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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15.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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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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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양시 증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의 하자발생 피해에 대한 구제 청원
2. 부천시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
3.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5.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6. 뉴스테이 추진관련 경기도ㆍ국토부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
7.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2.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양시 증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의 하자발생 피해에 대한 구제 청원(민경선 의원 소개)
2. 부천시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염종현 의원 소개)
3.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조재욱ㆍ박동현ㆍ양근서ㆍ이동화ㆍ최호ㆍ박광서ㆍ이재석ㆍ원대식ㆍ김길섭ㆍ김광철ㆍ홍범표ㆍ송영만 의원 발의)
4.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김진경ㆍ김성태ㆍ서형열ㆍ조광명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호겸ㆍ김달수ㆍ염종현ㆍ김경자ㆍ안승남ㆍ오완석 의원 발의)
5.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뉴스테이 추진관련 경기도ㆍ국토부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
7.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박동현ㆍ염종현ㆍ조광명ㆍ김경자ㆍ조광주ㆍ서형열ㆍ송한준ㆍ장동일ㆍ안승남ㆍ김달수ㆍ이효경ㆍ이재준ㆍ김종석ㆍ양근서ㆍ진용복ㆍ김상돈ㆍ남종섭ㆍ박용수ㆍ김보라ㆍ서영석ㆍ민병숙ㆍ이정훈ㆍ임채호ㆍ김규창ㆍ정진선 의원 발의)
8.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임채호ㆍ박동현ㆍ조광명ㆍ오세영ㆍ민경선ㆍ김진경ㆍ서형열ㆍ김준현ㆍ김준연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영협ㆍ류재구ㆍ이상희ㆍ박승원ㆍ김상돈ㆍ조재훈ㆍ정기열ㆍ김철인ㆍ조재욱ㆍ정진선ㆍ양근서ㆍ조광주ㆍ김규창ㆍ이정훈 의원 발의)
10.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염종현ㆍ정진선ㆍ임채호ㆍ조광명ㆍ오세영ㆍ박동현ㆍ이정훈ㆍ김규창ㆍ조재욱 의원 발의)
11.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문경희ㆍ김치백ㆍ윤태길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광희ㆍ김미리ㆍ서영석ㆍ이재준ㆍ류재구ㆍ김광성ㆍ서진웅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호겸ㆍ박근철ㆍ이상희ㆍ윤재우ㆍ장현국ㆍ조재훈ㆍ최재백ㆍ남종섭ㆍ김지환ㆍ송영만ㆍ김준연ㆍ오완석ㆍ조승현ㆍ권칠승ㆍ안혜영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보라ㆍ정기열ㆍ박동현ㆍ진용복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옥분ㆍ염종현ㆍ윤은숙ㆍ양근서ㆍ김철인ㆍ임채호ㆍ조재욱ㆍ조광주 의원 발의)
12.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염종현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승남ㆍ고윤석ㆍ류재구ㆍ김광성ㆍ김경자ㆍ이재준ㆍ박창순ㆍ김호겸ㆍ이상희ㆍ조재훈ㆍ안혜영ㆍ진용복ㆍ박승원ㆍ김현삼ㆍ김준현ㆍ오완석ㆍ김상돈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종석ㆍ서영석ㆍ김지환ㆍ김준연ㆍ조승현 의원 발의)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8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5건과 청원 2건, 업무협약 계획보고 1건과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그리고 축산산림국 동의안 1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양시 증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의 하자발생 피해에 대한 구제 청원(민경선 의원 소개)

(11시39분)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중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의 하자발생 피해에 대한 구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인 조원진 외 2분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리며 청원의 소개자이신 민경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청원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서정마을 9단지 중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의 건물 외벽을 인조석으로 마감처리하였으나 입주 첫해에 겨울을 넘기면서 갈라지고 부서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건설사 주도로 일부 보완시공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완공사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지속적으로 갈라지고 부서져 미관상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비슷한 시점에 분양된 일산 중산마을 중흥 S클래스와 덕양구 서정마을 11단지 중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전ㆍ후방 추락방지 안전난간대의 스테인리스스틸 설계를 녹슬음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주철 재질로 변경 시공하여 입주 전후에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주 전후의 지속적인 하자 발생에도 시공사인 중흥종합건설 측은 주택법 시행령상 하자보수기간 2년을 근거로 하자보수를 해 주지 않고 있어 막대한 주민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본 청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청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고양시 중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의 하자발생 피해에 대한 구체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불량시공에 대한 하자보수 및 시공업체의 분양행위 제재와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첫째, 불량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 건에 대하여는 청원인이 2008년 입주 당시 마감처리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는 시공업체가 보완시공하였으나 주택법 시행령상 하자보수 법적 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생한 시공업체의 불량자재 사용 등에 따른 하자보수는 현재 원만한 협의로 해결 중에 있으며 둘째, 시공업체의 도내 분양행위 금지요청 건에 대하여는 현행 주택법상 하자보수 미이행 또는 부실시공을 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고양시로 하여금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셋째,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요청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향후 민간시공업체의 부실시공 방지 및 하자보수 이행의무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적극 강구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7일 자 고양시에서 경기도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시공업체가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주민대표회의는 상호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고양시 중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의 하자발생 피해에 대한 구제 청원)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경선 의원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청원인 및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이건 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관련된 과장님이 계신가요? 이게 분양건물이죠?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도시주택과장 민천식입니다.

박동현 위원 분양건물이죠?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60세대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죠?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20세대 이상이면 사업승인 대상입니다.

박동현 위원 그럼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공동주택입니다.

박동현 위원 그럼 여기 보면 하자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법에.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마감재료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2년 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마감재기 때문에 2년이다?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보면 1년, 2년, 3년, 4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우리가 하자기간이 2년이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하자기간에 관계없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하자보수기간 중에, 2년 같으면 하자보수기간 중에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연장…….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건 이의제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그때 합의를 한 거죠, 이거는. 하자보수기간 종료…….

박동현 위원 하자완료 그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종료시점에서 주민들하고 마감재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던 거죠.

박동현 위원 했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어떤 예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건 하자라고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대리석을 현관에 깔았습니다. 몇천 세대를 깔았어요. 깔았는데 대리석에는 철분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대리석 크렉(crack) 간 것도 아니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실내에 깔았습니다. 그런데 물청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면서 철분이 산화되어 가지고 녹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바꿔준 예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현재는 외장재로, 우리가 대리석을 외장재로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내부만 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왔을 때 또 물을 흡수하는 재질은 가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발수제를 발라서 가공해 가지고 10년이든 20년이든 물이 흡수 안 되게 됐을 때, 물이 흡수가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 또 우리 사계절이다 보니까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데 이게 입주가 2008년도예요?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2008년 11월.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됐던 거는 언제부터 얘기된 거예요? 이렇게 민원이 막 생긴 거는.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이게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이 청원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이렇게 유로스톤을 중국재를 써서 부실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계없이 지금 건설업체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교체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고양시에 지시를 해서 지금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하자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스테인리스스틸 설계로 되어 있는데 주철로 재질을 변경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박동현 위원 그럼 이거 변경을 할 때 3분의 2인가 몇 분의 동의절차를 밟았습니까? 재질 변경할 때. 아, 그건……. 사실은 과장님이 저기할 건 아닌데.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스테인리스 문제 건 때문에 이것을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갔던 건입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지금 하자보수 중에 있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공 전에 이루어졌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변경처리를 한 겁니다.

박동현 위원 변경처리가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된 건 알아요. 사실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안전난간대가 미관상으로는 안 좋습니다. 주철 재질이 더 좋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아무리 좋더라도 이게 분양건물이기 때문에 예정입주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3분의 2 정도 동의를 받아야 만이,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더 좋은 재질,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해도 예정입주자들한테 동의를 안 받게 되면 그건 내가 아무리 잘해 준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의서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보수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의 어떤 행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이것도 경미한 변경사항은 동등금액을 따졌을 때, 동등가격 이상일 때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박동현 위원 어떻게요?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가격비교를 했을 때 스테인리스보다는 스틸이 가격이 좀 비싸다든가 이러면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고요.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그 금액보다는 저가로 된다든가 적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공자가, 시행사든 시공자가 공동주택을 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가구가 되든 간에, 가구인데 재질에 관계없이, 가격에 관계없이 “나는 당초가 좋다.” 할 수도 있어요.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가격에 관계없는 겁니다, 그거는. 나는 A라는, 현재 처음에 분양할 당시에 나는 이게 좋다. 그런데 왜 아무리 돈을 이상을 들여서 하더라도 나는 여기 당초 게 좋다, 디자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만이 이런 민원이 없어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이런 걸 설계변경하려고 하면 그 예정입주자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해요. 행정제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게 아니라, 하여간 있어요. 왜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좋은 재질을 쓴다고 하지만 그 자료 자체는 시공사의 자료지 그리고 또 나중에 예정입주자들이 와서 “왜 이걸로 바뀌었습니까?”, “왜 이런 걸 승인해 줬어요?” 하는 어떤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군에서 요청을 해요. “이건 동의서 받아오세요.” 그래서 동의서 받아야 되고 변경된 것이 이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변경을 했으면 동의서 받아 가지고 제출해야 만이 나중에 민원이 안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더 좋은 것을 써주려고 했지만 이렇게 녹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주철은 사실 그렇게 녹이 많이 스는 저기는 아닌데 예를 들면 용적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열을 가했든지 이래서 녹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처리를 잘 했었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전반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런 게 미비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조원진 외 59명, 60세대 이분들이 행신9단지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과장님이 “교체 중이다.”, “하자보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건 지금 소송으로 가고 있고, 내용을 봐서는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시공사하고 잘 협의가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임채호 위원 아, 그래요?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이 청원을 함으로써 시공사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자보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자재 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불량자재로 판명이 되면 이 업자도 우리가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게,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소송에서 판결이 나야죠, 불량자재다 아니다라는 부분은.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게 났을 때 이런 업체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분양자들을 갖다가 울리고 사기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런 데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발 못 딛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민경선 의원님 좀 자리해 주세요. 아니, 우리 조원진 사장님이 회장님이십니까? 누구세요?

(「현재 동대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발언……. 이 행신9단지, 중산마을, 행신11단지 이렇게 세 군데인데 왜, 여기 60분은 전부 행신9단지분들인가요?

○ 청원인 조원진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럼 다른 단지도 지금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나요?

○ 청원인 조원진 본 청원의 아이디어는 2차로 되어 있는 행신11단지 회장님의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임채호 위원 아, 그럼 다 와 계신 거예요, 지금?

○ 청원인 조원진 11단지는 전임대표, 현임대표 간에 분쟁이 생겨서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여기서 빠지게 됐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 양반들은 아파트 값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하자로 이렇게 됐는데 빨리 저게 우선이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공사 중흥종합건설이 지금 교체하는 중이고, 하자에 대해서. 보수 중이고 그럽니까?

○ 청원인 조원진 거짓말입니다.

임채호 위원 누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 청원인 조원진 중흥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답변을 그대로 고양시 주택과에서는 읽고 계십니다.

