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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5.11.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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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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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6일(금)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2.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
4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김보라ㆍ조광주ㆍ홍석우ㆍ방성환ㆍ고오환ㆍ이정애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광성ㆍ조승현ㆍ김지환ㆍ고윤석ㆍ나득수ㆍ박창순ㆍ민경선ㆍ김달수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경자ㆍ김호겸ㆍ이재준ㆍ이효경ㆍ조광명ㆍ장현국ㆍ김영협ㆍ김종석ㆍ정대운ㆍ김성태ㆍ염종현ㆍ박순자ㆍ박근철 의원 발의)
3.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정애ㆍ김광철ㆍ김윤진ㆍ권영천ㆍ김의범ㆍ한이석ㆍ박광서ㆍ윤영창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박순자ㆍ원대식ㆍ김정영ㆍ박형덕ㆍ곽미숙ㆍ오구환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고오환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최호ㆍ천동현ㆍ이정훈ㆍ권미나 의원 발의)
4.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이정애ㆍ김승남ㆍ박형덕ㆍ김정영ㆍ곽미숙ㆍ원대식ㆍ이태호ㆍ한길룡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철인ㆍ이재석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의범ㆍ김광성ㆍ조승현ㆍ류재구ㆍ남종섭 의원 발의)
5.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정대운ㆍ이재준ㆍ김호겸ㆍ김진경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도헌ㆍ이상희ㆍ김광성ㆍ김달수ㆍ이효경ㆍ김유임ㆍ김경자ㆍ임병택ㆍ김주성ㆍ김치백ㆍ서영석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김성태ㆍ오완석ㆍ천영미ㆍ김보라ㆍ최종환ㆍ문경희ㆍ박승원ㆍ류재구ㆍ안혜영ㆍ임채호ㆍ염종현ㆍ김원기ㆍ조광희ㆍ송한준ㆍ오세영ㆍ이필구ㆍ윤화섭ㆍ안승남ㆍ서진웅ㆍ권칠승ㆍ박동현ㆍ고윤석ㆍ조광주ㆍ박근철 의원 발의)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건과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0시19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11월 18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 김광성 위원께서 사회복지법인 김충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증인을 추가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김보라ㆍ조광주ㆍ홍석우ㆍ방성환ㆍ고오환ㆍ이정애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광성ㆍ조승현ㆍ김지환ㆍ고윤석ㆍ나득수ㆍ박창순ㆍ민경선ㆍ김달수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경자ㆍ김호겸ㆍ이재준ㆍ이효경ㆍ조광명ㆍ장현국ㆍ김영협ㆍ김종석ㆍ정대운ㆍ김성태ㆍ염종현ㆍ박순자ㆍ박근철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승남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안승남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함께 발의해 주신 박근철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노인복지 정보 제공을 위해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는 다양한 노인의 심리적 문제 해결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전문노인상담과 노인종합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노인종합상담센터의 업무와 시설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노인종합상담센터의 위탁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지원 규정을 하였습니다. 노인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문자원봉사자와 전문강사 활용규정, 사업성과분석에 대한 사항들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인과 노인 가족에게 전문적인 종합상담서비스 제공과 노인복지종합지원기관인 노인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어르신이신 노인들에게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보라 의원 등 32명의 발의로 2015년도 10월 23일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안승남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도에 발표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가 6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2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인의 90.4%가 만성질환자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ㆍ고연령ㆍ저소득층일수록 우울증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 25%의 3배에 달하고 있어 노인 중 10.9%는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었습니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문제를 종합적인 상담과 노인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에게 심리적ㆍ사회적 안정은 물론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문제를 사전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승남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구수정 의견입니다. 안 제4조 중 “제3조에서”를 “제3조 각호에서”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중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절차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며 안 제6조 중 “비상근(겸직)”을 “비상근”으로 수정하며 안 제7조 각 항에 “노인상담 DB”를 “노인상담 데이터베이스” 영어를 한글로 수정하며 안 제11조에서 “제1항”의 표시를 삭제하고 안 제5조를 안 제10조로 하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를 각각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의 체계 및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다양하고 복합적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매우 시급할 뿐 아니라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노인종합센터를 개선 보완하고 확대 발전해서 노인전문기관으로 육성함으로써 노인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먼저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복지 소관이지만 그래도 미처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그런 부분을 동료 의원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승남 의원님보다는.

