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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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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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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일 시 : 2012년 11월 12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5시54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진경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이어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획득을 통해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 위원장 김진경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 위원장 김진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환경시책을 되돌아보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적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광 공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우겸 공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엄익태 공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2년 주요추진성과 및 2012년 주요사업현황, 201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에 별도 표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 작성기준일을 2012년 9월 30일 현재로 삼았기 때문에 보고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3쪽 일반현황에 기구 및 인력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005년 10월 24일 3담당 28명으로 정식 개소되어서 현재 3팀 22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및 취약시간대 오염행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대기특별대책반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별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 팀별 주요기능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기획팀은 공단 내 완충녹지 조성사업 및 영세업체 기술지원 환경닥터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단관리팀은 환경오염배출업소 인허가 및 스마트허브 환경컨설팅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지도팀은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과 환경오염사고 및 환경신문고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 및 산업단지별 배출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총액은 14억 1,400만 원으로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예산이 8억 5,500만 원으로 60%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사무관리비 등 경상예산으로 편성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45개소로 국가산업단지인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를 비롯해서 평택포승공단 등 3개소, 나머지 42개소는 지방산단으로 수원, 성남시 등 10개 시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총 입주업체는 2만 207개소로서 그중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은 4,470개소에 22%이며 대부분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이고 국가산단인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가 전체 배출업소의 7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인허가 민원처리 법정기간을 평균 5.8일에서 1일로 82%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지도 점검 강화를 위해서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대기특별대책반을 상시 운영하였고 환경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닥터제 운영으로 문제업소 95개소를 환경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매월 둘째주 금요일은 기업체 종사자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산단가꾸기 행사를 통해 총 1,474명이 참여해서 도로, 하천변, 소공원 등 쓰레기 73t을 수거하는 등 산업단지의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9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1쪽부터 18쪽까지 8개 중점사업별로 추진현황을 하나씩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쪽 스피드 민원처리제의 지속적 운영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 내 환경 관련 인허가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기, 수질, 유독물 등 24종의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82% 이상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단순 인허가 사무는 팀장 전결로 즉결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처리 매뉴얼을 간소화하였으며 민원수수료도 수입증지를 민원서류에 첨부하는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영세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무료 환경오염 측정 및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환경닥터제도로써 반월ㆍ시화 환경기술인협의회에 위탁해서 대학교수, 환경기술인 등 50여 명의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반을 운영하여 금년에도 민원다발 영세사업장 100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진단 결과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우수사례는 지방지 및 환경전문 월간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영세업체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찾아가는 환경컨설팅 운영입니다. 원격지에 소재한 지방산단 내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환경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환경기술인에 대한 편의제공 및 소통하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0월까지 김포, 화성, 성남, 평택 등 6개 시에 소재한 지방산단 현장에서 환경기술인과의 컨설팅을 개최하여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ㆍ단속 시 유의사항과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과 환경기술인의 애로점인 환경부 환경감시단, 경기도 시군 등의 중복적인 단속에 의한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 점검기관의 통합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통합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시군과 통합 점검함으로써 사업장 출입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으며 우수업체는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하게 하는 등 기업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지도 점검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중점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이며 기획적인 단속을 해서 맞춤형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격자동감시시스템인 TMS를 활용해서 장마철,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과학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단속 실적으로는 총 6,299개소를 점검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46건,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6건 등 총 203건을 적발해서 조업정지 16건, 개선명령 64건, 사법기관 고발 36건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오염 자동감시시스템 TMS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의 대기ㆍ수질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환경오염사업장을 과학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자동감시시스템을 2010년도에 구축해서 연중 상시 5분 간격으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환경오염행위 감시와 함께 과학적인 오염원 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 TMS 실시간 모니터링에 의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판명된 배출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 17건과 측정기기 자체 개선 35건 등 총 65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년간 3회 이상 TMS 기준초과 사업장은 원인 정밀분석 및 환경닥터제와 연계해서 기술지원을 병행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 민ㆍ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 점검의 대주민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환경감시단 및 지역 환경민간단체를 정기 지도 점검 시 반드시 참여시키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간선수로 및 하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에도 민ㆍ관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자체 순찰 및 공단사업소와 안산, 시흥의 합동점검 등에 참여하여 무허가 배출사업장 및 각종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등 총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실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도 환경오염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감시단원에 대한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현장감사 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0년부터 산업단지 인근에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고잔신도시 조성으로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악취민원이 폭발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와 주거지역 사이에 수림대 및 산책로,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28만 3,000㎡에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 효과가 뛰어난 해송, 철쭉류 등 26만 1,000본의 수목을 식재해서 악취민원 감소 효과와 지역주민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추가로 실시되는 사업 등은 위원님들께서 현장감사 시 말씀해 주신 정책적 대안을 반영하여 성공적인 완충녹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 추진사항입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체, 환경단체, 공무원 등에게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산업단지를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서 환경기술인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한편 공단 내 자투리땅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해서 공장 주변 환경정화 및 녹지대 확충으로 어두운 공단의 회색 이미지를 탈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사업과 더불어 지방산업단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1월 9일 날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관련해서 행사를 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지방산단 9개 산단까지 확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8쪽까지인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산업단지별 배출업소 현황, 간부공무원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옵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직원일동은 올 한 해 동안 공단환경정책 수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점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히 지적해 주신다면 최대한 개선하고 환경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잠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 중에 일부 수치에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넓으신 양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 위원장 김진경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시면, 자료 중에 81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봤습니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지역환경기술센터 연구내역 및 활용결과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이 해당자료가 없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이거는 지역환경기술센터는 본청 환경국에서 대학 내에다가 산단의 악취문제나 이런 전문적으로 기술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센터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센터하고…….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이 다른, 자료에 보면 기술지원 업소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60페이지 자료에도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고.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요구한 결과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자료제출을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83쪽 거기에 보시면 TMS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이러한 측정기기 점검결과에 조치결과 나와 있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조치결과 1건도 없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이거는 TMS사업장에 대한 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저희가 한국환경공단하고 같이 합동점검한 건데 점검업소를 두 군데 했지만 위반이 없었던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니, 133건의 정기ㆍ수시점검을 하고 특별점검 2건을 했는데 2010년이나 12년도 보면 여러 가지 관리미흡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2011년에는 단 1건도 없었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그러니까 측정기기 대상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ㆍ수시하고 특별점검을 하는데 점검했을 당시에 위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가 작성됐습니다.

