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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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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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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정국


일 시 : 2012년 11월 16일(금)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


(11시1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정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박창석입니다. 어느덧 2012년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뜨거운 열정으로 이번 감사에 임해 주셨고 또 많은 지적과 대안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도 잘 마무리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에 이를 활용하며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도정운영을 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님 나오셨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위원장 박창석 김익호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네.

○ 위원장 박창석 안수환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안수환 네.

○ 위원장 박창석 김두식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두식 네.

○ 위원장 박창석 김동수 해양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네.

○ 위원장 박창석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진찬 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이진찬 국장은 선서서에 서명날인 후 다른 증인들의 선서서와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위원장 박창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찬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난 11월 5일 자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조정된 농정국 내 분장사무 조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 담당부서 일원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농업정책과의 기반조성팀을 친환경농업과로, 학교급식 및 농산물유통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친환경농업과의 친환경소비팀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팀을 농식품유통과로, 정책도입 단계인 미래농업 분야의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농식품유통과의 바이오산업팀을 농업정책과로 각각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경기농정 성과, 향후 전망과 농정방향,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기본현황부터 8쪽 비전 및 정책목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먼저 FTA 공세적 대응으로 농어업 선진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인력육성 및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농어업 생산시스템 선진화, 농식품 수출확대, 농어업 생산기반 시설확충, 농어가 소득안정 및 위험관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인력육성 및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경기농업의 새로운 미래가치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등을 통해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대학생 자녀에게는 학자금 융자지원과 대출이자를 보전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농업발전 융자금 지원사업은 농어업생산유통시설ㆍ농어업경영자금과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업 생산시스템 선진화입니다. 비가림시설 등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0개소와 양액재배시설 등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3개소를 신규로 지원하였으며 농업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통해 어업소득을 도모하고자 인공어초 어장을 조성하였고 치어방류사업,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한 수산물 생산ㆍ공급 및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3개소, 자율관리어업 육성 12개소, 어선원재해보험 등의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해소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식품 해외마케팅 및 판촉 강화입니다.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하여 해외 판촉행사 개최 및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해외 바이어 초청 등을 통해 수출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수출포장재 보급,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수출단지 시설개선 등 해외맞춤형 우수농산물 생산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외맞춤형 우수농산물 생산 및 수출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어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영농 기계화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구획경지정리,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을 지원하여 생산성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대비 안전영농기반 확충입니다.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난ㆍ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 방조제 개보수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전곡항 등 어항시설 6개소, 탄도 준설토 투기장과 백미리 어장 진입로 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가 소득안정 및 위험관리 강화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실시하여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농업인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안심농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지속성장형 친환경농업 육성, 세계 최고 농ㆍ특산물 브랜드 육성,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기반확충, 농산물 안전 유통기반 조성,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및 수중생태계 보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고품질 쌀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쌀 생산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과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GAP 인증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성장형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유통,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금년 10월 15일 개장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비롯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계 최고 농ㆍ특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G마크를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G마크 인증업체를 274개 경영체로 확대하였으며 소비자 인지도 확산과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G마크 등 농산물마케팅 추진,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NGO 단체를 활용한 농산물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G마크가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경삼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국내외 마케팅 및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고려인삼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대외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삼전문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기반확충입니다.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쌀 가공식품 품평회, 떡명장 및 가양주 선발대회 개최 등 쌀 소비 활성화 사업과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미생물 공동이용시설 설치, 해외 판촉전 개최 등 명품 경기막걸리 세계화 추진, 전통주 제조시설 개선 등 전통주산업 활성화 추진과 지역 특색에 맞는 가공ㆍ체험시설 지원 등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사업을 지원하여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역명품농업 육성, 유통 및 수출단지 조성, 생산시설 현대화 등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생산자ㆍ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하여 광역장터, 농협장터, 아파트장터 등 2,249개소의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경기사이버장터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G마크 안전 농산물 유통 및 관리ㆍ감시 확대를 위하여 NGO단체와 연계하여 생산현장에 대한 위생안전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GAP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설보완, 농산물도매시장의 농약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및 수중생태계 보호입니다. 쾌적한 해양환경 보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연안유휴지 개발, 해양쓰레기 수거, 해양폐기물 정화, 시흥갯골관리와 불가사리 수매, 외래어종 퇴치, 낚시터환경 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업인을 부자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글로벌 첨단 농기업 육성, 아름다운 농어촌 기반 조성,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농어촌 조성, 관광객 유치 및 귀농인 정착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안전한 급식 실현을 위하여 897개 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 전문생산단지를 2015년까지 확대 조성하는 등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철저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아름다운 농어촌 기반 조성입니다. 농촌 정주공간 조성을 위하여 농촌의 유지ㆍ보전과 경관개선을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농촌의 기반ㆍ휴양체험ㆍ소득기반시설을 통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숙식과 영농이 가능한 체재형주말농장 조성,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등 명품마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농어촌 조성입니다. 농촌체험기반 조성을 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체험객의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양ㆍ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제부 마리나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어촌체험관광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관광객 유치 및 귀농인 정착지원입니다. On-off Line을 통한 농어촌체험마을 홍보를 위해 KG tour 포털사이트 운영, 농촌 관광관련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여 체험마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소통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귀농 추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 및 성공적인 농업창업을 위한 융자지원과 귀촌인 성공 정착을 위한 상담사 및 멘토를 15개 시군에 155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7쪽부터 35쪽까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 위원장 박창석 이진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 관장하는 조례는 모두 몇 개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 농정국장 이진찬 우리 농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전체 18개가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18개가 되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최우규 위원 본 위원이 행감에 앞서서 농정국 소관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최우규 위원 모두 17건의 조례가 있는 걸로 저는 봤는데 1개 차이가 좀 있네요. 어떻습니까? 제가 틀린 겁니까? 우리 국장님이…….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이 아마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소관 사항이 평생교육국도 해당이 되고 저희 농정국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우규 위원 그래서 18개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 이것을 포함시켜서 18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우리 소관 조례 중에 농업의 진흥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어떤 거죠? 어떤 조례죠?

○ 농정국장 이진찬 이것은 저희 농업기본법에 농업인들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정해 놓은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최우규 위원 농업ㆍ농촌기본법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이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농림산업식품부가 농림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하면서 수산과 그리고 식품이 포함되어서 아마 이렇게 명칭이 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조례 제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최우규 위원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 농정국장 이진찬 ……

최우규 위원 제가 얘기를 하죠. 농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도의 책무, 진흥시책에 대한 기본방침, 예산확보, 농업인의 소득보전,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지역 개발 및 복지증진 등을 규정하고 있지요. 자료가 없이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2008년도 1월 7일 제정되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2012년 용어를 일괄 정비한 기록이 없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2012년, 올 5월 11일에 용어 등을 순화하기 위해서 정비를…….

최우규 위원 정비를 하셨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 조례에 인용되고 있는 법률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대체된 거는 알고 계시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조례를 살펴보면, 2조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에 보면 아직 그대로 “농림수산업이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1호의 규정에 따른”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ㆍ농촌기본법이 폐지된 건 알고 계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아까 말씀드린 농업ㆍ농촌기본법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최우규 위원 대체가 됐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최우규 위원 대체가 됐는데 저희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2조를 한번 보세요. 지금 2012년도에 용어만 일괄 정비를 하시면서 2조 정의에 보면 농업ㆍ농촌기본법이 그대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최우규 위원 어떻게 된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용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한 것을 정비를 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변경된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2010년 7월 23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많이 틀리진 않지만 개정이 된 거를 지금 아직까지 저희 경기도 조례에는 이런 상위법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을 새기면서 저희들이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복지 등 삶의 질 향상, 농정국 업무의 기반이자 핵심인 이런 내용들이죠. 중추적인 내용인데 인용하는 법이 폐지가 됐고 관련 특별법의 제명과 내용이 수년 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통해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된 것에 대응하는 조례의 개정이 바로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고요. 지적한 조례가 합당하게 잘 개정되기를 부탁이 아니라 주문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행정감사가 처음부터 딱딱하게 가는 것 같아서, 일단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추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에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 과수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신속히 대응해 주신 우리 이진찬 국장님과 또 여기 계신 우리 김두식 과장님, 서울까지 올라가셔서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경기도에 도움을 주신 각 팀장님과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이번에 한중 FTA 있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한이석 위원 11월 2일로 협상 돌입을 하겠지만 한중 FTA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국장 이진찬 한중 FTA는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식생활도 비슷하고 생산품목도 비슷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업에 우려할 만한 그리고 우리 농업에 해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농업에 피해가 없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이석 위원 연구가 많이 필요할 거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품목은 10년 내, 민감품목은 10년 이후, 또 초민감품목 결정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에 들어가겠지만 중국하고 한국하고는, 우리나라하고는 근접한 나라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한이석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경기도 농정국에서 이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상에 들어갈 때 우리 국장님께서 초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사실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협상을 하겠지만 보니까 여러 가지, 한 네 가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개방에 대한 제외, 최우선인데 그야말로 관세를 감축방식, 계절에 따라 관세 차등부과, 무관세를 적용하는 저율관세할당, TRQ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에는 개방에 대해서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국가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은 중국과 FTA는 서두르지 않는 게 좋고 일단은 그런 데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저희들 나름대로 중국과의 한중 FTA가 우리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특히 초민감품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쇠고기가 12년 이후에는 철폐가 되잖아요, 관세가. 미국하고 유럽하고 FTA 협상한 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한이석 위원 그리고 돼지고기는 한 5년에서 10년 이렇게 유예기간을 뒀는데 지금 솟값하고 돼지값은 지난번 축산산림국에서 말씀드렸지만 유통체계가 너무 많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지금 현재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대한 유통체계는 도축장을 거쳐서 다시 지육, 그다음에 나중에 부분육으로 마지막 상품으로 가공하는 과정이 6단계에서 7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면 유통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이석 위원 거기에 어떤 국가에서 포럼 연 내용을 보니까 한 가지, 축산에 대해서는 대책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소비지 정육점 활성화를 국가나 우리 경기도에서 고민을 하면 축산농가한테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후계농업 경영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45세에서 50세로 완화된 걸로 알고 있고 어업은 50세에서 55세로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보면 돌아오는 농촌 해서 귀농정책을 쓰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지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귀농정책?

○ 농정국장 이진찬 우리 도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1만 7,000호 정도의, 죄송합니다. 1만 5,000호 정도의 귀촌ㆍ귀농이 있었습니다. 귀촌ㆍ귀농이 있었는데 우리 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귀농과 귀촌은 조금 저희들이 분리를 하고 있는데 귀농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귀촌이 많고요. 실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약1/1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귀농도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농촌에 와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촌의 생활경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귀농보다는 귀촌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이석 위원 하여간 맞는 말씀을 하셨고요. 농어촌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는 거는 맞는데 귀촌이라는 저기에서는 귀농 특히 귀농에서 과연 농사를 쉽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충분히 숙련된, 훈련된 그런 기술이 없으면 농촌에서 살아나기 힘들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래서 기술원이나 또 우리 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귀촌ㆍ귀농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귀농ㆍ귀촌 문제가 아니라 도시농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농업에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뭐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우리 농정국에서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현재는 뚜렷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굳이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한다면 귀농교육 정도를 도시농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제가 농림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답을 주셨는데 생산비는 지원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교육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한이석 위원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려면 인증절차가 있는데 인증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현재 유기농산물과 그다음에 무농약 농산물, 그다음에 저농약 농산물이 있었는데 저농약 농산물은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 1월 1일부터 추가로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것만 현재 인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이 무농약이면 무농약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증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을 통해서 인증을 지금 현재 해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러면 농가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뭐 있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인증검사비를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이석 위원 보니까 토양검사, 수질검사, 잔류농약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건당 65만 원 이상이라는 돈이 들지 않습니까, 개인?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한이석 위원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정확한 금액을 물어본 다음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만 원 한도로 정해서 그중의 80%를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이석 위원 80%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러니까 65만 원이 넘으면 전부 다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러면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 1건당 하는데 65만 5,000원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5만 원만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니, 60만 원은 저희들이, 그게 농약잔류검사도 경우에 따라서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는데 요즘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만 그전에 한도를 60만 원으로 정해서 그중의 8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60만 원 선에서 80%를 지원해 주신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죄송합니다. 60만 원의 60%입니다, 80%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80%라고 말씀드렸는데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6만 원을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이석 위원 타 도하고 평균치네요, 그럼? 타 도가 지원하는 것하고.

○ 농정국장 이진찬 타 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는 지금 말씀하신 60%가 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하고 있고.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아마 저희들이 이 인증검사비 지원 제도는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다른 도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이석 위원 타 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먼저 했는데 지금 보니까 농자재 개발ㆍ보급 이것까지 추진하고 있는 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그거는 조사를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래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농작물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한이석 위원 이 내용을 제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맞게끔 보험도 들어본 사람이고 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 50%” 해서 홍보자료가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 드릴게요. 이건 현장에서 있는 목소리니까. 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한이석 위원 배가 만약에 태풍이 불어서 다 떨어졌어요. 아니면 봄에, 특히 봄에 서리, 이 서리피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서리피해가 왔어요. 그러면 꽃이 고사가 돼서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한이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서리가 내린 다음에 고사한 꽃망울에, 다음에 8번, 9번, 11번이라는 꽃이 피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한이석 위원 그런데 그거는 농협중앙회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보험 조항에는 다 빼놓는다고요, 자기들 빠져 나갈 구멍은. 뭐냐 하면 꽃이 고사됐으면 나중에 날씨가 좋아져서 그래도 생명이 자라서 8번, 9번, 10번, 11번 이런 꽃이 피어요. 그런데 그 꽃은 과실에 대해서 그렇게 우수한 상품이 되지 않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사력이 약하니까 그게 안 될 겁니다.

