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여성가족국
일 시 : 2012년 11월 8일(목)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여성가족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로 임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린이는 꿈을 그리고 여성은 희망을, 가족은 화목을 행복 강국 경기도”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이을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여성가족국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또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명과 직위 호명 시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을죽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위원장 염동식 조광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네.
○ 위원장 염동식 고재학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보육정책과장 고재학 네.
○ 위원장 염동식 김원섭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김원섭 네.
○ 위원장 염동식 김관수 다문화가족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다문화가족과장 김관수 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을죽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8일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위원장 염동식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자리에 앉으시죠. 이 자리에는 오늘 우리 여성가족국 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경기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한미경 씨와 또 운영이사 장정희 씨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을죽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고재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섭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관수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구와 인력은 4과 14팀 2사업소로써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 3쪽 예산규모, 4쪽~7쪽까지 2012년 3/4분기 기준 주요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2012년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어린이는 꿈을, 여성은 희망을, 가족은 화목을 행복 강국 경기도”를 비전으로 설정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0쪽 도정의 성 주류화 정착 및 여성 권익증진입니다. 첫 번째, 도정의 성 주류화 정착 기반 구축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전면 실시에 맞추어 동 제도의 추진력 확보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사업 및 제ㆍ개정되는 조례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직급별, 대상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28회에 걸쳐 2,763명을 참여시켜 양성 평등한 사회조성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특화된 직업교육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입니다. 여성의 취ㆍ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새일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ㆍ운영하였으며 여성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여 9월 말 현재 56%의 취ㆍ창업률을 보이고 있어 금년 목표인 60%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기여성 지도자과정 운영과 기예경진대회 및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촉진하였습니다.
12쪽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 확보를 위해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취약계층인 아동ㆍ여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금년도에 경기도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사건에 대한 경찰의 효과적인 현장조사 및 마인드 향상을 위해 도내 300개 지구대를 대상으로 경찰 순회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가정ㆍ사회가 함께하는 출산ㆍ보육 환경 분야 중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임산부 패션쇼 개최, 출산친화 애니메이션 홍보, 출산친화 창작동요제 개최 등 미래세대 특성에 맞는 출산친화 프로그램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등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 지원 확대입니다. 도내 보육대상 아동은 87만 4,829명으로 그중에 24만 5,012명에게 정부지원단가의 100%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도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업부모를 위한 일ㆍ가정 양립 보육지원입니다. 41개 사에 대한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일하기 좋은 일터 31개 사 인증과 일ㆍ가정 양립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CEO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교사, 군인, 학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인구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 운영과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등 영아보육 지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직장어린이집 설립 등 맞춤형 보육지원을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품질 향상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향상과 공공형 및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영유아ㆍ부모가 함께하는 전문 놀이공간인 아이러브맘 카페 10개소에 대해 운영모델 및 매뉴얼을 개발 완료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거나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금년도에는 보육지도팀을 신설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아동ㆍ청소년의 희망 터전 구축 분야 중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 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이 창의성을 표현하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313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13개소의 청소년 문화의 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예술제 개최, 차세대위원회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차세대 리더 청소년들의 교류의 장 마련을 통한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해 지난 9월 13개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한 차세대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19쪽 어려운 아동ㆍ청소년 자립ㆍ복지 확대입니다. 어려운 청소년의 학습권 유지를 위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및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493개의 지역아동센터 등에게 학습도우미, 특기ㆍ적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입니다. 가족과 사회가 협력하여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상담 24시간 운영 및 가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꿈을 키워가는 맞춤형 아동복지 제공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년ㆍ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 등 취약아동의 건강ㆍ심리ㆍ정서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아동의 탈선예방 및 치료를 위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아동심리치료센터를 개소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아동학대 예방 및 국내입양 활성화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과 국내 입양아동 및 장애아동 입양 수당 지급을 통해 국내입양사업을 활성화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다양성 존중으로 행복을 이루는 여러 가족 분야 중 취약가족의 역량강화입니다.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처음으로 50대 부부를 대상으로 행복한 갱년기 부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고령사회를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학생 미혼모 학력 취득인정 대안학교 운영과 저소득 한부모ㆍ청소년 미혼모 자립기반 지원으로 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하여 2만 3,000여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4쪽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한국어 교육 및 통ㆍ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언어 습득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가족 간 화목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다문화가족 합창대회, 부부행복 프로그램과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다문화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다문화 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과 결혼이민자 전통문화 및 자조모임 지원사업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자생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6쪽 어울려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환경조성을 위해 내국인 대상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 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 법률상담 및 다양한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내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현안사항입니다.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0~2세 원아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상보육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와 현재 공동대응하고 있으며 보육료 국비지원 비율을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8쪽부터 34쪽까지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21건 중에 현재 20건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것이 1건입니다. 완료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진 중인 1건 내역은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설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해 주셨습니다. 이 건은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병원, 경찰 등과 긴밀히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안산에 있는 안산한도병원 또 안산산재병원, 안산고대병원, 부천순천향병원 등 병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안산에 있는 안산 한도병원에서 내년에 병원을 증축할 예정으로 있어 내년도에 재협의키로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황을 보고드립니다.
35쪽부터 39쪽까지 기본통계, 간부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과정상에서 도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보완과 또 적극적인 자세로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은 물론 내년도 정책수립에 반영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여성가족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 위원장 염동식 이을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10분 이내로 하되 또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의회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사항이신가요?
○ 정대운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특별사항에 대해서…….
○ 정대운 위원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위를 여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특위에서 어떤 부분의 내용들이 나오고 거론된 부분들을 듣고만 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들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 국에 해당되는 것은 학교폭력특별위원회가 저희한테 업무가 관련이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저번에 학교폭력특위 개최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그때 왜 학교폭력특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정대운 위원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에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관련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예산도 안 돼 있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
○ 정대운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요, 그때 며칟날이었지요? 우리 여가평 연찬회 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때 날짜는 기억…….
○ 정대운 위원 그때 분명히 거기에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지만, 행정감사라는 것이 어떤 2012년도의 결과물에 잘 보고 또 앞으로 2013년도에 잘 갈 수 있기 위한 행정감사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특위 때 위원님들이 분명히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의 중요성을 개진도 했고 분명히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얘기했던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그냥 위원들이 말한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국장님이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국에서는 자체적으로 경기도가 학교폭력과 성폭력 어떤 대책, 교육, 어떤 부분들을 시군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예방이나 근절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은 교육청이나 경찰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외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기관들과 함께해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 경기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주도하는 어떤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교육에 전무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현재 저희가 성문화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교육으로 대토론회도 하고 있고…….
○ 정대운 위원 그 기관은 자체적으로 일부 어떤 상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를 커버할 수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특위의 위원님들께서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이 부분들을 분명히 제가 담당자한테도 지시를 했고,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예 위원님들이 말하는 부분을 듣고 한 귀로만 흘려버리는지 아예 2013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심심하면 늘, 저희 위원님들을 그렇게 무시하는가 몰라도 작년에 2012년 예산 세울 때도 모 국장께서 그러시더만. 아니, 뭐 늘 하면 예산실에다 핑계 대는데, 우리 이번 2013년도에 예산실링 받았지요? 실링.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정대운 위원 실링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1,000원을 줬으면 1,000원을 가지고 예산을 분배하는 것 아니에요? 분배하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정대운 위원 거기서 그래도 어떻게 집행부에서 시급성을 따졌는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성폭력, 여성가족국에서 뭘 제대로 했다는 것 나는 하나도 인정 않습니다. 어느 기관에다 돈 주고 하면 다 그것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도민의 대표로 왔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사업을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저희가…….
○ 정대운 위원 아니, 거기에 특위 때도 분명히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저번에 아동성폭력ㆍ학교폭력 시민대토론회를 4개의 시군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역에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예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 모든 걸 확산해서 그때만, 사건 날 때만 외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이것을 예방, 특히 예방이 첫째거든요.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특위에서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산실에다 핑계 대는 것은 뭡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순위가 전혀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 상임위 때 좀 살려주시지요.
○ 정대운 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서 기관에다가 무슨 돈을 지원해서 그 부분에서 잘 간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시민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정착화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 배분한 부분에서 그 순위가 아예 의도적으로 빠졌는지, 관심이 없는지 난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특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학교폭력과 성폭력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소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다 하고 또 학교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자, 그러는데요.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한테 할 말 없으면 늘 예산실에서 잘렸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 질의 끝나면 예산과장하고 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일어났는지,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실링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배분하고, 저희들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실링 부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순위도 정하겠지만 다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어느 부분은 100% 세울 수도 있지만 일부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애로점을 얘기했는데 아예 의도적인지 뭔지 다 빼버리고 “이거 예산실에서 잘랐습니다.” 심심하면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정대운 위원 어떤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결과를 우리 직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가요? 어떤 사업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어떤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그 결과물 성과를 담당자나 직원들이,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결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판단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사업의 판단. ‘아, 이 사업은 잘못됐어.’ 보고받아서 어떤 직원이 ‘아,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진위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그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거는 진위파악을 하고…….
○ 정대운 위원 제가 누구누구 거론은 않겠지만 지금 현재 여성가족국에서 비일비재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사업을 정당하게 공고해서 입찰해서 공모해서 평가를 받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어떤 업체가, 단체가 그것을 맡았습니다. 거기에 사소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러니까 사업을 공모해서 준 다음에 그 사업의 추진상황은 사실 다른 용역을 줘서 그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담당자들이 가서 그 사업의 진행상황이라든가 예산집행상황을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 사업에 국장님이 지시한 것은 맞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공직자분들께서 ‘아, 이것은 대단한 사업이다.’라고 판단하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지시해서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정대운 위원 전국다문화가족합창대회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존경하는 이라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전국대회가 만들어졌나요? 집행부 위에서 만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 정대운 위원 됐고요. 저도 가봤지만 이번 전국대회가 전국대회답게 치러졌나요?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현장에도 없었고 지금 결과에…….
○ 정대운 위원 저번에 갔었잖아요, 안양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것은 이중언어발표대회입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안산에……. 이중언어도 전국대회였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합창대회는 안산에서 했는데 그때는 제가 참여를 못 했어 가지고요.
○ 정대운 위원 전국대회라고 타이틀은 좋았는데 사실 우리는 경기도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기왕이면 시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런 대회가 정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일개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도에서 하는 게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대운 위원 전국대회는 우리가 굳이 전국대회 할 필요는 없어요, 경기도대회면 몰라도. 그것을 제가 말한 취지는 기왕이면 경기도대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그런 예산을 나눠줘서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팀 나와 가지고 전국대회라고 하는 것이 참 망신스럽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이것은 다 예선을 거쳐서 하는 거고요. 또 시군에 공문도 뿌리고 해서 시군에서 다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 정대운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질문하고요. 지금 경기도에 산하기관들이 많지요? 여성가족국에서 운영하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많습니다.
○ 정대운 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적 감사하지요? 결산감사.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그 결산감사를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올해는 회계연도가 경과되면…….
○ 정대운 위원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로 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을죽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행감을 위해서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여성가족국의 업무와 그제도 나온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중복된다.”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진흥원과 이쪽에 비교해 보면 또 서로 비슷하고 연관된 게 많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우리 도민 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 이것은 거의 평생교육에 가깝다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은 다르지만 업무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한다면 분명한 선이 그어질 텐데 어떻게 보면 그 부서끼리 경쟁하는 듯한, 똑같은 교육내용인데도 어떨 때는 여성가족국, 어떨 때는 평생교육국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업무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명확하게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구가 동시에 생기면 그 업무도 딱 분장이 돼서 업무처리를 할 텐데요. 하나하나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여성회관이 이렇게 기능을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가 2006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도의 여성회관이 여성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문화취미과정 등을 운영해 왔는데 시군에 여성회관이 계속 생기면서 시군과 업무가 중복이 된다는 것 때문에 여성회관의 기능전환을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여성새일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취ㆍ창업에 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이 취ㆍ창업 업무를 하다 보니까 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취ㆍ창업 업무를 하니까 거기랑 또 중복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새일본부에서, 시군에 새일본부가 1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없는 새일본부에 대한 그런 광역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IT와 BT 쪽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주로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취ㆍ창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온라인이 그전에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으로 가다가 지금은 점점 범위가 확대돼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원과 또 중복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나누고 이러는 거는 조금…….
그리고 온라인과 관련돼서는 시스템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는 공감을 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우리 기조실이나 또 부지사님이나 지사님께도 보고드려서 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일단 업무내용이 계속 중복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실적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쟁도 일종 되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 이 부분은 분명히 선을 그으셔 가지고 앞으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원기 위원 두 번째로 아동성폭력과 또 성폭력상담센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에서 우리 아동들 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많이 발생해 가지고 빈도를 보니까 2011년도에 전국에 1,054건에서 우리 경기도가 271건 또 경기도가 전국의 퍼센티지가 25.7%를 차지하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원기 위원 상당히 많은 건수이고 많이 우려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책은 나와 있지만 거의 캠페인, 홍보성 이런 예방적인 차원이었는데 적극성 있는 우리의 대안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 대한 2013년도에 적극적인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정책과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경기원스톱지원센터인 성폭력상담센터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원기 위원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해 가지고 북부는 의정부에 있고요, 남부가 안산에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아주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원기 위원 아, 아주대. 네. 그런데 문제는 북부센터는 162㎡에다가 상담실, 회의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상담을 찾아온 사람들이 프라이버시가 존중될 수 있는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공간이 준비돼 있는데 우리 아주대에 있는 시설은 아주 협소해 가지고, 쉬운 얘기로 이런 성폭력에 관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노출시키기를 꺼려합니다. 꺼려하는데도 좁은 공간에서 그러한 상담자들이 한 울타리에 있다 보니까 자기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못하고 충분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원활한 상담이 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아까도 예산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들어 가장 중요히 여기는 성폭력 또 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이 우리 도 차원에서 준비가 돼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을 일삼는, 폭력에 대한 피해자 말고 대상자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성폭력 가해자…….
○ 김원기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성폭력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떠들고 “그놈 나쁜 놈이다.” 뭐라고 아주 그런 엄청난 욕도 하고 표현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재범, 삼범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이 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가 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정책과 예산과 이런 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저희가 성폭, 가폭, 아동들에 빈번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직원들과 의논을 해서 버스 외부에 이렇게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버스가 계속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1만 대 정도 하려고 도내 시청…….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성폭력 가해자들, 이 사람에 대한 대책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 그리고요. 원스톱지원센터가 아주대가 지금 좁다 그러셨는데 저희가 보건복지국과 얘기해서 만약에 중증외상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때 거기로 좀 넓혀서 하자고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그 중증외상센터가 또 이번에 취소되는 바람에 아주대랑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폭 가해자들 관리가 좀 철저히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관리나 이런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로 있고요. 저희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소에서. 그런데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그때에는 재발방지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상담소에서 최대한 그분들의 심리 안정이라든가 사회적인 그분의 외상적 트라우마 이런 거를 고쳐서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경찰은 어떤 안전관리지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심리적인 원인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 원인이 치료가 되지 않다 보니까 단순하게 경찰이 막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과 정책, 프로그램 분명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내년에는 상담소에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피해자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국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그 행감자료…….
○ 위원장 염동식 네, 국장님, 힘드신데요. 앉아서 편하게, 질의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감사합니다.
○ 윤은숙 위원 행감자료 63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37~667쪽까지 30페이지의 분량인데요. 국장님, 페이지 보고 계시죠?
어린이집 안전사고 중에서 사망 사고에 대한 부실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37쪽을 보시게 되면,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윤은숙 위원 수원의 K어린이집이 어느 구에 있는 어린이집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 윤은숙 위원 국장님도 모르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 윤은숙 위원 행감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셔도 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 윤은숙 위원 사실 우리가 행감을 물론 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질책이나 제안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현황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행감을 하면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KBS 무슨 방송국도 아니고 계속 이런 이니셜로 한다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 윤은숙 위원 빨리 답변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런데 지금 영유아보육법상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 다른 자료에는 또 왜 이름을 다 올려서 하셨나요? 영유아보호법에서도 잘못된 어린이집은 비공개로 해야 되고 잘된 어린이집은 이걸 다 노출해야 되는 게 우리 도의 지금…….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시군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하고 있고요.
○ 윤은숙 위원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령에 봐도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 우리가 일반 민원인도 아니고 위원에게 제출하는 행감자료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34쪽에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2010년에 어린이집의 사망자가 2명으로 지금 됐습니다, 됐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윤은숙 위원 그중에서 수원시가 1명이고 광명시가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가 정확한가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정확하냐고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수원하고 광명이 맞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저번에 혹시……. (천영미 위원을 향하여) 왜요?
○ 천영미 위원 아니에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기 한 곳이 더 있는데요. 그거는 한수이북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을 안 하고 이남 부분은 두 개가 맞습니다.
○ 윤은숙 위원 한수이북지역을 지금 제가 빼고 제출하라 그랬나요?
예전에 혹시 평택 지산동에 있는 어린이집, 8개월 된 어린이가 질식사로 사망했던 이유는 혹시 방송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평택은 경기도가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제가 그 말씀 못 들었는데요.
○ 윤은숙 위원 지금 여기 본청의 여성가족국에다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북부, 남부 따져서는 안 되죠.
그리고 양주에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에서 지금 아동 1명이 또 숨진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나요, 국장님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푸른영재에서 한 거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또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에서 4개월 된 아이가 사망했는데 이 사실도 모르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거는 2012년도에 발생된 거고요.
○ 윤은숙 위원 네, 2012년도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이거는 2010년도…….
