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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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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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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 대기연구부, 수질연구부, 북부지원)


일 시 : 2012년 11월 14일(수)

장 소 : 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


(10시26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어제 환경국에 이어 금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획득을 통해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 김진경 강윤구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총무과장 강윤구 네.

○ 위원장 김진경 이재성 대기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 위원장 김진경 오조교 수질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 위원장 김진경 김구환 북부지원장 나오셨습니까?

○ 북부지원장 김구환 네.

○ 위원장 김진경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금일 감사를 받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위원장 김진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쪽 예산현황 부분은 업무보고 체제상 간략히 작성된 것입니다. 7쪽과 9쪽 사이에 위원회 소관별 예산현황 보충자료를 넣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오염 감시시스템 운영, 실내공기질 검사, 토양ㆍ골프장 오염도 검사, 악취실태조사, 악취측정소 운영,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다이옥신 실태조사입니다.

먼저 보고서 12쪽 대기오염 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심지, 도로변 등 85개소에 대기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부터 9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실시하여 총 16회의 오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운영하는 등 대기오염에 대한 정보를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 10개 항목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160건 실시하였고 신축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새집증후군에 대한 무료측정서비스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무료검사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4쪽 토양ㆍ골프장 오염도 검사입니다. 도내 공장 및 공업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조사를 285개소 855건 실시하였고 도내 142개 골프장의 토양, 유출수의 농약잔류량 실태를 상반기에 1,858건 검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882건을 조사하여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토양과 수질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악취실태조사와 악취측정소 운영입니다. 도내 악취관리지역 3개 공단 34개 지점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 2개소에 악취측정소를 연중 운영하여 암모니아 등 54종의 악취물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지역에서의 악취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6쪽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실태를 상시 조사하고 대기분야 자가측정대행업소에 대한 시료채취, 결과산정 등 현장평가와 기술지원으로 측정능력 향상과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다이옥신 실태조사입니다. 대기 10개 지점, 13개 하천의 수질 및 퇴적토,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 등 토양 10개소에 대한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와 합동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다이옥신 배출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질측정망 운영, 하ㆍ폐수 검사, 안전한 먹는물 공급, 남조류 냄새ㆍ독성물질 모니터링 및 연구입니다.

먼저 보고서 20쪽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도내 하천, 호소, 공단 배수 등의 68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2회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하천 유역별 수질정보를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서비스함은 물론 도와 시군에서 물환경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1쪽 하ㆍ폐수 검사입니다. 도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수, 폐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해당 시군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지도단속과 행정조치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시군 하수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수질관리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2쪽 안전한 먹는물 공급입니다. 지하수, 먹는물 공동시설,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남조류 냄새ㆍ독성물질 모니터링 및 연구입니다. 계속되는 팔당상수원 조류 대량 발생으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오스민 등 남조류 냄새물질 분석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인공광원(LED)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미세조류 배양에 이용하여 하수 중의 질소, 인을 제거하는 하폐수처리공정시스템을 특허출원하였습니다. 향후 현장실증 연구 등 조속한 상용화로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기관이 주관하는 국제적 기준의 정도관리 현장평가 참여로 검사와 분석에 대한 능력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대기ㆍ수질분야 연구논문 30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ㆍ발표하는 등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과제 협의와 학술교류활동을 통해 선진 시험ㆍ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2012년 연구과제와 28쪽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9쪽부터 34쪽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지적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모두 조치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 성찰의 계기로 삼고 또한 도민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김진경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의 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 부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원장님, 최철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보니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1년도 작년 행감 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라고 말씀드린 사실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오늘 와보니까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복도에 물건은 더 쌓여 있고. 그런데 이유가 왜 그런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작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이후로도 사실은 환경오염사고나 여러 가지 녹조문제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가 추가로 더 구입되고 하는데 그 장비 설치하는 장소가 아무래도 비좁다 보니까 기존에 시약장이나 초자장 같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철규 위원 요즘 들어서 세계 각국 여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는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래도 지금 환경 쪽에서는 기후온난화라든지 기타 오염으로 인한 사고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맞습니다. 환경이 맞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환경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직은 100%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먼저 석면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저희 시설이나 환경도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또 그 일들을 수행하는 데 조직과 인력이 사실 뒤따라가기에 조금 한계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철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적 구성이 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최철규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 보충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행정직도 저희 연구원에 있지만 아무래도 행정직은 저희 연구직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와 있는…….

최철규 위원 행정직은 지원부서에 일부 있고 거의 다 전문직이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최철규 위원 2011년도 초에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추가로 저희가 더 지원받은 인력은 없고요. 기존의 인력을, 타 부서의 인력을 차출해서 아무튼 급한 불을 끄는 심정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구제역 사고 당시에는 시군도 그렇고 도 관계기관 실국도 그렇고 아무튼 거의 비상시국이었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일이고 뭐고 다 나와서 아무튼 야근들 하고 하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최철규 위원 지금 북부지원을 포함해서 직원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최철규 위원 8월에는 환경보전법이 개정됐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최철규 위원 석면안전관리법하고 환경보전법이 제ㆍ개정되면서 업무가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석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할 일이 많은데요. 실내공기질의 석면도 검사를 해야 되고 지금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석면검사라든지 기타 토양폐기물에 대한 석면검사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이게 전혀 과거에 없었던 조직ㆍ인력을 확충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직하고 인력문제를 환경국을 통해서 또 환경부를 통해서 지금 행안부에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지금 건의를 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건의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도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검사건수나 대상시설이 많기 때문에 제일 큰 고민이긴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만큼 지원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힘들다고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경기도가 천이백만 도민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것을 강조해서 조직ㆍ인력 확충에 대해서 관철을 시키셔야지 원장님께서 가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누가 해줍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각 시도하고 연합해서 환경부 통해서 행안부로 올라간 조직은 워낙 방대한 조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전체 원하는 만큼의 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최철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법령이 제ㆍ개정돼서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최철규 위원 중앙행정권한 이양에 따라서도 업무가 많이 따라올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도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같이 지원해 줘야지 단지 업무만 줘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시급한 조직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은 중앙대로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우리 도 자체 조직관리부서에도 일단 건의는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 강조드리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인력구성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즉시 확보할 수 있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과정도 필요하고 한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최철규 위원 시간을 계속 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원장님께서 안 되면 지사님께 가서 담판을 좀 지으세요. 대선까지 나오시고 그런 분인데 그거 해결 못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 나름대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리고 도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건강하고 업무가 좀 줄어야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당장 직원들이 죽겠는데 무슨 도민 생각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부족한 것도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력을 확충해서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비전과 정책목표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기회 되시면 조직이나 인력문제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여기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다 도와드릴 것 같은데요. 특히 원장님께서 강한 철학과 의지를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하시면 위원님들도 다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이정복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용역계약 및 수의계약 발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수리한 수의계약건수가 전체 몇 건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요구하신 자료 이거 말씀이십니까?

송영만 위원 네. 지금 이 자료로는 17건으로 돼 있는데 실질상 자료를 별도로 받아보니까 72건인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70건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것이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게 수의계약한 전체 금액은 여기 토털로 안 돼 있어서 제가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억 1,104만 2,000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여기 발주한 것을 보면 경기도 관내에서 한 것은 22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 천안 등 관외지역에 준 게 한 50건 정도 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알기로 꼭 관내 업체에 한다는 그런 저기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필요한 수의계약이 주로 장비에 관한 분석을 요하는 특수장비에 대한 부품이나 이런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송영만 위원 아니, 경기도에 그 업체가 없다고요? 지금 여기 발주한 것을 보면,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있는 업체가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있지만 갖고 있는 장비에 정확하게 맞는 장비의 부품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정적이라는 얘기죠.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게 개선할 수가 없다 이 얘기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일단은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면 관내 업체로 저희가 최선을…….

송영만 위원 관내에 있는 쪽으로, 지금 거의 아시다시피 72건 중에서 50건이 서울, 천안 등으로 발주됐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22건을 경기도에서 수주하고 나머지 수의계약을 다 50건 이상이 서울, 천안 쪽으로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물론 뒤에 물품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품도 한 4억 6,000 정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거기 시약이나 이런 것들로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그게 105건 정도가 나갔는데 그게 경기도 관내에서는 51건, 관외 구역에서 한 게 54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6억 이상 넘는 것을 3년간 관외지역으로 발주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수, 저희가 의도적인 저기라든지 이런 것은…….

송영만 위원 내용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거 결재를 안 맡나요,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일정금액 이상 것만 결재를 하고 2,000만 원 이하는 부서장 결재로…….

송영만 위원 자료 검토하셔 가지고요. 이게 관내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관내의 수의계약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측정기하고 분석기 관리규정이 있나요?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다 있습니다, 분석장비에 대한 관리.

송영만 위원 관리대장,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측정기하고 분석기 관리하는 대장…….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워낙 분석기가 많다 보니까요. 그 분량이 많아서 저희가 일정금액 이상…….

송영만 위원 그럼 제가 지정을 하면 될까요, 관리대장을? 어느 어느 것 달라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게 일정금액 이상 것…….

송영만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송영만 위원 그리고 측정기 및 분석기에 대한 점검표 이런 것도 다 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소소한 아주 작은 저기들은 매번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금액 이상 고가장비 같은 것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죠.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요. 점검표, 지금 점검한 대장 있으시면 그것도 행감 전에 제출 좀 해주시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측정기하고 분석기를 쓰면서 소모품을 4억 6,000 이상을 썼습니다, 3년 동안에. 수불대장 가지고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 갖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 수불대장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것에 대한 부분. 제가 질의를 하면서 뭔 내용이 있냐면 지금 이 자료를 2012년도 세출예산 세부내역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를 하면서 수질연구부에서 쓴 먹는물 수질검사한 게 있어요. 5억 7,877만 5,000원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1건을 갖다가 딱 잘라서 얘기하지만 수질검사 1건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단가가 들어가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지금 수수료로 받는 것은 항목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47개 전 항목을 하는 데는 26만 7,720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 수수료로요.

송영만 위원 전체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게 장비 감가상각비를 비롯해서 시약ㆍ초자 소모품 아까 말씀대로 이게 다 계산이 된 거고요.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하게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분류를 해서 평균적인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평균은 안 나오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송영만 위원 그러면 단가, 단가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가장 비싼 거 47개 항목을 검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먹는물 수질검사한 횟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만 1,575건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2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수료를 받은 게 2012년도에 8억밖에 못 받았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체 검사건수는 그렇지만 실제 수수료를 받는 건 그걸 다 받는 게 아니고요, 먹는물 검사가 관에서 의뢰한다든지 그러니까 무슨 사고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검사하면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없고 20만 원이라는 건 순수하게 민원인이, 민간기관이나 민원인이 자기들이 어떤 성적서가 필요해서 하는 것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전체 1만 몇천 건 중에서 수수료를 받는 건수는 실제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순수 수질검사한 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검사하는 항목을 보면 많은 양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에 대한 게 어떻게 됐는지를 자료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지만 수수료 받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적고 2010년도에는 1만 5,000건을 한 것 같습니다, 수수료를 받은 게. 그런데 이번에 2012년도에 6,000건인가 그렇습니다. 자료를 지금 안 봐가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려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무료로 수질검사 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시군에서 추진하는 어떤 보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약수터 그다음에 비상급수 이런 관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는, 지침이나 고시에 의해서 무료로 해주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송영만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서 지금 문제점 되는 부분, 물론 다 자료를 받지 않아서 저기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수의계약 건과 관련돼서 관내에서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도 역시 정리를 좀 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측정기, 분석기 관련돼서 대장과 관련된 부분 정확한, 관리가 돼 줘야지만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절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따가 관리대장이나 이런 부분은 행감 전에 거기에 대한 걸 보고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체에 있어서 먹는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래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물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 위원 도내 급수시설 지하수, 먹는물 공동시설, 간이급수,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 정도나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비상급수가 한 1,340여 개소가 되고요, 1,336개소.

조성욱 위원 학교급수시설이 몇 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가 413개소가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학교는 거의 상수도시설을 보급하고요. 지하수를 쓰는 학교가 경기도에 한 18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지금 경기도 내 지하수의 21% 그리고 약수터의 약 13% 그리고 학교급수시설 6% 그리고 공공기관 및 공용이용급수시설 24%가 부적합 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부적합화로 나와서 경기도 내 전체적인 물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먹는물 공동시설이 2012년도에 1,944건 중 13.8%인 268건이 부적합하고 또 다중이용시설 목욕탕의 물이 367건 중 10.4%인 38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지하수의 경우에 2011년도에 2,686건의 32.7%인 878건이 부적합하고 2012년도에는 2,604건 중 41%인 1,068건이 부적합하고 그 외 비상급수가 2012년도에 876건 중에서 24.8%인 217건이 부적합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더 주목할 만한 것이 초ㆍ중ㆍ고 학교급식에서 지하수정수기에 있어서 2012년도에 8,916건 중에서 6%인 535건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어요. 특히 정수기에 있어서 초등학교가 6%, 중학교가 6.7%, 고등학교 4.4%가 정수기를 쓰는데도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외 수돗물 등 먹는물에 대해서는 8,615건 중에서 1,500건인 17.4%가 부적합하다고 나왔고. 공단에서도 14.8% 그리고 사업장 폐수도 폐수 자체에서 또 부적합하다라고 13% 2011년도에 나왔고 2012년도에는 14%로 외려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총체적으로 물에 대해서 특히 음용수 물에 대해서 인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물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수 같은 경우는 물론 오염이 전보다 심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금 통계학적으로 부적합 비율, 말씀하신 그 비율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통계수치가 대략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적합 원인을 통계를 내보면 거의 부적합의 90% 이상이 세균항목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군 그다음에 일부가 질산성질소나, 그러니까 1차 처리나 어떤 이런 걸로 음용이 가능한 항목이 되겠고요. 질산성질소라든지 이건 간단한 여과시설을 거치면 음용으로 가능한 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리 부주의에 의한 항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저희가 과거 한 20년 전부터 모니터링을 해도 해마다 부적합의 비율은 획기적으로 줄이기가 사실은 힘든 상태입니다. 학교 정수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필터만 정기적으로 갈아주면 그렇게 뭐, 거의 부적합의 항목이 일반세균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또 기준도 필터를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된다는 명확한 관리규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적합이 나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먹는물에 대한 부적합 건수는 실제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먹고 인체에 큰 심각한 어떤 질병을 일으키거나 이런 사안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차원에서도 그런 항목들, 중금속이라든지 어떤 독극물이나 화학물질 위험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관에서 그건 즉시 폐쇄한다거나 정수기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20년 가까이 이런 물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행정기관에서 뭘 한 거예요? 검사만 하고 그러면 지도, 관리 감독,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돼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이게 공무원으로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황을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적합 비율조차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시군에 교육도 시키고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욱 위원 지금 변함없이 계속 거의 이런 상태로 오고 있다. 앞으로도 거의 그렇다. 먹는 거에 대해서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뭐하는 거예요? 수질검사 왜 합니까, 그럼요! 행정조치가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럼요! 무방비상태로 놔두면. 누가 국민의 건강과 생활 책임지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무방비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검사는 그래서 그 외 다른 문제점이 없나 그리고 이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오염이…….

