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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5.11.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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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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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3일(화)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2시16분 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4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303회 임시회의 제1차 안전행정위에서 보류되었던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2시18분)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30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한 사안으로 오늘은 계속해서 동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미비되고 보완해야 될 것들을 쭉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사회적기업한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신 거니까 잘 해서. 대신 비용이, 올해 첫해는 비용이 한 6억 정도 들고 다음 해부터는 4억 5,000 정도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그 정도의 비용은 들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고윤석 위원 그래서 일단 비용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도록 잘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 김영협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 좀 보니까 심사숙고 하신 흔적이 보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충분하게 보이는데, 하고 나서 후회 없겠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의지만 봐도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도민을 위해서 아주 철저히 운영하고, 보람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지난번 안행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 사실 저희 안행위 고유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공유재산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편하게 갈 수도 있지만 결국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재정이 증대되고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런 취지였다는 걸 꼭 인식해 주시고요. 어떻든간에 나름대로 집행부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하나의 사항들, 아주 노력한 흔적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 도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주시고. 이분들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결국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텐데 이게 단순히 어떤 하나의 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화와 예술이 같이 혼합돼서 경기도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관의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최호 위원 조례 각각의 내용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경기도가 그동안 많은 사회적기업들을 양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자리 잡는 데에 후속조치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임의적 사회적기업을 많이 지정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인건비나 기본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한정된 시간을 갖고 있고 결국은 국가로부터 정상적인 사회적기업으로 배정을 받아야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내가 보니까 보통 1년에 한 1억 정도의 매출이 올라야 임의적 사회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그런 걸림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결국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죠, 여기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최호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대체로 모든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보면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2번에는 “경기도 또는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적행사를 하는 경우”가 돼 있는데 의원들 여러 연맹이 있어요, 친선연맹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김준연 위원 그것도 있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공관이 진짜 전시적인 게 아니라 경기도민이나 경기도의회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잘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랑.

6억이 예산 돼 있는데, 내년 예산이요. 더 이상 드는 건 아니겠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내년에 6억 정도 들어가고요. 내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인건비 위주로 해서 그 후부터는 한 4억 5,000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김준연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서형열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공관의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4조를 신설하고 공관 객실 사용료의 도민부담 경감을 위해 특실 9만 원, 일반실 7만 원을 5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도의회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지사가”를 “경기도 또는 경기도의회가”로 수정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서형열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형열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서형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홍범표서형열최호고윤석김달수김영협김준연민병숙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 기록공무원

배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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