이해문 위원 위반이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다음 85쪽부터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 및 점검실적,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보면 2010년도에 위반업소 수가 점검을 1만 590개 해서 2.1%, 2011년도에는 2.7%, 2012년에는 3.3% 이렇게 위반업소 수에 대한 위반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다소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물론 점검을 해서 규정에 가이드라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행정처분한 결과를 보면 2010년도에 거기 86쪽을 보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순수고발 이 중에서 가장 강한 게 어떤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여기에서 가장 강한 게 폐쇄명령이 제일 강하고요. 그다음에 조업정지 그다음에 사용중지 그다음에 고발이 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이건 개별법에 의해서 행정처분기준이 위반사안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던 사항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위반업소 수는, 위반율은 늘어가는데 이게 행정처분이 여러 가지로 미비한 것 아니에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행정처분은 저희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그걸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처분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정상, 무허가,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돼 있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처분내용에는 아까 얘기했던 경고부터 시작해서 폐쇄명령까지 쭉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계속해서 위반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가 그러한 대부분 자꾸 위반된 업체들이 문제업소, 영세업자 위주이기 때문에 환경닥터제라는 기술지원을 해서, 최대한 기술지원을 해서 그런 위반된 사례를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89쪽을 보세요. 본 위원이 소각업체 운영 관리실태 점검 및 행정조치 결과를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여기 보세요. 거기 있는 첫 번째 안산시 원시동에 있는 회사의 경우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제일, 90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봤습니다.

이해문 위원 제일 앞에 있는 회사예요, 업소명.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비노텍.

이해문 위원 거기 보세요. 이 회사일 경우에 2010년도 6월 21일 날 위반내역이 있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측정결과 허위작성. 경고를 맞았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6월 21일 날 굴뚝 허위작성도 또 그렇게 되어 있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이해문 위원 또 7월 26일 날 경고 및 과태료 먹였어요. 과태료 얼마 먹였어요, 이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다음 7월 달에 보세요. 또 이틀 후에 7월 28일 날 거짓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득함 해서 허가취소하고 고발했어요. 허가취소는 뭘 허가취소했나요, 이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이거는 그 당시에 인허가를 거짓으로 받았다고 이렇게, 이게 다 대부분 소각업체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좀 시설이 노후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들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인허가 당시에 허위로 받았다고…….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마치 경고하고 과태료하고 또 취소하고 고발하고 또 개선명령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해당 회사에서 볼 때는 경고하고 과태료 먹이고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아주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얘기고요. 그 밑에도 보세요. 거기 뭐 있어요.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회사. 시흥시 시화산단에 있는 거 찾았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케이지이티에스.