조성욱 위원 지금요, 원장님! 지하수가 41%예요, 부적합 비율로 나온 게. 그렇잖아요, 지금. 공공기관 비상급수 말이야 28%가 지금 못 먹는 물이에요.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수돗물 먹는물 17.4%가 못 먹는 물로 나왔으면 이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든지 장기적인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줘야죠.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나라 행정의 공백 아니겠습니까, 이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

조성욱 위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 이런 결과를 시군에 통보해서 대책을 세우고 관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성욱 위원 매년 관리 감독한다고 그러면서 20년 가까이 지금 원장님 말씀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자료들이. 조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로만 그런 거죠. 앵무새입니까! 답변을 앵무새 식으로 하면 됩니까, 매년 똑같은 답변을 반복적으로 말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리나 조치까지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는…….

조성욱 위원 안 되면 집행부하고 협의부서들하고 해서 보다 더 물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서 부적합 시설이라든지 이런 물들이 안 나오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할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부적합 41%씩 나오고 24%씩 비상급수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신다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련 부서인 행정부서하고 저희가 아무튼 기회 될 때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보건환경연구원도 지금 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집행부하고 충분히, 김문수 지사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력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지도, 관리 감독,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이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특히 물관리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많이 오염되고 상당히, 지금 인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환경검사 결과들을 각 집행부의 관계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 대책, 장단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결할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부적합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행정기관을 통해서 음용으로 부적합한 시설이나 물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다 행정조치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조속히 관계기관하고 대책을 긴밀히 협조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페이지 167쪽 보시겠어요? 제출하신 자료 167쪽. 여기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량 대기배출사업장 725개소 리스트가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우선 다량 대기배출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지정을 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배출량을 가스, 연료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아마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양근서 위원 연료사용에 따른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1종부터 3종까지 저희가 뽑은 겁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정한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정한 이후에는 지금 물론 국가에서 관리하는 1ㆍ2종 업소에 대해서는, 1ㆍ2종 업소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요, 3종 업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는 행정기관에서 의뢰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 검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모니터를 하지는 않고 관련 단속기관에서 의뢰를 해왔을 때만, 시료 채취해서 가져왔을 때 분석해서 결과를 알려준다는 말씀이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페이지 183쪽 보시겠어요? 지금 최근 3년간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메디코라고 하는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메디코는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으로 보면 1종ㆍ2종ㆍ3종 어느 종에 속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종 업체가 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1종이다. 1종이면 어디에서 관리한다고요? 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도에서 관리합니다. 도 환경국.

양근서 위원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업체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행정지도라든지 지도 단속이라든지 허가문제라든지 배출시설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연간 단속 횟수랄지 이런 것도 기준 같은 게 있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랄지 주기적으로 나간다랄지 아니면 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기적인 그런 것은 정해져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 민원이라든지 진정이 들어왔을 때는 수시로 지도 단속도 나갈 수 있고.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1종 다량 배출업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 따른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있을 겁니다.

양근서 위원 이들 1종에 대해서는 연간 몇 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또 수시로 불시에 단속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일단 제출을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지침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여기 보면 지금 메디코 같은 경우에는 1월 22일, 2월 23일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에서 지금 일산화탄소하고 다이옥신에 대해서 의뢰를 한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측정해서 경기도에 지금 제출을 한 거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점검일자가 지금 1월 22일, 2월 23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뢰받은 시료를 검사해서 경기도에 알려준 날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석결과가 나온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료를 채취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시료 채취한 날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경기도가 직접 하는 거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도에서 물론 하지만 시료 채취과정, 데이터를 생산하는데는 시료 채취과정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시료 채취서부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합니다.

양근서 위원 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시료 채취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점검일자라고 하는 것은 보건환경…….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실 검사일자가 되겠죠.

양근서 위원 현장에 나간 날짜를 말씀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현장에 올라가서, 굴뚝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측정공에서 실제 시료를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검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냥 구두나 공문으로 경기도로부터 의뢰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시료 채취한 당사자는 보건환경연구원이겠네요, 이 메디코에 관련된 경우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결과가 나와서, 시료 채취한 결과가 나와서 이게 부적합하다 판정되면 경기도에 알려주겠네요, 당연히 결과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당연하죠.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양근서 위원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과태료를 먹이든지 뭐 개선명령을 내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런데 어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메디코를 비롯한 다량 대기배출사업체에 대한 최근 몇 년간의 단속실적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메디코의 다이옥신 배출 사례랄지 핵심적인 사항들이 누락됐어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경기도에서는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저희는 통보한 근거가 확실히 있고요. 환경국에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양근서 위원 통보를 확실히 했다고 하는 근거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185쪽에 보면 3월 19일 자 염화수소 측정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해서 총 4건입니다. 4건에 대해서 경기도에 통보했던 공문자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9쪽 보시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폐기물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메디코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폐기물 소각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폐기물 소각업체인데 그것도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의료폐기물.

양근서 위원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적출물이랄지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환경적으로 민감하고 말 그대로 각종 바이러스나 병원균, 세균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른 기업체에 비해서 관심 있게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합니까, 실제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관심이라는 건 어차피 정확한 분석 측정해서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생산을…….

양근서 위원 최근 3년간 폐기물검사 결과 거기에 지금 메디코에 대한 폐기물검사도 들어간 게 있나요? 359쪽에 건수로만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저희가 의뢰된, 민원 의뢰된 실적이기 때문에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이건 폐기물검사하는 팀이 또 틀리다 보니까요.

양근서 위원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만 주민이나 시민이 보건환경연구원에 폐기물관련 신고를 하거나 조사를 의뢰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민원, 관원 다 포함해서니까 아마…….

양근서 위원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최근 3년 폐기물검사 대상에 메디코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포함이 됐다면 검사결과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그리고 원장님께서 아무래도 보건환경관련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의료성폐기물, 의료폐기물. 그중에서 감염성폐기물이라고 하는 이게 위험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다른 일반폐기물에 비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그래서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주로 세균이기 때문에요. 감염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항목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세균은 열에 약해서 소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는, 물론 구제역바이러스나 이런 건 매립을, 장기간 3년 이상 매립을 통해서 방지하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소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각된 이후의 폐기물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고 감염성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의 취급자라든지 운반용기라든지 운반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감독을 사실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각만 철저히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폐기물은……. 그래서 아마 관리규정도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다루는 취급단계에서부터 운반ㆍ수송해서 소각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허가 낼 때도 기술력이나 장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관리 감독기관에서도 더 집중적으로 엄중하게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되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지금 이런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단속기관이 수질ㆍ대기 또는 폐기물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래서 상호 단속정보들이 교류가 안 되고 취합이 안 되는 사례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행정적으로 그런 실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사실은 도만 해도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일선 시군에서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많이 갖고 있고 빠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서로 유기적인 체제를 통해서, 체계를 통해서 단속도 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지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원장님! 임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95쪽을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같은 경우 수질이나 기타 대기질이나 이런 부분의 주 업무가 측정을 하고 검사를 하고 이런 부서인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 해결책까지 해야 할 부서는 아닌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감당하기는, 단지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감이 된다든지 어느 정도…….

임채호 위원 쉽게 말해서 비상급수시설이다, 아까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시군의 비상급수시설, 비상 시에 먹을 수 있는 음용수란 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건 일선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임채호 위원 우리는 그 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다, 음용수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해주면 나머지 행정처리는 그런 데서 하는 거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 차원으로 제가 지난번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임채호 위원 그게 이번에 들어왔나 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임채호 위원 1차 추경에 5억인가요, 세워줬는데 그 절차가 너무 늦게 들어왔다. 그런데 그 기계 장비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냄새 유발물질 지오스민…….

임채호 위원 지오스민, 그 하나를 검사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 말고도 기타 다른 항목들도 검사를 합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번에 녹조와 관련돼서는 전혀 활용을 못 했고,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게 또 유감입니다, 늦게 들어온 게. 5월 달에 됐으면 이미 견적이라든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다 조사가 끝난 상황인데 늦게 들어왔다는 건 상당히 유감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기타 상수도 그리고 팔당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임채호 위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수처리 전과 후의 자료도 쭉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그게 다 천차만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환경유역청이라는 게 있죠? 물환경연구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임채호 위원 팔당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환경연구소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하천이 있고 팔당이라든지 큰 그런 상수원수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관리 하천, 국가관리 호소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팔당수질본부에는, 그러니까 물환경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긴 하지만 상수원 자체가 팔당이 경기도민의 식수원으로 서울과 경기도민이 거의 90% 이상이 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또…….

임채호 위원 같이 똑같은 점검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업무분장은 돼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중복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임채호 위원 그리고 거기하고 환경유역청하고 업무분장은 다 해 가지고 물환경연구소하고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조류주의보 발령을 낸다. 이건 어디서 내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도…….

임채호 위원 물환경연구소에서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체가 국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정이 돼 있지 않나, 그 권한 한정. 수질검사나 이렇게. 제가 매일 조류발생이 일어나면, 지난 2011년 말에도 일어났잖아요. 날씨와 관계없는데도 발생이 되잖아요. 그게 기온이 올라가서 물론 그 영향은 있겠죠. 그다음에 우수량이 적어서. 그러면 우리 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해결방안의 답. 그걸 우리가 검사를 해서 진짜 인과 질소 같은 게 많이 나온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대안책은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 점검을 수질검사를 하는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해 가지고 내놓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근본적인 저기는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런 측정을 해서 결과만 통보해 주고 그에 대한 조치는 관련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조류 같은 걸 막기 위해서는 학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우리 팔당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건데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기후, 기온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저기야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의 조류가 번식하는 영양염류인 질소, 인 정도라도 점오염원에서는 일단 배출을 최소한 줄인다든지 해서 그런…….

임채호 위원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팔당수질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2급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BOD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1.1ppm 정도 되니까…….

임채호 위원 되니까 1급수가 되는 지역도 있고 2급수가 되는 지역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전부 고도화처리가 다 돼 있고요, 그 상류 쪽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팔당…….

임채호 위원 유역은 다 돼 있죠.

(「네, 다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0% 다 돼 있어요. 그건 알고 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팔당유역에 대해서는요.

임채호 위원 다 돼 있어요, 고도화처리.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질소, 인이 많이 잡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임채호 위원 그 검사한 내역을 쭉 받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정수장 고도화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정수장을 고도화처리 한 군데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팔당수질 관리만 잘하면 고도화처리를 굳이 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급수만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녹조관계 이런 것만 예방을 한다면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팔당에 나갔을 때 환경부장관이 와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인터뷰에서 고도화처리를, “정수장에 고도화처리를 해야 되고 날씨가 덥고 비가 안 와서 그랬다.”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옆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 정답은 다 알고 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그런 소리해 뭐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덥고, 물론 그게 영향이 있죠. 영향이 크지, 비 안 오는 것은. 또 날씨 더운 것도 영향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러한 녹조가 나왔을 때 해결방안은 상수원에 있는 팔당댐들, 댐들 수문을 시기적절하게 조절해서 흘려보내면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질소, 인이 많으면 유속을 내서 그걸 떠내려 보내면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관리를 한강유역청이든 팔당이든 권한을 줘서 국가에서 같이 그걸 잘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환경연구소에서 거의 다 주도적으로 거기를 맡아야 된다. 아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업무분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100%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업무분장은 물론 돼 있습니다. 단지, 국가 소유로 관리를 하더라도 경기도 관내에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추이나 추세나 과정을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난번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사신다고 할 때 제가 속기록을 봤어요. 이건 지오스민을 잡는 장비다, 검사장비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이 장비를 사게 되면 이러한 문제, 미리 검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각 정수장이나 기타 기관에 미리 통보해서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장비를 사실 때 1억 5,000짜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오스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있죠? 잡을 수 있는 장비가 아니고 검사장비가 있죠,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검사장비입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손을 놓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조 한참 발생할 때는 그 장비를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장비는.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었으니까 안 됐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임채호 위원 그걸로 새 장비로 안 됐는데 그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환경연구소에서는 그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임채호 위원 우리 연구소에는? 우리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는 그게 없어서 검사를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임채호 위원 아, 그전 장비 있잖아요, 노후된 것.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그……. 저희는 없었는데 그 장비를 빌려서 했습니다, 일부 조금 늦긴 했지만.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 검사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처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그 결과가 나와서? 바로, 이 조류발생이 언제 된 거예요? 6월 며칟날 발생이 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검사한 이후로는 초과된 게 없어 가지고요. 일단 결과는 통보를 해줬는데 수치 자체가 음용을 못할 정도의 초과된 수치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임채호 위원 여하튼 간에 저는 그래요. 왜 그 해결을 못하느냐고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죠? 그런데 그런 장비로 우리가, 또 2013년도 예산에도 4억 몇천짜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장비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관련부서에서, 시행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좀 미진하지 않나. 왜 이걸 장기간 1개월씩 끌어가면서 그런 녹조 관련, 거기에다가 조류발생까지 해서 이렇게……. 경기도민, 그 물을 먹는 사람이 한 2,000만 명 정도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고 그러나?’ 이런 생각에 앞으로 물환경연구소하고 그러한 업무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관리대응시스템을 마련해서 상류 수질보전대책기구라든가 이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또 물환경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걸 업무분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그때그때 바로 처리해 주고 특히 인, 질소를 잡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임채호 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항상 발표하는 걸 보면 북한강에서 이번에 녹조가 시작이 됐는데 밭의 퇴비나 이런 거름에 의해서 된다는 그런 신문기사가 많이 나와요. 실제 거기서 나오는 건 미량입니다. 남한강 쪽이 더 많지, 농사짓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에 제대로 소독 안 하고 그냥 월류시키는 물들, 화도정수장 같은 경우 그거 큰 주범이에요. 사실 그런 물들을 갖다가 자꾸 처리하지 않고 월류시켜 가지고 그것이 팔당에 가라앉아 있다가 날씨 덥고 비 안 오고 그러면 거기에서 녹조가 자라는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을 잘 대응해서 연구원에서 해결까지 해놓으라는 부분이 아니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상류 수질보전대책기구 같은 것도 구성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긴밀한 협조체제를 저희가 구축하겠습니다, 물환경연구소하고.

임채호 위원 이상 다른 질문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우선 연구과제 선정방식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연구과제는 저희가 관내에 한 50여 개, 시군을 포함해서 관련 기관에 저희가 연말쯤에 내년도 연구사업에 저희 연구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연구과제를 공모하기 위해서 공문을 다 발송합니다. 어떤 어떤 분야를 연구해 줬으면 좋은지 일단 공모를 하고요. 거기서 일부 채택이 돼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 연구원 자체에서 관련 분야, 관련 팀에서 해야 될 연구업무를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과제 최종결정자는 누구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해당 팀원들하고 팀장이 되겠습니다. 팀장,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최종결재는 부서장이 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실무선은 팀장이니까요,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결정하면 부서장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나 다른 데하고도 좀 겹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장급에서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갈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관 전체 그리고 경기도 전체 연구기관들의 조화가 되도록 그건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기관협의체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또 그것들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번에 2011년도 경기도 대기오염 평가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5페이지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확인 중)

25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표 1-2-5에 보면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추이라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이게 지금 2010년도 경기환경백서에서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어제 환경국에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경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련입니다. 여기에는 NOx, SOx, 그리고 PM-10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는데요. 이것은 자료출처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홈페이지에서 나온 거라고 이렇게 출처가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201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1-2-5는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인데요.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는 자료가 딱 맞습니다, 끝자리까지. 그런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그리고 2007년도는 하나도 안 맞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다 틀리면 출처가 다르다든가 아니면 가중치를 줘서 평균하는 방식이 틀리다든가 또 측정장소의 차이점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딱 맞고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다 틀리고 2007년도 틀리고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임의로 이걸 드린 게 아니고…….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요,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6페이지는 2006년도 분야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입니다, 표가.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하고 똑같습니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먼지, VOCs 똑같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2006년도의 총계가 55만 1,192t입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권칠승 위원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그럼 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5페이지 연도별 대기오염 배출량 변화추이 총계가 52만 5,644t입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26페이지의 총계가 적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구분에서 빠진 게 있으니까, “기타”. 기타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포함을 안 했다 이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6쪽이 더 많아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통계잖아요. 같은 책에서 내놓으신 평가보고서에 이런 것도, 아니 일단 한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목…….

