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실(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도심재생과)
일 시 : 2012년 11월 16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시주택실의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도심재생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금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획득을 통해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실의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에 대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위원장 김진경 이기택 신도시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 위원장 김진경 신동복 택지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네.
○ 위원장 김진경 손임성 신도시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 위원장 김진경 김대순 도심재생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심재생과장 김대순 네.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김진경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진행순서는 먼저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마친 후 이어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위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 위원장 김진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영.
○ 위원장 김진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및 지역본부장 등 4명의 참고인 출석거부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LH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의 도의회 참고인 출석거부에 따른 도시환경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서 LH공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나 해명도 없이 많은 사업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지연하고 있고 별내신도시, 한강신도시 등에서는 각종 도시기반시설 불충분으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시군과 협약한 각종 공공시설 설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 있으므로 LH공사는 설령 법률적 의무는 없을지라도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도의회에 출석하여 관련 대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LH공사 사장 등의 불출석에 따른 결의내용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향후 LH공사와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13일 경기도지사 김문수 대독.
○ 위원장 김진경 김문수 도지사의 의지가 잘 이행될 것을 기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질의를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네.
○ 김종석 위원 부천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도시주택실 소관의 경기도 도시공사 소관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경기도에 큰 문제를 안기고 있는 LH의 사장 출석문제와 관련돼서 오전 행정감사 질의만 마치고 파행된 적이 있습니다. 또 이후에, 오전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경기도민의 편에 서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이재영 사장을 증인으로 행정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11월 9일 경기도시공사 이재영 증인의 중요하고도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와 관련돼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재영 도시주택공사 사장은 당일 양근서 위원 질의 중 동탄ㆍ김포 임대주택 관련해서 증인 재임 시 1개 지역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했다라고 속기록에 따르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임대주택 수치가, 그렇다면 임대주택 수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본 위원 질의 시를 포함하여 양근서 위원까지 6,005호라고 증언해서 위증을 했습니다.
둘째,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했던 301쪽 자료와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는 공사와 무관하게 도시주택실에서 작성했다고 증언을 하였고 그와 관련돼서 본 위원은 도시주택실장께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해서 보고토록 했는데 그 결과 해당 자료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출한 것을 그대로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실제로 경기도시공사에서 보내준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을 도시주택실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는 증인의 말은 위증입니다.
셋째,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께서 일반 건설업체의 임대주택 건설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증인은 일반 건설업체에서는 임대주택을 거의 짓지 않는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위증입니다. 부영건설은 전국 임대주택을 2009년까지 현재 최소 20만 채 이상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째,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께서 경기도시공사 주택부분 비중과 관련 증인은 지금은 20%의 비중도 안 된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택지 분야가 사업비 기준으로 60.2%, 산단 10.2%, 주택 28%, 대행사업 1.4% 해서 28%로 2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단호하게 20%의 비중도 안 된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저의 질의와 관련해서, 채용 관련해서 부채 해결해 달라는 의미에서 채용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증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제가 재차 부채 해결도 채용이유로 작용하지 않았겠냐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제가 원해서 왔다라고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시공사 경영성과계약서, 김문수 도지사와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증인과 2011년 7월 25일 자 경영성과에 따르면 도시공사 CEO를 평가하면서 경영목표를 세우는 데 해당조항에 책임경영 45%,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전략적ㆍ창의적 기관운영 등등 해서 45%가 돼 있고요. 경영성과에서 기업성과 개선을 위한 매각노력 강화 11%, 경영효율성 강화 22%, 재정건전성 강화 11%, 즉 총부채의 관리강화, 다음 공공성 증진노력 강화 11% 이러한 경영성과를 하겠다라는 근거를 남기고 두 사람이서 사인을 해서 한 게 있습니다. 때문에 부채와 관련돼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했던 증인의 발언은 위증입니다.
둘째, 도시주택실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협의한 관련이 있느냐, 본 위원이 회의록에 대해서 물었고 정례적으로 하는 회의록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광교를 포함해서 증인은 당일 광교부분들의 회의가 많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쭸던 것은 회의록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는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회의참석자 “도시주택실” 사인하고 다 들어가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위증입니다.
셋째, 진건ㆍ지금 보금자리 전환과 관련해서 전환 당시에 증인은 국토부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종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건은 2010년 4월, 지금은 2010년 10월 LH에서 도시공사로 사업이 이관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당시에 국토부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증인은 2009년 1월 국토부를 퇴직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위증입니다.
임대주택 관련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6,004호에 대해서 임대주택실적이 있느냐?”라고 증인에게 질문했고 증인은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상의 건으로 보았을 때 이 내용들은 9월 11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 근거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속기록을 초안으로 해서 제가 그 관련 근거들을 찾았습니다. 이상의 사항으로 놓고 보았을 때 지난 9월 11일 저희는 이처럼 많은 증인의 위증을 듣고 귀한 시간을 쪼개서 틀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든 경기도민에게 도움이 될 방안들을 찾았는데 저희는 증인의 위증에 따라서 한마디로 놀아난 결과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께 제안드립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올해 살림들을 체크하는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렇게 위증으로 일관한 증인에 대해서 더 이상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해서 위원장님께서 증인을 위증의 죄로 고발조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돼서 더 이상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중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중지를 또 원하셨고. 김종석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 중 경기도시공사 사장 증인신문일을 9월 11일로 하셨는데 11월 9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관련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 관련사항에 대하여서는 위원회 논의 및 검토를 거쳐 법적 조치에 대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1월 8일에 이어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 중 택지ㆍ신도시ㆍ도심재생 분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4쪽 주민의견을 반영한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구역별 사업성과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였으며 주민들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성 부족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수요변화를 고려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 LH와 시군 간 기반시설 협약사항 미진 등으로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택지공급으로 수요를 반영한 공급방안을 수립하겠으며 미협의된 6개 지구는 중재를 통하여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입주민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광교신도시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광교신도시 조성사업 공정률은 현재 98%이며 2011년 첫 입주를 시작으로 1만 311세대가 현재까지 입주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부지조성공사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전략적 개발과제입니다. 2009년 12월 토지보상을 착수하여 현재 99%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7월 31일 삼성전자와 고덕산단 용지 계약체결로 수요가 가시화됨에 따라 연말까지 산단 주변지역과 서정리 역세권지역을 제1단계구역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의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동탄2 수도권 남부지역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동탄2신도시를 수도권 남부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동탄테크노밸리 및 신주거문화타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2ㆍ3단계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국지도23호선 연결공사 등 기반시설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의 조성 관련입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산업단지 조성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업이전대책 수립이 완료된 하남 미사, 광명ㆍ시흥 및 시흥 장현에 산업단지조성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또한 그린벨트 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택지계획과 등 3개 과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11월 8일에 이어 금일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김진경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신도시정책관,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LH공사 사장 참고인 불출석과 그다음에 오늘은 도시공사 사장 위증 건으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제대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사 건과 관련돼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공사를 우리가 오전에 감사를 중단하고 도시공사를 돌려보냈는데 경기도지사라든가 책임 있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사과라든가 위원들에 대해서 어떤 액션이 취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진경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주택실장이 꼭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저 또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꼭 위원님들한테 이런 행위가 있었으니까 사과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감사는 계속 진행해 나가고 차후에 그렇게 취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 위원장 김진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번 도시주택실 감사할 때 도시공사 사업부지 선정이나 수익분석 등을 해서 어떻게 사업지를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실의, 어디 사업지를 선정한다든가 이럴 때 도시주택실하고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절차 좀 말씀해 주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공사에서 사업하는 걸 말씀인가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공사에서 남양주 진건이나 등등에 대한 건 좀 오래된 사안이라서 제가 미처 다 그 경위는 파악을 못 했고요. 최근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과천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또는 친환경복합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종전의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의 경우에는 기획조정실과 도시주택실 간에 서로 내부적인 연결 협력채널을 가동해서 서로 업무협의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담당 처장이나 본부장이 저나 신도시정책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협의의 한계라는 것은 뭐죠? 이 사업지는 지금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도저히 사업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도시주택실 의견을 주면 거기서 분석을 하나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그런 의향서를 저희한테 제시한 바는 없었고요. 초기검토 내지는 구상단계에서 일부 비공식적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요청한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아직은, 그런 채널은 맞췄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주고 그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받아들…….
○ 임채호 위원 잘 알았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새로운 사업지역을 지금 벌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네, 잘 알았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주택실장님이 생각하는, 향후 도시공사가 너무 위험성이 많아요. 부채나 앞으로 지금 사업지의 사업을 하는 부분이 불투명하고. 왜, 주택시장이 지금 전망이 어떻게 돼갈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그와 같은 업무협의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실장님, 우리나라와 경기도의 지금 주택경기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그것은 상당히 참 저로서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주택경기에 미치는 변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세계경제에 의존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세계경기가 더 침체되고 악화되지 않는다면 주택경기가 사실 일부 전문가들이, 최근 들어서 한 60% 정도 전문가들이 다소 주택가격이 더 다운되는 현상은 거의, 이제 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시각들의 변수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세제관련 조치가…….
○ 임채호 위원 짧게 해주세요, 짧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조금 늘고 있고 또 통화량 같은 것도 많이 선행지표로 늘고 있고요. 또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경락가액이 낙찰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낙찰비율이나 낙찰가가 좀 높아지면서 전망을 지금 떨어진 금액도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다소 낙관적으로 약간은 상승할 기미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경매시장의 낙찰률이나 낙찰비율은 지난번 부동산정책 정부에서 발표한 것 취득세 면제 이걸로 인해서 지금 반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 424쪽을 보세요. 자료요구 있죠? 행감사무감사 요구자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440…….
○ 임채호 위원 424, 425요. 남양주 진건ㆍ지금보금자리사업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여기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세계적인 경제위축으로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한 거예요.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나라 자체도 늘상 얘기하던 보금자리주택 물량 플러스 미분양 아파트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남양주 진건ㆍ지금보금자리사업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맡게 된 것은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않겠냐, 우리 경기도 재정에도 휘청거릴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425쪽에 경기도시공사 사업추진 당위성에 대해서 국가나 LH공사가 주도한 도내 보금자리사업에서 경기도 대표 공기업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려고 이걸 맡았다. 이건 사업분석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5년, 10년 분양할 때까지의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러면 LH공사는 9조 1,522억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4억 1,788억으로 토지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토지보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4억 아니, 4조 1,788억. 그러면 건축비가 얼마가 드냐? 4조 9,734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분양이 안 됐을 때는 9조 1,500억이라는 것을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금융비용을. 이랬을 때 문제점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지금도 하루에 4억씩 금융비용을 물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료 자체가 저는 “경기도 대표 공기업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해서 했다.” 이거 참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도민 혈세를 경기도 대표 공기업이 위상 제고를 위해서 이런 사업지, 단 남양주 진건ㆍ지금만 해도 9조 1,5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분양성이 없을 때는 그야말로 경기도 도시공사는 무너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상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덜컹덜컹, LH에서 바보라 이 사업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수익분석이나 분양성이 안 좋기 때문에 발을 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덥석 물어서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거? 참 이거 문제가 많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제가 알기로는 양면성이 일단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경위를 보면 단순히 경기도의 대표 공기업 자료는 그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남양주 첫 번째 가장 컸던 게 그 지역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필요성이 어떤 동북부의 거점도시가 지금 남양주나 등등이 산만하기 때문에 좀 핵이 갖추어진 중심도시가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동북부지역에 거점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역균형개발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 임채호 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무슨 중북부에 그런 말씀할 거 없고요. 이거 위험하니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분석을 하시고,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건 우리 도시주택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공사 너무, 구조조정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양면성 아까 이어지는 보고드리면 지금 LH공사가 우리 사업지구에 택지개발지구만 57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 임채호 위원 아니, 직원 자체를. 저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맡고 안 맡고 이걸 떠나서 이 사람들이 막대한 직원은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벌이지 못하면 구조조정을 해야 할 상황이고 어떤 사업인가를 자꾸 만들어내기 위해서 위험성 있는 데까지도 덥석덥석 사업을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차원에서 내부적인 우리 도시공사도 이제는 다이어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걸 묻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그것이 그 논리를 그대로 관철하려다 보면 우리가 LH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또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논리하고 상충되는 측면도 좀 생기는 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양성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지금 당장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많은 측면이 있고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분양성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사업을 계속 해나가면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어떤 일부 구조조정이나 개발, 민간에 대한 개발 일부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이 체계가 바뀌면서 저절로 좀 업무를 조정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도 지났고 다음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 직원들 업무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북부청에서 지난 9월에 관계공무원들 워크숍 다녀온 적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어디에서요?