임채호 위원 지금 실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청원인 조원진 네, 아까 하자분쟁까지 갔던 부분은 스테인리스라고 명확하게 적혀있는, 그것도 입주민들 모르게 자기들 임의로 바꿔서 설계도 자체를 지우는 작업을 했는데 지워지지 않는 옥상부분, 저희가 필로티층 포함해서 총 6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꼭대기 여섯 번째 층만 도색을 해 주고, 그것도 스테인리스로 바꾼 것이 아니라 도색을 해 주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층까지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 스테인리스 처리부분만 페인트로 때우고 있고 다른 거는 전혀 안 하고 있다?

○ 청원인 조원진 정확하십니다.

임채호 위원 그럼 여기는 고양시 과장이 나와 계신가요?

○ 청원인 조원진 방금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임채호 위원 아니에요, 경기도 과장님이신 거예요. 조금 이따가…….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한번 해 보세요.

○ 청원인 조원진 거기까지만 한 겁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아까 회장님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안 한 게 아니라 교체를 한 근거서류가 있거든요. 시에서도 우리한테 허위보고를 할 리가 없고 이게 우리한테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거고 전혀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청원인 조원진 교체해 준 적 없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로비층 출입구에, 잠깐만요. 현관 앞 안전난간 그다음에 주차장 환풍구 지붕, 정문 문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거 수리한 게 나와 있어요, 사진이?

○ 청원인 조원진 그 부분은 일부만 했고요, 그것도 합의서 도장을 현 회장한테 받아가면서 원숭이한테 조삼모사하듯이 “이 도장을 찍어주면 여기를 해 주겠습니다.” 해서 일부 즉, 우리가 원하는 게 100이라면 10이나 20만 해 주고 다 한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회장님, 다 안 하고 일부만 했다?

○ 청원인 조원진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우리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도 돼요. 일부만 이렇게 했다고, 그건 사실이니까. 본인들이…….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자기네 집 수리한 건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우리 담당 과장 있죠, 거기. 고양시 담당 과장이랑 해서 이거를,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대동해도 좋고 아니면 확인을…….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경기도의회에 와서 청원을 하는 거지만, 뭔가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은 그거라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과장님이 빨리 이거 끝나는 대로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거기 건설사하고 시공사하고 우리 시청 과장들, 담당과하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어떤 게 문제 있나 돌아보고, 같이 시공사하고 주민하고 있으면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알아서 판단하라 이거예요.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같이 하면 제일 좋은 건데 알아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하여간 이거 해결 좀 돼 가지고 다음 해에, 새년도 우리 2016년도 업무보고 시까지 거기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 말이에요. 속상하더라도 법적소송은 소송으로 가는 거고 우리 경기도에서 과장님이 아마 성실하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악덕업체라든가 사기성인 업체들은 경기도에서 발붙이지 못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으면 그걸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여하튼 간에 이렇게 청원이 와서 나름대로 이 소송에 관한 걸 우리가 청원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어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 아파하고 힘든데 무슨 상관이 있냐 해 가지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또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이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수고 많았고요. 조치가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힘을 합쳐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청원인 조원진 임채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요지만 한 말씀 드리고 물러가면 안 되겠습니까?

임채호 위원 네.

○ 청원인 조원진 저희 입주민들이 화가 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시효기간 내, 아까 여기 첨부돼 있는 1년 이내에 저희가 구두로 이미 이의제기를 했었고 그걸 해 준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해 줘야 되는데 2년 차 처리하기 위해서 1년 차 합의를 받고 나서는 시효기간 지났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PPT 자료에 보면 입주 전 하자점검에서부터 60세대 중 18세대가 그 난간대에 녹이 슬어 있음을 그래서 표기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입주하면서부터 수리를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게 주공의 의견입니다. 그건 도리적으로 맞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이걸 수리를 해 주겠다고 했던 직원을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해고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들은 바 없다고 합니다. 당시에 제가 “내용증명으로 문서를 보내주겠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했더니 필요없다라고 했습니다.

임채호 위원 네, 잘 알았고 속이 터지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청원인 조원진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경기도나 고양시에서 행정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이기셔, 꼭 승소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손이 미치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청원인 조원진 네.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대표 조원진 회장님은 사실은 제가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할 때 나오셨어야 됐는데 우리 임채호 위원님이 나오시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실 때는 제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했을 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민경선 의원님!

민경선 의원 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조광명 위원 우리 고양시청에서는 누구 안 나오셨죠?

민경선 의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민 의원님께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준공이 2008년도에 난 건가요, 입주를 그때 한 건가요?

민경선 의원 입주를 2008년에…….

조광명 위원 준공검사를 혹시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공검사를 당시에 입주하면서 한 건가요?

민경선 의원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당시에 별 문제가 없었나요, 고양시청에서?

민경선 의원 고양시청에는 확인한 바가 없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문제제기를 하자부분에, 여러 가지 하자부분을 문제제기한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조광명 위원 준공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조금 이따가 경기도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텐데요. 2008년도에 두 단지 60세대, 94세대가 입주했고 2010년도에 102세대가 입주했는데 2008년도에 두 단지가 입주할 때 하자가 많이 발생했으면 2010년도 2년 뒤쯤에, 거의 만 2년쯤 되는데요. 2010년도 입주할 당시에는 뭔가 조치가 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회사가 문제가 많으면 2년 뒤 입주할 때는 좀 더 다른 문제들을 보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혹시 그 중간에 그런 움직임이나 노력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민경선 의원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이 자주 바뀌시니까 그 대응을 나름대로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이 단지만의 문제라고 하면 제가 청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입주한 중흥 S클래스 11단지 같은 경우도 동일한 현상이 있고…….

조광명 위원 네, 그러니까요.

민경선 의원 중산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SBS에 크게 보도돼서…….

조광명 위원 이게 2008년도에 단지가 두 군데가 입주했는데 이게 2년이 지난 사이에 이 정도면 계속 문제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같은 회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2년 뒤에 입주한 비슷한 동네에 그러면 고양시가 됐든 입주민이 됐든 문제제기가 구체적으로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때 입주할 때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나 보죠?

민경선 의원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회장님 말씀은 감언이설로 일부만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보수한 곳도 다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광명 위원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민경선 의원 발언 기회가 있다면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조광명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민경선 의원 실제 이게 고양시가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2015년 3월 6일 자 일부개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발의가 돼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품질검수단이 좀 파견이 돼서 실제 어떠한,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보고 실제 하자가 있는지를 정확히 검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광명 위원 네. 혹시, 위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원요지서에 보면 큰 틀에서는 그 불편함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자보수 처리, 중흥건설의 이러 저러한 문제, 경기도에서 보니까 지금 자료상으로는 열여섯 군데가 분양을 했더라고요?

민경선 의원 네.

조광명 위원 우리 경기도 전체로 보면,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업체가 경기도에서 도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불편함들을 마지막에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이 업체가 분양할 수 없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했는데 법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민경선 의원 법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실제 지금 일산에 있는 중흥 클래스 같은 경우 소송 중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천식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송결과에서 이 부분이 밝혀진다고 하면 이것은 제재가 당연히 되는 것이죠.

조광명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도시주택과장 민천식입니다.

조광명 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는 사실 마음 아픈 문제입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리고 오죽하면 청원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까 싶은데요. 고양시청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자리에서 함께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 주문과 함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가질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제 생각에도 뭐가 떠오르는 것은 아닌데 고양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이고 또 최종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불량자재 소송을 주민들이 하신 거죠?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 결정이, 재판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이것은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도…….

조광명 위원 1심, 2심 이렇게 확인되는 건 잘 모르시고요?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조광명 위원 확인 챙겨보시고요.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혹시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거기 기록으로 잘 남기셔서, 아마 재판이 길어지면 주민들의 고통이 좀 더 심해질 텐데 중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경기도가 이 업체가 경기도에서 분양할 수 없도록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분양부정당업자로 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요,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이 불량자재를 사용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이 된다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고양시가 이게 감리회사와 준공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 문제도 체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들어가세요, 고생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과장님!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도시주택과장 민천식입니다.

이정훈 위원 이게 아까 2008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그랬나요, 처음에?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2008년 11월 7일에 준공이 났습니다.

이정훈 위원 준공 전에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아까 사용 전에 난간대 녹 발생 현황 해 가지고 리스트 나왔던 게 준공 전이었던 건가요? 준공 전에 그랬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사용승인이라고 하면, 이게 민간아파트라 그러셨죠?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사용승인 전에, 준공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준공이 안 되는데 사실적으로 그러면 입주자님들은 이걸 알고 준공을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보통 공동주택은 위원님, 준공이 나야지만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준공 후에 발생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훈 위원 제가 알기로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 전에 입주자, 임시입주자 대표들이 결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준공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맞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그런 제도가 동의보다는 입주자분들이 사전검사를 한다든가 하자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시공업체에다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분양아파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임시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준공 때. 도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그 제도가,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입주자들이 자기 아파트를 조사를 다 하거든요. 해서 이런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 하자가 마무리 안 되면 우리는 준공을 지연을 해 달라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정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주하기 전에 사전점검이라 그래 가지고…….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입주하기 전에 입주자들이 확인을 해서 내 아파트에, 내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사전점검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 절차가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준공은 고양시에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문제가 있다. 사전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냈다라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난간대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이행증권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죠? 2년이 있고 골조 같은 경우…….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6년인가요? 골조 같은 경우 6년인가 10년인가 있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행보증증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증권을 해서 하자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절차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 사실 말은 하자이행증권이지만 접수하고 뭐 하고 하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한참 오래 걸리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차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이 품질검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품질검수단은 건물이 젖어있고 골조라든지 70% 마감대 해 가지고 품질검수단에 나가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죠?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입주하기에…….

이정훈 위원 사용승인 난 것에 대한 품질검수단도 나가서 품질검수를 하나요?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저들이 보면 사용검사 전에 품질검수를 하거든요.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이정훈 위원 같은 맥락…….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해당 부서하고 고려를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같은 맥락이냐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품질검수단 자체가 어떤 신규건축물에 대해서 골조공사를 할 때 했던 철근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준공한, 80% 공정이나 90% 공정이 됐을 때 나가서 조경이라든지 그런 하자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치해 주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준공난 건축물에 대한 건 품질검수단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냐라는 걸 제가 물어본 거죠.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없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거하고는 같은 맥락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이것도 해당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하자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 그런데 솔직히 예를 들어서 고양시면 고양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렇게 큰 문제는, 이것은 고양시에서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까지 오신 것 같은데 사실 지자체의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페널티를 적용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미리 차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하자, 저희들이 보면 하자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하자보수를 안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제도적 제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했던 품질검수단이 정말 필요하다.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것을 강하게 중간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정조치까지 할 수 있는,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근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청원요지를 봤더니 중흥종합건설이 이런 행태로 경기도 내에서 분양할 수 없도록 청원한다고 하는 내용이 주요 청원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고양시 중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 같은 사례, 하자발생으로 인한 분쟁사례들 꽤 있잖습니까? 경기도 내에.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지금 저희들, 인허가 건이라든가 준공 건은 시기 때문에 우리 도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양근서 위원 전체적인 청원은 주민들의 입장, 이해관계를 가감 없이 대변한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걸 심의할 때 가타부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의안 같은 경우에 또는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더라도 특정 문구랄지 특정 건의사항, 특정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채택하거든요. 청원도 절차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전체 청원요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더라도 여기 특정 건설회사가 이 하자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경기도 내에서 시공을 하지 못하게끔, 발을 담그지 못하게끔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법적인 문제랄지 그리고 그 행위로 해서 향후에 영업행위까지 과도하게 의회에서 청원을 주민 의견을 받아서 동의하고 심의해서 받아들인 거기는 하지만 결국은 의회 의견인 거거든요.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게 가능한지 수정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삭제하거나 또는 다른 문구로 대체해서 우리가 청원을 심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 있나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 입법전문위원 신성해 청원서 심사보고서 올라갈 때요, 본회의에 부치는 이유에 대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좀 어려운 사항은 빼고 도지사가 처리해야 될 일들을 명시해서 보냅니다.

