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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5.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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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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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24일(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5.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여성가족국
- 복지여성실
6.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여성가족국
- 복지여성실
7.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여성가족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김미리ㆍ남경순ㆍ이상희ㆍ진용복ㆍ박옥분ㆍ이순희ㆍ김광철ㆍ권미나ㆍ정대운ㆍ김달수ㆍ김상돈ㆍ김종석ㆍ서영석ㆍ이재준ㆍ서진웅ㆍ조광명ㆍ류재구ㆍ김경자ㆍ김광성ㆍ고윤석ㆍ윤재우ㆍ정기열ㆍ박창순ㆍ박근철ㆍ장현국ㆍ조재훈ㆍ최재백ㆍ남종섭ㆍ김지환ㆍ이정애ㆍ송영만ㆍ서형열ㆍ김준연ㆍ조승현ㆍ안승남ㆍ오세영ㆍ박동현ㆍ윤화섭ㆍ나득수 의원 발의)
2.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광철ㆍ조광희ㆍ이순희ㆍ정대운ㆍ김미리ㆍ이상희ㆍ진용복ㆍ권미나ㆍ남경순ㆍ국은주ㆍ조광주ㆍ김원기ㆍ서진웅ㆍ김상돈ㆍ이재준ㆍ김경자ㆍ윤재우ㆍ박승원ㆍ김현삼ㆍ장동길ㆍ김준현ㆍ김지환ㆍ오완석ㆍ박근철ㆍ안혜영ㆍ박동현ㆍ장현국ㆍ임두순ㆍ배수문ㆍ정기열ㆍ이효경ㆍ김영협ㆍ장동일ㆍ곽미숙ㆍ김도헌ㆍ권칠승ㆍ김정영ㆍ김유임ㆍ박재순ㆍ김호겸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시용ㆍ최호ㆍ김보라ㆍ서영석ㆍ원미정ㆍ김광성ㆍ남종섭ㆍ류재구 의원 발의)
3.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동규ㆍ천영미ㆍ김치백ㆍ이재준ㆍ박승원ㆍ문경희ㆍ이영희ㆍ김윤진ㆍ이순희ㆍ남경순ㆍ박옥분ㆍ김미리ㆍ권미나ㆍ김광철ㆍ조광희 의원 발의)
4.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김진경ㆍ이효경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경자ㆍ안승남ㆍ박용수ㆍ안혜영ㆍ김현삼ㆍ조광주ㆍ김지환ㆍ오완석ㆍ박근철ㆍ고윤석ㆍ오세영ㆍ김주성ㆍ임채호 의원 발의)
5.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 복지여성실
6.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 복지여성실
7.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조례 등 안건처리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를 위해 각종 자료제출과 심사자료 준비 등으로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2016년도 경기도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업 하나하나마다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시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지,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지는 않는지 위원님들의 날카롭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을 처리한 후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김미리ㆍ남경순ㆍ이상희ㆍ진용복ㆍ박옥분ㆍ이순희ㆍ김광철ㆍ권미나ㆍ정대운ㆍ김달수ㆍ김상돈ㆍ김종석ㆍ서영석ㆍ이재준ㆍ서진웅ㆍ조광명ㆍ류재구ㆍ김경자ㆍ김광성ㆍ고윤석ㆍ윤재우ㆍ정기열ㆍ박창순ㆍ박근철ㆍ장현국ㆍ조재훈ㆍ최재백ㆍ남종섭ㆍ김지환ㆍ이정애ㆍ송영만ㆍ서형열ㆍ김준연ㆍ조승현ㆍ안승남ㆍ오세영ㆍ박동현ㆍ윤화섭ㆍ나득수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대운ㆍ남경순 의원 등 40여 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월호참사의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학교운영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만 지원되고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서는 특별법상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월호참사의 직접적 피해자인 당시 단원고 2학년생은 대학생이 되어도 등록금 등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피해당사자들에게 지원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경기도 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지급중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이 졸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할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고등교육법 제11조1항에 따른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세월호참사 피해당사자인 단원고 학생들이 조기 안정을 찾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광희 의원님 등 40명이 2015년 11월 17일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배경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학교운영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만 지원되고 대학교 등록금에 대하여는 특별법상 지원근거가 없어 세월호참사의 직접적 피해자인 당시 단원고 2학년생은 대학생이 되어도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피해당사자들에게 지원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현행 법령 및 조례에서 사고 당시 단원고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생계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지원, 교육비 지원과 대학교 특별전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피해시설 지원사업, 장학사업, 피해학교 및 피해학생 지원사업,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해학생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어학연수 비용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지원기준을 고등학교 졸업일로부터 2년 이내, 2학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원기준을 졸업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정한 것은 피해당사자 중 대학진학시험에 최대 세 번까지 교육지원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2학기 범위 내에서 인정한 것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국입니다. 참사의 직접적 피해자인 당시 단원고 2학년생의 경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대학생이 되어도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이에 피해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9조의 개정을 통하여 대학등록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형식적인 면에서 적절한 방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개별사건이나 개별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갖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이는 특정한 범위의 국민이나 사항에서 제외된 일반국민을 차별하게 되는 등 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월호참사 피해당사자인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따른 등록금 등 교육지원 혜택이 없어 도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의견 제시한 평등의 문제는 입법의 기본원칙이기에 참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광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중 의원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경우 소관국장 등 담당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도 차원에서 10억 원의 지원금을 안산 단원고에 올해 집행을 했었죠?

조광희 의원 네.

○ 위원장 김광철 그런데 여기서 집행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크게 도움이 됐던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판단한 게 있으십니까?

조광희 의원 7개 사업으로 진행됐잖아요, 10억이. 첫 번째가 단원고 학교급식 지원 그다음에 단원고 2학년 어학연수 그다음에 교육기자재 구입비용, 네 번째가 특별실 등 내부비품비, 다섯 번째가 냉난방 공조ㆍ유지보수, 여섯 번째가 체육관 내부비품 구입비, 일곱 번째가 인근 중학교 기여금 지원, 전부 다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학생들에게?

○ 위원장 김광철 아,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 단원고 피해학생들, 생존학생들이죠? 몇 명입니까, 총?

조광희 의원 87명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87명 중에서 생존자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어학연수를 어디 다녀왔죠?

조광희 의원 필리핀이요, 필리핀.

○ 위원장 김광철 아,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조광희 의원 네, 전체가 간 게 아니라 60명만 갔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60명만 다녀와서, 사업비가 크니까. 지금 이번 조례안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올해 3학년이 됐겠네요?

조광희 의원 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올해 대학입시를 쳐야 되고 여기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을 우리가 해 주자, 등록금에 대해서.

조광희 의원 두 번.

○ 위원장 김광철 두 번. 그러니까 1학기, 2학기를 그렇게 지원해 주자, 그런 조례안이죠?

조광희 의원 네. 그리고 삼수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 지원은 두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조광희 의원 삼수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김광철 그것도 지금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죠?

조광희 의원 네, 명시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도 하셨고.

○ 위원장 김광철 잘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9조제2항에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등록금을(2학기의 범위)”를 “등록금을 2학기의 범위에서”로 “다만”을 “다만 지원받은 학생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채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미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광철ㆍ조광희ㆍ이순희ㆍ정대운ㆍ김미리ㆍ이상희ㆍ진용복ㆍ권미나ㆍ남경순ㆍ국은주ㆍ조광주ㆍ김원기ㆍ서진웅ㆍ김상돈ㆍ이재준ㆍ김경자ㆍ윤재우ㆍ박승원ㆍ김현삼ㆍ장동길ㆍ김준현ㆍ김지환ㆍ오완석ㆍ박근철ㆍ안혜영ㆍ박동현ㆍ장현국ㆍ임두순ㆍ배수문ㆍ정기열ㆍ이효경ㆍ김영협ㆍ장동일ㆍ곽미숙ㆍ김도헌ㆍ권칠승ㆍ김정영ㆍ김유임ㆍ박재순ㆍ김호겸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시용ㆍ최호ㆍ김보라ㆍ서영석ㆍ원미정ㆍ김광성ㆍ남종섭ㆍ류재구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순희ㆍ국은주ㆍ권미나 의원님 그리고 김미리 의원님 등 5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된 내용 등을 조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모든 도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도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을 개정ㆍ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 도지사 등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경기도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에는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사항을, 안 제14조에는 전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6조부터 35조까지는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을 경기도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분 의원님 등 51분이 2015년 11월 17일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회 및 타 시도의 입법동향으로 국회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정부의 법 개정에 따라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개정배경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된 내용 등을 조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조례명을 기존의 성평등 기본조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기 전부터 경기도는 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하여 시행해 왔으며 해당 조례명이 상위법의 취지를 반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기존 조례명을 유지하는 것은 조례의 일관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또 도 법무담당관도 조례명을 성평등 기본조례로 유지하여도 문제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9조에서 위원 수를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성평등위원회는 기존의 여성발전위원회, 성평등 정책 조정회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등을 하나로 통합ㆍ운영하는 것으로 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은 조례안 제12조에서 규정한 회의 운영 및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례안 제14조의 전문위원회 운영과 성평등위원회의 차이점입니다. 전문위원회는 성평등위원회의 분야별 소관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성평등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슈 발생 시에 수시로 별도 임기 없이 한시적으로 전문가를 위촉하여 이슈별로 전문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며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정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ㆍ협의하는 기구로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구성, 분야별 의제를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문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는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합니다.

네 번째로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전환함에 따른 절차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입니다. 기금전환에 따라 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여성발전기금 중 2000년 1월 10일부터 현재까지의 채권 및 채무는 개정 조례 시행일부터 경기도성평등기금이 포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2000년 1월 10일부터 개정 조례 시행 전까지 여성발전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수입 및 지출 등의 행위는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행위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례안 부칙에 기금 승계와 경과규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으나 본 개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조례에 적용하여 입법내용 해석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제시한 의견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례안 제7조 이하의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가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른 경기도지사의 자문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는 것이 적절하고 당연직 위원은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안 제17조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양성평등정책전담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1항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며, 조례안 제19조제4항과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사무로 판단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안 제27조의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법 시행에 따른 기금이 아니기에 기금의 용도를 모두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된 내용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안 심의 시에 부칙에 기금과 관련하여 기금 승계 및 경과규정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옥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중 의원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경우 소관 국장 등 담당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내용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행 조례하고 개정안 조례를 보면 우선 현행이 15조 그리고 개정안이 9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20명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명으로 인원이 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는데 인원 확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위원회가 조금 더 확대가 된 듯한 느낌은 드는데요. 지금 어떤 위원회로 확대가 됐고 실제적으로 40명까지 위원회가 확대되는 것에 있어서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박옥분 의원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칭찬도 감사드리고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여러 가지 통합하면서, 각종 위원회들이 통합되면서 20명이었던 것을 40명으로 확대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성주류화분과, 성평등 기금분과, 여성일자리분과, 여성안전분과로 나누면서 그것을 포함해서 40명으로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 40명 정도면 지금 이것을 다 포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40명으로 인원을 조정하신 거예요?

박옥분 의원 네.

국은주 위원 물론 인원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분과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위원이 확대되면서 그 위원회 활동이 저는 제대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옥분 의원 네,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 여기서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에서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의원이 현행에서는 들어가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도의원이 들어가 있는 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삽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박옥분 의원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상 9조3항에 당연직 위원 해서 각 부서별 국장으로 했고 허나 위촉직 위원에 사실상 도의원을 전문가로 생각하고 그것을 포함한 것으로 생각한 건데요. 여기 지칭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위촉직 위원은 도의원을 포함하여…….

국은주 위원 그렇죠.

박옥분 의원 포함하여 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라는…….

국은주 위원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위원이 1인이 될 수도 있고 2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박옥분 의원 그렇죠. 인원을 지칭해도 되는데 꼭 인원을 지칭해야 되는가 싶은데.

국은주 위원 만약에 여기에 그냥 도의원 이렇게 현행대로 하게 되면 1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2명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인원도 명수를 넣어주는 게 훨씬 더…….

박옥분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원과 집행부랑 의논해서 삽입하도록 의견을 받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장에 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성평등기금이 이전에는 여성발전기금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됐었잖아요?

박옥분 의원 네.

국은주 위원 근데 이게 성평등기금으로 쓰면서 그런 문구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박옥분 의원 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국은주 위원님께서 제안 발의를 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국은주 위원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 기금을 썼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성평등기금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이 목적 이외에는 다른 여성발전기금에서는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박옥분 의원 근데 저는 오히려 성평등기금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젠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발전적인 측면인데 성평등기금은 보다 더 포괄적 개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국은주 위원 우리 집행부 담당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있으면서 성평등기금을 같이 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아예 목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더 포괄적인 건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상위법이 양성평등법이고 그 법에 의해 근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성평등기금으로 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그게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국은주 위원 그러면 아무튼 그 문구가 삽입이 되어서 성평등기금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옥분 의원 상당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박옥분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은주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신 것은 아니시죠?

국은주 위원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마이크 켜고.

국은주 위원 그러면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옥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부칙에 제1조 시행일, 제2조에 따른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이관, 제3조에 기금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추가해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은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에 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은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동규ㆍ천영미ㆍ김치백ㆍ이재준ㆍ박승원ㆍ문경희ㆍ이영희ㆍ김윤진ㆍ이순희ㆍ남경순ㆍ박옥분ㆍ김미리ㆍ권미나ㆍ김광철ㆍ조광희 의원 발의)

(10시57분)

○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명상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들!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명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 양식, 지식, 정보기술 등을 제공하여 미래세대인 자녀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부모학습에 대한 정의 규정, 안 제3조 이 조례의 적용대상 명시,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부모학습의 기본원칙과 책무 명시, 안 제6조 부모학습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명시, 안 제7조 부모학습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부터 11조에서는 부모학습자문위원회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12조 부모학습기관 설립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제정 조례안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문제에 천착하는 과정에서 문제학생 뒤에는 반드시 문제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였습니다. 부모들과 생활 속에서의 가정교육이 모든 교육의 근본과 뿌리가 되어 준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서울시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보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도청의 의견조회를 묻는 공문에는 회신이 없었습니다만 추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수록된 의견을 통해 도청 여성가족국 해당 부서에서는 경기도 가정 지원조례와 유사성을 들어 본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제출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가정 지원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족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행함으로써 건강 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본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은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부모들의 교육에 초점을 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주목적과 주안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간의 유사성을 이유로 조례 제정의 불필요성을 논하게 되면 의정활동의 주요 영역인 의원의 자치입법 역량에 한계가 그어진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위원회 역할 등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안 제8조 부모학습자문위의 역할을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겸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안 제12조 부모학습기관 설립 위탁조항에서도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명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상욱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2015년 10월 23일 제출하여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례 제정의 배경은 최근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ㆍ사고들의 원인은 심각한 사회관계의 해체와 부모의 역할부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부모학습이 필요합니다. 이에 조례안은 올바른 가정교육과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해서 부모의 교육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필요한 평생부모학습을 제도화하고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 시도의 부모학습 관련 입법동향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가,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안양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모학습과 교육내용 및 적용대상이 유사한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적용대상에 대한 검토로서 조례안에서 부모학습의 적용대상은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모든 경기도민으로 하고 있고 부모학습이란 자녀의 생활습관,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옳은 판단력,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한 가정교육을 부모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학습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모학습과 교육내용 및 적용대상이 유사한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부모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복 방지를 위해 단서조항으로 두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학습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부모학습 내용을 보면 교육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건강기본법 등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책임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의 중복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관계기관 간 사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모학습센터 설립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모학습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ㆍ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입니다. 도에서는 건강가정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이미 부모교육 등 지역주민의 가족생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종합적 상담 및 관련 서비스의 직접 제공 등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부모학습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목적과 기능이 유사하여 신규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으로 볼 수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는 건강가정교육에 부모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교육과 내용이 유사하고 교육 적용대상이 중복되는 등 학부모교육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으나 사업계획에 있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여 추진될 수 있다면 조례 제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ㆍ사고들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족의 해체와 부모의 역할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정책마련 및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만 조례제정안에 대해 여성가족국에서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모교육과 내용 및 적용대상이 유사한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명상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중 의원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경우 소관 국장 등 담당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토론을 위해서입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돼 있던 안입니다. 조광희 위원께서 사전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조례에 대한 사전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명상욱 의원님이 내신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이, 지금 밥상머리교육이 사라졌잖아요?