○ 최철규 위원 9월 13일에서 14일.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북부에?
○ 최철규 위원 네. 10개 시군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녀오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워크숍 하고 나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워크숍이라든가 직원들 업무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워크숍이 시군 관련공무원들과 같이 한 워크숍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또 시군공무원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적이 아니라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저희의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력이 되면 그런 것들은 시군과의 업무도 긴밀히 하면서 앞으로 좋은,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공부도 하고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규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내년도 예산은, 지금 금년도, 내년도 예산은 편성의 기본 기조 자체가 행사성 경비나 기본경비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최대한 축소편성 내지는 자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본 위원 생각엔 행사성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직원들 업무능력을 강화하는 건데 오히려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또 도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는 게 진정한 예산투자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철규 위원 그걸 한번 짚어주시고요. 이걸 북부청에서 했는데 본청에서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본청에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작년에 그런 관련 예산 1,000만 원을 반영해서 상당 부분 활용해서 했고요. 내년에도 그 베이스에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최근에 해외사례를 많이 벤치마킹들을 하려고 외국을 많이 다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도청의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학습을 계속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금년의 경우에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임기획단 예산을 통해서 포럼이라든가 등등을 개최해서 반영을 해나가고 있고 또 도시계획 위원님들과도 해외견학도 다녀오고 등등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은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 금년보다 더 개선된 그런 안은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른 또 여분의 여지가 있는 것이 발생되면 좀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예산에 반영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직원들은 물론이지만 시군의 담당하시는 시군 직원들도 포함해서 같은 업무의 학습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좀 챙겨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해두시고요. 보금자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많은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중에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추진되는 상황 중에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하고 행정부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어요. 현재 열병합발전소가 위치변경으로 하남시, LH, 주민 간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상황 아시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이 열병합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위법성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관계는 하남시와 LH 그다음에 열병합발전소의 사업시행자, 코원이라는 대한가스공사하고 나름대로는 업무협의와 그동안에 행정절차상으로는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협의 이후에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환경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제기 이후로 열원시설의 공급위치를 바꿔 달라 이런 요구가 강력히 제기됐고 하남시에서도 주민들과 비슷한 의견으로 정부나 LH에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 최철규 위원 지금 문제가 당초 선동에서 풍산동으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그에 따라서 면적이 약 7,000평에서 1만 3,000평 정도로 확장이 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면적이 확장되면서 용량이 또 증가가 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288㎿에서 400㎿ 규모로 확장이 됐는데 규모가 커지고 면적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당초에는 원래 보조 이런 시설만 계획했던 것인데 그것이 하남 미사지구를 공급하는 자체공급시설용으로 용도가 바뀐 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일지구나 감북지구 이런 지역도 어차피 열병합발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다소 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 선동에 할 때는 서울시 강동구와 같이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강동구에서 반대를 하니까 위치를 변경하면서 풍산동으로 옮기면서 면적과 용량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늘어나는 과정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는 별개로 있는 서울시 문정동에 있는 아파트까지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문정지구까지 공급대상이 확대된 것은 적정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 자체가 가스공급체계 자체는 지식경제부의 관련 계획이 장기간 검토돼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지구에 연접된 직접지역으로 옮겨오는 것이 일단은 맞다는 판단하에서 아마 미사지구로 본 시설이 옮겨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사업허가는 지경부에서 하고 위치는 국토부와 LH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는 중에 경기도에서 어떤 결정권이나 이런 건 없지만 지금까지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조언이라든가 아니면 의견개진이라든가 이렇게 한 역할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금자리통합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제기를 했고 하남시의 입장도 이야기하고 문제점이 있다 했습니다마는 당초 협의 시에 하남시에서 대부분 행정절차상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 뒤늦게 와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적정치 않고 다시 또 위치변경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하는 것보다 이 지역이 가장 적정하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계획이 확정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경기도의 역할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경기도에서는 다른 지역 시군에도 보금자리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최철규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열병합발전소가 더 들어올 텐데 하남시는 열병합발전소가 처음이라 그 사실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여러 시군에서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 이러한 갈등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이 열원시설 자체가 규모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판교라든가 동탄이라든가 광교라든가 다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게 기피시설로 꼭 될 성질은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기술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설정된 위치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일부 굴뚝이라든가 또 인근 인접지역에 미치는 아파트가격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도 다시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회에 제가 출석했을 때 하남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나름대로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적정하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강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LH공사나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하남시하고도.
○ 최철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행정적으로 남은 절차가 환경영향평가가 남았거든요. 이때 지경부에서 의견을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경기도에서 의견을 좀 내서 시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개진을 할 수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하남시가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재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단계에서는 하남시에서 권한을 전혀 안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남시장과 상당한 협의가 진행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돼야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요. 국토부에서나 지경부, LH에서도 시설물의 외관을 미적요소를 최대한 감안해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돌의 높이 조정을 좀 하고 또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런 답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철규 위원 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국토부, LH, 지경부, 하남시를 상대로 경기도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이 있어요. 바람직한 정책을 하려면 본인 생각에 첫째 합법성이 있어야 되고, 법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법에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효율성이 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성ㆍ타당성 등등 필요한데 여기서 민주성이 결여됐다고 봐요. 민주성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성이라든가 주민참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런 열병합발전소 같은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기피시설로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런 데는 일정 부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초기단계에서 좀 그에 대한 인식, 이해부족 또 설득의 부족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하남시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들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저희도 초기단계부터 민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지금 본 위원 지역구인 하남시 미사지구보금자리 내 열병합시설이 상당한 지역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도에서도 좀,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건 본 위원도 알지만 그래도 사태가 심각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태파악을 잘하셔서 원만하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존경하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번 9월 제가 발언했던 것을 조금 수정하고자 하는데요. 업무보고 시에 뉴타운지역 관련 아파트 법에 위배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주장을 했는데 법의 위반사항은 아니고요, 더불어서 그와 관련돼서 뉴타운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찾아봐 주시고 그 관계 절차를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족으로 달자면 꼭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일을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을,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얘기만 들어줘도 또 뭐 위무해 주는 그 역할들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와 관련돼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감사합니다.
○ 김종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질의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과 관련돼서 경기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참, 관련 조례가 미비해서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매몰비용 할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매몰비용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매몰비용 관련해서 사용비용인데요, 상당히 쟁점들이 대상지역과 범위 그리고 지원비율, 절차와 시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상당히 논의를 충분히 해서 정리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최근에 발의해 주신 매몰비용 관련 조례를 저희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혹시라도 조례안에 빠지는 것이 있을까 또 지금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검토가 있기 때문에 그것 등과 연관해서 신중히 종합적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국토해양부 소위 통과했다가 전체에서 다시 돌아갔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지금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 지원과 관련돼서는 작년에 이미 법 개정사항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죠.
○ 김종석 위원 그런데 무슨 지금 돌아가는 거하고 연계를 시킵니까? 조합과 그다음에 국비지원 여부 이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게 국토해양부에서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발의한 것은 해산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한 부분들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점검하셔서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추정분담금 홍보 관련입니다. 2012년 9월 30일 현재 뉴타운지구 토지 등 소유자 5만 2,520명 중에서 15.6%인 8,196명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9월 달 도정질의 시에 홍보부족에 대해서 광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께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거기에 대한 홍보관련 대책이라는 것들이 제가 요구하는 것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광고, 홍보를 하는 최적의 수단 하는데 여기서 물론 하셨어요.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고 주민설명회, 우편발송, 현수막 게재, 전단지, 반상회보 게재, 인터넷라디오, 신문언론사 홍보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대변인실 주관 홍보전략회의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 정도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한 분들이 뉴스시간에 어느 집행부 간부가 출연하셔서 말씀한다고 해서 그게 홍보되는 거겠습니까? G-버스에서 한 줄로 줄줄줄 흘러가는 걸 이걸 지금 홍보대책의 전부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해당지역에 맞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검토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설명 올리면 지금 공식적인 시스템상으로 확인된 추정분담금 확인률은 16.03%입니다마는 실제로 어떤 동네로 보면 그 동네의 상황은 사업 전과 사업 후에 그러니까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이 평가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지역의 동에 한집만 확실히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주변지역은 사실 확인하지 않아도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그건 실장님의 생각이시고 현장에 가보시라니까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집 한 채 주는 줄 알고 계신다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실제로는, 확인은 16.8 그렇지만 실제로 알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를 많이 강화해서.
○ 김종석 위원 그건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을 잡으셔서 그거와 관련된 방문조사를 하든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든 그 부분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제시하면서 저한테 하면 제가 설득력 있게 받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알고 있습니다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수치로 돼 있는 근거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 김종석 위원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비과학적인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시군의 공무원들이나 또 관련된 사람들 얘길 들어보면 퍼센트는 16%지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인분들이나 등등 분들은 남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접속은 못하지만 주변에 자기 인근지역하고 비교해서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홍보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없으신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다음 뉴타운 기반시설 부담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기반시설 부담과 관련돼서 현재 우리 도시주택실이 하고 있는 게 경기도 재정비 촉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자, 제출해 준 자료 보시면요, 집행현황, 집행액이 전액 다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배치하기 전에 마지막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 상임위원회 안 거치셔서 50억입니까, 60억입니까? 이 정도 저번 추경에 처리되지 못한 적 있으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돈이 늦게 들어와서 그랬다는 이유이신 거죠? 왜 그랬습니까? 절차상에 있어서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그 당시는 저희가 아직 의회에서 지난 회기 때, 전반기 때 아직 이 돈을 편성하기에는 충분한 여건이 형성이 안 됐다.
○ 김종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예결위원들로부터. 상임위에서 논의는 되지 않았는데 이게 예결위에 편성해 달라고 왔는데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지역과 무관하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그 부분들의 국비지원된 내역들이 그 시점에 공교롭게 와서 타이밍상으로 불과 몇 시간, 하루차이로 인해서 못 나갔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당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시급하게 집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구하고 예결위로 가는 게 맞았고 그래서 편성해서 갔더라면 되는데 본 위원의 부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설치사업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하는데 여쭸더니 내려오면 올해 들어가서, 7월쯤이었으니까요. 올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지금 2차 추경에 이거 올라와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7월부터 해서 지금 5, 6개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국비가 지원돼 있어서 그랬는데 왜 제대로 처리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건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들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건 아까 제가 답변드린 사항하고 좀 착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다른 사업을 그랬다는 말씀이고 지금 그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추경을 올렸는데 도시환경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 바로 상정했던 사안 말씀이죠?
○ 김종석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사실 도시환경위원회에 하기 전에 불과 며칠 전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전혀 편성할 수가 없어 가지고…….
○ 김종석 위원 네, 됐습니다. 사실확인은 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확인은 됐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때 당시 위원장을 하신 분의 말씀은 사전에 상의도 없이 예결위를 통해서 위원장 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위원장님과 도의회 쪽에 말씀을 했더라면 충분히 풀릴 수가 있었던 문제이지 않냐라는 걸 따지는 겁니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세세하게 따지자라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예산은 내년에 집행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점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와 충분히 긴급하더라도 미리 협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종석 위원 다음 연관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리고 그 관련된 예산은 부득이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에 처리는 안 됐지만 성립전으로 일단은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현황에 보면 3년 치 통계로는 집행 100% 다 됐어요. 한 장 넘겨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연도별로 들어가서 보면 집행률이 다 다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료를, 지금 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전체 세부사업 다 합쳐놓은 게 예산액이 184억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게 86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장 앞에는 100% 다 집행돼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 뒤에는 안 돼 있다 그러고. 이게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가 집행한 금액하고 시군의 최종 집행된 것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준에 있어서는 일관성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서 집행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군 확인해서 올라와야 된다 그 말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 김종석 위원 네,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안 되셨나요?
○ 박승원 위원 실장님, 광명ㆍ시흥지구에 대한 특성화전략 연구용역이 LH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언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금년 말까지로 용역이 원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연장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연장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박승원 위원 어디서 지금 그 용역을, 용역작업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주택협회인가 뭘로 알고 있는데요.