양근서 위원 청원요지서 자체를 우리가 수정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건 말 그대로 주민들이 제출한 거기 때문에.

○ 입법전문위원 신성해 네. 그것은 못 바꾸고, 본회의에 올라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과 도지사가 처리하는 두 가지 사항인데 지금 이거는 도지사가 처리하기 타당하다고 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건이기 때문에요. 도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해서 단서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으로는 청원요지서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일종의 부대의견 형식으로 도지사가 이 청원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을 의회 차원에서 적시를 할 때 이를테면 이 부분은 제외하거나 또는 다른 문구로 대체해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해서 청원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맞다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관계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해당하여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도시주택과장 민천식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이 청원하신 건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하고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통 건설업체가 제대로 제때 하자보수 시공을 해 줬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깊이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손해배상청구라든가 이것이 판결이 나면 불량자재, 저희들이 봤을 때도 불량자재 같습니다. 그래서 불량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행정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만 도내에 분양금지라든가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민천식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중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의 하자발생 피해에 대한 구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중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의 하자발생 피해에 대한 구제 청원서


2. 부천시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염종현 의원 소개)

(12시24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자이신 염종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부천시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대장안지구는 2006년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전제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과도한 기반시설 비율 49.9%로 인해 사업성이 결여되고 부동산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개발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서 요구하는 법정 최소비율로 기반시설 비율을 조정하고 시에서 비용부담 및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개발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내역을 변경하는 사안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경기도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원의 주요내용은 부천시 도시계획변경안이 접수되면 경기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개발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지구 내 전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청원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부천시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부천시가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안을 경기도에 접수시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과 대장안지구 용도지역을 종전처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지난 2006년도에 대장안지구 사업계획 수립 시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전답을 포함한 GB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입안하였고 이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천시의 의견을 수용하였으나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부천시는 당초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GB 해제 당시 심의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부천시가 협의 요청하는 경우 경기도는 그동안 사업의 답보상태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대장안지구의 개발방식 및 용도지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회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부천시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 정책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조재욱 위원 이게 지구단위 해제된 부분인가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이게 ㎡당 얼마나 되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취락지구 1호당 1,000㎡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당초 16만 ㎡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을 부천시에서 2006년도 당시에 조금 더 도시개발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득을 해서 한 29만, 근 30만 가까이 확장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조재욱 위원 지금 취락지구 그전에 있던 대장안지구요, 입지가 개발이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로 협의 올린 부분인가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조재욱 위원 아직 안 올린 부분이고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조재욱 위원 그럼 여기 지금 개발이 안 된다는 원주민들이 있던 그 부분은 얼마나 돼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한 16만 ㎡ 가량 정도 됩니다.

조재욱 위원 65만 중에 16만이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16만 빼고 기존에 있는 대상지 외 지역에 집들이 있는 부분입니까, 없는 부분이에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전답이 한 40%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풀려 가지고 해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건축물이나 아니면 개발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그 외 지역으로 안 되는 부분은 왜 그래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판단을 해서 보면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재욱 위원 사업성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토지주들이 승낙을, 땅 지가가 상승을 하니까 더 가지고 있으면 개발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아닙니다.

조재욱 위원 아니고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이게 부천시가 요구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부천시의 요구라기보다는 GB 해제된 지가 약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 현재까지도 뚜렷한 도시개발사업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사업성도 부족하다 보니 현지에 사시는 약 163호인가 되는 가구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두 차례 나가 봤습니다만 이거는 아니다 싶을 정도로 매우 주변환경 여건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버스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도로는 불편하고 정말 이게 시인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지역의 현실을 느끼고 왔습니다.

조광명 위원 부천시의 요청인지를 여쭤봤습니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해서 시민들이 부천시에다가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GB 해제할 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부천시를 경유해서 저희 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주민들 요구 말고 부천시가 경기도에 요청을 했냐고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구두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고 문서로 온 적은 없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지금은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가 오가게 되면 어느 정도 나중에 사후처리에 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조광명 위원 보통 시와 도가 업무협의를 하거나 그런 행정절차의 라인에 있을 때는 행정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방식으로 청원이라고 하는 절차…….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50만 이상의 시이기 때문에 50만 이상의 시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의 방식이나 이런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의 의견을 묻게 돼 있고 도에서는 그 의견을 제시할 때 중대한 변경이라고 생각될 때, 판단될 때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내려 보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천시에서 충분한 도의 협의를 거칠 때는 문제…….

조광명 위원 네. 같은 얘기고요. 행정절차 내 범위, 프로세스 안에 있는 내용이면 부천시와 경기도가 협력해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각각의 요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행정기관 두 기관이 그 입장에서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좀 다릅니다.

조광명 위원 경기도의 입장은 뭔가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경기도의 입장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애시당초 GB를 해제해 줄 당시의 조건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지역의 일부분만, 한 16만 ㎡ 정도만을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시 GB로 환원하는 방법이든지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청원의 실익은 무엇인가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현지를 가서 어떻게 해서든 저희도 해결해 줘야 할 방법은 있는데 현재의 그 느낌과 그 여건만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힘든 부분이 있다.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처리해 주기가 법적ㆍ제도적 힘든 부분이 있으니 기왕에 존경하는 염 의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해 주셨으니 저희가 한번 그러한 사항도 의견을 덧붙여서 또 필요하다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이러한 여건과 환경을 한번 건의드려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광명 위원 경기도의 의지가…….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만으로는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조광명 위원 경기도의 의지가 있을 수 있고 이 규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지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러면 경기도는 부천시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 의지, 뜻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인가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절차상이라기보다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조광명 위원 그 영역이 그 영역이죠, 뭐. 제도적인 문제다. 그러면 부천시가 요청해도 경기도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현재 있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청원이라고 하는 절차를 하나 넣어서 그것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힘을 보태달라 이런 뜻인가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건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조광명 위원 가급적이면,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해 봤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들이 해당 시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 큰 실익이 없는 이런 청원들이 올라와서 청원의 결과로 뭔가 결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미약한 상태인 것은 서로 정책적 협의들을 좀 더 확대하거나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그 당시 2006년도 GB 해제할 때 조건이 뭐였어요, 해제조건이?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 해제조건이 전면 도시개발방식으로 하라는 조건입니다.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여지껏 부천시에서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 당시에는 저희가 판단하기를 전답까지 풀어서 도시계획을 다 같이 한다는, 도시개발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었고 부천시에서 간절하게 요구하기를 이 지역의 사업성이나 이런 걸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전답 40% 정도를 포함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으나 지금 약 10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부동산경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사업성이 없다. 그러니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방식을 바꿔줘야 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처음 GB 해제할 당시의 부천시 의견과 지금의 의견이 정 상반되는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현 위원 상당히 부천시장이 무책임하네요. 그죠? 16만 ㎡ 정도만 하면 충분…….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했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박동현 위원 문제가 없었는데 30만 ㎡ 가까이를, 그 정도를 해서 이제는 사업이 안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이 아닙니까? 지금.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런 의견입니다.

박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 GB를 해제할 때 지구단위계획 해서 올리면 그냥 해제되는 겁니까? 총량제도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전에 이 당시 해제될 때 총량제가 있어요. 우리 도의 총량제가 내가 알기로는 8만 8,000㎡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30만 ㎡ 가까이를 해 줬다는 것은 이것은…….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 당시에 물량은 충분히 있었고요.

박동현 위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현재 잔여량이 그 정도 남아 있다는 이야기고. 위원님, 제가 조금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이와 정반대되는 상황이 광명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광명시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좀 더 확장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광명시에서는 “주거지역 밀집지역만 하겠다.” 해 놓고 지금 와서 저기하다 보니 전답을 좀 같이 포함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번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이 넣어서 해서 거기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지개량방식은 어떤 거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현지개량방식은 말씀 그대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그 지역만 약 16만 ㎡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쓰겠다는 이야기죠.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업방식에는 환지가 있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이게 환지방식입니다.

박동현 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환지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전부 수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박동현 위원 부천시에서 다 수용해서 하면 이 사업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부천시가 손을 안 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런 것 같습니다.

박동현 위원 환지하면 체비지 담보율이 높아지고 체비지가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할 거야. 빚더미에 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리고 청원을 거쳐서, 올려서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기를 바라는 그런 거죠, 부천시나 주민들이.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게 하고,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도시계획심의 위원이지만 사실 어떨 때 볼 때는 무리한 사업이에요. 무리한 사업인데 앞을 내다보지 못해 가지고, 무리한 사업인데 그걸 시군에서 해 달라고, 해 달라고. 그래서 됩니다, 통과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더 어떤 정이나 이런 거에 끌리면 안 되고 정말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10년 전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와서 또 해결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행정절차나 이런 모든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박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오전에 처리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짧게 좀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요지는 지금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변경을 요청하되 용도지역은 그냥 제1종 주거지역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업방식을 변경하면 그동안 정체, 답보상태에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요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쉽게 얘기하면 현지개량방식 중에서도 환지, 현재는 전부 다 매수를 해서 다시 정리해서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거는 전면사업으로 개별사업 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자기가 개발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에 속도가 좀 붙을 것이다? 더 용이해질 것이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각종 도로나 인프라 시설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용도지역은 대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종이 됐든 2종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대로 놔두면 용도지역이 제1종이 아닌 다른 걸로 변경이 되니까 그대로 존치시켜달라고 하는 요청인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전체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땅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위치나 이런 게 변경이 되고 하겠죠. 노선이나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개별, 필지별로 개발방식에 따라서 어떤 곳은 제1종이 되거나 어떤 곳은 제2종 되거나 이렇게 차별성이…….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민하는 게 현재 주거지로 거주하고 계신 그런 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현재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전답까지도 1종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것은 전체 전 지역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존치시켜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세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양근서 위원 그럼 청원 자체가 행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청원이란 말씀이십니까?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했던 내용과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조건을 걸든지 어떤 위원들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위원회에 올릴 수도 없는 그런, 그러니까 쉽게 의원님들의 청원이나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부천시의 의견을 받아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조차도 조금 무리가 있고 하니 의원님들께서 이런 청원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의원님들의 이런 청원이 있었다는 걸 덧얹어서 위원회에 한번 올리면 도시계획위원들이 한 번 더 심도 있는 판단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근서 위원 이게 선례가 되어서 행정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판단했을 때 불합리한,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100% 공감이 가고 어떻게든지 배려를 해 줘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랄지 향후 이게 선례가 남겨져서 나올 파장까지 고려한다면 이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말하자면 청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금 겉돌면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건이 부천시에만 유일하게 2건이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다른 데는 없나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부천시에 2건이 있는데 그나마 역곡 권하고 대장안 권인데 역곡 권은 나름대로 도심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도시개발방식으로 추진을 해도 사업성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건 그대로 조만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대장안지구가 상당히 문제 아닌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특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염종현 의원 제가 잠깐 추가로 양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부천시는 현재 존치되어 있는 도시개발방식 있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걸 주민들이 현지개량방식으로, 너무나 참혹하다 보니까 그 현장이. 바꿔달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대로 하면 부천시는 예산이 전혀 들어가는 바가 없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바꿨을 때는 한 1,300억 정도의 기반시설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38%대여서 요즘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산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그 현장이 개량도 못하고 보수도 못하고 이런 처참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에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건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만약에 이게 넘어갔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이겠지만. 이것을 취락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40%는 자연녹지로 다시 풀어주기 전으로 환원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그 중간자적 부분이 있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고. 그러한 어떤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이지만도 않고 또 아주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청원에 주장하는 내용대로 다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완전히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이 청원이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이러한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라고 첨부를 하게 되면 그들의 판단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싶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근서 위원 네. 그렇다면 청원 심의의 기본적인 전제를 말하자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채택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게 사실상 요지일 수 있겠네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부천시에서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류상은 없고 구두로 했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현재 이 방식을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문서로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서로 하게 돼서 그게 다 근거가 남고 하면 안 건드리느니만 못하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천동현 위원 아니, 문서로 남는데 왜 안 건드리느니만 못하죠? 우리가 심의할 때나 도시환경위원회 그리로 갈 적에 더 힘을 받지 않을까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아니, 저희가 한 것은…….

