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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15.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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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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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25일(수)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의범ㆍ임병택ㆍ김달수ㆍ민경선ㆍ김영환ㆍ이현호ㆍ윤재우ㆍ김종석ㆍ염종현ㆍ박재순 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쏟아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의범ㆍ임병택ㆍ김달수ㆍ민경선ㆍ김영환ㆍ이현호ㆍ윤재우ㆍ김종석ㆍ염종현ㆍ박재순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692번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신축적인 운영 및 보조사업의 신속,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서 사정변경을 제외하여 불이익처분과 관련한 조문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에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일치하여 법령위반으로 제한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기침체와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매입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서민경제 및 기업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신규등록, 이전등록, 각종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의 체결 등에 있어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의무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신축적인 운영을 통한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의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3항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위원회 개의를 위한 정족수를 채우기가 어려워 심의가 지연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서면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정 부분 수긍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족수 미달이 우려되는 등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개정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대다수 조례 역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0조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이를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20조제2항 역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임의적인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삭제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남용의 우려가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부결정 취소사유에서 사정변경의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개정으로 타당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침체와 실업난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도내 기업과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활동을 촉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한시적 감면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처리상 혼란, 면제기간 경과 후 다시 채권매입 의무가 발생할 때 우려되는 도민의 저항 그리고 채권매입 면제와 기금사업 활성화 가운데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7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은 2015년 11월 5일로 하였고 제2조 채권매입 면제는 동 조례 시행 후 최초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한시적 면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매입을 면제할 경우 도는 연간 41억 원의 이자수익이 감소되는 반면 도민들은 연간 304억 원의 이익을 받게 되어 면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금의 융자이율이 타 다른 대출상품보다 높아 자금수요가 없고 시군에서는 기존 융자금을 상환하고 다른 금융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금고 약정이율이 2.0%에서 1.2% 수준으로 하향하고 있어 향후 역마진 발생이 우려되는데 도의 주장은 최근 다른 자치단체의 약정상황을 볼 때 약정이율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 부채이긴 하나 연 1조 원에 육박하는 도의 자주재원으로 지역 SOC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용도확대 등 탄력적 운영을 한다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원활한 SOC 공급과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SOC에 대한 세대 간 공평부담 기능, 사회적 폐해를 발생하는 행위에 금전적 부담을 주어 사회적 피해 발생을 감소시키는 기능 등이 있었습니다. 역대 시장에서 경험했듯 부동산 경기의 호황이 장기 지속되지는 않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자체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약한 재정구조에서 지역개발채권매입 면제는 향후 도의 심각한 재정압박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금리인상이 확실시되어 기금운용에 따른 역마진은 없거나 미미할 것이며 기금 대출 경쟁력은 향상될 것입니다. 금년 12월 미국 금리인상이 확실시되고 있고 급격한 금리인상까지도 예견되고 있어 국내 금리인상 여부나 그 폭 역시 미국 상황에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16년 정부 예산안을 봐도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2015년 7월 이후 발행한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을 3.5%의 금리를 적용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채무면제이익을 포함하여 기금운용으로 많은 이익이 있었고 채권매입 면제로 연 41억 원의 수입 감소를 감수한다는 도가 연 19억 원의 역마진을 우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역마진의 기초가 된 2017년 3월 이후 약정이율을 1.2%로 예상하는 것도 금리인상 동향과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인 기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게 추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타 시도의 공공예금 이율이 1% 초반 대에 머물러 경기도 역시 2017년 재계약 시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약정될 가능성은 높으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낮아지지 않는 한 역마진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일부 시도의 경우 기금을 약정된 공공예금에 예치하지 않고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와 연동하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등 역마진 회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매입이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그 기간 종료로 채권매입이 다시 강제될 경우 많은 행정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역개발채권 취급기관의 업무상 혼란과 그에 따른 민원 등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되고 또한 채권매입이 다시 강제될 때 도민의 납부 저항 등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될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융자이율의 하향조정이나 융자 대상사업 확대 등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이 금리인상이 확실시되고 기금의 유용성 증가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기금 조성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것과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 중 궁극적으로 어느 것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매입 면제가 도민 부담 완화와 경제활성화 도모이고 기금의 설치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 등임을 고려할 때 채권매입 면제로 도민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기금 설치의 본래 목적인 지역개발사업 확대 등 기금사업을 다각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이재철 정책기획관이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으로 인해 지금 참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는 거수로 신청하시는 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게 될 때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혹시 정족수가 안 되고 하니까 서면으로 해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현호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셨는데요. “사안이 경미하거나” 할 때 이랬는데 사실 “경미하거나” 하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현호 위원 어디까지가 경미한 것인지 그러한 내용이 안 들어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위원회를 소집할 때, 서면으로 할 때 위원 수당은, 그건 안 주는 건가요, 수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 줍니다.