○ 박승원 위원 주택협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박승원 위원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 좀 알고 계신가요? 연구내용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가 용역기간인데 다소 연장을 LH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LH에서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박승원 위원 대략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은 좀 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크게 봐서 지금 시흥지역에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흥지구 안에 군사타운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협의문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광역교통개선 중전철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지금 국토부나 LH는 중전철까지는 필요 없고 지하경전철 정도면 충분하다, 또 노선도 사거리까지만 하면 된다, 그 나머지 개봉까지 연결하는 것은 광명시에서 대라 이런 의견이 또 있고. 세 번째로는 이게 수요가 지금 보장이 안 되지 않느냐. 은계지구, 옥길지구 하면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용역제목이 광명ㆍ시흥지구 사업다각화 및 마케팅전략 수립 연구용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업다각화 및 마케팅전략이라는 의미가 부동산시장의 분석 내지는 민간공동개발방안 이런 걸 총망라해서 아마 다각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의, 서부지역의 주택수요와 주택시장과의 긴밀한 상관관계가 지금 아직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신중히 아마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결과 나오면 저희들 공유할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광명이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되게 된 배경이 그 당시에 서울 구로 금천에 있는 노동자들의 그야말로 침상도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광명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철산동, 하안동 지역이 거의 아주 소형평수의 아파트와 택지개발로 진행이 돼서 실제로 광명은 잘 아시겠지만 흔한 종합병원 하나 없고 대학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최근에 소하동 30만 평하고 또 역세권지역 30만 평 지역에 들어선 것도 거의 다 아파트고 기반시설이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530만 평의 보금자리지역에 현재 9만 6,000호 중에서 6만 5,000호 정도가 공공임대주택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실제로 광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향후에 도시에 사회기반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형태의 도시로 갈 우려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고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준비한 “보금자리주택사업 정책전환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금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한 지역에 몰려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다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향후에 이것이 축소가 되든 현재대로 진행이 되든 아파트 평형에 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 재고가 돼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명지역에 그런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융복합도시, 김문수 지사도 그쪽 지역에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새로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융복합산업단지를 통한 융복합도시 또 광명역세권 개발의 활성화 또 광명 시내의 재정비사업 촉진,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연계해서, 이런 지역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결국은 교통망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금자리정책 자체가 임대주택비율을 종전의 50%에서, 국민임대단지 50%에서 30% 정도로 낮추고 분양을 한 40% 올리고 민간용지를 또 준 이유가 그런 임대주택만 몽땅 짓는 것보다는 다각화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건데 임대주택 건설 물량이 좀 적다는 지적도 있고 또 가격 자체도 너무 낮게 책정한 것 아니냐 해서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긍정측면과 부정측면 양면성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지금 복합도시 차원에서 우선 금년도에 한 것은 저희가 공장 이전부지를 조성하는 면적, 그다음에 이전해야 되는 공장 수 이런 것들을 다시 전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LH에서 했던 것보다 숫자가 한 천몇 개에서 이천몇 개로 배로 늘었고요. 면적도 저희가 종전에 40만 평 정도 LH에서 계획을 했는데 지금 60만 평 정도 필요하다.
○ 박승원 위원 산업단지를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또 관련 보금자리주택법을 개정해야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관련 개정안을 박기춘 의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최근에 발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
○ 박승원 위원 뭔 법을 발의했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 그래서 산업단지 면적도 늘리고 또 들어가는 대상도 보금자리주택지구 바깥에 있는 공장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진짜 복합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박기춘 의원님 등을 비롯한 국토해양위의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광명시에 복합도시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는 이게 금방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행감 중에도 제가 그쪽 지역의 공장이주대책위원회하고 보금자리대책위원회 관계자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의견 좀 듣고 했는데 하여튼 보금자리대책위 주민들의 요구는 가장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보상을 빨리 해 달라, 그리고 기본적인 일정을 빨리 제시해 달라, 이 두 가지 부분들이 핵심이니까 하여튼 도시주택실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금 산업단지를 60만 평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했다고 말씀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는 지금 60만 평 정도 필요한 걸로 LH에 통보를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통보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통보를 했고 그것을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아니, 일부 좀 확장하게 우선 계획을 바꿔야 되고 법을 개정하면 그보다 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60만 평보다. 그런 개념으로 좀 그런 과정…….
○ 박승원 위원 그래서 하여튼 법 개정해서 진행을 하시고 어쨌든 LH에서는 땅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최대한 산업단지를 축소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논리를 잘 개발하셔서 현재 그 사업지구 내에 있는 공장뿐만 아니라 광명ㆍ시흥지구의 GB지역에 있는 공장들도 다 들어오게끔 하고 또 기존에 광명ㆍ시흥지구에 있다가 화성이나 다른 데로 이사 갔던 공장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시 올 수 있게끔 하고 또 대기업도 유치할 수 있게끔 하는 큰 틀에서 논리를 잘 만드셔서 LH하고 잘 상대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하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 좀 잘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지금 경기도에 경기도시공사 말고 각 시군에 있는 지방도시공사들 있잖아요. 지금 몇 개나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정확히 제가 숫자는 지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마는 한 3개 시군에 하나 정도 있는 꼴로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현재 대도시권에 있는 부천, 안양, 광명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한 5개 시군에 하나 꼴 정도는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그중에서 본인이 알기로도 대부분이 다 흑자경영을, 대부분 다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흑자경영은 별로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경기도시공사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실장님께서는 향후에 경기도시공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제가 뭐 속단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 박승원 위원 아니, 10년, 20년 후에 경기도시공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되어지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부분은 제가 뭐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어쨌든 경기도 지역에 웬만한 주택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하면 언젠가는 경기도시공사도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가재생공사만 남아서 정말 낙후된 도시정비사업만 진행해 나갈 텐데. 경기도시공사가 어제도 제가, 엊그저께 사장님이 답변한 것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공사가 임대주택 하나 지으려면 1억 이상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는 얘기 자체는 공공에 대한 개념, 그 부분에 대한 철학이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차제에 경기도시공사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 있는 각 지방도시공사가 대부분 흑자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기도의 전체적인 공공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사들이 향후에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현재 부동산 경기나 향후의 이런 주택시장 흐름을 봐 가지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도시공사 아까 시군에 있는 것들은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고 경기도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도시공사의 기능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산업단지 조성, 주택공급,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 그다음에 관광문화단지의 조성,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 친환경주택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큰 방향으로 보면 그런 사업들도 분명히 누군가는 해야 되고요,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주거복지사업 분야가 지금 현재 취약합니다마는 그런 쪽에도 아까 경영적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일부 부분은 선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투자를 하다 보면 적자문제는 약간, 부채문제는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경영문제만 봐도 안 되고 우리의 기능문제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회임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임대주택 같은 걸 짓는다고 하면 임대료를 통해서 그걸로 가야 되는데 설계 자체가 20년, 30년 설계로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2, 30년의 그 임대료를 버티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선투자개념의 그게 나가져야 주거복지업무로 확대를 하는데요. 현재의 경영적자 문제를 너무 또 부각시키다 보면 그런 부분에 갈 수 없는 한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공사를 창설해서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에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에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전부 아울러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검토할 범위는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투실, 기조실, 도시주택실, 문화관광국이 다 걸리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 박승원 위원 네, 하여튼 그걸 도시주택실에서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조실하고 경투실하고 실국장님들 회의할 때 한두 번 정도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시공사에서 그거 한번 만들려면 경기도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다 반대의견을 줌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위에 있는 지방공사들이 그냥 무리해서 사업 진행해서 현재 적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계속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 건지, 기초지자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것인지, 경기도 단위에서 적정한 정도의 어떤 견제와 아니면 통합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 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11월 8일 날 1차로 도시주택실 행정감사가 있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때 본 위원이 11월 8일 날 감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과천 출신 지역구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복합관광단지 조성, 화훼유통단지 또 우정병원 공사중단 후의 대책, 지식정보타운 등 이런 현안들이 우리 도시정책과 또 지역정책, 도시주택과 다 같은 소관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현안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 있는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과천부시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시주택실에서 현장에 와서 보고 갔다고. 그래서 그렇게 바로바로 대처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드리고요. 계속적으로 과천시와 그런 지역에,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역구 현안들은 잘 좀 챙겨서 바로바로 해소될 수 있는 또 문제가 있으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요구한 자료 497페이지부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498페이지를 보면 조성사업 공정률이 금년 10월 현재 약 98%, 2%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2% 부족한 것은 뭡니까? 왜 2%가 부족하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대부분 98% 이렇게 하면 준공검사하기, 100% 되면 준공검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은 된 것이지만 마무리가 최종 주민들이 제기하는 요구사항…….
○ 이해문 위원 네, 거기 자료에 있어요. 실장님, 자료에 있어서 부지조성공사나 기반시설공사는 대체적으로 성과가 공정률이 높은데 공공기관과 학교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거기 자료가 좀 변동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좀 미흡한 부분이 물순환시스템이라든가 호수공원 조성공사, 그다음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일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지금 100%가 안 된 건데요. 학교 관계는…….
○ 이해문 위원 아니, 거기에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계획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올해 당초계획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건들을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은 세워놓고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거기 528쪽을 보세요. 528쪽에 보면 광교신도시 입주자 민원소송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여기도 이런 문제들이 어떻든 간에 소송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원고가 승소를 했으니까 우리가 패소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영업보상금도 나가야 되고 529쪽에 보면 수용보상금도 이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왜 결말이 안 나죠? 2010년도 사건인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좀 자세한 사항을 한번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이…….
○ 이해문 위원 그래요. 확인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이런 것 위원이 요구한 자료, 예측컨대 이런 건 질문할 거라고 예측이 되면 우리 담당과장이나 실무자들은 왜 그런지 실장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실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 담당 도심재생과장 발언대로 좀, 위원장님 발언 좀.
○ 위원장 김진경 네. 도심재생과 김대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김대순 도심재생과장 김대순입니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당초에, 개략공사비를 추정하는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 도심재생과장 김대순 네.
○ 이해문 위원 거기에 경기도에서 3억 8,000을 들여서 그 사업을 완료했죠, 프로그램을?
○ 도심재생과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걸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 도심재생과장 김대순 이해문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뉴타운지구하고 재개발지구하고요, 해 가지고 78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터넷으로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토지소유자를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가 도비로 3억 8,000을 들여서 추정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재건축ㆍ재개발하기 전 자산의 평가와 그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자산의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그러한 모형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과장님?
○ 도심재생과장 김대순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이거죠.
○ 도심재생과장 김대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을 포함해서요. 참여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신이 사업완료 후에 분담해야 될 추정분담금이 얼마가 되느냐 이 사실을 확인하는데,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재건축ㆍ재개발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먼저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물어본 거고요. 지금 활용은 하고 있죠?
○ 도심재생과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리에 들어가세요.
○ 도심재생과장 김대순 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재건축ㆍ재개발에 관계되는 것은 이게 누구, 이기택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나요? 신도시정책관님이 이 답변이 가능하나요? 그럼 발언대로 좀 나와서.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신도시정책관 이기택입니다.
○ 이해문 위원 국장님도 답변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516쪽부터 보면 도내 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178개의 재개발사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관련해서 또 요구한 자료 507페이지부터 보면 138개의 재건축 추진내역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지역의 재건축ㆍ재개발이 첨예하게 대립된 곳도 있다고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 이해문 위원 예를 들면 저희 과천지역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재건축이 이 자료에 보면 51번에 주공 7-1, 그다음에 52에 주공 7-2 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도 27번에 주공4단지, 28번에 주공5단지, 29번에 주공8ㆍ9단지, 30번에 주공10단지, 그거 있죠?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게 다 재건축을 해야 될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재개발 보시면 또 과천의 현안들이 쭉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519페이지 37번에 과천시 재개발 중앙단독, 38번에 주암동 단독 뭐 이런 게 쭉 있죠?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게 여러 가지 있는데 38번에 주암단독이란 거 혹시 이게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삼십…….
○ 이해문 위원 519페이지 과천시 주암단독.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거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은 지금 재개발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 이해문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을 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기본계획만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 지역은 굉장히 서울시하고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에요. 통상 우리가 거기 장군마을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여기는요, 굉장히 넓어요, 지역도. 그 앞에는 서울시 보금자리가 쭉 지어지고 있고요. 알고 계시죠?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거 국장님, 한번 과천시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지역주민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요. 굉장히 이게 첨예화돼 있어요.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보고해 주세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과천시하고 그 현장을 한번 이렇게 보고…….
