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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5.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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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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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25일(수)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여성실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복지여성실
3.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3.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10시36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복지여성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규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성과계획서,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두꺼운 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8,356억 5,556만 원보다 0.54% 증가한 8,401억 7,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94쪽부터 3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7,848억 8,2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2%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19억 5,569만 원, 해산장제급여 2억 631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6,432만 원,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지원 3,936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9,800만 원, 장애아동가족 지원 3억 1,928만 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26억 4,028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활장려금 7,221만 원,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1,2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 미지원에 따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4억 95만 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2,672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8,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98쪽부터 3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552억 9,09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8%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 사업 2,235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2억 2,254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1,0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의 부족분이 추가 내시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 성립전예산 1,38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50쪽부터 190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사업은 자체사업 9개 사업과 보조사업 36개 사업으로 총 45개 사업에 4조 7,313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 등 41개 사업에 4조 5,713억 2,3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 9개 사업에 1,600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1쪽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말라리아 박멸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 8,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2쪽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은 총 8,949억 2,183만 원으로 정책사업 99.98%, 행정운영경비 0.0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3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7.1% 증액된 8,355억 2,552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933쪽에서 936쪽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해 15개 세부사업에 2,058억 3,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1,904억 4,637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36억 2,53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79억 8,875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1억 8,378만 원,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 19억 8,541만 원,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지원 22억 7,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에서 939쪽 복지일자리 지원을 위해 12개 세부사업에 319억 1,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자활지원 84억 5,143만 원,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13억 9,427만 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 4억 1,084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5억 2,030만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131억 2,783만 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9억 26만 원, 장애인일반형일자리 23억 2,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에서 945쪽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2개 사업에 4,740억 7,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4,421억 8,318만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14억 2,355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41억 486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63억 7,684만 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3억 6,499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9억 451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22억 1,518만 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9억 7,882만 원, 노인 여가활동 지원 11억 6,723만 원, 장사시설 설치 5억 3,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5쪽에서 952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29개 세부사업에 1,116억 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37억 4,528만 원, 차상위 수급자 등 장애수당 32억 2,438만 원, 장애인 연금 333억 8,189만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10억 9,980만 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14억 6,041만 원, 장애아동가족 지원 48억 2,734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316억 2,284만 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사업 6억 1,37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3억 8,673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27억 6,849만 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5억 4,000만 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13억 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7.0% 증액된 493억 9,631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3쪽에서 962쪽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39개 세부사업에 347억 2,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서비스 통합건강증진사업 36억 8,020만 원, 암 검진사업 13억 176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7억 5,659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15억 4,062만 원,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비 5억 490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8억 5,554만 원, 치매 치료관리사업 5억 4,24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9억 3,793만 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9억 3,75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5억 5,960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비 15억 6,481만 원, 난임부부 지원 38억 4,345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억 3,538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8억 9,935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17억 2,2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8억 6,000만 원, 중증외상센터 건립지원 30억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2쪽에서 967쪽 질병예방관리를 위해 15개 세부사업에 245억 6,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1억 3,728만 원,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사업 9억 2,005만 원, 국가결핵예방사업 8억 5,818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17억 8,475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에 2억 3,760만 원, 한센 민간단체 지원 2억 1,000만 원, 에이즈ㆍ성병예방 1억 6,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성과계획서는 903쪽부터 1025쪽까지입니다. 여섯 가지의 정책사업 목표와 1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발간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91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복지여성실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 15억 9,800만 원으로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지원 1억 5,200만 원, 요양보호사 관리 2,400만 원, 암 검진사업 13억 200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지원 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요청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요청드린 사업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계수조정안의 대상사업은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장애수당 등 11개 사업이며 2016년 본예산 계수조정안의 대상사업은 희망키움통장, 노인사회활동 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서 7쪽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5년도 3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은 29억 1,200만 원으로 2회 추경과 동일합니다. 이는 본청과 2청에서 동일하게 추진하는 국가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을 본청에서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5년도 3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8,401억 7,400만 원으로 2회 추경 8,356억 5,600만 원보다 45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변동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그에 수반되는 도비 부담액 반영이 주요 증액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복지여성실 소관 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은 4억 8,100만 원으로 15년 본예산액 5억 7,1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기금 없이 전액 국고보조금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16년도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8,949억 2,100만 원으로 15년 본예산액 8,181억 4,300만 원보다 767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쪽 주요 증액원인으로는 그간 도 재원부족으로 도비 보조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사업들을 도 자체사업에 한해서 30% 기준보조율로 상향조정한 인상분과 시군별 차등보조율 재조정분을 반영한 것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된 이후에 지급기준액 인상 및 수혜대상자 확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등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참전유공자 위문금 및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등 보훈 관련 사업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노인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규정에 따른 남양주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및 상수도 연결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의정부성모병원 중증외상센터 건립 지원 신규 추진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기능보강 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의 사업량이 늘어난 것 등이 주요 증액원인입니다.

23쪽에서 24쪽 복지여성실 16년도 신규사업 내역과 25쪽까지의 16년 주요 자체사업 30% 이상 증액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복지여성실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여성실 특색사업인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은 15년도 직접사업에서 16년도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효율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 시군이 계획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에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경기북부권역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실소요액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원미정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2013년도에 의정부성모병원이 외상센터 지정에서 탈락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요구했더니 아주 간단하게 두 줄밖에 안 주셨어요. 상세내역을 주세요, 왜 거기가 탈락이 됐는지. 두 번 탈락됐거든요. 그 전에도 한 번 탈락되고. 두 가지 다 상세내역으로 주세요. 그리고 2014년 10월 29일 날 실장님께서 모 자리에서 도비 50억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어요. 그 장소하고 그다음에 누가 참석했는지 명단 그리고 회의한 회의록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정부성모병원의 병상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같이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자료요청하신 거는 오전 내로 가능하면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태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지역사회의 공감 조사한 자료 있으십니까? 사업명세서 954페이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014년도에 한 거하고. 2015년도에 시행을 하셨나요? 예산은 다 쓰신 것 같은데. 다 끝나셨죠? 그러면 2014년도 거를 결론 낸 것하고 그다음에 15년도 거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의, 추가질의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북부에 지금 남양주병원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거기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상수도 연결 사업이 들어왔어요. 이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제가 금액…….

남종섭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23쪽인데.

○ 위원장 원미정 담당과장님, 계장님 옆에서 자료 서포트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스프링클러 설치 1개소가 1억 9,100만 원이고 상수도 연결 원인자부담금이 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스프링클러가 지금 거기가 몇 층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1억 9,000밖에 안 나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게 저희들이…….

남종섭 위원 지금 사업량이, 물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복지여성실장, 자료 확인 중)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용인병원하고 노인전문병원 중에 여주병원하고 이게 한 사업당 거의 8억, 9억씩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9,000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남양주병원은 1층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2층, 3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만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2층, 3층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상수도 연결 사업이 기존에 돼 있던 건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니, 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병원까지, 옛날에 병원 지을 때 상수도를 지하수를 파서 썼는데 그 뒤에 생수개발업체가 들어오면서 물이 다 고갈돼 가고 있어서요. 조사를 했더니 부적합하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금번에. 해서 지금 현재 식수는 일반생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자들이 수용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물 공급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남종섭 위원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남종섭 위원 그런데 동두천병원 상수도 연결 사업 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행감 때 북부에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잘 정리가 됐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정리가 됐습니다. 건물과 토지가 경기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동두천에 나가서 또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했는데…….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는 기부채납 받은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건물도 저희가 다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남종섭 위원 저희도 그러면 위탁을, 만약에 다음 재위탁을 안 할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분이 자부담으로 건립할 때 한 10억 정도 투자를…….

남종섭 위원 아니, 그 말씀만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기관에 재위탁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제가 협약내용을 봤었는데 위탁기간이 얼마나 위탁한다는, 그때 처음에 할 때…….

남종섭 위원 3년이고 지금은 5년으로 돼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게 못이 안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끝나서 12월 달에 다시 이거 위탁에 관련해서 공모를 해 갖고 심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도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오시는데 거기에다가 저도 그 당시에 미비했던 점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설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토지하고 건물이 다 우리 거니까 “도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재산이다.” 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위탁자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지금. 위탁자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변경할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

남종섭 위원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게 우리 건데도 불구하고 한번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평생 그러면 위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법적 검토도 안 했잖아요, 지금 이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검토 중입니다. 제가 와서 이번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 중입니다. 그 법리적인 검토.

남종섭 위원 그래서 요양병원에 대해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협약서 위반사항들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남양주병원은, 사실 이 스프링클러는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리해석을 받아서 우리가 협약서상에는 사실 이런 개보수 같은 것들은 개인병원이 해야 돼요, 위탁받은 자가 협약서상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법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노인전문병원에서 수익이 날 경우에는 그 수익금을 재투자하게 돼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익이 나는 구조로 돼 있다라면 이 스프링클러도 위탁자가 해야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거를 재투자해야 되는데 제가 상세하게,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인회계사를…….

남종섭 위원 아니, 그게 맞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을 재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도립병원이죠, 공공병원이고. 이익을 자기가 가져가게 되면 이거는 그냥 개인병원이죠, 개인병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회계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쪽 본청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거를 특별조사해서 회계감사까지 해서 만약에 정당하게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거는 지원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어떠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데 이거는 저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먼저, 안전문제라든가 식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해 주고 그 후에 감사를 벌여서 잘못된 점들이 있으면 단호히 그에 대한 어떤 벌칙을 가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거를…….

남종섭 위원 벌칙이 뭐가 있어요? 지금 벌칙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이번에 재위탁하면, 재위탁에 대해서 이번에 심사를…….

남종섭 위원 이거 그러면 다음에 회계감사 정확하게 해서 만약에 여태까지 환수 못 한 거 있으면 다 환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익금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재투자하도록 하고 더 업그레이드시킬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수용돼 있는 분들…….

남종섭 위원 법 개정이, 2017년까지 이거 스프링클러 하면 됩니다, 법으로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데 위원님, 이게 안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왜 안전을, 이거를 왜 지금까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2015년, 금년도에 법이 강화됐었고요.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 2017년도까지 하면 된다고요, 이거를. 그리고 우리가 특별조사를 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안전과 식수가 문제되기 때문에 해 주시고 만약에 감사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환수를 하고 그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를 좀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이거 노약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걸로 지금 저희를 압박하면 안 되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요, 압박하는 게 아니고요.

남종섭 위원 우리는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조사를 해서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지금 이거 예산을 편성하면 되잖아요, 추경에라도. 그런데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무책임하신 말씀이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위탁심사가 도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거나 하고.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수용돼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관리감독 책임을 저희가 묻지 않은 것만 해도 사실은 다행인 줄 아세요, 이거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거에 대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남종섭 위원 외상센터도 그렇게 벌여놓고 관리감독도 못 할 거면서 자꾸 사업을 벌여서 이런 식으로 예산 자꾸 투입돼서 이거 어떡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식수와 문제된 거는 전부 다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스프링클러도 2, 3층 다 조사 나가서 최소한 600개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거는 반영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괜찮은데…….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안전과 직결된 거는 그러면 여태까지 뭐하시다가 지금 하시냐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남종섭 위원 저희가 행감 때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협약서 위반사항이라든가 잘못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예산을 다 세워주고 나면 그러면 뭐로 말합니까, 저희가? 그러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셨어야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지도감독 못 해서 죄송합니다.

남종섭 위원 죄송할 문제로 됩니까, 이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행을 시키고, 제가 법리검토를 지금 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재위탁기간 동안에 좀 해서 위탁협의서를 좀 촘촘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한국의 노인병원이 부족해서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였던 상황인데 저희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것만 갖고 중지돼 있는, 그때는 노인전문병원이 없어서 그때 확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좀…….

