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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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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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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일 시 : 2012년 11월 7일(수)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16시4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에는 청소년수련원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준비에 애쓰신 김희자 원장님을 비롯한 수련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수련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과 직위를 호명할 시에는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 위원장 염동식 이재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추천위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추천위원장 이재규 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희자 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7일 증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 위원장 염동식 김희자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 김희자입니다. 우리 수련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염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수련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우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건호 마케팅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오세진 교육수련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호 시설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수련원 일반현황, 12년 운영목표 및 중점과제, 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수련원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원은 2001년 7월 9일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괄목할만한 성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2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타 연혁과 과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25명 중 2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련원 2012년 예산 총규모는 38억 3,360만 3,000원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경상적 수입 18억 4,441만 원, 임시적 수입 2억 5,749만 3,000원, 도비 보조금으로 운영비 4억 원과 시설보강비 10억 7,68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등 공모 프로그램 사업비 2억 5,490만 원 등 세입예산을 집행사업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련원 시설현황입니다. 수련원 규모는 29만 3,900㎡의 부지에 생활관 2동과 본관, 식당과 대강당 등이 있는 세계로관, 전통예절학습장, 실내체육관, 인조잔디구장 등이 있습니다. 수련원 기자재와 수련프로그램 운영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 운영목표 및 중점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련원은 세계 속의 경기도 구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일류 수련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운영목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푸른 성장을 위한 창의적 도전과 사회적 책임 구현이라 설정, 그에 따른 중점과제로는 첫째 수련원 역할증대 및 질적 성장, 둘째 도정ㆍ유관기관ㆍ지역연계 활동 증대, 셋째 안전ㆍ쾌적ㆍ효율성 시설운영, 넷째 튼튼한 수련원 운영에 두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이용인원 6만 5,866명으로 사업수입 14억 1,7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좀 더 향상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료 수련활동은 7,392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고객들의 체험활동 만족도는 현재까지 95.4%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쪽부터 7쪽 공공특성화 사업 운영은 장애인 및 소외청소년 대상 9개 사업, 가족대상 2개 사업, 일반청소년 대상 6개 사업, 청소년지도자 양성 1개 사업, 한중 청소년교류 등 국제청소년교류 2개 사업 총 20개 사업 3,570명의 청소년과 도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다음으로 8쪽 신규 사업 및 단위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브라보 가족봉사단 등 특성화 사업 7개 사업과 9개 단위 프로그램 개발 등 총 1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체험교육을 유치하여 2억 1,50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녹색수련활동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유치, 8억 1,180만 원을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아 태양관 및 갯벌샤워장에 태양열 급탕시스템을 설치 가동 중에 있으며 추가 예산 배정된 2억 8,380만 원으로 본관과 바다관은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7개 사업을 계획하고 현재 생활관 난방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외 이미지 제고 활동으로는 KBS 남자의 자격 프로그램을 수련원에서 촬영, 방영하는 등 총 32건 168회의 홍보가 이루어졌으며 주택관리공단과 한국펄벅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영역의 확대 및 사업성과 극대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에서 66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자료와 중복되기 때문에 함께 책자를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67쪽부터 69쪽까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의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8건으로 시정사항 7건, 처리사항 1건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완료 5건이고 추진사항은 3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68쪽 9-1번 저소득층 무료 입소율 10%로 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제비율이 올해 5.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시정사항은 입소 단체에게 저소득층에 대한 수련비 면제 제도를 홈페이지와 청소년수련원 사용신청서상에 명시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2번 시설관리용역 계약 시 일괄계약으로 추진하면 금액이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는데도 수련원에서는 건별로 계약하고 있어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계약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 시설관리용역 입찰 시 설비 및 경비, 외곽청소, 실내 미화원의 일괄입찰을 추진하였으며 전기기사의 경우 2012년 정직원으로 채용 근무 중에 있습니다.

9-3번 도자기체험관을 세종도예원에 10년간 장기 위탁을 주어 운영하면서 위탁업체에게 유치한 청소년이 98%나 차지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인 청소년수련원이 기업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공공성 확보 방안 강구 등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는 향후 더 많은 고객들이 저렴하게 도자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도자기체험관의 프로그램 보완 등을 통해 이용률을 확대하고 공공성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9-4번 안전사고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의무실에 의료용 침상 추가설치와 의료기구 소독기 등을 구비하여 안전사고 대비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수련활동 운영에 따른 안전지도 가이드북 제작,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안 등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1인 의료용 침상 2개와 의료기구 소독기 2개를 구매 설치하였습니다.

69쪽 9-5번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위원 비중을 법적인원 규모로 구성하고 지역적으로 균형감 있게 분포하여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개선 내용에 대하여는 청소년운영위원회 법적 구성인원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으며 2011년 13인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나 2012년에는 18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번 모든 공공기관은 일정비율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소년수련원은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므로 현재 수련원 정원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우선 채용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채용 권고사항은 자연권 수련원 특성상 수도권과의 원거리 위치로 교통여건 열악과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 야외 체험활동이 대부분인 활동으로 일반직 직원으로는 장애인 채용이 제한적이나 시설관리 용역팀에 장애인 2명을 채용, 근무 중에 있습니다.

9-7번 도자기체험관 운영협약과 관련하여 노후건물 철거비용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도자기체험관 운영협약서 제3장 제11조3항 “갑과 을은 도자기체험관의 무상사용 기간 동안 종료시점 6개월 전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건축물 및 기자재 등의 내구연한을 평가하여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 시 건축물과 기자재 등 철거에 대한 제반비용을 을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9-8번 수련원 이용자가 수련원에 입소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신청서에 무료입소 안내 등 시설 이용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체 홈페이지에 배너 등을 활용하여 수련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면제 학생 안내를 수련원 홈페이지 배너와 사용신청서 명시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주요 업무보고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직원 일동은 우리 청소년들이 높고 넓고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당당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소년수련원)

○ 위원장 염동식 김희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저부터 할까요?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도자기체험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자기 체험관이 소송이 걸려있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천영미 위원 왜 걸려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저희가 도자기체험관을 민자유치를 할 때만 해도 그분의 재산상의 조사나 운영사항에 모든 계획서를 도에서 받아서 타당하다 해서 내줬는데 운영을 하면서 세종도예원의 대표되는 사람이 다른 법인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을 가지고 돈을 빌려서 채무를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들은 이 사람이 우리 도자기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도자기체험관에다가는 사업자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장소를 무상 사용하게 돼 있는 거지 영업행위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산서를 뗀다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받아서 거기다가 주는데 이 채권자가 저희를 제3채무자로 해 가지고 경기도지사가 이수연에게 주는 돈을 압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채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내에 있는 현재 그쪽에서 기부채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10년간인가요? 거기가 계약기간이?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천영미 위원 10년간이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이름을 따서 지금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거기가?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따서 운영하는 건…….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내에 있는 도자기체험관인 거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지사님이 이렇게 되어 있듯이. 그렇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발생한 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작년 4월부터 시작했죠, 아마? 도자기체험관이?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6월에…….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천영미 위원 압류가 된 거예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원장님, 이거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누구한테 보고한 거 있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압류된 사실을요?

천영미 위원 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거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천영미 위원 아무한테도, 여지껏?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천영미 위원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죄송합니다. 이게 업무의 부족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일이 위원님들하고 이런 걸 보고도 드리고 의논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를 참 잘못한 거 같습니다.

천영미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도자기체험관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이 지나면 이제 저희 경기도 도자기체험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이거 시작하자마자 두 달 만에 법원 압류결정이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도에다가도 보고 안 했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도의 국장님은 알고 계신 거였어요, 그때부터?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이을죽 국장님은 모르시죠. 이제 오셨으니까.