국장님, 지금 우리 현대사회가 고령화 사회 되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굉장히 다 느끼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 이 조례가 정말 보완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노인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걸 체계화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물론 안승남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하셨지만, 하시고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노인복지관 상담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걸로 개정됨으로써 나눠지지 않나요, 혹시? 제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노인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빈곤문제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울ㆍ정신질환까지 세부적으로 중증 이런 부분도 여기서 다 상담하게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관에, 전체 노인복지관은 아니고 거의 모든 노인복지관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로 자살이라든지 요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상담 이런 쪽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된 것 중의 하나가 노인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에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노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센터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은 수탁인가 위탁을 주신 거죠? 공모를 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복지관은 보통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시군에서 위탁을 주거든요. 이런 복지관 내의 한 기능으로서 노인상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시군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은 그렇게 복지관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상담센터가 종합적으로 되면 이거는 그동안의 운영방식이 혹시 조금 바뀌어 지지 않나 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많이 좋아질 수 있죠,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광역적 기능이 보강이 되고 강화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한 사람이 앉아서 상담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보완이 필요해서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복지협회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서 이걸 개정해서 또 이렇게 위탁이 바뀜으로써 오는 부수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이거는 이 안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셔 가지고, 물론 무슨 일이든지 조금의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거는 정리정돈을 해 주셔야 기본적인 질서도 잡혀가고 정말 노인상담에 필요한, 많은 필요로 하는, 거기서도 전문적인 걸 떠나서 제대로 나눠져야 그분들이 뭐랄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명확히 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눠주실 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는 광역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조례는 광역센터의 기능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시군의 복지관, 센터에 대한 명명이 아니고요. 그죠?

안승남 의원 경기도 노인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인데요. 현재 도에서 노인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6월 12일 날 구리시에 노인상담센터가 조례에 의해서 구리시도 만들어져서 노인상담센터를 구리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 대한 자살 예방하는 센터 상담소도 구리시에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뵙다 보니까 자살자가 있는 데는 접근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뭘 좀 상담을 하고 싶어도. 그런데 구리시에 노인상담센터를 가보니까 그 내용까지도 포괄하고 있고 또 이런 조례에 근거하다 보니까 구리시는 재원을,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제가 그러면서 한번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보다 보니까 경기도에도 상담센터가 있고 또 시군마다 마찬가지로 이런 상담센터도 있고 자살예방센터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찾아보니까 도에 조례가 없어요. 없는데 보니까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법률 또는 조례로 해당 사업이 지원근거가 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보면서 경기도에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게 됐고요.

○ 위원장 원미정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의 설명으로 봐도 이게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지금 명명이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잖아요?