이현호 위원 안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참석수당은 안 주고요, 검토수당이라고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이현호 위원 또 그건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검토수당…….

이현호 위원 또 검토수당이라고 별도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현호 위원 검토수당은 어떻게 분류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구체적으로 숫자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여태까지, 아니, 그래도 그런 것이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참석하면 얼마,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검토하게 되면 얼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통상적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참석수당으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는데 서면심사하는 데는 얼마 주는지 그거는 지금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것 좀 알아주시고요. 하여간 어떤 일에 신속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검토받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이재준 의원님이 답변하시든 아니면 또 실장님이 답변하시든 신청하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실장님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지역개발채권매입을 면제하도록 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했었을 때 일부는 혜택을 보지만, 내년에 차를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내년에 한정돼서 하신 분들은 혜택을 보지만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또 수석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연간 41억 원에 대한 수입감소를 감수한다. 도가 연 19억 원의 역마진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연방 기준금리가 하반기에 높아질 거라고, 연말에 높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역마진에 대한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물론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죠. FBI에서 12월 달에 금리인상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는 나왔습니다만 실제 인상하게 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실제 인상을 하더라도 지금 일본이나 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통화확장정책을 쓰겠다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EU 뱅크의 총재라든지 일본 뱅크의 총재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양적 완화를 더 하겠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경제만 좋지 일본이나 유럽이나 동남아 경제들이 모두 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사정도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국내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의 금리가 올라가야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실제 미국이 12월 달에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중국이나 유럽이나 일본하고 저희들 경제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그쪽 나라의 환율도 더욱더 평가절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도 워낙 평가절상이 되면서 수출도 안 되고, 가뜩이나 수출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경제가 당분간 좀 호전될 때까지는 금리인상이 매우 어렵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저희들은 재정수입이 약 41억 정도 감소가 되지만 현재 금리 수준에서 저희들이 1.5%에 발행해서 2.5%에 저희 도나 시군에 대출해 주고 나머지 한 1조 3,000억 정도 금액은 2%에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 수준으로 보더라도 저희들 도는 재정수입이 41억 원 정도 되지만 연간 저희 도민들이 채권발행 때문에 보는 손실이 304억이나 됩니다.

박재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상 민간 사채업자들에게 이렇게 도민들 돈을 주는 이런 형식이 되고, 실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군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돈을 급속하게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만 하더라도 조기상환이 7,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어려운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실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SOC 쪽이나 이런 쪽에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개발채권 발행된 예산은 5년 안에 원리금 형태로 다 상환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가 많아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경제에 따라서 부침현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상환해야 될 원리금은 저희들이 또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박재순 위원 지금 모든 차량 ㏄에 상관없이 다 면제하는 걸로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지금 필요한 자금은, 주로 농협이 대부분 금고은행인데 금고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활용하는 이런 성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돈은 조기상환하고 가능한 한 도의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는 차입을 하지 않는 이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순 위원 지금 경기도 부채가 4조 6,000억 정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정도……. 4조 4,000억 정도 됩니다.

