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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15.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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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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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24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O/D) 공동교통조사를 위한 국토교통부ㆍ경기도 간 사업 협약서 보고의 건
2.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철도국, 건설본부, 교통국, 건설국
3.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철도국


심사된 안건
1.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O/D) 공동교통조사를 위한 국토교통부ㆍ경기도 간 사업 협약서 보고의 건
2.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건설본부, 교통국, 건설국
3.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10시39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교통국 보고 1건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 3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O/D) 공동교통조사를 위한 국토교통부ㆍ경기도 간 사업 협약서 보고의 건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O/D) 공동교통조사를 위한 국토교통부ㆍ경기도 간 사업 협약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 공동교통조사와 관련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간의 사업 협약서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 공동교통조사 협약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1항의 공동교통조사 협약규정에 따라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교통을 조사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교통조사사업은 2005년과 2010년에도 실시하였고 업무협약은 2010년도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5년 단위로 대상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전체의 하루 동안 통행내역, 즉 출발지, 도착지, 통행목적, 통행수단, 통행시간 등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조사는 국토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가 공동참여하고 통일된 조사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자료의 객관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교통수요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협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사업명칭은 제4차 전국 여객기종점통행량 조사 및 전수화 공동사업으로 하였는데 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협약서이기 때문입니다.

제4조에서는 사업범위를 붙임 사업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공동교통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도에는 조사결과 전수화 및 장래 여객기종점 예측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5조 예산부담은 공동사업의 경우 경기도와 국토부가 각각 2분의 1씩 분담하고 경기도가 추가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은 택시이용 실태조사를 추가하여 조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6조에서는 국토부 및 경기도가 사업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하였으며 경기도 등 수도권은 수도권교통본부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총괄하고 각 산하 연구원을 참여토록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1조 및 12조에 따라서 본 사업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공동소유로 하여 조사결과를 자체적으로 분석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O/D) 공동교통조사를 위한 국토교통부ㆍ경기도 간 사업 협약서


○ 위원장 송영만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하고 2010년에도 한 적이 있나요? 비슷하지만 어떤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2006년에도 했고요. 2010년에도 했고 개략 5년 정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2010년에 조사하셨으면 그때도 10년~11년 2년 거쳐서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 결과가 나와서 우리 경기도 교통정책 하는 데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일반적인 우리 교통시설사업, 교통정책 이런 것 할 때 우리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런 것 할 때 기본적인 자료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연구원 같은 데서 연구자료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김종석 위원 지금 보면 내년 예산 해서 내년부터 해서 2017년 말 돼야지 뭐가 좀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최종적인 건?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렇게 오래 걸려서 하는 것이 실효성……. 당겨서 뭐,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첫해에는 조사를 하고요. 이게 전체를 다 전수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조사를 하고 다음 해에는 이걸 전수화과정이라 그래서 이 샘플을 갖다가 전체 영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물론 우리 경기도가 같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1년, 1년 해서 2년이 걸립니다.

김종석 위원 비용도 경기도가 적지는 않고 모집단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알겠습니다. 이것 당길 수 있으면 시간을 좀 당기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교통정책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가 있는 건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 2006년도하고 2010년도 하셨다고 그랬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러면 세 번째 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국토부로 치면 98년도부터 했고요. 그래서 이게 4차가 됩니다. 전체로 치면 4차인데 경기도 내지는, 서울하고 수도권이 참여한 건 세 번째가 됩니다.

최재백 위원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개략적으로 경기도가 8억 정도, 8~9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최재백 위원 아니, 국토부 총 사업비가.

○ 교통국장 구헌상 국토부 전체로 하면 수도권 금액으로 해서 한 30억 정도,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만 하면 한 35억 정도가 되고요. 전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러면 수도권이면 서울, 인천, 경기가…….

○ 교통국장 구헌상 서울, 인천, 경기입니다.

최재백 위원 각각 분담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절반이 국비고요.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건설본부, 교통국, 건설국

(10시47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간부소개 없이 철도국장, 건설본부장, 교통국장, 건설국장 순으로 제안설명을 실시하고 전문위원 검토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철도국과 건설본부는 세입ㆍ세출 변동 없이 각 국별로 명시이월 4건만 있어 사업설명서 없이 제3회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상교 철도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철도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철도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42~243쪽까지입니다. 철도연구사업의 참여기관들이 숫자적으로 좀 제한이 되고 해서 또 특히 도정에 현재 수의계약은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입찰하는 과정에 유찰 등으로 해서 업체선정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금년도 연구사업 중 금년까지 완료가 되지 않아 내년까지 진행되는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추진 또 철도 운영 효율화 추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사업 3건은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신 철도역 연계환승 교통체계 구축 제도개선 연구 용역사업은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당해연도 지출이 또 어려워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복지향상과 SOC 확충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명시이월된 사업 4건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267쪽 하단부터 268쪽 상단 부분에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문수산터널 위탁관리예산 명시이월은 낙찰차액 및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 12월 말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낙찰차액은 경기도 터널 통합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터널ㆍ도로대장 전산화 예산 명시이월은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Smart G-Way’가 2016년 6월에 확정 예정이며 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거-옥계 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 예산 명시이월은 공기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이월금의 비율은 6% 정도로 미미합니다.

적목2교 재가설 예산 명시이월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여 지연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헌상 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항상 경기도 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통국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413~418쪽까지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429~433쪽까지입니다.

먼저 415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28억 8,113만 9,000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까지의 기정액 2,228억 8,073만 9,000원 대비 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택시정책과 세입 1건으로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이었던 택시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시군 교부잔액으로 발생한 40만 원의 국고보조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943억 7,51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 3,604억 366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7,992만 3,000원, 재무활동 335억 9,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426억 1,1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부담금 2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회 추경 시 예결위에서 삭감되었던 수도권교통본부 예산에 대한 편성입니다.

418쪽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은 56억 8,20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택시정책과 세입과 같은 건으로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이었던 택시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시군 교부잔액으로 발생한 40만 원의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3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92억 1,714만 원으로 기정액 1,366억 2,114만 원 대비 174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진접선 및 광역급행철도의 시군부담금에 대해 일부 시군의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세입을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43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자치단체부담금 세입 감소에 따라서 같은 금액인 174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경기도 교통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상열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19쪽부터 4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21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2015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은 3,971억 9,327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 4,061억 6,827만 원보다 89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부담금인 배곧신도시 방음벽 설치 33억 7,500만 원과 용인-남사 간 도로확포장공사 분담금 56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706억 7,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 7,703억 3,74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4,1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5,198억 3,004만 원으로 금년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6억 6,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토지비축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액 8억 원을 배상하여 조리-법원 국지도건설 5억 원, 덕양-용미 국지도건설에 3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사전 보고드린 국토부의 국지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오남-수동 국지도건설에 28억 5,700만 원, 가납-상수 국지도건설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4쪽이 되겠습니다. 본오-오목천 국지도건설에 36억 6,700만 원, 갈천-가수 국지도건설에 11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인-남사 아곡지구 사업시행자의 부담금 납부시기조정 요청에 따라서 5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에 9억 3,600만 원, 배곧신도시 주변 방음벽시설 설치에 33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국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7~439쪽까지입니다. 임진강 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건설국 2015년 제3회 추경예산 임진강 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 세입은 165억 7,006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 21억 7,306만 원보다 143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14억 4,700만 원, 국고보조금 12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예산 임진강 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 세출은 165억 7,006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 21억 7,306만 원보다 143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43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의 258~266쪽, 27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배곧신도시 주변 방음벽 설치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일반회계 43개 사업과 한탄강댐건설 주변지역 정비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036억 9,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협의보상 지연, 중앙부처 협의 지연, 부담금 미납부 및 집행잔액 이월 등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58~266쪽, 2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9일 예산안의 의회 제출 후 중앙부처로부터 특별교부세 교부 및 사업 간 조정 내시, 목감천유역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명 변경이 있어 부득이하게 별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시흥시 연성로 종단선형 개량공사관련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0억 원이 교부되어 세입ㆍ세출에 반영코자 하며 국토교통부의 사업 간 조정 내시에 따라 이천-흥천 간 국지도 건설에서 국비 45억 원을 감액하고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에 국비에 대한 도비를 매칭하여 64억 2,900만 원을 추가 증액 반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목감천 유역 하천정비사업비 5억 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인한 세부사업명을 변경코자 하며 사업비에 대하여는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에 추가 반영코자 합니다.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 교부 및 사업 간 조정 내시,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인한 세부사업 변경이 조정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송상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경기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1조 6,235억 원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21조 3,450억 원보다 2,785억 원 1.3%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6,398억 원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6,522억 원보다 124억 원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5,041억 원으로 94억 원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1,357억 원으로 3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체예산 21조 6,235억 원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도국 추경예산 철도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액 변동 없이 2016년 도로연구용역비 4개 사업 총 9억 8,835만 5,000원에 달하는 명시이월액이 있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2016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철도국의 예산 명시이월액은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경기도시철도망 구축 추진, 철도운영 효율화 추진, 철도역 연계환승 교통체계 구축 제도개선 연구 등이며 업체선정 유찰과 추경예산에 반영된 연구용역비 심의절차 등 사전절차 이행이 주요 원인입니다.

