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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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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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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2월 8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09시37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후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09시39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네, 말씀하세요.

서형열 위원 기조실장님 나오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서형열 위원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며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19일 날 왔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며칠 됐냐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11월 19일…….

서형열 위원 며칠 됐어요? 계산이 빨리 안 나오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19일.

서형열 위원 아, 19일. 임명은 누가 하죠, 기조실장님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 전보인사는 교육부장관이 합니다.

서형열 위원 교육부장관이?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서형열 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서형열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놔두고 화급한 사항도 아닌데 기조실장을 이렇게 바꿔 가지고 이런다는 건 어떻게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것도 느껴지고, 전직이 어디 계셨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군산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서형열 위원 군산대학교. 그러면 19일 동안에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예결위를 위해서 예산을 다 설명하고 이럴 정도의 숙지가 솔직하게 덜 됐죠? 솔직하게 말씀하셔. 오늘 매를 많이 때리려고 그러는데 숙지가 덜 됐으면 덜 때릴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여기에 1년 이렇게 오래 근무한 기조실장분들에게는 비할 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열 위원 그렇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예산 때 지금 이렇게 갑자기 바뀌니까 좀 솔직하게 당황도 했죠,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라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는 항상 어디에 가서든지 어떤 사항이 처하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열 위원 아, 훌륭하신 분이라, 솔직하게 능력 있는 분이라 잘하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 팽목항에 교육청에 직원이 나가있는 줄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팽목항에 세월호 건으로 해서 교육청 직원이 나가있는데 몇 명이나 나가있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3명씩 교대로 하는 거…….

서형열 위원 3명씩. 그것도 모른다 이 말이야. 팽목항은 한번 가보셨어요?

○ 위원장 정대운 기획조정실장님, 그거 마이크는 안 꺼도 됩니다. 켜놓고 계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서형열 위원 팽목항은 한번 가보셨어요, 개인적으로라도?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서형열 위원 못 가 봤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인사를 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예산관계가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잘 연구를 해야 할 텐데 기조실장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셨으니까 정말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형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다 한 겁니까?

서형열 위원 네.

○ 위원장 정대운 알겠습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노재흥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서 수원교육장입니다.

(인 사)

권혁수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구용 안양과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영희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광명교육장입니다.

(인 사)

노선덕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주상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신용철 군포의왕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종민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윤석 화성오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락규 광주하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라덕수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일경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진권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외순 김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순봉 시흥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창하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연근 동두천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학경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구리남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기 파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용섭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성근 포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경숙 가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이후 교부받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54억 원 증가한 12조 9,813억 원입니다.

예산개요 5쪽입니다. 세출 주요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등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28억 원,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 326억 원 등 총 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가 지연된 사업과 학교 신증설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추진이 지연되는 사유 등으로 부득이 총 73건, 3,449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실장님, 좀 간략하게, 우리가 질의답변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료로 많이 잘 나와 있거든요. 팩트만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대체해도 될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조 578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 11조 7,649억 원보다 2.5%인 2,92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조 4,561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6.1%인 4,890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2,056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6%인 35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3,5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은 학교신증설 4,603억 원, 교육환경 개선 2,273억 원, 교부금보전 지방채 1,697억 원으로 총 8,573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교부금부담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839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70%인 1,15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929억 원이 증액된 12조 578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1조 4,604억 원, 평생교육 부문에 102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5,8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세부사항…….

이재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네.

이재석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그런지 지금 내용물을 보고 읽기도 어려우시니까 1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1국장님께서 차례로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정대운 이재석 위원님, 그래도 제안설명은 간단하니까 일단 하시라고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세부 사업개요는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하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수석전문위원 전하식입니다.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54억 원이 증액된 12조 9,813억 원입니다. 증액된 354억 원은 중앙에서 용도가 지정돼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354억 원은 국가시책사업 14건에 28억, 지역현안사업은 66건에 326억 원입니다. 출납폐쇄기한이 금년부터 단축됨에 따라 여기에 맞추어 최종 추경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자금의 조기 교부가 필요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73건에 3,449억 원입니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이월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특별교부금 조기 교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929억 원 증액된 12조 578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 검토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8조 4,561억 원입니다. 보통교부금 8조 4,232억 원, 특별교부금은 7억 원, 국고보조금은 322억 원입니다. 당초에 교육부에서는 학생 수 비중을 31%에서 50%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비수도권 반발로 38%를 적용하여 교부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2,056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그중에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8억 원이 감액된 1,38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인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협의 과정에 있어서 미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로 편성된 예산은 학교교육급식지원 등 4개 사업, 529억 원으로 추가 세입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30억 원으로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에서 지원한 예산입니다.

