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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15.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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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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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26일(목)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 경기도 승용마 조련센터 조성
- 야생동물 생태서식지 조성
-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조성
- 경기도와 포천시 공유재산 교환
-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취득
- 김포 마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 일산 대화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 파주 운정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 화성 동탄2지구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증축
- 도유 일반재산 매각(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2.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3.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4.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5.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 경기도 승용마 조련센터 조성
- 야생동물 생태서식지 조성
-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조성
- 경기도와 포천시 공유재산 교환
-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취득
- 김포 마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 일산 대화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 파주 운정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 화성 동탄2지구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증축
- 도유 일반재산 매각(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2.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4.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범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현지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심사하는 안건이 경기도정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이어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 경기도 승용마 조련센터 조성

- 야생동물 생태서식지 조성

-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조성

- 경기도와 포천시 공유재산 교환

-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취득

- 김포 마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 일산 대화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 파주 운정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 화성 동탄2지구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증축

- 도유 일반재산 매각(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10시05분)

○ 위원장 홍범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기타 의회 일정 속에서 도정 발전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높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역은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경기도 승용마 조련센터 조성, 야생동물 생태서식지 조성,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조성, 경기도와 포천시 공유재산 교환과 김포 마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등 119안전센터 4건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증축, 도유 일반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으로써 취득대상 재산은 모두 18건에 149만 4,547㎡이고 금액으로는 98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토지는 6건, 건물은 10건, 구조물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모두 3건으로 면적은 68만 2,089㎡에 금액으로는 28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모두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와 6쪽부터 7쪽의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심의대상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로써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84번지에 연면적 9,550㎡, 금액은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9,550㎡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국비 300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해양안전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사고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해양특화 체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여객선 등 사고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해양에서의 기초안전수칙과 비상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체험시설 건립이 절실함에 따라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번 심의에서 승인해 주시면 201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7월에 공사 착수해서 2019년 6월에 완공예정입니다.

10쪽부터 11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안산시 선감동 산55번지 일원에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면적은 6,603㎡, 금액은 2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서해안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각종 개발과 오염으로부터 체계적인 보호ㆍ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어민 피해경감을 위한 해양 신품종 양식기술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안산시 선감동 산5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만 9,255㎡에 사업비 21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모두 7동에 연면적 6,603㎡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15년 12월 달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고 1단계는 16년 12월에 연구사무동, 패류연구동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16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17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16쪽, 17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기도 승용마 조련센터 조성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건물로써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654-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560㎡이고 금액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4,560㎡의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써 사업기간은 16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를 통해 농가에서 생산한 승용마 및 경주퇴역마 등을 조련하여 우수한 승용마로 만들어 경매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고자 함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본 계획이 승인되면 2016년부터 17년까지 승용마 공공 조련시설 조성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과 21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야생동물 생태서식지 조성입니다. 취득재산은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5 외 2필지, 같은 지역 동천리 56번지 일대, 동천리 56-3번지 일대 모두 3건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써 총면적은 5,172㎡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모두 59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동천리 56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13만 3,865㎡의 부지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60억 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야생동물 생태서식지를 조성하고 생태체험 및 전시ㆍ홍보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경기도의 풍부한 야생동물자원의 보존ㆍ연구 및 야생동물과 사람이 교감하는 살아있는 토종야생동물 생태서식지 조성이 필요하며 다양한 생태체험ㆍ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치유,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및 설계용역을 마무리 짓고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토목 및 건축ㆍ구조물 공사를 할 예정이고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구조물ㆍ부대공사를 실시하고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26쪽, 27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조성입니다. 취득재산은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산103-1, 가곡리 산103-1 모두 2필지로 면적은 2,435㎡에 금액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화도읍 가곡리 산103-1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8만 2,468㎡, 사업기간은 16년부터 17년 2년간이고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진료ㆍ입원실을 포함한 체험교육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실외계류ㆍ재활ㆍ훈련공간 등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경기북부지역의 야생동물에 대한 신속한 구조, 치료, 재활, 방생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경기북부지역에도 구조센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본 계획이 승인되면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행정절차이행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7년 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0쪽, 31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경기도와 포천시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시유지로써 소재지는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산100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45만 3,666㎡이고 금액은 1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재산은 도유지로써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산9-1 임야,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산28 임야가 되겠고 모두 2필지입니다. 처분면적은 66만 6,929㎡에 금액은 1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포천시에서 산정호수와 명성산 전망대를 잇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억새꽃 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유재산과 시유재산 교환을 요청함에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암반지역으로 산림사업이 불가능한 토지를 처분하고 산림경영이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검토함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는 재산현황을 비교해서 검토를 했고 또한 관리현황,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34쪽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금년도 12월 중에 교환을 하고 공부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35쪽, 36쪽, 37쪽, 38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 번째, 김포 마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취득재산은 김포시 마산동 643-1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동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37㎡로써 금액은 48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비는 도비로써 48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한강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거지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과 양촌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소방수요 증가로 소방안전기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서 계획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승인이 되면 2016년 1월에 부지매입을 하고 2016년 7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1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일산 대화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취득재산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1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동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640㎡이고 금액은 3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16년 1월 1일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이고 도비 62억 400만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킨텍스 및 고양관광문화단지 등 조성에 따른 대규모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농수산물유통센터 및 CJ E&M 일산스튜디오 등 대형시설물이 산재하여 있어 119안전센터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 승인이 되면 2016년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5쪽 파주 운정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파주시 야당동 1003-2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동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면적은 3,170㎡이고 금액은 64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6년 1월 1일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비는 모두 도비로써 64억 8,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46쪽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드리면 2014년 운정1ㆍ2지구가 조성 완료되어 아파트 단지 및 관광ㆍ휴게시설 등 고층건축물 증가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파주 이마트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6개소, 역사 및 자유로와 4㎞ 내 인접으로 소방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화성 동탄2지구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동탄2지구 공공11블럭 토지를 매입하여 동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고 면적은 3,334㎡에 가격은 58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16년 1월 1일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업비는 도비 58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신도시 개발지구 내 일반산업단지 위치에 따른 재난위험이 상존하고 동탄1지구 및 2지구 인구 등 소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청사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증축입니다. 취득재산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86-9번지 수원의료원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건축 연면적은 980㎡이고 지상 3층으로 건립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16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24억 7,200만 원이 소요가 되겠고 그중 국비는 1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층별 배치는 1층은 진단검사의학과 및 회의실, 2층은 치과센터, 3층은 보호자 없는 병실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보호자 없는 병실은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비용 절감 도모 및 보호자들의 간병 부담해소를 위해, 치과전문센터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증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진료 활성화를 위해서,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이 현재 산재되어 있어서 응급실 및 외래환자의 불편이 가중되어 동선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2015년 12월에 건축 착공을 하여 16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4쪽, 55쪽, 56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132-7번지 토지로서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은 모두 1만 5,160㎡이고 기준가격은 13억 3,400만 원, 추정가격은 2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금년도 7월 9일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에 상정을 하였다 보류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처분사유는 현재 맹지로서 대부도 못하고 있는 땅으로써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판단을 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매각을 하여 도 세입 확충 및 기업인 애로를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고 방법은 일반입찰로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금년 12월 중에 감정평가를 하고 16년 1월 중 입찰실시 및 매매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12건으로 해양안전체험센터 등 취득 10건, 경기도와 포천시 토지교환,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토지 1필지 매각 등입니다.

다음은 재산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해양안전체험관은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중장기 해양안전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는 등 직접 추진코자 계획하였으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여 세월호 특별법상 추모시설의 추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유보하였으며 도에서도 해수부의 상징성과 국민 접근성, 운영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해양안전체험센터를 안산시에 건립할 것을 건의하고 안산시는 안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부지를 무상제공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국무조정실 세월호피해자지원 추모사업지원단 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지로 안산시를 선정하고 추진 주체를 경기도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연면적 9,550㎡, 지상 3층 규모에 총사업비 400억 원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국비 13억 원, 2016년도 예산안에 국비 50억 원, 도비 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국에는 현재 5개의 안전체험관이 있으나 모두 소방재난본부 중심의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안전체험관으로 동 체험관은 기존 안전체험관과 차별성을 둔 해양을 특화한 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해양안전 생활화를 위해 선박 침수 및 경사 체험, 선박 탈출, 구명장비 체험, 해양자연재난체험 등의 체험시설을 설치해 비상시 탈출교육 및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상사고로 안타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아픔을 바탕으로 해양안전체험관이 건립되는 만큼 해양수산부, 안산시 등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하여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규모와 시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은 2013년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서 부지 7만 496㎡에 1만 2,500㎡ 규모의 건물 신축을 위해 사업비 80억 원 중 4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으로 원안가결한 사항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갯벌지형 연약지반 개량, 취수시설 확보 등 현장 특수성에 따른 토목공사 추가 등으로 당초 계획에서 부지 6만 9,255㎡, 건축규모 6,603㎡, 사업비 215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예산안에 도비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서해안에 169만ha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어 동 센터가 건립되면 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해양수산 연구시설이 마련되고 고부가가치 품종 양식기술개발 보급으로 어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수산생물 질병연구를 통한 먹거리 신뢰성 강화로 수산물 소비 촉진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센터 건립현장의 특수성과 관련하여서는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시 “동 센터 위치는 갯벌인접 건축부지라 지반이 약하고 또한 바닷가이기 때문에 지반과 부식 설계 및 시공에 철저한 감독을 기할 것”을 지적한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승용마 조련센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승용마 조련센터 조성은 말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승용마 공공조련시설 국비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2016년에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2016년도 예산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부지 31만 143㎡에 실내조련장, 마사, 경매장, 사무실 등 4,56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용마 조련기간은 2 내지 6개월로, 조련 두수는 최대 100두 수용 가능한 공간에 연간 70두 이상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2015년 10월 경북 영천에 국내 최초로 승용마 조련센터가 준공되었으므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시설구축이나 운영계획 수립 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 센터 조성 시에는 펜션단지 등 주변 민가에 피해가 없도록 입지마련과 설계 시 이를 고려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건립 후 소요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생태서식지 조성사업입니다. 야생동물 생태서식지 조성사업은 도내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생태체험ㆍ교육, 동물과의 교감 및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생태서식지를 조성하고자 평택시 진위면 도유지 부지와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13만 3,865㎡ 부지에 3,386㎡ 규모의 건물과 구조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사업비 60억 원 중 3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동 서식지 조성은 희귀, 멸종위기 동물의 보호ㆍ재활 공간 확보를 통한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동물과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야생동물 생태체험장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이를 명소로 조성하여 주변관광지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시에는 주변관광지와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한편 야외체험학습장, 야생동물 둘레길 등을 조성할 때에는 방문객들로 인한 희귀 및 멸종위기 동물의 보호와 재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고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고민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활한 사유지 매입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진입로 확보를 위해 평택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는 남양주시 화도읍 도유지 8만 2,468㎡ 부지에 2,435㎡ 규모의 건물과 구조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사업비 30억 원 중 15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기본 실시설계비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센터는 경기북부지역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재활훈련 후 방생을 비롯한 야생동물 질병조사 및 생태연구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동 센터 조성 시 DMZ 등 자연생태계 보전기반 구축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심역할과 야생동물 질병의 사전 감지로 감염병을 조기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체험학습장 제공으로 생명존중인식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조성사업 역시 실질적인 동물복지를 위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포천시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경기도와 포천시 공유재산 교환은 억새꽃 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정호수와 명성산 전망대를 잇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포천시에서 도유재산과 시유재산 교환을 요청하여 포천시 영북면 도유지 임야 2필지의 일부인 66만 6,929㎡와 포천시 이동면 시유지 임야 1필지 145만 3,666㎡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동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교환하려는 것으로 도 소유 해당토지에서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필수적인 부분만을 분할하여 취득재산인 시소유 토지의 가격과 일치하도록 면적을 조정한 것입니다. 포천시 관광상품 개발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 운용이 가능하도록 도유지 분할 처분을 통한 토지 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 도유지의 단위면적당 가치가 시유지에 비하여 높고 포천시의 토지 활용 측면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만큼 도에서도 취득토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재산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포 마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김포 마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은 김포시 마산동 1,449.7㎡ 부지에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로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취득 예정가는 48억 5,2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에 도비 48억 5,200만 원 전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김포시 마산동은 도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한 119안전센터 설치 분석 용역결과 1순위 지역으로 한강신도시 건설에 따른 아파트 등 주거지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양촌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소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 소방안전기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산 대화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일산 대화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650㎡ 부지에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로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예정가는 62억 400만 원으로 2016년 예산안에 도비 36억 9,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계획된 사업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시 대화동은 킨텍스, 고양종합운동장, 농산물유통센터 등 대형시설물이 산재해 있고 고층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수요에 적합한 소방력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파주 운정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파주 운정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은 파주시 야당동 2,180㎡ 부지에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로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예정가는 64억 8,200만 원으로 2016년 예산안에 도비 64억 8,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야당동 인근은 2014년 운정1, 2지구 조성완료로 아파트단지 및 관광휴게시설 등의 고층건물이 증가되어 소방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2017년에는 운정3지구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파주 운정119안전센터 부지는 대형마트 등 화재취약대상 및 역사와 자유로 4㎞ 이내 인접으로 119안전센터 설치 시 소방수요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화성 동탄2지구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화성 동탄2지구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은 화성시 동탄2지구 공공11블럭 2,344㎡ 부지에 연면적 990㎡,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예정가는 58억 6,900만 원으로 2016년 예산안에 도비 58억 6,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탄신도시 개발지구 내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재난위험이 상존하고 신도시 인구증가로 인한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해 소방수요에 적합한 소방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4건의 119안전센터 설치 사업은 한국행정연구원 용역결과 상위 4곳이며 1년에 4곳씩 설치될 경우 용역대상 32곳의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데에 8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2016년 예산안 분석에서 경기도의 경우 서울에서의 경기도 인구 유입,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119안전센터 설치 우선순위 변동 가능성이 큰바 향후 일정기간 경과 후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기간이 길어질 경우 새로운 설치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119안전센터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증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특성에 따라 민간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수행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사회 2차 공공병원으로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시설ㆍ장비 등의 현대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의료원에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013년에 2개 사업이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증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리모델링 사업을 축소하고 증축사업비를 증액하여 사업비 20억 원이 초과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수원병원 건물 증축 후 진단검사의학과, 치과전문센터, 보호자 없는 병실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의 부담과 환자 불편을 감소시킬 계획으로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도의료원은 수원병원 증축 사업을 비롯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잦은 계획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향후 유사한 사업진행 시 차질이 없도록 계획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유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도유 일반재산 매각은 도가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132-7번지 1필지 1만 5,160㎡의 임야에 대해 보존가치가 없어 이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동 매각 건은 연접토지를 소유한 주식회사에서 공장이전 및 시설투자를 위해 매수 신청을 하자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을 통한 도 세입 확충 및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의매각 건으로 201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었으나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시 수의매각에 따른 논란이 있어 의결 보류되었던 것을 일반입찰로 매각방법을 변경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수의매각이 보류되었던 사안을 일반입찰로 변경하여 추진할 만큼 매각을 통한 세입 확충이 시급성이 있고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개별안건이 많은 만큼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사업별 답변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조성사업 질문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과장님이시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김원기 위원 그날 북부지역 위원님들 잘 보고 왔습니다. 현재 남부 쪽에 보호센터가 있어 가지고 DMZ나 여기서 부상을 당한 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런 동물들을 남부센터까지 이동하다 보면 거의 사망, 사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생존율이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원기 위원 네, 생존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거죠. 꼭 필요하다. 또 위치적으로도 그런 걸 같이 동료 위원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조성하려는 부지가 도유지인데, 맞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 앞쪽에 일반 자연적인 민가가 있는데 그분들 역시 그 땅은 도유지고 주택은 개인소유가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런데 그 주택이 아마 20년이 넘으면 다시 재산권이 없어지는 거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주택에 대한 재산권도 없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까지 기존에 살아왔기 때문에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 그날 똑같이 보셨겠지만 나이도 연로하시고 아마 그 집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리모델링 안 된 옛날 원시적인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부딪치는 문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에 센터를 조성할 때 민가에 최대한 피해가 되지 않게 그분들 배려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4가구 중에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두 가구만 현재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 문제만 아니면 부지도 좋고 전체적인 환경도 좋고 나무, 수목도 울창하고 부지조성에 적합하다고 느끼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민가에 대해서만 피해가 없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어쨌든 위원님이 관심을 주시면 명소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감사합니다.

