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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5.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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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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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27일(금)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
5.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
7.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이현호ㆍ배수문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민병숙ㆍ최춘식ㆍ박형덕ㆍ장동길ㆍ권태진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나득수ㆍ임병택ㆍ장동일ㆍ안혜영ㆍ최지용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이재석ㆍ한길룡ㆍ이정훈ㆍ김철인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홍범표ㆍ원욱희ㆍ김영환ㆍ안승남ㆍ이동화ㆍ서진웅ㆍ서영석ㆍ조광주ㆍ정기열ㆍ김준현ㆍ진용복ㆍ박옥분ㆍ이정애ㆍ조재훈ㆍ김보라ㆍ남종섭ㆍ김영협ㆍ이재준ㆍ김현삼ㆍ송영만ㆍ오완석ㆍ천영미ㆍ김치백ㆍ김미리ㆍ박용수ㆍ송순택ㆍ김광성ㆍ김달수ㆍ박승원ㆍ문경희ㆍ장현국ㆍ김종석ㆍ오세영ㆍ박창순ㆍ윤화섭ㆍ임채호ㆍ최재백ㆍ최종환 의원 발의)
4.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김규창ㆍ정진선ㆍ조재욱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정훈ㆍ임채호ㆍ염동식ㆍ이동화ㆍ최호ㆍ김시용ㆍ서형열ㆍ홍범표ㆍ이재준ㆍ조창희ㆍ원욱희ㆍ원대식ㆍ천동현ㆍ양근서ㆍ홍석우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보라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준현ㆍ김영환 의원 발의)
5.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이동화ㆍ방성환ㆍ고오환ㆍ홍석우ㆍ안승남ㆍ김길섭ㆍ송한준ㆍ서영석ㆍ조광주ㆍ김준현 의원 발의)
6.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안승남 의원 소개)
7.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달수ㆍ양근서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종석ㆍ이재준ㆍ김상돈ㆍ서진웅ㆍ조광명ㆍ류재구ㆍ김경자ㆍ김광성ㆍ고윤석ㆍ박창순ㆍ박근철ㆍ윤재우ㆍ이상희ㆍ조재훈ㆍ장현국ㆍ최재백ㆍ남종섭ㆍ김지환ㆍ서형열ㆍ김준연ㆍ오완석ㆍ안혜영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보라ㆍ박동현ㆍ진용복ㆍ나득수ㆍ박재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고오환ㆍ홍석우 의원 발의)


(15시40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심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기준 및 양성평등 규정을 마련하여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기도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경제실장”에서 “일자리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위하여 연임규정을 정비하고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경제실장”에서 “일자리정책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회계기준의 통일성을 위하여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최현덕 경제실장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으로 제5조제4항에서 당연직위원을 “경제실장”에서 “일자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금년 4월 7일 자 조직개편 시 일자리정책관이 신설되었기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 등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위촉위원에 각 호를 추가하는 것은 위원의 위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5조제5항은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100분의 60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제1항에 정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신설된 제5조의2 위원의 임기는 기존의 제5조제5항에 있던 위원의 임기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당초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바 이는 위원 구성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민간위원 위촉을 통한 우수인력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위원회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제3항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2015년도 기금의 지출액은 2억 5,500만 원의 규모이며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의 경우 추정금액 2억 원 이하 지출 시 분임경리관이 전결처리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필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10조제1호 기금운용관을 “경제실장”에서 “일자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며 제13조는 당초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나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의 규정에는 지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폭넓게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변경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경제실장에서 지난 4월에 신설한 일자리정책관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실장님, 조성목표액이 100억이고요. 지금 사업도 이게 이자 해서 한 2억 5,000 정도 되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 저금리시대에 2억 5,000의 사업성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들도 고민거리입니다.

방성환 위원 기금의 성격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 다 기금들이 저금리를 맞이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 여러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하는 사업들이 주로 노총과 경총이 함께 어울려서 권익을 향상하고 또 함께 화합하는 분위기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기금을 더 이상 적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있는 기금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본 위원이 왜 질문을 이렇게 드리냐면 노동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정경제과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해서. 그런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 근로자 사기진작에 관한 부분 2억 5,000 정도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자율이 더 낮아지게 되면 이렇잖아요. 그런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금이 사실 100억이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김길섭 위원 그런데 더 출연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고민했는데 지금 도내 기금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또 일반재정에 투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을 추가 증액하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길섭 위원 그런데 기금이 많이 있는데 기금을 다시 늘리는 게 아니고 액수를 더 출연하는 부분이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출연을 더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출연을 하려면 아무래도 도의 일반적인 재정 전반에 관해서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김길섭 위원 그렇죠. 검토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기금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이번 개정안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냥 전에는 “연임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지금 2년으로 한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놓고 나니까 이런 단서조항을 안 두니까 위원의 참여율 같은 게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들도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게 지금은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김길섭 위원 거의 다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는 게 추세란 말씀이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김길섭 위원 임기로 인해서 위원이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당연직이요?

김길섭 위원 당연직 쪽으로. 그런 분들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만 하는 겁니다.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50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2015년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에서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과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부위원장의 인원수를 변경하고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며 협의회 위원의 연임규정 등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의 부위원장의 인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고용노동관서의 대표자에 한하여 임기를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최현덕 경제실장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으로 제명을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였는바 이는 상위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노사민정”을 붙여 쓰기로 정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제1조 “목적”을 개정한 것은 당초 조문의 내용 중 법령 외 관련조항 등을 삭제하고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내용을 간결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5조제1항은 당초 부위원장 1명을 2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계와 경영계 양축의 균형 있는 협력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난 2015년 3월 16일 개최된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에서 양측을 대표하는 회장을 각각 부의장으로 선출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반영한 것이며, 제5조제5항은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100분의 60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제8조제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당초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위원 구성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민간위원 위촉을 통한 우수인력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위원회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의 부위원장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여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과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함으로써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며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정한 위원회 위촉직의 성별 구성, 비율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이현호ㆍ배수문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민병숙ㆍ최춘식ㆍ박형덕ㆍ장동길ㆍ권태진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나득수ㆍ임병택ㆍ장동일ㆍ안혜영ㆍ최지용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이재석ㆍ한길룡ㆍ이정훈ㆍ김철인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홍범표ㆍ원욱희ㆍ김영환ㆍ안승남ㆍ이동화ㆍ서진웅ㆍ서영석ㆍ조광주ㆍ정기열ㆍ김준현ㆍ진용복ㆍ박옥분ㆍ이정애ㆍ조재훈ㆍ김보라ㆍ남종섭ㆍ김영협ㆍ이재준ㆍ김현삼ㆍ송영만ㆍ오완석ㆍ천영미ㆍ김치백ㆍ김미리ㆍ박용수ㆍ송순택ㆍ김광성ㆍ김달수ㆍ박승원ㆍ문경희ㆍ장현국ㆍ김종석ㆍ오세영ㆍ박창순ㆍ윤화섭ㆍ임채호ㆍ최재백ㆍ최종환 의원 발의)

(15시57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재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재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무인항공기 등의 국내 기술수준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항공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을 선도하여 지역경제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제30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을 추가하여 지원함이 적절하다는 사유로 본 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는데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와 같은 융복합 산업은 타 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산업진흥센터와 같은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고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전략산업과 달리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은 급속한 대중화로 인해 기업뿐 아니라 개인이용자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존의 기업지원 위주의 전략산업 육성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운영공간 제공, 안전교육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행사 유치, 법률지원 등을 통해 기존 산업과 다른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아닌 별도 조례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다시 본 조례안을 재발의하게 되었으며 며칠 전 교수님, 전문가, 의원이 함께 토론회를 가졌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님들께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하였음은 물론 집행부 담당부서인 과학기술과와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인항공기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무인항공기 저변과 산업진출 확대 방안으로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기술개발 장려, 안전교육 실시, 실태조사, 무인항공기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법률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9일 기획재정위원회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길섭ㆍ조광주 의원 등 80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박재순 의원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30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으나 당시 조례안에 무인항공기 안전인증 등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내용 등으로 인하여 부결되었으며 금번에 당시 지적되었던 내용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재접수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사항으로 조례안은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02회 임시회 시 심의되었던 조례안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제명과 제1조 목적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하여 당초 현행 법령상 무게 15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무인항공기로 이하면 무인비행장치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무인항공기로만 표기하여 누락 지적되었던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인항공기 용어도 “무인항공기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4쪽 제7조에서는 무인항공기 저변 확대를 위하여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당초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영역으로 판단되었던 무인항공기 안전인증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는 대신 드론에 대한 각종 사고 및 개인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제10조로 추가하였으며 제12조제1항에서 무인항공기산업진흥센터를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사업수행과 관련 기존의 행사, 교육, 국제협력, 업무협조 등이 서로 중복되어 있던 부분들을 각각 분리하여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율주행체 중 하나인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최근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무인항공기 드론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키로 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경기도 지역경제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의원님, 하여튼 좋은 분야예요, 좋은 분야고요. 그런데 12조 무인항공기산업진흥센터라는 규정이 별도로 독립돼서 나왔는데요. 혹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뜨는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엊그저께 저희가 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가상ㆍ증강현실, 일자리, IOT 이런 분야별로 요즘 계속 뜨는 영역들이 좀 있는데 만약에 그 영역들에 대해서 센터를 다 설립한다. 그러면 어떻게 좀 답변하실지 모르겠네요.

