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일 시 : 2012년 11월 6일(화)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10시37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 경기복지시민연대 관계자 한 분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참고인이 출석하였으며 참고인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조남범 대표이사가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참고인에게는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위원장 고인정 노완호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노완호 네.
○ 위원장 고인정 김복자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김복자 네.
○ 위원장 고인정 정찬열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네.
○ 위원장 고인정 최진원 무한돌봄센터장 출석하였습니까?
○ 무한돌봄센터장 최진원 네.
○ 위원장 고인정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위원장 고인정 박정란 식품안전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고인정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용연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 위원장 고인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완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원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란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인력, 예산규모 등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은 6개 과 2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5명에 현원 113명입니다.
다음 5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2조 80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468억 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7,339억 원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국과 북부청사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경기도 보건복지 예산 비중은 도 전체 예산의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은 4종으로 2,314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보고는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따뜻하고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저소득계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ㆍ주거급여비로 11만 1,811가구 3,645억 원과 교육급여 3만 1,947명 134억 원, 해산ㆍ장제급여 3,842명 17억 원, 취약계층 정부양곡 구입비 62억 원을 집행했으며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으로는 의료서비스 제공 6,658억 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본인 부담금 등에 9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이재민 구호비와 소상공인 위로금으로 5억 5,500만 원 그리고 재해구호물품 1,678세트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도내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통해 2만 8,519명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했으며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을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 및 사회복귀 지원 추진사항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알선으로 자활성공률을 제고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창업컨설팅과 참여자 4,878명의 교육훈련을 지원하였으며 광역자활공동체 7개소를 육성 지원하고 점포 전세자금 등 5건에 3억 1,000만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인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 1,000명 중 446명이 취업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서로좋은가게를 4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5,120명에게 자활근로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자활센터 3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과 행복키움통장 등 1,859명의 목돈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숙인 등의 사회복지 자활을 위하여 자활사업비 12억 8,100만 원과 노숙인 자활시설 및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22억 1,200만 원,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47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도민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역량 강화입니다. 복지역량 확대 및 서비스 효율성 제고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개발ㆍ평가와 종사자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2,790명, 사회복지시설 평가 112개소 및 컨설팅 7개소, 현장중심의 복지연구를 43건 추진했으며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6.4%를 인상하였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증가와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74개 사업을 지원한 결과 6만 7,000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2,9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창립 2년을 맞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 10월 회원가입자가 1만 명을 돌파했으며 공제급여 적립액도 31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5,000명에게 10억 5,400만 원의 위문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9개 보훈단체에 8억 7,300만 원의 단체 운영비와 보훈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지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63만 4,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비로 3만 8,000가구에 5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동 난방비를 4만 1,000여 가구에 지원하여 따뜻한 동절기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관 운영비 151억 원, 경로당 8,873개소에 운영ㆍ난방비 및 사회봉사활동비 등으로 40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신변안전 보호와 건강유지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쉼터 5개소를 운영하여 94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노인자살예방센터 43개소를 통해 2만여 명에게 3만 5,000여 건의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추진상황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에게 알맞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를 1,216개소 628억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3,977개소 53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요양보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원 185개소를 지정하여 1만 981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외자 시설입소 및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인 양로ㆍ요양시설 79개, 노인 양로ㆍ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노인시설 기초생활급여로 6,200여 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149개소와 노인돌봄서비스 151개소 운영 지원으로 3만 2,000여 명의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밖에 노인보호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34억 원의 사업비로 노인요양시설 20개소의 증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2만 8,000명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마련해 드렸으며 시장형사업단 운영과 민간 일자리 발굴을 통해 2,000여 명의 노인에게 민간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아 알선해 드렸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관을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경기복지재단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서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밀착형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2,920명에게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했고 실버기자단 활동 등 2,900여 노인들에게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화장ㆍ자연장 등 친환경적 장사시설 확충사업으로 수원과 성남화장장 24기를 보수했고 용인화장장 10기 설치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2월 말로 예정된 용인시 종합장사시설이 가동될 경우 도내 화장시설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금년 12월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면 권역별 화장시설 수요분석 및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묘지 공원화와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공설자연장 7개소를 설치 완료했으며 1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자연장지 조성 기준 완화로 민간개발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내 29개소의 교육기관이 설치되었으며 439명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였습니다.
1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5만 6,000여 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였고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 4만 7,000여 명에게 232억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비와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청각장애인 30명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를 도왔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58가구의 문턱 낮추기 등 주거환경개선비로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94세대에게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가족 일상생활과 가사 등을 돕기 위해 생활도우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장애인가족 양육돌보미 643명을 배치하여 1,226명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 자활ㆍ자립지원을 위해서 직업재활시설 64개소를 66개소로 2개소 확대하였고 직업재활시설 13개소의 시설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분야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서보조, 청소도우미 등 복지일자리 998명과 행정도우미 560명, 시각장애인 안마 경로당 파견 54명 등 1,61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해 장애인재활지원센터와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재활치료교육센터 등 20개소를 운영하고 220개소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이 사회ㆍ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시각ㆍ청각ㆍ언어 장애인 부모가 있는 자녀 264명의 언어발달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368개소에서 377개로 9개소가 늘어났고 노후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68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의 주거환경 및 이용여건을 개선했습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사례관리, 직무개발, 종사자 교육 등 기능을 강화한 결과 연인원 10만 명이 이용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으로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49%에서 78%로 높아졌으며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31개소를 운영하여 4만 2,000건의 민원상담 및 기술지원이 이루어졌고 시군별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여 시각장애인 17만 3,000여 명에게 외출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센터와 30개소의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기관 2개소, 사업제공기관 8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6,571명의 활동보조인을 통해 7,811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금년도에 국비지원센터 1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국비지원 4개소와 도지원센터 20개소 등 총 24개소에 2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복지시설의 사회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단체의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5쪽 무한돌봄센터 소관 통합복지서비스 및 나눔문화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가정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0개 시군 무한돌봄센터에 10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가정 1만 140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정부 희망복지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시군 무한돌봄센터 인력을 358명에서 631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협력의 경기도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시군 무한돌봄센터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및 자원개발 등의 교육을 12회 실시하였으며 센터 운영이 취약한 8개 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20회에 걸쳐 추진하는 한편 권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위기가정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위기가정의 극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1만 2,190가구에 112억 3,700만 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사업으로 5,548가구에 67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무한돌봄성금 45억 원을 운영하여 긴급주거지원, 간병비, 외래검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복지안내핸드북 2만 부를 제작ㆍ배포하였으며 SNS를 통한 복지사업 안내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28쪽 나눔문화 활성화 및 사회공헌 기반 구축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서로돌봄마을 만들기 사업을 현재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핵심일꾼 양성을 위한 리더교육을 실시하여 48명의 리더를 배출하였습니다. 또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인공관절 무료시술, 저소득가구 주택수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염대비 선풍기 지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후원용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숍과 간담회도 개최하여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도민 건강증진 및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8만 4,000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23만 4,000가구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희귀ㆍ난치성질환자 5,50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5대 암 예방을 위해 83만 4,000건의 검진을 지원하였고 암환자 8,635명에게 의료비 86억을 지원하였으며 암 예방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아주대병원을 경기지역암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노인 1만 4,524명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고 노인 실명예방을 위하여 1,016명에게 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수술이 필요한 59명은 복지부에서 위탁한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연계하여 개안수술비를 지원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1쪽 건강증진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영양개선과 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건강행태개선사업을 전 보건소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영양위험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보충식품을 매월 각 가정으로 배달해 주고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인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담당자에게 만성질환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를 위해 아토피ㆍ천식안심학교 177개소와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인틀니를 무료로 시술하고 있으며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강 보건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금년도 5월에 개설하여 중증장애인 485명에게 구강처리 시술을 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2개 반, 시군에 45개 반의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감염병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 198만 7,000명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고 65세 이상 노인 67만 6,736명에게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 조기발견으로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를 위해 2만 4,000명의 혈액검사와 X-선 검진을 실시하였고 학생 등 34만 명에게 X-선 정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에이즈 감염인은 1,766명 등록되어 있으며 유흥업소 종사자 등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 취약계층 26만 7,000명에게 감염병 검진을 실시하여 감염자 650명을 치료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수요자 중심의 의약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의사회 등 6개 단체에 의약품 등을 지원하여 치과진료 등 142회 3,956명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대한안마사협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의 안마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나눔사업인 팜뱅크를 운영하여 시가 3억 4,2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자원봉사단에게 지원하였고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학교 및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4쪽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육성사업입니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LA 등 3개 지역의 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해외병원과 신속히 환자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진료협력시스템을 통해 환자 유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의료통역을 위한 전문코디네이터 인력풀을 운영하고 다국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홍보를 하였습니다. 글로벌 의료마케팅 확대를 위해 해외 의료사업 설명회, 국제학술대회, 의료체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해외 합작병원 진출을 위해 러시아 연해주 정부와 MOU 체결 등 정부 간 협력을 이뤄냈습니다. 나눔의료 실천사업으로 해외의료인 국내연수를 지원하고 해외 나눔의료 봉사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응급 의료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응급환자의 생명보호와 2차 손상 최소화를 위하여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69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의료 생활화를 위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을 위해 자동제세동기 250대를 12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증외상센터 설치는 앞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주대병원이 보건복지부 공모에서 선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탈락해서 내년 2/4분기 중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신보건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등 8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정신보건센터에서 소아정신질환 치료지원 등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자살예방센터를 도 정신보건센터에 설치하여 24시간 위기상담 및 위기대응을 하고 있으며 생명사랑 전담인력을 전 시군에 배치하여 자살시도자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현장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63개 식중독예방대책반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위생취약시설 1만 5,680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학교 등 급식시설 100개소에 대한 식품안전 전문 진단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식중독 사전예방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현장중심 위해식품 사전예방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ㆍ판매업소 3만 7,88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923개소를 행정조치하였고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식품수거ㆍ검사를 현장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명절 및 계절 성수식품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감시기능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81명을 위촉하여 식품위생업소 9만 2,161개소를 점검하였고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ㆍ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5,425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부적합한 131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내 2,023개 학교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교주변 조리ㆍ판매업소 2만 2,283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260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위생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실천입니다. 건강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음식문화개선 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우수시군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로 15개 거리 644개소를 발굴ㆍ육성 중에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선도하는 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재심사를 통한 우수업소 1,260개소를 지원하였고 경기으뜸맛집 15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오너세프 대상 저염식 공개강좌 및 나트륨 줄이기 기술자문단 구성ㆍ운영과 건강음식점 지정ㆍ운영 등을 통해 범도민 나트륨 줄이기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식경영인지원센터를 운영하여 150명이 경영자반 및 조리사반등을 수료했습니다.
끝으로 40쪽 식품위생업소 시설 및 위생환경 개선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접객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에서 69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73억 5,000만 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식품원료 구입에서 제조ㆍ생산ㆍ유통ㆍ판매에 이르기까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를 통해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HACCP 인증 확대를 위하여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전문가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27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도마, 위생복 등 기초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ㆍ처리요구, 건의 총 건수는 68건으로 그중 66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건별 상세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선진복지를 구현해 나가는 디딤돌로 삼아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 위원장 고인정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네, 정기열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조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 일체를 요청했는데 일부 많이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보충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앞에 순번 그다음에 조례 그다음에 위원회 그다음에 회의 개최일수는 2010년ㆍ2011년ㆍ2012년 각 몇 회씩 했는지 그거하고 옆에 비고란에 조례 구성일, 그 조례가 언제 구성되고 위원회 구성이 언제 됐는지 그거에 대한 일정 관련해서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관련된 조례에 있는 모든 위원회에 대한 회의 개최일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5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요구하시는 대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끝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 경기도의 당면현안인 권역외상센터 설치에 대해서 한 몇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상센터는 석해균 선장께서 그렇게 죽는 입장에서 아주대학교에 오셔서 거기서 생명을 건져서 나가신 분이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외상센터 설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작년부터 이것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우리 경기도는 소외됐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과 이 교수님인가, 누구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국종 교수님.
○ 원욱희 위원 네, 이국종 교수께서 뿔났다 이렇게 신문에도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재원마련까지 해놓고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현재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는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병원단위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저희를 거쳐서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 원욱희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하여간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서 석해균 선장께서 살아나셔서 지금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고 또 대학 강사도 나가고 계시고 또 후배들에게 모범적인 군인으로서의 기상을 알리는 입장에서 우리 경기도에 외상센터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도에 추가 공모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서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것이 생기게 된 원인은 바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석해균 선장 때문에 발생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기반은 경기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제척했다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부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미리 그런 모든 것을 보고해 가면서 할 경우에는 아마 경기도에, 의정부가 됐든 수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선정이 꼭 됐으리라 믿는데 우리 경기도의 너무 안일한 처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내년도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내년도에는 꼭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여러 가지,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그 안에 아동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전부 다 책임지는 것이 보건복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문드리기로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지금 몇 명입니까?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19만 1,559명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 아까 보고를 하신 것처럼 전체의 예산규모를 보면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24.4%가 우리 복지예산이고 복지예산 중에 의료급여라든가 복지정책이라든가 노인복지가 차지하는 것이 약 82.7%가 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복지국의 원업무인 것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시면 알다시피 2010년도에는 12만 3,000명, 2011년도에는 12만, 2012년도 11만 6,640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수급자에 대한 수급내역을 보면 참 또 이게 맞지 않습니다, 수급내역이. 이 수급자하고 수급내용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중에 한 가지 질문드릴 사항은 우리가 줬는데, 지금 통합시스템이 언제 됐습니까? 언제부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회복지통합망이 작년도부터 시행된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보건의료, 그러니까 보건 공단하고 같이 하는 것이 언제 됐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통망이 행봄e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작년도부터 개통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는 것이 이상하단 말이지. 왜 줄죠? 주는 이유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줄게 된 거는 그동안은, 사통망이 가동되니까 이게 소득이라든지 부양가족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모두 밝혀지니까…….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준 거 중에서 우리가 부정수급처리 현황이 나온 게 있어요, 연도별로다가. 이것이 2011년도에는 지금 징수 중이 2억 9,100만 원이 지금, 29만 1,00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29만 1,000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어디 말씀하시는지.
○ 원욱희 위원 자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970은 수급자 가구 수.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징수 중인데 그럼 징수금액이 얼마입니까? 받아야 될 돈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징수 중인 것은, 징수 중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분할해서 납부하다 보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는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8억 원 정도가 지금 징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징수 이미 완료한 거, 한 15억 정도는 징수 완료하였고.
○ 원욱희 위원 안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완료를 했고.
○ 원욱희 위원 그럼 19억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18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돈을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는 돈입니다.
○ 원욱희 위원 분할납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법이 분할납부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생활이 어려우면 분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없죠.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있습니다,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분할납부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금액하고 형편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24개월 정도요.
○ 원욱희 위원 24개월이요. 그러면 받고 있나요? 그러면 24개월, 2010년도 것은 벌써 24개월이 넘지 않았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이게 부정수급이…….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초수급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어떠한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자녀가 무슨 돈벌이를 한다. 또 어떤 재원이 생겼다. 또 어디 돈이 생겼다고 해서 수급자 탈락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특히 경기도가 주는 사람을 뭐든지, 젖 주던 사람은 젖을 떼면 어떻게 해요? 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니까 또 뭘 주느냐? 우리 무한돌봄센터에서 또 해줍니다. 그러면 해주지 말아야죠. 거기도.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경기도의 기초수급 관리에 적정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마디로다가 그렇다 안 그렇다만 답변 좀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초수급대상자의 기준자체를 정부에서 정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 원욱희 위원 아니, 정부가 아니죠. 정부에서 기본은 세웁니다마는 지금 시군에서 관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은 컴퓨터에서 엄격하게 이게 관리가 되니까.
○ 원욱희 위원 컴퓨터가 엄격하게 하는데 그 기준이 자꾸만 변동이 돼서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수급자 부양가족이라든지 재산의 소득환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완화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다가 이것을 건의해 주셔야 된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완화가 됩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아기에게 우유를 줍니다. 그러면 이가 나오게 되면 우유를 안 먹고 밥을 먹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 우유 주면 안 먹어요. 밥을 줘야 받는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 수급자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수급자 관리를 진짜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리면 약 얼마입니까? 많은 돈이 지금 우리가 징수 중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상 징수할 수 없는 돈이에요. 맞죠? 거의 반 이상은 못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기에 현황만 이렇게 작성하실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해서 이것도 뭔가는 바람직하게 정리를 깨끗이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료보험공단에서 보편적복지라고 해서 75%를 맞추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옛날에 장기요양보험도 A, B까지 가던 걸 A, B, C까지 지금 요양관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판국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화가 돼야 된다. 우리 상위 70%, 하 얼마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완화해서 우리가 돌봐줄 사람들은 돌봐주는 것이 복지의 참된 복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좀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 수급자 문제는 좀 더 기준을 완화해서 할 필요가 있고 또 일정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물론 개선이, 상시취업자로 일정기간 소득이 생겨도 수급자격 유지하도록 내년도부터는 바뀝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일 관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수급대상자안이다. 노인이면 노인수당이라든가 다른 수당들은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실제는. 그거는 대장에 의해서,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데 제일 관리에 중점 둘 사항이 바로 기초생활수급 관리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세 번째, 자료 6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김호겸 위원, 박종덕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저를 비롯해서 다섯 분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재가노인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 노인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인구가 117만 명 정도 됩니다.
○ 원욱희 위원 117만 되고요. 거기다 65세 이상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 원욱희 위원 65세, 그렇습니까? 111만 정도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노인이 아닙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노인 정책으로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바로 재가노인 관리를 잘함으로써 노인정책이 잘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재가노인서비스에 관계돼서 기관 관리에 있어서 지금 법을 어떤 법을 적용하나요? 대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 갖고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재가노인서비스 지원은 저희 도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도 자체에서.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건 뭡니까? 그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요양시설이라든지 재활시설 이런 것들은 그렇고요. 재가노인서비스는 전에는 가정파견봉사 제도라고 해 가지고 가파사업을 했는데 이게 2008년도에 노인요양보호법이, 장기요양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파사업이 없어졌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경기도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60개소라고 그랬나요? 몇 개소라고 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원래 61개소인데 금년에 광명이 위탁을 취소하는 바람에 6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하고 우리 재가노인서비스 기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기요양은 등급판정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보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처리해서 그 사람들은 무료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이분들은 그런 판정을 못 받으셨지만 우리가 A, B, C등급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만 등급외자, 등급외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런 음식배달이라든지…….
○ 원욱희 위원 다시 얘기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1등급이든 3등급까지 장기요양수급자로 처리해 주고요. 거기다 A, B, C는 우리가 소위 재가노인서비스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날 경기도에서는 A, B를 제쳐놓고 C만 하도록 지시내린 적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C는 아니고요. A, B등급만.
○ 원욱희 위원 C는 제해놓고 또 C도 10% 정도는 되죠,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C가 일부 조금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일부가 아니라 확실히 해야죠. 10%.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C등급 중에서 어떤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적 복지가 재가노인입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의료보험공단, 보건건강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로 재가서비스 노인을 잘해주면 돈이 좀 적겠다, 국가 돈이. 적게 들어간다 하는 것이 거기의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종전에 보건복지부에서 A, B, C까지 전부 다 플러스돼서 한 기관에 80명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40명으로 줄였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이것은 경기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죠. 당초에 기초는, 당초의 시작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가파사업이 없어지면서, 기존에 거기서 서비스 받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가정파견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사업이 막막해지기 때문에 도에서 기관당 1억 원씩을 지원해 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하도록 해준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1억 원을 덜 주기 위해서 80명에서 40명으로 줄인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저희는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죠.
