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비상기획관
일 시 : 2012년 11월 13일(화)
장 소 : 북부청사 회의실
(18시5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양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상기획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국지도발에 대비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과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으로는 인한 도민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심경섭 비상기획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비상기획관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을 위해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 출석하셨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 조양민 남기산 비상기획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비상기획담당관 남기산 네.
○ 위원장 조양민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비상기획관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비상기획관 심경섭.
○ 위원장 조양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오늘 회의일정이 순연됐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잘 축약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비상기획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함께 제시해 주는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비상기획관 소관 2012년도…….
○ 위원장 조양민 잠깐만요. 감사장 출입자 리스트 중에서 사무관급 이상은 인사를 하시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정책팀장 이상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비상훈련팀장 송은실 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장 김영길입니다.
(인 사)
정태열 방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헌채 방재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정민희 사회적재난팀장입니다.
(인 사)
문병무 재해복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비상기획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다음은 4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비상기획관의 기구는 3담당관 9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총 47명입니다. 5쪽부터 부서별 주요기능, 6쪽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다음은 8쪽 현재 국내외 여건과 전망입니다. 국외적으로 유럽 재정위기 문제로 주요국의 GDP 성장률이 급감하는 등 경기불안정이 연말까지 지속될 예정이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가의 대선과 정권교체에 따라 국내정세는 다소 불안정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북한은 우리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남한 정세에 개입하면서 남남 갈등을 유발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방한계선 침범과 대북전단지 살포관련 포격선언 등을 통해 내부체제 결속과 대선에 개입하여 연말까지는 남북 간 긴장국면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비상기획관실에서는 민ㆍ관ㆍ군ㆍ경의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면서 지역안정을 도모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제적인 동절기 설해대책 등을 통해 재해위험요소의 체계적인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과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민이 함께하는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강화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입니다. 다음은 11쪽 도민참여 위기관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비상대비 태세 확립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훈련으로 지역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민방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먼저 비상대비 태세 확립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ㆍ관ㆍ군ㆍ경의 긴밀한 업무공유와 간담회를 통하여 통합방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0일 북한의 대남 조준사격 발언과 4월 13일 광명성 발사와 10월 22일 임진각 포격선언 시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위기대응상황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보호계획을 수립하여 국지도발 대비 실무매뉴얼을 정비하였고 예비군의 향토방위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독면 및 전투조끼 등 전투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통합방위 작전수행을 위하여 2015년까지는 매년 7억 원 규모의 향토예비군 전투장비가 지원되어야 하나 2011년도부터 지원이 축소되어 장비와 물자확충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안보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수원 본청에서만 개최하여 온 안보재난장비 전시회를 올해는 수원과 의정부, 안양에서 분산 개최함으로써 더욱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시회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대다수의 관람자들이 안보의식 고취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내년도부터는 전시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최시기는 우기를 피하고 개최장소는 도내 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및 도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통합화력시범 등 천안함 안보현장을 견학하였고 도에서 주관하는 벚꽃축제, 국제보트쇼 등 대규모 행사 시 안보장비 전시회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훈련으로 안보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국가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지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2만 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시흥 월곶역에서 생물 및 화학테러 진압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처능력을 제고시켰고 접적지역 주민이동 및 대피훈련 등 실전적인 연습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을지연습기간 동안 도출된 전시창설기구 임무의 중복문제와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를 위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 구축입니다. 유사시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였고 4/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는 11월 29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경찰청 2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비상대비업무 관계자에 대한 안보의식 고취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과 연계한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원자원관리 분야에서 물자 및 업체에 대한 내실 있는 동원자원 관리를 통하여 지난 6월 7일에는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실전형 생활민방위 육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파주와 연천지역의 안보현장을 체험하는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을 2차에 걸쳐 실시하여 교육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아 향후에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기술지원대 교육과 생활속 민방공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사태수습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 확충입니다. 