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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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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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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일 시 : 2012년 11월 15일(목)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2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장학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도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공무원 처우개선 등 최선을 다하시는 최봉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자치행정국장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 조양민 김한섭 총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네.

○ 위원장 조양민 서강호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조양민 윤병집 인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인사과장 윤병집 네.

○ 위원장 조양민 홍완표 경기도장학관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네.

○ 위원장 조양민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 위원장 조양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유관단체 및 기관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김한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열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희동 의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기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서진수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최홍규 팀장은 무보직사무관입니다. 최홍규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강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여준수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운영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도민안방1팀장입니다.

(인 사)

원춘희 민원전철3팀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민원전철4팀장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과 팀장 중에서 박재영 도민안방2팀장은 현재 여주 쌀고구마축제 현장에서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권혁종 도민안방3팀장은 성남 서현역 현장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민원전철1팀장과 이영석 민원전철2팀장은 현장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병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인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승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 사)

전진석 고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관기관 및 단체대표입니다. 홍완표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유관기관 및 단체대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5과 1실 1단 46개 팀으로 정원이 351명입니다. 주요기능과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4쪽 총무과 소관으로 품격 있는 행정ㆍ활기찬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직원 화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일환으로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과 공직자 한마음수련회,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현장체험, 유연근무제와 가정의 날 운영으로 일과 가정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공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도ㆍ시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도민과 함께하는 경축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3ㆍ1절 기념행사와 광복절 경축행사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개최하였으며 청사 주변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개최된 경기도민 한마음벚꽃축제는 풍부한 부대행사로 열린 도정 이미지 제고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건강관리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도 소속 공무원 및 도의원님들에게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종합건강검진, 자기계발 등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휴양시설 이용지원, 도청공무원 자녀를 위한 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청내 부속의원과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생ㆍ협력적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지난 7월 19일 근무조건 등 111개 조문 237개 조항의 제3차 노사 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일정에 따라 단체협약사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도ㆍ시군 노사워크숍, 체육대회, 국외연수 및 노사관계에 대한 공무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선진기록 관리와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영구 및 준영구 종이기록물 7,143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정보공개 청구 2,083건을 처리하였고 365열린도서관을 운영하여 도민 1만 4,109명이 이용하는 등 독서문화 증진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7쪽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과 시군ㆍ도가 함께하는 자치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화합과 소통으로 자치공동체 실현입니다.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시책으로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 연찬회,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와 시군 간 소통강화와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동 대처하기 위해 부단체장 회의, 간담회, 경기행정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희망의 경기포럼을 19회 개최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중에서 통폐합이 필요한 10개 위원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경기도민장학회의 장학관을 리모델링하여 입사생을 확대하는 등 향토장학생 585명에 15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장학관 리모델링을 통해 47명을 추가 입사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경기도지역치안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여성ㆍ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치안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범도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영상물과 범죄예방 웹툰 제작, 법 질서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정착을 위해 섬과 농촌지역, 재래시장 등 행정서비스 소외지역을 중점 방문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융합적 도민안방을 운영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연간 약 7만여 건의 민원상담을 한 바 있으며, 특히 금년은 도민안방의 새로운 모형으로 17개 부서 및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융합적 도민안방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스포츠한국 주관으로 2012년도 국민생활건강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달려라 민원전철은 점차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이해로 이용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전문강사 교육, 상담가 확대 운영,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봉사활동 홍보 등 저변확대와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지원, 재해ㆍ재난봉사단 구축 등 맞춤형 전문자원봉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주도형 뉴새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국토대청결운동 등 녹색성장사업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愛집 고치기 등 나눔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최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 실현입니다. 소통과 전문성 강화로 공직경쟁력 제고를 위해 25개 직위에 대하여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희망보직시스템 운영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국장으로 하여금 실국 내 5급 팀장급 전보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과 책임운영을 유도하였습니다. 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행정서비스 격차 해소, 지역주의를 탈피한 상호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도와 중앙부처, 시군 간 총 212명의 인사교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와 고충을 수렴하여 인사제도에 반영하고자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추진하여 156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고졸자 52명, 저소득층 및 장애인 84명을 채용하는 등 학력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축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입문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출산ㆍ육아휴직 여성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점과 희망보직을 부여하는 등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역량 강화 및 가치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사업입니다. 공무원의 역량개발과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경기도 공무원 교육훈련 중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간부공무원 리더십 아카데미,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등 전문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또한 애향심 제고와 경기도 바로알기 확산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과 도민ㆍ대학생ㆍ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장단기 국외훈련, 외국어 전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등 공무원 임용시험과 간호조무사 등 자격ㆍ면허시험을 엄정하게 관리하였으며, 미래행동을 사전 예측하는 면접기법인 역량면접을 실시하여 우수인재를 선발하는 등 시험의 신뢰도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험관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공무원 응시자를 위해 음성지원, 점자문제지 및 답안지 등을 제공하고 다양한 시험정보 제공을 위해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5건 등 총 40건을 지적하셨으며 자세한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는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아울러 오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장학관, 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위원님들 추가자료요청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신문에 김기호 기자가 행정사무감사의 취재를 위해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 위원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북5도 경기도사무소가 있죠? 하는 일이 뭔지 그다음에 업무분장이 근무하는 직원들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세부 사업내용에서 2011년, 12년 그다음 13년도 예산 알려주시고요. 경기도 내에 실향민 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탈북자 인원이 얼마큼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추가자료, 이필구 위원님.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복귀근무처 현황, 개인별 지급액, 이렇게 실국 국외훈련과정이 있는데요. 자료를 근무처, 개인별, 9명밖에 국외훈련 안 갔다 왔어요? 더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왜 자료를 9명밖에 안 주고 그럽니까? 이 자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390쪽 보면 국외훈련 복귀 후 현황, 개인별 지급액 및 지급내역이 있는데 왜 9명만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리고 도청공무원 직급하고 직류별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현황 주세요. 근무처별 분류 포함해서요. 그리고 인사업무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인사, 총무, 자치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은 도민안방, 민원전철이 있죠,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 있고 그리고 급여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근무한 공무원들 일지 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쓰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국외연수 보충하는 건데요. 연수 예산편성 그거 꼭 주십시오, 예산편성 한 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금년 예산이요?

이필구 위원 아닙니다, 3년 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 위원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운영실적하고 회의안건지랑 결과 포함해서 주실 수 있나요? 운영되고 있습니까?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연아 위원 운영실적과 회의안건지, 결과 주시고요. 위탁사업들 있잖아요. 위탁사업 중 목록은 주셨는데, 행감 자료에 있는데요. 위수탁 계약서하고 위탁기관 선정자료, 기 수탁신청기관에 대한 소개자료까지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 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명단, 근무기간, 업무 세부내역까지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박동현 위원님.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발간실에 자료 받은 것 보니까 외주발주금액이 30억 정도 되거든요. 유형별 세부내역을 지역 포함해서 상세하게 5년 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체발간도 유형별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세부내역이면 어느…….

박동현 위원 예를 들면 여기 자료에 보면 보도 25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건수가 뭐, 뭐인지 항목을 적어 달라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발간실에서 외주 발주 수의계약 현황, 그다음에 경인쇄 시 17억 절감했다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디지털시스템 때는 20억 절감했다 그랬어요. 그 절감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소모품 계약현황.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발간실 소모품이요?

박동현 위원 네, 그렇죠. 그다음에 디자인총괄단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디자인총괄단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직원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시스템 입찰 시 그 당시 참가업체 리스트는 나오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자료 있을 겁니다.

박동현 위원 그 리스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장태환 위원 자료를 하나, 우리 도유지를 대부해 주고 있죠? 도유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보니까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데를 어떤 연유로 해서, 계약서 같은 것이 있는지? 도유지를 대부해 주면서. 그 계약서가 있으면 그걸 첨부해서 근거와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금년 것만 하면 되죠?

장태환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홍범표 위원님.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기간제교사가 무기계약직으로 변동된 내용하고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임용된 내용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이 내용 좀 주시고요. 도민참여, 주민참여 제안제도 실적 이 내용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제안실적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로부터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 하신 게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 민원만족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럼 조사계획, 설문지, 조사결과, 예산집행 내역, 성과분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2년간 직제 및 정원 조례 내용 있어요? 직제 및 정원 조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정원 조례요?

홍범표 위원 네. 실국별로 정원 조례 한 내역 있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이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공무원 휴직내역 있지요? 휴직! 휴직 내용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저희 경기도가 해외 도민 결성한 내역 있습니까? 그런 실적 없습니까? 도민. 해외 도민.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해외 도민이요?

홍범표 위원 네. 도민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도민들, 경기도 출신 도민들 도민회를 결성한 게 있느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건 사항을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홍범표 위원 그러세요? 있으시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또 경기도에서 경기도 제반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고용하신 분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시군별 청렴도 측정하신 거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것은 감사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공무원부조리센터, 이렇게 우리가 민원실이건 감사담당관실이건 어디다 설치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감사담당관실에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것도 감사담당관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위원님.

홍범표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이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거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위원님.

홍범표 위원 주민감사청구제도도 마찬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50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한 거, 이것도 감사담당관실 일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내에 최근에 용역비 집행내역 있지요? 용역비.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용역비요?

홍범표 위원 네. 대외용역을 주셔 가지고 용역결과를 받으시면 용역비를 지불하시잖아요. 3,000만 원 이상 용역내역.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금년 거.

홍범표 위원 네, 금년 거 주세요. 이렇게만 좀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시군 간 현안해결을 위한 부단체장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장동일 위원 무슨 일지나 근거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시군에서 부단체장들이, 사실 단체장은 정치로, 투표로 들어오셨고 부단체장들이 거의 내무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같이 협조해 주고 조정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했다, 어떤 현안으로. 이런 것을 제가 어떤 건지 알 수 없느냐 이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 내부지침이 있고요, 저희 부지사 주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뭐 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간략하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들께서 내일 감사일정이 있는 부서 자료요청도 다 함께 하셨는데요. 일단 오늘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자원봉사센터, 경기도장학관. 오늘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신 것 중에 이 부서에 해당하는 자료는 중식시간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일 감사를 받으시는 부서에서는 내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거 신청해도 되나요?」하는 위원 있음)

내일 부서는 내일 신청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셔야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최호 위원님.

최호 위원 인사과 중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있지요? 그중에서 성과급 받으신 분들 중에 징계자 관련해서 등급현황, 지급현황, 3년 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 빼 먹은 게 있는데요.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이필구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한ㆍ중ㆍ일 시민사회 자원봉사 국제포럼 참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8월 20일~24일 중국 베이징에 갔다 오셨는데 참석한 결과하고 예산하고 그리고 참석한 사람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발돼서 참석했나 이거 주십시오. 센터장님, 아셨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이필구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구축했다고 하는데 전문도서 자료구입 31권, 그리고 해외자료 번역했다는데 7권이 어떤 건지. 그리고 봉사활동 1회 5명 했다는데 어떤 봉사를 했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04개 신청했는데 69개 사업 했지 않습니까? 104개 신청사업이 어떤 거며 그리고 69개를 정할 때 위원회가 열렸는지, 위원회가 열렸으면 어떤 분들이 위원이었는지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이필구 위원 이상입니다.

홍범표 위원 위원장님, 저도…….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홍범표 위원 국장님, 징계위원회는 인사팀에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징계위원회 개최 실적이요, 그것 좀 하나만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자료 159쪽에 비위공무원 사법기관 입건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자,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말고 단순 비행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이런 등등이 아직도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훈계는 됐지만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직위해제 유무를 별도로 비위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도ㆍ시군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영창 위원 경기도.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경기도 것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자료요청 모두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님?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다시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요. 추가질의도 별도로 또 10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준비 때문에 일부 사무관들 좀 출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네, 그러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요청한 자료가 정리되면 진행하면 어떨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자료가 금방 준비되겠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5년 치 자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자료 확인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723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현재 공모단체명, 단체 쭉 있고 예산집행액, 지원한도액 쭉 있는데 예산편성액을 얼마나 잡았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죄송한데 자원봉사센터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입니다.

김성태 위원 공모 선정단체, 예산편성액과 예산집행액이 있는데 예산편성액을 얼마나 잡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근 3년간.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지난 3년간 2010년도에는 1억 9,000만 원을 편성했었고요. 2011년도에는 2억 1,665만 원을 편성했었고요. 2012년도에는 2억 3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집행률을 보면 2010년도에 1억 9,500, 그렇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김성태 위원 11년도에 2억 2,000, 12년도에 2억 900만 원 이렇게 되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김성태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최고 지원한도액 700만 원에서 2011년도에 500만 원으로 낮춘 것은 왜 그렇게 낮췄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이것은 좀 더 많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약간 하향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수프로그램에서 보면 공모사업에서 2011년도에 단체 수가 77개였었고요. 2012년도에 69개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단체 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7개 단체가 줄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기는 단체 수를 늘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단체 수가 5개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그럼 왜 그렇게 감소됐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절기 연탄 지원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여기에 23개가 현재 숫자에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개를 합치면 92개의 지원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럼 그런 자료를 주셨어야죠.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걸 보고 계속 숫자를 했는데 이제 와서 바꾸시면, 애당초에 자료를 정확한 걸 주시든지.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9월 말 기준으로 요청하셔서 저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2010년도 700에서 2011년도, 12년도 500으로 인하한 게 아까 많은 업체를, 이게 그거하고도 말이 안 맞는데. 그러면 자원봉사 공모 모집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신청하는 단체들한테요?

