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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11.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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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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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3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ㆍ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사항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ㆍ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사항 채택의 건


(09시38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ㆍ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ㆍ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ㆍ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동현학교 신승관 교장 등 9명을 증인으로, 수지고등학교 김석우 교장 등 4명을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ㆍ참고인 추가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ㆍ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사항 채택의 건

(09시39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사항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사항 채택의 건은 도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도민의 제보를 받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할 위원을 지정한 후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기관 등의 시정 및 개선 요구하고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제보사항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미준수의 건 등 5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사항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또한 향후에 접수되는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운 여건으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가 협의하여 처리할 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하기 전에 최종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기 때문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 여기에서 처리 위원을 결정해야 됩니까? 지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처리 위원을?

○ 위원장 김주성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최종환 위원 작년에는 이런 도민제보사항 채택의 건이 올라오지 않아서 전례에 비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행이 어떤지 또 회의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보사항을 처리 위원 한 명을 지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 두 번째는 제보사항은 지속적으로 수시로 올라올 텐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이 제보사항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싶어요. 그리고 처리 위원을 지정하는 것이 맞는지, 즉 제보사항이 제출될 때마다 그냥 공유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판단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것을 채택해야 됩니까?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 위원장 김주성 네, 이것은 일단 지정 위원님을 지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곤란할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당 간사와 위원장의 협의하에, 만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위원회를 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한 간담회 정도의 협의를 거쳐서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 처리 위원의 지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남아 있고 처리 위원이 지정되면 그 처리 위원은 향후 어떤 절차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주성 지금 현재 처리건수가 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도민제보사항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미준수의 건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의 위법한 고충민원 미해결 건, 다음 세 번째로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25개 교육지원청 예산낭비 문제제기 건, 네 번째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촉구의 건, 다섯 번째가 경기도교육청 시설관리직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심각성 이렇게 5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여러 각도로 집행부와 논의한 바에 의하면, 지금 네 번째는 기흥역세권인데 이것이 지금 기흥중학교와 신갈중학교가 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협의한 바에 의하면 이 두 개 중학교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담장을 하나 두고…….

최종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소상한 개별적인 내용은 제가 잘, 별도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특별하게 지정 위원으로 지정됐을 경우, 처리 위원으로 지정됐을 경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그 처리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가령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미준수가 있었다고 인터넷에 10월 21일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김 아무개 씨로부터. 문경희 간사님이 처리 위원으로 지정이 되면 문경희 간사님은 행정사무 기간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제보자에게 문경희 위원님이 답변을 해 줘야 되느냐 이것이 궁금한 대목이에요. 만일 다른 건이 저한테 지정이 되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지정 위원님께서 전후사항을 어떤 자료나 언론보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정된 위원님은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된 후에 그 민원인에게 사후 경과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박승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왜 이걸 의결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09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도민제보사항의 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행정감사 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위원장 명의로 도민제보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사항 채택의 건


이상으로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성태김윤진명상욱박승원서진웅송낙영이영희

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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