이해문 위원 네. 그 회사를 보세요. 전부 개선명령만 계속 내렸어요, 개선명령. 또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이거는 시흥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런 데도 개선명령. 그런데 이런 기준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한번 개선명령을 내렸으면 그것도 바로 조치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하여튼 강력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좀 강력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게 왜냐면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고 물론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환경도 이게 양 수레바퀴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거 같이 하려면 환경도 좋아져야 되고 경제도 성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또 우리 위원회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료를 보고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한 거고요. 끝으로 93쪽에 예산 관련해서 제가 관련 실적ㆍ예산, 조금 있으면 예산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환경오염 배출업소 통합 지도 점검 또 TMS 이런 몇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를 쓰고도 매년마다 남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그거가 이제…….

이해문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간 다 됐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제일 많이 남은 게 TMS가 2010년도에 한 4,000만 원 남았는데요. 2010년도에 TMS 저걸 설치하면서 설치비가 한 2억 5,000인데요. 그게 발주하고 한 잔액이 남습니다. 조달청에 저희가 발주 의뢰하게 되면 금액이 차액이 남은 거, 그러니까 발주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2010년도가 많고요.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집행액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10% 이상 남아서 그래요. 앞으로 예산을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시고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변진원 소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감사합니다.

송영만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9월 27일 날 구미 불화수소, 불산과 관련된 누출사고가 있었던 것 아시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2010년 5월 달에요?

송영만 위원 아니요. 2012년도에 있었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돼서. 혹시 우리 경기도에 반월ㆍ시화산업단지나 경기도 내에 지방산업단지 내에도 이러한 위험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저희가 유독물 업체는 한 600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산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14군데가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14군데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그런데 구미 불산 거기마냥 제조시설은 아니고요. 불산을 원료로 해서 취급하는 데는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단속을 철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물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아마도 구미 사고와 관련돼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이러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안전과 관련돼서 이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한 번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하려면 불산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실질상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돼줘야 될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산이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 때 썼던 가스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것 아니냐.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5명씩이나 났었고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는 절대 나서는 안 되겠죠, 이거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냥 이렇게 구두로 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에 대한 안전수칙부터 시작해서 별도의 우리 경기도 내의 공단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 서면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확실하게 해서 상임위원회에다가 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알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도 두세 번 시켰고요. 최근에 11월 8일 날 저희 공단 주관으로 해서 사업장 교육한 게 있습니다. 그거 다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거에 대한 건 각별히 두 번 다시 사고가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에 있으면서 인명이,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시골에 불과한데 여기에는 직접적인 아파트단지나 이런 게 바로 근접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건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제 행감자료를 보고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입주제한이 있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입주제한하고 난 다음에 업체가 몇 개나 지금 들어왔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이게 저희가…….

송영만 위원 몇 개나 들어온 게 아니고 입주제한해서 들어오고 싶어 했는데 못 들어오는 업체가 많이 있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미 제한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상담과정에서 이미 많은 기업체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거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그 얘기 알고 있기 때문에 제한지침에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를 허가신청하고 그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게 지금 제한하게 되면, 배출시설 허가 입주제한을 하는 게 환경심의위원들이 하죠? 회의할 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한지침이 있는데 그중에서 산자부에서 고도 구조화라고 그래 가지고요,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송영만 위원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의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심의는 환경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하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송영만 위원 그런데 환경심의위원회 권한이 엄청나게 센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 같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그건 아니고요.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한 3개년동안 들어온 업체가 6군데 정도 되고요. 올해는 또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방지시설을 오염, 법에서 정한 50% 이상을 처리해야 되고요, 기준에 강하게. 그다음에 저희 환경기술진단평가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 이제, 제가 물론 위원장이지만 또 대학교 교수 또 관련 전문가 8명이 같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이 돼야만이 이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적합하지가 않으면 재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서 제한에 대한 것만큼 확실히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영세사업장 환경기술 지원과 관련돼서 매년 줄고 있습니다. 업소 수가 2012년도에는 95개, 2010년도는 242개 정도를 했었어요, 환경기술 지원을. 그랬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보통 많이 줄은 게 아니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반 정도.

송영만 위원 이상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집행금액은 똑같고 기술지원한 건 적어지고, 이유가 뭐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저희가 처음에는 해온 것은 업체 대상 숫자를 많이 늘렸는데요. 실제 해보니까 이걸 또 좋아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기술지원을 하게 되면 그 회사의 노하우 기술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문제 있는 업소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이걸 진단해 보자 해서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문제업소 위주로 했습니다.

송영만 위원 일부러 정책적으로 줄여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정책적으로 줄였습니다.

