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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5.11.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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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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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5일(목)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3.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2시25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성태 기획조정실장과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직자 및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휴회 중 양당 간사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우리 위원회 감사대상이 아닌 기관의 관계자 3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신문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과 홍승표, 이대훈, 강대석 등 3인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심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들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시26분)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동의안만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지금 위원회안으로 성립된 안들이 의사일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하는데 위원회안들을 먼저 상정하고 동의안은 위원회안에 이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3항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2시27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 계획서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2시28분)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2시29분)

○ 위원장 배수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했으나 회의 중 지적되고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의 때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당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유인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보완내용을 들어보고 추가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완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입니다. 지난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 오늘 신규 사업 추진안을 다시 심의하게 되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보완조치하였고 궁금해하셨던 사항들은 찾아뵙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번 심의 시에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업 특혜 우려와 지역상생방안에 대해서 지적이 많으셨던 안성 공도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지역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 29일 자로 우리 공사와 안성시, 이마트가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지역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에는 물류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채용 시 안성시민을 우선 채용토록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류단지 조성공사 시 지역 하도급업체, 지역 생산자재, 지역 건설인력을 적극 활용토록 하였고 안성지역 농산물구매 공동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농산물 판매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물류단지 내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 주차장 등 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물류용지가 판매시설용지로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안성시의 의견도 자료로 제출드렸습니다.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고덕신도시 A9블록 주택사업에 대하여는 불확실한 부동산경기를 반영하여 사업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이 두 사업은 분양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부동산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2018년 하반기에 분양예정이었으나 사업일정을 앞당겨 2017년 하반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A9 주택사업은 당초 2017년 4월 분양예정이었으나 2016년 하반기에는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개 사업 총 1조 2,493억 원 투자에 따른 재무건전성 우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초기에 용지보상 등에 소요되는 초기 투자사업비는 4,800억 수준으로 사업진행이 연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공사의 자금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개 신규 사업 투자 시 2017년 기준 공사 부채비율은 193%로 기존 사업만 추진 시 182%보다 11% 증가하나 행자부 기준인 230% 이내로 공사 재무여력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1차 심의 시에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공사의 신규 사업 추진안을 이번 기회에 꼭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시공사가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안들을 또 이렇게 계획서를,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들을 잘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 공도물류단지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이번에도 많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 인력고용, 사업의 공익성 제고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지역의 인력고용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문제는 협약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사업자인 이마트가 적극 지역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자재를 사용하고 지역의 건설업체를 참여하도록 확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또 우리도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가장 문제시 되는 게 아마 지역의 인력고용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지켜져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도 함께 주어져야 될 부분인데요.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인력에 있어서 또 직장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도 연계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사장님께서 꼭 협약에 체결된 것처럼 확실하게 주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또 공익성에 대해서도 주변 상권과 함께하는 그런 상생의 물류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여기에 보면 8 대 2 비율이 되어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박재순 위원 용지공급에 있어서. 이 부분도 이렇게 잘 지켜져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협약내용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갈 것이며 인근 상권과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업 시행과정에서 꾸준히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안성시 부시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혹여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먼젓번에 말씀을 드릴 때 안성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로 크게 나오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역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고용은 안성시민을 주로 고용하고 또 세 번째로는 체육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김호겸 위원 크게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 주장했다시피 대형 상권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물류단지나 상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기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가칭 상생협력기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마 오늘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안성시에서 더 강하게 주장해야 될 부분인데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건 뭐 협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상생협력자금도 일정 부분 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의 그런 인프라시설이라든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선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것은 안성시와 협의해서, 별도로 또 유통시설과 상의해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 부시장님께 좀.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안성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장동일 위원 지금 지역의 중소업체들이 물류단지를 지어서 운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평택이나 안성, 화성 일대의 물류센터들이 굉장히 지금 활용이 안 돼서 많이 비어 있고 그렇다는 애로사항을 제가 들었는데 이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혹시 지역의 그런 것들을 좀 수요랄지 이런 파악들을 해 보셨나요?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지금 저희가 소형물류단지도 있고 대형물류단지로서 원곡물류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다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도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가 약 80% 이상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물류단지를 지어서 지역의 주민들을 채용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의미는 그런대로 의미를 또 갖겠지만 기존의 물류단지가 안 그래도 활용이 안 되고 공실로 있는데 그런 것들과 같이 이걸 병행해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거대하게 뭘 새로 지어서 하는 것은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자꾸 뭘 지어서 거기에다가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이 사업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진행은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복합적으로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도 더 많지만 지금 다른 소형물류단지는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원곡물류단지가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이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도물류단지와 원곡물류단지는 성격이라든가 내용상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우리 공도물류단지에 중소기업이 18% 입주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원곡물류단지하고 연계해서 물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정책결정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지역에 뭘 하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 이렇게 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은 설사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에요. 그런 것들을 의회가 추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긋난 거 아닌가 그리고 의회의 존재감 자체가 너무 미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안건을 갖고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이건 논의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안성에서 필요하면 안성에서 하는 것이지 평택 사업에 부수돼서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공사가 공기업의 기본목적을 위배해서 자꾸 이런 일들에 뛰어드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도시공사라는 자체의 문제만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필요할 거예요, 이 인원을 다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도시공사의 업무가 아니라 도시공사 직원들의 업무죠. 그래서 그런 차원들을 분명하게 향후에는 구분을 해 주시고.