김원기 위원 다음 포천시 공유재산이, 조광근 관리팀장이신가요?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조광근 도유림관리팀장 조광근입니다.

김원기 위원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명성산의 억새꽃, 일반관광객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들었어요.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조광근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리고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포천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서로 맞교환해도 전혀 우리 도가 손해 보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재산상의 느낌을 받았는데, 맞죠?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조광근 네, 맞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런데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다 보면 환경단체하고 부딪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직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죠?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조광근 네,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써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NGO단체로부터 어떤 반대민원이 접수된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천시가 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일반장애인들이 명성산에 등산하려면 케이블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환경단체와 부딪쳐 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조광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경기도승용마조련센터 조성 관련해서.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축산정책과장 허섭입니다.

윤재우 위원 현지확인을 갔더니 바다를 방향으로 봤을 때 우측에는 대부도 테마파크인가요? 펜션타운이 있고 좌측에는 선감18동 마을이 한 50호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가 1만 평 정도 되나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2만 평 정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윤재우 위원 2만 평. 전체부지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9만 8,000평입니다.

윤재우 위원 9만 8,000평이요. 어느 쪽 방향은 정해져 있나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역 하는 건 지금 용역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한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해 가지고 펜션이나 민가가 먼 쪽으로 지정되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재우 위원 펜션이나 민가가 먼 쪽이면 딱 정중앙이겠네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바다 쪽으로 민가가 없고요.

윤재우 위원 그러면 바닷가 쪽으로 하면 진입로를 별도로 계산해야 되는데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진입로가 거기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우 위원 어쨌든 정 가운데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양옆에 300~400m 이내에 양쪽에 큰 주택단지들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대부펜션단지가 있고 한쪽은 선감18동 마을이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경기창작센터가 있고. 저번에 갔을 때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했는데 주변에 주택가가 많은데 그게 좋은 위치인가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선감도 그 부지가 지반이 되게 약해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용가치가 떨어져서 굉장히 애물단지 식으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쓰기로 했는데 거기 갈대숲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것 때문에 가능한 건드리지 않고 현지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민가와 떨어진 또 이 말은 일반가축과 틀려서 악취발생이 거의 없는 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재우 위원 악취발생이 거의 없다고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일반가축에 비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아예 없진 않겠죠. 그런데 상당히 적은 걸로 판단되는 동물입니다.

윤재우 위원 소화기관이 하나밖에 없어서 발효된 분뇨가 덜 나오죠, 말이. 그래서 냄새가 적지만 서너 마리 키운다면 상관없지만 적어도 여기 보니까 한…….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100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우 위원 100두 규모예요. 그러면 말이 하루에 먹는 게 건초하고 사료까지 하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게 거의 분뇨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00마리가 쏟아내면 1t에 가까운 분뇨가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바로 치우면 상관없는데 쌓아놓게 되겠죠. 그러면 운송비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치울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운송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매일 치운다면. 하루에 1t 정도의 분뇨, 오폐수 빼고입니다. 오줌 이런 거 빼고 분뇨만 1t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열흘만 쌓아도 10t이에요. 적지 않은 양입니다, 적지 않은 양. 그런데 이렇게 오래 많은 양을 쌓아놓으면 자연스럽게 냄새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많은 주택가가 있어요. 특히 대부펜션단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거기가 바닷가 근처고 오염되는 이런 것도 없고 악취 이런 것도 없으니까 많이 가고 저도 몇 번 가봤었는데 만약에 이게 들어와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민원의 발생소지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개발이 되면서 관광과에서는 캠핑장까지 같이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주민과의 대화가 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축산분뇨처리를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돼지나 닭 같은 알곡을 많이 먹는 가축은 악취가 많이 나는데 말처럼 풀을 많이 먹는 초식동물은 돼지나 닭에 비해서 거의 냄새가 없는 편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재우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그다음에 저희가 말 조련단지를 하면서 100두가 밖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사육장, 실내사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데 말 조련할 때는 밖에 나와서 일부 하는 것도 있지만 실내사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우 위원 악취는 실내사육하고 별 상관없어요. 악취는 실내라고 해서 안 나고 밖으로 안 나가고 그러진 않아요. 대기오염물이기 때문에 나가는데.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승용마조련센터라는 좋은 취지로 해 놨는데 저는 분명히 민원이 거세게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면 그거를 해결하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까봐 지금 염려하는 거거든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인근에 승마장이 한 8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우 위원 몇 두씩 기르는데, 100마리하고 10마리 이내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승마장은 50~60마리, 70~80마리 키우고도 있습니다.

윤재우 위원 그 인근에 있어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윤재우 위원 어디가, 거기 있어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화성지역에 보면 선감도 그 옆에는 없는데요.

(관계공무원, 축산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선감도에 있다고 하는데 전 가보지 못했는데요. 거기도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런데 전 가보지 못해서 답을 못 드렸는데…….

윤재우 위원 근처에 그렇게 가까운 곳에 주택들이 있나요?

(관계공무원, 축산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설명을 듣고 답변드리는 건데요. 주택가와 같이, 민가와 섞여있는 승마장이라고 합니다.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주소 좀 알려주세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알겠습니다.

윤재우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도유 일반재산 매각 남양읍 북양리.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국장입니다.

윤재우 위원 저번에 7월 달인가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 매각하려다가 특혜의혹이 있어서 일반매각 하려고 올리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먼젓번에 유보된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인데요. 수의계약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국적이나 거주지 이 문제를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않아서 유보됐던 부분입니다.

윤재우 위원 일반경쟁입찰이죠, 이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경쟁입찰입니다.

윤재우 위원 다행히 일반경쟁입찰 매각으로 바뀌었는데 걱정스러운 건 여기 추정가격이 있어요. 24억 2,000만 원 정도 추정하는데 만약에 입찰에 응한 업체들이 이 가격에 미달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유찰이 됩니다.

윤재우 위원 유찰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유찰이 되면 재입찰공고를 하고요.

윤재우 위원 그럴 때마다 내려가나요? 예정가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윤재우 위원 몇 %씩 내려가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재입찰에서는 안 내려가고요. 3회부터 예정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윤재우 위원 얼마큼씩 내려가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10%씩.

윤재우 위원 10%씩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무슨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아침부터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이번에 11개 사업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이 11개 사업을 꼭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럼 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선후를 매길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선후로요?

김영협 위원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선후를, 언제 할 것이냐 후에 할 것이냐. 선후의 순위를 매길 수 있겠느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각 건에 대해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김영협 위원 네, 선후.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우선순위를…….

김영협 위원 매기려면 매길 수 있겠냐고요. 난감하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김영협 위원 왜냐?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집행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 공무원들도 있고 민간위원들도 다수 계시는데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적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1차 걸렀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걸러졌다는 얘기는 다 필요하다 또 빨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인정을 받아 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심의하면서 시급하지 않은 것들은 일부 걸러져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는 부분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협 위원 본 위원도 현지확인을 다 했고 다 다녀봤고 하지만 의원의 신분으로서 경기도의 재정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의원의 입장입니다. 의원으로서 집행부하고는 다르죠. 물론 모든 사업을 정책적으로 다 해서 시행을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경제적 사업성과 또 미래지향적인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들은 좀 근절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금년, 아마 내후년까지는 그래도 도 재정이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건축허가가 나가 있고 실제 시공하고 분양되는 주택들이 많아서 그런 건들이 전부 입주를 하게 되고 취득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경기도의 재정은 적어도 내년까지, 내후년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틀림없이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재정난에 많이 허덕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봤던 거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농정해양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김영협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확인 가서 안산에 해양안전체험관 가보고 왔지요. 사업성의 규모나 뭐든 시기로 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 해양안전체험관은 원래는 해양수산부에서 기획하고 독단적으로 사업하고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이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도가 나서서 이걸 안산에서 하겠다. 그리고 안산시에서 토지를 기부채납 했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김영협 위원 그래서 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현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물론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집행부가 이걸 시행할 때 건축비만 가지면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이게 본시 원래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우리가 나서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또 사실 세월호 참사가 결국 우리 안산의 단원고에서 피해가 제일 많아서 그런 의식들이 다 잠재해 있어서 선뜻 나서서 선심성으로 경기도가 나서지 않았나 하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든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맞습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런 뜻도 있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김영협 위원 저도 경기도의원으로서 안산에 세워 놓으면 나무랄 데가 없겠지요. 그런데 안산에서 기부채납을 했다길래 가서 보니까 실제 안산에서는 그 땅을 기부채납을 해도 별로 밑질 것이 없는 데더라고요. 이미 공원으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지나 녹지 같은 데를 시가 별도로 내놓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위치나 모든 것을 봐서는 저도 그렇게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나무랄 데 없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재정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라면 한 치의 착오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산림국, 김성식 과장님.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김영협 위원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있지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지금 조성사업하려고 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야생동물보호센터 이게 센터가 건립되면 어느 게 가장 기대효과가, 어떤 게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남부 평택에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지금 우리 경기도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족하기 때문에 DMZ 내에 야생동물들이 많고 그걸 나눠서 하려고 하는 사업의 목적이 있고 저희들이 남부의 야생동물센터에서 연간 구조 건수가 1,200건 정도 됩니다. 1,2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북부에서 지금 구조를 하는 건수가 거의 골든타임이라든지 여기까지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북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구조 건수의 생존율이 그렇게 낮으니까 그게 북부에 없어서 거리상?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이동해 온, 후송해 온 거리가 길어서 시간이 오버되어서 생존율이…….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야생동물은 경기도 내 DMZ 인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멸종위기동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종 보존이라든지 종 보존을 해서 구조ㆍ재활을 해서 다시 방생을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지금 DMZ 안의 야생동물이 종 다양성을 형성하고 있고 DMZ 안에 야생동물이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실제적으로 거기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했기 때문에 야생동물서식지가 조성된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될 목적은 그동안의 근대화라든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이 야생동물들의 어떤 서식지를 개발한 목적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완충지역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협 위원 야생동물이 글자 그대로 야생, 야생은 야생입니다. 다 생존, 먹이사슬로 순환이 되어서 자연 순환이 되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굳이 이렇게 야생동물보호센터라고 해서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자연이라는 게 뮙니까? 야생동물이 서식할 자기들 주거 공간 아닙니까? 사람이었으면 주거 공간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위원님, 보호 목적도 있지만 이 애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그다음에 절식으로 영양부족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애들을 구조해서 치료하고 그다음에 방생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사실은 이 구조센터가.

김영협 위원 그렇지요. 나도 저기 평택에도 가봤어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가서 봤는데 물론 사람들의 야생동물들에 대한 애정은 누구나, 사람은 감정의 동물로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동물로서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순환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성식 과장님 주변에 고양이들 있지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 고양이들 밥을 줘야 된다고, 굶고 있다고 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놔둬야 된다고, 방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위원님, 그거는 유해조수와 천연 어떤 야생동물과 구분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들고양이에 대한 문제도 사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협 위원 심각하지요? 그걸 갖다가 전부, 예를 들어서 바닷가 섬에 배타고 가다 보면 새우깡 주니까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것 봐요. 갈매기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새우깡 먹고 살아야 됩니까? 들고양이들이 우리 사람들이 주는 밥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들은 먹고살 게 따로 있어요, 사람에게 해를 주는 쥐 같은 거 사냥을 해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파괴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막 만들고 있어요. 평택도 내가 가봤어요, 거기도. 가서 보니까 굳이 이거 야생동물 몇 마리 구하자고, 그렇다고 생존율이 많은 것도 아닌데 구하자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왜냐, 물론 하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하지요. 허나 또 그걸 건립함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얼마입니까? 경기도 재정이 완전하게 미리 확보되어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생태서식지 그쪽에 야생동물구조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자연훼손이라든지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최대한 자연을 유지하면서 그 고유목적 치료, 재활, 방생에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을 두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시간이 지났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위원 민병숙 위원입니다. 갯벌연구센터 실무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입니다.

민병숙 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리고 169만㏊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은 왜 이렇게 보물을 그냥 방치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죄송합니다. 방치했다기보다는 저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사실 전체적인 수산세력이 좀 약합니다. 갯벌은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수산인이라든가 어업인이라든가 또 수산세력이 다른 도에 비해서 조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저희가 연구소를 설립하는 게 늦어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민병숙 위원 수산재력이 약하다는 게, 무슨…….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수산세력. 전체적인 경기도의, 전국으로 봤을 때…….

민병숙 위원 생산되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생산되는 양이라든가…….

민병숙 위원 생산되는 양이 적다는 거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8개 연안 시ㆍ도에는 다 있는데 경기도만 없다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현재 그렇습니다.