○ 원욱희 위원 지금 한번 농촌에 가보세요.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방문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의 노인서비스를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노인네가. 이게 바로 복지정책이고 복지대책이지, 노인복지대책이지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C등급이라도 그분들이…….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60개소라는 것이 거의 다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인허가가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줄이겠다, 그것을 통폐합하겠다, 그것을 없애겠다, 그것을 예산 덜 주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다.
(고인정 위원장, 박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종덕 원욱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자,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C등급이라고 해서 꼭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태를 봐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시장ㆍ군수한테 물어보면 시장ㆍ군수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경기도에서 어느 한날 매뉴얼도 없이 그냥 내려와서 점검하고 통폐합대상이다 이렇게 한답니다. 이건 안 되죠. 아까 우리 기초수급대상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 위원장대리 박종덕 원욱희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떻든 이 부분은 우리가 예방적 노인복지대책으로다가 더 강화가 돼야 되고 더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수고하셨습니다, 원 위원님. 공직자 출신이시라 시간을 잘 지키실 줄 알았는데, 타이머 분명히 있거든요. 모든 분들이 앞에 있는 타이머를 지켜 주시고 정확히 끝나면 이후부터는 마이크를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룰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위원장이 한 번 경고를 하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순서인데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복지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도 아마 복지차원에서 좋을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는 거 허락하시겠습니까?
○ 강석오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네.
○ 강석오 위원 이거는 감사장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무슨 앉으십니까?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 강석오 위원 저는 그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냥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알겠습니다. 만장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직원들도 여러 가지 성과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첫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을 지금 경기도가 사실 야심적으로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 성과도 대단히 많이 나서 정부로부터도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상도 받고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상의 문제가 옳은 건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타이틀은 내용과 일단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돌봄사업이나 모든 복지적 측면의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무한이란, 다시 말하면 끝이 없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제가 어느 자료를 봐도 전부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의 한계가 있거나 복지혜택은 어느 정도 어떤 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제가 본 자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한이란 말로 계속 이것을 사용해야 옳은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무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지원규모를 놓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테고 또 그다음에 대상자를 놓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목표 자체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한다는 취지에서 무한돌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상의 끝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무한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굉장히 협의적인 해석일 것 같아 보여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도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는 아, 무한이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부터 끝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41쪽을 보면 심의회의에서 문제를 논합니다. 뭐라고 논하냐 그러면 무한돌봄센터 추진사항 보고에서 “무한돌봄센터의 명칭과 기능, 용어 등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역사회복지 계획 사업내용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치계획 이렇게 하니까 “무한돌봄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정의 브랜드가 됐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를 들어 “센터의 기능 등 더 많은 일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앞에서 이 문제의 주요 제안사항에 이 내용을 본다면 무한돌봄을, 제가 말하려고 한, 과연 무한의 의미가 우리가 너무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브랜드화 돼 있고 또 추구하거나 지향하는 가치가 이미 인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용어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 류재구 위원 저는 정부에서 경기도 복지가 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한이라는 이름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내실 있게 잘됐다 그런 것을 평가한 것이지 명칭을 잘했다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무한돌봄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기존에 제공하던 복지전달체계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하신 복지내용과 사업들이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잘했다는 뜻이지 명칭이 ‘무한’이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정부가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름 보고 뭐 잘했다고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한’이란 ‘끝없이’라는 말을 포함하는 내용인데 ‘무한돌봄’ 그러면 마치 모든 것들을 다 끝까지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뉘앙스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정, 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세수가 계속 줄어듦으로써 실질적 무한돌봄사업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무한이라고 하는 것이 브랜드다. 이게 지금 무슨 특허 낸 상표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도민들에게 이게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이 느껴질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맞춤형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한이란 말로 해서는 안 된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추구하는 가치는 맞춤형인데 ‘무한’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 틀 내에서의 복지서비스 외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공공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민간자원을 동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겠습니다마는…….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국장께서 판단하신 그런 광범위한 의미의 해석과 실제로 이용되는 내용이 다 맞아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누가 명칭을 보고, 그 이름을 보고 그 사업내용을 유추해서 이름과 그 내용이 같아야만 실효성이 있고, 말하자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무한하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한다 했을 때 충분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자료 130쪽을 보시면 무한돌봄센터 설치 관련법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이든 간에 무한돌봄이라고 전부 다 명칭을 정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곳 유일하게, 아니 두 곳이 그런데 그 한 곳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남양주를 보면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먼저 예시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남양주에서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주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우리 도민들에게 실제 체감이 되고 우리 사업이 이름과 마찬가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주체들이나 이 사람들이 무한돌봄이라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냥 자세로 그런다는 말과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혼돈해서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질의하고 또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외계층,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해서 차별금지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법률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배부해 준 책자 73쪽에 보시면 차별금지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란 우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과 또 실질적 대우, 참여 등 여러 가지를 보편적인 사람과 똑같이 하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혹시 작년도 한 예만 들어보고 올해, 제가 지금 2년 반 동안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2년 반 동안에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행사나 기타 사업들에 직접 지사나 특수간부가 참여한 예와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이 하는 예를 들면 체육대회 등 이런 곳에 지사가 직접 참여한 그 횟수를 비교해 보면 국장님께서 체크한 바는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직접 제가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사님도 장애인 행사에 많이 참석하시고 저도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위증하신 건 아니고 정확하게 비교해서 국장님 생각하실 때 최고간부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행사, 다시 말하면 소외계층 행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례를 들면 전시적 행사인 안산항공쇼, 또 예를 들면 보트쇼, 기타 이런 데 참여하는 것과 그다음에 체육대회도 경기도생활체육 등등 이런 데 참여하는 것과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장애인체육대회 참여율 이런 것도 비교해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데이터가 금방 나올 겁니다. 제가 실제로 참여해서 보고 느낀 것,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행치 않는다, 그것은 법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실제로 이행토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만 전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내부가 소용이 없다. 저는 무한돌봄센터와 똑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실천해야 한다. 그런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워낙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장애인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의 소관만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 행감 자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최고책임자의 관심과 이런 법 취지에 맞는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누구는 바쁘시니까 여기는 이렇게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평등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65쪽인데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위에 보면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은 특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런 사람들이 일반인과 똑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얘기할 때 어디에 국한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안 해도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상위법과 우리 조례는 어디까지 국한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주로 건물 내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 사람들이, 생활에 불편한 장애인들이나 임산부 등이 일단 집을 나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디를 이용하게 되나요? 일단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로 이용.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복지국에서는 옥내로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옥외문제는 우리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이제 소관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융합행정이라 그래 가지고 관련 실국들이 모여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융합행정으로 추진돼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건설파트에는 지금 말씀하신 옥외부분에 관해서는 건설에 대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전혀 옥외부분에 관한 관념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아니면 이동편의가 보장되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 주무부서가 우리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이분들이 처음에 시작부터 끝까지, 다시 말하면 이동편의부터 시작해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생계보장에 이르기까지 하는 전반적 사항에 대한 검증과 그런 보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주체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률의 한계가 여기까지 정해졌단 이유로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행정이 계통별로 추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가령 교통약자 편의를 생각하면 건설교통부에서 돈을 따와야 되는 일이 있고 보건복지국에서 건설교통부에 가서 돈 따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도도 기능별로 나눠서 하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슷한 업무를 융합행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도에서 추진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융합행정에 포함시켜서 함께 논의해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이것은 사전에 건물이나 이런 것을 검증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검증하게 해놨기 때문에 건물 내부는 대부분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제도를 보니까 잘되어 있다. 그러나 아예 손을 놓고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우거나 해당 부서에 그 문제를 어떻게 협의할 건가? 다시 말하면 사전협의검증기구를 건설파트에도 만들어서 그쪽에도 문제가 없도록 제도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런 제도를 앞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양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아니, 추가질의시간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우리 김용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과 또 우리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 관련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복지예산은 4조 115억 원,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에 해당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국비에 의해서 내시되다 보니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많지 않은 예산 중에서도 우리 장애인단체와 관련된 예산지원 이것이 많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그 지원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제대로만 쓰여진다면 장애인 복지향상에 상당한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012년도, 11년도, 2010년도까지 3개년간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제출을 요구했는데 2010년도 경기복지재단에서 평가하고 점검한 사항을 제출해 줬고요. 또 2012년도 6월 달에 점검한 사항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기복지재단에서 평가 점검한 사항은 예산도, 제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자료에 잘 나와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잘 볼 수 있었지만 2011년도 우리 도가 평가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예산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이 부분을 좀 생각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복지재단 2010년도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행정지도ㆍ점검 및 사업평가 결과보고 이거에 관해서 자료를 분석해 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질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와 노인복지단체를 다 제외하고 장애인복지단체만을 한정했습니다. 16개 단체, 33개 프로그램에 지원이 됐는데요. 총 지원된 금액이 22억 4,000만 원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각 단체가 쓴 예산을 보게 되면 인건비로 쓴 예산이 17억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7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비로 쓴 돈이 약 2억 700만 원 정도 해서 9.3% 또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너희들 이런 사업을 펼쳐주십시오.’라고 해서 사업비로 쓴 돈이 3억 1,200만 원 해서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33개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교육과 또는 생활의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무려 76%가, 3/4 이상이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또 파악을 해보니까 어떤 단체는 인건비를 270만 원 정도를 지급한 단체가 있는 반면에 어떤 단체는 100만 원을 지급한 단체가 있습니다. 들쭉날쭉입니다. 또 어떤 단체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63.4% 정도로 아주 양호하게 이렇게 쓴 반면에 장애인후원결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2,400만 원 중에 1억 2,100만 원, 97.6%를 인건비로 지급하게 된, 이렇게 역시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도가 이제는 장애인단체에 보조하는 것에 있어서 일정 부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인건비에 관해서 자부담을 이제 요청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두 번째는 그러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보수규정, 일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 상황에 맞는 어떤 보수규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장애인단체를 포함해서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장애인단체나 협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자기들이 회비로 이렇게 협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워낙 영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협회나 단체기 때문에 또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 김경호 위원 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좀 미흡한 측면들이 있는데 인건비 지급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문제는, 저희는 사실 사업비 형식으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협회나 단체에서 지원받은 목적사업들을 사업비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걸 일일이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일일이가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일괄ㆍ일률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마다 일정 정도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에 대한 페이 지급에 대한 규정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똑같은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쭉날쭉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저희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책임도에 따라서 일반직원하고 그다음에 대표자급하고 다른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똑같지는 않은데 기준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제시된 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경호 위원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도를 단체가 부담하는 걸 의무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업별로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안에 의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제안해서 사업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계획을 낼 때 본인들이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는 어떤 자부담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전체 사업비를 줘서 그쪽에서 사업만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사업에 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단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자기단체의 고유업무까지도 이런 분들이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바로 그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우리 도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해주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와 같은 단체들에 대한 행정지도 그리고 평가 이런 것을 지난번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그 지원을 우리 도가 가져왔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지 않고 금년에도 지금 11, 12월 달에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평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까? 예전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평가한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에 사업을 복지재단에 줘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복지재단하고 함께 팀을 구성ㆍ운영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비교해 보니까 지난번 경기복지재단에서 점검하고 평가한 내용을 보면 아홉 분이 하셨어요. 교수와 현장감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하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2년도 올해 점검한 사항을 보면 우리 공무원 네 분이 하셨어요. 네 분이 자기 할 일도 참으로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현장 점검지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컨설팅의 개념을 거기다 덧붙여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 지난 2010년도에 경기복지재단에서 한 평가방법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이제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국에 있어서도 평가단이 늘 매년마다 우리가 꾸려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옳고, 저희가 지금 자체점검 했다고 제시한 것은 금년에 회계분야만 중점적으로 한번 점검해 본 것이고요.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재단에 의뢰해서 대학교수나 현장전문가 또 공무원 이렇게 함께 평가단을 구성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짚어보고 또 잘못된 부분은 컨설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만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있었던 사례가 바로 장애인 재활 승마와 관련된 건입니다. 이 경기재활봉사대, 사단법인 경기재활봉사대에서 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가서 평가하려고 보니 단 한 명밖에 없고요. 사무실 자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기슭에 어떤 승마타운이라고만 붙어 있었지 이것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예산이 당연히 다음 해에 중지돼야 되고 이것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 단체에게 이 사업에 소요되었던 예산을 반납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그건 아마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돼서 금년부터는 그 사업을 중단하고 지원하지 않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 김경호 위원 중단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예산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조차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에 투입됐던 4,500만 원에 대한 반납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여기 세부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중단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 점검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바로 그런 사항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어떻게 이 사업을 그들이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죠. 이렇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 지도점검이고 사업평가입니다. 이 사항이 바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주민들에게 또 단체 사람들에게 사업서비스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덕 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인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편하게 하시면 좋은데 이게 감사인만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괜찮습니다.
○ 강석오 위원 먼저 보건복지국장이라는 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업무가 잘 관장되실 때 우리 어려운 그런 소외받는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행복지수를 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 및 사회단체 등등의 장에 대한, 시군지회장이죠. 그 성립요건이 뭐냐 질문을 해 봤어요. 자료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변 오기를 제8조에 임면에 있어서 2번 사항에 보면 “시군지회장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정회원 중 지체장애인으로 소속 정회원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도협의회장 추천과 중앙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할 시도협의회장이 임명하고 직권면직 시에는 중앙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할 시도협의회장이 면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장애인단체 시군부 장 임용방법에 보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보면 “시군지회장 공모를 통하여 모집하고 도협의회장이 임명한다.” 이런 정도예요. 쭉 보면, 실제로 보면. 이 질문을 왜 하는고 하니 지금 대통령선거도 직접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의원들도 직접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나 사회단체장들이 보면, 봉사단체장들이 보면 일방적으로 일부 위의 기관과 연계해서 형식적인 15명 이상의 인원을 추천함으로써 그에 대한 도지부장이 임면하는 이런 제도로 돼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뭐냐? 밑에 장애인들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방식에 의해서 돼 가지고 도지부장이 승인을 해주는, 임명을 하는 그런 제도화되면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지회장이 되겠죠. 그렇죠? 더 강하겠죠, 그런 성향이. 그런데 위에서 몇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도지부장이 바로 임명해 버리면 결국 그분들은 위의 눈치만 보죠. 다시 말해 그 시군의 장애우들을 위한 그런 일은 아무래도 소홀히 하겠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걸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없겠습니까? 바꾸면 어떻게 더 나아진다는 건 계산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도 했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이 이치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장애인단체나 협회는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자기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이기 때문에.
○ 강석오 위원 자, 국장님! 자발적으로 조직을 했는데 제대로 못하면 그럼 손 놓고 우리 집행부에서 있습니까? 올바로 컨트롤될 수 있고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집행부 임무죠, 책무고. 안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 강석오 위원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개선해야겠죠. 이게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답으로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 개선을 하는 취지에서도 더 낫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장애인단체나 협회를…….
○ 강석오 위원 장애인단체뿐이 아니라 노인복지, 사회단체 등등 다 그렇단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일을 할 때는 어떤 권한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 강석오 위원 그 개선점을 강구토록 할 수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중앙회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군지회를 이런 식으로 지회장 임명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께서 업무를 관장함에 있어서 지금 잘못된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개선토록 못한다면 그게 국장님이 책무를 다하시는 겁니까? 한 예를 제가 할까요? 지금 내가 이건 안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광주시 예를 들었죠. 그때는 광주시 얘기한 거 아닙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이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지회장이나 누가 책임자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지금 선임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런 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지적했는데 그걸 못하신단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립작업장 같은 경우는…….
○ 강석오 위원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건 한 예고. 어떤 단체든지 똑같단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에게 할당된 권한 외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 강석오 위원 권고해서 바꿀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지 않아요. 왜 못합니까? 그건 말씀이 안 맞는 거죠. 개선해 달라는 건데 못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저희가 위원님 말씀의 뜻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 강석오 위원 법적으로 이 부분 안 되는 부분 있어요? 권고도 못하고 바꿀 수 있게 못 해줍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위원님 말씀의 뜻은 잘 압니다. 그런데 각 단체별로는, 그 단체나 협회별로 다 정관이 있고 그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떤 지도, 그걸 직접적으로 변경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건 하기는 어렵죠.
○ 강석오 위원 아니, 국장님 업무 중에 권고하고 다 할 수 있는 그 업무관장이 되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저희가 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 강석오 위원 네? 권고를 못해요? 잘못 된 거 뻔히 나와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작업장이 잘못됐으면 작업장을 시장ㆍ군수가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시장ㆍ군수에게 그걸 다시 점검해서 어떤 처분을 하도록 저희가 권고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권한 없는 것을…….
○ 강석오 위원 그 내용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 틀 자체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이걸 개선시키란 말이에요, 개선을. 왜 안 됩니까, 안 되기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일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면 그건 저희가 어렵죠.
○ 강석오 위원 아니, 일방적 지시도 아니고 권고를 못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권고를…….
○ 강석오 위원 개선해 달라는 걸 못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권고도 저희가 규정이 있어야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건의는 할 수가 있죠.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건의나 권고나 마찬가지죠. 그 뜻이 그 뜻이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국도비가 나간 사실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우연히 8시 SBS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잘못된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장애인 지원비를 착취하거나 횡령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잘못된 거죠?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있다는 얘기죠.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화도 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를 한번 쭉 봤어요. 그런데 이 근거는 어떻게 각 시군에 배정률을 정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 장애인 활동보조는 국비 매칭사업인데 장애1급…….
○ 강석오 위원 배정비율이 어떻게 나눠졌냐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중증장애인 숫자에 따라서 배정이 됩니다.
○ 강석오 위원 중증장애인 숫자에 따라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 숫자 대비해서, 그러면 일률적으로 숫자 대비해서 예산액이 똑같이 나눠져야겠네요? 거의 비슷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숫자 대비해서 나눠집니다.
○ 강석오 위원 그렇게 똑같이 나눠져야 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강석오 위원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질문 안 했어요.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때 보조로 답변하시는 건 인정하나 그것도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 내 총 대상자 수 대비해서 예산액 나누면 약 1인당 425만 2,3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나누면.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게요. 이천시나 과천시에는 그 반도 안 되는, 이천시에는 207만 원씩 나눠진 폭이 되고요. 또 과천시에는 1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대상자 수로 나누기 해 보니까. 다시 또 한번 볼까요. 동두천시에는 700만 원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계산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계산을 여기 한쪽에 쭉 해놨어요. 다 떼어서. 그런데 이렇게 비교가 될 만큼 몇 곱절의, 몇 배의 차액을 두고서 지원한 이유가 뭐냐 이거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1급 중증장애인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활동보조인을 주기 때문에 1급 중증장애인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시군별로 지급액도 달라지는 것이죠. 저희가 추산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강석오 위원 그러면 1급 중증장애인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또 아니면 2급, 3급 이런 대상자를 다 함께 여기 대상자 수에 넣었다? 그 말씀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닙니다. 저희는 1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도 등급이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그것도 아니라면 인원수 대비 총액 대비 나누면 몇 곱절의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명하시려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는 인구수라도 장애인 수에 따라 다 다르죠.