○ 이해문 위원 답사해 보세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뭐가 또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이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지역에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 전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뉴타운사업에 경기도가 투자한 예산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체 지구의 165억 정도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미 주민의견조사 등을 통해서 해제된 지구에 투자했던 예산이 67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몰비용도 또 투입될 예정인데 저는 이 뉴타운사업이 어쨌든 실패를 한 사업이고 이에 대해서 경기도가 혈세를, 세금을 뉴타운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을 포함해서 집행부가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뉴타운사업 출구전략도 사실은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가 주도를 해서 만들었고 예를 들면 기금이나 공공관리자제도, 주민의견조사, 추정분담금 시스템 같은 것들은 당시에 집행부는 뉴타운사업에 계속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의회에서 주도해서 출구전략이 마련된 것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소극적으로 대응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라도 집행부가 적극 나서서 추가적으로 출구전략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정분담금시스템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 가지 사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추가 출구전략을 만들어야 될지 계획을 짜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추정분담금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78개 지역의 지구가, 아니 구역이 입력돼 있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73개 구역이에요. 그 사이에 또 뭐가 5개 구역이 입력이 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73개 구역 그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아까 답변 잘못하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
○ 최재연 위원 73개 구역의 추정분담금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들을 제가 별도로 제출받아서 봤는데 물론 이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말고 평상시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자의적으로 만드는 데이터보다는 추정분담금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이 좀 더 솔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만드는 데이터들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맞춰야 하고 그래서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례율을 1에 맞추기 위해서, 100%에 맞추기 위해서 총 평가액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총 수입을 낮춘다든가 해서 비례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그런 데이터보다는 지금 우리 추정분담금시스템에 있는 자료들이 보면 비례율이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솔직한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있는 자료들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지만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례율이요, 1 미만인 구역이 66%에 달합니다, 73개 구역 중에. 그리고 1 이상인 구역은 즉, 사업성이 있는 구역은 34% 정도 되는데 이 1 이상인 구역 중에서 도 새 아파트에 들어갈 때 추가로 분담금을 내야 하는 데가 25평 같은 경우에는 7개, 33평 같은 경우에는 1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특성에 의해서 추가분담금을 내야 되는 곳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추가분담금을 내야 되는 구역을 쭉 보면 73개 구역 중에 75% 그러니까 25평 같은 경우에는 75%가 추가분담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33평 같은 경우에는 86%나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뉴타운지구 구역의 대부분이 새로 재건축ㆍ재개발이 됐을 때 개인들에게,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결과,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데이터들의 신뢰성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 데이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총 사업비 같은 경우에 세부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몇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금청산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 예를 봐도 당연히 있는데 지금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0으로 잡아놓은 데이터 결과예요. 그리고 7개 구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0으로 잡혀 있고. 그리고 감정평가 부분이 있는데 이게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답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보정률을 맞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정률을 가지고 종전 자산가를 평가한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분양가도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총 사업비가 증가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더 입력, 신뢰도 있게 입력이 되어 있었다면. 총 사업비가 증가할 것이고 그렇다면 73개 구역 대부분의 지역이 사업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좀 더 높여주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뉴타운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추가적인 출구전략에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계속 추정분담금시스템에 대한 이용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6.8%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열람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만든 목적 자체가 주민들이 사업성에 대해서 알고 그걸 근거로 해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아라가 아니라 공직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추정치지만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든가, 배달증명을 통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직자들이 직접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시스템에 입력된 73개 구역은 뉴타운구역이고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
○ 최재연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좀 더 확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곳이죠. 조합.
○ 최재연 위원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곳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니요. 조합이 구성되지, 조합은…….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이전단계하고 추진위까지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 최재연 위원 지금 73개 구역에 추진위는 포함이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조합이, 해야 되는 거 그건 빼고.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추진위까지 지금 입력이 되어 있다면, 73개 구역이 입력이 되어 있다면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 데이터들을. 그래서 조합까지도 입력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도정법 16조2의2항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의 10%가 이걸 요구하면 추진위나 조합이 아니라 시군에서 데이터를, 자료를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최재연 위원 그럴 때 같이 있는 조항이 뭐냐 하면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시군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데이터를 제공할 때 시도지사는 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군에서 당연히 귀찮으니까 하기 싫어할 거 같은데 경기도에서 이런 예산을 마련해 놓고 제도를 마련해 놓는다면 좀 더 시군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 뉴타운지구에 대한 데이터만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뉴타운지구 외에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대해서도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뉴타운은 아니지만 조합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는 곳이 많습니다. 장기 표류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출구전략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하나는 공공관리자제도에 관련된 건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부분이 1년 동안 보면 시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죠? 아직 지금 시행하는 데가 없고 한 3개 시군에서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면 조례에서 의무화를 한다든가 해서 좀 확대를 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최재연 위원 제 의견에 대해서 잠깐 설명, 의견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의 이용률 제고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시군을 통해서 또 저희가 직접 상당 부분 알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어느 정도 전달됐는지는 아직 검증은 안 됐습니다마는 접속률보다는 좀 더 많은 높은 상태에 있고 또 지금 상당 부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주변 이런 걸 통해서 관심들이 우리 생각보다는 상당히 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없다는 쪽으로 상당히 이미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시 또 새로이 새삼스럽게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을 별로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라든가 우편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알리고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또 해야 되는데 사실 시군 입장에서는 나갈 수 있는 데는 나가게 하고 나갈 수 없는 데는 철회하게 해야 되는데 조합이 구성된다든가 이런 데 지역들은 시군에서 주민들의 사업 자체를 너무 개입하는 것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찬반이 대립된 지역, 첨예하게 대립된 지역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사실상 이 자료를 입력해서 직접 보여주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들이 충돌의 장이 되기도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작년에 문제 지적한 것 중에요, 전문가 파견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최재연 위원 그때 안 계셨지만 그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 전문가들이 나가서 한 것이요, 거기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해야 된다고 거짓정보를 흘리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 최재연 위원 그때는 그렇게 행동을 하시고 지금은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손 놓고 있겠다 이거는 일관되지 않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손 놓고 있겠다는 건 아니고요.
○ 최재연 위원 사업성이 없는 데 가서는 없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홍보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진위, 조합까지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조합의 경우는 엄연히 조합에서 세부적으로 사업개요, 용적률을 어떻게 할 거냐, 건폐율을 어떻게 할 거냐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갖고 있질 않아요, 사실은. 디테일한 것들을. 그것들을 넣으라고 명령만 할 수 있지 시군에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직접 넣을 수가 또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서 권고 내지는 지시를 통해서 일부 조합은 지금 공개되고 있고 하지만 전체를 우리 뜻한 대로 다 되기는 어려운 한계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건축ㆍ재개발 일반정비 지역에 대한 출구전략도 확대돼야 된다는 측면은 적극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뉴타운 부분은 사실 공공적으로 개입을 많이 했고 광역재정비를 통해서 지자체나 정부가 돈을 들이지 않고 재정비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도 내지는 정책 목적들이 함께 담겼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공공적으로 출구전략을 강구하는 데 책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재정비사업은 순수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출구전략을 같이 강구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고민을 해나가되 우선적으로는 뉴타운으로 묶인 지역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좀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도에서 직접 나서기보다는 일단은 시군 차원에서 먼저 좀 실태조사를, 이게 실태조사가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실태조사 등의 검토를 거친 후 출구전략을 도에서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걸 포함해서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소위 출구전략의 대상, 범위, 시기 이런 것과 아울러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관련 자료를 데이터라든가 검토해서 의회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집행부에, 저희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해서 늦어도 12월 중에는 종합적인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신청한 시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또 다른 지역도 있으면 공공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질문 다 끝나신 거예요?
○ 최재연 위원 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난 8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Ⅰ권 301쪽에 경기도 임대주택 현황의 임대주택 수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죠? 현재 실제 존재하고 있는 임대주택보다도 약 1,000세대 이상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시에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인데 그 자료가 제출됐던 경위,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추후에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작성경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경위는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최근에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에서 비슷한 자료를, 거의 같은 자료를 요구해서 그때 당시 도시공사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10월 17일 날 임대주택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제출한 것인데요. 그 양식 자체에서 공급대수로 되다 보니까 유형별 건설세대수, 건설세대수로 되다 보니까 분양된 것까지는 표기를 하지 않고 건설된 세대수 전부를 집어넣어서 그대로 제출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양근서 위원님 지적대로 실질적인 임대주택 현황, 현재 시점에서의 임대주택이 몇 채냐를 따질 때에는 분명히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다만 도시공사가 저희한테 임의적으로 이 숫자를 부풀리거나 다르게 하기 위한 어떤 고의성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5년 임대 등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은 별도로 카운트를 해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임대주택 현황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했던 거고 집행부는 그 자료를 그대로 날것으로 거기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용으로 다시 제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1,017세대가 현재 존재하는 임대주택 수보다도 부풀려져서 보고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1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중대성을 지적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부실자료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서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도시공사에 대한 책임은 오전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현 시점에 대한 임대주택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1,000세대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비율의, 분량의 수인데 그 정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임대주택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법적근거에 따라서 고발조치하기로 할 것이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부실자료를 제출한 책임을 물어서 도지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부분을 조금 해명을 한번 드릴 기회를 주시면…….
○ 양근서 위원 아니요. 어떤 해명, 해명 필요 없고요. 곧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부분은 조금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임대주택,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세대수를 그때 제출하다 보니까 분양된 것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데 있어서는 5년 임대나 10년 임대 분양대상인 것은 저희 개수에서 카운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풀려지고, 저희가 임대주택이 지금 공급량이 35만 9,754호인데 여기 안에는 분양전환된 것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건설한 것 중에 분양이 얼마가 됐냐 안 됐냐 그것이 표기 안 됐을 뿐, 조금 자료가 불충분한 것이지 허위자료 그런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양근서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임대주택 비율이 5%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1,017세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닙니다.
○ 양근서 위원 뒤쪽에 저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카운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빠져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빠져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부분은 빠져 있고 그러면 임대주택 현황 자료에만 지금 카운트가 돼 있단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재고가 5.2%라는 것은 저희가 20만 6,173호인데 395만 2,000호 중 5.2% 그 재고에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경기도 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경기도장기주택종합계획상 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거기 보면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 2006년도에 임대주택 비율이, 2005년도군요. 2005년도에 5.4%였던 것을 2015년도까지 10.6%로 올리겠다 이게 지금 목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년 말 기준으로 재고 기준으로는 5.1%, 공급기준으로는 9%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임대주택 비율이 같은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제시해야지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굉장히 혼선을 빚게 만들어놨는데 같은 기준으로 2005년도에 재고와 인허가를 포함한 임대주택 비율이 5.4%였다면 현재 시점에서 재고ㆍ인허가를 포함한 임대주택 비율은 얼마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9%가 포함됐는지 한번, 주택정책과장 이 자리에…….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죠, 확인할 사항이 아니…….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제가 지금 인허가 사항이 포함된 건지…….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인허가분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기준은 같은 걸로.
○ 양근서 위원 5.1%에 인허가까지 포함된 거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5.4%에서 5.1%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니, 9%. 9%가 공급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임대주택 비율이 9%라는 얘기입니까?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5.1% 재고는 순수재고고 공급기준 9%는 인허가분 포함된 기준으로.
○ 양근서 위원 재고하고 인허가를 다 포함한 수치란 말씀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5.4%에서 9%로 지금 임대주택 비율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5.1%의 기준으로 보면 9%까지 비율이 늘은 게 못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왜냐하면 인허가 부분을 빼야 되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종전의 경우에 목표수치 자체에서 10.6%를 2015년도 잡았을 때 인허가분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공급기준을 9.9%로 하는 것은 인허가분을 포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고기준은 순수하게 인허가분은 빼고 재고로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고이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2005년도에 재고와 인허가를 포함한 임대주택 비율이 5.4%가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고와 인허가를 포함한 임대주택 비율이 9%란 말씀이시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결국 5.4%에서 9%로 임대주택 비중이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지금 앞전에 제출한 자료에 임대주택 비중이 약 5.5%대로 잡혀 있는데 그 비중은 어떤 비중입니까? 뭘 근거로 해서 잡아놓은 비중이죠? 왜 이렇게 기준 자체가 달라서 정확하게 지금 경기도의 임대주택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9%라는 건 인허가분이 포함된 거고 5.2%라고 하는 것은 인허가분을 빼고 순수 재고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주택 호수 395만 2,000여 채 중 5.2%인 20만 6,173호는 순수 재고의 비율입니다. 재고비율은 5.2%죠, 현재.