○ 윤은숙 위원 그럼 이제 10년도, 어쨌든 지금 자료에서 누락된 건 사실이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글쎄요, 평택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12년도에도 평택은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2012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지금 여기에 누락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건 한수이북이라 저희가 여기다 포함 안 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국장님께, 여성가족국에 경기도 전체 보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국장님 본인부터 이북과 한수이남을 구분하면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사실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만이라도 국장님 이거 말씀하신 부분만 해도 굉장히 누락이 된 상황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평택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평택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건 보도에 나온 내용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고가 있는데 데이터로써, 우리 여성국에서 데이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또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알게 됐을 때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012년 고양시 어린이 사망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빠져 있는데 이때 이 문제가 혹시 어떤 거였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제가 이 행감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30 몇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할 때는 최소한 국장님이 이 정도 자료 정도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담당자와 논의를 해야만이 행감을 받기 위한 피감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도 상해보험이랑 모든 보험이 가입이 안 된 어린이집이 9개나 됐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 윤은숙 위원 앞으로 국장님은 한수이남ㆍ이북을 떠나서라도 경기도 전체 여성 국장님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하시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사실 저는 담당자에게도 참 실망이 되는 게 이 평택 어린이집하고 양주 어린이집들이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이슈가 있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이런 서류를 하기 위해서 서류로써 서류를 접수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요즘 인터넷 정도는 서치를 하게 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무성의하게 그야말로 제출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사망 사고가 전국에서 제1위입니다. 혹시 그거라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건 아니고요. 지금 담당계장 얘기는 시군에서 현황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아마 시군하고 다시 좀 협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 시군……. 늘 이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수동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위상도 추락되는 것이고요. 시군에서 주는 그대로를 100% 믿고 하나도 검증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도 그 관리를 잘못했다는 본인의 어떤 생각보다는 시군의 잘못으로 돌리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이 건건에 대해서 확인을 못한 거는 사실이고요. 위원님, 저희가 2010년부터 2012년, 2011년도에는 발생건수가 없었고요 2010년과 2012년 경기도 전체에 대한 사항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래서 저번에 영아들이, 사실 영아 사망이 많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영아들이 사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께서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 윤은숙 위원 영아들의 사망 이유는 거의 질식사입니다. 인정하시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물론 다른 부분의 안전사고도 있겠지만 질식사가 가장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아반의 교사들이 절대 자리를 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이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수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할 때 그분들한테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고요.
또 가능하다면 어린이집에 CCTV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으로 권장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물론 여기 이 영아반의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아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또 여기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못해서 났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일단 자리를 이석해서, 자리를 떠나다 보니까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순간의 문제고 질식사만큼은 찰나에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고민을 해야 될 게 영유아반의 교사들이 이석으로 움직일 때, 예를 들어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잠깐 다른 방 갈 수 있고 식사 준비도 할 수 있었을 때 24시간 킵(keep)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가 이곳을 떠났을 땐 다른 교사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또 저희 경기도에서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법적으로는 영유아가 1 대 3 보육이지만 1 대 2 보육으로 경기도만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을 하고 있어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안전사고가 어쨌든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장, 이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라 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7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입ㆍ퇴사자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교사 수가 4만 3,000명인데 퇴사자가 2만 6,000명이에요. 약 61%가 퇴사를 했습니다. 2011년 4만 7,600명인데 퇴사가 3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64%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 5만 3,700명인데 퇴사자가 2만 9,000명이에요. 그래서 약 54.6%쯤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같은 보육교사이면서도 유치원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무시간도 길고 또 보수도 좀 적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워낙 금액도 적고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대개 6개월을 근무하고 나가시면 무슨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 이재준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무슨 수당…….
○ 이재준 위원 퇴직수당.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고용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6개월 만에 퇴직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게 뉴스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들이 제시가 된다면 나가지를 않겠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 이재준 위원 지금 보면 우리 보육정책 자체는 사실상 어린이집을 유지ㆍ운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사실상 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전혀 개선되는 게 없거든요. 사실 6개월 와 가지고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시점에서, 영유아인데. 그 시점에서 아이들 보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처우가 이렇게 안 좋아서 퇴직이 60%, 일반적으로 60%입니다. 60%가 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어린이집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맞습니다.
○ 이재준 위원 탁아소 기능밖에 못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오래된 책임감 있고 그리고 교육을 받거나 훈련되신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수립한 거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지금 현재 처우개선비를 도비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세 누리과정일 경우에는 저희가…….
○ 이재준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거 갖고 사실상 여기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드십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나가서 쉬면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이 더 큰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도 이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교직원으로서 유치원에 근무하는 것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워낙 보육료가 많이 들다 보니까…….
○ 이재준 위원 똑같은 예산 속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이쪽에 배려를, 예산배정이든 뭐든 배려를 해서 경기도가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에 어느 정도관심을 갖고 있다,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현재 동향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3세, 5세가 누리과정이 되면서 교사들한테 처우개선비가 41만 원이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0세부터 2세까지는 처우개선비가 현재 25만 원이 지급되는데 내년에 국가에서 5만 원을 올려서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해서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중앙정부에다도 누리과정과 똑같이 41만 원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이재준 위원 그리고 고용보험을 수령한 사람의 명단을 확보를 해서 다시 그분들이 6개월 후에 어린이집에 취업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상습적으로 한다면 사실 이게 안전한 보육시스템이 되겠어요, 유지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재준 위원 그것을 어쨌든 업무 협조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근무하셨던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면서 또 한편 그렇게 법의, 정부시책을 악용하는 이런 사례는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교사 관리는 지금 현재 시군하고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랑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그다음에 작년도죠? 작년도 7월 14일 날 SBS에서 “어린이집을 권리금을 받고 사고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뉴스 나온 거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연도별 명의변경 현황을 살펴봤더니 2008년도에 871개가 명의변경이 됐어요. 2009년도에는 1,224개, 2010년도에는 1,368개, 2011년도에는 1,610개, 2012년도에는 지금 6월 현재 806개. 그렇게 해서 총 변동률을 따져 보니까 2009년도에는 11.8%가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3%, 2011년도에는 13.6%, 2012년도에는 12.7%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이걸 지역별로 한번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 이재준 위원 상황을, 이런 현황을 파악해 보신, 분석해 보신 적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것을 시군별로 해봤더니 제일 많은 데가 용인이 3년 6개월간에 634개입니다. 수원이 580개, 안산 482개, 고양 453개, 의정부 315개 그리고 남양주도 있고 다 있는데 이상한 것은 파주가 260개, 의정부가 315개예요. 성남은 159개밖에 안 되는데. 인구 100만의 도시에 159개밖에 변동을 안 했는데 의정부는 겨우 50만 되는데 왜 315개고 파주는 50만도 안 되는데 260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 지역에 뭔가가 이런 어떤 불로소득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행감이 끝난 다음에…….
○ 이재준 위원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샘플로 수원시 거를 하나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3년 6개월 동안 한 번 이상 거래된 게 504개입니다. 두 번 거래된 게 46개, 세 번 거래된 게 9개, 네 번 거래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 애들 교환품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네 번을 거래합니까, 명의를.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요. 이런 명의를 못 바꾸게끔 하는 방법 모색해야 됩니다. 신설이건 명의변경이건 간에 일단 명의를 받으면 최소한 3년을 유지한다든지. 이게 정부지원금이 나가면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부지원금이 나가면서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그 변동 수가.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이든 3년이든 명의변경이 안 되게끔 해야지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 대한 보육보다도 거래 차액에 의해서 불로소득을 취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하여간 요새 보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선진국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상 우리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서 가정보육센터에 보내는 게 약 56%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유럽 같은 경우 전부가 다 고용하고 있는, 70~80%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이런 지역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것을 당연히 의무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원생이 늘어남으로 해서 이것을 어떤 가치상승의 대가로써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행감 끝난 다음에 시군하고 또 보건복지하고 협의를 해서 지침상이라도 그런 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라 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구의 강득구입니다. 여기 8쪽, 업무보고서 8쪽에 보니까 2012년도 비전 및 정책방향 해 갖고 행복 강국 경기도 해 갖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여성정책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인의 입장을 짧게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정책의 비전이요?
○ 강득구 위원 네, 추상적이긴 하지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냥 한마디로 남녀가 함께 공존하는, 함께 행복한 그런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 여성정책의 제일 큰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들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후반기에 여가평 들어와서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니까 지나치게 일자리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MB정권 들어와서 여성정책이 일자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중앙부처에도 한쪽으로 좀 쏠린 느낌이 들었는데 경기도는 그나마 좀 낫지만 그래도 너무나 일자리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거나 여성의 삶의 질이라는 게 다양한 사회ㆍ문화적 요인, 성 평등, 여성인권 확대, 사회적 참여 유도 이런, 또 플러스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 등 총체적으로 그런 거 플러스 여성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래도 저는 어쨌거나 여성정책의 비전은 그런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 고민을 한다 그러면 좀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지 비전센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좀 균형을 갖고 경기도 여성정책의 방향성을 잡아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꼭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자리를 위한,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여성들이 행복하고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펼치는 것이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지 실적 위주의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일자리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일자리가 충분조건은 될 수 있지만 필충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인지교육과 관련해서. 국장님, 성인지라는 개념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성인지가 무슨 말이죠? 지금 성인지력 교육을 하고 있죠, 경기도에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86쪽 자료에 보니까 이수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4급 이상 공무원 168명이 이수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163명 중에서 세 분 정도가 받았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고 올해 처음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4급은 조금 참여율이 저조하고요. 5급에서는 한 5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우리 국장님은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는 받았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사실 실무직부터 받아야 되냐 아니면 좀 고위직부터 받아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입장정리가 내부에서 어떻게 고민해서 정리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사실 고위직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기도를 이끌고 있는 공무원들은 실무직도 함께 고민하고 하지만 정책단위, 결정단위에 있는 분들은 어쨌거나 과장급 이상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이 성 주류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성인지 이런 개념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하고 그리고 개념정리가 돼야지 이게 예산이라든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거 봤을 때 아직까지 고위공무원들이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의 허약성들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초일 수도 있다. 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를 실질적으로 정책단위, 결정단위에 있는 분들이 4급 정도 되는 분들, 4급인데 이런 분들이 163명 중에서 3명밖에 받지 않았다는 거는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결정된 거에서도 문제가 있고 실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하여튼 이게 5급 이상이 처음 올해부터 시작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교육 내용은 어떻게 돼 있죠? 자료에 의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실무자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실무자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여성인력팀장 고봉태입니다. 주로 젠더마인드 쪽하고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들한테는 실무적인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가르쳐주고요. 그다음에 간부공무원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성인지 마인드 쪽에.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 성 주류화 정책이라든지 성인지 감수성 훈련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나요?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네, 포함돼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 부분들 좀 포함되고 이런 부분들은 실무직, 고위직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알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다음은 우리 양질의 성별분리통계 생산으로 정책과정에서 양성평등기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각 부서의 통계담당과에서 성인지 통계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종합적으로,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해주시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2013년 예산편성부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갖고 반영하도록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성인지예산제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성인지예산제도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 부분도 2013년부터 되고 있는 거죠.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다음 나홀로 보호아동 대책이요, 경기도에서. 한번 좀 얘기……. 저는 이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나홀로 보호아동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그것이 지금 뭐 가정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위탁된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 강득구 위원 아니, 경기도 단위에서의 통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2,300명 정도 됩니다.
○ 강득구 위원 2,300명 정도밖에 안 될까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98만 명 정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과 경기도에 한 60~70%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경기도 파주에서 아파트에 불이 나 갖고 11살 뇌병변 1급 남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유독가스를 마셔가면서 사투를 벌였던 누나 얘기 혹시 신문기사에 본 적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봤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나홀로 아동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제가 또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아버지 그리고 떡집에서 일하는 엄마가 집을 비우는 동안 동생의 대소변을 받아주던 누나. 이 장애인과 나홀로 보호아동이라는 이중의 굴레에 빠진 경기도민. 대표적 취약가정이죠.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이 나홀로 아동이 지금 몇천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전국에 98만 명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중에 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숫자가 아닐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중에, 이거 보건복지부 통계입니다. 그중에 1/3 정도는 우리 경기도에 있을 겁니다.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 포함해서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적어도 공직을 하는 동안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과 배려를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아이돌보미사업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저는 이 아이돌보미사업이 있는데 가형ㆍ나형ㆍ다형이 있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가형이 지금 제일 수요가 많나요? 가ㆍ나ㆍ다형 중에서 수혜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거는 지금 여가부에서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 강득구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나형이 많나? 다형?
○ 강득구 위원 다형이 제일 많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실무자 좀 얘기해 보세요. 가형ㆍ나형ㆍ다형이 있는데.
○ 가족정책팀장 안효미 가족정책팀장 안효미입니다. 지금 현재 가형ㆍ나형ㆍ다형ㆍ라형까지 있는 게 맞고요. 나형하고 다형이, 저희가 정확하게 형별로 숫자를 파악을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점검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는 나형ㆍ다형이 많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제가 있고 영아종일제가 있죠? 그죠?
○ 가족정책팀장 안효미 네.
○ 강득구 위원 국장님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이 돌보미사업이 2006년도에 됐는데 이 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열악한 계층에 있는 분들은 돌보미사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아마 다형 이하 분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70~80%, 10~2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전화를 해서 예를 들면 “이 정책을 좀 받고 싶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 그리고 또 여기 계신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한다 그러면 이 아이돌보미사업과 나홀로 보호아동 대책을 한번 연계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먼저 이 나홀로 아동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도 지금 몇천 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실태조사를 하면, 먼저 정확히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나올 겁니다. 그래 갖고 그러면 가용재원이, 아까 정대운 위원께서 실링 얘기하셨지만 가용재원이 예를 들면 일단 어느 정도 이 예산에 넣을 수 있는지 고민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어떤 기준으로 할지. 그래 갖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장애우들이나 노인들도 요양보호사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이 요양보호사가 전부 다 100%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최소 본인이 부담을 하고 또 국가가 부담을 하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급수별로.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가가, 자치단체가 보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맡길 데가 없어서 나홀로 방치한다. 이거는 대부분 다 단순노동력이고 못 배운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입니다.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저는 양극화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양극화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 위원장 염동식 마무리 좀…….
○ 강득구 위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대안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실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그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혼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도 가르치고 또 집단급식도 하고 이런 시설이 저희 경기도에만 한 700여 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일단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었었고…….
○ 강득구 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려 그러는데요. 지금 시간상 그거는 다음에 추가질문 때 하고. 우리 국장께서 인식에 대한 부분이 좀, 일단 봐보세요. 지금 국장께서 나홀로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도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안 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나홀로 아동에 대한 정확하게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몇 가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 중 하나가 예를 들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역아동센터.
○ 강득구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소년ㆍ소녀가장…….
○ 강득구 위원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방법도 하나지만 제가 여러 군데 현장 다녀보면서 그분들이랑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아이돌보미사업을 경기도가 좀 더 나름대로 특화된 사업으로 만들어서 하면 제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그래서. 그렇게 먼저 정확하게 실태조사 한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이돌보미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일단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들한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태조사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영위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강득구 위원 그런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포함해서 기존에 정책 공감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러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먼저 고민이 돼야죠.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안 하신 분이 네 분이나 남아계신데요. 일단은 시간을 좀 잘 지켜 주시고요.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네, 잘 지키겠습니다. 고양의 송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요지서를 보냈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네. 제가 시간이 허락하면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보육시설과 관련한 질문이랑 친환경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그리고 기업인증 사업 하시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그것에 대한 질문하고 여성 고용문제와 이런 문제는 오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육문제를 접근하게 된 계기가 올해 4월에 감사원의 감사결과서를 보고 진짜 깜짝 놀라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월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집을 좀 갖고 왔는데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어린이집에 관련된 조사를 한 겁니다. 이 데이터는 2011년도를 조사한 거고요. 그 결과를 취합해서 올해 4월에 보고서를 내신 건데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자료에, 2011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페이지를 보면 30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허위신청 또는 유용 이렇게 해서 경기도 소계가 7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는 9월 말 통계로 보여집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고, 책자를 보고 읽는 거니까 다른 데이터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308쪽…….
○ 송영주 위원 2011년도 행감자료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 2011년도 자료…….
○ 송영주 위원 제가 감사원 적발과 우리 정기검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확인했고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308페이지인데요. 경기도가 73건으로 보조금 허위신청 또는 유용의 건수를 적발했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셨고요. 올해 행감자료를 보면 2011년도 12월 말로 367건입니다. 남부만 해서. 이 73건은 북부 합친 건데요. 그러면 기준으로 보면 3개월 동안에 다섯 배가 늘어난 적발건수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이유가 뭔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자료는 자세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 송영주 위원 제가 이거 요지서를 보내드렸는데.
(「아니, 여기 금방……. 죄송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비 못하셨어요?
(「다른 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비를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럴까봐 미리 요지서도 보내드렸는데.
(「급해 갖고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추정하기로는……. 시간이 벌써 4분이 지났습니다, 국장님.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3건으로 저희한테 행감자료를 보내주셨던 것은 아마 도나 시가 정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건수인 것 같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요. 네.
○ 송영주 위원 갑자기 2011년도 12월 말에 367건으로 다섯 배가 뛴 것은 감사원 적발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3개월 동안 다섯 배나 넘는 적발건수가 있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감사원에서 다 감사는 하지 않았을 텐데 그 감사원에서 자료를 어떻게, 시군에서 받은 건지 어떤 건지 그 사유를 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영주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 송영주 위원 시스템 파악하고 있지 못하시지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과장님, 시스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모르시나요? 팀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스템 파악하고 계세요?
(「어떤 시스템 말씀하시는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다섯 배가 뛴 것은 감사원의 적발 이후에 시군으로 통보가 가서 이렇게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파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답변석, 위원장님이 양해가 되시면 팀장님 답변석에 세우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네.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 보육지도팀장 김춘기 보육정책과 보육지도팀장 김춘기입니다. 송영주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먼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역을 보면, 죄송하지만 내역에 보면 보조금 허위수령만 있는 게 아니라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 송영주 위원 그렇지요.
○ 보육지도팀장 김춘기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송영주 위원님께서 파악하는 자료하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하고 먼저 그걸 좀 파악할 필요가…….
○ 송영주 위원 제가 다르게 파악하지 않았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행감자료 441페이지 보십시오. 올해 행감자료입니다. 441페이지 보면 제가 말씀드린 보조금 허위신청 또는 유용, 항목이 같지요? 이 항목의 소계가 367건입니다.
맞습니까?
○ 보육지도팀장 김춘기 사백 몇…….
○ 송영주 위원 441페이지요. 맞습니까?
○ 보육지도팀장 김춘기 네.
○ 송영주 위원 그럼 말씀하셨던 보육교직원 관련이라든가 다른 관련의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죠?
○ 보육지도팀장 김춘기 네.
