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환경국
일 시 : 2012년 11월 13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2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진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방청을 신청하신 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이해문 위원님께서 지역구인 과천신문 소속 박영희 씨, 천사익 씨, 김용배 씨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방청목적은 상임위 활동 청취입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 기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금일 환경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신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반영하고 정보획득을 통해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박신환 환경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신환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연제찬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연제찬 네, 출석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성남 자원순환과장 나오셨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홍석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 박홍석 네,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금일 감사를 받는 환경국을 대표해서 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환경국장 박신환.
○ 위원장 김진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신환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6월 가뭄, 7월 녹조, 8월 폭염 등 기후변화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사고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국은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발맞추어 적절한 대응과 환경정책을 수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좀 더 완성도 높은, 효율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제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기후대기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현황 그다음에 주요정책 추진상황, 주요환경현안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기구는 4과 18팀이고 정원은 88명입니다. 현원은 86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가축매몰지사후관리팀은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이나 법정매몰기간이 3년임을 감안해서 1년 연장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6쪽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규모입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세입이 총 6,434억이고 세출이 도 일반회계의 6.1%인 7,761억 원입니다. 이 중 환경국 세출예산은 19.7%인 1,5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정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환경국의 목표를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5개 분야에 18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복지입니다. 먼저 공간중심의 환경복지 확립입니다. 환경 취약계층이 구도심과 농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환경행정서비스는 신도시 위주로 제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에 처음 공간중심의 환경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활환경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환경부에도 적극 설명한 결과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환경복지ㆍ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환경복지 지표 개발, 정책 통합지원 등 생활환경복지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생활환경복지 사업의 일환인 ‘두루나눔 마을’ 1호 마을을 안성의 신촌마을로 선정하고 주민 희망사업을 발굴해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쪽에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해서 환경성 질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토피질환 어린이 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안심식단 관리 연구용역을 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연구 및 기반조성을 위해 아토피 치유 거점조성 용역과 수원ㆍ가평 지역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정책포럼도 4회 개최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내공기질 법정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 1,074개소를 점검해서 15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법정관리 미만 시설 1,792개소에 대해서 무료측정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신축되는 공동주택 45개 단지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실내공기질이 좋지 못한 영세 보육시설과 저소득층 주거시설 15개소에 대해서 황토 등 친환경 마감재로 교체해 주었고 금년 말까지 10개소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도시지역까지 확대해서 399동 현재 완료했고 금년 내 225개 동을 추가 철거하겠습니다. 아울러 석면피해 당사자와 유족 120명에게 구제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12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9,227대 부착했습니다. 1,683대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였고 1만 2,776대는 조기 폐차하였습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다음에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 6,963대에 대해서 필터를 청소하는 등 성능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해서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제한을 위한 단속을 실시해서 12대를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경유사용 시내버스 464대를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했고 천연가스자동차 9,477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385대를 개선했습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2,548개에 대해서 주정차한 1만 3,729대에 대해서 현지 경고하는 등 운전자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11개소에 대해서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재할당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만 5,350개소를 점검해서 7.3%인 1,125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여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점검인력이 부족한 김포와 화성시에 대해서는 241개소를 특별 합동점검해서 14.9%인 36개 위반업소를 적발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생태독성 검사대상을 수질 3종에서 5종 사업장으로 확대해서 524개소를 검사한 결과 7개소가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과 함께 기술지원 하였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워크숍을 9월에 개최하여 감시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신문고를 운영해서 1,376건에 대해서 1,8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중소사업장의 환경오염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자동측정기기 25개소, 악취방지시설 15개소, 저녹스버너 177개소에 대해서 운영 및 설치ㆍ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대기환경 보존 제공입니다. 남양주시 대기오염측정소 1개소를 신설하고 성남 모란측정소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총 31개 시군에 7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치 위치가 부적정한 동두천과 포천시 각 1개소를 이전설치했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오존과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즉시 상황을 전파하는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개 권역에 9일 동안 16회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미세먼지경보는 발령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원순환 구축,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는 자원이라는 인식과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0월 9일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화성시를 대상으로 택시운전자 중심으로 도로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도로입양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과 농촌에 쓰레기 집하시설 59개를 설치해서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경진대회라든지 단계별 수거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군별로 맞춤형 수거대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지난 11월 1일 여주에서 환경국 직원이 참여하는 농촌폐기물 수거행사를 갖은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방학기간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쓰레기가 넘쳐나던 마석가구공단 건물 옥상에 텃밭을 조성해서 외국인근로자에게 분양함으로써 향후 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6쪽 폐기물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주민참여 재사용ㆍ재활용 확대, 10개 중권역 구분 폐기물 연계처리 등을 담은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가와 실무자 토론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지역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현재 종량제 추진율은 56.6%인 260만 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RFID 보급은 13.5%인 32만 세대가 되겠습니다. 2013년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서 2013년 하루 예상발생량 3,200t에 대하여 하수연계처리, 수도권매립지 처리, 폐수연계 등 육상처리 전환계획을 마련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7쪽 생활폐기물 위생ㆍ안정적 처리입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장은 31개 시군에 35개소를 운영하고 하루에 약 1,622t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의왕에 공공재활용시설을 자동선별시설로 전환하고 파쇄시설을 확충해서 재활용과 재이용을 최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을 직접 땅에 매립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구리와 하남시에 소각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양 소각시설은 10월에 대보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기술 자문단을 지난 11월 2일 구성해서 폐기물 처리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시설 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사용종료된 양평 양근리매립장을 8월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5개소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용종료된 남양주 일패매립장에는 2014년까지 체육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8쪽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저조 품목인 종이팩과 건전지 등을 집중 수거하기 위해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을 통해 종이팩을 약 231t 수거하였습니다. 폐건전지 집중 수거기간 운영으로 도내 가정 및 학교 등에서 폐건전지 191t을 수거하였습니다. 범 도민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진행 중이며 12월 중 롯데리아 등 대형 패스트푸드점 10개 업체와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대포장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한 34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행한 휴대폰 모으기에서 26만 대를 수거해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수익금 약 3억 원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11월부터 소형 폐가전제품 분리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대형 폐가전제품도 배출에서 재활용까지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19쪽 폐기물 에너지화입니다. 부천의 가연성 폐기물 고형 연료화 시설을 5월에 준공하였고 가평 시설은 7월에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폐열을 최대한 회수해서 주민편익시설에 공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안성과 안산 소각장에 증기터빈 발전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축분 등과 혼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수도권매립지와 고양, 포천, 구리 4개 지역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입니다.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8개 분야 49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등을 반영한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을 6월에 수립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립된 세부시행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하수처리장과 정수장, 의정부 하수처리장에 태양광을 금년 말 준공하고 파주와 양평 하수처리장에는 201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10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고 시흥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해 2011년도에 이산화탄소 1만 8,000t을 감축한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과 함께하는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금년 1월 분산된 기후변화 교육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교육거점으로 기후변화교육센터를 도청 내에 마련했습니다. 센터에서는 교육 교재 및 교구를 제작ㆍ보급하고 있으며 경기도 그린리더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 교육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그린캠퍼스 실천사업으로 명지대 등 4개 대학에 각 4,000만 원과 대학생 그린캠퍼스 만들기 실천사업으로 국제대 등 10개 대학에 각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강남대학교에서 7개국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그린캠퍼스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가정 987개, 학교 50개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1,042명의 그린리더를 양성해서 녹색생활실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에도 그린스쿨 실천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탄소포인트제는 약 1만 2,000세대를 가입시켰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환경입니다. 먼저 자연생태계 보전과 활용입니다. 우선 우수 생태계 체험과 자연학습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고양 습지생태공원 등 2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9월 현재 21만 명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형식의 생태관광 경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태관광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교육 관광벨트 1단계 사업으로 생태습지와 관찰데크, 두루미 먹이터 등을 갖춘 임진강 평화습지원을 지난 10월 31일 개장하였습니다. 앞으로 태풍전망대 관람과 연계해서 습지원을 탐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인 백학생태학습원 조성은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13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야생 동식물 보호ㆍ관리입니다. 생물다양성의 날인 지난 5월 22일 도내에 분포하고 있으면서도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 29종을 선정해서 도 보호종으로 처음 지정했습니다. 경기의제21의 생물다양성위원회와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새의 안정적 먹이공급을 위해 5개 시군 453㏊에 대해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루미 보호를 위해 43㏊의 대체서식지를 보전하고 워크숍을 통해 향후 보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6개 시군 345개 농가에 전기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들꽃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풍도 들꽃 군락지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들꽃 및 서해 4도 생태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수원역 등 5개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24쪽 건강한 토양환경 관리입니다. 작년에 토양오염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6개 지역에 대해서 4개소는 정밀조사를, 2개소는 토양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1개 시군에 285개소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 운영연수가 오래되어 오염 우려가 높은 고물상, 폐차장 등 65개소를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특정토양오염 조사대상 1,881개소 중 45개소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해서 7개소는 정화를, 1개소는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37개소에 대해서는 정화 및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빙기와 우기 등 관리 취약시기를 대비해서 4회에 걸쳐 145명을 투입해서 가축매몰지를 점검했고 1,008t의 침출수를 수거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말 환경부가 발표한 침출수 유출 의심지역 33개소에 대해서는 이설 또는 시설보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요자 맞춤형 환경정책입니다. 먼저 도민 환경의식 제고입니다. 지식의 생활 속 실천이라는 환경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도 환경교육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경기도 자체 브랜드인 ‘에코 등대’로 지정하였고 환경교육 전문인력 72명을 양성하였습니다. 환경체험 프로그램 11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녹색제품의 구매율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을 4회에 걸쳐 578명을 실시했고 시군별 구매순위를 정기적으로 통보해서 시군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한편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녹색제품 구매율을 지표로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의 녹색제품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3회, 녹색제품 전시회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6쪽 초록마을대학 운영입니다. 지역 환경문제에 대하여 이론학습과 실천을 통해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초록마을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 버드내마을 등 13개 마을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퇴비화 또는 마을환경 개선 등 사업목표에 부합한 성과를 도출하였고 하반기 추가된 3개 마을은 주민학습이 진행 중입니다.
27쪽 환경기업 행ㆍ재정 지원입니다. 금년에 환경보전기금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3.5%에서 2.5%로 인하해서 9월 현재 16개 기업에 39억 원의 융자를 추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1% 금리를 낮추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경기북부지역 영세 섬유ㆍ염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진테크노파크에 설립한 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38개소, 환경기술 지원 168개소, ISO 14001 인증 8개소, 폐열회수설비 설치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우수한 환경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경산업 업체 및 기술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1월 중에는 가칭 경기도 환경산업협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 자매결연 지역에 도지사 서한문을 전달했고 해외통상촉진단을 중국에 파견해서 85건, 125억 원의 수출상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7일부터 9일까지 중국 장쑤성과 길림성을 방문해서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8쪽 환경약자 및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환경분쟁 처리를 위해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조정심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주최 합동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38건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 전 현지조사 및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사전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행정의 파트너로서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와 시군 의제 등과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사업 중심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실질적 연구와 기술지원을 위해 연구과제별 수요기관 관계자를 참여시켜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성과 결과를 반영해서 실질적인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인 환경단체에 4억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9쪽 주요 환경현안입니다. 금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내부적으로 풀어야할 환경현안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0쪽 불산사고 관련 유독물 관리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지난 9월 말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로 사망 5명을 비롯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고 발생 이후 관계기관의 대처 미흡으로 피해가 더 확산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는 사고 이전인 8월 31일 유독물 다량 취급시설 유독물관리자 300명에 대해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불산 취급업소 관리자 28명에 대해서 특별안전관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불산 취급업소 28개소에 대해 중화약품 확보와 보호장구 비치 여부 등 강도 높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산 취급업소가 집중되어 있는 안산ㆍ시화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인력 1명을 보충하고 2013년 상반기에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실전 대응훈련을 실시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31쪽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검사 강화에 따른 향후 대책입니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방식 선정 문제로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가 반입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약 2개월 동안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각시설이 없거나 시설규모가 부족한 시흥, 평택, 안양 등 3개 시군은 쓰레기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선 중앙부처, 그리고 수도권 3개 시도 주민협의체가 합의에 의해 이번 쓰레기대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인접 시군과 한시적 광역화를 추진하고 폐기물처리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소각시설 규모가 부족한 시군에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2쪽 환경분야 조직ㆍ인력 확충입니다. 환경보건법 등 법령 제ㆍ개정에 따라서 지자체 사무는 대폭 증가하여 인력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업무수행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환경부는 조직 및 인력 확충 없이 신규업무 수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에서는 환경ㆍ보건분야 소요정원(안)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9월에는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면담을 통해 지자체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대변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시도 및 시군구 인력확충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 재차 인력 확충 필요성을 설명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환경분야 인력확충이 시도 및 시군구 조직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3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처리, 건의 요구된 사항은 총 34건이었습니다. 34건 모두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3쪽부터 40쪽까지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조치결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 위원장 김진경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 단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요구한 자료 485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 10분에 질문과 답변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487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신규설립과 기존사업 폐업현황이라는 것, 보셨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이 폐기물 관련해서 488쪽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이 종료된 데가 성남시의 매립장, 동두천의 매립장, 그리고 하남시의 소각장 이렇게 세 곳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488페이지에. 그런데 생활민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시군에 지금 남양주, 고양, 부천, 연천, 가평 여기서 이러한 소각이나 또는 전처리, 매립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최근에 금년 4월 달에도 연천에서 소각장, 가평에서 전처리 이런 것을 가동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하남 이런 데에는 기존에 있던 것이 이제 사용종료가 됐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사용종료된 매립지는 우선 거기에 쓰레기가 매립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지하수 수질오염 여부, 그다음에 침출수 발생이 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주로 법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매립가스가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지반침하는 없는지…….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 이제 이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부족한 쪽에, 지금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소각장을 더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하려면 상당히 민원하고 또 부딪히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사용용량의 한계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우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부분을 통해서 쓰레기 발생 자체를 이제 줄여야 됩니다.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환경기초시설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를, 쓰레기 처리방법을…….
○ 이해문 위원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실적 및 민원처리에 대해 489쪽부터 자료에 보면 최근 3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고요. 특히 소각장에서 나는,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 야간에. 이렇게 성남시에서도 주민의 이런 신고가 있었는데 결과를 보면 “소각장 굴뚝의 연기는 수증기이며 야간에는 검게 보일 수 있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답변이. 맞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지금 수증기로 다 만들어서 보내고 있지 않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래서 그 확인한 결과도 보면 “문제없음”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 492쪽도 마찬가지예요. “소각장 굴뚝에서 발생하는 검은 먼지로 농작물 작황에 피해를 준다.” 이런 민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조치는 결과적으로 측정결과 “문제가 없다.”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시라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해되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 493쪽에 구제역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매몰지에 살처분한 이 관리를 우리 환경국에서 하고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환경국에 환경정책과의 가축매몰지사후관리팀이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관리팀 이게 한시적으로 돼 있죠, 조직이?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금년 말까지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3년 이후의 매몰지 관리는 현재 농림식품수산부에서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런 답변이에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내년 12월 달이 되면 우리도 3년이 되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내년 12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금년 12월 말로 우리 시한부로 돼 있는 가축매몰지사후관리팀도 조직이 이제 끝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하고 할 텐데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 환경국장 박신환 우선 중앙부처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르면 3년간 가축매몰지를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에 최소한 3년간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기획담당관실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 한시기구의 조직 연장을, 1년 연장을 건의해서 도 11명, 시군 40명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직은 그렇게 1년 연장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예산부분은 우선 2청의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예산을 수립하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축매몰지 관리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후관리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년이 지나서 대체로 안정화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일부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축매몰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하는 정도의 예산을 시군에서…….
