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 보건연구부, 북부지원)
일 시 : 2012년 11월 9일(금)
장 소 : 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깊은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 경기복지시민연대 관계자분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 고인정 김구환 북부지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북부지원장 김구환 네.
○ 위원장 고인정 강윤구 총무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총무과장 강윤구 네.
○ 위원장 고인정 윤미혜 보건연구부장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네.
○ 위원장 고인정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위원장 고인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문석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법정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 감염병 유행예측조사시스템 운영, 식중독 저감을 위한 사전조사입니다.
먼저 보고서 12쪽 법정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입니다. 감염병과 집단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을 통해 전염병의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에이즈 확인진단 기관으로서 1,290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핵 소집단 유행검사,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식의약품, 먹는 물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세균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감염병 유행예측 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병원 내원환자에 대한 병원체 사전조사를 통해 수인성ㆍ식품매개성 감염병과 호흡기 바이러스의 유행을 사전에 예측과 감시를 실시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일본뇌염ㆍ말라리아 매개모기, 비브리오패혈증 조사 등 지역적 특성의 감염병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실험실 BL3를 운영하여 생물테러 대비 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목장 주변 토양의 탄저균 조사를 26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4쪽 식중독 저감을 위한 사전조사입니다. 도내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식중독 원인규명에 대한 추적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급식기동팀을 운영하여 학교 등에서 집단식중독 환자발생 시 신속한 검사로 식중독의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보고서 16쪽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국내 최초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유통 전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통 중인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한약재 등에 대하여도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검사시설이 없는 영세 제조ㆍ수입업체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명절 성수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행락철 식품 등 도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과 부적합 우려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로 식품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제조ㆍ가공업체 제품의 자가품질검사와 곰팡이독소 등 식품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 검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대형유통매장의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8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식품사고의 선제적 관리와 위해우려식품 유통방지를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초등학교 주변 등 위생취약지역에서 유통되는 우려식품에 대한 자체검사와 식약 공용 식품원재료와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안전한 농산물 공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사전검사,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보고서 20쪽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사전검사입니다. 안전한 농산물이 도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 등 4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경매 전 신속ㆍ정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농산물은 즉시 압류ㆍ폐기하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대형백화점 등 물류센터의 유통 전 농산물에 대해 매장별 월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등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경기도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시장과 마트 등의 수입산과 언론에 보도된 불량으로 의심되는 농산물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검사로 안전한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연구ㆍ학술활동 증진, 찾아가는 현장교육입니다.
보고서 24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신뢰성 확보와 선진 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중앙정부기관이 주관하는 정도관리 수행평가와 영국 FAPAS 등의 국제인증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품질경영시스템을 통하여 직원 교육, 장비 교정, 경영 검토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품질개선으로 국제적 시험 연구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5쪽 연구ㆍ학습활동 증진입니다.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 창의적인 연구활동으로 연구능력 제고와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건분야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술대회에 발표하고 호주 퀸즈랜드대학교와 국제공동연구 수행과 학술대회 참가 및 교류로 국제연구 동향파악과 선진연구기술 습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발효 홍삼청국장 제조방법 등 특허를 2건 취득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ㆍ학술활동으로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6쪽 찾아가는 현장교육입니다. 전문지식의 확대 보급을 위해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농산물의 안전한 농약사용을 위해 생산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급식도우미 어르신, 보육교사, 소비자에게 식품안전 현지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과학탐방교실과 이공계대학생 전공 체험프로그램 등 각 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교육도 점차 확대하여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2012년 연구과제와 28쪽의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9쪽에서 37쪽까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6건이며 지적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고인정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심숙보 위원님.
○ 심숙보 위원 수질검사 46개 항목하고 하천오염도 측정 35항목 그다음에 농약 관련한 민원제기 내용. 안 들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심숙보 위원 적어놓은 거 드릴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걸 주시면.
○ 위원장 고인정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 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5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2년 전인가요, 홍삼 청국장을 특허 내셔서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거죠, 업체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기술이전까지 완료해서 지금 생산돼서 판매까지, 시판까지 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매우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칭찬하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 류재구 위원 하나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7페이지, 주요업무보고서 7페이지의 예산현황 좀 봐주실래요? 그 예산현황의 예산 보면 2011년도가 21억 5,000만 원이 세입이고 세출이 109억 2,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2년도에는 18억 6,600만 원인데 92억 1,300만 원이 세출됐다. 이 통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작년, 지금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수수료수입입니다. 기관이나 도민들이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하면서 수입증지,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데요.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런데 세입이 21억인데 109억을 지출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고요. 지금 예산현황의 통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그 감소 부분에 대해서…….
○ 류재구 위원 아니에요. 예산에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이 보고서가 잘못된 건지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보고서는 맞는 내용입니다.
○ 류재구 위원 맞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아니, 세입이 21억인데 어떻게 109억을 지출하냐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세입은 도에서 총괄하는 거고요, 이건 저희 자체수입…….
○ 류재구 위원 자체수입도 일단 전체 계정에 잡고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세입은 적고, 세입은 일단 도에서 운영비를 지출했다든지 보조받았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을 보고할 때는 함께 놓고 보고하셔야지.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구분을 해야죠, 자체예산이라고. 그렇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이해가 됐고요. 두 번째 감염발생, 내가 지금 자료를 아침 일찍 요구했는데 일찍 조치하시겠다더니 안 해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발생의 예방조치를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예방조치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드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전예방감시사업을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기 전에.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뭘 하고 있냐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력병원하고 저기를 맺어서 보건소를 통해서 수시로 내원환자에 대한 가검물, 혈액이라든지 분변이라든지 저기를 통해서 사전에 어떤 질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나를 저희가 예측하고요. 그다음에 여행객들, 동남아나 질병이 유행하는 지역에 갔다가 귀국하는 의심환자의 가검물도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가…….
○ 류재구 위원 제가 통계를 주시지 않아서 통계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구제역이 올겨울에도 만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예방조처를 충분히 한다면 이미 이게 다른 데로 전염되지 않고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충분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병이 확산돼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전에 예방조처를 하는 아주 초보단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예찰활동을 아마, 구제역 같은 경우는 축산위생연구소 업무이기는 하지만 농가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외…….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인조잔디 검사를 하셨잖아요? 인조잔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인조잔디에 대해서 저희가 한 4건 정도 검사를 해봤는데요. 기준치에 한 10% 정도 이내로 다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 류재구 위원 없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 의혹이 풀리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왜 공표가 되지 않고 그냥 지금 잠복되어 있는 건지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87쪽과 70쪽의 검사내용을 보면 87쪽에는 농약성분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87쪽에는 식품이 있고 70쪽에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약 같은 경우는 클로르피리포스라고 하는 게 22건,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많이 나온 거 보면 거의 22건에서 10건까지 검출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 같은 것도 보면 예를 들면 엽채류에서 쑥갓 같은 경우 19 그다음에 부추 같은 경우 16 그다음에 깻잎 같은 것이 15,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검사를 하면 이게 지금 말하자면 부적합 건수가 가장 많이 나온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하라고 통보만 하고 마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은 농산물검사소에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부적합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폐기해서 유통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사를 할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을 더 집중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적게 나온 것들이야 사실 평소 평균치를 보면 거기다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은 집중관리를 꼭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할 때, 사실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해가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보건환경연구원이 제 개인적 생각은 경기도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 데 아주 전초기지로서 대단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전혀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직까지 저희가 수입되는, 물론 일본 현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식품은 수입금지가 되고 있지만 기타 다른 수입식품이나 수산물검사 결과로 봐서는 아직까지 방사능오염이 저희한테까지…….
○ 류재구 위원 얼마 전에 원장님, 아스팔트에서 방사능 검출됐다는 그런 보도 있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의왕시.
○ 류재구 위원 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지금 도처에서 방사능이 우리에게 심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자력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도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표출을 많이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런 홍보가 잘 안 되면 우리 모두가 주의를 잘 안 하게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홍보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홍보자료 좀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서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통과정 식품에 대해서 사고발생 식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사회이슈 식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시기별 성수식품, 위생취약분야 식품을 집중수거해서 검사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이 사고발생 식품이나 사회이슈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접하게 되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했다면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까지 한 316건 정도를 검사해서 2건 정도가 부적합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게 집중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사회적 파장도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자료를 계속 읽어보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한계 같은 걸 느끼게 된 건데요. 우리가 검사소로서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한계가 거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많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여긴 조사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달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이것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어떻게든 강화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의견을 달아야 행정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집행을 할 때 경각심을 가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철저히 해줬으면 쓰겠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행정 조치하라든지 도민에게 형식적으로 그냥 공표만 해 놓고 말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검사가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속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성적에 어쨌든 부적합 수치가 나가면 거기에 따른 법적으로 행정조치하는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 류재구 위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 그리고 어패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세균이나 수질, 공기오염도 등 검사를 실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 환경호르몬도 하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이 오염물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아침에 장비가 부족한 게 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각 부서별로 올해 연구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지 제가 뒤에 자료를 봤습니다.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었는데 답이 안 와서, 직접 답을 한번 해 보시죠. 몇 건이나 실제로 연구를 하셨는데 그게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건이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연구과제가 얼마큼 활용이 되느냐 문제는 그걸 어떻게 딱 수치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연구를 많이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있잖아요. 이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연구해야 할 일도 많은데 연구만 매달리면 다른 일 못하지 않냐.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18건인가 올해 연구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럼 연구내용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시간만 투자하고 결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연구라는 것이 당장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효과적인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좋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팔당호 녹조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연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그럼 그 자체가 특허출원 중입니까, 아니면 특허가 나왔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출원 중에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해서, 지금 얼마나 녹조현상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이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이 연구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구해서 저희 기관에서만 그걸 싸잡고 보관하는 게 아니고 연구결과를 각 정부기관, 중앙기관부터 시군까지 관련기관에 모두 배포를 합니다. 심지어 중앙도서관부터.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행정부서에서, 관련된 기관에서 행정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수치로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활용은 다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단 저희가 직접 특허를 하고 아까 홍삼청국장같이 기술이전을 해서 도에 경제적으로 수입을 거두는 그런 건수는 많지 않지만 말 그대로 연구를 위한, 사장되는 아무 불필요한 그런 연구를 하지는 않고요. 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말에 항상 저희 관련기관에 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과연 실효성 있는, 당신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연구과제가 뭐가 있겠냐 해서 공모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월 달인가요, 경기북부지역의 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거기 검사하고 그러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결핵이 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결핵이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고요. 결핵이라는 게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문제는 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결핵협회에서만 하던 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결핵환자가 후진국 질병인데 왜 요즘 와서 다시…….
○ 류재구 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 환경 등의 원인을 분석해서 예방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더불어 계속 관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북부지원에다가 내성검사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서 내년부터.
○ 류재구 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그래서 내년부터는 북부지역, 본원에서 그동안 다 했었는데요. 워낙 건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다 수용을 못해서 북부지원에서도, 의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설치를…….
○ 류재구 위원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관리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숙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숙보 위원 새누리당 비례 심숙보입니다. 6쪽 골프장 잔류농약 관련해서……. 경기도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도 내 골프장은 일반골프장, 군골프장 합해서 총 142개소고 전국이 421개소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32.5%를 차지하고 있어서 농약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6년간 경기도 내 골프장에서 고독성농약 또 잔디용 품목 미등록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경기도 자체감사 당시에 상하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면서 기존 검사지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했던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해결이 됐다고 보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했고요.
또한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에 보조요원, 기간제요원 채용자격에 전문대졸 이상이라든지 환경ㆍ화학 관련학과 졸업 그런 자를 공고해 놓고 실제로는 고등학교 졸업했던 분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하지만 제가 골프장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인력을…….