○ 송영주 위원 2011년도 행감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파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책자로 갖고 있습니다. 73건입니다. 보조금 허위신청 또는 유용, 소계 73. 이 73건에는 북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만 하면 더 작아지겠지요.
○ 보육지도팀장 김춘기 네.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질의를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 적발 이후에 다섯 배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아무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시면, 원인에 대해서. 네.
○ 보육정책과장 고재학 보육정책과장 고재학입니다. 갑자기 증가된 사유는 해외체류아동 진료가 대량으로 2,000명 정도가 통보되는 바람에 그렇게 갑자기 적발건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 통보가 어디서 되었습니까?
○ 보육정책과장 고재학 보건복지부에서 되었습니다.
○ 송영주 위원 네. 감사원 적발되면서 되었지요?
○ 보육정책과장 고재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이 확보되면서 그게 내려와 갖고 갑자기 증가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과장님이 시스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원 적발이 대대적으로 전국단위로 되면서 올해 4월에 책자가 만들어졌고요. 이 통보는 작년에 지적되는 대로 통보가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배나 뛴 겁니다.
○ 보육정책과장 고재학 네, 맞습니다.
○ 송영주 위원 아시겠지요?
○ 보육정책과장 고재학 네.
○ 송영주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기에 연동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기검사, 정기검진 나가시는데, 지도를 나가시는데 실효가 있는 것인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연동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결론을 같이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올해 7월에 석면지도 관련해서 어린이집 조사 대대적으로 함께 하셨지요?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거와 관련해서요?
○ 송영주 위원 네, 어린이집 석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 석면.
○ 송영주 위원 학교랑 유치원은 이미 2008년도에 교과부에서 학교 석면관리종합대책 발표한 이후에 체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하고 있고요. 올해, 내년이 마지막 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는데요. 올해 7월에 경기도에서 석면지도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실시를 한 사항…….
○ 송영주 위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는 했다고 기사를 봤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시군에서 아마 이걸 검사해서 우리 100곳 중에서 51곳이 석면이 검출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사원 적발 실태조사 사례에 그렇게 나왔고 그것이 광역 도와 시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실시하지 않았을까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고 있습니까? 그럼 7월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사가 언제 끝납니까?
(「금년도 11월까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1월까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조사가 끝난 이후에 대책이 좀 마련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래야 되겠지요.
○ 송영주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 국장님 행감자료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보육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체크하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그런데 전혀 업무파악을 안 하고 오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사실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제가 이것만 하고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네.
○ 송영주 위원 제가 데이터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가서요. 제 요청사항입니다. 올해 7월부터 석면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12월까지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에 예산은 반영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조사가 12월에 끝나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조사결과를 보면 절반이 넘는 100개를 조사했는데 51개 시설에서 영유아 접근이 높은 복도, 보육실 이런 곳에서 석면 함유 물질 자재가 사용이 됐다라고 하고 이것을 빨리 시정해라라고 지자체에 넘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늦은 조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게 12월에 조사가 끝나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못하고 계획 세우다가 내년 상반기 갈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저는 빠른 조사와 결과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12월에 결과가 나온다면 회기 중에 저희한테 조사결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시고요. 대책도 아울러서 마련하셔서 대책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오후에 제 질문 마저 이어갈 텐데요. 제 질문요지 보낸 거 데이터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는 보육시설 관리 감독을 도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와 이것을 할 공무원들의 역량과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렇게 얼마나 부정을 저질렀고 얼마나 뭘 했나 이런 데이터를 갖고 적발만 하는 것으로는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여성들이, 엄마들이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송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석면검사를 하게끔 된 시설 규정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 430……. 그 뭐라고 그러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430㎡.
○ 천영미 위원 네. 430㎡에 그 기준에 의해서만 지금 사실은 의무적으로 석면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다 보면 아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금 해당은 안 될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안 되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안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영아들이 있는 곳이고 석면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것은 원장님들 스스로도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석면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사비용이 아마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그것도 천차만별로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검사하는 기구가 있는 시군이 있다고 그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 기구는 별로 비싼 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기구로 검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돈을 내고 정확한 데서 검사한 것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줘야지요?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제가 석면은 처음 들었고요. 실내공기질과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 생각을 했었고 또 우리 윤은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도 해주셔서 실내공기질과 관련돼서는 현재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1년에 1,600개 정도 해주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저희가 기계를 좀 구입해서 측정방법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방안책으로 해결방안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배워서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 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리고 저희가 시군에다도 공문을 뿌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관련 예산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도 시군에다 다 시달을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 네. 잘하셨네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 아파트단지 내에 복도 이것을 어린이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은 한 시설만 관리하는 거지 아파트 한 동 전체를 관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게 지금 대안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보육정책과에 세워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정말 아이들이 석면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서, 받고 싶어도, 해도 인정 안 해준다고 하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런 거 시군별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다음은 우리가 혹시 지난 이민정책연구원에 관련해서 기사 보셨지요? 네. 지금 작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거의 1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대에 5억 3,500만 원을 횡령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이 이민정책연구원이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족들 이분들에 대한 연구,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왜 그 1년간 이 직원 한 명이, 그것도. 이렇게 많은 돈을 횡령할 동안에 우리는 왜 관리가 안 됐지요? 지도 점검 같은 거 안 하나, 거기 감사 안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받고 이럴 때 방법을 보니까 통장을 경기도면 경기도 이렇게 3개 기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민정책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저희, 법무부 이렇게 3개 하는데 돌려막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작년도 사업이 발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부랑 이민정책연구원이랑 다 얘기를 해서 올해부터는 합동감사도 하고 통장관리도 하나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게 대안은 아니지요. 그게 대안은 아니지요. 1년에 한 번이나, 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감사, 합동감사로 이게 밝혀지는 그런 부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법무부하고 경기도하고 국제이주기관 간에 양해각서를 보면 우리 경기도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경기도의 권한은 재정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이런 협약을 왜 했어요? 이런 협약 안 하고 그냥 가만 계셔도, 지금 경기도가 이거 요청한 거예요. 경기도가 요청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요청해 가지고 이 협약을 하게 된 겁니다. 지사님은 그냥 가만 계셔도 경기도에 이주민들 많고 다문화가정 많습니다. 저절로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지사님이 가운데 껴 가지고 우리가 재정 지원할 테니까 이거 같이 협약하자 해놓고 실질적인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유치신청서하고 양해각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파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를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파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유치신청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양해각서상 우리 경기도가 재정 지원을 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있고 이것은 또 경기도가…….
○ 천영미 위원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법률자문결과서를 다른 걸 가지고 있을까요? 저도 자문결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개월 전에 철회의사 서면통보로 철회가능”이라고 세 분의 법무법인 변호사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철회는 가능하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지요. 분쟁 시에는 중재재판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천영미 위원 협의가 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국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이거는 국제기구고 또 현재 저희가 이거에 대한 책임감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사인한 거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철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천영미 위원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죠, 매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10억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2007년부터였나요? 2007년 11월 19일 날 이게 지금 서명을 했고 협약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직원 한 명이 1년에 5억이 넘는 돈을 횡령을 해도 운영이 됐어요, 거기가. 그렇죠, 운영이 됐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럼 지금 여기 협약서에는 우리가 굳이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우리 양해각서에…….
○ 천영미 위원 양해각서에 그런 거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유치신청서에 있습니다. 1년에 15억 범위 내에서 10년 동안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거 저한테 주세요. 저는 지금 양해각서만 가지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양해각서에는 없고, 제가 본 거에는 없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유치신청서에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거 신청서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다문화와 관련해서 우리 이라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군데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질문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한테 이거에 대한 거는 이득을 보거나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다 그러거든요? 없대요, 전혀. 없는 거 왜 우리가 이렇게 10억씩 줘 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국장님, 이거 이번에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그쪽에서 우리가 이 각서나, 아까 그 뭐라 그랬죠, 신청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유치신청서.
○ 천영미 위원 네, 유치신청서. 이거와 이 각서에서 내용을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권한. 권한이요, 지원하는 거 말고. 지원은 권한이 아니에요. 지원은 말고 권한할 수 있는 거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이런 부분 제대로 공문으로 받아서 가져오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이 문제가 발생하고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한 달 동안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좀 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민정책연구원이 어쨌든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 국한된 그런 용역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점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거기 인력 중에서 연구인력이 열 사람밖에 안 돼서 그 사람이 그 많은 연구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워서 외부 발주도 주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취할 수 있는, 경기도의 정책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조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방향을 잡아 갖고 지금 결과가 그런 게 나온 거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게…….
○ 천영미 위원 그거 이따가 오후에, 지금 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나갈 건지에 대한 것을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천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민정책연구원에 관련해서 앞으로 할 계획을 잠깐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이민정책연구원에다 1년에 10억씩 투자해서 그런 연구자료 얻지도 못하고 경기도 자체로만 할 수 없다고 보면 따로 연구원 만드세요. 10억 투자하면 다문화 관련해서 연구원 하나 운영해 달라고 하면, 우리 다문화 전체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연구원 빼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80억 정도입니다.
○ 이라 위원 인권센터 운영할 때 우리 1년에 얼마 정도 투자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0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 이라 위원 네, 그렇게 비교해 보면 그 기관에다가 그 정도 성과를 얻지 못하면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거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인식개선 관련해서 여기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 다문화 관련해서 “주민이 인식에 대해서 많이 저조하다.” 그런 결과가 써져 있더라고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나오는 그 연구자료 토대로 쓴 거 같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이라 위원 이거 관련해서 우리 내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올해도 지금 시군별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시군별로 저희가 도비 보조를 줘서 시군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라 위원 네. 다문화 홍보사업 현황이 98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우리가 홍보사업이 다문화 소식지, 외국인주민생활안내, 2011년도에 공익광고 하나, 그것도 월간지에 하는 거 외에는 지금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홍보사업이 너무나 부족한 거 아니냐. 소식지 같은 거, 다국어로 하고 있는 소식지는 외국인 대상으로지 내국인 주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그 소식지를 폐지하고 다문화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신문의 구독료를 우리 도와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서. 그리고 소식지는 1년에 세 번밖에 발행이 안 되지만 다문화신문은 2주에 한 번씩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라 위원 본 위원이 아마 여기 의회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홍보가 중요하다. 주민들한테 올바로 전달하고 그 다문화가정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 중요할 거 같다. 이 부분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좀 일하자.”고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거 없는 거 같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신문 구독료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 다문화서포터즈를 구축해서 시군별 읍면동별로 한 사람씩 서포터즈를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다문화의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어려운 점을 도와줄 수 있도록 다문화센터랑 연결하는 사업을 하려고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쯤 서포터즈 위촉식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라 위원 그 서포터즈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활동하다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일반 주민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뭘 보여줄 수 있고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런 활동하거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또 뭐 있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리고 다문화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면 다문화여성들한테 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통ㆍ이장, 반장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인식개선사업에도 기여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이라 위원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새로운 거나 다른 방향을 좀 찾아서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리고 또 저의 작은 소견으로 보면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은 도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중앙 차원에서 개그콘서트 같은 데도 한 분야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 이라 위원 네. 그리고 이주여성 취업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성과로 몇 명 취업상담 받고 교육 받고 자격증도 받고 이런 걸 봤는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 숫자로 비교해봤을 때 너무나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무튼 지속적으로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취업지원 교육도 하고 있고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가, 사실 저희 경기도가 다문화센터의 이용률이 18.1%로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워낙 외국인 숫자가 우리 경기도가 전체의 한 30%를 차지하다 보니까 한 다문화센터당 이용하는 이용숫자는 굉장히 많은데도 그 비율이 좀 낮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우리 경기도가 워낙 넓고 이러다 보니까, 다문화센터가 시군별로 하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우리 다문화여성들이 취업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네. 본 위원이 비전센터와 관련해서도 지적했는데요. 특별히 따로 이주여성들 대상으로만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거 만든 거보다 우리가 지금 도에서 여성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취업관련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좀 더 이주여성들한테 홍보해 주고 거기다 같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그 여성들 위해서만 하는 거는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열악하고. 그만큼은 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취업교육이. 그만큼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다 흡수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되고 그것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이주여성들한테 경기도에서 여성 대상으로 이런 취업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상담을 하고 있다.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간단한 자기에 대해서 상담도 어느 정도 다 가능한 거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해 줘야 되는 거 필요할 거 같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 저조는 제가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나 그것은 좀 고민되네요. 어차피 한국어가 어느 정도 되고 직장 있고 이러면 굳이 센터 이용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초기단계면 한국어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필요하면 센터를 이용하지만 5년 이상이나 10년 이상 살다보면 굳이 센터 가지 않고 그만큼은 본인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살다보면 그 이용률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점점 하면, 새로 결혼해서 들어오는 분들 숫자나 지금 거주하고 있는 숫자를 비교해서 보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서포터즈 같은 사람이 위촉이 되면 아마 좀 더 그분들한테 일대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이것으로 마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오전에 질의응답을 보니까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국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질의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셔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게 더러 있는데요. 이번 점심시간 동안에 좌우간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면서 거기에 바로 적절한 답을 못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오후 행감에는 그런 것들이 보완돼서 이 행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마저 못했던 질문을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정대운 위원 여성가족국의 경기도 산하단체, 위탁을 주고 있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경기도 산하단체요?
○ 정대운 위원 네, 경기도 산하단체를 위탁 주고 있는 기관들이 한 몇 개 정도예요? 지금 아동청소년과는 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5개.
○ 정대운 위원 5개고 또 다른 과에도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다른 과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정대운 위원 도 산하기관을 말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청소년 단체 5개 하고요. 또 우리 가족여성연구원하고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 정대운 위원 직영 빼고, 직영 빼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직영 빼고…….
○ 정대운 위원 위탁을 줬던 부분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도 위탁이라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 자체에서 결산감사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안 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안 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그때 그 감사는 담당부서에서 나가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담당 누구누구 나가는 거죠, 보통?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업무담당 과장님이 총괄을 하시는 거고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자체적인 국장 선에서 다 종결이 나는 건가요, 어떻게 위의 선까지 올라가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보통은 감사는 매년 하지를 않고요. 정산은 매년 하고…….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정산,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성과를 볼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저희 과장, 국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매스컴에서도 어떤 사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정대운 위원 공직자의 어떤 부분들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말해서 도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떤 부분이 있어서 여의치 못하니까 위탁을 준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래서 거의 100% 도비가 나가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사후관리가, 제가 쭉 이렇게 봤는데 사후관리가 좀 미진한 점이 있고. 왜 그러냐면 형식적인 자료만 받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다음에는 혹시 하시면 이 부분들, 우리 결과를, 또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집행부에 하다 보니까 행정감사 때 그런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볼 길이 없어요.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결과를, 왜 그러냐면 자체에서 분명히 그거를 제가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와 있어도 그냥 넘어갈 사례도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는 올해 2012년부터는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 그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한 다리 건너갔다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그런 거 결과 해서 1년 동안 맡겼는데, 일단 연장선이잖아요, 계속요. 그것이 이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번에는 새로 시작이 될 겁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시작이 되면 1년 단위로 어떤 사업의 성과하고 어떤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만 보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다도 1년 동안 이러이러해서 어떤 단체들 이렇게 이렇게 경기도에 상징적으로 있다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든 그걸 알아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정산 결과를 저희가 3월이고, 4월에 업무보고 때…….
○ 정대운 위원 정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과가 있는지 문제점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성과분석해서…….
○ 정대운 위원 그래야지 문제점 부분은 또 의회에서 개선할 부분은 또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 산하기관을 위탁하다가 혹시 거기에서, 우리가 100% 지원하다 보니까 운영상에서 어떤 노후화된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은 집행은 그 기관에다 넘겨주는 거죠? 우리 도가 직접 하진 않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위탁하면 위탁한 곳에다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앞으로 내년도는 새롭게 시작하니까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간이거든요, 거기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우리가 확인 안 하면 우리 세금이 고스란히 떼일 수도 있어요.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에 어떤 기관들 하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 부분은 좀 개선하셔서 큰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정대운 위원 뭐, 조그마한 금액까지 우리가 터치할 부분은 아닌데 금액이 몇천만 원 넘어가는 부분들은 좀 우리 도가 직접 사업을 할 때 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위수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직접 집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업계획 세울 단계서부터 또 공사과정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분명히 공사할 때는 어느 업체에 주더라도 정확한 걸 받고 견적서를 받고. 세금계산서도, 저번에 보니까 세금계산도 엉터리로 막 집행부에서 공직자가 해도 다 틀리게 오더라고요. 우리 천영미 위원이 봤는데. 저도 세무 관련해 15년의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왜 그거를 하라냐면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여러 루트가 있어요. 도 혈세를 떼어먹는 방법이 여러 루트가 있어요.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 요즘에 세금계산서 각자 위탁을, 서로 사업을 했을 때 양쪽에서 세금계산서만 1억짜리 주고 서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100% 맞지 않거든요. A라는 사람은 8,000으로 신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요즘 전자세금계산서 그거는 법인이나 10억 이상인데 대부분 그런 업체는 10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수기로 끊어주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그 단체들한테 철저히 확인하겠다, 세무서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저희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시간 3분 남았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 부분들이 요즘에 날로 이렇게 주5일제도 하다 보니까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의 수요가 어떤 활동육성, 지금은 육성이 있고 복지가 있는데 원래 그거는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육성 안에서 활동해서 복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 상담도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기관들은 따로따로 이중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위치한 권역이 남쪽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청소년수련원이 모든 경기도 일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버가 다 안 돼요. 지금 보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도가 도의 어떤 대표성 그런 걸 띠면서 그 아이들이 대부분 강원도나 외부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다 수용을 못하거든요. 지금 북부가 엄청 소외됐어요. 그나마 남부 이쪽에 있는 데는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지금 청소년야영장도 야영의 목적이잖아요. 조금 어떤 부분들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의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이 민간까지 포함해서 144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민간은 나름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도라는 것은, 우리가 시에 가면 시의원님들 있잖아요? 도의원님들은 어쩔 때는 안중에도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하여튼 저기 한수이북…….
