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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4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5.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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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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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3. 2016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4.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6.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6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2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와 심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고생하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05분)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이나 대안마련 요구 등의 내용을 속기록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1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6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6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출연 규정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출연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출연금은 57억 8,300만 원으로 여성가족분야 연구 및 정책개발을 하고 도정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문화 확산 추진을 위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임차하여 준공영시스템으로 운영하여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미비점 보완 및 문제 극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은 18억 400만 원으로 지와 덕을 겸비한 청소년 인격체 육성을 위해 도차원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수련원 야영장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수련시설 관리운영,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원, 장애인ㆍ다문화 청소년 등을 위한 특수수련활동 지원,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연구교육 등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각 기관별 출연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정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도민의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출연 규정은 출연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90억 8,500만 원으로 도내 평생학습기회가 부족한 지역주민 등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G-MOOC 추진단을 구성하여 도 3개 기관의 e-러닝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출연금은 38억 2,000만 원으로 도 재산인 영어마을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영어마을 운영을 지원하고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각 기관별 출연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지성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5년 11월 11일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배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6년도 예산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연근거와 적정성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해 운영비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도 여성가족ㆍ보육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인성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의안에서 정한 출연금액 등 세부내역입니다. 출연규모와 출연항목을 포함한 동의안이 처리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동의안 처리 후 출연금액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예산심의 의결과정에서 예산안 출연규모가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출연계획은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에서 동의안 제출배경, 출연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 동의안에서 정한 출연금액 등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는 여성가족분야와 유사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연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16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광철 최창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 동의안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출연금의 구체적 내용이나 금액 등은 예산심사 시 조정될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처리 시에는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만을 따져서 심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중 위원님께 답변하기 어려우실 경우 소관 국장 등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쓰고 남으면.

○ 위원장 김광철 두 분 중에 한 사람 지정을 하세요.

남경순 위원 두 분 중에 한 분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에.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공기관 대행사업비의 지출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우리 여가평의 출연금 받는 데는 1개도 목이 없고요, 지금 경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가 남으면 그냥 다 출연금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대행사업비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으로 돼 있고요. 이건 출연금······.

남경순 위원 아니죠. 제가 행감 때도 하고 다, 우리 상임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검토의견에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라고 계속 다 돼 있고 저희는 1개도 된 데가 없습니다. 영어마을이나 평생진흥원이나 청소년수련원이나 하나도 없고 경투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럼 공기관 사업비도 그냥 남으면 꿀떡하시는 거잖아요. 추경부터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정확히 목을 정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우리 여가평 것은 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위원님 말씀 중에······.

남경순 위원 저 여기 자료에 확실히 있는 것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투 것하고 다 비교했습니다, 저.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해서 기존에 평생교육의 허브화, 함께 성장하는 학습생태계 구축, 경기도형 평생교육의 선도화 이런 것들은 대행사업비로 다 들어가고 있고요.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진흥원의 출연기금, 영어마을 출연기금, 저소득층 무료 이거, 하여튼 여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추진 또 G-MOOC 플랫폼 개발사업. 다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G-MOOC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별개고 예산서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렇게 분명히 올라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남경순 위원 몇 쪽에 있어요, 몇 쪽에? 아니, 그러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예산서 1392쪽입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검토보고를 보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진 부분에 있어서, 됐으면 다행이지만 되지 않은 부분은 정확히 그렇게 해 주셔서······.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좀 더 정확을 기해서 위원님 걱정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을 해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잠깐, 국장님. 지금 우리 남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어떤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거기서도 정산분야라든가 보고를 해 주실 때 직시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동의하시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들어가 주시고요. 복지국장님. 가족국장. 저기요, 실장님! 이 말씀 지금 다 이해하시죠, 우리 남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김광철 향후 아마 그렇게, 차후 보고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진 위원님.

진용복 위원 지성군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여성국장님하고 복지여성실장님을 대신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출연계획 동의안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을 확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출연계획이 있음을 일단 얘기하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 합의가 안 되더라도 금액에 대한 부분까지 승인 얻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진용복 위원 아니,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방재정법 18조3항을 보면 분명히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미리’예요, 분명히.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방의회란 저희 상임위를 뜻합니까, 아니면 본회의를 뜻합니까? 본회의를 말하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상임위, 본회의 다 거쳐서 동의를 얻어야 맞는 건데요.

