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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보건복지공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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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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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일 시 : 2012년 11월 7일(수)

장 소 : 북부청사 회의실


(10시4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복지여성실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출석하였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위원장 고인정 김진수 사회복지담당관 출석하였습니까?

○ 사회복지담당관 김진수 네.

○ 위원장 고인정 박상목 보건위생담당관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 위원장 고인정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여성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 위원장 고인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천이백만 도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경기북부 복지향상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목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도 복지여성실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색사업,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복지여성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복지여성실은 4담당관 14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등 2개 담당관 8팀에 정원은 33명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입니다. 담당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예산규모는 총 5,242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7%, 복지예산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입니다. 복지여성실 정책비전은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로 사회복지담당관은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전략목표로 3개의 정책목표를, 보건위생담당관은 위생수준 향상과 질병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활구현을 전략목표로 4개의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전략목표로 한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업무 중 보건복지국과 동일한 사무를 남부ㆍ북부를 지역적으로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 및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335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9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지원으로 빈곤층 전락예방을 위한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사업에 58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부양곡할인에 8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72억 7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도 자활지원사업에 1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소외계층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및 상담센터, 거리순찰반을 지원하고 부랑인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였으며 시군 푸드뱅크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설날ㆍ중추절 및 연말연시에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2억 9,40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하였으며 독립유공자에게는 9,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7억 3,500만 원,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소외계층 노인보호를 위해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49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자격증 3,000여 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노인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에 89억 8,500만 원을, 재가노인복지시설 40개소에 13억 9,200만 원을, 독거노인보호를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종합서비스에 36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편안한 노인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3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활기찬 삶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공익형 등 일자리 제공에 117억 4,300만 원, 지역사회 노인인력 활용 및 일자리교육 등을 위한 시니어클럽 및 실버뱅크 운영에 1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의 여가활동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비 29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난방비 등을 위해 81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을 위해 경기북부 노인전문기관 및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홀몸노인돌봄사업 및 노인보호, 사랑나눔봉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에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에는 월동난방비, 식사를 거르시는 노인에게는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중ㆍ고생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주택개조,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주거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비 및 보조기구에 9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에 37억 1,2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마사회의 사회공헌과 연계한 사업으로 15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색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사회참여 제고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402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개인 운영시설 38개소는 규모에 따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해 복지관 및 생활시설 등 복지시설 5개소를 확충하고 기능보강사업비 34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1월 개관을 목표로 도립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위에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87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확충하였으며 복지신문 보급을 통해서 정보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위생수준 향상과 질병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활구현을 전략목표로 한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공공보건의료기반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연천의료원 진료사업에 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노후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에 14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보건기관 이용자가 의료진 및 장비 등에 만족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환자의 환경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동두천 및 남양주에 노인전문병원 2개소 430병상을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원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환자에 대하여는 물리치료 등 방문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행태, 질병이환 등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5억 8,000만 원, 절주ㆍ금연 등 건강생활실천 확산 및 교육홍보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8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12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9,114명이 금연에 성공하였으며 임산부ㆍ영유아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에 13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구강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의치보철을 지원하였으며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시술을 4,8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및 정서장애아의 치아홈메우기 등을 위한 구강보건실 운영비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전한 식품제조ㆍ유통 및 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현장 중심의 위해식품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ㆍ운영하여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형유통매장 및 재래시장의 부정ㆍ불량식품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연중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체험학습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전담관리원을 위촉ㆍ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감염병 없는 건강한 사회구현입니다.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방역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33개 의료기관에 500개의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동향 파악을 위해 표본감시의료기관 11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취약지역 집중방역에 34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관군 관계기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방역활동 및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결핵예방을 위한 국가결핵예방사업에 3억 5,800만 원을 지원하여 결핵환자 접촉 및 검진비ㆍ입원비를 지원하였고 한센병 관리를 위해 10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신환자 발견을 위한 피부병 검진을 실시하였고 의수족 등 재활보장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에 36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입소자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및 생계급여에 80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를 위한 알코올상담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치료 약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 지원을 위한 모자건강 관리사업을 위해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였으며 신생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 및 아동 건강관리 등을 위해 25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를 위해 보건 전문 의료 인력이 의료혜택이 취약한 가구를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생애전환기 및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저소득 암 및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지원을 위해 암검진 및 의료비에 56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34억 4,000만 원을,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사업에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편의 의약서비스 기반정착입니다. 권역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인력 및 장비확충에 16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설날ㆍ 추석 등 연휴에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을 지정 운영하여 의료 공백으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한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의약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 수리업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약물 오남용 예방과 마약류 관리를 위해 마약류 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색사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애청년 바리스타를 뛰어넘어 사회적 기업으로,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말라리아 퇴치사업, 경기동북부 알코올상담센터 설치ㆍ운영, 도 광역치매관리센터, 국군병원 민간인 응급의료 활성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장애청년 바리스타를 뛰어넘어 사회적기업으로”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중증장애인 중 40% 정도만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하고 나머지 60%는 가정이나 시설로 되돌아가 자립의 기회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초 경기북부청과 한국마사회와 장애 청소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꿈을 잡고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어 의정부를 시작으로 고양, 안산, 시흥, 구리에서 장애청년 바리스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마친 장애청년들에게 2014년까지 공공기관을 활용한 커피전문점 15개소를 개점하여 12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일에는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장애청년 영구일자리 제공을 위한 “나는 카페” 1호점을 개소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입니다. 자살위험군인 고독사에 노출되어 있는 홀몸노인의 심리적 안정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이웃주민이 스스로 살피는 주민참여형, 노인복지모델인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2012년 9월 현재 5,000여 명의 새마을회원이 1만 2,000여 명의 홀몸노인과 결연하여 방문 및 안부전화를 통한 정서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군 및 새마을회의 사업평가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34억 5,600만 원으로 위험지역 방역을 위한 약품구입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해서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2013년에는 1억 2,4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으로 말라리아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경기 동북부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경기 동북부지역 3만 1,000명의 알코올 의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알코올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개소해서 44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사례관리를 116건 실시하였으며 26회에 걸쳐 25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알코올 환자 재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내 알코올상담센터와 정보공유 및 업무제휴를 통해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 광역치매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해 전문적 기술지원 및 치매 예방 전담기구인 경기도 광역치매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 사업비 확보가 지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치매관리계획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권역별 치매센터가 경기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도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국군병원 민간인 응급의료 활성화 추진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북부지역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와 국방부 간 MOU를 체결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가까운 국군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병원을 이용한 민간인은 2,236명이었으며 대민응급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비를 지원하였으며 응급의료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등 의료장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민관군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인근 주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전체 32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28건이며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36쪽부터 45쪽까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적 고견은 앞으로 경기북부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 분야 도정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 위원장 고인정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여성실장이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앉아서 답변하게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순자 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김기선 위원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현재 의료진 관련해서 몇 명의 의료진이 분포가 돼 있고 금년도 경영상태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의료진 문제는 전문의료진이 몇 명이고 공의가 몇 명인지 이것까지 표시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위원장 고인정 또 자료, 원욱희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수급자를 심사해서, 매년 몇 월 달에 하지요? 예를 들어서 2013년이면 2012년 말에 조사를 하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원욱희 위원 그럴 경우에 통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느냐 해서 아마 민원제기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 민원제기된 사항, 그 현황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위원장 고인정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5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요구하시는 대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의 복지시대를 선도해 나가시는 고순자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단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글에서는 강한 동물이 살아남습니다. 약한 동물은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사회에서 그랬다가는 파탄 나고 맙니다. 결국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부족한 사람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파탄 나지 않고 지속적인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도 동의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우리 북부청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1개 사업 2,100만 원, 2011년도에 4개 사업 870만 원, 2012년도 1개 사업 830만 원이에요. 남부청사를 보게 되면 2010년도에 3개 사업 5,000만 원, 2011년도 7개 사업 2억 5,000만 원, 2012년도 3개 사업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부청사가 남부청사의 7.6%밖에는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남부지역은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해서 해야 되고 북부는 아직도 인권보호를 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지금 미약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께서 지금 인권 관련해서는, 지금 남부청에서 하는 인권 관련 사업은 북부까지 공통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군까지도 지금 다양하게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사항이 남부까지 다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북부까지 다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남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북부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 북부청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1년도 인권보호와 관련된 4개 사업 중에서도 3개 사업은 비예산사업이에요. 비예산사업 가지고 과연 인권을 보호해 나가는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8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장애인 인권 날개를 달다’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체가 경기장애인인권포럼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장애인 인권 날개를 달다라는 그러한 인식개선 교육사업을 인권포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의 질문은 2011년도에 4개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중에 3개 사업이 비예산사업이라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이래 가지고는 기껏해야 870만 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인권보호와 관련된 의지를 보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말씀을 주신 3개 사업은 1청하고 저희하고 다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이 서면 북부청까지 총괄 관할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온 거기 때문에 북부청 거라고 해서 따로 예산을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3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지만 저희 사회복지담당관실에서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내년도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협의를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할게요. 남부청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2010년도 3개 사업, 2011년도 7개 사업, 2012년도 3개 사업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남부ㆍ북부를 불문하고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올해 4월 달에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우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는 것이 바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은 장애인단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북부청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국지적장애인복지회 경기도협회, 이거 단 한 개 제출해 주셨네요. 여기 이 한 개 있는 게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지적장애인단체는 한 개뿐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거에 따르면 올해 우리 남부청사에서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단체, 그 단체가 무려 19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46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2010년도에 26억을 지원했고요. 2011년도에 34억을 지원했습니다. 2012년도는 38억을 지원했고요. 2013년도에는 40억이 넘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부청사에서는 단 한 개의 장애인단체만을 지원한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고 2010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2011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2012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북부청사가 남부청사에 비해서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액수가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남부에 비해서 1/3에 해당됩니다. 3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위치해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도 1/3 수준에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가 거의 대부분 남부지역에 몰려있다 보니까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단체 또한 북부지역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다 그래서 경기도장애인협회 두 개를,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북부협의회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그 사업에 의해서 행정서비스를 같이 받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북부지역에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체가 한 개 지역이 있는데 어느 단체고 북부지역에서 사업이 필요로 하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컨설팅도 해주고 또 그 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이 문제는, 물론 지역에서 어떤 요구나 그런 열망이 분출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 북부청사에서 앞장서야 됩니다. 복지여성실에서 앞장서 줘야 됩니다. 앞장서 주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예치금, 업무보고에서 6개의 특화사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런 어떤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북부협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우리 북부청사에서 앞장서서 이루어내야지 그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복지여성실이 더 앞장서기를 바라는데 실장께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이상으로써 장애인 인권문제와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순자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애쓰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북부가 굉장히 예산상도 적고 또 우리 인원들도 너무 적어서 남부, 우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 받아서 하다 보면 자체사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순자 실장님 오셔 가지고 북부청 자체사업들이 많이 늘었어요. 현장 중심으로 발로 뛰셔서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2010년도 실장님 오시기 전 1개 사업 하시다가 지금 11년도, 12년도 새롭게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자료에 보면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이나 또 우리 시작 전에 영상을 봤듯이 지역사회 자원들 연계해서 장애청년 바리스타를 뛰어넘는 사회적기업, 이런 사업들.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북부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요구했던 북부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그리고 또 도 광역치매관리센터 설치를 위해서 굉장히 1년 동안 애를 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열악한 북부 쪽에 시설들이 좀 들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리고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 지난해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을 추진하면서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들, 정서적 지원이나 자살률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애를 쓰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통계로 그래도 평가를 해야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되는데 특히나 북부지역 노인 자살률이 높다라는 지적들을 계속해 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실장님께서 북부지역 홀몸노인에 대한 정서 지원을 통해서 자살률을 낮추고자 노력을 하셨는데 혹시 그전, 이 사업을 하기 전과 후의 독거노인 자살률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성과에 대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최근 발표된 것에 보면 65세 이상 자살률이 2010년도보다 0.7% 낮아졌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북부청만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청이 아니고 전반적인 게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전체, 경기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홀몸노인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부지역이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홀로 살고 계신 노인들이 돌아가셔도 그 주변에서 잘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나갔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올해 31개 시군으로 확대한 사업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남부, 우리 본청 경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직 정확한, 이 사업으로 인해서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아직은 조금 미비한 것 같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올해…….