○ 심숙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농약잔류량 검사에 필요한 그 총 인원이 9명인데 그중 1명 채용할 때, 사실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든요. 물론 학력제한이 없어야 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화학이라든지 환경 관련한 학생을 뽑으려고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각 부서에서 대부분이 실험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석하고, 정밀분석하고 기기분석하는 저기는 연구사들이 다 담당하고요. 기간제는 사실 단순 저기를 하다 보니까 학력에는, 사실 학력은 크게 저희가 저기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저기 했던 것은 그 당시 학력은 물론 고졸이기는 하지만 그쪽 분야에서, 하이닉스반도체에서 다년간 실험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 심숙보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원래 실험자 자신이 처음에 기기, 시료라든지 세척부터 보관, 그러한 엄격한 적용을 해야만 시료가 오염이 안 되고 검사상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요해졌고요. 그렇다면 현재까지도 그러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 지도점검을 잘해 주길 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해마다 10건 이상 골프장 농약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문 할 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1년에 두 번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농약이 과다하게 많이 뿌려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 142개소 농약 수준, 그린이나 페어웨이 검사한 걸 보면 특히 북부 쪽 골프장의 함량이 높게 나와 있어요. 특정한 골프장을 지칭하면 안 되겠지만 두 곳, 여기 보시면……. 페이지 찾기가 어려워서 거명을 해야겠네요. 양주CC하고 일동레이크는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있고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프인한테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조치를 바라고요. 특히 현재 토양분석팀이 골프장 농약검사를 비롯해서 토양오염검사 또 폐기물검사에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몇 명이 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고인정 위원장, 류재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재구 잠깐만요, 위원님.
○ 심숙보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원장님! 지금 뒤의 직원들한테 다시 문제제기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동안에 일단 질의가 나오면 관계되신 분들은 원장님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원장님이 뒤로 고개 돌려서 누구한테 묻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바로바로 자료준비 해주세요! 진행하시죠.
○ 심숙보 위원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앞으로 골프장 농약관리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얘기해 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골프장 농약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일반도민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실상은 우려하시는 것만큼 과거의 골프장 운영하는 식으로 골프장 업주들이 고독성이나 미등록농약이나 이런 저기를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시달하는 이것도 저희는 1년에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결과 쭉 보시면 알지만 기준에 부적합되어서 행정조치 받는 골프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홍보가 잘되어 있어서 고독성이나, 지금 수치는 검출된 수치지 실제 이 수치가 인체에 또 골프회원들이나 이런 저기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농약 양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 행정조치가 따르지 않는, 적발되지 않는 무의미한 검사를 이렇게 많은 인력이나 시간을 들여서 검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전국원장회의 때도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차피 걸릴 만한 고독성이나 사용 금지된 농약은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요구하기를 사용된 농약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양을 제한해야, 기준치를 정해줘야 이게 의미가 있지 저독성 농약이라 하더라도 양이 많으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정해 달라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농약 사용량도 지금은 원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연간 사용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창고에 반입된 양하고 실제 사용된 양을 체크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또 골프장이 운영이 안 되고 골프장 주변의 민원인들이라든지 회원들이 실제 어떤 냄새가 난다든지 일단 자기 인체에 해로우면, 직접 접하니까…….
○ 심숙보 위원 잘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실제 생각보다는 과거마냥 골프장의 농약이, 심지어는 논에 뿌리는 농경지 농약의 1/10도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히려 골프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1년 연간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관에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이따가 민원사항도 얘기가 되겠지만 농약 살포하는 분, 거기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은 나오는 게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해서…….
○ 심숙보 위원 농약을 골프장에서 직접 뿌리는 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골프장의 인부들.
○ 심숙보 위원 거기서 인부가 민원제기한 내용은 없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골프장 인부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127쪽에 수질검사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내의 지하수하고 약수터, 비상급수의 음용수 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시군별 먹는 물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지하수의 경우 1,411건에 부적합률이 23.2%에 해당하는 328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약수터는 총 1,944건에서 부적합률이 13.8%인 268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약수터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세균과 미생물이 검출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올해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게 나온 거지 2010년, 2011년에는 부적합률이 금년보다 높은 15.6%와 20.3%를 기록했어요. 다음에 비상급수의 경우에도 부적합률이 2010년에 22.4%, 2011년 26.6% 그리고 금년에는 24.8%인 21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비상급수가 매년 가장 높은 부적합률을 보이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통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지하수와 비상급수의 부적합률이 20%~30% 사이로 나옵니다. 이건 연도별 편차범위는 있지만 보통 일반세균하고 대장균군 그다음에 질산성질소 이 세 항목이 부적합의 거의 한 80~90%를 차지할 정도로, 아무래도 비상급수 같은 경우는 관리, 오히려 비상시만 쓰기 때문에 관리가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균 같은 데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균부적합에 대해서는 간단한 염소소독이나 이런 걸로 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염소잔류량 검사도 하나요, 염소소독을 하고 나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0.21ppm으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먹는 물 검사 관련해서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만 해주고 있고 그러면 시군에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는 알 수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군에서 결과조치까지 저희한테 통보는 하지 않는데 특별한 경우, 저희가 필요하면 알아볼 수는 있는데요.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 심숙보 위원 물론 업무량은 많은데, 보통 1,400건, 1,944건 해서 업무량은 많은데 사실은 수질을 알아서 수질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오염원이 어디인가 그걸 알아야만 근본적인 수질의 오염을 찾아서 더 좋은 수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나 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제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적합의 대부분이 그 세 항목에 집중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건 그렇게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다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상호 간에 정보교류가 돼서 피드백 시스템이 잘되어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검사 따로, 수질개선 따로 그러한 방식에 문제가 있는 점을 앞으로 좀 더 행정과 함께, 여기서 행정까지는 안 하지만 같이 유기적인 연대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지금 현재 제 질의시간이 2분 정도 남았다고 해서 나머지는 이따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원장님, 감사진행 과정에서 협조요청할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아침 일찍 요구한 것도 도착을 않고 있고 조금 전에 주문하신 것도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이 다음 질문자 때까지 만약에 자료가 안 오면 감사중지하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빨리 조치하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과정 속에서 골프장들을 마치 원장님이 약품에 대해서 대변하는 것처럼, 골프장들이 그런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대변하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골프장들을 대변하는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검사를 해봤는데 그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지 골프장이 그런 약품을 안 씁니다, 그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표현에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 관련해서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그다음에 학교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점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국비하고 도비 비율이, 국비가 한 20~25%, 많게는 한…….
○ 김기선 위원 액수로 정확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5억 안팎이 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도비는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도비는 총세입…….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기선 위원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정확히 얘기 안 해도 되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 쪽만 말씀드려야 되나요?
○ 김기선 위원 네. 대충 얼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부만 도비는 한 30억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기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서 주시고요. 아까 원장님 답변하실 때 직원들이 빨리빨리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때 해주시면 답변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행정감사가 제대로 될 텐데, 원장님이 100% 다 원내 관련된 걸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빨리빨리 자료를 주셔야지요. 어쨌든 예산에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현재 학교의 인조잔디 구장이라든가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그런 잔디구장들에 검출된 것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지만 제가 학교 같은 데 가서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오래 사용한 운동장을 보면 부서져서 이게 아이들 몸에도 막 묻고, 아이들이 뒹굴고 구를 때 몸에 막 묻고 그러는데 그게 호흡기질환으로, 호흡으로 분진으로 들이마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원에서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우선 먼저 인조잔디 구장에 사용되는 재질이 기준치 이하라 해서 그냥 둬서는 아이들한테 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왜냐하면 관내에서 학부형들이 인체에 아무 관계없다는데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운동하고 와서 보면 옷에 전부 그게 묻어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다시 한 번 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천에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기선 위원 어떻게 측정망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기적으로 저희가 현장 출장 나가서 물을 떠다가 측정을 해서 물정보망이라는 그곳에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 김기선 위원 저는 왜냐하면 행정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도민들이 불신을 합니다. 왜 불신을 하느냐면 오염원을 방출하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또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비만 오면 쏟아내거든요. 신고를 하면 행정도 뒷북행정, 연구원도 조사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도민들이 전부 불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점 하천오염 관련해서 측정 오염도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런 하천에 가서 샘플채취도 하고, 장마 같은 때 한번 나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부유물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온도상승기에 고갈할 수 있는, 비가 많이 안 와서 하천물이 적을 때 가서 보면 정말 저희가 봐도 이 물이 문제가 있다, 냄새도 나고. 이럴 때는 나와서 아무 소리 없다가 나중에 도민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행정관청에 얘기하면 기준치가 안 나온다. 아무래도 이 하천물은 지금 현재 BOD고 뭐고 다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런 걸 저희도 민원을 받고 나가보면 문제가 있다. 이걸 행정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수질측정망 운영을 해서 오염도조사를 할 때 호수는 특별하게, 도시 같은 데는 문제가 덜 될 수도 있지만 하천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오염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잘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에 뒷받침도 해주고 그다음에 보건연구원도 사실은 신뢰를 얻어야 된다.
지금 현재 보건연구원이 80년도 말에 여기 정착이 돼서 여러 가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농산물에 관련해서, 검사에 관련됐는데 한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내주셨고 다른 사항에 보니까 농약 검출된 것을 폐기처분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와서 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더 많은 양이 폐기처분이 됐더라고요. 나한테 보고해 준 것보다 더 많은 양.
저도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불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농약검출기계를 사서, 장비를 사서 매번 시민들한테 보는 데서 그 결과를 알려주고 측정하는 방법을 공개한 적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저도 그 자료를 보고 불신하게 되어 있고 이따 농산물검사소인가 거기 가본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행정이나 우리 보건연구원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유념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오전 경매에서는 단가가 좋습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데 오후 경매에 나가서 하는 것을 보면 반값도 안 나가거든요. 그런 것은 같은 제품, 크기도 같지만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보면 생산농가들이 지금 현재 농가에서 아주 고독성농약은 아예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농민들도 그런 농약을 안 쓰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는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업자들이 사가지 않고 그러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샘플채취할 때 고려해서, 매번 답습하듯 샘플채취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하게, 그냥 별안간에도 나가서 해보고 이렇게 해야 이게 되지 예고해서 나가서 한다든가 또 하는 데 가서만 한다든가, 아까 존경하는 심숙보 위원님이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꼭 지정된 장소에서 샘플조사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골프장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은 그런 약을 제가 안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골프장 피해를 봐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봤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저수를 하기 위해서 저류조를 만들어서 붕어 같은 걸 기르거든요. 그런데 그 붕어가 좋은 물에 들어가면 붉은 반점이 나와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 것도 봤어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집중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해 가지고 보건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관공서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의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 실제 어느 정도 사실을 인정할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불신을 받기 때문에 관에서도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단속이라든지, 하물며 검사기관 같은 데도 민원인이 같이 합동으로 한다든지 기타 이런 일반 민간단체, 소비자단체 이런 저기하고 같이 합동으로 수거단계부터 실시하고 나름대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제일 문제입니다. 잘하고 계시면서도 오히려 역으로 욕을 먹기 때문에, 행정은 뭐 뒷북행정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탄천 주변이 제 지역이거든요. 나가서 보면 정말 문제점이 많다. 행정이 맨날 개선한다고 얘기해 놓고서도 하나 개선되지 않는 부분을 매번 제가 끌려가서 아주 주민들에게 호통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많이 욕을 먹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만이라도 잘하셔서 그런 문제가 불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행정에서 업자하고 결탁을 한다든가 주민들한테 자기들 행정에 대해서 비하하는 걸 그냥 좌시하지 말고 아주 깨끗하게 검사해서 결과보고를 해주시면 아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좋은 인식이 될 걸로 보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충분히 걱정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하천감시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워낙 많은 하천 개수에 일일이 공무원들이 다 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특사경이라는 조직도 도에 만들어 놓고 환경감시단체 그리고 일반도민들도 그런 장마 때나 이럴 때 불시에 버리고 하는 것들은 사실 도민들의 신고나 이런 도움이 없이는 그걸 일일이 그 많은 하천을 때마다 나가서 지킬 수도 없고 해서…….