○ 강석오 위원 장애인 숫자로 나눈 거예요. 보세요, 한번.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급 중증장애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1급 중증장애인.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요. 1급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 지원사업비 아니에요? 이거 국도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천시 같은 데는 나눠 보니까 총 금액이 얼마냐 하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총 대비해 보면 약 나눠 보니까 총 예산 나누기 대상자 수를 해 보니까, 몇 쪽이냐 하면 17쪽이에요. 17쪽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한 세 곱, 네 곱까지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렇게 금액이. 그런데 예산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원을 해준 거 아닌가. 편파위주의 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아니면 올바로 지원이 됐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가 해서 질문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저희가…….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올바로 지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인당의 금액 차이가 너무 난다. 이것을 어떻게 해명하실 거냐 이거예요, 설명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저희가 1급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자 중에서 점수로 따져서 220점 이상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 강석오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전부 중증장애인이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중증장애인인데 왜 금액이 이렇게 예산배정액이 틀려지냐, 본 위원이 그 질문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걸 간단히 얘기하시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대상자가 이게 40시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30시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릅니다. 그다음에 전체 대상자가 모두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지금 저희가 추산해서 주고 있는 건 한 20% 정도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차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각 시군에 달리 편성한 건 아니고 그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시간이라든지 또 이런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딱 정해진 인원을 대상자 수로 나눠서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보시면 시군별로 제가 이렇게 다 나눴어요. 다 떼어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너무나 큰 차이가, 네 곱 정도. 그건 중증장애인이나 시간이용자들은 거의, 약간씩 이게 사소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지원함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줬느냐 이런 걸 질문한 건 그 차이점을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별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이 서류를,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따 오후에 시작할 때 꼭 좀 갖다 주세요. 제출 가능하죠? 이거 다 되어 있는 거니까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원미정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따가 중식을 위해서 저희가 정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자료 준비하느라 애쓰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자료를 받아보면 굉장히 좀 세분화된 자료가 아니어서 저희가 분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추가, 아마 이 행감을 하면서 추가자료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빠른 시간에 자료를 작성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경기도에서 아주 주력브랜드로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했고 무한돌봄센터를 30개 시군에 다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로 30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가 다 설립됐고 그게 2010년 4월에 시작해서 현재는 복지부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그 전달체계를 받아서 구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시군에 이러한 무한돌봄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 센터의 운영지원 및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경기무한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게 경기복지재단에서 설치ㆍ운영이 돼서 그 지원조례까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원조례도 개정해야 되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지난번에 개정하면서 좀 미스가 생겼습니다.
○ 원미정 위원 복지재단에 설립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재단에서 진행하다가 도로 4월에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무한돌봄센터 두 가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우선 예산이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거고요. 두 번째는 경기무한돌봄센터의 역할과 기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재단 업무보고 때 한번 짚었던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출발은 복지재단에 속해 있는 부설기관으로 경기센터가 운영되다가 올 4월에 도 복지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재단의 예산으로 1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죠? 2억 1,3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고요. 1년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로 4월에 이관되면서 이 예산이 이관이 안 됐어요. 조직과 사업은 이관이 됐는데 예산은 이관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실은 저희가 추경 때 복지재단 출연금을 그만큼 줄이고 도예산으로 다시 세웠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재단이 이제 출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통으로 출연금을 주죠. 그 안에 사실은 무한돌봄센터 운영이라는 목적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줍니다, 심의할 때. 그냥 출연금 통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업목적을 두고 그거에 따른 예산심의를 해서 삭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주기 때문에 이 2억 1,300이라는 것은 경기무한돌봄센터의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해서 집행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4월에 도로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재단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집행 자체, 결제 자체도 재단에서 합니다. 그전에 업무보고 할 때 재단의 직원 4명을 도로 파견해서, 전문성 때문에 파견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갖고 있는 게 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유의 답변을 대표이사께서 하셨는데 인건비는 뭐 파견형태로 지원할 수 있죠. 전문성, 그동안에 2년 동안 해왔던 업무연계성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 이관한 목적이 있어요. 재단에서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다가 도로 이관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선은 정부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이 무한돌봄센터와 유사한 체제로 출범하면서 인력이 대폭 충원되면서 그 체제로 운영하게 되니까 복지재단이 우리가 100% 출연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시군 센터를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체제가 됐기 때문에 도에 센터를 둬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한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시군 센터의 컨트롤이 잘 안 된다라는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직접 관할한다고, 저희가 사실 2년 동안 시군의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이 무한돌봄센터 사업을 하려면 사실 민관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에서 자원연계를 하거나 각 서비스를, 맞춤형서비스를 하려면 각 지역에 있는 자원도 연결하고 서비스기관과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센터의 역할 중에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중요하다 해서 민간센터장에 대한 요구나 그다음 민간사례관리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의회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부가 받으면서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걸로 편성되면서 오히려 사실 경기도가 추구했던 민관협력이 그렇게 잘되는 구조로 저는 가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도도 지금 관 중심으로, 관 조직으로 팀으로 하나가 각 시군에도 생겼죠? 그냥 무한돌봄팀 그다음에 자원연계팀, 각 시군마다 명명은 다른데 그렇게 되면서 관 주도로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도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시군의 무한돌봄센터 역할을 하는 팀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나라는 판단을 가지고 도로 들어간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조직화되면서 관ㆍ민이 함께 공동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네트워크팀은 그동안에 더 확충해서 도나 시군의 공조직화 된 무한돌봄센터가 있습니다마는 민간사례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더 줄어든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네트워크팀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요청했던 부분도 사실 네트워크팀의 강화죠.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는 네트워크팀의 강화이기 때문에 그건 일정 정도 확장되고 지금 강화된 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의 시군 센터를 말하는 거죠, 시의 센터. 네트워크팀이 아니라. 거기도 민간사례관리자가 있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민간센터장도 있었고 현재는 지금 전무하죠? 민간센터장이 없죠, 시군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은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성남 다 있었는데 다 없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제 관 조직으로 그냥 아예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의 팀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지금 경기도가 추구했던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과성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직 1년이 안 돼서 저희가 뭐라고 딱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에서의 평가들은 사실 그렇게 관 조직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민간사례관리자들이 업무를 할 때 실제로 업무보조 형태의, 시군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그나마 민관협력 관계되면 센터가 밖으로 나와 있었고 민간센터장도 있었고 이런 구조로 저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체계가 개편되면서 그냥 관의 하나의 과, 그러니까 과의 하나의 팀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황을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민간사례관리자들이 들어갔을 때 아주 적극적인 민간자원과의 어떤 연계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구조보다는 굉장히 업무보조적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현재 시군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어제 그 문제 때문에 민간사례관리자들하고 함께 지사님 공관에서 저희가 점심 때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문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센터를 운영했을 때 어차피 무한돌봄센터가 공자원하고 민간자원하고 함께 혼합해서 하자는 건데 소방서나 아니면 보건소 이런 데의 공공형 자원을 동원하고자 했을 때 민간센터에서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운영했는데…….
○ 원미정 위원 아니, 그전에 민간센터라는 개념이 민간센터장을 두고 거기에 관이 들어가 있었죠. 아마 사회복지직의 계장님 급이 다 들어가 있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들어가 있었어도…….
○ 원미정 위원 공무원이 다 들어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공공자원과 어쨌건 민간자원을 같이 잘 네트워크 할 수 있고 역량을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했던 건데 어쨌거나 저는 약간 후퇴하는 그런 현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건 기본 시군 센터에 대한 건데, 제가 질의할 건 경기무한돌봄센터에 대한 부분인데 재단에서 도로 이관됐을 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이 제가 3년 치 사업을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 이관됐을 때 그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그런 적극적 사업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도 조직이, 도도 사회복지직을 늘려준 건가요? 지금 4월 1일 자로 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는 안 늘렸습니다. 시군하고 읍면동만 늘렸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자료 준 것 보면 그 개편에 따라서 도도 그렇게 직제가 복지재단은 1팀이었다가 3팀 무한돌봄, 사례관리, 나눔문화 이렇게 3개의 계로, 팀으로 직제개편이 된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직제는, 저희는 인원이나 이런 건 현재 실제로 늘어났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경기무한돌봄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조직이 확대됐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경기센터 역할에 맞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제가 도로 이관한 거랑 또 경기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이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조정 지원과 그다음에 사례관리를 잘할 수 있는 교육, 컨설팅이거든요. 그것이 주업무예요. 경기무한돌봄센터를 처음 설립한 주목적인데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복지국의 조직을 늘리고 예산을 늘려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평가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무한돌봄센터의 목표는 시군의 공조직화된 무한돌봄센터가 제대로 세팅되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동안에 사례관리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 원미정 위원 제가 받은 자료 3년 치 사업 주요내용들 보면 특별하게 그런, 주목적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지금 모니터링이나 전문컨설팅도 토털 합쳐서 23회, 기초사례관리 11회, 이게 30개 센터고 31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한 번조차도 안 간 거죠. 사실 주업무가 그건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닙니다. 컨설팅 같은 경우는 미흡한 기관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집합교육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1회라 그래도 전 시군이 다 참여하는 이런 사업들이죠.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이 강화된 조직과 위상 대비 실질적으로 재단에 있을 때와 도에 있을 때 주업무의 중심으로 가지 않고 사실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눔문화사업도 물론 조례상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복지정책과에 있었죠? 이 계가, 이 사업 자체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센터로 오면서 3개 팀이 있는데 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좀 더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4월에 이관되면서 사실은 시군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게 조직이 변화되면서. 그 부분에 좀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 예산 같은 경우는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추경을 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생각이 들어요. 4월에 이미 이관이 됐고,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을 줄 때도 실제로 다른 사업도 굉장히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서 이월금을,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게 재단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 본청은 사실 예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연금으로 줬다고 해서 사실은 올해 이걸 추경하지 않았으면, 삭감 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 연말이면 재단에 다시 잉여금으로 남잖아요. 그리고 도는 사실은 이거를 원래 따로 세워서 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냥, 저번 답변도 사실은 그 업무를 재단에서 그냥 사업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냥 조직만 여기 있는 거예요. 센터장님만 도 소관이 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런 상태고 사업은 여전히 재단에서 계획했던 것 그대로 진행하고 결제하고 집행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회계상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했던 사업대로 그대로 집행은 되는 겁니다. 저희한테 가져와도 똑같은 사업을…….
○ 원미정 위원 아니, 회계절차상 이건 문제죠, 목적사업이지만. 그러면 도로 이관한 목적이 뭐가 있어요. 재단에서 다 사업계획한 대로 집행하고 결제하고 다 하는데 이 조직에 둘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대로 재단에 두지. 그냥 위상만 가져온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재단도 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전부 센터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에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 그 사업을, 어차피 지금 사회복지 무한돌봄센터가 아니더라도…….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재단에 두시지 그러면 왜 도로 이관을 했어요? 도로 이관에 목적에 맞게 회계처리도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도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건 재단 고유업무 중에 그건 위탁 줄 수는 있는데요, 이 예산 2억 1,300은 경기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저희가 지원한 예산 금액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무한돌봄센터를…….
○ 원미정 위원 그걸 경기센터에서 집행해야지 여전히 재단에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아서 잉여금이 남으면 그건 재단 잉여금으로 그냥 남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회계처리상은 삭감 추경을 하셔서 하셨어야 되고, 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복지국의 추경예산으로 잡았어야지요. 복지국의 센터에서 직접 집행하셔야지 회계처리상 맞는 게 아니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하여간 저희가 저희 예산을 다시 복지재단의 위탁교육비로 줘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 원미정 위원 아니, 교육컨설팅은 지금 재단에서 4명을 파견해서 하잖아요. 파견해서 그분들이 하는 업무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처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상 변했다기보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하여간 이 사업비 자체가 당초에…….
○ 원미정 위원 이 부분은 정리하셔서, 질의시간이 종료됐다니까 오후에 제가 다른 질의할 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정기열 위원님과 류재구ㆍ강석오ㆍ원미정 위원님이 질의과정에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오후 질의가 속개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유사사업이 있는데, 188쪽하고.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내역과 그 담당 직원명, 이름과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188쪽하고 190쪽,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명칭만 약간 틀린데. 글자도 거의 비슷해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 정기열 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더.
○ 위원장 고인정 네, 말씀하십시오. 정기열 위원님.
○ 정기열 위원 기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5쪽인데요. 거기 보면 기금별 운용 수입계획 및 수입내역이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부터 해 가지고 식품진흥기금까지 하셔 가지고요. 기금을 보면 수입이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입 금액이.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달아서 제출해 주시고 어느 부분에서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것인지 그 상세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원욱희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저도 자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시설이라면 종합노인복지시설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이 시군마다 줄고 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번 시설이 있으면 그대로 숫자가 가야 되는데 2011년도에는 또 없어요,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시설을 갖다가 각 시군별로다가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비교 좀 해 보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어떤 시설이요?
○ 원욱희 위원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회관, 노인시설 그다음에 부랑아시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모든 시설이요?
○ 원욱희 위원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자료 96페이지부터 이쪽이 쭉 시설현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설현황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도 돈 지급한 건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설현황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설이 6개인가 얼마 될 겁니다, 아마. 노인관계시설이 거의 6개가 되죠. 그것을 시군별로 그냥 한 장에다가 뽑아주시면,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질의가 속개되기 전에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인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다들 오셨습니까? 아직 몇몇 분들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입술이 튼 이유는 밥을 잘 못 먹어서 그래요. 잘 못 먹다 보니까 소화불량 또 그다음에 입술까지 터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적십자 활동하면서 일인이 만인을 위해서 봉사할 때는 자기를 먼저 잘 가꾸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 몸을 먼저 가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데 도의원이 되다 보니까 내 몸을 못 가누고 잘 못 얻어먹든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뭐 이래서 지금 제 모습이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오늘 아침에 들어오자마자 조선일보 사회면을 보니까 “우리 교장선생님은 밤 11시까지 운전대를 잡습니다.” 산골학교 30명 모두 밤 11시에 데려다 주는 모범운전기사 교장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바로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는 누군가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두로 꺼내면서 요구자료에 보면 22페이지에, 빨리 좀 넘어갈게요. 그렇다 아니다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생활도우미가 군 단위는 없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11년도는 없고 12년도는 여주군이 하나 됐는데 다른 군은 왜 없죠? 이거는. 생활도우미. 22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생활도우미가 있는데 여주군은 들어있고 다른 가평ㆍ연천ㆍ양평은 아직 도우미가 하나도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곳에서만 운영하다 보니까 없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럼 복지관에 있는 도우미들만 지금 신청돼 있는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박종덕 위원 그다음 32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용이 쭉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양평ㆍ가평ㆍ여주 일부 이렇게 다녀보는데 그중에 폐쇄된 데가 있어요. 이렇게 조치를 내린 결과 폐쇄 조치를 내린 그 이후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폐쇄명령이 떨어지면 시군에다가 위임합니까, 아니면 도에서는 아무런 관장을 안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폐쇄명령이 떨어지면 폐쇄가 되는 것이죠. 문을 닫는 거죠.
○ 박종덕 위원 글쎄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감독은 군에서 해요, 도에서 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장ㆍ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시장ㆍ군수들이 관리감독합니다.
○ 박종덕 위원 양평에 한 군데 폐쇄된 걸로 나와 있고 며칠 전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고구마밭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일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조치를 그냥 폐쇄하면 된다 이거는 행정적 용어고요. 가서 보면 거기 있는 아이들이, 장애우들이 어느 곳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돼서 보호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게 있나요, 혹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폐쇄할 때요,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인근시설에 전원조치를 하고 폐쇄합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러면 아직 폐쇄가 정확하게 안 된 모습을 제가 보고 온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폐쇄를 했는데, 그게 개인 운영시설인데 또 다시 개인 운영시설처럼 운영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무한돌봄이라면 폐쇄조치 이후에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이미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은 폐쇄된 줄 아는데 저도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고구마밭에 많은 장애우들이 같이 고구마를 캐는 모습을 보고, 물론 심은 거니까 거둬야 되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보니까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 수준 비교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인건비가 제일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는 순서대로 인건비를 책정하든지 아니면 같이 주든지 이렇게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각 개인별로 호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보수가 다르고 이것은, 종사자들은 공무원처럼 급체계가 돼 있어서 체계대로, 지급기준대로 받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사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하고 상관없고.
○ 박종덕 위원 급여가 좀 많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 박종덕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로 나눠지기는 합니다.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일이 더 힘들기 때문에 거기는 보수수준이 높고 이용시설은 좀 낮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이용시설은.
○ 박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다음 146페이지에 이거는 무한돌봄 복지사업을 경기도 외 지역에 홍보한 내역입니다. 외 지역에 홍보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관내에 충분히 홍보가 되고 외 지역으로 나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홍보를 해서 얻어진 효과 특별한 거 한 개만 좀 제시해 주신다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무한돌봄사업을 홍보하는 거는 복지사각지대,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 줄을 모르고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관외로 된 것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내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철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하다 보니까 관외 지역에도 홍보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난 겁니다.
○ 박종덕 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것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좋아진 일이 있었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자꾸만 우리가 고령화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고령화되는 경기도의 복지를 위해서 간담회도 여러 번 가졌다 하는데 간담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은 별도로 한번 담당자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이 질의했던 것들이 지금 상당히 중복된 게 많은데 모든 예산들이 단체의 인건비로 많이 지출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도 보지만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거의 6,000이 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도 혹시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자체를 종사자 인건비가 시설장 기준 이렇게 하면 시설장 몇 호봉이면 보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래도 액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지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호봉을 낮춰서 해야 될 것인가. 대기업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복지 쪽에서도 같은 거라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같이 한번 해 봅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 단위 표시가 안 돼서 이게 몇 원인지, 몇천만 원인지 표시가 안 된 것도 있고요. 또 검토결과 많은 기금을 쓰는 단체에서 평가를 내기를 이 부분의 예산은 삭감해도 좋겠다 아니면 폐쇄해도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해도 좋겠다라는 평가가 됐지만 그대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평가서에 그렇게 나온 것들 중에 지금 예산이 삭감됐거나 아니면 폐쇄조치 했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회복지시설 평가요?
○ 박종덕 위원 네, 각종 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쓴 비용들 중에서도 그렇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금으로 평가를 해서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없애고 있거든요. 없애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런 현황이, 제가 보건복지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배우는 자세로 해 봅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심부름센터지원본부 같은 경우도 90.2%가 인건비로 다 나가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사업도 대상자가 둘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인건비로 다 나가고 치매노인 건강프로그램 다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다 인건비로 나가는데 유독…….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인건비가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업이, 가령 무슨 도우미다 하면 도우미가 가서 그 사업을 수행하니까 그 자체가 인건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박종덕 위원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계실 텐데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데는 신장장애인, 어디죠?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구 보급사업을 하는 데 다 장비만 샀어요. 운영비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전액을 다 장비구입비로만 다 쓴 데도 있더라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교장선생님처럼 자기네들이 아마 운영비, 소요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제 임기 내에 한번 꼭 찾아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유형별로 한번 보실 기회를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구 보급사업에 전액 다 장비구입비로만 다 쓰셨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비…….
○ 박종덕 위원 컴퓨터 사고 카메라 사고 다 100% 사셔 가지고 나머지 운영기금은 전혀 없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형태로 하는 경우는 자기들이 기본적인 사업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만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합쳐서 하는 사업들의 경우는 그런 기기나 이런 것만 사는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업유형에 따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24시간 운영하는 데인데 이 교장선생님처럼 그렇게 운영하면 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그분들도 어떤 인건비를 요청하거나 또 운영비를 요청하거나 하면 이거 상당히 어려운 사업일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싶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각 보건진료소와 관련된 사업 중에 인구가, 보건진료소에서 인구가 1,200명밖에 안 되는데 진료건수가 제일 높게 나온 데가 있고 인구가 5만 4,000명이나 되는데 진료건수가 또 낮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혹 잘못된 통계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루에 보건진료소장님이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이 평균 몇 명이라고 보면 적정할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보건진료소는 통상 인구 500명 기준으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루에 적정진료인원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편찮으시거나 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고 환자들이 없을 때는 직접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수를 딱 얼마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분들이 또 하는 것이 가서 교육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인원이 어떻게 책정됐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순수하게 진료만…….