민병숙 위원 지금이라도 계획을 하셨으니까, 예산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전체 예산은 저희가 215억인데요. 이걸 1차, 2차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연도 계획은 내년까지인데 이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전체 108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계획으로 나머지 103억이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후년도에 국비가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병숙 위원 처음에 검토했던 그 부지가 지반이 약하고 바닷가여서 부식설계를 다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대책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당초에 저희가 8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 부지 내에 일정부분 연약지반이 있습니다, 갯벌 연약지반. 그래서 그 연약지반 보강시설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취수시설이 갯벌이다 보니까 멀리 나갑니다. 그 취수시설이 보강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한 2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토를 잘 하셨어야지.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지적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적은 예산 아닌데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당초에 저희가 그런 분야, 부분을 조금 미흡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래서 우리 보물을 잘, 큰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한번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꼼꼼히 계획을 검토 추진하셔서 우리 갯벌연구소를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가 우리 서해안 갯벌 수산생물들을 보존하고, 또 지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런 것도 해소해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또 제고시켜서 경기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수산자원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셔서 좋은 연구소의 역할을 하시기를 하는 바람으로 지금 다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지난번에 다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포천 명성산 공유재산 그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조광근 도유림관리팀장 조광근입니다.

박창순 위원 거기가 지금 명성산이 2009년도에 도립공원을 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 적이 있었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조광근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국장님, 혹시 그 관계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도 그 관계는…….

박창순 위원 지금 군포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산성하고 연인산하고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 수리산 다음으로 도립공원으로 지정 예정되어 있던 곳이 그때 당시에 청계산하고 지금 명성산이에요. 그렇다면 이 토지를 포천시하고 교환을 해 버리면 명성산은 영원히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나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조광근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성산이 갖고 있는 전체 면적에서 이번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의 면적 64㏊만…….

박창순 위원 지금 사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 나와 있는 부분만 보니까 제가 등산을 몇 번 다녔던 명성산 정상의 억새군락지 근방이에요. 그렇지요?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조광근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사진의 오른쪽에 보면 군부대에서 쓰고 있는 국방부 땅이 있고.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조광근 사격장이 있습니다. 훈련장이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승진훈련장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조광근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우려스러운 게 명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은 다소 넓은데 포천시하고 토지를 맞교환을 했을 때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가금액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일부러 지금 맞춘 건지.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조광근 저희가 산림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림을 경영하는 가장 주요한 목적은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토지가 어느 곳인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 부분과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면적분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질문의 요는 뭐냐 하면 그 땅을 포천시하고 맞교환을 하더라도 도립공원을 향후 추진하는 데 이게 지장이 없는 거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다만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을 지정할 때 그 소유가 국가나 공유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정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포천시하고 한다면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원 지정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창순 위원 포천시가 갖고 있는 땅을 도가 맞바꾸면 도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현재 도유지가 포천시 소유로 넘어갔을 때 그게 도립공원에 포함되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제가 알기로는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에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다 국가 땅이거나 도 땅이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유지가 설사 포함되고 다른 저기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공원 지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문제가 없다? 소유관계가 바뀌어도 공원 지정에는 문제가 없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거를 지금 제가 얘기는 했고 이 얘기는 지금 기록에 남습니다. 향후 문제가,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정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화성땅 거기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이 남양읍 북양리 산132-7번지 이게 저번에 한번 심사 올라왔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인접토지 소유주한테 우선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다가 필요충분조건이 완전히 갖추지 않아 가지고 심사 보류됐다가 다시 지원한 사항인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면 한 번 지금 되물어보겠습니다. 이 땅이 도로가 없는 지금 맹지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맹지입니다.

박창순 위원 맹지인데 이게 공공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진하고도 봤을 때 공공기관에서 이 땅을 굳이 맹지 상태로 두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한다면 못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굳이 개설을 하려고 한다면 못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도 계획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계획되는 부분이고 또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개설하기 위해선 또 사유지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도로를 내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은 땅에 굳이 도로를 개설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창순 위원 이 땅을 저 같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도로를 낼 수 있는 이 땅의 소유주고요. 도가 갖고 있는 이 땅이 제 소유라고 그러면 그다음에 도로를 낼 수 있는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다면 저는 도로를 내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 땅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지 이 땅을 앞에 있는 땅이라고 해 가지고 맹지라고 해 가지고 결국은 수의계약보다도 일반입찰로 간다고 해 가지고 이 땅을 누가 일반입찰을 해 가지고 맹지인데 살 것인가. 살 사람이 나서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결국은 인접 토지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내려간 다음에 입찰을 해 가지고 취득할 것으로 예상이 되요, 제가 생각하기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를 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용도도 커질 것 아니냐 하는 부분,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현재 그 땅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활용계획이,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상태에서 오로지 어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내기에는 도로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 땅을 매각하고자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긴 맹지입니다. 남의 땅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다 보니까 현재, 그전에 대부를 받아서 농사를 짓던 분도 포기를 했고요. 대부료 한 푼 못 받고 있는 그런 맹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맹지로써 계속 갖고 있는 것이 도로서 이득이냐는 문제가 있고요.

박창순 위원 국장님, 답변이 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잠깐, 잠깐만 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라이팅이라는 회사에서 물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 이걸 매각코자 판단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우라이팅이 사세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업체도 필립스에서 오스람, GE 등 이렇게 많이 거래업체가 확보가 되고 있는데 현재, 물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72명에 140억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확장해서 회사가 생산능력설비가 확장이 되면 신규 고용을 100명 정도 할 수 있고 매출액도 500억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문제는 그겁니다. 저도 가능하면 도유지를 매각하고 싶지 않은데 만일에 정말 그렇다면…….

박창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답변을 짧게 좀 들었으면 좋은데 저도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죄송합니다, 잠깐…….

박창순 위원 질문 몇 번 했는데 국장님이 시간을 거의 80%를 쓰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래서 이제…….

박창순 위원 그 설명을 듣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의 묘지는 어느 분 건가요? 땅에 있는 묘지는. 이 묘지가 예전에 도에서 갖고 있을 당시부터도 존재했던 묘지예요, 아니면 이 사진으로만 봐서는 묘지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묘지는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인 문제이긴 한데 민가로부터 500m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조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묘지…….

박창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묘지 설치 관련해 가지고 그 규정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박창순 위원 지금 바로 아실 수는 없을 텐데 이 사진으로만 봐서는 묘지가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돼 보여요. 그런데 도에서 언제부터 이 땅을 갖고 있었는지, 이게 묘지가 있는 그것을 도에서 취득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묘지는 언제 설치가 됐는지 그건 확인이 안 됐고요. 그 땅은 국가하고 교환해서 94년에 도유지로 등록된 그런 토지입니다.

박창순 위원 94년도에? 국가땅이었는데 묘지가 있었던 거를 다시 이게, 이거 이장을 하거나 아니면 봉분을 조금 더 크게 했거나 아니면 지금 사토를 했거나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추측컨대. 새로 국가땅에다가 묘지를 조성했을 리는 없겠고. 설마 그 뒤에 또 도에서 갖고 있는데 조성을 했을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예전에 있던 것을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래져 있는 땅을. 이분은 뭣 때문에 이렇게 이 땅을 취득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 회사에서요?

박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정말 정우라이팅의 그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사세가 확장이 된 상태에서 추가증설이 필요한데 다른 지역으로, 경기도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판단을 해야 되나 고민이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경기도권에 있는 기업체가 그 땅을 취득해 가지고 사세를 확장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로 인한 경기도의 부가창출이 이루어지고라는 논리시고요.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 땅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냥 알 박기 형태로, 장기투자 형태로 해서 돈 있는 사람이 사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미시죠?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서는 실질적인 이득이 현재 발생하지 않는 땅이고요. 그런데 기업체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고용창출과 매출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현실이라면 이 업체가 다른 지역에 사세 확장을 위해서 공장을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짓는다고 했을 때 어느 판단을 했어야 하느냐 문제가 생기겠다는 문제죠.

박창순 위원 그것은 조금 넓게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거대한 도시국가입니다. 경기도로만 놓고 볼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권 밖으로 나가 가지고 여기에 있는 부가가 타 시도로 간다고 해 가지고 경기도가 그렇게 손해 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 경기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역의 주민이 더 많이 고용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정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을 위에서 일을 하고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 묘지관계 이것 좀 조사하셔서 할 수 있으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입니다.

최호 위원 저희가 2013년도에 공유재산 계획 확인을 갔을 때 지적한 사항 있죠? 기억하시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2013년도라고 하셨나요?

최호 위원 네. 그때 센터 위치를 갯벌과 인접되게 붙이면 안 된다, 지반에 문제가 있다 지적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다시 정확하게 해 본 결과 지반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강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호 위원 보강을 하는 건가요, 위치를 변경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위치 변경은 사실 안 했습니다.

최호 위원 그 당시에는 설계도가 다 나와 있지도 않았는데 2년 동안 지났는데 왜 설계변경을 하면 되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설계…….

최호 위원 애초에 그 당시에도 최초에 설계안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 당시에는 사실은 기본설계이기 때문에요.

최호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뭐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최호 위원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온난화가 자꾸 진행되고 있고 해수면이 자꾸 높아지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이거 지으면 몇십 년, 몇백 년 가야 되지 않아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 지역은 해수면하고는 좀, 바닷가이지만 해수면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수면이 높아지면 그 주변의 지면도 물러지고 하는 거라고 해서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없는, 연구하신 자료 좀 줘 보세요. 저희가 지적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없는 자료를, 근거를 주셔야죠. 됐어요, 들어가세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알겠습니다.

최호 위원 그거 오늘 중으로 갖고 오세요, 이따 심의하기 전에.

경기도 승용마 조련센터.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축산정책과장 허섭입니다.

최호 위원 여기에 예산 30억이라 그랬죠?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최호 위원 축산분뇨처리장 예산은 얼마입니까?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30억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최호 위원 이 30억 안에 포함돼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취득재산 목록에 30억에 실내조련장 10억 6,000, 마사 9억 8,000, 창고 1억 1,000, 퇴비사 7,800, 경매장 3억 5,000, 사무실 및 관리실 4억 2,000인데 어디에 있어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저기 퇴비사에 들어있는 걸 총괄적으로 퇴비사로 표현을 한 겁니다.

최호 위원 7,800만 원이면 이 분뇨처리장이 되냐고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지금 말은…….

최호 위원 시간을, 제 시간을 뺏지 마시고요 답만 딱딱 하세요. 7,800이면 분뇨처리장을 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만 하시라니깐.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분뇨처리장이 말은 톱밥우사로 되기 때문에요. 적치장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최호 위원 지금 분뇨처리시설 계획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코팜랜드 있죠, 화성에?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최호 위원 여기 기대효과를 보니까 경기도 직영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운영 농가 생산 마필 조련비용 절감, 근처의 캠핑장 등 관광 인프라 연계, 말을 활용한 부가소득 일자리 창출하시겠다고 그랬죠?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최호 위원 인근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화성 에코팜랜드가, 경기도에서 얼마 투자했어요? 712억 투자했어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최호 위원 투자한 근거가 뭐냐면 승용마 단지를 조성하겠다. 지금 이중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저기 에코팜에 있는 것은 말 생산단지 승용마 시설이고요.

최호 위원 자, 됐죠? 한국마사회가 말 조련단지 투자했죠?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최호 위원 지금 우리 조련단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련센터.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마사회에서의 조련단지는요, 경주용 말 조련단지…….

최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 결국 5,600억 정도를 들여서 에코팜랜드를 관광테마 형태로 바꿔서 복합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안산에 있는 이 단지가 사업 경쟁력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팜에 있는 말 조련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사회에서 경주용, 더러브렛 경주용 말 조련단지고요,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은 승용마 조련단지인데 대한민국에…….

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승용마 단지 하겠다고 712억씩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거기다가 가장 인근에 있는 데다가, 안산에다가 별도로 이 단지를 만드는 이유가 무슨 이유냐는 거죠. 만약에 마사회가 자기네 자체 경주용마만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옆에다가 이거 시설하면 되지. 굳이 센터를 분리해서 이중적인 예산을 소요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지금 정부에서, 전국에 승용마 조련단지가 1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북에 지정을 해 가지고 올 10월에 됐고…….

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경기도가 712억을 투자해서 승용마단지를 만들었으니 정부가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옆에다가 이 근처에다 같은 곳에다가 사업유치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맞지, 전혀 쌩뚱맞게 새로운 지역에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라니까요. 그걸 경북이나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팜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현재 설계용역을 마쳐 설계기간이 내년 11월까지 설계기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그것은 에코팜단지에 논농사 짓는 분들이, 불법 짓는 분들이 논농사를 더 짓기 위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이 되긴 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가 농림부로부터 말 조련단지 조성을 지정 받아 가지고 시기성 때문에 저희가 에코팜으로 바꿨…….

최호 위원 아니,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여기 712억이 들어갔어요. 도비가 이리로 들어간다고, 에코팜에. 그 15억을 받자고 712억짜리의 사업을 투자하고서 시급성 때문에 그거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우리가 굳이 국비 15억을 왜 받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712억의 도비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이게 5,600억의 돈이 투여되는 돈입니다. 그 사업이 백몇 마리를 조련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시급합니까? 뭐가 시급하다는, 도대체 이 사업이 시급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경기도 이 사업 진행이, 민간인들의 농수화 문제가 아니라 농림부에서 에코팜은 담수화 시설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경기도에다가, 화성시에다. 화성시가 그걸 못 하겠다, 그 사업과 이 사업은 별개사업이다 해서 지금 사업이 국비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그 부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진행돼야 돼요. 2006년부터 에코팜 사업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정부가 백지화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경기도가 여기다 돈을 투자하고 있어서 이 사업에다가 승마단지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여기에 집어넣었는데 국비 15억을 받자고 새로운 센터를 안산에다 별도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도민의 생활에 그만큼 절박할 만큼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경기도에는 말 조련단지가 승용마 조련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북 영천에 올해 10월에 준공이 됐고 제주도에 공사 중에 있고 경기도가 세 번째고요. 지금 FTA로 인해서 축산업 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6차 산업으로 가자한 게 부각된 게 축산발전에서 말산업이 부각됐습니다. 그런데 승마장이 경기도에 74개소가 있습니다. 승마장에 있는 분들이 말을 조련하는데 한 마리에 일반적으로 통계 보면 한 210만 정도가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승용마로 조련을 시키는 데.

최호 위원 저기요, 그 얘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시간 끌지 마시고요. 제 얘기는, 시간 다 잡아 먹었잖아요. 보충질의 5분 다 쓰고 가겠습니다. 그 사업성을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승용마 단지라고 하는 712억씩이나 투자된 곳에 인근에 붙여서 하면 되는 것을 굳이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또 새로운 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별도의 인원을 또 투자해야 되고 운영비나 기타 예산을 또 집어넣어야 되는 이중적인 재원의 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승용마 단지에는 또 인원이 들어가겠죠, 에코팜에도? 거기 인원 안 들어갑니까? 하게 되면.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승용마 단지는 저희 가축연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호 위원 결과적으로 인원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사업자체를 승용마 단지는 결과적으로 축산산림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경기도 업무는 축산산림국에서 하죠?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최호 위원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자료요청 신청하십시오.