안승남 의원 그래서 제가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한 말씀 더 드리면 도 노인종합센터 설치도 분명히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되는데 시에 있는 노인종합센터도 도비가 1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일단 경기도가 운영하는 노인종합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시군에 있는 노인종합센터도 도비 10% 지원이지만 거기에 따른 지원근거도 마련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는 건강진흥센터 쪽으로 통폐합되면서 나름대로 별도의 역할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예산지원의 근거를 만들어 보고자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 조례의 명명과 내용을 보면 광역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보여집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안승남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시군 센터에 대한 설치근거들을 조항을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없고요. 기능에도 보면 그래서 이것이 광역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정리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 제목으로 봐서는 경기도 광역센터, 광역노인종합상담센터에 대한 설치 근거 조례라고,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 설치 근거 조례고 더불어 지금 31개 시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자살예방센터를 명명으로 바꿔서 사전보고가 있었지만 상담센터로 전환하더라도 지원근거들을 여기서 넣어서 만들겠다라는 의지이신 것 같았어요. 안승남 의원께서 발의하시면서. 그런데 그것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고 그 기능에도 보면 광역센터의 기능과 직접 수행에 대한 기능이 섞여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조례가 어떤 걸 지금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지.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노인복지과장 이일용입니다. 지금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명쾌하게 조례상에 정립이 되지 않고 그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이 됐는데 금년부터 모든 보조금 나가는 것은 조례에 명시되거나 법령에 명시된 것 아니면 집행할 수 없다, 내년부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승남 의원님께서 경기도 종합상담센터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시군 상담센터 조례는 시군에서 다시 담아가야 되는데 도가 보조금을 주니까 시군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도의 역할은 지금까지는 시군별로 자살예방센터가 있었고 도는 상담센터로 돼 있었습니다. 명칭이 좀, 같은 업무를 중복적으로 하면서 안 맞는 언밸런스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교통정리를 해서 경기도 종합상담센터와 시군 자살예방센터를 시군 노인상담센터로 다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연계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내용은 조례의 명명이나 여기 명시된 기능이나 그다음에 안승남 의원께서 이걸 제정한 거에 대한 목적이 여기에 부여됐나를 확인차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 시군 복지관에 노인상담센터, 지금은 현재 노인자살예방센터잖아요. 그렇게 지금 한 42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전면 확대해서 56개 복지관 전체에 노인상담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지금 안승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런데 이 조례는 그러면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그러니까 광역센터에 대한 설치근거 조례예요, 조례를 보면.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럼 만약에 지금 제안하신 내용을 여기다가 담으시려면 일정 정도 각 시군에, 예를 들어 복지관에 아니면 그것들을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항목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그것은 시군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 넣었지 “시군에 설치한다”는 시군이 자의적으로 해 주셔야지…….

○ 위원장 원미정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시군 조례로 담아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것은.

○ 위원장 원미정 그리고 3조 기능 1항에도 보면 직접 사업인데 광역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시군으로 지금 전면 다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이신데 이게 그렇게 되면서 광역센터의 기능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1항 보면 사실 직접 상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은데.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지금 5조4항을 보시면요. “도지사는 노인상담서비스 제공 및 위기노인 지원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여기서 시군을 안 넣은 게 시군을 넣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시군별로 복지관이 지금 56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별로 사업수행을 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3조 기능에서 “상담센터는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4호에 보면 시군 상담센터 및 취약노인 관리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및 상담ㆍ교육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로 추진……. 그걸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충분히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다 들어갔다라고 안승남 의원께서 보시는 건가요? 사실 제목상은 광역센터 설치 운영 조례인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안승남 위원님은 앉아 계시고, 보건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사실 추가적인 생각입니다. 광역센터의 기능이냐? 아니면 시군센터에 하는 사업을 같이하는 사업이냐 이게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동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집행부 발의가 아니라 의원 발의 사항이라 우리 안승남 의원님 의견이 최종 대답이 될 텐데요. 제 판단에도 이것은 일단 광역센터를 염두에 둔 그런 조례안이고 광역센터가 역할을 함에 있어서 시군에 있는 상담실들과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여기에 3조4호하고 5조4항에 집어넣는 것으로…….

김광성 위원 지원 근거는 아는데 기능에 있어서 그러면 이 센터는 시군센터와 똑같이 그 기능을 같이 하는 거냐, 겸비하고 있는 거냐 그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광역적 기능, 시군에 있는 상담센터의 지원기능 또 시군센터가 하지 못하는 DB관리라든지 이런 광역적 기능중심의 어떤 센터를, 그런 기능 역할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군에서 하는 역할하고는 다르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게 이제 분명하게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실 이걸 제가 발의한 것이 아니고 의원이 발의하신 사안이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그럼 의원님 말씀하시죠.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 그다음에 또 우리 원미정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 조례를 준비할 때는 도에 노인종합센터 설치부터 시작을 했다면 그것에 집중이 될 텐데 저의 고민의 시작은 동네였습니다. 구리시의 노인종합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조례를 담기 전에 구리시 그다음에 서울의 영등포구, 대구의 중구, 충남의 서산시에서 미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노인종합상담센터를 운영했는데 기초단위가 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동네는 챙기는데 좀 더 다양한 자료나 내용들이 취합되어서 교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의 중요성이 도가 뭐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와 시군이 연계되어서 뭔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보면 도에 노인종합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그동안 2009년부터 쭉 지내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노하우와 여기에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시군하고 교류가 되어야 돼요. 교류가 되는데 10원 한 장 안 주면서 교류하자고 그러면 교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10%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시군과 연계가 돼 가지고 도센터와 시군센터가 서로 정보나 내용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면 도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조례가 도의 노인종합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도 주지만 도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 보조금 10% 내려가는 것이 있으니 시군상담센터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풀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시군도 가보면 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 운영할 때 더 많은 상담사가 필요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럴 때 도 단위에서의 지원들이 이런 식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조례 운영안에 이런 내용을 담게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일단 그 취지는 저도 아주 좋은 취지이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볼 때 약간의 혼란스러운 그런 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직 및 인력도 제가 이렇게 적시하는 게 맞나요? 센터장 1인을 둘 수 있는데 이게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조례상에 넣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가능하면 이거는 좀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에 사실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센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역할은 다 넣고 예산심의 과정의 결과로 그냥 조례상으로 명명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센터장은 상근직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비상근으로도 둘 수 있다 이런 정도 표현으로 좀 부드럽게…….