접경지역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8개소를 확충 중에 있으나 국비보조금의 축소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교부세 등 국비의 추가지원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2만 6,000개를 시군 지역민방위대와 기술지원대에 보급하였고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연재해 예방 강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재난예방대책 추진과 재난대비 역량 강화, 그리고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36건 실시하였고 자연재해에 대한 민간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국외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에는 자율방재단 요원 1만 1,000여 명이 재난위험지역 예찰활동과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 활동에 참여하여 인명사고와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율방재단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요소를 사전 예측하여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 예ㆍ경보시설 183개소를 확충하였고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68개소, 우수저류지 설치 2개소,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30개소 등 283개소에 1,875억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재난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발생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고 재해발생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813억 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자연재난에 사전대비를 위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조사 및 관리 등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대비를 강화하였으며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시설 1,822개소를 정비하고 시도 간 그리고 시군 간 응원 및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담당공무원 교육으로 금년도에는 4만 3,000여 건의 가입실적을 거두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태로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및 폭염발생, 겨울철 설해대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자연재난 상황관리 체제 확립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재난대응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기상정책자문관을 채용하여 상세 기상정보 제공을 통한 예방 및 대응책을 사전 마련한 결과,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금년도 재해유형별 추진결과 폭설과 가뭄 및 폭염, 태풍 및 호우 등 재해유형별로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통하여 재해피해를 예년보다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에는 폭염과 태풍 및 집중호우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사망자 제로화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재해발생지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사망 39명, 재산피해 3,100억 원을 입은 수해복구사업은 공공시설 4,591개소를 복구 완료하였고 현재는 4개소를 복구 중에 있으며 4개소는 12월 말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7월과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237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사유시설 9,442개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공공시설 472개소는 현재 복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부터 30쪽까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8건 중 6건은 완료하였고 자동우량경보시설 시스템 개선과 시군 간 광역 풍수해 저감계획 수립에 관한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비상기획관실 직원 모두는 북한의 국지도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재난을 예방하고 발생된 재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등 도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평소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기획 업무와 재난대책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비상기획관)
○ 위원장 조양민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3쪽, 도민의 안보교육 및 안보의식 고취 하단에 안보장비전시회 개선방안, 여기에 보시면 지난번에 개최됐던 게 우기에 개최됐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는 현충일 내지는 국군의 날 전후해서 두 번을 개최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여름철에 6월 달에 북부청사에서 개최한 것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을지연습기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피하고 9월이나 10월 중에 도청도 좋지만 경기도 인근에 있는 군부대에서 같이 병행하는 방법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도청이나 공공장소가 아닌 군부대 같은 데로 장소를 선정했을 경우 접근성, 주민참여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려해 보셨어요? 군부대가 보통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부대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통여건이 양호한 장소도 있는데 이러한 장소섭외 같은 건 문제 없으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왜냐하면 기껏 위치선정을 해놓고 민간인 출입이 용이하지 않다 하면 곤란해 지거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사전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것은 6월 달 현충일을 기해서 또한 10월 달 국군의 날을 기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도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서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16페이지, 생활 속의 민방위훈련 실시하겠다, 구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민방위훈련이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계속 돼 왔었거든. 꼭 그렇다고 이 훈련이라는 게 민방위훈련이 유사시에,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벤트성이 가미된 그런 훈련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지금과 같이 관행적인 민방위훈련을 좀 더 개발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생활 속의 민방위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모아보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만 아이템을 얻으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민방위대원들이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한테 질의를 하셔서 앙케이트 조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민방위훈련을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참여해서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잘해 보십시오. 이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잘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주민대피시설 국고보조금이 2012년도에 2011년도의 70%에서 50%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 민방위훈련 같은 재난업무가 국가사무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다 국가사무입니다.