한이석 위원 그리고 숫꽃이 많이 피고, 암꽃보다. 배는 암꽃에서 수정이 돼야지만 상품가치가 있는데 숫배는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농민들은 이 서리피해 입었으니까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그걸 봉지로 싸면 안 되는데 9번, 10번, 11번 꽃도 숫배든 뭐든 한두 개를, 배 가지에 몇 개를 달지 않으면 다음 해 꽃눈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꽃눈이 안 생기고 거기서 영양분이 너무 많으니까 도장지만 다 자라요. 그러면 그다음 해는 배가 아예 달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배를 어쩔 수 없이 상품가치 안 되는 배도, 나중에 크더라도 이렇게밖에 안 크는 배도 11번 꽃도 봉지를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험에서, 중앙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달았다 이거예요, 일단은요. 그죠, 봉지. 그래서 보상이 안 된다. 이러면 서리피해 나는데 우리는 보험을 들었는데 그다음 해 농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달아야 돼요, 농민들은요. 그런 약관은, 그거 아니면 서리피해 들 이유가 없어요, 서리피해에 대해서 보험에, 그렇게 돈 주면서. 그건 또 특약이라 10만 원 정도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국장님이…….

○ 위원장 박창석 한이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건 우리 농정국에서 보험 앞으로 19개 품목이 지금 보험돼 있고 나중에 시범으로 해서 39개인가 지금 시범품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확대가 돼야 되겠지만 이런 단 한 편이라도 이다음에 국장님께서 특히 포도면 포도, 배면 배 농가 이런 데서 간담회를 하실 때 재해보험에 대해서 농민이 약관에서 피해보고 있는 것을 체크하셔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 농정국장 이진찬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농업인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약관이 돼 있고 계약사항 자체서부터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고쳐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고쳐질 때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진찬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업을 선도하는 우리 경기도 농정국장 이진찬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올 한해 농사짓는데 각종 정책 수립하시고 그동안 힘드셨다고 생각되지만 어려웠을 겁니다. 이진찬 국장님 올해 경기농업의 점수를 스스로 판단하시면 몇 점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건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느끼는 체감된 것은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보기에 많은 재해가 있었고 재해를 대응하는, 준비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응과정 또 그 이후에 그것을 보상해 드리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한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하지 못하고 또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쌀 생산이 다른 도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보통점수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알았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가뭄피해 또는 과수 낙과, 태풍피해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역시 농업은 또 피폐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농업이 그렇게 녹록하고 만만치 않은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림위 위원님들도 모두 함께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마는 좀 더 내년도에 좋은 계획 수립하시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적인 면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합니다만 물가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라고 보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는 물가정책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받는 계층을 우리 농업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호 위원 됐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농가부채가 여전히 2009년도 4,100만 원, 2010년도 4,250만 원, 작년 2011년도가 4,260만 원, 금년도는 거의 본 위원의 생각에는 4,500만 원 가까이 갈 겁니다. 이와 같이 농가부채가 점점 증가되는데 우리 농정국의 농가부채 원인을 제가 요구한 자료로 파악을 해보니까 농가부채 주요인은 쌀값 등 농산물 가격하락, 영농자재 가격인상 등 생산비용의 증가, 자녀양육 및 교육비 등의 일반가계비 지출의 증가 등등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맨 앞에가 역시 쌀값 등 농산물 가격하락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쌀수매 가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님께서 쌀, 우리 농가부채의 가장 주요인을 쌀값 하락 등 농산물 가격하락이라고 보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농가소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다른 타 산업에 비해서 교역조건 즉, 투입 자재비는 오르는 데에 비해서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은 교역조건의 악화 때문에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약 18만 t의 쌀을 수매합니다마는 1등급기준 40㎏으로 전년도에 한 6만 200원으로 평균 수매가격이었다가 금년도 쌀 수매가격은 6만 1,600원으로 2.4% 인상했습니다. 맞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경상남도 7.5% 인상됐습니다. 강원도 5.4%, 충청북도 5.9%, 전라북도 5.4% 등등 우리 경기도보다는 2배~3배의 쌀수매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평균 수매가 인상이 2.4%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경기도 농정국이나 중앙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생산비를 낮춰 경쟁력을 가져라. 또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사용 요금을 동결하는가 싶더니 농사용 전기도 3% 인상하고 기름값 올라, 등등 모든 생산비 비용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쌀수매 가격을 2.4%밖에 인상 안 했다. 이진찬 국장님께서는 쌀 2.4% 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저는 2.4% 자체 오른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벼수매 가격 자체의 조정을 하고 있는 농협에서의 입장이, 사실은 이 가격인상 부분이 전년도 농협 경영과 여러 가지 밀접한 사항이 현재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도에 벼수매 가격이 4만 9,500원에서 5만 9,600원으로 현실적으로 약 20% 가까이가 현재 올랐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올해 사실은 경영 여건이, 농협의 경영 여건이 정부에서 물가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쌀값 안정에 노력하다 보니까 정부미를 2009년도 산을 대량으로 현재 방출하면서 가격을 올리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됐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물가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농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은 농협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수매가를 결정하는 것은 수매가 결정하는 농협을 주체로 해서 여러 가지 결정, 운영위원들이 모이셔서 수매가를 결정하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농정국은 수매가 결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역할에서 도움이 안 되죠? 실제로, 현실적으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저희들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을 하는 농정국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벼 수매가 결정에 도외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리고 농민들이 집회 와서 경기도청 앞에서 농성하고 심지어 과거 년도 보면 국회나 이런 데 가서 대단위 시위하는 이런 현상들이 저는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농정국에서도 어느 정도 벼 수매가격에 일익을 담당해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은 이런 질문을 해 봅니다. 타도, 타 지방정부에서는 벼 수매가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관여를 하죠?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알기로는 전폭적으로 하고 있는 도는 없고요. 일부 전남과 경북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40㎏ 한 포대당 보조금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 전남이 주고 있다가 일부를 삭감했고 경북도 일부 주고 있다가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바로 그겁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미를 차별화하기위해서 타 도보다도 품질이 우수한 우리 경기미를 차별화하면서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농민들이 가장 애타게 생각하는 것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물가정책 이런 부분 쪽에 분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농정국에서 실시하는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유기질비료 또는 상토지원 등 인풋 쪽에는 지원을 하는데 아웃풋 쪽에서는 전혀 농정국이, 벼 수매가격 이런 대전제하에서 보면 타 도는 그런대로 아웃풋, 즉 한 포대당 얼마씩이라도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다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지원을 해준다면 농업을 위주로 하는 도농복합도시라든지 농촌도시는, 시군은 시군예산도 같이 책정할 것이다.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물론 재정적인 여건은 뒤로 하고라도.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쌀값에 대한 사후보조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전에 한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과 경북도 지금 현재 해주고 있는 보조도 줄여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업인들 입장에서 포대당 1,000원에서 2,000원의 보조금을 더 받아봐야 농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드는데에 비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논직불제 건 또 여러 가지로 농업용 전기를 싸게 해주는 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상토지원, 유기질 여러 가지 등등으로 보조 지원을 합니다만 현장에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농민들은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은 들어가는 인풋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복지도 그렇습니다만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제안합니다만 이 부분 쪽은 포대당 우리가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다시는 벼 수매 때문에 농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시위하고 농성하고 하는 부분 쪽은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적으로 인풋보다 아웃풋 쪽에서 좀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가슴앓이를 좀 더 쓸어안게 하는 그런 방책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대안으로 한번 제시해 봅니다. 충분히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벼 재배농가들이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도 벼 재배농가한테 이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구나.’ 또는 ‘농업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후보조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현재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은 실질적인 농가혜택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현재 국제규정에, WTO 규정에 맞는지 여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부분에 국가가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습니다만 원칙적인 문제는 다분히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 재정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충분히 검토해야죠, 재정까지.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측면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밭직불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작물이 19개 품목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우선 국장님이 밭직불제를 올해 도입하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몇 % 나온 걸로 알고 계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현재 37%였습니다.

김진호 위원 왜 이렇게, 직불제라 그러면 농민들한테 생산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좋은 제도인데 왜 37%밖에 신청을 안 했을까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품목을 제한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도에서 많이 심는 작물들을 위주로 해서 했었으면 신청이 많았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겉보리, 쌀보리, 호밀, 마늘 이런 거기 때문에…….

김진호 위원 좋습니다. 저하고 그 부분은…….

○ 농정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이건 동계작물이고 하계작물 조, 수수…….

김진호 위원 자, 우선 동계는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하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낯부끄러운 것이 1㏊당 40만 원인데, 밭직불제가, 최저 100㎡ 약 300평 정도 이상을 지어야 해당이 되죠?

○ 농정국장 이진찬 1,000㎡.

김진호 위원 아, 1,000㎡니까 300평 정도.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김진호 위원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1,000㎡ 300평이면 4만 원 아닙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4만 원 정도를 농사짓는다고 밭직불제를 준다?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오는 금액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그렇다 치고 두 번째로 하계작물들을 봅시다.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계농작물 곡물 이름도 모르는 것들을 지금 지정해 놨어요, 품목을. 알팔파 이게 뭔지 모릅니다. 수단그라스 뭔지 몰라요. 또 유채, 하여간 이런 부분 쪽의 품목을 정해 놓고 밭직불제를 준다 그러니 또 면적당 직불제 가격도 저렴하니 어느 농가가 해당되겠으며 적극적으로 신청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밭직불제를 시작할 적에 농정국은 전혀 여기에 관여를 안 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지 못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의사표시도 중앙정부에 안 했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했었습니다만 이것 결정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소외됐었고요. 저희들이 이후에 이런 문제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쫓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 건의한 자료를 이 시간 끝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동계밭작물 건도 문제가 될 겁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진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맥주보리, 쌀보리, 겉보리, 호밀, 뭐 마늘은 그런대로 그렇습니다만 조사료 등등 농업인들한테 와 닿지 않는 이러한 품목을 정해 놓고 밭직불제를 실시해서 보전비를 준다고 그러니 어느 농업인들이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만 보십시오, 그래서 농정국장이 말씀하신 37%라는 신청자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첫 번째 곡물 종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다음에 홍보부족이 또 일차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논직불제는 다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엮으면서 정착이 됐는데 밭직불제를 실시한다는데 관심이 너무 없고 모르는 분이 실제로 농업 현장에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다만 이 직불제로 하여금 농가소득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해 주시겠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일단은 저희들이 농업인들 교육을 먼저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단위의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좀 활용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특히 읍면에 있는 농업인들을 직접 대하는 공무원들이 이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정책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농업에서 분명히 이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 대처하고 싸워서라도 이 정책이 요구하는 것만큼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고맙다는 이런 쪽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12시 20분이니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진찬 농정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와 행감자료 등을 확인해 보았을 때 고부가가치 농업육성과 안전먹거리 제공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FTA의 공세적인 대응을 통해서 농업선진화를 도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농ㆍ특산물 생산추진 및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통한 부자농민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들이 도민의 기대치에 다소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정국 관계자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우리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라는 것 알고 계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종합대책위원회라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한 번 좀 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뭐라고요? 본다고요, 이재?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 용어가 좀 생소해서. 죄송합니다.

김주삼 위원 무슨 용어가 생소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종합대책위원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게…….

김주삼 위원 조례를 보셨다며요. 조례를 알고 계시다며요.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조례는…….

김주삼 위원 조례에 의하면 중장기적인 산업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위원회 그리고 여러 가지 FTA 관련한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 종합대책위원회, 자유무역협정종합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그 위원회에 우리 농림국장께서, 시행규칙에 보면 농림국장께서, 농정국장이죠,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잘 모르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고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뭐가 생소하다고 그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종합대책위원이라고 그래서 종합, 죄송합니다.

김주삼 위원 그게 그거 아니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회의 한 번이라도 열었어요? 안 열었죠?

○ 농정국장 이진찬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아무도 경기도에서 FTA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는 데가 없어요. 물론 주무 저기는 투자산업, 경투실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FTA 관련해서 손해를 보는 게 우리 농정국 아닙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경투실은 사실 이익을 보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리 농정국장께서, 당연히 여기는 축산산림국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종합대책을 세우자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용어 자체가 생소할 정도라고 그러면, 사실 시행규칙 지금 제대로 다 잘 파악 못하고 계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제가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FTA 관련한 공격적인, 능동적인 대처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제가 농업기술원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FTA 관련한 대책들을 전혀 종합대책을 세우지 못하시는데 제가 서면으로 이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 되면 지사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답변을 받아오세요. FTA 관련한, 그러니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에 의해서 세워지는 중장기적인 산업지원 종합대책 이것을 언제 수립할 것이며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도 하고 실태조사를 하여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무역협정종합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계획을 좀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지사로부터. 아니면 농정국장께서 직접 이런, 그러니까 “경투실에서 못하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하겠다.” 해서 좀, 왜냐하면 우리 농정국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답변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오후 보충질의 전까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부 마리나항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이 마리나항만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회신 해서 국토부에서 도로 온 게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거 그대로 전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부 마리나 사업계획서 승인 및 항만구역 지정협의 요청 해서 국토부에서 도로 또 온 게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김주삼 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부 마리나 사업계획 승인 및 항만구역 지정협의 회신 해서 도에서 국토부로 보낸 것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보충질의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12월 12일 날 발주 들어갈 수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올해 12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할 자신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저희들이…….