○ 위원장 원미정 그런데 내용을 “예산부족 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해 보입니다, 의원님 어떠세요?

안승남 의원 제가 보건복지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 되게 소극적으로 봤던 부분인데 그런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흐름의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잡아 주시면 거기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도 제안하신 사항이 있으시고요. 몇 가지 논의하면서 문구에 대한 조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문구정리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정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노인복지 정보 제공을 위해 노인종합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승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한사람의 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기능, 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조례 체계와 외래어의 순화 등 심의 중 수정 제안한 내용에 대해 조문내용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 제3조로부터 안 제11조까지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정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정애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정애 위원님의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원미정 특별히 동의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애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정애ㆍ김광철ㆍ김윤진ㆍ권영천ㆍ김의범ㆍ한이석ㆍ박광서ㆍ윤영창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박순자ㆍ원대식ㆍ김정영ㆍ박형덕ㆍ곽미숙ㆍ오구환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고오환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최호ㆍ천동현ㆍ이정훈ㆍ권미나 의원 발의)

(11시05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3항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새누리당 김승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이정애 의원님 등 39명이 발의한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은 노인복지정책 추진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 증진과 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청 설립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구성비는 2015년 8월 기준 전국 평균 약 13%로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 진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로 예측되고 있는 상태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시급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문제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일자리 부족, 소외, 자살 등 복합적으로 발생하기에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도 현 정부에서는 15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노인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유사 사업이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노인복지청과 같은 노인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노인문제에 대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정책추진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에 발생될 노인문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복지정책 추진창구를 일원화하는 노인복지청 설립과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결의 취지 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정애 의원 등 39명의 발의로 2015년 10월 23일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김승남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정책집행을 위해 노인복지청 설립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 12월 말 우리나라 총인구 5,132만 7,00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52만 명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과 더불어 2050년경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에 노인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시급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확대가 아닌 부분별, 부처별 각각 추진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지적되어 왔고 한편으로는 유사ㆍ중복적이기도 하면서 다수의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실질적 체감도는 저하되고 복지자원과 서비스의 체계적 배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문제는 빈곤, 심리적ㆍ육체적 건강, 자살, 고독사,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관계와 활동의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각종 노인복지 관련사업의 분산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는 현실과 맞춤형 복지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관심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청 설립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를 극복하고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


○ 위원장 원미정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승남 의원님……. 아니,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이어서 이름이 같으시네. 그러면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


4.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이정애ㆍ김승남ㆍ박형덕ㆍ김정영ㆍ곽미숙ㆍ원대식ㆍ이태호ㆍ한길룡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철인ㆍ이재석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의범ㆍ김광성ㆍ조승현ㆍ류재구ㆍ남종섭 의원 발의)

(11시 14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5항인가요?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의사일정 4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정애 위원님 등 20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와 이유는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에 우선 허가대상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포함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리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한 계약신청 제한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경기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도 우선허가대상에 포함하도록 목적을 개정한 사항이며 안 제2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도 포함시켜 우선허가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9조2항에서는 계약신청의 제한기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에 따르도록 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정애 의원 등 20명의 발의로 2015년 10월 23일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순자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15년 9월 말 기준 도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현황을 보면 자동판매기 허가가 420건, 매점 39건, 구두수선, 버스표 판매 9건, 바리스타 5건 등 총 473건의 허가가 이루어져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사회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자립을 지원하여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허가대상자 확대와 계약 제한기간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6에 근거하여 “공공시설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 후 2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조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2에 따른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조문이 상위법령에 저촉하는 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간단한 것 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례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면은 북에서 이탈된 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어느 정도 기간을 지난 주민을 말하는 건지요.