권칠승 위원 아니요,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연구부분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초보자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항목별로 어쨌든 한번 확인을,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페이지에는…….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6페이지는…….

권칠승 위원 25페이지에 있는 2006년도 자료를 분야별로 나눈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분야별로 나눴는데요.

권칠승 위원 분야별로 나눴는데 분야가 100% 다냐 아니냐라는 건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요, 그래서 그걸로…….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밑으로 쭉 2006년, 그러니까 26페이지에 있는 표의 총량이 아무리 쳐도 더 많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은 통계과정에서, 프린트 과정에서 숫자의 오류인지 실제 어떤 세부항목별에서 누락된 게 있는지 그건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건 당연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 많은 양을 다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환경국하고 좀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같은……. 이건 바로 연달아 나오는 자료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백서를, 평가보고서를 내시면서 그냥 이건 아마추어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자료인데 이렇게 발간을 하시면 나머지 자료들을 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한번 이건 오늘 끝나기 전에 자료가 이렇게 달라있는 이유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한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네, 확인을 한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분수 수질에 대해서 분석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공공시설에 최근에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비데가 많이 설치돼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여기도 아까 제가 화장실 가서 한번 봤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비데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분석을 해보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최근에 설치된 비데 수나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여기에 대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요청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천모니터링 민간위탁사업하고 자료를 제가 쪽지로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장, 최철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철규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팔당유역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나왔습니다.

박광서 위원 어떤 성분이 많이 검출됐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비점오염은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분별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비점오염이라고 하면 점오염하고 틀리게 농경지라든지 산 절개지라든지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데서 불특정다수에서 흘러들어가는 오염원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몇 개 항목, BOD면 전체 오염물질을 대표하는 성분으로 하지 각각의 무슨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개별항목을 검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오염도가 어느 정도 됐나를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시가지하고 비시가지를 구분해서 한 연구 조사한 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가지하고 비시가지를 했을 때 주로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시가지가 비시가지보다는 오염도가 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거시설이, 저희가 비점오염을 검사하는 지점이 토구라고 해 가지고 비가 올 때 그 빗물에 씻겨서 내려오는 물이 최종 관거를 통해서 나온 끝부분에서 채취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시가지 같은 데 정비가 잘 안 돼 있는 구시가지의 오염도가, 아무튼 빗물에 쓸려서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러면 야산이나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지대가 낮은 다수 관거를 통해서 물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요.

박광서 위원 골짜기 아래 부분이나 이렇게 그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아무튼 최종 관거 끝에 토구에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토구로 흘러들어가는 지역, 연결돼 있는 지역의 범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가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박광서 위원 그런데 주로 팔당수질개선본부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팔당 비점오염원의 제일 오염시키는 곳이 농촌에서 농사짓는 거라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는 사실 시가지에서 흘러나와서 거기서 상당히 많이 오염시킬 것 같은데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고요. 지금 연구결과를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세히 보고 나중에 제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점오염원의 삭감계획이나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혹시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올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최종평가 결과보고서가 사업을 시행하는 환경부, 환경과학원 쪽으로도 다 갔고요. 팔당본부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걸 보고 아마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시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잔류농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이점이라고 할까 아니면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실제 그건 농민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하는 건데 아마 인증기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이나 비료를 안 쓴다든지 아니면 쓰더라도 최소화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잔류농약검사만 하고 그 구분이나 인증 같은 것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건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혹시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의 기준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이 얼마가 검출됐다, 이 기준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광서 위원 어떻게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할 수 없는데요. 오늘 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회인데 그게 보건복지공보위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 관련부서가.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농산물 얘기만 자꾸 나오는데요. 친환경농산물을 먹는 것하고 일반농산물을 먹는 것하고, 우리 여태까지 그냥 그런 것 구분 없이 시장에서 사다 먹었거든요. 지금 보면 학생들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하고 있죠? 원장님이 생각할 때, 원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보면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농산물을 먹어 왔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기준치나 이런 게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요. 일반농산물도 저희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정도의 농산물 기준치를 정해서 다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리적으로 친환경이다 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그래도 뭔가 일반농산물보다는 덜 농약을 치고 이러지 않을까 해서 아마, 실제로 덜 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마 단가가 아무래도 일반농산물에 비해서는 조금 비쌀 수가 있고 하지만 그것은 기호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또 친환경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재배농민의 양심에 따라서 그것은 변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건 소비자 각자의 판단이지 저희는 사실 기준에 따른 이것이 적합하냐 아니냐 그걸로 관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광서 위원 잔류농약검사를 해 갖고 농약성분이 과다 검출되면 그 농산물을 어떻게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곧바로 압류 폐기해서 유통이 되지 못하도록 일단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고요.

박광서 위원 예를 들어서 꼭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사과밭이 3,000평이 있는데 거기서 검사할 때는 일부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전체 거기서 생산한 것을 다 폐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앞에 검사한 것만 폐기하는지 거기까지는 여기서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나 견해가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사실은 저희도 큰 고민인데요. 일반 지금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농산물 경매시장에 오는 것들이 작목반에서 사실은 소규모로 작목단위별로 오기 때문에 사실 부적합이 나가도 그 들어온 반입물량만 폐기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한 번에 망하거나 이렇게 큰 엄청난 타격을 받지는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과나 과일부분은 굉장히 반입량도 많고 한번 부적합이 나가서 폐기가 되면 거의 1년 농사를 다 망칠 정도의 그러기 때문에 사실 과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이나 검사시간이나 이런 것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박광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과수원이 됐든 일반 벼농사가 됐든 채소가 됐든 일단 농약을 주면 전체 다 똑같은 성분을 타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만 하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더 이상 답변을 원치 않겠습니다.

수입농산물이 들어오면 잔류농약검사 의뢰가 많이 들어오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립품질관리연구원이라고 해서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아, 여기서는 안 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저희는 유통되는 것만 하고 수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다이옥신 측정방법에 대해서 이게 관계 지자체에서 의뢰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경기도에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업장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다이옥신 검사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이 민간기관도 있고. 그래서 시군이나 도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정기간에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업체 자체에서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서 위원 아, 그러니까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하나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나 결과는 다 마찬가지로 나오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인증받은 기관의 결과에 대한 공신력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말고 분진 같은 게 많이 날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있을 겁니다, 분진성분.

박광서 위원 분진의 성분은 주로 무엇이 검출됐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분진에서는 별도 다른 성분을 검출하는 게 아니고 분진 자체의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연료에 따라서 검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물론 분진에도 여러 가지 성분이 붙어 나올 수는 있지만 아무튼 총 분진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장대리, 김진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제출해 주신 2011년 경기도 대기오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요. 261쪽에서 263쪽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측정지점별로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이것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아황산가……. 이산화질소는 있겠고 아질산가스라고도 부르고요. 100ppm 이상의 농도에서 이걸 흡입하게 되면 과반수 이상의 동물들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국가환경기준하고 그다음에 지역환경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261페이지에 보시면 국가환경기준에 따라서 측정지점별로 달성 현황이 나와 있고 그다음 263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환경기준으로 결과를 해놓은 게 있으세요. 파악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263쪽은 경기도, 지역이라는 것은 경기도 기준입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환경기준하고 그다음에 지역환경기준이 있는데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에 대해서는 국가환경기준이 이를테면 지역환경기준보다 더 낮다고 그래야 될까요, 기준점 자체가 좀 더 허용하는 폭이 더 큰 것 같거든요. 이건 경기도가 더 강화되어 있는데 이건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래도 국가기준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목표치를 그 정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거고 경기도나 산업시설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그보다는 대기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수치를 강화해야, 지역별로 강화해야 국가기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강화한 수치로…….

김종석 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 이해는 가는데요. 어떤 관리가 지역에서 전국적인 관리를 하더라도 전국에 동일한 기준으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 하게 하는 게 맞지 경기도는 물론 오염원들이 더 많고 이렇다 하더라도 더 강화해서 다른 곳은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해 준다 이건 조금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국가차원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서 한다면 기준이 통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상황을 보면 국가환경기준이 되었든 그다음에 지역환경기준으로 놓고 보았든 아까 말씀드렸던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의 경우에 대해서 측정기준을 상당 부분 넘어서고 있잖아요.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100% 다 넘어서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정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수치만 조사해서 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관련 지자체에서 대응방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세먼지를 적게 하려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산화질소나 오존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그건 상호 간에 이렇게 좀, 여기서는 데이터만 주시고 마십니까, 아니면 드리고 난 다음에 정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체크해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나름대로 이런 수치 데이터를 주면서 저희가 또 나름대로 연구결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통보하고요. 지자체에서 충분히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뭐라는 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작업장이나 공사장 같은 데서 많이 날리기 때문에 충분히 작업장 관리, 물을 뿌린다든지 운반트럭이라든지 이런 거, 세차시설 같은 거 충분히 하고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통량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유류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무튼 원인에 따른 대응방안은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얼마큼 철저히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저감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권칠승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어떤 자료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경기도 집행부 나아가 국가기관에서 어떤 정책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우리 전문가들이 계신 연구원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 생산해 준 것을 놓고 그걸 기준에 따라서 큰 틀에서 정책들을 세우고 바꿔나간다는 측면에서 첫 시작점의 의미로서 연구기관으로서의 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연구인력 또는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수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책들을 세운다라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할 의사 있으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김종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행정감사를 해보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제가 세심하게 보진 못했어요. 연구용역 과제들이 왔을 때 너무 불성실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는 제가 특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아주 무성의하게 도민의 혈세를 가져다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썼던 자료 그대로 붙여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다른 데도 고쳐야 되겠지만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쓰겠고요. 해주실 수 있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저희 일반 뭐,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일반 연구기관은 정책연구에 대한 용역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용역도 결국은 분석해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오류라든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아무튼 저희가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공여지요. 이와 관련돼서 보니까 물론 또 조사를 여기서 한 건데 66개 지역의 지하수와 관련돼서 11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기지 내에서 나와 있는 결과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통보들은 다 됐고 혹시 행정기관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는 다 이뤄진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아마 지금 시행 중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평택지역 같은 경우는 다이옥신 검출된 지역이 한 지역이 있는데요, 이 평택지역 기지는 과거부터 해왔던 기지에서 발견된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서울에서 이전하면서 발견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김종석 위원 원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면 그건 우선 두시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지하수뿐만이 아니고 관련 대책들이 좀, 사실은 자체 예산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여기서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미군기지 공여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 1년에 몇 차례 해라 예산을 주면서 의뢰를 해야 하시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미군부대에 관련된 그런 것은 사실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1년 전에 예산을 세우고 이런 건 없고요. 갑자기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꾸준히 해오던 예산에서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시약이나 초자나 장비나 남아 있으면 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날 땐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행정부서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행정부서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 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근거들은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군기지들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토양정화활동들을 해서 우리가 받게 되고 이러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다시 한다 하더라도 한번 오염된 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완벽하게 복원돼서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군기지가 됐든, 제 문제의식은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와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시 환경을 회복하는 데만 해도 수천억 원, 또 많게는 조 단위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또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고, 과거의 일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 요청을 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우리 후손들이 부담해야 될 재원들을 아끼는 길이다 해서 사전, 지금 이 정부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제적이라는 표현대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동의하고요. 평택지역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단체가 구성이 돼서 상당히 100여 건 이상 지점 설정해서 저희한테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도내 소각장 다이옥신 검출 결과 나오는 것에서 청송산업개발이요. 거기 보니까 기준이 1이면 여기는 29.664 나와서 여기만 유독 다이옥신 검출되는 게 나오는데 이 회사는, 물론 통보하셨겠습니다마는 어떤 조치가 이뤄진 겁니까? 왜 특별하게 이렇게 여기 회사 한 군데만 이런 건지 파악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폐기물 소각업체인데 1차적으로 중앙에서 환경부에서 검사해서 초과돼서 저희한테 재차 검사의뢰했는데 저희한테도 또 초과가 돼서 현재 지금 검찰에 고발이 돼서 벌금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말까지 개선 완료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제 질의는 오후에 순서가 되어 있어서 중식시간에 제가 확인할 자료가 있어서 잠깐 발언권 얻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요구한 자료 책자 15쪽에 보면 경기도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어요. 그 조치결과에 보면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측정에 대한 분기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분기마다 실시한 근거자료 여기 다 비치되어 있을 거예요. 새로 자료를 만들지 말고 누가 언제 출장을 가서 어떤 검사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있는 대로 그냥 갖다 주시면 돼요. 원장님, 가능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해문 위원 17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구제역 관련해서 1회 먹는물 전 항목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했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고란에 완료. 실시만 한 거지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질 못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있는 대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활용실적에 대한 내용을 204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이 중에 제가, 여기에 아마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있는 대로 주세요. 거기에 32번 항목에 보면 팔당호유역 비점오염 배출현황 조사 및 삭감방안 연구라는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 완료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해문 위원 이 관련된 근거자료 거기에 보면 국비 12억 4,000을 가지고 활용했던 내용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4번도 마찬가지예요. 팔당호유역 비점오염 배출부하조사 연구자료로 12억 9,000만 원을 국비로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사업. 그리고 마지막 35번에 보면 팔당호유역 비점오염 배출현황 조사 및 삭감방안 연구 이 책자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해문 위원 이 과제에 대한 책자하고 이거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면 제가 점심시간에 좀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원본 자체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럼요. 그걸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오후에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0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최철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남양주 출신 위원입니다.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다녀왔습니다.

이의용 위원 올 8월 달, 9월 달,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먹는물 가지고 상당히 떠들썩했던 사건 남양주시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가 미처리가 돼서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호로 방류가 됐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도, 국감에서도 많이 떠들었고 상당히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일 팔당수질개선본부 우리 행감이 있어서 거기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수질측정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잠깐 중식시간에 수질측정망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화도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밑에 거기에 수질측정망이 있어요. 묵현천이라고 하는, 묵현천인데 위치는 정확히 모르시죠, 원장님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측정망 장소까지는 안 가봤는데 처리장 바로 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이 북한강에 바로 인접돼서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거기 처리장은 가봤습니다, 지난번 문제 있을 때.

