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팔당수질개선본부
일 시 : 2012년 11월 15일(목)
장 소 : 팔당수질개선본부 회의실
(10시37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어 금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획득을 통해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전재식 수질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정책과장 전재식 네.
○ 위원장 김진경 양정모 수질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관리과장 양정모 네.
○ 위원장 김진경 주명걸 상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 상하수과장 주명걸 네.
○ 위원장 김진경 정상구 수질총량과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총량과장 정상구 네.
○ 위원장 김진경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의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금일 감사를 받는 팔당수질개선본부를 대표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일어나 팔당수질개선본부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 위원장 김진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팔당호는 더 맑게 삶의 질은 더 높게 팔당의 수질은 경기도가 책임지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관 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올해는 팔당호 녹조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성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의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현황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89년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로 처음 개소되어 운영되다가 2006년 9월에 본부로 승격되었으며 2008년 7월 현재에 위치한 남종면 분원리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2009년 1월 수질총량과를 신설하였으며 현재는 4과 14팀 93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201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회 추경을 기준으로 총 6,169억 원이며 일반회계 6,136억 원, 특별회계 3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2012년 9월 말 기준 총 4,847억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말까지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인물 6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금년에는 팔당호 매우 좋은 물 만들기, 건강한 먹는 물 관리기반 마련, 오염된 물의 상수원 유입 차단,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반 구축, 물 환경 교육ㆍ홍보 강화,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조성으로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맑은 하천 가꾸기,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도민과 함께하는 물 환경 협력 등의 5가지의 정책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조성으로 팔당 등 3개소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186㎞를 정비하였으며 2,470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를 지원하였고 12개 시군 775 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여 환경공영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을 위해 수원, 남양주 등 3개소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용인, 의왕 등 2개소는 공사를 착공하는 등 관리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행위 사전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한편 팔당호 부유쓰레기 및 고사수초를 수거 처리하여 팔당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맑은 하천 가꾸기로 샛강 살리기 프로젝트 2013은 중점관리대상 6개소 등 총 22개소의 하천ㆍ호소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 등 36개 하천의 친환경적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민간기업의 MOU 체결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 화성, 양주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3개소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은 김포시 등 5개 시군에 협잡물종합처리기 등을 교체하였고 4개 시군의 가축분뇨처리시설 탈취설비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89개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TMS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안천 등 3개 하천에도 TMS 측정소 7개소를 설치하여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로 평택시 등 15개 시군에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을, 파주시 등 18개 시군에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공급을 함으로써 복지향상에 힘썼으며 용인시 등 3개 시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며 이천시 등 9개 시군 26개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완료 또는 일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155개소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과 지하수 방치공 찾기 사업의 추진으로 지하수 수질관리와 오염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의 일환으로 먹는 물 관련업체 영업 지도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사업 및 하수도 분야 에너지자립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에너지원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광주시 분원리 등 6개 자연부락 일부를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팔당지역 755개소 가축매몰지 지하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으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로 공청회 및 최종보고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또한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후 한강유역환경청에 시행계획안을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계환경 기초조사를 연 36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19개 시군 87개소에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저감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팔당지역 44개소는 완료하였고 일반지역 4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민과 함께하는 물 환경 협력입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3회 개최 및 협력사업 추진으로 팔당 수질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질보전과 사회문제화될 수 있는 환경문제의 공론화 및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팔당아카데미와 팔당정책포럼을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팔당홍보책자 및 팔당백서를 제작하여 도민의 궁금증 해결 및 수질보전 주요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물환경 교육 및 팔당전망대 운영으로 팔당의 역사 및 중요성을 홍보하였으며 한강유역 5개 시도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긴밀한 협력사업에 대하여 공동대처를 하고 있으며 1사ㆍ1하천 살리기 운동을 민ㆍ관ㆍ군 합동으로 추진하여 볼라벤 등으로 오염된 하천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인도서 및 민북지역 상수도보급사업으로 안산시 풍도 등 2개 섬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여 유인도서지역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파주시 등 2개 시군 민북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여 정주여건 조성과 군부대 사기진작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가축매몰지 녹화 추진입니다. 가축매몰지 9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녹화를 통해 우수유입 배제 및 유기물 분해를 촉진시켜 매몰지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가축매몰지에 대해 식재 완료하여 식재상태 확인 및 관리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수 분야 국비확보입니다.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방류수질 실시간 관리를 위한 수질원격시스템 설치비, 공공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등 상하수도 분야 국비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실태와 문제점 등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팔당상수원 전담인력 인건비 확보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23년간 팔당상수원 관리를 담당하여 왔으나 기금으로 지자체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는 국회예산처 의견을 이유로 13억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국회 환노위, 예결위 심의 시 기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 및 팔당호 수질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을 명심하여 팔당수질개선본부 90여 명의 공직자들은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비롯하여 경기도 전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 위원장 김진경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오후에 보충 추가질의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샛강살리기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요구했던 각종 하천사업 현황자료와 똑같은 포맷으로, 양식으로 작성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578쪽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하천사업이 제대로 잘 구분이 돼서 도표화돼 있는데요. 총 5가지 유형의 하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경기도에서는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나머지 4개의 하천사업 유형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인데 일단 숫자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이 가운데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그리고 하천환경, 보통 우리가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하천정비사업은 4대강사업 이후에 추진된 4대강 지천 지류사업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양근서 위원 대표적인 사업들인데 우선 한 가지 의문점이 이 5가지 유형의 하천정비사업들이 차별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대체적으로 뚜렷하게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수ㆍ치수사업은 기본이고 그 외에 친수복합시설, 생태계 복원 이런 명목으로 해서 지금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봐도 실제로 이들 사업유형이 얼마만큼 다른지 구분하기 힘들고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을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와 건설본부 하천과에서 나눠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팔당본부에서 하는 것은 목적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치수, 친수공간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주로 공원 이렇게 친수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법자체가 틀리고요. 그게 일반 제삼자 국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을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목적이 다릅니다. 수질과 친수공간으로서 이렇게 사업추진이.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문구상으로는 다를지 모르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금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경우에 사업 목적이 수질개선이 중점이라고 말씀하셨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정화시설을 설치한 것 외에 그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친수복합시설을 설치해요. 그런 경우를 못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올해 완공된 화정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료된 현장에 나가보면 친수복합시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지류사업인 생태하천조성사업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실제 사업비가 들어간 포션을 보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 이것은 말 그대로 친수복합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질환경정화시설을 설치하지는 않고 물이 넘쳐서 주변에 홍수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안을 좀 더 두텁게 높게 강고하게 쌓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이들 5가지 사업 유형에 따른 하천정비사업들을 저는 현지시찰을 하고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죠, 사실은? 아마 이 사업 자체가 각 부서별로 분산돼서 추진되다 보니까 자기 사업에만 매몰되어 있지 다른 사업과의 충돌 가능성이랄지 유사성, 중복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먼저 지적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4대강 지류사업 그러니까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생태하천조성사업비만 해서 경기도에서 올해까지 확정돼서 기 추진됐거나 앞으로 향후 투자계획인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2015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3년간 들어갈 것까지 포함해서 총 5,223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220억 원이 올해까지 해서 다 이미 기 투자된 예산이고 대부분 이들 1,220억 원 예산은 사업초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설계비랄지 토지보상비 이런 것들이죠. 나머지 4,000억 원은 공사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 실정이에요. 말 그대로 설계 그리고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삽질하는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경 3년 만에 물경 4,000억 원이 경기도 내의 각 하천에 쏟아 부어질 예정인 것이죠. 이 예산 상황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예산은 건설본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냥 주어진 국비만 가지고 사업만 추진하실 뿐이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심각한 경기도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재정위기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지금 4대강 지류사업비는 아시다시피 국비가 60%만 지원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40%는 도비로 다 예산 부담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지금까지 이들 4대강 지류사업에 대해서 부담한 예산만 추정했더니 488억 원 정도가 돼요. 고향의 강 사업하고 생태하천조성사업하고.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 3년간, 그러니까 2015년까지 40% 매칭 예산 부담액을 비교했더니 1,600억 원이나 됩니다. 1,600억 원이 넘어요. 엄청난 액수죠. 여기에다가 지금 지방하천개수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양근서 위원 지금 여기에 확정돼서, 2015년까지 사업계획이 확정된 물량만 2,360억 원이에요. 그러면 2,360억 원 플러스 4대강 지류사업비 1,600억 원까지 포함하면 3년간 5,000억 원 이상을 하천정비사업에 경기도가 예산 부담을 해서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4대강 지류사업 자체가 사업 초기단계에서 설계비랄지 토지보상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재정부담 압박요인이 없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압박 요인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보신 적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해서 분석한 적은 없지만요, 저희들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할 때에 우리 관할하는 건설본부 이쪽에 협의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똑같은 사업이 한 구역 내에 동시에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국토부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 추진한 사업하고 중복이 되면 우리가 빼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그쪽에 중복이 되면 이런 것들을 크로스체크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이 두 사업을 그냥 합해서 건설본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과 여러 가지 집행하는 게 환경부와 국토부와 위에서 합해져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들은 그런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까지 3개년에 5,000억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하천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생태하천복원사업과 혹시 중복이 돼서 도비가 더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크로스체크를 해서 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건설본부에 예산분석도 한번 같이 협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각종 유형의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중복투자의 우려가 수차례 제기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 행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잠깐 분석한 것만 해도 엄청난, 지역에서 막대한 예산이 중복돼서 투자되고 있는 걸로 드러났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간이 돼서 오후에 2차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행감에서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개선이 됐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또 요청드렸었는데 별도 책자로도 오고 추가자료도 왔는데 양이 많아서 준비하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지적된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작년에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이재준 의원님께서 2010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불법이 아니냐, 횡령이 아니냐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2010년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반환을 안 하셨고 2011년 업무추진비는 2월 달부터, 1월부터 4월까지 쓰셨는데 그중에 720만 원, 그러니까 480만 원을 남겨놓고 반환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
○ 최재연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행감 때 지적된 자료가 그 대상이 2010년 자료였고 그러면 반환을 하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 업무추진비는 최대 45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반환을 하시려면 2010년 자료를 가지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2010년에 쓴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남기고 반환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2010년 부분은 그대로 있고 2011년에 이미, 그러니까 행감이 2011년 11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최재연 위원 행감이 있기 전에 2011년 것을 반환하셨더라고요. 그것도 450만 원만 남겨놓고 반환한 게 아니라 480만 원을 미반환하고 720만 원만 반환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검토를 못하셨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부분은 잠깐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4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되고 지침에 의하면 지출결의서뿐만이 아니라 상세 지출내역까지 당연히 첨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없고 지출결의서는 450만 원에 해당되는 것만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이미 통장에서 나갔고 물론 나중에 반환이 됐지만 이 지출결의서가 없이 통장에서 지출이 된 것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횡령이거든요. 아무리 반환을 했어도 이미 횡령으로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
○ 최재연 위원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지적드린 사항이랑…….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10년까지는 이미 운영비로 해서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결론을 했고요. 2011년도 4월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450만 원을 지불했고 750만 원은 하천정화활동비로 별도로 해서 썼습니다. 그런 내역 사용한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없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나갔으면 당연히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되고, 이게 업무추진비로 나갔기 때문에 지출결의서와 상세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지출한 것에 대해서 횡령이 아니냐고 여쭙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천정화활동으로 이렇게 전용해서 한 내용의 내역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만 원을.
