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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5.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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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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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24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주택실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도시주택실
4.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사업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4.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사업 보고의 건


(10시33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세영입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행부의 행정운영 실태를 세밀히 파악하여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에까지 나가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2015년도 제3회 추경과 2016년도 본예산안, 조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주요안건을 심사하는 기간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사업 보고를 받겠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에는 도시주택실과 수자원본부의 업무협약체결계획을 보고받고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 11월 27일에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1월 30일에는 조례안 9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 및 청원 2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10시35분)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은 지병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안녕하십니까? 지역정책과장 황선구입니다.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 올리셨습니다마는 저희 정승희 도시주택실장께서 병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447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220억 2,083만 원이 감액된 2,560억 8,657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주거급여 229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토교통부 추가 예산 내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1,329만 원, 201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억 3,744만 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000만 원, 201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242억 1,799만 원이 감액된 2,826억 7,167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 지역정책과 소관은 당초보다 1억 1,329만 원이 증액된 117억 1,065만 원으로 1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추가내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50쪽 주택정책과 소관은 당초보다 243억 4,259만 원이 감액된 1,874억 9,840만 원으로 국토교통부 추계결과 주거급여 가구 감소에 따른 251억 8,339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 8억 4,0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1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당초보다 1,130만 원이 증액된 31억 1,197만 원으로 지적측량수수료의 50% 감면 적용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해 국비 시군 지원 1,700만 원과 201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 1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도 직접 경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7쪽, 2015년도 제3회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억 1,236만 원이 증액된 148억 4,427만 원으로 2014년도 결산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에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479쪽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억 1,236만 원이 증액된 148억 4,427만 원으로 재정비촉진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위해 1억 1,2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에서 237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소도읍 육성사업 12억 6,1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5,2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억 원,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 2억 원 등 총 4건에 22억 1,300만 원은 각각 국비 익년도 교부예정과 학술용역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6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당초보다 4억 1,390만 원이 증액된 4억 3,390만 원으로 택지 판매수익 4억 1,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 수익적 지출은 당초보다 4억 1,390만 원이 증액된 90억 6,390만 원으로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4억 1,39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설명자료에는 없으나 위원님들께 추가자료로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15년 11월 11일 자로 9,973만 2,000원이 추가내시되어 부득이하게 행복주택건설 사업비로 추가편성 요청하였사오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 사업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21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15년 당초예산보다 122억 3,877만 원이 감액된 2,726억 7,287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정책과는 182억 5,8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국비예산이며 도시정책과는 22억 6,300만 원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및 중심시가지재생사업 시군 지원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35억 700만 원으로 소도읍육성사업과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시군 지원 국비예산이며 주택정책과는 1,962억 4,800만 원으로 주거급여사업 1,807억 7,100만 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114억 7,700만 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1122쪽 건축디자인과는 1억 600만 원으로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시군 지원 국비예산이며 공공택지과는 410억 원으로 평택지역 개발사업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2억 5,787만 원으로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과태료 3,640만 원, 지적관리사업 6,147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9억 6,00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90억 3,3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경기도 맞춤형정비 사업,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1125쪽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89억 1,770만 원으로 수도권 정책전환 추진 2억 5,000만 원은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 도시주택 시책홍보, 도시주택 정책토론회, 선진수도권 정책연수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185억 5,5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에 1억 2,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항측관리시스템 관리를 위한 도 직접경비 1억 2,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장비구입 등 업무수행을 위한 시군 교부금 3억 2,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교부금으로 177억 8,100만 원, 서버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신규서버, 소프트웨어 구입 등 GB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재구축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8쪽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4억 3,052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등 도시정책 수립에 1억 900만 원, 시군 국비지원사업으로 도시계획 수립ㆍ운용ㆍ집행의 투명화 및 효율화 도모를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2억 원, 시군자율편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수원시 등 3개 시에 추진하는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에 2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31쪽에 있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시설 등을 정비ㆍ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항공사진 제공 등에 소요되는 도 직접경비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2입니다. 기존 장비의 위성측량지원 불가능 및 위성측량에 대한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지적재산 행정 선진화 사업으로 지적측량 성과 검사용 장비교체에 1억 1,000만 원, 일반운영비ㆍ여비ㆍ부서운영비ㆍ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3쪽입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93억 7,430만 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30억, 저소득층 난방비 등 주거절감을 위한 햇살하우징사업에 5억 원, 실질적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에 1,980억 9,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4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만들기를 위하여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ㆍ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비지원 5억 2,300만 원, 생활환경기반시설 등을 정비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국비지원 71억 3,400만 원, 농어촌마을에 방치된 불량주택을 철거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6,690만 원, 일반운영비ㆍ여비ㆍ부서운영비ㆍ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5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18억 2,321만 원으로 우수한 건축문화 육성을 위하여 건축 관련 전공 대학생 및 전문가의 창조역량 강화,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일반 도민들에게 건축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경기건축문화제에 1억 5,540만 원, 마을안길, 담장 등 지역주민 공동체 경관개선을 위한 건축디자인개선 시범사업에 5,640만 원, 노후 공공복지시설의 창호교체, 단열장치 설치 등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6,000만 원, 건축위원회 등 8개 위원회 운영 7,500만 원, 녹색건축 관련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인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녹색건축세미나 개최 2,70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 의무수행을 위한 건축행정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6쪽 공공디자인 진흥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환경디자인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비로 3,000만 원, 최신 공공디자인 정보의 실시간 제공과 효율적 시스템 관리를 위한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1,767만 원, 재능기부를 통해 저소득층 영세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범위 확대 등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나눔 프로젝트 활성화에 1억 원, 학원밀집지역, 이면도로 등의 보행안정성 강화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인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1억 600만 원,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도시와 차별화될 수 있는 도시ㆍ건축브랜딩 전문교육 필요에 따른 도시브랜딩 교육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7쪽 공공디자인 지원으로 도정사업의 구체화 단계에서 발생할 실국 디자인지원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지원 연구용역비로 9,000만 원, 안전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억 6,000만 원, 디자인산업기반 육성으로 공공시설물 제작업체의 디자인 능력을 배양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3,800만 원,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3,4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로 옥외광고물 관련 지자체에 부여된 책무이행을 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에 3억 1,200만 원,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및 선도를 위한 으뜸 옥외광고물 공모전에 3,300만 원, 일반운영비ㆍ여비ㆍ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9쪽 공공택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410억 8,813만 원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인 평택지역 개발사업비에 410억 원과 신도시개발 업무추진 450만 원, 일반운영비ㆍ여비ㆍ부서운영비ㆍ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1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29억 5,511만 원으로 지적행정 선진화사업으로 합리적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비용 540만 원, 토지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방지적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583만 원,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중개 제도 선진화 추진을 위한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제도 운영비용으로 2,016만 원, 국토정보 선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군 공무원과 지적측량수행자 간 정보교환을 통한 업무처리 능력배양을 위해 국토정보업무혁신 세미나 450만 원, 지적관리업무추진 도 직접 경비 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3쪽입니다. 경기도부동산포털 운영사업에 3억 210만 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도ㆍ시군이 공동추진하는 지하시설물 선진화사업에 2억 2,000만 원,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시스템의 법률 준수여부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비한 용역비용으로 경기도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일반운영비ㆍ여비ㆍ부서운영비ㆍ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5쪽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5억 8,900만 원으로 우수한 건축ㆍ주택문화 육성사업으로 모범관리단지의 인증동판 제작비와 설치비용인 공동주택모범단지 육성 480만 원, 공동주택품질 검수단, 공동주택관리 감시단, 굿모닝하우스 자문단의 운영과 보상비용 등으로 주택품질 개선사업비로 3억 5,048만 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으로 1억 7,576만 원, 일반운영비ㆍ여비ㆍ부서운영비ㆍ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153억 7,488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위원회 운영 1,500만 원,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과 자문에 1,080만 원, 도 직접 운영 업무추진비에 450만 원, 재정비사업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운영에 2,100만 원, 기성시가지 정비사업 추진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농림부 시군지원 14억 1,400만 원, 국토부 시군지원 7억 3,400만 원과 농림부 시군지원 2억 3,700만 원, 경기도 맞춤형…….

죄송합니다. 1148쪽이 빠졌습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에 6억 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1억 100만 원, 도시 취약생활여건 개조사업 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을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는 주거지 재생사업인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에 국토부 시군지원 65억 9,620만 원, 1149쪽 농림부 시군 지원 2억 3,700만 원, 경기도 맞춤형 정비계획수립 지원 6,000만 원, 경기도 맞춤형 정비운영에 800만 원, 일반운영비ㆍ여비ㆍ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0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1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3,496만 원으로 경기도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정책포럼 운영 1,550만 원과 일반운영비ㆍ여비ㆍ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49쪽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000만 원, 2015년도 결산잉여금으로 추정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46억 2,442만 원 등 148억 6,442만 원을 편성하였고, 1250쪽 재정비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 시군지원 148억 6,442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경기도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6쪽입니다. 예산총칙과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인 고덕국제화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따른 택지판매수익 5억 원과 영업외 수익인 예금이자수익 2,000만 원 등 총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에서 운영비용 65억 5,540만 원과 영업외 비용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27억 3,787만 원, 예비비 4억 5,672만 원 등 9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85억 원을 차입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9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5쪽부터 207쪽, 예산총칙과 자금수지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에 따라서 도시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세부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208쪽 2016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150만 원, 2015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액 106억 9,274만 원, 2016년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원으로 총 수입액은 152억 9,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9쪽 지출계획은 도시재정비사업 지원에 18억 3,241만 원,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업비용 지원 67억 4,145만 원, 추정분담금 시스템 기능보강 1,000만 원, 예치금 67억 1,437만 원으로 지출 총액은 152억 9,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설명자료에는 없으나 위원님들께 추가자료로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관리 업무추진 예산이 국토교통부에서 15년 11월 3일 자로 변경 내시됐습니다. 227만 8,000원이 증액되어 부득이하게 증액 편성요청하오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도시주택실 2016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59쪽부터 71쪽입니다. 도시주택실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1억 3,000만 원으로 성인지예산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도시주택분야사업의 성별균형 유지를 위해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260쪽부터 264쪽입니다. 도시주택실에서 반영한 사업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지역 및 도시부분에 총 15건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조 5,308억 9,500만 원을 투자계획이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260쪽 21개 시군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889억 500만 원, 수원시 등 17개 시군 대상으로 거북시장 조성 등 9개 사업에 대해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103억 1,500만 원.

261쪽 경기북부 4개 시군을 대상으로 27개소에 마을안길, 마을 간 연결도로정비, 배수로 정비 등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91억 원, 도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150억 원, 중위소득 43% 이하,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임차료 및 주택개량 지원 등을 위해 주거급여 9,850억 원.

262쪽 8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99억 3,000만 원, 평택시의 안정공원 등 9개 사업에 대해 평택지역 개발사업 1,659억 9,900만 원, 31개 시군 전 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69억 6,500만 원, 평택시 서정동ㆍ장당동ㆍ고덕면 일원 13.4㎢ 규모의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 913억 900만 원.

263쪽 평택시 두정1리 일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55억 5,800만 원, 용인시 마평동 732번지 일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49억 원, 양주시ㆍ포천시 등 2개 지구에 대해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6억 5,800만 원.