11쪽입니다. 자체수입은 3,519억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은 8,573억 원으로 전년대비 3,44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13년~2016년까지 3조 6,295억 원을 차입하여 2030년까지 매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적기에 차입하여 이자부담 최소화와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1,839억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중에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95%, 교육일반이 4.9%, 평생직업교육이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9개 사업에 7조 2,193억 원입니다.

16쪽입니다. 그중에 16년도 인건비 총예산은 8조 1,6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72억 원이 늘어나 전체 예산의 6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은 전년도보다 102억 원이 감액된 799억 원입니다.

17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27개의 사업에 3,180억 원입니다.

19쪽입니다. 꿈의학교는 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사업과 차별화하는 등 문제점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은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학교 운영 159억 원, 혁신교육센터와 교육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8억 원입니다. 초ㆍ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주체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시스템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NCS기반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은 37억 원입니다.

21쪽입니다. 특성화고 운영을 위한 학과개편을 통하여 맞춤형 인재양성이 필요하며 실습과 연수를 확대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연금 사업은 2016년부터 예산편성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은 예산편성 후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하였지만 향후에는 반드시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2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8개 사업에 8,497억 원입니다. 그중에 누리과정지원은 유아학비만 반영해서 전년 대비 1,0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지원 사업의 총괄은 1,6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교육급여지원비는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생에게 학용품비, 수업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3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4쪽입니다. 교육복지사업은 신청에 따른 것으로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누리과정 사업의 2016년도 총 소요액은 1조 383억 원이지만 재정여건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유치원 소요액 4,924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는 유치원 유아학비만 3,903억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어린이집 보육료로 2,141억 원을 조정 편성하였었습니다.

26쪽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14년도는 본예산과 1회의 추경으로, 15년도는 본예산과 3회의 추경으로 편성하는 등 매년 예산부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비ㆍ보육료 지원은 법적 쟁점을 떠나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아울러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참고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예산은 대부분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대구, 울산, 경북교육청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에서 전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9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3개 사업에 5,101억 원입니다.

30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은 인건비 1,182억 원, 학교급식경비지원 4,191억 원입니다.

31쪽입니다. 학교급식관리 예산은 매년 처우개선과 급식단가 인상 등으로 교육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등 2개 사업에 1조 7,668억 원입니다.

32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은 총액 배분경비로 전년 대비 129억 원 증가한 9,968억 원입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은 전년 대비 278억 원 증가한 7,474억 원입니다. 사학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에 대한 국가 의존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 간에 균형된 지원과 재정운영 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은 3개 사업에 7,965억 원입니다. 그중에 학교신증설 사업비는 전년 대비 2,528억 원 감소한 5,515억 원입니다.

35쪽입니다. 그중에 학교신설은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교육부 중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2017년과 2018년에 개교 대상 68개 교의 교육부 투자심사결과 적정은 28개 교로 나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신설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앞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추진하고 있어 신설학교 설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대안마련과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7쪽입니다. 학교석면제거사업은 전체 4,549교 중 석면이 검출된 2,716교의 석면을 제거하기 위한 총 소요액 8,285억 원 중에 2016년도에는 그중의 2.8%인 232억 원을 총액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에 91억 원입니다.

39쪽입니다. 직업교육은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08억 원이 감액된 486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업이 완료된 교육청 청사이전 부지매입비와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진단비 등입니다.

40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3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은 기본운영비는 5억 원 증액되었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사신축 관련 2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상환 등에 4,874억 원입니다.

42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부족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행한 2조 7,722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1,3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는 고정경비화 되어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43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2005년∼2013년까지 총사업비 3조 2,444억 원을 투자한 시설의 운영에 따른 임대료와 운영비 3,563억 원으로 그중에 임대료는 2,827억 원, 운영비는 736억 원입니다. 임대료는 2035년까지 5조 5,50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교육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150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0.1%입니다.

45쪽입니다. 예산안 중 의무적경비 등을 제외한 1억 원 이상 신규편성 사업 중에 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리모델링 사업 등 28개 사업에 493억 원입니다.

47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중 15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48개 사업에 1,088억 원입니다.

50쪽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18개 사업에 150억 원입니다.

52쪽에 지방교육채 및 차입금 조서, 53쪽에 민간투자사업상환액 조서, 54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57쪽에 성인지예산, 60쪽에 성과계획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4회 추경(경기도교육청))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경기도교육청))


○ 위원장 정대운 전하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박근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한가요?

○ 위원장 정대운 하시죠.

박근철 위원 기조실장님이 여기서는 제일 위에 계신 분이죠? 잠깐 발언대에 서세요, 발언대에. 잠깐만 제가 먼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요.

