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0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5.11.26.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304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26일(목)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
6.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7.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계속)
8.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계속)
9.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이정애ㆍ김광성ㆍ박순자ㆍ류재구ㆍ김경자ㆍ곽미숙ㆍ정기열ㆍ김진경ㆍ이효경ㆍ윤재우ㆍ원욱희ㆍ이영희ㆍ임두순ㆍ배수문ㆍ이상희ㆍ장동길ㆍ윤화섭ㆍ김준현ㆍ이정훈ㆍ이순희ㆍ박옥분ㆍ조광주ㆍ김보라ㆍ진용복 의원 발의)
3.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광성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영협ㆍ서형열ㆍ박용수ㆍ정대운ㆍ오세영ㆍ박동현ㆍ김성태ㆍ김원기ㆍ김경자ㆍ이정애ㆍ조승현ㆍ류재구ㆍ정기열ㆍ남종섭 의원 발의)
4.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경자ㆍ남종섭ㆍ류재구ㆍ박근철ㆍ김광성ㆍ이정애ㆍ박순자ㆍ이재준ㆍ김지환ㆍ안혜영ㆍ김준연ㆍ고윤석ㆍ김호겸ㆍ서영석ㆍ조광주ㆍ안승남ㆍ윤화섭ㆍ김현삼 의원 발의)
5.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김광성 의원 대표발의)(김광성ㆍ원미정ㆍ류재구ㆍ박근철ㆍ조승현ㆍ박순자ㆍ김의범ㆍ오완석ㆍ진용복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준연ㆍ남종섭ㆍ김경자ㆍ김승남 의원 발의)
6.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경기도지사 제출)(계속)
8.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경기도지사 제출)(계속)
9.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과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결의안, 동의안,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1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써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되며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며 향후 조치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작성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5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쪽 감사실시 경과, 3쪽 일정 및 장소, 4쪽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에서 7쪽 주요 감사내용은 기관별 감사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감사결과를 사항별로 살펴보면 시정요구 건이 10건, 처리요구 건이 26건, 건의 80건 등 총 116건의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9쪽에서 24쪽은 기관별 세부처리의견입니다. 개별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및 유관기관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유관기관의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 책임하에 시정조치와 개선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리고 설명드리고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원미정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7쪽을 보면 경기복지재단에 장애인분야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전문인력 박사급이 1명으로 이것을 추가, 문구를 수정해 주세요.

○ 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내용이 있고요. 이게 요약본이므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그대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이렇게 수정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 위원장 원미정 아니, 수정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세세하게 쓸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요. 내용 전달은 되지만 요약본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라면 그대로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지금 결정되면 끝난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원미정 아니, 오늘 의결하면 끝나는 건데요. 본회의로 가는 건데, 문구에 대한 수정 받겠습니다, 문구 자체를.

김광성 위원 네.

○ 위원장 원미정 몇 페이지죠?

김광성 위원 7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정 제안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경기복지재단에…….

김광성 위원 전문연구인력 박사 중 장애인분야 인력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확실하게 이게 표현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실정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거기에다가 명시해서 1명으로 하든가 1명밖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구를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내용 수정을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수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복지재단 장애인분야 인력 관련해서 수정 제안을 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전문연구인력 중 장애인분야 인력이 1명으로 장애인분야의 충분한 연구를 위해서 적절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요함. 이렇게 수정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결과보고서 내용에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수정 제시한 의견을 결과보고서에 반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이정애ㆍ김광성ㆍ박순자ㆍ류재구ㆍ김경자ㆍ곽미숙ㆍ정기열ㆍ김진경ㆍ이효경ㆍ윤재우ㆍ원욱희ㆍ이영희ㆍ임두순ㆍ배수문ㆍ이상희ㆍ장동길ㆍ윤화섭ㆍ김준현ㆍ이정훈ㆍ이순희ㆍ박옥분ㆍ조광주ㆍ김보라ㆍ진용복 의원 발의)