박창순 위원 지금 포천 명성산에 있는 국방부 승진훈련장이 있는데요. 국방부에서 포천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이거를 승인해 줄 거에 대한, 승인 허락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집행부님들,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내용 아시죠? 그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 승용마조련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축산정책과장 허섭입니다.

윤재우 위원 지금 열 몇 건의 공유재산 관련해서 안건이 올라왔는데 배치도가 없고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승용마조련센터 공유재산취득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죠?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우 위원 무슨 용역을 언제 발주했고 언제 납품하나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관광공사에서 10여일 전에 용역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우 위원 10여일 전에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열흘 전에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윤재우 위원 언제 끝나죠, 용역이?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12월 말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우 위원 12월 말이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윤재우 위원 여기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야 정확한 위치를 확정하나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윤재우 위원 이거 위치확정의 권한은 경기관광공사가 갖고 있어요? 전적으로?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지금 선감도 개발계획을 관광공사하고 관광과하고 같이해서 1부지사 결재를 득한 거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우 위원 이게 그러면 선감도 개발계획이에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윤재우 위원 용역이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윤재우 위원 개발계획이 두 달 만에 나오나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선감도 전체가 아니고요. 9만 8,000평에 대한 개발…….

윤재우 위원 9만 8,000평. 선감도 거기 관광공사 부지 9만 8,000평에 대한 개발계획?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윤재우 위원 그리고 이거는 운영을 직접 하실 거예요, 위탁 주실 거예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저희가 직접 합니다.

윤재우 위원 직접?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윤재우 위원 최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인원이 늘어나야겠네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인원 늘리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윤재우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나가서 하실 건가요? 전문성도 없는데.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지금 축산위생연구소 가축연구팀 거기서 말을 사육하고 있어 가지고 전문가가 거기 있습니다.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말 100마리 사육하려면 몇 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인원은 아직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런 것도 검토 안 하시고 이거를 하겠다고 무작정 짓고 보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국비 15억 받자고 지금 이렇게 일을 추진하시는 데 몇 명이 필요한지 소요도 안 되어 있고 향후에 운영비 확보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그렇지 않고요. 개략적으로 세워놓고 세부적이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던 거고요.

윤재우 위원 개략적이라도 세운 거 있으면 그래도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전문가 한 5명 정도에다가 일반직 2명, 한 7명 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윤재우 위원 100마리 하는 데 7명이라고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지금 그냥 말을 키우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조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윤재우 위원 100마리를 먹이고 조련도 시키고 또 승용마하려면 닦이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7명 갖고 가능하다, 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택가에 있는 승마장이 있냐 했더니 베르아델이 있어요, 인근에. 베르아델 승마클럽이 있는데 한 70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미 승용마체험센터로 쓰고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그렇습니다.

윤재우 위원 바로 옆이더라고요, 보니까. 별로 안 떨어졌던데요, 지금 하려고 하는 데하고. 위치적으로 별로 안 떨어졌던데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저는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재우 위원 대부도에 있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선감도에 있습니다.

윤재우 위원 아니, 지금 하는 건 선감도고 베르아델은 대부도에 있는 건데 보니까요. 한 10분 안에 갈 것 같은데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현지는 가보지 못했는데 바다 건너 있다고…….

윤재우 위원 바다 건너인데 보면 승용차로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리는 곳인데. 거기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네요, 결국은.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여기는 조련…….

윤재우 위원 체험도 있다고 했어요.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승마체험 있습니다.

윤재우 위원 여기 조련도 하고 그다음에 퇴역 경주마는 승용마로 전환하고 캠핑장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캠핑장까지 다 하고 그러면 인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캠핑장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관광과에서 별도 운영합니다. 저희는 조련단지만 운영하려고 합니다.

윤재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거는 용역이 나와야지 어느 쪽으로 위치를 확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 민원이 발생할 것인가, 양쪽이 다 50% 이상 주택단지들이 있는데. 그거를 본 다음에 이거를 심의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감도에는 해맞이 승마장이 또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펜션을 같이 운영하면서도, 펜션에서 승마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는 승마장이 7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곳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이인창 소방행정과장님.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고윤석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어야 되는데 오전에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119신축 관련해서 32개를 용역했죠?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 용역결과에 있어서 순위를 매겼죠?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고윤석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용역결과보고서를 사실 비공개로 한다고 하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비공개는 아니고요. 책자로 다 배부했습니다.

고윤석 위원 책자가 여기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고윤석 위원 지금 이 책자는 아니고 용역결과보고 했던 거를 달라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과연 그 용역결과의 기준이 뭐였는지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에 기존 119센터 지역에 화재나 또 구조나 구급이나 출동현황들도 보고 이렇게 해서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저희의 의견을 충분히 용역하는 거에 제안했습니다.

고윤석 위원 저는 이번에 우리 경기도 소방이 뭔가 이제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화성 동탄119센터를 보면서 사실 소방119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공단이나 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수요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119센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못했죠?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저희가 계획은 매년 3개 내지 4개 센터를 계속 신설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계속 지금까지 매년 신설을 못하다 보니까 현재 32개 센터가 밀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센터들이 그 많은 인구라든가 출동량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화성 동탄119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이고 공단이 들어서면서 앞으로의 수요예측을 해서 많은 점수를 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것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기존의 몇십만의 인구가 있는데도 거기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앞으로 수요예측,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는 수요예측에 의해서 많은 점수를 줘서 순위를 앞에 주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소방이 원래 이렇게 먼저 수요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신도시가 들어선다든가 공단이 들어서면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소방119센터가 먼저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갔을 때 화성 같은 곳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고윤석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방은 정말로 많은 인구가 들어온 다음에 119센터를 지으려고 하지 말고 수요와 예측을 해서 미리 부지를 설정하고 119센터를 짓는 계획들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거죠.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고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이래서, 그리고 저희가 32개 센터를 하려면, 올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지만 약 32개 센터를 소화하려면 한 8년 정도가…….

고윤석 위원 올해 같이 4개를 짓는다고 봤을 때?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신도시가 더 세워질 것이고 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많이 있을 건데 그 32개 외에도 다른 지역도 많이 지어야 된다고, 더 늘어나죠? 이게.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앞으로 119안전센터 설치 순위가 변동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용역결과에 의해서 1위부터 32위까지 순위가 매겨졌는데 꼭 이 기준을 지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 보고드렸지만 실제로 이게 8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면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향후, 아까 검토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앞으로 변동되는 추이라든가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방 관련해서 요인이 발생하면 이것은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지금 현재 32위까지 순위가 매겨진 게 그 순위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지내온 과정들이 바뀌면 얼마든지 순위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또 가령 구급이나 화재출동이 많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순위는 바뀔 수도 있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저희도 지금 그런 쪽으로, 전향적인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 순위의 어떤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용역결과가. 저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건 정말 잘됐다 또 그런 용역결과의 자료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결과를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현장이라든가 그 시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이걸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전체적으로 32개라는 게 밀려있다 보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그렇다고 지금 도 재정여건이 좋아서 한꺼번에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순위를 정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된 거고요. 우선은 용역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변동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하되 어떤 여건이 바뀌면 충분히 그런 것도 고려해서 순위가 다시 선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죠?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은 게 경기도에 신도시가 꽤 많이 생깁니다. 정말 소방서 같은 센터들은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수요예측을 해서 좀 더 우리 경기도가 폭넓은 그런 119센터를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김준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 이인창 행정과장님.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에 약간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용역결과에 대해서 좀 아까 고윤석 위원님이 한 것처럼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에도 4개 소방서에 가서 119안전센터 구조, 구급, 화재 건수를 다 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용인지역이지만 용인 것도 제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제 욕심이 아니라 저번에 행감 때도 그랬을 거예요. 박창순 위원 지역구 성남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문제도 드린 것처럼 경기도민들이 안전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어디 가나 도민이기 때문에 급한 데 먼저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우리 구갈119안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지금 2015년도 현재 11월 달 아닙니까? 아직 안 끝났는데. 작년도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급이 구갈안전센터가 6,662건이에요, 구급이요. 600이 아니라 6,600. 구조가 1,332, 화재가 95건 토털 해서 약 9,000건이 돼요. 나눠 보니까 24건씩 하루에 출동한 거예요. 화재가 났든 구조가 됐든 구급이 됐든요. 이거는 아마 경기도, 전국적으로 있어서 1~2등 다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지역구에 민속촌이랑 경기도도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국악당 또 외국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차량도 막히고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가끔씩 민원이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에서, 경기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출동이 많은데 순위가 열한 번째로 밀렸다고 조금 아까 고윤석 위원님이 한 것처럼 이거 집행부가 잘못 용역 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43만이 살고 30만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119안전센터가.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7만 도시도 있고 7만 군도 있고 10만 미만되는 시도 있어요. 그런 데보다 출동이 더 많은 데를 진짜 순위가 소방서보다 밀려있다는 게 정말로. 소방서보다도 출동이 더 많은 지역이 순위에 밀렸다는 건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는 앞으로라도 그런 것 좀 시정이 되게끔 본부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앞으로 그걸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 저는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건 거짓도 아니고 소방공무원들이 작성해서 주는 거고 제가 직접 출동부터 같이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신없더라고요. 병원 가니까 또 무전 와서 또 가더라고요, 쉬지도 못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급여에 어디는 하루에 2건, 3건 가는데 하루에 24건을 간다고 그러면 누가 거기에 근무하겠습니까? 당연히 근무하기 싫지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도민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국장님,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에 있는 그 땅 이거는 지금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 올라온 안인데요. 보존부적합 토지라고 해서 왔는데 이 토지 평가를 앞으로 12월 달에 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서해안고속도로, 비봉, 화성시청, 남양, 북양산업단지 인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 땅이 인접토지여서 만약에 이거를 취득해 가지고 한 토지를 만든다면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이 지금 이루어질 거다 그런 생각이 있기도 하고요. 도 공유재산을 이렇게 이런 심의를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만큼은 제가 동의를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국장입니다.

최호 위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호 위원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1차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완조치 또 조례도 제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을 무분별하게 매각 또 그걸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업비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공유재산 특별회계 운영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경기도 신청사 관계 부지 거기 시설 앞으로 줘야 되는 재원 이 4,0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경비를 조달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차원은 그런 차원에서 온 거라고 보고하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런 차원입니다.

최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매각이 될 경우에 그 재원은 신청사 기금으로 반드시 전입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이것이 당초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충분히 경쟁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입찰하게 되면 당초 감정평가 금액에 보다 고의 유찰시킬 경우에 오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토지의 주변 분들이 당초 합의에 의해서 특정한 인원이 입찰을 들어오게 된다면 그쪽에서 유찰을 한다면 결국은 본래의 공유재산이 손실이 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보지요. 그래서 만일에 고의 유찰이 있어서 당초에 공개입찰했을 때의 감정평가보다 떨어질 경우엔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반드시 이것은 다시 공유재산 매각을 철회하는 걸로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재산 매각하는 것은 저희 의사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거래가 아직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2회 유찰됐을 경우에 더 이상 저희가 매각공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종료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호 위원 마무리 정리해 드리면 일단은 이것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매각이 결정될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반드시 신청사 기금으로 전출하고 그다음에 2회 이상 유찰 시 매각을 취소하는 안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호 위원 그것을 부기에 반드시 달아야 됩니다. 이해하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4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련이 없는 실국장님들은 자리를 뜨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 제721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어 16년도 경기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출연토록 정하고 있어 도는 2011년 이래로 매년 출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도 2014년도 경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조 1,284억 4,735만 7,000원의 0.015%인 9억 1,926만 7,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6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동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 시도별 출연금 현황을 보면 출연금 총액 대비 경기도 출연금 비중이 타 시도보다 큰바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세수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근거가 지방세기본법 146조에 되어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우 위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데 매년 거의 한, 내년에도 9억이 좀 넘으면 계속 이 정도 금액이 출연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윤재우 위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윤재우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만 10년 해도 거의 10억 가까이 아니, 100억 가까이 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게 지방세 연구원인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경기도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한은 정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른 시도와 같이 문제제기와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 그래야지 이거 뭐 지방세, 그냥 연구원일 뿐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물론 연구원인데요. 지방세 연구원에서 어떤 지방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익을 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세제 개편이나 감면 축소로 인해서 경기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한 3,907억 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방세 연구원에서 전적으로 다 했다라고 보기 어렵지만 각종 자료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유일한 쪽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역할은 많이 하고 있고 또 출연할 가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우 위원 무한정 기한은 정하지 않고 계속 출연하는 것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 114조1항2호의 가가 1만 분의 1.5고요. 나는 1만 분의 0.5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가를 택한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우 위원 지금 조례가 없어서 가를 택한 거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출연비율을 정해서 출연금을 얼마 내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출연근거가 지방세기본법 146조고요. 그 비율은 정한 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14조예요, 114조. 거기에 따르면 우리가 만약에 조례로 정했다라고 하면 1만 분의 0.5% 범위에서 우리가 출연할 수도 있는데 조례가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1.5까지, 1만 분의 1.5까지 내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규정상으로 보면, 시행령상으로 보면.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문구가요. 2호를 자세히 읽어보면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에 비율을 합한 비율.”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1만 분의 1.5와 1만 분의 0.5의 범위에서, 비율이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5 플러스 0.5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윤재우 위원 아니, 그 해석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합한 비율이라고 전제가 위에 되어 있다 보니까…….

윤재우 위원 저는 합한 게 아니고 둘 중의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1.5/10,000로 내든지, 조례로 만들어서, 0.5/10,000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출연을 하라고 하든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지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거 하면…….

윤재우 위원 이것은 한 번 별도로 법리해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괜히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0.5 이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1.5로 낼 이유가 없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건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윤재우 위원 그럼 과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각 목이라고 하면 가목, 나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윤재우 위원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윤재우 위원 그러면 2.0이 돼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런데 0.5의 범위 내에서, 만일에 조례로 정의하면 0.5/10,000의 범위라고 하는데 저희는 0.5로 할 수도 있고 0.3을 할 수도 있고 0.2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합한 비율이라 함은 1.5 플러스 조례에서 정한 0.5를 했을 경우에는 2.0이 되고 0.4를 했으면 1.9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것은 그러면 조례로써 우리가 출연을 적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조례를 정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나요? 그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렇게는 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하면 기본적으로 1.5는 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얼마를 더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딸리는 문제가 됩니다. 문리대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하고 먼저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기한을 정하는 부분은 꼭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타 시도하고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 벌써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보니까. 이미 출연하고 있었죠? 제가 보니까…….

(「2011년부터 했지.」하는 위원 있음)

11년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게 설립할 때부터 출연이 됐습니다.

윤재우 위원 그러면 기한이 안 정해지면 계속 여기에다가 출연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지금 2011년 4월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원을 했는데 다양한 세제 연구도 하겠지만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근무인원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방세연구원에는 현재 총 43명으로 돼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43명?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2본부 3실 4센터 해서 43명입니다.