264쪽 수원시 등 8개 시, 14개 지구에 대해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328억 7,400만 원, 재정비 촉진지구를 대상으로 도로ㆍ교통ㆍ주차장 설치 등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304억 5,300만 원,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관리ㆍ안전진단ㆍ매몰비용 등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 309억 2,900만 원을 투자 계획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실 2016년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과계획서는 성과계획서 유인물 111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 2016년도 성과계획서 안은 수요자 맞춤형 도시 및 주택정책을 실현한다는 하나의 전략목표 아래 총 14개 정책사업목표, 31개의 단위사업이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총 3,096억 4,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2016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 성인지예산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방금 제안설명해 올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2015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2,781억 741만 원 대비 220억 2,082만 원이 감액된 2,560억 8,657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먼저 보조금으로써 주거급여 229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1억 1,32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써 국비사용 잔액 8억 3,78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3,070억 8,967만 원 대비 242억 1,799만 원이 감액된 2,828억 7,167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1,329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 251억 8,339만 원이 국비 변경내시로 감액되었고, 국비사용 잔액반환금으로 8억 4,0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1,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소도읍 육성사업 12억 6,1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4억 5,2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3억 원이 각각 2016년 상반기 중에 국비가 교부될 예정이어서 부득이 이월되었고 도시재행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 2억 원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도시주택실의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 또는 감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해서 증액 반영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30억 대비 4억 1,390만 원이 증액된 334억 1,39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입예산의 경우 택지판매 수익으로 4억 1,39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에 4억 1,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47억 3,191만 원에서 1억 1,236만 원이 증액된 148억 4,427만 원이 증액된 가운데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 1,236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설치비 지원으로 1억 1,2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본 특별회계는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8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 예산 2,849억 1,165만 원 대비 122억 3,877만 원이 감액된 2,726억 7,287만 원이 계상되어 전년 예산 대비 4.3%가 감소한 가운데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 3,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써 주거급여사업 1,807억 7,710만 원과 평택지역개발 41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77억 8,100만 원,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업 109억 5,400만 원 등 23건에 2,686억 3,64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써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4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3,150억 4,633만 원 대비 147억 6,223만 원이 감액된 3,002억 8,409만 원이 계상되어 전년예산 대비 4.7%가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정책과 소관으로써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비 2억 5,000만 원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고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책 홍보비,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 국외연수 비용,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 1억 2,000만 원은 2004년부터 매년 개발제한구역관리 우수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77억 8,1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GB 내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재구축 2억 1,000만 원은 기존의 윈도우 2003 서버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신규운영체제 및 프로그램 재개발을 위하여 GB 내 항공사진 판독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위원회 운영비 1억 원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지급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20억 6,300만 원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3개 시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 소도읍 육성사업 29억 5,700만 원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거 양주시 백석읍과 파주시 법원읍을 지방의 거점기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공원 조성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 2,500만 원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 취약지역의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국도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38억 2,000만 원은 파주시 등 4개 시군 농촌지역의 마을안길 연결도로 정비, 배수로 정비, 복지회관 정비, 소공원 조성 등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고 지적측량 성과 검사용 장비교체 1억 1,000만 원은 기존 장비의 실시간 위성측량 지원이 불가능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정책과 소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30억 원은 기존주택 150호를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임대하기 위한 지원 예산이고 햇살하우징 사업 5억 원은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효율 진단 및 주택 개보수를 위한 주거복지 예산으로써 작년과 동일한 금액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이 부분은 저소득층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호응이 좋으므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지원사업 1,980억 9,506만 원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예산으로써 수원시 등 31개 시군 약 12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 2,300만 원은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3개 시군 5개 지구에 대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고 농업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71억 3,400만 원은 8개 시군 18개 읍면의 농촌지역에 마을안길 연결도로 정비, 배수로 정비, 교량가설 및 휴게소 조성 등을 위하여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경기건축문화제 1억 5,540만 원은 도내 건축물 및 건축전공 학생의 작품 공모와 중ㆍ고등학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사진공모전,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계상되었고 또한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나눔프로젝트 활성화 1억 원은 재능기부를 통하여 저소득층 영세기업 생산품의 디자인개발 지원과 재능기부자의 창업 및 생산제품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은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브랜딩 교육 8,000만 원은 도시화에 따른 도시행정 및 도시브랜드의 이해를 위한 도 공무원의 인식전환교육을 위한 예산이 되겠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3억 6,000만 원은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군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항이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3억 1,200만 원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택지과 소관의 평택지역개발사업 410억 원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라 기지주변 완충 녹지조성 및 상가 편의시설 정비,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 사업비 등으로 전액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9억 6,000만 원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성남시 등 24개 시군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이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등에 위치 찾기 및 도로명주소 활용을 위한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 5,700만 원은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예산이고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사업 3억 210만 원은 도민에게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동산포털운영센터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등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 소관 주택품질 개선 3억 5,048만 원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및 보상비, 아파트관리 조사단 운영 등의 예산으로써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강화와 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예산이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 1억 7,576만 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지원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거환경 개선사업 21억 4,800만 원은 중앙부처 사업에 공모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이 중 14억 1,400만 원은 농림부에서 평택시에 지원하고 7억 3,400만 원은 국토부에서 용인시에 지원하는 계속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6억 원은 안행부 사업 공모로 선정된 김포시에 도로 및 주차장 등 설치와 가로환경정비, 마을회관 건립 등을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10억 1,600만 원은 중앙부처 사업에 공모로 선정된 양주시 및 포천시의 기초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소방도로 및 상하수도, 도시가스관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68억 3,320만 원 중 65억 9,620만 원은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수원시 등 9개 시에 도로ㆍ공용주차장 설치 등의 정비사업비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2억 3,700만 원은 농림부 공모에 선정된 평택시에 가로환경개선 및 공동이용시설 정비를 위해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기금 전출금 45억 원은 도시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액 도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도시정책포럼 1,550만 원은 경기도 도시계획의 정책발굴을 위한 포럼운영과 연찬회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도시주택실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 일반회계가 2015년 대비 4.8%인 7,143억 원이 증액된 반면 도시주택실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4.7%인 146억 원이 수치상으로 감액되었고 특히 사업예산 2,969억 7,606만 원 중 국고보조금 등 보조사업 비율은 91.6%이고 자체사업은 247억 6,954만 원인 8.4%에 불과한 실정으로써 앞으로 자체사업 개발과 도시주택 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6쪽 도시재정비촉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147억 3,191만 원 대비 1억 3,251만 원이 증액된 148억 6,442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46억 2,442만 원, 이자수입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시군의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148억 6,442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의 부진으로 사업비 집행실적이 2.3%로 저조한 점을 감안할 때 2016년도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출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일면 타당성은 있으나 향후 도시재정비 정상화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재원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28쪽 마지막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 330억 원 대비 135억 원이 감액된 195억 원이 계상된 가운데 세입예산의 내역을 보면 택지판매수익으로 5억 원, 이자수익 2,000만 원과 차입금 수입이 185억, 전년도 이월금 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65억 2,400만 원은 평택시 서정동과 고덕면 일원의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 및 조성비, 사업대행 위탁수수료 등 영업비용을 경기도의 참여지분에 따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각각 97억 5,000만 원과 27억 3,787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4억 5,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0.9%가 감액되었으나 이는 2016년도 원금상환금액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써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며 기타 예산편성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2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 말 현재 106억 9,274만 원이 조성되었고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6억 550만 원, 지출 85억 8,387만 원으로 내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67억 1,437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원, 예치금 회수 106억 9,274만 원과 이자수입 1억 55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시군의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으로 18억 3,241만 원, 추정분담금 시스템 기능보강 1,000만 원 그리고 사용비용 지원 67억 4,145만 원, 또한 예치금 67억 1,437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수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2014년 보통세액 기준으로 볼 때 최대 약 123억 원의 예산편성이 가능하나 45억 원만 편성되었는바 재개발사업 매몰비용 발생 추계에 따르면 향후 622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체계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 제3회 추경(도시주택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도시주택실))

검토보고서(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주택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에게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먼저 3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후 2016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회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 3회 추경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행복주택 건설사업으로 9,97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뒤늦게 올라온 거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우리가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토부에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천시의 일반행정 행복주택이 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이 나중에 선정됐다는 얘기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아닙니다. 이것은 좀 다른 사항인데요.

염종현 위원 아니, 이게 포천시에서 부지를 대고 그다음에 국비, 기금 이런 형식으로, 여기 있듯이 국비 30%, 기금 40%, 입주자 20%, 사업자 10% 이렇게 해서 행복주택의 원래 재원 세부구성에 따라서 국비 30%가 내려온 것 아니에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국비 30%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는 16억 6,200만 원 중에서, 국비는 30% 중에서도 20%만 내려온 겁니다.

염종현 위원 30%에서 20%만 내려온 거예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30% 중에서도, 4개년으로 나눠서 줄 겁니다, 아마. 15년도에 20%…….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가 내려온 게 맞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를 남은 3년 동안에…….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아니요. 30%의 20%니까 총 4억 9,860만 원이 내려올 예정인데 그중에 20%만 내려와서 9,972만 원이 된 겁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려온 게 바로 포천시로 이첩이 되는 거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16년까지 돼 있는데.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금년부터 17년까지입니다.

염종현 위원 아, 16년이 아니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17년까지입니다.

염종현 위원 그럼 사업기간은 수정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행복주택의 건립재원 구성비에 따라서, 국비의 비율에 따라서 먼저 30%에 대한 20%가 내려온 걸로 보면 되네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럼 이건 시급히 전출해 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별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네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이 이렇게 마지막에 내려오면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연말에 내려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20%, 2016년도에 25%, 2017년도에 25%, 마지막 준공된 후에 30%가 내려올 계획으로 있으니까…….

염종현 위원 하여튼 이것은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을 포천시에 전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보면 국비가 마지막에 늦게 내려와서 당장 필요해서, 우리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은 마련이 돼 있는데 추가로 매입을 못 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된 사례가 대단히 많아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랑, 매입임대사업 성격이랑도 행복주택사업 성격이 비슷한데 국토부랑 조율을 잘해서 미리 내려와야 그것을 올바르게 저희가 재원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적절한 시기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영 위원장, 박동현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동현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라는 것 같은데 아까 검토보고에 보면 이게 소도읍 육성사업 12억 6,1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5,2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 3억 원 이게 다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이게 국비내시가 안 된 겁니까? 이게 어째서 명시이월이 됐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천동현 위원 소도읍 육성사업 12억 6,100만 원이, 소도읍 육성사업 이게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가?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시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네, 괜찮습니다.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도시주택과장 민천식입니다. 양주 백석읍하고요. 파주 법원리가 되겠습니다. 두 곳이 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양주랑 파주시.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천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12억 6,100만 원 이월된 이유가……. 명시될 이유.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사업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좀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지연이 됩니까?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래서…….

천동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을 줬는데도 예산을 못 썼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천동현 위원 사업이 지연됐다는 게 그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그건 다른 사항이고요. 죄송합니다. 국비가 교부가 안 돼 가지고, 미교부되는 바람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사업지연이 아니라.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국비가 교부가 안 돼서, 미교부되는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이게 100% 국비사업입니까?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아니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입니다, 이게.

천동현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천동현 위원 아, 100% 중에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도비는 없고 시군비가 50%다. 도비는 매칭이 없다?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2013년까지는 도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천동현 위원 2013년이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리고 2014년하고 이후부터는 도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도비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13년도까지 계속 있다가 없어지면 또 시군에서 반발할 텐데.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이것은 우리 도가 예산사정도 좋지 않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시군 지특회계에 시군자율편성사업으로 돼 있어서 이것은 도비를 미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지방비에 도비는 안 들어갔다 그 말씀이죠?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4억 5,2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이것은 동두천인데요. 동두천 생현1-1지구하고.

천동현 위원 생현?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생현1-1지구.

천동현 위원 거기 옛날에 미군부대 생현, 그런 기지촌 같은 데네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기존 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안흥지구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개선사업인데 이 명시이월된 것도 국비가 안 나왔다는 겁니까?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이거는 매칭이 어떻게 돼요? 국비랑 지방비 매칭이?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이것이 80 대 20입니다.

천동현 위원 80이 국비입니까?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80이 국비고요. 지방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근데 도비는 이것도 안 들어가고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전에는 2013년도까지 지원을 해 줬었는데.

천동현 위원 주거환경 개선비용에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농어촌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3억 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야기하시는 거죠?

천동현 위원 네.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80 대 20인데요.

천동현 위원 여기는 어느 지역이에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이것이 남양주하고 파주하고 양주하고 포천, 연천, 가평인데요. 여기서 연천은 80 대 20이고 20%가 군비고 나머지는 70 대 30입니다.

천동현 위원 30은 시군비.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시비고.

천동현 위원 도비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도시재정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 2억 원이 섰죠? 올해 연구용역 우리가 세워줬죠?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도시재생사업은…….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재생과에서…….

천동현 위원 네, 그러니까요. 답변하실 분이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이.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재생과장 이재영입니다.

천동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이번에 섰는데 지금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돈을 집행하지…….

천동현 위원 이게 언제 선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천동현 위원 서기는 언제 섰어요, 예산이?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지난번 추경에 섰습니다.

천동현 위원 아, 추경에 섰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천동현 위원 그러면 계획 좀, 앞으로 진행될 계획 서류 주세요.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장대리,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염종현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3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죠?

이정애 위원 아, 3회 추경하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네, 3회 추경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3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좀…….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박동현 위원 햇살하우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소득층 난방비 등 주거비 절감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맞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리고 햇살하우징이라는 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대상을, 대상이 어떻게 되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이거는 차상위계층입니다.

박동현 위원 차상위계층이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박동현 위원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나 돼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지금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따질 때 중위소득의 43% 이하를 저소득층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고. 43%에서 50%까지가 차상위계층인데요. 경기도의 차상위계층을 가구별로 보면 11만 6,400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집을 소유한 자가가구가 26% 정도 되는 3만 974가구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박동현 위원 그러면 햇살하우징에 관해서 수요는 어때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지금 저희가 햇살하우징 대상을 시군 조사에 의해서 수요를 파악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45건 정도가 접수됐는데 저희가 100여 가구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박동현 위원 접수가 그것뿐이 안 됐다는 얘기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게 순수하게 도비 100% 아닙니까, 그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나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특별하게 비슷한 사업은 없습니다.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는 것 같은데. 수원 같은 데는 하지 않나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보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가 31개 시군 다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박동현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대상이 차상위계층이잖아요, 그죠? 아까 가구 수가 11만 정도 된다고 했나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랬을 때 이것도 어떤 대상의 순위, 아까 얘기했던 차상위계층이지만 순위를 정확히 규정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규정이 있나요? 그냥 신청만 하면 해 주는 거예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신청을 하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이랑 도시공사가 조사를 해서 이건 에너지효율화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박동현 위원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열효율에 대해서 심의를 하죠? 일반적으로 설계 들어가게 되면, 설계에서…….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저희 사업은 그렇게 합니다. 심의보다는 조사를 해서.

박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심의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 심의를 전에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심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최근에는 열효율으을 따져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업이 필요 없어요, 그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이분들이, 차상위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주택은.

박동현 위원 워낙 소규모이니까?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에너지효율화가 필요한 집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차상위계층에도 최근에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열효율이 괜찮습니다, 로이유리 쓰고 이렇게 단열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대상을 15년 전이든지 이런 어떤 그런 규정들이, 정확한 규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것이 시군에서 신청하면 해 주는 이런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규정도 상당히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정해놔야 되지 않나, 대상 기준도.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년 전이든지 15년 전이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리고 내가 보니까 또 차상위계층이잖아요. 계층이면 주로 아파트가 아닐 거고 주로 저길 거 아니에요. 지하나 반지하입니다, 그죠? 그런 게 많잖아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아무튼 좀 그렇게 어려운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에서도 50% 이하이기 때문에.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집이 있는 거야, 그죠? 자가예요. 자가라는 얘기는 잘못 선정이 되면 정말 돈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이거는 소득수준으로 정확히 가구가 판별되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50% 소득조사해서 넘어가면 대상이 될 수 없고요. 50% 이하만 실시하는 겁니다.

박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보면 이런 사업들은 도비 100%에다가 그다음에, 자부담은 왜 안 넣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저희가 차상위계층까지는 돌봄이 필요한 세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스스로 에너지효율화사업을 못 함으로써 매년 관리비는 굉장히 늘어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수준 43%까지는 주거급여에서 자가인 세대는 보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보수인 경우에는 950만 원 정도 드리는데 저희는 평균 500만 원 수준인데 그 위에 차상위계층은 그런 돌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동현 위원 그거는 아는데 왜냐하면 자부담을 10%든지 어느 정도는 넣어줘야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데 그리고 너무 대상 자체가 11만 가구가 되는데 그러면 자기 돈 안 드니까 무조건 신청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런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햇살하우징에 차상위계층들이 지하나 반지하에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알다시피 지하나 반지하 같은 경우는 환기가 안 돼서 벽지 같은 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열효율도 있지만 벽지부분도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요새 공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이런 공기에 문제가 많은데 사실은 실내공기가 더 문제입니다. 실외공기보다 실내공기가 우리가 실내에서 항상 생활하기 때문에 아마 1,000배 정도가 폐에 더 악영향이 있대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 자체가, 초미세먼지가 일명 1급 발암물질 아니면 조용한 살인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합니다. 그만큼 서서히 보이지 않게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햇살하우징사업하는 데에서 어떤 단열효과 이것도 하지만 벽지나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그 부분에도 적용을 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그리고 사실은 이게 31개 시군에 1년에 100세대 해 봤자 10년 하면 1,000세대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다음에 아까 그런 식으로 공기질부분도 고려 좀 하고 아까 벽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좀 늘려서라도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미미해요, 사실은 31개 시군에.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도 LH공사가 하다 보니까 옆에 공사를 잘못해 갖고. 왜냐하면 오수관에다가 기존의 오수를 넣지 않은 거예요. 도로개설하면서 연결 안 하는 바람에 오수가 역류하고 지하실에 물 푸고 있고 그래요. 냄새나고 그러면 와서……. 저번에 한번 민원 때문에 가봤더니 성질내는 거예요. 맨날 사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거기 지하실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 공기가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고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박동현 위원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더 시키더라도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박동현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환경 쪽 업무부서에 이러한 의견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부서랑 같이 햇살하우징사업을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환경 쪽에서 하는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기로 지금 저희 부서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반드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과 같이 효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이거랑 별개인데 우리가 보면 도비가 시에 지원할 때 보통 7 대 3으로 하거든, 그죠? 그 규정이 있는 건가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것은 재정능력에 따라서, 시군의 능력에 따라서 보조율을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런데 시군은 70%를 내고 도는 30%만 내는데 생색은 사실 도에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군에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사실 필요한 만큼의 보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보조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정리해서 일몰사업으로, 그러니까 세대가 달라지는데 계속 그런 사업들이 정리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위원장님, 시간 다 된 거죠?

