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일 시 : 2012년 11월 16일(금)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실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에 대한 1차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취지에 대한 설명, 증인선서 등을 기이 실시하였으므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 경기복지시민연대 관계자 두 분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해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 원욱희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고인정 네, 원욱희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의 여성복지실 업무, 복지업무 현황하고 이쪽 업무, 보건복지국 그거하고 비교해서 한 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 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5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끝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국의 산하기관들을 감사하고 정책에 대한 전반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 국장께 질의할 것은 우리 공공의료서비스의 메카인 경기도의료원이 앞으로 운영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께서는 경기도의료원과 6개 병원의 업무자료를 보셨을 거고요. 행감 제출자료와 의료원장 그리고 이천병원장의 행정사무감사를 직간접적으로 보시면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요구사항은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 먼저 답변을 부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의료원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했던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의료원의 시설이나 장비들이 노후하다는 측면의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누적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의료원에서 임상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문제로 제기된 것 같습니다.
○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의료원과 산하 도립병원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생활보호대상자, 의료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잘해 왔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입원에서 보면 6개 병원의 총 진료인원이 11년 9월 기준으로 볼 때 96만 9,537명, 12년 9월 기준으로 보면 99만 81명으로 약 2.2%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외래환자가 약 3.9%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현 실태를 들여다보면 민간의료서비스의 발달과 경영확대, 늘어난 도민의 의료복지서비스 욕구에 반해서 공공의료원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매년 늘어나는 경영적자 또 의료진과 간호원의 수급의 어려움, 노후화된 의료장비ㆍ시설, 건물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의료서비스 질이 점점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의료원장의 보고내용에서 잘 밝혀지고 있고 이런 현상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의료원이 안고 있는 외적요인보다 먼저 부채문제에 관한 얘기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의료원이 부채를 얼마 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해서 44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442억이라고 하는 돈이 누적분을 빼고 2010년도부터 11년, 12년까지 발생한 거 보면 이게 345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9월 말까지요. 병원별로 보면 수원병원이 53억 6,800만 원, 의정부가 87억 4,300만 원, 파주가 68억 900만 원, 이천이 34억 2,500만 원, 포천이 67억 8,600만 원 등 병원별로 연간 평균치로 보면 약 25억 정도씩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으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지 않아도 부채가, 누적부채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조실장 주재하에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쭉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해서 특단의 경영개선 대책이나 어떤 대책이 없이는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할 방법이 없겠다 이런 취지에서 경영혁신 계획을 지금 의료원에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대신에 도에서는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 장비나 시설은 빨리 개선하고 장비나 시설 때문에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하자는 이런 쪽으로 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경기도는 2008년도에 39억 8,000만 원, 9년도에는 44억 5,000만 원 그리고 10년도에는 30억, 11년 30억 그리고 올해 40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지원에 대한 근본적 기준, 다시 말하면 공공의료서비스 보조금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특별히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다 전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설이나 장비보강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의료 쪽은 꾸준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류재구 위원 공공의료서비스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도가 사실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는 데 공공의료 부분 그다음에 수익적 측면, 지금 현재 양쪽을 동시에 충족시키려고 하는 문제가 혼재돼서 의료원이 방향을 잃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정지원, 특히 공공부분에 대한 것과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선은 저희가 명확하게 기준은 제시돼 있지 않지만 경기도의료원이 민간병원하고 다른 점은 공공의료 분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저소득층이나 지불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들을 위한 진료에 좀 더 주안점을 두어서 추진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 분야는 저희가 도외시 할 수 없는 분야기 때문에 다른 타 분야에 우선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저희는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난번 감사 도중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언론에도 보도된 걸 보셨겠지만 경기도의료원의 각 장비 중에 3,000만 원 이상짜리의 노후도를 보면 이천병원이 35.7% 그다음에 안성병원이 33.3%, 포천이 34% 그리고 수원병원은 44.7%라고 돼 있었습니다. 물론 이 노후도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그 장비가 정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냐 없냐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장비니만큼 정밀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그런 측면에서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떻든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장비는 저희가, 특히 요즘은 영상처리장비들이 많아서 해상도에 문제가 있어서 판독이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금년에 MRI하고 CT를 추가로 교체하고 있고 내년에도 안성병원에 MRI를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의료장비를 보완해 주려고 하는 것의 총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 예를 들면 몇 년도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현재 운영되는 데 문제점을 정확히 보면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비나 기타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문제의 첫 번째 요인은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전에 2% 정도의 환자가 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게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예를 들면 136억 700만 원이라고 하는 의료수익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중에 다음연도로 이월돼 가면서 155억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익이 증가한다고 보시자고요.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의료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경영에 크나큰 허점이 있다. 예를 들면 2% 증가하면 운영비도 2% 범위 내에서나 아니면 2% 이하로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데 운영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나가고 있다는 데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다시 해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그 이전에 검증해본 바가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료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병원 전체적으로는 부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립병원들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좋은가를 연구용역을 해서 연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경영상에 허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체 병원장님들하고 연초에 잘하고 있는 도립병원에 함께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TF를 구성하고 해 가지고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1년에 120억이라는 엄청난 그런 누적된 적자를 계속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도립병원이 계속 존립할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말이 그렇지 이게 1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매년 그것이 계속 누적돼 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선에서 그 누적이 회복될 수 있는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3년 내내 계속 누적돼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개선책이 없이 의료원을 계속 존립시킨다? 제가 볼 때는 그건 경기도에 크나큰 문제가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이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 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병원장들에게 제가 지금 적자된 부분을 어떻게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니까 그분들에게서는 명확한 답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경영수지 문제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말하자면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치중돼 있어서 이 누적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하늘의 별 떨어지길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밖에 인식될 수가 없었다. 이런데 도도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특별한 계획과 대책이 없다면 이건 크나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병원에서 경영혁신 방안을 저희에게 제시했는데 최소한 2015년부터는 더 이상 적자가 늘어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병원장들이 자기들 성과관리목표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씀은 2015년이라고 했는데 누적된 적자만도 제가 볼 때 15년까지 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BTL사업으로 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BTL이요, 안성.
○ 류재구 위원 이천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안성.
○ 류재구 위원 BTL방식으로 또다시 병원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누적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재정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자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어쨌든 간에 병원을 짓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 나중에 이자부담 문제, 분담상환 문제까지를 떠안고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누적된 적자를 2015년까지 해결하겠다고 하는 마음만 믿고 그냥 우리가 ‘아, 그럼 괜찮겠지.’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2015년 앞으로 3년 더 남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3년 동안 누적된 적자가 얼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제시한 것은 자신들의 자리를 걸고 자기들이 혁신방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시한 혁신방안대로 추진이 잘 되도록 저희도 옆에서…….
○ 류재구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의료 원장님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언제까지 의료원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시한 계획은 제가 볼 때 실천이 그렇게 잘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은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제 시간이 몇 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방안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의료원의 원래 설립취지는 이런 민간병원들이 사실 들어가지 못한 뒤빠진 장소에 그 도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첫 번째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사기업들이 너무나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해서 환자들의 이동수단은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병원을 찾아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상황을 계속 고집하면서 위치,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설립되어 있는 위치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거나 그다음에 의료장비 내지는 기타 문제들을 계속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원장님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계속해서 의료원장이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직책에 대해서 의료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그 의료원장이 의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 이것을 가지고 사실 의사를 수급하거나 하는 데 다른 일반인보다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의료원장을 그런 분들로 앉히고 계신데 의료원에 의사를 조달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폐지된 과가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신뢰성은 물론 경영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는 경쟁력이 없는 의료원을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특화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안을 연구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례를 들면 어린이병원이 꼭 필요한데 수원병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어린이병원을 따로 짓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수원병원조차도 과감하게 폐지하고 어린이병원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치매노인병원으로 전환해서 공공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렇게 정확한 안이 제시될 수 있는 연구방안을 꼭 모색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병원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민간이 진출하지 않는 진짜 공공에 치중하면서 적자여부에 상관없이 꼭 필요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특수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가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방 신속하게 답은 나오지 않겠습니다마는 좀 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좋은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2차 질의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6일 저희가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보건협회 경기지회에 우리 경기도에서 1억 4,140만 원을 지원하는 자궁경부암 검사 관련한 사전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초반에 굉장히 미흡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판독 의뢰하는 기관의 의료기관개설증하고 판독하는 의사의 판독자격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1차 제출한 자료가 제가 판단할 때 의도적으로 굉장히 엉뚱한 인구보건협회 고유번호증하고 해당 보유하고 있는 세 명의 의사 자격증을 제출했어요. 1차 자료에서. 왜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지 않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상세하게 요구하신 자료하고 제출된 자료하고 상이한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 원미정 위원 1차 자료에서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제가 국장님께 담당부서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그저께 검사의뢰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니라 검사의뢰기관인 써비코라는 의료기기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서비스업을 하는 개인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았고요. 또 판독의사는 써비코에서 임의적으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노 교수님께 판독을 의뢰한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판독의사의 자격증은 주지 않았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판독의사 자격증이요?
(「드렸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원미정 위원 아니, 판독의사 자격증. 전문의 자격증 주셨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1981년 미국 위스콘신 의과대학과 미국 NTL에서 개발한 자궁경부 확대촬영검사는 엄격한 판독교육과정을 통해 두 차례 판독시험을 통과해야 판독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판독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판독하는 의사의 판독자격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검사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그쪽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는 그런 판독자격증이라는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아무나 해도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하지만 지금 충남대 교수님이 우리나라 그 분야에서는 상당히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보고받은 거로는.
○ 원미정 위원 아니, 개인적 판단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그거에 대한 증빙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어떤 걸로 증명하실 수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보고받을 때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대학병원의 종양학과 교수면 그런 판독능력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과정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어떤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 원미정 위원 제가 지금 짚어드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께서는 써비코하고 정당한 계약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가 있는데 이 장비, 써비코가 개발한 장비를 이용해서 원격진료가 이뤄지는 이런 시스템을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그다음에 충남대의 노흥태 교수 사이에 써비코에서 개발한 장비를 배치하고 이쪽에서 자료를 보내면 노흥태 교수가 판독해서 이쪽에 다시 답신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 원미정 위원 했다는 얘기로 그냥 들으셨어요, 국장님? 제가 이거 행감 첫날 문제제기를 했고 추가조사한 후에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심각한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부에서는…….
○ 원미정 위원 써비코에서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것을 주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읽어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 읽어보셨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 사람이 질문한 것은 명확하게 체계를 갖춰서 질문되지는 않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제가 써비코라는 의료기기 제조사에다 이 검사를 의뢰하면 안 되는 이유를 써비코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제가 증빙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제조를 하는 회사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해당 제품을 의료기관에서 구매하여 자궁경부암검사의 하나인 질확대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확대경검사, 쭉 내용 썼고요. “이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는 부인종양학을 전문의로 공부하신 부인종양학전문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진료기관에는 부인종양학전문의가 없는 관계로 해당 영상은 컴퓨터 및 기타 정보통신기술력을 원거리에 있는 전문의에게 부인종양학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원격진료로 볼 수 있는지요?” 이 질문에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원격진료에 대해서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묻는 과정에도 위에는 그 회사에 대한 소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질문은 해당 진료기관에서 원격진료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진료를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밑에 쪽은.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 진료기관이 아니에요, 써비코는. 해당 진료기관은 인구보건협회죠? 이 검사를 한 데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 의뢰는, 이 검사를 써비코에 의뢰해서 써비코가 충남대학교 노 교수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원격진료로.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스템 자체는 노 교수한테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자료가 바로 가는 겁니다. 써비코에서는 양쪽에 장비를 일종에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하는 거고.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써비코에 왜 검사의뢰비를 지급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써비코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지 써비코한테 검사의뢰를 하는 건 아닙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써비코에다 왜 계약을 하냐 이거예요, 검사의뢰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걸 할 수 있는 장비가 써비코에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양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 원미정 위원 이 검사의뢰비 지출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치를 받았고요. 대략 5,000~6,000만 원 이상의 검사의뢰비가 써비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독료를 노 교수한테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는 인구보건협회의 자궁경부암검사 검사의뢰비는 써비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써비코는 이 기기를 만들어서 인구보건학회에 무상임대를 해줬어요. 그 조건으로 검사의뢰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기계로 찍어서 바로 노 교수한테 가는 거죠, 충남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굳이 이 써비코를 거쳐야 되는 이유가 뭐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면 충남대 교수가 그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장비를 가지고 있지, 인구보건협회도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충남대 교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써비코가 중간에서 양쪽에 장비하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고 실질적으로는 충남대 교수하고 다이렉트로…….
○ 원미정 위원 그건 리베이트예요, 리베이트. 그러면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인구보건학회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리베이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 원미정 위원 아니, 그 장비를 무상으로 주는 조건으로 검사의뢰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써비코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충남대학교 여기서 중개역할을 하는 것이죠.
