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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11차 교육위원회(2015.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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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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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2월 9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반대 청원
4.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조광희ㆍ이순희ㆍ김광철ㆍ진용복ㆍ남경순ㆍ이상희ㆍ정대운ㆍ박옥분ㆍ권미나ㆍ임두순ㆍ윤재우ㆍ박근철ㆍ이정애ㆍ김성태ㆍ김치백ㆍ문경희ㆍ지미연ㆍ송낙영ㆍ명상욱ㆍ김주성ㆍ서진웅ㆍ이재준ㆍ배수문ㆍ박창순ㆍ김경자ㆍ조광주ㆍ김준현ㆍ김원기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도헌ㆍ나득수ㆍ오완석ㆍ장현국ㆍ김호겸ㆍ염종현ㆍ임채호ㆍ김준연ㆍ최종환ㆍ박동현ㆍ김상돈ㆍ김지환ㆍ류재구 의원 발의)
3.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반대 청원(김호겸 의원 소개)
4.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문경희ㆍ서진웅ㆍ김치백ㆍ김주성ㆍ박승원ㆍ천영미ㆍ김성태ㆍ송낙영ㆍ임채호ㆍ윤화섭ㆍ김경자ㆍ오완석ㆍ진용복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준연ㆍ김현삼ㆍ정대운 의원 발의)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써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조광희ㆍ이순희ㆍ김광철ㆍ진용복ㆍ남경순ㆍ이상희ㆍ정대운ㆍ박옥분ㆍ권미나ㆍ임두순ㆍ윤재우ㆍ박근철ㆍ이정애ㆍ김성태ㆍ김치백ㆍ문경희ㆍ지미연ㆍ송낙영ㆍ명상욱ㆍ김주성ㆍ서진웅ㆍ이재준ㆍ배수문ㆍ박창순ㆍ김경자ㆍ조광주ㆍ김준현ㆍ김원기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도헌ㆍ나득수ㆍ오완석ㆍ장현국ㆍ김호겸ㆍ염종현ㆍ임채호ㆍ김준연ㆍ최종환ㆍ박동현ㆍ김상돈ㆍ김지환ㆍ류재구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주성 의원 등 4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전문인력의 업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독서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교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적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에 정의된 전담인력을 삭제하여 전문인력으로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 및 도서관법 제38조 등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9조에서는 전문인력의 배치, 업무, 교육 및 훈련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도서관의 교육적인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학교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미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도서관법 등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사서직원”을 “사서”로 하는 것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6호 사서의 정의에 근거한 것이며, 안 제4조 학교도서관의 업무에는 근거법으로 도서관법 제38조를 첨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전문인력의 업무범위와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교도서관 운영 컨설팅을 위해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 전문인력의 범위에 관해서 도교육청 해당부서인 평생교육과 도서관지원 담당부서에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견서는 검토보고서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제시한 안대로 안 제9조제2항을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은 도서관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축소시키는 오류와 학교장의 업무분장 권한을 침범할 수 있다는 여지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 도서관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을 포함하여 11개소이고 학교도서관은 총 2,310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690개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이 미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미리 의원님과 이석길 교육2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희 위원 먼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 김미리 의원입니다.

문경희 위원 도서관 활성화와 관련된 토론회도 함께 진행했고 항상 노력하시는 것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이 조례안 9조2항과 관련해서 본 조례에서 전문인력 업무범위를 규정할 경우에 도서관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리 의원 전문인력의 업무범위도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범위의 도서관법에 학교도서관의 업무범위보다는 조금 축소되어 있다라는 담당 부서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분을 좀 언급하셨는데 실질적인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업무에서 혹시나 학교도서관 업무가 축소될 여지가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을 전달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여지는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공감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안 제4조 학교도서관 업무가 전문인력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9조하고 중복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리 의원 중복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법에서는 큰 범위 안에서의 학교도서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언급한 것이고 9조에 있는 전문인력의 내용은 전문인력들에 대한 업무범위였기 때문에 전담인력이라는 그러니까 도서관 내에 전문인력 이외의 인력이 만약에 있다면 그 범위의 업무가 주어질 것이나 현재 경기도 학교도서관은 그렇지 못하고 1인 체제로써 전문인력이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전문인력의 범위보다는 더 큰 범위의 학교도서관의 업무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직원 업무분장은 학교장 권한으로 해당되어 있는데 조례로써 학교장의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을 좀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9조2항을 삭제하는 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리 의원 네,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의도 있었고 문경희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있으시니까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 김미리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쪽에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활성을 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삭제되는 건가요?

김미리 의원 전담인력이 아니라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살아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김미리 의원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삭제되었습니다.

박승원 위원 이게 삭제되고 옆에 2항을 새로 업무범위를 쭉 만들어 놨잖아요.

김미리 의원 네.

박승원 위원 그런데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삭제해 버리게 되면, 전담인력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대책을…….

김미리 의원 지금 현재 경기도 학교도서관은 2013년 12월 30일 교육감님과 학교비정규직연대노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단협안을 12월 30일 날 체결을 하면서 경기도 학교도서관에는 전담인력이 아닌 사서자격증을 소유한 사람들로 전문인력으로서 채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에 대한 배치 노력이 아니라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 노력을 해야 하는 규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이라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박승원 위원 수정된 부분 3항에 보면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조3항에. 이거 통상적으로 보면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김미리 의원 처음에는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강제조항이라는 이유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서들의,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사서교사는 승급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들은 승급과정이 별도로 지원되거나 의무과정이 없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승급과정에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교육청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조항을 하지 못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답변으로 여의치 못하게 그런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박승원 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도 저희가 여건이 되는 대로 최대한 사서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승원 위원 그 앞에 2항 삭제된 부분은요?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삭제된 부분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애초에 저희가 염려한 거는 있습니다. 지금 1,620교의 사서 배치교 중에서 33개, 그러니까 33명은 지금 사서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전문인력하고 전담인력으로 구분이 됐던 게 지금 시골학교라든가 학교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초창기에 사서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자격증이 없는 분들을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고려하면 전담인력이라는 말을 그냥 둬야 되는데 지금 김미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봐서 전문인력으로 바꿔도 저희가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사서 지원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원 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전담인력이든 전문인력이든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각 학교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되면, 계속 사서나 관련된 전문인력들을 확충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박승원 위원 비정규직이 됐다 하더라도, 자원봉사 조직이라 하더라도 학교현장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승원 위원 이 조항이 삭제가 돼도 문제가 없겠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 교육2국장 이석길 저희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근데 이제…….

박승원 위원 말씀하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좀 다른 내용이라서요. 일단 위원님 말씀…….

박승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릴게요. 지금 9조에 이건 오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6쪽인데요. 제9조에 보면 6쪽의 제일 위입니다, 왼쪽에.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을 배치한다.” 이렇게 하고 밑줄을 치고 “사서직원을 배치한다.”를 오른쪽 개정안에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사서교사가 앞에 나와 있는데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개정안에 “사서교사 등”에 “교사”를 빼든가 아니면 이 밑줄 친 거를, 왼쪽에 밑줄 친 게 사서교사ㆍ실기교사부터 밑줄이 쳐 있거나 그래야 된다고 그런 의견을 말씀 올립니다. 오타 같습니다.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 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김치백 위원 국장님 말씀은 9조1항이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김치백 위원 1항에 어쨌든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로 강제규정이 됐단 얘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김치백 위원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 2항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처음에 방금 말씀올린 대로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전담인력이라는 말을 전문인력으로 바꾸면서 배치한다라고 해 놓고, 물론 현재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간다하는 의미에서 말씀 올린 겁니다.

