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18일(수)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염동식ㆍ송순택ㆍ원욱희ㆍ조재훈ㆍ박윤영ㆍ김유임ㆍ조창희ㆍ박형덕ㆍ오구환ㆍ방성환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윤광신ㆍ이재석ㆍ김규창ㆍ조재욱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천동현ㆍ홍범표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곽미숙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조례를 심의 못 한, 축산산림국 2015년도 행정감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염동식ㆍ송순택ㆍ원욱희ㆍ조재훈ㆍ박윤영ㆍ김유임ㆍ조창희ㆍ박형덕ㆍ오구환ㆍ방성환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윤광신ㆍ이재석ㆍ김규창ㆍ조재욱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천동현ㆍ홍범표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곽미숙 의원 발의)
(10시02분)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한이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교감을 제가 제대로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안성 출신 한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염동식 의원 등 38명이 발의한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등록방법을 다양화하고 동물등록지역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함은 물론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 지역을 동물등록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 제4조에 명시돼 있던 동물등록 제외지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대상기관을 “기관과 단체”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항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또는 갱신 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별표1과 같이 신설하여 공정한 지정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3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역시 동물보호센터의 공정한 지정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사항들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거나 용어정비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려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존중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5년 10월 23일 한이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염동식 의원 등 38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이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3년 4월 제정되고 2012년 12월 전부개정되었던 본 조례의 금번 개정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2014년 8월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각 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의 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개정으로 동물등록방법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한 가지에서 인식표 장착방법을 추가한 것으로써 등록방법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종전 규정 제4조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삭제한 것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에 따라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범위가 경기도는 해당되지 않아 삭제하여 동물등록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5조제2항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대상을 종전에 “기관ㆍ단체”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개정한 이유는 동물보호센터 지정가능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정대상 중 법인을 추가한 것은 현행 상위법률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5조제6항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ㆍ갱신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별표1을 신설하는 것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이나 갱신 시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제4항과 제5항, 제7항의 개정 및 신설도 역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과 갱신, 사후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안 제6조 내지 안 제6조의3에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과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안 제10조와 안 제13조의 개정사항은 문구조정이나 조문정리를 한 것으로써 입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발의해 주신 한이석 의원님께서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이게 꼭 법인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어디 있어요?
○ 한이석 의원 법인이요?
○ 송순택 위원 네.
○ 한이석 의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 송순택 위원 법인이라고 하는······.
○ 한이석 의원 동물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기관ㆍ단체에서 이제 법인, 이제 기관ㆍ단체에서 보호하는 수위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 송순택 위원 법인이라고 하면 일반 법인도 여기 포함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고 통제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한이석 의원 그래서 이번에 동물보호센터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설이나 진료문제, 사육실 이런 평가서를 만든 다음에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렇더라도 하여튼 법인이라고 하면 많잖아요, 우리. 조그만 법인도 있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집행부에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약간 약했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그 시설을 하면 되는데 일반인은 안 되고 그래도 최소한 법인의 성격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확대된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시키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그것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 센터들에서 법인이 하는 그런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어디어디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법인체 성격으로 하는 데가 양주라든지 안산이라든지 그런 데는 큰 법인체를 갖고 있습니다. 시설과 함께 법인체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 법인체에 해당하는 데가 지금 양주하고 안산이라고 했는데 2개 법인이 있거나 또는 혹시 빠진 경우가 있으면 법인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저기를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현재 저희가 동물사랑 뭐 이렇게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동물이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양식 있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려가 좀 많은데요. 보호받고 관리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동물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이석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문구수정과 관련된 건데요. 제5조제4항에 보면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이 가능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 갱신이 가능하며”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한 차례를 초과하여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능력 등을 평가해서 갱신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뒷받침을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집어넣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한 차례 갱신이 가능하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6조 위원장 관련해서 제6조제2항에 “실국장 또는 과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실국장이면 실국장이고 과장이면 과장이지 “실국장 또는 과장이 되며”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고. 실국장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회의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통해서 충분히 회의진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담당 과장이 업무보조를 통해서 위원장의 의사전달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국장이 되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6조제4항의 “만” 자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6조2항의 “실국장 또는 과장” 이것은 시군에서 실국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국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9명으로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회가? 여기에 2분의 1은 민간인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1명은 우리, 도도 그게 있습니까, 위원회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는 현재······.
○ 위원장 원욱희 구성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되면 할 거냐 안 할 거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는 일단······.
○ 위원장 원욱희 할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지금 아직, 여주에 나중에 되면 그때 한번 고려해 보는데 아직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도에서는 할 계획이 없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 운영위원회를, 무슨 지정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때는 되는데······.
○ 위원장 원욱희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우리 한이석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시장ㆍ군수가 동물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반려동물센터가 설치된다면 도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은 이것과 관계없이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럴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은 위원회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당연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앞서서 김현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6호인가요? 아니, 4호? 5조4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 한이석 의원 아닙니다. 그 문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군에 국장이 없는 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과장까지 하는 걸로 설명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만” 자 빼는 것만요.
○ 한이석 의원 “만” 자 빼는 거요.
○ 위원장 원욱희 네.
○ 한이석 의원 그것도 결정이 됐습니다. 괜찮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 자 빼는 것에 대해서.
○ 위원장 원욱희 네, 그렇게 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5조4항의 “한 차례만”에서 “만”을 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만” 자를 빼는 것.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김현삼 위원께서 제의하신 “만” 자를 빼고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서상교 축산산림국장께서는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또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0시1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원욱희조재훈한이석김현삼송순택염동식오완석원대식조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출석공무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 기록공무원
정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