○ 최재연 위원 아니,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횡령이에요, 아니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글쎄, 횡령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 돈을, 업무추진비를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 최재연 위원 업무추진비가 2인의 본부장이 있는데 본부장님 통장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정화활동비는 사업비잖아요. 사업비는 따로 쓰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최재연 위원 개인의 통장으로 들어간 돈인데 지출결의서도 없고 상세내역도 없으면 세금을 쓰는 단체에서 이것은 횡령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반납여부와 사용여부는 여기에 지금 내역이 안 됐는데 바로 오후에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6월부터는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안 쓰시고 출장비 형식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총 750만 원이 지출됐는데 두 본부장님의 활동패턴이 어떻습니까? 매일 일을 하시나요, 비상근직인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본부장 근무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사무실에 항상 출근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750만 원이 모두 주유비로 제출이 됐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주유비요.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출장이 있는 날 주유비로 지출된 게 아니라 매일매일 2, 3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주말도 다 포함이 돼 있고 공휴일도 포함돼 있고 심지어 추석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의 스케줄씩 적혀 있어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상근하시는 본부장님들도 아니고 비상근직인데 매일 하나의 스케줄씩 하루도 빠짐없이 출장을 가셨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어쨌든 그 부분을 출장 갔다 와서 또 복명을 하고, 출장복명을 해서 그렇게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 최재연 위원 그런데 매일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요. 매일 하나씩 이렇게 스케줄이 적혀 있더라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런데 그 부분이 본부장이나 거기 상근직원들이 거의 경안천 일들, 주변 이런 업무들은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본부장님들께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거기 본부장들도요.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거기 활동스케줄을 보면 정화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활동일지에 없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행사들이. 왜 활동일지가 없죠? 활동일지는 지금 따로 작성을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제출받아서 봤는데 겹치지 않는 날도 많습니다. 이 영수증, 이 자료가 급조된 것 아닌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쪽에서 온 게 많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공직자들께서 이 부분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금을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유비, 지금 출장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주유비로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2011년 자료에 사실 주유비는 따로 다 있습니다. 등록차량이 2대 있고 거기에 주유비가 다 지출됐습니다. 등록차량 2대 이외에 미등록차량 2대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거 누구 차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게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상세하게 이재준 의원님한테도 설명드리고 의회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거기 사무국장, 상근하는 직원들의 개인차량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회의가 또 겹치다 보면 지정 관용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을 이용한 것이고 그것은 공무의 출장 시는 출장비 자체로 어떤 예산이 없어서 유류비대는 개인차량을 이용한 그곳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작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사용할 때 등록된 차량이 분명히 2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근자가 따로 개인차량을 쓰는 것이 맞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용차량이 없을 때는 개인차량으로, 내 개인차량으로 출장을 갈 때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유류대를 받아서 출장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공직을 수행할 때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이외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하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팔당 원수를 급수로 하고 있는 정ㆍ취수장에 정수장 고도처리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 있죠? 그 비용을 국비, 도비, 시군비로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는 도시환경위에 있으면서 이 팔당을 오게 되면, 참 감사 때 오면 팔당 물이 깨끗이 흐르고 경치가 좋고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녹조, 조류 이것 때문에 항상 감사 때나 예산 때 질의의 주메뉴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도시환경위에 있는 한 이것은 하나 고치고 상임위원회를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 본부장님이 협조를 안 해 가지고 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를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고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그때 질문을 드리면 ‘아,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 기대를 또 해봅니다. 그러면 또 어느 시기가 오면 녹조가 있어 가지고 난리가 나고 또 주민들 흙냄새 나니 무슨 냄새나니 난리가 나요. 이걸 또 도정질문에, 지난해에도 와서 하고 예산 때도 하고 또 해야 되는가라는 그 아쉬움을 가지고 질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조류확산 발생이 6월 29일부터 시작이 됐는가요? 언제 시작이 됐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조류경보제를 한 데는 7월 28일 삼봉리에서 시작했고 8월 2일에 팔당댐에서 경보제 조류주의보가 발령돼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작돼서 잡을 때까지 그것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럴 때까지의 기간이 한 40여 일 걸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어떤 자연의 힘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암만 노력을 하고 해도 이걸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한테 뭐 하나 예산을 세워달라, 뭐 하라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하겠냐?” 그러면 “네, 그런 TF팀이 가동돼서 가능할 겁니다.” 또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다 또 하면 녹조는 북한에 있는 금강산댐이 원인이 돼서 그렇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알고 있잖아요. 정답은 알고 있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겨울이죠. 2011년 11월 달인가요? 1, 2월 달 그때도 녹조현상이 있을 때 똑같은 주장을 제기했어요. 임남댐이 수도권 식수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자꾸 질문을 하는데 이거 지난 2012년 5월 7일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한 것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팔당수질본부장은 “저희들이 대비책을 하기 전에는 우리 환경청, 한강유역청하고 저희들하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TF팀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리 우리가 측정이나 검사를 해서 예상된다 하면 첫 번째로 북한강은 일단 소양강댐 그다음에 남한강은 충주댐 그쪽의 방류량을 전에는 수질로서는, 거기는 수질이 목적이 아니라 해서 그런 협조가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댐과 관련된 협조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우기 때 물을 확보했다가 그때 물을 방류해 주는,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양강댐에서 조기에 조류를 잡았다. 그러면 지난 6월 29일 조류는 왜 이러한 대응책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매뉴얼에 의해서 이게 우리의 권한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 했을 때 그런 TF팀이 구성돼 있다면서요. 가동을 해서 그것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해소시켜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팔당본부장 유영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7일 날 답변을 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유역청이든 국토부든 이렇게 한강유역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양강댐이라든지 충주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사전에 조류가 예상되니까 미리 물을 방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쪽 국토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수량 확보 이런 것 때문에 방류가 사전에 협조가 잘 되지 않았고요. 또 다른 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는 여러 가지 지난번 설명해 드렸듯이 폭염과 또 그다음에 가뭄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동시에 이렇게 해서 조류의 무한한 확산을 차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물론 그 원인이 되죠. 기온이 많이 올라갔다, 또 강우량이 적다, 이런 원인이죠. 원인이 비가 오니까 해결이 딱 되잖아요. 물이 흐르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있는 것이 또 팔당, 환경유역청 이런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두 번 지었을 때는 가중이라는 걸 붙여요, 죄에도. 그러면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했을 때는 있을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우리가 3급수를 2급수로 만들고 2급수를 1급수로 만들려고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조류로 인해서 그 공이 다 무너진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그 답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금강산댐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건 국가적인 정치적으로 풀어갈 사항이고 우리 TF팀, 국토해양부, 환경청 그런 협의체 구성을 해서 녹조 우려성이 있을 때, 쫙 퍼졌을 때 다시 물이 많이 소요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미리 물을 흘려서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거 맨날 똑같은 소리예요. 내년에 가면 또 그럴 것 같아, 2013년도에도. 2013년도에는 어떻게 그 방지책이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 조류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12년 올해까지 분석해 보면 2003년하고 7년 빼놓고는 조류가 20일에서 길게는 2개월까지 이렇게 지속이 됐고요. 특히 올해는 집중적으로, 7월 말부터 8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이 조류는 수생식물의 생태계 피라미드의 맨 아래쪽에 먹이사슬로서 중요한 역할이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여러 가지, 댐에 물이 저류되고 수량이 줄고 기온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조류방지를 조금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정수장이나 이런 데서 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막아서 녹조를 완전히 없앤다, 방지를 안 하게 된다 거기까지는 아마 인간의 힘으로서 자연의 영역까지는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시설 다 했죠? 막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자, 또 우리가 지천이나 아까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생태하천이나 이런 게 다 그 원인이에요, 그걸 막기 위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제가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빨리 조기에 구성해서 이것을 우리 팔당에서 “이거 얘기 듣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댐 방류를 빨리 풀 수 있는 그러한 조류확산 방지기능이 갖춰져야 된다. 이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또 그와 같은 조류발생 시에 대응할 수 있는 TF팀 이런 것을 우리 팔당에서 주도적으로 권한도 어느 정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대안책은 조금 있다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쪽지가 왔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또 추가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장, 이상기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기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팔당본부에서 각종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의 경우 협약서하고 최종 정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입니다. 13쪽에 보시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경기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이 나온 것 알고 계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권칠승 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 있는데요. 7월에 환경부 승인신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권칠승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달에 28개 시군의 전체 물량 그것을 해서 한강 수질오염총량 이것을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했고요. 현재는 그게 보완사항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시군에 당초 시군에서 한 물량보다도 여러 가지 자연발생량 이런 것까지 예상해서 그것보다 어느 정도 상향을 해서 배출량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저감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이 조금 맞지 않아 가지고…….
○ 권칠승 위원 환경부에서 보완지시가 떨어졌다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현재가 보완상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군에서 취합한 상태로 한 11월 중순, 하순경에 보완서류를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검토불가 판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검토불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그것은 언론보도에서 그렇게 나왔던 얘기인데요.
○ 권칠승 위원 이게 잘못된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검토불가는 아니고요. 그런 자료들이 좀 미흡하니까 이래이래 제출하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각종 자료의 오류라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지금 5억 7,000만 원짜리 용역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오류라기보다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부는 한강수계의 수질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좀 기준을 엄격하게 보는 것이고 우리 각 시군 31개, 28개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발계획을 전부 반영해 가지고 조금 물량을 더 많이 받게 하는, 서로 생각이 좀 다른 상태입니다. 그런 기준…….
○ 권칠승 위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의뢰한 용역을 중단시키고 민간회사들하고 직접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아니, 그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내년, 아니 올해 이게 완성될 때까지, 연말 승인될 때까지 경발연에서…….
○ 권칠승 위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다시 하고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계속 그 사항을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시군하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렇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성할 때까지. 승인될 때까지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승인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거죠, 그러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아니, 반려된 게 아니라 보완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환경부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근데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지금 몇 군데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내년 6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임의제로 하고 있는 데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임의제로…….
○ 권칠승 위원 네, 임의제로 하고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7개 시군에.
○ 권칠승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상훈련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기초적인 데이터나 자료가 잘못돼서 지금 다시 보완조치를 받은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이걸 몰라서 그랬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안 해 보던 일도 아니고 지금 한 6개, 7개 시군에서 하고 있죠, 임의제로. 지금 이미 다 수행을 해본 거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광주, 양평같이 수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이 이미 하고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누구 잘못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보완서류를 요청한 자료가 신청자료 중에서 일부가 누락된 거하고 근거자료 이런 것들이 좀 미비됐다는 것 하고요. 오염원 자료하고 장래 예측방법, 그 방법을 좀 수정해서 가지고 오라는 거 하나하고 또 오염원별로 한 개의 전산파일, 파일이 여러 개로 되는데 그것을 한 개로 정리해서 해 달라 이런 보완이 떨어져서 그것을 지금 보완 중에…….
○ 권칠승 위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게.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벌써 시행, 임의제로 시행을 한 지가 꽤 됐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됐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글쎄요, 저희들이…….
○ 권칠승 위원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명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시군의 개발요구를 경기도가 무리하게 반영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항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연구원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경기도가 연구소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항변을 했거든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
○ 권칠승 위원 이게 용역비가 5억이 넘는 굉장히 큰 용역사업이고 사전에 이미 많은 연습이 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도 기본계획을 올리는데, 그것도 아주 자세한 내용도 아니고 기본계획을 올리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중간에 팔당본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중간점검도 하고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이런 과정도 있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런 절차가 다 있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시군에서 어떤 개발의 물량, 배출물량을 어떤 저감시설을 한 대책에 비해서 많이 신청을 한 건 맞습니다. 또 저희들은 이게 환경부에서는 어느 정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그 올린 물량을 다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적어도 시군에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된 그런 물량과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잡힌 것들 또 자연증가분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또 몇 % 정도 배출물량을 더 상향조정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일부 이렇게 백데이터가 좀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수립해서 저희들이 기본 올릴 때에 완벽하게 100% 해서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다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 과정들이 최종 보고서를 완성시키기 전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 걸 가지고 갈등도 있고 타협도 하고 조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책임부서가 팔당본부인 것은 맞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팔당본부에서 조정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수도 없이 사전에 환경부에서 그런 사항도 우리가 유역청하고도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이 협의를 했지만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여러 가지의 상황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조율을 최대한 해서 한 게 그 기본계획이 승인신청된 것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11월에 다시 올립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권칠승 위원 11월에 승인신청을 다시 올립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보완, 승인신청이 아니라 보완사항을 다시 올리고요. 서울하고 인천도 똑같은 사항으로 같이 보완이 저희들하고 같이 떨어졌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내년 6월 달부터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시간은 없지만 저희들이 12월 달까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하고 엄청난 투쟁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거의 100%는 아니지만 근접하게, 100% 근접하게 다 받아낼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 부분은 하실 말씀은 있겠으나 시군과의, 총량제를 실시하면 지금 개발과 관련해서 이런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자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팔당본부에서 책임감도 가지시고 권한을 어떻게든 가지시는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할 겁니다. 지금 보고서에 올리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제도적인 방식이나 혹은 다른 방식이라도 조정해 낼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역기관과 시군과 환경부와 중간에서 그것을 조율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고 그랬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를 우리 경기도가 주도가 돼서…….
○ 권칠승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오염총량제가 문제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위원장님도 들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환경부 승인신청을 했다가 보완조치가 떨어져서 지금 계속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서에 기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에 다 나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다가 그런 과정들도 설명을 사전에 해주시는 게 옳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상임위에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장대리, 김진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행감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용인 출신 조성욱입니다.
지금 상수도ㆍ하수도 보급률이 실제 각 시군에 보면, 경기도 전체 96%, 91%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군의 상하수도시설 보급률을 보게 되면 안성시 같은 경우에 상수도와 하수도의 보급률 차이가 약 36%, 김포시가 약 19%, 파주시가 24% 그리고 그 외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보급률이 약 57% 정도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시 같은 경우를 보면 상수도가 88% 보급에 하수도가 52%의 보급률로써 36%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52%뿐이 하수도 보급률이 안 됐다는 건 나머지들 50% 가까이는 다 무단방류로 하수처리시설이 없이 가정이라든가 개인 그런 시설로 해서 하천으로 버려지는 오폐수가 그런 실태로써 상당히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보게 되면 지금 안성시의 경우 성환천이 약 12.4ppm이라든지 오산천이 7.5ppm 그리고 황구지천이 8.6ppm, 진위천이 7.3ppm 등 이런 결과로 인해서 엄청난 오염이 심각하게 지금 이뤄지고 있고 서해 오염의 주범이 바로 이 하수도 보급률, 하수관거시설이라든지 처리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조성욱 위원 그 이외에도 포천시의 경우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보급률이 57% 약 반 가까이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하천에 대한 오염도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 알고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포천의 왕숙천을 보게 되면 약 7.1ppm, 포천천이 약 5.0ppm, 영평천이 약 3.8ppm인데 이것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오염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더 이게 감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역시 어떤 근본적인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관거라든지 노후 하수관거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수질이 잡혀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
○ 조성욱 위원 왜 말씀을 안 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조성욱 위원 또한 경기도 예산지원을 보면, 순수한 경기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 보면 2012년도에 지방하천 정비에 395억 원, 고향의 강에 48억 원, 수해상습지 지원에 212억 원, 생태하천에 157억 원 그리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생태하천 약 647억 원 등 약 1,459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상수도 보급률만 높았지 하수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시설 등 대체가 안 서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하천이 오염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보급률이 경기도가 91.3%입니다. 한 10% 정도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에서 직접 하천으로 방류가 된다고 보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성, 오산 황구지천, 진위천, 성환천, 포천의 왕숙천, 포천천 이런 천들은 여러 가지 주변의 공장이라든지 집중적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배출수량 수질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번 수질오염총량에 관련된 지역은 전부 오염총량해서 총량제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특히 또 이렇게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하수도 정비계획 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런 오수들이 정화가 돼서 배출될 수 있게끔 확대를 해나갈 것입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실제 지자체에서 약 10%에서 거진 30% 이상 가까이 하수도시설이 없는 관계로 해서 무단으로 방류되는데 이것이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이라든지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오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팔당수계 본부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특히 환경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도가 주가 돼서 어떻게 해서라도, 오염이 우리 경기도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실은요. 그러니까는 관계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지당한 말씀에 저희들이 사실 하천관리 수질을 관리하면서 경기도의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있는 하수도기본계획 승인을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고 올해 신청을 해서 지난 10월 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항이 경기도 전체의 면적 중에 한 33%, 30% 정도인 상수도 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분권위원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이양 안 하고 일부만 이양을 하면 그 나머지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318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공공하수시설이. 이 권한이 한강유역청 환경부에 모든 권한이 있어서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단속한다든지 이렇게 같이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위임되지 않은 상수도 관리지역 이것까지 해서 전체를 위임해 달라고 다시 건의 준비를 하게 되겠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주관하기 때문에 같이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기본계획이 경기도 권한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에 건의하고 시군에 지시하고 단속하고 이게 입체적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시고요.
총인처리시설 관련해서요. 지금 자꾸 녹조가 됐던 오염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주범으로 잡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총인저감시설 관련돼서 지난 9월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사업비나 예산이 달라져야 될, 특별히 더 들어오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총인시설은 저희들이 이미 44개는…….
○ 김종석 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를 여쭙는 거예요. 9월 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 해서 변동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없습니다. 확정이 된 거고요.
○ 김종석 위원 지난 9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2010년부터 13년까지 총사업비가 1,778억 원 들어간다고 그러셨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김종석 위원 이번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개소 수가 늘지도 않고 그러는데 전체가 2,387억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9월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이건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면 전문공법이 다 달라요, 보니까. 현재 시설 운영 중인 곳하고 그러지 않은 곳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금액 차이가 있든 어쨌든 약 2,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투입되는 것이고 여기에 도비가 한 400억 정도 투입되는데 맞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김종석 위원 그럼 이거 관련돼서 총인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돼서 팔당수질본부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은 뭐가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현재 사실 총인시설을 관리하는 권한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과정에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해서 예산을 국비를 해서 받아다가 배정을 시군에서…….
○ 김종석 위원 받아서 배정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도비가 400억 들어가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래서 그 시설이 설계대로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 김종석 위원 2011년 보시면 가평군이요. 6개가 2011년 7월에, 5월에서 7월 사이에 다 완공됐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 보니까 그 6개 시설 전체에서 성능보증 미준수로 인해서 또 다시 시설개선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여쭈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그러면 가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484페이지 여러 군데에서 요구하셨으니까요. 시설 운영 중인 곳에서 가평과 같이 문제가 되거나 이런 곳이 또 별도로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가평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서는 운영관리상 문제가 없습니다. 초창기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총인시설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가평은 HS-PRS, 제가 공법 자체에 대한 전문성은 모르겠어요. 이 업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위탁은 계속 되는데 보완만 하고 있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보완해서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문제 있죠. 자꾸 다른 쪽에 있어서 지적하는데요. 경기도비가 얼마가 들어가든 그 허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저는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팔당수질본부에서 이 역할들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법상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만 나타났다고 그러면 이 해당 업체에 대해서, 또 위수탁 관계 보니까 공단하고 환경부하고 직접 했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공단에서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일체 관여가 안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돈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설은 안 돌아가고 그대로 모든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권은 없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총체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래서 시공하는 중에 저희들도 여기 전문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부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모든 설치, 감독 이런 모든 권한이 한강유역청에 전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로 다 권한을 이양해 달라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종석 위원 어찌 됐든 이와 관련돼서 특히 가평과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세부자료 다시 주시고요. 이 부분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셨을 때 제대로 돌아가게 하면 그 제대로 돌아간 걸 쓰면 되지 왜 다른 걸 해서 이렇게, 문제가 안 되게 하면 이 과정상에 있어서 이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업체 대표부터 해서 직원 그 내역들까지를 포함해서 다 주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우리 팔당본부에서 보면 시민단체 예산지원들 많이 하고 계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김종석 위원 몇 가지 점에서 여쭙게요.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수원이 팔당물 오염하고 환경 오염하는데 수원이 제일 오염원이 심합니까? 수원시가 제일 심하냐고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죠, 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팔당과 관련돼서 오염이 들어가는 걸 감시활동을 하거나 하는데 수원에서 나온 하수구가 팔당까지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수원은 주로 광교저수지 그쪽에 관련돼서.