원미정 위원 한 1~2년 계속 더 추진해서 통계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 재가노인사업 지원서비스에 관련해서 아마 지난 행감 때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등급외자에 대한 관리 관련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와서 저도 받아봤지만 지금 자료에도 등급외자 관련 용역결과 활동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지금 경기도 재가노인서비스 관련해서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재가노인 등급외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건사회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한 결과, 등급외자에 대한 대책을, 결과를 가지고서 등급외자를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해서 보건사회연구원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원미정 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로 받았으니까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제가 본청에도 어제 질의를 했지만 노인지원서비스가 여러 가지로 지금 진행이 돼요. 홀몸노인, 재가 등급자ㆍ등급외자, 그 외에 저소득 노인, 요보호 노인.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중복성이나 또 그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연구용역 결과에 사실 좀 나오리라는 기대를 가졌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등급외자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그게 필요하다,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역할 이런 거 빼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는 2011년도 11월 말에 나온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적어도 올해 연도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어제 본청 행감 했을 때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산재되어 있고 사실 이게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그런 부서도 없고 그런 팀들도 없어요. 굉장히 계속 각 사업에 대한, 중복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폐기나 여러 가지 삭감하고 이런 부분으로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점은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라는 건데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결과도 이렇게 나왔는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등급외자 관련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관리를 저는 무한돌봄센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어디 한 군데 시군을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쪽에 이 등급외자 관리를 한번 시범적으로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31개 시군으로 확대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 등급외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등급외자가 3단계 부분만 있었는데 5단계 부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것을 우리가 해놓고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밀착형 포괄케어시스템을 하겠다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도비를 우리가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 사무관들이 실무자하고 직접 다섯, 여섯 번을 찾아가서 이 결과라든지 등급외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거를 가지고 재가노인 포괄적시스템을 갖고 있는 재가노인서비스를 하는 그 단체하고 다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면서 경기도의 사례가 너무 잘돼 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 사례를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포괄적 지역밀착형 케어시스템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원미정 위원 실장님, 그것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내년 2013년에는 받게 됩니다.

원미정 위원 아, 13년에 받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범사업도 2012년 2월하고 6월에 1, 2차 진행을 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경기도에서 61개소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등급외자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긍정적 평가를 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것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재가노인 등급외자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일정 정도 반영이 돼서 13년도에는 이게 나오겠다라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이게 나올 것입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올해 연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에 도가니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장애인시설의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차원에서도 각 시설의 인권침해사례 조사를 했어요. 조사도 했고, 그 결과로 인권교육과 그다음에 각 시설에 인권지킴이를 의무적으로 둘 것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죠. 내렸습니다, 4월에. 그래서 제가 자료상에는 없어서 오늘 아까 와서 자료요청해서 결과를 보니까 이게 지금 2012년부터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결과상은 아직까지 북부지역에 6개의 기관이 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인권지킴이가. 이 인권지킴이단을 설치해서 여기에는 외부인사도 있고 시설이용자, 직원, 보호자, 외부전문가, 인권전문가 그런 구성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걸 통해서 시설이용자나 시설입주자들이 인권에 관한 침해사항들을 좀 알리고 그것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든 건데 올 4월에 이걸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설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장애인 인권, 도가니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북부청에서 각 시설들에 있는 시설장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가니 사건 대상의 어떤 사업을 방지하고자 구성애 씨를 불러다가 저희 공무원들까지 다 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실장님, 이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다만 인권지킴이라는 활동사례하고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발족이 안 돼서…….

원미정 위원 저희가 지금 현황통계만 받았고요. 이거에 대한 실질적 효과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취합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인권지킴이단 설치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인권침해사례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 접수가 되면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점검까지 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연말에 평가를 해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미정 위원 북부청 직원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에 있는 시설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조례나 인권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있는 거조차도 몰라요. 그런 내용 자체를, 내가 어떤 인권보호를 받아야 되는지조차도 당사자들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아, 내가 이러이러한 침해를 받고 있구나.’ 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들 또 수정해서 그런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데 당사자나 부모 자체가 그런 법, 그걸 보호하는 법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에 있는 당사자 위주로 교육을 좀 철저히 연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이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인권센터가 내년도에 개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들이 그러한 것들이 있고 또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야지만이 인권센터가 생겼을 때도 신고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교육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장애인 인권 관련한 전문가로 해서 전체적인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교육홍보물이나, 저희가 인권센터를 만들면서 제가 전북에 가서 현황조사를 한 것 중에 각 시설에 안내 전화번호를 붙이는 걸 의무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권센터의 번호예요. 우리 대표 120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항시 그 시설이용자는 다 알 수 있는 여러 곳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이 전화번호만 누르면 직접 그런 인권침해사례들을 신고하거나 문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연말 갔지만 내년도에는 정말 장애인시설이나 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권침해나 권리를 규제받는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북부여성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건 수질개선본부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북부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몇 %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위원님?

강석오 위원 북부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상수도 보급률이요? 제가 그건 파악을, 죄송합니다.

강석오 위원 아니, 업무 자체가 수질개선본부 업무라서.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먹거리 문화가 사실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음식점 내지는 식품업소들이 사실은 지하수로 하는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죠, 아직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강석오 위원 그런 업소들의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년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위생업소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또 하나는 음식점 인허가를 내주실 때 식수에 대한 어떤 적정성 검토라 할까, 수질검사를 하시죠? 그건 여기 직접적인 담당은 아니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것은 수질검사 관련, 음식점을…….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 인허가에 대한 건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식수에 관련된 거요?

강석오 위원 음식점 허가에 대한 것.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아, 시군에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인가는 시군입니다.

강석오 위원 이건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점 인허가를 맡을 당시에, 받을 당시에 그 업소 주인들께서, 업소 인허가를 내시는 분들께서 직접 물을 떠다가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현지를 확인해서 직접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에서 뜨게끔.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를 떠다가 해줘야 되는데 인근 옆집의 다른 양호한 물, 수질이 양호한 것을 이렇게 해서 인허가를 맡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사례적으로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등등의 많은, 나중에 식품안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식중독이라든지 등등 그것 때문에 이런 질문을 간단히 드렸고요.

본 위원이 질문한 26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7쪽에 보면 우선적으로 서너 번째 그 사항은 뭡니까? 홀트일산복지타운이 검열기간도 12년 2월 3일~17일까지 중점적으로 두 번이 겹쳐서 되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홀트요?

강석오 위원 네. 27쪽에 보세요. 세 번째 사항과 네 번째 사항을 보시라고. 이게 중복입니까, 뭡니까? 또 밑에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도 홀트일산요양원이 중복으로 게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다른 사항입니까, 뭐예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홀트일산복지타운이, 시설 지도점검한 걸 건별로 내다 보니까…….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런데 지출증빙서류 미비가 두 번에 걸쳐서 있잖아요. 세 번째 칸하고 네 번째 칸하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내용이 틀린 게 하나는 장애수당 사용 시 지출증빙서류 미부착된 거고요.

강석오 위원 그럼 그걸 명기해 주셔야죠, 그런 내용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다음 것은 재활프로그램 미비입니다.

강석오 위원 알겠어요. 그걸 명기를 안 해주시니까 더블로 들어간 게 아닌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행감 자료를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실장님, 지난 5일 날 엊그제인데 SBS에서 8시 뉴스에 방영된 장애인 지원비에 대한 착복 내지는 횡령에 대한 그런 뉴스를 접하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장애인…….

강석오 위원 복지예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건 제가 뉴스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강석오 위원 모르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강석오 위원 5일 날 8시 뉴스에 방영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하는가 하면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고양시에 많은 기관들이 있고, 각 시군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남양주라든지 포천시는 좀 양호해요, 기관이. 나머지 기관들은, 의정부라든지 고양시라든지 이 기관들은 시설들이 전부 지적을 당한 사항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다 훑어본 거예요, 쭉 봤는데.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보면 우리가 회계정리가 잘 안 됐다든지 또 아니면 장애인수당이나 이런 것을 누락시켰다든지 후원금을 누락시켰다든지 이건 다 뭡니까? 착복이라는 얘기가 되죠, 다시 말하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강석오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많은 예산을 횡령했다고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면. 이런 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남양주시는 단 한 건도 없어요, 보니까. 똑같은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천시는 좀 양호한 편이고 나머지 시군들은 엉망이에요. 지금 이 자료에 쭉 나와 있는 기관들을 보면. 이것은 시나 아니면 도에서 그쪽 기관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한 그런 탓이 아닐까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건이 하나도 없느냐?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고양시라든지 일산시 이 기관들은 다 우리 시나 도의 검열을 받았는데, 지도점검을 받았는데 전부 이렇게, 쭉 보세요. 쭉 보면 다 그래요. 지금 이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 많은 기관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차적인 지도감독은 우선 시장ㆍ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2차적인 게 도에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은 지도점검뿐이 아니라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도 저희가 어떤 회계관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내년 2013년에는 교육을 통해서 내실화 있게 시설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바로 요구하려고 한 게 그 사항이에요. 각 시군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지도감독 내지는 교육 또 아니면 행정지도 이런 관점에 차이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지금 질문한 거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강석오 위원 그래서 이 많은 기관들이 실제로 보면 잘못된 예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사례는 전파를 하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계속 어떤 개선을 안 하고 이런 업소들은, 그런 시설은 페널티를 줘서라도 또 잘하는 그런 시설은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산지원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뒤에 바로 나오는데 49쪽부터 쭉 이어지는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엉망으로 해온 그런 시설들은 지원을 더 잘 받았어요. 49쪽부터 쭉 나옵니다, 지원받은 내역이.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쭉 나오는데. 3년 연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이유냐 이거죠. 이게 개선되도록 해주려면 우리 도에서도, 시에서도 이런 것을 촉구해서 시정조치토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은 더 줬단 말이에요. 주지를 말아야죠. 그리고 잘하는 남양주시나 포천이나 이런 데는 더 예산을 주고 그럼으로 해서 그분들이 ‘야,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없겠구나!’ 이런 걸 느끼게끔 이렇게 앞으로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지금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잘못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페널티를 주는 측면에서도 하면 그네들이 이 시설에서 오히려 개선을 하지 않을까,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북부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나 있냐고 제가 우리 담당한테 물었어요. 많은 기관이 있더라고요. 큰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아마 여러 가지 분류가, 인원이나 이런 걸로 분류가 될 텐데 그쪽에 대한 어떤, 지금 계속 우리가 인구는 별로 안 늡니다마는 노령화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령화되면서 이런 요양시설들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그게 지금 큰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증설계획이 우리 도 방침상으로 있나요? 이건 사설에서 들어오는 것만 받고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 소규모시설은 10명 정원인데도 있고요, 대부분 대규모 법인시설이…….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가 요양시설에 대해서 대규모 형태라든지 소규모 형태로 설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우리가 리더해 줄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닥칠, 얼마 안 가서 금방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물론 늘긴 늘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필요치 않을까 이런 질문요지고요.

또 하나는 그에 대한 시설보강이나 기능보강을 기존에 있는 것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고 계신, 그런 지도 행정력을 펼치고 계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명 미만의 적은 형태의 요양시설은 기능보강사업을, 국비를 시군을 통해서 신청받아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대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법인부담으로 설치를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법인부담으로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대규모시설일 경우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질문을 제가 드린 것은 명년도, 내년 3월까지 소방시설을 다 갖추라고, 스프링클러라든지 등등의 소방시설을 갖추라고 공문지시를 내린 적이 있으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건 1청 쪽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런데 어떤 시설지원이나 이런 게 없이 그분들이 가능할까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소규모 형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저희가 경기도에서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럼 대규모 쪽은? 아니, 예산지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요. 기능보강사업,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 됐을 때 소규모 형태는…….

강석오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어느 요양원인가 불이 나서 큰 피해를 보고 그랬었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강석오 위원 그런 것을 예방측면에서도 사실 필요해서 행정지시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이 가능해야지 그분들도 할 것 아닌가 이거죠. 그냥 무조건 지시만 한, 이행절차만 지시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스프링클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석오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건 시설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만이…….

강석오 위원 시설 설치가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런 시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기존에 있는 시설이요?

강석오 위원 그건 엄청난 예산이 들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가 아니라 시설을 설치할 때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이게 되어 있어야만 시설이 허가가 납니다.

강석오 위원 지금 하는 건 준공이 그래야지 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에 한해서는,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는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과거에는 소방법 이런 게 좀 약해서 그런 시설 안 하고도 다 준공이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개선하라는 건 좋은 취지잖아요. 사실은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2012년 2월 5일 날 이것이 시행됐는데 2013년 2월 4일까지 유예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소방설비에 관해서는…….

