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19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2시3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주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6일에 이어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20분 이내로 하고 질의시간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은 앉으신 대로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금요일에 제가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께 부탁드렸던 부분,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우리 입장에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 보좌 관련 기구나 업무들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내용은 좀 잘 새겨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오늘은 건의사항 겸 함께 고민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의원이 돼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늘 주장을 해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들, 당장 도의회 의회청사 관리하시고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였는지 반성이 되곤 합니다.
제가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청소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께 여쭤봤더니 아홉 분이 계시는데 출근시간이 일단 4시더라고요, 새벽 4시요. 이게 우리가 강제한 건 아닌데 그분들의 문화가 그러신 것 같습니다. 4시에 나오시려면 집에서 3시에 일어나셔서 씻고 반찬 정리해 놓으시고 택시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4시에 오셔서 우리 공직자분들 안 계실 때 사무실 청소를 완벽하게 해놓기 위한 그분들의 프로정신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 출근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좀 배려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처장님께서 애로사항은 청취를 하셔서 고쳐야 될 부분, 상식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4시 출근을 좀 더, 물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셨지만 버스가 다니는 시간대로 좀 늦추는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해 줬으면 하는데 처장님 어떠신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각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일찍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청소하시는데 그분들 계시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래도 버스가 다니는 시간에 출근하실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중의 한 분이 양순희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22년 근속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들에 의해서 아마 올해까지만 하시고 그만두시나 봐요. 22년 동안 저희 의회를 지켜주셨던 분이신데요. 저희들 경기도의회 계간지 있죠. 글로벌의정이라고요. 이런 곳에 그분의 삶의 스토리, 그분의 의회와 관련된 추억담을 남겨서 그분 가실 때 22년 동안 우리 의회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분께 이런 역사적 자료 좀 남겨서 드리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물론 이렇게 멋진 가을배경도 좋은데 우리가 사람을 중요시하는 그런 의회사무처 분위기 차원에서라도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추진을 해보고 또 이 부분은 간행물편찬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요.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한 달 전쯤에 사무실 재배치를 했었습니다. 사무실 재배치를 했었을 때 무거운 책장이라든지 책상들 직접적으로 나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외부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하셔야 될 부분까지도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안쓰러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말씀은 늘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죠.”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짐까지 나르는 일까지, 맡겨진 청소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임병택 위원 의원님들이 늘 부탁하는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의원 사무실 확보 관련해서는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의회사무실 확보는 아직은 시기상조지 않냐라고 공감대를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사 계획도 있고요. 의회사무실이 없는 광역의회가 딱 두 군데 있더라고요. 이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 경기도와 충남이었던 것 같은데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충남.
○ 임병택 위원 충남은 이제 신청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건데 저희들은 사무실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 순간순간 기사 출력이라든지 보고서 출력 같은 것을 수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처의 프린터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인력 늘 부족하셔서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시는데 바쁠 때는 많이 늦어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순간순간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최소한 프린터가 낡아서, 그다음에 사람이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세세하게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저희가 체킹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 끝나고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이틀째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와 노고에 귀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공간에 대한 말씀 방금 임 위원님 언급하셨지만요. 우리의 특별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층에 제가 알기로 정보화위원회하고 간행물 편찬에 쓰는 아주 작은 공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쓰시는 의원님들이 현재 책상 하나에다가 낡은 컴퓨터가 있어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적어도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책상 2개와 컴퓨터 2개 등을 준비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원활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처장님, 이해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보고서 책자 2쪽에 보니까 우리 조직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담당관님들, 이 모든 기구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데 아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런 조직과 기구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있죠? 이게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금년도 3월에 설치됐습니다.
○ 김원기 위원 금년에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김원기 위원 그럼 저희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년도부터 저희가 조례 비용분석을 추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기능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예산안 분석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 보좌를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 김원기 위원 방금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반드시 내년부터는 예산추계서를 작성해 가지고 같이 첨부하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늦게 알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집행부는 금년 11월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숙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도 계약직 개방형 공무원에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도 예산정책담당관실이라면 예산이나 세무나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가 지금 정원은 7명으로 돼 있는데요. 현원은 지금 10명입니다. 두 분은 교육청에서 파견을 받았고.
○ 김원기 위원 교육청에서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어차피 저희 예산에도 교육분야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담당관은 일반직 서기관이고요. 팀장 2명은 계약직 그다음에 나급에 2명의 계약직 그렇게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가급, 나급을 초빙하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렇죠. 가급 두 분, 나급 두 분 그렇게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팀장님들이 계약직이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야를 공부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지금 한 분은 법학 쪽을 공부했고요, 또 한 분은 행정학 쪽을 공부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여기 임용한 문제들은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방형이나 계약직이란 원래의 취지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학력이나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자를 뽑는 것이 아마 행안부의 인사규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라도 이런 분야에 인원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래의 취지대로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원들은 이 분야에 근무하신 분들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세무6급이 1명 있고요. 행정직 7급에 1명 일반직들이 있고 아까 교육청에서 두 분 왔고 우리 담당관은 사무관 때 예산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이 전체 우리 담당관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쭉 인원 구성을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직은 초기단계지만 저희들이 말하는 예산정책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인력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자격기준이라든가 거기에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은 직원들은 인사교류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세무 쪽이라든가 예산에 실무적인 경험이 있어야만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그 큰 틀을 이해해야만이 조례가 올라올 때 어떤 분야에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의원님들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담당관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골똘하게 연구하시고 과연 이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예산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인가를 검토해 보시고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3명의 추가인원이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집행부에다가 조직 확대를 건의해 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 지적대로 세무나 재정학 이쪽 파트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그쪽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확보해야 될 과제도 갖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김원기 위원 지난 금요일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의회에 공무국외여행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김원기 위원 여기도 공무국외여행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죠? 일반직 공무원들 하는 것처럼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아마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책정된 예산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이라든가 또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일정한 비율로 합류해서 공무국외여행을 나갈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별도의 우리 도의회에 공무국외 1년 예산이 따로 있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결재를 득하신 다음에 나가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제가 전년도의 자료를 요청하지는 못했는데요. 보통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입니다. 우리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연수가 있다 하면 거기에 관련된 상임위 의원이 같이 가면 그쪽 예산으로 갈 수 없죠?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공무국외 규정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데 혹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집행부나 산하기관에 요청을 했는데 가지 못한 적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예산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요청하지……. 그럼 여기에 대한 못 가시는 분에 대한, 이분들은 아마 상임위에 대한 활동이 아니라 그쪽 집행기관에서 꼭 필요해서 아마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의장님하고 대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고 그 사항과 관련돼서 또 상임위원장님들, 부의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예산이 준비돼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지금 예산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의원님들 1인당 상임위원별로 가는 그런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제친선연맹 국제행사차 가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예산.