박재순 위원 4조 4,000억. 그 금액 중에서 모든 비용이 다 채권매입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여기 한 3조 9,000억 정도.

박재순 위원 약 4조 정도가 채권매입비용,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부채를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SOC산업에 투자했었을 때 효과하고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감면한다기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민들이 매우 어려운데 도에 재정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 이런 제도 때문에 도민들에게 연간 300억에 달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이, 이 돈이 결과적으로 민간 사채업자들 수익으로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박재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고요. 실제 저희들이 SOC사업을 이렇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은 5년 안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돈입니다.

박재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기 때문에 SOC 쪽이 빌려가더라도 그 안에 다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 세입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SOC 쪽에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했고요. 실제 저희들이 당장 내년도부터 발행을 전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1조 3,000억이고요. 내년에 아마 조기상환 들어오는 금액까지 감안하면 내년 연말까지도 지역개발기금의 현금 잔고가 1조 원 정도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에서 일부 대출해 가져가도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순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OC산업에 투자하는 거보다 결국은 1년간 채권을 면제해 주는 게 더 크다는 거죠? 도민들에 대한 혜택에 있어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어떻게 보면 면제를 해 주더라도 SOC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잔고가 1조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돈에서 시군에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순 위원 올해 15년도에는 세수가 많이 걷힌 거죠? 사실 생각 외로, 1조 6,000억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재순 위원 그 정도 걷혔죠? 더 걷혔는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1조 7,000억.

박재순 위원 올해 말고 내년도 예상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내년도는 약간 줄어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과연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채권매입에 있어서 내후년도에도 1조 이 정도가 더 들어왔을 때, 4,000억, 6,000억 이 정도가 들어온다면 더 연장할 생각도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나 시군이 SOC사업을 할 때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할 수도 있지만 금고에서 차입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고에서 차입하는 금리도 실제적으로 이자가 저희 지역개발기금 이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지역개발기금이 없다고 해서, 지역개발기금이 무이자로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리 2.5% 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5인가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군에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시군의 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2% 내외 정도로 차입할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에서 SOC사업을 하더라도 내년 연말까지 잔고가 1조 원 정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또 SOC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지 않아도 지역개발기금보다 더 싼 금리로 자치단체들 금고은행으로부터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재순 위원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시군에서 돈을 빌려가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런 돈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결국 환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된 건가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워낙 낮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발행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채업자들 수익만 늘려주는, 도민의 호주머니 돈을 빼서 사채업자들에게 쥐어주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300억 원은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도에 재정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데 도민들에게 300억을 부담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박재순 위원 수석님의 검토보고도 충분히 이해했고 실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도민을 위한 몫이 실장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저도 같이 발의를 해 주었던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민들에게 좀 더 피부로 닿아가는 그런 연장선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세수가 잘 걷히면 그것처럼 더 좋은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문제들이 어려웠을 때, 앞으로 경기가 또 어려웠을 때 이런 부분을 재복원한다고 했었을 때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실장님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과정에 좀 착각해 가지고, 연방준비제도는 FRB입니다. Federal Reserve Board인데 제가 FBI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박재순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저는 나득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개발기금으로 지자체…….

안혜영 위원 지명, 누구.