○ 위원장대리 염종현 네.

박동현 위원 그럼 이상으로 하고 다른 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지역정책과장님.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이정훈 위원 개발제한구역 선진화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에 대한, 33페이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취지가 뭐죠, 취지? 우수시군 지원을 해 주는 취지.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지도단속을 함에 있어서 시군 간에 선의의 경쟁을 붙임으로 인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21개 시군이지만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시군에 내려주는 것은 보통 7, 8개 정도 한 3분의 1 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떠한 우수시군, 최우수시군을 가리는 것도 물론목적이 있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군 간에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조금이라도 그린벨트 관리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선진화에 대한 목적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수내용을 보면 거의 불법행위 적발, 일제단속 실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보면. 농산물 보관창고 불법행위 조치. 이거는 선진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어떤 고발에 대한, 고발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한 우수사례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군 간에 어떠한 나름대로 변별력이 없다 보니 꼭 우수한 사례를 구분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 한 가지는 요새 시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도단속 업무는 시장ㆍ군수님들이 가급적 피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평가에서는 고려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네, 상당히 개발제한구역 선진화에 대한 제도혁신에 대한 것은 필요합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정훈 위원 이 부분을 어떤 불법단속에 대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우수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어떠한 개발제한구역을 제도개선에 의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최우수부분이나 그런 우수사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마이너스 요인, 그러니까 감점의 요인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어떤 평가에서 우선은 특수한 시책발굴이라든가 모범사례를 발굴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가점을 더 많이 주는 그럼으로 인해서 가감이 평등화돼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GB항공사진 판독시스템에 대한 재구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이정훈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항공사진에 대한 거를 지자체에 넘겨준다는 겁니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시스템이 이게 2003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서버이기 때문에 보안성이 취약하고.

이정훈 위원 업그레이드한다는 겁니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업그레이드하면서 기왕이면, 업그레이드하면서 꼭 시군 민원인들이 도청까지 와서 항공사진 촬영에 대한 민원을 해 가는 것보다 시군에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같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이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항공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에 지리정보원인가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이정훈 위원 거기 가 가지고 떼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거기서 떼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도의 GB항공사진 자료와 같이 얹어 가지고 그걸 시군에 다시 보내줘서 하면 시군에서도 항측사진을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훈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각 지자체하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정보지리원에 가서 항공사진, 그린벨트 이전부터 찍은 항공사진을 떼지 않고 각 지자체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질의 좀 할게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입니다.

이정훈 위원 우리 경기건축문화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상당히 좋은 취지고 한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그때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5,000만 원.

이정훈 위원 그런데 그 증액된 이유가 도시공사에서 예산참여를 안 하는 이유로 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 주체에 보면 경기도시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산을 주지도 않으면서 주체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저희가 2013년도부터 건축문화제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면서 도시공사, 경기도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지역건설협회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기이 구성이 돼 있는 거고요. 이게 도시공사가 내년부터 예산참여를 안 한다고 하지만…….

이정훈 위원 안 하는 이유가?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물론 안 하는 이유가 건축문화제에 도시공사 비중이 너무 크다, 실제. 그래서 사실 비중을 줄이든지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원래 1억 4,000씩 지원을 하다가 금년도에 7,500을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없다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직접 받는 예산은 없지만 그쪽에서 건축문화 답사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참여프로그램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참여프로그램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쨌거나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의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중심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도예산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저도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물론 여러 가지 주택사업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향후 건축이나 기술학도들을 위한 지원도 사실 필요하지 않겠느냐. 서울시를 봐서도 서울시 같은 데도 주택공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예산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업 자체도 상당히 좋은 취지예요. 녹색건축물의 일환으로서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예산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이건. 사실 저희가 녹색건축물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사실 일단 녹색건축물에 대한 또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것을 먼저 홍보하고 도민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데 사실 개인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공공건축물로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노후화된 시설에 우선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해 줌으로써 그것을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보고, 굉장히 단열효과도 있다 보니까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실제 작년에 사업한 2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96% 이상이 만족도를 갖고 있어요. 4% 정도가 만족도가 없는 이유가 거기 연령에 계시는 분들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사실 우리가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해 줄 수 없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불만의 요소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이건 예산을 확대해서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상당히 좋은 취지고 사실 사업 신청하는 곳이 노후 공공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주민공동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비가 증액이 돼야 된다해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브랜딩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마케팅을 위한 어떤 사업의 일환인데 이게 중복된 데가 좀 있어요. 165페이지의 도시재생의 도시 관련 교육 및 자문 쪽이랑 엇비슷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단지 어떠한 도시브랜드마케팅을 위한, 경기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 또한 상당히 좋은 취지고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이게 브랜딩교육비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교육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어떤 사업 활성화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용인 같은 경우도 이런 도시브랜딩교육 같은 것을 하는 게 있어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이정훈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물론 시군 지자체별로도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 도도 10여 년 전에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도시, 건축 이런 도시행정을 하시는 분을 대상, 그러니까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전문교육을 중앙대학교에 위탁해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교육에 참여를 해 봤는데 그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생기고 특히 그 이후에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고 그래서 도시재생 그다음에 도시행정, 건축, 건축디자인 이런 종합적인 도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시점에서 최소한 우리 도시주택실의 팀장급 이상 정도는 전문화되는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이것은 아마 조금 심도 있는 교육,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요즘 아시겠지만 도시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일회성 아닌 이제는 모든 지자체가 도시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동의하시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고맙습니다.

조광명 위원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이 45억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조광명 위원 주거복지기금 두 가지를 물어볼 생각인데요.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와서 설명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도시재생과장 이재영입니다.

조광명 위원 도시환경정비기금 우리 조례에 만들고 위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셨죠, 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조광명 위원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유, 총론에서는 동의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현실 때문에 기금에 예산을 넣을 수 없는 이런 애로점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2016년도 예산에도 적용되느냐의 문제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출금을 45억 내년예산에 반영하셨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초에 도시주택실이 45억을 예산부서에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올린 예산이 조정이 된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000분의 2라는 데이터 하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보통세를 기준으로 해서 123억을 올렸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조정돼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그런 상황입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와 도시주택실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요청을 했단 말씀이신 거죠?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주택실장님이 안 계시는데 예산을 도시주택실의 실링에 대한 협의를 예산부서와 누가 했습니까? 당시에 실장님이 하시고 지금 병가 중이신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실링에 대한 협의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는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요.

조광명 위원 혹시 우리 실링 범위 내에 기금도 포함돼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그것은 아마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실의 실링과 기금은 별개다, 이런 말씀.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기금운용계획은 전체적으로 도 기금운용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안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가요, 권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광명 위원 제한이 없으면 123억을 요청했는데 45억밖에 내년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도 전체의 예산 가용규모를 보고 거기에 각 기금에 얼마 정도 이렇게 할당할 것인가 하는 사항이니까.

조광명 위원 2015년도 올해 사용된 예산, 2015년도 예산에는 도시환경기금이 얼마였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결론적으로는 80억이 섰는데 그때도 아마 예산심의과정에서 상당부분 한 40억 내지 50억 정도 이렇게 의회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우리 의회로 넘어온 예산이 45억이었나요? 자료 좀.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50억이었습니다, 작년.

조광명 위원 50억.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예산보다 2015년 예산보다 2016년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조광명 위원 그리고 작년 2015년도 예산이 50억이었다고 하면 적어도 그보다 늘려야 되는 것이 도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의 어떤 정책 추진방향에 따라서 예산의 운용은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 제가…….

조광명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은 실장님을 대신해서 발언대에 서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의 정책적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실장님보다는 담당과장님이 훨씬 더 많이 이해하실 것이고 물론 발언의 무게에 대한 엄중함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주택실장님의 자격으로 저와, 지금 의회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실국장이 도의 정책적 방향을 못하면 지사가 합니까? 정책적 지향과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고 현실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는 예산부서에 또 별도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도시주택실장의 자격으로 서 계시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 입장에서 도의 정책적 지향과 방향이 후퇴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주시라니까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저희는 최대한 관련규정을 준수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최종예산에 대한 배분은 기조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광명 위원 기조실 얘기를 하면 없는 부서를 여기서 우리끼리 얘기해 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도시주택실과 도시재생과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만 여쭤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저희들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일단 도시주택실의 의지는 분명하다?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참 유감입니다. 이렇게 의회가 연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의회의 목소리를 예산에 많이 담으려고 하는 남경필 지사의 목소리도 있지만 결국 예산이 정책인 거 아닙니까? 정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이런 노력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2015년도보다 더 후퇴되어 있는데요, 참 유감입니다.

주거복지기금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주거복지기금, 김철중 과장님.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조광명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주거복지와 관련된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굉장히 진솔한 답변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의회와 집행부의 간격을 좁혀가고 우리 경기도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큰 틀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또 요청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노력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의회구조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이전에 예산편성을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경필 지사께서 얘기하셨던 큰 틀의 이 정책, 주거복지와 관련된 문제들은 물론 제도적으로 보면 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그것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금 집행부는 주거복지 조례와 관련돼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주거복지기금이 예산에 10원도 반영되어 있지 않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일반회계로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일반회계로 반영돼 있어요, 기금을?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아닙니다. 주거복지에 관한 예산을.

조광명 위원 주거복지기금과 관련돼서는 지금 예산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은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의회의 요구라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들은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회계로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일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런 입장으로 저희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예산을 짜는 입장이 고려돼서 기금으로 가는 것이 어렵겠다하는 의견을 들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희 과장들 입장은 최선을 다해서 일반회계로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가 될 것입니다.

조광명 위원 이 예산, 주거복지기금이, 예산부서는 그런 별도의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요청하는 문제는 또 별개입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조광명 위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한 적이 있나요. 예산부서에?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공문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논의자리에서는 충분히 저희 의견과 의회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조광명 위원 혹시 금액을 특정해서 주거복지기금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신 적도 있나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이재준 의원님의 수정조례가 내용에 1,000분 1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도시재생과장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도시환경정비기금도 의회의 뜻과 도시주택실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해서 이만큼 해 달라고 했는데 잘 안 됐고, 예산협의 과정에서. 금액으로 보면 123억을 요청했는데 45억밖에 반영을 못 했고. 주거복지기금도 도시주택실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협의를 했으나 반영이 안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반영이 안 된 건 아니고 일반회계로…….

조광명 위원 아니, 기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 기금 입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광명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시주택실 입장과 예산부서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제가 고집을 피우지 못했던 부분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그렇게 하한선을 둔 조례는 없고 그래서 그 경직성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할 수 없다는 의견도 일응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타당하지 않다면 계속 저희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겠는데…….

조광명 위원 그러면…….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 부분도 저희가 이해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광명 위원 과장님!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조광명 위원 얘기를 하면 이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를 다 하죠. 이해 못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한다는 것과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조광명 위원 철학과 지향이 분명하면 인정할 수 없죠. 입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구나 우리의 정책적 지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예산부서를 이해했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시주택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례도 통과됐고 이것을 합의한, 함께 합의한 도시주택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이 철학적 지향과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이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래서 요청하셨는데 안 된 것인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저는 지금 답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계속하시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조광명 위원 아니, 같이 합의를 하든가 동의를 해야 그 문제에 관해서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와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어떤 방식이든 전달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것인지, 우리는 같이 합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반영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와 동의하십니까?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저는 사석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지금 제가 뭘 대표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조광명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도모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때는 충분히 합리성을 이해, 설득시켜야 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조광명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일단 들어가시고요. 도시주택실장님을 대신해서 황선구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황선구입니다.

조광명 위원 과장님, 실장님을 대신해서 어려운 자리이십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어려운 가운데서 잘 수행해내셔서요. 생각보다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잘하셔서 어쨌든 도시환경위 위원으로서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감사합니다.

조광명 위원 예산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도시주택실장이 안 계시면 그분의 직을 대신해서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을 주셔야 될 텐데 도시주택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는 판단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적립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광명 위원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3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집행률이 36쪽에 있습니다. 집행률이 14년도, 15년도 다 100%인데요. 15년도에 자료를 만든 시점이 10월 말 기준입니다. 올해가 보면 두 달 남았는데요. 100%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국비를 받아서 시비에 넘겨줬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실제로 우리 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징검다리 역할 말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도감독할 권한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사실 예산의 표기, 기술상 100%라고 여기에 보고를 드렸지만 실상 일선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직 다 100%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기해야 될지는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돈은 시군에 다 전도가 됐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에 대해서는 100%라고…….

조광명 위원 이 개발제한구역 부담금과 관련돼서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가 돈을 많이 걷고 좀 덜 받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래서 GB부담금과 관련돼서는 시군의 불만이 참 많고 올해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 문제를 자꾸 남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되면, 물론 경기도가 그동안 애써왔던 노력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정부부처가 이 예산을 걷고 배분하는 부서들이 나눠져 있으면서 전국에 있는 시군한테 걷은 비용들을 GB에 다시 쏟아 붓지 않고 있는 문제도 또 별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여하튼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100%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정거장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조광명 위원 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경기도 내의 그린벨트가 면적상으로 보면 전국의 30%, 보존부담금에 차지하는 포지션은 53%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리비나 주민지원 사업비를 받는 것은 전체부담액 중에 약 한 29% 내지 30% 정도밖에 받지를 못해서 ‘이거는 부당하다. 너무나 부당하다.’ 해서 2014년도에 저희가 국토부에 서면건의를 드렸고 또 2015년도에는 15년 3월 16일 날 21개 시장ㆍ군수님들이 공동서명을 한 것에 대한 건의와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정책건의를 했고 또 징수용 수수료 현실화 건의로 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세 차례 정도 건의를 해서 아마 어느 정도 국토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계속 국토부와 소통을 해서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자료 18페이지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인데요. 올해는 어디어디 했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현재 이 사업이 28개 시군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현재 남아있는 시군이 여주ㆍ가평ㆍ양평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로 양평ㆍ가평은 끝이 나고요. 여주 한 군데만 내년 2017년까지 가야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이 다 끝났다고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맨 마지막으로 여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2억을 이번에 집행된 거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이게 몇 년마다 하게 되는 거예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몇 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및 상수도의 지하시설물이 각종 재해나 또는 굴착사업이 이루어졌을 적에 파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산화해 놓음으로 인해서 재해나 이런 도로굴착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산화를 해 놓는 작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내의 28개 시군은 사업이 완료됐고 지금은 3개 시군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상하수만 들어가요? 아니면 도시가스하고 지중화전선도 같이 들어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런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조재욱 위원 일체 다 들어간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조재욱 위원 그리고 GB 항공사진, 아까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윈도우2003 서버가 지원이 종료가 됐다는데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2015년 7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조재욱 위원 7월에 이게 종료가 됐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어디랑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항공시스템을 이용해서 거기 회사의 항공사진을 우리가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에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거는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새로이 구축을 해서 국토정보원에서 찍어져 있는 항공사진과 우리 경기도의 GB하고 자료하고 같이 업데이트를 해서 기왕에 만들어진 자료를 도에서만 지금 활용할 것이 아니라 21개 시군에서 공히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직 어디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체제를 만들어서 시군이 같이 다 볼 수 있는 형태로 구축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여태껏 그런 게 없었어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기술이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아니면 이번에 그런 게 새로 나와서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2003년도 당시에 할 때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십몇 년 만에 다시 구축을 하는 거네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2003년이면 그린벨트가 70몇 년도에, 74년인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조재욱 위원 그때 그 사진이, 그러면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거는 각 읍면동에 있는 기초자료뿐이 없었던 부분인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아니요. 도의 자료가, 필름이 다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옛날 항공필름이 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옛날 것부터 다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산화처리로 해서 시군이 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구축하겠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해당 시군 것만 가능합니다.