김치백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전담인력조차도 배치가 안 된 학교가 690교라는 말씀이시죠?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전담인력이 전문인력으로 용어도 바뀌었고. 바뀌면 기존의 전담인력도 문제가 생기나요, 배치된 학교도?

○ 교육2국장 이석길 기존에 배치된 거는 그분들이 일부는 무기직도 있기 때문에…….

김치백 위원 아니, 그분이 전문인력에 준하는 사람들인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원래는 위원님, 전문인력은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분들에게 자격을 취득하라고 안내를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김치백 위원 지금은 아닌데 이제 그런 공문을…….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분들에게는 계속 얘기를 해서 들어올 때는 자격증 없이 들어왔지만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김치백 위원 기존의 전담인력을 전문인력화하고 미배치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방안을 강구하시겠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저희는, 저 질의 있는데요.

○ 위원장 김주성 네? 아, 지미연 위원님 먼저 하시죠.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지미연 위원 이 조례가 전담인력도 다 삭제를 했어요, 전담인력.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지미연 위원 전문직만 이제 채용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전문직이 아니면 못 들어오게끔 막힌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전담인력분이 자격증이 없으면 일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저희도 그래서 애초에는 김미리 의원님께 2조3항에 있는 전담인력 조항을 살려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봐서 1,620교 중에서 그분들이 있는 게 일부 학교이기 때문에 방향을 저희가 잡은 걸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 교육2국장 이석길 큰 원칙으로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그 혼란을 어떻게, 제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게 왔을 때 의미는 무자격증은 안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사서직의 길은 사서가 가게끔 보장하자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공포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걸 보장하실 건지, 예산수반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냥 유명무실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면 2조의3항은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아까 수정을 하겠다고 하신 부분은 이미 삭제된 부분을 다시 살리겠다는 거를 수정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아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에 삭제된 부분을 살리겠다는…….

김미리 의원 아니요. 전문인력의 업무범위를 삭제하는 거를 요청하셔서…….

○ 교육2국장 이석길 새로 넣으셨는데 그거를 삭제하신다는 겁니다.

지미연 위원 차라리 그거를 삭제하신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혼돈이 없게끔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답변해 주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까 문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9조2항의 전문인력 범위는 앞에 4조의 학교도서관 업무와 중복되기, 그거를 축소시켰기 때문에 개정안에 9조2항을 삭제하는 걸 희망하고 2조의3항에 있는 전담인력 부분도 그거는 삭제하지 않는 것을 희망합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국장님께 다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문경희 위원 학교선생님이 되려면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도서관 독서진흥을 위한 도서관 업무를 맡는 사서선생님도 자격증이 갖추어지신 분이 계셔야지 아이들의 독서진흥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 맞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지만 학교사정상 시간제로 일을 하거나 등등의 사유로 도서관학과를 전공한 사서자격증을 가지지 못한 선생님들이 오셔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법은, 이 조례는 앞으로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는 사서선생님은 적어도 이 정도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근무해야 한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의미로써의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두 번째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전문인력은 아니지만 전담인력으로서 자격증 소지는 없으나 이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에 대한 제안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중간과정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 2년 또는 3년, 보통 현 시중에서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공공기관의 과정을 받으면 사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도 전문인력으로서 학교사서로 계속 일을 하실 의향이 있다면 형평성에 맞게 정말 전문자격을 가지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좋고 학생들에게도 그것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유예기간을 거쳐서 이분들이 다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현재 33명의 그분들 중에 25명은 단기근로자고 8명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학교에 계속 근무하려면 사서자격증을 받아라. 받아 달라.” 그래야 전문성도 살리고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개인별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생각에 저희가 사전에 이거 협의를 하면서 김미리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그냥 삭제가 되면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게 또 걸리고 해서 유예기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년 정도 둬서 그분들에게 “2년 안에 따라.”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그분들이 다 확인이 되면, 새로 채용하는 분들은 물론 자격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되면 나중에 이 조항을 1년이나 2년 있다가 그 조항만 바꿔도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조항,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조항이 없을 경우에 또다시 자격증 없는 분들이 사서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있나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다시 전담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 못을 박지 않으면?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만 앞으로는 정말 전문인력으로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그러면 유예기간을, 나머지는 저희가 단서조항으로 “현재 전담인력이 기존에 자격증을 소지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둔다.”라는 그런 부칙을 닮으로써 이 조례를 또 다시 개정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유예기간이 2년 이렇게 하면 그건 어떤 것인지.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건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 이 조례 개정의 핵심이 저는 전담인력, 전문인력을 확충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전담인력을 확충하자는 건지, 전문인력을 확충하자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논점이 있을 거 같은데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방향은 현재 있는 분들은 전담인력이 있는데 앞으로는 전담인력은 채용하지 않고 전문인력 채용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사서교사가 96명 정도 되죠?

○ 교육2국장 이석길 93명입니다, 정식 사서교사가요.

박승원 위원 사서교사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박승원 위원 그 사서교사 93명 외에 학교에 배치돼 있는 분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박승원 위원 비정규직들이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대부분 보면 도서관학과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같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대다수는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다.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전문성들은 다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제 관점은 사서교사는 어떻게 보면 교육부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각 학교에 사서는 다 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문인력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담인력이라 하더라도 각 학교에 다 배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적 전략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학교에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앞으로는 전담인력보다는 자격증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확충이 되면 자격 가진 분들을 충분히…….

박승원 위원 그런 분들이 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격증 없는 분들이 와 계신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러니까 지금 자격증 없는 분도 서른세 분에 불과한 겁니다, 1,620교 중에. 그래서 전문인력으로 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2항이 삭제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2항이.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래서 위원님 아까 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내용을 삭제해도 단서조항을 달아주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경희 위원, 박승원 위원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김주성 마이크를 끄시고.

(「마무리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박승원 위원님, 마이크를 끄시고.

박승원 위원 잠깐 정회하자고 누가 그러시던데.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김미리 의원님의 수정 의사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수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위원들도 더 협의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일단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이 한 두 분 계시니까 더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이 전담인력을 전문인력으로 통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담인력을 폐지하고 전문인력화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강조점은 앞으로 학교도서관 사서를 전부 다 전문인력으로 하자는 데 방향이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원안, 현행 조례 제2조3항에 있는 전담인력 조항을 존치시키자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개정안에는 전담인력을 삭제하는 걸로 돼 있는데.

○ 교육2국장 이석길 그 말씀이 조금 전에 문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재 전담인력이 33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하면 그분들이 근무하는 근거가 없어지니까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단서조항으로 그분들은 자격이 있고…….

