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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7차 교육위원회(2015.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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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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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26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지원국
2.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교육1국, 교육2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지원국
2.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1국, 교육2국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4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지원국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 총괄 질의 답변 후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문경희 위원 총괄질의기 때문에, 2016년도 전체 경기도교육청 예산액이 얼마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2016년도 12조 578억 원으로 저희가 편성 보고하였습니다.

문경희 위원 여기에서 경상지출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직성 예산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경상지출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가용재원 12조 578억 원 중에 3,500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인건비까지 포함한 경상지출 얘기하는 거죠? 학교운영비 이런 거 빼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학교운영비까지 들어가 있고 실제로 저희가 가용재원이 어디까지인가 하고 좀 분석을 해 봤는데 그것이 3,50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문경희 위원 가용재원이, 그 3,500억은 어떤 어떤 것까지를 제하고 3,500억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약 12조 예산으로 봤을 때 약 8조가 경직성 예산으로 인건비 포함하고 나머지 4조를 가지고 학교운영비 약 1조 또 누리과정 약 1조 500억 등등등이 들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문경희 위원 그 3,500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예산을 다 빼고 가용예산으로 3,500억을 지금 추정하신 겁니까? 사실은 예산서에 가용예산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실제로 교육부에서 교부내시돼서, 예정교부돼서 내려오는 액수들이 인건비가 8조 정도로 가장 큽니다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정원외 기간제교사 이런 부분도 다 인건비에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법적으로 저희가 지출이 불가피한 저소득층 지원이라든가 방과후돌봄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특교로 지정되고 저희하고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사업들이고 교육복지 우선사업비도 사실상의 경직성 경비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채 문제, 지방채상환, 원금상환, BTL운영비상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경직성 경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기타에 꼭 매년 들어가야만 하는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면 3,500여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현재 분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우리 경기도의 초ㆍ중ㆍ고 전 학교 또는 유치원 모두 다 더하면 개수는 몇 개입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4,200여 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거기서 유치원을 제외한 초ㆍ중ㆍ고 학교 수는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2,350여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약 2,315, 2,350여 개라고들 합니다. 그러면 학교당 나누어도 1억이 사실 안 되는 거죠? 전체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러면 학교에서 평균 잡아 1억이 넘는 무슨 사업을 할라치면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안타깝게도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어제 교육부가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리과정은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기로 결론이 났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공식적으로 아직, 이전에 입장을 밝힌 것 외에는 공식적으로 내려온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전의 입장은 그럼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내시를 해 줬으니 편성을 하라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문경희 위원 의무편성 그 입장 외에 또 여야 협의로 지방채 발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문경희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우리 교육청 예산 규모를 12조 정도로 보신다고 봤을 때 이미 부채 액수가 6조가 넘습니다. 통상 40% 이상의 부채, 총예산 규모의 40% 이상은 발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 법정신인데 물론 이 교육청의 부채가 교부금 부담 지방채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지방채는 아니라서 그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미 5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2조인데 이미 1년 전체 예산 12조에서 부채가 6조를 넘었는데 또 지방채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재정운용이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일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1년 예산규모 50%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적으로 40% 이상을 발행할 수가 없고요.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특히 많은, 가장 높은 퍼센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교육재정이 더 열악하고 이미 전체 재정규모의 과반이 넘는, 50%가 넘는 6조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방채 발행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더 이상의 추가 지방채 발행은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지방채의 원금, 지금 이자만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방채의 원리금을 같이 상환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금년, 그러니까 2016회계연도 저희가 예산편성한 해도 지금 원리금상환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 2016년에도 원금상환이 들어갑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원래 2016년에는 원금상환이 없고 2017년부터 원금상환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2016회계연도에 지금 원금상환 일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원금비율은 얼마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530억…….

문경희 위원 정확한 원리금상환액이 얼마입니까? 이번 2016년도 회계부터.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지금 530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건 원금이에요, 아니면 원리금 합산금액입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원금만, 이자분이 아니고 원금상환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이자와 원금을 합산한 원리금은 총 얼마씩 우리가 갚아나가야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원금이…….

