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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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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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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 세정과, 회계과, 특별사법경찰단, 총무과)


일 시 : 2012년 11월 16일(금)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언제나민원실, 세정과, 회계과, 특별사법경찰단 그리고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총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자주재원 확보 노력과 도민과의 소통ㆍ공감 민원행정, 도민의 건강 및 식품안전 도모를 위해 불철주야 지도단속 수행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피감사 실ㆍ과의 선임인 언제나민원실장의 증인선서 후 자치행정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 조양민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 위원장 조양민 윤석환 세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네.

○ 위원장 조양민 송영국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위원장 조양민 강희진 특별사법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 위원장 조양민 김한섭 총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미 선서를 한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 위원장 조양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 해주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어제에 이어 금일 소관부서인 언제나민원실, 세정과, 회계과, 특별사법경찰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언제나민원실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홍성유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길동섭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유태영 콜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언제나민원1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언제나민원2팀장입니다.

(인 사)

성효제 언제나민원3팀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수원역민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세정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환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정팀장입입니다.

(인 사)

서정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승 세무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표진선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목 광역체납처분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회계과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균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준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차광회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차량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웅 설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문 전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희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전기송 수사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갑 수사1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재 수사2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수사3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오늘 수감부서인 언제나민원실은 7팀에 49명, 세정과는 7팀에 38명, 회계과는 8팀에 68명, 특별사법경찰단은 4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과 2쪽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입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과의 소통ㆍ공감 확대를 위해 365일 24시간 언제나 열려 있는 언제나민원실은 금년에 7만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공휴일과 야간에도 전체민원의 약 50여 %를 처리하는 등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에 부합하는 민원시스템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개소한 수원역 민원센터도 협소한 장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도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1일 평균 545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120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콜 대응으로 언제나ㆍ어디서나ㆍ무엇이든 불편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민원행정 개선 우수기관상 등 5개 상 수상 일본ㆍ중국 등 해외기관 벤치마킹, 국내외 언론기관 약 470여 회 보도 등의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입니다. 고객 관점의 행복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기민원에 대한 해피콜제도, 스피드민원처리제, 주민불편 및 제보를 위하여 민원모니터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ㆍ시군의 민원행정 정책방향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언제나민원실을 확장 이전하여 문화와 휴식이 있는 민원실로 조성하였습니다.

15쪽 도민과의 소통ㆍ공감을 확장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 구축과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과의 소통 공감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발맞춘 민원행정입니다. 120경기콜센터 서비스의 고도화로 도민의 편리성과 응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어 서비스를 18개 국 언어로 확대 운영하고 콜백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리성과 콜센터의 응대성을 향상시켰으며 경기도스마트120 SNS민원센터를 통하여 재난상황, 교통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등 뉴미디어와 환경변화에 발맞춘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고품질 세정서비스 확대입니다. 도세목표 달성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인 7조 1,333억 원 달성을 위해 신세원 발굴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시군에 도세 및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활동비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역체납기동팀 신설, 압류재산 공매, 체납자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채권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고액ㆍ상습체납액 75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정기세무조사와 지도점검, 기획세무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여 1,340억 원을 추징하고 골프회원권 등의 시가표준액 거래가격을 반영하고 물건별 실거래가 등을 조사하는 등 합리적인 과세표준 운영으로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책추진 결과 10월 말 현재 목표 대비 77.3%인 5조 5,168억 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입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는 통합 수납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위택스(We Tax)를 통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체계를 확대하였으며 납세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정례화 하여 310건의 구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 인증서 수여와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일자리창출 기업 등의 세무조사 유예, 골프장 등 기업 대상 지방세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자금관리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금의 적기 배정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추진한 결과 10월 말 현재 이자수입은 157억 원이며 사용료ㆍ수수료 수입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재원관리를 강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정리기간 운영, 징수실적보고회 개최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의 공정성과 공유재산의 효용가치 제고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공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회계담당공무원의 교육, 일상경비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계약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물품관리 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000만 원 이상 모든 공사ㆍ물품ㆍ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정보를 경기넷에 전면 공개하고 있으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품 27만여 점을 전산화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ㆍ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통해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담당공무원 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추진사업입니다. 청사환경 정비와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무효율을 높이도록 하였고 냉난방 가동온도 준수, 중식 및 야간 일괄소등 등을 시행함으로써 3개년 평균 대비 9월 말 기준 12.93%의 에너지를 절감하였습니다.

21쪽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도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법질서를 통한 안전경기 구현을 위하여 수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광역적 기획수사를 총 326회 실시하여 도민의 생활안정을 강화하였으며 식품ㆍ원산지 분야를 집중 단속하여 중국산 쌀 포대갈이 유통업자를 구속하는 등 먹을거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생활과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의약품 제조 판매, 상수원수질오염, 폐기물 유해화학물 불법처리 행위 및 학교주변 유해사범 등 서민생활과 환경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ㆍ수사하였으며 특히 음식물 폐기물 약 3만 t, 약 3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매립행위사범을 구속ㆍ수사한 바 있습니다.

도민의 욕구를 반영한 단속ㆍ수사활동 전개입니다. 사회적 이슈 및 계절적 수요 등 현안에 대해 시의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팀별 수사체제를 3인 1조 23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지역별 특성과 사회 주요현안을 반영한 단속ㆍ수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2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언제나민원실, 세정과, 회계과,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추가로 자료요청 받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수의매각 현황, 이쪽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2010년도부터 12년도. 그러니까 수의매각 한 부분만입니다. 또 최근 3년간 세입추계 관련사항, 세입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 있지요? 이것도 이쪽에서 담당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월별 세입징수목표, 징수실적 편성내용 있습니까? 월별로. 징수계획이 있고 징수실적이 나오지요, 월별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 또 지난연도에 초과징수 한 내역 있지요? 지방세. 이거에 대한 반환계획 있으세요? 초과징수 한 부분. 초과징수 된 부분에 대한 반환계획.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있는 건 대답하세요, 없으면 대답하지 마시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초과징수라는 뜻이…….

홍범표 위원 지방세를 초과징수 한 내역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러니까 작년 목표 대비, 저희가 세수추계 목표대비 더 추가로 징수한 거.

홍범표 위원 아니, 과세를 잘못해서 추가징수 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과세를 잘못해서, 과오납이신 거죠?

홍범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과오납분에 대한 반환계획 또 연도별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방채는 기조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습니까? 기조실, 그러면 그것만 주십시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 위원 민원대장 올해 거 한 달 치만 사본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365민원실, 전체 총괄…….

홍연아 위원 종류별로 있을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묶어서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종류별로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종류별로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원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네. 그리고 특사경 관련해서도 활동, 여기는 그냥 현황표만 나와 있어서 그것도 대장 같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지!

홍연아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저희 관리하고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외투기업 지방세 납부 감면현황 된 자료요청에서 행감자료에 실려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오타인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금 납부액이나 감면액이 몇백 원 이래요.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 근거조항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법명만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 어디에,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 조양민 더 이상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추가로 자료 필요하실 땐 또 말씀을 하시고 요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 질의는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봉순 국장님 어저께 연일해서 고생 많습니다. 어저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밤새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항상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좀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자료를 넘겨주느라 고생하셨고요. 어저께 질의한 건 얘기했고 오늘은 요새 도내 인쇄업체가 경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경기도에 디지털발간시스템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외부 발주물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내부 행정자료 같은 것들이 보안성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발간실이 꼭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관내에 영세한 인쇄업체의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 앞으로 저희 발간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리고 기술력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국장님이 도내로 외주 발주가 나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을 벗어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셔 갖고 그런 일 없기를 바라고요. 항상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754페이지로 가주시겠어요? 자료 안 보셔도 답변 가능한 건데. 754페이지요. 거기가 고액체납자입니다. 2010년도에 861억, 2011년도에 1,094억 그다음에 12년도에 1,022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징수목표액이 970억인데 9월 말 현재 758억을 징수해 가지고 목표 대비 78%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970억을 한다는 목표인지요? 총액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과년도 걸로 기준을 하면 1,985억이고요. 현년도까지, 금년도 게 납기 내 징수 못 된 걸 포함하면 총액이 약 4,116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5.6%를, 그러니까 과년도 거 대비 약 25.6%를 징수한 상황입니다.

김성태 위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그러면 12년도에는 1,022억이라는 얘기죠? 맨 위에 도표에 보면, 자료 주신 것.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1,000만 원 이상 1,022억입니다.