○ 박종덕 위원 자료에 올라온 거 보니까 방문한 것도 있고 또 1일 진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편차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건수를 올린 진료소장님은 바로 이런 분 아닌가. 일과 후에도 이렇게 하신 거 이걸 다 올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통계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차후에 질의서에 있는 어떤 진료소인지를 제가 찾아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게요. 국장님, 2차 질의시간 때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박종덕 위원 보건복지 일 중에서 제 자랑 같지만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했던 일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어떤 일들을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때에 박종덕 의원이 사업이 생기기도 전에 먼저 했구나 하는 것. 양평에서 제가 자원봉사하면서 출장 이ㆍ미용 봉사라든가 집수리 봉사라든가 도배 봉사 그다음에 백내장수술 해주는 일들, 반찬 나누기, 책 나누기, 책 나누기는 각 병실 환자들이나 시설에 가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90년도 이전에 다 민간인 차원에서 했던 일들이거든요. 정부보조금 하나도 없이 저하고 봉사원들, 적십자 봉사원들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무료로 다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 기금이 생겨요. 목욕해 주고 그냥 오는데 고맙다고 돈 주고 무료로 세탁 다 해서 말려서 갖다 주면 고맙다고 자녀들이 돈 부쳐오고 이렇게 해서 1년에 6,800만 원을 저희들이 기금을 모아서 또 다른 좋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모든 복지는 다 예산 줘서 하시더라고. 제가 그런 일을 할 때 이런 예산을 받았다면 저는 1억짜리 연봉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복지는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니까 나눠주는 데 게을리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먼저 제가 6년 동안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처음 복지위원회를 왔는데 여기에 와서 제가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집행부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행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도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9월 10일 날 업무보고서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감요구자료를 우리가 요구한 것은 집행부는 시행공문이나 법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그걸 어기지 않고 잘 집행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새롭게 법이 개정된 거에 대해서 확실히 모릅니다. 저 역시 처음 왔기 때문에 현재 정책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료가 부실하다 이거죠. 지금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준 자료는 하도 데이터도 정확히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도에다 요구한 자료, 도에서 내준 자료를 보면 이걸 내가 계산해야 되고 다시 퍼센티지를 내야 되고 이 자료가 세부적으로 안 준다 이 말씀이에요.
또 오전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국장님은 아니까 그렇게 답변할지 모르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또 국장님도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답변하시면 우리가 불쾌하죠. 잘 모르시면 실무과장을 통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면 좋은데,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법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걸 내가 들었어요. 아까 설명 들었어요, 바깥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업무보고라든가 우리한테 보고해 줄 때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소외계층 의약품 나눔에 대해서도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어느 시는 복지시설을 만들었는데 어디에 했다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은 어떤 거라든지 이런 걸 명시해 주면 명확히 파악을 하고 우리가 행정감사도 할 수 있고 정책대안 제시도 할 수 있고 우리 경기도 보건정책이 잘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에요.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급여문제라든가 관리 문제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신문에 이렇게 많이 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사회복지시설 국도비보조금 엉터리 지출 해 가지고 이거 환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비 내고 국비 줬는데 우리 도에서 가서 보질 못합니까? 우리 감사과에서 어떻게 하죠? 정기감사만 합니까, 아니면 상시감사도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되면, 시군에. 우리 돈 주면서 왜 관리를 제대로 못합니까? 신문에 한두 번 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몇 장 갖고 오려다 한 장만 갖고 왔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도 부적절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가 복지예산을 주면서 시군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시군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철저한 감독 관리를 해서 제대로 복지정책이 먹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가 할 일이다. 그거 국장님 책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이 어떻게 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공기관은 3.0%고 민간은 2.5%입니다.
○ 김기선 위원 법적으로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기선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목표를 정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공공이 4.0%로 정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어저께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목표를 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은 지금 현재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시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서울시는 벌써 4.17%로 평균을 넘었습니다. 지금 6%대까지 온 데가 있어서 박원순 시장은 하나의 정략적으로 하는 거지만 10%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기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경기도도, 저는 어저께 쭉 파악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사회적 일자리 또 청년실업 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가 대두하고 있고 장애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ㆍ지원하면서 어떻게 장애자 고용비율을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미온적으로 끌고 가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따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장애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 경기도가 할 일이 아닌가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를 2만 8,000명~3만 명까지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해주셨는데 지금 몇 명까지 이뤄졌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
○ 김기선 위원 그건 이따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지역밀착형 일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시군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노인분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 가서 폴리스 형태로 정문 앞에서 아이들 선도해 주고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거 해주시고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드렸는데 그것도 시군에 떠넘기실 것으로, 답변이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는데 노인분들이 오죽하면 일자리를 찾아다니겠습니까.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교통비라도, 지금 시내버스 타면 안 들지만 자기 지역에다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엉뚱한 타 동이나 타 군에, 타 리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노인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그러면 정책으로 지역밀착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경기도가 캐치프레이를 걸어놓고도 제대로 시행되나 안 되나를 감독하셔야죠, 이런 걸. 감사에 지적해서 개선해 줘야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은퇴노인 일자리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어디서 했죠? 지난해 어디서 했습니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셨는데 주관기관 보니까 경기TP에서 하데,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경기TP에서 하는데, 은퇴 참가 및 연계교육을 경기TP에서 하는데, 원래 우리 노인이라고 기준을 붙일 때 노인의 연령이 몇 살부터 노인의 연령으로 들어갑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65세입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55세부터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두 가지로 하는데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55세부터 고령자로 하고 그다음에 노인이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65세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게 몇 명이나 참석했죠? 그 교육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
○ 김기선 위원 지금 35명이 기준이에요. 35명이 참석했어요. 그것도 1회뿐이 안 했습니다, 1회뿐이. 그래놓고 무슨 노인일자리를 만든다고 도에서는 아주 떠들썩하게 하고 예산 같은 것도 보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사업하시던 분이,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석해서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가신 거지 실제로 직업이 없는 노인들이 새로운 일자리 찾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이 교육방법도, 예산도 개인 부담하고 와서 하는 문제고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것도 보면 업무상 필요해서가 30%예요, 29%. 이런 문제를 도에서 확실히 알고 하시라 이런 얘기야. 노인일자리 교육도. 그래서 정말 노인들에게 적합한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노인들이 정말 필요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기선 위원 그런 식으로 정책도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푸드뱅크 관련해서 한번 들여다봤는데 98년도에 처음 시작돼서 법이 2006년도에 제정돼서 인프라가 확충된 게 2009년도에 확충됐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 우리 경기도 기부실적보다 2010년도가 적었고 11년도는 늘었는데 12년도는 더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그 통계자료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면, 이게 지원대상자를 보니까 독거노인ㆍ장애인ㆍ결식아동ㆍ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기부처 발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부처에 제가 전화를 해보고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구할 때는 자기들한테 좋은 말도 해주고 잘되는데 특별하게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어려운 기업이지만, 어려운 사정이지만 여기에 더욱 참여하고 싶은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MOU 체결해 가지고 처음에는 잘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관심도 잘 안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푸드마켓 운영하는 데 기부처를 잘 발굴해 주시고 또 기존 푸드마켓도 관리를 잘 데이터베이스해서 그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소외계층을 위해서 자기들이 모든 기부품을 성실하게 납부해 줄 수 있도록,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 우리 경기도도 평균 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작년도에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지원 관련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지금 현재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지원은 차상위 몇 %까지 지원해 주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차상위는 120%입니다.
○ 김기선 위원 120%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기선 위원 그러면 도움을 받는 도민이 얼마 정도 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기선 위원 어쨌든 간에 자립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사회적 일자리라든가 근로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급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이게, 저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노사정협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세민 혜택을 받던 분들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던 분들이 별안간에 직장이 생긴다든가 그 상응하는 소득이 생기면 바로 지원금이 끊겨요. 그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그걸 지급받다가 끊겨버리면 난감한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내가 소득이 생기고 그 계층을 벗어나더라도 3개월이고 유예기간을 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노동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예전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우리 경기도도 이런 것을 앞으로 정책을 잘 세워서 차상위계층들이 생활하는 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득이 생겼을 때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생활여유가 지속적으로 돼서 정말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보건복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예산투여를 할 때 정말 잘 투여해 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신문에 난 거 이거 외에 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정말 시설장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종사자들이 잘하는 데는 잘하지만 횡포를 부리는 데를 가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국제봉사단체에서 의료지원사업도 나가보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자매를 맺어서 지원해 보고 가서 실태파악을 해보면 정부 돈, 시비ㆍ도비 받는 건 그냥 거저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제도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서 경기도가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분권교부세로 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우리 도가 대응투자하고 시가 어떤 건 많은 부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무조건 시에다만 우리가 미룰 게 아니라 도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지, 우리 보건복지국이 해야 될 정책이 뭡니까?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는 데 이런 관리문제가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건의적으로 대안제시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국장님이 잘 판단을 해주셔서 경기도의 보건복지 정책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마지않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첫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전 국장님을 보면 항상 즐겁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고맙습니다.
○ 정기열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요즘 항상 너무 밝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더욱 밝은 모습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그 밝은 미소에 감사를 드리고요,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366쪽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쪽이요. 국장님, 경기도에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 조례를 만든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사줌으로써 그분들에 일자리를 주고 그분들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거기 조례의 목적을 보면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면 도지사는 우선 구매하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되고 9조를 보면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예산지원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경기도가 장애인 생산품을 얼마만큼 구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난해는 도 전체적으로 해서 한 1,576억 정도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 정기열 위원 얼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576억.
○ 정기열 위원 작년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1,576억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1,576억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아닌데요. 그거 자료 제대로 알려주셔야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157억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57억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 정기열 위원 157억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작년도 경기도청 11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 도청이요?
○ 정기열 위원 네, 도청을 말씀드린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 도청은 10억 정도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10억 3,800만 원 정도 구매를 하셨어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구매차액이 발생합니다. 그죠? 자료를 보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 구매기준이 달라진 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국장님 정도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이게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말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도까지는 장애인 우선품목에 대해서 18개를 지정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구매를 하게끔 했고요. 2011년도부터는 전체 기관 총액, 구매물품 총액에서 1%를 하게 했습니다. 그 총액의 1%를 구입하면 그 18개 품목보다 더 많은 양을 구입하기 때문에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판매 촉진을 위해서 그걸 지정해서 강제의무사항으로 넣었는데요. 그 사항을 보면 2010년도보다 2011년도는 오히려 구매실적이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 떨어졌어요. 즉 1%에 대한 규정을 맞추지도 못하고 구매실적도 보면 금액도 약 20억 정도 이렇게 더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평균 경기도 일선 시군에서 구입한 것을 보면 2011년도에는 0.86%, 전체 기관 총 구매액에서 0.86%를 구매했고요. 2012년도에는 0.74%를 구매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청은 2011년도 말 기준 구매실적이 몇 %인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0.55%요.
○ 정기열 위원 네, 0.55%입니다. 그러면 12년도, 금년도 12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인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0.25%로 나오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0.25%입니다. 급격하게 감소됐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경기도청이 2010년도 말 기준 구매실적은 173억 원어치 구입을 했어요, 2010년도에. 2011년도에는 103억 원, 지금은 45억 원. 그러니까 약 46억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저도 사실 그동안에 챙겨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줄어든 거에 대해서…….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관심이 없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동안에 제 자신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관심이 그만큼 부족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은 실질적으로 일반인 생산품보다 질이나 판로나 이런 개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또 그분들이 일상적,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을 일으켜서 그들이 만든 제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산하기관에서 구매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강제의무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정을 해줬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이 그것을 외면하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엄청난 거예요. 2010년도에 비하면 약 3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국장님께서 이걸 챙기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도 행정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러 가지 장애인 생산품이 이렇게 저조한 요인을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하고 있었고 이걸 챙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한,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이걸 다시 정상적으로, 2010년도 수준까지는 어렵겠지만 2011년도까지 맞추겠다는 목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각 실과소를 독려해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동안에 취약계층 판매업소 확대를 통해서 판매율을 넓히는 쪽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쪽에는 사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신경을 썼던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각 실과소를 독려해서 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구매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요즘 날씨가, 오늘도 갑자기 추워져서 이제는 주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이런 때 그분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살피셔 가지고 차후에 더 이상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을 또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께서 점심 끝날 때까지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왜 자료가 안 들어오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곧 준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빨리빨리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8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요. 우리 김용연 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있고 총 15명이 심의위원에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자료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옆에서 국장님 자료를 보여주셔야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걸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거기에 보면 총 15명이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여기에 보다 보니까 심판위원이라고 겸임하게 돼 있어요. 심판위원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차이점과 역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판위원회는 입소대상자들에 대해서, 지금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거 심판하는…….
○ 정기열 위원 잠깐만요. 심의위원회는 뭐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심의위원회는 정책을, 정신보건정책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심판위원회는 시군에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의신청해서 불복이 되면 도에서 심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 정기열 위원 재심한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재심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재심하는 기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내용을 보니까 총 16번의 회의를 했고 그 16번 내용이 재심사, 기초심의위원회에서 올린 16건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요, 16번. 그래서 총 27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퇴원에 대해서 불승인한 것이 20건 그다음에 조건부로 승인해 준 건이 4건 그다음에 퇴원을 승인한 건이 3건 결과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몇 페이지야?
○ 정기열 위원 페이지 다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아까 페이지 말씀드렸잖아요. 1081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자료 보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 조례가 어떤 조례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보면 “경기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를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에 심판, 그래서 기능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제2조 기능을 보면 재심사청구사건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4항에. 제2조 기능을 보면 1번은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 2번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재심사청구사건, 다섯 번째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지원 및 시군 간 연계체계 구축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심사청구 사건을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데 심판위원회에서 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몰라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심판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심판위원을 겸직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근거 있나요? 심판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조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조례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그럽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서는 있어요. 그런데 심판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정신보건법에 있어요?
○ 정기열 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심판위원회 구성 있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정신보건법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치가 않아서요.
○ 정기열 위원 제가 일단 확인해 보니까 없습니다. 조례상에. 아까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안에 심판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조례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심판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최소한 이 조례에 심판위원회로 재심사 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위원회는 몇 명 이내로 구성하겠다 그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좀 제가 확인해서, 제가 정확히 지금 내용을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심의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됩니다. 한 번도 개최가 안 되고 심판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심의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둘 중에 뭔가 하나는 걸러내야지 근거도 없이 심판위원회를 만들어서, 특히 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그중에서도 참석인원을 보면 7명 중에 4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4명이 그 많은 사람들을 판단해서 퇴원하고 승인하고 조건부승인하고 불승인하고 이러한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정당할 수 있다 아니면 정확히 그게 판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근거규정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따가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추가질의를 계속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새누리당 비례 심숙보입니다. 답변자료 123쪽, 저희 경기도 내에 장애인복지관 등록장애인 수가 굉장히 폭이 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오늘 확인해 본 결과 중요한 거는 상위, 연간 방문한 기준을 무엇으로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수원시, 용인, 안산, 부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수원을 본다면 2010년에 9만 6,688명이었고요. 2011년 8만 7,000명 그다음에 2012년 9월 말 현재 7만 9,200명 정도였고요. 그런데 그 외에 이천시를 예를 들면 이천시는 2010년도에 313명 그다음에 2011년도 165명 그다음에 금년은 1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역에 차이가 큰 것인지 그래서 전화를 해 본 결과 수원 같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제 질문 듣고 옆에서 보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방문 총 인원수를 얘기한 것이고 지금 예를 든 이천시 경우에는 등록장애인 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직접 확인을 하지 않는 위원의 경우에는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러한 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얘기 못 들으셨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들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모든 근거를 밑에서 해서 주셨을 텐데 왜 이렇게 기준이 다른 숫자를 예시했는지.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원래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저희가 시군에 문서를 통해서 자료 취합할 때는 실이용 인원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런데 이천시는 실이용 장애인 수가 맞아요? 조금 전에 확인했을 때는 그냥 장애인 등록 수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실제로 그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작성했는지는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근데 확인 저는 해 봤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안 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이 숫자가 맞다면 이천시도 등록, 연간 방문한 장애인 수라고 한다면 또 종사자 수에 있어서도 수원과 이천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원이 2010년 43명 그다음에 2011년 37명, 금년에 4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천이 313명인데 종사자 수가 24명이고 작년에 26명, 지금 현재 9월까지는 111명인데 26명이 종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종사자 수인지 아니면 정말 VVIP가 입원하고 있어서 이러한 장애자 종사자 수가 있는 것인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천시에서 잘못 대답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천시의 등록장애인은 1만 312명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책에는 111명으로 돼 있어요, 금년 9월. 그리고 작년에 165명…….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이천시에서 실제 이용한 인원은 그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 심숙보 위원 등록 수가 아니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등록 수는 1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 두꺼운 책에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기는 이용자 숫자만 넣은 것이고요.
○ 심숙보 위원 그렇지만 수원 확인했을 때 7만 6,920명 정도는 금년에 연간 방문한 환자 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 틀리다는 거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실이용하는 인원들이죠.
○ 심숙보 위원 말하자면 장애인 수 등록한 것이 아무리 적어도, 매일같이 와서 한다 해도 수원이 인구비례로 해도 그러한 부분에, 그러니까 자료의 기준점이 틀리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수원 같은 경우는 등록장애인이 3만 9,000명 정도 되고요. 이천 같은 경우는 1만 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4 정도 되는 거죠, 이천 같은 경우는.
○ 심숙보 위원 그렇지만 이천에 금년 9월까지 111명으로 돼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 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렇지만 제가 확인한 걸로는 너무나 다른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직접,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한테 돌려주시고요. 이거는 여기 표기하지 않았지만 뭐에 근거한 숫자라는 걸 명시해야만 이것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당초에 자료를 등록장애인 현황을 달라고 하시지 않고 복지관 유형별 이용자 수를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저희가 드린 거거든요.
○ 심숙보 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자체가 믿을 수 없다라는 심한 말까지는 하지 않아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등록장애인이 이천 같은 경우는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등록장애인 숫자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천시에서 뭔가 착각을 해서 답변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추가적인 것을 해주셔서 최종적인 거 할 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복지관의 지도점검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경기도하고 복지재단 그다음에 중앙부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지도점검 및 평가가 되겠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한 것은 여기에, 제가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러한 것이 있나요?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제재조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애인복지관 평가를 통해서 잘못된 점은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제재조치를 하고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 심숙보 위원 없어도 크게 장애인한테 특별히 혜택이 가는 그런 건 없고요? 이용하는 장애인한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설별로 고유업무는 그냥 하는 거니까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 물론 더 잘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래도 아까 같은 경우에 이천이 1만 명이 이용한다고 그랬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등록장애인이요.
○ 심숙보 위원 등록장애인이. 그렇다면 종사자 수에 있어서도 기준이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종사자 수 일인당 몇 명을 관리한다라는 그러한 기준이 없는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이 숫자를 봤을 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관의 종사자는 복지관 규모하고 이용자 수 비례해서 시설규모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종사자 수를 정하고 종사자 수에 맞춰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보통 1인 종사자 수당 장애인 수는 몇 명이에요? 제가 대충 나눠봐도 그게 잘 안 나와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딱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렇다고 예산을 봐도 크게, 말하자면 수원 같은 경우에 예산이 더 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그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종사자 수 대비한 장애인 수 또 거기에 맞는 예산도 체계화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일률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놀라운 것일 뿐이에요. 경기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자료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자료가 저희는, 지금 이천시에서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천시 얘기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등록장애인이 1만 명인데 313명을 써놓고 그게 등록장애인 수라고 얘기한다면 맞지 않죠.