문경희 위원 당장 2016년도는 얼마고 또 지방채를 받게 되면 2017년도에는 얼마를 갚아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2017년도는 원금이 처음 도래한 2016년도,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는 2016회계연도에 첫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했기 때문에 향후로는 원금상환 액수하고 원리금 액수가 점차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 2016년도에 저희가 분석하고 예산편성한 액수는 원금 563억에 이자 748억 원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현재 약 1,3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채가 원리금상환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교부금을 더 많이 주나요? 지방채도 늘고 원리금상환액이 늘고 있으면 그만큼 교부금을 더 준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이 지방채들이 모두 교부금 부담 지방채이기 때문에 예정교부할 때 내시는 돼서 내려옵니다만 전체 지방교부금 규모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의 감소로 귀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지방채가 늘어가면 결국 원리금상환액이 늘어나고 전체 교부금액은 줄어들어서 현재도 가용재원이 3,500여억 원밖에 안 되는데 갈수록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석면교실을 한 번 교체하려고 해도 현재 수준으로 가면 40여 년이 넘게 되어 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우리 아이들이 석면교실을 사용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 학생들의 자녀도 석면교실에서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은 할 수도 없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강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적 입장으로 더 이상 지방채의 추가발행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문경희 위원 네, 그러면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저도 지방채 발행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아이들만 이제 정말 학교환경 개선 요구할 수 없겠네요. 무슨 돈으로 환경 개선합니까? 환경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 내기도 힘듭니다. 1조 500억 원을 누리과정에 쓰고 형님 예산 빼서 동생들 예산으로 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6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이자수입이 121억 원, 전년 대비 26억 원 증가한 걸로 계상해 두었습니다. 지속적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다양한 자금운용 개선을 해서 수입증대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을 이렇게 전년 대비 26억 원 상향 계상한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 3년간 이자수입이 계속 감소했습니다. 13년도에 2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16.27%, 14년은 131억 원, 전년 대비 마이너스 39%, 15년은 87억 원, 전년 대비 33.76% 감소했습니다. 이마저도 본예산 수립 시 이자수입 예상액이었고 결산지침에서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16년도 이자수입을 121억으로 편성한 것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지, 금년도의 경우에도 본예산에는 95억 원으로 편성해 놨는데 결산이자 추정치는 87억 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내년도에는 121억 원으로 계상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2015년 본예산 대비 결산 예정 저희들이 추정하는 이자수입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예금 평균잔액이 적어도 2016년도에 그 정도는 유지될 걸로 보고 또 금고와 기타예금 금리가 2.0% 고정금리로 약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5년 정도 수준처럼 자금을 좀 효율적으로 한다면 이 정도 저희들이 예산에 잡은 금액 정도 이자수입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최종환 위원 최근 3년간 당초 본예산에는 다 그렇게 계상을 했었지만 결산 시점에서 보면 대폭 하락한 것이 통계로써, 데이터로써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좀 과도하게 계상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문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방채 발행규모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빚은 늘어나고 있고 복지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이 기현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세입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2년도 지방채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님? 그러나 누리과정이 본격화되는 13년부터 지방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13년도에 3,465억 원을 본예산에 지방채 발행의 규모로 잡았고 세입 총액의 3.2%였던 것이 14년 7,432억 원으로 세입 총액의 6.6%로 2배 급증하였고 14년은 1조 2,019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10.2%, 추경까지 감안할 시에는 1조 4,951억 원으로 11.5%, 내년도에는 8,573억 원을 지방채 발행규모로 잡아서 세입예산의 7.1%를 차지하는 등 지나치게 세입예산이 비대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방교육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세출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세입 부분이고 세출 부분에서도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도에 3,389억 원에서 세출예산 총액의 3.4%였던 게 내년도에는 세출예산 4,874억 원을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로 계상해 놔서 세출예산의 약 4.0%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학교교육여건 시설개선은 작년 대비 23.7%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시설투자는 줄고 그 대신 빚 갚기에 멍들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2012년도에 시도교육감들과 협의 없이 정부 유관부서끼리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지방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기로 합의를 보고 누리과정을 시도교육감들의 동의 없이 시도교육감들의 책무로 넘겨왔습니다. 당시의 근거로 매년 내국세가 늘어날 것이고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3조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추계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향후 3년간 3조씩 늘기는커녕 3조씩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15조 8,000억 정도가 당시 추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15조 8,000억이 교육여건의 열악화나 지방채나 이런 곳에 곳곳에 지금 묻어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문경희 위원님과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를 다시 한 번 되짚은 이유도 분명하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환기시켜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중에서 본청 예산은 늘고 현장중심의 지역교육청 예산은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경기교육이라는 정책비전이 예산 분배에 있어서는 역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중 본청은 9조 7,678억 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은 2조 1,896억 원으로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5% 정도를 삭감한 규모입니다, 지역교육청에. 이는 13년도에 지역교육청이 세출예산에서 23.5%를 차지하고 있었고 본청이 76.1%였습니다. 작년도가 지역교육청이 20.6% 그리고 본청이 79.1%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역교육청이 19.5%로 마의 20%가 붕괴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추락하여 지역교육청이 18.2%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학생중심ㆍ현장중심ㆍ지역중심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지역교육 붕괴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육지원청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000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 감액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단설유치원 수요가 줄어서 유치원 신증설비가 816억 원 감소하였고 또 2015년도에는 김포와 구리남양주 청사이전 사업비 137억 원이 반영돼 있었는데 16년도에는 그것이 제외돼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목적지정교부사업에 있던 방과후 자유수강권 사업 147억 원이 지역청에 편성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본청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역청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청은 좀 여유 있고 어느 지역청은 모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본청에서 수요를 정해서 배정해 주는 게 낫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을. 이런 원인으로 해서 약 1,000억 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은 교육지원청이 실제로 현장중심ㆍ지역중심…….