김성태 위원 여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에서 보니까 광역체납처분기동팀, 민간추심경력자 등을 채용하여 체납자 개별징수방안을 분석, 재산추적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징수효과가 얼마나 있는 건지. 이거를…….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광역체납팀은 저희가 금년 7월 5일 날 팀으로 승격이 되면서 인원이 확보돼서 전체적으로 하면 총액으로 226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다른 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미진한 건가요, 아니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우선 전체적인 과세가 워낙 많고 양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체납액도 높은 편이고요. 요즘에 특히 잘 아시겠지만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점점점점 체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좀 미진한 편이네요. 그렇죠? 다른 도에 비해서. 물론 예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체납처분기동팀하고 민간추심 경력자를 많이 채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징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추심 전문인력이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채용을 안 한 데가 12시군이 되는데요. 채용을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상당히 많이 성과가 나고 있어서 저희가 부단체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심전문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민간 이렇게 보면 이거 전문적으로 돈 잘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금융기관의 채권추심경력자들을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이나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하시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감사합니다.

(조양민 위원장, 홍범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홍범표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결손이 해마다 별로 변동이 없이 계속 결손을 하고 있는데, 결손. 그런데 이게 결손을 악용하는 사례 같은 것이 주변에 보면 있는데 5년 시한을 정해서 결손을 하면 그 뒤로 안 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면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원 이런 것들이 어려울 텐데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은 세외수입 같은 것도 지금 체납이 많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건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 총괄부서긴 합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분산이 되어 있고 또 막상 들여다 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오고도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징수대책 회의를 제 주재로 두세 번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세금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수 전체가 줄기 때문에 이런 세외수입이라든가 어떤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사각지대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특사경 단장님한테 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특사경 단장 강희진입니다.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사기법에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라는 게 있죠? 플리 바게닝, 전문 용어로.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장동일 위원 설명을 좀 해보시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감사기법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장동일 위원 아니,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을 텐데. 스스로 이렇게 신고를 해오거나 내부적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경을 해주거나 좀 면해 주거나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장동일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계획을 해서 찾아내거나 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맞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하거나 그런 것들이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저희가 이번에 환경관련 경우에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많이 해줘 가지고 불구속 해 가지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서 철저히 보호도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보한 만큼 저희들이 처분도 선처를 해줄 수 있도록 수사 건의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게 실제로 어떻게 효과나 효율이 있을 것 같습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아직까지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지금 특사경이 3년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일부 저희들한테 올해부터 좀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 쪽을 강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보에 의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식당에서 우리가 소갈비나 돼지갈비 먹을 때 구워주는 숯 있잖아요, 숯. 그것이 지금 태반이, 거의 70~80%가 가짜라는데 어떻게 수사해 볼 생각이나 조사해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시나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1차적인 건 저희가 각 보건부서에서, 위생부서에서 1차 지도점검을 해봐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검증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저희들이 수사는 그때부터 직접적으로 접근해 나가기 때문에 한번 전문적인 건 관련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집중수사 하겠습니다. 거기서 한번 점검해 봐 가지고 그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면 저희 기획수사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건강에 관한 먹는 것, 건강에 관한 건 정말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께서. 아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런 유해물질이 숯에 많이 포함돼서 그걸 고스란히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업무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일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진척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진척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는 여야의원님들께서 상당부분 공감이 되셔서 입법발의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현재는 더 진전된 건 없고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이미 국가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 국가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분간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고 다만 내년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의 기조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연아 위원 자료를 좀 더 보고 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대리 홍범표 자료요. 국장님, 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보충자료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확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협의를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총무과 소관 감사는 어제 박동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관계 때문에 오늘 다시 감사를 하기로 하고 오늘 총무과장을 재출석 시켰습니다만 박동현 위원님의 요구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을 들으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총무과장은 오늘 퇴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사실 지금 보니까 언제나민원실은 고객만족도를, 실장님이 대신 대답하시겠습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입니다.

장태환 위원 고객만족도 조사한 걸 보면 대부분 한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저도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어렵게 찾아오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설문조사한 내용들 문구가, 민원 해결하러 왔는데 만족하냐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만족한다고 동그라미 표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이 너무 좀 자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설문은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게 있고요. 외부에 하는 게 있는데 자체적으로 할 때는 조금 관대하게 답변하는 경향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외부에 아웃소싱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질문에서 개선하실 점이 어떤 건지, 불편하신 점이 무엇인지도 같이 물었습니다.

장태환 위원 아마 그 설문내용을 보면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해결을 위한, 본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만족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원인들이 가지고 오는 민원요구 사항들의 큰 순위로 말하면, 한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 본다면 대부분 어떤 업무를 지금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여권업무가 수요는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생활불편 민원, 유기한 민원 이런 정도입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아마 시작한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됐죠?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2010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다. 또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보도자료를 내신 것 같아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감사합니다.

장태환 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보니까 주차시설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민원을 얘기, 불편사항으로…….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 해소방법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발레파킹을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주차문제가 가장 큰 민원불편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차도우미 3명 정도를 고용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움제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언제나민원실에서 일선 우리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위원님들 관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세정과장님에게 좀 잠깐…….

○ 세정과장 윤석환 세정과정 윤석환입니다.

장태환 위원 도세를 지금 하는데 상습체납자들이 꽤 많이 있죠?

○ 세정과장 윤석환 많이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징수액이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도 질의하고 그러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은, 수치적으로?

○ 세정과장 윤석환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이라든지 납세 미납자들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직원들이 몇 분들이나 계시죠?

○ 세정과장 윤석환 우리 도에서는 기동팀이 있고요. 광역기동체납처분팀이라고 해서 그건 3,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2인1조로 해서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태환 위원 2인1조로 지금 몇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1팀입니다. 그건 그렇게만 하고 있고요.

장태환 위원 1팀 가지고 이 많은 체납자들을 어떻게 다…….

○ 세정과장 윤석환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군의 체납관리 추징하는 데는 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7명입니다.

장태환 위원 7명. 7명이서 지금 체납액이 꽤 많이 되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많이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얼마죠, 누적 체납액으로 따진다면?

○ 세정과장 윤석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 해서 금년에 넘어온 것이 도세가 3,218억입니다. 그래서 거기 중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걸 조절해서 현재는 9월 말 현재 2,967억인데 9월 말 현재까지 1,396억을 정리해서 지난 연도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1,985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해서 1,985억이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1,985억. 사실은 소기의 목적을 조금은 달성한 것 같은데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네, 동감합니다.

장태환 위원 그럼 보완해서 사실은 도민들 중에 특히 악의적으로 고액 상습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조세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사실은 재산이나 무슨 충분히 발생사유가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걸 충분하게 따져보고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징수해야 될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 세정과장 윤석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을 크게 8개 권역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 시군에, 예를 들어서 양평이다, 여주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2명, 2명씩 해당 시군에 지정을 해서 한 것이 31개 시군 8개 권역에 54명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기동체납처분팀의 2명하고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6명이 같이 활동을 하고요.

장태환 위원 현재 56명이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시군하고 해서 같이요.

장태환 위원 시군과 합동으로 해서.

○ 세정과장 윤석환 도가 2명, 시군이 54명. 그래서 계속 권역별로 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광교 도청 이전부지 있는 데서 한 15억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저희 광역기동체납팀하고 수원시하고 같이 나간 것이 19차례 나갔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납부받은 바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글쎄, 그 적은 인원으로 일선에서 직접 뛰면서 고액 상습체납자들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도세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의신청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금을 부과했을 때 사실 거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 세정과장 윤석환 지금 금년도에 한 210건을 신청했는데 그리고 과세전 적부심이라고 해서 저희가 비과세를 해줬는데, 예를 들자면 비과세를 해줬는데 사후에 가보니까 비과세 용도대로 쓰고 있지 않으면 추징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예고를 합니다. 당신은 이래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사전에,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예고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이 한 100여 건, 그래서 연간 350건에서 400건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의도 받고 그러면서 그게 법적으로 소송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소송까지 들어가면 지방세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먼저 행정적으로 하는 구제절차,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법정기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걸 부당하다고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분들이?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것도 연간 한 20여 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자문변호사라든지 이걸 통해서 충분히…….

○ 세정과장 윤석환 고문변호사도 하고 직접 저희가 수행하는데, 승소율이 거의 85% 이상 저희가 승소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잘 좀 민원인들의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 세정과장 윤석환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정례화 되다시피…….