○ 심숙보 위원 하여튼 저는 지금 현재…….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드린 건데 위원님께서 자꾸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천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래요. 그건 잘잘못이라기보다 자료의 근거를 나중에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각 복지관마다 똑같은가요, 프로그램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각 복지관별로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시설규모나 내용들이 다 다르고 또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각 복지관별로 독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 심숙보 위원 하여튼 제가 이 자료에 의한 준비한 거하고 확인했을 때의 차이 때문에 질문의 요지는 벗어난 거는 있지만 이 부분은 다음으로 넘기고요.
다음 626쪽 경기도 내의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해서 현재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었죠? 에이즈를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심숙보 위원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침이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에이즈환자를 전에는 전부 등록해서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자꾸 에이즈환자들이 숨기고 하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타나니까 에이즈환자를 일종의 만성질환자 관리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관리하거나 그분들이 어떤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필요로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체제로 하고 있고 추적관리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도록.
○ 심숙보 위원 그렇지만 사실은 에이즈환자 당사자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에이즈환자, 금년에 신규감염원이 162명이고 전체 1,766명인데 거기에 비해서 경기도 인원은 천이백만의 반을 남성으로 본다 해도 감염환자보다는 정상적인 건강인 더 숫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앙에서 지침이 없어졌다 해도 나름대로 확산방지를 위해서 저희 경기도 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에이즈환자들 신상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분들 추적하려면 관련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임의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저기하게 되면, 자기가 추적관리되고 있다고 하면 자꾸 숨기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점점 오히려 음성적으로 숨어들어서 더 화를 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분들이 지정된 치료를 꾸준하게 받고 여러 가지 행동을 유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심숙보 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에이즈가 만성질환으로 갔다고 하는 건 에이즈환자들의 인권이라든지 어떤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위해서 한 조치는 이해가 되고 그분들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좀 더 우리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역추적까지는 나름대로, 그 부분이 법에 저촉이 되지만 또 그분들은 불의의 피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이나 홍보 강화가 되고 있지만 좀 더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정상인이 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모순점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말하자면 취약적인 부분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최대한 관리가 되고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치료도 하고 일상행동을 자제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네.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다음 돌아갈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제 질문시간이 15분 꽉 찼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삶의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용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힘드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괜찮습니다.
○ 김호겸 위원 보건복지국 업무가 사회복지 관련업무도 많고 또 많은 단체ㆍ시설, 수요는 많고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해 가면서 풀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또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셔서 중복되는 건 좀 피하고요.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4쪽인가요? 그쪽 참고해 주시고.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은 장애인복지관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일부 지적된 사항이 또 있었고 중요한 건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행복을 담아내야 되겠다, 그런 복지관으로 운영되어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예산이 한 29억 8,000, 30억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것 맞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253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30%를 저희가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아니, 경기도장애인복지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이요?
○ 김호겸 위원 네, 경기도장애인복지관. 575쪽 좀 봐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은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게 되면, 자료는 549쪽에 보게 되면 31개 시군 사회복지시설의 위탁현황이 나오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그쪽을 쭉 보게 되면 31개 사회복지시설ㆍ단체의 많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단체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특정법인이 굉장히 많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또한 일부 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한 특정법인에서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종교단체를 포함해서 이런 특정단체가 잘 운영하는 곳들은 각 시군에서도 소문이 나면 잘하시는 곳에 자꾸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여러 군데를 맡아서 운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은 자기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그거기 때문에 맡아서 잘 운영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종교적인 이념이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운영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위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탁과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공모를 해서 주셨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보게 되면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공모를 해서, 순서를 어떻게 하죠? 위탁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 김호겸 위원 심의해서 선정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그러면 또 기이 먼저 위탁을 받았던 단체에 대한 평가도 할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이 받았던 단체가 위탁기간이 종료를 앞두게 되면 그것도…….
○ 김호겸 위원 다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다시 다음 사업계획을 받아서 평가해서 계속 연장해서 해야 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되죠. 이번에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은 천주교 수원교구에 세 번째 위탁이 된 거죠? 맞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금년에 재연장을 지난해 해서 1년이 경과되고 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또 전문성을 갖고 노력하는 사회복지법인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법인에서 이렇게 싹쓸이 식으로 가져가게 되면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특혜성 시비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경기도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어줘서 인건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을 다 우리가 부담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혜성 시비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또 그런 면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분들이 어떤 사업력을 가지고 잘하시기 때문에 다시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번에 몇 군데서나 응모가 됐나요? 지난해에. 많이 들어왔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 김호겸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예산, 575쪽을 보게 되면 이월금 1억 2,700이 전년도 사업 이월금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월금이 넘어왔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부실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만 타내려고, 계획성 없이 예산을 많이 타내려고 사업계획서가 부재되지 않았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종의, 여기에 있는 후원금이라든지 법인전입금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특정됐다가 수입이 늘어났다든지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이월금이 생기는 것이지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이월금이 생겼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 김호겸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수원에 버드내노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그쪽에는, 버드내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50% 정도는 지원을 받고 50%는 자체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운영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우리 장애인복지관도 약 15억 정도, 버드내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3억 중에서 50% 정도 자체수익금이 발생해서 운영하고 그다음 시비ㆍ도비 받아서 운영하고요. 또 수원시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도 약 15억인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한 300여 개를 운영하면서 하고 있고 또 분당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아주 프로그램 내용이 훌륭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11조 보면 선정위원회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선정위원회는 7명~9명까지 두도록 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위원장이시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업무소관 담당국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죠. 지난해에 새로 선정되셨죠? 지난해에 새로 구성됐죠? 기존에는 경기도사무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건 따로 구성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때마다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보게 되면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정책기획관 또 위원이 정책과장님도 계시고 또 경기도의회 위원장이나 의원님도 계시고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명 중에 네 분이 공직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 포함해서. 그리고 세 분은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심의위원회도,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전문성과 공정성 또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구성되는 게 맞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네 분이 되어 있고 세 분은 이제 학계 또는 현직에, 회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7명 중에 네 분이 공직자이고 그런 건 제 식구로만 구성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장 의도나 집행부 의도대로 선정할 수 있는 위원으로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따라서 본 위원은 앞으로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을 해서 공정성을 더 담보하고 전문성을 담보하려면 우리 여성단체 쪽에서도 한 분이 들어가서 엄마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도 한번 복지관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여성위원도 위촉해야 되고 또 한 분은 시민단체에서도 전문성 있고 관심 있는 분도 한 분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사회복지를 전공한 그런 학계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보게 되면, 10조 수탁기관의 선정을 보게 되면 “도지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기구, 인력, 재정부담능력, 시설, 장비, 보유기술, 책임능력, 공신력 그리고 지역 간의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해야 된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지역 간의 균형분포라는 것은 우리 각 지역별로, 31개 시군의 수원이면 수원, 의왕이면 의왕, 안산 등등에 그 지역의 훌륭한 복지시설을, 이러한 장애인시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단체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원에 있는 특정 종교단체가, 특정 어느 법인단체가 안산ㆍ의왕ㆍ시흥ㆍ평택까지 이렇게 위탁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가급적 그 지역의 복지시설은 그 지역에서 선정이 돼서 그 지역을 대표할 만큼 정평이 나 있고 공신력 있는 또 전문성이 있는 단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역 간의 균형분포를 이뤄달라는 것을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다음에는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위탁과 관련해서도 보면 지속적으로 3년 이후에 다시 계획서 내서 다시 하는데 평가항목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평가항목은 주로 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자료는 못 받았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주로는 맡고자 하는 데 법인으로서의 능력, 그러니까 재무구조라든지 그동안의 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서 제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 효용성…….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원에 위탁한 천주교 교구는 법정부담금이 얼마나 들어왔죠? 전입금. 3,500만 원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여기는 3,500만 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수원에 일부 복지단체의 전입금은 보통 7,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7,000만 원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단체에서도 그걸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종교의 사회공헌에 가치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전입금만 해도 수원 같은 데는 7,000만 원, 1억씩 부담을 해서 진짜 많이 투자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집 지어줘서 거기 운영비ㆍ인건비 다 주고 막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회 선정문제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집행부의 의도대로, 단체장 의도대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으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말이죠, 지금 자체수익을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자체수익을 발굴해야 되는데 앞으로 도민, 앞으로 우리가 장애인들도 많이 늘고 노인도 많이 늘고, 앞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은 기존에 장애인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은,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비장애인 아닙니까, 예비장애인?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관 운영도 자체 많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거기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회비를 받아서 자체수익을 많이 발굴해서 도민 부담을 앞으로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자체수익 발굴을 잘못하면 좀 부작용도 생깁니다마는 나름대로 자체수익 발굴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휘트니스센터,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 일반인하고 함께 사용했을 때 일반인 때문에 장애인들이 제대로 못 쓸 우려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조화롭게 운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장애인복지관 이런 단체의 선정부터 투명성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더욱더 건전한 발전을 통해서 행복을 담아내고 재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 관련 기금운용 문제라든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의 2013년도 예산편성이 완료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편성은 완료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혹시 특징적으로 우리가 자체사업이 좀 늘어났다거나 그 예산편성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금년도는 워낙에 예산을 어렵게 편성해서 대체적으로 그리 크게 늘려서 편성을 못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을 못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국비가 정책을 결정해주는 비율과 그리고 도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 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자체사업 비율이 2012년도 혹시 어느 정도나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자체사업은 약 9% 수준 됩니다. 91%는 국비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012년도 복지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몇 %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복지 관련되는 예산 전체로 따지면 약 25% 남짓으로 보는데요.
○ 김유임 위원 네. 국가가 보통 28% 정도 되는데 우리가 24%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4.7%, 서울은 28%가…….
○ 김유임 위원 국가, 국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런 임대주택이니 이런 것까지, 주거 관련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고 저희는 단순하게 가족여성국 그다음에 복지여성실 여기에 복지 관련부서 예산만을 따져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주로 1년 단위로 업그레이드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5년 단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 4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다음에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승인을 받나요? 승인인가요, 아니면 심의를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심의를 받습니다.
○ 김유임 위원 심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다음해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편성하기도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예산설명회, 사전편성 전에 설명회를 할 때 관련되는 각계 관련 이해 당사자들…….
○ 김유임 위원 위원회 협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회 단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 김유임 위원 위원회 설치 목적이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회복지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데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계획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위원회 의견을 듣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위원회 설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업무집행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더 좋았을 건데…….
○ 김유임 위원 절차의 문제가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거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일련의 사업인데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전혀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4월에 했고 2011년도에는 1월에 했고 그래서 한 내용은 시행계획을 승인받는데 시행계획은 이미 도지사 결정으로 시행하는데 위원회가 승인 안 한다고 집행을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일장일단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과거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정했는데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또 이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버리니까 그러면 위원회는 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거기서 심의해주면 그게 우리 정책에 그대로 반영돼서 예산이 모두 편성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의 과정인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 김유임 위원 네, 다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못하셨으니까 2013년도에는 사회복지위원회를 예산편성 전에 개최해서 자문의견을 들어서 다음해 연도 우리 경기도의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경기도의 복지수요의 특색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의 자체사업들도 편성해야 되고 또 우리 수요에 따른 국비신청이 돼야, 국비에 따른 예산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거의 94%가 되지 않습니까. 국비신청이 되고 국비가 내려져야 또 우리 예산도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예산편성 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더 중요한 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장애인 남매가 화재로 인해서 질식하는, 13세누나가 동생 장애인을 돌보다가 질식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전에는 장애인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장애인 가족지원, 장애인 본인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그 돌봄을 맡고 있는 장애인 가족지원의 필요성이 많이 강화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지원의 필요성은 누누이 설명 안 해도 필요성은 있는데…….
○ 김유임 위원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가족지원에 대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장애인 가족을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은 있지만 체계적인 이런…….
○ 김유임 위원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 지원한다든지.
○ 김유임 위원 몇 개 있어요? 4개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센터가 있고.
○ 김유임 위원 권역별로 지금 4개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고 전 국민이 이 부분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담당국장님으로서 우리 경기도는 이 문제가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되는지 당연히 집행부서에서 고민해 봤을 것 같은데 현황파악도 안 되시면 안 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일단은 그 가족들에 대해서 무한돌봄사업으로 해서…….
○ 김유임 위원 지금 실무자 지원해 주시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도에 몇 개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가족지원센터가 시군에 네 곳 있고 도에 두 곳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도에 두 곳 있고 시군에 네 곳. 그러면 우리 시군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도에 지금 2개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내년에 혹시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내년도에는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김유임 위원 심리. 지금 남매의 경우에는 그 가족의 집이 경매돼서 다음 달에 집을 내놔야 되고 아버지는 실직해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있고 엄마는 식당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죠. 그리고 13세 누나가 10년 가까이 동생을 돌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우선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수요들을 파악하고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할 수도 있지만 주변의 지원구조를 연계해 주거나 이런 역할들이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무한돌봄 사례관리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그런 집중관리대상 사례관리로 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생계ㆍ주거비하고 의료비는 일단 2,0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그다음에 LH를 통해서 그분들 전세금을 한 6,500만 원 정도 해서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례관리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선은 가족지원센터 숫자를 확대하고 센터 내에서의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점검해서 가족들이 돌봄을 담당하고, 물론 가족에게 전부 책임을 돌리는 건 아니지만 1차 돌봄을 하고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고 또 외부의 민간자원들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센터를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센터 하나 운영하는 데 1억 2,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완료가 된 상황이지만 현재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센터를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돌봄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연계구조를 찾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등록장애인들을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발달장애인에 해당되는 거죠. 등록장애인 중에서 장애별로 봤을 때 지금 지적장애, 발달장애, 자폐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등록장애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점점 세분화된 것이거든요, 이게. 점점 세분화돼서 지금…….
○ 김유임 위원 우리 법적으로 장애 구분이 어떻게 돼 있죠? 정신 관련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15가지인가로 나눠져 있는데요.
○ 김유임 위원 지금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그런 자폐,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다 따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지적장애, 자폐, 정신 다 나눠져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게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구조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따로는 아니고 활동장애나 이런 것들 하면서는 장애유형별로 달리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령 뇌병변이나…….
○ 김유임 위원 근데 왜 따로 등록장애, 등록을 왜 따로 받고 있습니까? 정신관련 부분은 거의 비슷한 지원구조를 갖고 있을 텐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저희들도 장애인이 통합돼서 단체도 관리되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 김유임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분리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통합지원단계에서 지금은 세부적 지원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정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분류해 놓으면서 지원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죠. 등록장애인 숫자만 관리하고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지원하는 구조가 별도로 있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기금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는 각 세분화되어 있는 사업체들로부터, 단체들로부터 사업계획 프로포절 받아서 저희가 기금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분화된 사업체를.
○ 김유임 위원 통칭해서 이 부분들을 발달장애로 봤을 때 발달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구조가 필요한데 부모들은 그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평생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구조에 있는 장애인들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자활이나 생활지원 특히 생활과 자활을 결합한 그룹홈, 그룹홈 정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자활지원ㆍ생활지원을 연계한 그룹홈이나 이런 지원구조가 혹시 경기도에서 강구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룹홈이 있기는 한데 장애인들이 그룹홈이라든지 탈시설 쪽에 관심을 보이는 쪽이 많아서요. 그런 쪽 사업들이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러면 그다음으로 자살예방 관련해서 OECD국가 중에 10년째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노인자살하고 청소년자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인자살 관련해서 노인자살위원회를 올해 설치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자살예방의 날을 실시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12년도 10월에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혹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일반자살예방 정신보건사업은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노인자살은 저희가 최근에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우리가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는데 도지사의 책무로 이런 자살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시책이 혹시 수립된 내용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일단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서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사들을 각 43개소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노인우울증 치료비라든지 또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청소년자살, 노인자살, 여성자살 이런 부분들이 세계 1위이고 자살하는 사람들의 40% 가까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보는데 우울증 관련한 지원에 집중하는 거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자살이 특별히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실태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자살이 저희가 이제…….
○ 김유임 위원 지금 질의시간이 끝나서, 그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특히 노인자살 같은 경우는 자살의 원인이 경제죠. 그러니까 극빈 그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장애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들이 1, 2, 3위인데 특히 노인자살 중에서 농촌에 계시는 노인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살예방위원회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조속히 하시고 이 부분 관련해서 생명의 전화나 긴급전화만으로는 사실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깊은 원인을 파악하셔서 원인과 관련한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에 편성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1차 질의는 다 돌아간 것 같아요, 순번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매점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교육청하고 또 저희 식품안전과하고 두 군데다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온 자료를 보면 학교매점의 경우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실시여부 확인 및 지도를 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그리고 식품위생법 등 매점운영과 관련된 법에 대한 규정, 정부의 지침을 안내 및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법과 관련되어서 지도점검 및 적발 또 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매점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지금 문제는 여기가 일반 슈퍼마켓처럼 이게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는 지도점검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권한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일단 상품이 유통되는 곳이니까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을 진열ㆍ비치하거나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이것들과 관계돼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기가 사실은 버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주변으로 한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그 주변시설에 관련되어져서 점검을 나가는데 집중적인 어떤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이유도 어떻든지 아이들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조기에 저희들이 체크하기 위해서 급식을 실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학교의 한 10% 정도가 학교매점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발건수를 보니까 굉장히 미미해요. 1년에 한 건 정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너무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어린이들이 필요한 용품을 판매하는 매점 같은 경우 식품의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체계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 위원장 고인정 그런데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원이 문제죠. 전체적으로 다니기가 굉장히 버거우실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시에 하는 건 모르지만, 자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하기는 어렵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지난번에 제가 뉴스에서 접했는데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학교주변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일곱 가지 품목이 만들어지면서 떡볶이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기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학교에서 학교매점에 관련된 것들이 좀 더 심도 깊게 체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위생도 담당하고 있죠, 식품뿐만이 아니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위원장 고인정 그 위생과 관련돼 있는 업소들을 관리할 텐데 어떤 곳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생이요?
○ 위원장 고인정 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생은 식품위생이 있고 공중위생이 있는데 식품위생은 모든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점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 위원장 고인정 공중위생은 어떤 데가 포함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중위생은 여관이라든지 일반대중들이 드나드는 이런 업소고요.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미용실, 숙박업소, 찜질방 이런 데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위원장 고인정 그런 데가 다 관리가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 위원장 고인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함께, 시군에서.
