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12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12.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12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평생교육국


일 시 : 2012년 11월 12일(월)

장 소 : 북부청사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평생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로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감 준비에 또 애쓰신 이용희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명과 직위 호명 시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위원장 염동식 이석범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네.

○ 위원장 염동식 정종훈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네.

○ 위원장 염동식 이종돈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이종돈 네.

○ 위원장 염동식 김양호 도서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서관과장 김양호 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용희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증인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 위원장 염동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소관 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생교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석범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훈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호 도서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네 명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 화보, 사업별 추진현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규모는 2조 3,027억 원으로 도 예산 14조 4,220억 원의 16%인데 평생교육국 전체 예산의 96.3%인 2조 2,183억 원이 도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예산이며 학교급식으로 시군에 4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업 예산은 444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평생교육이 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경쟁력 강화, 대학유치 및 협력 활성화, 학습과 일과 삶이 조화로운 평생교육 추진, 행복과 미래가 있는 도서관 등 4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15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6쪽까지 사진으로 보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킨텍스에서 전국 최초로 교육나눔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3월부터 주5일 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신나는 버스학교, 농촌으로 떠나는 창의체험프로그램 등 토ㆍ공ㆍ방 사업과 꿈나무안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대학유치 및 협력 활성화 추진 주요 장면입니다. 2012년 7월 11일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를 기공하는 등 대학유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와 중국 지방정부인 산둥성 간에 대학교류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교육 소외지역 및 계층 해소를 위하여 경기평생학습마을 저소득층 청소년 멘토링 하계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과정 실습 등 도민대학 운영, 군 간부 충효교육 지도사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최상의 도서관 서비스 기반 강화와 마을공동체 구심점으로써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0월 8일에는 책 읽는 경기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행복한 책버스를 출범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는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추진사업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평생교육의 기반의 확충, 도서관 확충 및 기능강화, 대학협력 및 학생지원사업 추진, 영어마을ㆍ경기평생교육진흥원 기능 활성화 추진, 다음 교육청 지원 재정의 합리화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20쪽 소외지역ㆍ소외계층 해소를 위해 평생교육기반을 나름대로 확충해 봤습니다. 사회ㆍ교육적으로 소외된 주민들께 평생교육을 통해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삶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김포의 서암마을, 화성 복사꽃마을, 화성 국화도 등 3개소에 신규로 경기행복학습마을을 조성했으며 한센촌, 사할린동포 정착마을 등 모두 12개소의 경기행복학습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연천ㆍ가평ㆍ양평ㆍ여주 등 4개 군 지역 주민들에게 자기주도형 학습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건강, 요리, 음악 등 15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4개 동아리 696명이 수료했으며 45개 동아리 456명이 현재 학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구도심지역 학생들에게 문화ㆍ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 나홀로 학생 등을 방지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사업으로 반영해 주시어 7개소를 목표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남양주ㆍ평택ㆍ광명ㆍ파주ㆍ포천 등 5개 시에서 추진을 희망하였으나 평택시는 시의회 추경심의 부결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62개소 82교실의 꿈나무안심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맞벌이ㆍ저소득ㆍ한부모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방과 후 밤 9시까지 안전하게 돌보아 주고 교육 및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4,570명의 성인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교육, 취업 교육, 세미나, 선진지 교류, 장애가족 학습지원 등의 평생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장애인 책읽어주기, 경기도사이버다문화도서관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447명의 은빛독서나눔이 어르신ㆍ취약계층 아동 독서지도, 103개 기관에 5만 6,000여 권의 행복한 책나눔 사업 등 정보소외계층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대학생 멘토 90명이 도내 북한이탈 청소년 180명을 대상으로 교과목학습지도, 진로상담, 직업체험을 도와주어 학교 교육에 잘 적응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 가정의 중학생 84명에게 효과적인 공부법, 고민상담, 명문대 투어 등 멘토링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경기도에는 전 군의 약 58%가 복무하고 있습니다. 군과 협력해 행복학습 희망병영만들기 사업으로 직업교육 2개 과정에 30명, 심리상담사 과정 100명, 군 간부 충효교육지도사 과정 280명, 검정고시반 55명, 인문학강좌 및 라이프코칭 2,200명, 예비 아버지학교 과정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개소의 군부대에 1만 권의 도서를 기증했으며 8개소의 부대에 병영도서관을 조성하고 작가 강연 등 군장병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북콘서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 도내 11개 대학에 다문화교육 전문가, 효행지도사, 노인자살예방상담사 등 11개 과정의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세대 1,390명을 경기도지역사회교육연합회 등 8개 기관에 위탁해서 은퇴설계, 노후설계, 재취업, 자산관리 등 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6쪽 평생학습 포털시스템 길에서 다양한 평생학습 종합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482개 기관이 등록하였으며 6,412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54만 3,262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와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5일 수업이 시행된 후 학생들의 창의ㆍ인성체험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교육기부자 간에 또한 평생교육 이해관계자들 간에 교육나눔 수요ㆍ공급 매칭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286개소에는 자료 및 기자재 구입, 운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50개소에는 우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전국 최초로 창의ㆍ인성 교육나눔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90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전통문화체험 등 174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 학부모 등 1만 6,500여 명이 참관했습니다. 대구ㆍ광주ㆍ인천ㆍ대전ㆍ경남 등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교육나눔박람회의 전국 모델화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초ㆍ중ㆍ고교생의 창의ㆍ인성 함양 및 직업의식 향상을 위해 5개 공공기관과 연계한 토ㆍ공ㆍ방 사업, 꿈나무 창의체험한마당, 고등학생 직업의식 향상 교육 등 3개 프로그램에 9,2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8쪽 금년에 도서관과를 신설했습니다. 생활속 복합문화공간 구현, 마을공동체 구심적 역할, 최상의 도서관 기반강화 등 3대 과제 9개 세부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3개소의 공공도서관을 금년에 신규로 개관하는 등 19개관의 공공도서관을 건립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119개 도서관은 밤 10시까지 연장운영하며 24개 도서관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24개소에 리모델링, 전산화, 자료구입을 지원하였으며 86개소의 작은도서관에는 도민사서 156명을 지원해 마을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행정자료, 연구보고서 등 경기도 지역문헌 수집과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교육청, 학교, 대학 등 각종 도서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도 대표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은 4만 5,700권, 10개 국어 다국어 전자책 59종 등 사이버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7,045건의 공공도서관간 상호대차 서비스, 1만 4,123건의 임산부ㆍ영유아 대상 내생애 첫 도서관, 2,707건의 장애인 대상으로 두루두루서비스 등 사이버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는 경기도 행복한 책버스가 농어촌 학교, 작은도서관, 아파트를 방문하며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대학유치사업. 을지대가 의정부에 반환공여구역 최초로 최대 6,00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2017년에는 도에서 두 번째 규모인 1,028병상의 대학부속병원을 개원하게 되며 2020년에는 국내 유일의 보건의료 특성화 종합대학을 개교할 계획입니다. 2010년 11월에 착공한 예원예술대는 90%의 공정률로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예원예술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 수도권정비법의 규제를 극복하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최초의 대학이 되겠습니다. 경동대는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건축공사 중으로 2014년도에 개교합니다. 현재 총 13개 대학이 도내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 등 적극적인 유치 추진으로 고등교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대학협력입니다. 중국과 교육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주대학교 등 도내 12개 대학이 참가하여 경기도와 산둥성 간 대학교류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10월 25일 창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표 워크숍, 체육대회, 바둑대회, 부모초청여행 등 문화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21개 대학 60명의 대학생이 240명에게 학습지도, 적성, 자기계발교육 등 평생학습코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6개 대학에서 80명의 대학생이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ㆍ고등학교 1ㆍ2학년 1,591명을 선발해서 462명의 대학생이 청소년 학습코칭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32쪽 대학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억 5,000만 원으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신대 32명, 수원과학대 43명이 참여하여 중소기업 46개소와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학금은 학생 1인당 연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 대학과 협약을 맺은 기업체에 근무하면 월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개 대학 46명의 대학생에게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5개 대학 110명의 대학생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학생 취업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해 대학생의 구직난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경기영어마을 3개 캠프의 안정화입니다. 파주 캠프는 3개월, 6개월 과정의 해외 어학연수 대체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비영어권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저소득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접경지역 주민자녀 등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하여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양평 캠프는 저소득층자녀 무료교육지원 운영 프로그램 및 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경기 동부지역의 영어교육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안산 캠프는 금년 12월 2일 위ㆍ수탁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정책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기능전환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유인물 33쪽~34쪽이 되겠습니다. 16억 8,500만 원을 출연했으며 행정공무원 4명을 파견해 조직의 조기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와 진흥원 간 업무범위 및 역할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추진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교육청 지원되는 재정 합리화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경기도 부담비율 현행 5%를 3.6%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세수구조가 다른 광역시와 경기도는 5%를 적용하고 다른 도는 3.6%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도 다른 도와 같은 비율로 환원해서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줄일 수 있는 대신 국비를 많이 받아내고자 합니다. 초ㆍ중ㆍ고교생 175만 명으로 전국 700만 명의 25%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비 배분은 시도교부금의 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 시군의 1,774개 개발사업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실태를 조사, 690건에 6,579억 원을 부과하고 668건 6,53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도 귀속분 개발부담금 37건 676억 원의 납입 및 징수를 독려하여 332억 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 344억 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납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금년에 학생급식 400억 원을 시군에 지원했으며 농정국에서도 학교급식 400억 원을 지원하여 시군의 학교급식 지원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로 지난해 2,136억 원 외에 금년부터는 2021년도까지 1조 7,141억 원을 전출해야만 합니다. 지난해 교육청으로 전출한 2,136억 원을 정산했습니다. 도는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의무분담액 1/2을 분담금 전출 계획대로 교부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세입예산에는 전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상당액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금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설립계획 취소ㆍ연기 등 분담액 변동 사유에 해당하여 감액 조정하여야 합니다. 불법 부당한 기부채납도 경감해야 합니다만 교육청에서는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기관의 극명한 입장 차이와 심각한 재정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목표액 대비 세입이 크게 저조하여 금년에는 전출금 재원확보에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7쪽 양 기관이 처한 각자의 입장을 존중해야 하는데 도에서는 교육청의 LH상환 연체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출금 부담 약속의 현실화 조치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과거 미납분의 조기 확보 치중보다는 경기도의 현실적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용지매입비 경감사유 발생 시에는 합리적 재정조치를 위한 구상입니다. 도에서는 당해연도 중 세수추계 후 꼭 필요한 몫은 당해연도 전출 부담액으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의 입장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합의정신, 전면전 등만 강요하지 말고 경기도의 연도별 상환여건을 감안해 분담금 전출계획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39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기도 불순하고 거리도 먼데 멀리 의정부까지 찾아주신 위원님들께 우리 50명 직원들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국)

○ 위원장 염동식 이용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이 자료 좀 저쪽으로 드리실래요.

○ 위원장 염동식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싶은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행감 때도 이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사실 각 시군구에서 징수해야 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도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큰 논란이 있었고 이 논란 속에서 감사관에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고 그 이후에도 감사관의 감사 역시도 그렇게 제대로 되지 못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도 감사관에만 의존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님께서 증인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증인선서…….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교육정책과장 이석범입니다.

윤은숙 위원 증인선서 하셨죠?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네.

윤은숙 위원 오차 없이 꼭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 하나를 거기 앞에 갖다 놨을 거예요.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가지고 계시나요?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네, 받았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게 작년 행정자료 그때 117쪽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16개 시군에 징수가 67건으로 나와 있죠? 거기 건수가, 맨 위에.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네.

윤은숙 위원 그 부과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950억이 나와 있어요. 맞죠?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네.

윤은숙 위원 네,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에 438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438쪽을 보면 여기서 새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신 자료가 27개 시군에 총 징수결정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잠시만요, 위원님.

윤은숙 위원 438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843억.

윤은숙 위원 843억 원으로 줄었죠?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네.

윤은숙 위원 이 줄은 이유가 왜 줄었죠?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많은 시군구에서 돈이 들어왔고 그랬는데 똑같은 자료가 왜 금액이 줄어야 되는 이유가, 혹시 뭐 이유가 있으시나요?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저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고 다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은숙 위원 아닙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의 교육정책과에서는 위증의 자료를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2011년도 행감 때 화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을 봤을 때 2011년도에 화성에 체납된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이 자료상으로는…….

윤은숙 위원 이 자료상으로 나와 있죠. 지금 2011년도에 결산…….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497억으로 지금 나온 것으로…….

윤은숙 위원 네, 497억으로 나와 있죠?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네.

윤은숙 위원 이번에 화성에 수납액이 보고한 거 얼마로 보고하셨나요?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징수결정액이 지금 423억…….

윤은숙 위원 423억이요? 4억…….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4억 2,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4억 2,000만 원으로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죠? 또 중요한 부분은 체납액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493억 원 정도의 금액이 누락이 됐네요. 맞습니까? 그 금액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

윤은숙 위원 다시 행감자료 47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를 보도록 하는데 이 화성시에서 11월 30일 자 잔고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

윤은숙 위원 얼마로 돼 있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가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된 거고요. 이 주신 자료는 개발부담금에 관련된 자료…….

윤은숙 위원 어쨌든 함께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함께 해줘야 되잖아요, 전체에 대해서.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학교용지분담금 같은 경우 세입원이 학교용지부담금이랑 개발부담금 이게 주 재원입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지금 주신 자료랑 질의하시는 자료가 약간 저기하신 것 같은데요, 좀 확인을 다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은숙 위원 일단은 질의를 계속 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시 하기로. 제가 지금 도 수납대장을 다 확인했고 도 전체 장부를 확인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 금액은 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성시에서 올라오는 데 대한 부분은.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분담금 형태로 들어갈 때는 합해지는데 관리를 할 때는 개발부담금 명목이 있고 학교용지부담금 명목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요청했는데 왜 여기 근거가 안 남아 있죠? 제가 시군구를 통으로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왜 그 부분만 빼고 보고를 하신 거죠?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

윤은숙 위원 계속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왜 누락을 시켰는지 누락시킨 이유가 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일단 먼저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이라든가 누락이 잘못됐다면 위증으로서 제가 문책을 하도록 하겠고. 일단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세수 부족으로 원래 당초에 1,000억을 주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350억의 세수가 예정돼서 721억 정도를 못 주겠다, 감액하겠다라고 지금 공문도 보내셨고 예산, 또 추경에도 아마 제출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사실 제가 학교용지부담금에 2011년도 변동사항을, 현황을 보니까 실제로 원래 보고했던 금액보다 토털 590억 정도가 지금 누락됐습니다, 실제로. 이 서류상, 주신 문서상 590억이 지금 누락됐고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그 이후로 성남, 시흥 이 부분을 다 합치게 되면 토털 올해 들어와야 될 세수가 1,430억 원입니다. 계산상은요. 지금 학교용지부담 부분에서 들어와야 될 예산이 세수가 1,430억 원입니다.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부분은 1,000억이지 않습니까? 계산상 한다면 430억 원을 더 줘야 되는 현실인데 시군구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올라오지 않았죠? 그리고 이 계산상에도 지금 누락돼 있습니다. 어쨌든 잡아줘야 되잖아요. 편성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일단 이 자료에 대해서 누락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요. 작년에 사실 이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얼마나 경기도 전체가 논란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물론 국장님이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연계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지사와 의장과 교육감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과 이렇게 해서 공동사인을 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만들어냈고 경기도 입장에서 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청에서는 도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기간을 멀리 잡아주면서까지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군구에서 올라오지 않는 체납액 학교용지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이거 자료주신 거 이게 이건가요, 지금?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자료는 두꺼운 책자에 다 수록이 돼 있고요.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할을. 심지어는 파주시장한테까지, 최승대 부지사께서 직접 전화 오셨습니다. 실무자들의 정보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느냐,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일일이 파악을 하면서 했었고 제가 현장을 다 가서 부시장님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교육청에 줄 돈이 모자라서 해야 할 일을 멈추고서 여기까지 왔노라. 그 돈 추경에 확보하든 내년 예산까지 꼭 내놔라. 김포의 경우는 현물출자된 게 있는데 그거 팔게 되면 바로 갚아주겠다 할 정도로 제가 쭉 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공문이라든가 공문을 해서, 혹시라도 공문을 통해서 내려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서 가지고 계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있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럼 그 자료를, 모든 자료를,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사실 이 부분이 경기도 돈이었다면, 도청 돈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사실 교육청으로 가야 되는 돈이고.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 교육은 경기도민을 위한 교육이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맞습니다.

윤은숙 위원 학생들은 경기도 도민이 아닌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도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실제로. 사실 교육국에서 어떤 노력을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다 끝났나요? 시간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 위원장 염동식 조금 하세요. 괜찮아요. 마무리 지으십시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천이백만 도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협력과 대학유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마 우리 균형발전국 업무하고도 같이 연관된 업무 같아요. 우리 의정부에 8개의 미군반환공여구역 있죠,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김원기 위원 2004년도에 LPP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이 재협정돼 가지고 우리 325쪽에 나온 대로 캠프 에세이욘에 2011년 3월 22일 날 을지대학교하고 부속병원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거 잘 진행되고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273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한 내용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캠프 스탠리가 여기에 역시 우리 책자 보면 맨 아래쪽에 2009년 11월 2일 날 양해각서가 체결돼 가지고 2016년 반환이 예정된 이후에 2022년까지 학교를, 건국대를 역시 신설하겠다 이렇게, 물론 그동안에 크게 진전된 건 없지만 이 계약이 22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 위원이 발언한 것처럼 미국의 23화학대대가 여기에 잔류하게 된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학교에 대한 청사진은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실정입니다.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반환구역인 캠프 스탠리에,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입지할 예정으로서 미반환된 상태로 MOU는 체결됐으나 만약에 다른 용도로 또 쓰이게 된다면 정부에 특히 국방부에서 하게 된다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저희들이 물론 한수이북의 특정한 지역이지만 이러한 미군반환공여지에다가 대학을 유치하고 또 의정부 같은 경우에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서의 대학을 유치한 위상을 갖추려고 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만약에 이러한 국방부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저희 평생국의 단독적인 힘으로는 약하지만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저희들이 바랐던 대학유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대학유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을 보면 대학이전 위치변경이 교과부의 승인이 나서 중부대학 고양캠퍼스가 11년 4월 28일 그다음에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가 11년 5월 19일 승인이 나서 역시 MOU를 체결해서 금년도에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학을 경기북부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어떤 대학이 이곳에 유치되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죠. 작년도 9월 달에 언론을 보면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4년제 대학 재정지원 제한 부실대학, 이 부실대학 명단에 학자금 대출을 제한시킨 대상에 경동대학이 또 역시 중부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작년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김원기 위원 그래서 실제적인 지역주민들은 수도권의 괜찮은 대학도, 물론 지방대학들이 학생 충원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부실대학이 많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학생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재단에서 출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실대학을 왜 양주에, 또 중부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에 유치했느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괜찮은 대학을 유치해야 하는데 이 두 대학도, 다른 대학도 많이 있지만 유치하게 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중부대는 대학의 자구노력을 통해서 금년에는 제외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해 오려는 대학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유는 수도권에 진입하게 되면 현 상태보다는 상황이 호전될 것이다. 즉 명문대가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을 가진 대학들이 와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명문대라는 데는 경기도로 이전코자 할 때 많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거의 빈손으로 와서 모든 것이 채워지면 이전하겠노라는 것이고 지방대학들은 나름대로 자본을 가지고 올라와서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또 이런 학과로 신설해서 올라오겠다 해서 볼 때는 충분히 와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진출하는 것이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데서 조금이라도 무슨 흠결은 없는가는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시에서도 받을 수도 없고 저희에서도 지원해 줄 수 없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구체적인 문제는 아마 우리 경기도가 아니고 교과부의 문제인데요. 대학, 고등교육은 교육부에 있으니까요.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학들이 지방대학에 소위 대전 이하로는 앞으로 모든 대학들이 자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수가 감소하고 대학 정원은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학들이 이런 재단과 얽혀진 재정적인 재무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거죠. 물론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관할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에 온다면 우리 경기도나 기초단체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충족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학교 이전을 설립해 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윤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하고 조금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시군에 개발부담금이요. 누락분이 있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천영미 위원 그게 우리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정말 많은 지적이 있었던 부분은 아까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676억 2,500이잖아요. 그중에서 11년도에는 826억 300만 원을 완료했죠? 그리고 지금 12년도에 저희가 395억 6,200을 추가로 징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징수가 됐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개발부담금 관련해…….