○ 세정과장 윤석환 매달 두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 서면심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100% 실제 심의를 잘하고 있더군요, 보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도민들의 세금 관련해서 투명하고 정말로 체납 이런 분들이 세금을 내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고 특히 인원이 부족하다면 충분하게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인원보강을 해서라도 상습체납하시는 분들이 줄어들도록 목표율을 한 5% 정도로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도세 부과에 불복해서 납세자가 소송해서 패한 건수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권 220쪽이요. 도세 부과에 불복해서 매년, 2009년도에는 18건, 2010년도에는 19건, 2011년도에는 22건, 해마다 소송에서 행정기관의 패소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액만 따져도 3년 치에 2억 6,400여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비용은, 여기서 나오는 부담액은 법원에서 인지세와 법원에서 정한 금액에 따른 요율에 의한 소송비용을 부담해 주는 거지 실제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실제 이 패소비용을 보전받는다 하더라도 많은 금전적인 손실이 오게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다고 봅니다.

윤영창 위원 또 그거와 더불어서 시간적인, 정신적인 피해가 많죠. 이런 것이 도의 재정규모 확충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일을 한다, 또 최대한 세원발굴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납세자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고 또 이게 납세자 입장뿐만 아니라 시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송비용을 도에서 부담하지 않고 다 시군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물론 이것을 시군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이렇게 악착같이 안 받아들이고 해석을 완화해서 하게 되면 시군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을 시군의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경기도를 위해서 세원확충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군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소송패소부담금은 일정비율이라도, 한 50%라도 시군에다가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전액 부담을 하게 되면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가 소송에서의 대응이 좀 미온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마다 패소건수가 늘어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겠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방금 지적하셨지만 이만큼 적극적인 부과활동에 따른 또 한쪽의 어떤 역기능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필요 없겠으나…….

윤영창 위원 글쎄, 순기능ㆍ역기능이 다 반반 있겠죠, 그렇죠? 거꾸로.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도 행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앞으로 저희 각종 세무관련 학습동아리가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고 또 소송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도 함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금고가 우리 청사 내에 있지 않고 바깥에 설치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 도금고가 밖에 있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그 이동에, 공무원들이 수시로 이동해야 되는 불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영창 위원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하루에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 개인 예금 입출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밖에 있다고 그러면 늘 외출 달고 간다거나 근무지를 오랫동안 비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윤영창 위원 이것은 도 입장에서는 반드시 청사 안에다 둬야지, 바깥에다 두면 경기도에서 그건 안 된다, 반드시 여기 안에다 설치해라 그렇게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반드시 이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직원들도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돈 필요할 때 가서 돈도 빼오고 또 송금도 시키고 직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것은 개인 직원들 복지 측면에서도 반드시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공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안에 있어야 어떤 지출업무 또 세입업무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멀리 있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죠. 그런데 농협의 금고를, 점포에 대한 사용료를 봤더니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요율적용이 일반영업용으로 해서 5/100의 요율 부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 27조제2항을 보면 거기에서는 공익상 청사 내에,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또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4/100의 요율을 적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금년도에 부과한 걸 이걸 환수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매년 대부료를 받아들일 때 내년에는 이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요율 적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언제나민원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입니다.

홍범표 위원 실장님, 어제 수원역하고 365민원전철 현장에 가봤더니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선진적인 민원행정 처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감사합니다.

홍범표 위원 분야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들 참 고생이 많으시고요. 공직자분들이 연구용역을 주시는 내용들이 너무 잦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고객만족도 및 민원모니터링 조사계획을 연구용역 주셨네요, 실장님?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만족도조사를 용역을 한 건데요. 그동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만족도조사를 해왔습니다, 상ㆍ하반기로. 그런데 공무원들이 만족도조사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관대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외부기관에 발주를 한 겁니다.

홍범표 위원 올해 처음 주신 거예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처음 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실장님, 저는 민원인들의 만족과 부족은, 하여튼간 답은 다 현지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홍범표 위원 민원인들한테 답이, 그분들에게 답이 있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분들이 불편하면 얘기하시죠. 또 추가적으로 더 이러한 것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면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언제나 답은 현지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받아보셔서 공무원들이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 어떤 전문성을 살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외부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더 좋은 발전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다 전문가 아니세요? 10년, 20년씩 근무하신 분들은 다…….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해당분야의 전문가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가서 느낀 부분은 수원역사에 1일 14만 명의 민원인이 내왕하신다고 그러셨죠?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아니요, 그건 유동인구입니다.

홍범표 위원 글쎄, 유동인구가.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유동인구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또 우리 민원실을 찾는 인구가 하루에 1일 평균 570~580명부터 많게는 1,000명 정도까지 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 공간이 너무 지나치게 협소한 것 같아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물론 거기에서 계속 장기근무를 하시지는 않겠죠. 순환근무를 하시겠죠.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근무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겠다 하는 부분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외부에서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어 변호사라든가 또 의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는 상담장소를 보니까 아주 협소하기 이를 데 없더라고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저께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보다도 더 열악했던 것을 몇 평을 더 늘리셔서 좀 더 확장한 게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작년도에 장동일 위원님께서 현지확인 하시면서 그런 불편사항을 똑같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레일과의 협의를 통해서 약 7평을 올해 1월 달에 확장해서 조금 공간이 나아진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간은 부족합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은 물론이려니와 상담자도 보호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개인정보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유출될 우려도 있고 또 그런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꼭 상담내용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을 부담스러워서 감추거나 축소하거나 또 은폐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진정한 상담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주변을 의식하기 때문에.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원역에 환승센터가 생기면 좀 더 좋은 장소로 옮겨갈 수 있는 걸 검토를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담아서 상담석이 약간 보완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업무처리 하는데 많은 민원인이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것에 비해서 장소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조기에 확보돼서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도 이루어지고 민원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잘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민원전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어제 민원전철을 보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 하는 부분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민원전철은 언제나민원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나왔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신가, 그건 국장님이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그래서 선진적인 행정을,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거기에도 민원인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지금 여러 군데가 개방되어 있더라고요. 전철 내에 많은 부분들이, 거기가 어떤 민원인들만을 위해서 폐쇄된 공간이 아니고 다 열린 공간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랬을 때 충분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개진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지상에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고 또 그 자산 자체가 우리 경기도 재산이 아니고 코레일의 재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고치겠다 저렇게 고치겠다 함부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다만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리고 그쪽에 민원상담을 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보수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다 무료입니까? 아니면 교통비 정도라도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민원상담을 해주는…….

홍범표 위원 하러 오시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 공무원도 있고요.

홍범표 위원 아니, 공무원은 당연히 보수가 주어지는데 외래상담자들 오시는 분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변호사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12만 5,000원. 어제도 보고드렸지만. 그다음에 금융권에서는 무료로 와서 봉사해 주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간호인력도 저희 공무원이고요.

홍범표 위원 전철 내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같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분들도 다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시는 거네요? 교통비 정도.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렇게 민원의 만족도조사를 해보면 거의 80% 후반, 90% 대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어제 보고 이런 생각을 느꼈어요. 국장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진짜 민원인들이 앞으로 향후 무엇을 더 원하는지, 또 어떤 민원을 이 자리에서 챙겨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민원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거기 오시는 민원인들은 우리 경기도가 이런 민원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민원뿐만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 민원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가 가지고 있는 민원까지 다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가 행정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망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도 의뢰를 하고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 분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휴식시간까지도 반납해 가면서까지 1개 민원처리를 해주시는 데 시간을 할애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데는 정말 우리 경기도 그쪽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저희가 경기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까지를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그분들한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격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부처의 관련민원이라든가 사회단체와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그걸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민원인의 만족을 위해서 다 해결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경기도가 할 수 있는 행정의 범위를 벗어나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그렇다고 민원인한테 “이것은 경기도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박절하게 딱 끊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안내를,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의 어떤 어떤 부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 민원실이 있으면, 종합민원실이 대부분 부에도 다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해당 부의 종합민원실 또 요즘은 각 사회단체에도 민원봉사실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서 거기서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안내까지만 해주는 것으로 종료가 되면 그런 수고스러움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 판단이 옳은지, 지금 도에서 하고 계신 그런 것들이 다 옳은지는 국장님이나 실무담당자가 잘 판단해서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당 부에 또는 사회단체 종합민원실에 연결시켜 주거나 안내해 주는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 도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전철 민원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계약기간이. 종료기간이 언제라고 하신 거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홍범표 위원 2013년도 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일시에 몇 년씩 재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때는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범표 위원 재계약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그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민원수요가 있으면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어제 제가 120경기콜센터 운영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칭찬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스마트폰이 거의 많이 실용화 되고 있죠? 우리 도 공직자들한테 스마트폰이 몇 %나 배부돼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느낌으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한 70%는 소유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승남 위원 실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어느 정도로 배포된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거의 80~90%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안승남 위원 80~90%. 우리 도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데 요새 SNS 사용하면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지사님께서 나름대로 일반 도민들하고 SNS로 소통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교통이라든가 일상민원 같은 경우도 전부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지금 거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공식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트위터 팔로우는 1만 2,698명으로 되어 있고요, 페이스북 친구는 86명으로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것은 우리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승남 위원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별도의 민원 SNS입니다.

