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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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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1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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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로사업소


일 시 : 2012년 11월 7일(수)

장 소 : 도로사업소 회의실


(15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양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쁜 일정에도 그리고 의정 일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민경선 간사님 부탁합니다.

민경선 위원 안녕하세요?

(박 수)

이용석 위원 생략하죠. 생략해요, 시간 없는데.

○ 위원장 박동우 그럴까요? 위원님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도로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을 요구한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장남교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이기택 신도시정책관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태영건설 장충열 현장대리인, ㈜KG엔지니어링 유승구 책임감리원, ㈜이산 손영한 부사장, 지성건설(주) 이인갑 차장이 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4과 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참고인께는 의견 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음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도로사업소장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7일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 위원장 박동우 도로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안녕하십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양기입니다. 평소 경기북부지역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동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승호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원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규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인 사)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조직현황과 주요기능, 기본현황,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로사업소는 1999년 9월 경기도건설본부 북부지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6년 9월 경기도도로사업소로 분리 승격되었으며 2007년 2월 기존 2팀에서 총무팀, 도로관리팀, 도로시설팀 등 3팀 체제로 확대 개편되었고 2010년 3월 경기북부의 효율적인 도로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기존 3팀에서 4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원은 총 30명으로 일반직 18명, 기능직 12명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기능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12년도 1회 추경 포함 세출예산 규모는 1,579억 원입니다. 자체예산은 경상예산 5억 원, 사업예산 115억 원 등 120억 원, 재배정예산은 1,459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 도로확포장 관련 재배정예산이 9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602억 원, 국지도 확포장사업 697억 원, 광역교통 개선사업 160억 원, 나머지는 지방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 교량 재가설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희 도로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로 선진교통망 구축을 위한 도로망 확충, 원활한 도로기능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 개선ㆍ개량, 도로기능 보존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선진교통망 구축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 중 지방도사업입니다. 지역 간 간선도로망과 연계한 도로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납-용암 등 15개 사업에 금년도 602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산-백의 간은 금년 3월에 준공하였으며 가납-용암 등 5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평-심곡 등 9개 사업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혼잡구간 해소를 위하여 가납-용암구간 전 구간 6.66㎞를 2012년 9월 21일 우선 개통하였습니다.

14쪽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국지도사업은 국지도 98호선 내각-오남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각-오남 간 시점에서 연평교차로까지 1.2㎞를 금년 8월 24일 부분 개통하였으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연평교차로에서 양지교차로까지 2.4㎞를 금년 11월에 부분 개통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지방도사업입니다. 금촌-월롱 간에 16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야동교차로에서 용상교차로 0.6㎞ 구간을 금년 하반기에 부분 개통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원활한 도로기능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구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도 유지관리에 38억 원, 구조물 유지 관리에 3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그동안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안전시설 정비, 상시보수를 하였으며 교량, 터널, 옹벽 등 구조물 20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기능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한 도로 개선ㆍ개량입니다. 교행이 어렵고 굴곡이 심한 위험도로의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2개소 3억 3,000만 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1개소 4억 7,000만 원 등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2개소 29억 8,000만 원 총 3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파주 금승리는 금년 12월 공사 완료 예정이며 양주 부곡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 성모병원 앞 갈현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은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비금교 가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상교 재가설공사는 2013년 5월 준공 목표로 금년 내에 계획된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도로기능 보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기능 보전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북부지역의 국지도, 지방도, 위임국도 전 노선을 대상으로 구 양수대교 고정검문소에 9명, 이동단속반에 4명 등 총 2개 반 13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적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 617대를 검차하여 이 중 40대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구 양수대교를 진입하는 과적차량 113대를 회차 조치하였습니다. 과적차량 감시와 홍보, 계도활동을 펼치게 될 명예과적단속원 8명을 위촉하였으며 또한 과적 근원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적 근절을 위해 과적 발생 근원지에 대한 현장방문 계도와 홍보물 배부, 특별단속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과적차량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1쪽부터 27쪽까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22건 가운데 2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조기에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세부적인 내용과 28쪽 2012년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열악한 북부지역 도로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도로사업소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로사업소)

○ 위원장 박동우 김양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민경선 간사님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재백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으로 기이 협의한 결과 순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실 때는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경우에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질의는 장남교와 관련하여 출석한 참고인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있기 어려운 관계로 우선적으로 질의 후 도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장남교와 관련하여 출석한 참고인을 대상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남교 관련 참고인에게는 질의 순서에 관계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건설 장충열 현장대리인님 나오셨어요?

○ 참고인 장충열 네.

○ 위원장 박동우 그다음 ㈜KG엔지니어링 유승구 감리원.

○ 참고인 유승구 네.

○ 위원장 박동우 그다음에 ㈜이산 손영한 부사장님.

○ 참고인 손영한 네, 손영한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지성건설(주) 이인갑 차장님.

○ 참고인 이인갑 네.

○ 위원장 박동우 그리고 경기도청의 신도시정책관 이기택 정책관님 나오셨지요?

○ 증인 이기택 네.

○ 위원장 박동우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 참고인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신청받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먼저 장남교를 설계한 회사가 이산이지요? 이산 관계자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장남교 건설공사 사고와 관련해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먼저 밑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 위에 트러스를 얹고 그 트러스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도중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애초에 설계가 좀 잘못되었다 싶은 것이 그냥 시각적으로 봐도 트러스의 상하를 연결하는 사선의 구조물은 원통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통형이 같은 무게로는 가장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니까요. 상하는 원통형인데 아래, 위로 가는 거. 그런데 상부와 하부는 아이빔도 아니고 디귿자도 아니고 미음자도 아니고 그냥 평면철판이지요. 평면철판에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판의 특성상 철판이 압력에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콘크리트는 또 압축력에 강하기 때문에, 트러스라고 하는 구조가 옆으로 위의 무게를 받으면 윗부분은 압축력을 받게 되는데 그 압축력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위에다 콘크리트를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받쳐주지 않으면 철판이 압력을 견딜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트러스의 구조가 최소한 콘크리트 무게는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애초에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밑에다 아이빔을 댄다든지 뭔가를 구조보강을 해서 최소한 콘크리트 무게는 견딜 정도로 트러스를 설계를 했어야지 콘크리트 무게도 견디지 못해서 부분타설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타설을 아니하고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건데 견딜 수 있는 무게의 20%를 초과하는 순간 상부 철판이 휘어지면서, 이렇게 꺾이면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심각한 설계상의 문제가, 그 정도 무게를 트러스 자체가 견디지 못한다면 이건 언젠가 사고가 나는 게 저는 시간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철과 달라서, 철재는 물리적 특성이 굉장히 균질합니다. 하지만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특성이 부분부분별로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10년, 20년 쓰는 사이에 상부 콘크리트에 금이라도 가는 날이면 자동차 통과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상부 콘크리트 무게도 견디지 못하고 거더가 떨어질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공법을 도대체 누가 개발해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시공했는지 모르지만 철재로 된 트러스 설계 자체가 너무 하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평생에 저 다리는 안 건너다닐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둘째로는 장남교 사고구간 시공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원래 시공방법은 구조 계산서상의 시공방법에 보면 거더를 일괄 거치하게 되어 있어요. 밑에 하부 콘크리트를 먼저 양생하고 그 위에 트러스를 얹고 그 위에다 다시 상부 콘크리트까지 양생한 다음에 기중기로 들어 올려서 양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아래, 위의 콘크리트가 다 양생이 끝나고 나면 충분한 압축력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부러질 염려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밑에 성토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 콘크리트 양생을 하고 그 위에 철재 거더를 얹고 그 위에 마지막에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이걸 진행을 하다가, 그것도 구간별로 타설하지 않고 일괄 타설하다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계산서상의 시공방법, 즉 거더 일괄 거치라고 하는 이 방법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계를 한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참고인 손영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설계를 담당했던 총괄책임자 손영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상현재 부분은 위원님 말씀한 말씀이 맞습니다. 상현재 콘크리트 치고 나서 그다음에 상부 슬래브를 쳐야 상현재 슬래브가 압축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력이 충분히 유지가 된 상황에서 상부 슬래브를 쳐야 되는데 아마 현장에서는 여건상 국토부 전문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순서를 조금 달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원설계는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공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원설계자입니다. 원설계에서는 일괄 크레인공법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현재 인장을 하는 거나 상부의 상현재도 일일이 콘크리트로 해서 이미 완성된 다음에 크레인으로 거치하는 방법으로 원설계에는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시공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마 현장 여건상 현장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해서 한 사항, 그것은 저희 원도서에는 없는 그런 겁니다. 원래 도서는 일괄 크레인으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그거로 시공이 돼야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러면 감리를 잘못한 겁니까?

○ 참고인 손영한 글쎄요.

이상성 위원 설계시공서대로 공사를 진행 안 했다는 것은 감리가 완전히 엉망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요. 감리사는 원래 설계시공서대로 정확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순서라든지 자재라든지 구조라든지 역학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감독하는 게 감리 아닙니까?

○ 참고인 손영한 원설계를 했습니다만 현장 여건이 저희들 설계 당시의 현장하고 수시로 바뀌는 게 하천구간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고 홍수기인지 갈수기에 따라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상성 위원 더군다나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공사방법을 변경하거나 할 때에는 원설계자에게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견딜 수 있느냐. 누가 봐도 이 구조는 트러스만으로는 하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원설계자시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정말 이 다리 20년, 30년 지나도 문제없습니까? 지금까지 이 공법으로 시공을 해서 10년, 20년 운행해본 경험이 있나요? 검증된 바가 있나요?

○ 참고인 손영한 지금 많은 현장에 시공이 완료돼 있는 현장이 있고요. 현재도 여러 군데에서 그 공법을, 이게 특수공법입니다. 그래서 그 공법으로 인해서 지금 가설하는 데도 있고.

이상성 위원 이 공법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 참고인 손영한 일단 미관적으로 상당히 수려합니다. 특히 장남교를 통과하는 하천은 상당히 광폭의 하천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나 운행상 측면에서 볼 때는 장시간이 필요한 다리입니다. 중간 센터 부분 80m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측경간 52m짜리 다리입니다. 측경간의 그건 그렇다 쳐도 중앙부에 80m 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교량이고 일반 공법으로 하게 되면 상부의 형고가 상당히 두꺼워져 가지고 둔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관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트러스 구조화된 복합형 교량을 하게 되면 미관으로도 수려하고 또 경제적이고 새로운 신기술 공법이라고 해서 개발한 그런 교량 공법입니다. 저희 현장에는 그 교량에 상당히 적정한 형태의 교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채택을 하고 또 거기에 전문가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한 거지요.

이상성 위원 본 위원은 건설 설계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미관을 위해서 안전을 희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일단 안전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미관인데 안전성이, 다리라고 하는 것은 한두 해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욕의 브루클린 브리지는 150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150년을 써도 끄떡없어야 할 시설물이 다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수대교도 내려앉고 양화대교 옆의 2호선 철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철거하고 재시공하고 그랬는데 다리라고 하는 것이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면 이것만큼 심각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기도가, 저는 경기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왜 경기도가 신공법을 확인하는 베타테스트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경기도민들이 목숨을 걸고. 라디오를 만들거나 TV를 만들거나 냉장고 만드는 건 신기술 도입하는 거 좋습니다. 그건 잘돼봐야 전자제품 하나 고장 나는 걸로 끝나고 마니까요. 다리는 신기술을 도입했다가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바로 경각에 달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단 설계뿐만 아니라 이 신기술을 도입한, 아무런 대책 없이, 검증절차 없이 도입한 경기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 위원장 박동우 네.

이상성 위원 그럼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 저는 지성건설 이인갑 차장님 대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상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세 분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또 병원에서 투병 중에 계시는 근로자들의 조속한 완치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논의가 된 이 특허공법이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공법입니까?

○ 참고인 이인갑 네, 되어 있는…….

김광선 위원 이 시공 당시에 특허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 참고인 이인갑 제가 듣기로 2008년도에 특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이 공사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 참고인 이인갑 저희는 2011년도 3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김광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공사 당시에 이 공법이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공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기술로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 이 공법이 조금 전에 이산 부사장께서는 검증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공법입니다. 그리고 국내 여러 곳에 지금 시공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50m 이상 되는 교량이 지금 이 신기술 개발 공법으로다 시공되고 검증되어 있는 공사현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30m 미만짜리는 있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원래 이 특허권 설계를 한 그 업체는 어디입니까?

○ 참고인 이인갑 설계업체는 지아이에프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지금 지성에서 어쨌든 이 특허를 하청을 받아서 특허 사용료를 내고 그리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참고인 이인갑 네.

김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원청하고 지성건설하고 이 특허권 사용료하고 관련해서 지금 분쟁이 저기되고 있지요, 법원에. 그렇지요?

○ 참고인 이인갑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지성건설 차장이신 분이 그런 회사 내부사정을 모르고 계시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오늘 참고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질문이 나올 거를 예상하고 나오셨어야지. 어쨌든 지성건설하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두리설계인가 그런 쪽인데 여기하고 지금 특허권 사용료를 놓고 분쟁 중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 참고인 이인갑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특허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지금 이렇게 원청하고 하도급사하고 이 특허를 놓고, 등록되지도 않은, 검증되지도 않은 특허를 놓고 시공을 하면서 원래는 특허개발자한테 여러 가지 기술지원도 받아야 되고 공사를 시공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다 제공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참고인 이인갑 네, 맞습니다.

김광선 위원 지금 이런 특허 사용료를 놓고 분쟁 중에 있는 업체끼리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얘기야.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어.

○ 참고인 이인갑 저희가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사고 나고 나서 지금 시공되고 있는 단경간 구간이 IH공법이라고 들었는데 그전까지 저희는 PCT공법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PCT공법 자체는 슬래브를 한 번에 타설하는 걸로 그렇게…….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공법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성건설에다 묻고자 하는 것은 특허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원청과 하도급사 간에 특허 사용료 놓고 지금 분쟁이 신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 신기술 공법이 제대로 기술지원이 됐겠냐 이런 얘기예요.

○ 참고인 이인갑 원래는 지아이에프가 있었고 특허 실시권자가 알씨코리아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씨코리아에서 저희가 현장 3개를 받아서 통상 실시권을 취득해서 세 현장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씨코리아가 사정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알씨코리아한테 기술지원 같은 것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회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자인 지아이에프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몇 번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주시라. 그런데 그런 협조가 잘 안 됐었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지성건설에서 이 공법을 개발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 참고인 이인갑 네, 아닙니다.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 공법을 개발한 원청에서 전혀 기술지원을 받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물론 우리 경기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이 공법을 심의를 해준 것도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지성건설에서 이 공법에 대해서 속된 말로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 설계도면만 가지고 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이 공법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지 않고 그냥 공사가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인정하시지요?

○ 참고인 이인갑 네, 맞습니다.

김광선 위원 저는 지성건설에 그 문제를 확인받고자 이인갑 차장님을 참고인석으로 모셨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산의 손영한 부사장님. 저는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 이기택 정책관님이 안 나오신 걸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나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홍정석 위원 저는 여기 불참 사유서가 있기에, 들어가시고 잠깐 나오세요. 제가 여기 경기도 전체 사업을 보면 보통은 그냥 경쟁입찰로 갔는데 이건 대안공사로 해 가지고 낙찰을 받았어요. 대안공사 낙찰이라는 게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설계를 바탕으로 원안과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신공법 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업체별 설계에 대해서 제시한 금액과 설계점수를 반영해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신공법 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포함된 장남교의 사업에 당시에 발주기관이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그 원안설계에 신공법 신기술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 증인 이기택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이 당시에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설계라고 했는데 이때 책임자셨나요, 경기도청의?

○ 증인 이기택 아니, 저희는 그때 당시에 발주기관에서 대안설계 적격여부 심의를…….