송영만 위원 정확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줄여서 교육에 저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기술지원의 질을 더 높인 겁니다.

송영만 위원 기술적으로 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라면 납득이 좀 가지만 지원금액은 한 600 정도밖에 안 줄었는데 업체 수가 반 이상이 줄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꼭 필요한 거라면 지금 업체 수가, 영세사업장이 국가가 운영하는 3만 113개 중에서 어느 정도가 영세한 업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은 쪽에 교육을 시키지 않느냐. 함께 제가 지적을 좀 하려고 여기에 대한 걸 했는데 업체 수가 너무 적다 3년 동안에 한 게 400개 업체도 안 되니까, 430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적은지, 공단 내에. 일단 내용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2개를 더 해야 되니까, 추가질의 안 하려고 합니다. 개선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2010년도에만 했어요. 2011년, 12년도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금년도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 안 하셨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금년도 했습니다.

송영만 위원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자료에 10년도 것만.

송영만 위원 네, 10년도 것만 있는데 10년도 것도 또 문제가 있어서, 개선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는 매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없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응답률이 29%밖에 안 됩니다. 실질상 환경기술지원과 관련돼서 개선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게 한 100개에서 250개 업체를 한 것 같은데. 내용이 응답률은 너무 적고 실제 개선실태에 대해서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대답을, 응답을 안 한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설문조사를 하실 때는 보다 좀 확실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기술진단 우수사례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너무 형식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대기분야 쪽에서도 개선 전하고 개선 후 먼지농도를 보면, 한 가지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대기분야 쪽의 개선 전에 41.1, 개선 후에 31.2, 뭐 실질상 지도한 걸 봐서는 그렇게 한 건 없는데 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니까 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다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산단가꾸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시는 건 좀 많은데 사업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돈을, 예산도 주지 않으면서 자꾸 뭐 해라 해라 이렇게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부 차원에서 꼭 필요한 거다, 이것은.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걸 예산을 확실하게 잡아서 진짜 산단이나 이런 데서 피부에 와 닿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펼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방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구미 불산유출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당부를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들이 다 그 관련된 자료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미 불산유출사고 시 문제가 적극적인, 즉각적인 대처를 못했던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환경부, 정부에서 유독물질 배출ㆍ이동등록제를 2000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30인 이상 사업장만 등록이 돼 있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사고업체였던 휴브글로벌은 빠져 있었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최재연 위원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즉각적인 대처를 못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유독물질 관리업무를 중앙정부에서도 보면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분명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어떤지 그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페이지 96쪽부터 자료를 쭉 요청드렸는데요. 보니까 627개 사업장이 유독물등록업소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530개 업체가 시화ㆍ반월산단에 밀집돼 있으니까 84.5% 정도가 몰려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방제계획 수립대상은 16.7%밖에 안 되고요. 특별관리대상은 46개 업소 7.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자체 방제계획 수립대상이나 특별관리대상에서 빠진 업소들, 그러니까 등록이 안 돼 있는 업소들은 어떻게, 등록이 돼 있는데 이 수립대상에서 빠진 업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이걸 저희가 유독물법령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법적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저희가 관리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 외에 유독물법에서 등록기준에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화학물질협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환경부가 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화학물질 유통량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럼 경기도 자체적으로는 손 놓고 계신 거네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그게 업무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유통, 그러니까 취급물질이나 화학물질을 어떻게 연간 사용하고 어떻게 유통되는가는 환경부가, 한국화학물질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각 사업장에서 컴퓨터로 딱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걸 다 매년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 종합적으로 화학유통을 하는 조사를 전반적으로…….

최재연 위원 그게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화학물질 배출ㆍ이동량 정보조사 공개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그거 맞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럼 627개 사업장 중에 거기에 등록돼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제가 알기로는 다행히 다 포함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재연 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글쎄, 제가 하나하나 그걸 뭐…….