조재욱 위원 해당 시군 것만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조재욱 위원 53페이지요. 농어촌 빈집정비인데 이 사업이 작년에도 아마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한 집당 1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과장인 도시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네.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도시주택과장 민천식입니다. 이것은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도비가 30만 원 그리고 시군비가 70만 원입니다.

조재욱 위원 아니, 그런데 100만 원을 가지고 빈집정비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실질적으로는 빈집정비를 하는 데 한 2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시켜 줘야 되는데 현재 지침에 의하면 1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는 우리가…….

조재욱 위원 이 지침이 1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못 한다?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지침이 어디 지침이에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이게 당초부터 우리가 이렇게…….

조재욱 위원 아니, 우리 조례나 그런 부분에 돼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100만 원 이상은 해 줄 수 없다 이런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이에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그렇죠, 내부적인 지침으로 돼 있는 거죠.

조재욱 위원 내부적인 지침이죠?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조재욱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량만 이렇게 많이 늘리면 뭐해요? 260만 원 들이면 적게만 해서 하나라도 많이 해서 제대로 하는 사업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농촌의 빈집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농촌에 빈집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나 행정당국에서는 빈집을 제대로 철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일부, 100% 지원은 안 되지만 일부 한 50% 정도 지원을 해서 정비하는 게 목적입니다.

조재욱 위원 아니, 철거하는 부분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빈집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이런 부분에서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요. 도시정책과. 이 관리비 비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죠? 보니까 단속업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6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재욱 위원 네.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차량비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거고. 그린벨트에 필요한,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거 그린벨트 단속반에 대한 관리비예요? 어떤 관리비예요? 청경들이 있죠? 각 시군에는 청경들이 관리를 하죠? 단속업무를 보고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지금은 청경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청경들이 안 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 관리비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관리비는 순수하게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업무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재욱 위원 아니,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단속업무까지 보는 사람들의 관리비예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그린벨트의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관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요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재욱 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GB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주택과에서는, 북부에서는 그린벨트가 5개 시가 됩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관리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재욱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님.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조재욱 위원 73페이지요.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요. 먼젓번에 제가 상수원보호지역에 농업용수 조례안을 발의했었죠, 그때. 그거 알고 계시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조재욱 위원 여기 사업량을 보면 안성 하나, 여주 셋, 양평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린벨트가 들어가 있나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린벨트 부분에서는 어째, 신청을 안 했나요? 어떻게 안 들어가 있어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이 부분은 그린벨트 쪽에 지원하는 별도의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특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인데 시군 자체로 시군이 자율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국비가 배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조재욱 위원 지금 비가 안 와서 농어촌마다 생활용수가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좀 많이 나가야 되는데 당초 15년보다 좀 줄어왔던 부분이에요. 이 줄은 부분이 시군에서 신청을 덜 했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시군의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자율편성에 의해서 시군이 신청했을 때만 가능하고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 쪽에서 가뭄 대비하는 사업을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국비로 35억, 양수장이나 보강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같이 관정을 개발하는 소규모 용수개발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5억 4,000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지특사업이라고 별도로 시군이 자율편성하는 사업일 경우에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만.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토지정보과장 유병찬입니다.

조재욱 위원 작년에, 올해인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 때문에 저희들 말이 많았죠.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중개업 제도 운영을 하신다는데 중개업 제도 보면, 117페이지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정책협의회 개최, 중개업 길라잡이 해서 많이 사업 산출내역이 있는데 관리조사단, 보상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중개업조사단이 가서 단속을 하면 보상비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합동단속요원을 관리ㆍ조사단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 31명을 중개업계 지회장 위주로 금년도 7월 14일 날 위촉하고 위촉한 날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1차로. 그다음에 12월 초에 다시 한 번 단속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때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식사와 수당을 1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15만 원이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조재욱 위원 조사단에 대해서. 이게 지금 조사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금년도 단속해서 50개소에 67건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이건 제도운영만 하지 이것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은 빠진 부분이네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중개업 쪽에서 홍보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조재욱 위원 우리가 관리조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해서 들어갔다?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황선구 과장님, 행감에 이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고맙습니다.

염종현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도시주택실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그렇지요? 146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경기도는 감액된 퍼센티지만큼 늘었어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좀 강화해라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 과정을 쭉 보면서 참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반영했어야 될 예산들을 너무 못 했다, 금년에. 그래서 그것이 도시주택실장님의 부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주택실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든 결과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예산편성이다. 가용재원이 한 1,500억 정도가 늘었고, 자체사업이. 그리고 도비 매칭비율도 1,0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기금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금은 먼저 주택정책과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조광명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왜 주거복지기금을 담지 않았느냐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어느 정도 했다. 그런데 일반회계 어디에 그걸 주거복지기금을 편성하려고 하는 그만큼, 1~2% 정도만큼 어디에 편성했다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 뭘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작년이랑 대동소이한데.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대동소이하게 편성했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매입임대에 도비 지원하는 금액과 햇살하우징…….

염종현 위원 그것은 작년에 예산 30억, 햇살하우징 5억 똑같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왜 우리가 주거복지기금을, 원래 이재준 의원님이 2% 이하로 했다가 우리가 1~2%로 캡을 씌웠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 파트에서 부담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다시 집행부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합당한 만큼, 최소한 1%라도 담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도 전액 담지 않고 일반회계 쪽에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쭉 살펴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변동이 없어요, 작년이랑. 그래서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여야 의원님들 공히 우리가 경기도 서민주거안정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에 무관심했다. 앞으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ㆍ월세가 치솟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예산과 정책은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특히 도시정책과에서 주거환경정비기금도 제대로 안 담고 주거복지기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가 5,000억을 목표로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별도로 주거복지기금만. 그런데 경기도는 없어요. 그것을 지난번 우리 과장님, 이번 달 도정질의 한번 들어보셨나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들어봤습니다.

염종현 위원 거기서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님께서 주거환경정비기금과 주거복지기금에 대해서 제의를 했는데 그게 뭐 필요가 없어서 제의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성은 집행부에서도 느껴요. 그런데 그 예산편성을 딱 그렇게 캡을 씌워놓으니까 편성권에 침해가 있다 이거란 말이죠. 도지사님 답변의 팩트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백 번 느낍니다. 다만 그렇게 딱 정해 놓으면 예산편성권에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것을 더 하든 원하시는 만큼 하든 우리 집행부가 그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해서 논의하면 얼마든지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님은 이렇게 전향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123억은커녕 반도 지금 안 담았다. 하나도 안 담았단 말이에요. 담겠다는 메시지를 저도 들었는데 전혀 없어요. 이건 대단히 우리 도시주택실의 문제입니다. 도시주택실의 의지와 관계가 없이 예산 파트 때문에 그랬을지 몰라도 주거복지기금 50억, 100억도 못 세웁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만큼 가용재원이 늘고 매칭비율도 1,000억 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담지 못하면, 이걸 담아서 지금 쓰자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쓰자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택정책과 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안을 반드시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거환경정비기금도 참 유감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50억을 담아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 심의하면서 30억을 증액해서 8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5억을 담았어요. 이게 뭐 장난하는 건지. 그냥 작년과 같이 50억을 담든가 예산절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늘었는데 5억을 왜 깎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나는 이게 일관성도 없고 이게 무슨 의도인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5년도에 50억을 담아 와서 그것을 예산심의하면서 저희가 30억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80억을 했어요. 그러면 80억을 담든지. 어려웠으면 그냥 50억을 담아오든지. 45억이 뭐냔 얘기예요. 웃기지 않아요? 팩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향후에 도시재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주거안정, 주거복지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누가 갖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자, 대비를 하는 이런 차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 필요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 명확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대비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가 운용의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요. 다만 지사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떠한 주거복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곧 실시하는데요. 그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지사님의 의지 표현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는 저희 쪽 예산이 나름대로는 저희가 정한 만큼 세워지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신 대로 또 지사님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집행부나 지사님이나 다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런데 조례로 제한을 너무 두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담아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번 예산안을 다룰 때도 주거환경정비기금과 주거복지기금은 그런 취지에서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매입임대 참 부족한데 시간이 없네요. 건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 말씀드리고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설명서 99쪽을 한번 볼게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입니다.

염종현 위원 도시브랜딩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이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염종현 위원 이게 예산이 8,000만 원인데 말이죠. 대상자를 16명, 그러니까 16명 대상자에 8,000만 원을 투자하는 거, 이 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목적이 뭐지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아까도 제가 이정훈 위원님께서…….

염종현 위원 이정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랑은 다른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말씀드렸지만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가…….

염종현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국토계획법이 생기면서 도시 관련한 관계공무원들의 전문화된 교육이 좀 필요하다 해서 그때 한번…….

염종현 위원 그럼 이 16명이 공무원 대상입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그렇습니다. 16명이 아니고 2회를 하니까 32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염종현 위원 32명이 도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시군 공무원이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도 공무원입니다.

염종현 위원 도 공무원만?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도 공무원 32명에게 2회에 걸쳐 교육을 해서 하겠다?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염종현 위원 그럼 사업성과는, 예상되는 성과는 뭐지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지금 현재 경기도에 다시 도시정책이라는, 도시행정이라는 게 사실 많은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라는 업무가 굉장히 커져가면서 앞으로 도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염종현 위원 도시재생 중요하죠.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도시뿐만 아니라 건축디자인 이런 걸 대비해서 전문가다운 능력을 키워서 우리 경기도의 도시행정이라든가 도시마케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인원을 32명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좀 넓게 잡은 거 아닌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현재 확정된 인원은 아닌데요. 일단 저희 도시주택실에 있는 팀장급 이상으로 인원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염종현 위원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야만…….

염종현 위원 그럼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대강…….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대상을 이 정도 대상으로 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데 세워나가겠다?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12시 45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만 임채호 위원님께서 오셨는데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임채호 위원 그냥 넘어가세요. 할 수 있으면 하고.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조광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합니다. 132쪽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도비로 5,700만 원 세워졌는데요. 답변 가능하신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조광명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셨나 봐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하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현장홍보라든가 또는 G버스 TV를 이용한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내년도에 5,700여만 원의 활성화 추진사업을 세워놨습니다.

조광명 위원 도로명주소와 관련돼서 홍보는 그동안 계속해 왔던 거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2014년도에 1억 4,000원, 2015년도에 6,800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같은 사업내역인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성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큰 틀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국비 반영을 못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올해 예산까지는 3 대 7 매칭이 됐는데 이게 국비를 반영 못 했다고 하는 것은 국비가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국비를 적기에 반영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매칭?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나오지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정부가 중지했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국가에서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았나라고 하는 판단이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나마 인지도만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90% 이상 돼야만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조광명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렇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알려야 되는 문제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명주소를 그렇게 많이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심지어는 공문서에 반드시 쓰게까지 하면서, 입력이 안 될 만큼 형식을 강화하기도 했는데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잘 안 쓰니까요. 도로명주소를 쓰면 거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거든요, 첫째.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래서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홍보하는 내용들은 이성적으로 공감할지 모르지만 실제 실생활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자꾸 안 쓰게 되는 거지요. 필요가 없으면 안 쓰게 되고 안 쓰게 되면 또 잘 모르게 되고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쯤이면 됐으니까 나머지는 지자체가 해라. 우리가 시군하고 도비를 매칭하는 것도 정책적 지향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도비를 태워서 매칭을 하고 나중에는 시군이 자체예산으로 하게 이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국가가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은 국가가 이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도로명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오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단독으로 예산을 세운 이유가 지금 말씀주신 것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글쎄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이 절대적으로 앞으로의 선진국 시대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인지도나 활용도에 있어서, 인지도는 그나마 상당히 높습니다만 활용도에 있어서는 기성세대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함을, 실제로 도로명주소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기보다는 덜 체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젊은 세대들한테 특히 중ㆍ고등학생 이상들의 세대들한테는 이것이 빨리 확산되어야 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과장님! 2014년, 15년도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2016년도 추진계획에 사업내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네 가지를 주셨는데 이게 올해 말고 내년에 신규로 해 보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나요, 여기에?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내년에 해 보고자 하는 것이 켐페인송이라든가 민간참여형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도입하는, 금년 2월 달에 도입했는데…….

조광명 위원 2,000만 원 예산, 인터넷 이 사업 얘기하시나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다음에 현장홍보, 버스, 홍보물 제작 이건 기존에 했던 사업인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것은 기존에 했던 사업 같습니다.

조광명 위원 네, 그쯤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은 됩니다.

134쪽 그다음 장인데요. 경기도 포털 운영사업 이게 3억 예산 세웠습니다. 3억이 조금 넘는데 3억 세웠고 이게 운영비로 나온 것 같은데 DB를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다음에 보안 정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 외에 또 다른 비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거기에 제안서 평가수당 210만 원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광명 위원 3억의 범위 안에서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210만 원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2015년도 소프트웨어의 노임단가로 계산해 보니 운영센터 운영비가 약 2억 7,300, 부가세가 약 2,700여만 원 들어서 3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조광명 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계속 매년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정도의 시스템인지가…….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부동산의 가격이라든가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알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지만 이러한 자료를 수작업으로 한다거나 이럴 때는 시간이, 수요와 공급의 시간이 타이밍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광명 위원 아니, 시스템에 입력 쫙 하면.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러니까 이걸 매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 그…….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자료 취합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구축을 매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광명 위원 과장님 설명 그쯤 듣고요. 여기 담당 팀장님 있으면 별도로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네. 그리고 168쪽에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집행률이 낮은데 이게 집행……. 168쪽입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조광명 위원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에 15년도 집행률이 50% 나와 있는데 집행일자가 4월 27일로 적혀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 부분은 위원님, 도시재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재생과장 이재영입니다. 2015년 4월 27일이 국비 교부일자입니다.

조광명 위원 그 국비 교부일자와 집행률 50%의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집행률 50%에 상응하는 국비가 그 당시 교부가 되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그거는 전액 이제 시군에 다 교부를 했고요.

조광명 위원 나머지 50%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아직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 지금 이게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매칭이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국비가 반이고 지방비가 반, 도비ㆍ시군비 해서 50%가 되는데 국비가 50%만 오고 50%는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50% 오면 50%에 매칭은 해서 보냈고 50%가 안 와서 매칭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도비는 매칭을 당초예산, 계획 세운 예산은 전액 다 교부를 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실제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실제 집행률은 표에 보시다시피 64.2%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표에…….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에 보시면 집행률.