○ 김종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NGO 시민단체 보면 수원단체만 12개예요. 왜 수원만 이렇게 많이 줘요? 진짜로 필요하고 활동하는 쪽으로 가야지 2010년부터 한 번 누가 끼워놓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필요성 여부 안 따지고 계속 준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김종석 위원 환경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민간하고 결합돼서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도 그렇고요. 그와 관련돼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갈수록 많이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와 동시에 그에 대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따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어디가 잘했다 잘잘못을 떠나서 그와 관련돼서는 본부장님께서 정확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해주실 의사 있으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잘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아까 여러 말씀 하셨는데요. 주로 하는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수중정화사업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있는데 맞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예산이 1억 원 이상 가는 것 같더라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김종석 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저기 보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나눠져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 얘기가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로 사업이 내려가면 그 세부사업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것은. 시민단체 감시활동들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른 지역도 보니까 그러는데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과거 군 경험들을 살려서 수질개선하는 데 있어서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수중정화사업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역적으로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맞습니다. 그렇게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기본적인 비용이 한꺼번에 내려가서 여기 운동본부, 본부장이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면 그걸 거기 맡길 게 아니라 내용들이 제대로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줄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 관리 감독을 강화하시라 그거예요. 예컨대 다른 데 해병대 같은 경우는 직접 예산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이요. 직접 내려가는데 여기는 묶어져서 내려가서 그와 관련돼서 예컨대 수중정화활동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고 편한 일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인 쪽 경안천에서도 산림, 그쪽에 저번에 생태하천 우리가 현장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상황들을 따져보셔서 본부장이 임의로 사업비들을 사용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해병대전우회다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활동한 뭐가 있으니 거기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더 줘라 이 정도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효율성을 하는데 있어서요. 그 말씀 이해하셨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 시민단체가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그게 되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시민NGO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쪽에서? 우리 경기도, 도비로 전액 나갑니까, 아니면 국비ㆍ지방비 붙어 있습니까? 환경 관련돼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불되는 게 수계기금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도비로 해서 나가는 것은.
○ 김종석 위원 전체 금액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도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1차는 상반기에는 3월, 2차는 7월 이렇게 지원이 돼서 그런 정화사업을 유역청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 김종석 위원 연간 규모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쭸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2억 4,200만 원.
○ 김종석 위원 2억 4,000입니까? 전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범위 내에서요, 그 범위 내에서…….
○ 김종석 위원 아니, 경안천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전체 경기도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다 합해서요. 경안천 1억하고 한탄강 등등 해서 다 합해서 전체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아니, 시민단체 예산지원 2010년도 전체 현황이 2억 8,0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일단 34개 단체, 경안천하고 3개 단체는 말고요. 별도로 수원, 성남의 개별 NGO 그쪽으로 해서 2억 4,200만 원이…….
○ 김종석 위원 이거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김종석 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에 보시면 시민단체 예산지원을 2010년에 했습니다. 11년하고 12년 했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면서 집계 종합 안 냅니까? 개별 건건 해서 얼마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계산기 한 번만 두드려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종합해서 얼마 규모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자료제출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서 위증되시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답변들은 각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팔당수계 NGO시민단체 예산지원 현황 자료 제출한 거 전체 집계 좀 별도로 알려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장답사를 잘 했고요. 취수원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하던 사항들도 현장을 보면서 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돼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도 지금 지난번 구제역 관련해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팀이 하나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난 환경국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어제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련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지금 사업을 보니까 나무를 심었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물론 상수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설한 지역도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경기도에 한 100여 곳을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이설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설을 할 때의 사항이 결과적으로 어떤 유출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수자원의 중요한 팔당댐의 취수와 이것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팔당에 관련된 매몰지는 81군데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처리방법을 보면 다시 옮겨 가지고 매몰한 게 10군데 그다음에 지상에 저장조로 옮겨서 거기서 썩히는 부분이 41군데 그다음 미생물발효를 시킨 데가 29군데 그다음에 소각을 한 데가 1군데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내년 2013년 12월이 되면 당초 처음에 구제역 발생하고 매몰했던 3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3년이면 이제 이설이 가능하잖아요. 지금은 규제돼서 안 되지만. 앞으로 그 이후에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래서 저희들 가축매몰지관리팀이 한시적으로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년을…….
○ 이해문 위원 연장한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연장을 해서 그 팀들이 지금까지 현재 재매몰한 데의 이런 관정 같은 걸 계속 1년 동안 더 관리를 해서 확실하게 안정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냐하면 이 구제역이라는 게 앞으로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상위법에도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도에서도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우려의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소송 건하고 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785쪽을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소송 건이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승산이 있다고 봅니까,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패소했죠, 1심에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패소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상급기관에, 지금 고법에 가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심리가 열렸습니까, 고법에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아직 심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고법에서 물론 결론에, 우리가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2심ㆍ3심까지, 만약에 고법에서 또 패소를 하면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대법까지 저희들은 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저희 과천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승산 없는 낭비이고 서로 간의 비용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물론 우리도 변호사를 샀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샀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나중에 패소하게 되면 저쪽의 비용까지 다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물론 시군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뭐 수자원공사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관공서 대 관공서가 결과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마리가 있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법원에 가서 관공서끼리 붙어 가지고 많은 변호사 비용을 들이고 할 것까지 있느냐, 우려돼서 그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희들도 그런 염려가 있고요. 여러 가지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서 사실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 우리가 내지 않았던 것은 패소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규정을 바꿔서, 그 후의 것은 관련규정을 바꿔서 팔당대책지역은 물이용부담금처럼 댐용수료를 내지 않는 방안으로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개정해 준다면 저희들도 이걸 그렇게 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재는 서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발을 현재는 뺄 수가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조만간에 수자원공사하고 법정에서 만나는 것 외에도 그런 서로 간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해보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772페이지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수질오염 지도단속실적 조치결과를 쭉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도 지금 계도가 1만 1,537건에 고발이 4건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이 고발은 고발 이후에 그다음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772쪽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고발 이후에는 벌금 부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관계는 정확하게…….
○ 이해문 위원 그 4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사후에는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방침도 세워 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780쪽 본 위원이 요구한 홍보물 관련해서 보세요. 홍보물이 2011년에는 2억을 홍보물로 책정해서 이렇게 쭉 지출했다고 나와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보면 팔당전망대 리플릿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안내책자 발간, 제가 아까 요구해서 지금 잘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홍보물인데 금년에도 1억의 예산을 지금 받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금년 9월 말까지의 자료인데 지금 중부일보에 250만 원, 맞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이 1건 외에는 지금 없어요? 금년에는 이제 홍보 안 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1억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반기에 홍보를 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도지사님 대통령선거 후보 출마관련 이런 것 때문에 언론에 홍보가 좀 늦어졌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왜냐하면 그런 사정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잘 판단해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꼭 홍보를 안 해도 되면 절약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학하고 하는 게 783쪽부터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여러 군데 해외에서도 초청연수단이 와서 보고 국내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 견학을 많이 오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많이 옵니다.
○ 이해문 위원 저희들도 아까 중식 이후에 전망대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오늘도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많은 분이 다녀간 걸로 아까 봤는데요. 이런 것도 여기 자료에는 5건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자료화해서, 여기 백서도 보니까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 경기도의 중요한 자원이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실정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특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몽골에서도 전번에 왔었던 것 알고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저희들이…….
○ 이해문 위원 수자원학회에서도 요청을 하고 몽골 물관리국장이 와서 보고 싶어 했는데 여건상 그때 설명 못 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못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홍보를 잘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좋은 점은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잘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팔당호 현장 잘 지켜봤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한 자료에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약 6,999억, 한 7,000억 원 가까이 사업비가 총 투자되는데 올해만 해도 한 600억 정도가 진행이 됐네요. 이렇게 생태하천복원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도 보면, 2011년하고 12년 2년 동안만 보면 경기도지역의 7개 시에서 생태하천 고수부지지역의 자전거도로 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약 5억 2,000만 원 정도 복원사업에 투자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생태환경이란 이름으로 해 가지고 계속 예산낭비가 진행되고 또 환경훼손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추가자료에도 보면, 인공습지 피해현황에도 보면 피해 이후에 복구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올 초에 기호일보에 난 신문에도 보면 경안천 관련해서 희망인공습지가 2010년에 피해를 입었죠, 수해피해를?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박승원 위원 그 복원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이 또 들어갔는데 이 복원사업도 실제로는 수생식물을 다시 심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유속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를 AㆍB구역으로 나누는 게 어떤 겁니까? AㆍB구역 그쪽의 나누는 지역도 물이 제대로 잘 흐르지 않아서 수질정화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환경전문가들이 인공습지, 희망습지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습지는 광주시의 광주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수가, 방류수가 희망습지를 통해서 길이가 한 1㎞ 정도 거기를 거쳐 가면서 방류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정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호우피해……. 작년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거기가 전체적으로 물이 넘고 해 가지고 완전히 토사로 매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복구를 하는 데 돈이 들었는데 그런 위치선정을 하는 데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올해 같은 그런 비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고 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하여튼 복구작업을 했는데 자생하는 수생식물이 유속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인위적으로 만든 그 지역이 수질정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교수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2010년부터 12년도까지 진행한 인공습지현황을 보면 현재 7개 정도의 인공습지가 만들어졌어요. 7개 인공습지가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4개가 수해피해를 입어서 다시 복구를 했고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이렇게 계속 이런 습지 만드는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사전에 준비작업이 안 돼서 또 피해를 입고 복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진행하게 되면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수해피해 관련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희망습지라든지 옹달샘습지라든지 몇 군데가 이번에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일환으로 현재 계획이 돼 있던 것을 일부 하류 쪽에 거기도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수해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제외를 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할 때 건설본부라든지 하천관리를 하는 그쪽 수해관련 지역과 협의를 해서 위치선정 이런 것들을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현재 7개 중에서 4개가 다시 수해로 인해서 다 떠밀려갔어요. 50% 이상이 떠밀려갔는데 지금 현재 설계 중인 곳이, 인공습지 설계 중인 곳이 2곳이고 또 설계완료한 곳도 2곳이고 현재 공사 중인 곳이 4곳이고 현재 8개가 조성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추가자료 209쪽입니다. 보충자료, 추가자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여기 말씀을 하신 게 아직 전체를 합산하지 않았는데 그 사업비 관계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현재 설계 중이거나 설계완료된 곳이거나 현재 공사 중인 곳 8곳에 대해서 전체 소요사업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박승원 위원 지금 현재 진행된 7개 인공습지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것도 총 진행된 사업비 내역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공습지와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지 그 부분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일단 저희들이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관리를 하는데 침수가 예상돼서 토사나 퇴적, 홍수피해의 그런 지역은 앞으로 설치를 하지 않을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부분들에 거액을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을 그냥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런 인공습지 만들고 계획을 할 때 환경전문가들하고 충분한 토론이나 워크숍 이런 걸 진행해 가면서, 자문 받아가면서 진행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걸 같이 심의를 합니다. 생태습지 할 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두 분 들어가 있고 또 전문가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구체적으로 위치선정할 때 재해ㆍ수해 피해까지는 깊이 관련부처에 협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만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군데가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어쨌든 재해에 대비해서 잘 관리를 하고 신규 설치하는 것은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 박승원 위원 현재 인공습지 50% 이상이 다 떠밀려갔는데 향후에 이 인공습지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생태환경복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게 완전히 삽질만 진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시고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양주 출신 이의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월 달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문제가 된 화도하수종말처리장 문제, 그것과 연관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도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환경부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함으로써 남양주시가 마치 부도덕하고 우리 2,500만 식수원인 팔당호 오염의 주범인 양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언론보도에서 또한 환경부에서 우리 팔당의 녹조가 화도처리장이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고 판명이 됐고요. 방류 월류수 때문에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녹조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화도처리장 현장에 갔지만 그렇게 1일 1만 5,000t씩 거의 1년 내에 300일 정도 이렇게 방류를 했다면 그쪽 지역에 1년에 한 30만 정도 방문객이 오는데 냄새가 나서 다닐 수가 없고요. 또한 묵현천이라든지 그쪽 수질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에는 환경부 발표대로 정말 그렇게 묵현천과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이 언론보도 내용과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이 결국에 원인은 뭐죠? 뭐라고 생각하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도 이미 건의를 했지만 우리 화도처리장 상류지역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총사업비가 9개 시군에 1조 5,000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차 지역이 공사 중인데 그게 2015년에 끝이 납니다.
○ 이의용 위원 본부장님, 그 답변은 조금 이따 해주시고. 결국은 화도1, 화도2 하수처리용량이 4만 3,000t인데 그것을 넘는 하수처리가 유입이 됐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그 유입된 하수가 바로 불명수라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의용 위원 불명수가 유입돼서 그 하수용량을 넘으니까 이제 월류시켰다, 그런데 그걸 무단방류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결국은 하수관거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발생된 원인이다. 그 말씀에는 공감하시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문제와 관련돼서 집중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자료가 어렵습니다. 이게 우선 용어정의도 좀 어렵고요. 차집관로, 그다음에 분류관거, 오수관, 우수관, 합류식 뭐 이래서 굉장히 용어정의가 어려운데 실무자하고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수관거의 경기도 총길이를 따져보니까 약 2만 1,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2만 1,000㎞를 아마 93, 90년대 초반서부터 계속한 것 같아요. 거기에 하수관거 총길이가 2만 1,000㎞ 정도 나오고 합류식, 초기에 많이 했겠죠. 합류식이 6,964㎞, 분류식이 1만 4,000㎞ 이렇게 해서 총 2만 1,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차집관로입니다, 차집관로. 그러니까 본 위원은 주 관로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주 관로.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주 관로를 차집관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개념정의를 본 위원 나름대로 했는데 그게 4,615㎞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10년 이상과 10년 이하로 된 것을 구분해 봤어요. 그랬더니 10년 이상된 차집관로가 2,200㎞입니다. 약 절반 정도가, 약 47, 48% 되는 차집관로가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도 차집관로 설치할 당시부터 눈여겨 봤습니다마는 이게 하천을 따라서 차집관로를 설치했고요. 당시에 토목기술이 많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엉터리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도 그 시설을 하고 나서도 차집관로에 불명수가 많이 유입될 것이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된 게 절반 정도가 돼요. 이런 차집관로의 내구연한은 본부장님께서는 몇 년 정도라고 보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차집관로가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졌거든요. 우리가 콘크리트의 수명은 한 50년 정도로 봅니다. 50년 정도로 보는데 또 콘크리트관은 항상 물속에, 땅속에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이 지상에 있는 것보다는 그 절반 20~25년, 한 20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20년 정도라고 본다고 하면, 통상 20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 정도라고 하면 20년이 넘은 것도 있고요. 20년이 안 된 것도 있지만 10년 정도만 되면 이게 지반이 흔들린다든지 또는 강우 시에 물이 쓸려 내려간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파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하수관거 정비를 분류식으로 정비한 게 약 1만 4,000㎞ 정도 되지만 그 주 관로인 차집관로가 거의 다, 그러니까 10년 이상된 절반 정도는 거의 파손 내지 지금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그것은 인정하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차집관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개인가정에서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분류식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3단계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본 관로인 차집관로가 10년 이상된 것은 조사해서 정비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차집관로에 대해서 10년 이상, 이하 뭐 구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파손 여부나 훼손상태 여부를?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은 조사해 본 바는 없고요. 현재 그 부분이 그냥 임시적으로 시군에서 좀 문제가 되는 데만 일부 보수하는 그런 식으로…….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아직 조사해 보신 적은 없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하수도 차집관로의 이 부분을 시군이 이런 것을 조사해서 어떤 저기를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환경부에서,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차집관로도 거기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 그것을 조사를 다 해서 사업비도 국비로 이것은 대줘야 된다 이렇게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 이의용 위원 미리 질문에 답변까지 다 해주셨는데 이것을 국비사업으로다가 처음에 차집관로를 다 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의용 위원 네,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10년 이상된 파손된, 또 지금 하수관거의 문제점 중에 차집관로의 문제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관리해라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의용 위원 그런 부분에서 현재는 환경부에서는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이번 화도처리장 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차집관로의 부분은 불명수를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보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부분을 시군에서는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건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서 당초에 했던 것처럼 지금 한강수계 차집관로를 우선 9개 시군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전체 1차, 2차, 3차 전체를 조사해서 차집관로부분까지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서 국비도 좀…….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그런데 본부장님 생각만 그러신지 실제 그걸 어디까지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래서 환경부에 건의를 정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했습니다. 화도처리장 이 건 관련해서.
