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킨텍스
일 시 : 2012년 11월 9일(금)
장 소 : 킨텍스 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금종례 위원입니다. 연일 2개 기관씩 감사를 하다 보니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강행군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킨텍스는 국내외 기업체들의 신제품 전시는 물론 바이어 상담회가 상시 열리는 곳으로 2005년 4월 개장 이래 국내 전시산업을 선도해 오고 있으며 전시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제2전시장이 2011년 9월 28일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좋은 굿뉴스를 하나 접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대형 국제행사인 로터리클럽 세계대회가, 제가 어제 보니까 어제 날짜로 홍보가 된 걸 보고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킨텍스가 이제는 정말 세계적인 컨벤션 전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한철 사장님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를 민경원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하여 마이스산업 지정과 육성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킨텍스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한국전시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킨텍스 이한철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킨텍스 이한철 사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킨텍스 사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위원장 금종례 박신흥 관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관리본부장 박신흥 네.
○ 위원장 금종례 홍순용 마케팅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마케팅본부장 홍순용 네.
○ 위원장 금종례 김태희 감사님 나오셨습니까?
○ 감사 김태희 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킨텍스 이한철 사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사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킨텍스 이한철.
○ 위원장 금종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한철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킨텍스에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킨텍스는 2011년 9월 경제과학기술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2전시장을 성공리에 개장하였고 국내 최초로 10만 ㎡ 규모의 글로벌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세계로터리총회 등 대형 국제행사를 다수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전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킨텍스가 있기까지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2월은 킨텍스가 법인을 설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간 경험을 토대로 향후에는 글로벌 톱10 전시컨벤션센터로 성장하도록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흥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용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희 감사입니다.
(인 사)
임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경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한연주 CS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영 행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재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 사업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철 전시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송남운 컨벤션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황인범 이벤트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훈 기획전시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선 부대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균 브랜드전시팀장입니다.
(인 사)
서보균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킨텍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의 최근년도 경영성과입니다. 킨텍스의 재무성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284억의 수입에서 금년도에는 452억으로 전년 대비 59.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이익도 98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가 금년도에 237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약 140억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입니다. 전시장의 총가동면적은 지난해 1,113만 ㎡에서 금년도에는 46% 증가한 1,770만 ㎡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실 행사도 지난해 442건에서 700건으로 확대되고 전시홀 행사는 124건에서 203건으로 거진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경제환경입니다. 세계 경제환경은 10년도에는 5%에서 금년도에는 3.3%로 떨어지는 등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유럽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며 재정긴축 등으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환경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경제의 영향으로 국내 성장률 역시 금년 연초에 3.6%대에서 2.6%대로 하향 전망되고 있고 고용 둔화와 정부의 정책여력 제약 등으로 인하여 내수여건 개선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시산업환경입니다. 무엇보다 중국 전시컨벤션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심으로 전시장이 증설되거나 확장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 경제규모의 확대와 전시산업 육성시책에 따라 전시산업의 중심축이 기존에 유럽 축에서 아시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회 규모가 확대되고 참가업체 유치를 위한 국가 간의 경쟁도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환경은 킨텍스가 중국, 태국, 싱가폴에 이어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10만 ㎡ 전시장 보유국가라는 위상을 제고한 바 있으나 전시장 간에 행사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전시장 개최회수 증가와 함께 유사전시회 개최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킨텍스를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외적 요인입니다. 제2전시장 개장으로 국내 유일의 글로벌전시장으로 도약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제2전시장 개장 후 현재까지 한국산업대전, SIMTOS, 식품산업대전 등 10만 ㎡ 규모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하였으며 대형 국제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였고 글로벌 톱10 브랜드 전시회 육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가 가미된 복합 전시문화공간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신규 행사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유명전시장과 동등 수준의 전시장 운영 및 서비스 요구 또한 증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임대공간 확장에 따른 운영의 활성화와 고정비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시설관리 및 예산 효율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방향입니다. 국내 유일의 10만 ㎡ 글로벌 베뉴로서의 역할을 정립코자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지표로서 경상손익 85억이라는 재무지표와 가동면적 1,770만 ㎡라는 사업지표 그리고 고객중심경영 및 사회적기업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방침입니다. 글로벌베뉴로서의 위상을 정립코자 합니다. 국내 대표산업전시회를 글로벌 톱브랜드 전시회로 육성하고 대형 국제 전시ㆍ컨벤션행사와 순회 전시회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중소규모 전시회를 통합, 대형화를 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 및 가동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신규 유망전시회와 정부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기획전시를 개발하며 소사장제를 통하여 단위사업을 효율화 해나가겠습니다. 경영효율화를 위하여는 성과중심의 평가와 보상-인사제도를 정착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과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입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경영목표 대비 성과입니다. 우선 10만 ㎡ 대형 글로벌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로터리총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전략유치를 통해 이제 비로소 국제전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 개선을 위하여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무수지 사항을 살펴보면 수입이 당초목표 445억보다 7억이 증가한 452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경상손익도 당초보다 13억이 늘어난 98억의 경상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감가상각비가 237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약 139억의 적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별 재무실적 및 17페이지의 주요 사업별 수입현황은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입니다. 201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전시ㆍ컨벤션행사 유치입니다. 킨텍스의 추진전략은 국내 대표산업전시회를 글로벌 톱브랜드 전시회로 육성하고 신규 중소전시회를 발굴하며 연간 전시회를 통합하여 대형화하며 국제 전시ㆍ컨벤션행사와 대형학회 등 행사를 유치 확대하는 것입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제2전시장 개장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전시회를 세계 속의 글로벌 톱브랜드로 전시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향하우징페어, SIMTOS, 서울푸드, G-FAIR 등 전시회를 보면 제2전시장 개장 전과 개장 후의 면적이 대폭 확대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작기계전시회인 SIMTOS의 경우에는 제2전시장 개장 이후 10만 ㎡를 사용함에 따라 세계 4대 전시회로 발돋움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서울모터쇼와 한국산업대전이 10만 ㎡ 전관을 다 쓰는 전시회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해외 전시전문기관이 주최하는 국제 전문전시회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개최된 부직포 관련 전시회인 ANEX 2012, 9월에 개최된 일본기업 채용박람회인 Japan Career Project 등 5회를 유치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Automotive-Testing Expo와 Indian Education Fair 등 순회 전시회들의 개최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출자기관과 경기 CVB 공동협력으로 Gastech 2014, Rotary International 2016 등 국제 메가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유치 확정한 바 있으며 영국, 독일, 일본 등 핵심 해외지역에 Global PEO 20개사를 대상으로 신규 국제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20페이지 국제행사 개최 성과예상은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신규 중소전시회의 유치와 연관 전시회 통합ㆍ대형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주최하는 신규 전시회를 30회를 적극 유치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 전시회도 동시 개최를 통하여 통합과 대형화를 한 바 있습니다. 전문 국제회의와 대형 학회 등 각종 컨벤션 행사도 다양하게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시회 부대행사와 소규모 단위 기업행사 위주에서 탈피하여 전문 국제회의, 대형 학회 학술회의, 기업교육ㆍ전략회의, 정당행사 등으로 행사유형이 다원화되고 전국단위의 행사로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전문 국제회의를 보면 지난 5월 달에 경기도 남북교류 10년 평가 국제회의를 비롯하여 아시아법제포럼, 세계생태관광총회 등이 개최되었으며 학술대회는 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화학회 그리고 한국자동차공학회 등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대기업 사원교육과 금융권 전략회의 등 이런 행사도 개최하고 있고 국내 주요 정당행사와 공공기관과 언론기관 전국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료 22페이지입니다. 주관ㆍ대행 전시사업입니다. 자체 주관 전시회를 지난해 3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대행사업도 강화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해외 국가관도 12월 중에 하노이에서 저희가 참가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비수기에는 문화전시회를 신규 기획하고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신진 미술작가전을 개최하고 12월 중에는 마크 리부 사진전을 저희 킨텍스 기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체적으로 장기 문화전시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료 23페이지입니다. 부가사업입니다. 부가사업이라 함은 전시홀, 회의실을 제외한 기타시설을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성과입니다. 부대사업장 운영 최적화와 제2전시장의 광대한 공간 활용을 위해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전시장을 앞으로 도심형 최대 복합전시문화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통하여 매출을 제고토록 합니다. 드라마, CF촬영 명소 등 로케이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SBS의 유령, 샐러리맨 초한지 등 104건에 달하는 드라마에 로케이션 사업을 벌인 바 있고요. 삼성화재나 갤럭시노트 등의 CF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매출 측면에서 전년 동기 대비 약 4.5배 이상의 매출증가가 있었습니다. 야외공간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주말 놀거리와 볼거리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ㆍ컨벤션행사 이외에 시민참여형 바자회, 갤러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저희는 킨텍스락이라고 부르고 있는 야외무대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동호인 참여형 문화공연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료 24페이지입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영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신규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고효율의 사업구조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간에 건전한 경쟁유도와 공정한 성과보상을 통하여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등 부문별로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전시장 개장과 창립 10주년을 계기로 신경영의 비전을 수립하고 중기 국제화 전략 수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방식의 신 경영비전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단계별, 분야별 국제화 지표를 통하여 국제화 실천전략의 수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전시장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단위사업별 원가개념을 도입하였고 에너지 관리 개선과 지열활용, 빗물 재활용 등 친환경 전시장 운영을 통해 연간 7억 원 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SO 26000과 UN 글로벌 콤팩트 가입을 완료하였고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킨텍스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킨텍스)
○ 위원장 금종례 이한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합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시간 10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이한철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 민경원 위원 질의 답변 시작하시기 전에 요구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조금 내용이 미비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용역업체 관리, 여기 시설 관리하는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어떤 기준을 선정하셨는지 선정기준하고 선정위원들 또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서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0년도의 선정된 업체현황, 2011년도에 선정된 업체현황. 그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민경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배점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용역업체를 할 때 아이서비스 같은 대기업 재벌계열사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배점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영능력평가 배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신용등급이 뭔지 이런 배점들이 중요한데 일괄적인 배점표들 이것 좀 같이 함께 주시고요. 그때 배점들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 아이서비스 서울업체거든요. 중기센터 보면 12개 지원했는데 다 대기업 서울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했던 그 업체들, 소재지 함께 다 주시고요.
제가 경제정책과, 여기 보트쇼사업단 나오셨어요? 경제정책과 제가 자료 요구했었는데 제가 도의회 사무실에 두고 안 가져왔어요. 뭐냐 하면 보트쇼사업단 지금 6개 분야에서 지금 현재 5개 분야로 홍보분야 쭉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행업체들,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들 그대로, 이것은 킨텍스에 질의할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질의할 겁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 내용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끝나셨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자료요청이십니까?
○ 김종용 위원 네. 과장님, 지금까지 보트쇼가 4개년 동안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부지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부지조성 단가 있어요, 연도별로. 그렇죠? 천막 치는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철거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그것을 최근까지 해서 올해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부지조성 부분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한철 킨텍스 사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하시는 것보다는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동의를 구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앉아서 성심껏 답변을 해주시되 저로부터 오른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잘 얼굴이 안 보이시니까 테이블을 왼쪽으로 당기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몇 가지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부지면적이 약 12만 평이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13만 평 가까이 됩니다.
○ 김재귀 위원 13만 평. 그리고 이 건물면적이 약 3만 평 정도 되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투자한 건물비용이 약 5,700억 정도가 맞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감가상각비에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감가상각비를?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감가상각비는 저희 건물에 투자한 총 5,700억 중에는 건물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기계설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들은 회계원칙에 따라서 상각연도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요. 거기에 맞춰서 상각을 해야 됩니다.
○ 김재귀 위원 상각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재무제표를 하게 되면 영업이익하고 하다가요. 중간에, 저희 매출원가로 해서 감가상각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산정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산정만 하면 뭐해요! 지금 얼마 정도 대손충당금이 남아 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지금 감가상각으로 저희가…….
○ 김재귀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총액은 얼마이고 지금까지.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감가상각비가 2011년까지요. 2012년 올해 것 예상되는 것까지 합치게 되면 약 388억을 감가상각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 김재귀 위원 내가 계산하기로는 555억 정도 나오는데 2008년 그 앞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2008년도 앞전에도 감가상각비를 2005년부터,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48억, 2006년도에는 69억, 2007년에는 70억 해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왔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관리해요? 없애버린 거예요, 저축해놓은 거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에서 마이너스로 저희가, 따로 이거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록상으로 저희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재귀 위원 누적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금년에도 보니까 이익이 났던데, 감가상각하고도. 그러면 감가상각하면 그 감가상각된 대손충당금은 아예 없어지고 마는 겁니까? 그게 기본으로 그것은 살려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지금 저희가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사실 현금이 안 나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재무제표상에 저희가 손실로 표시되어서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충당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당기순손실로 표기가 되고요. 자본에서 이익잉여금에 그만큼 마이너스로 저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대손충당금은 차후에 또 그것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손실했을 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그거 저축해 놔야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저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얼마 저축된 거예요, 지금?
(관계직원, 킨텍스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금종례 우리 이한철 사장님,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 담당 실무자가, 실무 팀장이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도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도민들이 다 이것을 보고 계시니까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살림살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혼자 이해시켜봐야 안 돼요. 제가 홍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답변을…….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의왕 출신 김종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이한철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큰 대회도 유치하셨고 대표님 오시면서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개선된 것 같고요.
임대시설 관련해서 1전시장, 2전시장 보면 대부분 CJ엔시티주식회사하고 했더라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보증금 10억이에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김종용 위원 1층 전체면적을 10억으로 딱 보증금으로 해놓고 월 매출은 15% 해 가지고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2전시장도 동일하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마찬가지입니다.
○ 김종용 위원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보증금이 10억이라면 일반 영세업자들은 조그만 가게 하나 내는데도 10억 정도 예산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월별 수수료 15%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사에 왔는데 그날은 큰 행사가 있으니까 사람이 북적북적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조그만 가게들도 운영이 제대로 돼요. 그런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가동률이 50%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성황리에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행사가 없을 때는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손해 보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장사 안 되면 수수료 안 내니까. 내가 볼 때는 원래 원리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이렇게 가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관례상.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보증금은 엄청나게 액수를 크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무조건 15% 딱 기준을 정해놔 버리면 상도에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에 항상 행사가 있으면 좋은데 행사 없으면 장사 안 되면 그만큼 편의를 봐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 상식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보증금이 일반 중소기업들이 같이 참여하기에는 과다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요. 수수료를 월별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수수료 베이스로 받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전시장이라는 데는 개최될 때와 개최되지 않을 때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들어올 때 그런 수수료, 매출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다른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규모의 콤플렉스들도 이런 매출에 대한 수수료 베이스로 운영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이게 그냥 일반분양을 해서 일반 임대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장사하는데 그런 혜택을 준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난 이것은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한 거고요. 이 CJ엔시티주식회사 이 회사가 각 업장별로 더방, 고가, 많이 있는데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재임대를 하는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CJ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브랜드의 업체들이 별도로 다 들어와서 총괄적으로 CJ가 관리를 하는 형식으로…….
○ 김종용 위원 관리를 CJ가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장사는 CJ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매장을 확보해놓고 다시 그분들한테 재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보증금 받겠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직영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는데 상당 부분은 재임대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렇게 되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중적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계약기간도 보니까 엄청 길어요. 이게 언제 계약한 거죠, 1전시장 같은 경우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1전시장은 CJ랑 계약하기 전에 이미 따로 계약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CJ가…….
○ 김종용 위원 2전시장 같은 경우 2015년까지입니다.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작년에 개장해서 2015년까지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감가상각비해서 임대료가 올라갑니까? 재협상합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매출액의 15%를 받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종용 위원 보증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금.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보증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10억…….
○ 김종용 위원 변동되지 않고 딱 10억이 정해져 있는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매출수수료 같은 경우 15% 딱 정해져 있는 거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연수에 상관없이?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이 부분은 CJ 입장에서도 사업장을 차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한 비용만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기한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종용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좋습니다. 저기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 대기업들이 어떤 프랜차이즈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2~3년 되면 업장을 다 갈아버립니다. 리모델링을 새로 합니다. 자기들 계약대로, 자기들 의지대로.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많이…….
○ 김종용 위원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식음ㆍ판매사업장이나 자판기 같은 경우는, 자판기 같은 경우는 매출수수료 33%네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여기도 지금 어떤 업체가 독점해서 자판기를 놓고 그 코너별로 분양을 한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받아 갖고요. 최고 많이 써낸 데가 받아갔던…….
○ 김종용 위원 어떤 회사인지 나와 있지를 않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롯데 칠성입니다.
○ 김종용 위원 롯데 칠성이요. 그다음에 상설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하비스퀘어 보면 거기도 CJ엔시티가 했는데 계약기간이 2017년까지더라고요. 이게 뽀로로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언제 들어간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뽀로로 테마파크는 작년도에 2전시장 개장하면서 같이 시작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거기 상설전시장으로 해서 2017년까지 존재하는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거기 지금 뽀로로 같은 경우 거기도 수수료를 받지, 그것은 임대료를 받네요? 4,700만 원 정도.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거기는 임대료를 저희가 CJ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월 임대료 4,700만 원 받는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월 임대료가 4,700만 원입니다.
○ 김종용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사장에 한번 가보니까 글쎄요, 안에는 들어가면 돈 받나요? 입장료를 받나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가보니까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입장료를 받아서 제가, 저 혼자 갔는데 들어갈 이유가 없어서 그냥 겉만 돌아보고 갔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것 같더라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연 한 20만 명 정도 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임대료 같은 경우 계약기간을 1년이나 2년 단위로 하게 되면 경제상황에 따라서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까지 장기간 계약하면서 월 임대료 4,700 딱 해버리면 킨텍스 측에서는 별로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그 당시 여러 가지 판단 하에 뽀로로도 상당한 많은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임대료는 고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계약임대료가 저희 입장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표현을 합니다.
○ 김종용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여기는, 물론 서울 코트라나 경기도, 고양시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김종용 위원 그렇지만 경기도나 고양시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거의 70%가 되니까 되도록이면 이것도 문호를 개방해서 일반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혜택이 돼야 주위에 있는 고양시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이 있으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개방을 하자는 얘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김종용 위원 이게 2015년까지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트쇼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보트쇼사업단장님 공석입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김순선 단장이 6월 말에 정년퇴직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공석으로 비어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보트쇼가 우리들이 요구한 대로 전곡항이나 탄도항 그쪽에서 전시하던 걸 킨텍스에서 13년도부터 전시하게 됐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내년부터 킨텍스에서 전시하게 됐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자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보트쇼 전시장 조성하고 천막 치고 철거하는데 한 46억인가 들었더라고요. 3년인가 4년 동안. 과장님 어때요? 그렇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정도 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트쇼를 행사는, 부대행사 같은 경우는 전곡항이나 탄도항에서 하지만 전시회는 킨텍스로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킨텍스 전시장으로 오게 되면 부지조성비는 덜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똑같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우리가 심사할 거고. 혹시 대표님, 보트쇼 전시장 가보셨나요? 작년이나 올해.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작년, 재작년 다 가서 봤습니다.