교통국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2,228억 8,073만 9,000원보다 40만 원이 증가한 2,228억 8,11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입내역은 택시정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3년도 택시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국고보조금 13억 50만 원 중 시군 교부액 13억 10만 원을 집행한 잔액 40만 원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3,941억 7,472만 4,000원보다 2억 40만 원이 증가한 3,943억 7,5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수도권교통본부 운영비 부족분 2억 원과 택시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교통국의 예산 명시이월액은 총 6개 사업 10건 31억 7,336만 4,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주요내역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9,600만 원,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2억 4,953만 원, 택시운송사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 2,806만 2,000원,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 6억 7,225만 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2억 5,622만 2,000원, 버스운송관리시스템 증설사업 7억 7,130만 원 등입니다.

교통국이 운영하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안은 1,192억 1,714만 원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74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또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174억 4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여 당초 광역철도사업 분담액 도비 및 시군비는 총 1,111억 800만 원에서 937억 4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안 4,061억 6,827만 4,000원보다 89억 7,500만 원이 감액된 3,971억 9,32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7,803억 4,360만 1,000원보다 96억 6,400만 원이 감액된 7,706억 7,9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사업별로 검토 하면 국가지원 지방도 중 국지도 56호선 파주 조리-법원 구간과 고양 덕양-파주 용미 구간은 도비 분담액 중 보상비 5억 원과 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이는 토지비축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오남-수동 구간은 공사비 28억 5,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공사비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라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8억 5,700만 원을 증액한 것이며 국지도 39호선 양주 가납-상수 구간은 북부 5대 도로 7대 노선 중 하나로 제3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으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북부 5대 도로 중 하나인 오남-수동 구간 공사비 변경사유와 같습니다.

기타 국지도 82호선 화성 갈천-오산 가수 구간은 11억 4,300만 원을 감액, 지방도 321호선 용인-남사는 아곡지구 도시개발협동조합의 일반부담금 조정으로 56억 원을 감액한 것이고 배곧신도시 주변 방음시설 설치는 방음벽 높이 조정으로 시흥시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33억 7,5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14개 시군 36개 사업에 도비 100% 지원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는 고양시 대출금리 변경으로 당초 311억 원에서 9억 3,600만 원이 감액된 301억 6,4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건설국의 계속비 이월사업은, 국지도 파주 조리-법원 구간 사업은 2015년도 사업비를 576억 6,600만 원에서 571억 6,600만 원으로 5억 원을 국지도 고양 덕양-용미 구간 179억 8,800만 원에서 3억 원을 감액하여 176억 8,800만 원으로 각각 조정하였고 국지도 남양주 오남-수동 구간은 2015년도 사업비를 55억에서 28억 5,700만 원을 증액한 83억 5,700만 원으로 하고 국지도 양주 가납-상수 구간은 145억 원에서 175억 원으로 30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기타 사업 등 자세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의 예산 명시이월액 중 총 43개 사업, 873억 1,543만 3,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설국 건설안전과는 2015년도 5개 사업 45억 2,243만 원을, 도로정책과는 2015년도 6개 사업 167억 3,527만 1,000원을, 하천과는 2015년도 32개 사업 660억 5,773만 2,000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천과의 명시이월 주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설계중지, 서울국토관리청과의 협의지연, 보상협의 지연, 용역중지 등이 주요 명시이월 사유인데 사업 완료기간이 2016년 12월 말까지 이르는 사업으로는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 장월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신천 고향의 강 사업, 공릉천 고향의 강 사업, 회암천 고향의 강 사업 등으로 집행완료시기가 2016년도 12월 말이라면 2015년도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신년도 편성예산과 다름없이 집행되는 예산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심히 손상시킨다고 할 것입니다. 임진강 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 세출은 한탄강 댐 건설에 14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토지보상, 설계 및 공사 목적으로 포천시에 105억 1,000만 원을, 연천군에는 38억 8,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액 변동사항 없이 2016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은 네 가지 사업입니다. 건설본부의 명시이월 사업은 문수산 터널 위탁 관리용역 3억 1,819만 5,000원, 도로대장 전산화 연구개발비 1억 8,540만 원, 군 훈련도로 정비 1억 6,000만 원, 구조물 유지관리 9억 4,000만 원으로 총 16억 359만 5,000원입니다.

추경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5,041억 원, 특별회계 1,357억 원으로 총 1조 6,398억 원이나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24억 원이 감액되어 감액추경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제3회 추경예산안에는 각 국별 명시이월액이 존재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집행에 유의해야할 것이며 철도국은 연구용역 4개 사업 9억 8,835만 5,000원에 달하고 교통국은 6개 사업 총 31억 7,336만 4,000원의 명시이월액을, 건설국은 43개 사업 873억 1,543만 3,000원의 명시이월액을 발생시켜 이월액 집행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며 특히 하천사업은 32개 사업 660억 5,773만 2,000원을 이월시켰는데 2016년도 하천과 예산 1,846억 7,200만 원의 35.8%를 차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건설본부는 4개 사업 16억 359만 5,000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 민간위탁관리 계약기간이 매년 2월이나 3월초부터 시작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국 등 건설교통위 소관 3국 1본부 930억 8,074만 원이 넘는 사업비를 가급적 내년도 상반기로 집행 완료하여 도민의 안전 생활을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연도 말 예산정리를 위해 추진하는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국은 보상 준비 중인 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오남-수동 구간 예산액 28억 5,700만 원을 증액시키고 보상 5% 실적인 국지도 39호선 양주 가납-상수 구간 사업비 30억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는 건설국이나 예산부서가 재정전략회의 연정 대상사업인 북부 5대 도로 조기완공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철도국, 건설본부, 교통국, 건설국))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 위원장 송영만 네, 윤영창 위원님.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박창순 위원 설명서 244쪽의 각 시군 도로사업 융자원리금 보조 39개 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게 원리금을 기채를 받아 가지고 사업 추진한 거 일부를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원리금을 부담해 주는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이자분에 대해서 보조하는 겁니다.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게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그게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당초의 계획은 어땠었는데 금리인하가 돼서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 39개 사업에 대해서 MOU 체결 사본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리고 또 411쪽.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윤영창 위원 한탄강댐 건설사업비가 이번에 143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이것도 건설국 소관인데, 234쪽.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윤영창 위원 234쪽 배곧신도시 주변 방음벽 설치 이건 시흥시에서 100% 부담사업입니까? 도비매칭이 없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방음벽 설치는 100% 시비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건데요. 경기도가 컨설팅감사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당초 높이를 4m~14m 했었는데 그게 2.5m~12m로 조정이 돼서 감액을 해서 이건 시흥시로 돌려줄 사항입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223쪽.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국고보조 택시정책과 사업 국비 사용잔액 40만 원이 교부가 언제 된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2013년에 된 겁니다.