○ 양근서 위원 지난 8일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도의 임대주택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고 질문을 해드렸고 그때 답변하셨던 내용이 두 차례에 걸쳐서 수정해서 2015년도까지 11%까지 맞추는 거라고 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때 논의를 했던 임대주택 비중이 5%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때 논의했던 5%하고 지금 말하는 11%하고 기준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임대주택 비중을 측정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혼선을 빚고 있어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준공 및 임대 중하고 건설 중을 달리 표를 갖고 있는데 재고비율로 따질 때는 인허가분은 빼고 계산하는 거고 공급목표를 할 때는 결국은 인허가분까지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게 카운트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지금 맞춰져 있는 거죠, 현재. 재고는 인허가한 것이 재고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추후에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난 착오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뒤늦게 확인된 후에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해서는 안 되고 지금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임대주택 비중이 5%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걸 더 늘려야 되는데 계획이 뭐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느냐 했더니 “지금 5%밖에 안 되지만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1%까지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기 제출한 자료에 나오는 임대주택 비중이 5%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5%는 뭡니까, 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를 뺀 그냥 순수 재고 기준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현재 재고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인허가를 제외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제외한.
○ 양근서 위원 순수 재고만 5%라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지금 5%…….
○ 양근서 위원 근데 그 당시에 11%까지 늘리겠다고 한 것은 재고와 인허가를 포함한 수치란 말씀이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를 이야기할 때 동일한 단위를 기준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위원님, 그건 위원님 지적이 백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택공급계획 통계잡고 하는 거 중앙정부부터 쭉 잡는 게 그렇게 잡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혼선을 빚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이번에 주택종합계획 할 때는 확실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 63쪽에 보면 시군별 임대주택 현황 그래서 저희가 건설 중과 준공 및 임대 중을 다 구분해서 명확히 해놨습니다. 그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 양근서 위원 지금 질의시간이 초과돼서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한테 나눠진 행정사무감사 질문시간, 질의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할 정도로 도시주택실에서 내놓은 자료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요. 엄청난 오류들이 많아요. 이래 가지고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용인 출신 조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LH공사라든지 경기공사, 기타 지자체 지방공사에서 엄청나게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특히 경기도 내의 공사에서 택지지구 16개를 하고 있고 주택지구를 18개 지구를 하고 있고 대행을 27개 지구를 하고 있고 민간에서 재개발을 178개, 재건축을 138개 그 외에 7개의 산단. 경기도의 모든 수도권과 인근지역에는 택지지구라든지 주택지구라든지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주택보급률이 약 99%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재건축ㆍ재개발 그리고 민간에서 316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 중에서 12%인 38개만이 준공되고 있어요, 현재. 약 30만 754세대 중에서 실제 분양된 것은 4만 3,811세대만 민간에서 분양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준공을 보면 약 12% 정도뿐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주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고. 또 공공 지자체에서 또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합쳐서 약 5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LH공사에서 택지개발 34개하고 보금자리 23개 지구 등 이렇게 하고 있어서 대량으로 또 일시에 이런 아파트 위주로, 주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과 함께 경기도가 발전하는 데 상당히 발목을 잡히고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지역에 곳곳이 다 주택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대안이 서지 않고서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아요. 주택실장님께서 이렇게 무분별하고 엄청난 주택 위주로의 어떤 개발로 인해서 경기도 전체가 베드타운화되는, 어떤 성장에 있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저해요인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주거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택실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도시 내 정비사업 건수 이런 걸 보면 2013년 이후에 지정수가 상당히 증가가 돼 오다가 2009년도를 정점으로 2010년, 11년, 12년 현재까지 계속 사업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상당히 우려하는 바는 축소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새로운 사업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지구지정된 것들을 어떻게 주민피해 없이 원만하게 사업을 조정하느냐가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도시대로 도시 외곽은 외곽대로 수요에 맞게 시기를 좀 조정하고 하는 과제들을 내년도에 저희 중점과제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슬기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지방공사입니다. 경기도 도시공사하고 8개 지자체에 도시공사가 있는데 이 지자체 공사들이 거의 다 택지지구를 10개 지구 하고 있고 주택지구를 12개, 그 외에 대행지구로 해서 22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아파트를 지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지금 도시공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난에 이렇게 상당히, 우리나라가 수출을 위주로 해서 먹고사는 나라인데 자족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은 안 하고 아파트만 짓는 기반시설, SOC 이런 사업들을 안 하고 순전히 아파트 위주로다 짓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가 각 시군마다 다 이런 것 때문에 발전의 저해요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공감합니다.
○ 조성욱 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경기공사는 물론 지자체 공사 역시도 경기도에서 어떤 주택정책을 지역에 자족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자생도시를 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지 먼저 성남시라든지 용인시, 뭐 경기도에도 여러 개 도시가 지금 돈이 없어서 각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지방공사가 재정난으로 뻔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무분별하게 이렇게 개발을, 그 개발도 또 주택목적으로만, 분양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을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갖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비슷하게 중복되는 답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종전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 시장여건에 따라서 도시공사도 택지개발 중심으로 성립되고 해왔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여건 자체가 개발해서 선분양해서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안 된 것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 단위 택지개발 중심의 시군의 각 공사들도 나름대로 사업의 조정 내지는 기능의 전환 이런 것들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도 기능 내지 시군 기능, 그리고 도시주택 분야에서 공사 업무의 개발업무의 적정성 등은 저희가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나름대로 매번 행정감사 시 문제 지적되면 검토를 해보겠다, 다시 확인해서 알아보겠다 반복되는 이런 정책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공사하고 지자체에서 58조 9,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1개도 완성된 게 없어요. 이렇게 지금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결국은 누구의 몫이냐, 시민의 몫이다 이겁니다. 결국은 분양가가 높아지고 결국은 세금으로 메워야 되고. 이런 반복적인 재정난에 허덕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여기서도 야기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까지 알아보고 정책을 세우겠습니까? 이걸 조속히 세우셔서 해결방법을 TF팀을 구성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보다, 중앙부처에서도 아주 유능하게 활동하시던 분이 지금 경기도 우리 실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큰 안목으로 큰 틀을 보고 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또 수도권 중심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앞날을 봐서라도 주택정책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질책에 감사드립니다.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택지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LH하고 많이 연관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최근 3년 동안 준공 완료된 택지가 13개 지구예요. 신도시개발지역에 입주하기로 한 공공시설이 139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56개소가 미입주해서 입주율이 6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보니까 지역은 적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13개 지구 전체를 제가 한번 해봤더니요. 주민센터 안 들어오는 게, 미입주하는 게 5개 중에 3개. 학교가 45개 중에서 8개 그다음에 유치원은 10개 중에 4개 이런 식으로 소방서, 우체국, 운동시설 다 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13개 지구에서 하나도 입주되지 않은 게 문화시설, 운동시설, 그다음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그다음에 공공청사의 경우들은 개수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3년 현황들에 일일이 체크해 봐라 그래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집계표만 제가 별도로 만들었는데요. 여기 이 내용에서는 LH에서도 사업 하는 것이 있을 테고 또는 택지를 다른 곳에서,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섞여 있는데 대부분이 아마 LH 지역일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와 관련돼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뉴타운 문제도 그렇지만 사회기반시설들 같은 경우를 설치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해당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우리 경기도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이 부분들 자체 때문에 당초에 그 약속을 믿고 입주했던 분들한테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와 관련돼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좀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동의합니다. 지금 공공시설 입주가 지적하신 대로 최근 3년간 택지개발지구 내 50.5% 해서 준공지구는 58.9%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간담회나 입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공공시설에 조기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조기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간에 일부 매각해 가지고 민간이 입주해야 될 곳들은 수요자 판촉활동 같은 것들을 강구하고 또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들은 하나하나 짚어서 교통이라든가 등등 파출소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150만 호 2018년까지 하는 것 중에서 공공분양이 70만 호, 공공임대가 80만 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3만 2,659호에 85만 명 정도를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는 보금자리주택의 핵심문제는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 보금자리주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얼마만큼 권한과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다 그런 점들을 요구하시고 저희들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가지고 뉴타운 연결돼서 민간분양 공급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은요? 그것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영향을 일부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일부 보금자리주택에, 당연히 보금자리주택이 일반 주택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보금자리주택에도 순기능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석 위원 네, 그러니까요. 복합적인 것인데 그걸 뭐 그렇게까지 조심스럽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간주택 공급시장이 하는데 도시권에 가까운 곳에다가 보금자리주택을 시세의 7, 80%,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지만 그 정도 공급이 되면 사람들이 그리 가지 일반민영주택 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 문제를 좀 아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임대주택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걸 경기도가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를 계획대로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국가에서 150만 호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은 도시 가까운 데에 위치하게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민간분양시장은 민간분양시장대로 분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너무 과한 건지는 모르나 최소한 공공분양 물량으로 계획돼 있는 70만 호 중에서 50만 호 정도는 다 해서 그러니까 한, 뭐 LH나 기타 사업을 하는 데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더라도 그건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지역에서 여러 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임대주택으로 대량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주택시장, 민간주택 분양시장도 살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부분적으로라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김종석 위원님께서 다 아시면서 일부 질의하시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도시 내에 직주근접이 되면서 서민들이 실제 살고 있는 지역에 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백 번 타당하고 또 적정한 방향입니다마는 실제 상황에서 그 용지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또 지역주민들이 임대주택 들어온다고 그러면 반대하고 또 지자체장도 서울에서 못사는 분들이 넘어오는 것 아니냐, 또 복지재정수요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해서 건설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국가가 그 임대주택업무를 많이 하면서 하기는 해야 되겠고 또 시군은 시내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외지에 많이 들어갔는데…….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정책 담당을 실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여쭙는 말씀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현장상황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도 바뀔 수 있고 또 실장님 국토해양부로 가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가셔서 하셨을 때 좀 이런 점들 거기 가셨다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건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건의할 것이냐. 어떤 내용으로, 우리 스스로도 완결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보금자리 외부에 있는 것은 하지 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스스로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걸리고 저렇게 하면 이게 걸리다 보니까 좀 신중히 이것은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가 입장을 정리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 다시 뉴타운으로 돌아올게요. 뉴타운 문제를 하면서 제일 하는 게 지금 나라에 돈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돈 없다 돈 없다 소리만 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사실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경기도 올해 35억 조성하신 것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그 재산세 10% 하기로 해서 하는 건데 전부 재산세 10%에 해당하는 것 다 담아 넣어놓으신 건 아니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죠.
○ 김종석 위원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 정비기금이 한 2조 원쯤 된다면서요, 서울시는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 정확히 거기에 대한…….
○ 김종석 위원 서울시는 한 2조 원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응하기도 되는데 우리 경기도 뉴타운 전체 규모는 적게는 한 35억이 뭡니까, 위원님들께서 10%를 지켜라라고 하면 그걸 안 지키면, 적립하는 데 안 지켜도 뭐 제재사항 이런 거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 최근 3년간 우리 시군까지 포함하면…….
○ 김종석 위원 시군 포함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경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시군구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니까 …….
○ 김종석 위원 네, 구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가 지금 한 2,260억 정도, 지금 2,264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래서 서울시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면 저희하고, 물론 서울시가 훨씬 많긴 많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금을 계속 독촉하고 나름대로 추가 확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업 자체가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조금 이 문제를 지금 호흡조절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찌 됐든 지금 현재 2001년부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금 조성하는데 31개 시군에서는 거의 조금씩이라도 집어넣어 가지고 현재 조성액이 8,000억, 아니 8,005억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쓰고 남는 게 한 1,600억 원 정도 됩니다. 01년부터 현재까지요. 그러니까 1,600억 원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우리 경기도가, 시군을 제외한 경기도에서 집어넣은 금액이 35억 원이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기금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돈 없다고만 그러시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정비기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정비기금을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과 징수되는 것 재산세 10%를 모아, 12%라든지 좀 더 올려서 자체적으로 31개 시군에서 조금 더 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러더라도 도가 모범을 보여야 그걸 수용할 텐데 도는 안 내면서 우리보고 내라고 그러면 누가 내겠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하고요.