○ 위원장 정대운 그냥 하세요. 기조실장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박근철 위원 그럴까요? 아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저희 예산안은, 2016년 예산안은 우리 기조실장님도 알다시피 제일 핵심포인트가 누리과정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박근철 위원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먼저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예산안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교육청 입장을 먼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발언대에 서시라고 했고요. 누리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 위원장 정대운 박근철 위원님, 일단 자료요구하고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먼저 하십시오.

박근철 위원 아니, 뭐 자료요구나마나 이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얘기 듣고 일단 저희 예결위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산안에 대한 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옳죠.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먼저 해야지 자료요구를 먼저 받고 이거는 뭐 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일단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정회를 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의 입장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가야 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누리과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부터.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누리과정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안에 유치원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현재도 저희 입장은 저희 원안과 같습니다. 유치원 부분만 지원하는 거고 어린이집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 맞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박근철 위원 기조실장님, 그 얘기는 기조실장님 입장 아니에요? 경기도교육청 입장인 거지. 올해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리로 메꾸고 저리로 메꿔서? 그 피해 누가 봅니까? 그 피해 누가 보냐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대안도 안 갖고 여기 오신 겁니까, 지금? 상임위에서도 통과 안 됐잖아, 아무것도. 대안 찾아갖고 오셔야지. 지금 아무 대답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 위원장 정대운 실장님, 마이크를 켜세요. 왜 자꾸…….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박근철 위원 전혀 지금 대안도 없이 오신 거 아닙니까? 흘러가는 식으로 그냥 가실 거예요, 또?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 입장은 유치원은 편성된 대로 만약에 통과되면 유치원지원하고 어린이집은 편성 안 되면 편성 안 된 대로…….

박근철 위원 아니, 그게 대안이냐고요. 그게! 실장님! 단체로 올라가서 교육부에 가서 난리를 치더라도 쳤어야죠. 당연한 식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요.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전체 정리를 하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위원님들 정회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 위원장 정대운 네, 말씀하세요. 서형열 위원님.

서형열 위원 교육장님들도 오셨으니까 교육장님들한테 질문할 부분이라든가 있다면…….

○ 위원장 정대운 그것은 좀 이따 할 겁니다.

서형열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그거 할 거니까.

서형열 위원 제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리해 주시라고.

○ 위원장 정대운 네.

서형열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볼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 위원장 정대운 일단…….

서형열 위원 일선 교육현장으로 보내고 우리가 또 심도 있게 하면 어떠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네, 일단 서형열 위원님 잘 알았고요. 어쨌든 정회가 들어왔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어쨌든 일선의 우리 교육장님들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양당간사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지만 오전에 충분히 우리 교육장님 얘기를 듣고 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귀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충분히 교육장님들한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핵심사항인 누리과정에 대한 정확한 교육청 대책보고가 없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전국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해결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회 의장과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해결방안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목적예비비로 3,000억을 추가 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사항은 누리과정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개선비로 우회지원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누리과정에 대한 정확한 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을 요구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먼저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청과 중앙정부의 대책을 듣고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14시까지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누리과정 대책보고 자료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식사들 불편하셨죠? 식사하시는 데. 저희들이 오전에 회의를 열어서 총괄 설명, 질의응답 전에 총괄 업무보고 할 때에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염려와 주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전에 회의에서 오후에 송기민 기조실장께서 교육청의 누리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나오셔서 누리과정 종합대책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다 배부가 됐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원아를 둔 학부모님들의 우려하는 바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보육 책임이 영유아보육법 및 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일반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고 저희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유아교육법 등 교육 관계법령상 유치원과 초ㆍ중등학교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우려를 해소할만한 뾰족한 묘책을 찾아내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국회 및 교육부, 기재부 등 대내외적으로 누리과정사업의 국고지원 예산확보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학교시설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전국 규모 3,000억 원, 아마 저희가 추정하기에 경기도에는 약 한 600여억 원이 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걸 우회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안이 의결되어 이것은 소요액 대비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누리과정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방채는 지방교육재정여건상 한계점에 도달하여 추가로 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2015년 12월 7일 어제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여 국고 예비비 지원금 및 시도 전입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나 우회지원하는 방식의 소규모 금액 가지고는 편성 및 운영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현 상황으로서는 저희 교육청의 의견은 당초 제출한 예산안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송낙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해 달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대로…….

송낙영 위원 예산심의해 달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송낙영 위원 답이 나옵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경기교육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교육은 만세 입장입니다. 재정이 그렇게 어렵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심의해 달라고요? 누리과정 좋은 정책입니다. 영유아,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죠.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부분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지금 안고 가면서 예산심의를 하자 이거예요?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에요, 지금? 본인?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저희 안은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송낙영 위원 이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지금 다니면서 한 결과물을 우리한테 연말에 예산심의하면서 갖고 온 거냐고요. 해도 해도 너무한 부분 아니에요. 전국 시도교육감님들이 다니면서 열심히 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예산 심의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부채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이 지금 16년 말까지 발행하면 3조 7,000억이 넘습니다.