○ 김원기 위원 다른 공무국외 별도의 그건 없고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별도로 현재는 없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오늘까지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이었나요. 아, 지난 10월이었군요. 지난 10월 둘째 주쯤 해서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처장님 알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
○ 민경원 위원 하위직원 폭언에 대한 노조의 입장이라고 해서 글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민경원 위원 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처장님께 간단한 것,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서로 간에 상기하자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조직의 안정감과 상호 신뢰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조직의 안정감과 상호 신뢰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민경원 위원 물론 여러 중요한 사안이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처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직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의 구성, 그렇죠? 짜임새 있게 어떻게 제대로 구성이 돼 있냐, 그게 조직의 효율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덕목을 보더라도 공무원노동조합의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이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결과, 진행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전체적으로는 하여간 본인이 상대방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 또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또 주의를 줬고 현재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주의를 주셨고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일단락 지으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현재는 그렇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민경원 위원 지금 의회 내에 여성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이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85명 중에 한 30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처장님 의회사무처의 수장이시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런데 여성공무원이 지금 전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세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민경원 위원 다시 한 번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이 전체 몇 명 중에 여성공무원들은 몇 명이고 그중에 여성간부공무원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데 조금 제가 감정이 격하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위공무원과 여성공무원의 비하적인 것에 있어서는 제가 대변자로서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사건의 발단이 잠재적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도 여성 비하적이고 또 하위공무원에 대한 무시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회사무처 내지 전체공무원의 상급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성인지교육은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가 성인지교육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1년에 몇 번 하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
○ 민경원 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제가 알기로는 4급 이상은 한 번을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성인지교육 한 것 교육내용 좀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요. 처장님, 의회사무처 내에서 일어나는 일 또 의회사무처 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현황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네요.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자면 사무처장님이 의회사무처장으로서의 임기가 얼마 안 됐고 타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간다라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하는 임무 자세도 조금은 흐트러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만 봐서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렇진 않고요. 제가 뭐 어디, 인사는 인사가 나는 그런 거지 그런 걸 가정하고 어떻게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요, 이 여성공무원에 대한 폭언 내지 비하 발언한 것에 대해서 조치한 것만 봐서라도 저는 굉장히 가벼운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글쎄, 저희가 별도의 어떤 공무원의 징계나 이런 부분들의 절차는 제가 의회사무처장이지만 제가 별도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집행부에 감사관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처리하고 그런…….
○ 민경원 위원 제가 사무처장이었다면 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 내에서 상급공무원, 상급 남성공무원이 하위 여성공무원한테 폭언 내지 이런 비하발언을 했다면 저는 그다음 아침에라도 조회를 하든지 아니면 일정 직위의 상급공무원들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실시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하나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사무처장으로서 경시하시지 않았나라는 걸 다시 한 번 짚고요. 앞으로 의회사무처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작은 것 하나가 우리 공무원 사회, 공직사회에서의 일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앞으로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상급공무원으로서 하위공무원들 더 존중하시기를 바라고 또 남성공무원분들이 내가 남성이라는 그런 우월감에서 여성공무원들을 하대하지 않나라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쯤 저는 경각심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조금은 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처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다시는 상급공무원이 하위공무원을 또 남성공무원이 여성공무원을 그렇게 비하하거나 폭언 내지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교육도 한번 세워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직사회의 효율성을 언급했습니다. 금요일 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이유는 그 업무부서에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 일을 못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조직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이나 그 부서가 업무의 효율성이 높여진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사무처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과 역할이 무엇이죠?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의원님들에 대한 보좌활동을 저희가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조직구성이 금요일 날 업무보고 때 보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이 2개의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훌륭하시고 일을 잘하시는 거를 떠나서 우리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를 한 번쯤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이 가장 어느 실을 많이 이용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분야를 집중적이고 더 많이 할애해야 될까라는 것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의 대다수 분들이 전문위원실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을 조금 더 보강해서 위원님들이 역할을 더 충실히, 상임위 역할이나 정책적 대안을 더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입법정책관에 집중, 우리 능력 있는 공무원분들을 상임위 전문위원실로 재배치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구성도, 각 실의 구성 부서도 우리 처장님께서 다시 한 번 내부분석, 간부공무원들이랑 의논을 하셔서 또 우리 양당 대표나 의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재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어느 팀과 어느 부서에 우리 조직구성을, 멤버를 형성해야지만 위원님들이 보다 더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나 저는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논의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원님들의 이용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주 상당 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여기가 열 명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력을 전문위원실로 추가 배치하는 것은 조금 검토돼야 되겠고요. 근본적으로 전문위원실에 대한 인력증원 문제를 한 번 심도 있게 집행부랑 같이 논의해서 추가 배치하는 그런 문제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현재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지금 생각을, 고려하고 계시다니까 특별히 입법정책담당관 팀이 어떻고 저렇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에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활용하시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전체적인 틀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가, 새누리당이 저하고 김진춘 의원님 둘밖에 없어 가지고 지난번 우리 할 때 제가 참석을 못하고 또 오늘도 좀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문변호사 있죠? 고문변호사들 최근 3년간 변동현황하고 수임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지금 1,000만 원, 물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공사하고 비품 또 용역발주를 낸 것을 보면 처장님, 이거 제가 요구한 것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서울이나 우리, 이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은 전문성과 특별성을 살려서 일정한 금액 이하를, 그렇게 해서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 윤태길 위원 시급성을 요하고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꼭 서울이나 이렇게 다른, 광주광역시까지 주고 인천 이렇게 다른 데 발주를 냈어야 될지. 물론 조달구매, 지금 여기서 내용에 볼 때 수의계약은 그냥 수의계약이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한경쟁은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제한경쟁은 일정한 대상이 되는 그런…….