○ 원미정 위원 아니, 중개역할은, 실질적으로 여기가 의료기관이 아닌데 지금 검사한 모든 기록을 써비코로 줍니다. 써비코가 알고 있죠. 검사결과도 받고 있고, 중간역할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이게 의료기관도 아닌 곳에 검사의뢰가 들어가고 그것이 다시 충남대 교수가 판독하고 그 결과를 다시 써비코가 받고 보건학회로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저희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자궁경부암검사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집행했고 만약에 인구보건협회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 적법조치를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적법조치를 하셔야죠. 지금 행감 자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국장님께 질문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묻는데요. 자궁경부암 확대촬영검사가 의료행위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료행위입니다, 그건.
○ 원미정 위원 의료행위는, 저희가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에서 보면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뜻합니다. 그리고 판례에 보면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 시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 그 진단방법으로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도 의료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해야 하는 거고 의료기관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이 검사 자체를 지금 써비코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검사 자체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 말씀은 써비코가 검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써비코가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써비코에서는 장비를 제공해서 양개 중개기능을 해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 원미정 위원 판독하는 것도 검사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실제 판독한 의사의……. 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검사기관으로서 적법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고 그다음 최종판독한 사람인 노흥태 교수가 검사 판독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그 중간에 계약에 의해서 중개역할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의료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죠. 그런 의료행위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여기서 적법한 검사를 해서…….
○ 원미정 위원 정보를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가 아닌 써비코의 중간계약을 통해서 의사한테 간다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그 사실이…….
○ 원미정 위원 그것의 위배를 지적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그 사실이 지금 복지부에서 이 써비코가 질의할 때 자기는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앞에 먼저 밝히고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일단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직접 질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 파트를 질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써비코에서, 제가 이걸 보건과에서 질의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하라고 했는데 이게 당사자가 질의했어요. 그러다 보니 핵심을 비껴가서 질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 건 원격진료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써비코라는 그 의료기기 회사가 적법한 의료기관으로서 이 검사를 의뢰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이것을 원격지를 통해서 진료하는 데 그런 것들이 불법적이냐 이런 것들을 질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결과에 없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단 검사를 한 기관도 적정하게 검사가 이루어졌고 최종판독자도 자기능력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판독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검사…….
○ 원미정 위원 적정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검사가 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건 전혀, 비정상은 아니란 얘기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검사결과나 노 교수한테 검사를 했다라는 걸 증빙할 수 없다라는 건 제가 판독에 대한, 물론 국장님 말씀은 그냥 종양학전문의면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전문판독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요청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들으세요. 그다음에 노 교수한테 판독의뢰를 했다면 판독비가 지불된 증명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지 않았어요. 그냥 써비코로 들어간 금액만 다, 입금확인증까지 주셨어요. 다 써비코로만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충남대학교 노 교수가 판독을 했는지, 어떤 교수가 판독을 했는지 어떻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원본을 하나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검사한 결과지 원본을 달라고 했는데요. 이거 줬어요, 노 교수 사인이 있는 것. 여기에 하나도, 환자정보를 지운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기본, 어디서 자료편집해 가지고 온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이 원본 달라고 했거든요, 하나. 사본이든 원본대조필 해서 검사결과, 노 교수가 판독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 달라고 그랬는데 사인은 노 교수라고 하고 저한테 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자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써비코가 일반 어떤, 뭐 산부인과 의사시겠지만 어떤 분한테 판독을 했는지, 하고 일정 금액을 주고 검사결과를 줬는지 전문가인 노 교수한테 판독을 해서 정확하게 신빙성 있는 결과를 줬는지에 대한 신뢰를 저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자료로는.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런 중간의 과정들이 적법하지 않은 그런 기관을 통해서 검사의뢰를 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인구보건학회와 또 계약한 노 교수가, 충남대가 직접 계약해서 원격시스템으로, 물론 이런 판단을 하는 교수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도. 그래서 충남대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충남대에 그런 영상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데와 또 인구보건학회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정확하게 일대일로 계약해서 이 검사를 하고 결과지를 받아야 신뢰가 있는 검사이지 지금 의료기계를 판매하는 회사가 기계를 무료로 주고 그 대신 검사비를 저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지침이 된 사안입니다, 이 사항은.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질문 다 했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인구보건협회 경기지부에서 진행하는 자궁경부암 확대검사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경기도 감사실의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사업중단 및 환수 그리고 고발조치를 단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동안 점검 없이, 이게 97년도부터 집행됐나요? 관행처럼 예산을 집행해 온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국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실에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정식절차를 통해 감사권한이 있는 경기도 감사관실 또는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요청하시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예하단체 및 보건복지국 또 여성복지실 쭉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시정이나 좀 너무 과하게 또 아니면 잘못 이루어진 실행정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거듭 짚고자 합니다.
복지재단 및 의료원에서는 신규채용이나 임용 또는 승진 시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의결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건 알고 계시죠?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잖아요. 지적사항이 있죠. 그런데 너무나 잘못돼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과정 내에서 복지재단의 경우는 8명이 22회에 걸쳐서 불ㆍ탈법적으로 관용차량을 사용하고 자가용을 사용한 것처럼 해서 불법적으로 거듭 몇십 번에 걸쳐서, 22회나 걸쳐서 이렇게 돈을 불법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직원들의 태도가 잘못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깍듯이 본 위원이 횡령 및 착복의 표현을 했습니다. 횡령 및 착복의 뜻도 가르쳐 줬고요. 그런데 반성을 하기는커녕 항의성의, 저한테 반문을 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이런 실태는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런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그리고 그게 정당하게 한 것처럼, 몇십 번에 걸쳐서 거듭 돈을 불법적으로 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성치 못하는 그런 직원들에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죠? 불법으로 이렇게 해서 수령하고 그랬으면 그렇게 적법한, 더 강한, 앞으로도 어떤 그런 게 싹트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대로 처벌을 해주셔야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많이 있고요. 그것뿐이 아니고 또 출장을 달고 가면, 출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밖에 나간 겁니다. 그것도 수십 번에 걸쳐서. 그러면 관용차량을 끌고 그 출장도 안 나간 사람이 어디를 다녔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출장을 허가를 맡고 가든지, 아니면 급한 일이 있으면, 정 급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다녀와서 승인을 맡아야죠,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관용차를 이용해서 다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고도 잘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크게 잘못됐다 지적을 합니다. 꼭 그거는 올바른 처벌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의정부병원의 경우인데 11회씩이나 고의로 식사비 내지는 당직비를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11회 및 그 이상으로다 그렇죠? 이런 사항들이 우리 보건복지국 산하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중복해서 그것도 수령을 해 가지고 결국은 환수조치를 당하고 그리고 벌칙을 받아야 되는데 별로 받은 게 없어요. 다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거는. 제가 그거까지는 다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각 의료원을 다니면서 저는 심히 기분이 좀 서운했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의료원은 어디서 합니까? 어느 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우리 경기도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왜 수원병원이고 이천병원입니까? 우리 두 군데 간 데 것만 얘기를 할게요. 경기의료원은 조그마한 글씨로 해 놓고 수원병원, 이천병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경우예요! 누가 봐도 수원병원으로 보고 이천병원으로 보지 경기도의료원이라고 봅니까. 그래서 그 간판을, 예산 없으면 이번에 예산을 통해서 내년도, 명 년도 예산을 통해서 그 간판을 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이렇게 괄호치고 수원병원 하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천병원 역시,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개선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경기도의료원이라는 걸 부각을 시켜달란 얘기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의료원들이 보면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병원에 따라서 거의 두 배 또는 세 배까지 이게 징수율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얼마나 관심 갖느냐에 따라서 징수율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외래환자도 이렇게 많이 징수율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
○ 강석오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 개선 좀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장례비에 대해서 구ㆍ판매가를 공개를 해 달라 그랬는데 그거를 무슨 국방1급 기밀사유라도 되는 양 기밀이라서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공개를. 그래서 서류를 안 줬습니다. 이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구매가와 판매가의 가격차이가 너무 많아서 거기서 많은 손익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사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공공 경기의료원이라는 것은 수지, 수익도 맞춰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이용자의, 경기도민의 어떤 의료 또는 복지 이런 쪽의 측면에 혜택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이득만 생각하고 그런 차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천병원의 이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 계획이세요? 이천병원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일부 건물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전체를 다 뜯어내고 또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그 자리에다 다시 신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뜯어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가 우리 백년대계로 앞으로 꼭 적법한 장소가 아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이천병원이 대부분 이천시민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한 90% 이상이 이천시민들인데 이천시민들이 그러면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그런 장소에 지어야 되는 게 맞고 또 현재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법상 현 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구입니다. 제2종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공공건물을, 공공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부지라는 얘기죠. 도시계획법상, 그죠? 그렇다면 가격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병원 지을 부지가 코스트가 그렇게 높은 지역이 맞는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많이 한참 좀 저렴한 가격일 겁니다. 접근성이 더 용이하고 그런 장소가 있다면 먼저 국장님께서 그런 거에서 아직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또 의료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의 답변에서 그런 내용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시작해야겠다.” 과장님의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천병원의 신축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지사님, 현 부지 인근 부지를 매입해…….
○ 강석오 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사님 방침은 이미 받아있는 상황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현실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또 이용도 측면이라든지 주민편의 문제라든지 또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면, 이런 모든 것이 관계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우리 경기도비를 그만큼 많이 지출을 해 가면서 그 부지를 꼭 고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의 질문은 그거입니다.
