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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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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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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일 시 : 2012년 11월 12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금일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먼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이어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획득을 통해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나오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위원장 김진경 김창배 공원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 위원장 김진경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산림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축산산림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 위원장 김진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지역현안 및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공원녹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도정목표와 추진과제, 2012년 주요성과, 그리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현안사항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에서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2년 공원녹지과 도정목표와 추진과제는 도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비전으로 도립공원을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조성하고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한 도시숲 확충과 여가활용을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경기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별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주요성과입니다. 공원녹지정책 인프라 확충ㆍ관리를 위하여 12개 시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임진강 합류부의 지질공원에 대해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목표로 학술용역 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면 금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물적ㆍ인적 공원녹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워크숍을 통한 정책개발에 노력해 왔습니다.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을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비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수리산도립공원 납덕골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연인산 생태환경복원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도시공원 2,812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쌈지공원 등 도심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공원녹지정책 인프라 확충ㆍ관리입니다. 27개 시에 대한 10년 단위 장기적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2개 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자연 보존ㆍ이용을 위한 자연공원 지정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도립공원의 재산인 토지 및 건물의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임진강ㆍ한탄강 합류부의 자연경관 및 생태가 우수한 주상절리의 보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2013년 3월 완료되는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공원녹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 심의 등 인허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시녹지 자원조사 및 가로수의 정보화 관리를 위해서 산림서비스도우미 57명을 고용하는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 비전 수립과 중장기정책 개발을 위해 경기도와 전국 공원녹지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2014년 6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시설 확충ㆍ정비 및 쾌적한 공원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문에서 동문 구간에 노출된 전력선의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였고 그동안 탐방객들이 이용하기 불편했던 탐방로 구간을 정비하였습니다. 남한산성문화재 전통성에 비추어서 경기도문화사업단과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팀의 통합관리사무소를 201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원구역에 편입되어 행위제한을 받아오던 농경지, GB해제지역 등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남한산성의 역사를 상징하는 우량 소나무림에 대한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유토지 매입과 화장실 및 노후시설을 보수하였으며 공원 내 노점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57억 6,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납덕골지역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산도립공원 내 자생하는 변산바람꽃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자연환경보존시설을 설치 중이며 현재 수목식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내 용추계곡 정비를 위하여 총사업비 295억 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토지ㆍ건물 매입 및 환경복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단계 대상 중 27필지, 89동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용추계곡변 호우피해지역에 7억 원을 투자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연인산도립공원 운영 관리를 위하여 10억 원을 투자, 등산로 등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 공원 내 노점상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숲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아토피가족캠프 등을 유치해서 1만 9,000명이 참여하는 좋은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도민 1인당 공원면적 11.3㎡를 목표로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812개소의 도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추진하고 있는 도심지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은 110억 원을 지원하여 99개소 중 82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공단, 요양소, 매립지, 제방부지 등 주변에 27억 원을 지원하여 생활환경숲 12.89㏊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국도, 지방도 등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10억 4,000만 원을 지원해서 25.13㎞ 구간에 가로수를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친자연적 학습공간 제공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16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27개 교 학교숲을 조성하였으며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운동 확산을 위하여 무궁화동산 3개소 조성 및 관리를 추진하였고 8월 17일부터 3일간 수원시 만석공원에서 무궁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입소자 숲치유공간, 정서함양 푸른쉼터 조성을 위해서 5억 8,000만 원을 지원해서 5개소에 3,192㎡의 녹지공간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입니다. 정원문화의 새로운 모델개발 및 도민의 인식제고를 위해서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문화공원에서 ‘공원! 도시농업을 품다’라는 주제로 제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관람객 15만 명과 민간기업 15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민간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관리모델을 제시하고 나눔문화를 통한 생활 속의 정원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33쪽 다섯 번째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을 목표로 총사업비 257억 6,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납덕골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선 보상 후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며 2013년 매쟁이골에 대한 토지보상비 63억 원 확보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은 용추계곡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2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토지, 건물 보상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기보상 요구민원 및 개인토지 행위제한 완화 등 민원해소를 위하여 2013년 보상비 부족분 70억 원의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37쪽부터 39쪽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심녹지공간 확충과 도립공원 조성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민의 여가문화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 위원장 김진경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의 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고생 많으시고요. 자료를 떠나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주요기능을 보면 시군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 이러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공원 조성 세 군데. 남한산성도립공원, 연인산, 수리산. 이 도립공원 세 군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 이렇죠. 그다음에 기타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녹지공간 조성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세 군데 도립공원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원관리를 위해서 계곡정비라든지 등산로정비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도립공원이 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여기에 대한 숲관리는 어디서 하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거기에 대한 숲관리, 전체적인 공원의 숲관리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이의용 위원 산림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는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를 안 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일체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세 군데 도립공원 관리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곡정비나 등산로정비 당연히 하시겠고요. 그런데 어제인가 매스컴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숲이 문제예요, 숲. 과거에 민둥산 없애기 이런 차원에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또는 민둥산에 나무를 심으면서 당시에 검증되지 않은 외국 수종들을 많이 심었다. 그래서 외국 수종을 많이 심은 것이 대부분 리기다소나무라든지 낙엽송, 그다음에 잣나무 이런 것으로 일단 숲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에 와서 한 30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오히려 숲을 망치고 있다. 그다음에 동식물의 개체수를 완전히 줄이고 있다. 개체수가 지금 완전히 변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3개 도립공원에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자연자원조사는 거기 보면 자연공원법에 저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마다 자원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원조사한 것이 한 3년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3년이 돼서, 저희가 2007년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이의용 위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 조사한 내용이 한 30년 전에 일단 숲을 가꾸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심었던 또는 아니면 벌목을 하고 심었던 이런 데이터가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2007년도에 저희 남한산성의 경우는 자연자원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남한산성은 그럼 2007년도에 조사를 했다면 그런 게 다 데이터가 나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연인산이나 수리산 같은 데도 조사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연인산이나 수리산은 아직 저희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수리산은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연인산 같은 경우는 환경복원정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과거에 그런 외국 수종을 갖다가 무조건 심어서 우선 숲을 조성하고 이러기 위해서 뭐 산림녹화사업도 있었고요. 그래서 무조건 심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참나무 같은 걸 베어내고 인공으로 조림한 지역도 있어요. 그런 것이 데이터화되어 있느냐라는 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리산이라든지 연인산은 지금 데이터화되지를 않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등산로정비하고 계곡정비하고 다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 시점에 도립공원의 생태계를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라는 것이 다른 일반 동식물 생태계까지는 어렵더라도 산에 지금 수종이 자연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잣이 열리지도 않는 외국 수종의 잣나무라든지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게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조림된 나무 밑에는 동식물이 1/3 수준으로 줄었다라는 것이 지금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도 이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 3개 도립공원만이라도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인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잣나무를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밑에 식물이 전혀 안 자랍니다. 이런 부분은 간벌을 한다든지 또 대체수종을 심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울 필요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남한산성을 2007년도에 했기 때문에 10년마다 한다면 2016년도 가서 해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지금 주로 남한산성에 잡목하고 소나무가 있고…….

이의용 위원 국장님, 남한산성의 우량 소나무림도 좋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 내에 보면 일부 잣나무나 낙엽송이나 이런 게 쫙 심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이런 것이 오히려 도립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수종이 있음으로써 거기의 동식물 생태분포가 파괴된다. 이런 게 어제 TV에 나온 지적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도립공원도 그런 수목생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낙엽송이라든지 이런 나무가요, 30년 이상 자랐기 때문에 점점 고사됩니다. 그리고 심을 당시에 너무 빽빽하게 심어 가지고 이게 정말 태풍이 한번 오거나 그러면 산림이 다 황폐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대비를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한번 앞당겨 가지고, 2016년도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앞당겨서 추진하는 자원조사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지금 쭉 업무보고도 받고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등산로정비, 계곡정비 여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실제 도립공원으로서 그 기능에 근본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립공원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61쪽을 좀 봐주시죠. 찾았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이해문 위원 자료에 보면 출연금이나 출자 또 재정지원하는 곳이 여기 경기농림진흥재단 한 곳만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지원하는 게 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저희는 농림진흥재단밖에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이해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61쪽에 경기도가 출자, 출연, 재정지원 관련 보면 경기농림진흥재단이 3억 5,000 지금 출연한 걸로 돼 있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3억 5,000.

이해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최근 3년간 해당기관의 재무제표도 내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재무제표가 없어요. 왜 재무제표가 없죠, 최근 3년간?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원래 재무제표는 사실 농림재단을 지도관리 감독하는 농정국, 농산유통과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런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것을 구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니, 그 자료를 봐야 여기에, 물론 2012년도분은 내년에 나오겠죠. 그런데 아직 회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2010년, 11년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사업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쭉 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이해문 위원 그럼 당연히 거기의 재무제표를 받아서 그 자료를 보려고 하는 거지, 그게 소관이 아니다? 왜 소관이 아니에요. 농림진흥재단은 당연히 여기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축산산림국에 자료를 제출 안 했으면 의원이 요구했으면 거기에서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회사에 가면, 농림진흥재단에 가면 자료가 다 있는데. 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바로…….

이해문 위원 그래야 이거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리고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여기 오늘 같이 나온 분이 계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늘 필요한 것은 참고로 해서 이런 데 나와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쪽의 사장이 바쁘면, 재단 이사장이 바쁘면 누가 실무책임자라도 나와서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오늘 통보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통보를 한 바는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요구한 69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도립공원관리소 인력 및 재정현황을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했어요. 거기 연인산도립공원의 관리인력에 농림진흥재단 위탁 관리인력 10명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재정현황에도 보면 50억 8,600이 있어요. 이것도 농림진흥재단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관련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위원이 이런 요구자료를 이미 한 달 전에 하고 또 오늘 상임위에서 해당 이런 내용들을 행정감사를 한다고 그럴 때는 당연히 알려줘야죠. 궁금해서라도 자기들이 와서 어떤 것이 논의가 됐는지를 알아야,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 합니까? 농림진흥재단의 2013년도, 내년도에 사업 안 할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계속할 겁니다.

이해문 위원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와서 이런 것이 논의되고 있는 것,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지적하면 보완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거까지…….

이해문 위원 좀 오라고 그러세요.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오후에 보충질의할 때 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거 참고해서 출석 좀 시켜주세요, 가능하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75쪽을 보세요. 공원시설물 관리 신규설치 및 제거내역에 보면 거기에 2010년도에 475건에 126억을 지금 교체해서 했어요. 작년에는, 2011년에도 712건에 204억을 교체했고요. 금년에도 681건에 149억 8,000만 원을 교체하는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특별히 2010년에 예를 들어서요, 용인시에 6억 5,800이 제거하는 데 비용이 들었어요. 시설내역에 보면 놀이, 운동, 휴게, 포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왜 제거시설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공원시설물에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로 한 게 25건, 교체로 한 게 25건이 되겠는데요.