김성태 위원 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것을 심의하다 보면 많은 예산을 들인다고 꼭 프로그램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선이 적정하냐…….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을 지원해 주고 지도 감독이,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교육을 실시하고요, 담당자들. 그리고 중간점검을 위해서 직원들이 해당 프로그램의 현장방문을 또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도 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작업을 하는 등으로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도표만 가지고는 본 위원이 참 그렇습니다. 1차 보조금 70% 4월 달에, 8월 달에 30%. 여기 11년도에 보면 1차 보조금이 4월 70%, 6월……, 이게 그럼 정해진 달이 아니고 여기는 4월 달, 8월 달, 4월 달, 6월 달, 3월 달, 6월 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 시점을 정하는 문제는 그 해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먼저 주는 것은 초기에 재료 구입이라든지 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등 초기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70%를 먼저 교부하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어쨌든 간에 자료가 정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그때 신청한 거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7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같이 자원봉사니까 그냥 답변을, 어떻게 하실래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질의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거 역시 예산집행액은 있는데 편성액이 없어요. 10년도 11, 12년도 예산편성액을 얼마를 했는지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좀 찾아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걸 하고 그것 좀 누가 챙겨주세요. 자원봉사 사업에서 보면 2010년도에 팀 수가 26개 팀이었고요. 11년도에 16개 팀, 그렇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김성태 위원 그리고 12년도에 11개 팀, 이게 보면 61%, 68%가 줄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계속 더 감소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대학생 동아리들을 지원했더니 이건 그야말로 학생들의 동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회계정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계서류가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도 부족한 점들이 많았고 이런 것은 예산의 부실로 나올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사전에 하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11년도부터는 바꿨습니다. 대학생 동아리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대학교에 지원해서 교수분들과 대학에는 또 대학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예산액을 2010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 100만 원 정도씩 팀별로 지원했는데 2011년부터는 한 300만 원 정도 평균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 팀 수는 줄게 됐던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몇 월 달에 이걸 신청을 받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3월에 받습니다.

김성태 위원 3월 달에. 본래 연초에 받는 게 아닙니까? 3월 달에 하는 이유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대학의 특성상 3월에 개학하다 보니까 방학 중이라 1, 2월에는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럼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봉사팀을 증가할 의향은 없는 겁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대학생 봉사단 말씀이십니까?

김성태 위원 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사실 저희들이 속고민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늘려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요즘 대학생 지원 프로그램들이 기업체 등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저희들보다 좀 더 많은 데도 꽤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학교나 대학생들이 저희한테 응모하는 응모건수가 우선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웬만한 부분은 탈락시키지 않고 다 지원을 했던 모양의 숫자가 이 정도 나왔던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응모건수가 적으면 어떻게 응모할 수 있게끔 홍보나 이런 걸 하셔야 되지 않나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홍보는 저희들이 대학교에도 우편물 또 메일 이런 것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두 사업 모두 지원한도액을 보면 1차에 보조금 70%, 아까 3월 달에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1월 달부터 충분한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지원은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문제점 쭉 말씀하신 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최근에 저희들이 수원대학교와 자원봉사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꼭 공모를 받는 방법도 그대로 유지해 나가야 되겠지만 학교의 상황에 맞는 이런 형태의 개별협약을 통해서 보강을 해나간다면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개별…….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개별학교와 MOU로 체결된, 올해 사례는 수원대학교가…….

김성태 위원 학교죠, 그러니까 개별이 아니라 개별학교.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개별학교별로.

김성태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인프라와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수관리자에게는 무슨 인센티브 같은 걸 제공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경기도에서는 우수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크게 없습니다. 관리자라고 하면 지금 각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태 위원 그렇습니다, 관리자.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작년에는 저희가 해외연수에 일부 금액을 보조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것을 없앴고요. 이렇다 할 관리자 인센티브 제도는, 우수 인센티브 제도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앞으로도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신 거네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처럼 좀 더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자원봉사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김성태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601쪽 좀 봐주시죠. 2012년도 계약직공무원 4급 이상 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인데요. 여기에서 이 내용이 601페이지부터 쭉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질의내용은 603페이지의 특별채용 기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 구성내용을 보니까 60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요. 총 19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번에 기준이 바뀌어서 그동안 9명으로 운영하던 거가 인력풀이 넓어져서 19명입니다. 매번 회의할 때 19분이 다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홍범표 위원 아니, 하여튼간. 인사위원회 총 구성원이 19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위원의 자격을 보니까 당연직 행정1부지사님 위원장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임명직공무원이 8분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 실국장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위촉직이 10분 계신데 전직공무원이 2분, 변호사가 4명 그다음에 행정학ㆍ법률학ㆍ사회복지학 교수가 각각 4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5급 이상 특별채용하는 공직자가 기술직도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 구성 중에 기술직이 하나도 안 계세요? 그럼 이 안에 아마 도의 실국장님들 중에서 기술직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 금 해당 기술직 분야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홍범표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촉직위원이 10분 계시죠? 이 중에서도 기술직을 한 분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실국장님들이 전문가시죠. 공직에 30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해당분야에는 다 박식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인사위원회나 어쨌든 위원회가 객관성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임명직위원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것보다는 위촉직위원 중에서도 그런 분을 한 분 모시면 더 객관성,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는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다 대부분 변호사도 전문직이시죠, 법률에 관한. 그다음에 행정학, 행정학에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법률학 그다음에 사회복지학 교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촉직위원 중에 전문직 기술직위원을 한 분 더 넣으시면 상당히 기술직과 관련된 특별채용을 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더 들을 수 있지 않나, 또 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렸는데 국장님 의사는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향후에 전문가풀에서 기술직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를 추가로 더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혹시 차후에 인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감사합니다.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602페이지에 있는 계약직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다 선임하시게 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인사위원회에서요. 여기도 보면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관이면 당연히 법률이나 행정 쪽에 밝으신 분이 오셔야 되겠고, 철도항만국장님 같은 경우는 전문가시잖아요, 그쪽에. 특히 GTX와 관련된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시고 관장하시게 되시면 이분이야말로 그쪽 해당분야의 전문가셔야 되거든요. 이런 쪽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전문직, 그런 쪽에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셔서 이 부분을 같이 인사를 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좋은 지적이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면접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면접과정에서 충분하게 전문성이나 전문지식 정도를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하고 면접관은 별개로 선임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별개로. 그러면 면접과정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거를 수 있는 과정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홍범표 위원 그래도 기왕이면 인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누가 봐도 전문직 계통의, 전문직 내지 기술직공무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도 배려가 됐구나, 충분히 고려가 됐다 하는 부분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좋은 지적이십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공직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및 징계위원회 개최내용을 쭉 보니까요. 일선 시군에 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경기도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 징계내용을 보니까 음주운전이나 이런 단순한 것도 있지만 품위유지, 그런데 이게 있어서는 안 될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부분이라든가 횡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직자,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이런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음주운전 또 성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은 국장님, 징계대상 숫자가 연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물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포함해서 다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있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는 줄고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특히 성과 관련 비위공직자에 이 고위공직자들, 5급 이상 도청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있어서 어떤 처분을 받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거든요. 그렇다고 하위직공무원은 용인이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특히 고위직공무원, 간부공무원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성과 관련된 그런 비위사실이 있어서 처벌받는다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어쨌든 공무원 비위 관련해서 징계통계를 보면 약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국민들의 기대치라든가 도덕수준을 봐서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 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성관련 비위에서는 경기도에서 당사자들로 봐서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상당히 엄격하게 지금 징계를, 문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 감경이라든가 어떤 온정적이거나 완화적인 방법을 절대 쓰지 않고 어느 범죄에 못지않게 굉장히 강경하게 엄격하게 문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올바른 성지식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꾸준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홍범표 위원 처분도 관대하게 하셨네요. 다른 부분과 비교했을 때 아주 관대한 처분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단하게 교육을 하시고 또 공직자들이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부단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범표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죠? 저도 오늘 와서 보니까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 위원회가 다 저마다, 물론 위원회를 당초 설립한 목적은 뚜렷하게 할 일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는 매번 감사 때마다 위원님들 지적을 받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으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를 하다 보면 사실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명분만 있는 위원회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행위원회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라든가 위원회 같은 경우 기능이 유사하거나 혹시 상설이 아니라 한시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는 거라든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이렇게 꼭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경기도에서 국장님이 운영을 해보시면 정말 유명무실하다,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또 아니면 다른 위원회와 통합관리를 해도 크게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건의를 하세요. 그냥 법에서 정한 거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이 몇 가지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거의 유사한데 그걸 법 규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따라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위원회를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각종 위원회에서 정말 꼭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것도 중앙에도 건의를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발언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장태환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무원들의 징계내용을 보면 사실은 복무규정 위반이라든지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아까 얘기한 성관련, 회계관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매년 수치적으로 볼 때 그렇게 썩 줄어들지는 않고 있네요,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위원님.

장태환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이와 관련해서 징계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성실의무라든지 품위유지, 복무규정 위반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성실 위반으로 판단하고 그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지침이라든가 규정에 대한 잘못 적용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실의 의무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품위유지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대외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지적이 돼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청렴의무는 잘 아시겠지만 횡령이나 뇌물수수나 향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은 그렇게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1건도 없어서 이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되고 있고요. 성관련 비위는 아까 말씀하셨던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인데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소명은 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장태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위직 징계현황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고위직 징계현황은 저희가 자료로는…….

장태환 위원 보니까 5급 공무원들까지 되어 있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5급 이상.

장태환 위원 4급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징계현황은 전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 5급 이상 자료를…….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4급 고위직 공무원들도 있으면 추후에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사께서 항상 청렴을 강조하는 도정을 펴고 계시는데 이런 징계되는 공무원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위원장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네.

장태환 위원 지금 시군 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보니까 사실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도와 시군 간이요?

장태환 위원 네. 도와 시군 간 또는 우리 도와 중앙과의 교류에 있어서 도와 중앙은 나름대로 고위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도하고 시군 간 교류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시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 시군 나름대로 어떤 9급부터 시작해서 쭉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우물 안 개구리식인 행정을 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도라든지 아니면 타 교육을 통해서든지 공무원들의 어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교류를 통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군에서 승진 관련한 부분하고 도에서 승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가 승진이 빠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면 시군의 인사적체 이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교류를 통해서 시군의 인사적체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시군 같은 경우 개발이 되거나, 그래서 공무원 정원이 늘거나 그런 경우에는 급간에 도보다 빠른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역이 정체가 돼서 인구가 증가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 공무원이 증가하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정체되는, 누증이 되는 건데 사실은 시군의 인사적체를 경기도가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는 보니까 교류를 반대하는 기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모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물 안 개구리이고 다른 기관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본 기관에, 조직에 왔을 때 상호 순기능적인 부분이 있는 차원에서 저희는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군의 입장은 옛날 과거의 여러 가지 배경들은 다 감안하지 않고 현재 저희 도에서 내려간 자원이 다시 저희 도 자원하고 순환되는 것에 대한, 그래서 도끼리의 인사교류 아니냐,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시군 자원이 들어오고 도 자원이 나가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사실 지금 점차적으로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시군의 일반 전입을 많이 지양하고 있어서 한 3, 4년 동안에 25명이 줄었는데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시군 몫으로 배정된 지방고시 출신들을 저희 도가 다 끌어안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구청 있는 곳은 옛날에는 다 저희 도에서 전출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도 출신 구청장 직위를 시군에서 다 자체 임용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일정 부분 완충을 하기 위해서 시군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고, 또 도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슬기롭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장태환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인사교류를 조금 그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럼요.

장태환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으로 사무관 승진을 할 경우 시군에서 물론 자체적인 평가를 해서 지자체장들이 승진도 하고 그러겠지만 승진예상자들을 사실 6급에서 도라든지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도에 와서 좀 근무하고 자연히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승진하는 이런 시스템을 조금 보완한다면 그런 인사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태환 위원 하여튼 인사교류의 필요성은 공감하신다니까 이 부분을 더 연구하셔서 시와 도가 어떻게 행정의 일괄성이라든지 또는 시군의 정책적인 면들이 원활하게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켜 주시고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외 강제희생자 지원사업들이 보니까 계속 국비를 통해서 지원받으면서 진행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장태환 위원 주로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희생자 발굴사업이었고요. 그 사업은 지금 종료가 됐는데 작년에 한시적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시군에서 인건비, 시간제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발굴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장태환 위원 인원. 사실은 그분들이 연세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일 텐데요. 지금 10년도, 11년도, 12년도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조사기간은 금년 2월 말까지 끝났습니다.

장태환 위원 12년도 2월까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희생자 분들, 생존자 분들 현황은 다 파악되어 있겠군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조례 발의했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조례, 그걸 아마 2013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는데 시군에서 어떻게 인원파악은 되어 있고 그 조례에 따른 실시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 인원은 지금 파악이 돼 있고요. 다만 지원지침이나 규정들을 정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 이번에 본예산에는 사실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지침을 정비한 다음에…….