천영미 위원 그럼 그전에 국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최봉순 국장님이셨나요, 그 때가?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러니까 정숙영 국장님이셨습니다.

천영미 위원 정숙영 국장님이었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천영미 위원 보고드렸어요, 그때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드렸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래도 최소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렸어야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천영미 위원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작은 일도 수시로 의논하고 보고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천영미 위원 지금 우리가 원장님, 처음에 이 도자기체험관을 하실 때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도 많이 하셨었죠?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줘 가지고 어쨌든 협약서까지 저희가 일일이 챙겨 가면서 이거를 통과를 시켜 줬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 원장님께서 이 도자기체험관을 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천영미 위원 왜 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저희가 예절관은 이미 만들어졌고 우리 한국전통문화 교육 학습장을 마련하는데 도자기체험도 함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천영미 위원 필요하셨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천영미 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련원장으로 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예절관하고 도자기체험장이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교과과정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의미 아니었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랬죠? 지금 교과과정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프로그램 속에 넣기는 하지만 그게 별도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 수련비 받는 속에는 안 들어갔고 따로 희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거는 교과과정으로 정식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는 없는 거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교과과정으로 이렇게 하고 싶으셨고 여기에 대한 애정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셨으면 당연히 도자기체험장이 됐으면 가격을 어쨌든 그 부분을 여기저기 맞추더라도 교과과정으로 정식으로 넣으셨어야죠. 안 넣으셨단 말이에요. 안 넣으셨고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전에 원장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여기 몇 명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은 한 4,000명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때 원장님께서 우리가 수련원에서 한 5,000명 정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4,000명에서 4,500…….

천영미 위원 네. 5,0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왜 5,000명이 안 됐냐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때? 원장님께서 이게 예약이 1년 전에 되는 거라면서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계획을 1년 전에 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그만큼의 인원이 달성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2012년도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고 좀 해주십시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현재 상황은 2011년보다 훨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정말 너무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욕심이 있고 한번 이거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제가 직접 운영하는 그러한 도자기체험관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민간에게 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두 달 만에 채무가 되면서 올해는 거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법으로 내용증명도 떼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그 사람을 직접 불러다가 얘기하고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조금씩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에 이 자리에 섰을 때에는 아주 확실하게 인원을 늘리고 활성화시킨다는 약속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 사람이 채무 관계가 생기면서…….

천영미 위원 원장님!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천영미 위원 채무가 생길 줄 당연히 몰랐죠. 지금도 그렇게 확신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또 어떻게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미연에 방지할…….

천영미 위원 그때 당시도 원장님께서 5,000명 가능하다, 아주 확신을 주셨었어요. 여기 행감 장소에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안 됐잖아요.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렇지만 하여튼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봐주십사 하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협약서 내용에 보면 5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도자기체험관을 담보로 어떠한 채권ㆍ채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에 대한 법적ㆍ물질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지금 그쪽에서 어쨌든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면 지금 저희하고 이거 어떻게 돼요? 저희하고 이거 협약서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문도 안 열고 있고, 지금.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게 협약, 저희가 그래서 계속 공문을 보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법인을 갖고 있는 걸 갖고 채무를 했지 우리 수련원을 담보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우리 수련원으로 날아왔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 사람이 우리가 줘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 돈을 지급하지 말라는 걸 받은 거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이 지금 제대로 도자기체험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이거는 지금 많은 피해를 준 거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결정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논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논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원칙으로 청소년수련원에서 그쪽으로 학생들을 연계해 줄 경우에 몇 프로의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17%를 받게 돼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답변하셨던 분, 10%라고 그러셨죠? 제가 전화 드렸을 때.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네, 접니다.

천영미 위원 그때 10%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1,000원을 얘기했을 겁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6,000원에서 1,000원입니다. 그래서 협약에는 17%로 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17%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교과과정에 넣지도 않고 운영도 안 되고 있고 아무것도 수익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통장에 그냥 돈 받아 놓고 그대로 있는 건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교육과정 56개 단위 프로그램을 합니다, 6개 분류 중에서. 근데 그 56개 단위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조례에 있는 가격 정해진 걸 받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면 원장님, 처음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의지를 갖고 하셨을 때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하셨어야죠. 막 큰소리치고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게 아마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조례에다가 도자기체험관을 넣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아마 위원님들하고 의논은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결론은 이것은 조례에다 넣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면 수련원 사용료가 자연 인상되기 때문에 안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고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 할 때 답변하시고요. 지금 원장님이 내년부터는 확실하다 그랬는데 처음에, 작년 6월 달에 이게 압류가 걸릴 때는 9,000만 원이었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취하를 한 거죠. 취하를 하고 다시 했죠? 거기에는 지금 금액이 훨씬 더 늘어났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3억 2,000입니다.

천영미 위원 네. 3억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인데 무슨 근거로 어떻게 내년부터는 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시는지 조금 이따 생각을 하셔서 답변 주시고요. 전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원장 임명절차에 관한 것을 기조실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보낸 적 있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 준칙내용에 어떠한 것이 있었나요? 인사에 관한, 산하기관 단체장 인사에 관한 준칙을 만들어서 보낸 적 있어요. 그거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 기억 못하시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장 후보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모든 산하기관 정관에 넣기로 된 것이 사실상 의회와 집행부의 합의사항이고 이것이 기조실을 통해서 준칙으로 모든 산하단체에 다 내려갔을 겁니다. 그때 당시 인사청문회 조례가 발의가 된 상태고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유독 저기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문제가 된 것이 뭐냐 하면 연임조항 때문이에요. “연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여기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되어 있어요. 8조2의 4항 “추천위원회가 원장 후보를 추천하려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 조항을 산하단체 중에서 청소년수련원만 삽입을 한 거예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사회에서 여러 이사님들 대화하시고 의견을 내시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넣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넣었는데 사실은 이게 안 들어갔어도 연임인 경우에는…….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경영기획팀장 김우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네.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최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된 내용에는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수련원 이사회에서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 이사회 안건을 정관 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의결하지 못하고 다시 기획조정실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하자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재준 위원 그렇죠.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그래서 다시 질의한 내용 결과 “다만, 연임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넣어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재준 위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그 당시에 김종연이라는 분하고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 양반이 기조실장입니까?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기조실장은 아닙니다.

이재준 위원 도지사입니까?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아닙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합의해서 인사,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가족여성연구원장이 문제가 있어 갖고 산하단체장의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것을 갖다가 중간에 합의점을 찾은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복수로 추천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그러면 승인권자가 승인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다른 모든 산하단체는 그렇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원만 이렇게 바꿨냐는 거예요.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여기에 저희 8조의2항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추천위원회가 원장 후보로 추천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이게 신규…….

이재준 위원 그때 당시에, 직책이 참 무엇이죠?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준 위원 네.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경영기획팀장 김우수입니다.