최재연 위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신 게 지금 627개 업소가 등록돼 있지만 경기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방제계획 수립대상은 16.7%밖에 안 되고 특별관리대상은 17.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업소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그것은 자체 방제계획을 하는 것도 자기 취급량에 따라서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법에 규정돼 있는, 지침에 규정돼 있는 것만 이렇게 자체 방제를 하는 거지 그 미만에 대해서는 현 규정상에 그렇게는 안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최재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록돼 있는 업소 중에서도, 등록이 안 돼 있는 업소들도 있을 것 같지만 등록돼 있는 업소 중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랑 표를 보니까 협조를 해서 하고 계시다고 돼 있는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627개 업소가 배출하고 있는 유독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협조사항에 그런 것은 없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저희가 협조사항은 어떤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기본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보면 각 기관의 역할이 있어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단 같은 경우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현장의 방제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이런 게 돼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별로 임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각 기관별로 임무가 돼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하고 어떤 큰 틀에서는 협조관계지만 저희가 지시하거나 같이 이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재연 위원 제가 보기에 이 자료상으로만 봐서는 작은 업소들, 유독물질을 배출하고 있지만 관리를, 아니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작은 업소들은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질병발생이나 유독물질 관련된 정보가 잘 취합되거나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시군단위에서 작은 위험요소에 대해서 정부부처 간의 즉각적인 협력을 얻기가 힘든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기도 자체적으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법령이나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경기도 자체적으로 독성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제가 말씀드리면 총괄적으로는 저희 환경국에서 유독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난 11월 6일 날 환경국장님 주재하에 관련기관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산사고도 그렇고 가끔 일어나는 유독물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유관기관이 어떻게 이걸 조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은 돼 있지만 그런 안전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 안전대책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사각지대에 있는 업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사고가 나면, 그것은 유독물등록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모든 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최재연 위원 그 사고가 나기 전에 대처를 하셔야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최재연 위원 사고가 나기 전에.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당연히 그 사고 나기 전에도 저희가 관리…….

최재연 위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더 보강시키는 것이고 현재 규정은 저희가 많이 쓰는 데는 정기점검도 하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해서 등록된 업소도 하지만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취약했거나 과거에 또 이런 유출사고가 있었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등록업소에 관련된 내용만 있고 그 이외의 부분은 없거든요. 지금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논의된 게 있으시면 그 자료를 좀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저희가 본청하고 파악해서요, 추가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안산과 시흥에서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2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단체 모두 민간단체이고 운영시스템 자체가 동일합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아닙니다. 안산은 안산시민연대로 환경단체에서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시흥시는 별도로 단속반원을 시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시에서 직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시화 같은 경우에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시흥시는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지원금액은 똑같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금액은 똑같습니다.

양근서 위원 어쨌든 각 지자체로 보조금이 내려가서 지원이 되는 시스템이군요. 지금까지 이들 2개 지역 단체에 지원했던 보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총액이…….

양근서 위원 지금 준비 안 됐으면 실무자한테 계산하도록 하고 준비되는 대로 해주십시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연간 9,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총 지금까지. 도비, 시비 별도로 구분하고 또 그걸 총계를 내서 전체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총계만 말씀해 주세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거 별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들 단체에 대해서 운영보조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근거가 뭡니까?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로는 첫 번째로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8조10호를 들었어요. 그 규정은 이 내용입니다.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액보조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입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게 맞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맞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럼 두 번째로 별도로 지원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을 때 환경부 훈령,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을 들었어요. 이것도 지원근거가 되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양근서 위원 경기도 관련 조례도 지원근거가 된다. 2개가 동시에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보조금 관리 관련 조례에 의해 도지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정액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비보조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도. 그런데 지금 현재 안산 시민환경연대회의 민간환경감시단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보조금 거의 전액이 지금 임금, 인건비로 책정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4대 보험비까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원근거하고 지금 맞지 않는 거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금뿐만이 아니고요. 차량유지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보험료,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에게 개별설명)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지고 일반사무실 운영경비로도 쓸 수 있고 말씀하셨듯이 차량 교통경비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 상당수가 전액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인건비 개념으로. 4대 보험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양근서 위원 일단 그걸 확인하고. 그거 인정하시죠? 두 번째로 환경부 훈령 규정을 보더라도 제대로 지금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 훈령에서는 공장밀집지역 등의 환경오염취약지구에 대해서 민간중심의 감시활동단체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그 지원내용에 관련해서는 교육활동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전파 등 행정적 지원 외에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장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있죠? 거기에서도 공익사업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마찬가지로 소요경비의 범위를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월급을 주라고 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대한민국 어느 관련 법규에도.

또 하나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할 때는 매년 사업지원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은 뒤에 심사해서 결정을 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임금은 다른 개념이죠? 이 규정은, 그다음에 관련 법규만 보더라도 현재 민간환경감시단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전액 임금성격의 인건비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심각한 일종의 법률 위반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만약에 민간환경감시단체가 지금 설립돼서 운영된 게 언제부터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그게 2003년서부터…….