이해문 위원 아니, 제거 있잖아요. 75쪽에 유인물 낸 거에 2010년도에, 거기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25건에 6억 5,800입니다.

이해문 위원 용인시 25건 신규, 교체 25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이해문 위원 제거 있잖아요, 제거. 그 위에 보세요. 제거에 25건, 사업비 6억 5,800. 시설내역 놀이, 운동, 휴게, 포장 이거 뭐예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거한 내용이 뭐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게 저희가 노후화 시설된 걸 갖다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 그다음에 포장 관계, 휴게소 이걸 갖다가 노후화된 걸 제거하고 다시 교체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제거한 게 거기 보면 교체가 있고 교체에도 9억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거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도비는 없습니다, 이게.

이해문 위원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얼마 전 뉴스에 이런 공원시설에 많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체육시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방치돼 있다.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면 녹이 슬고 여러 가지 교통에 지장을 주고 방치되어 있다 그래요. 이런 거 뉴스 보셨어요? 국장님, 얼마 전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본 적…….

이해문 위원 최근.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봤습니다.

이해문 위원 얼마 안 됐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요구를 하고 그 외에 그런 뉴스도 접하면서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게, 그게 우리 경기도예요. TV에 비춰준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거 건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이해문 위원 그러면 203페이지에,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시녹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많이 요구를 하셔서 나중에 질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보면 계획 대비 실적이 매년마다 늘었어요. 2009년, 10년, 11년 늘었는데 과천시에, 저희 지역구 과천시에도 이걸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는 30%에 불과한 실적들이에요. 특별히 지역에 형평성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지역에 형평을 두거나 차등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뒤에도 자료에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전혀 실적이, 이거 신청을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 과천에서도 좀 하는데 어떻게 배정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한테 시간이 한 2분 30초 남았는데 내일 제가 환경국하고 관련된 질의를 준비하는 중에 지금 축산국장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또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잠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지난번에 구제역 관련해서 가축매립지 살처분 관리실적 및 민원처리 내역을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했어요. 지금 이거 관리는 환경국의 사후관리팀에서 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 12월이 되면 3년이 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환경국의 이 팀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라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이해문 위원 그럼 이 업무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12월 말까지인데 이게 2년 연장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이해문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관리를 축산국에서도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구제역 관련해서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 축산국에서…….

이해문 위원 방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할 때 그런 것들은 축산, 물론 산림국에서 주무 부서지만 거기에도 해당과가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에서 관리를…….

이해문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이전하는 데 따르는 예방이라든지 이런 소독 같은 것 하고 있지 않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에 어떤 사업이 전개될지는 저도 내년도에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직제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에도 올라온 게 없고 그다음에 내년 12월 말이면 3년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축산국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간은 지금 30초뿐이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간단하게 말하면 총괄관리와 방역소독을 하는데 매몰지에 관련된 토양오염이라든가 제반 총체적인 것은 환경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소독이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은 총괄…….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매몰두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증인채택은 아니지만 내일 담당과장이라도 좀 배석해서 의견을 듣도록 해주세요, 환경국 할 때 가능하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실무자 이따가 보충질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 3일 전에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은 괜찮으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이해문 위원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면 확인만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김진경 확인만 할 수 있게?

이해문 위원 네, 배석만 시켜주세요.

○ 위원장 김진경 그거 가능합니까, 국장님?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춘배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창배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송영만 위원 공원녹지과 연간 예산이 지금 239억 정도 되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2011년도 대비해서 한 25% 증액이 됐는데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 증액할 계획이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대부분이 지금 현재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수리산 보상비, 토지보상, 연인산 해서…….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한 290억 정도 되겠습니다, 요구하는 게.

송영만 위원 290억.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송영만 위원 290억이면 한 60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게 60억이 토지보상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올해보다 감액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연인산 같은 경우는 약 70억이 들어가는데 명년도 30억, 그래서 감액이 됩니다.

송영만 위원 연인산이 30억 감액이 된다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40억이 감액이 되고 또 수리산이…….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수리산도 조금 줄어들고요. 도시 숲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총…….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290억이 아니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16억이면 약 219억 정도, 235억에서 한 19억 정도가 감액.

송영만 위원 219억이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송영만 위원 그러면 20억 정도가 줄어드는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올 2012년 대비해서 한 20억이 감액이 된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감소가 되는 거죠, 지금 예상으로는.

송영만 위원 네. 조금 이따가 그거와 관련돼서는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보면 도립공원으로다가 배정된 게 52.4% 정도 돼요. 도립공원으로 이렇게 지금 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게 한 52.4%가 되고 31개 시군으로 해서 쌈지공원이나 아니면 공원녹지정책에 필요한 돈으로 한 47%가량이 배정이 돼요. 그럼 내년 2013년도에 또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면 도립공원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거고 31개 시군 쌈지공원도 또 사업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감소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쌈지공원과 관련해서는 2015년까지, 2016년까지 4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래서 금년에 99개를 지금 하고 있고 계속…….

송영만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대책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400개를 지금 할 계획인데 1개소 하는 데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평균적으로 보니까. 물론 개수로다 예상해서 한 거지만 그렇게 되면 181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계획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금액적으로다가 지금 한 실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 전체적인, 전반적인 대책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이 먼저 확보가 돼줘야지만 잘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7 대 3으로 매칭사업으로다가 시군 간에 그렇게 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거는 50 대 25 대 25.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송영만 위원 산림청에서 하는 거는 끝났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산림청에서 하는 게 금년에 27개인데.

송영만 위원 2013년도에 혹시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것은 아직 예산 확정내시가 안 된 상황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올린 것 있을 것 아니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22개소.

송영만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22개소를 올렸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거는 한정돼 있는 건가요? 수량을 더 늘릴 수가 없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산림청에서 각 시도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건 지금 도비도 없고 예산도 줄이고 있고 그러면 각 시군에서 지금 필요한 사업이, 도립공원은 도립공원대로 물론 계획이 세워져서 가고 있지만 31개 시군에 2020 경기도종합계획 추진사업을 보면 공원조성 면적도 늘리고 이러고 있는데 실질상 31개 시군, 열악한 시군에 대한 공원 계획은 쌈지공원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7 대 3에 대한 지원이 가다 보니까 실제 13개는 완료가 됐고 진행 중인 게 59개가 있는 것 같아요, 쌈지공원이 시군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 중에 시군에 실제 예산배정도 물론 늦어졌지만 경기도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시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거는 매칭사업의 허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쌈지공원에 대한 예산확보에 보다 더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겠냐, 더 지원의 노력도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현재 저희가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3 대 7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년도부터는 저희가 차등보조를 적용해 가지고 30%에서 최고 50%까지 열악한 시군에는 지원하는 걸로 현재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72개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 60개소는 거의 완료가 됐고 10개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추경에, 우리 추경이 늦어져서 1회 추경에 반영돼 갖고 시군에서는 일부 추경에 반영, 담지를 못한 게 있습니다, 늦어진 게. 그래서 앞으로 여하튼 시군의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많게는 50%, 적게는 30%, 40%, 5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영만 위원 남한산성과 관련돼서, 도립공원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게 남한산성 공원 전체가 등재되는 겁니까, 남한산성만 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산성 구역 안에, 그러니까 남한산성 안쪽이 되겠습니다, 구역.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계공무원을 향해) 전체 다입니까?

송영만 위원 공원이 전체 다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35.1…….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안에 것만 등록이 되는 걸로.

송영만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이 문화재청 관리고 경기문화재단이 관련돼 있고 이런 부분이면 이것이 실제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유네스코와 관련된 부분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게 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는 문화재과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소관이 거기고 남한산성이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 안에다가…….

송영만 위원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실제 주관과는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시공에 대한 부분만 여기에서 하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관리.

송영만 위원 관리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관리 운영.

송영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 도시환경위에서 세우는 것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문화재과하고 남한산성관광사업단에서 예산 요구가 있을 겁니다.

송영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그 부분은 공원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남한산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송영만 위원 좀 전에 확인했던 대로 공원녹지과 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감액이 되면 지금, 연인산이 2005년도 9월 12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돼서 지금 계속해서 연인산을 갖다가 도립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실제 2014년도까지 완료할 계획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토지보상하고 일부 시설물을 갖다가 2014년까지 연인산 정비복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이대로 보면 예산 재정지원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만 위원 연인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도 1단계 사업이 68%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송영만 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면 113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도까지 확보도 안 할 텐데 벌써 20억이 깎여버렸어요.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가 보기에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예산과 직결되는 거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정석 의원께서도 이거와 관련돼서 도정질의도 했었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도지사의 생각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사님 생각이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재정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연인산 같은 경우는 총 86필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보상비만 해도 약 180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85억 하고, 기이 118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면 재정이 돌아가는 추이를 봐서 저희가 보상하고 복원정비는 하여튼 조금 늦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시군별로 녹지 관련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만든 데가 다 만들지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 31개 시군 중에서, 군단위는 빼놓더라도. 다 만들지 않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다 완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저희가 31개 시군 가운데 군지역을 제외한 27개 시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대상입니다. 그런데 승인이 된 곳이 12개 시고요, 승인신청 중에 있는 곳이 10개소 그다음에 행정절차 진행 용역 중에 있는 곳이 5개소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것이 한 2개가 되겠습니다. 2개고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는 곳이 6개소, 보완검토 중에 있어서 곳이 2개소 해서 현재 승인신청 중이 10개 시가 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렇다 그러면 광역 공원녹지 기본계획도 있겠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광역도시…….

조성욱 위원 지금 이것을 시군별로 한 것은 광역 기본계획에 맞춰서 한 거지, 독자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건 시장ㆍ군수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지금 경기도에 광역 기본계획 있죠? 광역 기본계획의 녹지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근간을 해서 각 시군별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냥 각자 하는 겁니까, 지자체별로? 아무 기본계획의 틀이 없이 그냥?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질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거기까지는 조금…….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인지를 못하고 있고 다만 도 도시계획, 경기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통계자문을 받기 때문에 매 시군마다 올라갈 때, 시군마다 승인신청이 올라오면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그때마다 검토자문을 하기 때문에 광역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있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시장ㆍ군수가 들어오면 우리 녹지비율에 맞춰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것은 아마 광역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세계 속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녹지 관련해서도 광역 기본계획하고 시군 계획들하고 상호 업무 관련 협조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한번 그것을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네. 그리고 도시공원 녹지조성 관련 관리예산 내역 중에서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용인시의 약 1/5 면적 121㎢에, 이번에 2012년도 도시공원 녹지조성 관리예산 및 면적을 보게 되면 약 2,600평을 조성하는 데 조성비가 38억여 원이 들어요. 그리고 관리비가 143억 원이 들고. 대비해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약 2,500평을 만드는 데 조성비가 하나도 안 들고 관리비도 14억 정도로써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수원시와 비슷한 성남시 면적도 141㎢로써 용인의 1/4 정도 면적인데 관리면적이 4,700평이에요. 그거 하는 데 조성비가 8억 정도밖에 안 들고 대신 관리비가 31억이 든다고요. 이런 걸 볼 때 이게 가능한 거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이런 면적이라든지 대비조성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 즉 수원시는 2,600평을 관리하는 데 143억 원이 들고 거의 비슷한 2,500평을 관리하는 용인시 같은 데는 14억, 1/10이 들고. 조성비 자체도 엄청난 차이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녹지 관리비용이 공원 관리비용보다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것은 말입니다. 공원면적에 실제 관리가 적은 산림지역, 임야지역이죠. 임야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녹지는 거의 전체면적이 관리면적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여기 자료에 이렇게 보면 수원시 2,600평을 관리하고 조성하는 데 38억 원이 들었어요, 조성비가. 그런데 관리하는 데는 143억 원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 자료가 프린트가 잘못 인쇄된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보고서인지 실무자께서, 이거 작성하신 실무자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수원시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 조성비가 수원시 22억이고요, 관리비가 105억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127억이 수원시는 도시공원 조성관리비고 녹지 같은 경우는 조성관리비가 약 52억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조성욱 위원 그게 그러니까 143억이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죠.