이의용 위원 그런데 그 처리장이, 처리장에서 처리가 돼서, 유입수가 처리가 돼서 내려오는 데 측정망이 있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의용 위원 그러면 유입수가 처리가 안 돼서 당시 항공사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항공사진 같은 것을 보면 퍼런 녹조 띠가 쫙 형성된 것을 환경부에서 공개하고 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묵현천 수질검사 결과를 자료로 제가 받아봤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BOD라든지 질소, 인 이런 부분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는 유입수가 불명수가 유입이 돼서 처리하지 않고 비상 방류구를 통해서 하루에 1만 몇천 t씩, 평균 뭐 수치가 많이 있습니다. 평균 최대 1만 3,782t 적게는 하루 평균 1,275t을 불법배출했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고 비상 방류구를 통해서 배출을 했다, 불법배출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수질검사에서는 당연히 BOD, 총질소, 인이 높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아니,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 그렇죠. 그게 하수처리가 되지 않고 그걸 하루에 심지어 1만 3,000t에 이르는, 최대 1만 3,000t씩 불법방류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불법방류를 한 그 밑에 수질측정 지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BOD, 총인, 총질소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수치가 높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런데 지금 묵현 수질검사 자료를 보면 2010년, 11년, 8월ㆍ9월만 보더라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작년하고 차이가 없고,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BOD, 질소, 인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불법방류를 안 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이 수질측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알기로는 어쨌든 문제가 된 게…….

이의용 위원 올 8월 달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올 8월인데요. 2010년도는 2009년도보다 어쨌든 BOD하고 총인 같은 경우가 한 30%에서 54%까지 지금 개선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TMS측정망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자동으로 기계가 측정돼서 데이터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측정하는 기계의 일부 물론 오류가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 자체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방류가 됐다면 TMS상에도 총질소나 총인이 수치가 높게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의용 위원 여기 하수종말처리 용량이 4만 3,000t이에요. 4만 3,000t의 유입수가 넘으면 비상 방류구를 통해서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법적으로도 허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의용 위원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의용 위원 그런데 그걸 불법방류라고 하는데, 4만 3,000t이 넘으면 그런데 환경부 발표는 상시 그랬다는 거죠, 상시. 갈수기에도 상시 비상 방류구를 통해서 불법방류를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수치가 당연히 높아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우기철 그러니까 연평균 76일을, 또 나중에 자세한 환경부의 발표내용을보면, 10월 달의 발표내용을 보면 연평균 76일을 불법방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76일 동안은 평소보다도 뭔가 수치가 틀려야 되지 않느냐. 이 수질측정망에 검사된 것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이렇게 또 역으로 생각할 순 있습니다. 이것도 이론적이긴 한데 불법방류를 할 때는 평상시, 매번 그렇게 상시 불법방류했다는 게 환경부 주장이고 처리장 입장이나 남양주시에서는 그걸 부인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상시는 아니더라도 장마 시나 우기 시에 물 양이 많을 때 이 수치가 아주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왜냐하면 물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방류를 하더라도 희석이 되면 평상시의 농도보다 몇십 % 이렇게 눈에 띄게 수치가 확 올라가지 않게 인위적으로 양을 조절할 수는 이론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실제 항공촬영 사진까지 내보이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당시는 항공촬영상에는 그 시기나 저기를 포착을 제가 봐도 상당히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보이는데요. 그게 상시 그렇게 진짜 내보냈느냐 하는 것은 그건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그 사진에 육안으로 봐도 정말 남조류 띠인가요, 하여튼 오염물질 띠가 그렇게 형성될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수질측정망에서는 수치가 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걸 보면 연월로 매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09년 1월 달에는 BOD가 8.3인데 10년에는 3.6, 11년에 3.1, 12년에 2.6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낮아져요, 실제는. 그런데 이게 항공사진 촬영한 걸 데이터를 들이대면서 불법방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실제 감사원 감사결과도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 수치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항공사진 촬영에는 띠가 돼 있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그 띠가, 저도 사실 신문상에 컬러로 정확하게 그게 녹조의 띠인지 불법, 처리되지 않은 방류수의 어떤 농도에 의한 색깔인지…….

이의용 위원 그런데요, 환경부에서는 화도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불법방류 때문에 띠가 형성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질측정망이 있는데 수질측정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지금 수질측정을 이 측정한 값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게 아니라 물환경연구소에서 한 건가요?

(「저희가 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서 했습니까? 여기서 했겠죠.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국감이나 아니면 매스컴이나 남양주시나 이런 쪽에서 이 수질측정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데이터를 줘본 적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의용 위원 공유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 가지고 말 나온 적은 없나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적한 사람 없습니까, 지금까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안 보고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 가지고 그리고 불법방류했다는 것을 환경부도 뻔히 알면서 이런 데이터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측으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언론에 보도한, 터뜨려버린 이런 꼴이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그건 지금 어차피 쟁점이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환경부하고의 소송까지 걸린 상태인데요. 이 데이터로 보시면 어쨌든 그 이전, 11년도 이전 것에는 큰 의미가 없고 계절에 따라서 12년도에도 제가 지금 이걸 자세히 보니까 1ㆍ2ㆍ3ㆍ4월까지가 굉장히 수치가 높고…….

이의용 위원 갈수기니까 수치가 높을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5월부터 일단 수치가 좀 떨어졌다가 7월 달에 조금 높고 8ㆍ9월에 이제…….

이의용 위원 그런데요, 이게 갈수기니까 BOD 데이터가 높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측정망 자체의 측정기계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차피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를 거쳐서 나오는 방류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절마다, 처리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어느 때는 BOD가 8.3인데 여름철에는 1.2예요.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고, BOD 내용만 가지고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종말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순간적으로, 물론 운전하는 데 따라서는 측정할 당시에 순간적으로 배출되는 농도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아주 일정하게 그냥 관측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생물학적 처리라는 게 여러 조건에 따라서는…….

이의용 위원 이게요, 지금 묵현천뿐만 아니라 하수측정지점이 다 있는데 측정지점에 나오는 수치가 하루에 한 번 딱 측정을 합니까, 아니면 24시간의 평균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TMS 말씀하시나요?

이의용 위원 네. 측정망이 다 있는데, 거기에는. 측정하는 방법이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이거예요. 이거 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는 월단위로 측정합니다.

이의용 위원 월 1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월 1회.

이의용 위원 딱 한 번을 합니까? 한 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자동측정이라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이것은 저희가 측정한 거고요.

이의용 위원 자동측정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가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채취해서 하는 것이고 TMS…….

이의용 위원 아니, 측정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샘플링을 해 와서 여기 실험실에서 하는 거죠.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이 나가셔 가지고 그 물을 떠다가 측정하는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의용 위원 그 순간이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TMS에서 나온 자료는,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이론적으로…….

이의용 위원 여기 TMS로 측정을 한 게 없……. 안 했잖아요, 여기는.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여기는 지금 저희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그 TMS라는 건 자동으로 아까…….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대기오염모양으로 상시 실시간으로 환경과학원에…….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이 묵현천에, 여기가 묵현천인데 화도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TMS로 측정을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한강유역환경청에 자료가 직접 가는 거죠, 데이터가. 아까 그…….

이의용 위원 그 자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공유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공유까지는 아니고요. 물론 입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요구하면.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게 월별로 측정을 했잖아요. 매월 한 번 나가서 물을 시료로 채취하다가 여기서 측정한다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의용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실은 저희가 보면 연도가 계속 나오듯이 그래서 평균치로서의 모니터링 정도의 효과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하천이 경기도에 한 이천몇백 개 워낙 많으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이의용 위원 그러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묵현천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측정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왕숙천에도 있고, 그쪽만 해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많습니다.

이의용 위원 팔당수계도 많고 하천마다 측정지점이 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지점이 68개 지점이라고 돼 있거든요. 하천, 호소, 공단배수 수질측정망 대상이 68지점인데 하천에 39개, 호소에 18개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그때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 이것은 결국 자료로서 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실 모니터링 수준입니다. 모니터링 수준해서 연도별 증가추이나 오염도 현황 정도 파악하는 정도입니다.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그때 환경마다, 상황마다 틀리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날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건 지금 이 수질측정망 자체를 측정망이 아닌, TMS가 아닌 인위적으로 하는 측정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다. 형식적인 거다, 이런 건 결국.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측정망 지점이 경기도는 68개 지점이지만 국가에서, 같은 천이라도 또 중앙에서 관리하는 측정망이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전체 하천 오염도의 변화추이를 보는 모니터링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 위원장대리 최철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 아무리 모니터링의 자료로 쓴다 해도 가치가 없다, 이렇다면. 이런 방법이라면 이건 전혀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식이라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하천에 대해서는 자동TMS시설을 해놓고 그 외의 지점이나 하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질측정이 68개 지점인데요.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묵현천의 수질검사결과를 2009년서부터 주셨거든요? 그런데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이 불법방류했다는 것이 환경부에서 2006년 6월서부터 불법방류했다고 그랬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006년 6월이요?

이의용 위원 이게 언제부터 수질측정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2005년서부터 올해까지, 2012년까지 묵현천 수질검사결과를 2005년도 자료서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또 한 가지는 물환경연구소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2005년도 이후에 TMS, 거기 TMS가 있죠? TMS에 의한 수질측정결과를, 본 위원한테 자료 세 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걸 주실 수 있죠?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대리 최철규 자료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의용 위원 2005년도서부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실험실 위주로 해서 라운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질의하기 전에 먼저 행감과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에 “청렴영생 부패즉사” 이렇게 딱 붙어 있던데요. 이거 언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아마 감사관실에서 저기를 해 가지고 올 상반기부터 붙인…….

박승원 위원 경기도청 감사관실에서 붙인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물론 저희한테 스티커를 배부해서 아마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특별히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없고요, 아무튼 지사님의 도정방침이나 철학이 그러하시니까요. 공무원들의 청렴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박승원 위원 원장님은 그 문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마음의 각오를 가끔 다짐, 다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평상시에 우리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전체 공무원들을, 공직자들을 다 부패한 도둑놈처럼 보는 이러한 우리들 내부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70년대, 80년대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시절의 아주 부패가 진동하던 그런 시절도 아니고 정말 21세기 첨단사회로, 정보화사회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청렴영생 부패즉사” 이 글자를 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굉장한 모멸감,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다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고 부패나 비리나 이것을 일상적으로 이렇게, 그런 조직이 아닌데 이렇게 전체 공무원들을 도둑놈처럼 모는 이러한, 제가 볼 때는 아주 몰지식하다라고밖에 판단을 못하는데요. 저는 이거 당장 떼었으면 좋겠어요. 떼세요, 이거. 이거 공무원들 사기 저하시키는 겁니다. 공무원을 다 도둑놈으로 모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꼭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승원 위원 네, 짧게 말씀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청렴의 의미가 물론 과거 군사정부시절의 청렴하고 지금의 청렴하고의 강도라 그럴까요? 과거에는 부패라는 게, 청렴이나 부패라는 게 일정 기준이 있어서 과거에는 관행이나 이런 걸로 다 그 범주에 들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요즘은 뭐 굉장히 투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짐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그게 꼭 도둑질이다 뭐…….

박승원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대부분 젊은 공직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물어보세요. 설문조사를 하든지, 실제로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어떤 느낌이 생기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떼세요, 뗄 수 있으면. 차라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맞게끔 “철저한 검사, 도민생명 보장” 뭐 이렇게 걸어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사명감도 생기고. 그렇게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형태로 일을 하셔야지 지금 시대에 이렇게 아주 과거 회귀적인 이런, 하여튼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원장님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시고 새롭게 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고민 좀 해주시고 직원들하고 상의 한번 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이게 붙여져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저희가 붙었으면 다른 기관도 거의 붙였을 겁니다.

박승원 위원 이건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도지사와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선 먼저 예산현황 보충자료 이렇게 주신 것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에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해서 2011년도에 1억 700, 그리고 2012년도에 6,1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아까 보셨지만 장비가 굉장히 여러 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으로 돼 있는데, 물론 10년 이상 고장 나지 않으면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폐기되는 장비들을 그냥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학기자재라든지 아니면 그중에서 일부 부품을 또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불용품으로 매각하면, 입찰을 붙여서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하여튼 쓰지 않는 물품이라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폐기대상 물품입니다.

박승원 위원 매년 그럼 이 정도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준이 나옵니다.

박승원 위원 이 정도 나온다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승원 위원 그러면 11년, 12년도 불용물품 매각처리한 것, 처음에 매입할 때 매입대금하고 그리고 매각한 매각대금하고 처분내역들 있잖아요? 어디다가 처분했는지. 그리고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그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 있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돼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식약청에서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전국적으로 진행한 것 있죠? 지하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승원 위원 1만 1,000여 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 11개소 정도가 노로바이러스 검출이 됐는데 여기 경기도에 해당되는 게 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소관이 보건복지공보위 소관이라 그 담당 팀이…….

박승원 위원 아, 그쪽 소관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승원 위원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에 경기도 급식업체 중에서 5개 학교가 집단식중독을 일으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게 급식업체의 지하수에 의해서 김치, 김치를 했는데 거기 지하수에 의해서 진행된 거잖아요. 지하수에 의해서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검출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고등학교 지하수에서도 하나 문제 있는 걸로 검출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하수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고등학교 지하수요?

박승원 위원 네. 제가 312쪽에 보니까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으로 하나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올해 수질검사한 것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런 바이러스 검출이 안 됐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기 부적합은 노로바이러스가 아니라 아마 다른 일반세균 항목이나 그럴 겁니다.

박승원 위원 다른 세균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승원 위원 그럼 식약청에서 한 것 중에서 경기도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확인하러 가신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승원 위원 어쨌든 그 결과는 일단 두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노로바이러스 이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승원 위원 특히 식중독을 일으키는 게 어린이들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시 또 노인, 복지시설 이런 곳에도 지하수를 활용하는 곳이 있으면 그쪽에 대한 수질검사도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지 않아도…….

박승원 위원 그걸 좀 파악하셔서 올해나 내년도에 진행할 때는 그쪽에 대한 검사도 철저히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측정에 대해 분기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했다는 기록은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이런 내용들을 지금 어떻게 보관합니까? 여기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것은 이렇게 언제 했다는 근거도, 물론 결과도 있지만 언제 누가 나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런 내부적으로 했다는 근거가 다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저희 시군에서 매몰지 담당공무원을 다 지정했습니다, 발생 당시부터.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이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일이 많은 매몰지를 다 다닐 수가 없고.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군에서 담당자를 정해 놓고 검사를 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저희한테…….

이해문 위원 그 결과만 취합해서 연구원에서는 이 결과를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통보를 해줍니다, 시군에.

이해문 위원 통보를 하고 제출했다 이런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수질연구부에서 건의하고 답변한 내용에는 이런 걸 철저히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감사 지적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걸 시군을 제가 일일이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환경국, 그저께 축산산림국에서 제가 축산국장한테도, 동물방역위생과라고 있죠, 우리 경기도 축산국에.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국에 가축매몰지사후관리팀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저희 환경국 소관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연관된 업무고 여기도 구제역매몰지에 관계되는 건 또 다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요구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매몰지주변 지하수 검사결과에 “연구원” 이렇게 해놓고 분기별로 연 4회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11년. 2012년에는, 지금 금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자료에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3,640건 했습니다. 지금 2/4분기까지 저희가 다 검사를 하는데 총, 2/4분기 건 지금 진행 중이고.