○ 김종용 위원 가서 보셨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여기서 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전시회 비용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정확한 금액은 아직 답할 수 없고요.
○ 김종용 위원 대충 산출이 될 거 아닙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한 20억 전후가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종용 위원 20억 전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13년도 사업비 저희 예상이 현재 2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전시회장만 빌려주고 전시하는데 23억 정도 든다고요? 그러면 굳이 이쪽으로 옮길 필요가 없네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아니죠.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텐트로 해서 전시장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거진 40억 이상 예산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가 장치하고 임대, 저희도 임대료를 또 받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 김종용 위원 임대료가 ㎡당 어느 정도 책정이 되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전시분야를 비교할 때 금년도에 전곡항에서 하는 것보다 약 8억 원 정도 주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임대료는 저희가 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3억 정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김종용 위원 어디든지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그 작년에 행감하면서도, 또 예산책정하면서도 부대행사는, 전시회 같은 경우는 킨텍스에서 하는 게 접근성도 좋고 또 외부 전문가들이라든가 보트쇼 관계자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유리하다고 늘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금 있으면 착한기업 엑스포에 대해서 질문하려는데 시간이 다돼 갖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이한철 대표이사님 이하 우리 본부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하시는 거 늘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들 말씀 많이 주셨고 특히 전시컨벤션 이 사업들은 정말 내수나 해외경제 여건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업들이라서 이 영향들이 우리 킨텍스에 좀 부정적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이 좀 있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도 똑같은 동감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내년도 하실 때는 조금 전략적이고 스마트한 기획적인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진행을 해서 그 씨앗들이 우리 전시사업이나 컨벤션사업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번에 건물관리 용역이 재계약이 들어갑니다. 재계약이라기보다 계약이 만료돼서 새로운 비드(bid)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중기센터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12개 업체가 다 대기업이고 배점기준을 보니까 신용등급평가 특히 경영평가 과정에서 완전히 이건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가점이 아니라 배점을 아예 혁신적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조달청 기준으로 쭈루룩 놔 있는 것 중에 피해갈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기센터가 이번에 배점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 제가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라고 했더니 어떻게 바꿨냐면 6점을 중기센터 지금 예전에 1, 2등 했던 차이가 0.8점 차이인데요, 6점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배점했느냐 하면 공동도급 45% 이상이 6점 만점, 공동도급이 30% 들어오면 4점, 이런 단계별로 점수를 줘버렸어요, 배점기준을. 아마 중기센터 배점기준을 좀 협조요청해서 배점기준표를 한번 보면 공동도급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고 현장설명회 때도 그걸 누차 중기센터가 강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설사 자기네들이 들어오더라도 경기도 내의 업체들을 공동도급 형태로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대기업들이 비상 걸렸습니다. 중기센터 그거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혁신적으로 바꾸어만 주더라도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건물관리나 시설관리, 청소용역 이런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뚫린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가 중기센터에서 하나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또 기준들을 더 놓는다면 특히 대기업들의 이윤구조, 그러니까 공동도급을 들어올 때 그 이윤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하청업체들 2% 딱 이상 마진 나면 바로 단가협상 들어옵니다. 그것도 분기마다 들어와요. 예전에는 그래도 1년마다 해 가지고 그래도 중소기업들이 한숨도 돌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분기마다 2% 딱 체크해 가지고 2% 딱 넘으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동도급 이렇게 혹시 할 때 나중에 도급사에 대한 적정한 이윤보장도 어떤 내용으로 한번 기준을 봐서 우리 도내 업체들이 적정한 이윤이 보장이 되고 이런 기준과 공동도급 기준이 함께 매칭이 되면 저는 좀 괜찮겠다 싶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 김영환 위원 사실은 아이서비스라는 데가 현대재벌 계열사지 않습니까? 모든 공공기관들을 보면 제가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경기도나 이런 업체들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공공기관들이 모두 다가 재벌계열사, 청소용역까지 재벌들이 차지하는 게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그 재벌들이 쪽팔린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들이 그런 것만 조금만 바꿔주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업체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2014년도 7월 1일 날 다시 계약해야지요? 3년 계약이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3년 계약으로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도 다른 말씀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주실 건데 민경원 위원님께 말씀 넘기고. 그다음에 제가 5,000만 원 이상 킨텍스가 입찰한, 5,000만 원 이상 구입할 때 입찰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것도 2년 동안 경기도 고양시 소재 기업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다못해 수의계약도 제가 보니까 거의 10% 정도밖에 경기도 고양시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예전에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보니까 2012년도에 5,000만 원 이상 입찰현황 봤더니 35.3% 그래도 많이 개선이 좀 됐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금년도 4월에 저희 입찰할 데 있어 갖고 경기도 내 업체에 대해서 우대조항하고 그다음 긴급히 할 경우에는 경기도 내 업체에만……. 여러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경기도 내 업체비율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그 실제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제가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한철 사장님이 직접적으로 좌지우지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특히 보트쇼 사업단 제가 보니까 다 서울이에요. 보트쇼는 왜 서울만 거래해요? 보트쇼사업단장님 안 계시죠? 왜 서울만 거래해요?
(「입찰했는데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나와서 얘기해요.」하는 위원 있음)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보트쇼사업단의 조영철 처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6개 분야가 있는데요. 보트쇼는 조성, 홍보 예를 들자면 운영 이런 식으로…….
○ 김영환 위원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자료를 이미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왜 서울만 거래해요? 그걸 짤막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입찰을 띄우면 주로 서울업체 중심으로 해서 들어…….
○ 김영환 위원 하던 데만 들어와요, 3년 연속. 입찰하면 3년 연속 하던 데만 들어오는 건가요?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그렇진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지 않죠?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이거 제가 정말 나중에 한 번 더 팔 거예요. 좀 긴장하세요. 이 업체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제가 이 행정감사장에서는 못 파지만 나중에 경투실할 때까지 제가 계속 쫓아갈 겁니다. 하던 업체가 계속 들어와요. 아니, 경쟁입찰인데, 대한민국에 경쟁입찰인데 하던 업체가 계속 들어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뭔가 저는 배경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보니까 컨퍼런스 및 숙박 수송 영역 더마이스월드와이드 그다음에 경기국제보트쇼 종합홍보대행 피알원, 경기국제보트쇼 운영이벤트 상암커뮤니케이션즈, 경기국제보트쇼 운송사업, 제가 12년 것만 봐요. K-UNG, 선진해운, 다 서울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트쇼만 아니면 이 비율이 한 50%까지 올라가요, 보트쇼만 아니면. 보트쇼가 경기도에서 예산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서울업체를 왜 그렇게, 거기 서울에서 다 먹고 살아요. 경기도에서도 좀 먹고 살자고요. 우리 중소기업들 기회도 좀 주시고.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예전에 제 친구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경북, 경남 지역제한 해서 경쟁입찰 해도 자기네들 손 댈 수도 없고 지금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공정거래에서 그것까지 터치도 못 한다. 지역을 제한해서 경쟁입찰 하는 거, 그런 부분도 한번 법적으로 따져보세요.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국제보트쇼 탄도항 체험 이벤트, 체험 이벤트하는데도 서울까지 바라다 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경투실할 때 다시 한 번 오세요.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네.
(금종례 위원장, 민경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원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잠깐만 질의 안 끝났어요. 마지막 조금 하고. 마무리를 못 했잖아요.
○ 위원장대리 민경원 그러세요? 네, 하세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특히 홍보대행, 전시장 조성운영 이런 데도 한번 우리가 경기도를 발 넓게 한번 뛰어볼 필요가 있어요. 경기도 내 소재 전시운영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을 풀을 한번 좀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가구 들이는데 충북업체가 들어왔거든요. 고양가구단지 있고 경기북부가 조금 이따가 특화산업과 하잖아요. 경기북부가 가구밀집 생산지역이기도 하고 판매유통지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표이사님 마지막 말씀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지금 경기도 소재 업체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금년도 4월 달에 관련되는 규정도 경기도 업체가 우선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만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너무나 편향되게 한다는 건 또 다른 데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형평을 잘 맞춰가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보트쇼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질의 안하는 거로 하고요. 여기 킨텍스가 총예산이 얼마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금년도에 수입을 445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출을 3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행감을 하면서 사소한 거긴 하지만 제가 오늘 행감 자료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 느낌이 킨텍스가 예산이 많은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냥 보기에는 그렇지만 다른 데 가면 사실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보고서를 양면으로 쓰는데 위원들한테 책을 두껍게 만들려고 양면을 안 썼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우리가 작년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사실 행정감사에서 좀 지시를 하고 지적을 한 부분은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위원들은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경기도 업체에 대한 부분을 배려를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이 의견제시를 해 가지고 도어에 대한 문제를 계속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소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해서 우리 이한철 대표님이 오셔서 마무리를 잘 했는데 그 과정 중에 현대건설과의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가건설비라든가 이런 내역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작년도 9월 28일 날 개장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건물사용승인은 작년 12월 30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대건설 측에서 저희한테 소송 관련되어 갖고 분쟁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한 분쟁 관련해서 현재 건립분쟁조정부에서 지금 3차 회의까지 돼 있는 사항이고 현재 거기에 관련돼서 걸려있는, 분쟁과 관련된 금액이 약 240억 정도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245억 원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정확히는 239억이고 240억 정도 됩니다.
○ 송한준 위원 아직 결론내리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그 문제로 인해서 현대건설과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은 더 추가될 부분이 있겠네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거의 역사를 좀 잘 짚어야지 또 미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 때문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설계대로 좀 하고 설계변경을 하면 또 그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진행했었으면 200억이라는 손실이 결정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서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꼼꼼하게 지적하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알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는 저희로서는 동의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아규(argue)가 되지 않도록 먼저 좀 짚었으면 좋았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 기억에는 인사규정을 와서 좀 보니까 제가 한 얘기라 혹시 해서 봤는데 역시나 인사규정에 보면 직위해제에 대한 부분을 “대표이사는 직원에 대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형사사건 기소된 자 쭉쭉 나가다가 “최근 연속 2회 이상 근무평점결과가 전체범위 5% 이내인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노동조합지부장님 나오셨어요? 위원장, 잠깐 참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좀 잠깐 나오실 수 있을까요? 지부장 맞으세요?
○ 노조위원장 이동훈 네, 킨텍스 노동위원장입니다.
○ 송한준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노조위원장 이동훈 이동훈입니다.
○ 송한준 위원 이동훈 선생님. 이동훈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과 합의를 했어요, 대표랑?
○ 노조위원장 이동훈 네,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 송한준 위원 5% 이내라고 하면 지금 직원의 총인원의 몇 명 정도가 대상이 되나요?
○ 노조위원장 이동훈 지금 저희가 총인원이 80여 명이니까 5%하면 지금 한 4명 정도…….
○ 송한준 위원 4~5명 정도 될 수 있겠네요, 3명부터.
○ 노조위원장 이동훈 네.
○ 송한준 위원 5% 이내에 2년 연속 D를 맞았을 경우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그죠?
○ 노조위원장 이동훈 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합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으로서,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 노조위원장 이동훈 저희가 지금 현재 한 50여 명 됩니다.
○ 송한준 위원 50여 명이니까 60% 정도 되네요?
○ 노조위원장 이동훈 네.
○ 송한준 위원 이랬을 때 조합원들과 같이 논의를 다 한 부분인가요?
○ 노조위원장 이동훈 사실 제가 지금 제5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4대 위원장이 있을 때 합의가 된 내용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선 4명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희가 관리본부하고 사업본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본부에서 4명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각 본부별로 해서…….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전체 80몇 명에서 5% 내니까 3명에서 5명 사이 나온다고 봤을 때 그 대상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고 5대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4대 위원장이 대표랑 단협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5대 위원장으로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 노조위원장 이동훈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 송한준 위원 없다고?
○ 노조위원장 이동훈 네.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래 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걸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보든가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삽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어떻든 대표랑 노동조합 지부장이, 대표성을 띤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깊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왜 있냐 하면 공평하게 평가를 매기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사적인 감정이 들어갔을 때 보직자가 보통 보직을 맡으면 2년 내지 3년을 합니다. 그죠? 대표님.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송한준 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한 번 미운 게 박히면 2회 정도 D를 받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한 부분도 이해는 해요.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업체들도 선정해야 되고 킨텍스의 환경상 외부사람을 많이 접대하다 보니까 어떤 규정에 대한 부분을, 징계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 같아요. 맞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딱히 그렇다기보다는요. 경쟁체제를 일부 도입해서, 제2전시장까지 개장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상식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에 만들게 된 것입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다면 경쟁체계를 가져가고 서로 직원들끼리 경쟁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의미라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2D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평가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밑에 본부장, 팀장 밑에까지 어떤 인사고과에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송한준 위원 보통 팀장이나 본부장님들이 인사고과를 매겨서 올라온 거를 그냥 확정지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반복되는 얘기지만 감정이 약간 섞여지면 직원들 2D 받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지. 그럼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은 인사징계위원회에 올라와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매기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동감을 드리는데요. 저희 킨텍스 조직이 그렇게 아주 큰 조직이 아니고 한 8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장 개인, 저 개인 입장으로서 직원들의 어느 정도 능력에 대해서는 다 가늠을 하고 있고요. 밑에서 혹시라도 그러한 잘못된 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를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는 제도화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2011년에 만들어진 건가요, 오셔서?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작년도에 제가 와서 만들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올해 평가제도에서 최하위 5%가 나오겠네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올해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1월 달에 나오겠죠.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럼 그전에 D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아닙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작년도에 제도를 만들어서…….
○ 송한준 위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신설된 날짜부터 해서…….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 송한준 위원 그럼 제가 부탁을 하나 할게요. 시도를, 시작한 거니까 노동조합지부장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본 위원이 일부 인정을 하면서 제안을 하나 하는데 2년에 평가를 해보시고 진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를 한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 인사고과랑 제가 자료를 요청한 근무평점 등급별 성과 연봉지급 방식에 대한 평가랑은 좀 다른 건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조금은 다릅니다. 그거는 과업에 대한, 상여금을 나눠주기 위한 과업에 대한 평가가 있고.
○ 송한준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성과급에 D를 받은 사람이 인사고과에 D를 받을 확률이 크다라고 볼 수 있네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죠. 일단은 크다라고 보는 게 맞지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등급을 매긴 걸 보니까 B등급이 예를 들어서 100%를 지급하는 거고 계수가 저기네. 인원비율 60%, 그래서 B등급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위로 갈수록 A등급, S등급 해 가지고 15%씩 격차를 둔 건데 보통 이렇게 되면 B등급에 전체 직원이 80명이라고 하면 몇 명 정도가 퍼센티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80명, 임원 빼고 나면 78명쯤 될 텐데요. 그중에 60%니까 절반 이상이 평균등급을 가져가게 되고요. 최상위하고 최하위 같은 경우는 약간 자극하는 차원에서, 또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등급을 유지하되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배치되지 않도록 S등급도 5%, 그리고 D등급도 5%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대표님이 오셔서 과거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많이 발전돼 가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성과급은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약간 직원들이 피부로 와 닿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특히 인사고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직원들이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불만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리더자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2D에 대한 부분은 진짜 고민 좀 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에 제도를 도입해 갖고요. 올해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나온 것이 과연 전체적으로 객관적이고 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재 숙고토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게 잘못하면 나눠 먹기 식이 돼 가지고 진짜 문제가 있어 가지고 D를 맞았는데 내년에 D를 맞으면 진짜 더 큰 문제가 되니까 그 부서 내에서 팀장이랑 짜고 고스톱 쳐서 D를 안 주고 한 번은 D 줬다 한 번은 B 줬다 이렇게 나눠 먹기 식이 돼 버려요. 이 성과급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도는 좋은데 실행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다 이거 무용지물이 됩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명심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또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이 좋은 질문해 주시는데요. 저는 자료요청해서 단체협약이 온 걸 보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박남식 위원 여기 지금 보면 고등학교를, 단체협약에 보면 학자금을 지급하게 돼 있네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범위가 어떻게 되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자금을 실비로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에 대해서는 돈을,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 박남식 위원 아니, 범위.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범위가 무슨 말씀이시죠?
○ 박남식 위원 지급대상 범위 말입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 직원들의 자녀죠.
○ 박남식 위원 그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단체협약에 보니까 “회사는 직원 본인과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어느 자료를…….
○ 박남식 위원 여기 주신 단체협약, 지금 여기서 주신 자료입니다. 단체협약 14페이지요. 교육비 보조. 단체협약 14페이지에요, 75조.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박남식 위원 “회사는 직원 본인과…….” 본인은 당연히 되겠죠.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처음…….
○ 박남식 위원 아니, 단협을 말입니다. 재개정한 날짜가, 이게 재개정한 날짜가…….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죠? 개정하시면서 분명히 봤을 테고 학자금이 지급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규정이 어떻게 지급…….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실질적으로는 형제자매에 대해서 학자금이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 박남식 위원 아니, 그럼 단협을 위반하신 거예요. 단협사항이 위반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최초에 단협을 맺을 때 이 조항이 들어가서 이거를 빼지는 못하고 아마 사문화돼서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아니요. 사문화……. 그러면 지급을 했었다는 얘기죠, 형제자매까지. 그죠? 단협에 됐을 때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지급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 박남식 위원 단협을, 단협이라는 것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는 하나의 법입니다, 법. 법이 만들어졌으면 그 법을 지키는 거고요. 단체협약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예를 들어서 1억씩 분기마다 준다라고 했으면 1억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이 협약입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박 위원님 지적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 박남식 위원 노사가 쓰는 법이에요. 이 법을 갖다가 형제자매까지 준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적으로 회사가 단체협약을 맺고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이 부분이 저희가 항목에 들어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직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형제자매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례도 없고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도 없었다고…….
○ 박남식 위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전반적,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 박남식 위원 우리 여사원들 중에는 형제자매가 있을 수가 많죠. 그렇게 되면 불이익을 봤던 거죠, 그분들이. 단체협약을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위반한 거죠, 사실은.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단체협약을 안 지켰다기보다는 이 사항에 대한 사례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박남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사문화가 됐으면 단체협약을 할 때 이 내용이 수정됐어야 됩니다. 그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맞습니다. 그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 박남식 위원 제가 여기 저희가 한 요구자료와 단체협약이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엔 뭐라고 써있냐 하면 “고등학교 학자금 100만 원 분기마다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럼 이게 400만 원 지급합니까? 고등학생을 연간.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거는 한도고요.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한도예요? 분기마다 100만 원…….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각 학교마다, 또 요즘은 고등학교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박남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등록금 청구서를 보고 거기에 대한 실비를 지급한다는 얘기죠.
