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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5.11.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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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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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3일(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배정의 건
2.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석배정의 건
2.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광철ㆍ이순희ㆍ권미나ㆍ박옥분ㆍ이상희ㆍ진용복ㆍ정대운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정영ㆍ오구환ㆍ곽미숙ㆍ박형덕ㆍ김승남ㆍ박광서ㆍ김철인ㆍ한길룡ㆍ이태호ㆍ박재순ㆍ이현호ㆍ고오환ㆍ방성환ㆍ최호ㆍ김길섭ㆍ조창희ㆍ이승철ㆍ원욱희ㆍ이정훈ㆍ원대식ㆍ조재욱ㆍ임두순ㆍ이재석ㆍ윤영창ㆍ김의범ㆍ박순자ㆍ한이석ㆍ장동길ㆍ민병숙ㆍ홍석우ㆍ홍범표ㆍ천동현 의원 발의)
3.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권미나ㆍ김광철ㆍ정대운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경순ㆍ이순희ㆍ조승현ㆍ김준현ㆍ임병택ㆍ김승남ㆍ김시용ㆍ박창순ㆍ조광주ㆍ배수문ㆍ안승남ㆍ원욱희ㆍ박승원ㆍ최재백ㆍ원미정ㆍ정기열ㆍ김성태ㆍ김종석ㆍ문경희ㆍ김치백ㆍ천영미ㆍ민경선ㆍ서진웅ㆍ송영만ㆍ김주성ㆍ윤은숙ㆍ서형열ㆍ김준연ㆍ고윤석ㆍ곽미숙ㆍ이효경ㆍ김진경ㆍ박형덕ㆍ오구환ㆍ나득수ㆍ조재욱ㆍ박동현ㆍ염종현ㆍ이정훈ㆍ양근서ㆍ김경자ㆍ조재훈ㆍ김보라ㆍ윤재우ㆍ윤화섭ㆍ오완석ㆍ김지환 의원 발의)


(14시27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지역행사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금일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작성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2015년도 마지막 회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본예산,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상임위 일정에 적극 참여하시어 바람직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의정부 지역에서 새로 들어오신 국은주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잠깐 듣는 걸로 하고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국은주 위원 네, 국은주입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의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 건

(14시29분)

○ 위원장 김광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석배정은 금번 10월 28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우리 위원회로 배정된 새누리당 국은주 위원님의 의석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좌석은 미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존 의석배정 방법과 동일하게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광철ㆍ이순희ㆍ권미나ㆍ박옥분ㆍ이상희ㆍ진용복ㆍ정대운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정영ㆍ오구환ㆍ곽미숙ㆍ박형덕ㆍ김승남ㆍ박광서ㆍ김철인ㆍ한길룡ㆍ이태호ㆍ박재순ㆍ이현호ㆍ고오환ㆍ방성환ㆍ최호ㆍ김길섭ㆍ조창희ㆍ이승철ㆍ원욱희ㆍ이정훈ㆍ원대식ㆍ조재욱ㆍ임두순ㆍ이재석ㆍ윤영창ㆍ김의범ㆍ박순자ㆍ한이석ㆍ장동길ㆍ민병숙ㆍ홍석우ㆍ홍범표ㆍ천동현 의원 발의)

(14시31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경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남경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광철 위원장님, 정대운 의원님 등 4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출산 등의 한정된 의료 및 건강검진 지원을 다문화가족 구성원 전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3항에 위원회 구성 시에 “경기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15조의 제목을 “혼인과 출산”에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으로 하고, 안 제15조제1항에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에 다문화가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의료서비스를 구성원 전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경순 의원님 등 마흔네 분이 2015년 10월 23일 제출하여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입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배경입니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출산 등의 한정된 의료 및 건강검진 지원을 다문화가족 구성원 전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7조제3항제2호 중 “경기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의 인사권에 대해 의장이 개인자격으로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이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법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 조례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5조의 제목을 “혼인과 출산”에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원 대상을 임신 및 출산 여성에서 다문화가족 전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타 법률과의 중복지원 등에 대한 검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동 조례안의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확대 및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다만 동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출산 등에 한정된 의료 및 건강검진 지원을 다문화가족 구성원 전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남경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내용 중 의원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경우 소관 국장 등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 남경순 의원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작성, 최창호 과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이상희 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2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며” 그다음에는 “구체적인 실익은 없음” 이렇게 했어요?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네.