김주삼 위원 이거 돈은 다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지금 왜 못하고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KMI 즉 한국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타당성 검토가 늦어졌습니다.

김주삼 위원 원래 언제 나오기로 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것이 저희들이 약 3개월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왜 늦어졌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KMI에서 마리나법에 의해서 저희 제부 마리나항이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그러면 KMI에서 보고서 왔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습니다. 타당성…….

김주삼 위원 타당성 저기한 것 제출해 주시고.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게 늦어져서 지금 계속 늦어진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공사발주 올해 12월까지 하도록 하는데 확실히 모르겠다?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지금 국토해양부의 실시…….

김주삼 위원 보세요. 지금이 11월이고 12월이면 내일모레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김주삼 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걸 확정을 못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12월 달에, 올 연말 전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저기들이 최소한 2~3개월 전에는 끝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몇천만 원 사업도 아니고 몇백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12월 달에 착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가 뭐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몇 월 며칟날 공사발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 보고가 되어야죠.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빠져 있습니다. 농정국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그 예산 중에 지금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판단 하셔서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이진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 원론적인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행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한 것은 잘했다 격려해 주고 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그것을 짚어냄으로 인해서 보다 효율적인 어떤 농정업무로써 특히 우리 농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그런 우리 정책을 폄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또는 효과성 있는 그런 우리 농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적하는 게 행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삼순 위원 자, 그러면 역시 두 번째 국장님, 법과 조례의 차이는 무엇이고 개념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조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법은 국가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국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그에 반해서 우리 도와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정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런데 그냥 정해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건가요, 조례라는 의미가?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 정하면 정한 대로 따라야 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삼순 위원 그것 또한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조례는 역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의 있으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당연히 그렇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자, 그러면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의 자료도 받았고 또 우리 도청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자료를 다섯 가지를 요구해서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우리 담당자로부터 전해 받았는데 혹시 이 자료, 제가 성함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 학교급식과 관련한 자료를 제게 준 담당자 어느 분이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우리 학교급식담당 팀장이 김경수 팀장입니다.

이삼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는 경기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임기 그리고 경기도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요청했고요. 경기도 G마크 가공품 친환경학교급식 참여 상황 그리고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친환경 쌀 지원 현황 이 자료를 모두 받았습니다. 본 위원에게 준 이 자료는 정확한 본인이 요구한 자료 맞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이삼순 위원 이 자료는 다 사실 맞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이삼순 위원 사실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이 자료가 거짓이 없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거짓이 없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금방 이 자료에 거짓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어느 위원께서 우리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게 잠깐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사실 이 학교급식은 먼저 우리 평생학습지원국에서 다뤘던 사안이죠, 업무죠? 그런데 2010년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농정국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이게 역사를,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우리 농정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원한다.”를 “무상지원한다.”라고 하는 저기를 개정하시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개정은 몇 번에 걸쳐서 한 게 맞고요.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평생학습지원국, 정확한 명칭이 맞는지, 어쨌든 평생학습 쪽에서 했던 내용이고 2010년에 우리 농정국으로 넘어왔더라고요, 확인해 본 결과.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조금 다르다는 의견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에 농정국으로 이 사업이…….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애초에 농정국에서 제정이 됐었습니다. 중간에 넘어갔다가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삼순 위원 2010년에 넘어왔습니다, 농정국으로. 자,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가 꼼꼼히 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는 2009년 4월 17일 자로 딱 한 번 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이삼순 위원 네, 한 번 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이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보니까 8조1항에 보면 “도지사는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또한 그리고 8조4항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에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급식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역시 심의의결로 돼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학교급식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및 심의ㆍ의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17일 날 심의위원회를 한 번만 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상에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맞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삼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단 한 번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학교급식 사업에 대한 진행을 어떻게 해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왔다는 겁니까?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학교급식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볼지라도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전에 본 위원이 조례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이것 또한 법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조례가 있으면 조례의 법적근거에 분명히 입각해서 여기에 대한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위반한 게 사실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이삼순 위원 또한 두 번째 질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따르면 이 자료를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명단이 제게 들어왔거든요. 보니까 2011년 1월 3일에서 2013년 1월 2일까지 임기로 돼 있습니다. 이 구성원들을, 위원 명단을 보니까 전직 도의원도 끼어 있고 현직 우리 도의원도 끼어 있고 여러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당연직으로 7인이 돼 있고 위촉직으로 열두 분 총 1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본인들이 심의위원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장님! 일일이 어제 제가 제 방으로 불러서, 며칠 전에 또 한 분 제 방으로 불러서, 아니면 전화로, 아니면 또 다른 분은 직접 쫓아가서 만나봤습니다. 위촉을 받은 사실이 없답니다. 전화 한 통화 받은 사실이 없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촉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

이삼순 위원 위촉을 했는데 어떻게 본인이 모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아마 시간이…….

이삼순 위원 본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위촉이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시간이 오래 되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당연히 바뀌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연직 위원들의 경우에는 보통 직위와 직급에 관련이 있는데 인사에 의해서 또 혹은 선거에 의해서 바뀌셨는데 바뀌신 것을 저희들이 체크를 안 한 것 그것도 상당히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게 궁색한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논리상으로나, 행정으로 보나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아니, 당사자가 분명히 받은 사실이 없다는데, 전화 한 통화 받은 사실이 없다는데 국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을 위촉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분이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이삼순 위원 아니죠. 위촉을 하면 당사자가 나 안 하겠다고 그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수락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자, 홍길동 우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본인이 안 하겠다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집행부에서만 위촉했다, 당사자는 모르고 있는데, 연락 한 번 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 그 말씀은 어떤 상황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설득력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조차 위촉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무슨 위촉을 합니까? 그것도 심의위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아니, 국장님만, 공무원만 알고 본인 자체도 심의위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면 당연히 전화상으로라도 본인은 ‘그래 내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이 맞아.’ 이 정도가 됐을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체가 아닌데 무슨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구성 안 됐습니다. 잘못된 자료 줬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옳은 거지.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변명…….

이삼순 위원 왜 구성하지도 않고…….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회 개최를 안 한 것이지 구성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성은 하였습니다만 워낙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셨거나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삼순 위원 국장님, 제가 일일이 전화 통화하고 만났다고 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러셨습니다.

이삼순 위원 이 앞전에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또 거짓 답변하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구성할 때…….

이삼순 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박창석 위원장, 김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진호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분명히 본 위원이 제게 준 자료를 가지고 구성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봤습니다. 전화 한 통화 받은 사실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 자체가 심의위원인지 아닌지도 분명히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거짓 답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호 이진찬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 중에 위증의 처벌이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호 그 점을 각별히 명심하셔서 거짓 증언이 없도록 답변하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다시 한 번이 문제가 아니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예를 들면요. 위원님, 저희들이 도의회 의원님들로 구성돼 있으신 분들은 우리 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거거든요.

이삼순 위원 자, 외부인사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위촉직이 제가 아까 분명히 그랬죠. 12명 중에 제가 이름을 이 자리에서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출근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왔습니다. 단 한 번 회의 참여한 적 없고 물론 본인은 전화 한 통화 받은 적 없고 심의위원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어떤 분을 선정해서 넣어 놓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진호 네.

이삼순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말싸움밖에 안 돼요. 엄연히 지금 확인까지 다 해서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을 했다. 이거 어떻게 유권해석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정회를 해서라도 이 내용 정리하고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호 이삼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약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겠어요?

이삼순 위원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감사란 정의를 정리하고 그다음 질의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이 감사란 자리는 서로 소통이 솔직하게 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뭡니까, 감정폭발이죠. 이게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게 제가 국장님하고 또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감정이 있을 게 뭐 있겠습니까? 바로 잡아서 제대로 한번 잘해 보자라는 의미지. 그렇지 않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삼순 위원 아무튼 우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들을 제대로 구성을 해서, 제대로 구성해서 2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작년, 올해 단 한 번도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맞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누가 진두지휘를 하고 심의위원회 전체적인 19명의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혼자 다 결단 내려서 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봤고 토론과 그리고 의사정책결정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취합되고 했었어야 되나 저희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다른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진작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면 오늘 감사하지 말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삼순 위원 다음 본 위원이 또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 친환경학교급식 G마크 가공품 지원에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경기도 G마크 가공품 친환경학교급식 참여현황에 따르면 2012년도 상반기에 G마크 가공식품이 58개 업체가 총 14개 품목으로써 143억 3,200만 원을 공급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

이삼순 위원 찾는 대로, 좀 늦게라도 좋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삼순 위원 이거는 보니까 경기도 친환경급식 전체 매출의 본인한테 준 자료 이걸 가지고 따져 보니까 22%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G마크가.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반면에 특히 경기도 농민들이 계약재배로 공급한 것 45억과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2배 정도더라고요. 본인에게 준 자료을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서 뭔 생각을 한 거냐 하면 물론 G마크를 우리가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에 분명하게 질 좋은 어떤 그런 친환경 또는 우리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자는 이런 뜻이, 목적이 담아져 있는 것 맞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G마크의 가공품을 보면 만들 때 우리가 가공품 결과물만 놓고 보지 실제 가공품의 원료가, 원자재가 과연 우리 조례에 입각한 경기도 관내에서 만들어지는 원재료들을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게 품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인하는 게 있고 용인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용인하는 건 뭐고 용인하지 않는 건 뭐죠?

○ 농정국장 이진찬 김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재료든 부재료든 생산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나오는 게 일부 계절적인 것만 생산되고 나머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 배추를 사용해야 되고 마늘 주산지는 보통 해남이라든지 서산이나 의성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 관내에 나오는 주ㆍ부재료로는 김치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내산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쌀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내산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국장님!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제 상품과 관련한, 가공품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그거로써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 하고 관계를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의 제1조 목적,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내외에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도내에서 생산되는”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만 쓰자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유권해석하기 나름인가요, 이 부분도?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이 얘기를,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든 재료를 다 공급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국내산으로 한정해서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고 하면. 2조 정의를 다시 한 번 살펴볼까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이라 함은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및 농축수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원료로, 제조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으로써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농특산물임을 도지사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 앞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있죠? 이 조례 내용과 반하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삼순 위원 분명히 반하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지금 이 조례대로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법을 안 지키고 있다. 그러면 안 지킬 수밖에 없는 사항들은 앞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한 몇 가지. 특히 마늘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 농정국장 이진찬 조달이 어려운 것들…….

이삼순 위원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남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등 국내산으로써 조달을 한다라고 했다라면 먼저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 농정국장 이진찬 …….

이삼순 위원 그럼 G마크 가공상품들 또한 이거 다 제대로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정의와 그 부분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통합상표 사용대상 품목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규칙에 이 부분을 보완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각 품목에 대하여 어떤 거는 어떻게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김치류는 국내산 채소를 주 원료로, 염수 혹은 소금에 절인 후 세척, 탈수 및 양념혼합 후 숙성하여 만든 것에 한정해야 한다. 이래서 국내산 채소 이렇게 쓸 수 있게 몇 가지 조항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부분에 대하여 엄격히 말씀드리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삼순 위원 그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이 G마크의 가공품과 그리고 우리 친환경농산물의 특별한 차이가 뭡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G마크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친환경 G마크와 일반농산물 G마크가 둘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친환경 인증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되면서 차별적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질과 안전성을 도지사가 특별히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상표로써, 브랜드로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마크에는 친환경농산물과 그렇지 않은 일반농산물들이 같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삼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우리 학교급식에는 G마크와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런데 거기서 역시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를 받아보면 또 다른 차이가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물론 원재료는 국내 어디서나 조달을 하더라도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서는 특히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이게 좀 수정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그래서 특히 우리 경기도 관내 친환경농업이나 또 지역농업과 어떠한 연계도 좀 잘 가지지 못하는 업체들이, 이런 업체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도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우리 도 농업인과 별 관련이 없는 G마크 제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단 저희들이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분들도 식품전체로 본다고 그러면 농업의 범주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저희들이 정책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별하게 잘못을 하지 않고 또 G마크에 어느 정도 일정 이상 기여를 한다면 제도상으로 현재 그분들을 축출하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원래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사업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G마크나 또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업이나 이런 지역농업들이 특별히 어떤 그런 연관성을 갖고 이분들도 함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취지에 맞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래서 이분들 또한 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G마크이면서 친환경농산물이 우선 프라이어러티(priority)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G마크 이 순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과 연관된, 우리 농업인과 연관된 특산품들이, 가공품들이 프라이어러티가 더 먼저 주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정책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물론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공품 원료, 원자재, 원재료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 부분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이 개선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 농정국장 이진찬 일단 저희들이 가공품들 중에 도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도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부분들은 일정비율 이상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권고하는, 지금 당장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권고의 방향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의 사용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실 걸로 알고요. 사실 전반기에 보건복지상임위에 있다가 후반기 농림위로 와서 과연 후반기 2년의 의정활동을 농림위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실제 우리 일반 농가들을 일일이 또 시설이면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행사가 아닌 직접 현장을 가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봤을 때 지금 그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국장님이나 여러 집행부 여러분들이 과연 피부에 와닿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어떤 측면이냐,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한미 FTA 발효 이후에 이제 한중 FTA가 거의 목전에 다다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특히 농정국, 축산국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신문을 보니 이미 벌써 우리 농가들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 애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곡물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많이 들어오는 게 옥수수, 사료로써 들어오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미국에서는 옥수수를 사료로 내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바이오에탄올을 추출하겠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곡물가는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겠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죠? 그러다 보니 지금 농가들은 무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김주삼 대표도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주문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제 과연 농가들을 위한 그런 어떤 정책들이 좀 피부에 와닿는, 농가의 소득들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 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필요 이상의 기우 심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가슴 답답하고 과연 어떻게 농민들과 소통을 했었을 때 이들의 농가소득을 배가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역시 맨 앞에 비전, 목표, 뭐 이걸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느냐. 안전먹거리 제공하고 소비자 안심보상제 실시하고 농촌지역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께 학교급식을 하면서 조금 더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만 이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네 가지에 대한 것을 짚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 이후에 서면으로 확실하게 심의위원 재구성과 그리고 아까 쭉 말씀하셨던 이미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하셔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 위원들 전체에게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님의 심기에 부적합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하고 토론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삼순 위원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좀…….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학교급식에 있어서 조금, 이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받아봤냐면 우리 경기도와 교육청에서 친환경급식에 대한 조미료, 조미.

