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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5.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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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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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24일(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복지국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보건복지국
3.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3.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지역 활동 등이 바쁘시더라도 심도 있고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하고 내일은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11월 26일에는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조례안 및 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양당 간사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아서 조정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3.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10시27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미정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건강증진과장은 도 안정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현장방문 수행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은 도 안정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현장방문 수행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의 부족분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자료에 오탈자가 있는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드리며 향후 자료 작성에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4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 등 7개 사업으로 총 19억 9,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조 4,059억 8,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은 23억 1,200만 원 감액된 2조 529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9쪽 부서별 세출사업입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세출예산은 2억 9,900만 원 감액된 5,217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생계급여의 본청과 북부청 간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은 2억 2,000만 원 감액된 1,114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노인일자리 특성화 확대지원 사업비 감액입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9억 3,300만 원 감액된 9,428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경로당 난방비, 냉난방비, 양곡비 예산에 대한 특별교부세 감액내시입니다.

다음은 384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8억 8,500만 원 증액된 2,616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장애아동 재활바우처 국비증액입니다.

다음은 386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 4,700만 원 감액된 1,000억 2,30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지역 내 응급의료협력강화 활성화 사업 감액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388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5억 9,400만 원 감액된 1,096억 6,50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감액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390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0억 300만 원 감액된 55억 4,10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감액내시입니다.

다음은 40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3,100만 원 감액된 8,927억 1,80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부담비율 조정에 따른 시군부담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40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 3,100만 원 감액된 8,927억 1,80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부담비율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4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37억 8,900만 원 증액된 2조 5,692억 7,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의 증액이 주요원인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29억 6,300만 원 증액된 2조 1,799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49쪽입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43억 6,400만 원 증액된 5,787억 3,700만 원입니다.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사업에 778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50쪽 하단입니다. 넥스트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쓰리고프로젝트 사업에 1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에 3억 6,200만 원, 상해보험비 지원에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보상금이 적은 참전유공자를 위해서 참전유공자 위문금에 51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생계곤란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지급에 19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56쪽 하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처우개선 수당을 10억 6,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중단입니다. 경기도 최초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60쪽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7억 증액된 1,317억 1,0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능력 배양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깔끄미사업단 운영에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비 증액내시로 자활지원사업에 18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취약계층 근로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865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8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75억 5,800만 원 증액된 1조 103억 7,300만 원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사업에 626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69쪽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인 폐지줍는노인 지원사업을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독거노인문제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을 노인복지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해 5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72쪽 하단입니다.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수당 10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6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9억 4,000만 원 증액된 2,685억 원입니다.

다음 877쪽 상단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사업량 확대로 증액내시되어 30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9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16년도 차등보조율 반영으로 5억 1,700만 원 증액된 2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사업량 확대로 1억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885쪽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1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86쪽 상단입니다. 금년도 일몰사업이었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7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87쪽 상단입니다.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쉼터 시범 설치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88쪽 중단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90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억 4,600만 원 증액된 865억 3,700만 원입니다. 포괄간호서비스 본격 실시에 따른 포괄간호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에 1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5쪽 하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증액내시로 40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9쪽 중단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에 2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1쪽 중단입니다. 중증외상센터 건립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902쪽 중단입니다. 국제의료 육성사업은 1억 7,100만 원 감액된 14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06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5억 1,900만 원 증액된 966억 7,000만 원입니다. 국비 증액내시 반영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3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사업에 8,600만 원 감액된 5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사업에 대한 설명은 금년도 추경에 5억 4,300만 원을 추가로 더 보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한 임신지원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911쪽 하단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기능보강사업에 8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증축 및 노후설비 교체를 위해서 1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파주병원 주차장 확충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915쪽입니다.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에 18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916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에 1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쪽 상단입니다. 노인자살예방을 위해서 노인자살예방사업에 14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경증치매환자가족사랑이음센터 설치 운영에 1억 5,100만 원 증액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만 원 증액된 74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924쪽 하단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에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2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6쪽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미용사업 전문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5쪽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61억 5,600만 원 증액된 8,928억 5,000만 원입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61억 5,600만 원 증액된 8,928억 5,000만 원입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보건복지국에 총 3종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5년도 말 기준 558억 9,0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에 73억 5,6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에 100억 2,100만 원, 노인복지기금에 100억 1,2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2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9쪽부터 177쪽까지의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국비가 변경내시되었거나 예산편성 시 발생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경 국장께서 사전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두 분께서 불참사유에 대해서 공문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건강증진과 김덕진 과장과 경기도의료원 원장의 불참이유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현지확인 차 의사일정이 있기에 불참공문을 보내왔고요. 국장이 대신 답변하고 또 그에 따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이나 기조실장께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 및 기조실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기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서 2쪽 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1조 6,235억 원으로 2회 추경 21조 3,450억 원보다 2,7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7조 3,141억 원으로써 182억 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4조 3,094억 원으로 2,9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3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3조 7,938억 원으로 2회 추경 3조 7,917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2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9,011억 원으로 22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927억 원으로 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체 예산 21조 6,235억 원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경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안은 2조 4,059억 8,100만 원으로 2회 추경 2조 4,066억 800만 원보다 6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내시 반영액과 국비사용잔액 반납액 등 보전수입과 내부거래가 세입예산 증감의 주요원인이며 감액 주요원인은 경로당 지원 3개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국비 확정내시 이후에 현재까지 특별교부세 44억 원이 미 교부됨에 따라 감액된 것이 원인입니다.

다음은 4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경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안은 2조 529억 7,500만 원으로 2회 추경 2조 552억 8,700만 원보다 23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이 그 주요원인입니다. 노인복지과 경로당 국비지원 3개 사업은 특별교부세 44억 원이 미 교부됨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감액하고 이번 추경에 도비를 대체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도비 편성의 시급성 및 국가 귀책사유 등 전후사정을 검토 후에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관련 현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전국 광역시도에서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로 편성ㆍ운용하는 것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8,929억 원으로써 2회 추경 대비 각각 1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세입에서 의료급여사업 시군 부담 금액을 감액 조정함에 따라서 그만큼 세출예산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의 도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경기서북부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및 건강증진과 소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 등 총 6개 사업에 19억 9,9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2회 추경 반영, 집행시기 미도래, 국비교부 지연 및 복지부와의 협의 지연 등 선행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반영 전 추진사업에 대한 선행 절차를 완료하는 등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2016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19조 6,055억 원으로써 2015년도 본예산 18조 1,249억 원보다 1조 4,8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5조 5,254억 원으로 7,143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조 801억 원으로써 7,6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3조 9,747억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3조 6,280억 원보다 3,4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819억 원으로 2,906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928억 원으로 5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체예산 19조 6,055억 원의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안은 2조 5,692억 7,600만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2조 3,454억 8,700만 원보다 2,237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 등으로만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2조 3,482억 4,1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02억 5,200만 원, 기금 1,607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안은 2조 1,799억 4,900만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액 1조 9,669억 8,500만 원보다 2,129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그간 도 재원부족으로 도비보조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사업들을 도 자체사업에 한해서 30% 기준보조율로 상향조정한 인상분과 시군별 차등보조율 재조정분을 반영한 것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된 이후에 지급기준액 인상 및 수혜대상자 확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등의 예산 증가 또한 참전유공자 위문금 및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보훈단체 공훈선양사업 지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 등 보훈관련 자체사업 신규 추진입니다. 또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특수수당 지급, 자체사업 신규 추진이 주요 증액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에 포괄간호서비스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등 15년도 2회 추경 신규사업들의 16년도 본예산 반영하는 사업들이고 또 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증축 및 노후설비 교체, 파주병원 주차장 확충, 포천병원 병동 리모델링 등 국고보조사업 신규 추진 등입니다. 특히 사회적일자리과의 증가율이 27.9%로써 가장 높은데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및 내일키움통장 운영사업의 신규 추진과 희망키움통장 등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예산 증가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국비증가 등이 원인입니다.

5쪽에서 6쪽 보건복지국 2016년도 신규사업 내역과 7쪽부터 9쪽까지 2016년도 주요 자체사업 30% 이상 증액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보건복지국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참전유공자 위문, 보훈단체 공훈선양사업 등 보훈단체 지원관련 사업은 단체의 요구에 따라 대응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타 광역지자체 간 또는 도내 시군 지자체 간의 지원현황을 비교 검토하는 등 장기적이고 일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단계적 지원기준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 사업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추진 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3종 복지관 정규직 사회복지사 2,800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수당 33억 원을 신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유사시설임에도 시군에서 복지부 인건비지원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지역별 지원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과 개인운영시설에서의 지원요구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들과의 지원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사업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시군 자체적으로 지급해 오던 수당과의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상황에 놓인 생계, 의료, 주거 등이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때 지원 목적이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일하는 청년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본인 저축액에 대한 1 대 1 근로소득장려금 매칭을 지원해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근로유인제도로써 유사한 지원기준을 조금씩 달리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유사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안에서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차별기준을 세분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3쪽입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및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등은 경로당의 건강ㆍ여가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이 유사성을 띠고 있는데 전문기관의 건강ㆍ여가 프로그램 표준안 제작 보급 등 차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국제의료 신시장 개척 등 의료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사업들은 최근 외국인환자 가운데 한국 재방문을 희망하는 자는 20%라는 언론보도 등과 아시아 의료산업시장의 92%는 이미 인도, 싱가포르, 태국 등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경기도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은 충분한 시장조사를 선행한 후 효과성을 분석하여 타깃 마케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메디투어센터사업 지원 출연금 중 출연기관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특정사업 경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 변경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사업은 서비스 대상자의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동일한 시급을 지급해 1급, 2급 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사례가 우려되는바 장애등급에 따라 활동도우미 및 생활도우미의 시급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16쪽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 시군부담금 등 총 8,929억 원의 재원으로서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국 광역시도에서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로 편성ㆍ운용하는 것으로써 의료급여법 제26조에서 정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예치금 회수수입 등 총 21억 원의 재원으로 자활기업 융자금 회수수입 및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등의 수입으로 자활사업 민간융자금과 자활상품 유통활성화 지원 등 자활사업 육성지원에 5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저금리 기조로 인해 현 이자수입으로는 운용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회계와 통합방안 또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일부 사용 등 공격적인 기금 사용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효과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및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등의 수입으로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을 공모로 선정ㆍ지원하는 계획으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현 이자수입으로는 운용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효과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및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등의 수입으로 노인지도자 대학 운영 및 도 노인회관 운영지원, 노인복지 공모사업 등 1억 5,000만 원을 민간이전으로 지원하는 계획으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과징금 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수입 등 총 209억 원의 재원으로 식품업체 시설개선 융자금 등 고유목적사업에 대부분의 재원을 사용하고 잉여재원은 은행 예치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자 등으로부터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는 등 타 기금에 비해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징금 수입의 60%가 시군에 귀속되어 있어서 시군도 자체재원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볼 때 시군사업 지원보다는 도의 필요와 특성이 반영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성인지예산, 31쪽 성과계획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보건복지국))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보건복지국))


○ 위원장 원미정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도우미견사업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귀시설 예산지원 현황 그다음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빈곤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뭐가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교육실태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예산편성 현황과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한 사업 현황 이렇게 좀 주세요.

○ 위원장 원미정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의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범 위원 광역자활지원사업 중에요. 민간이전사업 5억 5,000만 원 있는데 세부내용 좀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의정부병원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세부내역서 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노후시설 리모델링 관련해서.

○ 위원장 원미정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365어르신돌봄센터 그거에 대해 이용실적하고요. 그다음에 군포에 성민재가센터 있죠? 통합적인 재가서비스기관에 대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그렇게 좀 요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한 6개 사업 지원하는데요. 묶어서 주셨는데 나눠서 세부사항 주세요. 어디에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하고 신규하고 지속지원사업인지 구분해서 각각 사업별로 세부사항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청, 김의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범 위원 경기도의료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까지 지출한 거 상세명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셔서요, 오후에라도 질의하실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경기도의료원 생활임금 관련해 가지고 비정규직 임금실태 좀 자료로 주세요.

○ 위원장 원미정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시간관계상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신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올 4월 달에 우리 법인설립요건 완화정책으로 해서 3개의 신규법인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3개 이외에 또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확인하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추가된 건 없습니다.

김승남 위원 제가 듣기로는 법인은 설립이 됐는데 법인설립에 따른 예산지원이 2016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우리 도비지원은 법인으로 새롭게 설립이 됨으로써 작년도 대비해서 올 예산이 증액됐는지 제가 그 예산서를 찾아보려고 그래도 이걸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에 보면 7,700 정도 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15년 예산 4억 5,500에서 16년 예산이 5억 3,200으로 7,7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것은 법인설립에 따른 증액입니까, 아니면 타 법인,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에서 벗어나서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타 시설과 다 동일한 증액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법인으로 전환이 되면……. 국비로 환원되기 전까지는 자체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죄송한데 지금 제가 이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요, 우리 담당…….

김승남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입니다.

김승남 위원 그래도 우리 도에서 복지시설에 대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자 법인의 요건을 완화해서 다행스럽게 세 군데가 법인의 요건을 갖춰서 새롭게 설립이 됐는데 법인설립에 따라서 인력이고 모든 것이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올해 2016년도에 운영이 오히려 개인시설로 있을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그러한 것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법인 같은 경우에는 14년 말까지 국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예산이 지원 안 되는 부분은 기존에 지원됐던 부분하고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기존 법인이 되기 전에, 그러면 지금 인력이 증가가 되고 이런 데에 따르는 운영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그거는 17년도에는 국비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간에 부족한 부분은 기존에 지급됐던 부분하고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16년도에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 주시고요. 만약에 법인설립이 됨으로써 한 해가 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장애인복지시설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개인, 장애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까지의 지원을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사전설명회를, 사전협의를 했었어요. 그 협의에서 24억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 기존 그대로 5억 3,000인가요? 그렇게뿐이 반영 안 됐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사전협의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상태고요.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아니, 그거를 지금 법인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 도에서 그래도 더 지원을 하겠노라고 해서 2016년도의 예산을 좀 더 상향조정해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지켜지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저희가 인건비 단가를 월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올리는 것하고 기존 인원을 증가하는 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집행부 저쪽에서는 예산이 사정상 반영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제로 했던 게 법인으로 이전돼서 설립이 되기 전까지의 지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막연하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증액됨으로써 법인으로 본인들이 설립을 하는 데 더 열과 성의를 안 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막연하게 한 번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또 줄여서 지원을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로 생각이 돼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전체적인 운영방안은 개인운영보다는 법인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처우가 좀 부족한 부분은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데 앞서서 지금 완화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3개뿐이 법인설립이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의 시설들은 지금 근접해 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설에 그래도 약속을 해 주셔서 희망을 갖고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셨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아서 많은 좌절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지만 집행부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주셔야 돼요. 먼저 우리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추진을 해 주셨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관에 지금 사회복지사들 수당 이번에 세우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1인당 10만 원씩 맞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월.

