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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2015.11.2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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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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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28일(토)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3.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3.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01시13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3.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 2015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155억 5,52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6건에 547억 7,5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진위ㆍ안성천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6억 원은 시군비 부담 지원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국비 6,375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6건에 1억 2,404만 원을 감액하고 62건에 대해 265억 5,395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264억 2,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복지기금 전출금 50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35억 원, 지자체 도시숲과 쌈지공원 조성에 33억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58억 5,000만 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13억 원 등입니다.

그리고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을 3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를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을 대신해서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황선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많은 기대를 해 주심에 대해서 세워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지혜롭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2015년보다 2016년도에는 보다 한 단계 업 된 도시주택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광열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의결안에 대해서 저희 환경국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상의 그런 한계는 있겠지만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씀 우 선 드리고요. 다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기도 전체예산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예산편성부터 우리가 하는 걸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SNS 등을 통해 수렴하고 양당 간사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관계공직자 여러분!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2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임채호조재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장 황선구도시정책과장 손임성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주택정책과장 김철중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공공택지과장 정의돌

토지정보과장 유병찬공동주택과장 최기용도시재생과장 이재영

ㆍ환경국장 류광열

ㆍ축산산림국장 서상교

ㆍ수자원본부장 유한욱

ㆍ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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