장태환 위원 13년 1월부터 이걸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시행은 조례 공포하면서 시행 시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지침이라든가 지원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그걸 상반기에 바로 정비를 해서, 지금부터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1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많은 인원이 아니고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본질의요.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시험 면접제도와 관련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은 지금 모집인원의 몇 프로를 선발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약간 시험마다 다른데 110%에서 120%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110%에서 120%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윤영창 위원 그런데 임용령에서는 몇 프로까지 선발을…….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150%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영창 위원 150%까지 할 수 있지요. 우선 필기시험 과목은, 물론 이게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은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윤영창 위원 만약에 9급 공무원일 경우에는 과목이 뭐뭐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9급도 직류에 따라서.

윤영창 위원 9급 행정직.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행정직이요. 필수가 다섯 과목입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이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런 것들이 물론 이 법령이 대통령령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훈령으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영어 같은 것은 우리 사회가 모두가 토플점수를 가지고 다 그걸 인정하는데 오로지 공무원 조직만 영어시험을 별도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윤영창 위원 이러한 제도는 경기도에서 앞서 가 가지고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따른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건 과감히 중앙부처에다 건의해서 영어시험 제도를 없애고 토플점수로 인증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요구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면접을 110% 내지 120%라고 하는데 어차피 10%, 전체 필기시험은 잘 봤다 하더라도 10% 내지 20% 인원을 떨궈야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럼 면접이 아주 공정한 제도로 이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대기업에서 시행하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진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관련서류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면접할 때 당일 날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갖다가 번호를 추첨하게 합니다. 면접 당일 날 번호를 추첨해서 면접관한테 가 가지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일체 밝히지 않아요. 왜? 면접관이 미리 상대방을 알게 되면 미리 부탁을 받아 가지고 점수 낫게 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수험생이라면 번호표만 앞가슴에 달고 가서 일체 관계되는 서류 없이 면접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는 아직 안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러한 면접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재 150%까지 할 수 있는 걸 지금 우리는 110% 내지 120%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필기시험에서 점수를 가지고 당락을 좌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윤영창 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물론 여기 고시출신도 계시지만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고시출신들이 공부과목, 그런 거 공부 잘해서 다 들어오죠. 행정고시 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9급부터 들어온 사람들하고 하면, 물론 대다수는 고시출신들이 잘하지만 그중에는 9급으로 들어온 사람보다도 오히려 업무능률 면에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접을 볼 때에 과연 면접을 갖다가 어떤 항목으로 물어볼지 몰라도 필기시험은 대다수가 합격하는 거고, 그래서 농협 같은 데서는 서류전형에서 모집인원의 1,000%를 뽑습니다. 선발합니다, 1,000%, 10배. 만약에 100명을 뽑는다면 1,000명을 서류전형으로 뽑아서 다시 그중에서 필기시험을 봐 가지고 300%로 줄입니다. 그러면 700%가 떨어지지요. 그래서 다시 면접에서 100%를 해 가지고 최종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느 정도 아예, 서류전형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예 시험도 못 보게 만들어요. 이런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라는 건 아니어도 대기업의 이런 제도를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기시험은 일정한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150%까지 선발해서 꿈과 열정을 가진 이런 사람 또 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 또 팀워크를 이뤄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또 꾸준히 늘 공부해서 실력을 배양해서 항상 경쟁력에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걸 면접항목에 주관식으로 넣어 가지고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면접시험에서 해서, 필기시험을 많이 뽑아서 면접시험에서 진취적이고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면접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지난번에 면접제도를 최근에 바꾼 것을 계획서를 봤는데요. 다시 한 번, 임용 필기시험에서 최대한 선발해서 면접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대신 면접은 아주 공정하게 보안을 지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대기업을 벤치마킹해서 경기도가 우선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상당히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전체 가리고 블라인드 면접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런 건 검토보다도 당연히 따라줘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 사람을 공개하지 않고 면접관이 그 사람만 가지고 질문 답변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건 지금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것도 집단면접, 토론면접 이런 거 도입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단면접은.

윤영창 위원 하고 있어요? 토론면접도 하시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블라인드 면접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래서 번호표만 가지고 그 사람을 면접관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번호표만 가지고 채점할 수 있는 이런 걸 도입하면 굉장히 이게, 이런 거가 우리 사회에서 공조직이 오히려 개인 대그룹보다 항상 뒤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걸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시군으로 이양하고 있는 추세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면접시험은 시군에서 자체, 금년부터.

안승남 위원 면접시험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선발시험은 계속 경기도에서 보고 면접은 시군으로 이양하고 있는데 시군으로 꼭 이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꼭 시군으로 이양해야 되는 이유, 면접이라는 건 사실은 기본적인 지식수준이나 이런 것은 필기시험에서 걸러졌고 시군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선발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자율성 내지는 전문성이라고…….

안승남 위원 그런데 그게 악용될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악용이 될 때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악용이 될 때는 상당히 저희가 강한 페널티를 하고 있고 그럴 때는 다시 회수해서 도에서 면접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고 섬세한 세부지침을 보내야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면접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보고를 받을 텐데 실제로 도에서 책임자가 나가서 그 상황을 봐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서류 보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은 서류보고에서 나쁘다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잘했다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의 제안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군으로 면접을 이양하는 가운데 있다라면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정확한 관리감독을 도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초기에 정착할 때까지 저희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몇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청 발간실에 대한 사항인데요. 2009년도 행정감사 속기록을 보니까 심재인 자치행정국장님이 경인쇄에서 디지털발간시스템을 했을 때 20억이 예산 절감됐다고 그랬어요, 속기록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경인쇄 시 17억 예산절감, 디지털시스템 시 25억 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액이, 경인쇄에서 디지털발간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차액이 8억입니다. 그러면 20억, 8억, 12억 차이나는데 그럼 심재인 국장님이 위증한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추산액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동현 위원 국장님, 그러면 20억 추산한 금액도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 지금 거?

박동현 위원 아니, 그 당시에 어떤 근거로 20억이 나왔는지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찾아보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찾아보고 못 찾으면 안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박동현 위원 아니, 그러면 못 찾으면, 그럼 그 자료가 안 남아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래서 찾아보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속기록 보면 20억 절감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임응순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동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겠고요. 디지털발간시스템 구입 당시 얼마 들어갔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디지털 구입 당시에 비용이 18억 50만 원입니다.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들어갔죠? 그다음에 디지털시스템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5년입니다.

박동현 위원 5년이죠. 그러면 18억 들어갔는데, 2007년도에 샀나요, 08년도에 샀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2008년도 샀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구연한이 다 됐으니까 18억 또 신청해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내구연한은 최소의 기준이고요. 성능을 봐서 더 사용합니다.

박동현 위원 디지털시스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5년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10년짜리도 있고 8년짜리도 있겠죠, 그렇죠? 또 예산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제품이 다 국내가 아니고 외국산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거 유지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죠? 외국인이 와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외부에 위탁해서……. 위원님, 잠깐만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과 답변 상의)

위원님, 죄송한데요. 유지관리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금 관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디지털시스템 장비가 국내에 몇 개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거 있잖아요…….

박동현 위원 그러면 시도에 디지털발간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경기도청밖에 없습니다.

박동현 위원 없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걸 디지털시스템 구매할 때 입찰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박동현 위원 그런데 업체가 몇 명이 참가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 자료는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지금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럼 그건 오면 다시 질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시스템이 경기도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박동현 위원 그러면 시도가 내부 발간하는 데는 몇 군데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0개 시도가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렇죠. 다른 광역단체는 왜 디지털시스템을 안 하고 도만 하죠? 다른 데는 경인쇄기에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구체적인 것은 다른 시도에서 발간의 범위라든가 작업량 같은 것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간 자체발간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2008년도에 빠르게 문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발간시스템은 최소 내구연한은 5년인데 지금 상태로 보면 한 10년 정도는, 그러니까 최초 구입부터 10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한 기계로 저희가…….

박동현 위원 그러면 한 10년 정도 사용하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은 구매한다고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리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 디지털시스템의 단가를 보면 실제 한 4년, 5년 됐는데 그 당시 단가보다 지금은 절반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부 업체한테 입찰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50%면 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의구심이 있고 나중에 자료 오면 할게요. 그렇게 하고, 2009년 4월 28일 피클뉴스에 보면 김 지사님이 중소 지원 전도사로 나서, 타이틀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도 종합발간실에서 내부문서, 회의서류 등 흑백인쇄물에 대한 최소한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준 자료가 30억 정도가 외주발주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외주발주 한다는 걸 짜맞추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515종에서 기타가 316종입니다. 그리고 이걸 도에서 30억을 외주발주 한다는 걸 하려고 맞춘 것 같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발간실에서 나가는 외주발주를 얘기했는데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자료 좀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동현 위원 자료가 와야지 더 질의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박동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는 됐고요. 그러면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사 드래프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조직이 활성화되고 부서의 목표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이 요구하는 자원이 와서 일을 하는 게 좋고 또 부서원 입장에서도 그런 비전이 있는 조직에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조직의 생산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담당공무원이 이번에 이 자리를 비우겠다, 떠나겠다라고 자리를 내놓게 되면 저희가 그 빈자리에 대한 걸 전부 공고합니다. 그 공고를 가지고 많은 다른 공무원들이 “나 이 자리 가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 단계로 가서 부서장들이 A, B, C, D가 당신네 부서로 오고 싶어하는데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A든 B든 그 조직에서 필요한 역량을 가진 공무원을 선택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인사발령을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장동일 위원 그런데 상급자가, 특히 기초자치단체 시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거기까지도 적용되는 거죠, 상하관계 없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시군은 부단체장까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고 있고요. 그 이하는…….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아예 근무 안 하겠다 이렇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시군에서요?

장동일 위원 시군이든 우리 조직에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공무원이?

장동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 저희가 인사고충을 내면…….

장동일 위원 그러면 순기능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순기능. 지금 말씀한 게 순기능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럼 역기능도 있을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능력이 떨어지거나 인성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자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은 사실은 이 제도하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강제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선택받지 못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객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사람은 다 나름대로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상사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돼서 멀쩡한 사람이 잘못하면 공직사회에서 매장돼 버릴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사업부서나 지원부서가 조직이 어떤 업무의 형태나 양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일하는 사람의 인성이 나쁘고 이런 것보다는 이 조직에서 부서장이 일을 같이 파트너십이 돼서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을 물론 하는데 그 판단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하고 과장하고 직원일 경우에는 사무장까지 같이 폭넓게 논의를 하고 있는 구조인데 아무리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일정 부분의 기피 내지는 모든 부서장들이 원하지 않는 자원은 있습니다, 솔직히.

장동일 위원 그러면 인사를 주관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다른 더 나은 방안들이 없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저희가 전체 자원을 가지고 부서장 의견보다 저희 판단으로 배치를 했을 때의 역기능이나 부작용들이 더 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드래프트제도를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나머지 선택받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별도의 교육을 하기는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본인으로서도 치명적인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갈 수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가 그렇게 갈 때는 인사부서에서 개별적인 상담을 해서 그 조직에 가서 이전 조직보다는 훨씬 더 성실하게 일할 거라든가 어떤 조직의 화합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문을 하고 약간의 이기감이나 긴장감 같은 걸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선택 받지 못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본인이 그 조직에 잘 화합을 하면서 동화를 하고 성과를 내는 그래서 조금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

장동일 위원 공무원의 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공무원의 능력을, 일단은 저희 행정이라는 게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계량화해서 성과낼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고요. 그러나 저희가 일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대민에 관련한 어떤, 아까 말씀하셨지만 창의력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조직에 대한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한 요소만 갖고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시대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런 사람들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다를 수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공감시대에는 실무능력이야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대민관계에서 아주 소통 잘하고 공감 잘하고 성격 좋고 이런 공무원이 더 유능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직이, 저도 근무하다 보면 그 공무원이 각자 각자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잘하고 대민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민접촉부서에 배치를 하고 내부적으로 혼자 연구 잘하고 창의력 있고 그러면 또 그런 부서로 배치를 하고 이렇게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공무원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시대마다 변하는 저희가 요구하는 공무원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인사고과나 승진 같은 걸 할 때 그런 시대에 맞게 그렇게 다 하고 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 열심히 하는데 100% 만족은 없을 수밖에 없고요. 꾸준하게 시대가 요구하는, 도민들이 요구하는 외부 행정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요소를 충분히 담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소통하고 공감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너무 세상이 척박하고 그런 시대에 잘 부응하고 그런 가치관을 잘 실현하고 실천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승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꼭 유념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요즘 다 웬만하면 실무능력 같은 것은 워낙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강조하는 뜻을 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달려라 민원전철 현지확인을 해야 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전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과 현지확인을 위한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다 가나요?

○ 위원장 조양민 다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윤영창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자료요청 하십시오.

윤영창 위원 민간인 보조금 관련해서요. 금년도 1건만 사례로 하나 샘플로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4월 4일 날 자율방범대 연찬회에다가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3,000만 원에 대해서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정산서류를 원본 전체 홀더를 주셔도 되고 전체 사본을 카피해서, 사본을 하신다면 다 이면지에 하십시오. 종이 절약해서 이면지에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저도 자료요청.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 위원 지방계약직 공무원 관련해서요. 급별로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자격기준에 각 급별 마지막 호와 마급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미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민회 장학회 정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최근 3년간 민간이전 사업현황 중에서요, 새마을 국제협력 3년 사업내역서 좀 꼭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주세요. 몽골이라든가 라오스 마을진입로 포장 어떻게 했으며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알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최호 위원 자료에 주신 각종 수의계약 현황이 2011년, 12년도 주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최호 위원 이게 실국별로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도 전체입니다.