○ 이해문 위원 네, 그래요. 국장님, 시군에서는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예산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에서도 관리감독을 하려면 또 예산이 필요하고요. 지난 2012년, 금년 10월 19일 자 경인일보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오염된 구제역매몰지의 이장 때는 소독관리가 시급하다.” 그리고 내년, 2013년이 되면 3년이 경과돼서 시설 이설에 대한 시한이 풀리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기에 정기검사 또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기사 보셨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 외에도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보면 연합뉴스에 “전국 구제역매몰지 25%가 침출수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 경기도에 “침출수 유출 가능이 큰 전국의 71곳 중에 33곳인 경기도가 높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동안 이설한 지역이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다 했습니다. 33개소는 2011년도에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된 경기도 관내의 매몰지인데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전국의 5,300개 중에 결과적으로 2,300개가 돼지 등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 가장 많이 묻고 있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설을 하다 보면 매몰지 주변의 여러 가지 침출수 우려도 있고요. 또 문제는 토양이 문제예요. 거기 가축이 부패되면 토양의 오염도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처음 3년이 되는 게 내년 12월부터 우리 경기도가 되고 경상북도 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상위법에 건의해서 하고 우리 도에서도 필요하면 또 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보통 가축전염예방법에 3년 관리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 이해문 위원 네, 시간이 조금뿐이 안 남아서.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별도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 이해문 위원 가축전염병예방법률에 의해서 이걸 지금 관리하고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오늘 2청의 우리 축산산림국에 동물방역위생과 가축방역담당하는 옥천석 사무관 자리에 왔죠?
(「네,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까 과장도 왔다 갔는데. 그래서 환경도 중요하고요. 우리 주무부서가 환경이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주로 수의사들로 편성돼 있는 동물방역위생과하고도 협조를 잘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세요. 조직을 확실히 관장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소독이라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련 축산부서랑 저희가 같이 협동으로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돼서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는데요. 환경국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경기도 내 여러 가지 환경정책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공원녹지과 행감을 하면서 제가 공원녹지과 업무내용들을 쭉 보니까 축산산림국에 있는데 실제로 하는 업무는 거의 도시지역의 공원이나 녹지 관리 이런 형태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공원녹지과가 축산산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국에서 같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그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저희도 사실은 공원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있는 업무이고 앞으로 도민들이 녹색, 그다음에 주변의 공원과 관련된 생활환경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해서 저희 쪽에서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도 조직개편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도 상당히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5일 날, 위원님 그때 기획위 계실 때 잘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불가피하게 넘어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기본적으로 도시공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가지고 하고 또 소관이 일단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니까 당분간은 그 체제로 운영을 해보고…….
○ 박승원 위원 어제 산림국장님도 비슷하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가 따로 그쪽에 덜렁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도시공원이나 도시녹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우리가 어떤 삶의 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역량별로 확대해 가야 하는데 축산산림국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안에서 소외된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 와서 전반적인 도시공원이나 도시녹지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환경정책과 맞물려가면서 큰 틀에서 일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박승원 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쭉 보면서 2010년, 11년, 12년 3년 동안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예산지원된 내용 목록을 쭉 봤습니다. 그 목록을 봤는데 한 67개의, 31개 시군에 67개의 환경교육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쭉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환경교육 및 모니터링 관련된 사업들이 약 28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감시 및 캠페인이 11건, 그리고 자연보호 및 청소활동이 7건, 동식물보호활동이 7건, 청소년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이 5건, 그리고 기타 한 9건 정도 되는데 이건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환경교육이나 모니터링 사업들이나 동식물보호사업 그리고 새롭게 진행되는 기후변화나 녹색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적으로 변하는 흐름 속에서의 좋은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환경감시나 청소활동을 하는 이런 캠페인 위주의 활동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한 18건 정도 되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환경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단체에다가 예산만 지원해 주는 형태들이 아니라 매년 지원된 사업들을 평가하고 평가한 이후에 그 사업들이 질적으로 전환되고 또 새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단체와 저희가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저희가 다 못하는 그런 영역에서 환경단체 지원을 통해서 필요한 환경행정수요를 이렇게 대신 해주십사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인데 기존에 해왔던 어떤 관성에 의한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맞닥뜨린 환경주제와 관련해서 사업들을 조정하거나 또 방향을 좀 유도하거나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환경협력담당 조직에 환경교육을 상당히 강조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네트워크사업도 제대로 하도록 하고, NGO와.
○ 박승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교육진흥법에도 나와 있고 지난번에 또 경기도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교육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이런 환경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일회성 위주의, 행사성 위주의 환경실천운동이 아니라 좀 더 질적으로 변화된 형태로 가려면 보다 많은 환경전문가들을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교육센터가 만들어져서 이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해 나가고 그 평가에 의해서 가장 못한 단체나 문제된 단체는 예산을 중지하고 또 새롭게 환경단체를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환경교육센터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각 시군에 맞게끔,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고 또 각 지자체에도 컨설팅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주 전향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평가를 해서 저희가 하위등급을 받으면 지원을 안 하고 해서 점점 조정을 그쪽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게 제 얘기는 하나의 직제로 이렇게 존재하기보다는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를 두고 그 안에 전문가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실 조심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공공기관이 경기도에 숫자가 워낙 많고 그래서 우선, 환경분야는 특히 민간환경단체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선은 네트워크 사업을 많이 해서 정시적인 모임은 아니지만 거의 상시적으로 우리가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환경교육방향을 재정립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환경교육계획 다시 개정하면서도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개정했듯이 당분간은 그런 형식으로 가다가 저희 환경교육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분위기가 성숙됐을 때 상설 조직화하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31개 시군의 각 지자체에서 이런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 박승원 위원 지자체에 없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흥에도 환경교육지원센터가 있고 한 2,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런가요?
○ 박승원 위원 네.
○ 환경국장 박신환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그린네트워크 쪽에서 아마 기후변화교육센터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도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지금 설립해서 시군과 같이 교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현황 파악을 좀 더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흥에 환경교육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군에서 이런 환경교육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산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 도에서 지원도 좀 하고, 하드웨어를 지원하든 그것이 안 되면 운영비 형태, 사업비 형태로 지원해서 그런 환경교육지원센터들과 네트워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주장하냐면 지역에서 환경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의 일회성 위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질적으로 전환하는 이런 역할들도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좀 바꿔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못 해주고 있어요. 그거 하고 있는 지자체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에서 광역단위로 그런 큰 틀을 만들어 주고 각 자치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나가면 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에서 만들었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만들었든 각 지역에는 그런 환경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하는 활동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자원들을 수시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경기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금년에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환경단체의 전문가들 역량을 강화시키는 점프업과정을 처음 운영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기초과정도 운영하고 전문과정 두 과정을 운영해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네트워크사업을 해나가고 체계적으로 네트워크사업을 해나가면서 지원센터로 가는 방향을 전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경기도환경교육지원센터 만드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서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한 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 이후에 사업평가위원회를 꼭 구성해서 그 평가를 통해서 다음연도에 이렇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꼭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한 환경단체의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다음연도의 지원여부 또는 지원액수를 판단하는 스크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박신환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드리고요.
질의에 앞서서 400페이지 보면 시군별 처리량 및 처리단가 현황이 있는데 공공수거물량기준 해서 수원이 1일 4만 4,425t이 맞는 건가요? 400페이지.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4만 4,000…….
○ 송영만 위원 음식물폐기물 나오는 처리하는 게 4만 4,425t이 맞나요, 1일? 그리고 용인 4만 1,655. 1일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리량이?
(「연간입니다, 연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연간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처리량 보면 “(톤/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많다. 이거 계산이 잘 안 돼 가지고.
○ 환경국장 박신환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김진경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실무자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 사실확인하려고 제가 확인하는 중이에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행감을 중지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네. 감사를, 지금 아직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까 자료와 관련돼서 400페이지와 관련된 시군별 처리량 및 처리단가 현황에 대한 것은 자료제출이 현재 불가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감사장에서 허위보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서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해주시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기후대기과장이 몇 월 달부터 공석이 됐죠?
○ 환경국장 박신환 7월…….
(「8월 10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8월 중순, 8월 10일부터 공석이 됐습니다.
○ 송영만 위원 기후대기과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석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도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언제 공석을 메꾸려고 하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발령을 내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줘야 되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벌써 4개월 이상을 공석으로 비운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경기도의 대기를 갖다 망친다는 얘기인 건지.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건의를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 환경국장 박신환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3개월 공석을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이번 주 금요일이 3개월째 되는 날이라요.
○ 송영만 위원 앞으로 이러한 인사가 계속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일환으로다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전체적으로 해서 2012년 9월까지 19만 3,257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CNG 보급 차량이 2,410대 그리고 2012년 9월까지 전체적으로 한 8,031대가 된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합하면 한 19만 5,000대 정도 되는데 경기도 자동차 대수가 몇 대인지는 아십니까? 전체.
○ 환경국장 박신환 …….
○ 송영만 위원 430만 4,000대입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전국으로다 따지면 한 23%가 되는데 지금 저공해자동차 보급률이 계획 대비로다가 해서 환산을 좀 제가 해봤어요. 보급률 자체가 4.5%밖에 안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데 대기질개선 목표 대비해서 현재 관리한 걸 보면 이산화질소 혹은 미세먼지 해서 15.6% 향상된 걸로다가 되어 있어요. 실질상 자동차나 한 거로다 봐서는 실제 이게 자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시행한 것보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도 잘 안 됐고 이거 객관적으로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다른 것도 이런 데이터로다가 만들 때 자료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데 이런 거 잘못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한 11% 이상이 업됐다고 보고서에 있으면, 물론 다른 것에 의해서도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건 좀 자료가 제가 보기에 잘못되지 않았냐. 기준설정이나 이런 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그다음에 운행차 저공해 사업 그다음에 폐차사업 이걸 포함해서 사실은 교통 분야에서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들이고요, 지금 사업들은. 그밖에 공장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조금 개선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급으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15.6%, 15% 정도 이렇게 개선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지금 대기환경 개선에 가장 중점적으로다 둬야 되는 게 물론 기업이나 여러 다른 쪽에서도 환경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피부에 와 닿는 게 지금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런데 시행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너무 적은 숫자에 되지 않았냐, 보급이. 경기도 내에 430만 대 정도가 되는데 19만 5,000대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보다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정책에 반영을 시킬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37만 대 중에서 모든 게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최근에, 437만 대라는 건 승용차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 송영만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래서 주로 화물차, 경유자동차 그다음에 경유버스 이런 게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는 저공해 차에 대한 건 다 플러스시킨 겁니다, 전기차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기 숫자에 너무 괘념치 마시고 그거는 자료를 맞춰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이 자료를 보고서 한 거니까요.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좀 사업물량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 송영만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거 질의해야 됩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바람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돼서 지자체하고 민간업체가 하고 있는 것 맞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처리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파주는 13만 6,000원 그리고 가평은 3만 6,000원. 한 10만 원 이상 가량이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처리단가가. 엄청난 분포도를 갖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해양투기와 관련돼서 단가가 오르고 내리고 또 폐기물처리장으로다 가고 오고 하는 과정 중에서 단가변동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걸 포함해서 시군마다 처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앞으로 처리단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게 돼야 되는데, 해양투기가 안 되면 이 단가가 엄청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시군별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의 차이가 앞으로 종량제,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단가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송영만 위원 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폐수는, 공공에서 처리하는 음폐수의 경우는 저희가 하수연계처리하고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 음폐수 처리시설에 보내고 폐수연계처리해서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가부담은 시군마다 공공분야에서 음식물 처리비용은 크게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각 시군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은 광역단체에서도 이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면 앞으로 해양투기와 관련된 건 다 실어 날랐었는데.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경기도 자체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돼서 매립장이라든지 이거 확보를 시군에다만 맡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에 대한 대안제시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부지를 매입하는 걸 지원을 해준다든지, 각 시군에.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런 거라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만들어 주지는 못할망정 이거에 대한 지원은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시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소각시설, 매립장의 수요판단에 의해서 건립 필요성이 있을 때는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그 기준이 시설비 지원과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 국비가 다 지원이 내려갑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부지매입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 송영만 위원 안 내려가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그러한 부담을…….
○ 환경국장 박신환 시설비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 부담에 대한 걸 엄청나게 느끼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걸 강력히 환경부나 이런 데 추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는 추가질의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자료 잘못 작성된 관계로 시간을 너무 저희가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음식물ㆍ폐기물 처리 확인하셨습니까?
○ 송영만 위원 자료로 받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그럼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 환경국장 박신환 바로 작성되는 대로 갖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위원장 김진경 다음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고양시 소각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작년에 행감 때도 고양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운영상 문제점이 제시됐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지금 고양소각장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이랑 상황이 완전히 틀리고요. 다이옥신 검출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걱정 많이 하셨는데요. 다행히 기술적으로 보완이 돼서 지금 소각시설이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 최철규 위원 거기 1일 소각용량이 한 300t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능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상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
○ 환경국장 박신환 성능검사는 저희가, 고양시가 환경공단을 통해서 시행사를 선정해서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경공단과 환경공단이 구성한 성능검증단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검증한 결과입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환경공단 자체 그분들을 못 믿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태까지 사업 추진한 게 그분들이 잘못한 건데 그분들이 검증한 걸 또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래서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고양에서 시민단체가 선정한 전문가도 참여해서…….
○ 최철규 위원 아, 고양시에서 선정한 시민단체도 참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최철규 위원 당시에 소각장 성능이 기준에 미달해서 그때 기억에 한 39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됐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때 위원님들께서 성능에 대한 우려로 성능이 제대로 개선이 될 때까지 명시이월을 해주셨습니다. 성능이 조건이 충족되면 이월금을 집행을 해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추가적으로 확보할 국비예산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또 도비예산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제는 좀 집행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 최철규 위원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집행을 하시는데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도 도의 역할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검증결과를 보면 비산먼지 등은 약간 좀 오버가 되는 걸로 나온 것 같아요, 기준치보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철규 위원 집행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체크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철규 위원 그다음에 고양시 외에 열용융 방식으로 되는 데가 성남, 화성, 양주 몇 군데 더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철규 위원 그런 데는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용융방식이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 환경국장 박신환 많습니다. 지금 양주도 똑같은 일을 겪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럼 다 개선이 돼서 정상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철규 위원 정상적인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당초에 문제가 있었던 시설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철규 위원 또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보금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기존 주택, 공장, 축사 등 많은 시설이 철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 철거 과정 중에 슬레이트나 석면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물질들의 관리가 부실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시군에만 관리감독을 하라고 하지 마시고, 도에서 혹시 이거 직접 나가 보신 데가 있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저도 석면 철거현장에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만 가지고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거기 보상이 전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한 데는 미리 철거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데는 철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철거를 하는 데는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안 하고 임시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사업부지에 계획적으로 되지를 않고 부분적으로다가 철거가 되고 운반이 되고 하니까 세륜시설이라든가 비산먼지 발생되는 막이 쳐지질 않아 가지고 상당히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워낙 경기도에 보금자리주택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들이 많이 있어 금년에는 건축공사장의 폐기물 관리 그다음에 공사장 관리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금자리주택 미사지구와 관련해서 철거시점이 차이에 따라서 제대로 된 방지시설 없이, 방재시설 없이 철거되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 상태에서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래서 이걸 시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도에서 직접 현장도 한번 보실 겸 나가서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정확하게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고생하십니다. 안산 출신에 양근서 위원입니다. 메디코라고 하는 회사를 혹시 아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떤 회사죠?