박재순 의원 센터가 제일 기본적인 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사정이 그렇지 못했을 때는 조그마한 위원회의 구성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냥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총괄적으로 업무들을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데 무인항공기 산업 진흥을 위한 위탁업무를 차라리 줘버리는 게, 그런 식으로 좀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행정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조례를 저희가 딱 이대로 정리시켜주는 순간에 IOT센터, 가상ㆍ증강현실센터 이런 센터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여지가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이 특정한 분야의 센터를 딱 설립하는, 물론 그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인 영역들을 집중적으로 발휘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걸 총괄적으로, 또 무인항공기가 어떻게 보면 그 분야만 반영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린 가상ㆍ증강현실도 반영해야 되고 IOT도 해야 되고 그러면 융합적인 업무도 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무인항공기 이쪽 산업이 확 트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센터 업무를 차라리 조금 자구수정을 해서라도 산업 진흥을 위한 어떤 위탁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정리하면, 그러니까 위원회는 그쪽에 가면 별도로 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무인항공기도 하나의 분야로서 충분히 토론, 심의, 검토 가능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재순 의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이 위탁센터 조례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 안에. 12쪽에.

김영환 위원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아예 이 특정 조문을 딱 넣는 순간에 센터는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그 업무를 그냥 위탁시킨 거지 만약에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업무를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담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예를 들면 “IOT센터도 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내용들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센터를 설립하는 조문을 빼고 “산업 진흥을 위해서 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면 부담 갖지 않고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박재순 의원 그러면 위원님 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꼭 제 의견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동일시될 것은 아니니까, 그냥 제 의견이고요. 일단 그런 수정의사는 있는 것으로 제가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나 4조 정도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4조1항에 이런 식의 수정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무인항공기를 하고 싶어하는 시군들이 많아요. 또 그런 기술들을 실제 학교나 연구소들이 가지고 있는 데들도 많고요. 산업적으로도 좀 기반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 책무에, 4조1항을 보면 “경기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하여 무인항공기 등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이 조문을 살짝 고쳐서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경기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무인항공기 기술 및 연구자원들을 활용하여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수정해 주면 경기도 자원 전체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 명시적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재순 의원 그것도 위원님 안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안을 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8조 부분에, 8조에 2호를 보면, 2호도 그렇고 7조에 1항1호도 그렇고 좀 반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이미 기본계획에, 2항5호를 보면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고, 2호 “인력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다 공지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미 명시적으로 경기도가. 근데 7조1항1호에 또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그다음에 8조2호에 보면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 제공”.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뭐냐면 조문을 조금 압축적으로 명쾌하게 정리를 하자 이거죠. 2호 같은 경우는 “해외 마케팅 및 홍보” 딱 해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굳이 “해외 진출에 대한 정보”를 또 자구를 만들어서, 이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그냥 마케팅 홍보 내용에 정보 제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박재순 의원 네, 종합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7조1호 같은 경우는 “무인항공기 등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이게 또 있는데 이것도 좀 조문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자체로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는데 이미 육성계획이 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고 7조가 과연 기본계획 안에 수립되어 있는 것들을 동어 반복적으로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차라리 7조에 2항을 기본계획 안에 넣어서, 뭐냐면 무인항공기 등 각종 심포지엄, 조금 포괄적으로 심포지엄, 경진대회 이런 것들도 계획에 담아서 포함시켜 버리면 오히려 7조, 8조가 없어지고 기본계획에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리면 다 정리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조문상. 그래야 좀 조례가 명쾌하게 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 7조, 8조는 조금 동어 반복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6조 같은 경우는 따로 의미를 두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산학연구 협력관계 관련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징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좀 자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미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자구를 7조, 8조를 합치든지, 합쳐서 좀 정리를 하든지 하면 쌈박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순 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좀 봤는데요. 첫 번째, 제10조 안전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걸로. 왜냐하면 무인항공기에 대한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항공안전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정기관들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혹시 어떤 자료나 조사된 내용들이 있나요?

박재순 의원 그 내용은 아마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현 위원 지금 혹시 경기도 내에 항공안전교육과 관련된 센터들이 있는지는 모르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지금 항공에 관한 부분은 국가의 업무로서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요. 또 항공안전교육도 국가인 국토부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김준현 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 경제실장 최현덕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게 되면, 사실 안전에 관한 부분은 국가 업무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방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준현 위원 의무규정으로 넣었을 때는 과연 이게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사무이냐 이 논란이 좀 벌어지겠네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재순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뺐지만 이것은 인증과 같은 거거든요. 인증도 저희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국가 업무라서 저희가 뺐거든요.

박재순 의원 그래서 “할 수 있다.”로 지금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준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당초에는 인증 업무까지도 이 안에 조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협의과정에서 삭제를 했고 이 안전교육도 당연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을 하셨고. 좋습니다.

다음 제가 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재정수반 요인과 관련해 가지고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육성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4조1항에 보면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4조1항은 그냥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고 오히려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5조1항에 “5년마다 수립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잘못된 거죠?

박재순 의원 그게 부결됐을 때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바꾼 게 지금 5년으로.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비용추계 결과가 잘못된 거죠?

박재순 의원 네.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건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비용추계 결과도 보면 기본계획 수립예산과 관련해서, 소요예산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6,500, 2019년도에 6,900이 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박재순 의원 네, 비용추계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으로 좀…….

김준현 위원 이것도 그러면 수정 좀 하셔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의원님, 경기도에 우리 드론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박재순 의원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박재순 의원, 자료 확인 중)

지금 경기도의 그 산업에 관련된 숫자는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전국적으로는 약 154개 정도.

김준현 위원 154개요?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올해 3월 달에 미래성장동력으로 해 가지고 수직이착륙 무인기를 주력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시장규모도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에서의 관련된 산업 현황과 다음에 또 향후 발전전망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같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드론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산업 자체는 최근에 나온 것처럼 융복합 산업 쪽으로 특화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기적인 산학 연계도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덧붙여 가지고 우리 경기도 산하에 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가 혹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든가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는 산업발전과 혹은 기술개발에 관한 논의들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박재순 의원 제가 토론회를 두 번 가져봤고요. 저희 경기도가 유리한 장점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LG, 현대전자를 비롯한 연구소, 학교 이러한 관련 산학이 함께 근거리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드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미난 부분들이 유대라든지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또 인프라 구축이 경기도만큼 잘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지방에서 많이, 본인들이 부산을 비롯해서 대구에서도 국가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만큼 이렇게 서울에 가까우면서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조례 하면서도 선도적으로 이걸 우리 경기도에서 뒷받침해 준다면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고 또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해야 되고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그걸 말씀드리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됐죠.

김준현 위원 네. 박재순 의원님의 의지와 열정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많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정책을 다뤄야 되는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무인항공기진흥센터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IOT센터라든가 기타 다양한, 최근에 가상현실과 관련된 주요이슈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산업별 센터들이 많이 우후죽순 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 경기도 산하에 있는 여러 연구기관들을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위탁하는 방식이 더 오히려 적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기존에 갖춰져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고 덧붙여 가지고 산업으로써 육성할 수 있는 예산 수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에 대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박재순 의원 감사드리고요. 충분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문에다, 조례 항에다 담고 그랬던 부분들이라 사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준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재순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 조례안이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빨리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지자체에서 본 조례안과 같은 유사한 그런 조례안이 있는 시도 지자체가 있습니까?

박재순 의원 지금은 없습니다. 경기도가 처음으로…….

김길섭 위원 없지요? 경기도가 최초지요?

박재순 의원 네.

김길섭 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부산은 여러 가지 대책회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도 한 380억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네요. 그리고 시로 봤을 때는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특구까지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를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어요, 시의원 한 분이. 그리고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드론의 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대구도 그렇고, 대구는 아주 금액까지도 책정돼 있고요. 그래서 타 시도 지자체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든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인구 면이나 경제규모 또 사업, 모든 산업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거의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 부분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집행부 어느 부처가 주무부서지요, 드론 관련해서? 계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김길섭 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김길섭 위원 지금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사전에 박재순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적극적으로 협의뿐이 아니고 지원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아무튼 이 조례 자체가 지원과 육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련 규정이 상당히 미비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국가 차원,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 드론은 무인으로 공중을 비행하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생활 침해, 아무 데나 다 다닐 수 있으니까 담을 넘거나 아파트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 드론에 장착된 무기 있잖아요. 권총도 발사가 되고 또 이게 백악관 담을 한 번 넘은 적도 있고 우리나라 관광객인가 해서 이탈리아 두오모성당인가에 부딪힌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국제문제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뭐라고 할까, 관계법령이 미비해서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는 남북이 대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안보하고도 그런 부분이 조금,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NLL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든가 휴전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성도 필요하지만 반면에 그런 안전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나 국가안보 문제 이런 부분도 체크가 되고 대비를 미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순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아마 모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전, 국방 문제,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조례를 준비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아직 제도적, 법적인 그런 거를 정확하게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빨리 이루어져야만 이 조례가 더 빛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가고 또 모든 젊은이들에게 뒷받침해 준다면 제일 좋은 산업으로써 경기도의 먹거리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아마 지대한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 뭐 좀 하나 확인 좀…….