이재준 위원 팀장님께서는 그때 속기록에 보면,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수련원장께서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되니까 수련원장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 공공기관 전체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저희에게 개정안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게 준칙이에요. 그런데 왜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이렇게 변경시켰냐는 거예요.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이 내용은 저희가 그 안을, 준칙안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상정됐는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이사회에서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이것은 모두 다 그렇게 개정하도록 도지사가 만들어 낸 거예요. 그걸 갖다 이사회가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그대로 정관을 개정하도록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걸 이사회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혼선이 생긴 거잖아요. 그 조항 때문에.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네, 그건 맞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무슨 권한을 갖고 이사회에서 그걸 했냐는 거예요.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일단 정관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의 심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안건 상정되었고 거기서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준 위원 그렇죠. 절차상은 문제가 없지만 내용상은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그대로 안 따랐으니까. 여기 김일수 감사님께서 준칙안을 내려준 것 아닙니까? 준칙안을 내려줬기 때문에 꼭 준칙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서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면서 법리해석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이렇게 바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든 산하단체가 통일된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인사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그렇게 준칙이 내려갔는데 그것이 왜 여기에만 유독 바뀌었냐는 거예요.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일단 김일수 감사님이 그 당시에 얘기했다는 것은 “준칙안을 내려준 거 아닙니까? 준칙안을 내려줬기 때문에 꼭 준칙을 따르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만 인용하면 되거든요.”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 준칙안의 범위 속에 그게 들어갑니까?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장 후보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이 범위 속에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을 넣을 그 사항이 이 범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그런데 이사회에서 그 안건을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아니한다.”라고 넣었던 것은 이사회에서…….

이재준 위원 경기도지사가 원장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정관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지사가 지침을 내리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 이사회나 산하단체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준칙안을 내려 보낼 때 그 준칙안을 그대로 따르라는 내용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안 했고요. 그 준칙안을 기초로 해서…….

이재준 위원 이거는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르라는 조항이었었어요,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조례가 발의됐는데 조례가 발의되면 집행부는 재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러면서 합의를 도출한 겁니다. 의회랑 집행부가. 그래서 모든 준칙을 8월 안으로 다 개정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들어갔던 거예요.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그런 내부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그때 인지를 못했고요.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내려간 대로 들어가지 않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 원장님이 분명하게 짚었어요. 이거는 따라야 되는 거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다른 결정을 해서, 그리고 그날 또 서로 설왕설래하고 의견이 안 모아지니까 서면으로 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절차가 잘못됐니 잘 됐니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관은 연임에 대한 규정은, 연임이든 뭐든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복수로 해야 되는 걸로 정관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 중지하시고 새로 임명절차를 밟으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또 요구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이사회에서 다시 하셔 가지고 이 정관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 하면 가족여성연구원 건데 다 이렇게 맞췄어요. 이걸 갖다가 임의적으로 산하단체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서조항을 다 뺐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 이사회에서 그날 논의가 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정하면 지사가 따르는 거냐, 지사한테 그래도 결정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논란이 되면서 복수추천이 맞다라고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항대로 가면 맞습니다. 원장께서 답변하시고 그렇게 정관 개정안을 내시겠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지금 이게 위에 8조2항의 내용과 8조2항 아니, 2번…….

이재준 위원 그 위에 임명 그거하고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정관 개정의 목적은 뭐냐 하면 연임이든 뭐든 공개절차를 밟고 지사한테 복수추천하라는 내용이에요. 복수추천을 하면 연임이 되면 그중에 한 분을 연임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계셨던 분을. 그런 법에 조례를 만든 정신이 들어있는 건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인사절차 과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만든 건데 지금 그것이 여기 정관에는 상당히 정신이 훼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족여성연구원이나 다른 산하단체들처럼 정관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원장 선임 절차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관 제8조2항 내용을 보면 현 원장의 연임 의사가 있을 경우 제4항의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게 공개경쟁없이 연임 대상자에 대한 추천유무만을 결정했을 경우 이와 같은 조치가 타당성 여부 및 이로 인하여 원장 임명절차가 무효인지 여부 이런 몇 가지 부분에서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어쨌거나 연임을 한다고 했을 때 연임을 누가 결정하는 거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의견은 본인이 나는 더 하고 싶다는 본인의 의견은 냅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냈다고 하면 그러면 연임자의 자격 등은 누가 평가하고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연임 선택 시 공개경쟁을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의의 공무담임권 역시 침해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정관의 개정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아마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장님이나 담당 국에서 고민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과 관련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이나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두 분 말씀이 저도 이렇게 갈등이 느껴지는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충돼서. 지금 청소년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가급적이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어야 되고 가급적 예를 들면 이게 맞나 틀리나 갈등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 법이잖아요, 그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강득구 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9월 10일 날 받았을 때에 천영미 위원님께서 김희자 원장님이 김문수 지사 합동연설회 때 세 번 참석한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한 적 있었죠, 그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때 원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죄송하다고, 기관장으로서 생각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물론 사석과 공석이 구분돼야 되는데 좀 공석에 가까운 자리에서 여전히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 그리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김희자 원장의 입장이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그런 정치적인 발언들을 자꾸자꾸 하신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조심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청소년수련원이 어쨌거나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관이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수익성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일반인들도 받고 있잖아요. 그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렇지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먼저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래요. 좀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이 청소년수련원에 가면 음주를 할 수 있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저희가 가급적 음주ㆍ흡연 자제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토요일ㆍ일요일 학생들이 없을 때 성인들이 와서 체육관 같은 데서 만찬 같은 것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음주는 하십니다.

강득구 위원 원칙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은 없고 그냥 음주를 해도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구속이나 강제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없다는 얘기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렇지만 저희가 많이 자제를 합니다. 학생들이 있을 때는 절대로 그거는 하지 못합니다. 안 받습니다.

강득구 위원 8월 22일이 무슨 요일이었죠? 8월 22일.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수요일입니다.

강득구 위원 평일 날은, 더군다나 학생들이 있을 때는 음주를 하면 안 되죠? 그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8월 22일, 8월 23일 노용수 전 도지사 비서실장 이름으로 광교포럼이 예약을 해갖고 1박 2일 동안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숙박을 한 거 맞나요, 틀리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 맞죠? 그때 김문수 지사도 왔었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오셨습니다.

강득구 위원 원장께서도 가서 인사말 했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리고 8,800원 특식을 했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카드, 50만 원은 현금 결제하고 50만 원은 카드 결제했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지금…….

강득구 위원 약 880만 원이 나왔는데, 그리고 한 20여 명이 자고 갔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이 카드자료 좀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카드 제출한 걸요?

강득구 위원 네. 카드 이체.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거 해도 되나요?

강득구 위원 이거 뭐 제가 보기에는 문제없을 것 같은데.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이름이 나오고.

강득구 위원 그리고 이때 제가 받은 얘기로는 술도 상당히 마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저는 지사님이 오셨을 때 마중하고 인사하고 배웅해서 뭐 그렇게 많이 마시고……. 어떻든 술은 마셨습니다.

강득구 위원 마셨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강득구 위원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원장님 계시다가 다시 나가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지사님 배웅해 드리고 저도 갔습니다.

강득구 위원 이 광교포럼이 어떤 단체인지 아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글쎄 자세히 깊이는 모르지만 어떻든…….

강득구 위원 깊이는 모른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천영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김희자 원장님이 존경하는 김문수 현 지사께서 서울ㆍ인천ㆍ경기 가실 때마다 가서 지지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김문수 지사 지지하는 핵심그룹의 모임이 광교포럼입니다. 노용수 씨라는 사람이 전에 지사 비서실장 지냈고 또 시흥시장 출마했고 국회의원까지 출마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럼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면…….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운영의 깊이는 제가 모르죠.