명상욱 의원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때에 가장 시의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명상욱 의원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실 때 가장 우려가 됐던 경기도부모학습센터 설립이잖아요. 거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업무가 중복이 돼서 이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명상욱 의원 네, 동의합니다.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명상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는데요. 주요 수정안은 제8조에 보면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라고 추가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 제12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도 부모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부모학습 수행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부모학습에 관한 사무위탁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추가해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에 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진용복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명상욱 의원 예산 심사 등 행정사무감사에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본 의원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우리 명 의원님이 아주 젠틀하신 의원으로 소문이 나 있으셔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김진경ㆍ이효경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경자ㆍ안승남ㆍ박용수ㆍ안혜영ㆍ김현삼ㆍ조광주ㆍ김지환ㆍ오완석ㆍ박근철ㆍ고윤석ㆍ오세영ㆍ김주성ㆍ임채호 의원 발의)

(11시17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화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안산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화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61번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과 통합을 이루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고려인 주민의 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고려인 주민 처우개선에 필요한 시책,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등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지원사업은 전문인력이나 전문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는 고려인 주민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이 있도록 하고 도정 발전에 공로가 큰 고려인 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동포인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 및 통합을 이루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윤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화섭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2015년 11월 17일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배경으로 고려인들은 1900년대 초부터 일제의 폭정을 피해 연해주로 이주하였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우리 동포들입니다. 수많은 고려인이 모국의 무관심 속에 불법체류자가 되어 거주국의 노동자나 농민 등 극빈층으로 전락하였고 고려인은 교육, 의료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에서조차 배제되어 삶의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으로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 및 통합을 이루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 시도의 고려인 지원 관련 동향으로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광주광역시가,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김포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경기도 및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현황입니다. 경기도 내 고려인 주민은 1만 2,159명으로 전국 2만 9,290명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6,9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 거주 고려인 주민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5조 지원사업 관련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려인 지원사업 현황으로 경기도 거주 고려인은 현재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등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은 고려인 동포는 소수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있어 도 지원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해당 시군 조례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의견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를 지원하는 자치법규 제정은 고려인 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사무이기에 제정이 가능하지만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다른 동포보다 고려인 동포를 더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기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도내 거주 고려인 주민 대부분은 안산 등 집중 거주지역이 형성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자생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거주, 교육, 의료, 복지, 육아 등의 여건은 미흡한 실정으로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여성가족국의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지적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통한 지원 가능성 및 다른 동포와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최창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화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중 의원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경우 소관 국장 등 담당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여성가족국의 입장도 그렇고 입법정책관의 입장도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윤화섭 의원 고려인은 비자를 분류하면 F4, H2가 있습니다. F4는 해외동포비자고 H2는 방문취업을 하는 비자인데 원래 해외동포는 평상시에는 90일을 비자를 내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3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년이 가능한데 연장 1년 10개월입니다. 1년 10개월이면, 그러니까 전부 2개 합치면 4년 10개월입니다. 4년 10개월인데 원래 영주권을 얻으려면 5년이 넘어야 됩니다. 영주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냐 하면 5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두 번째, 평균임금 수준이 우리나라의 70% 이상이 돼야 되고 통장잔고증명이 가족단위로 2,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려인들은 거의가 다 해외동포이기 때문에 그것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 외국인으로 취급하는데 이분들은 1980년도에 사실은 구소련으로 이주하거나 또 그다음에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자녀들로서 사실은 무국적자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러시아 국적이나 다른 거주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제출하게 됐습니다. 특히 중국인동포 같은 경우에는 갈 곳이 있지만 이분들은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는 갈 곳이 그렇게 마땅치 않아서 이번에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권미나 위원 위원님이 지금 내 주신 조례안을 보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영주권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이 조례안을 냈다고 보고 있는데 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경제적 자립기반이라든지 또 의료지원이라든지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조례가 지금 많이 있고요. 외국인 조례랑 비교해서 중복되는 것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중복된 것을 조금 수정발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윤화섭 의원 지금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픈 데가 다른데 환자한테 똑같은 처방을 하는 꼴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중국동포나 이 양반들이 194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과 그다음에 내국인으로 구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에 있는, 구소련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무국적자가 많이 있었고요. 통계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한 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한 2만 9,000~3만 명 정도 되고요. 경기도에는 1만 2,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이 조례가 만약에 상정되면 겹치는 게 뭐가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냥 전체적으로 외국인 지원 조례하고 비슷한데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거기에 명기에 저희 외국인 조례는 외국인이라는 표기를 썼고 여기서는 고려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게 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해요. 거기도 의료지원사업 있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여기에 보면 5조에 있는 사업이 그대로 외국인 지원 조례에도 다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대부분은 다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 조례안을 하지 않아도 거기서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원래 고려인 땟골마을이 안산에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도 고려인문화센터를 해서 저희 도비가 3억 5,000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문화가족 사업비로 지난해에도 카페 설치하는 데도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게 외국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도 무리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의원 제가 한마디만 더…….

○ 위원장 김광철 네, 말씀하세요.

윤화섭 의원 조금 전에 외국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냐면 우리나라 비자가 A부터 F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주로 E9로 들어옵니다. E9은 비전문취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업체에서 초청장을 보내거나 또 그다음에 업체에 취업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양교육을 받고 또 그다음에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아까 우리 고려인들은 거기에 아까 5년이면, 그러니까 3년을 거주하다가 취업을 하다가 1년 10개월은 다른 데 외국을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요. 그 뒤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그분들은 동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을 받는데 아까 이런 적용, 외국인과 같이 있다 할지라도, 외국인 조례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혜택이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미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례를 위해서 5분만 정회하시면 안 될까요? 토론 좀.

○ 위원장 김광철 네, 일단 요청을 받고요. 도현선 다문화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리 윤화섭 의원님께서 설명을 진행하신 비자 건에 대해서 특수하게 우리 고려인들이 무국적자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 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입니다.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대개 단기방문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방문취업비자로 해서 H2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비자라 해서 F4비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재외동포가 다 똑같은 비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려인 같은 경우에도 F4비자가 한 4,616명 해서 한 38%가 F4비자로 들어오고요. H2비자는 7,543명이 H2비자로 들어옵니다.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고려인이든 중국인이든 다 똑같은 비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런데 지금 윤화섭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차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고려인이든 중국동포든 간에 다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렇습니까?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받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화섭 의원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윤화섭 의원님의 지역이신 안산이 고려인들이 대거 밀집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또 광주광역시에도 지금 이 조례가 있고 또 김포시에도 고려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5조의 지원사업 등을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좀 많거든요. 기왕에 고려인을 위해서 하는 조례라고 하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정말 고려인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 부분만, 아까 말씀하시듯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려인들한테 취해지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원 조례는 있지만 고려인에 맞지 않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고려인들한테 맞는 옷을 입힐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13가지 항을 나열해 주셨는데 이 가운데에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하고 유사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고려인들에 대해서 맞는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 위원님.

박옥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한데 고려인들이 대부분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가?

윤화섭 의원 3세대 정도 되니까 젊습니다.

박옥분 위원 젊어요?

윤화섭 의원 연령층은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젊은 층이, 한 40~50대가 많이 와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조례 만들면 상당히 좋겠지만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오히려 고려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지칭해서 거기다 포함해서 조례를 외국인 지원 조례에 함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화섭 의원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지만 아까 각 해당지역이 다섯 곳 정도가 되는데 그곳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희 경기도에 1만 2,159명이 거의 다 31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100명이, 안산같이 6,900명도 있지만 1,800명, 600명, 400명 이런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평군이나 과천시 같으면 4명 정도도 있는 이런 지역의 분포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전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3만 명 정도가, 또 그다음에 정확히 2만 9,290명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경로가 되어 있냐면, 파악이 되어 있냐면 주로 아까 해외동포비자를 발급받거나 그다음에 방문취업을 하는 사람들만 포함되어 있고 그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나라 성을 가진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3세대 정도면, 러시아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외국인 조례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거기에 외국인 조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분들의 몸에는 그 옷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은 지금 전체를 다 외국인 조례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아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혜택뿐만 아니라 전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150주년이 됐는데 사실은 아까 3억 5,000 정도가 행사비가 많았고 자녀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고요.

한 예를 든다면 이분들은 그냥 취업비자로 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오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혜택을 거의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별도의 예비학교를 다녀도 성장이 돼서 지원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 없어서 대안학교도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그냥 거의 방치된 상태뿐만 아니라 본인의 노력이 없으면 거의 학교의, 교육혜택을 거의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윤화섭 의원 중복이 되는 것은 이것이 병행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지원 조례에 중복되는 부분과 특히 여기에 보면 포상이나 명예도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경기도의 명예도민을 하는 규정도 있고 포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적용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것을, 아까 선별한다고 보면 결국 선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옥분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화섭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이나 논의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윤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 복지여성실

6.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 복지여성실

7.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 위원장 김광철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광철 네, 말씀하세요.

이상희 위원 보고는 자료검토로 대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간략보고는 차라리 받으시는 게 나으시지 않나? 간략보고.

이상희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만.

○ 위원장 김광철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건들이 많으니까 보고는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김광철 나오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인사하셔도 돼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노홍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재필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차정숙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67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1조 5,584억 4,944만 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 대비 8.8% 감액됐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여성가족과는 9.7% 증액된 544억 2,864만 원, 보육정책과는 10% 감액된 1조 4,137억 2,489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5.2% 증액된 822억 3,880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12% 감액된 75억 2,570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9.3% 감액된…….

○ 위원장 김광철 저기,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시니까, 맨 큰 책자 있죠? 사업명세서 이거 보시면 됩니다. 1261페이지입니다, 큰 책자. 말씀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비전센터는 9.3% 감액된 1억 2,367만 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55.9% 감액된 4억 772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5,430억 6,028만 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대비 4.7% 감액됐으며 이는 2016년도 경기도 전체예산의 9.94%에 해당됩니다.

1273쪽부터 1340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127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17% 증액된 578억 3,0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위원님들 설명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1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6.3% 감액된 1조 3,712억 3,0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공립 등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에 1조 3,512억 4,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4쪽부터는 위원님들 사업명세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10.2% 증액된 981억 4,2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사업명세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17쪽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8.5% 감액된 76억 2,6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2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44% 증액된 28억 9,4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2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18.2% 감액된 53억 3,4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43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가족국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43개 사업 1,063억 2,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정책 추진사업 35개 909억 1,8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개 17억 9,7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개 136억 1,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성가족국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여성가족국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성별 수혜분석을 통해 양성평등 도모를 중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7쪽 운용총칙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은 1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I-Plus카드 매출액의 0.3%를 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ㆍ복리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가족문화 지원, 출산장려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3,253만 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계획은 126억 9,9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27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저소득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해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프로그램 발굴, 청소년 장학사업 등 청소년 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 8,317만 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계획은 200억 6,51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7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367억 7,6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에 의해 2억 3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48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1조 9,483억 4,237만 원으로 7,118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 조정안은 교직원 인건비 등 8개 사업에 109억 2,274만 원 증액했으며 2016년도 세출예산 조정안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12개 사업에 2억 4,97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조정필요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정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여성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일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철상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순늠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1341쪽부터입니다.

134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입예산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9,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4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입으로 창업지원실 관리비 등 사용료 4,707만 원, 교육수강료 5,740만 원,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국고보조금 1억 1,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5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여성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7% 감소한 5,507억 2,17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46쪽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2.9% 증가한 241억 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6쪽부터 1350쪽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23개 사업에 177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67억 5,54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51억 8,454만 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20억 3,40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50쪽부터 1357쪽입니다. 여성 권익증진을 위하여 23개 사업에 41억 4,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6억 7,432만 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8억 8,599만 원,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사업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57쪽 하단부터 1358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20억 4,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0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대비 5.5% 감소한 5,237억 3,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0쪽부터 1365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18개 사업에 4,873억 6,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지원 477억 7,776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883억 8,320만 원, 가정양육수당 1,020억 5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1억 6,533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07억 1,73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65쪽부터 1366쪽입니다. 공공보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6개 사업에 26억 5,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6쪽부터 1370쪽입니다. 청소년 지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23개 사업에 65억 8,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관악제 3,400만 원,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10억 1,538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18억 7,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71쪽부터 1373쪽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12개 사업에 134억 9,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드림스타트 사업지원 30억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14억 9,273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48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73쪽 하단부터 1376쪽입니다. 아동시설 지원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135억 8,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18억 1,314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7억 4,424만 원, 아동보호시설 지원 15억 6,47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78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0.4% 증가한 28억 8,397만 원입니다.

1378쪽부터 1379쪽입니다. 여성 전문교육을 위하여 여성능력개발교육 사업비 2억 9,900만 원, IT전문기술교육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79쪽부터 1381쪽입니다. 광역새일센터 운영을 위하여 경기북부 광역새일센터 운영비 4억 1,06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81쪽부터 1383쪽입니다. 여성 취ㆍ창업 기회 확대를 위하여 여성 개방ㆍ공유형 창업지원 플랫폼 운영 3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83쪽부터 138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1억 6,979만 원,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1억 1,35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343쪽부터 42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실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중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31개 사업 389억 4,700만 원으로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26개 사업 373억 5,9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사업에 12억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복지여성실의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 및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96쪽 복지여성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05% 증액된 6,979억 4,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16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224억 3,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부터 499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7,325만 원이 증액된 6,727억 2,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직원 인건비 3,436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4억 1,049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6,860만 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300만 원은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중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국공립교직원 인건비 등 4개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2016년 예산안 중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 등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추가반영을 위한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 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복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으로 2015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안은 2조 1,367억 7,6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2조 1,365억 7,200만 원 대비 2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안은 1조 9,483억 4,2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1조 9,484억 1,400만 원 대비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총 3개 사업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건립 지원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27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이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신청사 건립사업과 취업자 사후관리서비스 구축사업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전액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은 81억 9,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81억 9,200만 원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6,979억 4,1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6,975억 6,600만 원 대비 3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여성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비 반납과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 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8억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이고 북부 여성비전센터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청소용역사업으로 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이 2016년 1월까지 체결되어 이월하는 것입니다. 2월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도 내 사업추진을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중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안은 1조 5,584억 4,9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조 7,073억 7,900만 원 대비 1,489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안은 1조 5,430억 6,0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에 1조 6,191억 600만 원 대비 760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재원별 현황과 5쪽 2016년도 자체 신규사업 내역, 6쪽 2016년도 주요 증액사업 내역, 8쪽 2016년도 주요 감액사업 내역, 9쪽 2015년도 사업 중 2016년도 본예산 미반영 사업내역, 이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청소년쉼터 확대입니다. 2014년 기준 접수된 경기도 가출 청소년은 4,895명이나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에 따른 청소년 가출 경험률 11%를 적용할 경우 약 17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내 가출 청소년 쉼터는 총 27개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58명으로 가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출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 및 상담, 치료, 학업, 진로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의 적시제공과 가출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쉼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기여성의전당 건립지원 예산증액입니다. 경기여성의전당 건립사업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17억 원을 요구하여 7억 원이 삭감되고 10억 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으로 한다는 조건부 심사 결과와 면적증가로 인한 추가비용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의 초과 수납이나 세출예산의 불용 등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연도 말 세입과 세출의 결산상 차액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3억 3,558만 4,000원, 2014년도 5억 2,698만 1,00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 연도 사용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세입ㆍ세출 추계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보육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7개소의 민간 보육시설을 매입, 임차하여 준공영시스템으로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보육 수요증가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운영시스템 개선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시범사업추진단의 역할과 운영계획, 사업대상지 선정방법, 임차시설 임대조건 등 사업의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 사후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은 430㎡ 미만의 공기질 법정 관리시설 제외대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어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공백 대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미편성으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학무모의 보육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학대아동 보호시설 확충입니다. 2014년 기준 경기도 내 아동보호기관의 평균 전담 아동 수는 24만 2,000여 명으로 서울시 19만 2,000여 명, 인천시 17만 6,000여 명은 물론 전국 평균 18만 5,000명보다 높은 수준이고 아동 보호기관 상담원 1인당 상담건수도 지난해 78.7명으로 서울 55.6명, 인천 63.7명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학대아동의 응급조치와 상담ㆍ치료를 전담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확대와 상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시군별 격차 해소입니다.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수련시설의 수용률은 경기도 평균 1.5%이나 여주시, 안성시, 오산시의 경우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계획은 수원시, 시흥시에 청소년 문화의 집 각각 1개소와 부천시, 안산시에 청소년 수련관 각각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시 시군별 청소년 인구와 기존시설의 규모, 접근성 등을 고려한 설치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하단체 출연계획 동의안 도의회 사전의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한 출연ㆍ출자 여부를 예산심사 전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예산심사일 현재까지 출연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족과의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출연금과 아동청소년과의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출연금은 2016년도 여성가족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의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혼 이민자 취업교육 중도탈락자 증가입니다. 2015년도 결혼 이민자 취업교육의 중도탈락자가 총 506명 중 111명으로 22%에 이르고 있으며 교육 중인 1,141명 중 추가로 중도탈락자가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중도탈락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대비 중도탈락률이 높아진 원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교육내용의 점검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온마을엄마품 마을돌봄공동체사업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온마을엄마품 마을돌봄공동체사업은 2016년 신규사업으로 총 9억 원을 지원하여 14개의 돌봄공동체를 구성, 마을 단위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돌봄공동체 지원단의 역할과 구성방법, 돌봄공동체의 구성방법 및 지위, 운영, 설치지역, 향후 도비 지원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아이 돌봄지원사업, 공동 육아 나눔터 등과의 업무중복 여부, 타 시도의 유사사업 등에 대한 운영실태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행착오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여성가족국 2016년 성인지예산은 총 43개 사업에 1,06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35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7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사업입니다. 성인지예산사업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의 일부 사업이 2016년 성과목표가 2014에서 2015년 사업추진실적과 동일하거나 낮게 설정되어 있어 연도별로 개선 가능한 지표를 변경하거나 목표치 상향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7억 1,000만 원, 지출 4억 4,3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015년도 말 현재액 대비 2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27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과 17쪽의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낮은 이자수입에 따른 사업예산의 운영폭 축소로 기금의 추가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억 1,200만 원, 지출 4억 3,0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015년도 말 현재액 대비 1,800만 원이 감소한 200억 6,5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운영계획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발전기금과 마찬가지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수입과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 등으로 인한 공모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재원마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은 4억 1,0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4억 3,500만 원 대비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5,507억 2,2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5,780억 3,800만 원 대비 273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1쪽 세출예산안 재원별 현황, 2016년도 자체 신규사업 내역, 22쪽에 2016년도 주요 증액사업 내역, 23쪽에 2016년도 주요 감액사업 내역, 2015년도 사업 중 2016년도 본예산 미반영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증액입니다. 보육 청소년 담당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열악한 보육교직원의 보수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예산편성액은 339억 844만 4,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22억 8,29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남부 관할인 여성가족국의 동 예산이 8.8% 증액편성된 것을 볼 때 복지여성실의 예산감액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 사후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은 430㎡ 미만의 공기질 법정 관리시설 제외대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어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기관 위탁 등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측정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어린이집에 대한 대우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시군별 편차 해소입니다. 북부지역 시군별 청소년 수련시설의 청소년 수용률을 검토한 결과 남양주시 0.4%, 고양시 0.6%, 의정부시 1.1% 등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계획은 고양시와 동두천시에 각각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씩 건립할 계획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신규건립 시 시군별 청소년 수련시설 수용률과 접근성 등을 고려한 지역별 안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복지여성실의 2016년 성인지예산은 총 31개 사업에 38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26개,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 4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사업입니다. 성인지예산사업 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 일부 사업의 2016년도 성과목표가 2014, 2015년 사업 추진실적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낮게 설정되어 있어 연도별 개선가능한 지표로 변경하거나 목표치 상향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김광철 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이나 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질의하시는 소관 실국명이나 실국장님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여성국 예산이 올해보다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 원인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일단 제일 큰 틀에서 보육정책과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을 제외하면 우리 여성가족국의 예산은 2015년보다 2016년 예산을 저희가 157억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에 보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예산안에서는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안이 줄었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죄송한데요. 검토보고서 몇 페이지?