윤영창 위원 네?

○ 교통국장 구헌상 2013년에 교부가 된 겁니다.

윤영창 위원 2013년도?

○ 교통국장 구헌상 네, 2013년에 교부가 됐다가요.

윤영창 위원 2013년도에 교부가 된 건데 왜 세입을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부금을 왜 세입으로 안 잡았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2014년 말에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윤영창 위원 아니, 사업 종료하고 상관없이 40만 원을 2015년도에 세입도 잡고 도로 반납금으로 세출도 잡았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2013년도에 교부된 금액을 2013년도에 잡아야지 왜…….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13년에 들어온 세입이 세출로 그대로 나갔고요. 14년 말에 사업이 끝났고 14년 말에…….

윤영창 위원 사업 끝난 거하고 상관이 없지요. 교부가, 사업비가 2013년도에 들어왔다면서?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 교통국장 구헌상 그때 세입을 잡았고요.

윤영창 위원 아니, 세입을 안 잡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세입예산에다 40만 원 잡은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2013년도에 세입 들어왔다가 국비로 다 나갔고요, 그것은. 나갔는데…….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세입에도 40만 원을 잡았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그거 어디서 잡은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건 안성시에서 반환한 금액입니다.

윤영창 위원 반환금을 잡은 거예요, 그럼? 내용이.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 국고 교부된 금액을 잡은 게 아니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한 겁니다.

윤영창 위원 사업이 언제 끝났다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14년 말에 끝났습니다.

윤영창 위원 14년도 말.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그런데 14년도 말에 끝났으면 이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때 반환이 됐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렇게 됐으면 15년도 상반기에 벌써 결산이 다 됐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2014년도 예산결산이 다 됐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세입ㆍ세출 결산이 됐잖아.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그러면 그게 1회 추경에 들어가야지 왜 이제 들어갑니까, 막판에 가서?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까지 아마…….

윤영창 위원 낮잠 잤어요? 네?

○ 교통국장 구헌상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이하짜리는 그때 하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40만 원, 액수가 적어 가지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영창 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국고반환 이런 건 세입ㆍ세출 결산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바로 추경예산이 편성될 때 반환금 예산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상황이 아마 일정금액 이하는 몰아서 나중에 하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런 지시를 갖다가 누가…….

(「위에서 100만 원 이하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누가 그런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 집행부 내에서 그렇게…….

(「마지막 추경에 하라고 지침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희 집행부 내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렇게 지시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액이니까 그런 거예요, 소액이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 교통정보센터 용역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 운영관리 말씀…….

최재백 위원 네, 운영관리.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이것은 계속 특별히, 잠깐 좀…….

최재백 위원 네.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정보센터 2년씩 해 가지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게 매년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2년씩 해 가지고 똑같은 입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서 하신다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러면 거의 매년 이월을 하는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조금씩, 3월에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되고 있는데 연말로 끊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아니, 계속 반복되더라고, 보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이게 1월 달에는 예산이 비는 기간이 있잖아요.

최재백 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근본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래 주시고 택시운송사업발전 종합계획, 두 번씩이나 유찰됐다고 그러는데 유찰 사유가 뭡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유찰 사유는…….

최재백 위원 없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없습니다. 경기연구원밖에 계속 안 들어와 가지고요.

최재백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감사합니다.

최재백 위원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최재백 위원 명시이월 보니까 보상이 지연돼 가지고 명시이월되는 것들이 많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러면 아직 현재까지도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토지수용법에서 수용절차 받는 사항이 됩니다. 협의보상으로 하면 보상이 빠른데 토지도 감정평가한 게 자기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나와서 수용을 안 해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하는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개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면서 이월을 시키시는데 그러면 지금 수용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일부는 그렇게 돼 있고요. 하천사업이 그렇게 많은 것은 우리 2회 추경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9월 23일 날 됐기 때문에 그때 한 420억 원을 사업 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경이 4, 5월에 추경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덜 됐을 거라고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출납폐쇄가 원래 다음 해 2월까지였었는데 올해부터는 12월 31일로 됐기 때문에 두 달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이월액이 더 많습니다.

최재백 위원 하천사업 명시이월 보상협의하는 거 진행상황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단 거기 나오셔서 서 계시니까. 똑같은 질문인데요. 우리 하천과 명시이월 보면 올해 예산 대비로 보면 56.5% 금액이에요, 사실은. 내년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러면 사실상 사업을 1년씩 뒤이어서 한다는 소리고 예산을 도의회에 뭐하러 달라고 그러는 것이며, 이러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러셨지만 사실은 불요불급하게 하지 않아서 또 그냥, 왜 이러는 겁니까? 줄일 방법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개선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이 예산이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게 사업예산은 그냥 통으로 한 번에 서서 사업 간 조정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도 마찬가지고 하천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업 간 조정은 그냥 의회에 보고만 해서 사업 간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이월액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김종석 위원 대책으로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년 이렇다 저렇다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 거 지겹잖아요. 서로 지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의회의 권위, 저는 그런 거 무시되거나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그만큼 제대로 열심히 짜서 하시되 대신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연도에 최대한 쓸 수 있는 일은 사업 간에 조정을 하든 어쨌든 수단ㆍ방법을 안 가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나 뭐가 제대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올해 추경 자체가 늦어져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국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포함해서 앉아 계신 분들은 해당 있으신 분들은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저번에 추경 연정예산 뭐가 됐든 해서 쑥쑥쑥쑥 보시면 보시다시피 우리가 크지는 않지만 연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한 용역이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집행할 의지가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공교롭게 모든 실국에 관련된 용역예산, 이러면 뭐합니까? 돈 들여놓고 이거 집행부가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은 열심히 해서 하고 의회에서 지정하거나 필요성에 따라서 하라는 것들은 안 하고 성의를 안 보여서 이러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용역예산이니 전체적으로 다 활용이 못 되고 있나요? 건설국장님부터 답변해 보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용역예산은 대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우리 용역 집행시기 미도래된 게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 등 11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지연됐는데 이게 예산이 서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용역발주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행정도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역발주가 늦어져서 그런데 용역발주가 최대한 빨리 돼서 그해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거기에 해당 있는 다른 국장님들 앉은 자리에서, 건설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으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그냥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복잡하니까. 말씀 좀 하시지요, 관련 있으신 국장님들.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들이 나오지 마시고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 철도국은 철도의 연계환승 교통체계 구축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해 주셨는데 원래 이 용역을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금년부터 빨리 추진하라고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술용역심의라든지 우리 도내의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2~3개월이 훌쩍 지나버리고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업체선정이 되면 12월 달에는 착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유찰되고 이랬는데 아직도 유찰상태라는 소리인가요, 다 됐습니까, 이제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연구진이 다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부터 저희 도청 전체적인 정책이 그전에는 2회 유찰이 되면 자연적으로, 제도적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상당히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도정 전체적으로 유찰이 되더라도 수의계약을 안 주는 정책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저희들 이런 부분에 시간을 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연구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네, 좀 그 부분들은 서둘러서 하시고요. 정책실효성 자체가 많이 떨어져버리는 거잖아요. 되도록이면 최대한 서둘러서 해서, 무슨 용역을 하라는 게 일하는 것에 대한 단순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용역 내용들을 보면 경기도 전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사업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방향성을 잡고 정돈한다는 의미에서는 용역들이 좀 즉각 즉각 필요절차들을 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사업들에 대한 판단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할 수 있는 기간 2년, 뭐 이거 하고 나서 2년 다 넘어가고 나면 계속해서 단절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국장님 말씀…….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 교통국에서는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그게 지난 7월 추경에 반영돼서 현재 계약요청을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 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석 위원 교통국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제 기억에는 우리 택시 쪽, 택시운송사업발전 종합계획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택시 관련된 예산 다 날아갔습니까, 안 날아갔습니까? 날아갔을 때 어떤 일 해 보고 싶다고 이것저것 말씀하시면서 들어간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그러고 실제로는 안 하고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용역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도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특이한 용역 없습니다.

