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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2015.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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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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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13.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부천시 괴안 119 안전센터 이전 촉구 청원
15.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윤영창ㆍ고오환ㆍ박광서ㆍ한이석ㆍ이현호ㆍ염동식ㆍ원욱희ㆍ김규창ㆍ김광철ㆍ김진경ㆍ곽미숙ㆍ민병숙ㆍ고윤석ㆍ서형열 의원 발의)
3.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김영협ㆍ윤재우ㆍ김승남ㆍ최춘식ㆍ김정영ㆍ오구환ㆍ박형덕ㆍ원대식ㆍ조재욱ㆍ한이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민병숙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고오환ㆍ임두순ㆍ이현호ㆍ최호ㆍ홍범표ㆍ천동현ㆍ서형열ㆍ김준연ㆍ김달수ㆍ고윤석 의원 발의)
4.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윤재우ㆍ박창순ㆍ고윤석ㆍ서형열ㆍ류재구ㆍ이재준ㆍ김광성ㆍ김경자ㆍ조광명ㆍ김호겸ㆍ이상희ㆍ조재훈ㆍ이필구ㆍ진용복ㆍ최재백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지환ㆍ송영만ㆍ김준연ㆍ조승현ㆍ안승남ㆍ안혜영ㆍ오세영ㆍ정기열ㆍ박동현ㆍ나득수 의원 발의)
5.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안승남ㆍ김준현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영협ㆍ양근서ㆍ김상돈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종석ㆍ서영석ㆍ이재준ㆍ류재구ㆍ서진웅ㆍ김광성ㆍ김경자ㆍ박창순ㆍ박근철ㆍ이상희ㆍ장현국ㆍ조재훈ㆍ최재백ㆍ남종섭ㆍ김지환ㆍ송영만ㆍ오완석ㆍ조승현ㆍ권칠승ㆍ안혜영ㆍ오세영ㆍ김보라ㆍ정기열ㆍ박동현ㆍ윤화섭ㆍ나득수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준연ㆍ윤재우ㆍ김영협ㆍ서형열ㆍ최춘식ㆍ홍범표ㆍ김시용ㆍ민병숙ㆍ국은주ㆍ이상희ㆍ남경순ㆍ장동일ㆍ진용복 의원 발의)
7.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김달수ㆍ최호ㆍ김영협ㆍ최춘식ㆍ홍범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창순ㆍ김시용ㆍ윤재우ㆍ김준연 의원 발의)
8.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준연ㆍ윤재우ㆍ김영협ㆍ민병숙ㆍ홍범표ㆍ김달수ㆍ최춘식ㆍ서형열ㆍ진용복 의원 발의)
10.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서형열ㆍ조광주ㆍ김길섭ㆍ김호겸ㆍ배수문ㆍ천동현ㆍ장동일ㆍ윤태길ㆍ박재순ㆍ이승철ㆍ김상돈ㆍ김주성ㆍ김준현ㆍ안혜영 의원 등 발의)
9.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이상희ㆍ서형열ㆍ고윤석ㆍ남경순ㆍ박옥분ㆍ조광희ㆍ김미리ㆍ홍석우ㆍ오세영ㆍ진용복ㆍ김호겸ㆍ장동일ㆍ조재훈ㆍ김준현ㆍ윤화섭ㆍ오완석ㆍ조광명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창순ㆍ조광주ㆍ김시용ㆍ김승남ㆍ배수문ㆍ김경자ㆍ이효경ㆍ김지환ㆍ서영석ㆍ원대식ㆍ나득수ㆍ남종섭ㆍ박근철 의원 발의)
11.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진용복ㆍ김경자ㆍ김유임ㆍ최재백ㆍ김광성ㆍ남종섭ㆍ김보라ㆍ임채호ㆍ박옥분ㆍ김상돈ㆍ박근철ㆍ조재훈ㆍ박용수ㆍ이재준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윤재우ㆍ송낙영ㆍ송한준ㆍ조광명ㆍ송순택ㆍ고윤석ㆍ조승현ㆍ안승남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달수ㆍ문경희ㆍ류재구 의원 발의)
12.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영협ㆍ양근서ㆍ김상돈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종석ㆍ서영석ㆍ이재준ㆍ서진웅ㆍ류재구ㆍ김광성ㆍ김경자ㆍ고윤석ㆍ박창순ㆍ박근철ㆍ이상희ㆍ장현국ㆍ조재훈ㆍ최재백ㆍ남종섭ㆍ김지환ㆍ서형열ㆍ김준연ㆍ오완석ㆍ조승현ㆍ권칠승ㆍ안혜영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보라ㆍ박동현ㆍ윤화섭ㆍ진용복ㆍ나득수 의원 발의)
13.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홍범표ㆍ최호ㆍ박창순ㆍ김달수ㆍ김영협ㆍ윤재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김준연ㆍ고윤석ㆍ장현국ㆍ송영만ㆍ김종석ㆍ김지환ㆍ민경선ㆍ권영천ㆍ박광서ㆍ김상돈ㆍ윤광신ㆍ이재석ㆍ최재백ㆍ윤영창ㆍ한길룡ㆍ오완석ㆍ장동길ㆍ김동규ㆍ박근철ㆍ조광희ㆍ최종환ㆍ조승현ㆍ박승원ㆍ김성태ㆍ원욱희ㆍ홍석우ㆍ김광철ㆍ임채호ㆍ박동현ㆍ박옥분ㆍ남종섭ㆍ조재훈ㆍ나득수ㆍ임두순ㆍ김도헌ㆍ이정애 의원 발의)(계속)
14. 부천시 괴안 119 안전센터 이전 촉구 청원(김종석 의원 소개)
15.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임두순ㆍ원욱희ㆍ홍범표ㆍ이동화ㆍ김광철ㆍ지미연ㆍ이영희ㆍ명상욱ㆍ김윤진ㆍ김동규ㆍ권미나ㆍ이순희ㆍ이정훈ㆍ김철인ㆍ김규창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ㆍ염동식ㆍ권영천 의원 발의)
16.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4회 제2차 정례회 4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보고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처리의견을 추가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처리의견을 추가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홍범표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2.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윤영창ㆍ고오환ㆍ박광서ㆍ한이석ㆍ이현호ㆍ염동식ㆍ원욱희ㆍ김규창ㆍ김광철ㆍ김진경ㆍ곽미숙ㆍ민병숙ㆍ고윤석ㆍ서형열 의원 발의)

(10시04분)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홍범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홍범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민병숙ㆍ고윤석ㆍ서형열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경기도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를 법령 체계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는 등 위원의 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 상위법을 준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목적의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마목에서 지방계약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ㆍ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 중 “경기도지사”를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을 준용하여 경기도지사”로 수정하여 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의 자격을 강화하는 것은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안 제5조에서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해 시행령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이해충돌 시 회피 등을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법률의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이견은 없으며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대, 위원의 자격 등을 강화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서형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홍범표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형열 위원장대리, 홍범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김영협ㆍ윤재우ㆍ김승남ㆍ최춘식ㆍ김정영ㆍ오구환ㆍ박형덕ㆍ원대식ㆍ조재욱ㆍ한이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민병숙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고오환ㆍ임두순ㆍ이현호ㆍ최호ㆍ홍범표ㆍ천동현ㆍ서형열ㆍ김준연ㆍ김달수ㆍ고윤석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시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영협ㆍ윤재우ㆍ최춘식ㆍ민병숙ㆍ최호ㆍ홍범표ㆍ서형열ㆍ김준연ㆍ김달수ㆍ고윤석 의원 등 35명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숨은 세원을 발굴하거나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과세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여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3조2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53조의3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자는 부과액의 100분의 5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는 건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체납액이 연한에 따라 징수액의 100분의 1~100분의 3을,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하는 자는 건당 100만 원 한도에서 소멸시효 잔여일수에 따라 100분의 6~100분의 2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100분의 1을 가산 지급할 수 있으며 월별ㆍ인별 징수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안 제53조6에서는 포상금의 지급절차를 정하여 포상금은 시장ㆍ군수가 포상금 지급 예상액을 매분기 말일까지 제출하고 도지사는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시군에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을 정상화하고 체납액 징수를 장려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8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제6항에서 위임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를 신설하여 안 제53조의2제1항에서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항에서 특별한 공적에 대한 기준을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53조의3에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자에게 부과액의 5%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건당 50만 원 한도에서 징수액의 1∼3%를,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게 건당 100만 원 한도에서 징수액의 6∼2%를,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1%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개인별로 월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3조의4부터 제53조의7까지는 포상금의 지급신청, 지급대장 비치, 포상금의 지급, 환수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 적용례로 동 개정 규칙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것부터 적용토록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 결과 이견은 없으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지방세 징수에 공헌한 자에게 우리 도 현실에 맞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시용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 여기가 세원관리과인가요, 아니면 세정과 소관인가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세원관리과입니다.