○ 위원장 이동화 네, 확인하시죠.

김영환 위원 아까 “안전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있었나요? 제가 못 들어 가지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지금 정부도 안전교육은 국토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과 인증문제는, 항공법에 관한 부분은 국가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의무사항으로 할 경우에는 충돌이 벌어질 수 있고 실제로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지금 그러면 항공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위임사무를 할 수 있는 근거 조문들은 없어요? 그냥 완전히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아직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8. 무인항공기 등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6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6조(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등)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 산업 관련 국제행사의 국내개최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2.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3. 무인항공기 등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 4. 무인항공기 등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8조”, “제9조”로 하려고 합니다.

“제12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의 제명을 “무인항공기 산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센터”를 “수탁기관”으로 하려고 하고요.

“제13조 내지 제15조”는 각각 “제11조 내지 제13조”로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김규창ㆍ정진선ㆍ조재욱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정훈ㆍ임채호ㆍ염동식ㆍ이동화ㆍ최호ㆍ김시용ㆍ서형열ㆍ홍범표ㆍ이재준ㆍ조창희ㆍ원욱희ㆍ원대식ㆍ천동현ㆍ양근서ㆍ홍석우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보라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준현ㆍ김영환 의원 발의)

(17시07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평택 출신 김철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3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써 재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정부가 추진한 정책적 사업의 일환으로써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와 국제공동연구소를 조성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 협력업체 등 기업체 유치를 통하여 평택시의 교육과 연구, 문화와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 결과가 재검토로 알려지면서 평택시민은 커다란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평택시민의 숙원사업인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반드시 재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5년 11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 김철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오환ㆍ송한준 의원 등 31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김철인 의원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하면서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미군기지 이전 평택 지원법에 따라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가안보와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민을 위해 보상 차원으로 수도권에서 대학의 이전ㆍ증설이 가능하도록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배려한 사업으로 2007년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하기로 약속함으로써 교육, 연구, 산업, 문화, 주거시설 등이 연계된 지식기반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의 첫 국내 사례로 개발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3월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재원조달계획 미흡과 토지보상 등의 진행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4년 4월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취소되었으며 2014년 5월 시행자가 경기도를 상대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취소소송 1심 판결 시까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으며, 4쪽 2015년 들어 사업지 인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착공과 평택 지제역 개통 임박과 사업지에 대한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추진, PF양해각서 체결 등을 추진하면서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행정자치부 투자심사결과 성균관대학 유치 불확실성과 평택시의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조건 폐지 또는 완화, 사업시행자의 취약한 자본금 개선, 지구지정, 사업지연 등에 따른 이해당사자 민원 최소화 대책 필요 등의 이유로 재검토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성균관대학의 경우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 학과, 학생 수, 단계별 건물신축 계획을 밝히기 어려운 사항과 평택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준공 후 5년 경과 시 잔여 용지에 대한 사항으로 분양토지의 저렴한 공급단가와 최근 주거용지의 높은 분양률을 감안할 때 재원부담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사업시행자의 취약한 자본금에 대한 확충계획 수립 등으로 투자심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의 건의안과 관련 현재 평택시에서는 사업 가능한 구도를 마련하기 위해 KEB 하나은행을 주관사로 한 서브 금융사 모집과 매입확약 축소분을 보완할 수 있는 건설투자자 모집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향후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대책수립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그전에 자료요청 한번.

○ 위원장 이동화 네,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청.

김영환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네.

김영환 위원 그때 2014년 4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 이걸 인용하셨잖아요. 이 취소결정문 좀 얼른 주셨으면…….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아까 가져왔어요.

김영환 위원 어디 있어요? 이게 다예요?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두 장짜리로 된 거.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승인취소된 자료의 다입니까?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네.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재검토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재검토 공문 한번 주세요. 그리고 실장님 쪽에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성대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이전계획들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혹시 주장한 문서로써 받은 게 있나요? 평택시 내용 중에? 확보된 건 없어요? 그냥 구두로 얘기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최근에 성대 측에서 참여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성대 측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아, 그런 얘기를 성대 측에서 직접 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성대 측에서 직접 유사한 얘기를…….

김영환 위원 그러면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거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의원님, 이 갈등의 포인트가 우선 주민들이 있을 거고요. 사업주최 측면의, 양쪽으로 나눠서 우선 사업주최 측의 갈등 포인트는 뭡니까?

김철인 의원 사업주최…….

방성환 위원 사업주최란 성대도 있을 수 있고 거기 들어가는 삼성이나 평택도 있고 그러면 주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가 될 텐데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한 9년간을 끌고 있는 건데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어떤 포인트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게 되고 경기도에서는 지정취소가 되고 또 그게 행안부에서는 재검토 지시가 내려지고 또 얼마큼 보완됐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는 뭐예요?

김철인 의원 재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방성환 위원 네.

김철인 의원 브레인시티 사업은 첫째,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해 오면서 평택시와 평택시민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는 평택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업용지 물량 총 약 430만 평을 공급하였고 이 부지 위에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가 약 120만 평 그리고 LG전자 디지털파크와 진위산업단지 약 83만 평 그리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성균관대학교 위치죠. 그래서 이것은 약 146만 평으로 평택시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로 연계돼서 평택시의 핵심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브레인시티 사업은 46만 평택시민의 숙원인 성균관대학교의 유치사업으로 이를 위해 지난 2007년 경기도와 평택시는 성균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성균관대학교 유치사업인 브레인시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의 예외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에 대학의 이전이나 증설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둠에 따라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 조성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성환 위원 그럼 이제……. 네, 말씀하세요.

김철인 의원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 좀 드리고요.

방성환 위원 네.

김철인 의원 세 번째는 브레인시티 사업은 일자리 창출 등 평택시, 경기도, 나아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익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가 조성되는 브레인시티는 교육, 연구, 문화, 산업 등이 하나로 연계되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생산과 고용 증대 및 세수 확충으로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익적 사업입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삼성은 반도체 이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언론에도 나왔고요. LG도 그랬고.

김철인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성균관대학교도 이전에 협의가 돼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사업성이란 면에서 보면 사업주체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김철인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재검토나 이렇게 한 부분을 보면 경기도도 지정취소를 할 때는 사업성이고 행자부도 사업성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성의 어느 부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재검토나 지정취소가 나온 건가요? 보완 포인트도 거기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방성환 위원 네.

○ 경제실장 최현덕 처음 07년도에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010년도 3월에 도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고 나면 법령에 따라서 관련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사업시행자들이. 토지도 매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2010년도에 저희가 산업단지 승인을 내준 이후에 사실상 어떤 절차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차 촉구했었고, 여러 번 촉구했었고 또 관련 회의도 했었는데 결국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땅을 매입하거나 투자자금을 모금하거나 이런 것이 일절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부득이 전임 남충희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긴급하게 회의를 해서 조건을 걸었고요. 그 조건은 3,800억 원어치를 만들어오면 어떤 기간을 두고 저희가 계속 유예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게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 4월에 저희가 승인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승인이 취소되자 사업시행자 측에서 저희 도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 저희가 피고입니다. 그래서 결국 원고 측에서는 이 행정소송의 화해ㆍ조정을 통해서 도가 양보해 달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럼 실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 지정취소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게 사업을 계속할 거냐, 그대로 지정취소해서 그만둘 거냐를 보면 포인트는 사정변경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방성환 위원 지정취소된 단계와 그 이후에 아까 사업주체와 그다음에 거기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사정변경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파악을 해 보신 게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결론적으로는 사정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방성환 위원 그럼 여태까지 평택시나, 사정변경이 지금 삼성도 그렇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니, 삼성은 별개문제입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이건 사업성에 대한 거잖아요.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사정변경 없냐는 거지.

○ 경제실장 최현덕 이건 삼성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설명…….

방성환 위원 평택 브레인시티의 지정취소된 이후에 사업성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하고 거의 똑같이 이것은 지정취소될 때와 경기도의 판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왜냐하면…….