최호 위원 이것을 각 실국별로 분류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하고 싶어도 다른 부서 것을 질의하면 어려우니까 이거 각 부서별로 다시 분리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필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장감사를 위해서 홍범표 간사님을 팀장으로 김성태 위원님, 그리고 박동현 위원님이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365, 그리고 수원역에 있는 언제나민원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부분들을 현장감사 하시고 이따가 도착되는 대로 현장감사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최봉순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경기도콜센터 경기도앱에 부동산종합정보가 너무 뒤에 깊숙이 숨겨져 있어 가지고 좋은 정보들을 도민들이 잘 볼 수 있게 챙겨달라 그랬는데 아주 첫 화면에 잘 보여서 이런 정보들을 우리 도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 경기도에 이북5도 경기도 사무실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실태파악과 복리증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북5도 경기도 사무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요업무를 보니까 이북5도, 그러니까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에 대한 이북5도에 대한 조사 연구, 도민단체 육성, 도민화합과 유도, 관련민원 처리 해 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현재 경기도에 설치된 이북5도 사무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현재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청사 도청 1별관 약 26㎡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저희 직원 1명을 지원하고 있고 예산으로는 연간운영비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안승남 위원 제가 경기도 구리시의 이북도민회에서 탈북하신 분들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관심 있게 자료를 챙겨봤는데 보니까 그런 행사도 많이 있지만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남북교류 대비 소양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도민회 실태파악을 위한 관내 시군지역을 방문하는 일도 있고 또 각 도민조직도 관리해야 되고 도민단체를 조직하고 육성하는 일도 있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확인 및 지원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려면 기초자료들도 많이 필요할 텐데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천이백만 도민들 중에서 이북도민의 인구수가 100만 6,624명 해서 한 11.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 골고루 나눠져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업무들을 진행하려면 2011년도에도 2,000만 원, 2012년도에도 2,000만 원, 2013년도에도 2,000만 원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승남 위원 큰 예산을 들인다기보다는 실제로 담당 소장님하고 사무장이 31개 시군을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 2012년도에 7,500만 원 정도, 울산이 5,9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좀 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텐데 이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그래도 구속력이 강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무래도 법의 특성상 다른 법에 우선해서 법의 효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안승남 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북한이탈주민도 경기도에 약 6,099명 정도 주거하는 걸로 현황에 나타나 있는데 이분들과 이북도민들과는 상당히 가족관계가 더 돈독할 텐데 나름대로 이분들과의 관계를 잘 준비하면서 통일 한국에 대한, 또 접경지와 접하고 있는 경기도가 좀 더 이런 문제에 관심 갖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다른 어느 시도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독특한 사업과 예산지원으로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관심 갖고 챙겨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에 장학관이라고 있는데 사실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현장을 개인적으로 가봤는데, 경기도 출신의 우수대학생들에게 수학하면서 굉장한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에서 운영을 위탁 받아서 나름대로 오랜 기간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축적돼 있고 운영의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계속하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식당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가서 봤는데 해당 구청에서 마크까지 달아주면서 잘하고 있다고 식당 운영을,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상담실, 하다못해 이런 강당 같은 경우도 잘 활용해서 우리 경기도 출신의 대학생들,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데 수용인원이 384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384명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도학습이라고 해서 여기는 전남에서 그쪽 학생들을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작구 대방동에 있으면서 한 81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 말고도 강원도라든가 전북이라든가 충북, 제주에서 다 이런 장학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재지를 보니까 관악구 신림동, 서초구 방배동, 영등포구 당산동, 강서구 가양동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서울의 중심부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4대문 안은 아니지만. 그런데 저희 장학관은 보니까 도봉구 쌍문동인데 서울로 따지면 공기 좋은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외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승남 위원 그런데 제가 연도별로 입사지원 한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최근 2012년도에는 기존에 다니던 분들 말고 새로 신규로 채용한 걸 보니까 지원은 1,184명이 했는데 실제로 3월 달에 선정된 분은 169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7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되고 2011년도도 905명이 지원했는데 110명을 뽑아서 한 8 대 1 정도 되고. 그런데 입사지원을 제가 알기로는 이 인원만 지원한 게 아니라 시군에서 한 번 걸러 가지고 올려보낸 인원이 이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지원받은 인원까지 하면 장학관에 들어오려는 분들이 아주 많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자료를 살펴보니까 다니는 대학들이 거의 강북에 있는 대학들, 강북에 있는 대학들만 이 장학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서울 남쪽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경기도 남부소재 대학들을 우리 경기북부에서 다니려고 하면 이 장학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경기도장학관은 주로 남부 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유용하지만 북부에 계신 학생들이 더 많이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장학관 추가 설립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필요성은 저희가 다 공감하는데 지금 여건상 신축이거나 확충이거나에 대한 계획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런데 최근에 중앙정부가 많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또 산하 관련단체들도 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꼭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것보다도 자원의 효율면에서 기존 건물들을 임차 내지는 어떻게 관계를 갖고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재개발원 나름대로 확보하게 되면 그쪽도 넓은 위치잖아요, 보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여기 파장동 말씀하시는 거죠?

안승남 위원 네, 인재개발원. 그쪽도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때 초기단계에서, 아주 검토 초기단계에서 저희 지금 연수원이 쓰는 관사가 기숙사동이 3동이어서 1동 정도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요새 대학생들 학비도 비싸고 더구나 기숙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1동 정도는 저희 대학생들한테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를 실무적으로 했었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 인재원에서 교육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그 교육수요에 충당하고 남는 공간이 사실은 없어서 실무단계에서 검토하다가 접었습니다.

안승남 위원 학생 수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사안인데 중단하지 말고 세부적인 검토를 계속하셔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들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아, 주질의, 보충질의 없으시고. 홍연아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 방금 받은 자료를 제가 다 검토하지 못해서 추가질의 때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계약직공무원과 관련해서 일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주신 것 중에요, 그리고 지금 금방 추가자료 주셨는데, 추가로 또 주신다고 한 거죠? 한 장짜리 자료 주시고. 계약직 채용기준, 각 급별로 마지막 호와 마급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내용 자료. 찾으셨습니까? 추가로 더 주신다고 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연아 위원 예를 들어서 자료 두 번째 권에 640쪽 대에 보면 쭉 계약직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132번, 133번 같은 경우에 규정 어디에 근거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132번하고 133번이요?

홍연아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 두 분은 경력직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급이어서 저희 가급 기준에 보면 해당 분야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으로 해서 저희가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채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홍연아 위원 특채의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분은 국제관계자문대사입니다. 국제관계자문대사는 저희 계약직공무원 채용기준에, 특채라도 일단은 채용절차만 특별채용이고 일단 관련기준은 같은 겁니다. 과정만 특채는…….

홍연아 위원 특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 5조5항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5항에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요. 그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분은 저희 별도 자료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5조5항에 보면 비서관 또는 비서 채용, 두 번째 외국인 또는 북한이탈주민 채용 그다음 네 번째에 외무공무원 채용조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근거해서 채용을 한 경우입니다.

홍연아 위원 업무가 국제관계대사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홍연아 위원 또 한 명이 있었는데 사실은 자료를 두 가지로 주셔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느라고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홍연아 위원 앞부분에도 또 자료를 따로 공통자료로 주신 게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자료정리가 안 돼서, 1권에 있네요. 1권 공통자료에 보면.

○ 위원장대리 이필구 국장님, 자료 제출해 주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안하게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이쪽 저쪽으로 제출해 주셔서 잘 분석하지 못하게 하지 마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대단히 송구합니다.

홍연아 위원 13번, 56번 같은 경우도.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몇 쪽이신지?

홍연아 위원 334쪽과 338쪽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340쪽에요?

홍연아 위원 334쪽과 338쪽이요. 1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몇 번.

홍연아 위원 13번, 56번.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분도 국제관계자문대사시고요. 그다음에 56번도 같은 국제관계자문대사입니다. 이분은 2012년 9월 12일까지 근무하셨던 분이고요. 13번도 2012년 4월 4일까지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홍연아 위원 국제관계대사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국제관계자문대사는 경기도에서 외국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거나 관련기관과 연결을 해주신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하고 계십니다.

홍연아 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 두 분 계십니다.

홍연아 위원 계속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아니, 계속 자연인은 바뀝니다.

홍연아 위원 업무 자체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분들이 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국제활동 하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172명 현재 계약직공무원이 있는 걸로, 현재 있는 건 아니죠. 올해 그만두신 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 기준으로 172명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중에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아닌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단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계약직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경력직 같지 않아서 그때그때 어떤 행정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게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사실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에 딱히 이 부분은 계속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없애야 된다라는 판단을 지금 단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홍연아 위원 그러게요.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약직 채용하는 이유는 전문분야에 그것도 주로는 한시적인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적정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업무를 쭉 봤는데 사실은 제가 필요하다, 안 하다를 말하기 전에 어쨌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업무가 주로인 것으로 보여서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홍연아 위원 왜 계약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분들이 저희 경력직 같은 경우 평가를 통해서 각종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계약직은 방금 현장에서 익혔던 지식이나 정보, 네트워킹 이런 관련정보들을 갖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일반직화, 경력직화 했을 때에 여러 가지 계약직이 가질 수 있는 최신의 정보라든가 최신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업무에 적용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마다 내지는 3년의 평가를 거쳐서 기간을 연장한다라거나 아니면 성과가 나쁘면 해지를 하고 다른 분을 채용한다라든가 이렇게 인력채용에 있어서 약간 유연성이 확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게 넓게 보면 모든 공무원도 그럼 2년마다 성과 평가해서 채용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할까요? 그게 바람직할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현재 공무원 구조상 경력직이 어떤 조직의 안정이라든가 업무의 연속성 부분에서는 경력직들이 기여하는 바가 크고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지만 어떤 외부환경에 즉시 대응하거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들은 계약직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에 다 경력직이 갈 수가 없고 모든 조직에 다 계약직이 가는 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님.

홍연아 위원 예를 들어서 속기요원, 속기요원이 계약직이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송무담당.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송무담당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도가 소송하는 업무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같이 수행하는 업무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변호사 자격을 갖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일반경력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채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분이 계속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서라는 의미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연아 위원 속기요원은 어떤 경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잠시만, 저희 인사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연아 위원 네.

○ 인사과장 윤병집 인사과장 윤병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속기요원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계약직이 채용되는 과정을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계약직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에 승진과 전보에 의해서 한자리에 여러 가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근무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일반직이 근무하는 경우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께서 이 자리는 일반직보다는 업무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하고 오래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때 주로 계약직 채용을 의뢰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채용하고요. 속기사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채용한 부분입니다.

홍연아 위원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오래 있어야 되는 경우에 계약직을 채용하신다고요? 제가 제도상 허점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도 어쨌든 너무나 잦은 인사이동 그리고 예외가 별로 없는 인사이동 속에서 사실은 그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계속 고취시켜 나가거나 이러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그것 자체로 인사제도를 어쨌든 개선하고 바꿔 나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그래서 공무원이 한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있을 자리를 오히려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그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 인사과장 윤병집 두 가지 측면이고요.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공무원이 향후에 직종개편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직도 일반직으로 흡수되는 그렇게 제도가 변할 예정으로 있고요.

홍연아 위원 언제 그렇게 됩니까?

○ 인사과장 윤병집 행안부 목표는 2013년도에 법령을 개정해서 그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과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지침으로 나와 있나요?

○ 인사과장 윤병집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냥 자료요?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건지.

○ 인사과장 윤병집 …….

홍연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민회 장학회 정관을 제가 받아보기는 했는데 그리고 지원조례도 봤는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접하긴 어려운 경우인 것 같아서, 이게 경기도에서 전액 출자 출연해서 만든 법인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도하고 시군하고 출자 출연했습니다.

홍연아 위원 법률상으로 이렇게 장학회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장학사업을 위탁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86년도에 제정되면서 그 당시에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시군하고 도하고 자발적으로 형성을 했고 이게 법인화되면서 저희가 지금은 경기도비로 상당부분 지원하면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이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데 보면 선정방법이 운영지원조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가 공통자료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114쪽입니다. 이 자료가 아니네요. 하여튼 선정방법이 운영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하셨다는 겁니까? 그냥 지정을 해서 위탁하셨다는 뜻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현재 도민회는 장학관에서 처음부터 위탁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위탁을 하려면 수탁기관 선정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절차가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위탁사업은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위탁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제출받은 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장학관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나 안정성 그리고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해서 재계약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연아 위원 이게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 도민회는 도의 직접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조례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홍연아 위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거라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잠시만요. 위원님,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서 드린 자료에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수탁기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위원님.

홍연아 위원 그러면 경기도민장학회 이외에도 신청한 기관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없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럼 위탁기간은 몇 년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2년입니다.

홍연아 위원 2년마다 계속하는데 경기도민장학회만 신청하고 거기로 정하는 이런 절차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런데 사무위탁 조례에 의하면 신청기관이 한 곳일 때는 다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은 위탁기간 연장이기 때문에요, 저희 연장…….

홍연아 위원 위탁기간 연장에 한도가 있습니다. 무한정 그냥 지정 위탁할 수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5년입니다.