최종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대리 문경희 잠깐 자료요청이 있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10년간 지방채발행 규모하고 그리고 지방채를 상환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천영미 위원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보면 보통교부금이 있잖아요. 보통교부금이 보통 학생 수, 그렇죠? 학생 수 비율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학생 수를 가장 기준으로 했으면…….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죠. 차지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38% 정도의 비율로 받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31% 비율로 받다가 지금은 38% 비율로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중앙정부, 그래도 교육부가 경기도가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학생 수 비율을 50%까지 하려고 하는 입법예고했던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천영미 위원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안 됐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공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정교부를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8%로 조정을 해서 향후 50%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일단 처음에 어찌 됐건 입법예고까지는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더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입법예고까지 했다라는 건 해 줄 의지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다른 시도교육청이나 반발이 있었겠지만 거기까지 같이, 다른 시도교육청까지도 우리가 설득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그 통보하는 과정 절차가 교육부에서 임명하시는 전국 시도부교육감 협의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법 체계상에서, 지휘감독 체계에서 지금 요청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알고 대처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지금 비법정이전수입이 전년도에 568억이었는데 16년 예산에는 하나도 안 세워졌어요. 왜 안 세워졌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비법정전입금은 도청과 합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도 합의된 액수는 3억이어서 3억만 저희가 계상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지금 협의 중입니다만 도청은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법정전출금 일부를 예산에 계상을 한 상태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향후 심의과정에서 아마 수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천영미 위원 경기도에서는 지금 교육급식비로 해서 237억, 환경개선비 288억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천영미 위원 아니,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천리만리 떨어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런 협의는 좀, 그쪽에서 흐름을 전혀 그렇게 파악을 못 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굉장히 밀도 있게…….

천영미 위원 하루 만에 그분들이 세웠습니까, 도청에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협의를 해 왔고 저희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죠. 당연히 공문으로 와야 되겠지만 사전에 인지할 수 있잖아요. 인지를 하고 그러면 너희가 세웠으니까 그쪽에 빨리 공문을 주라든가 이런 요청을 한다든가 해야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예산편성 마지막 시점에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천영미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제로인 상태인데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이월금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1,158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세입이 초과 징수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출에서 불용으로 생겨서 그렇습니까? 대부분.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연말에 발생하는 특별교부금이나, 그러니까 저희 불용액이 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이 지금 현재는 불용액 때문에 많이 생겼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니, 이월금은 이월금입니다.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 525억 비법정전출금 공문으로 언제까지 확답을 받았어야 됐는데 공문이 안 온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예산…….

○ 위원장대리 문경희 예산서에 기록할 수 있는 마지막 시일이 언제였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우리가 법적 제출기간이 11월 3일이고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11월 3일?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11월 3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쇄 시간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면 이 법정전출금에 관한 협상을 마지막까지 타진해 본 날짜는 언제입니까? 11월 3일까지가 최종기한인데.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10월 26일에도 부감님, 부지사님 그리고 저와 양쪽 간부들이 배석한…….

○ 위원장대리 문경희 26일이면 또 일주일 남았고요. 11월 3일 전까지 노력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기는 지금 비법정전출금은 제로인데 거기서 525억을 세웠다면 근거 없이 세우는, 이거 매년 지금 이러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아직도 현재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않고 세울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도청은 그런 의지를 그렇게 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려면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거 어떤 근거로 세웠냐고 하면 저희가 답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니까 근거가 지금 없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면 회신을 해 달라는 공문 일체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서로 협의한, 11월 3일이 마지막 인쇄일이죠? 적어도 11월 2일까지는 노력했었어야 되는데 11월 2일 당일 날 노력하신 건 뭐가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지금까지 도청하고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논의해 왔던 추진경과를 자세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추진경과를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상당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도청과 교육청 간에 서로 교육연정을 하고자 하면서 이 정도의 비법정전입금에 관해 서로 소통조차 안 된다는 건 아주 심각한 거죠. 예산이 지금 재정절벽현상이라고 다들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3페이지 행정국, 이거를 보면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최대전력관리장치 시설사업이 있네요. 1,000만 원씩 100개교에…….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성태 위원님, 지금 예산총괄 부분 질의응답 시간이어서……. 그러면 조금 후에 구체적인 실국 할 때 하시겠어요?

김성태 위원 그래요. 착각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면 송낙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송낙영 위원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꿈의학교 예산이 2015년도에 15억, 꿈의학교가 28억이란 말이에요, 마을공동이 15억이고. 작년도에 43억이 편성되었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죠, 이 부분이. 근데 내년도 보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예산이 38억이란 말이야. 그중에서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3.2억, 교육자원봉사가 3.3억, 학부모가 23.5억, 교복 물려주기가 1.4억,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7.5억, 꿈의학교사업이 41억이란 말이에요. 전년도 대비해 한 1.8배가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 의견 좀 한번,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경기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귀족이다, 일부 몇몇 사람에 국한돼 있다. 그래서 학교 내의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거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방법론에 의해서 꼭 굳이 이런 식의 사업을 해 나가면서 교육재정이 어려운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교육환경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중을 여기에다 굳이 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하나만 얘기하더라도 LED 같은 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들도 그렇고 거의 다 바꾸는데 고등학교가 14개 학교예요. 여기에다 이렇게까지 투자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이 답변하는 걸로…….