최종환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배경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확인만 하려고 그래요. 현행 제2조3항은 살려두자는 말씀이고, 그죠? 제2조3항 전담인력의 규정 정의를 살려두자는 이야기고, 국장님 견해가.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최종환 위원 그다음에 9조의…….

○ 교육2국장 이석길 2항.

최종환 위원 2항 “노력하여야 한다.”는 삭제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지금 국장님이…….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방한 게 아니고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최종환 위원 삭제해야 된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례안 9조1항도 조금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9조1항은 사실상 2조2항인데 2조2항에 전문인력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9조1항이 2조2항이란 말씀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최종환 위원 무슨 말인지 다시 한 번 언급해 드릴게요. 제2조 정의에 “전문인력이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 그죠? 이게 2조2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의가.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최종환 위원 그런데 9조1항에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동어반복이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내용은 같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 교육2국장 이석길 김미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은 2조는 정의로써 포함이 된 거고 9조에서는 배치에 방점을 잡고…….

최종환 위원 아니죠. 제9조의 제명이 전담인력으로 됐을 때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전문인력으로 제명을 바꾸는 순간 100%…….

○ 교육2국장 이석길 중복되는, 네.

최종환 위원 제2조2항과 중복되는 거예요. 전담인력으로 했다면 전문인력 플러스 전담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는데 개정안대로 전문인력으로 제명을 바꾸는 순간 제2조2항과 100% 동어반복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최종환 위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김미리 의원께서 개정한 제9조2항을 삭제하시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어요, 업무범위?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최종환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서 9조2항이 어떤 것이 9조2항이 됩니까? 지금 “전담인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도 없어지고.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러면 3항, 4항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환 위원 3항, 4항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최종환 위원 개정안 취지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최종환 위원 그런데 4항은 전문인력과 무관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의 책무라고 보는데. 전문인력 조항이 아니잖아요. 제9조4항 개정안. 이거는 현행 제3조 교육감의 책무에 해당되는, 그렇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내용상 그렇습니다.

최종환 위원 9조4항은 교육감은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 체계적인 지도 감독 조치를 한다는 것은 제명인 전문인력 9조와 무관한 제3조에 이미 나와 있는 교육감의 책무 아닌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제 견해는 지금 개정안 제9조2항은 삭제한다는 말씀이시고. 그 대신 제9조2항이 지금 개정안 3항에 있는 부분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개정안 9조제4항은 전문인력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9조3항이 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미리 의원님과 문경희 위원님 두 분이서 어떤 토론회라든지 많은, 그동안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도 일단 저희 이석길 2국장님과 집행부와도 어떤 사전교감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안 조례가 원활하게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갔을 경우에는 일부 사서직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위원님들 전체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위원장이 나름대로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로, 또 교육청 2국장의 답변도 우리 위원님들과 질의과정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 많다는 것이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잠깐만 의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고요. 국장님, 어쨌든 이거를 내년 1월 달에 회기가 있어서 열리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박승원 위원 김미리 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 했던 내용들도 검토하셔서 1월 달에 다시 수정될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적절히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우리 김미리 의원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집행부와 그리고 또 우리 교육전문위원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1월 회기 때 이거를 꼭 처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결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반대 청원(김호겸 의원 소개)

(11시22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반대 청원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청원에 대해 청원소개 의원이신 기획재정위원회 김호겸 의원님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호겸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호겸 의원입니다.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 내의 고등학교 신설 반대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화성시 비봉면 인구가 6,075명에 불과하고 올해 비봉중학교의 3학년 학생 수가 59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비봉 인근지역의 인구감소가 뚜렷하고 최근에 가까운 곳에 고색고등학교, 호매실고등학교, 칠보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신설되면서 소속권 학생들이 비봉고등학교로 지원을 하지 아니해서 청원인인 비봉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봉고등학교와 불과 300m 거리에 있는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 내에 고등학교 신설을 진행 중에 있어 고등학교 신설이 현실화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인 비봉고등학교장은 이에 반대하고자 8,000여 명의 서명부 제출과 함께 본 청원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봉 인근지역은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고 비봉택지개발지구의 임대비율이 50%에 가까우며 학생인구의 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입주로 인해 학생 수가 증가하더라도 현재 비봉고등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비봉고등학교의 원활한 학생모집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비봉지구 내에 고등학교 신설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지금부터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반대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5년 11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 김호겸 의원님 소개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취지는 김호겸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는 지난 2006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당초 133만 8,000㎡의 면적에 7,900세대 2만 3,000명 수용인구로 계획되었으나 2009년 이후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라 개발이 보류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2호에 따라 개발면적과 입주세대를 줄여 공공주택지구로 지구 전환 고시되었으며 LH에서는 2016년 2월까지 토지소유주와의 토지손실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이며 국토교통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으로 되어 있어 비봉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설립부지를 확보하려는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화성지역은 급격히 인구가 팽창하는 지역으로 향후 학교 소요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대규모 택지지구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학교부지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상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학교부지 확보는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개발이 되지 않은 서화성 지역의 특성상 비봉택지개발지구 입주 이후 연쇄 개발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며 비봉지구 입주민들 역시 입주 이후 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화성지역이 대단히 넓고 생활권이 나뉘어져 있어 화성 전 지역을 단일 학군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비봉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한 서화성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이동거리가 길어 서화성권 이외의 지역에서의 학생 통학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공임대아파트 물량이 전체의 50%에 육박하고 있고 청원인이 근거로 제시한 야목리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실제 학령인구가 매우 적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 신설은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해 볼 때 택지지구 내 학교부지 확보가 반드시 학교 신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학교부지 확보로 인해 추가적인 교육청의 재원투자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 향후 학교 신설 사유 발생 시 원활한 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학교부지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청원인의 우려처럼 현재 서화성 지역은 학령인구 부족으로 기존 학교조차 학생 수 감소현상을 보인다는 점, 지역의 특성상 외지 학생의 진학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지역이라 쉽게 개발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설립은 주변 여건과 학령인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반대 청원)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호겸 의원님과 이진규 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김호겸 의원님께서 청원에 대해서 대표로 하셨는데 부지를 확보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의원 제 고향이 화성시 송산면입니다. 화성 서부권에 있는데 화성 서부권에는 송산고등학교, 남양고등학교, 비봉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쪽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셨다시피 학교용지는 확보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 지역 비봉고등학교에 현재 청원하신 학교장님이나 또 그 동문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여론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비봉고등학교, 중학교가 졸업생이 50명에 달하지 않습니까?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게 아니고 빠져나가는 형국이고 또 수원 근교에 고등학교가 신설됐기 때문에 현재 그게 생겨도 비봉고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다, 거기서 발생되는 인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전달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학교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국장님, 나오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이영희 위원 지금 보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법 조항에서도?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이영희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학생 수 수급문제 때문에 택지개발 이미 끝나고 다 입주하고도 여러 해 지나면서도 실질적으로 학교가 학생수요 때문에 신설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학교용 부지를 잡아놓고 신설이 안 된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다시피 6개 학교가 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학교부지는 대부분 2000년대 중반에 7ㆍ20 사업 때문에 확보한 부지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이후에 확보한 부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학교 신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영희 위원 지금 제안설명을 보면 학교의 학생 수급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앞으로 향후에도 인근의 신설 학교들 때문에 결국은 비봉고등학교의 수급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부지를 확보해 놓고 신설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학교부지가 지금 두 군데 고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전혀 학생수요가 없다 보니까 학교를 신설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지 용도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봉택지개발지구 내는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으로 주신 의견과 저희 교육청 입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선 부지 확보는 LH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확보를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학교 설립 단계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영희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부분 때문에 중투에서도 상당히……. 여기도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중투에서도 통과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결국은 그런 부분도 지금으로 보면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 지금 이 민원 자체가 저희로서는 특이한 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요구가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입장인데 학교를 설립하지 말아 달라는 건데 그것도 부지 확보 단계에서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부지 확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 LH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이 시기를 놓침으로써 나중에 저희가 재정으로 100억 내지 200억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 설립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전체 배치 여건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단 이 비봉택지개발지구의 세대수를 보면 고등학생이 630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학생수요 판단으로는 학교 설립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 확보는 향후를 위해서 확보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학생수요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학교 신설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지미연입니다. 국장님께.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미연 위원 아직 아예 확보도 못 하셨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확보를 못 한 이유는 저희가 이 사업계획 승인 나기 이전에 저희가 국토부에 고등학교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계속 확보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2004년 9월 달에 승인하면서 승인 내용에 고등학교 부지가 없어서 저희가 추가로 또 요청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해 줄 것을. 그래서 국토부에서 LH로 고등학교 부지 확보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서 지금 저희가 LH하고 이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이거 부지 확보는 언제쯤 다 하신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화성비봉공공주택 택지지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1개 부지에 대해서는 LH와 저희 교육청과 이견이 없어서…….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언제?