남종섭 위원 용인에 2009년도에 노인전문병원이 생기면 이게 15년이 흘러간 사안들이에요. 지금에 와서 15년 지난 다음에, 그때 10년 전에는 화재예방, 화재문제가 없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때는 사실 법이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남종섭 위원 아니, 법이 아니라 지금 법은 2017년까지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잘못된 거를 바로잡고 나서 이거를 시정해야지 예산 먼저 세워주고 이거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잘못된 거를 바로잡으려면 기존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이 또 일단 불편함을 겪고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해 주시고…….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회피용 발언밖에 안 되는 게……. 그러면 이때까지 왜 어르신들을 그런 위험한 지경에 놔뒀냐고요, 그거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지도감독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실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요. 남종섭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지금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 줘라.” 이게 아니고요.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회계상에 그 예산을 도가 하느냐, 자체적인 위탁업체가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사항이에요. 그걸 지금 노인을 무슨 저기로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마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지금 답변내용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상수도나 기본 스프링클러에 대한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행감 때 지적했던 여러 가지 회계문제나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하시라는 말씀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잘못…….

○ 위원장 원미정 그런데 왜 답변을 계속 무슨 안전에 관한 문제를 마치 의회가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부분은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지금 예산편성의 주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가 편성해서 지원해야 될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행감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와 건축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도가 지원을 해 주고 그 감사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서 환수하고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동안 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당장 물을 먹지 못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생수 마시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그동안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관리법에 의해서 이번에 하게 돼 있습니까? 상수도 관련해서도? 그동안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 자체 편성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핑계를 지금 의회가 마치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거는 시정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중증외상센터 건립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은 휴전선 접경지대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전사고로 인한 외상환자도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승남 위원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북부지역이 응급치료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발생이 되면 사망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승남 위원 그래서 북부지역에 중증외상센터가 건립된다면 우리 도민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큰 기여를 할 거로 예상이 돼요. 또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남부 쪽의 아주대학병원보다 의정부성모병원의 중증외상센터가 우선적으로 건립이 추진됐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아주대병원에 200억을 지원했고 지금 현재는 190억이 지원돼 있고 10억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200억 지원이 결정돼 있고 또 지금 북부지역에 50억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왜 이렇게 국가 차원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시려고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까 전에 위원님들도 요구자료가 있었지만 보건 중앙에서 권역외상센터를 계획할 때 크게 5개 권역에서 17개 세부권역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경기도는 넓기 때문에 남부에 하나, 북부권역에 하나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남부는 아주대학하고 서울분당병원이 응모한 걸로 알고 있고 북부는 명지와 성모병원이 계속 응모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당시에 남부권역에 응모할 때에 약간 큰 스캔들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담당 연구논문 교수를 만났는데 그때 하다가 긴급하게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됐었다. 그러면서 그때 경기도에서 빨리 유치하도록 사실 여러, 의회든 집행부든 간에 노력을 같이 했습니다. 해서 그때 여기 집행부에서 빨리 유치하려고 중앙에 가서 로비를 했습니다, 도비지원 어떤 이런 조건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했을 때는 녹음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녹음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당시에도 계속, 남부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배석한 국장이 말씀하시기를 북부도 된다면 인구 대비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같은 병원들이, 경기도에 응모하고 싶은 병원들은 다 그때부터 ‘아, 되면 북부도 인구 대비 얼마나 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김승남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리고 저도 그와 관련해서 복지여성실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북부권역에 유치하려고 사실 그 흐름과 동시에 제가 또 가서 그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유치하기에 좀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데 여기서 아주대병원에 대한 말씀은 드릴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거기는 공사비의 거의 100%를 저희가 지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북부는 거기보다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50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뜻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제가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도 되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50억의 지원에 대해서 의회하고의 상의가, 협의가 된 바 있습니까? 조금 전에 자료요청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협의 없이 실장님께서 그러한 50억 지원에 대한 피력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정말 절차상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의결해 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책임 없는 발언을 하셨나, 참 그거 궁금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전에 보고 못 드리고 가서 말한 것 진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거 잘못된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잘못됐습니다.

김승남 위원 이러한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의 도를 넘어서 협박이나 다름이 없어요.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니 이거 꼭 지원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외부에 그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남 위원 그거는 절차상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외의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이후에 제가 늦게나마 3번 정도 사실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8월 30날 지사님 방침을 결정 받았었고 10월 30일 중앙에서 심의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중앙의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승남 위원 어차피 추진하고자 하시는 거 잘되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아주대병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행감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추진되는 50억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잘해 주신다 하더라도 이러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실장님 좀 가라앉히시고 답변을 차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병원 얘기는 누차 말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감사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순이 여러 군데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면 어떤 게 먼저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모순에 대한 문제점을 일단 제가 볼 때는 먼저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혹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감사과정에서 일단 회계처리 등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증빙이 된 거나 똑같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시급히 손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스프링클러를 안 해야 된다, 저희들이 하라고 강조하고 안전장치를 하라고 그랬으니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해 가는 것은 맞는 얘기니까 그건 다음 얘기고 그런데 어쨌든 내부에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또 다른 거 아니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빠른 시간 내에 그쪽에 회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께서 마음 급하게 자꾸 얘기하시는 부분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게 있다는 거 그건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35쪽 좀 봐주실래요? 35쪽 보시면 푸드뱅크사업이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이 푸드뱅크사업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 지금 7건 차량 2개, 장비 5개 사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요조사가 있었나요? 이게 지금 차량 2개, 장비 5개라는 수요조사가 사전에 있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수요조사 다 해서 반영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10개 시군에 추후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요는 많은데 그중에 지금 말한 이 예산만 가지고 우선 처리하겠다는 뜻인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긴급한 조사를 해 가지고 빨리빨리 해 줘야 될 부분을 먼저 하겠다는 뜻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지금 조사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중에 이 부분 갖고 뭐 뭐를 할 건지. 왜냐하면 위에 상황만 본다면 지금 사실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맞는 거거든요. 선정을 추후에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면 제가 볼 땐 확실하게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주세요. 그다음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하고 냉방비 지급비율이 왜 이렇게 적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게 특별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지방비로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국비와…….

류재구 위원 제가 보면 난방비는 11~12월에 지급해야 된다고, 1월 달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냉방비는 여름이 지났으면 전액 다 지급돼야 되는데 액수가 이렇게 56%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원래 과다책정을 한 건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냉방비는 원래 7~8월 달에 나가는데 특별교부세가 삭감이 되어버려 가지고 시군에서 먼저 집행하여 이번에 보전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때.

류재구 위원 추경 때 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3회 추경 때 들어왔었고 내년 16년부터는 전액 지방비로 되겠습니다. 3회 추경 때 들어온 것은 원래 7~8월 달 냉방비와 난방비인데 그게 원래 당초 내시될 때는 특별교부세로 온다고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지방비를 도비로 해 가지고 시군에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조해 줬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3회 추경에 통과되어야만 보전이…….

류재구 위원 아, 올해 이번에 통과돼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저기 같은 건 어떻게 운용을 했을까요? 그다음에 있지요. 160쪽 좀 봐줄래요? 장사시설 설치 이거 말이지요. 이게 지금 화장장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60쪽에…….

류재구 위원 봉안담하고 자연장지를 가평에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가평에 관한 건데요. 장지장하고 봉안담이 되겠습니다. 가평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쪽을 하게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250쪽 좀 봐주실래요? 250쪽 처우개선수당이라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 처우개선수당에 보면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봉급이 얼마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시각장애인복지센터인데 다른 데 복지관에는 처우개선비를 5년 미만이면 얼마, 5년 이상이면…….

류재구 위원 아니, 실장님 나중에 다른 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건비가 평균치로 316만 9,000원을 잡았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평균,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고액 봉급자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 수당을 주라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수당 책정한 게 아니었는데 어째 고액 봉급자들에게 이렇게 수당이라는 게 지급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장애단체 등 지금 현재 사실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그런 사람들 봉급이 아주 열악하고 그런 쪽의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당책정을 하라고 한 건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잠깐만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류재구 위원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지금 이렇게 수당 지급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일단 저는 1차 질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요,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이번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전체 포함돼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이번에 10만 원씩 다 수당 주는 걸로 예산 세웠잖아요? 그 일환으로 포함이 되나요, 여기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안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만약에 10만 원을 주게 되면 이것과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10만 원 주지 않고…….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에 이게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묻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별개입니다. 저희가 위탁…….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그 기준에 이게 부합되지 않나요? 지금 도에서 책정한 사회복지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기준은 우리 출연금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별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아니,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10만 원씩 3개 복지관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관련한 사회복지사 10만 원씩 처우개선비 책정해서 예산편성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거기에 시각장애인복지관도 다 도립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냐고, 그 예산에. 그렇게 해서 책정을 했냐고요, 이번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남부에서 총괄로 하다 보니까 남부에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다 들어갔는데 시각장애인만 북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에 1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리고…….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이 예산이, 그래서 종사자 수당이 그거냐고 묻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10만 원.

류재구 위원 저기, 위원장님!

○ 위원장 원미정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처우개선이라 하면 처우가 나쁜 사람들에게 일단 말하자면 수당을 지급하라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들 열악하고 어려운 곳에 계셔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150도 안 되고, 200.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 맞고, 그렇지 않고 모든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다 수당을 준다라고 하는 기본원칙에는 안 맞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면 300만 원이 넘는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열악한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안 맞는다는 거죠. 하여튼 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좀 전에 김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하신 것을 제가 시정하고자 다시 한 번 묻는데요. 김광성 위원님께서 사전에 자료요청을 하셨어요. 13년도, 14년도 의정부성모병원이 중증외상센터 공모신청에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원미정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래서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13년도, 14년도 아주대외상센터가 남부권역으로 마치 선정이 된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권역 할 때 경기도가 국장이 가서 예산지원을 하겠다라는 로비를 해서 지원이 됐고, 선정이 됐고 그래서 북부 쪽을 할 때에도 실장님께서 그런 일환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12년도, 13년도부터 했지요? 12년도부터. 중앙정부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이건 국가사업입니다. 국비 전액이고 자부담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 중증외상권역센터로 공모했지 남부권역센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정부성모병원, 명지병원 다 응모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주대 할 때도 다. 이게 남부권역이면 지금 의정부성모병원하고 명지병원이 남부권역입니까? 아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파악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아니요, 그것만 좀 확인차.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데 2012년도 그 당시에도 권역별로 남부권역, 북부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나누었는데 그럼 그 당시에 의정부성모병원하고 명지병원이 남부권역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권역으로 응모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 당시에 북부, 남부를 같이 공모했어요? 12년도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원미정 자료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당시에도 17개 권역으로 세부권역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 위원장 원미정 자료 주시고요. 제가 그동안 계속 자료검토 같이 했잖아요. 13년도까지 공모할 때 북부, 남부로 나눠서 하지 않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권역…….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글쎄, 그 당시의 중앙방침이…….

○ 위원장 원미정 그래서 의정부성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이 경기도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2년에는 다 떨어졌고 13년도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당시에도 7개 권역으로…….

○ 위원장 원미정 아주대가 된 건가요? 의정부성모병원은 또 떨어졌고 지금 올해 14년도에 북부권역 따로 공모해서 신청해서 지금 된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료 주셔서요, 제가 그동안 자료검토를 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면 자료 주셔서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복지여성실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 19억 9,900만 원으로 나왔어요, 토털?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월사업.