○ 박남식 위원 그러니까 특수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특수고등학교 영수증 전액을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1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한도를, 100만 원이 한도니까 더 이상은 지급하지 않도록 정해놨다는 얘기입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럼 어떤 친구는 400만 원을 받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받아갈 수도 있고 이런 거네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이거 따져보면 400만 원이면 말입니다.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에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거진 한 학기 등록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남식 위원 형제자매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없었다 그러시고 모르셨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노동조합이 이 문구를 넣고 체결할 때, 지금 뒤에 계신 위원장하고는 앞에서 했겠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박남식 위원 할 때, 또 아니면 그 후에 새로 삽입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때 이거 갖고 제가 보기에는 노사 간에 논란이 무지하게 많았을 겁니다. 사측에서는 못 넣겠거니 노측은 넣겠거니 했던 문구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왔을 거고. 어디 가나 단체협약을 제일 처음에 맺을 때는 신중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단체협약이에요. 협의냐 합의냐는 문구 하나 때문에도 굉장한 실랑이가 벌어지고 나중에 법정 다툼에 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원들 중에 형제자매가 해당되는 사원이 이 부분을 갖고 회사에서 단협 위반으로 해 갖고 지급 안 했다고 고용노동부 쪽에 갖다 제출하면 다 지급해줘야 됩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박남식 위원 맞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아닌 것 같으면 임시 단협이라도 열어서 빨리 삭제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위원장님이 이의제기를 안 하니까 사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박남식 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 와 계시죠? 이 조항이 형제자매까지 전부 다 지급하게 된 조항이 사문화된 거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조합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노조위원장 이동훈 제가 알기로도 지금 직원 본인하고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형제자매 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례가 우선 없었고요. 그리고 직원 형제자매가 중ㆍ고등학교에 있는 자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을 오늘 행감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위원장께서는 최소한 단협은 전부 다 꿰차고 계셨어야죠. 그죠?
○ 노조위원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물론 정규직이 조합원으로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니다 보니까 젊은 분들도 계셔서 형제자매가 있을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합도 이것을 놓친 거예요, 혹시 위원장님, 노동 타임오프를 몇 시간 할애받고 계세요?
○ 노조위원장 이동훈 타임오프 지금 200시간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200시간이요?
○ 조광주 위원 연.
○ 박남식 위원 연 200시간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이 부분 제가 답변…….
○ 박남식 위원 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단체협약을 맺을 때 사실 작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그 당시에 위원님이 단체협약이 이미 기한이 지났는데 왜 그것도 아직 안 맺느냐고 지적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개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금년도에 단체협약을 제정을 했는데 보통 하게 되면 그 부분 중에서 중요하게 변경되는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내역을 다 못 읽어보느라고, 변경된 내용만 보느라고요. 앞의 내용을 못 봤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이게 벌써 5대 위원장이라고 하면 한 벌써 킨텍스도 10년 된 거예요. 2년씩만 1대 위원장을 잡아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럼 이게 10년 동안 전부터 발생된 조항이에요. 10년 동안 발생된 조항을 노사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아마 여기 10년을 뒤로 돌리시면 해당자가 충분히 더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닌데…….
○ 박남식 위원 참 이것 제가 사실 보면 학자금 지급규정을 옛날부터 지금 쭉 명세서를 봐야 되는데 참 그것은 뭐하고 위원장님, 제가 타임오프 시간을 200시간 확실하세요?
○ 노조위원장 이동훈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남식 위원 타임오프란 근로시간 면제제도라 위원장님이 조합활동을 필요할 때 쓰시는 거고 회사와 협의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조합에 가서 근무할 수 있고 전부 다 내용은 들어와 있는데 몇 시간을 할애받는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 조합에 완전 전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을 하시면서 반 전임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해서 할애받은 시간만 쓰시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노조위원장 이동훈 저희 회사는 아직 노조위원장이 전임은 아니고요. 같이 근무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노동조합 인원수 대비해서 그게 과반수가 넘어갔을 때, 아니면 과반수가 안 됐을 때의 그런 타임오프 시간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 박남식 위원 지금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50명 미만은, 조합원 50명 미만은 1,000시간 이내로 되어 있어요. 이내라는 문구 때문에 1,000시간을 줘야 되는데도, 최하 1,000시간이면 반 전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반을 근무하고 반은 조합 일을 하든 하루에 반을 하고 반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나눠서 간부들하고 같이 써서 조합원 필요활동을 하라는 시간이에요. 악법인데도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노동계의 법이에요, 위원장님. 그런데 최하 1,000시간인데 거기에서 200시간을 쓰신다면 조합활동 포기하시고 안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 노조위원장 이동훈 제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반수 이상이면 2,000시간을 제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200시간하고 2,000시간을…….
○ 박남식 위원 그게 과반수가 아니고요. 50명 이상, 100명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 노조위원장 이동훈 저희가 지금 48명, 49명인데요.
○ 박남식 위원 그렇죠.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1,000시간을 할애받으시는 거예요.
○ 노조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신입사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2,000시간을 200시간으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때는, 그런데도 100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것도. 100명이 넘어야 2,000시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님 좀 시간을 내서 보시고 이게 단협이라는 것은 정말 법입니다. 이거 법인데 단협이, 제가 첫 번째 보다가 여기랑 여기랑 내용이 틀려서 비교해 보다가 이런 현실이 됐는데 철저히 해서 정말 단협이 맺은 내용을 우리 사원들이 불이익을 안 보게끔 또 고쳐야 될 부분은 과감히 노동조합하고 단협을 하셔서 고치시더라도 이런 게 누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알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단 이게 되려면, 사실 이런 뜻이 있던 것 같아요. 회사는 직원 본인과 자녀에게 하고 단, 부모가 없는 직원의 형제자매는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해주던 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부모가 없이 자기가 가장이니까. 그러나 이게 형제자매까지라는 것은 좀 그렇다. 내용을 노동조합이나 사장님이나 충분히 모르시고 단협을 맺었다는 자체가 전 좀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맨 뒤에 보면 우리 사장님하고 노동조합위원장하고 사인까지 하셨는데 참 이거 남의 집 일이라 이러저런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하시고 고쳐 주시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알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제가 이거 하나 하다가 지금 여기 많이 물어볼 게 있는데 얘기를 못해서 보충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까 보트쇼사업단 잠깐만 나와 보세요. 우리 속기사 분도 아까 보트쇼사업단에서 얘기한 그 속기록을 얼른 해서 그 구절만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경쟁입찰이라고 그랬죠?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네, 그랬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홍보용역 응찰내역을 보니까 경쟁입찰이 아니에요. 지금 피알원이라는 데가 계속 세 번 연속 들어왔거든요.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총액,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굉장히, 속기록 그대로 좀 그 구절만 뽑아주시고요. 석프로제 작년에 망친 데거든요. 행사 엉망으로 한 데예요. 우리 킨텍스 자료에는 상암이라고 되어서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따로 제출하라고 하니까 수원이라고 해서 경기도로 되어 있어요. 본사 소재지가 여기 저기 바뀝니까? 제가 보기에는 킨텍스에 입찰할 때 본점 소재지는 정확히 킨텍스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것 그 본점 소재지를 그대로 주시고요. 석프로제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상암커뮤니케이션입니다.
○ 김영환 위원 상암커뮤니케이션인가요? 이름이 2개예요, 아니면 법인을 하나 따로 수원에다가 낸 건가요?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그게 아니고요. 지금 상암커뮤니케이션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온 건데요.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를 줄 때 컨소시엄해서 상암커뮤니케이션하고 석프로제하고 같이 들어왔다고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상암이 메인이고요. 상암이 석프로제한테 재위탁 준 것 같아요.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대표 회사로 상암이…….
○ 김영환 위원 아니면 제가 생각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석프로제가 상암을 끌고 들어와서 석프로제가 작업을 해서 그 분야를 따고요. 상암은 나눠먹는 구조예요.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계약서에 보시면 그것은 아닙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닌지 긴지는…….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우리 보트쇼사업단이 아는지 내가 아는지 이거 10년 넘게 해봤거든요. 이런 계약서들 보고 그 밑 배경들 뭔지. 그거 아닌지 긴지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잠깐만 서서 계세요. 자료 요청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자등록증 있죠?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사업자등록증하고 실제로 계약이 어떻게 체결이 됐는지, 그리고 사업자등록 안에 보면 계약할 수 있는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것을 좀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다 좀 배포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죠?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바로 카피가 가능하죠?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소속이 지금 파견인가요?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아닙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보트쇼사업단에 차석으로…….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소속인가요? 킨텍스 직원…….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킨텍스 직원입니다.
○ 김영환 위원 킨텍스 직원이에요. 지금 사업단장 공석이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공석입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아까 자료 중에 계약서도 있죠?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네.
○ 위원장 금종례 계약서까지 같이 사업자등록 같이 보내주세요.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작년도 이사회의 의사록을 보니까, 작년도 12월 달이요. 12월 14일이네요. 여기에 보고된 안건 중에 기부채납 문제가 있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원래 1전시장하고 2전시장을 다 완공하고 나면 이것을 전부 다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기부채납을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게 지금 작년 12월 이사회 의사록인데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협의하고 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 부분이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면서 무상사용기간을 얼마큼을 인정을 받느냐를 가지고요. 고양시하고 저희 사이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갖고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문제가 불거지고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정도면 이미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이 협약서가 처음 만들어진 게, 이게 언제죠? 최초에 협약서 만든 시점이 언제입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제일 처음에 협약서는 1999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협약서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면서 완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변경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고양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는 진행되더라도요. 무상사용기간이 가령 오늘 되더라도 기산하는 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산하는 기점은 작년도 12월 말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 기간 자체는 큰 의미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회계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이런 협약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구매 계약에 관한 법에 지금 위배되고 있는 사항이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현재 협의가 아예 된 게 아니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해서 완전히 완결되게 되면 괜찮은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분명히 위반인데…….
○ 박용진 위원 아니, 여기 이사회 의사록에도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원래 기부채납 이전에 토지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기부채납 이전에 토지사용료를 낸다면 그게 1,100억 원에 해당이 되고 킨텍스는 재정적으로 매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상위법을 위배해서 협약서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해 왔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사용기간을 얼마큼 저희 킨텍스 면에서는 더 많이 받아야지 자생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는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 박용진 위원 아니, 법률검토 혹시 해보셨어요? 토지사용료 이거 완전히 다 면제받을 수 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토지사용료를 제가 알기에는 저희가 무상사용기간이 끝나고 나면 토지사용료를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킨텍스 입장에서도 지불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우발채무가 되는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우발채무라는 게…….
○ 박용진 위원 우발채무라는 게 현재는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는 무상기간 사용이 끝나고 나면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 내는 것만큼은 꼭 이익이 나야지만 사용료를 제대로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경영을 다 정상화시켜서 이상의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회사를 꾸려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요지는 고양시에서는 이 토지사용료를 받겠다는 겁니까, 안 받겠다는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기본적으로는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으려고 생각을 하죠. 하는데 혹시라도 킨텍스가 그 시점에 이르러서 재정이, 영업이 여의치 않아서 못 줄 수도 있지 않을까의 우려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럼 현재 이사회가 있고 나서 현재까지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계속 협상만 진행하고 있다는 거네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고양시하고 올해 안에 어쨌든 결론을 내자라고까지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게 법에 위반됐다는 내용은 전혀 우리 사장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지금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는 게 아니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0% 위배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그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아직 이사회를 열어보신 적은 없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3월 달에 사실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사회를 소집을 했다가 제가 무상사용기간이 너무 과도하게 고양시 쪽으로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우리 경영진에서 그래도 최대한으로 무상사용기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를 올려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안건으로는 아직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보니까 문제가 이게 1999년도에 처음에 협약서를 맺을 당시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전혀 어떤 대처나 조치 없이 지금까지 흘러온 것 아닙니까? 시간만 지나온 것 아닙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조금 다른 게요.
○ 박용진 위원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미흡하게 제대로 대처를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은 고양시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협의가 원만히 됐다 하더라도 법률상으로 이게 만약에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무상 토지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는, 제 생각에는 무상사용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사용료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용진 위원 최대한 얼마까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토지사용이라는 것은 토지의 감정가가 얼마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협상하고 있는 부분도 현재에 토지의 감정가격을 얼마로 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하느냐를 갖고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한 130~140억은 되지 않을까, 연에, 사용료가. 저희 생각대로 하면.
○ 박용진 위원 사용료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박용진 위원 지금 우리 이사회 때 한기찬 이사님이 하신 말씀은 한 1,100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잠깐만요. 총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 기획조정실장 임택 킨텍스 기획조정실의 임택입니다. 위원님, 기부채납 관련된 것은 사실 2008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한 번 변경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기부채납이라는 게 완공과 즉시에 하는 법규사항이 아니라 완공 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전까지는 출자기관 협약서나 전체적으로 법규의 위반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변경되면서 법규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건립이 준공 즉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법규가 바뀌어서 저희들 출자기관이 그것과 관련되어서 협의를 해서 출자기관들도, 그런데 킨텍스가 그때 당시에 2전시장의 건립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자기관 협약서에 그러면 2전시장이 건립됨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자라고 협약서가 개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고양시에 무상사용기간 산정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실무협의를 수차례 한 다음에 금년 8월 달에 저희가 일단은 신청서를 냈습니다. 고양시에 자료를 제출했고 고양시에서 그 자료를 갖고 고양시 나름대로 지금 무상사용기간이나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사회에 저희들이 보고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에서 한기찬 이사님이 1,100억 원을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희 킨텍스가 2005년부터 개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법이 2008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간의 그때 기준으로 하면 토지감정가나 이런 것으로 하면 한 1,100억 원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판단이어서 이것은 조금 별개의 사항입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간에 법이 2008년도에 개정됐다고 하지만…….
○ 기획조정실장 임택 12월 달.
○ 박용진 위원 현재는 그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죠?
○ 기획조정실장 임택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 박용진 위원 만약에 그 법하고 저희 킨텍스하고 고양시와의 협약관계하고 상충이 된다면 어디를 따라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택 지금 저희들도 자문변호사 받았고 했는데 일단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법규를 따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리하면 일단 1999년도에 최초 협약을 맺을 당시 이런 데에 대한 전혀 대비가 없이 협약서가 체결된 것은 맞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택 맞습니다.
○ 박용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는 현재 예단할 수 없는 거고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토지사용료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률상의 해석으로 얼마만큼 금액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킨텍스에게 재정적인 손실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은 가능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택 그렇습니다. 저희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무상사용기간 이후에는 유상으로 돈을 내야 되는데 그 금액이 킨텍스 경영하고 연관되어서 저희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130억 원대라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고도 충분히 킨텍스가 운영을 하면서 뭔가 접근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좀 오버가 되면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것을 고양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작년 12월 달 이사회 내용이고 본 행감 때 본 위원도 처음으로 봤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걸려 있기 때문에…….
○ 박용진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올해 한 번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으셨죠, 이 문제에 대해서?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는 몰라도 보고를, 언급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 박용진 위원 이러한 문제점까지도 상세히 말씀을 하셨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 당시에도 전반기에 하실 때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어 갖고요. 제가 무상기간과 그다음에 그 이후의 사용료를 얼마로 할 거냐에 대한 것으로 현재 현안으로 걸려 있다라는 보고는 드린 바가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그 진행사항을 가급적 수시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알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기회를 드립니다.
○ 김영환 위원 일종의 자료인데요. 아까 운영 분야에서 상암하고 석프로제 같이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 행사분야가 또 상암이 잡혀있어요. 계약금액이 12년도에 3억 2,600만 원, 상암이 여기 또 들어와 있어요.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역대에 2011년까지는 운영분야하고 행사분야가 각각 나갔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운영하고 행사를 합쳐서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12년도에 운영분야, 행사분야 2개가 나눠졌거든요.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대에 나오셨을 때는 소속, 직함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밝혀 주시고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보트쇼사업단의 조영철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말씀하시죠.
○ 김영환 위원 2012년도 여기 저한테 자료주신 거 있잖아요. 보고 계세요?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네, 보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운영분야 2012년도 석프로제, 보이세요?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네, 보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행사분야, 2012년도 상암.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킨텍스 부분에 지금 이벤트라고 잡혀있는 게 운영이에요, 행사예요?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이벤트라는 게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2012년도에 합쳐졌다.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운영하고 행사를 합쳤습니다.
○ 김영환 위원 2012년도에 합쳤다?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네, 그렇습니다. 합쳐 가지고 입찰을 내보낸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그렇죠?
○ 보트쇼사업단처장 조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설명은 팩트설명을 하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대기업들 관련해서 사실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영역을 갖다가 지금 사업계획으로 세워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가급적이라면 저희가 약자라고 여길 수 있는 중소기업 측이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히 명분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옳다고 보는데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이 다 입찰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은 대기업 또는 서울 기업에 좀 편향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배점기준들을 보다 형평성 있게 바꿀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보통 공기관이라는 데서 입찰을 하는 배점기준을 보면 거의 수행능력이 가점비중을 차지하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실적이라든지, 결국은 그게 100점 만점에 70점을 차지하면 결국은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일반 소상공인이 들어갈 영역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사회적경제 부분 이러한 부분에 사실 자본이 굉장히 팽창이 되면서 모순점이 발견되니까 사회적경제가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또한 대기업에서 통합관리라는 이름으로 입찰을 따내고 나서는 계약조건을 보면 거기에서 하청업체들이 거진 1년 계약이라든지 2년 계약 그런 계약들을 하지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인 일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임시적 일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속적이지 못하고 고용창출을. 결국은 그게 사실 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기관에서 앞에서는 정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는 내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입찰이라는 제도 하에서 그런 가점방식에 의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중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익이 우선이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공기업은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다 보면 사실 사회적인 약자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거기에 대한 배려방식, 가점 이런 게 분명히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킨텍스 같은 이런 공기관에서 그런 방식에 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점방식에 있어서. 내가 하나만 짚겠습니다. 아까 식음시설 관련해서 턴키방식으로 한 군데에다가 줬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아시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사실 킨텍스 같은 데서는 여기 들어와 있는 식음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킨텍스를 경기도에서 MOU를 체결한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그런 훈련된 공간에서 배출한 사람들이 충분히 이러한 장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차단이 돼 있어요, 내가 볼 땐. 공기관들이 대부분 그래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전부 입찰이라는 미명아래 몰아주기 방식으로 가고 있고 운영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편할 수가 있어요, 그 방식이. 그런데 사회적인 일자리창출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단기적인 일자리만 계속 양산해 내는 시스템들, 기업들이 항상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다, 경비다 이런 계약을 합니다.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계약을 한 다음에 직원채용 방식을 보면 거의 1년짜리, 2년짜리 계약직을 뽑아요. 그리고 사실 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실업자로 전락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거의 관리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도 뭐 뉴스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적어도 공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접근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얘기는 다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 같은, 다른 데는 저희가 얘기드리기 어렵고 저희 같은 경우에 CJ에 단일화해서 창구를 몰아놨던 거는 그 당시 제2전시장이 막 개장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 식음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2전시장에 들어갈 식음시설이. 그러니까 30개가 넘는 식음시설을 우리 킨텍스가 개별적으로 임대분양을 하기에는 자체적으로 좀 능력이 부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 임대가 안 되면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걱정 반 우려 반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회사를 통해서 그런 책임을 맡기고 운영관리를 좀 더 편리하게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했던 것 같고요. 그러한 것이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 안에서 개별기업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하고 CJ 그다음에 킨텍스 3자 간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그 개별업체들은 아직도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이 CJ나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형평에 밀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저희 킨텍스가 충분한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킨텍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입점업체 관리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직접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럼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고 그쪽에서 배출된 부분을 사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협력해서 가면 직접적으로 어떤 매출기준을 15%, 제가 볼 때 15% 정도 주고 사업할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지요, 숫자가. 그 정도 매출액을 주면. 매출액의 15% 정도 주고서 업체 운영하라고 그러면 많이 들어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SM공업이라는 데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지원시설 쪽에 SM공업이 있던데.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보관함 박스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조광주 위원 수수료가 50%로 돼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단순 보관박스기 때문에 매출대비 50% 수수료를 매긴 건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15%를 받고 있는데요. 특정하게 하게 되면 서로 입찰하다 보면 경쟁이 붙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아마 그게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 조광주 위원 수수료가 5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50%를…….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쪽 업계 쪽은 대부분 수수료를 그 정도로 지불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 조광주 위원 네, 마진이 굉장히 높은가 보네요. 그리고 여기에 사회공헌사업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킨텍스에서.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저희 나름대로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고양시에 있다 보니까 고양시 위주로 갈 수밖엔 없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대부분이 고양시에 있는 분들이 헤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이 장학금지급 관련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고양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40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저는 우리가 경기도 킨텍스잖아요. 그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우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요. 경기도라면 너무나 범위가, 왜냐하면 저희가 명수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은 명수는 못 되기 때문에…….