○ 환경국장 박신환 전염성 폐기물, 소위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원에서 나오는 인체 장기를 비롯한 적출물, 감염성 폐기물을 수거해서 소각하는 처리업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감염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환경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업체 중에 하나죠. 왜냐면 감염성 폐기물 자체가 가장 환경적으로 민감한 소재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본청에서 다량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지정ㆍ관리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입니까? 159군데인데.
○ 환경국장 박신환 1종, 2종 합쳐서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15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타 기업과 달리 별도로 특별히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이 메디코라는 회사가 환경적으로 가장 민감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환경업체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네, 아니요만 대답하십시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잘 되고.
○ 양근서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감사 준비 차원에서 메디코에 대한 단속실적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체가 핵심적인 위반사항들이 누락이 된 채 제출이 됐어요.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누락된 내용을 지시를 하니까 실무적으로 다시 보완해서 계속 그것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지금 가져다 주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이 지정폐기물 업체는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만, 저희도 합동점검 시에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한강청에서 인허가 설치허가도 하고 인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다이옥신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직접 못해서 자료가 좀 누락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물론 업무 소관상 대기, 수질, 폐기물 유형별로 관리감독하고 단속하는 기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산하에 있는 가장 민감한 환경업체이고 또 이것을 집중 관리감독해야 되는 대상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업체라면 당연히 우리 환경국에서 다른 산하기관과 협조해서 각 단속실적들이 체계적으로 보고가 돼서 그걸 종합을 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메디코라는 회사는 단순히 환경적으로 가장 민감한 소개를 다루는 회사뿐만 아니라 경기도하고도 지난 2008년도에 김문수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1억 달러가량의 MOU를 체결한 업체인데 그 사실도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MOU 내용이 뭐였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MOU는 축분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사업을 외국회사와 공동투자해서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축산분뇨를 한데 수거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플랜트를 메디코가 짓고 여기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가스를 생산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이것을 한국전력에 되팔고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구조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이후에 이 MOU가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중단됐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중단된 거라고 봐야죠. 사업성이 없는데, 이게 축산분뇨 처리방법을 가지고 당시에 고민들이 많이 있어서 한 대안으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생산의 대안으로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 그다음에 경제성 문제로…….
○ 양근서 위원 아마 MOU 체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내용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MOU를 통해서 설립하려고 했던 바이오가스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2007년 6월에 이미 김문수 도지사가 독일 엔비오(Envio)사와 1억 불 가량의 외자유치를 통해서 건설하겠다고 MOU를 체결한 바가 있어요. 이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불과 1년 전에 똑같은 내용의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건설하겠다고 다른 외국의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 놓고 1년 만에 돌연 메디코라고 하는 회사하고 이런 MOU를 체결한 배경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축분을 처리하는 용량이 1개 업체에서 다 할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당시에는 거기뿐만 아니라 포천 같은 경우도 별도로 축분 바이오가스 시설을 만들고 가축을 많이 기르는 용인 같은 경우 이런 데서도 축분 처리문제로 대안을 찾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꼭 메디코의 MOU 외에도 다른 데도 아마 추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메디코 CEO를 역임한 사람도 여럿 있는데 그중에 김문수 도지사의 최측근 중의 한 사람인 허숭, 그러니까 전에 경기도 대변인과 경기도시공사 감사를 역임했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허숭이라는 인물이 메디코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2005년에 했었고 2007년에 3개월 또 했었고 두 차례 대표이사를 역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 양근서 위원 두세 차례 짤막짤막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전체기간은 약 1년 3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발휘하면서 경영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일종의 스펙 쌓기용으로 잠깐잠깐 대표이사를 법적으로 거쳤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환경국장 박신환 글쎄요, 그거는 어떤…….
○ 양근서 위원 그거까지는 판단하기 힘들겠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당시 2008년도에 MOU 체결 내용을 보면 메디코라고 하는 회사는 말 그대로 감염성 폐기물을 전문으로 수거해서 소각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가축분뇨처리 여기에서 가스를 만들어내는 플랜트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전문성 없는 회사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도지사가 1억 달러가량의 투자유치, MOU 사업까지 체결을 해줬어요. 이것은 사실상 엄청난 특혜를 주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특혜냐?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 사업권 자체를 말하자면 메디코에 몰아줄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잘만 됐다면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나중에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배경에 바로 메디코의 CEO를 역임을 했던 허숭이라는 최측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커넥션이, 특혜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글쎄요. 특혜는 이게 지금 기술은 독일에 있는 HASSE라는 주식회사가, 바이오가스 전문으로 했던 그 업체가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남부지역의 화성, 이천, 안성 이쪽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시군에서도 축분처리와 관련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했고 당시에는 2008년 상황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주 극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타결해야 하는 또 그런 시대적 상황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특정인이 이 회사에 대표이사로 있었다 하는 것과 그 MOU가 공개적으로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특혜를 주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저로서는 상당히 좀, 제가 직접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특혜 부분까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내용은 오후에 계속 속개해서 질의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기했듯이 메디코에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유독물질, 대기오염물질 위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8차례나 단속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누락된 곳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강유역관리청 여기에서 단속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단속내용은 또 여기 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합친다면 대단히 상습적인 환경침해사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회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때 두 차례 이상 계속 핵심적인 사항들이 누락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경기도지사와 메디코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대단히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단순히 실무자들의 착오라고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저희의 착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2페이지에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련해서 적발한 사항들 자료요청을 드렸고 2008년부터 나온 자료를 쭉 살펴봤는데요. 살펴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12페이지고요.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이 지금 경기도 내에 8,2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준초과로 해서 적발된 시설이 자료에는 298개로 나오는데 세어보니까 300개더라고요. 그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300개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조치명령을 내렸을 때 정화작업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곳, 이행 중인 곳이 총 147개로 되어 있습니다. 300개 중에 147개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거의 절반 정도가 아직 정화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미이행으로 해서 고발한 건수가 2개뿐이 안 됩니다. 이게 더 잘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해서 초과지역이 되면 저희가 시군에 결과통보를 하고 시군은 원인자한테 정밀조사명령을 내리고, 정화명령을 내리고 완료보고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가 반 이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원인규명과 오염정화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염정화기간을 2년 내로 하고 있어서 총 시간을 따지면 2년 내에 하고 이행을 못했을 때 또 2년을 유예하기 때문에 총 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오염실태를 확인하고 완료하는 데까지 최장 4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치가 안 된 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오염된 토양은 빨리 정화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좀 더 심각한 부분을 보면 경기도 내에는 300군데지만 팔당상수원지역 있지 않습니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벌써 34개가 적발이 됐어요. 주유소가 스물네 군데고 군부대도 4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34개 중에서 이행 중인 곳, 아직 정화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곳이 19개나 됩니다. 팔당1구역이 열한 군데가 있고요. 이 중에는 또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가 국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양오염을 시키고 조치명령을 잘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팔당2구역에는 15개 중에 여덟 군데가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팔당권역에 그중에서 6개소는요, 아까 말씀하신 기간이 4년이라고 했는데 4년이 얼마만큼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도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6개소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주유소가 5개고 또 여기에 군부대가 한 군데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적발된 곳 중에, 여섯 군데였는데 그중에서 모두 이행을 완료한 곳이 단 한 군데밖에 안 돼요, 팔당상수원구역 내에서. 그 3개소는 두 번 모두 이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걸렸을 때 이행을 못했고 다시 또 걸렸는데 아직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곳이 2개가 되는데요. 제가 이 34개소를 다 지도에서 찍어서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그중에 11개가 북한강변이랑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고 또 지역 지천에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이게 단속의 문제를 넘어서서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더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뿐만이 아니라 정화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팔당권역 내에 있는 주유소들은 환경부의 클린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정화기간이 그렇게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업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라도, 특히 팔당지역 주변에 있는 토양오염지역은 신속하게 정화되도록 하고 또 군부대 부분도 마찬가지로 군과 협력해서 정화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도 보다 좀 강화하는 방안을 특단의 대책을 이번 기회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꼭 대책을 마련해서 같이 상의하고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92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신축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표들을 WHO 기준에 맞춰서 제가 다시 재분석을 해봤습니다. WHO 기준을 보면 스틸렌이 260 이하, 폼알데하이드가 100, 톨루엔이 260으로 잡고 있는데요, 권고기준이요. 그런데 국내 권고기준을 보면 스틸렌이 300, 폼알데하이드는 거의 2배나 느슨하게 잡혀 있는 210, 톨루엔은 4배입니다. 그러니까 WHO 기준은 260인데 국내 권고기준은 지금 1,000으로 돼 있어요. 4배나 더 느슨하게 잡혀 있는 건데요. 그리고 국내기준이랑 비교를 해봐도, 이것은 실내공동주택 기준이고 터미널이나 찜질방,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어린이집 같은 다중이용시설 기준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거기에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보면 100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WHO 기준이랑 같은 수준인데 신축공동주택의 기준은 210이니까 2배가 넘는 거죠. WHO 기준을 가지고 이 표를 다시 분석해 보면 25개 시군에 236개 단지 1,895개 지점을 검사하셨는데 스틸렌 같은 경우에는 기준 초과하는 곳이 2.5% 정도 되고요.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21.9% 초과합니다. 톨루엔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서 60.3% 초과합니다. 그런데 이 3개 중에 1개 이상 기준초과인 곳을 다 합치면 67.3%예요. 거의 세 곳 중에 두 곳은 WHO 기준을 다 초과하는 실내공기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국내 권고기준에는 맞지만 일단 그 권고기준이 굉장히 너무 느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아시다시피 아동이나 청소년의 아토피 유병률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자체적으로 국제기준에 근접하게 맞출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게 조례로 되든 지침으로 되든 좀 더 강화를 해서 현실적인 기준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국 사업 중에 아토피클러스터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아토피클러스터사업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는 아토피라는 질병이 잠깐 아토피클러스터나 이런 의료기관에 들어가서 치료를 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경기도 전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낫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이런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이런 사업들은 그런 부분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 기준강화는 업체의 부담으로 바로 연결될 텐데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WHO 기준을 바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국가기준에서 경기도가 조금 강화된 기준이 맞는 것인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저도 처음부터 딱 맞는 기준을 확 강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점차적으로 강화해야 되고 그런데 국제기준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이용시설 기준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터미널의 실내공기질, 실내주차장의 실내공기질보다 지금 기준이 신축공동주택이 훨씬 더 느슨하다는 거죠. 거기보다 집안의 실내공기질이 나빠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준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좋은 지적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또 아토피 유병률과도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경기도에서는 신축건물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아토피사업의 일환으로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이 환경국장님이 되시고 좀 변화된 것이 우리가 메일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받아보시고 계시지만 환경과 관련된 언론에 나는 부분을 쭉 메일로 넣어 줍니다. 너무 잘 읽고 있고, 이 환경이라는 게 포괄적이고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좋은 정보를 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감사 끝나면 또 계속해서 줄 건지 끝날 건지 그거 한번,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런 보도자료 이외에도 저희가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나오는 많은 자료 위원님들께 지원하고 제공해 드려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잘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어떤 것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행감에서 또 이렇게 칭찬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감사드리고요. 51쪽 보면 산업 및 일반 쓰레기 투기단속 실적 및 이행 조치현황이에요. 이건 매년 나타나는 거죠? 그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10년, 11년 이렇게 되는데 어떤 업소가 많이 매립을, 산업쓰레기를 매립하고 계속 단속에 걸리고 그걸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매장량도 엄청난 양을 매립하는 경우가 많네요. 특히 환경보호운동연합 용인지회장 같은 사람들도 6,864t을 갖다 불법매립을 해서 고발조치가 되고, 환경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리고 지케이환경 이런 데도 2,280t인데 이런 것은 환경대행업체인 것 같아요. 폐기물을 대행하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불법으로 매립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중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맨날 자료요구해서 이렇게 해오고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걸 단속해서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적용하고 폐관법 제63조, 제48조로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문다든가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국장님은 뭐 없나요? 이것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대행업체 같은 사람들은 돈을 받고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비용까지 다 받은 거 아니야, 자기네 인건비까지.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걸 또 갖다가 불법으로 매립을 한다. 이건 사업자랄까 그런 것도 취소까지 가줘야 되지 않나, 강화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최근에 또 언론에서 계속해서 불법매립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있고.
○ 임채호 위원 네, 고덕지구요.
○ 환경국장 박신환 담당국장으로서 아주 송구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또 처벌도 보다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발하고 업체를 폐쇄조치까지 한 사례는 지금 여기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 임채호 위원 없죠? 그럼 제가,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고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 적발이 됐어요. 그다음에 원상복구시켰어. 그다음에 조치내역을 보면 전부 고발로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경기도나 지자체에서. 법에 의해서만 그냥 처분 기다리는 건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이걸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무슨……. 위원장님, 참고 좀 해주세요, 시간.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박신환 행정벌도 병과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영업정지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어디서 매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과태료도 매기죠, 과태료도.
○ 임채호 위원 그걸 우리가 매기는 겁니까, 행정기관에서?
○ 환경국장 박신환 네,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이 금액은 법의 기준으로 해서 금액도 산출하는 게 나오는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걸 강화를 시키십시오.
○ 환경국장 박신환 현재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매립과 관련해서 법에 벌칙조항이 그렇게 가벼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63조 내용이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했을 때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그다음에 무단투기ㆍ불법매립은 7년 이하 징역 5,000 만 원 이렇게…….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아니에요, 징역을 안 시키고. 자, 됐어요. 2,000만 원 내고 매립할 때 수만 톤 갖다 매립하면, 수천 톤 매립하면 버는 건 5억이고 2,000만 원 내고 끝나는 거예요. 퉁치는 거. 이런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행정력으로 강화할 수 있는 게 관공서 사업참여를 제한시켜 버려라 이거예요, 못하게. 5년 이상 전혀 사업참여를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좀 강화해서 앞으로 행정력으로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제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송탄 미군부대 K-55 관련 건 이것도 마찬가지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이게 SK건설이 본청업체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SK…….
○ 임채호 위원 이 SK건설 제재 가해야 됩니다, 이거. 원청 돈 받고 하청들 싸게 주니까 이놈들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다 갖다 매립한 것 아니에요. 이게 아주 원청 받은 사람하고 하청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음 521쪽 천연자동차 보급 관련이에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늘상 제가 얘기드렸던 거예요. 도내 운수업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현황을 보니까 면허등록 1만 1,882대 중에서 60% 7,121대를 보급했어요. 그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보급률은 60%를 했고. 그럼 한 40%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이 40%는 언제 할 거며 어떤 차죠? 아직 바꾸지 않고, 시기가 됐는데 바꾸지 않은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걸 4,700대를 다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예산이요?
○ 임채호 위원 아니, 다 바꾸게 되면 그 후에, 후의 계획은?
○ 환경국장 박신환 후의 계획은 운수업체 관련해서 신규로 할 때 천연가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또 새로 산 것을 바꾸지 않은 디젤차를 샀다. 그런데 그게 또 연도가 되면 그걸로 다시 이걸 해주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해야죠.
○ 임채호 위원 이렇게 하면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차를 현대나 대우나 그런 차에서, 원래 버스 나올 때 관광차든 뭐든 아예 이것을 부착시켜서 나오게끔, 지금 그거 부착해서 나오는 것 있죠? 신청을 해야 되나요? 그거 살 때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비싸 가지고.
○ 환경국장 박신환 천연가스자동차는 그냥 천연가스자동차로 나오는 겁니다. 경유차로 개조해 주는 게 아니라.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버스회사에서 아니,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건 그건 저감장치고. 버스회사에 2,000인가 얼마를 지원해 주죠?