이정애 위원 명시이월사업.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정애 위원 나왔죠? 내용을 보니까 이유는 다 있었지만 특히 지금 포천병원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연되어서 행정절차이행에 따라서 용역 착수시기 때문에 늦어졌다 그러는데 왜 국비가 늦어졌어요? 이미 내시된 것을 가지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국비교부가 11월 24일 날 저희들에게 공문 내려왔습니다. 11월 24일 날.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 그럼 늦어진 것을 왜 미리 해 놨어요? 그걸 예측을 못 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중앙이 대부분 다 예산을 내려보낼 때 먼저 가내시를 하면 똑같이 시도가 다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돈을 내려보내는 게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중앙에 요구를 합니다, 빨리 좀 내려보내라고 독촉을 해도…….

이정애 위원 그런 노력을 하셨는데도 11월 달에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또,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짚었는데 사실 본청도 그렇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안 짚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사유는 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예산사업 반영할 때 추진사업에 대해서 선행절차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절차를 해야 예산집행에 그게 발생하지 않는, 면밀한 검토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그냥 돈 1년씩 사실 묵혀두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정말 필요한 데 쓸 수도 있는 예산을 갖다가 명시이월 시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거 지적을 해 드리고요. 행감은 아니지만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애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시설 보훈대상자 지원하는 게 있지요, 예산? 여기 보면 설날, 추석, 연말 이런 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비를 마련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갖다가,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으로 줘요? 물품으로 주는 데도 있고, 현금으로 주는 데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현금으로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의 다 현금으로 줍니다.

이정애 위원 그럼 대상은 어떻게 추계를 하셨어요? 자료는 어떻게 받으셔 가지고? 해마다 그 사람한테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지급 기준이 보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보훈대상자들은 보훈처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넘어옵니다. 넘어오고 저희들이 할 때 기준을 인원별로 해서 금액을 정해서 전달합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걸 넣으셨는데 물론 해마다 해 온 사업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명단 그대로, 그 사람 그대로 그냥 늘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그러는 거고. 또 보훈대상자들은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아서 시군에서 확인을 해서 입금을 시키는데요.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그전 2014년도에도 이태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도 그걸 많이 고민했었는데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이렇게 위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보훈대상자, 최하위층이죠, 또. 어려운 분들 1년 예산을 마련해서 우리가 그때 추석 때하고 명절 때 이렇게 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 보훈대상자 말고 다른 위문대상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뽑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각종 사회시설 다 들어갑니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아동시설 전체 들어가고.

이정애 위원 전부 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다 들어갑니다.

이정애 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나 이런 사람들도 같이 돈 따로 또 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분은 또 8월 15일 되면 따로 개인별로 드립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따로 마련해서 똑같이, 본 자료를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명단이 올라와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게 변동사항이 없다는 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훈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전출 가지 않으면 거의 그분들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변동사항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도 역시 똑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행정상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혹시나, 저희들이 더 꼼꼼히 살펴봐서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 부분을 그냥 늘 해 오던 사업이니까 올해도 또 이런 거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걸 살펴봐서 제대로 된 사업을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애 위원 1차 질문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외상센터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어차피 그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지금도 변함없는 거지요? 하시겠다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도와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 명지병원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그럼 명지병원은 내년에 다시 또 신청서를 내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철 위원 왜 할 수 없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권역에…….

박근철 위원 묶여져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권역마다 딱 17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북부는 통상적으로 그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한센병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실장님. 한센병원 북부 실에서 하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되나요? 세 군데 정도 되지요? 이게 지금 어디어디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한센병원 말씀…….

박근철 위원 병원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병원은 경기, 한 곳에 있는 것으로.

박근철 위원 의왕 나자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것은 중앙본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운영지부는 수원에 한 곳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환자들은 지금 어디어디 들어가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환자들 보면 거의 다 고령들인데 정착마을에 집단으로 사는 경우가 있고요. 재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남양주 성생마을하고 의왕 나자로 하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6개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집단으로. 네, 집단으로 여기 마을에 형성돼 있고 나머지 분들은 간혹 재가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근철 위원 관리는 경기도에서 철저하게 가고 있잖아요. 일단 한센병자들에 대한 병원. 많지도 않고. 지금 얼마나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집계로 보면 경기도에 한 1,176명이 됩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현재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총.

박근철 위원 어려운 점은 없나요, 한센병 그분들에 대한 것은, 따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다 고령들이기 때문에 포천 같은 경우는, 포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목욕시설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짓고 있고…….

박근철 위원 도 예산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없네요? 거의 국비 위주로 하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국비지원들입니다. 그리고 간혹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면 그때 저희가 국가에 건의해서 또 예산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박근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차후적으로 더 할 거고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이게 작년 예산이 얼마예요? 도비로 나간 게 100%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저희가 100% 운영합니다. 발급도 하고 감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박근철 위원 94페이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94페이지. 작년에 8,000만 원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데 올해 얼마예요, 이렇게 많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억 3,000 됐습니다.

박근철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혼자 이것을 발급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많아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기간제근로자를 쓴다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2억 3,000까지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기간제근로자 1명을 해서 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근철 위원 한 사람 쓰시는 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할 때, 연간 한 5,000건 되는데 보조하고 또 수시로 이분들이 와서 민원제기하거나 또 잃어버리면 재발급 받으러 오고 이런 경우에 같이 하는 겁니다.

박근철 위원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이렇게 되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데 이번에 한번 하면 그렇게 발급 건수가 늘어나, 한 분이 보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 보훈수당에 대해서 올라온 것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지요? 몇 명이지요, 여기가? 북부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번에 10만 원…….

박근철 위원 10만 원씩 준다고 올린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쪽수가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박근철 위원 잠깐만요, 나도 찾아야 돼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016명 정도 추정합니다. 1,000여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부에.

박근철 위원 북부에서 1,000명 정도, 1,000명이 넘지 않아요, 지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지역만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6ㆍ25참전하고 월남참전하신 분들, 그분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1,000여 명 중에 6ㆍ25참전 유공자가 한 7,800명 정도 추정하고…….

박근철 위원 1만 명이 넘는데 왜? 7,824명 그다음에 월남참전에 8,800명.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말씀,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신규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사업.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6ㆍ25참전 유공자는 7,824명 정도로 예상하고 월남참전 유공자는 8,824명으로 추정합니다.

박근철 위원 전체가, 북부도 남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남부도 많지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북부에 올해 추가적으로 따로 들어간 건 없지요? 보훈에 대해서 사업이 따로 있는 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기존에 우리가 했던 유공자들 그분들의 생계급여라든가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근철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고생하셨고요. 차후적으로 질의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부랑 한센병 환자 선도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9,000만 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경상보조인데 이걸 어디다 위탁해요? 한센총연합회에다 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경기지부가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의 예산이 인건비가 4명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또 한센인의 날 1,000만 원 행사를 하시고 운영비, 운영비는 그것에 따른 건물운영을 얘기하나요, 사람이 움직이는 운영비를 얘기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본부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조승현 위원 이 사업이 꽤 오래됐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오래됐습니다.

조승현 위원 한센병 환자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까 제가 1,000여 명 정도…….

조승현 위원 1,000여 명 정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선도사업이라는 내용 자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하시는 건지. 자립지원 뭐 부랑자 선도사업 이런 의미인 건지. 과연 실질적으로 자립을 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도움이 돼요? 저는 무분별한 민간위탁 사업이 그 업체에 하나의 운영비, 인건비를 도와주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봐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제가 입증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게…….

조승현 위원 이런 건 획기적으로 개선 좀 하세요, 관성적으로 하지 마시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분들이 매년 한센인의 날 체육행사를 소록도에서 크게 합니다. 그때 갈 때 1,000만 원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다 아시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조승현 위원 한센병환자 9,000만 원 해서 어떤 자립을 도와주고, 나는 과연 이게 정말 그 업체, 그 협회에 한마디로 운영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건비, 몇 명 채용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이런 부분, 술 먹고 좀 행패 부리면 같이 선도도 해 주고 또 불법건축물을 거의 대부분 다 허가, 불법건축물 단속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불법건축물을 단속한다, 무슨 말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왜냐하면 한센인 정착 마을 가면, 사실 그런 데 가면 불법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협회에서 지도도 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 것은 시 관련 건축 인허가 원스톱서비스에서 다 하는데 왜 그걸 민간경상보조분들이, 과연 나는 그런 지시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한센인……. 맞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정착촌에서 살면서,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내재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해 줌으로써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는 아니지만 장애인들을 빙자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걸 쉽게 건들면 장애인을 앞세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게.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센인들이 과연, 거의 이 네 분의 인건비예요. 하는 건 선도하고, 부랑자 선도하시고 자립생활 지원한다는데 과연 무슨 자립생활을 지원하겠느냐는 얘기죠. 누가 잠깐 한두 번 도와준다고 해서 자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정착마을에 혹시나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정착마을마다 염색하는 공장도 있고 소도 키우는 농장이 있기 때문에…….

조승현 위원 이분들은 보통 소득을 뭐로 하시나요, 한센인분들은? 예전에는 가축을 많이 기르셨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래서 양평 상록 같은 경우는 소 같은 거 해서 하고 연천이나 이런 데는 염색공장 임대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요.

조승현 위원 오히려 한센인들을 채용한 업체에다가 근로장려금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몇 명 앉아서 그냥 전화 받고 사무실에서 죽치는 이런 모습 별로 좋지 않아요. 진짜 도움 안 됩니다, 이거. 오히려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해 주는 업체들한테 이 예산을 인센티브로 드리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게 정말 자립이, 자립이 뭡니까? 내 직업을 갖고 거기 소득을 통해서 내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얻었을 때 스스로 자립에 대한 의욕이 생기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이제 1세들이 거의 70~80세 돼 갑니다. 고령들이기 때문에 근로 할 때는 좀 지난 것 같고요. 이분들이 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할 때, 소록도가 전체 한센인들이 행사할 때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동체로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낫지 멀쩡한 사람들 인건비 지급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ㆍ3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1세들은 워낙 고령들이 됐기 때문에…….

조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동작업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 같은 사업을 하는 게 낫지 멀쩡한 사람들 인건비 주는 이 사업을 왜 하시냐는 얘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분들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

조승현 위원 이 예산심의를 왜 하냐면 그 예산에 대한 효과성이 있느냐, 제가 성과계획서를 지금 다 봤어요.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거의 목표 대비, 이것에 대한 신뢰성은 제가 뒤로 하더라도 성과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성과분석해 보셨어요? 작년에 예산투입했을 때 자립이 몇 명 됐고, 자립이 그냥 수치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원래 놀고 있었는데 어느 기업에 가서 지금 일을 쭉 하고 있고 또 자영업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 이런 것들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례는 없습니다.

조승현 위원 없지요. 없을 수밖에 없지요. 실장님 솔직해서 좋네요, 오히려. 이런 것 지양하세요. 이거 한센협회에서 로비한 것 같은데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들 역할을 해야지 이런 데 빙자해서 도비나 받으려고 그러고. 아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개선하는 게 예산을 잘라줘야 개선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 개선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의정활동한 경험이에요. 이거 실장님이 획기적인 생각을 갖고 정리 좀 하세요.

그리고 말라리아 관련사업 이게 다섯 군데인가요? 11개 되는구나! 11개. 그렇죠, 11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11개입니다.