박옥분 위원 검토보고서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성인지예산안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인지예산 책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여성국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 줄었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건 사업비가 줄은 게 아니고 대상사업이 변화가 돼서 그 대상사업별로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감소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옥분 위원 성인지예산의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질적으로 변한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보면 성인지예산이라고 하기 어려운 내용들, 단순한 숫자로 여성ㆍ남성 몇 명 참석하느냐를 평가해서 한 부분들이 성인지예산들이 이번에 받아본 것 보니까 2015년도 대부분 그런데 주무부서로서 분명히 제가 작년에 평가지표나 성별영향평가지표를 개발하라고 했었는데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도청 전체 과 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박옥분 위원 내년에는 보다 더 지표개발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순잉여금이 과다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이 잉여금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저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에 3억 3,600만 원이었고 2014년에 5억 2,7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일반회계잉여금하고 저희가 외부수탁을 하면서 수익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탁회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14년 걸 보면 일반회계에서 남은 금액은 3억 6,200만 원이었고 수탁회계에서 나타난 금액은 1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6,200만 원이 발생한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연구원 중 2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인건비가 좀 남아 있는 거였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전을 원래 예산은 1월 달부터 이전되는 곳의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3월 달에 이사를 가면서 그 차액이 또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보다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정리를 하자면 사실상은 잉여금이 아니라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의 한 사람 몫과…….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두 사람.

박옥분 위원 두 사람 몫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다른 데 연구용역을 받아서 순수익을 낸 금액이란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1억 6,500만 원은 외부 기초자치단체나 그 이외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수탁받은 연구의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아직도 예산은 지출되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연구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럼 그것도 실질적으로 잉여금에서 나가야 될 금액인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지금 여기 2014년 건 이미 종료된 상황이긴 하지만 연도별로 보면 걸쳐가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월 달쯤 저희가 수주를 받으면 내년도 1월이나 2월쯤 종료가 되어진다면 그 예산이 잉여예산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원장이 바뀌면서 그 공백기간에 사업을 못 했던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박옥분 위원 그것도 잉여금으로 좀 남은 부분이 있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2015년도 예산 부분들로서는 그 부분에 원장 인건비라든지 또는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잉여금으로 아마 2016년 예산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사실상은 잉여금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돈이, 이 예산이 내년도에 깎일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지금 저희가 실제로 요청한 예산 중에 2억 5,700만 원 정도가 요청예산에서 삭감되고 지금 의회로 예산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 예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구원의 인적 구성이 대부분이 지금 출산기 그리고 양육기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1년간 연구원 1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작년 예산 범위 안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 그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제로 인건비 부분 중에 위촉연구원 7명하고 행정원 4명의 인건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그것 보면서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옥분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리고 삭감된 예산안에서 인건비로 지급돼야 될 사람이 위촉연구원 7명하고 행정원 4명의 인건비가 책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면 꼭 연구기관에 필요한 통계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고가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PSS하고 Nvivo 프로그램을, 그동안 Nvivo는 없어서 남의 걸 빌려 쓰기도 했었는데 내년에는 연구의 질을 위해서 꼭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금액이 약 2억 5,700만 원입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다시 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발전기금이 22억 6,7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연금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 22억 6,700만 원이 발생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내년 예산에 저희한테 25억이 출연금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늘은 거고 그다음에 기금으로 넘어오는 게 I-Plus카드 0.3%의 수익금이 저희한테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처음으로 행감 결과 인상이 된 것 같아서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세 곳이, 사실상 오래 전부터 야영장, 수영장하고 한 군데가 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야영장, 수영장은 아니고 저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안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광주에 있는 야영장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데 그 수련원 안에 야영장하고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놀리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원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복안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실제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저희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한 건 사실 그 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행감 전에 이미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박옥분 위원 거기가 놂으로 인해서 수련원 자체가 정말 가고 싶은 공간, 또 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면 폐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됩니다. 지금 가면 학생들이 내 집보다 쉼이 필요한데 가면 왠지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꾸 돈만 투자해서 그냥 페인트칠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예산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또 제 추가자료 하느라고 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국 예산은 대부분이 소외계층을 푼돈으로 도와주는 그런 예산이 대다수인데 실국의 실링이라는 이유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막 삭감되는 것 보니까, 몇백만 원씩 삭감되는 것. 그 작은 예산 속에서도 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소외계층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실링이라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으셨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 예산 확보할 때는 그래도 저희 의견을 많이 들어주셔 가지고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진용복 위원 국장님과 우리 공직자분들의 공이라 생각하고요. 작년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해 가지고 기업들 일하기 좋은 기업 사업을 했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진용복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사업이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대통령 표창 받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저희가 상 받으러 갈 겁니다.

진용복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하셨는데 2016년도의 예산안을 보니까 15년도하고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럼 이것은 좀 확대를 해서 일하기 좋은 기업 그리고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같이 하고 또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혼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은 사업 확대의 생각은 안 갖고 계신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조금 확대하고 싶었는데요. 도의 예산 사정상 이걸 더 이상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저희 실무자들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랑 이 사업이 저희 생각할 때 가장 우리 여성들의 사회활동이라든가 전체적인 가족친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진용복 위원 지금 20개소에 컨설팅을 지원해 줬는데요. 2016년도에는 50개 기업이에요. 그럼 같은 예산을 갖고 컨설팅을 지원해 준다면 아무래도 예산수반이 덜 되기 때문에 아마 질이 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 입장에서도 검토하도록 해 보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진용복 위원 이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건강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나 그랬는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진용복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제까지 경기도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도비사업으로 따로 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진용복 위원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착한 가격이 아니라 나쁜 가격으로 한 거예요. 도사업으로 하면서 도비 5% 그리고 시군비 95%로 한 것은 도사업이 아니죠. 너무 생색만 낸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도비매칭비율을 30%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노고가 커서 바람직하다고 그리고 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 보니까 사업들이 여러 가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또 뭐가 있죠? 공동아이돌봄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육아나눔 그것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다가 지금 여성비전센터가 하는 온마을엄마품사업 그리고 경기육아나눔터인가요, 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의 차이점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첫 번째, 경기육아나눔터는 부모들끼리 나눔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일정한 공간을 저희가 내서 주면 선생님이 없이 엄마들, 부모들끼리 아이들을 같이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건 장점이 저희가 장소, 시군에서 장소를 물색하면 약간의 리모델링비밖에 안 들기 때문에 처음에 첫해만 리모델링비가 들고 운영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1개소당 1년에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도사업으로 경기육아나눔터를 금년에 시작해서 지금 11개소를 금년에 개소 예정이고요, 내년에 28개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마을엄마품은 저희가 지금 현재 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을 돌봄이분들이 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한 시간대보다 본인 위주로 시간을 택해서 아이돌봄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시간이 엄마들이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대 공백이 생겨서 그 공백을 저희가 메꿔보고자 해서 온마을엄마품이라는 이름으로 일대일 방문돌봄서비스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계획은 이걸 사회적경제 쪽으로 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래서 금년에 2개소를 용인하고 화성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 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일과 아이 양육을 위한 여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진용복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그렇고 또 아이돌봄사업고 있고 경기육아나눔터, 또 온마을엄마품사업도 다 있는데 그런데 일이 중첩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육아나눔터하고 온마을엄마품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지원센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국비사업으로 하니까 도비사업으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시군에서 필요하니까 도비사업으로 한 거죠? 그래서 아보지원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비사업으로 있으면서 학대아동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동피해요. 그러면 이것과 같이 아보지원사업도 도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게 그전까지는 분권사업이다가 작년부터 국비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일단 시군 자체적으로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시군 자체에서는 이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큰 뜻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시군을 확보하는 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평택 1개소를 개소를 했고 내년에 수원 한 군데가 계획돼 있는데요.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시군을 설득하는 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전향적으로 아보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과 공보육 어린이집 추진을 준공영제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제가 공공형 어린이집과 공보육 시범사업 어린이집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리추구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의 공보육사업은 영리추구를 배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확장되다 보면 경기도에는 계속 시일이 지나가면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여기서 진입했을 때에도 조금의 영리도 배제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주 약간의,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어디서, 사업자금을 우리 예산만으로는 힘드니까 사업자금을 끌어서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아주 조금의,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그냥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주 극소수의 영리는 조금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경력에 반영은 해 준다고 했어요, 교사인건비 수준이요. 국공립 1호봉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경력을 반영해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에 5년 동안 근무했으면 5호봉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 구체적인 건 시작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용복 위원 경력을 반영해 준다면 단순한 것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경력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이 반영인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진용복 위원 거기서 몇 % 또 인정해 준다 그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런 건 아닙니다.

진용복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진용복 위원 이것 공공형에 대해서 발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지금 구간별로 운영비가, 굉장히 공공형 어린이집도 구간별로 운영비, 즉 124명 이상의 어린이집이 885만 원인가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300명의 어린이집이나 124명의 어린이집이나 운영비를 똑같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분명히 민원사항으로 접수됐을 거고 그런데 여기서 구간도 똑같이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니까 구간별로 이 부분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참작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발언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 행정감사에 이어 또 예산심의까지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을 제가 또 보니까요. 우리 청소년기금 올해도 1,800만 원 감소했죠?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 기억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권미나 위원 올해도 아이들 청소년장학금이 예산안에 포함됐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직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권미나 위원 만날 개정 못 하면 계속하실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니,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해결…….

권미나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중복이 아니고 상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부서에서 장학금 주는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삭감하고요. 내년 추경에 세우는 것 어떻다고 보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장학금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주기 때문에 상반기 거는 우리가 해결해 줘야 합니다.

권미나 위원 아니, 하반기 때 다 주면 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거는 조금 받는 입장에서 상반기에 받는 사람…….

권미나 위원 그러면 받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늦추다 보면 지금 1,800만 원이 또 감소가 됐는데 계속 이렇게 질질 끌다 보면 이게 확립이 안 될 것 같아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이제.

권미나 위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상정됐으니까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만 저기가 되면…….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때도 이게 확실하게 간다고 책임지실 거예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저희 조례로 하면 안 주면 되니까 책임지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면 다음 거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 처우개선비 보니까 북부가 남부보다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남부는 예산이 8.8% 증액됐는데 복지여성실에서 예산감액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거는 인원수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부족하고 남는 것 없이요…….

권미나 위원 아니, 복지여성실 실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유가 뭔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제가 그 감액된 것은 기조실하고 협의 볼 때 내년 추경에 전액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다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에 그 사업비 20여억이 감액됐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걸로 보이지만 내년 추경에는 될 겁니다.

권미나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남북, 북부가 형평성의 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똑같이 북부도 내년 추경에 꼭 이걸 확보하셨으면 하겠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또 복지여성실이죠, 이거? 입양숙려기간, 아닌가? 이거는 청소년 담당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게 저희 소관에 지금 추경에 감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이거 감액된 사유가 뭐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입양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출산이 줄기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하는 것입니다.

권미나 위원 이거 감액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문제는 없습니다.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지금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다문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실 것 같아.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보니까 다문화 쪽에 많이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이 중도에 탈락자가 506명에서 111명으로 22%에 이르고 있대요. 그래서 이 교육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 대비 효율이 별로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답변드리겠습니다. 14년에는 결혼이민자 교육이 주로 기초소양교육 위주였습니다. 운전면허를 가르친다거나 이런 단기간에 교육성과를 내는 그런 교육이었는데 2015년에는 저희가 진짜 취업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한다거나 또 다문화 양성교육을 한다거나 해 갖고 5개월짜리 이렇게 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중도탈락률이 지난해보다 조금 많았거든요.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건 잘한 거 아니시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중도탈락자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예산을 투여해서 안 그래도 많은 이민자들이 이걸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것 말고도 다문화에서 이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것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조금 더 예산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예산이 절대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좀 잘해 보려고 2015년에 교육과목도 바꾸고 이렇게 해 봤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2016년에는 위원님 협조도 받고 그래서 여기저기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결혼이민자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이민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정착할 수 있게, 이거는 취업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내야…….

권미나 위원 그게 아니죠.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정서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랑 저랑 계속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이민자들의 아이들 문제, 따돌림 당했던 것들 그다음에 그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국민과 같이 섞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게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예산 대비 효율이 적은 것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정말 우리 국민하고 부대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올해 추경에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 그건 국에서 해 가지고 와야죠. 맨날 위원들 보고 도와달라 그러면 안 되시죠,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공부하세요, 공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권미나 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이 여성비전센터 신규사업 중에 아까 지적하신 온마을엄마품 마을공동체사업 중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랑 공동육아나눔과의 차별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답을 제가 얻은 것은 그 아이돌봄을 해 주는 교사분들의 시간이 천차만별이어서 이걸 온마을엄마품으로 간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돌봄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에 있는, 하신 분들은 시간이 그렇게 들쑥날쑥한가요, 많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제 엄마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아이돌봄사업의 돌봄이들인데요.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온마을엄마품 마을공동체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현재 우리가 아이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미나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이돌봄 어떻게 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돌봄이가 가정으로 파견이 돼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이돌봄이가 우리 도에 한 3,000명 정도가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네 집에서 가까운 데 아니면 또 교통이 좋은 데 아니면 시간상으로 낮에 편한 시간에 이런 시간들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인력은 많은데 저희가 꼭 필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오후 5시부터 한 8~9시 정도까지, 오전에 조금 출근 일찍 하시는 분들 그 시간대에 아이돌봄이들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마을에서 공동체를 조직해 갖고 그분들이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정리할게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경기도 전체의 교사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마을돌봄이는 그 마을의 형평에 맞추어서 한다는 사업이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 마을 중심으로만.

