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
일 시 : 2012년 11월 8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금일은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명일인 11월 9일은 신도시정책관 소관의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도심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우선 행정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획득을 통해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큰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가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위원장 김진경 이기택 신도시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 위원장 김진경 최원용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위원장 김진경 이종수 도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 위원장 김진경 김철중 도시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김철중 네.
○ 위원장 김진경 이병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병설 네.
○ 위원장 김진경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 위원장 김진경 한은석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 위원장 김진경 신동복 택지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네.
○ 위원장 김진경 손임성 신도시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 위원장 김진경 김대순 도심재생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심재생과장 김대순 네.
○ 위원장 김진경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금일과 명일 감사를 받는 도시주택실을 대표하여 도시주택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8일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 위원장 김진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특히 부동산 경기의 침체 장기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등 현안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위원님들과 함께 보다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8쪽 간부명단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택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원용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은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도심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도심재생과는 지난 11월 5일부터 종전의 뉴타운사업과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심재생사업의 수요 반영과 고객중심의 알기 쉬운 명칭 사용을 위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서 11월 5일부터 도심재생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주택정책과 및 토지정보과 소관을 보고드리고 신도시정책관 소관인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도심재생과는 내일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내년도 여건 및 과제, 금년도 전략목표ㆍ주요업무 추진사항,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의 기본통계와 2쪽 도시주택실 기구 및 인력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저희 실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1,157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0.75%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는 1,05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00억 원입니다.
4쪽 부서별 기능과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8쪽 내년도 여건 및 과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도시주택실의 비전은 수요자 맞춤형 도시 및 주택건설로서 주요전략목표는 첫째 맞춤형 주거복지 및 주거공간 조성, 둘째 체계적 공간관리, 셋째 지역특화도시 건설, 넷째 주민중심 토지 및 지역 균형개발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및 주거공간 조성으로 주택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주택종합계획 수립,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주민의견을 반영한 재정비촉진사업, 수요변화를 고려한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먼저 12쪽 주택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주택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목표 주택정책 기본목표 수립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연말까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의 부담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입임대 370호, 전세임대 3,095호 등 총 3,465호에 대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연말까지 계획한 물량에 대해서 입주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경기도 경관제고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국토부의 국토경관 종합개선방안 시행에 맞추어 기존 고층 위주의 무분별한 방음시설, 농촌지역의 나홀로 건축물 등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ㆍ건축부문 경관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친환경 녹색도시계획 기반 마련입니다. 국가 신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가이드라인 기준안 제시와 녹색도시계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지구온난화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개발업무편람과 경기도 개발밀도 관리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도시기본계획 계획적 인구지표 관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과다로 인한 과개발과 장기미집행시설 증가로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형별 외부유입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게 계획인구를 조정하여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 과잉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경기북부 미개발용지의 계획적 도시관리입니다. 북부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지 등 일명 미개발용지를 활용하여 북부지역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부서 간 도시관리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도시계획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등 북부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건축물디자인 품질 향상사업입니다. 도의 광역건축기본계획 핵심전략사업의 일환으로 테마형 농어촌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과 아름다운 건축지도 작성 자료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안성 미리내마을 등 3개소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마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건축디자인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주민생활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연내 완료 과제입니다.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는 10월 현재 0.08㎢를 해제하였고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전가치가 낮은 일반조정대상지역 4개소 1.68㎢를 해제하여 도시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해제를 통해 친환경 융복합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경기도 부동산포털 고도화 운영사업입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을 통해 단독ㆍ다가구, 토지실거래가 실시간서비스 및 스마트폰 앱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정보에 대한 안정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헬프데스크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주민주도의 융합적 경기도 마을만들기입니다. 그동안 부서별로 단발적이고 분산적인 마을만들기사업을 연계 융합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주민, 전문가, 행정,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단계적 수도권정책 전환 추진입니다.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 등 수도권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나 18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른 관련 법안이 폐기되고 비수도권의 반대 등으로 수도권정책 전환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협의가 가능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중심으로 규제개선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15쪽, 24쪽~27쪽은 11월 9일 택지계획과 등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를 드릴 예정이며 35쪽~57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의 예산안 제출을 내일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마 금일 중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안 제출에 대한 기본골격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금년도에 징수된 세입징수실적이 5조 5,168억 원으로써 당초계획 대비 약 500억 원이 감소되는 연말까지 6조 8,357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의 예산안이 감액되진 않고 금년예산보다 다소 증액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 재정상황이 악화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감액예산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광교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는 계획을 당초대로 설계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오늘 오전 10시 반에 기획조정실 쪽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도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잠깐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정책과 등 6개 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일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김진경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네,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김 실장님 나오세요. 지금 처음 듣습니다. 간부명단에 보니까 도심재생과가 어떻게 해서 이게 도심재생과로 바뀌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 뉴타운사업과는 종전에 크게 뉴타운사업 그다음에 도시재개발, 그다음에 도시환경관리사업, 그다음에 도시 내에 일부 마을만들기사업 몇 가지, 대여섯 개 종류의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뉴타운사업이…….
○ 임채호 위원 아니, 짤막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됐냐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뉴타운사업과라는 명칭 자체가 과의 업무를 대표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도심재생 측면으로 명칭을 바꾸게 됐고요.
○ 임채호 위원 아니, 자료요구에는 우리가 한 것은 뉴타운과로 나왔잖아요, 그걸로 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의회에 통보도 안 해주고 감사장에서 과 명칭을 바꿔 가지고 올라왔냐 이거예요. 어떤 절차, 도지사가 바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규칙 개정이 바로 지난 5일 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요구자료 제출하실 때는 뉴타운사업과로 했습니다마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바뀔 우려성이 있다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얘기도 하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 임채호 위원 아니, 그거 무시하는 거지 뭐야! 지금 감사장에서 자료요구할 때는 뉴타운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업무, 감사실에서 말이에요. 보고할 때는 간부명단에 그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똑같은 업무라도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위원들은 그게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과 명칭을 바꾸는 것을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의회를 저희가 경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과 명칭을 단순변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으로 안 봐서…….
○ 임채호 위원 그럼 오늘 속기록에는 뭐로 남겨야 돼요? 뉴타운과장으로 불러야 됩니까, 도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심재생과로 해야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뉴타운…….
○ 임채호 위원 앞으로 이런 사소한 것 같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을 하는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엄청난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도 있을 수 있고 득도 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래도 최소한 의회에 와서 협의는, 바뀌기 전에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 조례 규칙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앞으로 주의하시고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타이머는 발언대 뒤에 있습니다. 발언대 뒤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고 제가 1분 남겨놨을 때 벨을 한 번 울리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단장, 과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실장님한테 어필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임채호 위원님께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가 변경이 되면 미리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설명을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오늘 아침에 오니까 도심재생과로 변경됐다고 들었는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실장님이 아까 말하시는 게 뭐 중요치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고 여기 다 위원님들입니다. 뭐 조그마한 하나라도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셨어야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또 자료요청을 해주셨는데 미비한 부분도 많고, 매년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질의, 자료 요구하면 답변도 짤막하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가 6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체계적 공간관리라고 하는 첫 번째 항목이 가장 주요한 업무성과 이것도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좀 더 해설을 하자면 경기도 전체를 주택정책의 관점에서 디자인하는 그런 역할이 도시주택실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과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동안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정비발전지구 도입이라는 것을 2008년부터 추진해 오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자료 684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제로 진척된 결과물은 없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정비발전지구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마는 작년에 법안, 18대 국회 종료되면서 실현이 안 됐고요.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대 등에 의해서 안 됐고 지금 현재 새로이 저희가 건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정비발전지구 관련된 법안을 내신 국회의원이 김영우 국회의원이고 연천ㆍ포천 지역 출신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연천ㆍ포천지역은 경기도 내에서 좀 소외되고 발전이 덜 된 지역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18대에 이어서 19대에도 김영우 국회의원이 이 관련 법안을 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칠승 위원 지방에서 반대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이나 이런 데서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방 출신의, 경기도 수도권 이외 지방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반대가 있는데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하셨습니까? 간단하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정비발전지구의 대상 지역들이 사실상 주한미군 이전부지라든가 공기업 이전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방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것도, 또 주변지역까지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용지가 굉장히 과다하고 이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지방에서의 큰 우려가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거 이외에도 수도권에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위해서 도청 안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저는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회의가 좀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경기도나 강원도의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같을 걸 통해서 지원강화정책을 펴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부에서도 포천이나 연천 같은 접경지역이나 또 소외된 지역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쓰고 계시죠? 경기도 내에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경기도 내부에서는 뭐 큰 규제나 이런 건 없고요. 지원정책을…….
○ 권칠승 위원 경기도 내에서 지원정책을 많이 펴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소외지역에 대한 발전지역을 고심하고 있으면서 또 예산도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수도권에 지금 이런저런 규제가 있는 것 모든 걸 다 감안을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나라에 많은 자원과 인력들이 지금 수도권에 몰려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수도권의 규제를 풀라고 하는 게 지금 경기도도 경기도 내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펴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라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또 아우러 보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닌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떤 쪽으로 뭐가 맞다고 정해서 정책을 펴셔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정책발굴, 정책지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북부의 경우에 수도권 규제도 규제지만 실질적으로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요인의 핵심요인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시설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남쪽에 다른 지역을 규제해야만 북부가 발전한다. 이런 논리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실장님은 중앙부처에서 주택 관련된 정책을 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주택도시 업무를…….
○ 권칠승 위원 그때는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입장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 권칠승 위원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야 된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수도권의 규제를 여러 가지 규제의 종류라든가 중첩 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들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희 경기도의 노력이나 그동안의 설득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 지방과의 관계 등 때문에 합일된,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못해서 아직 법령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약간의 혼란의 와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해드려도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중앙부처나 다른 지방 출신의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가 먹히겠냐는 거죠. 이거 뭔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저희는 경기도 북부지역이 발전이 안 되는 요인은 사실은 규제도 규제지만 규제보다도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건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 권칠승 위원 그럼 북부지역 이외에는 규제를 개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북부지역은 그렇고요. 또 동부지역의 경우는 교통도 교통이지만 수질환경 규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간적이고 거리에 의한 규제, 공간에 의한 규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시설별 또는 입지별 진단과 검토에 의한 규제 그걸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경기도 전체를 디자인 하는 입장에서 한번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계획인구가 이번에 중간에 나온 건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중간에 나온 2030년도 계획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340만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인구가 아니고 그때 인구추계가요. 1,34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칠승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얼마로 하신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는 2020년 목표로 지금 도시기본계획 인구는 1,672만 명이고요. 경기도 도종합계획은, 금년도에 승인된 경기도종합계획은 1,450만 명입니다.
○ 권칠승 위원 1,450만 명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칠승 위원 1,450만 명으로 잡아도 지금 100만 명이 넘죠, 차이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것도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 경발연의 자료입니다. 10년이 더 갔는데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특히 시군 기본계획으로 하면 300만 명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10년이라고 하는 걸 정말 고려해서 봐준다고 치더라도 300만 명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가 실제 추정되는 인구보다는 상당히 좀 과다하게 잡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을 통해서 좀 축소 조정하려는 것이 저희 도의 방향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과거에 동탄신도시 분양을 할 때도 GTX가 바로 개통될 듯이 책자를 만들어서 분양을 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초기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GTX를 통해서 분양을 촉진하는 그런 정책은 GTX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도 자제를 하고 있는데 4년, 5년, 6년 전에 동탄신도시, 지금 1신도시요. 1기 신도시 분양을 할 때 GTX가 바로 개통될 듯이 그렇게 과장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전혀 공적통제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당시에 전임 경기도도시공사 사장님이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선거법으로 사실은 불명예 퇴진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거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사실관계는 알고 계시죠?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칠승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과거에 소위 대수도권론이라는 걸 주장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칠승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북부지역이나 동부지역 낙후된 곳을 규제를 풀어서 발전시켜서 경기도 내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키자. 그런 취지의 논리가 아니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는 자세한 대수도권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 권칠승 위원 실장님이 그걸 자세히 모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종전에,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기 때문에…….
○ 권칠승 위원 저는 김문수 지사가 그런 논리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펴고 있는 논리가 낙후지역의 생활을 개선시켜야 된다는 것에 빗대 가지고 각종 개발규제도 해제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획인구도 뻥튀기 되고 이런 일련의 큰 그림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대수도권 이런 거 언론에도 엄청나게 나온 내용인데 중앙부처에서 주택정책 하셨던 분이 그걸 모르신다면 그러셔서 되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업무의 내용에 속하는 일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소속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94페이지에 보면 현재 경기도 내에 173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17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 가운데 장기 미집행 지구단위계획구역이 5군데나 있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구단위계획 결정지역이 사업성이 하락되고 개발을 통한 투자수익 창출이 상당히 어려워짐에 따라서 민간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는 사업의 실현성이나 재원조달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의 과도한 지연이 예상되는 구역은 현실에 맞도록 계획의 변경이나 해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계획재정비 시에 이를 전부 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지정된 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개발을 안 하고 장기간동안 방치해 두면서 공시지가를 상당히 많이 올렸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박광서 위원 사업이 끝났을 때 공시지가를 올려서 적절한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그것 때문에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를 실효세율을 높인다 그래 가지고 지금 70% 수준까지,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종전에 50%도 제대로 안 되던 시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 지역에 대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때문에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피부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 그것 때문에도 그런 피부체감 인상률은 많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박광서 위원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도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지주들의 항의가 대단하거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공시지가와 지정 후 현재까지의 공시지가의 가격변동을 연도별로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여튼 지금 현재 공시지가 상승 상황을 보면 작년도 대비 도 평균 4.52%를 상승시켰습니다. 특히 여주군이라든가 이런 데 동부 쪽이 종전의 실효, 공시지가 반영률이 매우 낮아 가지고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두 번째,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사실인데요. 비슷하지만 현재 수도권 지역에 특히 경기도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태를 보면 난개발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원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게 주택업자들이 허가만 해서 무조건 다세대빌라를 신축해서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신축을 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첫째로 기존에 있는 현황도로에다가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4m도 안 되는 곳, 넓어야 4m에다가 심지어는 보면 한 50동에서 100동을 지은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들어왔을 때 차량이나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협소한 도로를 늘리지 않고 그냥 무방비하게 빌라만 난립하게 지어서 앞으로 아마 교통문제가 크게 야기될 것 같거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장마기에 비가 오면 빗물이 사방으로 분산돼서 나갔었는데 주택을 짓다 보니까 한군데로 다 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로를 넓히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 수압도 상당히 거칠고 양도 한군데로, 땅으로 스며드는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몰려서 그 주위에 물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꼭 도시지역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도시가 장차 확산되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런 문제 미리 준비 안 하고 나중에 다 들어선 다음에 하면 큰 문제가 더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크게 보면 한 두세 가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난개발 경관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막 들어서서 혼잡하게 되는, 처리능력을 오버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방재에 취약해지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좀 더 이런 부분에 실질에 맞게 일부 규제해야 할 곳들은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국토부에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기업들하고 또 이런 것들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규제를 하게 되면 기업들의 개별입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제한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대들 때문에 중소상공인 업계나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실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이것을 규정이 만들어, 지금 현재의 규정으로도 사실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론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시군공무원들이 명확하게 글자가 안 쓰여 있으면 집행을 안 하는 문제가 있어서 시군에서도 의지를 가져야 되고 저희 도에서도 가이드를 잘해야 되고 중앙정부의 지침도 너무 추상적이지 않으면서 또 규제를 너무 적용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 초엔가 광주시에서 6m로 선을 확보하기 전에는 허가를 안 내주겠다 조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서 사실 부결됐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처음부터 다 교차도로, 차량 왕복 교차선을 만들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허가를 내줄 때 그 허가필지만이라도 도로 확보선을 거기다 건물을, 도로 확보선을 지정해 놓고 거기 후퇴해서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개발할 때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없이 아마 너무 무분별하게 정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각 시군의 실무자하고 도에서 좀 지도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진입도로 기준이 제도화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소규모 그러니까 1,000㎡ 미만, 300평 미만의 개발이 건축이라든가 이럴 때는 4m 도로 이상을 접하면 되게 되어 있고 5,000㎡ 미만일 때는 6m 이상, 그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안 될 경우에는 환경경관 등의 기준에 따라서 일정 3m 이상 후퇴하게 하고 하천경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별로 집이 한 채 정도밖에 없고 또 두 채 정도밖에 없으면서 구태여 6m 돼야 되냐, 8m 돼야 되냐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상당히 시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대로 현재 집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실태를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에 감사드리고요.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인데요. 저는 경기도 주택에는 서민이 없다는 주제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정부하고 경기도 임대주택 정책이 완전 실패작이다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올해 10월 현재 지금 경기도 전체 주택 수가 395만 호입니다. 임대주택은 19만 호이고요. 임대주택 비율이 5%입니다.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맞습니다.
○ 김종석 위원 임대주택은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최저소득계층들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들이 생활권 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도심 내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줘야 맞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맞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은 그러지 못했죠. 도심에 위치시키지 않고 도시에서 숨기거나 도시에서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지금의 성남 즉, 광주대단지사건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정책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서울과, 서울도심과 또 경기도의 주요 큰 도시에서 벗어난 지역에 대부분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임대주택 중에서 지역별로 임대주택 수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인줄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시군별로요?
○ 김종석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별로 임대주택 수가 많은 걸 보면 성남ㆍ파주ㆍ화성ㆍ용인ㆍ수원 순서입니다. 성남과 수원은 과거부터 서울에서 밀어냈던 물량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파주ㆍ화성ㆍ용인 같은 경우는 최근 신도시 개발하면서 더 밀어낸 측면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이 또, %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위 4개 지역을 보면 김포ㆍ오산ㆍ파주ㆍ화성 다 이 네 군데 지역들이, 상위순위에 하는 곳이 공교롭게도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데일수록 임대주택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 9월 말 현재 경기도에 공공미임대주택이 1,046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분에서 임대주택으로 내놓은 것 중에서 여건이 불편해서 건 들어가서 살지 않는 주택이 1,046호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또 많은 곳이 고양ㆍ남양주ㆍ평택ㆍ김포 안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거죠. 이거 임대주택 정책 잘못 된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임대주택이 지금 꼭 원하는 지역에 딱딱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도시 내 가용지가 워낙 적고 또 임대주택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토지 지가가 좀 낮고 가용지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지역별로 수요가 많은 지역하고 공급지역이 약간의 미스매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종석 위원 방금 지금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이 정말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이들이 먹고 살게 해주고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거기에 해야 되는데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공급자 입장에서 나라가 돈이 있으니까 그 돈 수준에 맞춰서 “니들은 저기 멀리 나가서 싼 데다 지어줄 테니까 살아라.” 그 말하고 지금 실장님이 종전에 하신 말하고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대주택 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중앙정부와 또 우리 경기도 임대주택 정책을 설계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담당자분들의 책임도 상당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인정합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과 좀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 경기도 지금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명백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로 간에 논의와 협의체 수준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경기도시공사의 현재로서는 지도 감독권이 기획조정실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를 협조요청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도 올려놓은 건데요. 실제로 경기도의 주택건설에 대한 실행기관은, 정책부서가 아닌 사업부서는 사실 경기도시공사라고 보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건설의 측면에서 보자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 문제가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라 이게 되는 것들의 관리 감독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지 못하니까 지사님 또는 기획조정실장 주택정책에 대해서 협의수준으로 하고 나서 마음대로 지으니까 더 문제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안 짓고요. 그 실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89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된 이후로 97년에 경기도도시공사가 창립됐습니다. 97년부터 지금까지 임대주택 몇 채나 지은 것 같습니까, 경기도시공사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
○ 김종석 위원 6,004호 지었습니다. 6,004호 지었는데 이것을 따져놓고 보면 최근에 와서 매입임대사업, 전세임대사업 물량을 빼면 훨씬 줄어듭니다. 이걸 다 포함해서도 보자면 지난 15년 동안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임대주택을 연간 지은 수준은 270호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매입임대주택 그다음에 전세매입주택, 임대사업 포함을 해서 하더라도 연간 400채 지은 겁니다. 이거 경기도 차원, 지금 중앙정부 LH와 이걸 빼고 경기도만 국한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경기도 임대주택정책 잘못된 거잖아요. 1년에 400채 공급하고 있다고요, 맥시멈.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임대주택이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의 공급 이런 재원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지금까지 국가 전체의 문제로 봤기 때문에 추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경기도의 역할이 상당히 적었던 그런 어떤 시대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시공사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런 임대주택확보사업 추진과정에서 전혀 변화가 없이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6개 사업지구에서 3만 세대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한 계획 말고 실제로 이렇게 완공돼서 나온 물량이 있거나 또는 임대주택사업 시작하셨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상당히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지부진한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경기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이 2012년에 전무한 실정입니다. 수원 광교지구에서 임대주택 446세대 건설하는데 내년 2013년 상반기에 사업계획이 승인 날 예정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광교에듀타운 분양주택에 입주 앞두고 있죠, 이달 말까지요. 올 12월까지요. 광교에듀타운에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하고 있는 에듀타운이 12월 달에 입주합니다. 그럼 비교해 보십시오. 국민주택기금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대주택 짓는 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에듀타운 입주한 분양주택은 올 12월까지 해서 입주하게 해놓고 임대주택은 지금 쓰레기 방치돼 있어서 언론보도되고 이래서 2013년에 시작하고 이거 사업 잘못된 거잖아요. 같이 해야죠. 돈 받아서 하는 것은 먼저 하고 돈 못 받고 분양 안 되는 것은 그건 국민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임대주택이 위원님 지적에 저희 동감하면서 다만 임대주택 건설비가 지금 국고ㆍ재정ㆍ기금 세 가지에다가 주민부담 요 일부인데 실제로 국고지원이 원래 당초 지원하는 것보다 상당히 적게 또 후, 금년도에 돈이 들어갔으면 내년이나 내후년 이렇게 주는 형태로 후순위로 지원이 되고 또 기금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제약이 많다 보니까 사실 도시공사에서 선투자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 김종석 위원 그렇게 광교주택 임대주택 물량이 겨우 446세대인데 보금자리 인수했죠, 경기도시공사.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에 임대주택이 몇 채나 들어선 줄 아십니까? 임대주택이 1만 세대 들어섭니다. 또 밀어내고 있습니다. 수원 광교에 많이 지어놔야 도심지 가까이다 하면서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진건ㆍ지금지구로 밀어내고 있어요, 경기도시공사가요.
마지막으로 대안제시 할게요. 때문에 택지개발 시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건설해야 됩니다.
둘째, 도시 중심부 내에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하게 해야지 대단지 임대주택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도심 내부에 가까운 곳에다 소규모 임대주택 아파트가 아니라도 단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 계획 중이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임대주택을 서둘러서 좀 해야 되고요. 추진하는 것을 관리 감독이 없더라도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주택실에서요?