이상희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실익일 수 있고 또 뒤에 보면, 종합 검토의견에 보면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동안에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실익이 있는 부분이죠?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를 쓰실 때 좀 더 신경을 쓰고 해서 검토보고서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앞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구체적인 실익으로 보고 그것은 제가 안 읽었는데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미처 수정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상희 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하시고 검토를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검토하고 제대로 된 건 제대로 됐다고 하고 해야지 이런 식의 검토보고서가 돼서는 안 되겠죠?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도 이제는 합의에 따라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석들 잘 정돈해 주시고 발언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권미나ㆍ김광철ㆍ정대운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경순ㆍ이순희ㆍ조승현ㆍ김준현ㆍ임병택ㆍ김승남ㆍ김시용ㆍ박창순ㆍ조광주ㆍ배수문ㆍ안승남ㆍ원욱희ㆍ박승원ㆍ최재백ㆍ원미정ㆍ정기열ㆍ김성태ㆍ김종석ㆍ문경희ㆍ김치백ㆍ천영미ㆍ민경선ㆍ서진웅ㆍ송영만ㆍ김주성ㆍ윤은숙ㆍ서형열ㆍ김준연ㆍ고윤석ㆍ곽미숙ㆍ이효경ㆍ김진경ㆍ박형덕ㆍ오구환ㆍ나득수ㆍ조재욱ㆍ박동현ㆍ염종현ㆍ이정훈ㆍ양근서ㆍ김경자ㆍ조재훈ㆍ김보라ㆍ윤재우ㆍ윤화섭ㆍ오완석ㆍ김지환 의원 발의)

(14시41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남경순, 박옥분 의원 등 5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체불,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근로환경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기업 등의 책무 제2항에 “외국인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를 추가하고 제3항에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근로환경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희 의원님 등 쉰다섯 분이 2015년 10월 23일 제출하여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 사항 준수여부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입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경기도에는 외국인 근로자 22만 8,11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체불,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코리안 드림이 코리안 악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증진 및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제2항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도 차원에서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하여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1조에서는 폭행에 대한 죄와 형을 규정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개정내용이 법령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6조제3항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고용사업자로 규정하지 않고 기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검토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기업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5인 이하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어 외국인고용사업자로 규정하지 않고 기업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의견입니다. 법인인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8조, 형법 제26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의견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증진과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문제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조례 개정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서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 먼저 이 조례안을 일부개정안 내주신 이상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6조3항에 보면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에서 외국인고용사업자를 규정하지 않고 기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검토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외국인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도 기업으로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보고 있는 것 맞죠?

이상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했던 거는 1인, 그러니까 사장님 하나에 1인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2인 소상공인도 이 기업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이라고 하면 큰 대기업이라든지 조그만 기업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소상공인도 포함이 될 수 있는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1인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이 된다면 기업으로 쓴다는 표현이 조금 광범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1인도 포함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희 의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는 5명 이상이 상시적으로 근로를 해야만 기업으로 인정한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소상공인까지 포함한 수정안을 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문제가 있다면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잠깐요. 수정안을 제출을 해 주시는 거죠?

권미나 위원 지금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면 기업도 1인,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인 외국인 근로노동자도 기업으로 간주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수정발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5인 이하의 사업장에 취업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하신 기업이 1인 외국인 노동자하고 1인 사장님하고 2인이 있어도 포함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이상희 의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확인 중)

제 말이 맞죠? 기업으로 해도 관계없다는. 이해했습니다. 수정발의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희 의원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내용이 잘못돼 있는데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하고 똑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1인도 기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위가 근로기준법이잖아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게 하위의 조례로 내려오는 건데 위의, 상위의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조례로 1인을 외국인 근로자로 규정을 해도 되는 건지 저는 궁금해요.

이상희 의원 지금 외국인고용법에 따라서는 5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건 외국인고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하기 때문에 1인도 기업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외국인고용법이 아니고 조례에 의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어폐가 있는 게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개정안에 3항을 보면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거하고 또 어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의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위의 상위법은 전혀 적용되지 않은, 그냥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실은…….

이상희 의원 이게 입법담당관 검토보고에도 조례안 검토결과 통보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더라도 상위법에 상충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없다고 검토보고서를 받아서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검토보고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은주 위원 특별히 조례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솔직히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는데 인천이나 아니면 전라도나 이런 데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게 위의 상위법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의 다 조례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것 또한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 자체가 실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가장 기본의 조례라는 것은 위의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접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법담당관실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하고 충돌ㆍ배치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권미나 위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 여기 입법담당관님 검토보고를 보면요. 법치주의원리에 따라 기업을 포함한 국민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고 그래서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근로관계 법령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발의하시는 이상희 의원님 조례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무관하게, 이상희 의원님은 5인 이상에 대한 거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거가 조금 더 5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넓혀가자는 좋은 취지였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기준법의 법령하고는 지금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법의 조례로써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후 제반절차들을 충실히 이행하시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광철정대운남경순국은주권미나김미리이상희이순희조광희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 출석공무원

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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