쭉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노력을 하셨는가를 저는 여쭙는 겁니다, 돈을 만들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돼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이 현재 50/100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회 차원에서 80/100 정도로 올려주라 이렇게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을 보면 국가가 50/100, 도가 20/100, 시군이 30/100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행. 그러면 국가에서 저희가 자꾸 법상으로 있어서 지원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50%를 자기들이 가져가냐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한테 40/100 정도를 주고 국가 것은 뭐 20%쯤 잘라서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비용이 축적되고 이러면서 우리한테 좀 이익이 되지 않는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현재 지금 정비구역 안에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이상 또 공유지 매각대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시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공급된 지역에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성되는데 이와 관련돼서도 이것은 우리의 힘을 벗어난 겁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이거 왜 국가 돈 안 주냐?” 주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재원이 돼서 그 돈을 가져다가 하겠습니다 해서 좀 지역으로 뺏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력을 집행부에서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좀 해주셔라라는 말씀인데요. 꼭 제가 말하는 것대로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노력들을 찾고 어디에서 세원을 뺏어올까, 어쩔 건가 이것을 해야지 그것은 안 하고 보금자리주택 뜻이 좋으니까 하란다고 덜컥 받고, 이것보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정비기금의 재원을 다각화하고 확충해야 된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가 시군세다 보니까 재산세의 얼마 이렇게 잡아서 시군에 주로 조성이 되고 저희는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한 35억 조성하다 보니까 앞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등등 우리 주택 관련, 주거복지 관련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재조정 이런 부분이 논의돼야 되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다 끝났는데요. 제가 이거 꼭, 지역과 관련된 겁니다. 범안로 저희 지역에 있다고 그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게 이쪽 담당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기어이 풀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재개발지역이어 가지고 걸려 있거든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좀 요구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범박로?
○ 김종석 위원 범안로, 범박로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범안로, 범박로.
○ 김종석 위원 네. 거기 지금 7, 8년째 막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고생해서. 이와 관련돼서는 현행법에 따라서 왜 안 되는지, 그다음에 방법을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질의드린 게 아니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조금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질의시간에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쉬는 시간에 담당과장과 팀장으로부터 제가 자료도 받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잘 활용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천시 도시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방문을 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또 과천시와 상의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이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505페이지 도내 보금자리주택 추진계획과 중앙정부 추진계획 비교 최근 3년간. 그래서 경기, 서울, 인천지역의 보금자리주택 추진계획의 21개 지구 자료를 506페이지에 주셨어요. 50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서울, 경기, 인천을 같이 자료를 요구해서 비교해서 정책반영이라든지 또 주관하고 있는 시행자인 LH공사와 관련해서 LH공사의 사장이나 담당 책임자가 와서 답변을 요구하고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마는 유감을 표합니다, 여기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실장님에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범지구는 지금 현재 보상착수가 2010년부터 경기도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 여기는 보상이 다 끝나고 추진되고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여기 자료에는 보상착수만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원흥 같은 경우 한 60% 정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고요.
○ 이해문 위원 보상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하남 미사는 많이 진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 이해문 위원 네, 이게 보상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2차 지구로 지정돼 있는 부천 옥길도 작년 10월이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옥길ㆍ은계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보상이 지금 나갔나요? 여기 보상착수는 작년 10월부터 나간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1년 전에. 이게 다 완공……. 보상이 끝났나요? 제가 자료 여기 간단히…….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옥길은 지금 55% 진도 나갔고요.
○ 이해문 위원 네, 55%. 그다음 시흥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시흥은……. 시흥ㆍ광명 말씀인가요?
○ 이해문 위원 네, 시흥 은계가 있고 구리 갈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 은계. 은계는 보상 67%.
○ 이해문 위원 67%?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구리 갈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구리 갈매는 70%.
○ 이해문 위원 70%.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남양주 진건은 금년 7월부터 보상이 착수됐는데 이것은 몇 % 나갔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진건도 한 30% 정도 지금 가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30% 나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종전 월말 기준까지 24% 했으니까 지금은 30%…….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상기준, 이게 보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럼 3차지구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75쪽, 우리 업무보고 자료 75쪽에 보면 보금자리주택사업 진행상황이 지구별로 보상률까지 표현이 돼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잠깐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75쪽에, 업무보고 자료.
○ 이해문 위원 확인할게요. 75쪽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리고 74, 75쪽에 택지지구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10월 기준으로 해서.
○ 이해문 위원 네, 10월 기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전부 표시를 해놨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보상률이라는 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구리 갈매 그러면 지금 70%.
○ 이해문 위원 여기 남양주 진건은 보상률이 1%라고 돼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남양주 진건이…….
○ 이해문 위원 여기 자료에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30%라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75쪽 지금 여기에 준 거 보면 여섯 번째.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본 바로는 한 24%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근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지금 우리 보라고 하는 참고자료 75쪽에는 남양주 진건은 진행사항에 보상 1%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앞에 있는 것도 보상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요점은 그거예요. 3차 지구로 지정된 경기도에 하남 감일, 광명ㆍ시흥, 성남 고등 여기는 보상이 지금 미도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보상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4차 지구로 되어 있는 경기도 하남 감북도 미도래로 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5차 지구로 지정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는 5차 지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앞에 3차, 4차도 보상이 안 된 가운데 지금 저희 지역구인 과천은 매년마다 보상이 나온다 나온다 계속해서, 지역에 땅을 가진 소유자들은 계속 기대하고 여러 가지 자금을 받아서 하겠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가 또 금년도 지금 이제 안 되니까 굉장히 실망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에다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LH공사에도 항의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선 여기 지금 참여가 안 되어 있죠? 이 사업하고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사업에 참여는 안 되어 있지만 경기도도 또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할 때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구지정, 지구계획, 도에 승인 받을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협의를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지구계획은 승인 다 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구계획은 승인이 지금 수립 중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계획도 아직 수립이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것을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지구지정이 되어 있고 그 외 여러 가지로 묶여 있어요. 매매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웠다가 안 되는 가운데 있고 또 과천이 지금 LH공사에서는 곧 재개할 거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렇죠? 실장님, 그런 뉴스 봤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은 5차 지구이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실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사실 LH공사의 사업순서로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후순위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보다 앞선 지구들이 못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언제 보상이 착수된다 이렇게 얘기는 어렵고요. 또…….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지역에 지구지정을 하고 이렇게 했던 순서대로 한다면, 쉽게 말해서 선입선출법으로 한다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또 여러 가지 여건도 있잖아요.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또 여기는 지식정보타운 범위 내에 당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산업 관련된 R&D단지를 만드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단지 중에 그 안에 한 10만 평 정도는, 또 과천시에서는 137억 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했어요.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과천시가 부담할 것을 약 10% 정도는. 참고로요, 여기 업무보고한 자료 과천시의 현황을 통계자료를 잠깐 보실래요? 60쪽에. 실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했던 60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재정 자주도 및 자립도 제목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이, 살기 좋은 과천의 재정자립도는 거기에 보면 2012년 3월 그동안에 쭉 보면 90%가 넘죠? 찾았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다른 시군보다는 월등히 높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월등히, 제일 높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를 보세요. 재정자립도를 보면 지금 현재 50%가 안 되잖아요. 뭐 이건 밑에 주석에 달려 있어요. 재정자립도 내는 공식, 재정자주도 내는 공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현안이라서 그래요. 현안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과천시에서도 시의회나 시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LH공사하고, 사실은 경기도도 도시공사에서 MOU를 전에 체결했습니다. 전에. LH공사가 합병하기 전에 토지공사라고 옛날에 있었죠. 거기하고 우리 경기도시공사, 옛날엔 지방공사였죠. 본 위원도 2002년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사도 와서 체결하는데 같이 있었어요. 그때 손학규 지사 계실 때인데. 그런데 이렇게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림을 발표하고 하니까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걸 해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이게 5차 지구로 되어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에서는 방법이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 지역은 원래, 지금 사업이 본래 도시개발구역으로 추정할 때부터 보면 한 5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토지가격이 3배 정도 상승했던 것이 지금 사업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근본 원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금년도 6월 말에 LH공사와 과천시 간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취지의 일부 기본합의서 같은 것을 체결했습니다. 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철도역사를 하나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역사가 그게 돼야 주변에 상업지구라든가 역세권개발도 되고 하면서 그게 핵이 돼서, 성장엔진이 돼서 민간투자가 SPC를 하는 거니까. 오는 건데 그 역사의 사업 타당성이 BC가 0.6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요.
○ 이해문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다 보니까 민간투자가, 현재 BC가 0.38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투자가 보장이 안 되고 땅 값은 높고 또 LH공사는 나름대로 순차가, 순서가 여기가 좀 5차 지구고 이런 등등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역사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좀 비용을 대달라 그런 건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정한지를 국토해양부하고 저희 철도국하고 과천시 요구가 과연 이게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인지 한번 저희가 철도국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참여해서 들여다보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해 갈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모색하고 위원님과 계속 상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좀 해주세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4호선 그러니까 과천 정부청사역하고 인덕원역하고 사이에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시에 거기에,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 거기에 지나가는 간이역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의 현안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이것을 잘 좀 챙겨서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또 보금자리사업도 이미 하려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까 진건지구에 9월 말로는 1%가 맞는데요. 최근에 보상이 주민들하고 원만히 급히 진행돼서 아까 10월 말 기준으로는 제가 보고드린, 정확히 24%가 당도돼 있고요. 지금지구는 65% 지금 가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 이해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3쪽 보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현황 및 집행실적이에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현황인데 지난번에 조례로 해서 한번 2012년도 예산이 적립됐죠, 경기도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한 35억밖에 안 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왜 35억이라는 게 그때 2/1,000인가 그걸로 해서 들어온 비용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제가 알기로는 그건 재산세 분야의 그건데 이건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대출을 받은 건데…….
○ 임채호 위원 그건 알고 있죠. 일반 시군은 재산세라든가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조성 폭이 넓은데 우리 경기도에서 일반회계에서 35억이 나간 게 아닌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세 2/1,000 이내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아마 재정형편상 그 당시 소요가, 저희가 계획 수립하고 이런 거 지원하는 건데 35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35억이다. 뭐 1개 자치단체만도, 처음 우리가 2010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작을 했는데 2013년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2013년도 지금 12년도 것이 5억…….
○ 임채호 위원 사용은 전혀 안 했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현재 세워진 것들이 금년도에 재정비계획 자체가 정비계획 건 재건축지 안전진단 뭐 이런 건데 원활히 나가지 않다 보니까 금년도에 4억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4억 2,000이요. 이건 어디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시흥시와 의왕시는 불투명해서 안 되고 안양시로 가게 되는 게 1억 3,500만 원 그다음에…….
○ 임채호 위원 아니, 35억에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2012년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35억에서 지금 4억 2,000만 원을 금년도에 지출하고…….
○ 임채호 위원 지출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할 예정입니다.
○ 임채호 위원 아, 지출할 예정이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지출항목을 뭐로 하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시흥ㆍ의왕ㆍ안양시에…….
○ 임채호 위원 시흥은 뭐로 하고 안양은 뭐로 하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기본계획, 정비계획, 재건축 안전진단 그걸 하기 위해서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면 나머지가 다 이월되게 될 것 같아요.
○ 임채호 위원 안전진단까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이월되다 보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월, 기금조성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1,000억 정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경기도에서. 앞으로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하고 써야 할 곳이. 각 자치단체에도 어느 시군은 상당히 많이 기금이 모아졌는데 어느 시는 없어요. 없는 데가 상당히 많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내년도 운영계획 소요를 파악하니까 26억 5,300만 원이 9개 시군에서 지금, 7개 시군에서 제출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지원해 달라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는 별도로 기금을 일단 추가확보는 못하고 금년도 이월분을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월은 시키고 다른 데는 쭉, 시군은 지금 몇천 억씩도 가지고 있잖아요. 몇백 억도 가지고 있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계획수립비용을 저희가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의 금액은 가지고 지원이 돼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2013년도 기금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나. 어느 정도를 예측…….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2013년도는 우리 도 기금 확보재원은, 기금조성안은…….