조승현 위원 11개 시군인데 이게 예전에 말라리아 사업 예산이 줄었다가 다시 원위치가 돼서 말라리아 환자가 갑자기 증가됐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해야 될 사업이고 다만 여기서 실장님이 이걸 해결할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말라리아는 날개가 있는 곤충이라서 날아다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모기.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북한에서 날아 온, 여기는 방충이 전혀 뭐야, 사업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박멸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우리 쪽, 남쪽에서만 가능하니까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저도 지역이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가보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100% 없다라는 건 그렇고. 좀 그런 것 때문에 공동방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공동방역.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공동방역을?

조승현 위원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군 절차,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성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공직자들께서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은 근처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렇게 하는데 공동방역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차가 다 다르대요. 여기서 파주 할 때 다르고 고양 할 때 다르고 연천 할 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 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방역하는 일 자체를 동시에 하자 이것이죠?

조승현 위원 네. 그래야 더 효과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금년 초에 우리가 전체 11개 시 모여 워크숍도 했었고요.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의정부성모병원 외상센터 지금 30억 올라왔는데 이 30억이 마지막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 추경에 20억을 반영해야…….

조승현 위원 더 해야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50억이 반영돼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번에 30억만 올렸는데 30억만 올린 이유는 뭐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예산 부분에도, 도 재정도 감안해서 또 지사님께서 첫 삽 뜨고 나면 지도감독을 잘해라 해서 20억은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제가 이 외상센터 신물이 날 정도로, 한번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어떤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반증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이 부분도 단순하게 접근하셨던 것 같아요. 남부에도,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200억이라는 돈도, 그 200억은 투융자심사도 안 받았어요. 진짜 대단해요, 경기도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하면서도 투융자심사의 기본원칙도 안 거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치셨더라고요, 그때 문제제기를 해서 그런지. 그렇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남부가 생길 때는 경기도 전체 권역을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시작한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남부의 개념으로 또 양분화해서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이내에 다 방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가 오면 중증환자라고 해서 꼭 어디 가면 수술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중증외상환자의 개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떠나서 절차과정이라든지, 과연 아주대가 지금 현재 19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방어를 못 할 정도가 되느냐 이런 분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단순히 남북의 개념으로 접근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는 200억이나 했는데 50억 정도야, 저도 단순히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그보다도 예산 할 때는 과연, 아주대가 했다는 과정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 필요 없고 이게 과연 경기도 전역을 방어할 수 없느냐? 방어할 수 없다라면 왜 방어를 못 하느냐? 그래서 북부에도 이런 병원이 생김으로 해서 도민의 안전을 좀 더 강화하고 예방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남북 개념으로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그때 업무를 완전히 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잘 못 드렸습니다.

조승현 위원 아, 여기가 죄송하다고 할 자리는 아니고 그냥…….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 솔직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승현 위원 솔직히 그렇게 접근하셨던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과정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것은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 있으니까 북부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단순논리에 의해서, 또 그 속에는 좀 더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북부의 어떤 생명을 단시간 내에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조승현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자료를 드렸지만 보건복지부가 경기도를 남부권역, 북부권역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북부권역으로 응모를 한 거고요. 제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원주도 갔다 오고 담당교수도 만나고 등 다 해 봤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병원이든지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술할 수 있도록 갖춰지는 게 권역외상센터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면들 때문에 제가 많이 가보니까 시스템 중에 의료서비스가 ‘김복자’를 등록하면 딱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환자는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고요. 남부권역에서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도 이걸 고민한 끝에 만약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다면 공개입찰할 때 공무원 입회를 시키겠다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투명하게 하겠다, 본인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원미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광성 위원님, 아까 오전에 하셨나요? 자료요청만 하셨지요?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 중에서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하시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그거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듣기에 다들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지금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 도가 직접 할 때는 사실 각 시군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경로당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나가서 파견해서 강좌하시고 그렇게 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전문가를 교육시키고 그분들이 나가서 강의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도가 직접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청소년 성인식하고 어찌 보면 비슷한 개념의 교육양상이에요.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모호한 사업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김광성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청소년 성인식 개선사업은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제가 직접 체험을 해 봅니다만 성의 중요성, 내 몸을 아껴야 된다는 어떤, 사실 그런 거 때문에 미혼모들도 양성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르신 성인식, 제가 같이 참여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여자, 남자나 살면서 성이 중요하고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과 또 요즘은 노인들이 힘이 없는데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청소년과 어른은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사실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할 만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 번 숙고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일단 드리고요. 그거는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와 그다음에 다른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방안은 그때 가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때 사업 추진할 때 아이들도 좀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리고 앞서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외상센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처음으로 50억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언제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014년 10월 2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공모는 9월 3일 날 공모를 했습니다, 성모병원이. 그러고 나서 10월 말에 실장님이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고 일주일 후에 바로 선정이 됩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하여간 피력하고 일주일 만에 된 것이 상당히, 굉장히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쭉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14년 12월 17일 날 성모병원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도비요청에 대한 회신이 갔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서 결국 올해 6월 1일 설계심사결과 통보도 했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결국은 의정부시로부터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8월 3일 날 받았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경기북부 외상센터 건립에 대한 방침수립이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도의회에 와서 사전설명하셨습니다. 재차 제가 말씀 다시는 안 드리겠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의회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행정절차상 미숙했던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우리가 방침받기 8월 30일 전에, 6월부터 8월 전까지 방침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를 세 번 드렸습니다, 미숙하지만.

김광성 위원 나와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8월 17일이었어요. 어떻게 개별적으로 얘기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가, 제가 외상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쭉 다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올해 공식적인 회의하셨던 것, 일정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왜 처음서부터 이렇게 시작됐는가에 대한 지난 8대 때 회의록을 제가 다 봤고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남과 북이 하나씩 있어야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북부나 남부나 하나씩 있어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회의록에는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실장님이 어떻게 이걸 조사하고 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필요성은 아까 저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중앙이 전국을 17개 세부권역으로 당초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고…….

김광성 위원 아니, 현장에 나가서 수요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보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수요조사하지는 않았지만 통계자료는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광성 위원 통계자료를 하셨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통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의정부성모병원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권역외상센터가 지금 아주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내년에 아마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최소한 같은 이런 거면 남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 봐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 모자라다, 수요가 모자라다, 북부에서 어느 민원이 생긴다, 그때 가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아주대학은 남부권역으로 하고요.

김광성 위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는 성모병원이 북부권역으로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압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서 지금 광역시는 다르지만 인천에 가천대학교 길병원에도 12년도에 광역외상센터가 지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불과 직경거리 5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의정부를 고집하는 이유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의학박사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가이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용역을 줘서 17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는 필요하다고…….

김광성 위원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는 얘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17개 권역으로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북부권역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남부권역보다는 사실 높습니다. 그리고 북부권역의 도민들께 보건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요.

김광성 위원 실장님! 똑같은 말 자꾸만 이렇게 반복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남부권역을 우선 해 보고…….

김광성 위원 남북으로 갖다가 자꾸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요. 그거는 실장님의 고정관념입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환자는 충청도도 갈 수 있고 경기도도 서울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다 갈 수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인천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갈 수 있는데…….

김광성 위원 갈 수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갈 수 있는데 더 빨리 시급하게 있으면 접근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헬리콥터로 가면 다 5분, 10분 안에 갑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러면 중앙이 굳이, 그렇게 하자면 17개 권역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소중히 쓰셔야지, 그거를 그렇게 중앙에서 좋든 나쁘든 생각도 안 하시고 막 그렇게 먼저 얘기하고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저는 이 사업이 북부에…….

김광성 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실장님 똑같은 말 지금 하십니다.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예산 때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일단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또 오후에 추가…….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중증외상센터 정책이 보건복지부 사업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 사업을 진행하는, 지금 17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정해서 설치하는 계획인데요. 이게 도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반드시는 아닙니다.

○ 위원장 원미정 17개 권역에 지금 설치한 거에 있어서 광역에서, 지방자치에서 예산지원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경기도 있고 충북인가 충남인가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그러니까 지원한 사례가 어디 있냐고요. 현재 지원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 어디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경기도…….

○ 위원장 원미정 없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거에서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이거는 17개 권역이 필요하고 북부도 필요하다라고 저희 인정합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추가로 도비 50억을 지원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심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의회가 지금 북부권역에 외상센터가 필요하냐, 없냐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17개 권역 선택해서 저희가 도비 50억을 지원하지 않아도 북부의 권역에 선택될 수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지금 50억 지원한다라는 기본적인 예산편성 절차에서 도지사 지침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14년 10월에 도지사 지침 받으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안 받았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투융자심사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의회 통과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으시고 월권을 하셨어요! 지금 그거를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죄송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월권해서 50억 지원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빼도 박도 못 하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의 심의권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올리신 거는! 그런데 마치 지금 답변하시는 게 중증센터가 도비 50억을 지원하지 않으면 북부에 중증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자체적으로 국비와 자체 사업비로 해서 신청하셔서 선정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정책은. 나머지 17개 권역에서 아주대하고 의정부성모 빼고는 다 도비지원하는 데 없습니다. 그거를 호도하시면 안 되죠, 본질을. 그렇지만 추가로 50억을 지원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더 추가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답변하셔야지! 지금 마치 이거를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북부권역 중증외상센터를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고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을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편성 절차 다 무시하셨습니다. 실장님이 세금 50억을 지원할 수 있다를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전제조건을 걸 수 있습니까, 이 사업에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 위원장 원미정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편성에 있어서.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게 마치 북부권역에 중증외상센터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도비 50억을 추가지원하는 거에 대한 근거들을, 필요성을 설명하셔야죠.

오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오전에 하신다고…….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하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먹었습니다.

이태호 위원 아침 일찍부터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침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인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요. 이게 국가에서 국비 100%로 시행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업은, 건강조사는…….

이태호 위원 국비 50%, 시군 50%.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2014년도 거하고 15년도 거를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14년도 거는 나왔고 15년도는 현재 집계가 안 돼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조사 중이고요. 절차가 있어서 내년 3월이면 최종결과가 나옵니다.

이태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 14, 15를 달라고 했냐면 비교검토를 해 보려고 그랬어요. 14년도 거를 보니까 19세 이상 표본조사해서 하는 거죠? 시군 900명 기준으로 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1만 몇천 명 조사를 1년마다 하는 건데 중요한 지표 같아요. 그래서 산출지표하고 영역을 보면 흡연ㆍ음주ㆍ안전의식ㆍ신체활동 이런 몇 가지 한 20가지를 갖다가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한번 제가 보려고 그랬던 건데 안타깝게도 15년도 게 아직 안 나와서 2, 3월 정도에 15년도 게 나오면 연락을 주시면, 자료를 주시면 한번 14년도 거하고 15년도 비교검토해서 북부 쪽의 10개 시군이 건강상태가 증감이 됐는지, 떨어졌는지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3월 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이거는 어때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혹시 13년도 거하고 14년도 거 한번 보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사실, 죄송해요.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거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서 책자가 130페이지 같습니다. 이거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명세서는 9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저희 북부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1개소가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1개소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1개소가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하는 데도 북부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한 군데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금 똑같은 데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같은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같은 데서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태호 위원 위치는 어디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의정부 시내에 있는데 약간 구도시 쪽에 있습니다. 의정부역에서, 제가 가봤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고 그 근처에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래요? 노인보호, 이게 사업목적이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하는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이게 토털 국비 50%, 도비 50% 맞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태호 위원 이번 2016년도에 3억 6,400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6년도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3억,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3억 6,400이 돼 있고 전년도보다는 한 1,3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종사자 호봉이 상승돼서 인건비가 약간 올라가는 겁니다.

이태호 위원 호봉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태호 위원 운영비는 올라간 거 없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인건비 쪽에서, 인건비에서 올라갑니다.