그리고 땅이 그렇습니다. 용도변경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안성시에서 해 줬는데 문제는 우리 고양시만 봐도 공영방송인 MBC가 자기네 직원들 숙소로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걸 오피스텔로 분양해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한 500억을 남겨먹었어. 그 옆에 고양출판단지가 있어요. 출판단지 부지를 십몇 년 동안 장기 방치를 해. 그래서 결국은 고양시가 손을 듭니다, 대기업들한테. 그걸 방치하니까. 그래서 개발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5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와요. 수천억의 이익이 남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이 정말 좀 주관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안성시와 그리고 경기도가 보증을 하지 않으면 이 용도변경은······. 저는 분명히 이게 상업시설로 나중에 바뀐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기존에 있는 것하고 합쳐서 20만 평 가까운 땅이 필요할 리가 없어요. 그런 목적들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속아주고 놀아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협약서 하나 갖고, 공문 하나 갖고 이걸 할 수 있느냐. 지난번에 아주대 문제 있을 때 저는 이 공문을 공증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공증을 하기로 했고 공증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전용을 못 하게 했는데 이 부분도 법리적인 검토가, 저는 그 부분이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분명히 이게 나중에 행정절차상 우리가 용도변경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제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원 문제인데 인원 채용이, 고양시에 농협 하나로 물류센터가 있어요. 고양시 사람들 채용을 30% 이상 하겠다. 그리고 지역상생기금을 1년에 30억씩 내겠다고 합니다. 그 30억 낸 거 갖고 시의원들 해외연수 가고 그다음에 뭐 했냐 하면 급식센터를 그 돈 갖고 집니다. 하나로마트가 급식센터를 지으려 그러면 자기 돈 갖고 지어야지 왜 지역상생기금을 갖고 그걸 짓습니까? 그리고 고양시 사람들 18%도 채용을 안 합니다.

이런 어떤 대기업들의 폐해 그리고 사람들 줄이는 거 그리고 나름대로 구조변경하고 계속적으로 상위층에, 행정력이나 우리 힘이 미치지 않는 어떤 상위층들의 결정구조 속에서 힘이 작동해서 정말 특혜 아닌 특혜들을, 엄청난 특혜들을 누려가면서 그것을 자기네 영업수익으로 가져가는 정말 못된 짓거리하는 이런 수탈적 자본계급들에 대해서 뭔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공공이 맞서지 못하면 당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인원 채용, 지역 인원채용 문제도 좀 꼼꼼히 들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협약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 협약서를 어떻게 책임성을 갖고, 의무감을 갖고 담보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결정과 상관없이, 사실상 지금 심정에서는 그 협약서를 공증해 오라고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도시공사 입장도 있고 다른 동료 위원들과 우리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건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문제를 갖고 왜 그렇게……. 아니, 거론도 안 됐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그렇습니다. 정병국 의원이 여주에 반려동물테마파크 자기가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그다음에 이천에 저기 갖다가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용인의 모 의원 또 3군사령부 앞 도로 자기가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도는 예산서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정책결정도 안 했어. 그런데 다 이미 결정 나서 의정부 가서 뿌리고 언론플레이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짓거리들이 안성에서도 또 일어났던 거예요,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우리 상임위는 완전히 무시하고. 상임위에는 논의도 안 됐어요. 안건으로 상정도 안 됐는데 이미, 결정도 안 해서……. 우리는 통과의례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이 다시 한 번만 반복되면 정말 도시공사폐지조례안을 내더라도 용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참아야 됩니까!