네 번째 마지막, 짓기는 어렵지만, 5년 걸리지 않습니까? 아파트 하나 아무리 빨리 짓는다 하더라도. 사업 시작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 매입ㆍ전세임대주택사업 이걸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참고해서 좀 반영할 의사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지적에 참고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다만 제가 보충설명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임대주택이 크게 보면 영구임대주택식으로 공공에서 건설해서 하는 임대주택이 있고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일어날 때 민간건설사업의 소형주택을 의무화해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있고 큰 두 가지 부류인데요. 지금 매입임대주택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직접 건설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전세를 주는 이런 형태인데 가장 쉬운 게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건설비도 제일 적게 들고 빠른 시일 내에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기존주택으로 팔겠다는 사람이 너무 없고 또 기존주택…….
○ 김종석 위원 실장님, 그 문제는요 나중에 제 다음 질의순서 오면 그때 할게요. 여기서 좀, 다른 동료 위원님 있으시니까 마치시죠.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내일 일정에 잡혀 있는 것 중에 먼저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내일 LH공사 도내 사업장별 당초계획 대비 변동내역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LH공사의 증인으로 사장이 꼭 못 올 형편이면 경기본부장 있죠? 본부장이 와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내일 어떻게 실장께서는 내일 와서 답변을 하도록 지금 얘기가 잘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경기도의 입장에서 충분한 LH의 설명과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LH본부나 지사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국토해양부를 통해서도 내일 참석하도록 요청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고맙습니다. 내일 행감장에 나와서 우리 경기도민에게 그동안에 LH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MOU를 체결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에게 밝힐 수 있도록, 내일 꼭 행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실장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요구한 자료 중에, 그 자료요구 1권, 2권 중에 먼저 1권을 봐주시죠. 1권 중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449쪽에 이 내용 중에 오늘과 내일 일정이 이틀 잡혀 있어서 혹시 제가 하는 것 중에, 질의내용 중에 오늘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내일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449쪽에 보면 경기도시공사 주택관련사업 추진내역, 제가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요구했어요. 실장님, 자료 찾았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찾았습니다.
○ 이해문 위원 450페이지 뒤에 보세요. 본 위원이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경기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와 그다음에 공공분양을 좀 구분해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대안을 찾으려고 했는데, 먼저 그 자료를 보시면요. 제일 먼저 유형별 건설세대수 해서 합계에 보세요. 합계에 보면 A+B+C 계가 2만 4,478 이렇게 되어 있죠? 확인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실장님도 이 자료 우리 감사 오기 전에 한번 봤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대체적으로 봤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보세요. 국민임대 A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자, A가 4,236세대, 영구임대 B가 얼마예요? 1,436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공공임대 C가 다 해서, 5년ㆍ10년 장기분납 해서 5,000 맞나요, 이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5,751.
○ 이해문 위원 5,751 이거 다 하면 얼마예요. 제 계산기로 몇 번 두들겨 봐도 1만 1,423세대뿐이 안 돼요. AㆍBㆍC 다 더하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표현이 좀 잘못돼 있는데요.
○ 이해문 위원 표현이 잘못된 게 뭐예요, 감사자료에 정확하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공공분양을 D로 했어야 되는데.
○ 이해문 위원 아니, 공공분양은 1만 3,055세대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을 합쳐 가지고…….
○ 이해문 위원 무슨 소리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합쳐 가지고 2만 4,000이 나오는 거예요.
○ 이해문 위원 합치면 뭐예요. AㆍBㆍC를 더해서 합계가 2만 4,473…….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 이해문 위원 이거는 허위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AㆍBㆍC가 아니고 AㆍBㆍCㆍD까지 있어야 되는데 공공분양에 D를 빼먹어 가지고, 표시가.
○ 이해문 위원 D가 어딨어요? D라는 표시도 없잖아요. 이 자료가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비한 게 많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거는 조금…….
○ 이해문 위원 그거가 아니죠. 감사자료는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담당과장이나 국장, 실장님 뭐하는 거예요! 제대로, 제가 임대가 얼마냐 47점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왜 제가 임대하고 분양에 대한 것을 쭉 관심을 가지고, 이런 숫자가 가 틀리니까.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자, 성남위례는 임대는 하나도 없고 왜 공공분양만 100%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거는 우리 성남위례 지역의 경우에는 성남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시공사 그다음에 LH공사가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그 두 필지에 도시공사의 그 셀은 전부 분양필지로만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오늘 여기 누가 나왔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오늘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이해문 위원 도시공사에서요, 중요한 회의할 때는 와서 도시공사 사장이 못 오면 간부라도 나와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일단은 내일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내일 사항이에요? 그럼 내일 얘기합시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내일 정확하게 자료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거 뭐 자료가, 보세요. 내가 오늘 자료 지적만 하고 내일 그럼 얘기합시다, 10분 동안에. 그다음에 456페이지 보세요. 본 위원이 공사착공 후 미준공된 건축물관리 조치내역 이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주택에서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공사중단 조치내역이 있어요. 자, 457페이지 공사중단 조치내역에 이게 각 시군별로 이 자료를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 자료만 받았어요. 나머지 10개 시군은 공사중단된 내용이 없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다 받기는…….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다 받은 건데…….
○ 이해문 위원 다 받았는데 왜 31개 시군 중에 10개는 빠졌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그 지역은 미준공된…….
○ 이해문 위원 없다고 답변하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없다고 보는 거죠.
○ 이해문 위원 그렇지 않아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보세요. 458페이지 예를 들면 순번 40에 과천시가 딱 하나 있어요. 이게 91년에 짓다 만 우정병원인데 교육사회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5만 6,000 해봐. 약 1만 7,000평에 이게 유해등급 E위가 뭐예요, E? 이거 어디 자료 받은 거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주택정책실장으로 하여금…….
○ 이해문 위원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이런 자료, 내가 자료부터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해당지역에 많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공사중단된 게 하던 게 많이 있다니까요. 왜 경기도 31개 시군에 21개만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고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59쪽 보세요. 본 위원이 330㎡ 이상 약 100평이에요, 이상 건축물인 시설물의 미준공 상태에서 사용 중인 건축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을 파악해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보시면 460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11개 시군만 자료를 받았어요, 31개 시군에. 그럼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100㎡ 이상의 건축물이 미준공 상태에 있는 게 하나도 없나요? 지금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얘기하면 없어서 자료제출 안 했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다시 한 번 이거는 없어서 안 한 건지…….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천에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과천시에 100평 이상의 건물이 미준공 상태에서 본 위원이 소방, 그동안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소방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문제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안전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해서 이걸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거는 빠진 시군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제출 안 됐으면요. 위원이 요구했으면 안 됐다고 얘기를 사전에 해주든지. 31개 시군 자료를 다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절반도 안 하고 31개 시군 중에서 달랑 이게 뭐예요, 11개 시군만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과천인데 과천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앞으로 행감할 필요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제출되지 않은 시군은 “해당이 없음”으로 회신이 된 것으로…….
○ 이해문 위원 확인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정말로 없는지. 담당자 오후에 나하고 같이 한번…….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까 과천시 자료는…….
○ 이해문 위원 어디 있어요? 460페이지부터 미준공 상태에서 사용된 건축물이 460페이지부터 어디 있어요? 찾아봐요, 460페이지까지 과천 지역이 있는지.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거 행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할 때는 뜻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다가 안 되면 물어라도 봐야죠.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든지 아니면 위원한테 물어보든지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해 가지고 행감하겠어요! 제가 행감을, 나중에 오후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자료제출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확인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다 파악하셨어요?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파악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언제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거는 한번, 일단은 오후에 공문 “해당 없음”으로 온 시군에 대해서 전화로 확인해 가지고…….
○ 위원장 김진경 오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계속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아니면 추가로 다시 보완해서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오늘 오후까지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명칭을 변경했다고 그러셨는데 명칭을 변경하게 된 배경이나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종전에 뉴타운과에서 하던 업무가 뉴타운 이외의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의 명칭이 좀 대표성이 없었다. 그래서 명칭을 알 수 있도록 도심재생으로 바꾼 거고요. 또 앞으로 정부의 정책방향도 뉴타운 이런 것보다는 도심재생의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한 도심재생이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생각하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실장님께서 굉장히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우습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뉴타운정책과를 도심재생과로 바꾼 것은 지금까지 뉴타운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동안 많은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을 분위기를 쇄신하는 측면에서 이름을 바꾸자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과를 도심재생과로 바꾸면서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지금처럼요. 그런데 이걸 아주 단순한 문제로 생각하고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도시정책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이 아주 단순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 박승원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사과할 용의 없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2월 아니, 6월 5일 날 국회에서도 도시재생특별법을 만들면서 기존의 뉴타운사업 관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정책과 관련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도시정책을 펼치자 그래서 과를 만들었는데 도심재생과로 명칭을 바꾼 것이 저는 굉장히 경기도가 협소하게 판단한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기초자치단체도 명칭을 변경하면서 대부분 다 도시재생과로 바꾼 데가 많은데 경기도가 도심재생과로 바꿔서 오히려 굉장히 협소한 의미로 전달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더 고민을 하셔서 도시재생과로 이름을 좀 변경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내부적으로 약간의 검토는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는 검토는 따르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저희 경우에 택지계획과가 주로 외부를 많이 맡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의 범위에 도심으로 이렇게 한정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게 오히려 저는 거꾸로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도심재생과로 해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광역단위에서는 더 큰 의미로 도시재생과로 이름을 명명하고 큰 틀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들도 대부분 다 도시재생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도심재생과 이렇게 하면 용어의 혼란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적정한지 도심재생과가 적정한지. 그리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아마 저희 도의 직제가 내년 초 정도 되면 다시 한 번 조정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능하면 도시재생과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152쪽하고 153쪽에 보면 2010년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것하고 2011년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는데 질문한 지적사항 부분이 보니까 비슷한 건이긴 한데 내용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는 똑같아요. 아주 그냥 오자 하나 없이 2010년 거하고 2011년 거 조치결과가 아주 똑같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판단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진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조치결과 답변내용 보면 2010년이나 2011년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일을 하나도 안 했다라는 증거로밖에 안 보이고 두 번째로는 행정감사 하는데 자료준비를 이렇게 대충대충 허술하게 하는 게 아닌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안양 냉천지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정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양 냉천지구는 추진이 지금 상당히, 사업 시행자가 LH인데요. 진행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사업여건 조성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구체적으로 2011년의 문제제기는 구체적으로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의껏 일을 좀 추진하고 행감에 자료제출 하는데 이렇게 성의 없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대표로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린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박승원 위원 제 지역구가 광명이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광명은 주택지역의 약 1/4 이상 지역이 현재 뉴타운 지역으로 설정돼서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바로 옆에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해제한 곳이 지금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이것도 현재 전혀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 주변에, 시흥ㆍ부천 주변에 현재 보금자리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사업이 이제 조금 물꼬가 트이긴 하지만 그것도 아직 먼 상태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어떻게 보면 광명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베드타운 도시로 생겨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는 도시입니다. 집만 다 갖다 때려 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금자리 멈춰 있고 뉴타운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게 향후에 제때 시기조절을 하지 못하고 하면 분양도 안 되고 완전히 도시 자체가 그야말로 슬럼화된 이런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금자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파주 운정지구처럼 자살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예견된다라고 하는 속설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세금은 더 내고 있고 대출도 제한해서 그동안 대출받아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또 대출도 더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부분도 비닐하우스 지으려고 해도 짓지 못하는 상황이고 거의 생활이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찬성과 반대 이게 또 심해지면서 주민들의 반목도 심해지고 굉장히 지역사회 분위기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그냥 LH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 일에 대해서 적극 나서야 되는데 주민들은 애매하게 힘없는 사람들한테만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위원님 지적에 또 고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지금 뉴타운의 경우가 한 5개 구역은 지구에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계속 가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고 있는데요. 12월 중에는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갈 곳과 안 갈 곳이 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옥길이라든가 시흥 은계 이런 지역들은 지금 보상이 절반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 한편 이에 비해서 시흥ㆍ광명, 광명ㆍ시흥지역은 지구계획변경 준비 중인데 이 지역은 워낙 면적 자체가 크다 보니까 또 이 지역에 대한 430만 평…….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523만 평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큰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하게 되면 주택 호수가 엄청 이게, 한 10만 호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광명시의 시내의 도시 내 수요를 다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사업시기 조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 의견들을 국토부나 LH에 전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거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LH나 국토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광명ㆍ시흥을 빨리 착수하라고 채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다른 지역의 인근상황을 봐서 적절한 시기에 착공을 빨리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이제 더 이상 미뤄지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할 건지 말 건지 빨리 결정을 해달라는 게 가장 실질적인 현재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도 대선 전에 입장을 좀 밝혀 달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대선 앞두고 해서 집회도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것 같은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하더라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광명과 그 주변지역의 어떤 도시의 전반적인 발전계획을 좀 주택정책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의견개진해서 조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장님이 찾아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더 적극적이고 가장 빠른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시장이 먼저죠. 일단은 좀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에서 자기입장을 정리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LH가 자기 사업비가 14조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비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권역별로 이렇게 쭉 보면 광명시 쪽의, 서부 쪽의 수요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커버할 수는 없다, 공급을 해봐야. 그런데 광명시에서 우선순위는 나름대로 시의회라든가 정리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 박승원 위원 그것은 일단 차후의 문제이고요. 실장님께서 국토부에도 오래 계셨고 전반적인 경기도의 도시정책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니까 시장을 만나든지, 아니면 LH공사 사장을 만나든지, 국토부 관계자를 같이 만나서, 관계자들이 만나서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내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가장 중재자 역할도 하시면서 대안을 찾아가는 작업들을 실장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올해 내에 그 방안들을 찾아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들을 국회의원과 같이 해서 그런 자리들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내는 조금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금자리정책 또는 보금자리사업의 사업 추진시기라든가 적의 조정 이런 문제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다 관련 기관들이 상당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 정부 내에서 이 계획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에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방향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역할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장, 최철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철규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한 1시간 30분 정도 서 계셔서 다리가 아프실 텐데 죄송합니다. 짤막하게 드릴게요. 경기도 요즘에 LTV라든가 하우스푸어, 전체적으로 상당히 지가하락으로 인해서 LTV 초과된 분들의 고통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한이 이제 또 돌아옵니다. 대출시한. 그랬을 때 판교라든가 그다음에 광교라든가 이런 데 입주자들, 동탄 이런 데 입주한 분들이 거의 상환시기가 오기 때문에, 상환 전환이 안 된다는 거죠. 얼마 그 LTV 기준에 초과되다 보니까 보통 10%에서 5%, 3% 이렇게 집이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값 비용을 더 내야 연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경기도에서 세워야 돼요. 그다음에 경기도 주택정책이 향후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걸 국장님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의 지금 당면과제들은 주택정책과 택지정책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장의 경우는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워주는 방법으로 중앙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시장 자체적으로, 은행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또 정당에서도 대선공약 같은 거로 해서 정부에 일부 지분을 맡기고 임대로 하는 방안 여러 가지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에서 최근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연구해서 제출한 것은 국토부라든가 정부에 재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은 지금 저희가 신도시로 입주하게 되어 있는 그런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 하우스푸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에서 그걸 매입해서 시세의 한 70~80% 정도, 낙찰가보다는 높고 시세보다는 조금 싸게 선택적으로 매도자가 팔면 그것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소셜 믹스(Social Mix)도 되면서 공공임대주택도 보유가 되고 등등해서 이런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언론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걸 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주택거래의 숨통이 트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주택수급과, 공급과 수요에 그게 맞춰야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얼추 맞아야 되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공급이 남아도는 게 아니에요. 주택시장이 얼어붙다 보니까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뭐냐.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있고 보금자리 수준에 우리 지역에 들어온 데다 거기에다 맞춰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주택시장이 꽁꽁 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금자리주택이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그런 정책을 같이 국토부나 LH공사하고 완급조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5단계까지 보급자리 터트려놓고 지금 1ㆍ2단계 하고 계속해서 나간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하우스푸어로 인해서, 주택 깡통대출로 인해서 무너진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도래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분석해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에 보면 152쪽에 그래서 그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뭔가, 조치사항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맨날 메뉴를 냉천새마을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 했던 것 설명 이런 거는 다 빼고요. 잘 알고 있고. 거기에 기반시설비로 우리가 모아놓은 게 얼마죠? 국ㆍ도ㆍ시비 해 가지고 한 200 몇십억 되죠?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250억 정도 됩니다. 220억?
○ 임채호 위원 무슨 소리예요. 200 몇십억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 몇십억이 계속 안양시에 꽂혀 있어요, 금고에. 사업이 진척은 안 되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 이걸 보면 지금 이게 뭐가 문제, 왜 이렇게 해결방안이…….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답변 준비 중)
나오세요. 위원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신도시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정책관님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기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신도시정책관 이기택입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면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처음 시작돼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국공유지를 전부 다 지구주민한테 주고 기반시설을 아까 200 몇십 억을 갖다 꽂아놨잖아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LH에서 ‘아, 여기는 돈이 안 돼.’ 라고 해서 방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발을 뺀 거예요. 그렇잖아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큰 문제가 도달이 됐어요, 거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개발제한에 묶이고 보수보강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안양시에서 그렇다고 그걸 기반시설을 해주고 도로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세, 손을 못 대니까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전세ㆍ월세도 안 나가는 거예요. 집이 자꾸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은행대출은 그 사람들은 나가니까, 계약만료가 돼 나가니까 은행대출 받아서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간단하게 LH에서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현금, 뭔 방식이죠, 이게?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관리처분방식.
○ 임채호 위원 지금은 관리처분방식이고 원래 현금보상으로 하는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현금청산방법이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현금이 없다고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주택공사, LH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현금청산은 우리 돈 없어 못하니까 관리처분방식으로 하자.”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을 개정까지 해가면서, 주민들이 쫓아다니면서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국회를 따라다닌 거고요. 이렇게 망가진 지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금청산방법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됐고 그다음에는 축소하겠다, 축소하고 지금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안양시에 돈을 회수하든가, 도에서도 국비회수하고 사업을 포기할 거면 포기하겠다, LH에서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최근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안양시하고 LH하고 협의도 한 바 있고요. 또 10월 중순경에 아마 이종걸 의원님 주재로 해 가지고…….
○ 임채호 위원 그건 다 자료에 있어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그렇게 해 가지고 LH에서도 저희가 국비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봤고요. 내년에 조기착공을 위해서 내년 2월 달부터 주민들하고 월례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진행사항을 계속 서로 해가면서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이게 사실 어떻게 되었냐면 안양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을 하잖아요, 다시. 그러면 정비계획을 LH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전혀 나서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LH에서. 그래서 LH사장을 와라. 이것 하나 가지고 국한된 건 아니고, LH사장을 와라라고 참고인으로 부른 거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내일 말씀을 드릴거예요. 지금지구하고 진접지구의 문제점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그건 내일 질의하겠습니다만 사실 도시공사에서 자기들이 지금이나 진접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데 먼저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반시설 다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을 갖다가 해야지 실제 거기 세입자들이나 영세한 사람들 오죽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됐냐고. 노후도가 어느 정도가, 상당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금년 안에 그러한 협의를 거쳐서 빨리 정비계획변경 용역을 해라, 금년 안에. 이것을 정책관님이 안양시하고 LH하고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놓으십시오.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최대한 정리해 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사업 포기하라 그러시고 그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개발한다니까 손을 떼라 그러세요. 그 돈은 회수하시고.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 임채호 위원 내일 LH사장이 오실 걸로 알고 그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잠시 쉬셔서 답변하기가 좋겠습니다. 오산 지역구의 송영만 위원입니다. 많은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꼭 짚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4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용역업무 발주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신한항업이라고 그래서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회사에서 2010년도, 2008년도 개발제한구역과 항공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일괄로 다 이렇게 발주를 주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범아엔지니어링이라고 해 가지고 수원 권선구에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용을 봐서는 분류를 해서 발주를 주었습니다. 판독시스템 기능 유지보수용역하고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지역정책과장으로 하여금…….
○ 송영만 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해 줘도 괜찮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최원용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최원용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측 관련해 가지고. 하나는 직접, 항측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비행기를 타서 개발제한…….
○ 송영만 위원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런 용역이 하나 있는 거고요.
○ 송영만 위원 분류발주에 대한 것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그건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용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나 2009년도에도 다 똑같은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하나 업체에서 다 했을 것 아니에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09년부터 하게 된 게요.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수작업으로 직접 사람이 안경을 끼고 관측하다가 그것이 다른 지역도 전부 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으로 넘어가면서 저희도 2009년에 처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유지보수용역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지금 삼아항업이나 범아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데는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유지보수를?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이것은 저희들이 이거 용역 자체를 발주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자기들이 우리 입찰할 때 그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를 준다,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능력이 되는 데가 자기들이 예가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 자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주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계약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일단 계약부서로 넘어가기 전에 공고를 주무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지역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공고 자체를 회계부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정도만 잡아주고 나머지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일괄발주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두 개는 일괄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비행기가 떠서 찍는 그거고 또 하나는 시스템 자체를 유지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일괄발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틀린 성격이거든요.
○ 송영만 위원 그 업무를 삼아항업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렇죠.
○ 송영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할 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건 자기들이 한 거니까요.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 계속 답변을 해주시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내용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삼아항업 같은 경우는 고양시이고 제일항업은 충남에서 되었고 개발제한구역 내 똑같은 항공사진촬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전국입찰로 내보냈어야 되나요? 이게 경기도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없나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입찰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입찰에 관련 당사자에 관한 법률인가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경기도 입찰규정에도 있는데 금액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경기도 내에다가도 발주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본인 의견을 내가 듣고 싶은 겁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경기도 내에서 하는 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법적인 사항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도 관내 입찰이 제가 법적인 검토까지 이렇게 쭉 검토해 보니까 이 내용이 충분히 도내 입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전국입찰로 내보내는 바람에 실질상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더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입찰로 내보냄으로 인해서…….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것은 제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 송영만 위원 지역경제도 상당히 안 좋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결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송영만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송영만 위원 토지정보과와 관련된 내용인데 부동산 공간정보 유지보수 및 전산장비 교체와 관련돼서 주식회사 웨이버스에서 협상에 의해서 이게 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협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내용을 좀 보면 이게 협상할 수 있으면 이것도 또한 경기도 업체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웨이버스와 하게 된 동기에 대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주무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토지정보과장 한은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웨이버스라는 회사가, 이게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실시가 됐는데요. 초창기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서버 DB구축하고 그런 부분이 그 회사에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응찰을 안 한 겁니다,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기술력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웨이버스에서는 우리 부동산 포털에 대한 것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었거든요. DB도 구축해 놨고. 다른 업체에서는 그 고도화된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관리하니까 인력이라든가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응찰을 안 해서 웨이버스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 송영만 위원 부동산 공간정보 유지보수 및 전산장비 교체와 관련돼서 원가산정은…….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이게 부동산 포털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가산출부터 다 웨이버스사가 한 겁니까? 처음에.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원가산출은 저희가 한 거지요.
○ 송영만 위원 원가산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부서에서?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저희가 업체의 도움을 받고 또 저희가 내용적으로…….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업체의 도움을 어느 업체한테 도움을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웨이버스사한테서 받은 게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토지정보과장에게 개별설명)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발주할 때는 서울대하고 같이 발주를 했었거든요.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가와 발주금액이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협상에 의한 단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기도 내의 업체를 못 주게 된 동기가 그만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못 줬다는 얘기고.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웨이버스사 외에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걸 갖다가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이 원가를 산출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고.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시작…….