홍정석 위원 제가 내용을 받은 자료를 보면 그 원안설계를 바탕으로 했다고 했어요. 발주기관이 제시한 원안설계라고 내용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신공법이 원안설계 안에 대략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증인 이기택 그런데 이 부분은요…….

홍정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 발주기관이 제시한 것 아닙니까, 이 신기술 신공법은?

○ 증인 이기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 적격심의라는 것은 저희 도에서 심의를 할 적에 저희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기술위원들하고 평가위원들하고 나누어 가지고 기술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저희가 회의 중재를 하는 것뿐이지 저희 설계, 도에서…….

홍정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전체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 유일하게 이 장남교 가설공사만 대안공사로 낙찰했다는 말입니다. 이 원안설계를 경기도청에서 제시를 했고요.

○ 증인 이기택 네, 도로사업소에서 했죠.

홍정석 위원 이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 증인 이기택 도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홍정석 위원 도로사업소 누구요?

○ 증인 이기택 도로사업소에서 당시에 대안입찰방법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홍정석 위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그러셨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도로사업소 전문가도 아닌데 원안설계 제시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공법이 들어가 있는 원안설계를 제시했다고 그랬잖아요, 발주기관이.

○ 증인 이기택 네, 도로사업…….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이 책임자가 누구냐고요? 이 신공법 신기술이 들어간 원안설계를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경기도의?

○ 증인 이기택 그건 도로사업소에서…….

홍정석 위원 도로사업소 누구냐고요? 그때 당시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이 원안설계를 제시한 사람이?

○ 증인 이기택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도로…….

홍정석 위원 도로사업소장님, 지금 바로 확인하셔 가지고요. 왜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공법 신기술 이게 굉장히 관급공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그동안에는 일반공사 낙찰을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낙찰을 했는데요. 장남교는 95.19%입니다, 낙찰률이. 경기도 전체사업 중에 아마 가장 높은 낙찰률로 낙찰이 된 거예요, 장남교가. 그러니까 이 안의 내용이 뭔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대안공사로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도 좀 석연치가 않고 이걸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설계라고 했는데 그럼 발주기관 누구인가가, 그때 당시의 책임자가 이 신공법 신기술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이 원안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원안설계를 해서 제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증인 이기택 그렇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럼 공무원 누구인가가 이 원안설계 신공법 신기술을 오히려 민간설계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모집을 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투명하겠습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의 관급공사가 무슨 시험대도 아니고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신공법 신기술을 어떻게 경기도청에서 제시를 하십니까? 원안설계를 제시했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나 위험한 거고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그리고 낙찰률도 95.19%입니다. 가장 높은 낙찰률이에요.

○ 증인 이기택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발주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미 발주부서에서 이 공사는 대안입찰로 가는 거다 하고 입찰방법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왜 유독 장남교만 대안입찰로 가셨느냐는 걸 묻고 있습니다.

○ 증인 이기택 그건 발주부서에서 판단한 거고 설계 적격심의한 저희…….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발주부서에서 그 당시에 이 내용을 누구도, 보세요. 낙찰, 경기도 사업 중에 도로확포장이나 장남교 외 다른 사업 중에 대안공사로 낙찰을 받은 게 이게 유일한데, 그리고 경기도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설계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것도 신공법 신기술 검증되지도 않은 걸 경기도청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왜?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 증인 이기택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발주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때 설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 대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증인 이기택 네, 그건 맞습니다.

홍정석 위원 대행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신 건가요?

○ 증인 이기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설계에 이 공법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설계가 적격인지 아닌지 이걸…….

홍정석 위원 그러면 원설계 안에 그 당시에 경기도의 담당 누구인가는 모르겠지만 확인해서 주세요. 누군가 이걸 최초 제안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증인 이기택 그건 발주부서에서 그 설계를 반영시켜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온 거죠.

홍정석 위원 그렇죠. 발주부서의 누구인가가 이 신공법 신기술이 들어가 있는 공법의 원안설계를 바탕으로 제시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심의를 하신 거고.

○ 증인 이기택 그렇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때 아무 이상 없이 받아들였습니까?

○ 증인 이기택 그때 기술평가위원들이 열네 분이 계셨는데 공법에 대해서 크게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건 신공법이고 신기술입니다. 어떻게 설계심의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이 없었습니까?

○ 증인 이기택 저도 5년이 지난 사항이라 이번에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열네 분 중에서 열세 분이 기술위원으로 참여하셨는데 주로…….

홍정석 위원 다 전문가들이실 것 아니에요?

○ 증인 이기택 네, 전문가들이십니다.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홍정석 위원 설계심의위원들이니까.

○ 증인 이기택 네, 그렇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런데 신공법이란 말입니다. 기존에 검증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말이 없었습니까?

○ 증인 이기택 거기 보면 문제가 되는 게 구조나 토질, 기초 이런 부분인데 공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적하신 내용은 없어요. 제가 이 자료를 드리라면 드리겠는데요.

홍정석 위원 이게 당시의 회의록입니까? 회의록에 김현길 위원께서요…….

○ 증인 이기택 잠깐만요.

홍정석 위원 이 공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을 한 거죠, 경기도청에서.

○ 증인 이기택 강행보다는 이게 설계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그 공법에 대해서…….

홍정석 위원 설계 적격 여부 안에는 신공법 신기술이 다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증인 이기택 그렇습니다, 그건.

홍정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구조분야의 김현길 위원님이.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나고 아무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하십니까?

○ 증인 이기택 이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걸, 저는 부위원장이라서 회의 주재만 하는 것뿐이지 거기에서 어떠한 공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에 대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를 두둔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 중재만 했던 것뿐입니다.

홍정석 위원 여기 위원장대행 하시지 않았습니까?

○ 증인 이기택 아니, 위원장이 그런 권한 없습니다, 이건.

홍정석 위원 위원장이 그럼 회의진행 사회자입니까?

○ 증인 이기택 공정하게 질문을 하고…….

홍정석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질문 길게 안 할 텐데, 보십시오. 전체 경기도 사업 중에 유일하게 대안공사 낙찰을 받은 게 장남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공법 신기술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사고가 유발이 된 것 아닙니까?

○ 증인 이기택 네, 그건 맞습니다.

홍정석 위원 맞는데, 이게 바로 발주기관이 제시한 원안설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 증인 이기택 네.

홍정석 위원 그런데 심의하면서 “그 당시에 아무 문제제기가 없었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게 납득이…….

그러면 여기 설계심의위원들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공법인데, 경기도에서 한 번도 검증되지 않았던 건데.

○ 증인 이기택 저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임한수 위원님 늦게 참석하셨는데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임한수 위원 장남교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럼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신도시정책관님한테 간단히 묻겠습니다. 설계적격심의를 했는데요. 심의하면서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업체를 결정한 것 아닙니까?

○ 증인 이기택 설계 적격 여부만 해 가지고 A업체 점수 얼마…….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점수.

○ 증인 이기택 B업체 점수 얼마 이렇게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점수를 내서 종합평점에서 태영건설이 94.48 얻었고 삼호는 스틸박스 거더교니까 기존 원안대로 한 겁니까?

○ 증인 이기택 그건 아니고요. 설계 적격자에 대한 평가만 해 가지고요, 대안설계에 대한 점수만 우리는 조달청에 통보를 한 것뿐이고요. 조달청에서는 가격점수하고 같이 포함해서 아마…….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평가를 해서 공법이 쓰인 것 아닙니까? 낙찰이 된 것 아닙니까?

○ 증인 이기택 애초에 발주청에서 그 설계가 올라와 가지고…….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런 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감리업체나 다 징계를 앞으로 받을 건데 설계 적격 심의를 한 심의위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습니까, 앞으로? 규정이 없나요, 이런 규정이? 잘못 심의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 증인 이기택 글쎄, 그 관계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민경선 위원 도로사업소장님하고 같이 해서 그 당시에 심의했던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규정이 있는지,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증인 이기택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단장님. 보고서에서 보면 “시공순서와 다르게 현장에서 시공한 것으로 확인됨. 시공사, 시공자, 감리단은 특허권자에게 구두로 협의.” 했다고 하는데 특허권자는 누구죠? 이산입니까?

○ 참고인 유승구 지아이에프입니다.

민경선 위원 네?

○ 참고인 유승구 지아이에프.

민경선 위원 그럼 지아이에프 누구하고 협의를 하신 거죠?

○ 참고인 유승구 그 당시에 시공사에서 시공사 공사차장이 지아이에프의 구조기술사인 심영표 부장하고 상의를 한 사항입니다.

민경선 위원 상의해서 그 부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 참고인 유승구 네.

민경선 위원 그렇게 했는데 사고가 난 겁니까?

○ 참고인 유승구 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걸 협의할 때 구두로 원래 협의하게 돼 있습니까?

○ 참고인 유승구 이건 시공순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구조검토 이런 것보다는 그걸 도면상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공순서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공순서대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공순서…….

민경선 위원 그러면 설계는 지금 이산에서 설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참고인 유승구 이산은 전체적인 원설계자고요. 지아이에프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사한테 납품하는 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책임은 이산에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납품을 했으면?

○ 참고인 유승구 그 관계까지는 감리단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장남교 준공과 관련해서 원래 2013년 4월 13일 날 개통 예정이었는데 올 10월로 조기개통을 할 준비가 있었죠. 왜 조기개통을 준비했죠?

○ 참고인 유승구 조기개통은 전혀, 그런 계획은 세운 적이 없습니다.

민경선 위원 세운 적이 없어요?

○ 참고인 유승구 네. 저희가 연초에 시공사에서 1년 동안의 올해 예산배정을 받은 것 가지고 올해 시공계획을 어떻게 할까 해서 예정공정표를 짭니다. 그 짜는 과정에서 시공사에서 이 돈 가지고서 이 정도 하면 11월 달쯤에는 개통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예정공정표입니다.

민경선 위원 공정표예요?

○ 참고인 유승구 네. 그리고 임시개통은 12월에 해도 되고 다음해 1월에 해도 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도로사업소장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지, 시공사에서는 정확하게……. 시공사 대표 나오십시오, 시공사에서 오신 분. 시공사에서는 조기개통과 관련해서 도로사업소하고 이야기가 된 게 있습니까? 결정된 게 있습니까?

○ 참고인 장충열 연초에 1년 작업계획을 세우면서 저희들이 10월 달 정도 되면 올해 받은 예산 93억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당초 연초에 사업소에 보고하기를 10월 정도면 개통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올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날도 덥고 그래 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11월 정도에 개통을 시킬 예정이었거든요.

민경선 위원 그 통보는 언제 했습니까, 도로사업소에다?

○ 참고인 장충열 저희들이 개통을 시키려면 미리 발주처에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민경선 위원 보고를 안 했다는 건, 연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후에 대해서 변경이나 앞으로 어떻게 완료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한 것이죠?

○ 참고인 장충열 네.

민경선 위원 그럼 도로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신공법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조기개통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2012년 9월 11일 자 업무보고 한 내용입니다. 아시죠? 지금 몇 개월 안 지났습니다. 여기 보면 김양기 소장님이 건교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했습니다, 그날 우리 김광선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고. 조기개통 예정이다가 2012년 10월 전 구간에 개통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시공사는 보고한 일이 없다는데 누가 이거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정상적으로 하면 원래 2013년도 준공할 때에 개통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계획된 공정에 따라서 이걸 개통을 하게 된 표현을 조기개통으로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민경선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연초에 잡은 계획을 9월 달에 업무보고 하면서 조기개통이라고 전 구간에 하겠다고 했는데, 72%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리고 1년 전체 보고 이걸 갖고 저희 위원들한테, 건교위원님들 새로 구성됐는데 그때 보고를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이야기가 왔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공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부실시공이 나온 것 아닙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건 조기개통으로 인해서 어떠한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거기의 사고와는 전혀 그건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민경선 위원 그와 관련된 지시를 한 사항은 없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없습니다. 계획된 공정에 의한 추진사항입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원래 이게 계획될 때 입찰가액이 얼마였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원안설계는 366억 원, 대안설계는 321억 원이 대안설계로 해서 제출됐던 사항입니다.

민경선 위원 320억에 태영건설이 낙찰돼서. 대안입찰을 왜 하죠? 발주처에서 했으니까 도로사업소에서 한 것 아닙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도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민경선 위원 왜 대안입찰을 하죠? 비용 줄이기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공기단축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발주처에서 한 설계보다 더 나은 신공법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대안입찰로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대안입찰 공고 낼 때 366억에 계획을 잡았는데 비용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대안입찰 한 것 아닙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런데 실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64억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늘었습니까? 무슨 효과가 있죠? 464억입니다. 321억에서 지금 464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동안 물가상승 그리고 현지 여건이나…….

민경선 위원 140억이 뛰었습니다, 140억이.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런 사항으로 해서 또 증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대안입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왜 대안입찰을 했지요? 당시 도로사업소장이 누구입니까? 2007년도인데, 누구시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2004년도에 재가설 타당성용역을 착수했고요.

민경선 위원 누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2005년 8월에 이 입찰방법을 결정했습니다, 2005년도에. 이거를 대안입찰을 해서…….

민경선 위원 2005년도에 누가 결정하신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저희가 해 가지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민경선 위원 했는데 그 당시에 소장님이 누구시냐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소장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 신도시정책관 이기택. 기술위원 명단을 보면 토목구조, 토질기초, 토목시공, 이런 분들이 전문가겠지요?

○ 증인 이기택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런데 도로라든가 수자원, 환경, 전기, 이런 분들은 제가 봐서는 전문가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 증인 이기택 그렇겠네요.

서형열 위원 도로 전체로 볼 때는 그렇지만 교량 관계를 심의한다 하면 비전문가로 보이는데 생각은 어때요?

○ 증인 이기택 전기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라든지 터널의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로공사 심의할 적에는 그런 분야도 저희가 소수지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교량을 하는 데는 비전문가로 보는데 그렇게 보느냐는 얘기예요.

○ 증인 이기택 교량 자체로 봐서는 비전문가로 볼 수 있지요.

서형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할 때는 점수제로 하면 비전문가들도 점수를 매기지요?

○ 증인 이기택 그렇습니다. 평가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합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는 모순이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업체들에서 예를 들어서 비전문가를 매수했을 때 진짜 토목구조라든가 전문가들은 반대를 해도 이 기술이 선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어때요?

○ 증인 이기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저는 보면 그래요. 다른 얘기인데 교수들이 어떤 건축심의를 하면서 재건축하고 지금 보금자리주택도 모르는 교수들이 와서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신 나간 교수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심의를 할 때 정말 교량은 교량전문가가 심의를 해야 한다. 전체 도로를 놓을 때는 이런 환경적인 측면 다 들어가야지요. 수자원 오염관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중책을 맡고 하실 때는 이런 기술위원 선정하는 데도 심사숙고 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감합니까?

○ 증인 이기택 네, 동감합니다.

서형열 위원 들어가시고, 태영의 소장님 나오셨지요?

○ 참고인 장충열 네.

서형열 위원 태영은 1군 업체지요?

○ 참고인 장충열 네.

서형열 위원 도급순위 몇 위 됩니까?

○ 참고인 장충열 도급순위 18위, 19위 정도 합니다.

서형열 위원 모태기업은 어디예요?

○ 참고인 장충열 태영건설입니다.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SBS하고 연관이 있나요?

○ 참고인 장충열 거기는 출자회사이고.

서형열 위원 누가 출자를 했어요? SBS에서 태영에 출자했어요?

○ 참고인 장충열 태영건설이 SBS에 출자를 한 겁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태영건설이 SBS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 참고인 장충열 출자를 한 거지 소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몇 %나 출자했는지 알아요?