○ 이의용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그 역할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나서서 해줘라. 경기도가 안 하면 각 시군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정말 하수처리의 가장 기본인 차집관로를 놓고 거기에 또 예산을 들여서 분류관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주 관로 이건 국비사업이었고 또 이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이게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년 이상된 것만 하려고 해도 최소 1조 5,000억에서 2조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나서서 해주시라. 이런 것이 이행이 안 되면 정말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문제, 하천 오염문제는 개선할 수가 없다 이걸 강하게 어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의용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하수도 요금이 굉장히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경기도 전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몇 % 정도로 보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33.9%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요금을 지자체에서 받으니까 그 요금 가지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다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서는, 그렇다고 하수도 요금을 올리려면 공공요금이니까 못 올리게 합니다.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수도 요금 받아서 부족하니까 일반예산을 자꾸 한단 말이죠. 특별회계를 만들어도 맨날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 강하게 어필을 해주시고 31개 시군을 대변해 주실 분이 본부장님뿐이 없다. 그렇게 인식하시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의용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차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유영봉 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행감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21페이지에 상수도 누수율을 보면 우선 6.9%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그런데 이게 자료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물관리 기본계획에는 7.4%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행감자료에는 6.9%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설치를, 시공을 많이 해서 줄어들은 건지 자료가 조금 틀립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말씀드리겠습니다. 7.4%는 2010년의 누수율이고요. 1년 동안 많이 여러 가지 보수나 이런 것들 교체를 하고 그래서 6.9%로 떨어진 겁니다.
○ 송영만 위원 그게 저기인가 보죠, 그동안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계속하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거 같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 노후관 교체 시군을 이렇게, 지금 상수도 누수율을 보면 지방재정이 높은 곳은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위인 5개 시군 연천, 가평, 양평, 여주, 의왕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인데 그런 쪽은 실질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그렇다고 지원해 줄 수도 없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송영만 위원 이거에 대한 거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누수율이 연천 같은 경우는 무려 32%입니다. 시골지역이고 그래서, 가평도 25%고.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지방재원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들이 이 부분도 국비를 지금 요청 중인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누수율이 많은 이런 지역들은 우선 국비를 먼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관철시키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 522페이지 보면 연천군이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78㎞를 할 계획인 것 같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송영만 위원 아마 연천에서 그렇게 올린 것 같은데 실질상 재정자립도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정도 하려면 예산이 한 259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m당 33만 1,000원 정도 먹히는 것 같아요, 환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259억이면 연천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인데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그러면 국비를 앞으로 받아서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야 도비도 일부 배정하고 시군비도 좀 넣고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국비가 확실하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만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일부 그런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얼마 이하인 데는 국비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을 바꿔야 되겠죠.
○ 송영만 위원 맞습니다. 특히나 하수관로나 상수관로와 관련된 것은 실질상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시군 시장 내지는 군수,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든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법안 만들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2013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국비확보 관련돼서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가내시됐는데 가내시된 대로 다 확보가 됐나요? 527페이지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가내시된 대로 다 국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 송영만 위원 다 됐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송영만 위원 그중에서 좀 관심 갖고 있는 게, 다 아시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비 지원이 없이는 아마도 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녹조ㆍ조류 발생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됨으로 인한 대책으로, 간단한 대책으로 활성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송영만 위원 그거로다가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아서 아마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금 설계비는 다 배정이 돼서, 설계는 지금 아마 도비를 갖고 한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일부 국비도 있고요, 3군데는 국비고 나머지 4군데에 현재 설계 중인 것은 시비로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하질 못하고요.
○ 송영만 위원 그럼 지금 22개소가 아마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7개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7개 설계 중.
○ 송영만 위원 7개는 앞으로 설계가 되면 국비 배정이 될 가능성이 있나 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이번 8월 녹조 때문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돼서 저희들이 힘들었지만 그 영향으로 환경부, 재경부가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상수도 요금을 올려서 재원확보를 해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일단 우선 5개 지역 10만 t 처리용량에, 대형이죠. 5개 지역 하나당 300억 이렇게 해서 1,500 정도를 우선 재경부에서 올해 내년 예산으로 배정해서 그걸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만 t 용량 아래 것이라도 팔당지역은 다 해달라는 그런 쪽으로 재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하고 환경부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저희들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계속, 이번 국회에서 계속 제의를 했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 송영만 위원 환경부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하겠다 하는 다짐을 받은 거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재경부에서도요. 우선 5개 먼저 해주겠다.
○ 송영만 위원 5개 시군은 먼저 해주겠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래서 5개가 서울, 인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경기도에 줄지 서울하고 인천하고 하나씩 주고 저희는 3개 줄지 그것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 송영만 위원 보다 더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것만큼은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수도니만큼 도민들이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상수도는 골고루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시군은 냄새나는 물을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생태하천과 관련돼서, 시간이 1분 남았습니까? 그건 차후에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개인 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환경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환경공영제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3,600개소, 2011년도에 3,000개소, 2012년도에 2,470개소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실적이 점차 감소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공영제는 저희 경기도가 유일하게 전국에서 실시하는,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도비가 많이 줄어서 더 확대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비가 감소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증가하니까 경제적 부담으로 참여하는 시설이 감소하는 상태입니다.
○ 박광서 위원 환경공영제가 팔당호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조성한 수계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여러 번 이것을 한강유역청 또한 환경부의 수계기금에서 환경공영제를 일반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배정을 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팔당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주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역적으로 볼 때는 팔당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하수라기보다는 공공하수의 성격을 띠었다고 보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나 개인 하수처리시설도 역시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계기금에서 다 운영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공영제에 해당되는 게 한 5,300개 정도 되는데 현재 여기에 참여하는 비율이 한 45%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55%도 하려면 사업비하고 이런 관계가 도비에서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 전후 달라지는 규제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오염총량제를 하면 중복 규제로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선 수질오염총량제 수립된 지역은 전에는 숙박시설, 음식점 400㎡ 미만, 일반건축물 800 미만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질 못했는데 저감시설관계의 그런 지역만 들어가면 이런 시설도 허용이 되는 겁니다. 또 돈사와 우사 이런 것도 입지가 전면 허용이 되질 않았는데 그런 저감시설만 하면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되면 소규모 건축물까지 개발부하량으로 관리할 경우 현지 거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돼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현재 거주민의 피해는 저희들이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총량 배출량에서 자연발생 그런 부분도 각 시군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물량까지 해서 총괄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존의 시설들이 더 제한이 되고 이런 쪽으로는 하지 않게끔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계속 조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음에 특별대책지역에 입지제한 완화 시 수질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희들이 특별 1구역의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면 여러 가지 수질이 오염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총량제가 실시되면 그거에 대한 계획에, 그거에 대한 저감시설이 예산까지 실행계획까지 딱 맞지 않으면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개발이 먼저 가고 환경이 뒤따라갔기 때문에 수질이 뒷북치듯이 하니까 개선이 안 됐는데 지금은 동시에 같은 두 발로 걷는, 두 바퀴로 가는 것처럼 동등하게 가기 때문에 수질개선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음에 팔당호 녹조 발생 후속조치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 8월에 녹조 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된 시군은 어디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광주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다른 시군보다 특히 광주시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지만 같은 아까 취수원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봤겠지만 광주정수장 쪽으로 가는 취수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거리가 먼 지역은 취수로 해서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녹조라든지 그런 게 많이 완화가 되는데 광주는 바로 취수를 해서 정수장으로 가기 때문에 더 다른 데보다는 냄새나 이런 데에 취약하다고 보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작년 11월, 12월에도, 동절기에도 녹조가 발생한 바가 있는데요. 올해도 그와 같은 현상이 재현될 우려는 없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하절기 8월, 9월 달 녹조가 끝난 다음에 동절기 녹조 예방을 위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 팔당본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벌써 11월 중순인데 어떤 녹조의 징조는 없고요. 현재 그런 거에 대비해서 환경부와 국토부 그다음에 강원도, 충청북도, 한강유역청 그렇게 각자의 할 일들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동절기에는 아마 기온이 좀 낮고 그래서 작년처럼 발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팔당호에 녹조가 발생해서 냄새 등 민원해소를 위해서 팔당본부에서 한 조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일단 저희들이 활성탄을 미리 녹조 발생이 예상되기 일주일 전부터 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염소가 전염소라고 있는데 염소에 소독하는 부분을 앞에 쪽이 아니라 후미, 중간이나 뒤쪽으로 하면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해서 각 정수장에 염소 소독위치를 시공을 변경하는 그런 위치를 했고요. 또한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나 기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318개의 하수종말처리장도 한강유역청에서 그것을 하지 않아, 먼저 앞에 나가서 하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한강유역청에 공문을 띄워서 전에부터 그런 시설들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녹조 발생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산소공급을 위해서 배로 팔당호를 공급역할을 했고요. 또한 황토도 일부 뿌렸고 그런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주호의 여러 가지 물 방류를 요청하는 것을 전에부터 계속 해놨기 때문에 그게 8월 11일, 12일 이때에 방류를 해줘서 여러 가지 기후와 여건에서 완화가 됐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런 녹조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자연현상에 무방비로 맡길 수는 없는 거고요. 녹조의 가장 큰 원인이 아마 농업에서 나오는 비료에서 한 60%랍니다. 그다음에 한 30% 정도는 축사 축산 여기에서 나오는 그다음에 한 10%~12% 정도가 사람이 하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인 특히 강원도지역의 고랭지채소, 비탈진 곳의 고랭지채소에 어마어마한 복합비료 거기에 인 성분이 최고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인 성분이 그렇게 비탈진 논과 밭에 있다가 한 5월 달, 6월 달 초기 우수, 10㎜~20㎜ 이렇게 초기 우수가 했을 때 그게 쓸려서 우리 팔당호로 집중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농림식품부 또한 우리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강원도, 환경부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의 비료를 저희들이 OECD국가의 통계를 보면 6~7배를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비료를 과다 살포하는 그런 문제 또한 비료가 그렇게 쓸려 내려오면 그 아래지역에 큰 둠벙이라고 합니다. 그런 저류조를 곳곳에 설치해서 거기를 거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산속에 있는 낙엽이 첩첩이 수십 년간 쌓여 있는 것도 비점오염에 그것도 거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이 됩니다. 그런 것도 골짝 골짝마다 둠벙시설을 설치해서 앞으로 국비가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 시설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도심지의 도로에서 오는 비점오염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감시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팔당호의 비점오염은 현재는 40%의 포션을 차지하지만 앞으로는 점오염보다 더 많은 2015년, 16년에는 60%까지 비점오염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비점오염에 중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녹조현상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여름에 여기 방문했을 때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국비를 보조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세 군데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이 가장 많은 광주시에 먼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를 급한 데는 10군데를 선정해서요, 그중에서 광주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되면 광주시가 먼저 앞서서 갈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양근서 위원님하고 박승원 위원님께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본 위원 지역구인 상곡천 생태하천복원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2012년 3월에 경기도에 기술검토 및 심의를 의뢰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최철규 위원 심의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3월 19일 날 심의요청을 하남시에서 도에 했고요. 도에서 환경부로 4월 26일 날 올려서 8월 3일 날 설계검토 회시가 환경부로부터 와서 지금 현재는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최철규 위원 그 심의결과가 하남시에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한 5개월가량의 기간이 소요됐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5개월 정도.
○ 최철규 위원 그렇게 심의가 지연이 되고 5개월이 걸리면 1년 동안 지금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게 다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동절기에 공사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공사발주도 안 될 거고. 심의가 늦어진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희들이 사전에 하는 기술검토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설계에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된 것입니다.
○ 최철규 위원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절차가 장시간 소요된 것이 예산낭비라든가 기술적인 보완 이런 것을 해서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최철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발주돼서 2015년까지가 완료기간인데 과연 공기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래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340억 정도 들어가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기를 맞추지 못하고 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면 어떻게 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하남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금년에는 착수를 해서 당초의 사업기간인 그때까지는 완공을 하는 걸로, 2013년까지는. 시공하는 사항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의기간이 좀 딜레이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서 설계하고 심의 승인을 받는 과정 중에서 오래 걸리는지를 체크해서 그런 기간이 많이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진되는 행정절차라든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을 잘 해주셔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인데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드렸던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의 업무추진비랑 차량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답변은 업무추진비를 2011년에 450만 원을 편성했고 그 편성안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편성을 450만 원 했는데 1,200만 원을 지출결의서 없이 집행했다가 그리고 450만 원보다 더 쓴 부분을 다시 돌려준 겁니다. 그렇죠? 저는 45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횡령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답변은 상근자가 차량을 쓰면서 등록이 안 된 차량을 쓰고 있다고 그러면서 등록돼 있는 공용차량이 트럭과 스타렉스로 하천길 소로 순찰 시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운동본부에서 스스로 산 차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부적합한 차를 산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부적합하다면 당연히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어서 주신 자료 중에 상근자 3인에 대한 퇴직적립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적하면서 적립금 통장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출하지 않으셨고 그냥 구두로 잘 적립하고 있다 이러고 넘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퇴직금 통장이요?
○ 최재연 위원 네. 작년에 제출 안 하셨거든요, 사본을. 그래서 올해 제가 받아봤는데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장 계좌번호를 보니까 2010년에 사용하던 퇴직적립금 통장이 2011년부터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액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2011년에 바꾼 통장은 2011년 12월에, 2012년 2월 1일에 해지를 했는데 여기도 잔액이 400여만 원 남아 있었는데 그 잔액도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찾아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경안천본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큰 예산은 아니지만 보조금 예산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단위가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세금이고 세금을 지원했을 때 당연히 그 세금을 지원한 팔당본부에서는 이것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실히 체크를 해야 되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잘 감독을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제가 경안천운동본부에 대한 자료만 요구를 드렸지만 이것은 작년 행감 때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개선이나 시정이 됐는지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여기 자료 주셨지만 팔당본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자료 822페이지랑 추가자료로 온 책자 213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때 수질검사를 하는지 여부였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하수처리…….