(11시13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철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박근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정애 의원님 등 25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응급의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응급의료 시행에 대한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경기도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응급의료기관과 종사자의 교육,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와 교육 등에 대한 교육과 위탁 실시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기존 규정에 일부 미흡한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응급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정애 의원 등 25명의 발의로 2015년 11월 17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근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응급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적정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통하여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기존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응급의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12개 조항과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경기도 응급의료 시행에 대한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과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위원 구성,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과 응급의료기관과 종사자의 교육,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와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에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전부개정한 조례로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에 저촉 및 타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응급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례로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거부금지,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리,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훈련과 교육업무 수행에 적합한 법인ㆍ단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국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늘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오늘 존경하는 박근철 간사님께서 이런 조례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궁금했던 사항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심폐소생인가요, 그것을 해 주고 싶은데, 그래서 아는 지식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가족 측에서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항에 들어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그 사항 굉장히 좀 특정한 사례인데요. 또 여러 가지 법률이 혼합된 사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1개 조례에 그것을 다 담아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래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차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일이 있을 때 그 부분 감안하는데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령으로 제정하는 데는 좀, 여하튼 참고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태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기가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요. 다음에 사항을 검토 후에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와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큰 이견 없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조례안 제4조3항에 보면 보건복지국장, 복지여성실장, 재난안전본부장으로 당연직위원이 되어 있는데요. 재난안전본부장을 안전관리실장으로 하면 직급이나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보건복지국장이 제안한 4조3항에 위원회의 당연직위원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안전관리실장으로 변경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조승현 위원 수정 발의한 의원님이 동의를 해 주셔야지.

○ 위원장 원미정 우리 박근철 의원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양해가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의원 원칙으로는 저는 재난본부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직급상 집행부가 그렇게 얘기 나오면 저도 동의해야죠.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광성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영협ㆍ서형열ㆍ박용수ㆍ정대운ㆍ오세영ㆍ박동현ㆍ김성태ㆍ김원기ㆍ김경자ㆍ이정애ㆍ조승현ㆍ류재구ㆍ정기열ㆍ남종섭 의원 발의)

(11시25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검토보고는 2014년도 12월 17일 제292회 정례회 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12월 17일 제292회 정례회 5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한 안건으로 그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이정애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했던 조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월정지급액을 재정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이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에 대한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정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정애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정애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표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의원 대체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또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월 금액의 기준을 저는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참 안타까운 것이 지난번, 작년 2014년 11월 달에 제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했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기를 “공감한다. 하지만 재정상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때 당시 집행부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중앙정부의 사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중앙정부의 지원사무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맞으면서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보다 중앙정부가 금액을 더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집행부가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끌어내도록 노력을 하셨는지 그 검증도 저는 못 해 봤고요.

두 번째, 경기도의 재정여건상 감당하기가 버겁다 하는 사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때 당시 의논할 때, 의결할 때 의회와 집행부가 지원범위와 대상 등에 대해서 연구용역, 공청회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 절차와 또 현장의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해서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차후에 하자 하는 합의를 해서 그때 보류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년 동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토론과 또 상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집행부가 1년 동안 방기하다가 지난 4일 제30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서 남경필 지사가 갑자기 답변을 하면서 도내 보훈대상자에게 매년 10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대상자 가족들에게, 차상위계층에게 월 10만 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상정되고 논의되고 있고 우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정말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 대안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사가 이렇게 “하겠다.”,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저로서는 상임위, 의회가 그동안에 조례안을 발의하고 또 심의하는 과정들이 싸그리 무시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통한 마음이었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의회가 무슨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제 스스로의 자조도 들었고 그때 당시 보건복지국장께서 “국가사무고 도 재정상 어렵다.” 그런데 도 재정이 1년 만에 그렇게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내년도 세입추계는 취득세부분에서 부동산재원이 더 힘들다 해서 보수적으로 지금 추계되어 있고, 그래서 또다시 언제 “이건 못 주겠다.”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고 이걸 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이건 뭐 즉흥적인 행정을 펴고 인기적인, 영합적인 그런 발언, 그런 답변을 주고 하는 부분을 방지하고자 그래서 저는 일정금액의 기준액을 의회에서 조례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대표발의자로서의 의견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대표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간에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을 비롯한 타 상임위 위원이신 서진웅 의원님께서도 많은 고민과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안하신 조례였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들도 많은 고민 속에서 집행부와 재정적 그다음에 법적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 속에서 보류했던 조례안입니다. 지금 제안하신 금액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한 예우를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정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내부적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만 원으로 한정했을 때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이, 사실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런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다라면 사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례에 한정 지어서 하는 부분이 좀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수정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되신다라면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진웅 의원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명예도 존중하고 그분들을 표상으로 삼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의회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조례안은 이렇게 양해가 돼서 서로 의견이, 하지만 보다 진지한 토론과 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박근철 간사님, 박순자 간사님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안에 대해서 또 언제 어떻게 휘둘릴지 모르고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차후에 이 기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안정적이고 또 그분들의 명예를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안을 다음에 한번 보건복지위에서 위원회안이라도 수정해서 차후년도에는 보다 안정적인, 또 분명하고 명확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감사합니다.