○ 참고인 장충열 그건 모르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런데 태영건설 하면 1군 업체이고 18위, 19위 되면 대단한 회사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사고로 해서 대한민국의 건설기술을 세계에 실추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소장 생각은 어때요?

○ 참고인 장충열 맞습니다. 저는 현장소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태영이 내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어요. 공사는 많이 SBS나 통해서, 출자한 회사가 아주 끗발 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런 걸 따가지고 이렇게 부실시공이나 하고 대한민국의 건설기술을 세계에 이렇게 망신이나 시키고 말이에요. 그건 반성해야겠지요?

○ 참고인 장충열 네. 그런데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회사의 방침은 안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기술자인 제가 판단이 흐려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지 회사에서 부실시공 하라고 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전부 누수가 된 거지. 권력누수 식으로 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태영건설은 앞으로 경기도 공사에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인 평가로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라고 한다고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마무리도 해야 할 텐데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참고인 장충열 네, 알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 남양주시 이용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이상성 위원, 홍정석 위원 그리고 민경선 간사님, 서형열 위원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의문 나는 점을 집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다른 구간과 다르게 공법을 한 거잖아요. 관계자 나와 보세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군에서 처음부터 작전구간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설계할 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처음부터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석 위원 처음부터 그 다리를 놓을 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군 협의 관계에서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이용석 위원 이 한 구간은 군 작전상 적군 통과 저지를 위해 폭파가 용이한 구간으로 해야 한다라고 그게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이 된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이용석 위원 그 서류를 볼 수 있도록 주시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이용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의문사항이 그 앞의 공법 식으로 쭉 같은 방법으로 했다고 하면 괜찮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간만 군 작전상 용이하게 폭파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또 다른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무너진 주요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뒤에 계셔도 좋으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 교량공법은 같은 공법입니다.

이용석 위원 소장님 말고 관계되신 분 나오셔서…….

○ 참고인 유승구 감리단장입니다. 저희가 이 공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설계도서에는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도 발표했듯이 상부 슬래브를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타설하는 특허공법과 분리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특허공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해온 538m는 동시타설 콘크리트 특허공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 난 구간은…….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는 더 심도 있게 시공방법을 특허권자나 원설계자 및 시공자 간에 충분한 기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앞의 구간은 정상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같은 기술을 가지고? 그런데 이 구간에서 사고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 참고인 유승구 분리해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공법에 대해서 설계도서 어디에도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하는 현장에서 혼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전체를 다 국감을 해서 자료요청하면 나오겠지만 전방에 있는 다리는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 있기 때문에 전쟁 시 지연방법으로 교량을 폭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특이공법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손영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계한 책임자로서 그때 군부대하고 협의할 당시 남쪽으로 한스판을 탈락시킬 수 있는 그런 군거부시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ILM공법으로 시작을 하다가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측경간에 50m짜리를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겁니다.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원초에 설계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게 삽입된 거지요?

○ 참고인 손영한 처음부터 설계 협의 과정에서요. 그래서 도서에도 전체 구간은 ILM으로 하고 이 부분만 50m 크레인공법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그것은 군거부시설이라고 해서 안전성에 결함을 갖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용석 위원 좋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굳이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꼭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 참고인 손영한 이 다리가요?

이용석 위원 네. 국가적으로 그렇게 중대하게 그 부분을 꼭 군사 작전용으로 놔야만 되는 그런 사항인 다리냐고요.

○ 참고인 손영한 이게 군사용 도로는 아니고요. 지역 간 연결도로입니다.

이용석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구간을 설정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옛날 6ㆍ25 때는 보따리 싸가지고 피난을 갔지만 지금 피난 갈 수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돼도 도로가 막혀서 자동차 있는 사람들이 마비가 돼서 가지를 못하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그 공간을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 참고인 손영한 전방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이용석 위원 그럼 경기도청 차원에서 예산 문제랄지 향후 좀 생각을 심도 있게 해서 그런 요청이 온다 하더라도, 군은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생각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대책위원회에서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걸 저지시키고 같은 공법으로 갈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통일이 되기 전에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수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하지만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보면 모든 전방에 있는 다리가 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다 부실이 될 수도 있는 원인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일이다. 붕괴된 원인 중에 하나가 군사 작전상 적군 통과 저지를 위해 폭파가 용이한 구간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내려앉은 원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 참고인 손영한 그건 안 그렇습니다.

이용석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제가 왜 묻느냐면 그렇다고 하면 이거 시공자가 다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냥 다리만 무너져서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사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자가 계시고 다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식행위로 사고처리한 거 가지고 만족합니까? 살아 있는 사람은 다시 복귀한다 하더라도 사망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려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겨서 그대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겁니다. 남북으로 갈려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것을 지금 현실에 맞지 않게 우리가 요청해서 이것을 도입한 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향후 또다시, 북부 쪽에 해당이 많이 되는데 건설 도로사업소장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더 많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더 안전성 있는 공법으로 해서 더 든든하게 사고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잘잘못을 책임 추궁하자는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요. 그리고 이미 사고 난 것을 신속하게 수습해서 사망 사고자에 대한 후유증이 없도록 관계자와 시공자와 모든 사람이 더 배려 있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셨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며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사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분명하게, 확고하게 가려져서 사망자, 부상자의 후속처리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김주성 위원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이기택,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그때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셨다고 했지요?

○ 증인 이기택 네, 맞습니다.

김주성 위원 대안입찰 당시에? 그러면 대안입찰 허가도 마찬가지로 이기택 서기관님이 하신 겁니까?

○ 증인 이기택 이 방식 결정할 적에는 2005년도 8월 10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설계 적격심의 할 때 2007년도 12월 달에 제가 했고요. 이 대안입찰방식 결정할 때가 2005년인데 그때는 제가 안 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사업소장님께서 하신 겁니까?

○ 증인 이기택 이것도 도에서 그때 했었는데 그때도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했었어요. 도에서 한 건 맞는데.

김주성 위원 이때 대안입찰에 참여하셨던 분이 어느 분입니까? 지금 여기 관계자 중에서. 대안입찰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 증인 이기택 지금은 그때 참여했던 분이 여기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아무도 없어요?

○ 증인 이기택 네.

김주성 위원 그때 대안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대안입찰에 2개 업체입니다. 태영하고 삼호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데 태영하고 삼호 2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입찰금액이 공교롭게도 삼호가 조금 더 적었고 태영이 3억 1,300만 원 정도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삼호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일괄공사를 하겠다고 참여를 했고 지금 태영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태영까지 합쳐 가지고 네 군데가. 코오롱이라든지 한양, 태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태영이 45%, 코오롱이 25%, 한양이 20%, 태윤이 10%.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 출발할 때부터 짜깁기 공사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각자 그 회사 나름대로, 지금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건설회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미지도 있고 다 나름 알려져 있는 건설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설계 하나 가지고 전부 다 달려들지는 않았을 거고 각자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이 공사에 참여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대안입찰 참여업체는 태영건설과 ㈜삼호입니다. 입찰금액은 태영에서 320억 70만 원, 그다음에 삼호에서 31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데 입찰의 개념이 물론 최저입찰이라든지 최고입찰이 여기에 거의 반영이 안 된 입찰인데 왜 태영이 공사금액을 더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삼호를 제치고 됐지요? 아까 소장님께서 공사비를 줄이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신공법,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

김주성 위원 삼호에서 제시한 것은 신공법이 아니었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여기는 기존에 쓰던 교량 형식이 스틸박스 거더교고요, 태영에서는 지금 가설되어 있는 PCT 거더교로 입찰을 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장남교가 사고가 났는데 어떤 게 옳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런데 이 적격 심의할 때는 당시 기존 구조나 안정성 등을 가지고 심의를 한 사항이지 이게 추후의 그런 것까지 심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주성 위원 처음부터 대안입찰 참여업체와 상관없이 사전에 태영으로 공사를 몰아주기 위해서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삼호는 들러리로 세우신 것 아니에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제가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입찰통보서, 입찰공고를 냈는데 이게 2007년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몇 시간 정도 공고를 했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건 대안설계기간이…….

김주성 위원 설계기간이 아니고 입찰공고를 내셨잖아요, 11월 14일 날 오후 2시 30분에.

(「2007년 8월 22일 날 입찰공고 통보를 각 업체에다가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디에다가 통보를 했습니까?

(「태영하고 삼호 두 업체에다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어떻게 그 두 업체가 입찰을 할 줄 알고 그 업체에다 통보를 합니까?

(「대안입찰을 공고해 가지고 2개 회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고를 언제 몇 시에 했냐고 물어봤지 그 두 업체가 들어왔냐고 물어봤습니까?

(「2007년 8월 20일 날 입찰공고를 조달청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일시는 2007년 11월 14일 날 입찰을 봤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공교롭게도 대형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결국에 320억이라고 하는 공사비를, 뒤의 자투리는 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입찰을 했지만 결국에 더 적게 쓴 저기도 신공법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태영에다가 낙찰을 시켰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공사비를 얘기하셨지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약 460억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공사비 단축도 아니고 신공법도 아니고 결국에 경기도에 막대한 피해를 오게 만든 결과가 나왔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거기에는 도급액, 공사비 그다음에 기타경비 이런 게 더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아니, 2007년도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12년도입니다. 어떤 자재비가 얼마나 올라서 100억이 넘는 공사비가 더 추가가 됩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거기에는 용지비도 있고요, 기타경비 있고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을 해서 460억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지금 태영건설 관계자가 어느 분이시죠? 거기 서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본 위원이 어저께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구 양수대교 공사라든지 이런 데를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공개적으로는 안 물어봤지만 사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 대교를 건설하면서 공사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냐 했더니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된 건 장남교는 유일하게 공기순서를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변명입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 참고인 장충열 순서를 바꿨다는 건 작업 거치방법의 변경을…….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작업순서를 바꿀 수가 있냐는 거죠.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작업순서를 바꿔 가지고 공사를 해서 지금 저 다리가…….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장소에 간 건 실제로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적정량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아주 적은 양의 콘크리트가 그때 투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이 끊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부실공사가 아니고 공사 순서가 바뀌어서 상판이 내려앉았다고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 참고인 장충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장도입니다.

(현장도를 가리키며)

지금 쟁점이 되는 요인이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뼈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은 일괄로 한꺼번에 타설을 하려고 그랬어요, 슬래브를.

김주성 위원 그 밑에 받침대가 있죠? 이미 준비가 된, 기이 먼저 공사된 밑의 받침 상판이 있었죠?

○ 참고인 장충열 네.

김주성 위원 지금 그 상판 중간이 끊어진 것 아니에요.

○ 참고인 장충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이 위에 블록 콘크리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김주성 위원 아니,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이미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다시 부을 적에는, 타설을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판이 이미 받쳐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중간이 끊어졌잖아요. 그럼 이건 부실공사지. 아니면 콘크리트 용량을 너무 적게 넣었다든지…….

○ 참고인 장충열 그런 문제점은…….

김주성 위원 아니면 철근이 적게 들어갔다든지. 그래서 그 하중을 못 이겨서 그게 부러진 거 아니에요.

○ 참고인 장충열 지금 국토해양부 조사위에서 발표는 지금 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가 상부 콘크리트 거더 위에 있는 블록 콘크리트를 안 쳤기 때문에 밑으로…….

김주성 위원 그러면 거기 콘크리트를 안 치고 공사를 하고 나중에 그러면 거기 밑에 콘크리트 안 친 건 언제 콘크리트를 칠 예정이었습니까?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설계돼 있는 설계 순서입니다. 교량이 여기서 올리기 전에 하상 바닥에서 55m를 상부 콘크리트 쳐 가지고 굳고 난 뒤에 크레인으로 이걸 달아서 올리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걸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이미 철근과 콘크리트를 아직 붓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게 중간에서 끊어져 가지고 나갔다면 저게 만일에 더 저기를 해 가지고 60t 정도의 분량이 가는 탱크가 지나갔을 때는 완공되고 난 다음에 더 난리가 났다는 결론 아니에요.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저희들 생각도 지금 상부 슬래브가 그대로 주저…….

김주성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그렇게 가시고 앞으로 보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지금 저희들이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스틸박스 거더하고 기존에 있는 공법하고 3개 안을 심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현장에서 현장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시공순서를 이렇게 바꿔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장 타설 하기 좋고 그다음에 안전성이 보장된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는 만약…….

김주성 위원 일단 본 위원은 그게 부실에 의해서 부러졌다고 보고요.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태영에서 책임집니까?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그건 태영에서 다 하는 겁니다. 늘어난 공사비는 태영에서 다…….

김주성 위원 중간에 또 사고가 나는 일은 없겠죠?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지금 스틸박스 거더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안전하게 보장돼 있는 교량입니다.

김주성 위원 일단은 경기도에서 공사 중에 이러한 큰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경기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공사를 마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칩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음 장남교에 대해서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들 안 하신 분 계신데요.

김광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 위원장 박동우 장남교에 대해서 추가질의 간단히 해주시죠.

김광선 위원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기택 신도시정책관님 나와 주세요. 이 다리가 조금 전에 주고받는 질의 답변을 다 들으셨겠지만 2005년도 12월에 원안설계 과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다리설계가. 그렇죠? 그리고 2006년 6월 달에 군부대 협의를 하고 또 2006년 7월 달에 25사단하고 노선검토를 같이 우리 도로교통과하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9월에 노선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2006년 11월 23일에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2007년 3월 달, 3월 21일에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이 준공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 증인 이기택 그 추진경위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설계심의 당시에는 제가 아까 지적을 했지만 지성건설에서 특허등록이 돼 있지도 않은 특허공법을 설계자문심의위원회에다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검증이 하나도 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특허등록이 돼 있지도 않은 이런 공법이 설계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공법이 채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이기택 글쎄, 검증이 안 된 공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김광선 위원 아니, 검증은 고사하고 특허등록도 안 돼 있는 공법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안 되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 증인 이기택 글쎄 뭐…….

김광선 위원 경기도의 임진강에다가 다리를 놓는데. 아니, 어떻게 신공법 특허라고 하는 공법이, 등록도 안 된 이런 공법이 노선설계자문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사가 되냐 이런 얘기예요, 설계심사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 증인 이기택 글쎄,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 공법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 여부를 떠나 가지고 시공상의 어떠한 문제라든지 그런 걸 기술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광선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까 신공법 특허기술, 이게 특허기술공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특허공법. 네?

○ 증인 이기택 네.

김광선 위원 그러잖아요? 그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한 번도 검증해 보지 않은 신기술 개발공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증인 이기택 저는 그 공법이 지금 다른 데서 시공한 사례가 있는지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0m 이내짜리는 4개인가 3개인가 있어요, 5개도 아니고. 3개인가 4개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50m 이상짜리는 전국에 하나도 없어. 없고 본 위원이 지금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신개발을 해서 특허를 받은 이 공법을 어떻게 특허청에 등록도 안 돼 있는 이런 특허를 갖다가 신기술 개발이라고 설계심의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서류를 놓고 설계를 심사할 수 있냐,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 증인 이기택 글쎄, 저희가 설계적격심의 때 심의한 내용은 아까…….

김광선 위원 분명히 2008년 이후에 특허 등록됐다고 답변 들으셨잖아요.

○ 증인 이기택 제가 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들었습니다만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설계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특허 등록도 되지도 않은 그런 설계자료를 놓고 심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 증인 이기택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아까 드렸다시피 계획성이나 시공성, 안정성 이런 설계 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허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김광선 위원 아니, 특허 개발권자가, 특허를 개발한 사람이 특허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심사를 받지 않고 개발된 이 특허가 공법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 기술이 적용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심사를 어떤 기준으로, 이건 허가받지 않고 검증받지 않고 사용을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 증인 이기택 위원님, 지금 제가 5년이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내용을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 위원님들께서 공법에 대해서 특허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시공상의 문제라든지 안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평가를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특허 검증하고 관련해 가지고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거론조차 되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 증인 이기택 네. 그때 제가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자리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만약에 다 사실이고, 지금 다 사실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서 이 공법이 적용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 증인 이기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광선 위원 그렇죠?

