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04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11.05.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04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5일(목)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2.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2.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김도헌ㆍ권칠승ㆍ이필구ㆍ이효경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윤영창ㆍ박광서ㆍ이태호ㆍ김의범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ㆍ한이석 의원 발의)


(13시42분 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필구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지나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에 지역에서 많은 행사에 참석하고 계시느라 대단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행정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1항 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과 제2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13시43분)

○ 위원장 이필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간사 선임은 기존 새누리당의 간사이신 가평군 출신 오구환 위원의 자진 사퇴로 인한 새누리당의 간사를 새롭게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동두천시 출신 박형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 위원은 박형덕 위원으로 새로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로운 간사 위원으로 새누리당의 박형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정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새로 조정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월 28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우리 위원회로 오신 광명시 출신 권태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지난 10월 28일 재선거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광명 제1선거구의 권태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님과 함께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함께 좀 채워주십시오. 문화ㆍ체육ㆍ관광이 융성해야 선진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경기도를 더 큰 경기도로 만드는 데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태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당선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들과 함께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많이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김도헌ㆍ권칠승ㆍ이필구ㆍ이효경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윤영창ㆍ박광서ㆍ이태호ㆍ김의범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ㆍ한이석 의원 발의)

(13시47분)

○ 위원장 이필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동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광주시 출신 장동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47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는 도단위 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범위와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상한선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1조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공동주택과 그 밖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용의 상한선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647번으로 2015년 10월 22일 장동길 의원 등 1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반영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범위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또한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상한선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적용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수렴을 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는 생략을 하고 4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단위 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공유재산 및 시설을 유ㆍ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통해 도내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현행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고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동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칠승 위원 이진찬 국장님한테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게요, 지금 이렇게 지방재정법 바뀐 게 벌써 한참 지난 일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권칠승 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지급을 하는 게 규정에 위반이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방재정법 바뀌고 나서 바로 적용된 것이 아니고요. 1년간 유예기간을 뒀었기 때문에 그전에 했었던 행정행위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권칠승 위원 아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잠깐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여기 이 자료에 보면 “2014년 5월 28일 날 개정이 돼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부칙에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부칙에요?

권칠승 위원 제가 지금 그걸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2쪽 부칙.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찾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여기 찾았습니다. 2조 “제11조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권칠승 위원 11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권칠승 위원 11조 아닌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조례에, 해당 조례에 하나하나 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석을 하면 입법 불비에 의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하는 규정을 보조금 지급 조례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총괄적으로 넣어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우리 보조금 집행에 관한 규정을 일괄로 정해서 거기서 정하는 게…….

권칠승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게 개별,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경기도 집행부가, 도의회가 개별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면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해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해석에 관한 문제는…….

권칠승 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고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거는 입법 불부합에 대해서 고치는 것이고요.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좀 너무 확대해석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면 고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하면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해 가지고…….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는 게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 조례 중에서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규정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권칠승 위원 거기에다가 어떻게 문구를 잘 만들어서 규정을 하는 게 전체를 통할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이렇게 개별 조례에다가 집어넣기 시작하면 입법 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러니까 저희 이 조례와 상관없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조례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있죠.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여하튼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외한 조례들에 대해서는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뿐만이 아닐 것 같거든요. 보조금 나가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한번 제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거 다 찾아봐야 되고 그러다가 빠트리면 이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나중에 입법 불…….

권칠승 위원 나중에 그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불부합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규정위반이나 불법행위처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에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필구권칠승권태진김정영김진경윤화섭이효경장동길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문화정책과장 최병갑

○ 기록공무원

안현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