○ 김기선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 물을 떠다가 할 적에 결과 나오는 것을 보면 거기나 거기나라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나가서 봐도 문제가 있거든요. 아파트단지들이 비 올 때 정화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 번에 쏟아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물 뜨는 시기, 여러 가지 방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검사와 연구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정복 원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온 것에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하고 또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을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검사자가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해서 나트륨ㆍ인ㆍ철 이렇게 해서 합격 이런 것이 생각나서 평소에 와보고 싶었는데 그런 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1월이 본격적으로 김장철이죠? 11월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각 동사무소별로 또 구청별로, 시 단위로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장을 담궈서 많은 불우이웃을 돕고 있는데 원재료가 배추, 무, 파, 마늘 등 이런 것들이 원재료고 부재료가 고춧가루라든가 젓갈 정도가 부재료죠. 그런데 부재료 안전성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은 걱정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 도내의 많은 유통센터라든가 대형유통단지라든가 재래시장 또 소래 젓갈시장 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재료, 재래시장 이런 데서 유통되는 부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실적을 거뒀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춧가루 같은 게 불량식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직 김장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재료, 원재료 포함해서 저희가 검사를 중앙에서도 시달이 된 게 있고 도를 통해서 시달된 게 있어서 계속 검사 중이라 아직 통계,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매년 지속적으로 김장철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해마다.
○ 김호겸 위원 이런 조사를 쭉 하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김호겸 위원 올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특히 행정처분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언론매체 보도를 보게 되면 노로바이러스에 의해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 등을 섭취할 경우에 위장염을 일으키고 감염됐을 경우 식중독이 유발되고 48시간 내에 설사, 구토, 발열, 복통 등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염되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특히 집단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소 그런 데는 식중독 비율이 높고 가끔 방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공공기관 같은 데도 집단 구내식당 등이 있는데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히 어떤 연구나 검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라든가 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담당교사들에게 위생교육이라든가 영양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집단급식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는, 집단급식소 중에서 지하수를 쓰는 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급식소에서 종사하는 도우미라든지 위생사, 영양사 이런 종사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런 부분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식중독 사례 예방을 위해서 연구나 검사실적이라든가 또 어린이집 영양교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실적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저 하겠습니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인 건 다 알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호겸 위원 역시 이것도 보도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이 석면가루를 호흡을 통해서 마시게 되면 20년, 40년 잠복기를 거쳐서 폐암이나 늑막ㆍ흉막에 암이 생기는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요즘에 화장품, 베이비파우더에서도 검출되었고 학교운동장에서도 석면 검출이 돼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또 지하철이라든가 기차역 같은 데서도 석면 검출이 많이 우려가 돼서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지난번 행감 때도 요구가 됐었고요. 또 특히 원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과거에 우리 경기도 내 시골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한 게 뭡니까, 지붕개량이죠? 슬레이트로 인한 지붕개량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시 개량한다고 할까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거 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또 엄청난 석면이 우려가 되고 검출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석면이 우리 생활에 많은 위험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뭘 구성하라고 했는데, 석면검사센터를 구성해서 전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석면검사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센터 구축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석면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인력이라든지 검사에 소요되는 어떤 조직을 행안부에, 환경부를 통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했는데 워낙 많은 인력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해서 지금 기존의 장비 가지고 토양이라든지 폐기물에 대한 석면은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고요. 기타 어떤 석면, 아까 말씀하신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거라든지 안전하게 운반해서 폐기 매립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지금 다 점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그런 모습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준비가 돼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드리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런 석면의 유해로부터 안심하고 우리 도민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행안부라든가 환경부에 국비요청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추진결과나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호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잠깐만 하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네, 그러시죠.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인데요. 저희 조직기구표를 간단하게 주셨는데 업무분장표를 하나만 더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팀별로, 부서별로.
○ 원미정 위원 팀보다 조금만 더 세분화돼서. 팀 밑에 각각…….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개인별.
○ 원미정 위원 가능하면 개인별로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회 소관만. 총무과까지 다요. 이상입니다.
○ 강석오 위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는 김에 하나 같이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그러시죠.
○ 강석오 위원 7쪽에 보면 골프장 잔류농약 관련해 갖고 성분도가. 검사항목이 쭉 있는데 이 약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위험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하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허용기준치에 대해서 지금 범위가, 제가 무지해서인지 모르지만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기준치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허용기준치 대비하고 현재 검출량을 비교표를 하시면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강석오 위원 여기 검사항목이라고 있잖아요, 중간에. 7쪽에 보면. 그런데 검사항목에 대한, 그 검사하는 그런 것에 대한 위험수치가 있을 거예요.
○ 위원장대리 류재구 담당직원들이 체크했다가 바로 부탁해요.
○ 강석오 위원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성분이나 위험도, 위해도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기준치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것을 줘야 비교분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죄송한 말씀 하나. 다른 것은 가능한데요. 성분에 대한 위해도라는 것은 저희가 딱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미 여기 나온 농약 성분들은 일단 고독성이나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아니고 이 농약은 사용해도 안전하다, 검출이 돼도. 그리고 기준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검출되는 게 인체에 해롭다 안 해롭다를 저희가 판명할 수가 없고요.
○ 강석오 위원 위해 정도를 알 수가 없다, 기준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법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여기 나온 농약은 이미 사용이 허용된 농약이고 이미 검증이, 인체에 어느 정도 수치가 검출돼도 큰 위해가 없기 때문에 사용해도 괜찮다고 허가된 농약입니다. 저희가 단지 검사하는 것은 미등록된 농약, 고독성,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이미 사용이 허용된 농약인데 단지 검출수치를 저희가 기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 강석오 위원 고독성에 대한 건 아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별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하는 거 아닌가. 차라리 허용된 농약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치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치가 있어야지 아무리 저독성이라도 이게 양을 굉장히 많이 쓰면 생태계에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데, 회의 때마다. 그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 위원장대리 류재구 원장님,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떤 거든지 인체에 해를 미치는 정도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건데 현재 원장님께서 건의하셔도 정부가 안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편 이해가 되는 면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농약이 생태계 문제는 사실 모든 게 지금 총량으로 규제하거든요. 그 골프장의 면적당 적어도 이 농약은 어느 정도 이상을 쓰면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 가지고 양을 규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관에서 1년에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상하반기로 해서 실제 그만큼 농약을 더 이상 썼는지를 창고에 가서 잔량을 조사하는 걸로 지금 규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이것은 좀 이따 다시 확인하고 말씀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리고 또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농약 화학성분이라는 게 하루에도 전 세계에서 몇천 종씩 새로운 농약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다 사실은…….
○ 위원장대리 류재구 일단 답변은 거기까지 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답변 그만하시고요.
○ 강석오 위원 그 성분이라는 건 표시해 줄 수 있죠? 어떤 위해 현상이 온다는 거, 이 품목마다. 검사항목에 보면 펜디메탈린이라든지 또 클로르피리포스 이런 등의 품명을 쭉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위해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해서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 강석오 위원 다섯 가지 연구원에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 거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창설된 지가 한 68년 정도 됐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욱희 위원 68년이 지난 지금 1과 3부 17팀 4개소에 인력이 약 180명인가요? 194명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8년 전보다는 지금 많이 발전되고 기관이 많이 성장했습니다마는 어떻든 해방과 동시에 이곳이 창설될 때는 우리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런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인력부터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력이 정원상에 194명인데, 5명이 결원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욱희 위원 지금 여지껏 골프장 농약검출 관계 이런 부분도 했습니다만 다 사람이 하는 거라 5명이 왜 결원이 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육아휴직자.
○ 원욱희 위원 이게 바로 그런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법상에 그 직을 떠나면 옛날 같으면 기간제요원이라든가 또 거기에 상응되는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장님이, 여기는 전부 다가 기계와 인력 갖고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인력이 필요한 곳이 바로 연구원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보통 육아휴직을 가면 1년 정도 가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다만 여기에 한시적인 연구관이라든가 한시적인 연구직을 채용한다든가 또한 지금 여기는 여러 인원이 필요하고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원을 두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지당하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아무튼 도 행정기관에 수시로 요청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는 이게 벌써 오래 됐어요, 휴직된 지가. 이럴 경우에 그러지 않아도 손이 모자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께서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여기는 직속기관으로서 세출이 금년도 예산만 따지면 약 9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대답을 해주셔야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92억 1,300만 원인데 이 중에 세입이 18억 6,600만 원이에요. 세입이 18억 6,6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법에 또 여기 회계규칙에 의거해서 무슨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이 돈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 주로 들어오는 돈이 대개 뭡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증지, 수수료수입입니다.
○ 원욱희 위원 증지수입인데 글쎄……. 증지수입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욱희 위원 지금 증지로 대체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저기…….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제가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은 바꿨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자꾸만 옛날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 어떻든 18억 6,600만 원이라는 돈은 원장님, 이 돈은 우리 예산편성권자인 경기도지사한테 전부 다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해서 전부 다 세정과로 가는 돈이에요. 다만 지금 연구원에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만큼 18억을 벌어들인다는 뜻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대부분 어떤 부분이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줘 보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것은 2013년도 예산 심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이나 심숙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경기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여주군에도 19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은 지금은 고독성농약은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원칙보다도 생산조차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골프장 주변의 주민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지금 불안전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골프장 주변의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다가 시기, 어떤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법이. 골프장 점검법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모르세요? 그것은 수질ㆍ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연 몇 회 하도록 돼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회.
○ 원욱희 위원 2회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2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져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개 몇 월 달, 몇 월 달로 상하반기 나눕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이제…….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냥 몇 월 달인가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15분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4월하고 9월.
○ 원욱희 위원 그게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농약을 쓰는 것은 왜 씁니까? 골프장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 원욱희 위원 병충해 예방보다 우선 잔디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죠? 제일 그린을 아껴서, 병충해도 문제지만 우리 골프맨들이 왔을 때 잔디가 참 좋다. 그래서 거기를 선호하는 거거든요. 원장님도 골프 치시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는 골프는 못 칩니다. 못 배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9월 달 그게 문제예요. 제일 문제가 우리가 2, 3월 달에 한 번, 3월 정도에 잔디가 일어날 때 한번 검출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잔디의 잡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농약 쓰는 수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두 가지 점검을 하죠, 검사를 하죠? 하나는 잔디, 하나는 흙 아니겠습니까,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욱희 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을 갖다가 검사하는 시기와 잔디를 검사하는 시기를 나눠야 된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8년씩 되면서 골프가 성행한 지가 26년 정도, 한 30년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행됐어야 돼요. 우리 법률상에는 2회, 상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흙을 검사하는 것과 또 잔디를 하는 시기가 달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위원님은 잔디를 좋게 하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 원욱희 위원 잔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골프장의 잔디관리비가 전체 비용의 얼마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한 46% 정도 차지합니다, 비용이. 지금은 벌써 농약을 다 뿌린 후에는, 그 후부터는 농약 일체 못 뿌려요. 그때부터 전부 다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과 잔디의 검사기간이 구분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동의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 기간은 저희가 조정할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흙과 잔디를 분리해서 검사를 하라는 건…….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야 좋은 거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검사를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검사방법부터 토양하고 이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검사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골프장이 아까 심숙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약 142개가 되죠. 이 중에 일반골프장과 소위 대중골프장이 있어요. 이게 검사방법이 다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하지만 나중 골프장을, 일반골프장하고…….