○ 증인 이기택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님.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시간관계상.

이상성 위원 소장님. 할 게 좀 많은데요. 경기도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다 그냥 경쟁입찰을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안입찰은 딱 이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안입찰을 보면 발주기관이 원안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원안설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개념이죠. 다리의 길이가 얼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개념이고 그걸 바탕으로 신공법, 신기술, 공기단축 이런 것이 반영된 설계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낙찰률, 낙찰률은 입찰금액에 대한 낙찰제한금액이죠. 그래서 낙찰률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입찰가격에 점수를 매기고 그다음에 설계평가에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반경쟁입찰이라면 입찰가격으로 결정 납니다.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이상성 위원 입찰가격으로 결정 나는데 대안입찰로 하게 되면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설계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대안입찰을 하게 되면 신기술을 제시하는 회사가 낙찰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안입찰이 이것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으면 모든 회사들이 신기술을 준비할 겁니다. 신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낙찰이 되니까. 그런데 평생 안 하다가 대안입찰 딱 한 번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기술을 하나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그 회사가 100% 낙찰되는 것 거의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공법이라고 하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태영과 그 태영에게 공사를 주고 싶어 하는 경기도 부서가 있으면 이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내리면 태영에게 낙찰되는 것 10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이상성 위원 왜 생전 안 하던 대안입찰을 이 공사에만 했는지 대충 감이 잡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대안입찰을 했느냐. 이것이 일상화 돼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그래서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태영에게 낙찰을 주기 위해서, 낙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단 한 번 대안입찰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 외에는 지금, 하필이면 이 사업에만 대안입찰을 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도시정책관님.

○ 증인 이기택 네.

이상성 위원 기술위원 14명을 선정할 때 누가 선정했습니까?

○ 증인 이기택 그건 그때 당시 도로과에 기술위원들을 사전에 20명 정도를 미리 분야별로 선정을 해놓고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상성 위원 전부 14명의 기술위원을 모셨죠?

○ 증인 이기택 네.

이상성 위원 그중에 말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기술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분은 단 두 분이에요. 토목구조 분야입니다. 토목구조에 박영석 교수와 임성순 교수가 이 신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알고 있는지, 기술을 검토할 만한 자격을 갖출 정도로 이 신공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증인 이기택 그런 건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것 확인 안 하고 어떻게 신공법을 검토합니까?

○ 증인 이기택 보통 저희가…….

이상성 위원 그걸 검토할 만한 자격이 있는 교수가 없거나 전문가가 없거나 혹은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으려면 신공법을 적용하지를 말아야지요. 신공법 신기술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술위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가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 증인 이기택 기술심의위원들은요. 우리는…….

이상성 위원 그 심의위원들의 자격에 그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기술에 대해서 명백하게 책임을 지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없으면 그 공법을 도입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 공법을 도입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검토위원으로 모셔야지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심각한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물론 우리 신도시정책관님의 책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도로사업소 측에서 선정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 선정한 실무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로사업소장과 그 당시 위원장을 맡으신 분께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이산의 손영한 부사장님. 당시 토목구조의 임성순 자문위원께서 뭐라고 지금 여기에 기술의견을 내놨느냐 하면 장남교 가설 중, 그러니까 이것은 스틸박스가 아니라 태영건설의 기술을 검토하면서 한 말입니다. “장남교 가설 중 압출공법을 적용한 하부플랜지+트러스 단면은 유연하고 불안정한 구조계이므로 시공단계별 풍하중에 대한 구조 안정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보며)

앞에 사진 좀 들어봐 주세요. 앞에 사진 중에서 밑에 저 노란 사선 지지대와 위에 철판이 있지요? 이 사진에서만 봐도 일반적으로 교량 트러스는 종면으로만 트러스가 가는 게 아니라 좌우로도 트러스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종단면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거든요. 이 구조에서는 휨으로 오는 압력에 대해서 버텨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 슬래브가 쳐지기 전에.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연하고 불안정한 구조계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하중에 대해서, 풍하중은 좌우로 휨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이 풍하중에 대한 구조 안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확인하셨나요?

○ 참고인 손영한 네.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신…….

이상성 위원 그래서 상부 슬래브를 치면…….

○ 참고인 손영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위에 장지간에는 ILM공법에 의해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이 교량에서 지적을 하신 게 아니고. ILM으로 우리가 추진해서 가는 공법에 있을 때 풍하중을 검토를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풍하중 외에도 지진하중까지 고려해서 저희들 도서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이 내용하고는 달리, 이거는 이 지적하신 내용은 아닙니다, ILM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부에 종방향, longitudinal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빔이 지금 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시공상 순서가 바뀌어졌다 하는 게 이 상부에 해당하는 빔들이 콘크리트 블록이 쳐진 다음에 그다음에 상부 슬래브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압출이 안 맞아서 한 거고.

이상성 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538m에 대한 것하고 이것하고는 공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거더를 설치하는 방식이 다른 것일 뿐이고 그건 압출방식이고 이건 거치방법만 틀린 것이지 구조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신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이 구조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 참고인 손영한 구조까지 포함합니다.

이상성 위원 구조까지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아이에프가 그 구조에 대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 참고인 손영한 네.

이상성 위원 그 원천기술을 가지고 설계를 하실 때 원천기술 소지자로부터 기술에 대한 자문이나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 참고인 손영한 네, 받고 합니다.

이상성 위원 그래서 충분히 구조적인 안전을 담보하실 수 있는 건가요?

○ 참고인 손영한 네, 맞습니다.

이상성 위원 저는 지금 압출방식으로 완성되어 있는 538m 그 위에다 50t짜리 탱크 서너 대 올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견뎌내는지.

○ 참고인 손영한 괜찮습니다.

이상성 위원 괜찮을까요? 20년 후에도 괜찮을까요?

○ 참고인 손영한 네,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사고라는 게, 저는 설계자입니다. 공용 중에 사고가 있을 것이고 시공 중에 사고가 있는데 이번에는 시공 중에 사고가 일어난 건데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구조개선을 하거나 해서 교량을 설치할 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0년이 아니라 100년에 해당하는 그런 도로를 건설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진하중 다 고려해서 한 거고요.

이상성 위원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로사업소장님께서는 왜 이 사업 하나만 대안입찰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저희 위원회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음 홍정석 위원님.

홍정석 위원 아까 발주기관 제시하신 분 누구신지 알아내셨습니까? 어디 미국 가서 찾습니까? 경기도청 안에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제시한 분이. 퇴직하셨습니까? 이걸 보면…….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 입찰방법에 대한 결정으로…….

홍정석 위원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설계를, 발주기관이 경기도청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원안설계, 그러니까 신공법 신기술 이 안에 포함된 원안설계 이걸 제시한 팀장이든지 그 당시의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는데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 안에 이분이 확인이 되면 다른 행정감사 중이라도 증인으로 신청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발주기관과 시공사들의 유착을 저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반드시 찾아내 주시고요. 증인 출석시켜 주십시오.

다음 태영 잠깐만 나와 주세요.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태영이 설계변경을 일곱 차례 했습니다. 물가변동만 47억이에요. 4년 동안 47억이면 1년에 꼬박꼬박 12억씩 했습니다. 물가변동 이거 가지고 제가 문제 삼을 건 아니고 문제는 앞으로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도 물가변동 외에도 수시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대안입찰이 공기를 단축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최초 계약액수에 14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 참고인 장충열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저희들이 320억 계약해 가지고 440억 된 것은 그 안에 감리비, 용지보상비 등등이 다 포함된 금액이지…….

홍정석 위원 그럼 거기에서 올린 건 물가변동 한 가지입니까?

○ 참고인 장충열 저희들이 실제로 증액된 금액은 367억인가 그렇습니다.

홍정석 위원 증액된 게요?

○ 참고인 장충열 아니요. 차액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홍정석 위원 그럼 여기 47억이 물가변동만 적용된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장충열 그렇지요. 물가변동하고…….

홍정석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 다리 완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참고인 장충열 네, 그렇습니다.

홍정석 위원 모든 책임은 태영에서 지셔야 됩니다.

○ 참고인 장충열 네, 그렇지요.

홍정석 위원 완공하셔야 돼요.

○ 참고인 장충열 그렇지요. 이게 대안공사를 하다 보니까…….

홍정석 위원 완공하시면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경기도청에서 지급되는 공사비 일체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어야 되지요?

○ 참고인 장충열 원래 대안공사의 취지가 설계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저희들 돈으로 하는 거고 설계변경 요인은 몇 가지…….

홍정석 위원 물가변동.

○ 참고인 장충열 그렇지요. 그런 것만 되는 거지 설계변경…….

홍정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공사 완공할 때까지 경기도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추가비용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어차피, 이게 지금 무너지지 않았으면, 공기가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2013년도 4월 30일 날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4월 30일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 참고인 장충열 네.

홍정석 위원 끝낼 수 있어요?

○ 참고인 장충열 저희들 원인으로 인해서 공기연장은 안 됩니다.

홍정석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달 안 남았습니다. 한 5개월,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동안에 물가변동 한 번만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 참고인 장충열 그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요.

홍정석 위원 어차피 90일에서…….

○ 참고인 장충열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생산물가지수를 봐야 아는 거니까 된다, 안 된다…….

홍정석 위원 적어도 그럼 최대 90일이면, 저희가 물가변동 적용일이 90일 이후 아닙니까? 90일 안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 참고인 장충열 못하지요.

홍정석 위원 못하잖아요. 그러면 4월 30일까지 물가변동 할 수 있는 게 지금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최대 두 번입니다. 그렇지만 4월 30일 마무리이기 때문에 한 번입니다. 한 번 이상 태영에서 물가변동액을 경기도청에 요청할 수 있고 나머지 비용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 참고인 장충열 네.

홍정석 위원 다리 완공 잘하셔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남교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저도 몇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기택 신도시정책관님, 당시 심의위원장을 대행하셨을 때가 2007년도 12월인가요?

○ 증인 이기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럼 2005년도에는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 증인 이기택 저는 상관이 없고요. 그때 똑같은 부서에서 업무는 처리했지만 그때는 담당자가 틀립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때는 우리 정책관님 어떤 일을 하셨지요?

○ 증인 이기택 저는 그때 도로계획 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리하고는…….

○ 증인 이기택 도로계획에 교량도 포함이 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관련이 있었겠네요, 같이요?

○ 증인 이기택 그것은 심의하는 부서 따로 있고 계획하는 부서 따로 있기 때문에 업무에 연관성은 있지만 업무 한계는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제가 보기에는 신공법으로 해서 벌써 2005년도에 이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처음서부터 터를 닦아놓은 것 아닌가요?

○ 증인 이기택 글쎄, 그때는 입찰방법 결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대안입찰에 대한 결정을 한 부분이고요. 2007년도에는 그렇게 결정이 나서 설계 적격여부에 대해서 심의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바쁘신 중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승구 단장님. 이번 장남교 사고에 관해서 사실은 타설의 문제라고 원인은 그랬잖아요. 콘크리트 타설문제를 분리해서 했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해서 문제였다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 참고인 유승구 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감리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했나요?

○ 참고인 유승구 저희도 이것이 설계도에 나와 있는 시공순서도하고 구조계산서에 나와 있는 시공순서도하고도 서로 상이하고 또 설계도에 나와 있는 시공순서도조차도 현장에서 그대로 시공을 할 수 없게끔 시공순서도가 아주 불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ILM공법을 처음으로 감리하시는 건가요?

○ 참고인 유승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처음으로 감리하는 데에서 감리를 했다 그것도 문제가 좀 있네요.

○ 참고인 유승구 ILM공법은 20년 전서부터 공통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특허공법이 아닙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을 처음으로 감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 참고인 유승구 ILM이라는 건 압출공법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네, 됐습니다. 다음은 지성건설, 태영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거지요?

○ 참고인 이인갑 네.

○ 위원장 박동우 하도급 비율은 얼마에 받으셨습니까?

○ 참고인 이인갑 전에 소장님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퇴사를 하시면서 소장 석은 공석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사 차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모르고 여기 행정감사실에 나오시나요?

○ 참고인 이인갑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래도 차장 정도 됐으면 얼마에 받았는지 그 내용을 알…….

○ 참고인 이인갑 공사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얼마에 받으셨습니까?

○ 참고인 이인갑 40억 정도에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40억이 어떤 품목에 의해서 받으신 거지요?

○ 참고인 이인갑 하부공을 뺀 상부공에 관한 알림구간과 지금 붕괴된 단경간 구간을 합쳐 가지고 공사비 약 40억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 참고인 장충열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급 대비 83%에 하도급을 준 겁니다.

○ 위원장 박동우 95% 받으신 금액의 83%?

○ 참고인 장충열 네.

○ 위원장 박동우 혹시 그게 예를 들면 금액이 모자라서 공기를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공사를 단축시키느라고 한꺼번에 일을 한 거 아닌가?

○ 참고인 이인갑 그것은 태영 소장님께서 아까 전에 발언하셨듯이 공기는 그렇게 촉박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성에서 나눠서 할 걸 한꺼번에 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참고인 이인갑 아닙니다. 그것은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블록부분이 이것을 타설하고 슬래브를 타설해야 된다는 그런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도서에요. 그리고 저희는 PCT공법이라고 알고 있었지 IH공법이라는 건 알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사고가 나고 나서 IH공법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 전에는 PCT공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PCT공법은 상부 슬래브를 일괄 한꺼번에 타설하는 게 PCT공법입니다. IH공법은 두 번 타설하는 게 IH공법이고요.

○ 위원장 박동우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태영건설, 장남교는 어디가 하도급을 받았든 모든 책임은 태영에서 지는 거지요?

○ 참고인 장충열 그렇지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지금 지성건설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인데 하도급을 왜 줬지요?

○ 참고인 장충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허가 현장에 들어오면 그 특허권자 이외에는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성건설이 통상실시권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겁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신공법 신기술에 적용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오히려 지성건설이 가지고 있는 신공법 때문에 태영이 낙찰이 된 것 아닌가요?

○ 참고인 장충열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교량가설 공법이 신공법 신기술이라는 게 꼭 PCT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신공법 신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어떤 공법을 채택하느냐는 설계사하고 대안입찰을 할 때 선택을 하는 거지 수많은 공법 신기술은 많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신공법 중에 처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30m가 넘는 건 처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도입하려고 했던 의지는 뭐지요?

○ 참고인 장충열 설계 당시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십니까?

○ 참고인 장충열 설계는 저는…….

○ 위원장 박동우 그럼 일단 신공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아니면 예산을 아주 절감한다든가 이래야 신공법이지 약간 바꾸면 신공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법을 이용해서 아주 안전하다든가 이런 내용이어야 신공법이지. 그럼 신공법도 아닌 거 아니에요?

○ 참고인 장충열 …….

○ 위원장 박동우 일단 대답은 거의 비슷하니까 들어가시고요. 우리 소장님. 소장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몇 가지로 압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첫째는 입찰에 담합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련되신 분들의 명단이나 그걸 빨리 뽑아서 주시고 내일 우리가 2청사에서 교통건설국 할 때 그분들을 참석시키십시오. 명단을 빨리 뽑아서.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위원장 박동우 그리고 이제는 어차피 세 분이 사망하시고 또 여러 분들이 다치셨고 그런 관계가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공기를 잘 맞춰서, 내년 4월 13일인가요? 그때까지 하여튼 아무 문제없이 잘 완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들어가십시오. 그럼 이상으로 장남교 관련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이기택 신도시정책관님 그리고 ㈜태영건설 장충열 현장대리님, ㈜KG엔지니어링 유승구 책임감리원님, ㈜이산 손영한 부사장님, 지성건설(주) 이인갑 차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먼저 민경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장남교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소장님? 왜 처벌수위를 이야기 하냐 하면 처벌수위가 약하면 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력한 처벌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처벌을 어디서 하죠? 도지사가 하시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건설업자는 영업정지 6개월 이내 또는 과징금 5,000만 원이하고요. 그다음에 감리회사는…….