○ 환경국장 박신환 1,500만 원입니다.
○ 임채호 위원 1,500인가 1,600인가 그걸 지원해 주면 그걸 갖다가 디젤차로 뺄 것을 가스차로 빼오는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정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 매번 이거 우리가 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예 이번에 대통령선거 있으니까 국정과제에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현대, 대우 이런 데다 아예 그 차를 사게끔, 우리 지원 이거 끊어버리고. 저는 그게 맞는다고 봐요. 이거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야 돼,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돼?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 강제를 해서, 운수업체들이 친환경자동차를 애초부터 신차로 구입하도록 강제해야 되는데 업체마다 또…….
○ 임채호 위원 영세하다 뭐 이런 걸 대는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영세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거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맨날 버스 갈아줄 필요 없어. 그 사람들 돈 많아. 안양에 내가 시의원 할 때 말이에요. 맨날 돈 없다고 난리를 치고 이거 보전해 주는데, 여기 도의원 했었어. 또 도의원 했던 사람이 이제 안양시의원 나랑 같이 했어. 버스회사 돈 없다고 보전한다고 난리치고 그래 가지고 자기 아들이 떨어지니까 버스정류장 말뚝을 다른 데로 옮겨놨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단속을 나갔어,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그 청결서부터 단속을 하다 보니까요, 수억이 금세 돼버렸어, 벌과금이. 자, 제대로 다 원위치 시키고 그 돈 다 내고 다 정리했어요. 그냥 죽는 소리예요. 건물 사고 다 그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 보조금 지원 이거 한번 고려해서 그것을 국장님 임기 내에 한번 버스회사들 불러 가지고 그것을 하고 정 그런다면 그걸 환경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현대나 대우 만들어내는 데다가 금액을 낮춰 가지고 그걸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매번 천연가스버스자동차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해 주시는데 제도개선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관련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근본적으로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국장님이 한번 어떻게 돼가고 있나 그것 좀 해보고 한번 노력해 보자고. 이거 자꾸 지원해 줄 필요 없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9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부터 수도권대기환경특별대책이 추진 중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2014년까지 미세먼지는 40㎍/㎥, 다음 이산화질소는 22ppb를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장 총량관리제, 제작차 배출허용도 기준을 강화하고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결국 관악산에서 서해바다가 보이는 하늘을 만들자 이게 최종목표라고 돼 있습디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금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만 봐도 경기도의 경우 2010년도 한 해에 1,228억이 들어간 걸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재정사업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앞서 송영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저희가 5개 부문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부분이 있고…….
○ 권칠승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게 봤을 때…….
○ 권칠승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만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게 봤을 때 목표연도 2014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조금 저희 스스로도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자체만 묻는 겁니다, 2014년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율과 경유차 등록대수의 증가율을 저희가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재정의 한계 때문에 임채호 위원님 지적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 권칠승 위원 저는 그것하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지난 10년간 이 세 가지 주요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하고 저녹스, SOx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를 제외하고 나면 수도권 대기오염의 개선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동차배출가스가 미세먼지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0%, 20%설이 있고 63%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면 사실 통계수치라는 게 무의미할 수가 있잖아요. 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는 미세먼지 PM10 그것은 10% 정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또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PM2.5는 20%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나온 공식자료는 63%일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환경부하고 그것은 기준이 달라서 그런데 환경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자동차배출가스에 저감장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미세먼지의 개선효과는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미세먼지를 떨어뜨리는 데 이 사업이 많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죠.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만약에 미세먼지의 농도에 자동차배출가스가 미치는 영향이 10%~20%밖에 안 된다면 실로 미미한 숫자겠죠?
○ 환경국장 박신환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거의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의미가 없다기보다도 지금 질소산화물과 관련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그것은 지금 비도로 쪽, 그러니까 자동차 외에 비도로 쪽 건설기계 이런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비도로 오염원이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비중이 57%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 거꾸로. 그러니까 건설기계 쪽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비중이 크니까, 녹스 부분을 줄이는 데는 자동차 개선사업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2014년에 목표 대기질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게요, 지금 2001년도 대비해 가지고 이산화질소의 경우는 삭감률이 53%로 되어 있거든요, 목표수치가요. 그래서 2001년에 15만 1,000t이던 것이 2014년에 7만 1,0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1/2 정도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공기양이 변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요. 1/2 정도 오염도가 줄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처음에 대기질 10년 계획을 수도권대기환경청이랑 3개 시도가 수립하면서, 사실 처음 대기질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도가 떨어졌다는 내부적인 얘기도,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충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할 텐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동안 경제ㆍ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아마 목표가 달리 수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요. 그동안의 변화가 아니고 지금 산화질소물의 배출량 현황을 보면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인데요. 이걸 보면 크게 봐서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산화질소물 자체가요. 크게 봐서는 별로 변동이 없고 그리고 오염물질의 농도도 크게 봐서 그냥 정체상태라고 볼 만합니다.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자분한테 잠깐 여쭤봤는데 녹스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에 대한 통계가 있냐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생겨나고 특히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자연상태에서, 인위적인 방식 말고는 거의 생성이 안 되는 물질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 만들어놨던 게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이게 증가되는 게 단순히 산수로만 봐도 그게 맞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측정에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보면 2000년도부터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7만 1,000t으로 줄이려면, 2005년도에 19만t, 2006년도에 18만t, 2007년도에 20만t 그리고 2009년도에는 17만 9,000t입니다. 전혀 변화의 기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목표 자체가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목표를 달성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지적대로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마는.
○ 권칠승 위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래서 2차 계획,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계획 시에는 질소산화물 중심으로 사업방향을 바꾸겠다는 게 지금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의 생각이고 1차 계획 10개년 동안은 주로 PM10 중심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 대차하는 문제라든가 CNG라든가 이런 부분도 PM10의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바꾸지 않고 계속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미 달성될 수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았을 겁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예견됐던 사항입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지금 목표치로 두고 계속 정책을 만들고 한다면 이거 좀 정책의 방향도 그렇고.
○ 환경국장 박신환 대기오염도 목표 물질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녹스(NOx), 속스(SOx)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오존 이렇게 다섯 가지를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 계획 10개년도는 주로 미세먼지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됐고 2차 계획부터는 녹스 중심으로 사업방향을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스 부분이 좀 잡히는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배출량이 이렇다 이런 건 경기도 환경국에서 제일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나 중앙부처보다는요. 이 통계를 보니까요.
○ 환경국장 박신환 통계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국 국가 배출통계를 통해서 시군별로 할당되는 통계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중앙정부보다는 우리 지역에 관련된 통계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실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 환경국장 박신환 그게 위원님, 그러니까 통계를 뽑는 방법이 밑에서부터, 시군부터 기초적으로 이렇게 쫙 모아서 종합되는 개념이 아니라 추산, 산식에 의해서 추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결과물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경기도 것을 먼저 보실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더 분석해 보고 이게 지금 가능한 수치인지 아닌지를 훨씬 먼저 아셨을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경기도에서 이건 달성될 수 없는 목표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계셨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대책을 못 세웠다기보다도 어쨌든 그건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문제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이랑 같이 맞물려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도 공동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도 그 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이야기를 중간에 하셨을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제제기도 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실무적인 회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3개 시도 간에 할당 부분도…….
○ 권칠승 위원 이거 몇 년 전부터 아는 일을 아직까지 협의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그거 고치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중간에 수정계획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금년도에 본격…….
○ 권칠승 위원 그럼 고쳐서 7만 1,000t이라는 건가요? 저게 작년 말 자료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7만 1,000t이요?
○ 권칠승 위원 네.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주 곤지암 수양리의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날 설치돼서 현재 한 10개월간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도감독은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시군…….
○ 박광서 위원 시군이요?
○ 환경국장 박신환 시에서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시군에 다 위임을 한 사항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시군에서 관리는 직접 하고요. 저희는 연 1회 정도 나와서 점검하고.
○ 박광서 위원 아, 1년에 한 번 정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박광서 위원 지금 주민의 여론을 보면 음식물 수거차량이 진입하고 나올 때 부려놓고 사실 차량관리를 잘 안 해서 주위에 상당히 악취를 많이 풍기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환풍기도 가동을 안 시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하고 있지만 경기도 환경국에서 지도감독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박광서 위원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퇴비로 자원화하는데 퇴비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걸 갖다가 농가에게 공급을 해서 밭에 뿌리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기준이 악취 발생은 보통 그런 경우에 악취기준이 있습니다. 경계선 그다음에 대지경계 내에서의 법적으로 정해진 악취기준 이상이 되면 안 되도록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악취저감을 위해서 탈취시설 같은 걸 통해서 악취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밀폐도 제대로 안 되고 노천에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악취가 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광서 위원 음식물을 자원화 퇴비로 만들어 갖고 발효시키는 기간이 혹시 정해져 있지 않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50일 정도로 정해져 있는…….
○ 박광서 위원 50일이요. 50일 동안 발효시켜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나오는 건지 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받아서 밭에 뿌리면 냄새 엄청 많이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발효가 제대로 되게끔 하는 기간을 좀 연장을 하든지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냄새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곤지암 열미리에 산업용 폐기물 처리장 에코그린이 있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들어봤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근래에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데 중지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혹시 행정처분 아시는 분 있으면.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위원님.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박광서 위원 소음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광지원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소음이 심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 데, 공부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음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치가 몇 dB 이상이 나와야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정확히 제가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간, 야간으로 해서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60dB.
○ 환경국장 박신환 60이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까 그 기준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도로와 철도의 그런 소음도가 교통소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민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있고 그런 경우에는 교통소음 규제지역을 시장ㆍ군수가 지정을 해서 시설관리기관,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가 되겠죠.
○ 박광서 위원 네, 도로공사.
○ 환경국장 박신환 도로공사에 시설의 설치 등 필요조치를 요구하거나 그 지역의 속도제한 또는 우회 등의 조치를 지방경찰청 협조 하에 요청하도록 하고 또는 과속카메라를 그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소음을 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기준은 광주의 경우 학교의 경우는 낮 시간대에 50dB, 밤 시간대에 40d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의 경우가 그렇고 도로변 지역의 경우 학교의 경우 낮 시간대 65, 밤 시간대 55dB이 소음 환경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럼 측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저희가 그쪽에 의뢰해서 할 수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아, 의뢰를 해서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할 수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좀 의뢰를 해서요, 한번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다음에 지자체에 제가 연락을 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환경국 업무가 국가에서 위임받은 것도 많아서 좀 복잡해서 고생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부천에 MBT-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 한 거 있죠?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와 관련 MBT시설 하는 데 도비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별도로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도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도비가 24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저는 지금 계속 일관되게 질의하면서 드리는데요. 우리 도가 참 허리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시군들을 중간에서 국가 위임사무들에 대해서 얼마나 통일되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을 극대화,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부천 MBT 같은 경우 당초에는 2008년에 착공해서 2010년에 완공한다는 것으로 되었는데 2년 준공 늦어진 것 아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김종석 위원 여기 나왔다시피, 업무보고 자료에 나왔다시피 그와 관련돼서 양도, 일일 처리용량도 상당히 줄였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환경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2년이 공중으로 날아갔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유무형의 좀 더 우리가 더 그걸 제대로 했더라면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들은 아쉬움이 많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더더욱이나 부천뿐만이 아니고 또 2017년에 보면 고덕지구에도 만들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그런 시설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기술검증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어떤 조치들을 해야지, 해보고 나서 이렇게 문제되고, 이거 좀 문제 있는 거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중간의 허리역할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다음에 지금 우리 민ㆍ관 관련돼서 어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그러고요. 우리 녹색환경지원센터 여기 업무에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전체 도비 지원이 한 9억 되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9억 정도 됩니다.
○ 김종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민간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발성도 끌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열심히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유인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내게 재정적 뒷받침들을 경기도를 포함해서 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원칙은 민간이라고 그래서 그냥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관리감독을 하는 경기도에서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같은 비용이 내려갔을 때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될 텐데 그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전체적인 것들이 잘 되고 있냐고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도비 지원금을 배분할 때 평가를 통해서, 금년부터 평가를 통해서 배분액을 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지금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한양대학교 안에 되어 있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여기 보시면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2010년, 11년도 풍력자원 조사를 중심으로 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것 있어요. 세부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수치 자체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계속사업이니까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김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2010년, 11년 어느 시점 하면 그 달에 해서 체크한 게 아니고 어느 달에 가서는 기존의 데이터 1년 치 묶어서 그대로 넣어놓아 버리거나 또는 그 데이터들이 축적되는 것을 가지고 좀 더 확대발전시키는 데, 기본데이터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측정을 하거나 이랬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기와 이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김종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그러지 않고, 쉽게 말하면 베껴 쓰기 식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를 가지고 8,000만 원인가 6,000만 원씩 이렇게 도비 지원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걸 지금 확인하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개별 연구사업과 관련해서는, 개별 연구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 김종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 연구사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센터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감시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민ㆍ관협력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어제 공단환경사업소에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산과 시흥이 같은 비용이 내려가는데 한쪽은 더 열심히 하고 있고 한쪽은 더 열심히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연구 분야가 됐든 아니면 교육을 시키는 분야가, ‘몇 명 교육시키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용이 들어간 만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연구한 자료는 도민들이 공유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시스템 홈페이지를 갖춰서 알려준다든가 이래야지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들이 획득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 있으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김종석 위원 이거 좀 점검해 보셔서요, 민간환경단체와 결합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도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모델사업들,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평가가 나빠지다 보면 그다음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데는 난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지원은 최대한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주되 그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지원해 줬으니까 시민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거 하시고 마셔라.’ 이게 아니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지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아토피 관련돼서 보니까, 쭉 보니까 경기도 7.2% 유병률 있는데요. 쭉 보니까 화성, 오산, 용인, 시흥 이 부분들의 네 도시만이 수치가 평균 이상에서도 좀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인구의 1%가 다른 지역보다 더 이랬다는 소리는 여기가 공단이 있는 지역도 있고, 사실 용인ㆍ화성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용인 같은 경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좀 추적조사, 왜 여기 지역 같은 경우가 그러는가, 바람에 날려서 그런지 어쩐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해볼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이 아토피와 관련돼서는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김종석 위원 공약사업이 건물만 달랑 지어 놓는다고 공약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지금 수원하고 가평 쪽에 두 군데인가 아토피센터 만들고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김종석 위원 센터를 만든다 한들 경기도민이 그 먼 거리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도시와 인접된 지역, 수원은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화성, 오산 좀 가깝게 다닐 수 있는 길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기왕에 공약사업 하셨으면 치밀하게 좀 연구해 가지고 이게 좀 효과가 있었으면 쓰겠고 이 네 도시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한번,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번 좀 추적해서 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정밀하게는 아니더라도 뭔가 왜 그러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볼 의향 있으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게 유병률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관리공단 그런 곳에서 진료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거꾸로 추적을 해서 자료를 만드는데요. 아토피 부분에서 아토피에 포함된 질병의 종류가 비염, 천식, 피부염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현장에서 이게 아토피다 아니다라고 사실은 그게 있기 때문에 통계가 좀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의 그런 피크가 다른, 평균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응을 지역별로 찬찬히 맞춤형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이동통로 관련돼서요, 지금 환경국 쪽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김종석 위원 지금 보니까 부천에서도 한 번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것 있는데요. 야생 통로를 만드는데 호화시설 논란 그다음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야생 통로를 만들어 놨는데 막상 끝에 가보면 옹벽 쳐져 가지고 옮겨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이런 경우들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비싼 비용 들여서 그걸 하는데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죠. 정확하게, 실제로 동물들이 로드킬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 31개 지자체들 좀 일일이 점검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 각별한 대책 좀 세워 주시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생태통로와 관련해서는 설치하는 자와 관리하는 자에 대한 구분이 법에서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설치한 이후의 관리 부분은 저희 환경국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군과 같이 동물 우선 그다음에 사람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람과 같이 공존하는 형태의 최소한의 사람의 이용 이런 기준을 가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 환경국장 박신환 금년 1월 6일 자로 왔습니다.