제가 이천부시장님한테, 김경희 부시장님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안 밟아준다면 광주나 여주로도 넘길 수 있다, 이거. 왜 꼭 이천을 고수해야 되느냐. 그렇게라도 해야겠다.” 그랬더니 “모든 행정이행절차를 다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런 관점이라면 적법한 장소가, 거기보다 더 나은 장소가 있다면 어떻게 재검토하실 용의가 있냐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적합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이천시민들이 좋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방침이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진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꼭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국장님 지금 답변하고 좀 안 맞는 게, 보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한쪽을 뜯어냈습니다. 답변서, 행감 자료 주신 것을 한쪽을 제가 뜯어냈는데 223쪽, 224쪽에 있는 사항인데요, 의료원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분명히. “부지매입비 67억 2,100만 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우선 부지매입 후 현 병원부지 매각대금으로 상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 행감 자료를 주셨을 때 과거에 이런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본 위원이 물론 중장기 계획상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와서 보니까 이 부지면적이라든지 건물면적이라든지 줄 때마다 틀렸어요. 준 서류마다 그러니까 제공기관마다 틀리단 말이죠. 이렇게 부실한 행감 자료를 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뒷받침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 여기도 이중, 중복해서 나왔다. 잘못됐다고 오류 작성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밑에는 오류가 아니에요, 또. 개요나 이런 데서는, 예산액에서는 단 1원도 안 틀려. 이렇게 잘못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내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건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이천의료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매각해서 이전을 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신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부지는 또 이중삼중으로 산지고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감안하려면 지금 매입하는 부지 쪽에다는 지하 쪽으로 1~2층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보니까요. 제가 다 현장도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지에 했으면 좋겠어서, 본 위원은 또 곤지암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그 병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또 장애인단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국장님께서 임명 방법에 있어서 위에 상위기관에서 아니, 상위기관보다는 장애인단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시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그걸, 상향식으로 회장 선임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서부터 하향식으로 찍혀서 시군 지회장들이 돼 버리니까 이분들이 윗분들한테만 신경 쓰고 실제로 시군 단위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봉사를 안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시군 단위에서 우리 장애인들께서 선출을 해서 위에 상부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분을 올려서 그분들이 임명받는 이런 제도가 된다면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시군 단위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또 당선이 되니까요, 그래야지 올라오니까. 이렇게 되는 제도라서 하향식보다는 상향식으로, 지금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공천 방법도. 거의 상향식으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좀 개선해 주십사 해서, 뭐, 강제력을 피할 수 없다면 건의라도 하셔서 이게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의 토대를 만들어 주십사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의료원들 보면 직원들이 6개 병원이 같이 지금 돼 있어서 거의 불안해하는 거 같아요. 발령단계에서, 그 지역현실에 가장 그 병원에, 예를 들면 이 수원병원은 수원병원 쪽에서 살고 있고 또 그쪽에서 주거하면서 그쪽 병원을 굉장히 잘 알고 환자들도 많이 알고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날까 봐, 또 가면 제대로 어떤 능력발휘랄까요, 이런 게 좀 떨어진다, 또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지역을 많이, 지역성을 봐서 해주셨으면, 인사발령 시에요. 부탁 그리고 또 부탁을 드리면서 전체를 100%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김경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시간에 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파주병원 증개축 사업비 집행잔액과 관련된 질의고요. 또 하나는 의정부의료원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파주병원 증개축 사업비는 이미 2009년도에 국비 37억과 도비 285억 해서 323억으로 편성이 됐고 시행이 됐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19억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평상시라면 대체로 이 19억의 잔액은 반납을 해야 할 그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억의 잔액을 5개 병원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또 그리고 파주병원 리모델링비라 해서 이렇게 임의로 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국의 열악한 예산배정 그리고 경기도의료원의 6개 병원의 계속 악화돼 가는 적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쩌면 신속히 대응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줌으로 인해서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 우리 본 위원회에서 “하지 말아라. 먼저 타당성 용역을, 학술용역을 맡기고 해라.”라고 했던, 한의과를 개설해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는, 이렇게 결과를 초래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히 제한한 것이고요. 박탈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본 위원회하고 상의를 했더라면 충분히 더 좋은, 나은 대안을 가지고서 이것을 집행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고 과연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심정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선 파주병원 집행잔액 19억 3,500만 원 발생된 이후에 사용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출연금으로 예산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 출연금은 사실 정산의무가 없어서 이 집행잔액이 발생돼도 반납하지 않는 그런, 이월금으로 해서 다시 사용하게 되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2회 추경인가부터 예결특위에서 상당히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그때부터 출연금이 아닌 일반적으로 보조해야 될 걸 출연금으로 한 것들을 전부 보조금으로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전에 출연금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된 건데 그 이후에는 의료원이나 이런 데 지출하는 것들이 경상적보조나 자본적보조로 이루어지지 출연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게 해서 10억 5,000만 원을 의료원에서 환경개선비로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출연금 변경승인 요청을 해서 저희가 변경승인을 해줬는데 그 사항은 출연금이 집행잔액이라도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그 사업비를 당초에 파주병원 건립비 명목의 출연금으로 줬던 돈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목적 외로 사용한 것처럼 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병원에서 한의과 개설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한의과 개설이 됐어야 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의과 개설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의료원에 임상과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 의료원장의 경영권을 인정해서 저희가 관여를 않고 있어서 그동안에 별도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 사업비에 대해서 다른 쪽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본 위원회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지금 한의과 개설에 대해서는 “의료원장의 경영권이기 때문에 소극적이었다.” 이거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장에게 “이 예산을 변경해서 승인해 줄 테니까 세부 추진내용을 제출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세부 추진내용을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서에 한의과를 개설하겠다라는 것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의과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본 위원회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하지 말아라. 하지 않는 대신 학술용역을 맡겨서 타당성을 검토해라.” 이렇게 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건복지국에서 모르시고 있다면 그거는 업무를 해태한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과연 의회하고도 아무런 상의 없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도 한의과가 개설되면 장비도 많이 사야 될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으로 지금 배치돼 있지만 앞으로 한의사가 2명, 3명으로 불어나고 간호사도 수없이 많이 불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학술용역 한 거에 따르면 한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서 27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로 나갑니까? 어떤 예산입니까? 경기도 예산입니다. 경기도 예산, 누가 심의합니까? 바로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의정부의료원의 한의과를 본 위원회하고 상의도 없이 만들어놓는다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심각히 박탈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병원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정부의료원은 7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무려 만 35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아파트 같았으면 이미 재개발이 들어갔을 것이죠.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모델링했다 하지만 다른 병원에 비해서 안락함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는 거 아닙니다. 건물은 다 낡아빠졌는데 리모델링 안에 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환자들이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 지금 매년 30, 40억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의정부의료원입니다. 지난번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미 3,000만 원 이상 고가의 장비 중에 반절이 지금 내구연한을 다 뛰어넘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장비가 다 노후화돼 있고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이런 곳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의정부의료원은 대로 2-4호선이라는 도시계획선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그 도로는 뚫리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땅을 다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을 반드시 빨리해야만 경기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경기도의료원에서 제출한 이전과 관련된 계획을 보면 캠프 라과디아로 이전하겠다. 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 양주시로 이전하겠다. 구구각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될 수 없습니다. 이전을 하려면 적어도 과연 이전타당성이 있는지, 어느 쪽으로 이전하는 게 가장 적합한 것인지, 예산은 얼마 들고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을 미리미리 해놓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전이라는 말만 있지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당장 이전에 관한 그 예산을 편성하기가 힘들다면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도 맡겨서 빨리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정부의료원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도의 방침이 서있지 않고요. 의료원에서 얘기하는 거나 도에서 양주 얘기를 했다는 거나 전부 하나의 안들로 생각들을 해본 일종의 사견 정도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의료원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 의정부에 을지대학병원이, 대규모 병원이 또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을지대학병원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도립의료원을 거기 의정부 인근에다 다시 세워서 경쟁력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그런 검토를 거쳐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혼자만 이 부분에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맡겨서 타당성 용역을 맡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걸 다 분석해 보고 그런 가운데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를 내세우자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타당성 용역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지금 현 위치에 있는 의정부병원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어딘가 이전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적정부지로 하는 거냐 아니면 의정부병원을 다른 형태의 병원으로 운영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한 다음에 그 검토해서 도출된 것을 가지고 이게 타당한 거냐의 여부를 얘기, 검토해야지 지금 이전을 놓고 타당성을 한다면 의정부병원은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요.
○ 김경호 위원 물론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한 문제를 의회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추진을 하시는데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대로 나뒀다가는 계속 적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관한 조속한 시행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정 위원장, 박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종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지금 관련기관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방향설정도 잘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장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또 많이 요구되는 걸 봤습니다. 특히 저희가 경기도의료원을 집중적으로 가서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정말 여러 가지 낙후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필요한 경력의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각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요구사항을 그동안 듣고 또 요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요구와 필요성을 보면서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이 예산 충족을 어떻게 해서 정말 우리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함께 해나갈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일 날 여기서 복지국 감사를 할 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데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시군 시장ㆍ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떠한 제재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쪽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 김기선 위원 제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복지여성실을 갔는데 거기에서 실장님께서는 왜 못하느냐,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한 것을 평가하고 감독하고 또 제재하는 기관,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이 아니고…….
○ 김기선 위원 강석오 위원님 말씀 말고 제가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민간단체에, 가령 장애인협회 광주시지부 이런 개인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지요.
○ 김기선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만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점검을 통해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되게 되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기관을 이용해서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평가를 할 때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조사를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평가는 전문가들하고 구성합니다. 대학교수 그다음에 이 시설에 있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합동으로 구성해서 합니다.
○ 김기선 위원 합동으로 구성해서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재단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평가하고 사후관리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1억 5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별도로 또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복지재단에 줘서 복지재단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면 다른 분야는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시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반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점검은 저희가 별도로 또 하고 있고요. 정기적인 평가는 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공동으로 참여해서.
○ 김기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해서 시설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재단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뭔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첫째는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ㆍ개발, 그러니까 경기도 장기적인 복지비전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연구ㆍ개발 그다음에 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제고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한 경영컨설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이사로 돼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기선 위원 과장님도 거기 감사로 돼 계시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기선 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평가도 하시고 경영에 참여도 하시고 그러는데 또 도 예산도 지원하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해당 국장님이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기선 위원 그러시면 거기에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불용돼서 잉여금이 남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지난해 상당히 많은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5억인데 10억이 불용이 됐고 올해 같은 때는 지금 현재 예산서 내놓은 걸 보니까 57억에서 또 12억 불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심숙보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복지시설 인증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그 재단에서. 그런데 이사장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인력,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시설 인증 말씀이십니까?
○ 김기선 위원 인증평가를 하는데 인력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인증사업은 복지재단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평가는 저희 도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력, 장비 이런 문제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 김기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건 분명히 재단에 대해서 아시고 거기에 참여를 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돼요. 재단의 기본방향이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사업 및 인증사업의 확대시행, 두 번째가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방안강구, 시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확대. 주요사업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사후관리에 1억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경영시스템 인증사업에 4,100만 원, 인증심사원 양성에 900만 원, 사회복지 경영 컨설팅 사업에 3,600만 원,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에 2억 3,60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이걸 맡겨서 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기선 위원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줘서 사업을 하지요.
○ 김기선 위원 제대로 우리가 인증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또 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우리가 위탁해서 맡긴 기관에서는 기관의 장이 인력하고 예산이 부족해 놓고 불용, 이렇게 예산을 남겨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인력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저는…….
○ 김기선 위원 답변을 했어요. 인경석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그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 김기선 위원 관리를 똑바로 하셔야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도복지재단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 4조4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 컨설팅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2항에 따라서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퇴직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2조 사업계획서ㆍ예산서 등 제출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다.” 2항에는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기에 2항에 또 보면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서 결산서” 그다음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및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감사를 도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독권을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기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 재단을 감사할 때 모든 게 다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재단이 인력과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기선 위원 그럼 이사장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사장이 어떤 의도로 그런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기선 위원 그리고 행정력이 뒷받침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행정력 뒷받침이 안 된다는…….
○ 김기선 위원 우리 노완호 과장님,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재단 질의 답변 사항은 저희가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 김기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가 제대로 제 시간에 오지도 않을 뿐더러 자료가 전부 상이하게 틀리고 제대로 자료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행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리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적절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재단 이사장님이 재단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국 직원들하고라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퇴직공무원이 가서 재임용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 행정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지국하고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 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을 빨리빨리 해결해 가지고 제대로 재단의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복지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관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의료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들 여기 임석해서 같이 우리 행정감사를 지켜보셨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되는 걸 갖다가 과감하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예적으로 제가 오늘 신문을 좀 봤어요. 어제 무슨 행사를 치렀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회적협동조합 국제포럼이 있었습니다.
○ 김기선 위원 포럼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우리 예산 5,000만 원 준 게 아니라 8,000만 원을 줬어요, 사업계획에.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 네.
○ 김기선 위원 그런데 다 좋습니다. 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요즘 이슈가 되니까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 건 어떻게 적용을 하죠? 반영을 하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연구성과를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게 되지요.
○ 김기선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많은 연구자료를 내놨어요.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제가 많은 걸 읽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자료 중에서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게 있으면 그 정책 반영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 김기선 위원 두 번째 여기에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진에. 거기에 국장님도 가시고 과장님들도 가셨는데 우리 도지사나 부지사만 챙기십니까, 아니면 의회도 좀 챙겨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회 위원장님도 오시고 하셨습니다만 의회에 다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알리는 건 당연히 알리지만 우리 의원들도 행사에서 챙겨주십니까, 안 챙겨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의원님들은 다 챙깁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럼 복지재단에서 만약에 했다 치더라도 의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어떤 의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 김기선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 다음에 누가 앉아야 되겠죠? 이 양반이 복지재단 이사장님 맞죠? 이 양반이 원래 주관이면 부지사 위로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누가 앉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이게. 모든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과장님들도 가시면 챙겨주셔야 돼요. 양 수레바퀴가 돼 가지고 서로 공조해서 나가야지 너희 의회는 떠들어봐라, 두고 보자. 하여튼 예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하나 감독을, 예산을 우리가 줬으면 철저하게 산하기관 감독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산하기관 가서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단적인 거는 오늘 행사 와 가지고 얘기하는 거보다도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걸 갖다가, 복지재단이 할 일이 뭡니까? 현장 중심의 우리 보건서비스를, 사회적단체, 복지단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하고 평가해서 잘 시설이 운영될까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연구사업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줘도 돼요, 연구사업은. 현장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의 연구사업이 돼야지 실제로 그런 게 안 이루어지니까 행정에서 관리ㆍ감독이 잘 안 된다고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도 실용적인 연구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성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파악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저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각 산하기관에 나오실 때 과장님들 나오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줘야지요. 사소한 것까지, 내년에 행정감사에서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국장님 체면 보지 않고 도정에서 한 40분 동안 지사 세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정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올바르게 시정하고 또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경기도정을 국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 네 분이 방청을 신청해서 20분 전부터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는 김유임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김유임입니다. 경기의료원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병원 적격성조사 자료 주셨는데 이런 자료 오면 우리 국장님도 좀 살펴보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출한 자료는 저희…….
○ 김유임 위원 타당성조사들이요, 우리가 실시하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저희도 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지금 보충자료로 주신 비교, PSC와 PFI 그거 갖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PFI가 project financing 해서 민간투자 그 부분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결국 쭉 결과 “민간투자를 하는 게 15억이 더 손해다.”라는 부분하고 “그러나 적격성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15억이 손해라는 게 지금 이해가……. 죄송합니다.
○ 김유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비교표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비교표에서…….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쪽지로 국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국장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병상 수 관련인데 지금 파주는 증개축해서 300병상 그다음에 안성과 이천도 300병상으로 이전 신축하려는 계획이고 지금 의정부도 제안이 되어 있고. 그런데 병상 수를 산출하는 식이 여기 타당성조사 안에 있습니다. 병상 수를 1개인 평균 병상 이용률 곱하기 인구, 그런데 인구가 다 다른데 지금 우리가 증개축이나 이전 신축하는데 다 300병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병상을 다 운영하려면 개설 과가 몇 개 무슨 무슨 과하고 연관돼 있을 겁니다. 과의 진료가 안 이루어지는데 병상이 운영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개설 과들을 봤을 때는 지금 경쟁력들이 계속 떨어지면서 내지는 좋은 의사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과정에서 이 병상 수를 다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산출식 하나로 지금 300병상으로 일관되게 다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그리고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는 게 아마 우리 경기의료원에서 앞으로 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병상 수 산출과 현황들이 파악이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로 대부분 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이 타당성조사에서는 30억씩 도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되는 두 개만 보더라도 60억 이상이 임대료만, 운영비 지원 뺀 임대료만 예산이 지출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투ㆍ융자…….