○ 농정국장 이진찬 조미료요?

이삼순 위원 네. 이게 어떻게 공급하고 있나. 또 단가는 어떻게 들어오나. 조미료는 어떤 종류로 해서 어떻게 쓰고 있나 이 자료를 교육청 자료와 우리 도청의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미료 중에는, 물론 우리 도청에는 내용이 없는 데 교육청에서는 들어온 게 물엿을 쓰고 있더라고요, 물엿. 이를테면, 물엿이 뭔지는 아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 물엿의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대부분 설탕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그건 화학제품이라고 제가 인터넷에서 어제 좀 찾아봤더니 상당히, 내용을 한 번 찾아봤어요. 이게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요, 물엿이?

○ 농정국장 이진찬 아, 그렇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물엿은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식품첨가물의 한 종류이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04년 미국에서 이 물엿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게 “물엿을 계속 썼을 때에 물엿이 비만을 유발하고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제가 한번 인터넷 자료에서 찾아봤고요. 또 이것이 더 중요한 건 물엿은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다량의 방부제가 첨가된다. 물론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한번 뽑아본 건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자료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참 성장발육기의 청소년 아이들에게 조미료로 과연 물엿을 쓰는 게 맞느냐. 제가 특별히 농림수산위원회 와서 특히 우리 양봉농가들을 적지 않은 곳을 다녀봤습니다. 양봉농가들도 만났고. 사실 그런 천연꿀로 썼을 때 훨씬 더, 특히 학교급식이니만큼.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는 자료 준 게 딱 한 장 왔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한 장이. 아니, 2년 동안 조미료 쓴 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한테 준 게 올바른 자료 준 거 맞습니까? 한 장으로 딱 와 갖고 제가 충분하게 알 수 있게끔, 간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 뭐 간장, 고추장, 국간장, 된장 이런 것만 왔어요. 고춧가루, 들기름 이런 것만 와 갖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조미료로서 이런 다른 부분들은 안 들어 있는 모양이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게 교육청하고 달리…….

이삼순 위원 나눠져서…….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것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어서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공급 안 되는 물엿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삼순 위원 그건 조미료로 들어가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자료만 제공해 드린 겁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제게 준 이 자료만, 이 자료의 이 항목만 지금 취급을 한다는 겁니까? 확실하게요?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교육청에 관한 내용이겠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 농정국장 이진찬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네,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이건 반드시…….

○ 농정국장 이진찬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앞전에 제가 이 내용에, 그런데 자료에 온 것은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온 자료는 분명히 항목에,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쓴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한 결과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큰 문제죠. 심각한 문제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해서 이것은 좀 사용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만 하나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합니까, 아니면 이걸로 마칩니까?

○ 위원장 박창석 마치고요. 추가질의 때…….

이삼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앞전에 조금 편치 않은 그런 표현들 또는 그 분위기로 간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아까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에 편안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이 자료는 저에게 거짓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르게 제가 대처하려고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아주 시원하게 바로 인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에서 정말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받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농정국은 농업직으로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받는 행정감사는 집행부가 그동안 집행한 예산이나 각종 사업, 인허가를 정확히 알아보고 또 잘못됐거나 시행착오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또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하기로 생각을 하고 행정감사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들께서 저희 추진한 업무 또 향후에 추진할 정책방향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잘못된 부분은 질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도우려고 행정감사 한다는 내용을 아시고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하면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861쪽에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주요 간부 해외출장 다녀오신 게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김광회 위원 이 세 번밖에 없습니까? 2012년도면 세 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국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간부들만 가고 직원들은 안갑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직원들이 전체적인 비율, 가는 비율은 사람당으로는 적겠지만 간부들이 아무래도 좀 더 해외출장을 간다고 볼 수…….

김광회 위원 간부들 가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농업직이나 축산직이나 수의 쪽을 보면 활동부분에 대해서 또 업무를 보면 전문직 아니겠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 분야에서 다른 데로 전출 가도 그 분야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 또 행정감사 자료 56쪽에 보니까 농어민들 대상 수상자들 해외연수 현황이 많습니다. 이때는 공무원들이 동행합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우리 사무관 또는 6급 주무관들이 주로 동행합니다.

김광회 위원 연수목적에 보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동남아 쪽에 치우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율을 좀 높이고,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부 내부에서도 실링제로 묶여서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특히 농업직에 대한 예우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문화관광국에서 활동하다 농수산위원회 와서 해외출장 관계를 들여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앞으로는 더 열정을 가지고 의원들도 설득하고 집행부도 설득하고. 뭐 다른 데는 진급도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한 분이 나가지 않으시면 계장을 부천 같은 데는 20년도 답니다, 농업직이. 아시겠습니까? 주사를.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 정도로 어려운 현실이에요, 부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틀렸습니까, 본 위원 생각이?

○ 농정국장 이진찬 우리 농업직과 수산직들이 저희 국에 주로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랫동안 정체될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 최근 들어서 정체되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농정분야에 우리가 해외보다 좀 많이 뒤져 있나요, 선진국에 비해서?

○ 농정국장 이진찬 다른 국에 비해서 해외연수를 덜 가느냐, 해외출장을 덜 가느냐…….

김광회 위원 아니, 우리 농사짓는 방법, 배울 점이.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습니다만 과수나 화훼 이런, 화훼나 채소분야는 네덜란드가 특별히 저희들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고 배울 게 많고 과수나 이런 부분들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데가 배울 데가 많고 특별하게 품목별로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 나라도 기술적으로 그렇게 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실무자들이 농업인들 격려 차원에서 수상자들을 해외연수 갈 적에 가기도 하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듯이 선진영농을 체험하기 위해서 동남아를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주무 직원들이 뉴질랜드나 네덜란드에 가서 더 많은 거를 배워오면 그 업무를 여기에서 경기도에 접목을 시켜서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래서 농어민 격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앞으로 그런 선진영농을 체험해서 선도할 분들이 현지를 가서 보고 배워 와서 접목을 시키면 우리 경기도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꼭 적극적으로 해서 농업직에 대한 격려를 꼭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김광회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5도2촌에 대해서 우리 도민을 상대로 많이 유도하고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 체재형주말농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스크랩을 해놓고 보면서 현장을 한번 갔다 왔어요. 지금 도비를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몇 대 몇으로 지원합니까? 시군이랑.

○ 농정국장 이진찬 마을당 2억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도비는 그중 전체 60% 중에 30%인 18%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18%. 지금 그동안 얼마나 건축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국장께서.

○ 농정국장 이진찬 20개 마을에 100동을 현재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광회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지어주고 그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마을에서 일단 일종의 체재형주말농장이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별장과 같은 것인데 그 체재형주말농장을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저희들이 분양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자체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일종의 입찰인데 고가를 낸 분들이 우선 들어와서 사실 수 있게끔 하는 제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김광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명칭이 바뀌었죠? 클라인가르텐에서 체재형주말농장으로.

○ 농정국장 이진찬 원래는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클라인가르텐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정해서 체재형주말농장으로, 원뜻으로 복원한 겁니다.

김광회 위원 했죠. 복원했는데 지금 가보셨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한 번 가봤습니다.

김광회 위원 가봤는데 현재 100동, 100개를 지어놨잖아요? 100개. 한 동네에 5개씩 100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김광회 위원 100개를 지어놨는데 그 시설 면을 살펴보셨느냐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살펴봤습니다.

김광회 위원 어떻습니까? 지어놓은 게 뭐 새집만 보셨는지,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제일 처음에 지어놨던 것들도 관찰을 하고, 처음에 지어주기만 하시고.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지었을 때 가보고…….

김광회 위원 그 관리를 그 동네에서 하겠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다음에 예산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앞으로도 그걸 지금 또 더욱 사업을 하실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조금씩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김광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보니까, 경기도에서 추천한 곳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생각보다 앞으로는 그걸 좀 더 변형시켜서 해야지 더 좋겠더라.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리고 이건 바깥에서 치고 안에서 치면 너무 허접하단 말입니다. 이왕이면 앞으로 주말형, 체재형주말농장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런데 사실 주말만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농촌에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가보면 거기에서 생활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김광회 위원 우리 도 집행부의 방침이랑 틀립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이틀만, 주말만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것도 약간 시정해야 될 수 있다. 시간이 없어서 시정할 부분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다시 한 번 직원들을 통해서 현장방문도 해 보시고 일거, 쭉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보시고 시정사항 또 의견도 그분들한테 청취해서 개선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 농정국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약 2,900억입니다.

김광회 위원 2,900억. 한 3,100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김광회 위원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김광회 위원 그리고 특히 농정국에서는 친환경농업과가 예산 집행률이 제일 높습니다. 예산도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고. 농업정책과랑 상당히 주업무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그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이 비록 편성되어 있어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편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미 편성은 다 됐을 텐데.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예산은 우리 농정국과 축산산림국과 그리고 농업기술원 예산을 전체 합친다고 하면 전년 당초예산 5,197억 대비 251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정예산은 약 4.8%가 감소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국 예산은 2,735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2.2%, 전체 농정예산의 55.2%를 차지하고 있고 2012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116억 원이 현재 감소한 상태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잘 알겠고요. 이번 예산편성하는, 행감이 끝나면 예산편성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도 주시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특히 농정국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우리가 반영시키는 것도 그 목적이 있으니만큼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에게 공격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동안 문화관광 쪽에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이 농수산 쪽에는 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새 배워가고 있는데 여기 자료요청에도 보면 자유무역협정, FTA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 농가에는 어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각 지역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습니다만 한미 FTA 경우에는 축산의 한우가 피해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양돈이 저희들이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EU FTA는 양돈과 낙농제품이 좀 피해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10년이나 15년 동안 양허안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실 요새 한중 FTA 문제로 인해서 농민들 생존권 쟁취를 위해서 지금 데모도 얼마 전에 언론보도상에 크게 났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한농연이나 전농 전체가 반대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정확한 그분들의, 우리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분들을 격려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또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반영 안 해주었다고 혹 데모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수준 미달하게 자기 의견이 관철 안 됐다고 와서 행패부리는 사람도 있을 그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셔서 자기 주던 것 뺏겼다거나 누가 의원 발언 하나 했다는 걸로 문제 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집행부에서 가져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무조건 내 의견이 관철 안 되었다. 또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틀리다. 또 의원이 발언은 안 하고 속기를 남겼다.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다. 이러는 것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떼로 몰려온다고 그래서 겁을 먹지 마시고 과감하게 제재할 건 제재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의사전달은 적절한 통로와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통로나 수단이 결국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절차가 지켜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나서서 적절하게 적절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리고 FTA에서 그동안 반대했던 부분 있죠? ISD 투자자국가제소제도.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런 제도 있었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거는 경기도랑은 큰 관계없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ISD와 관련하여는 아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농정국 차원에서 ISD와는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거나 검토해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김광회 위원 국장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또 직원들의 소중함도 알고 계실 테니까 많은 격려 속에 또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언짢아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면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 해명과 또 아니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셔야 원만한 회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1,250만 도민들이 어렵게 납부한 세금이 농정국에서 낭비가 안 되었는지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에게 소통하고 민생을 살펴주기를 국장님과 농정국 직원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명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한 가지는 이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가 이어서 좀 드리면 저희 경기도 조례는 국장님이 챙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챙기시나요? 누가 챙기시죠? 도지사님이 챙기셔야 되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전체 책임은, 조례의 전체 책임 전체 틀 속에서 본다면 당연히 지사님의 책임이시고요. 실무적인 책임의 꼭대기는 국장한테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4개 과를 다 통틀어서 살펴봐야 되는 이런 자리라고 보면 맞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과장님이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물론 과장님들이 챙기시는 게 맞습니다만.

최우규 위원 17개 조례가 나눠진 걸 보면 과별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죠? 총괄해서 책임지는 건 국장님이고 과별로 나눠져 있는 것은 과별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운영규정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규정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조례인가요?

최우규 위원 규정이요, 운영규정. 경기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규정.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게 훈령으로 설치된 운영규정 같은데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것은 농업ㆍ농촌기본법, 과거의 농업ㆍ농촌기본법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최우규 위원 심의위원회 맞죠? 그러면 올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자, 그러면 개최실적과 심의회 구성현황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그러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심의회를, 정책심의회를 개최하였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심의회에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심의회를 마치면 그 심의회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다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얘기가 좀 깊게 넘어가겠습니다. 심의회 운영규정 중에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이 본 위원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심의회 운영 중에 말씀이십니까?

최우규 위원 네, 운영규정 중에!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께서 짚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되면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 위원님. 농업ㆍ농촌…….