○ 윤태길 위원 그럼 입찰이죠, 실제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견적입찰 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죠? 견적입찰은 말은 입찰이지만 사실은 견적서를 타 견적 받고 해서 처리할 수 있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고 견적입찰은 단순히 수의계약으로 봐도 되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서울에 간 것도 많습니다. 경기도에 관 한 용역을 주는데 경기도 업체를 안 주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 주면 그 업체들이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좀 나고요. 하실 말씀 있어요? 그리고 점자책 만드는 것도 이게 2,200만 원에 2010년도에 발주한 건데 이게 서울시에 있는 데다가 점자책을 줬어야 되나.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 업체가 없을까요, 이게? 지금 방수공사가 우리 지하실에 말이 많죠, 그렇죠? 처장님, 방수공사가 말이 많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지하방수공사가.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방수를 보면 이것도 서울에다가 줬어요, 둘 다. 제가 뒤에까진 못 봤는데 2010년도, 2011년도 볼 때 그때 한 게 다 서울에다 줘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비디오촬영 테이프 구입한 것 있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윤태길 위원 제가 지금 2건만 확인했는데 150개 사는 데 43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개당 2만 8,900원, 약 2만 9,000원입니다, 150개가. 150개 살 때 2만 9,000원에 계약했는데, 그 조금 얼마 후인 것 같아요. 160개 사는 데 총 360만 원, 2만 3,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160개 살 때는 2만 3,000원이고 150개 살 때는 2만 9,000원이고 1개당 6,00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일단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글쎄요, 제가 그 사항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공보담당관한테…….
○ 윤태길 위원 뭐 따로 이야기 들을 건 아니고요. 2011년도 들어서 사무기기를 구입했는데 민주당대표 회의실에 1,500만 원어치 구입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대표실에는, 그때 2011년도에는 한나라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는 우리는 2건 해서 1,000만 원밖에 안 사줬어요. 이유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사무기기 복사기 구입하는데 부의장실에는 780만 원짜리 사주고 우리 상임위 여성가족, 보건복지는 440만 원짜리 사줬습니다. 부의장실 복사기가 중요한지, 여기 보건복지나 상임위 복사기가 중요한지 340만 원 차이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다는 못 봤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수의계약은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또 2,000만 원 미만이어도 또 견적입찰 하는 것도 편의상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경기도의원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경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녹봉을 받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사실은 조달을 보내는 것도 있죠. 그렇죠? 조달구매를 할 때, 제가 볼 때 여기 의자하고 책상 구입한 것 이런 내용도 조달구매 하는 것보다 오히려 견적 받아서 입찰 처리를 하는 게,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게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자료나 문건은 이게 인천조달청에 보내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조달에 떠 있는 것보다 비슷한 거고 내구성이 더 좋고 이러면 더 싼 금액으로 해서 중소기업들 살려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유념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변호사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좀.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의회사무처 공사용역 계약내역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메아리 홍보영상 제작을 보면 의정뉴스 제작, 의회 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영상회의록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동일업체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계약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회 의정메아리는 진프로하고 3년간 계속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홈페이지는 제윤이라는 회사하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의정 발간 인쇄물은 신생용사촌 거기하고 돼 있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특별하게 한 군데랑 이렇게 해서 절차상 문제나 그런 거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게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지금 말씀하신 영상물 제작과 관련돼서는 경쟁입찰이고요, 지금 여기 신생용사촌인쇄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은 국가보훈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관과 관련돼서는 수의계약이 법상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진프로하고 제윤이라는 회사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있어서?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계약상의 문제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계약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 김성태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경인일보에 얼마 전에 다 나와서 아시는 건데 일부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쓰는 거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김성태 위원 이거 사전에 법인카드를 줄 때 이런이런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런 것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처음에 드리고 있거든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방치가 됐나, 저는 신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중간에 점검하는 이런 저기가?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행안부장관령으로 되어 있는 규칙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용가능한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장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클린카드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잘못 사용하면 지역이나 이런 사람은 선거법에도 저촉이 돼 가지고 사용한 의원한테도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건데.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굉장히 위험한 건데 어떻게 사전에 이게 잘 얘기를, 법인카드를 줄줄만 알고 얘기를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서 꼭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꼭 이 부분은 한번쯤, 이제는 늦었습니다. 본인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해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의원보좌관제 해 가지고 신문이나 중앙언론이나 많이 난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다루면 어떻게 오해가 될지 몰라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건교위에 있다가 행자위에 가서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로 방대하더라고요. 행자위로 가니까 소관이 자치행정국이 있고 북부청 행정관리담당, 그다음에 비상기획관, 인재개발원 그다음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그리고 각 일선에 있는 34개 일반 소방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조직을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업무가 다양하고 사업이 많아 깊이 있는 감사와 예산심의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감사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방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서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사업예산에 대한 사업비 산출의 타당성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의원 혼자로서는 감사 자료와 예산심의 자료를 분석하기에는 정말로 한계가 있습니다. 내실 있는 효율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관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좌관제는 법령 개정 등 수반되는 사항으로 시간이 걸리므로 보좌관제 신설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의기간 전 30일 정도 임시보좌관제, 즉 행정아르바이트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간단히 어떻게 하냐면 보좌관제가 되기 전이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예산 심의기간 동안 30일 정도 행정아르바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래서 금요일 날도 그 질문에 답변을 올렸는데요. 먼저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공공근로를 50명 활용할 계획인데 저희 도의 경우는 시군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현재 하지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것은 행정자치위뿐이 아니고 모든 상임위에서 공통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일선 34개 소방서를 다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아주 힘듭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소방의 날 행사 때문에 의소대 의장표창을 상신했었어요. 몇 개를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연말이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케이스에다 못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의회 의장상이고 격식이 있는데 그냥 종이딱지를 준다고 해 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 차라리 안 가지고 가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도지사나 시장이나 시의장 이런 것은 다 케이스에 들어오는데 그래도 의장상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글쎄, 어떤 분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다행이지마는 늦게라도 해줬으니.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 없다 그래 가지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연간 2만 개 정도 수여를 하고 있는데 만드는 제작비가 한 개당 1만 2,500원 그 정도 듭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넉넉지가 않아서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그전에는 2,000만 원이 있었는데 1,000만 원뿐이 반영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 들어와서는 지금 그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의원님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 김성태 위원 상당히 좀…….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을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 김성태 위원 주어야 될 사람한테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을 케이스에 담아주면 사무실이나 어디 벽에 걸어놓을 수가 있는데 그냥 종이 케이스에 주면 본인이 그걸 또 만들어서 걸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저기인데, 우리 도의원들 표창도 나가고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는 지금 의장님 명의로…….