송낙영 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심의하면서 우회지원 한 600억 정도 된다 해 갖고 덥석 받고 심의하자 이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송낙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닙니다. 우회지원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낙영 위원 그럼 턱없이 해결이 안 된다면 예산 심의하지 말아야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이…….

송낙영 위원 어느 답을 우리한테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재정이 열악한데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이 유치원 부분을 편성해놨으니까 유치원 부분은 하고 어린이집 부분은 국고에서 부담해 달라는 겁니다.

송낙영 위원 저기 위원장님, 답변 자체도 그렇고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게 낫지 오전에도 많은 동료 위원들이 이 문제 갖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답을 듣자고 저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정회를 하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중앙정부의 정확한 어느 정도 답변을 듣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이재준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필요ㆍ의무적 경비는 반드시 먼저 선행해서 해야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은 그 부분이 대통령은 법률의 하위에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맞아야죠.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맞게끔 해야 되면 누리과정예산을 확보 못 하면 교직원 인건비를 하나도 편성 안 하고, 1개월만 편성하고 나머지를 다 자율로 편성을 하든지.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1조 원이라는 돈이 비는데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 또 문제는 지방교육청한테 부채를, 기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우선 때우라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그 차기 정권들에서 그걸 과연 책임져줄 거냐. 이런 문제들이 담보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질질 끌고 갔을 때 과연 이 교육재정의 위기가 해소되겠느냐. 더군다나 이 자료에 보면 2015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0.7%를 부채가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아무도 돈을 안 대고 부채는 누적되고 사실상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정부 재정정책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인세 같은 거는 턱없이 인하해 주고 모든 조세정책을 전부 감면제도로 가면서 이렇게 적자가 날 걸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예산 자체를, 1조 원이 넘게 들어간 예산을 교육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신규 세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존 세목이라고 얘기하는 교육부도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드렸잖아요. 시간을 드렸으면 최소한 여기 상황이 이러니까 교육부에서 누가 내려와서 설명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마련하는 공문 같은 걸 보냈어야 되는데 혹시 공문을 보냈거나 받으신 답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오늘. 오늘 아까 정회하고 이후에 교육부에 지침을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있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교육부에서는 어제도 회의했고요. 쉽게 말해서 시도세 많이 걷히니까 그거 받아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재준 위원 시도세 많이 걷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최경환 부총리도 원대 복귀할 건데. 결국은 3년 치, 4년 치 몰아갈 것을 한꺼번에 취득세 발생돼서 이렇게 한 건데 그걸 갖고, 일회적인 현상 갖고 이게 다 땜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도 시도세에 대한 그 부분 가지고 해결되리라고 안 봅니다.

이재준 위원 모든 지표가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KDI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년, 후년은 결국 취득세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3년 치를 앞당겨서 우리가 쓴 것뿐이지. 그렇게 본다면 이거에 대해서 교육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되고 오늘 저희가 도교육청한테 이렇게 이슈를 제공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못 한다. 그러니까 교육부 당신들이 여기 와서 설득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지침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하게 태클을 걸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답변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추가 자료가. 그런 국면도 활용을 못 한 거잖아요, 기조실장님이.

조금 전에 송낙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해서 교육부가 사실상 사면초가인데 무슨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저는 지금 교육부도 문제고 우리 교육청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도 적어도 저희가 3시간 정도 시간을 벌어줬으면 그 시간 동안에 공문을 보내서 도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지금 보류되고 있으니까 대책을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강하게 태클을 걸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했고 또 하나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지침도 안 주고 1조 원이라는 돈을 자치단체가 해결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필요ㆍ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입ㆍ세출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도 이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정회를 다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갑갑합니다. 여기 경기도 교육공무원들 경기도교육청에서 안 세우고 싶어 안 세우는 것도 아니고 누리과정 한다고 공약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교육감도?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임채호 위원 딱한 일이죠. 왜 당신들이 그러한 유탄을 맞아야 되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일선 교육장님이, 어느 분이 가장 큰 교육청……. 우리 교육장님이 한번 서세요, 안양. 죄송합니다, 사전에 얘기 없이.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구용 안양교육청 교육장 한구용입니다.

임채호 위원 죄송합니다, 사전에 얘기 없이. 지금 이제 학부모들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대충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정말 이 심각함을, 우리 교육재정의 심각함을 일선 학부모, 지금 안양이시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나요, 이런 내용?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구용 네, 제가 학부모님 만날 때마다 이런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께서 이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어려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임채호 위원 항의나 이런 것 들어오는 사람 없나요? 왜 우리 교육예산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세우느냐 그 항의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구용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직은.