최우규 위원 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모르실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지가 됐음에도 목적은 전 법에 의해서 아직도 운영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봤을 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렇게 되면 아래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뻔히 짐작이 가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최우규 위원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될 수 있으면 줄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커다란 중요한 부분들이죠. 여기에 보면, 새로 바뀐 개정된 것에 보면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었어요. 연차보고서를 작성한 적 있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최우규 위원 없지요? 개정된 법에서 보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 연차보고서죠?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놓친 거 같은데 커다란 오기가 발생되는 거죠. 상위법에서 명시를 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하위법인 운영규정을 고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바로 시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매년 작성하게 되는 연차보고서는 어떻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연차보고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작성할 수 있는 부분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세요. 공교롭게도 이거를 보면 두 가지 다가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이고 규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맞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최우규 위원 더 이상 심각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하루에 열 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사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데 하루에 열 번 사용한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1월 4일이면 전 국장님 때인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작년 11월 4일인가요?

최우규 위원 네, 2011년.

○ 농정국장 이진찬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전 국장님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네요. 저희도 작은 업무추진비를 쓰지만 이렇게 열 곳을 다닌다는 것은 도저히, 간담회 비용이라는 것은 식사비용이죠, 국장님?

○ 농정국장 이진찬 간담회 식사거나 아니면 다과비용이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최우규 위원 다과? 다과라는 거는, 그렇게 되면 다과를 구입한다라는 것은 사무실에서 계속 손님을 접견한다는 이런 해석,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본인이 아니시니까. 자, 그러면 이진찬 국장님 때를 보면 8월 28일 날, 금년 8월 28일 날 이것도 한 일곱 군데를 다니셨어요, 일곱 군데를. 일곱 군데에 비용이 한 147만 7,000원이 사용이 됐어요. 일곱 군데로 금액을 봤을 때 다과비 같지는 않고 일곱 군데를 다닐 수 있는 예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게 다니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말을 하기를 지출결재 일자가 한꺼번에 된 경우에 지금 제 자료를 그렇게 드려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쓴 날짜가 아니라 결재를 한꺼번에 품의를 돌려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꺼 번에 일곱 군데…….

최우규 위원 저희도 지역에 행사를 많이 다녀보지만 한 열 군데가 있으면 아무리 바삐 다녀도 서너 군데를 빠뜨리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지출일이, 여기는 분명히 지출일로 적혀 있어요. 지출일로 적혀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쓴 것들을 한번에 모아서 결재 맡는 날짜라는 이런 말씀인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저희가 요구한 건 이런 식으로 요구한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 농정국장 이진찬 자료를 한 번 다시, 일일이 뒤져서 파악을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지출일은 그렇게 자료가 됐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당연히 쓴 날짜를 원하는 거죠. 감사자료를 결재받은 날짜로 원했겠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 하고 좀 너무 틀리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특히 이진찬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지원물품이 전 국장님보다 물품구매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최우규 위원 2012년 전국 장애학생 및 소년체전선수단 방문에 따른 격려물품 구입 또 소년체전선수단 격려물품 구입, 체육대회 물품구입, 농업인단체 치하를 위한 격려물품 구입, 지역특산물 김포 금쌀 홍보 이것도 구입을 한 것 같은데…….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최우규 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전혀 어떤 물품을 구입하거나 위원장들이 그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는 기관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이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 농정국장 이진찬 그리고 체육대회라든지 전국체전 그 격려는 사실 도의 집행부 각 국들이 돌아가면서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행사나 뭐 경기도 주요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장들이 격려를 해야 되는 것은 일종의 약간의 의무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출일이 결재일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인쇄에는 분명히 지출일로 보내 주셨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저희가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지출일이 아닌 결재일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증명될 수 있게끔, 그 부분에도 제가 이해가 가야 되겠죠.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최우규 위원 저한테는 지출일로 주셨는데 결재일이라고 그러니까 결재일과 지출일이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면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질의보다는 대부분 우리 경기도가 농정을 선도는 하고 있지만 우리 중앙정부에서 농업정책을 항상 제가 좀 나이 먹어서 볼 때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봤을 때는 대학교 때부터, 한 번도 일관성 있는 걸 못 봤어요. 대통령 바뀔 때마다 틀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히 건의를 강력하게 하시라는 몇 가지 점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종자사업에 다음 2013년도인가 25억이 책정돼 있는데 종자사업에.

○ 농정국장 이진찬 종자사업에요?

한이석 위원 네, 씨종자. 25억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쓰이는 돈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저기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고 해산물의 종묘생산, 전복ㆍ해삼과 같은 것을 하는데 주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만 서해마다가 사실 수온이 상승하면서 다시마ㆍ미역이 많이 자라면서 전복ㆍ해삼이 남해안 지역보다 현재 잘되고 있다는 조사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고자 국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종자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앞서 가고 있다는, 보유가.

○ 농정국장 이진찬 유전자원 보유가 그렇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종자사업 육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있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토종종자를 발굴하고 또 진(gene)을 저희들 도 나름대로 유지해 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올해 처음 그 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거를 저희들이 점차 늘려나가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이석 위원 왜냐하면 글로벌시대가 농업도 이제는 왔기 때문에 종자사업이 가장 수익이 창출된다는 걸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다른 도는 지금 준비해서, 어느 도가 있어요, 경상남도. 예를 들어서 2020년까지 한 500억을 들여서 차등 지원계획이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0억?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한이석 위원 경상남도. 그래서 우리 농업을 선진을 하는 경기도니까 그런 데…….

○ 농정국장 이진찬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왜냐하면 그건 500억이라는 돈은 대부분 보니까 거기도 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겠죠, 당연히 경상남도의.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한이석 위원 그런 걸 답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자료요청에 보면 경기도 농정 중장기계획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중장기계획이 중앙정부에 여기, 그러니까 제가 경기 신농정 패러다임해서 작년에 8월 17일 날 나온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는데 여기에도 마지막에 보면 한계점은 그거예요. 중앙정부 정책에 휘둘리니까 농업정책을 일관성 있게 우리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뭘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 걸 봤는데 저도 그거는 동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중장기계획에 보면 우리 한류, 외국에 있는 우리 한류를 이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이게 장기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쭉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한 구절이지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LA나 이런 데 보면 배도 수출되는 데가 LA면 거기에도 한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중국이나 어떤 데 자료를 봤을 때 그런 자료를 접했는데 우리나라도 농산기술이 농약이나 화학비료 어떤 기술이 선진화가 돼 있기 때문에, 화학 같은 데요. 그런 거를 접목해서 농업을 육성해서 우리나라도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일본에 이번에 원전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딸기나 이런 것은 수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프리카나 그런 걸 더 확대하는 어떤 정책을 발굴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꾸준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리고 제가 친환경물류센터 개장식을 갔다 왔어요. 참 잘 지어놨더라고요. 가락동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깨끗하게 아주 잘 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위탁운영자가 농협중앙회잖아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한이석 위원 중앙회가 위탁운영자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ㆍ단점을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일단 농협중앙회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냈었습니다만 입찰공고에 농협이 단독응찰을 했습니다. 아마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 그런 큰 업체들이 우리 농업계에서는 농협을 제외하고는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협이 했었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 좋은 점은 농협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이 사실 필요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결제 해주는, 선결제 후, 선대자금 지원과 그다음에 물건을 가져오면서 보통의 경우에는 자금을 일반업체들은 나중에 3개월 뒤에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먼저 결제를 해주는 시스템을 농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팔리고 난 다음에 주는 게 아니라 먼저 결제해 주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강제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선결제 해주기 위해서는 농협과 같은 자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농협이 아닌가. 그리고 농협이 물건값을 떼놓고 도망갈 염려는 없지 않은가 그런 게 장점이고요. 단점으로 말하자면 그 반대의 경우가 단점이 되겠습니다. 도의 입장에서 도가 강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의 정책사항 등을 투영해야 되는데 농협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자기 입장만 고집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이 또 농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좋고 어떻게 반대로 보면 나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이석 위원 각 시군, 면까지 농협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다만 농협이 가끔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 보면 좀 편파적인 그런 면이 몇 가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친환경농산물 농민들한테 들었을 때 서울시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는, 공기업이.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가락동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래서 그런 공적인 데가 좀 공적이지 않을까 하는 농민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친환경생산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죠, 큰 법인?

○ 농정국장 이진찬 법인들 중에요?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을 기르는데 저기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아닌 법인 큰 생산지, 지금 말씀하신 생산지 조성.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팔당생명살림이라든지 한살림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이석 위원 큰 단지가 있는데…….

○ 농정국장 이진찬 아, 단지가? 네.

한이석 위원 그런데 소규모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이고, 제가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 들어보면. 그리고 친환경급식 문제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농림진흥재단에서 친환경급식 민관협의체 및 가격협의회 운영위원 명단을 전ㆍ현직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막 받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가격협의회 운영위원 명단 20명 쭉 보니까 친환경에 대해서 뭐 아주 골고루 다 들어가 계신데 영양사가 6명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영양사가? 영양사가. 굳이 6명씩 들어가지 않고도, 제 생각인데 영양사는, 가격협의하는 거거든요. 영양사는 세 분이면 되고 나머지 여기 친환경 사무처장님 하나, 어떤 분은 친환경급식 경기운동본부 정책위원이라는데 그분도 여기 한 명 있고 현, 다만 이게 친환경, 시군에서 하시는 파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외는 영양사 6명인데 여기서 두세 명은, 가격협의인데 중요한 건데 그래도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현지인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농정국장 이진찬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면 저도 개인적으로 농정국장으로서는 좋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을 사주는 소비자인 영양사들 입장도 비중을 좀 서로 대등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게 저희도 섣불리 그분들을 빼고 친환경농업인을 더 넣고 하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친환경연합회 회장님이 계시니까 저기 하시겠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민간협의체 운영위원으로는 10명, 명단을 보니까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골고루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생산자 그런 데서는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는 입장이 타협이 돼야 되니까요. 그거는 그거로 하고요. 제가 혹시나, 농협중앙회도 이익단체란 말이에요. 그죠? 이익단체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가정적으로요,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번 할게요, 관련돼서. 지금 농협중앙회가 위탁운영자로 지정됐는데 유통센터 운영현황 있잖아요. 자료 중에 경기도 농산물 취급비율 연도별, 중앙회에서 지금 위탁을 여러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기를?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올해 개장했기 때문에 연도별 자료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위원님.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관내에 농협중앙회가 수탁운영자로 지정되는 유통센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아, 다른 유통센터요?

한이석 위원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거기에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3개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래서 농산물을 준 비율.

○ 농정국장 이진찬 얼마나 했는지.

한이석 위원 친환경 비율 또 아니면 일반농산물 비율이 쭉 있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자료는 이렇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산 농산물과 경기도 농산물이 아닌 것의 비율 이걸 저희들이 취급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약관을 만들겠지만 공적자금을 들여서 우리가 건립을 했잖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한이석 위원 그렇다면 농협중앙회는 거기에 운영만 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렇다면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입했는데 앞으로 중앙회에서 적자가 났다고 가상을 해서요. 지금 우리 경기도의료원처럼 적자가 났다고 해서 보전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우리 경기도에서 갖고 있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서에 적자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적자가 난다면 농협이 손 털고 나가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런 데서 한번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농협하고 숙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리고 그런 큰 막대한 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건립을 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TV에 한번 맞더라고요. 농협중앙회에서 자기 임직원 장학금은 얼마큼 하는데 농민들한테 가는 것은 39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의 1/10이에요, 농민들에게 주는 환원사업이.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한이석 위원 임직원한테는 거기의 10배를, 390억이라는 돈을, 360억이라는 돈을 장학금으로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드리면 중앙회에서 하는 이 사람들은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라 절대로 손해는 안 볼 겁니다. 잘 운영하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우리 센터가. 중앙농협에서 잘 관리를 해서 농민들에게도 피해가 없고 또 우리 경기도도 좋고 해서 발전되는 걸 저는 기대하고 그중에 앞으로 수익이 나고 했을 때에 좀 중앙회에서 환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한이석 위원 명시된 게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일정하게 농협이 우리 도에 시장사용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한이석 위원 몇 % 돼 있죠, 이게?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게 0.5%입니다.