진용복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을 해석해 보면 본회의에서 지금 회기 전에, 본회의에서 이미 출연금 계획 동의안의 승인을 받아서 상임위원회로 넘어와야 절차가 맞는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래야 맞는 건데요.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은 미리가 안 되고 동시에 들어왔잖아요. 계획 동의안하고 예산안하고. 그러니까 이 절차가 맞느냐. 제가 질문······.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절차가 법상으로 보면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지방의회 사전의결에 따른 명확한 해석 자체가 지금 행자부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질의를 행자부에 한 바가 있는데 아직 까지 회신이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요,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이 법에 의해서 미리 준비해서 출연금 계획 동의안을 상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하고 동시에 상정을 하니 이것은 하자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위원님이 해석하시는 것도 문구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해석기준을 분명히 지침으로 내려줄 건데 그것에 따라서······.

진용복 위원 아니, 해석기준이 아니라요. 이미 행자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시도에다가 미리 처리하라고 공문이나 그런 것을 선제를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유권해석, 선제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놓고 간 거죠. 이제까지 법이 개정되기 전이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상정되면서, 출연금 계획 동의안을 먼저 상정하고, 예산안을 승인받았듯이 이제까지 그냥 해 왔던 그대로 했던 거죠. 법이 개정된 것을 간과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놓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출연금 계획 승인안 동의를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집행부에서 이것은 심도 있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지금까지 계속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일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이루어 왔는데 지금 이것도 법에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계속 그것을 습성으로 가는 거죠.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에요, 그냥. 지금 뭐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되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2016년도부터는 이것을 철저하게 법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이 계획안을 상정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제 개인적으로 이것은 진짜 무효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내년 살림을 해야 되니까 이것만큼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더 심도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만간 절차에 대한 기본방침이 확정되고 여기에 따라서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4.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2시24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상정을 위하여 이상희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소위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희 계수조정 소위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상희 계수조정 소위원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마무리 심의의결을 해야 하나 심도 높은 예산안 심의로 심의기간보다도 2일 넘겨 심의 계수조정해 주신 소위원님들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5개 사업에서 총 121억 3,26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은 1개 사업에서 867만 5,000원을 감액하고 11개 사업에서 174억 3,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비 감액내시 등에 따라 4개 사업에서 7억 3,332만 3,000원을 감액하고 국비 추가내시 등에 따라 3개 사업에서 3억 7,06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추가내시와 자체조정 등에서 99억 3,349만 1,000원을 감액하고 124억 8,71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의 조정내역은 저를 비롯한 5명의 소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도출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희 소위원장님의 보고 중에 2016년 기금운용계획 조정안이 유인이 안 됐습니다. 이걸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내용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에 당초 2억 8,000에서 조정이 1억 4,000입니다. 그러니까 1억 4,000만, 6개월분만 지급을 하기로 이렇게 소위에서 의결하셨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의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결과 증가되거나 비용항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셨는데요. 저희 여성가족국에서는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고 나머지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신규사업인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부동의하고 그 외 증액된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마지막으로 지성군 교육협력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저희 교육협력국에서는 나머지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단,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로 38억 5,983만 2,000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부 동의와 일부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므로 위원님들이 마련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쟁점사안이 가장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여성가족국은 가족국대로 평생교육협력국은 교육협력국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 와중에 아마 심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조금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머리를 맞대서 같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시 문제점이 발견되었던 사업들은 조속히 보완하여 더욱 성숙되고 발전된 정책들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높은 정책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도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앞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광철남경순국은주권미나김미리박옥분이상희이순희조광희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 출석공무원

ㆍ교육협력국장

국장 지성군교육정책과장 오현숙

교육협력과장 정승렬도서관정책과장 심창보

ㆍ여성가족국

국장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조정아

보육정책과장 노홍섭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

ㆍ복지여성실

실장 김복자가족여성담당관 조영일

보육청소년담당관 이철상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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