방성환 위원 그게 면밀한 조사와 평택이나 관계 당사자들하고 면밀하게 진행이 된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요. 협의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금도 숱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평택하고 입장이 첨예하게, 경기도의 사정변경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틀릴 수 있나요? 김철인 의원님 그렇게 생각, 이걸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평택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김철인 의원 지금 평택시의 입장은 재추진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또 소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전략국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를, 전담반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전에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국내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침체와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브레인시티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최근에 부동산시장이 다소 활기를 띄고 있고 특히 브레인시티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 평가한 금융사 KEB 하나은행 1조 5,000억에 대한 PF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적극적인 참여로 조속한 토지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의원님, 지금 시간상 제약이 있으니까. 알겠는데 지금 이게 사업이 계속 되지 않으면 거기에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철인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주민의 재산권도 그렇고 또 이게 행정적인 절차로 소송까지 진행되다 보면 막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나 평택시 간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충분하게 대화하고, 그냥 만남이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되고 평택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데이터하고 또 PPT도 만들고 여러 번 설명을 하고 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경기도한테 해 주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지금 실장님은 그때랑 사정변경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또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진짜 사정변경이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방성환 위원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김철인 의원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경기도의 문제고 평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이 재산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할 일은 이 사업을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빨리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하고 중재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도 이 촉구 건의안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인 의원 네, 좋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해당사자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이것은요. 그것은 평택시와 경기도가 반드시 중재를 해 줘야 그 피해자들이, 요즘엔 절차적 정당성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김철인 의원 네, 동의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정말 공식ㆍ비공식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 오고 있고 대화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4월에, 2014년 10월 8일 날 평택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인 브레인시티사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것은 사실 브레인시티를 하자고 하는 모임입니다. 거기서 도에서 담당과장이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화를 회피할 이유도 없고요. 대화를 계속적으로 해 오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방성환 위원 아니, 실장님. 대화를 하는 부분을 제가 안 했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최초에 지정해제할 때 경기도는 ‘아, 이건 사업성이 없다.’라고 내린 부분에 대한 “사정변경이 없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쩜 이렇게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데이터에 기초해서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당사자인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하면서 하시란 얘기예요. 탄원서에 그런 내용도 들어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김철인 의원 그리고 또…….

방성환 위원 말씀하실 거 하세요.

김철인 의원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갤럽 코리아에서 평택 브레인시티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날짜가 2015년 11월 26일 자로 나온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90%가 찬성하는 걸로…….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의원 네,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우선 여러 가지, 오랫동안 9년 넘게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철인 의원 네.

서영석 위원 근데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사업성이 없다, 이런 것으로 반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지와 다르게 어쨌든 없다고 보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산업용지공급가의 조성원가를 높이면 사업성이 나온다 이런 근거거든요. 그러면 저렴할 때도 안 샀는데 조성원가를 높이면 대학에서 이것을 왜 사야 되는지 그게 얼른 납득이 안 가는데요?

김철인 의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보아지는데요.

서영석 위원 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그것을 보고 평택에서 평택언론이 쓴 거예요.

김철인 의원 그런데 그것은 언론사 것을 보기보다는 거기 투자심사 때 나온 자료가 더 정확한 자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건대 지금 저희가 소위원회하고 추진해서 2월 달에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보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신문에서 나온 내용도 물론 맞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행자부에서 투자심사에 재검토 심사의견을 붙인 것이 네 가지잖아요. 하나는 “성균관대학에서 투자의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평택시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SPC(브레인시티개발-평택시, PKS브레인시티, 청담C&D) 취약성에 대한 평택시 개선노력이 필요(2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SPC 보강계획을 요구했다.)” 그다음에 “지구지정, 사업지연 등으로 이해당사자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처럼 사정변경이 전혀 없었다면 이것이 전혀 해소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막연히 추진의지가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그것을 “재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적절한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김철인 의원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균관대 대학유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데요. 얼마 전에 성균관대학교 측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하고 저희가 요청했고요. 성균관대학 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성균관대학교가 모든 자료라든지 이것에 대한 의지를 보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방안 마련 필요”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나눠서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것은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많은 방안을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이게 얼른 보기에 주관적 의지는 강한데 실제로 객관적인 사업성에 대한 담보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런 확신을 안 주는 것은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인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 일단은 이런 문제가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에서 취소를 했을 때 무슨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취소한 근거가 부당하거나 이렇다고 하면 저희가 경기도에 대해서 “빨리 추진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입장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10월 30일 날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결과에서 재검토가 나오면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취소했던 부분이 근거가 전혀 없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명분이 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의회가 경기도의 행정절차에 어떠한 하자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경기도의 취소가 맞았다라고 하는 행정자치부의 의견하고 동일한 의견들이 나온 상황에서 이것을 재추진해라 그리고 남경필 지사는 소송을 취하하라 이렇게까지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은 경기도의회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만약에 재판결과에서 시행사가 이기면, 그래도 경기도가 제대로 이 추진에 협조를 안 한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 협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법적인 다툼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경기도가 훨씬 더, 조금 더 보면 명분이 있고 또 그래 보이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도의회가 이것을 재추진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재판이 언제죠? 마지막 결정 나는 게?

김철인 의원 1월 달로…….

○ 경제실장 최현덕 보통 1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저는 1월 중순까지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안 났는데 재추진 촉구 건의안보다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니 재판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을 해 달라.”라든지 아니면 평택시나 시행업체들한테도 동일하게, 경기도한테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라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시행업자들한테도 “동일한 노력을 해라. 지역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재산권에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해관계자들한테 다 요구하는 방식으로 건의안이 만들어져야지 일방적으로 경기도가 잘못하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인 의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차피 저희가 남경필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평택시장 그리고 또 여러 부분에서 저희가 재추진하기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자료 준비를 그동안에 한 1년 반 동안을 해 와서 준비를 철저하게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저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철인 의원님께서 남경필 지사를 언급하셨는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작년 지방선거 기간에 공재광 시장 후보하고 남경필 지사 후보가 지역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사에 취임하고 나서는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 없으시고요.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 받고 계속 같이 논의하면서 잘 되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보라 위원 근데 더더군다나 그런 거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자기의 공약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집행부에서 해 왔던 행정절차에 대해서, 특히나 재판 중에 있는 것을, 별로 집행부에서는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걸 엎거나 이런 부분을 선례로 남기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판결과가 아직 많이 남았다거나 아니면 행정자치부의 심사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재판결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철인 의원 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은 앞전에 말씀하신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사실 저희 피해자는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에, 오늘도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경기도와 성균관대하고 평택시하고 2007년도에 협약서를 맺어 가지고 진행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많은 부분을 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매자들이 지금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자살한 사람도 생겼고요. 그리고 거기에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재판부에 경매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경기도를 대상으로 왜 빨리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여기에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잖아요. 행정자치부도 재검토를 요구했으니 행정자치부는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라 그리고 경기도도 이 문제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보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성균관대는 분명하게 자기 투자계획을 밝히고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한테 요구하는 방식, 지역주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걸 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돼서 결론적으로 경기도만 그것을 해 주면 다 될 것처럼 여기 쓰여 있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오해가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대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너무 경기도에 집중되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철인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찬성과 반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에, 재판부에 찬성민원과 반대민원이 같이 접수되어 있고요. 현재도 사업자는 저희가 취소한 게 집행정지 되어 가지고 본안판결 날 때까지 집행정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권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사업권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필도, 단 1원도, 단 한 평도 안 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해서 저희가 삼성이 착공을 하고 이런 주변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취하는 주체들 간의 상황에 대해서 사정이 바뀐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철인 의원 제가 또 보충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도민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이 평택에서 2007년도에 그런 협약서를 통해 가지고 재산권에 대해서 매매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추운 엄동설한에 바깥으로 나와서 내쫓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2007년도에 그럼 왜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그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고요. 그렇다면 경기도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 자체가 경기도의회에다가 제가 제출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강조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유인물을 드렸듯이 평택시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재판부에다 저희가 강력하게 하겠다고 해서 주민대표들이, 평택시의 시의원들도 다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대책위에서 720명이 탄원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성대유치심의위원회하고 해서 10만 서명부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지주회, 주민생활 농지보상 대책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해서, 이것은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가 소송 중에 있고 책임이 없다.” 이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경기도가 2007년도에 그렇다면 협약을 왜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같이 해 보자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취소결정 나서 주민들이, 도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저는 그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업시행자가 계획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브레인시티 SPC 만드는 거죠? 거기 지금 지분구조가 어떻게, 누구누구 들어와 있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 평택시 20%, PKS브레인시티 40%.

김영환 위원 그게 어디에요? PKS브레인시티 40% 누구예요, 도대체?

○ 경제실장 최현덕 민간회사입니다. 또 하나 청담C&D 40%. 다 개발하는 회사들입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시행자예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런 사업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저는 평택시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7년 동안 사업기간들이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계획대로 하나도 이행한 게 없어요. 3,800억 내용이 뭐죠? 그때 확보하라는 게?

○ 경제실장 최현덕 사실은 원래 산위법에 따르면 시행 허가받은 다음부터 2년 이내에 30%를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기다려주고…….

김영환 위원 지금 언제까지……. 몇 % 매입된 상태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환 위원 한 푼도 안 되어 있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환 위원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사업시행자들을 깔아주는 거라고 봐요. 저는 평택시가 20% 지분 있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정리해서 토지보상 제대로 나가게 하고……. 아니, 지금 보상공고도 제대로 안 나간 거 아니에요, 해제사유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평택주민들을 고통에 넘긴 게 지분에 참가한 지주예요. 평택시가 20%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경제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차례 기회를 줬더구먼요. 빨리빨리 토지보상하고 공고절차하고 계획대로 하라고 해서 3,800억, 그러니까 30%에 해당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게? 토지보상이?

○ 경제실장 최현덕 네, 확약한 거고요.

김영환 위원 네, 확약한 거.