김종석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저는 연정예산이라는 게 집행부가 하고 싶은 것, 다른 상임위원회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뭐 그거 하는 것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하는 게 연정예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상임위에서, 그나마 의회에게 자율편성권이 많이 주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취지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좀 서둘러서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건설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시이월 이 문제는 정말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규모가 제일 큰 거잖아요. 어쨌든 연간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4분의 1 이상이 전체적으로 건설국, 철도국.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놓고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0%, 40% 정도가 늘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예산을 하는 의회도 문제고 집행부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하셔서 이것들이 좀 큰 틀에서 논의되는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과 2016년도 예산안 의결은 오늘 오전 추경안 심사에 이어 신년도 철도국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27일 건설본부 예산안까지 심사를 마친 후 27일 계수조정하고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철도국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철도국 간부공무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정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철도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42쪽∼243쪽까지입니다. 저희 철도국의 2016년∼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별내선, 하남선 전철건설 등 3개 분야 6개 사업으로 1조 2,578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47쪽∼155쪽까지입니다. 철도국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등 2개 사업으로 2,417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철도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 대비 1,426억 증가한 3,31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년 대비 1,708억 증가한 3,79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15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체 과태료 징수에 따른 세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명역 이용객의 승강편의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국비 15억 원, 원활한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국비 수원역 22억, 오산역 22억 8,000만 원…….

권영천 위원 천천히 해 주세요, 천천히. 너무 빨라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죄송합니다. 원활한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국비로 수원역 22억, 오산역 22억 8,000만 원, 지제역 5억 원 등 총 4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국비 700억 원과 국비에 대한 분담 비율에 따라 남양주시와 구리시에서 부담금 150억 원 그리고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 개발부담금 29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국비로 1,080억, 하남시 부담금 269억 및 LH공사 개발부담금 7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의 정책 수립과 직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철도포럼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과적인 물류정책 추진을 위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부천시 지방채 융자원리금 2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명역 이용객의 승강편의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국비 15억 원, 원활한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승센터 건립 비용 수원역 42억 8,000만 원, 오산역 30억 3,000만 원, 지제역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2쪽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설계비와 공사비, 감리비로 1,2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설계비와 공사비, 감리비로 2,37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 수행한 별내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른 국고반환금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과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 2건은 계속되는 철도건설 사업이므로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국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철도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19조 6,055억 원으로 2015년 예산액 18조 1,249억보다 1조 4,806억 원, 8.2%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조 4,084억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조 2,828억 원보다 1,256억 원 9.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060억 원으로 1,510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24억 원으로 25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체예산 19조 6,055억 원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철도국 세입예산안은 3,314억 6,3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887억 9,200만 원보다 1,426억 7,100만 원 75.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편성지침상 과태료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에 해당되는데 그외수입으로 편성, 세입항목 착오가 있으며 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남양주와 구리시의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시군부담금 150억 원과 하남시 복선전철 건설 시군부담금 269억 7,800만 원,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별내선 개발부담금 294억 8,200만 원, LH공사의 하남선 개발부담금 754억 9,699만 3,000원 등 총 임시적 세외수입은 1,469억 6,699만 3,000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세입은 1,829억 9,600만 원으로 3개 환승센터 건립 국고세입은 수원역 22억 원, 오산시 22억 8,200만 원, 평택 지제역 5억 원 등 총 49억 8,200만 원이며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700억 원,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1,080억 1,400만 원 등 복선전철 건설 국고세입은 총 1,780억 1,400만 원입니다. 일반 국고보조금 세입은 광명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쉼터 조성 15억입니다. 철도국은 향후 5년간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6개 사업 9,337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기재정계획의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철도국 예산안을 사업별 검토해 보면 철도정책 발전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경기철도포럼 운영에 4,000만 원, 경기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물류유통체제 기반확충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철도 사업 융자원리금 상환지원은 2017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도비 100% 원금상환 19억 9,000만 원과 이자 1억 3,930만 원, 총 21억 2,93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연장사업 도비지원 명목으로 발행한 지방채 99억 5,000만 원에 대한 융자원리금 상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이 투자 지원된 원금상환액과 이자액은 27억 6,055만 원이며 향후 투자잔여액은 20억 5,965만 원입니다.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쉼터 조성 15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하였고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42억 8,500만 원,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30억 3,200만 원, 평택 지제역 환승센터 건립 6억 6,500만 원 등 3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가 직접 추진하는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조 28억 1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10.3㎞, 5개 정거장으로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2016년도 예산액으로 1,294억 8,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은 총사업비 7,693억 9,4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6.6㎞, 4개 정거장으로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비 70%, 도비ㆍ시비 각 15%로 2016년도 예산액 2,374억 6,699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철도국 소관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철도국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보다 1,707억 7,682만 6,000원이 증액된 3,793억 2,141만 3,000원 전체예산 중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이 34.1%인 1,294억 8,200만 원이고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은 62.6%인 2,374억 6,699만 3,000원으로 두 가지 사업이 총 3,669억 4,899만 3,000원으로 철도국 예산의 96.7%를 차지하고 있어 철도국의 업무는 별내선과 하남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도로 높다고 할 것이기에 철저한 공사 진행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선전철 건설사업 이외에 수원ㆍ오산ㆍ지제역 3개 환승센터 건립 추진이 두 번째로 비중 있는 사업이므로 철도국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비 33억 6,200만 원을 더 확보하여야 함에도 예산부서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환승센터 건립은 국토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중요하게 반영시키고 있는 국가계획임을 강조하여 철도사업에 비전문가인 예산부서를 더욱 논리 있게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중심으로 추진시킨 실국별 연정예산 사전설명 때 철도국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신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경의ㆍ중앙선 차량 내 송출 도정영상 제작 2억 원은 전액 반영되지 못하였고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추진 사업비 20억 원은 연구용역 명시이월로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3월 이후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도 철도국 예산은 별내선 및 하남선 건설 이외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성격의 예산이 다수이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도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광역교통시설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와 같은 화물차 분야 신규사업이나 물류단지 관련사업 등을 기획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철도국))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의 한길룡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하실 때 경의ㆍ중앙선 영상 제작해서 각 지역마다 문화적인 거나 이런 거 홍보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2억 원이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왜 그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홍보성 그런 예산을, 또 더군다나 방송국하고 연관해서 제작하는 이런 문제는 또 전문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대변인실에서 일괄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예산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길룡 위원 대변인실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홍보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도정홍보 그다음에 영상물 제작 이런 부분은 일괄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업무 방향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한길룡 위원 아, 그러면 철도국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 하고 홍보팀에서…….

○ 철도국장 서상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의견은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은 대변인실에 있는 홍보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체적으로…….

한길룡 위원 국장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아쉽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위원님들께는 지난번에 사전 예산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의지를 갖고 했는데 최종 예산조정하는 과정에 그렇게 부득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길룡 위원 그럼 향후에도 전혀 어떤 빌미가 없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여러 가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필요 여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일단 도의 전체적인 예산방침을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저희도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을…….

