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04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5.12.01.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04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2월 1일(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2.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3.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계속)
4.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5.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7.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김규창ㆍ정진선ㆍ조재욱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정훈ㆍ임채호ㆍ염동식ㆍ이동화ㆍ최호ㆍ김시용ㆍ서형열ㆍ홍범표ㆍ이재준ㆍ조창희ㆍ원욱희ㆍ원대식ㆍ천동현ㆍ양근서ㆍ홍석우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보라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준현ㆍ김영환 의원 발의)(계속)
4.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4시32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3분)

○ 위원장 이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의안 제770호 2016년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 시 11월 20일 자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운영비 출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016년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추가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나노기술원 운영과 팹사업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최현덕 경제실장이 상세히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로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금은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운영재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개발된 기술이 신속한 사업화 유도 및 중소기업의 전문인력과 고가장비 설치비 애로 해소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임대료의 현실화 방안의 강구 등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의 출연계획 동의안이 늦어진 것은 동의안이 제출된 후 그간 미래창조과학부의 반대로 유보되었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지정이 2015년 11월 20일 자로 지정됨에 따라 추가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으로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의 출연계획 동의안은 기관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도내 산학연에게 양질의 팹서비스를 위해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위 소관 경제과학기술분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위 소관 경제과학기술분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3.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김규창ㆍ정진선ㆍ조재욱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정훈ㆍ임채호ㆍ염동식ㆍ이동화ㆍ최호ㆍ김시용ㆍ서형열ㆍ홍범표ㆍ이재준ㆍ조창희ㆍ원욱희ㆍ원대식ㆍ천동현ㆍ양근서ㆍ홍석우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보라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준현ㆍ김영환 의원 발의)

(14시40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은 지난 11월 27일 제2차 회의에 논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 이게 수정안 제출된 게 전혀 없어요.

(「사이에 찾아보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재추진을 재검토로 바꾸는 건가요?

김철인 의원 그렇습니다. 바꿨습니다.

김준현 위원 재검토의 의미는 어떤 내용이죠?

김철인 의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추진한다는 것은 의미가 그전에 했던 거에서, 기존에 안 됐던 것을 다시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검토라는 것은 기존에 했던 것을 더 보완해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바뀐 것으로 제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준현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오히려 더, 재추진도 논란이 있지만 재검토라는 것 자체는 이미 현재 법정다툼 중인데 법정다툼 중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습니까?

김철인 의원 지금은 현재…….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택시 담당공무원하고 그리고 주민대책위원장하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설명이 미약하면 이분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을…….

김준현 위원 그건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법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법정다툼 중인 사안을 가지고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어느 분이 답해 주실 수 있나요? 누가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법정다툼 중인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 평택시청브레인시티담당 박상철 안녕하세요. 평택시청에 근무하는 박상철입니다.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철인 도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건은 현재 원고인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와 피고인 경기도지사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지난해 4월 11일 자로 승인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에 5월 19일 자로 원고인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에서 행정처분 취소에 대한 취소처분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두 가지를 우선 제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요청했고요. 두 번째 본안소송으로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행정지 건은 2014년 10월 6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고요. 현재 본안소송은 11월 17일 3차 변론까지 있었고 4차 변론이 2016년 1월 12일 날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시행자인 원고 측에서 요청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집행정지기간 중이기 때문에 시행자의 지위는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시장이 재추진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 와중에 현재 시행자의 지위가 있는 만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0일 KEB하나은행과 1조 5,000억에 대한 PF양해각서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평택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의무부담행위인 3,800억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행자부에 올렸다가 10월 28일 심사결과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재검토 결정이 내려져서 저희가 내년 2월에 있을 1차 심사를 다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성균관대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는 성균관대 측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두 번째 사항이 평택시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관련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사의견이 폐지를 하거나 대폭 축소를 하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축소하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금융 쪽이나 투자자들을 새로,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됐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나 은행 쪽에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건의하신 내용은 이 법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방안 중에 경기도에서 어려우시지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그 기간 안에 PF를 일으켜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요청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원만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면 평택시로서는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각 금융사의 투자나 건설사들의 참여로 인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다시 한 번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자부에서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하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검토 문구를 넣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검토라는 의미에는 어떻게 보면 기존 계획을 다시 짜라는 의미니까 상세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어제 성대 쪽에 연락을 해 봤는데 실제로 주장하시는 것처럼 성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 확인을 평택시나 지금 주장하시는 의원님의 경우처럼 성균관대학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게 좀 많이 확인이 안 돼요.