강득구 위원 운영의 깊이는 모른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강득구 위원 어쨌거나 이 포럼이 어떤 성격인지는 알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그때 김문수 지사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온 게 아니고 사적 입장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 자리에 왔으니까. 심지어는 제주에서도 온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한 20여 명 1박을 했는데 제주에서 온 사람 포함해서 지방에서 온 분들도 여기 다 있었다고 그런 겁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카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맞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카드가 그게 실명이 나올 것 같아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제가 누구 카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존재 이유가 김문수 지사의 아지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강득구 위원 김문수 지사의 세력들이 거기서 1박 하면서 미래를 도모하고 친목을 다지고 그런 자리에 우리 원장께서 사인으로서, 도지사 김문수가 아니고 사인 김문수 씨가 와서 그러는 거는 어쨌거나 거기 사적 입장에서 사인 김문수 씨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 때문에 갔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만 하고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게 했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가무의 정도라든지, 그 내부에서 가무의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보기에 불미스럽다는 표현을, 불미스러운 모습이었다고 저한테 얘기한 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 제출하시고 다시 한 번 시간상 차후에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고. 청소년수련원장으로서 적어도 수련원 원장 내지는 적어도 공직 내지는 준공직 내지는 준공무원으로 있을 때만큼은 정치인 그리고 특정 정당, 특정 세력을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이야말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개인 김문수 지사에 대한 지지, 애정, 존경 이런 거야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런 자리, 청소년수련원 원장으로 계신데 김문수 지사 쪽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예를 들면.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대선 경선을 하는 데 가서 SMS 활용해서 지지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김희자 원장님 입장에서는 30여 년 동안 교직생활하시고 어떻게 보면 공직으로서 지금 마지막 봉사 그리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체육교사였고 청소년 지도에 관심이 평생 동안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알기는 이재규 전 교육장님, 지금 우리 이사장직을 맡고 계신 건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아니, 이번에 추천위원회 위원장이셨습니다.

강득구 위원 추천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죠. 그런데 옛날에 수원교육장님도 하시고 그랬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러셨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리고 체육교사 출신이시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아마 우리 김희자 원장님 교육계 선배로서 또 원로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수련원 이사직을 맡고 계신 것 같은데.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이사는 아니십니다.

강득구 위원 이번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더,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위원님.

강득구 위원 그런 모습을 이제부터라도 좀 지키시고 원칙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다시 한 번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동을 신중히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 우리 김희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그 약속이 내년도에도 꼭 지켜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노력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2007년도에 거기 이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돌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되는 거라 사회적인 약자는, 즉 장애인ㆍ65세 이상 노인ㆍ임산부ㆍ5세 아동 미만을 일컬어서 사회적 약자라고 그래요, 일단 기본적인. 그다음에 법에서 정한, 우리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된 사람. 제일 많이 포함되는 게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들이 아마 주류를 이룰 겁니다. 도의회에서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2011년 5월 3일 날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면제대상자 신설 및 확대에 대한 아주 2%~10% 확대해서, 아마 재정이 조금 약간 수입이 줄다 보니까 아마 원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 맞춰 가지고 운영을 잘해 주셔서 이런 사회복지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이나 장애인복지법 이런 데 대상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차별이 아닌 희망과 꿈을 단 하루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바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시설 아닙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장호철 위원 또 교장선생님 역임하셨죠? 전에.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장호철 위원 교장선생님 역임도 하셨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렇습니다.

장호철 위원 누구보다도 학생들 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작년에 통과된 이후로 예산부족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66쪽에 보면 지역아동 혹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업무보고입니까, 요구자료…….

장호철 위원 업무보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업무보고요, 네.

장호철 위원 지역아동시설에 양육시설이라는 데가 있어요, 양육시설. 옛날에 고아원이라 그러거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장호철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찾다 찾다 못 봤는데 장애인은 청소년 아이들이 몇 %가 왔다 갔으며 혹시 타 도시에서도 왔다 갔는지. 우선 장애인 청소년.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우리가 지금 프로테이지는, 장애인에 대한 프로테이지 낸 거는…….

(관계직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에게 개별설명)

장호철 위원 장애청소년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장애청소년들이 저희가 2010년에는 5,600명 또, 이거 무료 소외청소년하고 함께 된 겁니다. 그리고 11년에 8,500, 12년은 9월까지 해서 5,792명을 지금 하고…….

장호철 위원 장애인 청소년?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장호철 위원 그리고 양육시설은 여기 포함됐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데가 돼 갖고.

장호철 위원 이것도 사회복지과…….

(관계직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올해는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장호철 위원 왜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아니 원래 교장님ㆍ선생님도 하셨고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도 계신데,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2%~10% 올릴 때는 이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게 다양합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장호철 위원 제가 이렇게 나열이 안 됐길래. 앞으로 여기 2013년 반영돼야 할 사업, 그 이유, 사업내용 해서 지금 191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2007년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장호철 위원 2007년도에 먼저 우리 의원님들하고 방문했을 때는 주차장만, 주차장.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래서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장호철 위원 주차장만 바꿔 놨는데 숙소동에 있는 이 엘리베이터하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건 지금 올해 2013년에 예산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장호철 위원 아니, 지금 장애인 및 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숙소동하고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없어 갖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 내년 예산이. 지금 저희도 계속 이거 오수처리시설하고 엘리베이터는 꼭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집행부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오죽하면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너무 적으니까 10% 올리라 할 정도인데 집행부에서 따라주지 못하는 게, 공공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이런 법률에 따라서 바꾸는 편의시설 증진법에 대한 법을 안 지키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벌써 몇 년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 힘도 들고 적자도 있고 손실이 클 수도 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 이런 하기 쉬운 거 같으면서, 우리 원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면서 하기 쉬운 거 같으면서 제일 힘든 게 바로 위원님들이 짚었던 바로 이런 시설이에요. 이게 삶의 가치입니다. 대통령에서부터 9급 공무원까지 삶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자 그래서 법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료체험에 대해서 현황 대비가 있어요. 어떤 대비냐? 먼저 이사회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청소년, 입소하는 청소년, 들어오는 청소년. 수용하는 청소년 대 소외계층 중에 사회복지시설 중에 올해는 안 하셨다 그러지만 거기 사실 직원분 중에 사회복지전문가 있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없습니다. 평생교육, 체육, 청소년지도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바로 그겁니다. 요즘에 사회복지사가 전문으로 한 직원이 최소한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모든 게 복지 개념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맞춤형 복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편적이면서 거의 사회복지사가 다 가요. 가는데 특히 이런 큰 시설에는 사회복지사 한 분이, 전공한 분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거 앞뒤가 좀 안 맞거든요. 무료 수련원 한다. 법은 이렇게 의원님들이 잘하셨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안 계시다 그랬을 때 거기에 파열음이라는 게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데서 관심이 없으면 그냥 묻혀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우리 지금 사회복지사 2급 한 선생님이 계시네요, 수련팀에. 이여래 선생님.

장호철 위원 그걸 지금 전달해 주신 분은 여태 그런, 지금 이런 거 질의하는데 원장님이 그래도 교육에 대해 전문가신데 그런 걸 보고 안 드려서 시원시원한 답변을 못하시게 합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미처 다, 사회복지사를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열심히 관심 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너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좀 더 관심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위원님들이, 시간이 다 됐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나,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거의 10만 이상 지역구 의원님들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셔서 당선되시고 또 재선 들어오시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데 이런 집행부에서 많은 일이 많죠. 많은데 특히 우리 원장님은 교장선생님도 역임하셨고 교육에 전문가시고 아이들한테 옳은 길만 가라고 교육시키셨던 전문가기 때문에, 물론 다행히 2급 사회복지사가 있으시다니까 앞으로 면밀히 해서 이 자료를 대상별 또 분야별 해서 비장애인과 들어오는 입소별 대상 이게 얼마나 했는지 연도별로 한 3년 전서부터 얼마나 입소하고 무료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앞으로 향후에 얼마가 더 추가될지 이런 계획서를 올려야 예산을 달라 그러시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알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계시다니까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아까 고아원이라 그랬죠, 옛날. 양육시설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장호철 위원 이게 빠져있어요. 경기도에 엄청 많은, 우리 아이들이 거의 한 2,000명이 다 돼요. 행사할 때 한번 와보시면, 초청할 테니까 와보셔 가지고 하시고. 또 장애인부모회라든가, 장애인부모회는 한 번 했습니다. 전에 추천해서 왔다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시설에.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 이거를 분야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본 위원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러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염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재규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원장후보추천위원장님이시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추천위원장 이재규 네.