조성욱 위원 그런데 이게 상상이 갑니까? 전체 도시공원하고 녹지조성 관리하는데, 2,600평이에요, 그게 다 합쳐야. 다 합쳐야 그건데 그게 143억이라는 금액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그 인근의 성남시 보면 공원조성이라든지 녹지조성 보면 4,700평으로 해요. 그다음에 조성비가 8억 들었고 그 비용이 31억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용인시 같은 것 뭐 얘기할 것도 없고. 2,500평 하는 데 36억 들고, 아니 2,500평인데 조성비는 없고 관리비가 14억인데. 이런 계산이 안 되는 수치가 자료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시간…….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것을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집계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왜 그런지 수원시의 경우와 용인시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안산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죄송합니다.

양근서 위원 행감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제출된 자료가 다 부실하고 엉망이에요. 아니, 의원들이 행감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석하고 문제점이 뭔지, 성과는 무엇인지, 그러면서 대안을 찾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일부터 열 끝까지 완전히 오류투성이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8페이지인가요? 2012년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ㆍ관리 예산내역. 48페이지입니까, 50페이지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50페이지입니다.

양근서 위원 제가 이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5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양근서 위원 현재 도시공원과 녹지를 합한 전체 관리면적이 얼마입니까? 이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출된 자료를.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도시공원 관리면적이 8만 9,025헤베하고 그다음에 녹지가 1만 4,769 해서 약 10만 3,000헤베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리면적은.

양근서 위원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단위대로라면 단위가 1,000㎡고 관리면적이 지금…….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890만하고 아니, 8,900…….

양근서 위원 왜 이게 지금 890만입니까? 8,900만 ㎡ 아닙니까, 지금.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양근서 위원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8,900만 ㎡죠, 이 자료대로라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경기도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10.17㎢가 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1,000만 ㎡ 아닙니까, 경기도 면적이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170㎢라고 했을 때 1,000만 ㎡인데 경기도에 속해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총면적이 8,900만 ㎡, 그러니까 경기도 면적의 아홉 배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보내주신 자료가 다 이렇게 엉터리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저한테 제출된 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표에서 예를 들면 군포시, 광주시, 안성시 이런 데가 다 말하자면 537㎢가 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실무자는 들어가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여기에 지금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말입니다. 단위가 이게 8,900만 ㎡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면적은 1만 170㎢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1만 170㎢면 ㎞로 따졌을 때는 이게 0이 6개가 붙게 되죠. 평방이니까, ㎞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게 0.8% 수준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따져보면요.

양근서 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실무팀장 통해서 확인한 걸로는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 자체가 단위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예를 들면 89,025㎢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료였다면 89.025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콤마하고 점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기본개념도 없이 지금 단위를 환산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피리어드(period)가 아니라 쉼표를 해서 잘못됐습니다.

양근서 위원 모든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분석한 위원들의 행감자료 자체가 다 또 부실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진행발언하겠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오류투성이의 자료 가지고는 행감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를 중지하고 이 문제를 바로잡은 뒤에 속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단위환산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작성할 때는 말 그대로 공식적인 단위를 사용해서 작성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된 게 1,000㎡ 그리고 ㎢의 혼선이 빚어져서 발생한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킬로(kilo)는 1,000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가 붙건 아니면 그냥 m가 붙건 그건 1,000을 의미해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000㎡라고 단위를 적어놓으면 그것은 ㎢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념해서 단위를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전체 도시공원 그리고 녹지관련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우선 경기도의 도시공원에 유지관리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약 연간 720억 원 정도씩 들어가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그런 데 비해서 도시공원이 갖는 기능적 측면을 봤을 때 탄소저감효과, 그다음에 시민활용도 측면에서는 좀 낮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공원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관상용, 정원식 공원이 대부분 차지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동의합니다.

양근서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내 도시공원 면적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도시공원 면적이 약 89㎢가 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약 9,000만 ㎡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양근서 위원 그리고 앞으로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서 조성될 지역까지 합치면 1억 3,400만 ㎡가 지금 남아있네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공원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인데 이 도시공원의 1,000㎡당 관리비를 한번 환산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도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000㎡당 관리비가 평균 80만 원.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관리비를 투입하고 있는 곳이 군포시입니다. 군포시는 360만 원, 고양시는 300만 원, 안양은 254만 원, 광주는 235만 원, 안성은 231만 원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관리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지역이 또 나옵니다. 가평군ㆍ연천군 등으로 1,000㎡당 4만 원대, 그리고 과천시ㆍ여주군이 8만 원대, 그리고 10만 원~20만 원대 지역이 주로 북부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원인이 무엇이고 단위면적당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은 편차가 나는지, 그리고 왜 관리비가 적게 드는 지역이 또 북부 쪽에 집중돼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제가 거기 딱 부러지게 설명을 드릴 수가……. 시군별 현지사정에 따라서 많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해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진경 공원녹지과 김창배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공원녹지과장 김창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요, 정말 지적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면적이 많고 관리비용이 적다 하는 것은 꼭 관리해야 될 면적이 적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면적이 적으면서 관리비용이 많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풀깎기를 계산했을 적에 어느 것은 한 번, 1회 정도 합니다. 연간 2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2회를 하는데 더 깨끗하게 더 잘하는 것은 4회를 합니다. 그리고…….

양근서 위원 지금 관리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잔디깎기, 풀깎기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풀깎기하고 가지치기나 그런 정리해 주는 것 등등입니다.

양근서 위원 그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용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횟수에 의해서 많이 나오고. 그것도 많이 나오고 꼭 면적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지역과 안 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많지만 관리비용은 적게 들어가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나서 이상 1차 질의는 마치고 2차 질의 때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가로수와 도로, 철도 이런 데 뿌려진 농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고 행감 조치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어느 정도 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얼마큼 개선이 되었는지, 시정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고 싶습니다.

자료는 208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먼저 상기를 시켜드리고 또 작년에 못 들으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가로수와 도로, 철도 등에 방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농약들이 굉장히 도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농약들이 많았고 또 법을 어겨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농약관리법상 맹독성ㆍ고독성 농약이 한 4종 나왔고요. 그다음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어독성 1급 농약이 10종 나왔습니다. 26%나 됩니다. 그리고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도 13.2% 5종이 나왔고 무려 28개 지역에 뿌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수목대상 농약이 아닌데 가로수에 뿌린 농약도 45% 17종이 나와서 이런 것들은 법에도 위반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뿌려진 곳이 학교 근처나 주택가, 상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생활을 하는 그런 지역이어서 더 피해가 심각할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료 보고 계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최재연 위원 행감 조치사항을 보면요.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분석을 해서 안 되는 위법한 농약들은 사용금지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주택가, 상가 등 주민밀집지역, 팔당상수원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요하도록 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시군담당자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내용들이 잘 조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단적으로 잘됐다 못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발암의심물질 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립농업과학원이라든가 국립산림과학원에 분석을 의뢰해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 농약에 대해서는 사용금지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시군 담당공무원, 금년 3월 달에 시군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약제 사용 대신에 대체약제를 지금 사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올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보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 책자에 나온 거 말고 농약성분이 나와 있는 자료를 엑셀파일로 다시 주셨는데 그 부분 검토하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뒤미처 보지를 못 했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럼 작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면 시정을 해야 되고, 지금 시정한 조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올해 다시 제가 요청한 농약들이 어떤 종류를 썼고 또 위법한 농약은 없는지 그 결과로 판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분석은 하셨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대해서는 금지약제의 사용 대신에 대체약제로 한 것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아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분석하셨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것까지는 분석을 세밀하게 못 했습니다.

최재연 위원 제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고독성 농약 사용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안 했습니다.

최재연 위원 했습니다. 평택시에서 메소밀(methomyl)이라는 제품을 사용했고 이것은 2012년부터 생산판매가 금지된 제품입니다. 어독성 중 맹독성 제품, 어독성 1급 농약 사용하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 메노밀 지금 말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메노밀 평택시에서 사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재연 위원 메토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메토밀이요? 저희가 지금…….

최재연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어독성 1급 농약 사용하셨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지금 어독성과 관련…….

최재연 위원 수목대상 농약이 아닌 농약 사용하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어독성 관계는 지금 저희가 사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에는…….

최재연 위원 14개 지역에서 10개 물질 12개 제품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농약관리법에 위배되는 농약이고요. 수목대상 아닌 농약 사용하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수목대상…….

최재연 위원 아니,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안 보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재연 위원 보시기만 하면 뭐하십니까? 분석을 하셔야죠.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들 5개 지역에서 3개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인, 파주, 고양, 안산, 광명. 고독성 농약, 평택에서 아까 말씀드린 메소밀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ㆍ판매 금지된 제품입니다. 어독성 1급 14개 지역에 10개 물질 12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대상 아닌데 수목에 뿌린 농약 9개 지역 7개 제품 7개 물질입니다. 오산, 용인, 의왕, 부천, 가평, 남양주, 파주, 양주, 과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발암의심약제만 걸러 갖고 대체농약을, 대체약제로 사용했고 나머지 고독성이라든지 어독성, 수목대상이 아닌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최재연 위원 아니, 그것은 사실 발암물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 환경보호청 발암물질 위험평가지침을 적용해서 분석한 거고요. 나머지 수목대상이 아니거나 어독성 1급 이런 물질들은 우리나라 농약관리법에 위배되는 제품이에요. 이거 당연히 시정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냥…….

최재연 위원 작년에 똑같이 지적했었어요.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문 식견이 없어서…….