○ 홍범표 위원 국가사무인데 국가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예산이 감축되면 이러한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예산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2011년 대비 20%가 줄었어요,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홍범표 위원 여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십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몇 층 이상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지하대피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현재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이 줄어든 만큼 그런 방향으로 건의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의무적 규정이 없어졌는데 그런 쪽으로 다시 건의를 하셔서 비상대피시설을 만드시겠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홍범표 위원 이것은 우선 공공적인 건물부터 먼저 실시를 하셔야 될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저희 위원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게 소방서를 지을 때 소방서에 지하실을 반드시 만드셔서 소방안전대피시설, 유사시에 소방안전뿐만 아니라 각종 민방위와 관련된 그런 재난 쪽에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위원님들의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공사비와 관련이 있으니까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반드시 그런 재난시설이 공공시설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행안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 있죠?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풍수해 피해를 보는 농업인들이 많거든요. 금년도에도 태풍이 세 차례나 걸쳐서 우리 지역을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과수하시는 분들,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봤는데 이 피해가 지나가고 나면 내년에 반드시 또 태풍이 없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재해가. 그런데도 이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그 시기만 지나가면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참여를 유도하실 필요가 있다. 그것은 비상기획담당관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일선 시군하고 같이 공조를 하셔서 이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에 12년도 재해복구사업이 추진 중인 게 472건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공공시설에.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홍범표 위원 공공시설 총 481건 중에서 완료된 곳이 9곳, 현재 추진 중인 곳이 472곳, 그렇게 보고하셨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이 동절기공사를 실시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데 강행을 했을 때 그리고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이런 공사들을 조기에 완공을 안 하면 또 이차적인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기가 닥쳐오면 미처 복구를 못한 지역은 또다시 피해를 입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472곳도 최소한 동절기공사를 피해야 되고 내년 우기나 비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십시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손들었습니다. 자료요청 할 것이 있어서 했는데.
○ 위원장 조양민 그러시면 위원님, 이따 모두 질의를 하시고 본질의를 다 받고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시죠.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 이필구 위원 본질의 하기 전에 자료가 와야 본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양민 꼭 그 자료가 있어야 답변이 되는 거, 아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에는 없습니까, 혹시? 한번 보시고, 자료요청 하시겠습니까?
○ 이필구 위원 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오작동 발생장소가 올해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 오작동이 발생한 곳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행동매뉴얼 제출 9개 분야 하셨는데 그 행동 매뉴얼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재난 상황관리지침 했는데 교육을 1회 했고 62명 했는데 1회는 어디서 했고 62명의 대상자는 누구였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방독면 불량으로 인해서 올해 2만 7,000개 보급했지 않습니까? 2만 7,000개를 어디에 보급했는지 그 자료 주십시오. 2만 7,000개를 보급했다고 했는데 보급 마쳤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필구 위원 어디로 보급했는지, 2만 7,000개를.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자동경보시설 오작동 같은 경우는 현재 재난대책담당관실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현재 바로 드리기가 제한될 것 같고 나머지 사항에서는 바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작동 이런 내용들은 이미 여기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걸 취합해야 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그쪽에 전화를 하셔서 통화가 되면 오작동 난 곳하고 왜 오작동 났나, 원인규명을 전화로라도 물어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죠.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12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성과 중에서 14페이지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한 부분, 중앙건의, 두 번째 란이요. 태풍에 취약한 광고물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해서 돌출간판 및 가로형간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범위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까지 오히려 확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려면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되는데 이 경기도 전역 어떻게 전수하실 계획인지, 그거부터 계획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어떤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업무보고 2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요, 70건에 813억 원. 이 집행내역 상세히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를 보면 여기가 건의사항 중에 잘 처리를 조치결과를 잘한 내용 중에서 세 번째 재난대비 매뉴얼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경기도 실정에 맞는 실질적 매뉴얼이 필요하다라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것 아닙니까, 건의를? 그렇죠? 지금 현재 소방 관련 매뉴얼도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매뉴얼을 현실적인 것으로 고쳐야 한다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실정에 맞도록 잘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상황이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고쳤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추가에 보면요, 120페이지 지원민방위연합대 현황이 있어요. 저는 이건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도 민방위연합대가 있나요? 아니면 세 군데만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지원민방위대는 세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지금 조성하고 계시는 군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조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자체 단체장한테 일단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건의서를 한다거나 요청서를 한다거나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도에서는 지원민방위대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지원민방위연합대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권장 공문의 내용, 그 근거, 그렇게 해서 지원을 각 지자체로 다 보낸 건가요? 제가 이건 잘 몰라서,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오케이를 했다거나 어떤 지자체는 상황이 안 되니, 그런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지침을 제공토록…….