○ 김유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 될 예산규모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반영은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정확한 액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 김유임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경기의료원 전체 운영계획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혹시 수립하는 노력, 수립을 한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고 병원경영진단은 2010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 김유임 위원 경기의료원으로 통합을 언제 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005년도에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본 적이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의료원 제 병원들 다 포함해서 운영과 관련한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합니다. 특별히 의사수급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공공부분에 대한 지원들은 계속 강화하고 계시겠지만 경기의료원이 다른 병원과 더불어서 어떤 경쟁력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재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포함돼서 경기의료원이 중장기계획들이 수립되고 지금 현재 증개축하거나 이전 신축하는 사업들이 같이 평가돼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를 무조건 선호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우리 재정으로 증개축한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좀 비교검토해서 이전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효용성들이 다 포함돼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 특별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면서 기획단계에서 재정부서와 논의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보건복지국의 다른 예산들이 실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들이 진행돼야 하고 그런 게 안 되어 있을 때 이런 임대부담금 때문에 다른 복지예산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시흥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현재 상태는 등록말소, 청산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
○ 김유임 위원 이것은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대표자 변경돼 있고 전 대표자는 형사 고발돼서 지금…….
○ 김유임 위원 청산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청산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 절차가 신청된 바는 있습니까? 도에서 적극 개입과 관여를 통해서 이 부분 원활하게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없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시흥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 2012년 3월 내부고발을 통해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고 2012년 5월에 우리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
○ 김유임 위원 혹시 잘 모르고 계신가요? 내용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제가 정확히…….
○ 김유임 위원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입니다.
○ 김유임 위원 시흥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몇 명 정도를 우리가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시흥센터의 경우.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시흥 같은 경우.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그러니까 IL센터에서 관계되는 중증장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유임 위원 네. 시흥.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30~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회원은 100명이 넘는데…….
○ 김유임 위원 2011년 기준 도비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국비까지 지원해서 1억 5,000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정취소한 이후, 올 이후에는 우리가 지원한 재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지정취소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김양근이라는 전임대표가 있습니다, 전 대표가.
○ 김유임 위원 아, 그 내용은 빼고 우리 도청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업무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도청에서는 그쪽에서 대표자변경신고가 와서 저희가 처리해 준 걸로…….
○ 김유임 위원 네? 무슨 신고가 왔다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대표자변경신고요, IL센터.
○ 김유임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지원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지정을 취소한 적은 없습니까?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아, 활동보조서비스 지정기관 취소는 시흥시청에서 합니다, 시흥시청에서.
○ 김유임 위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예산을 월별로 제공합니까, 아니면 지원했다가 반납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그게 시흥시청에서, 저희가 도비를 내려주면 시비 포함해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 김유임 위원 도비 반납 받은 사실이 있냐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없습니다. 도비 반납 받은 사실 없고요. 그래서 지원을 안 했다가 아마 다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하고.
○ 김유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네.
○ 김유임 위원 그쪽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취소했고 현재 센터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아니요, 쉽게 얘기해서 IL센터라는 게 기본목적이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와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해 주고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청산한다는 것은 기존에 이용하던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다시 그런 단체를 조직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또 시간이 걸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 지역 장애인들한테는 대표자변경을 함으로 해서 그 단체를 존속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변경이 된 거고요. 청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대표자변경이 완료가 되고 우리가 제공기관 지정취소한 걸 다시 취소했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아닙니다. 그것은 시흥시청 소관입니다.
○ 김유임 위원 확인을 하셨냐고요. 어떻게 됐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그게 지정이 취소가 되면 바로 또다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얼마나 걸리는 거지요?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그게 여건에 따라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지금 그 센터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되신 게 있으십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그러니까 활동보조사업이라는 것은 IL센터에서 자기네 본연의 기능,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 외에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자립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은 하고 있을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가 도비가 지원되는 기관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의 파악이나 적극적 개입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한 내용들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도가 해야 될 책무 중에서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저희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책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리고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지금 질문에 “이건 시흥에서 해야 될 일이다.” 국비 5억에 도비 20억이 지원되는 사업들인데 “시흥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과 과정에 대한 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도지사의 책무가 소홀이 되고 있다는 판단인데…….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저희가 지금 IL센터가 각 31개 시군에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도비 확보해서 내려드리면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활동 그런 저거는 시군에서 1차적인 지도 감독을 합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대로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 노력해야 된다.”라는 도지사 책무와 관련해서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들은 원활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빠른 개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시흥센터와 관련해서 대표자가 교체가 됐다라면 지정을 바로 다시 취소를 취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중증장애에 대한 지원이나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 김유임 위원 이것은 복지 전달체계의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난번 1차 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을 드렸었는데 전달체계에도 문제가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복지사 처우개선 1차에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 심숙보 위원 새누리당 비례 심숙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 1차 보건복지국 행정감사 할 때 제가 등록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하다 자료에 기준이 등록장애인에 있었고 실제로 시에 알아봤을 때는 이천시의 경우에 111명은 신규등록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저께 받았거든요. 2010년, 11년, 12년. 그래서 2012년의 예를 보면 2012년에 수원시의 경우에 7만 6,920명이 등록장애인으로 나왔어요, 원래 준 자료에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받은 거에는 이용인원이 7만 6,920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같은 기준을 줘야만 비교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과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는 거가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준 자료는 더 틀려요, 막.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받은 자료에 용인시의 경우를 봤어요. 등록장애인의 소계만 나와 있고 빈 공간으로 나와 있거든요. 용인시장애인중앙복지관, 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수지장애인종합복지관. 그랬을 때 소계에는 3만 676명, 제가 이거 다 합산을 해서 해 보니까 1,455명이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시의 경우 등록장애인이 우리 준 자료에는 3만 2,477명인데 책에는, 맨 처음에 준 책에는 4,436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만 1,464명이 원 책에 더 많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지체장애, 여러 가지 장애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전부 막대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물론 거기에 각 시에서 어떤 부정을 저질렀거나 숫자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 자료 몇 페이지…….
○ 심숙보 위원 네? 아, 페이지. 123쪽이요, 큰 두꺼운 책은. 페이지 안 보셔도 머릿속에는 제 말 다 기억이 나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심숙보 위원 또 지체장애에서 용인시에 보면 소계는 1만 5,721명인데 용인시 3개 종합복지관을 합해 보면 그 차가 1만 2,000명이 돼요. 더 많아요, 등록하신 분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숫자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책자에 있는 장애인 숫자는 해당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숫자를 한 거고 이것은 전체 등록장애인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 심숙보 위원 어쨌거나 여기도 전체 등록장애인이고요. 여기도 전체 등록장애인이에요. 똑같은 항목에서 비교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지금 등록장애인을 50만 5,000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2012년도 등록장애인, 추가로 나중에 드린 자료의 등록장애인이, 저희가 얘기하는 등록장애인의 정확한 숫자고요. 지금 여기 2012년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각 복지관별로 이용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숫자를 써놓은 겁니다.
○ 심숙보 위원 아니, 어쨌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비교했을 때 숫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더 넘치게 등록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용인의 예를 들면 3개 복지관을 따로따로 더 했을 때 여기 소계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하고도 안 맞아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가로로 보든 세로로 보든 그 숫자는 맞아야만 된다고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다시 또 자료요청해서 새로 보내줬지만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이 왜 이런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천병원의 체납액에 있어서도 액수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천병원의 경우에 체납 잔액이 7,726만 원으로 잘못 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체납액이 1억 1,900만 원, 외래환자의 경우에. 그다음에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또 틀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 체납액이 3년간 총 2억 8,000만 원이었는데 모든 기관이 다 숫자가 약한 것인지, 가로만 더 하면 딱 총액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그래서 보건복지국 산하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관이 그런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많은 의혹을 또 하게 되거든요, 숫자가 안 맞으면. 왜 그래야만 했는지 또는 이 숫자가 안 맞는 것이 왜 그래야만 했는지. 자체적인 감사나 평가가 있었을 텐데 그런 많은 아쉬움을 오늘 최종적인 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넣을 때 최종적으로 가감이라든지 숫자 어떤, 31개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잘 보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 많은 의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보건복지국장님을 못 믿게 되고 또 경기도민은 우리 위원이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믿지 못하는 신뢰가 깨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있어서는 주무과장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선 자료가 제대로 작성돼서 제출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네. 그리고 오늘 종합평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번 보건환경의료원……. 그렇죠, 보건환경의료원이 맞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연구원.
○ 심숙보 위원 아, 연구원. 거기에 골프장 농약 관련해서 민원제기된 것을 제가 10건을 요청했는데 1건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요청된 부분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 건뿐만 아니라 자료요청이 된 거에 대해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연락도 없었고 그러한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요구자료를 얘기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달해서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덕,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인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오늘이 보건복지국 마지막 감사 같은데요. 그간에 우리 보건복지국을 비롯해서 산하기관인 복지재단 그다음에 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특히 북부청사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북부청사와 경기도청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북부청사는 당초에 지역별로 민원처리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남부, 북부 이렇게, 동일한 업무라도 남부, 북부 나눠서 하는 걸로 편성이 됐는데 중간에 기능별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해서 배분되고 있어서 지금은 혼재상태에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직제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인가요, 건설교통국 그다음 균형발전국 이러한 부분은 거기 있다 할지라도 31개 시군을 다 총괄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다만 우리 보건복지 업무만은 지금 어디가 주인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청이 주인지 북부가 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명칭상 조례상에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에 보면 경기도청이 따로 있고 북부청사가 따로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업무분장 자체부터 남부,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것모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분장 자체가 표시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업무분장은…….
○ 원욱희 위원 업무분장인데 여기에 보면 남부청, 북부청이에요. 남부청은 어디를 칭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도 본청, 여기 도청…….
○ 원욱희 위원 경기도청이죠. 아니, 도 본청이라고, 경기도청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북부청은 경기도청 북부청을 얘기하는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야 되고 또 이 업무분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청에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무한돌봄센터 그다음에 보건정책과 이렇게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쪽 북부청이라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관하고 보건위생담당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이 두 업무가 전부 다, 그러면 경기도청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31개 시군 다 관할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이쪽 시군 복지에 관한 사항은 10개 시군만 관할합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게 벌써 언제입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기도청이라면 조정역할을 해줘야 된다, 기능별로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북부에 있는 분들의 민원편의를 위해서는 도청에서 하던 사무의 일부가 북부에서 그분들하고 함께 처리되는 건 맞는데…….
○ 원욱희 위원 네, 맞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10개 시군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주고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은 31개 시군을 거기서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여기 나온 것모냥 본청, 남부권은 그럼 더 더디겠네요? 이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런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은 분장사무를 갖고 있고 양쪽이, 경기도청과 북부청이 많은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에서 31개 시군을 관할하고 조정 역할 할 수 있는 업무로다가 나눠져야 된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직제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새겨서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북부청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특색사업이 있습니까?” 했더니 특색사업이 세 가지인가, 네 가지를 내놨어요. 냈는데 전부 다 경기도청에서 하는 걸 따다 한 겁니다, 무한돌봄 업무 이런 부분을. 그게 무슨 특색사업이냐 이렇게 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업무적인 괴리현상이 나고 또 업무적인 중복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북부청 복지업무라는 것은 지금 군단위만도 못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북부는 또 나름대로 북부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열심히 하는 건 하죠. 공무원이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업무를 나눔에 있어서 이거는 보건복지국장님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공문을 제가 전부 다 봤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는 경기도지사 앞으로 와요. 또 여기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럼 하부조직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맞지 않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라든가 여기 계신 각 실과장님들이 진짜 이런 것은 개선하고 뭔가는 통일시키고 뭔가는 업무적인 분장을 갖다가 다시 조정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어떤 것은 거기서 보고 어떤 것은 여기서 보고 해서 일관성 있는 이런 것을 본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지금도 많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기능만 돌보면 될 수 있을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검토를 깊숙이 해 달라. 조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산 조직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 조직이 돼야 그 기능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균형발전국을 갖다 거기다 뒀느냐. 그래도 북부청사 10개 시군이 발전이 덜 됐다고 해서, 예산의 배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SOC사업의 50%를 그리 주고 50%를 이리 준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원칙도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여기에 관한, 푸드뱅크에 관한 사항이다, 우리 북부청은 푸드뱅크 사업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것도 없다 이 말이지. 여기에는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없고 빠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참관을 하고 있어요. 이렇다면 업무가 뒤죽박죽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청이 하는 일에서 10개 시군을 관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여성복지실이 있으니 거기서 하겠지라고 할 때는 더 균형발전이 안 된다, 균형복지가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결론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 원욱희 위원 네. 해주시기를 진짜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법과 제도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서 움직인다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갖고 올 건 갖고 오고 줄 건 줘서 진짜 균형적인 업무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업무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요양 개소 수가 몇 개죠, 전부 다가?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이 715개가 있는데 공동요양생활가정까지 해서 1,216개소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2,925는 뭡니까? 자료 136페이지에 보면. 개인까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개인하고 사회복지법인 모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바로 이겁니다. 치매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치매의 관리.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치매는 지금 조기검진을 통한 예방에 초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경증치매노인의 돌봄시설이 경기도에는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중증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요양기관에, 장기요양보호시설에서…….