○ 위원장 고인정 서울시를 봤더니 거기는 생활보건과하고 식품안전과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업무자체가 분장되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인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시행정하고 도 광역행정하고 좀 다른데요. 서울은 도시행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업무들이 많고 도는 시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아니, 그래서 제 의견인데 사실 공중위생과 관련해서 식품안전과 이러니까 이게 생략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식품위생안전과라든지 뭔가 ‘위생’이라는 부분을 여기에 첨가해서 좀 더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도 그거 가지고 지금 실무적으로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아, 논의 중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위원장 고인정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상입니다.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휴식을 한 후에 저희가 보충질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보충질의도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자료 235쪽의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특히 실무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요. 구성비가 수원 같은 경우에는 11 대 14, 공무원 대 민간인이죠. 그다음에 성남 같은 곳은 9 대 11, 고양은 7 대 10, 부천은 16 대 17 등 공무원의 숫자가 거의 대부분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자료 찾는 중)
자료 보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거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실무협의체는 실질적 협의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실무협의체가 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실행기구로 있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공무원의 숫자 대비가 워낙 공무원들이 많으면, 물론 지금 팀장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는 공공부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공무원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기본원칙이 여기 실무협의체에 대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따로 나눠져 있어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담당팀장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가 병행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실무협의체 구성을 다시 재검토해 보시고 이게 민간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기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 답변 부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는 관련되는 지역의 민관과의 네트워크라든지 사례관리를 위한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민간자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다시 재검토해 보시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 그런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구성요소를 맞추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현재 데이터로는 어쨌든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이 비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659쪽에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실적들을 보면 대부분 다 한 시군에서 세 번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횟수를 구분해서요. 사례를 하나씩 보면 부천시 예로 봐서 30회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374명 했다 이런 식의 데이터를 빼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20명 단위로 한 번씩 했다 이런 결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분 다 이 교육이 여기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한번 쭉 보세요. 예를 들면 대부분 다 3회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숫자 보면 사회복지 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한 시군에 보면 몇천 명 정도 되는 수가 있고 그런데 내용 전체가 보면 거의 400명, 300명 이렇게 했다. 그것도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연 1회 했다고밖에 되지 않습니다. 횟수는 많이 했지만 숫자상으로 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특히 장애인 성폭력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인권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성폭력이라든지 예방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그러시고요. 장애인심부름센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3쪽에 자료가 나와 있고요. 보충자료 31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 회장님이 그 센터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22개 그다음에 단독으로 개인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곳이 아홉 곳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센터의 취지는 그 실무자들, 거기에 있는 실무자 들을 관리 그다음에 적극적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센터장을 봉급을 주고 있다는 것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늘 그 센터장은 제자리에 위치해서 그들을 관리ㆍ감독하고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센터장이 지금 말씀드린 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시설장 자격기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역에서 센터장이 지회장을 주로 겸직을 하고…….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 류재구 위원 원래 취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래의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거죠. 한 번 다시 검토해 보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러시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라면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협회장이 권한을 가지고 결국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검증을 다시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수화센터에 관해서 여러 번 얘기가 있었잖아요? 센터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센터장을 두지 못하게 규정,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질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상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 이유였고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제 개인적 생각은 수화센터도 실질적 관리가 되게 하려면 지금처럼 관리자가 없이 그냥 협회장이 임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수화통역센터의 센터장들에 시군농아인협회 지부장들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관리가, 물론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제대로 관리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노숙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616쪽인데요. 노숙자가 지금 현재 계속 더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노숙자가 실질적으로 귀가하거나 또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대부분 노숙자가 매년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다시 말하면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내용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노숙자 한 사람당 관리비용, 현재 발생률로 봐서 1년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된다고 보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인당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 류재구 위원 지금 여기 2012년도 보면 347명이 발생했고 이게 34억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그게?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 제가 질의를 마쳐야 되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숙인 자활사업이, 사실 노숙인들의 자활사업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숙인들이 자활돼서 돌아갔다가 다시 또 노숙인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노숙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질적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노숙인들이 사실 다시 재노숙인이 되는 현상으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보완을 꼭 해주시고. 그런 문제가 계속 예산투여를 해서 다시 재생산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는 지금같이 보호시설일 수밖에 없다는,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조치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그때도 시정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자료를, 아까 제가 190쪽ㆍ198쪽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더니 “중복된 것 아니냐?” 했더니 중복됐다고, 아까 중복이라고 해주고 또 김복자 과장님 지금 말씀은 “내용 일부가 이게 잘못 오기가 된 것이다, 중간의 내용이.” 이런 답변을 또 하세요. 무슨 이런 답변이 있어요! 중복된 건 뭐고 이것이 다른 내용이 오류가 됐다는 건 또 뭐예요? 지금 답변 중에, 제가 밖에서 얘기 중에 “프로테이지가 다 틀리지 않느냐?” 했더니 이 내용이 틀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 해주는 서류를 몇 번씩 중복되고 오류가 되고. 이런 게 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뜻에서 얘기했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거기도 보면 ‘완료’라고 하셨는데 완료가 아닌 그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완료가 아니잖아요. 이건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표기사항도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부지역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인가 4개, 몇 개 안 되죠? 몇 개나 됩니까? 북부지역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
○ 강석오 위원 아니, 몇 개가 됐든 개수는 빼고요. 그러면 그쪽에 보면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화재 같은 게 지난번에 어디인가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죠? 노인복지시설에. 그런데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떤 시설이나 투자하실 예산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 강석오 위원 스프링클러나 이런 거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 거 다 갖추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갖췄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충분하게 100%는 못하지만 요구되는 사항은 매년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지금 안 된 업소가 몇 개나 돼요? 경기도 내에. 몇 %나 됐습니까, 대강? 몇 개소는 몰라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강차원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디에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 강석오 위원 내년도 3월인가 몇 월까지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는 그런 지시사항 내려간 것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소방시설이요.
○ 강석오 위원 소방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시설에서 100% 하려면 못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런 것을 강구하려면, 조치를 시키려면 어느 정도 일정액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건 안전적인 소방시설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장님, 그건 그분들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그런 업소에서 사고가 났다. 그건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산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파악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인덕원요양원인가 어디서 그전에 큰불 한 번 있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설에 스프링클러나 소방시설을 꼭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70만에서 내년 3월까지 다 해라. 그걸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검토를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 내의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식품업 공장이라든지 이런 업소들이 지금 무한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음식점은 한 집 건너 하나씩 있다시피 한데 지하수를 쓰는 집이 몇 %나 됩니까? 지하수를 쓰는 업소가. 혹시 통계상 나온 게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음식점이 한 20만 개 정도 되는데…….
○ 강석오 위원 통계상 나온 게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강석오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요.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노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알죠? 지하수 오염에 의한. 그런 것은 식중독과 바로 연결이 되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식품 안전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우리가 조사 자체도 안 되고 있다 하면 문제성이 크잖아요. 더욱이 식품공장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히 문제가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장은 거의 지하수 쓰는 공장이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거의 없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요식업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반음식점 중에서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 강석오 위원 공급된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많죠. 그런 지역이. 그런데 상수도가 공급 안 된 지역은 음식점 있는 데가 완전 시골이라 거의 없어요. 다 보급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하수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단속 내지는 검토시키셔서 꼭 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쭉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인건비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사실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함은 사기진작 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물론 호봉수라든지 근무연한 등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크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보니까 다 경상적경비, 인건비 내지는 이런 것들이지 사업성에 필요한 예산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몇십 가지 다 봤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개선이 안 될까요? 물론 사람이 들어가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데 사업성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사업비가 더 투자되더라도 아니면 몇 가지 사업을, 1개 단체에서 보니까 몇 가지 사업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연계해서 해 갖고 인건비를 줄이는 방도로 하든지 그래 갖고 사업비를 더 늘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또 어떨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그거는 저희들도 늘 필요성을 느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인건비보다는 사업 쪽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행정지도적인 역할 이런 것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어떤가요? 업무도 이관됐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대부분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군에 업무위임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상층부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살펴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은 되도록이면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사업에 대한 기능 여러 가지는 그런 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더라도 분리가 돼서 해야지 점검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저희가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골의 노인자살률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자면 이거에 대한 복안이나 대안이 좀 있으십니까? 개선될 수 있는 방향. 어떻게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국장님의 어떤 이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한다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시군에 설치하고 거기에 전문상담원을 둬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 강석오 위원 그 관계는 이제 알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내년에는 노인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DB구축을 하고 저희가 노인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해서 그동안에 분리해서 운영됐던 것을 통합해 가지고 노인들을 좀 더 밀착해서 보살펴 드리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노인자살률이 줄어들도록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미리 우리가 신상파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연구된 건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내년에 저희가 그걸 전부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나 직접방문을 통해서 그분들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인정 위원장, 류재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재구 강석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오후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어쨌거나 고령사회로 가고 지금 노인자살률도 굉장히 심각하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양이나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 등 여성의 사회참여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구 선진국가들을 봐도 노인서비스 관련해서 시설보다는 재가서비스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재가노인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등급자서비스가 있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기본서비스, 돌봄서비스 기본ㆍ종합 그다음에 홀몸노인서비스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노인지원서비스의 통합지원서비스를 관리할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논의 속에서도 많이 제안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각각의 서비스에서 문제되는 것들은 대부분 중복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통합적으로 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DB구축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중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재가노인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재가노인서비스는 여러 루트로 추진되고 있지만, 하여간 저희가 재가노인시설을 통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상당한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정의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ㆍ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할 지원, 상담,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적 복지실현 및 재가노인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급자로 전환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래서 사회적비용도 줄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홀몸노인으로서 생기는 자살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적극적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산절감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법에서 인정한 사업이 가정봉사파견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기 전 사업이어서 실질적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있었죠. 등급자 외에 저소득층 노인이나 요보호 필요한 그런 노인들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그런 기능들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예산도 많았고 또 서비스하는 그런 요양보호사, 지금으로 치면. 그런 유급봉사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등급자 서비스가 생기면서 등급외자에 대한 부분으로 분리가 되면서 실제로 예산도 줄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줄었어요. 세 명 지원해서 경기도가 1억씩 해서 61개소를 지원하고 있다가 지금 1개소가 광명이 문제가 생기면서 취소가 됐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0년도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로 경기도가 지원하면서, 그동안 가정봉사파견일 때보다도 사실 경기도가 1억 지원하면서도 실질적인 지도감독이나 지침들이 없었어요. 그 부분 인정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제도가 바뀌고 조직이 바뀌고 사업내용들이 바뀌고 대상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있는데 경기도 자체의 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업무매뉴얼도 없었고 어떠 어떤 업무, 어떤 대상은 어떻게 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들도 없고 지침도 없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자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복지부에서 내려준 지침과 또 경기도가 이번에 급하게 만든, 3월에 급하게 만든 지침과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경기도의 특성들을 살려서 현실에 맞는 그런 지침들을 만들어서 지침을 잘 하달해서 어떤 대상자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잘 서비스하게 하는 지침이면 좋은데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괴리감이 있는 지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집행부에게 제가 현장과 의회 차원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수정하고 이제 정확하고 전문적인 현장을 반영하는 지침을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줘서 만들 것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 안 만들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저희가 물론 현장에, 그 당시에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것은 재단하고 또 현장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손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 원미정 위원 이 얘기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사실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그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국장님이. 그런데 아직 사실은 그게 재단에서 이 과제를 단기용역과제로 받았냐고 문의를 했는데 아직 받은 바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는 용역까지 생각을 않고 있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말하면 거창한데 재단이 복지국의 주요정책을 할 때 단기사업으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짧게,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여기에 집행부 의견도 받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만들어지는 연구보고서들이 있잖아요, 간단간단하게. 단기정책연구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형태로라도 해서 내년도에 사실은 경기도의 방향은 차등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럼 당장 총예산은 물론 그대로 가죠? 지금 예산 수립하신 거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그렇게…….
○ 원미정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순위를 매겨서 위아래 차등 두겠다는 거잖아요? 좀 급하지 않으실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상반기부터 집행을 하실 때 차등지급을 하시겠다라면 사실 지금쯤 이미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조속히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제가 그 지침상의 문제를 조금 지적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지금 제가 비교표를 같이 보면 여러 가지는 현실 반영했는데 4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자 서비스 기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1개소당 대상자가 보건복지부는 중점관리자 50인 이상은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경기도는 중점관리자 40인의 80명을 정원으로 사례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 반영이 된 건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부분도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이게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왜냐하면 노인 특성상 사실은 요보호대상자가 됐을 때 단기간에 좋아지지 않는 것이 노인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받을 정도의 노인이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의료기관이 아니고 적극적 치료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를 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6개월 내에, 12개월 내에 이 서비스 대상에서 나아질 정도로 몸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침은 6개월 그다음에 중점대상 12개월 내에 대상자를 종료하라고, 서비스를 종료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서비스로 이관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 대상자가 6개월 후에, 12개월 후에 어떤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지. 혹시 대안이 있어서 이런 기준들이 만들어진 건지, 재가노인서비스에서 지원하는 등급외자 지금 A, B 그것도 대상자도 A, B로 한정됐어요, 경기도는. 이런 부분이 기본서비스나 종합서비스로 다 돌릴 수 없거든요, 현재.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고요.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6개월, 12개월 서비스하다가 대상자를 어디로 보낼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결국은 대상자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결과가 되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더 안 좋아져서 등급자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치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안전확인대상자 정도는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어떤 대상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안전확인,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는 우리가 나누기를 중점관리대상하고 안전확인대상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을 때 안전확인대상 같은 경우는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하면, 저희가 노인돌봄서비스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 원미정 위원 안전확인대상자라는 게 일상서비스를 해주는 건데요, 기본적인 연락해 주고. 그런데 그런 연락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어떤 욕구가 없어지는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필요가 있으면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데 또 저희가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계속 이용하는 사람만 계속 이용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일종의 제한을 둔 건데…….
○ 원미정 위원 그러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평가 부분은 협회랑 의견을 나눠서 보완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짚을 게 많은데. 추가질의가 10분이라.
○ 위원장대리 류재구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일단 종료하고 다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다음은 원래 박종덕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자리에 안 계셔서 김기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본질의를 다 마쳤으니까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류재구 어떻습니까? 김기선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에 착석하셔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시고요. 제 질의는 장애인복지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입니다.
○ 김기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국민임대주택 편의시설 점검을 가서 하시죠?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네.
○ 김기선 위원 그 기준이 1,000세대 이상입니까? 장애자 시설이?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잠깐만요.
○ 김기선 위원 알고 계신 대로 상식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는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한해서 가셔서 하시는데 지금 편의시설위주로 가서 하시는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네, 그렇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민원발생 시에, 필요시에 수시로 점검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장애자 시설만 민원발생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다른 민원 같은 것도 점검하십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글쎄 유사한 사례가 없었거든요.
○ 김기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1,000세대 미만도 장애인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이 지금 복도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ㆍ여름 할 것 없이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치고 겨울에는 눈이 들이쳐서 키 구멍 얼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빙판이 돼서 넘어져서 골반이 부러지고 그래서 장애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임대주택의 어려운 분들, 주택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을 장애자를 또 만드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점검해 가지고 도가 국민임대주택 관리, 장애자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해서 제2의 장애자가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아마 도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스마트빌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임대주택 같은 거, 저희한테 준공하기 전에 와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어떤 점검을…….
○ 김기선 위원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1,000세대 미만도 문제가 되는 데가 많다. 내가 나가서 보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항상 민원을 받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도 정책에 따라서, 국의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도 도가 앞으로 점검할 때 확인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한다든가 도가 대책을 세운다든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네, 동의합니다. 그 사항이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대상자시설 중에서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상부에,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소외계층이 생기지 말아야 돼요.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네, 알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장님한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 위원장대리 류재구 국장님! 잠깐만요. 발언대에 서시죠.
○ 김기선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행감 자료로 받은 게 아니라 별도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종 보건복지국에 관련된 기관ㆍ단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행사요청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자료요구한 걸 보니까 우리가 도 각 과에서 지원되는 예산만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연찬회를 하는데 도비지원이 3,000만 원이 지원됐거든요. 근데 이게 100명이 하는데 항공료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도내에서도 이런 시설에 가서 견학도 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연찬회를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도비지원하면서 집행부가 무사안일하게 관리를 해도 되겠느냐. 항공료를 냈다면 제주도 갔다는 게 뻔한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비지원하면서 시설연합회 회원들이 우수한 기관에 가서 이런 시설도 견학하면서 연찬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지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 10월 달에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도행사를 보니까 시군구에서 오시는 노인회장님들이 대부분 오시거든, 동회장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분들 시에서 주관하시는데 이런 행사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연구해서 7,000만 원씩 예산 지원해서 하는 건 시상 주고 그분들 상품 주고 하는 문제인데, 인건비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바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연합회 종사자 연찬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예산도 앞으로 넉넉하면 다 추가적으로 예산증액해서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마당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도가 원하는, 국가가 원하는 복지정책에 그 사람들이 종사하는 기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 그 종사시설에 들어있는 분들에게 더 편리하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어떠한 기회가 주어져야지 연찬회 가서 강의하는 한두 시간 듣고 놀다오는 것 같은 분위기를 내가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것은 도가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잘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저도 이번에 우리 용인시에서 경기도의 한 단체에서 행사를 했는데 전 시군에서 다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도 주관도 아니고 시 주관이라는데 경기도 전체에서 오고 연합회장도 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행사도 어떤 데 가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지역도 어떤 데 보면, 무슨 단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밝혀지기 때문에 뭐한데 그 단체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행사를 연합회 형태로 묶어서 전체 노인분들 한군데 모아서 서비스행사라고 하는데 그 자체도 사실 우리는 마땅치 못하더라. 자기 시설에서 해도 될 문제인데 그걸 굳이 차량에 태워서 시내 큰 회관을 빌려서 어른들 접대하면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 복지정책이냐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을 보건복지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군에다 미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도비ㆍ국비를 주면서 잘 지도 관리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사실 그분들 그냥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대부분.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 같은 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제 지역의 단체를 동원해서 그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산도 지원했고 그다음에 많은 종사원들이 와서 도움을 줬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안타깝더라.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전시성행사라든가 문제되는 어떤 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서 실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선 아까 노인자살 마무리 대안을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기이 설치됐으니까 위원회 숫자를 노인 당사자하고, 연구전문기관도 필요하지만 상담원들이 1/3 정도는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자살예방 관련해서, 자살 당시의 위기상황에 대한 예방도 필요하겠지만 원인과 관련한 기본대안들을 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시고 대안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는 삶의 질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노후설계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설계가 강의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노후설계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집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 하나하고 노인들이 외로워서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를 통해서 노인들을 관리한다면 작은 동아리 자주모임들, 예들 들면 병의 종류에 따라서 병원 같이 가는 모임, 밥 먹으러 가는 모임, 둘레길 같이 가는 모임, 이렇게 친구들을 그분들의 조건과 지역적 여건과 상황에 맞게 만들어주면 그분들 스스로 같이하면서 서로 돕는 동아리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일부 원인해결, 대안에 접근하지 않을까 하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또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는데 지역의 보건소에서, 병원의 정신과를 가면 본인들의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역보건소나 이런 형태에서 초기단계부터 터놓고 얘기하고 점검할 수 있는 편안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적 관련한 제안인데요. 하나는 사회보장 복지전달체계하고 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복지 관련해서 기본법령이 혹시 뭡니까? 보장이나 복지지원 관련한 기본법령.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회보장기본법이 가장 상위법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기본법을 보면 일단 복지를 신청하는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삶의 여건이나 정보의 접근을 봤을 때 사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청주의를 체크하고 있지만 법령에 보면 또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조항도 있고. 혹시 수요조사 관련해서 어떤 정책 집행하는 게 있습니까?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수요조사.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수요는 일단 저희가 신청하고 저희가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홍보를 통해서도 하지만 각 통장이나 반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읍면동에 이렇게 얘기해 주도록 해서 그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대상이 되면 저희가 수급자 책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가 도에 있어서 사실 기초단위의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안 될 수 있는데 통반장이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신청단계까지 오기에도 정보접근이 잘 안 되고 어떤 부분을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필요한 서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도 사실 잘 모르고, 동에 있는 복지사나 담당직원이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하기는 너무 어려운 사항입니다. 법령에 수요조사에 관한 강제조항은 없는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체적으로 수요조사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각지…….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기초지원, 기초수급 이런 지원에 많이 머물렀다면 앞으로 보편적 복지나 복지의 확대, 삶의 질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 조례나 시행령을 혹시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좀 샘플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복지수요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에서 내년에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본통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보,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정보전달체계는 통반장이 아닌 다른 체계를 좀 구축하셔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은 지금 핸드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지급이나 보장들이 있는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하여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강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전달체계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전달을 하고는 있는데 그 전달체계를 많이 개선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장을 받고 지원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2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으로 같이할 수 있을까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무한돌봄센터가 바로 공공과 민간부문을 통합해서 함께 운영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본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공재원을 통해서 지원을 다 한다는 건 앞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최대한 민간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고 법적, 가능하다면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들도, 우리가 지금 민간자원을 수용하는 게 법적으로 기부나 여러 형태가 돼서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기부를 민간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으로. 그래서 우리 복지 부분에서도 민간재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내지는 실질적인 그런 조치를 강구하시고 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건데, 특히 복지전달에 있어서 복지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게 복지사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복지사는 사실 우리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복지사가 하고 있어서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예우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복지사가 가장 어려운 직업입니다. 물론 절대적 노동강도도 심하지만 복지대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기 때문에 정서적 노동, 심리적 노동이 상당히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사의 복지관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3년 이상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가 극히 드물 정도로,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활용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이런 부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처우에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복지관별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급료 내지는 수당, 여러 가지 처우 관련한 게 굉장히 달라요. 큰 복지관과 작은 복지관.
