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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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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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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8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2월 18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4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진웅 예산조정심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서진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서진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의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는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의 변경내시 등으로 총 164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7조 3,3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가납-상수 도로확포장공사비 64억 원, 국공립 법인 교직원인건비 56억 원 등 총 600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장확충사업 95억 원, 이천-흥천 국지도건설사업 45억 원 등 총 43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69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3,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등 총 6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255건 중 의회사무처 HD방송시스템 구축사업 불승인 등 총 47건의 사업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국비내시 등을 감안하여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9,459억 원보다 354억 원이 증액된 12조 9,8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사업 354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학교정보공시사업 등 국가시책사업 28억 원과 학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등 지역현안 수요사업 3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은 특별교부금 편성사업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애쓰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진웅 예산안조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석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네, 말씀하십시오.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소위원장님께서 지금 보고해 주신 바에 의하면, 물론 고생 너무 많았다라는 표현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말씀에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사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위원장님, 그렇죠?

○ 위원장 정대운 네.

이재석 위원 그러면 이 얘기도 결국에 가서는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을 반영시켜 주십사라고 했어요. 물론 저희의 특권입니다, 감액이라든지 증액이고 뭐고 심사하는 것도. 저 자리의 발언대에만 서면 본안대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예산에 관련해서 원만히 예산편성을 심사한 만큼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턱밑에 11시에 심의한다고 그러는데…….

○ 위원장 정대운 위원님, 지금 본예산이 아니고요,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이재석 위원 아니 글쎄, 추경을 한 꼭지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송낙영 위원 그것에 관한 말씀을 드릴게요, 추경 관련해 가지고요.

○ 위원장 정대운 네, 송낙영…….

이재석 위원 잠시만요. 추경과 관련해서 얘기예요, 지금 저도. 물론 예산인데, 똑같은.

○ 위원장 정대운 이재석 위원님, 앞으로는 위원장의 재가를 받고 말씀하세요,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재석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 위원장 정대운 다른, 우리 송낙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낙영 위원 좀 고생하셨다는 점 말씀드리고 지금 이번에 추경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우리가 많이 지적사항을 했었고 이 안을 한번, 세입조정안을 한번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됐죠. 본예산 걸 여기다 추경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해도 해도 너무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아니,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추경에.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본 위원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일관성 있게, 많은 고생들 하시면서 어느 하나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 부분이 안 되는 거 이게 잘못된 부분이죠. 제가 뭐 더 얘기해 봐야 마음만 아픈 부분이고 이건 진짜 잘못된 부분이이에요, 이 부분은.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잘 알았고요. 본 위원장이 부덕한 탓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재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저는 이의 있다고 그래서 발언권 얻었다가 잘렸어요,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마지막까지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주셔야죠, 시간을. 위원들한테 이해해 달라고만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위원님, 1분만 말씀하세요, 다른 분도 있으니까.

이재석 위원 저는 정회를 요청하고요. 뭐 시간이야 이따 오후도 있는 거니까 정회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어쨌든.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본회의가 11시에, 또 지역의 일정도 바쁘신 의원님들이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성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예산안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 밤늦게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서진웅 위원장님, 박근철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은 연말까지 신속하게 집행하여 올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늦은 밤까지 심의하고 계신 2016년 본예산에 대해서도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201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기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정대운서진웅남경순김동규남종섭박근철박용수방성환서영석서형열

송낙영안혜영원대식이재석이재준이정훈이효경임두순임채호장동길

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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