○ 조광주 위원 경기도에서요, 제가 볼 땐 고양시에다가 비중을 높이시고 그래도 외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경기도에 속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액션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또 오늘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이한철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앞서서 질문을 하셨다시피 작년에 우리 제2전시장 건립 때부터 또 용역업체 선정하는 것까지 보면 우리 킨텍스가 경기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양시와 경기도에서 투자한 예산이 몇 %입니까? 거의 70% 넘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2/3니까 한…….
○ 민경원 위원 70%가 경기도 예산이 이 킨텍스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어디를 제일 먼저 고려를 하고 어디를 먼저 제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대표님?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투자한 쪽으로 제일 많은 돈이 환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직접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용역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추가질문을 또 드렸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여러 차례 경기도 업체를 우선 고려를 해주십사, 용역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 누차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중기센터, 광교테크노밸리 안에 모든 용역업체를 다시 선정기준을 좀 정정해서라도 경기도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도 우리 킨텍스도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용역업체 관련한 이 예산이 상당부분 차지를 해요. 그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지금 금액을 보면 2009년, 2010년 보면 28개월 기간이라서 61억 그렇고, 지금 2011년도에 계약한 금액을 보니까 205억 9,500만 원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3년 동안에 205억이니까 한해에 약 70억 정도 들어간 겁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이 용역업체 선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기간은 보통 1년 많게는 2년까지로 계약을 하는데 무슨 근거와 무슨 기준으로 3년이라는 기간으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시면서 한 업체에 이 큰 금액을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그 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하고 계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 이전에는 저희가 2년 계약기간에 4년 자동 연속되는 걸로 돼 있었고요. 작년도에 여태까지 개별적으로 돼 있던 것을 합쳐서 통합용역을 주면서 연속성을…….
○ 민경원 위원 아니, 통합운영을 주든 어떤 용역을 주든 계약기간이 3년이라는 거는 중간에 만약에 부실하게 관리 운영을 하더라도 3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아까 내용 보니까 특별하게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이 딱히 없더라고요. 부도를 냈다는 거 외에는. 3년이라는 기간을 내부적으로 정하셨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3년 기간을 정하셨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내부기준으로 해서 정했고요.
○ 민경원 위원 내부기준은 어떻게요? 대표님을 포함한 임직원 여러분들 회의에서 정하신 거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제가 결재를 하면서, 3년으로 올라온 걸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아무 회의도 안 거치시고 3년이라는 담당부서 직원의 서류만 보고 결재를 하셨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이 부분이 재계약을 맺을 때가 제가 바로 막 올 때였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왔을 때 그때 오자마자 계약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했던 내용들은 다른 대형기관들의 용역서비스 계약기간도 대충 다 3년이었고 킨텍스 같은 경우에도 제2전시장을 새로 개장을 하면서…….
○ 민경원 위원 3년이라는 계약기간을 둔 데가 킨텍스 말고 어디 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제가 그때 보고를 받기에는 인천공항공사도 3년으로 계약을 했던 걸로…….
○ 민경원 위원 지금 경기도 내 다른 산하기관이 3년 계약기간을 둔 데가 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경기도 내에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고요. 전국적으로 좀 큰 기관들은 대충 3년 이상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아무튼 킨텍스가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업체에 3년이라는 장기간을 이렇게 큰 금액을 용역을 준다라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계약의 내용을 봐서라도 만약에 이 운영에 부실운영 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용역내용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께서 임직원 여러분들에 관련된, 복지 관련된 비용 지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 용역 준 업체에도 굉장히 특혜를 주셨네요. 어떤 특혜를 주셨냐 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산출내역서에 보니까 제세공과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본 4대 보험 들어가는 거는 어느 직장이든지 다 들어가요. 그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민경원 위원 그런데 장기요양보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장기용역업체에 이걸 주면서 장기요양보험까지 다 산출해서 이렇게 금액을 책정해서 드립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저가 금액 업체에다가 용역을 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해 갖고요. 그전에 맺었던 용역서비스업체는 저희가 수수료로 3.5%인가를 지불하게 돼 있었는데 입찰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낙찰된 용역업체 아이서비스…….
○ 민경원 위원 그럼 낙찰된 금액 내용에, 산정할 때 내용에 물론 전체 총체적인 낙찰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금액을 선정해서 입찰을 신청했는지 그거 보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관리운영비 차원에서 입찰가격을 집중적으로 책정했는지 아니면 용역인원, 인건비에 주도적으로 책정을 했는지 그 내용을 보고 선정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입찰을 부칠 때는 인건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4대 보험에다 요양보험까지 말씀하셨잖아요?
○ 민경원 위원 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하면서 단지 관리 운영하는데 자기들 용역수수료를 얼마를 더 받느냐 이 부분이 변동된 거죠. 특정업체, 업체들마다 자기들이 제공하겠다는 그런 조건들이 달랐던 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킨텍스,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킨텍스 용역업체를 차후에, 지금 3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3년 후에나 해당되겠지만, 좀 안타깝게도 해당되겠지만 내부의 선정기준을 좀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선정위원회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총무과 부서에서 담당자가 딱 결정을 하고 대표님께 보고하면 그걸로 끝나는 절차라는 걸로 제가 지금 들었는데 이거를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외부인을 포함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선정위원회도 없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입찰 경우에는 당연히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같이 하게 됩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럼 선정위원들이 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지난번에 용역 한 경우에는 전부 객관적인 점수만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심사, 적격심사만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3년 동안이나 205억에 대한 돈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냐는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 민경원 위원 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사실 대부분의 입찰들이 다 선정위원회가 있고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음 번 기한이 끝나서 하게 되면 그러한 내용도 분명히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선정기준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면 경기도를 소재로 한 업체들이 좀,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지금 여기 276명인데. 276명이라는 일자리와 또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 중간에는 3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은 바꾸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위원님이 276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민경원 위원 그거 3년 기간 금액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276명 중에서 현재 80% 정도가 지금 경기도 소재에 주재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람을 고용할 때 가급적이면 경기도민들을 고용해라, 그런 부분들은 계약서상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가급적이면 경기도민들이 좀 더 많은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그럼 추가적으로, 계약내용에는 없겠지만 추가적으로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물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물품만이라도 경기도 내 업체에, 소기업 업체들, 중소기업 업체들 물품이, 어마어마한 물품이 들어갈 텐데 그 물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 각별히 그것만이라도, 다른 서울 소재에 있는 업체에 용역을 뺏겼기는 했어도 나머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수익성 있는 물품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위원님 말씀 취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아이서비스도 사실은 돈 205억이라고 하지만 수수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인건비의 거진 90%가 경기도에 있는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민경원 위원 청소할 때는 청소하는 물품들이 상당수 들어가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 물품들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경기도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금년도 4월 달에 규정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업체에 대해서 우대조항을 둔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는 경기도 업체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토록 저희도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문은 추가질의에서 하겠지만 작년도에 현대건설에서 제2전시관 건립할 때부터 우리 킨텍스에서 정말 그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이다라고 인정이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정말 증빙자료가 딱 투명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용역부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준, 객관적인 자료가 딱 제시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수식 위원 성남 출신 지수식 위원입니다. 이한철 대표이사님, 위원님들 쭉 말씀을 다 들어보고요. 우리 킨텍스에서 대응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70%를 투자해서 만든 킨텍스가 주인이 없는 킨텍스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사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물론 공기업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참 어째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로 만든 우리 킨텍스가 대응하시는 걸 봤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용역문제라든지 단체협약문제라든지 규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좀 속 시원하게 답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사기업에서는 2012년, 2013년 목표를 정할 때 보면 진짜 엄청납니다. 막 그룹장 이하, 팀장 이상 급, 진짜 사장이 중역들한테 질문했을 때는 보지 않고도 다, 진짜 그야말로 사기업하고 차이가, 공기업 차이는 엄청나구나 하는 부분을 제가 느꼈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이한철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킨텍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한 부분들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려고 사실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자동차 보험가입 및 현황, 보유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이 자료가 언제 자료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관리부분입니까, 이게? 자동차 관리.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자동차 보험 관리입니다.
○ 지수식 위원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무작정 10년, 20년 쓰는 건 아니니까 몇 년마다 이게 교체를 합니까? 교체시기가 여기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회계상으로는 4년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바꾸지는 않고요. 최대 9년까지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9년까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료 제출한 중에서 의전용으로 쓰는 그랜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의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쓰지 않았던 차거든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마일리지하고 관리상태를 봐가면서 저희가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지금 제가 자료에 XG그랜저가 있는데요. 이게 몇 년형이에요? 이게 왜 자료에 몇 년도 식, 몇 년도 식 기재가 안 돼 있습니까? 이게 몇 년도 형이에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2005년 형 정도로 저희…….
○ 지수식 위원 “2000형 정도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몇 년도 형입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수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9년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많이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아끼는 것도, 절약도 좋습니다. 절약도 좋아요. 아낄 때 아껴야 되겠죠. 지금 보험료 수가를 쭉 보면 이게 지금 9년, 아까 9년 됐다고 그랬나요? 9년, 내가 볼 땐 더 됐는데, XG그랜저가. 예를 들어서 한 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XG그랜저가 9년 더 됐을 건데.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XG가, 2000년도 초반 정도 되게 되면…….
○ 지수식 위원 예를 들어서 9년 됐다고 칩시다. 치고요. 보험료가 연 127만 9,000원 나왔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지수식 위원 그죠? 이거 어느 보험에 가입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삼성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지수식 위원 삼성화재보험에 가입하셨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삼성화재보험에 가입했고요. 차는 2003년도 12월식이니까 2004년도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 지수식 위원 그죠? 몇 년 된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2004년식이니까요. 2003년도 12월에 구입했으니까 9년 정도…….
○ 지수식 위원 9년 정도 됐죠. 그런데 과장님, 이게 삼성화재에 들으셨다고 했죠, 자동차가? 이 보험료가 수가를 빼게 되면 이게 지금도 129만 원 나옵니까?
○ 총무팀장 김경수 오래되고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요.
○ 지수식 위원 아무리 공용이라도, 쭉 보험료 수가 보세요.
○ 위원장 금종례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 총무팀장 김경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팀장 김경수 총무팀장 김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험료는 여러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 견적 받다 보면 비슷한데 회사차 같은 경우가 종종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사고도 많고 킬로수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는 이런 자동차하고는 좀 높게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물론 당연하죠. 개인이 쓰는 거보다는 보험료가, 왜냐하면 아무나 쓸 수 있게끔 보험료도 되게 비싸겠죠.
○ 총무팀장 김경수 네.
○ 지수식 위원 이 보험료가 다 정확한 거예요?
○ 총무팀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 지수식 위원 연도하고 관계없습니까?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5년 탄 차나 방금 산 차나 보험료가 똑같습니까?
○ 총무팀장 김경수 틀립니다.
○ 지수식 위원 틀리잖아요. 그죠?
○ 총무팀장 김경수 틀립니다.
○ 지수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 총무팀장 김경수 그래서 보험사에 견적을 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상품 사듯이…….
○ 지수식 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전부 여기 계시는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노조위원장님도 와계십니다만 업무숙지가 제대로 다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행정감사가 오늘 하루만 지나면 모든 게 끝이겠지라고 하지만 여기 위원들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도 시정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동의합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지수식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내년도 행정감사 시기에 똑같은 지적이 또 나온단 말이죠. 이게 공무원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사실.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도 사기업에서 30년 근무하면서 노조위원장만 제가 21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노조위원장님도 계시고 대표이사님도 계십니다만 아까 박남식 위원님이 질문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참 창피하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한 얘기로. 창피한 겁니다. 여기에 노동조합단체 가입, 어느 선에서 가입……. 대표이사님, 어디까지가 가입입니까? 노동조합 가입할 수 있는 범위.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차장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 지수식 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아니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아니라고 보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팀장들은 일단 아닙니다. 간부직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 지수식 위원 일반 사원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요.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적 나온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내년에 어차피 행정감사 내년도도 받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매년 받아야 됩니다.
○ 지수식 위원 재차 이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 행정감사만 끝나면 끝이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킨텍스,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알겠습니다.
○ 지수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지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으십니다.
○ 김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대표이사님. 가끔 이렇게 불쑥불쑥 나와서. 제가 재벌에 별로 좋은 감정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조실장을 통해서 CJ하고 킨텍스하고 계약한 그 계약서 달라고 했는데 혹시 CJ가 각, 예를 들면 2전시장에 용수산이나 뚜레쥬르나 투썸플레이스나 이런 데도 개별적으로 다 계약을 했겠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럴 거라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그런 계약서들은 여기서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CJ가 줄까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CJ 측에서는 저희한테 안 주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일괄적으로 15%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양자 사이에는 또 얼마를 하고 있는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CJ 입장에서는 알려주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 15%라는 게 각 개별 상점에서 나오는 매출액의 15%를 일단 주고, 그러니까 CJ가 개별 상점과 맺은 계약서에 따라서 CJ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겠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김영환 위원 보증금을 받는달지 그런 개별 계약서가 또 있겠죠. 저는 이 구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 좀 요청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CJ 개인적으로 좀 다 아는 사람 아는데.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얼핏얼핏 듣기에는 아마 각 업체들마다 조금씩 조금씩 개별 맺은 게 다른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방법은 역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각 입주한 업체들별로 각 개별 계약서를 또 가지고 있을 거예요, CJ하고 맺은.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러겠죠.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개별 입주한 업체들에게 CJ와 맺은 계약서 사본을 한번 구해 주실 수 있으면 저는 그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CJ 측은 안 줄 수도 있거든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방법이긴 한데요. 또 결국은 업체들도 그 부분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CJ하고 또 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CJ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 상점들에 대해서, 또 그 계약서는 이런 조항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대외 비밀유지 이런 조항들을 하나 넣어 가지고 이게 유출되면 당신들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조항들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킨텍스와 CJ와 맺은 그 계약서만이라도 일단 좀 주시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보면 시설통합용역관리 입찰개요 이거 보면 평가방식이 매우 단순해요, 킨텍스는. 제가 중기센터가 이번에 새롭게 마련하는 건물통합관리 입찰개요서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참조를 해주셔서 아직 계약기간이 멀리 남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알겠습니다. 아까 민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들 다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받은 게 있거든요, 제가 가져오라고 해서. 그거를 대표이사님께 지금 전달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미리 신청이 있으셔서 하신 다음에 정상순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이한철 대표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영회계법인에서 우리 전 위원들한테 책자를 나눠줬죠? 보셨습니까, 책자?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감사보고서…….
○ 김영규 위원 한영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잠깐 들여다봤어요. 우리 킨텍스가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러니까 10기가 11년도까지죠?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금년도 그것은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금년도 것은 없네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금년도 것은 내년도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나오……. 저희 회계연도가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요.
○ 김영규 위원 통상 그래도 9월 말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통상 그때까지의 업무보고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드릴 때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의 영업수입하고 지출 그리고 당기순손실이 나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 김영규 위원 너무 이것은 추상적이라 알 수가 없고. 좋습니다. 여기에 기수를 따졌는데 8기, 9기, 10기를 손익을 한번 봤어요, 손익계산서를. 가로 이렇게 닫은 것은 손실을 의미하는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8기 때는, 보고 계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보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손익계산서 한번 봐주세요. 페이지로 따지면 6페이지 한번 보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결손금 처리계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규 위원 손익계산서. 10기, 9기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10기, 9기요?
○ 김영규 위원 6페이지요. 없어요? 위원들한테 다 줬을 텐데.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말씀하십시오.
○ 김영규 위원 거기에 보면 9기에, 보시고 계시죠? 9기에 대략 한 700만 원의 이익을 보신 거예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8기에는 한 11억 6,000의 손실을 봤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맞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11기, 10기에 들어서는 47억의 손실을 또 보고.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예상한 내역으로 보면 139억이 또 손실을 본다고 예상을 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매년도 수입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은 늘어나기 때문에요. 2009년도까지는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가 2010년도에는 처음으로 감가상각을 다 포함해서 흑자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들어서면서 제2전시장이 건립이 됐지 않습니까? 제2전시장이 건립되면서 감가상각비가 거진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다시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숫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규 위원 전시장이 늘어났는데, 전시장이 늘어나서 공실률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아니, 공실률이 아니고요.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건물을 건립하고 나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50년 후에는 건물이 사실상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 김영규 위원 50년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건물 같은 경우는요. 50년으로 나눠서 그것을 미리미리 경비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금년도 중에 킨텍스가 감가상각을 해야 할 돈이 약 237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대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적자가 커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규 위원 아니, 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237억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50년 나누기 해서 그냥 그것을 아직 그렇게 노후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다른 계목으로 이렇게 놔둔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러니까 50년 후가 되게 되면 그 안에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 김영규 위원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없어지는 가치를 미리미리 경비로 산정을 하라고 그러는 게 감가상각비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시장이 작년도에 또 2전시장을 짓다 보니까 올해 중에 저희가 감가상각으로 계상해야 될 비용이 약 237억에 달한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 김영규 위원 아니, 짓자마자 무슨 감가상각이에요? 그것은 감가상각 50년 후하고 현재하고는, 50년 후에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현재는 새로 지은 건물에 무슨 그렇게 감가상각이…….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새로 지은 건물이라도요. 건물 말고 또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 김영규 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금년도에 237억이라는 그런 돈이 감가상각으로 나간다면, 56억에는, 한 2,300억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신다면. 그렇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 최종연도 가게 되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해서 킨텍스에 총 투자한 금액이 약 5,700억 아닙니까? 5,700억을 다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회수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매년 그만큼씩 상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찰이 나가는, 현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계산서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김영규 위원 현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감가상각을 너무 많이 책정, 왜 시작이, 처음 물건이 새 건데 점차 점차 그것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감가상각이 올라가게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지만 지금 그것을 1/N로 나눠서 237억 그렇게 책정한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회계법에 의해서 정해진 기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저희 입장에서도 감가상각을 덜 하면 더 유리하니까 좋은데 그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규 위원 개별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럼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명레저하고 협약서가 체결이 됐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대명레저는 내년 3월이면 준공을 합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어쩌면 좀 더 빨라져서 한 2월 말 정도에는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아니, 협약서를 보니까 내년 3월이면 아마 끝날 것이라 예상하고 협약을 하신 것 같으신데.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더 빨리 좀 될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 주변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지금 견주하고 있는 대만이나 중국이나 싱가폴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는 주변에 호텔의 객실 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전무하죠, 현재까지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현재까지는 없고 대명호텔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으로 옆에 호텔이 있는 모습이…….