임채호 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지금 상황이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세워라 지금 이러고 있지 않아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구용 네.

임채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거 안 세우냐, 세우냐 문의라든가 이걸 세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항의는 안 들어오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구용 지역교육청에서는 아직 그런 문의는 없었습니다.

임채호 위원 지역교육청으로는 안 들어오고 연합회 차원으로 움직이나 보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구용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구용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0년도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그때 선거의 어젠다는 그거였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경기도의회에 들어와서 그런 걸 심의하면서 상당한 어려움도 많았었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무상급식에서 누리과정이, 그때 당시는 교육감의 선거공약이었지만 이번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대통령이 그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공약을 했을 겁니다. 어떤 재원방법에 대해서 교육청 교육비로 누리과정비를 대체하려고, 공약을 책정할 때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저는 솔직한 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경기도, 교육감, 교육계, 의원들, 시군 지방의원들, 서울시, 교육감, 교육위원, 직원들, 학부모, 의원들이 다 나서야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가 나서야 돼요. 국회로 가야 되고 청와대로 가야 되고 사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지방채 더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예산절벽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왜 경기도, 한편으로는 이게 여러분들 책임인가? 누구 책임인가? 안타까움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정회를 해서 협의를 가져보셔야 되지만 예산은 또 다뤄야 되는 거고 누리과정예산 대통령 공약사항 가지고 이 양반들 보고 누리과정예산 어떻게 책임지라고 하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고 예산 못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정회해서 의견 조율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거를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지금 한 분만 더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을 들었고 세 분 정회 요구했고, 아까 방성환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죠? 방성환 위원님 의견 듣고 결정……. 방성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재정상 여러 가지 논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직설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왜 어린이집은 편성하지 않은 거죠? 유치원은 편성하면서 왜 어린이집은 편성 안 한 거죠? 법적 근거와 그거에 따른 해석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영유아보육법을 보시면 그리고 지방자치법하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교육ㆍ학예에 관한 부분은 교육감 나머지는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교육ㆍ학예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범위는…….

방성환 위원 재원부담에 대한 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4호에 의무지출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 해석을 그러면 의무지침 범위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부분이 저희는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방성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방성환 위원 그렇게 해석해서 어린이집은 지금 편성을 안 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리고…….

방성환 위원 아니, 여쭤보는 부분만 대답해 줘보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 부분은…….

방성환 위원 아니, 위원이 질문하잖아요. 실장님! 방법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돈이 5,000억이 있어요. 그러면 1조가 필요한데 5,000억이 있었을 때 5,000억을 한쪽에 주는 방법이 있고 5,000억을 2,500, 2,500 해서 두 쪽을 다 한 다음에 6개월 쓰고 다른 재원 방법이 있으면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치원에만 5,000억을 다 하고 어린이집은 안 한 근거가 지금 그 시행령에 대한 것을 의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위원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금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방성환 위원 제가 질의 아직 안 끝났잖아요, 실장님. 다 듣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논리적인 것도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차이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집행하는 쪽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유치원만 편성했는지 그 얘기를 해 줘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방금 영유아보육법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 재원은 교육기관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보육기관이라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재원부담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4호와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러니까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 시행령 자체가 위법 시행령이라는 말인가요? 효력이 없는 시행령이라는 거예요? 명확히 얘기해 줘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법률이 상위법…….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방성환 위원 아니, 하려는 의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어린이집도 하겠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편성을 안 하든가. 그런데 반은 편성을 했어요. 반 편성하는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2,500 여기 2,500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은 배제한 이유가 “우리는 어린이집은 처음부터 안 하겠다.” 그거의 어떤 법적인 해석하고 그거에 따른 부분으로 나온 결과가 아니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어린이집은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유치원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감이 재정교부금이나 이 재원 갖고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지원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재원도 지원대상이고. 그래서 지원하는 거고 어린이집은…….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저도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는데 재원부담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의무지출로 했잖아요. 이거는 아닙니까? 어쨌든 그거는 현실이, 팩트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석하거나 집행할 때는 그거에 반하게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는 시행령보다는 법률이 우위라고 보고요. 법률이 더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시행령이라는 게 법률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지 어떻게……. 지방재정법이 있고 그거에 따른 시행령이 있는 거지. 그러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다 이 시행령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건가요? 아니,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이 해석을 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 시행령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거와 상관없이 다른 근거에 의해서 어린이집은 편성하지 않겠다.’ 그런 결론하에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본 위원은. 만약에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게 유치원ㆍ어린이집을 다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2,500씩이라도 편성할 방법도 강구하고 우선 6개월 하고 그다음에 6개월 후에는 국가나 경기도라든가 지방채라든가 자체 어떤 자구적인 노력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위원님들이 “대책이 뭡니까?”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는 예비비 3,000억을 뒀는데 그 부분 지금 600 얼마밖에 배정이 안 되니까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니까 그 부분에 국가에 대한 대책, 경기도하고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대책, 지방채를 어떻게 할 건지, 자구적으로 이 불필요한 예산을 급한 데 여기다 쓰겠다는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어린이집은 우리 근거에 없으니까 어린이집은 배정하지 않겠다. 다른 데서 재원 주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거로 보여요. 한 말씀 해 줘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은 거기에 쓰는 게 맞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쓰도록 되어 있는 재원을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편성한 겁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왜 유치원에만 배정을 했는지 그 법적근거하고 판단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건 법률입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석……. 법률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법에 유치원은 교육감…….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법과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서로 상충된다는 거예요? 어떤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따로 교육 부분에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정확히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4호 이 시행령과 어떤 법이, 이 시행령은 어떤 법에 의하면 위법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효력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어떤 법이고 어떻게 해서 효력이 없는지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시면요. 거기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비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유치원은 그 교육기관에 포함됩니다. 교육관계 기본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쭉 있지만 되고요.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입니다. 나라마다 유보통합이 유치원과 보육기관이 통합된 나라가 있고 안 된 나라가 있는데 저희는 안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행정체계도 저희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쪽으로 돼 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ㆍ제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방성환 위원님.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재원부담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행령이 잘못됐다라는 거로 판단하신 것 아니에요. 그 판단 근거를 저한테 끝나고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동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동규 위원 누리과정이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교육과정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김동규 위원 교육이냐, 아니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냐, 아니냐. 우리는 교육청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의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교육적 가치에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누리과정이 교육이에요,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보육입니다.