○ 송영만 위원 이런 걸 갖다 도움을 받으려면 웨이버스사한테서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게 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서울대하고 우리가 합동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기서 기본계획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원가산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예가를 산정한 거고요. 그 산정된 가격 가지고 입찰을 한 건데 그동안에 개발한 내용이라든가 DB구축하는 내용이라든가 보면 다른 업체에서는…….
○ 송영만 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의문되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조금 짚다가 말았는데 발주 공고 기준부터 다 지키지를 않았어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같은 경우에도 날짜가 원래 40일씩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 며칠씩밖에 안 줬어요. 1차 공고에서 안 들어오고 2차 공고에서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게 20일밖에 안 줬어요. 규정을 다 지키지 않아가면서 했다는 얘기지요. 일단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이따 추가질의 시에 업무파악을 잘 해 갖고 나와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임대주택정책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주택정책은 주거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총론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에 과연 임대주택정책이 존재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주거복지정책이 존재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검증하는 자리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경기도에 임대주택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397만 호 정도가 저희 도내 전체의 주택 수인데 그중에 지금 임대주택이 건설 중에 있는 게 15만 4,000호 포함해서 35만 6,000호 정도 되고 있고요. 실제로 임대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 수는 한 170만, 그러니까 저소득층 말고 전체 주택 중에 한 170만 호 정도가 임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에 35만 호 정도만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완공된 게 20만 2,000호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간단하게 비율로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5% 정도 되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 임대주택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전국 평균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전국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한 6% 내외로 알고 있는데요.
○ 양근서 위원 전국 평균도 5.3%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런데 OECD 평균 임대주택 비중은 대략 12%이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임대주택 비중이 큰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최대 40%까지 됩니다. 이런 다른 지역과의 임대주택 비중을 비교하더라도 경기도에 수도권의 특성상 많은 인구가 몰리고 특히 저소득층 또 취약계층이 많이 밀집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임대주택 비중이 대단히 낮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향후 임대주택 비중을 얼마까지 늘릴 거라고 지금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임대주택은 저희가 매입임대, 전세임대 다 포함해서 지난 한 7년간 2만 6,000호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순수하게, 금년도 4,600호 해서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LH를 통해서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전체 임대주택을 짓는 것 중에서 사실 한 70% 가까이가 우리 수도권에, 경기도에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전체 물량 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임대주택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현행 5% 정도인데 향후 경기도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10%까지 늘리겠다, 15%까지 늘리겠다 이런 정책목표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그것은…….
○ 양근서 위원 지금 말씀 못하시는 게 결국은 목표치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 지금 현행 주택종합계획으로 보면 2018년까지 한 11%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주택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1ㆍ2인 가구라든가 취약계층 강화 또 고령화 추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년 말까지 지금 주택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면서 한번 그것은 우리의 목표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2018년까지 11% 목표 달성치를 제시했는데 이 목표가 수립됐던 해는 언제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2005년도에 수립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당시에 임대주택 비중은 몇 %였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정확히 그 숫자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마 변동이 없을 겁니다. 이건 연구용역 보고를 통해서 2018년까지 11% 목표치를 달성했다 할지라도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간 임대주택 공급계획정책 자체가 부재했지요. 있었습니까? 실제로 조금 전에 지금까지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물량 그리고 향후 계획된 물량을 잠깐 수치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은 LH공사랄지 각종 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 법정 의무비율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거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김문수 도지사 들어와서 단 한 채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니, 최근에 이제, 한 채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비중 자체가…….
○ 양근서 위원 그럼 몇 채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5,000호 저희 계획 중에서 지금 매입임대가 금년도에 400호, 200호? 금년도에 200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전세임대가 400호.
○ 양근서 위원 실장님! 올해 계획, 그러니까 신규로 지금 수립된 매입임대정책이지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200호 목표치에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된 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11월 말 현재 0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전혀 실적이 없는 겁니다. 담당과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목표치는 200호인데 지금 현재 실적이 없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발주가 좀 늦어서 현재 지금 계약이, 예산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10월 달에 18호, 계약완료가 지금 60호……. 60호가 지금 감정평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8호는 완료가 됐고 60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임대주택정책 자체가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분류돼 있지 않았었고 중앙정부에서 국가재정에 의해서 엄청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12%, 14%까지 목표를 정부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협력하는 업무, 협의를 빨리 해주거나 이런 쪽에 비중이 업무가 있었던 거고 계획 자체는 중앙정부에 있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도 실제로 나온 자체도 이게 2018년까지 수도권에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중에 70%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보금자리주택 중 한 50%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가분양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직접 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수요조사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임대주택이 많이 보급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물량을 하다 보니까 지역별 미스매치나 도시 내와 도시 외곽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고 권한의 이양이 지방정부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주거복지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답변은 대단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과 재정의 한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지요.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자체적인 실정, 실태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임대주택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임대주택정책을 잠깐 비교해 보면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8만 호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처럼 단순히 국가사업의 보조사업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방식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민간협력사업 형태로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것들 이렇게 민간 공공협력으로 공급방식도 다변화시키고 다양화시켜 가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고 있는 상태고요.
경기도에서는 임대주택정책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정책 자체가 집행부에서 내세운 자료만 보더라도 고작 두 가지 내용밖에 안 됩니다. 하나가 지금까지 해왔던 매입임대 그다음에 전세임대 이 사업들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사업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자체적으로 기획한 사업은 아니고 말 그대로 국가정책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천이백만 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 수준의, 오히려 뛰어넘는 규모의 경기도가 도시주택실까지 있으면서 자체적인 주거복지나 임대주택정책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어쨌든 서울특별시랄지 그 외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보더라도 너무 주거복지정책 자체가 전무하다 또는 실종됐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뭐 실종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사실 서울시의 경우는 물론 박원순 시장의 정치철학이라든가 지금까지의 경륜 이런 것에 입각해서도 바뀐 게 있습니다만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과가, 전담 과가 또 이렇게 한 2개 과 정도 신설이 최근에 됐고 서울시의 경우에 주택 관련부서가 국장이 한 3명 정도 됩니다. 3명 정도 되고 저희의 경우는 주택정책과라는 과에서 주택정책, 주거복지 그다음에 건축, 주택관리 등 이런 업무들을 그냥 전부 믹스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서울시의 국에서 하는 업무를 과에서 과장이 혼자 하다 보니까 사실 어느 업무도 충실하게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제개편해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보강도 하고 경기도의 중심이 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적 강화와 예산의 확대 그다음에 계획의 확실한 수립과 집행 이런 부분들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주거복지정책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주택정책은 경기도의 경우를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보편적인 내용이겠지만 어쨌든 저소득층 주거안정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의 1인 가구 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90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자료Ⅰ 290페이지. 지금 제출한 최근 3년간 시군별 1인 가구 수 비율을 보면 2010년도에 1인 가구 수가 경기도 전체 77만 7,000가구였는데 2011년에는 오히려 74만 9,000가구로 감소한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역진 트렌드인데 이게 지금 통계가 잘못된 것인지, 실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네요. 2010년도 자료는 통계청의 전수조사를 통한 인구센서스에서 합산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011년도 자료는 지금 경기도 자체적으로 조사한 수치인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이게 왜 정반대지요? 그럼 이건 굉장히 특이한 사례고 이거 자체도 연구해 볼만한 사례인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최근 10년간으로 보면 지금 1ㆍ2인 가구가 한 10퍼센트포인트 정도 상승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 11년도 수치는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좀 떨어지는 수치인데…….
○ 양근서 위원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가 돼서요.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오후에 정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계속 이어서 오후에 2차 질의 때 또 속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후에 추가질의 해주시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요즘 보면 주거복지가 사회적인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주택시장의 여건 및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또 전세 등 주택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책,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시책 중에 전세임대,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의 전세계약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세 값이 상승하고 또 전세임대가 계획 대비해서 추진실적이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대책이나 방안 또 아니면 실장님께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복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라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실장님께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 경기도에서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의 정책을 추진해 온 건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도 전체로 봐서 도 자체가 추진한 물량이 700호, 그다음에 LH가 추진한 것이 3,560호, 시군이 340호 해서 4,600호를 금년도에 공급하게 됐고요. 도내 취약계층은 지금 약 1만 9,000, 약 2만 호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아주 기초생활대상자 내지는 비주택 이런 데 거주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아주 매우 시급한, 주거안전망에 매우 시급한 분들이 합쳐서 2만 가구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지금 공급량은 4,600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당면과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전세임대 부분을, 특히 매입임대보다는 전세임대가 실현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전세임대 부분의 예산을 확충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기금 사용을 늘리고 해서 앞으로 좀 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2013년 1월 27일부터 개정되고 시행되는 주택법 제5조의4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차료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무주택임차인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이게 보면 임의규정이지만 경기도에서도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판단되거든요. 또 아울러서 보면 같은 조 제2항에 주택임차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무주택임차인 가구의 대상기준, 지원금 수준, 시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시행령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고 시행령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는 국비나 예산확보를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나 실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반영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복지사업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예산이 장기적으로 수반되는 재정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한계가 있고요. 특히 주택바우처사업이, 지적하신 사업이 주택바우처사업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정부에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예산부족이나 또는 임차료 지원에 따른 인근 지역 전월세가격의 국지적 상승 이런 부작용 등이 또 예상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완방안을 아울러 지금 검토를 하기 위해서 2014년 이후로 사업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들이 필요한 도심 내나 인근 지역에 가용택지나 매입가능 주택 등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국지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지역을 골라서 바우처사업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비닐하우스나 쪽방 거주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거지원 혜택을,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그 내용을 다 알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국비나 이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하셨는데 경기도가 주택정책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동감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그래서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앞으로 주거복지 쪽에 의해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주거권을 주택정책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정의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민들의 주거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조례안이 준비되면 내년 초에 토론회를 거쳐서 전문가하고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의견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 집행부에서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수립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경기도민의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네, 이상이고. 조성욱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민사ㆍ행정소송 처리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154건 중에서 토지수용이라든지 보상 관련해서 71건 정도의 문제가 지금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 또 수용에 있어서 반강제적 그런 문제 또 토지 지주와의 일방적인 수용문제, 행정적인 절차문제라든지 그 외 지연에 대한 보상 이런 문제로 소송이 많이 걸려 있는데 재산권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관계를 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전에 많이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지가가 다소 하락되고 또 주택과 토지거래시장이 침체되면서 오히려 토지수용에 대한 반감 이런 것은 많이 줄고 있는 형편이고요. 또 가격 자체도 종전에 상당히 공시지가 중심으로 해서 저렴한 보상가액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주민들이 요구들을 많이 하고 또 감정가격도 현실화해서 실제로 시세보다도 보상가액이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상과 관련된 분쟁은 특히 현저히 줄고 아주 법리적으로 특히 문제되는 경우들만 제한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큰 쟁점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재산적인 가치문제인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더 이런 문제, 보상을 빨리해 달라 아니면 내지는 이것에 따른 즉, 토지주와 사업자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한쪽이 일방적이라든지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소송이 걸리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보상이 늦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바로 일반인들한테 그대로 전가되는 그만큼 금융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반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입주자들한테 부담이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토지주들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또 충분하게 이해를 서로 하게끔 그리고 원만하게 수용절차도 이렇게 밟아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업이 조속하게 진행돼서 새로 입주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금융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단시간 내에, 최소 시간에 어떤 금융리스크가 걸리지 않도록 해서 이런 보상 특히 재산권에 대한 소송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또 하나는 소관 부서별 민원처리에 있어서 수십 건에서 수천 건에 이르는, 특히 신도시개발과 같은 데는 2011년도에 3,495건에서 지금 현재 12년도에는 5,931건으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민원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주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민원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최근에 입주시기가 많이 당도하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수퍼라든가 이런 생활편의시설들이 당초 계획대로 충분히 설치되지 않거나 미흡, 생활형편에 불편을 느낄 때 발생되는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점검단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꾸준히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제 민원해결에 보면 거의 100%에 가깝게 해결을 지금 아주 주택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민원문제가 거의 다 재산적인 문제, 재산과 관련된 아파트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서는 아마 이런 문제가 많이 되고 특히 기반시설에 미약한 부분들, 환경 측면 이런 것이 다 자기 아파트가격이라든지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도민들도 다양한 사회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만의 어떤 재산을 또 지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하면 5,000~6,000건 가까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사전에 이런 민원의 소지에 대해서 주택실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민원이 생겨서 해결보다도 민원이 되기 전에 사전에 하면 비용도 덜 들어가고 인력도 감축되고 해서 사전에 이런 민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적해 주신 바대로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와 미입주 이것을 둘러싼 각종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간담회나 입주지원협의체 구성 등 운영을 통해서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기 입주될 수 있도록 또 입주할 경우에 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주택실 소관 업무 이런 부분에서 경기일보에서는 거진 20개 정도, 경인일보에서는 10개 정도, 중부일보에서는 15개 정도, 경기신문 5개 또 기호일보라든지 뉴시스라든지 조선일보 이런 데 등에서 일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없는 주택행정을 하셔서 주민이나 우리 도민 그리고 또 세수에 유용하고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나중에 이거 민원해결하다 보면 이중삼중으로 예산도 집행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민원해결은 100%에 가깝게 이렇게 다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업무에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남양주 출신의 이의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LH가 별내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약 300억을 떼먹으려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LH가 전국에 또 특히 경기도에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기업으로서 많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신도시다 보금자리다 이런 것을 개발하면서 처음에 협의를 할 때는 아주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실제 협약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워낙 많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다 하지는 못했고 남양주의 별내신도시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억을 떼먹으려 한다고 하면 다 웃을 겁니다. “뭐 LH가 한두 푼 떼먹었나, 300억 떼먹는 것 가지고 그래?” 이럴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남양주시에, 그러니까 일선 기초지자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별내택지지구 신도시에 대한 개요는 일반적으로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약 150만 평 정도에 한 2만 5,000세대 정도가 되는 건데.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별내신도시가 처음에 홍보할 때는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인간ㆍ자연ㆍ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21세기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중심의 복지신도시”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성격입니다, 별내신도시의. 커뮤니티 중심의 복지신도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복지개념을 도입한 신도시다 해서 대단위 홍보가 되고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중심을 강조하면서 커뮤니티 기본방향, 그러면 커뮤니티의 기본방향은 어떤 거냐면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공간이 될 수 있는 수준 높은 도시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시설의 계획수립 방향은 대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도 들어오고 하니까 문화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증진시켜 공공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래서 서북부지역 커뮤니티서비스의 중심시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이러한 커뮤니티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대충 아시죠? 커뮤니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기본계획이라는 게 2008년도에 승인이 돼서 그 안에 각종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마을도서관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2011년도 11월에 이러한 계획들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의용 위원 2006년 12월 달에 개발계획 승인 시에 LH에서 조치 계획을 내라고 해서 남양주시에서 전부 내용을 모아 가지고 LH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2008년 9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 당시에 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기본계획 보고서라고 해서 주민문화원, 커뮤니티 허브, 중앙도서관 이런 것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표에 있으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서부터 LH가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당초에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짓도록 했는데 이게 약 3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2008년 건축기본계획 보고서에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화센터는 신도시가 정착될 때인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지자체에서 시행해라 이런 조건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한 140억 정도는 남양주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일단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치가 뭐냐면 근린공원 내예요. 사업시행 부지를 근린공원 내에다가 설치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걸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해.”라고 하니까 지금 LH가 답변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초는 근린공원 내 사업부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매각대상 토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린공원 내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해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걸 못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매각대상 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이. 이건 뭐냐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어주겠다고 해놓고 이걸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살짝.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에 있으니까 대충 아실 텐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8월 달에 그래서 남양주시가 LH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상당하는 요구를 제출해서 현재 관계기관 간에, LH하고 시 간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도에서도 챙겨봐 가지고 내용은 확인을…….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길고 이렇게 LH와 남양주시 간에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당초에 LH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그걸 남양주에서 수용을 했고. 그런데 지금 안 해주겠다고 하면 이런 시설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당초에 홍보, 광고를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분양조성원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돼서 이미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기초 지자체에서 이걸 계속 이렇게 놔둘 거냐,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느냐 질의요지는 그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이게 PF사업하고 관계되는 건 아닌가요?
○ 이의용 위원 PF하고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PF는 관계가 없는…….
○ 이의용 위원 네, 전혀 관련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LH 협약사항이야.
○ 이의용 위원 당초에 건축기본계획 보고서에 있어요.
(「PF하고 관계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계없는 거죠. 아니, LH에서 해주겠다고 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기초 지자체에 미룰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남양주시의 의견대로 당초 협약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적극 지원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LH가 각종 이유를 들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PF사업 거기의 조정이 대폭 이루어졌고 특히 그 과정에서 생활편의시설들이 많이 삭제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내지구에 이런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들이라도 좀 활성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설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힘 없는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승인은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 내주겠습니다마는 개별사업은 경기도에서 사업승인을 내주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럼 이 사업승인 권한을 가지고서라도 이거 아직 조성, 입주도 지금 불과 20% 정도 했나?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걸 경기도에서 역할을 안 해주면 나중에,이렇게 분양할 당시에 홍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입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경기도나 남양주시의 책임으로 떠넘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걸 자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도서관이나 U-City 부분은 어느 정도 서로가 협의가 돼서 잠정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 이의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U-City도 처음에는 약, 당시 2008년 기준으로 340억 정도 들어가겠다. LH에서 그렇게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5대 분야의 12개 서비스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3대 분야 3대 서비스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도 200억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100억 정도를 떼먹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U-City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양원가에 이미 다 계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 분양 해먹었어요. 물론 아직 분양을 못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양조성원가에 다 포함이 돼서 이미 다 분양도 하고 했어요. 아주 기초적인 이런 것도 떼먹으려고 드니, 사실은 지금 말씀들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경기도에서 얼마나 많이 LH가 떼먹고 있고 또 그럼 경기도나 우리 기초자치단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이건 하여튼 저희도…….
○ 이의용 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여기에 대한 대처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실장님께서 각별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마찬가지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 자료를 받고서 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는데요. 사실 제가 행감 자료 요구한 항목들을 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요구했던 자료들과 똑같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자료랑 재작년 행감 때 자료랑 올해 자료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도대체 개선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 행감을 왜 하는지 그것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행감 조치 결과서를 행감 끝나고 주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최재연 위원 거기에는 답변을 보면 사실 행감장에서는 대답을 하고 넘어가시지만 행감에서 문제제기한 문제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거나 아니면 답변을 보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답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좀 전향적인 조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감 조치결과서 하나로 끝나는데 사실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도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집행부에서 행감장에서만 이렇게 답변하시고 사후조치를 적극적으로 안 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으로서 행감 때 말만 하고 이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개입을 전혀 하지 않고 또 예산심의나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서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못한 것에 대한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은, 제가 내년에도 똑같은 자료 요구할 거거든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개선되는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행감 조치결과보고서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각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위원들이랑 지속적인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아까 김진경 위원장님께서도 주거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초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경기도 주거정책이 주거복지 쪽으로 방향을 많이 선회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거복지정책이 과연 경기도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행감자료를 통해서 나타난 걸 보면 굉장히 미비하고 미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물론 아까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성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장기임대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또 서울 SH공사에 비해서 공공성이 확연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별로 다양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행감자료 답변하신 것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부분임대형주택 이런 것들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셨지만 실제로 이런 걸 현실에서 보면 이게 도심에 위치해 있고 주거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전세가는 높은 데 비해서 생활환경은 방음이나 소음,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빠서 이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전세임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답은 행정 중심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구하다 보니까 수요자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매입임대주택은 이번에 예산 세우셨다가 지금 불용처리되는 거죠? 전세임대로 전환이 안 되고 불용처리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일부 그게 목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까지 남은 건 천천히 하고…….
○ 최재연 위원 아니요, 지금 매입임대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집행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집행은 됩니다. 집행은 되는데…….
○ 최재연 위원 하실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전액, 사업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이월해서.
○ 최재연 위원 그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전 회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매입 임대는 지금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세임대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감자료에는 전환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제 생각에는 이게 과연 잘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이 들고요. 주거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도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일단 예산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은 어렵지만…….
○ 최재연 위원 전환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입임대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금년도 한 거는 최대한 물량 자체는 수용을 해서…….
○ 최재연 위원 확보를 하신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발주된 건 이월해서라도 그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고 있지만 시군이나 경기도의 주거환경정비기구를 보면 조성액이 상당히 부족하고 특히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의 사용처가 네 군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정비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2호가 임대주택 건설관리고 3호가 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거복지정책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인데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주거정책을 주거복지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려면 일단 주거복지정책 그리고 에너지복지정책이 두 개가 한꺼번에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자료를 보면, 이번 행감자료는 아니지만 경제민주화특위에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보면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 컨테이너박스, 쉼터, 거리 노숙, 부랑인 시설, 응급 잠자리 시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세대수가 아니라 머릿수로 파악을 했을 때 경기도에 한 1만 2,000명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 현실을 파악한 자료라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잡히는 자료들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이게 일단은 실태파악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자료들을 보면 주로 세대 기준, 건물 기준으로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통계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종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가구 수와 인구를 따져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 수치보다 상당히 낮은 겁니다. 낮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 최재연 위원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들도 다 누락이 됐을 것이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제가 경제민주화특위에 다른 업무 때문에 직접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속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속기록을 읽어본 결과 상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다 이렇게 봐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분류기준들이 좀 다르고 한데 저희 결론은 지금 주거취약계층의 추정 가구 수는 전체적으로 약 3만 7,0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한 숫자는 기준에 따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3만 7,000가구 정도로 보고 있고 또 GRI에서 분석한 전체로써의 취약계층 그걸로 보면 좀 크게 잡으면 32만 가구 정도까지 된다고 분석을 했는데 분석결과에 대체적으로 저는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충설명 올리면 저희가 주거복지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가야 되고 특히 공공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실질적인 집행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공사의 업무가 단순히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 분양 이런 쪽보다는 이런 공공성을 강화한 쪽의, 주거복지 쪽의 업무역량을 앞으로 조금씩 전환해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단년도에, 연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년도에 이렇게 바뀌기는 사실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재원문제라든가 관계법령이라든가 정책수단의 주도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도 조직 문제도 있고 등등 중앙정부의 법률이라든가 계획이 많이 같이 바뀌어져야만 우리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은 그렇게 설정을 하고 또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부도 좀 정부이양이나 또는 교체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주거복지 쪽으로 저희가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물론 구조적인 문제는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시공사 문제도 구조적인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정책이 별로 다양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에서 예산만 마련하면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건요, 뉴타운사업에 여태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까지…….
○ 최재연 위원 다 합해서 165억이에요. 뉴타운사업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165억 중에 지금 해제된 지구에 투입된 예산만 67억입니다.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예산 없다는 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주거복지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시 보충질문 때 에너지복지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요구자료 24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상기 위원 느낌이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개별공시지가 옆에 243쪽 말씀인가요?
○ 이상기 위원 242쪽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242쪽. 네.