○ 김영규 위원 거기에 몇 실이나 짓는다고 그랬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370석 정도…….
○ 김영규 위원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 예측에 따르면 필요한 호텔이 물론 비즈니스도 있고 특급호텔도 있고 그렇지만요. 전체적으로 한 2,300실 정도는 있어야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 김영규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협약을 맺든지 해서 호텔을 많이 지어야 될 텐데…….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도 고양시 또는 경기도가 MOU를 통해 갖고 호텔들을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호텔 땅파기까지 들어간 데는 나온 데는 없고요. 이번에 고양시에서 다시 특급호텔 공고를 내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 호텔 짓는 데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해외출장 있잖아요. 그것을 잠시 들여다봤는데 출장목적이 주로 해외마케팅, 그렇죠? 그다음에 행사에 또 참석한 게 있더라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벤치마킹이 주로인데, 또 문화탐방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문화탐방은 저희 직원들의 교육차원에서 그룹으로 해 갖고 해서…….
○ 김영규 위원 일종의 직원들의…….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교육제도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규 위원 사기를 돋는 의미에서 해외를 보내주는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거기에는 전액을 다 회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도 일부 예산을 본인이 투입을 하고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출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대충 경비 보면 내역서 보니까 경비가 개인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출장, 일반 출장비는 전부 다 공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불이 되어야 됩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본부장이 가거나 대표이사님 가면 수행원이 꼭 따라갑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행원이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 벤치마킹을 하면 보통 길어야 한 이틀 정도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루나 이틀.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행을 하는지 몰라도 원래 출장목적은 벤치마킹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4박 5일 해 가지고 경비만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가급적 줄일 수 있으면 최소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라고 이해를 하고요. 맞는 말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지역이 멀어지게 되면 오가는 비행기가 벌써 한 8시간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어서…….
○ 김영규 위원 아니, 가까운 동남아를 한 4박 5일씩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는 얘기죠. 다 나와 있어요. 좀 잘못됐지 않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일정이 길었던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사장님이 제대로 모범을 보이셔야지 말이 없을 텐데 본부장님들이나 이사장님은 그런 쪽에 가서 보통, 물론 여기에는 숙식료라든지 항공료 또 일비가 다 포함된 규정에 의해서 하겠죠, 물론 당연히. 그런데 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과다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출장을 가게 되면 최대한 최소화하려고 그러는데 또 비치기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앞으로 더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번에, 아까 주신 로터리대회 있잖아요, 국제대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김영규 위원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분들하고 무슨 교감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유치하게 된 원인이, 처음에 발단이?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제가 오고 난 다음에 킨텍스가 벌써 제2전시장까지 개장을 하는데 국제전시장으로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제행사와 관련된 것이 1건도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 킨텍스 입장에서도 충분히 뼈아픈 지적이고 국제행사 쪽을 좀 더 유치하는 활동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호텔이 없지 않습니까? 호텔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호텔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대규모 행사를 유치를 해보자라고 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떠오르는 타깃이 로터리인터내셔널 유치였습니다. 2016년도에 개최되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오는 사람만 해도 적어도 2만 명 이상, 저희 예상에는 한 2만 9,000명 정도 될 텐데요. 그 정도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킨텍스 바로 옆에 호텔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 타깃 삼아서 유치활동을 전개했고요. 그 일환으로 해서 태국에 가서 방콕에 호텔에 주재하면서 그 관계자들을 면담을 해가면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지금 국제 로터리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는 대표이사님의 공과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꼭 저만이 아니고요. 저도 물론 했지만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 저 혼자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 김영규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 드리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고맙습니다.
○ 김영규 위원 다음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우리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오세영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킨텍스하고 고양시하고 관계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아까 기조실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안을 제안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저희 킨텍스하고 고양시하고 합의한 것은 아무리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 법상으로 준공과 즉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안으로는 하여간 어떻게든지 간에 마무리 짓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킨텍스 옆쪽에 한류단지가 만들어지면서 한류단지가 호텔이 대명호텔하고 한 두 군데는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하고 한류단지하고 계약이 프라임건설하고 파기가 되면서 중단이 됐는데 그런 이후에 앞으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한류월드 안에 대명호텔 짓는 것은 지금 잘 진행이 되어서 내년 늦어도 3월 빠르면 한 2월 중에 완공이 되어서 저희가 아주 활용을 요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말고도 인터불고호텔이 MOU를 맺은 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크게 해남항공사하고 크게는 두 가지의 호텔 건이 더 있었습니다만서도 그 두 부분이 최근에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투자부분들이 많이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2개의 MOU 맺었던 부분들이 진행되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단계까지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해남항공…….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 부분도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큰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2전시장이 건립이 되면서 우리가 보트쇼를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 정상순 위원 보트쇼를 하게 됐는데 우리 2전시장으로 해서 한강으로 갈 수 있는 수로라든가 앞으로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보트쇼를, 정말 보트 전시만 하지 않고 한강유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좀 없으신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 부분은 제3전시장을 지을 때 수로 바로 옆으로 해서 수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라는 김문수 지사님 아이디어도 계셨고 한데요. 3단계까지 가야지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수로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구역이 아니라 완전히 개인땅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섣부르게 저희 킨텍스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보트쇼를 하게 되면 보트쇼뿐만이 아니라 해양레포츠와 관련된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더 결집을 시켜서 전시회를 좀 더 크고 제대로 된 전시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2전시장에 오피스동이 36개 업체가 입주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시장치하고 전시렌탈 쪽에 관계되는 회사들이 한 6~7개 정도 입주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으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지금 장치업체들하고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킨텍스하고 제일 거래가 원활, 많기 때문에 편해서 들어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현재 8개 업체가 들어와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주로 여기에 입주하는데 보니까 경기도 관내의 입주기업들입니다.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경쟁입찰이나 이렇게 해서 참여하겠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작년도 9월에 짓고 난 다음에 완전히 빈 건물 상태에서 임대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경쟁이 치열한 단계는 아니었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큰 이의가 없고 양자 간에 가격이 맞으면 임대를 저희가 줘왔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우리 2전시장에 마무리가 되면서 하자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많이 있었습니다.
○ 정상순 위원 많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2전시장 지하주차장에 가니까 위쪽에 물이 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봤는데 그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하자라는 게 작년도 말까지 수백여 건이 있어서 그때그때 발생하다가, 새로 생기고 또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보고받기에는 지금 현재 걸려 있는 하자가 한 12건 정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말씀하신 물이 새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대건설한테 저희가 하자 발생할 때마다 바로 요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최대 하자보수기간이 품목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분야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넘어지게 되면 후에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저희도 참 걱정스럽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보게 되면 작년도에 오셔 갖고 짚어주셨던 여러 가지 부분에 비해서는 저희가 실지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짚어주셨던, 위원님들도 우려를 많이 해주셨고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상황에 비해서는 그럭저럭 잘 운영을 해갈만한 수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때 집수장의 수질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수질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수질 자체는 지금도 그렇게 큰 변동은 없고요. 단지 그때 말씀드릴 때 수질이 좋아지게 되면 그 물을 지금 내다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토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질 자체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설비를 투입해서 물을 중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까지 그 재이용 설치공사를 맞추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금액상으로는 1년에 한 6,5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현대건설에서 지금 추가 공사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많이 했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걸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 3차 회의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제 입장은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잘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 그 결과가 저희 주장 또는 입장하고 상당히 배치가 된다하면 법정으로까지 가서 제대로 된 옳고 그름을 한 번 가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의 끝 순서로 우리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기다리기가 참 길었습니다.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한철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한 3시간 동안 본질문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나름대로 킨텍스 관련된 업무보고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저는 대표이사 건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지수식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인 없는 회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한 기존에도 킨텍스가 방만 경영으로 인해서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만 우리 이한철 대표님 오시면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킨텍스가 돼서 2005년도에 1전시장이 설립되고 지금 2012년 해서 딱 10년이 됐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금년도 창립 10주년이 됩니다.
○ 오세영 위원 10주년이 되네요. 1대 오영교 대표를 비롯해서 이한철 대표이사님까지 여섯 분이 아니고 다섯 분이더라고, 보니까. 다섯 분이서 1대가 가장 연수가 짧았고 그다음에 홍기화 현 중기센터 대표이사가 2대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2년 하시다가 2005년부터 3대 김인식 대표부터 지금 현 이한철 대표님까지 3년의 임기를 하시고 계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부 다 코트라 출신이신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제가 건립협약서,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를 보게 되면 제9조를 봤습니다. 9조를 보게 되니까 갑은 우리 경기도가 되고 을은 고양시가 되고 병이 코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선임건이 51%를 병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코트라가. 그리고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는 총 발행주식 수에 병의 주식 수를 감안, 주식 수 전체에 주식 1% 합산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다섯 분의 대표이사가 전부 다 코트라에서 그러니까 예전의 산자부 내지는 지금의 지경부가 되겠죠. 산하에서 어떻게 보면 공모절차 없이 그냥 임명이 되는 건가요? 사장응모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99년도에 처음으로 킨텍스를 설립하고자 할 때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당시에는 전시장 운영 자체가 실질적으로 경기도나 고양시 입장에선 하기가 부치지 않느냐. 그래서 지어지게 되면 운영을 코트라에 맡기자라는 취지에서 협약서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 갖고 3자 간에 협약서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고 그 이후에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사장 공모를 통해서 추천위를 통해 갖고 선임하는 것으로 절차 자체도 바뀌었고요. 저는 공모를 통해서 일단 절차를 밟아 갖고 사장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한철 대표님이 오시면서 킨텍스가 많이 좋아진 걸 느꼈고 나름대로 지금 업무를 보게 되면 킨텍스가 전시 또 내지는 국제박람회 이런 게 주요사업이 되는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저희 주요기능입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제가 한영회계법인을 봤습니다. 봤는데 순이익 쪽을 한번 봐봤어요. 손익계산서 OP가 되겠습니다. OP가 되게 되면 제10기가 되니까 10기 쪽을 봤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은 재껴 놓고 전시사업이랑 부가사업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부가사업이 더 손익이 많이 났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 부분이 전시사업 쪽은 아까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이 감가상각비인데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부가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거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말 그대로 돈 벌어들인 거와 실제로 지출한 현금개념으로 해 갖고 하니까 당연히 그쪽이 훨씬 이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표기됩니다.
○ 오세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킨텍스를 보게 되면 대표이사가 다른 산하단체에 비해서 연임이 없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나눠 먹기 식입니까? 대표님.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 오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경영 저기가, 킨텍스가 경영평가를 경기도에서 받지 않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안 받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왜 안 받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지금 처음에 취지 자체가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설립할 때 상당히 많은 수천억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무역인프라로서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예산투입이 되지 않고 자생적으로 좀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법인격 자체를 주식회사 상법상 회사로 설립을 했고요. 그런 취지에서 보게 되면 영업이나 마케팅 활동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관리상의 제한을 받는 경평보다는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와 영업수익을 내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경평에서 지금 빠져 있는 사항이고요.
○ 오세영 위원 그건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평가 없이 자체 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경기도 고양시 그다음에 코트라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킨텍스가 주주가 구성되고 이사가 사실 이렇게 지명이 돼서 올라오는데 감사는 우리 도가 아니라 고양시에서 추천해서 올라오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럼 감사랑 단체장, 고양시장이 되겠죠. 그럼 고양시가 되게 되면 고양시장이 아마도 우리 감사를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타이밍이 교체가 될 수도 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감사 말씀하시는…….
○ 오세영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주체가 또 없다 보면 평가 이런 부분이……. 그러면 나름대로 아까도 지수식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인이 없는 회사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영평가도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니까 적자가 지금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400억 이상 났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누적하게 되면 그 정도 적자가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런데도 임직원, 직원에 비해서 임원님들 같은 경우 연봉이 다 책정돼 있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가 직책 빼고도, 업무추진비 빼고도 한 1억 8,000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아까 지수식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인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5대를 거치면서 대표이사가 연임이 안 됐다. 그러면 이한철 대표이사님이 그렇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도 초선의 의원입니다. 재선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양쪽이 있겠지요. 이왕 그냥 마무리나 잘하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마지막 예를 들어서, 킨텍스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도움을 주고 떠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이한철 대표이사님은 연임을, 다섯 번째로 대표이사가 됐는데 연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연임을 제가 희망을 한다고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제가 킨텍스에 있으면서 있는 3년 동안에 얼마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래 갖고 3대주주들이 새롭게 사장 공모를 또 할 필요없이 연임을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이 되면 할 수 있는 사항이지 킨텍스 사장인 제가 연임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단지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칭찬을 해주셨습니다만 로터리총회가 2016년에 있습니다. 2016년이면 사실 현재 저의 임기로 치면 저는 그때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 임기 동안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킨텍스가 잘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뛰어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킨텍스한테 보탬이 될 수 있고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 또 나중에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일도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세영 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연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역대 대표이사님들이 거의 연임을 못하고 다 자의든 타의든 그만 두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인의식이 없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감사보고 책자 하나를 보더라도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양면, 별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킨텍스가 흑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자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맞습니다.
○ 오세영 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인드 정말 주인의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정말 우리 킨텍스에서 지금 직원이 70명인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약 80명 정도가 됩니다.
○ 오세영 위원 80명이 정말 똘똘똘 뭉쳐서 앞으로 2013년도 글로벌경영위기 또한 나름대로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전시 더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더 발로 뛰는 영업 하셔서 2012년 적자보다 2013년은 적자를 많이 해소하는 우리 킨텍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오세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킨텍스의 연봉기준표를 보면 1직급, 2직급, 3직급 이렇게 돼 있는데 직급이 무슨 내용이에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입사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1급부터 5급까지 5개의 직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저희 간부들, 팀장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팀장 같은 경우에는 1급 팀장도 있고 2급 팀장도 있고 3급 팀장도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게 1직급, 2직급이라고 얘기합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1급, 2급 이렇게 공무원 급수 매기듯이…….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는 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직급의 호봉을 보면 초봉 1호봉부터 25호봉까지 돼 있는데 보통 직급을 매길 때 이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매긴 거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호봉이 없게 되면 같은 급이 승진하게 되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봉들이 안에 있는데요. 그 호봉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자기 것을 갖고 가는…….
○ 송한준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3직급이라고 하면 초임이 4,700이에요. 4,700, 419만 9,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한 등급이 오르면 격차가 51만 9,000원이 나. 그런데 쭉 보니까 23호봉, 24호봉, 25호봉 가도 오를 때마다 51만 9,000원이 격차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매기는 이유가.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러니까 가령 차장이 되면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간혹 7~8년 있게 되면 2급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 게 보통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승진이 안 되고 계속 그 직급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호봉이 1년마다 그만큼씩 올라간다는 겁니다.
○ 송한준 위원 아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조직의 연봉기준표는 처음에 왔을 때의 격차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호봉이 오를수록 연봉 자체가 높기 때문에 격차가 좁아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 격차가 똑같아.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절대금액은 똑같죠.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얘기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승진유형에서 2직급에서 1직급으로 갔을 경우에는 연 500만 원, 그다음에 6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1직급에서 2직급으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2직급에서 1직급 승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2직급에서 1직급으로 갈 때는 500만 원이 되는데 왜 3직급에서 2직급으로 갈 때는 여기는 또 600만 원이에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정확히 왜 500만 원이냐 600만 원이냐는 거는 큰 의미를 두기는 그렇고요. 단지 1직급하고 2직급, 3직급 사이에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급여수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차이를 그 정도 유지를 하겠다라는 범위에서 둔 겁니다.
○ 송한준 위원 우리 대표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자에서 얘기할 때 직급의 연봉기준표에 1호봉에서 2호봉으로 갈 때는 일괄적으로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승진유형에 가서는 어떤 거는 500만 원, 어떤 거는 600만 원, 심지어 7직급에서 6직급으로 갈 때는 300만 원 그 격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정액표를 보면 출장을 갈 때 대표이사, 이사, 팀장급, 실원 이렇게 해 가지고 철도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특실, 이사도 특실, 팀장도 특실, 실원은 보통실 그래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비가 뭐예요? 1일 일당이. 그러니까 출장을 갔을 때 1일 일당이 이제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당.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신지 아니면 추가질의이신지…….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 이거 하나 빨리 답변해 주시고요. 내가 질책을 받으니까. 왜냐하면 이따가 밥 먹고 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일비는 출장을 가게 되면 다니면서 쓰게 되는 소소한 경비인데…….
○ 송한준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나 이사님이나 팀장급은 그만만큼 일 영향이 있으니까 3만 원, 2만 5,000원, 2만 2,000원 어떤 균등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는 거, OK. 식비라는 것은 뭐예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끼 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하루 1일당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한 끼?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아니, 하루요.
○ 송한준 위원 하루, 예를 들어 대표이사는 하루에 4만 원, 이사는 3만 5,000원, 실장은 팀장급은 2만 3,000원, 팀원은 2만 원 이렇게 먹어요. 사람이 하루에 밥 세 끼 먹고 화장실 가는 거 똑같은데, 출장을 갔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싼 데 4만 원짜리 들어갔어. 대표이사님은 4만 원을 받으니까 4만 원 내면 돼. 그런데 실원이 같이 들어갔어. 그럼 실원은 자기 돈 2만 원 빼서 넣어야 되나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질의가 아니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다른 기관은 적어도 숙박비랑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중성을 존중해서 똑같이 지급을 해요. 출연연구소 그렇게 다 바뀌었고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게 잘됐다 못됐다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출장을 갔을 때 숙박이랑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일괄 똑같게 상하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고민하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라도 먹고 자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똑같이 하자. 그러면서 일하자, 이런 뜻에서 길게 얘기했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기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밥 먹으러 갑시다.
○ 위원장 금종례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청 요구가 있어서 간단하게 자료요청해 주시고…….