윤재우 위원 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세원관리과장 노찬호입니다.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이게 도세의 체납이나 결손된 부과액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포상금 규정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윤재우 위원 다 좋은데 하나, 공무원이나 일반인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윤재우 위원 세정공무원, 세원관리과나 징수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한 입장이 되겠지요, 그러면?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우 위원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게 이분들도 다 포함시킬까, 그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시킬까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제외를 하게 되면 지금 탈세제보 이외에는 대상이 없어지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탈세제보의 경우에는 민간인이 거의 탈세제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인들이 거의 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체납액 징수하는 거는 결국 과세권자의 정보에 따라서 자료를 가지고 추적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이 거기까지 들어오기에는 과세자료 제공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상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재우 위원 이게 고민인 거지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윤재우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그쪽을 택할 거냐 아니면 공정성을 확보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 과장님, 사실 이게 포상제도를 주다 보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해서 도민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만들을 표출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걱정은 안 해 보셨어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런 부분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세무공무원인데 체납담당공무원은 포상금을 탈 수 있는 여건이 좀 유리해지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불리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지방세법 138조에서 포상금 제도를 둔 이유가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의 시스템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과하는 공무원들하고 체납액 징수하는 공무원하고 아주 극명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체납액 징수하는 데 절대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가택수색을 하는데도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선 시군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큰 괴리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포상제도를 두다 보면 사실 무리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윤재우ㆍ박창순ㆍ고윤석ㆍ서형열ㆍ류재구ㆍ이재준ㆍ김광성ㆍ김경자ㆍ조광명ㆍ김호겸ㆍ이상희ㆍ조재훈ㆍ이필구ㆍ진용복ㆍ최재백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지환ㆍ송영만ㆍ김준연ㆍ조승현ㆍ안승남ㆍ안혜영ㆍ오세영ㆍ정기열ㆍ박동현ㆍ나득수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김영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윤재우ㆍ박창순ㆍ고윤석ㆍ서형열ㆍ김준연 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실비정산이 곤란한 장기교육생 숙박이용 실태를 반영하여 교육훈련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되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9호에서는 교육훈련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 별표 제1호의 경우는 1박당 4만 6,000원, 영 별표 제2호의 경우는 1박당 4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별표2 제2호에 해당하는 4급 이하의 공무원의 경우 숙박비로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숙박비용 현실화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만 원 인상하여 4만 원으로 정하는 게 주요골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훈련 공무원의 숙박비를 현실화하여 정액으로 지급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 장기교육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의 범위 내에서 실비정산이 곤란한 장기교육생의 숙박이용실태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9호에서 근무지 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시 숙박비를 영 별표2 제1호의 경우는 1박당 4만 6,000원을, 2호의 경우는 1박당 4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장기교육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이 수원에서 전북 완주로 이전되어 대부분의 하위직 교육생이 인근 원룸 등에서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현행 숙박비는 다소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타 시도와의 형평을 제고하고 개인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숙박비 현실화는 정책적 차원의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비합숙 교육훈련자의 숙박비는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장기교육생의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영협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안승남ㆍ김준현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영협ㆍ양근서ㆍ김상돈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종석ㆍ서영석ㆍ이재준ㆍ류재구ㆍ서진웅ㆍ김광성ㆍ김경자ㆍ박창순ㆍ박근철ㆍ이상희ㆍ장현국ㆍ조재훈ㆍ최재백ㆍ남종섭ㆍ김지환ㆍ송영만ㆍ오완석ㆍ조승현ㆍ권칠승ㆍ안혜영ㆍ오세영ㆍ김보라ㆍ정기열ㆍ박동현ㆍ윤화섭ㆍ나득수 의원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윤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윤석ㆍ김준연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영협ㆍ김달수ㆍ박창순 의원 등 39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 수행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청 장애인공무원 수는 2012년 123명에서 134명으로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라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점차 증가하는 장애인공무원이 공직에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범위 내에서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13조”를 “제16조”로 변경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를 신설하여 안 제13조에서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급하는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대상인은 장애인공무원을, 그 밖에 근로자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에서 장애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 이견은 없으며 비용추계 결과 소요금액은 미비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수행의 편의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장애인공무원 현황 있죠? 그쪽 한번 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도의 장애인공무원 현황은 현재 134명입니다. 2012년도에 123명이었는데 의무채용비율, 고용비율에 따라서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호 위원 여기서 경증은 어떤 증세죠? 이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채용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채용할 때 중증이 별도로 구분이 되고요. 중증과 경증이 구분돼서 채용이 됩니다.

최호 위원 소방 제외라고 돼 있어요. 소방 제외라고 써있죠, 여기. 소방은 제외.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여기 데이터 통계상에서 소방공무원은 같이 합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최호 위원 왜? 소방공무원은 장애인이 없나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소방공무원은 체력검사 이런 등등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기 어려운 그런 직종입니다.

최호 위원 그래서 아예 빠졌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호 위원 보니까 소방도 요새 내근 근무자들이 많아서 실제로 소방대원들이 수보, 그러니까 전화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장애인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내근하고 외근하고의 급여나 수당 차이가 많이 나서 내근을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안 돼서 못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법적으로 규정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는 그런 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호 위원 정해져 있어서 못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호 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소방도, 이게 그러다 보니까 6,700명이나 되는 우리 소방공직자들 중에, 군인이나 이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소방 같은 경우는 수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응대하고 일하는. 그런 직종에는 충분히, 경증의 장애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구나, 이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준연ㆍ윤재우ㆍ김영협ㆍ서형열ㆍ최춘식ㆍ홍범표ㆍ김시용ㆍ민병숙ㆍ국은주ㆍ이상희ㆍ남경순ㆍ장동일ㆍ진용복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준연ㆍ윤재우ㆍ김영협ㆍ서형열ㆍ최춘식ㆍ홍범표ㆍ김시용ㆍ민병숙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한정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고 있어 안 제20조제11항에서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1회에 한정하여 실시하던 장기재직휴가를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1개 시도가 10년 이상 재직자에게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도 업무능률 향상 및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근무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제11항에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현행 1회에서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인구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지자체이고 타 지자체보다 행정수요가 많아 장기근무로 인한 공직 피로도가 높은 실정으로 휴식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과 향후 지속적인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휴가를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장기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휴가일수를 정하여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사기를 진작하려는 동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에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이견은 없으며 약 3,750명의 장기재직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업무공백 및 개인사정 등으로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의 경우 대상자 983명 중 295명만이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자의 경우 동 개정조례 시행 시 10일간의 휴가에 이어 20년을 초과하면 재차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총 2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년 이상 장기재직자는 동 개정조례안이 시행되어도 10일간의 휴가만 주어져 상대적 박탈감과 조직 내 위화감 조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의 경우 경기도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공로와 피로누적 등에 따른 사기진작을 감안하여 타 시도 수준으로 수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고윤석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호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20일로 개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타 시도라든가 경기도의 현재 어떤 업무부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볼 때, 사유를 볼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호 위원 그러면 10년~20년 된 사람이 10일 쉬고 그분들이 20년 지나면 또 20일 써야 되고 총 30일을 쓰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금 현재 제안된 조례에는 10일, 20년 지나면 또 10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법이라는 게 소급적용돼서 한다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기회를 주는데 거기다 “우리도 해 달라.” 그러면 30년은 어떻게 할 건가요, 또? 30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공로연수…….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30년은 열흘간 해외에…….