안승남 위원 그런데 참여율이 왜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것은 운영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여러 통로로 민원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장의 교통민원이라든가 불편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승남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직접 도지사님한테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게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바로 들어갑니다. 지사님 자체 스스로도 페이스북을 하시고 트위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사님께 바란다” 쓸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안승남 위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바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돼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게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회신들이 나오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안승남 위원 그럼 도민들과의 SNS 소통들은 잘되고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카카오스토리라고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여기는 500명까지 친구가 가능해요. 제가 볼 때 카카오스토리에, 예를 들어서 가정하는 겁니다. 도지사님, 우리 도의원님들, 국ㆍ과장님들 해 가지고 500명이 안 될 거예요. 이분들이 만약 카카오스토리에 친구로 함께 묶여 있다 그러면, 그리고 도지사님의 여러 가지 의견, 활동하는 거, 우리 도의원님들 또 국ㆍ과장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500명으로 한정되긴 하지만 이분들이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수시로 소통하고 움직인다 그러면 도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저는 도지사님 개인 사생활도 있겠지만 요새는 스마트폰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국 과장님들하고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카카오스토리 500명 집단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SNS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한번 도지사님께 제안하셔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공유되고 도민들과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도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이런 개인 SNS는 본인의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승남 위원 물론이죠.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도의회에서도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는데 실제로 우리 의원들은 제외가 되고 도지사님과 실국장님과 모든 전 직원들은 도청 앱에 들어가면 우리 공직자들의 얼굴,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사무실 전화번호, 하시는 업무가 다 한눈에 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 도의원들도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개인적인 신상정보 등 동의하지 않는 도청 직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의원들한테는 공유시킬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그것을 하고 싶으면 자체 앱을 개발해야 되고 또 우리 도청 공무원들과 공유하려면 동의를 받아야만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현행법상 아주 복잡한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지사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실국장님들, 과장님 정도는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복잡한 예산이 들지 않는 가운데 서로 인정해 주고 동의만 하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SNS가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신속한 내용들을 자기 실국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도지사님과 의회가 어떤 데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하다 보면 혹시라도 개인적인 이런 것을 올리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공유하는 분들이 정말 도정과 관련된 얘기들을 소통하자는 취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괜찮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도내 시군별 도비 징수실적,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징수교부금에 관련해 가지고는 공식이 딱 돼 있더라고요. D=C×3%, 이것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동안 장기간 경기도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가면서 사실 북부는 여러 가지 법률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소외당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안승남 위원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접경지역지원법으로 좀 풀어주려고 했지만 실제로 개발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런데 징수교부금을 딱 룰로 정하다 보니까 도 징수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전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북부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피해에 대비해서 배려하는 부분들이 드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징수교부금을 통해서 다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기북부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북부가 열악하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남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도를 놓고 보면 전체 도세 들어오는 게 저희 세입의 약 22%가 북부 10개 시군으로부터 징수가 되고 있고요, 현재로서 보면. 2011년도 예를 들면 그것에 비해서 세출은 38%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부에서 거둬들이는 돈보다 투자되는 게 좀 많다라고 숫자적으로 통계가 되어 있고요.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50%가 북부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징수교부금은 말씀하신 대로 북부에 특별히 이 법령을 넘어서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안승남 위원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건물 세우는 거라든가 관심 갖는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면 항상 남부가 먼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북부는, 인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정치권에서나 오래 전부터 남도ㆍ북도 나누자는 논의는 많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수면 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전에는 정권 때마다 선거 때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남도ㆍ북도 분리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분도의 근본 지향점이 무엇인가라는 건 결국 북부가 발전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 발전을 촉진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대전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북부가 발전을 못하는 게 분도가 안 돼서가 아니라는 판단이 아닌 거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중첩규제들 이런 것 때문에 북부가 발전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종 규제를 풀음으로써 북부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전기가 되는 거지 북부 발전을 꾀하는데 분도가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자치행정국에서만이라도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 고액ㆍ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와 자료 532페이지부터 585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 세수추계위원으로 두 차례 회의를 참석했는데 세수추계를 할 때 정말 많이 노력하신다라는 걸 직접 경험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만약 올해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취등록세나 양도세 감면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세수추계는 거의 100%에 가깝게 들어맞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정말 컴퓨터도 아닌데 잘 추계하시고 많이 준비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결위원으로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1년 동안에 잘 준비해서 준비해진 사업이 잘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또 추경으로 해서 급박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졸속적인 사업이 되기 쉬워서 그런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많이 준비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여기 보면요, 고액이라고 하면 기준이 3,000만 원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도유 재산은 도유지 땅이 주일 텐데 땅이나 건물을 빌려서 대부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현황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2010년부터 3개년간 2011년, 12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면적이 2011년에는 더 줄었지만 체납금액이 6,200여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고요. 올해 우리 도유재산 대부료가 무려 필지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한 5배 가량. 그런데 체납액은 2억 7,800여만 원, 약 3억 원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전년도에도 군포시가 4필지에 4,500여만 원, 약 4,600여만 원에 있어서 체납현황이 가장 많았었는데 올해도 역시 군포시가 그렇고요. 또 올해 새롭게 전년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양주시가 1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유지를, 도유재산을 대부해서 현재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도 자료검토를 하면서 장기체납자이면서도 계속 계약해지가 안 되고 이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쭉 살펴보니까 무허가건물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 도유지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개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재산이 없는 분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압류나 대부계약 해지가 가능하지 않고…….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여기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양주시 같은 경우는 약 2만 8,000여 ㎡에 해당하는 15필지에 해당되는 걸 새로 계약하셨거든요, 2012년. 전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분할납부를 독려할 정도면 이건 소외계층에 저소득 계층은 아닌 거죠. 이 현황을 좀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도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제가 꼼꼼히 살펴봤더니 갑이 우리 대부자, 31개 시군 지자체 단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를 대신해서 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와 해지를 할 수가 있고 이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해제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어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거의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하고 일부분의, 먼저 저희가 받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좀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내용은 좀 파악하고 계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 회계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건 회계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문경희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대부료가 체납됐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대부를 해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미등기건물이 있다든가 무허가건물, 무허가공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를 해약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조금 전에 해주셔서 제가 납득이 갔고요. 2012년 새롭게 양주시 같은 경우는 1억이라는, 3,000만 원 이상의 고액이면 1억은 그 3배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 금액의. 1억이 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어요, 양주시에.