○ 이상기 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상승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 이상기 위원 매년 올라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실제로 토지가격이 상승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게 사실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여기에서 올렸습니다마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올리다 보니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올리다 보니까 지가상승률과 개별공시지가 상승률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이상기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세수 거두는 데 기준이 많이 되죠. 그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계속 올려주고, 그죠? 실제 거래는 안 돼서 토지가격은 떨어지고. 그런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도 위원님 지적대로 동감입니다. 계속 올리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높게 되고 실제로 지가는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올리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 수준에 거의 임박해 있기 때문에 7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입장에서 정부에도 더 이상 지침을, 추가로 올리는 지침은 내리지 않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조세저항이 일어납니다. 유념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226쪽을 한번 봐주시죠. 경기도에 도시개발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금 계획된 게 총 호수로 몇 호 정도 됩니까? 세대수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택지 도시 전부 다 해서 말씀인가요?
○ 이상기 위원 네. 어차피 주거지역 아닙니까? 주거하는 아파트 세대수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여기 226쪽에 나와 있듯이 136만 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 이상기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매년 공급되는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저희가 약 9만 호, 8만 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계속 2009년도부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15만 세대, 14만 세대, 14만 8,000세대, 2002년은 9월 달까지 한 8만 2,000세대가 됐어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5만 세대가 지금 지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근데 그건 실질적으로는 사업승인 물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공급되고 있는 것은 한 8, 9만 호 정도 그리고 분양은 한 11만 호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 이상기 위원 그러면 136만 세대를 지금 10만 세대 정도로 지어지고 분양이 된다면 이거 다 개발하려면 한 10년 걸리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대로 전체가 진행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2020년까지 추정을 GRI를 통해서 해보니까 2020년까지 약 85만 호 정도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급해 나가야 되는 매년 호수가 한 10만 호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만 호 내지 11만 호.
○ 이상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정된 나머지 과잉으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사업 시기조정을 해야 되고요. 사업 시기조정을 조금 해야 되고 일부 지역별로 계획 수요에 비해서 용량이 많이 지정된 곳들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용도전환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사업지구 지정이 돼서 사유재산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는 건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10년 정도 걸려서 이거 다 개발하면요, 지금도 사업지구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지구지정만 해놓고 개발이 안 돼서 사유재산권 관계로 지금 많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조정할 생각은 있으세요? 취소하거나 이럴 생각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대부분의 우리, 현재 택지개발지구만 해도 57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도시개발사업도 지자체 단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원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지구를 지정하거나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는 게 있고 실제로 우리 도에서 지구를 지정하고 승인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정을 해나가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군과 협의도 하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반영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지역별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시기조정을 하면서 용도전환도 하면서 해서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택지에 남는 부분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실제로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아파트 100만 호 건설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경기도가 많이 희생된 게 사실이에요. 그죠? 일부는 또 시군에서도 지금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한 지역이나 그런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동산 경기가 계속적으로 장기간 침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에 수립된 사업이나 또 앞으로 수립될 사업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건 공감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공감합니다.
○ 이상기 위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DB구축을 위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거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DB를 별도로 구축하고 있진 않습니다.
○ 이상기 위원 경기도 광역 토지계획 이용을 위해서 무슨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구축해 놓은 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전산으로 뭘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구별로 전체적인 면적이나 인구 등등을 개별적인 자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제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시군이 하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방향은 저는 동감입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전산화까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는 지역에 지형, 도면, 면적, 세대수, 사업지구들을 다 저희가 대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의 정밀도 이런 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업무들을 좀 더 심화해서 실태분석을 기초로 해서 광역적 차원에서의 토지…….
○ 이상기 위원 이런 것을 기초자료가 있어야 계획도 수립이 되는 것이고, 그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수립이 되는 것이지 이런 기초자료도 없이 하기는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기도 광역토지이용계획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지구 조정, 취소나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구가 얼마 앞으로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무조건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업지구를 상당히 많이 조정하고, 축소하거나 조정하거나 아니면 취소하는 그런 입장이 앞으로 올 텐데 그런 자료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축을 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꼭 검토하셔서 예산도 좀 반영하고 그래서, 이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생기면, 있으면 앞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제가 좀 늦게 시작해서 10분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두 가지 제안을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중앙에 좀 건의해서 개선을 해보자. 두 번째는 개발부담금 부과 및 배분에 대한 게 불합리하다. 그것도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을 해보자 했는데 건의를 하셨는지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떤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건 자료로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경계선 관통취락은 지금 연말까지 전부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보존부담금의 추가적인 주민지원사업의 배분문제는 국토해양부에 구두로 또 지속적으로 공문으로도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또 국토해양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철규 위원 물론 국토부의 입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은 지금 한 40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인지하셔서 지속적으로 건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통대지 해제관련 추진현황이 도에서 안양시하고 김포가 됐던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거기는 현황을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진경 최원용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최원용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지역정책과 최원용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지역정책과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해제가 돼서 이루어진 곳인데 정형화 면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그런 하남시하고, 하남시 직원들과 하남시 관계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그러니까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인 곳을 해제할 때 저희들이 면적 산출을 어떻게 하냐 하면 개특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기본면적이라고 해서 주택 1호 당 1,000㎡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1,000㎡ 당 나대지가 있는 경우 그 부분 면적 그다음에 우리가 기반시설 면적 예를 들면 공원, 녹지 이 면적을 합한데다가 정형화 면적 30%를 저희들이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개발제한구역인 곳 해제할 때. 그래서 그 차원으로 저희한테 말씀하셨었고 저희 역시 이 부분을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에 질의했는데 녹색도시과 말씀은 뭐냐 하면 이미 이곳은 해제가 된 곳이다. 해제가 돼서 지구가 단위계획으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30%를 하는 것은 어렵고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지금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들이 1차로 2007년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100㎢를 해제면적으로 줬고요. 2차 2009년도에 30%를 추가로 줬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서 그 당시에 80%를 시군의 물량으로 내려보내고 5%를 도가 유보하고 있는데 그중에 시군에서 갖고 있는 물량, 하남시가 제가 알기로 잔여물량이 3㎡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걸 그쪽 물량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관통대지가 올해 안에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최철규 위원 경기도 전체적으로 추진현황이 어떻게 됐느냐 그거예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완전히 끝난 곳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양하고 김포가 끝이 났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 법에 의해서는 시행령에 의해서는 올해 전부 끝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지금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사실은 경계선 관통대지를 처음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생각할 때는 쉽게 될 문제로 알았는데 이것이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지상권문제가 있어서 입안도 새로 하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 최철규 위원 이 업무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까, 도에서 하는 업무예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저희가 하는 업무입니다.
○ 최철규 위원 도에서 추진하면 도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해야지 국토부하고 상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시행령이 그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요,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올해는 경기도까지 입안하는 거, 원래는 승인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확대해서 경기도에 입안하는 것까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업무를 이관받았는데 권한까지 이양을 안 해주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자꾸 지침을 내리고 권한을 안 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업무를 받았으면 책임지고 도에서 끝까지 해야지 중간에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하라 하면 업무가 이관된 게 아니죠, 그건.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이관이 아니고 위임돼 있습니다, 위원님.
○ 최철규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하나가 그동안에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좋은 사례로 하나 된 게 관통대지 해제에 관련 조례 용도지역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할 건데 이렇게 불합리한 게 있어서 조례라도 바꿔서 추진을 하자고 개선을 해나가자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업무과정 중에 하나가 국토부에서 또 내려온 게 그거예요. 같은 번지, 관통대지 해제에 해당되는 토지가 면적이라든가 모든 규정에 맞아요. 단지 분할을 했다고 해서 또 안 된다고. 지난번 봄에 아니, 연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분할을 했다고 해서 그 면적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단지 분할만 했을 때 왜 그게 또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반대로 두 토지가 합쳐졌어. 합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제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 국토부에서 이래라저래라 관여를 하니까 그게 불합리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저도 그 사항은 연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지적해 주셨고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고 저한테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국토부하고 수차례…….
○ 최철규 위원 분할이 됐든 합병이 됐든 면적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모든 기준이 해제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합병이 됐다 분할이 됐다 그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땅을 소유하고 하신 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자꾸 국토부에서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고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이건 과장님 사항은 아닌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위원 간에 의견이 수렴이 안 되고 시군에서 자료가 미비하게 올라오고 이래서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올라오는 건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미비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도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지도 좀 해서 시군에서 원하는 대로 시군 실정에 맞게끔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불부합토지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됐죠?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그렇습니다. 지난 토지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 지역하고 대상 지역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서 불부합토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1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토지수용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명단을 실명을 자료로 제출 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수용위원회는 재결에 관한 위원회를, 재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신다면 저희들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공개를 안 하시는 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공개를 안 하신 건가 지금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그냥 판단하셔서 이거는 공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냥 안 하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종래 토지수용위원회는 재산권 관계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불리한 재결이 있거나 할 경우에 위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현재 공개…….
○ 권칠승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공개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죠. 그건 동의합니다.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좀 더 해보시고 근거가 필요하면 근거를 만드셔서 비공개로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최근에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도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저는 지금 이런 행정감사 과정도 행정을 공개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판단했을 때 토지수용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판단을 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부합하겠다 이런 판단이 서시면 이거는 공개 안 하는 게 좋으니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의회와 합의해서 그런 근거를 만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료제출 하는데도 안 내시고 이렇게 하면 이건 매우 잘못된 행태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종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 권칠승 위원 아니, 공개를 별 말이 없으면 공개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공개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셔야죠. 그러나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이거는 공개하고 저거는 공개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세칙을 개정을 해서 공개하지 않는 근거를 명확히 한 후 공개하지 않고…….
○ 권칠승 위원 저는 세칙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도 조례로 만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요청을 하는데 그걸 세칙으로 방어막을 치는 거는 좀 법 구조상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판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미리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의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그다음에 자료 761페이지에 보면요. 도지사 결재목록이 있습니다. 도지사 결재목록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오해일 수도 있는데 2010년에 보면 18건을 결재하셨고, 도시주택실 전체에서요. 2011년에 23건, 2012년에 17건을 결재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건 뭐 내신 자료니까 그대로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도 보면 서면심의 의결하는 거 결재, 뭐 조례안 다 이렇게 제출하셨고 시행규칙 일부개정 이런 건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례적이고 요식행위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원래 지사님이 이렇게 일을 안 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최근에 전결규정을 많이 내려 가지고 내부적인 보고라든가 회의보고 등에서 많이 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결재는 지사님까지 올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책임회피 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니,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 권칠승 위원 지시하고 방침 정할 때는 이야기하고 본인은 사인 안 하고 그런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정리를 어느 정도 좀 해 가지고 결재를 하는 것까지는 또 지사까지 안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실장님은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 다 하고 회의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재 올려 놓고 사인은 안 하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까지 올리는 결재가 어떤 것들인지 위임전결 규정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판단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적어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 달에 한두 건인데요. 2건도 안 돼요. 1년에 18건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법률에서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돼서 규정이 상위법령에서 규정이 된 거는 위임전결 규정으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내리지 않았던 거고요. 나머지들은 위임전결 규정을 통해서 하부에 위임해서 실국장들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 권칠승 위원 네, 그거는 하시나 마시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임전결 규정은 누구한테 위임전결돼 있습니까? 위임전결 규정을 결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지사님이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거는 기획조정…….
○ 권칠승 위원 2010년 이후에 줄었으면 그거를 결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거는 위임전결 규정 전체는 기획조정실에서 결재를 받는 거기 때문에.
○ 권칠승 위원 도지사님이 이게 만약에 줄거나 늘거나 한다면 똑같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임전결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 어느 때인가 결재를 하셨겠네요, 위임전결 규정을? 2012년 이전이어서 여기에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럼 그 때 결재하신, 제일 마지막으로 지사님이 결재하신 위임전결 규정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경기일보에 나왔었는데요. 경기도농업기술원 부지를 매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기사로 나온 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 저희 도시주택실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사실 자체는 알고 계시죠,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는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지사께서 광교신도시 도청 이전이 불가하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적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보류를 잠시, 재정여건을 보아서 당장은 좀 보류하겠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딱 사업중단을 선언하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잠시 보류.
○ 권칠승 위원 이전 안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계속 진행한다고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때 불가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보류…….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금년에 우리 재정수입의 대부분이…….
○ 권칠승 위원 됐습니다. 재원부족이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재원부족이었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재원부족이 해결됐다는 사정변경이 있으니까 오늘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를 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 사정변경의 내용이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당초에 세수, 세입징수가 매우 저조할 것으로 부동산경기 거래가 매우 급격히 금년 상반기부터 매월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세수징수가 당초 계획대로 안 될 것이다 추정을 하는 우려의 시각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지금이 12월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9ㆍ10 대책도 시행이 되고 하면서 당초 계획 대비 한 500억 정도만 감액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 해서 감액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계속하는 걸로…….
○ 권칠승 위원 설계비는 충당할 수 있겠다 이런 사정변경이라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지 않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세입 설계비는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는 거고 금년 예산에 세워진 세입도…….
○ 권칠승 위원 아니요. 설계비라고 하는 게 장래에 다 옮길 수 있는 이전비나 건축비까지 다 예산이 섰을 때 설계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 계획이 된다고 봤을 때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뒷 계획은 지금 돈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불과 한 두 달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제 기억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한 두 달 정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8월 달에…….
○ 권칠승 위원 두 달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달 이후의 세수추계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7월경부터 상당히 우려를 하는 시각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볼 때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제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설계비도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징수 실적이 충분히 오버되기 때문에…….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제가 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일 전에 경기일보에 나온 내용이 농업기술원 부지를 매각대금으로, 그 매각대금으로 도청이전 재원을 충당한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사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든가 이런 데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아니라고 부인한 멘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후에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농업기술원 부지를 매각하는 문제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까지는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지금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지금 광교지구에서 집단민원이 일어나니까 민원 면피용 아닌가 이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 권칠승 위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럼 제가 기조실이나 그쪽에다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옮기면 몇천억의 비용이 드는 일인데 갑자기 돈이, 안 된다던 재원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옮겨가는 그 장소에, 지금 광교신도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교신도시도 도청이전 한다고 하는, 사실 과장 허위광고나 마찬가지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민원에 밀려서 억지로 설계까지 들어가고 이런 모양새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문제하고 같이 보고 그다음에 거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이 의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는 하여튼 밀려서 뭐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종전의 경우에도 도청이전 비용이 3,800억 정도가 총 들어가는데 그중에 토지비가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들이 어디 기존에 부지들을 매각해서 충당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청사의 계획을 축소조정하고 이런 방안을 거쳐서 논의된 겁니다마는 금년도에 잠시 중단을 선언했다기보다는 세수가 워낙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유보를 시키고 금년도는 한번 보자 이런 측면에서 정리된 거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는 거는 가는 겁니다, 그것은.
○ 권칠승 위원 전혀 이야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두세 달 만에 몇천억짜리 사업을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몇천억이 조달이 가능하니까 하겠다고 하고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의 형태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연구조사사업 등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린벨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도 지금 세금 징수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합니다.
○ 박광서 위원 2010년부터 12년까지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정 당시의 거주세대가 1,553세대였었는데 2010년도에 그중에서 주민지원사업을 519세대가 신청을 했어요. 그중에서 선정이 189세대가 됐고 330세대는 선정에서 제외됐는데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양해해 주시면 지역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지역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지역정책과 최원용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지역정책과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 그 사례는요. 요건에 안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전까지는 거주한 지역이 5년 정도 거주한 지역주민도 생활비용사업의 대상이 됐었는데 시행령이 바뀌면서 지정 당시 거주자만 가능하고요. 또 이게 도시 월평균 소득 이하만 저희들이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세대 중에서도 거기에 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안타깝지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요. 지정 당시에 거주세대가 예를 들면 제가 광주 에 꼭 살아서가 아니라 광주에서 94세대가 신청을 했는데요. 아, 94세대가 지정 당시에 거주했는데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 당시에 거주한 세대만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지금은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19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1세대만 선정이 됐거든요. 나머지가 다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도시 월평균 4인 가족 기준 소득 이하인 경우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 박광서 위원 아,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족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들 중 소득 있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된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그린벨트지역에 5주택 미만의, 5주택이 모여 사는 미만인가, 5주택 이하인가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됐다는 내용을 전에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거는 해제가 아니고 저희가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는 아니고요. 취락지구로,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은 1만 ㎡당 20가구 이상이거든요.
○ 박광서 위원 아, 1만 ㎡당?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런데 1만 ㎡당 10가구 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해제하는 곳은 완전히 그린벨트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그런 곳은 거의가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린벨트지역 내에 길을 넓히거나 생활공동시설을 건축해 주거나, 지원해 주거나 아마 제 판단에 그쪽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아, 그러면 5주택 미만도 국비를 다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 올해 도시주택실 전체 예산에서 감액편성은 없다고 그러셨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저희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이 1,057억 원이었던 같고요, 추경 제외하고. 올해 지금 1,039억 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아까 권칠승 위원님 도청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하셨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경우에 사업규모가 3년째 현상유지에 머물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3년째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작년 행정감사 답변 자료에 보시면 전세임대주택 500호 경기도에서 늘렸지 않습니까? 사업량 확대를 건의했고 그래서 500개를 늘린 것처럼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실제 내용은 매입임대 물량을 줄여서 전세매입 물량으로 500개 돌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놓고 거기에서는 마치 어떤 사업이 확대되는 것처럼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 김종석 위원 다음에 경기도시공사의 매입임대가 18호니까 9%거든요, 목표달성률이. 같은 매입임대주택을 하고 있는 LH는 좀 어렵더라도 41%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 전세임대주택사업 같은 경우에 목표달성률이 60%입니다. 용인ㆍ하남ㆍ안산도시공사의 전세ㆍ매입 임대주택사업은 사업수행률이 76%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3개 지방공사보다 실적이 더 낮고 LH에 비해서도 1/4 수준이고 그러면 매입임대주택을 하는데 LH가 하면 집을 팔고 도시공사가 사려고 그러면 집을 안 팔고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추경에 도비 45억을 확보해서 나갔는데 그게 사실 8월부터 매입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출발한 관계로 됐습니다만 지금 매입임대주택의 대상지역을 종전에 4개 지역에서 11개 구역인가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 김종석 위원 21개 구역으로 확대했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21개 구역으로 확대해서 지금 현재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면 21개로 늘려서 좋아할 일이 아니고 4개 지역을 보시면 고양 뭐 해서 좀 가까운 도시입니다. 21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소리는 12월 다 돼가니까 사업물량은 밀어내야 되겠고 21개 지역으로 확대하면, 21개 지역 세부내용들을 제가 못 받았어요? 그 말의 의미들은 21개 지역으로 하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오전 내내 말씀드렸던 대로 물량만 만들면, 취약계층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심 내에서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개로 늘려서 물량 채웠습니다.” 다음 목표량 여쭐 때 그렇게 답할 것이 아니고 지켜야 될 원칙을 지켜야 되는 점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당초에 판단을 도시공사에서 수원, 오산, 화성, 용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걸로, 200호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할 걸로 판단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경 50㎞ 해서 지금 서울 주변의 대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조금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호당 기준사업비가 8,900만 원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저는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의할 용의 없으십니까? 8,900만 원 가지고 수도권에서 집을 어떻게 삽니까? 오두막살이 삽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매입임대는 한 9,000만 원 정도 되고.
○ 김종석 위원 아, 그러니까요. 8,900만 원이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기준사업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 김종석 위원 적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실제로 도심 내에서…….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200호를 각각 8,900만 원으로 나눠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100호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집을 사서 해서 그 집을 나눠주든,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사업자체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에 건의할 의향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기준사업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석 위원 또 그다음 대안제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주택을 단기간에 지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사업을 하여간에 확장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최대한 확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나가서 지금 경기도 미분양주택이 2만 1,000세대쯤 되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거기에 또 공공부분의 미분양주택만 4,600호 정도가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있는 집 사라, 마라 이러지 말고, 이건 법령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집들 구입하세요. 그래 가지고 매입임대주택에 우리 공공부분에서 미분양주택만 해도 4,616호인데 여기 하면 뭘 공모해서 할 필요도 없고 이걸 차라리 공공부분에 대해서 미분양주택 먼저라도 먼저 좀 사고 이래 가지고 그것 좀, 그런 제도까지, 부분임대형 제도도 올해 5월 31일 날 도입되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다가구 승인기준 완화제도가 7월 1일 날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인고 하면 후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 40~50평대가 미분양된 것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그거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법적으로 지금 할 수 있게, 집 나눠서 단독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적으로 개선된 점하고 이런 전세매입 또는 임대매입 이 제도들을 좀 결합시키면 좀 더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지적을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두 가지인데 결국은 미분양이 대형 평에서 많이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준사업비가 1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분양주택이 2억, 3억 가는 거기 때문에 기준사업비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 김종석 위원 네. 그래서 법령이라든가 이걸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물론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대형을 사서 부분임대 같은 걸로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 김종석 위원 그런데 그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연구하고 해서 이렇게 좀 뭘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총사업량이 439동이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 원이었고 도비가 2억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총사업량은 226동으로 딱 절반 깎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지원된 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가 잘려 가지고 매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도비 8,000만 원 내놓고 이거 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국비하고 이게 굳이 매칭이 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8,000만 원 해서 사업하고 말 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을 계속 지원하고 싶으면 비슷한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그 이전에 사업예산을 지켜 가지고 추진해 준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볼 용의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게 사회취약계층 개보수사업이 사실상 국비사업인데요.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 매칭입니다. 매칭으로 그냥 들어가다 보니 국비사업이 종전에 작년의 경우 33억에서 지금 13억으로 줄다 보니까…….
○ 김종석 위원 그건 제가 여지껏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줄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8,000만 원 도비 내놓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냐 그 말이죠. 이에 대해서 도에서 더 필요하다면 별도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하든 비슷하게 해서 같은 물량을 저는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방안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다음 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올해까지 13개 시에서 8,096억 원 해놨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35억 원 조성했거든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도시환경주거정비…….
○ 김종석 위원 아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2001년부터 이 기금이 마련됐어요. 그래서 경기도 본청에서는 단 한 푼도 안 내다가 올해야 처음으로 35억 원 냈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자,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 적립하게 되어 있죠? 조례 또는 법령에 의해서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신도시정책관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좀만 이거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내일 사항…….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신도시정책관…….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신도시정책관입니다.
○ 김종석 위원 이 기금이 내일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자료 제출하는 것은 오늘 부서에 들어 있어서, 기금 사항이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맞습니다.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금년에 처음 35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조례가 그러면 올해 됐습니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정확하게답변해 주세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작년에 조례가 돼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35억을 세운 겁니다.