최호 위원 그럼 그분들도 손해잖아. 그분들은 어떻게 하지? 한 30일 해 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30년 이상 된 분들은 해외에 10일 지금 나가니까요.

최호 위원 억울하잖아요. 자기들은 30년 동안 했는데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한 30일 해 드려야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래서 현재 조례에 반영되는 부분 10년~20년을 기준으로 하고 형평성 문제를 생각한다면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호 위원 형평성이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고윤석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도 보면 10년 정도 되면 해외연수나 이런 데를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또 현재 공직자들이 해외나 이런 데를 가서 벤치마킹하는 차원. 현재 젊은 공무원들이 거의 대학을 5년, 6년. 어학연수, 해외배낭여행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기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사실 후배 공직자들이 바라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수용하기 어려우니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동감합니다, 사실. 그래야 또 자꾸 새로운 문명, 새로운 제도를 배운 후배 공직자들하고 소통이 되고 그걸 통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평성이다 그러면 법을 새로 소급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되면 30년 된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 그분들도 형평성이 있는데. “나 20년 동안 10일밖에 못 갔는데 나도 10일은 더 가야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마 그…….

최호 위원 논리를 남한테 얘기할 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아예 이 조례를 하지 말아야지.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이 조례를 안 하고 아예……. 지금 다른 시도에는 10년 이상 가나요? 여기 부산, 서울, 어디 몇 군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많은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호 위원 10년 동안?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호 위원 10년?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10년 동안 가는 경우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상당한 수의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10년?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10년 지나면.

최호 위원 가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호 위원 거기는 20년 있으면 또 20일 가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20년 20일도 있고요.

최호 위원 그 자료 어딨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 여기는 20년 이상 되는 자료만 네 군데가 20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기 기입된 시도가 10년 이상이면 그렇게 가고 있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럼 거기도 조례가……. 그럼 애초에 이걸 할 때, 이리로 자료 좀 갖고 와 봐요. 그러면 애초에 이거 할 때, 고윤석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그때 함께 개정조례를 하십사 하고 제안을 하시지 왜 그때는 안 했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뻔히 아시면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게 시도별로 시차가 있게 도입이 됐고요. 다만 다른 시도에서도 20년을 먼저 하고 10~20년 할 때 어떤 형평성 문제로 소급적용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 위원 지금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30년 이상 된 공직자들이요?

최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수치는 파악을 못…….

최호 위원 저희가 대충, 국장님 지금 몇 년 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좀 많이 됐습니다.

최호 위원 38년. 그럼 국장님 밑으로 후배들이 많잖아. 그죠? 아직도 30년 된 공직자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30년 넘으면 해외에 가니까요.

최호 위원 아, 지금 여기도 다 해외 가지. 20년 된 분들 가고 10년도 가는데 문제는 형평성을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30년 된 사람들은 자기도 20년 때 10일밖에 못 가셨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마지막 가는 건데 보상 차원에서 5일이든 10일이든 연장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조례로 정하면 그것도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물론 모든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하면 좋겠지만 어떤 규정을 제정할 때 지나간 부분까지 모든 것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규정을 제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호 위원 결국은 10년짜리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다음에 20년 이상은 20일로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안된 조례는 10년이 넘고 20년 사이에 10일을 한 번 쓸 수 있고 그다음에 20년이 넘으면 또 한 번 10일을 갈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호 위원 그러면 또 갈 수 있고. 그러면 20년 이상 지금 현재 10일로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포함해서 20일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러니까 10년~20년까지 하면 20일이 되는 거고요. 다만 20년 넘었다고 해서 20일 하겠다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러면 20년 이상 되신 분들 현재 10일이니까, 현재 10일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 20일, 다른 시도하고 맞추려면 20일, 다른 시도는 20일이라며? 지금 여기 진행하고 있는 시도가 17개 중 16개가 10년 이상 20년 이하인가요? 11개 시도죠? 10년 이상 재직휴가가 11개 시도.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호 위원 그다음에 20년 이상 재직휴가가 16개 시도. 그런데 여기는 11개 시도가 재직기간 10년이면 10일 가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호 위원 그러면 20년 이상도 20일 가는 건가요, 여기는요? 이 11개 시도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20일 가는 데 있고요, 10일 가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자, 그러면 우리 현행대로. 우리 경기도 다시 정리하면 경기도는 10일 가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호 위원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10일 가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조례안에 있는 “나눠 쓸 수 있다.” 하면 결국 10일, 10일씩 두 번 가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결국은 그렇죠.

최호 위원 그러면 20년 있다가, 10년 안에 이것을 나눠서, 업무의 형평성……. 제가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게 10일인데 5일씩 쪼개서 나눠서 갈 것이냐, 아니면 10일씩 쪼개서 가느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 조례가 통과되면 10년~20년 사이 공직자가…….

최호 위원 10일 가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10일을 가는데.

최호 위원 그걸 쪼개서 5일씩 나눠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 조례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 얘기입니다.

최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 10일 더 간다 이게 아니지. 10일 중에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5일, 5일 나눠서 가든 6일, 4일 나눠서 가든 이렇게 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조례다 이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 다른 시도와 같이 20년 이상 된 사람은 현행 10일을 20일로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건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최호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그렇게 되면 그것도 결국 조례를 또 개정해야 진행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만일에 20년 이상을 20일로 하게 되면 여기서 수정발의하거나…….

최호 위원 여기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호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에 처리할 거냐, 아니면 나눠서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오늘 수정발의를 하면 되느냐 그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휴가를 많이 주면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만 다만 공직자고, 물론 다른 시도에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도민의 여론이나 도민의 생각도 감안해서 판단한다고 한다면 당초에 발의된 내용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김달수ㆍ최호ㆍ김영협ㆍ최춘식ㆍ홍범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창순ㆍ김시용ㆍ윤재우ㆍ김준연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병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비례대표 출신 민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홍범표ㆍ서형열ㆍ최호ㆍ김달수ㆍ김원기ㆍ김시용ㆍ김영협ㆍ김준연ㆍ박창순ㆍ윤재우ㆍ최춘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 8월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위반되는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추천서 서식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1호 서식의 주요항목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피추천인 영문ㆍ한자 성명, 최종학력을 삭제하고 추천인 성명, 피추천인과의 관계, 연락처를 신설하도록 했으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12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정비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체계에 맞춰 현행 조문과 별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추천서의“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민병숙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 국장님, 그냥 궁금한 거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이게 1년에 딱 한 번 시행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2년에 한 번 합니다.

윤재우 위원 2년에 한 번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윤재우 위원 일선 시군에 보면 의왕시 같은 경우 의왕시민대상 이런 식의 상이 있는데 비슷한 개념의 상입니까,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재우 위원 몇 명을 선정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분야별로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합니다.

윤재우 위원 그럼 추천 대상은 도민이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도민이고요.

윤재우 위원 도민 외에는 안 받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도민만 해당됩니다.

윤재우 위원 도민만 해당되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윤재우 위원 추천인도 도민만 해당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기본적으로 일단 도민만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우 위원 그러면 그냥 추천인이 1명만이라도 상관없습니까? 접수는 다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정절차를 보면 추천을 하면 도에서 취합해서 도하고 시군에서 현장검증을 합동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관련기관에 조회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또 도민검증을 하는데 도 홈페이지에 그 사람의 공적사항을 올려서 그것이 맞는지 안 는지, 이견이 있는지 제출하도록 하고 그 후에 최종적으로 심의 확정을 합니다.

윤재우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1인이 추천한 것도 다 받아준다고 하면, 그러고 나서 별도로 현지심사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윤재우 위원 그러고 나서 심의위원회에 다 올리나요, 전원을? 아니면 소위 말하는 컷오프를 하는 것도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인원이 많으면 컷오프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윤재우 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회에서.

윤재우 위원 위원회에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위원회에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사람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지 실사한 것 가지고 위원회에서 범위를 좁히는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윤재우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만약에 심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규정에 있지 않고 자의적으로 봤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추천을 받을 때 10인이든지 10인 이상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께선 어떤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상에, 명문상에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과정에서, 조례상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우 위원 시행규칙으로도 할 수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우리 민병숙 의원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식을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민병숙 의원 서식과…….