고윤석 위원 지금 2015년도에 우리 경기도가 부담했던 비용이 7억 2,800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7억 2,800.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러면 17개 시군이 각자 다 부담했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부담한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부담한 전체 금액이 72억입니다.

고윤석 위원 72억?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시도 전체가 한 것이…….

(「72억 맞네.」하는 위원 있음)

72억입니다.

고윤석 위원 72억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72억입니다.

고윤석 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연구도 하지만 사실 인건비 부분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무래도 인건비로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고윤석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따지면 1억 6,700이에요. 혹시 이 부분에서 이분들의 급여 책정한 것 볼 수 있습니까, 자료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마 요구를 해도…….

고윤석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2015년도에 17개 시군에서 부담한 비용이 72억이에요. 여기 43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고윤석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나눠봐도 1억 6,700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인건비로만 다 하신다고 할 때요?

고윤석 위원 인건비로만 했을 때도. 인건비로 한다고 할 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인건비로 나가는 건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연구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도 들 건데 쉽게 얘기해서 72억을 가지고 43명을 나눠보면 인건비로 준다고 했을 때는 개인당 1년에 1억 6,7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근거가 있어서 했을 건데, 그런 근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돈만 내라, 각 시군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하면 각 지방자치가 부담하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고 또 연구 이런 사업으로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윤석 위원 연구도 하고 가령 사무실 임대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43명을 가지고 해 봤을 때 그런 추측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러니까 출연금을 저희가 내게 되면 출연금의 사용비중이 연구사업의 29%…….

고윤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내라고 해서 우리 도민의 세금 가지고 일부 편성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편성해 주면 거기 사용자들이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다고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으면 모르지만 예산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볼 필요도 있다. 또 그리고 위원들한테 그런 것을 내놓고 설명해야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정도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제가 개인별 모든 명세는 알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다가 기관 운영하는 인건비에…….

고윤석 위원 그러면 이 자료들은 우리 경기도가 요구해서 받을 수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금…….

고윤석 위원 차후에, 차후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고윤석 위원 오늘 말고, 차후에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료 요구할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우선 대략 말씀을 드릴까요?

고윤석 위원 아니요, 그냥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지금 출연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많거든요. 거기에다 증가율도 높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왜 그렇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여기에 출연금 비율이 서울과 경기도가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방세가 많다 보니까 전전년도의 지방세에 1.5/10,000를 출연금으로 할당을 하다 보니까 세금이 많은 경기도와 서울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단순히 그 부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아마 이 부분은 경기도 입장하고 다른 시도 입장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그래도 유리하게 대변할 수 있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거 가지고 타 시도하고 같이 논의하고 아까 윤재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놔두고요. 올해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연구결과보고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투입을 지금 하는데 경기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결과물이 뭐냐,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 혹시 자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투입 대비 산출결과를 대변, 차변 형태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금년이라고 특정 짓지 않고 그간 지방세연구원이 출연을 해서, 발족을 해서 지자체에 비과세 감면축소, 주민자동차세 현실화 이런 등등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경기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이루어진 부분이 3,907억 원 그다음에 15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연구과제를 7건 신청해서 6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수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순 위원 그럼 그쪽에 연구과제를 줄 때 연구과제에 대한 용역비를 그때그때 주나요, 아니면 주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건 용역비를 주지 아니하고…….

박창순 위원 주지 아니하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가 이 부분을 연구해서 지방세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하는 과제를 발굴해서 연구과제로 주면 기본용역으로 할 때 별도의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저도 지방세연구원이라고 말은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출연을 하고 출연금액이 이렇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번 기회를 빌려서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경기도, 서울 마찬가지로 출연비율이라든지 증가폭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가에 대해서는 절대 경기도에서 추후, 소위 말해서 손해 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집행부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하는 것만큼 얻은 이득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자료를 상세히 작성하고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네,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전무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6년도 예산 의결 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6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3.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4.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15시09분)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6년도 성과계획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간부소개는 생략하죠? 행감에서 봤기 때문에.

○ 위원장 홍범표 위원님들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님들 소개는 생략토록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란색 표지로 되어 있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경기도 업무용 차량 임차용역 준공금 등 총 4개 사업 1억 6,3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금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예전에는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였는데 금년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13쪽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607만 5,000원이 감액된 5,743억 9,9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5억 9,786만 2,000원 대비 25억 607만 5,000원을 감액한 500억 9,1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인 연금부담금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한 도 부담금이 감소되었기에 기정액 대비 25억 60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살구색 표지로 되어 있는 예산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7조 8,302억 6,640만 원 대비 9,158억 536만 원이 증액된 8조 7,460억 7,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청내 부속의원인 의무실, 한방진료실 환자진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세입분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도내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3억 4,3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 5,9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천시 민주공원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1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각종 시험시행에 따른 수수료 수입 3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은 민원수수료 납부에 따른 인증기용 증지 수입 2억 695만 원 1,000원을 편성하였고 여권발급 신청 시 납부하는 여권발급 수수료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및 시군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8억 7,8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정과 세입예산은 8조 7,030억 5,06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이 8조 3,186억 원이며 세목별로는 취등록세 등 보통세 6조 3,85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 1조 9,180억 원, 지난연도 수입 14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는 시군에서 판매한 도 수입증지 판매대금 수입인 증지수입이 2,700만 원, 일반회계 세입금 관리에 따른 예금 이자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0억 원,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한 지방세 광역홍보비가 1억 7,360만 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금고 약정에 따른 금고 출연금 1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 등 불용액 및 초과세입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순세계잉여금 3,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도유 일반재산의 시군 위임관리 일반재산 대부료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내 건물사용에 따른 은행 및 매점 등 건물사용료 7,4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예치 세입ㆍ세출외현금 이자수입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매각 및 공익사업 손실보상금 세입으로 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이행 지체 등에 따른 위약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유 일반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수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 초과 및 용도 폐지된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년 계약 만료되는 임차 생활관 전세금 반환금으로 20억 5,500만 원, 법인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기금 적립액으로 2억 5,000만 원, 청내에서 발생되는 폐지, 공병, 금속캔 등 재활용 매각대금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4,886억 6,640만 5,000원 대비 168억 3,714만 8,000원이 증액된 5,055억 3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9억 236만 6,000원 대비 10억 8,510만 6,000원이 증가한 249억 8,7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비용, 휴양임차시설, 선택적 복지제도 등 다양한 복지혜택 제공으로 근무활력제고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후생복지 지원에 총 107억 8,598만 4,000원으로 내역을 보면 단체보장보험 11억 원, 건강검진비용 11억 원, 휴양시설 임차 6억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60억 2,020만 원, 도청어린이집 운영 13억 5,692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직원 9명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후생복지 지원에 지특예산 5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까지 도정 경쟁력 제고 및 노사 상생의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170만 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5,000만 원,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에 1억 원, 선진 노사문화체험 합동 국외연수 3,150만 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에 4억 8,000만 원,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1억 8,000만 원 등 모두 8억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도 및 시군 공무원, 청원경찰 간 유대강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체육활동 지원으로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등 2억 2,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 4억 9,005만 9,000원, 청사방호 세콤 유지관리비 1억 3,644만 원 등 총 6억 8,9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 간 발전된 협력관계 마련 및 선진 노사문화 기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사협력사업 추진에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훈련비 1,600만 원, 노사한마음워크숍 3,000만 원, 노사체육대회 2,000만 원 등 모두 1억 1,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벚꽃 개화시기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및 도정홍보, 체험부스 운영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ㆍ1절, 8ㆍ15 광복절 경축행사 추진을 위해서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모두 2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청내 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음향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서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발간 등을 위해 문서정보지원에 총 7억 1,8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발간실 운영관리비 4억 4,765만 원, 디지털 발간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1,000만 원, 문서 및 소포 발송 우편요금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총 5,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기록정보관리에 모두 14억 8,2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리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록관 운영관리비 3억 4,450만 8,000원, 기록관 공공요금 및 제세로 9,66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 6,041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종이기록물 DB구축에 7억 9,160만 원, 기록관 서고 항온항습기 등 구입에 1억 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49쪽으로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및 법정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금 등 모두 96억 6,5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1억 8,676만 5,000원이 증가한 96억 8,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치역량 기반구축에 5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기포럼 운영 1,500만 원,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에 2억 원,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에 1억 원,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 800만 원,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및 위원장 워크숍에 각각 1,200만 원으로 모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북5도 경기도사무소 운영비 지원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장학사업 지원으로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지원에 11억 원,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에 14억 원으로 모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질서 확립 추진으로 법질서 확립 홍보비용 7,0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개최에 200만 원 등 모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제4회 지방자치 박람회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및 민관 간의 갈등해소와 도ㆍ시군 간 정책연정을 추진하고자 상생협력 기반조성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모두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공감대 확산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모두 15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수당 800만 원, 경기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3,500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5,0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11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지원에 모두 9,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북한이탈여성 행복대학 1,600만 원, 통일준비포럼 1,000만 원, 남북 대학생 통일공감대회 520만 원, 2016 평화통일콘서트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지의 유지관리 경비 지원을 위해서 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에 총 20억 4,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비 500만 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에 20억 2,600만 원, 자산취득비용 1,0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지원으로 4,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54쪽입니다. 2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4억 3,2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 5,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전기, 수도 시설보수 등 자원봉사 재능기부팀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으로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생활비 및 진료비 등 지원으로 1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시에 조성된 민주공원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주공원 운영에 국고보조된 금액 1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모두 8,8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7,019만 8,000원이 증가한 574억 7,2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에 13억 5,4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을 보면 학교임차료 등 시험관리비 9억 2,186만 원, 인터넷원서접수 대행수수료 및 문제출제 위탁수수료에 2억 1,000만 원, 자치단체 통합원서접수시스템 재구축 분담비 1억 5,28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교육 지원으로 모두 34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교육훈련비 21억 5,85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11억 3,600만 원, e-HRD 시스템 고도화 비용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으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국외훈련지원에 21억 1,1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외훈련여비 17억 800만 원, 국외훈련 학자금 4억 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량평가를 통해 핵심역량을 갖춘 관리자 선발을 위해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발ㆍ표창하기 위한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에 모두 4억 5,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공로패 제작,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포상금 1,500만 원, 도지사 표창 부상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에 모두 13억 3,6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 7,558만 6,000원,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1억 4,400만 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으로 5억 648만 원,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6억 1,00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업무 추진에 모두 6,6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사위원회 운영 2,970만 원, 공직박람회 추진에 1,000만 원, 찾아가는 인사상담 추진에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59쪽으로 인사과 행정운영경비는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퇴직급여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기관운영경비 및 자산취득비로 485억 4,3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언제나민원실 소관입니다. 언제나민원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095만 6,000원이 증가한 39억 9,5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고객 체감형 민원시책 추진으로 총 1억 1,5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민원안내물 등 제작, 라디오민원실 운영, 민원모니터 도 정책모니터링,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언제나민원실 운영에 민원인용 도서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하고 친절한 여권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사업에 모두 2억 6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여권민원실 임차료 8,612만 5,000원, 여권민원실 안내 및 청소용역 등 9,900만 원, 여권민원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으로 여권민원서비스 제고에 국고보조금 8,2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여권민원실 운영 기본경비 6,234만 3,000원, 업무수행 여비 583만 7,000원, 여권민원실 시설보수에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 지원으로 국고보조된 금액 5억 4,5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도정문의 및 생활민원 전화 상담을 위한 콜센터 운영비 등 민원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으로 총 25억 5,8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으로 수원역 365언제나민원센터 예산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 1억 2,6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언제나민원센터 건강상담원 인부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63쪽으로 언제나민원실 행정운영경비로 3억 4,7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3억 5,188만 9,000원이 증가한 1,732억 6,9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방세정 운영에 12억 9,1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위원회 운영수당, 지방세 광역홍보비,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 9억 1,926만 7,000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지원경비로 지방세수증대 지원에 총 1,71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세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비용 5,000만 원,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7억 원, 지방세정ㆍ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8억 원, 도세징수에 따른 교부금 1,70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고문세무사 운영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는 모두 9,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원관리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9,908만 원이 증가한 21억 1,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세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한 지방세원 발굴에 총 6,7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세원발굴을 위한 국내여비 1,367만 원, 탈세제보 포상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등 세원발굴증대 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납부기피 및 재산은닉 등 고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총 1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67쪽으로 세원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3,253만 4,000원이 감소한 2,329억 7,1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연말정산 및 결산업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개편 및 인력증원에 따른 공용물품 구입 등을 위한 회계계약관리에 모두 5억 3,2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을 보면 연말정산자료 입력 및 대사작업 인건비 1,034만 원, 결산서류 등 제작비 6,000만 원,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등 위원회 운영비 3,500만 원, 조직개편 및 노후물품 등 물품구입비용으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17억 6,16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대민활동비 8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에 4억 7,3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 정비 인부임 등으로 2,812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정평가수수료 6,500만 원, 건물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회비로 2억 7,879만 4,000원,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비 2,000만 원, 도유재산 관리 및 수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 위임관리에 따른 관리비용을 보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22억 8,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통근 업무용 차량 및 행사지원차량 등 임차료 8억 8,966만 5,000원, 고속도로 사용료 등 9,751만 7,000원, 차량선박비 6억 1,887만 5,000원, 공용차량 대체취득 6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유지 관리로 61억 9,3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사 및 관사 조경관리 등 인부임 5,708만 2,000원, 생활관 임차료 등 26억 6,000만 원, 청소 방역 및 폐기물 처리비 11억 2,509만 9,000원, 건물 유지비 3억 8,005만 5,000원, 청사 안내도 및 사무실 표지판 제작, 화목류 및 화분 구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기계, 냉ㆍ난방, 소방, 전기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설비ㆍ전기 관리에 5억 6,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계설비 유지비 1억 9,300만 원, 찾아가는 복지시설 재능기부팀 운영 500만 원, 전기설비 유지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공조기 및 급ㆍ배수관 교체공사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공관 개방 운영지원은 2016년 공관 개방에 따른 위탁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77쪽까지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201억 6,235만 8,000원이 증가한 2,189억 6,8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78쪽으로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는 모두 11억 7,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2016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8만 8,000원이 증가한 10억 2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에 모두 8억 9,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1개 수사센터 운영비 3,870만 4,000원, 소형승용차량 등 차량 임차료 1억 5,286만 8,000원, 수사차량 유류비 등 공공요금으로 1억 789만 6,000원, 특별사법경찰 활동여비 2억 725만 원, 특별사법경찰단 업무수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로 2억 1,840만 원, 방검복 등 자산취득비 1,2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수사교육 1,500만 원, 수사사례발표회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모두 8,914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 75쪽부터 90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의거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 보고서의 부속서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성인지 예산안은 5개 사업으로 기록정보관리, 장학사업 지원,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민원행정 서비스체계 구축, 지방세정 운영 등 모두 9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ㆍ보완됨을 보고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81쪽, 82쪽부터 83쪽 그리고 86쪽부터 8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40억 이상 사업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외 17개 사업으로 1조 2,728억 9,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2항에 따라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예산내용을 반영하여 연도별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한 계획서입니다.