천영미 위원 개발부담금, 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것이 저희 힘으로 역부족인데 감사관실에서 투입돼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잘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그중에 네 군데 남았습니다. 김포, 화성, 파주, 용인. 제가 직접 전화해서 쫓아갔다 왔습니다.

천영미 위원 아까 그 답변하셨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2년도에 우리가 계획했던 금액만큼 징수가 가능하냐를 일단 묻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밀렸던 거 받는 거하고 금년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던 개발부담금, 이거는 지방교육세라든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발부담금 다 똑같은 여건입니다. 익히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전망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걷어놓고 안 들어오는 경우, 아예 요인이 없기 때문에 걷을 수가 없는 경우 그런데 걷을 수 있는 것들은 악착같이 받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건 지금 누락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락분.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누락분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누락분 12년도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다 받아내겠습니다. 안 되면 내년 추경에까지라도 몽땅 다 받아내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징수완료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악착같이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다음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6월 달에 오셨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7월 11일 자로 왔습니다.

천영미 위원 아, 7월이요. 아마 오셨으면 그래도 그전에 위원들이 업무보고 했을 때 뭔가를 질의를 했었고 뭐를 지적했었는지는 아마 다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천영미 위원 제가 지난 4월 16일 날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운영실태나 운영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거 확인하셨나요, 혹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직원들이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천영미 위원 우리 작은도서관의 취지가 뭐예요? 지금 우리 경기도 작은도서관이 1,185개소가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형식상으로는 1,185개소.

천영미 위원 1,185개소가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을 지금 매년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계속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주문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개소수만 계속 늘릴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일단 운영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드렸었어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도서관이 휴일은 거의 다 하지 않고 운영시간도 운영자의 마음에 따라서 그냥 잠깐 여는 데가 많고 이러면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하려고 했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여기 도서관의 시간운영별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더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담당자께서는 이거 다 받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4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을 때는 하시겠다고 했는데 수요조사 하지 않았다는 거, 실태파악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이제 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니까 이제야 운영별 시간대를 다 확인해서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일일이 시간대 검색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1,185개 중에서 500여 개 정도는, 500개소가 넘게는 토요일, 일요일 다 안 합니다. 운영을 아예 안 해요. 휴관이에요. 그리고 또 한 500개 정도는 일요일을 쉬든가 토요일을 쉬든가 쉬어요. 평일에 하루 쉬는 거는 인정해요. 평일에 하루쯤은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날로 해서 하루 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다 쉬고 빼니까 평일에 하루를 쉬고 그냥 이렇게 주말에 다 운영하는 곳이 180곳밖에 안 돼요. 1,185개 중에서 180곳이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지난 4월에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방향을 찾으라고 주문하셨는데 제대로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번 행감 때 자료파악을 하는데 자료 내라니까 힘들다고 했다는 거는…….

천영미 위원 아니요. 힘들다고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거를 준비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 하지 않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거를 실시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래서 제가 사과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점은 즉시 개선토록 하겠고요. 이번에 좋은 서식을 만들어주셔 가지고 저 자신도 보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료가 돼 있다.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도에서도 그래서 도서관과를 신설해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에 두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작은도서관이 1,185개라고는 돼 있으나 실제로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몇 군데 안 되더라.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돼 있느냐. 공립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 대부분 사립으로 돼 있는데 사립은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운영 주체의 의지가 강한 곳, 제가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런 곳들은 조금만 도와드리면 알아서 잘하시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한 데는 문을 닫았거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거나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은 많이 건립을 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데 선진국처럼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처럼 여기저기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건립지원은 물론 아파트는 안 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여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거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이 작은도서관에 현재 운영 형태를 보셨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봤습니다.

천영미 위원 실태가 지금 심각하다는 것도 파악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실 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 나름대로 준비했던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작은도서관이라 하게 되면 공공도서관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밀착형으로 내가 필요한 걸 보고자 하는 것인데 지역의 여건상 작은도서관을 늦게까지, 휴일까지 할 수 없게 된다면 지역에 나름대로 공립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좋은 서비스가 있으니까 하도록 하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게 되면 좀 낫게 하느냐? 현재 방식은 부실하게 운영되는 데를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되고 있는 도서관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천영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서 작은도서관 측에서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서, 자기 자원봉사 식으로 하시면 좋은데 인건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을 시장님들께서 갖게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잘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해서 엊그제도 연찬회를 했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일정액의 프로그램 보조비를 지원하는 걸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데보다는 많이, 여러 군데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저는 그게 작은도서관들이 운영이 활성화가 되기 위한 전체적인 대안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지금 갑자기 짧은 시간에 이런 거 준비하시면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작은도서관들이 정말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하고 밀착형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는지, 특히 운영시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라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민원내용 보셨죠? 민원들이 보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민원이 지금 한 50여 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어떤 민원인지 아세요? 직원들 불친절이었어요. 사서들 불친절.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많습니다.

천영미 위원 보니까 직원 사서들 교육도 하신다고는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정말로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서들도 그냥 일반사서보다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사서 예산을 지원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전문성 있는 분들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운영시간은 가능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낮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간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런데 인건비 지원은 한계가 있어서…….

천영미 위원 일부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도 있고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자원봉사 했다라는 그런 거 받기 위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발굴을 하셔 갖고 하셔야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심지어 이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저녁 때 하고 계시는데 퇴근하고 오셔서 밤에 이용하고 싶으니 밤에 사서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 이거 감당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에 사서직들하고 연찬회를 자주 갖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고민을 하고 수정해서…….

천영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무인시스템 기계 있잖아요. 일단은 도서를 대여해 가는 정도는 무인시스템 기계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감사합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국장님 그리고 전 직원분들이, 여러분들 참 고생 많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대선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예고가 돼 있고 부동산 침체, 다 아시다시피 실업문제, 학교폭력, 성희롱 등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희망과 기대를 잘 슬기롭게, 잘 기대를, 슬기롭게 잘 해결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우선 업무보고 35쪽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도가 떠안아야 되지 않아야 될 그런 몫을, 부담을 중앙정부에서 불합리하게 조정해서 거의 830억 원 정도, 830억 원이면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한테 엄청난 큰 교육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교육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7대인가요? 그때도 임기 말까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문턱까지 갔다가 좌절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현황 파악하는 중에 재정문제 개선이 되면 여러 가지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겠다 싶어서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18대 국회 들어서 의원님들께 쫓아가서 말씀드리고 해서 법 개정 발의를 다시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넘어가야 될 산…….

장호철 위원 아니, 국장님의 걱정스런 답변도 좋은데 우리 경기도는 전국의 25%가 초ㆍ중ㆍ고 학생이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장호철 위원 교육을 형평성에, 균등하게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기도가 맨, 이것도 수도권 규제 받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수도권 규제 중의 하나로 저는 봐집니다.

장호철 위원 이런 교육문제도 받습니까? 초ㆍ중ㆍ고. 의무교육도 받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참 저도 그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장호철 위원 어떻게 이런 문제가 교육청하고 소통이 안 됩니까? 똘똘 뭉쳐도 시원찮은 판인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일전에 찾아 뵀었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합시다. 욕먹는 건 내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했더니 “전에 하다가 주저앉았는데 그거 잘 안 될 거예요.” 말씀하시길래 “알겠습니다.”하고 돌아왔습니다.

장호철 위원 이 830억이면, 요즘 시군 학교에 지금 난리예요, 학부모님들이. 시설 개보수, 여러 가지, 급식문제도 같이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의회와 교육청과 집행부가 정말 힘을 합치지 않으면, 중앙정부와의 대응이 미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면 우리 아이들한테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정말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이와 관련해서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학교매입비 연도별 전출계획을 작년 6월 30일 날 의회와 도지사, 교육감 간 공동협력문 성명 발표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장호철 위원 여기에 학교매입비, 학교용지매입비를 몇 대 몇으로 해결했습니까? 교육청하고 할 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하게 되면 50 대 50으로 반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7 대 3,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11년에 올해죠. 7 대 3. 내년도는 거의 먼저는 70 대 30, 지금은 59 대 41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경기도청에서 편성을 해서 특별회계로 이전할 때는 그걸 50 대 50과 그다음에 과거에 5,806억 원의 미납분에 대해 당해연도 분할금을 합산해서 보내드리는데 교육청이,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세입 잡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편리한 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서 말씀드렸다가 참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한 말씀 듣고 어이가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장호철 위원 이 분할상환금 기본이 과거 미납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5,806억 아닙니까. 그래서 분할하기로 공동합의문을 의회와 교육청과 집행부가 도와 했는데 아까도 전 질의에도 있지만 지방교육재정법교부금에 여기서 개정도 지금 추진이 미비하죠? 그것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나름대로는 거의 완벽하게 자료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핵심 키를 쥐고 있는데 교과부도 제가 쫓아갔었습니다. 그랬더니 확답은, 재정에 관한 거는 답은 주지 않고 계시네요. 그러나 뭐 어차피 법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16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만 그렇게 불합리하게, 이 재원이게 되면 학교에 도와줄 수 있는 게 이제 새로운 재원이 생기는데 왜 눈을 감고 있어야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직을 걸고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사도 머리 설레설레 흔들고 그러시더라고요.

장호철 위원 제가 8월 달에 교육감님을 1시간 면담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들 교육문제, 아까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발언하셨지만 무덤에서 요람이에요. 평생교육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의 선출직인 지사와 교육감이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의회에서 투쟁을 하게 만들고. 이거 교육 문제로도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몇 년간을 그래 왔어요. 서로 협동을 해도 이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뭉쳐야 되는데도 딴소리를 내고. 이 학교용지매입비분담금 관련해서도 또 많이 달라요. 본 위원 자료에 보면 실제 매입비하고 실질적으로 계획된 그런 분할상환금하고 매입비하고 신규매입비하고 다 달라요. 이런 부분을 이것도 한 897억 원이 차이 납니다,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됐든 도청과 교육청이 소통을 잘해서 이런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아이들 교육에 정말 전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저희 실무진끼리 접촉을 해보면 한쪽은 벽을 딱 설치해 놓고 답변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11월 중에, 빠르면 11월 중에 협의회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테이블 위에 공론의 장으로 옮겨놓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양 기관의 사정이 있지 않겠냐. 저는 제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또 나름대로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고민을 해봅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잠을 사실 거의 못잡니다. 이거를 줄 거 있으면 빨리 줘야 되는데 참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이거 설명 드리려면 한 이틀은 설명을 드려야 될 정도로 이게 참 복잡합니다. 저도 와서 몇 달을 공부해도 가물가물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봅니다.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계약연도부터 한 5년에 걸쳐서 이렇게 분할납부들을 하시고 이런 게 몇 년씩 누적되다 보니까 2011~2015년도까지에 거의 몰려 있어요, 학교 신설에 대해서 부족한 누적액이. 참 고맙게도 의회에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작년에 잘 해결해 주셨는데 당초에 1조 7,141억이죠. 2,136억 외에 이거 해주실 때 교육청에서 근거로 제시하신 자료를 산출을 해서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동이 됩니다. 뭐 어떻게 해놓으면 한 2,200, 한 5,800억이라면 2,240억.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해 가지고 기본베이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예산에 바로바로 연계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 2013년도에 학교설립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분할납부 해야 될 게 얼마냐라는 것이 정리가 돼서 당초예산에 반영되게 되면 이런 허수가 좀 덜 생기고 또 설사 그걸 놓쳤다 하더라도 1회 추경 때 실제로 LH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갈라내고 그다음에 과거에 5,806억 중에서 못준 금액이 얼만지만 정리만 되면 복잡한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양쪽, 그거 외에도 또 내부적으로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보면 한 제가 볼 때는 40%, LH에 상환하겠다고 해서 예산 계상을 하고 당초계획에 수립했던 것 중에서 한 40% 정도가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은 양쪽 기관이 다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호철 위원 이 자료로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2011년도 학교용지매입비 전출 이 교육청 몫이 그럼 다 안 쓰고 남겨놨다가 2012년도 거기를 당겨서, 앞당겨서 같이 분할상환 한다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다른 기관이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호철 위원 그 내용을 자료를 갖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장호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 그러면 시간이 되시면 이 기본적인 거 이따 추가질의하기로 하고요.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규제가 많습니다. 반환공여지역도 정말 80년대, 70년대예요. 정말 대학 하나 유치할 수도 없고. 반환공여지역지원특별법을 만들어도 중앙정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줄어서 도세는 줄고 공여지역도 많습니다. 평택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이러다가 미군 철수 반대 나와요. 공여하는 지역이나 반환공여지역이나 60년 동안 피해본 지역은 봉입니까? 이런 거를 교육청이나 도가 정말 한목소리를 내서, 아까 질의했듯이 스웨덴에 가니까 그게 있어요. 무덤에서 요람이라고. 동유럽에 가도 다 있어요. 그 정도로 타 외국은 이 교육에 대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똘똘 뭉쳤는데 유독 이 경기도가 딴 목소리를 내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떠안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보고 학교 하나 유치 못하는 규제에 억눌려서. 대한민국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추가질의 때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자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라는 것이 합의서를 번복시키는 자료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번복시키는 거라면 그때 당시에 합의를 작성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들 전부, 전 위원님께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예요. 꿈나무안심학교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 저소득층에 또 가정이 아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집 학생들 반하고요, 나머지 반은 맞벌이 가정으로서 일정소득수준에 미달되는 데를 원칙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지금 그게 우리 정부나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지역아동센터랑 차이가 있나요, 대상에?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지역아동센터랑.

이재준 위원 차이가 하나도 없고 똑같은 대상을, 아니요, 똑같은 사람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금 나간 내역을 보니까, 한번 자료를 봐보세요. 어디야, 의왕에 청소년수련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1인당 1년에 80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학생 수로 그걸 한번 나눠보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시흥의 연성초는 1인당 226만 원이 나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생 수에 비례를 해서 1교실ㆍ2교실ㆍ3교실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학교 밖에 있는 경우에는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추가……. (관계공무원을 향해) 기본이 7,700이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학교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연간 기본액을 7,700만 원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학교가 2,000만 원을 더 얹어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고 지금 경우 저도 계산해 보니까 한 학생한테 이렇게 많이 가는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재준 위원 자그마치 3.5배예요, 3.5배. 편차가. 그거뿐이 아니고 의왕시하고 용인시를 비교해보면 의왕시하고 용인시가 시군별로도 2.4~2.5배 차이가 나요. 800만 원이면 한 학생이 1년에 받는 금액이,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약 60만 원씩 됩니다, 60만 원. 60만 원이면 학원 종일반을 다닐 수도 있고 어학전문 학원, 유치원이죠. 그거 다 다녀도 남는 돈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의왕시 말씀하신 건 메모지 들어왔는데 지난해에 개관돼서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항 말씀드린다면 우선은 밤 9시까지 아이들을 맡아서 보육에 관한 거 그다음에 또 공부에 관한 거를 다 챙겨주는데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하고 현장…….

이재준 위원 특기적성프로그램은 또 돈을 받아요.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부모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이재준 위원 의왕시랑 무슨 문제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의왕시까지는 아직 깊이 있게 연찬을 못 해봤습니다.

이재준 위원 의왕시 내손2동에 보면 거기도 또 600만 원이 넘어요. 서희도 600만 원이 넘고. 왜 의왕시만 이렇게 비싸게 특별하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공부 못했는데…….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건 좀 추가로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아무리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도 상하 간에 어느 정도 편차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이 또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한 달에 20~30명씩 아이들을 보육을 하고 있으면서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면서 또 별도로 요금을 받지 않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10만 원 이상의 특별활동비를 받잖아요. 학교밖 같은 경우는 2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그럼 그걸 따지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업이 도지사가 생각을 갖고 있는 사업은 3배~4배 이렇게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그냥 깔아뭉개냐는 거예요. 답변 좀 해보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건 제가 오후에…….

이재준 위원 아니, 목적이 똑같잖아요, 목적이. 목적이 똑같은데 그 목적을 수행하는 방법에서 내가 한 사업은 더 많이 두 배, 세 배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깎아버린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누가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좀 전에 확인했듯이 의왕 같은 경우는 그 학생 수가 모자라서 그렇게 되면 선생 수를 줄이고 나가는 지원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맞는 건데. 더군다나 학교 내에 있는 시설들은 학교 급식실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급식실 이용할 때 전기료, 수도료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한 번도 점검도 안 하고 무작정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개선하시고요. 이 지원금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지원금을 줄이시고 그 지원금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더 도와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몰아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똑같은 수준의,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지역아동센터와 비교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일반학생이 60%가 넘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일반학생들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은 저소득층 맞벌이, 어느 정도 수준 이하의 맞벌이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에 맞게 해야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학교밖 자꾸 확대하는데 학교밖 확대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특별활동비 자꾸 올라가요. 특별활동비를 가급적 개인 부모들한테 부담이 안 지우게끔 비용이 덜 드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분이신데요. 시간은 좀 잘 지켜주시고요. 그래야 오전에 다 한 바퀴는 좀 돌아야 될 것 같으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송순택 위원 평생교육국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네임 밸류에 지금 맞다고 생각되시는, 즉 네 가지 정책과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뭡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가 지금 역점 두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이 도의 각 실국에 걸쳐서 한 1,000억대 정도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걸러서 우리 평생교육에 지적하신 대로 맞게끔 정책과하고 예산 효율을 기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작은도서관이 필수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미흡하다 해서 두 쪽에는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예산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솔직히 마인드 자체가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말씀하십시오.

송순택 위원 평생교육이면 평생교육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부분을 한 부분을 정말로 뭔가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국이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맞습니다. 평생교육의 기본 가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유무, 직업의 빈부, 귀천 다 떠나서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복의 가치, 질을 좀 높여주는 쪽에 신경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평생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 분야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군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었고 도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평생교육진흥원이 또 설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 교육행정의 전문가들, 평생교육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거기를 또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에 관한 거, 연구 분석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지금은 많이 미흡합니다만 보완해서 내년, 후년에는 아주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서울만큼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고자 지금 모으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순택 위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평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송순택 위원 북한이탈 주민 학생들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송순택 위원 그거 이번에 조그마하니 만들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북한이탈 청소년의 지역별 재학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통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학교 수는 146개 학교에 학생들이 분산 다니는데 초등학교에 300명이 좀 빠집니다, 296명. 중학교에 110명, 고등학교에 163명 해서 569명의 학생들이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학년이 어디냐 살펴봤더니 아주 저학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적응이 된답니다. 조금 머리가 커서 중ㆍ고등학교 때 적응을 못해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한다고 이렇게 분석한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하고 왜 한겨레고등학교 한 군데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 주셨었는데 한겨레중ㆍ고등학교 여기 학생들이 200명인가, 200명이죠. 200명의 학생들이고 여기 한 273명의, 적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기도 내 273명의 재학생 중에서 200명이 몰려서 한군데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평생교육쪽 입장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또 과에서, 아니, 다른 실국에서 하고 있는가는 제가 자료를 바로 금방 못 찾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지금 북한이탈 주민은 그냥 놓여져 있는 대로 그대로 보는 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나는 사고하는 자체가 정말로 이 부분 특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멘토링을 하잖아요? 멘토링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거는 멘토링 결과를 나름대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한 거가 제 수중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큼 변화가 됐는가, 도움이 됐는가.

송순택 위원 지금 현재 약 500명의 학생들이 지금 중ㆍ고등학교ㆍ국민학교 이렇게 하는데 500명의 학생들이 전부가 다 거의 점수로 하면 60~70점 이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내년에는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서 더 신경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시고 예산에 관한 문제라면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싶은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들이 알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감사합니다.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장애인 시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난번에 영어마을 가셨을 때 말씀하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송순택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거 할 겁니다. 내일 또 영어마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또 짚어 보시면 됩니다.

송순택 위원 그거 분명하게 해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송순택 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장애인시설이 다 돼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런데 장애인 업무를 전담하는 과가 있고 또 뭐 회계시설 관련된 데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연찬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실 때 현장에서 왜 그런 일이 있는가?” 했더니 “그분들이 올라가실 일이 없게끔 만들고 올라가실 일이 있으시면 업어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는 하드만요. 지난번에 제가 질책을 했어요. 어떻게 망신스럽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개선이 되도록 할 겁니다.