송낙영 위원 네, 그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위원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예산이 일부 늘어난 것은 전년도 50개 운영했던 꿈의학교의 분량을 75개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목표는 희망은 훨씬 더 많습니다마는 재정절벽 상황에서 그 이상은 어렵다는 판단하에 일단은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 향후 도청이나 기초자치단체들과 교육협력사업으로서 꿈의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력이 가장 타당한 분야가 아닌가 싶어서 그쪽하고 협력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취지고요. 꿈의학교는 학교에 부담을 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마을에서 흔히 말하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현재 학생들의 교육이 거의 입시 위주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송낙영 위원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 교과과정이 다 전면 개편돼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의 문제라고 봅니다.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바꿔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하나 더 저거할게요. 지금 자료 받아 보니까 630개 농산어촌학교 방과후학교 지원금이 53억이잖아요. 꿈의학교 약 2,000명의 학생에 37억이에요. 거의 한, 많은 숫자가 얘기되는 것 때문에 제가 공교육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저거하면 안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교장연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꼭 실행해야 될 부분인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교육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송낙영 위원 지금 보니까 한 34억 되더라고요, 교장연수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교원대학교에서 지금 연수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 하면 최소한 거의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교장연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교육부에서 교원대학교에만 위탁하도록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원대학교의 교장연수에 대한 프로그램이 해외연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거 너무 많지 않나, 이 부분은. 내가 공무원들을 보니까 3억이더라고요, 예산이. 전에 자료 받은 거 보면 3억 얼마 되던데.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교장연수 비용은 사실상 반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나는 그 부분은 없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교장연수 부분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굉장히 애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교장연수 자체를 없애는 거는 불가능한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인데 우리가 할 수 있게는 안 돼 있고 교원대학교에서 하게 되면 교원대학교에 우리가 위탁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교원대학교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고가의 프로그램이니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송낙영 위원 문제가 있긴 있네요, 이 부분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지금 행정직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 부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 많은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행정직의 많이 고생해 온 저거라든가 하는데 교장연수 같은 거는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정책기획관께서는 교원대 위탁프로그램 내용 파악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왜 이 교원대에만 위탁하도록 하는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3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교원대에 위탁하게끔, 강제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게끔 해 두고 갈수록 재정이 열악한데 왜 이렇게 계속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면서 의무 부과하는 것인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교육국과 협의…….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런 불합리한 것을 먼저 헤쳐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아마 지방재정, 교육재정은 이러다가는 파탄 나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입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임대수입을 적게 잡으셨어요, 세입을. 통상적으로 임대수입은 그렇게 변동률이 없거든요. 이게 20% 가까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지미연 위원 제가 못 들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저희들 자산수입이 66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산임대수입하고 자산매각수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제가 자산임대수입만 말씀드려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리고 자산임대 부분은 9억 원이고요. 9억 원에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관련한 폐교부지 토지임대가 있고 또 폐교건물임대료, 자판기, 복사기, 프린터 이런 것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지대가 변동됐나요? 지대변동으로 인한 인하율입니까? 아니면 세원을 추적하는 데서 느슨하게 한 건지요? 핵심이 그거예요. 왜 전년 대비 임대수입이 감액되었느냐?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여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짤 때 실제 수납률을 반영해서 짰습니다.

지미연 위원 뭘 반영하셨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실제 수납률.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을 반영해서.

지미연 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 예산편성의 세입 부분은 일부 뻥튀기가 있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최종환 위원님도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자수입 이 부분 지금 전체 설명서에 의하면 98페이지에 뭐라고 써 놓으셨냐 하면 “경기교특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원금에 대한 정기 및 기타 예금이자 수입” 그런데 아시다시피 1년 치를 교육부가 다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인건비도 내려보내 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이자수입이 그야말로 세입 뻥튀기 부분이다. 그 이유는 뭔가 일은 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뻔하고 그러니 세입부분이 늘어나야 거기에 맞게끔, 세입에 맞게끔 세출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자수입에서 펑크가 나면 어느 사업을 접으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자수입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166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어도 그 정도 이상은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게 안 들어왔는데요. 그다음에 세부설명한 것 보세요. 정기예금 작년도 대비 전부 다 반절 났습니다, 정기예금이자. 예산 세출파트를 보면 자체수입으로, 자체재원이라는 표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일반교부금을 다 흔들어 놓고, 여기는 세입하고 흔들어 놓고 쓰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 그대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을 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인건비하고 기타 등등. 그 외에 일을 벌이는 것, 의회 승인받지 아니하고 일 벌이는 부분들, 꿈의학교 증가하는 것 아무런 검증도 없이 증가하고 있고. 뭘 편성하려니까 어딘가에 세입은 맞춰져야 세출을 짜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는 이거 2014년에 본예산 2015년 거 예산 시켜 준 거 분명히 내년 하반기에 결산 들어옵니다. 이제 계속 맞물려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얼마만큼 뻥튀기를 하고 앉아 있고 의회의 의원들이 따지지 아니하니까 얼마만큼 속이고 넘어가는지. 이거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자수입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 가까이 증액을 시켜 놨는데 이게 결산에서 이만큼 잡히지 아니하면 어느 사업에, 지금 돈의 꼬리표 없이 다 흔들어서 세출 짜신 것 아니에요. 기조실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이해하세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괜찮으시면 재무과장님이 답변 좀 하시지요.

지미연 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자수입 증액내역 말씀해 드리세요.

지미연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이 이자 정기예금도 있고 또 기타 예금도 있는데 기타 예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금고하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2%로. 그 부분은…….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치 예산을 다 내려주냐고요, 교육부에서. 아니잖아요. 제가 매번 물어봤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지미연 위원 그거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의제기도 하고 했으니까 담당과장한테 직접 들으시라고요. 시간 절약 좀 하자고요.

지미연 위원 그건 제가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이 질의하고 있을 때는 끼어들지 않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아니, 시간 절약하시자고요.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지미연 위원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문경희 제가 위원장 권한으로…….