한길룡 위원 아니,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이 클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홍보담당관 쪽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오히려 업무협조체제로 해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해당 시하고도, 해당 시에서 또 자꾸 요청하면 저희들도 홍보실에다가 이 부분이, 다른 또 여러 가지 홍보할 영상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이 내용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길룡 위원 네, 어쨌든 홍보실에서 하든 우리 철도국에서 하든 이 사업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환승센터 관련해서요. 국장님, 저는 송내역 환승센터를 다녀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해 놓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저도 지난달인가 가서 보고 진짜 정말 이러한 광역교통대책으로 이렇게 하는 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부천시에 보고 마무리시키는 혹시 개통행사랄까 준공식을 할 때 지사님께서,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사님께서 직접 체감하고 느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갔다 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사님께서 정책적으로 환승센터를 광역교통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느끼기 시작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원문제 이런 것도 고려해서 부분적으로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도가 환승센터의 필요성을 정말 이제는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저로서는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건 지금 지사께서 하시려고 하는, 고속도로 근방에 하려고 하는 복합환승터미널 이거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군데가 아닙니다마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의 버스노선 체계들이 각 시군에 있고 또 특히나 이용객 수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고속도로에서 입석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산투입 대비 효과 면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효과는 더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버스노선에 대한 큰 편재 없이 이용의 편의성들을 주면서 또 대중교통을 같이 이용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자꾸 사업만 새 사업,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늘려서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도 제대로 예산배정 못 받아서 지지부진하고 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저희들이 다니기로 수원역 같은 경우 지하통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예산과 무관하게 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어떻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직까지 결론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원시가 먼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방안을 내도록 의견을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수원역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20억 하고 나면 12월 말에 지금 사업이 잡혀 있는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변경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추경 때 해 가지고…….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추경에라도 저희들은…….

김종석 위원 나머지 23억을 추경 때 해서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로서는 작년에도 물론 환승센터 예산을 금년 예산으로 반영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시군사업 아니냐라는 인식이 도 예산당국 부서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는데 내년 예산은 이제 광역시설이다, 광역교통시설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김종석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 철도국장 서상교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데도 저희들은 그런 논리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도가 추경을 제때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추경을 하니까 올해처럼 해서 또 8~9월 가서 해 놓으면 돈 줘도 못 써 가지고 지금 널려있는 거잖아요, 명시이월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걸 확실히 해 달라는 거예요. 본예산에 20억만 주면 이게 돈을 안분 때문에 못 하는 건지 본예산에 다 세워주면 상반기에 쫙쫙 빨리 일을 끝낼 수 있는데도 그러는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추경에 나머지 준다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의 책임이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추경을 그렇게 편성을 하니까 못 미더워서 그런 거예요. 본예산에 예산을 더 주면 일을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 미리 줘 봐야 못 쓰니까 하반기 이후에 나가더라도 쓰는 것은 이상이 없는 건지 그걸 여쭈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물론 전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이 되었으면 또 어차피 내년에 완공이니까 내년 공사계획을 1년분을 세워서 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재원형편상 이렇게 해서…….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12월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연장시킬 의향 없으시고 12월 안에 맞추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오산역 환승센터요. 이건 지금 사업비 조정이라든가 이게 지금 필요한 사항으로 나왔던 거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여쭈는 것은 단순하게 봤을 때 수원역은 좀 더 진전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국비 20억에 도비 20억 매칭으로 사업비 들어가고 있는데 오산역 환승센터는 지금 사업추진속도가 늦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국비는 약 22억 8,000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7억 정도 세워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정ㆍ변경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매칭비율로는 다 맞춰서 준 금액이 이겁니까? 또 뭐 덜 주거나 이런 거…….

○ 철도국장 서상교 오산도 반 정도 지금 계상을 했고 나머지 반은 내년 추경에 하자라고 됐는데 오산역의 경우는 어차피 규모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이 돈으로는, 설령 금년에 15억 9,000이 내년 예산으로 전액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규모 조정을 하다 보면 모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아직까지 기재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행정적으로 아직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지금 예산상으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내년 하반기 되면 그건 사업계획 조정을 하게 되면 또 실제적으로 더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석 위원 알겠고, 그거 오산역은 저번에 우리가 현장 가서도 봤지만 이거 자체로는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오산도 마찬가지로 여쭙니다. 이 7억 5,000만 원 주고 났을 때 이후에 현재 사업비 변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인지 어쩐 건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당장 내년도 상반기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일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하남선, 별내선이 약 9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철도물류 쪽도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도물류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예산 이게 거의 전무가 아니라 진짜 전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는 시기상으로 아직 집중적으로 연구검토가 덜 끝났다 하더라도 사실은 화물차고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드셔야지요. 우리 철도국 이래 가지고 건설하는 예산 이거 2개만……. 저는 그것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들을 끊임없이, 도민을 위한 사업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 놓지 않으면 후배 공직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경기도 전체 철도 쪽에 대한 관심과 이 부분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 가지고 이 철도국 없어지면 어쩌실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 사업들이 많이 적은 것에 대해서 단순히 적은 것을 넘어서서 그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문제는 작년에 조례 때부터 저희들이 보기 시작했고 또 내년 국비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지금 수원시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 그건 행정적인 시기문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년 예산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제가 우리 도의 예산 쪽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이게 시군이 주최하는 사업이냐, 도가 주최하는 사업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한테 이왕 조례 만드신 김에 시행 주최도 다시 근본적으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환승센터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 어려웠던 게 그런 사항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1억으로 금년에 용역 발주하는 환승센터 제도 개선할 때 앞으로 환승센터도 도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예산 확보나 사업이 가지 시군이 하는 걸 그냥 도가 지원해 주는 식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우리 도 업무가 그렇습니다. 예산하면서 좀 정책질의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도에서 어떤 한, 예를 들어서 예산 하나도 내놓지 않고 큰집에서 동생한테 “야, 뭐 해라 뭐 해라.” 이거 사실 낯이 안 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는 늘 시늉만 내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다 국장님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내놓으면서 선도사업을 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화물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번에 보셨다시피 화물자동차를 무슨 부천시에서 한다고 부천시에다만 차 놓고서 합니까? 경기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먹고 사시기도 하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연천군에다가 차고지 두고 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를 통으로 놓고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도가 좀 보수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일선 시군은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보다도 더 넓은 범위에서 못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 사업들을 발굴하시는 데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수원역 환승센터,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내년 12월에 완료가 가능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추가로 지하도 문제 아니고는 공정상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추가로 지하도 문제가 시가 바라는 만큼 도가 아직까지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계산한다면 내년에 완전히 준공하기는 어렵지만 추가계획이 국비라든지 이런 게 반영 안 되면 현재 있는 걸로 공사하는 건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교부액은 100% 지급을 했는데 실제 시군 집행률은 34.8%입니다, 수원역 같은 경우에. 그런데 1차 준공금 36억을 12월 초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예정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수원은 본격적으로 공사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마치는 것은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이월, 금년 예산이요?

민경선 위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률로 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수원시가 지금 부지런히 공사하고 있으니까.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동절기인데.

○ 철도국장 서상교 금년 예산은 지하화 공사비로 해서 다 지급하겠다고 수원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자료로 작성을 해서 내라고 할 때 수원시에 확인해 보면 12월 중까지는 남아있는 돈 다 집행하겠다고 해서…….

민경선 위원 그래서 지금 기준이 2015년 10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과 다르니까 실제 저희가 예산심의 마지막 날 금요일까지 지금 현시점에서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집행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실제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지급해야 될 돈이 향후에 많은데 그런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잘, 23억입니다. 그러면 증액하자는 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액을 했는데 결국 실제 집행을 못 해서 다음연도로 연기되면 실제 중요한 데 써야 될 돈이 묶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바로 자료를 좀 더 소상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아까 발표하실 때도 했지만 성인지예산에 수원역이 반영됐다. 그러면 어떤 게 반영됐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바로 답…….

민경선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더 추가로 질문하시면 답변드릴…….

민경선 위원 성인지…….

○ 철도국장 서상교 여기에 대해서요, 성인지예산은 수원역 환승센터 내년도 예산 전체를 이게 여성 등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일환이다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수원역하고 하남선은 지금 성인지예산에 반영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똑같은 환승센터인 오산역이나 지제역이나 아니면 별내선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인지.