○ 원욱희 위원 네, 대중하고. 틀리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대중. 퍼블릭골프.
○ 원욱희 위원 퍼블릭. 퍼블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틀리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방법이요?
○ 원욱희 위원 네, 틀리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방법은…….
(「검사방법은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게 방법보다 규정에, 아까 HD인가 그게 좀 틀리다 이 말이지. 조금 틀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총량제로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총량제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골프장은 대중골프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량 농약에 대한 것을 대입시키고요. 그다음에 회원골프장은 크기 때문에 다릅니다. 농약의 사용량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론 다르겠죠.
○ 원욱희 위원 다르죠.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은 잘 연구 안 하셨나 봐, 골프장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골프장은 많이 가보지 않아서.
○ 원욱희 위원 그것도 개선이 되어야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검사하는 방법이 인력으로 하죠? 사람들이 갑니까, 여기 연구관님들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 갑니다.
○ 원욱희 위원 연구관이 갑니까, 안 갑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현장 가지요.
○ 원욱희 위원 연구관 안 가지요. 여기의 기능직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흙만 떠오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여주군에 20개라면 20개 다 안 해요. 한 두세 군데만 시범 샘플로 하고 나머지는 당해 시군공무원들이 전부 다 봉투에 무슨 골프장이라고 써갖고 이리 의뢰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다. 아니, 확실히 얘기하세요. 저는 확실히 압니다. 제가 공무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저희가…….
○ 원욱희 위원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독성농약은 쓰지 않지만 어떻든 이걸 신뢰성 있는,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것을 표시해 주고 고시하고 공고해야 된다. 거기 봤을 때 이상이 없더라. 그래야 해당 주민들이 안전하게, 민원제기가 없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점점 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류재구 잠깐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가서…….
○ 위원장대리 류재구 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도 주지를 했습니다. 바로 뒤에 계신 분들이 팀장님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팀장인데요…….
○ 위원장대리 류재구 그러면 지금 팀장님들은 이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거기 안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 골프장 소관이 사실 도시환경위의 환경 쪽이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류재구 아니, 그러니까 도시환경위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 안 계시냐고요. 배석해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제가 자꾸 뒤돌아, 담당이 도시환경위 소관이지만 담당팀장이 있나 없나 제가 확인을 하느라고. 이 내용을, 계속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지를 해야…….
○ 위원장대리 류재구 지금 농약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문제를 벗어나는 얘기는 위원님도 좀 자제를 하시고요, 가능하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뒤에서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진척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더디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행 잘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바로 팀장한테 오라고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시기와 방법을 여기 권한이니까, 우리 원장님 소관이니까 그런 방법을 조금 연구 검토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시기나 이건 조정이 돼도 검사방법은 저희가 확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조현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에 녹조현상은 여러 가지 유형의 녹조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항간의 신문지상에는 4대강 정비사업에 따라서 녹조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금년에는 많이 덥지 않았습니까. 또 비도 많이 왔어요. 그런 현상 때문에 일어났다고 봤는데 다행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녹조를 막을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해서 지금 특허출원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히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4대강 사업인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할 때 여러 가지 연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느 한 가지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입니다. 온도 그다음에 물의 흐름 속도 그다음에 영양원 그다음에 햇빛,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4대강 때문이다, 아니다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팔당호라는 것은 4대강하고 거의 무관한 곳이다. 그렇죠? 팔당호는 서울 쪽이고 4대강은 위쪽에 했거든요. 물 유수도 별로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거하고는 좀 별개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일부 그렇게.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남한강 쪽에도 여주보나 이포보나 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북한강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번에 팔당의 상류에서 발생한 녹조는 4대강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라고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주 원장님이 또 연구관님, 연구직, 여기 189명이라는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좋은 특허출원을 했기에 경기도로서는 굉장히 영광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녹조현상을 막을 수 있는 기법, 특법을 더 노력을 해서 개발하시면 어떤 것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지상 보도에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연구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연구하신 것이 몇 건이라고 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8건입니다.
○ 원욱희 위원 14건. 우리 원장님, 공부를 안 하셨는가 보다. 18건, 14건, 13건 이러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 말입니다.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욱희 위원 절 쳐다보셔야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욱희 위원 이 중에 지금 연구를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시킨 것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직까지는 이게 연구과제가 완료…….
○ 원욱희 위원 마무리 안 됐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전 건 따지지 않고 우리가 도의원이 2010년에 들어왔으니까 2010년부터, 금년 것은 지금 마무리 안 됐다고 그러고 작년까지 11년까지는 몇 건이나 하시고 몇 건이나 행정적으로 접목을 시키고 한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어느 위원님도 똑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건 숫자적으로 딱 몇 건이 실제 적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볼 때는 14건, 한두 번이라도 시군이든 관련부서든 다 정책에 활용이 됐을 거라고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구논문을 완료해서 관련시군, 기관, 중앙도서관, 중앙기관, 환경부, 식약청, 질병관리본부까지 전부 다 전국 관공서에…….
○ 원욱희 위원 제가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68년씩 되면서 많은 공헌도 하고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환경연구원의 주목적은 연구와 검사 기능 아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욱희 위원 또 우리 먹거리에 대한 검사도 플러스되는 거죠. 이런 것을 더 강화해야 되고. 제일 시급한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다. 또 두 번째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연구관님 또 연구직, 행정직 여러분들이 합심이 돼서 이런 부분을 도에 건의해야 된다. 진짜 68년 다 합하면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아까 오시다가 위원님들이 이거 옛날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번듯하게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노력을 좀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거듭나는 경기도 보건연구원이 돼서, 식약청만 모든 것이 지금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도, 세계속의 경기도에 보건연구원이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감사기간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준비하고 감사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 김호겸 위원 한 건만 자료.
○ 위원장대리 류재구 아, 자료요구하실 거예요?
○ 김호겸 위원 시간이 부족한 줄 알고 급히 마무리했는데요.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연구직에 봉직하고 계신 분들이 한 150여 명 계신데 원욱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연구실적에 대한 보고라든가 그런 것 좀 주시고. 시군에서 의뢰한 게 수질밖에 없습니까? 시군에서 요구한 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호겸 위원 시군에서 요구한 게 수질관리밖에 없어요? 수질관리에 관한 것밖에 없냐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많죠. 수질 말고도.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실적 그다음에 행정에 반영된 사항하고 각 시군에서 각종 연구조사를 의뢰한 실적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해주세요, 나중에.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 게 뭐냐 하면 본 연구원에서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 연구, 분석, 검사 등 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과 역할들을 각 시군에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보건환경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감사중지에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 위원장대리 류재구 또 자료요청 있어요?
○ 원미정 위원 네. 원미정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분장표 플러스 직원들 징계사항하고 조치결과까지 같이 주세요. 2년 치 정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또 자료요구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죠.
○ 심숙보 위원 저 자료요구한 거…….
○ 위원장대리 류재구 아직도 안 왔어요?
○ 심숙보 위원 아니, 2개는 왔고요. 민원사항, 궁금해서. 민원사항은 어떻게 됐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민원이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 심숙보 위원 인근 주민이라든지, 골프장 인근에서 골프장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골프장 민원.
○ 심숙보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골프장에 한해서?
○ 심숙보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감사개시 전까지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인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양평 출신 박종덕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를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1년 동안에 각 부서에서 홍보하실 일도 많을 테고 또 우리 경기도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들도 많을 텐데 각 부서별로 모두가 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주요업무에, 홈페이지 지식나눔 코너에 들어갔더니 다, 올해 12년도 건 아무것도, 한 개도 올려놓은 것이 없고. 그건 왜 그런 걸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내년도에 도 전체 각 실국의 홈피를 통폐합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개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불필요한 것들은 지금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아마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 박종덕 위원 도민과의 소통은 전혀 안 이루어진 걸로 보여져서, 게시판이 언제쯤 복원이 될지 몰라도 통합된 게시판이 잘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거기에 올려만 줘도 도민들이 쉽게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앞으로 미디어시대가 점점 발달할수록 여기에 뒤처지면 일이 잘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09년도 이후부터도 올라와 있는 글이 전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여기 업무보고서에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사업이 쭉 다 올라가면 전체 도민들이 한눈에 알 수 있을 거잖아요. 맞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홈피 관리를 올 1년 동안은 통폐합을 미끼로 해서 안 하셨지만 도민들은 아마 그만큼 손해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게시된 글을 다 삭제시켰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1년 동안에 도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하나도 없었고 알려주는 것도 없었고 일은 전부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2012년 사업은 거의 홍보가 안 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는 손소독기에 관련돼서, 제가 농림위에 있을 때 구제역 때문에 이 일은 좀 관장을 했었는데 휴게소에 있는 소독기나 손소독기나 자외선으로 하는, 열을 이용해서 하는 소독기조차도 제대로 검증이 돼서 데이터가 나온 게 없다라고 저희가 구제역특위 때 보고를 받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많은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이러한 기계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소독이 잘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가 일부 샘플링을 해서 점검을 단기과제로 연구를 한 실적도 있고요.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 박종덕 위원 관리도 안 되지만 홍보가 안 되니까 지금도 각 학교에서는 그냥 컵, 소독기 중간에 칸막이 해놓고 이중삼중으로 쌓아서 다 소독된 것처럼, 어떤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도 다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식당이나 이런 데는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을 텐데, 눈에 보이는 건 그걸 텐데도 솔직히 검사를 해보면 컵기계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은 전혀 소독도 되지 않고. 이런 문제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빨리 개선해서 먼저 발표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례로…….
○ 박종덕 위원 대안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문제가 될 때마다 사실은 저희가, 그 당시에도 홍보를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행,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걸 지시하고 바꾸고 고치고 하기는 저희 역할이 힘들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만 실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일단 어린이들 위생교육부터 시키고 급식소의 도우미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종사하는 사람, 실제 사용하는 대상으로 일단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우리가 보건 쪽에서 아이들 손 씻기 운동이라든가 손소독약으로 닦는 건 구제역 때 정말 잘됐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종덕 위원 그러나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자외선소독기에 대해서는 누가 검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자외선소독기 아니면 소독할 수 있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검증을 해서 발표를 해야지 국민보건에 앞장서 가는 경기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해서, 교육청하고 같이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건 꼭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제가 달라고, 소독기 있는 회사들한테 다 주니까 제대로 된 데이터가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소독이 안 되는 거고, 정가운데 하나만 달랑 놓고 소독을 하면 그건 됩니다. 그런데 컵이나 이런 거 잔뜩 쌓아놓고 그릇 쌓아놓고 하면 전혀 소독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이 아마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제 이름으로 해서 올려놓으면 공신력이 없으니까 누가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장님 이름으로 소독기가 잘되지 않는다는 걸 데이터를 올려놓으시면 국민들이 믿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잔류성 농약을 검출하는 현장을 몇 개월 전에 구리농산물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경매할 때는 그 소음 때문에 저 자신도 그 소리가 그렇게 썩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니까 신경을 쓰고 인상을 써가면서 근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농산물에 많은 직원도 아닌데 습기가 있고 이런 곳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를 보고 다시 한 번 놀랐는데 그때 보니까 시약이 비싸서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번 한 종류 검사하는 데 시약값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한 8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 박종덕 위원 8만 원. 제가 40만 원으로 뭘 기억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드는데 저희 공무원은 인건비를 급여로 보상받기 때문에 인건비 계산 안 하고 순수한 시약값만.