○ 위원장 원미정 실무적으로는 우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한 기간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1년간인가 2년간 정도 계속적인 취업을 한 다음에 어떤 자격이, 기회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박순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잠깐 이태호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까지 연계선 상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더 좀 잘 돼 있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들 중에 성분 문제가 있죠?

박순자 의원 네.

류재구 위원 이탈주민들 중에는 신분을 속이고 이탈해 와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예측된 내용이거나 또 실제로 확인된 바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 내지는 그런 것 등등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순자 의원 뭐 글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 탈북자들이 정착하는 데 사실 저희들이,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보조해 주는 게 사실 있습니다, 정착할 때까지. 그렇지만 그 정착기간이, 정착을 하라고 또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다 해도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관대하게 탈북자들한테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국가의 체제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입증이 됐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이 조례가 논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발의자로서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순자 의원 사실은 지금 우리 공공기관의 자판기, 매점들이 장애우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지만, 생업지원을 우선허가하고 있으나 사실 사업 수익과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애우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 탈북자들에게 기회를 줘서 이 사업을 운영해 가는 것도 괜찮은…….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생계 문제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여기다 담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단지 아직도 성분상의 문제나 이런 게 구분이 정확히 규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떻게 그런 것을 규정해 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정의 내려지지 않으면 작은 일이라도 어떻든 아직 우리는 북한체제와, 우리가 지금 북한체제에 관해서 사실은 완전히 대립 관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고. 수많은 탈주민들 중에는 저희가 아는, 우선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봐도 어쨌든 누구나 이렇게 개방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자, 아까 말한 생계 문제로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박순자 의원 이탈주민들에 대한 보안이나 정보 같은 경우는 경찰 소관이다 보니까 경찰이나 이런 정보 계통에서 사실은 잘 소화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자립기반이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마련하는 데 저희가 순수하게 그냥 뜻을 두고 발의한 부분입니다.

김의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범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검토결과 통보서 이렇게 봤더니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제1호에서부터 4호까지 대상을 상대로 혜택을 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검토결과 통보서. 그럼 1호에서부터 4호까지 대상이 누군지 좀 알고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여기 조례 개정안에 들어온 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이 1호에서 4호까지 대상에 대해서만 줘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받았습니다. 일단 장애인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자가정, 모자가정,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5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자. 그럼 우리보다는, 65세 이상보다는 낮네요, 이게 보니까. 저는 생각에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이 법의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분들로 해서 수정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제출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하게 된 부분은 상위법인 북한이탈주민 및 정착지원에 관한 시행령에 이 대상도 포함하도록 돼 있었고 행자부에서의 의견도 이건 탈북자를 빼는 게 불합리한 규제라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포함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별표에 가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부양가족 2인 이상인 자라든가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른 장애인들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별표를 수정할 계획입니다.