천동현 위원 그거 누가 들으셨어요? 지금 과장님이 들으셨어요? 담당공무원.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부천시 과장이 제 방에 와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천동현 위원 시민들이나 부천시는 그런 방식을 원한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리고 시의회 최갑철 의원님께서도 제 방에 오셔서 한번 이런 부천시민, 그쪽 대장안지역들 163가구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렇다 하는 말씀을 서영석 의원님하고 같이 오셔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전에 염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두 차례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천동현 위원 아니, 다 좋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서면으로 보내주는 게 근거가 있고 좋지 않냐 이거지.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어느 정도 협의가 된 후에 보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동현 위원 서면으로 보냈을 적에 오늘 심의할 때도 위원들도 훨씬 더 편하게 심의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아마 그때 최 의원님이랑 부천시에서는 염 의원님을 통해서 그 청원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것이 온 것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순서가 부천시에서 자기들 선행조치 돼야 될 사항을 먼저 하고…….

천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도 갖고 오고 첨부로 부천시에서도 그걸 같이 해 달라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어느 정도 도하고 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라인에서, 그 정도 선에서 부천시의 의견을 조율해서 우리한테 넘겨 올려야지 그렇지가 않을 때는 아마 조금 힘들다고 부천시에서는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천동현 위원 정식적인 공문 없이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른 거에…….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아니, 청원서는 접수가 됐었습니다.

천동현 위원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우리가 재개발을 했잖아요, 아파트. 거기가 1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단위로 하면 2종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박동현 위원 그래서 아파트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환지방식으로 하게 되면 1종으로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걸 환지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니, 현지개량방식으로 한다면 그게 다시 원위치 되는 건가요, GB로? 나머지 안 한 데는? 원래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저희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냐고요, 원래 법이.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죠.

박동현 위원 네, 알았어요. 한번 물어본 겁니다.

양근서 위원 그게 법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관계공무원, 지역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쉽게 얘기하면 전답이 별도의 대지나 일원화되는 상황에는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크게 되거든요. 그것이 그 사업지구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데 개인의 이익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염종현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관계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본 청원은 청원의 요지가 도지사에게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하여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결정을 해 주실 것이라 판단하고요. 의결이 된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이 사업이 시민들을 위하고 경기도를 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더 이상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시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서


3.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조재욱ㆍ박동현ㆍ양근서ㆍ이동화ㆍ최호ㆍ박광서ㆍ이재석ㆍ원대식ㆍ김길섭ㆍ김광철ㆍ홍범표ㆍ송영만 의원 발의)

(12시54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동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안성 출신 천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옥 등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여 경기도의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해당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해당연도 주요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도시자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도지사는 우수 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구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나 한옥마을 등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도지사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16조에서 도지사는 한옥 건축양식 보급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과 근대건축물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경기도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의 보존ㆍ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상에는 건축자산 진흥사업의 추진방향, 주요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경기도 건축자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건축자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역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도지사가 건축자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건축자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미흡한 상황에서 경기도에 소재한 한옥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여 건축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활용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개별 건축자산이 아닌 일정구역 내 군집되어 있는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및 제16조에서 도지사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 및 보급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활성화와 우수한 한옥 건축의 보급 확산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써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며 우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천동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과장님.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입니다.

이정훈 위원 제가 이날 토론회할 때 저도 사회를 봤었기 때문에 상당히 되게 좋은 취지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토론회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걱정되는 부분은 일반 시민들은 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실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문화재보호구역하고 자산 진흥은 좀 다른 거죠.

이정훈 위원 사실은 아닌데.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이런 홍보도 미리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이유도 역시 만약에 그랬을 때, 자산으로 등록이 되든가 구역 지정을 했을 때는 뭔가 인센티브 없이는 안 된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일단 만드는 거고요. 또 이게 지정하거나 등록을 할 때는 우리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진흥구역 내에는 또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내에는 주민들도 참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거쳐서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간다 그러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 어쨌거나 도에서 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일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우리 과장님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모법 근거로 해서 지금 제정안이 올라온 건가요?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양근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양근서 위원 기존에 전통 한옥마을들을 지정하고 또는 새로 조성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성공사비, 그러니까 건축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해 주고 하는 파격적인 행정지원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자산진흥구역하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한옥마을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한옥마을이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진흥구역을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이를테면 특정구역에 보존을 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통가옥들이 띄엄띄엄 몇 군데 간헐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또 집중적으로 전통가옥이 들어설 수 있게끔 입지 여건을 완화해 주거나 재정적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차이, 공통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한옥마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건축진흥구역이라는 게…….

양근서 위원 훨씬 넓은 개념이죠?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큰 틀이죠. 그래서 기존 한옥들이 있는 마을을 연계해서 그쪽에 더 우리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전남도 같이 이런 데는 현재 이 법률에 의해서 지정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양근서 위원 자체적으로.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한옥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실 지원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아마 거기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인천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거고…….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옥마을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사실상 한옥마을을 좀 더 부양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는 도지사가 건축자산유지보수촉진위에서 관련 사업자에게 행ㆍ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실제 수요자, 그 한옥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랄지 또는 지금 현재는 없다 할지라도 특정 진흥구역 내 또는 한옥마을에 들어가서 “나는 한옥 전통가옥을 지어서 여기서 정착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일정 조건을 맞춰서 신청하면 심사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실제 수요자하고 달리 공급자,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실제 소유자한테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무슨 인센티브냐면 우리가 관계 법령에서 규제하는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주차장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좀 완화하는 게 있고요. 그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한 거죠, 그분들한테.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사업자 역시…….

양근서 위원 수요자.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지원 조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조례에서. 그 부분이 눈에 안 띄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우리가 8조에 보면…….

양근서 위원 8조.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조례 8조에 보면 제목이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지원대상 사업자”거든요.

양근서 위원 이게 수요자군요?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양근서 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들 대상으로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로 “나는 전통가옥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정착해서 살고 싶다.” 했을 경우에 그런 데 대한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한옥 같은 데는 가능하죠. 한옥은 우리 14조에 보면…….

양근서 위원 14조인가요?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눈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촉진을 위해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 밑에 특례적용…….

양근서 위원 이 한옥 외에 그럼 다른 대상이 또 추가될 수 있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건축물의 자산으로써 필요한 건축물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건축회를 통해서 등록이 되면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하회마을 있죠, 하회마을. 하회마을 가보면 전통 한옥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건 별도로 아마 해당 지역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시군.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 같고요. 현재는 아마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로 되어서 그쪽에서 관리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한옥마을 저렇게 할 만한 데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지금 언뜻 수원을 보면 화성 주변 쪽에 아마 한옥마을로 수원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 공공건축물도 국토부에 한옥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이쪽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금 거기 예절관이라든가 이걸 짓고 있고…….

박동현 위원 한옥마을을 만드는 데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치 안 된 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렇죠.

박동현 위원 그리고 이걸 또 보급도 해야 되잖아요, 새로 하는 거. 그럼 이걸 보급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얼마큼 지원할 건가 이런 것도 심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어떤 그런 전반적인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비용하고 또 신규 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맞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한옥 같은 경우는 기와가 3.3㎡만 해도 100만 원씩 합니다.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축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반 쓰는 평당으로 2,000만 원씩 갈 수도 있고, 한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정적으로, 그리고 또 좋은 조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디자인 쪽에서도 이걸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 같아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그걸 한번 세밀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 정도를.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저희들이 일단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지원 기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을 만들고요. 이건 세부적으로 저희가 정책과제금을 줘서 과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는 추가 연구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수원시하고 광주시가, 수원시는 화성, 광주시는 남한산성 주변에 이런 한옥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신축할 때는 한 7,000만 원, 증개축할 때는 2,000만 원 이렇게 개별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 시군에 그런 것을 전파해서 시 쪽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우리는 간접지원을 하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앞으로 갈 계획이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이 조례안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꼭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정하다고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김진경ㆍ김성태ㆍ서형열ㆍ조광명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호겸ㆍ김달수ㆍ염종현ㆍ김경자ㆍ안승남ㆍ오완석 의원 발의)

(13시11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관련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은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 복지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장기공공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또 안 제7조에는 도지사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개선,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도지사는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도지사와 사업 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의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도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재원을 주거복지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복지시설과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 활성화 그리고 자활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계획상에 입주자의 주거복지 지원실태 및 입주자 지원의 기본방향 그리고 주거복지서비스시설의 유지보수 및 확충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도지사가 주거복지 증진사업 그리고 관리비 절감사업 또한 입주자의 고용 촉진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이중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없앤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12조에서 사업 주체는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및 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정한 것은 입주민이 주택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근거하여 마련하는 것으로써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노후시설 보수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시설 확충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타당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의 취지에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본문 중 “도지사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를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도지사는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을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관리비 절감 사업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숙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은숙 의원 네.

○ 위원장 오세영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박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윤은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윤은숙 의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기용 공동주택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공동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이 없어서 동 조례 제정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13조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제도가 기이 시행되고 있고 또 금년도 12월 23일 날 시행 예정인 주거기본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지금 잠깐만, 그러면…….