최재연 위원 자료가, 아까 신뢰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 제출만 하고 보시지는 않으시면 행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1년 동안 안 보셨다는 얘기야, 1년 동안 썼으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주변, 상가, 주택가 이런 데 그냥 다 뿌리는 농약들인데 왜 시정이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고독성, 어독성, 수목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저희 고양시에서 시의회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요. 화학적 농약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방제를 하자고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구역이고 예산도 많이 부족해서 그 결과가 크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 내용도 파악하셨나요? 보고서 내용 잘 보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고양시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몇 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좀 더 그것을 개선해서 확대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그 시험방법 결과로는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원, 미관상 좋지 않다고 민원이 있고 한데 저희가 한번 이것은 고양시의 담당자에게 직접 들어보고 앞으로 이것이 효과가 극히 있다면 무농약 병해충 방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저는 일단 작년에 비해서 농약 부분이 전혀 시정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근본적으로는 화학적인 농약살포가 아니라 이런 친환경 방제작업으로 전향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같이 연구해서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실험한 것에 의하면 강성로하고…….

최재연 위원 저도 보고서 봤으니까 내용은 알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예산이 부족했던 면도 있고 시민홍보나 교육이 부족했던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기도가 받아서 하자는 제안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저희가 산림환…….

최재연 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추진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194쪽을 보게 되면 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쌈지공원과 관련돼서 전국 최초로 우리가 쌈지공원 조성관리에 필요한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를 지난번 2011년 8월 8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임채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쌈지공원, 기타 도시숲, 학교숲, 푸른경기 21 1억 그루 나무심기 여러 가지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1인당 도시공원 녹지 기준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저희가 2012년 기준했을 때 7.4헤베가 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7.4헤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임채호 위원 많이 미달이 되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좀 부족한 편입니다.

임채호 위원 상당히 미달이 될 거라고 봐요. 219쪽을 보게 되면 각 시군에 1인당 도시공원 면적기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7.4에 해당되는 시가 몇 개 안 돼요. 그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거의 다 미달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1인당 기준면적 7.4헤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쌈지공원이라든가 학교숲이라든가 이쪽의 녹화사업을, 옥상녹화라든가 모든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식재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어렵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사업이에요. 사업에는 뭐가 반영이 돼요? 예산이 반영되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뒤로 밀린다. 이런 결과론적인 거예요. 이 예산이 뒤로 밀리고 또 시군마다 대응비율이 틀리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지금 정확하게 이번 2013년도의 대응비율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차등보조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연천, 양평, 가평, 여주, 동두천 같은 경우는 50%.

임채호 위원 50%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다음에 포천, 양주, 안성, 의왕, 구리 40%. 그 외에 부천, 안양, 안산, 평택 그쪽으로는 약 30%.

임채호 위원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임채호 위원 내가 왜 이걸 묻냐면 이게 개선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개선이 돼서 일률적으로 30% 지원해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비율을 차등비율을 둬서 대응금액을 다소나마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쌈지공원 한 것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2010년, 11년도에는 보니까 27개 시군인데 전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시군이 있어요. 신청을 안 했다는 거겠죠. 그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왜 신청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지비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시군 재정이 30 대 70으로 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시가 50만, 60만이 넘는다 그래서 재정이 되도 실질적으로 이런 데까지, 공원녹지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세우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자치단체장이 녹지공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0%라는 그러한 차등비율에 의해서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7개 시군이 쌈지공원도 이렇게 됐고. 도시숲을 좀 보니까 도시숲도 마찬가지예요. 31개 시군에서 26개, 가로수 조성도 27개.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예 신청조차도 못하는 거죠. 학교숲도 그래요. 2010년, 11년에는, 이게 어디냐? 제 지역구가 그래서라기보다는 안양 같은 데는 한 건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양의 재정이 그래도 튼튼하지 했는데 쌈지공원 신청한 것 1개도 없고 도시숲도 1개도 없고. 도의원 시켜줬더니만 말이에요, 2010년, 11년에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야, 너 도의원 되더니 어떻게 안양시에는 그런 거 하나 예산을 끌어오지 못하냐?” 이거 다음에 다시 도의회 들어오려고 애쓰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려울 것 같아. 이거 봐 가지고는.

(「많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이것을 갖다가 분명히 이 비율을……. 내가 그래서 안양시에다 물어봤어요. “왜, 너희들은 이게 없냐, 신청을 왜 안 했냐?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를 하는 게 아니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말씀대로 안양이라든가 몇 개 한 8개, 9개 시군이 2012년도에도 보면 이게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시군과 특히 부족한 곳, 많이 되지 않은 곳, 없는 곳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제가요, 그래서 218쪽을 보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그래도 안양시는 도시공원이 많은가보다 했더니 꼴찌야, 꼴찌. 의정부 1.5헤베 그다음에 의왕시 1.9헤베, 안성시 1.8헤베, 광주시, 안양시 2.4헤베. 그래서 제가 지난여름에 우리 과장님을 모셨어요, 안양시로. 그래서 물었어요, 안양시 녹지과장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대응비율이 그게 너무 높다 보니까 신청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응비율이 성남시 같은 데는 13.1%예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파주시, 동두천은 36.2%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또 과천시는 96.4예요. 그런데 이런 데가 지금도 신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가 쌈지공원, 도시 숲, 학교 숲 계속 신청을 하고 있으니 이런 데는 자꾸 비율이, 얼마나 살기가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데를 생각을 해라. 이러한 시군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분석을 해서 직원들이 그것이 낮은 시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설득을 하든 여기가 이렇게 낮으니까 신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럼 비율 조정을 좀 해줄게. 어디 한낱 이렇게 딱 어느 시 어느 시 못을 박을 게 아니고 그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녹지과에서 나름대로 권한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러한 녹지사업이라는 건 탄소저감 이런 역할이 상당히 크잖아요. 우리 환경국에서 하는 공기질 이거하고 바로 탄소포인트하고도 연계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작년에도 본예산,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이죠.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쳐서 100억 대가 넘어갔는데 이거 본예산에 그렇게 세우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임채호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제일 먼저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해라.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두 번째는 각 시군의 녹지비율을 갖다가 환산을 해서 신청을 안 한 시를 유도해서 꼭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리고 신청을 한 데에 비율을, 차등비율을 좀 완화해서 꼭 녹지비율이 떨어지는 시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본예산 편성을 저희가 증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차등비율 적용과 관련해서 지방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지금 지원되는 게 관행입니다. 다만 특히 안양이라든가 안성, 의정부 이런 쪽의 열악한 지역에는 저희가 한번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좀 촉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네. 이상이고요. 내년 본예산에 2012년 예산 대비 한 20~30%를 더 증액해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민주당 권칠승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18쪽에 보면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밑에 승인내역을 보면요, 2010년도 있지만 11년, 12년 이렇게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녹지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권칠승 위원 아니요, 변경승인은 없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승인내역이 2010년도에 2건인 이천하고…….

권칠승 위원 네, 자료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보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려면 10년이든 5년이든 딱 끊길 때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야 그걸 가지고 취합을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것은 예를 들면 2011년도에 4건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한 것을 원래 하려면 10년마다 하니까 2021이 되는데, 예를 든다면 21인데 2020년으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권칠승 위원 일단 앞으로 맞추겠다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죠.

권칠승 위원 지금까지는 안 맞았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이건 처음 승인신청을 한…….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맞추겠다 이 말씀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죠, 네.

권칠승 위원 변경승인 요청 들어온 건 요청 자체가 없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변경승인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만 남한산성이 2012년 4월 달에 변경승인이 한 번 됐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시군에서 들어온 거요. 변경 요청 자체가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시작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도 차원에서 공원정책 관련해서 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으면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용역을 줘서.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하고.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녹지분야에 많은 포션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상…….

권칠승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제 시군에서 녹지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짤 때 너무 자기네들 입장에서만 만들지 않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죠. 시장ㆍ군수가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권칠승 위원 그럼 그거를 협의를 하거나 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걸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신 게 있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협의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건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관성 있게 공원정책을 도입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권칠승 위원 그리고 2010년 이후에 농림진흥재단에 위탁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2010년도에는 나가지를 않고요. 2011년도에 690만 원, 2012년도에 2,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만 나간 것이.

권칠승 위원 그럼 이게 전액 다 연인산도립공원 거기에서 나간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연인산도립공원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서를 보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위탁계약서에는 “운영관리비의 5%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는 보면 “사업비의 4.8%”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권칠승 위원 사업비하고 운영관리비는 다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그 사업비의, 농림재단에서 하는 사업비의 5% 이내로…….

권칠승 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내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이제…….

권칠승 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운영관리비의 5% 이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라면 전체 사업예산을 이야기할 텐데 전체에서 4.8%를 지급한 금액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사업비에서 5% 이내로 지급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협약서에는 보니까 운영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운영관리비보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예를 든다면 5% 이내이기 때문에 약 4억 얼마에, 예를 든다면 5% 하면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40억에. 이게 조금 문구에, 협약서 문구에 조금 잘못이…….

권칠승 위원 아니, 협약서에 맞게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의 4.8%를 지급하셨다면 지급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5%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칠승 위원 그렇지가 않죠. 운영관리비의 5% 이내에서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런데 그게 제가 문제제기를, 위원님 말씀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관리비의 5% 이내로 수수료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럼 운영관리비는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운영비는 적지 않습니까?

권칠승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런데 사업비에서 사업비의 5%를 갖다가 수수료로…….

권칠승 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다시 쓰든지 하셔야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제가 지금…….

권칠승 위원 협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의 4.8%를”, 저는 운영관리비에서 5%가 만약에 작다면 운영관리비의 7%를 하든 8%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사업예산의 4.8%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숲해설가 이런 예산들도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숲해설가나 이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 인건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수수료를 뗐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순수한, 그것은 관리운영비에 인건비라는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것은, 관리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는 별도가 되죠.

권칠승 위원 어쨌거나 사업비하고 운영관리비하고 다른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걸 사업예산을 통으로 놓고 곱하기해서 수수료를 지급하시면 잘못 지급하신 거잖아요. 그 자체는 명확한 거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런데…….