민경선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관할기관이 국토해양부인데 이것을 시도지사에 위임한 사항이잖아요. 도지사가 권한이 있냐 이 말입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민경선 위원 그러면 도지사의 권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처벌규정에 따라서 제일 강한 걸로 다 때려야 된다는 겁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입찰참가 제한에 보면 지계법 시행규칙, 근로자 2명 사망 시 5개월 이상에서 7개월 미만 영업, 입찰참가 제한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세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은 또 달라지는 겁니까? 2명 사망 시 5개월 이상에서 7개월 미만인데 3명 사망한 경우에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건 관련법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조치를 하는데 그건 자료로 주세요. 지금도 중상자이신 분이 많이 누워계시지 않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부상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정말 경각심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처벌은 어떻게 됐는지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도로사업소가 올해죠, 올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3월 5일에서 3월 23일, 그러셨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민경선 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받지 않았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안 받았습니다.

민경선 위원 안 받았습니까? 지금 2년 만에 한 번 받은 겁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받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2011년도에는 안 받았습니다.

민경선 위원 2010년도에는 받았고요? 자체감사 아닌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아니,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민경선 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 완결 여부에 보면 진행 중이라고 돼 있고 징계내용에 대해서는 통보라고 돼있습니다. 통보는 뭡니까? 시정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시정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통보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통보하면 그건 자체 발주처에서 적의 처리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민경선 위원 발주처는 어디입니까? 도로사업소 아닙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도로사업소입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통보에 대해서 지금 시정조치를 준비 중입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도로사업소가 다른 과나 그런 데 비해서, 본부에 비해서 1,579억을 다룹니다, 1년에. 지금 올해 그러셨죠. 엄청난 금액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주의나 여러 가지의 고민이 없으면 예산낭비의 소지가 큰 겁니다. 존경하는 이강림 위원님 관련해서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운천-탄동 간 도로공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지적했었습니다. 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강림 위원님한테 통보를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통보는 못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가 나오죠.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도로사업소는 정말 다른 조직에 비해서 진짜 느슨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감사원 지적을 받았으면 해당 도의원님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을 안 했다고 해서 현장을 방문했잖아요. 현장 추진현황 보고를 저희한테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중에 이게 시정 조치되면 담당 도의원만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왜 그걸 관철 못 시켰느냐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 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운천-탄동 관련해서 감사원 통보자료 보면요,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사업으로 해서 수몰되니까 87호선 국도 이설하지 않고 수몰될 경우에는 지방도, 지금 운천-탄동 간 도로 관련해서 이게 387호선인데 여기에 왕복 4차선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계획상에. 필요한데 이게 이설될 경우에는 왕복 2차로가 필요하다고 분석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국도 37호선에 대해서 이설하겠다는 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 노선입니까? 87호선부터 시작해서 78호선 접근도로, 군도 23호선 다 이설계획을 잡았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장 갔을 때 2차 도로로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왕복 2차선으로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됐다고. 그런데 지금 4차선 도로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예산 편성해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통보사항으로서 우리 발주기관에서 적의여부를 판단해서 하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적정사업비가 567억인데 지금 359억이 더 들어가서 927억이 반영되고 과다 투자 예상된다라고 감사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지비가 40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 사항은 기존 계획된 4차로로 할 경우에 2차로와 비교해서 사업비를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도로가 국도 87호선하고 운천-탄동 간 도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설되기 때문에 4차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방문했을 때 해명을 해줘야죠. 일언반구 한마디 없고 감사원 자료 어제 밤에 받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런 내용이.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당시 위원님 현장방문 시 보고 못 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우선시행구간은 1.5㎞와 관련해서 이강림 위원님이 요청해서 이번에 반영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것은 나중문제고 나머지 이설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설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계획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라고 돼 있잖아요.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계획이, 도로사업소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발주처잖아요. 감사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도로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지금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만 저희는 4차로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4차로로 하든 2차로로 하든 감사원의 지적 받았으면 왜 4차로로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든 어떻게 해서 그 수요가 5년 뒤에는 더 늘어나니까 하겠다는 것을 하든지 그런 설명을 해야지 감사원을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틀린 말입니까, 제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민경선 위원 그냥 도로사업소장이 4차선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까? 그런 다음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거기에 대해서는 4차로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방침을 받아 가지고 확정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외에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몇천억 원이 지금 날아가게 생긴 사항이고 날아갔고 앞으로 도로소장님처럼 이렇게 집행하게 되면 수천억 원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정확하게 필요하고 정말 긴요한 데다 못 쓰는 돈이 생기는 겁니다.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아까 파주 금촌-월롱도 현장에서도 지적했지만 도로 길어깨폭 설계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로 설계를 해서, 지금 이게 전체 도로가 다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금촌-월롱만 말씀드리면 9억 7,000이 과다 지출됐고요. 또 2억 5,000의 공사비가 앞으로 과다되고 미시공된 것까지 치면 1억 3,000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긴요한 데, 왜냐? 정확하게 설계기준이나 이런 것을 감독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규정이 바뀌면 법 규정을 적용하라고 있는 게 발주처 아니에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원의 지적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생겨서 예를 들면 이게 농로와 가까워서 트랙터나 이런 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폭을 넓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정확하게 진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기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하고 앞으로 도로구역 결정이나 이런 게 아직 미고시된 지역에서는 그런 걸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혼을 담아주세요, 혼을. 혼을 담아주세요. 정말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혼을 담아서 모든 도로에 힘을 쏟아주세요. 장남교 사태 보면 한심합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죄송합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우 위원장, 공근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공근식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걸 중심으로 해서 잠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간 신규사업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럼 3년 동안 지금 현재 옛날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만 가지고 계속 지탱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최근에 3년 동안은 발주한 공사가 없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경기도의 교통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도로 개설할 곳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있습니다. 있는데요…….

김주성 위원 그럼 왜 소장님은 그것 전혀 한 건도, 최근 3년 동안 한 건도 관철을 못 시키셨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공사가 당초 공기가 5년인데 매년 예산 투입하는 게 예산 투입이 적어서 8년 내지 10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방침이 빨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로현장을 마무리 짓고 난 후에 새로운 신규를 발주해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급한 도로개설 현장은 있습니다만 신규로다가 발주를 못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도 너무나 기존에 주어진 공사만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창의성도 없이 그냥 시간 때우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생들을 하시는 건 알지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피력하다시피 여기저기 도로 개설돼야 될 곳이 많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신규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근무태만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본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짧게 대답해 주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런 시급한 도로가 빨리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제가 최근 3년간 걸 물었습니다. 2009년도에 삼화에서 간파 간 군사훈련도로 정비를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33억 9,000만 원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1억 5,500을 쓰고 나머지 32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명시이월된 금액이 어디로 갔죠? 2009년도에 32억, 이 책자를 참고로 하셔도 됩니다. 이것 참고해서, 85페이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 사항은 명시이월됐고요. 그 후에 이건 전액 집행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아니,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전액 다 했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김주성 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완전히 끝났어야 되죠? 사업비가 일단 33억 9,000만 원에서 32억 원을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으면 그 도로는 사업이 끝났어야 되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건 사업완료가 2011년도에 완공됐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32억 3,5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중요한 건 나머지 그 중간에 공사비용이 다 어디로 행방불명됐고 2011년도에 예산액 14억 1,600만 원이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8억 3,000이 명시이월 됐어요. 숫자상으로 맞지를 않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가십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김주성 위원 누구 거들어 줄 수 있는 담당자가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 도로관리팀장 이원계 도로관리담당 이원계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금액 예산액 33억 9,000만 원이…….

김주성 위원 잠깐요. 33억 9,000만 원은 예산이고 명시이월금액은 32억 3,500만 원이에요.

○ 도로관리팀장 이원계 네, 32억 3,500만 원요. 이건 2008년도 예산이 2009년도로 넘어온 겁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돼서.

○ 도로관리팀장 이원계 네, 명시이월돼서…….

김주성 위원 그러면 다시 2009년도에 2010년도로 32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 도로관리팀장 이원계 이건 2008년도 게 2009년도로 명시이월된 겁니다, 예산이요.

김주성 위원 그러면 다시 지금 여기 2009년도에 또 뒷부분 명시이월 이건 또 뭡니까?

○ 도로관리팀장 이원계 이건 2010년도에 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주성 위원 2009년도 명시이월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2010년도 예산을 얘기하면 안 되지요. 다시 또 여기 2010년도 예산은 별도로 있는데.

○ 도로관리팀장 이원계 2009년도에 명시이월 32억 3,500만 원이 2008년도에 2009년도로 명시이월돼서 거기서 2009년도에 다 집행은 된 겁니다.

김주성 위원 2008년도에 33억 9,000이 명시이월돼서 2009년도에 사업집행을 하고 다시 사업집행을 못해 가지고 지금 32억 3,500만 원이 2010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 도로관리팀장 이원계 2008년도 예산이 2009년도로 명시이월된 겁니다, 예산이. 그래서 2009년도에 명시이월된 건 다 집행이 됐고요.

김주성 위원 그러면 훈련도로 설계해 가지고 완공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 도로관리팀장 이원계 보상비까지 합쳐서 110억 정도 됩니다. 연차별로 집행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주성 위원 지금 완공 끝났습니까?

○ 도로관리팀장 이원계 네, 완공 다 끝났습니다.

김주성 위원 지금 마찬가지로 또 다시 2010년도에 신천-위곡 간 그 도로도 마찬가지로…….

○ 도로관리팀장 이원계 연차별로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 식으로요?

○ 도로관리팀장 이원계 네.

김주성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잠깐 화장실 가는 관계로 본 위원이 대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원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설계변경 부적정 해 가지고 지금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에 시정을 하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시정을 하셨습니까? 신기술 이용료 1억 6,700만 원 정도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것에 대해서는 기술사용료를 제외하고 해서 기성 정산처리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기술사용료는 지불을 안 했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안 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고 질문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시 또 감사원 시정요구사항에서 방음벽 높이 설계 부적정 해서 여주-가남 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현재 여주-가남 간 확포장공사 방음벽이 원래 설계가 2m인데 높이를 3m로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넓이도 4m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회사에서 2m로 설계를 해서 여기에 대한 지출예상액이 약 20억 원 정도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시정을 하셨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건 건설본부 소관이에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건 건설본부 쪽에 물어보도록, 도로 쪽인데 그쪽 건설본부, 아! 남쪽이라서 그렇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남부는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사업소에서 아까처럼 장남교라든지 도로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라든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하나 어떤 거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설계심의위원회입니다.

김주성 위원 설계심의위원회요. 그러면 1년에 그 사람들은 몇 번이나 모입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수시로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발주한 것은 없고요. 설계변경 때에 그분들을 저기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김주성 위원 별도로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어쩌고 이런 단체는 없으신 거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없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꼭 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메모를 하셔서 철저하게 시정을 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공근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경선 위원이 조금 열을 내면서 지적한 사항을 숙지하고 계시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서형열 위원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시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론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서형열 위원 그래서 4차선 도로를 발주했다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봐서는 거기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붐비지 않으면 2차로로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런 연구를 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 도로사업소장이 옛날에 우리가 할 때는 별 지적사항이 없는 줄 알고 칭찬만 하려고 그랬더니 이런 것들을 보니까 더 꼼꼼히 따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만 그럴 게 아니라 직원들도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감사를 하고 그랬지만 저는 건교위원회에 다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더 잘해 주기를 바라는데 갈수록 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지방도로 유지보수 현황에 보면 세월이 가면 차량도 통행이 많고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야 할 텐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면 유지보수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설명해 봐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요? 도로가 보수 안 해도 되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도 재정이 약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형열 위원 그래도 유지보수는 해야, 교통사고라든가 도민의 이동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비는 절감될 사항이 아닌데 내가 봐서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서형열 위원 소장이 너무 활동을 하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도로 유지보수해야 할 부분이 더 많지 않겠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현재 유지보수비가 많이 책정돼야 한다는 건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보수비가 많이 책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이렇게 줄어들어도 유지보수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애로점이 있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일부 필요불가피한 것만 하고 있고요.

서형열 위원 이게 지금 전부 북부에 쓰는 거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올려주려고 그래, 내 마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원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이거 가지고는 정말 유지보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라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주고 그런 활동이 하나도 없어요, 김양기 소장은 내가 보면. 사무실에 앉아만 있는지 어떤지 위원들 찾아와서 어떤 어려움 설명하고, 장남교 사고 나니까 번질나게 왔다 갔다 하지 말이야. 그런 노력 해본 적이 뭐 있어요? 내가 어느 기관 얘기하면 어느 기관의 원장 한 분은, 내가 이름은 거명 않는데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없는 것도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데도 손발 다 놓고 “어렵습니다.” 언제 와서 내가 건교위원인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주셔야 합니다.”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야. 월급만 타고 계시는 거요? 지금 얼마 남았어요, 공무원? 인격적인 문제지만 얘기 좀 해야겠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1년 6개월 남았고요.