윤은숙 의원 일단 통과를 하고 나중에 그 제도가 생기면 그때 저기하더라도…….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사 제도가 이미 시행을 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지위나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향후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양성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 기존의 사회복지사 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최기용 과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집행부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주거복지 관계자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신설한다. 안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14조로부터 제15조를 각각 안 제13조부터 제14조로 한다. 그러면 박동현 위원님과 집행부의 수정안 제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윤은숙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윤은숙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기용 공동주택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최기용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관련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최기용 공동주택과장과 공무원들은 퇴실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지금 1시 45분인데요.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전문위원실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회기일정은 저희가 양당 간사 그리고 위원장에게 사인을 받아서 결재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의사일정은 양당 간사의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일정을 바꿔 낼 때는 사전에 일정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4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일단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29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택지개발, 도로의 개설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생육상태나 모양이 양호함에도 폐기되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을 녹지, 가로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녹화사업의 자원으로 재활용하고자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에 의거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경기도 일반재산인 도유지에 나무은행을 조성하여 운행 중에 있으나 관련법률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무상대부가 가능한 상황이며 경기도 공원녹지 발전과 공공녹화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및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단에서 지속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 출연 공공기관인 재단에 무상대부를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유지에 조성한 나무은행 부지를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무상대부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부지는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일원 4필지에 3만 8,828㎡이며, 이는 2005년부터 산림과에서 관리하던 행정자산으로써 경기농림진흥재단이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에 따라서 나무은행으로 무상사용을 허가받아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난 2012년 정부합동감사에서 경기농림진흥재단은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35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5년 동안 무상대부할 수 있으며 또한 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29에 따라 경기농림진흥재단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버려지는 수목을 공공녹화 목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나무은행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도유재산을 나무은행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그 전담기관으로서 경기농림재단에 나무은행 부지로 사용하게 하려는 것은 법률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여기 그림에 보니까 1구역부터 6구역이 있어요, 그죠? 무상대부 토지 위치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박동현 위원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던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2005년부터 사용했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나무를 심기 위해서 사용했던 건가요? 뭐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도유지고 임야가 있었는데 산림이나 이런 것 임야가 좀 잘 돼 있지는 않은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좋은 나무들을 갖다가 버려지는 게 있으면 거기다가 심어서 나중에 필요한 사람한테 주려고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박동현 위원 2005년도면 지금 현재 10년 됐어요.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이제 11년째 되는데 그림으로 봤을 때는 10년 된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동안 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요. 얘를 아파트 개발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 나무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나무들을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공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걸 좀 달라고. 그러면 이 나무를 다시 그 사람들이 캐 갑니다, 또.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부지입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캐 가는 것은 본인 부담으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냥 무상으로 주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0% 정도 조달수수료만 내고 가져갑니다.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또 옮겨오는 것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거기서 직접 옮겨다 줍니다.

박동현 위원 이거 공간만 확보해 갖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런데 나무를 보니까 특별히 좋은 나무, 보존이 가능한 나무 같지는 않아요. 너무 좋은 것들은 벌써 다 옮겨서 그러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너무 좋은 나무들은 자기네가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버려지기는 아까운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나무가 한번 자라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식재해서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것들을 주로 갖다 놓습니다.

박동현 위원 우리가 보면 기반시설 하면서, 도로를 닦으면서 거기에 또 야산도 아니면 이렇게 터널도 뚫어, 야산을 훼손을 시키면서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산림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사실 오래된 소나무들, 오래된 소나무들은 몇십 년된 소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벌목 허가 이런 걸 내면 다 개인이 사가는 경우도 있고, 반출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여기에 사실은 조금 약간 형식적인 것 같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형식적이진 않고요. 실질적으로 매년 한 150주∼250주 정도가 분양이 돼 갑니다.

박동현 위원 150주∼200주 정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박동현 위원 아니면 본인 생각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무상대부해 갖고 정말 경기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지. 실효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은 개발하는 데서 버려지는 걸 이쪽으로 갖다 줘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그러한 양쪽의 어떤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되는데 거기 무조건 많이 갖다 심어 놓는 것도 아니고, 다만 현재 주로 소나무하고 느티나무, 회양목 이런 종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나무라는 것은 가격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장비비 들어가지, 인건비 들어가지, 운반비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 나무는 가만히 놔두면 50만 원, 5만 원, 1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움직임으로 인해서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1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무은행이라는 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박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이런 부분이 한쪽에만 있다 보면 다른, 왜냐하면 광주가, 여기 광주인가요? 여기 현재 위치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광주입니다.

박동현 위원 광주기 때문에 먼 데서 옮기면 사실 운반비, 기존에 있는 거 사는 게 낫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검토를 해서 더 효율성 있게. 왜냐하면 나무를 하나 움직이면, 만약 산에 있는 것도 캐 오면 헬리콥터로 캐 온단 말이야. 캐 오면 그거 얼마겠습니까? 바로 옮기는 순간에 몇천만 원어치 나무가 됩니다.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런 것처럼 무상대부하는 거에서 좋은 나무, 그다음에 서로 도민들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더 효율성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이쪽 광주 쪽에 있는데 서해안 쪽에도, 동부 쪽이니까 서해안 쪽에도 한번 도유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물색해서 더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의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면 정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뉴스테이 추진관련 경기도ㆍ국토부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

(15시27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뉴스테이 추진관련 경기도ㆍ국토부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뉴스테이 추진관련 경기도ㆍ국토부 업무협약 체결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뉴스테이 추진관련 경기도와 국토부 MOU 체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승희 도시주택실장께서 병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즉 뉴스테이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간 MOU 체결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전세난이 매우 심각하고 중산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8월에 제정되어서 11월 29일 자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의 특징이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기업이 공급하는 고품질의 임대주택으로 장기간,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중산층의 주거선택권을 제공하는 그런 취지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내용은 국토부는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리츠설립이나 영업인가, 주택도시기금이나 세제 등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등 인허가 신속처리와 함께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뉴스테이 공급 등을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고액전세 거주자의 주거이동이 심하고 전세난이 매우 심한데 전ㆍ월세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이 법 자체는 8월 28일 제정이 되어서 12월 29일 시행이 되고요. 저희도 저희 과에 뉴스테이팀을 지난 10월 28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MOU 관계 보고드렸습니다.


뉴스테이 추진관련 경기도ㆍ국토부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서


○ 위원장 오세영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이게 8월에 제정이 됐네요, 법이.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협약내용에 “경기도가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뉴스테이 택지를 경기도는 어떻게 발굴하겠다는 겁니까? 따복마을 택지도 제대로 발굴을 못하고 있는데 뉴스테이 택지를 어떻게 발굴할 계획이에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이것은 뉴스테이법에서 LH나 지자체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조달하는 택지의 일부분을 뉴스테이에 우선 제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적극 그런 걸 협조하겠다는 뜻입니다.

염종현 위원 경기도에서, 그런데 여기 협약내용에 보면 “경기도는 뉴스테이 택지를 발굴하고”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뭐를 어떻게 발굴하겠다는 얘기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지금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사업 중에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뉴스테이로 돌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제공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염종현 위원 선언적 내용인 것 같은데요.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행감 때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얘기를 좀 드렸지만 뉴스테이 정책이 대단히 위험성이 있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소득과 임대료 지출을 대비하면 상당히 현재 높을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테이 정책을 무작위적으로 무차별하게 진행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에서 서민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임대주택 건설, 매입전세, 따복임대 등등 거기에서 이것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택지발굴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경기도가 이것을 결정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존경하는 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행감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제공하는 계층이 좀 틀립니다. 위원님이 누누이 지적해 오시는 균형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타깃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 정도를 타깃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분들이 소득 대비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주거취약계층을 뉴스테이 정책의 타깃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점 유념하시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 부분은 명확히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입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양에 따라서 도지사가 하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이런가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뉴스테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촉진지구라는 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그 권한이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평수는 관련 없이?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규모는 일정규모 이상, 도시지역에서는 5,000㎡ 이상, 도시와 인접해 있는 곳은 3만, 도시 외 지역은 10만 ㎡ 이상이 돼야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천천히요. 5,000 이상 또, 이 5,000 이상은 어디라고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도시지역은 5,000㎡ 이상이고요. 이 도시지역 중에서도 도시와 인접해 있는 곳은 3만.

임채호 위원 인접은 3만.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 외 지역은 10만 ㎡입니다.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해서 도지사하고…….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나”, “도지사나.”

임채호 위원 도지사가 한다 이거죠? 그 이하는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건 아니고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는 거죠. 촉진지구를 지정한다는 건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염종현 간사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뉴스테이 하니까 옛날에 보금자리 생각이 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를 그린벨트 인근 중심 이런 데에 좋은 위치에 보금자리를 막 때려 넣다 보니까 주택경기가 완전히 다 죽지 않았나. 꼭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잘못 뉴스테이 사업도 자칫 도심에, 임대기 때문에 도심에 가깝고 역사에 가까운 데에 지정을 해야지 이게 분양이 되든가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양을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조그만 지역에 여러 군데가 택지로 안양, 의왕, 과천, 군포 같은 생활권인데 의왕이나 군포가 그린벨트가 많잖아요. 그쪽에 대단위로 막 역세권 앞에 지어 가지고 어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개발이나 그런 도시재생사업 이런 데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없나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이 사업 자체가 주고자 하는 층이 중산층이 되겠습니다. 이 중산층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임대시장에 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시는 분들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공공을 다 포함해도 임대시장의 한 20% 정도만 등록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저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는 공공이 하지만 그 외에 중산층에게는 민간들이 임대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장을 열겠다 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 취지는 좋다 이거지.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래서 이것은 분양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적어도 8년간 임대해야 될 임대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교란은 그렇게 크지 않다.

임채호 위원 아니, 임대와 분양이 동시에 안 되나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이 부분은 기업형임대, 그러니까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분양은 안 들어오고, 아까…….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분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법을 하려면 이 법에 의한 임대…….

임채호 위원 촉진법은 무조건 임대만이 촉진법으로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셔야지.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아니, 그러니까 촉진지구를 하면 그중에 저희가 촉진지구 땅을 이렇게 촉진지구로 지정해 드리면 적어도 반 이상은 뉴스테이, 기업형임대를 지어야 그 나머지를 다른 걸로 분양이든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게.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적어도 중심적으로 중산층에게 주는 임대 이게 주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게 주목적인데 임대와……. 분양을 할 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구매가 될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임대 들어가는 사람들은 집이 없어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지면 수요층이 적고 재개발ㆍ재건축에도 악영향이 되죠. 지구주민이 1,000세대인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1,500세대에서 500개는 분양을 때리는데 분양이 안 되면 죽는 거죠. 그 얘기걸랑요. 그래서 너무 어떤 지역안배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그게 우려된다, 다른 사업까지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년 임대.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8년 지나면 분양이…….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가능합니다.

박동현 위원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10년 분양이 있죠? 아니, 임대 있죠?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앞으로는 체계가 그 이전에는 5년 임대, 10년 임대 이런 것들은 분양을 하려면 그 기간의 반이면 분양이 가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0년 임대면 5년이면 분양전환이 가능했고요. 5년 임대는 2년 반이면 가능했는데 그런 제도는 없애고 이 8년은 반으로 줄일 수 없고 의무적으로 8년을 다 임대해야 됩니다. 이런 제도로 민간임대의 임대기간이 약간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동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0년 임대를 5년이면 분양할 수가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가고 지금 뉴스테이는 8년이면 8년을 의무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이렇게 장치를 하고 간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세제나 이런 걸 지원받으면 8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임대를.

박동현 위원 그 정도 차이가 있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앞으로는 제도 전체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바뀌어서.

박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중 주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스테이 추진관련 경기도ㆍ국토부의 업무협약 체결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중 주택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뉴스테이 추진 관련 경기도ㆍ국토부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7.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박동현ㆍ염종현ㆍ조광명ㆍ김경자ㆍ조광주ㆍ서형열ㆍ송한준ㆍ장동일ㆍ안승남ㆍ김달수ㆍ이효경ㆍ이재준ㆍ김종석ㆍ양근서ㆍ진용복ㆍ김상돈ㆍ남종섭ㆍ박용수ㆍ김보라ㆍ서영석ㆍ민병숙ㆍ이정훈ㆍ임채호ㆍ김규창ㆍ정진선 의원 발의)

(15시41분)

○ 위원장대리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오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영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용인 출신 오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린리모델링기금 조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기금 용도를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또는 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그린리모델링사업 발굴ㆍ기획ㆍ타당성 분석ㆍ사업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오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근거 마련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안 제12조에서 도지사가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리모델링의 효율적 시행을 도모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의무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녹색건축물의 확산이 기대되며, 안 제14조 그리고 제15조에서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도록 각각 정한 것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등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염종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세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주명걸 과장님이.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입니다.