○ 행정국장 이진규 2014년 사업계획 승인 나면서 부지가 확정된 겁니다.

지미연 위원 2014년도에는 이걸 이렇게 하셨으면서도 고등학교는 그때 얘기도 안 하신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요, 그 전부터 협의는 했는데 LH가 저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고등학교 부지는 잡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부지 잡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서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참, 묘해요. 국가가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건데도 오히려 일종의 학교용지가 공공용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돼야 되는 부분인데 안 하면서 슬그머니 청원이 들어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 모습인지. 판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뭐하는 건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공공용지 학교용지는 확보는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시스템 돌아가는 것을. 일은 안 하면서 이게 나중에 뭔가가 잡힐까 하니까 청원이 들어오나? 그런데 이거는 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여기 입주하고 하려면 2018년, 2019년 3월이면 학생들이 통학하고 교육환경이 완성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이제 예정대로 개발되고 주민들이 예정한 세대수가 입주를 다 한다고 전제할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 얘기는 예정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때 화성이 어떻게 변할 줄 알고요, 지금. 지금 벌써 평준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 행정국장 이진규 평준화는 논의는 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지미연 위원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직 평준화 구역에 대해서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이 다른 걸 떠나서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을 적당히 해태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사업이에요. 반드시 공공용지 목적에 학교용지는 잡아놓으셔야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 경우에 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화성시가 됐든,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우리 안에서는 공공용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신설여부는 아까 이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중투심사 또 넘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지확보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위원님의 그 의견에는 저희 교육청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미연 위원 그런데 적당히 지금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걸로 빌미를 하나 잡으시는 거잖아요, 이 청원서로 인해서. 저는 그럴까 봐, 이거하고 신설하고는 별개입니다. 택지개발 안에 이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잘 몰라요. 언덕 꼭대기에다 잡아놓지 마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미연 위원 아이들 접근도 떨어지게끔 험한 곳에 집어넣지 마시고 고등학교 생활중심지 안에 번듯하게 버젓이 존재할 수 있도록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이미 다 부지 확보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부지 확보를 하셨으면 이미 위치도는 다 나온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5개 학교에 대한 배치도라고 표현하나, 제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외에 제가 별도로 비봉고등학교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비봉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비봉고등학교가 1,100명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1,100명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1,100명 중에서 화성 출신 아이들이 몇 명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2015년도 신입생 모집 출신지역 현황을 보면 비봉지역하고 남양지역의 학생을 제외한 타 지역, 그러니까 동탄이나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학생이 85.5%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실제로 지금 수원이나 안산에서 아이들이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아까 김호겸 의원님의 제안설명 중에서 비봉과 인근에 있는 호매실고등학교라든지 그 인근에 학교들이 한 세 군데 생겼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현재 수원도 점점 갈수록 고등학생들이 부족해서 학교 정원수가 차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지금 인문계고등학교나 어떤 실업계고등학교의 정원이 차서 남는 아이들이 비봉이나 이쪽에서 교사들이나 교감선생님들께서 정말 각 학교에 다니면서, 중학교 다니면서 “우리 학교에 학생 좀 보내주십시오.” 해서 가는 아이들을 모아서 지금 1,100명이 된단 말이에요. 실지로 원해서 가는 애들을 한 50% 잡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선생님들이나 교장ㆍ교감 이런 분들이 안산지역이나 수원지역의 각 중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해서 가는 아이들이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 김주성 이미 비봉고등학교 중심으로 인근에 학교들이 지금 수원만 하더라도 한 세 군데 정도 생겼거든요. 그러면 비봉고등학교로 갈 아이들이 그마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순수하게 비봉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각 중학교 쫓아다니지 않았을 때 비봉고등학교에 몇 명이나 가겠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도 과연, 지금 현재 6,700세대인가요? 그렇게 생기면서 600명 정도 고등학생들이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과연 그만큼 될까요? 그 아이들이 결국에 비봉고등학교나 그 인근 남양고등학교나 송산고등학교 충분히 소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학교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학교 하나를 도태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아파트 개발지역에 학교부지를 마련하신다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마련해 놓으시더라도 학교 신설 문제만큼은 일정 부분 충분히 거기 아파트가 전부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도, 1년 6개월이면 현재 학교를 짓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 김주성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서로 비봉고등학교나 화성 일대 지역의 민원도 일정 부분 해결해 주면서 좀 더 학교용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학교를 신설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정말 부족해서 안 되겠다 했을 때, 아니면 비봉고등학교가 학교를 증개축해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훨씬 적게 들어가는 어떤 상황도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설 단계에서는, 실제 설립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배치여건을 판단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발생 예상 수를 남양고나 비봉고에 배치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비봉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다 보니까 학급을 늘리거나 교실을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수익용 기본재산 관계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럼 만일에 지금 현재 수원지역에 평준화되어 있는 학교들이 사립이라고 해서 결국에 거기에 강제배정하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 김주성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강제배정을 하는 입장인데.

○ 행정국장 이진규 평준화가 되면 배정을 강제로 하는 거고요. 지금 화성지역은 현재 평준화가 되지 않았고 지금 화성이 서부지역에 대한 평준화구역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지는 잡아놓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설립단계에선 여러 가지 여건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민원도 해결하고 그리고 또, 물론 아이들이 넘쳐서 다른 데로 유학 형태로 가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충분히 그 내부에서 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정 부분 수원에서 오는 아이들이나 안산시에서 오는 아이들이 수원에 배치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실제로 비봉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학생들을 포용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수원 아이들과 안산 아이들이 알았을 때, 그 아이들이 알았을 때 비봉고등학교 정원이 얼마 될 것인가를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이제…….