조광명 위원 그거는 14년도, 15년도를 합쳐서 14년도 100%, 15년도 50%를 합치니까 나눠서 이렇게.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매칭하면 국비 받아서 도비 보태 가지고 시군에 내려 보내잖아요. 내려 보내고 나면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매칭해서 보내면 우리는 집행률 100%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몇 %냐, 전체 예산 중에. 도비는 국비가 이만큼 내시됐다고 얘기해서 15년 예산편성 할 때 100% 반영한 거죠?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런데 국비가 반만 오고 반은 안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국비와 관련 돼서.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그 전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광명 위원 아닙니다. 15년도에 국비내시를 이만큼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도비를 반영했으니까. 돈이 안 온 것에 대해서 도가 국비내시한 것대로 왜 안 주냐. 어쨌든 내시한 것이 2014년도에 통과됐을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통과된 내역이 왜 예산이 반영 안 되죠?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가 왔었는데 국비가 원활하게, 당초 정부재정이 원활하게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국비가 아마 100% 다 보조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국비가 33억밖에 안 돼요. 예산서에 예산이 의결되면 시스템은 같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 예산은 기재부에서 나눠주는 거 아닌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나눠주는데 소요예산 자체가…….

조광명 위원 확인하셨나요, 혹시?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된다고.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예산이 그러니까 아직…….

조광명 위원 문서 통보받으신 것 자료 좀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입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주명걸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네.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입니다.

박동현 위원 예산안 설명서보면, 93쪽이요. 경기건축문화제 해 갖고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이게?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건축문화제요? 내년도 1억 5,000 반영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 뒤에 84페이지 보니까 예산산출내역 비교를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제일 밑에 녹색건축세미나 있죠?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박동현 위원 그리고 91페이지 보니까 또 녹색건축세미나 있는데 이건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녹색건축세미나는 사실 건축문화제의 직접예산은 아니고요. 우리가 녹색건축세미나를 하는데 그 기간을 건축문화제 기간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 운영한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래서 아, 이게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예산은 다 틀리다.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쓰는 예산은, 그런 뜻이죠?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그렇게 아까 했고. 그다음에 95페이지요.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유지관리. 집행률이 너무 낮은데 왜 이렇게 낮죠?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이게 10월 말 현재로.

박동현 위원 그렇죠, 10월 말인데.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리고 이게 계약이 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2월 말까지로 돼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그래서.

박동현 위원 그러면 한 4개월 남았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4개월 남았으면 지금 53%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거의 한 95% 정도.

박동현 위원 한 90% 정도로.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박동현 위원 그리고 또 9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해서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이거는 디자인하고 관련이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디자인하고 관련이 있죠.

박동현 위원 어떤 면에서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후되고 시설이 잘못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설개선을 해 주는데 이게 사실 대부분 어린이 안심통학로 쪽이 학생들 위주로 보통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학생을 위한 거보다는 좀 더 모두 다, 나이 드신 노인이나 약자, 전체 다를 위한 이러한 디자인을 반영하자 해서 그런 게 좀 가미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차량 위주의 시설을 보행자 위주의 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보행자 위주로 해서 개선 1개소인데 31개 시군에 1개소밖에 없나보죠?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아닙니다. 많은데요.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박동현 위원 아, 시범사업이다.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그래서 그걸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지 아니면 시군하고 같이 추진할지가 들어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101페이지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 있죠?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박동현 위원 그게 지금 보면, 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기 하는 게, 사업이?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우리가 표현한 그대로 현재 구도심이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 밀집지역, 노후된 지역에 보면 사실 범죄로부터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선제해서 저희들이 범죄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것 역시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이라고 해서 일단은 좀 어두운 골목길을 환하게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주변공원 부분에 CCTV가 미설치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시설 이용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범죄 예방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저희가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거는 저희가 한 6개소 정도 시군을 문의해 가지고 해 봤더니 6개 시군이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평택하고 시흥 2개소를 하고 있고요.

박동현 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가 있네요, 그죠?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조례 4조에 보니까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의 기본원칙. 근데 이 내용에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물이나 조경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거랑 맞는 거 같아요? 안 맞는 거 같은데.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일선 시군에서 직접 하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거를 해 보면서 예를 들어서 견학을 시킨다든가 그걸 따라서 해당시군이나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범사업…….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구시가지들, 구도심지들 그런 데 어떤 범죄 관련 우범지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맞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기존에 다 돼 있단 말이야. 건물 서 있고 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설계에 반영하는 이런 식이거든.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조례에 보니까. 그런데 이 조례하고 이 사업하고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저희가 작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건축설계를 할 때 범죄 환경 예방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걸 반영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다중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큰 규모의 대상시설은 반드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환경디자인설계를 하도록 법으로도 돼 있고.

박동현 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되기로 했다면서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박동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전에부터도 우리가 설계를 하면 건축심의를 하든 뭐를 할 때 다 그런 걸 반영을 해요. 여기 기본적인 내용은 다 반영합니다. 그죠?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때 작년에 안 했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가이드라인 갖고 반영을 해 오고 있었죠, 큰 단지의 대규모 공동주택은.

박동현 위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사기업이 하는, 민간업자들이 하는 아파트단지도 다 이거 건축심의를 하기 때문에 다 반영이 돼요, 그죠?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박동현 위원 이거 위험하니까 없애라 뭐하라.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전문가 보는 시각하고 일반 건축사가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자면 이게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아닙니까.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거기 우범지에다가 CCTV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디자인한다는 게, 디자인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러니까 어떠한 시설 개선을 하더라도 디자인 감각을 가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박동현 위원 CCTV를 달아도 디자인 감각에 맞춰서 달고?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거기에 하는 지주라든가 설치하는 카메라의 모양이나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할 수 있죠.

박동현 위원 그래서 조금 이 사업 자체가 막연한 것 같아요. 막연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우범지역이나 구시가지의 명칭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무튼 뭔가 그런 데가 많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맞습니다.

박동현 위원 여기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원에서도 호매실지구에 LH가 한 100만 평 가까이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15년, 16년 된 아파트들 그다음에 연립주택들이 모여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상권도 죽고 예를 들어서 여기 용도지역도 주거 1종 이러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런다고 누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거기 굉장히 우범지역이고 그래서 호매실 자체가 사실은 범죄가 많이 일어났던 데입니다. 맞죠?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맞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리고 제가 그 지역에서 방범대 대원도 했었거든요. 해서 다니면서 상당히 우범지역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시나 이런 데 요청을 해도 CCTV 하나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도 차원에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8대 때 5,000대를 31개 시군에 CCTV를 보급했습니다. 그죠? 맞아 갖고. 그런데 이 사업은 성격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드는데.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작년에는 뉴타운지역에서 해제되는 구도심지역 이 부분 안양하고 고양시 두 군데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다가구주택, 원룸들이 많이 밀집된, 특히 여성들이 많이 사는 경찰청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시흥시 정왕동하고 평택시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독주택들이나 원룸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보통 가스관 통을 타고 올라가서 야심한 시간대에 강도사건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 이런 부분하고.

박동현 위원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안행위 쪽 거기가 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사업 자체가?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어디요? 안행위?

박동현 위원 안행위.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 환경디자인이라고 하니까 좀.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용어 자체가 범죄환경 예방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게 아까 유니버설디자인처럼 접목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되는 게 CCTV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의 어두운 데 조명을 하면서 벽화 그림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이 휴식하는 공간도 조성이 되고 복합적인 이런 공간이 되고요. 작년에 우리가 안양하고 고양 두 군데를 해 보고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95%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또 범죄 발생률도 25% 정도 감소합니다.

박동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 다 됐으니까 작년에 했던 것 사례, 자료 좀 부탁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오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고 오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설명서 67쪽을 한번 보시면, 주택정책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상임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과장님, 알고 계시고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임채호 위원 확인할 것 몇 가지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금년도에 전년, 15년 수준인 30억 정도를 배정하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런데 150호입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임채호 위원 150호에 국토부 기준사업 9,600만 원, 세대당. 이거는 국고 45%, 기금융자 50%, 입주자 부담금 5% 해서 9,600이 나온 거죠? 거기에 플러스 2,000만 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150세대 30억을 세웠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을 때 도시공사도 한 30억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은 거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저희가 협조를 의뢰해서 공문으로 그렇게 협조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임채호 위원 수요자조사는 해 봤나요, 각 시군?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이것은 매입임대는 저희가 집을 매입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미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채호 위원 많기 때문에 수요자조사는 필히 할 필요성은 없나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대수는 일단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것을 5년 안에 정리한다, 중장기계획을 세우든 단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 최저주거 미달가구 수 다 채워주지 못할망정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수요자조사는 해 봤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이 대상자는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수급자들이 입주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은 매우 충분합니다. 다만 저희 예산 때문에 일정하게 하는데 이게 두 가지 있습니다. 매입임대가 있고 전세가 있는데 전세는 해당되는 입주민들이 미리 자기가 집을 골라 오시는 거고요. 매입임대는 저희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집을 매입해서 입주자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 상임위 거니까 잘 알고 있고요. 서로가 매입이나 전세임대 이런 건 잘 아니까 지금 매입임대가 안정적인 거 아니냐 이거예요. 2년에 한 번씩 해도 장기간 20년까지도 있을 수 있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것은 똑같습니다. 전세임대랑 똑같습니다, 거주하는 입장은.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5%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매입임대에 들어가고 싶어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매입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올라가고 이런 걸로 인해서 매입임대로 들어가면 안정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시군에 있는지 수요조사는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그 수요 정도가 나와서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죠, 과장님은.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31개 시군구를 하니까 농촌지역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데는 수도권 이런 데가 필요로 하다 그러면 몇 세대다, 그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든가 단기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경기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도시공사한테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50세대라는 것은, 31개 시군구에 150세대 배분하면 4.8세대입니다, 한 시에 4.8세대. 너무 그렇게 31개 시군구가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경기도 시군구가 31개 시군구이기 때문에 4.8세대? 이건 너무 사업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의 수요조사를 한번 일단은 먼저 해 보시는 게 어떤가.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예산은 예산이고 심의는 심의고 별도로 조사를 빨리 오늘이고 내려보내 가지고,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셔서 그때까지 보고가 될 수 있으면 보고 받아왔으면 좋겠고요. 일단 30억 세워놓은 거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수요조사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봐라. 몇 년 안에 우리 과에서 매입임대를 몇 채 정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는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라는 게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위원님,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고요. 저희가 지금 주거급여대상자가 경기도에 12만 7,000인데 그중에 자가세대가 7,000 정도 되기 때문에 12만 명 정도는 급여를 받는 대상입니다, 12만 가구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고요. 지금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경기도가 도시공사를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주로 LH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고요.

임채호 위원 네,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리고 도단위에서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직접 추진하는 데는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시단위는 물론 다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단위는. 도단위에서는 직접 매입임대, 전세임대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확대를 해 나가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들어오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나 똑같습니다. 제가 그것도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왜 그러느냐 하면 전세임대는 자기가 골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집에. 그리고 저희 금액 이상이 되는 건 자기가 좀 넣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집을 골라올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입주자 편의를 위해서 상호보완 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지금 숫자로 보면 매입임대보다는 전세임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주민선호도가 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매입임대는 150호에서 200호로 늘리겠고요, 도시공사 협조하에. 전세임대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1,000호 하던 것을 2,000호로 늘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LH물량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난이 심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양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일단 도에서 경기도가 최초로 한다, 시를 빼고. 시 빼고 도에서 전라도나 경상도나 강원도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기도가 수도권이라…….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물론 다 필요하지만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은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전세 같은 경우도 저도 그렇게 생각되네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3층을 매입임대로 준다 그래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1층에 전세로 사는 걸 전세임대로 해 가지고 휠체어 다닐 수 있게끔 이런 이점은 있기 때문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두 가지로 조사해서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이게 우리가 세대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거죠? 예산만 경기도에서 더 플러스한다든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플러스하면 국비나 기금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얼마든지는 아니고요. 국토교통부가 예정하는 물량에서 경기도가 좀 더 많이 한다면 호응을 하겠지만 예정된 물량을 더 초과해서 이렇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세워놓은 거에 오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얼마든지 우리가 더 세워도 그 정도 여유자금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지금 경기도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잘 알았고요. 조사해서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계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입니다.

임채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쪽이 되겠어요. 도시브랜딩교육은 도시를 브랜딩화 한다는 교육을 시킨다는 거 같아요, 맞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경기도의 도시건축디자인정책을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도시주택실 팀장급 이상들이 그것에 맞는 전문교육을 받아서 그에 대응하는 이러한 기준을 갖자는 이런 뜻에서.

임채호 위원 그럼 교육대상이 누가 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저희 도시주택실 팀장급 이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팀장 이상 해 가지고 아니, 실질적으로 도시브랜드화를 시킨다, 차별화를 시킨다라고 글로벌시대에 나름대로 도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면 시군의 실제 담당과장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물론 우리 도시주택실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의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이 교육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런 교육은 저희가 교육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큰 틀에서 저희들이 경기도의 도시나 건축이나 디자인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틀을 잡는 데는 사실 도에 있는 실무팀장급 이상들이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하는 취지에서.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 팀장급 이상 교육시킨다는데 이거 예산 깎을 수도 없는 거고 저는 거기에다 하나 더 보태서 우리 팀장급 이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다 보태 가지고 31개 시군구의 도시계획과장이라든가 실질적인 팀장들, 전문성 있는 사람들,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 가진 분들 있잖아요, 전문직이요. 그런 사람들을 끼워서 이것을 같이 교육함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드는데 그건 안 되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아니요, 끼워서는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시군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채호 위원 아니, 시군 예산을 확보하든 우리가…….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 계획은 그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8,000만 원에다가 넣든 돈은 쓰기에 달린 거예요. 행사비는 행사에 맞춰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돈에 맞춰 행사하는 거니까 돈에 맞춰서 교육하면 되는 거니까, 강사도. 그러니까 8,000만 원에 31개 시군구의 대표적인 사람들,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들을 같이 넣든 아니면 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게끔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예산을 가져와서 교육을 같이 받든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생각이 있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건 언제까지 알려주실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어차피 1회 추경…….

임채호 위원 아직 이거 예산은 통과되지도 않은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렇죠. 최종 예결위 가기 전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시군은 아직 예산 안 들어갔으니까 빨리 저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알았고. 이따가 해야겠네, 시간이 다 됐어요.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끝나시고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잠깐 좀 뵐까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도시주택과장 민천식입니다.

염종현 위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어요. 도비가 7,500만 원 매칭이 돼 있는데.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게 지특사업인데 도비매칭이 유일하게 여기에 매칭이 돼 있는데 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이유가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다른 것은 도비매칭이 안 돼 있는데 이것만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이유가?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지특인데 시군 자율편성에 의해서 도비 미지원이 원칙인데 그러나 본 사업은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은 도비로…….