송순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쭙겠어요. 교도소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송순택 위원 그러면 교정사회복지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제도상으로 그게 안 잡혀있으니까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교정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난번에 좋은 또 제안을 해주셔 가지고 비록 국가사업인 법무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고 해서 재소자들에 대한 평생교육에 관한 것도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이 될 겁니다. 뭐 책을 보내 준다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송순택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해주셔야 될 것이 그분들이 그 안에서 만기로 출소하잖아요. 출소하면 그 사람들이 멀리 안 가고 나이 좀 먹은 사람들, 멀리 안 가고 안양이면 안양 그 근방에서 빙빙 돌면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참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법무부측하고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안양에 이거 교도소 있어 가지고 교도소 때문에 정말 문제 많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안양시에서도 여기 사업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아주 시간 정확하게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안산캠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줬죠? 기능전환 관련해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2월 12일까지 종료를 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후로는 기능전환이 되겠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기능전환을 해야 됩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그래서 그런데요. 진행상에 지금 곧바로 5월 말부터 기능전환이 되면 그 사업이 다른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정대운 위원 그런데 곧바로 추진이 가능하나요, 그것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게 걱정돼서 안산캠프더러 한 여러 달을 좀 맡아달라 그랬습니다. 나가지 말고 좀 지켜달라, 겨울도 좀 나고.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 1년 단위 아니면 안 된다 했었고 그 후속으로 파주캠프에서 그 시설물을 관리토록, 다음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이렇게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분명히 그거를 지적했어요. 기능전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떤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한 어떤 부분을 갖춰놓고 해야 된다. 만약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영어마을이 어쨌든 우리 경기도민들이 활용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잘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활용하는 것을 12월부로 그만두면 또 우리가 필요해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 어떤 부분들, 시간적인 부분들에 손실이 갈 수 있다. 지금 파주에서 관리한다고 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파주에서 관리, 내부적으로 계획해 놨습니다.

정대운 위원 파주에는 그런 인력이 많나요, 그렇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인건비를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정대운 위원 인건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인건비를.

정대운 위원 파주는 잘하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파주 자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파주도 잘 운영하고 있냐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파주도 자구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어쨌든 파주영어마을에서 그 자체도 버거운데 이 잠깐의 시간 동안에 관리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과연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1년이면 1년 어떤 장기적으로 다른 기능전환을 하더라도 어떤 대책이 서고 이렇게 기능전환을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갑자기 이렇게 그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면 안 한 것만도 못하거든요. 지금 보통 청소년수련원이 그쪽에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원래 보통 방학이 12월 말일부터 방학이 일어납니다.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12월부터 보통 3월까지는 거의 겨울방학이고 겨울이기 때문에 기능전환 준비한다 해도 그 몇 개월을 소요를 한단 말이에요. 활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도 방학되면 어떤 공간들이 협소해서 많이 부족해요. 지금 몇 개월, 지금 파주 관련해서 안산 관리를 몇 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만약 하게 되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3개월 정도…….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3개월 그거 도민들한테는 더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아예 예를 들어서 12월로 종료했으면 종료하지 3개월 맛보기로 하다가 중단하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운영이 아니고 시설물 관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대운 위원 관리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관리…….

정대운 위원 시설 관리만 한다고 하면 그러면 비어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비어있으면 우리가 기능전환 그 부분을 한 3개월 잡으면 그냥 놀리는 것보다 청소년수련원하고 협의하셔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겨울방학 동안에 수요를 좀 해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지금 파주영어마을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자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봤더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다 행감에 완료, 완료 했는데 도에서 결산 감사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지금 경기영어마을, 파주영어마을 관련해서 2011년도 결산 감사한 거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정대운 위원 파주영어마을이 지금 몇 년 됐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천…….

정대운 위원 지금 만 6년이 됐습니다. 햇수로는 7년인데 앞으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금 고위층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직영체제로 계속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으로 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정대운 위원 아니, 직영 얘기가 아니라요. 앞으로 거기에 문제가 예상되는 파주영어마을 운영상에 어떤 부분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거는 지금 해결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재정에 관련된 것들은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 즉 학생들 교육비가 현 시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향하는 것이 바로 시행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확충방안으로서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비용 들어가는 거를…….

정대운 위원 국장님,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시군에 가면 웬만한 저기 가면 자체적인 영어마을들이 다 있어요, 자체적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비하고 토지비에서 약 1,000억대 이상을 투자를 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 건물이 비어있는 건물도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58개 동 중에서 비어있는 곳도 세 군데…….

정대운 위원 일반 개인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급속도로 노후화되는 거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정대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지비라든가 관리보수비, 지금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지금 햇수로 7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용자원도 많이 줄어서 복지예산에 쓰여져야 할 많은 돈들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1년이면 한 30억 가까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정대운 위원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관리비, 운영 관련해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걸 줄이겠다고 해서, 균형을 맞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래서 국장님,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아팠을 때 제때 고쳐야 되겠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금년, 내년부터 돈이 들어갈 해입니다, 본격적으로.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이 모든 국에서 복지, 소외계층들도 많이 써야 되는데 계속 그 큰 건물에다가 돈이 몇 십억씩 앞으로 들어갈 텐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금 양평이나 안산캠프가 재정적자를 면했다는 것이 시설물 보수비 전액을 도에서 지원했었고. 그다음에 어려운 계층에 대한 무상교육에 대한 보상을 하는 바람에 거기는 유지됐었는데요.

정대운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국장님,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지금 이것이 과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들어갈 돈 있으면 복지에다 쓰고 그리고 요즘에는 교육기부도 많습니다. 지금 7년 되는 해기 때문에 아마 급속도로 건물들이 노후화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구책을 집행부가 잘 만드시고요. 챙기시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정대운 위원 국장님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이 2011년 말에 설립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정대운 위원 그 재산 가치로 판단하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된 후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것까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정대운 위원 못 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정대운 위원 많죠? 지금 위원님들이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경기도에 31개 시군에서 교과부가 평생학습도시로서 12개 지정한 거죠? 12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정도 우리가 가까이 됐죠, 올 12월 가까이 되면. 그러면 앞으로, 많은 노하우가 생겼겠네요? 어떤 부분들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시군과의 어떤 평생교육에 연계할 수 있는 지금 포털시스템 구축 작업 중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거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각 평생기관과 지금 모든 우리는 앞으로도 학교 안과 학교 밖도 평생교육을 청소년들하고 연계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내년에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신경쓰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정대운 위원 그리고 보니까 올해 사업했던 거를 보니까 정보소외계층 독서프로그램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정대운 위원 제가 공교롭게 정보화위원장이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IT강국이고 또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2013년도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보니까 경기은빛독서나누미하고 장애인하고 군장병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에 다문화나 교도소 관련, 그러니까 지금 정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외정보기 때문에 각 시군 도서관에, 지금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역사에 대한 어떤, 영토의 의식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많이 없습니다. 도서관 가보면요. 우리가 요즘에 독도가 갈수록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일본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본 위원이 독도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럽니다. 그럼 2013년도에는 이 부분들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겠네요?

○ 위원장 염동식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도서관 말씀. 지금 시대적으로 중요한 현상들, 이슈에 대한 도서들이 비치가 되도록 시군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작년에 보니까 다문화하고 교도소 관련해서도 많이 빠졌는데 내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행정감사가 어떤 사업도 잘 갈 수 있게 지적하는 거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필요하시다면 오후에 도의 각 실국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평생교육 관련된 게 1,000억대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모듈화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긴 하는데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 강득구입니다. 오늘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희 국장께서 도교육청과 관련된 질의를 송순택 위원님이 하셨나요? 했을 때 거대한 벽을 느낀다고 그러셨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강득구 위원 거대한 벽.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과 관련한 위원회가 3개 있더라고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5개.

강득구 위원 5개. 그럼 우리 도교육청과 함께하는 위원회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3개.

강득구 위원 3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보니까 개최횟수가 교육지원사업협의회는 하나고 그리고 또 평생교육협의회는 두 번 있었고 올해, 아, 평생교육협의회는 2011년에 두 번 했었고 올해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월 달에 한 번 개최될 예정이라고,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거대한 벽일수록 거대한 벽을 깨고 이겨나가야 되죠?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더군다나 평생교육이라는 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면 경기도, 우리 도 입장에서는 교육국과 같이 연계하고 교육국과 협의할 일들이 많죠, 교육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벽을 느낀다라는 건 저는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 양 기관 다 자성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된 부분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영어마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들이 사실 교육청과 연계돼 있죠?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강득구 위원 그런 의미에서 힘들더라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올 9월 달에 교육청과 자치단체들이 모여서 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워크숍의 주제가 뭐였냐면 교육협력 추진방향과 과제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전라북도, 교육청.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힘들더라도 이런 소통의 시간, 소통의 장들을 자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공감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공감합니다.

강득구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직까지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인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수요들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공급자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수요자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수요자들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평생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한다면 어쨌거나 우리 평생교육국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또 평생교육국의 방향 그리고 또 전략과 정책 이런 부분에서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평생교육국을 중심으로 한 도, 도교육청 그리고 시군 평생교육센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대학의 평생교육원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네트워크가 돼서 경기도 평생교육의 비전과 정책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드는 것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경기도 평생교육의 비전과 방향성을 잡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생각입니다. 각종 협의회,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10월 15일 날 도의회에서 명단이 통보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했는데 아마 이 행감 끝나게 되면 나름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도 그런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별도로 워크숍, 세미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잘 될 겁니다.

강득구 위원 우리 꿈나무안심학교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어쨌거나 이게 맨 처음에 이 정책이 만들어진 배경이 뭐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맞벌이 저소득 가정의 보육, 교육 부담……. 이거 저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안양에서 있었던 안 좋은 사건 때문에 시작된…….

강득구 위원 안양에서 있었던 이런 말씀, 예슬이ㆍ혜진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선정 절차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가 새로 신설하는 경우가 있고 운영할 때 학생들 모집을 하게 되는데 반은 아주 어려운 학부모라든가 이런 하고 나머지 반은 맞벌이…….

강득구 위원 기본조건이 일단 맞벌이가정 자녀랑 돌봄이 필요한 가정 자녀죠.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돌봄이 필요한 자녀보다 아까 말씀하시길 맞벌이가정 자녀가 더 많다고 하셨죠, 현재?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일단,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삶의 조건들이 열악한 분들 같은 경우는 꿈나무안심학교가 있는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 많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경기도에서 시작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교과부에서 채택이 돼서 현재 확산 추세에 있고 금년에도 통보 오기를 전국에 270개의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안으로 가능한 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래 갖고 전 향후에 교과부에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이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같은 사업입니다.

강득구 위원 이름으로 이 틀에 통합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과부 입장은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리로 지금 할 겁니다.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취지는 좋은데, 방향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취지와 맞지 않게 상대적으로 여유 있고 상대적으로 잘사는 분들이 더 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먼저 예를 들면 각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한 정확한 홍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정책에 담아내야 되는데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방과후 특별활동비용 같은 경우는 한 아이당 10만 원 정도 부담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에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강득구 위원 그런데 재직증명서를 어떻게 신청하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거는 불편한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인정을 해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꼭, 모르겠습니다. 일선에서 시행할 때 융통성이 없어서 악착같이 내놓으라는 데가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처를 드렸다고 하면 제가…….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하지 않은 약 27%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취업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여기 신청을 못해요. 그런데 사실 가정이라는 게 대부분 아주 열악한, 비정규직 중에서도 식당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싱글맘 있잖아요, 싱글맘. 이런 싱글맘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좀 더 전향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특별활동비까지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게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맞벌이부부에 대해서든 좀 더 부담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업의 설립취지에 맞게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 두 가지로 분담을 시키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학생들은 특별활동비를 받지 않고요. 그래도 맞벌이가정으로서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10만 원인가 받고 또 이런 것들이 지금 교과부에서 확산…….

강득구 위원 아니, 지금 여유 있는 학생이나 여유 없는 학생이나 다 방과후 활동비는 10만 원씩 동일 부담이죠?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닙니다.

강득구 위원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어려운 학생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어려운 학생들은 안 받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일선에서 혹시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확실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강득구 위원 담당과장, 확실한가요?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방과후 활동비용도 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유 없는 학생들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무료로 교육시키는 걸…….

강득구 위원 아유, 그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혹시 일선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데가 있다고 하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네. 그리고 문해교육 관련해서 경기도의 예산지원내역을 보니까 올해는 하나도 지원이 안 돼 있더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2012년도에.

강득구 위원 그리고 내년도 지원예정이 없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내년에도 예산이 없습니다, 문해교육은.

강득구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게 쭉 지원을 해오다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에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맡게 됨으로써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걸로, 2012년도에.

강득구 위원 어디랑 어디랑 맡게 됐다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지 않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국립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손을 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성인들 중에서 문해력 부진비율이 몇 %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국립국어원 자료를 보니까 한 7%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그 통계치를 보면 약 50만 명 정도가 완전 문맹이나 문해력 부진자들 합쳐서 5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국가가 나선다고 해서 경기도가 예를 들면 손을 놓는다라는 건 저는 책임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마무리 부탁합니다.

강득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사실은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교과부하고 교육청의 중복 지원이 있고 또 사업수요를 감소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더 수요가 있다고 하면 시군에 파악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건 뭐냐 하면 장애인 문맹자들, 장애인 비문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외에는 다른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경기도가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시군과의 협조라든지 예를 들면 정책에 대한 공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건 도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자리 잡을 때까지 도가 계속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께 도움드리는 것이 그분들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조심스럽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놓고 ‘글 모르는 사람들 와서 공부하십시오.’ 하라는 것이 참 가정에서도 그렇고 해서요.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 아직까지도 NGO단체들 중에서 문해교육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 쪽이랑 나름대로 연계해서 하면 나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 고양에 송영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송영주 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보고받았습니다.

송영주 위원 환급액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교용지부담금을 개인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법률 판단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원래 납부했던 분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환급액 다 환급이 되었나요? 금액이 좀 많이 남아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아직도…….

송영주 위원 몇 건에 얼마 남아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2,054억 환급했고요. 1,917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환급을 못하고요.

송영주 위원 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1,917, 일구일칠. 집행을 했고 6.7%인 136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136억 원 남아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송영주 위원 이 남아 있는 환급액 그러니까 미환급액이 남은 이유가 어떤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두 가지로 시군에서는 집계가 올라왔는데요. 하나는 법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양 받은 자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해 가지고 이해관계 얽혀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있는 거 그다음에 증빙서류를, 거기에 이해관계 된 증빙서류를 분실됐다. 또는 찾으려고 하는데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남은 건수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지금 136억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송영주 위원 이 금액 전체가 분쟁이거나 확인이 안 된 돈이라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게…….

송영주 위원 개인한테는 다 통보가 됐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다 통보된 걸로 일단 돼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통보를 언제 하셨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통보는 시군에서 그간에 해왔는데 개인별로 몇 월 며칟날까지 했는가는 저희가 집계를 갖고 못합니다.

송영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가 통보한 건 2008년 법 시행됐을 때 1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31개 시군의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만 136억 원이란 돈이 지금 찾아가셔야 되는데 도민이 못 찾아가신 돈이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렇게 이해되는 게 맞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송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도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한 근 2년간 9개 시군에서 돈을 드려야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하지, 전혀 홍보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136억 원을 찾아가셔야 될 분들이 본인이 찾아가셔야 된다고 알고 계실까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면 악착같이 하진 않을 텐데. 저도 여쭤봤어요. “이거 어째서 이런 거냐? 왜 내가 돈 찾아 가랬더니 안 찾아가느냐?” 했더니 이게 결국은 법원에 공탁을 맡기게 되는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건. 소송비용 내느니 차라리 포기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이 다시 한 번 행정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교과부에 환급 건 종료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처리방법에 대해서 지침을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이게 언제까지, 법에 보면 언제까지 환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2013년 9월 15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럼 딱 10개월 남은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송영주 위원 136억을 우리 도민들이 10개월 안에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송영주 위원 못 찾아가시면 국고로 환수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국고로 환수 안 되게끔 해야 됩니다.

송영주 위원 그럼 어떻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우리가 찾아줘야죠.

송영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가, 이 돌려줘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군입니까, 도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교용지부담금이니까 최종적으로 도가 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제가 시행령도 봤는데 이 책임을 시군에 위임하거나 이런 조항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온전히 홍보부터 돌려주는 것까지 도가 다 해야 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사실은 부당징수환급 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은 시군에 위임돼 있고 조정에 관한 것들은 도에서…….

송영주 위원 시군에 위임돼 있는 게 어떤 조항입니까? 제가 시행령부터 했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관한 것들은 시군에 맡겨 놓고 있고요. 환급에 관한 것은…….

송영주 위원 환급에 관한 것은 특별법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어쨌든 저희 방침은 실무진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주인한테 꼭 돌려줘야 된다. 국고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건 제가 방침을 줬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렇죠. 방침을 주셨으면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저도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야, 이 돈이 어떻게 136억이 돌아다니냐. 이 돈 나중에 어디로 가냐. 주인이 있을 거 아니냐. 주인을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나중에 법원 공탁하고 하다 보면 다 해결된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본인들이 혹시 연락을 받았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찾는 작업부터 먼저 하고…….

송영주 위원 국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지금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송영주 위원 136억 7,000만 원을 도민들에게 꼭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주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2008년도에 1회 회의를 소집하고 이후에는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행감 이후에 하겠습니다, 전부 다. 돌려줘야죠. 돌려드려야죠.

송영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셔야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도가 여태껏 5년 동안 2008년도에 1회 회의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한 것인가, 도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해주시죠. 제가 그랬죠. 이 특별법도 보고 시행령도 봤지만 시군의 책임으로 위임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롯이 다 도의 책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확인해 주시죠. 제가 혹시 모르는 다른 지침이 내려왔는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설사 조례로 시군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저희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송영주 위원 시군에 위임된 게 있나요? 제가 도가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법적으로 그럼 시군이 무엇을 해야 되고 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사무를 정확하게 가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정리된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급업무 수행기관의 책임으로서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권자인 시장ㆍ군수에게 환급업무를 위임.” 이렇게 했더니 현재 위임은 돼 있으나 위임했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송영주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송영주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법으로 보면 최종 책임이 우리 도에게 있습니다.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송영주 위원 제가 이것을 본 것은 올해 4월인가 봐요. 충남에 안희정 도지사가 대대적으로 도에서 환급된 금액을 다 가져가시라고 대대적으로 도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낸 것을 봤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분쟁 조정 중인 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아예 손도 못 댄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지 이것에 대한 도의 대책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합주문을 하는 거고요. 제가 보니까 9개 시군은 거의 2년 동안 하나도 회수한 흔적이 없고 홍보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 제대로 해주시고요. 도가 136억 7,000만 원을 어떻게 다 환급해 드릴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십시오.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저희가 교과부에까지도 건의를 후속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네. 그럼 언제 보고하시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시간을 좀 주십시오.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법률적인 사항도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못 찾아가면.” 그랬더니 “법원에 다 공탁하면 끝납니다.” 하더라고요. 최종적인 수단은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법원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가 안 되는 건.

송영주 위원 이렇게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미환급액된 금액의 종류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송영주 위원 통보가 더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 환급조정위원회에 올려져 있는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그럼 사인 간의 분쟁이 있는 건지 정도는 파악하셔서 이 업무를 도에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께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송영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실은 국비로 귀속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가 진짜 고민입니다. 이것까지 같이 의견을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어떤 거 말씀하시는…….

송영주 위원 아까 종합적인 계획 세울 때 여기 환급 안 된 136억 원을 제가 통화하기로는 국비로 환수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국고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못주게 되면 국고로 귀속된다 하고…….

송영주 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국장님 말씀이 다른 판단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런 판단이 있으시면 그 판단까지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네.