○ 김성태 위원 도의원들 표창은 어느 부서에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 김성태 위원 이것도 의장이나 도지사상 저거처럼 똑같이 케이스에다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이게 선거법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선거법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것도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만약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똑같이 격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아까 이재천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지난 16일 날 행감에 참석을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의회사무처에 관련한 역할, 그것을 행감요구를 했는데, 이것 우선 질의하기 전에 행감이 끝나기 전에 이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이재천 위원 요구자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의원들에 30만 원씩 지원하는 취미활동비가 있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동호회.
○ 이재천 위원 동호회별로 해서, 의원별로 해서 지원금액,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행감자료 요구한 그 기준으로 해서 그걸 자료 하나만 끝나기 전에 제가 보고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의회사무처 역할을 보면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좌하고 의정활동 홍보 및 행정ㆍ입법 지원 등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은 뵈니까 표찰을 다 달았습니다. 저도 오늘은 의원배지를 달지 않았습니다마는 대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활동에는 저도 배지를 꼭 달고 다닙니다마는 오늘은 보니까 표찰을 거의 다 다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의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히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는 같이 의원들하고 거의 소통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름도 기억을 하고 또 얼굴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데 사실 사무처 직원이 지금 170분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정원은 저희가 185명 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사실 오늘 이렇게 와서 뵈도 몇 분은 다 알겠지만 전혀 낯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보통 본회의장에, 상임위 활동할 때 다니다 보면 저는 이게 소통과 커뮤니티의 부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래도 표찰을 달고 계시고 대개 의원들 배지 달면 저는 어느 누구를 만나도 목례를 자주 하는 편인데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표찰을, 이름표를 가지고 계시면 어느 처에 누구이신지 이렇게. 대개 본회의장 할 때는 다른 외부인사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는 그거 가리지 않고 대개 목례를 합니다마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서 오는 의회사무처와 의원들 간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소통, 이 커뮤니티가 잘돼서 우리 경기도의회 발전에 더 잘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오늘 날짜, 아까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이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날짜 경인일보 보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봤습니다.
○ 이재천 위원 저는 이것도 어떤 의회사무처 의원들 간에 소통의 부재에서 온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경기도의회 의원” 이 표현을 처장님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 밑에를 보면 기사내용 중에 “5명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1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를 보기 전에는 일반 국민이나 경기도민이 바라볼 때는 전체 130, 현재 130명이죠. 경기도의원들이 전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사무처장님, 맨 위 머리기사를 보고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오늘 기사를 보고 해보신 적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권익위원회에서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이것을 환수하겠다, 이런 표현도 있고 사실 전체적인 도의원들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의회사무처와 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게 매월 카드를 사용한 후에 어떤 결산보고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의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썼을 때 매월 결산보고를 해서 이런 것이 혹시라도 발각이 미연에 됐다라면 사전에 그걸 빨리 조치를 했어야죠.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받기 전에 내지는 신문에 전체 의원에 대한 평가절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대응했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사무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의원님들이 더 충분히 숙지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정말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까 서두에 언급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직원과 의원 간에 잘 소통하고 커뮤니티 할 수 있도록 표찰이나 이런 것을 평상시에도 이렇게, 원래 달고 다니게 돼 있지 않나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어느 광역보다도 그런 소통이 잘 된다 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요 업무보고서 보면 작년 행감 과정에 지적했던 내용을 한 가지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의원동호회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해외에 동호회 차원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이재천 위원 저도 한 동호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 갈 때 각자 의원들이 직원을 같이 수행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갔다 오고 이로 인해서 저도 신문에 지난번에 질타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공무원은 공무국외여행 할 때 심사기준이 있어요? 있죠? 이런 동호회 관련해서는 저희는 그때 당시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왜 심사를 받냐, 저희 동호회 회비로 지원이 돼서 같이 나갔다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또 있어. 외국에 나가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또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이게 규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걸 명확히 알아야.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가 지금 일단 의원님들 활동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공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무국외심사도 받아야 되고 다만 저희들이 문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공무…….
○ 이재천 위원 그러면 공무심사를 받을 경우에,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비용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국외여비경비가 충분히 있고 그럴 때는 그 부분에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래서 가야 될 필요는 있는데 여비가 없는 경우 그럴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그런 규정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러니까 공무원은 일단 공무로 나가면 국외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공무국외심사.
○ 이재천 위원 비용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그건 별개…….
○ 이재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론 여러 가지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인원은 많고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편 이해는 합니다마는 본회의가 열리거나 회기 중에 저도 사실 세 번 정도 올라오면서 어디냐 하면 여기 의회 후문이라고 표현하나요, 의회 정문인가요? 정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이재천 위원 거기에 수위실이, 경비실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경비실에서 올라오다 보면 저쪽으로는 주차장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 양쪽에 주차장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올라오다가 좌측 편에 보면 경비실라인 쪽입니다. 이중주차를 해요, 이중주차. 차 4대 정도, 서너 대 정도밖에 주차를 못해. 그런데 올라오다 보면 양쪽에 교차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무심코 언덕에서 올라오다 보면 저도 세 번 정도 접촉사고가 날뻔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차 3대 정도, 4대 정도 거기다가 대는 것은 그걸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건 저희가 한번 실측해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하면 아주 차라리 주차를 할 수…….
○ 이재천 위원 주차 양쪽 라인은 충분히 거기만 대도 양쪽에 교차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이 144면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144면입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또 170명 있고 의원들이 130명, 물론 다 오지는 않지만 또 기자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기자석이나 이런 것은 따로 지정해 놓은 건 없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별도로 그런 건 없습니다.