○ 위원장 김주성 결국에 600명이면 한 학년당 200명씩인데.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비봉고등학교 입학모집률을 보면 최근 3개년 동안 거의 100% 가까운 모집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ㆍ중학교하고 달리 권역이, 경기도 전체를 10권역 정도로 나눠서 저희가 전체 배치판단을 하거든요.

○ 위원장 김주성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정말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시는 거예요. 비봉고등학교 자체적으로, 제가 비봉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거기 교사들부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교사, 교장, 교감 이런 분들이 수원 시내 중학교, 안산시 중학교, 화성시 중학교 영업사원으로 돌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도태시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행정을 펼치시라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 국장님, 지금 비봉택지개발지구가 어쨌든 입주가 2018년이라는 얘기죠?

○ 행정국장 이진규 19년도 입주입니다.

김치백 위원 19년, 1년 늦어지는 거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김치백 위원 거의 19년도에는 입주가 된다는 얘기고. 지금 일반분양이 4,028세대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김치백 위원 거의 건설사 분양인 거죠, 결국은?

○ 행정국장 이진규 LH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전체 토지는 LH가 개발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4,000세대는 일반 건설사한테 판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일반분양을 하고 임대는 LH가 하고 뭐 이거 아닌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는 지금 LH로 돼 있고요.

김치백 위원 시행은 LH가 하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개발업자 선정관계는 아직 결정이…….

김치백 위원 안 됐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되지 않은 걸로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LH가 일반분양도 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부지조성은 LH가 했고요.

김치백 위원 그렇죠, 부지조성은 LH가 하고.

○ 행정국장 이진규 그걸 LH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업자한테 떼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일반분양 4,000세대는 건설사한테 분양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런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중학교 1교는 학급 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 행정국장 이진규 중학교는 지금 현재 학생 수 693명 정도 발생될 걸로 예상해서 24학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24학급. 전체?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김치백 위원 24학급?

○ 행정국장 이진규 네, 24학급입니다.

김치백 위원 그러면 실제로 24학급 그것은 입주를 해 보고 나서 판단이 또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실제 요즘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경기동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실제 분양이 됐더라도 또 계약률이 저조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설립 학급 수 계획이 굉장히 나중에 입주 때 가면 현실과 동떨어지잖아요, 계획이.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김치백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 행정국장 이진규 실제 저희가 중투를 심사받을 때도 굉장히 중투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이 강화됐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부지확보 단계에서 미리 이것은 통과가 안 될 걸로 예측하고 부지를 안 잡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 행정국장 이진규 그래서 부지는 잡아놓되…….

김치백 위원 그러면 지금 택지지구하고 비봉고하고 통학로에 대해서 아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비봉고등학교하고 한…….

김치백 위원 지금 거기 그 사이에 313번이 국도인가요, 아니면…….

○ 행정국장 이진규 지방도입니다.

김치백 위원 지방도인데 택지개발지구로 가려면 지하도로 해서 가는 길밖에 없죠? 그 도로를 통과 못 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이쪽 교통여건이 지금 370m 정도, 택지지구하고 비봉고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김치백 위원 떨어져 있는데.

○ 행정국장 이진규 교통여건은 이쪽 지역이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택지지구 입주 때가 되면 물론 4,000세대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일반분양이 들어가면 그런 게 있어요. 개발지구에 분양할 때 고등학교가 없으면 또 분양률도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교육환경이 안 갖춰지면 이런 문제도 사실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또 각종 민원들이 나오는 게 우리 지역, 우리 내의 통학여건이 좋은 쪽으로 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게 빗발치고 있는 민원들도 많기 때문에, 물론 정확한 수요조사가 나올 때까지는 교육청 자체에서도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뭐 이렇지만 어쨌든 수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부지확보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당장 신설하고 설립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부지라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추후에 필요한 예산들이 더 소요되고 그리고 어차피 설립은 수요나 아니면 입주 상황에 따라서 수요를 보고 또 판단해서 설립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김치백 위원 설립하겠다는 건 아니죠, 지금 당장?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저희가 중투 심사할 때는 실제 분양공고가 나야 심사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분양공고 나지 않고 사업계획만으로는 중투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다.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 해도 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박승원 위원 비봉택지개발지구 사업계획을 보니까 2013년부터 18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박승원 위원 지금까지 유치원 2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교 부지확보를 한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만 부지확보를 못 했고. 왜 못 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LH에서 비봉고등학교의 배치가 충분할 거로 생각을 해서 저희 교육청하고 의견이 달랐습니다.

박승원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하고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학교부지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박승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LH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박승원 위원 아니, 협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확보 안 됐으면 직무유기 아니냐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고등학교 부지가 빠진 상태로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서 저희가 국토부에 직접 공문도 보내서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LH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교육청하고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추가협의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해 준 상태입니다.

박승원 위원 이건 철저한 직무유기고요. 사전에 2013년부터 진행된 부분인데 지금까지 고등학교 부지 이거 LH하고 협의를 못 해 가지고 확정 못한 것은 교육청이 제 역할을 못 한 겁니다. 학교 신설하고 하는 문제는 나중의 문제라 하더라도 일단 부지 확보하는 부분들은 초기단계에서 해야 되지. 그런데 이거 부지확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진행을 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LH보고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협상을 계속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법적으로 이거 부지확보가 안 되면 사업 못 하는 거 아니에요, LH가?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현재 이것을 협의하라고 돼 있고 강제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부지에 대해서 교육감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협의가 계속 진행돼 온 상태입니다.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여기 사업진행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사실상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택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반대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반대 청원


4.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문경희ㆍ서진웅ㆍ김치백ㆍ김주성ㆍ박승원ㆍ천영미ㆍ김성태ㆍ송낙영ㆍ임채호ㆍ윤화섭ㆍ김경자ㆍ오완석ㆍ진용복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준연ㆍ김현삼ㆍ정대운 의원 발의)

(11시56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종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현장에서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고 역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참된 역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안 제5조에서는 역사교육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역사교육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해 여론이 양분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경기도교육청에 역사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조례를 얼마 전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나 성교육 진흥 조례, 교육청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와 같은 맥락에서 교과교육이나 특정영역의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제가 조례 제정안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우리 위원회 최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현장에서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고 역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는 데 기여하는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역사교육특별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도교육청 해당부서인 교육과정정책과 중등교육과정기획담당에서는 제정 목적에 동의하며 별도 의견이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견은 검토보고서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역사교육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된 요즘 경기도교육청에서 역사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교육 발전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역사교육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곳은 두 곳으로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최종환 의원님과 정순권 교육1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께 한 번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요.

최종환 의원 최종환입니다.