김동규 위원 누리과정이 보육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보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게 지금…….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교육과정, 물론 유치원 쪽에서 보면 교육과정이고요. 보육기관에서 보면 보육과정입니다. 그게 지금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이거 유아교육과장님 계신가요? 유아교육과장님 계세요? 안 계세요? 유아교육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리과정이 교육인지 아닌지부터, 본질부터 짚고 그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실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좀 자리를 비워주시고 이 누리과정이 교육입니까, 아닙니까?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통합한 과정으로 누리과정이라고 명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통합교육과정이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통합교육과정입니다.

김동규 위원 맞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김동규 위원 다시 실장님 나오세요. 실장님, 제가 답변드린 것은 이게 교육과 아닌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누리과정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때문에 원칙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데 분명히 교육과정입니다. 그거는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 경상적 경비 시행을 10월 30날 했습니다. 의무지출 경비 규정 신설 취학 전 3년 유아교육 보육과정 지원비. 이거는 잘못된 건가요, 법이?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상위법인 교부금법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입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어쨌든 법에……. 저희는 지금 교육부에 따른 법을 법령에 따라서 다 유권해석을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자치부 시행령하고는 다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10월 6일 날 시행령 제39조 신설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부 10월 30날 제7조 지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4.5개월 했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 2.1개월 했고요, 2회 추경에 4.1개월 했고 3회 추경에 1.3개월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새로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꿈의학교라든가 기타 사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부분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다만 거기에는 좀 과도기적인 걸로 정부에서 법령이나 재원방안 이런 게 제도정비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임시방편으로 그리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전부 우리 어린이집 예산은 빼고 유치원 예산은 세웠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김동규 위원 그래서 4,923억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부족분이 5,459억 원이 부족분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4.5개월 정도만 먼저 누리과정 예산을…….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나 똑같은 경기도민의 어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유치원에서 모든 어린이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어린이집 문 다 닫고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린이 수가 유치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쨌든 어린이집까지 가야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육을 안 할 수는 없고 교육과정에 포함은 되어 있고 그러면 4.5개월을 세우고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도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3,406억 원 협상됐어요? 우리 도청하고 교육협력사업 3,406억 원 했어요, 안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직 확정통보가 안 왔습니다.