박동현 위원 존경하는 오세영 의원님이 발의하는 건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다고 해서 좋은 조례 같아요. 그런데 기존 건축물이라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기존 건축물이라고 하면…….

박동현 위원 규모나 이런 것.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거는 규모나 그런 건 없고요.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다가 앞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한다는 거고 이거는 그에 따른 기금,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이러한 내용이 주 요지입니다.

박동현 위원 기금을 어떤 식으로 모으는 거죠?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정부 이외에 우리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데 출연금, 기부금 또 일반회계에서 오는 전입금 그다음에 기타운영수익금, 건축법 제80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그 밖에 조례에 의한 수익금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실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건축법에서 나오는 건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아마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이 오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기금이.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저희가 아직 기금이 어느 정도라고는 규모를 정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현재 사실 공공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도 꼭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노후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이런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한번 따져 보니까 약 7조 원 정도가 필요한 걸로, 민간건축물까지 하려면.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공공건물 그거 하는 거죠? 리모델링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지금은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한 7조 들어간다고 그러면 기금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점차적으로는 아마.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조성기본계획상 우리가 하는 거는 일단 홍보가 우선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물로 시범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에너지 세이브한 게 관리비가 굉장히 절감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 점차적으로 민간시장까지 확대하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박동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영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49분)

○ 위원장대리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입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이 병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년 5월 28일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 및 건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만 설치하도록 변경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경기도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건축계획ㆍ건축구조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중심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4항 신설 관련입니다. 건축법령에서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은 도로와 대지의 관계 등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전통사찰과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지역의 전통한옥에 대하여 이를 건축기준 적용 완화 대상으로 규정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 신설 관련입니다.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대형화 등 도시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그동안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은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5조2항 관련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경미한 변경을 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제외규정은 삭제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 관련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만 설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질의민원 심의를 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건축계획ㆍ건축구조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 설치근거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6조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안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없어지고 전문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건축인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8조2항 관련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 관할 담당 실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도지사의 임명권한 침해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8조7항 관련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건축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16조 신설 관련입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18조 신설 관련입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설치ㆍ구성ㆍ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그 밖의 기타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 관련 규정이 삭제, 신설됨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안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건축분야 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금번 회기에서 처리되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세영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안 제3조제4항에서 건축법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전통사찰보존구역 전통구역 안의 전통사찰 등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이고, 안 제5조에서 시군에 대한 도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외대상과 사전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민원인과 시군으로 하여금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15조, 제16조를 삭제한 것은 국토교통부에만 설치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건축분쟁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 건축위원회에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질의민원을 전담 처리하도록 한 것은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7조제1항제3호 내용 중 제11조제2항제1호를 제11조제2항으로, 또한 제17조 내용 중 제16조제5항제1호를 제16조제4항1호로 일부 잘못 인용된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축 민원 행정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일부 잘못 인용된 조문 등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 새누리당 소속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잘못 인용된 부분의 조문 정비가 필요하므로 안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제11조제2항제1호를 제11조제2항으로, 안 제15조제5항제2호에서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제1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수정하는 등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김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철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9.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임채호ㆍ박동현ㆍ조광명ㆍ오세영ㆍ민경선ㆍ김진경ㆍ서형열ㆍ김준현ㆍ김준연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영협ㆍ류재구ㆍ이상희ㆍ박승원ㆍ김상돈ㆍ조재훈ㆍ정기열ㆍ김철인ㆍ조재욱ㆍ정진선ㆍ양근서ㆍ조광주ㆍ김규창ㆍ이정훈 의원 발의)

(15시59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서 도지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안 제18조에서 도지사는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조례로 위임된 특별회계 세출을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기반 시설의 설치ㆍ정비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먼저 안 제15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정한 것은 시군에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 및 조정하고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교육 등을 지원하며, 안 제18조에서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도시기반 설치 등 공공의 역할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19조는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특별회계의 세출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써 도지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염종현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재영 도시재생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도시재생과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원님께서 개정발의하신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즉각 동의를 하고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의 근간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재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영 도시재생과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10.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염종현ㆍ정진선ㆍ임채호ㆍ조광명ㆍ오세영ㆍ박동현ㆍ이정훈ㆍ김규창ㆍ조재욱 의원 발의)

(16시04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철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평택 출신 김철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에서 추진하는 환경보전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보전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에서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환경 민ㆍ관 협력사업, 대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 중소기업 환경애로 해결 및 대기ㆍ수질 등 처리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 민ㆍ관 환경감시네트워크 운영 및 단속활동에 관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이 추진하는 환경보전활동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것으로써 안 제20조제3항에서 민간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를 경기환경포럼 등 환경 민ㆍ관 협력사업, 대기질 개선 및 그린캠퍼스 그리고 녹색생활 실천 등 대기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 또한 중소기업 환경애로 해결 및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의 처리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 민ㆍ관 환경감시네트워크 운영 및 단속활동에 관한 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지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환경보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지원근거를 정한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철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철인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류광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광열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깐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문경희ㆍ김치백ㆍ윤태길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광희ㆍ김미리ㆍ서영석ㆍ이재준ㆍ류재구ㆍ김광성ㆍ서진웅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호겸ㆍ박근철ㆍ이상희ㆍ윤재우ㆍ장현국ㆍ조재훈ㆍ최재백ㆍ남종섭ㆍ김지환ㆍ송영만ㆍ김준연ㆍ오완석ㆍ조승현ㆍ권칠승ㆍ안혜영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보라ㆍ정기열ㆍ박동현ㆍ진용복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옥분ㆍ염종현ㆍ윤은숙ㆍ양근서ㆍ김철인ㆍ임채호ㆍ조재욱ㆍ조광주 의원 발의)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영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지역의 경우는 생활폐기물의 집하장소가 따로 없어서 자신의 집 앞에 생활폐기물을 방치하다시피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거리는 악취로 뒤덮이고 미관상으로 매우 보기 안 좋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 시간대에 단독주택지역을 돌면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은 이중주차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차량으로 인해서 진입과 수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생활폐기물 관련 사무 자체가 일선 시군사무에 해당되기에 해결방안을 쉽게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생활폐기물 거점시설을 만들고자 해도 비용문제로 설치를 망설이는 일선 시군에 경기도 차원에서 설치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경기도지사에게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신청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인 경기도 자원순환과 공무원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또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주신 집행부 담당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 조례 제정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초에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동 지원 계획상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규모 및 절차,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거점배출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4조제1항은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서식에 의해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도록 정한 것이나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군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형식ㆍ절차 등에 대해서 경기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거점배출시설 설치비용을 요청하도록 정함에 있어 별지 2호 서식상에서 설치여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인근주민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6조에서 도지사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특혜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므로 이 또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기도가 생활폐기물 배출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거점배출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장ㆍ군수의 업무인 점 또한 특정의 설치 업체와 업무협약 시 특혜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5조 및 제8조에서 잘못 인용된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천영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천영미 의원님께서 바람직한 조례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원도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생활폐기물 집하과정의 무질서함, 혼란스러움 이런 것을 목도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시군에서 자체적인 환경 또 시군마다 특성에 따라서 설치하고 주민의견도 받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조례로라도 정해서 시군을 견인한다 이런 목적인 것 같거든요.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천영미 의원 네,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일단 거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됐을 때 우리 발의자님의 입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천영미 의원 긍정적인 효과는 조례 취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경우에 거점을 만드는 부분을 저도 살짝 지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다가 이 거점시설을 만들었을 경우에 인근주민들에 대한 반발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아서 우려를 하는데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취지를 최대한 큰 도로 쪽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역마다 약간 특색은 있고 다르겠으나 그런 쪽으로 아마 한다면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염종현 위원 그렇죠. 이것이 일단은 아파트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폐기물이 잘 수거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천영미 의원 네, 그렇죠.

염종현 위원 하여튼 그러한 거점상, 시군의 특성상, 상황상 매우 다르긴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경기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31개 시군을 견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면에서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좋은 취지에서 하셨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혹시 상황을 파악하신 바가 있나요? 필요로 하는 비용 정도.

천영미 의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마다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하고자 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하지 않는 지역도 있을 것인데 또한 그 설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규모나 모양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염종현 위원 설치비용 또한 시군마다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천영미 의원 네.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께서 배출하는 그런 것에 대해 수거하는 수거함이 대단한 난이도를 요하거나 값비싼 장치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보통…….

천영미 의원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귀포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건 아닙니다. 직접 주민이 가서 손으로 직접 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화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염종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천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빌라나 단독 이런 데 보면 지금도 현재 전보산대 옆에 다 쌓여있습니다. 그렇죠? 차 대다 보면 다 흩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시군의 고유업무였죠?

천영미 의원 네.

박동현 위원 업무였는데 사실은 생활폐기물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그동안 계속 많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사업장 뒤쪽에 있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야, 음식점 있는 데. 그래서 동장한테 방법 없냐. CCTV도 설치하고 그랬는데도 안 바뀝니다. 이게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군업무인데, 사실 여태까지 민원이 많은데도 시군에서 이걸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의 지원을 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과연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대로변이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천영미 의원 네.

박동현 위원 대로변도 예를 들어서 장소가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 빌라나 이런 데는 도로 폭이 12m, 15m 이러다 보면, 사실 사람이 왕복 2차선에 인도 2m인가 하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멀다보면 실효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천영미 의원 네.

박동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데가 많은데 설치할 데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폭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영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하면 시군에서 신청자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천영미 의원 지금 방금 박동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게 100% 다 시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실은 시군별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각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들 협의회에다가 많은 홍보를 해서 거기 내에서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지금 사실 반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추진이 될지 아니면 안 될지 저도 약간 반반 생각입니다.

박동현 위원 사실 도심지에 우리가, 자기 땅에 최대한 100% 짓잖아요. 그다음에 도로도 비좁아서 주차 양쪽에 해 버리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효성이 약간 걱정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민원도 생기잖아요. 자기 땅은 아니지만, 도로 쪽이지만 “왜 우리 집 앞에다 이런 걸 설치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천영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로변 쪽이라고 하는데 대로변 쪽도 문제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거리상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만 좋아할,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상당히 좋은 조례지만 고민도 많이 해야 된다. 시군에서 그 많은 민원이 있으면서도 이걸 설치 못한 것은 단지 예산, 재정 문제 때문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의원 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박동현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인데 말입니다. 이게 거점을 어쨌거나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적으로 개인 땅이면 토지에 대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점을 도로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도로의 보도에다가 설치를 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렇게 되면 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 데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악취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관리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모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다. 사실 아까도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안 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조례라든지 그런 걸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 건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천영미 의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의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만들어낸 안으로 한다면, 문제시가 되면 설치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되지 않는 지역, 문제되지 않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조례로 지정을 해 버리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조례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돈을 못 주겠다 그건 또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영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내용 중에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문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각각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중에 “인근 주민”을 “시군이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주민”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 밖의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수정안이 제안이 됐는데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류광열 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양근서 위원 우선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과는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성이랄까 입법취지랄지 그다음에 실행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협의가 완벽하게 됐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실무적으로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럼 조례안의 기본체계나 실행방식에 대해서 다 동의를 집행부에서 한다는 얘기군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일부 입법예고 후에 저희가 의견을 낸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은 사전에 조정을 해서 대부분은 반영이 됐습니다.