○ 박종덕 위원 시약값은 8만 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서 민간기관에 의뢰했을 때는 아마 인건비 계산해서 40만 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 박종덕 위원 그래서 더 많은 농산물 검사를 위해서는 시약이라도 원활하게 공급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최옥경 소장님 따라다니면서 제가 검사하는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냐 하면 올려진 동영상을 보고 각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진짜 이렇게 한 거 맞느냐? 공공기관에서 한 게 아니니까 공신력을 더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자주 했으면 도의원으로서 여러분 도와드리는 일이 될 테고 또 여러분들도 의뢰를 해서 같이 공존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이나 수원도 제가 가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곳 간다니까 가면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감사합니다.
○ 박종덕 위원 그다음 오전에 골프장 얘기 많이 나왔는데 얘기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겁니다. 토양하고 그린하고 똑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농약잔류검사를 했을 때에 토양에서 나오면 잔디에서도 나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토양에서 나오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꼭 그렇진 않고요. 이론적으로 살포를 표면에다 하면 그게 토양으로, 비나 우수에 의해서 토양까지는 스며들어서 잔류돼도 잔디잎이나 이런 데는 보통 태양광에 많은 농약은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토양에서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잔디에서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죠. 오히려 토양에는 있어도…….
○ 박종덕 위원 비가 왔을 경우는 다 씻겨 내려간다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종덕 위원 전착제라는 것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흡수가 된다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종덕 위원 자료에 보니까 엽채류에는 중성제를 살포하면 잔류농약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구자료에 보니까. 그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중성제의 성분이…….
○ 박종덕 위원 비가 오면 없어지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중성제 성분이 주로 소석회를 많이 써서 중화시켜 가지고 아마 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종덕 위원 농약잔류에 대해서 농산물검사소에 가서 보니까, 교육현황도 쭉쭉 있긴 한데 자료에 보니까 너무 궁색한 것 같아요. 2012년도에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킨 데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우편물 보낸 것까지도 올려주셨더라고요. 실제로 각 시군에서 영농교육 할 때 농약에 대한 교육은 농업기술원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이외에 어떻게 검사를 하고, 우리 농산물검사소에서는 어떻게 검사를 해서 어떻게 조치한다, 기준치는 어디까지다 이런 걸 농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많았으면 특별히 교육을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보니까 교육을 받아야 될, 농약을 사용해야 될 대상자는 별로 없고 검사소 직원들, 경매사들 이런 사람만 교육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잘못 쓰여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교육대상을 저희가 원래는 포커스를 실제 영농작목반 하는 거기다 맞춘 건데 그건 아마 추가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가로 들어간 것 같고요. 원래 목적 취지는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는 영농작목반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는…….
○ 박종덕 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서 제출한 거 보면 작목반은 별로 없고 농민은 별로 없고 다른 기관에 계신 분들, 경매사 이런 분들만 쭉쭉쭉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한 현황도 몇 건 안 되지만 교육내용이 어떤 건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제대로 하셨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자료는…….
○ 박종덕 위원 그런 자료가 만약에 홈페이지에 떠있다고 하면 각 시군의 작목반에서 ‘아, 이거 중요한 거니까 우리도 교육받겠습니다.’라고 요청하는 데가 있을 텐데 아무리 뒤져봐도 2012년도에 여러분들이 하신 일은 일반도민으로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어요, 게시판에서. 그래서 내년에도 홈페이지가 이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시정해 주실 수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식기소독기라든가 이런 문제, 보건 쪽에서는 그건 중요한 거니까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행감을 위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이정복 원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안타까운 말씀 먼저 드릴게요. 행정감사를 저는 2년 하고 3년 차 하고 있는데 저희 자료요청한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나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정리된 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보통 대부분 다 완료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보면 중간 중간에 대기 이런 거 있고. 그런데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보면 실제로 금방 존경하는 박종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제가 2년 전 행감 할 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미비하다는 말씀을 지적하셨고 보완사항을 요청했었고 이 조치결과에도 그것들이 다 보완된다라고 저희한테는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처럼 구체적으로 이것이 보완 조치가 되지 않은 거라면 사실 이 결과는 어떻게 보면, 이런 단어를 쓰기 뭐하지만 굉장히 허위자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사실 가볍게 다루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실적으로 기재를 하시고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항이면 그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고를 하시고 보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잠깐 생각해서 제가 아까 업무분장하고 징계내용을 달라고 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원 플러스 일반행정직, 각 기능직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각 파트의 그 업무에 적합한 그런 인원에 대해 연구원장님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배치하는 데 있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구체적으로 말씀을…….
○ 원미정 위원 예를 들어서 연구원을 뽑을 때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뽑나요? 인사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닙니다. 연구사를 요구하면 각 자격요건이…….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원장님 이하 여기에서 인사위원회나 이런 걸 구성해서 하나요,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저기가 없고 고시계, 도 본청 고시계하고 인사과에서…….
○ 원미정 위원 연구파트는 우리가 일반공무원 TO에 들어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일반직에 속해 있습니다, 연구직이.
○ 원미정 위원 연구직도 일반직에 속해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다 거기에서 뽑아서 이쪽으로 배치를 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연구원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 100% 반영되기는 어려운 구조네요? 그 위원회에 혹시 원장님이 들어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일반직이기는 하지만 연구직렬의 연구직을 뽑을 때는 각 자격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그런 기준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연구파트도 그렇고 행정직에서 문제제기한 여러 가지 예산, 홈페이지 관리,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총무팀이나 경리팀, 연구파트 외에도 여러 직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자잘하지만 홈페이지 관리부터 수의계약 관리, 여러 가지 그런 단가, 기계의 어떤 단가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연구파트가 아니라 일반 총무파트나 경영파트에서 하는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행정직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행정파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나요, 원장님께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을 제가 평가하고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 원미정 위원 계속 지적된다는 결과로 봤을 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ㆍ조사 이런 기능을 하다 보니까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적사항들이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파트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 요청하실 거 혹시 있으시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특별히 그런 저기는 없고요. 사실은 행정직들이 저희 같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외청에 순환보직으로 발령을 받아서 있다 가고 하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임기가 자주 바뀌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평균 한 1, 2년 정도 됩니다.
○ 원미정 위원 아까 예산팀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것은 예산 물어볼 때 물론 원장님도 그걸 주지하고 계셔야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옆에서 답변을 못해 주신다는 게 굉장히 참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괄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도 바로 답변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원장님도 정확히 인지하셔야 되고요, 이 예산서를 작성하는 그 팀에서 당연히 바로 나와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덜 보인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상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외부에서 주요 이슈됐던 유해물질이나 유해성분 이런 거에서 선정해서 조사하고 연구한 게 뭐가 있죠? 주요. 아까 100몇 개 쫙 검사한 건 많지만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돼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최근에 보건 쪽 먹거리 중에서는 은행에서, 가로수 은행에서 중금속이 나왔다고 해서 한 것하고 그다음에 농심 라면의 벤조피렌, 스프에서 발생해서 나왔다는…….
○ 원미정 위원 지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걸 여쭤보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게 일단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슈화된 것들은 즉각 즉각 저희가 똑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올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국감을 했잖아요. 국감에서 제가 보건복지부 쪽의 국감 사항들을 보니까, 거기는 전국적인 사안에 대한 보건환경 관련한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들이 도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그런 성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리의 은행에 관련해서는 방사능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또 수거해서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이것이 많이 가는 거에 대한 문제점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그러면 검사결과가 나왔나요? 나와서 조치가 종결된 사항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검사결과가 다 나오고 특별히, 그게 실제…….
○ 원미정 위원 심각하게 안 나왔나요, 경기도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언론보도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보도가 돼도 실제 저희가 해보면 내막에 있어서는 언론보도 된 거와는…….
○ 원미정 위원 그래도 원장님, 단정 지을 수 없는 건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어떤 곳을 조사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표본조사를 하지만, 언론보도는 사실은 굉장히 도민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실지 내막은 예를 들어서 기준이 없다든지 상당히 미미한 정도의 저기인데 그게 확대 보도되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각자 역할을 하되 보건환경연구원은 정확한 검사수치나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조심해야 될 사항 또 안심하고 믿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학교ㆍ군부대 급식에 나라미 쌀 하는 거에도 에피흄이라는 고독성 농약, 그것이 검역 해충 방지용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기준치 초과로 돼서 문제가 있다.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군부대 급식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석면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어린이집 석면 얘기하니까 오래된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조사를 했을 때 거의 어린이집의 35%가 석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심각하게 경기도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불안에 떨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셔 가지고 보도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 석면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문제제기했지만 행감 결과를 보니까, 올해 법도 이미 시행을 4월부터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결과조치에 보면 이걸 환경부에서 인력과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작성하실 때까지는 아직 요청한 정도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아직도 그것이 결정이 안 됐다,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 정도의 수치나 심각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보다 우선순위의 요청이나 또 의회나 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플러스 플라스틱 생수병에서 환경에스트로겐 검출 이런 것도 기준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다. 이건 늘상적으로 저희 일반도민들이 먹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보도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사수치나 또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우리가 믿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정확한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회에도 함께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일반도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론에 한 번 뜨면 그거에 대한 질의나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저희 산하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수치 정도에서는 안전할 수 있다, 아니면 위험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챙겨서 의회에도 보도자료나 그리고 의회뿐만 아니라 대변인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도민에게 도정소식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소식지부터 해서 정보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변인실에서도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아주 예민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SNS를 통해서, 결과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 이름으로 보도를 SNS로 알려주면 파급력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사에 난 것 중에 서울에서 조사한 거죠. 서울환경연구원에서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서울 쌈채소 일부에서 농약 기준치 1,700배.” 이렇게 나온 게 기사마다 제목이 다 달라요. 그럼 일반도민들이 이렇게 쌈채소에서 농약기준의 1,700배가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쌈밥집이나 쌈채소를 다루는 자영업이 손님이 50% 이상 굉장히 줄었다고 해요, 이 보도 때문에. 그런데 사실로 들어가 보면, 원장님 이 내용 아시죠? 사실로 들어가 보면 씻어서 먹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뒤의 부분에 대한 것들의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도민들은 쌈채소는 무조건 안 되고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언론에서는 그런 뭐랄까, 어떻게 보면 전문적 지식이나 그런 정보가 없으면 이슈화 될 수 있는 걸로 제목을 뽑거나 내용을 정리해서 보도하기 때문에 일반도민들 입장, 자영업을 하는 도민들 입장이나 쌈채소를 키우는 입장, 여러 가지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 않은 보도, 정확하지 않다라기보다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보도나 결과 자료 때문에 피해를 입는 도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는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슈를 정할 때, 연구나 조사를 정할 때 일정 정도 이렇게 도민과 밀접하게 직접적인 소비나 주변에서 사먹는 거나 일상 식생활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예민하거든요, 도민들이. 지금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확실한 검사와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여기를 몇 번째 들렀는데, 지난번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행정감사를 해본 적이 있고요. 그전에는 건축과 관련해서 들러본 적이 있고 또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본 위원이 들를 때마다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본 위원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세면장을 점심식사 후에 이용하셨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층에는 물론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상위층으로 올라올수록 가압시설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물 자체도 안 나오고.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하는고 하니 원장님, 어제 김동근 기조실장님이 기자회견 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전 문제.
○ 강석오 위원 네. 광교신도시로 우리 도청 청사를 이전한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접근하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강석오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산하기관을 우리 본청 청사로 다 이전시키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강석오 위원 그렇다면 연계해서 볼 때 이 청사 건물을 몇십 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노후화도 되고 그랬는데, 환경도 좀 열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진이나 또 아니면 직원들 근무환경도 안 좋고 그런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한 달 전쯤에 지사님한테 저희 실정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열악하고 지금 당장 새로 검사장비가 하나 들어와도 놓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낡고 협소하다. 그랬더니 지사님이 예산, 도청사도 이사 안 가는데 돈, 청사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지금…….