권미나 위원 그러면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공동육아나눔사업은 지금 건강지원센터에서 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렇습니다.

권미나 위원 앞으로 저는요, 제가 엄마라면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런데 하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하나는 비전센터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용하는 엄마 생각에서는 이게 혼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권미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공동육아나눔도 여성비전센터에 주세요. 그래서 한군데서 한 기관에서, 경기도의 아이돌봄은 여성비전센터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비슷한 사업들이, 솔직히 말해서 위원들도 ‘아이돌봄’ 그러면 다 이게 비슷비슷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정말 이용하는 주체자인 엄마들까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돌봄에 관한 것은 한 기관에다가 몰아서 그 기관에 특수성을 주면 그게 전파가 돼서 경기도에 있는 엄마들이 이걸 이용했을 때도 한군데서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관리는 전부 비전센터에서 하는 거고 일대일 매칭은 비전센터에서 매칭되는 게 아니고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마을마다 그걸 시군에 저희가…….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랑 공동육아나눔터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게 다 비전센터에서 그 사업을 할 겁니다.

권미나 위원 넘어갈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권미나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군데서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 분야의 특수성을 살려서 하는 게 낫지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위원이 말씀이 옳습니다.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마을엄마품 마을공동체사업과 아이돌봄이사업의 차이점을 설명을 주셨는데요. 왜 아이돌봄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대만 움직이려고 하셨을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답변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

김미리 위원 1년 계약되어 있죠? 아이돌봄이들과 1년 계약으로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해 놓고 원하는 시간에 나와라 하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게 계약이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김미리 위원 그런데 계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보장을 안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1년의 계약된 시간 내에서 전일제가 됐든 파트타임이 됐든 그 시간만큼은 일해야 한다라는 강제성도 주지 않으시면서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분들이 일을 안 한다라는 걸로 오해받게 답변을 하셨어요. 교통비 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교통비 필요에 따라서…….

김미리 위원 필요가 어느 건데요? 필요가 거리 기준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거리 기준도 되고 교통사정도 감안하고 해서 승인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전 지역 다 주시고 계십니까, 경기도?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니요, 전 지역 다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김미리 위원 작년에는 교통비 지급이 되다가 후반부에 가면서 안 되다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 보면 지금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데 교육에 의무로 참여하게끔 시키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하다못해 교통비 내지는 연수비 이런 거 안 주시잖아요. 그분들도 자기 시간을 짬을 내서 오는 건데, 말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거, 1년 계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지처우에 관련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은 말씀 안 하시고 새로이 지금 온마을엄마품 마을돌봄공동체 사업을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나 따복마을로 하고 있는 그 연관사업입니다. 뜬금없이 여기 예산이 지금 9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에 보면 아이돌봄이교육이 1억 6,000이 잡혀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아이돌봄이사업은 6,300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돌봄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기존사업은 확장을 안 하거나 정착을 안 하고 좀 더 그 부분이 몇 년 사업이 됐으니 이제는 정착이 되어야 되잖아요, 운영이 제대로 돼야죠.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거기는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나 몰라라 내버려두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9억이면 적은 예산 아닙니다. 지금 돌봄이사업과 비교를 해서 본다면. 그런 상황에서 신규사업이니 전력투구해서 예산도 많이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면, 물론 비슷한 일이 없다면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비슷한 그런 사항이 없다면.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유사한 그런 사업이 있음에도 굳이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다시 신규로 해서 사업을 하셔야 하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수요는 그만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리 위원 아이돌봄이사업을 왜 확대 못 하십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같은 사업인데요? 9억을 그쪽으로 돌린다면 충분히 그게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이돌봄이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사업 배정되는 내에서 해야 합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라서 못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국비사업이 더 경기도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아이돌봄이사업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래서 경기도…….

김미리 위원 봉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내지는 현황,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지원방식 이런 걸 종합해서 생각을 해 보신다면요? 말씀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래서 내년에는 국회에서 활동수당도 시간당 7,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주휴ㆍ연차수당도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한다고 합니다.

김미리 위원 작년부터 문제가 됐는데 2015년도는 그냥 지나가고 내년부터는 확정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김미리 위원 아,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내년부터는 증액반영이…….

김미리 위원 어떤 게 더 증액된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돌봄이 활동수당하고 주휴ㆍ연차수당하고.

김미리 위원 이게 확정됐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심의 중이에요, 확정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예결위에서 심의가 끝나야 확정이 되는데 상임위에서는 확정이 돼서 넘어갔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것도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예결위를 거쳐서 확정이 나야 확정이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김미리 위원 더 그렇게 발전된다면 좋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사업이에요, 온마을엄마품. 좋은 사업이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을 정착시키는 차원을 경기도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다른 새로운 이름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하면 벌써 지금 교육비만도 1억 6,000이잖아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아까 3,000명이 넘는다 그랬는데 그분들은 교육, 재교육, 양성교육 이런 거 하는 게 6,300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꼭 국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보다는, 국비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착하시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한 가지만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비는 1억 6,000이 아니고 1,600만 원입니다.

김미리 위원 1,600이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김미리 위원 양성교육…….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1,600이 맞네요. 그런데 아무튼 전체예산이 지금 9억이어서 이 9억을 거기다가 아이돌봄이사업에다가 추가를 한다면 아마도 같은 내용의 질 높은 아이돌봄이사업이 되지 않을까. 국비에서 오는 예산사업에 치중할 게 아니라 부족했으므로 경기도에서 더 했다라는 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무조건 만들어내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질의인데요. 92쪽에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로 해서 여기 여성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예전에는 여성단체 사무실을 해당 행정기관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회관 안에 여성단체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그게 공유재산 관리법이 바뀌면서 임대를 해 주면 그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성단체, 도단위 단체가 여성비전센터에 지금 3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경기자주여성연대는 밖에 있는데 그 4개 단체에 대한 임차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임차료 지원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김미리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임대료를 받고 있다라는 계약서를 봤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임대료를 받고 그 받은 것을 저희가 예산으로…….

김미리 위원 다시 환불해 주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니, 환불해 주는 게 아니고 비전센터에서는 임차료를 받는 거고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단체에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납득을 못 하는 거죠? 계약서를 받으면서 1년 치를 선불 받더라고요, 계약서 내용을 보면. 그런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비전센터에서 임차료를 받고 있고 그 임차료에 드는 돈을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

김미리 위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 결국은 돌려준다는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근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왜 그런 말이 안 나왔죠? 거기에 장기임대로 그쪽만 그렇게 해 주고 있다, 특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대료를 분명히 받고 전기세 등 포함한 관리비며 공과금은 다 N분의 1로 받는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받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러니까 무상임대라는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 돈의 출처가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미리 위원 받았지만 그 돈을 다시 우리가 처리한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예전에…….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꼭 이 네 단체에만 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도단위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김미리 위원 도단위 단체에는 4개밖에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여성단체.

김미리 위원 4개밖에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4개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지난번에 답변할 때 5개 단체라 그랬는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5개 단체인데 주부교실이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연합회가 경기도지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4개 단체라고 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도단위 단체가 지금 여성단체로는 4개 단체가 있고…….

김미리 위원 5개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김미리 위원 5개가 맞아요, 4개가 맞아요? 5개가 맞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예산지원하는 것은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나머지 들어와 있지 않은 1개 단체에도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김미리 위원 어떤 내용을, 거기도 임차료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임차료입니다.

김미리 위원 사무실 임차료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김미리 위원 다섯 군데 그러면 균등으로 하고 계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면적이라든가 회원 수라든가 이런 계산방식에 의해서…….

김미리 위원 회원 수 관련해서요. 하나를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돼서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남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의정부의 국은주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이 전체적으로 8.7%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8.7%가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중에서 검토보고서 자료들과 함께 예산설명서 자료를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5쪽에 있습니다. 5쪽에 자체 신규사업 내역을 보면 지금 49억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돼서 자체내역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를 보면 아동청소년과에 직접사업이 몇 개 있어요. 역사유적탐방, 독도수호 한마음 대전 해서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그냥 단일사업으로 한 번 올린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게 내년에 처음 시작이 되면 매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직접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누가 주관을 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주관은 저희가 청소년전문기관에 위탁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국은주 위원 그럼 공모로 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경기도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국은주 위원 네, 청소년수련관에요. 아무튼 이런 사업을 주려면 공공기관에 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맞는 것 같고요. 실은 1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사업을 기본적으로 줄 때는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이 그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다문화고교생 직업교육이 지금 2억 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다문화 관련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하려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낸 게 아니고 도 전체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오디션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시흥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시흥시에 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NEXT경기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국은주 위원 고3을 중심으로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사실은 제안할 때 시흥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넣었었는데 2학년들은 수업일수를 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들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에 지금 전체적으로 44.1%가 증액됐는데 이게 아마 온마을엄마품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맞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이게 혹시나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9억입니다.

국은주 위원 이 9억 예산이 증액되는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것에 대해서는 비전센터소장이 답변을 한번 상세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국은주 위원 네, 잠깐 답변 좀 해 주세요. 실은 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새롭게 진행하는데 다른 것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없는지 그리고 이게 어떠한 단일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건지, 신규로 사업을 계획할 때는 저는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과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은요. 저희가 아이돌봄사업을 총괄하는 거점기관입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나 국세청이나 모든 소득자료가 한꺼번에 연결돼서 소득을 판정하면서 저소득층 위주로 사업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아이돌봄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또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지금 현재 그 사업은 가, 나, 다, 라로 구분돼서요. 이용요금에 차이가 있는 국가사업인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일반 나형의, 그러니까 국가에서 서비스요금을 보조받지 않으면서 서비스 이용을 하고자 하는 가정 중에서 특히 서울로 출ㆍ퇴근하는 시군에 있는 워킹맘들이 아이를 잘 못 맡기는 그런 현실을…….

국은주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가, 나, 다형이 있는데 그 가, 나, 다, 라형이요. 다 포함된, 포용된 서비스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 서비스는 라형에다가만 집중하는 사업이고요. 서비스요금도 자율적으로 시군 건강센터 요금하고 같지 않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서 보면 1274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운영비와 종사자 특근수당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예산서 1274쪽…….

국은주 위원 네, 지금 6억 7,000이 올랐거든요. 여기에서 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해서 예산이 거의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지원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시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것은…….

국은주 위원 1274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운영지원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닙니다. 특수근무수당은 얼마 안 되고요. 운영지원비가 지금 7억 6,900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산이 이렇게 대폭, 운영지원비가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고 또 9억이라는 그 예산이 온마을엄마품으로 해서 사업예산이 또 중복지원되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잠깐 건강가정지원센터…….

국은주 위원 근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부분인 것 같긴 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도비지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2015년까지는 5%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30%로 운영비가 늘어서 되는 부분입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전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은주 위원 전체 운영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체 운영비.

국은주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거네요, 경제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국은주 위원 설명자료 그다음의 1276쪽을 보면요. 아무튼 1275쪽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저소득 예산지원이 많이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확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런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비가 있습니다. 근데 줄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것은 2014년인가 법이 바뀌어서 입양기관에서는 미혼모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던 어딘가 한 군데가 폐쇄됐고요. 평택에서 폐쇄가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9쪽을 보면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지원 쪽에 예산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은 성폭력ㆍ가정폭력 종사자들에게 특수근무수당이 없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5만 원씩 수당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이 확대가 됐어요. 이렇게 갑자기 거의 50% 가까이 대폭 확대가 되는 게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동안 도비지원해 주던 게, 10% 지원해 주고 20% 지원해 주던 게 금년에 30%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은주 위원 특별히 10%, 20% 하던 것을 30%로 만든 어떤 계기가 있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것은 도 전체 정책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시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5% 운영비 지원해 주고 이러면서 도에서 생색만 냈었는데 앞으로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30% 이상 지원을 하자는 그런 방침입니다.

국은주 위원 그럼 다른 사업들도 그런 식으로 계속 상향조정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국비매칭사업은 말고 도비매칭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은 차차 그렇게 바뀔 겁니다.

국은주 위원 85쪽을 보면요. 85쪽에 경기남부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비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국은주 위원 이 해바라기센터가……. (위원장대리를 향하여) 죄송하지만 추가질의까지 5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네.

국은주 위원 지금 여기 해바라기센터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정확한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국은주 위원 지금 이게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아주대병원에 있는 건 최고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의정부 게 만들어졌고요.

국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이 2억이라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디, 아주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주대병원인데 응급실 내에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좁아서 피해자들이 왔을 때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조금 늘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8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을 보면 공기관 성평등사업 관련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6억 1,600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성평등사업으로 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국은주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래서 저희가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TF팀도 구축해서 양성평등에 관한 사업을 신규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에서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전환을 할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죠.

국은주 위원 근데 그 시점에 있어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환되는 상태에서 문제가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것은 저희 직접사업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가족여성연구원 운영비로 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89쪽의?

국은주 위원 네, 지금 89쪽이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사업비는 죄송하지만 가족여성연구원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국은주 위원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저희 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도로부터 받는 예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위탁사업비로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 사업비가 4억 5,750만 원 정도고요. 성평등 사업비가 4,800만 원이고…….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이 추가로 지원되는 건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아니, 작년에는 민간경상보조비라는 이름으로 지원됐었고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여성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기금하고 또 다른 건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이것은 기금은 아니고…….

국은주 위원 이것은 본사업이잖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본사업입니다.

국은주 위원 본사업비를 받는 거고 그러면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기금사업 부분에는 별도로 해서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받는 부분이 있나요? 없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저희가 기금사업에서 받는 예산은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받는 부분은 없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국은주 위원 마지막 하나,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15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1315쪽입니다. 경상보조금 24억, 사업이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확대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굉장히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처우개선부터 해서 인건비에 이르기까지 많이 열악하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떠한 근본적인 계획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확대를 한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역아동센터에 그동안은 학습도우미라 그래서 1주일에 세 번씩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예산부서에서 NEXT경기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기존 학습도우미를 확대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3일 가던 것을 주 6일 매일 가고 해서 차등보조율도 그동안은 저희 도비가 10%에서 50%밖에 지원이 안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50 대 50으로 도비비율이 상향됐고 시급도 상향돼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것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에서 제안창조오디션사업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문화 확산이라는 걸로 해서 대학생들 오디션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국은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사업들을 많이 확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꼭 사업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했을 때 나중에 결과적인 것에 대해서 꼭 관리감독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많이 열악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예산 또 이렇게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예산하고 관련돼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 5시에 1부지사하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정확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제가 보도자료 신랄하게 뿌릴 거니까, 어쨌든.

저번에 우리가 예결위 차원에서 선감학원을 다녀왔었죠? 그때가 10월 22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1부지사 소관으로 회의 주최했었죠, 선감학원 관련해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다음 날 회의하지 않고 그 전에…….

정대운 위원 아니, 언론에는 그 당시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1부지사 소관으로 해서,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 그때 전체적인 청소년 인권 차원이기 때문에 TF팀 총괄은 여성가족국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사회통합부지사님께서…….

정대운 위원 1부지사 회의했다고 그렇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부지사님 회의한 것은 선감도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훨씬 전에 회의를 한 겁니다.

정대운 위원 아니, 근데 기사가 왜 그렇게 둔갑했죠? 기사 내용에 1부지사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1부지사든 2부지사든 맞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정대운 위원 그리고 나서 원미정 의원이 도정질의를 했어요. 했을 때는 지사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면 반대하지 않고 협조하겠다고 말씀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이게 모든 부분들이 다 의회로 떠넘겼는데 사실 특위를 구성하려면 지금 12월에 이미 늦었고요. 내년 1월에는 비회기입니다. 그러면 최소 2월에 만들어지면 우리가 어떤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도의적인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분들의 어떤 보상 이거는 국가,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말이 진상규명의 용어를 쓰는 거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어떤 부분을 진행하려면 예산수반도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용역이잖아요, 용역. 아시죠? 제일로 좋아하는 게 용역이잖아요. 왜?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어떤 그림을 그려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편성을 안 했지만 다 협조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검토는 특위를 구성할까, 조례를 만들어서 완전히 명시할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이번에 예산을 넣지 못하면 추경이 5월에 있어요, 5월 정도에. 그러면 특위는 잠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가 물타기 하지 말라는 꼴 되는데 제가 누차 그랬어요. 이것은 쉽게 접근해서 최소한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유골들을 수습해서 햇볕 나는 데 납골당에 안장하고 거기에 어떤 역사와 문화의 가치로 해서 위령탑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론은 집행부에서도 협조 않고 그냥 특위에 넘기고 제가 그랬잖아요. 특위 안에 조사위원회를, 우리 특위를 구성하면 그 위원들이 다 각자 일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관과 민이. 그 안에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일의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용역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들어지면 어떤 특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용역을 하라고 그러면 돈 어디 곳간에다가 놔둔 데 있어요? 쓸 수 있는 예산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죠, 추경을 통해서.