지미연 위원 제 질의가 끝나면 그때 하세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과장하고 하시라고요.

(「회의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답변을 과장하고 하시라고요. 답변을 못 하시는 분한테 답변을 강요하시니…….

지미연 위원 제가 알아서 하잖아요. 제가 질의권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질의권이 있으되 답변권한은 담당과장이 하시라고요.

지미연 위원 그걸 왜 위원장이 이래라저래라 하세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미연 위원 제가 요청을 하면 받아주세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아니, 요청하지 않아도 지금 답변이 어려우니까 시간이 오래 가고, 담당과장 얼른 답변하시고 빨리 자료도 준비해 주세요.

(「아니,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은 잘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지금 그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일단 빨리 질의하시라고요.

지미연 위원 동료 위원의 질의를 왜 방해하세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방해하는 게 아니라 빨리 답변 받으시는 게 목적 아닙니까! 답변 받자고요.

지미연 위원 기조실장은 그럼 허수아비입니까, 지금?

○ 위원장대리 문경희 허수아비를 내려보냈잖아요! 모르세요!

지미연 위원 왜 그러세요, 지금!

○ 위원장대리 문경희 준비 안 되셨잖아요. 모르십니까!

김치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니 담당과장이 답변하게 하자는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김치백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일단 마무리하시고요. 지미연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지미연 위원 제가 마무리 못 하겠어요. 저는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한테, 이것도 교육입니다. 이것도 공무원의 교육이에요. 본인의 업무, 어제도 그렇게 말하고 그때도 계속 말했으면 이제는 숙지를 해야 되는 게 어른의 일 아닙니까? 그걸 야단치고 있는데 뭘 그걸 빨리 끝내기 위해서 위원의 질의를 방해하십니까, 지금?

○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님!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지미연 위원님이 1분 30초 남았으니까 질의 계속하시고요.

지미연 위원 정회를 받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답변을 정말 바라면서 질의하시는 거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지미연 위원, 회의장 퇴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 질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뻔히 알고 행정감사 시작할 때 이의제기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답변할 상황이 아니신 걸 뻔히 알면서 답변을 요구하는 그것은 도대체, 저희 상임위원회를 뭘로 만들자는 겁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윤진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 위원장 김주성 잠깐만요. 지미연 위원님, 나머지 질의하시지요.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1분 30초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것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는 시간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를 개인신상의 모독을 한 적도 없고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업무의 파악 여부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질의시간을 오버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방해하거나 중간에 끼어들어서 위원이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끼친다는 것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윤진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계약제 교원인건비 배정에 있어서 과별 배정인원하고 예산을 2015년하고 2016년 대비해서 구분하셔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지방채 현황 자료 준비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준비 중입니다.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자료하고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금액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사업에 끼워서 실질적으로는 위원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잘 모른다는 표현은 어떤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을 집어넣어서 이것은 지방채 얼마 발행해서 얼마가 들어갔다 이렇게 안 하고 대부분이 사업에 예산이 다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목조목 그 예산은 지방채가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해 주지 않는 이상.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경기도교육청 지방채 발행 총규모가 6조 원에 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부채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영희 위원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부채규모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채가 아니고 부채규모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BTL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이영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총지방채 규모가 현재는 30% 정도, 2016년 발행할 것까지 해서 규모가 30% 정도로 해서 3조 6,293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액수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은 지방채가 아니고 제가 부채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부채에는 BTL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부채. 부채는 지방채도 포함되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지방채하고 BTL을 합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어느 사업에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야만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아무튼 부채 부분이라든가 지방채 부분이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분명합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온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조금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교부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 거죠? 기조실장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명상욱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해 보니까 보통교부금이 8조 4,232억 원이고요. 작년에는 7조 8,987억 원입니다. 작년 대비 한 6.6% 증액이 됐습니다. 5,245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그런데 증액사유를 보니까 산정기준이 기준재정수요액 학생 수 비중이 31%에서 38%로 확대된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50%로 확대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38%로 확대된 이유가 뭐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교부금을 배분합니다. 학생 수도 그중의 하나고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 입장은 학생 수, 그 교부금에는 시도 면적까지 들어 있거든요. 면적으로 따지면 경북이나 강원도는 굉장히 유리하지요. 그런 식으로 학급 수, 학교 수 다 들어가다 보니까 불리하고. 그래서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중요하다. 학생 수 비중을 높여 달라 했고 교육부에서는 그걸 31%에서 50%로 높이려고 입법을 했는데 아마 타 시도 반발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38%로 반영한 것으로 됐습니다.

명상욱 위원 하여튼 기조실장님이, 이 부분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50% 얘기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들을 지금 누리과정 포함해서 유치원 보육료만 책정하고 어린이집은 책정 안 한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50% 확대 개편됐으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적으로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말도 나왔던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각 시도 교육감님들 협의회에서 반발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38%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가 내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 교감을 통해서 이런 예산확보가 더 돼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정책기획관님, 교육협력사업은 정책기획관님 소관이지요? 교육급식비가 경기도에서 237억,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내정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비, 화장실과 관련해서 288억이 도교육청 예산에 잡혀 있어요. 아니, 경기도에는. 그런데 이번 예산에 어느 정도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까? 왜 저희 예산서에는 그게 안 올라와 있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고요. 저희가 그 경과를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과거 몇 년간 어려웠던 시절에 비하면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액수를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88억을 안 받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경기도에는 예산이 편성돼 올라와 있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도청에서 전출하고 저희가 전입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입을 1억 전출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고 확인해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통보를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그렇게 넣어 버렸으니 저희로서는 사실 이런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전에 조금, 저희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도교육청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도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예산을 전출할 계획이면 당연히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반영할 텐데 저희로서도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하여튼 비법정이전수입과 관련해서는 좀 사전에 미리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빠지지 않고 또 나중에 이것 때문에 추경에 다루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이번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신다면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명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확인 차원에서 드린 거고요.