○ 김종석 위원 어쨌든 잘못된 거잖습니까?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 김종석 위원 다른 일부 시군에, 돈 없는 31개 시군에 대해서는 니들은 돈 내라, 뭐 해라라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도에서 할 텐데 모범을 보여야 될 도는 내 안 하다가 10년 지난 뒤에 하고 있으면서 이거 뭐 억울하잖아요, 31개 시군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1개 시군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적립 안 되고 있죠?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지금 전 시군에서는 적립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시군에서는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이 기금의 경우에는 주거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은 임대주택 짓는 데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점검하셔 가지고 사실 이 기금 사용하는 부분들을, 기금을 임대주택 분야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게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 자료 426쪽에 산업단지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상단에 보시면 산업단지 물량이 나왔는데 그런데 경기북부만 자료를 주셨는데요. 사실 남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약 열 군데 이상의 산업단지가 아직 계획수립 중, 사업시행자도 미지정되어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경기도를 다니다 보면 산업단지를 지정만 해놓고 아직 시작도 안 한 데 또는 산업단지로 조성 중인데도 아주 지지부진한 상태 이런 상태를 많이 봤습니다. 산업단지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산업단지 미분양, 미개발 지역들은 대부분 지금 북부지역에 많이 있고 일부 저쪽 경제자유구역 쪽으로 포승 쪽에 좀 있고 합니다만 북부지역의 경우 오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기업의 투자수요가 적다고 보고 산업단지 시행이 지금 원활히 시행자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자, 우선 교통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이 질의하고는 상관없지만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 경기북부 발전의 가장 저해요인은 바로 광동대교 하나뿐이 없어서 그렇다. 기업체가 광동대교 하나 건너는데, 불과 7~8㎞ 건너는데도 30분, 1시간씩 걸리니 다닐 수 있겠느냐 이런 질의했는데 그런 뜻에 공감하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각 시군에 보면 산업단지를 이렇게 지정했다고 해서 굉장히 갑자기 공장이 늘어나고 뭐 이렇게 산업이, 경제가 활성되는 걸로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렇게 사실 경기북부만 해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쭉 흐름을 보면 우선 물량 확보하려고, 시군에서요. 이 산업단지를 지정을 받으려면 물량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량 확보할 때, 지금 경제사정 틀림없이 말씀하실 텐데, 물론 경제사정도 어렵습니다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 또 경제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부분 이런 문제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여기 대책에 보면 TF팀을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운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아까 교통문제는 말씀해 드렸고요.
○ 이의용 위원 근본적인 거니까 그것은 해결이 당장은 쉽지는 않은 것이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또 한 가지는 이게 계획입지 지역인데 계획입지의 수요를 높이려면 개별입지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 난개발 이런 걸 방지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단지에 들어가는 것보다 개별입지로 들어가는 것이 단가가 개별공장 입장에서는 1/3 정도만 되면 산업단지 들어가는 것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입지가 많이 있게 되고 또 개별입지로 많이 가버리니까 계획입지 지역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되는 이런 게 또 악화되기 때문에 저희 TF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횡적으로 가는 교통망 그리고 수도권 규제라든가 또는 수질규제 이런 규제들을 잘 입지적으로 풀어주고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잘 조정해 주고 하는 것들이 맞춤형으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수요공급상 좀 남는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북부지역의 경우는 나름대로 산업단지할 때는 대개 수요조사를 또 서베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방 산업단지의 경우들은 상당히 지방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건 뭐 조성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수요만 가지고 딱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이의용 위원 이게 물량을 우선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계획을 미처 못 세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질의순서가 바뀌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첫째는 분양가 문제입니다. 분양가가 본 위원이 있는 남양주만 해도 일반 개별공장에 들어가려면 한 100만 원이면 들어갑니다. 분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만 만들어놓으면 2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죠.
○ 이의용 위원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분양가를 낮춰줘야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다 미지정인데 대부분 LH라든지 이런 공기업에서, 도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하게 되면. 규모도 한 10만 평 이상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데에서 아무리 사업시행을 해도 분양이 안 될 게 뻔합니다.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분양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참 어려운 대책인데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형지 공급방법도 있고 아까 개별입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쾌적한 여건으로 하면서도 가격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하수도라든가 등등 보조금을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도권의 경우에 지금 보조금은 상당히 중앙정부의 지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보통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 기반시설이 약 50%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의용 위원 50% 정도 기반시설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현재 경제사정도 별로 안 좋고 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산업단지가 앞으로도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물량 확보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분양가를 좀 낮추어주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반시설 면적을 좀 줄여준다든지, 물론 법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산업단지 입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입지법인가 무슨 법이 있는데 이런 법을 좀 완화해서 이런 산업단지가 빨리 해소될 수, 미분양 산업단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이것은 사실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관련계획을 하는 것은 도시주택실의 공간계획에 많이 인벌브(involve)가 됩니다만 조성원가를 낮추는 거라든가 등등은 또 경제투자실 업무 소관이라서 제가 뭐라고…….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TF팀에 기업정책과도 있고 균형발전과도 있기 때문에 TF팀에서 그런 걸 다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이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고, 단지는 지정이 돼 있지만 분양가가 비싸서 못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GB지역에 창고가 난립이 되고 그 창고가 공장화됩니다. 영세공장만 계속 난립이 되는 이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좀 이렇게 경기도에서, TF팀에서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그 산업단지가 조성을 시작했어도, 지금 물량도 배정받았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말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도 TF팀이나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그런 어떤 단계별, 현재 단계별로 경기도에서 코드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계획될 때부터 이런 코드관리를 기초로 해서 관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성계획할 때부터 분양완료 후까지 우리 TF팀이나 도시주택실에서 코드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북부지역의 경우는 균형발전과 또 남부의 경제투자실에서 주관이 되고 저희도 개별입지라든가 등등 관련해서 일부 협조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그거 노력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이 말씀도 실장님 답변이 그러시겠는데 개별입주단지들이 있어요.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같이 TF팀이 구성이 됐으니까 거기서 논의가 돼서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되기를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잠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오전에 제가 권칠승 위원님 답변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아까 도청이전 광교신도시…….
○ 위원장 김진경 아니, 잠시만요, 실장님. 박승원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따가 권칠승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실 때 그때 하시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권칠승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쪽에 보니까 도시주택실 소관 위원회가 많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회의록을 다 비공개로 하고 2개 위원회 정도만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다 비공개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회의록?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 아까 권칠승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사실 회의록은 전부 비공개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제출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그때만 제출을 했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들의 명단 공개도 마찬가지 맥락이 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심의를 좀 제약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공격이라든가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클 경우에는 소송제기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점들이 다소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종전의 경우에 심의에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그에 따라서 명단도 사전에 하게 되면 로비의 대상이 된다든가 이런 측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 박승원 위원 조례상에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회나 도로명주소위원회나 몇 가지 부분들은 실제로 회의록을 공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들이 있고 몇 가지 공개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인지, 그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 때문인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별로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업무에 지장을 크게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간혹 회의록을 공개해서 참여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아니면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일면 동의되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오히려 비공개이기 때문에 더 본인의 이해관계 속에서 발언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 정도의 차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권익위원회에서도 공개를 권고한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로비 받는다든가 또는 소송을 제기 이런 부분들이 종전보다는 조금 많이 성숙됐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개하는 방안을.
○ 박승원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좀 소신 있게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분들은 그 회의록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 같지 않습니다. 본인도 제가 전에 모 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하고 회의록 공개여부와 관련해서 위원들끼리 논의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뭐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거나 아주 심각하게 참여한 위원한테 신상에 문제될 수 있다라면 비공개를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공개를 해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또 여기에 참여해서 논의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도정을 위해서 제대로 논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제 생각에는 일단은 공개를 원칙으로 방향을 바꾸고 대신 해당 위원회에서 이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결이 위원회에서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 관련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아까 약간 잘못된 게 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 “회의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건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경기도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출구대책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뉴타운.
○ 박승원 위원 네. 출구전략, 경기도가 하고 있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는 지금 출구전략이 현재 뉴타운이 123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하게 되면 그중에 앞으로 한 10개 구역 정도 추가로 더 해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5개 내지 110개 정도 남을 것 같은데요. 저희의 출구전략은 첫 번째는 이게 사업이 될지 안 될지를 공개해서 분담금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될 건지를 공개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찬반양론에 의해서 빠지는 게 좋겠다 할 경우에는 신속히 빠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건데 문제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뉴타운의 경우는 매몰비용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쟁점 없이 지금 해제를 많이 했습니다만 조합단계에 좀 진전돼 있는, 나가 있는 것들은 조합구성 후 운영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해당 정비업체들의 인건비 이런 것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매몰비용에 대한 처리방안이 확정돼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매몰비용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중앙정부에 요청만 하고 있는 건가요? 경기도의 별도 대책은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매몰비용 관계는 그래서 지금 관련 법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6개 법안이 현재 제출돼서 바로 오늘 자로 국토위에 법안이 상정,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되고 13일 날 법안 소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비해서 각 위원실에 많이 협조요청을 하고 관계부처에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동향을 보고드리면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는 상당히 강력 반대의 입장에 있고요. 반대의 주된 사유는 뉴타운뿐만 아니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다 일단은 개별구역이고 그 구역 중에서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크게 묶인 부분도 있단 말이지요. 묶인 부분들이 광역재정비로 간 게 뉴타운인데 뉴타운 외에도 일반재정비구역의 경우에 지금 뉴타운으로 묶인 것보다 한 4배 정도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경우는 또 조합 같은 게 막 10년 된 것도 있고 15년 된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데 매몰비용도 같이 이게 물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만으로 한정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물어주다 보면 끝이 없지 않느냐. 재정수요 감당할 수도 없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반대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대안으로 제정안, 개정안이 제출된 것들은 뉴타운에 한정되지 않는 걸로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타운으로 한정해서만이라도 공공적으로 많이 개입을 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법안이 원만하게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일단 국회를, 중앙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서울시는 매몰비용 보조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게는 몇백억까지 들어가고 하는데 내다보면 주민들이 몇천만 원씩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경기도가 그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부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서울시의 경우에 입법예고한 것이 지난번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행법이 조합의 경우는 보조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것이 해산될 때 보조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추진위원회 단계는 문제가 별로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조합의 경우가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것도 조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것의 70%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큰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에 조합도 넣어달라고 하는 게 쟁점의 하나가 되겠고요. 이번에 저희도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거나 무슨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직은 못 드리는 이유가 우선 국가의 부담이 있어야 될지 여부가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게 이번 정기국회 끝난 후에, 물론 계속 유보되고 내년 3월 이렇게까지 법안이 계류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게 좀 정리된 후에 저희가 입법, 우리 입장을 정리하려는 생각에서 아직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생각입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66쪽에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12년도 상반기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뉴타운이 취소된 지역과 관련해서 주택재생모델을 발굴해 가지고 한 곳에 공모해서 지원해 주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66쪽.
○ 박승원 위원 하단 맨 끝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주거환경관리사업 말씀이지요?
○ 박승원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금년도에 2월 1일 자 법이 개정돼서 이게 8월 1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돼서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해서 했습니다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이걸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 박승원 위원 경기도에서는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진행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는 지난번 추경할 때 이 관련으로 해서 50억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그게 50억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때 정리를 반영 않는 걸로 해서 국비 반영도 돼야 되고 앞으로 좀 더 마을만들기 등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먼저 정리돼야만 되겠다 해서 저희도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한편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최근에 152억 원이 일단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 박승원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내년 예산에. 그런데 이게 기재부에서 잘랐던 거기 때문에 예결위까지 가봐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도심재생과에서 일종의 주거재생지원센터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서 가장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내년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들의 진행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입니다. 전에 질의드렸던 주거복지 관련해서, 주거복지와 에너지복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취약계층 인구에 대해서 GRI 자료는 32만 가구고 이번에 다시 조사한 자료는 3만 7,000가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물론 기준이 다르니까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사회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것을 다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이번에 제출하신 행감자료에 대해서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출하신 528페이지 독신가구 자료를 보면, 이거 양근서 위원님이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대부분 1인 가구, 독신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이런 추세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자료는 2011년에 감소했고. 그다음에 반지하주택 자료를 512페이지에 주셨는데요. 이것도 통계자료의 근거가 추정치가 대부분입니다. 추정치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확한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반드시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공직자들께서 직접 발로 뛰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용역을 줘서라도 실태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예산에 반영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복지도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저번 행감, 저저번 행감 때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다시 언급하기가 굉장히 민망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가구에서 총지출 대비 에너지소비량을 비교해 보면 주거취약계층이 좀 잘사는 가구보다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서 전체 가구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복지가 주거복지에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에너지복지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인데 저한테 개별로 추가자료를 주신 걸 보면, 작년 것만 일단 보면 439동을 해서 33억이 들었어요. 이걸 나눠보면 동당 7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공사 전 초기 견적가격을 전부 더하면, 이게 지금 자료가 안 맞는데 제가 왜 맞는지 자세히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15억이었다가 실제 공사비는 13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15억이었는데 실제 공사비 13억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2억을 덜 쓴 공사가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낙찰가라든가 이런 차이겠죠.
○ 최재연 위원 공사내역의 문제가 아니라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내역의 문제가 아니라 뭐 집행잔액 이런 거겠죠, 낙찰가의.
○ 최재연 위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에너지진단의 예산을 쓰든 해서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주로 화장실ㆍ주방 보수나 도배, 장판, 누수 보수 이런 것들도 있고 단열에 직결되는 창호공사나 지붕공사 이런 부분도 같이 있는데, 보일러 교체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에너지절감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그 집에서 어느 부분이 외풍이 들어오고 단열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시공해야지, 공사를 해야지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진단을 꼭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온 자료 보니까 아무 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에너지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라도 했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이것이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주거복지협회 쪽에 알아보니까 에너지진단 비용만 하면 25만 원, 그다음에 사후진단까지 하면 40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절감 시공의 효율성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이걸 좀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장님 계시기 전에 이화순 실장 계실 때 이런 부분에 동의가 많이 돼서 경기개발연구원에도 에너지진단 관련해서 용역을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같이 나가서 에너지진단을 실제로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든지 좀 제출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꼭 답변만 하지 마시고, 동의한다 답변만 하지 마시고 꼭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한번 우리 주택정책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 최재연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제가 말씀 다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답변해 주시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신 책 18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할 때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이 에너지절감비율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법적인 기준은 다 맞춥니다. 그런데 대형평수나 분양주택은 에너지절감 시공비율이 훨씬 높고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은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 빼고 경기도시공사나 LH에서 하는 것만 평균을 내보면 총 에너지절감비율 같은 경우에는 임대ㆍ소형주택은 19.4%예요. 분양주택은 27.8%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 빗물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개 지구 중에 2개 지구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에너지절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더 집중해야 될 그런 예산들을 거꾸로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챙겨보고요.
○ 최재연 위원 공공에서 한 것은 그렇고요. 거기 나온 자료 중에 민간건설업체에서 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독려정책이 없습니다. 차별은 당연히 여전하고 인센티브 준 내역을 제출하신 걸 보니까 1개 지구에만 인센티브를 줬어요. 정책적으로 에너지절감 시공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에 대한 대책도 없고 예산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 부분 관련해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자료 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주택을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당연히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 보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물이 다른 시도보다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절대치를 비교할 수가 없어서, 전체 각 건물 수를 알지 못해서 비교가 좀 곤란하기는 하지만 숫자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적지 않은 편인데 한 가지 질문은 2011년부터 급감한 이유가 뭔지 이게 좀 궁금한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그래프 보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최재연 위원 민간이나 공공이나 2010년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확 올랐다가 다시 급감했어요. 이게 뭣 때문인지 좀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친환경주택 관련해서, 이화순 실장님이 계실 당시에 친환경주택에 관련한 제도정비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두 번인가 세 번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모르겠어요. 여기 답변한 자료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마련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전이라도 지금 이것은 조례 없이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책을 세워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건축기준이 따로 있고 또 과천시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운영 조례가 있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건축기준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그다음에 정부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그다음에 인증비용을 지원한다든가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친환경건축 인증에 대한 독려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하다 만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하여튼 조금 손을 보려고 하다가 하다 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성과를 지금 제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된 게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사실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에너지절감률을 상당히 제고해야 되고 당초 계획대로 보면 금년도면 2008년 기준으로 해서 한 30% 절감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2017년 정도 가면 50% 정도 줄여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목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LH라든가 우리 도시공사 또 일반 민간들이 공통적으로 에너지절감률을 한 10% 강화하면 호당 분양가가, 결국은 사업비가 한 200~300만 원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 최재연 위원 그 재정 부분은요, 그것은 이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 5년에서 10년이면 다 회수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 회수는 되는데, 절감비용으로 길게 보면 회수는 되는데…….
○ 최재연 위원 그건 홍보를 잘 하셔야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당장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인센티브가, 각종 법률에 인증제도가 한 6개 정도 있고 기준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부담금이라든가 지방세 뭐 각 분양가 가산비용을 일부 인정해 주고 등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집행해 가는 체계는 비단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같은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딱 높은, 좋은 재질을 써 가지고 단열이나 또는 등등 에너지 세이빙 각종 장치들을 붙이는 방법으로 해서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실제로는 설계 자체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설계비용을, 건축비용을 낮추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계의 노력이 좀 적고 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지금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본계획 등에 의해서 강조가 초기에 많이 되다가 최근에 와서 많이 이것이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것들이 사실입니다. 아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수가 떨어진 것들도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2009년, 10년도에는 그게 새정부 들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하다가 이게 정부에서도 많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충 선심성…….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을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재연 위원 정리를 하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건설사업 그리고 친환경주택인증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부분 이것은 제가 진짜 끝까지 챙길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은 주거복지사업 정책방향이랑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꼭 해주시고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에너지복지를 포함한 주거복지에 관련된 조례를 같이 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주택정책과장의 의견을 한번 듣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실장인 제가 건축분야, 친환경분야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에너지절감분야를 세세하게 이렇게 설계에 충분한 시간이라든가 경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택정책과장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의 발언을 듣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괜찮겠어요? 최재연 위원님, 설명 들으시겠어요? 그러면 이춘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업은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하다가, 처음에는 이게 너무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에 대해서 주축으로 사업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보조사업이 진행됐는데 그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구조적인 것도 문제지만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막 지적해 주신 대로 에너지 부분이 상당부분 필요하다. 또 지금 주택 트렌드나 이런 것이 모두 에너지라든지 친환경 녹색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단열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창호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사업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도 저희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저희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전문가들이나 시군을 통해서도 그다음에 시공사를 통해서도 여러 전문가들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녹색건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시행령이 내년도 초에 나옵니다. 그게 한 3월경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중앙에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만든 이 가이드라인이 가능하면 시행령이나 또 기준, 중앙에서 만드는 기준에 담아 넣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우선 가이드라인을 던져줬고요. 중앙에서 녹색건축기본법에 의한 시행령과 각종 기준이 나올 때 또 그것하고 저희가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중앙에 제공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미리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녹색성장과 관련된 이런 가이드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데도 그 인센티브는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실행이 잘 안 되는 것이 결국에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 보조라든지 아니면 저리의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많이 참여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권장은 한다 하더라도 도입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도 문제점을 파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중앙하고 잘 가교역할을 해 가지고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긴 시간 동안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확인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종합계획 2020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을 비전기획관실하고 도시주택실 주관으로 수립한 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 용역은 어디서 했나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경기개발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역금액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용역금액이요?
○ 송영만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금액은 6억 2,820만 원입니다.
○ 송영만 위원 수립목적도 뭐 다 알고 계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광역경제권과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해서 경기도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권, 대도시권 뭐 동경이나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홍콩 등 이런 경쟁시대에 맞게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경기도 비전을 담기 위해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277페이지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내용을 잠깐 보면 전략환경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결과가 있습니다. 2011년도 7월 15일 날 해서 그 자문내용, 그 조치사항이 다 포함됐습니까? 여기 이 도시계획, 종합계획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내용은 우리 지역정책과장으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 송영만 위원 네, 그러십시오.
○ 위원장 김진경 지역정책과 최원용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지역정책과장 최원용입니다.
○ 송영만 위원 여기 7가지 정도가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여기 지방하천 47개소의 정비, 수생태계 관련된 것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다 포함을 시켰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이게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게요.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번 받은 게 아니고 처음에 자문위원의 성격으로 한 번 받았을 때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내셨고요. 저희들이 마지막에 중앙에 올리기 전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확인하시고…….
○ 송영만 위원 포함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 이렇게 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는지?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개선방향도 여기 내용 보시는 대로요, 해 가지고 했고. 왜냐하면 이것이 도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 송영만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그런 것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개선방향.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평가서에 담기에는 조화롭지가 못하다, 별도로 전달하겠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게 지금 저희들이 자료 드린 것…….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내주시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 281페이지 여기에도 지금 경기도 종합계획과 관련돼서 심의결과 조건부의결을 했습니다. 산업용지 공급계획에 대한 산정근거자료 제시를 했고 4대강사업과 관련돼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목표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다 보완했나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다 보완했고요.
○ 송영만 위원 네 가지가?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위원님들께 전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 내용이 네 번째 항에 “대부분 사업이 남부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 전략적으로 북부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것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가 가나 보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바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 이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북부 쪽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2020계획에도 들어가 있다 이 얘기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위원님, 그 자료를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면요.
○ 송영만 위원 아니아니, 자료로다 주세요. 여기 시간 10분 내에 어떻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사항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그게 정확한 문제점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좀 파악해 보니까 종합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금액이 약 170조 원 정도, 170조 6,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가 101조 7,000억 정도 들어가고 민간자본이 56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2015년까지 98조 2,00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국도비만 별도로 한 54조 정도가 되는데, 민간자본 31조이고. 그런데 여기 지금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이 또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기획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계획으로 봐서 이 돈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엇박자나게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 계약과 이 계약은.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것에 대한 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게 2015년까지 38조 8,4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종합계획상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까지는 7조 6,000억밖에 여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볼 때는 잘 안 맞겠죠, 이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금액적으로 계산하기는 좀 곤란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까지 사업추진 분포율을 제가 한번 서로 비교를 갖다가 해봤습니다. 종합계획에는 1순위가 교통, SOC사업이에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사회복지로 갔어요. 그리고 퍼센트로 계산하면 교통 64.9%가 종합계획에 되어 있어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여기 중기재정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가 24.6%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죠, 계획 자체가. 그리고 2순위가 복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15.2%로. 그러니까 자금계획이나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좀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가 또 봤습니다, 3개를 다 합해서. 봤더니 1순위가 국가에서는 사회복지가 24.6%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2020년까지.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SOC사업이 경기도종합계획에는 1순위로 64.9%가 되어 있는데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SOC사업이 –2.7%로 자금계획을 세울 계획이에요, 국가재정은. 그러니까 3개가 다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걸 어떻게 납득을 할 수가 있느냐, 위원 입장에서.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최소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년 동안 하면서 이거와 관련된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2020과 관련돼서 주택종합계획을 우리가 세울 계획입니다, 올해.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이 또 나올 게 아니냐. 서로 또 엇박자 나는 계획이 나와서는 곤란하다. GRI에서 계획을 갖다가 세우면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갖다가 하면서 우리 도시주택실과 얼마나 업무협조가 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경기도 내의 공직자와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게 만들어졌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여기 제가 봤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전문가 워크숍을 20회 정도 했다고 그래요. 이 전문가가 공직자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대학교수님하고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전부 다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그런데 여기 전문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인문예술 분야의 전문가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교수님하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전문가는…….