○ 문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응모한 지자체는 몇 개인데 이렇게, 아니면 3개 대만 됐다, 아니면 아예 응모 자체를 3개 대만 되고 안산 같은 경우는 2013년도 민방위연합대 현황이 있으니까 지금 의용소방대니 각 단체가 자꾸 강화되는 느낌입니다. 자율방재단도 현재 도 자율방재단 추진 조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문경희 위원 왜 그래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윤영창 위원 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재난대책 쪽에는 나름대로 보고서가 잘 나와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저는 평상시에 생각했던 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접경지역 내에 적으로부터 생화학전이 발생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주민보호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접국 일본이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시설이 피폭되어 가지고 엄청난 재난을 겪었습니다. 이런 걸 봐 왔는데 우리나라도 건축법규상에는 진도 6.0 이하의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만약에 진도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나라도 엄청난 재앙이 예상됩니다.
(종이를 들어보이며)
비상기획관님은 이거 잘 보이십니까? 글자!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윤영창 위원 뭐라고 썼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거안사위(居安思危).
○ 윤영창 위원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하게 살 때 위기를 느껴서 대비해야 된다,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비상기획관실의 공무원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될 한자숙어인데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물론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일어났을 때 지진 대비를 위한 국민교육을 어떻게 평상시에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사항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께서 질문하신 접경지역에 생화학, 북한의 어떤 공격 시에 어떻게 대비하냐고 물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접경지역에 비상대피시설을 만드는 것은 어떤 성격의 대피시설이라고 설명드리냐 하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북한의 포격도발에 관한 대피시설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생화학에 관해서 모든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몇 개 지자체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화학에 관한 테러 대비 같은 경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접경지역 주민에게 방독면을 보급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 윤영창 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선 금년에도 2만 7,000개를 보급했잖아요. 그런 실적을 보고하셔야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그 2만 7,000개를 보급한 것은 일반 주민들에게 보보급한 것이 아니라 민방위대장이라든가 그런 요원에게 보급한 거고 일반 주민에게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더 확대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 홍보를 통해서 개인 구입하는 방안에는 현재 정부에서도 아까 2만 7,000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주로 민방위대원이라든가 민방위기술지원대 요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하기 때문에 당장 일반 주민에게 보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대피시설도 접경지역 위주로 해서 대피시설을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생화학전 대비해서 접경시설 쪽에는 주민들에게도 민방위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걸 보급하는 그런 계획안이 앞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충무 2종사태가 발령되면 일단은 후방지역으로 철수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일부, 파주시 일부…….
○ 윤영창 위원 아니 생화학전, 폭탄이 떨어지면 철수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해야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래서 일단은 접경지역의 민방위 대피시설에는 우선적으로 주민이 대피할 적에는 거기에서 방독면을 쓸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에다가 방독면을 배치해 가지고 유사시에는 주민들이 그리 들어와서 화학이라든가 생물학전에 대비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영창 위원 글쎄, 최선의 방법인데 방독면이 지금 없잖아요. 보급이 안 됐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되면 그 지역에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구급약품이라든가 방독면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연차적으로 방독면을 보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런 것은 막연하게 연차적으로 보급하겠다 하지 말고 연도별 확보계획을 지사한테 결재 받아서 하겠다는 계획서가 딱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잘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두 번째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지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는 지진발생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도에 지진계측기를 금년도에 설치하였고 그다음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일본 동부 대지진처럼 그런 것보다는 약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건물에 금이 간다든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2차 피해 발생에 대비해서 어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복구를 나가고 그런 조례를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수준으로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진방재에 관한 훈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난안보장비 전시회 할 적에 지진체험훈련을 한다든가, 소방을 동원해서 그런 훈련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을 통해서도 그런 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모두 다 답변하신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윤영창 위원 평상시에 초ㆍ중,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에게, 지진이 발생되면 우선 정전이 되지요, 먼저.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정전이 됐을 때 학생들이, 아무런 경험이 없던 사람이 별안간에 이렇게 위급한 사태를 맞이했을 때 당황만 하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죠. 그러면 이런 것이 초등학생에 대한 지진대비 교육 같은 게 어느 정도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장비전시회 때에 잠깐 그런 교육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시군별로 해서 지진대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안보재난장비 전시회 때 체험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방공 훈련을 실시할 때 중점적으로 어떤 때는 적의 항공기에 대한 걸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때는 자연재난으로부터 민방공 훈련을 한다든가 어떤 때는 또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진 대비를 위한 교육장비를 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해서 어떠한 장비를 갖다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이젠 나와야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는 민방위체험교육장에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때 그 지역에도…….