○ 경제실장 최현덕 또 하나는 이것을 취소하려면 저희가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라서 저희 청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본인에게 의견진술하고 나와서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청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업시행자들? 왜 토지매입을 하나도 안 했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청문회를 실시한 근거가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지금 평택시가 그 지분에 참여한 이유가 뭘까요? 왜 시 자체가 20% 지분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 경제실장 최현덕 아무래도 제가 판단하건대,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해 보건대 평택이 개발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성대라든가 이런……. 브레인시티니까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었을 겁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자체로 뛰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발사업자하고 지금 시가 같이 엮인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은 매우 드물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평택시 산하의 도시공사랄지 그렇게 해서 SPC를 만드는 케이스들은 많이 있되 평택시가 직접 이렇게 개발사업자하고 같이 끼어들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지분 참여를 해서 하는 케이스를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아마 이제까지 본 케이스가 제가 없어요, 십몇 년을 하면서. 그러니까 도시공사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SPC를 만드는 케이스들은 제가 좀 많이 봐 왔는데 이런 케이스들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의원님께 좀 여쭤보는 게, 그러면 지금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결과 당장 민원으로 발생하는 거, 어떤 최소화 대책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김철인 의원 그러니까 어떤…….

김영환 위원 재검토 내면서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성대 대학유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 마련, 그러니까 성대가 예를 들면 어느 캠퍼스, 학생 몇 명 이것을 보완하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전할 때?

김철인 의원 네.

김영환 위원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철인 의원 네.

김영환 위원 당연히 안행부에서는 걱정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평택시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평택시가 낀 거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하죠. 이 사업이 안행부도 잘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평택시 미분양 매입확약조건 폐지 및 대폭 완화방안 필요. 왜 이런 얘기를 안행부가 굳이 했냐면 지분 때문에 그래요. 물고 들어가잖아요, 계속. 이거 만약에 분양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리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분양 100%? 누구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다 얘기하고 그걸 바라는 분들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행부가 이 걱정을 하는 것은 평택시가 1년 예산이 얼마냐? 다 보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는 얼마냐? 이런 조건들을 봐서 미분양에 대한 매입확약이 너무나 크다, 평택시한테. 그러니까 그 브레인시티는 개발할 수 있을지언정 나중에 평택시민 전체에 대한 리스크가 클 테니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달라. 그다음에 SPC 5억 가지고 1조 5,000억짜리 사업을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고요. 자본금, 당연한 조치라고 저는 봐요. 안행부 조치가.

그다음에 지구지정 사업지원. 당연히 지금 계속 사업시행자가 땅 한 평도 매입을 안 하고 계속 눈치보고 주민들 피해를 오히려 그 사업시행자, 평택시도 지금 책임자 중의 하나예요. 주민들을 이 위험에 빠뜨린 게. 저는 평택시가 오히려 정말 이 부분에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이 꼴로 놔두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제대로 도하고 협약한 대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토지보상절차 공고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지 평택시가 끌고 가든지, 사업체계로 하려면. 근데 주민들을 자살시키게 하고 대출받게 하고 사업진행 늦게 하고 이것은 저는, 평택시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소송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 질문은 뭐냐면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의원님도 조금 제3자적 입장에서 아마 이 건의안을…….

김철인 의원 네, 맞습니다.

김영환 위원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이렇게 건의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이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런 대책이 어떻게 얘기가 되어 왔는지 그걸 좀 한번 듣고 싶어서.

김철인 의원 오늘 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좀 디테일하게 실무자나 해서 같이 와서…….

김영환 위원 맞습니다.

김철인 의원 와서 답변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 부분이 조금 저도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평택시는 추진위원회하고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완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그걸 보완해서 할 수 있게끔 평택시민들에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셨듯이 추진 건의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잘…….

김영환 위원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총 몇 평이죠, 이게?

○ 경제실장 최현덕 146만 평입니다.

김영환 위원 146만 평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김영환 위원 여기에 농지들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농지도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농지가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자료가 없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김영환 위원 퍼센티지도 지금 안 되는 거죠? 그 자료 좀,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지 얼마, 녹지 얼마 이런 비율들이 있잖아요. 쭉 해서 전체 수용면적이 146만 평 있으면 땅의 용도별로 자료를, 데이터를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절대농지들이 있으면 아마 농림부 거쳐서, 경기도가 이 사업을 협약서 맺은 이후부터 농림부, 산림 이런 데 있었으면 거기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면서 여하튼 따 가지고 왔을 거예요, 협의를 끝내고. 평택시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그 해제 요건들을 밟아서 다 정리를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지가 부분과 지금 현재 지가,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시행이 제대로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이후의 지가 관련돼서 개발이익 차액들을 살펴보면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면 80%가 사업시행자, 제가 들어보지 못한 사업시행자들이거든요, 사실은. 큰 사업시행자들이 있으면 믿고 한번 해 보겠는데 전혀, 그러니까 자본금이 5억이라는 게 제가 최초에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큰 개발시행자 같은 경우는 5억 안 넘습니다, 1조 5,000억짜리 사업에. 그러니까 볼 때 조금 ‘이게 뭐지?’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이 과정에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그 책임의 전적인 부분은 저는 평택시에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개발차액을 보고 들어온 사업시행자가 땅 한 평도 매입을 안 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 개발차액 그런 거가 좀, 주민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촉구 결의안은 제가 보면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1심 재판이 끝나고 만약에 경기도가 지면 촉구 결의안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 법적인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촉구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좀 어떻게 보면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촉구 건의안이라고 저희가 턱 받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 다툼이 있는데 우리가 끼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일정 정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딱 처리해 주고 나중에 이걸로 인한 갈등 치유 이런 부분은 평택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서 정리를 해 줘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인 의원 그리고 지금…….

김영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철인 의원 이거 탄원서 한 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통합지주협의회 위원장 명의로 온 탄원서지요?

김철인 의원 그것도 있고요. 이것은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내용인데 이것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대책위원회 원유관 위원장” 해 가지고 탄원서를 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봤어요.

김철인 의원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김영환 위원 여론조사 이거 하나 주셨던데 이게 누가 주셨어요? 갤럽조사.

김준현 위원 브레인시티개발 회사에서…….

김철인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회사에서.

김영환 위원 아, 회사에서 한 거예요?

김철인 의원 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지적과 검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 발언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의 지분이 보니까 3개에서 출연을 했네요. 그중에 PKS브레인시티는 성균관대에서 설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요?

김준현 위원 네. 그러니까 사실 청담C&D는 일종의 PF인 것 같고요. 다음에 평택시야 뭐 같이 공동으로 개발자로 참여를 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PKS브레인시티, 즉 성균관대가 설립한 이 회사에서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최현덕 실장도 지적을 했지만 단 한 필지도 매입한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업에 대한 입장표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즉 이 브레인시티개발의 입장은 아마도, 회사의 입장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재추진을 해 달라라는 거에 있을 텐데, 그렇지요?

김철인 의원 네.

김준현 위원 그게 성균관대의 의도인 겁니까? 확실하게 의중인 건가요?

김철인 의원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은…….

김준현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성균관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철인 의원 네, 맞습니다.

김준현 위원 이게 안행부에서도 지방재정투자, 중앙투자사업 심사결과에 따른 게 보면 성균관대 대학유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의 핵심은 성균관대학교가 여기에 참여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총 사업의 대략 한 482만 ㎡ 중에 22%가 학교부지거든요. 그러니까 즉 성균관대가 여기에 들어오느냐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김철인 의원 네, 맞습니다, 그것은.

김준현 위원 여기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행정부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성균관대의 의중을 지금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설사 사업적인 판단으로 이걸 추진하는 걸로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인 의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더 디테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 김철인 의원님께서 이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촉구 건의안의 내용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요.

김철인 의원 네.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에 저희가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떠나서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순간 의회에서는 어쨌든 브레인시티 사업을 다시 재추진해라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도민의 뜻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성균관대에서 결국 끝내는 그 의지를, 의사를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표명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도민의 뜻이 무시되는 거거든요.

김철인 의원 그렇습니다.

김준현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철인 의원 네.

김준현 위원 동의하시나요?

김철인 의원 말씀하신 게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난 부분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보통 네 번, 다섯 번은 보류가 되고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평택시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김준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철인 의원님께서 평택시에 다시 한 번 재차 기회를 달라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존중을 하고요. 대신에 그렇다면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이 가장 핵심적인 주체인 성균관대의 의지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대학유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명시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김철인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준현 위원 그리고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촉구 건의안은 상당히 처리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여유가 좀 더 있다면 먼저 선행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오늘 이 촉구 건의안 처리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인 의원 네,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택시의 도민들이 굉장히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재추진되겠다 하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만이나 되는 사람이 서명을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6만을 받았고요, 4만을 추가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가 46만인데 10만 이상의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길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쳐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7년, 8년 동안 이렇게 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합니다.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입장표명도 안 하고 있나요?

김철인 의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고요. 저번 회의 때도 그래서 그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제출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김준현 위원 저번 회의라면 언제 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인 의원 얼마 전에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가지가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성균관대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그렇지만 보안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행해 달라 저희가 요청을 했었고요.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름 충분히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대책회의인가 그 회의의…….

김철인 의원 추진위원회입니다.