권칠승 위원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계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운영관리비 조로 5% 이내로 지급하는 걸로 협약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칠승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운영비 산출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운영비 산출을. 저는 그 문제를, 여기에 지금 보면 관리비하고 사업비가, 관리비가 6억 2,200, 2012년도 기준입니다. 사업비가 4억 6,300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5%를 갖다가 해야만이 위임 위탁계약서 조항에…….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운영관리비가 얼마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운영관리비가 6억 2,200입니다, 여기는. 사업비는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계산을 못해 봐서 그런데 사업비에서 4.8% 하신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거 계산 잘못하신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금액은 많지 않겠지만 그 부분은 다시 정산을 하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 결과도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0쪽에 보면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사업비가 5억 5,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수원에서 한 그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권칠승 위원 그런데 행사대행비가 1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 내역을 보면, 지금 업무보고서 상에 있는 내역입니다. 홍보비나 책자 제작비, 워크숍 비용 이런 게 다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행사대행비가 1억 8,000, 5억 5,000만 원짜리 행사에서 1억 8,000만 원이 행사대행비라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행사대행비 내역서를 지금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행사대행비 세부내역에…….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권칠승 위원 없으시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서류로 별도로 제출, 양해해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네, 바로 좀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광주에 박광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문화재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간 한 320만 명이 방문하는 수도권 최고의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행궁, 숭열전, 수어장대, 침괘정, 현절사 등 목조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 화재예방시설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변명이 아닌 변명입니다마는 사실은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시설 설치관계는 문화재과의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나 단지 남한산성관리팀에 화재를 갖다가 초기진압을 위해서 소방서만 하나, 소방분소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박광서 위원 문화재청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사실은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제가 질문내용이 “화재를 가상해서 화재진압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준비를 했고요. 또 “혹시 야간 화재 대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공원녹지과 김창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공원녹지과장 김창배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에 산성 내의 산성이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2009년도나 2008년도 그때부터 광주시에서 오토바이로 소화전 출동도 해서 수어장대에서 한 번 진화훈련도 하고요. 또 그럼으로 하여금 숭례문 화재 시에 우리 남한산성 내 문화재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차를 대비해라 하는 말씀이 있으셔 갖고 소방차를 성 내에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방차나 그런 것은 저희가 소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소방훈련 광주시에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국가 문화재와 도 문화재 있는 곳에는 저희가 자체 소화전이 CCTV로 해서 자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CCTV가 계속 24시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럼 관리사무실에 야간에도 근무를 계속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2시간마다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남문주차장이요. 남문주차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물을 지금 어떤 걸 사용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아, 상수도 사용하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박광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남문주차장 화장실 말입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 제가 탐방객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여름에 가뭄이 심했을 때 물이 안 나와서 화장실 난리를 쳤다 그러거든요.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일을 보면 내려가지 않아서.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지하수 사용하지 않나 그러고 물탱크가 위에 있대요. 그래서 가뭄에 물이 부족하면 물탱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보고 나면 아주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큰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를 끌어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가 되어 있다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박광서 위원 그러면 그때 혹시 작년에 물난리, 물난리보다도 물이 안 나와 갖고 난리를 친 것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지난 축제 때에, 여름에 축제 때에 일시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 가지고 물을 쓰다 보니까 탱크에 물이 펌핑이 제때 되지를 않아서 물이 조금 부족해서 물난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걸 1년에 행사를 몇 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탱크를 하나 더 늘리더라도 양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진짜 화장실에 물 안 내려가면 큰일이거든요. 되게 난리를 치니까 그걸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화장실 용량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급수조에 탱크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거 좀 검토를 잘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박광서 위원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점상 불법행위 요새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거기에서 행사를 할 때 노점상 하던 분들이 와서 행사를 상당히 크게 방해를 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박광서 위원 지금 노점상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서른한 분 가운데 그중에서 한 분이 지금 강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스물여섯 분은 다 철거를 하고 지금 다섯 분 가운데 특히 한 분이 강렬하게 반대를 하고 집회신고를 내고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든 이것은, 이 문제는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강력하게 이번 차제에 철거를 시키고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광서 위원 그러면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생업을,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데 왜 막느냐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분이 자동차로 산성 내에서 이동식으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의한 것은 저희 단속하는 데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을 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2014년 유네스코 등재를 대비해서 강력하게, 스물여섯 분이 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 다섯 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퇴출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박광서 위원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 후년, 내년에 2013년도 2월 1일까지 일단은 등재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리고 결정은 2014년도 6월 30일 날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관리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서 참고적으로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을 담당하시는 부서 맞으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최철규 위원 거기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잘 되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2010년, 11년 양 2년간에 걸쳐서 구제역을 당해서 돼지가 약 167만 마리, 소가 약 40만 마리 정도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접종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백신을 투입 받은 돼지라든가 소가 항체 형성이 안 되면, 2주 백신을 투입하고 항체 형성을 그때 가서 2주 후에 봅니다. 그런데 면역이 안 생긴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글쎄요, 무엇보다 사태가 발생된 이후에 대책을 강구하고 처리하는 것보다도 예방이 우선 중요하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 예방대책에 대해서 세심하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최철규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내의 불법행위 및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키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유네스코 등재 전보다도 여름 성수기면 그분들이 꼭 불법영업행위를 할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여름 성수기 전에 아주 근절토록 강구를, 강력하게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리고 성곽은 아까 문화재 관계부서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성곽은 우리 공원과 소관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문화재과의 문화관광사업단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러시면 그 부서에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하시든가 그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성곽을 보수했습니다. 보니까 복원을 했는데 복원한 성곽이 비 한 번 오고 장마철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유실이 되고 훼손이 돼요. 그러면 그건 부실공사가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관리감독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부실공사가 됐든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됐든 그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셔서 조치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최철규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다녀오신 지는 모르겠는데 북문에서 벌봉 쪽으로 가다 보면 성곽 한번 보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최철규 위원 거기 상당히 유실되거나 훼손된 게 심하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조금 그런 것…….

최철규 위원 조금이 아니고 성곽이 다 훼손됐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앞두고 성곽이 그 정도로 훼손이 됐는데 복원을 안 하고 등재를 하겠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산이 물론 뒤따르고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이 동반돼야 되지만 성곽 보수ㆍ복원 문제도 함께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 요구를 해서라도 빨리 복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한번 확인을 다시 해서 성곽 복원 관계는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하고 같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훼손되고 유실된 거에 대해서 복원도 중요하지만 이미 복원된 성곽에 대해서 또 다시 훼손되고 유실되는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몇백 년, 수백 년이 지나온 성곽이 지금도 존치되고 있는데 보수한 지 몇 년 안 된 게 다시 유실된다면 그건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수백 년이 지난 것도 견디고 있는데 몇 년 사이에 유실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관계부서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원과 관련돼서요,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도시공원 그다음에 도시녹지 조성과 관련돼서 우리 도비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네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자료 제출…….

김종석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로 보시면 조성 추진현황 해서 237페이지, 238페이지가 연속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6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공원 조성관리 이게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와 관련돼서 도비가 들어가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다 나와 있어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별도로 도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거나 도시녹지 관련 조성사업을 별도로 추진한 사업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이런 데 어떻게 과의 주요업무현황에, 주요 하는 일중에 하나가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없는데 업무보고상에 6페이지 보시면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관리 이게 주요업무의 하나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도비 단독지원 추진사업에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비 단독지원 추진사업현황을 보니까 2012년 현재 도비 단독으로 하는 게 115억 원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도립공원으로 들어간 게 92억 원이고요. 쌈지공원이 23억 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도비지원 추진사업 가지고 보면 사실 2개, 큰 틀로 보자면 2개밖에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 도립공원 지역구에 관련된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러시는데 저는 도립공원 예산을 깎아서 다른 걸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도립공원 예산 대비했을 때 우리 경기도민들이 공원이 필요한 곳이, 도립공원에만 다 사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역부분도 우리가 특히나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쪽이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발굴되고 개발돼서 그게 사실은 또 형평성에도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한산성 그다음에 연인산ㆍ수리산 도립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을 하시되 저희 위원님들이 도움을 드려서라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새로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김종석 위원 그다음으로요. 쌈지공원에 23억 원이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2012년, 우리 업무보고서로 보시면 26페이지에 전체 99개소 중에 110억 원 정도로 예산 잡혀 있는 것이 사업계획으로 나와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김종석 위원 그런데 저한테 업무자료 제출한 상황들을 보시면 전체 72개 중에서 62개 완료됐고 진행이 10개라고 나와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럼 나머지 17개인가요? 27개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것은 27개는 산림청…….

김종석 위원 아, 그쪽 소관이어서 그렇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모두 99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쌈지공원과 관련돼서요. 저는 이 사업들 자체가 지금 산림청에서 바로 시작한 사업이어서 도비 매칭 들어가고 이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개발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석 위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취지는 좋은데요. 어떤 문제,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잘해 주셨거든요. 저는 쌈지공원 추진과 관련돼서 그렇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뉴타운이 그렇고 4대강이 그렇듯이 시범사업을 해보지 않고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들을 전면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그 문제가 나타났을 때 수습할 길이, 복잡하게 너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신규 사업들을 시작한다면 시범사업들을 좀 실시해 보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보완책들을 또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보고요.

특히 쌈지공원과 관련돼서는 참 부끄럽습니다. 이 예산도 그렇지만 지역별로 몇천만 원 정도 사업 하는데 이것을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 맞는 것을 지원해 드리면 되겠죠. 쌈지공원의 취지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공원녹지공간을 조성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도에서는 지원이 얼마 안 나가는데 시에다가 너희들 거기 쌈지공원 해라 하면, 제 지역구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30평이 됐든 10평이 됐든 그 땅을 사기 위해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거기에 있어서 시설을 하는 것보다 땅 1평당 사는 데, 예컨대 땅이 10억, 20억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지역에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 한 이유들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일정 정도 인정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가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국공유림의 토지보상은 안 하고 오직 수목 식재하고 가꾸는 데 그쪽에 지원되는 걸로…….

김종석 위원 국공유림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도로, 하천변, 또 자투리땅.

김종석 위원 그럼 더 문제죠. 그거야말로 사업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주민들과 가까운 이런 자투리땅을 사서 하거나 이러는 게 낫지. 그러면 더 문제가 심각한 게 국공유지가 없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그렇거나 또 아니면 아파트에 일부 자투리땅 나오는 게 많습니다.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파트에 자투리땅 나오면 그건 국공유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사업차 하시기는 하시되 그것의 여건에 맞게 돼 갈 필요성이 있다. 일괄적으로 도시지역과 그다음에 농촌지역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형편이 어렵다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는 줄줄이 다 집어넣어 놓으면 거기는 사실 이용이라든가, 밖에 나가면 공원인데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것을 다 무시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맞게, 그러면 거기는 어떤 공원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농촌분들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거나 이래서 체육공원 형태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럼 도시공원은 녹지공간이 부족하니까 녹지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사업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등산로 현황을 달라고 그랬고요. 그랬더니 등산로가 우리 2개 이상 시군이 연결돼 있는 행정구역을 봤더니 348개소쯤 됩니다. 쌈지공원하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산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도시공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업무도 아니고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김종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부천에 보면, 제 지역구와 같은 경우에 다른 분들하고 연관돼 있습니다마는 시흥하고 연관돼서 성주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주산 등산로를 한번 가보시면, 여기는 도시공원은 아니에요. 등산로 정비, 얼마나 시흥, 인천, 부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지 그냥 거의 뭐 등산로 자체가 완전 맨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고 하면 쌈지공원도 좋고 다른 것도 좋은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 2개 또는 3개가 겹쳐 있어 가지고 도립공원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광활한 지역에 돼 있어서 각 도시의 거점에 있는 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김종석 위원 이용객도 많고요. 그러면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을 새로 개발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부천, 시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쌈지공원 조금 조그만 것 안 해주더라도 그렇게 대다수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비록 도립공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설을 제대로 해놓을 필요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거기 지금 등산로 정비관계는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관계를 저희가 한 73㎞를 2012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성주산 관계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인 성주산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는 안 해주셔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셨을 때 발상의 전환을, 산이니까 등산로니까 이것은 다른 산림과나 어디서 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도심지의 아주 낮은 산 같은 경우는 그 산 전체가 이미 도시공원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발상의 전환을 해서 또 옆에다가, 산 자주 가는 데 있는데 빈 녹지공간에 만들지 말고 그걸 최대한 활용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와 관련돼서 좀 검토해 주실 의향 있으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도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 축산산림국에 있는 공원녹지과 이 직제가 언제 이렇게 된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금년 3월 5일 자로.