강석오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시간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시설을 다녔어요.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산지원이 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건 시군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해줍니다.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안 해주잖아요. 할 수가 없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국비를 신청하면.

강석오 위원 이건 국비ㆍ도비가 이렇게 매칭돼서 지원되어야 되는 사업 같아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실장님, 그렇게 개선해 나갈 거죠, 이렇게 해나가실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강석오 위원 그럼 명년도 예산, 내일모레면 예산심의 하는데 거기에도 일정 부분 그걸 반영시키실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요. 2013년 예산은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써 5월, 6월에 중앙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 정해진 상태고요, 국비는.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제가 이 답변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추후에 보충질문 시에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정 위원장, 류재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재구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숙보 위원님께서 질의할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다리 아프시니까 앉아서 하셔도 돼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앉았다 섰다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동안 우리 고순자 복지여성실장님이 창의적인 사업도 많이 만들어서 북부에 굉장히 의욕적인 활동을 하셨고 최근에 또 시흥시에 마사회에서 많은 자금을 유치하셔서 청소년 ADHD환자들에게 정신적인 집중력을 높이는 사업에 저도 참가하게 돼서, 그러한 사업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게 느끼고요. 그런 것에 반해서 또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청을 해본 결과 또 그런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86쪽에 노인복지관 장기요양보호시설 부당행위 적발과 조치사항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코자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지난 3년간 복지여성실 관내의 10개 시군을 보니까 부당행위 적발내용이 2010년에 65건이었고 2011년 93건, 올해는 9월 말까지 52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경고가 118건, 영업정지 68건, 지정취소 39건 해서 3년 치가 나와 있거든요. 보통 위반내역이 대부분 부당청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시군이 주로 할 업무인 건 알지만, 보통 이 예산이 어떻게 투여되나요? 도하고 시군의 예산이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일정한 비율이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그다음에 경기도는 시군 간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조금 편차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부담비율은 국비가 한 50% 정도가 되고 도비가 25%, 시군비 25%, 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도비로 한 80% 되고 있고요.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심숙보 위원 글쎄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부당청구방법도 굉장히,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쪽 기관에서 일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또는 날짜를,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날짜를 늘리거나 또는 사람 숫자를 10명이 필요한데 12명으로 한다든지 또는 선정기준을 위반해서 한다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별도로 단속을 나가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인 지도ㆍ점검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경기도 단독으로 나가는 거는 없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경기도 단독으로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만 나갑니다.

심숙보 위원 보통 그 신고가 내부적인 거에서 오나요, 아니면 검사를 해보다가 문제가 있다 해서 하게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부정수급을 한다든가 청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공단에서 우리 시군이나 시도에 요청을 합니다.

심숙보 위원 물론 그래서 공단하고 복지부하고 같이 나가서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이 어디나 또 그쪽은 머리 써서 계속 부정을 저지르는 건 어느 기관이나 해마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향후 대책, 아까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의 질의하는 거나 답변은 똑같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이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내실을 기하자라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요.

보면 아까 다른 시 말씀하셨는데, 강석오 위원님이. 장기요양보호시설에서도 보면 거의 지정취소가 없는 시가 남양주하고 포천, 양주, 연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시장이나 군수의 의지 내지는 그쪽에 관여하는 기관이 상당한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자면 벤치마킹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좋은 점을 다른 시군에 알려주는 역할도 함께해서 내년도 이후에 좀 더 적발건수가 없어서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그쪽에 이용하는 고객들, 국민들이 여기에 가면 믿을 수 있다. 또는 우리 예산이 잘 쓰여진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종사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정수급 관계라든지 청구를 하지 않도록 어떤 연찬회나 이런 쪽에서 사례를 통해서 좋은 점은 이러이러한 시설은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해서 전파를 해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어느 시설이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좀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연찬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공문을 시군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시설평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각 시군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왜냐하면 좋은 창의적인 사업만 하시지 마시고 관리도 잘돼서 선진경기를 이루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또 312페이지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자료제출 요구해서 보니까요. 지난 3년간 사업실적을 보면 기탁자가 2010년, 2011년, 금년 9월 말까지 거의 468명 그 정도 수준이고요. 또 이용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 2010년은 8,100명, 2011년 5,200명 그다음에 금년은 9월까지 5,100명 정도로 해서 한 8,000명에서 5,000명대로 확 줄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음식을 제공받는 시설 수도 작년에 636개소에서 금년은 물론 9월이지만 514개소로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복지여성실에서 2,900만 원을 시군에 하는데 경기도에서 700만 원을 부담하고 2,200만 원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물론 700만 원이 냉장고라든지 그런 거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기탁자가 없어서 소비자, 이용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는 시설수용자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거를 안 쓰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거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푸드뱅크 사업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2012년에는 9월 말 기준이니까 12월까지 했을 때는 굉장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탁실적이 좀 저조한데 이것은 여름철에 음식물 같은 거를 받게 되면 상할 우려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조한 것 같은데 아마 10월, 11월, 12월쯤에는 상당히 늘어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음식이 항상 너무 일정해서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건지 그쪽 입장을 한번, 물론 그쪽 분들이 ‘내가 얻어먹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하나, 주는 것도 감사하지.’라는 마음에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한 번쯤 물어보거나 하는, 거창하게 고객만족도 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희망하는 음식종류 뭐 추가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좀 미리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것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런데 위원님, 운영주체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편차가 심한데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 개인들이 이 음식을 기부한다든지 하는데요. 여기에 사실은 행정력이 모자라요. 행정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우선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이 이걸 날라주고 가져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니까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해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심숙보 위원 물론 우리 경기도가 예산이 부족한 거는 알고 있지만 좀 더 늘려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양질의 음식을 먹고 그러한 거에 내년부터라도 좀 더 신경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한 가지 제가, 우리 본청의 보건복지국하고 지금 제2청의 복지업무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새로운 업무가 있다고 그러면 차이점이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 보건복지 쪽은 업무가 같습니다. 다만 10개 시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 21개 시군은 남부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 북부청에서는 특색적인 그런 사업들 개발을 몇 개를 정책적으로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어제 본청을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는데 본청하고 조금 다른 점을 몇 가지 제가 발견을 하고 역시 2청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특성이 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유사한 행정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복지여성실이 우리 북부 행정을 잘 관장해서 일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에 대해서 본청도 질의했고 자료요구를 제가 했었습니다. 사실 본청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2청을 이렇게 보니까 각 시군이 의무고용 비율이 법적으로는 3%가 돼 있는데 경기도가 4%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많은 시군들이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군데 빼놓고는 정말 많은 장애인을 고용해 줘서 사회적인 약자, 특히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군이나 산하기관이 일을 하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하면 의무고용 비율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이면, 장애인 채용 비율을 신규채용 시에는 3%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인하고 달라서 굉장히 취업하기도 어렵고 생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지속적으로 2청에서도 더욱 그런 장애인 채용비율을 우리 행정이 좀, 산하기관이 앞장서서 해줌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지금 100인 이상 기업들이 의무고용을 하나도 채용 안 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에 본보기가 돼 가지고 지도를 해주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편애받지 않는 그런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저는 지적보다는 대안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실 때는 우리 북부청에서 8,372명에 117억 4,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린 사업이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가 노인일자리에 관련해서는 공공형하고 시장형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노노케어라든지 자연환경보호, 문화해설사 이런 쪽에 그렇게 하고 있고 시장형은 식품제조ㆍ판매, 주유원 등 또 시장형 사업 중에서도 시니어클럽이 주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공공형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북부청에서 특색적으로 한 것은 시험감독관 파견을 위해 산업인력공단과 2010년도에 MOU를 해 갖고 397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 보광 훼미리마트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노인들이 편의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경기도에서 2011년도에 2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적합한 직종을 꾸준히 개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기선 위원 인원이 8,300명을 했는데 사업비가 1인당 140만 원꼴 들어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해주시되, 지금 어르신네들 일자리를 북부하고, 남부 쪽에는 도시화돼 있으니까 학교안전지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보면, 공공성 일자리를 만들어 줄 때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안 해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교통이동이라든가 또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생각해서 가능한 한 그 지역에서 그분들이 그러한 일자리를 얻어서 소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만족감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일자리 관련된 교육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보광 훼미리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보광 훼미리마트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 계산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측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 은퇴ㆍ창업 같은 거 할 때에 교육은 북부청에서는 안 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사실은 여러 가지를 제가 준비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은퇴ㆍ창업 관련해서 베이비붐 세대가 나왔을 때에 이분들한테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정서제공이라든지 이런 쪽을 준비를 좀 많이 해줘야 하는데…….

김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본청도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청까지도 여기서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고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제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적합한 노인일자리 관련한 신규사업도 개발하고 교육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어제 얘기를 했는데 본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런 문제도, 시니어창업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있고 은퇴ㆍ퇴직자들에 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잘 연구개발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심숙보 위원님이 오전 중에 푸드뱅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적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안 따지는데 기탁자들에 대해서 제가 여론을 좀 들어보니까 기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MOU 체결하고 이걸 갖다가 요구할 때는 굉장히 환대하듯이 얘기를 해서 처음에 참여할 때는 좀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면서 보니까 정말 기분 나쁜 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가 관심부재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기탁자들이 문제를 좀 삼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 2청에서도 기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라든가 회원들에게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DB구축도 좀 해서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도 좀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자인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결식아동,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그런 것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이건 서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상대성을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나가야만 제대로 이게 먹혀들어 갈 것 같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공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북부청에서도 관심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자활 관련해서 저소득층들, 차상위계층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이 어제 본청에서 얘기 들으니까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지원이 새로운 소득이 생겨도 1년까지는 계속 지원하는 게 법으로 돼 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에 추후적으로 우리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런 지원받는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자녀들이 호적에 있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재산이 있는데 자기는 사용도 못 하는 재산이 있어 가지고 노인분들이든가 어려운 가정 이런 분들을 잘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사회에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챙겨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기도 식품유통 관련해서, 지금 대형매장이 구리농산물센터가 제일 큰 센터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농산물센터로 북부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제일 크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그 외에도 유통매장들이 많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김기선 위원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대형유통매장, 식품판매업소 부정ㆍ불량식품 지도ㆍ점검 8,476개소를 해서 위반이 410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위반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식품에 대한…….

김기선 위원 식품이 됐든 농산물이 됐든 관련해서 다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가 유통매장이라든지 재래시장 그런 쪽은 점검을 하고요, 성격분석도 하고 영업자 준수사항도 하는 데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행정조치를 하는데 대부분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행정조치는 이제 공문으로다가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또 영업정지시키는 건수도 있고 영업장을 폐쇄도 시키고 시정명령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지금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원산지 표시라든가 여러 가지 법 준수사항이 안 될 경우에 행정조치하는 건 쉽게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재래시장이라든지 대형 농수산물유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를 한번 요구해 봐서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납품처에, 삼진아웃하는 농가가 있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구리에서 폐기처분한 게 2.6%로 814kg의 농산물이 폐기처분이 됐어요. 그럼 재래시장도 더 많은 불량, 우리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에 오염된 농산물이 거래될 수 있다. 식품안전에 대해서 북부청에선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도 필요하고 또 아니면 지도가 필요한데 대부분 이런 것을 하려면 아까도 인력에 관련해서 우리 북부청의 인원이 좀 적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인력도 인력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손수 나가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문서상으로도 할 수 있고 계몽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서 안전한 먹거리, 우리 도민에게 공표할 수 있는 식문화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해주셔서 사실상, 지금 현재 이거는 하나의 공식적인 데이터기 때문에 더 이상, 몇 배 더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더 간과해 주셔 가지고 유통식품이나 농수산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소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김기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하여튼 그런 쪽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저희가…….

김기선 위원 그러게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이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정책의 입안 책임자라든가 관리 책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북부청에서 복지여성실장님께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제가 못한 것은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덕 위원 어제에 이어서 우리 복지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로건이 촘촘한 복지라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슬로건을 혹시 제안하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여기 이 중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닙니다. 저희…….

박종덕 위원 언제부터 쓰셨던 거죠, 이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촘촘한 복지요?