○ 최재연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다 검사를 하고 남양주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 가뭄 때 동두천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수를 썼다가 거기에 염분이 너무 많아서 농작물들이 다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알고 계시죠?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도 수질검사를 안 하고 그냥 방류한 것 같은데, 재이용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수질검사를 안 하고 내보내는 게 이게 합법적인가요?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걸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9일 이후에 인가고시된 시설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 하수도법에는 재이용수의 그런 것을 점검하고 하는 그런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현재 대부분 재이용수로 쓰는 게 하천수 재이용 또 공업용수, 많이는 거기 화단에 물을 주는 그런 쪽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의 그런 부분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재연 위원 합법적인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할 수 있는데,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안 할 수 있는데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런 부분의 규정이 여기에 개정됐기 때문에 이용이라든지 그런…….
○ 최재연 위원 아, 규정이 개정됐습니까? 다 해야 됩니까, 그럼?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기존에 있는 부분은 현재 못하는데 그런 부분도…….
○ 최재연 위원 동두천에서 사용한 재이용수는 그러면 수질검사를 안 해도 되는 하수처리장이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쪽 동두천에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최재연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면 계속 수질검사를 안 하시겠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5,000t 이상 이렇게 큰 건물 수질, 그런 것들을 수질검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 것은 차후에 장비들을 갖춰가고 하면서 검사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 최재연 위원 확대하시겠다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그게 실질적으로 재이용수 해 가지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물이라면 재이용수에서…….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물을, 방류수를 다시 재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시다시피 하천에서도 하천유지용수로 많이 쓰게 되고 특히 농업용수로 쓸 때는 농작물에 직접적인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규정이 아니어도 당연히 수질검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다음 주제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그 자료 이전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한 것 중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수질개선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 국토부에서 하는 고향의 강 사업 등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통계를 쭉 내보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질개선도 있지만 친수공간은 거의 모든 하천에 다 들어가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좀 잘못된 인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출하신 행감자료 중에 926페이지에 보면 박승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이 안 왔습니다. 답변이 안 온 이유가 자전거도로는 시군 자체예산이므로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이 아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안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에 세부적으로 항목이 지정되고 자전거도로에는 못 쓰게 돼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자전거도로는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최재연 위원 아니,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자전거도로가 없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환경부 지침에 생태탐방로는 만들 수 있게 돼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어쨌든 생태탐방로 같은 걸 하지만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의 그런 지원사업에…….
○ 최재연 위원 그거 너무 좀 말장난 같지 않으십니까? 생태탐방로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그거 계획할 때부터 자전거 다닌다고 생각하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생태…….
○ 최재연 위원 시민들이 그거 봤을 때 당연히 자전거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전거도로 예산이 없다고 지금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생태복원사업에는 자전거도로가 사업이…….
○ 최재연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15개 생태하천복원사업 보고서 제출하셨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최재연 위원 제가 그것을 여러 항목을 나눠서 통계를 내봤는데요. 자전거도로, 뭐 말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생태탐방로로 바뀔 수 있지만 당연히 들어갑니다.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도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생태하천을 할 때에 시군 자체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생태하천을 하는 데다 이렇게…….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여기에서는 그렇게 자전거도로로 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침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용 안 합니까? 하면 안 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어떤 실질적으로?
○ 최재연 위원 완공을 했을 때 생태탐방로는 환경부 지침에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게 보도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자전거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뭐…….
○ 최재연 위원 그럼 그게 자전거도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전거길로 조성사업을 해서 예산을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그 사업으로 해서는 여기 생태복원사업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자전거 타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건 시민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생태탐방로를 만들어 놓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고수부지를 만들고 그 고수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물길을 고정하고 있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자전거도로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일단 저희들이 그 지침관계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생태하천…….
○ 최재연 위원 지침도 지침이지만 현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생태하천을 지나가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게 시군에서 공사를 했든 어디에서 공사를 했든 그것을 자료와 같이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그게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요, 아까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이면 더 좋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오전에 질의 답변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복습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4대강 지류사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경기도에서만 예산 부담액이 3년간 1,600억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경기도가 100% 도비로 부담하는 자연, 지방하천개수사업까지 포함할 경우에 대략 3년간 5,000억 정도의 예산부담이 추정된다, 따라서 재정압박요인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4대강 지류사업이 기존 하천정비사업과 큰 차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똑같은 사업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하천에 2개, 3개 하천사업이 중복,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엄청난 예산이 지금 현재 하천에 그냥 마구잡이로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투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과연 말씀하신 것만큼 그와 같은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하천현장에는 그렇게 자주 드나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정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건설본부는 사업부서를 직접 현장에서 설계해 가지고 감독하는 그런 부서고요. 저희들은 주 업무가 수질개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 양근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이 맞다면 경기도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집행하는 부서 자체가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되어서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차라리 환경국으로 가져와서,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게끔 하든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어쨌든 우리가 도비도 또 국비 일부 포함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설계단계라든지 시공단계에서 저희들 담당자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그 설계대로 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중복투자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게 지금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출한 자료 578쪽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각종 하천사업 구분표에서 5개 하천유형의 특징을 사업목적별로 분류해 놨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사업목적이 뭡니까?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하천개수가 완료된 하천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다른 정비사업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사업목적 내에 사실은 엄청난 중복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자기모순을 이미 갖고 있어요. 이 지침이 지금 환경부 지침입니까, 이 사업에 관련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임의적으로 지금 워딩한 게 아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략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하천정비사업 대상 하천에서 최소 15군데에서 2개에서 3개 이상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데 어떤 유형이냐면 바로 이 생태하천사업 목적과 똑같은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몇 년 전에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하천개수사업을 했거나 또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을 한 하천들이 있습니다. 또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했거나.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들 사업은 어떤 방식이냐면 자연형 하천을 만드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수로를 만드는 것처럼 홍수가 나지 않게끔 호안을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싸매고 그리고 사행성 하천을 직강화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둔치에다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아주 간략한 무슨 수변시설을 만들든지 아니면 둔치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하면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이렇게 개수사업을 통해서 이미 공사가 완료된 하천을 다시 예전방식으로 되돌려놓는 거예요.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호안, 콘크리트로 덮여져 있는 호안블럭에다가 나무나 수풀이 자랄 수 있도록 별도의 장치를 한다랄지 또는 물길을 다듬는다랄지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일들이 한 군데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경기도 하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했던 사업을 다시 덮어씌우기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다른 이름의 명목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할 것이 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복투자현황 사례를 지금 담당자들께서는 적으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안천, 나진포천, 덕풍천, 목현천, 미원천, 산곡천, 수원천, 신천, 안산천, 안성천, 양지천, 양화천, 왕숙천, 청미천, 칠장천. 일단 총 15개 하천이고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가 지금 안산인데 안산에 안산천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 생태하천조성사업 2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요. 구간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도심 내 하천이기 때문에 구간이 짧습니다. 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구간에 이 사업이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전에 확인했듯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그것이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하나로 해도 되는 사업인데 지금 나머지 필요도 없는 사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럼 이거 자체가 결국은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왕숙천을 예를 들어볼게요. 왕숙천은 남양주와 구리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려 4개 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남양주에서. 여기가 3개군요, 생태하천복원사업까지. 남양주에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3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고. 구리의 왕숙천 구간에서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또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은, 나머지 하천에서도 대부분 유사한 형태로 2개, 3개가 중복이 돼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본부는 건설본부대로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내려보내면서 “이거 사업해라.” 그러면 그 물량대로 그냥 도비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할뿐이고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환경부에서 국비 내려주면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사례가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빨리 중복된 사례가 있으면 이것의 사업을 중지하거나 취소시켜서 이 부분을 더 이상 하천에다가 시민의 혈세를 그냥 퍼붓는 일은 없게 막아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천, 왕숙천 이렇게 중복투자가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상세히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게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건설본부에 조직이 위원회가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팔당본부에서도 수질관리과장이 매 사업할 때 같이 심의를 합니다. 또 우리 도의원님도 한 분 여기 환경위에서 계시고요. 또 각 대학교수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구간의 부분부분이 사업구간이 중복은 돼 있지 않고 그 하천에 여러 사업이 동시에 돼서 이게 중복같이 보이지만 중복은 저희들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복투자가 전에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으로 통합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런 협의도 했지만 통합은 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사전에 협의를 확실히 해서 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동일 하천에 대해서 구간을 서로 달리해서 동일한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상은 아예 제외를 했어요, 15개 사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 길이 자체가 짧은데 거기에서 2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그리고 일부 또 겹치거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런 것들 15개를 한번…….
○ 양근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결국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환경부에서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죠? 물경 전체 한 1조 몇천억 원 들어가는 대형사업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목표 자체를 하천개수가 완료된 하천을 대상으로 다시 옛날로 복원한다 하는 것 자체부터 난센스고 이 사업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잘못된 설계에 기초해서 국토해양부의 각종 정비사업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에 대한 통합 조정작업들이 추진돼야 될 것 같고.
한마디 덧붙여서 더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3년간 가중될 재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또 이 사업이 제대로 꼭 우리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할지라도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물길에다가, 하천에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는 중복투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실제로 이 사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소한 4대강 지류사업만큼은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가 특히 4대강 후속 조치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재정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에 4대강 지류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 국비로 전액 부담을 해서 추진하게 하든지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60 대 40 비율로 도비 예산부담을 전제로 추진하는 거라면 저는 과감히 우리 경기도에서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문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한 각종 하천사업현황 자료가 있는데 대부분 잘돼 있어요. 그런데 고향의 강 정비랄지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랄지 대부분 이게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여기는 예를 들면 향후 투자계획 같은 경우까지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유독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주관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 자료에는 향후 투자계획이 없어요. 향후 투자계획,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 갈지 그 산정이 불가능합니까, 여기 능력으로는? 어떤 겁니까? 왜 그렇죠?
○ 위원장 김진경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
○ 양근서 위원 하여튼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이 부분은 보완을 해서 향후 투자비가 어느 정도 지금 확정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을 계산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시고 오전에 제가 또 추가 요청했던 샛강살리기 자료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양근서 위원 이것도 지금 왜 안 오죠? 아직 지금 취합이 덜 된 겁니까? 마찬가지로 같이 자료를 준비해서 오늘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짧아서 마무리를 못한 것 같아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광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녹조 및 조류 확산을 위해서 팔당수질본부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책이 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죠. 그동안의 대안책은 하늘을 쳐다보고 빨리 비 좀 내려주십시오, 이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다 말씀드렸고 이제 대안책이 뭔가?
첫째, 제 개인적으로 동의하나 한번 묻겠습니다. 먼저 녹조나 조류 확산 시에 조기 진압을 위해서는 댐 방류가 최우선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늘 쳐다보고 기다리다가는 한 달, 두 달 동안 민원만 유발하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댐 방류를 위해서는 우리 팔당에서 권한이 없어요. “자, 여기 녹조가 지금 시작되니까 빨리 물 좀 내려주시오.” 한다고 내려주질 않잖아요.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협의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동안에 미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동의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을 우리 팔당에서는 강력하게 환경부에 건의를 해야 되고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조류발생이 됐다 그래 가지고 그 발령을, 예보제 발령은 어디서 내죠? 환경부에서 내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유역청에서 합니다.
○ 임채호 위원 환경유역청, 환경부 산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임채호 위원 그러한 발령도 우리하고 같이 협의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조류발생 억제를 위한 범정부 댐 방류 협의체가 시급히 구성돼야 된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조류경보제 운영 매뉴얼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류제거물질 또는 사용지침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냐, 팔당에서 일부 권한이양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떠한 수단 강화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도 고치고 사용지침도 개선해야 된다.
다음으로 환경부 조류 심사 시에 독성검사가 많이 빠져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임채호 위원 올해처럼 이렇게 독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성항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검사주기가 자료에 보니까 조류검사 주기가 평상시에는 주 1회예요. 그런데 그걸 1회 가지고는 안 된다, 주 1회. 한 주 2~3회 정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발령 시도 주 2회예요. 발령이 됐는데 주 2회 하면 대단히 확산이 빨리 이루어지는데 주 2회를 한다는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매일 정도 해야 되고. 조류검사 항목도 기존에 클로로필에 의해서 남조류 세포수 이런 독성류도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동의합니다.
○ 임채호 위원 자, 그러한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또 우리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 고도정수처리시설에 필요한 지방정수장 현황을 보니까 22개소가 경기도에서 해요. 그런데 약 5,288억이 소요가 되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임채호 위원 국비가 3,700억이 들어가고 도비가 793억이 들어가고 시군비가 793억이에요. 이게 이제 70ㆍ15ㆍ15인데 고도처리시설이 저는 지금, 팔당이 수질급수가 어떻게 돼요? 1급수, 2급수 이렇게 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현재 저희들이 1.1이니까 가장 좋음 1b, 1급수에 포함이 됩니다, 팔당이 현재. 연평균이.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대단히 수질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도처리시설에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뭐가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하려는 것은 현재 평상시는 문제가 없지만 하절기나 특히 작년 같은 겨울 때에 녹조가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하게 번질 경우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정수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현재 활성탄 가지고는 70~80%뿐이 잡지를 못하거든요. 20%는 무방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단, 그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겁니다, 녹조가.
○ 임채호 위원 저는 그 목적에 지금 우리가 1급수 정도 상당히 좋은 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협의체계, 정부와 우리 팔당과 협의체계만 잘 되면 솔직히 말해서 이 많은 5,0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더욱더 국가에서 다 해준다면 괜찮아요. 도비하고 시군비가……. 시군비가 지금 가용예산이 없어요, 시군에. 경기도도 그렇지만. 이 고도처리시설 녹조냄새, 흙냄새 난다고 이거 처리한다?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1년에 한 번 흙냄새 나면 어때요. 만약에 정 그걸 못 잡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곱 군데 설계비가 이번에 들어가는데,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박광서 위원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이 더 냄새, 이거 냄새가 어느 지역이 먼저 나고 이런 건 없을 것 아니에요. 심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임채호 위원 차등으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주로 광주지역 이렇게 취수원에 가까운 지역이 좀…….
○ 임채호 위원 빨리 나겠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빨리 나고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고도처리시설은 국비로 다 대라. 그러지 않으면 가용예산이 없는 시군, 도는 힘들다. 그리고 여기 투자 대비 효율성이 너무 없다. 우리가 충분히 정부하고 협의체만 잘 굴러가면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안 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아까 말씀하시는 건 동의를 하지만 고도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광역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나머지 5개 해서 2015년까지 고도정수처리를 완료해서 끝나거든요.
○ 임채호 위원 동의 안 하면 시군비까지 다 대달라 그래요. 그러면 돼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해서 국비를 80% 이상 대줄 수 있다 하니까 그것을 최대한 한 90%든지 전체든지 좀 국비를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게끔…….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국비 최대한 하시고. 중부일보 8월 27일 자를 보니까 환경부에서 팔당상수원 관리 인건비 13억을 못 주겠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집행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걸 하는데 이 관리는 환경부 소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임채호 위원 사무국을 둬서.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짧게 말씀하세요. 여기 자료는 다 있으니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희들이 인건비가 팔당 이곳을 관리하기 위해서 총 13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작년 국회예산처에서 수계기금은 국비의 성격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의 도비를 들여서 지불을 해야지 이게 국비성격인 수계기금이 대느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와서 올해에 한강유역청 환경부에서 그것을 반영을 안 하고 13억 대신에 우리 선박 교체하고 수리하는 비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동의를 못한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법제처에 건의를 해서, 이게 23년 동안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 임채호 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결론적으로 지금…….