○ 이재천 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이재천 위원 일찍 오면 주차할 공간이 충분히 되는데 좀 늦으면 주차공간이 없더라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그런 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지하주차장이 저희가 144면이고 저희 주변이 115면 되는데 이 부분을 일일이 이렇게, 지하주차장 들어오는 건 저희가 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위주로 하는 게 되는데 주변 115면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주차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천 위원 평상시야 다른 데 대고 와도 되지만 회기 있을 당시에는 의원들이 그래도 그게 1년, 또 상임위할 때는 외부로도 나가고 하잖아요. 최소한 본회의 있을 때만 그래도 그 정도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더 특별히 한번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리고 동호회 관련해서, 취미활동 관련해서 지금 7개 동호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5개 정도는 잘하는데 나머지 이게, 6대, 7대 때 보면 많은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규제할 수는 없겠지만, 의원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활성화가 안 되는 취미 이런 거는 지양하는 이런, 사무처에서 권고하고 이런 건 없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아직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
○ 이재천 위원 제가 동호회 관련해서 3년 정도, 2년 반 정도 회장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는 회기 중에는, 비회기 때는 상관이 없어요. 전문위원실에서 여기 표기해준 대로 소통하고 가까이서 있으면서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상임위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사실은, 이것도 우리 의원들의 의원활동을 잘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은 의회사무처하고, 행정적 예산, 이런 거는 지원해 주시는데, 실질적인 실무 지원은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때로는 신통치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규정사항 이런 건 없지요? 규정이라든가…….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규정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내부 업무방침이 총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예산과 이런 거를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회장님이 계신 상임위에서 하는 걸 일반적인 기준으로 저희가…….
○ 이재천 위원 작년 행감에서 어느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제가 속기록을 봤더니 사무처에서 해야 된다는 걸로 제가 내용을 정확히 인지, 그렇게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그때는 처장님이 그때 당시 여기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가 과거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이 부분은 그냥 기본 관습법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요. 물론 전문위원실이 바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무처에서도 크로스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추가적으로 더, 일시적으로 더 필요하신 거 있고 그럴 땐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리고 제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후반기 들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상임위원회 재배치 현황 관련해서 2008년도에 재배치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상임위별로 차이가 너무 심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위원회 가면, 물론 협소하고 넓고 이런 것은 장소 제한, 인원 제한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아까 어느 위원이 언급하셨지만 컴퓨터 문제나 TV 문제나 어쨌든 의원들이 컴퓨터를, 다른 위원회 가면 네다섯 대가 있는 데가 있고 또 2대가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서 안 맞지 않느냐.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칸을 막아주고 장소가 협소해서 그거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의원이 위원회 활동하는 데 프린터 하나 대기해서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제 질문의 요지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와, 이게 2008년도에 한 건데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차이와 앞으로 컴퓨터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요구도 계속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상임위원회별 공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걸 다 의원님 숫자대로 채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최대한 파악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분에는 그 부분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서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전부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리고 제가 공간, 물론 그렇습니다. 넓고 좁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상임위 공간이 전문위원실과 위원장실 공간이 있잖아요, 위원장실하고 위원들 공간. 또 상임위 회의실 있잖아요. 이런 걸 조사해서 그걸 좀 어느 게 어떻게 맞는지도 한번 해서 상임위실하고 회의실, 이거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문광위는 물론 소관 상임위가 많지만 쓸데없는 공간이 있어요. 회의는 2/3쯤에서 하고 1/3은 좀, 너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회의실이 엄청 큽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의원들이, 그래도 위원장실에서 쉬고 이럴 수 있는 공간, 또 뭐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그냥 타성적으로 계시지 말고 그런 것을 한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건 하여간 저희들도 계속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금년도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하지 않았는데 또 의원님들 요구도 많고 해서 그건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없으면 추후에라도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8년도에 해놓고 타성적으로 흘러오지 말고 의회사무처에서 좀 더 신중하게 그런 걸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가만있지는 않았고요. 계속적으로 보완, 보완을 많이…….
○ 이재천 위원 2008년도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이거는 칸 배정, 그러니까 실 배정만 저희가 그때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전문위원실…….
○ 이재천 위원 이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LED TV가 있는데 우리 상임위는 보니까 지금 브라운관 TV야.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런 것을 한 단면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시란 말씀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렇게 해서 변경할 것은 변경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장, 장태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 질의하실, 그러면 송영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추가질의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저번에 질의를 하고 못한 시간이 있어서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 입법예고 관련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 참 문제가 있다. 입법기관인 의회가 어떻게 경기도 집행부보다도 이렇게 늦을까, 감이 없을까?’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거는 빨리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빨리 없애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여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해서 제3조 입법예고방법 있고 제5조 입법예고절차 해서 제1호 서식에 의해서, 한번 보시지요. 서식을 보시면 됩니다, 서식. 서식 있으시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해서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외 몇 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하는 입법예고장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 기재내용 이렇게 있으면서 의견제출 해 가지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거 주민등록번호를 왜 쓰게 하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지적하기 전에 삭제하려고 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송영만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벌써 했어야지요, 이거. 어떻게 입법기관에서 다른 데 다 지키고 있는데 남들 보고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고 경기도청의 집행부에다가는 강력히 요구하시면서 여기에서 이거 안 지키고, 이거부터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보고서 놀랐습니다. 이거뿐만이 아닙니다. 얘기 끝에 다시 하나 더 하시자고요. 경기도의회 방청신청서를 제가 봤어요. 여기에도 주민등록번호 또 적으래요. 이거 보셨나요? 주민등록번호 쓰도록 되어 있지요? 이거 확인합니까? 방청 오시는 분들 주민등록증 보고서 대조하시느냐고. 이거 왜 쓰게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것도 삭제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빨리 수정시키세요.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이거 정보공개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 방청하는 데 무슨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느냐고요.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서 할 수도 있지만 안심실명확인 서비스 해서 인터넷에 여기에도 실명확인하는 주민등록 또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의회에 들어오는 경기도민이 됐든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이거 바꾸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는 실명확인과는 전혀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꼭 시정해 주시고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 2008년 12월 30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이 넘었습니다. 4년 넘은 걸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제7조제1항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하나하나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숙박비가 1일당 4만 6,000원이에요. 4만 6,000원 숙박비가 지금 현재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현지교통비 1일당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게끔 이런 것은 의원들이 발의하기 이전에 제가 보기에는 사무처에서 미리 현실적인 감각에 맞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4년씩이나 지난 걸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라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이 사항은 그래서 저희가 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서도 건의를 했고 저희도 행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가 조례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승인을 받아야, 이쪽 예산편성 관련돼서는 행안부가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그거에 대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어떻게 건의하셨는지에 대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내친김에 하나 더 지적을 하시자고요. 경기도청에 찾아오는 민원인 그리고 경기도의회를 찾아오는 민원인 그리고 공직자 분들이 출퇴근 하실 때 승용차 없이는 못 오는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 송영만 위원 여기 오려면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오는 시내버스 위에 표지판 본 적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없으셨다는 얘기가 그렇게 쉽게 나오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인데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되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주차문제 이런 부분도 대중교통이 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홍보문제도 사실 대중과 가까운 데 있으면 그 자체가 홍보가 되는데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사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역시 함께 수원에 있으면서 수원 시내버스에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를 찾아올 수 있는 광고는 물론이지만 찾아올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틀림없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하여간 이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인 차원에서 빨리 해결돼야 될 사안입니다.