○ 정대운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북부의 청소년들도 우리 경기도 아들딸들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재정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람이 계획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부에도 엄연히 예전에는 평화누리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북부에 청소년수련원 규모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북부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거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 정대운 위원 예산은 차후 문제고.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죠? 계획이라도 세워야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래야지 앞으로 10년이든 빨리 당겨지는 거거든요. 지금 내일 당장은 아니지만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북부에도 청소년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공감하시죠, 우리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원기 위원 우리 보육정책과장님이 대신해도 괜찮겠습니까? 답변을. 나와 주시죠. 위원장님이 승인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 김원기 위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예산과 또 많이 부족한 공무원 인원을 가지고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시설을 관리 감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뭐라 그럴까요? 좀 소홀한 점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0~2세까지 보육정책이 기존의 정책이 폐지가 되고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이 되죠?
○ 보육정책과장 고재학 네.
○ 김원기 위원 제가 이건 몰라서 묻습니다. 0세가, 현재 교사가 0세당 1명인가요?
○ 보육정책과장 고재학 0세는 교사 1명에 어린이 3명입니다.
○ 김원기 위원 3명이고요. 1세는요?
○ 보육정책과장 고재학 1세는 5명이고요.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0~2세까지 과거에 보육료 전체 시간으로도 감당하고 일괄적으로 보육료가 지급이 됐는데 저소득층 그다음에 또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10만 원~20만 원을 차등지급하고 또 직장에 나간 부모나 하위 70%까지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교사, 저희는 반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사 1인당 그 학생을, 학생이 아니라 어린이를 0세 3명을 맡는데 이게 시간제보육도 되는 거죠? 내년부터요. 시간제로 맡기는 게. 맞죠?
○ 보육정책과장 고재학 네.
○ 김원기 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원을 운영하는 시설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필요한 만큼의 보육교사를 확보해 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써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제로 유동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되면 원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대한 보육료의 수입이 감소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민간시설장들의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돼 있나요?
○ 보육정책과장 고재학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정부안으로 일단 무상보육을 70%까지 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로 올렸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그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러나 현재 분위기는 유력 당선 대통령 후보 세 분이 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100% 무상보육으로 가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정책이 다시금 개편이 있을 겁니다. 12월 초나 1월 초에. 지금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일단은 정부안이 확정이 안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정부안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다시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다는 정책은 다소 유동, 대선 후보가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그 말씀이죠?
○ 보육정책과장 고재학 그게 정부안에 발표된 거는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경기도 어린이집 전체 보육시설 정원과 현재 아이들의 충원율은 몇 % 정도 되는가요, 우리 경기도 전체요?
○ 보육정책과장 고재학 경기도 전체 9월 말 현재 아동은 87만 명인데 그중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게 한 38만 명 됩니다. 저희 도의 어린이집은 1만 2,684개가 있고 그중에 현재 충원율은……. 아, 현원,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현재 충원율이죠?
○ 보육정책과장 고재학 네. 87.8%입니다, 9월 현재요. 한 13% 정도 충원이 안 되는…….
○ 김원기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영리를 과대하게, 착취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갖는 그런 시설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시설장들은 공익을 위해서 희생하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육부에서 기존에 지금까지는 공립병설유치원을 한 학급씩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앞으로 이제는 한 학급의 병설이 아닌 최하 5학급 이상의 단설유치원을 많이 만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현재 민간시설, 이런 어린이집에서는 국가 차원의, 교육부 차원에서 공립단설유치원이 늘어나게 된다면 출산율도 감소하고 유치원의 인원도 늘어나고. 그러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그런 매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 시설에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일부 운영하는 민간시설장들이 본의 아니게 또 일부 저기는 있겠지만 변칙적인 그런 운영을 해서 범법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요?
○ 보육정책과장 고재학 저희가 단설유치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요,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이론적으로 공립유치원이, 저희가 경기도의 어린이 숫자로 볼 적에 공립유치원의 수혜율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 이론상으로 이 공립어린이집의 수혜율이 한 30% 정도 돼야만이 어느 정도 보육이 안정화가 된다 그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어린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은 건립을 지양하고 작년부터, 금년부터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어느 일정 규모 평가를 해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한 200개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가정어린이집도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현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한테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얘기, 진정도 하고 또 서명도 받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저희도 이론적인 수치도 통계도 좋은데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공직자들이 정말 귀담아 들으시고 그분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운영할 수 있는 행정지도와 지원체계도 필요하고요.
○ 보육정책과장 고재학 네.
○ 김원기 위원 또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가지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전국통계 한 5.2%가 설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2%가 민간시설은 전무하고 국공립시설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물론 큰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아이들의 성범죄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은 국공립시설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민간시설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고가 추측되기 때문에 이러한 CCTV를 통해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민간시설까지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그런 정책이 준비돼 있는가요?
○ 보육정책과장 고재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이 보육에 대한 예산이 진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안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도비 부담액 1,060억을 미편성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게 원래대로 100% 0~2세 무상보육하고 보육료가 100% 된다면 도비 증액이 한 2,0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순증이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업무를 지금 검토를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아동학대라든지 예방을 위해서는 당연히 CCTV를 설치하고 또 그런 설치비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서는 참 그런 상황입니다.
○ 김원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동식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의 강득구입니다. 아까 나홀로 보호아동 대책에 대해서 좀 얘기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제가 아이돌보미사업과 연계해 보자고 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좀 지역아동센터도 좋은 대안이고 아이돌보미사업도 좋은 대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렇지만 먼저 실태조사를 좀 제대로 해보고 가용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얘기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하셨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중앙 지침이 초ㆍ중ㆍ고생 다 입소하는 걸로 돼 있죠? 방과후 아카데미도 그렇고. 그런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요.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ㆍ2학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1ㆍ2. 그러면 방과후 아카데미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방과후 아카데미는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초ㆍ중ㆍ고 다…….
○ 강득구 위원 저는 이게 중앙 지침이긴 하지만 사실 예를 들면 나홀로 아동과 연계하려고 그러면 이 지역아동센터랑, 아까 저한테 그렇게 지역아동센터로 해 갖고 제가 점심시간에 자료도 찾고 고민도 해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랑 방과후 아카데미랑 역할을 좀 분담해야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만 입소하는 걸로 하고 우리 방과후 아카데미는 중학생,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그 타깃팅에 맞게 나름대로 프로그램들을 갖게 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맞습니다. 지금 또 공부방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렇죠, 공부방도 운영되죠. 그러니까 공부방은 어느 정도, 그런데 공부방도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방은 어쨌거나 옛날 독서실 분위기, 독서실 같은 환경이잖아요. 그죠? 밤샘은 못하지만.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학습하는 학습관 비슷한 형태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공부방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 가지고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를 역할분담을 시켜서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만 입소를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고.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는 중학생 이상으로 하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나홀로 아동들에 대한 나름대로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행감이 끝난 다음에 실태조사 먼저 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 이하 공직자분들이 소명감과 사명감을 갖고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처음 질의할 때 경기도의 여성정책이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적 환경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균형된 사고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그때는 동의한다라고,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저는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어떤 재취업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경력단절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떤 의미에서 경력단절에 대한 고민보다도 더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대개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이유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보육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해서 보육을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무상보육 쪽으로 가고 있고 보육정책에 많이 힘을 들이고 있고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이유를 경가연에서 연구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큰 게 임신, 임신할 때 회사와 사회생활을 그만둬야 되고 그다음에 출산 그다음에 육아 이게 50%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임신할 때, 출산할 때, 육아 이럴 때 우리가 사회에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훨씬 더 줄어들겠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보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우리 도가 경력단절 예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지금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더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직장 CEO 포함해서, 사실 영세기업 같은 데는, 대기업이라든지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래도 임산부들이 출산에 대한 부분, 육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한다고 우리 공직자 여성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실제로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하면 상당 부분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이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분을 사실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들을 좀 만들어 본다든지. 저는 심지어는 어떤 의미에서 예를 들면 출산휴가할 때 대체인력까지 한번 광역자치 차원에서 한번 고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중앙의 여성, 자료를 보니까, 논문을 보니까 “셋째 아이를 낳을 때는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해주자.” 이런 파격적인 제안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저출산 문제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저희도 그것에 동감하고요. 지금 CEO포럼, 인구와 관련돼서 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회사 CEO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 강득구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제가 경기맘 D라인 패션쇼라든지 출산친화 인식개선, 창작동요 공모전, 동요제 이런 게 인식개선이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게 구조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환경이 나아지겠어요? 동요를 예를 들면 “엄마, 동생 낳아주세요.” 그런 가사를 엄마 앞에서 읊조린다고 해서 구조가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사실 이 부분은 중앙 차원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가 제일 중요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들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회사 사장님들의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CEO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럼도 개최하고 또 인사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럼도 개최하고 하면서…….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럼을 개최하고 인식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 최소한 그런 것들을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같이 분담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시스템들이, 그런 환경들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공염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소득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가기에는 한정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 기본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구조와 정책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우리 국장께서 성 주류화라는 말의 개념 아시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체계적인 절차와 메커니즘을 향한 도약을 의미하며 젠더이슈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고려해야 하는 것”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또한 UN경제이사회에서는 성 주류화를 “모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 궁극적으로는 성평등을 이루는 것” 이게 시대의 이슈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혹시 호주에는 WPOA이라는 게 있답니다. 들어봤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여성정책리더들의 네트워크. 이런 건데 호주정부 부처 내에 있는 건데 성평등 사항과 여성정책 및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무관, 예를 들면 6급 이상 공무원들과 우리 여성 NGO분들이랑 서로 연대해서 갖는 비공식적 네트워크랍니다. 지금 관료사회는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수직적 구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이 수직적 구조를 깨는 게 수평적 네트워크인데 그러니까 이 여성 문제를 담당하는, 여성국 안에 정책을 담당하는, 예를 들면 6급 이상의 여성 담당공무원들이랑 여성 NGO 쪽 분들이랑 수평적 구조를 만들어서 같이 고민하는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가 정례회의를 통해서 성 주류화 촉진기재로 활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경기도 여성정책 담당자랑 NGO 관계자들이 한번 예를 들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성평등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볼 생각이 없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저희가 성평등분석평가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올해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제정돼서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올해 안으로 그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올해 안에 구성할 때는 여성민간단체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지금 성평등조정위원회가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평가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이거 올해 몇 번 열렸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 한 번 열렸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이게 원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련된 조례나 시행령을 제가 몰라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현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우리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한 번 열렸고요. 또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조례에서 보면 그 위원회를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서 그것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실무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이 성평등조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렇게 하시고 동시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성평등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관이 모든 정책을 다 주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수요자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수요자들이 정책을 만들면 한번 그 정책들이 성공한 사례들을 자꾸자꾸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성공한 사례들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시대의 환경에 맞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 언제 국장직으로 오셨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강득구 위원 7월 1일 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7월 1일 이후에 우리 여성단체와 정책간담회나 아니면 한번 미팅해 보신 적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한 번 저희가 했습니다. 여성주간행사를 우리 도단위 여성단체들과 같이 분담해서 하다 보니까 분석평가할 때 한 번 했습니다, 같이.
○ 위원장 염동식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 강득구 위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니까요. 한 번, 한 번……. 제가 보기에는 자주 가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저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제일……. 항상 김문수 지사가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대안이 나오고 그런 얘기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704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 평가인증 후에 사후부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4쪽에 보면 2011년도 말에 인증률이 78.8%가 됐고 2010년도 9월 말 기준은 45% 됐는데 2011년도에는 굉장히 45에서 78로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지만 전국평가인증률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86.2%입니다.
○ 윤은숙 위원 네, 86.2%인데 그래도 아직 전국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못 미치는 원인이 사실 경기도권에서 제일,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대로 인증률이 수원하고 용인하고 성남시가 사실 문제네요. 그렇죠? 여기는 사실 보육기관이 다른 데보다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약간 그럴 수가 있는데, 물론 성남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삼십 몇 %에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인증에 대한 향상이 교육의 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문제는 집중되어 있는 수원과 용인하고 성남이 인증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가 전국의 비율만큼은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이렇게 평가인증률이 작은 거는 어린이집이 대개 가정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시설이 조그맣다 보니까 평가인증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대개 어린이집이 많은 지역이 평가인증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도 평가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평가인증에 대한 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보육기관을 하는 이상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윤은숙 위원 철저하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부분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사후에 무슨, 예를 들어서 보육료 부정수급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처분 같은 것을 받았을 때 평가인증이 취소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윤은숙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윤은숙 위원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취소된 곳이 몇 개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669쪽을 한번 보시지요. 보면 2010년도에는 총 235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인건비 청구가 87건, 운영비 22건, 기본보조금이 126건이고요. 그다음에 677쪽을 한번 보시면 2011년도 경우는 360개 어린이집에서 인건비의 허위청구가 77건, 운영비 56건, 기본보조금이 234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2010년도에는 여기 데이터 나와 있는 대로 126건 해서 98만 4,000원 정도 돼요. 아니, 948만 원. 아니, 이게 뭐야.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9억 8,000…….
○ 윤은숙 위원 9억 8,400만 원이고 2011년도에는 6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은 줄었어요. 줄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윤은숙 위원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건수는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건수가 2011년도가 더 많습니다.
○ 윤은숙 위원 많지요. 한 세 배 정도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이렇게 금액은 줄었지만 건수는 많아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무래도 그만큼 저희가 지도감독이 좀, 시군에서 지도감독이 잘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육정보센터 이런 데서 교육을 하면서 원장님들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지요. 소액의 금액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이 자체가 사실 도덕불감증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현재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평가인증으로 인증을 취소당한 시설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우리 경기도 권에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것은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모르고 계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평가인증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다음에 어디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 보고를 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부정수급이라든가 반환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분이 됐을 때는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한 다음에 다시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평가인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시키는 그런 제도가 실제적으로,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2011년도 같으면 몇 건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기억을 못하신다는 것은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영유아보육법 제25조2에 따르면 우리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시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윤은숙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이번에 2011년 6월 7일 날 어린이집은 예전에는 40명 이상의 어린이집에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게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강행이 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그 사후조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그런 부분도 지도 점검 항목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 자체가 이제까지 문제가 오픈되지 못한 운영이 실제적인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 역시도 또 운영에 대해서 일단 알지 못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오해와 오해를 낳게 돼서 굉장히 힘든 현장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1년에 두 번이라든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도 물론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반드시 시군구에 내려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조치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이렇게 보건복지부하고 연결된 시스템에도 지금 굉장히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되는 시스템의 건수를 우리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잘못된, 우리가 하나도 없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보건복지부에다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관리 감독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저에게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시간이 남았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장, 이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라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했던 것 마무리할게요. 이민정책연구원 관련해서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장기적인 향후 대책방안, 법률 자문결과하고 주셨는데 오전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유치서에 분명히 우리 경기도가 10억을 주기로 돼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5억 범위 내에서 10년 동안…….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10억을 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답변한 걸로 들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 저는 그렇게…….
○ 천영미 위원 제가 잘못 들은 건지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유치신청서에는 15억, 최대 그것도. 최대 15억 범위 내에서예요.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15억 범위 내.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15억이 아니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일부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요. 15억을 다 채울 필요는 없는 거지요.
○ 천영미 위원 네. 지금 여기의 문제점이 뭡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2명 파견돼 있…….
○ 천영미 위원 2명이 파견돼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분들이 맡은 업무가 뭐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분들은 일반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문제가 지금 그거예요. 여기에서 예산이 25억인가요? 1년 예산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한 9억에서 10억 사이로 나왔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니, 여기 전체 1년 예산이 23억 5,000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정도 됩니다. 23억 5,000이요.
○ 천영미 위원 23억 5,000을 누가 관리했느냐면 그냥 그쪽에서 뽑은 일반 민간인. 이분이 혼자서 23억 5,000이라는 예산을 담당했던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맞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5억 넘게끔 횡령을 하는 사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10억씩이나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에 2명을 파견했으면 1명 정도는 이런 예산 관련된, 그렇지요? 재무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다거나 이런 권한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왜 그런 거 요구를 못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성과분석을 한 달 동안 해 가지고 지금 이민정책연구원에서도 재무하고 지출관을 분류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신용보증한도액도 좀 올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규정도 고쳤고 법무부하고 저희하고 고양시가 협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해 나가기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회의하셨고 지금 주신 내용에 보면 정산 시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3개 기관에서 합동검사하겠다. 합동검사는 사후적 조치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사전적으로 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것은 큰 대책이라고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고 다만 바꾼다는 게 양해각서에서 “재정을 지원한다.”를 “재정 범위 내에서” 이거 하나 바꾸겠다고 지금 변경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정관 개정하고 이사회 관리 강화 돼 있는데 제가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요청을 드릴게요.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리관과 지출원은 따로 구분돼야 됩니다, 분명히.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고요.
○ 천영미 위원 구분돼야 되고 우리 경기도에서 간 공무원이 어느 정도 보직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보직을. 맡아야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지금 5급 사무관이 하나 파견돼 있는데…….
○ 천영미 위원 2명 가셨다면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5급 사무관 하나에다가 6급 한 분이거든요. 그거 보직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그만큼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이주주민이 경기도에 가장 많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도 경기도 특성에 맞는 것 쪽으로 감안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법무부랑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일정비율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일단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담긴 정확한 공문, 대책을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저희 15억 범위 내니까 1억만 줘도 되고 1,000만 원만 줘도 됩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심의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하면, 100쪽 보세요. 100쪽 보시면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했으면 최소한, 우리 여성가족국에는 그렇게 조례가 많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조례 개정한 사람이, 이거 요청하신 분이 강득구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에요. 그럼 최소한 두 분이 한 조례는 좀 신경 써서 보셨어야죠. 지금 여기에 빠진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5쪽 보세요. 경기도 보육 조례 지난 1월 5일 자로 개정됐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주요 제ㆍ개정 사유 한번 보세요. “우수 교재ㆍ교구 보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 천영미 위원 아, 국장님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자료를 올려주셔야죠. 여기에서 가장 중점이 됐던 건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예요. 가장 먼저 중요시 됐던 건 뭐냐면 어린이집에 보육료 결정하는 걸 12월 안에 고시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큰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빼놓고 이것만 지금 올려주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 천영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께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고요.