홍연아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뭐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탁기간을 최대 할 수 있는 게 5년이고 5년이 지나면 공고절차를 거쳐서 최초 위탁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래서 5년마다 최초 위탁처럼 그렇게 공고를 하는데 신청기관은 항상 경기도민장학회고 그러면 한 곳밖에 없으면 또 재위탁 공고, 재위탁이 아니고 다시 재공고를 하는데 그래도 또 한 곳밖에 없어서 거기다가 또 하고 이런 식이란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연아 위원 너무 형식적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사실 장학사업이 그렇게 어떤 영리나 이런 사업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정말 경기도민장학회에 꼭 계속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합당한 절차를 새로 만드셔야지 일반사무의 위탁처럼 계속 공고하고 재공고하고 선정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한 행정력 낭비 내지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정말 그런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맞게 또한 절차를 구비하셔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리고 위탁사업 중에요, 또 경기도새마을회에 위탁하시는 사업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중에서 다른 것에도 질문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만 일단 김장담그기 같은 경우는 그것도 새마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선정방법 써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조례 어디에 근거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원 관련해서요?

홍연아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조례 제3조에 그렇게 규정은, 저희는 근거규정을 갖고 있고요.

홍연아 위원 조례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거기에 근거해서.

홍연아 위원 그중에 구체적으로 어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

홍연아 위원 제가 조례를, 저는 일단…….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 두 번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두 번째 호에 보면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연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모든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거죠, 뭘 하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운영비 및 활동비는 기본운영비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특별하게 사실은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단체 자체가 매우 희귀한 경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홍연아 위원 운영비 자체를 지원하는 경우가. 또 법령에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긴 했을 텐데요. 그렇다고 이 조항에 근거해서 모든 사업에 위탁 내지는 지원근거를 삼는다는 건 지나치게 과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리고 위탁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업무를 위탁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관행적으로 많이,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10년, 2011년, 2012년 거의 똑같은 사업들을 똑같은 기관들에 쭉 위탁을 주고 있으세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연아 위원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한 번 위탁을 하고 다시 재위탁을 할 때 아무래도 한 번 위탁받아서 운영했던 기관들이 운영의 노하우라든가 어떤 저희 기관의 본래 기능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강하다 보니까 재선정하는 그런 사례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홍연아 위원 자료 자체에도 선정방법에도 어떤 건 사무위탁 조례를 적어주신 게 있고 또 새마을 같이 지원 조례를 따로 적어주신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콜센터 같은 경우는 콜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적어주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실제로 할 때는 설마 운영위원회에서 정했다고 그냥 했겠냐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하셨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위탁에 관해서 말씀하신 어떤 것들을 걱정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나 기본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장대리, 조양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호 위원 자료요청 한 게 안 왔어요. 제가 질의해야 될 자료가, 아까 수의계약 실국별 분류현황이 이렇게 하나로 쭉 되어 있으면 이게 어느 부서에서 집행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본 질의하고 상관이 없는 걸 질의하게 될까봐 그래서 제가 아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작업하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이건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자료를 분류해서 오라는 건데 어떻게 이게 여태까지 자료가 안 왔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 일자별로 쭉 나열이 된 거라 실국별로 지금…….

최호 위원 이게 뭐 해야 200자잖아요, 그렇죠? 한 200~300개밖에 안 되고 이게 날짜별로도 아니고 실국별로 분리하는 게 2시간이 넘었는데도 아직 안 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빨리…….

최호 위원 세부계획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한 1년 걸리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오늘 회계과 팀장은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아, 회계과예요?

최호 위원 회계과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전달을 했습니다.

최호 위원 이 안에 자치행정국에서 수의계약한 내용이 있습니까? 소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요.

최호 위원 회계과라 하더라도 이게 어느 부서인지 알아야 되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회계과에 협조했습니다.

최호 위원 이따 오면 얘기하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징계별 성과상여금 등급현황이라는 자료, 국장님한테 저한테 주신 것 안 주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갖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작년도에 이걸 행자위에서 요구하셔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징계자는 S나 A등급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최호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사실 감봉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정직에서 소청하면, 지금 우리 윤영창 위원님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면 당초 정직에서 소청을 해서 감봉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최호 위원 사안은 중대한 사안으로 판정이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정직을 감봉으로 하는 효과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의 중징계나 경징계의 기준이, 사실 여기는 파면, 해임, 강등으로 돼 있고 경징계라고 하면 경징계의 가장 큰 것이 정직, 감봉인데 사실 정직은 엄밀히 따지면 중징계 역할입니다. 그것을 소청에 의해서 감봉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그러면 C등급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감봉을 3개월씩 받아도 A등급을 9명 줬어요, 2012년도에. 그렇죠? 그 자료 갖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성과급 준 건 2011년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했고요. 이 징계는 당해 연도 징계가 아니라 예전부터 누적된 징계여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징계를 받았고 2011년도에는 업무실적을 평가하니까 A정도는 되겠더라라고 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S는 중징계, 정직이나 감봉에서는 없었고 견책에서 2명이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두 분 다 징계혐의가 2010년도에 있었고, 물론 한 분은 2011년도였고. 그렇지만 당해 연도의 근무실적을 평가했을 때 그래도 다른 분보다 근무성적은 조금 낫게 평가를 했다. 실국에서 그렇게 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우리가 A등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위등급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보고서에 보면 전년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년도에 평가한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2011년도 또 2010년,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최호 위원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상여금, 특히 요근래에 우리가 근무시간, 노동시간 관련해서도 조정해 줘야 된다. 과다한 근무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맹점사항들이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체계가 변화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겁니다. 보육료나 여러 가지 교육료,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가정에 많이 있는데 같은 일을 하고, 본인도 스스로는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떤 평균에 대한 기준점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서 허탈함도 느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히 적용하셔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거나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생각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민감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혼자 평가할 수도 없는 구조고요, 관련 부서장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등급이라든가, 등급에 대한 배분이라든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호 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공무원 현황을 보면 물론 수치상으로는 법정 고용의무율 3%를 지키고 있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3.4%가 되겠습니다.

최호 위원 3%를 지키고 있는데 그중에 각 실국별로 골고루 배정했지만 특히 장애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 하면 물론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도 있지요. 그분들의 능력이 각 분야별로 특수한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요새 TV나 이런 데 보면 피아노를 잘 치든 그림을 잘 그리든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의 두각이, 잠재능력이 체육 부분에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에 장애인이 한 분만 있습니다. 본인 소견으로는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장애인으로서 그 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배치가 많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장애인공무원이 도정 어디에서나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루 배치하고 특별히 말씀하신 문광국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특별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선천적 장애는 10%도 안 됩니다. 후천적으로,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하지만 제가 운이 없으면 나가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내일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능력, 그분들이 또 오히려 장애를 입음으로 인해서 다른 외적으로 더 노력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3.4%의 장애인공무원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료에 보면 4%까지 늘리겠다. 지난해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노력하겠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장애인 공직자들이 좀 더 많이 채용돼서 경기도가 16개 시도에서는 그래도 장애인 정책이나 복지정책에 일단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장님이 계실 때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 저는 10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나머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필구 위원님 질의 신청을 하셨거든요.

윤영창 위원 양해해 주시면 제가 먼저…….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선 공무원 장기국외 연수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40쪽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찾았습니다.

윤영창 위원 6개월 이상의 장기연수자가 2008년도부터 현재 자료를 보니까 33명이 다녀왔습니다.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수를 다녀온다는 건 해당 직종에 갔다 와서 해당 직위에 배치해야 그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거지 이것을 교육목적과, 갔다 와서 전혀 현직에 부합되지 않는 자리에 배치한다면 결국은 예산을 낭비한 것밖에 안 되지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윤영창 위원 그런데 현재 33명 중에서 해당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그 직위에 배치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명이 지금 관련 부서에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러면 13명에 대해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거가 되지요. 그렇죠? 13명에 대한 교육비가 모두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1인당 보통…….

윤영창 위원 평균해서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보통 5개월이면 한 4,000만 원 정도.

윤영창 위원 4,000만 원 정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5개월일 때.

윤영창 위원 그러면 한 5억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토털 평균해서도. 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결국 낭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다시 이것을 다른 각도로 분석하면 이게 6개월 이상 장기교육을 가게 되면 별도 정원을 인정하도록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래서 갔다 오면, 교육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밑에 직원이 다시 승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은 이게 국외훈련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도화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1명 들어오면 1명 나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일단은 안 가면 진급을 못하는 거고 가면 좌우지간 진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 13명에 대한 것은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결국은 우리 공무원의 진급을, 순환을 목적으로 해서 5억 2,000만 원이나 낭비한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교육을 갔다 오면 반드시 2년 안에는 해당 직위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13명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윤영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관계인데요. 1권에 30쪽, 이게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30쪽에, 그렇죠? 펼쳐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윤영창 위원 그런데 민간에 대한 보조금,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운영기준 그 지침이 매년 시달이 되지요? 그거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거기에 보면 동일사업을 3년 이상 계속 해올 때는 보조금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성과 평가를 통해서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30쪽에 나와 있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대행진,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이런 건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또 재향군인회 임원 및 참전용사 해외연수 이런 것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 보조사업 평가는 그렇습니다. 내용이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ㆍ중복되지 않은지, 또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지,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 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 중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의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배점표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 중단할 것인지, 계속 할 것인지를 매년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전혀 평가 안 하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지표에 의해서 평가는 지금 못하고 있고 다만 정산을 통해서 당초 저희 예산지원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여부만…….

윤영창 위원 아니, 기다 아니다라고만 답변하시면 돼요. 일단 그런 지침대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윤영창 위원 지침대로 이행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시간상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30쪽 맨 아래에, 책자를 보시지요. 자료를. 거기 보면 경기도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회에다 3,000만 원을 지원해 줬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윤영창 위원 거기 지원목적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율방범대원 단합 및 격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게 순수한 단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보조는 당연히 그렇게 보조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또 개별법에 의해서 그런 것에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경기도 자율방법기동순찰연합회는 그냥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원목적 대로, 대원의 단합 및 격려를 목적으로 한 거라면 이것은 엄연히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고발대상이에요.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서 단합하고 격려를 목적으로 했다면, 진짜로 이게 맞는 거라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건 고발할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약간 표기에 오류가 있었는데요, 위원님. 32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2012년도에 자율방범대 연찬회입니다. 사실 사업명칭이나 사업 지원목적이.

윤영창 위원 그런데 자료에다 왜 이런 식으로 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실무적인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금년도에 연찬회를 지원했고요.

윤영창 위원 그렇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산서를 한번 본 위원이 봤습니다. 보조금을 준다 하는 것은 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보조사업계획서에는 자부담이 얼마, 지원금이 얼마 해서 사업계획 금액이 나옵니다, 재원이.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윤영창 위원 그걸 보니까 보조금을 80.8%, 자부담을 19.2%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모두 전체금액이 3,000만 원을 지원하고 713만 4,000원을 자부담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됐는데 지출금액이 3,393만 6,950원, 나머지가 319만 7,05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319만 7,050원을 가지고 당초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보조금이 80.8%니까 그것을 80.8%로 하게 되면 보조금을 258만 3,216원을 반납 받아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정산서를 보니까 4만 5,100원을 반납 받았어요. 그렇다면 추가로 253만 8,116원, 물론 원단위는 절사하더라도 253만 8,110원을 반납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정산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돈들이 그냥 새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보조단체에서 하나만 지금 본 거예요. 전반적으로 요즘 매스컴에도 다른 자치단체도 보조금 새나간다고 계속 터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엉터리로 정산서를 갖다 담당공무원들이 그냥 흐지부지해서 돈이 이렇게 줄줄 새나가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금년도 사업 중에 유일하게 그게 완료된 사업인데 정산이 그렇게 잘못됐고요. 나머지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은…….

윤영창 위원 나머지 거 따지지 마시고 이것만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향후 처리를.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이거 과다로 추가 반납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납을 못 받으면 담당공무원 문책을 해야지요, 대신. 확실한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이 상태에서 하여간 심층 검토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본 위원에게 다시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답변 바라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보충질의 하면서 주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외훈련 복귀자,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외훈련 받고 나오면 그 업무에 넣어준다고 이렇게, 발령 내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분석해 보면 안 됐어요, 맞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5명을 훈련분야 관련부서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필구 위원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이필구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보제한 때문에 안 했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개인별 지급내역하고 이수자들 보면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논문을 제출하고 온 부서에 계속 근무를 안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올해부터는, 2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왔으면 당연히 전보제한이 풀리면 그 부서에 가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정해져 있다고 교육만 보내고 다른 부서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4,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훈련자들 이렇게 보면 보통 2년 갔다 오면 1억 3,000, 1억 2,000, 여기 같은 경우는 1억 5,000들 보통 다 씁니다. 1억 5,000, 1억 3,000, 1억 4,000, 보통 1억 6,000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역별로 다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5,900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필구 위원 그래요. 보통 보면 1억 5,000 정도 들여서 학자금, 체제비 그다음에 항공료 이렇게 들여서 경기도 공무원들, 경기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이런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 갔다 와서 엉뚱한 부서에서, 아무런 도정에 도움이 안 되는 부서에 배치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거 꼭 주지해 주셔서 인사발령 시에 참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내년에는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이필구 위원 그리고 민원전철365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다섯 분 나가는데, 민원전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우리가 3년 차인데 그 많은 논란을 겪고 이제는 3년 차가 됐는데 3년 차 되면 더욱더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보면 답보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죄송하지만 지금 민원전철은 세부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내일이라서 안 가져왔는데. 일단은 민원전철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장을 보시고…….