이태호 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3억 6,400만 원 정도에서 인건비가 2억 9,0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이게 10명이 운영되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태호 위원 이거를 나누기 10 하면 인당 평균연봉이 한 2,999만 9,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 한 장 뒤로 넘기시면, 같은 데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이쪽은 인건비가 8,6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를 또 나누기 12를 하면, 4를 하면 연봉이 인당 2,100만 원 정도, 2,168만 7,000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월 인당 한 800몇십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아까 같은 기관이라고 그러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같은 법인이 운영을 하는데…….

이태호 위원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태호 위원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이거 중복된 인원은 없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없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요, 쉼터는 요양보호사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제가 못 들었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사들이 종사를 하고요.

이태호 위원 사회복지사?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리고 전용쉼터에는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러면 전문 복지사하고 요양사에 대한 연봉개념의 차이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 나가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지도감독하고요. 저도 한두 번 가봤습니다. 사례관리도 확대하면 사례관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쉼터하고 전문기관 차이가 납니다, 운영에 있어서요.

이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자료 나오는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는 다 왔나요,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다 왔나요?

김광성 위원 왔기는 왔는데 좀 미진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북부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벗어난 자료라, 복지부에서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 위원장 원미정 저도 답변자료 같이 받았는데요. 복지부에 요청해서 주세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공문으로 저희들이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 회의록 받으셨잖아요. 사전에 저희 협의할 때 회의록 확인한 걸로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있었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회의록이…….

○ 위원장 원미정 회의록도 요청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내준 것은 제가 멘트한 것만 딱 따서 보냈습니다, 제가 발언한 것만 받았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 증빙에 대한 회의록을 요청하신 거니까 제가 그 회의록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실장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그걸 본 위원이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발언한 부분이요? 그거는 저희가……. (관계공무원을 향해) 복사해서 드릴 수가 있지요? 제가 멘트한 부분, 복사해서 보내준 부분. 녹음한 부분.

녹음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발언, 녹음한 부분 그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녹취를 하셨든 회의록을 받으셨든 그 부분 관련해서 확인차 요청하신 자료니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확인해서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요양보호사교육 우리 북부청도 관리감독 하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옛날에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요양보호사 기관들, 교육시키는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이 줄기는 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줄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요양보호사들이 배출만큼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격증을 받는 분들 그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통합 24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론, 실기 그리고 현장실습까지 합해서, 그렇죠? 이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장실습 80시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사실 관리감독은 안 하고요. 이분들이 교육이 끝나면 자기네들이 요양 실습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실습을 합니다. 거기서 다 되면 저희들이 사실 그런 데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현재 물론 국가고시로 바뀌는 바람에 많이 개선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전에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따려면 사실 실습시간 다 하지 않고 가짜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정하시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순자 위원 그 부분이 지금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실장님께서 좀 체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게 사실 현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내부고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남부 쪽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에게 잡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지금도 상ㆍ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왜 그게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하냐면 일단 국가고시로 바뀌었고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분명히 교육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불법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가 모르기는 해도 정말로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5개월씩 지급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저희가 내년에 많이 늘어요, 보니까. 2015년 대비해서 6억 정도 늘어나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6억 늘어난 이유는 교부세가 폐지되어서 다 도비, 지방비로 하다 보니까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 페이지를 좀.

조승현 위원 예산안 설명서 134페이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특별교부세가 미교부됨에 따라 가지고 도, 시군 부담이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조승현 위원 아니, 지금 원래 국비 내시보다 9억 7,000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추경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국비, 네.

조승현 위원 우리가 3차 추경이지요? 그런데 이게 교부세로 내려왔어요. 보통교부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조승현 위원 특별교부세로 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현재는 특별교부세라고 보내줬었습니다.

조승현 위원 특별교부세가 맞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보통교부세가 아니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지방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조승현 위원 아니, 그러면 어차피 특별교부세는 우리 경기도가 받아야 할 특별교부세에 이게 포함됐다는 뜻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경로당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앞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조승현 위원 아니, 일반회계로 편성됐잖아요, 지금까지는요. 특별회계로 편성된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서 국비가 내시되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가 주던 국비지원하는 동절기 난방비가 있었고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또 더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더 주던 것이 없어짐으로써 이게 다 지방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회 추경부터 전부 다 지방비로 확보가 들어갑니다.

조승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걸 회계를 전혀 이해를 못 하겠네, 실장님 말씀을. 지금 어쨌든 국비가 일반회계로 내시됐다가 그것이 삭감되고 교부세로 내려왔다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 9억 7,600이 삭감되고 10억이 교부세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특별교부세는 이런 데 편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특별교부세라고 자꾸 하니까,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그거야 논란거리가 아니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는 특별교부세가 이럴 때 쓰는 건데 폐지되고 지방비로 됐으니까 이해가 안 가신다는 이런 말씀이죠?

조승현 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9억 7,600이 추경에 지금 삭감됐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다시 교부세로 10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거 보셔 봐요, 설명서 134페이지. (관계공무원을 향해) 사업설명서 좀 드려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10억 맞지요? 교부세로 내려온 거잖아요, 다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 밑에 저기…….

조승현 위원 네, 맞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잠깐만 제가…….

조승현 위원 이따 설명해 주세요, 이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회 추경하고……. 제가 파악해서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2015년에 저희 도가 부담한 게 추경 포함해도 3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의 6억이 늘어납니다. 이 늘어나는 사유가 뭐냐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 시군비도 마찬가지로 4억이 넘어갑니다. 결론은 국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시군비가 다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9억 7,000이 일반회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6억, 7억, 8억, 9억, 10억. 지금 경로당이 늘어나니까 도시화 되면. 그걸 감안했을 때 한 10억 정도가 우리 광역과 기초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거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국가에서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지원을 안 하는 거네요. 앞으로는 이 사업을. 국가가 25% 부담했던 그 비율 자체를 안 하는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그 늘어나는 비율이 내년 2016년 예산안에 올라온 건 거의 25%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명확히 파악할 겸 해서. 이거 공히 다 똑같습니다, 17개 광역이 모든 게? 우리 경기도만 이렇게 해당되나요, 모든 광역도 다 삭감이 됐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다 파악은 안 했지만 특별교부세 경로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실장님하고. 제가 좀 헷갈려 가지고. 원래는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게 아니에요. 일반으로 교부된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을 일곱 군데 100% 지원을 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게 페이지를…….

조승현 위원 페이지요? 사업설명서 230페이지요. 양주, 포천, 연천은 장애인복지관이 없나 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없습니다.

조승현 위원 없고, 7개 장애인복지관은 다 도에서 지원하나요, 운영비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남부 쪽도 그렇게 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장애인복지관을 우리 도비 100%로 운영한다고요?

○ 위원장 원미정 각 개소당 7,000만 원 정도 일괄 지원하는 걸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조승현 위원 아, 운영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개소당 7,000만 원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그럼 이게 100%라고 보면 안 되지요. 운영비 자체가 보통 7,000만 원만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많아야 한 20% 정도 지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초단체에다가. 그런데 갑자기 100%를 지원한다고 하기에, 제가. 정액으로 그냥 7,000을 정한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정액으로 똑같이 7,000만 원씩 주면 그 나머지 부분은 시군에서 더 주는 데도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체육관이 고양에 있어요. 이 부분이 장애인체육관에 대한 설치요구가 비대합니다,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그런데 체육관이라는 게 부지문제, 건축문제 해 가지고 10~20억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장애인체육관을 더 늘릴,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거 혹시 세우신 거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 북부지역에는 없고요. 저희 북부지역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직도 장애인복지관 각종 이런 기존 인프라가 없는 시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우선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 희망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장애인복지관을 먼저 한 다음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복지관이 없는 데가 북부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본베이스를 깔아주고 난 다음에 이게 있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맞습니다. 그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있어요. 이건 체험홈하고 형태가 비슷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 시설입니다.

조승현 위원 시설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공동생활시설.

조승현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까? 사업비가 1억 1,500인데 이것도 개소당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요, 보니까. 7개 시군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보면 그룹홈이기 때문에…….

조승현 위원 그룹홈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대개 여기서 몇 명 정도가 생활을 하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통 한 4명 정도 합니다.

조승현 위원 주무시나요, 거기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완전히 생활합니다.

조승현 위원 완전히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자립의 형태로 이동하시나요, 그러면? 막연히 오래 계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신 분 그분만이 계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본인이 다른 데로 옮기겠다 그러지 않으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보낼 자격은,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조승현 위원 수요가 많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형태에 따라 틀린데 공동생활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큰 장애인시설에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들어갈 때 선택해서 간 것 같습니다.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원미정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숙인 재활시설이 동두천의 성경원 하고 가평 꽃동네가 있지요, 북부 쪽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동두천 성경원 쪽은 수용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10명 정도 됩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현재?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내용에 보면 시설생활자 지원 해 가지고 추가급식비, 건강진단비, 피복비, 간병인비 등 명목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지출되는 이 금액을 돈을 먼저 지급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피복비 같은 경우는 현물로 옷을 사주고 아니면 그걸…….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닙니다. 시설에서…….

박순자 위원 시설에서 일괄로 구입하게 하고 영수증을 받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나중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1년 동안 하고 나면 정산 받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동두천 성경원 시설은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경기북부 어떤 모 시설의 정보를 제가 받고 아마도 조만간에 좀 조사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피복비가 나와 있기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복비를 옷으로 지급하면 상관이 없는데 피복비 명목으로 받아서 이 시설에서 옷을 새 옷을 안 사준답니다. 헌 옷을 구매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들어온 헌 옷을 지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직접 써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 시설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걸 제가 일단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설장들이 결국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착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자료는 나중에 추후에 받으면 다시 그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몇 가지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외상센터 진행과정에서요. 11월 19일, 그러니까 14년 11월 19일 의정부병원이 도에다가 도비지원 요청을 했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그때 7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12월, 약 한 달 후에 성모병원이 복지부에다가 다시 50억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왜 금액이 이렇게 변동이 생겼는지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 마음대로 70억 했다, 50억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처음에 70억 했을 때는 성모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아주대학이 응모하면서부터 그때 도비가 지원됐던 데서 여기 보건복지국장이 심사장에서 위원들께 발언이 “그럼 북부권이 된다고 했을 때 인구 대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위원님 전에도 녹취록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녹음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고 그래서…….

김광성 위원 어떤 게 녹음이 안 됐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013년도에 아주대학 심사할 때는 녹음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때 관심 있는 병원들은 다 인구 대비하면 그 정도는 올 것이라는 예상을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세한 걸 내 놓아라 이러면서 했던 게 본인들이 한 50억 정도 추정한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성모병원에서는 기준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 생각대로 70억 요구했다가 눈치 봐서 안 되면 50억으로 하고 그것도 또 안 되면 30억으로 하고 그런 뉘앙스가 아주 많이 냄새가 나요, 쭉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50억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성모병원이 보건복지에 제출할 때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전에 벌써 실장님이 50억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협의가 없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러면서 심사장 가서 제가 50억 발언을 했습니다. 심사장에서 제가 의지로 50억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전이고 그 이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면 14년도 12월 17일 날 경기도와 지원금액 등 사전협의 없이, 지원금액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저희들이…….