서형열 위원 1년 6개월 남았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는 약 6억 5,000 정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꼭 지출을 해야 하잖아요. 먹고 사는 거. 도로를 유지보수해야 교통사고도 없고 그럴 것 아니에요. 차량은 증가하고 도로는 더 파손될 텐데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1년 반 남았으면 그 안에 국가에 대한 봉사로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해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관계는 아까 홍정석 위원도 지적하셨으니까 저는 않고 과적차량단속 관계 보니까 올해 실적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3건 체납이 됐고 작년에는 8건인데 작년 것은 전부 회수했습니까, 체납? 266페이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서형열 위원 작년 거?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서형열 위원 왜 못했는지 못한 이유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부재자나 아니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작년 8건을 한 건도 더 회수하지 못했다? 작년 거. 266페이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서형열 위원 작년 거 8건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서형열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3건만 미불이 있고 올해는 잘했네. 작년 것도 신경 써서 회수해 주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체납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대답만 잘할 게 아니라 잘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공근식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팩타 선트 서반다(Pacta sunt servanda) 이 얘기 여러 번 들으셨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이용석 위원 무슨 내용이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

이용석 위원 약속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가 상당히 큰 뜻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이 1년이면 몇 번씩 거짓말을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심부름꾼이자 여러분과 함께 공복관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해서 지역에 큰 피해를 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이용석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원하는 자료를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얼마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원하는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얼마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지 아시냐고요? 모르고 계셨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이용석 위원 이러니까 성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도로사업소 자료. 행감 자료를 요구했는데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달라니까 위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대. 어떻게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결산검사 지적사항 5년 치 결과 이것도 해당이 없대. 국정감사 지적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음. 본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안 주면 뭘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우리 도로사업소장님은 벌금 500만 원을 물어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저희 도로사업소는 국감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용석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댔잖아요. 그 한 가지만 아니더라도. 원하는 기간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벌금 물게 조례로 도의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이용석 위원 증인 채택했을 때 이유 없이 안 올 때에는 그것도 500만 원 벌금 물게 되어 있었는데 공직자들이 자료를 제대로 주지를 않기 때문에 원하는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벌금 물게 우리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가. 이거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자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료를 안 주면 우리 위원들이 바보가 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은 왜 안 왔는지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이유가 없다라면 이거 500만 원 벌금 물리십시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사업소에 대한 국감의 지적사항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석 위원 아무튼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도 지금 우리 지역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접-오남도 해당사항 없다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아주 성의 없습니다.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없으면 없다라고 차라리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지역 진접-오남 쪽에 문제가 자꾸만 생깁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불거진 예산이 약 40억, 39억 정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서류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이걸 정부에서 돈을 안 주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도로사업소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나 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위원 그리고 중간에 부도가 나면 부도난 업체는 돈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고 그냥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바로 후속조치해서 새로운 업체가 이어가야 되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신속하게 공기가 약속한 시간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또 함흥차사,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함흥차사.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집행부와 예산기관과, 매일 회의하시잖아요. 그러면 될지 안 될지 충분한 약속을 우리 도민들과 했으면, 국지도 진접-오남 구간도 금년 3월 12일 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있겠지요. 내년 6월까지 공기가 연장됐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이용석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위원들이 “금년 안에 이거 다 끝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확인해본 결과 약 80억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거는 집행부에서 끝낼 수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1년이 더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뒤따른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역의 살림살이랄지 공사로 인해서 재산권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건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그저 업체들이 언제까지 하면 된다라고 하고 안일하게 그 사람들의 이익만 남기기 위해서 정말 태만하고 지역주민들은 신경도 안 쓰고 일을 정말 성의 없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설계서부터 충분히 계속하고 안 되면 찾아가고 재촉하고 해서 공기를 단축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마냥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나오고 또 민원이라는 게 여기 설계할 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라도 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도민을 위해서 도로도 놓는 거고 도민을 위해서 모든 공사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에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장한테만 맡기거나 미처 몰라서 몰랐던 거 문제가 되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파주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추가설계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신문 난 것 보셨죠? 무려 1,400억 이상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오버 지출이라는 겁니다. 그걸 미리 알았으면 업자한테 이거 다 지시만 했으면 같은 금액에 다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설계해서 이 금액에 하겠다고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돈 더 주면 하지 돈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한 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돈 주지 않으면 그 민원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렇습니다.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공직자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실공사도 덜 나올 것이고 일이 정해진 공기 안에 끝난단 말이에요. 연장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그 부대비용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돈 없다는 타령만 하는데. 지난 것 충분히 반영해서 신속하게 일을 매듭짓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행된 것은, 물론 언제까지 공기 안에 하면 된다는 그런 발상을 하지 말고 시작한 부분은 바로바로 매듭을 짓고 또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석 위원 왜냐하면 진접-오남 98호 국지도에 보면 지금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 안 된 게 큰 대로 옆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왜 안 하냐고 그럽니다. 15일 안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15일 후에 가봐야 압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석 위원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 많지만 우리 남양주의 금곡단지나 팔야단지, 진관단지 보면 조성단가가 다 다릅니다. 110만 원 들어간 데도 있고 100만 원 들어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65만 원 들어간 데도 있는데 그건 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산업단지는…….

이용석 위원 우리는 관리 감독만 하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산업단지에 대한 건 저희가 하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인력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열심히들 하는데도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일을 다 못한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 업무보고 때 충분히 반영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저하로 인해서 시설직 3명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강력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말씀을 해야 저희들이 반영시켜 줄 것 아닙니까?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모릅니다. 공직자와 저희들이 윈윈해서 지역발전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책임자가 책임을 갖고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하겠습니다.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께 적극 지원요청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공근식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는 추가질의 보충질의 시간까지 다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임한수 위원님부터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녁도 먹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갈 길도 멀고. 길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알아들을 만큼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한수 위원 용인 임한수 위원입니다. 왜 도로를 이렇게 많이 개설해 가지고 혼납니까?

(웃 음)

업무보고 14쪽 좀 봐주시겠어요. 도로개설 논리를 내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도로 어느 구간을 신설코자 개설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은 처음에 어떤 요건으로 기본계획 하는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저희가 기본계획 하면서 도로개설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당황하시지 말고 천천히 말해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전체 도로 대상으로 해서 도로개설 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모르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도로를 만들고자 할 때 불가항력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절박하다 하는 그 논리를 어느 요건으로 하는 겁니까?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수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지역의 요구나 우리 도로 기본계획상 이런 것에 의해서…….

임한수 위원 아니, 기본계획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예요, 어떤 요건으로.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경제성분석을 우선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24쪽에 보면, 물론 이 지역에 꼭 절박하게 할 수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도로 총사업비가 8,000억입니다. 총사업비 8,000억인데 거의 도비가 5,000억, 국비까지 거의 1조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절박하게 만들어야 될 사항이 있었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건 간선도로로서 개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만들 때 이렇게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갈 때 타당성조사의 요건이 자료가 있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건 타당성조사 이런 걸 다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그러면 14쪽의 요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건 국가지원지방도 추진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5개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 국가지원지방도는 공사비는 국가가, 그다음에 보상비는 도비를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5개년계획에 따라서 이걸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이번에 행감자료로 요청한 2012년도에 추진 중인 도로사업 현황을 내가 봤더니 2조 3,000억이나 됩니다, 2조 3,000억. 두더지처럼 자꾸 길만 만들어서 경기도 도 빚도 많고 한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느냐. 경제성 내지는 여러 가지 필요성 이런 것 등등이 이 내역을 보니까 합당하지 않게 그냥 개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냥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의 혈세, 돈, 빚 얻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SOC 확충 이게 각종 산업단지나 경제가 그런 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 사실상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절감하라는 뜻으로 내가 얘기한 건데 내가 용인에 살기 때문에 동부지역, 북부지역을 자주 업무상으로 왔다 간 적이 많이 있었는데 도로 신설을 했다는 여주 쪽, 동부 쪽, 용인 쪽, 북부 쪽에 아침 8시 반쯤 제가 간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별로 없어요. 나하고 경운기하고 둘이 갔어요. 그 천문학적인 8,000억, 7,000억씩 들여 가지고 경기도 빚도 많은데 빚 얻어 가지고 자주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것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누가? 내가 다시 한 번 또 물어보겠는데.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국가지원지방도는 국가에서 계획을 하는 거고요. 지방도는 우리 도에서 계획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한수 위원 그러면 뭐 지금 저녁도 먹어야 되겠고 질문 그만하고 내가 이걸 골라서 자료 요청할 테니까 타당성조사 한 부분 좀 한 3건만 주시겠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아무거나 저희가 선택해 가지고요?

임한수 위원 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공근식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시간 정확히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어떻게 초반부터 장남교 때문에 그런지 크게 질타 맞으셔서 긴장되신 것 같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죄송합니다.

장현국 위원 저희들의 역할이 어차피 도의원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그다음에 예산낭비 방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시간이 돈이다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특히 막힌 곳을 뚫게 하고 지금 도로가 막혀서 시간낭비, 물류낭비 그다음에 유통비가 그러면서 많이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데 일단 이 먼 곳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방문을 했을 때 금촌-월롱 간 확장공사를 했는데 거기가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지역구라고 그랬는데요. 파주 LCD산업단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물류이동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개통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소한 건 안 보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10여 개 업체가 있다고 한들, 그것도 설계에 반영을 해서 틀림없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지대하고 저지대 차이가 나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산업단지가 더 높이 쌓아 가지고 잘못된 건지 의아했는데 아까 현장에 갔는데 해준다고 했는데 확실히 그건 해주시는 거죠? 진입로하고 출입로에 대해서.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저희는 도에서 해준다고 하는 사항 없었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럼 아까 현장소장인가 현장소장님은 충분히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진입로에 대해서 개설해 준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현국 위원 그럼 거기 완전히 배제해 버리고 길만 뚫어버리고 나머지는 진입하든 말든 그건 거기 도의원이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돈을 갖고 와서 뚫든 말든 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시하고 적극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이것 보세요. 우리가 대기업만 너무 치중하는 것 같은데 조그만 중소기업도, 북부지방은 또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장현국 위원 그런 진입로까지도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자료요청을 한 게 감사지적하고 설계 변경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설계 변경을 보니까 무지하게 많이 자주 설계 변동이 많습니다. 설계 변동해서 좋다 이겁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설계 변경하는 건 되게 좋은데 예산 절감해야 될 설계 변경은 또 안 하더라고요, 감사 지적 보니까. 특히 용지경계 여유폭 설계 변경해라. 그것만 해도 한 106억의 손실을 봤고 195억을 아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건 어디 공사냐 하면 덕양-용미 간 도로공사는 18건 중에 이미 1.0으로 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진위역부터 오산역 가는 걸 비롯해서 7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2m로 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길어깨폭 넓이 1.5인데3m로 했고요. 방음벽 또한 2m라고 했는데 그것도 3m로 설계했고 그다음에 폭넓이도 4m인데 2m로 촘촘히 해서 더 많이 나가게 했고 그다음에 포장법도 한국형 도로포장으로 하라고 했는데 미국식 포장을 해서 그만큼 손해도 끼쳤고 감사 지적이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설계 변경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조치는 안 취하고 설계변경 이게 보면 농로공사, 뻔한 것들 되게 많더라고요. 중간에 보면 암반수가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내가 읽어볼게요. 장남교에서 용수로 변경 조치 그다음에 삼숭-회암에서 상수로공사, 배수로공사, 마전-삼숭에 배수로 구조물 설치 그다음에 청산-백의에 상수로 이설, 배수로, 방음벽 등등 누적된 게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설계 처음에 애초에 할 때 다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럼 그걸 예상하고 딱딱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 도로를 뚫어도 비슷한 게 나오고 저 도로를 뚫어도 똑같이 설계 변경 매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 사항은 당초 지하의 지반조사라든가 또한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주변 민원사항 이런 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일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에 설계를 잘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지금 무조건 내가 얘기하는 게 절감할 수 있는 건 변경해서 바로 시정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미진하고 그다음에 비슷한 것들은 계속 설계 변경을 하고, 이게 뭐가 크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리고 여기도 쭉 보면 거의 물가변동인데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공사를 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물가변동 그것까지 계산하면서 안 합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매년마다 90일 이상 경과, 지수율 3% 이상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당초부터 물가상승률이 5년 치니까 100억이다 이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래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몇백조 원도 경제지수를 표시하고 통계수치도 내는 마당인데 몇백억 공사 그런 것 하는데 물가변동 그 정도까지 예상을 못합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건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지 미리 예측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북부지방에서 오셔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설계변동에 대해서는 투철하게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세비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예산 증액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공근식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백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장남이 이럴 정도니까 차남 삼남교 같은 건 얘기해본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아까 장남교도 얘기 쭉 말씀들을 하셨고 증인들이 계셔서 증인들에게 질문을 하셔서 저는 굳이 증인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사업소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김상효 위원장 말씀이 이건 어차피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설령 이것이 잘돼서 어찌 안 무너지고 공사가 완공이 됐더라도 결국 균열이 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계속 이어진다면 삼풍 꼴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쭉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설계 심의에서부터 여러 가지 참 부실한 공사를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하는 발주청의 입장은 어떠신 건지. 이번 사고를 당한 이 시점에서 발주청 소장님이 한 말씀, 발주청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시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하여튼…….

최재백 위원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뭐…….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런 사고가 난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안전상이나 기술상에서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래서 아까 증인들한테도 김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미 등록만 되어 있는, 출연만 되어 있는 공법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거에 대해 설계심의를 하고 또 이렇게 공사를 해서 누가 봐도 이건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공사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혹이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실, 자발적으로 협력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말씀 해주시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를 통해서 나올 사항이고 제가 여기에서 담합여부 그런 것은 어떤 의견을 표하기는 좀…….

최재백 위원 적극적으로 협력하실 수 있느냐, 자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협조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조치, 향후계획 보고 해서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건설업자니 감리회사니 건설기술자, 감리원, 이런 분들한테 행정처분을 하겠다 해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이 사람 말고는 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행정처분 관할기관 해 가지고 4개 기관을 열거해 주셨어요. 이분들만 처분받으면 끝입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만 이렇게 처벌하면 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날 아침에 공사현장에 일하러 나오신 분들이 내가 오늘 가서 이 일을 하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날 아침에 공사현장에 나온 인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세 사람이 죽었고 열한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지요. 사후조치 계획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로 원인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단 1%도 자기 실수 없이 누구 잘못으로 자기가 이런 처지가 됐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옛날에 우리가 삼풍이 무너져 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해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보도를, 또 이와 같은 경험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다수의 국민, 특히 경기도민, 아까 심하게 이상성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다리 앞으로 안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다수의 도민들한테 어떻다는 일언반구, 현재 고통 받고 있는 죽은 사람들 유가족들, 경기도민 이런 데에는 사후조치 계획, 방향 이런 게 일체 언급이 없단 말이지요.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 저는 주신 보고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저희 입장에서는 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시공사에서 각 병원마다 상주해서 빨리 치료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최재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분들에 대한, 그리고 또 도민들에 대한, 알아봤더니 사고원인이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게 복구하면 전에 실수가 있었지만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너무 많이 함축되어 있더라 이 말이지요. 서로 어떤 따뜻한 인간적인 그리고 나라살림을 맡고 도의 살림을 맡고 있는 담당기관으로서 또 이 기관을 믿고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더라는 거지요. 그걸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쭉 열거하신 대로 벌 받아야 할 사람들은 벌 받고 이러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식적으로 나온 조사결과와 향후대책 보고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장남교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우리 지사님께서는 따뜻한 경기, 무한돌봄, 무한섬김 이런 거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작 해당 부서에서, 지금 지사님이 “정말 경기도민 여러분! 이 사건으로 해서 너무 불안하게 해서 죄송하다.” 엄격하게 말하면 지사님이 하셔야 돼요, 유감표시 해야 된다고. 그런데 발주청 자체도 일언 언급이 없어. 이거는 이 일을 맡고 있는 책임부서로서의 온당한 처사가 아니지요. 나쁜 말로 표현하면 대단히 뻔뻔한 행위지요. 그렇지 않아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네, 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발주청이 제대로 파악해서 하려고 했었다 하고. 인사는 조금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꼭 하십시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어떻게 하셨는지 나중에 보고도 좀 해주시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시간 됐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추가질의 있으니까.

○ 위원장대리 공근식 1분 남았습니다.

최재백 위원 1분 남았습니까? 그러면 다음 얘기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공근식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홍정석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웬만하면 그냥 하지요.

○ 위원장대리 공근식 집행부가 힘들어 하시는 거 같아서.

(「5분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5분 정도만. 홍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서 5분만 쉬는 걸로요. 질의 순서는 이강림 위원부터 하는 걸로 하자고요?

(「여기 우리 순서가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 후에 이강림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나가서 잠깐 쉬었다 들어오시지요.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동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 포천 출신의 이강림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소장님 야단을 좀 쳐야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답변을 못하고 계셔서 참으로 답답했던 과정을 야단을 치려고 합니다.

첫째 도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십시오. 첫째, 지방도 사업의 목적. 지방도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산업경쟁력 제고, 그다음에 국지도에는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낙후지역 균형발전 도모, 그다음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지방도 사업은 교통정체 해소 및 산업경쟁력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이강림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감사원 지적에 있어서 질타를 하실 때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지금 운천-탄동 간 도로가 이설도로가 생겼을 때는 2차선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설도로가 새로 생기는 데는 그 현장에서 20㎞ 이상 다 떨어진 곳의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그러면 운천-탄동 간의 사업을 하는 과정이 지금도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4차선으로 늘린 이유가 이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 지방도 사업에 지역균형 발전 및 산업경쟁력 제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이강림 위원 왜 그 뜻을 표현을 못하고, 나름대로 감사원 지적사항은 그 자체의 주민 수라든가 통행량이라든가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재원의 분배 이런 쪽으로만 따진 겁니다. 간단한 예로 효순이ㆍ미선이도로 기억하시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그 도로의 교통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많지 않습니다.