○ 송영만 위원 나머지 시군, 도의회, 군 설명회 이거는 이미 짜여 있는 거 설명회 정도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없겠죠, 이거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검토한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간단하게나마 정리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해주셔야지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듯이 정부, 우리 도시주택실 그리고 예산을 갖다가 다루는 기조실 서로 맞지가 않는다면 이 계획이 무용지물이겠죠. 이상입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답변을 간단하게.
○ 송영만 위원 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기본적으로 도종합계획이라는 건 그전에는 저희들이 종합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토부 계획으로 저희들이 도종합계획을 대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김문수 지사님 들어오시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도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주무부서를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기조실하고 같이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국가재정전략계획 첫 번째가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하고 저희하고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그 당시에 SOC, 아까 말씀하신 북부 쪽에 도로 이런 쪽에 기반, 중심을 둘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이 또 사업이 틀린 이유가 그 당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발전축을 만들었는데 5개 권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상 도심기본계획에 있는 계획들을 전부 다 반영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아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이건 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 또 어려웠던 것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것이 많이 밀리고 그런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계획이 앞으로 2020년까지 가야 될 계획입니다. 수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 수정하는 걸 제안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감을 통해서 수정하길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건 저희과도 있지만 기조실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요. 또 처음에 용역을 수행했던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최소한 정부와 재정과 도시기반시설과는 꼭 매치가 되는 사업인데 안 맞아가는 이런 계획을 갖다 내놨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꼭 수정해서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예요. 167쪽 보면 언론에 66쪽에서 7쪽까지 LH공사 기반시설 미이행 기피 피해되는 비용 이게 각 자치단체에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28건이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만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LH에서 기반시설을 미이행한 부분이 기반시설 하는데 금액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사업지별 자치단체하고 했던 데 분류해서 금액을 환산해서 내일까지, 오늘 이따 가지고 있으면 바로 주시고요, 내일까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LH공사 사장 오실 거니까 그때 얘기하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범위가 지자체하고 협약한 거…….
○ 임채호 위원 자치단체에서 협약하고 미이행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 3조 6,000억인가? 내 기억에 그 정도 된다라는 것 같은데 그걸 분류해서 달라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내일 도시공사 사장이, 아니 도시공사가 아니고 LH공사 사장이 오시니까 그때 쓰려고 그러는 거니까 자료를 줘야 돼요, 내일까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L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력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무엇이 있는가. 그걸 전혀, 국책사업을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런 부분 아니면 재개발사업 같은 데도 시행을 들어가는데 그런 데는 제재 가해질 수가 있죠. 보금자리라든가 기타 이런 자리는 국책사업이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그게 174쪽에 있는데 이것도 민원에 엄청 많이 떴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총 비용이, 목적은 너무 좋은 취지로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했죠? 그런데 이게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4억 3,000 들어갔나요? 국감 자료에는 5억 8,500이 들어갔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5억 8,500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그게 들어가고 여기 감사 자료에서는 4억 3,800이 들어갔는데 이 적용 대상사업이 뉴타운만이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일반정비사업구역의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임채호 위원 다 들어갔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지금 입력을 시켜 놓은 게 12월 7일 자로 모든 걸 오픈시켜 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근데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입력만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활용을 않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적용을 갖다가 우리가 다 입력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프로그램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정분담금 시스템 성과 및 사업분석 결과를 보니까 너무 약하게 이걸 활용을 잘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15.6%를 활용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이게…….
○ 임채호 위원 이거 엄청 폭발적으로 접근을, 폭발적으로 접속을 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너무 이게, 토지 소유자가 5만 2,520명 중에서 15.6%가 추정분담금 문제를 확인했으니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게 실제로 보니까 외지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등등 사회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 보나 안 보나 똑같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내역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내용을 알려주고…….
○ 임채호 위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걸 잘 모르고 있어. 그리고 이게 절차가 그 지역, 재개발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의 재개발 대상사업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에 접수를 해서 이런 절차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이든 비조합, 비대위가 됐든 간에 다들 궁금해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접속이 간편하게 본인 확인되면 아무 데서, 수원에서든 서울에서든 안양에서든 의왕에서든 접촉만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이거 접촉이 아주 간편하게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 지역에 13% 동의를 받아 가지고 안양시에 접수를 했는데 그거 확인해 보세요. 재개발지역이죠. 한 이천 몇 세대 되는데 그 양반들이 나한테 맨날 와 가지고 이놈의 거 안양시에서 접수한 지가 한 3개월 되는데 여지껏 알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조합…….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건 알아보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엊그제도 왔다 갔어요, 저한테. 그래서 여기 추정분담금시스템 성과를 보면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에 대한 의사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게끔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업이 갈 거냐 말 거냐를 빨리 결정하면 나중에 분쟁 없고 이 사업을 갈 것이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 동의가 빨라서 진척이 빠를 거고 아니면 빨리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사업성 분석결과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분석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동조를 하는 겁니까? 한 2억 이상이,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1~2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재개발이 되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사실 아까 접속……. 뉴타운의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16% 했고 또 일반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지금 한 10% 정도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 해제돼 가지고 없지 않습니까?
○ 임채호 위원 재개발지역 얘기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재개발지역의 경우는 이제 조합에서 자기들이 입력하면 되는데 시에서 남의 조합을 막 그냥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다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또 10% 이상이 요구하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시군에서 입력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지구는 10%가 동의를 해서 우리 사업지구를 갖다가 해달라. 10%…….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조합장이…….
○ 임채호 위원 안 해주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안 해주니까. 10% 이상 하면 의무적으로 해줍니다, 시군에서.
○ 임채호 위원 의무적으로 지금 등록을 이제 다 하고 그래서 시간이 걸린 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그런 재개발사업이고 일단 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조합장이 이걸 원하든 안 하든 우리가 돈 내 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그런데요. 뉴타운사업의 경우 조합으로 가지, 뉴타운이건 일반정비사업이건 아직 조합 단계까지 가지 않은 경우는 공공 쪽의 관리범위에 있다고 보고 시군에서 다 입력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조합 단계에 간 거는 조합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조합의 동의 없이 시군에서 막 이렇게 알려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조합에 알려주도록 공문도 보내고 강조를 하지만…….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무슨 얘기냐?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간에 그 지역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돈을 들여서 경기도에서 만들었으니까 시군구에서는 그런 걸 일단은 다 입력을 넣어놓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본인확인이 되면 이렇게 편리하게, 또 11%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11%만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신청을 안 했던 사람도 이게 가능한 거 아니야, 접속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좀 간편하게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일선 동사무소에도 접촉이 가능하게. 노인분들이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또 시청, 구청까지 가기 뭐하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동 직원한테 얘기해서 자기 신분증 내고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절차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니, 위원님 그게 입력 자체를 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그걸 집어넣거든요.
○ 임채호 위원 아니, 10% 동의를 하면 다 입력이 된다면서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면 되죠. 10% 동의를 해오면 다 입력이 돼서 되는데…….
○ 임채호 위원 그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후에는 뭐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입력 안 된 걸 가서 해달란다고 그게 나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면 인터넷으로 바로 접속…….
○ 임채호 위원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록이 된 거를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동사무소 가서도 신분증 내고 본인확인 되면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건 지금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그거는 조치를 해놨습니다.
○ 임채호 위원 다음은 이제 300…….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동사무소에서 다 확인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건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건 이따가 얘기해요. 시간이 없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338쪽을 보면 보전부담금 징수내역 및 주민지원사업이에요. 개발제한구역 아까 어떤 위원님이 하는 것 같던데 이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될 것 같아요. 2013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예측이 되나요, 국비 내려오는 게? 338.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2013년도가 한 100억 정도 지금 저희한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100억 정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알고 있습니다마는.
○ 임채호 위원 자, 이걸 보게 되면 표를, 도표를 보면 우리가 2010, 11, 12년도에 2,371억을 징수했어요, 경기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은 389억을 했단 말이에요. 연도별로 이렇게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16.4%, 우리한테 돈을 걷어가서 우리한테 그린벨트 쪽의 주민편익사업으로 준 것이 16.4%예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31%로 많이 했고 2011년도는 9.12% 했어요. 12년도는 17%. 그런데 이렇게 시를 쭉 보니까 어디에서 냈느냐? 이렇게 보니까 김포시 같은 경우, 안산시 같은 경우는 7억 2,700이죠? 7억 2,700을 했는데 26억 어치를 가지고 갔어, 사업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김포시는 1억 6,200인데 11억을 가지고 갔어, 사업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양평군도 그래요. 30억을 가지고 갔어, 4,800인가 내놓고. 시에서 낸 게. 양주시, 고양시. 고양시도 이제 거의 그렇게 됐고요. 이런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그래도 많이 가지고 간 시에서 주민편익시설 할 사업이 있다면 지원이 좀 많이 돼야 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사실 위원님 지적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기준이나 저희 기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 임채호 위원 그렇지. 행정하다 보면 사업의 크기에 따라 틀리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크게 보면, 우선 큰 그거를 보면 지금 징수액은 개발제한구역의 허가를 받아가는 사람한테 다 징수하는데 그래 가지고 징수된 내역은 아까 우리 경우에 2,371억을 징수했지 않습니까?
○ 임채호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럼 이 징수액 중 한 반 정도는, 반 이상 한 60% 정도는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한 1,300억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다 가는 거예요, 1,200 이렇게가. 그럼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전체 징수액의 한 45%나 40%밖에 안 돼요. 그럼 그걸 나눠주기 때문에 당연히 징수한 금액 대비 주민지원사업 하면 징수액이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을 할 때 국토부의 기준은 뭐냐면 구역값을 제대로 했느냐, 구역의 기본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또 중복규제나 낙후지역이 얼마나 되느냐 또 사업계획이 적정하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리고 시군 간에도 조금 편차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징수에 꼭 비례하다 보면 지금 다른 세금의 경우에도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징수하니까 서울시의 모든 세금혜택이 다 또 줄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팩트는 어딜 왜 이렇게 조금 징수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해줬냐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한 예고 중요한 팩트는 국토해양부에서 너무 적다. 땅을 사든 뭘 하든 간에 그래도 주민들한테 우리 경기도에서 징수해 가는 게 2,371억을 해 가는데 389억을 갖다가 지원사업, 뭔 땅을 사는지 몰라도 그래도 여기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래도 반 이상은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장사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늘상 얘기지만 16.4%라는 것은 너무 미비하니까 이번에 100억 예상이 됐다니까 이거 100억은 너무 적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비율 자체로는 주민 전체, 전국의 주민지원사업 대비 우리 경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비율을 따지면 일단 사실은 적정한 판단인데 징수액 대비로 하면 사실은 그만큼 훼손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훼손을 많이 한 데다가 돈을 더 많이 준다. 오히려 국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 임채호 위원 훼손 많이 했으니까 조금 줘야 된다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훼손 많이 했으니까 오히려 더 적게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임채호 위원 정당하게 필요에 의해서 훼손을 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공공사업이나 이런 것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뭔가 틀려져야 될 거 아니야. 국토해양부 과장하다 오셨으면 그야말로 뭐가 술술 풀리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오시나 저분이 오시나 똑같으면 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지금 39% 정도가 저희한테 오는 건데, 사실은 징수액의. 그건 아까 주민지원사업비를 우리가 내려주는 비용의 기준이 하여튼 훼손을 공공시설도 그린벨트에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훼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한데다 많이 주면 관리계획 허가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그것은 비례는 안 된다 이거죠.
○ 임채호 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는 줘야지. 그린벨트가 없어서 안 줬어. 하여간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다음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장, 이상기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기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핵심내용은 경기도의 주거복지정책이 없다. 말 그대로 전무하고 실종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관련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실종된 것 정도까지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주거복지정책 자체가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오전에 확인한 걸로 2018년까지 11%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목표치로 세우고 맞춰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면 최초의 계획수립 연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차별로 임대주택 공급물량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실적이 있어야 되고 연도별 목표치 대비 실제로 어느 정도 호수가 공급이 됐는지에 대한 성과분석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까 오전에 보고드린 사항 중에 2018년까지가 아니고 2015년까지로, 다시 확인해 보니까 2015년까지 11%를 올리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목표연도 자체가 지금 3년이나 더 당겨졌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수치죠,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가를 파악해 보니까 계획상에 잡혀 있는 것은 사업승인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잡다 보니까 2005년 당시에 재고가 5.3%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10.6%까지 올리겠다고 되어 있고요.
○ 양근서 위원 실장님, 그 세부적으로 수치를 불러주실 필요는 없고 오전에 말씀드린 연차별 관리계획 목표치별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저한테 지금 제출해 주세요, 있으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별도로 연도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임대주택 공급하는 문제가 주거복지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동의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도시주택 정책 최고결정자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임대주택 공급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를 실제로 하고 있다면 세세하게 이 수치가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항상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질문했을 때 2018년도까지 21% 목표치가 있는 사실 자체도 몰라서 실무자가 그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알았고 또 당장 오후에 들어오니까 목표연도 자체도 지금 3년이나 차이가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자체는 결국은 경기도에는 임대주택 정책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물량에 따라서 법정의무비율 맞추는 보조사업으로 수동적으로 거기에 응하는 정도지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인정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종래에 저희 경기도에…….
○ 양근서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고난과 한계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실장님 이하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제도적인 한계, 법정 권한의 한계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만 가지고 전가의 보도식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해마다 동어반복식으로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본 위원이 이번 해에 지적한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로아미타불인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위법령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고 그것을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중앙정부에 법률개선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런데 그런 일도 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 오전에 잠깐 서울시의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법률 개정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임대주택을 공공시설 범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국토부에 법률 개정 요청을 할 정도입니다. 필수 공공시설이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래서 더욱더 법적으로 기본 사회인프라처럼 확충해야 되는 시설로 인식하게끔 아예 법 자체를 뜯어고치자는 심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경기도는 그런 시도를 한 적도 없고 계속 법에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자료 304페이지 보십시오. 요구자료 1권 304페이지에 지금 경기도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 비율은 경기도 5%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임대주택이 굉장히 평균보다 두 배, 세 배 높은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파주시ㆍ양주시ㆍ오산시 14%, 화성시 10% 그리고 김포시 16% 대략 4, 5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보통 두 배, 세 배 이렇게 임대주택 비중이 높습니다. 이게 왜 높은지는 잠시 후에 설명해 주시는데 얼핏 보기에도 이들 임대주택 비중이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는 지역은 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변두리 시골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마 이 같은 취지로 김종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주택이 정말 필요한 곳은 도심에 가까운 그러니까 도시빈민이랄지 근로자들이 많은 곳이 임대주택 비중이 당연히 높아야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 경기도는 정 반대로 시골, 변방, 변두리 쪽에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임대주택공급량 자체도 부족하지만 공급하는 지역도 굉장히 편중돼서 그렇게 효용성 있게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김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용지확보의 어려움이 첫 번째 있기 때문에 지금 14%, 10% 이상 되는 지역들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이뤄지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임대주택 비율을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 40%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 데는 충분히 목적달성하고도 남은 이런 경우가 되고 기존 시가지의 경우에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직주근접이라든가 등을 감안할 때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되는데요. 실제 현실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또 지자체장들이 복지재정 수요가 수반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추상적으로는 다 주장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용을 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구역 할 때에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것도 반대하고 이래서 실제로 도심 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업무가…….
○ 양근서 위원 실장님! 더 높은 상급단체인 경기도가 임대주택문제에 대해서 철학과 의지 자체가 부족한데 일선 지자체에서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등한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중앙정부에 모든 책임과 권한이 집중돼 있고 우리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서 임대주택문제를 해결할 면밀하고 종합적인 주거복지정책 차원의 계획이 저는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완설명을 올리면 이게 상당히 구조적인, 현실적인 제약이 크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답변으로 검토하는 걸로 넘어갈 성질은 아니고요. 우선 크게 본다면 아까 현실적인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장들이나 지역주민의 기피시설 내지 이런 걸로도 많이 인식되다 보니까 실제로 국가에서 임대주택 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했던 이유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취약계층이 넘어오는 것이다, 재정만 수반된다 해서 찬성해 오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서 실제 임대주택 비율 공급 총량의 70% 정도가 우리 경기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가져올 경우에 실제로 우리 도의 경우에 차질 없이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약간의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재원인데 재원을 지금 임대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금이 발생지역은 경기도나 시군이지만 기금의 재원이 100% 중앙정부 국토해양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금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있단 말이죠, 재정 일부에다가. 그래서 이 기금법을 바꾸고 기금에 대한 관리주체를 예를 들어서 50 대 50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양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가 실질적인 의지를 다지는 게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가용지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적인 걸림돌들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 양근서 위원 전체적인 앞으로의 로드맵 이걸 좀 마련해서 의회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과 상의해서 같이 한번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 자체적인 주거복지정책이 사실상 매입임대정책 올해부터 시작된 거 200호 만드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오전에 잠깐 지적했듯이 실적이 전무하다시피한데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서 18채 정도가 계약이 됐다고 자료를 만들어 주셨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주택정책과장님은 8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정도의 미미한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 자료를 보면 기간이 올해 5월부터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예산 확정…….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예산은 5월 달에 했는데 사업공고가 8월 달에 된 거죠. 8월 달에, 사업공고가.
○ 양근서 위원 사업공고가 8월 달에 됐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5월 달부터 추진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공고 자체는 8월 달에 됐다 할지라도. 사업기간 자체는 사실상 5월로 봐야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공사에서 준비하고 해서 8월 달에 공고되다 보니까 조금…….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이렇게 실적이 없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형식적이고 데코레이션, 장식용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 같아요. 이 문제도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지가 전혀 읽히지 않는다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얼른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1인 가구 수 비율문제 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2010년도 1인 가구 수가 2011년도보다 더 많고 더 감소했던 이유는 결국은 통계청, 2010년도 자료는 통계청 인구센서스 통계고 2011년도 자료는 경기도 자체조사에 따른 조사방식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정회시간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자체조사에 따르더라도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수치는 다르지만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트렌드고 추세인 것입니다.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1인 가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려한 싱글입니까, 아니면 평균 소득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주로 거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대체적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가 취약계층이나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습니다. 2010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평균 1인 가구가 23.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죠. 전통적으로는 4인 가구인데 4인 가구가 22.5%이기 때문에 4인 가구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1인 가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35년에는 대략 34%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은 간단하게 말하면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만혼 그러니까 결혼 적령기가 계속 늦춰지는 이유 그다음에 청년실업을 비롯해 실업률이 증가하는 이유. 세 번째는 노령화 이 세 가지 원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대도시의 어떤 전문직 종사자들이 화려한 싱글 형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사회 빈곤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291페이지에 가구점유 유형하고 그다음에 293페이지 1인 가구 거주자 유형을 분석해서 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점유유형을 보면 월세가 38.6% 그래서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도시기준으로 본다면 월세에 사는 1인 가구가 50%를 넘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에 전세까지 포함하면 80%. 그러니까 자가로 사는 1인 가구는 20%밖에 안 된단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전ㆍ월세입니다. 그리고 거주자 유형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5년 17.1%에서 2010년 19.0%로 20% 가까이 됩니다. 결국 노령화현상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거주자 유형별로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통계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독신여성이랄지 청년, 장애인, 미혼모 이런 통계도 혹시 가지고 있나요, 경기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 것까지는 저희 실은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가구에 대한 통계는 어디서 뺀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거기에도 65세 이상 인구만 나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통계로 잡히지 않지만 거주자 유형별로 분석하더라도 독신여성, 청년, 장애인, 미혼모 등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거주자 유형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보면 295페이지 보십시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하고 세대구분형 아파트 공급하겠다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건 정부정책으로서 모든 지자체에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고 이게 1인 가구 대책하고 거리가 있을 수 있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유형에 맞는 공급방식도 아니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많아서 다시 법률 개정하는 상황에 이르러 있는 상태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좀 더 자료분석을 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대안들을 만드는 것이 시급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거주자 유형별로 다양한 주택유형이랄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향후 대책을 조금만 자세히 더 보충설명을 올리면 저희는 아까 자료요구 시에 제출됐던 이러한 두 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6가지 정도 청약기회를 좀, 청약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1, 2인 가구에 대한 청약기회를 좀 확대하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공실 오피스 같은 것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면 1, 2인 가구가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에 소형 임대주택 건설 그거를 확대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부분 미분양이라든가 재개발ㆍ재건축 시에 리모델링 이런 거 할 때에 부분 임대형을 많이 권장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나 공장밀집지역 같은 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을 확대하며 바우처 방안 같은 것을 국지적으로 도입하는 방법 이런 여섯 가지 정도를 좀 더 아까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재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약요건에는. 재원문제를 아울러 검토하면서 또 도시공사가 만약에 이런 쪽으로 좀 더 기능을 전환한다고 한다면 좀 선투자를 하면서 나가는 방안, 우선은 정부의 재정이 세원, 재원 법령 같은 게 개정되기 전이라도 도시공사가 선투자 해주고 도에서 일부라도 재정지원이나 재정보증 이런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주거복지정책 자체가 대단히 취약하다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실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이것을 지자체의 법적 권한, 재정문제로 자꾸 환원시키면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결국은 이것을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쨌든 정책목표를 수립을 해야죠. 강력한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정책목표를 수립해서 여기에 필요한 법적 권한과 재정은 그 이후에 노력을 통해서 저는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는. 그래서 먼저 1인 가구 대책을 비롯해서 앞전에 최재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에너지 복지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주거복지정책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챙기고 또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하실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같이 하도록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우리 경기도가 나가야 될 주거복지정책의 추진방향 그것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집중하다 보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다시 받았는데 경기도시공사 주택관련사업 추진내역은 다시 수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정책과 소관인 공사착공 후에 미준공 건축물 관리 및 조치내역 이게 경기도의 21개 시군의 자료만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라고 아까 자료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330㎡ 이상 건축물이 미준공 상태에서 사용 중인 건축물 관리와 조치내역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다시 확인해 보도록, 이게 31개 시군에 11개 시군만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나한테 제출한 거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다.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서 서면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이건 다시 확인하시고 특별히 여기 제가 33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걸 삭제해 버리고 이런 미준공 상태에서 사용 중인 건축물을 다 조사해 보세요. 왜냐하면 330 이상이 아니라서 나머지 31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이 없는 건지 의아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330㎡ 이하짜리도…….
○ 이해문 위원 다 해보세요. 왜냐 하면 이게 그래서 20개 시군은 없는 건지 확인이 안 돼요. 확인해 봐 가지고, 미준공 상태에서 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소방과 관련해서 위험지역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이쪽 도시환경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책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300……. 위원님!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자료 중에 유해등급을 A부터 E까지 매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답변은 뭐냐 하면 국토해양부 방치건축물 분류기준이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지금 여기 구리시에 있는 A등급 건물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458쪽 자료 유해등급.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유해등급이 A가 가장 유해 정도가 가장 낮은 건데요.
○ 이해문 위원 정도가 낮은 게 아니라 가장 위험한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니죠. A가 가장 위험한 거죠.