○ 송영만 위원 경기도청 앞에까지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정류장 앞에는 올 수 있는 도청 정류장 이런 표지판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점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상임위나 아니면 특위나 또 아니면 의원님들의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주고 계시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 연구용역비가 1년에 3억입니까? 얼마지요, 예산이?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3억 2,000입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일률적으로 한 용역당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대개 2,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연간 2,000만 원씩 5개 상임위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위원회는 위원회별로 1,600만 원 해서 8개 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미리 정해놓고, 그러니까 용역 주는 회사도 정해놓고 금액도 정해놓고 또 상임위별로 몇 개씩 그 용역의 개수도 정해놓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냥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연구용역도 주고 연구주제도 정해놓고 주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위원님들이 정책제안을 내는 데 있어서의 이 연구용역 주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외부에서 자칫 주제며 내용이며 금액이며 이런 것을 다 짜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실제 그렇게 운영될 우려도 있다라는 걸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처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용역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6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사실 수준 있는 용역이 나오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조금 더 확보하든가 단위 용역당 비용을 높이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더 고민되고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연구자를 선정하는 부분, 또 연구의 제목이나 내용을 미리 다 정해놓고서 용역을 주셨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상임위원회별로 한 건 상임위원회에서 하셨고 또 연구단체에서 하는 건 또 단체에서, 특별위는 특별, 각각 단체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 줄 때 학술용역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 안에서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게 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연구제목이나 내용이나 연구자 선정 부분을 미리 짜놓고 형식적으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 민경원 위원 금액이 균등하게 정해진 것도 사전에 이렇게 다 짜여진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가 예산의 하나의 배분 기준이지, 그 범위 안에서 하시다 보면 거의 금액이 그렇게 될 수밖에, 기본적으로 적으니까요. 적으니까 그 상한선에 맞추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민경원 위원 상임위별로 균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배분을 하고 금액이 적다. 물론 형평성과 균등배분도 좋지만 저는 그 연구용역의 질적인 부분 또 꼭 필요한 용역인지의 여부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의원들이 정말 좋은 정책대안을 내세우는 데 있어서 이건 정말 필요한 용역이다라고 심사숙고를 하고 논의한 끝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 예산이. 그랬을 경우에 그 필요한 적정예산을 주고 정말 질 높은 연구용역이 나와야지 제대로의 연구용역이지 않나. 그래서 균등배분도 좋지만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어차피 있으니까 각 상임위에서도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개 용역이든 3개 용역이든 정말 질 좋은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고 또 이 용역이 어떤 연구자한테 줘야만 좋은지, 기관은 어떤 기관이어야 좋은지 이런 것까지 저는 사무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좌해 드리고요. 다만 용역심사위원회에는 우리 운영위 소속 위원님이 다섯 분 계시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의원님들 선에서 아마 더 좋은 방안이 뭔지를 협의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또 그럴 수 있는 방안들은 뭐가 있는지 해서 보좌해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처장님,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용역 주는 방식에 있어서 사무처에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셔서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용역 주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궁금한 사항을 대신 여쭤봐 주십사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지하주차장 공사가 너무 빈번하다라는 그런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3년간 지하주차장 공사가 몇 번 있었죠? 두 번 있었습니까, 최근 3년간?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3년간 두 번 있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 지하주차장은 의원님들이 의회에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런데 이 지하주차장이 여러 나날, 그것도 여러 나날이었어요. 여러 나날 공사를 하고 한 번 공사하는데 우리 8대 의원님들이 들어오고 나서 두 차례, 3년간에 두 차례 공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동시에 의혹을 제기한다. 왜 같은 장소의 지하주차장 천장이 어떻게 해서 두 번씩 공사를 하게 만들었냐. 그러면 거기 발주한 업체는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았냐 하는 의혹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 용역은 누가 주고 왜, 어떤 회사에다 줬기에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서 재차 공사를 하게끔 했느냐라는 두 번째 의혹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가 두 번의 공사를 했는데 하나는 바닥공사를 했고요. 하나는 누수빗물 유도판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도판 설치공사보다는 바닥 하자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게 작년 6월에 저희가 하면서 이 기간이 대개, 의회가 없는 회기 중에 저희가 공사를 대개 하거든요. 그래서 6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했는데 암만해도 이 기간이 우기고 기간도 짧고 그래서 기본적인 습기 제거나 이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고 또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외벽에 조경하는 데가 궁극적으로 바닥 쪽으로, 이쪽 지하 쪽으로 물이 약간 흐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결점이 초기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문제로 생각하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3년간의 하자보수기간을 계속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014년 7월까지는 저희들이 하자가 생기면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아무튼 모든 일에 이유 없는 게 없고 핑계 없는 게 없다 하지만 한 번 공사할 때 제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도 하고 분석을 해서 어디어디에 보수공사가 필요한지 심도 있게 점검을 하셨으면 두 번씩 같은 불편을 안 겪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도 의원들로부터 제기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의회 내부, 이게 오래된 건물이어서 보수공사가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한 번 보수공사 할 때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같은 장소에 두 번씩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광판을 활용해서 의정홍보를 하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36개소에 8회를 한다고 자료상에는 나와 있어요. 이 3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설치장소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가 그것은 18개 시군에 36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18개 시군에, 어떤 홍보를 주로 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 경기도의회를 “경기도의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요.
○ 민경원 위원 경기도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임시회입니다. 정례회입니다. 어떤 조례 제정을 합니다. 의정 성과는 어떻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갖고 효과라기보다는 의회의 의미나 존재를 알리는 그런 기본적인…….