염종현 위원 조항이 있나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거기에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김철중 과장님, 오늘은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천상 또 해야 되겠네. 잠깐 좀 나와 주세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도시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염종현 위원 매입임대 좀 얘기할게요.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 말씀 나누는 과정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첫째는 경기도만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 도단위에서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염종현 위원 인천, 서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광역시단위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염종현 위원 필요로 하는 게 보통 부산, 대구 이렇게 인구가 밀집돼 있는 그런 곳을 하는 거니까 그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우리만 하는 것 같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매입임대에 비해서 전세임대 선호,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서 LH에서 공급한 전세임대주택이 집주인에 의해서 그 입주자가 나가게 됐어요. 그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냐, 이러한 좋은 것을 자기가 전세로 들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얻어야 되는데 전세가 품귀고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 자살을 했어요. 전세임대가 그렇게 우리가 선호할 수 있고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매입임대가 훨씬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요. 저희가 지금 금년에 30억 올라왔어요. 작년에 20억 올라왔다 위원님들한테 수많은 질타를 받고 저희가 10억을 더 위원회에서 넣어서 예산 때 30억을 했는데 이번에 30억, 이거 정말 부족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경기도가 서민 주거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매입임대 30억, 햇살하우징 이게 전부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300억을 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경기도 볼륨에서, 경기도의 수요층에서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매입임대, 전세임대 중요하거든요. 건설임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300억 갖고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저희가 호당 1억 2,000만 원씩 보조해 줘서 1억 1,600으로 매입을 하죠. 도심지에 1억 1,600에 어떻게 삽니까, 매입임대를? 그러니까 1억 1,600만 원에 도심지 취약계층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취약계층들이 거기에 사실 수 있는, 직주근접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이 1억 1,600짜리가 거의 없어요. 이걸 올려야죠. 그러니까 LH에서 1억 1,600에 한다, LH에서 9,600한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할 수 있는 거, 1억 1,600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필요한 곳에.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 부분은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라 국토부에 지역마다 수도권은 다르게 해야 된다고 계속 건의하고.

염종현 위원 당연히 건의하셔야 되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해도 평균 1억 2,600~2,700 정도 됩니다.

염종현 위원 서울은 2억 남짓으로 지금.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저희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서울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억 내외로 해서 1억 8,000~2억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건의하는 거조차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거기 안 한다고 안 할 건가요?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호당 2,000이 아니고 5,000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진정성 있게 실효성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도시공사랑 공문협의를 했고요. 작년에는 도시공사가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예산을 태울 만한 계제가 못 됐고요. 올해는 30억을 같이 태워서 200호를 하는데 호당 3,000 정도, 지금 2,000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3,000을 하면 1억 2,600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평균매입가가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염종현 위원 그렇게 가야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도 질의를 또 해 주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광주광역시에서 매입임대의 공실률이 높다는 좀 안 좋은 기사가 났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는 8% 정도 되는데요. 보통 15년이 안 된 집을 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노후된 집을 사면 계속 노후화가 심하게 돼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세대를 저희가 집중공략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희가 150호에 125호했고요. 나머지 25호를 연말까지 하려고 여러 신청을 받아 놓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입임대는 양을 확대하는 게 조금은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과장님, 광주는 일부고요. 지금 수원, 안양, 부천, 안산, 고양 이런 데는 수요자가 넘쳐요, 넘쳐. 광주가 절대비교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아시잖아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자신있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더라고요. 도에서 50억 하면 50억 매칭하고 30억 하면 30억 매칭하겠대요. 도가 거기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의지에. 참고하시고 들어가시고요. 도시재생과장님 마지막으로 나와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재생과장 이재영입니다.

염종현 위원 예산안설명 156쪽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자문 있죠? 저희가 1,000만 원이네요, 1,080만 원. 이게 대상을 지금 12회 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대상은 우리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일부 우리 재생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 이런 대상으로 해서.

염종현 위원 여기 일단은 재생 대상지의 주민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주민들도…….

염종현 위원 아니, 이 12회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주민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염종현 위원 이거로 봐서 주민들은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도시재생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앞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거대한 파도, 해일이 물밀듯이 밀려올 거예요. 그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그것을 대비해야 할 데가 도시재생과인데 그거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과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걸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되고. 만약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은 거기로 흡수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거고…….

염종현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랑 이거랑 업무내용이 겹칠 것 같은데.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여기는 전문가나 공무원들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염종현 위원 아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재생지원센터는 주민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는 우리 자체…….

염종현 위원 이원화를 하겠다?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염종현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얼마든지 가치사업을…….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공공의…….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중요성 아시죠? 설립돼야 된다고 보시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반영 못 하셨어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저희들은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예산심의 과정에서…….

염종현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9월에 용역 결과가 나왔죠. 경기도 도시재생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용역에서 나왔고. 또 도시재생과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한 필요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필요성 그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에 대비하는 것. 다 용역결과에도 나오고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을 기조실에서 안 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산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대단히 경기도 기조실 무책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상의를 해서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 예산으로 향후 경기도 31개 시군, 특별히 구도심에 쇠퇴지역, 도시재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공동주택과장님 계시죠? 잠깐만요.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공동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임채호 위원 149쪽이 되겠어요. 지난번 행감 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죠. 이것은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 조례로 발의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올 사업을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더니 증액이 됐네요?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이게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차등보조율이 일부 조정이 되면서…….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그렇게 하면서 한 3,500만 원 정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임채호 위원 도비가 3,5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많이 올랐습니다.

임채호 위원 저는 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내용을 잘 알죠?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주택법 43조에서 경기도 주택조례 13, 14조에 의거해서 사실 열악한 피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15년 이상 된 소규모 주택들이겠죠. 그래서 그전에 보면 우리가 1기 신도시 세우기 전에 빌라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부족하고 수요가 부족해서 짓다 보니까 너무 허술하게 지어서 크랙이 가로, 세로로 막 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례개정을 할 때 사실 그런 취지에서 한 거거든요. 저희 지역이 그런 게 상당히 많아서 사실 그거를 보면서 조례제정이 된 건데 지금 보니까 올해 116군데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118개.

임채호 위원 118개. 15년도에는 118개 단지를 실시했고 16년도에는 110개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줄여서 하는 거예요? 좀 줄여서.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저희가 시군에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정도 판단을 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럼요.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를 엄청 많이 한 걸로 아는데 그 자료 준 적 있나요? 제가 달라고 한번 그랬을 텐데. 지난번 행감 때 오늘까지 자료 좀 내달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제가 그거는 자료 추가로 다시 제출했습니다.

임채호 위원 시군에 수요조사를 미리 하잖아요. 수원은 몇 군데를 하겠다. 그런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31개를 나눠보면 물론 시골 이런 데는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3.8지역이에요. 3개 지역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시에. 그렇죠?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저희가 시군 수로는 17개 시군이 신청했습니다, 지금.

임채호 위원 17개인가요? 신청한 데가?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서 신청한 그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전체 얼마가 신청이 왔나요, 지금 보시면?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저희가 2016년도에는 17개 시군에 110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임채호 위원 신청한 게 다예요?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신청 들어온 거 다 주는 거예요?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물론 비용에 관해서는 시군에서 보조비율을 많이 해 달라고 그래서 비율을 높여서 금액은 많이 신청을 했는데 개소 수로는 지금 110단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임채호 위원 신청한 110단지는 다 하는 거예요?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거를 다 하고 비율을 차등을 둬서 10%서부터 50%까지…….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50%까지. 네, 차등…….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거 왜 또 비율을 둬서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아주 그냥 곤욕을 치러요? “주려면 제대로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10%는 뭐고, 20%는 뭐냐? 그리고 너네가 생색 내냐?” 이런다니까, 의원들한테. 물론 도에서는 한정된 예산에 잘되는 성남시나 이런 데에 재정이 튼튼한 데까지 50%씩 지원해 주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재정이 안 좋은 지역은 좀 많이 해 주고 그러는 거는 아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도 아주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어디는 10%, 어디는 2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어디는 50% 해 주고. 차등 때문에 도의원들이 그런 거 가지고 또 시의원들이나 시공무원들한테 그런 잔소리도 듣더라고요. 지원해 주면서 또 그런 소리도 듣는데 110개 지역이, 이번에 신청한 지역은 다 해 준다? 차등은 10%서부터 50%까지 둬서라도요?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신청 들어온 게 이게 다다?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늘릴 필요성은 어떻게 되나요?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이거를 가지고도 시군에서도 또 자체적으로 비용이, 저희가 차등보조율 때문에 일정 비율만 지원하기 때문에 예년 같은 경우 보면 시군 자체에서도 일부 자기 재원으로 스스로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지금 자치단체가 재정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넉넉한 지자체가 없는데 이 지자체에서 이런 거를 수시로, “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이거 해야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데가 많아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이거 안전검사 안 합니다. 붕괴직전이나 돼야 그거 안전검사 할까,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해요. 주민이 원해서 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느 일정량을 지원해 주면서 따라올 수 있게끔 그래서 안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도에서 지원을 좀 해 주면서 사업을 끌어낼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돈을 끌어낼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 뜻으로 얘기를 한 거고. 물론 이거 지자체에서 사업해야죠. 노후배관 교체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너네 지자체 사업이야, 우리 도에서 지원 안 해 줘도 돼.”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자꾸 사업에 끌어낼 수 있게끔 하자는 거죠. 지금 그 의미입니다.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과장님, 하여간 수요조사해서 될 수 있으면 나는, 혹시 110개가 넘어간다. 한 200~300개 되는데 추려서 110개만 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 더 반영을 해서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마저 이거 다 해 줬으면 하는 의미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 조사한 거는 줘 보세요.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염종현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도시……. 김철중 과장님.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박동현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 그쪽에 보면 일반적으로 구입을 누가 하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

박동현 위원 도에서?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도시공사가 대상 주택을 구입하게 되고, 매입을 하게 되고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세를 사실 분들이 세입자가 직접 구해오는 겁니다.

박동현 위원 매입일 때. 매입일 때가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위치 중요합니다.

박동현 위원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도심지여야지 매입을 했을 때 전세가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수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지금은 뭐…….

박동현 위원 지금 현재 2014년도 했는데 아직 입주 안 한 게 있나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14년 거는 아직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지 않고요. 15년 거는 아직 매입단계라 매입하면 기존의 세입자가 거주하거나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가 2014년까지는 477호 다 공급을 했습니다, 매입한 것을.

박동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421호, 아직 56세대가 미입주됐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박동현 위원 맞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러니까 아직 입주가 안 돼 있는 세대가 56호인데 그 중에…….

박동현 위원 개보수가 지금 몇 개 있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18세대가 개보수하는 거고 지금 임대예정이 38호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있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박동현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그만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위치, 조건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매입하더라도 잘못 매입하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맞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도 예산을 계속 그냥 그대로만 가는 거야,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까 디자인 쪽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그래서 시범적으로 2014년, 15년 했어요. 이번에 15년 했고 내년에는 여섯 군데. 사실 이런 부분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야. 그런 거는 예산을 더 확충을 해서 더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데 보면 항상 제자리고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의 예산은 계속 깎여가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안심통로 이거 어차피 김철중 과장님 저기는 아닌데 일단 답변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서 계세요, 그냥.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한다는데, 신규사업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어저께도 신설학교였는데 그래서 어저께 학부모들이랑도 면담을 했어요. 했는데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초등학생입니다. 오는데 거쳐야 될 길이 몇 군데가 있어요. 큰 도로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취약한 데가 많은데 보행을, 아까 보행 얘기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를 얘기하면 경찰서에다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시에다 해야 되고 어디는 교육청에다 얘기해야 되고. 전혀 저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기껏 하는 게 녹색어머니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 이 정도. 그 봉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 범위가 돼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은 과감하게 예산확보를 해서 31개 시군에 대해 공모를 해 갖고 좋은 것들은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과장님 잠시만.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토지정보과장 유병찬입니다.

박동현 위원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실적이 좀 있죠?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박동현 위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지난해까지 일일평균 35만 건 접속이었는데요. 금년도에 아파트분양 건과 입주 건에 대한 공개를 하고 나서부터는 일일평균 50만 건으로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런데 저도 앱을 깔았는데 가끔 가다보면 약간 에러가 생겨요. 에러가 아니면 좀 늦습니다. 일반도민들이 좀 늦으면 검색을 안 해요,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 원인이 뭐예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부동산포털은 2008년도에 타당성연구용역을 시작해서 2011년도에 오픈했습니다. 2011년도 오픈할 때, 오픈하기 처음 시작할 때 2009년도에 서버라든지 장비를 구입했거든요. 그 장비를 6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6년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거기다가 자료축적과 각종 프로그램을 깔다 보니까 속도가 약간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하드웨어가 이것이 6년이 지나면 내구연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6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초과된 상태고 또 용량이 너무 오버되다 보니까 처리속도가 늦어지는 이런 문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민들한테 편리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도로명 보면 여러 가지 나와요.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하나로 할 수가 없나요, 이렇게? 너무 그냥 도로, 도로 그냥…….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도로명하고는 별도로 해야 되고요. 우선 포털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셔서 더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그동안에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유지ㆍ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유지ㆍ보수 이후에 거기다 해서 고도화를 시켜야 되고 고도화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장비교체가 있는데 장비교체가 상당히 이번에, 저희가 예산 처음 요구할 때 하드교체 증설로 1억 5,000을 요구를 했고요. 소프트웨어 이번에 1억 5,000 그다음에 고도화문제로다가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했는데 3억밖에 안 썼습니다. 이거를 다 하게 되면 7억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장비교체와 이것이 꼭 좀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예산에서 증액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도로명 관련된 것도 너무 가짓수가 많아요. 통합할 수 있는 거는 통합하고 그래서 이거 업무를 효율적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려 좀 해 주십시오.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토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지금 신규주소를 대라고 그러면 지역인데도 제 주소가 안성시 당왕동 540-5번지인데 지금 현주소로는 비룡2길 29-3 그러면 감이 안 와요, 여기가 어디인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1억 4,000을 예상하셔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해서 260개소 4만 5,000원씩 해서 1억 1,700, 기초번호판 315개 해서 7만 3,000원씩 해서 2,4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래서 이 예산 갖고 가능한지. 더 예산을 세워서 인터넷이나 버스TV홍보나 홍보물 제작이나 여러 가지로 홍보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왜 이게 가붓하게 우리가 와 닿지가 않을까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이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부터 전면 사용하도록 되고 나서 현재 인지도는 97%고 활용도는 6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런데 이것이 활용이 이렇게 67%밖에 안 되는 이유는 지난주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거를 좀 더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도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새 주소에 대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인지는, 다들 알고 있는데 활용에 불편하다. 불편한 것이 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 좀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홍보가 안 됐다. 그런데 홍보인데 홍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내년도부터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전혀 안 해 주기로 되었어요. 그래서 시도 예산으로 전액 편성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가장 문제는 저는 활용이 떨어지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불편한 게 뭐냐면 특히 자동차 네비게이션이 어렵다. 그래서 주소로 어디를 찾아가려면 네비로 찾기가 상당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를 파악해 보니까 금년도 1월 1일 날 현재 2,012만 대더라고요. 자동차가 2,000만 대. 우리나라 국민이 5,300만이라고 하면 그중에 한 40%가 자동차를 활용하고 나머지 분들은 학생이나 아니면 고령층이다. 그렇다면 네비를 제대로 만들어서 쉽게 찾아가게 해 줘야 된다. 이것을 중앙 차원에서는 그걸 해 줘야 되고 지방에서는…….