김광성 위원 월. 그런데 굳이 복지관만 그렇게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사가 복지관에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총 7만 명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지난해 4월부터 저희가 연구를, 경기복지재단의 오민수 박사가 한 1년 6개월∼7개월 정도 연구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각 시설별ㆍ기관별 여건들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거를 획일적으로 어떤 전체를 다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단계별 접근을 한 거고 그런데 그중에서 왜 하필 복지관을 먼저 했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단계ㆍ3단계로, 지금 3단계로 나눠진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일단은 정부 책임성을 고려해서 1단계로 먼저 이 복지관을 저희가 선택한 거고요.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각 시설여건 이런 것들 또 현장에 우리가 실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지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 돈이 가는 전달체계를 보면 과정에서 중간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좀 고민 고민해서 순서는 1단계는 먼저 3종 복지관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국장님 제가, 다음 질문까지 다 대답을 하셨네. 순차적인 어떤 계획이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순차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사실 복지관 내에 이런 정규직 말고 계약직근로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데 지금 상대적으로 더 그런 어떤 열악한 감정을 스스로들 많이 느껴서 어떤 화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분들도 저희가 다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세부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그분들 일부 저희가 수용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정말 더 어렵고 힘든 계약직들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무슨 어떤 계획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저희가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추후 급여개편하면서 다 반영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1ㆍ2ㆍ3단계 저희가 한 게 예산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상자 선정과 어떤 기준 설정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거를 같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추후에 순차별 지원계획을 갖고 계시면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문서로, 자료로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절차적 정당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원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해당되는 단체나 사회복지사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 나름대로 의견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다 포함해서 저희가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ㆍ2ㆍ3단계 저희가 계획은 있는데요. 그게 확정계획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일부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인데요. 경로당이 여가시설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가시설 맞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용시설…….

김광성 위원 그렇죠? 여가시설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카네이션하우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에 그런 시설을, 이미 여가시설인데 계속 이렇게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과연 타당한 사업인지. 독거노인의 여가시설을 경로당에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독거노인은 저희 아까 9,200개소가 되는데요. 그중에 독거노인들이 잘 아시겠지만 약 29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잘 못 가세요, 일반경로당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벽이 있어서 잘 못 가셔서 동병상련이라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꼭 경로당…….

김광성 위원 본 위원도 다 아는데요. 카네이션하우스는 거주의 목적도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애초 계획엔 거주 목적도 있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거주를 거의 안 한다는 말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결국 카네이션하우스 이 사업은 경로당 이거 또 시설 고쳐주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중복이 되고 경로당과 분리해서 실제 독보적인 거주시설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 취지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거를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이 독거노인들이 점차 지금 늘고 있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을 위한 공간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경로당이 많이 활용 안 되는 지역, 그런 데만 대상이 되고요. 보통 마을회관이라든지 다른 공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이제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사업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기존의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여가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다 이게 중복되는 그런 사업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경기도가 실은 취약계층 노인에 대해서보다 주로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쪽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카네이션하우스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취약계층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이요. 수급자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도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9,200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가장 노인들을 위한 광범위한 대규모의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 활용을 잘 안 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 여기를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각 시군별로 1개씩의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을 만들어서, 정말 아침이 되면 경로당으로 뛰어가고 싶은 정도의 롤모델을 하나씩 만들어서 다른 경로당이 따라올 수 있게 하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취지는 좋고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실적이 없다, 그리고 과연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의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같은 것, 이런 거 사실 지금 국고로 중복지원이 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결국 도가 꼭 이걸 추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보통 잘 아시겠지만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거의 다인데요. 이 건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같이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 도에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있죠. 그게 지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상담센터로.

김광성 위원 네, 상담센터가. 자살에 대한 것을 지금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옮겼죠? 노인자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있는 노인상담센터는······.

김광성 위원 아니, 아니. 도 노인상담센터에 있는 노인자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제가······. 그 내용을 설명드리려는 건데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있는 노인상담센터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중증이나 문제가 좀 심각한 경우에는 노인자살, 소위 자방센터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맡는 걸로 저희가 체계화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진행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쪽의 정신건강센터에 있는 노인, 그 자살예방센터죠, 거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자방센터. 자살예방센터.

김광성 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이 더 추가됐죠, 올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기존에도 거기 상담요원들이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굳이 실적도 별로 없는데 거기에다 더 예산을 투입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실적을 제가 말씀드리면······.

김광성 위원 아니, 실적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거의 전화상담을 하는데 한 번 상담을 하게 되면 몇 시간짜리 상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전화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좀 폭주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서 1차 상담하고 2ㆍ3차로 연결되거나 계속 관리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전화 한두 번 하고 그냥 거의 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거기에다 더 노인자살이라는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더 추가하고 인력배치도 하나요, 더 추가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인력······.

김광성 위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력 갖고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닙니다. 인력배치가 되는 겁니다, 추가로.

김광성 위원 더 추가되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무튼 시간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좀 추가설명을 드리면 자살률이 지난해 9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인 자살률은 저희가 좀 낮아졌어요. 전국에서 12위라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유독 노인자살률만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경기도 노인상담센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그것을 옮겨서 그쪽에다가 더 인력투여를 하고 예산을 더 올렸을까, 그럴 필요가 꼭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그 내용을 많이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그 실태를 아는데요. 복지관에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담하는 거예요. 성상담,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게요.

김광성 위원 아니, 도 센터를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 도 센터요?

김광성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도 센터는 저희 노인이 130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기억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인력 갖고는요. 그러니까 주간에, 야간에도 저희는 계속 전화를 열어놓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40%는 못 받아요, 전화를 저희가요. 상담하느라고요.

김광성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장, 류재구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광성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국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종료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 답변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 이한경 국장님, 본 위원이 살면서 보니까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안 되는 이유가 보이고요, 또 되는 이유를 찾으면 되는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집행부에서는 되는 이유를 찾아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안 되는 이유도 찾고 또 우선순위를 이렇게 봐서 지적과 질의와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요.

본 위원은 이번에 식품안전과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봤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비하고 시군비를 제외한 순수한 보건복지국 예산이 7,270억이에요, 그 예산자료 주신 것에 보면. 그중에서 식품안전과 예산이 0.02%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1억 7,9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요. 인력현황을 보면 다른 과하고, 7개 과하고 큰 차이가 없었어요. 1개 과만 빼고는 17명, 18명. 그런데 식품안전과가 15명이에요. 그러면 일을 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1억 7,900만 원 식품안전과 예산 중에서도 행정운영비가 1억이에요. 그다음에 7,000만 원은 어디에 예산을 편성하셨냐면 경기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비가 5,000만 원이고요. 또 영세미용사업자 전문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에 2,00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면 미용경연대회가 식품안전이나 위생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는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생이나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원래 정확하게 식품안전과 명칭이 식품위생과였거든요, 보건위생.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위생과 직접적으로 이 행사가 관계가 있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위생과 관련된 사항이라,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위생이거든요. 그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은 거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민간경상사업보조비잖아요.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령이나 조례가 있어야지 세울 수 있는 건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기 보조금 지원근거 보면요. 저희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 조례 12조에 뷰티산업 관련 단체의 예술경연대회 등 해서 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김경자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아까 영세미용사업자 전문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도 마찬가지로 대답하시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거기에도 12조6호에 보시면 영세사업자 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 또 7호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단 운영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식품안전과 예산 중에서, 일반예산 중에서 식품안전하고 관계된 예산은 전무해요, 본인이 찾아보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게 저희 식품안전과의 특성이 좀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식품안전과는 예산사업보다는 기금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요, 주로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사업으로만 보면 좀 사업이 적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적은 게 아니라 없다고요. 아예 하나도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금사업 중심으로······.

김경자 위원 그러면 기금사업, 기금도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음식가이드북 개발 전문 연구용역비와 전통시장개선사업 관련 컨설팅 연구용역비 같은 것은 꼭 기금에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고요. 계속해서 재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예산부서도 가급적이면 식품안전과는 그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기금사업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예산에서 조성된 그런 기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들이나 시범사업 같은 걸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기금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그래서 진흥기금을 많이 활용합니다.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기금도 한번 살펴보니까 한 해에 18억 정도가 조성되더라고요. 17억 5,000~18억 5,000.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그쯤 됩니다.

김경자 위원 그게 전체 과징금 중에서 시군이 60%를 가져가고 우리 도가 40%를 가져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 시군에 또 이 기금 중에서, 우리 도에 40%를 가지고 온 기금 중에서 21억을 시군 지원사업비로 지원을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시군도 60%를 과징금에서 가져가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꼭 도에서 40% 받은 과징금을 가지고 다시 시군에 21억씩이나 줘야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자체사업을 할 때 방법이 도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일선 자치단체의 시군에 저희가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 돈을 준다라기보다는 사업을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기금으로 하는 건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좀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으로 더 세우신 건 아닌가요? 한 18억이 들어오는데 기금으로 지금 융자로 하는 게 한 80억 정도 되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융자가 제일 크죠.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35억이 이런 사업성예산으로 세워졌어요. 그중에 21억을 다시 시군하고 매칭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시군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대부분의 사업은 결국 시군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 도가 직접 현장에서 사업하기에는 좀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요.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기금을 보기 전에 식품안전과 예산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일반예산으로 안전과 예산이 식품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도 안 세워질 수가 있을까? 기금으로 물론 사업도 할 수 있고 특성상 매해 어느 정도씩은 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했거든요, 사업비가. 들어온 것보다 초과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 심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이건 결정하는 거겠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간사님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더라도 앞으로 일반예산에서 식품안전과 예산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지금 재원을 좀 넉넉히 갖고 있습니다, 기금 쪽에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일반예산의 사업으로 하는 게 더 타당하고요. 다만 저희가 국 내에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김경자 위원 국 내에 실링이 있는데, 보건복지국 내에 실링이 있다고 하면 더더욱 식품안전과에도 어느 정도 실링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1분 30초 남았으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질의와 지적을 통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국장님은 마지막 정리하는 날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것은 그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회의장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경자 위원 아니, 회의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편성이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을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회 여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이 새로운 비목을 만들고 거기에 금액을 세우면 그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방법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의 그 방법은 이미 우리 예산편성안은 기이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뜯어고치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 예산을 세우게 되면 제가 동의하는 방식입니다.

김경자 위원 거기까지는 알아들었고요.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기금이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식품진흥기금이 충분하다면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얘기하기 전에 기금 쪽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았어요? 기금이 충분하다면서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어린이 급식 안전을 위해서는 사실 관리센터만큼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장님도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무튼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린 대로 동의하고요. 다만 기금의 용도에 제한이 있는데 이 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금으로 사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김경자 위원 그것은 기금에서 안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김경자 위원 일반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7개 보건복지국 과 중에서 식품안전과 예산이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0.02%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쪽에도 일반예산을 편성하셔서 식품안전과의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이고 기금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기금에서 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장대리,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지금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식품안전에 대한 사업들이 한계점에 있어요. 그것이 지금은 조금 부드럽지만 앞으로 좀 더 그쪽으로 치중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니까 기금에 의해서 모든 걸 충당하려고 하지 말고 실링의 문제점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국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일단 식품안전과의 기본적인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에 행감 때 제가 노인병원 관련해 가지고요, 올해 19억 6,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용인ㆍ여주병원의 스프링클러 공사가 17억 8,400만 원인데 애초에 용인병원에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올린 게 있어요, 그쪽에서. 그런데 여기에는 소방용 스프링클러 공사가 3억이에요, 3억. 그다음에 냉난방시스템 전면교체가 3억, 식당 리모델링사업이 2억 이렇게 해서 8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목이 변경돼 가지고 그냥 스프링클러 공사로 17억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확인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공문으로 저희가 받은 것은 금액이,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애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8억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요. 별도…….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거 잘못 본 거예요? 이게 맞을 건데. 그때 거기 용인병원에서는 8억을 이렇게 올렸어요, 3가지 목으로.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한 거 보면 왜 어떤 근거에서 17억 8,400만 원을 올린 거죠, 이게? 아니, 담당자가 답변하게 해 주세요.

○ 공공의료팀장 진성동 공공의료팀장 진성동입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용인노인전문병원에서 계획서로 받았던 것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5월 달에 공문으로 받은 내용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9억 7,000으로 돼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스프링클러 공사가요?

○ 공공의료팀장 진성동 스프링클러 공사만 해당됐을 경우에는 4억 7,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용인ㆍ여주병원에 스프링클러 공사로 17억을 세웠잖아요, 예산을. 이 근거가 뭐냐고요, 이게?

○ 공공의료팀장 진성동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인도 그렇고 여주도 그렇고 저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거기 산출기초에 포함된 내용들이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내용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17억 8,000만 원이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공문으로 어떻게 왔어요? 공문 좀 주세요.

○ 공공의료팀장 진성동 네,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리고 공문 주시고 답변을 계속하세요. 지금 이게 모양새가 아주 우스운 게 뭐냐 하면 기능보강사업에 이렇게 냉난방시스템 교체, 식당 리모델링 사업, 이거 쪼개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꺼번에 17억이라는 스프링클러 공사비용이 이게 될 수가 없는데 이거 지금, 이거 조사하신 거예요, 예산?