○ 철도국장 서상교 이 부분이 저도 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왜 하남선은 들어갔고 별내선은 안 들어갔느냐. 수원역 환승센터도 있는데 왜 오산역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갔느냐 의문을 가졌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편성,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한 게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쭉 아마 도 사업을 전체적으로 놓고 국별로 이렇게 한 몇 개씩 추리는 과정에 저희 철도국의 2~3개 사업을 뽑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 하나하나의 성격을 일일이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승센터 그러면 수원역이 제일 규모가 크고 하니까 이걸 넣은 것 같고 하남선도 별내선보다는 규모가 더 되니까 그걸 넣은 거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확인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해서 실제로 설계상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건립되고 나서 또 예산을 투여해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바꾸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좀 더 가족여성연구원에 이런 부분을 할 때 저희한테 오히려 물어보고 해라 이런 식으로 거꾸로 요청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쉼터 조성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지난 추경에 올라온 거죠? 9월 추경인가요, 10월 추경인가.

○ 철도국장 서상교 추경에도 올라왔고요. 이번에 또 내년 예산으로도.

민경선 위원 그런데 아직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10억.

○ 철도국장 서상교 11월 30일 날 국토부에서 금년 추경에 반영된 국비를 반영하겠다는 답이 왔다는데 11월 30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확인 좀 하시고요. 왜냐하면 실제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11월 30일 날 반영한다고 하면 이게 선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실제?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심의 끝나고 나면 바로 해서 마지막 날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길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게 계획성 있게 추진돼야 하지만 철도국이 너무나 신규사업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성격이 짙다 보니까 자체사업도 없고 그래서 실제 활력이 없어 보입니다. 신규사업을 막 무리하게 발굴하는 것도 문제지만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행감 때도 지적돼 있고.

○ 철도국장 서상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남선ㆍ별내선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제도를 고치지 않았으면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 예산으로 편성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 더 강조말씀을 드립니다만 환승센터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문제는 광역적인 우리 도에서 추진해야 하는 게 맞지 시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이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송내역 관련해서는 예산을 다 지급한 것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금년에 다 공사가 거의 끝납니다.

민경선 위원 공사가 끝나는데 지금 시군 집행률이 48.9%입니다. 12월 말 전액 집행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면밀히 해서 이월 가능성이 없는지, 12월 15일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를 좀 확인…….

○ 철도국장 서상교 이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을 갔는데 지금 현재 포장공사 정도 남았고 거의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기성금 지불이 모아서 준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위원님께 마지막 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설명서 19쪽 이게 지금 재정지원사업을, 이게 기채발행을 도지사가 한 거예요, 부천시에서 한 거예요? 누구 명의로 차입한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동안에 쭉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신 도시철도가 도비 지원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런 거 설명은…….

○ 철도국장 서상교 중간에 도비지원을 해 주겠다고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 도비예산이 재원이 좀 그러니 부천시 보고 “우선 너희가 채권 발행해서 해라. 나중에 도가 그걸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하겠다.”해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완공은 됐지만 이자를 갚아나가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 당시에는 도비 50% 부담이 그때는 없었던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도비가 50%가 아니고요.

윤영창 위원 지방비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

○ 철도국장 서상교 도시철도는 지방비의 5% 내지 10%를 도가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돼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결정이 됐고 또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 재원문제 때문에…….

윤영창 위원 이것을 지금 부천시에서 기채를 발행한 건데 융자금 원리금을 도에서 보조형식으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갚아나가는 겁니다.

윤영창 위원 그럼 MOU를 체결해 가지고 갚아나가는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 제도적인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윤영창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즉시 답변을 해야죠.

○ 철도국장 서상교 여태까지는 특별하게 MOU 없이 예산편성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방침 받아서 매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런 걸 부천시장이 돈을 갖다가 차입을 해서 쓴 건데 도지사가 아무런 협약서도 없이 그냥 돈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상환해 준단 말이에요?

○ 철도국장 서상교 2008년도에 방침을 정할 때는 그렇게 MOU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도에…….

윤영창 위원 어떤 협약서 무슨 뭐가 있어야지, 도지사하고 부천시장하고 주고받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금 지적에…….

윤영창 위원 지금 도비 120억을 지원해 주면서 아무런 내용도 없이 돈을 이렇게 매년 지원해 줬다는 말이에요?

○ 철도국장 서상교 내용이 없었다기보다는 부천시에서 물론 요청을 했고 건의도 했고 그런 절차사항은 했는데.

윤영창 위원 그걸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하시라고,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대로 부천시의 요청에 따라 도에서 지사방침 결정을 2008년 9월 달에 정책방향 결정을 했고 거기에서 지방비의 5%를 지원하기로 하고 그걸 매년 분할지원한다, 이렇게.

윤영창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지금 상환을 한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건 지방자치법에서 경기도에 재정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들은 의회의 승인까지 받도록 돼 있는 사항 아니에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해서.

○ 철도국장 서상교 방침 자체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그때 당시 시기에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매년 예산안 심의 때…….

윤영창 위원 그런 얘기는 들을 것도 없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9월 달에 왜 MOU라든지 그다음에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때 당시의 제도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고 난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예산안을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하겠다는 게 뭐예요,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해 주셔야지.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윤영창 위원 그러면 자료를 당장 줘요.

○ 철도국장 서상교 2008년도에 방침받은 내용 자료를 지금 바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21쪽부터 23쪽에 수원역ㆍ오산역ㆍ지제역 등 환승센터를 건립하는데……. 환승센터 건립을 하잖아요. 이게 건설을 해서 완료가 되면 소유권 자체를, 지상권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시장한테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시장?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단지 철도시설의 경우에는 30년인가 사용하고 일반부지 위에 하는 건 다 시에서 소유권을 갖는데 철도 위의 시설은 30년간 사용하고 넘겨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30년간 사용을 하고? 누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오산시의 소유입니다.

윤영창 위원 오산역 하면 오산시에서 사용을 하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왜냐하면 철도 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건, 사실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다가 아까 말씀대로 일정기한이 되면 넘겨주는 걸로, 국유재산이나 어떤 그런…….

윤영창 위원 이것도 30년간 있다가 사용하고 넘겨준다 하는 그런 게…….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국장 서상교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국가에다가 바로 귀속시킵니다.

윤영창 위원 건축을 해 가지고 귀속을 한다는 얘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사용료를 안 내는 대신에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영창 위원 그건 국가에다가 왜 귀속을 하죠, 이걸?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산 위에…….

윤영창 위원 도비도 투자하고 또 시비도 투자하는 사업인데.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관련 법에 따라서…….

윤영창 위원 관련 법이 뭐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건설법하고 국유재산법하고 그 2개 관련 법을 적용해서…….

윤영창 위원 거기 법조문을 한번 얘기해 줘 봐요, 몇 조에 의해서 그런 게 있나.

○ 철도국장 서상교 조항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지금 얘기 못 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몇 조까지는, 제가 조항까지는…….

윤영창 위원 물어봐요, 한번. 국가에다가 귀속을 한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어떻게 보면 남 재산에 자기가 건물을 지었으니 그 짓는 대신에 소유권을 넘기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남의 재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건 어차피 건축법상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 철도국장 서상교 물론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승낙 안 받고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러면 철도청장의 명의로 땅이 돼 있으면 철도청장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도 좋다, 승낙서를 받아서 지은 거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협약서를 보면 무슨 조항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돼 있을 겁니다. 협약서를 바로…….

윤영창 위원 그 협약서가 있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윤영창 위원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윤영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철도공단과 관련돼 있어서 오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철도부지를 매입하는 돈을 시 돈으로 시에서 사서 그걸 철도공단에다 다시 넘기는 거예요. 나라에다 다시 주는 결과가 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텐데 지금 이게 법조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예산이 오산시에서도 거의 100억이나 되는 돈을 더 추가로 나라에다가, 국가에다가 돈을 내는 결과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상당히 불합리한 것 때문에 없는 예산, 지금 시 재정도 바닥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결과에 대한 걸 우리 철도국에서 잘 알고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오산시에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던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일단 철도건설법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처리한 부분은 저희들도 좀 상식적으로 희한하게 만들었다라는 걸 했지만 일단 국유재산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또 다른 저항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요. 이것 비슷한 사례로 지난번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철도부지 무상사용 그거 할 때 저희들도 그걸 기재부의 제도도 고쳐야 되고 국토부도 여러 가지 제도를 고쳐야 되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국유재산에 대한 제도가 상당히 오랜 시기 이걸 끌고 오면서 좀 국가가 우선권을 갖는 그런 제도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고쳐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윤영창 위원 위원장님, 이거 좀 더 얘기해도 되죠? 질문해도 되죠?