○ 회계과장 송영국 4명이 1억 168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거 지금 독촉고지서 발송이 되어 있고 군포시 같은 경우는 독촉고지서 발송을 6회나 했는데 전년도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필지 수가 더 늘은 걸로 봐서는 새로 대부를 해줬던 거거든요. 그 전년도에는 4필지였는데 올해 7필지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럼 일단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전년도에는 필지에 누구누구였는데 2011년도,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체납금액을 얼마까지 받았으며 2012년도에는 새롭게 군포시에 리스트가 어떤 거였는데 지금 독촉고지서를 누구에게 몇 회 발송했다, 그래서 계획은 어떻다라는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네,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사실 이거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했으면, 자료 요구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준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일부는 지금 현재 분납을 신청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도 자원인 도유재산을 대부하고 그 징수실적이 떨어져서 갈수록 체납금액이 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다시 국장님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16페이지 숨은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및 지도점검 실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데는 다양한 각도가 있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봤더니 인터넷을 좀 많이, 연초에 보니까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간판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랜기간 동안 지금 표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행안부의 지방세정과에 간판세 재정건의 공문을 발송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세입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나름 얘기를 해봤더니, 좀 알아보고. 대형영업을 하시는 그런 영업주들께서 보통 옥외광고물을 본인의 땅이나 본인이 임대한 땅 내에서만 입간판이나 이런 간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공유지인 도유지에 도로 인접한 데까지 간판을 내걸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유지를 사용하니까 간판을 내걸고 있으면 그 땅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세나 도유지 사용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이것을 어떻게 전면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도 아마 인력부족이 될 것이고, 창원시는 왜 이렇게 해서 간판세 부과를, 그러니까 새로운 세수발굴을 위해서 간판세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 우리 도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조사된 간판의 양은 얼마이고 세수는 얼마 정도 거둘 수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문제는 얼마 전에 저희가 2청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허가만 됐던 것을 단속강화 하던 걸 신고됐던, 그러니까 그보다 낮은 규격의 간판까지도 강화 또는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하실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내용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아마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간판들에 대해서. 그 지도를 점검하고 무엇을 또 강화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도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건 제안사항으로, 다른 실국의 일이긴 하지만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그걸 준비를 잘 철저히 하면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태풍이 왔을 때 간판을 잘 미리 점검을 해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두 번째는 세수가 과연 들어올 수 있는지 부분, 숨은 세원. 우리가 발굴해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너무 간판세를 받아서 또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경제도 어려운데 새로운 간판세를 부과했을 때 과연 많은 그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또 주는 것은 아닌지 그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세수는 아니어도. 저는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세수 부분의 긍정적인 어떤 판단이 설 수 있는지, 그래서 같이 각 부서별 협력사항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이건 제안입니다.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께서 깊은 검토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미 검토가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수 측면에서만 보면 분명히 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말씀하신, 지적하셨듯이 어떤 이중부과 내지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또 새로운 세금을 늘리는 것에 대한 저항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문제점까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련부서랑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다 신고는 돼 있을 겁니다. 현황파악 정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경희 위원 옥외광고물이 신고가 돼 있을 거라는 건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광고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광고 제작하는 곳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 이상 아마 신고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할 거고요. 제가 허가대상까지만 관리를 하고 태풍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좀 큰 이의제기는 안 했을 텐데 이제 우리 경기도가 신고대상까지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모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일단 표명하셨어요. 그것이 과연 실행가능한 정책대안인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그것이 실행가능한 것이라면 당연히 세원도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위원님 자료 다 왔습니까? 네,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답변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홍연아 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그렇고 행감 자료를 봐도 그렇고 특히 청렴한 계약제도 운영, 효율적인 물품관리 이런 부분 신경 쓰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 사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회계과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자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계약제도 운영하실 때 각종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나 고려를 하시는가요?

○ 회계과장 송영국 저희가 우선구매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단체 그런 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런 데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노인일자리 분야도 있고요. 사실은 우선구매가 우리 경기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분야들이 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만 불과 한 4,000만 원 정도의 물품, 그것도 주로 화장지나 복사용지 이런 매우 단순한 종류의 물품에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사실은 우선구매는 물품뿐만 아니라 조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비스 분야도 우선구매의 대상이 됩니다.

○ 회계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홍연아 위원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실까요?

○ 회계과장 송영국 저희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이 저희한테 계약의뢰가 오면 저희가 계약은 그렇게 하고 구매도 해주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요청이 오면. 저는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하나의 정책방향으로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현재 조건에서는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화장지, 복사용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저가의 물품, 단순물품, 우선구매 형식적으로 하는. 그래서 물론 이게 자치행정국 소관이긴 합니다만 4,000만 원 정도의 물품 판매면 사실 사회적기업이든 노인일자리든 단 하나의 생산업체도 유지될 수 없는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는 실질적으로 우선구매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무부서이니만큼 회계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정책방향을 하나로 잡아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송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국장님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민원 관련해서, 특히 전자민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받았는데요. 사실 제가 민원대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미해결 이런 건 거의 없고요. 대부분 해결 그리고 특히 제가 9월 달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송이 약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672쪽에 있는 전자민원처리현황을 봤더니, 김성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이긴 합니다만. 이송비율이, 타 기관 이송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10년, 11년, 12년 올수록 점점 늘어나서 올해는 거의 2/3정도가 타 기관 이송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굳이 도의 사무인지 시군의 사무인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민원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송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대장에 이송민원, 그러니까 처리결과가 아니라 제목이 이송민원 이렇게 표시가 된 게 있는데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이 해주셔야 할까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입니다. 이송민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군에서 처리할 업무들이 많이 오는데 가장 많이 오는 게 교통불편신고입니다. 그러면 차량의 무정차라든가 난폭운전, 불친절 이런 것들이 전부 도로 접수됩니다. 그러면 그건 처분권한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시군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고요. 올해 특별히 많이 된 게 교통불편신고가 2만 2,000건이나 접수돼서 이송이 많았습니다.

홍연아 위원 아니, 제가 처리구분에서 이송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요. 제목에 이송민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다른 것과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이송되는 것들이 있는데…….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그건 담당자가 처리하면서…….

홍연아 위원 그냥 표시한 건가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표시한 거라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홍연아 위원 제가 이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저의 직접적인 민원은 아니었고 지역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관련해서 시에서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에다 민원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왔을까요? “안산시로 이첩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미 공무원과 수차례 만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기 때문에 도에다 넣었고 사실은 민원내용에 그 내용도 다 쓰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다시, 자기가 이때까지, 사실은 중도매인 입장에서 공무원은 갑의 지위에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다시 이송했다 이렇게 결과가 오면 답변 받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언제나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아마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중도매인 관련해서 농산과나 이런 데로 이첩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또 시군으로 이첩 보내는 사례, 그런 것들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협의를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타 부서로, 어쨌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 않으실 거라서 직접 다른 부서에서 해결을 할 텐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사후관리는 일단 담당부서에서 완결처리된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공무원한테 피드백 받고요. 그다음에 민원인한테도 처리결과가 가도록 그렇게 이중으로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담당부서로 저희가 분류를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또 그 시군의 소관부서로 보내면 같은 민원이 중복해서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원실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입해서 조정도 하고 담당부서에서 그런 사례가 없이 도에서 직접 개입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다른 부서와 그리고 이송민원에 대해서도 어쨌든 사후관리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어쨌든 조금씩 이렇게 체계를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9월 민원대장 봤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보이는 이송민원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 도민에게 경기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간단한 질문 드리겠는데 「경기도에 바란다」 자료 마지막 장에 보면 26087번, 26086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청이전 재개해 주십시오.”, “여주군 졸속 시 추진을 반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리구분이 해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된 걸까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어떤 거죠?

홍연아 위원 경기도에 바란다 가로로 철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번호 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만…….