양근서 위원 2003년부터 운영했다면 거의 10년간 이 상태에서 사실상 위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 자체를 감독기관인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알았다면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져오겠습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환경부 훈령이랄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법률이랄지 관련 조례의 취지 자체는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에서부터 인건비까지 다 월급 주면서 지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게 민간단체 아니라 관변단체가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 지금 운영방식을 봤더니 1년 넘고 2년 넘고 하면 퇴직금을 계속 적립하고 퇴직금을 퇴직할 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태하기 위해서 이들 단체에서 민간환경감시원들 거의 6개월마다 계약을 해지해서 새로운 직원들을 뽑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또 뭡니까? 아주 편의적으로 인력채용방식을 운영하며 사실상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정규직을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양산하고 있고 이것을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가 지금 방조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파악하셔서 하루빨리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환경모니터링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사업이 된다면 위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법규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사단법인이죠, 현재 지금? 안산환경시민연대회의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사단법인하고 경기도하고 또는 안산시하고 말 그대로 그 사업에 대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수행하게끔 하든지. 시흥의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어쨌든 내년에 지원되는 예산부터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 탈피해서 법에 맞게끔 재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의회에 제출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업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10년 동안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위법적으로 유지가 돼 왔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루빨리 이것을 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산시하고 시흥시와 같이 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검토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지적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글쎄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저희도, 그동안 저희가 예산집행하면서 물론 수년간 해왔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또 회계 쪽에는 좀 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관련 법령이랑 다 검토해서 적정하게 조치토록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현장점검 감사 가서 잘 봤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눈으로만 보는 게 꼭 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는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뒤에서 하는 자료들이 세밀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 사업에, 올해 2012년에 다 그게 마무리됩니까, 양쪽 다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김종석 위원 그럼 129억 원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사실 129억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고 그 돈들이 2006년부터니까 오랜 기간 써서 그래서 그렇지 누적해서 한다고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돈인데 도비가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국…….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도비가 한 15% 들어갑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나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관리감독, 시가 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도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줘야 맞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시흥과 안산이 관련 예산들이 약간 차이가, 내려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효과 부분들에 대해서는 월등하게 시흥 쪽이 잘돼 있는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사업을 시작했고 과정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그 자치단체에, 그다음에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인데 시흥에 갔을 때는 오염방지와 관련된 수종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밀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애정과 이게 들어갔다는 걸 한눈에 드러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기에 했어도 아파트 옆에 가로수만 하더라도 임의로 심어놨지 그게 되도록이면 사실은 효과가 얼마나 많냐 없냐 하더라도 마치 위약효과처럼 시민들을 안정감을 주려고 한다면 관련 수종들이 좀 시흥처럼 커 가지고 더 했더라면 그래도 바람을 더 막는 것도 많을 테고 이럴 텐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현장에 가보니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2006년부터 12년까지 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업이 끝났으니까 잘됐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 사업소에서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사례 비교를 하면서 향후에 사업을 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일부 동의하십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맞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2006년부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산하고 시흥에서 해왔던 것들을 쫙 한번 뽑아보면, 어떻게 사업 진행하고 예산 어떻게 썼고 이 부분들을 체크 체크해서 과정상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분명히 어디에서 문제가 났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차별하게 될 수 없다라고 보는데 그냥 이렇게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사업소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의 사업비라 하더라도 나머지 국비부분들까지를 포함한 관리감독권이 있다라고 하면 시에다 맡길 게 아니라 2006년부터 해가는 중간중간의 과정에서 “야, 시흥 좀 와봐라.” 그 가까운 거리잖아요. 서로 업무자들 모이라고 해서 가서 봐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잘되고 있다 이래서 이후에라도 어떤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이 다시 바뀌어서 가지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사업이 다 끝난 후 결과 놓고 나니까 한쪽은 이렇게 잘돼 있고 한쪽은 못돼 있다. 이건 사실 문제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예산을 좀 더 다르게 잘 쓸 수도 있는 문제인 건데. 동의하십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김종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사업소의 사업이, 자체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양근서 위원님이 내 지적하신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에 있어서, 거기 소장님 보시다시피 안산감시단, 시흥감시단이 똑같이 돈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열심히 움직이는 자체 순찰 부분들도 3, 40%가 시흥이 더 잘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합동점검도 3, 400건이 더 많게 돼 있어요, 시흥이. 같은 비용이 내려가서 한다라는 소리는 그 지자체에서 뭔가 움직이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전혀 다르더라도 시흥에서 어찌 됐든지 간에 아까 말했던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부분들에서도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여기 민간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에서도 나타났다는 소리는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자체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점이 나타난 점들을 감안하셔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같이 못 본다라는 거죠. 지자체는 자기 일만 해요. 자기 일만 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한이 그걸 관리감독해서 “야, 이쪽은 잘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가 미진해.”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도에서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도 예산이 크고 적음을 떠나는 문제입니다. 단돈 10원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설령 도 예산이 안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관리감독의 권한들은 도가 가지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동의하십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환경닥터제는 참 예산이 적습니다. 궁색합니다. 자체사업 치고요. 보면 지금 2,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어서 이 정도의 예산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피하게 수요는 더 있는데 예산은 이것밖에 못 주는 겁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말씀드리면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오염물질이 나오는 걸 여기서 사업자가 개선을 하려면 아무래도 사업자가 투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강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설문을 받아보니까 저희는 내년에 맞춤형으로 바꿔서 우리가 건강진단하는 것마냥 그 사업상 필요한 부분만 해주는 게 오히려 나은 것 아니냐.