지미연 위원 이게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잖아요, 조례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에 “참된 역사교육”이라는 꾸미는 말이 붙어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참된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꾸미는 말을 앞에다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최종환 의원 네. 조례 제명에 굳이 “참된”이란 표현을 두지 않은 것은 제명의 간결성, 간명성을 위한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래의 역사교육 또는 역사교과서 관련 여론들이 양분되고 있어서 혼재된 역사교육에 바람직한, 올바른 또는 바른 역사교육 등등의 혼재된 개념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자유, 정의, 진리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하자는 의미로…….

지미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정의에 “참된 역사교육” 꾸미는 말만 빼고 보더라도 역사교육이란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역사교육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이 말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제정이라서 이런 걸 더 명확히 가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참된”이라는 꾸미는 말을 안 두어도 가능하지 않는가. 딱 세 파트 나오거든요? 안 1조, 안 2조, 안 3조에 딱 세 번 나와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그냥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앞에 “참된”을 붙이셨는지, 왜냐하면 지금 검토보고 안에 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있는 역사문화교육도 조례명에 있는 역사문화교육에 대한, “역사문화교육이란.” 이렇게 나가는데 왜 안에 내려와서는 “참된”이 들어갔는지, 굳이 이 꾸미는 말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을까를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굳이 꾸미는 말이 없어도 맞잖아요.

최종환 의원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부분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돼서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개념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혼재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역사교육을 한다면 굳이 “참된 역사교육”이란 이런 표현이 필요 없겠으나 그런 부분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우리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역사교육을 하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1국장님.

○ 위원장 김주성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앉아서.

○ 교육1국장 정순권 감사합니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김동규 위원 제6조 역사교육특별위원회. 이거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했나요, 안 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출범 안 했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김동규 위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출범했는데?

○ 교육1국장 정순권 준비위원회를 발족은 했는데요.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1차 회의하고 보도자료 냈어요, 안 냈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 보도자료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을 다 위촉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회의도 한 번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역사교육특별위원회 준비했었던 자료, 그때 참여했던 분들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김동규 위원 저는 이 특별위원회가 어떤 역사교과서, 바른 교육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제6조4항에 보면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보편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교육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그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에 이 부분을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하고 서로 의견을 하신 건지, 검토자료에 보면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한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 거죠? 교육청의 입장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을 민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런 역사의 정통성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때 대단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특별위원회의 주목적은 역사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자문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 소속된 공무원보다는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외부의 전문가가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위원장에 대한, 대표에 대한 부분의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에 대한 본질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잘못되면 역사교육이 또 왜곡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부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교육전문가가 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보편적으로 모든 교육위에 있는 부분, 우리가 학교에도 지역교육청에서 뭐 열면 교육장이 위원장을 합니다. 거기서 민간을 선출해 가지고 호선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부위원장은 거기서 위원장이나 의견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접근성을 잘못 갔을 때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시민운동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별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 발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교육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특별위원회의 성격이 결국 학교교육 활성, 역사교육의 활성화가 목적이고 또 지원에 관한 주목적에서 교육감님 자문역할입니다. 여기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감님이 판단을 하실 텐데 외부 시각을…….

김동규 위원 이 조례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역사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조례 중에서 제6조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갖고 또 수당이라든가 예산도 이것에 대한 지출비용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오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잘못 인식하고 계신 분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는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의, 역사교육에 대한 부분을 비판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았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걸 이 조례 어디다 하나 담아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임기라든가 회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조례에 구성을 했는데 열어놓은 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 그 부분이 빠졌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역사관련 전문가들이실 거라고 보고요. 학부모단체도 검증된 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가 됐다라고 하니까 아까 검토자료에도 역사교육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다.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학생의 본 교육에 대한 본질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위원회의 기능은 좋지만 더 검증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걸 너무 확대한 위원회 구성이다 이렇게 저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환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아니, 됐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하여튼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내신 우리 최종환 의원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빨랐거나 늦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저는 최종환 의원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현재까지 역사교육이 저희 교육에서 잘못돼 왔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역사교육은 그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최종환 의원 총론적으로는 우리 교육전반이 학생들의 자주성 또는 창의성들을 함양시키는 데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론적으로 현재 역사교육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함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명상욱 위원 검토보고서하고 교육과정정책과에서 지금 회신을 보내주신 것에 의하면 지금 현재 조례가 교육기본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법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보시는 거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것은 교육기본법의 가치실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조례의 법률적인 근거는 교육기본법이라고 봐야겠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명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교육기본법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자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며 비교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객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학교현장 역사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 아니면 만들어 가는 내부적인 학생들만의 교육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학교 교육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되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과시간에 어떤 학습자료나 학습할 내용은 선생님들이 제시를 하시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 교환을 하는 그런 학습형태가 이루어집니다.

명상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역사인식 고취라든지 역사의식에 대한 토론 이런 부분은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교사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과의 한 부분이라면 교사들에 대한 역사인식이라든지 역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돼서?

○ 교육1국장 정순권 선생님들의 경우는 규정된 정규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언급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교육감의 책무, 그러면 교육감의 책무는 다 역사인식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가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조례로 만들 필요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 교육1국장 정순권 역사교육이 어느 한 단견 또는 일정한 어떤 획일적인 이런 역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 때문에 생긴 조례안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로 이게 진정한 교육을 위한, 역사교육을 위한 조례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교육감님이 주체가 아닌 학교현장의 지역교육 교장선생님들이 지역에서, 학교에서 사실은 주가 돼서 이 부분을, 교육을 학교의 프로그램 속에서, 학교 수업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역사교육이 진정한 역사교육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요. 사실 그러면 교육감의 책무를 그냥 두면 교육감님이 개인적인 역사의식이라든지 생각이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수업에서 가장, 수업의 어떤 내용구성 그리고 수업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는 건 선생님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교육감님이 혹시 특별한 어떤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교육과정 재구성에 의한 수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명상욱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선생님에 대한 평가, 선생님에 대한 역사의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뭔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학교현장에서 학교장이 교육의 적정한 범위 안에서 수업 중에 이루어져야 하는 수업이어야 된다는 건 맞지요, 지금?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뭔가 학교장의 책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전체적으로 경기도 교육과정이 경기도형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를 벗어나거나 그러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상욱 위원 또, 그렇습니다. 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이게 여태까지 저희가 조례를 다루면서 보면 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대부분이 수립ㆍ시행보다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조례 발의에 있어서만큼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 게 앞으로 그러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분명하고 확고한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례마다 생각의, 글쎄 이게 어디 교육청의 생각인지 아니면 감님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정확한 표현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그 문구는 역사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그 내용을 더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강조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명상욱 위원 하여튼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6조 역사특별위원회,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밖에서 보는 우려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역사교육특별위원회를 사실은 교육감님이 선정하고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우려하는 부분의 결론은 뭐냐 하면 밖에서 봤을 때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역사의식 아니면 개인적인 편향, 이념적 편향이라든지 뭐 이거 다 포함해서요. 제가 이념적 편향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학교 교육기본법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다 아시는 거겠지만.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입니다. 학습자에서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의 방해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명상욱 위원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의 역할입니다. 제가 1, 2항 빼고……. 2항부터 말씀드리면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결론은 뭐냐 하면 어느 한쪽에 편향돼 있거나, 여기 4항에 나옵니다.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에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학교 기본법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교육감님도 학교 기본법에 의해서 본인의 특별위원회가 됐든 어떤 위원회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감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 는 이것은 저희들 주변여건을 고려한, 가장 저희가 취약하다는 것이 대개 독도교육이나 위안부교육, 동북공정 등 이런 주변국과의 어떤 역사문제 등을 좀 융통성 있게 대응하지 못한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인식 강화하는 것 그리고 통일 후를 대비한 역사 이런 쪽에서 교육감님의 역사교육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어떤 특정한 역사의식만을 고집하는 그런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상욱 위원 그래서 하여튼 나온 얘기니까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감의 책무와 더불어서 학교장의 책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또 역사교육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한 공정성 부분이 담보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례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 분명히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느 한 특정과목에 한해서 조례를 발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영어조례, 국어조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괄적인 교육적 측면에서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저희가 이 자체적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아니면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 하나 지금 현재는 너무 특정 부분에 한해서만 이 조례로 발의가 되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 최종환 의원님께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최종환 의원 역사교육을 둘러싼 우리 사회 일각에서의 소모적인 논란들을 해소시키고 또 교육기본법 제5조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부분을 조례로 담아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대목 그리고 고민스러운 대목이었습니다.