홍연아 위원 26087번, 26086번입니다.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26086번.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완료로 해결로 입력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민원실 공무원이 해결이라든가 답변완료를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해당 소관 과로 분류를 하면 해당 소관 과에서 처리결과를 전산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록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처리가 어떻게 되었나는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럼 이게 건축시설과로 있는데요. 실장님, 당연히 이게 실제로 원하는 내용대로 해결되지 않았으리라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졸속적인 여주군 추진 반대한다고 민원을 올렸지만 어쨌든 여주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 당시 9월 초에 당연히 원하는 답변 드릴 수 없었겠죠. 저는 이 처리구분과 관련한 분류를 물론 직접 하실 순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구분의 기준은 정확히 민원실에서 잡아주셔야 하고 그렇게 통계도 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이게 시도 행정포털시스템이 16개 시도가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카테고리가 5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사실 답변은 완료됐지만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미해결 내지는 불가라고 답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셨지만 해결 퍼센티지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그런데 막상 내용을 보면 실제로 해결된 게 전혀 아닌 건들이 상당히 있어서 제기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시되, 이미 구분 다섯 가지로 되어 있으면 무엇이 해결인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민원실에서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말씀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투기업 세금감면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 드렸습니다. 전 정말 세금이 몇백원인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원 단위이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죄송합니다. 단위가 좀 빠졌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 자료를 요청드린 건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사실은 유치하려고 노력을 전 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일정하게 저는 긍정적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요즘 세금 관련해서 또한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무조건 선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경기도권에 있는 이 세금감면을 틀림없이 받고 있을 많은 외투기업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하고 거리에서 몇 년째 싸우고 있고 심지어 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도 다시 제대로 복직이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을 수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물론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저는 이것 자체를 당연히 도에서 임의로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또한 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경기도는 도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특례법에 근거해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은 50/100을 경감하고 그다음에 취득세를, 이건 취득세 또 위원님, 자료 보시고 계시겠지만 5조4항에 보면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또 감면대상 세액의 50/100을 경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법이랑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법에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2년 동안은 100% 감면하고 그 이후에 3년은 50% 감면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단,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로 예를 들면 15년의 기간 안에서 감면비율을 높여서 정하면 그것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 조항별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경기도는 모든 부문에서 최대치로, 기간도 최대, 15년까지면 다 15년, 10년까지면 10년 그리고 비율도 최대한 100%,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50%면 또 5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면 외투기업 유치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실제로 일할 곳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유치도 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 많이 벌어가라 이런 의미로 감면을 해주는 건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최대치로 감면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먼저 현황이나 어떤 실태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가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경기도가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편의성도 제공하지만 세수 측면에서 보면 한번 다시 저희가 전면적으로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연아 위원 저는 일단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어쨌든 법에서 허용을 해주고는 있지만 법에서 기본적으로 정한 것보다 상향해서 최대치로 해주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세수는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본 자료로는 이미 약 20억 정도의 세금이 1년에 감면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적지 않죠? 적다면 적겠습니다만 아주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그리고 비율로 따져도 꽤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정확히 따져봐야죠. 감면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그렇지 않았을 때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민이 피해를 입을 때 그리고 사회환경에 악영향을 조성할 때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와, 세금 부분에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고민하시고 대책을 내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마지막 특사경 분야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특사경에서 청소년 분야를 다루게 된 게 얼마나 됐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처음 특사경 업무 개시되면서부터 업무범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적어서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적습니다.

홍연아 위원 왜 그럴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특사경단장 강희진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적은 이유는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단속하다 보면 경미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미한 부분들은 훈계처분을 많이 하고 또 사법처리가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약합니다. 적습니다.

홍연아 위원 현장 관련해서 그렇게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안산에 살고 있고 상록수역 자주 이용하는데요. 전 더러 안산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적발하고 처리하신 경우도 있어서 활동을 물론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말 낯 뜨겁고 이게 왜 방치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제 핸드폰 화면이 적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여대생 마사지, 거의 옷을 벗다시피 한 여성들의 전단지뿐만 아니라 상록수역에는 뭐라 그러죠, 입간판이라 그럴까, 풍선 같이 이렇게 해서 수도 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맞습니다.

홍연아 위원 전 그게 왜 단속이 안 되고 방치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저희들도 그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은 그냥 알바,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돈만 받아서 뿌리는 경우가 많아서 단속을 하다 보면 진짜…….

홍연아 위원 전단지 말고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전단지도 그렇고 대부분 명함이라든지…….

홍연아 위원 명함 말고요. 제가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공기 불어넣어서 간판처럼 크게 세워놓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이랑 메시지랑 해서. 그럼 거기에 당연히 바로 그 건물 앞에,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화번호도 적혀 있고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성매매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성매매알선법에 의해서 그건 일반경찰이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단순히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경찰과 특사경, 청소년보호법에 단속할 수 있는 것과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연아 위원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적발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누구나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광고물과 관련해서는 저는 단속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부분은 11월 8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적극 단속하고 있고 이 부분도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안산도 그렇고 지금 저희 수원역 인근이라든지 안양, 고양 이런 대도시 주변에 대체로 많이 있어서 저희도 지난 11월 8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여가부하고 같이 단속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단속하면 싹 없어졌다가 또 금방 나오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인원이 한계가 있고 해서 계속 나가서 단속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있기는 한데 앞으로도 3월 학기 초까지, 내년 3월 초까지는 청소년 관련법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홍연아 위원 저는 전단지, 명함 이런 건 돌리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문제여서 어려울 수 있지만 입간판 같은 경우는 현장포착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알겠습니다. 적극 단속해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보충질의 장동일 위원님이 신청이 있으신데요.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좀 그래서 안 했는데 홍연아 위원님이 지금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경찰에 청소년, 아니 단장님한테 좀. 그 업무가 경찰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맞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진짜 제가 거주하는, 제 지역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경기도 전역이 거의 그럴 텐데 이게 정말 어른으로서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여기 보면 특사경 인력 85명이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맞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걸 시군 31로 나누어 보면 두세 명꼴입니다, 사실. 이 인력 가지고 이걸 할 수도 없고 또 하려고 하니 경찰과의 애매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걸, 그런 심정을 참 이해를 하는데. 보세요, 식품ㆍ공중위생ㆍ환경ㆍ원산지표시ㆍ의약ㆍ청소년 관련,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인원은 이렇게밖에 안 되고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우리 단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현재 특별사법경찰단이 법무부와 MOU 체결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사법경찰 직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저희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도 인력을 확충해서 시군부서도 저희와 같이 부서를 만들어서 집중단속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행정범죄, 특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경찰들은 치안위주로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행정범죄 내지는 생활주변범죄 쪽의 직무범위를 확대해서, 직무범위 확대하는 것을 지금 법무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 인원도, 예산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인원도 현재 도 인원이 17명이고 시군 직원 68명, 특히 저희 수사센터가 11개 수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68명은 2년 내지 3년 근무하면 다시 복귀해서 저희 수사인력으로 전문적으로 업무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국장께서도 보고드렸다시피 21명을 증원해서 도 인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계획안을 잘 잡으셔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마치셨고요. 홍범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세 목표액과 징수액, 이 부분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세정과장 윤석환입니다.

홍범표 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10월까지 추계된 게 1,960억 정도?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5조 5,682억이 징수됐습니다.

홍범표 위원 약 1,960억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추정컨대 금년 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나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 세정과장 윤석환 지금 주택유상거래 감면이 9월 10일 날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은 9월 24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구매심리가 9월 10일부터 완전히 끊겼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 9월 달부터 4개월간 12월까지 취득세가 약 2,273억 원, 그다음에 거기에 병과되는 지방교육세 227억 해서 2,500억은 어차피 그건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전액 보전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2,500을 뺀다면 연말까지 6조 8,833억이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목표액보다 더 걷히게 됩니까, 아니면…….

○ 세정과장 윤석환 초과세입은 금년에 전망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초과세입은 없다 그렇게 예상하신다 이 말씀이죠?

○ 세정과장 윤석환 아까 세수추계에 참석하셨던 문경희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홍범표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의 9월과 10월 사이에, 불과 두 달 사이에 654억이 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9월 달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9월 24일 이후에 어떤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요소가 좀 있었네요, 9월 달 이후에.

○ 세정과장 윤석환 제가 참고로 말씀…….

홍범표 위원 연연이 보면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초과됐었잖아요, 몇천억씩은 거의?

○ 세정과장 윤석환 그게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주택유상거래 감면인데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취득물건을 샀을 때는 감면을 받았을 때 원래 그게 4%인데 2%를 받았어요. 작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1%를 받았어요. 그런 걸 2012년도 1월 1일부터는 2%를 받겠다. 그러니까 같은 12월 말까지 취득이 이뤄진 사람에 대해서는 1억짜리면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금년도 1월 1일이 되면 200만 원을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달효과, 감면이 끝나는 막달효과로 해서 당겨서 내신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과세입이 발생됐었고요. 금년도에도 그런 효과가 예측은 되는데 지금 거래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금년에도 감면종료가 12월 말로 되거든요. 지금 1%를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2%를 받습니다,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초과세입은 거의 없는 걸로, 만약에 발생한다라면 한 500억 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 보는데 어제까지 들어온 걸로 봐서 지금 해보니까 연말까지 한 2,000억 정도 결함 나는 걸로 보는데 그런데 2,500억을 감액해서 보전하니까 그래도 한 500억 내로 결함이 날 거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매일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잘 운영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추계안을 보면 추계액 대비 징수액 차이가 물론 이 간격이 좁혀지고 있어요.

○ 세정과장 윤석환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추계액 대비 징수액이 10.5%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약 5.4%, 금액적으로 3,424억이 됐는데 물론 이 간격이 좁혀지는 게 맞지요?