이필구 위원 그러면요,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들어가시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 민원전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고요. 민원전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계속 답변하시겠어요? 자료도 없으면서 답변하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제가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내일 민원하고 착각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이필구 위원 답변하세요. 그래서 2010년도에 민원전철, 우리가 경기도에서 큰 기대를 걸고 각 도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상담, 노무상담을 통해서 혁신적인 일을 하리라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여기에 중점을 가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논란이 돼서 축소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실효성을 거두리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들이 보면 더욱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고 1년 동안 올해 추진해 왔는지 말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 경기도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민원행정에 관해서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된 건 사실입니다. 장소파괴, 시간파괴, 영역파괴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적인 것들을, 실험적인 것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민원전철이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걸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기에 많이 우려했던 것들, 그렇지 않아도 전철이 복잡한데 공무원들이 앉아서 자리 차지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지금은 상당히 공무원들이 친근하게 다가간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관공서를 찾기 어려운 도민들한테 이동시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공무원들이 접점이 돼 줘서 여러 가지를 해결해 줌으로써 저희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특별히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필구 위원 국장님, 실제적으로 부풀리기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농산물 팔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팔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농산물 판 것도 왜 통계로 잡습니까? 농산물 판 것도 1건으로 잡아서 계를 내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전시성이라는 것, 실제로는 이런 전시성 수치보다는 실질적인 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첫해부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전시성, 수치 부풀리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일자리 하면 일자리, 지금 일자리 올해 몇 분이나 취업시키셨어요? 그리고 취업시키면 어디 청소부 이런 일만 계속하고 그리고 추적해요? 취업이 일단 되면 그다음에 계속 근무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고 다른 데로 다시 재취업하셨는지 그런 통계 가지고 계세요? 그런 통계가 더 중요하지, 무슨 놈의 농산물 판매를 한 걸 1건씩 잡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시성이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3년 차 되면 그런 전시성을 벗어나서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하고 실질적인 통계를 잡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누구보다도 365민원전철, 찾아가는 도민안방 아주 적극적으로 밀었던 사람입니다. 왜 밀었는지 아세요? 실효성,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행복감을 주고 도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리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밀었고 반영하리라고 했지, 어떤 수치놀음하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3년 차면 벗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지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게 통계 내실 때 농산물 판 거, 물건 판 건 통계에서 빼자는 얘기예요. 물건 판 게 무슨, 우리가 물건 팔러 다닙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건 빼고 실질적인 통계를 잡고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것, 어려운 분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강하게 구하고 싶고 그럴 때 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구해주셨고 연계를 했나 그런 통계를 잡아서 해결점을 찾고 실적을 내려고 해야지, 무슨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왜냐하면 담당과장님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좀 들어보게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자치행정과장 서강호입니다.

이필구 위원 이것을 주도해 오신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실적위주 이런 거 빼고 실질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지금 저희가 실적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상담서비스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안심콜이라든가 도서대여라든가 민원발급이라든가 농산물 홍보ㆍ판매 이건 저희가 부가적인 서비스로 해서, 기타서비스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전철이 3년 차 되면서 초창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러한 것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더 이것에 대해서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러면 일자리를 올해 몇 건을, 정확한 일자리를 통계를 잡아서 취업시키셨어요. 제일 중점사항이 일자리 아닙니까? 몇 건이나 하셨어요? 그거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 프로그램 있어요? 계속 추적관리하고 계시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저희가 지금 일자리는 민원전철에서는 금년도에만 9월 말 현재로 368명이 구직등록을 해서 취업한 것이 155명 해서 42.1%를 취업을 알선해 줬습니다. 거기에는 일자리상담사까지 배치해서 제니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직접 저희가 알선을 해주고 취업지원을 해준 실적입니다.

이필구 위원 그래요. 368명이 구인등록해서 153명을 취업시켜 줬다고 하는데요. 3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됐어요? 그것도 관리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리 못하고요.

이필구 위원 한번 자료 줘보세요. 어디에 취업시키셨어요? 담당한테 자료 좀 넘겨 받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상담한다, 상담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위원님한테 아까 저희가 드린 일일보고 자료를 보면 추적관리해서 어디까지 매칭시켰다는 것이 매일매일 일보로 정리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과장님, 이런 분들이 상담 왔을 때 취업 시킬 수 있는 업체를 몇 군데나 갖고 계세요? 몇 군데나 리스트를 갖고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지금 저희가 이것은 워크넷이라든가 제니엘이라든가 이런 일자리센터의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돼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연결을 시켜줘서 그다음에 저희가 추적관리해서 취업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취업성과는 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은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아니요, 저희가 많이 내고 있지는……. 저희가 상담해온,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도민안방이나 민원전철 공무원들이 솔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자세로 해서 추적관리까지 하면서 계속 같이 쫓아다니면서 민원까지 해결해 주는 그러한 자세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변해야 됩니다. 실제로 일자리 3건, 아니 이런 고급인력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연봉이 얼마예요? 이게 보통 다 5,400, 5,500, 5,900, 6,000인 이런 분들이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너무 조금 내면 안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그래서 위원님, 이와 같이 도민안방도 같이 해서 굉장히 발전적인 방향으로다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 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저희는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성과가 미진한데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조금 의구심이 가고요. 더욱더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더욱 힘내 주시고요. 3년 차고 이제 예산심의도 곧 있을 거니까 어떤 새로운 면,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걸 당부드리고 실질적으로 생활민원 3건, 복지상담 3건, 일자리 2건, 건강상담, 거기서 혈액형이나 피나 뭐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1, 2년 차야 우리 경기도를 알리고, 경기도가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섬긴다, 찾아가면서까지 섬긴다 이런 마인드가 경기도에 퍼졌지만 이제 햇수가 지나갈수록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변해야 된다라는 것, 수치놀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이 돼야 된다는 것, 진짜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유념해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필구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민원전철에 현장확인을 가신 위원님들이 돌아오실 시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필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차 갔다 오신 홍범표 팀장님을 비롯하신 분이 도착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갔다 오신 홍범표 간사님, 현장확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최 국장님, 365민원실도 자치행정국 소속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갔다 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하고 김성태 위원님하고 수원역에 있는 365ㆍ24시 민원실하고요. 민원전철365를 다녀왔습니다. 수원역에서는 수원시와 경기도, 금감원, 경기신보, 자산공사 이렇게 나와서 일곱 분이 일시에 근무하시고 근래에 들어서 청원경찰 한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 뵀고요. 일상적인 민원도 있고 금감원과 같이 금융관련 전문기관의 민원도 좀 있고 저희 경기신보에서도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또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이어서 민원해결을 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변호사가 다섯 분이 나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상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변호사 한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그 변호사님이 주로 일상적인 그런 민원상담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의 상담을 해오신 분도 계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님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전문변호사님하고 연결을 시켜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정된 병원하고 화상진료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상진료 하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화상진료 하시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그 화상진료 담당의사가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못할 그런 내용 같으면 전문의사까지 이렇게, 전문병원을 알선하는 역할까지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적인 것이 대법원과 관계를 위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수원역에 있는 365ㆍ24시 민원실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임차료 관계가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1년에 정확하게는 1,023만 5,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일 민원인 수가 보통 한 577명, 많게는 1,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수원역의 유동인구가 하루 한 14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유동인구 중에서 365민원실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 이용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민원전철365와 관련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 29분 차를 탔는데요. 여섯 번째 칸에 저희 365실이 있더라고요. 상행선과 하행선이 좀 다르다 그래요. 상행선은 여섯 번째, 하행선 다섯 번째 칸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징적인 게 수유실이 있더라고요. 이건 참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철이 10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10개 칸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민원전철365에서 이 수유실은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는 거다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호응이 좋다. 거기에 또 아이를 눕힐 수 있는 패드도 만들어 놓고 의자도 비치를 해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수유실에서 수유를 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는 급하게 나오신 여자분들이 간단하게 메이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다 하는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건강, 일자리상담, 생수탱크도 마련을 하셨더라고요. 생수탱크를 마련해놔서 혹시 물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물을 좀 드실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특히 이 민원발급기가 전송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수원역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모든 민원관계를 다 발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급한 민원은 다 처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들었고요. 상담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상담실이요. 상담실에 복지와 관련된 부분, 저소득층, 긴급복지, 장애인ㆍ노인복지, 다문화가정까지 총망라해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을 봐왔고요. 도서코너가 있어서 오디오북, 즉 오디오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시설되어 있어서, 또 일반도서도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일반도서 같은 경우는 책이 반환이 안 된다 그러죠. 반환율이 10%밖에 안 된대요. 예를 들어 신간을 비치해 놓으면 그걸 가져갔다가 반환되는 율이 10%밖에 안 돼서 간단한 책으로 많이 비치했는데, 전문서적 같은 건 놓으면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봤고.

금융서비스 쪽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민원과 관련돼서 세무ㆍ법무ㆍ상속ㆍ증여ㆍ국민연금 같은 거 이런 쪽도 다루고 있었고요. 특히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즉석에서 혈압 체크를 할 수 있고 혈당 체크를 할 수 있고, 금연 상담 또 영유아 관련된 부분, 치매와 관련된 부분 상담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블릿PC를 비치해서 젊은 층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긴급한 정보를 여기서 늘 항상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특히 여기 G마크 농산물 코너가 있는데 판매는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2013년 1월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인데 지금은 홍보 위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 1월부터는 인력배치 관계도 있고 물품조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해결이 돼야 이 부분은 할 수 있다 하시면서 지금은 홍보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 코너도 있었고요. 특히 일자리상담 구인ㆍ구직, 진로상담, 직업상담, 일자리관련 정보들을 상담해 주고 있는데 이쪽에 많은 분들의 상담요청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특히 전문가 분들이 오셔서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일자리상담 요청하는 빈도수가 점점 많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한 일을 쭉 저희가 보고 왔고요. 오시면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이 365일 민원전철에는 문제점은 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보시고 나서 느끼시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사항들이 많이 있었냐 하면 365일 민원전철에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리서치를 한번 해봐라. 리서치를 해봐서 과연 도민들이, 민원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것 말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했으면 좋은 사항이 뭐고,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이 부분을 리서치해서 그분들이,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바꿔갈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상담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일시에 타는데 상담을 하겠다고 자리를 다 우리 상담원들이 앉아 있으면 오히려 비좁은 공간에서 불편함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개선할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출퇴근 시간에 비좁은 공간에 다른 사람은 다 서 있는데 상담한다고 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그것도 역시 주민들 보기에는 그렇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는 받기 어렵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항상 도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뭔지를 귀를 기울여서 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너 가지 말씀을 요약해서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365일 민원전철과 365코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처음에 나가기 전에는 365민원전철과 365코너가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느끼는 바가 없었는데 현지에 막상 나가 보니까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공무원 입장에서 근무체제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격무를 하시더라고요. 점심식사도 거의 열차 내에서 식사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수원역에서 근무하시는 여직원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무에도 민원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들이 도민을 위해서 더 좋은 창의적인 행정을 펴서 도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민원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범표 간사님 그리고 김성태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이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365 또 수원역 민원실을 다녀오시고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실정을 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혹시, 자료들은 다 책상에 비치해 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 했는데 너무 방대한 건지, 아니면 어려운 건지 제가 요구하는 수준이 안 돼요. 1번 외부발주 30억, 외부발주라는 게 뭐냐 하면 발간실에서 외부발주한 30억 유형별 세부내역인데 저번에 저한테 준 자료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홍보책자다 그러면 51종입니다. 그러면 51종이 무슨 홍보, 무슨 홍보 해서 어느 부서에서 금액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얘기고요. 기타도 보면 316종이 있습니다. 소요금액이 30억인데 숫자 몇 개씩 써가면서 이걸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자체발간 유형별 발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절감 현황, 2009년도 행정감사 심재인 국장이 할 때 답변이 경인쇄 시와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20억이라는 절감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08년도 A-B 해서 C에서 19억,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죠? 그리고 2007년도 19억 해서 연평균 20억이라고 수치만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경인쇄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뀜으로 해서, 더 좋아짐으로 인해서 20억 절감했다는 내용을 써 달라는 거지 경인쇄 때 20억 절감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틀리게 왔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서 경인쇄 때 17억 절감됐고 디지털 시스템에서 25억 해서 그 두 가지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입찰 소모품계약 현황 그것도 전에 준 자료랑 똑같아요. 그것도 보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디지털 발간 시스템 입찰 참가업체 현황을 보니까 딱 2개뿐이 없네요. 대신정보통신하고 오상자이엘 주식회사 딱 2개밖에 없는데, 이게 입찰이 맞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은 말고 내일도 자치행정국이니까 이와 관련돼서 과장이나 담당이 배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밤새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만약에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필구 네.

박동현 위원 지금 자료 갖고는 질의할 수 없으니까 밤새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다시 이와 관련된 과장이나 담당들은 배석하는 걸로.