○ 위원장 송영만 답변이 아직 다 안 된 것 같은데.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국유재산법이나 철도건설법상의 국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불하고 또 그걸로 해서 다시 또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귀속시키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이 철도가 국유재산으로 등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철도공사로 해서…….

○ 철도국장 서상교 국유재산입니다.

윤영창 위원 국유재산이 되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윤영창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로 되는 거예요? 소관이 어디로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되는 건가?

○ 철도국장 서상교 실제 주인은 기획재정부죠.

윤영창 위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국유재산의 실제 소유주는 정부지만 그 재산의 소유주를 엄격히 말하면 아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윤영창 위원 밑에서 한번 답변 좀 해 봐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거에 대한 관리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인데 법적으로 쭉 올라가면 국유재산이라는 법에 대한 소유주는…….

윤영창 위원 국유재산 하면 소관 부처가 있는 거예요. 우물우물하지 말고, 기재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뭘 기재부라고 답변을 해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제가 그때 옛날에 국유재산이라고 하면 재산 소유주가 항상 재무부장관으로 돼 있어서 그거 했던 기억이 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왜 득하느냐, 우리 등기상의 소유주가 돼 있기 때문에…….

윤영창 위원 국토교통부 소관이 맞는 거죠?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국장 서상교 아, 최근에 그건……. 행정재산은 국토부로 돼 있고 일반재산, 나머지 잡종재산은 기재부로 돼 있고.

윤영창 위원 국유재산이라는 건 그 소유권 등기문서에 소관 부처가 소속하도록 돼 있어요, 관리청이 어디냐. 이런 것 확실히 좀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기재부 등등 이렇게 얘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상의 소유주는 기재부장관, 옛날 그전에 보면 재무부장관이라고 딱 돼 있기 때문에 등기상에 분명히 그때 그래서…….

윤영창 위원 아, 등기상에 국토교통부라고 하는데 왜 대고 다른 소리를 하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그 이후에 분할을 좀 했는지, 제가 기억이 조금 합니다만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더 추가로 오히려 설명을 상세히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좀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사무실에 있다고 하니까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것 질의는…….

○ 철도국장 서상교 필요하면 2009년 1월 6일 날 건설교통 예산담당실에서 재정합의사항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건 하나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그때 당시의 지사 방침 받은 서류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께 제출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창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자료를 좀 받아야 내가 추가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지금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는 건가요?

윤영창 위원 아니, 이걸 종료하지 마시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철도국 하면 오늘로 종료가, 다 끝나는 건가요?

김종석 위원 계수조정하고 그럴 때 질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 위원장 송영만 계수조정할 때 그때 답변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때 받는 걸로 하시죠.

윤영창 위원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철도부지를 쓰는, 송내역도 지금 들어간 게 있나요? 수원역도 들어가고?

○ 철도국장 서상교 특별하게 인접부지라고 해서 협의만 했지 실제로…….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오산 환승터미널만 들어간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만 그게 거의 한 100억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죠, 80억이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이게 상당히 형평성이 안 맞고 있다. 지금 오산시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가 오산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편성에서의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수립이 자꾸 주어지기 때문에.

○ 철도국장 서상교 형평성이라는 말씀은, 오산역의 환승센터는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개념이랄까, 취지……. 그 시설을 아예 선로 위에서, 오산역이 선로 위에 있는 역이니까 선로 위에서 바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어찌 보면 오산시가 상당히 더 적극적인 환승개념을 잡다 보니까 국유재산을 사용하게 됐고, 그 위에 건립하게 됐고 수원이나 송내는 철도 옆에다가 광장이라든가 하여튼 철도 옆의 부지를 활용해서 시설을 해 놓으니까 내려서 건너가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특별하게 오산이라고 해서 돈을 받고 송내라서 안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송영만 아니,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윤영창 위원이 하신 얘기에, 그러니까 철도부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방에서 더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냐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예산보다 추가로 늘어나게 된 동기가 그 부지매입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냐 이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늘어난 요인은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단순히 그 부분만이 전체적인 영향이 아니고 오산시에서 설계를 하는 걸 철도에 대한 운행조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설계를 하는 바람에 그 구조물의 부분들을 많이 바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그리고 또 경부선에는 현재 열차가 주간에는 거의 10분 간격으로 다니는데 거기에 낮에는 공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밤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야간에 공사할 경우에는 할증을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간에 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 할증료를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 그다음에 철도 위에서 공사하는 데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누락,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유재산을 ‘당연히 이건 다시 주는 거니까 안 사도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법상으로 나중에 따지다 보니까 사야 된다 해서 하나, 그렇게 다 종합된 비용이 늘어난 것이지 단순히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만은 아닙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 예산…….

윤영창 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부담률이 국비는 30%고 지방비가 70%나 되는데, 어차피 지방비 70%를 갖다가 도비하고 다시 시군비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렇게 70%씩 부담하는 걸 가지고 이걸 기껏 건물을 지어서 국가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 이건 뭔가 좀, 남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심정인데.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옵션을 아직 검토 못 해 봐서 그렇지만. 철도 환승역을 짓게 되면 거기에는 순수한 환승역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업시설이 있죠, 영리시설이. 이런 걸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못 하고 그러면 철도청에서 다 행사를 하는 겁니까, 영리시설까지도?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철도 위에 있으면 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데 왜 기껏 이런 걸 지어서 70%씩 부담해서 철도청에다 재산을 다 줍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아주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 부지 위에 시설을 해 놓고 사용료 안 내는 것만 해도 다행 아니냐고 국가에서 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용료를 내라, 재산 사용료를, 네가 건물을 짓는 대신에.” 이렇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70%나 지자체 비용을 댔는데 그걸 국가에다가 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국가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너무 좀, 세칭 갑의 의식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를 내라라고 하기 시작하면 또 그것도 대책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유재산 사용료를 매년 내고, 매달 내고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가격비교는 또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이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윤영창 위원 그 환승역이라 하는 건 꼭 철도청 부지에다가만 지어야 되는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역은 철도부지 밖에 했는데…….

윤영창 위원 그런데도 다시 기부채납한 거예요, 지어서?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요, 그건 수원시가 갖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시설은…….

윤영창 위원 그런 경우는? 철도부지에 있는 것만 그렇게 한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부지 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 안 내고 대신 국가에다 귀속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윤영창 위원 그건 아주 갑의 횡포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겸해서.

○ 위원장 송영만 네.

김종석 위원 국장님, 그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민자역사들이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역이 오산하고 비슷하게 철도역에다가 역을 지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간사업자가 지어서 이걸 몇 년 동안 운영해서 시한테 귀속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게 아까는 제가 좀 착각을 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 부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 사례들을 살펴보신 다음에 그 자체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재산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이 그다음에 철도공사는 공사화되면서 운영 그다음에 보수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으로 해서 재산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국가에 귀속돼 있는 상황일 텐데 그건 모든 위원님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좀 정리정돈을 하셔서, 그러니까 철도 위에 짓는 시설과 그 옆에 하는, 지금 송내역을 포함해서 여기는 보나마나 시유지거나 혹은 이렇게 민간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매입해서 하고 귀속 자체는 아마 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상황들을 좀 구분해서 설명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철도물류정책 비교 연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죠? 무엇을 비교하고 연수하는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어떻게 보면 해외출장비용 예산편성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도시철도나 광역이든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외국의 철도시설이나 물류시설을 가서 보고 견학하고 벤치마킹할 일이 있으면 하고 그런 뜻으로 매년 우리 국내여비처럼 해외여비로 계상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게 목을 원래는 제대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문제가 있는가요? 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해외연수로 하면 문제가 되는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이름을 붙인 게 철도물류정책 비교연수 국제화여비…….