○ 천영미 위원 보육료 결정하는 거는 이 조례를 처음에 개정할 때 뭐라고 말씀들을 하셨었냐면 국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모든 게 결정이 12월 말에 되기 때문에 보육료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육료 결정은 지침서에도 명확히 나와 있어요, 시도지사가 결정하기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2월 말에 방망이는 두들기지만, 중앙부처에서. 사전에 이미 다 나오잖아요. 보육료 내년에 몇 % 인상 이런 거 어느 정도 안 다 나왔잖아요. 나왔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원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도 시도지사가 그냥 무조건 결정하기로 돼 있지 그거에 준해서 하라는 건 없어요, 원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네.
○ 천영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을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2월 안에는 결정을 해주셔야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학부모들도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내년에 보육료가 여기저기 뭔가 좀 생각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도. 그리고 원에 있는 원장님들도 학부모들한테 OT를 할 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내년에 보육료 얼만지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제ㆍ개정했던 조례니까 올해도 12월 안에 꼭 이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보육료 책정하는 심의를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윤은숙 위원님께서 평가인증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평가인증이 대체적으로 잘 많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국장님께서는 워낙에 어린이집 수가 많고 가정어린이집이 많고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많이 있었잖아요. 선생님들이 평가인증 받기를 되게 힘들어하고 평가인증 받으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힘드니까 원을 그만둬 버리고 이런 문제 많이 발생했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있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한 가지 대안으로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여기서 평가인증을 열심히 받았어요. 정말 힘들게 받습니다. 힘들게 받았는데 선생님이 그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다른 어린이집을 갔어요. 그럼 그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안 받은 어린이집이면 처우개선비 3만 원을 못 받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야죠. 우리가 지금 처우개선비 3만 원 주는 거는 경기도 차원에서 주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경기도 차원에서 제대로 줘야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평가인증국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돼서 평가인증국에서 평가인증이 이제 통과가 되면 그 평가인증서 뒤에 그때 평가인증에 참여했던 선생님들 이름이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그 선생님들한테도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죠. 물론 원장님들은 재원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해서 평가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 원에도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만 여기서 힘들게 받은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냐.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만 찾아다니는 거야,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점도 발생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럴 수 있겠네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짜 평가인증을 받은 선생님들한테도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좀 해봐 주세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곳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 천영미 위원 안 맞잖아요. 안 받은 선생님들은 맨날 그런 데만 골라 다니고, 받은 선생님이 또 안 받은 시설 가면 불이익을 당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해 주시면 아마 평가인증 인증률 높이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평가인증을 받으면서도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위원님 의견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래서 정말 적절하게 고민을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라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회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많아서 일단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만 느끼는 부분인 것 같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진심입니다. 정말로.
○ 송순택 위원 어저께 모니터를 보셨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들어봤습니다.
○ 송순택 위원 어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솔직히 가족여성연구원이나 또 우리 청소년수련원이나 지도 감독의 기능을 갖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안 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죄송한 생각도 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 송순택 위원 저는 10년 전과 지금의 소회를 얘기하라면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이러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어떻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위원들 면전에 대고 그리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솔직히 어저께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실력이 모자라서, 마음이 쫄려 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하여튼 담당 국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감각이 뒤쳐져서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 한참 또 지나다가 또 봤더니 또 그러더라고. 이거 정말 불편해서……. 그래서 좌우당간 향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가족여성연구원은 빨리 가족여성연구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의 도예 관련 건과 수련원 원장님의 개인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정말 고맙습니다. 예하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또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이고. 그 사람들과 그럼 대화를 앞으로 안 할 거냐?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소통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순택 위원 서로 우리가 알고 그런 부분은 질문할 필요도 없고 모르는 부분 질문해서 확인하고 그거 잘못하면 잘못했다 인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소위 국장 정도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성만이 주어져야 된다. 그분에게 스킬의 문제, 행정을 곧이곧대로 물어보는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적어도 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시의원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 송순택 위원 시의원도 그러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럼 여성능력개발센터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순택 위원 지금 본부에 올라가는 데 어떻게 올라가십니까? 만일의 경우 장애인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어제 위원님께서 인터넷중독센터하는 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 송순택 위원 제가 몇 군데, 지금 다는 안 돌았습니다마는 몇 군데 예하 저기를 보니까 사실 장애인이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로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말씀이…….
○ 송순택 위원 특히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저기가 없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걸 고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네.
○ 송순택 위원 그런 게 현실이고. 그러면 현실이 맞고 현실 속에서 일하는 거면 그건 분명히 가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 송순택 위원 그게 바로 나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 같은 거는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라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자료 12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3조를 보면 지원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제외대상에서 1에 “법률,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를 보면 “예산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저희가 만들어서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 이재준 위원 위탁을 준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부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도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위탁은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임대료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을 들었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임대는 저희 경기도지사랑 같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저기를 보십시다. 여성단체협의회가 2010년에 돈이 이렇게 나갔고 11년, 12년 이렇게 나갔어요. 여성단체협의회 2010년에 1,622만 원 나가는 거 맞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재준 위원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세입에 2010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 등 해서 4개 단체가 2010년도에 2,552만 5,000원을 지출해 줬는데 세입에는 1,689만 6,000원이 잡혔어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 국장님 갖다 드리세요.
이 돈 어디 간 거죠? 우리한테 지원금 받아서 우리한테 입금은 1,600만 원 시키고 나머지 약 900만 원은 어디로 갔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 이재준 위원 2,500만 원이 나가서 그것이 다시 우리 비전센터 세입으로 2,5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1,6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나머지 어디 갔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나머지는 다른 사업비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임대료 나갔기 때문에 전용이 안 되죠?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공시지가로 나가면, 아니, 말씀하세요. 빨리빨리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임대료를 계산해서 보니까 1,689만 6,000원만 저희가 세입을 잡고 나머지는 반납을 받았…….
○ 이재준 위원 반납한 사실이 없어요. 아니, 임대료 나간 걸 저기하면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 이재준 위원 저기, 확실하게 서면답변 해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재준 위원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출이 잡혔다면 세출에, 이거 2012년도 예산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정정된 금액이, 실제 지급된 1,600만 원만 나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00만 원이 지출된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정정이 안 된 거란 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이거 확인해서 자료로…….
○ 이재준 위원 확인해서 9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했으면 반납 받으셔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인계동 1129번지하고 송죽동 505번지하고 공시지가를 비교하면 인계동이 235만 원이에요, 평방미터당. 그런데 송죽동은 177만 원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 여성단체한테는 평당 1만 6,000원 정도 임대료가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년활동단체는 3만 1,000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비전센터 내에 있을 때 공시지가로 산정이 돼서 계약이 됐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송죽동에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 이재준 위원 송죽동에 있는 것이 공시지가도 싸고 사실상 불편하고 중심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료가 당연히 싸야죠. 그런데 공시지가가 쌈에도 불구하고, 30몇 %가 싼데 도리어 임대료는 배가 비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때 당시에 인근 시가의 80%로 책정을 하는 바람에…….
○ 이재준 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거 편법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돈 같으면 250평 얻으면서 1년에 1억씩 월세 내고 삽니까? 이거 행정동우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거는 저희가 운영비로 주는 거는 아니고요. 2006년도에…….
○ 이재준 위원 과다하게 임대료를 많이 산정해서 주잖아요. 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2006년도에 처음 계약을 할 때 주변 시세보다 좀 싸게 계약을 했어도 공시지가보다는 좀 비싸게 계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 이재준 위원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이 지금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두 개를, 그러니까 비전센터하고 똑같은 공시지가나 내지는 임대료를 적용하면 5,000만 원이 지금 탈루가 된 거예요. 이 임대계약 다시 해야 됩니다. 장소를 옮기든지. 이거 결국 행정동우회 편법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고 딴 분, 과장님께서 이거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우리 과장님은 저보다 더 늦게 오셨고요.
○ 이재준 위원 이거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올해 예산에서 이거 절반 이상 삭감해야 됩니다. 이대로 못 갑니다. 아시겠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거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다른 장소로 옮기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무슨 250평을 얻는데 1억씩 임대료를 내고 씁니까? 그런 거 있으면 다문화가정들, 이주여성취업지원센터 이런 거 할 때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 하는 예산 다 깎아가면서 이런 데는 이렇게 지어줍니까?
그다음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시세보다는 조금 싸게 했지만 실제로 공시지가보다는 높게 해서 그 이후로는 계약금액을 동결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그 옆에 맨 천지잖아요. 사무실 임대 안 나가서 주유소 옆에 건물도 다 비어 있어요. 거기 3층 비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경기도지역아동센터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05년서부터 2010년까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거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보십시오.
위원장님, 3분만…….
(이라 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동식 네.
○ 아동청소년과장 김원섭 아동청소년과장 김원섭입니다.
○ 이재준 위원 2010년도에 지역아동센터 몇 개입니까, 경기도 내에?
○ 아동청소년과장 김원섭 729개로 돼 있다고…….
○ 이재준 위원 500개쯤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원섭 한수이북 거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한수이북 거까지 합쳐서.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 679개예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원섭 아, 네.
○ 이재준 위원 679개고 단순하게 통계 숫자 늘어 가지고 몇 개가 어떻다 어떻다는 거지 이것이 어떤 상황이 있다고 보고하지는 않아요. 2010년도 500개 아니에요? 2010년도…….
○ 아동청소년과장 김원섭 네, 맞습니다. 한수이북 거까지 합쳐서 679개가 맞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원섭 네. 2010년도가 679개고 11년도가 722개 그다음에 금년도 6월 말 현재가 729개가 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남양주에 자살률이 갑자기 낮아졌어요, 옛날에 높았는데. 자살률이 갑자기 낮아졌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분석을 못 합니다. 왜 거기가 자살률이 낮아졌냐면 최근 택지가 많이 개발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 원인조차도 분석을 못 해내는 이런 보고서를 뭐 하러 만들죠?
그러면서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2011년 기관평가에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B등급을 받았어요. 2012년도에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원장이 A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뭐가 일어났었죠? 우리 작년 연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게 A를 받을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평가는 우리 기조실의 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평가담당관들은 뭐 접대 받았습니까?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딴 식으로 운영해 갖고 몇백만 원씩 상여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기도행정입니까? 세금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여간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겠는데 이렇게 하는 원장을 놓고, 어제 그렇게 심하게 아니라고 항변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관평가, 국장님도 우리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좀 해보십시오. 그러고서 자구책이 더 좋게 발전할 수 대책이 뭔가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하여간 행정동우회 빌딩에 들어 있는 것은 과다한 임대료니까 옮기든지 환수조치하든지 해야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제가 평가할 때는 3년 동안 1억 5,000은 나갔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거 생각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군과 도가 일상적인 관리 감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적발에서 다섯 배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정기적인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에 대한 개선책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두 번째로는 학교 석면이 종합관리되듯이 이미 감사원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도 빨리 실내조사 마무리하시고 대책 마련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적발건수가 늘어났나 봤더니 되게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영유아 부정수급 어린이집인데요. 해외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를 등록을 시켜 놓고 보육비를 보조받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지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2011년도 감사에 적발된 것을 보면 265건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12년 9월간 해서 적발한 건수를 보면 516건입니다. 환수금액도 4억 정도 됩니다. 환수를 해야 되니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그럼 이것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서도, 지적을 받고서도 계속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의 통보가 작년 11월에 다 통보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통보가 늦어지거나, 예를 들면. 그 데이터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인지 저는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것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 송영주 위원 혹시 분석된 게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그거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 송영주 위원 통보는 받으셨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통보 받았습니다.
○ 송영주 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2010년도 12월하고 2012년도 4월하고 2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럼 담당자가 잘 알고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2010년 12월에 통보하셨죠? 여기 감사원 자료에도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4,000명에 대해서 추출해서 통보했는데 이때 사실여부 확인하고 점검하셨습니까? 대부분이 점검 안 됐다고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왔던데요.
○ 보육지도팀장 김춘기 보육지도팀장 김춘기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감사원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했고요. 그걸 우리 도에서 받아 가지고 시군에다가 지도 감독을 하라고 보냈는데요. 그게 2011년도 12월 달에, 아니, 한 11월 달 정도에 그때 지도 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한 1년 동안 미루어졌다가 하게 됐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렇죠. 1년 동안 미루셨죠?
○ 보육지도팀장 김춘기 네.
○ 송영주 위원 그거는 제가 보니까 경기도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도는 경기도와 같이 미루어서 실제 지적을 받고 환수를 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도 그랬다는 거죠?
○ 보육지도팀장 김춘기 네.
○ 송영주 위원 그 완료는 언제 하셨습니까?
○ 보육지도팀장 김춘기 완료는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2011년 11월 달 거는, 10월 달에 통보된 거는 그때부터 계속해 가지고 2012년도 초반까지 해서, 올해초반까지 해 가지고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의원이든 도민이든 입장에서 볼 때 2009년도에 적발된 부정수급의 결과가 2010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적발된 부정수급의 결과가 그해 말에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기다려서 2011년도 말이나 돼서야 행정조치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보육지도팀장 김춘기 네.
○ 송영주 위원 행정조치가 들어갔지만 환수는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고 4월, 2~3월까지 했다, 올해까지?
○ 보육지도팀장 김춘기 네,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 보육지도팀장 김춘기 네.
○ 송영주 위원 그리고 또…….
○ 보육지도팀장 김춘기 4월 달에 통보…….
○ 송영주 위원 감사원에서 또 지적이 있었었죠, 작년에?
○ 보육지도팀장 김춘기 네.
○ 송영주 위원 그거는 또 언제 회수하시는 겁니까?
○ 보육지도팀장 김춘기 그것도 거의 상반기 중에 다 완료됐고요. 일부는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심판하는 것 몇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감사원 조사도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받은 사안을 1년을 묵혔다가 행정지도를 나가고 다음 해에 환수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감사원의 적발조차도. 그리고 또 적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빨리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결과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감사를 하거나 우리가 일상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상적인 관리 감독을 잘해서 예방하는 것도 있고 관리 감독에서 지적이 되면 다음에 그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효과분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아까 제가 사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우리는 적발을 못하는데 감사원은 적발을 다섯 배씩 하는 거요. 저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관리 감독에, 지자체가 하는 관리 감독에 무슨 문제가 있지?’ 저는 이거를 돌아보는 게 첫 번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파악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31개 시군의 공무원들 전화번호까지 받았습니다, 관리 감독하시는 공무원들이요. 189명이셨고 1만 2,684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맞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맞습니다.
○ 송영주 위원 애로사항 있으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굉장히 많습니다.
○ 송영주 위원 전화 걸어서 확인했습니다. 1인당 담당공무원이 1.6일 동안 1개 어린이집 시설을 보셔야 되고 3.5명의 보육교직원을 관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18.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체 48개 분야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객관적인 경기도의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여성가족연구원도 그렇고 수련원도 그렇고 비전센터, 능력개발센터 다, 모두 다 보고하라는 데이터는 보고하지만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업무에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으시고 연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모든 공무원들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기풍이 없기 때문에 지속대로 관리 감독을 해오고 지속적으로 계속 사례 나오고. 마치 어린이집이 무슨 범죄집단인 것처럼 계속 사례 발굴되고. 저는 이런 행정, 방치한 행정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지금 없는 공무원을 임의로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다른 방책이 좀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데이터를 정리를 잘 하셔서 분석하시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러면 지역에서, 기초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함께 점검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의 지도 감독을 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포함해서 해주시고요. 만날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산 없어서 못한다.” “공무원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공무원이 없으면 다른 대체인력을 어떻게 쓰실 건지, 그것이 어떤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경력단절여성들과 함께 논의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더, 두 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과 가족친화 경영컨설팅 기업지원사업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사전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답변서 받았고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보면 경영컨설팅사업을 받고 컨설팅을 하고 그 컨설팅대로 스텝을 밟아서 친환경적, 친가족적인 기업의 환경을 만들고 그것으로 해서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을 받는 게 정상적인 코스인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 송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 2011년, 2012년이 모두 다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을 먼저 받고 나중에 컨설팅을 공모 받았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 기업체가 12개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일하기 좋은 인증사업이 3년밖에는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증은 받았지만 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컨설팅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커트를 하지 않고 그런 기업체도 컨설팅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 송영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까요? 2012년도에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을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공모를 받았습니다. 컨설팅은 4월 23일부터 5월 31일 날 했습니다. 겹치는 기업은 6개이지만 여기에 함께했던 기업이 컨설팅은 41개고 인증기업은 31개 기업입니다. 기회를 그럼 박탈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저도 처음에…….
○ 송영주 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사실 컨설팅을 하고 나서 인증은 12월 달이나 이렇게 마지막 달쯤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한번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또 컨설팅을 올해 받더라도 내년에 인증을 받으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하고 내년에는 과연 어떤 것이 더 기업체에 유리한 것인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의논해 보시고요. 컨설팅을 하는 개선점, 개선계획 자료를 보니까 컨설팅을 통해서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이나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컨설팅 개선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을 11년부터 12년까지 11개씩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돈을 그대로 받으시나요? 아니면 돈은 그대로 지원해 주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5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은 다 지원해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기업체는 100% 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50%만…….
○ 송영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사후관리하셔야 됩니다. 컨설팅 받고 스텝을 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연도별 계획을 정해 주시면 특히 공공기관은 사후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거 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사기업을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의 경제 여건상은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간 다 됐지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네.
○ 송영주 위원 제가 아까 보육시설과 관련된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요. 새일지원본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새일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5개소가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주로는 다 국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국비하고 도비도 조금은 포함이 됩니다.
○ 송영주 위원 매칭 들어가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매칭입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새일센터를 포괄해서 전략을 세우고 또 시군별 이를테면 분석을 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적당한 건지 그런 광역의 역할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광역새일지원본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새일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광역지원센터라고 하는 비전센터가 다른 새일센터에 분기별 결과를 보고받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보고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보고받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저희 본청에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럼 광역센터 역할은 누가 하지요. 그 자료가 없이 어떻게 광역센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워낙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광역새일지원본부다 하면 시군에 있는 새일센터까지 전부 총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것은 경기광역새일본부는 새일센터가 없는 시군에 상담사나 취업설계사를 파견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여태껏 보고를 우리 국에서 받으셨으면 국에서는 그 자료 갖고 분석 한번 해보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 송영주 위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 나오시지요.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여성가족과장 조광오입니다. 송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일본부라고 있는데 그 새일본부는 전체적인 31개 시군을 다 컨트롤…….