김종석 위원 바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사실 예산액 2,400만 원이라고 치면, 이 자체사업 우리 2개 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민간환경 지원하고 2개 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정량화해 가지고 여러 개 한다 이러지 마시고 당연히 지금 업체들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인건비를 주냐 못하냐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사회 전체를 생각해서,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투자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라든가 여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상에 있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그렇죠.

김종석 위원 그런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율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아예 없애줘야 돼요. 정말 심각한 데 같은 데는 아, 여기는 뭔가 환경오염시키는 부분들이 심각한데 자체적으로 할 여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규칙이나 뭘 바꿔야 되겠지만 저는 사업이 오히려 효율적이 되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곳에 전액 도비를 지원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건 자부담을 무조건 하게 돼 있나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게 만들어 놓은, 뭐 바꿀 수가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이것은 자부담, 그러니까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그렇고요. 저희가 이거 말고 우리 본청에서 악취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요. 악취가 많은 문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한 25억 정도 투자해서 거의 무상개념으로 융자가 아니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네, 그것은 별도로 그렇구만요. 저는 어쨌든 환경닥터제와 관련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의 규모나 활용의 면에서 봤을 때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 볼게요. 나중에도 그렇고 저희가 자꾸, 모든 우리 실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추진사업에 대해서 사업 무엇을 달라 자료요구를 하면 매년도의 사업성과지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2012년에 산업단지 완충녹지사업에 다 해서 안산에 4억, 시흥에 6억이 들어갔다. 이 4억이 들어가고 6억이 들어갔는데 어쨌다는 소리냐. 지금의 공정에 있어서 전체 공정이 90%여서 12월 말이면 끝날 것 같다, 이 세부내용을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나무는 몇 그루를 심었고 뭐는 뭘로 했고. 그걸 봐야만이 저희가 굳이 다시 가보지 않더라도 이 나무는 환경과 무관한 나무인데 이럴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단순하게 환경닥터제 이래서 비용 얼마 뭐 이게 아니라 어느 업장들에 대해서 성과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때그때의 진행상황들에 대해서. 이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도의원입니다. 47쪽에 소각장업체 관리현황을 보니까요. 10년부터 쭉 위반내용 조치현황들이 있는데 2010년도에 계속 위반내역을 확인하고 경고나 여러 가지 개선명령을 줬는데 왜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진행되죠? 비노텍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여섯 번이나 적발이 됐고 특히 허가취소, 고발까지 됐는데 왜 이 회사는 계속 운영되면서, 12년도에도 계속 이런 기준치를 위반하면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케이지이티에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1년도에 다섯 번이나 위반명령 했는데 12년도에 또 그렇고. 계속 그런데 이게 왜 형식적으로 개선명령만 내리는 겁니까? 왜 관리가 안 되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소각장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폐기물을 주로 소각하는 환경 측면에서는 가장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거는 거기 보면 TMS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요, 굴뚝 여러 개마다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굴뚝이 아니고 10개 이상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굴뚝별로 저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1번 굴뚝이 초과 받았다가 또 3번 굴뚝이 하고 이랬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지는 거고요. 제가 볼 때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소각장 업체가 지금 많이 선진화되어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좀, 2010년까지만 해도 좀 특히 안산 쪽에는 사업장이 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약간 기본적으로 노후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술지원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개선명령만 내리고 그냥 지켜만 봅니까, 다른 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까? 행정적인 조치를.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저희가 개선명령 내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측정을 해서 초과되면 거기에 맞게 벌칙을 때리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명령을 갖다가 조업정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선명령이 한 사업장에서 같은 굴뚝이 그렇다면 중대한 처분이 나가는데 굴뚝이 돌아가면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숫자는 많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잘 관리하고요. 아무래도 소각장 업체라는 게 항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여러 가지로 관리를 진짜 요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지금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시흥하고 안산 공단에 여러 가지 대기오염이나 폐수오염원들 조사하고 또 관리하고 점검하고 이런 사업들 위주로 진행됐는데 이게 시흥하고 안산 위주로만 이렇게 한정돼 있는 겁니까, 사업 자체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가산단인 시흥하고 안산하고 평택에 포승공단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관할하고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성남, 부천, 여주, 이천까지 지방산단, 김포, 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산단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42개 지방산단, 국가 3개 해서 45개 국가 및 지방산단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산업단지는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런데 사업이 거의 안산하고 시흥 위주로만 편재가 되어 있어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그런데 전체 사업장 수를 보면요, 지방산단은 숫자는 많지만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사업장 수가 한 900개 정도 되고요. 거의 70% 이상은 안산하고 시화ㆍ반월공단이 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아파트, 공장하고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 조성하는 것 저희들이 가서 보고했습니다마는, 시흥하고 안산. 