○ 이해문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A가 가장 위험한 거고 E가 가장 덜 위험한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안전 펜스라든가 현지, 현장관리인을 상주한다거나 정기순찰 같은 걸로 위험지역을…….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A등급이면요. 붕괴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도에서 강력히 제재를 해야 되고 그 밑에 순번 40번에 있는 과천시 갈현동 641번지 이거는요. 거기 보다시피 91년에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방치돼 있어요. 지난번에 바람이, 태풍이 불어 가지고 그 앞에 있는 펜스니 뭐니 다 날아가버렸어요. 그리고 미관도 아주 보기 흉해요.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도 지사한테 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요. 도에서 관리 철저히 하세요. 안 되면 지금 시군에, 시군에 위임을 줬다고요, 조치에 대해서. 도에서 강력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어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게 우정병원 관계는 지금 이제 사업이 공사 재개되고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이해문 위원 아니 아니, 한번 가보세요. 그 앞에 보면요. 20년 동안 방치돼 있는, 우리 도에 지난번에 내가 도정질의할 때도 그런 답변을 받아냈는데 그 후에 아무 조치가 없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게 E등급이라고 표현했는데 본인이 어떻게 이게 방치가 이렇게 된 건물들을 분류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468쪽에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여기에 답변은 지금 현재 469쪽하고 470쪽에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2013년 6월 달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겠다. 등등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이게 가능한 사업이에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469쪽 말씀인가요?
○ 이해문 위원 470쪽 거기에 보면 민간사업자를 내년 6월 달에 선임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뭘 선정한다는 거예요? 이 자료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과천시에서 저희가 자료 받은 거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에서 이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아무 여과 없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건 시 주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 이해문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기 보세요, 469쪽에. 본 위원이 과천 지역에서 11년째 도의원을 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 이거 옛날에 하려다가, 우리 도에서 다 의결해 줬잖아요. 그러다가 안 돼서 도시공사로 넘어왔잖아요. 오고 나서 지금 전혀 진척이 없는 건데 어떻게 민간인사업자를 선정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실은 거는 도에서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자료만 복사해서 내놓은 꼴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저희 도에서…….
○ 이해문 위원 아니 아니요,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들이,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위원들이 관심 있는 쪽에, 행정사무감사가 뭐예요? 이런 거를 할 때는, 이거 보세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도의원들은 경기도 어느 분야든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지역구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관심 쪽에 얘기할 때는 사전에, 답변하기 전에 확인도 좀 해야죠. 전혀 아무 답변도 준비 안 하고 이거 책자 보고 어디인건지 아닌지 물어볼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과천시에서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수요분석과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해 가지고 금년도 3월 달에 용역이 나와서 그 용역에 입각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짠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게 전략적인 측면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자 선정이 내년도 6월까지 된다는 거는 위원님 지적대로 현실성이 제가 볼 때도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천시에서 이런 공식적인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지금 적극 뛰고 있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자, 그러면요.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과천화훼유통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실장님, 지난번 제가 도정질의한 그 내용 들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이것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 복사한 자료 실장하고 담당과장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하나 드리고. 자, 여기 2012년 9월 5일 날 본 위원이 도정질의한 내용에 보면 과천화훼유통단지 조성사업 지원 관련해서 지사 답변요지가 쭉 있고 그 밑에 내려가서 “현재 접수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건은 경기도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2년 11월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예정으로 심의를 거쳐 지정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변이 그렇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추진실적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거 도에서 도시정책과에서 물론 이 농정국과 관련된 것이지만 도시정책국에서 여기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 밑에 추진실적을 쭉 보시고 이것도요 지금 현재 현안과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언제 상정했어요? 담당과장, 상정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정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요?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안 했습니다.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고요. 상정 못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담당과장 잠깐 발언대로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지금 제가 프린트한 것 드린 것 받았죠?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보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거 왜냐하면 위원이 그 지역과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도시정책과의 사항들을 가지고 관심 있게 얘기할 때는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그냥 시에서 올라온 자료만 가지고 이렇다 하고 복사해서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금 상정할 거죠?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하기 전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복합문화관광단지 바로 옆이 이게 지금 화훼유통단지고요.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화훼유통단지 옆에 서울시와 경계인 과천시 주암동 장군마을 일대 아시죠?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거기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도에서?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그건 아직, 과천시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 도에서 자료를 넣었어요. 자료를 몇 번 넣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웃인 서울 서초 일대는 다 30층 고층 다 들어섰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게 그냥 경기도에서, 또 서울시에서 보금자리 들어온 거 알고 있죠, 그 일대에?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요. 이거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언제 과천에 좀 와서 현장을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 도시개발구역 사업 지정하고 도시정책과가 하고 있는 일들 해서 한번 제발 출장을 와서 현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와본 적 있습니까?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아직…….
○ 이해문 위원 탁상으로 그러지 말고요. 실제 이런 것 와서 보시라고요. 네! 한번 과천에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주암동 일대 총괄사업에 대해서 현지조사하고요.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장님!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 사항들을 좀 다시 자료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시고 실장님!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마무리할게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쭉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138페이지부터 소관 부서별 연간 민원처리 내역을 월별로 구분 정리해서 처리결과 여부와 지연사유를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요구했어요. 그래서 138쪽부터 쭉 자료가 있는데 여기 실장님도 한번 보세요. 왜 도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지연처리나 반려나 불허가를 하는지 쭉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역의 주민들은요. 굉장히 아주 불편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경기도에 뭐 하나 자료 내면. 거기 보세요, 우리 도시주택과에 143쪽에 보세요. 반려불허가 지연 사유를 보면요. 거기 보세요. 전산입력지연, 전산입력 지연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도시주택과에는 전산이 안 되면 새로 좀 사주세요, 이거 실장님. 그리고 145쪽 보세요. 주택정책과에는 여기는 반려사유가 대부분 뭐냐 하면 부서 내 담당조정이 늦어져 민원처리가 지연된다.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다른 부서로 잘못 배부되어 민원검토가 늦어졌다. 이런 거 주민들, 도민들이 이거 이해 못합니다. 요즘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가지고 실장님! 잘 좀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저희 민원이 제출된 건수는 2,500~2,900건 가까이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 한 4건, 10건 정도 되면 위원님, 잘 처리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민원이 늦어지는 사유를 얘기했잖아요. 사유가 전산입력이 안 된다. 그다음에 조정이 내부적으로 누가 해야 될지 조정이 안 돼서 민원처리 안 된다. 이런 것은 말이나 돼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하여튼 구체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 이해문 위원 제대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면 될 걸,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아까 과천시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연되는 것들은 핵심적인 것들이 토지가격이 워낙 높아져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당시보다 지금 현재 3배 정도가 상승이 돼서 투자하려면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그게 제일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도에서도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토지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업이 많은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 이해문 위원 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숙지를 해서 수시로 지역의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의정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항상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다음은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네, 조성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2011년도에 몇 번 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매주 금요일 날 거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건수는…….
○ 조성욱 위원 엄청난 회의를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위원회를 몇 번 처리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금년도에는 한…….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하여튼 매주 금요일 날 하고 있고요. 또 분과위까지 따지면 목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횟수는 제가 정확히 카운트를 별도로 나중에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다음에 언제요? 실무담당자나 담당과장이나 있으시잖아, 여기 전체가요. 왜 그것을 답변을 못해! 가장 쉬운 거. 도시계획위원회 담당자가 딱딱 나오지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2012년도에 27회가 개최되었고 147건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매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10월 달이라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했으면 20번이고. 한 달에 두 번 좀 넘는 건데 뭘 매주 했다 그러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분과위원회는 지금 별도로, 분과위원회까지 포함하게 되면52건, 5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1주일에 한 건이 넘네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1주일에 한 건이 넘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것을 다 누가 해요? 출석률이 어느 정도 돼요, 위원님들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출석률은 매우 높습니다. 출석이 안 되면 개회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출석률은, 70% 이상 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정확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조성욱 위원 자료 좀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조성욱 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재정비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크게 많은 활동을 하는 게. 그 위원들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현실에 대한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위원회를 하는 것하고 그냥 일반 학문을 하는 위원들이 와서 심의ㆍ의결하는 것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 위원회 구성이 교수가 몇 분 정도 들어가 있어요? 몇 %나?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당연직을 제외하면.
○ 조성욱 위원 당연직 빼놓고는 몇 분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대부분.
○ 조성욱 위원 대부분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현장에서 뛰고 현장을 아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거지 대학에서 강의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는 건 아닌데 그것은 학문적인 거지 현실적인 것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 교수들로 구성된 것은 연구회나 무슨 토론회나 이런 게 더 적절한 거지. 학술전문 어떤 그런 회의나 이런 것들이 그 한 개 대상, 뭐 몇 개 대상 놓고 하는 게 나은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당연직 빼놓고는 다 교수들인데 현장에 와서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한 번 갔다 와서 설명한 대로 그런가보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감각이 떨어지죠. 그냥 공무원들이 설명한 대로 그대로 반영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공공기관들이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장감 있는 전문가가 아닌 학술을 위주로 하는 그런 전문가가 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게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 지적대로 학술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NGO라든가 각종 연구원들이 몇 분 참여하고 있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두 분 그다음에 당연직이 관련 실국장들이 네 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현실성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참여시키는 방안,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체적인 경향이 어느 시도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간 내기도 매주 그게 쉽지도 않을뿐더러 또 사업자 입장에서 너무 경도된 측면도 염려를, 저희가 과도한 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건축하는 분은 건축만 하고 환경은 환경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을 몇 분 넣는다 하더라도 또 경도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종합적으로 아는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용역을 교수님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일부, 또 실제 사업을 설명하는 분들이 대부분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 문제는 그분들이 시군이라든가 엔지니어링 업체 이런 데에서 또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에서 충분한 발언기회를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건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대학교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엔지니어는 참석한다, 발표한다 했죠? 그 사람도 돈을 받고 용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지, 그 사람들은. 그거 현실적으로 진짜 현장감 있는 NGO라든지 아니면 엔지니어링이든 다 이런 사람들이 분석하는 것하고 교수들이 분석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학술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실장님 얘기했듯이 1주일에 한 번씩이에요. 그죠? 교수들이 1주일에 한 번씩 나오겠어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맞추기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교수님 지금 실장님은 70% 이상 잘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교수님들은 저희가 당부를 해 가지고 커리큘럼 짤 때 아주 금요일 날은 제외하는 걸로 해서 지금 참석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특정사업도 할 수…….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교수 위주로만 하지 말고, 어떤 교수 위주로 하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사업체나 공공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뒤쳐지는 거예요. 교수들은 어떤 것을 결과를 갖고 4~5년 전, 10년 전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갖고, 토대를 갖고, 데이터를 갖고 학생들이나 누구한테 학술적으로 이걸 강의하고 자료를 만들고 그런 게 교수님들의 일반적인 거예요, 현장감보다. 현장에서 직접 이런 것 하는 것보다 어떤 데이터나 그런 것 갖고 강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틀리단 말이에요. 현장감이 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원수도 대폭 다양한 여러 가지 이것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게 맞지 교수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위원회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해요. 가장 중요한 심의ㆍ의결하는데 거기에서 뭐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요? 심의ㆍ의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다 볼 수 없는 전문가들이 각 영역에서 보시고 얘기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또 저희가 채울 수 없는 전문적 시각으로 보는데 상당히…….
○ 조성욱 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그런 어떤 행정적인 약간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적으로 거의 다 마쳐진 사업들이에요. 거의 다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행정적으로 마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런 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위원회가 어떤 행정의 걸림돌이 돼 갖고서 더 지연되고 어렵고, 법률적으로 사업적으로 더 힘들게 하는 게 이 위원회가 처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도 없는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기관이라 그래 가지고서는, 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서는 막 이것저것 되지도 않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경기도 전체가. 그게 교수라기보다도 위원회에서 그런 일들이 시시콜콜하게 너무 자주 그것도 민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차마 사업하는 사람이, 개인이 불이익을 볼까봐 말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것을 아시잖아요, 실장님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명심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명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구성을 기업인이라든가 현실을, 좀 더 현실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시도라든가 이런 데도 종합적으로 봐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한 번 하면 계속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으로 각 폭을 넓혀서 하다 보면 괜찮은데 그 한 사람이 수도 없이 10년, 20년 가까이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이게 뭐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그러는데 무슨 세계속의 경기도예요? 발목 잡는 위원회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는 그렇게는, 세 번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세 번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현재는. 옛날에는 그렇게 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2년 단위씩 세 번이 최대 맥시멈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촌에 60~70년대 근대화사업으로 해서 초가지붕을 없애고 슬레이트로 했어요. 슬레이트로 했는데 지금 교체시기가 넘었어요. 40~50년씩, 30~40년씩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슬레이트를 못 고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영세농가라든지 영세업자라든지 영세사업가라든지 농축산, 그러니까 창고, 축사, 공장 이런 것에서 지금 가장 많이 지붕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또한 비율도 차지하고 있고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환경물질 중에서 발암물질 1급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소득층이라고 표현해도 맞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경기도 예산 집행하는 것 보면 약 100년 가까이 돼야지만 경기도 게 전체 없어질 예산을 아마 지금 투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석면은 계속적으로 더 많이 나오게 돼요. 노후가 되면 될수록 오래 자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대책 있어요? 말로만 무슨 주택개량사업한다, 뭐 한다 돈 몇 푼 주고서 거의 앞으로 100년 정도 해야만 될 사업을 갖고 뭐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형식적인 게 안 된다 이거야, 지금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가 지금 총량으로 볼 때 연간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다 포함해서 이게 한 1,000억은 좀 안 되는 금액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조성욱 위원 올해 2012년도 예산 얼마 확보했어요? 집행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금년도 말씀인가요?
○ 조성욱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금년도는…….
○ 조성욱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얼마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는 491억입니다, 집행이, 예산이, 금년도.
○ 조성욱 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 잡을 예정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13년도는 확보한 현황을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게 광특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총액 안에서 또 농림부에서 다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 조성욱 위원 예시되었을 것 아니에요. 예내시 됐을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직 내시 안 되어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개량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기도 31개 시군인데 광역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는 언제 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광역건축기본계획.
○ 조성욱 위원 광역기본계획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광역건축기본계획이 있고요,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있고.
○ 조성욱 위원 도시계획 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 조성욱 위원 광역도시기본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기본계획은 없고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네, 도시계획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거는 2003년 정도, 2005년 정도 해 가지고요. 최근에 좀 개정이 됐습니다. 2009년도.
○ 조성욱 위원 작년도에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광역건축기본계획.
○ 조성욱 위원 그건 기본계획이고요. 도시계획은요? 언제 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기본계획은 도시별로 있는 거고?
○ 조성욱 위원 도시계획은 언제 했죠? 정확하게 언제 됐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기본계획은 도시별로 있는 거고요.
○ 조성욱 위원 아니, 도시계획이 언제 됐죠? 광역도시계획이 준공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2009년도 5월 달 정도 했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도 종합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도 종합계획은 금년도 2월 달에, 2020 도 종합계획은 금년도 2월 달에 아까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도 종합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 조성욱 위원 종합계획이 올해 12년도에 됐고 광역기본도시계획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광역건축기본계획은 작년도에 이루어졌고요.
○ 조성욱 위원 지금 광역건축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이것이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런데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은 보통 2007년부터 2008년 이때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목표연도는 전부 2020년입니다.
○ 조성욱 위원 그렇죠. 목표연도는 그런데 기본계획은 다 2007년, 9년 그 사이에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광역계획하고 전체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일부 수정했어요. 그 수정도 각 시군이 2008년부터 2009년도 그때 거의 다 했어요. 지금도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각 시군하고 경기도하고 광역하고 이게 하나도, 거의 다 안 맞아요, 각 시군들이. 기본계획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연도는 그런데요. 지금 실제로 광역도시계획이나 광역단위의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지침으로써 작용합니다만 지금 도 종합계획도 마찬가지고 크게 도시기본계획에 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컨플릭트(conflict)되는, 상충되는 측면은 굉장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계획을 만들 당시에 시군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광역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크게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재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이거 각 시군 것은 물량을 예를 들어서 인구배정이 가장 중요한데 인구 틀이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광역계획하고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다시, 5년 단위로 한다 그러지만 기본 틀이 안 바뀌기 때문에 일부 부분적 수정 갖고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무슨 이것 갖고 세계 경쟁도시로서 내놓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문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내일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만 경기도의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2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 위원장대리 이상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사업장 숫자는 제가 정확히…….
○ 조성욱 위원 25개 중에서 3개는 완료했고 지금 2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하여튼, 지금 자료에 보면 너무 대략적인 것만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감사자료에. 그래서 보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그치기로 하고요. 자료를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공사의 세부사업별로 말씀인가요?
○ 조성욱 위원 네. 지금 310쪽이요. 그걸 세부적으로 보다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실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이게 310쪽에 상당히 그래도 세부적으로 브레이크 다운(break down) 한 건데요. 구체적인 진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는 표시한 겁니다만.
○ 조성욱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그래서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자료를 보다 더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실장님, 이따가 회의 끝나고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한번 상의드려 가지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걸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조성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2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민주당 권칠승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위임전결 관련된 위임전결처리, 결재 및 전결처리 사무라고 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 검토 및 세부추진계획 이런 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업무입니까? 그냥 이름으로 봐서는 정기적으로 있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으로 봐서는 정부가 바뀔 때 한 번 정도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때 한 번씩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대상자 선정은요? 이건 수시로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집단취락의 경우가 아니고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수시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어쩌다 한 번씩.
○ 권칠승 위원 과거 3년간 없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거의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친환…….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예를 들어서…….
○ 권칠승 위원 과거 3년간은 없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니, 있었습니다. 몇 군데 해제된 곳이. 백운지구라든가 과천의 정보과학타운 부지라든가.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게 도지사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되어 있는데 도지사 결재목록에는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쭉 가면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쭉 가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담당과장님이 좀 확인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이것은 2009년도에 이런 내용이 신설되었다고 돼 있는데 여기 단계별 조성계획 수립이라는 게 도지사 결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3년간 결재목록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09년도나 이때 조성계획 수립하고 그때 10년 이전에 결재를 받고 끝나서 그런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지역 개발구상에 관한 사항 그 부분도 사실은 이게 2008~2009년도에 일어났, 그 이전에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 권칠승 위원 추가 해제 대상지 선정 자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최근에 백운문화관광단지 부지라든가 등등은 그 후속으로 일어난, 지자체에서 일어난 개발계획 관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이런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최근 그린벨트 해제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이건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용지를 배분하는…….
○ 권칠승 위원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조치를 소위, 즉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아니, 해당 개발계획을 가져왔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전 단계의 구상, 그 전 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하여간 가장 최근에 이 업무가 발생해서 도지사 결재 받은 것을 내일 저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2010년도 이전에 있어야만 지금 앞뒤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복합단지는요? 이것은 10년 이전에는, 1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결재가 없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친환경복합단지는 지금 과천의 경우만 건립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권칠승 위원 이거 담당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현재 친환경복합단지 조성 이름으로 가고 있는 게 과천지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단계별 조성계획 수립이라는 걸 안 했을 리가 만무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했을 텐데 이 업무결재를 도지사 결재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임전결 규정에. 그래서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현재는 이 업무를 저희 실에서 사실상, 지금 주거 있는 산업단지는 경투실이고 주거지역과 산업단지 이런 게 어우러진 융복합단지를 의미하는 건데 현재 융복합단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권칠승 위원 한번 확인해서 내일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는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것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건 금년도 2월 달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해제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도지사 결재목록에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옆에 주요내용을 봐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 작년 말인가? 그게 있어야 맞는데.
○ 권칠승 위원 만약에 이게 없다면 도지사 결재업무인데 결재가 안 올라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 권칠승 위원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결재문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이게 요약된 자료여서 확인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부탁, 그 위에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봤을 때 혹시 투기과열 지구 지정이 있었다면 그것도 있고요. 제가 몇 개만, 이 자료를 받고 몇 개만 확인을 해 본 거거든요. 토지거래가 있고요, 지정해제 있고. 또 명품도시 및 전원주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도 종합계획이 있었다면 도지사 결재가 올라갔는지. 그다음에 뉴타운정책 양해각서 체결한 게 혹시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최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최근 3년 동안이요. 양해각서 체결한 게 있으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칠승 위원 없으면 괜찮고요.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확인하셔서 내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372쪽, 371쪽 보면 LTV 한도 초과 주택현황 및 하우스푸어 대책이라고 자료요구한 게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지금 LTV 60% 초과대출 규모가 48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담보대출로 초과한 것이 그 정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말에는 약 60조에 육박한다, 60조 원으로 증가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 경기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검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떤 경기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특히 기재부나 금융위원회에서는 사실 국민 세금으로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금감원에서는 아직 그러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기타 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깡통주택이라고 하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 하우스푸어 대책은 사실 개인의 빚을 떠나서 경제의 뇌관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이런 걸 해결책을 좀 내놔야 되는데 너무 미진하게 대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나름대로 하우스푸어 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를 대책본부장으로 해서 거기에 주택실장이라든가 부지사라든가 기타 각 기관장 또 도금고, 신보 이런 데가 다 동원이 돼서 우리 기존, 2년 전에 신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난리, 민원이 막 뜨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생각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 부분은 저희도 참 많이 고민을 해 본 부분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기구까지 필요한지는 거기까지 지금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광범위할 것 같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만든다 하더라도 재원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한다든가 언론에 어떤 주민들의 의견들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기구별로 심지어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간에도 또 의견이 다르고 또 국토부, 재경부 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는 상황 자체가 달라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책기구가 돈으로 때려 막는 것도 있고 대출도 해주는 것도 있고 사서 해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경기도 주택정책의 수급조절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자구책을 다각도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또 뭐가 있는가? 지금 경기도 수도권에 엄청난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미분양도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런 어떤 수급조절 또 보금자리를 단계적으로, 지금 1단계ㆍ2단계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걸 단계적으로 좀 지연을 시켜가면서 수급조절을 한다든가 이러한 대책을 얘기하는 거지요, 전반적인 대책.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 상황은 지금 하우스푸어가 우리 수도권의 경우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도 이 파급영향이, 주택시장이 급격히 붕괴될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실 확대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고 또 저희가 만든다 하더라도, 점검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제재를 할 수 있거나…….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등등의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은행에 대한 어떤 무슨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섣부르게 조금 전향적으로 나가기가 좀 어려운 실정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임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 별도자료 제출한 데가 있어요, 국감자료요. 거기 보면 371쪽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도내 지자체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있어요.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사업이 오랫동안 실행되지 않는 것을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10년이 넘으면 그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10년 동안 사업을 전혀 안 했어. 매수를 하든가 해제를 시켜 주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31개 시군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책이, 지금 그 시점이 도래가 지난 것도 있고 도래 오는 것도 지금 상당히 많다고 봐요. 2013년도부터는 그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리라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우선 현실에 맞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를 권고하는 게 저희가 일단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연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12개 구역 정도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게 주로 뭐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린벨트 내에 공원용지로 묶어놨다든가 도로로 이렇게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로, 공원, 녹지, 기타 도시계획시설 그다음에, 그런 형태지요, 도시계획시설은.