○ 이의용 위원 우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환경국이 제 역할을 하는, 광역자치단체 환경국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우선 칭찬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환경복지를 강조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주요정책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는 이런 느낌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안을 하고 또 환경부에서 받아주고 그래서 개념정립이 제대로 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환경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정책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선 두루나눔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안성 대덕면 신령리에 선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 간에 논의 세 차례 그리고 전문가와 같이 논의해서 두 차례 하면서 그 마을이 환경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이 현재 4개 사업이 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 이의용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예산이 지금 1억 6,000이 세워져 있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확정되기도 전에 시범마을로 선정이 돼서 그런가요? 사업이 확정되기도 전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이거?
○ 환경국장 박신환 예산을 잡고 있어야, 저희가 이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그걸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고…….
○ 이의용 위원 시범마을이라서 먼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선정을 하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물론 선정은 미리 했겠습니다마는…….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닙니다. 예산 확보한 다음에 선정했습니다.
○ 이의용 위원 확보한 다음에 선정한 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주민 희망사업이 뭔가요, 주로?
○ 환경국장 박신환 주로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ㆍ개량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의 담장 허물기 그다음에 꽃나무 좀 마을 안길에 가꾸는 문제 그리고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공동 쓰레기 분리시설이 없어 갖고 그거 요청하는 것 그리고 주민 스스로 월 1회 대청소하자는 것 그리고 그밖에 중장기적으로는 산책로 조성, 경관 조성, 도시가스 인입 그다음에 마을 공동소독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이 나왔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환경하고 관련된 것은 석면슬레이트 철거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그냥 마을가꾸기 내용하고 유사한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쓰레기공동처리장 그다음에 대청소하는 것, 꽃나무가꾸기 이런 것들도 다 환경과 관련이 있는…….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잘하셨어요, 잘했고. 이런 두루나눔마을을 선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 예산이 먼저 세워져서 시범마을로 한 것이면 당연히 이런 내용이 먼저 우리 위원회에도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라고 자료라도 좀 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행감 때 이렇게 자료가 딱 올라오니까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렇게 예산이 먼저 세워지고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결정될 때 이런 기준을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내용들과 관련돼서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신가요?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발굴을 보니까 국비로 25억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하시는데 이 마을만들기사업과 우리가 환경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커넥션해서 어떻게 이걸 앞으로 해 나가실지? 지금 사업내용이 아까도 말씀하신 두루나눔마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석면슬레이트 지붕개선, 환경개선 그다음에 나무 심고 쓰레기 분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마을만들기 차원, 이게 마을만들기가 우선이냐 환경복지가 우선이냐 이런 쪽에서 어떻게 이걸 헤쳐 나가실지 좀 헷갈립니다, 아무리 봐도.
○ 환경국장 박신환 마을만들기사업에 하나의 배타적인 모델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추진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큰 틀에서 마을만들기인데 거기에 한 모델로…….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복지 개념의 마을만들기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융합행정,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우선은 1억 6,000, 도비 8,000만 원을 확보해 주셨지만 시비가 8,000만 원이 붙었고 그 외에 융합사업으로 해서 7,000만 원이 더 붙었습니다. 국비와 그다음에 자부담의 관련 사업을 이렇게 넣다보니까. 그래서 실제 사업은 2억 2,300만 원 사업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생각은 뭐냐면 아까 앞서 2단계, 3단계에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주택 에너지절감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상하수도 인입, 그다음에 산책로, 도시가스 인입 이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 실국의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두루나눔마을사업과 관련돼서는 그런 사업을 같이 융합해서 그 마을에 지원해 줌으로써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확대하는 개념으로 추진하도록…….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조례도 만들고 해서 마을만들기를 도시주택실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을만들기에 환경복지 개념이 포함된 한 모델로, 하여튼 상당히 앞으로 마을만들기사업,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 또 환경복지 실현하기 위한 이런 사업 관계가 굉장히 좀 어렵고, 융합행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어떻게 해나갈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실내공기질 확보, 석면안전관리대책 추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토피와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면 지난 추경에, 1회 추경인가 그때 예산이 편성돼서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예방관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게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도정질의에서 그랬는데 진짜 당초 계획대로는 안 되는 거죠, 현재?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러니까 당초 생각이 수정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 이의용 위원 아니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467쪽에 보면 아토피질환의 근원적 검진 및 치료로 환아 및 가정의 고통해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근원적 치료, 근원적 검진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아토피가 왜 일어났는지, 지금 3,200명을 상대로 5개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토피가 왜 일어나느냐, 이런 근원적 검진을 하고자 했던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의료원하고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근원적 검진항목이 줄어들다 보니까 근원적 검진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 지적인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 근원적 치료와 완전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답변…….
○ 이의용 위원 아니,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당초 계획했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많이 후퇴했다라는 거죠. 아니, 그건 그렇잖아요, 그것이. 항목이 줄어들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빚어진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앞으로도 이 방법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면 근원적 검진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찾으실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토피학회의 표준치료방법, 표준진료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경구식품유발검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 이의용 위원 네,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일단 지금 시범사업으로 5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하지만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그때는 정말 근원적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환경부나 외부의 전문가들, 학자들이 보는 경기도에서 정말 차별화된 정책을 하고 있다. 선진정책, 그러니까 앞서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것이 평가인데 이렇게 검진항목이 줄어들면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으로 간다면 늘 하는 사업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에 하실 때는 그런 것이 원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아토피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을 자료로 받아봤더니 비용추산액이 3조 2,000억이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저희 사회가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다 추산된 것 같습니다마는 불필요한 비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 이의용 위원 아니, 이 비용이. 아토피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3조 2,000억 된다라는 것을 국장님은 믿으시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전문가들이 추산한 자료이기 때문에…….
○ 이의용 위원 믿어야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믿어야 될 것…….
○ 이의용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아토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3조 2,0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간과할 수 없는 거죠. 또 이 아토피사업은, 많은 환경복지사업이 있지만 특히 이 사업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경기도가 앞서간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선도적인 역할 또 타 시도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부분 내년에는 좀 더 강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환경국장님, 고생이 아주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전에 업무보고한 자료 16쪽에 보면 음폐수 육상처리대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공공, 민간 포함해서 3,200t을 음폐수 처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올해 현재 해양투기량을 1,200t가량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육상처리가 금지되는데 하수연계 1,700t, 수도권매립지 600, 폐수연계 530t, 바이오가스 247t 이렇게 처리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걸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게 지금 음폐수는 공공음식물처리장이랑 민간음식물처리장에서 음식물을 처리하고 퇴비화하거나 사료화하고 나서 나오는 폐수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약 1,200t가량 해양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공공부분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하수연계 처리하고 또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음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약 600t짜리…….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200t짜리, 경기도. 그리고 폐수처리시설에 음폐수를 집어넣어서 같이 처리하는 것 그리고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3,200t을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박승원 위원 바이오가스화는 지금 이게 시설이 다 됐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6월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폐수연계하고 하수연계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우리 공단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음식물 음폐수를 집어넣어서 같이 처리한다는 얘기고요. 하수처리장의 하수연계는 하수처리장에 넣어서 처리하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이게 폐수든 하수든 수처리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일정 정도 기준 ppm을 떨어뜨려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안 맞을 텐데, 대부분이.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은 오히려 일부 연구를 보면 하수처리장에서는 인과 질소를 처리하는 게 주공정인데 음폐수를 집어넣음으로써 미생물들이 더 활성화가 돼서 질소와 인을 더 잘 처리하고, 그러니까 하수의 오염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하지만 처리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 박승원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것을 받을 때 일정 정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몇 ppm이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걸 받을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것은 지금 법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방류수 기준으로 저희가…….
○ 박승원 위원 방류수 기준으로 보낸다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방류수 기준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몇 ppm으로 방류하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처리하는 데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확실합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박승원 위원 확실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때 일정 정도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품처리해서 그것을 일정 정도 ppm을 떨어뜨려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보낼 때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처리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걸 다 지금까지 민간업체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위탁해서 여태까지 하수종말처리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설명을,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거하고 이 음폐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특별히 지금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 박승원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도 잘, 충분히 국장님이 설명을 안 해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이게 일정한 정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내보낼 때는 일정한 정도 수처리를 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미비해서 잘 안 받으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게 수처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오가스와 지금 인천에 짓고 있는 것, 여기는 이걸로 많이 하려고 했는데 현재 그게 좀 지연되고 있어서 그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 일정한 정도의 처리용량이 되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는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가고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래서 저희도 내년 1월 1일이 두 달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지난주부터가 아니라 벌써 두세 달 전부터 시군으로 하여금, 민간음식물처리업체가 지금 약 80여 개 있거든요, 경기도 관내에. 그래서 자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민간시설이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 처리계획을 받아서 그것이 실한 가능한지를 시군마다 다 확인을 하라,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줬고 그것을 확인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확인하는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걱정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지금 시군 자체적으로 본 결과 음식물처리업체 스스로도 처리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해서 1월 1일 이후에 가능한 문제없이 육상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민간시설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처리하려면 일정 정도 더 거기에 맞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더 공장을 이쪽에 증설해야 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민간에서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걸 단순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 될 거라는 판단이 들고 내년에 아주 심각한, 악취문제부터 해 가지고 막 불법적으로 이걸 처리하다 보면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위원님의 문제의식과 저희가 같아서 금년 하반기부터 계속 그 대책을 수립하고 과연 이 용량 전체가, 3,200t 전체가 이런 방법으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 계속 지금 검증하고 시군과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올 초에 경발연의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응방안” 이 책에 보면 이정임 연구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줬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TF를 구성해서 움직인 게 있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구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연구자 모시고 저희가 그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는 음폐수를 별도로 처리하는 경기도의 시설을 지어야 된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그 결론도 연구자의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량과 처리용량을 비교해 가면서 봤습니다마는 우선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연구자가 얘기하는 3,000t급의 음폐수처리시설을 짓는 예산 확보나 시간적으로나 지금 대안으로써는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우선은 공공시설을 통해서 육상전환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거 빨리 계획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드리면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 안에서나 그 밖에서나 음폐수 문제를 처리할 만한 전문인력이 없어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전문인력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음폐수, 그러니까 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음폐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경기도 차원의 홍보작업, 대시민 홍보작업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음폐수를 하나의 에너지로 판단하고 산업자원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큰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들을 좀 하고 큰 틀에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수도권 3개 시도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공동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음폐수가 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도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행정을 취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게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험적인 사례들이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빨리 대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든 어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오전에 질의하면서 자료를 다시 받았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전체 처리량이라는 얘기죠, 이게 합계가?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3,093t이 맞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확실한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반입되는 양이 1,586t이죠? 맞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현재 발생되는 게 2,381t 정도. 2,300t 정도 되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대략 3,886t입니다. 맞습니까? 이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처리능력이 아까 경기도에서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3,200t.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 처리능력 자체가 793t 정도가 부족한 결과가 되는데?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그러니까 1일 처리량이, 경기도 내 처리능력이라고 조금 아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이것은 실제로 처리하는 양이고요. 처리용량은 또 시설용량은 별도로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러면 민간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처리량이 경기도 내에서 3,093.8t을 처리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시군별 처리니까 이건 공공처리고요. 민간처리, 그러니까 서울에서 반입되는 약 1,500t의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으로 다 들어가서 처리되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자료가 이것 말고 또 다른 자료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까? 민간, 이것은 그럼 지자체 것만 여기에 쓴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런 거네요, 결론적으로.
○ 송영만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런 거네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민간…….
○ 환경국장 박신환 민간시설용량은…….
○ 송영만 위원 지금 서울에서 들어오는 것 그거 포함해서 민간시설에서 하는 게 3,000t가량을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6,000t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기도에서?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처리용량은 약…….
○ 송영만 위원 아니, 여기 처리량으로다 돼 있으니까. 민간이 하는 게 처리량 3,009t, 그다음에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게 3,093t 그래 가지고 지금 1일 6,000t가량을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처리량은, 서울시 실제 처리량은 4,500t…….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실제 처리량은 어느 거냐는 거죠. 그거 2개 합하면 6,000t의 처리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6,000t이 맞는 거냐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니, 4,500t이요.
○ 송영만 위원 네?
○ 환경국장 박신환 아까 별도로 늦게 저희가 제공해 드린 자료…….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3개. 그러니까 시군별 처리량이 3,093t,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현황을 보면 처리량 1,512t이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게 3,009t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3개가 다 다르니까 두 가지 민간, 지자체 거 합한 거랑 같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거죠.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김진경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요…….
○ 환경국장 박신환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능력이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시군별 처리량, 처리단가현황에 이것이 나오면 경기도 내의 전체적인 처리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처리량은 3,093t이고 능력은 별개예요. 능력은 또 달라요, 서로. 그런데 하루 처리량이 지자체에서 하는 게 1,500t, 그다음에 민간업자가 하는 게 3,000t 하면 4,500t이에요. 그 합한 숫자가 여기에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세 가지가.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환경국장 박신환 자료가 지금 이게 중복이 되면서 저희가 헷갈리고 있는데요. 위원님, 다시 제가 좀 말씀드리면…….
○ 송영만 위원 이것을 3개를 다시 정리하셔서 경기도의 처리량이 정확한, 얼마인지를 정확히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죄송합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악취와 관련해서 잠시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 민원발생건수가 3,949건입니다. 그런데 악취방지시설 지원한 것은 한 5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상 지원에 대한 것만큼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50건밖에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물론 법적인 제재적인 이유도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악취방지시설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한데 외지역도 지원 가능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에 대한 걸 제가 조례를 새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특히 오산에 누읍동 같은 경우는 악취관리지역 외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원에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외지역의 악취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파급효과 좀 고려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이 저희가 네 군데뿐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데 만약에 외지역에 대한 악취와 관련해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에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우리가 어느 정도 재원 예상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일차적으로 판단돼야 될 것 같고 그 우선순위, 결국은 그러면 제한적으로 지원해야 될 텐데 그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에서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해야 될 부분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외지역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시설들이. 악취시설들이. 그런데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금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테면 축사가 많은 축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악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다가 기준에 맞지 않아서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외지역에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그 재원을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재원을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이며 그 많은 시설 중에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례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가 관건일 텐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악취민원이 가장 현재의 도내에서 또한 시군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위원님과 함께 연찬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감사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배출업소 중에서 용인시에 메디코라고 경기도와 체결한 회사가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체결한 이유가 뭐죠?
○ 환경국장 박신환 오전에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와 메디코 회사 간의 MOU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성욱 위원 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때 당시에는 메디코가 독일 회사의 기술을 합작해서 축분을 이용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겠다 해서 경기도와 같이 MOU를 했습니다.