정대운 위원 추경에 하면 늦죠. 5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기분이 무지하게 안 좋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제가 무슨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청소년, 청소년. 그런데 아니, 지금 여기로 가면 여기도 발 빼고 저기도 발 빼고. 그래서 제가 확실히 할 겁니다.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명시하고 다시 공식적으로 일하게끔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쨌든 저희가 본예산에 안 넣어도 2월에 특위든 조례가 만들어지든 하면 일을 진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중간에 예산 가져올 데는 없죠.

정대운 위원 없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정대운 위원 그러면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 놨다고 해서 지금 당장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의회가 편성권이 있다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우리 집행부가 양심들은 있어야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맨날 물타기나 하고 참 갑갑스럽습니다. 우리도 예산심의에서 물타기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행정1부지사 회의한 것은 아니고 지시사항으로 여성가족국에서 진상규명…….

정대운 위원 기사를 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해서 잠 안 자고 어떤 방향성도 해 주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결론은 다 안 들어간다. 다 그렇게 되어 버리니 이것 참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소외돼서 몇 년 가다보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집행부에서 TF팀은 구성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정대운 위원 TF팀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정대운 위원 맨날 TF팀, 그거 결과가 있어요? 일단 그렇게 알고요. 어쨌든 집행부가 돈을 집행하든 안 하든 다음에 특위를 보좌하는 역할은 여성가족국이 있으니까요. 어떤 계획서, 일단은 다음에 가면 용역을 한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 안을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84페이지요. 지금 갖고 계신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지금 경기도에는 몇 분이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열두 분이 계십니다.

조광희 위원 수원에 한 분, 성남에 한 분, 광주에 열 분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조광희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금이면 충분한가요? 생활안정 지원금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원금은 이제 국비로…….

조광희 위원 또 내려오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대고 추가로 우리가 도비로 지원을 하는 거니까 보상사업으로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분들을 위한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광희 위원 8월 14일이 무슨 날인지는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기림일.

조광희 위원 이분들의 기림일.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기림일입니다.

조광희 위원 그래서 저번에 올해인가 서울시에서도 평화콘서트를 열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떤 그런 계기라든가 어떤 이분들을 위한 문화생활을, 문화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계세요, 혹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도 위원님들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는 국에 실링이 있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담기는 힘들었고 또 더군다나 행사성 사업은 기존 있던 사업도 전부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담지를 못했는데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네, 어찌 됐든 한번 같이 의논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165페이지 난독증 어린이 청소년 그것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신규사업이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제목 자체가 아동청소년 전문치료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5,000만 원 갖고 올해 뭐를 하셨죠? 1년 동안.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안양, 의왕 인근지역에 보육시설 5개에 있는 어린이들 3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독증 검사를 해 가지고 고위험군 100명에 대해서 또 심화검사를 했고 최종적으로 40명 정도가 난독증이라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치료를 했습니다.

조광희 위원 치료는 어떤 걸 하신 건가요? 치료가 뭘 하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놀이치료, 미술이나 음악, 놀이 등 그런 것으로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광희 위원 학습지원치료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조광희 위원 학습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조광희 위원 효과는 어떠셨어요?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하셨는데 어떻게 국장님의 생각이, 이게 효과가 괜찮으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게 아마 전문치료기관이 안양에 한 군데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조광희 위원 안양밖에 없어요? 딴 데는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조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 하나인데 그럼 올해도 이게 안양으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 봐야 알겠는데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넣었는데 아마 국가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조광희 위원 국가사업으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조광희 위원 이게 아주 지금……. 그렇다면 이거 지금 난독증 공모사업이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조광희 위원 공모를 몇 군데서 하셨어요, 그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게 저희가 직접 공모를 하지 않고 이 사업비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을 전체적으로 다 맡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조광희 위원 담당하시는 분, 우리 저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네,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두 군데 들어왔어요?

○ 여성가족국청소년육성팀장 박성옥 청소년육성팀장 박성옥입니다.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조광희 위원 어디예요, 한 군데는?

○ 여성가족국청소년육성팀장 박성옥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난독증읽기발달연구센터였습니다.

조광희 위원 국민대학교요?

○ 여성가족국청소년육성팀장 박성옥 네.

조광희 위원 그러면 이거 서울에서 온 건가요?

○ 여성가족국청소년육성팀장 박성옥 국민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조광희 위원 경기도도 아니고 또 서울이었어요?

○ 여성가족국청소년육성팀장 박성옥 네.

조광희 위원 그러면 이 난독증 전문 이런 어떤 단체가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안양에 그분밖에 없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청소년육성팀장 박성옥 제가 알기로는 난독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꽤 있어요?

○ 여성가족국청소년육성팀장 박성옥 네.

조광희 위원 근데 왜 그쪽에서는 공모를 안 했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여성가족국청소년육성팀장 박성옥 저희들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보고서인가요? 뭐 하셨죠? 뭐 했죠, 경기도의회에서?

○ 여성가족국청소년육성팀장 박성옥 경기도의회에서 저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과제를 줄 때 저기를 갖다가 결과 발표를 하도록 했는데.

조광희 위원 결과 발표?

○ 여성가족국청소년육성팀장 박성옥 그 결과 발표를 갖다가 의회에서 했습니다.

조광희 위원 의회에서 했죠?

○ 여성가족국청소년육성팀장 박성옥 네.

조광희 위원 근데 거의 우리 위원님들 거의 안 가셨죠? 연락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 여성가족국청소년육성팀장 박성옥 죄송합니다.

조광희 위원 그래서 여가교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가셨죠?

○ 여성가족국청소년육성팀장 박성옥 네.

조광희 위원 한 분도 안 갔나요?

○ 여성가족국청소년육성팀장 박성옥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청소년육성팀장 박성옥 정기열 의원님하고…….

조광희 위원 정기열 의원님은 이거 조례 발의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청소년육성팀장 박성옥 네.

조광희 위원 난독증 발의하신 분이라 간 것 같고 어떤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락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전혀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결과발표회 때 우리 여가교 위원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 여성가족국청소년육성팀장 박성옥 네, 맞습니다.

조광희 위원 저희가 또 해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성의전당이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조광희 위원 일단 어찌 됐든 투자심의……. 본 위원이 저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작년에 나간 돈 10억 원은 어떻게 됐어요? 나갔나요? 어느 정도 됐어요? 준비하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직 안 나갔고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에 나갈 예정입니다.

조광희 위원 다음 주에 나갈 예정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조광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저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예비 저기 뭐죠, 선수금 70%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70%까지. 그런데 계약 그거는 공사의 100억 미만 20억 이상일 때는 40%인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20억은 넘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20억 그러면 40%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40%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이상.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40%에서 70%까지 가능하니까요.

조광희 위원 40%에서 70% 가능하니까 70% 주겠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조광희 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공사평수가 늘어나서 2억 정도 더 줄 그게 있다 할지라도 여기 자료에 보면 기자재비 2억 2,100, 예비비 1억. 그렇다면 이것을 꼭 주실 필요가 있었나요, 그렇게?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공사를 시작했으면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 저는 그것에 기초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근데 공사도 엄청 늦어진 상태고 지금 거의 터 파기 수준인데 우리는 지금 어찌 됐든 갖고 있는 돈 10억이 아마 불용될지도 모르니까 먼저 주는 것까지도 좋은데 이것을 먼저 이렇게 추가 공사비까지 2억을 책정해서 준다면 또한 어찌 됐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추가소요액 발생 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재원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것 정도는 올리시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2억까지 더 올리신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광희 위원 아니, 근데 그 금액에 있잖아요, 기자재비.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잖아요. 예비비 1억은 뭐예요, 그러면? 공사할 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혹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조광희 위원 여기는 또 추가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추가는 주지 말라고 되어 있고 본인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줄 때는 추가소요액을 주지 말라고 되어있고 벌써 추가로 줄 준비까지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주는 것은 이제 건축비에 대한 부분이고 예비비나 기타 세금이라든가 기자재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에서 하는 걸로…….

조광희 위원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의 작년 자료 한번 보실래요? 그것은 올해 자료는 그렇게 따로 만드셨고 제가 작년 자료, 이게 다 거기 자료예요. 여기 보면 공사비에서 32억, 34억 맞추셨잖아요, 공사비만. 근데 이것은 올해는 2억을 추가하기 위해서 또 새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거 저번에 만들었는데 또 똑같은 답변하세요, 왜? 작년에는 왜 그렇게 안 맞추셨어요, 그러면? 기자재값 2억 2,100 그다음에 예비비 1억 이렇게 맞추셨죠? 작년에는 그냥 순수하게 공사비만 34억 딱 맞추시고 땅값 20억, 54억 맞추시고 이번에는 왜 그렇게 또 따로 맞추셨느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최소한 제 말씀은 2억 정도는 올리는 것은 뺏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의 생각은 2억을 안 줬을 때 또 공사가 중단되는 위험성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조광희 위원 공사는 중단이 안 되죠. 기자재값 2억 2,100에 예비비 1억 있으면 3억 2,100이 일단 있잖아요. 어떻게 공사가 중단됩니까? 1억 2,100이 더 가는데, 일단 어찌 됐든. 공사는 중단될 리가 없겠죠. 이런 기자재가 못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책상이 못 들어갈 수는 있어도 공사는 중단될 일 없다면 공사비를 지금 그렇게 올릴 필요가 있었는가 제 말씀입니다, 이거는. 고개만 오늘 또 끄덕이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고서도 다르고 그렇다면 2억 2,100도 있고 3억 2,100이 더 가는데 왜 추가공사비를 벌써 주시냐 이거죠, 벌써부터. 내년에 5월에 추경 있다고 우리 아까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내년 8월에 공사가 끝나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2차 추경이 5월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것에서…….

조광희 위원 올 예결 위원들은 잘해 가지고 추경 있을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래도…….

조광희 위원 작년에는 예결 위원들이 너무 세서 못 한다. 막 이런 일 있었는데 여기 또 우리 예결위원장님 계신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까지 추가공사비까지 벌써 이렇게까지 올리실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올리셔야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네, 선처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육 관련이요. 지난번에 작년에 영아 표준 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해서 지금 각 시군에 예산이 지원이 됐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전체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고양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순희 위원 집행 안 된 고양시 보육에 있어서 절대로 가산점은 없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이순희 위원 도에서 31개 시군에 균등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빠져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 부분은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그랬고 시군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한 시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순희 위원 반대는 나중에 했죠,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이순희 위원 반대는 나중에 했죠.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31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은 집행을 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이순희 위원 이 부분, 그리고 지난번 작년에 본예산 진행할 때 본 위원이 일몰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기록 찾아보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우리 상임위에서는 일몰이 아니었고 예결위 넘어가서 그쪽 부분에서 일몰사업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순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16년도 예산도 이 부분은 일몰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영아 표준 보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전체시설에 관련된 모든 시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기를 원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시군에서는 지금 반대하는 시군이 더 많습니다.

이순희 위원 그러면 반대를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텐데 지금 현재의 국장님이 보육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장으로서 어떤 대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시군에서 반대한다고 안 하신다고 하면 그럼 보육 다 포기해야죠, 누리과정도 지금 못 하고 있으면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건 아니고요. 이건 예산편성 자체부터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몰사업 조건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순희 위원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도 어쨌든 처음부터 일몰로 시작해서 본예산에 넣고 또 그것을 지원받는 학부모, 경기도 부모님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이들한테 가지 시설에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 경기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는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편성된 유치원분 예산에 대해서 어린이집으로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순희 위원 위원님들 찾아가서 보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이순희 위원 어쨌든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물론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국민적 합의사항인 무상보육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표명도 했고 또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집의 유치원이 100% 수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아이들이 유치원을 갈 수 있는 건 50% 정도 비율밖에 못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저희 경기도가 연정을 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이순희 위원 연정을 하면 어쨌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협의가 돼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 저희 보육을 책임지는 데가 어디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여성가족국입니다.

이순희 위원 네, 여성가족국에서 여태까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연정을 하면서도 경기도의 도민들한테 어쩌면 교육적인 서비스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림을 그려서 좀 제안을 하고 또 이렇게 예결위에서 우리가 심의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대안이 지금 현재 경기도가 의지 부족인지 경기도교육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의지 부족이고 또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 부모들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금 숨넘어갈 지경입니다. 이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보육비 지원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올해 경기도 불용액이 얼마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직 불용액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12월까지.

이순희 위원 그러면 14년도에는 얼마였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순희 위원 어쨌든 예산을 잘 쓰고 잘 골고루 도민들한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민들한테 아이들 저출산 관련해서 아이를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도대체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 놓고 나서 저출산을 극복하자라고 메시지를 넣으면 도대체 누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동안 지원을 했던 보육료조차도 여태까지 이렇게 핑퐁을 해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을 누가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노력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집행부나 교육청의 실무자들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몇 차례 공문도 했고 만나보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희 위원 지금 이러다가 정말 누군가가 책임을 안 지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외면해 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어린이집은 원아모집 시절이고 또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이순희 위원 작년처럼 이슈화되지도 않아요. 늑대소년으로 아예 바뀌겠어요, 핑퐁 하다가. 정말 이 부분이 도민들한테 어떤 신뢰감을 주면서 예산을 집행해 줘야지 경기도의 가장 어르신이라고 말을 하는 경기도교육감님과 경기도지사님이 어떤 결단을 내려서 도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보육에 관련된 복지가 추진이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걸? 아직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이거 정말 예산이 5,300억이라고 말은 하는데 차액분이 제 조사에 의하면 800억이었어요. 그런데 이 800억을 못 해 가지고, 불용액 제가 찾아내서 800억 이상이면 저도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이순희 위원 이것 찾아내서 경기도민들의 학부모들한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지만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누리과정예산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넘어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내일 중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노력으로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순희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국 17개 시도의 어디만 지금 불투명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3개만 확정적이고 나머지는 다 불투명합니다.

이순희 위원 3개만 확정이라고 했는데 3개만 확정이 아니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나머지 예산 편성한 데도 허수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집행은 못 합니다.

이순희 위원 어쨌든 그렇게 허수라고 하면서도 노력하고 있죠? 저희 경기도는 허수라고 하면서 노력 안 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전 그걸 노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순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국이 완벽한, 지금 경기도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보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죠? 경기도교육청의 담당직원과 우리 여성가족국의 담당직원이 협상테이블에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의견과 안을 내서 경기도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건 역할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도 교육청 담당국장까지도 만나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중간계층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의지가 너무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도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이순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이제 어린이집에 만 3ㆍ4ㆍ5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를 다른 곳에 가서 키워야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건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문제고 또 해결이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순희 위원 전국적인 문제라고 해도 3개는 해결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이순희 위원 그렇다 하면 노력을 좀 더 하셔 가지고, 물론 경기도가 아이들도 많고 또 이 예산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부분만큼이라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예산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지사님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교육감님한테도 보고하셔서 어떠한 연정의 틀에서 하든 일단 경기도민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어린이집에 잘 보낼 수 있도록 안심보육을 확대하는 편에서라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아서……. 이상희 위원님 안 하셨습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 박정란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상담교사 지원에 대해서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2015년도부터는 6개월 계약만 하고 사업을 종료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이유로 그러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2015년도에 할 때 학생 감소가 있다고 그래서 그 이유로 6개월 추진 후 종료한다고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상희 위원 경영난은 도비로 100% 다 주는데 경영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학교 측의 학생 수 모집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 학생 수하고 상관없잖아요. 이 상담사들은 도비로 지원하니까 학생이 많이 오든 안 오든 학교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래도 학생 수가 없으니까.