김동규 위원 안 왔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누리과정에 대한 큰문제점을 보면 어떻게 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문제다. 또 교육청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어린이 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당론적으로 가는 부분도 어렵고 일단은 큰 맥락적인 것은 좀 한쪽 일부에서 편성은 놔두고 일단 설명을 듣고 또 부족한 예산에 대한 확보 부분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증액할 것은 증액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우리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참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도의원님들의 마음은 하나일 겁니다. 우리 도에 있는 학생들, 아이들, 유치원이고 보육 어린이집이고가 저희들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느 학교 다니고, 어느 학교 다니고 이런 구분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2015년도 누리과정의 예산부터 빚어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이런 정말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16년도가 1조 559억 원이고 16년도에 인건비를 제외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중에 4분의 1을 차지하는 예산이 우리 누리과정 예산이죠? 실장님,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유치원생들이나 아니면 보육 어린이생들에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유치원생들한테만 예산을 편성하고 보육 어린이 학생들한테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그동안, 1년 동안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년 해 왔던 모든 사업들에 대한 예산, 그 빈 공백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수입처가 따로 있나요? 그 예산을 충당할 그 대안을 정부에서 우리한테 주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저…….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1조라는 예산을 경기도에서 쓰라고 그 지침을 내리는 동시에 사실은 그 재원을 만들 수 있는 대안도 저희들한테 함께 줬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라는 것이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있는 것이죠. 경기도는 도민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조라는 돈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어디서 1조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업도 아니고 어디 가서 앵벌이하는 그런 단체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1조라는 예산을 찾아와서 유치원에, 보육 어린이집에, 학생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만들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 위원님들이 5,000억에 대한 자원을 어떻게 만들고 5,000억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지금도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아니면 체육관이 없다. 제일 중요한 여름, 겨울에 냉난방기도 틀 수 없다. 전기료를 낼 돈도 없다. 선풍기 살 돈도 없다. 그러고 있는 이 실정에 5,000억을 어느 누구한테 쓰면 그다음은 해결을 뭘로 할 건가요? 저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2016년도에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을 더 만들어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뜻을 중앙정부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 경기도민들이,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도민들은 이 실 상황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누리과정 예산을 나는 받고 내 옆집에 있는 아이들은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받고 나면 앞으로 우리 화장실 고칠 돈도 없고 내가 학교 들어가면 동탄을 비롯한 신도시에 신설학교를 지을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2016년도의 예산을 무슨 기준으로 심사를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의 정치의 흐름, 지방자치가 중심이 되고 그 중심에는 저희 주민이 있고 주민에게 한발이라도 더 다가서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이나 예산에 분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그 흐름을 다시 중앙에서 권력 중심, 권력을 쥐고 예산을 갖고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횡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난감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의 예산을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이 없이 저는 심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을 만들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지금 위원님들이 발언은 정말로 전부 다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 반복된 발언만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경순 간사께서 발언 요청을 또 하셨기 때문에 남경순 간사 마지막 발언을 듣고 위원장으로서…….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남경순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누리과정 편성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왜 안 지키냐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죠? 법에 위배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무상교육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공약했습니까? 그러고 왜 도에다가 3천몇 백억을 왜 신청했어요? 제가 분명히 간담회 때도 그랬습니다. 감님이 올라가서 띠를 두르든 어린이집 선생님들 다 모시고 가든 어머니를 모시고 가든, 누리과정 편성에 노력했어요? 유치원 5,000억 원 편성했다가 싹 지금……. 지금 쇼하는 겁니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 갖고 우롱하는 거예요? 교육감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삭발해서 단체적……. 혼자만 가서 1인시위해서 그게 이슈가 됩니까? 자기 혼자 TV에 나온 것밖에 더 됩니까? 무상급식 못 해요. 우리 법에도 없어요. 이거 줄 이유가 없어요. 대통령 공약사항이 아니니까 못 주고 여기 교육사업에 이거 2천 몇 백억 여기 또 하나는 3,119억 이런 거 저희 못 줍니다. 법정전입금까지도 못 줍니다. 이것 가지고 누리과정 편성하세요. 아니, 교육청에서는 노력도 안 하고 무조건 대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거? 그리고 쓸데없는 꿈의학교, 혁신공감, 관사, 마을교육공동체 체험학교 이런 거 다 감액하세요. 삭감하세요. 못 해 줍니다. 화장실 개선사업 280억 여기 도에 신청한 것 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도 김문수 지사할 때는 500 했다가 우리는 지금 1,000억이 넘게 주는데도 감사하다는 말 없이. 대책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사항 아니니까 다 지금 감액하겠습니다. 법정전입금, 비법정 다 못 줄 거예요. 답변하세요.

임채호 위원 이거 마치고 질의종결 가시죠.

남경순 위원 위원님, 지금 말씀 중입니다. 답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경기도 전국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재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경순 위원 그거 변명……. 무슨 재원이……. 노력도 안 하고서 무슨 재원이…….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문제해결을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재원인데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부분에 투입해서 더 악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는 재정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려면 국고에서 지원해서 해결하는 게 지자체, 특히 우리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 교육에 타격이 가장 적게 해결되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남경순 위원 저기 실장님 사상누각이라는 거 아시죠?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안 되면서 집을 지으면 집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집이? 집이 어떻게 돼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라고요. 사상…….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사상누각은 안 짓겠죠.