○ 공공의료팀장 진성동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나중에 조치를 했는데 사실 용인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총 요구액이 22억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서 식당 리모델링 비용 4억하고 전기통신공사 3억 4,000 그다음에 난방배관공사 5억 2,000 이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아예 예산요구를 안 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스프링클러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천정공사나 배관공사가 포함돼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9억 7,000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주노인전문병원도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요구가 됐는데요.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용인병원에서 애초에 소방용 스프링클러 공사를 3억에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프링클러 공사가 3억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그러면 9억 얼마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공공의료팀장 진성동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3억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비슷한 규모의 서울노인전문병원이 3억에 스프링 공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없이 용인에서는 3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공문으로 요구할 때 당시에는 산출내역을 보니까 스프링 공사비용이 4억 7,000이고요, 스프링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천정을 뜯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천정 보수공사가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한 2억 정도 추가로 들어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금액이 4억 7,000보다, 3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계상된 겁니다.

남종섭 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조사해 주세요. 이거 지금 이 스프링클러 공사 세부내역이 있으면…….

○ 공공의료팀장 진성동 네,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거를 한번 주세요. 그거는 전문가한테 검토 의뢰해 보면 얼마 나오는지 다 알잖아요.

○ 공공의료팀장 진성동 알겠습니다. 자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 제가 법리해석을 좀 받아 달라 그랬죠?

○ 공공의료팀장 진성동 네.

남종섭 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능보강 해 줘도 되는 겁니까?

○ 공공의료팀장 진성동 법리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옥상방수공사나 이런 부분들, 페인트 공사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스프링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법리적인 해석이 좀 더 필요하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수탁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노인전문병원이 지금 현재 우리 협약서상에 보면 수익금을 전부 다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수익금을 한번 잘 따져보시면 그쪽에서 절대 수익을 내는 구조로 재무제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를 수익이 나는 걸로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재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 공공의료팀장 진성동 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도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죠, 그거를.

○ 공공의료팀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재무제표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워줄 게 아니라 우선 거기 특별감사를 통해 가지고 재무제표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는 게 맞지 그쪽에서 올라온다 그래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지금 계속해 가지고 해 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 공공의료팀장 진성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감 때도 답변드렸다시피 특정감사를 요구해서 그 부분이 밝혀지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절히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은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감사 요청할 거고요. 이게 저희가 소방법 개정에 의해서 17년까지 다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 세우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 노인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는 편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제일 빨리 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독거노인 수가 또 늘어나고 있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29만, 30, 네.

남종섭 위원 전체 인구 중에, 노인인구 중에 21%가 독거노인인데 노인복지 전체사업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빈곤노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자료가 오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노인 예산은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빈곤노인에 대한 대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지는 않고요. 그 내용은…….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내용은 한번 주세요, 그거를.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데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빈곤노인이 늘어나고 그 결과물로 자살률이 늘어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노인 4고라고 해서 네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경로당 사업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데, 예산이. 빈곤노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의문이 가서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한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에서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걸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이라든가 카네이션하우스, 장례비 지원사업 이거 빼고 다른 게 있습니까, 빈곤노인…….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도 있고요, 또 노노케어 사업도 있고요, 방문간호사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보건ㆍ복지 양 분야에 다 많이 쪼개져 있어서 그거를 총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취약노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 3년간 6% 정도가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3년간 노인인구가 17% 증가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경로당 사업이라든가 전체적인 노인 지원사업은 늘었어요, 일단 예산 범위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취약노인에 대한 지원책은 늘지 않았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남종섭 위원 그럼 이따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행감 때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집행돼서도 안 되고 특정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답이 나오고 거기에 지금까지 그 병원마다 혹시라도 증액된 예산이나 이익이 나온 예산이 있으면 그걸로 병원의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네, 꼭 그거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범 위원 실장님, 우리 의료원 통합하고 나서 어떤 비용 측면에서 절감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의료원 본부 말씀하시는 거죠?

김의범 위원 본부랑 전체 6개 병원 말씀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의료원 본부, 어제군요. 어제 저희가 6개 병원 원장님들 모셔 놓고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 등등 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저희 검토의견은 효율성은 떨어졌다, 비용에서 오히려 더 추가됐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 예산 세워 놓은 것 보고서 말씀드리는데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 관련돼 갖고 제가 보는 입장으로 봐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용이 좀 과대 계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 관련돼 갖고는 국장님, 자세하게 모르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제가 뭐 답변 가능합니다.

김의범 위원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김의범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개인정보시스템, EMR, 기타 등등 시스템 관련돼 갖고 따로따로 수주를, 다 발주를 줬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봐서 1개 병원에서만 충분히 가능해서 6개 병원이 다 나눠 갖고 쓸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따로따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는지. EMR 같은 경우도 우리 내년도 예산이 한 13억 정도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었어도 6개 병원을 똑같이 할 수 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속 예산이 중복돼서 나왔다 저는 그렇게뿐이 생각이 안 들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대강의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인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과 기조실장이 나와 있으니까…….

김의범 위원 조미숙 실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나와 보시죠. 실장님.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경기도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미숙입니다.

김의범 위원 기조실장 몇 년 하셨죠? 예전에.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2년 반 했고요. 지금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까?

김의범 위원 2년 반 정도 하셨다 그러면 작년, 그러면 EMR 시스템이 14년도에 처음 시작했나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국ㆍ도비 지원으로 해서요, 아까 지난번에도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 OCS 처방전달시스템이 의료원이 통합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6개 병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리하기는 아직 저희가 구축을 못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건강기록차트라 그래서 전송에 대한 부분 연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의료원도 아직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서 못 했고요.

김의범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2년 반을 기조실장 하셨죠?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김의범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저기를 하셨으니까 그 전에 2년 반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아, 1년 반 했습니다.

김의범 위원 1년 반. 그러면 1년 반 하셨을 당시에 그 시스템이 들어올 때 어떤 제안서나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민간에서.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제안서를 전국 의료원연합회에서…….

김의범 위원 연합회 말고요, 다른 데서.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다 받았습니다.

김의범 위원 다 받았을 때 어떻게 나왔나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차이가 많았는데 그걸 저희가 제한입찰을 그때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에 맞는 제안을 가지고 해서 금액…….

김의범 위원 아니, EMR이나 기타 등등 같이 다 묶어서 했을 때, 통합시스템 구축했을 때 그런 거…….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EMR도 지금 통합으로 못 하고 병원별로 했습니다.

김의범 위원 그러니까 병원별로. 그런데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묶는 것에 대해서.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기본에 대한 시스템은 의료원연합회에서 준 기본을 가지고, 산출기초를 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그 산출기초를 토대로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김의범 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6개 병원에 관련돼서 어떤 용역이나 그런 거 줘 보신 적은 하나도 없으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이미 산출기초가 연합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그 기초를 토대로 해서 6개 병원이 같이 심의회를 거쳐서 입찰을 보게 됐습니다.

김의범 위원 제가 민간병원 대비 이렇게 보니까 지금 경기도의료원이 6개 병원 다 한다고 그러면 100억을 가지고도 모자르겠더라고요. 제가 구축비를 이렇게 보니까.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맨 처음에도…….

김의범 위원 이 이후에도 설치할 게 많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그렇습니다.

김의범 위원 100억을 가지고도 안 될 사항인데 제가 규모나 환자 내원객 수나 대략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다른 대형병원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지금 봐서는. 그런데 향후에 줄일 수 있는, 우리 예산을, 우리 국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또 있으세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저희가 첫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형병원에는 EMR 시스템이나 아니면 세미 EMR을 이미 기존에 구축하고 있었고요. 6개 병원에 있어서는 EMR을 아직 전반적으로 도입한 병원이, 수원병원도 아주 기초적인 것만을 가지고 EMR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초비용들이, 다른 대형병원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지금 구축을 안 한 병원들이 아직까지 한 두 군데 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13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각도에서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시스템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이거 따로 따로 계속,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비용이 되게 산적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통합방안 그다음에 향후에 비용 절감방안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검토하시겠어요? 그리고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 기능개선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맞습니다.

김의범 위원 전기료 절감사업을 해 갖고,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전기료 절감사업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 내 아파트 LED등 교체해 주고 절감 차원으로 환수해 가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김의범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도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능보강해서 LED 교체하고 냉난방시스템 교체해서 낮춰주는 건 알겠는데요. 이걸 민간에서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솔직한 얘기로 예산 안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제가 1년 전쯤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민간에서 한 번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초기 투자비용은 안 들고 이용을 하면서 하는 비용들은 정리를 해 본 경우가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국비나 도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확실하게 더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시니까 신경을 좀 더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국장님, 대답해 주실 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문제는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런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 이런 것도 잘 따져보고 B/C분석을 해서 만약에 득이 된다 그러면…….

김의범 위원 득이 된다면 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의료원에 관한 건데 국장님 괜찮으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내용에 따라서 제가 답변 가능하면 답변드리고요, 제가 세밀한 내용들은…….

이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의정부병원에서 행정감사를 했을 때 그때도 파주병원장님께서 간호원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간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 위원 역시 또한 이번 행정감사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도 짓고 어린이집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아니, 그거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고 이거는 간호사의 인원수급에 대한 문제거든요.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러니까 간호사를 수급해도 한 달이나 두 달 이후에는 다시 퇴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제2병동이 있거든요. 베드가 한 50개 되는데 오픈을 못 해요. 그 내용 아세요? 그 간호원 인건비에 대해서 혹시 지금 현재 3회, 지금 추경이 3회까지 나오는데 혹시 그 문제하고 2016년도에 예산을 담아본 적 있으세요? 있습니가, 현재?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가 저희 도립의료원에 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파주라든지 포천ㆍ안성ㆍ이천 같이 멀리 외곽에 있는 데는 잘 안 오고요. 다만 연봉은…….

이태호 위원 지금 주위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들하고 임금 이런 것의 비율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대강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초임 개념으로 보면 저희가 한 3,000 그다음에 대형 대학병원은 한 3,300 정도여서 3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3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파주병원이 티오가 105명이에요. 105명인데 현재에도 부족한 인원이 두 자릿수는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떨 때는 열 몇 명이 비고 어떨 때는 다섯 명이 비고 어떨 때는 굉장히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 그 어려운 부분 고통을 현재 간호사들이 다 나눠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간호원, 간호사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 병원의 어떻게 보면 꽃이죠, 꽃. 그렇죠? 환자들이 오면 그분들한테 마음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파주라든지 포천 같은 데는 저희가 오지수당이라 그래서 10만 원 그다음에 포괄병동에 가면 5만 원 해서 15만 원을 더 드리는데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삼성서울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에 가기를 본인들이 원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러나 물론 지금 국장님 하시는 그 말씀, 100% 중에서 몇 %는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근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수당문제가 좀 우선시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간 한 300 정도가 차이 나는데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수당을 포함하면 300 차이는 안 나고요. 수당을 고려하면 아마 한 200…….

이태호 위원 한 70∼80 정도 될 수도 되겠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한 120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연 120만 원 차이 난답니다, 수당까지 고려하면.

이태호 위원 퇴직금 그런 거라든가 다 포함하면 그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태호 위원 기타수당을 포함하면, 급여뿐만이 아니라 퇴직금, 누진율 포함하면 300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본인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멀리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바로 앞에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그 문제가 저희 가장 머리 아픈 난제 중의 하나인데요. 아무튼 간호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호사, 능력 있는 간호사 유치를 위해서 기숙사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외에 부가적인 것들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수원병원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이쪽 근처에 있는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앙이다 보니까 수급이라든가 출퇴근 이런 게 좀 난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DMZ 인근 북방한계선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취업을 선호하는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문제, 기숙사가 준비되어 있다, 시설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 외인 환경적인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더욱이 병원장님께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하셨고 오늘 또 얘기하셨는데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저번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그거 뭐 2억 5,000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은 여기를 좀 해 주고 싶은데 이거 뭐 교섭단체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제3회 추경이라든가 안 되면 2016년도 예산에라도 조금 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직 간호사들의 어떤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주는 게 효과적인지 검토를 해서 그것 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하시되 너무 오래 하지는 마세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이제 1차 질의가 다 끝나서 점심시간이어서 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제가 오후에 자료를 몇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77페이지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무한돌봄복지과 것. 이거 올해 연도 사업내용하고 좀 같이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복지과 아침을 기다리는 경로당 예산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들어온 건 1억 2,000이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이게 1억 2,000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저희 쪽에서도 아마 이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갖다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는 행사성 예산 이거 일목요연하게 다 뽑아서 갖고 오세요. 장애인복지과 행사성 예산 이거 일목요연하게 다 뽑아서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식을 위해서 약 2시 30분에 재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 원미정 네,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 이번에 자체지원하는 거 예산 세우신 거 있죠? 본예산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사회복지사 인원이 경기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한 7만 정도…….

이정애 위원 7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정애 위원 7만. 그리고 대상이 890명에 해당되는 사업이죠?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은 저희가 3단계로 계획을 지금 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해 4월부터 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실태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로는 3종 복지관, 일반사회복지관 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기에 있는 약 2,800명이죠? 2,800명 사회복지사…….

이정애 위원 2,800명 중에 890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거, 이번에 이거 추계한 예산으로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1단계, 1단계에…….

이정애 위원 네, 1단계 사업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정애 위원 그럼 2단계, 3단계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2단계하고 3단계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거 보시면 2단계는 소규모 법인시설 여기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포함되고요. 여기 한 560개소에 4,000명 정도가 되고요. 3단계로는 개인운영시설, 여기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죠. 그다음에 비정규직 단위사업종사자까지 다 포함시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2단계, 3단계 계획이 언제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세우면 내년도에 1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16년, 내년도 8월 한, 저희가 의견수렴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해서 그때 저희가 계획을 완결하면 17년부터 진행이 되는 거고요. 3단계는 또 그다음 단계로 그렇게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게 당연히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제대로 골고루 이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복지관 쪽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한테 먼저 혜택이 가는 건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형평성에, 물론 형평성에도 기준이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정말 어려운, 방금 전 국장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그런 데도 많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죠.