○ 조성욱 위원 네, 그렇겠죠. 그런데 현재는 병원 의료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소각 내지는 폐기물처리 중간 업을 하고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조성욱 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메디코에 들어오는 물질들이 무슨 물질들인지 다 아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병원균이라든지 어떤 혈액이라든지 인체에 어떤 오염된 부분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부분적인 신체부위까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지 의약품 문제라든지 이런 폐기할 부분에 대해서 소각하고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무슨 문제가 야기되고 있죠? 문제가 없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문제가 지금 자동측정시설을 만들었는데요. 의료 폐기물의 성상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측정기에 의해서 설정된 기준을 생각보다 좀 많이 초과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고 민원 이게 2005년부터 생겼는데 단 하루라도 민원이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지금까지도 민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08년도부터 시설점검이라든지 위반사례를 보면 48번에 걸쳐서 위반을 하고 있어요. 1년에 9.6회 정도 그러니까 30~40일에 한 번씩 위반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중에는 13번의 과태료를 이렇게 물고 있고. 거의 뭐 매달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경기도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안 세워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아마 가시면 알겠지만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악취라든지 이런 게 위반사례가 있을 거예요, 직접 나가서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30~40일에 한 번씩 위반을 계속 거듭적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하는데 이걸 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이게 지금 지정폐기물 사업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TMS라고 자동측정기계를 굴뚝에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사업장의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면 개선명령과 과태료 이외에, 아까도 문제제기가 됐습니다만 영업정지라든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행정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위반이 돼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행정지도를 하려고 환경부에 요청을 저희가 2010년에 건의를 해서 보다 강한 행정벌을 좀 법제화시켜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직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인체에 엄청난 물질들이에요, 염화수소라든지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거 인체뿐만 아니라 그 근처 나무들이, 식물들이 죽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아주 엄청난 화학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걸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거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성장관리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그렇죠? 수도권 지역이고. 그런데 이게 과연 이대로, 이걸 법 타령만 하고서는 언제까지 이걸 이대로, 이거 이번 달에 조사하면 또 나올 거예요. 다음 달에 또 나올 테고. 수수방관만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 탓만 상위법만 따져서? 계속 벌금만 내고 그럼 뭐가 필요 있어요, 이게?
○ 환경국장 박신환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가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매일 대책만 세워요, 지금? 매년 지적되는 사항 아니에요, 매년. 언제까지 맨날 검토하겠다, 다시 뭐 알아보겠다, 조치 취하겠다. 뭐가 되는 게 있어야지, 뭐가 되는 게. 언제 이게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되겠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 수도권 지역에, 성장관리권역에, 상수원보호구역에. 경기도에서도 이런 자료 유출시키는 것도 안 되는 거고 협약 맺어서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건 공단이라든지 다른 산업 폐기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단지 내에다가 집어넣어서 일처리를 하게끔 해주셔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요? 이거 끝나면 그만이잖아요, 감사 끝나면요.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또 양근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회사 측이랑 또 용인시 측이랑 주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지금 식물고사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 좀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폐기물 감량하겠다, 재생 이용하겠다, 에너지화하겠다, 소각시설에 대한 자원화를 하겠다,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하겠다, 온실가스 감축하겠다. 수많은 정책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이거, 이런 건 안 하면서 아무리 정책을 하겠다 말만 하면 뭐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보다 더 내 지역이다, 내가 사는 곳이다라는 마음 갖고 내 지역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일을 하시지 않으면 이게 대책이 안 서요, 해결이 안 돼요. 말뿐인, 앵무새뿐인 답변 소용없어,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가 뭐예요? 이제 세계적인 도시로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가, 이제. 이제 세계경제가 도시와 도시의 싸움이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국가와의 경쟁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또 시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실태를 보면 경기도에는 1만 7,365개소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1만 5,350개를 점검했어요. 그리고 1,125개가 위반을 했어요, 7.3%가.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2,763개소 중에서 241개를 점검했는데 73개가 약 30%에 이르는 위반율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점검도 적고 위반은 엄청 높고 이렇게, 더군다나 경기도 수도권 일대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군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점검도 보다 더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에코폴리스 도시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데 이런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갖고 있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화성과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인력운영상 한계 때문에 그동안 점검을 많이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합동점검을 다른 인력을 지원해서 처음 몇 년 만에 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업이 많은 지역에는 합동점검을 통해서 인력지원을 해서 적정하게 점검이 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조성욱 위원 경기도 및 지자체 소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제가 요청해서, 지금 징수율이 60~70%뿐이 안 돼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미수납이 196억이고 2012년도 현재까지 455억이에요, 미납이. 엄청난 금액을 미납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해서 보다 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보다 더 신경 쓰셔서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한된 인력으로 징수하고 제대로 납부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폐기물 처리업체 점검을 1년에 2~3회 정도를 해요. 그런데 그게 시군마다, 김포나 남양주시, 시흥, 수원, 부천, 이천은 연 1회뿐이 안 해요, 이게 폐기물 처리업체인데. 어떤 용인이나 화성 같은 데는 3~4회 이상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점검도 상당히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지도 점검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 지자체하고 각종 여러 가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주방용 오물분쇄가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의해서 2010년도까지 약 공공기관이 60%의 공공률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이라든지 서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분쇄를 해서 폐기물들을, 그러니까 음식물들을 최소화시키고 아주 적극적으로 오염이 안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음식물 주방용품 분쇄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시킬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범사업 중에 있고요. 그게 환경부가 2013년에 법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면 제한적인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분리식 하수관거가 갖춰진 지역에 제한적으로 단계적으로 보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반드시 수반돼야지 사업효과가 제대로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예산 일부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금 그걸 갖고서 정부에서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서울시는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이런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오물분쇄기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보급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앞으로 쓰레기봉투제가 없어지잖아요, 쓰레기봉투가. 이제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아마 그런 2차 오염되는 비닐봉투라든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용역을 줘서라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고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1,000대 미만의 시범사업만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하고 그 이상의 보급사업이나 적극적인 사업은 현재로서는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 결과가 잘 나와서 환경부가 도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 조성욱 위원 지금 그 사업을 환경부하고 경기도가 같이 하는데 자체적으로도…….
○ 위원장 김진경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경기도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라든지 경기도 전체의 환경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에 앞장서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도 사업성과를 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과결과 나오는 대로 평가를 해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오전에 이어서 메디코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후 행정감사 시작한 이후에 방금 메디코와 관련된 환경오염물질 위반사례 자료가 지금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 2차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서 누락됐던 한강유역관리청 적발내용인데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단속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만 하더라도 총 27건에 이릅니다. 이 내용 이제 아셨죠, 당연히 국장님께서도?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위원님이랑 같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개별업체 것까지 저희가…….
○ 양근서 위원 총 27건에 과징금만 해서 총액이 4억 8,000만 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본청에서 단속했던 실적 58건과 다 합치면 총 85건이 됩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85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보통 환경 관련 업체들이 이 정도 위반을 합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보통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많게는 연 7~8회까지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7~8회 하는 사례가 통례라 할지라도 이건 굉장히 많은 수치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 양근서 위원 생각을 초월하는 정도죠. 단순히 이것은 일반쓰레기를 소각하는 업체가 아니라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여기에는 말 그대로 온갖 알 수 없는 바이러스, 세균, 병원균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업종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본청에서, 경기도에서 집중관리대상 리스트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런데 유독 이 메디코가 엄청난 환경유해물질을 기준을 위반해서 지금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단속한 실적 이것마저도 지금 오늘 행정감사장에서야 알 수 있을 정도로 해당 담당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단순히 실무적 착오나 업무해태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메디코가 김문수 도지사하고의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행정적으로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업무해태나 그런 특수관계에 의한 봐주기는 전혀 아니고요. TMS 설치 사업장을 관리하는 약간 제도적인 허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TMS는 자동적으로 환경공단에서 오염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바로 위반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확인하고 개선명령을 받아서 개선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는 절차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국장님, 이것이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시스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인데 여러 기관과 협력을 해서 이걸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여기에서 행여라도 경기도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이 배출되지 않게끔 집중단속해야 되는 거죠, 어떤 환경업체들보다도.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혀 협조체계는커녕…….
○ 환경국장 박신환 협조체계는, 그러니까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자기업무 소관별로 자기가 점검을 할 부분은 점검을 하고 한강유역청은 유역청 소관 하고 또 종합적으로 우리가 합동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합동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게 업무해태가 됐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봐주기를 했거나 전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메디코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용인이 지역구이신 조성욱 위원께서도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아까 앞서 조성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장 실태조사를 좀 하고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고 또 특별히 어떤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술적으로 해결하도록 업체 측에 권고도 좀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메디코에 대한 감독관리 현황을 보면 도지사하고의 특수관계 때문에 행정적으로 비호를 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너무나 당연히 들 정도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디코에 대한 2005년도 이후에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그 외에 또 형사고발도 취하지 않습니까? 그 내역 이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다시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기에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지 않고 또 연체된 것은 있는지 그러니까 행정처분이랄지 형사처벌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이 됐는지 여부까지 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셨는데 경기도에 지금 현재 대표 환경정책이 환경복지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포함해서 다른 것도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마 환경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그린플러스 시범마을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2011년도의 예산에 편성됐다가 미반영이 됐고 올해는 아예 신규사업 과제가 누락이 되면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지금 종결된 상태입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깜깜무소식인데.
○ 환경국장 박신환 그 사업이 연구적으로 제안이 돼서 저희 집행부에서 채택을 해서 집행을 하려다가 예산을 못 잡았지만 그린플러스사업의 핵심은 결국 환경복지사업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린플러스라는 제목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두루나눔 마을과 관련돼서 좀 변형된 상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린플러스사업은 일자리와 환경과 복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등이 종합된 그런 일종의 마을사업이었거든요.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린플러스사업을 앞으로 다시 재추진하실 용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린플러스마을사업이 취지나 정책, 철학 자체를 그대로 계승을 해서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생활환경복지 시범마을, 나눔마을로 지금 계승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다시 재추진할 계획은 없겠군요, 그린플러스사업은?
○ 환경국장 박신환 그린플러스 마을이라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면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두루나눔 마을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게 더 혼란 없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두루나눔 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모범사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확산시켜서 말 그대로 경기도의 대표브랜드, 경기도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정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내년도 사업예산에 두 번째 마을사업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두루나눔 마을사업은 시군마다 수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 당국이랑 저희가 협의하기는 다른 예산 몫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 소망스럽게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1호가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이게 말 그대로 경기도의 대표적인 환경정책 브랜드라고 하면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끼워 팔기 식으로 이렇게 구걸해 가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예산부서와 그렇게 협의를 하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사업의 특성이 어쨌든 시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 당국에서도 실링 내에서 예산편성이라는 과제가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 사업 자체의 중요성을 우리 예산 당국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틀로 예산을 확보해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그렇게 합의해서 예산작업을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경기도의 환경국이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크지 않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궁리 끝에 어렵게 구상해서 내놓았던 정책이 그린플러스 시범마을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씨앗도 뿌리지 못하고 중도 중단된 상태에서 그 철학을, 정책비전을 계승한 것이 두루나눔 마을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앞으로 경기도가 대단히, 환경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집행부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펼쳐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을 해서 성과를 내서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대표 정책브랜드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나머지는 또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추가자료로 온 녹색제품 구매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먼저 자료 양도 많고 제가 요구했던 것 중에 그래프 작성도 많이 있었는데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중에서 녹색제품 구매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같은 자료를 계속 받아봤는데요. 작년 행감 내용 중에 조례에 근거해서 녹색제품 구매를 못할 시에는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혀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사유서 작성된 부분이 86페이지부터 쭉 첨부가 돼서 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사유서가 경기도 양주, 시흥, 파주만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경기도 것이 이게 다인지 그리고 다른 시군은 작성을 안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연말에 한꺼번에 받아서 3월까지 정리를 하는 관계로 일단 일부 시군 자료만 받아서 이렇게 첨부를 한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아직 도착 안 한, 그러니까 취합하지 못한 시군의 자료들이 있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서, 3월에는 샘플로…….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지금 사유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중간점검을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사유서를 징구하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 최재연 위원 그거 관리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녹색제품 항목별 구매목표 및 실적추이 도표가 있는데요, 표가 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작년에도 지적된 내용이지만 전체 녹색제품 구매 액수에 비해서, 액수 대비 토목건축 분야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08년부터 비교를 해보면 2008년에는 37%였다가 지금 2011년 통계를 보면 49.7%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2년 9월 현재 지금 52.8%니까 작년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토목건축 분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액수를 보면 2008년에 946억에서 2011년에는 82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토목건축 외 분야만 따지면 2008년에 596억에서 2011년에 415억으로 줄었거든요. 토목건축 분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나머지 금액들이 줄고 있다. 이런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러니까 위원님,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줄어든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그리고 반면에 토목건축은 나름대로 전체 몫에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실적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시죠?
○ 최재연 위원 제가 그걸 지적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계속 이쪽 녹색구매제품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금년에도 여러 차례 담당자 교육을 하고 담당자 회의를 하고, 그 실적을 높이기 위한 회의를 했고 시군별 녹색제품 구매비율을 한 달에 한 번씩 통보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특히 아스콘과 관련돼서 그게 작년에 평가항목으로 들어가면서 전체 구매액 분모가 상당히 커지는 반면에 한편으로 실제 도로나 건설 부분에서 폐아스콘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신뢰문제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구매액수가…….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을 여기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써주셔 가지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목건축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체 액수가 줄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녹색제품 구매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요. 좀 더 문제의식을 깊게 가지시고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0페이지 바로 옆페이지에 보면 실적에 대한 게 아니라 목표치를 잡지 않습니까, 매년?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이 목표치의 설정기준이 뭔지, 도대체 이 표를 봐 가지고서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원칙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해에 목표달성, 목표대비 실적이 부족했으면 목표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군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83.4%를 목표치로 잡았는데 19.2%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목표치가 더 늘었어요, 95.6%로. 그리고 21%를 달성했고. 2012년에는 여전히 비슷한 수준인 91.7%를 목표치로 잡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면 광주시, 안성시 등 해서 도대체 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정하는지 이 표를 가지고서는 굉장히 헷갈리고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목표치를 설정하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시군한테 저희가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담당자의 열정이 있는 그 담당자에 따라서는 목표를 좀 높이 잡고 또 녹색구매제품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해의 예산을 보고 그 기업 아니, 그 제품의 구매를 의욕적으로 잡다 보니까 목표가 많아지고 또 담당자에 따라서는 예산계획을 비교해 봤을 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앞에 그래프를 보셔도 알겠지만 이 추이그래프를 제가 몇 개를 달라고 했는데 전혀 이 추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들쑥날쑥하고 목표치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이게 어떤 계기에 의해서 증가가 되는지 감소가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만 보면 경기도 구매목표를 작년 2011년에 85.2%에서 2012년에 32.1%로 낮췄어요. 거의 1/3을 낮춘 것인데 다른 시군의 올해 목표치를 봐도 이렇게 크게 낮춘 데는 발견하기 힘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스콘 때문에, 그래서요.
○ 최재연 위원 아스콘 때문이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상황 아니겠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담당자 교육을 계속 시키고는 있습니다마는 녹색제품 구매와 관련돼서 정확한 제도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담당자들이 움직여 주면 좋을 텐데 그거 그렇게 관리하지 못한 저희 책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게 이번 행감 때 처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적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시정된 결과를 봤으면 좋겠고요.