김준현 위원 추진위원회 회의에 성균관대학교를 대표해 가지고 나오신 담당자분이 구두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에 따른 어떤 문서는 아직 오진 않은 상태인 거지요?

김철인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준현 위원 문서와 혹은 계획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접수된 바가 없는 거지요?

김철인 의원 그것은 제가 도의원이다 보니까 평택시에 접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그 부분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구두상으로가 아니라 공문상으로 받으셔야 될 거고 그거에 따른 계획들이 나와야 되겠죠. 막연하게 선언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또 발 빼면 그것도 곤란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적어도 106만 8,000㎡에 해당하는 학교부지에 대한 성균관대학교의 입장 이런 것들이 먼저 공식적인 문서로서의 확인이 된 다음에 이 촉구 건의안이 처리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김철인 의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한 부씩 드렸던 탄원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 최현덕 실장님 좀 잠깐, 말씀하십시오.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대가, 아마 지금 처음에는 이 성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가 지금 참여를 주저하는 이유 중…….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김준현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해서…….

김영환 위원 저기,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 경제실장 최현덕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현 위원 네, 공식적인 입장…….

○ 위원장 이동화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위원장 이동화 저한테 허락받고 하세요. 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막 발언하고 그러시면 돼요? 여기 답변자는 김철인 의원인데, 그렇잖아요.

김준현 위원 위원장님, 최현덕 실장님 답변 좀 받아도 되겠지요?

○ 위원장 이동화 네, 공식적인 말씀 하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 평택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또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물량을 받았습니다, 공원물량을. 그리고 또 저희들은 개발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이 논의된 것이 저희가 사업을 취소하면 그러면 또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좀 더 변화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주민들도 고통스럽고 사업시행자나 저희나 다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이 충분히 이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준현 위원 네.

김철인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현 위원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철인 의원 이것은 주민들이 대표로 해서 탄원서를 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준현 위원 이걸 다요?

김영환 위원 요지만…….

김철인 의원 뒤에 쭉 보시면…….

김준현 위원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인 의원 네,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여기 처음에 2007년도에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성균관대학교가 유치하고자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2009년 1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해 가지고 우리 수용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됐지요. 제한이 됐고 이어서 쭉 진행이 되다가 뒤에 보시면 여기 2014년 1월 2일에 경기도가 경제부지사와 주민대표 등과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을 논의하여 사업구역 내 주민들이 3,800억 원 보상금 유보에 동의하는 동의서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2014년 3월 17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는 브레인시티 사업을 연장하여 브레인시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였던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경기도는 주민들이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한 4,261억 원의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경기도는 수용지역주민들과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브레인시티 사업을 취소하여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당초 약속한 대로 동의서를 제출했음에도 경기도는 사전에 주민들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일부 평택시 공무원들은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동의서 철회를 종용하는 등 주민들을 회유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최근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사업 전담부서인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래서 3,800억 원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를 행정자치부에 신청하고 향후 투자심사절차를 거쳐 브레인시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탄원서 내용이 주민들의 여망을 받아서 탄원서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탄원서의 내용도 그렇고 다음에 우리 김철인 의원님께서 이 사업과 관련된 절절한 심정을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더 큰 민원과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처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균관대학교에서 이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참여의사 및 계획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금 김철인 의원님께서 추진하신 촉구 건의안 자체도 힘이 실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 뭐 좀 확인할게요.

○ 위원장 이동화 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경제실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구조가 아까 성균관대 PKS브레인시티가 몇 %라고 그랬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40%입니다.

김영환 위원 40%. 그리고 청담C&D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디인지.

○ 경제실장 최현덕 40%입니다.

김영환 위원 네, 40%인데 어디인지는 제 잘 모르겠고, 사업시행자가. 그런데 여기서 꼬이는 게 하나 딱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사업시행자가, 그러니까 성균관대. 사업시행자가 대학유치의 대상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주주로서 참여하는 성균관대가 대학을 이전하려는데 어떤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냐? 토지는 가장 저렴하게, 그래야 재단 이득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의 딱 적절한 묘사예요. 그러니까 “상업성은 높게, 대학용지는 싸게, 그걸 최대한” 이게 이 구조의 모습입니다. 이 구조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게 양자가 예를 들면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시행자들이 쭉 모여서 “우리가 대학 접촉해서 대학 유치해 오겠다, 평택시하고 합쳐서.” 이러면 어떻게 이해관계가 좀 독립적으로 떠날 수가 있는데 이해당사자가 주주로 참여했던 대상자예요, 이 대학 유치대상자. 이 구조 때문에 꼬여가는 것 같아요, 자꾸 더. 그러니까 성대의 입장에서는 아마 재단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재단 이득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주주로 참여했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언급하신, 저는 이 사태가 빨리 종결됐으면 바라는 거고요. 아마 1심 판단결과 나오고 사업시행자들은 져도 수용을 못 할 거예요. 져도 또 재판 걸 겁니다. 그러면 또 주민들의 어려움들이 예상되는데, 아까 잠깐 지나간 얘기로 “또 다른 사업기회가 열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바른 주주, 사업시행 관계를 만들어내면 평택 브레인시티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정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주주들, 이 형태, 이 구조의 사업시행자가 모여서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을 한다면 평택시도 불안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성대도 나중에 주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 사업시행이 이렇게 처참하게 주민들 피해를 발생시킨 그 원죄도 저는 죄를 물어야 된다고 봐요, 주민피해를. 왜? 일단 계획대로 안 했으니까, 그 계획대로. 그래서 이 처리를 빨리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정말 열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는 늘 상임위에서 “경기남부” 하면 “평택”이 가장 유망하다고 주장하고 평택의 발전을 위해서 늘 기원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모습으로 잘 정리를 해야 주민들도, 평택시도, 경기도도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이 건의안은 제가 보면 1심이라도 정리가 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저희한테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재판과정 중에, 솔직히 어떤 법적인 공정한 판단에, 이 촉구 건의안을 딱 받는 순간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이미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택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업이 잘돼야 된다, 평택시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 최대한 많이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평택시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부터 도시발전에 정말 빈틈없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잘돼야 되잖아요. 그 단초를 마련해야 된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는 그러길 바라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 발을 디뎌놓으면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놓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판단유무를 제가 잘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그 판단도. 그래서 여러 가지 더 많은 면밀한 조사, 의도 그리고 평택시민들한테 과연 궁극적으로 뭘 안겨줄 건가 이런 것들을 함께 전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이 사업타당성이 제대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어차피 좋은 의견들 주셨으니까요. 저희 상임위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의원님하고 진정한 소통관계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의안을 계기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김철인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추진 촉구 건의안이요, 이게 정확한 팩트가 뭡니까, 핵심이? 제가 보니까 이 핵심은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해나 조정절차를 밟아줬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 건의안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철인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야지 그 설득을 못 하시니까 지금 자꾸 브레인시티 2007년도 얘기부터 계속 비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난 평택시장이 3,800억 확약을 안 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소송까지 온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 건의안이 말은 조성사업을 재추진하는 촉구 건의안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와 브레인시티 시행사가 소송 중에 있다 보니 아무 일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화해나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다시 종결을 짓고 새롭게 시작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의 건의안 아닙니까, 이것?

김철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럼 그걸 위원님들께 설득을 하셔야죠, 그렇게. 왜 그 설득을 못 하셔서 자꾸, 방향설정이 지금 잘못됐어요. 방향설정이 많이 잘못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경기도의 입장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법적인 절차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하나는 원고고 하나는 피고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경필 지사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렇죠? 재추진하자는 내용이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행정소송에서 화해나 조정절차를 밟아서 이걸 종결짓고 다시 시작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의 건의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설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 설득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 입장에서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사실 성대의 유치는 평택시민들의 바람이고 지금 평택시와 온 평택시민이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대가 와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평택의 예를 들어서 로봇, 드론 이런 산업을,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도 줄 데가 없어요, 줄 데가. 왜? 그만한 역량 있는 대학이 하나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위원님들끼리 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인 의원 잠깐만요! 한마디 말씀드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말씀하십시오.

김철인 의원 이동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을 들여다보니까 또 답변을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동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화해ㆍ조정을 원합니다. 화해ㆍ조정을 원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평택 도민이 정말 잘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상으로 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대로 보류코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은 보류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


5.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이동화ㆍ방성환ㆍ고오환ㆍ홍석우ㆍ안승남ㆍ김길섭ㆍ송한준ㆍ서영석ㆍ조광주ㆍ김준현 의원 발의)

(18시35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보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입니다. 늦은 밤 시간 동안 이동화 위원장님과 동료ㆍ선배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조항의 정비 및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조항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된 규제조항을 삭제하며 도민이 알기 쉬운 문구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구성 시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 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법률과 타 조례에 의해 삭제해도 충분히 사전승인의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7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영석ㆍ김길섭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김보라 의원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제3조제1항은 위촉직 위원의 수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과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며, 제3조제2항제1호 경기도 외국인투자협의회의 심의기능인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17조제4항의 기금설치 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5항의 위원회 구성 시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신설하는 것은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3쪽 제41조제3항 자금지원을 받은 외국투자기업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 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사전승인에 대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도민이 알기 쉬운 문구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존경하는 김보라 의원님께서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주요내용의 라항에 보면 제41조3항인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 시행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제 규정을 삭제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김보라 의원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게 혹시 이 조항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원래의 사업목적과 다르게 활동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의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 법이 아니고 지금 지방재정법 제32조제4호의1항하고 2항하고 3항에 근거해서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조례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습니다. 1항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방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용도의 지방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 받은 부분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사업투자기업에다 보조금을 준 내용과 바뀌는 부분은 업종을 변경할 때도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삭제되는 부분이 있어도 지방재정법하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전승인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돼서 삭제했습니다.