서진웅 의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요. 아무튼 근 1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섰는데요. 우리 원미정 위원장님과 또 양당 간사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늘 다루어진 조례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 그 명예에 응분의 예우를 할 수 있고 또 경기도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서진웅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제안하신, 이후의 논의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위원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충분한 기준과 또 충분하게 예우와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근거들을 논의해서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웅 의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여기 보건복지국장님 계시는데요. 집행부는 그 순간순간에 답변하지 마시고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많은 고민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도지사를 대리해서 책임 있는 답변, 책임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때 답변과 또 다른 방향의 행정이, 방향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의회의 기능에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본 조례안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한경 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국비증가 노력을 위해서 해당부서에 저희가 공문발송도 하고 전화나 구두상으로 많이 건의했다라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더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다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기준 등의 확정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더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애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미정 위원장,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4.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경자ㆍ남종섭ㆍ류재구ㆍ박근철ㆍ김광성ㆍ이정애ㆍ박순자ㆍ이재준ㆍ김지환ㆍ안혜영ㆍ김준연ㆍ고윤석ㆍ김호겸ㆍ서영석ㆍ조광주ㆍ안승남ㆍ윤화섭ㆍ김현삼 의원 발의)

(11시37분)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정애 의원님 등 19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위임된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협력 복지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분과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와는 별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민관이 상시 소통하는 쌍방의 협의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도와 복지단체 시설종사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현안을 논의ㆍ협의하는 경기복지 거버넌스 구현을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원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순자 의원 등 19명의 발의로 2015년 11월 17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원미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 12월 30일 날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 제40조에서 위임된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협력 복지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사회보장에 관한 기구로 확대하여 재정비하는 것으로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14개 조항과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위원회의 주요기능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사회복지 관련 기금의 심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사회복지기금, 의료급여기금 등의 기금심의를 위해서 분과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의 개최사유와 절차, 정족수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를 위해서 위원회와는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에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의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확대ㆍ재정비하는 조례로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에 저촉 및 타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1조 전담기구의 지정 등 규정은 전담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심의만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민관의 실질적인 참여와 수평적 의사소통의 복지거버넌스 구현의 역할을 부여함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안건과 복지의제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검토할 실무협의회를 두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전반에 대한 지원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두는 것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조례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를 통해서 협의,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제도장치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추계에 보니까 의원들은 당연히 2명이 들어가는 거죠?

원미정 의원 네, 사회보장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위원회에 2명이 들어가는데 그건 위원장이 지목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미정 의원 현재 저와 박순자 간사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당에서 한 분씩 추천해서.

이정애 위원 위원들은 실비가 안 들어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원미정 의원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함으로써 어떤 게 가장 획기적으로 좋아진다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미정 의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현재 사회복지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보장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는 사항인데요. 기존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연 1회 정도로 전체 복지계획 내지는 몇 가지를 의결하는 정도의 형식적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과 행정, 의회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할 때에 합당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좀 더 민간거버넌스에 원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회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실행기구를 만들었고요. 그 실행기구가 회의구조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전담 사무국을 두기 위한 안을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에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 설명회를 가졌고요. 공청회를 가졌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법에 한계가 있어서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가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 하부에 사무국을 별도로 둘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어서 현재 복지재단이 현장과 행정, 의회의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회의를 기획하고 주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그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럼 기금의 운용, 심의 이런 과정도 공정하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되는 겁니까, 더?

원미정 의원 아니, 그 사회보장위원회에 기금심의위원회가 4개 분과가 있고요. 그거와 별도로 실행위원회가 있어서 각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두려고 합니다. 이 조례상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것은 규칙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논의 후 정할 건데 기금심의위원회는 지금 현행과 같이 4개 분과로 있어서 현행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국장님, 잠깐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박순자 위원 이게 조례로 명칭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보장위원회로 바뀌면서 아마 이 위원회 구성도 다시 해야 되는 거 맞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둘이 일단 의회 의원으로서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추천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구성할 때 제가 바라는 게 항상 얘기했지만 구성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남부ㆍ북부를 나누자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구성을 할 때 6 대 4가 못 되면 7 대 3이라도 꼭 배분을 부탁드리고자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개정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아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의견을 낸 부분 전문기관에 대한, 전문기구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회는 맞고요. 다만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동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구 지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이에 따른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규칙 등을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입장에서 동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는 거죠, 그 내용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김광성 의원 대표발의)(김광성ㆍ원미정ㆍ류재구ㆍ박근철ㆍ조승현ㆍ박순자ㆍ김의범ㆍ오완석ㆍ진용복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준연ㆍ남종섭ㆍ김경자ㆍ김승남 의원 발의)

(11시50분)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미정 의원님 등 15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각 지자체에 약 1조 원의 예산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사업 통폐합을 권고하였습니다.