○ 강석오 위원 아니, 그전에는 그랬고 어제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잖아요? 적극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제가 사정을 말씀,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열악한지 확인하시겠다고 해서 그날 바로 여기를 다녀가셨어요. 실제로 열악한 걸 보시고 새로 무슨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이런 건 힘들고 지금 농업기술원이 이사 가려고 하는 서울농대 부지 거기에 혹시 터를 일부라도 잡아서 하면 고려를 해보겠다 해서…….
○ 강석오 위원 예산 들어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원장님, 어차피 그쪽 청사 이전하니까 그리 접근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본 위원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광교청사 말씀이시죠?
○ 강석오 위원 광교 말고요. 지금 현청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그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현 청사의 건물은 저희가 몇 군데를, 2청사도 그렇고 봤는데 도저히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저희 실험실이 일반 이런 행정하는 저기가 되지 않고 층고 높이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공조시설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거기 도청 안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계획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들어간 게 후문 쪽에 7층짜리 건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건물은 전전 원장님 때부터, 지금 제 생각도 그렇고 여기 건물보다 리모델링해서 더, 일단 면적 자체도 협소하고 쓸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제가 여기 시간 다 뺏겨서 그러는데 지금 새로 지은 건물도 있잖아요, 들어가면 좌측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거기 아는데 사실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청의 본청 건물 중에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은…….
○ 강석오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여기는 본 위원이 과거에도 그런 질의한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됐고 또 지금 환경 자체가 부지면적도 그렇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접근해 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물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긴 해요. 그런데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시기와 방법론을 말씀하셨고 또 NGO단체와 함께 합동검사를 하실 용의도 있다 하셨고 이런 것은 개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강석오 위원 또 하나 우리 도의원님들이 각 시군별로 다 계십니다. 한 분, 두 분, 열 분까지.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강석오 위원 그 의원님들 중에 명예감독관을 선임해서 같이하는 제도로 해주셨으면 신뢰성이 더 안 쌓일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한 방법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더 빨리 개선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만 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강석오 위원 또 고독성농약에 대한 것이 지금 검출이 안 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우리 주민이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과태료를 벌금형으로 상부에 건의하셔서라도 강제조항을 많이 둬서 좀 개선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 7쪽부터 이뤄지는데 농약잔류성분에 대한 검출내역에 있어서 많은 농약성분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기준치가 애매모호하고 지금 현재 정해진 게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각종 농약의 성분 특성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서류를 주셨어요.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건대 결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그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내용이 다 있는데 일부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면 “중독될 경우에는 기관지경련과 근육경련, 호흡장애, 중추신경장애, 정신장애도 유발한다. 특히 어류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낮은 농도라도 수계에 유입되면 수생 생태계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판매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클로르피리포스라는 약제인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치명적으로 위험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상습적으로 투여하다 보면 지장이 없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또 강도 있게 기준치를 정해 달라고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건 건의하시는 거니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 강석오 위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연히 또 해야 될 것이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강석오 위원 음용수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수 제조업체 인허가 시에 적정성 여부를 여기서 검토해 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수질검사를 합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 거 해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강석오 위원 그걸 붙여서 그 사람들은 인허가를 맡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적정성 여부 안 묻습니까? 수질오염이나 이런 거 안 물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한테 검사받습니다.
○ 강석오 위원 검사받죠. 검사를 받아서 맨 처음에는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 뒤에는 얼마 주기로 계속 검사를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년에 두 번 정도.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이거예요. 저희가 맨날 믿고 먹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하수가 오염돼서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도 검출될 수 있고 이런 게 검출되다 보면 바로 식중독이 야기될 수도 있고 이런 등등의 위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인허가를 내주면 일부, 그것도 한정된 부분에 한해서 1년에 두 번 검사하겠죠. 그렇죠? 전체 전수조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유통되는 거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을 하고요. 그 생산업체 원수에 대해서도 아마, 일단 원수 생산하는…….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인 조사를 할 뿐이지 전수조사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양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차피 모든 샘플을 전수조사 하기는 힘듭니다. 물뿐이 아니고.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생수에 대한 부분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고 상수도를, 많은 부분들 생수만 못하다 이런 관념에서 생수를 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드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1년에 두 번이라는 횟수의 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고히, 어떤 법망으로 꼭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걸 더 확대서 조사ㆍ검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법적으로 그렇게 정한 거고요. 법으로 그렇게 정한 데는 생수라는 것은 일반지하수, 각 지하수 공히 여러 개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일정, 한 곳에서 상수도 가정에 보급하면 정수장에서 보급하듯이 원수를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해서 소독해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전수검사를 하지 않아서 물의 품질이 유통되는 것은 같은 로트에 생산된 기간의 생수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유통되는 생수를 자주 검사하는 것보다는 그 생수를 생산해내는 원수에 대해서만 철저히 지도ㆍ감독이나 품질관리를 하면, 사실 유통과정 중에서는 일부 파손이 되거나 보관이 잘못되거나 해서 변질되지…….
○ 강석오 위원 유통과정까지는 확인을 못하시죠. 또 여기 업무도 아닐 테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서 그 회수…….
○ 강석오 위원 가끔 가다 언론에 보면 예기치 않은 걸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죠? 생수문제 몇 번 나왔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강석오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관련해서는 관계가 없다고 보여지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강석오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1년에 두 번 검사를 한다는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문제가 될 때마다 검사 강화를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강화를 하셔서 이것은, 진짜 그분들은 물 퍼다, 다른 표현을 쓰면 안 되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음용수 관련해서 역시 질문을 하면 음식점 인허가 맡을 때 지하수라든지 상수도로 한다든지 하면 그거에 대한 검사 역시 여기서 맡아서 인허가 내주시죠? 아닌가요? 인허가 내줄 당시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 규격 이상의 음식점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최초. 최초에 허가를 맡을 때 저희한테 수질검사…….
○ 강석오 위원 그 뒤에는 검사를 안 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뒤에는 2년마다 한 번씩 46개 항목을 하고요.
○ 강석오 위원 2년이라 하는 기간은 긴 기간이라고 보면 긴 기간일 수 있어요. 그동안에 각종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 세태가 세태니 만큼 많은 개발이 되면서 그 지하수가 점차적으로 침출수가 많이 유입되면서 자꾸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항간에, 작년도 한 해만 봐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어느 식품업소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학교급식 등등의 사건이 있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작년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인허가 내줄 때 한 번 받고 그리고 2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매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46개 항목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12개 항목, 그러니까 오염이 될 확률이 높은 세균항목이나 기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고의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경을 써서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심지어는 지금 지하수로 음식점을 하시는 업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 업소들에 대한 것은 특히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답변만 하실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강석오 위원 또한 이것도 역시 공해부분이라, 대기나 이런 것이 환경국 소관이긴 한데 우리가 공해부분에 있어서, 소음공해에 있어서 68㏈ 이상이 되어야지 방음시설을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역별로 그 기준치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주거지역하고…….
○ 강석오 위원 제가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데 건의를 하십사 하는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68㏈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활 자체가 틀려졌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민첩한 사항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느낌이 벌써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건의해 주시고.
또 뭐가 있냐면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물론 소각장이 많이 견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가정에서 요새 재료비가 열에너지 자원의 단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건축부자재라든지 아니면 가구부자재, 폐기물 이런 것들을 때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펠렛으로 만들어서…….
○ 강석오 위원 알고 계시죠? 아니, 펠렛보일러를 사용하는 건 좋고요. 그거 말고 그냥 쓰신단 말이에요. 그걸 펠렛으로 된 게 아니고 일부 나무보일러에 그걸 땐단 말이에요. 거기서 많은 공해가 나오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반가정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강석오 위원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문화시켜서 내보내셔서 환경국과 같이, 내가 환경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할 거예요. 그런 것을 조사 한번 하시라고, 검사를. 어떻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터치를 안 받다 보니까, 다들 난방비가 비싸다 보니까 사용을 많이 겸용해서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엄청 공해를 빚고 있거든요. 또 유기질퇴비 비료 있죠? 거기에도 많은 부분 냄새, 악취가 나고 이런 부분까지 좀,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건강ㆍ보건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의 꼭 해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강석오 위원 그리고 상부할 것은 상부해 주시고 또 도에 하실 건 도에 하셔서 행정기관으로부터 하게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이정복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본 위원은 연구ㆍ학술활동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좀 확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2012년도 예산이 92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국비 6억 6,000, 도비 57억 해서 63억 8,000만 원을 적어놓으셨네요. 이 사항이 다른 이유가 지금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소속된 그 예산만을 제출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환경과 관련된 것은 약 3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으로만 보면 보건복지, 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한 보건복지 업무가 2/3이고 환경이 1/3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맞습니다. 보건분야에 4개의 농산물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습니다. 총무까지 또 포함이 됐고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7쪽을 보면 주요사업이라 해서 15개 사업에 예산이 54억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재해 주신 것은 5개 사업에 38억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5개 사업 중에 5개 사업이 우리 보건복지 소관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재를 안 하신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요사업만 기재를 한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주요사업이 15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15개는 다 나열하기가 분량이 많아서 주요사업 15개 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걸 추려서 썼습니다.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15개 사업을 본 위원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연구ㆍ학술활동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에 연구결과 특허취득을 2건 하셨다고 했어요. 맞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경호 위원 이러한 사항들을 개발해 내고 특허를 받기까지 그 연구를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연구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관련 팀에서 같이하는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관련 팀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거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경호 위원 지금 자료 제출받은 것을 보니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6건의 특허출원 또는 등록을 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정홍래 씨, 엄미나 씨, 김대환 씨 세 팀에서만 지금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을 했어요, 그죠? 나머지 팀은, 세 팀만 하는 건가요, 원래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연구사업은 팀별로 다 하고요. 그 외에 단기 연구과제도 하는데 여기는 지금 특허출원한 건만 저희가 적은 겁니다.
○ 김경호 위원 물론 연구과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특허를 내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자원이고 큰 연구의 성과이고 또 앞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역할을 하겠죠,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경호 위원 이렇게 개발해 내면 이것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모든 특허소유권은 경기도지사, 경기도로 다 일원화돼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일원화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특허를 낸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도의 자랑입니다. 이럴 때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적용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예를 들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예를 들면 포상관계가 있고요. 또 특허…….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중앙이나 관련기관에서 포상 대상자 추천할 때 이런 것들이 특허출원한…….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포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무슨 말씀이신지.
○ 김경호 위원 적어도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이렇게 높이는 일인데 이러한 인센티브가 없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특허를 내게 되면 일단 개인한테 특허 포상금이 또 일부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우리 경기도가 제공해 주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김경호 위원 얼마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00만 원입니다.
○ 김경호 위원 이렇게 특허를 만들어 내면 100만 원의 인센티브 그것밖에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포상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의 어떤 포상 대상자 추천이라든지 이럴 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인사상의 어떤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는 연구원 내에서 순환되기 때문에 특별히 인사상의 어떤 혜택을 주거나 이런 저기가 큰 의의가 없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 100만 원이라는 포상금이 그렇게 썩 많은 포상금은 아닌 것 같네요. 앞으로 이런 활동을 더 장려해 나가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좀 인상해야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저희가 포상금에 대해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 김경호 위원 이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권한은 도에 있습니다, 도에.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도의 누가 주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비전기획관실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비전기획관실에서 일률적으로 이게 지급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직무관련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리고 한 가지, 그 기술이 민간에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다 하면, 기술이전이 되면 그 기술이전한 업체에서 그것이 산업적으로 활용되면 수익료의 1% 정도를 개발자한테 수익이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허를 만들어내면 앞으로 그것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2012년도까지 6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한 실적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어쨌든 최근에 인삼발효 홍삼청국장은 기술이전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시판되고 있고요. 발효생강추출물의 제조방법이라든지 이런 저기도 다 일부 사용하고 있고요. 연못에…….