대변인실,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그냥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지금 총괄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조광명 위원 지금 총괄만. 대변인 이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따 다시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시면 끝나셨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도청하고 교육청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2015년에 요구액이 얼마지요? 도청에 요구했던 금액이.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2015년 요구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김동규 위원 그럼 받으신 금액은 얼마예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530……. 비법정전출금을 말씀하십니까?

김동규 위원 협력사업 8개 항목 사업했던 거.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비법정전출금으로 온 협력사업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538억이 되겠습니다. 568억이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교육급식경비 지원, 노후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 8개 사업이 2015년도의 요구액과 직접 예산에 대해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비교가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요구액은 저희가 교육급식비 30%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액수는 이미 2,0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동규 위원 2,239억.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그리고 전년도에도 협의과정에서는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었고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액수가 568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요구한 액은 얼마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액수가 협력, 그거는 협의과정이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김동규 위원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협의 다 됐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예산안 제출 시점까지의 공식적으로 확인된 액수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도청이 적극적으로 교육협력사업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고 도청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이제 본예산 반영에, 도청과 교육협력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후에 추경에 해야 되는 부분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또 교육청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사업대상을 요구하고 있음으로써 노후화장실 관계도 잘 협상이 안 되고 있고 또 노후냉난방시설 이것은 여건을 감안해서 서로 핑퐁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꿈의학교는 교육감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중점사업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마을공동체사업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의견이 있는데 서로 안 맞아서 예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언제까지, 지금 본예산 전인데 그러면 이게 그냥 이대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사업은 언제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전년도에도 위원회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치적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다 담았었습니다. 추경에서 추가로 반영된 것은 다른 X, O가 있지 않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부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업은 독려를 해 주시고 또 일부 중점으로 다뤄지는 사업들은 추후에 다시 추경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돼야지 그리고 공식화돼야지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가 있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하여튼 2016년도 교육청에 제안한 교육협력사업이 돼야 되는데 계속 지금 서로가 미루고 있고 서로 오래 가다 보면 결론은 학교나 또 예산이 급하게 막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더욱더 저희도 요구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협의해서 대안을 내 놓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저희가 그래서 오해도 샀지만 우리가 요구한 액수가, 협력사업 액수가 전체를 다 그렇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액수 중에 도청이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액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해서 협의를 하자고 제시한 안이었고 그 액수를 저희가 다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액수의 어떤 것을 합의해 주고 공식화시켜 줄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편성 마지막 시점까지, 제출하는 시점까지는 합의된 사항이 없었기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 고유사무라든가 또는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지원비 같은 경우는 사실 쟁점에서 빠져도 돼서 차후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관이 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도청에서는 못 받겠다,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면 그런 큰 쟁점들은 놔두고 일부 기존에 해 왔던 무상급식이라든가 노후화장실ㆍ냉난방 이런 것들은 기존에 계속 해 왔었는데 신규사업을 요구하니까 너무 부담이 가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한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한두 개 정도는 조율해서, 원래 예산할 때 다 협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2개 주고 하나는 나중에 차후 추경의 예산범위 내에서 조율을 하자, 그것을 예산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님이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방채를 2015년도에 거의 이자 부분만 지금 내고 있습니다. 맞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2015년도까지는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으로 원금상환이 도래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 신설이나 또는 유치원 신증설 이런 부분도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는 거죠, 지방채를? 교육부에서 돈을 안 주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재정에서도 일부 했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거의 지방채로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교부금에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김동규 위원 네, 교부금에 대해서 학교 신설, 유치원 신증설, 교육환경 개선, 교원 명예퇴직수당, 그렇죠? 교부금 차액 보전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책임지겠다 이런 걸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본예산에 제로로 한 이유는 뭐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 공식적 통보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정교부된 액수 중에는 누리과정에 대한 액수는 예정교부가 돼 있습니다만 그 외의 항목, 학교운영에 필요한 항목이라든가 인건비 항목 이런 항목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편성하게 되면 결국은 인건비나 반드시 필요한 교육운영비 자체가 도저히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전국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봤어요. 서울부터 해서 17개 도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누리과정 예산안의 편성액을 보면 대구 같은 경우도 6개월, 6.6, 어린이집도 6.6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도 유치원은 12개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9개월, 경북 같은 경우도 유치원 12개월, 어린이집 6개월 이렇게 해서 예정교부액에 따른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혀 예산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건 교육부를 못 믿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예산을 세우겠다고 언론에도 낸 것이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확답이 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로 낸 거예요. 교육부 법령에 의해서 자료 내겠다. 여기에 보면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방채로 발행해 지원함으로써 시도교육청 재정에 차질 없이 하겠다라고 정확히 보도자료를 제가 받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지방채 발행 내용을 보면 2015년도까지는 이자만 내고 2016년도부터는 항목별로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서 2030년까지 해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이 다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누리과정, 가장 지금 예민한 원아모집 기간에 제로로 올리면 이거 우리 상임위와 예결위를 싸움 붙이는 격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지금 예산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고민인 겁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말씀이 누리과정에 대한 걱정의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편성한 대구ㆍ경북ㆍ울산조차도 교육부가 내시한 액수를 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부 보도자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반박입장을 다 제출할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입장이 시도교육청에서 그거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 총괄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청과의 교육협력사업이라든가 국가정책사업인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처가 미흡해서 이걸 우리 상임위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유치원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위원들이 어떻게 전반적인 예산을 다뤄야 될지 또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증액과 삭감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정책기획관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명상욱 위원 제가 학교기본운영비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다가 기본 학교운영비를 자율편성할 수 있게 권한을 주신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내려보내는 것은 저희가 내려보내는 거고요, 운영을 학교가…….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현장에서 예전에는 목적사업비를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그 액수만큼은 의무적으로 지출되게끔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자율권도 주고 자율성도 주고 또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그 상황 상황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자율편성권을 주신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전기료를 아껴야 되다 보니까,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에어컨 켜야 될 때 에어컨 못 켜고 또 겨울에 히터 틀어야 될 때 히터 못 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 예전에 목적사업비로 뭐 뭐 딱딱딱 지정해서 해 줄 때는 그런 예산들이 편성됐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산을 아껴서 모든 사업들이 연말에 이렇게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번거로운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면 지금 현장의 요구액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개선이 됐든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소한에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면 어떤 목적 지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을 정책기획관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목적사업을 내시하는 것과 그다음에 자율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꼭 목적사업화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권고를 할 것이고 조금 시대의 추세에 맞게 자율재량에 좀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은 자율재량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 같은 부분을 자율재량에 맡기지 않고 목적화시켜버리면 교육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여름에 그렇게 덥지 않은 상황에서도 에어컨을 억지로 트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겨울에 매우 추운데도 난방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하고 보완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틀어야 될 때 안 틀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옳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지금 학교 현장에서 느껴지는 학생들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 느낌하고 틀리다는 부분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최소한 어떤 부분을 방안을 검토해서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지금 현재 누리과정 때문에 1조 500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쪽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진짜 명상욱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러한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말 중앙정부가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까지라도, 오늘 또 17개 시도교육감님들의 어떤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만이라도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시간상 이게 쭉 넘어가야 되니까 답변대에 나오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호명된 실국은 그대로 하시고 과장님들이 부득이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경우만 답변석에 나오셔서 하시는 걸로 하고 기존 대변인실이라든지 감사관실은 거기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페이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페이지 넘겨가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답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그렇게 하시는 걸로, 말씀 안 드려도 앞으로는 앉아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뒤에서 하면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분들만 잠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석에 나와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 어쨌든 홍보정책의 일환으로 페이스북 운영을 하고 계시죠?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사실 개설은 2011년도에 됐던 거네요? 경기도교육청 페이스북이.