고윤석 위원 보시면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노출 때문에 서식을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죠?

민병숙 의원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국장입니다.

고윤석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천을 1인 이렇게 대체적으로는 하지 않죠? 가령해서 경기도나 시군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많은 경우에 시군에서 기관장 이름으로 추천하거나…….

고윤석 위원 그렇게 추천하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런 형태로…….

고윤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천위원회가 선정이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각 분야별로 이렇게 위원들이 되어 있고요,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선정됐을 때 어떤 한 지역에 다수가 몰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고윤석 위원 또 외부 심사위원들이 전문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해서 이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외부 심사위원은 그래도 덕망 있는, 어떤 자기 명예를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

고윤석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5개 분야면 정치분야, 공무원, 소방 이런 뭐 또 봉사단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되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명예를 걸고 실질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렇게 되셔야지 어느 지역에 편파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준연ㆍ윤재우ㆍ김영협ㆍ민병숙ㆍ홍범표ㆍ김달수ㆍ최춘식ㆍ서형열ㆍ진용복 의원 발의)

(11시11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준연ㆍ윤재우ㆍ김영협ㆍ민병숙ㆍ홍범표ㆍ김달수ㆍ최춘식ㆍ서형열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는 상위법령인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여 법령 체계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시행령에 맞춰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를 “지체 없이”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12조에서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체계에 맞춰 현행 조문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그래도 조례를 다루는 건데 궁금한 것은 좀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윤재우 위원 여기 이제 다른 거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 거고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게 그러면 “3일 이내에”보다도 더 빠르다는 뜻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곧바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쪽 협의회에서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게 있는데 차라리 “3일 이내에”가 어떻게 보면 효력적으로는 더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체 없이”는 어떤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데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이유가 타당한지를 이제 또 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저쪽에서 “이것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늦게 통보한다.”라고 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한번…….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게 “3일 이내에”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체 없이”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3일 이내에”로 못 박았을 때는 협의회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3일 이내에 못했을 경우에 효력의 문제도 생기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시행령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냥 딱 “3일 이내에” 이래 버리면 서로가 그냥 효력발생에 있어서 편한데 “지체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떤 이유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이게 미뤄질 수가 있어요, 통보가.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그냥 전에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저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는 “지체 없이”라고 표현을 해 주는 것이 어떤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재우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러는…….

김달수 위원 “3일 이내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죠. 3일 이내에 못하면 위법이 되는 거죠.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이게 “3일 이내에” 하면 이걸 안 지켰을 경우에 문제 될 소지를 약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나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 지금 우리 김준연 의원님이 9항의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음 발의를 하신 이북5도 10항의 의안을,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서형열ㆍ조광주ㆍ김길섭ㆍ김호겸ㆍ배수문ㆍ천동현ㆍ장동일ㆍ윤태길ㆍ박재순ㆍ이승철ㆍ김상돈ㆍ김주성ㆍ김준현ㆍ안혜영 의원 등 발의)

(11시19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서형열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 등의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북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지역민 망향위로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북5도 등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여건 등을 조성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이북5도”, “미수복 시군”, “이북5도민”, “이북5도민 관련단체”로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을 준용하여 정하였으나 이북5도민의 정의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 및 후세대”를 “주민 및 직계비속”으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우리 도의 현실에 맞게 정확히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로 이북5도 등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위로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여 공동체 형성 및 활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에는 이북5도 등과 관련된 62개 단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약 210만 명의 이북5도 등 도민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북5도 등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은 특별법 및 규정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중에 있으나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실향민에 애환을 위로하고 이북5도민 및 그 가족에 대한 직업안정 등 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원하려는 것은 분단된 상황을 감안할 때 동 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결과 이견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조문의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 이북5도민은 광복 이후부터, 그러니까 분단 이후부터 6ㆍ25 전쟁을 전후한 시기라고 했는데 이게 특별히 6ㆍ25 전쟁 전후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얘기 아닌가요? 전도 되고 후도 되는 거니까 굳이 6ㆍ25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할 때 상위법 관련 부분들하고 현황을 맞춰보면서 챙기게 됐습니다. 이제 8ㆍ15 광복 부분을 강조할 수 있지만 사실 저도 실향민 가족인데 저희 아버님도 1ㆍ4 후퇴 때 월남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북5도와 관련되어 가지고 실향민들이라든가 그 후 가족들이 6ㆍ25 전쟁에 대한 전후 상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에서도 이 내용들을 강조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김달수 위원 근데 어쨌든 6ㆍ25 전쟁 이전에 온 분들이나 이후에 온 분들이나 다 이북5도민으로서 정의될 수, 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6ㆍ25 전쟁 전후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상으로 보면.

안승남 의원 의미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게 옳고요. 다만 저희들이 분단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8ㆍ15 광복 됐을 때 상황하고 6ㆍ25 전쟁이 끝났을 때 상황하고 지형이 틀립니다. 지형이 왜냐하면 그때는 38선이었고 6ㆍ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지정학적 위치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8ㆍ15 광복 부분과 6ㆍ25 전쟁 전후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정학적인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괄하다 보니까 6ㆍ25 전쟁 후라는 부분도 강조되어서 표현이 됐습니다.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국장입니다.

김원기 위원 여기 조례 일부 용어 정리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대해서 추계되는 부분은 없으시죠, 더 늘어나거나?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금 원칙적으로다가 지원에 관한 선언적인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예산부분은 어떠한 사업과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추후에 행해지는 행사나 활동에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여기 용어 중에서 “주민 및 후세대” 그다음에 “주민 및 그 직계비속” 이 차이점이 어떻게 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법령상에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으로 되어 있고요. 후세대라고 얘기하면 방계까지 넓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사자고 직계비속이 아들, 딸이 있었는데 후세대라고 하면 그 아들, 딸에서 퍼져나가는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김원기 위원 부인 쪽이나 처가 쪽, 여성도 포함시키면 후세도 일단 포함되니까 직계비속에 비해서 영역은 더 넓어진다 그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 좀 전에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후세대를 직계비속으로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직계비속이 의외로 꽤 넓습니다. 아들, 딸뿐만 아니라 손자, 증손, 현손 그 밑으로도 쭉 다 직계비속입니다,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우 위원 그래서 사실 이북5도민들은 지금 거의가 60대 후반이나 70대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또 그분들의 자손인 아들, 딸들 그러면 보통 저희 또래나 아니면 좀 더 나이가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이 조례에서 범위를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께서는 “주민 및 그 후세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수정을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이라고 했을 때 직계비속의 범위조차도 정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은 이북5도민 하면 일종의 그쪽에 고향을 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하는 건데 그 밑으로까지, 아들, 딸 밑으로 손자, 증손, 현손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이 조례의 의미가 퇴색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계비속의 범위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의에서 “주민 및 그 직계비속”으로 함은 위의 모법에서 이렇게 범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원사업 등에서 1항5호의 “이북5도 등과 관련된 단체 후손들의 직업 안정 및 권익신장 사업” 아마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5조에서 어떤 사업의 범위를 “주민 및 그 자녀”로 한정하든가 이렇게 지원 대상범위 사업부분에서 한정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윤재우 위원 1항5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제가 1항5호만 봤는데 이 내용을…….

윤재우 위원 3호도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4조1항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서 한정시킬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6ㆍ25 전쟁을 전후한 시기”라고 그러면 6ㆍ25 전이라는 시기는 명확한데요. 후라는 시기는 이것을 6ㆍ25 전쟁이 끝난 후 정전협정이 맺어진 그 시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기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 부분은 아마 특정한 시기를 못 박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창순 위원 전후한 시기, 후에 대한 시기는 이게 다소 불분명해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정전상황에 놓여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전쟁이 언제든지 가능한 시기라고 봐야 되는 것이 정전의 시기지 전쟁이 종전된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ㆍ25 전쟁을 전후한 시기” 이렇게 하면 모호하고 6ㆍ25 전쟁이 그럼 어느 시기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해당돼요, 보면 지금까지도 상황이.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승남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박창순 위원 네.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의원 사실은 제가 실향민 가족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데요.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질문 그리고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요. “6ㆍ25 전쟁을 전후한 시기”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6ㆍ25 전쟁이 지금 휴전상태고 실향민들이 전쟁 때만 이남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박창순 위원 그렇습니다.