양근서 위원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거점배출시설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것 같아요. 조례에서는 특정 지역에 설치한 수거함 등의 시설로 총칭해서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해 놨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기존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마을사업 있잖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양근서 위원 이것도 농촌형ㆍ도시형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분리수거물 골목골목별로 섹터를 지정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이걸 또 인근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집하장 개념의…….

○ 환경국장 류광열 집하장에서…….

양근서 위원 시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양근서 위원 이걸 그러면 다 거점배출시설로 보고 있는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유형이 전국적으로 유사한 이런 배출시설, 특히 거점형 같은 경우 한 5개 정도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하는 클린하우스 해 가지고 재활용동네 마당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 같이 공동으로 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 집 앞 쓰레기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생활쓰레기는 집 앞에다가 배출을 하고, 재활용품에 한해서만. 아니, 생활용품하고 재활용품을 투망식으로 해 가지고 분리해서 집 앞에다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쓰레기는 집 앞에다 놓고 거점에 대해서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같은 경우는 공동집하장 형태가 있고요. 서울시 마포구나 이런 데서는 거점방식이긴 한데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참여를 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현상에 있어서 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을 저희가 담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이미 지원하고 있는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함 종류들을 거점시설로 포함할 경우에 이미 조례 제정 이전에 시군에서 그러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별도의 분리수거함을 거점별로 마련해서 운영을 할 때 거기에 지금 도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마을로 지정을 해서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마련이 돼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2014년도에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 3개 시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했었고요. 금년도에 추경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추가로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유형에 대해서 현재 13개 시군 54개소 지원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고 또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상임위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군별로 사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도시미관의 문제도 있고 또 재활용의 문제도 있지만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군에 자치단체장의 의지라든가 담당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이 어느 정도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시군도 있고 또 전혀 아닌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도가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응하고 직매립제로 하여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체계 자체를 단독주택까지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핵심만 답하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죄송합니다.

양근서 위원 사족을 많이 넣지 마시고 질문에만 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 이전에라도 경기도의 시책으로 자원순환마을 정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군에서 거점배출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시스템은 아니고요. 매년 예산 때마다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책으로 지금 수년째 시행을 하고 있죠, 시범사업 형태로?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양근서 위원 그걸 확인하자고 한 것이고, 좋습니다. 두 번째로 거점배출시설이다 그러면 이 거점배출시설에 머물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시간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점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매일 아침이든지 정해진 시간대에 각 주택에서 건물에서 내 놓으면 이걸 쓰레기 수거차량이 와서 수거해서 가져가는 시스템이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양근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로 구역별로 배출시설 만들고 거기에 모아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양근서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몇 시간이나 놓아, 며칠을 놓아야지 거점배출시설의 기능을 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앞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일 수거를 해 갑니다, 악취문제도 있고. 그런데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여건이 다르긴 한데 보통 두 번 정도 배출을 하는데 저희가 시군하고 5개 시설 모델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건이 다 틀립니다. 보통은 두 번 정도 하는데 두 번 정도 할 때 거점배출시설이 들어오면 관리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수거하는 체제가 아니면 결국엔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인에 대한 문제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인에 대한 대책을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양근서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현행 시스템이 그러면 즉시는 안 가져가죠? 어쨌든 보통 아침에 가져오는데 거기에서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럼 일단 일일수거체제라고 합시다, 어쨌든 하루 단위로 가져가는 거니까. 24시간 집 앞에 방치돼 있지도 않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양근서 위원 사실 아침에 내놓으면 오전 중에 다 수거해 가는 시스템이지만 넉넉잡고 이걸 총칭해서 일일수거시스템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거점배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2일로 늘어나가는 겁니까, 3일로 늘어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상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시군별로 여건이 다 틀립니다. 시군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군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겠다라고 하면 매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거점배출시설이 들어가면 매일 하는 시군보다는 주 2회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수거하는 시군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 2회 정도 수거하는 시군이 있다고 그러면 관리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로 말씀드린 겁니다.

양근서 위원 거점배출시설에 생활폐기물의 적치시간대에 대해서도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지금 이 조례가 준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현행 시스템처럼 일일수거시스템대로 그대로 활용이 된다, 거점배출시설에 적치를 하더라도. 그러면 현행 시스템하고 별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거점배출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로 하루가 아니라 이틀, 삼일 또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 2회 정도 적치할 수 있게끔 해서 수거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장시간 폐기물이 인근주택가에 방치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일종의, 가장 극도로 기필할 수밖에, 혐오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주민들 동의하에 이 시설을 입지를 하고 운영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제가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 답변하시는 태도로 봤을 때는, 내용을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 환경국장 류광열 아닙니다. 제가…….

양근서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세 번째로 결국엔 입지죠. 그러니까 구도심에 거점배출시설을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부지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난제가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께서 는 그런 우려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로변을 말씀하셨는데 대로변으로 갈수록 더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사람의 왕래가 더 많고 그쪽으로 갈수록 땅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땅값이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까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저도 종합적으로 보면 세 가지, 방금 지적한 측면에서 조례안은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안 돼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만약에 이걸 좋은 취지를 살려서 제정을 하길 원한다면 명칭도 일전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개념이 아니라 기왕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자원순환마을사업 있잖습니까? 이걸 더 확대하고 더 제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를테면 경기도 자원순환시스템 지원 조례랄지 자원순환마을 촉진 조례랄지 이런 형태로 좀 더 폭넓게 조례를 만들어서 만에 하나 자원순환시스템을 마을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과 법이 있을 텐데 그중에는 이런 부득이하게 거점배출시설이 필요한 지역도 있을 거예요. 전 많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럼 거기에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 외에 꼭 거점배출시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자원순환시스템을 해당 지역이나 구역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랄지 이외에 다른 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시군의 지원 요청에 따라서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를 좀 변모시키는 것이,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두 번째 말씀하신 거점지역에 만약에 갔을 경우에 지금 일일수거시스템에서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있긴 하고 반면에 저희가 보면 잘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일부 시군, 오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발표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의지나 담당자가 관리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구비를 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활용품을 계속 적치를 시켜 놓고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상당히 거점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군 사례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유하고 전파하고 우수한 부분은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마을 형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거점배출시설로 단위시설을 구축하려는 시군도 있을 거고 또 지역의 자발적인 의도에 의해서 자원순환마을 형태로 주민들이 원해서 그것을 또 수익화시켜 가지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같이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자원순환마을 형태로 해서 예산을 금년에 1억을 넣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생활환경 복지마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태로 해서 오늘 아까 환경기본 조례도 그런 차원에서 좀 일부개정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 도가 자원순환마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는 공감하면서 그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진행상황 그리고 이 거점배출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또 필요로 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추후에 이 거점배출시설과 또 자원순환마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의 생태계, 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들려면 결국 지역단위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진행상황을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통합하는 체제로 가는 것은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서는 저희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면도 있고 또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시군에 맞는 시스템을 우선은 도입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원순환의 생태계를 저희가 지역단위까지 파급시키는 부분은 나중에 통합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종현 위원님 짧게 좀…….

염종현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과 국장님과의 문답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점을 양근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전적으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에 대한, 특히 원도심 같은 데에 문제가 상당히 크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시군의 태도나 입장은 좀 다르다, 의지는. 그래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논의라고 그럴까요. 그런 물꼬를 새로 바라보는 시각을, 물꼬를 틀 수가 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민들과의 동의, 소통 없이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때문에 제가 가장 이 조례에 방점을 찍는 것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주민들과의 논의의 장, 소통의 장 이것이 마련되는 것에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례 내용의 6쪽을 보면 설치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사전논의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설치 동의여부, 그러니까 설치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이건 설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군에서 해당되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래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치를 해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분별한 설치는, 난립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게 100%를 우리가 자신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잖아요. 마침 우리 경기도에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의 좋은 취지를 살려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수정안에 반영을 해서 그래서 한 번 진행해 볼 만한 조례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인근주민이라고 규정돼 있던 대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수정을 하는 걸로 조금 전에 정진선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 덧붙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주민이 해당 지역주민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조금 구체화된 부분이 여전히 명확하진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 전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50%만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는 담지 않더라도 세부 시행규칙 만들 때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라고 했을 때 그 기준선, 그 해당 지역주민이라는 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구단위인지 동단위인지 리단위인지 그거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해당 지역주민의 몇 % 정도를 받아야지, 말하자면 그걸 동의라고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나중에 시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시행규칙에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불명확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사정을 보면 보통 이게 동단위까지 가기에는 사업이 어렵고요 현실적으로는 100세대, 200세대가 아마 단독주택에서는 단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의견수렴을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지는 규칙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침 내릴 때 하고요. 다만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많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50% 이상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을 또 강제로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거보다는 사실 저희는 어쨌든 시군단위에서 인근주민을 많이 설득을 하고 아까 우리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순환사회 구축의 한 축으로써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된다라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군하고 좀 논의를 하고 규칙이나 또는 지침을 내릴 때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염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진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천영미 의원 인근주민에 대한 것 동의하고요, 협약체결에 관련해서도 동의는 하는데 제가 이 안을 썼던 내용에 대해서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일반기업들이 사회공헌사업들을 많이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싶어도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굳이 입찰하지 않고도 무상으로도 그런 기업들하고 연결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안을 넣었었는데요.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신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류광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천영미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2.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염종현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승남ㆍ고윤석ㆍ류재구ㆍ김광성ㆍ김경자ㆍ이재준ㆍ박창순ㆍ김호겸ㆍ이상희ㆍ조재훈ㆍ안혜영ㆍ진용복ㆍ박승원ㆍ김현삼ㆍ김준현ㆍ오완석ㆍ김상돈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종석ㆍ서영석ㆍ김지환ㆍ김준연ㆍ조승현 의원 발의)

(17시04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임진강 준설사업은 파주시 문산에 있는 임진강 구간인 초평도에서 하류 14㎞ 구간에 퇴적된 흙과 모래를 파내 홍수위와 홍수량을 낮춤으로써 홍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사업에 대해 기존에 설치된 제방고가 충분하므로 하도준설로 홍수위를 낮출 필요가 없고 준설사업이 오히려 홍수피해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국토청이 추진하는 임진강 준설사업의 중단과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인 임진강 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임진강 준설사업의 중단과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진강 하구를 습지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건의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려는 임진강 거곡ㆍ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은 준설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 보낸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에서 거곡지구의 준설사업은 오히려 홍수피해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당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임진강 준설사업의 재검토 차원에서 동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임진강 하구를 습지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과 남북 간의 공유하천인 임진강 유역의 자연환경조사를 건의한 것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임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 류광열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조재욱 위원 국장님 이거 거곡ㆍ마정지구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거 받아보셨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탄원서는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

조재욱 위원 안 받아보셨고요. 여기 지금 탄원서 들어온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임진강 유역에 이게 계속 퇴적층이 쌓이니까 물이 내려올 때 원활하게 내려오지 못한다. 그리고 쌓여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09년에도 황강댐을 개방해서 유속이 빠르지 못하니까, 옆으로 번지니까 야영객들이 갑자기 6명이 사고가 났다고 지금 이분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국장님이.