김의범 위원 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보시면요, 그 정의 1호에 맨 뒤에 보면 사실은 규정을 좀 해 놨어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지금 여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라고 명명을 정확하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보호대상자를 좀 더 구체화 하는 그 위의 상위법을, 법령을 한 번 더 짚어주는 게 좋은가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3항. 그러니까 2조에 있고 26조에 있고, 항과 법률 시행령하고 지금 이거 “47조6호에 따른 대상자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나요?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행령만 여기에다 해 놨잖아요, 정의를.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위에 상위법령에 이미 정의를 또 해 놨어요, 보호대상자란에서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가가 아무튼 그런 기준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한계를 줬고요 그중에 보호대상자를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취지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명명해 주는 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북한이탈자 중에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분들을 좀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의견 한번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렇게 하시면 좀 의견 내신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일단 저희가 존경하는 박순자 의원님께서 개정발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항 중에서 우선계약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고자 하는 게 주 내용이 되는데 본문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와 관련된 별표와 별지서식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그 단어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표와 별지서식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도록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 상위법령 넣는 것까지 제안을 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이한경 국장이 도지사를 대신해서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정대운ㆍ이재준ㆍ김호겸ㆍ김진경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도헌ㆍ이상희ㆍ김광성ㆍ김달수ㆍ이효경ㆍ김유임ㆍ김경자ㆍ임병택ㆍ김주성ㆍ김치백ㆍ서영석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김성태ㆍ오완석ㆍ천영미ㆍ김보라ㆍ최종환ㆍ문경희ㆍ박승원ㆍ류재구ㆍ안혜영ㆍ임채호ㆍ염종현ㆍ김원기ㆍ조광희ㆍ송한준ㆍ오세영ㆍ이필구ㆍ윤화섭ㆍ안승남ㆍ서진웅ㆍ권칠승ㆍ박동현ㆍ고윤석ㆍ조광주ㆍ박근철 의원 발의)

(11시32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의원 이 부분은 속기록에 좀 남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4분 기록계속)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남종섭, 조승현, 김광성, 김경자, 류재구, 박근철 의원 등 4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시사회적약자로 분류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하여 경기도의 주차장에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주차요금의 감면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저출산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공고할 도지사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경기도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과 시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읍면동 청사 및 시장ㆍ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임산부에게 임산부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도록 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임산부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주차장 입구에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징수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2015년 9월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에서 임산부 주차구역 조례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운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창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남종섭 의원 등 48명의 발의로 2015년 8월 19일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에 2014년 출생아 수는 11만 2,169명으로 전년대비 41명이 증가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년대비 0.01명이 증가하였으며 전국 합계출산율인 1.21명에 비해 다소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하여 2000년 이후에는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출산장려정책 및 한시 사회적약자로 분류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하여 경기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주차장에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주차요금의 감면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출산 이전부터 임산부를 배려하고 활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한시적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박창순 의원님의 상세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제정 시행 중인 경기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문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임산부 자동차의 표지발급,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도와 시설주의 책무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실적으로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주차요금의 감면기준조항은 권고사항으로 해당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도,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강화와 이용의 공정성을 위한 운영관리체계의 확보와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미정 위원장, 박순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순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의 소관이므로 국장에게 질의도 가능합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박창순 의원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는데 우리 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박창순 의원 네.

이정애 위원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박창순 의원 우선 이 조례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제정 건에 해당되는데요. 제정에 대한 이유는 제가 2008년 도부터 지방의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부터 서울 동대문에 있는 그때 당시 모 의원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의논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모자보건법이나 또 지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런 내용에 보면 임산부 또 사회적약자 특히나 이렇게 저출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회적 한시적 약자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임산부는 가임기간이라든지 6개월 미만에 지금 어린이를 뒀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내지 또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성남시의원으로 있을 때 성남시에서 대표발의해 가지고 현재 시행 중인데 거기에 대한 반향은 상당히 크고 또 시민들의 호응이 무척 좋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주차장이 그동안에 좀 부족하기도 한데 임산부까지 이렇게 하는 얘기들은 간혹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의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제정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회적약자나 특히 또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당연한 거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임산부 굉장히 출생, 이게 제정이 됨으로써 출생 어떤 그런 거에 어떻게 장려가 얼마큼 프로테이지로 나와 있는지 몰라도 그런 수치를 따지기보다 제가, 공공기관에게 설치를 지금 제안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통과되면

박창순 의원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죄송하지만 추계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창순 의원 지금 6,700만 원 정도 초기, 지금 6,700만 원이고요. 향후 5년간 9,800만 원으로 여기에 추계비용은 나와 있는데 제안설명서에는 또 9,900만 원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약 1억 원 미만으로 1억 원 미만이었을 때는 그 비용추계를 생략을 할 수 있다라는 조례에 의해서 비용추계가 생략되어 있어서…….