○ 임채호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돼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내년 예산에 어쨌든 재경부에서 그렇게 세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거기 환노위하고 예결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산이 이쪽에 13억 선박 비용으로 대체한 것을 뒤바꾸기 위해서 지금 그걸 해놓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대응이 너무 양반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도 대응이 이렇게 미진하고 너무 양반식으로 법제처에 묻고. 우리가 관리계획수립지침이 있잖아요. 기금사업계획수립지침에 봐도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해서 나와 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나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인건비 일체 및 관리비.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다 나와 있네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녹조 이런 거라든가 활성탄이라든가 황토 뿌리고 인건비 그런 거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청소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거.
○ 임채호 위원 네, 청소 관리하는 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임채호 위원 너무 점잖게 대응하는 거죠. 그럼 우리 못하겠다 손 떼요. 만약에 그러면 손 떼고 니들이 관리위탁을 주든가 이거 못 하겠다. 도저히 하나하나 일일이 절차 밟으려니까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을 갖다가, 13년간이나 지원하던 것을 공무원 인건비로 계상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말이에요, 도지사도 그렇고 강하게 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래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반영이 되지 않으면 한강유역청 환경부에서 이 관리를 가져가라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임채호 위원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하고 안 되면 의회하고 같이 해서, 아주 지금 모든 게 말이야 한강 물관리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팔당 물 수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권한 하나 안 주고. 거기다 인건비로 지원하던 걸 말이야. 공무원 인건비 지원 안 된다는 이유로 말이야 못 주겠다? 관리위탁을 하든가 관리 못 한다고 팔당 손 떼요. 다 철수시키고 우리 것 재산 옮기고 강하게 한번 해보자고, 세게. 눈 부라리고 말이에요, 환경부장관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부라리고 덤벼들고 그래야 돼요. 왜 그렇게 점잖게 법제처에 물어보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못 하겠다 그래. 강하게 하시라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5분까지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오후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언급을 조금 하신 내용인데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댐용수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권칠승 위원 7월 5일 날 1심에서 지금 현재 경기도의 7개 시군들이 피고 신분인데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가 청구한 사용료 총 금액이 한 140억 가까이 정도 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권칠승 위원 여기에 소송과정에서 경기도 도비가 혹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도비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전부 각자, 각각 피고 신분으로 각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시군에서.
○ 권칠승 위원 7월 26일 날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있습니다. 행감자료 421쪽에 있습니다. 7월 26일 날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항소장을 제출하자마자 수자원공사가 그 바로 다음날 2013년도의 하천수 사용허가 취소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런 통보를 해온 사실이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만약에 실제로 하천수 사용허가 취소 조치가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권칠승 위원 이건 가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난다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춘천시가 2005년서부터 거의 10여 년 가까이 수자원공사에 돈을 내지 않고, 댐용수료를 내지 않고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 권칠승 위원 춘천시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춘천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예산은 어떤 역할을, 어떤 행태로 추진을 하냐 하면 예산은 집행부에서 세우고…….
○ 권칠승 위원 아니, 예산은 괜찮고요. 일단 지금 하천수 사용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저희들은 할 예정입니다.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통해서 그거에 맞춰서 시군 및 시민단체 주도의 서명운동도 하고…….
○ 권칠승 위원 그건 대책이고요.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요. 취수를 못 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원칙적으로는 취소한다면 취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취수한다면 그건 도수가 되는 거겠죠.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판결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진짜 피고들의 주장은 한강 하천수 가용유량에 대해서 좀 허위적인 외관이 있다. 실제보다 가용유량이 적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계약 당시에 원고가, 현재는 수자원공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계약 당시에 원고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고들을 기망했다 이래서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용수계약 취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 내용이고 나머지는 용수료 지급대상에 대한 다툼에서 별거 아닌듯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피고들이 이겨서 용수계약 취소가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 소의 이익이 뭔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렇게 되면 댐용수료를 내지 않고 자연하천수를 사용할 수가 있죠. 저희 입장에서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수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피고들의 주장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지금 현재…….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건가요? 돈을 안 주고 무료로 사용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희들은,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용수계약 취소라는 게 주장하는 내용이 그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권칠승 위원 확실합니까, 이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요. 판사 판시 내용이 쭉 사실관계를 나열하고 마지막에 가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보통 판사들이 아주 단정적인 판단을 했을 때 잘 쓰는 약간 상투적인 표현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해볼 것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시중적인 용어로 쓰면. 맞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판결 내용은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 표현 자체가 맞고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그런 거죠? 맞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권칠승 위원 그럼 2심 전망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거의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게 객관적인 상황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희들은…….
○ 권칠승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행감장소니까 있는 대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하실 때 협의는 하셨죠, 항소하실 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다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한 겁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자료에도 보면 진행현황만 있고 향후 계획은 좀 부실한 편입니다. 재판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왜 2심을 하셨는지. 꼭 반드시 판결로서 결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패소할 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나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1심 패소 원인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수공과 팔당 우리 7개 시군 간 이미 체결된 댐용수료 사용 계약의 부당성 입증에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댐에서 방류되는 물은 자연하천수 여부와 상관없이 댐용수 사용료 부과대상이라는 수공의 입장을 재판부에서 수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저희들이 앞으로 대응을 할 것은 법무법인이 화우에서 태평양으로 바뀌면서…….
○ 권칠승 위원 아니요,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2심 판결을 인용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수긍하지 않고 항소를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회의와 협의를 통해서 무슨 전략적인 목표가 있어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권칠승 위원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 이유가 없이 하셨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희 입장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이쪽에 물 수질 분석을 한 게 81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30년이 됐나요? 그전에…….
○ 권칠승 위원 그 내용도 다 나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때 수지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어떤 물수지분석을 안 하고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그냥 가져가서 사용계획을 강제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예전에 했던 것을 그냥 하자니까 계속 따라가면서 계약을 했던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2005년 전후로 수계 일괄 물수지 분석과 달성 불가능한 하천유지 유량 상한고시로 한강상류에서 물 사용권을 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지금 이 논리를 저희들이 개발을,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강물이 범람…….
○ 권칠승 위원 그거 1심에서도 주장하신 내용 아닌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권칠승 위원 마찬가지고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어 보이는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리고 강물이 범람하는 홍수기에도 물 값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고요. 특히 농업용수를…….
○ 권칠승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지금 1심 과정에서 주장하신 내용을 제가 확인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2심 패소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런데 2심을 왜 항소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소송 대리비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유 없이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냥.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이유 없이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 말로, 2013년에는 댐용수, 사용계약을 지금 돼 있는 것을 해지하겠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거든요. 현재는 쌍방 간에 계약해서 물을 사용하겠다, 돈은 얼마씩 내겠다 이런 내용을 넣어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권칠승 위원 아,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용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신청을 하셨습니까? 해지신청을 해놓으신 상태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해지신청을 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걸 입증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댐용수…….
○ 권칠승 위원 잠깐만요. 그럼 해지를 신청해서 해지 계약이 받아들여지면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일단 저희들이…….
○ 권칠승 위원 수돗물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취수가 어렵게 되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희들이 그렇게 공문을 띄워 놓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자원공사의 홍수통제소 거기는 댐용수료 취수 허가, 하천취수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그렇게 공문이 와있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이야기잖아요, 서로 입장에서 지금 서로 입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든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진행을 하는 이유는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8년인가 9년에, 수자원공사는 여기서 취수를 해서 물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팔당호의 수질에 대해서는 전혀 1원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댐용수료만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부터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도 “우리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돈을 내라.” 이렇게 했더니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연 50억씩 투자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투자할지 한 3억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을 봐서 지속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공문까지 서로 교환을 하고 협약서까지 제출했는데 이게 4대강사업을 하면서 어떤 재원이 부족한지 일방적으로 못 하겠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럼 당신들이 그런 취수를 해서 이렇게 물을 팔아먹으면서 여기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전혀 1원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하면 우리도 그러면 돈을 못 내겠다. 왜? 물이용부담금을 우리가 7개 시군 특별대책지역은 물이용부담금을 안 내거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정리를 하면 수자원공사의 상품의 질을 높이는 데 우리 경기도가 많은 돈을 들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비용분담을 하자.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싶으신데 지금 현재 재판 붙어 있는 이걸 가지고 서로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수자원공사에서 연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우리는 한 100억 정도를 얘기하고 수자원공사는 50억 정도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결렬됐지만.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 권칠승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해서 그런데요. 혹시 제가 정리해서 드리는 말씀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자원공사와의 불협화음을 과거에 있었던 이 용수계약을 가지고 지금 재판을 붙어서 질게 뻔한 건데 계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고 나면 그다음 전략이 뭔지,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제가 깊게는 생각을 못해봤지만 이 재판은 적정하게 화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적정하게 화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의 물 수질을 높이는 데 많은 비용을 들인 것에 대해서는 공론화해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판으로 가서, 재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 내용에는. 받아들여져 있지도 않습니다. 혹시 달리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승소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자원공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취수하는 만큼의 어떤 일정액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게 뒤에 깔려있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협의한 대로.
○ 권칠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환경청에서 수질개선의 목적으로 팔당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의 토지매수 비용을 보면 880억, 2011년도에 580억, 2012년도 올해 570억을 들여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토지매입도 중요하지만 매입비용으로 우선 하수처리장을 더 신증설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한강유역청에 서울시와 또 인천시와 저희들 5개 시도, 충북 그다음에 강원도와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이나 건물들을 매수해서 철거하는 것들이 수질개선에는 그렇게 돈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만 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만 매수를 하고 그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시설에 돌려 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올리는 거에 반절도 반영이 안 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계속 건의를 해서 많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광주시 퇴촌면사무소 앞에 하천부지와 정지리 제방 밖에, 혹시 거기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하천구간에 하천부지, 고수부지 포함해서 인공습지 조성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공사구간과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
○ 위원장 김진경 본부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공습지 조성계획이 기 조성된 게 아까 말씀드린 희망습지, 옹달샘습지, 청정습지 이런 부분은 기이 완료가 됐고요. 그 나머지 세 단계, 3개 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은 여러 가지 위치가 수해로 인해서 계속 수해를 입는 지역이 예상돼서 사업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면적은 3지역이 9만 2,000㎡, 4지역은 3만㎡, 5지역은 12만 4,000㎡ 그래서 이 세 지역은 취소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 중단하는 것으로.
○ 박광서 위원 아, 공사를 안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중단했다는 게 이겁니다.
○ 박광서 위원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 작년에 경안천, 곤지암천 범람으로 인해서 광주하수처리장 침수피해가 많았었는데 옹달샘인공습지도 그러면 없애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옹달샘습지는 현재 저희들이 일부 복구해서 가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쪽 습지가, 그쪽 구간이 국토청 그러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안천 취수 및 하천 환경개선 목적으로 아마 그쪽 지역이 준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돈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이럴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옹달샘습지는. 초월면 지월리 그쪽.
○ 박광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습지가 높아서 물 흐름이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래서 그 부분 그런 물 흐름 이런 것 때문에 그쪽 지역이 국토관리청에서 준설계획에 포함된 겁니다.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할 때에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아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 연장선에서요. 결국 지금 하수처리의 문제점은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습니다만 주 관로인 차집관로의 문제다. 차집관로가 10년 이상 된 것들 특히, 이것의 문제다. 지금 분류관거 사업을 하는 지선의 문제는 앞으로는 나타나겠지만 현재의 문제는 차집관로의 문제다. 10년 이상된 것이 절반 정도에 달한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화도정수처리장을 보면서 검토를 해보는데 기존 차집관로가 파손이 돼서 오래 경과돼서 불명수가 유입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환경부에서 한강수계 차집관로정비사업 1조 5,000억을 투입해서 한 사업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류에 우수와 오수 분리사업을 잘해 놓고 그 오수ㆍ우수가 나중에 아래 내려와서는 차집관로로 그냥 합해집니다. 그게 정확하게 우수는 하천으로 별도로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전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도처리장의 용량 4만 3,000이 다른 지역보다 더 오버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차집관로에 여러 가지 보수의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상부의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차집관거 한강정비공사 그 부분도 전면적으로 다 용역을 줘서 검토해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이 두 가지 사항으로.
○ 이의용 위원 환경부에서 분류관거사업을 하기 이전에 주 관로에 대한 점검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거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 이의용 위원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분류관거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관이 다 헐었는데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는 꼴,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냐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달에 건의해 가지고요. 환경부 한강유역청 그다음에 환경공단, 우리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검토를 하겠다. 전에는 우리는 위에 분류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차집관로는 너희들 문제이지 관여를 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상부에 분류사업을 해도 별로 효과가…….
○ 이의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차집관로가 해소 안 되면 도저히 이 분류관사업은, 오수ㆍ우수 분류관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게 관철이 돼서 차집관로사업, 상당한 금액이 들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비에 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래서 국회에서 지난 11월 5일 날 환경부 심상정 의원이 답변을 요청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환경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미루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화도하수처리장이 차집관로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불명수가 유입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사실은 그것도 차집관로만 제대로 돼 있었으면 그런 일도 없었겠지만 그 과정에 본부장님한테 상당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당시에 이건 남양주의 문제로 치부하고 팔당본부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이런 듯한 모습을 봐서 상당히 당시에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주셔서 국비내시도 받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남양주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발생되는 문제라 하더라도 팔당본부에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뭐 환경부가 아니라 어디라도 도민을 대변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드리면 어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데이터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어떤 걸 봤냐면 묵현천의 화도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수질측정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측정한 결과 10년 치를 다오 했더니 내용이 왔습니다. 2003년서부터 2012년까지 10년 치인데 간단하게, 나중에 자료를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2ㆍ3ㆍ4ㆍ5월 정도까지는 BOD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7ㆍ8ㆍ9 정도는 상당히 낮아요. 10월ㆍ11월까지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갈수기에는 BOD가 높고 우수기에는 BOD가 좀 낮다. 이게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3ppm 약간 넘는 그러니까 보통 5ppm 이하를 보통수준이라고 하는데 보통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올해 환경부에서 발표하면서 방송에서 팔당호에 검은 띠가 쫙 형성된 거 있는 걸 보셨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의용 위원 그게 마치 화도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띠처럼 보였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그게 상시라고 했는데 상시 그랬다고 하면 당연히 ppm도 높았어야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면 오히려 7ㆍ8ㆍ9월 이 우기철에 상당히 수치가 낮아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아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런 것들은 같이 이렇게 저희들하고…….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제시해서라도 그렇게 주범으로 몰아가진 마라. 그러니까 방류가 된 것은 맞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러나 이렇게 주범으로 한 지자체가 아주 부도덕하고 오염의 주범인 양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이게 허구성이 많은 거예요. 환경부에서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을 지자체로 미루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질의에서 하수도요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화율을 보니까 경기도가 현실화율이 33.9%입니다. 33.9%가 하수도를, 각 시군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 증설문제뿐만 아니라 관리문제 그다음에 하수관로 유지관리비용에도 못 미치는 지금 이런 하수도요금을 가지고 정말 이 하수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이의용 위원 본부장님, 그러시면 이게 대책을 세우는데 그게 참 힘듭니다. 오기 전에 남양주하고도 확인했습니다마는 하수도요금을 좀 올렸으면 좋은데 공공요금을 또 억제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계속 악순환이 지속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다음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권한 이양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의용 위원 아까 조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던데 그럼 이 권한이 이양된다고 하면 특대지역, 특별대책지역 14개 시군이 포함이 안 되는 데 대해 상당히 유감표명을 하셨어요, 언론보도에 보면. 그러나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시고요. 당연히 넘어와야 됩니다. 주장을 하시고 문제는 그 권한, 지방분권 촉진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그거라도 17개 시군이라도 내려온다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업무능력은 갖추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직이 돼야 되니까.