안승남 의원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박창순 위원 맞습니다.

안승남 의원 그래서 “전후한 시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한국의 역사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를 그렇게 제가 해석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본 것이 6ㆍ25 전쟁이 지금 종전된 게 아니고 정전상태로 있다 그러면 전후한 시기라고 그러면, 후의 시기라고 그러면 현재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도 사실은 실향민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라고 하면 현재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탈북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이 어디를 거쳐서 왔든 직접 왔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또 부모, 형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전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승남 의원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여기서 “후세대를 말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지금 안 맞는 거죠, 아귀가. 그래서 그것을 “후세대”라고 이렇게 딱 국한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속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존비속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죠, 한다면. 그래서 범위를 조금 넓혀야 되는데 범위를 넓히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생각 외로. 그래서 적용을 어느 한 부분으로 딱 국한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당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포함해서, 경기도 포함해서 시군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의 문구를 딱 고정화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포괄적인 넓은 의미로 광의적인 해석을 하자,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저는 “후세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지적대로 상위법에서도 직계비속을 얘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 나오셨지만 직계비속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은 1973년도에 전체 조사를 통해서 이북 실향민에 대한 인구조사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출생지나 고향 이런 부분들까지를 확인하는 게 어려운 거고, 다만 인구증가에 감안해서 경기도 전체인구의 약 20% 정도가, 전체 실향민 중 20% 정도가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향민들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이 지원을 받겠다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한정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표현은 “직계비속”으로 하는 것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옳은 것 같고요. 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무턱대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확대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창순 위원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조례의 의미를 해석할 때 범위를 좁히게 할 필요는 없다. 탈북청소년, 탈북 이북5도민 포함해서 그 당시에 광복 때부터 6ㆍ25 전쟁을 전후한 시기라고 해서 못 박을 일도 아니다. 후라고 그러면 현재도 해당된다, 이런 얘기로 지금 보는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 김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준전시상태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납북자가족들 도와주는 그런 조례가 외려 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탈북을 하고 있고요. 안성에도 그런 교육장이 있고 교육원이 있고 여러 지원책이 계속 늘어납니다. 안승남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산 밑에 보면 이북5도민 그거 잘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옛날부터 잘 돼 있고 우리 납북자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동안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북에 끌려가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 소위 말해서 우리 배울 때 아오지탄광 그런 데 끌려가서 죽은 사람도 있을 테고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돌아온 70년대, 80년대 끌려갔다 온 사람도 있지마는 외려 납북자가족들을 도와주는 조례가 더 맞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경찰이라든가 그런 데서 외려 계속 감시대상자가 되고 어려운 삶을 사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외려 그런 사람들을 더 도와주는 조례가 맞지 않나,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다.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3국을 통해서, 또 직접 통해서 온 경우도 있지만 제3국을 통해서 오는 탈북자들이 1년에도 수천 명씩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일단은 이북5도에 다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상도나 호남에서 서울로 상주하는 거랑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어렵게 살았고 향우회도 있고 그런 단체가 있죠. 그런 단체 도와주는 거랑 안 도와주는 거랑 본 위원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 때 지금 김준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사실은 전혀 고민 안 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지역에는 여러 향우회들이 있고 활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부분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법률로 있습니다. 사실 납북가족이라든가 또 고향을 떠나서 지내고 있는 많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타 출향민들에 대한 자료들이나 근거들은 많이 있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필요한데 상위 법률에 대한 근거가 없고 다만 이북5도 등에 대한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북5도 등에 관련 특별조치법이 법률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만약에 국회나 아니면 또 대통령령으로 지금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준비가 된다면 또 필요에 따라서 그런 조례들이 향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정부에서도 여러 도와주는 기금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까지 꼭 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런 것보다 경기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특정, 평안북도가 됐든 평안남도가 됐든 북한의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농업 관련된 시설, 예를 들어서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지원이 아예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비료나 쌀이나 밀가루에다 여러 가지 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전에 모 정부에서는 퍼줬다, 뭐했다 그런 뉴스도 서로 중앙정부 같은 데서 싸우고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돈 관련된 이런 것도 좋지만, 참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너무나 광범위하다, 계속 탈북이 되고 있고. 본 위원은 이걸 좀 한정을 뒀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걸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혹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안승남 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도 분명 있는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이북5도 등에 관련된 단체들이 또 분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잘 모이고 조직화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지금 31개 시군에 시군별 이북도민회 단체현황이라는 자료를 보면 지금 경기도에는 62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섯 군데인가 되는 시군에는 이런 이북도민들이 모일 수 있는 인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안 돼 있고 또 그냥 간신히 한 군데 정도 조직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법에서 이북5도 등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갈 수 있는 고향이 아니라 자유롭게 갈 수 없는 곳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이분들이 고향에 대한 마음들, 망향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갖고 향후 통일을 대비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가 지원하고 챙기는 그런 여건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봐서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좀 더 검토해 주셔서 잘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안승남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2조제3호 중 “후부터 6ㆍ25 전쟁을 전후한 시기를” “후에”로, “후세대”를 “그 직계비속”으로, 제4호 중 “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최호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한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이상희ㆍ서형열ㆍ고윤석ㆍ남경순ㆍ박옥분ㆍ조광희ㆍ김미리ㆍ홍석우ㆍ오세영ㆍ진용복ㆍ김호겸ㆍ장동일ㆍ조재훈ㆍ김준현ㆍ윤화섭ㆍ오완석ㆍ조광명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창순ㆍ조광주ㆍ김시용ㆍ김승남ㆍ배수문ㆍ김경자ㆍ이효경ㆍ김지환ㆍ서영석ㆍ원대식ㆍ나득수ㆍ남종섭ㆍ박근철 의원 발의)

(11시50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서형열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시용 의원님 등 33명이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우수자원봉사자의 조건을 누적봉사 1,000시간 이상 봉사시간으로 정하였는데 누적 1,000시간 이상 봉사자는 최근 봉사활동과 관계없이 우수자원봉사자로 분류됨에 따라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봉사활성화 차원에서 우수자원봉사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 용어의 기준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용어의 정의를 “연 1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지난번 통과된 조례 개정안에 맞춰 시행시기를 2016년 1월 14일로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고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일부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10월 13일 우수자원봉사자의 정의 등 일부를 개정하여 공포되었으나 최근의 자원봉사활동과 상관없이 누적봉사 1,000시간 이상이면 우수봉사자로 지정되는 불합리성과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6호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정의를 “연 100시간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안은 2015년 10월 13일 공포된 조례의 문제점을 시행 전에 개선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려는 입법취지에 맞게 우수자원봉사자의 조건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우수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 이견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준연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본 위원이 자원봉사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연 100시간으로 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누적시간 1,000시간”이 “연 100시간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직전 연도 100시간” 그렇게 하고 누적시간에 대한 것을 지금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아서 “누적시간 5,000시간”을 2조6항 우수자원봉사자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최호 위원 들어가 있어요.

고윤석 위원 수정안, 지금은 안 들어가 있어요.

김준연 의원 지금 수정 발의하시는 거지요?

고윤석 위원 네.

김준연 의원 그러면 “1,000시간”을 “5,000시간”, 그러니까 “연 100시간” 해서 누적봉사가 1,000시간이 적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고윤석 위원 그렇지요. 누적시간을 5,000시간으로 하자는 거지요.