○ 원욱희 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치매로 예상되는 것이 몇 %로 보죠? 10% 정도 보죠, 10%. 전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체적으로는 9.8% 정도 됩니다.
○ 원욱희 위원 네. 10%로 보고요. 지금 치매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인정자 비율이 약 5.7%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OECD국가는 지금 얼마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한 12% 정도 되죠. 12% 되는데 우리 장기요양인정자가 5.7%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10%에 된다면 경기도도 많은 경증치매노인들이 있다. 그런데 돌봄센터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의료원은 어떤 부분은 6개 의료원 중에서 1개 정도는 부분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노인돌봄시설로 확충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도립노인전문병원이 6개가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 6개가 있어서…….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저희 생각은, 물론 경증치매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에 대해서 요양기관에 입소할 수 있는 등급을 좀 더 완화해서 판정해 주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그런 것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따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보건소에는 노인치매담당자가 별로 지정되지 않고요. 또 대책으로서는 보건소에 복지사를 하나씩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노인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파악할 수도 있고. 지금 이것이 사각지대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노인치매에 대해서 얼마다, 얼마라고 통계상만 나왔지 진짜 관리측면에서는 아주 사각지대, 사각지대가 바로 노인치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치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치매통합사업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 예산 확보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시군보건소가 그동안에 건강증진이나 방문보건사업을 통합 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사업에 필수적으로 치매와 관련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지침을 넣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예산도 15조 중에서 30%가 복지예산이라고 신문에도 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우리 경증치매노인 돌봄사업비라는 것은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을,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경기도의 경증치매노인들한테 많은 돌봄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예산지원만 할 수 있다고 하면…….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받으시려고 애를 쓰셔야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단기보호시설 같은 것들이 지금 다 차지도 않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일단 낮에는 거기 가 있으면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하여튼 그것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양평 출신 박종덕 위원입니다. 행감을 쭉 하면서 보건복지에 들어와서 느낀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공직자로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집행한다고 다들 자부하시겠지만 가장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들이 복지재단 같은 경우 제가 참고로 자원봉사 현황을 한번 뽑아달라고 부탁드렸더니 간부직원들, 그 많은 분들 중에 두 분만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올 2012년도에, 저한테 다 안 쓰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두 분만 하고 나머지는 기부금을 하는 걸로 때우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의원님들도 많은 부분에 기금을 기탁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체적으로 복지 쪽에서 인사이동을 할 때 국장님은 ‘아, 이런 분들이 오셔서 했으면 좋겠다.’ 전문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나 행정하고 자원봉사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나 보건 쪽이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한 분이 오셔서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봤습니다. 앞으로 인사권은 지사님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국장님이 이런 직원들 인사이동과 관여돼서 그런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 자원봉사실적이 많은 분들, 행정의 달인이 아니라 복지의 달인을 선별해서 오실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 있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보건복지국이 직원들이 안 오려고 하는 부서 축에 속합니다만 여기 오려고 하는 직원들은 그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복지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봉사정신, 나름대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박종덕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복지재단 행감을 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또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원도 가서 뵙고 의료원 본연의 근무시간에 하시는 일 이외에 또 다른 일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고 둘러보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혹 올 1년 동안 내가 보건복지국에서 있으면서 이런 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해주시면, 이게 습관화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따뜻한 복지로 가지 않을까? 요즘 코미디 어떤 프로그램 중에 “적어도 너무 적어도 돼요. 안 돼도 너무 안 돼요”라는 용어가 있죠? 저는 그 유행어를 복지에 붙여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 돼도 너무 안 된다. 하시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농림위 있다 와보니까 정말 많은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례를 들면 농림위에 계신 최말단 직원들, 농촌지도소에 있는 직원들이 농민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이외에 장화를 신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진료소 선생님들과 제가 며칠 전에도 만났지만 그전의 일들을 보면 그분들은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마을을 순회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 있는 집행부 직원들은 과연 행정적으로 예산만 나눠주는 일 이외에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다시 한 번 여러분 양심에 묻고 싶습니다. 안 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저희가 색소폰동호회라고 작은 거 하나 갑자기 만들어서 다녀와 봤습니다. 의원들끼리 작은 거 했지만 신문에 많이 소개돼서 그런지 상당히 기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또다시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다녀오셔서 소개되고 그러면 아마 두 번, 세 번 가는 건 아주 쉬울 겁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이, 저는 일관되게 이번 행감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얼마큼 홍보했는가를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언론에 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올리고 그러면 따뜻한 복지가 계속될 텐데 지적이 돼도 이게 얼른 안 고쳐지나 봐요. 또 책임을 서로 회피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두 가지만 한 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경기의료원에 대해서는 치부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첫 번째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홈페이지 관리인이 금방 고칠 수 있는 건데도 그냥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박종덕 위원 제가 읽어드리면 “대표적인 문제점들로 첫째,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유연성ㆍ신속성ㆍ전문성이 부족하고 둘째,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 및 의료원 간 횡적연계성이 미흡하고 셋째, 인력조직의 경직 및 구성원의 주인의식 부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넷째, 의업수입 대비 의업비용의 과다에 의한 만성 경영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게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떠있으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는 솔직해서 좋은데 좀 내려주시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용어를 고쳤으면 좋겠다, 이거 지적됐는데 하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금방 하잖아요. 홈페이지 관리를 지금 누가 하시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료원에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의료원 통합할 때 경영개편 기본방침을 거기다 올려놓은 것이던데 저희가 그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저는 아주 처음에 보면서도 놀랐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도 소개를 보고 좀 놀랐는데.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는 무한돌봄에서 하는 일들을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시군 행사만 올렸더라고요. 무한돌봄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복지재단에 질문하는 거니까 이건 복지국에서 관리를 해서 복지국에서 모든 것을 올려준다, 이렇게 대표님이 얘기를 해요. 복지재단의 무한돌봄 홈페이지, 이 관리는 복지국에서 합니까, 복지재단에서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저희가 하는데 이건 홈페이지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하고 있어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데 개편작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제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2012년도에 올라온 글들이 행사성으로 우리는 군수님하고 뭐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따뜻한 복지를, 무한돌봄을 한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행사한 내용만 있지 실제로 수혜자에게 도움을 줬다는 그런 내용은 사진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게 여기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이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저희도 KBS나 방송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가지고 좀 방송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요구해서 접촉해도 자기들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출연료를 준다고 해도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이나 이런 걸 공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하는데…….
○ 박종덕 위원 뒷면을 찍든지 공식…….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건 저희가 좀 더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사례가 많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박종덕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려준 예산을 다른 분들이 쓰기 때문에 잘못되는 상황이 너무 많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박종덕 위원 국장님은 실제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은 전혀 안 하시잖아. 돈만 내려줄 뿐이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많은 부분 저희가 결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하여튼 최종결재권자는 그렇지만 밑에서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하시는 분은,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은 다른 분들일 텐데 복지가 순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최하 말단까지, 수혜자까지 이 돈이 잘 내려가서 쓰여져야 되는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자꾸 목적 외로 퇴색이 되는,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냥 인건비로만 지출되는 현황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지적을 해왔는데 이제 복지국 예산 속에서 우리가 의료원 행감을 하면서 여기는 많이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 예산 속에서 줄여도 될 예산이 있다면 모든 민간단체, 장애인단체, 이런 단체들이 예산 다 올려달라고 하지만 행사성, 소모성 그다음에 인건비로 나가는 예산, 특히 인건비를 받는 것 중에 퇴직공무원들이나 정상인들이 앉아서 돈을 받는 것, 이런 건 어떻게 자제를 해서 장애우들이 받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바뀌어서 서민들이 그 돈을 받으면 좋겠는데 각 시군으로 내려가면 아마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그 일을 관장해서 급여를, 물론 업무적으로 효율성은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급여를 받아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현황들이 있죠? 시군의 자원봉사센터나 협회 이런 데 가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시군 그런 데 집행하는 건 정확하게 실태는 모릅니다마는 저희 도단위에 있는 시설이나 단체에도 상당수 사업예산이 인건비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예산이 많습니다. 다만 도에 있는 단체는 공무원들이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래서 시군으로, 도는 저희가 들어와서 현황이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아닌 분들로 나눠서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넉넉한 사람이 받는 것보다는 더 소외되신 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면 더 좋겠다. 아마 갖다 맡겨놓으면 능력별로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전직공무원들로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쪽에서는 잘 분배해서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감 중에 답답한 마음만 조금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방대한 예산이 정말 서민들에게, 수혜자들에게 잘 돌아간다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천사처럼 보이고 기쁠 텐데 끝까지 내려가면서 자꾸 퇴색돼 가는, 행감을 하면서 잘못되어져 가는, 잘하신 것도 있지만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간혹 봅니다.
본 위원은 복지 쪽에 와서 이제 여러분하고 안 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행감이 끝나고 12월 달부터 대선이 끝나면 아마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리농산물센터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고 나서의 느낀 점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전화가 안 갔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을 계속 제가 되풀이해서 경기도 보건복지 쪽의 많은 단체들과 협력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혹 자기 부서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러이런 것은 내가 내년도부터는 개선해야 되겠다, 2013년도 예산부터는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가져주셨으면,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것 여기서 소리쳐 봐도 잘못된 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새로운 새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그냥 행감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모든 자료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증거자료를 갖다가 할 겁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저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여러분들도 잘하실 수 있도록 이런 행감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건대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동영상을 행감에서 수없이 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받느라 고생 많으셨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괜찮습니다.
○ 정기열 위원 오늘은 저희가 행감을 각 산하기관, 의료원하고 복지재단, 보건환경연구원까지 다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한 것을 총평하는 그런 행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지적하고 질문했던 것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지적했던 것을 어떻게 변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쭉 확인을 했었습니다, 위원회. 했는데 저희가 회의를 열 수 있는 위원회가 총 27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18개 위원회가 거의 3년간 아무런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는 매년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급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위원회는 사유가 발생돼야만 위원회를 개최하는 이런 위원회들도 있어서 요즘은 위원회 자체를 한시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필요할 때 위원회를 만들고 바로 해체하고 이런 형식의 위원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하거나 아니면 위원회가 고유목적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 한시적 위원회로 사용하고 있는 게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인가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도 있고 다른 위원회도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한 2개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상시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또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는 조례가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은 매년 1회 이상의 회의를 하게끔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만든 것은 보다 내실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조례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회마다 각자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사실 자주 위원회를 개최해서 행정적인 낭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는 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찾으면 많이 있고 또 불필요하다 생각하면 없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다 조례를 만들면 조례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활용하고 또 위원회에서 많은 자문을 얻도록 노력하셔서 내년도 행감에는 이렇게 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약사심의위원회는 이미 폐지가 되었는데 아직 우리 조례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언제 개정할 예정이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신속히 개정하도록 지시했으니까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미 폐지가 돼서 유명무실한 이런 조례 같은 것은 바로바로 폐지를 하셔서 혼선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저번에 제가 경기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었습니다. 자료 잘못됐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잘못됐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건 정말 잘못된 자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현재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그 계획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보건의료 관련해서는 관련전문가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위원단을 풀로 많이 구성하고 그때그때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자문단 취지에 맞춰서 주요한 사업을 만들 때 그분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자문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약 34명이 있어요. 이 34명을 다 임명해 놓고 그들한테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기가 참 버거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 시책할 수 있는 관련전문가, 특화해서 자주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은 시책이나 예산지원현황 같은 것도 방법, 홍보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들로 해서 상시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회의를 열 수 있게끔 인원을 조금 축소해서 다시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도 비슷한 게 있어서 그것도 역시 실무적으로는 인원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꼭 필요한 인원만 하자 해서 줄여서 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정신보건위원회는 법도 있지만 저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에 맞게, 법보다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그 심판위원회를 보다 더 강화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판 역할을 대행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 외 또 심판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마시고 그 기능을, 두 개의 기능을 통합해서 하나의 기능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법에는 “위원회에 심판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겸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법리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만약에 위원회 기능 16명이 위원회 위원인데 그 위원이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인원을 축소하더라도 그 심판 기능하고 위원회 기능을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질문했는데 지난번 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우리 도가 얼마큼 구입을 하느냐?” 했을 때 0.25%가 나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1%를 맞추라고 이렇게 했는데 시군은 0.78%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0.25%. 너무나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착오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조금 무관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맞춰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그것도 행감에 그걸 발표함으로써 0.1%가 증가돼서 0.37% 정도 됐고 연말까지는 한 0.5%까지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이벤트식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이기 위한 이런 행정을 하진 마시고요. 늦게나마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장애인 생산품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 앞장서 주는 거 보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보다 지속적으로 매년 계획을 해서 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혹시 평소 생각한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물품과 용역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용역이 큰 부분이 있는데 종전에 용역을 하면서 일부 문제점이 대두돼서 용역을 철수하면서 이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생산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 각 실과에서 장애인 생산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생산품들이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저희가 취약계층들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가게, 서로좋은가게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게들을 좀 더 확충하거나 또 저희가, 그래서 취약계층들 생산품을, 이 물류센터를 저희가 좀 지정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좀 더 판매가 촉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그런 물류센터나 대외적인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세울 수 있는 1%에 맞추라고, 총 매입의 1% 정도는 장애인 생산품을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강제조항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판매하고 그거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그거에 목표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요청했는데 다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독려만 하면 내년에도 크게 별 볼일이 없을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장애인…….