○ 송영주 위원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비전센터 행감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지금 국에서 취합하시고 국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하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한 자료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송영주 위원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앞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시도 안 해보셨지요?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네.
○ 송영주 위원 새일센터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새일센터 한 지가 4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4년 동안 그러면 새일센터 분기별 보고한 거를 여가부에 올려주기만 하셨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저희들이 세밀한 부분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새일센터에 인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인턴제에 대해서 보수가 얼마만큼 되느냐? 100만 원 미만짜리하고 160만 원 이상짜리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느냐? 또는 중도에 탈락자들은 어떤 비율로 탈락하고 있느냐?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만…….
○ 송영주 위원 대책을 내놓으신 게 있습니까? 그것은 분석 안 하셔도 새일센터 보고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그래서 저희 해결방안으로 중도탈락자 방지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저희가 뽑을 때부터 심층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과연 직장에 가서 계속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심층상담이 필요하고요. 또 근로조건, 그분이 과연 그 직장하고 가까운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인지, 시간제근무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상담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아, 그런 걸 분석하셔서 처리하신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네.
○ 송영주 위원 어떻게 반영하고 계시지요?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처음에 상담할 때…….
○ 송영주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렇게 광역센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그 업무를 광역센터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도로 취합이 되고 도에서 여가부로 올려집니다. 그럼 취합되는 곳이 도라고 하면 도에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평범하고 일상적인 답변으로는 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저희가 직접 여기서…….
○ 송영주 위원 지침이 내려간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서 여기서 취업자를 상대로 상담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 송영주 위원 아니, 그게 제 말이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분석하셨으면 올해 2012년도에 120만 원 미만의 사람들이 보통 보니까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턴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돈을 50만 원씩 지원을 해드려도 120만 원 미만의 직장을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것이 높은 시군이 있습니다. 시흥 이런 데는 70%예요. 그러면 업무적 특성이, 산업적 특성이 어떤 곳이 있기에, 어떤 곳으로 취업하기에 그렇게 많이 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광역의 역할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셨는지와 그렇게 하신 걸 갖고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리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면 저는 광역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감안해서…….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경제투자위원회에 있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고용의 문제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여성의 문제를 같이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 와서 이 인턴사업이든 아니면 취업실적을 보건 집단상담을 보건 일ㆍ가정양립사업을 보건 간에 지금 제가 가장 크게 문제 이슈를 갖고 있는, 우리 국에 문제 이슈를 갖고 있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센터의 역할은 비전센터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비전센터는 그 역할보다는 센터가 없는 곳에 대한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계십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분기별로 계속 올라오는 이 데이터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여가부로 그냥 계속 자료만, 데이터만 전송하는 것이 4년 동안의 새일센터였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제가 새일센터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곳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업무개선이 필요하겠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이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산발적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있지요, 근로자복지센터 있지요, 여성회관 있지요. 그리고 새일본부도, 새일지원센터도 중복적으로 사업을, 여성과 관련된 교육ㆍ취업ㆍ창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특히 새일센터는 도에서 는 다른 것들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시잖아요. 여기는 여가부가 이렇게 지침을 내리기 때문에 3개월마다 정확한 데이터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도에서는 이렇게 취합 못하시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고급정보지요, 여성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취업ㆍ교육ㆍ창업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게 새일센터를 하고 있는 여성비전센터가 하시든 아니면 국에서 직접 하시든 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고 또 일에 일을 더하는 방식으로, 숙제 하나 더하는 방식으로 일선 공무원한테 하중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국장님, 이제 오신 지 3개월 되셨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4개월 됐습니다.
○ 송영주 위원 4개월 되셨지요? 저도 놀랐습니다. 4개월 동안 놀라셨지요?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여성고용과 관련된 입장과 정책방향 이런 것들이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성과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적합니다. 그래서 업무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시고, 그렇다고 졸속적으로 마련하라는 거 아닙니다. 마련하시고 머리 맞대셔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오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업무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국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검토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다문화 자녀 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라 위원 지금 경기도 다문화 자녀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본 위원이 자료에서 봤을 때 4만 2,000명 정도 되는데 2010년도, 11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도 자체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 자녀 관련 사업이 뭐 뭐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방문지도사교육도 하고 있고 이중언어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합니다.
○ 이라 위원 방문지도사 선생님이 총 몇 명이지요? 경기도에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421명입니다.
○ 이라 위원 421명이고, 방문학습지 대상에 지금 몇 명 받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한 1,50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 이라 위원 1,500 정도. 각 센터에 언어지원발달 선생님이 계시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라 위원 지금 경기도 29개 센터에 몇 명이 계십니까? 센터마다 다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거의 센터마다 선생님들이 있으시지요.
○ 이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문화가정 자녀가 4만 2,000명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녀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학습지는 1,500명 정도 받고 있고 방문지도사 강사 420명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언어지원발달사 29명인데 그래도 총 자녀를 비교해 봤을 때 4만 2,000명에게 충분히 교육 관련해서 지원하거나 도움되기가 너무나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이때쯤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새로운 사업이나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그나마 내년에는 언어교육 국비가 좀 많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이라 위원 그거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거기서도 삭감이 됐는데 저희도 언어발달지원 사업이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돼야 되고 그것이 중요성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라 위원 네. 그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문지도사 선생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전문적인 선생님이기보다는 자원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하다가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언어지원발달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더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 이라 위원 이어서 중도입국자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분들한테도 한국어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문화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라 위원 한국어교육은 다문화센터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별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다문화센터도 하고 이것도 똑같이 방문지도사도 할 수 있게 해놓고…….
○ 이라 위원 방문지도사 선생님도 하고. 나이 제한 상관없이 해주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중도입국…….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중도입국자녀는.
○ 이라 위원 네. 중도입국자녀 현황을 이번에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여러 가지 대책이나 방안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중도입국자녀는 저희 경기도에 지금 1,917명이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전국에는 5,828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이라 위원 연구원을 통해서 연구자료도 다 나와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내년에도 올해와 그냥…….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원을 좀 확대해서 언어교육 쪽을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라 위원 행감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로 연구자료결과를 보면 제일 필요한 부분이 학교 공부 따라가기가 제일 어렵다라는 결과 나오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라 위원 연구대상자가 400명이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000명으로 봤을 때 1/3쯤 인원의 대상자가 여기에 참가했는데 이런 숫자로 봤을 때 학교 공부가 제일 어렵다고 보는 건 50% 가까이 나와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지요.
○ 이라 위원 47.5%니까 거의 50%잖아요. 다른 2,000명으로 봤을 때 거의 똑같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제일 어려운 게 학교 공부 따라가기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교 공부 따라갈 수 있게끔 보충학습이나 이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직은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까지, 그런 영역까지는 확대를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도 다문화센터랑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언어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중언어도 하고 있고 또 한국어교육도 하고 있고 합니다.
○ 이라 위원 네. 그래서 학교 공부를 잘 적응해서 따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한국어도 우선이고. 그리고 또 다음 순서로 어려운 건 장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다. 학교도 어느 정도 적응하고 이러면 학교 졸업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할 거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장래 진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움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멘토활동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학습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국 대학교나 아니면 취업할 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 이라 위원 중도입국자녀 같은 경우는 일반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는 특별하게 더 신경 써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가 들어왔을 때 잡아서 사회에 적응 잘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몇 년 뒤에 보면 이거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은 저희 경기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여가부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다문화 학생들 전담 코디네이터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도 중앙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 적용할 사업이 무엇인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네.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도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직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2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29개가 있습니다.
○ 이라 위원 그 센터 지금 근무경력 관련에서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여기 19개 센터가 나와 있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한수이남만 하다 보니까 19개로 됐습니다.
○ 이라 위원 아, 네. 이 19센터에서만 봤을 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008년도부터 설립됐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라 위원 만 4년이 넘어가고 있는 현황이고요. 지금 총 회원 수로 보면 3만 1,400명이고 종사자 수가 84명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84명으로 돼 있습니다.
○ 이라 위원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센터에서 통ㆍ번역 인력도 있고 보조인력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3만 명을 84명이 감당하고 일한다는 것은 정말 열악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저희 경기도에 30%가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다문화센터는 시군당 하나, 29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문화센터 이용률은 적지만 사실 숫자로 보면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고 또 다문화센터 운영은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4명, 5명으로 정규직원을 한정해 놓고 있고 그 이외에 방문지도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별도로 통ㆍ번역사, 이중언어지원 선생님 이런 분들은 별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그분들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인력에 대해서만 표시를 했습니다.
○ 이라 위원 네. 그런데 통ㆍ번역사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일자리사업센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센터에 있는 센터도 있고 없는 센터도 있고, 있는 센터 보면 중국어 정도나 특별히…….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죠. 거의…….
○ 이라 위원 필요한 곳만 한두 명 정도만 있는 상황이라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통ㆍ번역사가 한두 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 이라 위원 센터 운영할 때는 큰 도움이 되기는, 물론 없진 않지만 도움은 되겠죠. 인력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제일 회원 수가 많은 걸로 보면 성남센터가 회원 수는 4,169명이 돼 있고 종사자는 5명 있고. 여기에서 총 센터로 봤을 때도 그렇고 경력을 보면 대부분 1년, 2년만 일하는 직원들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이라 위원 총 센터로 봤을 때 거의 80%가 1년, 2년만 일하는 분들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이라 위원 4년 되는 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4년 된 분들은 아홉 분밖에 없습니다.
○ 이라 위원 아홉 분이고, 3년도 아홉 분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이라 위원 29개 센터에서 총 18명만 3년 동안 일했다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매칭사업이고, 국가에서 정해주기를 월급이 좀 다른 센터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그렇게 이직률도 많고 오래 근무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라 위원 네, 본 위원이 봤을 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는 센터장님이 2,100만 원 정도, 최고가 2,500만 원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좀…….
○ 이라 위원 팀장이 얼마 정도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팀장은 1,850만 원.
○ 이라 위원 네. 다른 일반 복지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복지시설보다는 좀 많이 열악하죠. 이건 다른 시설하고는 좀 비교가 아직…….
○ 이라 위원 비교 안 됐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안 됐습니다.
○ 이라 위원 복지시설로 인정되고 경력은 인정되는데 호봉이나 이런 수당에 대해서 비교 안 될 정도로 받으면 앞으로도 계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 자체에서도 중앙에다 열심히 요구하고 이 상황을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보면 일하는 사람도, 특히 다문화는 좀 특별한 부분이잖아요, 일반 복지시설보다는. 대상자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일할 때까지 기간도 어느 정도 걸려야 되고 외국인들하고 같이 일한다는 거는 보통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거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일하고 거의 365일 일하잖아요. 야근도 계속하고요. 그래서 이런 열악한 부분을 우리 도 자체에서도 좀 생각하고 중앙에도 알려야 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이 센터에서 좀 편하게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제가 여성가족국장으로 가서 보니까 굉장히 센터가 많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 염동식 정리 좀 부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니, 일시보호소, 뭐 아이들 하는 보육시설에는 인건비 단가가 딱 정해져 있어서 좀 높은데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우리 상담소라든가 다른 이런 일시보호소 근무자 또 다문화센터 이런 데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설보다 굉장히 얕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10월 달에도 우리가 부단체장 회의 때 행안부에다가 우리 보건복지부 수준으로 인건비를 좀 상향조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데 워낙 저희가 관리하는 센터나 이런 것도 많고 거기에 종사자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정말 어디는 좀 저희 도비 자체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중앙에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네. 어떤 좋은 방법이나 대안이 있는지 신경 쓰고 연구해 보고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시간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시 55분이 다 돼 가는데요. 4시까지, 우리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서 4시까지 우선 감사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4시 정각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경기도에서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할머니가 아니면 또 이모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동생이나……. 이모가 되면 동생이 되겠죠? 동생이 조카를 봐준다거나 그럴 때 경기도가 예산 지원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거는 없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건 안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건 안 되…….
○ 천영미 위원 이모나 고모나 이런 분들이 봐주는 거는 당연히 친인척 관계로 본인들이 보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지원 안 해주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런데 그분이 가정보육교사 자격이 있어서 가령 가정보육교사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 안 하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가정보육교사자격증만 있으면 그럼 다 해줍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보육교사자격증이 있고 2년 동안 실무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아서…….
○ 천영미 위원 출산경험,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키운 경험이 있으면 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경기도 다 찾아서 그런 분들 다 지원해 줘야죠. 찾아서 지원해 줘야죠. 안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그런 분들이 보육정보…….
○ 천영미 위원 제가 왜 이 질문하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7년째 접어들었는데 매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계속 되고 있어요.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었고. 제가 이 현황을 지금 받아봤는데 거의 친인척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 판단입니다, 이거는. 제 판단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할 겁니다. 제가 이따가 우리 전문위원님 드려서 제가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같이 치신 분들 거, 이분들 거를 전체적으로 부모와 교사 통장, 급여 들어간 통장 사본 제출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친인척이 아이를 봐주는데 교사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돈을 지원해 줍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고 그 제도가 안 돼서 잘 되게끔 하려고 한다 그래도 그렇게 갖다 막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글쎄, 그 부분은 저는……. 여기 명단에서 확인은 제가 실제로는 모르니까 못했는데…….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신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보육교사자격증이 있고 그 자격이 합당하면 저희한테 해서…….
○ 천영미 위원 친인척도 가능하다? 친인척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친인척이고 뭐고…….
○ 천영미 위원 친인척이죠. 친인척이 이모나 고모나 이런 분들이 그 아이를 보겠다라고 신청하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분하고 무슨 관계인가는 상관없이 실제로 아이를 보면 지원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친인척이란 말이에요. 친인척인데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친인척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요양보험 같은 것도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나 며느리가 그 자격증이 있으면 그 어머니나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돌보면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지금 보육교사자격증 가지신 분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 천영미 위원 아시죠? 그러면 그분들 친인척에 관련된 아이들 본다고 하면 그거 다 지원해 주셔야 돼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해야죠, 그분이 실제로 보는지 안 보는지.
○ 천영미 위원 그렇죠. 네, 확인하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건 확인해야 되겠죠.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원칙적으로 그런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그것도 자기 엄마가 그런 자격이 있다든가 할머니나 이렇게 같이 사는 직계가 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모나 따로 사는 사람이 보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경기도에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집에 같이 사는 어머니나 할머니나 그런 분들이 그런 자격이 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건 안 되지만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와서 봐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용납이 안 됩니다. 이모나 고모 같은 경우는 그냥 봐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직업이 있고 그러면 그 직업을 팽개치고 와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없거나 이런 분들이 이걸 할 텐데 저는 그냥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제도권 안에 그분들도 가능하다고 제도를 만든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부분은 위원님, 하여튼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의 국민들, 우리 도민들 아주 많은 분들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한번 명확히 잘 판단하셔야 돼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아무리 그 정책을 잘 만들려고, 안 돼서 한다고 해도 그렇지 가는 방법을 제대로 찾으셔야죠.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제가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소득기준을 제가 받아봤는데 소득에 대해서 논란도 많이 있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 소득이 평균적으로 7,000~8,000에서 연소득이 1억 넘는 분들도 상당히 있네요. 이런 분들까지도 친인척이 봐주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대개 2세 미만이잖아요, 저희가 원칙을 정하기를.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도 0세부터 2세까지는 무상보육을 해주잖아요. 무상보육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무상보육을 해주고 집에 있으면, 그렇다고 지금…….
○ 천영미 위원 양육수당 주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까지 양육수당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까지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지금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저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는 또한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부담률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본인부담이 많습니다.
○ 천영미 위원 소득이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제도 이용하려도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죠. 이건 선별적인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린이집 보내면 되죠, 좀 소득이 낮은 사람들. 소득 하위 70%까지는 우리가 또 무상보육을 해주니까…….
○ 천영미 위원 어,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누구가, 어떤 부모가 나도 내 아이 집에서 일대일로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봐주는 거를 원하는 부모 많죠. 많지만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금액 때문에 이용을 못하…….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여기 해지조건에도 보면, 해지조건에 너무 돈이 부담이 돼서 경제적으로 해서 해지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저희가 가정보육교사제도를 만든 거는 사실 맞벌이 부부들일 경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 운영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 천영미 위원 네, 운영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운영이. 그래서 가정보육교사제도는 그 이상도 두 분, 선생님과 부모가 서로 타협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우리 가정보육교사제도 가지고는 정말 더 이상 저도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집행부의 뜻이 너무 확고해요. 나 이 제도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정책 추진하는 것처럼 다른 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이 제도처럼 여기에 그렇게 목숨, 진짜 좀 심한 말이지만 이 제도처럼 홍보 많이 하고 여기에 적극 관심 가지고 이렇게 계속 안 되면 이렇게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해가면서 하는 제도를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너무 고집스러워 보여요.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 영아들을 위한다면 이렇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돌보미제도 있잖아요. 거기는 선생님이 아니라서 안 된다?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미리 사전에 양성교육 하잖아요. 교육받고 가는 게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한 거지. 아이만 낳았어요, 교사자격증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근무해 보지도 않았어요, 아이만 낳았어요. 그런 사람이 그냥 가서 이 제도에 들어가는 거와 자격증은 비록 없지만 사전에 양성교육을 충분히 받고 이 제도에 들어가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이제 아이돌보미사업은 그렇게 몇 시간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시간제한 두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480시간인가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상은 또 맞벌이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완할 수 있는…….
○ 천영미 위원 선생님이 없죠? 지금. 가정보육교사제도도 현장에 지금 선생님이 없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선생님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천영미 위원 네,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서 예전에 그 교육원에서 어쨌든 양성과정도 실시했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망했죠, 그 제도? 거의 효과 전혀 못 봤죠, 아예? 그거 다 환급 받았습니까? 그 환급 받은 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 선생님들한테 교육비 우리가 무료로 지원해 줬잖아요, 96만 원씩.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지원해서 선생님들 양성을 시켜서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하게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제도권에 계속 있지 않고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환급 받은 것 좀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건 하여튼 위원님, 현황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게 이 가정보육교사제도인지, 정말 영아들이 집에서 부모들이 원에 맡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이들을 원하는 건지 명확히 구분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저 제도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는 그만 좀 정말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0세아…….