○ 윤영창 위원 아니, 도에서 운영하는 것 가지고 한계가 있지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도에서 운영하는 것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는 민방위체험교육장이 우리 경기도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진체험에 관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더 확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것도 연도별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시켜서라도 이런 거는 장비가 보급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니까 심층 검토를 하셔서 이런 장비가 보급돼서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일단 자율방재단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의용소방대와의 차별성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먼저 차별성이라면 의용소방대는 주로 산불이라든가 화재진압이지만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풍수해로부터 응급복구라든가 예찰활동 그런 데 운영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소방본부에서 답변할 때는 의소대가 실제로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도 출동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내용적으로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아서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것은 현재 자율방재단에 대한 법령이 방재청으로부터 내려 가지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게 되지만 일부 수행하는 업무 같은 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법령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군단위, 동단위로 보면 비슷한 단체들이 매우 여러 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의문을 평소에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조정하거나 혹은 필요하다면 통합하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현장에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일부 어떤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으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 홍연아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위반해서 운영하지 말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비슷한 단체들을, 그리고 중복되어 있는 인력도 사실은 현장에서는 다수 있죠. 한 사람이 의용소방대도 하고 자율방재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지를 현장에서 입장을 좀 연구해 주시라 앞으로, 이런 요청 사항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영상자료 제작하신 것들 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파일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파일, 그 앞에 세 가지 종류…….
○ 홍연아 위원 못 봤습니다. 그건 됐고요. 민방위실전훈련 교관 현황 보다 보니까요. 일단 하나는 뒤에 별첨자료로 민방위실전훈련 강사 심사표를 주셨는데 실제로 평가한 내용은 없어서 그냥 빈 표만 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이 평가는, 사실 시군에 운영되는 민방위강사는 도에서는 개입하지 않고 시군 지자체장이 실질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자료표를, 평가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걸 받았지만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요청을 했으면 받으실 수 있었겠죠. 요청을 안 하셨나 보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평가결과 보시면 여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실적 보면 배점을 이렇게 해놓고 누구를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 추가적인 자료 48쪽을 보시면 총 배점을 이렇게 해놓고 개인별로 결과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별 결과는 사실상 우리 도 소관이 아니고 시군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 홍연아 위원 필요하면 시군에서 받아서 주실 수는 있으시겠죠? 그렇지 않고 매 페이지마다, 한 30~40페이지를 그냥 똑같은 평가표를 주신 이유는 잘 납득이 안 가서요. 그러면 평가표 하나 따로 주시면 되는 문제죠. 그걸 본격적으로 질문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군에서 지금 현재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군 민방위강사로 선정되었는지는 시군에서 받아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네. 그 앞에 붙임1에 보면 교관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이 있는데요. 일단 대체로 1회 금액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은 일괄해서 6만 7,000원이고 부천은 일괄해서 20만 원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여러 명인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원래 기준은 민방위강사는 시간당 10만 원이고 안보강사는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존경하는 홍연아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부천시 같은 경우는 1인이 회당 2회씩 교육한 걸로 해서 20만 원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회당 30분에서 2시간 강의한 것을 횟수를 평균함에 따라서 6만 7,000원으로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알겠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분이 한 횟수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평균 주당 1번꼴로 50번 이상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100번 이상 하신 분도 꽤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중에 보니까 소방공무원 정년퇴임자의 경우에는 178, 182회 해서 1년에 수당으로 어쨌든 1,780만 원 이렇게 받아가셨더라고요. 저는 좀 문제의식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 강사를 시군에 있는 단체장들이 선발하는데 이게 사실상 안보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은 횟수나 많은 수당을 받아서 강사료 받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실력도 출중하고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안보를 위해서 평가를 할 적에, 민방위 대원들 교육 받는 사람이 평가할 적에 그래도 바람직하게 교육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에서 계속적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개 시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A시군에서도 할 수 있고 B시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보강사로 상당히 역량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민방위실전훈련 교관이 안보강사가 맞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민방위실전 강사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그런 거 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민방위실전훈련 교관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민방위실전훈련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중에서 도에서도 필요하면, 안보강사하고 교육성과도 좋고 하는 사람을 도에서도 또 민방위 할 때 선출해서 강의를 맡기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저는 사실은 소방학교 강사 때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특히나 현직 소방, 예를 들면 현직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는 내지는 경기도에서 하는 교육에 가서 강사수당을 받아 온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시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거기에서…….