성과계획서 1권의 171쪽부터 215쪽까지 자치행정국의 2016년도 성과계획은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도민의 화합과 행복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 활기찬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인사운영, 365일 언제나 도민행복 민원행정 추진, 자주재원 확충으로 NEXT 경기 지원 및 숨은 세원 발굴과 강력한 체납 징수, 투명한 회계제도 정착과 안전한 청사관리, 민생침해 사범 근절로 안전한 도민생활 구현 등 내부 행정력 강화를 통한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총 22개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이 확정 후에 내시된 국고보조금 조정에 관한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정 후에 내시된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소관 민주공원 운영에 국고보조금이 예산안 확정 후인 2015년 11월 11일 통보되어서 당초 편성된 16억 1,500만 원 대비 5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2,000만 원이 내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내시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수산기술센터 인건비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액이 16년도 예산안 확정 후인 2015년 11월 20일에 통보되어서 당초 편성된 5억 원 대비 592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9,407만 4,000원이 내시되었기에 이 또한 감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계수조정 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감액 조정하였으며 2016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743억 9,984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25억 60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보면 인사과 소관의 예산은 500억 9,178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25억 607만 원 감액하였으며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한 도 부담금 감소로 인하여 감액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직원 마음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비 3,500만 원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실행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등 4건 1억 6,325만 원입니다.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 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준공금 지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 경기도 예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2015년 당초 세입예산 7조 8,303억 원보다 9,158억 원이 증가한 8조 7,461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8조 3,186억 원으로 2015년 당초 세입 7조 6,577억 원보다 6,60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지방세 수입 추계는 경기도 등 6개 기관이 10개 모형의 추계안을 작성한 후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40억 원으로 2015년 당초 541억 원보다 9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5년도 당초예산 4,886억 6,640만 원보다 168억 3,715만 원 증액한 5,055억 355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워크숍 1,300만 원 및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숍 1,300만 원, 지방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억 500만 원, 지역리더 중심의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준비포럼 1,000만 원, 취약계층에 전기, 수도 등 시설보수 지원을 위한 재능기부팀 운영에 7,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 장비 및 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시도별 분담비 1억 5,287만 원, e-HRD시스템 고도화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원관리과는 세금탈루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위한 탈세제보 포상금 2,000만 원, 고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활성화 추진에 12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회계과는 구관 1층 노후공조기 교체공사를 위해 8,100만 원, 2016년 공관 개방에 따른 위탁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등 지원을 위해 공관 개방 운영지원에 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 이상 또는 1억 이상 증액 편성한 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청년인턴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추진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이 1억 5,092만 원이 증액된 2억 1,386만 원을 반영하였고 2016년부터 전 직원 매년 건강검진을 위해 건강검진비용이 3억 9,26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휴양시설 추가확보를 위해 1억 1,800만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원 증가분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에 1억 3,076만 원이 증액된 60억 2,02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수총액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이 5억 1,880만 원 증액된 64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사관계 교육강화를 위해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훈련비를 1,0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총액 증가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1,511만 원 증액된 4,901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법정부담금이 1억 2,712만 원 증액된 4억 4,834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경기포럼 운영이 강의시간 증가에 따른 강사료 증액분 3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경기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자체추진에 따라 경기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지원에 1,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차량구입 지원을 위해 7,8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생명사랑 자원봉사단 신규 운영에 따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에 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사과는 국외훈련 지원에 단기국외 훈련인원 확대 등으로 5억 2,862만 원이 증액된 21억 1,165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모범공무원 포상금이 모범공무원 선발인원 증가로 1,980만 원이 증가된 9,7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망조위금의 경우 대상자 수 증가 예상으로 1억 3,345만 원이 증액된 4억 9,381만 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487만 원 증액된 9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급여 인상에 따라 11억 6,431만 원이 증액된 121억 7,276만 원을 반영하였고 퇴직급여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위한 연금부담금 등은 18억 3,119만 원 증액한 332억 1,9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은 콜센터 운영이 상담사 인건비 상승분 등 1억 3,575만 원이 증액된 25억 5,8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출연금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증가에 따라 1억 9,065만 원이 증액된 9억 1,927만 원을 반영하였고 2016년도 도세 증가 예측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15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703억 2,5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도세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이 3,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단가 인상 등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등 위원회 운영이 1,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수수료 증가예상에 따라 3,5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대체취득이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6억 1,1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생활관 임차료 등은 생활관 신규임차 전세보증금 1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청소 방역 및 폐기물 처리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1억 8,094만 원이 증액된 11억 2,5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경형 승용차량 임차계약 만료에 따라 소형 승용차량 전환으로 2,891만 원이 증액된 1억 3,4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 이상 또는 1억 이상 감액 편성된 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직원 마음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상담사 직접 채용에 따른 상담실 운영비 감소로 2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문인식서버 유지관리비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로 일부 이관됨에 따라 지문인식서버 및 출입증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50만 원 감액된 15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제1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로 유지보수비가 절감됨에 따라 음향시스템 유지보수가 1,503만 원이 감액된 608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이 대상자 축소 등에 따라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4,42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민주공원 운영은 민주공원 조성 완료로 국비내시 감액됨에 따라 9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6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시험장 정리는 2016년 시험계획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준에 맞게 3,712만 원이 감액된 5,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평가위원 평가수당, 급양비 및 교통비는 역량평가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각각 5,280만 원과 160만 원이 감액된 4,640만 원과 16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한 예상금액이 전년 대비 감액됨에 따라 5억 6,625만 원이 감액된 6억 1,008만 원을 반영하였고 명예퇴직수당은 15년 당초예산 편성 시 예상한 인원 대비 16년 감소가 예상되어 18억 2,920만 원이 감액된 28억 3,4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은 여권민원 업무수행 여비는 국비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336만 원이 감액된 58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여권민원실 시설보수는 15년 노후시설 보수완료 및 국비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1,6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대체구입 요인 감소에 따라 조직개편 등 구입에 1억 8,100만 원이 감액된 3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방행정연수원 매입완료에 따라 243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용폰 통신비 등 공공요금이 핸드폰 약정할인에 따라 422만 원이 감액된 1,68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성인지예산은 기록정보관리 14억 8,255만 원, 장학사업 지원 25억 원, 민원행정 서비스체계 구축 25억 5,895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의견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수입은 8조 3,18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2.8%로써 자체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중 취득세는 지방세 수입의 52.2%입니다. 도의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인 취득세는 경기변동이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인위적인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편성된 세입예산과 실제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범칙사건 조사활동 지원 등 신규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취득세 위주의 세입구조는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 유지 및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취득세 위주에서 소득, 소비, 과세 위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수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등을 통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관철되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경기도 도세 세입 예산은 2015년 당초 대비 8.6% 증가 및 추경 대비 6.1% 감소된 8조 3,186억 원으로 보수적 관점에서 세수 추계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세의 약 52%인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매년 편성된 세입예산과 실제 징수액과의 편차가 큰바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2016년 예산안 분석에서 2016년도 1/4분기 중 정확한 세수 추계 후 조기 추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률 또는 조례에 지출근거가 없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방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공익사업으로 지원을 위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로 소관부서가 변경된 사업으로 공익활동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사 및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연례적인 행사성 사업지원 축소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중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원사업은 2015년 신규 실시한 사업으로 지원 성과분석을 통한 확대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의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 사업인 생명사랑 자원봉사단 운영 지원으로 다양한 자원봉사단 중 별도의 생명사랑자원봉사단 운영이 필요한지 여부 등 사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콜센터운영사업비는 2015년 콜센터 상담사 임금 인상이 없었음을 감안하고 물가상승률 및 이직방지 등을 위하여 상담사 인건비 상승분 3.5%를 반영하였으나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타 기관과 비교 시 차별받지 않도록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 및 2016년도 본예산(총괄))


(홍범표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71페이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예산안 이백…….

최춘식 위원 잠깐, 다시요. 251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백오십…….

최춘식 위원 1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주민자치대회.

최춘식 위원 그게 전년도 예산액에 밑에 항목이 맞는 겁니까? 3,100만 원으로 나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최춘식 위원 네, 거기 3,100만 원이 맞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주민자치대회…….

최춘식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전년도에 3,100만 원.

최춘식 위원 네. 그리고 16년도 예산액이 지금 1,500만 원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춘식 위원 3,100만 원에 대한 밑에 세부항목이 이게 맞는 겁니까? 빠진 게 있는 건가요, 맞는 건가요, 그게.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주민자치대회가 2015년도에 3,100에서 2016년도에는 1,500으로 돼 있는데요. 2015년도에 3,100은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가 2015년도에는 같이 돼 있었는데 이게 2016년도에는 주민자치 대회와 프로그램 경연대회로 분류가 되면서 나눠져서 주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잠깐요, 어떻게 해서 3,100이 합계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춘식 위원 3,100이라는 합계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밑에 세부항목을 더하면 3,1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전년도 예산액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주민자치대회 자체 직접 1,500만 원하고요.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그게 1,650만 원하고 그러면 3,150만 원입니다, 그거 합치면.

최춘식 위원 잠깐요, 지금 그 밑에 항목 더하면 1,100만 원 나오죠? 1,000만 원하고 100만 원, 1,100만 원 나오지 않아요? 2,000만 원이 어디에 지금, 전년도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3,100이면 2,000만 원은 지금 어디 적혀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금…….

최춘식 위원 아니,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거 보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3,100만 원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3,100만 원이.

최춘식 위원 밑에 항목이 지금 1,100만 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2개 합쳐도? 이거 지금 수치…….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3,100만 원 내역이 전년도 건 3,100만 원이…….

최춘식 위원 2,000만 원이 어디 있느냐고, 2,0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2,000만 원이요?

최춘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게 2015년도에는 주민자치대회 항목으로 돼 있었고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별도 항목으로 2015년도에는 설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부기상에서 넣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빠졌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100만 원이 어디서 합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최춘식 위원 그렇죠, 그럼 2,000만 원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지금 밑에 세부항목을 더하면 1,1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춘식 위원 그럼 2,000만 원은 어디 있느냐고요. 3,100만 원이 위에 합계로 나와 있으면 2,000만 원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언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이게 3,100만 원은 금년도에 이 목에 3,100만 원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 내용도 그러는데 부기상에 2,000만 원이 이게 금년도에는 예산내용에, 부기상에 별도로 없던 부분이다 보니까 2,000만 원은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것은 자료를 보면서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저도 언뜻 빨리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자료를 보면서 같이 옆에서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자료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보면 위에 목에 3,100만 원이 돼 있으면 그 밑에 세부항목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어디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지금 제가 한 번 질문드려 본 거고요. 이것이 여기 1,600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춘식 위원 여기에 보면 1,6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춘식 위원 1,600만 원이 어디에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삭감이 될 만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1,600만 원이 삭감됐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그 부분이 새로 신설된 것처럼 표현이 돼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렇죠, 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부분이 그전에는 주민자치대회 거기에 같이 포함됐던 내용인데 이 항목을 별도로 빼면서 주민자치대회에서는 1,6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1,650만 원이 신규로 이렇게 된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분리를 하다 보니까.

최춘식 위원 전체적으로는 1,600만 원이 삭감이고 여기에 보면 1,650으로 또 돼 있는데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 이거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회계과 소관이요. 생활관 임차료가 26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16년도 예산으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생활관 임차료 26억 6,000만 원이요.

최춘식 위원 이게 생활관 몇 개 임차료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12채입니다.

최춘식 위원 금년도에 기존에 운영하던 것이 6실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춘식 위원 그러다가 최근에 3개 실을 더 확보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아홉 맞나요? 9실. 불편하시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양해해 주시면 회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명기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최춘식 위원 지금 기존에 금년도에 운영하던 게 6실 맞죠?

○ 회계과장 김명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임차해서 쓰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춘식 위원 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명기 기존에는 12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 거하고 저희 거하고 틀립니다.

최춘식 위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명기 네.

최춘식 위원 전체적으로 12실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의회하고 구분해서 쓰는 건 아니죠?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명기 의회 쪽하고 저희, 저희는 직원.

최춘식 위원 완전 구분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명기 네.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의회가 지금 몇 실이죠?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명기 의회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회계과에서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명기 그거는 의회의 총무담당관실의 회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12실을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걸로 26억 6,000만 원이요. 그러면 한 실당 얼마가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명기 한 실당 2억 2,000 정도.

최춘식 위원 아파트 한 채?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명기 네, 아파트 한 채 저희가 임차해 가지고 거기에 직원들 세 명 정도.

최춘식 위원 그럼 이건 전세로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명기 네, 전세로 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나는 의회하고 같이 통합되어 있는가 해서 질문드렸는데. 그러면 증액된 부분은 더 임차를 하시겠다는 뜻이죠?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명기 아니고요. 대체취득인데 이게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다시 또 저희가 취득하는…….

최춘식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적십자 지원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던 건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은 뭐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금년도 예산에, 이번 본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이요?

박창순 위원 네, 2016년도 예산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2016년도에 적십자만 별도로 해서 예산지원 편성된 것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적십자사 사회협력팀과 어느 사업을 할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구호 활동복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5억 요구했었는데 피복비는 운영비에 해당돼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창순 위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민간단체 운영비를 한 데는 법적으로 된 것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개별법에 의해서 법상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된 그런 단체로서 바르게살기…….

박창순 위원 법정단체 말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가 관리하는 데서, 자치행정국에서 관여하는 단체에서 법정단체가 아닌 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박창순 위원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박창순 위원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 적십자가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많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박창순 위원 어느 민간단체 못지않게 기여를 많이 했었죠? 또 그렇게 기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적십자에 대해. 또 올해 1월 5일 날 조례 제정이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근거도,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활동복을 지원하려고 예산편성 시도했다가 무산된 그래서 현재로써는 없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창순 위원 전임 지사 때 이렇게 한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임 지사 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렇게 한 예라고 하면.

박창순 위원 적십자 봉사대원들의 활동복을 지원한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선례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거기에 일정부분, 어느 정도 예산은 작년도 평가를 봤을 때도 일정부분 활동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인정했어야 되는 게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지금 없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가 금년부터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던 예산을 저희가 공익사업선정심의를 자치국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적십자에서 사업신청해서 활동하고자 할 경우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지금 관련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래요. 보조금의 지급 등 해서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호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신청한 것은 활동복을 신청했던 내용입니다.