○ 민경원 위원 경기도의회의 지역에서 오신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인지 여부 때문에 해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기왕 하시는 김에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지만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태길 위원님이 하남시 출신 지역구 의원님이세요. 그러면 하남시에도 최소한 1개 정도는 설치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36개소에 똑같은 내용이 나갑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선거법 위반 여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 부분이 쟁점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의회는 도의회라는 전체 또 상임위면 상임위 이런 부분의 홍보는 사실 저기한데 의원님들 개인 개인의 홍보는 선거법과 관련돼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고려해야 될 요소 중의 하나거든요.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36개소에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건의 좀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북부지역에서 오시는 의원님들은 대부분 정문을 이용하시지 않고 후문을 이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문에서 올 때 경기도의회라는 표지판이 전혀 없을뿐더러 마크가 없어요. 저도 한번 일부러 이쪽에서 이용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 있기 때문에 정문을 이용해서 오면 경기도청 보는 것도 그렇고 경기도의회의 표시도 다 있어요, 마크도 있고. 의회 배지 마크도 있는데. 뒤쪽 북부지역에서 오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니까 경기도의회 건물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뒤편, 뒷부분도 유념해 주셔서 뒤에서 보더라도 저 건물이 경기도의회 건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건 해주실 수 있지 않나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적절한 장소가 어디인지, 만약에 경찰과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적절한 장소에 잘 홍보될 수 있는 위치에 한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표지도 표지지만, 안내표시판도 표시판이지만 이 건물 자체의 뒷부분에 경기도의회라는 그게 없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제가 일부러 확인해 봤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이 건물 자체가 사실은 저쪽 면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건물구조가 되다 보니까 후면에 별도로 그걸 설치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건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건축물과 관련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조화가 있고 괜찮은지, 그냥 알리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그건 긍정적으로 북부의 후문을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이 ‘저게 경기도의회 건물이다.’라는 걸 알고 들어오실 수 있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또 뒤쪽에 사시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저 건물은 경기도의회 건물이네.’라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몇 분의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의원님들 131명의 의원님들이나 또 의회사무처에서 저희들과 같이 좋은 정책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좋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서포트 해주시는 집행부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감사하고 도움을 청하고 또 서로 한 건물 내에서 활동하는 같은 식구라고, 큰 개념에서는 같은 식구입니다. 그렇죠? 같은 식구인데 잘 몰라요. 인사를 목례를 하고 지나가지만 몰라서 말 한 마디도 못 건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의원들과 우리 집행부 간에 서로 소통도 하고 서로 한식구 개념으로 지낼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죠. 명찰 패용을…….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명찰 패용을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서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 내에서는 같이 소통이 잘되고 반갑게 인사를 서로 하고 인사말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의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장태환 위원장대리, 김주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처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신데요. 민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이어서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광판을 이용한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이 열여덟 곳 되어 있다고 했는데 설치되어 있는 시군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가 도에서는 의왕-과천 전광판, 구리농수산물 그다음에 도의회 내에 다중전자액자, 도정 LCD모니터가 있고요. 시군은 수원시 등 18개 시군에 36개소가 있는데 그건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거기에 메시지 전달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전광판 메시지.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 공보담당관실의 언론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실은 의원블로그 관리 같은 경우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창현 팀장님이 보니까 의원들한테 전부 다 카톡을 통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진도 보내달라고 홍보도 많이 해서 저도 개인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때그때 사진들을 다 잘 올려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의원들의 지역에서 우리 도의원들의 위상이라는 것이 사실 한 달이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거의 의회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구민들은 의원들이 안 보인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광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원들이 도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G버스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의 조례라든지 임시회기라든지 이런 것이 열릴 경우는 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G버스를 이용하면서 보고 그랬는데요. 사실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보면서 도의회의 활동상을 보게 되는데 지금 사실 지하철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 도의회사무처에서 하는 건 없고요.
○ 장태환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사실 우리 경기도의 많은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적극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활동사항들이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지금 전자회의시스템도 다 구축했는데 의원님들이 불편한 사항 얘기하는 것이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한테 27건 정도 이런저런 요청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거의 다…….
○ 장태환 위원 내용이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담당관이 직접…….
○ 장태환 위원 네, 간단하게 한번.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한 이후에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마우스가 작동이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메신저 기능 창이 너무 커 가지고 그걸 축소해 달라든가 그다음에 모니터가 구조적으로 너무 세워져 있어서 눕혀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개선 가능한, 시스템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바꿨고요. 구조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부분은 예산이 별도 수반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꾸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저도 보니까 나름대로는 전에 비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페이퍼리스(paperless) 해 가지고 종이 없는 일환으로써 효과는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죠?
○ 의정담당관 이종호 저희가 시작할 때 판단한 것은 종이유인물을 깔아 주지 않았을 때 저희 도청 발간실에서 발간되는 심사보고서라든가 제안설명서 같은 걸 깔아 드리지 않고 그걸 PDF로 해드렸을 때 한 4억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를…….
○ 장태환 위원 연?
○ 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연. 그렇게 추정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많은 돈을 들여서 시스템화하고 그랬으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고, 저도 한 가지 불편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의원님들이 동료 의원님들께서 때로는 5분발언 한다든지 또 의안을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이로 갖고 싶을 때가 때로 있어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검토도 해보고 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 프린트 기능을 옆에 연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 의정담당관 이종호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걸 서둘러서 좀, 그래서 필요한 의원님들이 인쇄기능을 옆에 놔주면 동료 의원들께서 필요한 인쇄물들을.
○ 의정담당관 이종호 그래서 본회의장에 책상을 하나 별도로 놓고요. 프린터를 하나 별도로 놔서 프린트를 할 수 있도록. 다만 의원님들 백삼십 분이 한꺼번에 이걸 눌러서 하는 기능은 너무, 한꺼번에 작업량이 몰리거나 하면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사무직원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사무직원이 프린트를 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의원님들이 그렇게 프린트를 동시에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팅을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인출되고 그럴 텐데 인쇄할 때마다 어떻게 직원들을 불러 가지고 일일이 나 이것 좀 인쇄하겠다 그런…….
○ 의정담당관 이종호 그건 기술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이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태길 위원님 말고 다른 분은 질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저 때문에 늦게 끝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까 고문변호사 자료는 언제 줍니까? 취소해 줘요. 주시고, 지금 여기 건물 내에 천장형 냉난방기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충. 천장형 냉난방기, 에어컨.