이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14년도 상담실적이 3,409건이에요, 3개 학교에서. 그런데 15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92건이면 아직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상담실적도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가 정규학교도 아니고 비정규학교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래서 학교 다니기 싫은 애들 이런 애들을 모아서 그래도 학교교육이라고 시키는 데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예산 확보 당시에는 저희가 열두 달을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도비 100%가 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도비 100%보다는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50%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거 시군에서 학교에다 얘기하라고, 학교에서 하라고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학교에서 50% 부담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학교 측에서는 6개월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럼 학교에서는 6개월만 추진하고 안 한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학교에서 하라고 그러면, 학교에 학생들도 모집이 안 된다는데, 학교 경영난은 더 심한데 도에서 많은 예산도 아니고 3,600만 원인데 이걸 학교에다 하라고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면, 어떤 유예기간이나 이런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요즘 말하는 갑질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위원님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 전용문화공간 확충 해서 59억 3,500만 원인데 이월액이 27억 5,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내용을 보면 국비가 안 내려와서 자금 없는 이월 예상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 청소년수련시설은 매년 그렇습니다. 건립돼 가는 과정을 보고 국비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게 안 준다는 건 아니고 2016년에 나머지 부분이 내려올 겁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사업 진행 중이라 아직 자금 집행기일이 도래되지 않아서 안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 시기가 도래되면 나오고, 나오고 합니다.

이상희 위원 작년에는 이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작년에도 그렇고 이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매년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매년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이상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예산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 예산은 다 내려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라 이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이상희 위원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용역비 이것 2회 추경에 세웠어요, 9월 23일 날. 그런데 이 집행 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집행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월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월하는 것 아니야, 내년도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은 용역을 주면 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12월까지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월 전까지…….

이상희 위원 그럼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가면서까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밑에 취업자 사후관리 서비스 구축 3억이에요.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건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본예산에 하면 되고 그러고 더더군다나 이것은 G-MOOC으로 통합되는데 예산을 3억씩 또 투입을 하고. 이 예산은 헛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랑 이런 건 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희 위원 진행이 되는데 통합하기 위해서 G-MOOC으로 통합을 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건 G-MOOC이 아니고요. G-MOOC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어쨌든 간에 일자리센터로 바뀌고 G-MOOC으로 되는데 이것 내용 잘 아시는 소장님 답변해 봐요, 그럼. 센터장님.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차정숙입니다. 사후관리시스템은 온라인 경력개발시스템의 사후관리사업의 서비스로 한 걸로서 정부3.0 생애주기서비스의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1억 5,000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상희 위원 국비 1억 5,000하고 그럼…….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이건 저희가 1억 5,000 확보했고요, 도비 1억 5,000 해서 3억인데 이건 여지껏 취업에만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취업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취업을 유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취업자에 대해서 고용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G-MOOC하고는 틀린 사업입니다.

이상희 위원 G-MOOC하고는 틀리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이상희 위원 그럼 G-MOOC은 또 사업을 G-MOOC 따로 하면서 지금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G-MOOC은 e-러닝 쪽이고요. 저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희 위원 그럼 능력개발센터는 떼어서 해야 되겠네요.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하고 교육은 교육대로 해서 G-MOOC은 그렇게 편성해야 되겠네요, 조직이?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그래서 경기도 홈런은 이 G-MOOC으로 넘어갔고요, 그쪽으로 이관이 됐고요. 저희는 취업과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나 교육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예산을 다 추경에 굳이 세워서, 국장님.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잠깐 하나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사후관리시스템은 지금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 심의를 맡고 다음 주쯤에 발주가 나갈 겁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왜 이월액이라고 여기다 표기했어요, 2015년도 이월액으로?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그러니까 사업이 발주가 나가면 그게 6개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거죠.

이상희 위원 어쨌든 예산 집행하는 데, 편성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국장님, 여성의전당 사업비가 늘었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2억 늘었습니다.

이상희 위원 2억 늘었는데 당초 건축면적이 2,020㎡였었는데 2,445㎡로 늘어났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추가비용이 발생되면 이 단체에서 한다고 얘기 안 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작년 투자심의받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게 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왜 2억을 도에서 예산으로다 편성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이 건축비가 국토교통부에 고시돼서 하는데 이 표준건축비대로만 꼭 편성을 해야 됩니까, 예산편성을?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이상희 위원 글쎄 뭐 그렇게 해서 편성하십시오 하는데 이거는 맥시멈이지 미니멈이 아니죠.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 외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잘 지으면 평당 400만 원이면 짓는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평당 한 560만 원 꼴이에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20%, 거의 20% 이상 더 금액이 잡혀버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건축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잡았고요.

이상희 위원 그거는 표준건축비로 잡으셨는데 이것이 과연, 이거는 평균치나 이런 부분이지 우리가 통상 이거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대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상희 위원 면적보다도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조금 아까 청소년수련시설은 공사진척도에 따라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도비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도비이고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줍니다.

이상희 위원 아직 지난번에 예산 나간 거, 2015년도에 10억 나간 거 계획 다 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0억 아직 안 나갔고 다음 주에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희 위원 그게 한꺼번에 다 집행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12월 안에 집행해야 하니까…….

이상희 위원 아니, 그거 땅만 있던데 뭐를 다 집행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이제 건축…….

이상희 위원 이 예산이 다 확보가 돼야 시작되죠, 사업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건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계약금으로 선급금으로 70%까지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돈이 나가면 다 나갈 겁니다.

이상희 위원 “70%는 줄 수 있다.”죠. 그러면 계약에 따라서 선수금 30% 주고 진행되는 대로 따라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러면 저희 예산이 불용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저희가 예산은 다 나가고요. 그 진척도에 대해서 주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렇게 공사진척사항에 따라서 주게 됩니다.

이상희 위원 네, 어쨌든 잘 알겠고요. 예산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편성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감하고는 다르게 앞으로의 사업방향과 비전을 이야기한다라고 봅니다. 여성국의 내년도 목표와 비전이 어떤 것이죠? 그거는 전혀 안 나타나고 사업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은 예산확보하고 비전하고는 저희가 맞게 설정을 연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사업을 먼저 하고 비저닝(visioning)은 나중에 하는 겁니까? 맞지 않죠. 그리고 내년도에 어쨌든 성주류화정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비저닝을 잘 세울 수 있도록…….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예산도 많이 확보했고요. 앞으로 사업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직급과 무관하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목표와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이나 사업을 보면 도의 책무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가령 5%나 10%밖에 도에서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들이 30% 확대되고 하는 측면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특히 여성파트에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전체적으로 위탁사업들 내지는 매칭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도의 부담률을 높였던 것 자체가 고무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국장님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최소한 경기도정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 떠맡기지 말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소한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니까 행감은 행감으로 끝나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사실은 위원님, 지난주에 행감을 했고 예산작업은 저희가 8~9월부터 진행됩니다.

박옥분 위원 아니, 그래서 작은 것은 그렇다 치지만 큰 틀에서 있는 것들은 가령 제가 지적했던 연구원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크게 비율을, 하고자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더 해 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감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최소한 소소한 건 아니어도 크게 어떤 비저닝과 관련해서 그리고 주무부서의 방향과 관련해서 잡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전에 연구원 지적했던 자료실이라든지 연구환경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거는 예산이 저희가 다 끝난 다음에 얘기가, 행정사무감사가 지난주에 있었고요. 저희가 예산이 11월 12일 날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옥분 위원 청소년수련원 역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아시겠지만 전에 따복공동체 대표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돌아가신 거 알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거기 지금 산하기관 중에서 청소년수련원만 관용차가 없다라고 하던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예술제와 관련해서 청소년종합예술제가 아동청소년과에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네요. 예선에 대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본선 또 예선지원 그다음에 거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이게 보니까 북부에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북부에는 관악제가 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이게 별안간에 증액이 230% 이렇게 확대됐는데 그 원인이 뭔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행사 때 우리 도의원들 한 번도 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의원님들이 그때 무슨 행사, 뭐가 있어서 못 오셨는데요.

박옥분 위원 이게 몇 회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24회.

박옥분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저희들이 벌써 두 번 정도는 갔어야 되는데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어서, 예산은 이게 230%나 확대됐는데 이게 특정한 의원의 자리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 이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보조율이 이것도 10%인가 있었는데 30%로 확대가 된 부분이라 예산이 늘은 거고요. 사실은 이걸 시행해 보면 아이들이 전 분야의, 음악ㆍ무용ㆍ사물놀이ㆍ문학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16개 종목을 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시일도 3~4일 걸리고 또 아이들이 전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장도 한꺼번에 큰 걸 빌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큰 사업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항상 이걸 시행하면서…….

박옥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현장을 가 봐야 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공유를 하시란 말씀이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9월 5일인가 시행했었는데 그때 의회에 뭐가 있어 갖고…….

박옥분 위원 그리고 이거 문화제는 사실상 상임위 자체를, 대상이 청소년이라고 해서 저희 상임위로 하는 게 아니라 문체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해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확실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박옥분 위원 그러면 다음에 행사 때는 반드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그 사업의 내용과, 그리고 모든 사업이 웬만하면 가든 안 가든 선택은 의원들한테 맡기시고요, 초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때…….

박옥분 위원 그것 말고도.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말고도 그냥 일부 의원들 구미에 맞는 의원들 선택해서 하지 마시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상임위를 통해서 합니다.

박옥분 위원 아니, 이거 말고도 그냥 모든 의원들 초대해 주시면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많이 와서 봐 주셨으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바쁘시면 못 가지만 사실상 상임위 관심 있으면 시작부터 끝까지 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초대를 해 주셔서 선택은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보육과 관련해서 별안간에 34억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공보육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남경순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보육정책과장 노홍섭입니다.

박옥분 위원 별안간에 34억의 예산을 통해서 7개를 운영하기로,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왜 이런 사업이, 이거는 분명히 저희 소관이고 그리고 사회통합부지사 소관입니다. 사회통합부지사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처음 그렇게 지시됐던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이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금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한 1년 반 사이에 어린이집이 경기도에 한 1,000개 이상 그렇게 문을 닫았고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문을 닫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연초에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부모가 선호하는 그런 시설을 고민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존의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과는 차별성 있게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또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 연초부터 그런 사항들을 쭉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논의를 해 왔는데 저희가 그래서 어떤 공보육 확충 그런 부분을 검토했고 또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육에는 전문가이신데 사실 어린이집 운영이라는 게 보육전문성만 갖고는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처리문제라든지 또 부모님들과의 어떤 소통문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같은 가정 어린이집이라도 어느 어린이집은 정원이 많고 또 어느 어린이집은 정원이 아주 적고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공보육을 확충하면서도 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박옥분 위원 짧고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답만 얘기를…….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그래서 좀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박옥분 위원 다른 건 차치하고 이게 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건가요? 이 사업 자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저희는 그렇게 쭉 논의를 해 오면서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니, 결론 낸 게 아니라 담당자로서 그게 맞다고, 연구원의 본연의 역할이 있는데 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네, 저희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박옥분 위원 왜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일단 가족여성연구원에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공보육사업에 여러 가지 우수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열린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런 것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시간이 오버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납득할 수 있도록 끝난 다음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아까 모든 내년도……. 네,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네.

박옥분 위원 마치도록 하는데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는 내년도의 목표와 비전, 방향을 먼저 세우신 다음에 예산을 짜고 사업을 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박정란 국장님. 시정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니라 노홍섭 과장이 아까 공공형하고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보육정책과장 노홍섭입니다.

진용복 위원 제가 본질의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어서 공공형과 공보육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질의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 할 때 구간별로 124인 이상부터 300인 이하, 그러니까 한 176명에 대한 구간은 한 구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영비가 굉장히 그 구간에서 어려움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할 때에는 이 구간을 좀 더 쪼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에서는 9명에서 14명까지를 그 구간, 차이 나 봤자 그 구간으로 설정했는데 우리 시범사업할 때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지금 저희가 이 사업설계를 할 때 일단 공공형 현재 지원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구간별 금액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구간 간에 금액이 편차가 컸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구간에는 무한정 정해 놓지 않아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구간 간에 편차가 크거나 또 상위구간…….

진용복 위원 상위 그 구간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실 건지, 안 해 주실 건지 그것만 답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저희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보육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할 수 없는, 저예산으로 경기도만의 사업을 해 나가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더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 예산안 설명서 125쪽에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지금 구간이 20인 이하, 21~35인, 36~49인, 50인 이상. 그러니까 구간을 더 확충시켰어요. 공공형에서는 123명에서 300명까지인데 여기는 50인 이상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공보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무엇을 여기서 파악하는 거죠? 50인 이상의 시설들이 적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다양한 어린이집 시설들이, 정원에 시설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담아갈 거예요?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도 담지 못하면서 뭘 하시겠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지금 위원님은 그러면 이 구간을 더 세밀하게 쪼개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진용복 위원 아니요, 지금 시범사업 7개를 하고 있는데 매입이 2개고 그리고 임차가 5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구간이 보니까 20인 이하하고 21~50인 그 구간만 이렇게 나눠줬지 50인 이상의 구간은 하나로 툭 묶인 거예요, 50 이상부터 300인까지. 그러면 그 구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을 어떻게 정책에 담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도, 기본적인 것도 틀에 안 잡고 어떻게 공보육을 추진해서 이제까지 중앙정부에서 못 한 거, 이제까지 모든 것을 여기서 경기도에서 담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호봉을 지금 국공립 1호봉에서 경력반영 그랬는데 아까 제가 공통점 부분에서 자료가 또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 보육교사 수준 지급,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국공립 1호봉을 준다는 거죠, 경력을 인정 안 해 주고. 그래서 이것은 자료가 잘못 왔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서 자료 한번 다시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네, 알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16년도에 34억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고 난 이후가 더 걱정이 돼요. 이것을 만약에 시범사업이 제대로 확정, 좀 잘돼 갖고 그러면 확산 어떻게 시킬 거냐? 340억 예산 잡을 수 있어요? 하면 최대한 더 크게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매입해 봤자 10억짜리예요, 제일 큰 게. 그렇죠? 50인 이상 시설. 10억짜리면 부동산가치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의 어린이집을 지금 매입하신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그러면 나중에 큰 시설들, 200인 시설도 한번 운영해 보면서 여기서 뭔가 장단점을 도출해 내야 되는데 그걸 또 200인 시설 하면 20억, 30억 든단 말이죠. 그걸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저는 2017년도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그러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이 개소 수를 무한정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중심으로 저희가 시범사업 대상을 잡았고요. 100인 이상 큰 규모도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은 시설을 우선 해 보고 거기서 여러 가지 우수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먼저 보급하고 연차적으로 그런 큰 규모까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 제가 언뜻 생각이 드는 것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만들어낸 중앙정부의 생각이랑 똑같다는 거죠. 지금 가장 많은 구간의 어린이집, 맞아요. 그쪽에 정책이 제대로, 촘촘하게 해 줘서 보육의 질이 낮은 건 맞는데 그러면 인가를 100명 이하로 냈어야죠, 124명 이하로 내든지. 그럼 300인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도 무언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좀 보살펴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죠. 중앙정부에서 124명 이상까지 딱 끊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경기도가 그러면 공공형하고 다른 점이 뭐 있어요. 처음에도 1호봉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강력히 이것만큼은 안 된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지 경기도가 다른 부산형이나 서울형이나 공공형보다 더 낫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천천히 가도 좋습니다. 이왕 가는 거 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너무 시범사업의 기준을 넓게 잡다 보면 지금 현재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과 유사한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기가 쉽지 조건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더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용복 위원 저도 그것에는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답변 중에 회계부분도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육적으로는 어느 정도 역량은 있어도 회계부분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제가 한번 이것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다가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적 있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장을 시켰습니까, 그것을 활용했습니까?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최근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진용복 위원 최근에 언제 했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저희가 연구 끝난 게 한 달 정도 아마 된 것으로…….

진용복 위원 한 달 됐습니까?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지금 대외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외비로 그렇게 시작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연구하는 데 영향을 받을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3월 달부터 쭉 그런 논의를 TF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 오면서 논의가 돼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거고요. 지금은 그걸 굳이 대외비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지금 언제 했는지 다시 한 번 그것 좀 줘 보세요, 연구용역을.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지금 그게 9월 달까지 연구를…….

진용복 위원 연구를 마쳤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연구를 마쳤으면 연구용역을 의뢰한 주무 과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검토보고도 받으셨을 텐데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일단은 시군 의견을 수렴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노홍섭 네, 알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자료 101쪽이요. 예산안 설명서 101쪽에 58번. 저는 이것 제목이 ‘십 투 더 사’라고 해야 될지 ‘텐 투 포’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제목과 사업내용이 도대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 동안 혼자 안 어울리는 머리 열심히 굴려봤거든요. 이게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텐 투 포라고 보통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여성일자리로 해서 아침시간 10시부터 4시까지라는 그런 일자리 개념으로 된 겁니다.