이해문 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3,640건의 검사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고 부적합건수 1,043건에 28.7%의 부적합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물론 부적합이라는 것이 지하수에 대한 여러 가지 측정결과에 대한 기준에 부가해서 결과를 지금 저한테 제출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환경국에서 또 요하는 이런 자료하고 보면 문제가 없다. 전국에 많은, 2010년 12월부터 우리 경기도도 가축을 매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만 3년이 되는 게 내년 12월입니다. 12월이 되면 이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에도 언론에 나온 자료를 보면 100여 곳에 이설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우리도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환경연구원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조사결과로 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유권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매몰지 주변 지하수 검사결과에 연구원에서는 검사실적을 보면 부적합, 부적합률 이렇게 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부적합률하고 부적합 건수는…….

이해문 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항목입니다. 그것이 매몰지가 아니더라도 일반 지하수나 일반 비상급수나 검사를 해도 그 정도의 부적합률이 나오는데 부적합 항목을 보면 거의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에 의한 부적합이고 매몰지에서 더구나 그 사체의 침출수가 지하수에 오염이 돼서 부적합이 나온 거다라고 입증되려면 그 항목 중에 암모니아성 질소나 염소이온에 동시에 부적합이 돼야 이것을 매몰지의 사체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된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항목으로 부적합된 것은 아직까지는 1건도 없다라는 해석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자료에 보건환경연구원 결과 염소이온 79건, 암모니아성질소 69건은 동일지역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아니고요. 염소이온만 초과된 지역이 있는데 그 염소이온은 사체에서부터 나온 염소이온이 아니고 그 지역을 보시면 대부분 해안가지역에, 그러니까 바닷물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매몰지가 아니더라도 염소이온이 항상…….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근거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3페이지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또 아까 보충자료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상당히 연구를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의 성과를 괄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들과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열심히 했다는 걸로 본 위원도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하셨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보기에 팔당호유역 비점오염의 배출부하조사에 12억 9,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비점오염 연구자료로 제공해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연구자료로 받았다는 게 본 위원이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이 결과물도, 제가 지금 쭉 연구한 결과물도 보고 있는데 이걸 설명해 보세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호유역의 비점오염은 당초에는 저희가 먼저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팔당호유역 비점오염 배출부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비로 1차 연도에. 이것을 중앙에 제출하니까 중앙에서 국비를 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봐라, 국비를 줄 테니까. 해서 용역비를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12억 9,000만 원을 받아서 2차 연도, 3차 연도에 걸쳐서 더 세부적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한 겁니다.

이해문 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이 결과물이 금년 5월 달에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까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8월 말.

이해문 위원 8월 말에 마무리됐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해문 위원 그럼 이게 정식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이런 걸 제출해 주셔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37쪽에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과 제가 같이 요구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38쪽부터 민원처리현황을 요구해서 쭉 자료를 제가 검토하고 확인해 봤는데요. 특별히 민원발생 관련 검사가 여기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 소하동공장 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해문 위원 여기에 2010년, 11년, 12년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검사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매년마다 또 결과는 문제없다고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것을 민원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나고 이런 것은 사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 어디입니까 이게? 여러 군데에 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 환경신문고 뭐 여러 군데에 내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소하리 기아자동차는 물론 대기분야나 주민들이 의심하는, 혹시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거기서도 유해가스가 나오지 않냐 제기를 해서 저희가 검사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고요. 기타 소음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검사를 해도 그렇고 어쨌든 기준초과돼서 지금 개선명령하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요, 앞으로 그 지역하고 잘 협조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보는 것도 방법 찾아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좀 더 검토하고 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원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것 같으면 부장님들께서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답변이 자꾸 지연되고 서류 보충자료가 안 나오니까 지금 자꾸 질의가 길어집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또 분석해 보니까 메디코는 연간 4회 이상 정기점검이 의무화되어 있는 1종 중점관리대상 기업이네요. 그렇게 확인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수시점검 외에 1년에 최소한 네 번 이상은 지도 점검을 나가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단순히 점검기관인 직원들만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육안이나 냄새로 식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현지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까지 같이 함께 대동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당연히 지도 점검에는 검사까지, 시료 채취 검사까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시료채취해서 분석한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했건 아니면 미달했건 간에 그 결과는 가지고 있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말씀하신 대로 1종 사업장 이런 특수업체에 대해서는 연간 4회로 되어 있지만 이런 특수업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은 못 가셨는지 모르지만 수질TMS나 대기TMS, 지금 TMS 장치가 되어 있어서 상시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한국환경공단으로 송신이 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메디코에 대해서는 그러면 직접 사람이 가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TMS로 그냥 1년 내내 상시 체크하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하고 연 4회라는 건 현장에 저길 하고 또 데이터가 송출이 기계가, TMS기계가 고장났다거나 송출이 안 되고 할 때 점검차원에서 수시로 나가볼 수도 있는 거죠, 이상이 있나 없나.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시스템 자체가 TMS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상시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 또 사람이 직접 가서 시료 채취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 두 가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지금까지 메디코에 대해서 그 외 환경특정유해물질 유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결과를 보면 TMS에 대한 단속실적보다는 직접 사람이 가서 현장에서 시료 채취를 하고 점검하고 분석해서 나온 결과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TMS보다는 사람에 의한 관리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당연히 또 그래야 되겠죠. 특히 1종 중점관리대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TMS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법적으로 의무화된 1년 4회 이상은 직접 현장에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단속 점검기관이 나가서 조사활동을 하는 게 원칙이겠죠? 조금 전에 처음에는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양근서 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기준을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조금…….

양근서 위원 잠깐만요. 지금 관련 법에서 1종 중점관리 대상지역에서 연 4회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TMS를 통해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직접 가라는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종 업종 중에서 TMS가 없는 업장에 대해서는 연 4회 지도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TMS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송출이 안 돼서 이상이 있거나 또 민원이 진정이 발생되거나 이럴 때 현장출장을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양근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TMS설치 여부에 따라서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게끔 명확하게 관련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근서 위원 그 관련…….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연 4회라는 건 1종 업종은 그렇게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양근서 위원 그 관련 규정을 제가 봤을 때는 없었는데 그 관련 규정이 있다면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찌 됐든 주식회사 메디코에 대해서는 연 4회 이상 현장에 직접 나가서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저희가…….

양근서 위원 TMS로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TMS가 방치는 아니죠. 방치는 아니고, 법적으로 어차피 TMS로 상시 감시데이터가 계속 송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구태여, TMS 목적 자체가 인력으로 다 그걸 상시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업종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근서 위원 원장님,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제출받은 메디코의 2005년도부터 지난해까지의 배출시설 적발 및 조치사항을 보면 총 85건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서 TMS에 의해서 적발된 사례는 10건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시료채취를 해서 적발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TMS 자체로는 거기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서 여러 유해물질들이 배출됐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코에 TMS가 설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중점관리업체인 만큼 당연히 현장에 4회 이상 나가서 현장에서 체크하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관련법규를 만든 입법취지죠. 그렇지 않아요? 기계 하나 달랑 모니터링장치 설치해 놓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각종 유해물질을 생산하는 주요업체에 기계적으로 다 설치만 해놓고 감시만 하면 되지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조직이 뭐가 필요 있고 점검기관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고요. 검사대상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력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TMS…….

양근서 위원 자, 그럼 어쨌든 다시 한 번 최종 확인합니다. 경기도와 함께, 단속기관인 경기도와 함께 메디코에 대해서 연 4회 이상 의무적으로 규정된 현장점검을 나간 실적이 없단 얘기죠, 지금까지 한 번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장점검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분석을 위한 샘플을…….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청인 단속기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함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현장점검의 목적이,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꼭 100% 검사가 수반되는 행정 저기도 있지만 단순한 지도 점검 차원이나 행정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지도 점검도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어쨌든 그러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횟수가 연간 4회인데 연간 4회를 꼭 분석을 위해서 저희를 다 대동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양근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현장점검하고 나서 이후에 그냥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이상이 있을 경우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양근서 위원 이상이 있을 경우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지도 점검해서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오염이 배출되는 거 같다 할 때는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하는 거죠.

양근서 위원 아니,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또 다르잖아요, 계속. 처음에는 같이 합동단속 나가는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지금은 또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양근서 위원 계속 지금 말씀이 바뀌고 있어요. 두 번째는 TMS로 한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의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정확한 중점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을 있다 없다라고 할 만한 데이터가 없겠죠. 그렇죠? 단속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럼 그렇게 차라리 말씀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물질하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차이는 뭡니까? 대기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각하면서 연기를 타고 대기 중으로 발산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잔류라고 하는 것은 남아 있단 얘기인데 어디에 남아 있단 얘기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만큼 오염물질 중에서 잔류성이 강한 거, 분해가 잘 되지 않고 일반 생태계에 공기 중이나 식물이나 건물이나 인체에 흡입이 돼서 오랫동안 분해가 되지 않고 배출이 되지 않고 잔류기간이라든지…….

양근서 위원 다이옥신은 잔류성 오염물질로 지금 분류가 되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잔류해 있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공기 중이나 토양이나 물 중에, 자연계에 바로 분해돼서 없어지질 않는다는 얘기죠.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측정한 이후에, 다이옥신 자체가 잔류성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분류할 뿐이라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물질 자체가.

양근서 위원 측정하는 방식은 다 똑같은 거죠, 말하자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똑같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잔류성이냐 대기오염물질이냐 종류에 따라서 점검기관인 경기도 본청에서 데이터를 관리 안 하거나 아예 모르거나 있을 수 없는 거군요, 결국은. 왜냐하면 경기도 본청에서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지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미처 관리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최근에 다이옥신이 대두되면서 다이옥신 외에도 우리 일반 생활 중에도 많이 나올 수 있는 PCB라든지 아무튼 발암물질 중에서 일반 잔류성이 강한 그런 물질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 최근에…….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이옥신도 어쨌든 대기 중으로 발산이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대기 중으로 발산된 게 가라앉아서 토양이나 물에 침착이 되는 겁니다.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황산화물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메디코를 비롯한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많이 단속기준 초과해서 위반이 돼서 단속이 됐는데 이 중에서 인체에 위해한 순서를 정한다면 어떤 게 가장…….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이옥신은 일단 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이죠.

양근서 위원 왜 이건 독성이 강합니까? 발암물질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발암물질도 1급, 2급 이렇게 나눠지는 거 같던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급, 2급, 3급 국가별로 차이는…….

양근서 위원 이것은 몇 급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통 4등급으로 구분하는 국가도 있고 5등급까지 구분을 합니다.

양근서 위원 몇 등급입니까, 다이옥신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1급이면 가장 독성이 강한 거고 인체에 위해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4회 이상 배출하는 중점관리업체라고 한다면 더 특별히, 이를테면 TMS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가서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경기도 내 업체 중에서 연간 저렇게 3회 정도 검사한 업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디코 외에는.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잠깐 언론보도를 보니까 여주 렉스필드골프장에서 거기에 포설한 모래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조사를 해본 게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그 계획을 언론보도를 보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미 골프장 측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을까봐 모래를 다 수거해서 한곳에 쌓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확정이 된 게 아니고 환경보건……. 시민단체에서 검사한 것에 석면이 검출됐다는 그게 지금 입증이 안 되고 있고요, 어디서 검사를 했는지.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단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한국, 업체에서 인정한 한국화학융합시험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검사한 데에서는 전혀 검출이 안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체 골프장 측에서는 일단 언론에 저기가 됐으니까 자진해서 자기네가 그걸 교체하겠다고 지금 다 수거해서 쌓아놓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은 뭡니까? 직접 시료를 갖다가 여기서 채취해서 분석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도 궁금해서 비공식이라도 한번 저희가 협조의뢰해서 갖다가 검사를 해볼…….

양근서 위원 아니, 아직도 안 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아직도 안 했습니다. 내일이라도 저희가 나가서, 행감 끝나고 나가서 검사해 보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지금 그 모래가 렉스필드골프장 한 곳에만 포설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 골프장이 수없이 많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재질의 모래가 포설된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말 그대로 석면이 검출된 게 사실이라면 빨리 회수조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보도가 나오면 이걸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 업무라고 생각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빨리 기동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벌써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시료 채취도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사실은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표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보지는 못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행감장에서 듣기만 하더라도 섬뜩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극단적인 종교단체에서, 광신교단체에서 “예수천국불신지옥”하는 것을 그대로 패러디해서 따온 것 같고 이게 말 그대로 군사정권하에서 나올 수 있는 군대식 슬로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경기도 산하 연구단체라고 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버젓이 걸려 있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느낌에도 굉장히 혐오감을 주고 섬뜩한 느낌을 주는데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빨리 그 부분도 시정조치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화장실 표어문제는 박승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하니까,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신다고 또 원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차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수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통계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확인결과 연도 자체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원장님도 보고 받으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그것은 다소 사소한 실수로 보여집니다마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합니다.

권칠승 위원 한 가지 수정자료로 가져오신 데에도 보면 2007년도 자료 자체도 환경국 것하고 또 안 맞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관리나 인용 같은 거 하실 때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는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신빙성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2011년도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검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요, 본원에서 조사하신 9,440건 중에서 부적합 지하수 용도 중에서 음용수가 2,5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여기 자료에도 있고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면 그게 한 26.7%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이 표에 대해서 부적합한 지하수 용도로 산정이 표시가, 결과가 난 것 중에서 그중에서 음용수로 쓰이고 있는 게 2,520건이다 이 말씀이시죠, 이 표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부적합 항목 내역 이건 중복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음용수 생활 이것도 중복될 수 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맞는 거죠. 그런데 안전한 물공급 사업에서 시행한 지하수 2,700건 조사를 하셨죠? 업무보고서에 있는 겁니다. 업무보고서 22쪽에 있습니다. 지하수 2,700건이 조사하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 지하수 중에서 부적합률이 21.9%로 되어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권칠승 위원 여기에 부적합률이란 것은 기준이 뭡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일반세균, 대장균군 그다음에 질산성질소 정도의 항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적합 기준이 매몰지 주변 지하수검사 기준하고 같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거의 같습니다.

권칠승 위원 똑같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똑같다고 보면 이건 나누기를 하면 21.9%입니다. 거기에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21.9%인데 그러면 매몰지 주변에 현재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만 계산을 했을 때 26.7%니까 크게 봐서 별 차이가 없고 따라서 가축매몰지 주변에 수질오염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의미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목이, 부적합 항목이 매몰지에서 사체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인정이 되려면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염소이온이 동시에 초과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동시에 초과된 항목이 없다라는…….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퍼센티지와는 별개로 사체에 의한 오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하수 부적합률이 지금 2,700건 한 거 21.9%요. 이게 일반적인 수치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게 일반적이고. 이게 혹시, 제가 볼 땐 좀 이런 게 있거든요. 맛이나 색깔 이런 걸로 봐서 먹어도 되겠다 싶으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음용수로 활용을. 겉으로 보기에도 좀 신통치 않으면 사용을 안 할 텐데. 그런 지하수를 조사했는데도 21.9%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지금 이 지하수가 그거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권칠승 위원 음용하고 있는 지하수인가요, 아니면 그냥 먹지 않고 있는데도 그냥…….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기에 나온 지하수는 꼭 음용이라고 100% 뭐…….

