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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5차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2015.11.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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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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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3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최종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최종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7분 개의)

○ 위원장 박승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경기도의회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10일부터 특위를 구성해서 1년의 시간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바쁘신데 늘 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신 우리 윤재우 간사님, 장동길 간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윤화섭, 3선 출신의 의장님이셨는데 오늘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형덕 위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몇 차례 회의를 하고 또 용역을 통해서 의회 혁신방안과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놨는데 오늘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윤재우 위원님께서 이따가 발표하실 거죠? 그동안 활동 마무리하고 9월 23일 제4차 회의에서 선정한 3대 목표 20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확정 짓도록 하고요. 오늘 윤재우 위원님의 그동안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최종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8분)

○ 위원장 박승원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최종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보고서는 저희 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이신 윤재우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께서 최종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 오늘 경기도의회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최종결과보고를 맡게 된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도민과 소통하는 경기도의회의 개혁과 혁신방안 모색,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5년 11월 9일까지 1년간의 기간 동안 박승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15명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네 차례의 회의와 연찬회 1회 그리고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 여섯 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3대 목표, 20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나부터! 실천! 하겠습니다.”라는 목표하에 20개 과제는 혁신하는 의회 8개 의제, 지방자치 선도의회 5개 의제, 지방분권 촉진의회 관련해서 7개 의제를 채택해서 토론 및 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20개 의제 중에서 11개 의제에 대해서 조례 제정, 회의규칙 개정, 건의안, 권고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률 공개 및 상임위 회의 생중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이 회의시간 미준수로 개회가 지연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또 심의ㆍ표결 시 잦은 이석으로 의결정족수 미충족 사례 발생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경우 출석률, 재석률, 투표 참여율이 의정활동 평가의 주요 잣대가 되고 또 서울시의회와 인천시의회는 조례에서 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10개 시도 회의에서는 상임위 생중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회의규칙을 개정하여서 의원별 출석일수 공개를 위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개정을 할 예정이고 또 상임위 회의 생중계 도입을 위해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 건의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번째, 의정 모니터단 제도화는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는 행정사무감사에 국한되어 있고 경기도의회와 의원이 하는 일을 도민이 잘 모르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의 실천여부, 불필요한 외유나 행사참석 등의 의정활동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ㆍ결산 심의 등의 주요 의정활동에 집중적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모니터단 운영 조례 제정 또는 NGO 자발적 활동 지원 두 가지 안을 놓고서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가 끝난 뒤 의견을 좀 더 주셔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결위 소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문제점은 회의는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의 경우 관행적으로 비공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쪽지예산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요. 공개가 원칙이나 소위원회의 회의공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고요. 국회법은 소위원회를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예산심의를 위해 소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이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투명한 예ㆍ결산 심의를 위해 예결위 소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 작성 공개를 위해 첫 번째, 조례 및 규칙 개정 또는 두 번째, 이것을 그냥 공개하자라고 건의 아니면 권고할지에 대해서도 보고 후에 추후 의견을 주셔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수평적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질의 답변 시 관행적으로 집행부가, 집행부 간부가 서서 답변을 하거나 부적절한 언어와 품행으로 의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상호 동등한 눈높이에서 정책토론과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는 언어와 품행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간부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의원 정책연구용역 내실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정책연구용역이 44건, 예산은 8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2,000만 원 이하 연구용역 43건인데 대부분의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이하여서 의원 연구활동 지원 및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고 연구과정 전후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원 정책연구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을 건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국외정책연수 활동 개선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국외연수와 국제친선의원연맹 외의 국외연수는 없습니다. 의원의 다양한 관심분야별 국외연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상임위원회 국외연수방법, 팀별 또는 개인별로 나갈 수 있게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또 관심분야별 국외연수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심분야별 연수단 자율운영과 예산지원 방안 다양화를 건의, 권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과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 지양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반복적 특위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활동기간이 통상 1년으로 운영성과에 비해 활동기간이 너무 길고, 위원 중복위촉으로 출석률과 관심부족으로 특위활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특위 활성화를 위해 목적, 필연성 등을 신중히 검토, 심의해야 되고 특위 운영기간을 6개월로 최소화하여 밀도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특위 운영기간을 6개월 이내, 필요시 1회 연장하는 건의, 권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1인이 참여할 수 있는 특위를 2개로 제한하는 건의를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임병택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 특위가 구성될 경우 해당 상임위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 개정 발의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정책기획담당관실 신설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정책기획과 연정 실행을 위한 지원부서가 현재 없는데 연정 실행의 경우 대표의원실에서 기본적인 사항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반영, 조직 신설의 목적과 당위성을 확보하여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책기획ㆍ연수기획ㆍ연정지원팀의 정책기획담당관실이 신설되어야 된다는 건의를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결이 2015년 5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인사권 독립은 더 힘들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정책보좌관제에 준하는 의회 임명권 확보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53명을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사무처 5급 이상 공무원의 별정직ㆍ임기제의 비중을 최대 30%까지 확대를 건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채용 건의도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지 않는 정치자금법 제6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헌재 결정이 있는데요. 2005년과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후원회 결성을 허용했고 명예직 조항 삭제 및 월정수당 신설로 헌재가 합헌 근거로 제시했던 이유가 이미 소멸되었다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회 결성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인사청문회 제도화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2000년 2월 16일 국회법 제46조의3과 제5조의2 인사청문회 규정을 신설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일부 의회에서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합법적 효력 확보하고 대상기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활동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승원 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토론 시간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리를 쭉 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 혹시 의견 있으면 의견을 좀 받아서 정리하고요. 오늘 최종적으로 활동보고서를 의결하고, 저희가 11월 9일이 끝이죠? 그래서 11월 9일 날 본회의 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죠? 윤화섭 위원님.

윤화섭 위원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아까 11쪽에 수평적 의회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답변을, 실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는 것이니까, 업무보고할 때는 관례상, 예의상 서서 답변하지만 어느 정도, 오후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답변을 앉아서 유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승원 지금 윤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서서 이렇게 보고도 하고 답변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앉아서 답변하니까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신 거죠?

윤화섭 위원 네.

○ 위원장 박승원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최초에 우리 최종환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이어서, 어쨌든 국회에서도 지금 대부분 다 앉아서 답변을 하고 있고 또 수평적 의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자는 의견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초의 보고는 발언대에 서서 하시더라도 답변은 앉아서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여기서 정리는 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운영위원장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가능하면 이 규칙에 맞게끔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면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토론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몇 가지 부분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아까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7쪽에 모니터단 운영 조례 제정 또는 NGO 자발적 활동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모니터단 운영을 조례로 제정해서 예산지원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NGO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조례로 담든 어떻게 하든 NGO가 자발적으로 많이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도화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 원안대로 그렇게 가고 조례에 만약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쪽에 예결위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ㆍ공개와 관련해서 조례ㆍ규칙 개정하는 것을 정리를 했으면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나온 조례ㆍ규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우리 윤재우 위원님이 검토를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ㆍ규칙을 개정하는 쪽으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윤재우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 활동 최종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의회혁신과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시 제안하셔서 좋은 특위 활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박승원윤재우장동길박순자박형덕윤화섭이상희조재훈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박승삼의정담당관 이종호

입법정책담당관 차종회

ㆍ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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