이강림 위원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특성, 탱크라든가 장갑차가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 때문에 효순이ㆍ미선이 도로가 생겼습니다.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설계가 변경된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파주를 거쳐서 연천을 거쳐서 포천을 거쳐서 가평으로 해서 가는 37번 국도입니다. 지금 파주구간 전체가 4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4차선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금 현재 교통량 때문에 그 차선을 군데군데 3차선, 2차선으로 하는 걸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거기는 동양 최대의 사격장이 있어서 모든 우리나라 한국군 탱크는 물론이고 미군 장갑차, 탱크 전부 와서 거기에서 훈련을 합니다. 제2의 미선이ㆍ효순이 도로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못해서, 오늘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 하지 않으면 당장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이 전체가 균형발전은 둘째 치고 앞으로 교통량만 가지고 따져야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잘못된 부분 때문에, 이거는 도로사업소장님이 나름대로 도로의 기능,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결과가 나올까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이해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당시에도 4차로의 필요성 그런 것을 수차례에 걸쳐 제출도 하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렇게 통보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강림 위원 지금 그 부분은 계속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 4차선이 왜 필요하고, 지금 포천, 경기도 구간 지나면 강원도 구간은 지금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선 수몰지역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경기도 사업비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수몰이설비로 해서 20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이면 중간에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 다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다리만 놓으면 되지 그 도로를 굳이 개설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2차로로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SOC도로 부분에서 포천을 지나가는 43번 국도가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정체가 심한 도로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요한 도로 2개가 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암-마산 간 도로, 그다음에 삼숭-마전 이 2개의 도로가 교차를 하는데 먼저 작년, 재작년인가 아마 건설교통위원님들 다 다녀가셨는데 어하터널 지나서 부인터사거리에서 거기가 새롭게 도로가 양주에서 포천을 거쳐서 남양주로 가는 그 도로, 아주 중요한 산업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43번 도로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정체되지 않게 위로 고가를 만들든지 아니면 터널을 뚫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지금 광암-마산 간 도로 자체도 평면교차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정체되는 그 사항 속에서 광암-마산은 동두천에서 포천을 거쳐서 남양주로 가는 각 시군을 잇는 주요한 간선도로인데 더욱더 43번 국도를 정체시키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거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꼭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우리 업무보고 7쪽에 보면 구조물 유지관리비로 35억 원이 올해 예산편성이 됐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이강림 위원 전년도에는 21억 원이었고 그 전년도에는 27억 원이었는데 갑자기 35억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석현교하고 연풍교 보수보강 해서 14억 8,000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강림 위원 석현교하고 연풍교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이강림 위원 이게 안전진단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렇습니다.

이강림 위원 우리가 정밀점검하는데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이 있고 사설기관이 있잖아요. 어디에다 의뢰하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것은 저희가 입찰공고 할 때 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춥니다. 자격을 갖춰서, 사설이다 그런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신뢰 부분에는 큰 문제없을까요? 예를 들면 연구용역을 줄 때 보면 대부분 용역을 발주하는 그러한 데의 입맛대로 모든 게 돌아가는데 안전진단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런 업체만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2010년도, 295쪽에 보면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등급이. 먼저 어제 현장을 갔는데 구 양수대교가 재가설이 되는데 안전진단을 했을 때 어느 등급이 나왔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C등급입니다.

이강림 위원 C등급 나왔지요. 그러면 등급을 나눌 때 예를 들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나오는데 점검기간에 차이가 있지요? 예를 들면 A등급은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은 1년에 2회, 그다음에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정밀진단은 10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등급 결정은 A, B, C, D, E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수보강 아니면 통행제한 이런 여부로 해서 안전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보니까 나온 자료에 의하면 석현교하고 연풍교가 석현교는 D등급을 받았고 연풍교는 E등급을 받았습니다. 요 전년도에는 등급이 점검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1ㆍ2종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안 했고요. 정기점검 당시 노후, 그다음에 표면상태 이런 걸로 해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D급과 E급 등급이 결정돼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했던 사항으로 이렇게 14억 8,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강림 위원 그러면 재가설하고 보수하고의 판단기준은 뭐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재가설은 완전히 다 철거를 하고 교량을 새로 놓는 거지요.

이강림 위원 등급하고 상관없이 결단을 내려서 판단하나요? 예를 들어서 구 양수대교가 C등급에서 재가설 결정을 하지 않았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이강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D등급, E등급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재가설이 아니라 보수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런 판단을 합니다. 보수보강 해서 과연 어느 정도를 쓸 수가 있는지. 그러면 이걸 보수 보강해서 E등급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해서 그걸 재가설할 거냐 아니면 보수 보강할 거냐 이걸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점검하는 회사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진단결과 거기서 나옵니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본 위원이 구조물 점검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이유 중에는 이번에 장남교 사고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구조물들이 이루어진 지 상당히 오랜 기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김양기 도로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질의할 게 없는데 한 가지만 과적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도로법이 개정됐죠? 제가 잠시 시간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도로법이 개정된 게 2010년 9월 23일 벌금제도에서 과태료로 바뀐 걸로 돼 있더라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천동현 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벌금제도에서 과태료로 바뀐…….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의 벌금이었는데요.

천동현 위원 얼마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그런데 2010년 9월 23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도로관리청에서 부과하도록 변경됐던 사항입니다.

천동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천동현 위원 제가 검색해 봤더니 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700만 원의 과태료로 돼 있다가 2010년 9월 23일부로 500만 원 과태료로 바뀐 걸로 검색결과 나왔는데 어떤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 과태료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500만 원 이하로?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변경됐습니다.

천동현 위원 됐고요. 지금 단속방법에 대해서 이동단속과 고정단속이 있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천동현 위원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가 있는데 고정단속에는 건이 한 번도 없나 봅니다. 구 양수대교에 2010년도도 없고 2011년도도 없고 12년도에도 없는데 맞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어제 현장 방문하신 바와 같이 그건 구 양수대교에다 회차…….

천동현 위원 네, 회차는 있는데 회차가 2010년도에는 392차에서 2011년도에는 219회차,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113회차로 확 줄었는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줄은 이유는 양쪽에 안내표지판이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여기는 15t 이상은 통행을 제한한다는 그런 플래카드로 해서 널리 홍보를 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러면 고정단속에 있어서는 지금 직원이 9명이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2년 전보다는 업무량은 반도 안 되는 걸로 줄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392회차가 갔는데 그 400회차가 올해는 113회차니까 1/3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봐도 되는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런 준 횟수에 따라서…….

천동현 위원 하여튼 간 준 것 아닙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줄었습니다.

천동현 위원 차가 지나가는데 단속을 했는데 2년 전에는 한 400회를 했는데 올해는 113회로 줄었으니까 1/3 이상 업무량이 줄었다고 보는 거죠, 본 위원은. 그러면서도 중량이 오버된 차량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113대의 과적에 대해서는 회차 조치를 했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요. 2010년도에도 적발된 게 없고 2011년도에도 한 건도 없고 올해도 없고 그러면 근무를 서는 9명이 2010년도나 11년도나 12년도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업무여건은 좋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결국은 1/3 이상이 줄었으면 9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양으로 보면 그런데 결국은 소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인원을 고정단속에서는 적발이 한 번도 된 적도 없으니까 이동단속으로 그 인원을 돌려도 되지 않느냐, 부족한 인원은.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제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24시간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줄인다는 것 그런…….

천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한 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24시간을 근무하는데 1개 조를 3명씩 돌린다는 얘기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천동현 위원 그런데 3명씩 돌리는 데 있어서도 1년에 한 400건을 일을 했던 걸, 2년 전에. 올해는 결국은 113건이니까 일 양은 줄었다는 얘기죠, 근무시간은 똑같아도. 그 얘기란 겁니다, 사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일 양은 줄었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렇게 볼 적에 그때 일 양이 많아서 3명을 한 조로 했지만 지금은 2명을 한 조로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도 보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간 검토하셔 가지고 정 인원이 모자라면, 이동단속이 지금 현재 모자랄 경우에는 그렇게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거기 검문소가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있어서…….

천동현 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2010년도 이동단속에 65건, 2011년도는 43건, 2012년도에는 40건인데 그럼 이게 적발이 될 적에는 과태료를 500만 원씩 지금 물리고 있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500만 원이 아니고요. 5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천동현 위원 그럼 최고가 500만 원입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총중량을 5t 미만으로 초과할 때는 50만 원, 총중량을 5t 이상 15t 미만으로 초과할 때는 80만 원, 15t 이상 초과할 때는 15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15t을 초과할 때는 150만 원. 그러면 500만 원은 뭡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건 최고입니다, 최고요.

천동현 위원 아까 15t 초과면 150만 원이라고 했는데 500만 원 과태료일 때는 어떻게 해야지 500만 원이냐 이거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렇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이때는 500만 원입니다.

천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 통과할 적에 보통 적정 t 수가 몇 t입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15t 이상을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총중량 15t이요.

천동현 위원 총충량 15t입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천동현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구 양수대교는 15t이고요. 우리 이동단속에서는 총중량 40t 초과 차량입니다, 총중량 40t 이상 초과할 때.

천동현 위원 40t 초과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검색해본 결과 40t 차량이 지나갈 적에는 보통 승용차 7만 대가 한 번에 지나간 도로와 중량이 맞먹는 중량이랍니다, 도로파손율이. 그리고 도로수명이 1/3로 줄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단속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고 지금 구 양수대교 고정단속에서는 적발된 게 없는데 이동단속에서는 적발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천동현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과적을 단속하지 않으면 시민 안전에도 위험이 되고 교통혼잡이 되고 또 도로수명이 1/3로 줄어버리니까, 국민 세금에도 직결되니까 철저하게 홍보와 과적을 더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단 얘기죠, 적발된 저기는. 그러니까 계속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적을 하고 있단 얘기 아닙니까, 이 적발된 횟수를 볼 적에?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못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홍보해서 과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 존경하는 우리 장현국 위원님께서 오전에 현장방문 한 본 위원 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오늘 오전에 감리단장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도로 개설은 아주 필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으셨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김광선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190억을 다 주셔도 이것 해결하지 못하면 이 도로 개통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그 얘기도 들으셨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김광선 위원 그 말씀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소장님 들어가서 좀 쉬시고요. 박윤학 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님한테 인사하고.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시설1팀장 박윤학입니다.

김광선 위원 설마-구읍 간 도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김광선 위원 아니, 간단하게 그냥 얘기해요.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상반기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김광선 위원 경기도에서 말이야,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그러면서 지방도 하나 건설하는 데 예산을 수반 못해 가지고 공사를 중단시킨단 말이에요? 담당 팀장으로서 부끄럽게 아셔야 됩니다.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지금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본부라든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발주해 가지고 보통 3년에서 4년 이렇게 소요되고 있고요.

김광선 위원 아니, 이게 벌써 몇 년 된 도로사업이냐 이 말이야.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기이 알고 있는데요…….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떡하든지 계속사업으로 그래도 현장사무실 문은 열어놔야지 공사를 중단시키는 이게 말이 됩니까? 더더군다나 이 지역구 의원이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 버젓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죄송합니다.

김광선 위원 일을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공사를 어느 정도 그래도 계속사업으로 하게는 해줘야지 문을 닫는단 말이야, 그래?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그래서 저희 소장님이나 교통건설국장님이나 노력을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참 여의치 않습니다. 하여간 현장관리라든가…….

김광선 위원 예산부서에서 여기 그렇게 예산 지원해 주지 않고 있어요?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전번에 지사님 나오셨을 때 현장방문이라든가…….

김광선 위원 내년에 예산 얼마 확보하셨어요?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내년도에…….

김광선 위원 도민들한테 무슨 낯을 들고 도의원이 고개를 들고 다니냐 이 말이야.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내년도 예산에 80억 일단 요구해 놨습니다.

김광선 위원 얼마?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80억 돼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80억 가지고 내년에 몇 달 버틸 수 있어요? 지금 이게 10월 달에 보니까 문 닫았는데 80억 가지고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어?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내년에는 하부구조물에 대해서 상부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일단은 시공계획에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부의 기존도로의 교통에 방해 없게끔…….

김광선 위원 알아서 하세요.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네, 알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들어가세요. 박성규 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 도로시설2팀장 박성규 시설2팀장 박성규입니다.

김광선 위원 국지도 56호선 우리 박 팀장님도 많이 와보셨죠? 지사님도 몇 번씩 오시고 예산담당관도 몇 번씩 내려와 보고 전반기에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전체 현장방문도 하신 그런 곳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금년에 국지도 56호선 사업비 확보를 얼마나 했냐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319억을 했다고 그랬어요.

○ 도로시설2팀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김광선 위원 맞아요, 319억이. 그런데 이걸 집행을 64% 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 도로시설2팀장 박성규 9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김광선 위원 9월 말 현재 64%. 어디다가 집행했어요?

○ 도로시설2팀장 박성규 지금 방축교 부근에 지난번에 가셨던 절토면 부분하고 일단 현재까지 용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구조물 위주로 했습니다.

김광선 위원 됐어요, 그만. 이 도로의 맹점은 조리 시점부부터 광탄까지가 문제야. 알고 있죠?

○ 도로시설2팀장 박성규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것 빨리 공사하라고 위원님들이 가서 재촉하고 예산부서에다가 이것 200억씩 저기해 가지고 사정사정해서 하고 파주시에서 그렇게 매달리고 지사도 몇 번씩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선 오산지점까지 용지보상 다 됐잖아. 다 됐죠?

○ 도로시설2팀장 박성규 올해 됐습니다.

김광선 위원 다 됐잖아, 어쨌든 간에.

○ 도로시설2팀장 박성규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공사를 방축교 이런 데, 가장 지금 정체현상이 심한 이 도로 때문에 56호에 내가 몇 번을 가서 얘기하기를 이 전 구간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문제가 없어요. 이 구간이 문제야, 오산하고 조리 이게. 그래서 이것 다 아우성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집행을 여기부터 해서 이 도로부터 뚫어놔야지 돈 310억씩 어렵게 해서 토지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예산 세운 것 아니야, 200억. 170억이야? 그래요?

○ 도로시설2팀장 박성규 네.

김광선 위원 그러면 여기부터 돈을 투입해 가지고 그 정체구간부터 공사를 해야지 왜 여기저기다가 일을 벌여 놓냐 이런 얘기야.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56호가 원활하게 뻥 뚫릴 수 있게 해놔야지.

○ 도로시설2팀장 박성규 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잠시 설명을 드려도 시간상 괜찮으…….

김광선 위원 무슨 설명이야, 설명이. 거기 보상 다 돼 있지 돈 갖다 주는 거 거기 공사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 이 말이야, 이걸.

○ 도로시설2팀장 박성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내년 상반기, 내년 해동되고부터는…….

김광선 위원 말로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왜 열심히 안 하냐 이 말이야. 안 하고 있잖아. 이 정체구간에 하루 교통량이 몇 대가 다니는 줄 알아요? 보고받아서 알고 있지?

○ 도로시설2팀장 박성규 교통량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2만…….

김광선 위원 출퇴근시간에 그거 2㎞ 지나가는 데 40분 걸려, 40분. 그거 당신도 와서 보잖아. 현장사업소에서 차 한 번 나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 그 좁은 도로로 나오려면. 그래서 이 도로부터 빨리 하라고 돈 갖다 주고 하는데 왜 엉뚱한 데다가 갖다 예산 집행하냐 이 말이야, 이걸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 도로시설2팀장 박성규 네, 일단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김광선 위원 시점부부터 이 구간 여기에다가 집중해서 우선 이것부터 빨리 뚫어놔요.

○ 도로시설2팀장 박성규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파주시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지사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신 사항이고 사업소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부터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하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 도로시설2팀장 박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들어가세요. 믿겠어.