정비대상에 포함된 사회보장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부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에 협의의 개념을 합의 또는 동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지자체와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유사ㆍ중복사업 지침 정비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에 대한 침해이자 지역복지를 축소시키는 처사로써 복지재정 효율화를 통해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재투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실제로는 취약계층을 위협하고 복지 소외계층을 차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모순된 방안인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의 회복과 지역복지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시행하는 자체 복지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현 실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동 결의안에 대하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결의의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김광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미정 의원 등 15명의 발의로 2015년 11월 17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광성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1쪽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년 8월 11일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15년 11월 27일, 16년 1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유사ㆍ중복 사업 정비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의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와 유사ㆍ중복성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9,997억 원 규모의 1,496개 사업이 정비대상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지침에 따라서 2,761억 원에 달하는 249개 사회보장사업들이 정비대상으로 통보되었으며 78개 사업을 정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1항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 시 상호협력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는 동법 제26조의 협의의 개념을 합의 또는 동의로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정비방안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통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에 명시된 지자체의 역할인 주민 복리 증진에 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능동적 수행과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조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비 대상 사업은 각 지자체들이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서도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복지분야에 대하여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실태를 반영하여 알뜰하게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로 중앙의 엄격한 기준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경기도는 장애인 1,847명, 노인 1만 2,421명 등 약 2만 5,058명이 서비스 단절 예정에 있으며 대상자의 대부분은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현재 각 지자체와 각종 복지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정비방안 철회를 촉구하고 지난 10월 16일 서울ㆍ경기ㆍ인천ㆍ광주 등 26개 기초자치단체장은 이번 지침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에도 최근 11월 11일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 제도를 강화할 것을 밝혔으며 사회보장사업 신설ㆍ변경 협의 결과 미이행 시 지방교부세 감액 등을 내세우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합의 또는 동의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동 결의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며 지역복지를 축소하고 수많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협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권을 회복하고 지역복지의 강화를 위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


○ 위원장 원미정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께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승현 위원 특별히 뭐……. 워낙 좋은 촉구안을 내셔서.

○ 위원장 원미정 촉구 결의안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5분발언 내지는 도정질의를 통해서 제안했던 사안으로 함께 공감해 주시고 촉구하는 안으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권고사항으로 경기도는 시군 담당자 전략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이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로 도민의 복지수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


다음 의사일정과 오늘 위원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6항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미정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분야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경기관광공사 등 총 3개 기관에 대한 2016년도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 경기도가 출연해서 설립ㆍ운영되는 출연기관으로 주요사업은 복지정책 조사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근거는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개요는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마련 연구용역, 사회복지종사자 및 공무원 직무 전문성 강화 사업, 민간협력적 복지거버넌스 구축사업 등 6개 분야 14개 사업에 총 4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및 복지현장 과제에 대한 정책마련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 제고와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 경기복지재단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쪽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05년 설립된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주요사업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 의료사업, 보건교육사업과 의료지식 및 치료기술의 보급사업 등입니다.