○ 홍연아 위원 그래서 그게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일회성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본 자료를 보면 매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업무에 지장이 없을지와 관련해서도 좀 우려가 됩니다.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을지도 우려가 된다고요, 자기 본연의 업무와 관련해서. 그리고 방금 거론됐던 1년에 1,800만 원씩, 이게 1년도 아니고 기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1,800만 원이면 보통 사람들 1년 그냥 열심히 일해서 받는 1년 월급만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 홍연아 위원 그것도 퇴직공무원이 강사료로 받아가는 것이, 당연히 연금 따로 받고 계실 텐데요, 적절한지와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적절히 지도를 해주시고 방침을 주셔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시군의 민방위강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아니라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
○ 홍연아 위원 국도비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교관 비용이, 수당이 국도비로 나가는 거라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홍연아 위원 그럼 잘되고 있는지 당연히 보셔야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일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강사 선발하는 것은 시군 지자체, 예를 들어서 제가 고양시를 한번 가봤는데 강사 선정할 적에 3명 온다고 하면 3명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3명이 다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3명 평가결과 가장 잘된 사람을 선발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올리면 그 사람이 결정돼서 선발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적당히 분배를 하고 나눈다는 것은 그것을 또 도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 홍연아 위원 이 훈련교관이 직업이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홍연아 위원 이 훈련교관이 직업이냐고요. 일자리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건 아니죠. 지자체에서 안보강사라든가 민방위체험강사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유경쟁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들이죠.
○ 홍연아 위원 그 자유경쟁에 현직 공무원이나 내지는 연금을 받고 계신 정년퇴임한 공무원이 참여해서 보통 사람들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챙겨가는 게 아무 문제도 없다 이런 뜻인가요? 혹은 시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도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민방위강사를 할 때는 특정한 단체만 민방위강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서 응시한 사람에게서 자유경쟁을 해서 선발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은 많이 하니까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은 어떤 기준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 직업으로 삼으시면 되겠네요? 그런 취지인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이필구 위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5분만 드릴까요?
○ 이필구 위원 네. 비상기획관님, 실질적으로 시군을 도시면서 재난교육 몇 번이나 하셨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시군을 돌면서 교육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지사님이 주재한 실국장 회의라든가 부지사가 주관한 실국장 회의를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는 제 옆에 있는 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과장이 재난현장을 많이 뛰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재난현장을 많이 뛰시고요. 저도 부천시에 거주하다 보니까 비상기획관님께서 각 시군을 어렵더라도 도시면서 시군에 안보교육, 재난교육 이런 걸 한 번씩만 하셔도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확 바뀔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31개 시군 바쁘시고 어렵더라도 한 번씩 전체 공무원들 모아놓고 하는 교육 계획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바쁘니까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기준이 지방세법, 보통세 수입결산금액 평균연액의 1/100을 적립하게 되어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걸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금년도도 약 487억 원 정도가 됐고 내년도는 한 13억 정도가 늘어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수입결산액에서 이건 실질적으로 적립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비상기획관님이 신경 쓰셔서 오차 없이 적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행정감사 요구자료 중에 이건 19쪽,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이해가 다 됐는데요. 19쪽 8번 통합방위협의회가 올해 3월 13일 날 하루 열렸네요. 참석인원은 27명인데 집행액은 764만 4,000원을 썼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다른 것들은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하루에 27명이 764만 4,000원을 어떻게 쓰신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참석인원은 도의 통합방위 위원들만 참석을 27명으로 잡았고요. 실질적으로 그 행사는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 것은 정확히 해주셔야죠. 이렇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가 27명이고 나머지 오백 얼마가 모였다는데 그 구체적인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47페이지 접경지역 대피시설이 2011년도에 32군데 했단 말입니다. 