○ 이의용 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은 이 특대지역도 빨리 다오, 이래서 경기도에서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 차집관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수관 파손 및 누수가 되는 것에 따른 누수감지시스템을 국책연구과제로서 개발이 완료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상수도 부분은 그게 돼 가지고 보급이 되는데 하수도 부분은 아직 저희들한테 어떤 보급이 현재는 안 된 상태입니다.
○ 이의용 위원 그것은 확인 좀 해 보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확인해 보시면 이게 10년 전서부터 국책연구과제로 하수관 파손 및 누수 감지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제를 줘서 개발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게 하수관에 코팅을 입히는 거래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이걸 어딘가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적용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그것이 진짜 성공했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하수관사업에는 이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죠. 이미 상수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 이의용 위원 그렇게 정책으로 좀 확인해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마지막으로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 팔당호가 73년도에 준공 이후로 수중쓰레기를 단 한 번도 조사를 안 해 봤어요. 그건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참 팔당호에 어느 누가 물에 들어가서 물을 휘젓습니까? 그러나 40년 동안 방치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크게 확대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팔당수계기금에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이걸 수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팔당수계기금에서 채택해 줬으면 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담당자 말씀에 의하면 그게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본부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믿고 또 국회 환노위에서도 상당부분 이런 얘기가 오갔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특별한 답변하실 것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의를 해주셔서 예산관계를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강유역청 국정감사에 주영순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팔당호 쓰레기 수거현황을 질의하면서 그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조사용역을 우리한테 해서 줄 수가 없으면 한강유역청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해 나갈 겁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지금 환노위에서 질의가,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니까 면밀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경기도의 책임성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계속되는 질문에 답하기 힘드시죠? 오전에 질의하다 만, 생태하천 얘기를 좀 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생태하천사업이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 529페이지 잠깐 펴주시면 지금 준공된 부분이 있고 공사 중인 데가 있습니다. 공사 중인 곳이 2013년까지 준공되도록 돼 있고 2012년에 준공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광주 목현천 같은 경우에는 한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연천은 25%, 의정부는 17%, 안성은 55% 이렇게 지금 공정률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이게 내용상으로 혹시 파악은 돼 있는 게 있는가요? 이게 각 시군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라 아마 여기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개별사업카드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는 있거든요. 이렇게 공정이 늦었던 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행정처리 관계가 조금 맞지 않아서 뒤로 밀려서 착수가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착수가 늦은 만큼 또 공사는 빨리 진행을 해서 2013년까지는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2013년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송영만 위원 2013년까지 이게 완료가 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것이 혹시나 각 시군의 지방재정이 부족해서, 같이 매칭사업인데 그런 관계로 늦어지지 않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 송영만 위원 아,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다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니까요, 그런 관계에 착수가 좀 늦어졌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는 게 있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오늘 보도자료도 나온 게 있어요. 지금 기본실시설계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는 미리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잠자고 있는 예산 2,000억”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어서. 지금 현재 군포나 안성, 의왕, 남양주 이런 데도 기본실시설계 중인데 예산이 미리 내려가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사업비 예산보다는 지금 현재는 설계비 이런 게 내려온 거죠. 총사업비는 그게 올해 되고 내년에 착수하면 내년 예산으로 그 공사비는 배정이 됩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2016년, 15년까지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현재 설계비만 내려와서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문제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어쨌든 그게 국비나 이런 게 사업이 확정된다고 하니까 설계가 들어간 거거든요. 해준다고 해서 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이게 설계 중인데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런 절차를, 아까 그거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마도 그런 이유로 해서 발주가 늦어지고 이런 과정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송영만 위원 대개 지금 설계변경을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도시지역 내에 습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보상비도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면 실제 시공비보다 오히려 보상비가 더 늘어나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습지 대신에 기계로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네 군데가 혹시 바뀌는 과정이 있나요? 하남이나 군포나 안성이나 의왕이나 뭐 이런 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바뀐 것은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바뀐 게 없습니까? 습지를 다 만들도록 돼 있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생태습지.
○ 송영만 위원 원래 원했던 그 기본설계에서 바뀌는 게 없다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실시설계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건 있지만, 규모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정이 되고 하는 건 있지만 원래 하는 계획의 큰 틀은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혹시 기계식으로 바뀌게 되면 원래 생태하천복원사업과는 무관하게 가는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생태하천 조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치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송영만 위원 이 기본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 하천심사위원회를 또 통과해야 되나요? 하천심의위원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희들이 구성되는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또 전문가 있고 또 우리 팔당 이렇게 해 가지고 한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함께 검토가 다 되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그런 데서 심의절차를 거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팔당본부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여기에서 저희들이 복원 추진하면서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은 제가 되고요. 또 수질관리과장하고 유역청장, 유역청의 수생태관리과장, 전문위원 이렇게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 한 분 계시고.
○ 송영만 위원 현재 도의원님이 어느 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우리 최재연 위원님이 하시고요.
○ 송영만 위원 아, 그러시구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한경대학교 이남호 교수,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거기 박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하천정비사업하고는 별개로 생태하천이 되는 거니까 유영봉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생태하천에 대한 것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5분 추가질의 분량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녁 먹고 들어와서 하지 않을 양이면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 임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쳤던 것 중에 하나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팔당수질개선본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실국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소스에 따라서 다르고, 똑같은 사안인데도. 그런 현상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출 자료 583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양근서 위원 이게 지금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사실은 이 “8”도 지금 2003년의 오기죠? “2003년”부터 된 것을 지금 “2008년”이라고 적어놓은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추진현황 및 실적. 아마 지금 최장 2016년까지 계획돼 있는 계획들이 다 나와 있는데 총 사업대상 수가 24개 시군에 43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43…….
○ 양근서 위원 이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확인이 안 될 겁니다. 추가로 제출한 샛강살리기 프로젝트 2013 총사업비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샛강살리기 사업비 현황 자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양근서 위원 이 샛강살리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처음에는 하천정비사업의 한 유형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비롯해서 하천의 수질개선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총칭해서 그냥 이렇게 샛강살리기라고 명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9조 4,900억 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단위사업은 아니고 이것을 종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이라고 분석하기는 힘들지만. 그런데 여기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올해 2012년 주요사업별 사업비에서, 2012년 실적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사업내용에 53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53개, 10개가 늘었어요, 갑자기. 그리고 사업비도 도비만 올해 들어간 것이 지금 2,420억 원이 들어간 걸로 돼 있고 이들 53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 국비까지 포함해서 1조 800억 원으로 들어간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렇다면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실적이라고 제출한 자료 자체가 엄청난 계산상의 착오가 있고 축소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샛강살리기 프로젝트 2003 추진 해서 그 사업개요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2-1 방금 제출한 자료. 거기를 보십시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2012년 추진실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생태하천복원사업 대상이 73개소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자료에 따라서 지금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걸 제출한 팔당수질개선본부 측에서도 지금 헷갈릴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뭐냐면 아니, 1개의 단일사업 그러니까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이게 몇 개인지, 올해 몇 개 추진했고 지금까지 추진한 개수가 몇 개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다른 해당부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생태하천조성사업을 비롯한 하천정비사업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몇 개가 되고 있고 전체 총예산 규모 같은 이것조차 진짜 정말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소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출하는 것마다 다른데 제출할 때마다 총괄하고 또 그것만 이렇게 빼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실무적인 착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천정비사업 자체가 과학적으로 전혀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 추궁을 하겠고요.
우선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선 안산에 있는 화정천사업이 올 6월에 완공됐기 때문에 화정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오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질개선사업이 주요 목표라고 했는데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말 그대로 예전에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돌아가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화정천 생태하천사업이 지금 완공된 줄 아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여기 생태하천사업의 원래 목표는 뭐였을까요? 자연하천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것을 정성적으로 돌아갔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 테고 정량적으로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측정해야 될 텐데 그중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수질측정이겠죠.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하고 사업한 이후에 수질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정천의 경우에 생태하천사업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했던 수질목표가 몇 등급이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 양근서 위원 화정천 관련해서 계속 질문할 테니까 그 자료를 준비들 해주세요. 서포트를 해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화정천의 원수는 BOD가 6.4ppm인데…….
○ 양근서 위원 아니요, 그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할 시간이 없고 몇 등급이냐는 얘기예요. 보통 몇 급수, 몇 급수 이렇게 하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1등급이니까…….
○ 양근서 위원 BOD 기준으로 지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나오는 건 1ppm으로 화정천 처리수가 그렇게 결과조사에는 나왔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그걸 묻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400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원래 화정천의 수질등급은 3~5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오염돼 있는 하천이죠. 그래서 이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통해서 최종 수질목표는 2등급을 목표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수질목표치를 달성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거겠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건 구체적인 것은 지금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별도로 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완공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돼죠. 만약에 2등급 수질목표치가 달성이 안 됐다면 이 사업 자체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래서 그 모니터링하는 것도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체크해야 되거든요.
○ 양근서 위원 본부장님, 그 결과는 이미 제가 받아봤어요, 자료요청한 걸 통해서 나와 있어요.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공사 준공 이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안산시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더라도 수질목표가 화정천 거의 전 구간에서 3등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수질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처리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 오염돼 있는 하천용수를 수질정화시설에 넣어서 정화시킨 다음에 바로 직후에, 정화한 직후에 빠져나오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보면 지금은 그것이 깨끗해져 있겠죠. 그런데 그 정화된 물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지금 화정천은 그렇게 해서 정화된 물을 다시 하류에서 상류로 펌핑해서 순환시키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유지용수를 공급하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하천 주변에서 계속 여러 가지 오폐수 관로를 통해서, 점ㆍ비점 오염원을 통해서 오폐수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질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도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
○ 양근서 위원 이게 마치,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해서 하천문제를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심정이 마치 벽을 대고 행감을 벌이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지금 하천에 대한 기본개념이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전혀 실태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어떤 특정 개별하천에 대해서 거기에 도비가 10억이 됐건 100억이 됐건 아무리 많이 투자됐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 시간도 부족하고 또 여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안 되는 걸로 파악되기 때문에 답변은 이상 중단을 하겠는데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담당 부서가 팔당수질개선본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도대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경기도 전역에서 몇 군데서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고 있는지 여부도 당연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총체적으로 지금 하천사업 자체가 난맥에 빠져 있고 혼선을 빚고 있고 부실하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빨리 다른 담당부서인 건설본부랄지 경기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서 TF를 조성해서라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실태분석을 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동의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완료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완료된 사업이 어떻게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걸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855페이지에 보면 제가 각 하천별로, 완료된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별로 기본방향 그러니까 보고서에 보면 기본방향이나 유형별 방향 그다음에 구간별 생태복원 방향 그다음에 복원목표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큼 달성이 됐는가 또 얼마큼 효과를 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요청드렸었는데 사실 여기 온 답변은 굉장히 피상적인 답변이고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이 답변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답변을 잘 못써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팔당본부에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답변밖에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중간평가가 이뤄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그전에 87년도부터 자연형하천복원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어져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됐는데 이때까지 국가 전체에서 이 사업에 쓴 돈을 비교해 보면 87년부터 2011년까지 339개 하천에다가 1조 8,000억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진행 중인 것과 계획이 있는 하천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12개 하천에 3조 1,800억 원을 쓰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양인 거죠. 그전에 하천사업에 비해서. 그런데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진짜로 생태가 복원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이 지금 막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평가와 유지관리를, 아까 답변하실 때 유지관리는 시군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팔당본부에서 이걸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계량화된 수치로 목표가 달성됐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가자료를 좀 실망스럽게 가지고 오셔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완료된 사업들 중에 15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많은 양인데 CD까지 같이 제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거기서 제가 몇 개 항목을, 제가 관심 있는 항목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이수의 측면에 있어서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사업들이 15개 중에 몇 개가 되는가? 다입니다. 15개 모두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수부지라는 것이 사실은 고수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를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도로나 친수공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고 그러려면 자연석이긴 하지만 어쨌든 돌을 쌓아서 물길을 직강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 모든 사업들이 그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수공간도 자전거도로, 생태탐방로, 징검다리 등 100% 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계복원 측면에서 보면 깃대종을 선정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15개 중에 3개밖에 안 됩니다. 20%. 그리고 깃대종 선정을 보면 제가 생태하천심의위원회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일단은 선정하는 하천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선정할 때도 문제가 많습니다. 원래 하천에 살던 어류든 조류든 이런 것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 강 유역에서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어류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깃대종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들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펌프를 이용한 물순환시스템의 경우에는 반이 넘는 8개가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에 대한 문제는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만 하천이 건천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되게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그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제거는 전혀 없이 전기펌프를 이용한 물순환시스템을 반이 넘는 곳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건천화가 진행되지 않은, 물론 하천이라는 것이 겨울에는 물이 없고 여름엔 물이 많고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용을 하려면 항상 20㎝ 이상의 수심이 유지되어야 되는 경관적인 문제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연의 원리와는 상관없이 인간을 위한 물순환시스템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의 경우에는 비점오염 관련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데가 한 5군데 됐고요. 그다음에 인공습지나 식생을 이용하는 데가 13군데 86.7%가 되는데 이거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수해피해를 입는 자료에도 내셨지만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하천의 원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이질적인 식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되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꼭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최재연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항목을 정하셔서 팔당본부에서 역량이 안 된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앞으로 쓰일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예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간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태하천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현장도 같이 나가보고 그랬는데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은 수질이 극히 나쁜 하천이 아니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이 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진정한 생태계복원이라고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업체에서 나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도 이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수주 받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자기가 봐도 여기는 공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과연 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을 좀 가지시고 평가작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직도 좀 드는 의문이 있어서 일단 도에서 한 감사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팔당물환경교육위탁사업에 대한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서류는 못 받았거든요. 영수증사본, 통장사본 등 비롯해서 정산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게 지금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도 위탁받아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만약에 다른 단체가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처리장 현황 해서 66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연도별 하수처리장 현황하고 하수처리장 약품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액, 일/월별 약품사용과 구입처 및 결제내역, 약품사용 전ㆍ후 수질검사 내역, 하수처리장별 지도 점검ㆍ단속실적ㆍ처리결과ㆍ향후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쭉 하수처리시설 약품구입 현황을 일별로, 구입일별로 나눠봤고 약품별ㆍ종류별. 이 약품이 어디에 쓰이나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또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품구매 대비 사용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것은 재고가 남은 걸까요? 이런 현상은 잘 모르시나요, 팔당본부에서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건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용액이 재고로…….
○ 임채호 위원 그럼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하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자꾸 하수 그다음에 오수, 우수 분리가 되라 계속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약품사용을 한번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시별로, 처리장별로. 지금 약품사용을 쭉 데이터를 내서 656쪽을 보면 하수처리시설 약품사용 현황이 있어요. 사용량이. 그럼 맨 밑에 보면 포천의 영북이 1만 3,000t이에요, 1일 처리용량, 시설용량이. 그리고 그 위에 창대리 양평군은 500t이에요, 500. 시설용량이 500t. 양서는 300t, 서종은 900t이에요. 그 약품사용의 목적이 뭡니까? 왜 약품사용을 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일단…….