○ 세정과장 윤석환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홍범표 위원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고 정확하게 징수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추계액 대비 징수액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왜냐하면 목표추계액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으시면 징수액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목표추계액을 지나치게 많게 잡으시면 징수액이 미달이 될 테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중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징수액이 어떤 변동사항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아까 9월에 그런 일이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세액변동이 있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불과 개월 수로는 3~4개월이지만 도의 입장으로서 중간에 세액변동이 나고 과세기준액이 바뀌면 그만큼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 세정과장 윤석환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감액이 되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감액이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중간에 세금을 더 받겠다 그런 건 없잖아요. 당초에 확정된 걸 가지고 계속 가다가 감액을 시키는 그런 원인이 있지 증액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 추계액을 한 5.4% 이렇게 내려오는 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연말에 가서 결산보고 할 때 부풀려졌다, 지나치게 징수추계액을 낮췄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나치게 낮춰 놓고 징수액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받았다. 세정 행정을 잘했다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내용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세수추계액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징수액이 월등하게 높게 징수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추계액과 징수액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 이런 게 이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테크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좁힐 수 있는 부분에서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환급과 관련된 부분도 다루시나요?

○ 세정과장 윤석환 지방세 환급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보니까 약 5억, 4억 9,70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무슨 자동차세 내는 중에서 지방세 교육세분이더라고요.

○ 세정과장 윤석환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것을 건수로 나눠보니까 지금까지 1억 9,500만 원을 돌려주신 걸로 돼 있어요.

○ 세정과장 윤석환 4억 9,700만 원을 아직 환급을 안 해준…….

홍범표 위원 이거 못 돌려줬다, 미환급금이라 그러셨잖아요? 못 돌려 주셨다 그런 얘기죠?

○ 세정과장 윤석환 네, 못 돌려준 겁니다.

홍범표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맞지요?

○ 세정과장 윤석환 참고말씀을 좀 드릴까요?

홍범표 위원 네.

○ 세정과장 윤석환 환급금인 경우에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100%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4억 9,700만 원의 내용을 보면 7월, 9월에 시군세인 재산세 낼 때 병과세목으로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액의 20%를 받고요. 또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을 납부하는데 6월하고 12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30%입니다, 자동차세액의 30%. 그런데 그 액수가 미미합니다. 대개 3만 원 미만이 대부분인데 찾아가라 그래도 안 찾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직권으로 금년에 법이 바뀌고 그래서 충당을 시킵니다. 그래서 7월 달하고 6월 달에 충당을 시키고 남은 부분이 지금 4억 9,700인데 바로 12월 달에 부과를 또 하기 때문에 그때도 안 찾아가면 충당하는 건 상당히 줄어들고, 그래도 안 찾아가면 저희가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도 세입금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쓰게 됩니다.

홍범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절차 이런 부분은 잘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충당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4월 1일부터 시행한 6월 달 자동차세 부과 시 최초로 적용을 해서 돌려드렸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건당 이걸 나눠 보니까 합계액이 17만 4,118건인데 1억 9,000만 원이야. 그러면 한 건당 1,091원이에요, 1,000원. 1,091원이다 이거야, 금액적으로 나누면, 건당. 단순 산술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금액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자동차세분 지방 교육세 나머지 재산분은 8만 6,877건인데 5,000만 원이야. 이것은 576원이야, 건당 금액이. 단순히 나눠봤을 때. 그런데 이 576원을 돌려드리겠다는 이행절차를 보니까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금액 평정을 해서 권리자에게 통보하고 권리자에게 환급금 청구를 한 다음에 계좌검증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급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지요. 절차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게 다 576원, 평균 576원이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요.

○ 세정과장 윤석환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3만 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576원을 돌려드려서 건수로 봐서는, 금액이나 건수로 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환급대상자 수가 많고 금액은 적으니까 환급을 제대로 안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도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소액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수령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통보를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관심이 없는 거죠.

홍범표 위원 576원 받으려고 “통장번호 가르쳐 주십시오. 계좌번호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이 내용을 깊이 숙지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내가 과오납이니까 돌려받을 권한이 있다.” 해서 가르쳐 주시겠지만 아마 “일부 지방세 과오납분 576원이 남아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가르쳐 주십시오. 절차상은 이렇게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나 그거 안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 세정과장 윤석환 그게 사실입니다.

홍범표 위원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다 이행해야 되니까. 이걸 절차 간소화할 수도 없고 법에 의해서 5년 동안 당연히 보존하고 계시다가 세외수입으로 잡으셔야 되니까, 그 안에는 어떻게 처분할 방법도 없는 거야. 이건 계속 연연이 누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세정과장 윤석환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이 참 이게,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에 있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죠? 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 세정과장 윤석환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세연구모임이라고 해서 시군별로 담당자를 해 가지고 연구모임을 결성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세정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소소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을 연구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해나가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은 것은 반드시 되돌려 줘야죠. 그래서 되돌려 주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경기도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좋은 방법을 창안하셔 가지고 국가하고 협의를 하셔서, 도저히 우리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576원 받아간다고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통장번호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게 적극적으로 안 돼요.

○ 세정과장 윤석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세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서 국가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 위원님.

최호 위원 저만 하면 끝입니까?

○ 위원장 조양민 네.

최호 위원 욕먹겠네. 빨리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있어서 자료요청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사경 단장님께서 나오시죠. 국장님 들어가시고.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특사경 단장 강희진입니다.

최호 위원 특사경이 올해 쌀 등 여러 가지 단속실적을 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연찬회를 제주도로 가면서, 제주도에 자치경찰이 설립됐어요. 가보면 실질적으로 고유업무가 다 한계성이 있어서, 특히나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하고 틀려서 다양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설치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지금 제주도보다도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넓다 보니까 시군 간에 걸쳐 있는 수사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사경을 만든 이유가 광역수사를 하기 위한 특사경을 만든 것입니다.

최호 위원 그런데 사실 현재 법적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맞습니다.

최호 위원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텐데. 왜냐하면 나중에 인권소재 문제가 있고, 특히 특사경의 업무는 계획수사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요하고 탐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법적근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있나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저희도 지금 법적근거 없이 법무부와 MOU를 체결해서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인력 증원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에 관한 법률을 확대 건의하는 것으로 조직전담부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최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특히 경찰청, 행안부, 법무부와 같이 협의해야 할 텐데 경찰청에서 본인들의 업무가 혹시 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찰청의 업무하고 특사경의 업무가 차별화 될 수 있는 게 어떤 형태입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매스컴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일반 경찰들은 치안하고 강력사범 단속하는 데 주력이 돼 있고 사실 우리 생활주변에서, 아까 홍연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범죄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우리 생활주변 환경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건의하는 사항 중에서도 우리 생활주변 범죄라든지 행정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직무범위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최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인원의 문제가 대두될 텐데요. 제주도에서 보니까 한 77명 정도 되더라고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맞습니다.

최호 위원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 인원이 지금 85명인가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85명인데 사실상 시군 직원이 68명이고 저희 직원은 17명입니다.

최호 위원 직무규정에 보면 보통 2년 정도 근무하게끔 돼 있잖아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맞습니다.

최호 위원 그런데 지방에서 파견된 근무원들이 몇 년을 근무합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지금 1년 연장까지 해서 최대로 하는 사람이 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 4개월 있다 가신 분도 있고.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맞습니다.

최호 위원 인사이동이 꽤 잦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일부 직원들은 승진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적응 못해 가지고,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수사업무를 하다 보면 적응 못하는 직원들은 짧은 시간 있다가 저희들이 복귀시켜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호 위원 그런데 수사업무가 다른 거와 틀려서 어떤 주어진 일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고도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오래된 경험을 통해서 얻는 수사능력은 금방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방에서 파견된 근무자다 보니까 또 그 지방 시군의 인력 교체요인이 생기면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전문수사인력이 필요하다면 도의 인원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인력보강을 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되나 보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지금 사실 각 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인력요구는 21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장담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최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한미FTA, 여러 가지로 중국하고도 FTA가 준비 중이고. 특히 중국하고 FTA를 하게 되면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가뜩이나 지금 원산지를 속여서 그 효과가 저희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특히나 같은 제품을 국산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어디는 만 원 파는데 어디는 7,000원에 팝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7,000원짜리 사지 만 원짜리 안 사죠. 그게 국산이라고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지난번에도 미사리 현장인가 거기도 그렇고 다양하게 했는데, 지금 12년도에 수사실적에서 보면 수사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나 그 파급효과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묵은 쌀을 갖다가, 싼 쌀을 갖다가 비싸게 받는다든지 또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보도가 나갔는데 중국산 소금 6,000원짜리를 갖다가 약 2만 원 가까이 국산 천일염으로 둔갑해서 파는 사례라든지 이런 경우에 서민들이 사실상 싼 가격을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악덕업주들한테 이익만 가게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면에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그다음에 식품에 관련된 부분은 엄격히 단속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호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음식물 폐기물도 불법 매립한 게 있었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맞습니다.