박승원 위원 금년 3월 5일 자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박승원 위원 어떻게 이렇게 변경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글쎄,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환경정책과에 있던 공원분야 업무를 따로 떼서 축산산림국으로 한 과를 만들어서 공원녹지업무에…….

박승원 위원 그럼 기존에 환경국에 있었던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박승원 위원 환경국에 공원녹지과라는 건 없었고 환경정책과에 있던 걸 분리해서 이쪽으로 보낸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쭉 사업내용들하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공원녹지과가 축산산림국에 있는 것보다는 환경국에 있는 것이 더 업무의 효율도 기할 수 있고 제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직제개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 문제 관계는 제 단견입니다마는 환경국이든 축산산림국이든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산림국에 산림과가 있고 거기서 나무심기도 하고 경기도의 산림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직 직제개편을 하게 된 일부 배경은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은 부류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하기보다는…….

박승원 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편제돼 있냐면 공원녹지정책 인프라 확충ㆍ관리, 그리고 도립공원 조성, 녹지공간 조성, 그리고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네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맞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런데 도립공원 조성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도심지 지역에 대한 녹지공원과 관련된 정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고 도심지역의 녹지공원을 확충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립공원 부분만을 사실상 제외하고 나면 거의 도심지 지역의 녹지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환경국으로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새로 생긴 과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비전이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선정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그런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래서 전체 내용들을 보면 좀 엉성합니다. 제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도 전체의 녹지공간에 대한 정책적인 큰 틀에서 사업들이 집행되기보다는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몇 가지 사업들 중심으로 쭉쭉 진행해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같은 경우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가라고 판단되어지지 않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큰 제목으로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환경국으로 가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틀을 다시 잡고 도심지 중심의 녹지공간을 좀 더 확충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고 정비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전환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 문제는 종전에 환경국에 있다가 3월 5일 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일장 축산산림국과 환경국과 어느 쪽으로 직제를 갖다 두느냐에 대해서 이것은 한번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조금 진중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승원 위원 어쨌든 논의를 좀 해보시고요, 내부적으로. 논의를 충분히 해보시고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축산산림국보다는 환경국 내에서, 도시지역의 녹지공간과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직제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고민들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 비전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두 번 개최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1차, 2차 해 가지고 올해 처음 두 번 개최를 한 거잖아요. 어떤 취지와 배경에서 진행하게 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녹화사업, 도심지의 열섬화 방지를 전체적으로 학교숲, 도시숲, 자연공원 이런 전체적인 면에서 숲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갖고 토론하고자 했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기본적인 틀이 안 잡혀 있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환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올해 두 차례 진행한 워크숍 이 자료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박승원 위원 이 자료 좀, 두 차례 진행한 것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쌈지공원 관련해서 저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하고 임채호 위원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하셔서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지금 이게 시군 대응비율이 7 대 3, 7 대 4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제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도 하셨고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 대 5로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예산을 기초지자체에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힘의 논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5 대 5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특히 부천, 광명, 안양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도 보면 도로변, 하천변, 주택가 이렇게 돼 있는데 주택가 중심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실제로 땅을 매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지금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꺼려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지 말씀하시고 하천변, 도로변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따지면요, 거의 이 도심지역은 별로 할 데가 없습니다. 별 의미도 없고요. 그럴 만한 땅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도심지 지역에 있는 주택가 안에 있는 이런 곳을 쌈지공원으로 하려면 땅 매입도 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쌈지공원이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준비하고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이 아까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 재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 시군 시장ㆍ군수가 우선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도가…….

박승원 위원 그건 뭐 저희들이 갖게끔 할 테니까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명년부터는 차등보조를 했습니다. 최고 30~50%까지. 그래서 매칭이 50 대 50, 40 대 60, 30 대 70으로 됐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 실무자로서는 참 그 돈도 엄청난 돈입니다. 20%를 올린다는 게, 도 재정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박승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것을 지역별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승원 위원 부천지역의, 안양지역의, 예를 들면 광명지역, 어느 지역. 지역별로 가장 꼭 쌈지공원이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이런 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지역의 어르신들이 봄이나 가을 같은 때 되면 따뜻한 햇볕이 쪼이는 곳으로 이렇게 나오십니다. 20명, 30명 이렇게 막 모여서. 이분들이 멀리서도 오셔요. 그곳에 자주 오다 보다 보니까 관공서 주변으로 오셨는데 이게 보기도 미관상 안 좋으니까 자꾸 그분들을 내쫓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는데 그분들에게 자기 동네에서 쌈지공원을 통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그 동네 안에서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9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최철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축산산림국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국장님,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아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이해문 위원 조금 전에 2010년도ㆍ11년도 재무제표, 2012년 금년도 예산서를 받았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행감에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면 답변할 때 이걸 한번 점검을 안 해보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 점검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미처.

이해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최근 3년 치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 61페이지에 “경기도가 출자, 출연, 재정지원한 내역 및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최근 3년간”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달이 넘도록 그쪽 기관에서 아무런 전화 한 통도 없이, 저도 두고 봤어요. 그래서 오늘 행감장에 혹시 가져오나 하고 봤더니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출연액 3억 5,000이 있어서 또 연인산도립공원의 농림진흥재단 위탁사업도 있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그래서 관련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자료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다시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그냥 “해당사항 없음.” 요구를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음.” 그러면 재무제표가 없는 건지,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보니까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까지 다 첨부해서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있지 않아요? 국장님, 당연히 있죠, 재단법인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이해문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챙겨 가지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다가, 거기서 감사보고한 재무제표를 축산산림국에서는 안 받나요, 농림재단으로부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농산유통과에서, 농정국에서 재무제표를…….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해주고 문제는, 그걸 안 받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저희가 받지를 않고 다만 필요시에는 어떻게 썼는지 이거 정산했을 때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에 도립공원 관리인력을 지금 10명 위탁하고 재정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 50억 8,600이라는 재정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관리하면서, 도립공원관리소의 인력과 재정지원을 하면서 거기서 여기 결산한 재무제표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거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게 총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총괄해서 농정국 농산유통과에서 받기 때문에 거기가 필요 시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거나 출연금을 준 거는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거기까지 뒤미처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요, 정산보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정산을 해서 결산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주가, 농림진흥재단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목적사업이. 오늘 지금 여기 오후에 누가 오셨습니까, 농림재단에서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농림재단 대표이사와 관련 부장이 오셨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 오신 분들 존함을 국장님이 누구누구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증인으로 채택을 했거나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대신 누구누구 왔다고 좀 얘기해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농림재단의 대표이사 김정한 이사님이 왔습니다.

이해문 위원 네, 김정한 대표이사님 오셨고. 김정한 대표이사님 오셨, 전에 우리 도의 국장도 하셨잖아, 부시장도 하셨고. 또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경균 경영지원실장님.

이해문 위원 네, 지원실장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두 분 오셨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요?

(「최연철 녹화사업부장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최연철 부장님. 바쁜데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10분 동안 추가,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시간이. 이 건에 대해서 혹시 그쪽의 업무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나중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하고, 여기 과장도 계시니까 상의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가 출연한 기관에, 또 특히 사업을 이렇게 매년마다 사업비를 주고 정산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면 결산서를 반드시 우리 축산산림국에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축산산림국에서도 1년 동안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보고 검토를 하시고 다음 해에 이 사업비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추가로 할 것인지 이런 걸 검토하셔야 돼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그러한 업무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회계감사를 거쳐서 재무제표 나오면 저희가 반드시 필히 한 부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네, 받으세요. 받고 여기 재무제표에 보면 여러 가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내용들이 주소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특히 공인회계사 감사한 내용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농림진흥재단에는 계속해서 사업을 위탁하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꼭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여기 사업이 우리가 금년도에, 지금 예산을 준 자료에 보면 금년에 얼마 준 거 알고 계세요,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10억 8,600입니다, 위탁사업이.

이해문 위원 10억 8,629만 4,000원을 경기농림진흥재단에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위탁사업비를 줬는데 위탁사업이 이게 금년에 끝나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수해복구사업은 끝났고요. 또 하나가…….

이해문 위원 여기에 보면 2011년 6월 23일부터 2013년 6월 23일 2년 동안의 위탁사업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10억 8,600은.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공원관리도 있고 또 경상비 지원도 있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내용들을 본 위원이 3년간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2년 자료는 안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조금 전에 받은 예산서만 가지고 과연 금년에 사업이 제대로 되느냐. 또 여기에 위탁사업은 2011년 6월 23일부터 2년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금년 말까지, 우리가 회계단위가 1년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이해문 위원 1년 동안에 이 위탁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우리가 감사장에서 지금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이게 불충분해요. 그러면 금년 현재까지는 얼마나 진척이 됐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현재…….

이해문 위원 위탁사업비 10억 8,629만 4,000원 중에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현재까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기간이 2011년 6월 23일부터 2013년 6월 23일입니다, 2년.

이해문 위원 네,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공원 내 위험지역 정비시설 이거 1억 7,190만 원은 세월교 설치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되고요. 등반로정비사업에서 1억 7,000만 원, 이정표라든가 등산로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료가 됐고요.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9,000만 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전시스템을 해서 유관기관 연락망 구축하느라고 무전시스템 1,000만 원, 그래서 4억 6,399만 4,000원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완료가 됐고 관리하고 운영비의 6억 2,230만 원 이것은 지금 관리운영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에 계산했던 4억 6,300은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되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이해문 위원 이게 다 됐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다 됐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이해문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농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사업의 성과, 사업에 대한 걸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게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도 금년에, 이게 2년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년에 어디까지 되고 내년에 할 게 뭐다라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증인으로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농림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질의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을 통해서 추후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오전에 확인하다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걸, 도립공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 잠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리산이 2014년도까지 토지보상하고 공원시설물 조성을 하려면 약 160억 정도 들어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연인산이 169억 해서 토털 필요한 게 2014년까지 한 329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송영만 위원 그리고 2015년도 경기도 계획에 돼 있는 걸 보면 도립공원을 하나 더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2015년도에 광역…….