○ 도로시설2팀장 박성규 네.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과적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정단속 측정장비는 하나도 없는 거죠? 이동식만 지금 6대가 있는 거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런데 단속인원은 4명입니다. 4명이서 6대를 어떻게 운영하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동단속반은 1개 반만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러면 단속장비는 왜 6대씩이나 필요하지요? 단속장비가 6대면 6개 조를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과적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도 엄청난 파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특히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 과적하면 뒤따라가는 승용차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과적은 필히 없애야 되는데 트럭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화주들의 요구 때문에, 과적을 안 하면 아예 부르지를 않기 때문에 화주들의 요구 때문에 과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화주들에게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한가요? 만약 화주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 화물차 기사들이 화주에게 말하기가 좋지요. 벌금 문다. 지금은 운전자만 과태료를 무니까 화주들이 자기네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우선 위반한 자에 대해서 부과한 거고요. 그다음에 임차한 화물적재량 여기에 대해서 지시나 요구한 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화주에게는 얼마나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같습니다. 과태료 규정 형량은 같습니다.

이상성 위원 지금 과적차량 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단속반 자체적으로만 합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단속반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러면 4명이 그냥 1개 팀밖에 없는 건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1개 조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북부지역에서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북부지역이요.

이상성 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은 현재까지 적발한 게 겨우 40건이고 1년에 100건도 적발을 못했네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1개 조다 보니까…….

이상성 위원 단속장비가 6대씩이나 있고 그런데 1년에 60건 정도면 한 달에 5건, 그렇지요? 이거는 1개 조가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의정부에서 고양시 넘어가는 그 길에서 하루만 단속해도 몇십 대는 걸릴 것 같은데 단속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무게를 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가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속반 1개면 이동장비 하나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나 가지고 있고요. 구 양수대교에 3대 있고 1개 이동단속반에는 하나만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성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겠는데요. 지금 단속대상 되는 차량들이 주로 대형차들이거든요. 주로 덤프트럭 그런 차들인데 차 메이커별로, 덤프트럭 많은 게 벤츠하고 스카니아 그리고 현대 트라고, 대우, 몇 개의 차종이 있습니다. 이 차종별로 차고를 표준화할 수가 있어요. 짐을 많이 실으면 많이 실을수록 스프링이 휘어지면서 차가 내려앉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카니아 덤프트럭이 적재정량이 만약에 30t인데 그게 30t 실었을 때 지상에서부터 화물고까지 몇 ㎝인지 그걸 표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자를 들이대 보고 거기에 미달하면 그냥 보내면 되고요. 그것보다 더 내려앉았으면 검사를 해보는, 그렇게 하면 훨씬 신속하게 많은 차를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차들 다 계측기 위에다, 측중기 위에다 올려놓지를 말고 스프링 내려앉는 높이 가지고서 한 번 거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훨씬 많은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동식이 6대나 있고 그러면 구 양수대교에 3대가 있더라도 2개 반을 더 편성을 하셔 가지고 단속을 제대로 많이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포장방식을 보니까 들쭉날쭉입니다. 기초를 어떤 데는 15㎝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0㎝ 하는 데도 있고 표층과 중간층은 5㎝, 6㎝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의 기초부분은 규격이 아주 들쭉날쭉 하는데 왜 그렇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통상 보조기층은 20㎝ 정도 하고요.

이상성 위원 보조기층이 어떤 데는 15㎝도 있고 어디는 30㎝도 있고 거의 곱절 차이가 나기도 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것은 동교 신도나 지반상태에 따라서 약간 변형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설계 속도라든지 차량의 예측되는 통행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하는 건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런 걸 고려해서 각 층별 그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로 도로를 설계했다고 해서 그 도로를 다니는 차들이 60㎞로만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80㎞라고 해서 80㎞로만 다니는 게 아니고 덤프트럭이 100㎞로도 달리고. 그래서 도로포장에 관한 한 너무 거기에 매여가지고 기준미달의 그런 도로포장이 안 되게, 어떤 지역은 가보면 도로포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주저앉고 파이고 그 지역에 공사가 하나 큰 게 있어 가지고 덤프트럭들 몇 달간 많이 다니고 나면 길이 완전히 절단이 나거든요. 그래서 도로포장은 감사원의 지적은 받았습니다만 감사원을 설득해서라도 제대로 포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교통량은 많지 않은데 하지만 북부는 거리가 멀잖아요. 멀어서 차들이 빨리 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들 경우에 2차선이 아닌 4차선으로 하는데 4차선으로 하기에는 경제성이 없고 2차선으로만 해놓으면 긴 거리를 가는데 느린 차들 때문에 속도를 못 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3차선 도로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3차선 도로는 1㎞ 정도를 상행이 2차선, 그다음에 200∼300m 중립지대가 가고 그다음에 한 1㎞ 정도를 하행선이 2차선 그렇게 해서 교대교대로 추월이 가능한 추월선이 생기는 도로가 3차선 도로거든요. 굉장히 이게 시골도로에서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1㎞만 기다리면 추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선 도로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 날 일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북부지역에는 앞으로 이런 도로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런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깐 한 가지 확인만 받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남교 가설을 태영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완공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공사기간이 2008년 2월 11일부터인데 4년간 하다가 지금 저렇게 됐잖아요. 내년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한 6개월 남았나요? 6개월 동안 다 완공을 한다는 걸 전 믿을 수가 없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 월간 동향보고를 해주세요, 저희 상임위에. 공정률 포함해 가지고 월간 동향보고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간 동향보고를 좀 해주시고 또 하나 이 공사비뿐만이 아니라, 공사비는 물론 태영이 다 짊어져야 되겠지만 4월 30일까지 아마 물가변동은 한 번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외에 감리비라든가 공사비 외에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만일에 4월 30일 이후에까지 이걸 완공하지 못하고 공기가 연장될 시에는 그때 이 나머지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경기도청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받아주면 안 되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안 됩니다.

홍정석 위원 감리비까지 포함해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감리비가 어차피 4월 30일까지 다 완공을 한다고 했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 연장공사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사업비는, 감리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태영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 확실히 답변하셨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공기 지나면 지체상금 대상입니다.

홍정석 위원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월간 동향보고 반드시 받으세요. 내년 준공할 때까지 받으시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홍정석 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지휘체계가 안 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도로사업소장님이 도로사업소 전체의 지휘체계의 가장 수장이시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홍정석 위원 위에 누구 없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없습니다.

홍정석 위원 소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교 같은 걸 봐도 갈팡질팡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수습하는 과정도 그랬고 이런 부분들이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거 보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도 했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 자료에 제출된, 최근 3년 거를 말씀드리면서 총사업비가 당초에 5,248억이 42번 설계변경 해 가지고 1,497억이 증가했습니다. 최종사업비가 5,641억이 됐었거든요. 이게 작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삼숭-회암 간 도로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다섯 차례나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일곱 차례 있는 것도 있고 아주, 그 이후에 제가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그 대책마련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물가변동만 하고 있고 해서 최소화시켰습니다.

홍정석 위원 나머지 보면 새로 신규로 해 가지고 개설한 현장이 없기 때문에 설계하기 전에 현장답사라든가 세세히 살펴서 할 사업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면 물가변동이라 하더라도, 물론 그 안에 자잘하게 변동해 가지고 물가변동 포함해서 기타 등 해 가지고 정말 시공사별로 말도 안 되는 증액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설마-구읍 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위원님 하셨지만 대보건설, 6개월 만에 물가변동 21억 했고요, 우회도로까지 해서. 보통 물가변동만 하면 17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납-용암도 마찬가지고요. 가납-용암은 제가 따져 보니까 89일만 했는데, 6월 3일 날 물가변동을 했고 11년 8월 31일 날 또 물가변동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89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2개월 만에 여기도 거의 4억이 넘게. 그래서 제가 대략 물가변동 내용을 보면 300억 정도의 공사를 기준으로 하면 1년에 한 사업당 10억 정도의 물가변동 적용을 받습니다. 쭉 하면 1년에 거의 저희가 물가변동, 이건 2년 치인데 보면 한 사업당 300억 기준으로 하면 10억 이상, 그리고 1,000억이 넘어가면 거의 26억, 36억이래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분만 해도. 그러면 이게 1년에 어마어마한, 여기 17개니까 10억씩만 잡아도 170억이란 얘기예요. 물가변동으로만 줘도.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사업비 얘기 하셨지만 이 17개 사업 중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전부 일반세입에서 잡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저희는 지방채는 없습니다.

홍정석 위원 전체 지방채 없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없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러면 지방채 요청이라도 하세요. 지방채가 3.5%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부담액이. 그러면 3.5%가 차라리 낫지, 이자부담액이. 이렇게 물가변동 계속해 가지고 사업비가 제때 지원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1년에 한 사업당 10억씩 이렇게,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제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셔야 돼요. 그냥 주는 대로 갖고 가시지 말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예산부서 협의사항인데요.

홍정석 위원 예산부서에 설득을 하세요. 물가변동이 이렇게 있어서 예산증가분이 이렇게 많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빨리 이걸 진행하고 끝낼 사업은 빨리 끝내야 된다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2년 이후에 지금 세 번째 행감인데요. 선택과 집중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홍정석 위원 한 번 건의를 하시고, 지방채 발행이 훨씬 쌉니다. 예산증가분을 막을 수 있는, 제때 공기대로 예산이 지원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현대 같은 데도 36억 이렇게 물가변동을 해서 했습니다. 이거 그냥 계속 주는 돈이잖아요. 현장 세워 놓으면 간접경비 다 해서 청구합니다. 그렇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홍정석 위원 현장 세워 놓는다고 해서, 중단한다고 해서 시공사가 그 부분을 청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잖아요. 간접경비 다 합니다. 현장 운영경비 다 합니다. 거기에 물가변동 플러스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홍정석 위원 그걸 더 적극적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지사님이 좀 부정적인 건 압니다. 그렇지만 SOC사업만큼은 지방채 발행이라도 해서, 그래야만 예산증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반드시 설득을 하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게 2010년도에 제가 민원현황을 3년 동안 계속해서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때문에 저희가 행감 하다 말았는데 처리내용이 정말 제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로 답변완료로 계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어서 지적을 했어요. 여기 민원명에는 “아직도 이런 공사현장이 있습니까?” 그래도 “답변완료”, “아직도 이런 X 같은 공무원이 쯧쯧쯧…….” 해도 “답변완료”, “아직도 주민을 무시하는 공사장이 있나요?” 해도 “답변완료”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나름대로 민원인에 대해서 처리에 최선을 다하신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민원내용도 예전에 비해서 공무원의 권위적인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게 소장님 이하 여기 직원분들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보고요. 여기에 내년에는 처리일자까지 써서 확인을 해줄 수 있도록, 아무튼 이거 작성하시고 이렇게 민원처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좀 제대로 올려서 집행부를, 예산담당관실을 설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설명서를 보낼 때 폼을 좀 바꾸세요. 지금처럼 총사업비, 그다음에 요청분 이렇게 해서 지금 기존의 사업설명서의 폼을 완전히 틀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최초의 계약금액, 최초의 사업비 그건 어디로 갔어요. 계속 물가변동이라든가 기타 설계변경 사유를 포함한 총사업비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요청액이 있어요. 총사업비 옆에다, 총사업비 구별을 저는 해달라는 건데 최초 공사비, 사업비 옆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몇 차, 1회면 1회, 2회, 그리고 물가변동을 적용한 기간까지 명기를 해서, 그리고 물가변동 외 사유들이 있잖아요, 변경사유. 그것도 같이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해주세요. 그래야 그 현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시공사가 어떤 연유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물가변동 요청을 했는지, 사업변경, 설계변경 요청을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행감 때만 설계변경 현황을 지적하면 이거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설명서 예산서를 쓰실 때 반드시 변경하는 사유와 변경요청 금액, 변경요청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하고 물가변동하고 구분해서 명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시공사가 얼만큼 적절하게 설계변경 요청을 했는지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예산설명서처럼 계속해서 하면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폼이 지금 딱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당장 2013년도 예산부터는 사업설명서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총사업비, 도대체 설계변경을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을 해도 우리가 못 알아보거든요. 그리고 설계변경을 왜 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할 때는 예산설명서거든요. 사업설명서거든요, 예산을 요청할 때니까. 그 예산설명서에 명확하게 이게 계약 초기의, 사업 초기의 사업비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누적돼서 증가된 총사업비하고 그리고 그게 총사업비 안에 변경된 사유에 대한 요청금액하고 또 물가변동 적용기간을 명시해서 그 요청금액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사업설명서를 올려주시면 훨씬 공사 사업진행이나 공정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알겠고요. 지금 2013년도 예산이 개략 알기로는 거의 인쇄단계에 있습니다.

홍정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래서…….

홍정석 위원 그러면 그건 추경부터 하시든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보면 시공사 과실도 설계변경으로 위장을 합니다. 분명히 시공사 과실 같은데 이런 것들이 설계변경이라는 이름으로 도민 세금, 사실 얘기를 좀 심하게 하면 도민들한테 빨대 다 꽂아놓고 시공사들이 쪽쪽 빨고 있는 거예요. 이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너무 화가 나서 현장이 서 있어도 돈은 계속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홍정석 위원 시공사의 잘못도, 과실도 전부 설계변경의 이름으로 전부 다 변신을 해 가지고 요청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적발해 내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예산을 절감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서 예산이 전혀 낭비되지…….

홍정석 위원 없도록 할 수는 없겠죠, 예산이 제때 지원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최소화시키자는 겁니다. 시공사의 과실까지도 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국 위원 보충 여기서 말씀 같이 드리겠는데요. 벌써 인쇄물이 다 됐다고 하면 별첨으로 해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별첨으로 다시 묶어서?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 사항은…….

장현국 위원 인쇄물은 어차피 나갔지만 별첨으로.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제작상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지금 홍정석 위원님과 장현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 만드는 데 힘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올 이번 추경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 반드시 그런 자료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주성 위원 추가로 저도 하나만.

○ 위원장 박동우 잠깐만요. 제가 아직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김주성 위원 지금 거기에 부연해서.

○ 위원장 박동우 네, 말씀하세요.

김주성 위원 아까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명시이월 금액이 전년도에는 32억인데 그게 해방불명이 됐고 다시 또 사업비라 해 가지고 다시 또 예산 잡히고 이것도 총사업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출된 사업비와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같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런 사항을 일단 예산부서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구분이 명확히 되도록 작성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추가나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시간이 늦어서 그러신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도로와 교통이 사실은 또 하나의 복지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어떠한 주머니, 차가 밀려서 예를 들면 수용되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는 복지라고 보는데요. 북부에는 실링이나 이런 부분이 항상 적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설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이걸 아까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3차로라든가 아니면 진짜 앞으로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늘어날 예정이지만 지금은 2차선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토지구입비가 괜찮다면 보상 정도만 하고 2차선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지금 어떤 도로 같은 경우에는 8년, 10년 막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하여튼 도로사업소가 경기북부 쪽의 도로의 복지를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소 소관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장남교 재가설 공사에 관련된 증인을 추가적으로 신청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감사를 다시 한 번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도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변경하여 도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한 내에 추가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일정 변경은…….

홍정석 위원 저기요, 위원장님. 교통건설국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박동우 그 일정 조정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변경은 별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는 질의 답변 시간 중 확인을 요구했던 증인 명단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에 도로사업소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9일 오전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2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양기 도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박동우민경선공근식김광선김주성서형열이강림이상성이용석임한수

장현국천동현최재백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 출석증인

신도시정책관 이기택

○ 출석참고인

㈜태영건설소장 장충열㈜KG엔지니어링단장 유승구

㈜이산부사장 손영한지성건설(주)차장 이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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