김미리 위원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제목은 들어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외래어가 남발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국장님이 모든 것에 다 설명하고 다니실 거 아니니까 제목을 보고 알 수 있게끔 하시면 안 될까요? 이것은 부서만 알 것 같아요, 그 담당부서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 제목은 바꿔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좋은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꾸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저는 그런 것은 모르고요. 이것은 더 우수한 분들이 계시니까. 물론 내용상으로 제목을 정하셨다고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일단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았을 때도 ‘아, 이게 이런 사업이구나.’ 바로 옆에 있잖아요.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얼마나 간단하고 확 눈에 들어와요. 그런 걸로 어떤 사업이든지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제목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전 그래서 십 투……. 아니, 텐 투 포라고요? 그래서 텐은 뭐고 포는 뭘까 아무리 이걸 들여다봐도, 사업이 두 개더라고요.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과 시간선택제일자리.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투인데, 어쨌든 제목은 변경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지원하는 데 60개 기업을 하고 있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김미리 위원 이것은 15년도에도 하셨는데 결과가 좋으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2015년에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0개 기업은 아니고 28개 기업을 선정했는데요. 선정하는데 여성고용우수기업이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여성이 고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꿔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체에서 잘 알고 있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려 그러는데 이게 중소기업 대상이거든요.

김미리 위원 그러면 밑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 지원도 중소기업에 하시는 거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죠.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질문드렸는데요. 시간선택제와 시간제는 다른 거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예전에는 시간제로 했다가 지금은 발전돼서 시간선택제로 개념이 통일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시간선택제를 강조하십니까? 정규 8시간의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어서 8시간의 합당한 그런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정상적인 일자리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시간선택제를 강조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8시간은 아니고요. 주간 근로시간 기준이 있음에도, 8시간이 안 됨에도 정규직으로 일하는 그런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근데 이걸로 보면 강력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당연히 없애고 정규직으로서 채용을 하라라는 내용이 되어야지 굳이 거기에 앞서서 시간선택제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에게 홍보하고 다니며 “시간선택제도 가능합니다.”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시간선택제이면서 정규직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정규직을 주장하시면 되지 굳이 시간선택제를 앞에 세우시느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반여성에게는 시간선택제가 훨씬 인기가 더 좋습니다.

김미리 위원 정말 그렇게 아세요? 어떤 결과죠? 조사해 보셨어요? 대상자가 누구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고용노동부에서 2014년에 조사를 했는데…….

김미리 위원 전국의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걸 가지고 그게 높다고 인정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2013년에 미취업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가족여성연구원에서도 2014년에 새일센터 이용 구직여성 9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김미리 위원 지금 그 수치가 여러 곳에서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그 수치가 인정하실 만한 숫자 대상자라고 보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보통 우리가 설문조사하면 1,000명, 1,50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일단 공무원 집단에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시간제와 시간선택제는 정규직이라 그러셨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김미리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재처럼 근무를 선호할지 아니면 시간선택제로서 가능하다면 그걸 선택할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공무원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김미리 위원 왜 틀리죠? 왜 달라요? 뭐가 달라요? 직업인 건 똑같은 거죠. 단지 공무원과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라는 차이지 뭐가 다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김미리 위원 저도 주부예요. 저보고 여기 반나절만 근무하라 그러면 마음은 좋지만 들어오는 주머니 사정으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근무의 시간으로만 비례하실 게 아니라 주부들이라고 해서 육아를 전담하고 있고 말 그대로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야 하는 입장인 것은 크나 그것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주부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전체 주부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선택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을 또 뽑는 거겠죠,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겠죠. 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은 반대합니다. 정확하게는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 컨설팅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것은 사업내용이 그거랑은 틀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을 해서…….

김미리 위원 지금 민선6기 일자리 창출 공약사업으로 해서 솔직히 말하면 시간선택제도 그런 의미로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이 자리 앉아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급여까지도 다 감안을 한 상황으로 시간선택제를 하라 그러면 과연 몇 명이나 선택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김미리 위원 파트타임이라고 하죠, 흔히. 지금 국장님은 시간선택제라는 1~2년 전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멋들어진 시간선택제가 앞장서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시간선택제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김미리 위원 그냥 시간제일 뿐이에요, 파트타임. 그것을 그렇게 공공기관에서 컨설팅까지 해 가면서 강조하셔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자리 연결을 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가 아니라 결론은 공무원이나 연구직이든 이런 데에서는 시간선택제가 말 그대로 용어가 적용이 되나 말씀하시는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용어 없습니다. 그냥 시간제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 컨설팅 사업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얘기하는 게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규직이면서 기존에는 시간제 하면 비정규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입니다.

김미리 위원 국장님께서는 시간선택제를 하면서 정규직으로 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해고가 쉬운 것도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그런 기업을 많이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미리 위원 결론은 시간제를 많이 만들겠다라는 것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시간선택제를 정규직…….

김미리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여기서 중단을 해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과 협의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저는. 시간선택제라는, 중소기업에서 특히나 시간선택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다시 위원님한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 긴 시간 동안 서서 발언하시느라고,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제가 시설아동 체육대회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199페이지 보니까 돈 1,00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이 삭감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권미나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 오히려 이것은 진짜 더 1,000만 원 이상 증액해도…….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 뒤에 입양의 날 기념행사도 그렇고요. 청소년 관련해서 조그만 예산을 조금, 조금씩 많이…….

권미나 위원 그것을 그럼 취합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고맙습니다.

권미나 위원 또 하나 청소년, 작년에 제가 연극제 직접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게 본선이 삭감됐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권미나 위원 본선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본선이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권미나 위원 본선이 2,000만 원 삭감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북부ㆍ남부 다 합쳐 예선전해서 들어오는 사업인데 이 사업 역시 2,000만 원이 작년 수준으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작년에도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권미나 위원 힘들었었어요, 맞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이들이 먼 곳에서 오는데 끝나는 시간이 9시가 넘고 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더 필요한데 최소한으로 작년 수준은 해 주셔야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조금 덜 미안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삭감됐다는 것에 굉장히 제가 유감스러워서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중국 광둥성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있더라고요. 처음 하시는 사업이신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처음이 아니고요. 2000년까지는 저희가 시행을 했었는데…….

권미나 위원 2000년?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예산문제로 삭감돼서 아예 시행을 못 했습니다.

권미나 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광둥성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문화와 이것을 경험할 때 저희가 그 애들이 체류하는 동안 홈스테이 지원을 하는 거고…….

권미나 위원 그 홈스테이 지원은 어떤 식으로, 공모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방법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마 공모로 가지 않을까요?

권미나 위원 공모. 학교에다가 다 공모하시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학교에도 다, 도내 거주 고등학생, 주로 고등학생이 되겠고 대학생도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광둥성을 가서 문화예술교류를 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가는 아이들 비용부담을 해야 합니다.

권미나 위원 그것도 우리 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예산을 다 잡아서 가서 저희가 사실은 1억 2,000을 올렸었는데요. 이것이 6,000만 원으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권미나 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꾸준히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번 저희가 예산확보 과정에서 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생각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ㆍ아동부분에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청소년ㆍ아동이, 청소년들한테 많은 예산지원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깎였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권미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인데요. 페이지 166페이지 보시면 성문화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의 페이지 봐도 167페이지 운영지원인데 살펴보니 166페이지에는 고정형 1개소이고 예산요구 필요성도 그 옆의 5개소하고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하신 이유가 뭔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66페이지에서는 기금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안산에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개소는 안산이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리고 옆에는 시군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아,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5개소고 이것은 도비가 포함이 돼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리고 뒷장도 있습니다. 버스 해서 저희가 도에서 직접 동부권의 광주하고 이천 이쪽 부분에, 안산에 있기 때문에 이동형 버스가 광주나 이천까지 갔다 오면 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권미나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 진흥활동을 아이들이 액티비티하게 굉장히 많은 쪽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과에서. 근데 예산이 많이 증액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다지 많이 증액이 안 돼서 청소년활동 진흥비로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청소년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을 많이 저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반영을 위해서 자료를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페이지 244페이지요. 전국 다문화가족 UCC대회 신규사업 있으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이거 특별하게 내용도 없고 그냥 전국 다문화가정 UCC대회 4,000만 원 잡혀있는데 어떤 특별하게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뭔가가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주제를 다문화가족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잡아서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이런 것을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인식개선사업으로 UCC콘테스트를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조광희 위원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것은 아직 어디서 하는 것은 결정이 안 됐고 이것도 공모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공모로? 공모로 하실 거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추천한 거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웃으셨으니까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업으로 UCC를 해 봤는데 학생들도 많이 참여가 되고 인식개선에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은요, 도의원이 된 지 한 1년 6개월 됐는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과연 나는 1,280만의 도의원인가, 아니면 어떤 이익집단을 위해 대변하는 도의원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국장님은 “청소년 수련시설은 공사와 공정에 따라 국비가 내려오며 여성의전당은 일괄 지급한다.” 그랬어요. 도비는 일괄 지급해도 되고 그러면 국가는 왜 공사진척도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공사…….

조광희 위원 답변하기 힘드실 거예요. 또한 아까 먼저 돈 주는 것, 선금을 줄 때 20억부터 100억은 40%를 준다 그랬더니 뒤에 있던 주무관님이 얼른 자료를 갖다 주면서 70%까지 줄 수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국장님이 집을 지으시면 선급금을 더 주시겠어요, 덜 주시겠어요? 70%를 주시겠어요, 아니면 40%를 주시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짓는 걸 봐서 주는 게…….

조광희 위원 아니, 선급금이라는 게 공사하기 전에 주는 거잖아요. 근데 공사도 안 했는데 제가 40%라고 했더니 얼른 뒤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닙니다. 70%까지 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집을 지으실 때 70%까지 먼저 돈을 주신다면 이 세상에 못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몇 년 전부터 사회경제가 어려우니까 미리 예산을 줘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 말씀도 좋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어쨌든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이 공사가 빨리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거의 1,280만 명의 절반인 여성과 그다음에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48만 명의 여성단체 회원들이 빨리 이용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원하고 잘되기를 바란다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공사가 늦어진 것은 저희 잘못이 하나도 없고 어찌 됐든 여성회단체 거기서 문제 있던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문제는 다 해결했습니다.

조광희 위원 해결하는 데 벌써 1년 걸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거기에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10억이 불용될까봐 먼저 주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공사를 이제 시작했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줍니다.

조광희 위원 시작했는데 땅만 살짝 하셨잖아요. 그것도 계약하기 전에 여성의전당 자체에서 한 거 아니에요, 10억 불용되고 10억 받으려고. 그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저는 묻고 싶어요. 꼭 이것을 불용될까 봐 주신 건지 아니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하실 수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지금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광희 위원 사고이월은 되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건축허가를 냈고 공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광희 위원 공사는 그 계약자하고 공사한 게 아니잖아요. 공사계약은 11월 16일 날 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조광희 위원 공사계약서는 11월 9일 날 적고. 16일 날 건설회사가 직접 공사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은. 터 파기는 그것을 한 게 아니라 여성의전당 자체에서 시킨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공사는 전혀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11월 아직 말이 안 됐으니까 12월 첫 주부터는 옹벽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조광희 위원 12월 첫째 주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조광희 위원 동절기 공사 중단될 텐데요, 조만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절기 공사 금방 중단되잖아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조광희 위원님, 손을 내리고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광희 위원 죄송합니다. 아니, 동절기 공사가 중단될 텐데 어차피 얼마 하지도 못해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더 추워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1,280만의 여성국장님이시냐, 아니면 어떤 이익단체, 어떤 단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사는 빨리해야 돼요. 다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어찌 됐든 그쪽에서 다 잘못인데. 전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꼭 불용될 것을 걱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진용복입니다. 국장님, 그때 15년도 1년 전이죠? 그때 예산심의할 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관련된 예산 그것을 올해는 본예산에 좀 담겠다고 답변을 하신 기억나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해결이 되면 본예산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진용복 위원 본예산에 이것은 못 담았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추경에 넣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추경에 넣을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아까 구간 저기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그 질문을 좀 놓쳤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상승되죠? 국공립 어린이집 보니까 인건비가 3.8% 인상이 되고 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의 구간별 운영비는 계속 몇 년째 동결이 되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올해 조금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용복 위원 네, 올해 수정 됐어도 선택권이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진용복 위원 124명 이상에는 5만 원 인상됐어요. 굉장히 많이 인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갖고 인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기하고요. 그래서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국가에서 도입했는데 지금 더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124명 이상의 구간을 좀 나눠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예산지원을 경기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아니면 차액보육료를 지금 영아 표준보육 프로그램도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진용복 위원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원이 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차액보육료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될 수 있는데, 그 지원해 준 여지를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럼 국비사업인데 왜 저기는, 영아 표준보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가정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미지원 시설에 지원을 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럼…….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 예산과목 자체가 틀리고 그것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게 되겠고요.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따로 별도로 다 지금 경기도에서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주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에도 구간별로 인상을 시켜 주든 아니면 차액보육료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47억이 증액됐다고 합니다.

진용복 위원 그래서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이 상향됐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운영단가가 상향이 될 예정이라고…….

진용복 위원 국장님! 124명 이상 보면 870만 원에서 875만 원, 단 5만 원 인상된 겁니다. 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 보십시오. 얼마예요? 60만 원 인상 됐습니다. 그것 갖고 운영비 뭐 하는데 개선이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이제 공…….

진용복 위원 인상된 것 맞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진용복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된 국가사업이건 도사업이건 하나가 제대로 좀 정착이 된 다음에 다른 사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사업하든 어디가 사업하든 사업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도 같이 매칭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된 다음에 도에서 특색사업을 해도 좋은데 사업이 하나 제대로 안 되면서 어디에서 무슨 지방에서 무슨 형, 무슨 형 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힘드셔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진용복 위원 저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좋은 삶을 사는 것은 부모님과 아침에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주고받으며 했던 그것으로 인성이 정립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밥상머리 교육을 조금이라도 못 받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그 자격조차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복지여성실 지난해 행감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아이들 영유아기에 인성을 제대로 갖춰놓으면 청소년기에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도 않고요. 예산이 진짜 최소한 절감되는 부분이 영유아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은 정책을 만드는 분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가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급하게 정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성교육은 어렸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용복 위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아무리 저기했다 그래도 그렇지 3,000만 원 또 삭감이 됐네요, 예산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늘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삭감이 돼서 좀 도와주십시오.

진용복 위원 그럼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신규사업은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신규사업도 좋지만 하나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지난해보다 개정된 게, 개선된 게 많아서 그때도 제가 칭찬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제대로 북부에서 하나 인성예절교육원 있는 것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실장님이 더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 실장님, 나오신 김에. 다문화 축제,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 행사가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것이 2010년부터 15년까지 6회를 하셨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14년도까지는 북부에서 했는데 15년도는 남부하고 북부하고 같이 개최를 한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동안 5년 동안 북부에서 해 온 행사가 남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세계인의 날이라는 행사로 예산도 삭감이 되고 하나로 줄어들었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상희 위원 왜 이 예산을 못 지키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웠는데 기조실장님이 심의하실 때 다문화가족과에 세계인의 날이 있으니까 함께하는 것으로 검토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북부에 있는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 행사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이상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문화 예산이 줄어든다고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얘기를 하고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데 늘어나지를 않아요.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더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지는 않는데 다문화 한마당 축제 개최하는 목적이 뭐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다문화가족과 내국인 간의 소통을 서로 하고 또 여기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다문화에 대해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런 건데 이것을 예산을 삭감해서 일몰시키면 되겠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다문화축제를 개최하는 이유는 뭐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이제 봤을 때는 기조실장님은 남부에도 있고 북부에도 있으니까, 다문화가족과가 남부청에 있으니까 같이 세계인의 날 축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고요. 제 의견은 저희들이 북부청에서 개최한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 어쨌든 5회, 6회를 계속해 왔으니까 그동안에 노하우도 쌓여있고 대회도 더욱더 잘 치를 수 있을 것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그렇기 위해서 북부에서 개최해야 되지 않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이상희 위원 아니,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갔을 때 행사는 좋은데 뭔가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질은 좋은데 같이 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요. 준비한 것들은 아주 많은 것을 준비하고 알차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남부, 북부를 나누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남부, 북부를 나누게 되면 장점은 다문화가족들이 이동하는 데 편리하지만 행사를 도단위만큼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 이동하는 데는 버스를 대절해서 이동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북부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다문화가 많이 살고 있는 시군하고 같이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되 이 금액도 아니, 더 늘려야 될 것을 세계의 날 기념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 하는 거죠, 이것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남부청에서는 그것 세계인의 날 축제…….

