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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5.11.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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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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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9일(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영 의원 대표발의)(박윤영ㆍ오완석ㆍ김유임ㆍ염동식ㆍ송순택ㆍ원욱희ㆍ한이석ㆍ조창희ㆍ김종석ㆍ권칠승ㆍ조광명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경자ㆍ조광주ㆍ배수문ㆍ송영만ㆍ박동현ㆍ이필구ㆍ박옥분ㆍ임채호ㆍ박용수ㆍ고윤석ㆍ김미리ㆍ최재백ㆍ박근철ㆍ조승현ㆍ염종현ㆍ오세영ㆍ양근서ㆍ이상희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치백ㆍ이재준ㆍ김준연ㆍ류재구ㆍ김원기ㆍ김진경ㆍ문경희ㆍ최종환ㆍ안혜영ㆍ김상돈 의원 발의)
2.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송순택ㆍ원욱희ㆍ한이석ㆍ조창희ㆍ조재훈ㆍ오완석ㆍ김현삼ㆍ김유임ㆍ박윤영ㆍ김승남ㆍ박광서ㆍ김광철ㆍ박순자ㆍ방성환ㆍ이순희ㆍ남경순ㆍ윤광신ㆍ오구환ㆍ이동화ㆍ정기열ㆍ김원기ㆍ염종현ㆍ송한준ㆍ장동일ㆍ조광명ㆍ장현국ㆍ김달수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종석ㆍ민경선ㆍ박창순ㆍ김철인ㆍ김의범ㆍ김시용ㆍ김길섭ㆍ권영천ㆍ권미나ㆍ최호ㆍ김진경ㆍ임채호ㆍ김영협ㆍ배수문ㆍ송영만ㆍ이필구ㆍ김경자ㆍ천동현ㆍ김정영ㆍ홍범표ㆍ박형덕ㆍ조재욱ㆍ김규창ㆍ박재순ㆍ이현호ㆍ명상욱ㆍ지미연ㆍ최지용ㆍ장동길ㆍ이재석ㆍ김동규ㆍ이태호ㆍ민병숙 의원 발의)


(16시14분 개의)

○ 위원장 원욱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에 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46일 동안의 긴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중에는 조례 심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1년간의 운영성과 등을 점검하고 2016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영 의원 대표발의)(박윤영ㆍ오완석ㆍ김유임ㆍ염동식ㆍ송순택ㆍ원욱희ㆍ한이석ㆍ조창희ㆍ김종석ㆍ권칠승ㆍ조광명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경자ㆍ조광주ㆍ배수문ㆍ송영만ㆍ박동현ㆍ이필구ㆍ박옥분ㆍ임채호ㆍ박용수ㆍ고윤석ㆍ김미리ㆍ최재백ㆍ박근철ㆍ조승현ㆍ염종현ㆍ오세영ㆍ양근서ㆍ이상희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치백ㆍ이재준ㆍ김준연ㆍ류재구ㆍ김원기ㆍ김진경ㆍ문경희ㆍ최종환ㆍ안혜영ㆍ김상돈 의원 발의)

(16시15분)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윤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윤영 의원입니다. 제가 요새 몸이 시원찮아서, 본 의원을 비롯한 오완석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좀…….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거기서 하셔야지.

박윤영 의원 농산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도내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원 대상선정 심의위원회에 관한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전면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고령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농산어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사업범위를 확장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령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종전 규정 제6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있던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고령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고령농업인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일부 사항들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점심을 갑자기 먹고 와서 그런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5년 10월 23일 박윤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완석 의원 등 44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윤영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7년 5월 제정된 본 조례의 금번 개정은 그동안 농업환경 변화와 농산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산어촌지역 활성화로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고령화된 농산어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것으로서 본 조항 신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존의 고령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한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그동안 변화되어 온 농업 환경을 반영하고 고령농업인 복지증진과 교육ㆍ문화사업 지원 등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분석되며 고령농업인 지원에 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 제5조에서 제시된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사업, 농산어촌 관광사업,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종전 규정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폐지하고 안 제7조의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정비한 것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사업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위임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중복되는 위원회 구성을 단일화하고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안 제8조의 실태조사 규정은 안 제3조의 도지사 책무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고령농업인과 농산어촌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입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문구조정이나 조문정리를 한 것으로써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발의해 주신 박윤영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윤영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동식 위원님.

염동식 위원 존경하는 박윤영 의원님께서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기적절하게 안을 만들어 주시고 또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 보면 농산어촌마을 활성화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폐지하고 제7조의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정비했다고 했는데요. 내용으로 보면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이 정책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합치게 된 동기가 내용이 어떻게 돼서 합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의원 우리 송유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은 당초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하고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그러다 보니까 한시위원회로 구성했었는데요. 그걸 통폐합하면서 따로 별도로 위원회를 두지 않고요. 사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걸로 갈음토록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그대로 그분들이 하시면서 이것도 하겠다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염동식 위원 심의하게 되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염동식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다를 텐데 식품산업에 대해서 심의하시던 분들이 고령화에 대한,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부수적으로 다 지원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큰 문제가 없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전체적인 축소 통폐합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관련 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말고 기존의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운영토록 하라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염동식 위원 그런데 심의는 대개 보면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염동식 위원 이게 전문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분들이 심의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요. 그런 문제는 사업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지적사항 같은 걸 반영해서 그런 걸 좀 추진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염동식 위원 결과적으로 요식행위로 끝난다는 얘기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니, 요식행위가 아니고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갖고 의견을 들으려는 겁니다.