○ 임채호 위원 오염원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오염물을 제거하는 거죠. 인을 낮춘다든지 또…….
○ 임채호 위원 응집도 약품으로 응집처리해서 이런 여러 가지 또 소독도 하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임채호 위원 그런 건데 약품사용을 덜 한다. 이런 게 차이가 엄청 나고 있어요. 지금 약품사용 현황을 보면 t수 대비 사용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데는 1만 3,000t인데 90㎏을 썼는데, 1만 3,000t에 90㎏을 썼는데 창대리 같은 데는 500t인데 915㎏을 썼어요. 안 썼다는 거예요, 영북은 아예.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그냥. 하수처리를 안 하고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이거 큰 문제가 되네요. 이런 데서 오염원이 되지 않나, 주 오염원이. 약품을 제대로 사용을 해서 그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너머를 한번 보시면요, 678쪽 봐봐요. 영북 포천시가 있죠. 여기는 1만 3,000t이고 서종은 900t이에요. 몇 배의 돈, 이건 사용량이 돈으로 환산이 된 거죠. 1월에 900t은 72만 1,105원이 들어갔고 1만 3,000t에 39만 5,100원이 들어갔어요. 계속 1만 3,000t은 그냥 다 내보낸 거예요, 처리를 안 하고. 아예 약품사용도 안 하고. 이런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거 큰 문제인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 임채호 위원 네, 설명 한번 해보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여기 양평 서종하고 포천 영북은 일단 방류 수질기준이 서종은 0.2까지 낮춰야 되고 영북은 T-P가 0.5까지 낮춰야 됩니다. 유입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TMS로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가 전부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과 지역과 방류수의 수질, 어떤 하천에 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약품을…….
○ 임채호 위원 TMS에서 다 잡아내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다 잡아냅니다, 그런 부분은. 수질까지.
○ 임채호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암만 그래도. 1만 3,000t하고 900t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한낱 그거만이 아니에요. 그런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이 데이터가 약품구입 내용하고 사용내역도 엄청나게 틀려요. 그러면 많은 재고가 쌓였다는 건데 월별, 일별 구입내역을 쭉 보니까 제대로 사용을 않고 있다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약품구입이 적어야 돼요. 사용량이 적으면 구입이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기준이 완화됐다 그래서 약품사용을 굳이 t수는 많아도 안 쓰면 약품구입도 적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료도 틀렸어요. 영북이 1만 3,000t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4,000t으로 나오고 있어 또 밑에는. 하수처리 수질검사 내역에 보면. 그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영북이 몇 t이에요, 시설용량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4,000t이 맞으면……. 위원님들이 자료가 참 제대로, 불성실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부분 한번…….
○ 임채호 위원 아까 약품사용의 목적 있죠? 어떤 인이나 질소나 병원균이나 이런 걸 소독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수, 물을 깨끗이 해서 팔당으로 유입되는 물이 깨끗하기 위한 그런 하수처리시설이고 고도화시설, 많은 돈을 들여서 고도화시설까지 처리했는데 약품처리를 제대로 안 함으로써 그러한 오염원이 그대로 다 방류되면 고도화처리시설 해도 도로아미타불 아니에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정화가 안 돼서 나가면 바로 TMS로 통보가 가기 때문에요, 그것은…….
○ 임채호 위원 그것도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별 지도 점검 자료를 보니까 이건 현황보고에 불과한 거예요. 지도 점검이, 우리 팔당에서 지도 점검을 할 수 없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하수종말처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임채호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권한이 저쪽 유역청에 다 있기 때문에요.
○ 임채호 위원 아니, 유역청에 있더라도 그런 권한이 없다. 우리가 물관리하면서 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장에서 그냥 막 월류시켜 버리고 이러는 거 단속권한이 없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남양주 화도처리장 방류사건 관련 일부 처리장을 점검했는데, 9월 3일서부터 25일까지. 결과가 현황보고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청천 시 월류는 없으며 강우량 10㎜까지는 처리 가능하다. 이상이면 방류가 발생한다. 다 이런 거예요. 실지 가서 단속을 해봐야죠,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저는 지도 점검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인원을 증원해 주더라도 걔들이 제대로 못하면 환경부에서 또 한강유역청에서 이걸 제대로, TMS만 믿을 것이 아니고, 아 TMS 거쳐서 안 나가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또 나름대로 버리려면. 그래서 TMS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환경유역청, 환경부하고 좀 세게 얘기 좀 해서 인원확보를 별도로 해서 지도 점검, 환경단체나 이런 데를 해서 정기적인, 각 시군에도 환경단체가 있어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수시로 하수처리장에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도 우리 팔당에서 해야 할 몫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야 팔당수질개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개선의 오염방지시설도 우리가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팔당이 여기 왜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권한이 없고. 하다못해 수계기금조차도 지네 멋대로 하고 협의 하나 이뤄지지 못하고, 경보발령조차도 지네가 다 들고 처리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지도 점검 현황을 달라 그랬으면 그럼 환경유역청에서 지도 점검했던 게 있다든가 TMS결과를 가지고라도 제출을 했어야죠. 그냥 일상적인 현황보고에 지나지 않는 걸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어요, 감사자료를.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유영봉 본부장님 나하고 친하잖아요? 안 친하나요? 나 화내고 짜증내고 이러고 싶진 않은데 이런 자료도 미리 사전에 하나 얘기하면 아, 그러면 그 기관에서 점검한 것을 환경유역청에서 했다든가 아니면 TMS결과라도 자료 하나를 더 부착해 주면 또 신뢰도도 가잖아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임채호 위원 현황보고 줄 것이 아니라.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특별히 나름대로 우리 팔당에서 못하면 환경유역청에 얘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약품구입 과정이나, 아까 얘기했죠? 구입 대비 쓴 양이 적다. 그럼 나머지 재고라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하나 안 하나도 나름대로 또 자치단체에도 시군의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못 했을 때 우리라도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도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걔네들. “너네를 가서 봐야겠어. 이거 감사 지적사항인데 약품을 제대로 사긴 샀는데 썼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권한이 없더라도. “물을 암만 깨끗하게 돈 들여도 당신네들 잘못하면 안 되겠어.”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권한이 없다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환경부나 어떤 환경유역청에 니네가 잘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관리까지 할 테니까 거기에서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인건비가 필요하면 인건비도 지원해서 한다고 네트워크되어 있는 환경단체하고 협의해서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동의합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왜 안 주시나요?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최재연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금 생태하천사업들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두고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생각이 어떤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팔당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생태하천 처리지침이 올 10월에 지침관계가…….
○ 박승원 위원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거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이 지금 생태하천을 공사만 해놨지 평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평가를 해보면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들을 그대로 계속 해야 되는지 기존에 있던 자연하천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나은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니, 본부장님의 생각이 어떠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희들은 현재는 기존 수질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생태하천은 꼭 수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에 그런 하천의 전체적인 복원사업을 인공적으로 사실 만드는 건데 그게 기존 하천을 개선하는 데 더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가 또 이뤄지면 어떤 방향선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수질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것이 정말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잖아요.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평가작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론회든 세미나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두세 차례 이상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제대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일본의 생태하천 탐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10박 11일 동안 NGO하고 안양천 유역에 연관되어 있는 지자체 간부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아주 50년 전에 치수나 수질뿐만 아니라 그 대책과 관련해서 하천을 정비하고 그 이후로 또 진행했던 게 하천변에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앉히고 다 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것을 다시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박승원 위원 다 다시 걷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자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시 복원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잘 좀 벤치마킹하시고 지금 중앙정부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내부에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부적인 평가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된 생태하천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장시간 수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잠깐 예를 드신 자료인데요, 680쪽입니다. 여기 보면 하수처리장별 지도 점검 등 현황이 있습니다. 남양주 화도처리장도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같이 현장 나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결과는 언론에서 난 것처럼 그렇게 무단방류는 아닌 것으로 판명하고 적법하게 비가 올 때에 월류수 당초에 설치한 그쪽으로…….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불법방류는 없었다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불법방류가 아니라 월류가 된…….
○ 권칠승 위원 네. 그런데 지난 10월 11일 날 환경부가 남양주시 하수불법방류에 대한 특정감사 진행상황 중간발표가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혹시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남양주시가 화도하수처리장에서 2006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최소 6년간 연평균 76일 1,275t을 불법으로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관리센터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렇게 말한 자체는 사실이죠. 발표내용 자체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용된 연평균 76일 1,275t을 불법으로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 팩트 자체를 인정을 안 하시겠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현재는 그 부분이 정확한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확인할 사항이고요. 10월 10일 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게 나와야 됩니다. 남양주는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고요. 어쨌든 그것은 남양주에서는 우기 시에 불가피한 방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환경부에서는 불법방류라고 그러는 거고.
○ 권칠승 위원 본부장님은, 여기 팔당본부에서는 팩트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양주는 당연히 뭐 자기들 유리한 대로 방어적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점검을 하셨다면서요? 점검을 하셔서 아까 답변이 “불법방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권칠승 위원 그 입장을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신 거죠? 팔당본부에서 확인점검 결과 불법방류는 없다 지금 이 입장이신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희들은 그 방류가 표현이 그런데 우기 시에 불가피하게 된 월류라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불법방류가 없다 이거잖아요, 요약하면. 그러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권칠승 위원 실제로 관리센터장에 대한 고발조치가 있었습니까? 저 발표 이후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센터장을 고발한 게 아니라 남양주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검찰에 그 의견을 10월 10일 날…….
○ 권칠승 위원 아니, 남양주시장에 대한 고발은 없었습니다. 발표문 자체에는요. 그 뒷일은 확인을 안 해보신 모양이죠?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 그리고 환경부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서로가 책임전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듯 보이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환경부 같은 경우에요, 당초에 한강유역환경감시단에 고발조치했죠? 하수법 위반 맞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권칠승 위원 하수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내사를 해서 혐의가 없다고 입증되면 그냥 자기들이 고발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발을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누구는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발표한다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고 난 이후에 10월 11일 날, 한참 이게 한 두 달 정도 된 거죠. 뒤에 발표한 발표내용에 보면 환경부에서 분명하게 불법 방류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거기서도 “불법 배출을 해온 것으로 추정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했다.”가 아니고 “추정된다.”
○ 권칠승 위원 네, 불법으로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죠. 그것은 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서 나온 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남양주시는 재해나 사고와 관계없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미처리하수를 우회 수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미처리하수 방류는 강우 등 재해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죠? 확인됐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저게 맞다면 불법 배출이 맞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
○ 권칠승 위원 팔당본부에서 점검 나가셨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권칠승 위원 확인 못 하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사항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기 시에 2일 이상 방류를 하면, 매뉴얼상 2일까지만 인정을 하거든요, 그 월류수를. 그런데 화도처리장 같은 경우는 비가 그친 가운데서도 한 6~7일 정도까지 비가 오지를 않아도 방류가 되는 그런 사실이 상류지역에 유원지가 많이 포진해 있고 수도권지역 주민들이 아마 우기 시에, 특히 여름철에는 행락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런 용량의 관계가 문제됐기 때문에 사실 2009년에 남양주에서 한강유역청으로 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 권칠승 위원 그런데 2011년에는 남양주시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자진철회한 적이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은 자진철회를 했는데 6개월 동안 환경부하고 계속 서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왜냐하면 그때는 남양주가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기 전입니다. 전이라 그런 자료를 해서,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자꾸 요구만 하다 보니까…….
○ 권칠승 위원 2011년인데도 그렇습니까? 작년인데요?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이 없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도시기본계획은 작년에 됐고요. 2009년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그런 것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경기도에 권한이 있었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를 않았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2일이 넘었으니까 불법 방류다, 그때는 언론하고 거기에서는 그런 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없는 것을…….
○ 권칠승 위원 네, 이제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불법으로 이렇게 구멍을, 홀을 내서 불법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불법 방류냐 아니냐 이것으로 서로가 의견이 상충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발표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수사 진행이 불가피한 것이지 않습니까? 고발조치가 들어가고 하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권칠승 위원 고발조치가 들어가고 하면. 그때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팔당본부 쪽에서의 해명이나 남양주시 편을 들고 싶은 게 당연히 인지상정(人之常情)이죠. 이렇게 외부기관과 팩트 다툼이 있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너무 팔을 안쪽으로만 굽혀서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문제가 된 이후에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발표내용에도 보면 좀 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환경부 주장이 맞는 걸로 판명이 되면 본부장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불법 배출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권칠승 위원 저도 사법당국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미리 보셔서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자체 내의 그 문제점을 공개해서 고치는 게 그게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꾸준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계획하수량 산정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제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 전문박사가 있는데 한번…….
○ 권칠승 위원 아니,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차이가 있다는, 지금 제도상의 차이, 계획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가 본 건데요. 팔당유역 7개 시군 중에서 임의제로 오총제를 하고 있는 곳에서 하수처리용량을 확보한 게 한강유역청에서 문제제기해서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다 이런 대목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이것은 있었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하수도 총량 관련 연계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상호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 검토는 하셨겠지만 이 솔루션(solution)을 말씀해 주셔야죠.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렇게 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위원님.
○ 권칠승 위원 그럼 이게 뭘 고쳐야 되는 겁니까? 이런 차이를 없애려면요. 그러니까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이 하수량 산정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하고 할 때마다 자꾸 갈등만 생길 텐데 이건 뭘 고쳐야 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총량관리계획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맞춰야 되는 거죠.
○ 권칠승 위원 총량관리계획이 더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맞춰야 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상위의 기준이 돼 가지고.
○ 권칠승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권칠승 위원 구체적으로 뭘 추진하고 계신지 잘 모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점오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의 자료를 보니까 하천오염 부하율이 68%, 그다음에 2020년에는 한 72% 정도가 비점오염이다 이런 내용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2004년 3월부터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이란 걸 만들어서 시행 중이던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일선 시군에 특히 지금 총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는 비점오염 저감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면 비점오염 대책을 내놔야 향후에 개발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인식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도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비점오염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유지관리비는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한강 잠실 수중보 상류 쪽은 유지관리비용 50%를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어떤 부분 지원 말씀?
○ 권칠승 위원 한강수계기금에서 유지관리비용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네, 하여간 그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지역에 따라서 그게 관리지역 지정시는 국비가 70%, 한강수계는 50%, 기금에서 25%, 기타지역은 국비 50%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 권칠승 위원 좀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국도비 지원이 지금 기본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요. 수계기금에서 특별히 뭔가 지역에 따라서 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차액이 있으면 일선 시군에서 비점오염 처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안 나설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 청소하는 문제가 또 비점오염 해결에 큰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인정을 해주는, 오염총량에서 빼주는 이런 문제 같은 것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점오염처리시설은 입지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아직까지 별로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론이 정립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어차피 경기도 수질대책에 있어 가지고는 여기 팔당본부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감사를 받으시면서도 ‘저 이야기를 왜 우리한테 하느냐?’ 이런 억울한 심정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총괄하는 입장이시니까 또 선구자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정책이 지금 크게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 좀 알려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잘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있으면 잠시 감사중지하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이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일11월 16일 10시에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도심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김진경이상기최철규권칠승김종석박광서박승원송영만양근서이의용
이해문임채호조성욱최재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수질정책과장 전재식수질관리과장 양정모
상하수과장 주명걸수질총량과장 정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