그리고 도시공사 제발 인원 재배치하셔서 도시공사 본래에 맞는 쪽으로, 미래산업으로 전환 좀 하세요. 그쪽에 필요하면 재교육 보내시고. 맨날 토목만 해서 토목에서 일감 찾고 이런 식으로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정을 어떤 분이 했는지 몰라도 잘못된 결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공사의 기본 설립목적 그리고 공기업법 취지에 맞는 목적이라고 했을 때 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허심탄회하게 아, 그거 잘한다고 얘기하고 칭찬하고 일을 추진하지. 저는 이거를 심의하면서도 우리가 또 10년 후에는 후회할 거다,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또 후배 의원들한테 지탄을 받을 것이다라고 제 소회를 표명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1차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1차 심의 때 신규 사업이 기존에 4개 사업 말고 또 앞으로 계획이 있냐 없냐를 그때 질문했었는데요. 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하면 이 계획서에 보면 기존사업만 추진 시는 182% 부채비율을, 그다음에 신규 사업 4개를 추진한다 그러면 193%, 그다음에 행자부 기준은 2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채비율에 무슨 영향을 미칠만한 신규 사업 계획은 지금 없는 겁니까? 이 사업 말고 다른 추가 사업.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도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의 어떤 자금사정이나 그 사업에 지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도시공사 설립목적의 당위성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건건이…….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업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지금 이 부채비율에?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자금계획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상생협력 협약체결 건인데요. 저는 지역에 다산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시면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지역 협력업체 및 지역 건설인력 활용, 그다음에 조성공사 시 지역 협력업체 및 지역 건설인력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역 기업을 활용하시겠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 조례에 보면 지역 기업은 경기도 관내의 기업으로 해서 아마 40%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기업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죠? 그냥…….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가 공사 발주할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공동계약, 공동수주하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49%까지 한도니까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배려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원도급자와 계약이 체결되면 최대한 우리가 권유해서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산도 좀 그렇게 해 주시지 왜 다산은 그렇게 안 해 주셔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처음에 많이 요구했었는데. 지역 기업 참여를 많이 시켜 달라고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사가 많이 남았으니까, 지역 기업 참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기업 참여를 시키면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지역의 자재도 같이 쓰고 또 인력도 같이 쓰기 때문에 지역 기업 참여 건은 꼭 계속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래도 지금 사실 우리 사회에서 취직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7,000평을 조성해서 그 내부에서 보면 1,200명 정도의 인력규모가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안성시에 거주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채용을 한다 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지금 시기에 적절한 상양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장을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조성사업 하는 현장이 지역주민들하고 인접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약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입니다, 안성.

이현호 위원 여기 주차장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또 체육공원을 만든다 그랬는데 그냥 이름만 짓는 체육공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마트 쪽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을 건립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이마트 부지를 7만 평으로 축소한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제기하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최지용 위원 당초에 14만 평 조금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최지용 위원 그럼 당초대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중소업체들의 용지가 더 필요하다면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 확대해서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지용 위원 지금 현재는 7만 평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14만 평으로, 본래 면적대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당초 면적대로 14만 평, 그렇습니다.

최지용 위원 당초 면적대로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더 증설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최지용 위원 안성 부시장님 오셨는데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말씀 중에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물류시설을 향후에 판매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앞으로 용도변경에는 안성시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안성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일단 먼저 안성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도 확고합니다. 그래서 당초의 순수 물류시설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 부시장님은 안성에서 몇 년간 근무하실 건지요?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문서를 보내드렸는데 그게 공증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지용 위원 물류단지로 사용하면서 법으로 사용연한이 몇 년이에요. 5년입니까, 8년입니까?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당초 5년…….

최지용 위원 5년이면 용도변경이 가능하죠?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그다음에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저희가 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거든요.

최지용 위원 아니, 그런데 가능…….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법적으로는…….

최지용 위원 법적기간이 5년입니까?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네, 변경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그런데 법으로 허용이 되는데 안성시에서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렇잖아요? 법으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보장이 되어 있는데 안성시가 단독으로 그걸 막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그런데 이제 요건을 갖춰서 변경신청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교통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상에서 저희가 법을 위반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범위 내에서 충분히 당초 물류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법으로 보장받은 이익창출을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그러면 막을 방법이 있겠느냐 의문이 안 갈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아까도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마트와 어떤 협약이나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담보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느 일정기간 지나면 또 사람이 바뀌고,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이걸 이렇게, 그 당시의 법으로는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했으나 지금 우리가 이걸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법으로도 인정을 받는 건데, 보장받는 걸 왜 용도변경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여기서 그런 답변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특히 또 지역주민들 상대로 1,200명 정도를 고용창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지나고 나면 정말 몇 % 지역주민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다른 데서 차출해다가 인력을 쓰도록 거의 됩니다. 몇 %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저희가 KCC도 언론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KCC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아무튼 지역주민이, 지금 이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취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 지역에 그런 좋은 사업이 유치됐을 때 또 지역주민이 우선 혜택을 보는 유상봉사라 할 수 있는 고용창출을 많이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안성에서 얼마나 근무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묶어놓는다 하더라도 법에서 허용되는 한은 막기가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부시장님도 다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신경을 좀 바짝 쓰셔서……. 때가 되면 현재보다 몇 년 후에 어떤 시에서의 수익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수익사업이 훨씬 좋아진다고, 향상된다고 봤을 때 용도변경을 안 시켜줄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위원님이 저희 안성시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더 어떻게 보면 절박합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경제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최근에는 인구가 오히려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인력고용 문제는 저희가 더 먼저 챙기겠고요. 그다음에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아마 위원님께서 만족하시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당초 목적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용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시장님 답변도 담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잘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사실 모르는 건데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손잡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같이 해 보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 것까지,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미리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용 위원 이해는 하는데 앞이 너무 훤히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잠시만 안성 부시장님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저랑 통화한 적 있으시죠?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안성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저랑 통화한 적 있으시죠?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네.