송영주 위원 그리고 오후에 제가 꿈나무안심학교 질의를 좀 드릴 생각이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추가로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꿈나무안심학교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엄마품학교와 통합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도민사서 운영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평가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계획과, 평가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추가 자료 제출은 없을 것 같고요. 향후계획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침에 오늘 6시 반에 출발을 했습니다만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오늘 행감에 임해주시고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집행부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을 하는 동안에 챙겨서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중식에 좀 챙겨주시고요. 또 이따 오후에 심도 있는 질의가 계속 이어질 텐데 우리 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뒤에 계신데 그냥 앉아계실 게 아니라 같이 나도 함께 지금 답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바로바로 답변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행감이 시간 내에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2시까지 우리가 사무감사를 중지하겠는데요. 오늘은 국장님과 과장님 함께하시는 데 거기 이따가 의정부 시장님께서 아마 1시 정도에, 12시 20분 정도에 방문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순서는 오전에 질의 못하신 이승철 위원님부터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부청사까지 오셔서 감사에 임해주시는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용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또 이런 게 다 도민의 목소리라고 들으시고요. 도정발전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서 아마 질의들을 좀 하셨을 겁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짧게 간단히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도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공동협력문이라고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이승철 위원 저도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정상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1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잘 안 되고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이승철 위원 한 가지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출계획 수립은 어디에서 어느 기관에서 기초자료를 만드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난해 6월 달에 협의하실 때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제출이 됐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승철 위원 교육청에서 자료를, 기초자료는 교육청에서 나왔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협력문에 보시면 내용 자체가 직접적인 여건 변화가 있을 시는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여건 변화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간단하게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교설립계획의 취소 또는 연기 등 결정적으로 감액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쉽게 생각해서 재원이 투입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재원투입이 안 된 상황?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지매입비는 사실 50 대 50으로 부담하게 돼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이승철 위원 저희 도의 부담 현황은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는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잘 정리해 주셔서 10년 동안에 정리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난해에 2,136억을 먼저 드렸고 금년에 드려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2차년도 분을.

이승철 위원 2021년도까지 그 세부내역이 쭉 돼 있죠, 분담계획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통보돼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전출계획 대비해서 실제 매입비의 감소액이 과연 어느 정도 됩니까? 2011년도.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2011년도에는 1,197억, LH의 납부 또는 상환할 금액을 4,272억으로 교육청에서 산출해 주셨는데 예산에 편성된 그 차액이 한 1,2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승철 위원 12년도는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금년도에는 5,272억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감하니까 한, 이거 얼마야? 3,011억…….

이승철 위원 1,000……. 이것도 여기. 그래서 실제 감소액은 1,115억 이게 맞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2,045, 분할상환금 신규 등 실제 매입비는 전출계획 대비 2,045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신규매입하려고 했던 거가 2,300억 정도가 감소 요인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승철 위원 감소율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LH에 상환을 할 필요가 없어진 돈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이 이런 직접적인 여건 변화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게 서로 기관 간의 입장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고 제가 백번을 생각해봐도 나오는데 연말에, 지금 같은 시점에 교육청에서 2013년도에 실제로 필요한 돈이 얼마냐? LH에 상환해야 할 돈이. 왜냐하면 1년 사이에 들락날락거린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건 변동이. 그거를 계산해놓고 지난해에 약속한 금액과의 차이점을 경기도에서 얼마큼 재원 조성이 가능한가 등 다 해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 돼 있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들어올 돈을 감안해 가지고 그냥 통으로 다 집어넣는 바람에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직접적인 여건 변화 되는 것은 지금 우리 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설립이 취소가 됐든지 아니면 지연이 됐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셨던 분할상환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교육청에서 2011년도 미편성한 게 있습니까? 분할상환금, 2011년도?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저희 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편성한 것이 맞습니다.

이승철 위원 여기서 봤을 때는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이승철 위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편성 이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두 차례를 찾아뵀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얘기로는 재원이 좀 부족해서, 즉…….

이승철 위원 재원이 부족하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재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런 쪽이에요? 그러면 50%씩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도에서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미부담한 그 금액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계산했을 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이승철 위원 그건 뭐 어디다가 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마 다른 일반재원으로 사용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이승철 위원 일반재원으로 사용했을 것 같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이승철 위원 거기에 대한 연체료는 발생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난 연말에 상황을 여쭤봤더니 연말까지 납부해야 될 금액을 도저히 납부를 못하겠으니 며칠만 늦춰 달라 해 가지고 해를 넘겨서 금년 1월 2일 날 지난 연말에 납부할 걸 대신 납부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다면 저희들이 2011년도 분할상환금을 상환해야 될 것을 2012년도 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 상환했다라고 보면 그게 회계법상 맞는 것입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 도에서는 아니다…….

이승철 위원 아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하고 교육청에서는 해도 된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어디가 맞는지는 모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를 받아야 되고 법을 집행해야 할 입장에서는 저희는 저희가 맞습니다.

이승철 위원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교육청에서는 교과부 사례를 드는데 우리는 용도를 지정해서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철 위원 그러면 교육청 자료에 보면 불용액이 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불용액을 계산해 뽑아놓으신 거 있습니까? 자료 보신 거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불용액들을…….

이승철 위원 2011년도 불용액.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1,761억을 불용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통장에 잔금이 1,761억이나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불용액이라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국장님 답변에 교육청에서 재원부족으로 해서 미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교육청 답변이라 그러면 궁색하잖아요, 답변 자체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교육청에서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답변이 좀 궁색한 답변 아니겠냐 싶어요. 불용액이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래서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예산을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재원이 없다는 쪽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로 들리고요. 저희들이 순수하게 따지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일반 교육청에 자료를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이승철 위원 사실 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대부분 보면 다음 회계연도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 우리 추경 예산에 큰 재원으로 우리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 재원이.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사실 많이 남아있으면 좋겠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재정을 편성하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많이 남으면 그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늘 지적하십니다.

이승철 위원 그래서 여건변동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 지방세 수입이 늘었다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이 불용액이나 이런 걸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예산에 미편성을 했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도에서 교육청에 따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이승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출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출 시기가 교육청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전출 시기는 이게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12월, 작년, 그러니까 11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12월 29일 목요일 날 전출 시기가 잡혀있습니다. 하루밖에 없어요, 뒤로. 30날 하루, 금요일 날. 그러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도 깊이 좀 살펴봤는데 세입예산에는 들어올 거로 알고 다 편성을 이미 해놓으셨고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있는데 세출예산에는 편성을 상당히 큰 액수를 안 하셨어요. 뭐 이렇게 집행 잔액도 좀 많이 남아있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참 남의 기관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승철 위원 그렇게 예를 들어 도에서는 분담계획을 도에서 충분히 시간을 주고 교육청에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 2011년 12월 29일, 예를 들어 지금 전출 금액이 그때 들어왔으니까 30일 날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서 보낼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만약에 미리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 그러면 이미 다 편성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한 거로 되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난해 5월 30일 날 통보를 해드려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승철 위원 2011년 5월 30일까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편성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 이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이승철 위원 그러면 우리 2012년도 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금년도요?

이승철 위원 네, 금년도죠. 2,591억 원이 모두 전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금 차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차액이 많이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이승철 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다 긁어모았는데 한 720억 정도를 재원을 마련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 이유는? 사유에, 여건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협력문에 들어있는 이게 여건 변화거든요. 직접적인 여건 변화에 의해서 전출계획에 협의 조정이 증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유를 설명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거는 부동산경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방교육세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니 학교용지부담금이니 똑같습니다. 이게 개발사업이 안 되고 그러게 되면 학교설립계획이 취소ㆍ연기되니까 그만큼 비용이 덜 들어가게 되고 다른 재원이 다 부족하여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승철 위원 올해 세수부족분이 어느 정도, 아까 700 얼마라 그랬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가 감당 못하고 있는 게 720억.

이승철 위원 720억 정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교육청하고의 그러면 그런 부분을 놓고 어떤 식으로 협상을,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협상안?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1차적으로 교육청을 직접 제가 찾아뵀었습니다, 회기 중에. 그래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제가 또 LH에 납부하실 금액도 5,272억이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줄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입비가 2,230억인가 줄고 하니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돈 걷으려고 열심히 다니는데 도저히 해결 못한 게 있으니까 더 많이 감액해야 되지만 그거는 편하신 대로 감액해 주시고 금년에 도저히 재원마련 못하는 거는 이번 추경 때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수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교육청에서.

이승철 위원 도교육청에서 실제로 매입한 금액하고 우리 도에서 전출하는 돈하고 차이점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금액이. 그럼 결과적으로 50%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도에서 거의 다 대고 교육청은 안 대는 결말이 오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걸 저번에도 교육청에다 얘기했을 때도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과거분으로 정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 일단 줘야 될 돈이 과거분이 예를 들어서 5,806억 원이 있지만 지금 현재 도의 재정상태가 여유가 있으면 그 과거분을 언제든지 정산을 해드릴 수가 있지만 도의 재정이 지금 이렇게 압박 받는 상태에서 그러면 현재 실제적으로 2012년도에 구입한 실제 매입한 가격만 한다 그러면 도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지 않느냐?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금 교육청이 여유가 충분히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교육청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여유가 있는데 있는 거를 우선 쓰고 받아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를 들어 지금 2012년도에 예산액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편성해서 매입 전출가를 다, 전출금액을 다 주게 되면 3,044억이랑 88% 정도가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육청은 결과적으로 12% 정도밖에 부담을 안 한다. 이런 쪽이 되면 과연 50 대 50으로 각각 하기로 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과거분을 먼저 상환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런 조정이 있을 필요가 뭐 있냐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요. 하여튼 금액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발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교육청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하십시오. 학교용지매입비 그 예산의 편성하고 집행 이런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해주시고요. 과거분하고 5,806억 원에 대한 과거분과 도래분, 앞으로 돌아올 도래분 2021년도까지 연도별 상환계획을 갖다가 학교용지매입비 연도별분담 근거에 의해서 작성을 해달라는 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용지매입비가 법정분담비율 50 대 5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적용여부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도록, 50 대 50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학교별로 연도별 용지매입비에 대한 계획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관련 자료를 열람이나 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내 놓을 수 있어야지 전혀 안 내놓고 계시면 돈을 주는 도에서는 과연 그 돈 자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감사합니다.

이승철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승철 위원님께서 지금 학교용지매입비분담금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국장님, 일단 저는 기본 상식적으로 지금 얘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줄 돈이 있어요. 이후에 발생하는 거가 지금 먼저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줘야 됐던 거 누락됐던 거를 먼저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누락됐던 거부터 정리하는 게 우선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가 우선이냐 법이 우선이냐를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선 법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합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금년에 LH에다가 상환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거기 상환액에 대해서는 반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과거분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달라 그랬는데 서로 시각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좀 정리하자.” 교육청에서는 “아니다. 2021년부터 거꾸로 오자.” 이런 바람에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게 지금 15년 동안 끌고 왔던 문제였어요. 그렇죠? 15년간, 이거 학교용지매입부담금 관련 때문에 15년간 해결이 안 돼서 갈등을 빚어 왔던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95년.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거를 협의할 때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안 계셨었잖아요. 지사님께서 직접 협력문에다가 서명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느 정도 연도별로 얼마씩 하겠다는 거 나왔었잖아요. 지금 그거를 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방법을 바꾸고자 하시는 거는 이건 아니죠. 지금 교육청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이승철 위원님이 협의조정이라는 이 문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협의조정이 아니라 지금 일방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래서 이거는 협의회 때 안건으로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꼬여있는 게 있어서 교육…….

천영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올해 2차 추경에서 지금 부담금 감액편성 요구하셨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누가 요구를 한 건가요, 감액편성을?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지사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조실장님이 하셨나요, 국장님이 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기조실장까지 선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기조실장님까지 결정돼 가지고 감액된 거 확실하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이 내용을 보고도 협의를 했던 부분을 1년도 안 돼서 이거를 지금 번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천영미 위원 그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결정을 해주셨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기본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예전에,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예산이 들어올 돈을 다 포함해 갖고 그쪽에서 만들었던 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들어와서 그렇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거 조정을 해 가지고 이거를 결정을 하셔서 협력문에 서명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천영미 위원 하셨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천영미 위원 하셨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동협력문에 대해서 아마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Q&A 중에서 지금처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여쭤봐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에 의하면 학교설립계획의 취소ㆍ연기 등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정도가 설립계획의 취소ㆍ연기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차마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너무 많아…….

천영미 위원 다 밝히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유, 정말. 제가 어떻게 회의록에 남기겠습니까?

천영미 위원 아니요, 다 밝히시고요. 저는 지금 이후에 생긴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누락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당시 자료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가 참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천영미 위원 자료로 주실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자료 저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자료 다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교육청에 보낸 문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국장님께서는 밝히실 수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저희는 이 진실을 규명을 알아야지 뭔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면 자료로라도 다 제출을 해 주세요. 언제 제출 가능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지금 바로 자료 제출을 제가 받고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끝나신 거예요?

천영미 위원 네,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질의 못했던 거부터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참 국장님의 답변을,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걸 듣고 참 많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하나, 쉬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 여기 앞에 정식으로 신호등이 하나 걸려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출퇴근 시간에 와서 자원봉사자라든가 경찰이 나와서 수신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수신호는 응급상황이고 이 부분이 컨트롤 안 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수신호를 지키시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만들어진 원칙적인 신호등을 지키시나요? 당연히 수신호를 지키셔야 되겠죠. 수신호라는 것은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합동, 같이 협의했던 협의문은 이거는 사실 우리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과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장이 본인의 양심과 본인의 모든 걸 걸고 한 협의문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의 이상한 부분을 틈새를 이용해서 서로의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또 만들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그거는 굉장히 실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아까 기초자료를 교육청에서 만들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윤은숙 위원 교육청은 이 수납대장에 한 번이라도 징수된 내역이라든가 수납대장에 대해서 교육청에 자료 한번 주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감사관에서 개입이 돼서 모든 기초자료하고 자료는 다 감사관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교육청이, 솔직히 교육청은 을입니다. 을의 규정이, 물론 이거 누구 돈입니까? 교육청 돈 아니죠. 교육청에 대한 교육비가 아닙니까. 학교를 위한 돈이기 때문에 을 아닌 을이지 않습니까, 관계에 있어서는? 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요즘은 저희가 을이 돼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리고요, 일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성에 497억 원에 대해서, 그 497억 원에 대한 지금 내역을 왜 누락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교용지분담금이라 하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엔 개발부담금하고 학교용지부담금하고 같이 합산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희 직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교용지부담금 플러스 개발부담금 두 가지 요소가 합산된 금액을 말씀…….

윤은숙 위원 497억 원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개발부담금이 합산된 상태로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고 그러네요, 뒤에서.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상태로 지금 보고를 했다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서로 몫이 다른데 구좌가 다른데 두 가지를 합해 놓은 상태로…….

윤은숙 위원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 하면 개발부담금도 같이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분담금을 만들 때는 저희가 두 가지 요소를 다 합쳐서 내고요. 부담금은 별도 법령에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하는 법령이 다르고 또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근거법령이 다르고…….

윤은숙 위원 회계에 있어서는요, 지금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개발부담금하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는 다룰 때 서로 다른 계좌 속에서 달리 받아야 되기 떄문에.

윤은숙 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일부러, 일부러는 아니지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본 위원이 의도했던 자료요청에 대해서 누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하면서 오늘 행감이 종료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만큼은 위원장님께, 여러 위원님들께 요청을 해서 다른 날 하루 잡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로서 저기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화성이라든가 누락된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하겠고요, 누락은 분명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2012년도 그리고 2010년도 해서 10년도, 11년도 학교용지징수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2,371억 원이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윤은숙 위원 교육청에 얼마 주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교용지분담금은 연말에 모아서 드립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줬는데 지금까지는 1,999억을 줬습니다. 어쨌든 11년도까지요. 12년도에는 지금 아직 12월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있는 상황에서 자료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교용지부담금은 안 드렸습니다, 아직 교육청에.

윤은숙 위원 12년도에는 안 줬는데 11년도까지 해서 11년도까지 들어온 게, 12년도 거 들어온 게 지금 2,471억 원인데 나간 게 1,999억 원이 나갔고 12년도 것은 아직 주지 않은 상태다, 12월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가고 있습니다만 부담금은 아직 안 드렸습니다.

윤은숙 위원 어쨌든 하게 되면 12월 날짜가 안 되서 안 줬다 이건데 중요한 부분은 왜 학교용지부담금을 12월 말에 주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교용지부담금을 쭉 모아 놨다가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드리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모아 놨다가. 왜 모아 놓으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서 모아 놓고 계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법령에 맞춰서 부담해야 될 것만 분담해야 됩니다. 저희들 감사 때 문제 됩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일선 시군에서 징수를 하면 언제까지 경기도로 귀속되는지는 날짜를 아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꼬박꼬박 정기예금으로 왔다가 이자까지 몽땅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에서 교육청에서 쥐고 있는 거보다 돈을 더 많이 드립니다, 연말에 가서. 매일매일 들어온 거를 정기예금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 말 만약에, 계속 이자까지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보다 돈이 더 불어날 겁니다.

윤은숙 위원 네. 어쨌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무슨 답변 태도가 그러십니까?

윤은숙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줬다고 말씀을 하셨 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통장 그대로 다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아까도 우리가 지금 협의문에 대한 거라든가 지금 우리가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그 역할을 하셔서 추경에 감액을 하도록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도 이번에 세수가 350억 잡으셨습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이제까지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 시군구에서 못 받는 금액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윤은숙 위원 미수납된 금액 그 부분은 다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토털 얼마라고 지금, 정확한 금액은 내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라고 지금 추정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금년에 받아내지 못하고요. 아직까지 미수금까지 받지 못하고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윤은숙 위원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왔을 뿐더러 또 보니까 공문도 한 번 보냈어요.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한 번 정도 보냈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전화하고 쫓아가고…….

윤은숙 위원 전화가, 행정하시는 분이 무슨 전화가 중요하고 그 조치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런 부분이 공문화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도 내가 인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확인해 봤을 때 근거로서 남아 있는 건 단 한 번…….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서한문도 보내드렸습니다.

윤은숙 위원 한 번은 시군구에 있는 모든 데 같이 이렇게 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정도의 노력은 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산상 개발부담금이든 어쨌든 학교용지부담금이든 지금 계속 들어오지 않는 금액이 제가 계산상은 591억 원 정도 돼요. 그렇다면 이번에 국장님께서 받으려고 했던 금액은 350억이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개발부담금 337억입니다.

윤은숙 위원 아니, 지금 세수로 잡는 거 말입니다. 세수 잡는 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개발부담금 미납액을 저희가 받으러 다녔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부담금도 작년에 추경 때, 아니, 작년 행감 때 주신 자료와 지금 또 이 자리에서 주신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들어오는 세수가 350억 이상은 된다는 것이죠. 일단 본 위원이 나름대로 계산할 때는 1,400억 원이 됐었어요. 이건 내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작년 거, 올해 틀리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더 이상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는데 만약에 계산상이라도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받는다고 하셨죠, 아까? 분명히, 앞서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내년에 들어올 겁니다.

윤은숙 위원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현재 들어오는 금액에 있어서 1,000억 이상이 된다면 다 추경에 감액 안 하실 거죠? 예산을 감액하는 이유가 세수가 안 잡혀서 감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금년 세수가 펑크 나서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금년 세수가 아직 안 잡혔다고 하셨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이견 있는 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건 금액이 말도 못하게 크고 금년에 도저히 재원을 못 모은다…….

윤은숙 위원 1,000억 이라는 거, 원래 교육청에서 원하는 부분은 1,000억이지 않습니까? 원래 합의된 대로. 뭐 말도 못하게 큰 금액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니, 1,000억은 저희가 통장에서 그대로 넘어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전체 금액을…….

윤은숙 위원 그럼 1,000억 중에서 지금 삭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죠.

윤은숙 위원 그럼 1,000억은 그대로 주시겠……. 지금 추경 보게 되면 1,000억에서 삭감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금 가지고 있는 1,000억 일반회계 채워 넣는 걸 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개발을 통해서 들어올 거로 예상했던 금액들이 세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윤은숙 위원 그러면 1,000억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 개발부담금에서 거기서 720억을 삭감하겠다는, 그럼 720억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예상수입액을 예산으로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안 들어오고 나서 세수결함이 생긴 부분이 720억, 2,592억 중에서 세수결함 721억을, 어차피 저희도 세입이 줄어드니까 감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세입을 감액하면 세출도 감액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윤은숙 위원 720억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기획조정실에서 줄 수 있다고 한 돈들…….