○ 김경호 위원 지금 발효생강추출물은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특정업체에서 지금 쓰는 저기는 아니고요. 이게 홍보가 되면 일반가정집이나 개인들도, 지금은 매스컴이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자체가 어려운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물론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 김경호 위원 그거는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거지만 인삼발효 홍삼청국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술이전이 돼야만 가능한 것들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김경호 위원 어쨌든 이렇게 특허를 내고 하면 이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이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2007년도에 우리가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한 염모제 중 주요성분 동시 분석방법 이런 것들은 지금 활용되고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실험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특허 내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여기 연구사들이 직접 공정시험법으로 실험을 수행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스스로 개발해서 중앙에…….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걸 개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만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타 연구기관에도 이게 전수가 되거나 이전이 되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중앙에 시험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채택이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을 건의한 적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무조건 다 건의를 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건의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성과를 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채택된 경우도 있고 물론…….
○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6개가 있는데 이 중에 선택된, 채택된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직까지는 중앙에 건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것이 채택이 돼서 되기까지는 또 중앙에서도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 김경호 위원 그럼 2007년도에 특허를 받은 것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다 그 얘기군요. 2009년도에 등록이 됐네요.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특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특허를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고 또 이것들이 제대로 기술이전이 되고 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후활동을 더 증진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원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이에요, 연구과제수행이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 총예산이 92억인데 그중에 1억 2,000이라 하면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1.3%밖에 되지 않는 연구과제수행 예산 가지고 과연 이런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촉진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용역비가 아니고요.
○ 김경호 위원 연구과제수행비라고 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행비, 네. 용역비라고 해서…….
○ 김경호 위원 연구과제수행비잖아요. 이거 말고 또 연구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별도의 연구비는 없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92억인데 연구과제수행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너희들 열심히 연구활동 하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얘기예요. 아무리 검사에 많이 치중하고 또 그런 예방의 역할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타이틀은 연구원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연구에 많은 치중을 해야 당연한 일인데 예산 1억 2,000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당하신 말씀인데 많이 부족한데 지금 도 재정이 어렵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긴 하지만 일반도민들이 식품안전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주검사업무가 사실 80% 이상 되기 때문에…….
○ 김경호 위원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자기네들이 해야 할 원래 임무 외에 연구활동도 아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농업기술원하고 저희하고는 체제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 김경호 위원 물론 다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농업기술원은 그 한 사람의 주목적이 기술개발이기 때문에 연구가 주업무고요.
○ 김경호 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을 만약에 계속해서 쓰려면 그래도 적어도 연구활동에 대한 투자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연구활동을 얼마큼 더 정말 제대로 해 나가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또 다른 연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입니다. 보충질의도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위원장님, 저는 원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총무과가 있는데 거기의 과장님이신가요, 팀장님이신가요? 그분을 발언대에 모셔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총무과장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총무과장 강윤구 총무과장입니다.
○ 김기선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 총무과장 강윤구 강윤구입니다.
○ 김기선 위원 행정직이신가요, 아니면 연구직이신가요?
○ 총무과장 강윤구 행정직입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시면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연혁, 기구, 인력, 주요기능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규모 하면 이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예산이 총괄된 걸로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을 했던 이유가 세입ㆍ세출에 맞지 않고 문제가 돼서 했는데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총 세입이 얼마나 되죠?
○ 총무과장 강윤구 여기 나와 있는 18억 정도 됩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면 18억 가지고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하죠?
○ 총무과장 강윤구 저희는 도에서, 도 세정과에서 세입은 총괄관리하고 있고요.
○ 김기선 위원 여보세요, 총무과장님! 어쨌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여기 추가 자료 주셨듯이 광특회계가 됐든 기금이 됐든, 회계는 아십니까? 회계.
○ 총무과장 강윤구 네.
○ 김기선 위원 그럼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런 걸 다 어디서 관리하든 규모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위원들이 알게 회계기준에 의해서 해줘야 우리가 그걸 알고 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어떤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럼 우리가 다 그걸 파악해서 예산규모를 알라고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총무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주십니까! 여기 직원들 인건비 세출에는 없습니까? 세출에?
○ 총무과장 강윤구 인건비는 저희…….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루는 총예산을 어디서 돈을 갖다 쓰든 간에 그런 걸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지, 총괄적으로요. 그럼 세입이 얼마고 세출얼마인지 분명히 알아 가지고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그러는 거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예산규모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사업규모만 적어놓은 겁니까? 그런데 왜 총무과 운영비를 세출로 넣었죠? 아니잖아요. 회계기준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확실하게 해줘야죠.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 총무과장 강윤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기선 위원 우리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제가 그래서 원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도 92억 얘기를 하길래 이상하다,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세입ㆍ세출을 분명히 표시해줘 가지고 세입부분에 총괄, 도가 지원하든 국비가 들어오든 여러 가지 기금이 됐든 간에 모든 걸 총괄적으로 여기다 표시를 다 해주고 세출부분에도 상세하게 총괄적인 인건비가 얼마고 연구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고 이런 걸 다 해주면 우리가 아, 이러이런 부분의 세목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도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게 해줘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와서 행감을 한다고 해서 보건 분야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의 것도 알아야 되고 도 관할기관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고 문제 있으면 지적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회계를 갖다 우리한테 해주면 잘못하신 겁니다, 이건. 그러시죠? 앞으로 시정하세요.
○ 총무과장 강윤구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기선 위원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앞으로 잘 지도감독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기선 위원 지금 농산물 검사하는 부분이 대형유통센터 성남, 수원, 구리 세 군데만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군데입니다.
○ 김기선 위원 또 하나는 어디죠? 안양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양, 네.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도 또 농산물센터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부천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농산물도매시장은 네 군데고요.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별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장 안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반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같은 데는 저희가 여력이 닿을 때마다 월 1~2회씩 직접 수거를 해서 검사합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럼 이번에 광주에 친환경농산물센터가 생긴 거 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여기는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이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거기는 지금 자체적으로 검사시설이 다 돼 있고요. 그리 반입되는…….
○ 김기선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리고 월 1회 정도는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주도록…….
○ 김기선 위원 직접 수거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쪽에서, 저희가 나가도 어차피 거기에 농정국 1개 팀이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사무실 차려 가지고.
○ 김기선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협의 하나로클럽이나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 안전기준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돼서 자체에서 실험기구를 가지고 하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반소비자들이 불신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기관 이런 데서,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검사시설이 있다니까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친환경농산물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른 부분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수질검사 지하수, 약수터, 비상급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못 마쳤고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1년에 네 번 하시죠? 검사를, 수질검사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심숙보 위원 그리고 한 번은 46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세 번은 6개 항목에 대해서 하는데 6개 항목에 대해서도 전체 시군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자체적으로 물 검사기관이 있는 수원이라든지 용인을 비롯한 시는 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46개 항목을 무료로 하는 것에 있어서 31개 시군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야만 수질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개선점을 내고 싶고요.
또한 현재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회수토록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에 현지 역학조사를 통한 오염원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더 추가적인 오염을 막는 근본적인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현재까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그 상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하천오염 관련된 걸 먼저 질문하고 답변을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에 하천오염 관련이 있어요. 하천 39개에 대해서 금년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이 7개소, 5개소, 8개소로 나와 있고 4등급 이하가 6개소, 5등급 1개소, 6등급 2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의 비율이 5ppm 초과하는 4등급 이하가 총 9개소로 전체 2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주시 신천의 경우에는 BOD가 14.2ppm, 이곳은 피혁과 섬유업체가 공단에 입주해 있는 원인으로 파악되고 또한 안성 성환천의 경우에도 산업폐수가 흘러 들어와서 12.4ppm에 최하등급인 6등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곳 하천의 수질은 거의 산업폐수 수준이거든요. 그 외에도 오산천, 황구지천이 4등급이었고 진위천이 5등급 하천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하천은 어떤 생활하수가 오염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다 맞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현재 4등급 이하 하천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은 정부의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보고하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인 오염원 파악 내지는 제거인데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실은 돈이 투입돼야 되는 문제인데 정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주요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사실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에 어떤 관여를 해서 직접적으로 수질개선하는 데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저희 기관으로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서 실정을 정책기관에 알려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숙보 위원 물론 산업폐수는 그렇다 해도 그 외 항목에서 부유물질이라든지 총인이라든지 질소, 조류농도, 그런 오염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갖고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기본연구 같은 것, 비점오염이라든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류라든지 그다음에 하수처리 방법이라든지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시군 기술직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아무튼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정확히 뽑아서 중앙하고 시군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오전 말씀에는 주변에 시민감시단이 있어서 어떤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한 것에 의존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여기에서 일일이 나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요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자동수질측정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갑자기 특정오염물질이 증가된다든지 하면 그 수치를 보고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팔당…….
○ 심숙보 위원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특히 상수도 원수인 팔당으로 유입되는 주요하천, 경안천이라든지 이런 몇 개 지점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사람이 없이도 자동으로 측정이 돼서 이상 유무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시험할 수 있는 곳이 120개 장소잖아요. 그것을 전부 자동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나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자료 전달)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게 하기에는…….
○ 심숙보 위원 네? 그렇지는 않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렇지 않은 곳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심숙보 위원 옆에 자료를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월 1회 정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천수를 샘플링해서 데이터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아까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 하셨는데, 오염원에 대해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먹는 물.
○ 심숙보 위원 네.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한정된 인력하고 장비를 100% 도민들이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먹는 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급수나 약수터 같이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월, 전 항목을 저희한테 의뢰하도록 시군에 공문으로…….
○ 심숙보 위원 반드시 하는 의무조항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위에 보고해서 개선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한 항목이 전 31개 시군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괜찮은가요?
○ 위원장 고인정 네, 말씀하세요.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오전에 골프장 민원관련 검사, 여기 보면 결과조치에 대한 건 잔류농약 불검출로 나왔거든요. 제가 사전에 민원관련이 10건 정도 된다고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는 1건 정도로 보여요. 그리고 연도 수가 없고, 언제 민원이 제기돼서 언제 해결됐다 그런 게 없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됐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더 뽑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금년도 것만 해서 1건 했는데 더 뽑아서, 몇 년 치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더 좋은 질의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답변에 항상 따라붙는 말씀이 “한정된 인력과 장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힘을 모아서 훨씬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인 태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지하철의 석면 문제요. 검사를 하신 게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하철 석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검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하철에 검사를 했는데 0.01cc로 이렇게 적게 나와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료에 있었어요.
(「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올해 저희가 실내공기질 오염차원에서 한 세 건 정도를 했습니다. 부천…….
○ 류재구 위원 전체를 석면 다 했다는 게 아니고 세 군데를 해봤는데 0.01cc 정도 나왔다, 이렇게 나와서 이건 미세량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를 보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공기질이나 이런 걸 검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러는데 이게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원인까지 저희가 정확히 추정은 못하고요. 추정하는 게 주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팔 때, 석면의 원료가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게 공사를 하면서…….