(「중앙난방…….」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중앙난방 빼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별도로 천장에 난방시설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 윤태길 위원 아니,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있는 것 같은데 없나요? 그러면 중앙난방일 경우에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청소한 지가 언제 된 것 같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씩 한 상태가 아닌데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아마 건물이 오래돼서 그렇지 않을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잘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천장형 냉난방기든지 중앙난방도 천장에 붙은 부분은 우리 실내공기질 차원에서 볼 때 이게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천장형에어컨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틀어놓을 때는 흡입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끄게 되면 그게 울리면 바로 떨어집니다. 이거 청소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 생기고 난 뒤에 한 번도 안 했어요. 한번 닦아보세요, 이따가 올라가서. 제가 교육청 행감을 가면서 지역교육청에 있는 것도 지적을 해서 닦았는데 청소하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팬은 또 청소를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건 관리하는 게 관리용역을 맡길 텐데 관리에 대한 지침을 따로 주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고문변호사가 의장님 바뀌면서 이번에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두 분.
○ 윤태길 위원 지난번 의장 바뀌면서 몇 번 바뀌었어요? 지난번도 서너 번 바뀌었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세 번 바뀌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고문변호사는 의장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시키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임기가 끝나면 저희가 새로 신규로 지정을 할 수 있고 또 갈수록 자문건수가 늘어나서 좀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확대는 전에 확대했죠? 전에도 확대했었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어쨌든 저희가 지금 10명의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을 둘 수가 있는데 이번에 입법고문이 한 분 임기가 끝나면서 법률고문이 한 분 늘은…….
○ 윤태길 위원 최고로 최장기 계속 있었던 분은 누구예요, 최초?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김선봉 변호사님이 96년부터 지금까지 있고요. 박성규 변호사님은…….
○ 윤태길 위원 그분은 임기가 안 끝나서 그러면 교체가 안 됐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임기는 끝났지만 다시 연임하는…….
○ 윤태길 위원 연임인데 지금 재고용한 거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무리 없이 잘 한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가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에는 특별한 하자는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절차상에야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고용한 것 아닌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륜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 윤태길 위원 제가 의장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것 아니냐고요. 아니, 도지사도 도지사 마음대로 인사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의장은 의장 마음대로 인사 안 하겠냐고요, 이걸. 하여튼 의장님께서 잘 알아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의장님 보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적정한지 또 그 방면에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역량이 있는지 그런 부분 잘 따져 가지고 의장님 바로 보필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2분만 좀…….
○ 위원장 김주삼 네, 정확히 2분입니다.
○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행정감사 2011년도 보면 제가 3번, 5번 관련해서 간단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본 위원도 여기에 관련했던 내용인데. 지금 해외연수 관련 불참한 의원에 대한 국외여비를 해외연수에 참여한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나누어서 지난번에 질타를 사무처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련하겠다고 지금, 새롭게 마련된 게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임위나 의원 개인별로 이것이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는 홍보가 없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의원이 사실 내용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동의도 하고. 그래서 이게 신문에 몇 번 났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확한 규정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의원이 됐든 상임위가 됐든 이것을 충분히, 이게 알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희도 8대 의회 들어와서 사실은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거듭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정말 이것 때문에 신문에 오르내리고 이로 인해서 사실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건 사전에, 여기 지금 추진 중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의장님과 대표의원님들 협의과정 속에 있고요. 내일 상임위 의장단, 부의장님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 이재천 위원 아니, 회의를 하는데 중요한 건 사무처에 어떠한 규정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없나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런 규정이 없고요. 저희가 예산의 편성지침, 또 여러 가지 다른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해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의원님들끼리 결정하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 이재천 위원 이건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위원님.
○ 이재천 위원 하여튼 그걸 명확히 해주시고요. 이건 제가 의문되는 사항인데 5번을 보면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도 본청과 동등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사부서 공문 협조 해서 완료, 여건상 가산점을 동등하게 받기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가 이건…….
○ 이재천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게 공문만 협조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그럼 답이 온 게 여건상 가점을 동일하게 받기 어렵다 이 내용을 받은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받았습니다.
○ 이재천 위원 여건상 어렵다는 건 뭔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건 세 가지 분류에 따라서 격무부서, 이렇게 세 가지 분류해서 전체적인 점수를 매겼습니다.
○ 이재천 위원 점수를 매기는데 그럼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공무원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런데 저희 의회만 그런 건 아니고요. 소속기관이나 다른 기관도…….
○ 이재천 위원 그런 형평성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이재천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이건…….
○ 이재천 위원 그 점수를 매기는, 가점을 주는데 어떤 규정이 있냐 이 말이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인사파트에서 그렇게 기준은 정해진 겁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로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이런 불이익을 받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래서 저희들은…….
○ 이재천 위원 그걸 강력하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계속 좀 더 이건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똑같은 공무원이면 형평성에 맞게 그런 것도 해야 또 의회사무처에 와서 열심히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이게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이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인데요. 아까 전광판 광고 하실 때 각 지역에 여러 가지 선거법상에 우려할 점도 있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뉴스 형태로 내보내면 아마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윤태길 의원님 하나만 있다 그러면 윤태길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뉴스형태로, 그리고 안산이면 이재천 의원님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 같은 연장선상에서 혹시 국회방송에서 국회의원들 한 분씩 하는 특별의정활동 그거 프로그램 보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봤습니다.
○ 이재천 위원 저는 우리 의회방송에서도 그런 형태로, 의회방송에서 인터넷방송으로 내보낼 때도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추진을 해 보겠는데요. 국회의원의 권한과 기관하고 도의회, 자치단체…….
○ 위원장 김주삼 아니,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선거법상에 관련된 부분인데 실제 이게 뉴스 형태로 나가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인터넷으로 우리 의회에서 제작해서 뉴스 형태로 내보내면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뉴스 형태는 제가 보기에 무난하지 않을까 판단하고요. 다만 인터뷰 형태는 그건 한번 조금 더 검토를…….
○ 위원장 김주삼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인터뷰가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국회방송을 그대로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국회의원과 도의원, 지방의원은 똑같이 선거법 공동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국회방송에서 문제가 없으면 우리 도의회방송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하여간 그건 살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제작비가 좀 더 들어가면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은 그렇게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이 부분을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 의회사무처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김주삼장태환공근식김성태김원기민경원송영만윤태길이재천임병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장 양진철공보담당관 김명기총무담당관 김성년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정은섭예산정책담당관 조선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