윤은숙 위원 그게 1,000억에서 나오는 금액이에요, 국장님. 이거는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오는 서류가 다 틀려요. 작년 행감 때 저희한테 준 서류와 이번 행감자료에 주는 서류와 또 지금 나오는 추가자료하고 이게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계산을 맞춰 봐야겠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왜 이자까지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 그건 제가 그 말이 믿기지 않고요. 왜 연말에 줘야 되는지 받은 즉시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교육재정교부금처럼 매달 주는 걸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정책협의회처럼 학교용지부담금의 운영의 특별설치 조례에다가 개정을 해서 명문화시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협조해 주실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어차피 양쪽 기관이 외부에 의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가지고 망신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윤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문제를 만드는 것은 결국 돈인데 시군구에서 그 돈을, 시군구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우리 경기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도 경기도 현 집행부에 문제가 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교육청은 사실 이 금액을 교육청에서 쓰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를 짓는 데 쓰는 것이고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 자료가 미비하거나 이런 부분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김원기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이어지는 행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대학유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271쪽이죠.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연구용역 결과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그런 것 같네요, 질문하기가요.

거기 보면 유치전략에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또 유학생의 유치방안 두 가지가 아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한 내용 같아요. 나중에 자세한 자료 주실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몇 가지 염려스러운 면을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도 교육담당부서에서도, 물론 수도권 대학이 지방대하고 틀린 점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밀리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다고 평가되지만 앞으로 2, 3년 후가 되면 대학의 입학정원보다 졸업생 정원이 더 적기 때문에 학교의 입학정원 충원율이 앞으로 상당히 대학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드리는 용인이나 안산이나 평택 이런 위치에 있는 대학들은 대학의 충원을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도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학의 입학생을 충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마 국장님께서 이런 유치문제로 산둥성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모든 교육부가 인가한 대학은 정규대학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정부에서는요, 중국정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들을, 물론 교육부가 다 인가한 대학이지만 중국정부 내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인원을 충당할 때는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나온 학생들을 똑같은 학생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아마 그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이런 내용을 파악한 적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국내의 국립대학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은 자기네들이 입사 조건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지금 평택에 있는, 죄송합니다, 모 대학, 안산에 모 대학을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차후에 이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때 산둥성이나 다른, 산둥성이 저희 경기도하고 협력한 그런 도시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자매결연…….

김원기 위원 그래서 하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김원기 위원 물론 거리도 가깝게 있지만 그러면 그 유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에 들어와서 학력은 다 인정받습니다. 학력을 인정받지만 그러한 일정한 수준을 가진, 인정이 안 되는 대학이 경기도 내에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체결을 하실 때 똑같은 중국 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학교를 인정할 수 있는 체결 같은 내용이 돼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연찬 아직 안 했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 문제를 중국 교육당국하고 아마 협의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부에서도 내용 알고 있겠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은 다 인정해 주는지 알았는데, 물론 학력은 인정해 줍니다. 학력은 인정해 주지만 그러한 기본을 갖추고 있는 괜찮은 대학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부에서는 우리 대학의 학교재정과 운영에 대한 자구책에 대해서 솔직히 행정적인 지도는 해도 교육부 당국이 큰 관심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것은 우리의 지방자치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에 있는 대학이 학생들이 많이 존재하고 활성화돼야만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이러한 지역에 있는, 경기도 이내는, 지방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줘야 하는데 외국인, 제가 연구용역을 안 봤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천안 이하 쪽에 있는 대학을 보면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해 가지고 어떤 직업적인 아르바이트나 돈 벌기 위해서 학교에 적은 두었지만 실제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공부가 아닌 그 이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학교의 수준까지도 저하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출입국관리소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MOU를 맺었으면 일정한 시간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든가 그런 유학생을 상대로 한 것을 추천을 해주고 또 일정한 기업과 MOU를 맺어주고 이러한 관계를,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해 가지고, 평일 날이 아닙니다. 8시간 정도 근무 해 가지고 학비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준다면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을 와 가지고 학업이 아닌 그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는 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협력과이시죠, 이 문제가?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주셔 가지고 같은 산둥성에서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제대로 한국에서 좋은 훌륭한 학문을 배워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도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산둥성에 가 있는 동안에 쭉 지켜보고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우리의 내국인 학생들 해외에 가서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에서 공부 좀 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에 유치하는 쪽에 저희는 더 비중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제 작은도서관, 아까도 많이 나온 질문인데요. 금년 9월 달에 1,185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발하게 지식을, 정보를 소외된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물론 이 문제가 아마 사회복지과하고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점자도서관이 도서관 업무가 아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 업무입니다.

김원기 위원 맞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김원기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관련이 됐을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의정부에 시각장애인이 약 1,800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도서관 숫자는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수많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은 거의 미비한 상태, 물론 경기북부에 점자도서관이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우리 도는 30% 이게 경기도 재산이에요. 경기도 재산인데 우리 도는 30%, 매칭으로서 의정부시는 70%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도서 확보량이라든가 또는 시각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의 편의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까지도 우리의 경기도에 있는 도서관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지식나눔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점자도서관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점자도서관 설립이라든가 운영지원에 관한 건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과에, 국에 관련된 거를 아직 살펴보고 있는데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일단은 제한돼 있는 점자도서관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김원기 위원 또 도서관 내에는, 이건 일반도서관입니다. 여러 가지 각종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죠.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프로그램 내에도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장애인들이 바라는, 물론 장애인복지관이 따로 있어요. 있지만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이 살고 있는 거리가 멀 때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문에 점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아직 우리 도서관에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의 프로그램 여기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료택배제도를 도입했는데 원하시는 만큼 다 가고 있는지, 현장에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은숙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에 강득구입니다. 제가 하반기 여가평 들어와 갖고 처음 업무계획 받았던 자료고 이건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그때 대표도서관 관련해 갖고 처음 자료에 보면 대표도서관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책읽어주기 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경기도평생교육국 주요업무보고가 아니었으면 일선 시군 도서관 업무보고 중의 하나였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2개월. 여기 대표도서관 운영 해 갖고 주요사업 지역문헌 수집체계 마련,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그리고 경기도 관종별 도서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이제야 비로소 대표도서관 개념과 인식이 보고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보고를 받을 때 좀 실망도 했고 섭섭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 우리 도서관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강득구 위원 거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뜻깊은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시 구청사가 대표도서관으로 개관식을 박원순 시장 포함해서 여러 시민, 내빈들을 모시고 행사를 했는데 서울시 구청사가 서울시의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거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강득구 위원 저는 그걸 보면서 파주시 교하도서관이 우리 경기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됐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강득구 위원 그런데 지정됐지만 사실은 2층에 대표도서관 룸이 있고 그 옆에 사이버도서관 룸이 있고 30평도 안 되는 공간에 대표도서관으로 있는 거죠.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저는 예를 들면 도서관과가 만들어졌으면 도서관과가 만들어진 거에 맞게 그리고 대표도서관이 법령에 의해서 지정됐으면 거기에 맞게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파주에 있는 교하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경기도민 입장에서 또 여가평 위원 입장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담당국장 짧게 소회를 얘기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약속을 이행하면 됩니다. 널찍한 장소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이 과제로 남아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때까지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좁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강득구 위원 파주에서 약속이행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시설의 공간적 위치의 제일 중요한 기준은 교통의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치단체 소속 사서분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서분들 상대로 정책자료집을 내려고 질의를 해봤는데 자치단체 사서분들이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큰 현안, 문제점이 뭐냐고 질의했는데 81%가 교하도서관을 우리 경기도의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국장께서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파주시가 대표도서관에 대한 부지를 제공하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간적 위치가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파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교통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표도서관의 본질적 역할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도 그것 때문에 요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최초에 왜 거기에 입지를 했느냐. 파주출판문화단지가 있는 이점 그다음에 정보에서 소외된 지역에 기왕이면 해줬으면 좋겠다 등으로 해서 한수이북지역이 됐고 여러 개를 공모했는데 남양주하고 파주하고 경합이 붙어서 파주가 좋은 조건으로 됐는데 과연 접근성이 저게 되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알려지게 되면 파주시 입장에서는 보통 시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부지역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있고 파주출판단지라는 그런 배경도 있을 겁니다.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렇지만 어쨌거나 대표도서관이 갖고 있는 본질적 함유된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강득구 위원 그게 우선이지 그 본질을 벗어난 게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께 하나 제안을 한다면 어쨌거나 경기도 대표도서관 재지정 및 운영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면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어쨌거나 경기도의 대표도서관이라고 하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도서관의 허브역할을 해야 되고 랜드마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시간을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파주 교하도서관이 경기도의 대표도서관으로 하는 거는 이미 문제점이 노정되고 노출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여러 가지로 지금 궁리 중에 있습니다. 파주에서 스스로 아예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안이고 두 번째는…….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도 “아니, 어떻게 파주 교하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됐을까?”라고 얘기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강득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밟아 보세요. 그래 갖고 이런 부분은 난 정책에 대한 피드백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과정을 한번 되짚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 좋은 사례도 저는 중요한, 다음에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 갈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된 정책은 잘된 정책대로 안 좋은 정책은 안 좋은 정책대로 좋은 사례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안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출판업계라든가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과제가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출판업계 입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대표도서관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느냐.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두 번째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경기도 도민에서의 입장입니다.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강득구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역적 배려와 출판단지라는 산업적ㆍ문화적 배려 그건 그다음의 문제지 본질을 깨면서, 본질을 파기하면서 부차적인 부분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하면 그건 정책에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마침 오늘 행감 때 아주 구체적으로 공론화됐기 때문에 시작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이 있으셨고 재차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단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이제 경기도에 공공도서관이 약 179개, 그죠? 조만간에 한 200개가 되고 연간 이용자가 6,0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간 대출 책 수가 3,900만 권에 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도서관에 대한 이용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도서관은 계속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도서관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민들이 제대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내실을 다지기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직원들이 준비해준 자료를 봤더니 이거 선진국에는 웬 도서관이 이렇게 많은지, 바로 한 동네 건너면 있을 정도 되는데. 저 정도 돼야 되는데 공공도서관 지금 건립하려니 비용 많이 들어서 서로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좀 보완하고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갖고 있느냐 해 가지고 몇 차례 실무적으로 토론회를 거쳐서 다음 달에 또 한 번 모임이 있는데 사서분들 원하는 방향대로 주민밀착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독서회원증 같은 경우가 경기도 예를 들면 내가 안양에 산다. 그런데 내가 부천시에서 부천시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싶다. 그러면 호환이 되나요, 안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전체 통합이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다 되고 있답니다.

강득구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다 안 되는 걸로, 전체 통합은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다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경기도 우리 자치단체 도서관 한 군데당 사서가 3.8명인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서가 도서관 한 군데당 10명이 넘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많더라고요.

강득구 위원 그러면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강득구 위원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 도서관의 사서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자치단체든 교육청이든 거의 이건 비슷한 건데 도서관 관장이 거의 다 예를 들면 비사서직, 일반직이에요. 그래 놓고서 도서관만 계속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을 지으면 짓는 만큼 사서문제라든지 책에 대한 충원문제라든지 같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 콘텐츠가 제대로 기반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도서관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같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관만 늘린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정책이죠. 그래서 이용희 국장께서 사서문제 포함해서 내부 예를 들면 콘텐츠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이거에 대한 전향적인 로드맵들을 다음 우리 예산심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했던 걸. 그전에도 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으시고 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어요. 자, 나도 일선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각 소수직렬마다 사람 채워달라고 하는데 도에서 꽉 쥐고 있어 가지고 한 명도 못 늘리더라. 그러면 어느 직은 늘리고 어느 직은 안 늘리냐? 그렇다면 사서는 대한민국에 많이 계실 것이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준공무원 신분으로 일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제도를 검토하자고 제가 제안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경기도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전국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한 데랑 직영으로 하는 데 비교를 해보면 제가 여기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민간위탁한 데가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도 다음에 예산심의 때 좀 더 고민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저는 그것도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3년까지 인구 1만 명당 사서 한 명을 두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그러려면 사서가 한 450명 추가 배치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강득구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 로드맵들을 갖고 이번에 예산심의 때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의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알겠습니다. 자신이 없지만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물론 제가 우리 현실적 입장을 아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방법도 찾아야죠.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도서관만 계속 늘리고 사서는 예를 들면 충원이 안 되고. 그러면 이 도서관 자체가 더 열악한 구조와 열악한 환경이 되는데 그래 놓고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할 수 있…….

강득구 위원 잠깐만. 그래 놓고서 도서관 예를 들면 365일 돌린다고 토요일ㆍ일요일 다 하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면 월요일 날 돌아가면서 쉬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사서가 필요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자치단체에다 도서관 예를 들면 일요일 날, 토요일 날도 하게 해서 자치단체가 있다라면 안양 같은 경우에 4군데가 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고 정리라든지 또 사서분들 쉬운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같은 보완이 필요한데 상황은 열악해지는데 충원은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 고민들을 우리 이용희 국장께서 현실적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고민을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철 위원 이용희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발언했듯이 지역에 가면 도립도서관이 있어요. 도립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줄 알고 민원을 10년 동안 받았어요. 직접 방문도 하고 모 교육의원님하고 방문도 하고 담당, 지금 2청에 있다 그러더라고. 와서 다 했어요. 그런데 지하가 막 엉망이었는데 그것만 조금 손보고 끝이에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서도 그렇고 직원이 많아요. 일요일 날도 엽니다. 월요일 날 안 열고. 그래서 도서 문제는 그러면 시민들은 뭐라 그러냐? 시립으로 넘겨라. 시립으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죠, 차라리.

장호철 위원 차라리 넘겨, 그것도 안 넘겨 또. 또 이양도 안 해. 중앙정부가 우리 도에다가 이양 안 하듯이. 관리 제대로 해라. 그래서 부교육감, 양 부교육감님한테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예산심의 전에 경기도도립도서관 실태파악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실태파악,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특히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교육열이 있어서 아날로그시대지만 우리나라 교육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 우리 후손들한테는 디지털시대입니다. 디지털시대예요. 이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는 게. 지금 벤처기업도 40대 몇 수십억씩 버는 사람 많아요. 자기의 재능과 그것을 아주 충분히 살려 가지고 지금은,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교육이에요. 그냥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미국은 봉사해라. 교육을. 남한테 배려해라. 장애인들 천국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교육을 시켜요. 수영장 가면 부모가 수영장 앞에만 딱 내려주면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수영장 안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수영장 안에는 특수학교 선생님, 전문가 선생님들이 팔이 없는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하고 그냥 격이 없이 차별 없이 논답니다. 호주, 뉴질랜드 특수학교도 방문했지만. 이런 교육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성인이 됐을 때 남을 배려하고 기부도 하고. 세금으로 맨 예산만 달라 그러고. 이런 교육 자체가 백년대계라는 거예요. 백년지대계라고.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지금 이용희 국장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을 지고 하셔야 돼요. 만날 언제까지 중앙정부만 탓합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교육감님하고 마찰을 일으켜야 돼요? 협조가 안 돼. 또 언제까지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셔서 많은 조언도 해주셨지만, 정책 내놓으셨지만 언제까지 교육청하고 갈등을 야기할 겁니까? 아이들은 성폭력이다 학교폭력이다, 바로 우리 이웃의 여학생이 학교를 안 간대. 하도 매 맞아 가지고. 머리 이만큼씩 빠져요. 저 방문도 했습니다, 그 민원 받아 가지고. 이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상처 안 입고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정말 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우리 앞으로 미래를 끌어갈 인재양성에 정말 걸림돌이 되는 짓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막아야 됩니다. 10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매일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조치했습니다. 해보면 이게 또 걸려요. 왜 우리가 제도권에 나왔습니까? 경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봉입니까? 60년 동안 국방,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살았는데 결국 지원되지도 않고 수도권의 규제로 꽁꽁 묶어 놓고. 아무리 특별법을 만들어도 남의 일보듯 하고. 장애인 차별뿐만 아니라 삶의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교육차별이요. 이런 경기도의 교육차별을 위해서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학교문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소신 있는, 식사 중에도 끝까지 마무리 잘 지으시겠다고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받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려다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이 업무보고에는 없더라고요.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올해 교육특구 국제화특구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올해 1월 26일 날 특별법을 제정했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장호철 위원 그리고 5월 15일 날 특별히 시행령 입법예고 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장호철 위원 경기도가 우리 교육에 25%, 잠시 후면 30% 이제 다 육박을 해요. 그 정도로 경기도는 교육의 중요성이 전국에 제1위입니다. 전자에 질의드린 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특구 지정하는 목적이 뭔지 자세히 한번 다시 답변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온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외국어교육의 문제점인 조기유학, 외국어교원 자질시비, 사교육비 심화 등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학교의 설립 등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강화 등의 사업을 통해서 혁신적인 교육국제도시를 조성ㆍ육성하여 글로벌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 이것이 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본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옵니다. 가면 거기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이 들르게 돼 있습니다. 방문을 하면, 호주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명이면 5명 성공한대요. 이불 크게 제조하시는 분이신데, 위원님들 절대 유학 보내지 마세요,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성공 케이스가 100명 중에 5명도 안 된답니다. 월 최소한 500~600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기러기가족이 됩니다. 또한 특수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뉴질랜드에 방문했더니 찰리김이라는 우리 한국 선생님이, 2003년도에 방문했어요. 500~600이 든대, 월 500~600. 초ㆍ중ㆍ고 중에 방문한 학교에서 50%가 한국인 학생이야.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선생ㆍ학생비율 대비, 환경, 조롱, 차별 여러 가지 후진국성을 면치 못해, 교육 후진국을 면치 못해서 돈 가진 분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반이민성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후자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정확히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거의 제 주변에도 보면 자녀들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여유 있으면 미술 전공한 딸도 좀 보내고 싶어요. 여유가 있으면 보냈을 겁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그런데 지금 특구화 지정 목적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업무보고에 없었어요. 어떻게 먼저 기자회견하고 난리를 쳤는데 업무보고에 우리 경기도에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하고 이런 시행령까지 입법예고해서 교육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기도에 홀대도 나오고 하지만 이 교육국제화특구지정 목적을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지정되면 달라지는 게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우선은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재정적인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그 예산 말고, 지정되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정부에서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겠습니다만 발표하기는 총 소요재정의 50%를 정부에서 대겠다. 국고보조금 40%, 특별교부세 10%. 그런데 지방비는 50% 대신에 부담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김상곤 교육감하고 한 1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전 미협의이다, 사전협의가 없었다. 본 위원한테 이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구로 지정되면 교육감님 원하시는 혁신교육, 물론 특구로 지정되면 초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현실의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런데 문제가 혁신교육하고 맞물려가서 이게 조금 브레이크가 걸렸던, 본 위원이 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협의가 돼야 돼요.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가 돼서 공동공청회도 열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열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도에서 분명히 1월 26일 날 특별법을 제정하고 5일 날 시행령 입법예고했는데 말이 안 맞아요. 우리는 준비가 됐는데 교육감님은 사전협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국내의 초등교육법 적용받지 않는 국제공인 교육과정을 도입할 수 있고 국제자율화시범대학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거는 국내보다도 세계적인 마이스터고 내지는 산업인력전문대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시설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화촉진 전문기관도 설립이 가능하고. 그래서 초등도 교육감님이 원하시는 혁신교육을 하십시오. 고등교육, 전문교육은 같이 맞물려서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직접 찾아뵙고 담당국장님 만나서 설득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을 대표하시는 또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도 면담도 하셨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2부지사께서도 직접 전화를 드렸었는데,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육청측에서는 아직은 조금 덜 영근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더 준비를 해서 차기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꼭 해야겠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게 되면 해야 될 절차가 있겠죠.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 지역에는 이런 교육인프라가 있는데 내가 이런 상품을 가지고 도전하니 해결해달라는 것을 상품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그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또 그 중간에 교육지원청과 상의를 해서 이거 하게 되면 반쪼가리뿐이 안 된다. 학생들도 여기 수요의 대상이 되니 여기도 같이 포함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래? 이런 등을 구체화해서 상품화를 시킨 다음에 절차를 거쳐야 통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장호철 위원 그래서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지원 내용은 아까도 본 위원이 대충 얘기했지만 특구 내 교육국제화 추진을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자율권을 부여받게 돼 있어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정리하셔요, 위원님.

장호철 위원 또한,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로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제일 큰 광역 도인데 불구하고 전국에 3개 시도의 네 곳으로 지정됐습니까, 지금?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확정발표 됐습니다.