권칠승 위원 일반적인 지하수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고.

권칠승 위원 그러면 샘플 자체도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검사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침출수 주변에 관측정한 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측정…….

권칠승 위원 관측정 수질검사는 어떤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측정은 말 그대로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나 안 되나를 측정하기 위해서 매몰지 주변에, 매몰지로부터 5m 그다음에 10m, 50m 이렇게…….

권칠승 위원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추출해서 확인을 하신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여기 관측정을 통해서 나온 부적률이 56.9%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부적합률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똑같습니다.

권칠승 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 항목을 다 하지는 않고 보통 분뇨나 가축 사체에서 유래되는 저기가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한 건데 그 적용, 특별히 그게 처음부터 기준이 있었던 게 아니고…….

권칠승 위원 제가 사체에 의한 오염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고요.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이건 사체 주변에서 뽑은 물들이잖아요. 관측정용 물들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 물은 지금 부적합률이 56.9%라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원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는 이해가 됩니다.

권칠승 위원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왜냐하면 지하수라는 것은 최소한 지하 50m, 100m, 심지어는 300m까지 뚫어서 나오는 지하수고 관측정은 매몰지 주변에 깊어봐야 아무튼 50m를 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10m, 20m 지자체에서, 매몰 깊이가 10~20m 정도 물론 사체의 양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혹시 옆에서 터져서 새어나오지 않나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사체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묻은 게 또 농경지나 축사 주변에 묻은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분뇨나 다른 비료나 농약에 의해서, 비료성분에 의해서…….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하수 보통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먹는 물 안전한 물공급사업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지하수 이런 거는 몇 m에서 뽑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보통 지하수 관정하면 30자 이상 보통 100m, 200m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지하수 이 검사는 완전히 저 밑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측정은 심지어 5m, 10m 이상……. 범위는 10m로 되어 있지만 5m, 10m 이내로 뚫은 겁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표에서 깊이가 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아,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그러면 여기서 나온…….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비용도 많이 들고, 실제로 깊이 뚫자고 하면 하나 파는 데 몇백씩 드는데 중앙에서 지침상 매몰지에 관측정 몇 개 뚫어라 하는 게 매몰지당 80만 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또 깊이 뚫을 필요도 없고. 일단 매몰지가 안전한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한 관측정이기 때문에…….

권칠승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잘못 만드신 거 아닌가요? 지금 가축매몰지 주변 음용관정 전 항목 수질검사결과라는 게 이게 지금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몇 페이지…….

권칠승 위원 지표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하지만 페이지…….

권칠승 위원 이건 이해문 위원님한테 자료로 주신 거거든요.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첫 페이지에. 지금 보고서상으로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해문 위원님한테 드린 보충자료를 보시죠.

권칠승 위원 자료 첫 페이지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가축매몰지 주변 음용관정 전 항목 수질검사.

권칠승 위원 이게 지금 10m 정도 해서 한다라는 거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그 위에 있는 1만 4,399건 이런 거는 전부 다 지하 100m씩 파서, 지하 100m씩 관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제목 자체가 매몰지 지하수 및 관측정 수질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경기도에 지하 100m씩 파 들어가 있는 관정이 한 1만 5,000개씩 있다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그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권칠승 위원 지금 조사하는 포인트로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관측정 숫자가 아니고 검사건수입니다, 1만 5,000건이.

권칠승 위원 검사건수면 이건 연 4회 했다고 위에 되어 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나누기 4 하면…….

권칠승 위원 그러면 대충 한 4,000개 가까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 정도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부적합률이라는 게 위에하고 밑에하고 똑같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에 외부에 자료를 내거나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부기로 달아서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 부분은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은 결과는 똑같이 나오더라도 지표 깊이가 달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반드시 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죄송합니다.

권칠승 위원 해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연장선상인데요. 수질측정을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고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저희한테 의뢰되면 의뢰된…….

이의용 위원 아니, 이건 의뢰가 아니고, 이 수질측정하는 건 의뢰가 아니잖아요. 수질측정망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68개 지점에 직접 나가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군하고 중앙의 관련기관에 다 통보가 됩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그 시료를 채취해서 여기에서 측정해서 그걸…….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결과를 다 통보해 줍니다.

이의용 위원 시군하고 중앙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의용 위원 중앙이라는 건 한강유역환경청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죠. 환경청, 환경국까지 저희가 수질측정망을 운영하면서 그 측정망에 모든 각 기관의 수질에 관련한 모든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그러면 이 결과를 원장님도 결재를 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워낙 건이 많고 수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결재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직접 정보망에 입력합니다, 결과를.

이의용 위원 아, 정보망에 입력하는 걸로 끝난다 이 말씀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물환경정보시스템이라는.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공촬영에서 검은 띠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 검은 띠가 형성된다고 하면 어떤 물질이 더 농도가 짙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까지는…….

이의용 위원 보통.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저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일단 상식적으로 BOD나 SS 같은 성분이 육안으로 그렇게 나올 때면 유기물이라든지 처리되지 않은 저기들이 많으니까요.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는 게 BOD, 질소, 인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의용 위원 그러면 당연히 BOD가 높아지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일단은.

이의용 위원 BOD가 당연히 높아져야 정상인 거죠? 그 정도라고 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의용 위원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여기서 측정을 해서 그냥 모니터링하는 수준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모니터링하지만 그래도 공공기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는 건데 결국 통계로써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통계로써 가치는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장기간 통계하면 추이 같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의용 위원 월 1회 하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사항목이 강도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통계로써 가치는 분명히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참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을 일으켰던 보도를 접하시면서, 환경부 발표를 접하시면서 원장님은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셨나요? 그러면서 혹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다른 문제는 몰라도 화도처리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녹조문제가 심각하게 국민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일종의 자기들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경기도의 특정 저기를 거론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고요.

이의용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매 월별로, 연도별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특히 우기철 한 76일, 연평균 76일 이렇게 방류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거기에서 나와서 띠가 형성이 되고 불법방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었다, 불법방류가 원인이었다라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수질측정망을 측정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결과를 도출해 내는 이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으로서 거기 데이터를 한번 보자라고 해서 거기에 측정지점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문제가 있나라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혹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이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셨냐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이전이나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특별히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어쨌든 대책회의에 저도 몇 번 가보긴 했지만 설계당시부터 분명히 그것은 환경부에서 인정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저기가 다 돼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이의용 위원 혹시 그런 대책회의에 여러 번 가셨을 텐데 그때 이런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의용 위원 없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구체적인 데이터는.

이의용 위원 이 데이터를 활용한 적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럼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실제 실측한 이 데이터 결과 가지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단지 데이터보다는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무단방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무단방류한 사실만 가지고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무단방류를 했지만 방류를 해서 검은 띠가 형성이 되고 정말 BOD나 질소나 인이 높아졌다, 그래서 문제다 이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은 바이패스도 우기철에 많을 때 처리되지 않은 종말처리장의 하수하고 섞여서 나가느냐, 아니면 별도 하수만 관을 해서 배출이 오버패스되느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사실 처리장의 설계구조까지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처리장의 관계자 말로는 그게 이미 처음 설계당시부터 처리가 곤란한 저기에 대해서는 바이패스하게 돼 있는…….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장님이 그런 대책회의에 참석을 하시고 그랬을 때도 실제 BOD나 인이나 질소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바이패스되는 것만 구조적인 문제, 하드웨어적인 문제만 가지고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이패스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 내용 가지고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후에 보건환경연구원을 한 바퀴 이렇게 쓱 둘러봤어요. 원장님하고 같이 둘러봤는데 참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실이라고 하기가 좀 부끄럽네요. 일선 초등학교 과학실험실만큼도 환경여건이 안 돼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수질검사라든가 그다음에 먹는물검사, 지하수검사, 식품검사, 농수산물, 또 토질, 공기질, 악취, 여러 가지 검사를 여기에다가 의뢰를 많이 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한 의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까 하는 그런 우려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 시험실 안의 온도가 맞지 않아서 선풍기를 지금 틀어놓고 있는 곳도 있고 또 고가의 장비와 함께 놓을 위치가 없어 가지고 헬륨이라든가 질소라든가 이러한 탱크가 안에 설치돼 있고 참으로 위험천만한 것 같아요. 이 고가의 장비가, 장비리스트를 한번 쭉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정확한 금액은 지금 산출한…….

임채호 위원 한 수천억 정도는 될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과거부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걸 총 숫자를 따지면 그렇게도 가능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수천억 되는 고가의 장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또 거기에서 어떠한 사고, 약품들도 약품진열장에 독극물 같은 약품서부터 쫙 진열이 돼 있는데 진열장이라기보다는 어떤 밀폐된 것도 아니고 우리 연구원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무슨 장비를 더 사주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가장 급선무가 이전을 하든 어떤 분류를 해서 환경개선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약품온도도 보관상 적정온도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캐비닛 같은 데 쭉 집어넣어서 유리로 돼 있지도 않고 전혀, 비위생적이고 연구원답지 않은 그런 것을 오늘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감사지적사항에 지금 제가 지적했던 열악한 환경이라 하지만 이게 지나칠 정도고 약품보관창고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헬륨이나 질소 같은, 사실 그게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가스로 돼 있는 부분이 폭발할 시에 고가의 장비가 다 못 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에 이 부분은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사항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향후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환경여건과 관련돼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보신 대로 실험실 환경여건이 열악한 것을 저희 연구원들을 비롯해서 저도 많이 느끼고 이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사실 임대건물 일부라도 조금 비워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도 재정여건상 여의치도 않고 해서 근본적으로 청사 이전해서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한 달 전쯤에 드려서 지금 일단 조직관리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고요. 도청사가 광교청사로 이전하면 그 청사의 일부를 저희가 하게 될지 아니면 농생대 부지, 농업기술원 가는 그 부지의 일부를 할애받아서 저희가 신축해서 갈는지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다각도로 아무튼 지금 건의를 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채호 위원 환경개선이 그렇게 막연하게 어떤 계획이 없다면 몇 년씩 여기서 더 있어야 할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사항 1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품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에서 검사가 제대로 나올까라는 의심도 해요. 이것저것 해라, 구제역이 터졌다 그러면 이 구제역 수만 경기도를 다 다니면서 해야 되고, 물론 인력이나 장비 있는데 검사는 여기 들어와서 할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맞습니다.

임채호 위원 또 수질검사를 한다. 공간이 적으니까 물을 채수해다가 쫙 펼쳐놓고, 보관온도 과정에서도 변질이 올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까 의심이 가네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한테 사실상 질문을 하려고 많이 가져왔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핵심적으로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너무 무리한 요구보다는 여기에서 환경적인 것을 봤을 때 이것이 급선무로 조치돼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간에 오늘 감사를 통해서, 아까 최철규 위원님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처음 질문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한번 점심 먹고 다녀보니까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하고 감사지적사항에 이걸 강하게 넣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헬륨이나 질소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빼내야 되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고위험성은 아니지만 원래는 밖에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밖에 일부 가스창고를 그것도 넓혀서 했는데 워낙 많은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임채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뭐가 있냐면 선들하고 전기 가동이 막 되니까 후끈후끈하더라고요. 들어가니까 확 공기가 틀린데. 사실 거기서 누전이나 돼서 어떤 게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날 위험성도 상당히 많고 어디서 화재가 날 거라고 생각도 못해요. 선이 그냥 뒤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이게 계속 이렇게 되다가는 자칫 화재라도 나면 큰 문제가, 고가장비가 다 날아가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적 개선이 우선적이다. 그래서 이전을 하든 일부가 나가든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걸 지적사항으로 한번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환경원의 열악한 시설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원장님, 47쪽에 그동안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쭉 하면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요. 수수료수입 감소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사설검사기관의 증가와 그간의 검사의뢰기관들의 자체검사시설 구축사례 등으로 각종 검사의 의뢰건수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검사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사실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시설ㆍ장비 및 검사능력의 우수성을 대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검사수수료 인하 등 유인책으로 검사의뢰건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도 사실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선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조직을 확대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하나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볼 때 우리도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업무가 도의 환경국하고 또 팔당수질본부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업무도 많이 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리고 경기도의 또 다른 연구기관들도 있어요, 산하에.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할 때 한번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과거에도 잘 모르시는 행정직, 행정부서에서도 그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업무의 내막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연구원은 다른 일반 실국이나 다른 일반 공공기관의 연구기관하고는 틀리게 행정이나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고 여태 계속 말씀드렸지만 분석이나 검사데이터를 생산하는, 연구도 이제 기술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내에 유일하게 행정에 뒷받침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런 기능을 원장님이 하시려면 제대로 준비를 하고 제대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고 그다음 인력을 확보해서 해야만 결과적으로 대외기관에서도 신뢰를 하고 또 더 많은 수주도 하고 할 텐데 아까 지적사항처럼 이렇게 열악해 버리면 어렵다는 말씀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원장님,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 위원장님, 부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성 대기연구부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재성 대기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대기연구부장 이재성입니다.

이해문 위원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이죠?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이해문 위원 거기 대기연구부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팀이 있죠?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이해문 위원 대기조사, 토양분석 등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202페이지 거기에 대기분야 연구용역현황과 활용실적을 최근 3년간 내라고 했는데 “해당자료가 없음” 하고 202페이지에 답변했었고요. 그다음 205페이지에 토양분야 연구용역현황 및 활용실적 최근 3년간 내라고 했는데 “해당자료 해당없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우리 부장님 쪽에서 하고 있는 대기분야에 토양도 있고 대기 이런 게 있는데 3년 동안 연구용역현황이나 활용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저희 부에서는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거나 또 활용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외부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이해문 위원 아니, 꼭 외부뿐만 아니죠. 외부뿐만 아니라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27쪽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 거기 27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연구과제에 네 번째 보세요. “학교운동장 모래 중 유해인자에 대한 조사연구, 토양분석팀” 이건 조사연구를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이 과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에 있는 열세 가지가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외부에서 연구용역이 1건도 안 들어와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수질부마냥 그것을 원하는 걸로 착각을…….

이해문 위원 아니, 외부기관에서 이러이런 것을 의뢰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전혀 실적도 미비하고 수입도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의 성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그런 게 정말 없는가 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라고 했는데 외부기관에서나 시군이나 이런 데서 요청한 연구기관의 자료가 없어요? 1건도 없습니까?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연구사업 제목을 정할 때는 의견을 받아서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을 검토해서 연구사업 제목을 정해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년 동안에 그 해당부서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이 자료에 해당되는 것이 정말 1건도 없어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용역사업은 1건도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왜 그래요?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전에 원장님 얘기대로 하면 상당히 필요한 거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백 데이터도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31개 시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부장님,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기하고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했죠?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이해문 위원 자료 제출한 94쪽을 좀 봐주세요. 존경하는 이상기 간사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마는 제가 토양 여기도 쭉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금년에 토양오염 실태조사의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85개소를 조사한 자료를 여기에 제출했어요. 맞습니까?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리고 그 조사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미 시료를 다 6월 전에 채취했잖아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도 안 나옵니까?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일부 항목은 결과가 나왔고요.