박종덕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촘촘한 복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박종덕 위원 이런 슬로건을 어느 누가 제안해서 썼을 텐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 과장님이나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촘촘하게 복지를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박종덕 위원 혹시 이 중에 누가 제안을 해주셨다 그러면 왜 이런 ‘촘촘한 복지’라고 슬로건을 내셨었고 또 경쟁되는 슬로건이 뭐가 없을까? 좋은 것들이 더 많을 텐데 촘촘한 복지라 그래서 딱 받아드는 순간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라는 뜻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뜻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토론해서 만드셨는지 이것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화장실을 아까 2층에 오자마자 갔더니 누가 빼돌렸나, 이게 행감 자료하고 똑같은 얘기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위에 것은 박스니까 제가 잘 안 보고 밑에 것만 누가 빼돌렸나 조사를, 책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타이틀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주더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한 페이지, 첫 페이지가 주는 인상이 행감하고, ‘어?’ 행감을 하는 우리로서 내용이 상당히 기대가 컸어요. 촘촘한 복지라는 슬로건 하나도 여러분들이 내세울 때, 어제도 무한돌봄이라는 ‘무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촘촘한 복지가 아주 좋은 느낌으로 다가온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복지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봐요.

화장실 갔더니 상당히 좋습니다. 자동점화가 되고 향기도 나고 해피송이 흘러나오고 우리 본청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만 복지를 한다 그러면 참좋겠다.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가만히 앉아서 바라는 것도 국민된 도리로 안 되겠지마는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이 이렇게 차례대로 연차적으로 불이 들어오고 적당한 시간에 앉아있으니까 또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편히 쉴 수도 있게 되고 또 나올 때 되니까 다시 불 켜지고. 이런 것처럼 복지시스템이 자동으로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화장실에서 잠깐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다른 거하고 비교하지 말고 정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텐데 우리 북부청에 있는 화장실처럼 연차적으로 잘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책을 넘기다 보니까 재밌는 문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늑장대처, 집행부의 늑장대처가 항상 주특기인 것처럼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디를 보니까 어느 페이지 보니까 자동차 회사 광고는 3년 동안 AS를 잘해 주고 다시 5년 동안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지라는 것, 여기 순환보직 때문에 들어오셨겠지마는 어떤 면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다면 3년이 아니라 30년 무한대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정을 빼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빼돌렸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을 우리 수혜자들에게 빼돌릴 수만 있다면 정말 행감도 필요 없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열정을 서민들에게 다 빼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첫 번째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국장님한테 요청한 게 하나 있는데 기억나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말씀 좀 해주시죠.

박종덕 위원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위원님.

박종덕 위원 이런 뜻에서 제2청에, 북부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이런 현황을 만들어서 리스트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했는데 준비되셨나요, 혹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가 북부청에서 재능기부나 자원봉사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쪽을, 지금 경기 북부에는 2,295개의 자원봉사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종덕 위원 그냥 그걸 숫자상으로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활용을 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왕 조사해 주시는 거면 이ㆍ미용 봉사자는 누구 누구, 연락처 누구 누구, 어디 사는 거까지 주민등록번호까지 할 건 없지마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면 더 멋지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준비 안 됐죠, 그렇게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자료는 제가 준비해 갖고 있는데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덕 위원 이제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어서 그걸 요구를 하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공무원들은 또 개별적으로 휴게소 같은 데에 가서 기타 치면서 음악봉사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

박종덕 위원 이건재 씨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도 하고 있고 또 복지회 같이 그런 쪽도 있고…….

박종덕 위원 오늘은 오면 그거 좀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건재 씨 얘기는 안 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일반인들 중에 하시는 분들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가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개별적으로…….

박종덕 위원 많은 줄 알아요. 꽃동네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으면 적시적소에 여러분들이 보내실 수 있잖아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박종덕 위원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시설에 이발을, 한 20여 명 할머니들이 두 달째 못하고 있다고 전화왔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ㆍ미용 봉사자를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박종덕 위원 도청 홈페이지에 연천군에 있는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월급이 안 나간다고 올라온 거 있죠. 알고 계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건 정리가 됐습니다, 10월까지.

박종덕 위원 됐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정리가 되면 좋겠고요. 경기도가 홈페이지에 경기도 복지온도가 몇 도라고 돼 있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온도요?

박종덕 위원 100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36. 몇 도지?

박종덕 위원 36.5도 맞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박종덕 위원 그래서 365일을 뜻하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 체온하고 똑같은, 아마 그런 것도 내포돼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 차원에서 경기도의 복지온도가 36.5도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더 올라가면 좋겠지마는 그거는 인체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도청 홈페이지 보니까 북부청에서 잘하시는 게 있더라고. 결혼식장을 임대해 준다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지금 거기는 우리 복지여성실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가족여성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한 건 정도 있었나…….

박종덕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박종덕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거 임대로 이렇게 무료로 빌려줍니다, 이거 홍보가 되면 한 건밖에 안 되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덕 위원 전 매주 있을 거 같은데, 매주.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북부청의 특색사업으로 계속 홍보하셔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정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NGO 단체가 활동하는 거 있죠. 잘 모르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박종덕 위원 꽃동네 가면 아기천사들의 합창이라는 대학생 단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능기부자 명단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1만 5,000원씩인가 내고 버스를 타고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물론 서울서 차가 뜨기 때문에 4시간밖에 못해요. 4시간 동안 정말 땀 흘려서 일을 하고 기쁜 마음에 다시 돌아가서 뒷풀이하고 가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김경민이라는 대표도 하나 있고, 또 아기천사들의 합창이라 그래서 몇천 명 됩니다, 회원들이. 그래서 이런 좋은 동아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건 돈 안 들어가고, 행정에 전혀 없는 거니까 이런 게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 현황을 한두 개 가지고 있는 게 돈 1억, 2억 갖다 주는 거보다 전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와서 첫 번째 요구자료였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됐고, 사실 업무가 아니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파악해서 같이 활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능하겠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쭉 보니까, 전 말라리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아마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2청에서는 상당히 말라리아 퇴치를 크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라리아가 어느 정도 지금 위험한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말라리아 모기요?

박종덕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어느 정도 위험하느냐고요?

박종덕 위원 네. 1종 전염병?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3군 감염병이라고 지금…….

박종덕 위원 3군 감염병?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1군, 2군, 3군이 있는데 3군에 해당된다고.

박종덕 위원 3군 감염병인데 이걸로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데 죽거나 이런 사람들이, 1년에 발생한 환자 수는 어느 정도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사망자는 없습니다.

박종덕 위원 없어요? 그런데 얼마큼 위험하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시나요? 예산 들여서 추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 말라리아 모기가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북부 쪽에는, 우리 남쪽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넘어오죠. 접경지역이니까. 그런데 그쪽은 방역을 안 하고 이쪽에서는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도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는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을 주셨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 국비는 너무 적게 오지 않느냐.”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사무관이 보건복지부를 몇 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가 될 걸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덕 위원 여기만 드는 게 아니라 강원도도 그럼 다 하겠네요, 이걸? 우리 도내 특색사업인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쪽에는 지원이 없어요.

박종덕 위원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박종덕 위원 중요한 전염병이라면 대한민국 똑같으니까 아마 강원도 전체도 이걸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말라리아,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감소된 현황으로 나옵니다, 그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박종덕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북부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일을 하실 거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됩니다.

박종덕 위원 그렇죠. 하여튼 북부지역에 계신, 접경지역에 계신 분들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도록 이 사업 좀 더 신경 써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우리만 아니라 강원도까지도 예산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말라리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박종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 네, 김호겸 위원입니다, 수원 출신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위원님.

김호겸 위원 안 앉으셔도 되나요? 우리 북부청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고순자 실장님 그리고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북부청 지난해 감사 때 여러 가지 주요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는 상당 부분 많이 시정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우리 고순자 실장님이 참 우리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보살핌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들께서 노인분들의 늘어나는 자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진단과 아울러서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본 위원도 잠깐 그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달에 한겨레신문 사설에 나온 걸 인용을 하게 되면 “자살 공화국,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사설의 제목인데요. 보건복지국 발표에 보면 자살률이 매년 10만 명당 34명이 웃돌고 있다 그럽니다. 정말로 우리 세상의 관심 바깥에서 너무나 많은 이웃들이 삶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2.8명의 2.6배로써 OECD 국가에서 8년째 1위의 불명예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OECD 국가는 자살이 많이 감소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사회문제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주무실장님으로서, 자살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주무국장님으로서 자살의 원인과 진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자살 관련해서 북부청에서는 노인들의 자살률이 이쪽이 제일 높았습니다. 북부지역, 특히 연천이라든지 포천 이런 쪽에.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연천에. 나가서 보니까 홀몸노인에 대한 대책을 복지관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산간지역에 있는 농촌지역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홀몸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을 이웃에서 돌보는 것으로 하고 관심을 가져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고독사를 예방하자 그래 가지고 만든 게 홀몸노인사업이었습니다.

김호겸 위원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김호겸 위원 지금 주시는 거는 앞으로 우리 북부청의 그런 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말씀 주신 거고 자살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자살원인은 정서적인 소외감, 경제적 문제, 갈등이라든지 또 질병, 고독사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좀 더 인용하게 되면 경제적 빈곤의 심화라든가 사회안전망 부족 그다음에 또 도시권이 농촌지역보다 높은 것도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적 박탈감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고요.

또 대상이 노인들이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81.9명으로 전체평균의 2.4배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특히 북부지역이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고 또 농촌지역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고립감,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자살로 쉽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말씀주셨지요. 여러 가지 상담소라든가 사랑나누기봉사단, 여러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특단의, 지금 자료 270쪽에 보게 되면 노인분들의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11ㆍ12는 나와 있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북부지역의 지역성을 감안해서 더욱더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게 되면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던 분야인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27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김호겸 위원 우리 북부 쪽이 몇 지역이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0개 시군입니다.

김호겸 위원 10개 시군에 대해서 다 했는데 감사기관이 시 점검, 시도 합동점검, 한국장애인부모회 등 이런 기관에서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조사검사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 점검을 할 때는 시군 자체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도하고 시하고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김호겸 위원 합동점검은 어떨 때 합동점검을 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합동점검은 우리 도에서 필요할 때, 도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시군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김호겸 위원 시군에서 점검을 요청한다든가, 문제가 발생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이게 뭡니까, 한국장애인부모회도 같이한 게 있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한국장애인부모회.

김호겸 위원 그 부분은 뭐죠? 장애인부모회에서도 한 게 있던데. 포천시, 한국장애인부모회, 포천가족상담센터. 시하고 합동으로 했다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는 뭣 때문에 이런 장애인부모회하고 같이했나 이 말씀이죠.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성폭력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성폭력상담소와 장애인부모회하고 함께 나가서 한 겁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 여기가 성폭사건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데입니다. 그랬을 때…….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복지관시설 지도점검의 기준은 무엇인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차적인 지도점검은 시장ㆍ군수입니다.

김호겸 위원 시장ㆍ군수가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정기적인 점검도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정기적인 점검은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나가는데 다는 못 가고요. 샘플링 시군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지도점검 내용을 볼 때는 운영과 관련 또는 회계 분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많이 그렇죠.

김호겸 위원 이쪽 법인단체에서, 시설에서 1년 동안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다 정산하고 감사를 받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김호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복지시설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한국장애인부모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지도점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성폭력이라든가 또 인권문제라든가 인권침해라든가 노인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도감독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건 위원님 말씀 주신 게 맞고요. 그래서 도가니 사건 이후에 상당히 많은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해서 공문도 많이 내려 보내고 그랬습니다.

김호겸 위원 하여튼 북부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인해서 운영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침해받는 인권문제라든가 침해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시간 남았나요? 아주 다 하고 마치게. 다 됐어요?