김준연 의원 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께서 누적시간을 5,000시간 이상, 그러니까 연 100시간 이상에 누적 5,000시간, 그런데 5,000시간이라는 게 적지 않은 시간인데 대상자가 과연 있을까 되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 100시간” 그리고 “누적은 1,000시간 이상”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과의 협의사항에 대해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김준연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연 100시간 이상 봉사자의 추출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제2조제6호 중 “연 100시간 이상”을 “직전 연도 연 100시간 또는 누적봉사 5,000시간 이상”으로 수정하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고윤석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고윤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윤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진용복ㆍ김경자ㆍ김유임ㆍ최재백ㆍ김광성ㆍ남종섭ㆍ김보라ㆍ임채호ㆍ박옥분ㆍ김상돈ㆍ박근철ㆍ조재훈ㆍ박용수ㆍ이재준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윤재우ㆍ송낙영ㆍ송한준ㆍ조광명ㆍ송순택ㆍ고윤석ㆍ조승현ㆍ안승남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달수ㆍ문경희ㆍ류재구 의원 발의)

(12시11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득수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익성 반대행위 기록물 대상 자료를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한 자료로 하되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익성 반대행위자의 의사를 중시하고 자료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의미전달을 쉽게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록물 대상 자료를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한 자료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지사가 신청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및 위원회 심의 대상에 기록물 대상 자료의 종류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성 반대행위 기록물 대상 자료를 확대하고 선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공익성 반대행위와 기록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조 제목 “대상”을 “신청대상자 등”으로 변경하고, 2항에 기록물 대상 자료는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한 자료로 정하여 신청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그 대상을 적극 발굴하려는 의지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록물 대상 자료의 추가ㆍ제한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공익기록위원회”에서 “기록물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기록물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기록물 대상 자료의 종류”를 추가하였고, 안 제9조에서 공익성 반대행위 관련 기록물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에서 반드시 책자로 제작 보관ㆍ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을 명확히 하여 동 조례 시행에 따른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 시행 후 그동안 신청 사례가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실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2013년 3월 22일 이재준 의원 등 20명이 발의하여 2013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는지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어 기획재정위원회로 재분류되어 심의한 사항으로 심의과정 중 일부내용이 추가 수정되면서 동 조례안의 소관 부서가 기록물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로 지정되었으나 동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게 소관 부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나득수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창순 위원 정회를 요청하려면 그 요청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최호 위원 지난번에 이 정책 분류가 소관 부서로 인해서 이게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갔다가 다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칭,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최호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나득수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호 위원 아까 정회 중에 윤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현행 조례안과 개정안에 대해서 5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호 위원 그런데 현행안과 개정안에 보면 단순히 개정안의 “1. 5조1항 (현행과 같음)” 그다음에 “2. 기록물 대상 자료의 종류”를 삽입했어요. 이게 결국은 기록물 대상 자료의 종류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이 하나 추가된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호 위원 그런데 “3. (현행 2와 같음)”, “4. (현행 3과 같음)”, “2호 (현행과 같음)”. 결과적으로 현행 조례안에 5조 항 중에서 5항까지는 변동이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다만 거기에 기록물의 발간여부를 “기록물 대상 자료의 종류”라고 해서 추가가 더 됐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 설치 과정에서 저희 안행위에서 보는 5조4항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할 때 “1. 변호사, 2. 부교수 이상의 법률ㆍ행정학 교수, 3. 정책감시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4. 정책평가 전문기관이 추천한 사람, 5. 1/3 범위 내에서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호 위원 이 부분들에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담당이나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해 줄 그런 부서는 없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법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국이 아니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이라든가, 어떤 전문적으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부서가 행정심판단당관실, 법무담당관실이 있는데요. 그런 부서에서 구성되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호 위원 그래서 이게 현행 조례안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이 조례안이 언제 제정된 건가요? 2014년 2월 24일 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14년 2월에 됐습니다.

최호 위원 자, 그럼 이 정책, 이 안이 어디 소관 부서였었어요?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당초에 발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했습니다.

최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경기도 공공정책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러면 그전에는 소관 부서도 자치행정국 총무과였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금 현재 이 조례의 어떤 간사, 이런 걸 갖다가…….

최호 위원 아니, 그 간사도 밑에 있어요. 7조에 보면 그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기록물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기록물 업무 담당”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2014년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일 때도 지정돼 있던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간사ㆍ서기를 새로 넣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추가된 건 아닌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호 위원 그러면 추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나득수 의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 추가를 넣어서 다시 왔다고 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 이걸 우리 소관 부서에서 할 때 그때는 5조 위원회를 누가 구성한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국 소관이었던 거니까, 현행 조례안은. 아까 제가 나열했던 분들, 이걸 누가 추천하신 거예요? 도지사가 추천하는데 이 담당을 누가 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했던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총무과에서 했던 건 아닙니다.

최호 위원 이거 누가 했어요? 현행 조례안대로 위원회 설치를 기획위원회가 했습니까? 정책위원회에서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회 구성이 심의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안 됐고요.

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 조례안대로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이 될 안건이 생기면 이걸 누가 추천하냐는 거지요. 도지사가 추천하지는 않잖아요. 해당 부서의 과장이나 국장이 이것을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구성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

최호 위원 현행 조례안대로, 개정안 말고요. 그것은 누가 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조례안대로 하면 저희가 이걸 법무담당관실이나 정책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위원을 추천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호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호 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딴소리하고 있었어요. 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소관 부서가 우리 쪽이 아니라고 자꾸만 얘기하시면서 단순히 기록물업무 담당 과장하고 한 팀장이 우리 소관이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간사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일부개정안에 그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위원회 심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조례안을, 여태껏 우리가 이 현행 조례안을 보지 않고 일부개정조례안만 갖고 얘기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현행 조례안대로 2014년도에 소관 돼서 담당을 자치행정국 총무과로 보면 결과적으로 이 심의위원회가 만일 구성이 됐으면 그 심의위원회 구성 건은 결국은 우리 총무과 과장님, 자치행정국장님이 기획위원회 정책담당관, 입법담당관, 법률담당관 쪽으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분들을 추천받는 거지요.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적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영협ㆍ양근서ㆍ김상돈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종석ㆍ서영석ㆍ이재준ㆍ서진웅ㆍ류재구ㆍ김광성ㆍ김경자ㆍ고윤석ㆍ박창순ㆍ박근철ㆍ이상희ㆍ장현국ㆍ조재훈ㆍ최재백ㆍ남종섭ㆍ김지환ㆍ서형열ㆍ김준연ㆍ오완석ㆍ조승현ㆍ권칠승ㆍ안혜영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보라ㆍ박동현ㆍ윤화섭ㆍ진용복ㆍ나득수 의원 발의)

(13시05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윤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시용ㆍ최춘식ㆍ김영협ㆍ김달수ㆍ고윤석ㆍ박창순ㆍ서형열ㆍ김준연 의원 등 38명이 발의한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기도 내에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4개소에 8개 동,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27개소에 이르고 지하연결 예정 2개소와 공사 중인 2개소가 건립예정돼 있는 등 매년 증가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등 재난발생에 선제적으로 예방ㆍ대처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대형 복합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재난관리의 계획에는 첫 번째 재난관리 계획의 목표, 두 번째 경기도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 세 번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네 번째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 다섯 번째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난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지도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가 매년 1회 이상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한 실전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경기도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형 복합재난을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2조에서는 동 조례안의 용어 정의로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계지역, 초고층 건축물등, 관리주체로 구분하고 법 규정을 준용하여 정하였으나 제4호 중 “특별법”은 법령의 적용 오기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 적용 대상으로 초고층 건축물등으로 정하였으나 제3호 중 법령의 근거 및 위임 없이 도지사가 관리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경기도지사가”를 “대통령령으로” 법령과 동일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강구를 관리주체의 협조사항과 도민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하여 2년마다 재난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재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예방ㆍ대비 등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제2항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제3항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장비를 확충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며 도지사가 지도점검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매년 1회 이상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한 실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는 초고층 건축물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화재 등 재난발생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관리주체로 하여금 거주자 등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 이견은 없으며 동 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님이나 재난안전본부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나와 주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김원기 위원 비용추계도 그렇게 크지 않고 어차피 대형건축물들이 앞으로 많은 재난이 유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제3조를 보면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그런데 3조3항에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경기도지사가 재난관리를 위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이렇게 나와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관리주체가 경기도지사가 돼야 합니까? 법적인 면에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아닙니다. 관리주체는 건물소유자, 관리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그런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원기 위원 “경기도지사가”라고 한다면 약간의 법령의 근거나 위임에 있어서 문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바꿔 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동의합니다.