○ 김영환 위원 아니, 자료요구하는 거 가지고 의정활동에 너무나 그러지 마세요. 정말, 정말 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제가 상암커뮤니케이션을 제가 어딘가에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업체에 대해서. 제가 어디 홍보, 경제투자실에서 기존에 홍보하면서 상암커뮤니케이션을 줬든지 책자 만들면서 줬든지 싹 한번 찾아보세요. 상암커뮤니케이션이 분명히 제 머릿속에 있으면 경투실에서 나온 자료 중에 있거든요. 홍보비, 책자 만든 거 이런 것을 다 지금 빨리 경투실에 얘기해서 상암커뮤니케이션즈와 거래한, 아니면 업체한테 직접 전화해 보세요. 그래서 경기도와 거래한 실적, 내용 최근 5년간 한번 다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석프로제 대표이사하고 상암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가 지금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 주주, 그 두 업체의 주주명부를 한 번 주세요. 주주명부를 다 주셔서 제가 관련성 있나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주주명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귀 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 위원장 금종례 네. 김재귀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시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김재귀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감가상각비 얘기했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김재귀 위원 그 누적된 자료하고 지금까지 관리하는 내역, 통장에 했으면 통장 복사해 주시고, 저한테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2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22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금종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사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ㆍ질문한 거 있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김재귀 위원 우리 총 자산액이 약 5,700억 원인데 그에 대한 매년 감가상각된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누적된 금액이 총 495억 원입니다.
○ 김재귀 위원 네, 495억 원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이게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건물이 최후에 소멸됐을 때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맞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한 돈은 최종에 가서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퇴직금하고 같은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다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퇴직금도 누적이 되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김재귀 위원 그럼 감가상각비도 누적을 해야 될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매년 추가로 더 늘어나야 됩니다.
○ 김재귀 위원 늘어나는 것은 나중에 늘어나다가 포물선처럼 액수가 작아질 수도 있는데 매년 감가상각비 그거는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저축을 해야 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얼마 저축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143억 원이 저축돼 있고요.
○ 김재귀 위원 그럼 나머지 495억 중에 약 360억 정도가 저축이 안 돼 있는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퇴직금이 저축이 안 된 거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퇴직금은…….
○ 김재귀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 뭐냐? 지금 관리하는 대표 리더자가 임기가 5년이면 5년 지나가 버리면 그냥 만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살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생 내 살림이다 하다 보면 이렇게 살림 안 할 거예요. 어디 감가상각비, 건물을 한마디로 쪼개서 늘 팔아먹고 있다는 식밖에 안 돼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년에도 힘이 드시더라도 감가상각된 그 금액 그거는 저축이 되게끔 해주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최대한 저축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이거를 볼 거예요, 얼마나 저축이 됐나. 여러분의 퇴직금을 늘 한마디로 비용으로 사용해 버리면 어떻겠어요? 기분 안 좋겠죠? 우리 경기도민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대신하는 겁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다시 확실히 얼마, 지금 현재 금액이.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감가상각의 누계액은 495억 원이고요.
○ 김재귀 위원 저축된 거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축된 금액은 143억이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통장을 나한테 주라고 했는데 안 주네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제가 통장은 너무 저거해서 하고요. 킨텍스 제2예금 현황자료를 한 부…….
○ 김재귀 위원 통장을 내가 봐야지 컴퓨터로 해오는 건 누구는 못 해와? 통장을 나한테 보여줘야지.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알겠습니다. 정기예금으로 지금 630억을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 김재귀 위원 아니, 별도로 만들어야죠, 별도로. 왜 같이 통합해서 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런데…….
○ 김재귀 위원 별도로 만드세요, 별도로.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 부분은 어느 회사에서도요.
○ 김재귀 위원 아니, 도의원님의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잘했으면 그거까지 주문 안 해요. 그걸 별도로 감가상각된 금액을 통장을 만든다 해 가지고, 그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통장을 별도로 만들라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회계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 김재귀 위원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드릴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별도로 만들겠다 이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게 지금 저희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얼마 남았다는 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걸 따로 통장을 그것만으로 관리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상법에 맞아 갖고 회계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 김재귀 위원 그래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합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검토는 안 한다는 소리하고 똑같다던데.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진 않고요.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회계규정에 맞게 해주세요. 회계규정에 맞으면 법적으로 문제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제가, 물론 감가상각비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킨텍스가 감가상각비를 제하면 당기순손실인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제하면”이라는 게 그걸 계산하지 않은 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계산하지 않으면 경상이익이 발생…….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경상이익은 금년도도 98억 정도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감가상각비나 충당 때문에 적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아직 킨텍스가 제대로 정착을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김재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 킨텍스가 2전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1전시장도 풀로 차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호텔도 제대로 지어져서 컨벤션 효과도 높고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완성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킨텍스가 제반해야 될 지출구조, 수익구조가 적정하게 저는 맞춰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표이사님.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지금 제2전시장이 작년도에 지어져서 상당한 많은 금액을 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자가 나지만 제 생각에는 정상화되고 한 4, 5년 안으로는 이 감가상각을 포함하더라도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MRO 계약 해지한 거는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어지간한 비품 같은 것들은 우리 중소업체들을 많이 활용 좀 해주시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부대시설뿐만이 아니고 유휴공간들이 우리 킨텍스에 많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1전시장하고 2전시장 사이에 상당한 유휴공간이…….
○ 김영환 위원 사이에도 있고 2전시장 뒤쪽도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데도 있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여러 군데 이용할 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안에 내부 프로그램을 새롭게 단장한달지 1전시장 안에 보면, 다른 코엑스나 이런 데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가 상업적으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가치들 이런 것들이나 테마기획,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하거나 아니면 광화문 이렇게 보면 겨울에 물 이렇게 해서 아이스스케이트 타고, 스케이트 타고 놀고 그러는 거. 제가 보기에는 여기 킨텍스 주변에, 저 뒤쪽이나 이렇게 그런 공간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겨울 동안에 스케이트 타도록 하면 일산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아요. 일산, 김포에서도 다리 건너서 넘어오고 파주, 서울 인근에서도, 서북부 서울 쪽 수요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부 유휴공간들을 활용해서 킨텍스의 수익구조를 조금 더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 플러스, 저는 그것도 또 홍보효과도 발생한다고 봐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거는 킨텍스 스스로 지금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지금 여력이 안 되니까 저는 이거는 경기도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킨텍스의 부가가치뿐만 아니고 킨텍스 전체적인 홍보효과를 높이려면 이런, 사실은 이런 거 시설 고칠 때 유휴공간 하나 정비하는 데 굉장히 킨텍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경기도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확보라든지 전체적인 우선순위나 이런 데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킨텍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직원들 사이에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방안들을,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 김영환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킨텍스가 마스터플랜 초안을 마련했어요. 이게 버전 제로(version zero)거든요. 그런데, 잠깐 나오세요.
○ 경제정책과장 신낭현 경제정책과장 신낭현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 안에 써먹을 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기도 경투실하고 우리 킨텍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 유휴공간들을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지. 일단 저는 공식적으로 용역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외부의 정말 전문적으로 이 유휴공간들을 활용하는 데 수행했던 그런 기관들, 특히 문광부 산하기관들 좀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데를 한 번씩 쭉 봐 가지고 이 유휴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킨텍스 이 안하고 잘 검토해서 용역을 한번 줘서 킨텍스 전체의 부가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짜보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 경제정책과장 신낭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 또 하나가 이 유휴공간들을 짤 때 예를 들면 코엑스 밑에 몰(mall) 있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몰 있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저기 어디죠? 무슨 웨스턴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웨스턴돔 라페스타.
○ 김영환 위원 라페스타. 그다음에 덕이동 패션아울렛 여기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킨텍스가 그런 데와 같이 경쟁하는 구조로 이 유휴공간을 짜면 저는 서로 제 살 깎아먹기 된다고 봐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도 동의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하면서도 조금 더 수요계층을 찾아서, 예를 들면 고부가가치로 간달지 예를 들면 의류를 할 때, 매장을 하나 더 늘릴 때 계층을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킨텍스가 자체적으로 여러 일들을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냐면 무언가를 하나, 큰 전시를 하나 가지고 올 때 사전에 씨앗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한 2, 3년 이상 씨앗들을 뿌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최초에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조금 협조만 해주면 기획전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만 한 5억이라도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도와주면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의료, 관광 이거 연계해서, 녹색 이렇게 해서 이런 기획전시를 한번 해서 한 2, 3년 뿌리내려서 그때는 의료 관련 업체들이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요들을 협회 차원에서 한번 전시를 끌어낸달지 이런 씨앗을 뿌리는 과정 이런 것들이 킨텍스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 이 상황에서 하기가 좀 버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획전시는 필요한데 그게 일종의 미끼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수요자를 끌어 모으는 하나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위원님 의견이 전적으로 맞다고 동의를 하고요. 사실 저희가 내년 정도쯤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시회 수요가 거진 포화상태에 이를 거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현재 있는 전시회는요. 그러면 킨텍스가 앞으로 향후에 가동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기획전시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획전시사업을 통해서 더 오히려 볼륨을 키우고 또 우리나라 전시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 3년 동안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지자체들이 일부 지원해 주면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저희가 기획전시사업을 벌이려고 할 때는 현재 기존에 있는 전시회가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 분야를 가지고 전시기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 아이디어를 의회에도 전달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해마다 의회하고 간담회도 한 번씩 하고. 그래서 올해는 트렌드가 이쪽으로 킨텍스는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간담회, 심포지엄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초든 연말이든 이러면서. 그래서 예산과정이나 혹은 공공기관의 협조 관련 부분이나 좀 끌어내서 같이 유기적으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2전시장 갔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조직개편도 필요하고 상당한 충원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1단계 전시장 운영했던 이 규모와 이 조직으로 2단계 전시장까지 같이 커버를 하고, 물론 신규채용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좀 기존에 그 조직체계나 그 티오 가지고 좀 버겁지 않나. 그래서 경기도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고양시도 출자자니까 좀 협의를 해서 조직개편과 이사회에 나중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좀 충원이나 조직개편 이런 것들을 한번 혁신적으로 짜서 제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지 대표이사님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뭔가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제2전시장이 작년도에 막 개장을 했기 때문에 당시 상당한 많은 예산과 재정이 투입된 상황에서 처음부터 예산을 투입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조직을 확대한다는 것은 어려웠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 말부터 금년 한 해를 운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승산이 있고 그리고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사업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킨텍스가 발전하고 잘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와는 또 다른 사업의 개발 그리고 중점을 두는 분야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분야를 새로 하기 위해서는 아마 본부도 새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개편하고 인원도 일부 저희가 충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인원도 보다 더 많이 확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 대주주하고 논의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상반기에 의회하고 간담회 한번 하시죠. 킨텍스 여기 한번 날 잡아서 한 두세 시간 정도 간담회 한 번 해서 킨텍스 발전방안에 대해서 서로 진지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것 중에서 식음 및 판매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저나 우리 김영환 위원께서 얘기하셨으니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고요. 이 기간이 201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김종용 위원 여러 가지 아마 검토해 보시면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느끼실 거예요. 직원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멘트 좀 해주시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1전시장이 계약 만료되는 부분까지 CJ하고 같이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도 계약만료일이, 재계약을 할 시점이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처럼 통합관리를 한 업체한테 맡겨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업체들하고 개별적으로 하면서 킨텍스가 직접 관리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중소기업들한테 또 킨텍스한테 어느 게 더 유리한 부분인지는 한번 3년 해보고 난 다음에 진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용 위원 그래요. 킨텍스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장사하는 분들도 이중과세입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 김종용 위원 충분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지난번에 저한테 착한기업 엑스포 해 가지고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김종용 위원 그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서 엑스포를 한번 해보자 해 갖고 추진됐는데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왔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해 갖고 전시회를 검토해 보겠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에 사회적기업 중에서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이 약 500여 개사 정도쯤이 일단은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약 300여 개 내외쯤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전시회로써 구성이 되려면 적어도 한 200개 업체 정도로 참가를 해야지 전시회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쉽겠지만 사회적기업이라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 영세하거나 아니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와 같은 그 레이트(rate)를 가지고 주관을 하게 되면 아마 참가율이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을 거다.
○ 김종용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G-FAIR 할 때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같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소기업지원센터 행감할 때도 제가 제안한 게 이런 엑스포에 대해서, 착한기업엑스포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중소기업하고 킨텍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물론 처음부터 성황리에 마치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꼭 이런 전시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론화해서 토론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이 필요하면 일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규모를 너무 크게 잡으면 시작을 못합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맞습니다.
○ 김종용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랑 잘 상의하시고 도 집행부 계시니까 도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런 분들은 자꾸 기회를 주고 이런 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스스로 자생력이 없는 분, 인정하시잖아요. 그분들이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다가 또 마을기업도 있지만 협동조합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회사들이 생길 겁니다, 협동조합법인에 의해서. 그분들하고도 같이 하면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시작이 중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는 말씀하신 대로요. 단독으로 해서 하기에는 사실 힘이 부친다고 보고 저도 G-FAIR 할 때 한 파트로 해서 일단 시작을 하면서 하면 G-FAIR도 상당히 정책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섞어서 하게 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중기센터하고 협력하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시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세영 위원님이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민경원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더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오전에 옆자리에 있던 박용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건립사업 협약서를 보게 되면 제8조 기부채납을 봐도, 잠깐 제가 설명 좀 읽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한철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을이, 을이 고양시입니다. “을이 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시장과 부지의 무상사용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전시장 가액을 건축물과 부지를 합산한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임대료로 하게 되면 총 계산되는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을 연도로 나누게 되면 몇 년 치가 될 거냐. 그래서 그 연도 계산되는 만큼을 무상사용기간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면 1전시장이 2005년도면, 2005년도에 되어서 임대료가 들어가면 2012년이면 7년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러니까 감정가에 따라서 부지가를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무상하는 사용기간들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기간 시작 자체는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아까 박용진 위원이 질문했을 때 이전 토지사용료가 1,100억 원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130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130억을 지금 중앙정부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 중앙으로 치면 지식경제부가 될 거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면 경기도가 되고 지방의회하면 고양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30억이라는 돈이, 부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부산은 벡스코 같은 경우가 의회의 결정을 받아서 3개월 치만 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주도를 킨텍스에서 예를 들어서 갑, 을, 병으로 나눴을 때 갑, 을, 병이라는 부분은 경기도가 되겠고 고양시가 되고 그다음에 코트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급한 것은 사실 경기도도 아니고 고양시나 킨텍스가 될 텐데…….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사실상 둘이서 서로 협…….
○ 오세영 위원 협상을 하는……. 이게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어떠한 중간적인 역할이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100억 중에 130억도 사실 확정된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2013년도에 우리가 기부채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면 이게 킨텍스 말을 고양시가 들을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성 고양시장도 계시고 또 고양시의회도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각 지자체가 예산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의회에서도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킨텍스가 고양시에 속해 있지만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역할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인데 우리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래서 그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는 이유가 이사회에는 지식경제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다 주주와 이사로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따로 그 건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상황을 설명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근본적으로는 이 공유재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는 법이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사실은 감정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감정가. 토지감정가라는 것은 요즘에 부동산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부산시 말씀하신 것은 부산시와 다른 제삼자가 없이 해서 당연히 부산시와 벡스코 둘밖에 해당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일 중요하게 서로 간에 하는 것은 감정가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오세영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문드렸냐 하면 나름대로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우리 지금 킨텍스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또한 내년에 금액이 들어가고 기부채납이 되지만 나름대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조금 도와줘서 나름대로 조금 감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이한철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힘을 빌려서 고양시하고 잘 타결되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요. 또 오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이러한 의견제시와 제언이 있었다는 얘기를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오세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참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 질의내용이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 조직 전체 운영하는 그 틀에서 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먼저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킨텍스가 제1전시장, 제2전시장이 건립됨으로 해서 전시회 이런 컨벤션 회의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활발하게 유치를 하고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행사를 유치함에 있어서는 여기에 부합되는 전문인력팀이 가동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해외유치를 위해서 전문인력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80명 직원분들 중에서?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지금 저희가 팀별로 가령 컨벤션마케팅팀은 자체적으로 해외컨벤션은 컨벤션마케팅팀에서 하고요. 팀별로 자기 기능에 맞춰서 해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사실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해외에서 유치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노력이 소요되면서도 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코앞에 있는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사업전략팀을 저희가 작년도 말에 새롭게 팀을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로터리대회를 유치하게 된 것도 그 팀을 통해서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원이 적은 규모일수록 거기에 부합되는 인력들이 그 해당하는 부서 부서와 일하는 일자리 분야에 전문인들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부합되어서 더 많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더 많은 해외 견학이라든가 실습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킨텍스 직원 현황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우리 79명의 인원을 보고 해당 부서팀에 일하시는 분들의 전공하고 경력을 보니까 이게 제대로 체계 잡힌 부서의 역할이 주어진 것인지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기획전시분야에 거기 전문인력이 제대로 투입이 된 것인지 또 컨벤션마케팅부분도 그렇고 전시마케팅 부서도 그렇고 이런 분야에 전문인력을 제대로 투입해서 효율성 있게 업무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 배치를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 부서에 합당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전문교육 내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가 있었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채용하실 때 지금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부분과 관련해서 다 공개채용 하시는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실은 한국에서 컨벤션이라는 부분이 한 전문분야로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저희가 벌써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부터 컨벤션학과를 졸업해서 들어온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최근 들어와서는 각 대학들마다 컨벤션에 대한 중요성이 되면서 학과가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에 들어와도 이런 교육 또는 대학원 석사과정 등을 통해서 전문가로 육성할 수 있는 과정을 자체 스스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럼 해외시설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 여기 시설 전시분야라든가 해외마케팅 분야라든가 전략부분에 있어서 그 역량강화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런 저희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프로그램 갖고 계신 것 좀 한번 보고 싶네요.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원들 채용할 때 다 공개채용 하셨다는 말씀이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 직원들은 정규직은 다 100%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비정규직은요? 계약직.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최대 2년 정도 다니고요. 사실상은 1년도 채 안 되는 그런 단기간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용역…….
○ 민경원 위원 단기간이라면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프로젝트별로 하기 때문에 짧게는 2개월짜리에서 길면 6개월, 아주 긴 것은 한 1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지금 80명의 직원현황 중에서 단기간에 속한 분들도 계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80명은 저희 전부 정규직원입니다.
○ 민경원 위원 정규직이신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럼 이 정규직도 다 공개채용 하셨다는 말씀이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 민경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안 그래도 여쭤보는데요. 경력을 쭉 봤어요. 경력을 쭉 보니까 같은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여기 6개월 전에, 지금 아까 오전에 제가 용역업체에 관한 질문을 드렸죠? 그 용역업체에 해당되는 아이서비스에 소속된 직원이 한꺼번에 6개월 전에 3명이 다 채용이 됐습니다. 이 세 분이 한꺼번에 6개월 전에 똑같이 아이서비스를 통해서, 아이서비스에서 근무했다가 동시에 3명이 그것도, 이 적은 규모의 80명의 이 직원들 중에서 3명이 같은 시기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세 분은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채용이 됐나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 세 명의 인원들은 저희가 행사지원팀에서 비정규직으로 파견근로를 받아서 사용하던 직원들이고요. 적어도 4년~6년 정도 저희 킨텍스에서 사실상 근무를 하고 있던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파견근로법에 의해서 2년 이상 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원들은 2년이 훨씬 넘은 직원들이었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부분입니다.