○ 입법전문위원 김기은 반밖에 안 됐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위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제도 본청에서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복지시설 위탁은, 우리 북부청 자료에도 보게 되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시군에 줘 가지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김호겸 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시설들이 보게 되면 특정 사회복지법인이나 특정 종교법인에서 위탁을 받은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탁선정은 여기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김호겸 위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지역에서도 한 법인에서 몽땅 싹쓸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업체는 여기저기 이 시, 저 시 넘나들면서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수탁기관 선정 등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인력ㆍ재정부담ㆍ시설ㆍ장비ㆍ보유기술ㆍ책임능력ㆍ공신력ㆍ지역 간의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한다.” 이런 것이 고려되는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물론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했겠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위탁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형, 큰 사회복지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싹쓸이한다고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시설이라는 게 운영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한 법인체에서 지속적으로 몇 년이고 10년, 20년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도민이나 시민, 시군들 입장에서는 특혜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제대로, 그리고 많은 운영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정말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수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청에서 어떤 지침이나 시달을 통해서 시정을 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남부청이나, 1청이나 저희나 똑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그것에 따른 지침은 없습니다. 없는데 시군에서 시장ㆍ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월권 같습니다. 다만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평가가 적정하게 잘 이루어진 단체가 들어가서 사업시행을 하는 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위탁받기에는 시군하고 사업의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해나가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위탁기간도 보게 되면 2년이 있고 3년이 있고 5년이 있고 6년이 있고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시군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인데 이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물론 시군 지자체장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보편적인 원리에 상당히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간도 2년, 3년, 5년, 6년이 있고 또 계속적으로 한 업체에서 맡아가고 있고.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의 의구심 또는 어떤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도 정말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세심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앞으로 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이런 본 위원의 뜻을 십분 이해하셔서 많은 확인 행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복지관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서 우리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인정 위원장, 박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종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기열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앉아서 답변하게 해주시죠.

○ 위원장대리 박종덕 네. 오전에는 앉아서 하셨는데 편하신 대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런데 위원님들 뵙는 게 앉아있으면 측면만 보이게 되니까 좀 그래서 제가 앉았다 섰다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럼 편하신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제 제가 우리 보건복지국 행감을 하면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해서 현황을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경기도청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일선 시군보다 한참 구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보통 기관 총매출 1%의 구매를 하게끔 보건복지부에서 강제의무사항으로 했는데 저희 경기도는 0.25%를 했어요. 일선 시군이 보통 0.74% 정도 구매를 하는데 0.25% 했는데 우리 북부는 거기에 한 몇 % 정도 하고 있나요? 구매율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지역에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2010년도에는 42.9%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는 0.92%고 2012년에는 1.21%입니다.

정기열 위원 아, 1.21%요. 북부에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정기열 위원 꽤 구매를 많이 했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정기열 위원 우리 실장님이 열심히 또 홍보를 하셨군요. 실장님은 정년이 며칠 남았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다음달이면 제가 이제 정년입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면 공직생활 한 몇 년 하신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한 38년 한 것 같습니다.

정기열 위원 참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행감이시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마지막 행감을 뜻있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건복지국 행감 할 때도 60세 이상 노인자살률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는데 우울증 치료비가 있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금으로 해서 지급해 주는 우울증 치료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여기서 이걸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북부에서는 이거 외 별도의 대책을 세운 게 있으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울증 치료비요?

정기열 위원 네. 별도의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자살원인을 보면 이 우울증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빈곤도 있지만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율이 되게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치료비 지원인데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다가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국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더니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재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청하고 같이하도록 하는데요, 저희 북부청에서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홀몸노인사업을 또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 홀몸노인사업은 꼭 무슨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봐주고 이웃과 소통이 되었으면 한다든가…….

정기열 위원 아니…….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또 아니면 사랑나눔봉사단을 운영해서 노인들이 즐거우면 우울감이라든지 고독감에서 좀 해소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우울증 치료비를 지금 1청 보건복지국에서 요청을 했지만 현재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이거 치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리고 제가 자살률 통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북부청, 이쪽 북부지역은 시군별로 60세 이상 노인자살률을 보니까 남부권보다 증가율이 많지 않은 편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정기열 위원 많지 않은 편이더라고요. ‘나름대로 제대로 잘 운영하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9년도에 317명이었고 2010년도에는 315명, 어떻게 보면 줄었는데 보다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노인분들을 지켜줘야 될 책임으로서 이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정기열 위원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노인학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 노인학대 예방 관련 예산지출 세부내역서에 보면 시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경기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학대받은 노인들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가 됐을 때는 학대여부를 판단하고 의료서비스, 법적인 서비스 이런 것을 해드리면서 격리가 필요하다거나 할 때는 쉼터에서 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아, 쉼터에서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정기열 위원 그럼 여기 대상자 중에, 주로 쉼터에는 지금 한 몇 명 정도 체류하고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쉼터요?

정기열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쉼터에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5명 정도요. 그분들 체류기간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체류기간은 3개월 정도.

정기열 위원 3개월. 이 체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다 가정으로 다시 복귀가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 복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시설 입소하는 분들도 있고, 상담에 따라서…….

정기열 위원 상담에 따라서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정기열 위원 그러면 매월 이런 발생인원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상시적으로 있는 인원이 매일 한 3~4명 정도 있고요. 보니까 월 3~5명 정도는 계속적으로 계십니다. 학대받는 노인들.

정기열 위원 그럼 월 신청하는 인원은 한 얼마 정도 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매일ㆍ매월별로 보면 지속적으로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쉼터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고요. 이게 상담하시는 분들은 한 30~4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매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 하루에, 1일. 한 달에는 한 270~280건 됩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270건 되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매일 학대상담을 전화나 방문해서 하는 게 한 30건 정도.

정기열 위원 30건 정도. 여기 자료에 보면 노인학대에 대해서 학대행위자 유형을 보니까 대부분 노인분들하고 가장 가까우신 분들에게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친족이죠.

정기열 위원 학대행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발생하는 장소를 보면 대부분 가정이 한 75% 이상,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학대에 주로 60~70%가 신체적이나 정서적 학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는 노인학대 예방ㆍ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자살예방에 관한 관련된 조례도 또 있고요. 노인에 대해서 경기도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그분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폭력이나 자살률을 보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머물거나 아니면 감소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정기열 위원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 또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크게 예산지원이 증액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업은 기존에 했던 사업 외에 다른 신규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별도의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국비사업으로 오는 것은 약간 증액이 있겠지만 도 자체 사업으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사업을 구상을 했음에도 내년 예산이 조금 어렵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년 예산은 많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사업들 중에서는 이것은 사업을 쭉 하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이 부진하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일몰을 시켜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하거나 이렇게 저희가 해왔는데 내년 사업도 저희가 사회복지담당관실이나 보건위생담당관실에서 새롭게 구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직원들 워크숍을 통하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마련된 사업이 많은데 내년 사업에는 예산담당관실에 저희가 신청한 것에서부터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편성을 못했고요. 한두 개 정도는 저희가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도 지금 확보가 안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기열 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특히 노인문제를 많이 저희가 했습니다.

정기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정기열 위원 그다음 치매노인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북부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를 하는데 현재 2012년 기준으로 해서 33만 5,173명에 치매환자가 3만 4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률이 9.8%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상담센터 설치, 보건소나 치매상담 전문요원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크게 변화가 없고 또 예산지원 실적을 보면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여기서 보면 2011년도 예산지원에서 치매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약제비…….

정기열 위원 이게 7억 5,900만 원이죠, 단위가. 7억 5,900만 원에서 12년은 8억 8,8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7억 5,900만 원으로 2011년도에 2,459명을 했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5,511명을 하는데 예산은 거의 증액이 안 된 상태에서 인원은 거의 두 배수 이상 넘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원이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거는 치료목적보다는 상담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치매가. 그러기 때문에 등록하거나 이런 인원들이 지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아니, 등록한 인원은 알고 있는데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약제비에서.

정기열 위원 네, 치매치료 관리비면 비용을 지원해 준 거 아닌가요? 비용을 지원한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비용 지원합니다.

정기열 위원 비용을 지원했는데 2011년도에는 2,459명에 7억 5,9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12년도에는 5,511명에 8억 8,800만 원밖에 지원 안 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거의 두 배가 넘게 사람을 지원해 줬는데 비용은 불과 한 10% 정도밖에 더 증액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 인원은 배로 늘어났지만 예산은 이렇게 적게 편성을 할 수 있었는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게 약제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약제에 따라서, 약에 따라서 고가인 것도 있을 거고 저가인 것도 있을 거고. 초기 치매환자는 약제비가 좀 덜 들어가고. 그래서 치매관리를 하는 데 중증치매 관리자하고 초기 치료자하고는 약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제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정기열 위원 일정 정도 환자들에게 거기에 맞는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데 약제에 따라서 다르다.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할게요. 2011년도에 2,459명에게 지원된 금액 그다음에 약제, 약제를 썼으면 어떤 약제를 썼는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5,511명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그 방식대로 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게 위원님, 약제관리비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부담분에 대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나온 숫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일단 하여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거로 하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 실장님 앉으시죠, 다리 아프신데. 그냥 하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앉을게요, 위원님.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여성복지실이 우리 북부출장소 생긴 후에 과로 승격돼서 쭉 와서 지금 실까지 있습니다. 분명코 우리 실장님, 경기도청 북부청사죠. 그죠? 여기가 공식명칭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입니다.

원욱희 위원 아니 아니, 경기도청…….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경기도 북부청입니다.

원욱희 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직제개편할 때 건설국이 이리로 왔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원욱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 본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본청에 필요한 과가 가 있습니다.

원욱희 위원 아니요, 과가 한 개, 두 개 있죠. 과로다가 있죠. 그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원욱희 위원 그것은 바로 한 지사 밑에 있으면서 모든 행정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제를 만들었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북부출장소에,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청 북부청 속에 여성실이 있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입니다.

원욱희 위원 여성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는 북부 도민의 편의를 봐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욱희 위원 간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욱희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참 여기에 우리 김진수 과장님이나 박상목 과장님 두 분들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무원 생활도 했고 참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같은 보건복지 업무를 보면서 같은 유형의 국을 두어서 가히 발전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외려 그런 예산을 더 우리 복지예산에 투입해서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의원이 아니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다. 가히 남부, 우리 10개 군을 빼고 21개 시군하고 우리 10개 군하고 복지에 뭐가 다를 거냐. 여기 특색사업,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북부청에서 특색사업으로 보고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히 우리 경기도청 보건복지국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느냐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보건복지국하고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요, 뭐를 해서 이게 특색사업이 되느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요…….

원욱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장애청년 바리스타를 뛰어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 보건복지국하고 다를 것이다. 분명코 이것은 3년간 마사회에서 돈을 받아서 하기에 아마 이런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지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무한돌봄센터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이게 특색사업이라고 하면 진짜 돈도 주고 뭘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기도청에서 나온 보건복지국의 업무보고와 복지여성실 업무보고는 거의 그 속에 속에 있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히 특색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홀몸노인들의 고독사가 많다는 것은 현장에 직접 제가 나가서 보고 홀몸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2011년에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해서 성과를 봐 가지고 31개 시군으로 확대한 사업입니다. 그건 1청에서도 안 했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그게 꼭 우리 경기도 도청에 걸맞은 직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북부청에서 개발한 사업도 31개 시군으로다 확대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마련을 한 거면.

원욱희 위원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가히 경기도청의 보건복지국하고 우리 경기도청 북부청에서 여성실이 있기에 같은 급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냐, 그거 아니면 그거 발굴이 안 됐다 이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죠, 위원님. 제가 먼저 현장을 나가서 봐서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이게 특색사업이 잘못했다 잘했다, 발굴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걸맞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욱희 위원 걸맞은, 그거하고 맞느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맞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분명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저 위원이 좀 말을 어떻게, 왜 우리 있는 것을 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직상에 문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 북부청사에 설치된…….

원욱희 위원 아니, 됐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봐요, 위원님.

원욱희 위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8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료 86페이지에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기요양시설 부당행위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조치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북부청에 요양시설 법인이 122개소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이죠. 개인이 한 905개소 이렇게 있거든요. 그죠? 맞지요? 1,236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북부에. 북부는 분명코 아까 정기열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북부, 여주를 비롯해서 연천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양평군 이런 데는 고령사회 내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요양시설 기관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1,236개 기관이 돼 있는데 여기에 86페이지에 조치사항을 보면, 2012년 것만 말씀드리겠어요. 경고가 19개, 영업정지가 22개, 지정취소가 16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서 영업정지면 그 요양기관이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면 요양에 입소한 우리 노인,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 영업정지라는 것은 영업을 못하는 거냐, 그 구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영업정지는 그야말로 요양시설을 기관별로다가 개월수를 정했다고 그러면 3개월이다, 6개월이다 영업을 정지하는 거고요.

원욱희 위원 영업을 정지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럼 거기에 입소한 어르신, 다시 말씀드려서 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를 시키거나 아니면 보호자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시설로 보내거나 집으로 모시거나…….

원욱희 위원 그러면 22개소 영업정지를 했거든요. 그럼 보통 한 개소에 몇 분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적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10명 내외도 있고요.

원욱희 위원 큰 시설이요. 법인 같은 데는 뭐 아주…….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법인 같은 데는 영업정지된 게, 대형시설은 영업정지된 게 없습니다.