이정애 위원 그런 분들의 처우에, 어떤 이런 게 굉장히 사기문제에도 영향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당연한 예산이지만 그런 걱정이 돼서 지금 단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수에 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으로 볼 때는 이게 우선순위가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단계별, 저희가 좀 복잡해요. 이게 사회복지사, 말 표현이 좀 그런데 주머니에 좀 들어가게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데 전달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정애 위원 수당으로만, 이번에 이 예산은 수당으로만 다 지급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래야지 사회복지사 주머니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직접적으로. 그분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 처우개선에는 수당지급도 있지만 전체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하는 신규사업이 또 하나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보수교육비 지원하는 거하고 상해보험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거는 전체 다 가능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전체 다 대상으로 합니다.

이정애 위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수교육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교육인데 금액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거고, 반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해보험비 같은 경우도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던 거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보수교육비가 한 4만 8,000원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이 금액 중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상해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상해보험 같은 것도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업도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관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이 지금 예산의 문제다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많고 또 이직률이 많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많이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또 보수 때문에 이직률이 많고 그 서비스는, 결국 서비스의 부재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안는 부분이 많아서 힘들어도 이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본예산 할 때 프로그램도 새로 짜고 반영을 해야 된다고,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예산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감사합니다.

이정애 위원 우선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비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추가교부 내역 얘기하시면서요. 여기 보면 경기도가 성병예방이나 에이즈 등이 서울보다 건수가 적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서울보다 저희가 적지 않을 겁니다.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기도가 다른 건 다 숫자상으로 우위에 있고 그리고 실제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이 12억, 그런데 경기도가 8억 8,200을 국고보조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다른 이유가 특별히 또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수요 대비, 잘 아시겠지만 에이즈 같은 경우는 만성질병화 돼 갖고 진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수요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 지원되는 금액이 좀 적은 편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건 다 예산확보를 다 잘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이죠.

두 번째, 기금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기금 데이터를 보면 15년도 말 현재 이게 예치금이 1조 6,440억이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16년도에 지출계획을 보면 이게 얼마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7억 1,000만 원.

류재구 위원 5,000……. 여기 지출계획 있잖아요, 내년도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금 대비 활용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부분이 조금 요새 기금과 관련된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자가 1%대 금리다 보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돈, 가용재원 자체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기는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이자가 적다. 예치를 많이 해 놓는다고 특별히 이자가 불어나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래서 저희가 기조실하고 협의한 게 가능하면 원금 좀 까서라도, 원금을 좀 헐어서라도 기금사업 좀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529쪽 좀 보실래요? 설명서 529쪽이요. 529쪽 보면요, 제가 명칭을 좀 바꿨으면 쓰겠어요. 529쪽에 삼고를 얘기하면서 그렇죠? 삼고를 얘기면서, 529쪽 맞나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529쪽에 “쓰리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 네. 쓰리고요?

류재구 위원 명칭을 좀 삼고로 바꾸면 어떨까요? 누가 보면 듣기가 좀 거북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 바꾸는 건 뭐…….

류재구 위원 명칭을 좀 바꿔주시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김향자 팀장님이 이걸 저기 지난번에 오디션 나가서 상을 타 갖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된 건데요. 그거 지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이름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설명서 좀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예산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돈이 올해도, 내년에도 1억 원 요구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제작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실효성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실효성이 옛날만큼 못 한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사랑의 공동모금회 하고 저희와의 관계를 보면 저희가 1억을 지원하는데 저희 청년통장사업하는데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3억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게 효과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랑의 공동, 사랑의 열매는 뭐 일단 상징적으로 연말연시에 나눔 문화, 나눔 정신 이거를 이렇게 홍보하는 데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199쪽 좀 봐 주실래요? 아, 198쪽이요. 노인일자리센터 말입니다. 이게 노인일자리센터, 저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든 관리에 문제가 있든 둘 중에 하나가 있어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인원이 7명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얼마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기 지금 3억 1,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3억 1,600 나가는데 사업비는 1억 1,400밖에 안 돼요. 일을 제대로 이렇게 해 주려면 지금 사업비를 좀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업비의 증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추가요구하면 나중에 동의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 그다음에요. 207쪽 한번 봐 주실래요? 207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일자리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경기도 대회를 개최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207쪽이면…….

류재구 위원 장애인기능대회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기능경기대회.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기능대회 이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사실 거의 동결된 상태로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예산이 거의 뭐, 약간씩 증액은 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혹시 국장님도 경기도대회 가보셨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 가면 이 장애인들이 의욕을 갖고 참가하고 나중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도 모색했으면 쓰겠다고 말했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만, 데이터를 다 안 조사해 봐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갖고 그들이 참여해서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조해 줘야 돼요. 액수가 아주 적은데 이거 조금이라도 상향해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의욕 갖게 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위원회에서 부탁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겠죠? 이건 안 되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예산 관련된 부분을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드리면 참 좋을 텐데 기조실하고 더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류재구 위원 그런 부분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1쪽에 보시면요. 11쪽에 장애인 택시운전 있잖아요. 이게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합이 20명,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20명이라고 하는 첫째 인원도 제가 볼 때는 매우 적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운영하는데 이 20명을 어떻든 만들기 위해서 사전홍보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지,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이렇게 5,000만 원 편성해서 할 수 있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것은 숫자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일단은 이걸 성공사례 모델을 좀 만들어서 그 후에 확산하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이거 대단히 잘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졸작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그 안에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229쪽 좀 보실래요? 노인상담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어요, 내년도에. 229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다가 노인복지상담원을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복지관에 없는, 상담원이 없는 복지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새롭게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41개소라고 하는 게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닙니다. 다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하고 또 기존에 배치됐던 부분 다 포함해서 41개소라는 뜻입니다.

류재구 위원 전체가 41개소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많이 없어서 추가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인력활용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이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더 구체적 자료를 좀 제출해 봐주실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이건 자료로 하나 요청할게요. 이번에 아주대 관련해서 10억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 예산심의에는 더 이상 논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체부담한 게 11억 9,200 있다는데 이 통장사본을 저한테 좀 부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사업이 있어요. 국도비 매칭하고 또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게 처음 신규사업 같아요, 신규사업.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조승현 위원 집행 실적이 신규사업인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아, 네. 이 사업은 신규사업 맞습니다. 제가 답변 잘못 드렸네요.

조승현 위원 이게 지금 설립된 지가 몇 년 된 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성혜원 말씀하시는 거죠?

조승현 위원 네, 화성에 있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자료 좀 보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몇 년? 정확한 날짜는…….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약 한 15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이게 국도비가 없었나 봐요,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은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번에 처음 하면서 국도비를…….

조승현 위원 네, 기능보강인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까지 예산지원이 없었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사유가 뭔지 전혀 없어요. 사유는 시설하고 개폐장치 하겠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다 구축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성혜원이. 그런데 과연 이게, 제가 눈으로 확인은 안 되니까 정말 이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페이퍼를 신뢰해야 되는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은 없어 가지고 추가로 새롭게 기능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안전 개폐장치하고 LED등 교체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그 현장에 가본 결과 내용이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요양시설 지원은 또 계속 했어요, 보니까. 시설이나 기능보강이나 뭔 차이가 있나요? 용어가 자꾸 헷갈려 가지고, 제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도 보건복지 쪽의 용어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요.

조승현 위원 넓은 의미에서 다 쓴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건 장비 쪽, 뭐 시설ㆍ장비 비슷합니다.

조승현 위원 그리고 쓰리고 프로젝트 이거 신규사업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지금 아이들 방과후에 한 2∼3시간 정도 어르신들이 스쿨, 학교 인근에서 예방활동하는 건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일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일부 하고 있는데요.

조승현 위원 확대한 건가요, 그럼 확대? 인원을 확대, 680명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확대를 하고, 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쪽에서 협조요청을 했던 사안이라 수요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미리 조사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승현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한 1,200개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680명이면 이게 몇 명이나 해당되나요? 한 명도 해당이 안 되는데, 한 학교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기이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하지 않는 데 중심으로 하는데 이 사업으로 아마 100% 다 커버하는 건 불가능할 거고요. 단계별로 가되 저희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조승현 위원 저는 사업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도비 100%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번에 저희가 일자리사업 콘테스트에 나가서 등수 안에 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매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에요? 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시작되는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지속가능성입니다.

조승현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면 마미캅이라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이 엄마들하고 중복돼요. 녹색은 오전에 하는 거고 마미캅은 오후에 하셔요, 학교 인근에 다 돌아다니면서 어머님들이 순회적으로. 그래서 나는 중복된다라고 보는 사업이고.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마미캅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조그마한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이나 이런 데 소규모 학교들은 마미캅 활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큰 학교는 다 활성화가 100% 돼 있어요, 거의. 그런 쪽에 한다는 건지 그냥 전혀, 큰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어 있어서 하시는 건지 제가 이 방향성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 담당팀장님이 제안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좀 답변을…….

조승현 위원 네, 그러세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잘 정립해 나갔으면 좋겠다.

○ 생활보장팀장 김향자 안녕하세요? 생활보장팀장 김향자입니다. 쓰리고 프로젝트는요, 일단 대상이 맞춤형급여 신청하신 분 중에 탈락자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학교 겹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사실 1,200개소가 있는데 학교 측하고 협의를 본 결과 대부분 조금씩 인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같이 주면, 협력해서 하면 아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시작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게 좀 더 확대되려면 오히려 도가 100% 해서 안 한 학교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시군에서도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보조 개념으로 해서 좀 더 확대를 한다면 그 효과가 좀 더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럼 안 하는 학교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학교들은 예산을 받고, 못 받으면 나중에 그게 또 잘하고 있는 데까지 저하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군에다가 일정부분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시군 매칭으로 같이 하는 것도 오히려 효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생활보장팀장 김향자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시군부담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50 대 50으로 갔을 때 시군에서 원하는 시군만 선별적으로…….

조승현 위원 그런데 100%잖아요.

○ 생활보장팀장 김향자 네, 현재는 이렇게 담았는데 저희가 지금 신청을…….

조승현 위원 실행은 조사해서?

○ 생활보장팀장 김향자 네.

조승현 위원 그렇게 가야만 효과가 더 크게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생활보장팀장 김향자 고맙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노숙인자활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조승현 위원 자활센터에 보니까 예산을 지급하는 거예요. 노숙인이, 제가 보니까 노숙인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한 여섯 가지 정도 돼요. 여섯 가지 되는데 이게 특정지역에 다 치우쳐 있더라고요. 수원은 아주 다 포함이 돼요, 수원은. 거의 다 수원이에요, 보니까. 이게 왜, 다른 지역들은 매칭이기 때문에 이걸 원하질 않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것보다도 수원하고 성남, 안양 3개소에 저희 노숙인의 한 4분의 3 정도가 집중이 돼 있어요. 다른 시에도 없는 건 아닌데 그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많이 있는 시 중심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걸 그러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원, 성남, 안양이 많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각 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한 겁니다, 다 조사를.

조승현 위원 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조승현 위원 국장님, 그 수요조사한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지만 과연 이 수요조사가 명확하게 됐느냐. 오히려 외곽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노숙인들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교통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원역이라든지 안양…….

조승현 위원 역사하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조승현 위원 그런 면은 좀 있겠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리고 내일 동의안이 올라오겠지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죠? 우리 출연기관이 다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출자ㆍ출연기관 예산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적법한 절차를 거치셨나요, 국장님? 그냥 짧게 해 주세요. 어차피 동의안 올라오면 얘기를 해야 되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 18조가 14년 5월 28일 개정이 되면서 출연 여부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방의회 사전의결에 예산편성 및 심의와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이 좀 문의가 많이 있어서 행자부가 이거를 유권해석해서 통보를 해 준 게 금년도 10월 19일이고요. 저희 보건복지국으로 온 거는 10월 27일 자로 이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 부분은 동의안 올라오면 별도로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경기도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으로 이번에 새롭게 10억 5,600이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해당되는 데가 어디 얘기하나요? 3관만 해당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3종 복지관이라고 해서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3개 복지관 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거기도 처우개선을 먼저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거기보다 더 열악한 데가 예를 들어서 그룹홈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 이분들은 조금 더 나아요, 현실적으로 현재 처우가. 거의 공무원 인건비의 90% 정도, 85%∼90% 정도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에는 어떻게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재정이 있으면 당연히 하셨겠죠. 하셨겠지만 단계적으로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쪽에는 먼저 고민하지 않으셨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막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1년 6개월까지 저희가 시간 들여가면서 실태분석을 했는데요. 과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고요.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책임성, 정부가 책임을 더 많이 지고 있는 기관부터 지원을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 속내에는 개인운영시설이나 이런 쪽에는 사회복지사한테 직접 저희가 수당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좀 담보가 돼야 되겠다. 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이 지원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로 해서 결국은 다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승현 위원 향후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조승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금액이 커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성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교육이나 경기도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워크숍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도 그렇고 또 사회복지실무자 교육훈련 또 복지공동체 핵심리더 양성 이런 교육에 관한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이거는 예산도 절감하고 훨씬 교육의 효과도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재단이 사실은 그런 업무도 하나 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눠서 그걸 하고 있는데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숙고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부분,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복지재단에서 이런 교육에 관한 것들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복지재단 통폐합 문제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러기 때문에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재단에 주고 국에서는 지금 많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오전에 나왔었지만 노인병원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관리가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업무들을 큰 틀에서 하시고 이런 교육에 관한 거는 복지재단에 이관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전문교육은 지금 재단에서도 기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많은데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교육 부분이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취지 잘 살려서 재단에 역할을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내년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것도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카네이션하우스에 관한 거는 혹시 국장님 여기 현장에 몇 번 정도, 몇 군데 정도를 방문해 보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한 세 번 정도…….

김경자 위원 세 군데. 세 곳을 가보신 거죠, 그러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뇨, 안양 두 번 갔습니다. 두 번인가 세 번 갔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경자 위원 한 곳만, 그럼 안양만 가보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뇨, 다른 데도 갔었고요.

김경자 위원 다 합해서 그럼 세 번 나가보신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세 번 갔는데 거기서 시간을 오래 보냈습니다. 그래야지 그 분위기를 알아서…….