○ 임채호 위원 계획안.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없는 것으로 지금 해놓은 거죠.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냥 쓴다? 35억.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내년도분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 임채호 위원 조례할 때 이게 아닌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조례는 취지가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일반회계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건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금년도 분도 지금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35억…….
○ 임채호 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나중을 생각해서 조성을 해놓는 거예요. 조금조금 일반회계에, 그때 당시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한꺼번에 몇백 억씩 할 수가 없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 35억 너무 적게 넣었는데 그것도 뭐 올해 예산 세워서 올해 다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금은 조성을 해놨다 필요할 때, 어느 때 많이 들어갈 때 쓰라는 건데. 그런데 2013년도 기금에 이거 기금을 하나도 안 넣는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이게 들어가야, 기금은 자꾸 조성을 해놔야 돼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공감…….
○ 임채호 위원 기금은 모아놔야 돼요. 쓸데가 많아요. 꼭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시군에서도 지금 기금이 잔액이 많이 있어서…….
○ 임채호 위원 쓸 줄 몰라서 그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껴 쓰고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439쪽 보면요. 저 없을 때 어떤 위원님이 했는지 모르지만 제 자료니까. LH는 재정악화로 감사원 감사결과 이유로 협약한 기반시설 지원여부 재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자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협약서 내용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택지개발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기반시설 요구 수용 부적정.” 그런데 이게 10월 8일 날 내려왔어요. 2010년 8월. 10월 8일이 아니고. 처분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기반시설 설치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사업비 조성 원가에 산입하지 않는 한편 이미 협약을 체결한 사항도 재검토하여 사업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그 감사원 지적사항 하나 가지고 내려온 걸로 2006년, 5년, 7년도에 협약한 모든 것을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예산 전체가 협약시설이 2조 4,378억인데 미집행이 8,543억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수치는 정확합니다. 정확하고요, 그 점에 관해서 좀 보충설명을 올리면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에 LH 입장에서도 100% 다 해주기는 어려운 입장인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도 협약을 한 건 협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중간에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8,543억 원이, 전체 2조 4,000 중에서 1조 5,000을 집행했고, 1조 5,800을 집행했고 8,543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8,543억 원 미집행금액 중 어바웃으로 2,900억 정도를 추가로 집행할 것을 지금 잠정 협의 중에 있고요. 나머지가 5,600억 정도 남습니다. 5,600억 정도 남는데 그 부분 중에는 아직은 이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행시기가 도래되는 것과 맞춰서 또 일부 협약조정을 해서 중재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은 LH가 굉장히 올해 경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에서 우리 담당과장님과 사무관님 또 북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시군에서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LH도 적극 협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5,600억 정도도 가능하면 도래 안 돌아온 것도 있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간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사실 자치단체하고 LH가 협약을 이룰 때만 해도 이미 그것은 아파트부지를 여기 이렇게 짓는다, LH에서. 그러면 거기에 기반시설이나 도로시설이나 당연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대시설을 자치단체에서 요구한다 그러면 이미 LH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다 분양가에 산정을 해서 분양해서 다 장사 해먹은 거예요. 그렇죠? 손해 보는 일은 안 하잖아요, LH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 임채호 위원 거의 그렇게 되잖아요. 산정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니, 계획 자체가 지금…….
○ 임채호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기반 토지비가 얼마, 시설비가 얼마…….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성립이 안 된, 계획 자체가 확립이 되기 전에 협약한 게 많아요. 또 옛날에 막 시군에서 무조건 그냥 해내라고 덮어 눌러서 한 게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주 회천 같은 게 3,002억 원이나 됩니다. 3,000억이 되는데 지금 회천 같은 건 아직 착수도 제대로 충분히 지금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집행시기는 아직 미도래됐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LH도 적극적, 이 부분에 경기도에서 강하게 나가고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현장에도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저희가 성과를 반 정도 거두었고 나머지 이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만 남겨서 계속 중재를 하고 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5,600억도 전부 이행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 언론에 9월 13일 날 보니까, 의왕이요. 의왕과 관련돼서. 결국은 국민권익위에서 해줘야 된다. LH에서 안 해주고 민원이 계속 뜨고 이런 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해줘요. 그러니까 난리 치고 주민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주고 힘 있는 LH에서 말이에요, 국민권익위 같은 데서 해줘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민들 불편사항은. 그래서 하여간 LH하고 지자체 간 협약사항은 경기도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게끔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LH사장을 여기 불렀던 건데 나오지도 않고 이래서 이런 거니까 우리 도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서 더 이상 지자체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명심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다만 그게 조성원가가 위원님 지적대로 그걸 다 이행하다 보면 조성원가 올라가고 또 주민들이, 결국은 우리 경기도민이 또 그 분양을 받아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쌤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현명하게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 임채호 위원 협약할 당시에 지금 다 걔네들은 이득을 취득한 거라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지금 미분양 이런 걸, 그렇다 보면 옛날보다는 분양성이 떨어지다 보면 사업 자체를 착수 안 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무조건 다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적정선에서 시군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다 분양하도록 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재고 기준으로 임대주택 비율은 조금 전에 파악하신 것이 2.0%였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재고 기준으로 2015년도의 목표치가 몇 %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지금 현재 기이 수립되어 있는 것 중에, 그건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제가 숫자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 양근서 위원 2015년도에 달성하겠다고 하는 임대주택 비중은 인허가까지를 포함한 목표치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10.6%인데 재고 기준으로는 몇 %를 잡고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현재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2015의 그 기준은 인허가 기준까지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재고 기준은 현재 카운트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에 이제 경기도를 비롯해서 정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 또는 주택공급계획의 구조적인 허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재고 기준이 아니라 공급계획, 공급실적을 말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또는 편의에 따라서 인허가 실적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인허가까지 포함해서 10.6%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시장변수에 의해서 인허가 실적은 많이 올렸지만, 목표치에 근접했지만 실제 주택공급량은 거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미달될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급실적 대비……. 공급목표 대비 실적량을 추산할 때 거의 100% 또는 잘 달성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건설돼서 공급된 물량 자체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있을 수 있단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왜 용역을 주고 수립해서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참 엉터리 같은 일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연도별 공급계획 및 실적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도표 나와 있죠? 2006년부터 11년까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허가 실적 기준으로 공급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6년부터 11년까지 3만 호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성률을 110%, 2007년도에는 130%, 지난해 2011년도에는 45% 달성률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성률이라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3만 호 중에서 45% 물량이 건설돼서 공급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 실적을 지금 또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건설이 되어서 공급된 물량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잘 파악이 안 되죠? 2011년도에 3만 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인허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45.1% 인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급된 비율은 몇 채입니까? 작년도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 연도별로 그것은 송구스럽게도 파악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
○ 양근서 위원 당연히 안 되겠죠. 본부장님만 못하고 계신 게 아니라, 실장님만 못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담당과의 공무원들께서도 아마 파악을 못하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택종합계획 자체가 실제 건설된 재고 기준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 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인허가 실적 가지고, 서류상으로 도장 찍어준 개수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급된 실적과는 엄청난 괴리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정도 지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인허가 실적 기준에 주택종합계획 추진하는 데,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런 구조적인 모순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건 저희가 행정, 정부뿐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재고와 주택공급한 기준을 인허가를 중심으로 한 통계를 잡는 것은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재고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책방향으로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중앙정부나 전국 통계가 전부 그렇게 그동안 잡아오다 보니까 우리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점 때문에 이렇게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능한 한 그걸 분할해서 재고가 얼마고 인허가가 얼마인가를 꾸준히 해서 재고 기준, 인허가 기준 포함해서 목표를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국민임대주택 당시부터 100만 호 건설목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에 2009년까지 실제로 100만 호가 건설된 게 아니라 60만 호밖에 건설이 안 되고 대부분 그 이후로 넘겨져 와서 참여정부 당시에 공급된 걸로 됐지만 인허가로만 끝났던 것은 현 정부에 와서 공급되고 있는 것들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전체의 문제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국회 같은 데서도 종종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만이라도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통계상에 오류가 없도록.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상의 오류를 떠나서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막대한 연구용역 예산을 들여서 주택공급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을 뿐 실제로 공급을 콘트롤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서만 보더라도 2007년도에 3만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초과해서 130%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허가를 내준 거죠. 그런가 하면 2011년도에는 정반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1%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또는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 격차 자체가 너무 들쭉날쭉하고 기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인허가 자체가 안 들어온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 양근서 위원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130%까지 공급한 이유는 뭡니까? 그때는 경기가 좋아서 공급했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때는 경기가 버블기였습니다. 2007년, 2008년도가. 많이 들어온 거고.
○ 양근서 위원 버블이었다면 어쨌든 공급계획이 있다면 100%까지만 허가를 하고 나머지 30%가 초과되지 않도록 단속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시장에 맡겨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료들은 그냥 추후적으로 사후에 통계 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제…….
○ 양근서 위원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2011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5.1%밖에 안 돼요. 이때는 왜 그랬죠, 또? 그러면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그랬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우리가 통계를 잡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 인허가 이것은 잘 나오는데 통계보고 이런 체계 자체가 지금 관계법령에 의해서 쉽게 파악이 어렵다 보니까 인허가 기준으로 잡고 이래왔던 게 행정편의주의적인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왜 그런지를 한번 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건의도 하고 보완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2020 주택종합계획에서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이 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중앙정부에도 이런 정책상의 오류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매년 보통세의 0.2%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임채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주택실장님께서는 0.2% 범위 안에서라고 자율적으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아마 조례의 문구상으로는 0.2%를 적립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도시환경정비기금을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다른 여러 재정난을 이유로 해태하지 않고 매년 여러 가지 목적사업에 쓸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을 강제하게끔 하는 취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했던 것이고. 아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반대하면서 재의를 요구하네 마네 하는 정도의 상당한 논란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규정대로라면 올해부터 약 100억 원 정도를 매년 적립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조금 전에 확인된 것처럼 약 35%밖에 적립이 안 돼서 35억 원만 지금 적립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환경정비기금의 사용목적이 무엇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건 아까 우선 세운 부분에서요. 지금 재산세는 시군세다 보니까 시군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도의 경우는 “보통세 2/1,000 이내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지금 2/1,000 이내로 저희는 받거든요.
○ 양근서 위원 “이내”로 돼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2/1,000를”이 아니라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46조1항에 저희의 경우에는 도세는 그렇습니다. 46조1항에.
○ 양근서 위원 조례 46조1항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더라도 경기도의 2012년도, 올해 기금조성 목표치가 지금 100억 원, 99억 6,700만 원으로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보통세의 0.2%죠, 이 금액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이 0.2%를 적립하겠다고 당초에 목표를 잡은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목표 대비 지금 35%밖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금 자료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0.2%라고 하는 것은 범위 이내에서 신축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보다는 0.2%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적립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규정성이 더 강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 주로 어디에 씁니까? 사용목적이 뭡니까? 기금 적립 목적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저희의 경우에는 우선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을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대여,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이런 데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정법 82조에.
○ 양근서 위원 가장 핵심적인 용처가 사실은 각종 도시ㆍ주거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안인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을 비롯해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대략적으로 매몰비용을 비롯해서 뉴타운 출구전략에 필요한 지원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혹시 집계를 해보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정리 검토하는 단계라서…….
○ 양근서 위원 개략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리고 매몰비용의 범위를, 매몰비용이란 용어가 누구 입장에서 매몰비용이냐. 그런데 추진위원회나 조합 입장에서 사용한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든 간에 어쨌든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습니까, 대략?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지 않으면 정비업체의 인건비라든가 영업비용까지도 매몰비용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으로 한정해서 보면 저희가 일단 조사한 것에 따르면 1,000억 이내로 되고 있습니다. 972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124개 구역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가 있고 조합이 한 32개쯤 됩니다, 조합이.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평균 5억 5,000 정도 지금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124개 중에서 앞으로 30% 정도 더 해제된다고 보고 계속 진행되는 것은 한 70개~80개 정도 구역은 계속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해제되는 물량이 124개에서 30% 정도를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해제된 것 중에 소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과 나눠본다고, 총 합쳐서 본다면 저희 추정으로는 한 500억 이내.
○ 양근서 위원 거기에서 500억이 순수하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300억~500억 정도, 합쳐서.