윤은숙 위원 사실 공개모집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추천위원장으로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하셨는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추천위원장 이재규 네, 생각은 있었습니다.

윤은숙 위원 생각 있으셨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추천위원장 이재규 네.

윤은숙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직원이라든가 원장의 구분에 대한 논의는 하신 적 있으신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추천위원장 이재규 그것은 제가 추천위원이 되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일회성이니까, 한번 지나가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죠.

윤은숙 위원 가볍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8조2항의 부분을 연임이라는 근거로 인해서 법의 틈새를 이용해서 공개모집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위원님들이 하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봤을 때 옛날에 임창열 지사가 계셨을 때는 공개모집했어요. 이게 사실은 2011년 8월 5일에 신설됐는데도 그전인데도 공개모집 했었던 근거를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재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장에 대해서 추천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이 들어왔을 때 서류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호명해서 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추천위원장 이재규 제가 추천위원이 됐다고 통보를 받아서 회의에 소집됐습니다. 거기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추천절차만 했던 거죠.

윤은숙 위원 추천절차만 했는데 그 추천절차에서 지금 여기 회의내용을 보면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추천해 주십시오.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추천이 누가 들어왔는데 서류를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마음에 혹시 두고 계신 분이 있었을 경우에 추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원장 추천에 대한 서류가, 누구인지 알아야 추천할 거 아닙니까? 친구들끼리 계모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서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추천위원장 이재규 그거는 글쎄 회의록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의아스러운데요.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심의를 했지 거기 두 분이 해야 된다, 세 분이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윤은숙 위원 어쨌든 주어진 여건 속에서 김희자 원장에 대한 서류가 올라왔는지, 추천은 서류가 올라와야지, 공개모집은 하지 않아도 일단 추천에 대한 서류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원한다, 아까 김희자 원장께서 연임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서류가 들어왔는지, “후보자 김희자” 해서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추천위원장 이재규 연임인 경우에는 그냥…….

윤은숙 위원 서류가 없었다는 것이죠? 실제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추천위원장 이재규 서류는 있었습니다.

윤은숙 위원 어떤 서류가 있었던 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추천위원장 이재규 추천서류가, 우리 사무국장님이 일체 일괄해서 설명을 쭉 하시던데요.

윤은숙 위원 그 추천서류가 있었다고요? 추천서류가 있었으면 주어진 서류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추천자가, 후보자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라고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추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 추천에 대한 서류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추천위원장 이재규 그거는 조금 말이…….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제가 잠깐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윤은숙 위원 아뇨. 지금 듣고 싶지 않고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이 그 후보에 대한 추천후보 서류가 올라왔는지.

천영미 위원 위원장…….

윤은숙 위원 아뇨. 맞아요.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아, 위원장이구나. 그런데 어쨌든 그 저기를 했을 때 이 내용은 좀 다르네요? 그러면 그 서류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김희자 원장에 대해서 이 부분이 연임을 하고 싶다 해서 여러 가지 역할도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추천위원장 이재규 기억은 확실치 않은데 다 책상에 놓고 그랬었는데요.

윤은숙 위원 공식적으로 원장에 대한 후보서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후보서류가 왔습니까? 있었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추천위원장 이재규 단일후보가 돼서 그렇게 심각하게…….

윤은숙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건 되게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선서도 하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희자 원장에 대한 서류를 보신 적 있으신지.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추천위원장 이재규 책상 위에 서류가 있었는데요. 지금 단일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 심각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윤은숙 위원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추천위원장 이재규 네. 전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은 그럼 일단 힘드시니까 앉으시고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추천위원장 이재규 네.

윤은숙 위원 그리고 김희자 원장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의했던 후보추천에 대한 서류는 나중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고요. 세종도예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자기체험 운영협약서는 2011년 4월 달에 체결하셨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기부채납협약서는 언제 하셨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기부채납 날짜요?

윤은숙 위원 협약서는 그 이후에 했겠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날짜를 지금 물으시는 겁니까?

윤은숙 위원 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수련원하고 협약한 걸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윤은숙 위원 기부채납협약서는 언제 체결하셨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2009년 9월에 도하고는 기부채납협약을 했고요.

윤은숙 위원 그러면 체험관 운영협약서는 언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저희는 11년 4월 10일에 했습니다.

윤은숙 위원 11년 4월 10일이요. 그러면 이게 기부채납을 하고 나서 우리 10년 동안 기부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감정평가액이 얼마로 잡힌 건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때 2억 9,000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3억 5,000만 원으로 지금…….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윤은숙 위원 자료상은 3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기부채납의 연수는 투자감정가에 의해서 저는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10년을 기부채납하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도의 재산관리하는 데가 무슨 과인지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마는 거기에서 감정평가원 두 군데가 심사를 하게 해서 나와서 재산심사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10년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많이 나오나 했는데…….

윤은숙 위원 그러면 수련원장, 물론 도에서 여러 행정상의 어떤 절차는 할지 모르겠지만 수련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왜 10년이 정해졌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혹시 여쭤보거나…….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아, 문의는 했죠.

윤은숙 위원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이게 “이렇게 10년씩 줍니까?” 하고 문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철근에 이런 걸 쭉 얘기하면서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은숙 위원 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청소년과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청소년과에서 한 게 아니라…….

윤은숙 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아동청소년과에서…….

윤은숙 위원 아동청소년과의 업무잖아요. 물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감정평가는 다른 과에서…….

윤은숙 위원 다른 데서 하지만 전체적인 업무는 아동청소년과 소관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자기체험장은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할 필요가 아니라 “할 수 없다.”로 돼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할 수 없다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윤은숙 위원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아닙니다. 그건 세종도예원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지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도자기체험장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17%를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 수입을 배분하잖아요. 이랬을 때 이익이 수반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저희가 거기 도예원에다가 보내면서 저희 거는 과오납으로 해서 저희한테 입금을 합니다.