송영만 위원 혹시 어디 산을 지정할 계획이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이제까지 쭉 검토를 해왔는데요, 1개소를.

송영만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1개소 검토를, 북부하고 남부 둘 중에 하나를 검토를 했는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00만 헤베 이상이기 때문에 약 30만 평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디라고 딱 지칭하지는 않고…….

송영만 위원 아직은 안 정해졌다는 얘기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런데 이게 광역도시공원이 원래는 도시공원ㆍ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서울특별시장, 시장ㆍ군수로 주체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도지사는 빠져 있어요. 법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개정하는 걸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그래서 도지사로서는 지금 현행법 하에서는 어디 지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다면 시장ㆍ군수가 연합해서 한다든가. 그런데 그 금액이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둘 중에, 남부나 북부 중에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시장이나 군수가 의뢰를 하면 그때 도립공원을 신청한다는 얘기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런데 신청을 해도 지정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사가. 현행법 상에는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송영만 위원 도립공원을?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광역도시공원, 지금 말씀하시는 2010년도…….

송영만 위원 아니, 도시공원이 아니고 도립공원인데. 광역공원이면 도립공원이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 그것은, 그거하고 여기 우리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광역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이 아니고, 법령상에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태동이 됐는가 하고 추적을 해봤더니 경발연에서 창안 제안사업으로 올라가 있어요.

송영만 위원 그건 잘못 올린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송영만 위원 계획 자체를.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송영만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죠. 현행법 하에서는…….

송영만 위원 그럼 고쳐야 되는 거네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목표나 이런 걸 3개를 갖다가 광역공원을 한다, 2020년까지. 그다음에 2015년까지 1개를 한다. 이거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2020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송영만 위원 네. 잘못된 거죠, 이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송영만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송영만 위원 그럼 그건 수정을 꼭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주택실에 할 때도 예산과 계획이 안 맞는다, 이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검토를 해라, 잘못된 부분은. 이걸 그때 함께 올려서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한 곳이 연인산하고 수리산도 함께 맡겼나요, 연인산만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연인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연인산만이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연인산을 하면서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위탁비용으로 공사비 4%, 보상비 1%, 분양대금 3.5% 이렇게 위탁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공사비의 4%를 준다는 얘기는 무슨 내용이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연인산에 도립공원을 만들면서 시설비, 건물을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만 위원 아니, 이익금을 준다는 겁니까? 뭐 내용이 4%라는 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수수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공사를 대행하고 보상을 대행하고.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누구한테 위탁을 또 시키는 겁니까? 중개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수수료인데요. 지금 현재 보상비 같은 경우 일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42필지 가운데 27필지가 현재 85억이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보상을 대행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는 지금 보상이 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요. 제가 그것만 확인만 하면 되고요. 분양대금도 3.5% 위탁비용을 도시공사가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부동산매매센터도 아니고 무슨 분양대금의 3.5% 위탁비용을 받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가 아마 금요일 날 도시주택실 행감 때 다시 또 올 텐데 이거에 대한 확인을 제가 받는 겁니다. 이 분양대금을 왜, 어떤 이유로 위탁비용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문제가 있지 않냐. 수수료를, 시공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비에 대한 거 4% 받고 또 분양하면서 중개수수료를 3.5% 받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한 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거는 근거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공기업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로.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면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근거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게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진경 위원님하고 박광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남한산성도립공원과 관련돼서 잠깐 확인 좀 할 필요가 있어서. 노점상하고 불법행위 정비에 관한 사후관리용역을 아마 외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업지시서를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과업지시서를 보면 원래 용역업무에 대한 게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걸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불법행위를 하는 건 용역회사가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과업지시서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는 1억 원 이상을 받아가면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다 더 강력한, 차후 2013년도에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돼서 사후관리용역을 내보낼 때는 과업지시서에 명확한 토를 달아서 아니면 용역비를 적게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 책임을 다 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관리하라고 용역을 갖다 줬는데 책임을 안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은 노점상 등 불법행위 정비와 사후관리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안전사고 배상책임도 있습니다, 을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 손실 및 손상을 입혔을 때는 을이 책임을 지도록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열형으로 쭉 안 되어 있지만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분들이 하는 게 주로 도립공원 구역 내에 자연공원 법에 있는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단속을 하고 법적조치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하고 그다음에 항의집회라든가 불법행위 일체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인력이 저희가 1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기는 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했던 겁니다.

송영만 위원 네, 일단 감안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한번 다시 용역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의미가 용역한 의미에 좀 안 맞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보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공원의 연간유지관리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아마 잔디를 비롯해서 풀을 몇 번 깎는지 그 횟수의 차이 그리고 수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차이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답변인 것 같고 아마 정확한 분석에 의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전에 지적했듯이 도시공원 유지관리비가 어쨌든 북부지역, 농촌지역보다도 대도시지역에서 훨씬 지금 관리비용이 많이 나가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양근서 위원 도시공원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것이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건 아니면 대도시에 위치해 있건 비슷하게 조성이 되고 비슷하게 관리가 될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단순히 풀을 몇 번 깎느냐 이런 횟수 차이만 가지고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과에서도 세밀한 조사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그리고 2011년도 자료를 제가 오전에 제시했던 자료와 동일하게 만들어서 전체 유지관리비 그리고 1,000㎡당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것을 3년간 평균을 내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1,000㎡를?

양근서 위원 네. 집계를 해보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전체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고 또 단위면적당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돼 가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도 한번 분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양근서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시했던 자료를 계속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공원 그리고 녹지 유지관리비용이 상식적으로 어느 유형이 더 관리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방금 위원님께서 도시공원도 여러 형태의 도시공원 주제가 틀리지 않습니까?

양근서 위원 어쨌든 평균하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런데 아무래도 농촌보다는, 도농복합형보다는 도시가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근서 위원 아니,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원의 종류.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원이 있고 녹지가 크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도시공원에 여러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교체도 해야 되고 개량,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잔디도 깎아야 되기 때문에 녹지에 비해서는 도시공원이 훨씬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상식이죠.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1,000㎡당 관리비를 산출한 자료를 제가 제시했잖아요. 거기를 보면 도시공원이 지금 단위면적당 80만 원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오히려 정반대로 녹지가 1,000㎡당 12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양근서 위원 그래서 지금 오히려 녹지가 더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상식과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자체에 오류가 없고 맞는 거라면 지금 관리방식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한번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방금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원인분석과 함께 최근 3년간 자료를 총합을 해서, 통계를 내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보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봤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저희가 자료 데이터를 갖고 3년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양근서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720억의 연간 관리비 중에서 수위를 지키고 있는 몇몇 대도시의 유지관리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예를 들면 고양 같은 경우에 올해 도시공원 관리비로만 17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들어간 거죠. 이어서 수원, 안산, 부천도 각각 100억 원, 70억 원, 60억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면적당 기준으로 봤을 때도 높은 편이지만 어쨌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유지관리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왜 그런지 원인규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양근서 위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판넬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양근서 위원 얼마 전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다 함께 안산과 시흥에 있는 완충녹지 현장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완충녹지 전경이고 왼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도시공원 전경사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있는 일반도시 전경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안산에 있는 공원 사진을 찍어온 건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도시공원의 모델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 내의 길은 대부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잔디가 심어져 있고 잔디 위에는 나무들이 밀도가 있게 조성이 된 게 아니라 듬성듬성 아주 저밀도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전형적인 모습이고 오른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숲 같은 느낌이 들죠? 나무도 굉장히 많이 자라있고 잔디가 보이지 않죠, 전혀. 그냥 숲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큰 나무 아래에서 여러 가지 관목이랄지 잡풀들이 그냥 자유롭게 어우러져서 가고 있고 산책로도 별도로 포장하지 않고 그냥 비포장으로 놔뒀어요. 그런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떤 게 공원 같은 느낌이 들고 산소발생량이랄지 탄소저감효과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도 시흥시 완충녹지사업이 훨씬 환경면에서 잘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인 경기도의 도시공원 조성 정책방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데요. 아까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도시에서 조성되고 있는 도시공원이 잔디를 식재하고 나무는 듬성듬성 조경수 위주로 심고 또 공원 내에 도로들은 다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해마다 잔디가 자라지 않도록 또 깎아줘야 되고 조경수 나뭇가지 쳐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또 출입통제도 해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하고 또 보수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원도시 조성계획의 입안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시장ㆍ군수가.

양근서 위원 시장ㆍ군수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뭡니까?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도시공원 조성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 협의조정을 합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관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숲 형태의 그러니까 자연생태공원 형태의 도시공원에 대한 방향이 정립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공원기본계획인가요, 공원조성기본계획?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공원녹지기본계획.

양근서 위원 공원녹지기본계획 그것은 어디에서 수립을 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가 수립해서 저희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양근서 위원 경기도 자체적으로는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경기도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수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공원…….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시장ㆍ군수가 수립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하는 거죠.

양근서 위원 그러면 시군이 대체적으로 공원조성에 관련된 계획권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공원조성의 방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원식, 사실상 관상용에 불과한 공원이죠. 여기에서 말 그대로 숲과 같이 자연생태가 그대로 보존되면서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도시공원 관계는 시장ㆍ군수가 승인을 하지만 저희가 시장ㆍ군수한테 도시공원 수립에 대해서, 도시공원계획 조성에 대해서 한번 부분적으로 조목조목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이런 분야에 수목을 식재한다는 건 얼마만큼 지침상으로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지금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도시공원에서 취사나 야영을 할 수 있게끔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없습니다. 다만 명년도에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야영장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게 아마 지금 도시공원 관련법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일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레저문화의 추세를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가까운 거리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해먹으면서 즐기는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고 또 그런 문화를 대부분이 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양근서 위원 특히 수도권일수록 주말에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멀리 갔다 올 수 있지만 교통난 때문에 또 거리 문제 때문에 그것이 여의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심 내의 도시공원에 이런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취사ㆍ야영공간이 제공되면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만족도 측면에서 훨씬 제고가 될 수 있겠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양근서 위원 따라서 앞으로 본 위원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가 도시공원 내에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취사나 야영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도시공원의 일정규모, 일정기준 이상을 갖췄을 경우에는 도시조성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또 신규로 조성을 하려는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도 일정기준 이상의 경우에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이런 피크닉장과 같은 장소를 갖추게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봤을 때 말입니다. 이게 야영장이라든가 취사장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일부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주변에. 그리고 또 야영장이나 취사장을 설치하게 되면 음료수대라든가 모든 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돈이, 그렇지 않아도 시장ㆍ군수의 재정부담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까지 된다면 시장ㆍ군수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다만 이것은 한번 실익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여기에서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도시공원에 이런 피크닉장 형태의 시설을 갖추게 할 수는 없겠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죠.