나득수 위원 아, 우리 실장님. 지자체의 대출이자가 한 2.5%라고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득수 위원 그리고 지자체 금고에서 요즘에 대출이자가 한 2% 정도 된다고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그러니까 금고이자율보다 0.5%가 높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득수 위원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 간다 그러면 그 지자체는 재무상태가 좀 안 좋은 재무상태인가? 왜냐하면 2%짜리를 2.5%에 빌려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자치단체별로 재정상태나 재무상태 관련해 가지고 이자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별로 금고은행에 예치금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최근에는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에서 신규로 대출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고요, 아마 조기상환하는 자치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채권 이율도 1.5% 주는 건가요, 이자? 1.5% 복리로 계산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역개발채권 취급기관의 업무상 혼란과 또는 이에 따른 민원 등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1년간 감면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연말에 다시 또 부과를 하게 되면 우리 해당되는 도민들이 “작년에는 감면을 했는데 올해 왜 또 부과를 하냐?” 거기에 따른 혼란이라고 이렇게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나득수 위원 아니, 취급기관의 업무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각종 부담이나 세금 감면할 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항구적으로 하지는 않고 물론 그 기간이 결과적으로는 10년, 20년 감면하더라도 법령상으로는 매년 1년 단위로 끊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전히 감면을 항구적으로 해 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새로 도입할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이런 방식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일몰제로, 우리는 1년 단위로 하신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득수 위원 장기적인 효과를 보려면 1년은 너무 짧지 않을까요? 3년, 5년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1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이나 3년 단위로 이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부칙에 보면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1월 5일로 소급해서 시행할 수 있나요? 이게 통과된다면, 부칙규정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부칙은 수정돼야 됩니다. 10월 달에 조례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나득수 위원 수정돼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아마 10월 달에 그때 의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11월 5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월 초부터 할 계획입니다.

나득수 위원 1월 초부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득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게 좀 내용이…….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채권을 발행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걸 누가 매입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대부분 채권 취급하는 회사에서 매입하게 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일괄적으로 매수하는 곳이 어디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일단 발행을 하고 5년 지나면…….

○ 위원장 배수문 아니, 그게 아니라 채권을 발행하는 순간 일반 도민들은 그 사이에 본인은 한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만 내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그 채권을 누가 사 가냐고요, 최종적으로.

박재순 위원 사채업자들.

○ 위원장 배수문 아니, 잠깐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개인회사들이 사 가져가죠.

○ 위원장 배수문 개인회사가 사 가면 최종적으로 그 돈은 어디로 상장이 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돈…….

○ 위원장 배수문 그렇게 모여진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굴려지냐고요. 그냥 금고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발행하면서 받은 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배수문 아니, 그거 말고 그 돈이, 결국은 5년 뒤에 묵혔다가 다시 그 돈을 여기서 상환해 주면 그 사이에 차액을 누군가 챙겨가는 게 아까 이득이라고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그게 악덕사채업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정확한 표현인지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악덕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사채업자, 민간 채권업체들이 그만큼 이득을 보는 거죠.

○ 위원장 배수문 그러니까 그게 사채업자라고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사채업자요.

○ 위원장 배수문 그게 그러면 채권과 관련된 사채업자들이 그걸 중간에 가지고 있다가 그만큼 이득을 본다 이렇게 표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가요, 절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정상적인 방법이죠.

○ 위원장 배수문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단지 저희 도민들은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까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안혜영 위원 100%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수가, 100%는 아니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그러니까 84%가요. 84%가, 우리 도민들이 1.5% 복리로 가지고 있으면 5년 후에 원리금을 다 상환받는데 당장 도민들은 현금이 필요하니까 사채업자에게 손실을 보고 매각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만 이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현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8조제3항 중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불명확하여 자의적 판단에 의한 남용의 우려가 있어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재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7조제1항을 “별표 1의 제1항 가목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기준을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으로 감면하고 그 밖에 매입대상에 대하여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부칙 제1조 중 “2015년 11월 5일”을 “2016년 11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제16조의 융자대상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지용 위원 11월 1일이 아니라 1월 1일이지.

○ 위원장 배수문 2016년도…….

박재순 위원 2016년 1월 1일.

○ 위원장 배수문 네.

박재순 위원 “2015년 11월 5일”을 “2016년 1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최지용 위원 그런데 11월 1일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 위원장 배수문 아, 발표를 그렇게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최지용 간사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서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예산담당관 강희진

○ 기록공무원

문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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