윤은숙 위원 그리고 일단 회계상의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일인당 6,000원씩 받고 있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도자기 이론수업하고 전사, 채색해 가지고 2시간 동안 6,000원이고 또 흙으로 해 가지고 물레 같은 거 하게 되면 4,000원이 추가돼서 4,000원을 하면 또 8,000원이 추가되고 2시간 더 추가되면 4,000이 되고 그래서 결국 학생들이 4시간을 체험하는 데 1만 4,000원 정도로 돈을 내고 있는데 수련원의 입소비용이 지금 어떻게 되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저희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답변을 제가 천영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도자기체험비가 우리 수련원 사용료하고 합해졌을 때는 엄청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책정할 때도 전국의 그러니까 천안에 있는 중앙청소년수련원과 평택에 있는 무봉산수련원 몇 군데 가격을 파악하고 이거를 책정한 겁니다. 협의를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수련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6,000원 이상짜리 하는 학생들은 없고요. 해도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만 없고 6,000원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도자기체험하면서 물레를 하지 않고 그냥 만드는 정도로 한다는 것은 사실 비싼 가격도 문제가 되겠지만 체험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어떻게, 시간이 오버됐는데 계속 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겠습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장, 이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라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천영미 위원님이랑 윤은숙 위원님이 도자기체험장 말씀하셨지만 저는 10년간 장기계약한 부분 그리고 17% 이 부분도 문제지만 사실 청소년수련원 입장에서 보면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청소년수련원 입장에서는 시너지효과, 연계효과 그걸 통해서 청소년수련원의 이미지라든지 수익구조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실패작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10년 장기계약을 하면서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을 지었는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도자기체험장을 이용한 사람 중에서 수련원을 이용한 청소년은 13%밖에 안 되더라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거기서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없으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강득구 위원 10년 장기계약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강득구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 전략에 대한 고민들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앞으로 예를 들면 안산영어마을이 지난주에 폐쇄가 됐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수련원도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안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건 아직까지 제 입장정리는 안 됐는데 큰 틀에 대한 방향과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정말 오늘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 말씀에 답변했듯이 지금 내년 이 자리에서는 아마 조금 그래도 변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활성화 방안과 우리 수련원이 처음에 지으려고 이걸 유치했을 때 의도가 좀 희석됐던 것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계획을 짜서 위원님들께도 개별로 우리가 이런 방안을 짰습니다라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기금공모 사업을 몇 가지 수행하셨던데 환경관리공단도 있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리고 기금 사업 중에 하나랑 연계해서 중국의 한중 청소년 교류활동 ‘지란지교를 꿈꾸며’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서 예산전략도 시도하고 그랬더라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 문제도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청소년복지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덜 돼 있는데 외국에는 기금공모 내지는 기금모금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공회대학교의 NGO대학원 NGO과정에 보면 기금과 관련된 전문인들 양성하는 석사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원장님이 기금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인을 하나 둬서, 예를 들면 계약직으로. 그래 갖고 중앙부처, 경기도 그리고 포스코라든지 삼성문화재단이라든지 각종 문화재단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 하잖아요. 그런 공모사업과 청소년수련원이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그리고 이것들을 공모사업으로 유치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그렇고 예산 대비 효과도 그렇고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거를 끌어오는 파트너한테 인센티브를 몇 프로 줍니다. 저는 오히려 과감하게 그런 정책을 도입해서 기금공모사업을 활성화시키면 이건 아주 좋은 선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경기도랑 얘기하셔서 기금공모 역량을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를 한 명, 이것도 한꺼번에 5년 계약 이런 게 아니고 1년이면 1년, 왜냐하면 2~3년 정도 단위로 계약하면 숙려기간도 있고 지금 우리가 도자기체험장도 10년 계약해 갖고 그런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 2년 정도 기본근무를 활용하면 서로 지켜보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기금공모 전문가도 한 2년 정도 계약직으로 해서 투자 대비 효과 이런 걸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득구 위원 이거 제가 보기에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말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전문인 두지 않았지만 도의 세수가 줄어들면서 저희가 굉장히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금공모 그러니까 중앙부처나 이런 데 공공사업 분야에 담당자를 하나 두고 전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공모를 몇 개 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을 더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있는 담당자가 아주 그것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사업과 기금공모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사가 한 사람 선생님이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키울 역량 있는 분이라면 성공회대학원 과정을 보내주는 거예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강득구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이나 일본 포함해서 중국 이런 데도 이런 공모사업들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네기재단이라든지 그런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학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지만 그런 데랑 연계하면, 예를 들면 “지란지교를 꿈꾸며”도 있고 러시아 대학생들이랑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강득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중국ㆍ일본ㆍ미국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진짜 중심센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매칭을 하면 외국의 그런 공모사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죠? 그래 갖고 또 여기서 아이들이 글로벌 감각도 키울 수 있는 거고. 이러면 영역들이 훨씬 더 넓혀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서치를 해서 찾아낼 수가 있고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한번 알아보고 성공회 NGO과정에 그게 아직도 있으면 저희가 교육을 보내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거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강득구 위원 저는 좀 이따가 추가질문 한 번 더 하고 일단 넘기겠습니다.

(이라 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아까 질문하다 만 거 추가로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자체험관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자료로 주신 손익계산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도자기체험도 수익이 9,988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업외비용으로 도자기체험장이 같은 금액이 9,988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된 걸로 전액지출로 지금 잡혔거든요. 그렇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지출,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니까 그 비용도…….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채권자에게 추심이 와서 준 겁니다. 법원에서 요청이 와서.

윤은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체험료에 대한 들어오는 비용인데, 수익인데. 도자기체험료 수익이 9,900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거는 저희 수련원의 수익이 아닙니다.

윤은숙 위원 도자기체험료 수익이, 지금 이거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게…….

윤은숙 위원 그리고 도자기체험료가 또 똑같은 금액이 나갔는데 제 말은 이게 수련원 지금 17%를 빼야 되지 않나, 빼고 거기에 기록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17%라는 거는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들어온 청소년들이 가서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거기를 가서 했을 때 6,000원을 받으면서 거기…….

윤은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했든 안 했든 간에 거기서 들어온 금액이 9,988만 원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윤은숙 위원 지금 내용을 떠나서 일단 숫자상으로라도 영업외수익에 있어서 도자기체험료 수입이 9,980만 원이고 그 비용이, 체험료 비용이 9,98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련원의 지분은 어디로 갔냐 이 말이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아니, 위원님. 지금 분명히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결산을 할 때는, 저도 이거 할 때 세종도예원 수익이…….

윤은숙 위원 천천히 하세요. 물 한 모금 드시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여기에 들어가야 되냐 제가 그것도 물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런데 결산 감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거를 우리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실무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요.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수련원 경영기획팀장 김우수입니다. 지금 윤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결산서의 손익계산서 내용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은숙 위원 네.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거기 보면 영업외수익으로 9,988만 1,968원이 영업외수익으로 들어왔고 이게 저희가 도자기체험관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영업외비용으로 해서 9,988만 1,968원이 그대로 나갔고요.

윤은숙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 17% 뺀 금액이 들어왔다는 거…….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그 금액은 저희가 매출액에, 저희가 자료 드린 것 중에 보면 수련원의 수입이 2011년도에 79만 7,000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매출액으로 해서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윤은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일단 저희 사용료 매출액…….

윤은숙 위원 그러면 17%를 먼저 빼고 계산했다는 건가요?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네, 그렇습니다. 줄 때는, 만약에 저희 수련원을 통해서 도자기체험을 하게 되면…….

윤은숙 위원 이건 어쨌든 무조건 지금 우리 체험관에서는 전액을 다 우리 수련원으로 다 입금을 하지 않습니까?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네.

윤은숙 위원 입금을 하고 세금 17%를 뺀 금액을 빼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윤은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전액이 들어온다는 건 사실 아닌가요?

○ 경영기획팀장 김우수 네, 맞습니다.

윤은숙 위원 전액이 들어오면 전액이 무조건 어쨌든 이 금액이라는 것이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 그거 아까 말씀드리려 그러다가 손익계산, 결산 감사 때문에 우리 실무자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1,000명이 들어오는 중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통해서 가는 청소년이 100명이면 그 100명에 대한 것만 우리가 17%를 제하는 거고 거기에 가 있는 거는 세종도예원이라는 그 사람들이 밖에서 데리고 와서 한 액수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그 밖에서 들어온 액수도…….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거는 17%를 제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협약에.

윤은숙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소된 학생이 도자체험을 했을 때는 그게 우리 돈이라는 것이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외부에서 들어온 도자만 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체험관에 이익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돈이든 저 돈이든 간에 우리한테 들어온 금액이 회계상 9,980만 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어떤 돈이든 간에. 그렇다면 이 비용을 갖다가 뗄 때 이거 전액을 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빼고, 17%를 빼고, 여기서 그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숫자의 금액을 회계상 계산서를 보고 말씀을 하셔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거기에서 무조건 17%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수련원에 들어온 돈이라고 하시는데…….