○ 위원장대리 이필구 국장님, 지금 우리 박동현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구 하셨는데 그 이상을 지금 자료 제출하실 수 있어요? 지금 금방 요구한 이상으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에 외주발주 30억은 저희 도 전체 각 실국에서 외주발주한 거여서 소스가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찾아봐서 최대한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발간 유형별 발간은요, 위원님. 사실 여기보다 더 상세하게 나올 수는 없고 다만 기타에서만 조금 더 세분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국장님, 그러면 빨리 가서 자료를, 우리 박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제출 못하시면 박동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 제가 각종 우선구매 현황 자료 부탁드렸었어요. 그래서 667쪽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개별품목이 어떤 건지, 개별금액이 어떤 건지가 기본자료이긴 하지만 전체 구매물품 내지는 이런 것 중에 몇 프로나 비중을 차지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별 조례나 이런 걸로 장애인 부문도 그렇고요, 녹색상품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게 다 우선구매에 관련한 조항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강제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자료를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국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화장지라든지 복사용지 이런 것에 한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필요한 물건도 사실은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으로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자료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로는 경기도에서도 자치행정국 업무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우수상품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개발된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또 얼마나 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방침을 가지고 하신 게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런 것은 저희 각 실과에서 수용비를 갖고 소규모로 할 때 각 부서에서 하고 도 전체적으로 쓰는 것은 거의 조달계약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자료가 안 나올 것 같고요. 중소기업 우수사업으로 지원 받아서 개발된 것들이 저희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는 중기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 위원 중기센터를 통해서 들을 내용이 아닌 거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각 우선구매, 각종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우선구매 할 수 있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들만 저희가 지금 정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연아 위원 일단 하나 질문드리는 건 이런 물건, 이것도 비교적 단순한 물건, 상품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 말고 예를 들면 청소업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문과 관련한 고려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일단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우수제품, 여러 가지 방면의 우수제품들이 있는데 실제로 물품이나 사업 발주를 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신 적이 있는지, 그런 방침을 자치행정국에서 세우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없습니다.

홍연아 위원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내년에는 반드시 그런 게 얼마나 되었는지를 행감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실제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활용은 제대로 안 되고 조례는 힘들게 만들었지만 역시나 집행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중요하게 고려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렸어요. 여기 보면 추가자료 254쪽부터 나와 있는데요. 미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조명이 미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연아 위원 사실은 효과가 많이 없지 않겠습니까? CCTV 같은 경우는 물론 주간에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대부분은 야간시간 대에 집중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 조명이 없으면 실제로 아무 식별도 안 되는, 예를 들면 얼굴은 고사하고 자동차 번호판이나 이런 것도 식별이 안 돼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조명 설치는 사실 자치행정국이 소관하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업무 협조를 해서 반드시 동반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도 위원님 요구자료를 보고 저희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도 4,000대 시군에 방범용 CCTV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그런 수량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세밀하게 고려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CCTV랑 조명이랑 따로 설치하려면 그 기둥도 따로 세워야 되고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요, 어쨌든 미관상에도 별로 좋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그러한 방법으로 가능하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일체형 카메라가 지금 개발돼서 많이 설치되는데 단가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듯합니다.

홍연아 위원 두 개를 따로 하는 것보다는 비싸지 않다고 들어서요. 환경적으로도 하나로 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용역업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전에 기록물관리 시스템, 전산 시스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용역계약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이걸 다 창고에 가서 찾으셔야 된다고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저는 용역계약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전산화가 당연히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직 다, 100% 전산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홍연아 위원 어느 정도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현재 전체 저희 생산문서 중에서 일단 영구ㆍ준영구부터 작업을 해나가고 있고요. 5년 내지 10년 정도 중장기 보존기간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홍연아 위원 최근 전산으로 자료를 보존하는 이런 시스템이 시작된 이후로는, 이후로 하는 것들은 당연히 다 전산화를 할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은 생산이 되면, 지금 그동안에 누적된 것들이 있어서 옛날 것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옛날 것부터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현재 하는 건 일단 하고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예전 것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종전 게 많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종이문서가. 그런 측면에서 먼저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현장을 한번 방문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다른 시도보다는 늦게 출발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100% 전산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홍연아 위원 100%가 언제 되는지 이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계획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용역계약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용역계약서를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계약서는 못 받았어요. 그리고 용역계약 체결 통보서라고 한두 장짜리 간단한 자료랑 그다음에 원가산출내역서 자료만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용역계약서 자료가, 지금 자료를 저희가 있는데……. 전달이 됐…….

○ 위원장대리 이필구 국장님, 용역계약서 지금 전달해 주시지요.

홍연아 위원 위탁계약서 말고요. 용역업무 관련해서 청소업무, 청사 방호시스템 또 청사 경비 및 민원안내도우미 용역 이런 용역업무와 관련해서 용역계약서를 제가 못 받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빠른 시일 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거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청사경비 및 민원안내도우미 용역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이 3억 5,40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가는 훨씬 더 높아요. 당연히 낙찰률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긴 할 텐데, 낙찰률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도 함께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낙찰률 자체가 궁금한 건 아닌데요. 작년 말에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침 발표된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연아 위원 상시 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라는 자료가 있고요. 거기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 하도급 주는 경우에 관련해서도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지침들이 나와 있어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좀 곤란하죠. 세부내용은 모르실 수 있으나 이런 게 있어서 이걸 지켜야 한다는 건 적어도 알고 계셔야 그렇게 업무지시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청사경비 및 민원안내도우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예를 들면 87.745% 낙찰하한율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낙찰하한율을 정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노무비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해진 비율보다 더 낮게 낙찰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약서를 받지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당연히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확약서에 얼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든지 4대보험 법정부담금을 지급하겠다든지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확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계약서 자체에 채용하는 인원수를 명시하게 되어 있고 그밖에도 고용승계의무나 이런 것들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신 기억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못 봤고요. 이게 매년 공개경쟁입찰로 하는데 말씀하신 지침에 준수해서 내년도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준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연아 위원 이게 지침이 나온 지 꽤 된 거죠. 이제 1년 가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20,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 특히 외주, 하청노동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이고 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것부터 이런 부분들이 잘 준수가 되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부서의 국장님이시고 그런 만큼 지침도 잘 아시되, 국장님 본인만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되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맺어져 있는 계약도 이러한 지침에 위배되어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다시 검토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용역계약 할 때 특별히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지금 맺은 계약도 재검토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보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범표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휴직현황 자료를 주셨는데요. 질의를 좀 드릴게요. 현재 도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 수가 몇 분이나 되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3,250명.

홍범표 위원 3,250분이요. 3,250분이면 여기 휴직자가 금년도에는 9월 30일까지 118분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118명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한 3% 전후가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퍼센티지로. 근래에 들어와서 가사휴직하시는 분과 육아휴직이 점차 증가추세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게 되면 휴직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인력운영을 하시는 데, 휴직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인력운영 하시는 데 큰 문제없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육아휴직이 일반화되면서 어느 정도의 평균인원이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수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육아휴직 하실 것을 예상해서 수급관리를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여직원 근무자가 많은 부서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특히 여직원 근무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충원이 안 되시고 육아휴직자가 많고 그러면 잔여인력이 격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또 이렇게 되면 불만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은 잘 대처를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 왜냐하면 육아휴직자가 점차 계속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나머지 근무하시는 분이 육아휴직을 가시는 분도 부담이 되고 남아서 일하시는 분도 부담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가시는 분들 아무 부담 없이,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권리입니다.

홍범표 위원 권리죠. 그래서 가시는 분이 조금도 부끄럽거나 남아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장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서별로 육아휴직자가 많거나 가사휴직자가 많은 경우 휴직을 하는 휴직자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적절하게 그 인력을 잘 충원해 주셔서 떠나시는 분이 그런 남아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게 가야 되고 또 남아서 일하시는 분도 육아휴직 가시는 분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다, 때문에 남은 인원들이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이렇게 잘 충원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유념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것 좀 잘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663페이지에 자치행정국 연구용역 내용과 연구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2010년 10월 26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경기도 근현대사의 기록과 활용방안 도출과 관련된 용역이 있었네요? 4,620만 원입니까, 총액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발간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건 처음 하는 거고요.

홍범표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당초에 10월 31일까지 했는데 수탁기관에서 검수가 필요한 관계로 저희한테 용역기간 연장을 요청해서 12월 20일까지 연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12월 20일까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50일간 연장요청을 해서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러면 발간주기가 10년이다, 5년이다가 아니라 처음 발간을 하신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처음입니다.

홍범표 위원 처음 발간을 하세요? 이 발주량은 얼마나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양이요?

홍범표 위원 네, 발주량. 총 몇 부나 발행하실 예정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 책을 몇 권을 납품하는 건 아니고 현대사를 일단 편찬하는 거고 그다음에 몇 부 할 건가는 저희가 활용계획에 따라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할 겁니다.

홍범표 위원 이건 연구용역만 이렇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향후에 어떤 계획은 있으세요, 배부할 계획? 어디 유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이 현대사를 필요로 하는 배부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활용도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공무원 교육용이요.

홍범표 위원 교육용으로, 경기도의 근현대사를 교육할 수 있게. 저는 이 내용을 근현대사를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교육원에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시각도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저희가 공무원 교육을, 인재양성을 하는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무원 교재로 활용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역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죠. 공직자 교재용으로 쓰려고, 목적이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총 추정사업비는 대략 얼마로 예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현재 사천…….

홍범표 위원 이건 연구용역비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연구용역을 받고…….

홍범표 위원 연구용역을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판단하시겠다? 몇 부를 발행하게 될지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교재로 하는 데는 특별하게 더 부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 자체 발간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자체 교육용을 쓴다면 자체 발간실을 활용해서 별도 예산 없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국장님, 경기도의 근현대사 기록을 우리 도만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일선 31개 시군에도 내려 보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은 경기도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교육 오는 공무원들은 경기도청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시군의 공무원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범표 위원 일선 31개 시군에도 배부를 하셔서 경기도의 근현대사가 이렇게 이뤄졌다 하는 부분을 알릴 필요도 있죠. 그 사람들도 경기도, 물론 31개 시군 소속 공직자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경기도 내의 공직자 아닙니까? 이분들도 경기도 역사를 좀 알아야죠, 근현대사를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드실 때 31개 시군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검토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31개 시군에서 시군의 어떤 시사라든가 군사를 만들면 반드시 도에다 보고하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이것도 우리 도에서도 여유 있게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보내 주시면 교육 오실 분이 미리 참고로 교육용으로 공부할 수 있다든가 내지는 경기도 근현대사가 이렇게 이뤄졌구나 하는 부분을 지식으로도 알 수 있고,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정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판단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범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환 위원 한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관련해서 사업을 한두 가지밖에 도에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사실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사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주민자치센터, 말하자면 동사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는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주민자치센터의 역량 강화도 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장태환 위원 7페이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차적으로는 시군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 경기도에서는 센터 간의 정보교환이라든가 전체적인 역량을 끌어올리는 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밀착돼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에 한번 우수동아리 발표를 경기문화의전당에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아마 전부인 것 같고 지난번에 인재개발원 교육프로그램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참여인원이 연 200명 정도로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 동사무소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지방자치에, 말하자면 일반 주민들과 어떤 시군 간에 매치해 주는 또 나름대로 일반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해서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것도 가미하는, 함께하는 곳이 주민자치센터고 곧 그것이 굉장히 전에 비해서 활동영역이 넓어졌고 또 주민자치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로 인해서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에서 제공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을 형식적인 워크숍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걸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게 다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번에도 저희가 처음 주민자치위원하고 담당공무원이 함께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어떤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라든가 기능 또 공무원과의 파트너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토론회도 하고 연찬회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워낙 양적으로 많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약간 미진한 게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차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게 좋고 저희 입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시군 간의 많은 수준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센터 간의 정보교환이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주민자치위원장의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 주민자치위원 하면서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타 시도의 동에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계기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에 한번 갔더니 풍덕천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레기도 수거하고 함께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 경기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센터 간의 수준차이가 엄청 심합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하는가 하면 전혀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일부 단체들이 있어서 그런 수준이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도에서도 물론 파악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센터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와 계시니까, 우리 김순택 센터장님. 국장님은 좀 쉬시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입니다.