김경자 위원 오래 보낸 거는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35개가 생겼잖아요, 카네이션하우스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혹시 해 보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당연히 사업평가는 저희가 할 건데요. 지금 저희가 35개소 정도 돼 있고,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니까 더 확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 이 사업인데요. 평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되는 데가 있고 덜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서비스 품질이 균질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13년도부터 시작해서 14년도까지 35개로 평가도 한 번 안 해 보고 결국은 35개까지 계속 늘려간 거예요. 본 위원도 많이는 못 가봤고, 서른다섯 곳을 다 가봐야 되겠지만 네 곳 정도는 가봤거든요. 그런데 가보는 곳마다 다 상황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사랑의 집에 갔을 때는 그냥 거기는 강의실같이 이렇게 꾸며놓고 거기에 시설개선비를 또 준 거고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었고요. 또 수원에 있는 곳에 갔을 때는 경로당을 결국 시설개선해서 한쪽은 경로당으로, 한쪽은 일거리 약간 갖다놓으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카네이션하우스가 사실은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도 방지하고 약간의 소일거리도 마련해 드리고 또 아직까지는 한 군데도 안 되고 있지만 그러시다가 집에 가기 싫고 외로우면 거기서 잠도 주무실 수 있고 이런 취지로 취지가 진짜 좋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애초에는 그랬죠.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35곳 중에 처음의 취지대로 운영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내년에 또 10개를 늘리겠다고 예산에 운영비까지 해서 5억 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까지 확대할 때는 평가를 해 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라도 정말, 개수가 많은 것보다는 한 곳이라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10곳을 확대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했던 게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냥 대부분은 경로당을 시설개선해서 경로당 겸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년에 10개 늘리는 것은 좀 뭐라고 그럴까, 스톱하고 일단 35개라도 잘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평가는 저희가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내부적인 자체평가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잘되는 데가 있고 덜 잘되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시정조치를 해 나가되 이게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개를 해야 45개소고 1개소당 많이 오시면 한 40, 50명 되는데 29만 독거노인을 생각한다면 아직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을 위한 건데 사실은 본 위원이 나가봤을 때 독거노인 아닌 분들도, 그냥 경로당의 개념밖에는 없었어요. 물론 일을 하시면서, 약간의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돈의 액수보다도 그 일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한 곳에서 또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월 15만 원이라 금액도 적지 않아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일하는 즐거움, 일하시면서 즐거운 것은 ‘아, 이건 긍정적인 효과다.’ 본 위원도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과연 8,0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갔을까?’ 이런 의문도 들어서 행감 때 자료로 받았었고 했는데 하여튼 세밀한 평가는 필요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반드시 그렇게······.

김경자 위원 35곳의 한 곳 한 곳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10곳을 만들 게 아니라 올해는 한 곳이라도 본래 카네이션하우스의 취지에 맞는 곳을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대로 잘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이 취지가 워낙 좋은 사업이고 또 우리가 독거노인이 점차 늘어나는 속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아까 빈곤노인 말씀하셨는데 빈곤노인의 대표적인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혼자 누워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서 그렇게 모여서 활동하시는 걸 보면,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 카네이션하우스의 한 할머니가 걸어서 한 40, 50분 걸리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아침만 되면 여기 오고 싶어서 달려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경로당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도 중요한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보다는 사실 혼자 사시다 보면 집에 갔을 때가 제일 외롭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같이 얘기하시면서 잠도 주무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없는 게 좀 안타깝고 진짜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노인인구가 2026년 되면 20% 가까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문제는 정말 보건복지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인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경자 위원 그중에 하나가 카네이션하우스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부는 그렇고요, 일부는 또 잘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전체적인 평균 서비스품질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꼭 하고요.

김경자 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입니다. 오늘 재단 대표님도 오셨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의견을 여쭙겠어요. 재단에 지금 장애인 전공하는 박사님이 현재 한 분밖에 안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병화 박사.

김광성 위원 네,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사실 필요로 하는 정책과 사업들은 많이 계속 요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사실 장애인복지관이 전국 최초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기능전환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인적 구성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그런 부분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그것 때문에 저한테 많이 시달림을 당하고 계신데요.

김광성 위원 아니, 그냥 결론만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은 전문인력을 좀 더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무튼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재단이 정책연구라든가 또는 거버넌스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실적은 있는데 막상 그게 실질적으로 도 집행부가 정책제안을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판단을 해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치매센터라든가 정신건강센터 또는 노인자살예방센터 같은 데 사실 제대로 도에서 평가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금 평가 중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평가 말고······.

김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한 적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혹시 재단에서, 지금 거기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도 재단에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렸듯이 평가도 여건이 되면 재단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재단이 할 역할, 뭐 교육이나 이런 쪽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동의하는데 평가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기관에서······.

김광성 위원 그러면 굳이 제가 재단에 한정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런 평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동의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과에 서 있는 경기메디투어센터 지금 거기 예산 들어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과연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사업은 저희 의료산업을 키우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의료산업이 키워지면 의료산업의 품질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도 올라간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관계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급성이 있고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크게 영향이 없거나 아니면 천천히 가도 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경기국제의료협회도 마찬가지고 국제의료 신시장개척사업도 그렇고 경기의료지원센터 사업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도민의 보건복지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김광성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국제의료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금년도 경제성장 2.7%밖에 안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향후에 키울 수 있는 산업이 과연 뭘까, 저는 바이오 쪽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꼭 이것을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얘기했듯이 의료원 수원병원 거기 중증장애인치과 운영하는 것 굉장히 지금 지원예산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가면서 해야 될지, 지금 대략 계산하게 되면 1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명 정도 전신마취를 해요. 그런데 전신마취를 한다는 것은 사실 거기에 따라가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의사, 마취과의사 그다음에 치과의사 한 두 분 붙어야죠, 간호사 붙어야죠. 결국은 이게 의료원에서는 할 수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실적도 없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능력이 안 되는 곳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퍼주고 하라면 그거 얘기됩니까? 애시당초 그건 하지 마셨거나 아니면 다시 재검토하셔야 되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장애인치과 같은 경우 저도 직접 가서 보고 그랬는데요. 중증장애인들한테는 이걸······.

김광성 위원 아니, 필요로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필요한데······.

김광성 위원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가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치과 치료를 위한 방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일반인들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보강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의료원에서의 장애인치과는 중증장애인보다 경증 위주로 받으시고 중증은 가까운 종합병원에서도 합니다, 다른 데서. 그런 데로 보내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하셔야 좋지 않을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능력이 안 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맡긴다는 것은 좀 어렵다,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지금 최중증 독거장애인이 도내에 대략,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27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24시간 서비스 제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도의 한 10개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곳도 있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도에서 사실 이런 것에다가 돈을 써 주셔야 됩니다. 왜 보건복지와 전혀 관계없는 해외의료에다가 자꾸만 돈을 쏟아 붓습니까? 지금 여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장애인들이 그렇게 위험하게 혼자 살고 누워만 있고, 이런 분들한테 투자를 해 주셔야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더 키워야 된다는 부분 공감하고요. 그리고 저희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산업을 키우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중증 장애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24시간 지원하게 되면 1인당 9,000만 원 정도······.

김광성 위원 국장님, 세세한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주문을 하는 걸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자립생활센터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IL자립센터.

김광성 위원 이게 국비지원하고 도비지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국비지원은 1억 4,000 받죠, 1개소당?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좀 더 많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도비지원은 1억 2,000 받습니다.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거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시군의 도비지원센터 중에서 사업성과를 보고 우수한 센터를 국비지원센터로 선정해서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데를 더 지원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하는 데가 더 우수하다는 얘기예요, 도비지원 받는 데보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그거 만약에 딱 조사해서 별반 차이 안 나면 틀린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건 제가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도비도 국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1억 4,000씩 동등하게 지원해 줘야 형평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그 부분은 센터 간의 경쟁유도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김광성 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를 받는 데가 더 작고 국비는 더 많고 그러면 그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번에 김포 IL센터가 국비센터로 선정이 됐는데요. 한 5개 정도 센터가 들어왔어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내가 서비스를 어떻게 더 잘하겠다라는 그걸 발표하는 거 보고요. 나름대로 그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선정과정에서의 경쟁이고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도비지원 받는 곳이 왜 적게 받느냐 그거죠. 똑같이 해 달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성과······.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말씀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거기는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팔천······.

김광성 위원 8,364만 원인데 인건비가 6명이 있는데 지금 4,800만 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이거 6명으로 나눠봤자 한 달에 이 사람들 100만 원도 못 받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주는 보조금만 갖고 한다면 그렇게 되고요.

김광성 위원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어렵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이런 분들한테 다만, 많은 액수도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걸 보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원하는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쪽에서의 재원도 있고 여기 보면 정기후원자가 50명이 있고 개인후원도 300명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것은 여기 있는 분한테 제가 직접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후원금이 있고 다른 데서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꼭 참고를 해서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좋은 일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 이런 데 예산 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그 취지······.

김광성 위원 자꾸 전시성, 행사성 또 내지는 보건복지와 큰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도비가 8,364만 원이 지원되는데 국비도 1억씩 지원받다가 금년에는 9,000만 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많이 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서 세운 예산이지만 그 진행방법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3억 예산 세운 거죠, 13억 정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정애 위원 10억인가요, 올라온 게? 전체······.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10~1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 추계를 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정애 위원 그럼 기존에 이것을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를 운영했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혹시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올해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26개소, 아니 27개. 내년에 3개 추가돼서 30개가 됩니다.

이정애 위원 아, 30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정애 위원 내년 예산에 몇 개 정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국비, 시군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3개가 추가돼서 30개가 되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아니, 그럼 내년에 3개 추가되는 게 13억 그 예산에 넣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아니에요. 기존의 센터를 계속 지원하는 거고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3개 더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운영방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군에서 보조를 했으니까 운영방식. 그 사람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 수탁을 줬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부천 사례를 들면요, 부천 같은 경우 부천대학에 위탁을 줘서 전공이 식품관련인 교수분들이 센터를 운영하고······.

이정애 위원 결국 시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상비로 나가는 부분이 많겠네요, 쉽게 따지면.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인건비나 이런 쪽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이급식이고 더군다나 100인 미만, 50인 미만 어린이집 애들의 식품위생하고 관련이 되니까 위탁을 줘서 사례적으로 시군이 운영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걸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까, 내년까지? 내년에도? 장담 못 하시죠, 그거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걱정이죠? 예산이 계속 문제니까. 제가 이미 위원님들과 또 합의를 해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가 동의는 해 줬는데 그래서 무조건 위원들이 동의해 줬다 그래서 그냥 100%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게 보면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에 이걸 다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시군에 맡기다 보면.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거기서 MOU 체결 비슷하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나와서. 그렇죠? 그 연결된 데서. 그래서 보통 보면 쉽게 말해서, 저는 남양주 출신이에요. 남양주에 이런 데가 한 900~1,000개로 알고 있어요. 1,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 하나, 쉽게 말해서 하나 생겨 가지고 관리가 되고 이게 운영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이거를, 이 사업을 지속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도에서? 어쨌든 간에 50% 예산 지원하니까 그런 큰 문제까지도 계상을 하셨어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지원하는 비율은 10% 전후 내지는 그거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시군에서 중심이 돼서 위탁을 줘서 전문대학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보고요.

이정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국장님, 인구비례로 다 틀려요. 지금 이게 더 이제는, 시범적으로 부천하고 어디하고 한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차이가 큽니다, 규모가.

이정애 위원 차이가 크고 예를 들어서 100만 인구가 있는 데는 10개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볼 때. 인구가 적은 데는 한두 개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고 그 수요를 따르는데 이게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위탁만 딱 줘서 그 관리가 과연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하는 그걸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그냥 상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사업보다 그런 사업을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집행부에서 이거를 던져 놓을 때. 제가 그 주문을 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시 같이 큰 데는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센터 조직이 그만큼 큰 거예요. 한 8억, 7억 이렇게 되니까, 사업비가요. 과천 같이 작은 데는 1억이고요.

이정애 위원 사업비는 좀 늘어나겠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센터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큰 시에 있는 센터는 그만큼 규모가 큰 거고요, 과천시처럼 작은 데는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센터의 규모가 인력이나 이런 게 얼마나 큰가, 작은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센터의 크기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그 수요에 따라 틀리죠. 수원시 같이 큰 데는 크게, 과천시처럼 작은 데는 작게 하는데, 그런데 100% 완벽하게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이정애 위원 아니, 제가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어쨌든 간에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딱 해 놓고 앞으로 또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들여다 보면, 솔직히.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제대로 짚어보셨나 하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지금 다 능동적으로 응합니까? 그건 시장ㆍ군수의 의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의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의지에 따라서 물론 다 차이가 나겠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거 파악을 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진행하는데 불투명하게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데 이런 것 정도는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혹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 정도는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 사업 내용이 굉장히 좋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예산의 문제나 향후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저는 지금 시대에 MOU 맞아서 무조건 위탁을 해서 각 대학에 그냥 자체적으로 맡겨서 하는 것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제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 봤는데 100% 그것을 강제적으로 해라 이것도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들이 다 물론 동의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보다 사업의 내용을 그 컨트롤은 여기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도비가 들어가니 만큼 저희가 철저히 평가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그 평가를 좀 제대로 세부적으로 하셔서, 그렇게 주문드리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남았으니까,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있잖아요. 그거 이번에 신규사업이에요, 그것도? 신규사업은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금년도에 2개소, 양평하고 이천 두 군데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건 응모해서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은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31개 시군이 응모해서 필요한 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니, 저희가 아까 김광성 위원님이나 김경자 위원님께서 카네이션하우스 그 사업하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혀 아닙니다.

이정애 위원 자꾸 늘려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러면 내용 자체가 어떻게 틀린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하고 장인어른 두 분 다 경로당 회장이세요. 제가 경로당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부분을 어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노인회하고 관련돼서 노인회에서 이걸 안 놓고 있는데 사실 경쟁 체제로, 예를 들면 복지관도 거기 경로당 운영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좀 다양한 모습이 전개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롤모델이 될 만한 우수한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이정애 위원 발굴해서 괜찮으면 다시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보통 어떤, 여기 이 사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만약에 응모가 돼서 되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천 대대리에 있는 경로당 말씀을 드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 공부방 그다음에 이장이 40대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세대 간 뭐라 그럴까, 통합…….