이 부분은 특별히 주문을 드리면 경기복지재단에 단기과제로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내년 예산 집행, 시행령을 만들기 전에 복지사의 처우와 관련해서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은 뭔지를 강구해 주시고, 특히 서울시와 비교해도 우리가 복지사 급료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예산을 많이 들이기 힘들다면 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복지의 질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고 또 복지사들이 정말 준공무원적으로 공무를 담당하는데 개인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나 이런 것들을 갖기가 너무 힘들고 정말 헌신성에 기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재단에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문제는 일단 공무원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보다 낮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중상위권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 김유임 위원 낮습니다. 실제로 비교해 보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실제 저희가…….
○ 김유임 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런 처우도 문제고 복지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소집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완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내년에는 특히 복지전달체계에 관련한 획기적인 개선방안들이 강구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늘 관심을 갖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숙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숙보 위원 심숙보입니다. 934쪽에 노인학대 관련돼서, 보통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쉼터가 930쪽에 보면 두 곳이 있거든요.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세 곳, 이곳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쉼터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친척집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휴양처로 보낼 것인가, 그렇게 구별해서 쉼터로 보내는데요. 쉼터에 가는 인원이 지금 현재 경기도에 몇 명이나 돼요? 두 곳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쉼터에…….
○ 심숙보 위원 경기도에 쉼터가 두 곳이 있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두 곳이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연간이라고 해도 좋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궁금한 것은 2010년 학대의 신고 건이 585건이고요. 그다음에 2011년은 605건 그다음에 금년 9월까지는 348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건수별, 모든 분이 쉼터로 오는 건 아니지만 현재 쉼터가 부천하고 의정부에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한 10명 정도씩 배치해 드렸습니다.
○ 심숙보 위원 방이 2개 정도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10명.
○ 심숙보 위원 그러면 항상 10명씩 차있는 것인지? 또 궁금한 것은 노인에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그것이 구분이 되어지는 것인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성, 남성을 구분하고 보통 한 3개월 정도 계시는 걸로.
○ 심숙보 위원 그렇죠. 3개월 체류하고 있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노인대상의 쉼터가 16개가 있는데 경기도가 2개거든요. 물론 비율로 보면 2개가 1/8이니까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표를 보면 앞으로 있어야 할, 필요로 한 곳이 역시 인구가 밀집한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고양, 그러한 곳에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쉼터 실태조사를 해서 소요가 있다고 하면 쉼터의 추가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네. 왜냐하면 물론 각종 쉼터가 있잖아요. 물론 성폭이라든지 또는 미혼모쉼터도 있고 노숙인쉼터도 있는데 노인학대에 대한 것은 지금 모든 위원님이 다 지적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노인자살의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학대받는 노인들이 우울증을 겪거나 또는 생을 마감하고 싶다, 그런 여러 가지 형태에서 벗어나서 정서적으로 또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어떤 치료도 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쉼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또한 이 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요양보호사 2명하고 주간에 사회복지사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사회복지사가 없는데 밤에 만약에, 사실은 우울하거나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은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의 보충이 필요하다. 그러한 얘기를 하고 보건복지국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쉼터의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저희가 파악해서 거기에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추가적인 인력투입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한 건지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렇죠. 내년에, 이게 점진적으로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추세를 보면. 그래서 예방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노인학대 신고전화가 1577-1389는 잘 알려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광판 광고할 때 그러한 것도 해서 노인학대를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예방하고 주위의 관심을 끄는 차원에서 홍보에 더 기울여줬으면 하는 부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1188쪽에 필수예방접종 위탁 관련해서 경기도 내 보건소의 지도점검 결과에 예방백신 그 부분이 작년에 255, 금년에 240 그렇게 지적이 돼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일이 생긴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백신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백신만 보관해야 되는데 다른 물건을 보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발견돼서 그것들을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 이런 사항들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혼합진열 저장인데 보통 냉장온도가 섭씨 2°~8°로 보관하고 하루에 두 번 주사하기로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사실은 다른 거와 혼용진열을 하면 백신 맞는 영유아에 대한 안전감이 소홀하다, 그런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정위탁기관이라는 팻말을 꼭 해야만 되는 건가요? 지정위탁기관이 된 곳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심숙보 위원 안 하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걸 알아야 일반인들이 거기 가야, 거기서 예방접종을 해야 무료로 맞는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접종을 하는데 그게 지정이 안 된 곳은 전부 돈을 내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지정 팻말을 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니까 위반사항은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필요한 거고요.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전해서 모든 분들이 사전에 다 점검하고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도점검 결과가 다른 기관과의 어떤 형평성의 차이는 없나요? 이쪽에는 뭐 솜방망이 처벌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어디를 강하게 하고 어디를 약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 심숙보 위원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한 일반병원에서 물론 백신과 관계없는 거지만 다른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그러한 것도 이 기준에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섭씨 2°~8°로 보관한다든지 하루에 두 번 점검해서 기재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태어나서 법정전염병, 홍역이라든지 그런 디프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백신은 그렇게 보관기준이 있는데 다른 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냉장보관 이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심숙보 위원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아까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잘 나가다 끊어지니까 맥이 확 풀리는데. 아까 자료에 대해서 정신보건법이죠? 정신보건법. 자료는 받지 못했지만 문자로 제가 받아서 대충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자료를 갖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문자로 띡 보내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료를 주셔야죠. 꼭 달라고 하기 전까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고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것은 우리 조례에 된 사항을 왜 지키지 않았냐는 뜻입니다. 이미 법에 의해서 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을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고 또 경기도의회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자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행해서 지원했던 것을 그대로 해서 조례를 무시하고 그냥 위의 법령에 따라 시행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조례에 그걸 아예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조례에 그걸 반영했어야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개정해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 심의위원회가 아무 권한도 없고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건 국장님의 책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조례를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료 제출한 위원회가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회의한 위원회가 총 8개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 자료 보여주시죠,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
그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7개의 조례가 있는데, 8개 외 7개의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서 4개는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자활지원위원회, 재해구호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 4건은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행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고 건강도시위원회는 또 미구성됐습니다. 그다음에 약사심의위원회는 2011년 3월 30일 자로 지방약사법이 폐지됐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원래 이 조례가 폐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폐기도 안 되고 1년 7개월 동안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 바뀌고 변화가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죄송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쭉 위원회 설치된 것을 확인해 보니까 23개, 보건복지국에 2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3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것이 8개에다 4건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을 했다 쳤을 때도 13개가 아무런 회의나 실적이 없습니다. 그중에는 있으나 마나 한 조례도 너무나 많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하고 조례가 몇 개가 있는지 내가 전체 다 달라고 했었죠, 전체? 회의일정을 다 했는데 8개만 딱 왔습니다. 8개만. 자료도 이렇게 미흡하게 준비하시고 행감을 받는 모습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지난번 제가 경투에 4년 동안 있었는데 경투실에서 행감 자료가 이렇게 준비되면 정회하고 그날 밤새웁니다. 앞으로 행감 자료는 좀 내실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 아시죠? 행감 자료가 1016페이지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시책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문위원회 명단이 총 몇 명으로 돼 있죠? 거기 보이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른세 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의사나 약사로 했고 기타 일곱 명을 해서 총 서른세 명을 선임을 했는데요. 자문위원회 회의록이라고 하면 이 자문위원 중에 몇 분이 참석해야 회의가 형성이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통상적으로 하면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회의를 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통상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도 할 만하고 또 자문위원들이 대거 참석을 해야 좋은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회의기록을 보니까 총 4회를 했습니다. 총 4회. 경기도 고혈압ㆍ당뇨 관련돼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 2012년 3월 6일 날 회의를 했는데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이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교수나 약사 이분들이 참석한 게 아니라 기타에 있는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교수나 번역가, 작가 그다음에 개인회사 대표, 영화사 담당 대표분들 네 분하고 이 중에 한 분이 더 참석을 했는데요. 그분은 현재 우리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문위원 중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송충호.
○ 정기열 위원 네. 그분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회의에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의도 보면 똑같이 그 다섯 분만 참석을 하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세 번째 회의에는 자문위원이 한 분도 참석을 안 했어요. 네 번째 역시 한 분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회의 때 사무처 이상진 사무처장님이 참석했는데요, 자문위원 중에. 그런데 그 내용은 이 자문위원단 회의 내용이 아닌 노인예산 삭감의 대책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우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시책 및 예산지원 현황 자문위원회 회의라는 보고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문위원이 서른세 명 중에 겨우 네 분밖에 참석하지 않은 회의 2건과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회의 2건을 자문위원회 회의를 했다고 제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것도 엉뚱하죠? 회의에 맞지, 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조례를 보면, 제가 조례를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거기에 보면 자문위원단이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자문위원단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 지원하는 회의나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주민 교육ㆍ홍보, 전문인력 양성,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감시 및 조사ㆍ연구,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 사업에 대한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예산 삭감 대책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가 심뇌혈관 자문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렇게 전혀 내용의 근거도 없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고당사업이 실시되면서 당초에 노인들에게 지원되던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노인회와 함께 회의를 한 것 같은데요.
○ 정기열 위원 글쎄,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내용으로 해도 최소한 여기에 자문위원들이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자문위원들이 참석해야 되죠.
○ 정기열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한 분도 없죠? 사무처장 이상진 님이 참석한 것이, 그분 한 분만 참석하면 자문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진 않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죠? 그분은 노인회 사무처장님이십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 정기열 위원 한 분만 의견 듣고 그걸 자문회의라고 하시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노인회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서…….
○ 정기열 위원 노인회 측의 입장을 듣는 게 자문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사업…….
○ 위원장대리 류재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마무리하시죠.
○ 정기열 위원 네.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또 어느 정도 법령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그 목적에 맞춰서 일을 하고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본 것은 그렇지 못한 인위적인,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 다분히 제가 생각하는 느낌입니다.
우리 복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수많은 사람을 케어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으로서 임의적으로 행정을 시행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요. 개선하는, 지금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을 저한테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국장님, 힘드시죠. 앉아서 답변해 주시니까 편하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고맙습니다.
○ 김호겸 위원 사회복지 관련 기금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5대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4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기금이 자활기금, 장애인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자활기금이 86억 그다음에 장애인기금이 100억, 노인복지 100억, 식품진흥기금 501억, 재해구호기금이 1,504억 원. 대충 이렇게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각 기금사업을 우리가 운용할 때 예산편성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의존하고 있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식품진흥기금은 그렇지 않고요. 나머지 기금들은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원금에서 그렇게 해주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식품진흥기금은 매년 과징금 수입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하고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의 운용을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 김호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는 이자수입으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나머지는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 근거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정하죠. 그 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절차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유목적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기금운용관은 우리 국장님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자활기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기금운용을 해서 또 평가를 해서 행안부장관에게 보고도 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보고를 해서 기금운용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기금운용 성과의 향상을 위해서 권고 조치도 하고 그런 식으로 또 결산을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자활기금 목적사업, 자활기금의 목적사업은 주로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자활 관련되는 자활공동체에서 어떤 창업을 하거나 하면 그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 김호겸 위원 자활을 위해서 주로 창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각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심의를 받을 때 대부분이 다 서면 심의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거기에 심의위원분들은 참석하면 참석여비를 지급 안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무원 빼고는 지급 드립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급을 하죠. 그런데 기금운용심의를 할 때 주요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의결을 하는데 왜 서면으로 그동안 심의를 해 왔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금 액수, 실제로 가용되는 기금 액수도 많지 않고 사업들이 매년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가급적 대면 심의를 위원회 개최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놨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목적사업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반드시 참석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올해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재활운영계획안에 보게 되면, 478쪽 지출사항을 보게 되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재활기금운영계획이 주로 재활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ㆍ창업 등에 써야 되는데 일부 보게 되면 자활한마당 행사지원에 3,500만 원, 자활센터 평가 인센티브 2,800, 포상금 시군마다 1,200만 원 이것도 계속 늘어서 550만 원까지 하고 그래서 약 7,500만 원, 7,000~8,000만 원이 이런 일회성ㆍ행사성경비로 집행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부 행사성이 있습니다마는 자활한마당 같은 경우도, 물론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거 할 때는 자활제품 전시판매도 하고 함께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으로.
○ 김호겸 위원 포상금 같은 게 시군으로 포상금이 내려가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그럼 누가 수령하나요? 포상금 관련은 어디서 쓰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하고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재활기금 역시 모든 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올바르게, 가급적이면 사업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장애인복지기금도 보면 2012년도 운용계획안이 4억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4억인데 대부분 공모사업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25개 단체 5억, 올해는 16개 단체 4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공모사업에 신청자가 상당히 많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많습니다.
○ 김호겸 위원 많은데 주로 대부분이 홍보나 행사성, 보게 되면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IT라든가 능력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규모 있는 사업을 사실 해야 되는데 워낙 기금 가용재원이 적기 때문에 규모 있는 사업은 못하고, 각 단체에서 또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쪼개서 나가는 편입니다.
○ 김호겸 위원 어떻든 홍보나 행사성예산 사업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정말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아주시고.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도 보면,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것도 7,000만 원, 5,000만 원, 4,000여 명 행사 그때 운동장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일회성행사인데 과연, 이 내용이 뭐죠? 시상하고 간단한 그런 일회성행사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안잔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호겸 위원 위안잔치 성격이죠? 그런데 노인복지기금도 보면 대부분 대한노인회 경기도지부라든가 시설연합회 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노인복지,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이라면 우리가 민간단체나 지자체 같은 데 이전을 해서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성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 그것도 운용계획안을 보게 되면, 재해운용기금에 보게 되면 그것도 기금관리운용위원회가 있죠? 이 심의는 어디서 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 김호겸 위원 생활보장분과위원회에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생활보장분과위원회에서 다 대행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거기서 같이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재해, 생활보장분과위원회.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보게 되면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안이 있죠, 조례안?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조례안하고 이게, 생활보장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재활사업하고 재해구호기금을 같이하는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를 보게 되면 재해로 인해서 사망자 유족들, 실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상자ㆍ가족에 대한 구호금,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주택침수, 재해구호물자 조달이라든가 재해와 관련된 그런 업무가 많이 있죠? 사업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여기 생활보장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의 면면을 봐가지고는 재해구호기금 심의하는 데 위원으로 적합지 않지 않나. 재해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 보게 되면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이니까.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의회 의원 그리고 복지재단, 그다음에 나머지 대학교 교수님들이 세 분이 포진돼 있는데 재해구호 관련은 우리가 주무부서인 소방본부 같은 데 한 분이, 소방본부 관계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적십자 관련 관계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도시주택실 그런 분들로 가급적, 대학교수가 서너 분씩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전공하신 분들. 그러니까 각계 재해 관련된 위원들로 가급적 교체해 주셔서 제대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무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공무원 숫자, 이게 공무원 숫자를 일정 숫자로 줄여야 되고 또 여성위원이 들어가야 되고 성인지력 관련되는 위원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제약하는 요인들이 많아서 그걸 맞추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기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1차 질의에 이어서 아까 하다 만 것이 있는데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보건진료소 관련된 자료를 최동후 팀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자료가 안 맞죠? 각 진료소마다 진료건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맞죠? 팀장님 안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건수는 맞다고 그럽니다.
○ 박종덕 위원 그래요? 맞다니까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389페이지 화성시 자안보건진료소를 한번 보세요. 인구가 1,237명이죠? 이 보건진료소 건만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401페이지 가기 전에 393페이지에 보면 자안보건진료소 건수가 제일 많아요. 인구는 적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 숫자가 매년 똑같이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똑같고 2011년도에도 똑같고 2012년도에도 9월 달밖에 안 됐는데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되죠? 그 한 건만 보더라도. 1,200명밖에 안 되는데 진료건수가 무슨 5만 4,000건이나 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위에 시흥시 연성보건진료소는 인구 1,200명밖에 안 되는데 아니, 5만 4,000명 되는데 거기는 반대로 2만 6,000건밖에 안 되고. 이거 해명이 될 수 있나요? 이거 2개만 안 맞으면 나머지 다 못 믿겠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종덕 위원 그렇죠? 그럼 나머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다시 이건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2개 말고 다른 것도 믿기가 어렵다라고…….
○ 정기열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자료가 대단히 미흡하고 행감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행감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의 사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 박종덕 위원 아니, 제 질의 마친 다음에 하세요.
○ 김기선 위원 질의 도중에 정회를 어떻게 해. 질의자에게 얘기도 안 하고.
○ 위원장 고인정 일단 박종덕 위원님 질의를 마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정기열 위원님, 그게 맞죠?
○ 정기열 위원 네, 맞습니다.
○ 박종덕 위원 저한테도 사과하셔야 돼요.
○ 정기열 위원 죄송합니다.
○ 박종덕 위원 이렇게 바로바로 됐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집행부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야 일정 부분 짧은 시간 내에 보는 거지만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면 이렇게 다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정회 후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여기 있는 모든 자료 중에서 “내가 관장하는 부서의 통계는 잘못됐습니다.” 하는 고백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시면 다시 이렇게 짚어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보건진료소장님하고 좀 전에 통화를 했어요. 전혀 이해를 못해, 소장님도. 어떻게 이런 통계가 올라갔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통계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른 시도, 충청북도에 가니까 모자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아무리 봐도 이게 없네요. 그게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모자보건센터가 사단법인에서 요즘은 대한인구보건협회인가 그렇게 해서 있기는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수원에.