남경순 위원 집이 섭니까, 부서집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보육은 사람이 태어나서 근간입니다, 기본입니다. 거기는 지원 안 해 주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 얘기하는 여기 보면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같은 교재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편성을 하든지 반씩 하든지 6개월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또 하겠지? 그렇지만 아예 편성도 안 한 자체부터가 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유치원 것도 부담 안 가지려고 다 감액하고 싹 예결위로 올리셨어요? 지금 쇼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 줄 거라고 봅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다만 재원을 그 부분은 국고에서 부담하라는 겁니다.

남경순 위원 실장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공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무상급식 이거 대통령 공약 아니니까 우리도 안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영석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서영석 위원 네, 꼭 해야겠습니다. 분위기를 너무 저기 흥분시키니까 조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돈이 많으면 좋겠죠. 돈이 많으면 좋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보육예산이 교육부의 고유의 영역에 있지 않았는데 공약으로 인해서 교육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서영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장하시는 것처럼 돈이 많아서 보육도 챙기고 어린이집도 챙기고 유치원도 챙기고 그러면 다 좋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누리과정 예산의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교육재정을 파탄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될 고유의 목적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가 적정하게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런 반론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도 실제로 교육부,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부금법 위반하고 유아교육법 위반 예산편성 지침까지를,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항변하고 계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서영석 위원 그래서 그것이 올해 2015년에는 도 재정이 그나마 형편이 나아서 취득세가 많이 들어와서 세입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누더기 예산도 세우기도 하고 앵벌이 예산도 세웠단 말이죠. 근데 2016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이것이 1∼2년 하고 말 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교육재정을 책임져야 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원칙을 세워서 교육재정을 플랜을 만들어 가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 입장에서 어떻게 그 행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줘야 되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교육감님도 노력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2015년 중에는 좀 제도 정비가 되고 법도 정비되고 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될 것으로 믿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리사업이라는 게 매년 이게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게 정비가 되고, 재원문제도 확실하게 정비되고 해서 넘어가야지 매년 이렇게 갈수는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대구, 울산, 경북교육청은 지방교부금 꽤 많이 갔습니까, 지방교부금이?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거의 시도마다 차이가 있는데 교부금 배분에서 저희들은 학생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비중이 높아져야 유리한데 사실은 31%, 38% 약간 개선됐습니다만 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국 타시도, 경기도를 빼면 평균비 해서 저희 1인당 교육비 지원 받는 게 187만 원입니다. 학생 1인당 적습니다. 그래서…….

서영석 위원 모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경기도가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서영석 위원 모든 시도교육청이 다 지금 아우성인데 왜 대구, 울산, 경북교육청만 지방교부금이 많이 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쪽은 형편이 좀 나은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것은 교육청마다 사정이 좀, 다 재정상황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의 해결은 누가 공약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의 본질적인 재정을 파탄시키는 그런 행태로 재정의 플랜을 짜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서영석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에……. 보육이 교육이니 아니니 이런 논쟁은 정말 우스운 논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교육재정을 어떻게 짤 거냐. 이 기본적 원칙과 틀을 가지고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잠시 정회해서 심사할 건지 말 건지 의논을 하시자고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집행부가 답변한 걸 쭉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다가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황 자체가 그동안에 일어났던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고 특별한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특별히 없고. 아까 우리 실장께서 답변 중에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주재했는데, 열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교육부의 주문이 이번에 3,000억 목적예비비로 내려 보내는 그 돈과 또 시도에서 전입금을 조기에 확보해서 누리과정에 반영해라, 이렇게 했다는데 지금 남경순 간사가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는 전출금을 지금 아직 뭐죠, 협의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특별한 대책이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교육환경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러 가지가 상당히 열악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고 그건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또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될 선생님들의 역량강화 사업비 또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에 누리과정까지 더해져서 이런 부분이 도저히 개선되려야 개선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비를 삭감한 것은 어떤 쇼맨십도 아니고 고민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으로 이번에 12월부터 취아 원아모집이 되는 과정에 있는데 유치원으로 전부 다 몰리고 어린이집으로는 원아가 지금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게 누리과정인데 오히려 예산문제 때문에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결과가 오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 또 부모님들은 상당히 지금이야, 아까 어디 교육장님이죠? 어린이집에서 지금 많은 민원은 아직 없다 그러는데 그건 아직 모르시는 말씀이고 현실 속에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머니들이 지금 취아를 유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의 본예산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 우리 예결위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그러한 현안과 대책을 저희들이 요구했고 그런 과정 속에 뾰족한 수가 없어서 장동길 위원님과 또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이 현안과 대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후에 심사를 하자. 이러한 의견들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21명)

정대운서진웅남경순김동규남종섭박근철박용수방성환서영석서형열

송낙영안혜영원대식이재석이재준이정훈이효경임두순임채호장동길

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정책기획관 이홍영

교육1국장 정순권행정국장 이진규

대변인 조대현감사관 김거성

총무과장 이정우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운영지원과장 노재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유기만

○ 기록공무원

배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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