○ 대변인 조대현 네,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걸 이제 좀 활성화시키는 과정이신가요, 지금?

○ 대변인 조대현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저희 팬이 한 8,000명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2만 1,000명이 좀 넘어섰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만 1,000명 정도 되시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답글이나 아니면 공감하는 “좋아요” 이런 율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 대변인 조대현 사안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

김치백 위원 기대는 사실 많이 했었는데 이게 구조가 소통이 되는 구조가 아니면 사실은 공감을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좀 살펴보니까 소통 위주보다는 일단 그냥 일방적인 전달 위주, 정보는 다양한 게 많지만 전달하는 위주여서 아마 그런 것도 같습니다.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방안 강구를 부탁드리고.

○ 대변인 조대현 네, 알겠습니다.

김치백 위원 9페이지에 경기 e-book 홈페이지 유지관리인데 보면 유지관리 비용만 있어요. 유지관리 비용은 어쨌든 관리업체에 대한 비용 같은데 어쨌든 e-book에 대한 업데이트가 초등이나 중등 쪽은 다양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

○ 대변인 조대현 이거는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맡고 있고요, 이 콘텐츠는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해당부서에서?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래서 저희도 이 콘텐츠에 대해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김치백 위원 유지관리만?

○ 대변인 조대현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각 페이지마다 업데이트 관리부서는 별도로 다 정해져 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콘텐츠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다양성은 좀 미흡하다, 자료가. e-book이라는 개념인데 book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지가 않고, 이게 다양한 부분들이나 학생들이 필요한 자료 같으면 각급 학교의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돼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다양성이 일단 부족하니까 학생들이 별로 활용하기가, 접근하기가 아직은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한번, 유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활용도도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관리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다양하고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유용하다 그러면 각급 학교 홈페이지하고 좀 연동을 시켜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줘야 되는데 별도로 경기도교육청에 들어와서 e-book을 또 들어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 대변인 조대현 학교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학교하고 연결을 할 때는 보완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e-book 페이지로만 넘기는 것도…….

○ 대변인 조대현 어떤 사이트든지 간에…….

김치백 위원 그래요?