김준현 위원 글쎄요. 그렇다면 이 내용과 이 조항이 삭제됐을 때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조례라 그러셨죠? 까먹었네요.

김보라 의원 지방재정법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김준현 위원 지재법과 관리 조례에 따른 것과 지금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김보라 의원 상충되는 게 아니고요.

김준현 위원 보완의 의미인가요?

김보라 의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조례에 이 사항을 담기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위임받지 않은 사무이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뺄 수밖에 없는데 이걸 뺐을 때 그러면 보조금을 받은 외국인기업이 사용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을 쓸 수도 있잖아요, 승인 없이. 그 부분을 어떤 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전승인 절차를 걷게 하냐면 이 조례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지방재정법, 조례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전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 근거만 달라지는 거고…….

김준현 위원 아니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관리 조례에 따른 것은 사전승인의 얘기이고 지금 제가 문제를 삼은 것은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김보라 의원 아니, 지금 사후관리도 32조5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서 수행하지 않을 때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관리하는 부분과 관련 되어서도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밟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는 건 이 조례가 아니라 지방재정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김준현 위원 그러면 그 조례 준비 좀……. 주시겠습니까? 조례 원본.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관리 조례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김보라 의원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 이것저것 좀 검토를 했을 때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려둘 수는 없는 게 어쨌든 이 법률 근거가 없는 규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개선 요청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준현 위원 지금 이 사안이 산업부에서 폐지 권고사항이 나와 가지고 폐지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김보라 의원 그렇죠. 조례를 상위법하에 근거 없는 부분들 그다음에 좀 변경해야 될 조항들을 일괄 정리하는 거죠, 지금.

김준현 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조항을 삭제하겠다라는 것이죠?

김보라 의원 네. 근데 이 조항을 삭제했을 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조례에 항이 있는 것하고 동일한 것을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김준현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41조의 1, 2, 3항 다 삭제를 하게 되는 건가요?

김보라 의원 잠깐만요.

김준현 위원 지금 41조1항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김보라 의원 3항만 삭제하는 거죠.

김준현 위원 아니죠.

김보라 의원 그러니까 1, 2항은 현행과 같이 있고요. 4, 7도 현행과 같이 있고 지금 3항만 삭제하는 거죠, 개정안은.

김준현 위원 아, 이것은 업종 전환일 경우에만……. 이 3항만 삭제한다고요?

김보라 의원 네, 3항만 삭제하는 겁니다.

김준현 위원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김보라 의원 네, 그러니까 이 3항에 대한 내용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조례와 다른 법령에서 받는…….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 내용이 유효한 거네요, 1항과 2항은요?

김보라 의원 네. 1, 2, 4, 7은 그대로 있는 거죠.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김보라 의원님, 지금 다른 법령과 조례가 아니라 제가 보면 1항만 있어도 1항 때문에, 그러니까 41조1항 “그 자금은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해야 된다.” 딱 정해졌기 때문에 3항이 불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도지사한테 미리 사전승인 받으라는 그게 규제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김보라 의원 그렇죠.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법령과 조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1항 딱 하나만으로도 제가 보기엔 다른 업종 전환해서 그 업종에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1항 때문에. 그래서…….

김보라 의원 그렇죠. 넓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41조1항 때문에 사실은 굳이 3항이 필요 없고 더더구나 “도지사한테 사전승인을 받아라.” 이게 불필요한 규제의 권고조치로 내려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안승남 의원 소개)

(18시49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서를 상정합니다.

동 청원을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고인주 청원인 대표 외 113명, 김광수 청원인 대표 외 36명이 제출한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을 본 의원의 소개로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청원의 내용은 2015년 6월 메르스로 인해 폐쇄된 구리시 소재 카이저병원과 속편한내과가 입점해 있는 복합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을 신속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보상 대상은 해당 병원장과 건물소유자로 한정되어 있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 지난 10월 13일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으나 이 조례에 근거한 경기도의 어떠한 지원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아 소상공인의 임차인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청원을 해 온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서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것으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5년 11월 16일 고인주 외 113명과 김광수 외 36명이 안승남 의원의 소개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 2015년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안승남 의원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 6월 구리시 내 메르스 확진자 발생 병원에 입주한 상가건물이 폐쇄됨에 따라 같은 상가건물 내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점포가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분리하여 경기도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지원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1월 27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5년 6월 메르스로 인해 폐쇄된 구리시 소재 카이저병원과 속편한내과가 입점해 있는 복합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 등을 신속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인한 건물 폐쇄 시 손실보상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한정되어 있어 법령의 개정 없이는 동 법률에 의한 지원이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월 13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영업손실 평가기준,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절차, 재원부담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객관적인 손실보상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의 제정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 사실은 이 조례 제정할 때도 과연 국가의 역할, 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대되어야 하느냐 그런 법철학적인 문제까지, 정말 중요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주민들을 보호하고 도민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은 어떻게 보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저는 좋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아직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 됐어요?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행규칙이 우리 인터넷상으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김영환 위원 입법예고가 됐어요?

안승남 의원 네, 오늘 입법예고가 됐고요. 그리고 경기도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그동안 열심히 예산을 마련하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없던 사례가 진행되다 보니까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들과의 논란이 아주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 또 저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실에서도 담당자들의 노력이 굉장히 컸고요. 더 늦어지지 않고 오늘 입법예고 있기 전에 바로 경기도의회 담당공무원과 또 우리 양 건물 대표되시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저희들이 규칙 준비한 것을 보고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앙정부에서 와서 어떻게 좀 분위기 잡았는데 그것보다 경기도가 준비한 규칙의 내용을 보고는 양 대표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정말 진보적인 의견들을 담아줬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오늘 공포가 되어서 이제 곧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시행규칙 오늘 뜬 것을 한 부 갖다 주시고요. 지금 또 하나 시군 재원부담비율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규칙에 담겨있나요, 그게?

안승남 의원 네, 규칙에 담겨있는데요. 일단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으로 담았고 제가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소상공인 지원했던 사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고요. 일단 입법예고를 통해서 구리시의 의견과 또 기타 많은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예고과정에서 좀 더 타당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잘 조율될 걸로 지금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부담 기준은 시군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조속하게 마무리되어서, 사실은 이런 사례들이 특별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예견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들이. 그때마다 저는 도가 우리 도민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좋은 제도의 어떻게 보면 선례를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주민들을 보호하는 공익의 범위가 이 사례를 통해서 훨씬 더 넓어졌다. 그래서 시군과 잘 협의해서 정리하면 저는 도민들로부터 상당한 칭찬을 받지 않을까. 법철학적인 면에서도 자치법규 중에 이런 조례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상황들을 잘 또 협의해 주고 정리해 준 우리 관계자분들께, 집행부께 정말 수고하셨다고 전 말씀을 해 주고 싶어요. 어려운 과제를 정말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안승남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청원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청원조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6항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서


7.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달수ㆍ양근서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종석ㆍ이재준ㆍ김상돈ㆍ서진웅ㆍ조광명ㆍ류재구ㆍ김경자ㆍ김광성ㆍ고윤석ㆍ박창순ㆍ박근철ㆍ윤재우ㆍ이상희ㆍ조재훈ㆍ장현국ㆍ최재백ㆍ남종섭ㆍ김지환ㆍ서형열ㆍ김준연ㆍ오완석ㆍ안혜영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보라ㆍ박동현ㆍ진용복ㆍ나득수ㆍ박재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고오환ㆍ홍석우 의원 발의)

(19시00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영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로봇산업의 육성 및 로봇기업에 대한 지원, 로봇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로봇기술 개발의 촉진, 로봇산업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23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보라, 방성환 의원 등 38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서영석 의원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서는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추진 등을 포함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합계획의 수립, 로봇산업의 육성, 로봇기업에 대한 지원 등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로봇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심의ㆍ의결 규정을 두었으며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로봇산업 육성 및 진흥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로봇산업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로봇기술 개발의 촉진, 국제협력 촉진 등 로봇산업 발전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로봇산업은 2009년 1조 원을 생산한 이래 불과 5년 만인 2014년 2조 6,467억 원을 달성하는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고 신성장동력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20년 내에 모든 산업이 로봇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로봇산업에서 우위를 점하는 국가만이 미래 기술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만큼 하나의 산업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로봇산업을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요체가 되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로봇산업이 신성장산업 미래의 주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사실 로봇산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감소될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추진하면서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서영석 의원 제가 제일 고민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우선 산업화가 로봇화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가, 로봇이 결국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신함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과연 사람 중심의 그런 기본적 철학을 갖고 있는 제가 발의하는 게 맞나 이런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되는 시대를 그냥 방기한다면, 특히 우리 경기도와 같은 인프라가 축적돼 있는 곳에서 이것을 방기하면 결국은 다른 지역이나 또 다른 국가나 이런 데서 충분히 이 사업이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올 텐데 그런 것을 미연에 대처하지 못하면 또 다른 큰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는 있었지만 어찌 됐든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로봇과 인간들과 함께 소통하고 조화된 그런 세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광주 위원 어찌 됐든 세상은 경쟁사회가 됐고요. 글로벌시대에 저는 이 로봇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틀이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바라보고요. 되도록이면 로봇산업이 국제적으로 외국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 국내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중심 사회를 만드는 그런 휴머니즘과 같이 결합된 그런 장이 됐으면 합니다.