짧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저번 주인가 임진강 평화습지원 개장식을 국장님도 참여하시고 저도 갔었는데 그 동네가 워낙 오염되지 않은 지역이고 해서 굉장히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느꼈던 의문점들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두루미의 서식처를 위해서 마련한 공간이다. 목표가 그렇고 그런 습지를 조성하면서 사람들한테도 공개를 하면서 교육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알고 이해를 했는데 사실 두루미라는 조류가 사람이 움직이는 곳 반경 500m 내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제가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면서 알아본 것인데. 그리고 500m 내로 들어오더라도 사람들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안 되고 차폐막 등으로 가려서 움직임이 포착이 안 돼야지 500m 내로 들어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생태탐방로나 전망대가 습지의 굉장히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고 전혀 차폐막시설이 없어서 두루미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인지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평화습지원이 지금은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혹시 앞으로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될지 또 태풍전망대랑 같이 있으니까 그와 연관된 프로그램이나 그로 인한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 예측한 것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예측자료는 지금 없는 걸로…….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연간 4만 명 정도. 태풍전망대에 연간 관광객이 한 4만 명 정도 온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당연히 가까운 평화습지원에도 올 수 있을 텐데 특히 겨울철, 두루미가 오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차폐막 설치나 아니면 아예 그냥 통제를 하든지 전망대를 깊숙한 곳이 아니라 좀 더 가 쪽으로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어쨌든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이 제안하기를 그 여울, 빙해여울 쪽에 온다는 거기에 도로부가 이렇게 있으니까 도로부에는 자연형 소재로 차폐시설을 하고 이쪽 관측데크의 관측하는 생태탐방로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내년에는 율무를, 한 1.5m까지 자라는 율무를 파종해서 자연스럽게 차폐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건 실무자한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고양시에도 장항습지가 있어서 차폐막에 대한 그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논의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수준으로는 힘듭니다.
○ 위원장 김진경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런데 이즈미 시나…….
○ 최재연 위원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금 지나서 그런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시고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못다 한 부분 보충으로 좀 하고 음폐수 문제에 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저공해 자동차사업에 대해서 자동차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도,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거하고 사실은 대기오염 변화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아무리 감안을 해도요. 왜냐하면 2005년 이전에 그런 사업이 전혀 없었을 때도, 그러면 급격하게 대기오염이 안 좋아졌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균 오염도로 봤을 때,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대기오염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세먼지 이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성과분석 발전방안’ 이런 연구 책들이 있고 ‘대기환경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저공해화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돼 있는데 만약 이 책처럼 돼 있다면 연평균 대기오염 변화에 영향이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면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이게 희석이 됐다면 이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는 대기오염이 급격하게 안 좋았어야 되는데 큰 차이가 없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현재 자동차 제작하는 회사들이 기준이 강화가 되긴 했지만 사실상 처음에 나올 때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가 판매 이후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정책적인 차원에서 자동차회사의 의무요?
○ 권칠승 위원 네.
○ 환경국장 박신환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을 들여서 저감장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회사의 책임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나중에 회수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좀 건의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요, 음폐수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음식물 폐수가 해양배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민간시설 발생 음폐수의 한 71% 정도가 해양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올해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요, 272쪽입니다. 여기 대책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2011년 말 자료를 제가 별도로 찾아본 것에 보면 공공음폐수는 해양배출량이 1일 85.2t이고요. 민간은 836t이었는데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이게 9월 자료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 합쳐서 1,143t입니다. 그렇죠? 해양배출량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민간만이요. 민간만 1,143t입니다. 지금 해양배출 금지가 한 달여 앞으로 남았는데요. 지금쯤이면 거의 실제상황과 같은 조건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상황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지금 적용하기에 법적의무를 강제할 수가 없어서 미리 준비를 잘 하고, 1월 1일 딱 되면 그 순간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연습을 좀 해야 될 텐데요.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연습을 하셔야 되고 연습이 안 되면 도상훈련이라도, 여기 민간시설은 이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도상으로라도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도상훈련은 저희가 지난주에, 하반기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특히 민간처리업체의 처리계획이 시군별로 제대로 가는지 시군 담당과장 회의…….
○ 권칠승 위원 확인을 하셨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확인을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확인이 안 된 것같이 보이는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늘어났고요, 해양배출량이.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다음 달부터, 다음다음 달부터 제로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건 지금 서서히 줄여나가야 될 상황인데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도. 그것은 사실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지금 처리대책에 간단하게 써 놓으신 내용들을 보면 주내용들이 수도권매립지,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1일 200t이라면서요, 경기도가?
○ 환경국장 박신환 네, 200t짜리.
○ 권칠승 위원 200t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되겠습니까? 용인 210t, 옆에 수도권매립지 고양시 67.2. 물론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도권매립지 다 들어 있습니다. 남양주, 다음 화성 264t 나오는데 수도권매립지 반입했습니다. 이거 100, 200t을 전부 그냥 풀로 다 쓴다고 하더라도 수도권매립지 반입은 대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0%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권매립지에 배출하는 것을 지금 현재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텐데.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 용량을 하나도 안 쓴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전체의 20%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은 대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실상을 모르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실제로 어떻습니까? 수도권매립지 반입이라는 게 이게 지금 사실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대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실제로는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하수연계, 폐수연계 수도권은 다…….
○ 권칠승 위원 그것은 한 80t밖에 안 되니까요.
○ 환경국장 박신환 하고요, 민간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수도권매립지랑 하수연계, 해양배출구 시군 실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도상훈련에 의하면 일단은 처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 권칠승 위원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음폐수 처리 얼마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277, 민간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약 270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량이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밖에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227t 정도.
○ 권칠승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여력이 없는 거네요, 수도권매립지?
○ 환경국장 박신환 그리고 내년에 바이오가스 들어가는 부분이 500t 중에 200t이 경기도 몫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좀 생기고요. 그래도…….
○ 권칠승 위원 그게 6월 달 그건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도권매립지 반입하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래도 숫자상으로 보면 좀 부족해 보입니다. 해양배출이 지금 민간에서 약 1,143t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육상처리계획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연계,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이런 것을 하지만 민간시설 자체에서 공정개선도 지금 하고 있고 폐수처리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문제 이런 부분으로 하는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정개선 처리시설 설치는 약 500t 정도 수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중기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지금 현재 대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설치를 새로 한다든가요. 지금 현재 케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바닷속에 집어넣지 못하는 것들을 어딘가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로 봐서는 어디 갖다놓을 빈 주머니가 일단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안 하셨다라고 하는 게 좀 실망스러운 대목입니다.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그래서 환경국에서 혹시 인허가라든가 단속업무라든가 이런 데 너무 업무여력을 아끼고 있는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시장ㆍ군수 소관이긴 하지만 시장ㆍ군수 소관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다 처리하는 용량만 되면 그냥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이를테면 음식물처리시설이 없는 시군도 있고 또 시군 간에 이동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ㆍ군수 업무라고 그냥 무관심하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지금 특히 민간을…….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금 일선 시군들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씀의 뜻은?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시군의 민간처리시설의 육상처리계획을 확인하고 또 받아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라고 계속 지금 몇 번 독촉을 했고 최종적으로 11월 5일 날 시군 과장회의를 통해서 도상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연구원 자료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던데요. 작년에 나온 자료에 보니까, 연구보고서에. 결국은 민간처리업체들 공동폐수처리시설을 해라 이런 것들을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작년 1월 달에 나온 이야기들이, 제가 본 걸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좀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이건 뭐 날짜를 다 받아놓고 나온 정책이어서 준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그동안 봤더니 일단 민간부분은 민간이 알아서 하도록 했고 공공부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민간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컸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서 저희가 별도로 계속 체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지금 속 시원하게 몇 톤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선 조금 한 달 반 남았습니다마는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무리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자료만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국장님 답변을 들어봤을 때 음폐수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공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것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도지사님을 앞세우든 하셔서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간처리업체들이 처리할 곳이 없어지면 틀림없이 불법투기합니다. 그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것은 안 보이는 곳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방기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는 ‘해양투기 없는 날’ 이렇게 날을 정해서 을지훈련 하듯이 도상훈련 하고 가상실험이라도 한번 해보셨어야 되는, 저는 전부 다 동시에 어려우면 문제가 될듯하게 보이는 시군 몇 개를 찍어서라도 한번 해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위원회에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한 것 519쪽이 되겠습니다. 유독물등록업소 현황이 되겠어요. 등록업소는 총계가 1,810개고요. 점검대상업소는 1,846개, 12년도에. 거기에서 위반업소가 25개 업소가 됐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특히 10년, 11, 12년 봤을 때 2012년에 17건을 고발조치했다라는 건, 고발조치라는 것은 어떤 영업, 우리가 조사 나갈 때 경중에서 중 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불산사태를 보면서 이게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특히 경기도 같은 데도 유독물업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불산취급업소 현황을 쭉 봤어요. 불산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저희도. 이번 사고가 터지지 않고는 불산이 유독물에 들어가고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정도다라는 걸 모르고 TV를 통해서 보니까 제초제 바로 뿌려놓은 것보다 더한 것 같아요. 쫙 죽어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 심각성을 우리 관청에서 그런 걸 미리 미연에 교육이나 예방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경기도도 그러지 말라는 저기는 없고 그래서 여기 불산취급업소 현황을 쭉 보니까 방재계획 수립대상이 있고 아닌 데가 있잖아요? 방재계획 수립대상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좀 약한 것, 불산 함유량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취급하는 양…….
○ 임채호 위원 취급량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짓는 것 같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취급량.
○ 임채호 위원 취급량. 그러면 불산 함유량이 49, 50%, 55% 높은 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조업 같은 데는 불산 100%를 희석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들어올 때는 불산 100%의 원액을 들여와서 제조업에서, 제조업. 영업업이 나 판매업은 말고. 제조업은 불산 원액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뭐랑 섞어서 세척, 그 시설의 뭐 물건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들어올 때는 100%가 들어왔다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희석시켜서 실질 완제품이 됐을 때는 불산 함유량이 이렇게 낮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박신환 희석을 더 하는 제조공정이라고 얘기하네요, 저희 쪽은.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100% 불산 원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함량이 한 50%대로 떨어진 걸 들여와서 거기서 제조업체는 그 50% 이하를 갖다가 다른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혼합해서 이런 제조를 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박신환 그 농도에 따라서 받아서 사용업 하시는 분들의 농도에 맞춰서 나눠서 이렇게…….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 함유량이 낮은 것은, 불산을 이제 희석시킬 것 아니에요. 같이 혼합을 시킬 것 아니에요. 그 시키는 작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건 지난번 사고 난 데 그런 데서 하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것은 가스상태로 있던 것이라…….
○ 임채호 위원 그래요, 가스로 액화상태.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는 다 수용성 불산입니다.
○ 임채호 위원 수용성, 물로 해 가지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걸 만드는데 액화가스를 가지고, 불산을 가지고 그러면 1차 공정을 거치는 수용성으로 만드는 건 어디서 만드냐 이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건 여기서 희석을 하는 거죠.
○ 임채호 위원 내 얘기는 여기 제조업이 있잖아요, 제조업. 제조업에 55% 불산 함유량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디선가 1차 뭐 했을 것 아니에요, 어디서.
○ 환경국장 박신환 수용성으로 만들어진 상태로 납품을 받을 때.
○ 임채호 위원 만들어진 거, 그렇지.
○ 환경국장 박신환 그 이전에 수용성으로 어디서 만드냐.
○ 임채호 위원 어디서 그런 작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나는 여기 제조업에서 하는 게 아니냐 이거지. 경기도 제조업에서.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이전단계는 어디서 하냐 이거야, 액화상태로.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경기도에는 그게 없다 이거야?
○ 환경국장 박신환 가스상태의 불산에서 수용, 그러니까 액체로 만드는 공장은 경기도에는 없고 그것을 받아다, 희석된 것을 받아다 나누어서 파는 업체, 그걸 제조로 보는 거죠.
○ 임채호 위원 그걸 제조로 해서 한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저희는.
○ 임채호 위원 그럼 그 단계는 어디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전 단계. 액화로 된 걸 저기하는 것은 이번에 사고 난 데 그런 데서 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사고 난 데 그런 데서.
(「울산 쪽에서 많이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울산 쪽에서요.
○ 임채호 위원 아, 울산 쪽에서. 그런데 이거 가보지를 않았으니 모르잖아. 그렇다면 그런 건지 알아야지. 내가 제조업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원액이 들어와서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 건 줄 알았어요. 여하튼 간에 불산 함유량이 50% 이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사고가 났을 시에 거기처럼 그렇게 큰 여파는 없어도 이게 물이나 가다가 차가 전복이 됐다든가, 이동수단은 차로 하죠, 탱크로리?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제재도 있죠? 그 법률,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못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부분. 그게 상수원보호, 지금 경기북부 쪽에는 사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박신환 경기북부요?
○ 임채호 위원 팔당수질본부…….
○ 환경국장 박신환 팔당에는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팔당 안에는 없겠죠. 그쪽 도로로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하나요, 팔당 그쪽으로 지나갈 때? 차가, 탱크로리가 간다.
○ 환경국장 박신환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임채호 위원 지금 통행제한을 하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그럼 어디에서 하죠?
○ 환경국장 박신환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표시해 가지고요, 유독물은…….
○ 임채호 위원 단속을 하나요?
(「네, 단속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도 단속을 사람이 나와서 하고 있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시점과 종점을 정해서 거기에는 우회해서 가도록 안내를 하고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여하튼 간에 국장님 말이에요. 이런 유독물 관련을 좀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유독물 관련.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팔당수질본부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는, 존 지역이죠. 존 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것, 그거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교육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여하튼 간에 불산 안전관리대책을 보니까 잘 대응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8월 31일 날 유독물관리자 안전관리교육도 시켰고 10년도 10월 10일 날도 안전교육을 했고 쭉 했는데 하여간 이런 사고가 경기도에서 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서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에서 여러 가지 아토피 원인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데 지금 강조되는 것이 음식물에 의한 아토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특색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그 항목을 하나 아예 만드셔서 정책으로 추진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음식물 알레르기 진단 및 치유라는 아예 목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거죠. 본 위원은 생각에 차라리 음식물에 의한 알레르기, 음식물에 의한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증상, 환경성 질환 중에서 음식물의 요인에 의한 이런 질환을 아예 항목으로 설정을 하셔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참고로 해주시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박성남 자원순환과장님 좀.
○ 위원장 김진경 자원순환과 박성남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자원순환과장 박성남입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폐기물 관리에 관련돼서 많은 질의가 나오는데 사실 실무책임자로서 가장 정확하고 많은 진솔한 답변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 마련됐어요?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다.
○ 이의용 위원 끝났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 이의용 위원 그럼 끝난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이게 책자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이런 걸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쓰레기 어떤 정책방향을 알죠.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 이의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돼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와 처리방식 또 거기에 나오는 음폐수 처리방식 이런 질문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어요. 우리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도 음폐수 육상 처리대책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더라도 좀 답답해요. 답변들이 답답하고. 주신 책자 476쪽을 잠깐 봐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공동주택 RFID 구축 현황, RFID라는 것이 결국은 음식물쓰레기의 음폐수를 줄이고자 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감량…….
○ 이의용 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줄이면서…….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자체의 감량…….
○ 이의용 위원 음폐수도 줄이고자 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그런 이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음폐수를 많이 줄여서 배출합니다.
○ 이의용 위원 많이 줄이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총 세대가 이게 좀 틀린 것 같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5층 이상의 이런 기준…….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아파트…….
○ 이의용 위원 보통 아파트로 통칭하는.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 이의용 위원 근데 상당히 이게 좀 총 세대 수치가 잘못 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시군별로 쭉 보면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 이의용 위원 RFID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효과가 미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시범사업 결과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효과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 이의용 위원 효과가 있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적극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일부 양주 같은 데는 한 23% 정도의 감량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RFID는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고요,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시군의 여건에 맞는 종량제 그거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지금 저희는 시군에 맞는 정책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경기도 환경정책의 맹점이자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RFID 방식이 분명히 전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음폐수도 줄이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건 국비 요청을 하든지 도비를 들여서라도 적극 권장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참 어렵죠. 시군에서도 어려워하고.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나 시군에서도 결국은 나중에 방법은 줄이는 것밖에 없는데 줄이는 방법이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죠. 국비지원 요청해보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저희들 국비를 많이 요청하고 하는데요. 일부 시군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이 사업을 하다가 문제점들이 좀 나타난 데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 이의용 위원 결국 비용문제죠?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비용문제도 있고요.