원욱희 위원 없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대부분 소규모 형태.

원욱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 운영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기관이 한 905개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5명씩만 해도 450명 아니겠어요? 그럼 450명을 어떤 기관으로다가 후송조치 하고 어떻게 조치하느냐. 분명 보호자하고도 협의해서 집으로 모신다든가 6개월 동안이면 6개월, 3개월 동안이면 3개월,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기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렇습니다. 요양시설이라는 데는, 진짜 장기요양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아주고 보호해야 할 기관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원욱희 위원 진짜 우리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사항을 어떠한 법인을 만들어서 또 개인이 운영하기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찔끔찔끔 영업정지시킨다든가 경고한다든가 지정취소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조금 대처를, 지도를 사전에 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치사항에서 영업정지, 지정취소라는 것은 저도 공직생활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신중히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물론 신중히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보호가 도민입니다. 도민이나 보호자가, 보호조치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영업정지도 시켜야 되고 폐지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시정을 시키도록 하고 경고도 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조치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그렇게 영업도 정지시킬 수 있고 폐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욱희 위원 당연히 우리 요양자를 위해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양등급을 받은 우리 요양노인, 어르신네들은 진짜 갈 데가 없는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분들은 돈 들여 가지고 어디 많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의료공단에서 옛날에 A, B, C까지 등급판정을 하지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요양시설 행정조치는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부당행위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 내지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복지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리책임자하고 서로 소통을 해 가면서 사전에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분들이 몸 아픈 것도 서운한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보다도 한 자리에서 진짜 요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요양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시정조치 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컨설팅도 해줘야 되겠지만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된다든가 잘못되었을 때는 영업정지도 시키고 폐지도 시켜야 되고 시설 간에 과다경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자료 160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시간이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데 맨 끝에 하니까 1분 더 해갖고 3분 남았습니다.

자료 160페이지요. 기초생활보장급여. 참, 이것이 우리 복지업무에 제일 우선순위 가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161페이지와 163까지 있는데 저는 2012년 거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부정수급가구 수가 102가구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고요. 부정수급액이 한 3억 2,30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잘못 수급했다고 해서 징수한 것이, 다시 환수한 것이 한 8,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지금 받지 못하고 “야, 당신 잘못 받았으니까 돈 좀 도로 내놔라.” 한 것이 한 1억 8,900 정도가 됩니다. 그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정부시책이, 중앙시책이 이게 전부 다 잘못돼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보통 1인 가구에 얼마입니까, 42만 3,000원인가요? 1인 가구, 그죠? 그다음에 7인 가구는 172만까지 주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원욱희 위원 이러다가 거기에 자녀들이 취직을 했다, 어디 했다 할 경우에는 줄여갖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결손처분까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다가 이 잘못 내준, 잘못 수급한 1억 8,90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받을 거냐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은 수급판정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장기분할 형태로다가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세워서 진짜 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보면 실직이 되고 또 실직된 자가 취직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1인부터 7인까지 줄 수 있다면 4인에서, 7인 받던 사람이 4인 되면 3인분 회수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원욱희 위원 그럴 경우에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정부 시책이 미흡하면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또 우리 행정기관이 좀 지도점검이 잘못됐다면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이런 이중사례, 부정수급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써달라는 것이 저의 부탁이고요.

어저께 우리 보건복지국 할 때도 그랬습니다.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세금 같아 보세요. 압류를 하고 별거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은 압류할 게 없어요,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서도…….

○ 위원장대리 박종덕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원욱희 위원 그 수급자한테는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은 우리 북부청사 10개 군에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원욱희 위원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직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인데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개발에서 소외가 됐고요. 그래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실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업무는 북부지역 주민들 삶 곳곳에 스며들게 해서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복지여성실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북부청사에 설치된 교통건설국하고 복지여성실이 갖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원욱희 위원 크다고 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교통건설국은 낙후된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김문수 지사의 배려가 담겨있고 균형 발전된 경기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복지여성실은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이 많은 북부지역에 현지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김문수 지사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다고 북부의 도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걸음마 수준에서 늠름한 청년으로 자란 북부청사가 혼란을 겪지 않고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네, 감사합니다.

원욱희 위원 네, 맞습니다. 아니, 조금만…….

○ 위원장대리 박종덕 아니, 조금이 아니고 룰이 있잖아요.

원욱희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발전이라는 것은, 균형적인 발전…….

○ 위원장대리 박종덕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원욱희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 위원장대리 박종덕 가만있어가 아니고 그 다음 사람 기다리고 있잖아요.

원욱희 위원 지금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을.

○ 위원장대리 박종덕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원욱희 위원 답변을 줘야 되니까…….

○ 위원장대리 박종덕 추가질문 또 있잖아요.

원욱희 위원 아니, 이것은 마무리 지어야지, 답변을 줘야지. 말하다가 끝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래서 15분이라는 룰을 저희들이 잡아놨잖아요.

원욱희 위원 아, 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우리 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어떤 균형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균형복지라는 건 내가 오늘 실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발전은 균형발전이 있어요. 그렇지마는 우리 복지는 균형발전이나 보편적 복지로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 무한돌봄 복지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특이하게 예산배정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예산배정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직책만 있다 말이에요, 직책만. 이런 것을 가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이 지금 저기 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새롭게 경기도민이 필요로 하는 시책적인 사업들을 북부청에서 상당히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부 10개 군은, 고령사회 진입이 10개 시군에서 6개 시군인가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여주도 북부청 청사는 아니지마는 우리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어요. 우리 연천 같은 경우 곧 초고령사회 진입이 되지 않습니까. 분명코 복지는 또 여기도 역시 발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 남부보다도 발전이 더 돼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균형이 되고 또 복지정책이 더 발전되려면, 또 우리 실장님이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 하려면 예산 지원을 많이 받아야 복지정책이 잘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산정책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끝으로 드려 가면서 마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대리 박종덕 임시위원장으로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을 그냥 얘기하시면 주장이 되고 고집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룰은 지켜서 할 수 있도록, 추가질의가 있잖아요.

원욱희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거하고 틀리지.

○ 위원장대리 박종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되면 안 되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 준비하는 데 애쓰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잠시 전 질의응답 과정에서 실장께서 질의내용과는 결코 상관이 없는 인명을 거명하면서 정책 운운하고 답변하는 것은 옳은 답변태도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재구 위원 먼저 복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복지가 낳는 폐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의 폐해요?

류재구 위원 네. 답변하시기가 옹색하면 제 견해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류재구 위원 복지는 이게 너무나 무한하거나 또 아니면 넘칠 때 잘못하면 의존자, 무능한 혜택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지의 폐해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무조건 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거나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나는 일 않고도 그냥 이렇게 받아먹으면 된다, 이런 쪽으로 복지정책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복지의 폐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전제하고 제가 정책에 대한 모순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청 내에는 경로당이 전체 몇 개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중에 경로당의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로당숫자는 몇 개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한 1,185개 정도.

류재구 위원 1,100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류재구 위원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10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1,751개 경로당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 제출하라 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자료를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류재구 위원 저한테 준 자료가 정확하게,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고한 자료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그 부분은 시정하기로 하고요.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편안한 삶을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도 복지시책의 하나입니다. 반면에 그분들께서 경로당에 와서 편안하게 잘 계시면서 내가 좀 그래도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뭔가 일이 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있어야죠.

류재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중에 있잖아요. 건강교실, 취미교실, 사회교육, 안전교육, 공동작업, 사회봉사, 기타 등 지금 대책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면 우리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

류재구 위원 정책을 아무리 입안해도 정책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실행되지 않는다면 정책은 이미 사문화된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류재구 위원 제가 다시 말씀 좀 드리면 지금 현재 연천군의 경우 참여 경로당이 100개인데요. 전 프로그램에서 다 참여하고 그 율도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면 양주시 같은 경우는 사회교육, 안전교육, 그다음에 공동작업, 사회봉사 등은 전무한 상태로 나타나요. 이것에 대해서 체크해 보고 청에서 지도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나는 사항입니까?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다른 사례도 더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만 사례를 들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적 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것이 이행되고 그분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이 펼쳐야 된다. 그렇게 시행하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청이 아주 잘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이라고 오늘 낮에 가봤고 현장에서 실질적 교육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제안하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우선 생각하고요. 그 잘했다는 전제하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원래 마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마사회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그 마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 견해가 있는 건 분명하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정적 견해를 탈피시킬 수 있는 대책이 뒤따랐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 마사회 쪽에서 사회공헌 쪽으로다가 이런 꿈을 잡고(Job Go)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사회공헌 쪽으로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분들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든 우리가 받아들일 게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그들이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사행심을 조장하는 마사회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구리시는 커피전문점 야차에서 11명을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에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에 구리시가 하고 있는 게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정책을 입안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정도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책이든 무조건 돈을 받아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 바리스타 교육장소를 물색하기에는 그쪽이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는, 아까 가 보신 그 장소는 마사회에 관련된 그런 사업은 그쪽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장소 제공을 해줌으로 해서…….

류재구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가 비어있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장소입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그런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면 좋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위원님.

류재구 위원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자본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하도록 접촉을 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 장소와 지금 커피만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커피는 사람 몸에 좋다는 이론도 있고 나쁘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정책을 펴는 데 조금 더 건강하게 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지만 전제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저는 그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숫자가 총 얼마나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가 지금 중증장애인 현황은…….

(복지여성실장, 자료 찾는 중)

류재구 위원 제가 그러면 자료를 그냥 읽겠습니다. 다 외울 수는 없으신데요. 우리는 북부지역 장애인…….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여기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북부지역에는 14만 1,188명입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예가 4만 4,204명이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류재구 위원 그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건 254명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죠.

류재구 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이 뭐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종합계획이요?

류재구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종합계획은 저희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면 어떤 것은 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단 전체적인 계획이 있고 거기서 예를 들면 국지적인 측면부터 어떻게 할 거냐, 장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돼야 되는, 그게 정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숫자의 근본적 대책이 없이 이 자체만 가지고 어떤 것을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협소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체적인 플랜을 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류재구 위원 다음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우리 북부청에는 몇 %나 달성돼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한 27.4%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

류재구 위원 교통수단은 그렇고요. 장애인 이동편의 실태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건축 외 부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교통수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말할 것은 먼저 편의시설부터 얘기해 보십시오.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현재 제가 그냥,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제가 그냥 자료를 읽을까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편의시설 단순설치 관계는 경기도가 74.9%고 적정설치율이 46.1%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공공시설은 물론 전체적인 측면에서 조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적정, 다시 말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옳게 설치돼 있다고 하는 것이 50%를 밑돌고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뭐가 있었는지 답해 보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교통수단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종합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냥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이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정책을 펼 때는 언제든지 전체에 대한 법이 있고,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임산부 그다음에 노약자들을 위해서 현재 대상시설의 범위 제7조, 제9조에 시설주는 어떻게 하라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조례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애인 등 이동편의시설을 위해서 보편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비장애인도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실질적 모든 시설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류재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50% 미만밖에 북부청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못하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이것은 실내 문제고요. 실외 부분 중에 교통수단입니다. 지금 교통수단 중에 북부청이 관리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실제로 있어야 할 곳이 없는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법정기준 대비.

류재구 위원 이게 목표치입니다. 목표치에 답이 27.4%밖에 되어 있지 못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교통편의 문제는 경기도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013년에.

류재구 위원 지금 그것은 13년에 만들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류재구 위원 그럼 이미 2007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문제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실장님께서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현재 문제는 교통수단이 법정기준 대비 상당히 부족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이미 그 대책은 무엇이며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다시 문제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교통편의시설이라고 해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상버스 등 다른 대책도 또 있어요.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콜택시 등 여러 가지 택시 같은 걸 얘기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차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장애콜 그다음에 무료셔틀 이런 것들이 아예 하나도 없는 것이 가평, 구리, 남양주 이런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2013년도~2016년까지 지금 현재 계획한 계획서 내에 저상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 남양주 등 이런 데는 아예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청에서는 어떤 대책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것은 교통정책과에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을 통보해서 같이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더불어 사는 사회, 장애인들도 보편적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정책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게 기본적으로, 나중에 먹고 사는 일은 그다음 얘기인데 일단 어디를 움직일 수 있어야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통편의시설이나 환경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데 무슨 이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교통정책과 소관인데 그쪽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차 질의는 다 마친 것 같고요. 저희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에 여러 요양시설 내지는 어떤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촉구를 하셨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강석오 위원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예산은 시기적으로 볼 때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국비 내지 도비는, 국비는 5월 달이나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 시책추진비로 해서 어떤, 아니면 3월 달까지로 제한을 준 것을 연장해 주시든지,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비를 2008년 8월 이전에 신고가 된 기관에만 해주고 있고요. 소방설비에 대해서는 소방재청에서 2012년 6월 5일 날 시행돼서 2014년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다만 그것의 사각지대에 있는…….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다녀본 지역 업소는, 시설은 내년 3월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 그러니까…….