이정애 위원 농어촌을 중심으로 하시는 사업이네요, 이거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에요. 이게 농촌형도 있고 또 혼합협도 있고 도시형도 있고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하고 차별 없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래서 그 마을사람들이 또 땅을 제공해서 거기에 들깨 심어서 그것을 독거노인들한테 지원도 하고 운영비로 쓰고 또 블루베리도 심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요. 저희는 그거를 일종의 공동체,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정애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농촌을 모델 중심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둘 다 농촌이라 제가 농촌을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계속 확대하실 생각이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31개 시군에 하나씩.

이정애 위원 하나씩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정애 위원 시에 하나씩?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실장님, 거기 55쪽 한번 보실래요. 이게 유사한 게 많아서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합니다. 55쪽 보면 인건비를 계산하는데 350만 원이죠. 이게 근거가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는 사회복지사분들이고 이분들이 거의 다, 거기 일반적인 사회복지사 임금, 평균 임금 이걸 감안해 갖고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일단 지금은 여기 첫 번째, 기용하는 호봉이잖아요, 사람을 쓰겠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오래 근무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전담인력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 여기는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년 됐다 그럽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지금 첫 호봉 적용을 경기도가 굉장히 높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다시 산출 근거를 한번 대 보세요. 뒤에도 또 계속 나와요. 지금 말한 새로 임명하겠다고 한 사람들도 350만 원으로 다 규정해 놨어요. 이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보시고 안 맞는 거면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예산을 좀 올리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237쪽 좀 봐줄래요. 폐지 줍는 노인 건 말입니다. 앞에 데이터를 보면, 아랫 부분에 보세요. 생계지원이 1,427명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방한복은 생계지원 외의 사람도 우리가 지원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생계지원이 뭘 의미하냐면 폐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부분만큼 보전해 주는 개념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1,427명은 전체 숫자라는 뜻을 얘기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숫자는 제가 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여기서 누구나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소득계층…….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건데 왜 데이터가 옆에 부분에 보면 방한복은 1,833개예요. 그다음에 안전장비는 또 1,879개. 데이터가 뭐가 맞냐고요? 똑같이 다 해야 할 텐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는 잠깐만요,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팀장이 직접 해도 되고 아는 사람이 해요.

○ 노인정책팀장 정용암 노인정책팀장 정용암입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항목별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럼 수요조사를 하면 그냥 조사대로 다 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앞에 말한 지금 국장께서 대답하신 생계지원이라고 하는 게 총 숫자라고 한다면 나머지 숫자도 일관되게 맞든지 아니면 추가로 한다는 이유가 있든지…….

○ 노인정책팀장 정용암 그런 건 아니고요.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생계지원은, 생계지원하고 그다음에 방한복만 하고 안전장비는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거기 시군에서 일부 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군에서 그 수요만큼을 적게 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기본원칙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경기도의 도책으로 이걸 지금 한 거예요. 그렇죠?

○ 노인정책팀장 정용암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시군이 어디서 이건 하려 하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경기도 사업은 경기도가 룰을 정해서 딱 해야 되는 거지 시군마다 따로 따로 그거 하겠다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시군에서 정책사업을 해서 각자 올라왔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했다면 거기에 걸맞게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기본원칙을 정해 보세요.

○ 노인정책팀장 정용암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485쪽 좀 봐주세요. 아, 459쪽이요. 지금 체육관 있잖아요,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체육관 지금 여기 광명ㆍ안산ㆍ고양에 따로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 장애인체육관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을,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다가 넘겨 있지 말고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도 우리가 벌일 수 있도록 해야죠. 장애인들을 위해서 체육관을 확보하라는 거 이런 것들 좀 노력하셔할 필요가 있다. 있는 것에다가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없는 곳은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프레임을 좀 짜보시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래서 사무가, 이게 양 국에 쪼개져 있는데요. 통합하는 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자꾸 여기서 얘기하면 우리 업무가 아니고 저쪽으로 넘겨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459쪽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지금 장애인, 그러니까, 아니, 459쪽이 아니죠. 485쪽 장애인 종합회관이요. 이걸 지금 다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방안을 세우겠다는 뜻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용도전환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기능전환 지금…….

류재구 위원 그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것은 종합지원센터로 저희가 기능전환을 해서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의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생기는 거고요. 그거하고 이거는 다릅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주겠다는 뜻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닙니다. 이거는 장애인종합회관입니다. 그것은 장애인종합지원센터고요. 별개입니다, 별개.

류재구 위원 종합회관을 또 짓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거기에 대한 건립 타당성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게.

류재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까 장애인복지관을 용도전환해서 그 용도까지 포함하는 방법으로 말하자면 업무가 진행돼야 맞는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공간이 도저히…….

류재구 위원 아, 좁아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됐고요.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하고 그 부분 많이 논의를 했고요.

류재구 위원 한 번 더 논의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다른 방법으로 구상을 하셔야지 종합회관이 있고 지원센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내가 볼 때는 다양하게 그렇게, 아니, 돈 있으면 하면 좋죠.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같이 한번 마지막까지 연구해 보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487쪽이요. 여기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했죠. 한 명을 채용하겠다는 건가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하는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권,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더 채용해서 쓰라는 뜻이에요? 어디다가 이거 위탁주는 거예요,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협회에서 한 명을 추가로 채용을 한답니다.

류재구 위원 추가로 채용한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50만 원 계상한 데가 있고 여기 241만 6,000원 계상했잖아요. 인권교육도 제가 볼 때 사회복지사나 뭐 진배없이 능력자를 채용할 텐데 제 말은 너무나 이렇게 말하자면 인건비를 편차가 두게 처음부터 호봉을 정했다, 액수를.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어쨌든 논의하셔 가지고 나중에 정리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제 말씀은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교육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닙니다. 이 사람도 행정요구가…….

류재구 위원 추가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 사람은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인 거고요. 전문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그때그때 맞게 저희가 풀로 관리를 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인력만 무조건 늘린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인력이 있는 것을 잘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걸 먼저 얘기하고 다 그런 검증을 거쳐서 사람을 써야지 사람을 써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과부하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560쪽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여기 안마봉사 사업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지금 이게 어디입니까?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안마해 주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장애인복지시설 또 노인…….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다니시면서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다른 사업을 찾아보니까 그게 없어져서. 안마바우처 사업 예산이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는 여기 사회…….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류재구 위원 아니, 원래 국비사업으로 안마바우처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저희 사회적일자리과에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얼마나 있나요? 제가 잘 못 찾았나요? 방금 찾아보려 했는데 없다 그러니까.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있으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기 안마봉사 사업과 안마바우처 사업 개념이 전혀 달라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안마봉사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전시적 사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활동하고 충분히 말하자면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서 그냥 해 주는 사업이고요. 안마바우처는 재정능력이 없거나 힘든 사람들에게 실제로 해 주는, 말하자면 제대로 된 서비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마바우처 사업을 늘려야 되는 거지 안마봉사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할 수 있고요.

류재구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 문제는 저희가…….

류재구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아까 제가 찾지를 못 해서 그러니까. 제 질의는 일단 마치고요.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이정애 위원입니다. 보건소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여기 내용의 예산요구 사유에 보니까 6개 시군이라 그랬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정애 위원 6개, 6개 시군 어디, 구체적으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6개 시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자료 찾는 중)

죄송하지만 페이지 번호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이정애 위원 559페이지에 있는 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자료를 보고 답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니, 이게 간호사 인건비로 올라왔는데 여기 자료에 6개 시군이라 그래서 저는 6개 시군이 어디인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담당 그거 잘 기억…….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과장님은 모르세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 위원장 원미정 담당과장님, 팀장님 자료 제공해 주세요.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담당과장님, 팀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자료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저기 안산하고 이렇게 결핵환자들이 좀 많은 시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니, 6개 시군이라 그러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는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정애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이 질문 관련해서 자료 나중에 참고하셔서 다시 질의하시겠어요?

이정애 위원 네, 그러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죄송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자료 빨리 찾아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이정애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거 자료 찾는 동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 위원장 원미정 네.

이정애 위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하는 거 있죠? 수술 지원하는 거. 이게 계속적으로 2014년도에도 해 왔고 2015년도에도 해 왔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2016년에 똑같은 액수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조금 늘었는데 그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건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대상인원이 좀 늘었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정애 위원 대상인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조금, 조금 늘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 전수조사 해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 위원장 원미정 자료 준비되는 대로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우리 의료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이태호 위원 원장님, 지금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6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이태호 위원 종업원이 지금 한 몇 명 되시죠? 근로자들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1,256명인 걸로…….

이태호 위원 1,256명. 현재 퇴직금이 얼마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퇴직금이 총.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연간 한 10억 정도.

이태호 위원 아니, 아니 현재…….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퇴직금 전체?

이태호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410억 정도 됩니다.

이태호 위원 410억 중에서 얼마나 지금 충당이 되어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전혀 되어 있지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국회에서 여당의원이 발의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기업 플러스 민간기업 해서 300인 이상에 한해서 퇴직금을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올렸는데 다행히 야당에서 100인부터 시작하자, 200인부터 시작하자 해서 결렬됐습니다마는 곧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렇다면 400억 이상이 되는 이 퇴직충당금이 곧 올 부분인데 어떻게 마련을 하실 건지 한번 대책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일단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부터라도 내년부터는 퇴직적립금을 쌓아나가는 방법부터 한 번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물론 경영에서 지출액수가 늘어 부담은 되겠지만 우선 적지만 그렇게 시작을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태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도 우리…….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한번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태호 위원 이한경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죽 답답하면 제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이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례가 있고 법이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퇴직금 충당 문제가.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요. 특히 더욱더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책을 봤는데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거 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퇴직충당금 400억에 대해서는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란 이 자체는 1년에 기본급이 올라가거든요. 최저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꼼짝없이 임금이 올라갑니다, 퇴직금이. 누진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 한 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라고 사실은 복지재단 우리 박 대표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드렸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안타까운 거는 당장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손실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거는 내년 예산안에 아까 우리 의료원장님 말씀하셨지만 10억이 아니라도 5억이라도 좀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또 안정된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명심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이거 시간 없어서 못 다뤘어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이에요, 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그리고 과징금 물리지 않습니까? 식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식품진흥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조승현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과징금이 1년에 우리 도로 귀속되는 게 거의 한 40%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한 18억 정도.

조승현 위원 18억?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조승현 위원 과장님, 얼마인가요? 국장님이 거기까지 다 숫자를 계산하지 못하니까. 누구죠, 담당하시는 분이? 얼마예요, 회수하는 금액이? 40%가 도로 귀속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여기 불러드리겠습니다. 11년도 16억.

조승현 위원 귀속되는 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12년도 17억 5,000 그다음에 13년도 18억 2,000 그다음에 14년도가 조금 늘었네요. 24억 3,000입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질의를 하는 게 내년에도 이제 8억 정도 융자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편성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80억.

조승현 위원 80억?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 80억.

조승현 위원 80억.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지금 80억 올렸어요. 그런데 이 기금이 정말 융자를 해 줘야 할, 그러니까 제2금융권이나 이런 은행권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곳, 영세하지만 기술력 있고.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발이 빨라야 됩니다. 사실은 기존 데이터 갖고 하기는 융자하면 딱 기준 정하고 좋죠. 그런데 정말 이거 시설개선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자립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그러면 이 시설개선융자사업에 과징금을 통해서 이게 기금에 포함됐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과징금도, 과징금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한 번 환원해야 돼요. 일대일 환원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환원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너무나 까다로워 가지고 대단히 어렵다. 정말 식당을 하는 것은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정착해서 하시는, 도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이거를 농협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결손나는 걸 막기 위해서 증거, 아니, 담보 같은 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 안 하고 그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진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일부 결손을 감수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기존의 금융시스템과 다른 몇 년 거치를 하면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어떤, 극단적으로요, 이제 부도를 내고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매달 상환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전성도 담보하고 또 이들에게 새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1금융권에서 받을 바에는 뭐 하러 이거 하겠습니까? 이 돈은 다른 돈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들 농협의 순수한 돈으로 빌려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방식은 똑같이 하는 거야, 자기들이 융자하듯이요. 그래서 이거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가 행감 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못 드렸습니다. 조정옥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요.

○ 식품안전과장 조정옥 네.

조승현 위원 은행에다 퉁 맡기면 은행에서 하면 자기들은 손실 안 생기기 위해서 자기들 기존의 융자시스템으로 하죠. 그런데 이 융자금은 다른 융자금이에요. 징벌적으로 수익을 얻어서 다시 우리가 누군가는 환원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접근을, 시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어요? 이 개선책 좀 12월 말까지 주세요.

○ 식품안전과장 조정옥 네.

조승현 위원 이런 거에도 좀 매진하세요.

그다음에 저번에 아까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린이급식센터와 관련돼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저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루어지려면 어떤 걸 시도해야 되냐면, 사실 이게 여가평위에서 다룰 문제겠지만 국가에서 지금 융자를,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대개 지금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어려운 건 프로그램 해 가지고 매뉴얼 딱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용을. 제가 그 현장의 내용을 좀 압니다. 그래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모니터링,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지금은 보건소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는요. 혼자 올라운드플레이를 해요. 운전하고 애들 케어하고 밥 음식 제조하고 다 해요. 그래서 급식조리원들을 더 절박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 편성했으면 그다음에는 거기에 국가사업과 도비와 시군이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부천은 일부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정말 이분들에게 또다시 필요한 절박한 손을, 손발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옥 과장님, 아시겠어요?

○ 식품안전과장 조정옥 네.

조승현 위원 아마 현장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하고. 아시죠?

○ 식품안전과장 조정옥 네.