양근서 위원 그런데 최소한 한 생활권 내의 도시 안에서 한두 개 정도의 공원 이용자들이 많은 지역,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를 갖춘 도시공원에는 이렇게 대규모로 숲과 같은 형태의 도시공원 형태로 전환을 해나가면서 거기에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또는 친구들끼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피크닉장이랄지 이런 취사를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도시공원 자체가 말 그대로 관상용에 불과한 거예요. 잔디를 그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가꾸고 있으면서도 잔디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꾸는 것은 사실상 일본식 정원문화에서 비롯된 영향이거든요. 아직도 거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것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또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도시권 위주로 해서 공원면적, 인구 모든 것의 요인이 충족되는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든다면 금년에 지금 광교 호수공원 내에 수원시에서 야영장 33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수반 이런 것을 갖고 현재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도시권 위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실익이 있을 때는 대도시권을 위주로 해서 한번 5개, 수원ㆍ안양ㆍ시흥ㆍ안산ㆍ고양이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이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근서 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부서를 환경국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왜냐면 지금 공원녹지과가 기후변화 시대잖아요? 그리고 도시열섬현상이랄지 지구온난화 문제랄지 여러 환경 재앙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과 정책이 사실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전혀 지금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러면 핵심적인 기능을 상실했다면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찌 됐든, 예산규모가 어찌 됐든 도시공원과에 도시공원 조성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기후변화 그다음에 도시열섬현상,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공원의 조성방향 자체를 기존에 그런 잔디식재 위주의 관상용 정원개념에서 탈피해서 나무를 많이 심는, 그러니까 식재 위주의 숲을 조성하는 자연생태 녹지공원 형태로 전면적으로 전환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단순히 검토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전환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이랄지 과제까지도 만들어서 진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양근서 위원님께서 도시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과 문제의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도시공원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도심의 녹지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인데 도심의 녹지를 파악할 때 지금은 녹지율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도시계획상 시설개념이고 근데 저는 녹지율보다는 실제로 녹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녹피율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지율이랑 녹피율은 다른 개념인데 녹피율은 실제로 녹지가 얼마만큼 돼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에 있는 하천들이 건천화가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천유역을 봤을 때 시가화된 지역에서 투수율이 낮아져서 빗물들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다 하수처리시설로 가기 때문에 하천이 건천화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건천화된 현상을 투수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하천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천 건천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심의 녹지를 실제로 늘리기 위해서는 녹피율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도 녹피율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고 올해도 자료를 받았는데 약간 항목을 다르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작년 자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면적과 또 시가화된 면적 대비 녹피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나온 자료를 보면 전체면적 대비 80.08%가 녹피율로 따지면 그런데 경기도에 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면적 말고 도심화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시가화지역.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최재연 위원 시가화 면적대비로 보면 46.62%로 확 떨어집니다. 작년 자료거든요. 그래서 시가화 면적에서 증가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녹지율이랑 녹피율을 비교 해보면 녹지율이 2.29% 증가한 반면에 녹피율은 같은 시가화지역에서 0.86%밖에 증가가 안 되거든요. 결국 녹지공간은 많아지지만 실제로 거기가 녹지인지 아닌지 판단을 했을 때는 증가율이 훨씬 더 적다는 거죠. 수원 같은 경우에는 녹피율이 20.3%, 고양은 21.31% 이 정도 되고 의정부는 9.58%밖에 안 되고요. 성남은 제가 이것은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포장이 돼 있는 것이고, 시가화지역 내에서.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시가화지역 내에서 범위를 좁혀서 자료요청을 드렸었어요. 아무래도 시가화지역 내에서 녹지시설로 중요한 부분이 공원, 도시공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공원면적 대비 녹피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요. 처음에 온 자료는, 그 자료가 지금 108페이지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온 자료를 보면 평균이 6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화지역 내에서, 시가화지역 내 공원면적 대비 녹피율이 69% 되고 50% 이하는 한 곳 정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좀 신빙성이,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보는 이런 도시공원의 현황이라든가 자세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추가요청을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20개 공원을 고양, 수원, 의정부, 성남시의 도심 내에 있는 근린공원들, 도심공원들 20개를 뽑아서 그 공원 내에서 녹피율이 얼마큼 되는지 각 공원별로 받았는데 일단 먼저 제가 20개를 추출한 근거는 많이 도심지역이라고 보이고 그 안에 위치한 도심공원들을 추출했는데 온 자료를 보니까 제가 요청한 20개 자료 중에서 4곳만 왔고요. 나머지는 또 임의로 뽑아서 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양시 것만 좀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요청한 리스트에 비해서 대부분 외곽에 있는 도심공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로 온 자료들, 20개 공원에 대한 자료를 보면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녹피율이 50% 이하인 곳이 6곳이나 됩니다, 호수가 있는 공원을 제외하고. 이 부분은 저는 공원으로서의 역할, 도심에서 공원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녹지로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원 내에서 포장된 곳이 50% 이상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도심공원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먼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요청한 20개 공원이 아니라 왜 다른 공원들을 주셨는지 좀 궁금하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고양 같은 경우는 지금 6개를 요청하셨는데…….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최재연 위원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고 싶으니까. 제가 요청드린 20개 공원에 대한 녹피율 이걸 다시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녹피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녹피율을 산정하시는 근거가 실제로 녹지가 얼마큼 있는지 그 면적을 합산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전체 공원면적에서 시설면적을 빼서 주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 나머지가 과연 다 녹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도 녹피율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최재연 위원 그래서 저는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녹지개념이 아니라 녹피율 개념을 도입하자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현황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녹피면적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지도감독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를 하든 시군에서 도심공원을 조성할 때 반드시 이 개념을 도입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녹피면적이, 지금은 설계도서에 녹피면적이 없을 텐데 녹피면적을 좀 받아서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녹피율이 아직은 일반화돼 있지 않은 개념이다 보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좀 반영을 해줄, 예산이 필요할 테니까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까지는 저희가 녹지면적과 녹지율 갖고 따지다가 녹피율로 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은 이제 앞으로. 대신 이게 수시 파악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수시로 파악을 한다는 게. 매년 1년마다 파악을 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파악을, 수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자료가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지 시장ㆍ군수한테 권고를 하든가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우리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녹지율의 허구성이 자료를 통해서 나온 만큼 녹지율을 보완할 수 있는 녹피율 개념을 같이 집행부에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분 제한시간이 있어서 다 못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경기도의 출자, 출연, 재정지원한 기관에 대한 경기농림진흥재단 관련해서 다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셨던 김정한 대표님 계시나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다음에 아까 김경균 실장님? 이경균 실장님이라고 그랬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다음에 아까 최연천 부장님인가요?

(「철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최연철 부장님. 그 명단이 저한테 안 들어와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지금 같이 계시니까, 증인채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장이나 또 담당과장한테 질의응답하는 걸 잘 메모하셔서 본 위원한테도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담당과장님 자리에 좀, 발언대로 위원장님? 해당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 위원장대리 최철규 김창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제한된 시간이 10분이고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공원녹지과장 김창배입니다.

이해문 위원 네, 김창배 과장님. 경기농림진흥재단에 금년에 3억 5,000을 출연하셨죠?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 목적이 뭐죠?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경기도 제2회 정원문화박람회.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개최를 하기 위한 지원으로 3억 5,000을 공원녹지과에서 했죠?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출연한 게 없나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그 전에는 2010년도에 제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시에 5억 1,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거 정산했습니까? 지원하고 나서 2010년도 것 정산했어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정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한 걸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당시에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은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당연히 지원했으면 정산을 해야죠. 정산한 결과를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작년도 사업에 대한 것은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는 지금 이미 개최됐죠?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오전에 자료요구한 내용을 재단법인 경기농림진흥재단에 2010년도와 11년도의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분석을 해보고 하는 가운데, 혹시 과장님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목적사업이 뭔지 알고 계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저희로서는 녹지조성사업을 같이…….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이 재단에 보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예요. “경기농림진흥재단은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운동 등 도시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공원, 녹지, 산림 등을 보전 확대하여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동의하시죠?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2005년에 설립이 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출자를 쭉 하고 그랬는데 여기 기본재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까 제가 국장한테 물었을 때 재무제표를 안 받았다고 그랬는데 혹시 담당과장님, 여기에 금년에도 3억 5,000 우리가 출자를 하고 그랬는데 기본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기본재산이 6억 6,800입니다.

이해문 위원 자본금은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자본금은 1,000만 원이요.

이해문 위원 자본금이 1,000만 원으로 됐잖아요, 재단법인의 자본금이. 이 자본금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관계공무원, 공원녹지과장에게 개별설명)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재무제표를 쭉 보니까 이게 예탁된 게 있어요. 1,214만 6,528만 원이 농협에 정기예탁이 된 게 있는데 이게 설립자본금으로 돼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자본금 1,000만 원이 정기예탁금으로…….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본 위원이 쭉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0년도 12월 말 결산한 내용을 보니까 12억 3,388만 2,000원의 출연금 수익에 대한 기본재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11년, 작년 말에는 6억 6,888만 2,000원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출연금 수익에 대한 회계정책 변경을 했어요. 이 회계정책 변경이라는 용어 아세요, 혹시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쭉 보니까요. 이 재무제표 분석을 내가 잠깐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적자가 발생했어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이해문 위원 적자가 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해문 위원 얘기는 들었어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임원들도 와 있고 사장님도 와 있습니다마는 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위탁하는 사업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2010년도 제6기 재무제표를 보면요, 여기에 당기순결손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보면 26억 9,900만 원의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이 났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 작년도에는 2억 2,5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의 결손이 난 걸로 또 표기돼 있고요. 그래서 26억 9,900만 원의 이걸 해서 물론 법인세 낸 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수석전문위원, 이해문 위원에게 쪽지 전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를 요구하고 우리 해당의 공원과 관련해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네?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럼 경기농림진흥재단에 예산을 우리가 출연 안 했으면 우리 감사할 것 없어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될 사업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2년에 1회씩.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할 사업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우리 위원회하고 관련돼 있는 축산산림국에서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하면서, 지금 결산을 안 하기, 자료가 없어서 제가 결산내역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결산했다고 그러니까 정산한 자료를 주시고 금년에도 이 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정산된 자료를 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이해문 위원 이게 왜냐하면 예산하고도 관계돼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산심의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경기농림진흥재단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이 재무제표만 봐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목적사업 취지도 있고요, 또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또 요구한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배석한 관계 분들한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잘 전달해서 자료를 설명할 때 자료를 잘 받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얘기를 좀 한 것은요. 농림재단의 관장부서는 농림국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산림국의 예산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에도 작년도 사업을 했고 금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에 선임은, 증인이나 출석요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농림재단에 대해서는 얘기를, 참고인으로 좀 불러서 얘기를 들으라고 오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것은 우리 해당 국에서 철저히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요청을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이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해 주신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 40분부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진경최철규권칠승김종석박광서박승원송영만양근서이의용이해문

임채호조성욱최재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축산산림국장 이춘배공원녹지과장 김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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