서영석 의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또 이 조례의 본뜻이 로봇산업만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휴먼적 로봇 이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일단 좋은 조례입니다. 전에 저희가 무인항공기 했는데 6조1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게 로봇산업 육성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탁시행 사업주체가 이렇게 하나 되고요. 그다음에 2항에 또 “경기로봇산업진흥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조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터업무는 센터업무 또 별도로 도지사가 생각하는 육성사업체의 내용을 어떤 특정한 학교,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줄 수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진흥센터를 만들면 진흥센터에서 그 업무 다 받잖아요. 그러면 그 센터가 위탁업무를 그냥 다른 데다가 주는 게 체계적으로 좋지 않나 싶은데, 이 구조가 조금 저한테는 어려워서 이 말씀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로봇산업진흥센터가 다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사ㆍ분석, 수집정보의 이용, 기술사업화 지원업무, 지식재산 업무, 경영지원, 그 밖에 경영 관련된 정보 수집ㆍ관리, 장비구축, 시설 환경개선, 인력 확보ㆍ양성, 해외진출, 해외마케팅, 시범사업ㆍ로봇 전시 그다음에 정부에서 위탁사업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사업 다 하거든요. 뒤에 보면 10조, 11조에, 이미 업무를 다 하도록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문들을 10조, 11조 이렇게 둬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두 가지.

서영석 의원 우선 6조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위탁하는 것과 센터를 맡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닌데 사실 경기도가 예전에 로봇산업과 관련된 로봇종합지원센터를 안산에다 뒀습니다. 그런데 안산에서, 로봇산업진흥원을 산자부에서 대구에다 만들면서 로봇종합지원센터의 인력들이 다 생기원에서 로봇산업진흥원으로, 대구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의 대표적인 로봇산업과 관련한 센터를 맡았던 안산이 그 기능을 못 하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오면서 로봇 관련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센터가 없었고 그 사이에 부천에 있는 산업진흥재단에서 로봇산업을 국비를 받아서 쭉 그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기도의 로봇클러스터를 만들었고 오히려 대구나 이런 데서 저희 쪽으로 벤치마킹을 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외적으로 대구나 경상남도나 이런 데하고 하면 우리가 기초단체 차원에서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 대표성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약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돼서 그것을 진흥센터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성을 인정해 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단순히 부천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기도 31개 시군 내에 여러 가지 로봇 관련 산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개개의 사업으로서는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김영환 위원 잠깐만, 그러면 제가 조문상 구조적으로 두 기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 하면 1항에 보면 로봇산업 육성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에 로봇산업 육성사업을 위탁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관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위탁업무를 하는.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가천대가 될 수 있고 어디 진흥재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2항에 로봇산업진흥센터 기관이 또 하나 탁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로봇육성 사업을 이 대학에서 맡고 센터는 또 세부적으로 정한 이 사업을 이쪽에서 맡고, 이런 조문의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서영석 의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말씀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로봇 관련한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센터에서는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그렇지만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면 드론 이런 것들이 분야가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정한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조항을 만든 겁니다.

김영환 위원 네, 여하튼 일단 이해했습니다, 10조, 11조 관련돼서는. 이렇게 로봇진흥센터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하는데 10조, 11조에서 구체적으로 또 언급했는데 사실은 동어반복이 좀 있습니다.

서영석 의원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센터의 업무를 규정한 거고 이것은 도지사도 이런 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인력양성 부분과 기술개발 촉진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책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김영환 위원 2항도 도지사가 있습니다, 주어가. 그러니까 6조2항에 “도지사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지사가 하라는 거거든요, 도지사가.

서영석 의원 그런데 6조2항에서는 로봇진흥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전체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주체를 좀 달리해서 명시해 놓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좀 해소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1항과 2항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조직체계상 제가 서영석 의원님 고민을 충분히 담아서 그 조례에 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직 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새로운 분야의 로봇업무가 떴는데 이 사업을 저쪽에 주고 이쪽에 주고 이렇게 사업들을 나눴을 때 과연 저쪽 조직은 뭐 하는 거고 이쪽 조직은 뭐 하는 건지 그야말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로. 그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게 가장 효율적일 거다. 그래서 또 생성되는 신기술의 로봇기술 분야가 있다면 로봇진흥센터가 차라리 그 업무를 다른 기관들을 지정해서 위탁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영석 의원 하여튼 김영환 위원님의 우려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발의자의 고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통해서 충분하게 인프라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 영역이 발생되면 거기에 맞게 또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시작단계에서는 그게 진흥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총괄해서 산업발전에 대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에 관한 아주 좋은 내용들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3항에 “‘로봇기업’이란” 해 가지고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못박은 이유가 있나요?

서영석 의원 이게 상위법에 정의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준현 위원 아, 지금 그러면 지능형 로봇법에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까?

서영석 의원 네, 로봇기업에 대한 규정을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김준현 위원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서영석 의원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나항에서 해소하고 있는 겁니다.

김보라 위원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또는”이 아니라 “모두”.

김준현 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소기업이자 로봇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영석 의원 네.

김준현 위원 그런데 상위법, 지능형 로봇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관계법령 발췌서에 쓰여 있는? 여기에 어디 “중소기업”이라고 돼 있죠? 없는데. 없죠? 서영석 의원님, 없는데요, 근거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상위법보다는 아마도 로봇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의미에서 이 가호를 넣지 않았나라고 판단했었는데 그 내용이 아니었나 보죠?

서영석 의원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봇산업과 관련된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다 영세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서 중소기업형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들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 진흥 조례 자체 내용을 그렇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 담고자 해서 그 조항을 만든 겁니다.

김준현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다고 또 대기업만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로 제출한 별첨 자료의 로봇매출 규모별 사업체 현황에 보면, 6쪽에 보면 대다수가 다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렇지요?

서영석 의원 네.

김준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분야별 사업체 현황과 관련해서 놓고 본다면 제조업용 로봇과 그다음에 로봇부품 및 부분품 이쪽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차지하는 포지션이. 그랬을 때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하는 것은 사실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쪽에 경쟁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들었느냐의 차이는 있겠지요. 다만 대기업 입장에서 로봇산업에 얼마나 뛰어들었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로봇산업과 같이 제조업용 로봇이라든가 이런 어떤 미래산업 다음에 어떤 제조업용 로봇산업 이런 쪽이다라고 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의원 네,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김준현 위원 그런 점에서 이 조례안만 놓고 본다면 명시적으로 여기에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너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대ㆍ중소기업이, 물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도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경기도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경기도 로봇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영석 의원 네. 하여튼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이 평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다만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실제로 아주 로봇산업의 규모가 큰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당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수준에서 중소기업들을 활성화하고 지금 특히 경기도에서는 부품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활성화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 명확하게 그런 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나항에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현 위원 그런데 문구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논리적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우리 서영석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다는 전제하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거나 혹은 가호와 나호를 삭제하고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라는 형태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석 의원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본 의원 생각은 어찌 됐든 이게 범위를 너무 확대해 버리면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형태로 됩니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다 좋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현실화되지 못하면 사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정말로 그런 스타기업들이 생기고 강소기업이 생겨서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그것은 이거 아니어도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준현 위원 동의하기가 어려우시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차별을 하자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아마 서영석 의원님도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뒷장 6조2항에 보면 “경기로봇산업진흥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경기도가 재단 법인으로 경기로봇산업진흥센터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건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건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100% 출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경기도 내지는 중소기업 이렇게 3자가 공동출자 내지는 출연하는 진흥센터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2조3항의 이 내용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영석 의원 만약에 지금 김준현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제가 제안으로 3항에 “모두”를 조정하는 것은…….

김준현 위원 “모두”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게 “모두”라는 말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라 함은 가 혹은 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 and 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라는 말보다는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내지는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라는 형태로 문구상 완화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제가 본래대로 제안을 했던 것처럼 그냥 가호를 삭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김영환 위원 일단 정회를 한번 하죠?

김준현 위원 정회를 한번…….

김영환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심도 있는 토론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사전에 조금 얘기들을 하고 다시 회의를 재개하는 게 어떤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28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김준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준현 위원입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① 도지사는 로봇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호의 기관 등에 대하여 경기로봇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 센터”라 한다)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동화서영석김길섭고오환김보라김영환김준현방성환안승남조광주

홍석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철인박재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최현덕경제정책과장 이춘구

공정경제과장 강승호과학기술과장 한정길

투자진흥과장 김현수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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