○ 정기열 위원 그래서 내년 행감에도 또 똑같이 이와 같은 것을 지적받으시면 별로 기분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직원들이 장애인 생산품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생산되는 판매물품 중에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구입할 만한 제품에 대한 전시회도 하고 또 그분들이 샘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도 제공하고 해서 좀 더 많이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 내에도, 각 실과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또 이런 물품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가 안 알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사내, 일단 대외적인 영업행위나 대외적인 홍보 그런 것보다 센터를 설립해서 아니면 유통을 줄인다,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가장 할 수 있는 이 방안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품 전시회나 아니면 각 실과에다가 이런 이런 제품이, 현재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해서 실과에서 일정 부분 구입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정보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물품 구매 일정에 우리 경기도가 가장 앞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또 그런 거,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는 향후 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거 하고 나면 질문이 끝날 것 같은데요.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이분들이 갈 곳이 없고 집에서만 거주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생활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기 위해서 직업재활시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재활시설에 들어가서 근무하시는 근로 장애인들은 최저임금법에 적용이 되지 않고 그냥 규정에 맞게끔 해서 보호도 받고 또 사회활동도 하고 자기들 급여도 받고 봉급도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의 인건비 자료요청을 한 걸 보면 보통 한 10만 원, 20만 원씩 주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한 70~80만 원, 100만 원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월평균 급여가 3만 원 이렇게 된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4만 5,000원, 여기 자료를 보시면 2만 7,000 원 이렇게 있습니다.
수원시 자혜직업재활센터는 임가공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월 급여 2만 7,000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지원하는 시군비 지원예산액을 보면 약 2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의 약 6%만 급여로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94%에 대한 것은 지급에 대한 그 내역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이 94%에 대한, 상세하게 사용된 거에 대한 것을 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런 줄 알았는데 수원시에 무궁화동산이라고 여기는 핸디청소기를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는 1인당 급여를 월평균 155만 4,000원씩 지급을 하고 저희가 약 4억 7,4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총 연간급여액의 총 24%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 그러니까 그 장애근로인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우리가 24%만 지급을 해줘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 보면 대부분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냥 구두로 정보를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해서 지원금액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판매를 해서 거기에서 마진, 매출의 이익이 발생해서 그것을 그냥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그들이 생산하는 물건하고 사실 저는 같은 매출로 하나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로 봐서 급여를 주고, 운영비를 주고, 시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나눴어야 되는데 급여를 지급한 내역을 보면 그들이 생산하는 것, 그러니까 지원금을 뺀, 생산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생산한 제품을 판매를 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만 급여로 나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원금이 과연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에 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재활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그런 장애인들에게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을 키워주고 그들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월평균 2만 7,000원이나 3만 원 이렇게 하는, 평균 급여를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적은 수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까 무궁화동산을 포함해서 장애인 근로 작업장 같은 경우는 장애라는 것이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로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거기서는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 보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기본취지가 그분들이 직업능력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일반 장애인 보호시설처럼 일단 보호하는 것도 중점을 두는 그런 차원에 있으면서 그분들이 근로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수입을 갖는 상태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을 교육하고 있는 역할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큰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생산되는 이 부가가치는 아주 낮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돈이 투입되는 것을, 차라리 그렇게 하면 거기다 지원하는 돈을 근로자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근로 보호작업장에 가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 가족들은 다른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꼭 돈으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 정기열 위원 제가 돈으로, 돈에 대한 중요성을 따진 것이 아니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도가 관리ㆍ감독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명 다니엘의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제빵하고 임가공 사업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월평균 급여액이 39만 2,000원씩 지급을 해주고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받는 금액이 2,5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도 제가 갔을 때 다 장애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오면 거기에서 활동했던 봉사활동하고 그들하고 같이 산책하고 했던 것도 다 자료에 있습니다. 그들하고 같이 이 임가공 제품 조립하는 것도 다 있고요.
장애인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될 것은 저희의 하나의 책임입니다. 그죠? 책임인데 또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이 낸 세금이 정확하게, 우리가 취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확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 보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잘. 왜냐하면 그만큼 자료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왜냐하면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될 자료가 그게 축적이 안 돼 있고 다시 시군에서 확인을 받아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 그 자료를 기본적으로 해서 시군에서 취합을 하시고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시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광범위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또 한 두 건 정도 더 질문할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따 추가질문 시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는 지금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할 테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재단의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복지재단이 지금 57억 정도의 예산을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무한돌봄센터하고 경기도 사회적기업단 이것이 일단 복지재단에 있다가 도로 이관되거나 독립해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 두 가지 사업이 나가게 된 이유는 도 정책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지재단의 생각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무한돌봄센터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는 희망복지지원단 생기면서 도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사회적기업은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지원단을 민간 독립시키는 걸로 이렇게,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해 갖고 지원단을 땄는데 그 이후에 독립된 체제로 운영할 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면서 민간으로 나가면서 그게 가지고 나간 그런 형태입니다.
○ 류재구 위원 결국엔 복지재단의 뜻과 상관없이 진행됐다는 그런 뜻으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죠. 복지재단 뜻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혹시 국장님께서 이런 것까지 일일이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10월 19일 자 현재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집행을 했더라도 한 35%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고 있는 내역을 혹시 특별히 보고받거나 그러신 적이 있으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요.
○ 류재구 위원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해 본 결과요, 민생대책연구 그다음에 인증심사원 양성사업 그다음에 또 연구개발에 대해서 세우는 예산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최적화 연구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그다음에 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스템 이런 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10월 19일 현재로 하나도 추진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추진이 된 게 뭐냐 하면 정책연구개발비라고 세워놓은 것들이 약 35%밖에 지불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공공사회복지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 추진이 충분히 됐어야 맞는데, 그러니까 연구목적으로 본다면 아니면 또 집행내역의 계획으로 본다면 10월 19일이면 완성단계에 있어서 돼야 될 건데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아실 텐데 이거는 작년도 올해 예산편성할 때 57억 중에 12억 정도가 일단 잉여금으로 다시 편성되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재단의 운영문제가 얼마나 지금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예산집행을 계획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졌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좋은 행사를 하셨는데 거기서 좋은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5개월 동안이나 사실 다른 명칭으로 다른 목적사업을 하겠다고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회의 기록을 보면 국장님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냐?”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 자체를 바꾸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사업을 5개월씩이나 본인들이 계획을 해 갖고 잡아놓은 게, 왜냐하면 결국은 도와 그다음에 이사회와 이런 데하고 유기적 관계를 갖지 못함으로써 사업을 나중에, 5월 이후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문제가 복지재단에 있었는데 그런데 제 얘기는 이사회의 승인 자체도 받지 않고 그냥, 말하자면 계획을 집행하고 있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거기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런 사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복지재단에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재단의 문제를 다시 좀 일깨워드리고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거기서 본 게 뭐냐 하면 연구, 연구를 얼마나 지금 남발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산을 함부로 쓰고 있냐 이런 얘기를 제가 점검해 본다면 먼저 무한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비를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을 몇 개로 쪼개서 연구를 하거나 그다음에 연구를 공동연구자라고 해서 예를 들면 한 소재, 내가 볼 때 단순한 한 소재를 가지고 7명 이상씩을 공동연구자로 넣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다음에 200만 원씩 정도 되는 예산을 5개월씩이나 장기적으로 공동연구자로 집행하고 있거나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충분히, 과연 재단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재단이 가지고 있는 게 말하자면 사업내용을 보면 연구 분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배 분야, 그리고 또 교육 분야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사업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과연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일례를 들면 연구과제 등은 최소한 외주를 통해서 좀 내실 있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교육문제도 제가 볼 때 교육기관을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단이 모두가 다 문어발식으로 내가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만 꼭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재단이 얼마나 운영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연구원들의 이직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고받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한 3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라고 거기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부만족도에서 아주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창의적 생각을 중시하냐?” 그러면 “그저 그렇다.”까지 얘기한다면 66.7%, 그다음에 “경영혁신도가 있냐?”라고 물으면 80%가 “그저 그렇다.”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가족과 같은 느낌이 있냐?” 이것도 80%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체감 수준이 어떠냐?” 그러니까 99.6%가 “그렇지 않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복지재단의 내부가 운영상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제대로 안 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전 판단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어떻든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되니까 복지재단이 효율적으로 또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방만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될 것 그다음에 조직관리에 대해서 내부적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 그다음에 재정관리가 적정하고 그다음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히 잉여금은 연속사업으로 되는 것 외에는 잉여금을 이렇게 발생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가 방안제시를 좀 한다면 최소한 복지재단이 좀 소수정예화해서 예산 좀 낭비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 여기 복지위에 배속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제가 우리 복지국의 정책 중에 제가 무한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국장님께 처음에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저는 여기서 우선 장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장애자들의 교육 그다음에 치료 그다음에 이동권보장 그다음 직업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장기, 중장기까지 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다음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런 문제에 대한 맞춤형, 필요한 곳에 우리 복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특히 치매환자들에 대한 문제, 그중에 시설입소자 등급외자들 이런 사람들은 고스란히 자기 몫으로, 가족 몫으로 현재 부담이 떠안아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만이 그 가족들이 마음 놓고 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또,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애자 교육이나 치료, 이동권 이런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해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내용을 담아서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치매환자를 포함한 등급외자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되는 문제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정부에서도 이게 계속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커버해 주는 걸 전제로 해서 등급외자 중에서도 정도가 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도 단위에서도 어떤 보호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정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나 그냥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 좀 예를 들면 그쪽에서 소외돼 있거나 빠져있는 사업들을 도가 보완해 나가 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이것은 내년도 사업문제인데 계속해서 우리 현재 수화통역사 문제에 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단을 관리할 사람이 없는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인데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가 볼 때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 사회봉사단이라는 게 시범사업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9월에 그건 내년도부터 시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현장을 보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습니다만 시니어봉사단 문제 이것은 재능기부하고 같이 맞물려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냥 정말 아주 능력 있는 퇴임자들에 대한 자원활용 이것으로서는 아마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일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도 저하고 판단이 또 같다면 아니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셔서 이 문제가 좀 소규모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떤신지 말씀 부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사업을 그만하겠다는 취지긴 한데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의 재능을 활용한 사회기여 활동을 저희가 사실은 많이 찾아서 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또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집행해야 할 예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기능을 갖고 있는 복지건강국에서 좀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사회적기업지원단을 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았고요. 거기 플러스해서 추경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5억이라는 출연금을 더 요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갔었습니다, 지난해에.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잘 진행을 하시면 좋았을 텐데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도 잠깐 여쭤보신 것 같은데 경기도가 다시 사회적기업 지원 중간조직을 또 받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거를 아마 민간재단으로 전 사회적기업지원단장이 따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그걸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1월, 저희가 재단에, 법인을 설립한 게 올해 1월 13일이고 아니, 12일이고 우리 재단에 사표를 낸 게 1월 13일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지원단의 역할 중에, 사업 중에 사회적기업 협력화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저희가 지난 10월 14일 정도에 개소식을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다 가셨고 국장님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국회의원들 다 오시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경기도가 최초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협력화단지를 개소한다라고 그런 홍보를 하면서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신가요?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잘 되지를 못해서 결국은 사업을 접은 걸로…….