○ 박종덕 위원 청주에 갔더니 모자보건센터가 있어서 1년에 두 차례씩 가보긴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카톨릭에서 지원되는 것 가지고 모자보건센터가 잘 운영되는데 우리도 다른 부서에서 어쨌든 지원이 된, 상관은 없지만 있는데도 아니면 그런 대상자가 많은데도 없으면 앞선 경기도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거하고 관련 없이 12월 24일 날 꽃동네에 제2청에 계신, 북부청에 계신 부지사님이 오시든가 하여튼 누가 오시든지 꽃동네에 자주 오셔서 축사에 하시는 말씀이 “공직자로서 이런 데 오는 것이, 12월 연말에 아주 상당히 난 복된 자리에 온 것 같다. 새로운 공직의 삶을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각오까지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복지 쪽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런 감동이 되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초청이 돼서 가는 건 사실 재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직원들이 봉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네, 가끔 뵀으면 좋겠고요. 임봉재 부시장님이 매번 가시는, 그분 종교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매번 가시는 곳마다 감동을 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와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임봉재 부시장이 하는 감동적인 동두천시민과 함께하는 일을 저희들이 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복지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저하고 친구가 안 돼서 그런지 제가 볼 수 있는 분이 안 계셔요.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메시지 보냈는데 답이 없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오늘 경기도 인터넷을 다 뒤져봤어요. “경기도민에게 바란다” 중에서 복지분야와 관련돼서 혹시 민원이 올라온 게 있나 보니까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누가 대신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없어요, 전무해. 그 뒤로 가면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저소득층이고 정신박약아고 다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을 향해서, 인터넷을 향해서 올릴 시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건복지국에서 그걸 대비하지 않으면 아마 살아남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은 SNS를 빨리 생활화하시는 일을 하시면 정책 만들고 뭐 위원회 만들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앞선 일이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건복지국 관련된 소통된 자료가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오늘 오전 중에 제가 컴퓨터 보는 것 보셨죠?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소통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30페이지에 도민 건강증진 및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5대 암에 관련된 검진을 많이 해줍니다. 어제도 장례식장 갔더니 사망원인이 암이래요. 요즘 계속해서 젊은분들이 돌아가시는 것, 그다음에 사망자를 가서 보면 거의 60% 정도가 암으로 사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5대 암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5대 암이 어떤 게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암, 간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이 순서대로 많은 순서입니다.
○ 박종덕 위원 아, 그렇게요. 위암이 1등?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박종덕 위원 폐암은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폐암은 순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박종덕 위원 아, 그래요? 폐암으로 어제는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이주일 씨처럼. 지금은 그럼 폐암은 6대로 들어갑니까? 폐암은 여섯 번째로 들어가요? 사망원인 중에, 이것 중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폐암도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 박종덕 위원 폐암 사망이 네 번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박종덕 위원 가끔 보면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5대 암을 6대 암으로 하든지 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암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가끔 사회복지사, 종합적으로 요양원도 그렇고 다녀보면 야간이 가장 취약하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도 몇 군데 집사람하고 같이 돌아다녀 보니까 야간은 다 외국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먼저보다는 나아졌어요. 우리 양평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야간, 시설에 보호되신 분들이 더 잘 보호될 수 있으면, 우리 요양사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됐습니까. 3만 명 이상이 지금 배출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제외한 외국인들이, 조선족 이런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셔서, 뭐 그분들이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더 정확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은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제출된 자료 오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하고 같이, 집행부의 문제점에 관한 겁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좀 전에 제가 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질문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명백한 허위답변을 하셔서 이게 질의를 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도 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서울보다 낮다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인건비가 기본급하고 수당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급은 저희가 서울보다, 지방 이후에 인건비 인상률이 저희는 30.4%고 서울은 29.7%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보다…….
○ 김유임 위원 답변만 해주시죠. 서울하고 경기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수당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 김유임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기본금만 임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수당은 서울이 좀 높습니다, 특별근무수당은.
○ 김유임 위원 감사 자리에서 정책적인 부분들 중심으로 질문을 했지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우리 복지 같은 경우는 지원부서 아닙니까? 의회와 실국이 다툴 일은 없죠. 힘을 합쳐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좋은 복지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복지전달의 최일선에 있고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나 복지사가 적극적인 활동을 했을 때, 제가 사회보장기본법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청주의에서 우리가 정보전달이나 수요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복지의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건의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검토도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복지사 처우, 인건비 인상률을 보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수당하고 포함해서 따졌을 때는 저희가 비교를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급 인상률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명백한 허위답변과 그리고 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검토가 있었을 텐데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국장님이 하고 계시지 못한 부분, 두 가지 다 문제점을 지적드리고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허위답변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건.
○ 김유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과 비교해서 우리가 매우 낮다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답변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었던 거지 허위답변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 김유임 위원 지금 보면 특수근무수당 같은 경우 서울ㆍ경기가 1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한 달에. 그러면 1년이면 120만 원이지 않습니까. 복지사 입장에서는 저임금에, 엄청난 감정노동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만 원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서울에 자리가 비면 경기도의 복지사들은 서울로 옮겨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차이도 아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부분에 우리가 6.4%나 미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숫자로는 확인을 안 했지만 그 부분이 지적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안 모색으로 가지 못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당하고 기본급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연봉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급에서는 저희가 인상률이 서울보다 낮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김유임 위원 국장님, 우리 경기도가 연봉제로 사회복지사 지원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언제부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작년부터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2011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오랫동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도달하지 못하고 동결한 경우도 그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를 집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엄청난 감정노동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면 우리 복지전달체계나 복지서비스 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최소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그리고 서울과 경기만 보더라도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가 땅이 엄청 넓기 때문에 훨씬 업무에 있어서도 어려운 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잘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집행부의 답변과 자료요구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시까지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인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제출된 자료의 불성실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인 집행부로서의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 반한 것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확한 자료작성과 충실한 답변이 생명입니다. 자료제출 사항 중 오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사과하시고 답변과정에 있어서도 답변을 번복하는 등 성실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으므로 동일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처우 때문에 경기도의 우수한 인재들을 다 서울로 뺏기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선 잘못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고 이 자료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조사를 해서 다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 답변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중단이 돼서 연결되지 않아서의 문제이지 경기도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1년 넘으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저도 지난 상반기 2년 하고 3년 차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파악이 된 부분이 진짜 국장님 답변하신 거나 또 옆에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자료 주시는 거를 보면서 사실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저희는 분야별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아는 부분 있지만 저희가 매번 행감이나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답변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추가질의하다가 시간상 중단돼서 마무리 못했는데요. 재가노인서비스 관련해서 경기도 노인인구가 110만이 넘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가 7만 5,000명, 서비스 받고 있는 대상자가. 그리고 노인기본서비스가 한 2만 명, 노인종합서비스가 4,000명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자료 준 거에도 보면 독거노인이 13만 8,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가 전체 노인의 22%, 23만 명 정도가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59.5%가 저소득 요보호대상자라고 통계를 주셨어요, 전에. 그래서 실제로 110만 인구 중에 독거노인 수 대비 지금 서비스를 받는 걸 다 빼도 한 24만 명 정도가 사실 요보호대상자이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노인인구입니다. 그래서 재가노인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시고요. 물론 60개 기관들이 다 잘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12년 1월에 재단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다 했어요, 60개소를. 다 해서 아주 너무 다양한 형태의 그런 현황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정확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듯이 재단에 단기과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객관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현장의 상황 그다음에 서비스대상자를 고려한 그런 지침과 매뉴얼을 만드셔서 그것을 현장과 집행부, 의회가 공유하는 공청회나 최소한의 간담회를 통해서 공감이 된 후에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현장에서 저희 의회, 저희는 어쨌거나 현장의 대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들의 대변인데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어떤 집행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침이 마련되면 현장, 집행부, 의회가 같이 한번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공유하고 거른 다음에 시달이 돼서 현장에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답변을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오늘 자료가 아직도 안 와 가지고 이건 제가 자료요청 플러스하면서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도 하나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자궁경부암 검사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게 있었는데 이것도 추가로 요청한 자료여서 사실 늦기는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아예 전달조차도 안 됐더라고요. 과에, 계에. 그래서 제가 아까 행감 하는 도중에 자료요청을 해서 아직도 제가 요구하는 만족스러운 자료는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추가로 제가 또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문제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기사화된 내용이 있어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자궁경부암 관련한 검사를 하고 의뢰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사 중에 문제가 됐던 사안은 경찰청 브리핑 업무자료에서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기사화된 내용들인데요.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는 데 검사시약이죠. 그런 것들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그런 것들로 검사를 해서 병원에서 그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서 문제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자료와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나 보니까,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자궁경부암 검사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뉴스에 나온 거하고 조금 다른 확대사진을 찍어서 하는 검사인데요. 약품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검사를 해서 사진을 찍는 것은 현황을 보니까 이동보건차량을 가지고 촬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판독하는 기관이 전문 의료기관이어야 되고 그것을 판독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의사가 판독해야지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어요. 제가 판독을 의뢰하는 기관의 의료기관 개설증이라든가 아니면 그거 플러스 판독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격증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상 그랬는지 아무튼 저한테 온 자료는 아까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가 왔는데 일단 의료기관 개설증은 안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신 거는 이것이 인구보건학회가 충남병원에 이 검사판독을 의뢰한다. 그래서 그 병원 어떤 의사의 경력사항만 쭉 하나 주셨고요. 그다음에 인구보건학회에서 직접 의사들이 1차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면허증 3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중의 한 분은 99세예요.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신뢰성 있게 판독이 되고 1차 판독을 한 다음에 충남병원으로 의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우리 지도감독권이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 더 인구보건학회에 요청을 해주시고요. 저희 16일 날 행감 하기 전에 증빙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만 가지고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자체조사한 결과 보고에 대해서 16일 날 결과 보고 주시고 그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자료 133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다른 데는 몰라도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업은 다른 데도 같이 퍼졌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의 서로돌봄마을 지정한 게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박종덕 위원 그중에 저희 양평에 양동면에 있는 파랑새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담당자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다문화 가족들이 한 20여 가정 모여서 주민센터의 간사 한 사람이 정말 희생적인 역할로 잘 꾸려가는 건데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잠깐 소개를 하면 다문화 가족들이 오면 가족을 맺어줘요. 이모, 친정엄마. 지역사람들하고 하나씩 맺어주면 혼자가 아닌 시댁식구뿐만이 아닌 자기의 또 다른 혈육을 맺어주는 일들을 해줍니다. 명사초청 강의도 있고요. 저희들도 가서 강의를 합니다. 또 우리말 학습도 합니다. 호칭과 존대어 이런 것들을 주로 잘 가르쳐서 다문화 가족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좀 하고요. 명절날 명절 전에 음식도 같이 모여서 만드는 학습도 하고 또 우리 옷 입는 학습도 하고 전통놀이도 같이 경험해서 가족들하고 어울릴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간사를 통해서 같이 하고요. 우리의 문화재도 같이 시간을 내서 탐방하는 일도 하고 우리 노래도 배우고 요즘 싸이로 유명한 말춤도 같이 배우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상 차려서 우리의 생일 전통문화도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대충 아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지역주민센터의 간사 한 분이 다문화 가족들을 데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사업에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여덟 군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 사업 예산 얼마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런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문화 가족들 전체가 양평군에서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끔 찾아가는데 찾아갈 때마다 이런 활동을 할 때 저희도 같이 끼어서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한 사람 교육을 여러분들이 잘 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교육 다녀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교육 다녀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사가. 그래서 다녀오고 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고 뭐 시설장이라서 주고 무슨 단체라서 주고 무슨 법인이라서 주고 많이 주는데 거기에 돈만 바라보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돈 줘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아이들 잘 키우면서. 이런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다문화 가족을 이끌어갈 때 다른 데보다 몇 배, 몇십 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자격요건 심사를 해서 꼭 지원을 하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 내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사업은 다른 데는 몰라도 양평 쪽의 사업은 대단히 성공한 사업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좀 파악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나름대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지금 기금운용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업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조성은 식품위생 관련업소가 내는 과징금으로 조성이 된 기금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일반예산에 확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또 식품사고예방사업이라든가 업무수첩 등에 사용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이런 부분은 목적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수첩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 사용목적에는 틀리진 않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런 것들은 합당한 건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이 주로 융자라든가 운영자금, 시설자금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그쪽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게 되면 식품안전과의 사업부분에 상당히 많은 기금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식품안전과는 대다수의 사업을 이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안전과의 업무하고 우선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기금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예산사업으로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동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식품진흥기금 사업도 위반업소들을 위한 사업 내지는 음식문화 발전과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중점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대다수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아까는 국장님 앉아계시더니 일어서서 질문을 받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서 반성하는 뜻에서 일어서서 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역시 국장님, 쿨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가벼운 질문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지난번 9월 달 업무보고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노인자살예방 보호에 관련해서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 사업이 빠져 있네요? 그거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 사업을 빼신 이유가.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설명자료에 뺀 사유. 지금 사업은 계속하는 거죠? 그 노인자살예방사업.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자살예방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 맨 밑에 있네. 노인자살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도 노인자살에 대한 예방지원 조례를 또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만들었어도 또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시군별 60세 이상 노인자살률을 보면 사망자 수가 850명에서 2010년도에는 1,102명으로 이렇게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자살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도에서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울증 치료비를, 지금 노인자살예방 같은 경우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금을 통해서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2,000만 원, 2011년도에는 3,500만 원, 2012년도에는 1,400만 원 확 줄었어요. 그리고 대상인원도 2010년도에는 102명, 2011년도에는 197명, 2012년은 84명 이렇게 확 줄게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요구, 내년도 예산요구에는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확보를 못하면 이 사업이 중단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돈이 없으면 사업을 하기가 어렵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 자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고 노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울증 치료하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책임지고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우울증 관련 지원예산이 있어서 우선 그쪽 예산을 일부 써서 이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지금 지원한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도비ㆍ시군비까지 해서 5억 7,000만 원, 2011년도에는 10억 6,000, 2012년도에 10억 6,00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 만 65세 이상 노인 자살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808명, 2010년도에 899명, 2011년도에는 936명,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올해 통계가 나오면 거의 한 1,000명까지, 이대로 진행하다 보면 1,000명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고, 시군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만으로는 자살을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자료를 보면 증명이 됐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나름대로 일반 정신보건센터와 달리 노인들을 아는 이런 노인복지관에 저희가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쪽에 또 노인들이 계속 오시는 곳이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종합상담센터를 개편해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기 전보다 센터를 운영하면서도 계속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센터가 비전문적이다 보니까 자살률에 크게 도움이 못 된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노인자살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보다 더 다각적인 예산지원이 얼마큼 더 필요한 것인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나 이렇게 맡기시거나 맡겼던 부분이 있습니까? 연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최근에 연구를 의뢰해서 한 게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 최근. 지금 결과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그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나오셔서 설명 좀.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됐어요, 됐고요. 우리가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또 우울증 치료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그 우울증 치료 관련해서 예산을 꼭 확보를 하셔서, 기존보다 더 많이 확보하셔야지요. 실질적으로 우울증이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고 또 앞으로 센터를 보다 더 운영할 수 있는, 자살예방할 수 있는 더 적극적, 더 밀착 추진할 수 있는 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자료요청 좀 몇 개 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 관련해서 저희가 의료ㆍ레저ㆍ문화ㆍ여행 등 회원 우대서비스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맺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실적이나 자료 이런 게 없어요. 그거 하나 주시고요. 마지막 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하고도 지금 2011년도 5월 31일에 종합건강검진 비용 및 장례식장 이용시설 시설사용 20% 감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실적이 아직 부진하죠? 실적. 의료원하고 협약 맺은 것. 장례식장 20%,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지금 그 자료 자체가 조금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세밀하게 자료 주셔서 제가 16일 날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불성실한 근무형태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원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시스템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계획 세우고 있는 것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중보건의사는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교육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체적으로 처음에 공보의가 오게 되면 공보의로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 원미정 위원 점검에 대한 건 어떻게 하고 있죠? 지도감독 형태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연 1회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보건소장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점검에 대한 보고를 도에다 1년에 한 번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실적은 받아서 가지고 있고. 점검결과는 수시로…….
○ 원미정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 중증장애인 치과서비스 하잖아요. 수원하고 의정부.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하고 예산, 그다음에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에 예산지원하고 있죠? 국도비로. 그거에 대한 실적하고 예산지원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도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 4개 보건소 별도로 연간 7,000만 원 지원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성과하고 실적하고 예산지원 세부항목, 이거 자료 하나 더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빠진 게 우리 경기도가 자살예방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울시자살예방센터를 모델로 하고 있죠? 24시간 긴급위기출동, 이게 서울시는 잘되고 있어요, 평가가. 우리 경기도는 이거 있나요, 이 시스템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도 자살예방센터가 24시간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상담만 하고 있죠, 24시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삼자통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긴급출동서비스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삼자통화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소방서ㆍ경찰서와 삼자통화를 통해서 자살위기자가 있으면 즉각 출동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소방서랑 해서 출동은 소방서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경찰하고 소방서가 출동하는 거죠, 인근에 있는.
○ 원미정 위원 통화자체를 삼자통화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잘 못봐서. 그것도 자료로 정리된 게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고요, 다시 자료요청 좀 몇 개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민원처리 관련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하고 민원처리를 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직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무엇이 가장 애로사항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잘 아시겠지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현장 공직자와 CS워크숍을 두 차례 인재개발원에서 했는데 가장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 김호겸 위원 어떤 안전문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상담과정에서 폭언, 폭행 이런 불상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업무량 과다 이런 건 빼놓고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신분적으로 승진이라든지 불평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많이 진단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사회복지 민원이 복지욕구에 대한 불만 시 자신의 감정통제가 어려운 상대로 폭언ㆍ폭행ㆍ기물파손 등으로 담당자들에게 정신적ㆍ신체적 위해상황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또 민원전화를 응대하다 보면 폭언ㆍ협박까지 해서 이런 위험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또 복지대상 기준이 미달일 때 떼쓰기 민원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소진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일상업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 과다로 인해 가지고 일상업무뿐만 아니라 상부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사회복지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도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과 관심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안전문제는 행안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상담실의 디스플레이라든지 너무 근접해서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온 바가 있고 저희는 또 공무원들이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소진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사회복지공무원 소진 완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걸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하여튼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것도 봐주시고. 그런데 참고로 우리 수원시의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6,500명당 1명으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 4,000~5,000명마다 1명씩 배치되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내년도까지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대폭 확충할 겁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제외된 대상자가 많잖아요. 그게 보니까 2012년 9월까지 한 2,200명이 탈락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이거든요. 기준상 탈락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에 대한 경기도 지원책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수급자 탈락의 문제는 사실 이게 제도상으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탈락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일단 탈락이 돼서, 부양자가 부양을 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면 시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람을 부양가족의무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가급적 다시 수급자로 책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런 저런 걸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데도 여전히 어려우신 분은 저희가 무한돌봄사업으로 사례관리를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지금 경기도에 그러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통계는 나와 있죠? 대상자 통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수급확인자…….
○ 원미정 위원 그 대상자 통계랑 그 대상자 중에 무한돌봄사업이든 아니면 아까 심의위원회요? 거기를 통해서 다시 재수급자가 된 통계 하나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요청하고 싶은 건 저희가 저번에 토론회도 했지만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노인일자리사업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 복지국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자리 자체로는 경투위 소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짚었던 여러 가지 노인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너무 분산되어 있거든요. 각 계도 다르고 과도 다르고. 그리고 지금 몇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자살예방사업도 사실은 원인이 학대나 홀몸노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노인자살ㆍ노인 학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원인으로 가면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들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분야 관련해서는 일자리, 노인지원 그다음에 자살예방 관련한, 노인자살ㆍ학대 관련한 것들을 각각의 어떤 TF팀이나 아니면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건 제가 처음 보건복지위원회에 왔을 때 업무보고 받고 업무파악할 때부터 노인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 이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사업이지만 각각 다른 계에서 하다 보니까 그 과 내에 계끼리도 별로 소통이 잘 안 돼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고 우선순위 사업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 관련해서는 복지국 차원에서만이라도 각 과ㆍ계가 유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 TF팀이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전체 파악을 해서 또다시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을 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강석오김경호김기선김유임김호겸심숙보원미정
원욱희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장 김용연복지정책과장 노완호노인복지과장 김복자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무한돌봄센터장 최진원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식품안전과장 박정란
○ 출석참고인
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