김철인 의원 우선 제가 부연말씀 드리고 그리고 담당인 시청 계장님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임재환 성균관대학교 계장님이 같이 저희하고 참석을 했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질문이 예상돼서 같이 동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급한 일정이 있어서, 오전에 저희가 하는 줄 알고 왔다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아까 1시에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택시청브레인시티담당 박상철 성균관대 쪽의 입장은 제가 방문을 수차례 했었고요. 그 의지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해서 10월 28일 행정자치부 투자심사회에 가서 설명을 드린 자료입니다. 거기에도 성균관대학교에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사항을 기재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동안에 저희 평택시나 시행사 쪽으로 사업촉구를 위한 공문이 수차례, 10여 차례 이상 왔다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중에 다만 2012년 7월에는 기존에 학교용지가 17만 평이었고요. 연구소 부지가 18만 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35만 평이었던 것을 학교 측에서 이 사업성 증대나 주민들의 여망이 있기 때문에 연구소 부지 18만 평에서 3만 평을 축소하겠다. 그리고 분양가를 좀 인상을 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보내와서 그런 의지를 한 차례 문서로 확인을 했고요. 금년 3월에도 저희 평택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타당성조사 과정에서도 성균관대 의지가 어떤지 그거를 확인해 달라 해서 성균관대 측에서 금년 3월에 총장 명의로 공문을 또 발송했습니다. 확실히 성균관대는 내려갈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고 그런 사항을 발표했고요. 다만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과정에서는 의지는 문서상으로는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라 그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학과에 몇 명이 올 것이고 연차별로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내놔라 하는데 현재의 지방이나 새로운 신캠퍼스를 조성하는 대학에서 보면 사실 현재 단계, 이런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학교 측에서 무슨 학과, 몇 명, 건축계획 이런 거까지 밝히는 대학은 없습니다. 사실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16일과 11월 10일 조찬간담회를 통해서 평택시장 그다음에 성균관대 총장, 이하 다른 분들이 두 차례 조찬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부분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11월 2일 날은 저희 평택시 신성장전략국장과 성균관대를 방문해서 성균관대 기획조정처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상황들, 성균관대에 대한 의혹들이 많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심사결과를 받은 이후에 성균관대학 측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신이 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금주 중에 보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기획재정하고는 통화를 못했어요. 담당자인 기획재정하고는 통화를 못해서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을 못했는데 부총장이나 여러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걸로는 아직 확실한, 구두상의 어떤 얘기들은 있었지만, 문서로 간 것에 대한 것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돼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 평택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잘 진행이 안 될 경우에 그러면 이걸 빨리 접을 수도 있는가요?

○ 평택시청브레인시티담당 박상철 평택시에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위해서 투자심사를 요청했던 겁니다. 투자심사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통과가 되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면 평택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시행자 측에서 그 부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재원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사업은 추진이 어렵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성균관대학에서 이전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계획을 밝혀주고 평택시에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 통과되고 하면 분명히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면 성균관대학이 투자의지가 명확하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빨리 사업을 정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 평택시청브레인시티담당 박상철 사실……. 네, 그런 부분…….

서영석 위원 엄밀하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 평택시청브레인시티담당 박상철 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든가 아니면 빨리 정리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위한 검토를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평택시청브레인시티담당 박상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대는 성균관대학의 역할 그다음에 경기도와 시행사 간에는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나 이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서영석 위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브레인시티 사업을 하면 좋죠. 모든 여건이 다 충족돼서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든가 아니면 빨리 정리하든가,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 평택시청브레인시티담당 박상철 네,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평택시로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이때까지 그렇게 추진이 안 돼 왔던 건데 또 앞으로 10년을 더 끌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 평택시청브레인시티담당 박상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주민분들의 그런 피해가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 같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대에 확실한 계획을 받고 해서 다음 투자심사에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이게 평택시를 위해서 당연히 브레인시티가 되면 좋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고 주민 피해가 계속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속한 가부의 결단을 내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택시청브레인시티담당 박상철 그래서 저희 시는 이 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이 여태까지 고통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또 민원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을 자꾸 그렇게 왜곡하지 마시고요. 평택시가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다 장밋빛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고 자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시가 시민들에게 베풀어야 될 행정이죠.