○ 환경국장 류광열 6명 사고 건까지는 모르겠고요. 그게 아마 어제 전달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보도자료는 봤습니다.

조재욱 위원 임진강 하류지역이 바로 그 아래 문산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류층에서 물이 내려올 때는 어느 정도의 물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침수가 돼 있고 그리고 퇴적이 많이 쌓여 있어서 물이 원활하게 내려가지 못한다, 이분들은 주장해 가지고 “차후에 큰 홍수나 이런 북한 황강댐에서 개방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물이 내려오는 게 문산시로 넘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보도자료에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은 오늘 아침에 확인했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은 지금 저거를 수립하자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서료 좀 보고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한다 그랬는데 이 습지 형성된 지가 언제 적부터죠?

○ 환경국장 류광열 자연적으로 퇴적이 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이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임진강 하구 쪽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옛날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습지 형성은 돼 있었다. 그런데…….

○ 환경국장 류광열 습지가 차츰차츰 퇴적이 되면서 조성되어 온 사항입니다.

조재욱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는 임진강 준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런 거로 알고 계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라든가 자연재해 또 가뭄대책들이 그간 퇴적돼 왔기 때문에, 일정한 수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설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는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이게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홍수 예방하는 겸해 가지고 준설을 하려고 한다. 이 부분은 파주시에서도 신청이 된 부분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아닙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가 직접적으로 관리기관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파주시에서 건의를 제시한 게 아닌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되면 이 정도는 홍수 주류기 때문에 이거 준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쪽 하천에 대한 관리기관이고요.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준설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지금 이게 습지 하구 정도로 해 가지고 환경조사가 나온 게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국토교통부에서 준설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보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재욱 위원 결과는 안 내고 보완만 요청한 상태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보완. 왜냐하면 어쨌든 환경영향평가 시에 이것이 습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홍수위에 대비한 예방, 국토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홍수 예방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시에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에서 금년 3월 19일 날에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국토부에다가 환경부에서.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국장님, 사실 며칠 전에 도의원 중에 파주 출신 의원님이 저희 상임위에 오셔 가지고 준설에 대한 사업을 중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대서명한 거를 갖고 오셨어요. 그걸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걸 봤습니다. 사실 그쪽 지역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특히 문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비피해나 홍수나 수해 쪽으로 피해를 본 게 엄청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자료, 이번에 보도자료 나온 거에 보니까 96년, 98년, 99년 세 차례에 걸쳐 수해가 발생해서 막대한 인명피해도 있었고 재산피해도 입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언론에도 나왔어요.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의 건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습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임진강에 대한 준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유역청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로 국토부에서는 요청을 한 상태고요. 환경부에서는 일단 기본전제가 홍수 예방효과가 과연 있느냐에 대한 다른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근거를 제시하고 또 자료조사를 하기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이 파손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또 습지환경 자체가 보존돼야 할 가치가 일단은 높기 때문에 그런 보존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국토부에 요구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사실 환경영향평가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거를 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지만 사실 인근주민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이번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탄원서가 들어와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이 현장을. 그래서 탄원서가 이번에 들어왔다는 것이 상당히 사실은 의외예요. 그때 저희가 하구부터 상류까지 근 장장 몇 시간입니까. 상당 부분 오랜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하면서 다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신 분들, 이장분들 이런 분들의 준설에 대한 고통 그리고 부적절성, 그분들은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준설할 이유가 없고 준설을 함으로써 오히려 홍수가 더 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하류ㆍ중류ㆍ상류에서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은 환경부 영향평가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목소리를 듣고 현장 가서 저희가 보고 한바로 이것은 습지구역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국토부의 준설 강행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의식을 하고 왔었는데 갑자기 어떤 탄원서가 왔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의아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여기를 다녀온바 그다음에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준설하는 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강행하는 거로뿐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가 나왔던 과정에 대해서도 쭉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설한다고는 환경부에서는 상상도 못했었고 당연히 이곳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다 국토부에서 갑자기 준설방침이 세워지니까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곳은 그렇지 않다. 제방이 이렇게 높은데 이곳을 왜 준설을 하냐. 그리고 그거를 준설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역효과, 자정작용을 파괴하는 그러한 것이 나타난다.” 이러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국장님이 안 가셨나? 동행을 안 가셨나?

○ 환경국장 류광열 그때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못 가셨었나.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양근서 의원님 잠깐 나오시죠.

양근서 의원님도 거기 같이 가셨죠?

양근서 의원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인식했는데 양근서 의원께서 인식을 같이 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추가로 얘기하실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임진강 준설사업 예정 후보지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도 만나보고 생태전문가들,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만나서 현장에서 직접 검증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국토부에서 이른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사업을 전 국토에 걸쳐서 한바탕 벌인 이후에 새로운 대규모 토건사업의 수요처를 찾다가 발견한 곳이 임진강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를테면 대도시 주변의 생활권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DMZ 그다음에 민통선 부근에 있는 청정지역에까지 개발의 손길을 뻗쳐서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가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됐는데요. 가장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의견서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한 부처에서는 준설사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또 한 부처에서는 타당성, 효과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하는 정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개 부처가 서로 입장이 다른 상태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국토부의 입장처럼 그냥 한쪽 손만 들고 준설사업을 강행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저도 탄원서가 약 7,000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됐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전에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탄원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사본이라도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산 지역이 어쨌든 준설사업과 관련된 굉장히 이해관계가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산에 유권자 수가 3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7,000명이 서명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산 전체 주민이 다 궐기해서 준설사업을 해 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청원한 거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현지주민들, 토착 농민들, 이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탐문을 해 보면 4명 중에 1명꼴로 이 서명을 받으려면 대단히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띌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고 굉장히 큰 캠페인이 있었을 텐데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7,000명이라고 하는, 주민 4명 중에, 유권자 4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단기간에 받을 수 있는지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미스터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혹시 저희가 사본을 입수하면 그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문산 지역이 어쨌든 수십 년 전에 몇 차례 홍수로 인해서 주민들 30여 명이 희생당한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그것은 국가나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희생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방재하는 것은, 취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설사업하고 홍수피해 예방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학자들의 논문이랄지 그리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토부가 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데이터나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임진강은 다른 일반 하천과 달리 썰물과 밀물이 계속 교차하는 일종의 감조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하천도 준설하면 시간이 지나면 퇴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퇴적속도가 일반 하천에 비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기 때문에 준설을 해 놓는다 할지라도 단기간에 어떤 효과는 볼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시 일종의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수 방재하고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까도 염종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 준설해서 파낸 흙과 모래를 어디다 적치하게끔 돼 있냐면, 환경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네 번째 사항이네요. 거곡지구에서 파낸 준설토를 장단반도라고 하는 저류지에 성토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류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홍수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가둬놓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저류지에다가 준설토를 쌓게 되면 내리는 물이 저류지에 모이는 게 아니라 다 흘러나가서 하천으로 다시 유입되거나 하면서 또 홍수피해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설계상 잘못됐다고 하는 판단을 전문가들도 하고 있고 주민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봤을 때 검증되지 않은 홍수 방재용 준설사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음에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 홍수 방재라고 하는 실효성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 지방의회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동을 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저도 장단반도, 저희가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설된 흙을 장단반도 저류지에다 갖다 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주민들과 함께 못했는데 하여튼 지금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고 봤던 결과로는 준설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탄원서가 와서 혼란스러워졌던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환경을 다루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입장에서는 현장방문을 하고 그걸 확인했던 사항에서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저희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쪽의 습지지역 방문을 원했었는데 그때 예결위하고 업무가 겹쳤나 그래서 못 가게 됐어요. 갔다 왔으면 참 시원하게 오늘 입장을 얘기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장을 갔다 오셨다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요. 홍수피해가 없었던 건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한번 뉴스로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텐트를 치고 개울에서 하다가 물이 밀려와서 죽은 걸로 저는 뉴스에서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 물이 넘쳐서 이런 가정집에 사는 사람들이, 인근사람들이 죽었는지 그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내용이?

양근서 의원 강변에서 텐트치고 야영을 하다가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의해서 희생된 경우도 있지만 실제 문산 지역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형 도시 재난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희생자가 나온 사례가 분명히 90년대에 있었습니다.

임채호 위원 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문산 지역하고 우리 하천이죠, 임진강. 임진강변하고 거리는 가깝습니까? 인근주민들을 만나봤다 그랬잖아요?

양근서 의원 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문산이라는 건 또 나름대로 읍내, 도시로 알고 있고 여기 임진강변은 따로 실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봤다는 얘기죠?

양근서 의원 문산하고 임진강변은 지척에 있죠. 정확한 거리는 실측할 수 없었지만 대략 2~3km 이내에 문산 읍내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됐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문산시 자체가, 문산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구조적으로 입지 자체가. 그래서 제방을 쌓지 않으면 어지간한 물이 불어났을 때는 침수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여건상에 놓여있는 것이죠.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염종현 위원님하고 양근서 위원님이 현장을 나갔는데 거기에 사는 토착민들은 “준설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준설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양근서 의원 맞습니다. 거기서 주로 토착 주민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역 내에서도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두 부류로 양분됐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어떤 분들이냐 했더니 대체적으로 임진강변 인근에 논이나 밭을 외지인들이 사들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6~70%는 대체적으로 외지인 소유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그것을 현지 농민들한테 임대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준설사업 자체가 일종의 개발의 호재고 땅값 상승의 기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 계신 외지인 소유자들은 거의 100% 찬성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현재 직접 농사를 짓고 있거나 토착 농민들, 지역주민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 절대다수가 다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임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근서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 우리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님 그리고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염종현 위원님 그다음에 임채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건의안입니다. 저도 지난 예산을 다룰 때 파주 출신의 도의원님이 저한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달할 게 있다. 그리고 만나실 분이 있다고 하셔서 잠깐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잠깐 뵙고 그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재산권 그다음에 아까 임채호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세 차례에 그 수해피해로 인해서 사망과 재산피해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재산과 또 생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습지 관련된 확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건의안입니다.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또 환경보전이라는 차원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에서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정정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


류광열 국장과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32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 동안 도시주택실 등 6개 실ㆍ국ㆍ원ㆍ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서 의회 의장에게 감사보고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감사실시 개요,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개요 및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쪽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은 시정요구사항 및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실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21쪽의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경기도환경교육센터의 수탁기관으로 경기도환경보전협회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홈페이지가 부실 운영되고 있고 사업비 집행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수탁기관의 사업집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시정을 요구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쪽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점차 노후화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안전문제가 심각하므로 중앙정부에 문제제기하고 공론화시키는 등 근본적인 중장기적 대책의 마련을 요구하는 건 등 총 81건이 있습니다.

또한 결과보고서 31쪽 건의사항으로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형 임대주택 공급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건의하는 건 등 총 46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이 보고 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은 속기록 내용을 근거로 요약해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경기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윤은숙이정훈임채호정진선

조광명조재욱천동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민경선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장 황선구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도시주택과장 민천식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공동주택과장 최기용도시재생과장 이재영

ㆍ환경국장 류광열

ㆍ축산산림국장 서상교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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