박승원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조례가 충분하게 그걸 다 담아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자로서 역량과 자질의 부족으로써 완성도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나 지금 당면한 상황에서는 분칠하고 있는 부분을 담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역사교육특별위원회가 결국에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는 정도의 역할 수준이어서 사실 저는 굉장히 특위, 이 6조 조항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는데요. 여하튼 이 시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과 관련해서 각각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학교교육이, 역사교육이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하는 외부의 평가가 많습니다. 교육국장님, 혹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래서 필수교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3ㆍ1운동 포함해서 근현대사 부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는 밖에서 많이 들어왔던 거였고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가 굉장히 시기가 늦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점에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서 여하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단될지 계속 진행될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만약에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검정제로 하다가 단 하나의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 이것이 얼마만큼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충분히 누구든지 인정하고 공유할 만한 역사교과서인지는 그때 가서 또 봐야 할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이 집필하는 구성원들이 누구인지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들이 많죠. 그렇게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말 그대로 우리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의 학생들과 학교현장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우리 학생들의, 학습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국정교과서 향후 추진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좀 심도 깊은 교육청의 적절한 대응과 또 준비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사실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조금 힘들고요. 지금 국정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이런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또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제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문제 그런 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도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 자체가, 모든 조례안 대부분이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는 1조에, 보통 조례는 무슨 무슨 법에 따라서 이렇게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목적상 꼭 필요하면 어떤 기본법에 의한 취지에 의해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영희 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시기를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감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셨고 그다음에 몇몇 각 시도의 교육감들께서 국정교과서 사용문제도 검토를 하고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도 하겠다는 것이 언론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맞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대안교과서나 대안 그 내용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출판되면서 학교에 배부되면 다른 교과서는, 대안교과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언론에서 보면 대안교과서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어느 교육청에서 그런, 한 교육청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규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박승원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국정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교육국장님께서 공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니, 올바른 역사교육, 사고력 그런 쪽에서 동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죠.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국정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조례다. 이렇게 했을 때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육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질문하고 답변하고 똑같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공감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법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이 문제도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거를 교육청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국정화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이미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대응하겠다는 그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역사교육특별위원회 6조가 이거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그랬어요. 이거 명칭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역사교육자문위원회가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약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 책자하고 창의지성 해서 각 교과별로 책을 발간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제가 지적한 것은 이 역사 내용 중에 편향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교과서를 또 만들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사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정화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대안교과서를 발행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편향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위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한국교총이라든가 전교조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반인이라든가 이 배분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16명의 집필자 중에 12명이 전교조 출신이고 그리고 거의 전교조 출신이 대부분이다. 한국교총에 회원으로 돼 있는 분은 한 분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이영희 위원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실질적으로 역사교육은 필수교과로 다시 돌아왔고 그렇다 보면 현장에서, 학교에서 제대로 교장선생님 비롯해서 교원들이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가르쳐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가 나오고 집행부에서는 이미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역사교육특별위원회 이것을 검토하고 또 보도자료 내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교육감님 단독으로…….

이영희 위원 아니,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아니, 뭐가 이렇게 급해서 전격적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대응하냐 이거죠. 다른 건 그렇지 않은데. 다른 건 그렇지 않은데 왜 이건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형평에 맞지도 않고 아무튼 저는 물론 최종환 의원님하고 집행부에서 모든 걸 또 고려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사 교육이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잘 몰랐었습니다. 국정화 논란 이전에 그런 내용이 파악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교육과정에 의해서 내신과 아니면 대학 입시 후에 근현대사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미가 없고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한국사 담당 선생님들의 한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면 교과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 선생님하고 내지는 도교육청하고 한 번 미팅을 추진했던 기억도 있는데 다행히 교육감님이 하셔야 될 근현대사 역사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무를 더 가지시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는 오히려 또 전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정화 추진에 의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5조의 기본계획에 이미 도교육청과 그리고 교육감께서 역사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다 적혀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해 왔던 것이 기본교육과정이었다면 역사교육에 필요한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계획을 수립하십사 당부를 드리겠고 역사교육특별위원회는 그렇게 따지면 기본계획은 이미 교육감님께서 수립하셔야 될 책무고 보면 그냥 자문위원회, 물론 명칭이 특별위원회 이래서 그런데 나름대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 여기에 특별한 역할이 있겠거니 했는데 사실은 보면 그냥 자문위원회를 두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보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왜냐하면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교육감님께서 다 수립을 하시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자문기구를 통해서 역사에 대한 어떤 추진방향이나 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으시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동의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사실 역사학자가 더 잘 알겠죠. 교과과정을 어떻게 끌어가는지는 학교중심의 내지는 교육중심의 교육자들이 하시겠지만 역사는 역사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그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잘 좀 검토하셔서 수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게 진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다음에 또 밖에서 진보다 보수다 해서 생각하는 역사교육이 진짜 좌편향 우편향이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진정한 역사를 가르쳐줄 수 있도록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역사교육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거는 모든 국민이 그렇게 원하는 바고 그렇게 돼야 만이 어떤 반목되는 것들이 없어지고 화합되는 어떤 국민상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역사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국장님 노력해 주시겠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장님 당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국장님, 역사의식하고 안보의식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다 할 수 없겠지만 거의 동등한 입장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역사는 생명과 그 기간이 좀 더 길다는 개념하고의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안보의식에는 서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역사 관련해서는 생각들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역사는 있었던 그대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교육자가 할 일이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목표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TV나 이런 걸 보면 안보의식은 이렇게 북한하고 같이 항상 접해 있다 보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것은 변함없는…….