윤은숙 위원 중요한 것은 저는, 잠깐만요 원장님. 17%든 세금까지 해서 17.5%가 되든 간에 숫자상의 금액이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그 부분을 좀 더 나중에, 계속 시간이 가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는데. 지금 2011년도 당기순이익이 결산서상 얼마인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거는 우리 회계담당 직원이…….

윤은숙 위원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나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계셨어야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윤은숙 위원 일단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당기순이익이 지금 얼마인가요? 회계상.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얼마인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지금 손익계산에서 당기면 이거 1,400만 4,170원입니다.

윤은숙 위원 1,400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자기체험관 수익이 아까 이야기한 금액에서 17%를 빼게 되면 1,600만 원을 포함해서 결론은 3,100만 원이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지적했던 9,900만 원에 대한 17%인 1,600만 원이 누락됐다는 거예요. 회계, 제가 그 내용을 떠나서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원장님께 다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다시 자세히 나중에 말씀…….

윤은숙 위원 정확한 해명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거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여쭐게요. 혹시 이수연씨인가요, 그 대표님이?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수연 대표님하고 원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아무런 관계도 없죠.

천영미 위원 혹시 사전에.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사전에도 저하고 무슨 어떤 사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천영미 위원 어떻게 돼서 그분이 거기에 도자기체험관을 하게 됐죠? 어떤 인연으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거는 제가 도자기체험관을 하고 싶어서 어느 장소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참 정말 최고인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하는 중에 지금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우리 수련원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사실 자기가 여주하고 파주에서 도예원을 하는데 원장님이 도자기체험장을 하고 싶으시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정말 제안을 하겠다 하면서 투자를 하고 기부하겠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해서 그게 인연이 됐습니다.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자기체험관에 주지 않고 우리가 통장에 가지고 있는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1,000만 원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천영미 위원 이분이 지금 채무를 갚아야 될 게 얼마죠? 3억 6,900이었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천영미 위원 그럼 이분이 3억 6,900을 다 갚기 전까지는 하나도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압류가 들어오니까 이제 거기도 찾아가는 도자체험을 하더라고요. 그런 데 찾아가서, 학교로 직접 가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천영미 위원 거기에 대한 거는 별도로 그러면 수입을 받는다는 거예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 사람네 수입,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되는 거죠.

천영미 위원 거기서 지금 우리 도자기체험관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매달, 매월 다 청소년수련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나가서 하든 어디서 하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 제대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하라고 여러 번 독려를 했고 도자기 굽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 (관계직원에게) 그래서 두 번 들어왔죠?

그렇게 독려를 하니까 두 번 들어오더라고요, 두 번.

천영미 위원 그거는 지금 남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남의 말 하듯이 할 일이 아니라 그거는 관리책임자로서 지금 원장님 책임이죠, 그거 제대로 못 받은 거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제 책임, 제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정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 사실 제가 작년에도 참 후회합니다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민간업자가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기관의 사람들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참 많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거기 지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하반기에는 지켜 앉자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저희가.

천영미 위원 그럼 원장님, 아까 내년에는 정말 확실하게 제대로 됐다라는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천영미 위원 그럼 그분들이 지금 외부에 나가서 얼마만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분들이 도예원을 또 하고 있는 데가 있다 그랬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지금은 없습니다.

천영미 위원 지금은 없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사업자등록만 갖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럼 여기 한 군데밖에 없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정말 더더군다나 수입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거의 없으면 이분들이 무슨 돈으로, 재료 같은 것도 사야 되잖아. 사야 뭔가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뭔 돈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제대로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걸 많이, 압류가 들어오면서 그런 걸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는 문을 닫아놓고 운영을 안 하고…….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거는 위원님…….

천영미 위원 처음에, 잠깐만. 처음에 9,000만 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지금 8,700 정도 통장잔액을 추심원으로 해서 넘긴 거네, 갚은 거네, 하나에. 그렇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천영미 위원 그거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금액이 지금 3억 6,900이 또 생긴 거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위원님, 제가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해보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한 사람입니다. 채권자 한 사람이 9,000만 원을 처음에는 걸었습니다. 우리하고 영어마을에다가.

천영미 위원 네, 영어마을도 있더라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영어마을 두 군데에다가 9,000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거기 들어가는 데 공탁금이니 뭐니 액수가 있으니까 우선 압류하기 위해서 9,000으로 걸은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차후에 자기가 받아야 될 돈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한꺼번에 다 압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지 처음부터 쓴 돈이 액수가 자꾸자꾸 늘어난 건 아닙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 3억 6,900이라는 돈을 다 대신 빌려줘서 갚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천영미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다 완료가 될 때까지는 계속 우리는 그분한테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은 어떤 방안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하겠다는지 그 계획 좀 들어볼까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후반기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원 자체가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채무가 있어서 제대로 활성화를 안 하고 운영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이렇게 내버려두면 우리도 쓰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우선 주말이고 패밀리고 계속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들어가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드린 것은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그쪽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도 벌써 수입이 우리한테 1,000원 주고 5,000원의 수입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압류는 했지만 연차적으로 가면서 활성화하고 밖에 나가서 해오고 그러면 이게 운영이 되지 않겠나. 제가 약속드린 활성화는 우리 수련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죠. 우리가 당초에 한 5,000명씩을 그쪽에다가 학생들을 보내겠다고 생각을 하셨었고 5,000명의 17%면 상당히 금액이에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걸 계획했던 게 전혀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혹시 이게 법적 근거는 한번, 이거 법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이런 경우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왜 이제 하고 있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에 받았을 때는 확인은 했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법무사한테도 알아보고 좀 이렇게 알아는 봤는데 그때는 이렇게 심각하게 갈 줄은 몰랐으니까 조금, 사실은 조금 태만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우리도 운영을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걸 법적으로 해지시킬 방법이 없나 하는 거를 우리 협약서나 이런 거를 읽어가면서 했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저기다가 알아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채권자가 있으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해서 조금 여유를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천영미 위원 지금 어디에다가 이거 자문 구했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우리 법무사, 우리 이거 하는 법무사에게 계속 연락을 했고요.

천영미 위원 언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래서 위원님, 올 연말까지 위원님들께 이거를, 연말까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제지를 할 수 있나, 해약을 할 수 있나 아니면 해약할 수 없다, 해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알아보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천영미 위원 이거 검토하실 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물질적인 손해배상도 있는 거예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럼요. 거기에 다 있어요.

천영미 위원 있기 때문에, 명예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그 부분 명확히 짚어서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거 하면서 의논드리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몽골텐트 운영하고 있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이재준 위원 몽골텐트 운영하고 있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지금은 저희는 안 합니다.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지하고 있는 게 몇 개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우리가 몽골텐트는 없습니다.

이재준 위원 없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이재준 위원 그러고 138페이지인데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이재준 위원 138페이지의 자료에 보면…….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업무보고요?

이재준 위원 아뇨, 이 행감 자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행감 자료.

이재준 위원 거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사업이 2개가 있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거를 수익을 계산했을 때 1년에 약 5,000만 원 정도 계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얼마가 남는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하여튼 50% 정도 유류가 절감된다 그랬습니다. 유류비.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제가 잠깐 봤을 때 5,000만 원인가 얼마로 보고했던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현재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이재준 위원 이거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직 공사 중인데.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지금 태양열, 이미 저쪽 숙소동하고 갯벌 샤워장 하고 2개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이재준 위원 그 효율이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지금 저희가…….