장호철 위원 됐죠? 이러한 일인데 불구하고 신청도 할 수 없었던 경기도 입장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직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착실히 준비해서,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준비를 하면 다음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평택이, 위원님 출신 지역구인 평택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닌 데도 도전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장호철 위원 내일 영어마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질의하겠지만 6대 때 2003년도에 제가 파주 쪽에 영어마을 잉글랜드 풍으로 강력히 저도 찬성을 해 가지고 그때 예결위 계수조정위원장을 맡으면서 100억씩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북부 낙후된 데, LG필립스, 지금 필립스 빠졌지만 파주에 그 전방에 우리 남북통일을 봐서, 미래를 봐서 거기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 추진하고 이쪽 안산영어마을, 저쪽 양평영어마을, 평택에는 국제자유도시 들어오도록 하자 그래서 보류시킨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러한 경기도의 중차대한 일이 업무보고에도 빠지고 어떻게 또 갑자기 또, 물론 시가 나서서 중심을 잡아야 되지만 일단 도에서 중심을 서려면 경기도에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정말 강하게 아주 관심을 진짜 갖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시와, 시교육청과 도교육청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앞으로 시교육청과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경기도와 교육청이 합심해서 이런 좋은 여건을 두고 지리적인 여건과 모든 환경이 다 돼 있는데 불구하고…….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정리해 주세요, 위원님.

장호철 위원 앞으로 우리 이용희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건은 치열하게 경쟁에서 살아남는 승자만의 전리품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지금 앉아계신 데도 고양ㆍ안양ㆍ의정부 뭐 쫙 와 계세요, 안산. 평택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지역에서 시장님께 플러스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012년도 건립지원 공공도서관 현황입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경기도 내에 도서관 수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185개 말씀하시는 거 말고요?

이재준 위원 아니, 저기 3,617개입니다. 학교도서관이 2,227개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이 185개, 작은도서관이 1,185개. 거기에는 이동도서관 20개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한 도서관을 뺀 겁니다. 그래서 좌석 수로 따지면 24만 2,000개예요.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도서관이 경기도 인구 50명당 좌석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3,300명당 도서관이 하나씩 있습니다. 너무나 많고 넘쳐나는 건데 사실상 이게 칸막이가 쳐져 가지고 서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족현상을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3,300명당…….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재준 위원 도서관이 하나씩 있고 인구 50명당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자꾸 아까 학교용지부담금 갖고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교육청 거 도서관 다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것도 다 내놓고 그렇게 해서 같이 써야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좋죠.

이재준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한 집 건너 하나씩 있습니다. 단지 하나가 보통 3,000세대 되지 않아요? 1,000세대~3,000세대 되는데 1,000세대면 도서관 하나씩 있는 꼴입니다. 바로 옆에 학교 하나씩 있으니까. 그거 사용 안 하고 지어달라고 난리치고 이러는데 올해 우리가 예산 600억 줬습니다, 600억.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고 여기에 보면, 372페이지 보면 장당도서관 건립하고 제가 광주 초월도서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장당도서관이 이 자료에는 10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76억으로 되어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안 맞는 거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재준 위원 왜 틀리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관계공무원을 향해) 아침에 물어본다 그랬는데 이게 나도 검토하다 보니까 장담도서관이 이렇게 돈 많이 투자할 리 없단 말이야.

추가로 3개 시에 자료 받은 거 보면 이 숫자가 안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자료 정리할 때 오타난 건지 아니면 시에서 대충해 갖고 올라온 건지…….

이재준 위원 일단 그거는 나중에 정리된 내용을 갖다 주시고.

(「부지매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관계공무원을 향해) 부지매입비? 자료 정리 다 해서 갖고 오세요.

이재준 위원 아니, 부지매입비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이 공사 단가를 계산합니다. 혹시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 국장님께 좀 갖다드리세요. 단가를 보면 용역비에 설계비ㆍ감리비가 있어요. 그러면 설계비 용역비에 76억이 들어갑니다. 76억에 대략 4% 해서 3억 나오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이재준 위원 그러면 이게 3억이 총 공사비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3억이 또 포함이 돼서 그러면 76억이 아니라 79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총 공사비라는 것이 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총 공사비는 공사비의 몇 %를 받게 돼 있는 거지 감리비, 시설비까지 다 포함한 거에, 그러면 확정이 안 된 감리비나 부대비가 어떻게 그거의 몇 %로 기준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농간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인 6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4%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기는 64억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거 총 비가 여기가 확정이, 여기가 X기 때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총 공사비는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총 공사비는 이 소계로 나와 있는 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과표가 64억이어야 되는데 76억으로 뻥튀기가 된 겁니다. 인정하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저도 위원님께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새벽에 자료 보다 보니까 이게 서로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게 우리는 국비하고 도비를 비율로 맞춰줬는데 현장 집행하는 데서…….

이재준 위원 아닙니다. 전부 조작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감리비가 평균 4% 이하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8.5%를 받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이재준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3억 5,000을 더 가져간 거예요, 지금. 3억 5,000.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래서 이거를 도의 감사관실에 계약심사담당관실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근무했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스크린 된 건지 안 됐던 건지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 광주 초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계비들을 전부 기준을 공사비로 잡지 않고 전체 액수로 어떻게 이렇게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이 76억이라는 것이 확정이 안 되면 여기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춰놨는지 기묘하게 맞춰놨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런 식이라면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4% 이하여야 되는데 여기 8.5% 받은 거는 정말 문제가 큰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공사비를 쭉 따져보면 공사비에서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우리 평당 800만 원이 넘는 것이 8개가 있어요, 8개. 평당 800만 원이면 지금 우리 보금자리 주택 800만 원 분양해도 안 나갑니다. 아파트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설. 그리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 건축비보다 더 비싼 어떻게 건축비가 나오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공사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준 위원 이거는 정말 필요한 조치를 해서 도비가 더 들어갔다면 사실 이게 시군비가 나는 이대로 매칭이 돼서 투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비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악용을 했다 그러면 철저하게 그 지자체에는 그 돈이 안 가게끔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도 그런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이게 확실한가 아닌가 살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고 지금 보면 우리 이동도서관이 우리가 비용을 안 내지만 우리도 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동도서관이 천차만별이에요, 운영 저기가. 사실상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건 전부가 1억이 넘습니다, 지원금이. 우리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는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관리 주체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도가 뭔가 중심을 잡고 이동도서관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단일화시켜서 도서관에서 모든 걸 다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을 중복해서 사고. 보면 중복해서 삽니다. 중복해서 살 이유가 아니라 도서관에 있는 것을 이동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도서관 말고 이동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면 중복된다는 거예요, 중복. 사실 지금 보면 도서관 운영에서 제일 문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사실상 일정 기간이 경과한, 특히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소설책 같은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났다든지 하면 작은도서관에 그거를 30일이면 30일 이렇게 대여해 주는 이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는데 작은도서관은 사실상 도서 구입이 용이하지 않거든요, 자본 때문에.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죠.

이재준 위원 그러면 그런 걸 한 달 동안 대여해 주면 거기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상”이면 이상 문학주간을 만들어서 이상 책을 많이 갖고 왔어. 이걸 갖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돼서 그것이 뭔가가 돼야 되는데 전부 칸막이예요, 칸막이. 자기 거거든요, 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검토를 시켰었고 해왔는데요. 우선 작은도서관마다 그 많은 책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장서를.

이재준 위원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래서 공공도서관에서도, 시립도서관이죠. 큰 도서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요즘에는 찾아가지 않더라도 대출이 택배로 가능하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호환이 가능하게끔 해 가지고 집에서 또는 가까운 데서 신청하게 되면 어느 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더라 그럼 집에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이재준 위원 사실 이동도서관을 조금 더 확대하면 택배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이버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 지역에 도서자료목록이 다 있어 가지고 그걸 브랜치에서 확인을 하면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이동도서관에서 그쪽으로 인계해 줘 가지고, 사실 택비배는 받아야죠. 받지만 그걸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만약에 아까 화성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보기는 상당히 애매한 거잖아요, 사실 운임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동도서관이 서로 연계체계를 갖춰서 그런 것들을 배달해 주고 대신 배달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원을 어떻게 회전을 많이 시킬 것인가. 그리고 공간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상은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함께 그것을 TF팀을 만들든 뭘 하든 협약을, 전에 도정질의 했을 때 공간협약을 하자고 했을 때 우리 도에서는 오케이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교육청에서는 확답을 못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앞으로 만들어진 협의회가 10월 15일 날 명단을 의회에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두 분씩 들어가 계시고 해서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네. 그다음에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보면 제2조1에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시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군장병들한테 책을 보내주는 건 전 동의합니다. 어차피 거기 가 있으면 책을 못 보니까. 그래서 문화적 소외를 느끼지 않게 해주는 건 좋은데 작은도서관을 배치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사실 우리 조례의 목적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물론 그분들을 우리가 재원이 많으면 해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쪽은 가급적 지양하고 우리 진짜 원하는 그리고 질적인 차원을 더 높여가는 데 그런 재원들이 쓰여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공감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평택 거 구도심러닝센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토ㆍ공ㆍ방 프로그램이에요. 247페이지.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전통시장을 가는데 행사 참여자가 20명입니다. 그런데 인솔자가 4명이에요, 4명. 어떻게 된 거죠? 20명이 가는데 4명입니다. 247페이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창의과학교실을 봐주십시오. 45명 가는데 인솔자가 6명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다음에 아빠와 함께 하는데 강사가 있고 아빠들이 있는데 또 인솔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성박람회 보십시오. 인성과학박람회에 가는데 45명 가는데 강사가 따로 있고 인솔자가 6명이 갑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십시오. 전통문화에서 15명 가는데 인솔자가 3명입니다. 그다음에 리더십 봐주십시오. 15명 가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택 의회에서 이번에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이재준 위원 아니, 평택 의회에서 부결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계획이 우리한테 통과됐고 예산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거 집행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안 한 거는 그쪽 사정이지 우리 사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쪽에 돈만 매칭됐으면 나갔을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늦게 나가서…….

이재준 위원 시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어떻게 통과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쓰레기 같은 계획안이 어떻게 대경기도 집행부의 눈을 속이고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나름대로 그런 의미가 있으시니까. 인솔자도 가서 제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한 거로 봐집니다.

이재준 위원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 보십시오. 거기는 20만 원×6시간×2×2 해 가지고 240만 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6시간이면 계산이 틀리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관계공무원을 향해) 잠깐만, 이거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라 예산을 책정해 놓고 할 데를 가린 거 아냐?

시군에서 하겠다는 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게 아니라 일단 금액을 통으로 해놓고 공모를 해서 모여 봐라 해서 한 걸로 생각됩니다.

이재준 위원 기본적으로 개략적으로 제가 해서 따져보니까 여기에서 인건비만, 인솔자 인건비만 약 830만 원 차이 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잘못된 겁니다.

이재준 위원 잘못된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이재준 위원 그러면 다음 나간 거 보면 다 맞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다른 지역 거는 제가, 평택의 경우에는 이거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준 위원 포천에, 229페이지 보십시오. 무궁무진.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백…….

이재준 위원 229페이지 무궁무진. 체험학습 보험료가 400만 원이 나갑니다. 어떻게 된 거죠? 400만 원이 아니라 이거 보험료 있잖아요. 비싼 보험료가 약 2,000원쯤 합니다. 그럼 79만 2,000원으로 약 32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환수 조치하십시오. 하실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잘못된 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파주 영어뮤지컬 보십시오. 전담인력 내근비가 1,200만 원이 돼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 근무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0만 원씩 8개월, 더군다나 2시간 근무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2시간 근무하는데 한 달에 150만 원씩 줍니까? 이 정책사업이 상당히 목적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엉터리로, 이거 의원들이 작용해서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작용해서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나 심사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추경 때 갑자기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시군에 공모를 해서 나름대로 들어온 것 중에서 하겠다는 데를 했는데 졸속으로 저도 봐집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걸 들여다보니까.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나간 거, 영수증 전부 처리해서 더 나간 거는 다 환수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 시작하는 건데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은 해이해질 수가 있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시군에서 저희가 봤을 때 상식에 맞지 않는다 싶게 되면 거기 부담,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니까.

이재준 위원 그렇죠. 거기 부담은 할 수 있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거기서 부담시키고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건 별도로 가려나가라고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금액이 전부 너무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런데 저는 5,000만 원 이하로 해도 사실상은 유의미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 하여간 이 질의하고 추가질의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주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0분이네요. 오전에 질의했던 환급금 관련해서 마무리 질의하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현황과 관련해서는 국장님도 보고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어쨌든 잘 조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전 질의과정에서 제가 이 환수, 환급하는 업무가 시군에 위임된 사무이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답변주시기를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그 조례에 따르면 학교용지부과금의 부과ㆍ징수는 시장ㆍ군수가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환급금도 시장ㆍ군수가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송영주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제가 교과부랑도 통화를 했는데요, 아까 식사시간에. 이 환급과 관련된 업무 자체가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시장ㆍ군수에게 업무가 위임되려면 시행령이든 어느 규정에 법률적 위임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최소한도 조례는 있어야 되겠죠.

송영주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건 시군에 맡겨졌든 뭐했든 간에 최종적으로 도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할 역할은 도에서 하고요. 시군에서 시장ㆍ군수님들이 하실 역할은 또 하도록 역할부담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도민들께 드려야 될 돈들을 네 거니 내 거니 가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주 위원 그렇죠. 국장님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는 법률적으로 이것이 행정적으로 맞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애초의 목적에 맞게 효과를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는 자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의 판단이 적합한가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도에서는 시장ㆍ군수에게 환급금의 업무 자체를 시장ㆍ군수에게 일괄 위임하신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송영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교과부에서도 어떤 근거로 도가 그렇게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실무진들의 판단은 특별법,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에 근거하는 경우는 반드시 조례에 위임할 필요가 없다라고 실무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그분들께 돌려드려야 될 돈은 돌려드려야죠.

송영주 위원 아이,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도에서 제가 직접 도지사 명의로 보낼 수 있는 건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님 명의로 해서 하는 건 가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자체를 갖다가.

송영주 위원 국장님, 행감을 이렇게 진행할게요. 결론은 아까 같이 내렸습니다. 도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 보고하시고 해라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제가 그 결론을 다시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도가 집행한 행정과 도의 지침이 법률적으로 위배된 사항인지 아닌지 도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시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런데 그 위임이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국가위임사무든 국가의 고유사무든 일단 문서를 보냅니다. 왜? 현장에서 빨리 시행이 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장,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피부에 와 닿게 주민들한테 돌아가느냐. 책임관계도 있겠죠. 책임을 저희가 져야 될 입장이면 저희가 어차피 다 총괄해야 됩니다. 여기 31개 시군에 나눠져 있는 거를 어떻게 저희가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소신껏 책임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저 오늘 이렇게 하시면 행감 못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럼 법을 위법했다고 말씀드리면 되는 것인지?

송영주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도가 한 일을 못했다고 했던 거는 이미 오전에도 지적했고 국장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도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국장님이 이미 충분히 저에게 의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자료 주셨어요. Q&A라고 해서 교과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정에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교과부에서, 그렇다고 시도지사의 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을 어떤 법률적 검토를 받으셔서 그렇게 처리하신 것인지 그거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2008년 10월에 환급지침을 도지사가 만들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송영주 위원 그 지침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에 의거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가. 그런데 그 지침을 만들 당시에, 그 지침을 만들 때 교과부에서는 권한의 위임을, 법률적 위임을 시장ㆍ군수에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도지사가 그런 위임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도지사가 위임하는 데를 어떻게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당시에. 우선은 시군을 통해서 지역에 아파트들 있고 하니까 거기에 보내고 다음 단계로 해서 도에서 지원하거나 통솔을 해야지 도에서 요 몇 명이서 이 많은 데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세금징수도 그렇고 환급도 그렇고 다 도세에 관한 것들도 환급에 관한 것들은 시군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송영주 위원 그럼 이렇게 할게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이나 우리 도에 뭐 있잖아요? 검토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검토를 받아주시고요.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검토해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네.

송영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강조하시는 도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유감이고 그렇게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행령을 찾아보고 뭘 다 찾아봐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여져서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송영주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송영주 위원 시간이,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민사서와 관련해서 제가 향후계획 받았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제가 고민되고 있는 것은 도민사서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도민사서가 향후에 인건비 지원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맞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도민사서 대체사업 추진계획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요.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20개소로 했습니다. 맞죠? 저한테 주신 자료 혹시 국장님 갖고 계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송영주 위원 담당사무관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민사서에 대한 평가가 이 행감자료에는 없다고 나왔는데요. 이런 평가가 되어져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사서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지금은 봉급화돼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너무 크다. 지역 내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봉사를 하시다가 도민사서가 한 명 선정이, 책정되니까 왜 저이는 하고 나는 안 되는가 등 내부의 갈등요소, 그다음에 이것이 어디는 되더라 해 가지고 다들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1,185개소에 대한 인건비, 앞으로 또 인건비 인상 등 감안했을 때 이거는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될 중요한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송영주 위원 국장님, 일부 제가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행감자료 149페이지 봐주시면 도민사서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자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겁니다. 행감자료에는 평가자료가 없다고 하시고 프로그램은 1년 하시고 그만두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의 행정과 도의 사업평가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같이 피드백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민사서 프로그램을 독서문화 프로그램,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죠? 올해 50개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송영주 위원 이거를 아마 늘려서 120개소 정도로 대체사업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송영주 위원 그러면 도민사서 프로그램, 도민사서사업은 7억이시죠, 7억?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송영주 위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120개소 해도 제가 계산해 보니 한 2억 4,000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송영주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에서 보면 이용하는 도민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대체사업이라고 합니다만 다른 대체사업이 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산규모가 굉장히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대체사업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사업의 파이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체사업이 있어서 작은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사업 대체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도서관, 저희 국의 사업비를 70% 수준으로 맞추면서도 불구하고 도서관과에 관련되는 사업들은 전액 거의 다 부활을 시켰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사업에 이것만 당장 봐도 한 5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다른 곳이 어떤 사업예산이 늘어났나요,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관계공무원을 향해) 사업비 몫이 7억에서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거 지적하시는…….

송영주 위원 그런데 사업비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실무진들이 강력하게 저한테 건의를 해왔어요, 사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야, 일부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도민사서도 많이 늘리고 또 특근수당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래서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인건비는 한번 고착화, 첫 번째는 내부에서 불만들이 있다는 것이 이건 저희 생각이 아닙니다. 시군에 사서들 연찬회가 가끔 있는데 모인 자리에서 도서관, 작은도서관 발전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참여해서 토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송영주 위원 국장님, 제가 죄송한데 말씀을……. 시간이 얼마 없어서. 내용은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달라고 그런 거고요. 따로 자료 다섯 줄 받았습니다. 아, 이런 평가가 있었구나라고 들었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평가내용이 아니라 전체 작은도서관의 파이가 예산으로 보면 한 5억 정도, 이 사업만 놓고 보면 5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이 도민사서를 폐지하는 대신에 다른 효율성 높은 사업으로 대체해서 작은도서관 사업의 예산규모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닙니다. 총량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송영주 위원 아까는 안 줄으셨다며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또 했다고 당시로서는 그렇게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전체 사업 파이가 줄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재정으로 하면 줄었습니다.

송영주 위원 5억 정도.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송영주 위원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거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도서관을 집 근처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보다 질 좋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저희 도서관을 함께 이용하시는 분들의 고민이시고 위원님들의 고민이십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작은도서관 예산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5억이 줄어든 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인건비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안 건드렸고요. 독서프로그램 지원하는 건 추가로 증액되는데 인건비만큼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중론이고 해서 시군의 뜻에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시군에서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지원하시면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럼 이렇게 저는 도민사서를 지원해야 된다,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다섯 줄 평가서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토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사서를 지원해야 된다,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작은도서관의 작은 다른 사업으로라도 그러면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죠. 어쨌든 평가를 진행한 이거 말고요. 조금 더 자세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한번 했다가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바로 폐기하게 되면 작은도서관의 운영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다른 어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폐기돼 버리는 거잖아요. 경기도로 보면 5억 정도의 사업비가 삭감돼 버리는 거라서 이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고 평가를 같이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제가 지금 받은 사업계획안 말고요. 전체 사업량과 예산, 올해 올린 실링 배정받은 예산까지 함께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을 어떻게 함께 잘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알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리고 자료 출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이 작은도서관 도민사업 향후계획에서 한 다섯 줄 정도, 아마 시군의 의견인 것 같아요. 이건 담당자 연찬회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담당자 연찬회에서 나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럼 여기 평가자료에는 왜 행감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나요?