김광성 위원 그전에 이미 실장님은 5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피력했고. 그런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없고요. 사실은 제 의지만 밝힌 겁니다. 밝혔는데 그러면서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으려고 좀 서두른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러니까 그게 11월 5일 날 선정되고 긴급하게 빨리빨리 진행된 것이 중앙에서도 빨리 돈을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다시 이월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좀 빨리빨리 중앙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급하게 12월 달에 조건을 붙여서 공문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지금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10월 30일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통보를 받은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부승인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이 조건부승인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해 준대로 잘 이행하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뭘 잘 이행하라는 얘기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

김광성 위원 지금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뭔가 파악이 잘 안 되시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지방보조금으로 조성된 시설장비는 지방재정법 등 관리법령에 따라 잘 관리 운영하라는 이런 부관 내용이 있습니다, 조건을 붙였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그 조건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비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100% 다 해라 그런 의미도 같이 들어 있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단은 여기에 우리가 지방재정투자를 올렸을 때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결국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된다는 조건하에 이 조건을 붙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광성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도비가 만약에 되든 안 되든 간에 자부담으로 어떻든 간에 그 금액을 만들면 해 주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만약에 우리가 도비 부담을, 보조를 안 해 주면 굳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아주대학에 좀 불미스러웠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표 삼아서 북부에는 투명하게 진짜 북부권역 도민들의 보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차상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오류가 많고 그리고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자세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김광성 위원 과연 이 사업을 도에서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해 주신다면 공개입찰도 공무원들 입회시킬 것이고요. 촘촘하게 저희들이 관여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지금 여기는 선정과정이 아니고요. 도비 50억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50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필요하고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저희가 예산심의는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도 얘기하고 이것에 대한 실효성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의회가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편성하지 않을 경우는 북부 의정부성모병원 중증외상센터 선정이 취소되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취소됩니까? 저희가 예산 50억, 지금 30억 올린 것에 대해서 편성하지 않으면 취소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의정부성모병원이 자부담으로도 하겠다 그러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경기도에서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 위원장 원미정 어떤 근거로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발언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 절차의 문제로 예산편성에 동의하지 않고 삭감할 경우는 실장님이 의정부 북부 중증외상센터 선정 취소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단은 소송이 들어오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한 가지, 다른 사업 관련해서 질의 없으시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북부 시각장애인복지관이, 경기도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최초인가요? 북부에 하나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부에는 지금 없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원미정 북부에 있지요? 이거 지금 운영이 1년 됐죠? 작년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013년 2월에 했으니까 한 2년…….

○ 위원장 원미정 운영자체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2년.

○ 위원장 원미정 2년 됐나요? 이거 운영평가 좀 하셨어요, 여러 가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 아직도 다듬을 부분들이 많다…….

○ 위원장 원미정 나아졌다는 것은 객관적 평가를 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평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지금 새롭게 설립하고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고, 차량 리스로 했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리스로 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리스로 해서 지원한 게 지금 이제, 리스 지원한 것은 1년 됐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운영한 지 1년 풀도 안 됐지요? 차량 나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죠, 운영된 지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10월 14일 날 나왔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올해 10월 달에 나왔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됐어요, 그 인건비 말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3,700 빼고 전체가 6,100 증액이 돼서, 내용이 어떤 게 증액이 된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증액을 저희들이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이분들이…….

○ 위원장 원미정 아니, 부탁한 게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도 증액이 됐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거에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종사자 수당이 있는데요. 세부내용을 보니까. 총액이 6,100 늘어난 걸로 돼 있고 이게 세부내역이 따로 없어서 전년도 비교가 안 돼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냐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인건비가 좀 올라갔는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다…….

○ 위원장 원미정 종사자 수당 말고 인건비가 다 올랐나요, 이번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원미정 이것은 그러면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적용을 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초기에 설립할 때는 경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매년 보면…….

○ 위원장 원미정 아니, 초기의 기준을, 지금 각 복지관들 보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 안 해서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관련한 여러 가지 개선요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번에 수당으로 하지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초기에 잡으실 때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 주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럼 자연상승분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지금 그게 자연상승분이 그럼 2,500 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원래 우리가 매년 한 해씩 늦추는데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2015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2016년에 반영해 줍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한 해분 올라간 게 지금 2,500이 넘느냐는 말씀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원미정 사업비나 이런 게 늘은 게 아니라 인건비만 지금 100% 늘은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관리비하고 운영비는 지금 동결상태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 세부내역서 하나만 주시고요. 거기가 지금 10월에 특장차라고 하나요? 시각장애인들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특수제작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올 10월에 나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거 관련해서 기존에는 운영비나 기사나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썼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기사는 종사자가 겸직을 했답니다. 일반 종사자가 자기 업무도 보면서 운전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기사를 따로 하나 채용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서…….

○ 위원장 원미정 그거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달쯤, 한 달 운영을 했어요. 차 같은 경우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런데 하자마자 그거 추가적으로 예산반영에 대한, 지금 해 보지도 않고 1년도 아직 안, 한 달 운영했지요, 지금? 10월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추가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고 기사채용, 유류비. 그다음에 차량임대 인상액은 뭐예요? 이게 지금 차량리스를 언제 계약해서, 지금 한 달 운영했는데 임대료가 월 60만 원씩 더 올랐나요? 초기에 계약하고 한 달 이용했는데? 계약을 보통 몇 년 단위로 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년 단위로 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런데 지금 한 달 운영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당초에 버스임대비용이 338만 원이었는데 한 60만 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아니, 60만 원 곱하기 14개월인데요? 계약을 해서 이미 나온 거잖아요, 차가 10월에. 그런데 추가로 지금 요청한 게 60만 원 곱하기 14개월인데 초기 계약하고 지금 이용도 안 했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장님, 계약하고 난 다음에 임대료가 올라가서 추가로 60만 원…….

○ 위원장 원미정 아니, 사용도 안 하고 계약할 때 금액하고 지금 나와서 한 달 사용했는데 바로 임대료가 올라서 추가비용을 줘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리스 기준…….

(「리스 1년 기준으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계약할 때는 계약금액과 실제로 사용할 때 금액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것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원미정 네, 답변하세요.

○ 장애인복지팀장 윤충식 장애인복지팀장 윤충식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차량 예산책정할 때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사전에 제작된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약하는 사이에 초기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올랐던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아니, 제작비용이 아니라 리스비잖아요.

○ 장애인복지팀장 윤충식 그러니까 임대료도 그 뒤에 또 다시, 임차 리스기간이 10월 14일부터, 당년도 10월 14일부터 내년도 12월 14일, 14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임대료가 올랐다고 전 지금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시냐고요? 계약할 때 차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했는데 쓰지도 않고 지금 한 달 나왔는데 임대료 월 60만 원씩 올랐다고 해서 다시 60만 원 올려서 그 예산을 지원하나요? 일단은 초기 리스 관련해서 계약서 주시고요. 추가로 요청한 근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장애인 박람회 1회 이거는 어디서 주관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금년도에 처음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어디서 주관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시각장애인복지센터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800만 원으로 했었는데요, 우리 준 예산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운영비에서, 사업비에서 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원미정 얼마, 800만 원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800만 원.

○ 위원장 원미정 그런데 내년도에 요청하신 예산은 얼마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제가 장애인들 이동에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해서는 안 된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적어도 1년에 네 번을 하든가 좀 키워서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해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번이면 얼마입니까, 네 군데 권역별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6,0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8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너무 적어서 옹색해서 6,0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1회 해서 평가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14명이 취업을 하고 나머지 13명 정도는 기업체하고 상담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평가서 좀 주시고요. 계획서도 세부자료 좀 주세요. 행사 예산을 지금 1회 하고 2회 때인데 8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이렇게 팍 늘려서 할 수 있는지? 최소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추가로 제가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길 권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도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1회 추가경정예산, 메르스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 입찰진행과정 중 부적합 판정업체, 저희가 장비입찰 중에 부적합 판정업체의 지속적인 재검토 요구와 이의제기에 따라 연내 계약과 대금지급이 불투명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시 명시이월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6억 2,30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02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5년도 10월 28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및 경보제 관련 업무가 환경국 기후대기과에서 우리 연구원 대기연구부로 이관이 돼서 경상적 세외수입 8억 1,600만 원하고 국고보조금 17억 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에 계상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산 입력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예산이 2,059만 9,000원 증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시 증액분을 수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3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9%가 증액된 71억 2,626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14억 7,315만 6,000원, 보건연구부 24억 5,379만 7,000원, 북부지원 14억 6,505만 8,000원, 농수산물검사소 17억 3,425만 5,000원입니다.

먼저 974쪽부터 977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14억 7,31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4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험연구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2,097만 9,000원,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신용카드사용 부담수수료 600만 원, 쾌적한 청사유지를 위한 청사유지관리비 9억 50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4,110만 4,000원이며 증액내역은 시험검사정보시스템,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8쪽부터 98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24억 5,37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8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감염병 확산방지사업과 결핵소집단 유행검사 등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사업비 24억 5,379만 7,000원의 세부내역으로는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 3억 8,589만 4,000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1억 6,597만 원, 질병관리조사 3억 6,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7,534만 2,000원, 생물테러 대비 탄저균 감시사업 2,700만 원, 에이즈 조기확진 체계 구축 1억 1,000만 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유전자감시망 운영 2,863만 3,000원, 식중독예방관리 1억 3,036만 6,000원, 결핵소집단 유행검사 5억 3,800만 원,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운영 3,122만 원,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 1,420만 원,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3억 8,230만 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 장비보강 1억 7,000만 원, 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1,427만 4,000원, 보건연구과제 수행 1억 964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99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부터 996쪽 북부지원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14억 6,50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9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청사유지관리, 병원체ㆍ위생세균검사, 결핵소집단 유행검사 등 시험연구와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4억 6,505만 8,000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시험검사 업무지원 1억 5,155만 1,000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2억 1,420만 원, 병원체ㆍ위생세균검사 1억 8,955만 2,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2,500만 원, 에이즈 조기확진 체계 구축 5,000만 원, 질병관리조사 3,600만 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유전자 감시운영 2,863만 3,000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3,653만 원, 결핵소집단 유행검사 3억 2,941만 8,000원, 식중독예방 및 관리 560만 원,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 1,420만 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운영 3,122만 원, 식품안전성검사 1억 77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4,53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86쪽에 수원농수산물검사소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원농수산물검사소 세출예산은 총 17억 3,42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52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수원농수산물검사소 방사능장비 구입 및 사무실 설치가 금년도에 완료돼서 2016년도에는 사무실 운영비만 계상해서 자산취득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농수산물검사소 사업비 17억 3,425만 5,000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수원농수산물 정밀검사 4억 2,229만 8,000원, 구리농수산물 정밀검사 1억 8,680만 원, 안양농수산물 정밀검사 1억 6,116만 원, 안산농수산물 정밀검사 2억 216만 원, 방사능 정밀검사 1억 3,100만 원, 농수산물검사소 유지관리 3억 7,35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7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먹을거리를 목표로 편성한 최소한의 긴축편성 예산임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도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하기 전에 지금 명시이월 사유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오늘 자료 하나 드리고 지금 제안설명하시면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11월 19일까지 전체적인 일이 진행됐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집행되지 못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예측하시고 추경에 올렸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막연히 지금 12월까지는 집행할 거라고 계획을 하셔서 추경에 반영을 안 하신 거죠? 명시이월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도 이런 일을 겪어본 경험이 없어서 조달청에 장비스펙을 요구하면 검토보고까지…….

○ 위원장 원미정 명시이월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연구부에서 합니까? 이렇게 못 할 경우. 추경으로 지금 반영해야 되는 거를 어디서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행정부서인 총무과에서…….

○ 위원장 원미정 지금 예산심의하는 당일 날 명시이월 내역 가져오셔서 넣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차상.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저희도 조달청에서 그게…….