○ 평택시청브레인시티담당 박상철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한 희망이 없어진다면 빨리 사업을 포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전에 평택시는 최선을 다해서 다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영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의원님이 나오세요.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이전에 당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당사자 중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측면의 당사자가 있고 반대하는 측면의 주민들이 있고 경기도는 여러 가지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사정변경이 없다라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찬반과 사업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게 구체화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어떤 검토냐면 만약에 소극적이었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라든가, 의지만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재검토를 하는 것이고, 또 사업시행자가 어떤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경기도도 만약에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미진하게 했으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려는 의지를 갖고 하는 이런 측면, 그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왜 반대하는지 그 반대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부분에서 재추진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재추진보다는 적극적인 검토. 그렇죠? 그래서 검토를 해서 소극적이면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구체적이지 않다라면 구체적인 부분, 반대하는 이유가 왜인지, 그것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의원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여기 건의안에 그런 내용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인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김철인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중에 어디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까?

김철인 의원 지금 우선은 성균관대학교가 제일 입장표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성균관대학교는 반드시 내려온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돼서 부수적인 것은 평택시하고 협의해서 경기도가 같이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좀 드리면,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의지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 봐라 이러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약하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서화도 만드는 것이고 또 구체화를 요구하는 것도, 왜? 그런 의지를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말로는 쉽지 않고 번복될 가능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균관대도 그렇고 사업시행자도 그렇고 특히 경기도도 그렇고 적극적인 자세로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구체화할 수 없다? 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의지가 있으면 구체화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적극적인 자세면 더 그 시기가 빨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관계자, 평택 브레인시티와 관련된 전체적인 관련자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재검토해 달라 이런 측면으로 다시 한 번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김철인 의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 저번에 저희가 이 촉구건의안과 관련돼서 논의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의된 부분이 뭐였냐면 어쨌든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부가 빨리 결정이 나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이게 우리 평택시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사업이 추진돼서 평택시하고 경기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동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철인 의원 네.

김보라 위원 그리고 그 각각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경기도가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성균관대하고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나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원래 경기도가 사업시행을 취소했을 때 사실은 소송만 걸지 않았으면 이거는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는 거는 지금 평택시하고 성균관대하고 시행사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맞죠?

그래서 저는 이게 수정안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평택시민들이 어떤 지점에서 고통 받고 있는가가 거론이 되고 그래서 이 결론도 어쨌든 이게 빨리 정리가 되도록 그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본인들이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실천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 봐서는 평택시민들은 전혀 고통 받지 않고 있어요. 그냥 평택시만 “이거 하면 아주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도 “정상적으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재검토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게 빨리 어쨌든 간에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될, 그걸 재검토하는 것이지 재추진을 재검토하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 수정안이, 우리가 저번에 같이 모여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김철인 의원 반영이 돼서 바꿨습니다.

김보라 위원 아, 네.

○ 위원장 이동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 방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새누리당 소속 방성환 위원입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제명과 내용 중에 “재추진”을 “재검토”로 하고 건의안에 브레인시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장기간 미집행된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으로 재산권 행사 등 고통 받는 주민들이 사업반대 의견도 일부 담아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해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정내용은 “따라서 브레인시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평택시, 사업시행자, 성균관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이해당사자간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등 재검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를 삽입하고 마지막 문단에 “마지막으로” 시작되는 단락을 삭제한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경기도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


4.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시47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6일 1차 회의에서 질의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성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15시48분)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위원장에는 김영환 위원님, 위원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광주 위원님과 서영석 위원님, 새누리당에서는 김길섭 위원님과 방성환 위원님으로 구성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영환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23시 57분으로써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동화서영석김길섭고오환김보라김영환김준현방성환송한준안승남

조광주홍석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철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최현덕경제정책과장 이춘구일자리정책과장 배상택

경기일자리센터장 박덕진공정경제과장 강승호기업지원과장 손수익

특화산업과장 김기세과학기술과장 한정길외교정책과장 김능식

국제통상과장 고봉태투자진흥과장 김현수국제협력관 김경한

○ 기타참석자

평택시청브레인시티추진팀장 박상철

○ 기록공무원

김선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