○ 도서관과장 김양호 저희가 10월 9일 날…….

송영주 위원 10월 9일 날 담당자 연찬회에서 나온, 회의에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이쪽엔 첨부를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제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완벽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함께 예산안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을 받은 다음에 논의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드린, 제가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환수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 함께 받아주시고요. 작은도서관 예산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대표도서관 선정과정을 잘 알고 안 계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정대운 위원 답을 제대로 모르면 저희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실무자한테 여쭤봐도 되겠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정대운 위원 위원장님! 실무자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실무 사무관님이 제일 정확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사무관님께요. 네, 여쭤보시죠.

정대운 위원 그 당시에 대표도서관 담당하신 분 누구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일어서서, 나오셔서.

정대운 위원 나오셔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직, 성명 밝히시고.

○ 도서관정책팀장 류희경 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장 유희경입니다.

정대운 위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대표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나가서 좀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심의를 저하고 심숙보 의원님이 참가를 했습니다. 제가 이 과정도 잘 알고 있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대표도서관 선정과정 취지를 잘 알고 계시죠?

○ 도서관정책팀장 류희경 네.

정대운 위원 처음에 어떤 식으로 취지가 됐나요?

○ 도서관정책팀장 류희경 일단 경기도의 대표도서관 신규건립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새롭게 진행할 계획이 있는 그런 공공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31개 시군에 그렇게 신규 건립하는 부분 중에 규모가 적당하게 대표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군을 조사를 했고 조사를 했을 때 수원이랑 남양주랑 파주 3개 시 정도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신규 건립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겠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의 시에다가 대표도서관에 대한 제안을 저희가 공모했고요.

정대운 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일단은 도가 처음에 너무 무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무리 가용자원이 없다 하더라도 시한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 거예요. 우리 도는 돈을 안 대고 그냥 대표도서관 명칭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주도 사실 보통 지역에 가면 200억 단위도 규모가 무지하게 크다고 봅니다. 사실 왜 80억 기준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적당한 규모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제가 보탬, 지원을 해야 된다고도 얘기한 적도 있을 겁니다.

○ 도서관정책팀장 류희경 네.

정대운 위원 그런데 결론은 지금 이 부분들이 그렇게 가다보니까 지금 후반기에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아까 전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당시에 심의했던 저하고 심숙보 의원님은 오해할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분명히 수원이 못 하겠다고 빠졌죠?

○ 도서관정책팀장 류희경 네, 수원은 마지막에 수원에서 중앙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제안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남양주하고 파주 두 군데만 제안했습니다.

정대운 위원 지금이나마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대표도서관이 꼭 크다고 해서 대표도서관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지리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는 심의위원이 위원회에 있어 보니까 두 군데 시가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장일치로 지리적 부분에 파주가 된 거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 이 대표도서관이 잘 안되면 과감하게 그리고 또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됩니다.왜 그러냐면 계속 끌 필요 없이 그냥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무산이 된다 그러면 이번 식 같이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다만 우리 도가 100억이든 50억이든 어느 정도 대야만 도의 존재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 그냥 무조건 돈 없다. 지사님의 방침이다. 지사님은 건물 짓는 거 잘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건물이라는 것은 정말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도의 어떤 가치, 어떤 부분들, 도민들 다 필요로 하겠지만 대표도서관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데는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 관 활용해서.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무조건 돈 없으니까 시군에 떠맡기자. 이거는 안 됩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정대운 위원 국장님, 작은도서관법이 개정된 거 아시죠? 작은도서관법이 만들어진 거 아시죠? 국회에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정대운 위원 올해 만들어졌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시군이 하나의 정착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시군에 지금 원래 작은도서관 모태가 어디라고 봅니까? 작은도서관의 사립 모태가? 만든 경위가? 마을문고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마을문고입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예전에는 작은도서관법이 제대로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에서도 일부 지원한 거 있고 또 마을문고는 말 그대로 봉사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대부분 한 50%가 마을문고로서 작은도서관이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 정도가.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보니까요.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는 현실에 두 단락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가 제대로 구심점이 없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보니까 마을문고라고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데도 있고 하는데 지금 마을문고와 지역 내의 작은도서관과의 상충관계 지적을 하시는 거죠?

정대운 위원 네, 그렇죠. 두 군데에다가 실제적으로 입장을, 사실 지금 법으로도 보장을 받고 법령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양쪽에 어떤 부분이 입장이 지금 운영자, 일단 사립이잖아요. 어쨌든 공익은 아니지만, 공익도 되죠. 그러나 우리 시가 지정한 공립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은 좀 시군하고 협조해서 원활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거를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작은도서관도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사립이 대체로 가지고 있어요.

정대운 위원 대체로 많이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사립도서관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 봉사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3,000세대 단지에서 있는 거 말고 아파트 바깥에서 하는 거는 참 어렵게 끌어오셨기 때문에 제대로 가게끔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대운 위원 단지에 주로 마을문고를 운영하는 게 많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마을문고를…….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시에서도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의 구심점으로 가야지, 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간단합니다. 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을문고하고 그 이양이 대립될 경우에는 또 재정지원이 평가를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을문고가 우선이냐, 또 작은도서관 봉사 측에서 하는 게 우선이냐 해서 비중을 가려서 어쨌든 차등지원을…….

정대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정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마을문고를 없애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대운 위원 그렇죠. 이중,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문고라는 것은 또 그 당시에 역할을 많이 했어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두 군데 어떤 부분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을문고는 마을문고대로 또 해야 할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새마을단체에서. 그런데 그게 두 가지의 어떤 일을 병행해서 간다 그러면 그건 좀 맞지 않다, 우리가 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정대운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마을문고, 제가 더 검토해서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도 안산 영어마을 관련해서도 우리가 기능전환이 되겠지만 일단은 시설관리는 파주에서 한다고 하지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3개월 이상이 더 소요가 될 거로 봐요. 이 기능전환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년 정도는 뭔가 준비하는 과정, 모든 것이라는 건 뭐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원하고 협의하셔서 활용,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좋으신 대안이십니다.

정대운 위원 겨울에 청소년들이 많이 방학 동안에, 요즘에는 수요가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어놓은 숙소 건물들 괜찮은 거 있지 않습니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거를 좀 연구를 하셔서 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겨울 동안에 그 시설들이 동파되거나 유휴되지 않도록.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렇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저도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얘기를 빨리 해주시면 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을 하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런데 제 생각이고 또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지사한테도 보고 안 된 거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거 잘못하면 나중에 1년 동안 그냥 방치해 놓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나름대로는 내일모레 다시 또 몇이 만나서 좀 더 숙의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이 돼 있는데 아직 똑 부러지게는 안 됐습니다.

정대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5분 동안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염동식 다시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 이용희 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독서회원증 통합시스템 호환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31개 시군 중에서 완벽하게 되는 데가 11군데라고 아까 메모지 들어왔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강득구 위원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이버도서관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들어가 봤습니다.

강득구 위원 사이버도서관 같은 경우도 호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내가 어제 만져보니까 목록만 되고, 전자책도 되고 하던데.

강득구 위원 이것도 안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호환 말씀…….

강득구 위원 그것도 다, 내가 예를 들면 31개 시군마다 다 전자도서관을 따로 운영해 갖고 일일이 다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31개 시군의 종합적인 허브기능을 해야 되는데 32번째 사이버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다가 31개 시군 전자도서관의 IDC 센터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31개 시군이 각각 부담하는 인터넷 사용료도 절감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전자북 같은 경우도 사실은 31개 시군이 다 부담하는 것들을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하면 e-book 관련된 비용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산 절감도 있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선은 실무진들이 만들어온 거를 좀 보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측면에서 시군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왔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강득구 위원 여보세요. 그건 검토가 아니고 이 예산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 수요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라고 그러면 31개 시군의 사이버도서관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고 그러면서 수요자들한테 좀 더 양질의 사이버도서관들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갖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사이버도서관이라는 게 휴일에도 빌릴 수 있고 예를 들면 심야에도 빌릴 수 있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태평양 건너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지금 종합포털을 해서 24시간 내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림도 그리고 있는데요.

강득구 위원 어디서든지.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한 군데만 예를 들면 등록이 되면 31개 시군 도서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의 종합포털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좀 해봐야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위탁되고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사이버도서관,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이 위탁되는 게 직영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우선은 각 실국에서 사람을 빼내야 됩니다. 뭐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래서 전보 문제 때문에 조직이 안정이 안 되고 해서 여기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맡아서 저희 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이버도서관 위치가 여기 파주 대표도서관이랑 같이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거기 가서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직영할 때와 위탁줄 때, 지금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준 거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위탁입니다.

강득구 위원 이것도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예를 들면 재원에 대한 부분이랑 또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주민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 갖고 다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강득구 위원 그럴 수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리고 283쪽에 보면 경기 희망병영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경기도ㆍ3군 정책협의회 협의안건 제출, 여기 보면 군장병 취업연계 직업교육, 희망병영대학 학습지원, 군 간부 충효교육지도사 과정 등등등이 있어요. 이것만 보면, 우리 이용희 국장 보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보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이거만 보면 경기도 예산관련 자료인지 아니면 국방부 자료인지 잘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국방부 상대로 해 갖고 이렇게 군인들 상대로 해 갖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법적 근거를 이거는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평생교육법 어떤 근거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법에서 국민들에 대해서 평생교육의 책임을 하고 있는…….

강득구 위원 물론 그 평생교육법이란 큰 틀에서 보면 그 취지가 맞을 수도 있지만 평생교육법은 예를 들면 법이고 그 법을 갖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강득구 위원 그리고 그 대상은 경기도 도민이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강득구 위원 사실 이 부분은 국방부 사업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부분적으로 경기도에서 연계해서 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용재원 부분 때문에 실제로 꼭 필요한 사업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우리 국방부 예산이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국방비기 때문에 이쪽 평생교육에 얼마가 배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국방부 예산이 32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국방부가 군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취업 관련된 사업 포함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기도가 여태까지 계속해왔다는 거는 이제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군부대하고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데 참…….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절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갖고 예를 들면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잘못된 상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국방부와 경기도 사이에서 나름대로 서로 입장들을 공유하면서 풀어야 될 부분들은 풀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경기도가 다 맡아서 하는 게 맞냐? 그러면 강원도 예산에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강득구 위원 강원도 예산서 한번 봐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만 저희는 평생교육국이 별도로 신설되어 있고 예산이 어느 국에 가서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 있다, 기조실에 있다 해 갖고 여러 군데 편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도 지금 대한민국 전력의 58%가 우리 경기도를 맡아서 국방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해 발생됐을 때도 제일 먼저 현장에 뛰어가는 것들이 젊은 군인들이고.

강득구 위원 그거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도 수방사가 있고 예비사단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국방부 예를 들면 수도권, 경기도에 있는 부대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부분도 있지만 굳이 꼭 경기도가 이걸 다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사실 퀘스천마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께서 스터디코리아 2020프로젝트 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 정부의 국방부의 사업 말씀하시죠?

강득구 위원 아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스터디코리아 2020.

강득구 위원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20만 명 유치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강득구 위원 그거랑 우리가 지금 중국 유학생 유치전략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과장 와서 설명 좀 해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10월 29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그 전략이랑, 그 프로젝트랑 우리 경기도에서 중국 유학생 유치전략이랑 예를 들면 상충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이게 중국인 유학생 유치전략이 국가사업입니까, 경기도사업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보다 자료를 많이 준비한 우리 과장님이…….

강득구 위원 네, 담당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짧게.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교육협력과장 정종훈입니다. 외국인 학생 유치는 해당 대학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거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득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사실 이 업무가 우리, 이게 물론 평생교육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일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거잖아요.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이게 수정법에 의해서 이 수도권에 대학을 신ㆍ증설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네,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동두천 미군공여지라든지 이런 특수한 데 하는 거잖아요. 그죠?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네,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017년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보다 대학교 신입생이 더 많아져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특정한 대학을 얘기하는 건 뭐하지만 예를 들면 경동대학, 특정한 대학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이런 나는 원천적인 고민들을 다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평택이나 수도권 중에서 좀 변방에 있는 대학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버스타고 다시 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학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으면 활성화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아주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대학을 유치하면 마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 이 학생들이 친한파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인식전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도식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했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바로 친한ㆍ친경기도파가 된다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봤더니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23.3%가 한국유학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무려 3배가 높은 추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들을 재정수단으로만 일부 대학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려는 게 실질적으로 일단 대학에서 보면 재정의 중요한 창구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네,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우리 경기도로 오려고 그러는 게 갈수록 아이들을 유치하기 힘드니까, 수도권은 어쨌거나 아이들을 유치하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죠?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네.

강득구 위원 그런 부분이랑 서울에 있는 대학이 경기도로 오려고 그러는 이유는 예를 들면 땅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으니까 서울에서 비싼 땅값 매각하고 상대적으로 싼 땅에다가 학교를 새로 만들면 이런,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활성화 이런 게 맞아떨어져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는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실제로 대학이 유치된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활성화돼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중국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한 얘기지만 중국유학생, 이게 중국유학생뿐만 아니고 중국유학생 중심으로 이렇게 바꿨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유학생을 왜 중국유학생만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친한파라 그러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가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죠. 그게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다변화 전략 이런 것도 동시에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유학생에만 한정하는 거는 결코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1년도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경기도에 8,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약 76%인 6,000명이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중국인 유학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점차 타 국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도권에, 예를 들면 경기도에 대학을 유치해야만이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도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유학생 유치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한다 그러면 이제 중국 학생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양이 아닌 질적 관리로 좀 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교과부에서 2020스터디코리아 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총 인구가 350만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북부지역에 4년제 종합대학이 다섯 군데에 불과하고요. 실질적으로 4년제 종합대학은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에서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인구의 14%만이 경기북부지역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우리 과장께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 동두천에 사니까, 내가 양주에 사니까 양주에 있는 대학 가야 되겠다 이겁니까?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그거는 아닌데요.

강득구 위원 대부분 다 이게 내가 양주에서, 동두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력이 되면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걸 당연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네,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 북부에서 생활하고 북부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북부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북부에 조금만 좋은 대학이 있으면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강득구 위원 아니, 그게 이겁니다. 예를 들면…….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좀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득구 위원 소위 말하는 예를 들면 스카이대학 플러스 메이저 대학이 오면 유인효과, 유인전략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 말고는 다 자기 실력이 되면 당연히 소위 말하는 브랜드 있는 대학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네,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내가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네,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시종일관 예를 들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인데 저는 우리 이용희 국장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제가 이용희 국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어떻게 보면 국장으로서 상임위에서 행감은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내년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위원들이 다양한 시각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양한 시각들을 좀 제대로 통합적으로 고민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전 이런 부분에 대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양한 시각들, 다양한 입장에서 얘기들을 하면 그 다양한 의견들을 상임위에서 담아서 걸러내는 건, 마지막 판단하는 건 집행부지만 우리는 또 예산을 통해서 그걸 또 통제하고 억제하고 이런 거죠, 견인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 그게 저는 상임위 행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적극적으로 좀 근본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네,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다음 보충질의 한 번 더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만하고요.

○ 위원장 염동식 하여튼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자료 453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정전출금 지방교육세 교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교육세하고 도세 0.5%를 교육비 전출금으로 지금 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돼 있죠,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윤은숙 위원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자료에도 나왔듯이 지금 우리가 몇 % 정도, 원래 조례에는 몇 %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매월 90%씩 그렇게…….

윤은숙 위원 90%씩, 90% 범위 내에서 지금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는 몇 %인가요? 지금 여기 8월 달까지 기준으로 한다 해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78.9% 돼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78.9%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도세 2,965억 원을 전입해줬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2,000…….

윤은숙 위원 도세 전입이 안 된 걸로 제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2,591억 원은 학교용지분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윤은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도세요, 도세. 지방교육세 말고 도세.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도세요?

윤은숙 위원 교육재정교부금이요. 도세.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거는 세금 들어오는 대로 또박또박 모아서 제때제때 보내 드리도록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또박또박 모았는데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징수되어 있는 게 2,965억 원인데 되지 않았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거를 지금…….

윤은숙 위원 교육청에 교부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10월까지 교부된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90.8% 갔습니다.

윤은숙 위원 10월까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여기 8월분…….

윤은숙 위원 그럼 도세 전입금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8월까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2,965억 원이 포함이 안 되어서 실제로는 41.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예산액 대비 말씀하시는…….

윤은숙 위원 네, 징수액 대비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징수액 대비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윤은숙 위원 징수액 대비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자료에 나왔듯이 453쪽 보면 2011년도 지금 941억 원은 언제 주실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게 2014년도에 전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최소의 잘 징수가 안 됐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라는 행정상의 어떤 편의를 명시해 놓은 것이지 꼭 그 나머지를 2014년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 같은데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도 이거를 왜 이때까지 가느냐고, 공부할 때요. 생기면 바로 주면 되지 왜 빚에 쪼들리고 그러냐 했더니 이게 무슨 구조상 2014년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고…….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건 사실 법률을 잘못, 어떤 틈새를 잘못 이용해서 나쁘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부분은 당연히 징수된 거의 90% 정도 주시고 10%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941억 원도 당장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거 법률자문관 의견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산해서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라는 그 시한을 주는 거예요, 최소 시한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조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문제가 없으면, 현재 통장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0%의 그 부분을 좀 교부를 해주셨으면 싶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윤은숙 위원 그리고 아까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주신 자료를 가지고 해도 340억 정도가 지금 미납된 금액이고 이번에 받아야 될 금액이고. 더 시급한 것은 교육청에서는 LH에 대한 이자를 실제 지금 내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좀 교육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위원님께서 적극 좀 도와주십시오.

윤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하겠고. 지금 경기도바로알기 사업 집행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22~523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경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준 사업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윤은숙 위원 이 예산이 얼마 들었나요? 4,222만 원이, 아니, 422만 원……. 아! 4,222만 원이죠? 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게 2기에 걸쳐서 실시를 했어요. 그러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윤은숙 위원 경인교대 교수들이 계획을 하고 학생들이 1차에는 94명, 2차에는 42명, 136명이 참석했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예산을 제가 따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그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도록 하겠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경비 지출하는데 여행사가 두 개가 같이, 두 여행사가 가담이 됐습니다. 하나는 메인 여행사라고 해서 하나여행사가 있고 또 우리여행사가 중개 여행사로서 중개 여행상품을 또 판매를 했고. 이 사업을 하는데 여행사 2명이 두 군데가 지금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1차로 94명을 총 947만 원의 버스비 같은 것을 계약을 했는데 1박 2일의 버스비, 숙박비, 식사 4식, 입장료 등 해서 대행수입비까지 94명이 947만 원으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출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니까 버스가 1박 2일 2대를 사용했는데 220만 원이 들어서 1대에 얼마입니까? 110만 원 정도. 또 이건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 해도 사실 비수기에는 55만 원 정도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과다로, 양쪽에 여행사가 두 군데 다 수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숙박비 역시도 1박을 하는데 1인 숙박경비가 4만 52원이 됐습니다. 4만 1,052원. 숙박을 어디서 한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윤은숙 위원 유일레저타운이라고 파주에 있는 레저타운에서 했는데 학생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한 방에 8명이 잤다고 하더라고요. 8명씩 자면서 1인당 4만 1,000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홈페이지에 보면 1일 평균 숙박비 온돌방이 10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계약을 13만 2,000원으로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식사도 여기는 1만 1,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학생들은 당연히 8,000원 정도 해장국 한 그릇으로 식사를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값도 마찬가지예요. 평일 날이었고 13만 5,000원을 8명으로 나누면 1인당 1만 6,000원이고. 그런데 사실 여행사에다가는 4만 5,000원을 또 지급했더라고요, 영수증에 의해서 보니까. 1인당 1만 6,000원 줄 것을 4만 5,000원을 또 줬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식사부분도 1만 2,000원씩, 1만 1,900원씩 해서 1만 원 이상을 줬고 또 교수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만드는데, 혹시 그 자료를 한번 보셨나요? 교육자료를.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못 봤습니다.