조승현 위원 그래서 어렵게 한 이 사업도 잘 진행되고 덧붙여서 그분들이 더 필요한, 그러니까 민간 같은 경우는 급식조리원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시설은 보통 20인 이내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하셔요. 한 분 정도 가족이 누가 옆에서 서포트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실태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또 빨리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으로 국비가 3,200인데 전년도에 4,000이었어요. 아니, 2015년도에 3,000이구나 2014년도에 4,000이었고. 그런데 이런 건 예산을 도에서도 좀, 100% 국비인데 좀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냥 통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 외상후스트레스가 강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갈 때마다 이 비용이 지급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건강증진과장 김덕진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이거는 통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조승현 위원 직접이요?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이 사업비를 교부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직접 시키는 겁니다.

조승현 위원 이거 지금 항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네.

조승현 위원 10명이 왔을 때, 100명이 왔을 때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거를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금년 같은 경우 총 4회를 실시했습니다. 북부에서 2회, 남부에서 2회. 그래서 이제…….

조승현 위원 교육하는 데 3,200이 들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그거는 저…….

조승현 위원 교육을 얼마나 탐탁스럽게 하시기에.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그건 인건비가, 전담하는 인건비가…….

조승현 위원 그러면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말 고위험군의 스트레스가 많은 분은 상담을 통해서 치료해야지 일괄적으로 모아놓고 그냥 교육하는 게 과연 뭐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그러니까 이게…….

조승현 위원 저는 이런 건 예산을 좀 확대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예산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질의하는 겁니다. 개선하셔요. 이거 그냥 뭐 한 1년에 2번 몇백명 모아놓고 하시는 건데 보니까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개인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강도나 스트레스가. 그러면 그…….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사실상 그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건데요. 시행을 하다보니까 또 필요는 한데 교육에 참여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행복찾기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기관리매뉴얼 뭐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 저기해서 앞으로…….

조승현 위원 조금 변화를 하셔가지고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국장님,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단국대병원에다가 5억 6,000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거 꽤 오래 됐나 봐요? 여기다 하는 게 매년 바꿉니까? 어떻게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닙니다. 이게…….

조승현 위원 한 군데 지정하면 계속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3년인가 5년인가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승현 위원 저는 이게 좀 변화를 줄 게 뭐냐면 우리가 서울중심의 대한민국사회를 비판하면서 경기도는 거의 수원중심이에요. 이게 과연 장애인분들이 저 먼 데서 이리 오겠느냐. 여기에 지금 치료비가 진료비로 4억, 재료비 8,000, 운영비가 8,100이 나가요. 이런 건 좀 분산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용인 죽전에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죽전. 수원, 죽전 다 비슷하죠. 그래서 좀 이걸 좀 분산해서 유치하면 장애인분들이 몸도 안 좋으신 분들이, 몸이 성한 분들도 과연 이리 오겠냐? 여기 한군데 하면 경기도분이 오겠냐는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승현 위원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수원병원, 도립의료원 수원병원하고 의정부병원에도 이제 저희가 장애인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광성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보완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민간병원 쪽도 지원하는 쪽으로…….

조승현 위원 그럼요.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분산시켜 가지고, 북부나 서부로 하면 고양에다 한다든지 부천에다 하면 중간에다 할 수 있고 그러면 다양한 장애인들이, 좀 접근성이 용이하게 해야지, 이거 오시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저기 일산까지 가시겠어요, 아프시다고? 다 이리 근처로 가실 거 아니에요. 아참, 국장님 같으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기존의 관성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시각을 좀 이렇게 넓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건의도 한 번 해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이음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조승현 위원 이게 좀, 작년하고 올해에 시작됐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효과는 좀 어땠어요? 계속 확대되고 있던데, 지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 우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건강증진과장 김덕진입니다. 금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 김포, 양평 이렇게 세 군데가 개소돼서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특화프로그램으로 의정부가 한의학임기재활 프로그램, 이음센터연계 프로그램, 김포 같은 경우가 치매예방교실, 고위험군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요. 양평이 사전방문프로그램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경증치매환자의 인지 개선이라든지 건강관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짧게 할게요. 건강증진과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 8대 때 존경하는 원미장 위원장님이 주도하신 사업인데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이 또 이월된 겁니까, 이게? 이월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금년도 예산 6억 3,000을 이월시키는 걸로…….

조승현 위원 이월요?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네.

조승현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쳤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조승현 위원 아니, 과장님도 하실 수 있는 건데 국장님이 왜 다 하시려고 그래. 어떠세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고 향후에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지금 금년도 상반기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하고 관련돼서 보건복지부에 계속 1차 협의를, 그때는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1개소 시범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요청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31개 시군은 안 되고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시 협의요청을 하라 그래서 6개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2차 협의를 올렸는데 거기서도 이제 과천과 의왕 두 군데는 안양이라든지 군포라든지 인근 민간산후조리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두 군데를 제외한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승현 위원 정부의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협의해야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자치단체의 의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복지부에선 지금 최종적으로 4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1개소를 기본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아마 조만간에 그 결과를 저희한테 회신해 줄 걸로…….

조승현 위원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났고요, 현재까지는?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긍정적 검토요?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11월 말이나 12월 초면 아마 결과를 보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오전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어서 짧게 더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그러니까 과징금인데 단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단속해서 걸리게 되면 이제 과징금을 이렇게 물리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됐을 것 같은데 이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식품제조업체, 식당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 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두 곳인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대표적인 데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렇게.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어떤 단속에 걸리게 됐을 때 이런 과징금이 부과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위생.

김경자 위원 위생.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예를 들어서 잔반을 다시 쓴다거나 아니면 위생상태가 불량하게 무슨 도구들을 방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김경자 위원 그럼 제조업체하고 식당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비율은…….

김경자 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 과징금의 퍼센티지가 식당에서 걷는 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조업체가 금액이 크고요, 식당은 좀 작은데…….

김경자 위원 금액은 제조업체가 크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단건으로 치면. 그런데 전체…….

김경자 위원 건수는 식당이 많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럼요.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했었지만 기금은 기금으로서 써야 될 곳이 있고 또 일반예산은 일반예산으로서 편성해야 될 곳이 분명히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이 과징금을 물은 업체가 식당하고 식품을 만드는 제조회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쪽에 뭔가 다시는 이런 거에, 위생이나 여러 가지에 단속에서 걸리지 않도록 그쪽을 위해서 기금이 쓰여져야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 식품안전과에 일반사업비로 이렇게 쓰여지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것을 굳이 기금으로 해 가지고 이게 쓰여진다면 그 단속에 걸렸던 데는 어떻게 개선이, 단속만으로 이게 개선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는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뭔가를 사업하고 있는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요. 또 모니터링 계속하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금 용도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융자라든지 이것처럼 과징금을 낸 주체들과 관련된 사업 중심으로 다 기금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에는 일반예산에 편성이 돼서 식품안전이나 위생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어저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잠깐. 거기에서 나온 소리가, 주로 이분들은 식당도 하시고 반찬가게도 하시고 도시락가게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프랜차이즈는 이런 교육을 다 시켜주잖아요. 그런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 맞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시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데 그게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뭔가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오늘 예산을 그거 하는 자리니까 내년에는 이런 쪽으로, 이분들을 대상으로 뭔가 음식에 대한, 결국 혜택은 도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질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더 건강해질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교육에 관한 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의무적으로 교육을 그분들이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김경자 위원 위생교육 말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거보다 좀 고품질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 있으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국장님, 결핵관리사업 여쭤볼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44개 보건소에 6개 시 하는 저기고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도비가 지원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국비 지원되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천하고 여주를 제외한 29개 시군에 다 결핵전담간호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만…….

이정애 위원 없는 데 인건비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없는 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있는 겁니다. 기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데고요. 그거를 국비하고 도비로 나눠서…….

이정애 위원 그럼 전체가 이제는 도 지원이 6명. 네, 알았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과천 같은 경우는 결핵환자가 거의 없고요, 여주 같은 경우도 청정지역이라 그 두 군데 제외하고 안산 같은 경우는 좀 많아서 간호사가 둘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결핵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크게 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예상 외로 결핵이 퇴치가 돼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게 너무 아이러니한데요. 국장님, 결핵관리사업으로 우리 예산서에 자체 직접사업으로 이번에 도비 100% 2억이 추계됐는데 이거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경기도지부 여기에 그때 3억 지원한 데 거기에 해 주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결핵협회.

이정애 위원 먼저 3억 지원하고 이번에 또 2억 올해 계상하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건 내년도 사업이죠, 이제.

이정애 위원 그때 사업은 경상비 이런 거 저런 거로 해서 3억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3억 나간 거하고 지금 2억 추계한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때는 문을 닫았다가 새로 열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정애 위원 이번에 뭔데 2억씩 잡으셨어요,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사업하는 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기 그 산출내역 있는 것이…….

이정애 위원 산출내역 보니까 이거……. 기술지원 이런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부담하고 계상을 해야 돼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울시에 못 미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결핵전담의사가 보건소마다 배치돼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간호사가 배치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44개 보건소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그때 3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검진용 장비 수리 이런 걸 다 집어넣은 이유는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매년 그 사업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주기적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정애 위원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 당시에 3억으로 끝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매년 2억씩 올라온다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업을 하려면 그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거는 저희 결핵 관련된 부분은이 굉장히 인프라가 취약한데요.

이정애 위원 결핵관리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거 사는 거 그런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 보고받았을 때는 그 당시에는 그거 하나만 한 번만 지원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장비나 그런 걸 지원하는 건 이번에는 없고요. 운영비가 되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되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고,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 전에 지난 8월부터 예산 사전협의를 했죠. 1억 이상 사업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편성 전 사전협의하도록 해서 저희가 그거를 진행한 바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 전체 보건복지국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액을 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위원장 원미정 어느 정도 증액이 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지금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약 한 2,900억 정도.

○ 위원장 원미정 그 당시에도 신규사업 내지는 연정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될 큰 사업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요구했던 부분은 자체적인, 저희가 세수추계가 그렇게 좋지 않게 전망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전작업으로 자체 내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회성ㆍ행사성사업에 대해, 중복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다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때 말씀드렸던 게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한 근거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정비하셔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위원장 원미정 그거 관련해서 다 마치셨어요? 정비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때 행사성경비는 1억 이상 그다음에 사업예산은 20억 이상이고요.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그러니까 그때 논의한 건 1억 이상이고요. 제가 주문한 거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 내지는 연정사업, 추가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세수추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자체적인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행사성ㆍ일회성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계획들을 가지셔라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 개정에서 근거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 정비하셔라 이렇게 두 가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걸 해서 정비해서 올라온 사업이냐고, 예산서냐고 묻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뭐…….

○ 위원장 원미정 그럼 여기 올라온 사업예산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다 정비돼서 근거가 있는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부는 조례 개정ㆍ제정이 같이 동시에 수반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근거가 없는데 왜 올라왔어요? 위법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위법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그냥 묻는 거예요. 대답하세요, 그거는. 제가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조례 제ㆍ개정을 수반해서 같이 하는 걸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일단 편성을, 근거가 없으면 편성할 수 없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하튼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편성 자체는 위법이죠? 지금 근거가 없는데 지방재정법에 위법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 위원장 원미정 그게 아닌 게 아니죠.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위법이지 않습니까? 근거하지 않은 운영비를 편성하는 건 위법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편성은 일단 가능하고요. 편성은 가능하고 다만…….

○ 위원장 원미정 편성 가능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편성은 가능하고 지급이라고 그럴까요. 지급행위는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 위원장 원미정 그 근거가 몇 조 몇 항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별도가 아니라 말씀해 주셔야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편성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몇 조 몇 항에 편성은 가능하도록 돼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제가 근거법,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바로 주시고요. 지난해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예산사전협의 때도 직접 거론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내일모레 올라오겠지만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동의안 내용을 제가 미리 앞서 보니까 경기메디컬센터 관련해서, 메디투어센터 관련해서 출연금 내용으로 올라왔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게 원래 뭐로 지원됐었어요, 예산 목이? 편성목이 뭐였나요, 작년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민경보로 돼 있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민간경상보조사업이었는데 왜 출연금으로 바꿨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이…….

○ 위원장 원미정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과 조승현 위원님께서 지난해 예산심의 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기조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출연금에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매번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래서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정비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원미정 그런데 왜, 역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경기도 민간경상보조사업 한도초과로 출연금에서 민경보사업으로 바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초과되는 문제로 해서 출연금으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 위원장 원미정 초과되는 게 이것 때문에 초과된 건가요? 저희 각 국별로 초과금액의 한계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경기도 전체로 보는 거고요. 예산실과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초과해서 더 이상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조정된 겁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 선택은 누가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예산부서에서 하나요? 그 출연금으로 할 경우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상위법령에 있거나 아니면 지방자치의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그 메디컬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어떤 법령과 어떤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가능한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메디투어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깐만요.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서비스산업 조례하고 그다음에…….

○ 위원장 원미정 서비스산업 조례가 법령에 운영비 지원근거, 지방재정법에서 운영비 지원근거로 아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그걸 근거로 예산편성하려고 올라왔는데 이게 보류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근거가 없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에요. 서비스산업 조례에 보면 국제의료가 거기서…….

○ 위원장 원미정 거기에 운영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그 항목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 위원장 원미정 포괄적으로 지원근거가 아니고요. 지방재정법 개정에는 운영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쓰여져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지침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난 업무보고와 예산사전협의 때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근거들을 충분히 만드셔라라고까지도 말씀드렸어요, 지난 8월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11월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올라왔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의료 관련된 부분은 서비스산업 조례가 근거가 되는 거고요. 메디투어센터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예산과목이 출연금으로 돼 있는 것처럼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출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주세요, 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위원장 원미정 주시라고, 근거를.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자료…….

○ 위원장 원미정 동의안 심의할 때 얘기는 하겠지만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혀 동의안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출연금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편성돼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부분은 좀…….

○ 위원장 원미정 그거 관련해서 국장님이 앞서 절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자부에 질의를 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지방재정법은 2014년도 5월에 개정이 됐고요. 올해 초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죠, 출자ㆍ출연기관 관련해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거 관련해서 올 1월 시행이면 이미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지방재정법 개정 관련해서 여러 차례 주문을 했고, 그걸 인지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인지를 못 한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 사전의결의 예산편성심의와 이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은 게 금년도, 기조실이 받은 거죠. 15년 10월 19일 받았고요. 저희 보건복지국에 통보가 된 거는 10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좀 늦춰지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최종적으로 지방재정법에, 그럼 최종 해석은 어쨌거나 지방재정법을 해석하는 행자부도 법령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미리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해석을 좀 늦게 했죠, 빨리 한 게 아니라.