이해문 위원 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제일 마지막 줄을 보세요. “토양분석 12월 중 완료하고 초과사업장 정밀조사 및 정화복원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자, 이런 사업들은요. 당초에 이렇게 1년 후에, 12월 달에 완료해서 그러면 조사하고 또 명령을 하달하고 이러면 또 내년이 되잖아요. 금년 4월 달부터 이걸 조사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좀 적극성을 가지고 가능하면, 금년 사업으로 예산도 다 받았잖아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이해문 위원 그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토양오염이 있다 이런 건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계속 토양은 썩고 있잖아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아니요, 계속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데는 썩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 보세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담당 부장이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이 제가 추가요구한 자료를 통해서 추가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가축에 대해서 제가 환경국에 어제도 얘기했고 그저께는 축산산림국의 국장한테도 표명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가축매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칠판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요. 자, 토양이 있죠?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럼 땅을 팔 것 아니에요. 그죠?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이해문 위원 가축매몰지에 얼마나 팝니까? 토양을 얼마나 파요? 묻으려면 얼마나 파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보통 한 5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해문 위원 확실해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네, 토양담당 부장님이신데? 중간에 가축매몰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얼마나 덮어요, 토양을?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

이해문 위원 아니, 지금 비닐을 깔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비닐을 깔고 작년에, 2010년도 12월 돼지를 우리 경기도에 많이 묻었잖아요. 묻고 나서 그다음에 밑으로 침출수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닐을 깐 건 알고 있죠?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 토양. 그러면 그 위에 또 흙을 묻지 않나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흙을 몇 m나 묻어요? 토양을?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보통 30㎝에서…….

이해문 위원 무슨 소리예요? 30㎝ 묻어 가지고 돼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세요. 부장님, 가축매몰지가 있으면, 제가 빨갛게 칠했어요, 여기에. 그러면 아래, 위에 토양이 있죠?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이해문 위원 이 토양이, 지난번 언론에 난 것에 의하면 이 토양이 오염될 수도 있다. 이해돼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이해문 위원 그럼 토양이 오염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런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

이해문 위원 그게 언론에도 났었어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신문에도 나고 그다음에 연합뉴스에도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물론 수질도 문제가 있지만 토양이 결과적으로 여기 가축매몰지에, 이것이 3년이 지나면 이설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못하죠, 규정상.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에 이설 3년 후에 어떻게 대처할 시간은 상위법에도 지금 없어요, 근거가.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 돼 있고요.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이런 것도 미리 좀 생각해서, 토양도 담당이잖아요, 거기?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이해문 위원 팀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런 걸 좀 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연구원이니까 연구를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과제로 의뢰를 할 수도 있어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나요?

○ 위원장대리 최철규 네.

이해문 위원 네,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 올 초에 식약청에서 검사한 것 경기도에 또 노로바이러스 검출된 지역 없는지 아까 여쭤봤는데 확인 안 하셨나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경기도 화성시 동탄 장지리 위탁급식업소에서 1건 부적합이 나왔는데 2차 재검사한 결과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박승원 위원 작년에 5개 급식업체 문제된 거 있잖아요. 노로바이러스 확인된 데. 그것은 어디 지역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광주지역인데요. 참참참식품이라고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돼서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폐쇄된 거 확실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승원 위원 이름만 바꿔서 다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얘기는 들리는데 그 사업자 대표자가 누구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아마…….

박승원 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용한 지하수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다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지하수가 폐쇄됐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승원 위원 확실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불용품 매각처리현황 자료 다시 받았는데 이 자료가 아까 자료하고 또 안 맞아요. 2011년에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1억 769만 1,000원이고 2012년에 6,100원인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11년 게 1,700만 원, 2012년이 46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자료가 이렇게 다르죠?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담당 팀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네, 그러세요.

○ 경리팀장 차상명 경리팀장 차상명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하고 2012년에 장부 단가액이 2011년도에 가스채집기 등 219점 해서 520만 원에 매각이 됐고요. 관용차량은 에어로타운 버스 해서 1,180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냉난방기 118종 해서 4,600만 원에 매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변압기는 수의계약을 해서 폐품을 29만 7,000원에 매각을 드렸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게 지금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 경리팀장 차상명 네.

박승원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현황 보충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11년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1억 700만 원이라니까요?

○ 경리팀장 차상명 그래서 예산 이 내용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2010년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드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박승원 위원 그럼 2012년도 안 맞잖아요. 지금 2012년도 그러면.

○ 경리팀장 차상명 2012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로 해서…….

박승원 위원 팀장님, 이게 자료가 전혀 안 맞으니까요. 2011년도 매각한 현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품목별로, 219점이라고 했는데 품목별로 내구연한 있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품목별로 자료 다시 다 제출을 해주시고요. 2011년, 2012년 마찬가지로. 2012년에 118종 하셨는데 내구연한 포함해서 전체 품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쭉 정리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리팀장 차상명 네, 알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이런 장비나 물품들이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게 이렇게 매각이, 여기 새로 저한테 주신 자료도 보면 2012년에 장부액이 7억 2,800만 원인데 매각액은 4,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11년은 6억 6,000인데 520만 원이고. 이게 쓰레기로 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지 굉장히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 번 전체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특별한 업체에서 자기네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입할 시에는 단가가 좀 높은 것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거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물가격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입찰했을 때 최고가를 써낸 업체한테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박승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최철규 위원장대리, 김진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고 관리대장이나 이런 걸 제가 잠시 봤습니다. 잠시 봐 가지고 파악이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잠깐 얘기드리면 답변이 가능하실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수리비용이 보통 200만 원에서 500, 1,700 막 이렇게 갑니다. 여기 지금 목록표에 한 걸 보면. 보통 그럼 기기 하나가 얼마짜리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 억대가 넘어가는 장비입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200만 원대가 가고 이런 수리비가 되는 거는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아까 그 대장은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제가 못 봤는데 저기 아마 다른 걸 제가 본 것 같고요. 실지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지금 고가의 기기를 다루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런 수리비가, 지금 수리비로만 나가는 게 엄청난 금액인데 그러한 관리에 대한 관리대장이 너무 미흡하지 않냐. 아까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억대가 넘는 것은 한 장 가지고 관리하는 건지 몇 장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리할 때마다 각 장비에 대한 이력이 계속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제가 그걸 보자고 그랬는데 그걸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소모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구매와 관련돼서는 보다 구체적인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여기 한 가지 예를 잠깐 들면 지금 여기 대기조사팀에 악취측정소 표준가스 구입 866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가스는 아까 투어할 때 같이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스사용량은 주기적으로 게이지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임의로 저희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용되는 데에 따라서 소모량이 게이지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다 소모가 되면 통째 교체를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내용이 한 번에 체크가 안 돼서 조금 아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워낙 종류가 몇천 가지가 되기 때문에요, 소모품 한 것이.

송영만 위원 그래서 관리대장에 대한 것만큼은 분명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팀별로 다 소모하고 기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소모품과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도록 토털적인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수원농산물검사소 소장님 오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복지 소관이라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참석했습니다.

조성욱 위원 우리가 식생활에 있어서 채소 같은 거 생식을 하는 상추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엽채류가 있고 또 구근류 무라든지 파라든지 양파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외 과일 종류로, 토마토가 과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야채로 들어갑니다.

조성욱 위원 야채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죠, 1년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4대 농산물검사소가 있는데요, 총 1만 6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만 1,000여 건 정도.

조성욱 위원 수원농산물검사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4대 농검소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조성욱 위원 합쳐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성욱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 위원 1만 9,000건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 4개 농검소가 수원, 구리, 안양, 안산에 있어서 현장에서 검사를 합니다.

조성욱 위원 현장에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검사소가 따로, 거기 실험실 장비하고 똑같이 다 구매를…….

조성욱 위원 아, 현장에 그대로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성욱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정량의 잔류농약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부적합으로 나온 게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평균 퍼센티지로 지금 1% 안팎입니다. 처음에 농산물검사소 개소하고 나선 2% 정도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1%에서 2% 사이 한 1.6%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지금 날로 어떤 균이라든지 병충해 이런 것들이 농약에 아주 변이가 돼서 상당히 강한 농약을 쓰지 않으면 농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두되는 게 상당히 농약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피해 같은 거,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농약을 안 쓸 수는 없고요. 농민들 고민도 그건데 사실 적정량만 사용하면 초과될 일은 없습니다. 시기하고 그다음에 농약을 사용하더라도 양하고 그다음에 살포한 이후에도 출하시기만 적정히 조정하면 지금 사용되는 농약들은 대부분 태양광선이나 온도나 빗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제거가 됩니다.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조성욱 위원 지금 물어본 게 민원문제된 것이,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 몇 건이나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특별히 민원으로 제기된 그런 건 없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성욱 위원 걸린 건 1% 미만 그 조치는 어떻게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바로 압류해서 폐기합니다.

조성욱 위원 아, 그걸로 끝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장에서. 하고 한 번 걸려서 폐기된 업체는 1개월간 반입중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지금 음식점에서 상추를 보면, 똑같은 품목의 상추를 보면 어떤 건 부드럽고 어떤 건 빳빳해요. 그러면 두 개를 쓰레기장 같은 데 놓으면 빳빳한 건 안 썩어요, 절대요. 한여름에도 안 썩어요, 거의. 말라비틀어지기 전에는 거의 안 썩어요. 왜 안 썩죠? 농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추가 농약에 대한 반응을 해서 빳빳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채소 할 때도 일반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출하하기 전에 그 전날 같은 때 안개분무 같은 걸 해서 상하지 않도록, 장기보존할 수 있고 유통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농약 같은 걸로 소독을 한다 그래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또한 그런 예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농약성분이라기보다는 청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특정한 그런……. 한번 문제가 돼서 그 성분도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게 다 저희 검사항목에서 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농민들이 제품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특정한 농약을 쓰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조성욱 위원 지금 검사항목이 몇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상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18종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218종이요? 농약종류는 몇 가지 종류가 지금 시중에서 돌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까지 정확히…….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430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욱 위원 그러면 정확한 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207가지 이외의 농약을 쓰기 때문에, 그 밖의 것을 쓰기 때문에 잔류검사라든지 여기서 검사할 때 그것이 수치가 안 나오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그 전체를 다 하기에는 물론 검사인력이나 장비가 더 필요한데요, 218종으로 한 것은 과거부터 가장 많이 검출이 되고 고독성이고 그다음에 사용을 많이 하는 농약을 위주로 해서 지금 90% 이상은 다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지금 화공약품이라든지 농약 제약회사에서 벌써 우리가 검사하는 항목 제품들은 빼고서 쓰죠. 지금요, 그죠? 그걸 알고서 쓰는 농가도 없고 또 그걸 알면서 생산하는 농약회사들도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돼서 팔아야지만 검사할 때 걸리지 않잖아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점차 항목 수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어느 식당에서 상추를 먹으면 설사가 나고 어느 식당에서 상추를 먹으면 설사가 안 나고 그래요. 위가 예민한 사람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설사는 농약성분보다는 오히려 세균에…….

조성욱 위원 세균이 그런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비위생적으로.

조성욱 위원 농약의 화학성분에 예민한 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금방금방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저는 항상 그런 데 가서 야채를 꼭 만져보고 흔들어보면 빳빳한 것들은 절대로 좀, 단도직입적으로 농약에 많이 감염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18개 이외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최대한 아무튼 저희가…….

조성욱 위원 한번 검사를 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도민들의 어떤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농약에 대한 오염이 없도록, 신체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주시는데 2010년도, 2011년, 12년도 검사한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이거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원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수질관리를 총괄하시는 오조교 부장님. 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경 수질연구 오조교 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제가 이제 자료요구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수질연구부장 오조교입니다.

이의용 위원 보면 볼수록 아주 헷갈려서 정말 질의로 하려고 하면 몇 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자료 78쪽하고요, 보고서 20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보고서 20쪽에 보시면 수질측정망 운영.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이의용 위원 여기 이제 지금 사업개요가 대상이 68개 지점이에요. 그런데 하천만 보십시다, 하천만. 하천은 39개 지점입니다. 그 밑에 추진상황에 보시면 22개 하천에 39개 지점으로 되어 있어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22개 하천에 39개 지점이 우리 경기도에서 측정하는 하천과 지점입니까?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경기도에 하천이 더 많은 40개 하천 120개 지점이 있는데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맡은 게 22개 하천, 39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78쪽을 보시면 경기도 내 측정망 현황이 총 40개 하천에 120개 지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22개 하천에 39개 지점.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이의용 위원 그러면 18개 하천에 81개 지점은 78쪽에 있듯이 환경부 그러니까 유역ㆍ지방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이겠죠? 물환경연구소 여기서 한단 말씀이죠?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오른쪽에 79쪽에 보시면 자료를 주셨는데 하천별 수질조사 결과 BOD만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전체 하천이 29개 하천이에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이거는 옆에 표현한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경기도 내에 흐르고 있는 하천 중에서 대표적인 하천을 표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하천이라고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한 하천에도 지점이 여러 개 있잖아요. 제일 하류를 표기했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도대체 헷갈려서 안 되는데 이 자료가, 그러면 22개 하천에 대해서는 중복검사를 안 하시는 거죠? 환경부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크로스해서 검사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크로스하지 않고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거죠?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시면 한강유역환경청이나 물환경연구소에서 나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이의용 위원 이걸 내일이 저희가 팔당수질개선본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하천별 수질조사 결과 하면 22개 하천을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니까, 수질측정을 하니까 그것만 주든지 아니면 40개 하천을 다 주든지 아니면 주요 하천이라고 해서 주든지 뭐가 있어야지 정말 분석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22개 하천 39개 지점을 별도로 해주시고 나머지 18개 하천의 81개 지점 나온 데이터를 또 별도로 나눠주셔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370쪽을 보면, 70쪽ㆍ71쪽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건데 생활환경기준 측정 결과 해서 하천 생활환경기준에 BOD가 1 이하는 매우 좋고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셨잖아요? 수질등급을.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이의용 위원 이것도 좀 전에 자료요구한 그거에다 이 표시를 하셔서 그렇게 주시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한, 그러니까 그렇게 양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울지 모르시겠습니다만 내용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오래전서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2000년이나 한 10년 전이나 이때쯤서부터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최근 10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네. 10년 자료로 하셔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일 것 같아서 그렇게 좀…….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항목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BOD만 해서.

이의용 위원 BOD, 질소, 인 정도.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아, BOD, 질소, 인.

이의용 위원 수질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세 가지를 보나요? 아니면 BOD만 보나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하천은 BOD를 보고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럼 BOD만 해주세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BOD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알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조성욱 위원 몇 가지 자료 좀 더 요구하고자 합니다. 메디코에 대한 대기오염도 조사를 계속했는데 3년간 대기오염도 조사 날짜까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메디코 수질검사, 폐수 등 검사한 거 이것도 역시 날짜까지 포함해서 하시고 다이옥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악취조사 실태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는 대로 좀 주시고요. 메디코가 2008년부터 약 48건의 위법행위를 했는데 그중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200만 원씩 벌금부과만 거의 13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조사만 하고 통보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관계부서들하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세 번 벌금 내고 한 것이 다 저희 결과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한 결과입니다.