이재준 위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본 자료에 의하면 약 5,000만 원가량이 되는데 사실 태양열이 그렇게 효율이 우리나라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계산했는지.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저희가 이거는 온수만입니다, 온수. 난방이 아니고 온수만인데 그런데 저희가 전기요금이 제가 5,0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이게 1억 가까운 돈이 나옵니다. 물세, 물을 데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유류비죠. 유류비가 1억 가까이 나오는데 이게 50%가 절감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2개월 썼는데, 최근 2개월을 썼거든요. 2개월 썼는데 하루에 8만 3,776원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기요금이 나가면 전부 그래프로 작년에 얼마였고 올해 얼마였고 비교분석을 하거든요.

이재준 위원 그럼 약 2,700 정도 되는데, 1년에. 5,000만 원 하면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바다관 숙소와 본관까지 다 지금 시공 중입니다.

이재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태양열 관련하는 제품들이 다 성능이 안 나오고 또 특히 뭐가 있냐 하면 우리나라가 일조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흐린 날도 있고 사실 해가 떠있는 시간이 유럽 쪽보다 짧기 때문에. 그래서 비효율적인데 사실상 이럴 거 같으면 심야전력이나 이런 걸 썼을 경우에는 사실 이거와 비교해도 그렇게 크게 저기가 아닌데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절감되니까. 사실은 그때 보고한 5,000만 원 정도 1년에 남는다는 것이 저는 사실 안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1년, 나옵니다. 1년이면. 지금 현재 같아서는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재준 위원 일단은 설치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이런 것들 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리비나 부자재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고가거든요. 그리고 특정업체들만 이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하여간 향후에, 지금 지을 때는 국비가 지원되지만 향후에 보수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사실상은 지금 그래도 우리한테 어느 정도 성능이 입증된 게 심야전력 같은 건데 그런 거 했을 때 저는 더 효율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 설치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수익률이 발생이 되는지는 보고를 계속 상임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의 강득구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든지 또 통일캠프, 부자녀캠프 아빠하고 나하고, 브라보 가족봉사단 등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들이 거의 쪼개기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선택과 집중. 물론 이게 다 나름대로 제가 보기엔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이게 쪼개기 사업이다 보니까 한편으로 사업성과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몇 개 그룹별로 집중적으로 해 봐서 그런 성과들을 내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공모사업이랑 연계해서 해 본다든지 이렇게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제가 매월 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청소년들한테 발언권도 주고 그리고 거기서 의사결정이 되면…….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모니터링도 하고…….

강득구 위원 의사결정이 되면 그런 것도 실제로 한번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만들어 가고 이런 의견들을 실천해 가는 과정들 그거야말로 민주시민들을 양성하는 과정이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은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43쪽에 고3 졸업생 진로탐색 캠프 드림 노크 같은 경우는 꿈을 한번 노크해 보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희자 원장님이나 이재규 선생님이나 두 분이 교직생활을 40년 가까이 해 오신 원로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꿈이라는 게 고3 졸업반 아이들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차라리 이것을 저는 중1이나 고1이나 이렇게 해야 드림 노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고3 시험 끝난 졸업반 아이들한테 너희들 한번 수능 이후에 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원서쓰기 바쁘고 이미 꿈을 노크하는 게 아니고요. 꿈이 그야말로 드림 디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취지가 참 좋다고 하더라도 타깃팅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이렇게 하면 사업성과도 있고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로 지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상담사도 학교에 필요하지만 권역별로 진로지도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아이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고민을 쉽지 않겠지만, 예산 때문에. 여기 청소년수련원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이번에 성남에 잡월드라고 직업체험장이 생겼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1박 2일 중 하루는 여기서 하고 하루는 그리 가고 그것도 학교와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그러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대로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리고 이미지메이킹 이런 것보다 저는 진꿈명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전문가도 한번 불러보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제대로. 이미지메이킹이란 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수능이 끝난 아이들한테, 여학생들한테는, 그런데 저는 여학생들도 사실 이미지메이킹 이런 건요, 오히려 양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좀 더 큰 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한번 방향을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리고 이재규 선생님 말고 김학천 사무국장님. 김학천 사무국장께서 제가 김희자 원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 예를 들면 원장 연임심의를 하는데 이건 뭐 사무국장이 아니고 완전히 원장님 용비어천가입니다. 내가 그 마음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원장 연임과 관련된 위원회인데 우리 이재규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사무국장이 원장 홍보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한번 “우리 원장님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꼭 3선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국장님을 비롯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원장님의 연임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사랑받는 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용비어천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이란 자리가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힘들더라도 원칙 지키는 게 오래 갑니다.

○ 사무국장 김학천 네,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업무분장에 보면 사무국장에 대한 업무지침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 가면 사무국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을 지켜라, 힘들어도. 원칙 속의 융통성.

○ 사무국장 김학천 네.

강득구 위원 김희자 원장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오늘도 힘드셨던 게 김문수 지사와의 개인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논할 부분이 아니죠. 그렇지만 원장 김희자, 원장님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 이런 공적인 관계 속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큰 틀에서 원칙과 방향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항상 생각하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회계결산보고 대차대조표를 보면서 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위원님! 그 결산 대차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우리 회계담당이 답변해 드리면 안 될까요?

윤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건 원장님께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연말에 미지급내역이 너무 금액이 많다는 거예요, 연말에. 그래서 2009년도에는 9,100만 원, 2010년도에 1억 8,000, 2011년도에는 1억 4,000 해서 미지급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지급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하다 보면 결산하는 데 있어서 비씨카드가 아직 입금이 안 됐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에서는 미지급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제가 미지급의 내용을 다 살펴보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도서구입비라든가 하물며 인건비까지도 여러 가지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미지급이 습관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회계관리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원장님께서 일단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아뇨.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도 훑어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거 결산을 할 때는 연말에 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산은 2월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2월 말까지 2개월 동안에 남아 있는 인건비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지급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뭐냐 하고. 그랬더니 그 내용입니다. 2개월 것이 거기 남아 있는 겁니다.

윤은숙 위원 무슨 말씀인 줄은 아는데 여기 날짜를 보게 되면 12월 달에 다 비용 구입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잘못된 운영이 있다는 거예요. 인건비 같은 거는 굳이 그렇게 미지급하지 않아도 당장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11월, 12월 거는 없고요.

윤은숙 위원 물건 구입비 같은 경우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출통장에는 1억 8,502만 원이 남아 있는데 회계상은 200만 원인가 2,000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를 산출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운영에 대한 이건 융통성도 아니고 묘미도 아니고 행정에 있어서의 마이너스에 대한 지출에 대한 적자는 잘못된 운영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사실 미지급에서 의도적으로 결산서에 불용을 없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의회를 의도적으로 속이는 결론밖에 있는데 그런 의도가 혹시 숨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내 있다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12월에 다 지출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물론 합당하게 미지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정을 꼭 해서 물품구매를 할 때는 당기순이익에 적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미리 잘 운영해서 회계상의 문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개선안을 제가 요구합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이것도 나중에 위원님께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물론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저도 감안은 하지만 여기 회계장부를 보면 12월 28일, 12월 30일, 31일 해서 노트컴퓨터 주변기기를 꼭 12월 달에 사서 미지급을 해야 됩니까? 꼭 12월 달에 식당의 회전가스 국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12월 31일 날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행정을 하실 때 계획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보면 늘 이야기하죠. 시민들, 도민들. 12월 달에 보도블록 다 깔아 넘기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숨어있는 것처럼 서류상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10%나 20%, 50% 정도는 아닐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항상 금액이 습관적으로 많아진다는 건 잘못된 운영이 아닌가요, 회계장부상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러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고생들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동안에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일단은 청소년수련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또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라든지 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오늘 약속하신 임용관련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속히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추후에 임용관련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수고들 많으셨는데 이상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염동식윤은숙이라강득구김원기송순택송영주이승철이재준장호철

정대운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추천위원장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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