이정애 위원 그럼 이거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장애우들의 주차공간은 여러 가지 강화가 돼서 그 옆에도 못 대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박창순 의원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만약에 법을 위반할 경우는 굉장히 과태료도 크게 물고 강화됐어요.

박창순 의원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런 임산부를 배려한 거는 굉장히 좋은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하는 게 지금 사실 주차난도 심각하잖아요.

박창순 의원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특히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난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임산부 전용 딱 해서, 탄력적으로 저는 운영해야 된다고 그 유연성을 제가 지금 주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걸 딱 지정해놓고 이렇게 주차공간이 정말 심각한데 그럼 거기다 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은 다른 방법이, 좀 부연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를 좀 주문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혹시 있으세요, 방안이?

박창순 의원 우선 주차장이라는 것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임산부 주차장을 따로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민원인들의 주차장도 부족한데 이것까지라고 할 수는 있으나 사회적인 합의 내지 또 사회적인 약자배려에 대한 차원으로 먼저 접근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듯 싶고요. 저출산대책의 지금 여기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분명히 사회적인 합의내지 이렇게 지금 우리들이 의원이고 또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배려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민원인들도 감안을 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니죠. 저는 탄력적으로 그거를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통계자료나 뭘 볼 때 만약에 쉽게 말해서 경기도에 몇 군데 정도를 설치해놓고 거기에 주차 대는 한 명도 없다 할 때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집행부나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좀 거기까지 세심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았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ㅇ예요.

박창순 의원 이 부분은 지금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서 주차장이 50면 이상 확보되어 있는 대형주차장에 한해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행에 대한 탄력적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규칙으로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면 이렇게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기준에 의해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해놓고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박창순 의원 여기에 대한 강제조항을 할 수가 없는 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강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사항이, 법률이 없으니까 법에 저촉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지금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저도 딱히 할 수 있는 말씀은 따로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박창순 의원 네.

이태호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장애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박창순 의원 네.

이태호 위원 이 부분은 활용이 잘되고 있나요?

박창순 의원 장애인 주차장도 활용을 잘한다, 안 한다 이것은 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서요.

이태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주차장 가면 장애인 주차장만 그냥 라인 그어놓은 데는 휑하니 있고 나머지는 아주 그냥 복잡해 가지고 차를 몇 바퀴 돌리는 그런 경우와 경험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약자고 저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한데 또 법적으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장애인 주차장을 좀 같이 써보는 게 어떨까요?

박창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법률에 위반이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장애인 주차장을 임산부 주차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썼을 때는…….

이태호 위원 제도적으로……

박창순 의원 그게 법률에 지금 위반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

이태호 위원 그 위반되는 내용을 골라 가지고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요, 제도를?

박창순 의원 그거는 법률이 개정이 된다면 가능할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현행 법률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음을 지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창순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잘하셨다고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창순 의원 감사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제 혹간에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장애인 주차표시, 차에다 달고 다니는 거.

박창순 의원 네.

김광성 위원 그거 장애인 차량인데 실상 내릴 때 보면 비장애인 같은 분들이 내리신다든가.

박창순 의원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간혹 그런 물론 이제 아주 극히 드문 일이겠지만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서 이거를 제가 제안을, 이건 뭐 세부적인 사항이긴 하겠지만 도지사가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차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증명서를 발급해서 꼭 차에다가, 물론 이제 표시를 하겠지만 그거를 제시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임산부구나.’ 이게 더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닐까 현행 장애인 차의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하지 말고 사람 기준으로 해서 그 임산부가 A라는 차를 타든, B라는 차를 타든, C라는 차를 타든 관계없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창순 의원 우리 김광성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장애인 표지판을 달고서 장애인이 탑승하거나 직접 운전했을 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차만 이렇게 표지판을 달고 내리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봐도 비장애인이 이렇게 달고 와 가지고 주차장에 대고 온다는 이런 불만 섞인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그건 법률위반이기도 할뿐더러 사회적인 도덕적 문제이기도 하겠지요. 임산부 전용주차장하고 비교해 본다면 임산부에 대한 표지는 경기도에는 임산부증을 발급할 상황이 아니어서 시장, 군수와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임산부 표지를 지금 달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그걸 차에다 달아야 되는데 임산부에 대한 증명서를 따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미처 파악은 하지 못해 봤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검토를 잘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법률적인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 그려놨는데 일반인이 가서 댄다고 해 가지고 법률적 위반사항이 아니지만 사회적인,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권고해 가지고 “이건 좀 옮겨주십시오. 임산부들만 이렇게 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도민들은 거기에 대한 수긍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무튼 우리 집행부 쪽에서 나중에 이게 시행이 될 때는 또한 세세한 문제를 시장, 군수와 잘 협의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잘되실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임산부들을 위한 사실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고 또 배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사실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모순된 게 있다면 어찌됐든 임산부가 운전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지금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박창순 의원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박순자 위원 탑승한 차량, 같이?