윤은숙 위원 몇 페이지 되지 않는 부분인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에 교재를 강좌교재개발비 명목으로 교수님들이 이 부분을 또 받아 갔어요. 그리고 교재에 교육실태분석비라 해서 또 50만 원을 하고 또 설문지 개발비로 100만 원을 했고 직원들에게 프로그램 개발비로 246만 원을 또 지출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행사까지, 학교 교수님들까지 순간 그냥 방만하게 우리 경기도의 혈세를 이렇게 썼어요. 요즘에도 이게 허락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너무 심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마지막 의견에 “잘 집행됐다. 적정하게 집행이 잘됐다.”라고 또 마지막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도 여기 그 정도까지인지를 말씀 들어본 거를 행감 끝나고 나면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윤은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과다하게 쓰여진 부분은 교수님들도 자료경비라든가 기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환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건 제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당시에 견적 정도 나온 것인지 실제 집행할 때 정산한 게 그런 것인지…….

윤은숙 위원 실제 집행한 것이고 카드 영수증으로 이미 결제된 영수증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한 번 더 스크린 해보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시고 과하게 부담된 거 실제로 레저타운에 가서 보면 방값이고 식사값이고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죠.

윤은숙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세부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전자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 그거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환수면 환수 어떻게 하겠다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육국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대학에 위탁을 하고 무책임하게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사업은 하지 마세요. 요즘에 전화 한 통 하고 인터넷 하나면 되는 이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도민들을 속이고 의회를 속이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진위를 가리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네, 이 부분의 진위를 가려서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학교용지매입비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부분의 녹취록만 누군가가 본다면 이 내용에 엄청 크나큰 비밀이 있고 말씀하시지 못할 교육청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지금 받았죠. 제가 검토 다 했습니다. 문제되는 거는 그렇게 언급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공문이 여덟 번 왔다 갔다 했네요, 양쪽에서.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학교용지분담금 감액 관련해서 공문 요청을 보냈고요. 그쪽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타당하지 못한 부분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답변을 줬고 서로 공방만 왔다 갔다 한 거지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론은 합의점이 없는 내용으로 그냥 끝난 상태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직 합의점이 없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짚으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하게 여기에는 말씀 못하실 어느 한 기관에 큰 문제없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없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옛날에 지난 과거에 있었던 거의 미납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천영미 위원 그 미납분에 대해서는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할 일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서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은 기조실장님의 결정된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도교육청으로 전출해야 되는 거 미납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미납분에 대해서는 다 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우선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지사님 같은 경우 우리가 광교신도시도 이전이 지금 몇 번이나 왔다 갔다 번복하다가 다시 한다고 지금 또 발표가 되잖아요. 이랬을 때 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또한 이런 방법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지사님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정책협의회 때 안건으로 상정할 겁니다. 이거를 서로 같이 위원님들 계시니까 윤은숙 위원님 계시고 또 장호철 위원님 오시니까 그 자리에서 가려달라고…….

천영미 위원 정확히 하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둘 간에는 서로 대화가 전혀 진전이 안 돼서 저도 고민입니다.

천영미 위원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일방적인 거니까 그렇게 잘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제가 안산영어마을 재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영어마을 재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셨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했습니다. 해지가 아니라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천영미 위원 아, 재계약을 안 하겠다.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사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천영미 위원 보고를 드린 거지 지사님이 결정한 건 아니고 국장님의 의견과 그래서 보고를 드린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보고를 드리고 답을 받았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죠. 보고를 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안산영어마을이 한 1년간, 아까 말씀에 1년간 정도라도 그냥 공백이 생기고 기능 전환이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될 수 있는데 더 검증을 해라 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시설로 100% 활용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영미 위원 평생교육시설로 하시겠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천영미 위원 국장님, 그거 예산심의 누가 하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안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지사의 입장은 다릅니다. 예산이 들어가려면 들어가야지 어떻게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느냐 하고 저랑 입장이 다른 게 고민입니다.

천영미 위원 어떻게 거기에…….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오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는 공모를 통해서…….

천영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사님은 반대를 하십니다. 저랑 생각이 다른 게 고민거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데 지사님은 예산 들어갈 게 있으면 들어가라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은 제가 이 행감이 끝나고 별도로 보고받아도 되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제가 그 보고는 받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고 기능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죠. 그렇죠? 있다면 그거는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천영미 위원 교육정책과에 교육지원조례 관련해서 경기도 교육지원사업협의회가 있죠? 제가 이 부분도 지금 작년 행감을 할 때 이 자리에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가 않고 2008년도부터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해서 2012년도에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되었고 지금 서면으로, 회의가 아니죠, 그거는. 서면심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단 한 번. 경기도 교육지원사업협의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천영미 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사업에 관련해서 1년간 사업을 진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사업정산을 하면서 결과를 서로가 주고받고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 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논의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을 같이 논의하는 게 교육지원사업협의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2012년도에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2월 8일 날 서면심의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내년 13년도 사업에 경기도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 하나도 없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번 가을에 다 해야 됩니다. 정책협의회도 해야 되고 교육정책협의회, 뭐야 협의회도 해야 되고.

천영미 위원 국장님, 지금 11월이에요. 11월 중순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10월 15일 날 명단을 의회에서 통보해 주는 바람에 늦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감께서…….

천영미 위원 아닙니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2월 달에 다 결정된 겁니다. 그 협의회하고 다릅니다.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거는 국장님 다른 위원회하고 혼동하신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을 22일, 23일 날 저희가 심의를 하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내년 사업은 다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협력을, 회의를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회의하자고 얘기도 없어요. 어차피 지원을 받아가야 될 건데…….

천영미 위원 이 조례는 우리 조례예요. 경기도 지역 조례, 우리 조례예요. 11년도에 교육했던 결과, 교육청에서 결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교육협력사업이라는 게 교육청에서만 요구해서 되는 사업만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꿈나무안심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잖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과를 안 줬다, 회의하자고 안 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 있다.” 이거는 지금 맞지 않는 말씀이죠. 내년 사업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그렇잖아요? 이거는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했던 내용인데도 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 뭐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하고, 그거네요. 그다음에 학교밖 꿈나무안심사업은 시장ㆍ군수니까 없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것도 시장ㆍ군수 지원에 관한 거니까 그렇고. 학교협력사업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성인장애인 교육사업 말고는.

천영미 위원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거 교육지원사업협의회 왜 만들어 놨습니까? 하지 않고 그냥 평생교육국에서 알아서 결정하고 다 하지 이거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업무를 거기까지 깊이 못 챙긴 게 죄송합니다.

천영미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을 잘 좀 다시 검토를 해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천영미 위원 해주시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야죠. 그렇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이구, 내 그 사람들 보면요. 혈압이 올라 가지고 머리 터질 것 같아요. 미워 죽겠습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일이 안 되죠. 어떡해요,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찾아낸 것이, 협의회가 있구나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 아무리 그래도 국장님 마인드,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으시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협의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제가 백번 숙이고 다 들어줬습니다, 그동안에.

천영미 위원 그래도 국장님은 평생교육국의 국장님이시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다 숙이고 갔습니다.

천영미 위원 신중하게 그거는 하셔야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다 찾아갔었어요, 일부러.

천영미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사업협의회 관련해서 평가를 해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천영미 위원 11년도 거 결과 온 거 있으면 제출을 해주세요. 아마 왔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왔을 것 같고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천영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다 그냥 쉽게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조금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휴일에 휴관하고 있는 곳 거의 90% 이상이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12월 14일이 본회의가 마지막 끝나는 날이죠? 그전까지,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요청드렸던 무인시스템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같이 해서 그때까지 보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달 정도 되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천영미 위원 그럼 그때까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평생교육국이니까 교육만 담당해서 그런지 오늘 동료 위원님들 지적이나 본 위원 지적이나 대부분 예산 쪽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검증시스템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이재준 위원 376페이지에 보면 사이버도서관 임금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월 달에 보면 건강보험이 85만 7,000원인가요? 나갔는데 사실 이게 1,200만 원이 나갔는데 이 정도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376페이지. 4월 국민건강보험료가 85만 7,000원이 나가거든요. 급여가 총 1,200만 원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냐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이 잘못 지출됐습니다. 아마 이게 41만 8,000원 이 정도가 대충 맞을 겁니다.

그다음에 5월 달에 보면 산재가 지급이 안 돼요. 5월 달에 산재보험료가 나간 게 없고 6월 달도 산재보험료가 나간 게 없습니다. 그러면 6월 달은 고용보험료도 또 안 나갔어요. 그리고 7월 달에 성과급이 637만 원이 지급됐는데 그러면 그거에 따른 보험료 4대 보험도 의무적으로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위탁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위탁입니다.

이재준 위원 위탁이지만 관리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거기서 사고가 터지면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우리 인건비는 다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철저하게 챙겨서, 4대 보험은 의무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해주시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대학발전협의회 회의한 걸 봤어요. 회의 총시간이 4시간 진행을 했더라고요. 4시간 진행을 하고 나머지 만찬을 했는데 4시간 동안 발표자하고 토론자하고 사회자가 총 열세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30분 휴식시간 빼고 1인당 15분 발언을 하게 돼요. 하나도 안 쉬고 진행됐다면. 그런데 한 사람당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아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리고 어떻게 4시간 동안 토론을 하는데 발제자, 토론자들이 13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발제를 하고 토론도 합니다. 발제하면 당연히 토론 참여하죠. 그리고 발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보셨다시피 이거 우리가 다 지원해 줘서 산학협력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같은 거. 결국은 이거 우리가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결과보고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거 발제했다고 20만 원 주고 또 토론했다고 20만 원 주고 해서 40만 원씩 이렇게 지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인당 모여 가지고 4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거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열세 분 발제자 빼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하고 각 대학에서 나오신 분 빼면 뭐가 있습니까? 일반인 참여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하고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금년에 할 때는 꼭 챙기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님이 전직이 무엇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행정2부지사 역임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 행정2부지사면 바로 우리 평생교육국의 지휘를 맡았던 분인데, 전직, 그런 분들이 산하기관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이거 업무하기에 상당히 힘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실 영어마을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회생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인사권 남용이라는 거죠. 그건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직원분들이 어느 분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올바로 회생의 방안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용퇴 결정하라고 공문 보내실 의향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거를 지사께 보고드리겠고요. 보고에 앞서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품 면에서, 능력 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출중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또래인데. 영국에 가서도 유학을 몇 번 가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고 젠틀맨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런 건 저희들도 다 알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영어실력도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재준 위원 저희들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 아는데 지휘체계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분들이 인품 있는 분들이 퇴직을 하고 6개월이나 1년을 쉬었다가 오신다든지 내지는 어디 다른 데 가셨다 오셔서 이 업무를 맡으면 되는데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의 인사고가를 담당했던 분이에요. 직전 상사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또 와 가지고 우리 지도감독을 받아야 된다면 그게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다행히 제가 직접 모시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제가 하남시 부시장 하다 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만.

이재준 위원 어쨌든 인사권이라는 것은, 권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범위 속에서 그것을 갖다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것이지 그 상식을 뛰어넘었을 때는 그건 횡포예요.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문수 지사가 인사 잘못한 겁니다. 아무리 그분이 인품이 좋아도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기관, 다른 연구기관으로 갔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직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사님께 행감결과에 채택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걸로 들었습니다.

이재준 위원 민간위탁은 또 다른 차원 문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안 하십니까? 그럼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안양 만안의 강득구입니다.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질의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반 동안 새벽 두세 시까지 자료 보고 공부하고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걸 걸었다라면 다소 과장된 얘기이지만 적어도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인식 공유를 하고 인식의 접점을 찾아서 경기도민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조건들을 제공하는 게 어떤 길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라고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향하는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 그리고 서민들 이분들 입장에서 저는 고민하고자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자꾸자꾸 압박을 주니까 이게 참 정리가 잘 제대로 안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구도심러닝센터 사업이요. 이 부분이 여러 번 한 얘기지만 나는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지만 이런다고 해서 구도시와 신도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저는 구도시와 신도시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이게 주거환경 격차와 교육력, 학력 격차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근본적으로 담아야 되는데 이 구도심러닝센터가 잠시 집무나 이론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국이니까 그러면 구도시와 신도시의 교육력 격차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게 아주 중요한 평생교육국의 고민 화두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희망병영사업도 중요하고 중국인 유학생 유치전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교육력 격차,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10년 동안 수능에 대해서 연구한 KEDI,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수능점수는 10년 동안 내린 결론이 부모들의 학력과 부모님의 경제력에 비례한다. 저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 양극화, 구조화 이미 고착화됐지만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 가장 크게 할 일은 부모님의 재산 정도, 부모님의 교육력 정도에 따라서 학력이 구조화되는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건가, 이걸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게 더 맞는 거지 저는 이런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과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입장에서 평생교육의 노인 관련 프로그램이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2.2%밖에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국가평생진흥원 자료를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약 29.5%, 약 30%가 노인 관련 사업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약 23.5%입니다. 그러면 노인들, 어르신들은 일자리, 경제적인 부분과 여가선용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노인 관련 프로그램이 2.2%밖에 없다는 거는 경기도 평생교육의 지향점 철학이 근본적으로 저는 부재하고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내년에 사업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분석작업을 하고 있어요. 각 계층별로, 실국별로 해서 평생교육에 관련된 거를 효율적으로 또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강득구 위원 예를 들면 전시성 사업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이니까 예를 들면 국가적 사업까지 다 할 생각하지 말고 경기도라는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좀 더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공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헌법 제3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상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시켜야 하며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이 학교밖 아이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대다수 학교밖 청소년을 교육시키고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전향적 관리와 지원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래서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현재 대한민국 중ㆍ고등학교 어떤 의미에서 이미 중ㆍ고등학생 자체도 계급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를 들면 인도의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처럼 우리나라 중ㆍ고등학교도 특목고, 일반고, 실업계고, 예를 들면 학교밖 청소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게 계급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인가 대안학교든 아니면 인가 대안학교든 대안학교에 간 아이들은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그렇지만 실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중단한 아이들, 중학교 다니다가 중단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거의 다 예를 들면 주유소라든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담아낼 건가. 이것도 저는 평생교육의 중요한 화두고 중요한 고민거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여성청소년가족국에서 예산도 많이 돼 있고 시스템을 잘 갖춰놓은 게 있는데 저희도 거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경기도의 예를 들면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평생교육국과 같이 의논해서 조정역할을 하는 것도 평생교육국의 중요한, 그래야지 평생교육국이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예를 들면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교사 인건비 2명분을 지원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을 한대요. 저는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을 대안교육이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수요자 중심에서 맞춤지원을 한다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예를 들면 시대의 흐름들은 무지 앞서가고 있는데 관료들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관료라는 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직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서 실제로 경기도민과 경기도라는 틀 속에서, 공간적 배경 속에서 시대정신에 맞는 평생교육의 중요한 방향,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중요한 사업정책들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서 경기도 도민들이 좀 더 양질의 평생교육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큰 틀의 방향과 전략들을 잡아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감사합니다. 반영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 기대 이상으로 해내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자료에 269쪽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269쪽.

윤은숙 위원 269쪽을 보면 우리가 2009년도 12월에 전국 최초로 해서 송영주 의원 발의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이 시작됐다고 자료에 명시가 됐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윤은숙 위원 그때는 2010년도에 지원된 게 사실 1억 7,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었고 그때는 이미 정부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는 크게 미비한 활동에 불과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윤은숙 위원 그런데 268쪽에 상단에 보면 이렇게 나름대로 사문화됐던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년 10월 20일에 개정이 돼서 둘째 이후 대학생하고 군복무 중 학생에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집행이 돼서 우리 도에서는 1억 7,000의 10배가 되는 12억 정도에 이르는 예산이 반영됐고 그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지금 몇 만 명 정도 되는가요?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4만 명 정도 지금 혜택을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6만 9,480명,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윤은숙 위원 10만 명이요? 여기 자료에는 4만 명으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2010년 이후에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군복무를 받으며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사실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경기도가 정부보다 앞서가는 경기도 해서 KBS방송국까지 출연을 하셔서 인터뷰를 하고 엄청난 역할을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못 봤습니다.

윤은숙 위원 못 봤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폭 변화를 준 조례를 개정한 사람이 누군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혹시 간사님께서 하신 거 아니신지.

윤은숙 위원 네, 제가 했는데 이 자료에는 이렇게 이 역할을 많이 한 개정한 의원에 대한 이름으로 안 나와 있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거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은숙 위원 그건 물론 농담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제가 잘난척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거 개정할 때 얼마나 집행부에서 협조를 안 해줬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제가 직접 병무청을 찾아갔었고 한국장학재단에 제가 연락을 해서 일요일까지도 그걸 자료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다 산출을 해서 그때 당시에 12억이라는 금액의 산출기초를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너무 너무 열심히 해서 다 도와서 상임위에 큰 공이 돼서 이 조례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실제로 도지사의 굉장히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해서 저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다시 한 번 또 고민을 해보자.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돼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에 이자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만 군대 갔다 오게 됐을 때 그 몇 개월의 안정되게 자리를 잡지 못한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 복학을 한다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죠. 어렵겠지만 이 부분을 일자리를 준다거나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이 학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의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이런 지원방향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정도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 부분까지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좀 고민을 한다면 더욱더,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군복무 이자 지원해주게 됐죠?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도 하셨고 앞으로 모든 대선후보도 하게 됐는데 그 지원을 받은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먼저 경기도가 고민해서 지원방향을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안산 영어마을 기능 전환에 대한 부분을 준비,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지금 국장님에게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영어마을하고 진흥원 부분. 그리고 저는 하나 이제 평생교육국은 아니지만 여성국장과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청소년야영장에 대한 부분을 청소년수련원에서 위탁받은 그런 부분에 대한 산하의 어떤 기관들에 대해서 다시 전략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과 교육국과 가족국의 실무담당자들과 한번 전략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정식으로 위원장님과 제안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도 참여할 수 있겠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때 안산 영어마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국장님, 오늘 저희들이 교육재정교부금 법정전출금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국장님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여호와 것은 여호와께 주라.”는 말이 있고. 시골에서 들었던 말이지만 “고름이 살 되냐?” 아니죠. 아까 국장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 매년 12월 달에 주지만 이자 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원금도 못줘서 난리면서 무슨 이자를 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잘 정확하게 했으면 싶고요. 잘못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모든 걸 결정, 판단이 아니라 김문수 지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비를 가지고 이자놀이 한다라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 외에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마음을 좀 국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해결만 되면 교육청 생각해도 머리 안 아프지 않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유, 저는 밤에도 잠이 안 옵니다.

윤은숙 위원 그렇죠. 남의 것 갖고 있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래서 5,806억 복권 맞으면 한방에 주자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내 것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남의 것은 빨리 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미치겠어요. 아니, 돈이 있어야 주죠. 돈이 없어서 조금만 참아달라는데…….

윤은숙 위원 아닙니다. 그 돈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원점으로 오는데 그 돈은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주는 돈이 아니라 이미 전출된 것에 대해서 전달을, 전달인데 중간에 배달사고 난 것이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다음 협의회 때…….

윤은숙 위원 우리가 배달사고를 내니까 시군구도 배달사고가 난 거예요, 실제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협의회 때 쾌도난마(快刀亂麻)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 배달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우리 도민을 위해서 같이 역할을 하자는 데 의의가 있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교육청 좀 제발 참석하게끔 유도 좀 해주시고요.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 가려서 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저희들도 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교육청 직원이 있으면 교육청에도 뭐라고 하겠죠. 이제 지금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당연히 하죠. 그래서 그 부분, 어쨌든 줘야 될 부분은 깨끗하게 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당연히 드려야죠. 그거 왜 그럽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자료 자체를 신뢰를 못하겠다고 실무진들이 저렇게 나오니 저도 직업공무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냐, 여건 변동이 있는데 숨기는 거냐 뭐 등등 해 가지고 복잡해서 우리끼리 해 봐야 매일 시끄러우니까 협의회 때 의원님들 증인으로 계신 자리에서 검토 좀 해주시고 교통정리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머리아파 죽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곳 의정부까지 오셔서 행감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 정말 존경스럽고 고맙습니다.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소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고 시간을 반납해 주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린다고 했어도 스스로 부족함이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님들이 또 나름대로 정해 주시고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행감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배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좀 부족한 게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행감을 받기 위해서 오늘 하루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 기간 동안에 이 행감 준비를 위해서 자료준비 해주시느라고 더 많은 고생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동안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또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용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염동식윤은숙강득구김원기송순택송영주이승철이재준장호철정대운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평생교육국장 이용희교육정책과장 이석범교육협력과장 정종훈

평생교육과장 이종돈도서관과장 김양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