○ 위원장 원미정 모든 절차들이,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셔야 되고요. 지금 계속 1차, 2차 재검토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이것이 확인만 해 보면, 바로 올해 안에 집행이 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되면 정확하게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추경에 올리셔서 명시이월하셔야죠.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편성 절차를 지키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가 지금 명시이월사고비가 편성되었고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26억 2,3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액 15억 3,300만 원보다 10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보건환경시험검사 수수료 8억 원 및 납품지연 관련 지체상금 200만 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억 4,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900만 원, 기금 6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71억 2,6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액 62억 5,100만 원보다 8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쪽 주요 증액원인으로는 결핵소집단 유행검사와 관련 국가결핵 예방사업의 확대에 따라 IGRA 검사시약 구입 및 자동화장비 자산취득비 증가입니다. 4개 농수산물검사소의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과 방사능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이 증액요인입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주요사업 20% 이상 증액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소집단 유행검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은 OECD 34개 국가 중 가장 높아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로 연계되는 국가결핵진단 인프라를 구축해서 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6년 예산에 결핵역학조사, 청소년 결핵집중관리 등 국가결핵 예방사업의 확대와 관련한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인력증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원미정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본질의 10분 드리고요. 보충질의, 추가질의도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번에 행감 할 때 제가 마무리를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마무리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행감 시에 질의했던 내용이 정밀검사 시에 최종 많이 걸리는 시간이 8시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이태호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쪽에서는, 광주 쪽에서는 3일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태호 위원 그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검사하는 장비가 다르고요. 그리고 검사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희는 정밀검사를 하는 거고 검사항목도 218종이라는 그 항목을…….

이태호 위원 항목하고 장비 차이가 있고 또 장비 대수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태호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볼게요. 그러면 3일이 걸리는 이 친환경 부분이, 광주에서 최장인 경우가 3일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일이 걸리면 친환경으로서 어떤 유통기간이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언론에도 나왔지만 센터에서 하는 검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일단 장비 자체도 검증이 안 된 장비고 표준시약을 가지고, 농약을 가지고 검사를 해도 검출이 안 될 정도로 부실한 장비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됐는데…….

이태호 위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쪽을 하는데 장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친환경식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체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3일이 걸리는 그런 건 어떤 제품입니까, 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거기 3일이라는 건, 저희가 8시간이라는 건 순수한 검사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마 친환경센터 저기는 현지에서 샘플 수거하는 시간까지, 기간부터 최종검사 완료하는 시간까지를 계산해서 3일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러면 3일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농협이라든가 개인적으로 하는 마트 같은 데서는 속성감식기법인가요? 살충제 넣어서 합격시키는 부분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KBS뉴스에 나온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태호 위원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당하고 있는 거죠. 농약은 허가치 기준보다는 안 나오겠지만 결국은 친환경을 사먹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에 파는 그런 친환경 아닌 제품의 몇 배를 주고 사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파트하고 협업하셔서, 파트너로 하셔서 공개적으로 아주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언론보도 이후로 아마 정책부서에서 검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개정해서 그 검사를 사용을 안 하고 정밀검사를…….

이태호 위원 지금 그런 마트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번 샘플로, 요즘은 주부들이 다 카드사용하거든요. 샘플로 몇 개 잡아서 가격을 환불해 주는 이런 운동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마 소비자단체에서, 언론보도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걸로 압니다.

이태호 위원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는 최고의 수장 아닙니까? 톱인데 그런 부분까지 관심과 배려를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본질의로 들어가겠는데요. 예산안 설명서의 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농수산물 안전검사서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전성검사입니다.

이태호 위원 안전성검사.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들어와서 이 기계가 4대가 더 추가됐나요? 기존 1대에다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러면 현재 5대인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해서 몇 명 인건비 나온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 1명입니다, 1명에 대한.

이태호 위원 기계가 5대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 연구관 1명이 승진을 해서 발령이 난 상태고요. 연구사 1명이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이태호 위원 그러면 토털 두 분입니까, 현재?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기계 5대인데 2명이 커버가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직 기계가 완전히 설치가 안 됐고요. 금년도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서 설치가 되면 내년부터…….

이태호 위원 그게 언제쯤 설치가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2월 22일 날 저희가 개소식을 합니다. 개소식 이후부터는 이제…….

이태호 위원 그러면 다음 달이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으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내년도 계획 2,500건에 대한 검체구입비나 이런 거는 다 잡아놨습니다.

이태호 위원 아니, 인건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인건비는 증액된 1명 외에는 저기를 할 수가 없어서 기존의 농수산물검사소 인원을 좀 활용해서 배치해서, 자체 조정을 해서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태호 위원 자체 조정하신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태호 위원 그러면 자체 조정하는 거는 예산 들어가는 거는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저희 모든 인건비는 도에서 다…….

이태호 위원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태호 위원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쪽 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기간제나 이런 예산만 저희가 별도로 세우면 됩니다.

이태호 위원 그래서 예산안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제가 체크 한번 해 보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모든 인건비는 정규직은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이태호 위원 법정 부분은 도에서 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해서 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도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2억 6,000이 7월 1차 추경에 편성된 거예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명시이월 사유를 또 명확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두 개만 딱 하실 때도 있는데. 사고이월하고 다르게 명시이월은 또 다른 수요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통째로 묶어놓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 아주 지양해야 할 사고입니다, 사고이월은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카이로스테크사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승현 위원 문제제기한 사유가 뭐죠? 짧게 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3개 업체를 저희한테 스펙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회사 게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조승현 위원 연구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딱 정리하신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낸 규격에 적합하고 그 1개 회사는 부적합을 낸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의제기를 한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단적인 예가 뭐가 하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스펙을 요구했는데 이들은 이 스펙에 안 맞아서 우리가 기술검토상 거부했다라는 게 있으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한두 가지만 딱 얘기해 주시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참 기술적인 저기가 돼서 설명드리기가 난해한데 이 기계의 목적이…….

조승현 위원 맞지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감염병을 저희가 일종의 스크리닝하는, 빠른 시간 내에 검사하기 위해서 일종의 스크리닝을 하는 장비인데 그 스크리닝하는 감도가 이 두 회사 것보다 현저히 퍼센티지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대장균이다 하면 대장균에 여러 종류가 있어서 대장균으로 맞출 확률이 다른 두 회사는 한 75%가 되는데 이 회사 거는 한 50%밖에 맞추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목적하는 기준에 상당히 미달을 해서…….

조승현 위원 원장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다른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2015년 11월 19일 날 조달요청 취소 및 기술검토 반려요청을 합니다. 이거 어디가 요청한 거예요? 우리 연구원이 요청한 겁니까, 조달청이 요청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나머지 적합하던 두 회사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조승현 위원 적합한 두 회사가? 조달…….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부적합 받은 이 회사가 조달청 담당서부터 저희서부터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면 협박 비슷하게까지…….

조승현 위원 아니, 말씀을 좀 어렵게 해 주셔서. 아시는 분이 해 주셔도 돼요, 아시는 분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자세한 건 보건부장이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네, 아시는 분이 해 주세요.

○ 위원장 원미정 부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조승현 위원 이것만. 조달요청 취소 및 기술검토 반려요청 이거 누가 했느냐,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죠.

○ 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보건부장 윤미혜입니다. 조달요청 취소는 저희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연구원에서?

○ 보건연구부장 윤미혜 조달청에다 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조달청에다 했다는 거죠?

○ 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네.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테크사에 조달요청을 빨리 끝내줘라 이걸 요청한 거죠?

○ 보건연구부장 윤미혜 카이로스테크사에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니까…….

조승현 위원 더 이상 받아주지 마라?

○ 보건연구부장 윤미혜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기술 검토한 거, 1차ㆍ2차 기술 검토한 거를 조달요청, 그동안 말디토프에 대한 구매를 취소하겠다고 조달청에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기술검토 반려요청은요?

○ 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반려요청도 저희가 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저희가 한 거예요, 조달청에다?

○ 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규격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지요.

○ 보건연구부장 윤미혜 앞으로도…….

조승현 위원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까?

○ 보건연구부장 윤미혜 저희가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이유는 내년도에 좀 더 심사숙고하게 국산과 외국산을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뭔가 입찰할 때 내용에, 뭔가는 이들한테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맹목적으로, 앞으로 자기들의 거대한 이 고객한테 이렇게 이의제기 안 합니다. 이의제기 한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거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뭔가는 명확한 그들에게 문제제기를 했다는 거지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찰한 공고내역이라는지 이런 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자기들의 주 고객인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약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내용을, 소송까지 갈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지금 어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이게 마무리된 다음에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 보건연구부장 윤미혜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승현 위원 하세요.

○ 보건연구부장 윤미혜 저희가 구매요청을 할 당시에는 카이로스테크사에 그 기기가 있는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지금 국산제품인데요. 거기서 9월 달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조승현 위원 9월에요?

○ 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네, 그래서 저희가 입찰요구를 하고 규격서 검토할 당시에 응찰을 한 겁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동안 국내에 납품실적도 없었고요, 그 회사제품이.

조승현 위원 상용화한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 보건연구부장 윤미혜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전부 개발용으로 지금 5대를 납품한 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성능도, 저희가 현지에 가서 성능테스트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기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구매를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조승현 위원 그럼 절차과정이나 성능에 대해서 문제점이 명확히 있으면 진행하세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 보건연구부장 윤미혜 그런데도 조달청에서는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계속 재검토를 해 달라고…….

조승현 위원 이의 제기하면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되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행정행위를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명확하게 절차과정이라든지 기계의 어떤 스펙에 문제가 있다라면 정상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 보건연구부장 윤미혜 스펙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 스펙이 성능에 크게 지장이 가지 않는다고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단호하게 하세요, 이런 건요. 법치국가에서 소송 걸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 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리고 원장님, 탄저균 감시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매칭으로 매년 3,000만 원씩 올라와요. 내년에도 비슷하게 한 2,700 정도. 이 감시사업이 잘 이루어졌나요? 도시환경위에서도 아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접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도시환경위에서 문제가 된 탄저는 우발적으로 미군 부대에서 실험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요. 그거 이전부터, 오래 전부터 테러에 대비해서 탄저균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상태에서 탄저균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토양에서 분리가 되는지 질본하고 같이 감시사업을…….

조승현 위원 작년에는 했는데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건도 분리를 못 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못 했어요? 아니, 작년에도 사업비가 똑같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업비는 계속 내려오는데 실지…….

조승현 위원 그럼 그 돈은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걸로 출장 나가서 목장 주변의 토양채취해서 시약 구입해서 저희가 계속 분리를 하는 거지요.

조승현 위원 그 사업을 올해도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감시사업으로써의 예방효과가 있었나요? 예산투입 대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질본에서 국비를 일부 좀 줘서 전국 시도 보환연에서 다 하는데 아직까지 살아 있는 탄저균이 분리가 안 됐고 단지 항상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분리하는 기술도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차원에서 매년 질본에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조승현 위원 그리고 청사유지관리에서, 사업명세서 975페이지고 사업설명서 32페이지. 차량선박비는 뭐예요? 예산안 설명서는 32페이지입니다. 명세서는 975페이지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유류, 기름 값입니다. 이게 표현이 선박비로 되어 있는데…….

조승현 위원 차량선박비라고 그래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합니다.

조승현 위원 아닙니다. 아니, 난 차량선박비라고 그래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명칭 자체가 아마, 저희가 선박은 없지만 아마 예산표기상에.

조승현 위원 네, 또 지금 실험실 안전환경개선으로 정밀안전진단결과 개선사항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남부 쪽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 포함해서입니다.

조승현 위원 다 포함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의정부…….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조승현 위원 별도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별도로 있습니다, 뒤쪽에.