김원기 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윤재우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발의가 이 부분까지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우선 고층건물 화재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초고층 건물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부각되네요. 우선 얘기를 하기 전에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1974년도인가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초고층 화재였죠. 130층 이상 되는 건물이었는데 81층에서 화재가 나서 초기진압에 실패해서 지금 재난 관련했던 그 영화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적용될지 저도 오늘에야 안 거죠. 초고층물 화재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초건축물 화재가 난 예가 우리나라에 있었던가요?

윤재우 의원 초고층의 기준이 층수가 50층 이상이고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박창순 위원 규정은 그렇습니다.

윤재우 의원 그런데 제가 화재 난 사례는 아직은 없는 걸로.

박창순 위원 아직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그동안에 많이 갖지는 못했었잖아요.

윤재우 의원 네.

박창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비단 꼭 영화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해서 지금부터는 관심을 갖고 거기에도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지금 본 취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죠? 담고 있는 거죠?

윤재우 의원 네,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의 초고층 건축물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고 통과되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런 장비들도 보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장비 포함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훈련도 겸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안이어서 저도 각별히 관심이 많이 가고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2조제4호 중 “특별법”이라든지 지금 3조의 “경기도지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하는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인데.

윤재우 의원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대통령령에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별도로 상위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본 의원도 편한데 대통령령 자체에 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정해져 있는데, 규정에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밖의 것들에 특별히 지정할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고 시행된 지도 10월 2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못 정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도지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수정에 대해서.

박창순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나요?

윤재우 의원 네, 아직은 없습니다.

박창순 위원 없네요.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윤재우 의원 수정해도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박창순 위원 같은 의미이긴 한데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는 걸 가정을 해서라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놔두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윤재우 의원 동의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동의해 주십시오.

박창순 위원 네,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박창순 위원입니다.

윤재우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법령 적용의 오기로 인한 제2조제4호의 정의 중 “특별법”을 삭제하고 제3조제3호 적용대상 중 “경기도지사가”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 관리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법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박창순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창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은 박창순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13.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홍범표ㆍ최호ㆍ박창순ㆍ김달수ㆍ김영협ㆍ윤재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김준연ㆍ고윤석ㆍ장현국ㆍ송영만ㆍ김종석ㆍ김지환ㆍ민경선ㆍ권영천ㆍ박광서ㆍ김상돈ㆍ윤광신ㆍ이재석ㆍ최재백ㆍ윤영창ㆍ한길룡ㆍ오완석ㆍ장동길ㆍ김동규ㆍ박근철ㆍ조광희ㆍ최종환ㆍ조승현ㆍ박승원ㆍ김성태ㆍ원욱희ㆍ홍석우ㆍ김광철ㆍ임채호ㆍ박동현ㆍ박옥분ㆍ남종섭ㆍ조재훈ㆍ나득수ㆍ임두순ㆍ김도헌ㆍ이정애 의원 발의)(계속)

(13시23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30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였으나 비용추계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 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비용추계를 재의뢰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실로부터 비용추계서를 새로이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재산정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수 의원님이나 재난안전본부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박용수 의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번에 한 번 올라왔던 조례안이었는데요. 다시 수정ㆍ보완해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의원 네.

박창순 위원 당시 약간의 문제제기를 했었던 저로서는 이렇게 수정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한편으로 죄송하게도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제 나름대로 확인해 보고 왔는데 본 안건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었고요.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의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4. 부천시 괴안 119 안전센터 이전 촉구 청원(김종석 의원 소개)

(13시26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괴안 119 안전센터 이전 촉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 의원이신 김종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부천시 괴안 119 안전센터는 역곡 남부시장과 인접하여 상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좁은 일방통행도로로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고 119 안전센터가 건립된 지 30년이 지나 건물까지 노후해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천시 괴안 119 안전센터의 이전과 이에 따른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본 청원은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의 확보와 소방대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지금까지 설명드린 청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 괴안 119 안전센터 이전 촉구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원 내용의 사실관계입니다. 괴안 119 안전센터는 85년 10월 14일 대지 575.1㎡, 건물 연면적 366.2㎡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건립되어 30년이 지난 상태이며 소사동 등 4개 동에 인구 10만여 명, 2,000여 개소의 소방대상물을 관할하며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면 2015년 1월 6일 부천시로부터 주변지역이 시장 등으로 혼잡하고 주차난이 심각하여 민원이 쇄도함으로 이전을 협조하는 요청이 있었고 2015년 1월 20일 부천소방서에서 경기도의 재정상태 및 적정부지 확보 곤란으로 당분간 이전이 어려움을 회신하였으나 2015년 10월 19일 부천시가 재차 건물부지 무상제공을 조건으로 이전을 요청하여 2015년 11월 2일 부천소방서에서 건립부지에 대한 검토결과 차량출동과 주변여건 등 청사부지로는 적정하나 경기도의 재정여건상 건축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전이 불가함을 회신한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사 앞 출동로가 협소하고 일반통행로로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상시 교통혼잡이 발생되고 있어 화재 등 재난발생의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사의 협소로 보유장비를 가차고에 주차하고 소방전술훈련을 위한 장소의 부재와 구급소독실 및 감염관리실 등의 설치가 어렵고 건물이 노후되어 확장 이전은 필요한 상황이나 119 안전센터 부지는 소방건축물 표준설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500평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경기도 내 이전이 불가피한 소방청사는 괴안 119 안전센터를 포함하여 6개소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행로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괴안 119 안전센터 앞 통행로는 좁은 도로와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위급상황 발생 시 출동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사 앞 일방통행로로 인하여 역방향 재난발생 시 역주행 및 우회하는 등 사고의 위험과 골든타임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토지매입 비용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부천시의 건립부지 무상제공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불시에 일어나는 화재 등 재난업무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동 청원은 일리가 있으므로 약 22억 원의 건축비를 도지사가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부천시 괴안 119 안전센터 이전 촉구 청원)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청원 소개 의원이신 김종석 의원님이나 재난안전본부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선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 재난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김영협 위원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김영협 위원 지금 이 청원요지에 대해서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말씀하신 거 잘 들으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괴안센터가 32개 계획안에는 빠져있어서 청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32개는 신설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의 괴안센터는 이전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아주 긴급한 그런 곳이 경기도에 한 6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영협 위원 그리고 부천시에서 이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칫 부지제공이 우선순위 선정에 참고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순위결정의 결정적 변수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은 용역을 무시하고 결정적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참고해 달라는 뜻으로 질문드린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김영협 위원 그리고 119 센터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행로 확보가 돼야 되고 시급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행로가 확보돼야 되는데 괴안센터를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정말 거기는 일방통행로인데다가 시장 옆에 있어서 혼잡하기 이를 데 없고, 아까 검토결과대로. 혼잡하기 이를 데 없고 절대 골든타임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위치에서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 본부장님, 고윤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각 시군이 토지매입을, 부지매입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결정적인 요인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느꼈기에 시가 사실 소방예산을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시가 없는 예산을 쪼개서라도 소방에 그 부지를 사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결정적 변수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윤석 위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소방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 예로 지난 추경에 상록 119 센터 이전 예산확보 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죠. 지금 괴안 119 센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상가 안에다가 소방서를 지어서 일방통행로로 가게 되고 야간에는 주차 때문에 차가 가지를 못해요. 그 지역주민들의 30년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안산시가 그 민원을 들어서 대체부지를 주고 예산까지 5억을 세워줬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추경에 14억 6,000만 원을 줘서 예산을 내려보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괴안 119 센터도 충분히, 순위에 들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걸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종석 의원님.

김종석 의원 네.

고윤석 위원 지금 김종석 의원님 지역구이신가요?

김종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사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 여러 해 동안 그 지역의 민원으로써 충분히 얘기해 왔던 거죠?

김종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토지매입비 20억을 시가 부담한 거죠?

김종석 의원 네, 현재 그렇고요. 규정에 따라서 소방에 대해서 부지가 좀 더 크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주변 부지를 맞춰서라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고윤석 위원 지금 그 규정에는 500평 이상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부지는 350평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다는 의견인데 혹시 그런 것도 시하고 상의해서 충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김종석 의원 네.