○ 원미정 위원 네, 사업중단이 됐습니다. 4개 기업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전망이 있는 그런 4개 기업을 심사과정을 통해서 선정해서 입주를 시켰는데 한 기업은 아예 입주도 안 했고요. 또 한 기업은 2달 정도 입주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아서 또 나갔고 나머지 2개는 올 3월과 6월에 다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냥 개인적 이유로 나간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해서 상황들을 좀 알아봤는데. 그래서 계약서나 이런 구비서류들을 제가 요청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재단 행감할 때 대표이사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계약서상에는 4개 기업이 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임차료를 내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그 뒤에도 5.2개월 정도 임차료를 지출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국장님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계약서를 변경 없이 지원을 한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는 거쳤다고 합니다만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원미정 위원 내부적 검토 중에 우리 대표이사께서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기업과 담당자가 협의하에서 올린 거에 자기는 사인만 하셨다. 거기서 결정한 거를 뭐 본인이 대표이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어 그냥 사인을 했다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이것이 변경된 사안이라면 당연히 문서상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고 또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과해서 지출을 저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국장님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 과정은 상식적으로 일단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내면적으로 저희가 그럼 왜 이렇게 계약은 2년인데 1년도 채 안 돼서 나가고 또 6개월도 채 안 돼서 이 사회적기업들이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현장인터뷰와 기업의 대표들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서류상 계약서에는 작년 12월 31일까지 임차료를 지원하겠지만 이렇게 써야 된다, 감사상. 그렇지만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임차료를 지원하고 그 뒤에도 아마 지원할 수 있다라는 구두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전에 사회적기업지원단장으로부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얘기는…….
○ 원미정 위원 그것을 믿고 입주해서 여러 설비와 이런 것들을 다 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1월 달에 미팅,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지원단장 전 단장께서 따로 우리 노동부에 다시 사회적기업 지원조직을 위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표를 내셨죠? 그 과정에서 나가기 전에 이 4개의 회사들을 같이 만나면서 서류상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 없다.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4개 기업들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이거는 위반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단이 12월 31일까지 계약서상에 지출을 하고 올해부터는 받았어야 됨이 맞는데 언론에 이것이 불거졌어요.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당사자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다시 임의적으로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계약서도 쓰지 않고 이사회도 통과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5.2개월이라는 임차료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아무도 이것이 문제 있다라고 인식하지 않고, 하물며 대표이사까지도 이것이 문제 있다라고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재단이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이사로 들어가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감사로 들어가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국에서 조사를 하시든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셔서 조사를 하시든 해서 철저한 책임을 묻기를 요청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감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해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게 대대적으로 사실은 경기도가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취약한 계층들의 일자리 그다음 자립을 돕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라는 아주 큰 목표를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취약계층을 우롱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거든요.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보건과에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저희가 자살률이 굉장히 1위로 늘 보도가 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자살률이나 청소년자살률도 OECD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주력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정신 및 행동장애 관련 유관기관별 진료실 인원이 서울시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08년도까지는 인원이 적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매년 급증했고 또 2011년도에는 4,000여 명을 상회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부담하는 진료금액에 대해서 제가 요청해서 봤는데 160억 원이나 더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첫째는 인구가 제일 많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도내에 있는 거주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나 이런 요인이 있지 않나…….
○ 원미정 위원 서울과 제가 경기도를 비교했는데 유독 경기도만 이렇게 급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기본 정신보건 전달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종합병원은 큰 차이가 없는데 정신병원, 그러니까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한 거에 대해서 정신보건 쪽으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종합병원은 큰 차이가 없는데 정신병원이나 정신과 의료원에서는 진료실 인원이나 급여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 걸로 결과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제하에서 저희가 판단을 하건대 우리 건강보험 및 입원 및 외래진료, 의료급여, 입원, 그다음 외래진료가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거는 공공의료로서의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정신보건사업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경기도가 선도해서 시작을 했기는 했지만 지금 이런 사례들을 놓고 볼 때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이유가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저는 그 철저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경기도 정신보건센터는 기본적으로 위탁을 받은 데가 정신보건의사거나 그 관련한 데서 수탁을 받아요, 병원 관련한 데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를 하거나 이런 사회복귀시설에서 할 수 있게끔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결과처럼 병원으로 연계하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귀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좀 분석을 하셔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국장님께서 정신보건센터의 역할과 또 위수탁에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더불어 서울시도 지난해 대비 점점 저희와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번에 위탁을 직영하는 걸로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안들이 왜냐하면 이런 제가 조금 아까 지적했던 이런 정신보건이 지역사회와 사회복귀시설을 통해서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쪽이 아니라 계속 어떤 병원이나 약물로 치료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하에서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에서 위탁하는 행태로, 직영하는 행태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하셔서 전달체계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아까 제가 하다가 끝났는데요. 치매관계는 사회에 심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엄청 많은 조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의원발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치매노인, 가칭 수발 지원 조례 같은 거 한번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다른 데는 우리 장애인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지원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게 관계 법규에, 상위법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칭…….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만드는 것은 만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원욱희 위원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치매환자 하나 있으면 그 가정이 전부 다 파탄이 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신문지상에도 납니다만 살인까지 오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우리 치매노인 수발, 우리 가족에 대한 수발, 그것은 분명코 의료보험공단의 심의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그것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 원욱희 위원 네.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 앉으시고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제가 보건정책에 대해서…….
○ 위원장 고인정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보건소가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지방자치 이후에 보건소가 기능이 확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에 같이 지역보건법도 제정되고 국민건강정신법, 정신보건법 제정되면서 지자체 이후에 많이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확대됐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원욱희 위원 아니, 인력 같은 것도 확대됐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쉽게도 그 기능에 대해서는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했지만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 원욱희 위원 그 기능 자체는 확대되고 의무감만 우리 보건직한테 많이 늘어났고요. 다만 인력은 지금 감축에 감축이 됐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많이 어렵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엄청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그 후속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또 후속대책을 시군에 시달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후속대책을 저희 도 단위에서 만들기는 어렵고 보건복지부에다가 계속해서 건의드리고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뭐 복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건복지 차원에서 이것도 우리 도 단위에서 한번 입안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전부 다가 우리 시장ㆍ군수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병원도 있고 다 있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다만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우리 기능보강이라든가 장비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대가 되는데 거기에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직원들입니다.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줄고 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금 내세우는 게 뭡니까? 방문보건사업이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원욱희 위원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게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나름대로 직무수행은 열심히 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지만…….
○ 원욱희 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데 그게 효과가, 효율성이 있느냐?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효율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은 있는데 인력 자체가 기간제…….
○ 원욱희 위원 아니,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효율성이 있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비정규직만 며칠 씁니까? 전부 다 그 사람들은 계약직도 아닌 비정규직이거든요. 석 달 내지 넉 달 쓰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건진료소라는 게 굉장히 많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원욱희 위원 옛날에 우리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보건진료소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참 불도 안 들어오고 길도 없을 때 그 양반들이 급할 때 시내에 나갈 수 없기에 보건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보건진료소에 지금 하는 일이 또 거기의 필요성이라든가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필요성은 나름대로…….
○ 원욱희 위원 필요성은 있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가히 진짜 보건에 기여하느냐?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역에 따라 조금 편차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도 제가 두 군데를 가봤는데…….
○ 원욱희 위원 네, 그런 거 있죠. 제가 현황은 있습니다만 그거 갖고 말씀을 깊숙이 해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것도 역시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개 보건진료실이라는 것은 3개 마을, 4개 마을의 노인을 위주로 해서 있거든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 노인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 지팡이 짚고 가서 그 보건진료소 진료원이 약 하나 주면 다 나아요. 일주일 동안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런 것이 보건진료소의 의무다, 단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줘야 되고 그것을 확대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우리 방문보건사업이 진짜 잘될 수 있도록, 방문보건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장이 주관으로 해서 그런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별로 없어요. 우리 농촌지역, 도ㆍ농복합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진료소의 필요성, 보건진료소의 존재성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저는 분명코 그것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원욱희 위원 다만 우리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정책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숙이 생각을 해서 정책제안을 내주셔야 되겠다.
두 번째,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지요? 아니, 아니. 모범음식점…….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닙니까? 그럼 누구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우리……. 모범음식점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금 몇 개지요? 몇 개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한 3,380개 정도 됩니다.
○ 원욱희 위원 3,380여 개가 되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이런 데 모범음식점에 대한 혜택이 그래도 자그마치 몇 가지 되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모범음식점에는 일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글쎄, 되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융자를 저융자를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시군에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세를 반으로 감면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물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모범음식점에 합니다. 그래서 너네들 그만큼 지원해 주고 그만큼 융자를 해주니까 좋은 음식을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라, 청결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모범음식점만 찾아가면 그래도 잘 먹고 깨끗이 먹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범음식점이다라고 생각할 때 지금 시군마다 여러 가지 음식점이 출시가 됩니다. 지금 와서는 가히 모범음식점하고 시군에서 출시된 음식점하고 비교할 때 가히 어느 집을 더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군 자치단체의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두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초기에 모범음식점을 만들 때는 전체 음식점 수의 5% 이상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라 이런 취지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정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5% 이내로 들어가게 해 가지고 지금 기준에 못 미치는 데는 많이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취소하라고 의원이 그러면 또 취소한다고 그럴 테고 어떻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재고해야 된다. 재고해야 되고 그 모범음식점 때문에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게 지금 굉장히 필요성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음식을 잘 만드는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입장이다, 현재.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지금 무늬만 모범음식점이지 내용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식단 자체가 좋은 것이고 또 음식 자체, 모든 위생청결 이런 부분이 다른 음식점보다 모범이 되기에, 모범음식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모범음식점을 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과감히 정리해서 우리가 참 어느 자치단체에 방문하든 간에 모범음식점의 푯말만 있는 데 가면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범음식점의 기준이 아닌가,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모범음식점이 위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맛보다는 위생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잘 관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떻든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은 복지 전반에 걸쳐서, 복지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또한 우리 보건까지 챙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행정, 보건의료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참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다른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 예산의 30%가 복지비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태는 겁니다, 매칭이거든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다. 또 그것만으로 우리가 충족하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 전체 비율로 볼 때 30%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다만 우리 보건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하나 손을 잘 대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체크하셔서 진짜 보건복지가 잘 운영이 되고 또 인력이라든가 보건소에 대한 우리 모든 애로사항을 받아주셔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균형 있는 보건과 복지가 같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보건복지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우리 2013년도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정책과장님! 대답하세요, 그거.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챙겨보고 명심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복지재단하고 의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하고 의료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고는 받으셨지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받았습니다.
○ 정기열 위원 복지재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좀 이따 하고.