조성욱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행태가 지금 2005년부터 지금 8년 동안 계속 앞으로도 벌금만 내고 마는, 100~200만 원만 내고 말아서 계속 그러니까 벌금이 더 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외에 제재…….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부 시설개선명령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제재조치가 없어서, 시설을 말로만 요청했지 실질적으로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벌금으로만 끝나 버리니까. 이런 게 후속조치가 돼줘야 되는데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아니면 보다 더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그냥 이게 조사로만 끝나니까 계속 “니들은 조사해라, 우리는 벌금만 내겠다.” 이게 더 이익이니까 회사 입장에서 봐서는. 주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지역의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때는 다 타고 말라죽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연구원에서 대책도 한번도 안 세워 보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의 한계가,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실국에 데이터 주는 거 외에 아무튼 위원님 지금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매년 반복되는 이런 건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관련부서들하고. 우리는 그냥 조사하면 끝이다, 거기는 벌금만 부과시키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관계부서들 간에 서로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너희 부서 따로 우리 부서 따로 이렇게 하니까 지도, 관리 감독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안 선다고 봐요. 원장님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런 거에 대해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로서는 그게 업무의 한계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 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에 특사경도 있고 사법권을 가진, 그 자체적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조성욱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한 달에 한 번씩 간부 뭐 이런 회의하잖아요. 회의할 때 이런 얘기 안 하나요? 무슨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고위간부, 일반간부, 각 부서별 회의 이런 거 할 때 이런 게 논의가 한 번도 안 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7~8년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조사로만 끝나고 벌금으로만 끝나고 계속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지역도 다른 기업체들도 안 들어오고 주민들도 못살겠다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한 개 면 전체가. 가뜩이나 발전이 안 되는데 이 기업 하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엄청나요. 거기 누가 살겠어요. 나무가 죽고 풀이 죽는데. 하천이 오염이 되고 그러는데 누가 살겠어요. 또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런 걸 방치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전반적인 유기적인 관계의 업무협조들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어요. 그래서 보다 더 간부회의라든지, 김문수 지사님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거 아니에요, 보고들을 해서. 그러면 대안이 나와야죠. 회의만 무슨, 빨갱이 모양 회의만 하면 다예요? 뭐 결과가 있어야죠. 대책을 세우로 앞으로 어떤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뤄져야지. 서로 공무원들끼리 쉬쉬하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법의 한계고 맹점일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발조치하고 벌금 물리고 하는 그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장시간 수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아까 매몰지 지하수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매몰지 주변에 약 4,000개 정도의 깊은 관정을 통해서 수질검사하는 포인트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매몰지 관정 숫자는 아니고요. 그게 검사건수고요.

권칠승 위원 아니, 건수니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상반기, 하반기…….

권칠승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 4회 했기 때문에 나누기 4 하면 대충 4,000개쯤 나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265개입니다, 매몰지 숫자는.

권칠승 위원 그거는 깊이 들어간 관정이라는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아, 네, 그렇습니다. 반경 300m 이내에 쓰고 있는 지하수 관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건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권칠승 위원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존에 쓰는 관정인데 이제 매몰지…….

권칠승 위원 그게 보통, 그건 얼마 이하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최소한 어쨌든 100m 이상은 다 되죠.

권칠승 위원 100m 이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00m 정도요.

권칠승 위원 그런데 2,000개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265개소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2,200개면 연 4회 해서 어떻게 1만 4,399건이 나옵니까? 8,8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매몰지 숫자가 2,265개고요.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관정은 그거보다 숫자가 더 훨씬 많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개념을 정확하게 매몰지 주변이라는 게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는데 특정을 해주십시오, 얼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반경 300m 이내가 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의 수질검사라고 할 때는 구제역 매몰지에서 반경 30m 이내에 있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300m.

권칠승 위원 300m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 있는 깊이 100m 이하의 관정 그 수질을 검사하는 거란 말씀이잖아요, 이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00m 이상도 될 수 있고요.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100m 이하, 그죠? 100m 이하의 관정 수질을 검사하신 거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이 관정 포인트가 한 4,000개 정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4,000여 개.

권칠승 위원 4,000개 좌우로. 그 정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숫자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료에 표시가 없어서 좀 혼선이 있었던 거. 부적합 관정 조치내역 보면 밑에 상수도 공급, 대체식수, 용도변경, 폐공 이렇게 쭉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이 부분들은 지표에서 깊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염원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부적합률이 56.9% 나와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기 음용 기준이라고 쓴 것은 아까 총 4,000개의 지하수 관정 중에서 음용수로 쓰는 부분의 지하수를 검사한 것 중에 이 정도 620여 개소가 부적합이 나왔던 겁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하수 관정이라고 해서 다 음용수로 쓰는 게 아니고 생활용수, 농업용수…….

권칠승 위원 물론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음용수로 주민들이 사용을 할 때는 과학적인 검사를 안 하더라도 냄새나 모양으로 봐서도 어느 정도 먹을 만하니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6.9%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봐서 조금 그래도, 눈으로 봤을 때 좀 우량한 물이니까 먹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적격률이 56.9%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지하수인 경우에는…….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깊이가 틀린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깊이도 그렇지만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들은 대체로 축산단지나 농경지, 보통 축산업자들이 매몰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그 농촌지역은 아무래도 비료나 이런 부산물, 분뇨 이런 저기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관정을 깊이 박았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지하수…….

권칠승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한 게 또 다 틀려집니다. 부적합 관정 조치내역에 들어가 있는 이것들은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지표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게 많다면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권칠승 위원 아, 잠깐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반경 300m 이내지만 아까는 매몰지 주변에 5m, 10m 관측정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아까 10m.

권칠승 위원 아, 5m든 10m든 나온 게 없으면, 침출수가 없으면 가까이에 5m건 10m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오염하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깊이의 문제잖아요. 아까 원장님이 그렇게 해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해명이 된다고 했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단순히 깊이의 문제도 있지만 깊이의 문제라기보다 지역적인 특색도 있을 수 있고요.

권칠승 위원 아니, 지역적인 문제는 다른 자료를 놓고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일반적이냐고 여쭤본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반적이라는 건 20~25% 내외에…….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56.9%는 일반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건 깊이가 다르다면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깊이가 다르다고 얘기한 건 매몰지 주변 300m가, 300m 이내는 이내인데 관측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관측정.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부적합 관정 조치내역에 56.9%가 부적합하게 된 이유는 관 깊이가 낮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매몰지하고 가깝기 때문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 깊이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역적인 특색으로,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칠승 위원 지금 그러면 가축매몰지와 가깝게 있는……. 다시요. 지금 여기 검사건수에 1,095건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매몰지 주변 음용 관정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지금 음용으로 쓰는 관정인데도 불구하고 부적합률이 56.9%가 나왔는데 아까 원장님께서는 이 56.9%가 관정의 깊이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지금 말씀하신 쭉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095건이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음용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신 게 두 개 다가 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관측정이라고 하면 사실은 관, 지하수 매몰지 주변에 5m, 10m 유출이 되나 안 되나를 관측하기 위한 관정을 비롯한 반경 300m 이내의 지하수 관정까지를 다 포함해서 사실은 관측정으로 보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던 것을 이게 반경 300m 이내에 실제 지하수로 현재 음용으로 쓰고 있는 지하수도 혹시 오염이 될 수…….

권칠승 위원 아니, 원장님이 지금 다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에 답변만 딱 하십시오. 1,095건, 이건 깊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1,095건은 56.9%가 부적합하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지금 바깥에 있는 것하고 다 섞어서 이야기하시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몰지 주변 반경 50m 이내의 관정은 다 10m 이하이고 주변 300m 반경에 있는 지하수 관정은 평균 100m라는 말씀입니다.

권칠승 위원 아니, 왜 같은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1,095건 이건 뭡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측정, 지하수 관정입니다. 매몰지가 있기 전부터 쓰던 지하수 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매몰지가 들어와서 이게 역으로 가까워졌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관찰을 위해서 뚫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이 1,095건이 그러면 음용 관정으로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수치에 비해서 굉장히 나쁘잖아요, 결과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그 나쁜 이유가 아까 오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역적인 특색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것은 포인트가 몇 번 한 거죠? 이것은 네 번 한 겁니까, 아니면 연 두 번 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한 번 한 겁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포인트가 한 1,095개 정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1,095개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단순하게 그냥 한 5m, 10m 뚫어서 그 밑에 침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보기 위한 거는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부적합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칠승 위원 아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칠승 위원 지금 부적합비율이 56.9%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분석이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크게 보면 이 보고서가 이런 거잖아요. 56.9%의 부적합률이 있으니까 이게 이 정도는 부적합하니까 부적합한 관정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이나 소독이나 대체식수 같은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고서의 논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 부적합률이 아까 이야기하니까 얕게 팠기 때문에 그랬다면서요. 제가 아까 원장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조치내역한 것하고는 아무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5m, 10m…….

○ 위원장 김진경 원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 자꾸 얘기하시니까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요점만 얘기하시고 답변만 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권칠승 위원 이 1,095건 중에서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 1,095건 중에서…….

○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입니다.

권칠승 위원 위원장님! 팀장이 직접 답변 좀 하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진경 팀장님 말고 과장님이나 부장님.

권칠승 위원 아, 증인선서하신 분들로요.

○ 위원장 김진경 네. 과장님이나 지금 부장님.

권칠승 위원 팀장님이 옆에서 좀 보조를 해주십시오.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수질연구부장 오조교입니다.

권칠승 위원 지금 여기 한 1,100군데 정도의 관정에서 부적률이 56.9%가 나왔다는 게 이게 팩트죠?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럼 이 1,095건은 총 1,100개 정도 되는 관정 포인트들의 깊이분포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깊이는…….

권칠승 위원 100m 이하와.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100m 이하…….

권칠승 위원 또 더 밑에 내려가는 것.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아마 100m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전부 다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다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권칠승 위원 대부분이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대부분 그렇다고…….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정말 심각하네요. 지금 다른 것 같은 경우에 2,000…….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틀려서.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그 말씀을 제가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칠승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아까 처음에, 초두에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아마 음용 관정을 관측정이라고, 조금 미스매치가 생겨서 관측정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위에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부적합률이 보통 32%, 28.7% 정도 그런데요.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이 1,095건은, 이 위에 것은 뭐냐면 4개 항목을 검사하니까 부적합률이 27, 8%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1,095건은 전 항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6개 항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4개 항목 외에 다른 항목에서 부적합이 생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아진 것에다가 또 한 번 부적합이 나면 4개 항목에서 부적합…….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부적합 검사건수, 검사항목 차이가 위에는 4개 항목이고 밑에는 4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할 수가 없는 거네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95건이라고 하는 지하수, 지하수 포인트잖아요, 뽑아내는. 여기에서 좀 정밀수질검사를 하니까 부적격률이 56.9%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네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죠?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권칠승 위원 그러면 2011년이나 2012년에 조사한 것들 이것들은 정밀검사를 안 한 거네요? 비교했을 때.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그 위에 네 가지 항목을 하게 된 것은 구제역 오염지표가 아까 질산성 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대장균군이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지표 가지고 검사하게 된 거고요. 밑에는…….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에 것은 좀 단순하게 수질검사를 하신 거고 지금 밑에 1,095건은 좀 정밀하게 검사를 하신 거죠?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정밀하게 검사를 하니까 평균적으로 봐서 한 25, 6% 정도 부적합이 나오는데, 아까 보면 그렇거든요. 위에 보시면 26.7%였습니다. 그걸 제가 계산을 해본 건데요. 9,440건 중에서, 그게 본원에서 하신 거거든요. 9,440건 중에서 2,520건입니다. 그래서 26.7%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일반적이냐고 아까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원장님은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권칠승 위원 그러면 대충 25% 플러스마이너스 정도가 일반적인 지하수의 오염도라고 봤을 때 그것은 단순검사했을 때다 이 말씀이죠? 4개 항목에 대한 단순검사만 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관계공무원, 수질연구부장에게 개별설명)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전국적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은 보통 40~60%가 부적합이 나오고 있고요. 도시지역하고 섞여 있을 때는 25~3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 과장님만 아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다 공개하는 자리에서 그런 걸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결정적인 해명자료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요. 그렇다면 농촌지역에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의원 요구자료 263페이지에 전체 조사자료가 수록돼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네, 제가 이것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축매몰지 주변에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도 없었네요? 40%, 50%씩 나오면.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거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그러니까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4개 항목만 하지 말고 전 항목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또 이렇게 전 항목을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권칠승 위원 원래는 몇 %였습니까, 이 지역이요? 4개 하기 전에 비교를 해보시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그 자료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문헌상으로는 농촌지역이 40~60% 정도로 나오는 걸로…….

권칠승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좀 답답합니다. 특정지역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그 모수에 대한 자료는 당연히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 아닙니까?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서 지금 조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권칠승 위원 조치를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가축매몰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 부적합률 50% 이상 이렇게 나오겠네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아마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칠승 위원 그럼 그런 데도 조치를 하셔야죠. 그걸 알고 계시면서 마치 여기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자료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지금 다른 농촌 같은 경우에도 가면 전부 다 부적합한, 반수 이상이 부적합한 음용수를 먹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만약 오해를 하고 있다면 이건 보고서가 잘못된 거고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여기 624건이 이번 통계조사에 포함된 지역이 거의 다 농촌지역의 지하수 관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가축매몰지 주변이 전부 다인가요? 아까 300m 주변이라면서요. 그렇게 많아요? 다 커버가 돼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상수도가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지금 거의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남은 상태가 이 정도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게 묘하게도 가축매몰지하고 일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어쨌든 이번에 하면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권칠승 위원 그러면 구제역 매몰지하고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지금 자꾸, 이게 지금 논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과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차라리 농촌지역의 음용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농촌지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농촌지역의 부적합한 관정에 대해서 조치를 하자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만 해서 여기만 조치를 하고. 그건 누가 보더라도 구제역 주변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보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결과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니,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하신 말씀이 다 맞고요.

○ 위원장 김진경 아니, 원장님 하지 마시고 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담당 팀장도 제 의견이랑 같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농촌지역이 다른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지금 다 보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예산상. 이번 구제역을 기화로 해서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 어쨌든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부적합률이 많은데 일차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상수도 보급을 한 계기가 된 겁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역적인 특색이라고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도시지역의 지하수는 보통 20~25% 부적률이 나오고 농촌지역은 매몰지가 있든 없든 사실은 지역적인 특색, 관정의 깊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료나 분뇨나 이런 성분에 의해서 사체와 관련 없이도 50~60%의 음용수로서는 부적합이 나온다고 지금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표,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표에서 가까운 곳에 조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건 아닌 거네요? 그것은 그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특색상 암반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깊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m 이내고 해서 오염될 확률이 도시의 암반지역에 뚫은 지하수공보다는 오염비율이 더 높…….

권칠승 위원 그럼 농촌지역에는, 지금 통계상 농촌지역에는 음용이 부적합한 관정 수가 한 50% 이상 예상이 된다, 이 말씀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이백만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해 주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일 11월 15일 10시에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사무실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김진경최철규권칠승김종석박광서박승원송영만양근서이의용이해문

임채호조성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윤구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수질연구부장 오조교북부지원장 김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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