올해는 8개소를 했는데 한 가지, 자료를 보다 보면 궁금한 것이 설계비가 설계를 한 곳이 파주시 같은 경우는 통일촌마을, 대성동마을, 장항동마을이 다 동우, 동우, 동우고 운천4리는 한백, 한백, 한백이고 봉암4리, 파평면사무소, 금파는 두리, 두리, 두리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한 군데에서 더군다나 입찰로 떴는데, 입찰인데 이렇게 한 군데에서 네 군데씩, 세 군데, 세 군데 나눠서 입찰에 됐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김포시는 왜 금액이, 물론 2,000만 원 넘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김포 같은 경우는 1,700만 원, 설계비가 화성면 1지역 설계비가 1,99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그리고 업체도 이것은 왜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김포시는 왜 수의계약을 했고, 금액이. 파주시는 왜 입찰을 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분만. 우리가 지금 2012년 8월 24일 날 행안부에서 통과돼서 폭염뿐만 아니라 녹조도 재난관리법상으로 지정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녹조현상도.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직까지는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녹조까지는 재난 거기까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건의 중에 있는데…….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녹조라는 것이 실제 녹조로 인해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먹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고도정수장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고도정수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녹조를 완전히 제거를 못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활성탄을 10개를 넣어야 된다면 100개, 200개 막 쏟아 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녹조 때문에 냄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도 할뿐만 아니라 비상기획관에서는 녹조도 설령 재난으로 봐주지 않더라도 우리 경기도 내에서 조례라든가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녹조가 발생돼서 투입되는 예산들은 지자체에서, 물을 정수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베이스 라인, 활성탄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녹조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은 지자체별로 재난기금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왜 안 되는지, 가능한지 꼭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우선 많은 자료요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한 가지를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질의할 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작년에는 많은 인명사고가 났는데, 태풍과 호우로 인해서. 올해는 인명사고 제로를 만드셨다라는 신문기사도 읽고 ‘아, 이건 정말 많이 칭찬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행하면서 깜빡 잊었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와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건 작년부터 제가 계속 주장하던 내용입니다. 녹조류 발생했을 때 저희는 직접 화도정수처리장에서 제대로 정수가 안 돼서 악취가 나는, 작년 이맘때였던 거 같아요. 김장철에 김장을 담그는 데도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 해서 최초로 조류 번식, 이게 고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온도는 내려가고 있었는데 조류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작년에 상당히 왈가왈부 많이 했던 안건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제대로 정수처리가 되지 않아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요구했었어요. 환경부가 70%의 예산을 대고 지자체가 30% 이렇게 7 대 3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괄지원이 어려울 경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단계별 지원” 했는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그 내역이 알고 싶고요. 일단 저희 남양주가 계속 조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우선 지원될 수 있는 대상에 같이 포함이 됐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류 발생하는 원인이 최근에 남양주 도로를 보면 플래카드 빨간 게 사방에 널려있는데 여기에 지금 “184억 원 남양주 화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비지원 해서 지급됐다.”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분야는 양해해 주신다면 재난대책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 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 문경희 위원 지급이 됐나요?
○ 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저희가 이번 폭염 때 여섯 일곱 가지 사항들을 각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지급이 됐냐고요? 여기 “지급” 돼 있어서.
○ 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그래서 받은 사항인데 이 사항이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했고요. 건의했는데 그 사항들이 지금 시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앞에 “지급”이란 말이 있어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급이 됐으면 이렇게 플래카드가 막 걸려있지 않을 텐데 지급이 무슨 뜻이에요?
○ 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이게 맨 나중에 건의사항 중에서…….
○ 문경희 위원 혹시 시급한 걸 지급으로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 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별도로 들어간 건데 시급히 요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시급한 걸 지급으로 잘못 쓰신 거죠?
○ 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아니, 잘못 쓴 게 아니고요.
○ 문경희 위원 아니, 지급 뜻이 뭐냐고요?
○ 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시급한 사항을…….