○ 이의용 위원 그래서 그 비용문제를 지금 얘기하면 상당히 어렵지만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거죠. 시군에 ‘너희 상황에 맞게 해라.’ 이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용이라고 하면, 재원문제라고 하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부합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RFID가 지금 다른 시군에 상당히 많이 그래도 양주는 거의 100%, 총 세대 수가 좀 틀린 것 같지만. 어찌 됐든 시행 세대가 시행률이 100%인 이런 데도 있고 점차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 꼭 RFID 아니더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면…….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그게 맞습니다.
○ 이의용 위원 현재 이게 대안이라고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에 보면 직접 처리하는 방식, 민간위탁 방식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직접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시군에 파쇄 또는 탈수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직접 처리는 시군에서 처리장을 시장ㆍ군수가 지어서 처리하는 내용이고요. 민간위탁은 시군에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인데요. 파쇄나 탈수는 그냥 짜 가지고 음폐수는 해양에 버리고 지금 그거를 퇴비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 보면 처리방식을 직접 하는데 사료화 하고 있어요. 사료화가 거의 지금 실패하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
○ 이의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한다는 건 거의 지금은 이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에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화로 쓰는 데는 거의 없어져 간다.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그런데 이게 음식물을 사료로 만들어서 사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사료가 되는데 그 기준을 충족시켜서 사료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비용이 오히려 더 들 수도 있고.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예를 들어서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단가가.
○ 이의용 위원 그렇죠. 염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쑤시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의 이거는 처음에 시도는 좋았지만 지금은 실용화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 안양에는 전부 사료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직접 이렇게, 지자체에서 직접 하고자 하는 건 상당히 잘하는 거라고 봐요.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당연히 그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문제점이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지금 민간 쪽에 저희들이 한 4,500t 정도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중에…….
○ 이의용 위원 저기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간위탁을 지금 절반 이상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의 문제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완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민간위탁업소 민간처리, 아까 음폐수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영세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완전한 처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완전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도 좀 규모도 갖춰야 되고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가 점점 처리비용은 상승이 되는데 처리비용이 상승이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아직 부족하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들도 점차,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하여튼 점차 지자체에서 자체처리하는 기준으로 가야 된다. 그게 방향이죠.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 이의용 위원 지금 자체처리를 다 하라고 하면 음식물자원화협의회 같은 데에서는 난리가 날 텐데 어찌 됐든 방향은 자체처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 이의용 위원 이렇게 앞에서 유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자체처리를 그러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음폐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자체처리도, 지금 음식물쓰레기 광역화시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시군 말고 광역. 자꾸 광역화돼야 좋을 것 같은데.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광역으로 쓰는 데가 지금 구리, 남양주에서 하는 그런 데 외에는 특별하게 광역으로 크게 쓰는 데는 없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 이의용 위원 구리, 남양주 인구가 한 80만 정도 되는데 광역처리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런 걸 육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 이의용 위원 각 시군 인구도 많지 않고 이런 시군들 민간위탁만 계속 시키다 보면, 물론 민간위탁도 열심히 잘하는 데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문제점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점차 광역화시설로 가야 된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경기도에서 육성을 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저희들도 지금 광역화라든가 이런 걸 하면 적극적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주셔야죠, 자꾸 광역화되도록.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육상처리계획에 하수연계를 한다 그러는데 하수연계가 상당히 어렵죠?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어렵습니다.
○ 이의용 위원 시설 개선이 따라야 되죠?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음식물 처리파트하고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파트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질소라든가 이런 것들 좀 낮춰져서 들어오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 이의용 위원 그래서 2013년 계획이 1월 1일부터 하수연계로 1,700t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조차 안 되어 있어서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그건 저희들이 일일이 받아보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걸로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건 시설개선이 돼야 되고.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 이의용 위원 그다음 수도권매립지에 지금 이백몇 t을 하고 있다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줘요, 지금 현재?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지금 거기서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고 나면 침출수가 나오는데 침출수 처리장에 탄소원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0t 이상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출수 처리장이요.
○ 이의용 위원 수도권매립지의 음폐수 처리시설은 계획…….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따로 짓고 있고요.
○ 이의용 위원 계획만 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아니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짓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짓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지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500t짜리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의용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된 것.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 이의용 위원 그리고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질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업무보고서 23쪽에 도 보호종 지정고시가 됐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그 지정고시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16개 시군 345 농가의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내역 이걸 좀 자료로.
○ 환경국장 박신환 야생동물.
○ 이의용 위원 아니요, 야생동식물 농작물 피해방지 관련된 걸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과장님, 이의용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님.
○ 위원장 김진경 자원순환과 박성남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자원순환과장 박성남입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인천에 짓고 있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그게 경기도하고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에서 그쪽의 시설비용으로 돈을 좀, 그동안 예산을 지원했죠?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요, 포션대로. 그게 경기도 전체가 아니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관계공무원을 향해) 7개 시군인가요?
(「11개 시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1개 시군이 참여했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11개 시군만 참여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 박승원 위원 그럼 그 11개 시군만 음폐수 이용을 거기를 이용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200t을 용인은 한 70t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거기는 그게 다 지어지면 또 그게 내년 6월 달에 된다는 거고.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6월 달에 됩니다. 원래 12월 말일에 하는 거였는데.
○ 박승원 위원 그러면 11개 시군은 그걸로 일단 해결이 되는 거죠, 음폐수는?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뭐 다 해결될 수는 없어도 일부 해결은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남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분을 참여해서 한 거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시군에서 맞는다고 판단해서 그거를 한 겁니다.
○ 박승원 위원 그것도 이제 전량을 다 거기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전량은 다 안 됩니다. 그게 200t짜리기 때문에요.
○ 박승원 위원 또 하나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민간업체에서 현재 음폐수 처리하는 게,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민간업체에서 음폐수, 그러니까 민간업체에서 퇴비를 하든 뭘 하든 이런 거 다 처리할 테고 음폐수를 그 사람들이 그동안 해양투기를 한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 박승원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그래서 음폐수가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퇴비나 사료로 만들면 이걸 짜야 됩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그다음에 퇴비는 염분이 많으니까 그걸 또 세척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음폐수가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200t 다 해양투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보니까 폐수처리장을 짓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음폐수가 안 나오는 쪽으로 공정개선을 하겠다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의 폐수처리장에, 음폐수 처리장에 그러니까 우리 관내 말고 다른 데 처리하겠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거 지금 받은 게 한 900t 정도 되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900t 정도 해서 계획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t 정도가 서울이나 인천에서 들어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민간시설의 그 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에서도 너희들도, 음폐수 처리가 안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우리가 지금 얘기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일부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상황의 경우에는 음폐수 나오는 걸 공공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라. 서울도 그 음식물 음폐수 나오는 거는, 서울에서 온 쓰레기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 공공시설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지금 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로 나오는데 자꾸 지적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거는 한번 대책을 더 강구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시군 과장회의 때도 저희가 일부 미진한 데는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시군의 그런 문제점을 다시 파악해서 대책을 만드는 걸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래서 그 전반적인 대책을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다른 거. 네, 됐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서 지금 반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받고 있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10월 29일부터.
○ 박승원 위원 다시 받고 있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박승원 위원 그럼 그동안 그쪽 쓰레기 매립장에다 반입하던 경기도 내 몇 개 시군 있었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3개 시군이 반입이 안 됐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있었잖아요. 자체처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박승원 위원 다 문제 해결됐어요? 제가…….
○ 환경국장 박신환 문제가 다 해결됐다기보다도 일단 반입을 받고 있는데요. 쓰레기 적치기간이 오래되면서 쓰레기 성상이 안 좋아서 지금 일부 또 반입이 안 되는 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379쪽에 보니까 쓰레기소각장 처리 쭉 운영실태 보니까요. 10년, 11년, 12년 연간 가동일수를 이렇게 보면 계속 가동일수가 줄고 있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이게 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그만큼 준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양이.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줄었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박승원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연간 가동일수가 계속 줄었는데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쓰레기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소각하는 양이?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10년에서 11년에 줄은 거는 확실히 쓰레기가 줄었다는 얘기고.
○ 박승원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지금 최대 1일용량 대비 1일 소각용량을 쭉 보면 수원하고 성남, 화성, 파주, 양주 이런 쪽은 상당히 소각량이 최대용량에 비해서 적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박승원 위원 그럼 현재 처리 못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장에 가지 못하는 데는 이런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해당 지자체는 싫어하겠지만 경기도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 주고 공동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그거 지금…….
○ 박승원 위원 하고 있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쓰레기 때 평택 것을 여주…….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화성에서 일부 받아서 소각해서 서로 시군 간에…….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흥 것은 또 이천 가서 또 때고 그래서.
○ 박승원 위원 시흥 거요? 시흥 것 이천에서 해결합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지금 서로 광역적인 협력체계를 저희가 구축하려고 설득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 그래요. 몇 개 고민하는 지자체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런 걸 도에서 적극적으로, 왜냐면 해당 지자체에서 ‘우리 동네로 왜 쓰레기 가져오냐. 가지고 오지 마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 환경국장 박신환 맞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 박승원 위원 주민들 반대 있기 때문에 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해주시면.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언론에 기사가 난 내용인데 기아차 광명공장 조업중단 위기 관련해서 기사내용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인지?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박승원 위원 제가 그럼 길게 설명 안 드리고 하여튼 기아차하고 최근에 LH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소음하고 냄새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아차와 주민들 간에 분쟁이 아주 심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명시가 아주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는데 그 사이 완충지대에, 메타세콰이어라고 그러나요? 그런 나무들 식재를 좀 해서 기아차와 주민 간의 분쟁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러지 않아도 이게 1차, 2차, 3차 하고 사실은 조업정지까지 광명시에서 검토하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과 기아자동차 그다음에 광명시가 이게 이렇게까지 왜 타협이 안 될까 해서 제가 현장출장을 가서 가능하면 타협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국은 또 4차 개선명령 처분으로 하면서 상당히 기아차 사장단과 광명시가 나름대로 의견 접근을 본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역할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광명시 입장이 있어서.
○ 박승원 위원 여기서 이런 말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아차는,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노조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못 떠나고 있고 그런데 이 문제를 기아 입장에서 보면 불거져서 나쁠 게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제 개인의 판단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도들이 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의 삶의 질이나 생존권에 관한 문제기도 하니까 이거를 경기도가 나서서 중재역할도 좀 해주고 중간의 완충지대에 나무를 좀 식재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면 더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4차 개선명령 전후에 제가 알기로는 사장단과 광명시 그다음에 주민대표들 간의 회합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일정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으니까 경기도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저희 역할이 그렇게 크게 작용할 만한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면 광명시 당국의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가 중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현장에 제가 사실 중재하는 의견을 내러 갔었는데 광명시 쪽에.
○ 박승원 위원 어떤 중재안을 내셨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중간역할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 박승원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역할들은 거의 정리가 된 상태고 필요하다면 그쪽에 나무 식재하는 데 경기도가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센터가 설립이 돼서 운영되는 것이 98년부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전국에 총 18개가 있고 특별히 경기도에는 경기센터 외에 안산과 시흥이 공장밀집지역이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취약지구라는 판단 때문에 특별히 두 곳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센터 규모로 봤을 때도 지원되는 보조금의 규모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네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 센터에서 운영되는 운영비 그리고 거기에 상근하시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또 사업비, 연구개발비 이런 것이 사실은 다 국비와 도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죠?
○ 환경국장 박신환 시비, 시군비도 일부 들어가고.
○ 양근서 위원 시군비도 일부 있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전적으로 공적자금에 의지해서 운영이 된단 말씀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국비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실상 소형 국책기관이라고 그래도 되겠네요? 국책연구기관 성격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부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도비랑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부담도 일부 있고요.
○ 양근서 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자부담은 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약 국비의 20%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상 전적으로 국비나 도비, 시군비 의지해서 운영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환경교육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그다음에 여러 연구개발과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연구개발과제일 것 같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거기에서 나온 새로운 기술을 기업에 보급하는 거고 환경교육 이하 일반시민단체랄지 이런 데서도 늘상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화된 내용은 결국 연구과제 추진인데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만약 안산에서 연구개발보고서의 내용이 그렇게 부실하고 중복된 내용이 많고 또 허위데이터를 이용해서 보고서가 납품이 돼서 그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라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안산 출신 도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안산과 시흥센터에 대해서 별도의 엄중한 조사작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센터설립 이후에 수행된 모든 연구개발과제들이 말 그대로 국고, 도비보조금을 가지고 수행된 것 아니겠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거기 보고서가 제대로 된 건지 각 보고서별로, 특히 계속과제로 2년간 추진된 보고서의 경우에 동일한 내용 중복된 것은 없는지,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한 것은 없는지 이런 면밀한 재조사 검증작업을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관리감독기관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추가로 질문드릴 것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제목을 잡아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복 부분은 일단 없고요. 저희가 스크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김종석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과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스크린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전문가분들이나 그다음에 활용 차원에서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연구 질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이 센터가 운영될 때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절차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연구과제를 공모하겠죠? 기간은 정해 놓고. 그러면 다양한 기업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들어오는 공모과제들을 접수해서 거기에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최종 선정을 해서 연구비를 집행해서 연구를 수행할 텐데 저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천편일률적으로 각 센터의 연구과제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숫자는 비슷합니다.
○ 양근서 위원 숫자도 비슷하고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주제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딱 해당 지방자치단체랄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주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센터에서 임의로 그러니까 실제 각 기관에서 해마다 그렇게 많은 연구주제들이 공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비를 소진할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그냥 추진하는 건 아닌지, 기계적으로. 이런 데 대한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간에. 그래서 이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조사대상에 이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조사해 주시고 조사계획을 수립하시면 김종석 위원을 비롯해서 저희 의회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도 한번 저희 의회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도 환경인증제 도입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늘상 강조하시듯이 지금 기후변화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또 범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 또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는 이와 관련된 환경인증제도가 도입이 돼서 실시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전반적인 부분의 인증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전액 출연해서 설립한 환경재단이 있습니다. 에버그린21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여기에서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를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가정, 학교, 그리고 여러 서비스업, 공공기관, 기업들인데 이들 대상기관, 가정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또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환경개선을 실천하도록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매뉴얼을 가지고 가서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 환경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증을 해주면 안산시의 시책으로 여러 방면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정이나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인데 경기도에도 이와 같은 환경인증제가 도입이 돼서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인데 경기도 환경법규 중에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이 내용을 봤더니 여기에 그러니까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환경교육을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여기의 말 그대로 단순히 교육만 강화시킬 게 아니라 이들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한 다음에 컨설팅을 하고 그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환경인증제까지 해줄 수 있는 식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이 손쉽게 환경인증제 자체를 경기도까지 확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고 다음 회기 중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인증 분야를 종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 다중이용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등. 그런 부분도 저희가 측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산업체, 환경기업체, 환경기술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에서 또 환경기술인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것 포함해서 이왕 어떤 조례에 몸을 담고 그 제도가 시행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보다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인증을 통해서 도민의 동참을 끌어내고 또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환경인증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환경인증 도입 필요성이 있는 분야를 총괄해서 종합해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질의 아니고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본예산 심의 전까지 악취를 포집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이백만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해 주신 박신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일 11월 14일 10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진경최철규권칠승김종석박광서박승원송영만양근서이의용이해문
임채호조성욱최재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국장 박신환환경정책과장 연제찬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 박홍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