한이석 위원 0.5%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한이석 위원 하여간 0.5%가 나중에 금액이 얼마로 돌아올지 몰라도 그런 데 더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간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지만 고생 많으시고 여기 국장님, 또 과장님, 각 팀장님들께서, 어차피 농업은 힘듭니다. 농업은 힘들고 늘 그랬어요.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부 말씀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제가 말씀 그런 단편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농민단체 특히 현장에 있는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자주 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국장님이 그거를 지사님한테 보고도 하시고 해서 우리 경기도 농정이 앞으로 나날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경기도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맹진을 해서 경기도 농업이 앞으로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 16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 성남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아주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농업ㆍ농촌ㆍ농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한 중요한 부서를 맡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업ㆍ농촌ㆍ농민, 가장 친근하면서도 요즘에는 조금 사람들 머릿속에서 소홀히 외면을 당하는 그런 업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이야말로 국민들의 먹거리, 생명을 지켜주는 창고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농촌 하면 우리 모두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결국 우리 모두가 아주 마음에 그리고 늘 생각하는 마음의 고향, 우리 인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농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민은 뭐냐. 거기에 사시는 농민은 뭐냐. 요즘에는 농업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농민이라고 하는 이게 더 친근감이 있고 또 훨씬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농민은 이렇게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창고와 우리 마음의 고향인 농촌을 책임지는 또 그걸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 농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업ㆍ농촌ㆍ농민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마 모든 사람이 공감해야 되는데 아마 일부 사람들은 요즘에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농업을 너무 소홀히 하고 심지어는 천대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지 소신껏 한번 농업ㆍ농촌ㆍ농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업은 다른 산업의 기본이 되는 기본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마음의 고향이자 실질적인 탄생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민은 우리 생명창고와 마음의 고향인 농촌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닌 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과 농민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 농정국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하고 공감하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정재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면, 좀 이따가 얼마 있으면 내년도 농정예산이 편성될 텐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보면 농정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은 뒤로 이렇게 이상한 홀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예산을 매년 삭감시키고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금년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 맞잖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정재영 위원 그죠? 중요하면 중요한 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거기에 상응하게 조치를 해야지 중요하다고 말은 해놓고 행동은 홀대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농업ㆍ농촌ㆍ농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제가 늘 여기 농림위원회에 와서 주장하는 게 우리 인류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 이 세 가지 아니겠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정재영 위원 그중에서 우리 농업ㆍ농촌이 담당하고 있는 게 입는 옷은 공장에서 생산한다 그러지만 먹는 식과 주, 주거환경 이것은 우리가 직접 농림위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우리가 입는 옷은 정말 자유롭게 얼마든지 패션을 다 쫓아가면서도 정말 자기 나름대로 얼마든지 옷을 못 입고 헐벗은 사람은 없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또 요즘에 보면 먹는 일도, 식 문제도 굶주려서 죽는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비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거기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아이들도 갖고 가족이 함께 웃는 모습이 나오는 게 바로 집이거든요, 집. 주거. 주거가 중요한데 주거환경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정부차원이나 개인은 너무나 비싼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투자할 여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촌락이 몇천 년 이렇게 내려온, 역사적으로 내려온 그런 촌락을 하루아침에 뒤바꿀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농촌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개선시키는 일은 정부가 좀 나서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농촌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첫째는 기존에 있는 농촌을 새롭게 재개발하는, 도로도 새로 만들어주고 상하수도도 뚫어주고 전기도 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농촌마을을 재개발하는 또 정비하는 그런 게 첫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에 더불어서 지금 도시민들이 계속 도시환경에 찌들어서 농촌을, 향수를 그리워하면서 농촌을 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또 가지 못해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휴양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농촌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그런 일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촌 만들기,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세 번째 끝으로는 늘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연수도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유럽의 형태 또 일본의 시민농장이라든지 러시아의 다차라든지 이런 형태의 도시민들이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자족하고 또 그 농사를 통해서 건강을 지키고 또 거기에서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서함양을 위해서 클라인가르텐, 독일식의 클라인가르텐을 꼭 만들어줘서 도시민들과 또 농촌이 하나 되는, 어우러지는 그래서 도농 간의 소득격차도 줄여주고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도농 간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바로 도시의 작은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형 클라인가르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세 가지 정도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좀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식주 중에 이미 의와 식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클라인가르텐과 같은 새로운 정책적 문제는 국가와 함께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친농업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늘려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아마 이게 충분하지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함께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께서 늘 얘기하시는데 노력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안 하겠다고 그런 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영 위원 그건 아니에요? 연구검토보다는 좀 나은 건가?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떤 형태든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위, 실제 실행을 통한 노력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장 편하게, 그래도 요즘에 많이 달라진 게 예전에 초장기에는 연구검토하겠다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노력으로 바뀐 것 같아. 한 단계 공무원들 사고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노력이라는 얘기 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김문수 지사의 농촌에 대한 애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조그맣게 브리핑 자료를 만드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함께 저도 노력할게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준비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자,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농어촌 기반조성을 위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을 14개 권역 170억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농어촌테마공원조성 4개 지구 140억 투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체재형주말농장을 2개 마을에 5억 원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고요. 또 어촌종합개발을 안산 대부권역에 13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주신 클라인가르텐이라든지 신농촌만들 기 또 현재 농어촌재개발 정비사업에 관련한 것도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늘 어려운 가운데 우리 농촌ㆍ농업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먼젓번에는 밭직불제와 또한 벼 수매가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같이 나누고 고찰해 봤습니다만 추가질의는 각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 중에서 농고 나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봐 주시겠어요? 농고 출신들!

(손드는 관계공무원 많음)

꽤 많으시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질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손드는 관계공무원 많음)

상당히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경기도 농업인들의 평균 연령 혹시 알고 계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평균 연령이 약 55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렇게 농업이 늙어갑니다. 그래도 경기도는 수도권에 접해 있어서 전남, 무슨 경북, 경남 타 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제가 자료로 보면. 중요한 것은 평균 연령이 그런데 65세 이상이 27% 이상 넘고 하는 것이 모든 수치가 결국은 농업이 늙고 있다. 점점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다고 보세요, 예측하시건대.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도 농촌사회는 사실은 초고령사회가 됐습니다만 은퇴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사실은 농업에서 은퇴하시는 분은 입관하시는 게 은퇴하시는 거라고 본다면 농촌지역에는 사람이 없어지고 또 농업을 할 사람도 없어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동감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요구한 자료 332쪽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심각합니다. 전년도 우리 경기도 관내에 농고가 12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명색이 농고인데도 불구하고 취업률, 농업관련 취업률이 8.7%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포천일고등학교 104명 졸업한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산제일고등학교 67명 졸업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여주자영농고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막강히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40명 중에서 4명이 농업 관련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학생들 중에서 취업이지 본인이 자영농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몇이나 될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해서 본 위원은 이 농업인이 고령화되는 이런 추세에 있고 생산성이 감소되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고령농업인들이 얼마나 그걸 효율성 있게 이용하겠어요.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좋은 정책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노인네들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나와 있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나온 게 있어요? 어렵습니다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냐 이런 얘기예요. 중장기계획에도 보면 뾰족한 방법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이대로 망가지는 대로 그냥 둘까요, 경기농업?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 피부에 와닿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농정현안 중에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이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대안을 내야 되는 과제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고령화 추세는 농업도 피해갈 수 없고 농업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더욱더 큰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사회로 특히 농업ㆍ농촌지역이 늙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딱히 뚜렷한 대책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호 위원 네, 됐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후계농업인 육성하고 그런 것이고 또 이 기회에 농업문제의 구조조정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들도 마뜩한 그런 대책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중장기적인, 장기적으로 우리 복지문제와 아울러 전체적인 문제를 같이 검토를 곁들여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나 농업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농고 출신, 농고 문제를 꺼냈냐 하면 농고를 나오고 군대를 갔다 재대해 와서 다시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 사람들이 농촌에 머물게 하는 그런 정책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고령농업인들한테는 복지다 뭐다 상당히 많은, 국가나 또는 도에서 많은 투자를 내서 심지어 베버리지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런 것들 내세우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복지에 쏟아 붓지만 농업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가서 농업을 젊게 하자는 정책은 전무합니다. 심지어 최근 대선 주요 후보자 3명의 농업에 대한 공약도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복지부분 쪽에만 심혈을 기울이는데 우리 경기도 농정국은 지금부터라도 제가 제안한 농고 출신들이, 젊은 세대들이 제대하고 와서 영농에 다시 일할 적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도 좋고 하는 부분 쪽에 농업을 젊게 하자는 정책을 지금부터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하고 여러분하고 새로 개발을 하자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 내지는 우리 농업인들이,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한 정책개발, 특히 자금융자 부분과 같은 문제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위원님들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떠나가는 농촌이 아닌 문자 그대로 돌아오는 농촌으로 다시 한 번 만들어보자 하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한번 제안해 보면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또 한 가지는 각론입니다만 금년도 가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아주 심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엄청 하셨을 겁니다. 물 푸러 다니시고, 심지어 김문수 도지사도 양수기에 물 푸러 다니시고 그 부분 쪽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립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 요구자료 다시 299쪽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299쪽. 가뭄대책에 보면 먼저 123개소 관정개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료에?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김진호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용수개발이 223개소라고 그래서 잘못 인쇄된 것 아니에요? 긴급 용수개발 추진 해 가지고 관정개발은 64개로 되어 있는데 123개소가 아니라 그냥 223개소입니까? 뭐 잘못된 것 같아.

○ 농정국장 이진찬 “관정개발 : 논 물마름” 해서 저희들이 123개소의 관정개발을 했고요.

김진호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밑에 보면 긴급 용수개발 추진에 용수개발 223개소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관정, 하상굴착, 가물막이, 간이양수장 돼 있는데 위의 123개소가 이게 223개소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의문이 들어서.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말씀하신 관정개발은 123개소가 맞고요. 그 밑에 용수개발은 하상굴착과 가물막이 긴급 용수개발한 것이 223개입니다.

김진호 위원 주안점은 그게 아니라, 됐습니다. 금년도에 133억의 재원을 투자해서 가뭄을 극복하고자 여러분들이 많은 인원과 장비, 재원을 투자했습니다만 가뭄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가뭄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어땠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가뭄을 처음에 6월 초부터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들을 예상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금년도…….

○ 농정국장 이진찬 초에는 그런 가뭄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죠. 이 가뭄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 어!” 하다가 “웬일이야! 점점 심해져! 비 안와!”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 농정국장 이진찬 큰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막판에 여러분들이 나서서 재원 투자하고 관정하고 고생을 했습니다만 이거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비 왔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7월 초에 비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일주일도 안 돼서 비 와버렸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결론은 뭐냐! 133억이라는 돈을 관정 파고 많은 여러분에게 수고로움을 끼쳤지만 결국은 예산낭비, 헛돈 들인 겁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예산을 경직성을 탈피해서 사전에 가뭄에 대비한 어떤 예산을 아, 금년도는 가뭄피해가 예상될 것이다 그래서 관정을 파든가 이런 쪽을 조금은, 133억 말고도 최소한도 30억만 투자해서 그걸 준비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많이 소비 안 하고도 극복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겠지, 오겠지, 오겠지 하다가 결국은 막판에 가서 심각하니까 재원투입하고 인원투입하다가 결국은 일주일 후에 비 와버렸어요. 오죽하면 현장에서 농민들은 관정 파고 양수기 들여 물 푼 것 발길로 차고 욕합니다. 왜요? 심할 때 안 해주고 다 끝날 때 비오기 전에 해버리고 끝나버렸으니 엄청난 예산낭비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참 이 기우변화대책 어렵습니다. 한다면 가뭄이라는 것은 자연재해기 때문에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좀 탄력성 있는 예산을 준비하고 집행하기를, 가뭄이 예상되면 빨리 투입해서 빨리 시작해야죠. 그렇다면 호미로 막을 것 이와 같이 가래로 막게 되는 사례가 생겼으니 올해를 잘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차후년도부터는 좀 더 사전에 준비성 있게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성 있게 해주시면 예산낭비가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보면서 국장님 소견으로 끝을 마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의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정개발을 하고 저수지 준설하는 등의 사업 133억을 활용해서 썼습니다. 이 133억 원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결코 예산낭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관정개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개발을 했고요. 저수지 준설이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의 포켓사이즈를 지금 늘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었을 때 저수지 준설이 좀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소 일찍 준비해서 시작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결코 예산낭비로 끝나지는 않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요.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1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목은 인력육성 및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정책이 어느 거예요? 쭉 이렇게 나열은 되어 있는데 뭐죠? 어떤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물론 이게 보육여건 개선이 꼭 여자만의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보육교사한테 특별수당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이라든지 농업인들이 병환에 의해서, 병에 의해서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에 그것들을 농가일손 중의 50%를…….

이삼순 위원 국장님, 우리 농가도우미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농림수산위원회에 왔을 때 업무보고 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그때 국장님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그 사업의 특성이라든가 향후 해나갈 부분 그리고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업무보고 시간에 소통이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 10쪽을 봐달라고 한 것은 제목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해 놓고 실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정책 내지는 프로그램이 과연 여기서 뭐냐. 국장님도 금방 답변을 하신 게 보육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셨지만 “이것이 결코 여성들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업무보고 어느 한 쪽에서도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정책을 그 무엇도 찾아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지난번 우리 여성농업인의 날 화성에서 한번, 아니 화성이 아니고 어디였죠?

○ 농정국장 이진찬 이천입니다.

이삼순 위원 이천. 이천에서 국장님 우리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날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그 많은 여성농업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은 결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여성농업인이 53%?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이삼순 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반은 남성이라고 하면 그에 반은 여성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여성농업인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농업인들이 설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자료 어느 곳을 찾아봐도, 혹시 위원님들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소통했던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해서 나온 것 중에 보니까 30쪽이에요. “여성농업인 복지대책 추진완료” 해서 해놨는데 제가 이 내용 보고 과연 이게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교육 시 여성할당제 20% 우선지원” 했는데 뭘 우선지원 했습니까? “201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도우미 지원 단가상향” 이 단가상향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도우미지원 단가조정해서 3만 6,000원 해서 했던 걸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입니까? 이거 해서 여성농업인 복지대책 추진을 완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이거 일부러 올리려고, 상향 조정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했을 때 그 당시에 답변이 여성들에게 여성도우미를 지원하려고 해도 지원받을 대상이 없다. 왜? 줄고 있기 때문에.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출산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삼순 위원 예산 이렇게 세워놨는데 막상 받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줄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줄고 있으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집행부에서 엄청 여성농업인들에게 복지대책을 상향 조정해서 해주는 것인 양 이렇게 기술돼 있다라고 하면 여성의원을 떠나서 여성으로서 여성농업인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들 입장에서 정책들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하는 사업들 중에 여성을 고려한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형 관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은 여성과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기계를 다루기 편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들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힘이 없는 여성과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고려를 한 것이고요.

이삼순 위원 그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수긍을 합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신체구조학상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약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농기구를, 그게 농기구에 들어가는 건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농기계입니다.