안혜영 위원 우선 저는 지금 서류 준비되어 있는 것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거듭 말씀을 하셨는데 확답을 하고, 서류라고 하는 것은 글씨로 저희들이 직인을 찍든 뭘 하든 담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들이 많은데 이 자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최대한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서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물류단지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셨어요.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기존에 없었던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한 상생협약 같은 것을 조금 더 추가로 하신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도시공사와 안성시에 하고 싶은데 여기에도 두루뭉술한 것 같아요. 사회의 사업 공익제고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공원, 주차장을 만들겠다 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도 아까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만한 근거리에 있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과연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체육공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기대를 하게 되죠.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서 축구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테니스장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기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공원에 그냥 헬스기기 몇 개 이렇게 갖다놓고 체육공원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런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계획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가지고 계신가요?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지금 현재 설계상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규모나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죠?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규모는 공인 축구장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같이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까지 온 그런 시간이라고 하면요. 그런 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 지역사회 기여를 보면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지역 어린이 대상 장난감도서관 개관, 좋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안성시민들을 활용해서 취업을 시키겠다,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하셨는데 나머지 3개 중의 2개는, 지역 복지관 연계 봉사활동, 지역 공원ㆍ하천 가꾸기 등 환경개선활동의 이 나머지 2개는 직장인들이 하는 봉사활동이에요. 기업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활용해서 이미지메이킹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기업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역에 봉사를 하는 것들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업차원에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아보셔야 되겠다. 숫자 늘리기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물론 공문서에 관련된 것도 여기 쓰여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안성 공도물류단지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회신에 보면 진한 글씨로 써 있는 것이 “안성시에서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물류단지가 운영되도록 관리할 것이다.” 시장님이 바뀌시고 부시장님이 바뀌셔서 생각이 바뀌면 물론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지요. 그래서 아까 담보할 수 없다라고 답하신 것 같고요.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꼭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물론 환경이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다반사로 있고 그런 민원들을 저희들은 매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실 겁니다, 제가 문제제기했던 거. 안성시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걸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라는 의문성을 본 위원이 제기했었는데요. 그 문제제기를 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그 의문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필하고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 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셨고요. 그러셨죠, 시장님께서? 저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다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왜 시장님이 특정,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의 도의원을, 저희 동료 의원이신 도의원을 배제시키고 왜 특별하게 그렇게 일을 추진하셨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안혜영 위원 답변을 부시장님이 하실 수는 없겠죠.

○ 안성시부시장 장영근 그 부분은 제가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 도의원님의 얘기를 들은 것에서는, 저희들이 오늘 결정을 하는 거죠. 안성시에서의 반응은 “다 됐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답을 하실 수 있었는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을 부시장님께 전하고 싶고요.

도시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좀 서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도시공사 최금식입니다.

안혜영 위원 안성시에서 노력을 이 진행과정에서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기획재정위와 이 사업에 관련된 4개 사업, 안성시뿐만 아니라 4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의 행정절차 그리고 위원님들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아주 많이 부족했다라는 점 잘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건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규 사업에 대한 구상도 하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어떻게 밟으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이번 사안이 사실은 4개 사업을 한꺼번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1개 사업씩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렇게 묶어서, 도시공사에서 생각하는 규모보다 작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사업 가지고 묶어서 올리지 마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건건이 하나씩 다 하시고, 잘못하다간 하나의 사업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업 다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명심하시고 앞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의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특히 안성시와 우리 공사와 이마트가 체결한 협약 이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용도가 기존 물류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바뀌지 않도록 저희도 안성시와 공조해서 적극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안들을 저희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금식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안혜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짧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앉으신 상태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발언했던 것 중에 하나, 저희 동료 의원들이, 저희들도 다 지역구의 도의원입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업에 관련돼서 그 지역의 도의원과 함께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잘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왜 말씀드리는지 잘 아시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지역사회 기업 환원 뭐 여러 가지의 절차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함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과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정책기획관 이재철

○ 기타참석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안성시부시장 장영근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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