○ 류재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사할 때 석면검사를 했다는 뜻인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아니죠.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벽체를 완공하고 다 완공된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지하철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면 누적된 게 별로 안 나타날 테니까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지하철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의외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미량이라는 말과 이게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얼마인지 여기 데이터도 없으니까 모르지만 기왕에 검사를 할 거면 나중에라도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원인은 뭐고 정말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혹시 피해가 되는지 이런 것이 좀 밝혀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나중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 검사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건 광고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아주 잘했네요, 광고요. 이렇게 하면 특히 수입품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중국산 농산물 중금속 초과 검출” 이래 가지고 해놨어요, 보도자료에. 이런 보도를 많이 낼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보도를 많이 낼 필요가 있다. 특히 수입상품. 요새 중국 농산물이 우리 한국에 수입되면서 나타나는 폐해가 사실 밝혀지지 않은 게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고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한약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보도자료를 계속 내면서 최소한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농산물을 수입해 들이더라도 우리 국민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쪽에서 수입할 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계속 보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뭐냐 하면 지난번에 농심의 라면 문제가 상당히 파고가 있었잖아요? 평생을 먹어도 사실 아무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된 걸 잘못 발표해서 결국은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한국기업을 아주 곤욕스럽게 만드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피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히 수입품에 대한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문제가 있는 데를 계속 보도하는 그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세 번째,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검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 집단급식소의 식품 여러 군데를 했어요. 106군데인가요, 그렇게 했더라 고요. 그런데 검사할 때 검사결과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지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걸 보면 첫 번째는 농수산물센터에서부터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도매상이나 그런 판매점에서도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유통매장.
○ 류재구 위원 공급처에도 일단 하면서 현재 공동급식소에 가서도 문제가 없는가 검사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나중에 그에 의한 집단문제가, 다시 말하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남양주 마석고, 부천 상지, 수원 청명, 우성고, 창조고, 은행고, 장성 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실질적 집단식중독이 나타났다는 거죠. 제가 이것은 물론 원인자가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공급처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것만 갖고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 부주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초적으로 어떻든 거기 사용하고 있는 식품이나 다른 물질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힘들겠지만 이렇게 식중독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말하자면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료에는 지장이 없어서 겨울, 그 취급하는 취급부주의의, 식중독의 원인을 규명해 보면 거의 노로바이러스라든지 기타 일반세균에 의한 식중독이기 때문에 2차 감염, 2차 오염에 의한…….
○ 류재구 위원 그 부분은 따로 교육도 하시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어딘가 우리가 누수가 있다는 거죠, 된 것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종사자들 교육…….
○ 류재구 위원 우리가 다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침출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침출수를 검사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설을 했거나 그런 결과로 도출해 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설하거나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다 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검사를, 침출수에 대한 문제가 작년도에 워낙 문제가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과연 언제 검사를 했는데 지금도 이설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냐. 다시 말하면 시급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침출수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보도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시의적절하게 정책이 뒷받침돼서 문제가 없도록 조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실 공식적으로는 침출수 자체가 지하수에 오염이 돼서 이설하는 것보다는 위험요인이, 기타 다른 위험요인이 있어서 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오염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는 걸로.
○ 류재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구가 엄청나게 종류가 많죠? 말하자면 시험기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총 개수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시험기구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다시 확인키 어려우시면 제가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게 몇 개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8개나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런데 어떤 것은 96년도에 도입한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지금 얼마가 된 겁니까? 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검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리에 따라서…….
○ 류재구 위원 잘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하면 그 이상 쓸 수도 있고요.
○ 류재구 위원 물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도 내구연한이라 하면 물론 관리에 따라서 얼마 정도 연장되거나 하지만 정밀도가 기본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걸 정도검사라고 해서 해마다 이 장비가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정밀도가 떨어지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내는지 검사를 받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장비의 뭐랄까, 중요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이것이 얼마나 정밀한데 내구연한을 이렇게 두고 있느냐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서로 이해가 되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가 실제로 있는데 이런 것은 교체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의견소통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아예 검사기구 자체가, 어패류 항생제를 검사하는 것은 기구 자체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어패류 항생제를 검사하는 게 아예 없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항생물질이요?
○ 류재구 위원 네. 그다음에 의약품 용출시험기구도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건 현재 어떻게 검사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패류 항생제 검사는 지금까지 검사를 하던 항목이 아니고요. 우리가 의욕적으로 내년부터 해보려고, 여태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어패류가 바다가 오염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거고요.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이 구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검사수수료, 현재 하청받아서 일단 검사하고 대행수수료 받는 거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먹는 물이나 기타 식품이나 이런 건 수수료 받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연도별로 뽑아달라고 하니까 10년도에 6,551건, 11년도에 1만 5,246건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수수료 내용을 보면 10년도에는 8억 9,500 그다음에 배도 더 했던 11년도에는 수익 자체가 8억 3,000으로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은 전체검사 건수이고요. 구제역 발생했던 작년, 재작년에는 구제역에 관련해서는 무료로 검사를 해줘서 건수만 늘어난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구제역 검사해서 계속 미달된 거 아니시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올해까지, 3년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구제역 발생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얘기하시기는 그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지금 구제역은 그래도 많이 축소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 9월까지 1만 1,000건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5억 9,000만 원의 수수료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어쨌든 경영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이 원인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원장님은 경영자니까 말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내용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자료에 대한 말씀을, 자료요청이 아니고요. 저희가 행감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과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나눠서 업무에 대한 행감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과. 그리고 저희 상임위는 또 북부여성실 같은 경우도 가족여성위원회와 저희 위원회가 두 가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관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안타까운 것은 지금 두 가지 분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주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북부여성실 같은 경우는 기본 사회복지 노인ㆍ장애인,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 노인ㆍ장애인 그다음에 여성ㆍ청소년ㆍ보육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기구표에, 업무분장표에 그걸 정확하게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업무 지금 여기 있죠. 기구표 5페이지에. 그러면 총무과, 보건연구부, 수원농수산물검사소 해서 4개소, 대기연구부, 수질연구부, 북부지원 이렇게 돼 있으면 최소한 이 자료는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면 굵은 표시라도 나눠서 주시고 거기에 우리 위원회 소관 그다음에 도시환경위원회의 소관을 나눠 주셔야죠.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업무보고도.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부 안에도 분리돼 있죠? 이렇게 표를 다 아무 표시 없이 주면 저희가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행감 요청자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자료를 기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 하는 것을 파악, 그렇게 다 하는 걸로 파악해서 자료요청합니다. 그러면 자료는 주시죠. 저희 소관 상임위 아니어도 줘야 되는 거죠, 저희가 위원으로서. 사실상 편리로 나눈 거기 때문에 주되 표시를 해주셔야죠. 뒤에 자료를 주시되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저희 두 상임위가 달라서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이 자료요청 했기 때문에 주실 거예요, 내용은. 그러면 이거는 “본 위원회 소관 자료는 아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자료입니다.”라는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두 개를 나눈 건 어쨌거나 효율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 심사를 하라고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하고 환경 쪽을.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저희가 전체 통으로 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분야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해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또 저쪽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 분야를 할 거 아니에요,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그 하는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희는 저희 분야를 해야 돼요. 주어진 시간 내에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더 봐야 되고 세분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기초단계부터, 자료를 주시는 단계부터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구분해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보고요. 이번 행감을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전에도 했지만 하반기에 상임위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파악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총무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 자료 만드셨죠? 총무과에서 만드시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12월 달에 오셨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연구부에서도 나눠져 있고 각각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도 세부자료로 분류하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부터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예산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작년에도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주잖아요. 수입부분에 있어서 기본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주는 거와 여기서는 세외수입이잖아요, 검사수수료. 그러면 수입은 원래 통으로 전체 여기에 주신 보조금, 예를 들어 여기는 보조금, 광특회계도 있고 그러면 그거 주시고 옆에 비고란에 사실은 검사수수료 해서 세외수입이지 여기 수입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쓸 수 있는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현황을 주시면 수입, 이거 얼마예요? 21억 5,000만 원 갖고 수입은 요건데 지출은 더 많이 한다라는 것밖에, 저희는 이 자료만 갖고는 그렇게밖에 파악할 수 없어요. 이거 근데 작년에도 지적했던 거, 재작년에 지적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업무파악 자체도 잘 안 되고 계시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매번 지적사항이 반복된다든가 아니면 저희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히려 주시는 분 자체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은 저희 행감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준비사항이 굉장히 미흡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시정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원장님! 답변 좀 하세요. 수정하실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아무튼 저도 예산 부분을 깊이 공부를 못해 가지고. 아마 제일 큰 저기가 위원회가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에 강박관념이 있어 가지고.
○ 원미정 위원 나눠진 게 원장님, 예를 들어 첫 행감에 나눠졌다면 서로 혼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지금 바뀌었어요. 처음 바뀌었어요, 상임위가. 저는 물론 3년째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 다 바뀌어서 당연히 혼동이 오죠. 근데 집행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유를 대시면 안 되고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뉴스검색이나 기사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이걸 지적해서 아마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기사가 나오길래 수정됐나. 우리 도매시장 경매 전에 농수산물 검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늦게 하다 보니까 이미 유통돼서 처리를 잘 못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경매 전 검사로 적극적으로 다 전환이 됐나요? 그때도 아마 저희가 현장 가서 들었을 때도 여러 가지 인력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100% 그렇게 하지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00% 전수검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원미정 위원 못한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어쨌거나 검사상 이후에 나왔는데 이미 유통이 돼서 그걸 수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정말 더 문제잖아요. 모르고 먹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유통돼서 먹었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검사결과는 나중에 나왔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검사해서 문제가 없는 그런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100% 이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시스템상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원미정 위원 시스템상 어려운 건 인력이 부족한 거죠? 어떤 게 제일 어려운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차 인력이죠, 인력이고.
○ 원미정 위원 경매 전에 하려면 많은 양을, 전수조사는 아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샘플링이죠, 이것도. 어쨌거나 그 많은 품목을 샘플링해서 하려면 현재 인원이 너무 적어서 100% 경매 전에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굉장히 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업무를 안 하려면 모르지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대신 한 번 그렇게 걸린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강력하게 해서 최대한 경각심을…….
○ 원미정 위원 이거는 사후조치인데요. 이게 농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농약을 쓰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생산량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혹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정말 생계의 입장에서 아, 혹시 안 걸리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당장 팔 때 비싸게 팔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그렇다라면 그런 것들이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업무 중에 주요업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주요업무라고 생각, 저희 소관 상임위 업무 중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 안전검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저희한테 아주 최대한의 세부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하시든지 해서 여러 가지 인사나 이런 부분을 도지사님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사능 관련해서는 저희 업무인가요? 저도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일부 식품 쪽의 방사능은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것도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 굉장히 예민하게 주민들이 반응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작년 조치결과에도 장비구매 때문에 준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됐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올 연말.
○ 원미정 위원 추경에 요청한다고 돼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추경에 해서 이번 달 안에 들어와서…….
○ 원미정 위원 이번 12월 추경에 올라오나요, 이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이미 장비구매까지 다 조달청…….
○ 원미정 위원 예산은 언제, 저번에 세웠나요? 1차 추경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수산물 관련해서도 방사능 관련 검사도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원전 관련해서 사실은 일본 해양 쪽에 오히려 문제가 굉장히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예민하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 또 제가 했던 질의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세부예산을 요구받으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데 가면 3년 치 아니면 전년도 비교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시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작년도에 여기도 보면 청사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하고 올해 쓰여진 게 어떻게 쓰여진 줄 알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편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이 여기다 11년 세출예산에 단위는 표시해 줬지만 9월 말 현재인지, 연말 결산인지, 1월 말 현재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회계는 분명히 해주셔야 돼. 세부적으로 보건복지국 아니면 도시환경 나눠지지 않아도 대충은 압니다. 우리도 아는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강석오김경호김기선김호겸심숙보원미정원욱희
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윤구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북부지원장 김구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