이번 의료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의료원이 많은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매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약간의 경영만 혁신을 해도 실질적으로 손실 보는 비용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얻게 됐었어요. 이번에 제가 경기도의료원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진료과가 39개, 수원병원은 39개 진료과 중에서 약 58% 정도만 진료과가 개설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폐쇄가 되어 있고. 또한 의사 이직률이 약 24% 정도의 이직률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더한 것은 공백기간, 의사가 퇴사를 하면 다음 진료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바로 의사가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닌 최장 1년씩 공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사가 공백이나 퇴사를 안 하고 정상적인 진료를 했을 때 전년도 수입으로 따졌을 때 약 20% 정도를 더 현재보다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 진료과장이 퇴사하고 또 진료과장이 공백으로써 발생했을 때 그때 환자 수의 급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는 정말 경영하면서 충분히 개선할 수도 있었고 또 이런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공중보건의사들, 공중보건진료의사들에 관련돼서 질문이 쭉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군대 대신에 와서 진료를 보고 임기가 끝나서 개인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종합 큰 병원으로 이직을 하다 보니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게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왜냐하면 공중보건의료 진료과장들은 이미 자기들 여기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이미 입대할 때, 우리 의료원에 올 때 이미 나가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나가는 날짜 전에 다른 공중보건의료생을 넣든지 아니면 새로운 진료과장을 투입하든지 충분히 계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의료원 경영이 방만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보도자료도 보셨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수원하고 의정부 도립병원의 의료공백으로, 진료공백으로 발생한 금액이 약 18억 정도, 3년간. 18억 정도의 손실금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것은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진료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료수입도. 거기에 따졌을 때 보면 더 많은 증가를 할 수가 있었겠지요.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을 얻고 도민의 세금을 그만큼 더 아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경영을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료원 하면서 참 장비도 부족하고 의사도 부족하고 이런 것이 신문지면에 행감을 통해서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 의료원이 그렇게 돼야 되는지. 장비도 좋고 의사 질도 좋고, 도민이 왔을 때 그분들이 안전하게 건강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경기도의료원이 됐어야 되는데 행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시립의료원을 보면 거기는 이미,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중장기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얼마씩 투입이 되는지 다 계획돼 있습니다. 매년 100억 이상씩 증액하면서 투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이 하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도립 경기도의료원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한 게 아닌가, 우리 경기도나 의료원 병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방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확실히 개선하고 이번 경영하는 문제에서 의사 진료공백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거기에 대비를 해주시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중장기계획이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맡기시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든지 그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료원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천을 갔었습니다. 이천을 가서 병원 증축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증축하는 관련해서. 안성병원도 신축을 하는데, 두 개 다 신축하는데 BTL 방식, 민간투자방식으로 신축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의사가 제대로 충원이 안 돼 있습니다, 의사가. 그다음에 또한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먼저 이것이 선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행된 후에 그리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된 후에 신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보다는 병원 먼저, 경영부터 그다음에 도민에게 정말 우리 병원이, 의료원이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될 수 있는 자구책을 먼저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중장기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원 신축 관련해서 의사ㆍ장비 부족한데 병원 신축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의사 충원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시설ㆍ장비 측면에서는 좀 더 저희가 전향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계시는 의사분들의 질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우수합니다. 진료공백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진료공백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공백만 줄일 수 있는 경영계획만 세워도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예측될 수 있는 의사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이번에 도립의료원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의사가 있으면 환자가 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정확히 환자를 진단할 수 있게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도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사를 모셔오고 그 의사들이 정말 도민의 건강을 완벽하게 진단할 수 있게끔 도립의료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도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경기복지재단은 다음 추가질문 시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최초로 민간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2010년도부터 진행을 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준비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 11억 3,000 정도를 세웠어요, 도비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는데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2개로 나눠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더하면 우리 도비로 113억이네요.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몇 개 지역이 올 8월부터 중단된 데가 있고 10월부터 안 나온 데가 있고, 지원비가. 그래서 그 이유가 추경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담당 팀장님에게 사전설명을 받기는 했는데 우리 추경 안 된 거는, 경기도 추경을 안 했지요? 이번에. 이번에 3차인가요? 3차 추경에 원래 올리시려고 했던 부분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통 9월 달에 추경을 하면 2차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때 변경되는 부분들을 하는데 올해 그게 한 차례가 생략되고 정리 추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차질이 생겼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3년 차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세울 때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안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소에서 민간병원의 접종률이 몇 %가 될 건지에 대한 예측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비가 어떻게 내려올 건지 이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제대로 검토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국가에서는 한 70% 정도 할 거라고 예상해서 잡고 저희는 그래도 높게 80%가 민간병원 이용할 거라고 해서 잡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수요가 넘었다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예측은 80%까지 해서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국비 부분이 조금 모자라게 지원되는 면이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는 한 70% 정도 이용할 거라고 잡았는데 다시 수요조사 하니까 80% 이상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민간병원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국비가 추가내시가 내려왔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경을 못해서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설명은 들었는데 저희는 그러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저희 한 80% 정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도 도비를 별도로, 저희가 1만 원에서, 국비ㆍ지방비에서 5,000원, 5,000원 하는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국비 매칭에 의해서 추가로 편성하면 별문제가 없고 5,000원 저희가 지원하는 행위료에 대해서 저희가 세운 예산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어쨌거나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지만 민간 의료기관에서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협조가 어려웠던 부분을 설득해 가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2, 3년 후에 이런 의료비 집행이 잘 안 되는 데 대해서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수요조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겸해서 해야 되는 건 제가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철저한 백신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지적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이후에도 이것이 조금 관행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더 작은 병원일수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세우셔서 의료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복지국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고인정 위원장, 박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종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정기열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경기복지재단의 인사규정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복지재단이 사람들 채용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2009년도부터 2012년 인사기록을 비교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정규직 관련해서 계약직 임용 관련한 자료를 확인했었는데요. 2009년 4월부터 임용을 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현재 계약되어 있는 사람이 총 78명이었어요. 78명을 계약했는데 그중에 약 48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려 한 3년 사이에 48명이 퇴직하여 이직률이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인원의 이직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가장 많이 근무한 사람이 딱 1명, 72명 중 1명, 23개월 10일 근무한 사람이 딱 1명 있고 나머지는 평균 10개월 이하가 20명 그다음에 6개월 이하가 21명 그다음에 13개월에서 17개월 근무한 사람이 11명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웃긴 것은 보통 13개월에서 17개월 근무를 하는 데 이분들이 있을 동안 계약을 몇 번 했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원래는 연구직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을 최초계약하고 지금 아마 복지재단에 규정에는 2년에 한 번씩 다시…….
○ 정기열 위원 그거 말고.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질문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말한 건 비정규직, 계약직. 2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건 일단 그분들은 정규직이고 비정규직, 계약직.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는 연구과제별로 하는 거는 3개월, 6개월 이런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근무기간만큼 상당히 많이 했을…….
○ 정기열 위원 한 몇 번 정도 했을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7, 8개월 했다고 하면 네다섯 번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기열 위원 대여섯 번이요, 계약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13개월에서 17개월 근무하는데 대여섯 번씩 계약…….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7개월 정도 했을 때.
○ 정기열 위원 되게 넓게 잡으시네. 13개월에서 17개월 근무하는데 평균 3회 이상 계약을 했습니다, 11명이. 평균 3회 이상. 최고 길게 한 부분은 1년, 12개월 근무하고 6개월, 3개월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최저 단기계약을 한 사람이 47일 정도 계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위촉직, 연구직, 연구과제물 기간이 3개월 정도 연구물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그 연구하기를 위해서 채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무직원들의 대다수가 6개월, 3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비정규직으로 계약해서 몇 개월 계약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금년 7월 달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공과금 정리하고 이렇게 왔을 때 차 심부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잡무업무를 맡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분들을 쓰는데 3개월, 6개월 해서 계속 순환해서 자르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국장님, 매년 계약해서 재임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신분이 불안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가 없죠.
○ 정기열 위원 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습니다. 요즘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 복지재단에서도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연구하면서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즉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 일자리를 이런 비정규직, 잠시 이용하는 그런 부품에 대한 소모품이 아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복지라 생각합니다.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걸 연구하는 복지재단이 정작 자기들 연구를 지원하고 보좌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회용 부품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재단하고 이미지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연구직,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과제물 하나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직을 임용하는 것은 그 임기까지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사무직이나 사무보조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불과 3개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년씩은 계약을 해줘야 그 사람이 1년 편하게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있다 재계약하고 5개월 있다 재계약하고 6개월 있다 재계약하고 이런 무분별한 인사원칙이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과연 우리 복지재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엄청난 문제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진짜 말 못합니다. 채용을 2012년 1월부터 10월 18일까지 약 17명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2월 달에 2명, 3월 달에 2명, 4월 달에 2명, 5월 달에 3명 이런 식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종료 시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12월 31일입니다. 왜 그런 계약이 나오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글쎄, 케이스별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 정기열 위원 전혀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죠? 계약을 2012년도 1월 달부터 임명한 비정규직이 끝나는 시점이 1월 달에 임명한 사람이나 10월 18일 날 임명한 사람이나 12월 31일이에요. 이런 무원칙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정규직이 있습니다. 17명. 사무행정직 17명, 연구직 15명 정규직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정규직이시죠? 계약하십니까? 이분들은 정규직인데 2년마다 계약을 해요. 과연 그게 정규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글쎄, 정규직. 지금 연구직 같은 경우는 저기인데 일반 사무직이…….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연구직으로 있는 사람이나 행정직으로 있는 정규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특별한 문제없으면 다 연장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게. 형식적으로 계속 연장할 거면 왜 그분들이 일하시는 데 스트레스를 주고 왜 심적 부담을 갖게,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로 2년마다 연장해 준다고 매년 계약서 쓰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표이사나 인사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표이사, 실질적인 최종 인사권자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원들의 자유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 그 대표이사나 인사권자들에 맞게끔 운영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복지재단이 하나의 개인 사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우리 정치인들도 장관이나 이런 거 임명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임명돼도 인사권은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도 누릴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 인사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경기복지재단이라면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다 계약을 하니까. 밉보이면 계약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품행이 방정하지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들어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냅둬도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우선은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는 행태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규직이 계약을 또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사람의 전문적인 능력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최초 2년 정도는 이렇게, 연구직 같은 경우는 경발연이나 가족여성연구원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 정기열 위원 제가 인사규정을 아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열어서 개정을 해주세요.
인사관리 규정은 신규임용 시 2년, 신규임용하고 2년 후에 재계약하게 돼 있어요, 만료하게 되면. 그리고 3년 이내 계속 재계약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연구직은 그분들의 연구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직의 경우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행정직하고 연구직하고 완전히 구분하시고요. 연구에 관련된 그런 연구원을 모집하면 인사관리 규정을 따로 개정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연구직도 정규직으로 쓰고 행정직도 정규직으로 쓰면, 정규직으로 쓰면 정규직다운 그런 대우를 해주고요. 그게 아닐 거면 연구직은 별도로 분리를 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식으로 인사규정을 만들면 저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분리를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무직의 경우는 이번에 당장 개선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당장 개선을 해주시고요.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져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이달 안에 이사회가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단기계약직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이렇게, 금년도에 임용한 것처럼 1월 달 임용한 자나 10월 18일 날 임용한 자나 끝나는 일자가 12월 31일 자로 해서 싹 일괄 이런 식의 계약은 자중했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재단의 초빙연구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누차 지적을 해왔고 가급적 초빙연구원들을 활용한 연구보다는 기존에 있는 복지재단 연구직들 간에 협업을 통한 연구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누차 강조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 초빙연구원이나 이런 비정규직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히 파악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분도 어떻게 보면 다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똑같은 근로자이고 몇 개월이라도 일하지만 그래도 경기복지재단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여기서 근무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규직 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비정규직으로서 일정 기간 여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확보하는 것도 그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도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이 더욱 발전된 그런 복지국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행정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감사합니다.
(박종덕 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감사니까. 우리 보건복지국 산하단체가 병원을 비롯해서 복지재단 그다음에 보건연구원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감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전부 다가 조례에 의거해서 복지재단이 탄생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병원도 매한가지고. 그런데 전부 맞지 않습니다. 조례가 맨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정관에 기재가 돼야 되고 정관에 의해서 각종 규칙 내지 규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더불어 하고, 사회정책과장님 나오세요.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느냐면…….
○ 복지정책과장 노완호 복지정책과장 노완호입니다.
○ 원욱희 위원 노 과장님은 같이 다니셨는데 어떻든 경기복지재단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복지재단이 탄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노완호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거기에서 모든 규정이 나와야 되는데 맨 먼저 조례 제정한 것 그대로 뒀다. 또 정관도 바꾸지 않았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사원칙, 인사규정 보면 복지재단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102명이죠? 그런데 1,129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원은. 이런 것도 맞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맞춰야 된다. 이게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경기도청 같으면 감사원에서 많이 맞았을, 인사과장 아마 해임 당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도 감독을 하는 경기도에서 잘못하고 있다,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렇고요. 지금 경기도의료원 정원이 1,10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사규정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노완호 제 업무가 아니라서 확인을 못했는데…….
○ 원욱희 위원 아니, 확인해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노완호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1,1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명이 오버됐고 그게 아마 과원 관리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좋아요. 거기에 직능별로 쭉 보면 맞지 않아요, 전부 다. 거기에 전부 다 기능직만 갖다 놨습니다. 실제 필요한 간호사라든가 간호보조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늘리려면 늘려줘야지 전부 다 기능직을 많이 갖다 놨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독을 좀 게을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본청이니까 진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모든 정비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서 그 기관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움직여 주진 않고 있더라. 그 양반들은 뭔가 나는 칼하고, 아픈 사람들 고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아니다. 우선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제반절차를 정비해 달라, 확인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노완호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과장님 여기 계시다가 또 부단체장으로 나가시면 그만인 게 아니라 분명코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웃 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지껏. 우리 복지재단이고 뭐가 생긴 지가 얼마입니까? 경기도의료재단이 지금 5년째입니다, 의료원이. 법을 여지껏 갖고 있으면, 법인데 그 법을 바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를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노완호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런 것을 감독청에서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했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까지 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유는 좀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장님이 감독의 총괄과장 아니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노완호 네.
○ 원욱희 위원 이런 것도 하고요. 또 이사회도 매한가지예요. 복지재단 이사, 어디죠? 이사가 복지재단. 이런 데는 지금 이사가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어느 이사회 목록에는 17명으로 나왔고 어느 회는 14명으로 나왔고, 이건 할 때마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규정을 바꿨느냐,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하려면 규정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바꾼다면 분명한 이사회 명단을 가져가서 거기에 의해서 불참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사회 끝에는 정원 14명, 그런데 식당은 17명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하여튼 1년에 한 번씩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확실히 나왔습니다. 감사기간에.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꼭 부탁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노완호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종덕 위원 저요!
(웃 음)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이제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1년을 다 평가받으셨는데 제가 “저요!”라고 한 건 다 했는데 저만 한 번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막 조시는 분도 있는데 웃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지금 주름잡는 용어가 “오빠는 강남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선진복지는 “경기스타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답변주시고 그다음에 내년의 각오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각 시도를 대표해서 경기도가 복지는 경기스타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기도 복지는 그럼 누구 스타일로 가야 되느냐? 이건 “류영철 스타일”로 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웃 음)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 불안, 외로움, 고통, 배고픔 이거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류영철 스타일로. 그렇게 잘해 주시면 내년에는 희망찬 경기도의 복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웃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김용연 보건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강석오김경호김기선김유임김호겸심숙보원미정
원욱희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장 김용연복지정책과장 노완호노인복지과장 김복자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무한돌봄센터장 최진원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식품안전과장 박정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