최호 위원 그게 얼마의 부당이익이 생긴 거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약 5만 t의 서울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인천업체가 우리 화성ㆍ용인ㆍ부천 등지에 약 5만 t을 폐기물 처리해서 약 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서 2주 전에 구속 입건해 가지고 조치했습니다.

최호 위원 제가 보면 우리가 쌀이나 이런 원산지ㆍ환경, 환경이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는 데 수십 배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아직까지 특사경의 업무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이 잘 인지가 안 돼 있어서 하는데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이나 원산지, 여러 가지 유해업소 단속들을 지방자치시대에 선거 때가 되면 선출직인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시장ㆍ군수가 단속의 최일선에 있는데 선거 때가 되면 눈치를 봅니다.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집중적인 단속이나 이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쌀 같은 경우는 중국 쌀이 지금 연 20만 t 수입되지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최호 위원 20만 t이면 한 200억 원 이상 되는데 그 20만 t 이상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별로 안 보입니다. 전부 다 국산으로 돼 있지 중국 쌀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럼 이 쌀 다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지금 포대갈이 해서도 많이 나가고 또 집단급식소 이런 식당에서 중국산이라고 표시 않고 파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특히 중국집에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정보가 많이 입수돼 가지고 저희들도 추적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지금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 약 10~20%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방앗간에서 우리가 직접 쌀을 갖다 주지 않고 “떡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의 90%가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수사인력의 문제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쌀 한 품목만 갖고 얘기하는데 중국산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산 농산물이 아니면 식탁을 꾸미지 못할 정도의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문제는 정당한 유통을 통해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게 계량화된 200억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단속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 최소한도 40% 이상을 잠식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보강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주로 밤에 많이 급습하고, 특히 제가 제 지역구에서도 봄에 농사철에 환경업체에서 밤에 비가 올 때 유해물질을 배출시켜서 약 거의 10만 평의 논이 3번에 걸쳐서 모내기를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죽어가서 그때 한번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늦게 와서 며칠을 고생하시고 잠복근무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물을 얻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인력보강 또 수사장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때의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사경이 만약에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한다면 최소한도 1,000억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우리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경기도의 모든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뭐든 전부 다 이리로 직결되고 있죠. 또 공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고. 그래서 수사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양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판로가 또 다 서울하고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집단급식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게 경기도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인력을 도 인력으로 좀 많이 확보하고 예산하고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또 특히 홍보 같은 경우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인지수사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인지수사보다는 제보수사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 때문에 오래 기다리게,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사업무를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이건 좀 실적에 비해서 미비하다.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 파출소나 위생과에서 집중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건 제보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특사경에서 그런 시군의 업무까지 맡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각자의 민원인들끼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일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업무의 성격을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봐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보조금, 어제 이렇게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 상당히 민간단체나 또 위탁업체,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립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위탁하는 데가 상당히 많고 거기에 보조금 지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보조금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장비를 사주면 그 장비가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을 하고 있는 업소가, 병원 이런 데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병원을 해야만 요양병원을 하게 돼 있으니까. 도립병원에 가 있는 장비들이 개인병원에 가 있는 경우가 더러 있고요,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 그래서 가뜩이나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도 특사경에서 좀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저희 경기도 예산 같은 경우 복지예산이 약 30%가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분야도 수사범위에 확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번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최호 위원 겨울이 춥습니다. 벌써 추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특사경에 85명의 적은 숫자지만 경기도 전역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겨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장비나 이런 것들 말고도 복장 이런 것들이, 사실 밤에 가서 7~8시간씩 잠복근무하기도 상당히 춥습니다. 그런 장비나 옷 이런 부분들도 단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요.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실 소방이나 특사경, 이 경찰업무는 일대일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과 맞부딪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 국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감사합니다.

최호 위원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까지 제가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특사경의 업무가 단순히 우리 자치행정국의 어떤, 뒤로 처져있는 부서가 아니라 이 특사경의 업무가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 또 재정이 보전되고 그걸로 인해서 경기도의 재정이 조금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주신 말씀 그대로 많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나 상당히 필요한 영역이고 또 인력이나 보상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고 아까 저희 단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증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아마 점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강화가 될 거라고 저희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 건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 조양민 회계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367페이지인데요. 지금…….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기획재정부 소관 도내에 있는 국유재산이, 그러니까 처분 가능한 국유일반재산이 금년 1월 기준으로 총 2만 5,569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조 8,000억 원이에요. 맞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위원장 조양민 그리고 시군별로 보면 이천시가 가장 많고, 이천시가 2,294필지로 가장 많고 다음은 여주군이 2,258필지 그리고 군포시가 가장 적은 45필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임야는 용인시가 126필지로 가장 많고 김포하고 구리시에는 임야가 없는 거로 돼 있고,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일반 토지하고 임야를 합친 가격이 가장 높은 시군은 고양시가 있고, 고양시에 2,883억 원 그리고 가장 적은 시군은 동두천시로 83여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악해 본 거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유재산 중에서 매각가능한 일반재산과 용도폐지된 재산의 관리를 200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한다. 그래서 일원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뭘 근거로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하죠? 그전에는 다 시군에서 관리했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네, 여지껏 시군에서 위임 관리하던 것을 기획재정부 계획 하에서, 기획재정부 지시에 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원칙은 금년 말까지 전체 이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 위원장 조양민 전체 다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전부 다 이관……. 조금 일부는 시군에서 임대하고 있거나 또 내년 말까지 매각이 가능한 것은 조금 유예를 뒀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 보고자료에 보면 20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어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1,247건이다. 이렇게 돼 있는 이 내용이 720억 원, 이게 다 처분건수의 액수입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매각,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관리계획이 처분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아, 네. 이건 우리가 집계만 하고 있는 거지 국유재산 처분과 관련돼서는 다 기재부가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아니, 거기에 된 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 위원장 조양민 네? 시군에서? 그런데 처분은 뭐예요, 그러면?

○ 회계과장 송영국 처분은 매각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러니까 그 매각을 누가하냐고요?

○ 회계과장 송영국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조양민 국유재산을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위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 위원장 조양민 그러니까 기재부…….

○ 회계과장 송영국 기획재정부 소관…….

○ 위원장 조양민 계획에 따라서 처분을 한다는 얘기시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리고 그 동안은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그중에 28%는, 그러니까 매각대금 중에 28%는 시군의 세외수입으로 귀속이 됐었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2010년도에는 83억 원, 2011년도에는 117억 원, 2012년도에도 지금 10월 말 현재는 70억 원인데 올해도 한 100억 정도 시군에 귀속하는 세외수입이 될 텐데 이게 자산관리공사로 모두 귀속이 되고 나면 실제로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관리라고 하긴…….

○ 회계과장 송영국 기획재정부로 다 이관된다면 관리비용도……. 관리를 안 하니까요.

○ 위원장 조양민 관리 자체가 자산관리공사로 가는 거고, 자산관리공사로 가는 걸 거고. 사실 우리가 매해 한 100억 원 정도의, 시군에 나누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겠습니다만…….

○ 회계과장 송영국 네, 시군의 세수결함이 생깁니다. 그 정도의.

○ 위원장 조양민 일단은 100억 정도, 평균 100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감소된다는 걱정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 자료를 신청을 했었던 건데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 행정적인 상황 변화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올해에는 이관을 하기로 했었는데 언제까지 다 이관을 끝낼 거라는 겁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원래 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다 이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군에서 여러 여건상 건의도 하고 그래서 내년까지 아마 연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안승남 위원님 질의 있으신 건 아니시죠?

안승남 위원 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고 애쓰신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한 자료는 11월 21일까지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의 긴 일정을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최봉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감사중지를 했던 안성소방서에 대하여 바로 이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월요일 종합감사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언제나민원실, 세정과, 회계과, 특별사법경찰단, 총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문경희박동현신광식안승남윤영창장동일

장태환최호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세정과장 윤석환

회계과장 송영국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총무과장 김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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