박창순 의원 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를 위시로 해서 웬만한 주차장에는 여성전용주차공간이 있습니다. 핑크색 라인으로 그려져서,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박창순 의원 일반 사기업체에서 그렇게 먼저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박순자 위원 사기업체도 그렇고 또 공공기관에도 요즘은 아마 웬만한 데는 그 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 의원 네, 자율적으로.

박순자 위원 그런데 장애인 공간은 지금 인식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장애인공간에 저부터도 공간이 비어 있어도 사실 양심적으로 차를 못 대는 경우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핑크색라인에 여성전용차선으로 그려져 있는 그 부분을 서로 조금 더 좀 보완해서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임산부가 운전하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누가 대신 운전하고 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성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 의원 우리 위원님과 같이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우리 박창순 의원님께서 세심하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순 의원 감사합니다.

조승현 위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초에 있을 때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의원님하고. 다만 현실의 실태를 보면 아까 이정애 위원님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임산부 주차장은 강제성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박창순 의원 네.

조승현 위원 또 장애인 주차구역은 굉장히 이용활성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조금 이용활성도가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의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임산부분이 운전을 굉장히 자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만삭에 가까우시면. 더불어서 임산부가 보통 보면 둘째, 셋째 아이를 가졌을 때 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이 시트 자체에 내리고 태울 때 폭이 지금 현재 주차장 가지고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둘째나 셋째 아이를 가졌을 때 첫째, 둘째를 동반 이용할 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영유아하고 같이 동반하는 경우 이렇게 임산부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단순히 임산부 혼자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호소하셔요, 사실은. 그래서 의원님께서 동의하시면 개정조례를 발의하신 내용에 좀 개정을 했으면 어떨까. 참, 수정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박창순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임산부라고 하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임신을 했을 때부터 6개월 미만.” 이렇게 하는 그 정의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만 그 정의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조승현 위원 조례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ㆍ장애, 또 여성에 관한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 제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유아를, 보통 영유아라 하면 그것도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2세 정도. 그러면 그 정도는 동반했을 때도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차구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박창순 의원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까지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 버리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수혜라면 수혜랄까, 아니면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오히려 또 줄어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민원의 소지발생 그런 것도 생길 여지가 있고요. 또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그 부분으로 해서 발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저도 미처 생각을 하지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 이렇게 판단해 주셔서 정의해 주신다면 저도 지금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창순 의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조례를 제정해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전검토나 또 집행부에서 점검해야 할 항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고 보완이 돼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5항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조승현 위원 박창순 의원님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발의하셨으니까.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보류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의견이 있으셔서 전체 동의하고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사전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에 한 번 더 심의ㆍ의결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박창순 의원 위원님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다만 지금 본 조례안은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똑같은 조례로 해서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바 거기에 이 조례안은 거의 표준안에 가까운 조례라서 어떤 생각들을 또 이렇게 모아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하십시오만은 가능하면 이번 회기에 의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에 저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제정하신 박창순 의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또 기타 다른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요. 잠깐 정회하고 의견을 좀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해서 12시 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5항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창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이 안건 또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저희 상임위 전체 위원 회의에서 이번 회기에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6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원미정박근철김경자김광성김승남김의범류재구박순자이정애이태호

조승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박창순안승남

○ 출석전문위원

김기상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이한경노인복지과장 이일용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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