천동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네비도 업그레이드가 안 된 네비가 많은데 지금은 네비보다도 휴대폰에 있는 아이나비나 그것을 잘 활용해서…….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거기서도 쉽게 주소를 검색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중앙 차원에서 그걸 해 줬으면 좋겠고 시도…….

천동현 위원 도로명판이나 기초번호판은 이게 비율이 100% 도비입니까?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도로명판이 광역도로가 있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시도 간 연결된 도로 그것이 123개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그다음에 우리 도내 시군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도로, 시군 간 연결된 도로는 100% 우리 도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143개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천동현 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냐 이거지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부족하지요, 이게. 빨리 많은 분들이 쉽게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천동현 위원 어느 정도가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그래서 지난해에 애당초 7,000만 원이었던 것을 지금 저희가 상사업비로 해서 7,000만 원 더 해서 1억 4,000을 했는데, 올해 1억 4,000만 원을 했거든요. 이것이 5개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단축하면,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동현 위원 예산이 더 있으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렇지요. 일단 5개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2년에 하려고 하면 매년 한 3억 정도씩 해 나가면 2~3년에…….

천동현 위원 내년도에 3억, 후년도에 예산 3억 정도면 충분하다. 다 할 수 있다?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더 하면 좋지요. 한 10억 하면 더 좋지만 일단…….

천동현 위원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되니까.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5년을 갖다 저는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 시설 갖추는 것을.

천동현 위원 오늘 우리가 충분히 내년도 예산도 하고 금요일 날이나 토털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을 같이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천동현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2015년도 추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료가 왔어요. 연구용역 추진계획, 도시재생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 계획이 왔는데 과업내용을 보니까 재정비촉진 해제 9개 시군 164개 구역, 정비사업 해제 11개 시군 39개 구역, 쇠퇴지역 28개 시군 195개 지역 이것을 연구용역을 준다는 내용 같아요. 맞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위원님, 그것은 도시재생과장님으로 하여금…….

천동현 위원 네, 그러세요. 답변할 수 있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도시재생과장 이재영입니다.

천동현 위원 이런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용역을 줄 예정에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몇 개 시군, 11개 시군 용역을 줘서 내년 6월까지 7개월 동안 해서 보고를 하겠단 얘기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천동현 위원 이것을 하면 누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연구용역 준 것에 대해서?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보고를 별도로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도시재생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모델 그리고 31개 시군, 지금 현재 31개 시군에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고…….

천동현 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내년 6월이면 다 착수가 완료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게 책으로 나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책으로 나옵니다.

천동현 위원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심사 및 학술용역 심의 계약의뢰 완료가 11월까지인데 계약의뢰 완료가 됐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완료는 안 됐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조달청에…….

천동현 위원 어디로 했다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조달청으로 했습니다.

천동현 위원 네?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조달청으로요.

천동현 위원 조달청. 이게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지금 조달청에서 공고를 내서 아마…….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공고를 언제 했으며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는 공고날짜가 있을 것인데 그 날짜를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그거…….

천동현 위원 자료로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자료로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분 50초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아까 박동현 위원님도 얘기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저렴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150호에 30억 예산편성을 했다고 들었는데 150호인데 30억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저렴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인데, 가능합니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150호가 저희도 상당히 부족한 숫자라고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좀 더 증대시켰으면 좋겠다는 판단하에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권고의 말씀도 주시고 하셔서 경기도에서 방침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하고 도시공사에서 공문으로 저희 경기도에 협조하겠다라고 한 것이 30억 더 추가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주는 돈 30억 하고 하면 60억이 됩니다. 60억을 가지고 과거에는 2,0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3,000만 원으로 증액시키고 150호를 200호로 증액시켜서 그렇게 현재 국가에서 주는 돈 9,600과 도비 2,000 해서 1억 1,600을 했던 돈을 1억 2,600 정도로 증액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어요. 그게 5억 2,300만 원으로 해서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3개 시군 5개 지구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안성도 들어가고 여주도 들어가고 양평도 들어갑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료 좀 주세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모두 마치고 염종현 위원님 보충 추가질의,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저희 조민호 수석께서 검토보고를 하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5년도 대비해서 4.8%의 증액이 되는데 반대로 도시주택실은 4.7%가 감액됐습니다. 자체적으로, 매번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자체사업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2014년도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4.7% 이하의 감액된 부분이 우리 도시주택실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아까 염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자체사업을 많이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연초에도 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또 예산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 때도 임대차 관련된 또 그다음에 저희가 제의나 도시정비기금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아까 염종현 간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난 해 50억, 올해가 되겠지요. 30억 더 추가해서 80억을 했고. 한 100억 정도를 계속 담아 달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45억을 담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더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도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저희 연구원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리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8억 5,353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7,2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5년 10월 28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과 경보제 관련 업무가 본청의 환경국 기후대기과에서 저희 연구원 대기연구부로 이관되어서 1억 1,496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8,45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예산이 4,191만 8,000원 증액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을 계수조정 시에 증액분을 수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6쪽 대기연구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망 운영으로 3,974만 6,000원, 악취검사 및 실태조사로 5,750만 원,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로 5,675만 5,000원,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으로 11억 25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로 6억 2,880만 원,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으로 1억 원, 실내공기질 조사로 8,606만 원,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검사로 2억 1,599만 1,000원, 다이옥신 실태조사로 6,000만 원, 연구활동 증진으로 1,800만 원,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으로 1억 2,99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1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13쪽 수질연구부 예산입니다. 수질연구부는 당초예산보다 1억 1,643만 6,000원이 감액된 10억 1,6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먹는물 수질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금년도에 구입이 완료돼서 장비구입대금이 제외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유역환경조사로 2억 3,770만 6,000원, 폐수수질검사로 2억 2,213만 4,000원, 하수수질검사로 6,833만 4,000원, 먹는물 수질검사로 1억 6,000만 원, 수생태조사로 9,667만 4,000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으로 3,800만 원, 친환경수질개선으로 4,45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8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편철이 잘못돼 가지고.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조광명 위원 그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제안하신 내용들을 알겠으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합니다. 저희가 북부지원 것을 준비를 했었는데 누락이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편성한 최소한의 긴축 편성 예산임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2013년도라고 했던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십시오. 2016년 예산안으로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 없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15년 당초예산 28억 1,582만 원 대비 17억 5,655만 원이 증액된 45억 7,23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대기연구부 소관 대기측정망 운영 3억 9,746만 원은 대기오염이동측정소 운영과 악취측정소 유지 관리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시험연구비 등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 11억 250만 원은 10년 이상 된 노후 대기오염측정소 교체와 초미세먼지 측정기 및 정도관리용 측정기기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유지관리비 6억 2,880만 원은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지원과 시군에 정도관리용 중량농도측정기 구입 지원을 위한 예산이고 대기오염 경보 문자서비스요금 1억 원은 대기오염경보제 시행에 따라 희망하는 주민에게 문자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고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2억 1,599만 원은 토양 및 골프장 주변의 시료를 채취ㆍ분석하기 위한 분석장비 구입비 그리고 시험연구비 또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연구부 소관의 유역환경조사 2억 3,770만 원은 하천수질검사와 물 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와 분석장비 구입비 그리고 시험연구비 등을 계상하였고 폐수 수질검사비 2억 2,213만 원은 폐수배출사업장 폐수 및 가축 매몰지 침출수 등의 수질검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분석장비 구입비 그리고 시험연구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먹는 물 수질검사 1억 6,000만 원은 수돗물, 비상급수,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와 팔당 상수원 조류 발생 등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비로서 공공운영비 그리고 시험연구비 및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부지원 소관으로 하ㆍ폐수 오염도검사 1억 5,751만 원은 사업장 하ㆍ폐수 및 침출수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특정유해물질 배출여부 검사를 위한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먹는 물 수질검사 1억 949만 원은 북부지역의 수돗물, 약수터, 비상급수 등 먹는 물과 지하수 수질검사를 위한 분석장비 구입비 및 시험연구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이처럼 필수적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매칭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께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실내공기질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은 실내공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동현 위원 우리 항상 생활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5년 투자가 56%, 집행이 56%뿐이 안 됐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왜 그러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예산 중에, 저희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는데요. 그 장비를 1년에 한 번씩 정도관리라 그래 가지고 교정을 합니다. 제대로 정확한 수치로 측정이 되나 안 되나. 근데 이게 11월에 보통 교정을 하는데 11월 초에 교정을 해서 이미 지금 집행이 다 돼서, 이거는 10월 말 현재로 예산 집행률이 나온 거고요. 11월 지금 현재로는 93%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박동현 위원 아, 현재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동현 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내라 하니까, 주차장 그런 데는 합니까? 주차장.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차장도 포함이 됩니다.

박동현 위원 포함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면적에 따라서.

박동현 위원 어떤 미세먼지나 이런 게 문제는 없습니까, 조사해 보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부 초과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초과되면 어떻게 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군에 통보해서 개선을 합니다.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신축공동주택 210개소 오염도 검사했어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동현 위원 거기는 뭐 요즘은 천연재료를 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친환경.

박동현 위원 친환경 쪽으로. 그러면 어때요, 검사를 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거의가 어쨌든 그런 건축자재 같은 데에서 많이 나오고요. 어쨌든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부적합이 나오면 결국 개선대책이라는 게, 금년도에 2건이 부적합이 나왔는데요. 환기를 시키거나 하면 개선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박동현 위원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동현 위원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환기를 안 시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동현 위원 그러면 기존 공동주택은 안 하네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기존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박동현 위원 왜, 원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대상 자체가.

박동현 위원 대상이 안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신규주택에 대해서만.

박동현 위원 신규주택에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입주 전에.

박동현 위원 입주 전에. 원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차상위계층 보면 지하나 반지하, 지금 이거는 공동주택이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에요. 우리 서민들이 사는 작은 데 지하나 반지하 이런 데는 조사하면 안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실내공기질의 대상 저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정해져 있어요?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게 되면 워낙 대상 수가 많아 가지고.

박동현 위원 많아져 가지고 예산이 더 수반되겠다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못사는 서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미세먼지 실외채취기도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에 했을 때 미세먼지가 어떻게 나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실제 미세먼지는 실내보다는 아직까지는 실외에, 일반 대기 중에 미세먼지, 중국의 황사라든지. 최근에는 황사 말고도, 황사 때가 아니더라도 자체에 어떤 비산되는 먼지 때문에 많이 측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실내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까지는 거기에 필요한 소요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박동현 위원 근데 여기 별첨자료에 보면 실내공기질 검사에 보니까 미세먼지 실외채취기도 있는데, 4대나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합니다. 제가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하고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미세먼지라고 했습니다. 초미세 얘기 안 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죄송합니다. 미세먼지는 실내공기질에서도 합니다, PM10은.

박동현 위원 PM10은 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PM2.5를 아직까지…….

박동현 위원 아직 안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못 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PM10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초과됩니까, 안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초과되는 경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는 초과된 적은 없습니다.

박동현 위원 다중이용시설은 몇 군데 했죠? 신축공동주택하고 합쳐서 210군데를 했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럼 다중이용시설은 몇 군데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26건 했습니다.

박동현 위원 126건하고 나머지는 신축공동주택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동현 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측정 검사한 것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드리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미세먼지하면서 추가는 안 된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실내공기질도 강화시켜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이나 조례상으로 강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라도, 초미세먼지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한 30~50% 사이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고 나머지는 국내사항이거든요. 도로변에 차들 많이 다니면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해야 되니까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검토 한번 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그러면 골프장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550건 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동현 위원 이게 했다는 게 시료를 채취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검사 건수가 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검사, 경기도에 골프장이 몇 개나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54개소입니다.

박동현 위원 154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동현 위원 그러면 규정이 있나요? 1년에 몇 번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1년에 두 번 하고 골프장당 그린하고 페어웨이 해 가지고 채취하는 검체 수가 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154개 골프장에 1년에 두 번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한 골프장에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2,550건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체 검체 건수가.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래서 이걸 검사했는데 초과된, 환경 오염된 게 나온 게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골프장은 아직까지 규정에 고독성농약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기 때문에 고독성으로 검출된, 부적합된 건은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박동현 위원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두 번을 갑니다. 갈 때 공문을 띄우고 갑니까, 수시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골프장에서도 이게 검사한 지가 꽤 오래 됐기 때문에 계획은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우고요. 사전에 골프장에 저기는 알려주지는 않고 갑니다.

박동현 위원 1년에 두 번이잖아요. 그리고 자체계획 세운 것 자료 좀 주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농약을 살포했어요. 살포했는데 시료 채취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언제냐에 따라서 고농도농약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검사 나오는 줄 알았어. 그러면 한 달이나 보름 동안 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환경오염이 안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저희가 골프장에 사전에 통보는 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계획 세워서 1년에 두 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박동현 위원 그래도 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정도 나오겠구나. 그러면 덜 뿌리든지 아니면 몇 번 덜 뿌려갖고 아니면 시간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시료채취입니다. 시료채취를 어디서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어느 시점에, 어느 적당한 시점에 한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약 뿌렸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하면 그게 나옵니까? 비 한 번 오면 다 없어지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검사라는 거는 정확한 자료 갖고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검사는. 그래서 검사가 나오면 이거 관련된 부서에 자료를 넘기면 거기서 또 시군에다 아니면 이런 골프장에 시정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오염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시정지시 내릴 게 없고 다 안전하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시 얘기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료채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말로 시료채취도 그냥 계획세우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한번 가서, 골프장 몇 개 찍어서 수시로 가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냥 몇 개 찍어서 무작위로 가는 그런 방법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있으니까 거의 알죠. 한 10년, 20년씩 골프장 했으니까 언제 나오겠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 좀 하시고. 아무튼 검사나 이런 부분에 많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10쪽을 보면요. 악취검사 및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천동현 위원 이게 보니까 도내 악취관리지역 3개 공단 35개 지점이라 그랬는데 내년도, 이게 건수가 연 6,000건이 됩니까? 3개 공단 악취 실태조사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저희가 1년에 네 번 주ㆍ야간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천동현 위원 1년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천동현 위원 연 6,000건이라고 그랬으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 6,000건에 대한 거는 악취의 유발물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체 검사 건수를 얘기합니다.

천동현 위원 네, 제가 볼 적에 악취가 공단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농촌지역의 축사나 또 그런 거에 대해 악취 그런 것도 이게 가능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민원으로 많이 발생을 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합니다. 축산시설, 농경지.

천동현 위원 가서 야간에도 측정해 줄 수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얼마 전에 안성맞춤랜드 위에서 소방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올라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너무 냄새가 나 가지고 숨이 막힐 정도로 있는데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주민들이 옆에서. 축사 냄새가 엄청 바람에 날리는데 그것도 민원을 제기하면 오셔서 측정을 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측정하면 대기오염에 대해서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치 있습니다. 희석 배수로 해서 몇 배 이상 해서 감지가 되면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판정을 냅니다.