장태환 위원 사실 각 지자체마다 자원봉사센터가 다 설립되어 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전에는 단체별로 산만하게 하던 봉사활동들이 센터를 통해서 체계화되고 봉사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잘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제가 보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돼서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다문화가정이 경기도 일원에, 특히 안산이라든지 일부 다문화가정들이 많은 곳이 있는데 각 시군들마다 적게는 한 50여 명, 많게는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문화가정을 불러들여서 하는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사들마다 보면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체육대회, 다문화가정을 위한 무슨 이런, 앞에다 다문화를 붙여서 그러면서 이분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쾌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행사에 잠깐 불려 와서 있다가 가고, 또 보니까 주는 선물 받아가지고 가고, 같은 날 행사들이 많으면 선물을 많이 주는 곳에 참석하고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다문화가정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집해서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사실 다문화정책에 관한 주무는 다문화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접근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언어를 지원해 준다든지 한국요리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한국요리를 해준다든지 엄마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제대로 어릴 때 언어에 대한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지도라든지 또 요즘은 친정 보내주기, 결혼식을 못한 가정은 결혼식 하기 이렇게 해서 저희는 자원봉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장태환 위원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아마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지원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말도 못하는 분들에게 언어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 도와주는 일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우선적으로 돼야 이분들이 적응도 빨리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이국만리에 와서 적응을 통해서, 그야말로 다문화가정이랑 이제 한국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도 낳고. 어떤 식으로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보여주기 위한 겉치레적인 행사들은 지침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관리해야 된다.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알겠습니다. 각 지역에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하고 저희들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해서 가정적으로도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알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자원봉사센터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은 아까 본질의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죠?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오래해도 괜찮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4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최근 3년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관련한 건데요. 2010년도에 보면 예산편성액을 6,600만 원 해놓고 그리고 나서 예산집행을 5,5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83.3% 했어요. 2012년도에 보면 예산편성액을 6,700만 원 해놓고, 그렇죠? 그리고 예산집행을 현재 2,000만 원 남짓 했습니다. 그래서 30.2% 정도 된 상태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김성태 위원 그럼 9월 말 현재 예산집행이, 그 밑에 보면 교육콘텐츠 이것도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19.6%밖에 안 된 상태고 개발사업이 19.6%네. 그러면 자원봉사 홍보사업이 30.2%인데 41.3%로 사업추진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재난ㆍ재해 구호사업은 재난 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이 부분은 다시 목 간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실무적으로도 그런 논의를 했는데 재난ㆍ재해 구호사업을 전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동안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는 저희 내부 논의를 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추진사업 계획은 어떤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어떤 추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태 위원 41.3%로 사업추진이 돼 있는데 저조하잖아요. 저조한데 앞으로 그럼 이 저조한 것을 끌어올리려면 추진사업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재난ㆍ재해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이상 기후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이어서 어느 정도의, 저희가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금년 같은 경우 재난ㆍ재해 피해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집행이 저조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1,000만 원을 저희 사업 간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앞으로 올해가 2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렇게, 70~80% 집행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재난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앞으로 목 간에 사업별 예산 편성하는 기준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5년 치든 10년 치든 저희가 적정한 기간을 근거로 해서 그동안의 집행실적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2013년도 예산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어떤 거요?

김성태 위원 지금 70~80% 하고 나면, 지금 현재 41.3%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지원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 예산은 금년에 저희가 정산을 해서 반납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예산 지원 받아서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불용된다 그래서 어디서 소진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정산을 하면서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거는 좀……. 715페이지요. 행사운영비로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추경에 감액조치하면서 2011년도에도 2010년도보다 한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11년도를 봤을 때 한 1,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게 증액됐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 행사운영비가 저희 공직자 한마음수련회나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 항목으로 쓰이게 되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약간 경비를 절약해서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집행잔액이고요, 사업 자체가 운영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1,721만 5,000원을 집행 못한 사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예산 절약입니다, 위원님. 예산 절약. 저희가 자체 공직자 한마음수련회를 하면서 당초에 저희 계획보다 규모나 세부예산에서 조금 절약했던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뒷장에 보시면 위원님, 전체 1억 1,500에서 금년에 9,400만 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연례적으로 이거 지출해도 좋고 지출을 못하면 그냥 감액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약간의 유연성은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다만 노조와의 협약관계에서 공직자 한마음수련회를 하도록 서로 이해가 된 부분이어서 하는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약간의, 지금 9월 말 현재로 저희 예산을 잡아 놓긴 했지만 금년에는 거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 두 달 동안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획돼 있어서 충분하게 저희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드립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행사비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실 계획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금년도 수준에서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금년도 수준에서.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전년도처럼 그냥 감액조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2012년도 예산도 아직 사업비가 조금 남아 있어서요, 위원님. 최대한 절약해서 잘 쓰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하여튼 볼 때 뭔가 한눈에 딱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건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달려라 민원전철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하고 같이 가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전철을 타니까 변호사가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일 지급액이 얼마인지 몰라 가지고, 월급을 못 물어봤습니다. 1일 지급액, 수당.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간호사요?

김성태 위원 아니, 변호사.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변호사는 저희가 한 번 나올 때 12만 5,000원 지원합니다.

김성태 위원 몇 시간이죠, 그럼?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4시간 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 외 간호사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 직원들이 일부 있고요.

김성태 위원 그럼 직원 외에 탑승자는 얼마씩 지급하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직원 외에 탑승자는 일자리는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융기관은 무료로 나와서 봉사하고 있고요.

김성태 위원 무료로. 그러면 하루에 몇 건을 처리하나요. 변호사 같은 경우 4시간 동안 한다고 하면? 변호사가 상담을 하는데 4시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4시간에 몇 건을 처리하느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하루에 5~6건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5~6건이면 1건당 얼마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1건당 한 2만 원, 3만 원.

김성태 위원 그래도 시민들은 무료로 받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현상이네요. 하여튼 오늘 다 끝나가는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전철 갔다 오셔서 궁금한 점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홍연아 위원님 추가질의지요? 홍연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9월 달에 도정질의 하면서 청소년 공동생활가정 입소 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문제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공동생활가정 담당 과랑 의논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없습니다.

홍연아 위원 도정질의를 한 이유가 여러 국, 과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 저는 답변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미성년자가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세대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도정질문 당시에도 이 조항을 사전 답변자료에 있었기 때문에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았으나 찾지 못해서 이것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공동생활가정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답변을 주셨고 관계부처에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게 막상 자치행정국과는 논의가 안 된 거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내일 언제나민원실에서 주민등록 전ㆍ출입 관련해서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다시 연구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어쨌든 논의는 여태까지 없었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홍연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연아 위원님 추가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을 무시해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언성 높이기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차 청합니다. 그러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심재인 국장이 20억 절감했을 때 했다는 그 내역을, 20억이 어떤 20억이냐 하면 경인쇄 시와 디지털 시스템을 했을 때에 절감한 게 20억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자료 준 건 이 자료, 전에 준 자료 다 틀려요, 금액이. 경인쇄 시 17억 절감, POD시스템 20억 절감해서 8억이 절감됐다는데 또 지금 추가자료 해서 왔는데 경인쇄 시에는 20억 절감, POD시스템에서는 30억 절감, 여긴 또 10억이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런데 어떻게 이걸 질의하라는 겁니까? 그다음에 조달청 입찰 소모품 계약현황을 해달라고 했더니 “소액구매는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딱 써있고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우리가 디지털 발간시스템을 도입할 때 18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딱 2개야.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번호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입찰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거 조달청 입찰입니다.

박동현 위원 조달청 입찰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박동현 위원 그러면 조달자료를 주시고요. 예를 들면 조달청 입찰일 때는 조달청 입찰번호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문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계약방법이 조달청이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당시 살 때 오세 중에서 내진인쇄기 바리오프린트 6250이 소비자가는 4억 해놓고 견적가는 3억 7,000 해놓고 그다음에 계약금액은 부과세 포함해서 3억 3,000입니다. 입찰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입찰은 막말로 전자입찰이라면 내가 얼마에 하겠다고 써놓은 거지, 이런 자료를 구한 건데. 좋습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3억 3,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똑같은 사양을 사려면 1억 6,000에 살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4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질 수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무슨 첨단기계든지 나올 때하고 점점 일상화, 대중화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과정상의 오류 같은 것이 저희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런 걸 사겠다고 요청을 했고 조달청에서 관련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어떤 오류가 있을 수는…….

박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입찰했을 당시 입찰번호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치는 다 안 맞습니다. 안 맞지만 외주발간비용 2006년부터 2008년, 3년간 30억이고 자체발간 10억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 이런 자체에 수치만 쓰지 마시고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인쇄업체에서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왜 도청 내에 인쇄공장을 운영하고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낸 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30억 정도를 발간한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발간실에서 외주 주는 걸 말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 보면 30억을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외주발주, 외주발주라는 건 그 내용을 발간실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외주 준 거, 다른 부서들에서 외주 준 걸 끌어 모으다 보니까 이게 30억 나오는 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발간실에서 30억 외주 주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님이 2009년도 4월 28일인가 4월 달 정도에 발간실을 줄인다고 했는데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발간건수는. 그건 약속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 자료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다 맞지를 않아요, 서류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요청하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밤새더라도 해주시기 바라면서 내일 다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이필구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박동현 위원, 그 자료를 완벽하게 요청하셨으니까 그 자료 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오늘은 힘들면 내일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추가질의 마치시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은 이제 안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이 추가질의가 있는 관계로 추가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610페이지에 장기해외파견 4급 이상, 여기 질의 좀 드릴게요. 61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4급 이상 해외파견근무자가 2010년에 미국에 한 분이 계시고 2011년에는 두 분이 계시네요. 2012년도에는 네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비학위과정이라고 있습니다. 두 분 계시죠?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 비학위과정인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 담당과장, 인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세요. 과장님이 설명.

○ 인사과장 윤병집 인사과장 윤병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에 장기해외파견 중에 KDI에 파견은 KDI에서 각 시도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선발시험을 거쳐서 모집하고요. 국내에서 1년 동안 교육을 하고 1년 후에 해외에 파견 나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훈련을 받고 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분들은 도에서 이계삼 과장과 김충범 과장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럼 이 비학위과정 두 분은 저희 도에서 체제비라든가 그런 걸 부담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 인사과장 윤병집 그분들도 도에서 부담은 합니다.

홍범표 위원 저희 도에서 체제비를 다 부담하고…….

○ 인사과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럼 그런 제도가, 물론 도에 있는 우수공직자를 이렇게 해외에 보내서 선진적인 학문을 배워 오셔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도록 보내주시는 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학위과정하고 학위과정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 인사과장 윤병집 학위과정은 보통 2년간 석사과정으로 하고요. 비학위과정은 통상 1년 과정으로 해서 어떤 학위과정이 아니고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 연구소, 국책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세계정세나 나중에 귀국했을 때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걸 형성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비학위과정도 체제비는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한다?

○ 인사과장 윤병집 학위과정은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비학위과정은요?

○ 인사과장 윤병집 그것도 도에서 합니다.

홍범표 위원 도에서 부담하고. 학위과정은 석사학위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고 비학위과정은 연구소라든가 국책연구소 같은 데에 가서 공부하시는 걸 얘기한다 이 말씀이시죠?

○ 인사과장 윤병집 네, 그런 데에 1년 단기로 다녀옵니다.

홍범표 위원 기간이 2년하고 1년하고 다르다? 그래서 비학위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인사과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그 밑에 국내 기관별 파견현황 4급 이상을 보니까 2010년도에 열두 분, 2011년도에 열여섯 분, 2012년도 열다섯 분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여기 보면 전국, 이게 파견되는 지역이 일정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필요에 따라서 파견지가 달라지는 모양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밑에 파견지의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 절실한 사업이라든가 꼭 해야 될 사업 같은 게 있어서 그쪽 해당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늘 해당부서와 채널이 연결돼야만 될 그럴 곳도 좀 있으시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 중에 GTX 있죠, GTX사업. 지사님의 큰 관심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GTX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나요? 어느 쪽에서 담당하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

홍범표 위원 국토해양부 쪽에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 GTX사업 같은 걸 해당 주무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시려면 이런 쪽하고도 업무협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국토해양부 쪽에는 안 나가 계시네요? 행안부나 통일부 이런 쪽에는 나가 계신데 우리 지사님의 아주 관심사항이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싶은 GTX와 관련된 쪽에는 인력이, 다른 채널에서 혹시 인력파견 한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거기 GTX 관련부서랑은 파견은 없고 다만 저희 도시주택실장이 국토해양부하고 교류를 해서 저희가 2급 실장이 국토해양부 근무를 하고 지금 국토해양부 2급이 저희 도에 와서 근무하고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GTX 관련해서는 중앙에 파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홍범표 위원 도 자체 내에는 GTX 업무와 관련돼서 다른 특별한 부서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GTX과가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GTX과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과가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쪽에 저희 내용을 행안부다, 통일부다, 사회통합위원회다, 수도권광역경제개발위원회다 이런 쪽에 쭉 보니까 우리 도가 앞으로 향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내지는 지금 현재 추진한 당면사업,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는 부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GTX와 관련된 쪽의 국토해양부 쪽이라든가 아니면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GTX사업과 긴밀한 업무협의가 필요한 쪽에는 인력이 안 나가 있어서 혹시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쪽에는 주택업무가 주 업무잖아요? 주택개발 업무가. 물론 국토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고위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국토부 쪽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교류나 관계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다루실 만한 분이 가서 있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이 파견하는 업무는 글쎄요, 경기도에서 역점적으로 할 사업 같은 것, 미래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와 이런 쪽에 긴밀하게 협의를 가질 필요도 있고 또 인맥관계도 좋고 아니면 전문직으로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중앙부서의 의지나 뜻, 계획 또 여기에 경기도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좋은 제안이시고요. 일차적으로 파견은 그 수요부서에서 기관에서 요청이 왔을 때 내부적으로 적임자를 차출하는 형식인데, 어쨌든 GTX가 경기도의 핵심업무이고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밑에 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계속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2010년에 두 분, 2011년에 다섯 분, 2012년에 여섯 분 이렇게 됐거든요. 이 사업도 저희 도지사님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야심작 아니세요, 맞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GTX 관련된 사업 쪽에는 아무 저기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질의를 좀 드렸어요. 한번 관심 좀 가져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종료의 결정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0일까지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자치행정국 소관 언제나민원실, 세정과, 회계과, 특별사법경찰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힘을 내셔서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박동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총무과에서는 박동현 위원님이 제출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는 관계로 총무과는 오늘 행정감사 종료를 선포하지 않고 내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인사과, 장학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박동현안승남윤영창장동일장태환최호

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자치행정국

국장 최봉순총무과장 김한섭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인사과장 윤병집

ㆍ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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