이상희 위원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 기존사업이 있었던 것, 좋은 사업들을 지속해서 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행사성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성과분석을 했을 때 이것은 행사다, 일회성 행사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고 축소시키고 예산도 줄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잘하셨다는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네. 하지만 지난번에 가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행사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더욱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을 같이 해서 더 풍성히 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힘드신데 잠깐……. 그래도 체력 대단하시네. 행감 때도 하루 종일 서 있더니 또 오늘도 하루 종일 서 계시는데.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가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 측정기계가 얼마나 갑니까, 한 대 가격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정확하게 그 가격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부속품을 바꾸는 것…….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서하고 측정탭을 교체하는 데 6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기계는 얼마나 되는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기계가 산 지가……. 1,500만 원 된다고 합니다.

이상희 위원 기계는 1,500만 원인데 내부에 이러한 것들이 600만 원이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중요 부품이 되겠죠.

이상희 위원 센서하고 측정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이 한 대를 가지고 과연 몇 개의 어린이집을, 이거 할 수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게 남부에 한 대가 있고 북부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오늘부터 며칠까지는 어느 시군을 빌려주고…….

이상희 위원 그런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희 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전문가에요, 공무원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공무원들이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희 위원 다룰 수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이상희 위원 이거는 민간인도 다룰 수 있고 저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에 관계가 된 것이면 공무원이 이거 다니면서 할 시간에 차라리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때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더 좋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고 환경업체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위탁을 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사실 이게 어린이집의 의무사항은 아니고 의무사항에 미달되는 430㎡ 미만 어린이집들을 저희가 서비스로 필요한 부분만 해 주는 겁니다.

이상희 위원 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래서 환경국에서도 또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것이 그래도 꽤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이 계속 공공형 어린이집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을 들여다보면 급여가 국공립 1호봉 수준에 맞춰서 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형이라고 하고 지원되는 것은 없으면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원이 됩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 급여가 그 부분에 맞추려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어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사들한테 처우개선비로 어느 정도라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지. 공공형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국공립 오르는 수준으로다가 공공형도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니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호봉 반영이 안 되겠고요. 국공립 1호봉을 쳐주기 때문에 조금은 올라가는데요. 이게 민간 어린이집이면서 이제 국공립 1호봉 봉급을 주니까…….

이상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도 다른 부분의 처우개선비, 교사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공공형에도 같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주시면 고맙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금 근무환경개선비랑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 앉아서 하셔도 돼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니, 서서 하겠습니다.

이순희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세출결산에서 경기도교육청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불용액이 얼마냐 하면 1,289억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가 한 800억이 필요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누리과정 5,400억 필요합니다.

이순희 위원 5,400은 세팅이고 그 안에 정말 필요한 건, 증액된 건 그 정도인데 그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특수근무수당이라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이순희 위원 그전에 15년 된 거예요, 이게. 그때 손학규 지사 있을 때에 시작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왜 지원을 했냐 하면 영아하고 다문화하고 장애아하고 담임을 맡지 않고 또 영아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상호작용, 사회적인 관계라든가 상호작용이라든가 소통이 되는 아이들을 선호했기 때문에 어쨌든 영아에 대해서 전문성 교육을 시켰고 또 이 교육에 대해서 하루 이틀에 될 교육도 아니에요. 이게 장기간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 지금 15년째 5만 원이에요. 동결된 이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수당이라는 게 매년 인상을 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게 취약하기 때문에 지원한 거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이순희 위원 15년 동안 동결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올려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예산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조금 올라가는, 증액에 대한 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환경개선비 단가가 증액된다는 말도 있고 이래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예산에 산정을 안 시켰습니다.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아 쪽이라든가 다문화 쪽이라든가 장애아 쪽은 특수근무수당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거냐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가 경기도에서만 예산을 세운 거죠? 어떻게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도비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순희 위원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저도 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예전에는 민간 어린이집만 지원이 됐었는데, 국비로. 내년에는 국비로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 따로 했던 건 빠진 게 되겠습니다.

이순희 위원 아, 그러면 16년도에는 국비로다가?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내려가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조금 의아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잘됐네요. 어쨌든 국비가 아직 내려온 건 아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이순희 위원 그럼 매칭해서 내려가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지난번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 센터에 가서 근무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고 또 일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또 이것이 어떤 울타리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이 되고 결국 우리가 사회적인 보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사들한테, 거기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처우를 말씀하셨는데 얼마로 예산을 올리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게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 인건비 개선은 저희가 도에서 할 수가 없고 대신 금년에 처음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종사자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특수근무수당을 전부 지원을 했었는데 이건 여태까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5만 원씩 예산을 저희가 특수근무수당을 올렸습니다.

이순희 위원 아, 그러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이순희 위원 사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저도 솔직히 자식이 있다면 과연 저렇게 어렵고 한 일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5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래서 처음에. 그리고 기존에 24시간 근무하는 데는 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5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고 상담소나 이런 데는 여태까지 지원이 하나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처음인데 5만 원씩 해서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이순희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는데요. 겨울이에요. 안 되면 피복비로 해서 두툼하게,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좀 찾아봐 주셔 가지고 춥지 않고 바깥에서 활동을 계속 몇 시간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국장님이 챙기셔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가면, 교육비는 어떻게 좀 찾아보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교육비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 1명이 있고 남부에는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지원으로는 직업훈련비로 해 가지고 월 20만 원 정도씩 학원 가는 그런 비용은 대는데 대학교 저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북부에서 답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최일선에서 사회복지사 대우도 못 받으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저는 가서 정말 사명감 없이는 일을 못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장님의 배려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만 하세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네,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하나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공보육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매입, 임차와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그다음에 시범사업추진단으로 대부분이고요. 운영비만 2억 4,700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전액이 33억이 넘는 돈에서, 33억 맞죠? 아까 한 번 금액 실수했더니. 그중에 운영비로 실상적으로 지급되는 건 2억 4,700밖에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다 시설비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이들 보육료가 들어오면 그걸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미리 위원 만약에 분명히 이게 공공으로 나가니까 미달되거나 원아모집이 절대적으로 그럴 상황은 안 일어나겠으나 만일의 경우 운영비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연구에 포함이 됩니다.

김미리 위원 연구에. 아니, 그래도 일단은 운영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매입까지 하고 이게 지금 24억 4,400이 들어가는 얘기인데요. 이걸 1년짜리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투자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럼 만에 하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일은 절대 99.9% 없겠으나 만에 하나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연구용역이니까 추경에 확보가 되든지 시범사업이니까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는데요. 학생이 적으면 적은 만큼 보육교사가 그만큼 또 인건비가 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미리 위원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제가 들은 상식으로는 아동 수에 기본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이, 교사가 배치돼야 하는 건데 아이가 10명이라고 1명 하고 싶어도 1명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숫자는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맞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사 수를 줄여 나가서 운영비를 맞추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그것 말고는 대책이 없으시나요? 너무 자신만만한 것 아니세요? 절대적으로 운영비 적자는 안 날 것이다라는, 너무 자신만만하신 것 아니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어린이들이 많이 모집되죠.

김미리 위원 그럼 연구용역의 의미가 없잖아요. 늘 넘쳐나는데, 교사도 많은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걸 연구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미리 위원 저는 그래서 여기 보면 운영비 2억 4,000을 제외한 나머지는 결국은 다 사무실, 인건비 이런 건데요. 이렇게 사무실이나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이런 것 없이 파견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공공형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공공형에 파견으로 나가서 연구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아요? 아까 답변내용 중에 설문 몇백 명 한 것 가지고도 전국을 다 대변한다고 하는 마당에 꼭 무슨 센터 비슷하게 이렇게 장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까? 찾아가서 하는 연구는 못 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가 직접…….

김미리 위원 어떻게 달라요? 저는 지난번에, 이게 지금 이번 처음 올라온 게 아니라 벌써 지난 추경 때도 그랬고 계속 올라왔던 내용이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김미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계속 내용에서 삭제가 됐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늘 씩씩하게 이걸 다시 올리고 하시는 것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걸 센터 내지 이런 걸 거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하나? 실상은 결국 운영하는 것 한번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회계시스템은 참여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 가서 보시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직접 하는 것하고 가서 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리 위원 지난번 추경 때도 그렇고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직접 운영에 앞에 ‘공공’ 자가 들어가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공 또는 시립, 구립 이런 것 들어가면요, 다 미어터집니다. 대기자까지 줄 서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적자가 날 리도 없거니와 연구에서 지금 힘든 데들을 연구모델로 해 가지고 왜 무엇이 문제인가를 해 보시겠다는데 여기는 완전 흑자운영을 하시는데 무슨 연구를 하십니까, 여기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고요, 저희가.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 걸 운영이 적자가 되고 있는 곳, 평균을 이루고 있는 곳, 흑자를 내는 곳 다니시면서 그렇게 해 보셔야지 제대로 된 프로그램 내지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거지 흑자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을 몇 개 만들어서, 이게 7개 다 대박 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연구를 해요? 그러면 모자란 지역, 부족한 지역, 힘들게 하는 곳 이런 곳들에 대한 교육이나 도움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건데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여지는 건 연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7개를 운영해서 흑자를 내겠다라는 것 그걸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건 아닙니다.

김미리 위원 거기다가 이게 지금 몇 년을 예상하고 진행을 하는 플랜이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우선은 2016년 1년을 봤습니다.

김미리 위원 1년을 시범사업하자고 34억을 투자하신단 말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매입하고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왜 매입하세요? 다 임차하시죠, 1년 시범사업인데. 임차의 목적이 뭐예요? 장기적이지 않은데 1년을 하기 위해서 임차를 하면 취득세, 등록비 이런 것 다 내죠? 아니, 임차가 아니라 매입을 하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김미리 위원 그런데 1년 단순 시범사업하자고 지금 이걸 34억에 해당하는 이런 큰돈을 쓰신단 말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매입한 건 시범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김미리 위원 매입하셨습니까, 지금?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아직 안 했고요. 매입하면 시범사업을 거쳐서 다음 사업으로 이어질 적에 그 어린이집은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게 장기플랜도 없는 상황에서 1년의 시범사업으로 34억을 가지고 한다라는 건 너무나 큰 금액의 시범사업이고 모델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시범사업은 1년이지만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일단은 시범사업이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일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는 깔려 있는 거죠? 국장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렇게 안 되도록 운영을 해 봐야죠, 저희가.

김미리 위원 이미 다른 데에서도 장담을 하셨다가 일몰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1년의 사업을 시범을 하자고 운영비는 고작 2억 4,700인데 시설비 관련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쓴다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것 간단히 짚고 넘어가기만 하려고 했는데 이건 1년의 시범사업으로서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이건 마무리하고요.

혹시 지금 보면 여성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기업이나 이런 데 많은 지원제도를 하고 계시죠? 아까 여성 취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기타 다른 것 행사도 그렇고 행사비도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일회성 행사비도 여성단체에도 무지하게,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건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렇던데 지금 그걸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비용을 조금씩만 줄여서 이 모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국에 또는 복지여성실을 포함해서 그 직원들에게, 우수직원에게 주는 포상금 제도는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건 저희 국별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단위 전체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성과급제도도 있고…….

김미리 위원 성과급이야 뭐 공무원들에게 다 N분의 1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것 말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것 말고요? 포상으로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성과급이 포상으로 나가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보통 몇 분 받으세요, 한 부서당?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미리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건 정확히 그때그때 심사를 해서 받기 때문에 국별로 몇 명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김미리 위원 국별로 이런 포상제도를 만들면 문제가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건 저희 국별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산부분에서는 하나하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김미리 위원 포상제도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더 법이나 조례의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가능한지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 권미나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한테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있었으면 좋으시겠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권미나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아동기관별 인건비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양육시설, 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그룹홈 국고보조 대비 도비가 너무 낮아요. 7.5, 9, 9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것 도비비율 좀 높여 주시면 안 돼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은 금년에는 도 재정상 국비가 매칭되는 부분은 늘지가 않았고요.

권미나 위원 앞으로는 이게 올라가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실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금년에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비율을 늘렸습니다. 30%로 늘렸고요.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합니다. 도 매칭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의…….

권미나 위원 제가 볼 때 지역아동센터도 너무 낮아요, 7.5.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도의 방침은 일단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을 없앤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권미나 위원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도에서 다 한 것처럼 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래서 국비 50%에 시군비 50% 그렇게 부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가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어 놓고 “도에서 했다.”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형 어린이집 현판지원이 있어요, 126페이지, 1,500만 원.

○ 여성가족과장 박정란 그게 그전에는 국비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국비, 이거 조례가 있어요?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안 해도 되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란 해야죠.

권미나 위원 왜요? 해야 되는 당위성이 뭐죠? 아니, 국가가 해야지 왜 자꾸 우리한테 떠넘겨요? 중앙에서 해야지. 이거 신규사업인데 이거 삭감해도 전혀 문제없으시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란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현판이 없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저기가 없죠.

권미나 위원 없어도 지역에서 다 알아요. 공공형인지 아닌지 엄마들이 더 먼저 아십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란 그래도 있어야 합니다.

권미나 위원 이거는 중앙에서 그러면 받아오세요. 왜 도비 들여서 합니까, 중앙사업을? 내가 보니까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다가 우리한테 넘겼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예산은 지원하지만 도에서 지정서가 도지사로 나가기 때문에 도에…….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란 네, 도비로.

권미나 위원 그러면 국비를 갖고 오셔야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란 아니, 공공 뭐 이렇게 지정서에 ‘보건복지부 장관’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부담을 하는데 경기도지사라고 찍혀서 현판을 저희가 달아줍니다.

권미나 위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산 할 때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진용복 위원 제가 다른 것을 너무 다루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실장님도 동의하시나 모르겠네요.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동의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동의합니다.

진용복 위원 그만큼, 복지여성실도 마찬가지죠. 직원들이 행복해야지 정책이 제대로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지금 복지여성실에서 처음으로 교사들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동아리활동을 지원했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잘렸습니다.

진용복 위원 삭감이 됐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진용복 위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삭감을 잘렸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진용복 위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액됐습니다.

진용복 위원 북부에서 사업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남부에서도 올해 5,000만 원 예산이 성립됐는데요. 이 좋은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실장님이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예산이 삭감됐는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정말 교사들이 행복해야지 부모들도 좀 만족하고 다닐 수 있고요. 또 아이들 아동학대 같은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동아리사업이 위원님 많이 지원해 주셨을 것 같은데 다년도사업으로 하면 동아리활동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은 도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이 동아리활동이 공고히 될 때까지는 기반을 다져줘야 된다. 그리고…….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요. 교육협력국에서 하는 평생학습마을공동체사업은 3년 지원해 주다 2년을 더 추가해서, 코디네이터 2년을 더 지원해서 5년을 지원해 줍니다. 그만큼 자립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리활동도 교사들이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하고 서로 교사들끼리의 정보교환을 위해서 만남의 장소,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건데 교사들이 동아리활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소한 3년 이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용복 위원 네, 실장님도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시는 게 뭐냐면 공보육 여기서 보면 열린 어린이집을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진용복 위원 열린 어린이집은 그냥 문을 열어놓는 게 열린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학부모들이 학교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거기서는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린이집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린이집과 학부모가 신뢰관계가 생기다 보니까 소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 갖고 민원이 안 생기고 서로 소통공간으로 인해서 또 열린 어린이집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대고 명시적으로 열린 어린이집이 아니라 이렇게 학부모들이 재능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의 생각은 없으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너무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한 곳에 하는 데 가 봤는데 예산이 지원 안 되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냥 부모들이 악기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능 있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재능기부한다면 자연스럽게 오픈되고 부모, 선생님과 또 아이들 간에 소통이 되기 때문에 작은 오해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용복 위원 실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전에 기존에 했던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교육협력국 질의 답변이 완료되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광철정대운남경순국은주권미나김미리박옥분이상희이순희조광희

진용복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명상욱윤화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조정아보육정책과장 노홍섭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

ㆍ복지여성실

실장 김복자가족여성담당관 조영일보육청소년담당관 이철상

ㆍ교육협력국

국장 지성군교육정책과장 오현숙교육협력과장 정승렬

ㆍ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ㆍ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ㆍ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 기타참석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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