이삼순 위원 그런 농기구를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 또는 노인층에게 배려를 하는, 배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원한다라는 부분에서는 한 단적인 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참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거 하나에서가 아니라 좀 더 여성농업인들이 제대로 설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정말 농가소득을 제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이네들이 제대로 설 수 있게끔 하는 것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의 역할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업무보고 자료에서 단 한 줄도, 한 쪽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농정국장님은 역대 어떤 농정국장하고 또 다른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유학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유학 다녀왔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래서 또 다르게 어떤 성평등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또한 인지하고 있는 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충분한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국장님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받으면서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여성농업인을 경시하는 풍조가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성농업인들을 경시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농업노동에 있어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향후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함께…….

이삼순 위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대책을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은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이삼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거를 말씀드렸던 건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정말 이거 한번 TF팀을 꾸려서라도요, 정말 너무 범람해 있어요. 각 분야 분야마다 맨 프로그램, 프로그램. 지원하는 예산도 거의 다 프로그램 중심입니다. 이거 한 번쯤은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중첩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장의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 보니 이거 참 진짜 농업인들은 내가 이 농사짓기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그 교육장소 가서 교육받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물론 그런저런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산발돼 있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제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식물공장에 대한 것을 지금 연구를 해서 많은 단계에 와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농업기술원입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에서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 이것이 조금 더 최종 단계까지 온다고 하면 지금 한미 FTA 발효 이후 한중 FTA가 발효되고 하면 실제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어떤 식물공장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화작물, 이를테면 상추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한약재라든가 이런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특화작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것을 좀 만들어 내서 우리 국장님이 여성농업인들에게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갈 수 있는, 기술원과 함께 좀, 연구하고 있으니까, 지금껏 연구해 왔으니까 그 결과물을 좀 여성농업인들에게 적용시켜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떠신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적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만 식물공장은 개인 농업인이 일일이 하나씩 접근하기는 상당히 자본이 많이 들고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이 기업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거는 여성농업인 한 분한테 적용시키기는 어렵고요. 사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전반기, 물론 상임위는 보건복지에 있었습니다마는 우연치 않게 식물공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지는 모르고 이것을 연구개발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농림위로 와서 제 방에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 현재 그걸 연구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지금 식물공장의 가장 팩트는, 문제는 뭐냐 하면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설치비용에 있어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자본이 많이 듭니다.

이삼순 위원 네, 초기비용이. 그래서 과연 이걸 설치했을 때 설치비 대비 소득이 이게 맞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만났던 이분들이 그거를 넘어서는, 뛰어넘는 기술력을 개발했다고 했기에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었거든요. 그래서 2차ㆍ3차 자리를 또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초기자본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벨트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표현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이를테면 양평ㆍ가평 여성농업인들 그룹을 지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구성을 해서 이네들이 식물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 내지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왜냐하면 식물공장의 특징적인 것 또 하나가 뭐냐 하면 2모작ㆍ3모작 그 이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해요.

○ 농정국장 이진찬 1년에 여덟 번, 아홉 번까지 가능합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농업인의 날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기술을 카타르에 가서, 그죠?

○ 농정국장 이진찬 수출했다.

이삼순 위원 아직 체결은 안 됐지만 가서 수출을, 기술력을 수출하겠다 그래서 다녀오셨던 거 알고 계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그렇듯이 지금 우리의 식물공장에 대한 기술력이 거기까지 지금 와있는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최저가로, 최저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LED나 형광빛이 아니라 자연채광을 들여서 식물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친화적인 이런 식물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과 만났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최종 단계에 이르면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 이걸 적용시켰을 때 여성농업인들이 그렇게 신체적 그런 어떤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실제 고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린 거고 이외에 별도의 여성농업인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 노력해서 아니면 또 다르게 어떤 연구용역을 주든가 해서라도 여성농업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기대해 보는데 특별한 향후 방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농업인이 우리 농업노동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분들이 적절하게 노동력을 투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농업경영에 있어서 노동력만 투하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위치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런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부분은 농업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투하할 수 있는 여성에 맞는 기계라든지 노동여건을 개선해 주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영자로서의 위치를 가질 수 있게끔 적절하게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죠. 어떤 사업이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사업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어떤 마인드로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듯이 그런 교육은 또 다르게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정말 참 만나보면 여러 가지로 애잔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이삼순 위원 잡아보는, 악수를 할 때, 손을 잡을 때 참 거치른 손과 잡으면서 또 다른 감정으로 와닿았습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 어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다른 마음을 가진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제안과 아울러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주시는 거죠?

○ 위원장 박창석 네.

이삼순 위원 역시 업무보고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해서 경기막걸리 세계화 등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경기막걸리세계화사업단 구성이 돼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세계화사업추진단의 사업내용은?

○ 농정국장 이진찬 막걸리사업단은 우선 운영, 구성한 예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막걸리회사 즉 산업이 되겠습니다. 산업 부분에 15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고.

이삼순 위원 15개소요?

○ 농정국장 이진찬 15개 업체입니다. 지금 조합으로 참여한 데가 있기 때문에 조합을 하나로 치면 15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경대, 서울대 등이 지금 제품관리와 연구개발을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 도의 기술원이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과 도가 같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역할은, 하는 일은 우선 첫 번째 제품개발이 있습니다. 제품개발은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단에서 숨막걸리를 개발했고 가바막걸리라고 그래서…….

이삼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계화사업단의 구성이 15개소라고 그랬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15개 업체와…….

이삼순 위원 15개 업체. 그럼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선정기준은?

○ 농정국장 이진찬 업체 중에서 희망하는 데는 다 받은 겁니다.

이삼순 위원 아, 본인이 희망하면 다 받아준 게, 100% 다 받아준 게 15개 업체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들어오는 거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당연히 경기도 막걸리업체이면 다 받아줍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 15개 업체가 어디 어디라는 명단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추진실적에 대해서 방금 말씀했는데…….

○ 농정국장 이진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것도 좀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아, 자료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왜 한동안 작년ㆍ재작년만 해도 막걸리에 대한 관심도가 전국적으로 아주 그냥 거의 화두가 되듯이 막걸리에 대해서…….

○ 농정국장 이진찬 일종의 유행 같은.

이삼순 위원 그렇죠? 어디 가면 거의 다 막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막걸리 수출이 그냥 아주 굉장히 활성화 있게 나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던 막걸리 수출이 언제부터인가 이게 좀 시들해지면서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22%로 감소했다나?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본 기억이 하여튼 22%로 기억이 되는데.

○ 농정국장 이진찬 전국 평균으로는 감소하지 않았고 저희 도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도가 전체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다른 도가 많이 하면서.

이삼순 위원 그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도가 많아지니까 우리 도가 적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이삼순 위원 제가 막걸리에 좀 관심을 가진 게 행감장에서의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술을 못하는 제가 이 막걸리만은 유일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고맙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런데 막걸리를 한 거의 두 달 동안 먹었는데 저는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자료에 쭉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자료에 가서 보니까 결코 살이 안 찐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많이 드시면 찝니다, 그것도.

이삼순 위원 그런데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실 농가들 막 돌다가 농림위 와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돌다가 우연치 않게 모 막걸리 회사를 들어가 보게 됐어요. 전통방식으로 하는데 참 특별했습니다. 막걸리 제조회사가 52년도엔가 그때부터 시작을 한 회사예요. 어디라고 상호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이어트 막걸리라고 개발을 했대요. 그건 주문생산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그거를 구입을 못하고 왔는데 사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자, 이 말씀을 드린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개인들도, 이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명단을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개인들도 지금 이 다이어트 막걸리가 실제 이게 확실하다면 상당한 인기 끌 것 같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삼순 위원 상당한 관심을 불러올 것 같아요. 잠시 잠깐 물어봤더니 다른 막걸리들은 거의 밀가루나 쌀 이런 걸로 만드는데 이거는 밀로 만들었다는 것 같았어요, 설명이. 그래서 이 세계화사업단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구를 해서 숨막걸리?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그 특징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제가 별도의, 이게 행감 자리에서 어느 회사다라는 건 말씀드리기 뭐하니까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제 다이어트 막걸리가 사실이라고 하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까 숨이 경기도 대표브랜드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 세계화사업단에서 만든…….

이삼순 위원 경기도의 대표브랜드는 아니라는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그러니까 이게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G마크처럼 대표브랜드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 그렇게 퍼지지 않은 상태니까, 출시한 상태니까 대표브랜드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삼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이 제품이 실제 그런 효과성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한다치면 충분히 우리 경기도의 대표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확인 한 번 해보시기를…….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끊임없이, 같습니다. 우리농가들이 어떻게든 좀 저희들의 노력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함께 머리 맞대서 정말 훌륭한 정책을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농가들에게 있어 농가소득을 배가시킨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뭔 바람이 더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바람에서 이런 제 본인의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별한 관심으로 특히 이런 막걸리사업에 있어서 한번 그 장소를 가보셔도 좋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18쪽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날 친환경유통센터가 개장됐죠, 국장님!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개장 전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 내용은 어떤 거며 현재 진행상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역주민들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됨으로써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큰 규모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지어주기를 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일단 그쪽 주민들은 고용창출을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일단은 그분들은 고용창출이 클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우리 국장님은 이분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 지역주민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어떤 내용이었었죠?

○ 농정국장 이진찬 지역주민들과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하는, 노력하는 걸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안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소매장을 70평 규모로 설치를 하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바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옆 주차장 부지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것. 이 부분도 바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가용예산을 가지고 투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1,000평 규모 내외의 소매장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최우규 위원 국장님 단독결정이셨나요, 아니면?

○ 농정국장 이진찬 이 부분은 우리 지사님과 부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우규 위원 저희 위원들이 개별적인 민원을 여러 곳에서 받았던 사안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몇 년에 걸쳐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또 계획을 또 여러 차례 듣고 이러면서 저희 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감시하고 이런 위원들한테 이런 사실들을 충분하게 좀, 논의조차 안 하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소매장을 건립하는 문제가 예산을 수반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절차들이 우선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서부터, 그리고 그쪽 지역이 문화재 현상보존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심의위원회 통과시키는 작업들을 추진해야 됩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거기를 재정을 투입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직 퀘스천마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행정은 책임행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잘 예측을 해내고 이러면서 어떤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보고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그런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걸 예측을 못했습니다.

최우규 위원 자, 일단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을 보면요.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중앙에서 탈피한 경기도만의 농정사업 발굴” 이게 “완료”로 돼있어요. 이게 완료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2012년 금년도, 내년도 추진예정 사업들을 포함해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농정사업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게 나열이 안 되어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일단은 저희들이 농정 추진체계를 아까 업무보고에도 그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만 정책브랜드를 ‘살리고 농정’ 추진체계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살리고 농정’ 추진체계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 부분에서 안심농정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부자농민들을 만들기 위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생산성 증대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사실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고 또 이번에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돼서 나왔습니다만 그 용역결과에도 반영돼 있고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중앙에서 탈피한 경기도만의 농정사업을 발굴하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있음” 그리고 “완료”예요.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계속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2쪽을 보면 농지면적 감소사유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숫자로만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사유가 뭐죠?

○ 농정국장 이진찬 일단 우리 도 지역이 개발압력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개발압력에 따라서 주로 도로 그리고 공공용지 편입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신도시 개발과 같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농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책은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량한 농지는 보존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개발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적극적으로 농지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53쪽 한번 보실까요? 농지불법전용 단속실적, 조치내역 결과보고. 2010년도의 단속실적을 보면 적발이 905건 그리고 원상복구명령이 698건, 그 698건 중 611건이 완료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건, 87건의 내용은 어떻게 됐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여전히 지금 원상복구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최우규 위원 왜 안 되죠?

○ 농정국장 이진찬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사실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규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 농정국장 이진찬 농지불법행위 원상복구명령을 시장ㆍ군수들이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에 의해서 내리는데 지금 현재 고발조치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

최우규 위원 그러면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이게 사실은 불응하면서 계속 가중처벌이 되게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가중처벌이 일단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응이 될 텐데 좀 사실은 고발당하고 또다시 불응하고 또 고발당하고 이렇게 계속…….

최우규 위원 법적인 조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법률적 방법이, 특히 형사적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벌칙을 강화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같이 여기서 맞물려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겠죠. 법적인 조치 말고도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들을 찾게끔 하는 것도 좋은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오늘 국장님이 그냥 혼자만 답변을 하시면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주고받는 답변 속에서는 늘 저희 의원들은 문제점만 이렇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과장님들이 좀 나오셔 가지고 어떤 각오로 일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과를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짧게 한 3분씩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나와서 한 말씀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임 과이신, 나오신 김에 한 말씀 주시죠.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농업정책과장 김익호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우선 농업예산, 농업인력, 그다음에 농지, 농업기반, 마지막으로 농촌관광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직원하고 늘 머리를 맞대면서 주로 “잘되는 부분은 찾아가지 마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농민들 애로사항을 열심히 현장에서 들어라.” 그렇게 저희 농업정책과는 과 운영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고 어려운 점은…….

최우규 위원 과장님! 앞을 좀 보면서 말씀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앞으로 우리 정책개발 면에서 상당히 저희가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외부의 힘을 많이 빌지만 아직도 여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신규정책 개발부분에서 최대한 주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아까 조례안하고 정책심의회 운영규정,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의 책임이 가장 다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죄송합니다.

최우규 위원 자, 농식품유통과장님.

○ 농식품유통과장 안수환 농식품유통과장 안수환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 유통 그리고 수출, 가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과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상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안수환 네.

최우규 위원 간단해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김두식 과장님.