천동현 위원 축사에도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장 같은 데는 이게 많이 나올 때는 제재를 가할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축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성적을 내면 시군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감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유발물질을 어떤 식으로든 제거를 하든지 해서.

천동현 위원 또 한 가지 설명서 19쪽 보면요. 대기오염경고 문자서비스 요금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제가 핸드폰으로 문자서비스를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이거를 과연 얼마 정도 어떤 사람한테, 경기도에 도민이 많은데 몇 명이나 해 줄 까.’ 그래서 저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니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한테만 문자를 주나 이렇게 봤더니 여기 보니까 인원이 꽤 많아요. 사업대상이 경기도민 10만 명, 어린이, 노인, 취약계층 및 희망도민. 희망도민까지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천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는 이게 얼마 정도 했습니까, 대략? 2016년도에는 10만 명을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계획이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천동현 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만 7,000명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4배 이상.

천동현 위원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10원 곱하기 10만 건 곱하기 50회 곱하기 2회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보내는 데, 단문으로 보내는 데 10만 건이면 10원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100만 원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천동현 위원 100만 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천동현 위원 100만 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곱하기.

천동현 위원 50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00회.

천동현 위원 100회죠. 50회 곱하기 또 2회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천동현 위원 근데 100회로 안 하고 또 50회 곱하기 2회를 했어요? 그럼 이게 1,000만 건을 한다는 겁니까? 건수로 따지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체적으론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죠? 10만 건씩 100회를 보내겠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0만 건이라는 건 대상, 사람 숫자.

천동현 위원 대상이 10만 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명수가 되겠고요.

천동현 위원 100회면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보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0만 명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한참 저기할 때는.

(「발령이 나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천동현 위원 발령이 나면, 대략 예상치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천동현 위원 그러면 10만 명에 대한 문자 받는 핸드폰 번호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이게 결국은 100% 도비지 않습니까, 100% 도비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이것 또 혹시나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비율을 5 대 5로 한다든지 하면 더 많은 도민이, 지금 1,280만 명인데 10만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점차 확대를 아마…….

천동현 위원 내년도 예산이야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후년도에는 지자체랑도 소통을 해서 본인들이 반을 대겠다 하면 또 20만 명이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예산을 늘려주면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린이와 노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해 줬는데 또 희망도민이 있으면, 어디다 이것을 자료를 주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접수를.

천동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작년에 2015년도에는 8만 7,000명을 보냈나요? 15년 9월 기준까지 올해 8만 7,000명 정도 보낸 것 같은데 이름이랑 핸드폰번호를 달라는 게 아니라 시군마다, 그러면 8만 7,000명이 나오고 10만 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몇 명씩 수원시는 몇 명, 예를 들어서 용인시는 몇 명, 안성시는 몇 명 데이터를 달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돼 있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하지만 그 데이터…….

천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자료를 받는 대로, 오늘 못 받으면 내일 줄 수도 있고 모레 줄 수도 있으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관련 실국에,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우리 10만 명당 내년도 예산에 어느 시는 어떻게 배분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만약에 거기서 또 빠진 취약계층이 있으면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44쪽 보면 먹는물 수질검사인데요. 이게 당초 우리가 2015년도에 3억 6,200 예산이 돼 있는데 내년도는 2억 200만 원이 감소돼서 1억 6,000이에요. 왜 감소됐을까 보니까 연구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작년도에 검사장비를 1억 8,000짜리하고 장비설치하는 데 시설비 4,000만 원 들은 게 그거 대비해서,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장비…….

천동현 위원 올해 다 구입했으니까 내년에는 덜 한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보통 수돗물이나 지하수, 약수터 등 먹는물 수질검사를 4,500건을 하겠노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약수다 그러면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를 잘 모를 경우가 있는데 혹시 우리가 물 갖다 주면 여기서 수질검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해 드립니다. 민원으로서 다 해 드리고.

천동현 위원 물을 갖다 주면 검사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검사 부적합하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시간 잡습니다.

천동현 위원 일주일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법적으로는 10일인데 일주일 정도.

천동현 위원 아니, 우리끼리 내가 물을 갖고 왔는데 보여줬다 그러면 바로 거기다 시험기에 넣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걸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주일 걸립니다. 그게 이화학적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미생물성분이 있어 가지고 대장균이나 총대장균 같은 것은 배양하는 시간이…….

천동현 위원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받는데 제가 아주대에서 피를 뽑으니까 일주일 전에 뽑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알려주겠노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런데 어느 날은 “뽑고 1시간만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항목에 따라서.

천동현 위원 규정은 일주일인데 아, 항목이 틀릴 수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항목이 48개 전 항목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미생물항목이, 미생물 배양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2~3일씩 걸리기 때문에 나머지 이화학적 중금속이나 유해물질 같은 것은 하루 만에, 몇 시간만이라도 끝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세균검사항목들이…….

천동현 위원 그러면 약수터 같은 경우에 올해 검사한 것 중에 부적합판정 받은 데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부적합 받은 약수터 자료로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자료가 어떻게 똑같은 게 두 권이 있어서 왜 그러나 모르겠네. 실내 공기질조사가 20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또 있던데 어떤 차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북부지원에서 한수이북 그쪽 검사.

박동현 위원 이게 나눠졌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나눠졌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북부, 여기 이쪽은 남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아까 다중이용시설 조사가 몇 건이라고 그랬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26건입니다. 북부하고 합해서는 134건입니다.

박동현 위원 그래요? 사업내용에는 170개소 또 추진현황에는 126개소, 막 이렇게 정신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비산석면검사를 53건 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석면에 관한 지도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석면에 대한 지도는 없고 정책적으로 아마 철거해야 될 석면 설치현황이나 이런 저기는 환경국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환경국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동현 위원 그러면 조사를 여기서 해서 자료를 넘겨야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하는 데는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석면검사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민간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많은 저기가 다 안 되니까 환경부에서…….

박동현 위원 환경부요, 환경국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환경부에서 이런 민간업체에서도 검사할 수 있게…….

박동현 위원 그래서 전국을 다 갖고 있다, 지도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현황을 다 갖고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현황이 있으면 도에서도 그 현황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받으면 되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환경국에 있는데 석면이 국가적으로 어쨌든 한꺼번에 이걸 전체를 단기간 내에 다 처리하고 제거하기가 힘이 드니까 연차별로 아마 중앙정부의 계획도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적으로 아마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래서 아마 교육청보면 학교의 석면 관련된 지도가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학교에 대한 저기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아마 교육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학교는 경기도보다는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석면 관련된 것은 사실 건물자체가 20년 전이나 18년 전에 지은 것들은 다 석면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31개 시군에 조사하면 허가 낸 걸 하면 다 나와요, 자료가 다 나오는 거고. 그런데 왜 어차피 뻔히 아는데 비산석면검사는 왜 하는 거죠? 어느 경우에 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는 철거를 했을 때 과연 거기에 석면이 정말 몇 %가 함유돼 있는지, 폐기물로 처리할 때 그게 일반폐기물인지 특정폐기물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철거작업할 때도 혹시 주변에…….

박동현 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년에 엄청난 건의 건물을 부수고 철거를 하고 그러거든요, 내부인테리어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여기 53건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는 시군에서 건물 철거하거나 이럴 때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박동현 위원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대상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 저기들은 다 민간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아무튼 석면검사 이것도 사실은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됐더라도 사실은 예산을 수반해서 하나하나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이게 실내 공기질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석면이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석면이 지금 위원님 아시지만 지붕재도 그렇고 특별히 건물을 철거하거나 파손되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석면이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대기 중에 계속 노출이 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박동현 위원 저기 그것은 아니고요. 이 책상 있죠? 그다음에 유리 있죠? 유리가 전혀, 영원할 거 같지 않습니까? 서서히 부식해 갖고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이 하나도 안 없어질 것 같죠? 보이지 않게 부식이 되는 거예요. 20년 넘었는데 석면이 서서히 부식돼서 보이지 않게 날립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안 보이는 건 뭐예요? 초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게 안 변할 것 같지만 다 변합니다. 유리도 시간 지나면 풍화돼 갖고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고하실 때 약간 엇박자 나는 바람에 지금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더 실질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검사하는 데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안설명서 14쪽과 15쪽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15년도에 PM2.5 정도관리용측정기 보급이 4대가 2015년 추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정도관리용측정기 확충해서 10대 분이 있고 이게 국비지원으로 돼 있고 16페이지를 넘어가면 PM 정도관리용측정기 확충해서 8대 6,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를 보게 되면 4대로 나와 있어요. 여주, 포천, 가평, 연천 해서 2015년도 PM2.5 정도관리용측정기 보급. 이게 국비와 자체지원이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쪽은 10대고 이쪽은 8대로 해서 18대를 요청하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담당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대기연구부장 김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정도관리측정기를 저희들이 빨리 확보하고 싶어서, 그런데 국비를 다 신청하면 국비에서는 어느 정도만 해 주고 다는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신청하는 부분은 10대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 도비 자체로 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올리게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지금 대기오염측정망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다 보니까 국비가 10대고 그다음에 우리 도비로 해서 8대를 신청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네.

○ 위원장 오세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짧게 해 주시면.

박동현 위원 청사신축사업 추진현황, 이게 뭡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은 곧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다음에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했을 때 검사를 나가잖아요, 골프장 이런 데. 본 위원도 같이 한번 가고 싶은데 다음에 나갈 때 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위원님 같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사업 보고의 건

(16시59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승도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승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강승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청사 신축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청사 신축 추진사항 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연구청사 신축사업 추진현황과 행정절차 현황, 학술연구용역계약 추진사항과 과업내용 그리고 의회 협조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신축청사는 2015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지정사업비 482억 원 예산을 들여서 건설본부 인근의 축산위생연구소 부지 내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올해 7월 24일 날 청사 신축 및 이전 기본방침을 확정한 이래 제1회 추경에서 학술연구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학술용역심의, 계약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을 완료하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내년에 학술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설계공모를 거쳐 기본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구원 청사 신축에 따른 행정절차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로써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계약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청사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지난 10월 5일 공고하여 3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약 8,600여만 원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수행업체로 선정되어 2016년 3월 26일까지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행업체로 선정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완주군 통합청사,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타당성조사용역 등 30여 건의 유사용역 수행경험을 가진 우수한 업체로 우리가 파악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직원들의 설문조사와 유사사례조사, 현 청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전문가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청사신축 필요성을 확보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미래지향적 청사신축이 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협조사항입니다. 내년도 1월과 3월에 학술용역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기본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현상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비, 공사비 등의 예산반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사업 추진현황보고


○ 위원장 오세영 강승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지금 권선구 금곡동 746-2번지죠? 도유지.

○ 총무과장 강승도 네. 도유지입니다.

박동현 위원 거기가 정확히 어디라고요?

○ 총무과장 강승도 지금 축산위생연구소 부지, 옛날의 자목시험소. 뽕밭 있는 데 부분입니다.

박동현 위원 대지가 몇 평이나 돼요?

○ 총무과장 강승도 대지가 지금 1만 4,899㎡인데요. 건축연면적은 1만 5,000㎡를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연면적이?

○ 총무과장 강승도 네. 연면적으로요.

박동현 위원 1만 5,000?

○ 총무과장 강승도 ㎡요.

박동현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건데요?

○ 총무과장 강승도 네. 지금 서울시 연면적입니다, 그게. 건축연면적이요.

박동현 위원 연면적이 1만 5,000평이면…….

○ 경리팀장 박상선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지하 2층에?

○ 총무과장 강승도 우리가 예상하는 계획입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그 정도 한다 이거죠?

○ 총무과장 강승도 네.

박동현 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어차피 나중에 기본계획에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거의 한 5,000평 가까이 되는데, 연면적이. 그렇죠? 한 4,000~5000 가까이 되죠?

○ 총무과장 강승도 4,000~5,000평 됩니다.

박동현 위원 지금 현재는 언제…….

○ 총무과장 강승도 지금 2,000평 정도 됩니다.

박동현 위원 지금 사용하는 데는?

○ 총무과장 강승도 네.

박동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 총무과장 강승도 감사합니다.

임채호 위원 일단 우리 연구원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직원분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구원들이 연구자재나 기타 시설물 그런 거를 충분히 반영해서 위험물시설, 그전에 보면 수소통이 그 안에 있고 막 이런 거, 뭔 통이 막 있고 상당히 위험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잘 정비하고 안전한 시설 안에 보관을 하고 관으로 연결해서 시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직원분들, 연구원분이나 직원분들…….

○ 총무과장 강승도 현장의 직원, 연구사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

○ 총무과장 강승도 또 환경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신경을 써서 최대한 안전에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벤치마킹팀 만들어서 최근 3년간 신축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또 민간실험시설 다 우리가 다녀봐서 거기서 가장 최적의 시설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아이고! 제가 지적하려던 것을 다 그냥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2016년도에 설계비가 들어갈 거예요. 한 22억이 들어가나요?

○ 총무과장 강승도 네, 추정치인데요. 지금 이게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에 거기 통과가 돼야지 그다음에 예산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게 한 100억 이상이…….

○ 총무과장 강승도 그래서 그게 추경에 있거나 아니면…….

임채호 위원 투자심사가, 중앙정부 투자심사는…….

○ 총무과장 강승도 상반기 중이 됩니다.

○ 경리팀장 박상선 40억 이상인데요, 법에는. 지금 1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받고, 그러면 2016년도에 만약에 설계비가 들어간다, 10월 쯤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겠죠?

○ 총무과장 강승도 네, 그게 어려운 사항이라 적극 도와주십시오.

임채호 위원 뭐가 어려워요? 이 정도 투자심사받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22억이라는 예산이 없어요? 암만 추경이라도. 그 정도 가용예산은 충분하지.

○ 총무과장 강승도 감사합니다.

임채호 위원 하여간 당초 계획된 대로 제대로 청사신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2016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회나 상임위원회도 적극 도와드릴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강승도 감사합니다.

임채호 위원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치마킹 많이 다니고 그러시니까 충분히 직원의견 수렴해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승도 네.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어떠한 요청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강승도 과장님 많이 애써주시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학술연구용역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는?

○ 총무과장 강승도 공개경쟁을 했는데요. 우리 도내 기업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오지를 않았어요?

○ 총무과장 강승도 네, 금액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그래서…….

○ 위원장 오세영 자격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한 겁니까?

○ 총무과장 강승도 일단 들어와야지 자격을 보는데 일단 신청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신청한 업체가 없었어요, 우리 도내에서는?

○ 총무과장 강승도 네.

○ 위원장 오세영 잘 알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사업 보고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오세영염종현김철인박동현이정훈임채호정진선조광명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장 황선구도시정책과장 손임성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주택정책과장 김철중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공공택지과장 정의돌

토지정보과장 유병찬공동주택과장 최기용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도시계상임기획단장 전유신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북부지원장 김구환총무과장 강승도

대기연구부장 김종수수질연구부장 오조교

○ 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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