박창순 위원 저는 전임 지사 때 그런 예를 지금 분명히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임 지사 때 한 예가 있었다고. 그 당시에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조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1월 달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업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부터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두꺼운 책자 244페이지 위쪽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 직원 헬스키퍼 운영 6,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직원 헬스키퍼 시설구축 1,000만 원 해 갖고 7,000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시설구축보다 운영이 더 훨씬 많은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어린이집 직원들만 이용하는 것인지, 우리 도청 직원들이 다 이용하는 건지,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요. 잘 아시는 분 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헬스키퍼는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에 직원 헬스키퍼 운영은 안마사, 맹인안마사의 인건비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시설비의 시설구축은 안마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청내에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맹인안마사의 경우에 남녀 전문안마사 각 한 명씩 하고요. 그분들이, 저희가 이건 민간위탁식으로 하루 8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분 인건비가 1년 동안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시설은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청내에 의무시설이 있습니다. 의무시설이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직원의 통계를 내보면 69%가 근골격계 환자고요. 또 이용하는 직원 중에 물리치료 및 침 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45% 이상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각종 여러 가지 형태의 스트레스라든가 건강관리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병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겠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우 위원 처음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우 위원 위탁 주시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6페이지에 벚꽃 이게 1,250만 원이 늘었어요. 뭘 더 제공하려고 이렇게, 퍼센트로 따지면 꽤 높은 퍼센트인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예년에 행사를 막상 하니까 기존의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는 판단이 섰고요. 방문객 편의시설이라든가 여긴 휴게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확충하고. 야간 조명시설도 확대해야지 찾아오시는 도민들께 벚꽃 개방해 놓고서 그래도 어떤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 지방화시대에 맞는 자치행정 강화해 갖고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퇴직공무원 도정설명회 등 해 갖고 1,000만 원 증액됐는데, 뭉뚱그려서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어디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 또 보상금이 별도로 있네요, 보니까. 이거는 참석수당 같은 거 주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식비라든가 주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 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 이게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자치단체 통합원서접수시스템 재구축 분담비 이렇게 해 갖고 1억 5,200만 원인가요? 287만 원. 이게 전년에는 없었는데 새로 왔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방공무원들이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그 전에는 창구에 와서 수기로 접수했는데요. 이것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인가 그런 재단이 생겨서 거기서 원서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각 시도가 그걸 활용해서 원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2006년도에 구축돼 가지고 많이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많은 응시자가 동시에 접속을 하면 아마 서버에 과부하가 생겨서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분담을 해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그런 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게 광역자치단체만 분담합니까, 아니면 일선 시군까지도 다 분담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광역만 분담하는데요. 지금 현재 응시수수료를 도에서는 수험생한테 응시수수료를 받지만 기초에서는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만 분담을 합니다.

윤재우 위원 이게 1회성입니까? 올해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올해 구축하게 되면 한동안, 이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는 이번 한 번 분담하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 분담액에 대한 불만은 없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건 응시자 비율로다가…….

윤재우 위원 비율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e-HRD시스템 고도화 2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우리 공무원 교육훈련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구축한지 오래돼서 개편의 필요가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e-HRD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를 해야 되고 또 파견이나 휴직자가 외부에서 수강신청 할 때 기능도 추가 요구가 되고.

윤재우 위원 이거는 어디다 용역 줍니까? 외부에다가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것도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용역을 줘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표시를 해 놓기 전에 하게 돼 갖고.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시고요. 민병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위원 예산안 설명서 48쪽에 노사협력사업 추진 있잖아요. 이거는 주체가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예산안 설명서?

민병숙 위원 48쪽 노사협력사업 추진.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민병숙 위원 사업주체가 경기도공무원 노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공무원 노조입니다.

민병숙 위원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일반 노조를 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에 노사협력팀이 따로 있습니다.

민병숙 위원 또 따로 별도로 있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이건 공무원 노조를.

민병숙 위원 이건 순수 우리 경기도 내의 노조공무원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경기도청 공무원노조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있는 사업내용은 경기도청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제가 내용을 몰라서 우리 도공무원 중에서 얼마나 거기 노조에 가입을 하고 있나요? 아시는 분이 설명을.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2,500명.

민병숙 위원 몇 퍼센트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가입률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런데 2014년, 15년 집행한 거 보니까 많이 집행을 안 했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62%인데요. 지금…….

민병숙 위원 2014년에 68, 지금은 62 그러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2014년에 68% 집행을 했고요. 금년 11월 11일에서 13일 노사한마음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아직 집행에 안 잡혔고. 12월 달에 노사관계 교육 이런 등등을 하게 되면, 12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을 하면 9,500만 원이 집행되어서 한 88%를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그렇고 집행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서 다른…….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2014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병숙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도 62, 앞으로 12월까지도 88%라면 왜 이렇게 많이 2016년에 잡아놓느냐고요. 더 늘려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작년도가 특별하게 선거하고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당초에 예정 못한 사건들이 있으므로 해서 집행을…….

민병숙 위원 작년은 그렇다 치고 올해도 88%잖아요, 지금. 아직 집행도 안 한 거고. 그런데 왜 이렇게 더 증액을 했느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여하튼 예산을 교육훈련 강화 및 다변화를 위해서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주시면…….

민병숙 위원 다른 예산들은 막 깎고 하시면서, 저 그냥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니고 눈에 확 띄어서 한번 짚으려고, 한번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직장동호회 취미활동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예산이 어디에 있지요? 얼마로 나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가지고 계신…….

박창순 위원 본예산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예산안 설명서라고 자치국 거 별도로 만든 거 혹시 갖고 계시는지.

박창순 위원 설명서에? 지금 얼마에 나와 있어요, 그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거기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으로 해서 3,170만 원이 예산 요구됐습니다.

박창순 위원 3,170만 원? 체육시설 중에 테니스장은, 도청 테니스장은 어디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공관에.

박창순 위원 공관 밑에 있는 거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공간 밑에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공관 밑에 있는 클레이 코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거기가 두 면인가요, 세 면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두 면입니다.

박창순 위원 두 면의 관리인부 보수, 체육시설관리인 보수해 가지고 1억 3,000인가? 1,300? 관리인이 거기 한 사람 상주해 있어요? 클레이 코트 두 면에 관리인이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또 있고 클레이 코트 두 면 관리하는 데 관리인이 있고 유지관리비 있고 이거는 지금 직원들만 하지 않고 일반인들한테도 거기 개방을 하는 모양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개방합니다.

박창순 위원 저도 테니스를 거의 20년 넘게 했는데 클레이 코트 두 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이렇게 있고 하는 것도 의외네요, 또. 차라리 이 비용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연구 안 해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박창순 위원 테니스장 시설장비유지비 이게 지금 342만 원 그다음에 관리인보수 해 가지고 1,300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장에 한 면이 없어지게 됩니다.

박창순 위원 주차장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계해서, 사전에 검토가 되고 예고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순 위원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거기에 관리인이 들어가 있고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 클레이 코트 두 면이면, 요즘 보면 실내 코트나 하드 코트 아니면 인조잔디 코트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클레이 코드가 지금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두 면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까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나마라도 저도 들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써야 되는 상황이 지금 있다고 그러면 더 좁아질 것이고 이거를 예산을 집행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이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 대비 조금 상향됐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상향된 것들 중에 제가 이렇게 보면 총무과에 지난번 추경에 휴양시설 있지요? 펜션이나 시설들을 매입하겠다고 추경에 예산으로 올렸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위원장대리 최호 삭감됐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위원장대리 최호 이번 본예산에는 다시 올라왔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6억인가요? 얼마가 올라왔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전체적으로 휴양시설 임차가 6억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 추경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휴양지가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공실률이 많지요. 또 우리 공무원 특성상 평일에는 연가를 내서 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금, 토, 일에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예약하기가 참 힘들고. 제가 볼 때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들도 보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날짜에 예약하는 성공률이 거의 20%대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데 공무원의 어떤 휴가제도 시스템이나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정말 이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해결법을 내놓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평소에 휴가를 가고 이용이 분산되면 하계휴가나 성수기 때 그나마 경쟁률이 덜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공문을 통해서 권유도 하고 했지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펜션 같은 인기가 좋은 부분을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휴가문화가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지금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청이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 부모와 같이 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할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을 매년 여행을 똑같은 데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다양한 곳곳에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이번 올린 예산이 어느 쪽에 구입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특사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의 업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세수를 보는 세정과, 세원관리과 이쪽에서 사실 우리 경기도 세수를 총괄 책임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례도 만들었지요? 어떻든 간에 세수를 많이 발굴하는 것 또 체납 세금을 많이 걷는 공직자에 한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기도에 모자란 세수를 어떻게든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유일하게 세수를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에 특별사법경찰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원산지 단속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산물들이, 농축산물들이 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외지산 또 판갈이, 포대갈이 이런 것을 통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농산물이 제때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또 아울러서 환경파괴범들이 결국 환경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경기도의 재원이 또 적은 재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별사법경찰단의 역할이 어느 정도 역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정상적인 공정거래가 이루어져야만 저희 경기도 세수나 경기도 농산물 또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들이 그걸 통한 세수가 늘어난다. 저는 누구보다 특별사법경찰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3년도에 본예산이 10억 5,200이었는데 14년도에 9,500, 15년도에 9,900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다양한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고도화, 지능화되어 있고 특히 FTA를 통해서 외국물건들, 외국인들이 오면서 다양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법이나, 특히 외국에 나가서 공조해야 할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원산지부터, 단속하는 그 자체부터 이런데 이 예산들이 보면 그거에 대한, 역량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13년도보다, 13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각 부처의 예산이 조금 그래도 올라오는 걸 보면 약 3%에서 5% 정도 증액된 거에 비하면 이 특사경의 재원은 계속 줍니다. 이 업무가 다른 업무하고 틀려서 일대일로 하는, 이러한 특히 기획수사, 잠복해야 되고 다양한 루트를 개발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지만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고 이 수사에 대한 업무능력의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는 이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번 한 직처럼 취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아마 특사경이나 저나 지금 위원님 말씀한 시각에서 접근을 이제까지 안 해 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 편성이나 증액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제가 단편하게 한 가지만 조사한 걸 말씀드리면 지금 겨울이 많이 당겨졌어요. 온난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길어지고 오늘도 폭설 같은 눈이, 첫 눈이 첫 눈치고 상당히 많이 왔는데 방한복을 예산 편성한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20만 원입니다, 경기도가. 제주도는 70만 원입니다. 제주도는 저희보다 상당히 따뜻하지요? 70만 원의 방한복 피복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울산이 68만 원이고요. 서울이 41만 원입니다. 경기도가 그중에 절반도 안 되는 20만 원의 피복비를 산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우리 남경필 지사가 부르짖는 게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국제적인 도시로 부르짖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공직자들, 실질적으로 경찰업무라는 것이 특히 밤에 쌀 포대갈이 하려면 강변에 가서 일주일에 5일씩 잠복근무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다고 범죄인이 나타났는데 춥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또 근무시간도 보면 제가 보니까 근무시간에 식비가 11일로 책정되어 있어요, 식비가. 그 특별사법경찰단이 얼만큼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10만 원 식비를 지원합니다. 법적으로 최소한도 13일은 지정이 되어야 되고 식비 일비가 약 2만 원 정도는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비 1만 원, 식비 7,000원. 이 정액제도 지금 주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각 실국,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의 부서들이 다른 실국의 사업부서가 있는 데에 비해서 아무래도 서비스하는 직종에 있다 보니까 많은 인내를 감내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예산이 적어도 요구도 하지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국이 도정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각각의 부서가 긴축재정을 감내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데 제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세수가 부족해서 그 모든 운영비 일체를 자치행정국 소관의 부서들이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 올해 세수는 약 5,600억 정도 증액됐어요. 그만큼 몇 년 동안 감내했으면 최소한 풍부하지는 않더라도 전년도 수준의, 과거에 줄이기 이전 수준까지는 복원이 돼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본인의 역량이나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자치행정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계수조정 할 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사업을 조정도 해야 되고 증액도 해야 되고 감액도 해야 되지만 혹시나 각 실과에서 본예산에 신청했다가 실링의 한계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사업 세부서를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병숙 위원 잠깐만요, 자료 요청 좀 해도 돼요?

○ 위원장대리 최호 자료요청, 민병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위원 아까 사업설명서 75쪽에 상생협력기반조성. 75쪽.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민병숙 위원 거기 보니까 상생협력분쟁조정위원회가 있네요? 이 예산은 지금 보니까 추경으로 2015년에 들어왔고 16년에 4,600 배정을 하셨는데 위원회의 내용에 대해서, 예산은 여기 있으니까 됐고 그 위원회 구성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리고 아까 노사협력 예산을 좀 상세하게, 하나 주십시오. 작년에 집행했던 것하고 올해 것하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러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더 이상 자료 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및 균형발전기획실을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회의 동안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및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인재개발원장 이희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호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박수영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숙 스마트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5쪽 세입예산입니다. 16년도 세입예산액 총액은 2015년도 당초 세입예산 50억 121만 원보다 1억 2,050만 원을 증액한 51억 2,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증액사유는 신규 임대허가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2,696만 원을 증액하였고 11월 4일 자로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에 따른 시설 대관료 수입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e-러닝 교육 일부 확대에 따라 시군, 공공기관 부담금 3,0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7억 9,761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91억 7,778만 원보다 6.8% 증가한 6억 1,9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청사경비 강화를 위해 경비인력 4명을 증원하였고 용역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상여금을 현재 150%에서 200%로, 식비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해 2억 7,8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후 건물, 시설개선비로 3억 8,254만 원과 구내식당 급식의 질 향상, 서비스를 위해서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부터 550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단년도 사업인 스마트강의실 구축비를 편성하지 않고 강의실 및 숙소 기자재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올해 당초예산 3억 3,429만 원보다 1억 9,813만 원을 감액한 1억 3,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중국과 상호교류 연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2016년 집합교육 74과정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9억 9,800만 원에서 교육용 컴퓨터 교체예산을 추가하여 총 30억 4,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교수요원 역량 강화입니다. 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교수기법 공유를 위한 경연대회 참가비용 등 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인재개발원 구현 사업입니다.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 및 모바일 콘텐츠 임차비용 10억 4,600만 원과 원활한 e-러닝 운영지원 비용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인재개발원 추진 3개년 계획에 의한 2단계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으로 협력과 소통, 참여 형태의 스마트러닝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청사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당초예산 21억 1,477만 원보다 6억 983만 원을 증액한 27억 2,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지원입니다. 위탁 운영 중에 있는 구내식당이 타 기관에 없는 사용료 지출에 따른 수입 감소로 급식의 질이 낮아져 교육생 및 이용자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소한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보전해서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12억 5,40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3개 과 일반운영비 11억 8,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50쪽입니다. 2015년 e-러닝 사업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금액을 시군에 돌려주는 반환금을 9,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3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개 사업 총 418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153억 9,800만 원, e-러닝 사업 73억 2,500만 원, 청사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 191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 성과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의 성인지예산은 관련 정책사업이 없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인재개발원이 최고의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편성된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이희원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하도록 하고요,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50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용역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당초예산 31억 7,239만 5,000원 중 10억 9,851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세부사업 투자계획입니다.