강석오 위원 그것을 우리가 어떤 벌칙 내지는 과태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인력, 앞으로 재해에 대비해서 우선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시설이다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세우지 못하면 시책추진비라도 투입해서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예산 세울 수 있는 기간을 더 연장해서 추후에 시설 갖출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도록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에 보면 동산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북부지역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예산을 다루셨죠? 동산원. 광주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광주지역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석오 위원 네, 제가 아는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동산원이, 이게…….

강석오 위원 아니, 그냥 간단히 얘기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남부청에 예산이 없어서…….

강석오 위원 그럼 북부청은 예산이 남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래서 북부청 기능보강사업을 변경해서 그쪽에 우선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유통의약품 점검 위반업소 조치내역이 나오는데요, 46쪽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업소들이 2010년에도 다섯 군데가 있었고 2012년에도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0년에는 허가취소가 1개 업소만 됐고 전체 4개 업소는 허가취소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012년에는 2개 업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취소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무면허로 해도 허가취소가 안 되고 계속 영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무면허로 계속해서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등등 있을 수 있겠는데. 또 앞으로도 예상이 될 테고요. 조치내역에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업무정지나 이런 것으로 한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그 사항은 실태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시설을 폐지했는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

강석오 위원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강석오 위원 지금 여기 답변서를, 요구자료에 답변서를 하실 때는 그럼 확인 안 하고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실 것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강석오 위원 지금 현재 이루어진 상태를 가지고 여기에 기고를 해놓으셨잖아요, 현황을. 그럼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시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다른 조치로 한 것, 물론 이해는 갈 수 있지만 여기는 허가취소가 아닌 업무정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무면허의 경우에는. 안 그렇습니까? 면허가 없이 행위를 했는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행정처분별 위반사항을 보니까 취소가 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고발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허가취소는 안 되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강석오 위원 고발사항?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허가취소 사항은 목적사업을 미이행하거나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것, 그럴 때는 허가취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면허 의료행위는 고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에 대한 업무정지를 시키고요.

강석오 위원 의료인에 대한 건 허가취소까지는 안 해도 된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강석오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위반사항이.

강석오 위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좀 답답한 얘기네요. 이것은 좀 더 가혹한 어떤 제재를 가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무면허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적발업소는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여서 잘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리고 최대한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재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그쪽에 많은 벌칙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석오 위원 그 밑에 보면 의약외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약외품이 주로 여기에 우리가 단속한 건 뭐뭐가 많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의약…….

강석오 위원 외품. 맨 끝에.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파스가 있고 또……. 의약외품이 반창고, 파스 이런 게 의약외품이 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게 연연을 거듭하면서 적발건수가 점점 많아져요. 2010년에 200여 개에서 2011년 400, 2012년에는 1,000여 업소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를 들어서 다른 약국이나 한약국이나 이런 데는 별 이렇게 크게 폭이, 갭이 크지 않은데 여기 의약외품만 이렇게 크게 현저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약외품이 도대체 뭐뭐가 해당되며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적발이 자꾸 되는지, 그래서 그걸 질문한 거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점검을 통해서 시장ㆍ군수가 자율적으로 그 부분이 좀…….

강석오 위원 그런데 반창고나 이런 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런 것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안대도 있고 살충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약외품이 칫솔ㆍ치약도 있고요.

강석오 위원 최대한 그런 것이 건수가 자꾸 느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늘지 않도록 저희가 시군에…….

강석오 위원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가 있죠? 네? 17쪽에 보면. 그런데 이 금액 차이가 시군에 따라서 많은 갭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내가 본청에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틀린가 아닌가 한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게 최소가 35만 원에서…….

강석오 위원 아니, 그 원론적인 것 말고요. 이게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은 고양시 같은 경우는 1인당 280만 원 됐고 가평 같은 데는 500만 원 이상, 또 연천 같은 데는 540 이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금액을 나눠 보니까. 총금액 대비 대상자 수를 나누니까. 그래서 일률적이지 못하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강석오 위원 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제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일률적이지 못한 이유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중증 1급에서 4등급까지 구분하다 보니까 이게 좀 차액이 생깁니다, 위원님.

강석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양시라고 4급이나 3급 환자들만 있을 것이 아니고 가평이라고 해서 1급만 있을 것이 아닌데, 1급 환자만 있을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 차이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느냐, 갭이 크냐 이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1급 장애인이…….

강석오 위원 1급부터 4급까지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강석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지역적으로 크게 편차적으로 되느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장애인이 많은 시군이 고양이 있고요.

강석오 위원 아니, 대상자 수를 나누기 하니까 그건 관계가 없고요. 1급이냐, 4급이냐 이런 차이일 거예요. 그런데 4급 환자들이 많은 데는 금액이 적을 거고 1급이나 이런 게 많은 데는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모여서 사느냐 그거예요. 그게 본청에서도 제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 국장님 답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장애인의 활동능력이 특성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강석오 위원 그 답은 제가 알겠는데요. 어떻게 고양시에는 양호한 장애인들만 사시고 가평 같은 데는 아주 지체, 굉장히 어려우신 그런 상황의 등급 환자들만 사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액이 그만큼 크죠. 급수만 더 높으신 분들만 사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그걸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혼재해서 사실 건 마찬가지일 텐데, 역시 답은 똑같으신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제 시간이 종료돼서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장기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및 부당행위 조치사항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를 보면 분권교부금이 80%잖아요. 국도비가. 그다음에 시군비가 20%인데 종사자나 운영비를 거기는 시군비가 한 70% 들어가서, 본청에서 김용연 국장은 시군에서 인허가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못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실장님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시정조치해서 우리 복지예산이 부족한데 그런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 혜택을 받아야 될 장애자나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직접 잘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담당과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발언을 듣고 싶은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좀 발언대로 모셨으면 하는데 좀 불러주세요.

○ 위원장 고인정 노인일자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사회복지담당관 김진수 사회복지담당관 김진수입니다.

김기선 위원 제가 아까 실장님한테 질의할 때 좀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북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담당관 김진수 없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담당관 김진수 4개소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관련된 홍보담당자나 이런 사람들 교육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담당관 김진수 따로 교육시킨 건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너무 중요한 사항인데 북부청에서 안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본청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일자리를 만들고 또 거기 관련된 종사자들 교육시키는 부분이 지금은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에다만 예산지원해서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질 좋은 노인일자리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시니어클럽 네 군데에 6억을 지원했어요, 올해 보니까 실적에.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조차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문제는 좀 앞으로 담당자들 철두철미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담당관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들어가시죠. 다음에는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박상목 과장님도 발언대로 모셨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고인정 박상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입니다.

김기선 위원 북부청에 두 군데의 노인전문병원이 있지요?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 노인전문병원은 어떻게 설립이 돼 있죠?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노인전문병원은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김기선 위원 조례보다도 예산은 어떻게 투자가 돼 있습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병원부지는 병원 측에서 기부채납을 하고요. 건축물은 도에서 지원을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협약서를 좀 봤어요. 봤는데 지금 현재 입원환자가 입원기간을 6개월 원칙으로 하되 6개월 더 연장해서 1년까지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를 주셨거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동두천병원이 입원환자 수가 금년도 9월 달 말까지 돼 있는데 4만 9,328명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남양주는 3만 944명. 그런데 외래환자는 동두천병원이 1,368명, 남양주병원이 1,381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병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김기선 위원 지금 치매노인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입원환자 관련해서 많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이게 이렇지 않거든요. 다시 한 번 이걸 확인해서 지금 병상가동률이 89%, 81%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주셔서 정확한 입원환자 수하고 외래진료 환자 수하고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할 때 뭘 요구했냐 하면 지금 대부분 경영에 대해서들 원장님들이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경영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협약할 때 우리 경기도는 갑이 되고 병원 측은 을이 되는데 갑에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계신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영상태를 자료로 좀 받을 수 있으면 받아달라고 내가 그것까지 요구했는데 그게 안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작년에 생긴 평택 같은 데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나마나 이게 운영에 문제가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초기에 적자로 운영을 하다가 한 몇 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흑자가 가능하거든요.

김기선 위원 몇 년이나마나 병원이 지금 현재 한 지 3년째인데 지금 대부분들 다 원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셔서. 혹시 여기까지도, 저는 남부지역은 제가 현장파악을 하고 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알고 있는데 여기 북부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가.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동두천병원은 09년부터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동두천병원이. 그리고 남양주는 금년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의료진을 제가 보니까 동두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전문의가 2명, 남양주가 6명인데 지금 공의가 4명, 2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정립이 돼서 실질적인 치매노인들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의료진이 갖춰진 건가, 전문의료진이 갖춰진 건가. 과장님은 좀 실태를 아실 거 아니에요.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지금 현재 전문의가 2명, 6명 그렇게 확보가 돼 있고요. 좀 부족한 사항은 공중보건의사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글쎄, 그게 지금 현재 남부 쪽에서도 약속을 안 지킨다, 공의를.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요즘에 출산율이 과거에 보니까, 남성보다 여성들이 늘다 보니까, 여자들이 군대를 안 가다 보니까 남자 군대 간 사람들이 공의가 적다 보니까 배출을 못해 주는 걸로 이유를 대서 도가 그동안 책임회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려다 안 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을 더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도 공중보건의를 더, 공의를 더 요구했는데 충족을 시켜 준 건지, 그걸 확인 좀 하셔 가지고…….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공중보건의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기선 위원 아니,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병원에서 요구한 인원이 충족이 된 건지 그걸 나중에 해서 자료로 주세요.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럼 저도 도에 지금 현재 남부지역의 노인전문병원에 문제되는 점을 집행부하고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약서에 갑을 이렇게 해 가지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서로 보완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갑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못해 주면 결국 피해는 우리 치매노인들한테 오거든요,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북부 같은 데는 좋은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노인들은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의사진하고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엔 공염불에 불과한 하나의 복지, 경기도의 정책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여기 자료로 봐서는 북부는 좀 양호한 거 같은데 남부는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이 확인해 주셔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의료진에 관련해서 공의, 의료진이 부족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재정상 운영에 어떤 적자가 나나 안 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빨리 안 해주셔도 되는데 충분하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의 배치문제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저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북부청에 관련된 모든 보건복지정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본청보다는 낫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 시고 하나하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고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청 북부청 복지여성실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직책에 맞는 권한과 책임이 따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경기도청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분할을 하자. 권한을 배분하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시책사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갖다가 북부청에서, 복지여성실에서 담당하고 31개 군을 퍼트리면 더 나을 거 아니겠느냐. 어차피 직책이 있는, 직위가 있는 한.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저기 먼 장사시설까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전부 다 관할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일정한 부분을 인원수에 비례해서 거기에 능력과 직책ㆍ직위에 비례해서 배분하면 더 능률적인 복지행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장사시설까지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원욱희 위원 이해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원욱희 위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지 우리 경기도청 북부청 복지여성실을 부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알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9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까 가셨습니다만 우리 원미정 위원께서 재가노인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노인복지정책의 중요한 것이 재가노인서비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우선적으로 예방복지를 위해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먼 훗날에 예방복지라는 것은 의료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게 예방복지를 하는 거고요. 이것이 아마 일본과 유럽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한 5년 정도 되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원욱희 위원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는 옛날 보건복지에서 내려온 그대로다 했어요. 그런데 7월부터, 6월부터 전부 다 바꿔졌단 말입니다. 거기 문제점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대상자 선정문제지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원욱희 위원 우리 보건복지부의 기준은 65세 이상 A, B, C로 나눠서 A, B, C 다 우리가 노인복지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게 바꿔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기관평가 문제다, 평가. 종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별안간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지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원욱희 위원 세 번째는 대상자는 옛날에는 종료기간이 없었는데 6개월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재가노인서비스기관장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 받는 노인들까지 지금 굉장히 근심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경기도 보건복지국에 얘기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이게 연기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아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걸 도에다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도에다가 건의를 안 하고 저희는 직접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

원욱희 위원 복지부에 있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것도 있고 제가 원미정 위원님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에서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저희 경기도에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한돌봄센터에서 어떤 시범적인 그러한 사업을 만들어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이것을 31개 시군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도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

원욱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내려 준 공문이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원욱희 위원 이게 문제가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복지국에 얘기할 겁니다만 이것을 수정지침을 내려 보내려면 최소한 누구 결재까지 맡아야 되나요? 국장은 맡아야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국장까지 합니다.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공개로 해서 김복자 혼자 사인했어. 김복자 과장이. 이런 수정지침이 어딨느냐. 그럼 이거 갖고서 시군 60개 재가노인서비스기관을 전부 다 지금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직접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대상자 선정 변경을 긴급이라고 해서 최소한 방침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중요한 노인관계에 따른다면 지사까지 결재를 맡아야 돼요. 그런데 이 공문 하나 시군에 내려온 걸 보면 이것이 김복자 과장 혼자 전결로 사인했습니다. 이런 것이 가히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맞는 공문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또 끊으려고 고인정 위원장님이 지금 시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보건복지에 건의한 사항을 저한테 주시고요. 언제까지 주시느냐 하면 내일까지 주시면 되시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게 아니라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한 그 범위를 늘려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고요. 이 사항은…….