○ 친환경농업과장 김두식 친환경농업과장 김두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경기도 농사짓는 것 농업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모든 생산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상히 말씀드리자면 한 시간 반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5분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오천만 국민은 우리나라의 자동차라든지 IT, 전자, 조선 이런 부분이 세계 최고인줄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생산성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미 일본이나 미국을 따라 제치고 네덜란드와 더불어서 1~2위를 다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주에 가면 고구마를 오리알이나 정구공 같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고양시나 양주에 가면 딸기를 공중에서 수확합니다. 화성시의 송산포도는 세계 최고품질의 포도로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과일입니다. 그리고 평택이나 용인이나 또는 파주에 가면 “오이 21㎝짜리 생산해 주시오.”, “호박 450g짜리 생산해 주시오.” 하면 주문생산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기술은 세계 1~2위 수준인데 품종개발수준은 10위 내지 15위 수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지면적이 적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 21위 수준, 국토면적은 121위 수준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세계 97위 수준입니다. 경기도의 호당 경지면적은 4,000평, 전국의 호당 경지면적은 4,300평입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도가 4,300평인데 이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미국의 1/130 수준,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1/40 수준, 칠레에 비하면 1/15 내지 1/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4,000평 농지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농지가 한 군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평이. 우리나라는 이쪽에 500평, 저쪽에 1,000평, 요쪽에 600평 이렇게 분산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EU나 한미나 한칠레 FTA는 저희가 버틸 수가 있었는데 한중 FTA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가 체결이 됐을 경우 한국의 농업은 상당히 거덜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조나 옥수수나 이런 부분 돈이 안 되는 작목은 재배를 권장하지 않고 그것을 재배할 바에는 쌀을, 쌀을 재배할 바에는 과수를, 과수를 재배할 바에는 경기도의 장점을 살린 친환경 시설채소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주 유능하신 과장님답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두식 네, 말씀하시죠.

최우규 위원 아까 한중 FTA가 체결이 되면 우리 경기도 농사는 거덜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거덜이라는 뜻은 폭삭 망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두식 저희가 그래서 지난 86년도부터 끊임없이 준비를 해왔고요. 농업경쟁력이라든지 첨단화, 현대화를 추진해 왔고 특히 존경하는 경기도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많이 준비는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에 인구는 저희보다 26배가 많고 경지면적은 중국이 7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량은 약 30배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뭐냐 하면 중국하고는 기후나 토질이 비슷하고요, 또 문화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거의 다 중국에서는 생산이 됩니다. 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중국하고 FTA가 체결되면 상당히 위험하다, 또 어려움이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택형맞춤농정이라든지 친환경농업 그다음에 첨단농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싶은데 선택형맞춤농정이라든지 클린농업벨트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우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수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해양수산과장 김동수입니다. 김두식 과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저희 해양수산과는 경기도가 생긴 이래 수도권을 책임지는, 수산물생산에 있어서, 그런 면모를 보여 왔습니다만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옹진군이라든가 인천시가 떨어져 나가면서 상당히 세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희 자리 지키는 것으로 면면해 오다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산분야도 수산분야지만 해양분야가 지금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저희한테 일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양분야와 수산분야를 좀 융합적으로 조성해서 앞으로는 해양수산 분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진찬 국장님! 긴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지금 네 분 과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말씀을 주신 해양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번뜻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가볍지만 무거운 숙제로 아시고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찬 국장님! 경기도의 통계 중에서, 농수축산업 통계 중에서 농민이 지금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14만 호에 약 43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영 위원 그렇죠? 정확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농어가의 호수가 14만 8,000호에 농어가 인구가 41만 4,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가인구가 41만 2,000명이고 어가인구가 2,5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 농정국장 이진찬 1,800명입니다. 1만 8,0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영 위원 아니, 2,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2011년 12월 달에.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현황에 들어가 있는 자료와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가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정재영 위원 자,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로 근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 이름이 분명히 우리는 농업하고 어업하고 수산업을 같이 우리 농정국에서 관할하고 계시죠? 맞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의 명칭이 뭐로 되어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영 위원 농정국으로 되어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정재영 위원 수산업이 여기 분명히 있고 한데 수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왜 빼고 농정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숫자가 적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런 건가?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거 명칭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해양국으로.

정재영 위원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각 기획조정실, 도시주택실 하면 다 관련 도시하고 주택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하면 자치행정하고 인사 이거 다 그 관련된 거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도 역시 문화, 체육, 관광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국도 보면 환경정책하고 자원순환. 철도항만국도 철도하고 항만ㆍ물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특히 우리 축산산림국이 2청에 있지만 축산산림국도 축산정책하고 동물하고 산림하고 이렇게 분명히 각 해당 분야의 소관 업무를 종합해서 이름을 땄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농정국만 아니야. 수산업을 빼먹었어, 해양수산을.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저희들도 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정재영 위원 문제가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고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위원 또 노력이야?

○ 농정국장 이진찬 농식품해양국으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사이에 이름을 바꾸자는 여론들이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재영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기획조정실 조직관리 담당하는 데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의 명칭을 바꾸려면 우리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조례 바꾸는 데 지금 현재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위원 인정하시죠? 제 말씀을 인정하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위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위원 저도 이거 쭉 보다 보니까 수산업은 우리 해양과장님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수산해양국을 하나 만들든지.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재영 위원 이거는 적은 숫자지만 어업이나 해양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드리니까 반드시 차기에 어떤 기회가 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수산을 꼭 함께하도록 국 명칭을 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우리 실무 과장님들 3분스피치에서 5분스피치의 기회를 참 어떻게 저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을까?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수산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제가 여쭤보려고요. 혹시 해양수산과장님이시라고 하니까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까치복과 황복 이걸 질의해도 될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황복은 강에서 산란을 하고요, 바다에서 사는 종입니다.

이삼순 위원 강에서요?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네.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저기가 되나요? 황복?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인공부화 말씀하시나요?

이삼순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인공부화가 됩니다.

이삼순 위원 아,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네.

이삼순 위원 언제 그렇게 기술이.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인공부화를 한 것은 한 10여 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이삼순 위원 15년이나 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10여 년.

이삼순 위원 10여 년.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도 2002년도에 파주에다 황복 부화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부화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까치복하고 황복하고 구분하고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황복은 색이 전반적으로 노랗습니다. 노란색이고 까치복은 이제 까맣고 파랗게 줄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이 오돌토돌하고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까치복이요?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네.

이삼순 위원 아, 그렇군요. 이제 어떤 음식점에 가도 까치복과 황복의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네, 차이가 많이…….

이삼순 위원 실제 우리가 이 황복이 또 다르게 연구했다는 말을 제가 밖에서 어디에서 들었는데 사실인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게 자연산 외에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지금 황복 같은 경우는 인공부화를 해 가지고 양어장에서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13쪽 정리하겠습니다, 이 질의로.

○ 위원장 박창석 네, 정리해 주십시오.

이삼순 위원 눈치가 보입니다. 농식품 수출 확대 해서 보면 농식품 해외마케팅 및 판촉 강화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해외판촉 행사를 12회나 개최했다고 하는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나간 게 항상 인도네시아만 나갔다는 겁니까? 추진실적 보니까 인도네시아…….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미국, 홍콩, 캐나다,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등을 나갔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런데 여기들도 다 대부분 농업을 그래도 많이 하는 나라들 아니에요? 이 나라들은.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이 나라들에서 저희 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류 때문에. 생각보다 여기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이 많아서 비싼 돈을 주고도 우리 농산물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국제박람회 참가를 했고 또 판촉전도 했고 해외바이어들도 초청을 해서 이런 행사들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체평가, 항상 이런 거 하고 나면 국장님, 해당부서들이 평가회를 갖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이삼순 위원 자체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이 수출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반기업 같으면 일반기업이 자기가 마케팅을 위한 투자를 해서 시장을 늘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체가 사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초기에 노력해 주는 것은 큰 노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멍을 뚫는 쐐기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마중물의 역할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우리 농산물들이 그 나라에 소개되고 그 나라에서 소비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판촉전이나 국제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실제 계약률이 12회, 5회 이렇게 나눠지면서 실제 수출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수출이 얼마나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시장은 신규개척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시장에서도 사실은 미국시장에 저희들이 포도를 제일 먼저 가지고 가서 대한민국 포도가 미국시장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고 배도 사실은 1990년대 초에 저희들이 배를 들고 가서 판촉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삼순 위원 자, 그러면 항상 이 마케팅이라는 게 보면 사실 사전에 먼저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를 간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그 지역에서 특히 우리 경기도의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있을 때 가서 시장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사전답사는 다녀온다는 거네요. 그죠?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사전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계신 교민들을 통해서 또 혹은 AT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또 코트라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삼순 위원 무슨 기관이요?

○ 농정국장 이진찬 AT.

이삼순 위원 AT?

○ 농정국장 이진찬 네. AT라고 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그 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사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쪽 기관에서 여기에서 마케팅을 위한 여러 이런 노력을 하면 또 이런 사람을 만나면, 바이어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만나게 되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희들한테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그 AT를 통해서 저희들이 판촉전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냥 공짜로 시식물건도 주고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삼순 위원 그런 데에서 좀 착오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분들, 물론 거기에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실제 그분의 판단이 혹시 잘못되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시장조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실제 우리 눈으로 가서 확인하고 듣고 그리고 그쪽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한인들 특히 또 한국 농산물 기관 이런 데의 얘기는 하나의 그냥 어떤 정보 정도이지.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참고자료입니다.

이삼순 위원 실제 그게 100% 맞다. 그래서 거기에 맞춤으로 해서 이 마케팅전략을 세워 갖고는 저는 어렵지 않느냐.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이 말씀과 동시에 항상 어떤 사업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마케팅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마케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거거든요. 고도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마케팅이라는 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이 마케팅전략을 세워서 하느냐, 아니면 실제 마케팅 전문가가 여기에 함께 소통하면서 실제 우리 마케팅전략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실제로는 도움을 받습니다.

이삼순 위원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현지 도움을, 그러니까 마케팅 전문가라고 저희들이 따로 부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AT의 그 현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마케팅 전문가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레인지를 해줍니다. 그분들이 직접 관여해서 어레인지를 해주어서 현지에 있는 여러 분들을 소개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면 베트남의 경우에는 우리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젊은 아이들이 예를 들면 우리 싸이가 부르는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것들의 현지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문화행사도 같이 한다든지, 마케팅을, 아예, 그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서 효과는 얼마만큼…….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이라면 이게 물론 100% 충족은 못합니다.

이삼순 위원 아니, 적어도 어떤 사업이든지 기본적으로 1~2년 갖고는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이삼순 위원 최소한 3년은 해야 어느 정도 어떤 단계에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면 지금 벌써 여기 보면 12회를 했다고 해요, 해외 판촉행사를.

○ 농정국장 이진찬 올해 행사를 12회 개최했다는 뜻이고 사실은 이거는 저희들이 이런 기획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도 초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럼 12년 됐겠네요, 2000년부터 했으면. 2001년…….

이삼순 위원 그러면 10년 정도면 이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AT 마케팅 전문가, 이렇게 표현합시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이런 분들과 그다음에 현지인들과의 이런저런 정보를 다 접해서 마케팅 전략을 갖고 이런 해외판촉행사를 해왔단 말이죠. 그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문화행사도 접목시키고 해서. 그럼 이것을 한 10여 년 끌어왔다고 하면 이 정도면 여기에서 시너지는 상당히 일어났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삼순 위원 그 결과물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있었던 시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장도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던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도가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처음 나갔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장에 퍼트렸고 미국 시장에 퍼트렸습니다. 배도 경기도가 제일 먼저 나가서 퍼트렸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금 배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포도와 배?

○ 농정국장 이진찬 포도ㆍ배도 나가고 있고요. 쌀은 미국 시장으로 나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실패와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런 데는 원인이 있겠죠. 당연히 원인이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은 당연히 다 해놓으셨을 테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삼순 위원 그런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저희들이 그러한 지속적으로 수출계약도 이루어진 사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 현지인들이 특히 어떤 마케팅을 하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희망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어떤 부분에서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예를 들면 배의 경우에는 우리 배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게 품질이 좋은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현지인들은 깎아먹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큰 것은 사실 그분들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작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출용 배는 작게 만드는, 과일을 많이 달리게 하는 사업을 실제 2000년대 중반에 했었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정착이 돼서 수출용 배는 따로 만들고 있고, 예를 들면요. 그다음에 포도의 경우에는 포도 알의 경우가 우리는 포도송이가 큰 걸 좋아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포도알이 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알을 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포도를 수출하게 되면 포도가 오랜 수송기간 동안에 마르게 되어 있거든요.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한, 꼭지를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개발들이 현재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삼순 위원 실제 그러면 그런 현지인들의 희망사항이나 더…….

○ 농정국장 이진찬 요구들을 자꾸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삼순 위원 그런 욕구충족을 지금 우리 기술력으로써 충분히 거기에 충족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100% 충족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충족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삼순 위원 아주 참 많은 노력을 하시므로 인해서 이게 실제 진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서 여쭤봤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실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네.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농정의 기술이 참 대단히 많이 더, 본 위원이 아는 것보다 실제 더 많이 발전해 왔구나 이런 생각이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농가들에게 수출이 훨씬 더 확대돼서 실제 농가들이 좀 농가소득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마지막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제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하고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과 철저한 사명감으로 우리 농업ㆍ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보여주신 뜨거운 열정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박창석최우규김진호김광회김주삼박윤영이삼순정재영한이석허재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정국장 이진찬농업정책과장 김익호농식품유통과장 안수환

친환경농업과장 김두식해양수산과장 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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