○ 임채호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원인이 이제는, 이 법이 개정됐지요?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의결해서 했을 때는 매입을 한다든가 해제를 시켜준다든가 이런 절차가 새로 도입됐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시장ㆍ군수가 지방의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해당 시군의 의회에서 필요 없다, 이거 해제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고를 집행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전에는 미집행시설, 아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지원해 줬었어요. 그게 한 2008년인가 언제까지 지원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렇죠? 2008년 이후는, 2007년도까지 도비 지원을 해줬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2008년 이후에는 경기도의 재정여건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중단을 한 거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해결, 이제 이런 게 자치단체에 엄청나게 올 텐데 해제를 시켜 주든가 매입을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경기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울 거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에 대한 민원은, 해결방안은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군에서 의회의 권고제도가 생겼으니까 의회의 권고제도로 인해서 신속하게 민원들이 재산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게, 사유권 재산이 상당히 침해당하고 있고 기이 시설의 결정으로 사지도 않고 보상을 해, 도로로 나 있는 것 있잖아요, 지역에? 그런데 그게 사유재산이야. 그런데 그걸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돼. 쓰고 있어. 개인 사유재산이 도로로 나가 있어. 보상을 못 해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일정량. 자치단체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해줘요. 지금 도로로 쓰고 있어, 개인 땅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중단을 했는데 이게 뭐 몇 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원이 가능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시급, 급한 것 같은 경우. 도로로 쓰고 있는 걸 시에서 안 사면 안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또 이게 워낙 개소가 많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25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25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래서 지금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가 뉴타운 또 이런 도시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도로, 공원을 확충해서 계획을 정리하는 게, 하게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덜어지는 거거든요.
○ 임채호 위원 그렇지. 많이 차감이 되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덜어지는 거고, 도로나 공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진경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그것이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최대한 역점을 기울여서 미집행시설을 해소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개인적 사유재산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금액이 아까 10년 이상만 25조고요. 전체적으로는 55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10년 넘은 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전체 다 하면 55조 원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전세대란 원인에서 2010년, 11년은 우리 경기도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동 1위이긴 하지만 제일 상승률이 높은 1위라는 불명예를 지금 저희가 안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하여간 주택수급과 관련된 정책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에 많이 임되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 통상 09년부터 12년 9월까지 우리 인허가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13만 건 정도 됐어요. 그리고 준공기준으로 보면 한 7만 호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한 9만 호 된다는 것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고요. 특히 2011년에 우리가 실제 준공된 게 6만 호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11년, 12년 이때 와서 공급량이 확 줄어든 것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주택정책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5년 지난 지금 이 여파를 고스란히 맞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보거든요. 동의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조금 거기를 신경 쓰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주택정책만큼은 적어도 5년 뒤 예측해 놓고 가면서 해당 자리에 또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5년 뒤에 가서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저희나 최소한 그 정도는 바라보고 어떤 모든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일부 위원회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10개 위원회 중에서 1년에 한 차례 또는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LH관련 피해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고 나서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요. 도시ㆍ주거환경정비운용심의위원회는 재작년에는 하나도 안 되고 올해, 작년 한 차례씩 했고요. 제가 또 공교롭게 질의하다 보니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3년 동안 각 한 차례 회의 개최했더라고요. 예산 보니까 2010년 40만 원, 11년 24만 원, 2012년 9만 원. 저는 무슨 말씀을……. 그리고 올해 한 차례 회의했는데 또 서면으로 대체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뭔지를 아직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내내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주택정책에 대해서 건설, 도시계획 거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미래비전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분들을 좀 더 활용할 수가 있겠다. 필요하면 도의원이나 당연직으로 들어간 분들은 제외하더라도 비용을 들이더라도 초빙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으면 일방으로 갈 수 있어서 이것 좀 참고하셔서 운영상에 있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조금 조그마한 것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친환경건축물 인증현황을 보니까요, 아까 최재연 위원님 친환경건축물과 같이 해서 전체 616건 중에 2010년만, 9년ㆍ2010년 쫙 올라가다가 2011년부터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9년, 10년이면 4대강 포장하려고 녹색성장 주창하면서 정부 각 부처에 예산 들이고 뭐하고 해서 한 번 일회성으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왕에 추진을 했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겠고요.
그다음에 고시원 현황입니다. 2008년에 780개였던 게 2012년에 2,248개입니다. 이건 사실 대형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약방문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택정책에 대한 그다음에 친환경주택 부분 모두 매우 명심해야 될 사항으로 만양을 더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고생하셨는데요. 이건 질의사항은 아니고 부탁말씀을 한 가지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세부사업별 그러면 지금 우리 재정비촉진사업의 세부적인,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시면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위임만 받아서 바로 시군으로 보낸 것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요구를 하면 과장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감사를 받을 때는 매년 내려간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가지고 얼마 다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리고 이월이 되었는지, 그래서 전체 공정은 70%, 80%가 된 이 상황이 와주는 게 세부 주요사업내용을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약합니다. 실무진한테 전화를 해보면 “이것은 도비가 안 들어가고 위임사무여서” 그러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면 매년 결산할 때 어떤 자료를 주는지 도대체 저는 모르겠어요. 해당사업에 대해서 항상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2월에 저희가 또 하게 되면 그때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점검들이 돼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의회가 제대로 감시한다는 역할, 집행부를 괴롭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똑같은 천편일률적으로 어디에나 나와 있는 자료 다른 위원님 것 떠들어보면 되지 굳이 요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국비나 도비를 줘 가지고 집행이 얼마나 됐고 최종수요자 입장에서 거기까지 나와야 제대로 파악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 우리가 거기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590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했고 어떤 일을 했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 9월 달에 각국 각 부서의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모두 모이시고 또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만을만들기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들은 실장님도 같이 참여를 하셨으니까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전문가들이랑 의원들이 우려했던 부분, 그리고 의견을 냈던 부분이 과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에 반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는 사실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도시주택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연계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추진내용을 보면 두 가지 우려가 드는데 일단은 농어촌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조례 제정되기 이전부터 농어촌에 대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승계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쪽에 집중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시면서 조례에 따라서 전담부서가 설치되었는데 이름은 마을만들기지원팀으로 하셨는데요. 여기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계약직 한 분을 채용하셨잖아요.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분의 약력을 보면 사실 마을만들기 활동가나 혹은 마을공동체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라 도시재생전문가십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나왔던 얘기들과 좀 배치되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사업이고 또 아직 자리도 안 잡혔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인프라를 확충하는 부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한 1년 지나서 사업평가에 대한 토론회면 토론회, 형식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꼭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조례 제정 과정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기금 이런 부분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집행부랑 협의를 하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민관 거버넌스 조직이 아니라 공직자조직에서, 행정조직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 또 재정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업이 눈에 좀 보이고 나면 꼭 평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행감을 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고민이 되는데요. 사실 오늘 한 얘기도 계속 “동의하신다, 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지만 실제로 이게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별로 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기한 이슈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선계획 또 후속조치에 대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또 누가 참여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쭉 써서,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계획과 예산부분 또 추진일정들을 잘 적으셔 가지고 돌려주시면 그것을 같이 보면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가능한 한 하여튼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는 위원님께서 또 마을만들기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자문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그에 따르기로 하고요. 커뮤니티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 전체 사업을 하면서 항상 소프트웨어로 강조를 하면서 유념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하나만 더요. 하신 것 중에 마을만들기 연계 융합사업 시행지침이 있고요, 직무교육이 있는데요. 이거 했던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인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실무적인 것 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이번 답변은 토지정보과 과장님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김진경 토지정보과 한은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토지정보과장 한은석입니다.
○ 박승원 위원 195쪽에 보시면요.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사업관리 및 아키텍처 용역 그리고 구축사업 시스템 개발용역, 구축사업 감리용역 이게 2009년도 3월 달, 4월 14일, 4월 27일 해서 세 번에 걸쳐서 각각 이렇게 용역이 나갔는데 왜 이렇게 나갔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제일 위에 있는 것은 포털 설계ㆍ응용기술에 대한 걸 용역 준 거고요. 그 밑에 것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위에는 설계고 밑에 시스템은 시공회사고 밑에는 감리회사고 이렇다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 박승원 위원 이게 각각 다 다르게 하는 게 맞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다르게 된 겁니다.
○ 박승원 위원 제 얘기는 다른 건설사업 같은 경우 이해가 가는데 정보통신사업을 하는데 설계업체하고 시공업체하고 감리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감리하도록 돼 있기, 당초에 계획 방침 결정을 받았고요. 그 방침에 의해서 시스템 구축을 했고요. 그 시스템 구축을 하다 보니까 감리용역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설계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감리, 그렇게 용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 박승원 위원 그 밑에 부동산 공간 유지보수 및 전산장비 교체에 11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다 전산장비 교체비용입니까?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장비 교체도 일부 있고요. 유지보수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부동산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지금 경기부동산포털이 1일 평균 한 35만 건이 접속되고 있거든요.
○ 박승원 위원 35만 건이요?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 박승원 위원 주로 누가 들어옵니까?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주로 시군에서도 들어오고요. 일반 부동산에 관련된 업체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 박승원 위원 부동산업자들이 들어오죠?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부동산업자도 많이 들어오고 일반인들도 자기가 이사할 때 이사하는 데의 학교라든가 인구수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부분 다 부동산업자들을 위한 서비스인데 도민들이 얼마나 들어올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지금 우리 경기넷에서는 제일 많이 접속되는 시스템이, 포털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밑에 올해네요, 올해.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올 금년도 겁니다.
○ 박승원 위원 올해 경기도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 8억 진행 이 사업하고요, 그 밑에 것. 158쪽에 있는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똑같은 사업입니까?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8억 700으로 돼 있는데 왜 158쪽은 8억 8,000으로 돼 있죠?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당초예산이 8억 8,500만 원이었는데요, 계약하면서 10% 절감이 돼서 8억 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용을 한다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 위원장 김진경 누구 어디? 실장님 답변석으로?
○ 박승원 위원 네, 실장님.
○ 위원장 김진경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신문기사 난 것 쭉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서 173쪽에 7월 3일 중부일보에서 난 기사인데 “수원시의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안동김씨 묘역에 대하여 인근 입주자의 이장요구로 수원시의 결정에 따라 이장이 추진된 사안임.”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합리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광교 관계인데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신도시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 위원장 김진경 신도시정책관 이기택 정책관님 나오셔서…….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신도시정책관입니다. 그게 아직 안동김씨 종중하고 입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요. 합의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박승원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묘역이 다른 데로 이주하면 그게 향토유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 박승원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리고 향토유적지 주변에는 아파트 허가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요. 수원시 향토유적으로 안동김씨 묘역을 지정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택지개발을 하고 나서 아파트가 나중에 입주됐습니다. 입주된 사람들이 거기의 묘지하고 한 70m 정도 이격이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전해 달라고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안동김씨 측에서는 우리는 수원시에서 향토유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할 수가 없다는 그런 주장이고 입주민들은 그게 가시권에 있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 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서로 의견이…….
○ 박승원 위원 그게 향토유적으로 지정돼 있으면 허가가 안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주변에 아파트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거기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격거리하고는 한 70…….
○ 박승원 위원 상관없어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7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수원시에서 많이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원만히 저희도 도에서 중재를 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촬영 관련해서요. 의견만 드리겠는데요. 193쪽에 보니까 항공촬영을 매년 두 번씩 진행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한 번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한 번이군요. 계약일자하고 납품일자가 돼 있구나! 무허가개발 단속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없나요? 다른 용도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측.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일단 이것은 단속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찍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부수적으로 주민들이 이거 좀 보자 했을 때 비공식적으로…….
○ 박승원 위원 GB지역만 촬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지역 다 촬영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GB만.
○ 박승원 위원 GB지역만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부수적으로 일부 조회해 보자 할 때 이용하는 현황을 보는 그런 정도입니다.
○ 박승원 위원 GB지역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박승원 위원 아니, 제 의견은 여기에 농산물 같은 거 짓는 경우에 농산물 재배면적 같은 경우도 이 항공촬영한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면 자료를 분석한다든지 면적은 어느 정도이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데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김진경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거기서 하지 마시고요. 답변석으로 나오셔 가지고.
○ 박승원 위원 개발지역 내만요. 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활용을 하기로 하면…….
○ 박승원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활용을 하기로 하면 가능은 합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촬영한 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농산물 재배면적 같은 경우나 콩을 어느 정도 재배했는지 벼를 어느 정도 재배했는지 그런 건 좀 가능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데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시킨다면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용역비용이 증가하고요. 또 과연 그렇게 포함시키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 하려면 용역비용 이런 것 따질 때 크게 필요성은, 설득력은 적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663쪽에 보면 매년 미조치되는 불법 건축물하고 형질변경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게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그 누적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나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잠깐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663쪽. 안 보셔도 상관없…….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우선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누적되는, 이게 저희가 매년 촬영을 하다 보니까 불법행위 조치가 안 된 곳은 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그걸 누적된 사항을 판독해서 그 결과를 시군에 보내서 그 시군 담당부서에서 첫 번째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거나요.
○ 박승원 위원 그 내용들은 제가 다 알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벌금만 내고 이거 이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특단의 대책은 없냐는 거예요. 계속 이런 형태로 내버려 둘 거냐는 거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위원님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영업 목적으로 대규모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100㎡ 이내, 한 30평 정도 소규모로 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영업 목적으로 한 건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는데도 사실 그쪽은 지금 저희들이 많이 조치를 못하는 상황이고요. 소규모 지역 같은 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생계형이라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하여튼 시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GB지역의 불법건축물하고 관련해서 전쟁을 선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계형이 아닌 악덕 저기 있잖아요. 벌금 내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 이런 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라도 서서히 없애갈 수 있도록 전략을 가져야지 여기 보니까 안산시하고 시흥시 몇 군데는 보면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몇 개의 지역들이 있어요, 시들. 그런데 모범 삼아서 좀 강하게 해서 GB관리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더 그러는데.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박승원 위원 강하게 좀 도에서 단속을 해서 그런 건 좀 강하게 싸우세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요, 지금 말씀하신 영리 목적 그리고 상습적인 거 대규모 특별 단속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생계형 같은 건 보면 아시잖아요. 그것은 계속 조치를 주고 대안을 좀 더 찾아주기 위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해주고 아주 불법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조치를 해 가지고 해야죠. 그만큼…….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605쪽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금 100만 원씩 주고 철거하고 하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박승원 위원 그걸 그냥 100만 원 수리비를 주면서 이걸 임대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계속 주거복지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집이 없거나 아주 힘든 사람들 그 집주인한테 동의만 구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리하고 임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정책들 전환해 나가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 이게 시골지역이라서 진짜 이촌해 가지고 발생되는 빈집들이고 빈집들이 또, 아까 송영만 위원님, 일부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수리하기도 좀 어려운 이런 집들이 많이 폐가가 되고 있는데 폐가를 놔두면 거기에서 다른 악용될 우려도 있고 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용하려면 또 그걸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리비용이, 누가 살지도 모르면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충청남도인가 어디서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요?
○ 박승원 위원 정책을 좀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는 농어촌 관계 철거 이런 업무들은 사실 농어촌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하기가 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고. 그래서 담당부서들 협의를 해 가지고 농정국으로 좀 이관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 부서가 아니어 가지고 농촌실정도 잘 모르고.
○ 박승원 위원 협의하셔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좀 엄숙히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85페이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검수단 운영이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미조치 건수가 1,52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대권입니까? 세대수입니까, 아니면 이게. 세대수로 되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세대수가 아니고 그냥 건입니다, 건.
○ 송영만 위원 건수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건수.
○ 송영만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실제 조례상으로 제4조에 보면 검수단 기능을 보면 자문 역할, 권고 역할 뭐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상 주택정책과에서 이거에 대한 걸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자문이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입주자들이 원래 선분양 받고 나중에 실제 물건 안 보고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전문적 견지에서 딱 지적을 하면 대부분의 입주자나 시행사가 동의를 하고 그걸 시정을 하고 이래서 갈등들이 마저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은 법적으로는 자문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제해결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평가가 아주 좋은 이런 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근데 이거 1,527건은 언제, 이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안에 자문정도만 해주고 그럼 이거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건 한번 주택정책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 안 되는 이유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조치사항에 대한 거는 그냥 서류로 주시면 안 될까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94% 정도는 시정이 다 되고요. 한 6% 정도가 시정이 안 되는데 그 시정은 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법으로는 안 되지만 권고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주민 편에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이게 실상 위원들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557건에 대한 민원사항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를 불신하는 관계의 연속이,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돼서 257페이지에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3년간 2,688건이나 됩니다, 적발건수가. 1일 2.5건씩 훼손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1년에 한 번씩 항공촬영을 해서 그거와 관련된 훼손된 걸 적발을 해서 그걸 갖고, 그 내용을 갖고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단속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발견되는 게 아니냐. 이게 지속적인 관리로다가 해서 된다면 1년에 한 번 촬영해 가지고 전체적인 걸 갖다가 이렇게 알 수밖에 없지 않냐. 본 위원이 판단한 게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수가 엄청난 건수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단속위주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적발 쪽으로 정책을 펴다 보니까 더 많은 개발제한구역이 훼손이 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한 3억 정도 들여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더 늘릴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더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최대한 보호를 하는 차원이라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항공촬영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단속 위주에서 홍보 위주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 공무원 중심 단속에서 민간인이나 환경단체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단속 위주에서 홍보정책으로 펴고 또 공무원 정책에서 환경단체로 돌리고 이러한 뭔가 근본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 차원이 됐건 집행부 차원이 됐건 이거에 대한 훼손방지 조례가 필요하지 않냐. 이거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좀 해주셔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금만 보강설명 올리면 지금 처벌을, 단속을 받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고 시정조치명령을 받아도 아까 박승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악덕기업의 경우에 벌칙을 받더라도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 형사처벌을 받고 나면 형사법적으로 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또 검찰이 고발할 수도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남은 것은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선 시군의 상황을 보면 단속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행정대집행 인력이 약합니다. 또 그리고 선출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은 많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질 못하는 그런 건데 우리 도 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사회정의라든가 또는 추가적인 계속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대집행을 실시하면서 인과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악덕기업주의 경우에는 시범 케이스라도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토지정보과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이거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2분 내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토지정보과 한은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박승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발주에 대한, 협상에 대한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상당한 문제점이 이렇게 노출이 됐다기보다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거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웨이버스가 구축시스템부터 유지보수, 장비교체, 고도화까지 싹 일괄 협상이 됐습니다. 이게 네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 협상이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쫙.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여기 몇 가지 좀 짚어보면 협상에 의한 평가기준이 기술능력평가가 80%, 가격 20%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가기준에.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평가기준을 보면.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갖다가 했습니다.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이거 물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 나갈 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제안서에 아예 그렇게 박아서 내보낸 거죠. 그리고 원가산출이라든지 아까 좀 전에, 그 얘기하기 전에 좀 전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공고일자가 40일인데 20일밖에 주지를 않고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경기도 내에 없다.
○ 위원장 김진경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네. 경기도 내에 없다, 업체가. 그런데 공간정보기술주식회사가 상당한 능력 있는 회사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지노시스템이라고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수의계약을 할 때 없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본 위원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설계내역서, 원가계산서 그다음에 물품구매산출 기초조사서, 본 건에 대한 기술용역 심사에 대한 평가표 이걸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오늘 행감 첫날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에 질의했던 내용들 종합하고 마무리하는 의미로 좀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친환경건축물 관련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집행부에서도 조속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환경국 소관에 환경기본조례 그다음에 또 환경교육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검토를 끝내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 다음 회기 때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요. 핵심내용은 안산시에서 출연한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산 지역에만 지금 국한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정 그다음에 가게 같은 상가 그다음에 기업 이런 데 컨설팅을 해서 메뉴를 만들어서 거기 요건에 충족시키면 에너지 절감이랄지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안으로 컨설팅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다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데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데 환경건축물 조례 제정할 때도 이 부분과 연동해서 도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같이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는 도시환경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얻고 같이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이런 것들하고 다 일관성 있게 관련되는 거죠?
○ 양근서 위원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서 검토를 먼저 사전에 해서 연동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께서도 지금 경기도부동산포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팀장하고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일단 이게 뚜렷한 근거 없이 만들어져서 뒤늦게 사후적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 조례로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 검토는 해보겠는데 개발비는 그렇다 치고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연간 유지관리비용인 것 같습니다. 팀장 얘기로는 연간 약 4억 원이 넘게 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개발비용이 8억에 불과한데 50% 정도가 해마다 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세부적인 유지관리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라고 팀장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챙겨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포털사이트는 전반적인 인터넷 웹 기반의 정보문화사회트렌드 추세하고 정반대로 역진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책 파트에서. 보다 많은 정보, 세부적인 정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포털사이트가 아니라 개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카페, 블로그 전문사이트입니다. 세부적인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고 풍부한 정보도 얻으려고 하는 정보 소비자들은 포털로 안 갑니다. 각각 매니아들끼리 그룹이 조성이 되고 거기 있는 정보를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자꾸 포털사이트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정책 파트에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달라고 올라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 6개 여기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나머지 1개를 제외하고 서너 개는 다 대부분 기존 기관에서 이미 서비스 되고 있는 것을 한 데에 연동시켜서 묶어놓는 역할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포털사이트 제작 관행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집행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이미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관리방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미분양 대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7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민간분양주택 중에 미분양 주택이 경기도 전체에 2만 1,864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경기도 시군 중에서 수원, 고양, 남양주, 용인, 파주, 김포시 등 6개 시에 1만 6,569채, 전체 비중으로 보면 76%가 이들 6개 지역에 미분양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원인분석이 철저하게 집행돼서 돼야 될 것 같고. 미분양 민간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미분양 그다음에 공공 미임대주택도 이들 6개 지역에 대체적으로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계획이 없거나 아니면 철회돼야 되는데, 내일 추가적으로 이것도 계속 질문할 텐데 요청자료 2에 보면 택지개발계획이랄지 각종 재개발계획 보면 또 이쪽에 계속 주택공급 물량이 몰려 있습니다. 현재 포화상태가 되고 기 분양되려고 하는 공급물량조차도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데 계속 이쪽에 다시 개발계획을 세워서 주택공급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내용을 숙지하셔서 분석을 하셔서 내일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요, 내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LH공사, 도시공사 증인 참고인으로 저희가 출석요구를 했죠? 체크 한번 하셔서 내일 감사진행에 차질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잠깐만, 위원장님! 아까 권칠승 위원님 질문 답변 중에 제가 좀 속기록에 기록도 돼 있고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권칠승 위원님이 아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7월 달에 중단 도청이전, 광교로 도청이전 7월 달 중단선언을 한 걸로 답변드렸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4월 하순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을 말씀드립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7월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7월이 아니고 4월 하순.
○ 권칠승 위원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셨죠? 저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니, 보류한 것이 4월 달입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답변 끝나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위원장 김진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이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해 주신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일 11월 9일 10시에는 도시주택실의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도심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김진경이상기최철규권칠승김종석박광서박승원송영만양근서이의용
이해문임채호조성욱최재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지역정책과장 최원용도시정책과장 이종수도시주택과장 김철중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병설주택정책과장 이춘표토지정보과장 한은석
택지계획과장 신동복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도심재생과장 김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