○ 민경원 위원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그러면 정규직으로 한 그 기간이 6개월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아닙니다.
○ 민경원 위원 그전에도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했었다는 건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비정규직으로 킨텍스에서 적어도 4년~6년 정도를 이미 근무를 하고 있…….
○ 민경원 위원 어디에다가 적을 두고 그렇게 근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서비스에 적을 두고 한 거 아니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적은 아이서비스에 두고 있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킨텍스 소속의 비정규직이 아니고 아이서비스인 거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아이서비스에, 네. 그렇게…….
○ 민경원 위원 그렇죠. 아이서비스에 적을 뒀는데 마치 킨텍스에다가 적을 두고 일을 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표님.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아니, 그거는요. 저희가 아이서비스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의한 법률하고 사내에서 하청된 불법파견은 불가하다는 방침에 의해서 2년 이상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사실상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파견근무 나온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규정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합니까? 더군다나 한꺼번에 3명씩을.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동일업무를 원청 지시에 의해서 2년 이상…….
○ 민경원 위원 다 공개채용 하신다면서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정규직은 다 공개채용인데 이거는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저희는 전환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개채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 민경원 위원 법에 의해서 당연히 적용됐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킨텍스로 들어와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해서 법에 적용해 갖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아이서비스에서 적을 뒀으면 아이서비스에서 정규직으로 들어가야지 왜 킨텍스 정규직으로 들어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이 친구들은 아이서비스가 저희가 작년도부터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 민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아이서비스에서 정규직으로 들어가야지 왜 킨텍스로 들어오느냐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 총무팀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팀장 김경수 총무팀장 김경수입니다. 이 친구들은 아이서비스가 계약되기 훨씬 전부터 고암이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 용역사. 그런데 킨텍스가 직접 하청업무죠, 이 용역사들은. 그런데 2012년도 초에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원청에서 직접 지시하고 같은 업무를 하고 했을 때는…….
○ 민경원 위원 아니, 설명을 하시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삼성에서, 쉽게 예를 들 거예요. 현대든 삼성이든 여기 용역을 받아서 여기 와서 근무를 해요. 적은 삼성에 뒀어요. 그 사람이 2년, 3년 근무했다고 해 가지고 킨텍스에서, 그냥 공간만 킨텍스에서 일했다는 것만으로 킨텍스 직원으로 채용합니까?
○ 총무팀장 김경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항입니다. 원청에서…….
○ 민경원 위원 그거 아니죠?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그거 아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경우예요.
○ 총무팀장 김경수 이 세 사람은 법적 의무고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 민경원 위원 어떤 법적 의무고용이에요?
○ 총무팀장 김경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2항입니다. 2년이 초과하면, 그런데 이 초과라는 게 파견근로와 하청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법원 판례가 난 이후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법적으로 의무고용이 될 부분은 특채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아니, 그럼 파견은, 파견근무할 때도 이 아이서비스의 직원으로서 파견이 된 거잖아요.
○ 총무팀장 김경수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지시하고 동일한 업무를 같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고객 접정 부서기 때문에 우리 홀 매니저 정규직이 있지만 이 직원들하고 똑같은 업무, 똑같은 지시를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직접 지시하는 업무는 지금은 없습니다.
○ 민경원 위원 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용역관리 업체선정도 그렇고 여기 소속된 비정규직의 직원채용도 그렇고 개인적인 비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거,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특혜주신 거 아니에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취지에 있어서는 민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으신데요. 지금 저희 총무팀장이 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판단했을 때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제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무만 주고 아이서비스가 지휘 관리를 했다면 민 위원님 말씀이 100% 옳으신 얘기고 저희가 특혜를 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저 세 명의 일은 소속만 아이서비스로 돼 있었지 실질적으로 저희 킨텍스가 업무도 지시도 하고 같은 저걸로 해서 4년, 6년, 5년 이상을 끌어왔기 때문에 저 부분이 저희가 현대자동차, 아까 판례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총무팀장이.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굉장한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거기하고는 조금 더 입장이 다르다고…….
○ 민경원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그러면 다른 용역업체나 하청업체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여기서 오랫동안 그 전문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여기서 2년 이상 파견근무 했다면 다 정규직으로 앞으로도 채용하실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단지 이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적만 사실상 거기 있지 모든 업무 과업의 지시를 킨텍스한테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갖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걸려 있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민경원 위원 저는 이 선례가 앞으로도 킨텍스 운영하거나 용역업체 선정을 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그런 직원들한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사숙고를 하시고 인사규정을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킨텍스가 꼭 관리를, 직접 지도ㆍ관리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킨텍스가 계약직이든, 직접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아이서비스한테 맡기는 부분은 저희가 아이서비스를 통해서 해야 되는, 나중에 이런 아규(argue)가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럼 이 세 명이 그 법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신규채용, 인사규정 보니까 내용에 있어서 인사관리규정을 제가 봤어요. 이 세 분 아이서비스 직원 것 때문에. 보니까 신규채용에 있어서 “신규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고시 또는 전용에 의하되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하고 1항 “채용공고 시 직종 지원자격 사항은 반드시 게재한다.” “채용공고는 5일 이상” 쭉 했어요. 그런데 이 3항에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의하지 않고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공개채용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채용하시나요? 대표이사님께서 그냥 직접 선택을 하시나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이 부분은 특채부분이고요. 지난해에 왜 특채를 하는데 특채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특채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을, 그래서 특채할 수 있는 규정을 일단 만든 거고요. 이 특채의 규정에 의해서 특채를 한 사례는…….
○ 민경원 위원 특채를 하기 위한 규정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 당시에 이러한 관련되는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왜 특채를 했느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근거를 만든 거고요. 이 규정은 가급적이면 저희로서는 전용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위원회에 대표이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하고의 관련된 사람이 들어올 확률이 높네요, 이 규정만 봐도. 외부 인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외부 인사나 그 밖의 인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요, 중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금방 보충질의로 끝날 내용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지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추가질의하는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래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이해를 하시겠죠?
○ 민경원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그렇게, 왜냐하면 사안이 중요한 거라서.
○ 민경원 위원 네, 이것은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다음에 보충질의하실, 박남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11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급여체계는 연봉제로 근로기준법 기준에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포괄산정 임금제로 적용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이거 3,456시간은 사장님이 답변하시긴 좀 뭐 하실 테고, 사장님, 내용 아세요? 직접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 급여담당을 총무팀에서 하나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총무팀장 얘기해 주실래요.
○ 박남식 위원 3,456시간을 산정하는 거를 어디 다 기준해서 산정하셨나 좀 얘기해 주실래요?
○ 총무팀장 김경수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준용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몇 시간을 어떻게 하라가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이 있나요? 없지요. “주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만 돼 있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만 나와 있지요?
○ 총무팀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3,456시간은 어떻게 해서 나온 시간인가를 좀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왜, 여기 킨텍스의 급여를 총괄하시는 분이고 올해 단협을 6월 14일 날 하셨어요. 그죠?
○ 총무팀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러면 이 근로자의 임금이 후생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무팀장님 정도 되시면 제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산정됐고 어떻게 산정됐다가 딱 나오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 총무팀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에 시간까지 정확히 넣으셨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명히 위원들이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니까 꿰차고 계셔야지요. 빨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총무팀장 김경수 이거 세부자료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남식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여기 급여를 총괄하시는 팀장님이세요. 올 6월 달에 단협을 했어요. 위원들이 요구자료를 요청했어요. 그 요구자료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임금 급여담당자가 얘기를 하고, 다 하면 팀장님이 자기 관할 밑에 업무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루에 8시간씩 365일 하면 2,580시간 나와요.
맞나 좀 볼까? 나 이거 참.
한 달에 40시간씩 근무하게 돼 있죠? 365일을 다 곱해도 2,920이 나오네요, 8시간씩 365일을 다 곱해도. 그렇죠?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계산 옆에서 다 하니까, 진짜 6월 14일 날 단체협약 체결한 거 맞긴 맞아요?
○ 총무팀장 김경수 네, 맞습니다.
○ 박남식 위원 불과 몇 달 사이에 이 속에 체결한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리고 급여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서 계산 산법이 나와 있을 테고 1월 1일 거기 때문에 분명히 손을 대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직원급여 지급요령 2012년 7월 1일 날 개정하셨네요. 그죠?
○ 총무팀장 김경수 네.
○ 박남식 위원 올 7월 1일 날 개정하셨어요. 개정하신 산정법입니다, 이게. “기본연봉은 월 290시간 기준의 기본급과 주 12시간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 총무팀장 김경수 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월 290시간씩 열두 달 하면 2,920시간이에요. 그런데 연봉은 3,456시간, 948시간이 따져보면 OT에 상응하는 시간일 겁니다, 이게. 맞죠?
○ 총무팀장 김경수 네.
○ 박남식 위원 그럼 948시간이면 118일 치 일당이네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118일 치, 8시간씩 근무하면. 맞죠?
○ 총무팀장 김경수 저희들 포괄임금 산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아니, 948시간이면 시간으로 따지면 118일 치 맞죠? 8시간씩 계산하면. 맞지 않습니까?
○ 총무팀장 김경수 네.
○ 박남식 위원 OT니까 1/3로 나누면 한 80일 정도가 거진 달리는 폭이네요. OT로 산정하면 150시간씩. 그런데 150시간이 아니고 그냥 일당으로 계산하면 118일 치가 되는 거고요. 365일 더하기 118일이면 연봉이, 그렇게 되는 거야, 계산이. 그죠?
○ 총무팀장 김경수 네.
○ 박남식 위원 제가 여기 직원들한테 3,456시간이 아니라 5,000시간을 달아줘도 제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팀장님은 요구자료를 의회에서 했고 또 본인의 고유 업무사항이면 우리 급여체계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를 꿰뚫고 설명하실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걸 많이 산정했다 덜 산정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 총무팀장 김경수 네.
○ 박남식 위원 주 12시간이면 한 달에 한 50시간은 연장근로 한 걸로 고정 산정하고 달은 거지요. 맞죠?
○ 총무팀장 김경수 네.
○ 박남식 위원 맞지 않습니까?
○ 총무팀장 김경수 네.
○ 박남식 위원 50시간이에요. 그러면 날짜로 따지니까 연 118일 치의 일당입니다, 일당제로 따지면. 아시겠어요? 뭐 많이 준다고 뭐라는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여기 상여금은 별도로 있습니까?
○ 총무팀장 김경수 상여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 박남식 위원 없죠?
○ 총무팀장 김경수 네.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런 식으로 계산은 돼 있는데 80%는 기본급하고 20%는 성과급으로 되죠.
○ 총무팀장 김경수 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연봉의 80%뿐이 지급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팀장 김경수 성과급은 성과급의 20% 중에서 사실은 상위 5%, 하위 5% 해서 중간지점으로 하면 절반 이상이, 일단 90% 이상은 가져가게 돼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보세요. 인센티브는 말 그대로 인센티브고 성과급이에요. 어떻게 연봉으로 하는 거를 여기다 연장근무까지 전부 다 급여까지 넣어서 만들어서 해놓고 3,456시간을 지급한다로. 거기서 80%는 지급하고 20%는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본인의 기본급 베이스가 줄어드는 거지요. 말 그대로 인센티브와 성과급은 기본급이라든가 연봉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얹어서 주는 게 인센티브예요. 곧 성과급이죠. 그런데 대개 상여금은 요즘은 전부 다 연봉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연말에 성과급을 따로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상여금식으로. 그런데 여기는 20%를 떼어서 너 몇 %, 너 몇 % 이런 식으로 나눠줬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내 기본급을 잘라서 얘 주고 쟤 기본급을 잘라서 나 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 총무팀장 김경수 퇴직금 산정은 3개월…….
○ 박남식 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80%만 받고 20% 잘린 것 중에 10%밖에 못 받았다. 그럼 90%의 연봉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합니까?
○ 총무팀장 김경수 기간이 텀이 길어지는 거는 전체 1년 치 평균급여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퇴직금은 몇 년 치가 아니고 3개월 치를 갖고 정산해서 곱하기를 하게 돼 있죠.
○ 총무팀장 김경수 네, 성과급이 텀이 길어지는 경우는 그 기간을 벌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20%를 별도로 빼서 하니까 대개 퇴직금을 기본급 플러스 나머지가 후생복지에 들어가서 퇴직금 산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잘못해서 잘려서 90%밖에 못 받았으면 내 기본급 10% 날려놓고 퇴직금 계산하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팀장 김경수 네, 맞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제가 코트라에 있을 때는 이 상여금도, 그 퇴직금도 본인의 일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해야 되지 왜 평균적으로 운영하냐고 지적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연봉을 8 대 2로 나눠서 8은 매달 똑같이 나눠주고 나머지 2는 성과를 봐가면서 조금 차등을 해서 준다라는 차원에서…….
○ 박남식 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본급 1,000만 원에, 그러니까 연봉 1,000만 원에 한 달에 100만 원씩 400% 해서 1,400만 원을 연봉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만약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센티브라는 것은 회사이익에 따라서 이익을 낸 부분을 특별히 공헌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안 주고는 차등이 적용돼요. 이건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겁니다, 임금이. 왜? 여기 “임금이라 하면은” 해놓고 묶어놨지 않습니까?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임금이, 이런 식으로 하면 올해 예를 들어서 어려워서 동결시켰다 그러면 임금 깎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덜 받은 사람은 깎이죠. 더 받는 사람은 올라갔겠지만. 왜? 20%에 대한 차등이 벌어지니까. 그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박남식 위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임금은 절대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뒤로 깎여 내려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부분을 노동조합하고만 합의하신 겁니까? 어떻게 적용이 되신 거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노조하고 같이 합의해서…….
○ 박남식 위원 나머지 직원들한테는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노조가 직원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남식 위원 그거 아니죠. 임금 구조가 연봉제로 바뀔 때는 임금인상률을 정할 때는 되지만 제도가 바뀔 때는 조합원들이나 근로자 개개인한테 서명을 받을 부분이 생깁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임금 삭감 부분이 나와서 그래요, 이게. 별도로 특별상여금으로 떼어서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모를까 상여금까지 묶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20%에 대한 부분이 잘못하면 마이너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이론적으로는 지금 박남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그때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자기 임금 자체가 그 제도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는 안 나온 것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 박남식 위원 보니까 매년 몇 %씩 올려 놓으니까 그런 현상은 올 수 있겠지만요. 이게 안 올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올랐다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기본급 갖고는, 본봉을 갖고는 연봉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어차피 조합하고 다시 얘기하시겠지만 다른 데하고 좀 알아보세요. 여긴 특이한 연봉제를 쓰고 있는데요. 상여금을 넣고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답게 활용해야지 본봉에, 연봉에 넣고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임금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는 저는 분명히 안 맞다고 보고요. 시간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까 노사관계가 굉장히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 그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좋은 편입니다.
○ 박남식 위원 좋으시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박남식 위원 위원장이 조합 사무실에만 근무를 합니까? 어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무합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조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조합에는 누가 상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없습니다.
○ 박남식 위원 없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박남식 위원 사장님, 2012년 6월 14일 날 단체협약에 여기 “주식회사 킨텍스 대표 이한철”이라고 서명 직접 하셨습니다. 맞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박남식 위원 누가 대리서명한 거 아니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제가 했습니다.
○ 박남식 위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서명하셨습니까? 아까도 제가 학자금 때문에도 여쭤봤지만. 정확한 보고를 받고 하셨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이 변동됐고 이런 부분이 합의됐다는 부분은 제가 보고받고 그거에 판단했는데요. 문항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냐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 박남식 위원 그러면 교섭에는 안 들어가시는 거죠, 사장님은? 위임하시나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박남식 위원 그냥, 그리고 체결하실 때만 “다 끝났다, 사인해 주십시오.”하면 사인만 하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저희가 분기단위로 노사협의회를 하거든요.
○ 박남식 위원 노사협의회하고 틀리죠, 이거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거 할 때는 제가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단체협약서 하나하나를 할 때는 저희 총무팀장이 창구가 돼 갖고 노조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러세요? 이거 올해 바꿨어요. 그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박남식 위원 그러면 왜 위원장이 전임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현장근무해요? 원래부터 그렇게 했어요? 여기 노동조합이…….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원래 현장근무를 하면서 했습니다.
○ 박남식 위원 아주 초대 위원장부터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은 뭡니까?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 조합 대표가 추천하는 한 명이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하며” 이 전임함을 인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이 무슨 뜻입니까? 노동조합 업무만 전담한다는 얘기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인정합니다. 이거 올해 단체협약이에요. 또 “조합 전임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출퇴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이건 전임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박남식 위원 전임자가 없다고 그러시다가 있다고 하면 어느 게 맞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 부분은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이 저희가 작년도에 와서 지적하실 때 2년이 넘었음에도 교체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단체협약은 2년마다 무조건 갱신을 해야 되니까 빨리 갱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사실 아까도 죄송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내용들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갖고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점심시간 때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 박남식 위원 사장님, 이거요. 지금 사문화,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단체협약이라고 하면 여기 조합원이던 비조합원이던 여기 있는 글자 하나에 따라서 퇴직금 산정이 틀려지고 복지후생이 틀려지고 다 틀려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뒷자리에 계신 분들도 온갖 수당이라든가 직무수당을 다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소홀하게, 그게 아니고 뭐 “맡겨 놨다. 난 내용은 모르지만 총무팀장이 했다. 사문화가 됐다.” 여기 내가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게 2년 만기가 안 돼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올 6월 달에 한 게 전부 다 내용하고 현행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는 전임한다, 여기는 전임 안 한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요.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임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뒷부분에 단서조항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 보고 이 부분은 별도의 변동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단체협약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제가요. 전임을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 한다 그랬는데 이 유인물 상에는 돼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단체협약에. 이 단체협약이 전임자를 안 뒀을 때는 고발대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단체협약에 대해서 사장님은 직접 고발당하시게 돼 있어요. 왜? 조합원이 고발해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 현행 바뀐 법에 의하면 전임자를 둔 자체도 고발대상입니다, 지금은. 아시겠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같은 조직에서는 전임자를 두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이거 단체협약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택 신고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이 내용을 보고도 아무 말 안 하던가요? 전임자 두는 내용에 대해서. 실사 한 번 나왔습니까, 한 번도 안 나왔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택 현장점검은 나왔었는데 이 문제 가지고는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 박남식 위원 노동조합규약하고 단체협약을 달라고 그랬죠?
○ 기획조정실장 임택 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보고도 아무 말 안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택 네, 열람하시고 갔습니다.
○ 박남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택 보시고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박남식 위원 전임자가 있나 없나를 물어보고 갔겠죠, 그 사람들이 와서.
○ 기획조정실장 임택 네, 그것도…….
○ 박남식 위원 없다고 답변하셨겠죠?
○ 기획조정실장 임택 네, 전임자 없다고…….