○ 양근서 위원 경기도에서 분담해야 될 예산을 포함하고 시군까지 다 합쳐서 말하는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972억 중에서 그냥 가는 것 빼고 주민들이 부담할 부분이 몇 %냐에 좀 달라지지만 예를 들어서 한 2, 30% 부담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건, 사용비용만 가지고 보면 해제를 30% 정도만 앞으로 추가로 한다면 500억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정비구역까지 끌고 들어오게 되면 얘기는 또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논의를 할 수, 같이 위원님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곧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어쨌든 대략 정확하지 않은 추정치지만 500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 또 그 외에 각종 정비사업을 해제하고 이걸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어쨌든 최소한 경기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예산만 해서 수백억 되는 것은 금방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들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느닷없이 만들어낼 수는 없을 테고 말 그대로 도시정비지원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환경정비기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난을 이유로 자꾸 이것을 적립하지 않고 또 시늉하는 듯이 일부만 지금 적립하는 것을 가지고는 이후에 대처해야 될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내년에 한 푼도 적립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서 내년에 최대한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지적에 대체적으로는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뉴타운 해제에 따른 매몰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사용비용에 관계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충분히 앞으로 감안을 하겠다는 게 지금 집행부 간부들 대부분의 의견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기금이 당장 확충이 안 되더라도 재원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게 확정되면 그것은 충분히 확보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매몰비용을 정비기금에서 줄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기금이지 하지 않는 데, 포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주는 기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취지가. 사업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겠다는 데를 지원해 주는 기금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 취지는. 그런 데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관계법령과 또 국토해양부 등에 한번 묻고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지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후에 그 밖의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이런 건데 정비사업에 필요하다는 경비지 정비사업을 포기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고…….
○ 양근서 위원 아니, 유권해석을 별도로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을 잘 소프트 랜딩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결국은 정비사업에 사용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매몰비용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구태여 법률도 논란까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재원에 차질이 없도록 확충을 해서 조달하겠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기금까지, 기금에 꼭 담아 가지고 하면 오히려 법률적으로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법적으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LH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한데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 중에 최근 3년간 LH 사업대상 중에서 기존에 도시계획에서 학교용지로 돼 있다가 용도변경된 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고 문제점이 좀 발견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된 면적을 보면 총 17만 ㎡ 정도 되고 변경된 용도를 보면 공동주택이나 공원, 주차장, 연립주택, 도시지원시설 이런 것들로 변경이 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이 땅을 팔아서 LH는 총 3,263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먼저 안양 관양지구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도시지원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용도는, 거기 세워진 건물은 공장으로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협의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경사유가 모두 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계획이 없으니 용도변경을 해도 된다 이렇게 협의를 해줬는데 안양 관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협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황을 보면 굉장히 학교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제가 자세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학생수용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산출근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잘못 협의를 해준 잘못이 있고요. 그런데 협의를 변경, 학교로 사용 안 하겠다고 하자마자 LH에서는 바로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시군에서는 이것을 바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없어졌고, 세워지지 않았고 초등학교 1개가 있는데 여기 초등학교도 지금 굉장히 과밀해서 학기 중에 증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몇 년 후의 학생 수를 파악해 보면 지금 증축한 것도 모자라서 더 증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거환경도 많이 악화되고 중ㆍ고등학교가 없어졌으니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더 멀리 학교를 다녀야 되고. 이러면서 주민들은 그렇게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데 LH는 총 561억 안양 관양지구에서요,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특히 학교용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단지, 주택의 수요를 파악해서 잡힌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학생수용 예측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용도를 변경한다고 했을 때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안양 관양지구 같은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LH와 시군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여기서 도도 같이 역할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이게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면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구에 관해서도 상황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보완해야 될 제도가 있다면 같이 논의를 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용지들이, 학교용지들이 용도변경이 돼서 LH가 결국은 유상처분 용지로 바뀌면서 차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8개 지구에 714억 정도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조성비 이런 것에 포함하다 보니까 실제로 또 조성비가 도로, 공원 이걸로 바뀐 게 많고 지금 안양 관양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도시의 좀 특이한 사례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희 어려운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학교 필요 없다고, 자기 교육청도 매입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돈을 예산 넣어 가지고 매입해야 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고 거기는 나름대로 학교의 설치 필요성 여부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니까 수요예측을 저희가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학교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협의가 올 때는 한번 신중히 봐서 조성원가의 영향을 주는 부분 등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 말도 교육청이 아무 잘못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이 예측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각 주체들이 총체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현황을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협의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뉴타운 관련해서요. 서면으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넘길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때문에 질의할 틈을 놓쳐서 지금 보충질의 시간에 하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경기도 내에 노인인구가 한 10%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0만 시대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경기도에서는 노인친화형 공원 도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은 지금 등산도 가고 여러모로 운동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노인들을 위한 그런 공원 도입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소재된 근린공원이 589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1,613개소 이 정도가 있는데 실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은 지금 도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요, 어린이공원은 지금까지 법령에 의해서 강제돼 있습니다마는 노인공원이 별도로 제도 자체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도시공원법에서 주제공원이라 해 가지고 시군별로 어떤 테마를 정해 가지고 설정하면 그게 가능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원의 계획내용을.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송영만 위원 아마도 서울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걷고 싶은 도시’라는 주제하에서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상대로 했지만 지금은 시민보다는 교통약자,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특히 어르신들이 지금 주로 노인여가서비스를 하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아니면 노인교실 뭐 이런 데 가서 대개 일과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꼭 필요한데 도시개발지구나 아니면 지구단위 개발 시에 그런 걸 참고로 해서,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얘기했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참고로 최근 재작년 9월 달에 GRI의 단기정책과제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그런 내용의 노인친화형 공원 도입방안 연구 해 가지고 그게 있는 것으로 지금 실무자들이 보고를 주는데요. 그 결과를 LH공사와 도시공사에 통보해서 참고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도시개발사업지구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지적대로 시내에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뉴타운이나 재정비 이런 데 사업지구의 계획내용에 공원 이런 부분들을 세부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두 번째로, 물론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경기도하고 LH 간의 협약이행을 위해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봐도 상당히 고생한 부분의 흔적이 많이 나타나서 거기에 또 혜택을 본 곳이 오산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드리고 남은 협약을 이행 안 한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오산과 같이 관심을 좀 더 가지셔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우리 택지개발과장 이하 직원들이 특별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택지신도시에 대한 공공시설이 미입주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준공돼서 미입주된 것을 쭉 이렇게 데이터를 빼보니까 42.6%가 안 됐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공공시설 2010년도에. 그리고 2011년도에 준공된 게 37.7% 정도가 됐고.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안 된 거죠. 그리고 2012년도에 준공예정인 곳이 53.5%나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 미입주현황을 제가 이렇게 쭉 데이터를 빼봤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게 실질적인 수요조사가 없이 택지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시설용지를 무분별하게 선정했다든지 뭐 이런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책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마 법적으로 규정도 없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걸 실장님께서 앞으로 공공시설 미입주 건에 대해서 똑같이 아마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협약, 기반설치 미이행한 것처럼 이것도 공공시설 미입주된 것에 대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LH와 서로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제시를 빨리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사실 지금 LH의 문제라기보다는 LH는 빨리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LH는 빨리 들어와 달라고 하는 건데…….
○ 송영만 위원 시군 간의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대표적인 데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거든요. 이건 미입주가 80% 넘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계획을 할 때에는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용지를 이 만큼 더 내놔라 해 가지고 용지수요를 제기했단 말이죠.
○ 송영만 위원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계획에 반영돼 가지고 실시계획돼서 사업을 다 했는데 정작 준공이 됐는데도, 입주시기 됐는데도 지금 못 들어오는 것 때문에 LH도 골머리 아프고 사실은 우리 지자체가 LH에 대해서 이 부분은 미이행하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채무불이행하는 건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복지관련 시설, 의료시설, 도시지원시설 뭐 도서관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거든요.
○ 송영만 위원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방자치단체가 LH한테만 기반시설 빨리해 달라고 하지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은 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다만, 그러니까 계획용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병원이 들어오는 것도 주민들이 먼저 다 들어와야 거기서 장사가 되니까 한의원 등등 이렇게 오는 것이고 해서 단계적으로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시지원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고 집행 이런 관계 때문에 한 2, 3년은 왔다 갔다 하는 게 통상의 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고 계속 지자체를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관련 실국을.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주민의 편의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독촉은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여건 미성숙, 뭐 한계점 이런 점이 있다는 점은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고요. 제가 시군에서 이게 보면 실질적인 수요조사 없이 했다는 게 역력히 드러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감독도 필요하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수요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도시가 정착단계에 가려면 10년, 20년 돼야 되니까 10년을 보면 그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가 준공되자마자 모든 시설이 요이 땅!(ようい,どん!) 해 가지고 똑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요파악이 잘못된 건 아니고 시기의 조만은 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잠깐 발언기회를 얻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택지과인가요? 거기만 고생하신 게 아니고 도심재생과도 그러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정된 인력으로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도시정책관님 계시고 이렇지만 우리가 또 신도시만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도시에서 살고 있으신 분들도 경기도민 전체로 보자면 훨씬 더 많을 테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정부정책도 그렇고 신도시 쪽 뭐 이렇게 하는 것만 쫙 몰려가 가지고 인원배치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주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저번에 제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관련돼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대한 주택정책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러면 거기에 경기도시공사 사장도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임대주택을 더 지을 필요도 있는데 이런 논의들도 하고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러려면 밀어줘야 되고 거기의 관건은 저는 조직과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실장님께서 저는 경기도 안에서 주택국 이걸 신설해서, 지금 자료 이렇게 주시고 이러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지만 거의 정신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손이 달리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도 못 나온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택국장 이런 신설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실장님이 앞장서셔서, 저희 위원들도 그러겠습니다마는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안에서 여러 관련 부서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뉴타운특위 또 조례안도 만들어놓고 이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뉴타운 문제 이걸 가지고 책임소재의 공방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담당자, 시작을 하셨더라도 그 책임을 언제까지 묻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도의회하고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현재 있는 주민들을 좀, 후속대책들을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도록 서로 그 부분들에 대한 긴밀한 정보 교류, 연구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겠다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소회 말씀하시고 저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저도 간단하게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정책과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거기 지금 인적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인원수 말씀입니까?
○ 양근서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는…….
○ 양근서 위원 아니, 도시정책과.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정책과?
○ 양근서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도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도시정책과가 현재 몇 명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정책과가 인원이 22명.
○ 양근서 위원 22명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전체 채워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20명……. 2쪽에, 업무보고 자료 2쪽에 20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주택과는 북부에서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 택지계획과 중 북부에 해당되는 업무를 일부 포함해서, 지역정책과에 그린벨트업무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30명이 전체 업무를 분할해서 하고 있고 주택정책과는 주택의 관리ㆍ품질검수 그다음에 임대주택ㆍ취약계층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해서 이른바 주거복지 그러니까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정책을 비롯한 모든 주거복지정책을 사실상 주택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이틀간에 걸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실제 경기도는 주거복지정책 자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것이 사실이고 특히 각종 주택공급관련 자료제출 정도랄지 수준이랄지 제출된 자료들의 질을 봤을 때 굉장히 부실하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들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적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나 양근서 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정책과가 다양한 업무를, 주택에 관계되는 것은 거의……. 농어촌개량사업, 폐가 정리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고 농어촌의 디자인 이런 것까지도 상당 부분 농림부의 업무나 국토해양부 업무를 아울러서 갖다 하다 보니까 집행업무 중심으로 지금 해왔고요. 정책업무라든가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정책과에 지금 해야 될 미션이나 해야 될 업무량 이런 거에 비춰볼 때 주택정책, 주거복지 그다음에 건축, 지금 건축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도 녹색건축이나 친환경건축 이런 부분에 엄청난 지금, 새로운 분야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이 세 가지 부분의 과를 반드시 확충해서 주택정책관으로 체제개편을 해야 경기도 중심의 주택행정을 또 주거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습니다. 주택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금 주거복지예요, 결국은. 주거불안정 취약계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대들에 대한 정책적 보호, 케어기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여러 의지, 철학 부재에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집행부 행정조직의 시스템상의 문제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정책관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특화해서 주거정책 중에서도 특히 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거복지관,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하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라도 저는 이 문제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나가면서 추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의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도심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이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경기도시공사 사장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의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도심재생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김진경최철규김종석박광서박승원송영만양근서이해문임채호조성욱
최재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도심재생과장 김대순
○ 출석증인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