염동식 위원 좌우간 본 위원이 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김현삼 위원 어쨌든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중에 제4조 지원대상을 보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개인 또는 마을 단위로 모임을 결성해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고령농업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김현삼 위원 그래서 이 지원대상에 근거해서 실제로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금까지 한 게 1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농업인을 위한 직간접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이 있고요. 농촌건강 장수마을 지원사업이 있고 농촌실버식물노장 조성사업이 있고 농촌노인 소위 일거리 지원사업이 있고요. 다양한 사업이 13개가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13가지 사업 그게 2015년도에 했던 사업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여기서 마을단위로 모임을 결성해서라고 할 때 그 모임의 구체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영농법인 같은 성격입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데 개인들이 모였을 때는 법인일 수가 없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대부분 부락단위는 노인경로당 같은 그런 식으로도 그런 모임이 있으니까요.

김현삼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해당 당사자되시는 고령농업인들께 이게 널리 홍보가 돼서 실제로 개인들 또는 마을단위로 모임을 결성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널리 홍보해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 우리 국장님께, 박윤영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걸 잘 집행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북부10개년발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김유임 위원 그거 혹시 업무 공유하고 있나요? 북부10개년발전계획.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직접 공유는 안 했고요. 제가 자료로 보고 대충…….

김유임 위원 그래서 북부는 대부분 많은 지역이 농촌이고 농촌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또 고령인구잖아요. 사실 65세 이상이 훨씬 더 많은 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 그 북부10개년발전계획에 농업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정책화시켜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현재 중간용역 발표가 끝났고 12월에 확정할 예정이에요. 그랬을 때 개념만 주지 말고 정책화시켜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고령인구 중에서도 혼자 사시는 분 특히 여성농업인 이런 분들은 제때에 땅을 갈거나 벼농사의 경우 이렇게 논을 정비하거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로터리…….

김유임 위원 네, 못자리는 다 해 주니까. 모 심기 전에. 그리고 벼 벨 때도 제때 벨 수 있으려면 기계는 갖고 있지 못하고 기계 지원도 순서대로 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농기계만 딱 지원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인력을 지원해서 원할 때 바로 일손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영농대행도우미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김유임 위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정책화해서 그 10개년발전계획에 들어가서 그게 쭉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그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염동식 위원님.

염동식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그 마을별로 법인화해서 법인에 지원한다고 얘기했는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법인도 되고 마을단위에다가 경로당 중심으로 어떤 모임이 결성되면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염동식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요구하면 이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농촌에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 조례안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고령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송유면 농장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윤영 의원님 들어가서 앉으세요.


2.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송순택ㆍ원욱희ㆍ한이석ㆍ조창희ㆍ조재훈ㆍ오완석ㆍ김현삼ㆍ김유임ㆍ박윤영ㆍ김승남ㆍ박광서ㆍ김광철ㆍ박순자ㆍ방성환ㆍ이순희ㆍ남경순ㆍ윤광신ㆍ오구환ㆍ이동화ㆍ정기열ㆍ김원기ㆍ염종현ㆍ송한준ㆍ장동일ㆍ조광명ㆍ장현국ㆍ김달수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종석ㆍ민경선ㆍ박창순ㆍ김철인ㆍ김의범ㆍ김시용ㆍ김길섭ㆍ권영천ㆍ권미나ㆍ최호ㆍ김진경ㆍ임채호ㆍ김영협ㆍ배수문ㆍ송영만ㆍ이필구ㆍ김경자ㆍ천동현ㆍ김정영ㆍ홍범표ㆍ박형덕ㆍ조재욱ㆍ김규창ㆍ박재순ㆍ이현호ㆍ명상욱ㆍ지미연ㆍ최지용ㆍ장동길ㆍ이재석ㆍ김동규ㆍ이태호ㆍ민병숙 의원 발의)

(16시33분)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염동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평택출신 염동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송순택 의원 등 63명이 발의한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1992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이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보완 정비를 하였으나 도로, 철도 및 산업단지와 택지 등 여건변화로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지역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법령상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 면적인 2ha 이하는 2007년 보완 정비 당시 기준 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3ha 내지 10ha와도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농업생산기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계속해서 지정해 놓는 것도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도 타 용도로 개발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개발용도로 사용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농지로 남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량농지 보전에 관한 사회적 목적달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들에게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정기준과 해제기준을 동일화하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농지제도의 합리화와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5년 10월 23일 염동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순택 의원 등 63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염동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동 건의안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경지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구역으로 농지보전 가치가 낮거나 장기간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농지임에도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농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의 재정비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토록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농지법과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에 따르면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일정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규정 제3조제2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은 해당지역의 자연적, 경제ㆍ사회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전ㆍ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야지ㆍ중간지 또는 산간지로 지대를 구분하여 지정하며 지대별로 지정기준 면적을 3~10ha 이상”으로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다목과 관리규정 제8조에서는 “해당지역에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 발생 등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제기준 면적을 2ha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정기준 면적과 해제기준 면적의 차이로 인하여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992년 진흥지역 지정 이후 2007년에서 2008년에 걸쳐 보완 정비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도로ㆍ철도 조성 등 여건변화로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2007년 보완 정비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된 자투리 토지에 대한 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집단적으로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택지, 산업단지 조성으로 개발된 지역 등은 지정기준과 불부합지가 발생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지정기준 면적과 해제기준 면적을 일치시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 확보 및 국토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 달성에 동참하여 온 농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관련 법조항을 보완 정비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도에 대해 법 제정 이후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법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지정기준 면적과 해제기준 면적을 동일화시키는 등 농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창의적인 농업공간 조성을 꾀하자는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해 주신 염동식 의원님께서 해 주시되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송유면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원욱희한이석김유임김현삼박윤영송순택오완석염동식원대식조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 송유면농업정책과장 안수환

○ 기록공무원

신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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