7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출연근거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개요는 보건정책과 소관 포괄간호서비스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소관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사업,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6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도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쪽 경기도의료원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2년 설립된 경기도 출자기관으로 주요사업은 관광자원개발 사업, 관광상품개발 홍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업계 육성과 경기메디투어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7조,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특히 2015년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시행계획 5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보건의료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과 1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메디투어센터의 사업개요는 글로벌 헬스케어상품 개발, 해외온ㆍ오프라인 프로모션, 외국인환자 공항환송서비스 등 6개 사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의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연계한 융복합마케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관광, 숙박, 쇼핑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4쪽에 경기관광공사 일반현황과 15쪽부터 17쪽에 관계법령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출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5년 11월 11일 의회에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 의결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연근거와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지수요 및 복지현장과제에 대한 정책 마련을 통해 전문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출연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좌할 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법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7조와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도지사는 서비스산업과 관광진흥산업 발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출연사업의 적정여부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4년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규정을 보면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출연을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는 무분별한 출자ㆍ출연을 제한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반드시 예산편성안 제출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는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원미정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옆에서 지켜보셨다시피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두 번 다시는 정말 이런 과정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1년, 조금 있으면 2년입니다. 물론 초선의원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정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아까 잠깐 웃는 얘기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의료원도 그렇고 복지재단 예산까지 사실은 날아갈 뻔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집행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존경하는 우리 원미정 위원장님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계시기는 하지만 또 서로 양당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새누리당 간사로서, 우리 간사 입장에서도 분명히 보고할 것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예산편성하면서 오늘 조례안하면서 너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국장님, 이게 사실 저의 상임위에 와야 될 사항인지도 모르겠어요. 경기관광공사 이게 출연계획 동의안이 저희 상임위로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복잡한 과정이 저희 내부에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국으로 이 사업이 배정이 되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본 위원 생각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수당 간사로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국장님 얘기는 안 듣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국장님, 이 동의안이 수정동의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알기로는 어떤 법률상의 명문에 명확한 근거는 없는데 실제 운영상에는 일부 활용을 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듣자면 법률상으로는 명백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운영상으로 약간의 변경을 줄 수도 있다 그런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게 다수설로 학계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학설에 따르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관광공사에 대한 출연금 건은 사실은 저희 위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의안이 이렇게 성격이 다른 여러 건이 한꺼번에 올라온 게 이게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은 저희가 문서형식이나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실무자의 의견이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따라서 저는 분리해서 하는 것도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분리하셔야죠, “가능할 겁니다.”가 아니고. 향후에는 이런 동의서를 올리실 때는 건건이 해 갖고 올려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게 가능하도록 해 보겠다는 게 굉장히 발언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건데요. 하여튼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여태까지 공직생활하시면서 동의안 처음으로 지금 내보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렇게 여러 건이 동시에 들어온 건 처음이고요. 단일 건으로 동의안 한 경우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일단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올리실 때는 좀 더 세밀한 검토와 그리고 법률적 근거를 잘, 그런 바탕에서 잘 만들어져서 의회절차에 따라서 올라왔어야 되지 않는가. 이번 동의안의 건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님으로서 동감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과정, 내용에 대해서 다 차치하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빨리 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냐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동의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또 본인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과도 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동의합니다.

김광성 위원 어떻게 사과하실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은 절차상으로는 동시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은 크게 문제없다라고 하지만 사전에 제도의 취지를 살핀다면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제출을 했고 충분히 숙의된 후에 결정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미리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드립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요. 저희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출연ㆍ출자 여부를 의회에 미리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동의안 내용에 출연기관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어서 개별출자에 대한 부분을 심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판단돼서 부동의를 해야 하나 이 사안결과에 따라서 도민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위원님들 판단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적절치 않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보고서에 이를 적시하고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여러분의 장고에 걸친 결정 존중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수정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결의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계수조정 위원과 상의한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2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경기도지사 제출)(계속)

8.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경기도지사 제출)(계속)

9.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원미정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은 1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건의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기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각각 69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120억 9,4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은 55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체수입과 지출액 변동 없이 일부 사업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부기 하나만. 여기 지금 노인일자리센터가 인건비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비로 정정이 좀 필요한데요.

○ 위원장 원미정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까?

류재구 위원 네, 그거만 부기입니다, 두 번째 장에.

○ 위원장 원미정 제안하신 것처럼 경기도 노인일자리센터 운영예산 증액 1억 원은 부기에 인건비 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증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수정안에 대하여 실국장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잠깐만요.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일단 그전에 제가 좀 하나……. 여기 지금 담당 부서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요. 11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 관련해서 노인복지관은 무한돌봄복지과가 아니고 노인복지과,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경기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과,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과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부서명 입력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리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그 부분 수정한 부분에 대해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보건복지국장이 수정 제안하신 부서명 입력오류에 대한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 관련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무한돌봄복지과 맞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위원장 원미정 그리고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에서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과 그다음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에서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과. 그다음에 밑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인복지과. 나머지는 맞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은 맞죠, 2청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위원장 원미정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04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경자김광성김승남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정애

이태호조승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서진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이한경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노인복지과장 이일용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건강증진과장 김덕진식품안전과장 조정옥

ㆍ복지여성실

실장 김복자사회복지담당관 최선규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북부지원장 김구환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춘배

ㆍ경기도의료원

원장 유병욱기획조정실장 조미숙

○ 기록공무원

신기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