○ 위원장 원미정 네, 해석을 늦게 한 거잖아요. 결론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아야지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을 행자부가 늦게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질문을 늦게 했죠, 그럼.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질의……. 그런데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기조실에서…….

○ 위원장 원미정 아니, 절차 얘기하신 것 중에 10월 19일 날 처음 했다고 그랬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10월 19일 날 기조실에 통보가 됐고요.

○ 위원장 원미정 10월 19일 날 행자부로부터 17개 광역시도 예산실에 공문 해석기준을 줬잖아요. 그럼 이 해석 관련한 질의를 언제 했나요, 경기도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는 제가 기조실 쪽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기조실에 미룰 게 아니고 국장님, 저희도 출연ㆍ출자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차 지방재정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인지시켜드렸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그 출연금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담당 해당부서에서는 아무것도 이걸 점검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복되는데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예산심의 과정과 예산심의 내용과 출연할지 말지에 대한 거를 또 별도로 받는 게 과연 이게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해석은 기조실이나 도나 행안부가 했는데요. 그 한 거를 늦게 한 거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어쨌거나 법에 마지막 해석은 위법이잖아요. 법에 사전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의결한 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석이 됐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유권해석이 너무 시간이 늦었고요.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그러니까 늦게 한 것이 의회가 그것을 용인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직무유기죠. 행자부가 늦게 해석을 했든 지방자치단체가 그 해석요청을 늦게 했든 그것은 결과적으로 법 위반이에요. 그것을 저희한테, 의회가 법과 절차에 위배되는 사항을 지적함에 있어서 정당한 명분이 되지 않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출연ㆍ출자기관뿐만이 아니라 각 예산편성 운영비 관련해서도 지금 해당 근거조례들이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올라온 조례들도 많고요. 이번 심의기간에. 그 부분은 전체적인 법과 절차에 위배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산심의 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성ㆍ일회성 사업에 대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구조조정하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요, 사회복지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6개 사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근거들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중에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그러니까 예산요구사업 필요성을 똑같이 정리해 주신 게 있네요.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하고 사회복지주간사업비 관련해서 정리해 주신 자료의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사회복지의 날과 사회복지주간을 기념하고 사회복지회 관계자 격려 및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유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주간사업비 지원, 이것도 제가 읽어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목적을 갖고 왜 두 가지 사업을 하시죠? 이게 다 기념식이에요. 근거가 여기 주신 자료에는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주간사업비 지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 사회복지의 날 관련해서 근거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필요성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념식을 왜 두 번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것은 가능하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누가 답변하신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우리 담당과장님.

○ 위원장 원미정 담당과장님이 하셔요. 그리고 사업비가 다른 것도 설명해 주세요. 하나는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은 2,000만 원이고요. 똑같은 기념식 행사입니다. 똑같은 필요성의 내용을 주셨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주간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사업행사비는 1,000만 원입니다. 기본 근거법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죠?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활성화 전체 6개 중에서 사회복지사협회 행사가 있고 사회복지협회ㆍ사회복지관협회, 행사가 3개 단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2번 하고······.

○ 위원장 원미정 4번이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4번 사항은 사회복지사의 날이 매년 9월 7일에 개최되는데요. 거기에는 정책토론회가 같이 겸비되어 있었고요. 사회복지사의 날은······.

○ 위원장 원미정 어떤 게 정책토론회가 있습니까?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4번 사회복지주간사업비 지원사업에.

○ 위원장 원미정 네.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있었고요. 여기 제11회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는 좀 중복성이 있는데요. 4월 21일 날 과천시민회관에 가서 별도로 사회복지사 공무원들하고 같이 행사가 있었던 사업으로 성격은 조금 다른 데 중복성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아니, 성격이 다르긴 뭐, 제가 여기 행사에도 참여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날이 언제인가요? 법에 의한.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매년 9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9월 7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기관ㆍ단체가 어디예요? 이걸 주관해서 하는 기관ㆍ단체는 어디인가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현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 두 군데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 기념식을 나눠서 합니까? 9월 7일 날 각각 나눠서 합니까?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아니, 9월 7일 날 행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사회복지사의 날 그 두 번째 것은, 11회 사회복지사의 날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그 행사 기념식을 각각 따로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경기도가 그렇게 따로따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근거 법령에 의해서 가능하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복지주간사업비 관련해서 행사는 여기 자료 주신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제15조2항의 사회복지의 날 기념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기념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매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는 근거 법령이 뭐고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위원장님, 제가 사회복지기념의 날 행사하고 4번 사회복지주간사업비 지원행사는 정확히 관계법령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확인하시고요. 예산도 같은 기념식이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의 날과 사회복지주간을 기념하는 행사예요. 이걸 별도로 어쨌거나 여러 가지 중복사업 내지는 일회성ㆍ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그 부분 관련해서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결과치고는 너무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어서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이거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의료원 관련해서, 외상센터 관련해서 아주대가 자비부담 12억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건설회사로 이체한 통장사본을 요청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통장에 이체한 내역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례해서 사업비가 20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각자 부담하는 게 있잖아요, 비율대로. 1%나 2%가 있다고 하면 공사진척도에 따라, 자기가 부담하는 비율도 진척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아주 기본이고 원칙이고 순수한 겁니다. 그 순수라는 말의 의미를 쓸 필요도 없죠. 그죠? 맞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아마 아주대는 자기들 자비부담했다고 하지만 통장 제로일 겁니다. 확인해 보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아주 너무나 속이 다 보여요.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다음에 나라사랑 및 또 호국정신 관련해서 2,000만 원 도비가 이번에 신규사업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조승현 위원 이게 알고 보니까 강사료 같은데 100회에 걸쳐서 각 시군의 직원이나 공무원들, 산하기관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참 저는, 이거 평통에서도 하고요, 자총에서도 하고 바살협도 하고 다 지역에서 해요. 이거 도비에서 뭘 신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조승현 위원 나라사랑하는 방법 몰라서 이거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아유, 저는 정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어떻게 보면 기관 간 협력사업인데요. 국가보훈처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기능이죠, 그 기관에서 보면.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협조요청해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거 작년에도 국비로 한 게 있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닙니다, 저희 이번에 새로 한 거고요.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사업으로 계속 했는데 이걸 안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기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고요. 참전유공자는 6ㆍ25 참전과 월남전 참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 9월 25일 날 10만 원씩 드리겠다 이거 같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럴 바에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늘 주장했던 게 3만 원 정도로 지급해서 하는 게 낫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도 하려고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도의 재정부담이 한 800~900억 되니까.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오히려 설득을 했어요. 오히려 도에 관련된 시설을 할 때 감면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우차원이 있는데 이게 했을 때 한 분한테는 큰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도가 감당하기가 엄청 어렵다, 이렇게 오히려 비판을 받으면서도 역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과정인데. 이거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 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산하면 월 1만 원꼴도 안 돼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안 됩니다.

조승현 위원 저는 이런 모습보다는 재정을 좀 다른 데 줄이더라도 최소한 3만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지급하는 게 의미있지 이렇게 생색내기로 접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맞지가 않다. 제 개인의 신념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거 늘 우리 김승남 위원님이 주장도 하셨어요, 5분발언 통해서. 서울하고 인천이 이걸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거기는 기초구, 구가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상황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조금씩.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선심성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목숨 바칠 상황에서 노력하신 것들을 좀, 재정은 다른 데, 어차피 예산은 편성권자의 가치와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줄이고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그냥 선심성으로 툭 일회성으로 하시는 것보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선심성ㆍ일회성 부분은 제가 조금 그렇고요. 이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13만 보훈가족을 지원하게 되면 규모가 워낙 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매월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도저히 저희 재정형편상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가 좀 줄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연 10만 원이라는 게, 수당을 주게 되면 저희가 그 금액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조정해서 이렇게 답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모든 사업예산들은 위원회하고 사전에,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고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과정이지만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 주시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정도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의회하고 협의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서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안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누차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위험성이 많습니다. 위험성이라기보다도 재정의 부담이 큽니다.”라고 계속해서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좀 협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다른 예산은 집행부가 의원님들하고 꼭 협의한다는 건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삼권 이 기관을 부정하는 행위다.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그래서 의회가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확인차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간의 보훈수당 관련해서 일관되게 집행부의 의견에 저희가 편성요구들을 여러 차례 했죠? 조례 제정 관련해서도 보류요청을 했어요, 집행부에서. 그 이유가 뭐였죠, 그 당시에? 대외적인 이유가 두 가지 정도였죠. 뭐였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은 재정부담의 문제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사무는 국가가 하는 게 맞다라는 두 가지였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두 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일관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서도 집행부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재정적 어려움 그다음에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도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이런 두 가지 의견으로 계속 의회에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지금 바뀌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재정적인 여건은······.

○ 위원장 원미정 여유가 많이 생겼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 위원장 원미정 그 세입을 지금 보훈수당으로 다 메꾸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 갖고는 다 메울 수 없는 그런 거고요. 하여튼 일단 그런 부분······.

○ 위원장 원미정 재정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됐고요.

○ 위원장 원미정 재정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줄기차게 위원들과 사전협의하시고 그다음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그간 현장에서 요구했던 대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충분한 협의는······. 뭐 받고 안 받고는 집행부의 역할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그간에 협의한 대로, 그리고 도의 재정이 좋아졌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훈수당 관련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주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장애인체육시설 건 말이죠. 기왕에 국장께서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확인이 돼서 이 문제는 지금 시군단위 내지는 어떻든 경기도에서 장애인ㆍ노인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 시행할 수 있는 위치나 환경 이런 것 조사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나 해 보면 어떨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사무 관련된 부분의 분장을 다시 하는 것부터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장애인체육을 만약에 갖게 되면 그 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여기 복지재단 대표님 나와 계신데 그 예산을 좀 받으셔서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연구주제로 나중에 삼았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국장님께서 지원 좀 꼭 해 주시도록 도와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678쪽부터요, 지금 의료원 예산이 계속 오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국비를 일부분 받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이게 국비 확보한 것은 잘한 건데 지금 문제는 의료원이 여러 가지 사실상 좀 개운치 못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외에 표방이 돼서 이 사업 중에, 의료원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누가 답변할 수 있으면. 의료원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료원에서 답변하실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먼저 답변하다가요, 부족하면······.

류재구 위원 네. 이 중에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이번에 기능보강······.

류재구 위원 아니, 신규사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사업을 시행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있습니다. 여러 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의료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답변하세요.

○ 위원장 원미정 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지금 계속사업은 개인정보시스템 구축사업하고 또 EMR사업 이런 것은 계속사업입니다. 6개 병원에 동시에 하는 것도 있고 병원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보완적으로 계속 해야 할 사업이 어떤 거 어떤 거냐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여기 보면 의정부 기능보강사업 같은 건······.

류재구 위원 의정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장례식장을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몇 년간 진행이 되어서 2018년 돼서 완료될 수 있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 때 지적한 내용, 그건 제가 아까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감사 때 지적한 것을 연계선상에서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례식장 문제에 관한 것은 현실성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워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의료원에 대한 예산을 분리해서 요청하신 적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지금 공공보건사업의 범주에 의료원을 넣었는데요. 예산을 따로 분리해서 요구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몇······.

류재구 위원 여기 692쪽에 보시면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해서 의료원 예산을 여기다가 다 넣은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의료원 6개 병원 넣어 가지고 전체 50억 요청해 놓은 것이 지금 말한 의료원을 따로 분리한 거 아니냐 그거야.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본부 운영에 대한 예산 13억 말씀하시는 거…….

류재구 위원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건 해마다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언제든지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돼 있었다는 말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알기로는 운영보조금하고 별도로 예년 한 13억 정도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741쪽과 742쪽에 보시면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보면 지금 도청과 북부청 예산은 국비를 미리 받았고요. 그중에 24명과 5명을 채용하시겠다는 뜻인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추가로 채용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국비가 확보된 예산이니까 그런데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인력을 한 번 채용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든 감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여기 보면 5개 시군만 있다는 뜻이죠?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게 5개라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5개 시군에 지금 말한 29명을 채용하겠다는 뜻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닙니다. 여기 일반 시군에 24명 그다음에 특화사업 선정시군에 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 특화사업을 한 곳이 5명?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까 경기메디투어센터 운영 지원 근거조례 있다고 그랬죠?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의 답변이 민간경상보조사업 총액에 오버해서 이거를 출연금으로 바꿨다 그랬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실링에 걸려서.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총액,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지원 편성한 전체 내역서 하나 주세요, 경기도 전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총액이 얼마고 거기에 어디 어디가 편성이 되고 올해 이게 전환된 이유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하나 주시는데요. 경기관광공사는 어디 소관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문광국 소관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문광국 소관인데 왜 우리 과에서 지금 계속 예산편성을 하시려고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거기 메디투어센터, 메디가 메디컬 의료로…….

○ 위원장 원미정 아니, 내용을 떠나서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 지금 그럼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여러 사업 중에 각각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한 뭐를 한다 그러면 다 환경 관련한 과에서 예산 세워서 보냅니까, 출연금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른데요. 이번 경우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 위원장 원미정 아니, 이번에 처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여기서 보조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줬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금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만들어져 갖고 금년…….

○ 위원장 원미정 이거 작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경기메디투어센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래서 작년에는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올해는 그쪽으로 출연금을 주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기조실에서 작년에 처음 했고요. 이제 그 기조실 사업이 저희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작년에는 자체 민간경상보조로 했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 위원장 원미정 15년도에 저희 예산이에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작년에, 14년도. 작년에…….

○ 위원장 원미정 14년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위원장 원미정 이거 관련해서 검토하고요. 민간경상보조사업 총액 추가해서 출연금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함께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자료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원미정박근철김경자김광성김승남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정애이태호

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이한경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노인복지과장 이일용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식품안전과장 조정옥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 기록공무원

문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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