원욱희 위원 글쎄, 그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것은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외자 관리를 제대로 해야만이 사회적비용이 절감이 된다.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문, 요구하신 거, 5년 됐습니다만 4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금년도 6월 달에 긴급변경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재가노인서비스기관들의 불만과 불평과 또 거기에 서비스 받는 노인들께서 지금 불안에 떨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잘못된 부분 또 수정될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이겁니까, 이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수시로 직원들이 찾아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이건 경기도서 내려온 거, 김진수 과장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가 한 겁니다, 북부청에서.

원욱희 위원 그건 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까지나 북부청이라 할지라도 경기도청에서 치고받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고쳐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 예방적 복지, 노인복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미정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이것을 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60개 재가노인서비스기관들이 진짜 편안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분명코 우리 북부청만은 이것이 진짜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기열 위원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다가 확인만 하는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질문드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관련해서 확인 좀 하도록 할게요. 행감 요구자료 281페이지입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을 보면 종사자 현황하고 근로장애인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구분 좀 해주십시오. 종사자하고 근로장애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제가 지금 자료를 찾느라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기열 위원 아니, 행감 자료 281페이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여기 있습니다. 근로장애인하고 종사자 현황 말씀이십니까?

정기열 위원 종사자하고 근로장애인하고의 차이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종사장애인은 직업재활교사 그다음에 근로장애인은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입니다. 일하는 장애인.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는 비장애인인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종사자니까요.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기업체 위캔센터에 지금 정원이 12명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정기열 위원 교사가 아니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위캔센터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캔센터요, 정원이 12명입니다.

정기열 위원 이 사람들이 교사예요, 아니면 사회복지사예요, 일반 직업인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상담해 주는 분들도 있고 직업상담 해주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면 여기 근로장애인은 일을 하는 장애인들을 말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일하는 종사자들이 근로장애인이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정기열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위캔센터는 우리밀 쿠키를 생산하는 업체에요, 쿠키. 저도 이 쿠키를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종사자들이 근로장애인들 상담을 해주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직업지도도 해주고 상담해 주고 그럽니다.

정기열 위원 이렇게 한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정기열 위원 이 우리밀 쿠키를 만드는 거에 관여하지는 않는 거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리밀 쿠키를 만드는데…….

정기열 위원 종사자들이 일반 저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정기열 위원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원예산액이라고 있어요, 지원예산액. 이거는 어디서 지원해 주는 예산액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도하고 시군비 매칭입니다.

정기열 위원 도하고 시군에서 매칭을 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예산목에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예산목에는 장애인시설운영비.

정기열 위원 장애인시설운영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정기열 위원 시설운영비로 해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정기열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평균임금 지급액이라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지급액. 이것을 전체 업체를 따져 보니까 2010년도에는 약 37만 원을 지급했고 2011년도에는 평균임금이 19개 업체가 33만 9,000원, 2012년에는 34만 원 이렇게 평균임금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하고 시군이 업체들에게 지원한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는 33억5,700만 원, 2011년도에는 46억 3,200만 원, 2012년도에는 52억 9,300만 원 이렇게 19개 업체에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 업체들의 평균임금을 세분해서 나눠서 보면 2010년도에는 고양시에는 고양보호작업장이 2만 4,000원, 남양주시의 장애인복지관보호작업장이 6만 3,000원, 남양주시 옥토가 2만 5,000원, 파주시에 5만 3,000원, 구리시의 행복한일터ㆍ해냄일터 등 6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2011년도 역시 그 업체들은 평균 10만 원 이하의 평균임금을 지급을 했어요. 2012년도 역시 급여가, 조금 인상은 됐어요. 조금 인상은 됐지만 결국 평균임금 지급액이 다 10만 원 이하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월 받는 임금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2만 4,000원이 나오고 또 3만 원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 중증장애인들이 일을 하게 되면 작업능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몇 시간을 못해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생산품 또한 복사지나 사무용품 단순한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익이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이 예산은 근로장애인의 임금으로 꼭 썼다기보다는 종사, 시설운영비로다가 사용이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정기열 위원 시설운영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 인건비 2만 4,000원은 줄 수 없는 겁니다.

정기열 위원 평균임금 지급액이 2만 4,000원이 나와 있고요. 또 2012년도에도 고양시 어울림작업장 경우는 3만 원이 나와 있어요, 평균임금이. 실질적으로 이게 임금이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고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여기 평균임금이라고 한 것은 위캔센터에서 판매를 해서 수익금이 생깁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위캔센터에서 일한 근로장애인한테 시간만큼을 배분해서 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위캔센터는 74만 6,000원을 평균지급을 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러니까 그거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예산액이라고 돼 있고요. 평균임금 지급액이라는 거 자체는 수익이 발생한 걸 가지고 근로장애인들한테 배분을 해서 준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고양시의 어울림작업장 3만 원을 평균임금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이 업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억 2,200만 원이에요, 그죠? 거기 2012년도 283페이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정기열 위원 작업장이 주생산품인 마대를 생산하는데 평균임금이 3만 원인데 우리가 지급하는, 지원하는 금액이 1억 2,200만 원을 지급해요. 장애인은 15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이거 한 달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45만 원이에요. 12개월 해보세요, 얼마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위원님, 1억 2,065만 8,000원은 시설에 쓰여지는 전반적인 예산을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운영비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 왜냐하면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니까 그들에 대한 급여를 보전해 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의 일상적인 출퇴근의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 급여에 대한 차액이나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1억 2,200만 원 그대로 시설지원하지 않고 급여를 그냥 일반장애인들에게 기부를 하거나 지원을 해준다고 했으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결국 어울림작업장은 종업원 셋에 이 마대 생산하는 근로장애인 정원 15명, 지금은 현원 13명이죠. 이 사람들 인건비 해봤자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상세하게 이거는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 나가는 거, 우리 도하고 시군이 돈을 지급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이 평균임금 지급액이라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작업장에서 근로장애인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너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열악…….

정기열 위원 그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으셔서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늦게까지. 공동장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장사시설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특히 화장장 건 말이죠. 그다음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만들어졌고, 그런데 도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은 시군에서 장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나 이것이 저희한테 신청이 되어지면 우선은 보건복지부에 국비신청을 저희가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도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우면 그리고 그것을 건의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국비신청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요, 보건복지부와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을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하죠.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도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니까 지금 시군이 계획을 세워오면 우리는 그냥 국비를, 말하자면 받는 데 그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은 돈이 확보돼야 되니까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경기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5조를 읽어보겠습니다.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장사문화에 대해서 이바지해야 된다, 이렇게 원래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는, 특히 북부청은 장사시설의 기본적 계획을 뭘 갖고 있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으로써 뭘 갖고 있냐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은 북부청에 북부지역의 공동장사시설 설치 관련해서는 포천지역에 공동이용시설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국비를 좀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나도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2013년에 포천시에 공동이용시설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법으로는 화장시설에 대한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게 돼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비용이요?

류재구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국비, 도비, 시군비로 나눠집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그렇게 법이 돼 있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 법이요?

류재구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법은 일단은…….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그럼 이해하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과는 내용이 다르지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제안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포천시 외, 지금 현재 사업계획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류재구 위원 포천시 외에 나머지 7개 시군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것은 이제 참여 지자체가 의정부, 남양주, 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강원도 철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비를 우선 분담을 하고 운영도 운영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또 포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류재구 위원 지금 그것이 공동화장장이죠, 공동장사시설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공동장사시설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분담을 시군이 8개 다 공동으로 나눠서 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거꾸로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공동장사시설을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했다, 이건 제가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문제는 시군은 원래 자체계획을 세워서 도에 사실은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것이 기본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도는 원래 수급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경기도가 기본적 수급계획에는 손을 놓고 시군이 한 이후에 그다음에 수동적으로 우리는 말하자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시군 간에 조율이 안 돼서 엄청나게 시간을 끌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포천 경우는 순조롭게 돼 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기타 다른 지역은 거의 전무하게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가 주체적으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해라. 왜냐하면 나중에 있잖아요, 포천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포천에서는 지금 현재 다 그 지역에서 동의를 해서 이걸 추진하지만 막상 추진하려 그러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산이나 시흥같이, 부천 같은 데는 아예 못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도가 중재안 또한 조정안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좀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그런 폐해를 사전부터 예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은 위원님, 장사시설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기초자치단체마다 다 하도록 돼 있지만 장사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도가 세우도록 돼 있다니까요. 이건 조례에 딱 명백히 나와 있는 거고 그런 이유로 총체적인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 줬고 보건복지부를 몇 번이나 방문을 해서 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건 지금 잘하신 거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나타날 폐해를 모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가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 타 시군이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는 등급외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아침에 주신 등급외자 보호에 관한 자료를 보면요. 등급외자가 북부지역에 7,477명으로 돼 있는데, 그 자료 보셨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류재구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이게 제대로 돼 있다고 돼 있는지 아니면 안 된다고 돼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아까 그 자료 읽어보셨으면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등급외자에 관련해서는 도내에는 북부청에 7,477명으로다가 시군을 통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등급외자 관리 숫자가 몇 명이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만 3,445명입니다, 경기도 전체.

류재구 위원 아니죠. 아니, 우리 경기 북부청 말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7,477명입니다.

류재구 위원 7,477명인데 실질적 관리자가 몇 명이냐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등급외자요?

류재구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숫자가 몇 명이냐니까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등급외자가…….

류재구 위원 7,477명인데 지금 여기서 실질적 관리자는 이용자 수 해 가지고 시설당 해서 5,090명을 관리한다고 돼 있어요, 이용자가.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 정리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우리는 ‘시설별로’라고 하는 시설당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데 좀 전에 설명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설당 85명이라고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용자가 5,090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그리고 우리 북부청은 14억 예산을 들여서 이 문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요. 사례관리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 지원도 하고 있고 신변활동 지원도 하고 있고 안부 안전 전화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이걸요. 이거 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등급외자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요, 위원님.

류재구 위원 아니,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등외자를 관리하는 데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라니까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등급외…….

류재구 위원 아까 시설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잘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시설당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공동관리하는 무슨 타워가 있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지금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요. A, B자를 대상으로 가사 및 생활지원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컨트롤 기능이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든 간에 실장님께서는 만들어 내거나 현재 무한돌봄센터가 지금 다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7,477명 중에 5,090명을 제외한 이천 몇 명입니까. 그 인원도 일단 말하자면 관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보건복지부에서 재가노인서비스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집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지역밀착형 포괄적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요구해서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타워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것은 더 나은 조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현재 컨트롤 타워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여기 청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연계가 안 된다고 했어요, 연계 부재다. 그럼 이 무한돌봄센터나 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 데하고 청이 실질적으로 이게 잘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밑에 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냐면 수혜자 욕구 파악을 통해서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형 재가노인 욕구에 대해서 포괄서비스 제공하는 방향 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업무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답변내용이에요. 실장님께서 체크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지금 누수가 있는지, 그래서 수혜받을 사람들이 제대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여기서 정책적 입안해 내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다 됐다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장시간 답변해 주신 고순자 복지여성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강석오김경호김기선김호겸심숙보원미정원욱희

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사회복지담당관 김진수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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