○ 천영미 위원 전용시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전용시설도 설치를 해서…….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 0세아 전용시설은 왜 확대 안 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1 대 3 보육을 1 대 2로 해서 지원도 해주고…….
○ 천영미 위원 네, 그거는 왜 확대 안 하시냐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확대 안 하는 게 아니라…….
○ 천영미 위원 아니, 일대일 0세아 전용시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는 확대를 더 이상 안 하시냐고요? 오히려 그것도 많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런데 그거는 왜 확대 안 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가정보육교사제도도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는 그 이면까지 생각은 못하고…….
○ 천영미 위원 좋은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자꾸 변형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처음의 목적, 취지에 맞게끔 가란 말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하게 자꾸 변형시키면 안 돼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가정보육교사제도도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36개월을 24개월로 낮춰라 해서 그것도 낮춰서 시행을 하고 있고…….
○ 천영미 위원 낮춰서 했는데 36개월을 24개월로 낮췄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 안 된다 이런 거는 핑계예요. 그런 말씀 대지 마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 천영미 위원 아니,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계속. 계속하시고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솔직하자고요. 솔직하고 정말 취지가 뭔지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해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의 강득구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나라 언론을 비롯해서 세계 언론 지면 1위에 나온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죄송합니다.
○ 강득구 위원 죄송할 거 없습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오바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강득구 위원 오바마입니다, 그죠? 이게 뭐 세계 언론에 다 1면 탑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1면 탑에…….
○ 강득구 위원 오바마가 대표적인 다문화인입니다, 그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아버지가 남아프리카, 모친이 하와이언이죠. 그런데 성장은 인도네시아에서 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프랑스의 직전 대통령 사르코지, 모친이 그리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나 프랑스, 유럽의 힘이 다문화에 대한 포용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다문화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중도입국자녀와 네트워크 구축, 예를 들면 다문화인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얘기했는데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부분은 좀 진일보 된 것 같은데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좀 더 체계적인 고민들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여기에는 표시를 안 했는데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먼저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아홉 분, 그 각 나라의 대표되는 분 아홉 분을 지금 섭외를 해놓은 상태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12월 말까지 토론회도 하고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그러면 특히 다문화 관련된 정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기초의 영역과 광역의 영역들을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배려와 고민들을 정책에 녹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또 한ㆍ중 수교, 한ㆍ베트남 수교 20주년입니다. 저는 그리고 또 다문화가족이 아까 우리 이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자녀들이 올해부터 군대에 입대하는 자녀들이 벌써 생겨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경기도에 결혼이민자가 약 6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 거의 100%가 여성입니다. 한 5만 9,000명이고 남편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남편까지 합치면 10만이 넘으니까 여주군의 인구보다 많은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 강득구 위원 이게 현실입니다. 배우자의 국적이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베트남으로 돼 있더라고요. 중국은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와 제일 경제교류가 큰 나라고.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투자한 나라입니다. 저는 여기서 전략적 포인트를, 이 다문화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게 두 나라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 장점을 잘 우리가 한번 이끌어내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정책이 아직까지 어떤 의미에서 맹아기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현실적인 장벽이 뭐냐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힌 거 이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 것도 강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미국, 프랑스 포함해서 다민족문화가 잘 어울리는 국가는 대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한 포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이중언어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고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정책과 제도로써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책적 제안을 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각종 서류가 있잖아요, 그죠? 기초적인 서류가. 그러면 그런 서류 안내문 같은 거 있잖아요. 서류와 공식 안내문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언어로 병기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이라든지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다문화교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예를 들면 수원이나 안양, 부천 이런 좀 큰 도시는 사실 기초자치 단위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다문화인들의 서류와 공식 안내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이런 데다가. 그러면 예를 들면 베트남인이 보건소를 간다 그러면 베트남어로 병기된 서류를 준다.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면, 예를 들면 이것도 한번 정책적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문화콜센터, 종합콜센터 같은 거, 아니면 다문화번역센터 같은 거를 둬 갖고 그쪽에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지금 다문화센터에 통ㆍ번역사들이 거의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돼 있으면 더 좋네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서류와 관련된 설명서 이런 것들을 하면 저는 그게 다문화와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문화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책적 고민들을 좀 도 단위에서 제대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문화센터에 통ㆍ번역사를 한두 명씩은 저희가 배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외국인주민 생활안내 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이렇게 책자도 만들었는데 사실 이것도 다국어로 좀 만들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필요한 서류와 공식안내문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도 단위에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장 다문화인들 상대로 한번 니즈 조사를 해서 몇 가지만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 갖고 시범적으로 하면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수요가 그만큼 있는지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정책평가를 하고. 그죠? 그렇게 한번 피드백으로 돌아가면 그다음에 그러면 차츰차츰 늘리면 되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적극적인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청소년이 약 몇 명쯤 되죠?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 강득구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빈곤층 청소년이 약 20만이 된대요. 그중에 이혼 자녀가 한 2만 5,000명 되고 국제가정 자녀가 한 7,000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위기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사실 수혜자가 2,247명에 불과하더라고요, 서류를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 위기청소년이 33만 명이 넘는데 이 중에 0.7%밖에 안 되는, 1%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게 위기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방임하는 거잖아요.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게 정책의 수혜대상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재원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이 부분들을 풀어가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 국가안전망, 사회안전망이라는 부분에서 이건 진짜 제대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한번 정책적 고민을 통해서 각계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의 각 실국, 산하단체 사업들을 보니까 멘토링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멘토링 사업들을 서로 연계해서 예를 들면 이 청소년,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스쿨을 한번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재능기부자들이랑 아니면 이런 아이들과 일대일 멘토ㆍ멘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재능기부자들, 멘토링으로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 DB를 모아서 하나로 통합해보면, 저는 그래서 멘토와 멘티 연결을 하면 예산부족도 어느 정도 보완해 내고 그리고 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어쨌거나 재능기부하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화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한번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멘토스쿨을 만들어서 시민멘토 그리고 위기청소년들을 일대일로 연결하는 이런 멘토링 사업을 제대로 해본다 그러면, 그리고 이게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연계를 해본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세이브될 거고 그리고 좀 더 바람직한 사회문화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그거는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이제 관이 모든 걸 다 주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환경들을, 다양한 욕구들, 다양한 정책들 이런 것들을 발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관의 제일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전에 몇 가지 제안한 거 포함해서 이 멘토스쿨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고도 드리고 또 최종적으로 의견도 좀 듣고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91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위법사례 적발건수에 대한 조치인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부실운영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이런 위법사례, 그러니까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민간어린이집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의 시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참 많은 위법사례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다시 제안을 하지만 지금 여기 보세요. 평택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이 평택시에 지역아동센터가 하나뿐이 없습니까? 앞으로는 사실 이런 행감자료라든가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때는 이런 식의 무성의한 자료는 좀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에, 같은 평택시의 지역아동센터가 하나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지 않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걸 사실 보면서 이게 같은 곳이 세 번 적발이 됐는지, 각각이 다른 곳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우리 담당자께서 아시겠지만 이 세 개가 같은 곳인가요, 아니면 각기 틀린 곳인가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과천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해가 넘는다 하더라도 부천시 같은 곳은 2011년도에 적발이 됐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같은 업소가 연거푸 두 번 해를 넘기면서 됐는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는 않은데요. 위원님…….
○ 윤은숙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틀립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틀립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에 세 군데는 어디어디 어느 구에 있는 것인가요? 지금 알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평택은 서평택, 주사랑, 정금등대 이렇게 세 개고요. 그 뒤에 있는 건 평택 열린교실 지역아동센터고 이렇게 전혀 틀립니다.
○ 윤은숙 위원 이게 지금 왜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 사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도 위법의 사례가 나타나고 그랬을 경우에 적법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 시군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시군에서 조치를 했다면 현재 예를 들어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의 조치가 됐는지, 운영은 계속 하고 있는 실태잖아요, 중요한 것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평택시가…….
○ 윤은숙 위원 단지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평택시에 2010년도에 세 개 중에서 한 군데는 시설 폐쇄가 됐고 그리고 2011년도에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선명령하고 환수조치가 됐습니다.
○ 윤은숙 위원 물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사실 우리 도하고는 상관없이 시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한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행정처분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행정처분의 그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2에 별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별표로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 기준이 지금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거 지금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기준에 맞춰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제 느낌에 전무한 느낌, 전혀 알고 있지 않은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제 느낌이 틀린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76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 담당자가 760개를 다 출장 다니는 것도 어려운 거고 사실 시군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하고 똑같은…….
○ 윤은숙 위원 지금 보고는 받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이 보고를 실제로 우리가,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지금 나오는 것인지, 우리 도에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정기적으로 보고도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죠? 제가……. 그런데 지금 700개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760개인가, 740…….
○ 윤은숙 위원 760개 정도도 우리 도에서 커버를 못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립이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법도, 조례도 만들어졌고 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은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한데요. 저희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도 사실 워낙 많고 또 저희가 팀이 생겨서 지금 그나마 또 지도단속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저희 담당자 세 명이서 이 업무 이외에도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손이 못 간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위반행위에 대해서 개별기준이 세부적이지는 않잖아요. 실제 세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나름대로의 물론 기준을 좀 정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물론 인력의 난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시스템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서 시군구까지 내려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하면 좋지만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시스템 속에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게 그게 우리 경기도에서 할 일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새로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아동센터 앞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제대로 관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852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때문에 작년에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000원 했던 것을 4,000원으로 올려놓으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4,500원입니다.
○ 윤은숙 위원 4,500원으로 올려놓으니까 식당에 가면 밥값이 또 7,000~8,000원씩 돼 가지고 계속 올릴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또 급변하는 경제와 물가에 비해서, 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이걸 이용하는 학생들이 아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주는 입장보다는 받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지원의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혹시 2013년도에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현재 물론 지역마다 또 틀려요. 또 경기도는 유난히 도농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방법 속에서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올해와 내년도에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앞으로 만약에 지금 특별히 달라지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중요한 것은 돈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없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같은 금액을 갖고도 뭔가 내용적으로 우리가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하여튼 그거는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모여서 시군 실정에 맞는 대책을 한번 같이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제가 제안을 해드릴게요. 행감 끝나고 물론 다들 바쁘시겠지만 31개 시군과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한번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제가 정식적으로 해서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좀 보고를 드리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물론 제가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급료를 올려달라, 사실 자장면 값이 4,500원인데, 5,000원 막 이런데 이 부분보다는 올해는 내용적인 부분을 정리해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요. 우리 행감 41쪽에 다문화, 작년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지요. 다문화과 예산전용에 대해서 2억짜리. 생각나시나요? 생각나시지요? 행감자료 4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41쪽 보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이 부분은 물론 어떤 결과적이고 전용을 해서 뭐가 잘못됐다 이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에 대해서, 물론 계획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됐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윤은숙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도에서 민간에 주겠다고 해서 계획안이 나와서 그걸 또 어떻게 생각하면 도에서 가로챈듯한 그런 느낌도 들지요, 상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싶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사실 이 정도 사업은 민간단체가 하는 것도 바람직했었을 텐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사업계획할 때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예전에 국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도의 신뢰감,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직원을 제가 임용하려고 했을 때 공고 나가기 때문에, 그 공고 하나로 해서 도의 신뢰감을 잃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윤은숙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장, 이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라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송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마무리했으면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여성국과 산하단체에서 성과관리나 그렇게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염두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고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따로 지적은 안 하겠지만 청소년 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 시행계획을 세우는 게 아마 법정계획입니다.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1년마다 한 번씩 계획도 세우고 보고도 하게 되어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제가 담당자랑 함께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 얘기 좀 들으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얘기 들었습니다.
○ 송영주 위원 말뿐인 계획이 여가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시군도, 시군은 어차피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안 세웁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개선돼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개선하는데 의원의 말이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숙제를 안지 마시고 청소년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세워서 성과관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논의를 국에서 한번 해주십사 했거든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보고받았습니다.
○ 송영주 위원 계획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도 그런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중앙계획이 내려온다고 해서 중앙계획을 그대로 저희 도에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중앙에서 내려온 부분을 매칭해서 우리 도에서 가능한 부분만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2개를 매칭해서 꼭 중앙계획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우리한테 내시가 돼서 16개 시도가 같이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부분을 찾아서 해보자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 송영주 위원 네. 제가 논의한 결과를, 조금 더 심도 깊게 해주시고 논의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제가 생각하는 큰 문제점은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가부에서 내려온 지침 중에 뭘 우리가 했는지, 계획 중에. 도가 세운 1년 계획 중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성과가 났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체크해 주십사 하는 거고 전문가들이랑 함께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는 사업이든지 좋습니다만 성과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시행계획을 짜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말 그대로 계획서뿐인 계획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이 여가부도 내려오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도는 똑같이 만들지 말아야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국비매칭사업은 대개 중앙에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순 도비로 하는 사업은 저희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도 하여튼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 중이기 때문에 같이 짬뽕을 해서, 혼합을 해서 저희 경기도만의 시행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네. 그런 첫해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비전센터, 능력개발센터 그리고 연구원, 수련원, 저희가 산하단체 4개를 행감을 진행했습니다. 진행과정은 다 보셨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봤습니다.
○ 송영주 위원 체크가 다 되시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연구원의 교육비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산하단체 자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 특성대로 운영되는 것과 경기도의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도가 관여하고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상충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합니다. 그 애로사항을 왜 모르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 요청할 수밖에 없는 행정체계이고 도의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새일센터 사업이든 뭐든 비전센터가 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 그리고 비전센터 사업계획이 어떠냐의 문제도 고려돼야 되겠지만 국 입장에서 이 역할은 누가 했으면 좋겠는가를 판단하시고 그 역할을 센터든 어디든 의논하시고 합의하셔서 그 역할 잘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국의 실력이라고 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것은 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될 수 있게, 국장님 취임하신 지 이제 4개월 되셨다고 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십니다. 이번 행감 때 숙제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우리 국에 새로운 바람을 함께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라 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동식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라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의 강득구입니다. 우리 도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경기맘 D라인 패션쇼, 출산친화인식 개선 창작동요 공모전 및 동요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죠?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식개선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출산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보여주기 출산장려정책이 아니고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요.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전체의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16만 8,000건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해에 약 17만에 가까운 아이들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아까운 생명을 잃는, 생명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저는 생명으로 보고 싶습니다.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지금 낙태예방정책을 통해서 어린 생명도 구하고 그리고 출산률도 높이는 것,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장 더 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그 부분은 정말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 강득구 위원 부정적이라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부정적인 건 아닌데요. 저희가 그게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글쎄요. 저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이게 예를 들면 저출산대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낙태예방을 하고, 저는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그렇고요. 꼭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라고, 이게 업무분장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만, 사실 더군다나 보니까 낙태 이유로,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본 자료에 의한 겁니다. 보니까 낙태 이유로 혼전 임신이어서가 26% 정도고 경제적 양육이 힘들어서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혼모를 조장하고 양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원치 않는 임신이었을 경우에도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키운다.’ 이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미혼모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양육수당도 15만 원씩 주고 있고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23쪽에 미혼모 지원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저출산대책, 낙태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저는 태아에 대한 부분을 생명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잖아요. 그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23쪽에 보면 학생 미혼모 학력 취득인정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 지원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저는 이 부분도 파격적으로, 예를 들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고 싶어. 그러면 부모의 동의하에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대안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 그냥 남아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저는 그렇게 열린 사고를 해보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파격적이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도의원 처음 했을 때 중도탈락학생, 지금은 학교밖 아이들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동료 위원분들한테 욕을 먹었지만 제가 같이 외국 나갔을 때 따로 가 갖고 중도탈락학생이라든지 학교에 유기정학, 무기정학, 우리 학교시스템에 의해서 정학당한 아이를 어떻게 하나, 그리고 학교 다니는 아이 중에서 임신한 아이들 어떻게 하냐?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알아보고 싶다고 여행사랑 얘기해 갖고 그런 데를 한번 가봤는데 그때 그 학교 안에 예를 들면 수유실도 있고요. 이렇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지금 법적으로는 임신해서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과 지원, 이것은 교육청이랑 협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강득구 위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낙태예방 이런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싱글여성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와 소수인들에 대한 고민과 정책적 어떤 대안들 이런 것들이 저는 넓은 의미에서, 좀 더 선진화된 의미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슈들, 어젠더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책에 담아내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응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고민들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질문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행감자료 제일 뒷장입니다, 1016쪽. 중도입국자녀에 관련된 거예요. 앞서도 몇몇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도입국자녀들이 거의 학교생활을 한 38% 정도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연구도 하셨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1억 6,670만 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세워진 예산인가요? 뭐예요, 이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올해 처음…….
○ 천영미 위원 신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한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2012년, 올해부터.
○ 천영미 위원 12년에 했던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교육을 위주로 했던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요. 교육 위주로 하는 거지요.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어때요? 교육을 해 보니까 뭔가 실효성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기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한국어교육이 제일 많습니다. 우선 이분들은 언어가 잘 안 되니까 각 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하는 게 문화체험, 컴퓨터 정도, 상담, 미술, 체육 이런 거는 조금씩 하고 있고 주로 하는 게 한국어교육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다문화에 관련된 조례는 지금 현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도입국자녀에 관련된 거는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문화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도입국자녀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어려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중도입국자녀 현황파악을 다 해놨는데요.
○ 천영미 위원 이것은 그냥 숫자만 그렇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숫자만 파악한…….
○ 천영미 위원 숫자만 파악이 되는 거지요. 숫자 말고도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 천영미 위원 있습니다. 지금 무슨 법이지요?
(「개인정보보호법인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없다고 하시는데 있어요.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조례로 좀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지금 중도입국자녀들은 거의가 학교를 중단된 상태에서 언어만 배워서 될 부분도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자녀들이 지금 아무 바깥 생활을 못하고 지금 그렇잖아. 딱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3개월간은 거의 집에만 있었다잖아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 자녀들이 커서 학교생활도 안 되고 적응 안 될 때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부분들은 누가 봐도 어느 정도는 나타나잖아요.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이거 지금 언어교육 시키는 이 정도만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이 되든 제정이 되든 좀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것은 한번 저희 실무자들하고 같이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현황파악이 가능한지 또 저희가 여기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한 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책을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말씀이에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어렵기는 해요. 찾아내기가 어렵기는 한데 조금 힘은 들어도 조금만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찾아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좀 중도입국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병아동돌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질병아동돌봄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냥 아이돌보미 사업 중에 질병에 걸렸을 때…….