○ 문경희 위원 그렇게 표현하나요, 우리 말을? 지급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 가면, 화도읍의 문제잖아요. 제 지역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화도읍뿐만 아니라 웬 사거리마다 플래카드가 다 걸려 있어요. “환경부장관은 반성하라.” 어쨌다 이런 온갖 내용이. 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은 이 내용이 잘 진행됐는지 알았는데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이렇게 증설사업 국비지원, 이거 사실 재난대책과도 같은 거죠. 왜냐하면 물은 곧 생명 아닙니까? 오염된 물을 마시고 살 수는 없죠. 하수처리시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수처리가 안 된 그런 물이 한강으로 흘러들어갔고 그게 부영양화를 초래해서 조류도 발생하고 결국 그 물을 우리 온 경기도민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강유역 바로 옆에 있는 화도읍민은 직접적으로 그 물을 먹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 이 부분이, 물론 여기 보면 “팔당수질개선본부 상하수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자는. 그런데 이걸 여기 자료에 올렸을 때는 최소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주셔서 여기에 대한 신속한 답변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진행내용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셔서 자료요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국비지원이 언제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까지 파악해 주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와 남양주와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부영양화 녹조조류가 생기는 원인은 인 성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 성분은 주로 축산분뇨와 사람의 인분 이런 관계가 되는데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남양주시장을 고발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수처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 문경희 위원 제가 전후 과정은 잘 알고 있어요.
○ 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지급으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추가로 들어갔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제가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어요. “북한강으로 미처리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처리장 증설사업의 추진이 시급함.” 그것도 진한 글자로.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시설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냥 방류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한강을 식수로 쓰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무엇보다 우선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시급함” 이게 아니라 그 대책마련까지 향후계획 어떻게 되는지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인시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이 자료 말이에요. 현안건의라고 한 이 자료 누가 만든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자료는 지난번에 재난피해가 있을 적에 태풍이라든가 녹조 있을 적에 부지사가 종합해서 중앙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누가요, 부지사님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부지사가 매월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의 모든 재난 관련한 업무를 중앙행정부처에 건의한 걸 다 모아놨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재난대책담당관실 소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총괄은…….
○ 위원장 조양민 지금 여기 재난관리기본법상 재난에 포함 이것은 우리 부서고 나머지는 다 소방방재청, 1번ㆍ2번만 우리 부서고 나머지는 다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 내용은 폭염이라든가 가뭄대책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주무부서는 비상기획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도 들어가 있지만 다른 부서까지도 종합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홍연아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조양민 추가질의,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위원회 관련한 자료에서요, 원래 행감자료 20쪽부터 있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요, 이게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셨을 텐데요. 사실 위원회가 보통 실적이 너무 없어서 문제제기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매우 많이 열렸더라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당연직은 6명이고요. 외부위원이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필요한 위원을 선정해서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100% 서면으로 하셨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현재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안에 따라서 소집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각 위원들의 의견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몇 개만 뽑아서 저한테 회의결과를 주십시오. 위원들이 제출한 회의결과를 주시고요. 혹시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건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건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통상 보면 60명 중에서 외부요원을 약 7명이나 8명 선발합니다. 건수에 따라서. 그다음에 검토내용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전문성 있는 위원을 6 내지 8명 정도 선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검토의견을 마치면 그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 홍연아 위원 서면검토가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근거를 찾아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안보교육과 관련한 자료들을 요청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어요. 적대감을 고취하는 것이 안보인가?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보교육 자료를 보면 적대의식을 고취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고 더군다나 핵우산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 땅에도 핵이 있어야 된다, 내지는 그래서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자료내용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편안함에,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분들은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냥 이것으로 일관되게 모든 자료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강사섭외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데요. 사업 추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시회 등등. 그러나 저는 지금 시점에서, 21세기하고도 12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진정한 안보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요구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전향적인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당부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서면질의로 하신다고요?
○ 이필구 위원 네.
○ 위원장 조양민 서면질의는 그러면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벌써 오후 8시가 넘었고 지금 위원님들 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강행군을 하시는데요. 감사 중 이필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고 서면질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비상기획관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ㆍ답변서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셨고 올해는 태풍이 3개가 한꺼번에 한반도에 와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을 텐데 하여튼 지난여름을 힘들게 보내신 여러분들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거라고 하니까 한파와 겨울 관련된 재난에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감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심경섭 비상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6일까지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경섭 비상기획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일 감사일정은 소방재난본부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1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문경희신광식안승남윤영창장동일최호
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피감사기관참석자
비상기획관 심경섭비상기획담당관 남기산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