조승현 위원 사업명세서 65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본원 것입니다.

조승현 위원 남부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북부지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승현 위원 북부지원이요? 북부지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65가 의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리고 밑에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네요, 노후사무실. 그것도 북부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아니, 왜냐면 신청사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새롭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것 좀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저한테. 사업명세서 85페이지에, 설명서요.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중에 NPD하고 ECD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거 좀 어떤 기종이고 어떤 내용을 실험하는 기기인지 보여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리고 그전에 이걸 구입한 내역 있으실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거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까지 해서 주시고. 어디서 구입을 하셨는지 이걸 자료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어요. 전에 것도 좀, 전에 거 할 때 구입한 금액까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는 중간에 진행사항 보고를 의회에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몇 명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총 206명입니다, 현재.

남종섭 위원 정규직 이야기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비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무기계약이 19명이고 기간제가 32명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51명이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남종섭 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 32명이고 용역은 쓰시나요, 용역도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청소용역, 그건 외부 용역 줘서.

남종섭 위원 청소가 외부용역 줬어요, 청소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분들은 몇 명입니까, 그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3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여기 예산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가 그러면 평균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분들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통 1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10개월, 1년인데 실제로는 10개월.

남종섭 위원 그러면 연구직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닙니다. 기간제는 그냥 전문대 이상 졸업한…….

남종섭 위원 그럼 왜 기간제를 고용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실험보조입니다.

남종섭 위원 실험보조면 하는 일이 뭐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로 검체 실험하기 전에 검체 전처리라든지 미생물 실험 같은 거…….

남종섭 위원 그럼 이게 프로젝트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채용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를 1년에 평균 한 32명씩…….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평균 그렇게 씁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이거 상시적인 업무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쓰시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그게 국비에서도 특정사업 업무가 늘어난다든지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기간제 인력을 실제 정규직으로 다 전환해서 하기에는…….

남종섭 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지금 그럼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차이가 많이 지나요? 기간제근로자가 생활임금보다는 많이 받는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에서도 방침이 점차 무기계약으로 조금씩 그래도 확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조금씩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편법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기간제근로자는. 상시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프로젝트 기간제를 쓰게 되면 이거는 맞는 얘긴데 상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우리 연구원에서 30명씩 계속 연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프로젝트 사업마다 다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그냥 저기하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남종섭 위원 프로젝트로 만약에 쓰시게 되면요. 그러면 직원들도 거기에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당연히 법정 사무를 하는 거니까요.

남종섭 위원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그렇게 썼다가 이분들이 만약에 끝나면 그냥 바로 해고되는 그런, 해제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지금 남경필 지사께서 계속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왜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많이 32명씩이나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냐 이거예요, 요지는. 그럼 일자리 창출 여기서 하면 되지 뭐가 돈이,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실적으로…….

남종섭 위원 항시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쓰게 되면 퇴직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게 또 총액인건비 제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남종섭 위원 총액인건비 여기 적용을 받아요? 아니,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지금 있잖아요. 일단 여기 인건비 제약을 받습니까? 총액인건비에 속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무기계약은 포함이 되고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됩니다.

남종섭 위원 무기계약까지 포함이 되고요? 정원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무기계약은 정원에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런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거를 우리 연구원에서 이거 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실 인력에 대한 그런 문제는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남종섭 위원 그거 시도를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에서 각 실국별로 해마다 TO 비슷하게 무기계약을…….

남종섭 위원 이거 어디서 담당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획관리계에서 담당합니다.

남종섭 위원 우선은 물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연구원들도 있고 직원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간제근로자를 상시적으로 이렇게 32명씩,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10개월 정도 써야, 1년이 넘어가면 또 계속근로자로 되어 가지고 무기계약으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단기간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 2년이 넘지 않게 쓰시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입장에서도 물론 무기계약이나 정식으로 하면 굉장히 도움도 되고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현실이라는 게, 자꾸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는데 구조적으로 이거 지금 고쳐나가지 않으면 우리 관에서부터 이렇게 근로자들을 함부로 단기간으로 써 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일자리 창출하면 여기서부터 창출을 해야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련 실국에 아무튼, 제가 최대한 아무튼 기간제 인력을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으로라도 해 달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계속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를, 사무관리비가 계속 그 건건마다 같이 예산편성을 하나요? 사무실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만약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루려면 사무실이 하나 따로 필요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국비를 내려줄 때 그 내려주는 프로젝트에 맞게끔 나중에 감사나 이런 예산집행…….

남종섭 위원 그래서 나눠놨다 그 말씀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각각.

남종섭 위원 애초에 사무실운영비는 따로 잡지를 않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남종섭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하여간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남종섭 위원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OECD 34개국 국가 중에 가장 높다는 결핵, 그 결핵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어쨌든 발생이 높은 저기가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하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문제가 됐지만 산후조리원 같은 그런 집단생활을 하는 데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사실 창피하게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게 사실은 창피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사실 결핵에 관한 홍보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학교에서나 아니면 청소년들이나 각 기관단체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몇 년 전에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실 정부에서도 조금 맥을 놓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어쨌든 몇 년 안에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결핵협회에서 모든 걸 다 맡아서 했는데 결핵협회에다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복지부에서 전격적으로 관을 끌어들여서 퇴치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게요. 지금 이게 이렇게 맥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사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은 검사도 제대로 못 한다는 보고서인 것 같은데 인력 부족한 충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난번 전국 원장회의 때도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내년도에 기존의 검사를 한 5배 늘려서 시약 예산을, 인력은 늘려주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검사시약 예산만 내려줘서 이게 뭐 시약만 준다고 될 저기도 아니고 5배씩이나 이걸 늘려서 검사를 하라는 게 좀 무리다 해서 많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맥을 놓고 있다가 혹시라도 더 큰 재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더 큰 그런 유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조기에 최대한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더라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튼 각별한 홍보도 필요하고 또 관리감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에이즈에 관련한 16년도 예산을 보니까 15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예산이. 그렇죠? 그 줄은 이유가 뭐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대상자가 아무래도, 지금 에이즈는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자 위원 환자가 감소한 이유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실 환자 수는 그렇게 감소하지, 오히려 조금 느는데 요는 검사대상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검사비용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대상자가 준다는 것은, 에이즈는 금방 이게 나타나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대상자가 준다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상상일 수 있고 대상자가 있는데도 발굴이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에이즈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홍보도 되어 있고 또 과거에 처음에 에이즈 발병됐을 때는 완전히 치료 불가능한 사망선고와 같은 걸로 인식이 됐다가 지금은 그냥 만성질환으로 치료약제도 많이 개발이 됐고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더 많은 환자가 없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이런 것부터 사실은 무관심으로 넋 놓고 있다가 또 다른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일단은 제가 물어봤고요. 우리 경기도 내에 3년 치, 13ㆍ14ㆍ15년이 되겠네요. 에이즈 관련한 확진자나 환자 데이터 좀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황,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앞에 박순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원장님한테 여쭙겠는데 결핵예방사업에 대한 시약이라든가 이런 거 구비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인력채용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아까…….

김광성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있으신 건지, 없으시면 추후라도 어떻게, 존경하는 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정규직을 채용하고 싶어도 급박하게 인력이 이렇게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기간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내년에 한 3명 정도를, 검사 건수가 지금 한 5배가 늘었기 때문에. 4~5배가.

김광성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무실 내에 연구원들의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미세먼지라든가, 계절적으로는 미세먼지 그다음에 원인 모를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서 오는 질환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건 전혀 예산에 반영이 없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종합적으로 저희가 실험실 안전에 대한 예산을 점검하고 진단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김광성 위원 따로 항목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32쪽에 보면.

김광성 위원 설명서 32쪽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4,700만 원.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해서 4,700만 원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건강검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실제 건강검진은 1,600만 원이고 별도로 저희가 또…….

김광성 위원 건강검진하고 연구실 안전환경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4,700이 그러면 뭐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기 4,700은 안전환경조성에 다 쓰는 것이고 특수건강검진 1,600만 원은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게 건강검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4,700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6쪽에 있습니다. 26쪽 맨 하단에 보면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해서.

김광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게 헷갈려서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합니다.

김광성 위원 특수건강검진이 4,700이 있고 이쪽에도 건강검진이 1,600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잡혀 있어서. 그러면 4,700은 연구실 안전환경에 쓰는 용도다 이 말씀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김광성 위원 하여간 사실 국가의 안전은 군인이 책임지는 거고 또 국민의 질병은 어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또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각별히 잘 신경 쓰셔서 원인 모를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로 신종병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최대한 잘 갖추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도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질의응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33쪽 행정운영경비 중에 지출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 다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새로 비목 들어간 게 자산취득비죠, 그 뒷장 보시면? 8,157만 4,000원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류재구 위원 맨 뒷장 보시면, 여기 33쪽하고 34쪽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경상적경비라고 봐야 되고 새로 추가된 것이 지금 아랫부분인데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게 8,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증액이 1억 2,600만 원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보니까 원래 2015년도 총예산이 행정운영경비가 2억 9,000만 원이잖아요, 처음에 보시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10월 말까지 74.6% 지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비용이 더 많이 추가되나요? 아까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린 8,000만 원 말고 뭐가 추가됐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내년도에 차량 4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차량.

류재구 위원 차량은 여기 다 들어 있잖아요. 지금 내가 말한 여기 들어 있는 예산, 이게 지금 추가분이잖아요. 1억 1,817만 원, 그거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500만 원 정도는 자연증가분이에요? 아니, 지금 말씀은 차량 4대 다 해서 된, 뒤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1억 1,800만 원 있어요. 그렇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앞에 증가분을 보시면 1억 2,620만 원이잖아요. 제 얘기는 그래도 차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앞에 비교를 보면 2억 9,000만 원 가지고도, 2억 9,000만 원 가지고도 제가 볼 때 전체 지출이 안 돼요. 2014년도 지출을 보면 94.6%도 지금 10월 말까지 74.6% 지출하고 있다니까요. 제 말은 2억 9,000만 원에다 아까 말씀, 자산취득비를 100% 그냥 합한다 하더라도 1억 1,800만 원이니까 돈이 그래도 남는데 제 말은 그게 자연증가분이냐 그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자연증가가 아니고요. 기간제 1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증가한 겁니다.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면서.

류재구 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경비가 추가 지출된 게 얼마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금년도에요?

류재구 위원 네. 지금 무기계약으로 전환돼서 문제가 있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면 돈이 얼마가 차이나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맞춰보시고요. 맞춰보고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려고 그러고. 제가 여기서 사무용 의자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무용 의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사무용 의자.

류재구 위원 비품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의자를 보면 그 액수가 얼마예요? 두 번째 칸에 있는데. 32만 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류재구 위원 무슨 의자를 사시는데 32만 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의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험실용 의자도 있고…….

류재구 위원 좋은 의자 사시겠지.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조달청에 나와 있는 조달물품을 보고 저희가…….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사무용 의자 좋은 거라 하더라도, 제가 지금 왜 이걸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물품구입하시는 데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 절약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런 예산서를 내밀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 하겠는지. 안 그래요? 여기 총무부 측 담당부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작은 사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절약할까 하는 생각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안 할 건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경비를 줄이는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신경을 좀 쓰셔야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절약해서 기회가 되면…….

류재구 위원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고생 많이 하셨다. 올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웬만하면 환경연구원에다 뭘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중요성은 우리 스스로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니까 조금 절약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 함께 도와주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경자김광성김승남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정애

이태호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 출석공무원

ㆍ복지여성실

실장 김복자사회복지담당관 최선규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북부지원장 김구환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박광희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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