○ 천영미 위원 그것은 아이돌보미 사업에 국비사업으로 하는 질병아동돌봄이 있고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는 질병아동돌봄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우리 경기도 것 말씀드린 거예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렇지요. 거봐요. 제가 이 사업 처음 할 때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어떤 정책이든 처음에 만들 때 아주 신중하게 해야지 제가 분명히 중앙부처에서 하는 국비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에도 질병아동돌봄이 있다. 굳이 이거 할 필요 없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하시더니 내년에는 사업 안 하신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일몰하기로 했답니다.
○ 천영미 위원 처음부터 제 의견도 좀 들어주세요, 앞으로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조례에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만든 교재ㆍ교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조례에 담겨져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좀 줘 보시겠어요? 100쪽.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까 그 조례 말씀하셨는데요.
○ 천영미 위원 네, 거기서 교재ㆍ교구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만든 교재ㆍ교구. 105쪽이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매년 교재ㆍ교구 경진대회에 출품작이 한 70여 점 되는데요. 그중에서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우리 지사님 상장도 수여를 하고 제작과정에 대한 자료집도 발간해서 어린이집에서 그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동영상도 게시하고 해서 우수한 교재ㆍ교구가 많은 어린이집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그게 그냥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이런 부분으로는 효과가 좀 약해요. 약하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교재ㆍ교구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그거 지급할 때 강제사항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작품에 대해서 해라.”라고,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재ㆍ교구를 만든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게 누구보다, 어떤 작품보다도, 어떤 교구보다도 현장에 잘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런 작품을 좀 우선시 구입할 수 있도록이라든가 이렇게 협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협조공문. 교재ㆍ교구비를 내릴 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거는 저희가 관여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저희는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교재ㆍ교구대회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좋은 작품이고 또 아이들한테 필요로 한 교재ㆍ교구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능하면 이 제품을 구입을 하라.” 이런 조항을 권고문이라도 내려보내는 건 그거는 좀 하기가 어려운 사항 같은데…….
○ 천영미 위원 지사님이 내리는 건 괜찮은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사님도 안 되죠, 그거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우리 지사님은 지난번에 내리셨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이 조례 그때 발의했을 때 그게 법적으로 위반이 돼서 된다, 안 된다 논의가 있을 때 지사님은 권고사항으로는 할 수 있어 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권고는 했잖아요. 그거는 되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어떤 거…….
○ 천영미 위원 버스에 광고하고 하는 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 그거하고 이 교재ㆍ교구 구입하고는 틀리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하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구입이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만든 작품이 있다라는 걸 홍보할 수 있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홍보는 홈페이지에도 하고 우리가 따로 자료집을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 천영미 위원 말을 잘 만들어서 내려갈 수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저희…….
○ 천영미 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다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이 자료집을 발간해서 이거에 대한 홍보는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이런 교재ㆍ교구를 사용해라.” 이런 권고는 안 됩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사용은 둘째 치고요. 저는 사용이 목적이 아닙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사용이 목적이 아니고 하여튼 구매하라 이런 거는…….
○ 천영미 위원 구매도 목적이 아니에요. 어쨌든 현장에서 선생님이 만들어서 최우수작을 받은 거잖아요, 대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힘들게 그 작품을 만들 때까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현장에 맞게끔 만들어졌으니까 선생님이 만든 이런 작품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제대로 좀, 그렇게 홈페이지에 딱 올려놓는 거 말고 홍보를 해주라는 얘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거는 저희가 자료집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나마 현장에서 힘든데 선생님들이 그 작품 만들어서 상 하나 받은 거라도 좀 이렇게 많이 알리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좀 더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건 자료집을 저희가 발간해서 홍보를 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자료집 발간해서 얼마까지 그거를 지금 누구 대상으로 어느 정도 배부를 하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어린이집에 배부하는…….
○ 천영미 위원 1만 2,000개 어린이집 다 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해야 되겠죠.
○ 천영미 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선생님이 만든 거에 대한 어떤 홍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 이런 거를 좀 홍보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이렇게 교재ㆍ교구대회에서 70개 작품이 나왔지만 그중에서 10개가 도지사 표창도 받고 이러 이러한 거고 작품을 어떻게 만든다.” 이 정도는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만들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요. 자료집도 만들고 좀 시군에다가 제대로 안내 좀 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자료집을 배부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거를…….
○ 천영미 위원 아니, 선생님이 만든 이런 작품이 있다라고 그거를 안내하는 게 어려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그거는 하겠다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최대한의 방법으로 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다문화센터 거점센터가 있죠, 우리?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라 위원 거점센터가 안산센터 이외에 또 있나요? 한 군데만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하나입니다.
○ 이라 위원 거점센터에서 역할이 뭐입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난 기간 동안 거점센터에서 해오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특별히 나와 있는 거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거점센터에서는 신규로 센터가 지정이 되면 거기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그 거점에 있는 종사자들 행정실무자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또 다른 센터랑 같이 간담회도 개최하고 해서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또 운영에 관한 모든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라 위원 거점센터가 우리 도에서 지정한 거예요, 아니면 여가부에서 지역별로지정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도에서 했습니다.
○ 이라 위원 도에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라 위원 그럼 도에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면 예산이 도에서 나가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이라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총 사업비가 4,470만 4,000원 나갔습니다.
○ 이라 위원 네. 거점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문화센터 종사자 교육을 해주고 좀 더 활성화시키고 워크숍도 자주하고 서로 정보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많이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라 위원 업무 특성상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종사자가. 밤 12시 넘어도 이주여성들이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거점센터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하고 이외에도 좀 서로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액인데 내년의 계획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에 다른 계획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지정이 돼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 이라 위원 몇 대 몇으로 돼 있나요, 지금?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국비 70%, 도비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라 위원 도비 30%. 네,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 새로 한 거 같은데 자조모임하고 모금문화행사 관련 사업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라 위원 이 사업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 상황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 이라 위원 11월이니까.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전통문화는 9개 기관에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자조모임은 지금 35개 정도 모임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자조모임은 아직 모든 사업이 끝나지를 않았고요. 전통문화행사 9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다 완료돼서 현재 보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 이라 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자조모임이나 모금문화행사가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는 이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조모임이나 전통문화행사 같은 거는 조금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라 위원 네,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해 주고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좀 신경 써 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조모임 같은 경우는 이주여성들이 스스로 사회 활동할 수 있게끔 도움주자고 우리 시작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라 위원 그만큼 그거를 끊기지 않게끔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서 더 그분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 부분은 가르쳐 주고 전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도 알려주고, 이거를 좀 많이 지지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까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그 네트워크 사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네. 그리고 또 외국인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전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으로 정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범죄가 지금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이런 영향이 언론에서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내년에 계획되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그런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외국인 범죄와 관련돼서는 특별히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 이라 위원 지금 법률상담, 외국인복지센터 통해서도 교육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범죄와 관련해서 예방할 상황에서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신경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외국인복지센터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기 그 범죄와 관련된 사항은 아까도 저희 성폭과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됐는데요. 폭력이나 성범죄 또 외국인 범죄 이런 사항은 전부 경찰청에서 예방도 하고 그 대책도 수립하고 이러고 저희는 거의 그냥 인식개선사업 정도 또 사람들에게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지원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관련 기관하고 협조해서 경찰청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다문화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력 쪽이나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많은 경험은 있지만 그런 짓을 실제로 한다면 경찰청에서 하지만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특히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외국인여성의 성매매와 관련해서 그런 업소에서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억지로 그런 업소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라 위원 얼마 전에도 안산 원곡동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게 노래방 여대생 도우미 관련해서 언론보도에서 나왔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라 위원 그것도 유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관련 기관하고 협조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맞습니다. 그러고 먼저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도 우리 정대운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성매매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성매매 피해 상담소장님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10월 달에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본인들의 어려움도 토로를 하고 또 그분들이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본인이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담소장님들의 말씀은 “그분들은 다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네. 그리고 다문화나 외국인 관련 총괄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타 부처에서 하는 걸 총괄적으로 하기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 비전센터나 여성능력개발센터나 이런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합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먼젓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여성연구원과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 위원장 염동식 이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현황을 한번 뽑아서 그걸 뽑은 거를 우리가 중앙에도 보냈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니까 중앙에서도 이거에 대한 중간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공문도 보냈고 우리 도청의 각 실과 사업소에다 “다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우리 다문화과와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시군에다가는 “시군의 지원체계를 한번 확립해서 너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중복되지 않게 하라.”는 그런 협조공문을 한번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취한 조치사항입니다.
○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추가 자료로 이민정책연구원 관련해서 들어온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민정책연구원 관련 협의안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9억 8,000이 임대료로 나가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이라 위원 사업비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사업비는 실제로 3억 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이라 위원 네. 3억이고. 거의 대부분 임대료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도 관련해서 연구나 이런 자료하기가, 사업비는 3억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이외로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업비에다 그만큼 투자했으면 경기도에 있는 외국인이나 이민정책 관련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이 들었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이민정책연구원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면서 실제로 거기에 가 보니까 이민정책연구원에서 건물의 2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라도 이거를 1개 층으로 좀 줄여서 임대료를 좀 절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이민정책연구원에 근무하는 인력이 스물두 분인데 그중에서 연구인력이 열 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준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는 좀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법무부랑도 협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 경기도에서 필요한 그런 정책과 연구용역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돈을 절약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라 위원 네. 이런 국가의 임대료를 굳이 줘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고양시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거는 아닙니다. 고양시에 꼭 있어야 될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라 위원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임대료에다가 이만큼 고가를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 부분은 법무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중복된 질문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두 분이나 수능 때문에, 아이들이 오늘 수능 날이라서 일찍 가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중복되는 질문을 피해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정책과에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제가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국장님, 이번에 2010년하고 11년에 어린이집에 화재보험하고 상해보험, 자동차보험을 가입 안 해서 우리 경기도권에서 적발된 데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 가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윤은숙 위원 우리 국장님 매스컴도 안 보시나요? 당연히 모르실 걸로 알았습니다. 모르실 걸로 알았고. 그런데 저번에, 작년 2011년 8월에 우리 보건복지부가 어떤 특정지역,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지역을 이렇게 해서 일제 감사를 했어요. 그때 10개의 어린이집이 보험에 들지 않은 걸로 해서 그게 큰 충격이 있었던 게 매스컴에도 나왔었고 이게 또 감사원에서도 또 계속적으로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고양시가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31개 시군구가 전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저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때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그러고 계속 조례하면서도 우리 안전공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누차 강조를 했었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개인상해보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이 부분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다면 사실 그때 안건공제 보험 가입 100%, 상해보험 100%가 지금 그때도 국장님께서, 지금의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똑같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었고 또 서류상도 당연히 100%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감사를 나왔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엄중하게, 이런 시설에도 평가인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해서 잘 생각을 해주시면 싶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물론 지금은 감사원 감사에서는 고양시 문제지만 고양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누차 도정질문도 했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통해서 시군구의 도비, 국비와 도비 잔액 반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게 1차 정기추경 때도 올라오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우리 도에는 100%로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막상 시군구 홈페이지에 가서 열어보면 거의 30% 정도 남아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경기도 예산도 없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다른 실국은 또 의외로 잘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 물론 경기도에서도 잘되는 실국이 있는가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결산에 제대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경기도, 특히 여성가족국은 그 부분이 실제로 미비하기 때문에 이걸 올해는 좀 보완을 해서 내년 1차 추경 때까지는 전부 반납을 꼭 받으세요. 이건 꼭 받으셔야 되고. 뭐 “안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어떤 실장님은. “시에서 안 주는데.” “안 주는데.” 그건 답변이 될 수는 없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안 주는 거는 아니고…….
○ 윤은숙 위원 시군이 정리가 안 됐다 하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시군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런 다른 시도라든가 다른 실국은 왜 잘하고 있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글쎄요. 그러니까 시군과 저희하고…….
○ 윤은숙 위원 버젓이 거기서 시군에서는 결산을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가 분명히 남은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유가 안 된다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적한 게 보육시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한 12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고요. 잘 이렇게 지적이 발전을 위한 지적이지 않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제일 서운했던 부분은 자료를 이런 식으로 이니셜을 이용하고 이니셜도 터무니없는 이니셜을 이용하고 했다는 것은 제 마음 같았으면 다시 이거 자료 올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이상으로 지적하는 걸로 마치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보육이라든가 여성가족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의 강득구입니다. 우리 장애여성 성폭이랑 가정폭력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 도 차원에서 대책 같은 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장애여성들은 본인의 의사표현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보통 성인은 강간이나 강간미수 같은 그런 피해율이 0.2%인데 장애여성은 0.7%로 높고요. 우리 경기도 내 등록된 장애인은 한 20만 3,000명 정도, 아니 20만 3,0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분은 그냥 일반 성폭과 같이 운영을 하고 또 장애아들을 위한 상담소를 별도로 세 개를 운영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통합보호시설을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어쨌거나 장애여성은 우리가 더 보듬어야 될 대상이죠.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제가 알기는 말씀하신 대로 의사표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에 시설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통합시설, 네,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비가 일반 복지시설 운영비의 1/3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용 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센터장도 인건비가 일반 센터에 비해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봤는데 상당 부분이 좀 비교했을 때 열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 갖고 현실적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오기는 약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행감 끝나면 내일 제가 이 시설을 좀 가서 실제로 자세하게 현황도 파악을 하려고 내일 제가 방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녀와서 우리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평생을 어쨌거나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장애를 갖고 한평생 살아가야 되는 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정책에 담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특히 이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소한 장애시설의 편의를 위한 시설과 종사자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이 장애여성 자립생활을 위한, 이거랑 좀 다르지만 매뉴얼 이런 것들을 해 갖고 좀 나름대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제가 내일 출장 다녀와서 위원님께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24시간 어린이집이요. 경기도에 시군마다 하나씩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4시간이면 저희가 두 종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교대를 똑같이 운영을 하는 경우, 이천에 있는 아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교대 24시간이고 다른 24시간은 그냥 평상시 보육에다가 시간 연장형 24시간 어린이집이고 그렇게 두 종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3교대 운영이랑 평상시 플러스 시간 연장.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감 때문에 안양에 있는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어린이들 부모들이 대부분 다 가정형편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가 때려서 피난 온 아이들도 있고, 부인되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답니다. 예를 들면 그걸 알면 또 아이 아빠가 와 갖고 폭력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예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 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다 보니까 계속 다니는 아이들이, 몇 개월 다니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교사들이 상당히 노동환경이 열악한 거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설 개보수비가 해마다 지원이 된답니다. 해마다 지원이 된다는 게 예산이 잡혀 갖고 몇 년마다 한 번씩 개별 그런 원에 지원이 되겠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더 이게 체계적인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짧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담아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25쪽에 다문화가족자녀 외국어교육이랑 그리고 또 외국인 외국어교육이 지금 분리돼 있는데 이걸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지금 조직을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과에 계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고 다른 한쪽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형식…….
○ 강득구 위원 형식적으로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외국인은 올해 3,000명인 것 같더라고요, 대상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소 과장된 얘기일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대부분 다 밤늦게 일하고 열악한 노동구조에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또 필리핀 이런 분들은 일요일 날 예를 들면 성당에 가든지 아니면 사원을 가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일요일 날 교육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렇다니까 이해가 되는데 통합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결론, 저는 5대 때 도의원 30대 후반에 열정 있을 때 열정만 갖고 도의원을 했고 이번에 다시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건 큰 틀에서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전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지만 그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래도 공직자분들에 대한 신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소신과 원칙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고 동시에 여기 의회의 의원님들도 입장은 다르지만 적어도, 저도 예를 들면 도의원 하는 동안은 사명감, 소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인삼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가 행감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접점을 찾고 그 접점 속에서 도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접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마무리도 똑같습니다.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우리 이을죽 국장을 비롯한 우리 여성가족국 공직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마무리 발언이시죠?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관리동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이재준 위원님께서 많은 어린이집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중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동 어린이집이라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 어린이집은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제가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그게 작년에 규약이죠, 규약? 규약을 조금 손볼 때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잘 그때 고쳤었어요. 개정을 했었는데 원장님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파트단지가 새로 생기면 일단은 가운데 개입하는 사람들, 브로커들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개입을 해서 많은 권리금을 본인들이 착취를 하고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이 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린이집을 돈으로 보는, 돈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돈으로 보고 마냥 임대료를 올리고. 아이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임대료 올려달라 그래서 안 되면 계약 해지해버리고. 이거는 계속 그런 문제, 아파트는 앞으로 계속 많이 생겨날 것이고 일어날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그거는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같이 이걸 실태조사를 해보고 정말 현장이 어떤지 그런 문제를 파악하셔 가지고 주택정책과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해주셔야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안아주셔야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래야지 어떤 문제점이 안 생기게끔 막아주셔야지 자꾸 문제 생긴 거에 대해서 지도 점검만 하고 그렇게만 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주택과랑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또 주택과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같이 했는데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얼마나 또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거 좀 파악을 하셔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제분들이 수능에 응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거수 한번 해보시죠.
(거수하는 위원ㆍ관계공무원 없음)
그분들은 다 빠졌나요?
(웃 음)
아무튼 오늘 주변에 조카가 됐든 또 누가 됐든 간에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사회진출을 하기 전에 최고의 교육기관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응원도 보내주면서. 또 그동안 오늘 하루 종일 행감을 받으시느라고 너무나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감을 받기보다는 아마 행감준비를 위해서 이만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데 아주 더 큰 고생들을 하셨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장이 느낀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좀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많으셨지만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비용을 들이고도 고효율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모든 사업에서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또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모든 문제들 그리고 또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상임위의 전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으로 정말 여성가족국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가족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늘 반성도 해야 되고 또 개선책도 마련하고 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염동식윤은숙이라강득구김원기송순택송영주이승철이재준장호철
정대운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여성가족과장 조광오보육정책과장 고재학
아동청소년과장 김원섭다문화가족과장 김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