○ 박남식 위원 단체협약에는 있다고 해놓고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택 제가 전임자 부분은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임 시기에 대해서는 노사가 나중에 협의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 박남식 위원 이게 6월 달에 바뀐 법이에요, 법! 단체협약이 뭡니까? 노사가 쌍방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저 사실 질문할 게 많은데 아까부터 이상하게 하나씩 걸려 갖고 지금 시간만 다 할애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안 물어볼게요. 이따 나중에.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추가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보충질의인데요. 없으신가요?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청이 있으시죠?
○ 김영환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제가 아까 회계과에 상암커뮤니케이션 그거를 정확히 요구를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요. 발언대에 좀 나와 주세요.
○ 경제정책과장 신낭현 경제정책과장 신낭현입니다.
○ 김영환 위원 회계과에 사업자 등록번호랑 다 돌려보면 다 검색이 되겠죠? 그래서 상암커뮤니케이션즈하고 석프로제 같이 최근 5년 동안 경기도하고 맺은 각종 계약들 이거 한 번 다 뽑아 달라고 해서 경투실 할 때 그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상암은 구두로 확인해서 회계과에 문의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저기는 없었다고 지금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최근 5년간 상암하고 석프로제. 제가 어디서 찾아내면, 제가 기억에 있거든요. 제가 어디선가 찾아내면 그때는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면.
○ 경제정책과장 신낭현 아니요. 이건 구두로 확인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의회, 뒤에 제 사무실 보면 예산자료들 다 있거든요. 제가 그거 다 뒤져보면 어딘가 나올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있는 것 같고. 석프로제도 같이요.
○ 경제정책과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택 기획조정실장 임택입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부지의 용도가 어떻게 지정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택 킨텍스 부지가 상업용지로 돼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상업용지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택 네.
○ 김영환 위원 여기 전시특구로 지정돼 있고 공공건물이잖아요, 일종의.
○ 기획조정실장 임택 그런데 부지 자체는 상업용지로 돼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부지 자체가 상업용지다?
○ 기획조정실장 임택 네, 저희가 공시지가가 현대, 현재 그래서 킨텍스가 추진하고 있는 게요. 킨텍스의 표준지가 현대백화점 바로 뒤에 있는 그 시설이 표준지가 돼서 그거에 준해서 저희 공시지가가 나오기 때문에 스퀘어미터당 한 270만 원…….
○ 김영환 위원 그럼, 잠깐만요. 지금 현대백화점 있고 원마운트 저쪽에 있잖아요. 거기가 감정가액이 평당 얼마 나와요?
○ 기획조정실장 임택 현대백화점이 제가 볼 때 300만 원, 스퀘어미터당 나오고요.
○ 김영환 위원 평당.
○ 기획조정실장 임택 스퀘어미터당 300만 원이니까 그럼 평당 한 1,000만 원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택 네.
○ 김영환 위원 여기는 감정평가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택 270 정도. 공시지가가 270이고 감정가는 사실 더 훨씬 올라가겠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 김영환 위원 잠깐만.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기는 상업용지, 정말 핵심적인 상업용지들이거든요. 감정평가액 좀 다시 한 번, 알고 있는 부분들 있으면.
○ 기획조정실장 임택 사실은 용지 자체 공시지가 산정하는 게 도로와 인접한 여러 가지 수식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위치나, 킨텍스가 사실 코너로 돼 있습니다. 상가에 코너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성의 부지지만 용지상으로는 상업용지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거의 현대백화점에 준하는, 조금 떨어지는 공시지가로 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킨텍스의 부지에 대한 가격 자체가 고평가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킨텍스…….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마운트 지금 장기임대 했죠?
○ 기획조정실장 임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장기임대 했을 거예요. 거기 임대료를 낼 겁니다, 고양시에. 그런데 원마운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업적인 용도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 생각에는 원마운트 주주들이 혹시 킨텍스와 직접 관련없지만 주주들이 혹시 누구누구로 알고 있어요, 원마운트가?
○ 기획조정실장 임택 청원건설하고요. 건물은 청원건설과 또 관계 기업들이 해서 제가 볼 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낮게 내려면 감정가액이 낮아야 되겠네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공시지가가…….
○ 기획조정실장 임택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김영환 위원 오케이. 그런데 청원건설 있는 원마운트 지역의 감정가액이 얼마…….
○ 기획조정실장 임택 개별공시지가 190만 원입니다.
○ 김영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택 190만 원이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원마운트보다 여기가 훨씬 더 비싸다는 거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지금 현재는…….
○ 기획조정실장 임택 현재 그렇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리면서 기부채납에 제가 자꾸만 가격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고양시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원마운트도 지금 현재 저희보다 훨씬 더 싼데 원마운트는 완전 상업지역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런 높은 금액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내용 수정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부분이 저희가 여태까지 아규(argue)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게 핵심인가요, 지금?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고양시 스스로가 원마운트 임대수익을 잡을 때 평당, 아까 스퀘어미터당 170만 원으로 잡았으면 저는 거기서 거기, 그 이하면 이하였지 여기가, 그 이상 용도를 활용하거나 여기다 무슨 지금 킨텍스 1전시장 위에다가 호텔을 더 지을 것도 아니고 용도가 이제 더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서로 협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환 위원 아마 제 생각에는 원마운트 지역은 그보다 훨씬 높은 감정가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없으시면 제가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질의하면서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을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대표이사님 설명하신 거하고 총무팀장이셨나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총무팀장님이 설명하신 부분 제가 백번 이해를 합니다. 물론 법규정 내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시는 차원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법 규정에 맞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다면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다면 그걸 잘해 주는 차원에서,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해줬다는 거는 제가 그건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은데 그에 반해서 특혜의혹이 보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전에도 이 3년이라는 용역기간을 아이시스 용역업체를 선정했다라는 거, 그 이전에도 아이시스 업체와의 관련성이 쭉 이어져왔다라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그걸 봐서라도 아이시스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왜냐? 인사위원회 자체에도 외부인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거, 또 이 과정에 있어서 총무팀장이 그냥 이렇게 해서 결재받았다라는 거, 그 과정만으로 봐서도 너무 객관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지금 3년의 기간 동안 아이시스 업체에 용역을 주셨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민경원 위원 그런데 2년 지나면 여기에 명령을 받고 여기에서 근무를 했다면, 2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아까 3명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3년의 용역을 줬으면 여기서 일하는 많은 인원 중에서 또 그런 사례가 나오겠네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래서 처음 얘기의 초점이 하도급업체 사람을 원청업체인 우리 킨텍스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똑같은 과업을 부여…….
○ 민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얘기가 이렇게 하기에 따라 있고 이렇게 하기에 따라 있어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그러니까 근로에, 일하는 자리까지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서비스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예 일하는 장소부터 다르게…….
○ 민경원 위원 제가 이 질문도 왜 드리고 왜 이렇게 보충질의까지 하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3년이라는 기간을 두면서까지 아이시스에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우려가 어느 한 업체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 또 한 업체에 너무 많은 과다수익을 창출시킨다는 거. 더군다나 이 업체가 경기도 업체도 아니고 대형업체예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대형업체한테. 이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차후에 이런 인사위원회 규정이라든가 인사위원회의 멤버 구성 면이든가 또 용역업체 선정부분이라든가 객관적인 기준근거도 마련해 놓으시고 투명하게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외부인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게 된 법적 근간이 된 부분은 별도로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그러한 법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킨텍스가 직접 같은 사업장 안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일하면서 직접적인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물론 잘한 일은 아닙니다. 잘못됐는데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 민경원 위원 이런 사례가 지금 용역업체에 3년이라는 계약기간을 둔 거로 인해서 재발할 소지가 많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민경원 위원님이 잘 짚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고용승계 부분이 걸린 거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아까도 내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실 대기업들이 오더를 따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죠. 본인들이 기껏해야 소장 정도, 본사에서 파견할 수 있는 직원이라고 그래야 소장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새로 공모를 하죠. 또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소장까지도 공모를 합니다, 2년 내지 3년.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계약직이다 보니까 계약이 재성사가 안 되면 갈 데가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앉아서 시스템만 가지고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자본금이 사실 아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한 7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종합관리 회사예요. 별걸 다 해요. 인테리어고 뭐고 싹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오더만 따서 나머지는 관리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종합관리회사들이 자본금을 한 15억 정도 가지고 2,000명의 직원을 현재 고용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 보이지 않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역량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입찰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활용해서 거의 오더를 가지고 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합니다. 평가점수를 줄 때요. 예를 들어서 정말 입찰기준이 지금 잡혀 있으면 그 입찰기준에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이다 그럼 경기도에 존재하는 사회적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조건을 걸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든지 경기도에 존재하는, 이렇게 같이 플러스 알파를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선 이 입찰방식을 정해 놓으면 제가 봤을 때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자기네가 말 그대로 오더만 따서 재하청 주는 거나 똑같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고용승계부분을 갖다가.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면 최종적인 종업원 입장에서는 사실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내용을 들어가 보면 비정규직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입찰방식을 정해 놓고서는 오더 따서 계약직만 채용했다가 그때 시간되면 그만둬도 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워낙 인력자원이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동네사람들을 단기간 쓸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계속 이것을 활용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영세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에서 거의 청소용역이 쉽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더를 못 따요. 왜? 기준이, 딱 가이드를 정해 버리니까 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공기관들은, 더군다나 말로만 겉에서는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고 정해 놓고서 공기관에서 전부 실천을 안 해요. 적어도 경기도에 존재하는 공기관은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박남식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요. 단체협약과 관련해서요. 단체협약이 일반 노동법 상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시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대표자님이 원래 거기를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정말 긴급한 사항이 벌어져서 필히 참석할 수 없을 때는 못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사무직이다 보니까, 화이트칼라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느슨해요, 제가 볼 때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도, 조합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느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공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자본과 어떤 노동주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왜냐하면 이익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더 가져가려고 할 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사실 그 이익이 공기관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공기관 자체가 도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익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저는 존재하는 노동조합이면 단체협약 정도는 대표님이 기본적인 법 틀에서 접근을 하고 또 노동조합 책임을 맡고 있으면 적어도 기본적인 법이라는 게 그리고 단체협약이라는 게 존재하면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아까 지적하는 것 보니까 전부 법률적으로 다 위반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책임을 누군가 치고 나오면 이게 다 위반사항인데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부터 좀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관계자들 공기관에서도 노동위원회 있고 이러지만 워낙 많다 보니까 제대로 단체협약 법률적으로 검토 안 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냥 여기에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이 안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양측에서 문제 소지가 발생이 안 될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제시는 해놔야 돼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협의 미비한 점, 대개 저희가 단협의 미비한 점이라고 그러면 법에 되어 있는데 단협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거꾸로 단협의 미비한 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법에서 지적받을 사항도 많고요. 또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면서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협상을 다시 한 번 여셔서 단협의 확실한 부분을 짚어놓고 고칠 것은 고쳐놔야지 안 그래놓고는 실제적으로 고용노동부나 이쪽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또 혹시 이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게 조합원한테만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단협을 맺다 보니까 전부 다 근로자들한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당되죠. 임원분들만 빼고. 그 부분들이 문제를 삼았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점검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서로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80%는 갖다가 지급하고 20%를 떼어서 인센티브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먼저 앞에다가 “임금이라 함”이라고 조건을 달아놓고 이렇게 산정해서 임금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정한 부분을 20%를 또 떼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옆에 특이하게 80%는 지급하고 20%는 뭐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정확히 따지면 기본급은 80%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남식 위원 기본급이 80%고 20%는 따지고 보면 네 돈도 내 돈도 아니고 다 같이 두루뭉술 모아서 어떤 때는 네가 40% 가져가고 내가 5% 갖고 10% 갖고 어떤 때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목돈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인센티브가 없으면 없었지 100%를 정확히 줘야 나중에 퇴직금 산정할 때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왜? 사람이라는 것은 더 받을 때는 기분이 안 나쁜데 덜 받을 때는 기분이 나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제가 불의의 일로 별안간에 퇴직을 하게 되면 덜 받은 해에 퇴직하게 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더 받은 해에 한다면 문제가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총 급여의 20%라는 부분은 절대 적은 부분 아닙니다.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118일 치를 더 가산해서 하니 안 하니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급여는 일정하게 룰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급여가 20%가 빠져서 들락날락거리는 것은 안 맞다. 그러면 차라리 80% 거기까지만 맞춰놓고 그것을 기본급으로 하며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100일 치가 됐든 10일 치가 됐든 좋습니다. 어떻게 산정한다는 것을 달아놓고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좀 그렇게 하고요.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노사 간의 관계는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좋다는 것은 진짜 좋을 수도 있고 참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후생복지는 참 잘 되어 있어요, 여기가. 보면 전세자금도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주택구입은 1억까지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자체자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디 부분으로 합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자체 유보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자체자금으로 연리 2%?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구태여 제가 보기에는 자체자금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 하시면서 이것을 조금 더 거치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보니까 어느 위원님의 요구자료인데 농협에 엄청난 금액을 하시던데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예치를 거진 다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렇죠. 그 정도 예치금액이면 제가 알기에는요. 이거 2% 아니고 1.5%까지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거치기간 좀 잡고 이렇게 해서 구태여, 회사 돈 갖고 하면 더 해주니 덜 해주니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남식 위원 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주택 임차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처음에 박 위원님처럼 지금 이자율이 크게 차이나는 부분도 아닌데 굳이 이런 것을 한도를 정해 갖고 하려는 직원들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저희 회사 킨텍스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없어졌지만 퇴직연금도 없어졌지만 예전 같으면 퇴직금을 담보삼아서 한다는 서약서 1장 정도면 빌릴 수, 굉장히 절차 자체가 간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내복지기금은 형성 안 되어 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것은 저희가 당기순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없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렇죠. 이게 사내복지기금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는데 사내복지기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차피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담보를 안 하고도 이 사원들한테 거치기간을 늘려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주거래 은행들하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회사하고 할 때는, 글쎄요. 회사하고 할 때 근속연수가 퇴직금이 1억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1억을 다 해주나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보증보험을 받아서…….
○ 박남식 위원 그렇죠. 회사가 보증보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은행도 보증보험만 제출해 주면서 회사라는 데가 있고 실적 거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회사를 믿고 빌려줍니다. 그 대신 되게 싸게 빌려오는 거죠. 안 그러면 주거래 은행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몇 백억이 들어가 있는 은행을 지금 농협인데 저기 국민은행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무이자로, 무이자로는 법에 걸리니까 0.5% 받고도 해줍니다. 사원들 위해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찾아서 여기에 무리 안 가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어떻게 보면 2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3년째 들어갈 때부터는 월 90만 원 돈 이렇게 월급에서 떼어야 돼요. 굉장히 벅차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거치기간을 늘려주고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회사 내에서 좀 많은 돈을 은행에 예치했기 때문에 사원을 위해서 은행하고 협조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알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직무수당이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직제수당?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포함됩니다.
○ 박남식 위원 포함되죠. 포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위에 팀장하고 밑에 하고는 차이는 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이게 항상 어디를 가나 불만이 비슷한 동기들 중에서도 팀장을 맡은 직원이 있고 팀원일 수도 있고 그래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특히 인사하실 때 큰 차질 없도록 편의를 많이 봐서 해주십사. 제가 사실 보고 싶었던 것은 여기 후생복지규정을 보고 싶었었어요. 규정집이 별도로 있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거기에 여기에 후생복지에 관한 각종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안 보고. 사실 또 이 규약을 보니까, 단체협약을 보니까 내용은 잘 된 것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수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단협 자체가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회사규정집은 솔직히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죄송합니다.
○ 박남식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사자 두 분이, 하셨다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숙지를 못하시고 또 자기 사업장의 급여를 총괄하시는 급여팀장께서 우리 회사 급여산정법이 어떻게 해서 나온다고 그것을 정확히 빨리 말씀을 못하시는 점을 의아스럽게,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의 팀장님들은 맡으신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을, 특히 행감에 의원들이 요구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분명히 물어볼 때는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행감자료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킨텍스라는 어마어마한 큰 덩치에 걸맞게 직원들 업무능력 향상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 팀장님들 잘하시고 계십니다마는 특히 제일 많이 오늘 앞자리에 나오셨던 관리팀장님, 본인의 고유업무 많이 숙지하셔서 다음 행감 때 이럴 때는 술술술 나올 수 있게끔. 그래야 어느 사원이 “팀장님, 우리 급여체제가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답변해줘야지 “기다려라, 자료 갖고 올게.” 그러고 자료 보고 하시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훈련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오늘 하다 보니까 종일 단협만 갖고 했네요. 다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보고 넘어가려다가 첫 번에 문제가 되어서 쭉 훑어보니까 점점 문제가 많아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정말 이 안에 문제가 될 것이 많이 있는데요. 아닌 것은 과감히 고쳐놓으시고 긴 것은 긴 것으로 해서 조합하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고치면 고친 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알겠습니다.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사인만 한 죄, 제가 제일 많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다 맞는 부분인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게 사문화됐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은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다 제대로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박 위원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제 얘기는 올 6월 달에 갱신하셨는데 갱신한 내용이 전부 다 틀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질의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본연의 그러한 업무도 업무지만 혹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적 대안도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단협에 관련된 일, 노동자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특별히 저희 경제위에 전문가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방금 질의를 하셨던 박남식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식 위원님이나 좀 상의를 하시면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사료가 되어 집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 위원장 금종례 그리고 사실 저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시간을 갖지를 못했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향후에 오늘 논의됐던 내용들 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포인트됐던 것들이 상설전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포커싱을 많이 맞췄어요. 그리고 대기업이 원청을 맡아서 각 개별업체별로 얼마큼의 그런, 서로 거래가 됐는지를 알 수 없는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잘 짚어주셔서 중소기업도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나머지 아직도 남아 있는 공간이 혹시 있지 않나요? 상설전시장이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할 수도 있는 공간이 있나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현재로서는 상설전시장을 전체적으로 CJ하고 계약을 이미 체결했기 때문에…….
○ 위원장 금종례 아니, 그것은 끝난 거고요. CJ하고 한 것은 한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제 어차피 끝난 상태니까 앞으로 공간이 있다면 중소기업하시는 경기도 내의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마련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마스터플랜을 갖고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면적들이 사실은 다 고양시하고 용도에 대해서 서로 또 다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렇죠. 논의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논의를 할 때 결과가 나오게 되면 가급적이면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리고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경기중소기업유통협회라는 곳을 아시고 계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주로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데 아니면 관광공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속에 중소기업 경기도에 유통협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들이 거기에서 경기도 내에서 나오는 중소기업체들의 물건을 전시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도 모르시면 문의하시면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 정책과하고 함께 논의해서 바람직한, 정말 침체된 경기도의 경제를 다시 한 번 이룩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어떠신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년도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킨텍스 이한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킨텍스가 세계적 수준의 전시컨벤션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킨텍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2년도 킨텍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10분 동안 위원님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한 후에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금종례송한준민경원김재귀김영규김영환김종용박남식박용진오세영
정상순조광주지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피감사기관참석자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관리본부장 박신흥마케팅본부장 홍순용
감사 김태희
○ 기타참석자
경제정책과장 신낭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