90쪽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에 150억 7,700만 원,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80억 원, 91쪽 공용차량 운행 13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세부사업 투자계획입니다. 95쪽 안보통일페스티벌 1억 2,0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8억 1,1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44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4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93억 1,488만 6,000원입니다. 농협 북부청사 출장소 사용료, 민원실 민원수수료 수입 , 공공이자 수입, 청내 의무실 환자진료비 수입 등입니다.

528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등 국고보조금 3건 21억 1,9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69억 5,070만 9,000원으로 행정관리담당관 229억 8,964만 9,000원, 비상기획담당관 39억 6,106만 원입니다.

530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17억 9,869만 9,000원이 증액된 229억 8,96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직장어린이집 운영 7억 1,576만 2,000원, 행정수행 지원 1억 3,787만 2,000원, 행정도서관 운영 5,680만 원, 복지제도 운영 1억 2,900만 원입니다.

531쪽 직무수행경비 408만 원, 회의실 장비 유지관리 2,340만 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800만 원, 노사화합 한마당 추진 1,500만 원입니다.

532쪽 희망의 경기포럼 1,0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2억 608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8,338만 원, 기록정보관리 5,000만 원, 북부청사 화생방 물자 보급 200만 원,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600만 원, 533쪽 민원모니터 활성화 2,120만 원, 민원여권서비스 3건에 국비와 도비를 합해 2억 6,659만 7,000원입니다.

534쪽 365 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 운영에 6,090만 원,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에 107억 472만 5,000원, 535쪽 사무실 환경개선 1억 원, 공용차량 운영 13억 8,707만 2,000원, 536쪽 공용차량 구입 1억 2,8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8억 7,3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5,392만 9,000원이 증액된 39억 6,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동원훈련보상금 3,220만 원, 안보통일페스티벌 8,000만 원, 지역안보구축 2,000만 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3억 원, 경기안보정책포럼 운영 및 강사육성 2,000만 원,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400만 원입니다.

539쪽 국지도발 실제훈련 6,000만 원, 비상대비 실제훈련 우수사례 발표대회 1,500만 원, 비상대비연습 1억 1,250만 원, 을지연습 훈련 지원 3,000만 원, 비상대비 공감대 확산 추진 2,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 7,700만 원, 지역사회 안정도모에 120만 원입니다.

540쪽 민방위 교육훈련에 7억 1,849만 4,000원입니다.

541쪽 민방위 교육훈련비 1,0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22억 9,640만 원, 민방위 도 훈련 3,000만 원, 542쪽 도 주관 민방위 교육에 3,5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9,4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도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확보를 위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먼저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1억 2,050만 원이 증가한 51억 2,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에 따른 통신 중계기 사용료 부과, 경기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입주에 따른 신규 부과 등으로 2,6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4일 시행된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 강의실, 체육관, 운동장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금액 1,193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생들에게 교육비를 징수하여 활용하는 수입대체 수입은 5,092만 원 증가한 30억 4,892만 원이며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70%를 부담하는 e-러닝 교육 부담금 수입은 전년 대비 3,068만 원 증가한 16억 8,589만 원으로 e-러닝 사업 및 경기도 특화교육 콘텐츠 개발과정 확대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6억 1,983만 원이 증가한 97억 9,7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구내식당 운영지원으로 5,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2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3건으로 시설개선공사비는 지방행정연수원 건물 인수에 따라 연차별 인재개발원 유지보수를 실시 중으로 화장실 개보수, 옥상 및 지하 기전실 방수 공사 등 편성에 따라 3억 8,254만 원 증가하였고 경비원 4명 증원과 용역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상여금 인상 및 식비 추가지원 등에 따라 청사관리용역비 2억 7,8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15년 이러닝 교육부담금으로 세입 조치하였던 16억 4,383만 원에 대해 낙찰차액을 반환하는 금액으로 2,26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은 총 4건으로 스마트 강의실 구축, 인재개발원 홍보 동영상 제작,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등 단년도 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과 중국 공무원과 상호교류과정 감소와 연수기간 일부 축소에 따른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양성 6,68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견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출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시설개선공사비, 구내식당 운영지원 예산 등입니다.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사업의 시설개선공사는 2013년 8월 지방행정연수원으로부터 인수한 건물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노후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지원은 위탁운영업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직영전환 등 음식 질과 식당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등 9개 사업 당초예산 31억 7,240만 원 중 10억 9,85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착공시기 미도래 및 연도 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12월 실적 미집계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93억 1,5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세입예산 25억 4,300만 원보다 67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세입예산 5억 1,131만 원보다 6,860만 원 감액된 4억 4,2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등 67억 5,277만 원으로 이 중 2016년도 아파트형 생활관 39채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금은 52억 6,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세입예산 12억 4,468만 원보다 8억 7,473만 원이 증가한 21억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30억 5,262만 원이 증액된 269억 5,071만 원이며 주된 증액요인은 북부청사 증축 및 아파트형 생활관 임차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은 청사 근무인원 증가에 따른 사무실 부족 해소를 위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80억 원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은 공직자 현장체험식 안보교육 확대를 위한 비상대비 공감대 확산 추진 사업 2,5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0% 또는 1억 이상 증액 편성한 내역을 보면 행정관리담당관은 조직개편에 따른 북부청 직원 증원에 따라 행정도서관 운영 사업비 등 5개 사업이 2015년도 당초예산액 69억 711만 원보다 120억 3,341만 원 증액된 189억 4,05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비상기획담당관은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억 2,235만 원 증액된 24억 8,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피시설 설치량 증가에 따른 국비내시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전년 대비 20% 또는 1억 이상 감액 편성한 내역을 보면 행정관리담당관은 북부청사 화생방 물자 보급이 화생방 물자 1차 보급 완료로 전년 대비 1,169만 원 감액하였으며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완료로 3,368만 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성인지 예산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800만 원입니다.

의견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 증가의 주된 원인은 북부청사 증축, 아파트형 생활관 임차 등입니다. 북부청사 별관 증축 사업추진에 있어 부족한 사무실 공간으로 인하여 협소한 공간 및 외부 임차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이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통ㆍ화합하는 공공청사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2016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향토방위 육성ㆍ발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무적 경비로 볼 수 있으나 민방위 관련 예산과 같이 일부는 국비 부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 및 2016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대리 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 먼저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일부 미안한 마음을 전할 게 있는데요. 인재개발원하고 균형발전실 공히 똑같은데 무기계약직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라고 얘기하고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도 따르지 않았다 하는데 둘다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잘못이 각 기관의 담당자들께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무기계약직 보수규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각 인재개발원이나 균형발전실의 담당자들은 책임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저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김보라 의원, 김준현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공정경제과 강승호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생활임금 담당하는 직원들이 오늘 점심을 같이 도시락 먹으면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공유했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안은 공정경제과에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하기로 했으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될 문제니까 해당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윤재우 위원 여기 수입에 보면 건물사용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건물사용료를 건물평가액 플러스 부지평가액에다가 대부료의 요율을 곱한 것이 건물사용료로 해 갖고 임대료를 부과해서 받는 거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네, 그렇습니다.

윤재우 위원 의문이 드는 게 이거를 건물평가 해 갖고 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매년 새롭게 평가하는지 아니면 장부상에 처음 기재했던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부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이건 수원시에서 매년 부과를 합니다, 평가액에 대한. 고지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반영해서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윤재우 위원 그러면 수입이 임대료는 매년 바뀌겠네요?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달라지는 건지.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고 부지는, 토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 있지만 위치적으로 계속 오르는 지역인 것 같고요.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네, 그렇습니다.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실에다 질의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입니다.

윤재우 위원 아까 심사하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직원 헬스키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약간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 다른 식으로 아까 말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도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도대체 공무원들을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운영하는 데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내부 논의를 한번 더 면밀하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인재개발원장 이희원입니다.

최춘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인 부분이요, 예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현재의 실태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답변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없으십니까?

박창순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인재개발원장님, 아까 최춘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기에 보면 구내식당 위탁업체가, 지금 우리 식수인원이 몇 명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저희 평균 570명 정도 금년에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연간 570명이요?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아니요. 1일요.

○ 위원장대리 최호 1일. 식대가 얼마로 돼 있죠?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4,000원 받고 있습니다. 1식에 4,000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1식에 4,000원?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네.

○ 위원장대리 최호 한 달에, 지금 거기에 숙소가 있죠? 교육인원이 570명이고 숙소에서 하시는 분은 몇 분 계세요?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교육인원이 아니라 하루에 1일 식당을 이용하는 식수인원이 평균 570명이고요.

○ 위원장대리 최호 1일.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네, 1일. 교육은 평균 300에서 500명 정도가 매일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래요? 이게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쉴 거 아니에요?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럼 일 228만 원 정도 되는 수익에 근무인원이 몇 명이에요?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식당에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게 적자가 나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사실 그동안에는 저희가 3,000원을 받다가 2015년부터 1,000원을 인상해서 4,000원을 받는데요. 그 인상하게 된 배경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하고 또 전기료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연 1억 400만 원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종전보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겼다. 또 더군다나 급식비를 올렸음에도 종전과 같은 급식의 질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교육생들이나 직원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생이나 공공기관…….

○ 위원장대리 최호 그 1억 400만 원이라고 하는 임대료 및 공공금액이 지금 발생됐다는 거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면 1,000원을 올려서 결과적으로 그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데 못했다?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네,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럼 뭐가 산출이 잘못돼 있는 거죠, 서로. 결과적으로 5,600, 얼마죠? 5,600인가요?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5,900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5,900을 지원한 결과적으로 보면 1억 6,000 정도가 공공 임대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1억 6,000이 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물론 여기 물가상승률 1.4% 정도 올랐다고 쳐도 결과적으로 1억 4,000 정도가 그걸 부여하다 보니까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인원은 늘어났을 때하고, 8명이 동일했었죠? 종사원이 늘어났나요?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종사원들은 전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식수인원이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교육인원이 1만 500명이었는데요. 올해는 8,200명, 연 교육인원이. 거기에서 약 2,000명 이상의 식수인원이 줄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푸드 위탁업체는 상당히 적자요인이 발생됐다라는 것이죠.

○ 위원장대리 최호 그래서 여기 끝에 내용이 직영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 겁니까? 음식 질은 올라가겠죠.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럼 결국은 비용이 증가되는 거죠.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급여체계나 이런 것들이 용역개념인데 정규직으로, 무기직이나 계약직으로 이걸 해야 되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렇게 되면 비용산출은 해 보셨어요?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저희가 만약에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초기에 7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비가 3억에서 4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직영 전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매년 4억 정도 추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현행대로 하면 5,900만 원만 주면 그나마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일단 예산은 당장 교체할 수 없을 테니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진행되고 나서 분기별로, 3개월씩 해서 분기별로 식수요원들에 대한 식단하고 만족도 조사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맨 밑에 예산부서에 요구했으나 일부 및 미반영내역이 있어요. 시설개선공사, 경기도 특화교육콘텐츠,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 이것 중에 시설개설공사가 지금 저희가 중앙연수원에서 이걸 인수받은 이후로 단계적으로 시설개선공사를 하고 있죠?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중에 남아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남아 있나요?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지금 저희 가장 큰 고민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체육관이 상당히 낡았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되고 당장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일부 비용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렇게 조금 조금 개선하는 것보다는 체육관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영이 안 된 것 중에 일부 있습니다만 이건 점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제교육협력센터 시설보수 같은 경우가 상당히 낡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또 직원들, 교육생들 휴게실의 바닥교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관이 있는데요. 생활관의 열쇠문제 이런 문제도 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진입로 보수공사는 당분간 쓸 수 있겠다 싶어서 한 2억 정도인데 이건 내년 예산에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좀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체육관 문제는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구석구석 파악할 수가 없으니 전체적인 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나 사업명을 좀 적시해 주시면 우선순위에 맞춰서 필요불급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서 그 예산을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조금조금 몇 년씩 계속 가면 기존에 시설 개선한 것이 또다시 노후화가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어 돌아가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받은지 2년 조금, 이제 3년째 되어 가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방독면 했지요?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네, 위원님들께서 자율예산 편성으로 500개 2,750만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근데 제가 그때 보니까, 방독면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아직 납품은 안 됐는데요.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우리 교육생들이 제일 빨리 보고 신속하게 방독면을 유사시에 꺼낼 수 있도록 사물함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저희 착오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렇죠? 궁금해서, 물건은 사셨는데 그걸 개인 방에다 갖다놓는 건지 아니면 어디 장소가 있는지 그 당시에 신청을 할 때 저희들도 그때 챙겨봤어야 되는데 못 챙겨봤어요. 그냥 당장 급하니까 일단 교육기재로 겸사겸사 달라 했는데 그게 500개지요?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네, 500개인데…….

○ 위원장대리 최호 500개를 사물함을 만들려면 그 사물함 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한 800만 원 정도 저희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 봤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800만 원?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요?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걸 왜 이번 본예산에 안 넣었어요?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미처 저희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균형발전기획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거기 미반영된 거 있지요? 안보통일 페스티벌, 안보통일 웅변대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예산 요구했으나 미반영된 거 없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3개 사업에 대해서 2억 2,1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안보통일 웅변대회는 신규사업이었었나요? 처음 해 보겠다고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기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전에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개최했고요.

○ 위원장대리 최호 했는데 안보통일 웅변대회에 참여한 학생이나 선수가 몇 명이었어요? 그 효과가 어떻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웅변대회는 30명 정도가 응모 참여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대상자가 그 누구였어요? 참여한 대상자들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초ㆍ중ㆍ고생.

○ 위원장대리 최호 초ㆍ중ㆍ고? 오늘 잠깐 자리를 비우신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웅변대회 회장이신데 웅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릴 때부터 자기를 표현하고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안보와 관련된 통일은 행여나 잘못 전달되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대회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큰 예산도 아니고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안보와 또 통일에 관련된 자기들의 생각을 전달받는 장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을 그 효과가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또 참석인원, 그당시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다음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이 부분도 삭감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과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경기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홍범표서형열최호고윤석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준연민병숙

박창순윤재우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장 송유면

ㆍ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장 허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ㆍ재난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ㆍ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ㆍ경기도인재개발원

원장 이희원교육컨설팅과장 장수진역량개발지원과장 박수영

스마트교육과장 이윤숙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강석비상기획관 심경섭행정관리담당관 박인복

비상기획담당관 이상구

ㆍ자치행정국

국장 윤병집총무과장 우미리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인사과장 이원영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세정과장 박동균

세원관리과장 노찬호회계과장 김명기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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