기아자동차하고 새로 생긴 LH에서 조성한 아파트 그 사이에, 완충녹지 그 사이에 현재 소음문제나 벤젠 냄새 이런 문제 관련해서 언론에 오르내린 내용 알고 계시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쪽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쪽에서 관할해서 점검하고 확인한 내용들이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그거는 업무 소관이 저희는 공단만 업무가 되어 있고요, 공단 외 지역은 본청 기후대기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쪽에 관여하고 있지 않고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박승원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요, 업무보고에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행감 자료에는 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9,000만 원은 저희 도비고요. 도비 30%에 시비70%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도비가 양쪽으로 4,500씩 나가게 되면 결국 총사업비가 시군사업비는 다 합하면 3억이 됩니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서, 아까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과 관련돼서 인건비 문제 어떻게 향후 조치할 계획이신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그래서 그 문제는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일단 내부적으로 이게 10여 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왔을 수도 있었고 다시 한 번 관련법을 정밀분석하고 그다음에 안산시, 시흥시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저희가 한번 해당 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회의 소집을 해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채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양근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작성을 하고 만들어 주셔서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원의 조성방향을 전환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행감에 활용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도시공원 완충녹지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자면 앞전에 현장조사 때도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공통적으로 지적했듯이 지난 한 6년간 진행했던 이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성과분석이어야 됩니다. 앞전에 제시했던 성과 자료의 내용은 주인이 없는 그러니까 누구나 가져다 써도 될 만한 내용들이죠. 예를 들면 악취민원이 감소했다 그다음에 대기 중에 아황산가스 농도가 감소했다 이런 것들을 완충녹지의 직접적인 성과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성과분석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성과분석을 별도의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저는 이건 꼭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할 때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비교자료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성과분석 지표 중의 하나가 결국은 숲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숲에서 나오는 산소배출량이 일반 도시공원, 잔디 위주의 도시공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높은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일종의 탄소저감효과, 특히 숲이 많이 조성되면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저감효과가 일반 도시공원이나 또는 가로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데 대한 비교측정자료를 반드시 넣어서 성과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 용의 있으시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저번에 행감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현재 상황이, 저희가 물론 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하고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을 보면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저희는 갖고 있는 게 빨리 시화산단 쪽에 그래도 어떤 녹지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도 환경부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따와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이미 안산시에서 한 6,400만 원 자체예산을 들여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안산에 녹색공단을 만드는 사업이 이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양근서 위원 그 과업 내용이 완충녹지에 대한 성과분석 내용입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성과분석, 그런데 제가 내용까지는 못 봤는데요. 결국 이제 그…….

양근서 위원 자,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안산시에서 지금 발주한 연구용역 내용을 살펴보셔서 그게 성과분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성과분석이 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주시고 거기 아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 탄소저감률이랄지 산소배출량이랄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게 전혀 연계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하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건 부탁 아닌 부탁을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질의라기보다. 찾아가는 환경컨설팅 운영을 실시하고 있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6회 정도를 했어요. 김포에서도 했고 오산에서도 했고 화성에서도 했고 성남, 서울, 평택. 이런 거 하실 때 지역구의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님 소관된 그때는 초청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선배정을 하더라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소관의 산단을 우선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보람될 것 같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또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 역시 자꾸 늘리는 것 같습니다. 안산, 시흥, 화성, 발안, 향남 이쪽으로 늘리는 것 같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런 부분도 역시 배정을 하실 때 먼저 우선 도시환경위원회에 소관된 쪽으로 이렇게 좀 하시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해서…….

송영만 위원 예산반영도 많이 될 것이고 아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이백만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해 주신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일 11월 13일 10시에는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진경최철규권칠승김종석박광서박승원송영만양근서이의용이해문

임채호조성욱최재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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