고윤석 위원 그런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감안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같이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최춘식 위원 고윤석 위원님이 끝에 질문한 것과 약간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119 안전센터 부지 소방건축물 표준설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500평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면적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최소한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한 지금…….

최춘식 위원 기능발휘를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면적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가장 적절한 면적이 500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350평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왜 그렇나 하면 제가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500평 미만의 그런 센터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500평 이하는 안 된다고 하면 기존의 500평 이하의 그런 센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표준안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언제쯤 정해진 겁니까, 이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2013년도.

최춘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119 안전센터가 지어진 것은 이 가이드라인에 준하지 않고 지은 겁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럼 2013년도 이후에 새로이 신축되는 부분은 여기에 적정하도록 지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 이후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춘식 위원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만 제가 또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님께도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대로 맞춰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융통성이 있는 사항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 입장에서는 융통성보다는 500평이 맞춰져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시죠. 거기에 맞춰야 되는 원칙에는 이상이 없으신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최춘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김종석 의원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김종석 의원 부천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최춘식 위원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부천에 보니까 부지매입비도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350평씩 확보하셔서 주민안전을 위해서 이전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난안전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평이라는 것이 확보돼야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에 대한 서열이 결정돼서 이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전에 500평을 맞추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김종석 의원 제 권한은 아니지만 사전에 얘기된 것이 있으면 119 안전센터가 기피시설인 경우도 있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은 해 달라고 그래서 약간의 주변에 제가 시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니까 추가비용을 들여서라도 매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평수는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는지는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춘식 위원 그 주변에 더 매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땅입니까?

김종석 의원 네, 여지는 있는 곳입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시면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선 현재의 여건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초점만 맞추다 보면 너무 성급한 결정으로 나중에 팽창되어 가는 부지에 대해서 다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이 없어질까 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도 제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 여건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종석 의원 제시하신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괴안 119 안전센터 이전 촉구 청원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괴안 119 안전센터 이전 촉구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시 괴안 119 안전센터 이전 촉구 청원


15.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임두순ㆍ원욱희ㆍ홍범표ㆍ이동화ㆍ김광철ㆍ지미연ㆍ이영희ㆍ명상욱ㆍ김윤진ㆍ김동규ㆍ권미나ㆍ이순희ㆍ이정훈ㆍ김철인ㆍ김규창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ㆍ염동식ㆍ권영천 의원 발의)

(13시43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남양주 출신 도시환경위 소속 조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으로 인해 주민들을 실내체육관 등 공공장소에 대피시키는 경우 간이텐트 등을 제공하여 공공장소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의2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지역 주민을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에 대피시키는 경우 대피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간이텐트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대피장소의 확보에 따른 조치에 해당되어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피시설이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일 경우 공간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공동생활로 인한 인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간이텐트 등의 제공을 통해 사생활 등을 보호하려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 이견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조재욱 의원님이나 재난안전본부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 우리 조재욱 의원님, 잠깐 앞으로.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걸 또 조례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조재욱 의원님이 좋은 발의를 하셔서 감사드리고. 사진 보니까, 일본이랑 한국 대비해서 사진을 봤어요. 우리나라도 전혀 이런 게 없는 거 아니죠?

조재욱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에서 두 번인가 한 번 이 유사 비슷한 것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옛날부터 지진이나 또 해일, 여러 가지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꼭 이렇지만은 않아요, 사실. 텐트 같은 게, 저희가 의정부 화재 났을 경우에도 가보니까 개인텐트들이 많이 보급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과장된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일본처럼 이렇게 규격화,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발의하셨고, 그럼 이 비용은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기에는?

조재욱 의원 제가 비용산출은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런, 지금 여기 써 있는 텐트로 했지만 기존에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비용을 산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연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게 조례가 되면 앞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최소단위, 그렇다고 특별한 경우 말고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최고 많이 재해 나는 게 가끔 태풍 와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수해가 많을 때가 사실 최고 크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북부라든가 전남, 경기도 말고 호남 쪽, 경상도 쪽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북부 쪽 파주 인근에 옛날에 많이 났을 때 몇만 인원, 몇만 가구가 이렇게 발생됐을 경우는 드문 거고. 이제 화재나 큰, 예를 들어서 재난 났을 경우에는 기본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일본식으로 이런 게 사이즈가 됐을 경우에는 1,000개면 1,000개, 100개면 100개 뭐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재난본부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대충 이거,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잠깐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김준연 위원 본부장님,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모든 게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김준연 위원 좀 아까 부천 같은 경우도 시에서 부지를 해 준다 그래도 또 건물 지을 비용이 몇십억이 들어가는 거고 이것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김준연 위원 그러면 시군 단위로 이런 일본식으로 이렇게 텐트라면 텐트고 이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클립보드? 아니, 클립보드는 복사하는 거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거는 텐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이텐트. 간이텐트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1월 10일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시에 사용을 약 70개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은 1개당 3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좀 많이 필요하다면 재해구호기금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고 또 적십자사에서 지금 한 100여 개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준연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을, 예를 들어서 보통 인구에 따라 내지는 면적에 따라 그런 것은 구분되겠지만 보통 이게 31개 시군에 몇 개 정도 가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한 100여 개 한다고 해도 300만 원이면 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준연 위원 네, 우리 강태석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특별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51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천지역 북한 포격도발에 따른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보강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반을 확대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3항제6호부터 제23호까지 혼재된 기관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제1호에서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민방위담당간사”를 “민방위담당간사”로 변경하였고 제6호에서 예비군 담당간사인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을 “경인지방병무청”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 분야별 지원반을 현행 7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확대 구성하고 제4항에서 지원반장을 “국ㆍ과장”에서 “실ㆍ국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연천지역 북한 포격도발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원반을 확대ㆍ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제3항제6호부터 제23호까지 혼재된 기관을 기관별 서열순서로 정비하고 부대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제1호에서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민방위담당간사”를 “민방위담당간사”로 변경하였고 제6호에서 예비군담당간사인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을 “경인지방병무청”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 분야별 지원반을 현행 7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확대 구성하고 제4항에서 지원반장을 “국ㆍ과장”에서 “실ㆍ국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유사시 민ㆍ관ㆍ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균형발전기획실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받으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김원기 위원 어차피 집행부 개정조례안인데요. 우리 검토보고서처럼 지난번 연천 포격도발사건 이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세부적으로 만드신 것 맞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3조4항6호죠? 예비군담당간사가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을 “경인지방병무청”으로 이제 명칭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거에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이 따로따로 있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니,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이었는데 명칭이 “경인지방병무청”으로 이렇게 수정됐습니다.

김원기 위원 아, 간추린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김원기 위원 그리고 7조3항에서 과거에 7개 반이었는데 지금 10개 반으로 확대가 된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과거에 “국ㆍ과장”에서 “실ㆍ국장”으로 상향하는 것도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럼 여기서 “실ㆍ국장”은, 실장은 균형발전실장이고 국장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실장이 편성된 데는 실장이 책임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장이 편성된 데는 되고, 여기다가 또 한 가지 포함된 것은 반편성에 실ㆍ국장으로만 편성했고 밑에 담당관, 과장급이라든가 팀장급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장이나 실ㆍ국장이 책임반장이 되고 그 밑에 의무적으로 담당관, 과장급 1명과 그다음에 팀장급 1명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때 우리 북부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균형발전실이 있고 거기에 또 비상기획관실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도 적용이 되지만 만약에 수원에 있는 우리 본청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똑같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이 통합방위지원본부 조례는 다 하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인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북부청 인원이 다 통합돼서 편성돼서 다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북부, 남부 전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는 그 말씀이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6건에 대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홍범표서형열최호고윤석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준연민병숙

박창순윤재우최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5명)

김종석나득수박용수안승남조재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윤병집총무과장 우미리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세정과장 박동균세원관리과장 노찬호회계과장 김명기

ㆍ재난안전본부

본부장 강태석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재난안전과장 홍장표

안전기획과장 이필신재난대책과장 조돈협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강석비상기획관 심경섭비상기획담당관 이상구

○ 기타참석자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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