김성태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저거 한데 역사의식이 최근에 와서 갑자기 흔들린 것 같고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런 문제는 조례안을 같이 봤지만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좀 슬기롭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지미연입니다.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지미연 위원 대안교과서 안 만드신다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니요. 저희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지미연 위원 안 2조에 보면 “학습자 스스로 역사적 조례를 활용하며.” 학습자 스스로 이러한 자료 제시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학습자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미연 위원 학습자라면 미성년자잖아요.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지미연 위원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이건 교육하고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스스로 한다? 이거는 교육의 기본적인 거하고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해석을 어떻게 받으셨는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게 저희들 교육과정 목표에 이 표현이 역사교육을 그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사교육 목표 넷째 줄에 “학습자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며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디 법에 있는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저희들 교육과정 지침에, 한국사…….

지미연 위원 아, 경기도교육과정 지침에?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닙니다. 이거 한국사, 저희들 2015 개정교육과정 교육부에서 발표한…….

지미연 위원 여기 지침에.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래서 그 문구를 그냥 사용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6조3항에 세 번째 어느 부서의 공무원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글쎄요. 아직 저희들은 여기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관련 교과…….

지미연 위원 아니, 이거 다 홍보하셨으면서 누가 갔는지 모른다는 게 어폐가 안 맞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준비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이 조례안 통과되면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는데 아직은 국장인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본 위원 또한 역사교육특별위원회는 거기 말대로 자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교육규칙 안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으실 예정이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시행규칙 말씀…….

지미연 위원 네, 거기 11조에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하셨잖아요. 어느 내용을 주로 담으시려고 이렇게 딱 명문화시켜 놓으셨는지.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거는 의원님께서 대신 말씀을 해주시면…….

지미연 위원 아니죠. 그거는, 규칙은 교육감이 지는 거죠.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거는 아직 저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종환 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입법발의자고 입법취지는 우리 교육국장님보다 제가, 발의자가 가장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11조 시행규칙은 통상적인 조례에 조례로서 제정 당시의 상황이나 또 여건들에서 빠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시행과정에서 필요한 보다 상세한 규정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았을 때는 조례 개정 절차에 탄력성, 유연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미연 위원 압니다.

최종환 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시행규칙을 일부러 두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미연 위원 압니다. 워낙 교육청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고 특별위원회에 대한 홍보도 사전에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교육청에서 준비한 부분이 있냐 그런 의미에서 한번 검토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요점만 짧게짧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최종환 의원님께 묻는 것보다는 교육국장님한테 묻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안 4조하고 5조 또 6조 이런 데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특별위원회, 기타 기본원칙 이것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갖다가 여기 보면 정기회 있고, 연 2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임시회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우려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안교과서 부분이 별도로 교과서성, 교과서류의 어떤 참고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 교과로 같이 포함돼서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대안교과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지금 시행규칙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하다면 대안교과서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들려요, 저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게 규정상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있을 경우는 대안교과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이영희 위원 그걸 그러면 시도교육감들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 상황이라서 제가…….

이영희 위원 답은 나왔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도 좀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문경희 위원 국정교과서가 나오게 되면 대안교과서는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건 규칙이 있겠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이거는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문경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나 역사교육은 수능이라는 어떤 체제하에서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는 그런 과목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했던 것이 이제 다시 필수과목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즈음에 지금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나온 것은 정말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국정화에 대한 찬반여론이 많고, 역사교육. 그러면서 국사편찬위원회가 투명하지 않고 오리무중인 것에 또 그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많은 우려를 표합니다. 역으로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가 통과됐을 때 그 또 역으로 반대, 국정화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 조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느 측에서 바라봤을 때, 역사교육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다양한 시각을 갖자는 거죠. 하나의 시각으로 몰입해 버리면 사람이 단일해지기 쉽고 천편일률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만들어지기 쉬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우려는 해소시켜 주는 것이 저는 옳다 생각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6조 역사교육특별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위원장의 호선에 대해서, 저는 두 개 자문위원회를 사실은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가 명상욱 위원님이 원래 위원장으로 계셨던 교권자문위가 있고 또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거기 자문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고 있는 위원회는 그 어떤 위원장도 의원이 맡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도 저는 이 역사교육특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띠는 사람은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일반 의원들보다는 적어도 역사교육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어느 관점에서 보든지 이게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건 제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좀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자문위원들이 선출되었을 때, 구성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지금처럼, 국사편찬위원회처럼 비공개하면 증폭이 되는 거죠. 국정화가 지금 어떤 쪽으로 편향되지 않을까. 어쩌면 좀 좋은 방향으로 왜곡된 건 고쳐지고 다양한 시각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랬으면 좋은데 이게 밀실 봉인된 채 전혀 오픈되지 않으니까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려가. 그러니까 이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되면 이건 저는 오픈시켜 주십시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이 우려는 자꾸 이렇게 감추고 또 오픈시키지 않으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위원장의 호선 과정도 제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임기 2년 등등은 일반 상투적인 위원회 임기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활용은 사실 집행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례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활용하실 때 편향되지 않은 조례 활용으로 조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 국장님한테 끝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명상욱 위원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가 지금 위원님들 논의 속에서 나왔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 조례를 저희 교육청에서 바라보신 건 아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조례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국정화란 문구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교육청에서 지금 최종환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상황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바라보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저희가 역사교육의 일환으로서 이걸 바라본 것이냐, 학교 수업의 일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는 이걸 순수한 역사교육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명상욱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 바라보시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 교육청에서 바라보시는 교육기본법 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며,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5조들을 좀 잘, 미리 사전에 파악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5조를 정확하게 대입한 조례는 어디냐 하면요. 광주광역시교육청 조례입니다, 이게. 여기에는 역사문화교육이면 우리 지역 역사문화와 한국사의 고유성, 우수성.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성을 갖기 위해서 이 부분이 접목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례가 나왔는데,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역사교육에 대한 활성화 조례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5조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내부적으로 판단,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그게 4조…….

최종환 의원 명상욱 위원님, 그건 4조3항에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조의 자주성이라든지 이 부분을 말씀……. 자주성이라는 전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어느 편향성에 치우지지 않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집필해 내고 나면 그걸 학생들이 자주성을 갖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거를 평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접목을 하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된다고 해서 이게 잘잘못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기본법 5조를 바라보시면 지금 현재 국정화 교과서라든지 저희가 조례에서 가고자 하는 길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교과서 관련해서 거기도 초ㆍ중등 기본법 29조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가. 그러니까 저희가 대안교과서 쓸 수 없게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쓸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활성화 조례가 실질적으로 이 교육기본법에 준해서만 지켜지면 또 그렇게 판단하시면 무언가에 충돌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본법을 정확하게 지키시면서 이 조례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혹시라도 향후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이 돼서 교육기본법을 벗어났을 때는 그게 조례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명상욱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교육청에서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끝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주성 네.

명상욱 위원 의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약간 삽입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나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조례 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한테 의견을 구하는 차원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승원 위원 지금 논의과정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명상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반대한다는 의사표현을 안 하셨잖아요. 그냥 진행하셔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주성 일단 명상욱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으니까, 먼저 요청을 하셨으니까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상욱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본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내용들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6조 중 “역사교육특별위원회”를 “역사교육위원회”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명상욱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명상욱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2015년 11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교육1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주성문경희김동규김성태김치백명상욱박승원이영희지미연천영미

최종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미리김호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교육1국

국장 정순권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이상택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ㆍ교육2국

국장 이석길평생교육과장 김희중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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