권영천 위원 그러면 몇 명이 가시는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나라가 멀고 가깝고…….

권영천 위원 어디 가는 것도 지금 예산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동안 쭉 갔다 온 실적들이 다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쭉 갔다 온 데로 뭐하러 자꾸 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그 실적들은 있고요. 또 내년에 봐 가지고 필요하면 필요한 나라에 갈 경우에 편성한다는…….

권영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 갈 계획인가요? 계획도 없이 예산 그냥 올려놓은 건가요? 내년도에 어디 가요? 몇 명이 어디 가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보통 해외연수 비용을 우리가 직접 계획을 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보통 보면 의회 수행이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나라를 정해서도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또 변동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래도 적어도 국장님은 어느 나라를 선진국의 어디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어느 정도로 그래도 윤곽이 나와 있어야지 아니 미개국가 같은데 가서 뭘 배울 게 있어서 예산 세워서 왜 가요? 놀러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는 내년에 트램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하기 때문에 트램을 많이 건설ㆍ운영하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직원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냥 돌아가면서 여행 쪽으로 가는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때 필요에 따라서…….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면 적어도 어느 나라에 얼마 정도 예산 또한 몇 명 또 이런 인원도 나와야 되고 금액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인원도 체킹될 거고 또 아니면 건설교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철도 쪽에 해외에 갈 계획이 어디에 있으면 내년도에 계획이 나와서 우리도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이고 잘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철도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주로 국장님은 어디에 쓰는가요, 업무추진비?

○ 철도국장 서상교 저는 주로 대외업무 협의하고 사람만나고 할 때 많이 씁니다.

권영천 위원 어떤 분들을 만나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국회보좌관이나 국토부, 기재부 그다음에 관련 공단, 공사…….

권영천 위원 올해 국회보좌관 몇 분이나 만나셨는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별도로 실적을 뽑아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장호원ㆍ음성ㆍ충주 내륙 철도기공식에는 왜 안 오신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저희…….

권영천 위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국장님?

○ 철도국장 서상교 일단 저희 도 구간은 아니고 행사 장소가, 그리고 그런…….

권영천 위원 아니, 도과가 아니라면 그게 말이 되요? 도과가 아니어도 철도는 어디서부터 내려가요? 장호원ㆍ음성ㆍ충주 간 기공식인데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건데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기공식에 국장이 참석 안 한 이유를 우선 저는 우리 도에서 행정구역이 있다면 가는 것으로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구역이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 과장…….

권영천 위원 그날 과장님은 봤어요. 그러면 그날 국장님은 무슨 중요한 일이 어디에 뭐가 있었던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날 일정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보고 그러면 얘기해 주시고요. 가서 보니까 사실 저희가 대접 받으려고 간 건 아닌데 의전 문제도 있고 가서 봤을 때는 좀 경기도가 충청도보다 뭔가 부족한 게 많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국장님은 거기의 최고 국장님 아니신가요, 경기도의? 그래서 국장님이 잘 지시하시고 또 가서 외국에 벤치마킹 갈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벤치마킹도, 아니면 충청도와 경기도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기공식장 아니고도 여러 가지 대외기관 분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이 두 사람 참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건 때문에 안 갔다는 말씀드리고…….

권영천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국회도 많이 가고 세종시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별로 느낌은 안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좌우지간 어쨌든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하고 특별법으로다가 도비부담을 일부 조정을 50%씩 부담할 수도 있고 그게 도비가 21%만 부담을 하고 지방비……. 이거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게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단지 도비와 시비 구분할 때 서로 협의해서 시하고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도가 시하고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조정을 할 때 시가 50%를 부담할 수도 있고 30%를 부담할 수 있고 이건 표결을 해서 정한다 이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부담을 도가 안 할 수도 있고?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게 우리 예산 쪽 부서의 논리랄까 어떤 방향이랄까 이거에 의하면 시군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은 국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도비는 가능한 한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현재 우리 도 예산당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시설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환승센터, 그다음에 그때 장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영차고지 조례의 적용,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설령 조례가 됐다 하더라도 또 아까 광역환승센터가 도비지원을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계속 저희들이 저항에 부딪힌 게 시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에 저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없애려고 행자부 제도에 넣자 이렇게 자꾸 제도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 예산편성을 지사님을 우선 설득해서 광역시설에다 해서 일단 반은 넣었는데 앞으로 이걸 원만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해내려면 또 위원님들께서 철도국 사업도 자꾸 만들어라라는 그런 주문에 우리가 또 하고 우리 직원들의 앞으로의 어떤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면 시행주체가 시라고 해 가지고 도비 안 주고 같은 광역시설인데 도가 한다 해서 주고 이건 좀 개념의 차이다.

혹시 위원장님 기억하시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광역철도가 국가가 할 때는 국가가 75%를 지원해 주고 도나 시가 할 때는 60%밖에 안 줬거든요. 그걸 바꿨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고쳐서? 그렇듯이 이거도 시행주체에 관계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도의 예산 당국부서는 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하지 않는다하는 지침으로 만들어 놔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자.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조직이나 늘리고 자꾸 인원이나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이게 정착될 때까지는 환승센터하고 앞으로 차고지 문제 이런 부분은 도가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용역하면서도 그걸 논리로 만들 거고 공영차고지 문제도 수원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지금 수원시가 예산을 내년에 설계비를 해서 한답니다.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내후년 예산 확보하고 할 때 아예 시행주체를 경기도로 넣어버리자 하든지 어떤 그런 업무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도가 집행하는 복선전철 건설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50%를 도가 부담하잖아요, 시에.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도하고 시하고.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이제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군이 49% 그리고 도가 21%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돼 있는 게 있냐 이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게는 안 되고 협의해서 정한 겁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헷갈리고 고무줄식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대로 좋은 지적이시고요.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되지만 지방비는 거의 시보고 다 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체가 시니까 시가 다 내라. 단지 아까 5% 정도 지원하는 것도 그냥 정말 지원해 주는 성격이지 도가 참여한다 이런 성격은 아니게 그동안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딱 정하면 정하는 대로 또 애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에만 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집중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기준에는 도가 지원을 갖다가 해 줄 수도 있게 하는 걸로 하면 되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가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 위원장 송영만 21%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송영만 50%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칙에 적용을 해서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한다는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 이런 문제를, 오히려 그렇게 놔 버리면 21%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만 예산반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그 도시철도가 일부 도비를 갖다가 부담을 하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시군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율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지정해서, 그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한테 뿌려준 게 있어요. 무슨 사업에 대해서 몇 %를 지원해 준다는 거가.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왜 안 만듭니까? 만들어야지.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위원님께서 도로나 다른 어떤…….

윤영창 위원 각종 사업비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그게.

○ 철도국장 서상교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했는데 철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해서 탄력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이를 정해놔 버리면 또 꼼짝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윤영창 위원 이건 당연히 규정을 해서 해야지 그때그때마다 고무줄식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한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정리를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업마다 20%, 무슨 50% 이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도에서 집행하는 거에 대한 것은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셔서 상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철도국장이 이런 건 행정적으로 딱 확립을 시켜야죠, 체계를. 뻔히 빠져 있는 거 알면서도 그냥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되죠.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들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저도 애로가 있는데 협의를 하다 보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탄력적인 게 오히려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역은 소외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게 또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일단 방법의 차이니까요. 진행하기 편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국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04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민경선박용수윤광신윤영창이재석

장현국최재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철도국

국장 서상교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광역도시철도과장 백충현

철도건설과장 신용천

ㆍ건설본부장 이계삼

ㆍ교통국

국장 구헌상교통정책과장 김진수택시정책과장 서동완

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

ㆍ건설국

국장 송상열건설안전과장 변영섭도로정책과장 홍지선

하천과장 김정기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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