○ 대변인 조대현 저희와 학교현장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 제가 한번 그것은 하여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교육정책 여론수렴인데 어쨌든 정량조사를 실시하죠. 6회, 2회 하면, 정성조사까지 하면 10회가 넘어가는데 그런 조사 자료가 저희 상임위원들한테나 위원들에게 공유가 되는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 대변인 조대현 양이 상당히 많고요. 구체적으로 지역에 이렇게,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일단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한 게 올해가 사실은 1차 연도였고요. 그리고 제한된 예산에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정책이라든가 주요 홍보내용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개별 개별의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게 2차 연도에 넘어가면서부터는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사내용들을 잡아보는……. 사실은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던 점이 많이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더 그런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어쨌든 대변인실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수렴의 결과나 이런 게 유의미한 의회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 대변인 조대현 네, 저희들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도움, 참고를 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방송국은 월 1회 운영하는 개념이신가요? 아니면 운영방식이…….

○ 대변인 조대현 아니요. 청소년 방송국은 현재는 저희들이 청소년 기자단을 작년에, 올해 모집했고요. 210명의 학생 기자가, 청소년 기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최소한 중ㆍ고등학교에는 1명 이상의 주재기자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영을 했다면 내년에 하드웨어를 확보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에 저희들이 스튜디오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해 좀 이 부분이 많이 증액 요구됐습니다.

김치백 위원 애초에 이 정책을 구상하실 때 상황처럼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 대변인 조대현 첫해이기는 합니다만 학생들이 굉장히, 청소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참여한 학생들이 재미있어 합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방송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다른 기관에 있는 방송국들하고는 다르고요. 학생 언론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40페이지…….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김치백 위원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자리가 아직 구성이 안 됐군요. 4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공무원 단체 지원인데 지금 어쨌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세입 조치되고 세출 이렇게 표시되는 건데…….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예산상의 증감은 없습니다.

김치백 위원 네, 근데 기준을 보면 어쨌든 400명 이상은 1억 5,000이고 800명 이상은 2억 원 이내인데 지금 2개 기관 다 4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러면 400명 이상…….

○ 총무과장 이정우 전국 통합 노조 공무원이 1,100명이고요.

김치백 위원 아, 그래서 800명 이상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200…….

○ 총무과장 이정우 전국지방공무원 노조가 642명입니다.

김치백 위원 그건 제가 헷갈렸네요. 공용차량 교체비인데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차량 교체되는 것은 2004년도 차량이네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소나타 승용차.

김치백 위원 보통 한 10년 주기로 사실은 내구연한…….

○ 총무과장 이정우 네, 내용연수가 8년인데 지금 저희가 11년 7개월 됐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러면 처분되는 이 차량은 그냥 폐차 이런 개념으로 보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폐차 개념이고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김치백 위원 일반운영비 52페이지 보면 총무과만의 일직, 숙직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이정우 아닙니다. 이게 본청 전 직원…….

김치백 위원 본청 전 직원?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보통 일직이 간부 1명, 일반직 2명 해서 3명씩?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숙직도 그렇고 3명씩 이렇게.

○ 총무과장 이정우 토요일, 일요일은 간부대기 또 1명 있고요. 사무관급 이상의.

김치백 위원 토요일, 일요일마다 간부…….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본청 시설관리가 감액되었는데…….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이 감액사유는…….

김치백 위원 감액이 특별하게…….

○ 총무과장 이정우 사유는 올해 3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조직개편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해 가지고 3억을 했는데요.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 사무실 재배치가 끝나서 실제로다가 방수라든가 기본적인 시설비만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 감액됐습니다.

김치백 위원 아니, 저는 혹시 또 추경에…….

○ 총무과장 이정우 아닙니다.

김치백 위원 추경을 감안해서 혹시 삭감하지 않으셨나. 보통 이 정도 선이겠네요. 특별한 조직변동 없으면?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본청 전체시설을 유지하는 데는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 이 정도 수준이시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김치백 위원 끝났나요? 끝났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네, 추가질의 시간 때 하시는 걸로…….

김치백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김거성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김윤진 위원 지금 DASAN시스템이 옛날 ICT 감사개념이랑 같은 거죠?

○ 감사관 김거성 e-DASAN시스템…….

김윤진 위원 네, e-DASAN시스템이요?

○ 감사관 김거성 네, 이름을, 명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진 위원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온라인 시스템하고 지역하고 어떤 매개체까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사기능이요?

○ 감사관 김거성 일선 학교에 입출금 내역들이 바로 연계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농협하고 연계된 학교들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90몇 %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윤진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청에서 이것을 거의 잔고 정도만 점검할 수 있는 거지 계속 월별 쓸……. 각 학교별 내역까지 다 들어가 볼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춰진 건가요?

○ 감사관 김거성 지역청에는, 지역청에 조금 제한적인 그러한 기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청에서는 지금은 계속 필요한 영역을 개발해서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넣고 그런 것들이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김윤진 위원 근데 상시적인 모니터링은 도에서나 되지 지원청에서는 마지막 잔고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도에서도 전체적인 감사기능을 하시지만 지역청에서도 1차적인 점검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또 도에서도 모니터를 같이 두 군데서 연속하다 보면 세세한 데까지 자세하게 확인하고 최대한 이렇게 모순점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장 가능 계획도 있나요?

○ 감사관 김거성 지속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처음으로 지역청에 이 권한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청에 좀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진 위원 그래서 그 기능을 더 확대해서 운영에 더…….

○ 감사관 김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진 위원 세부적인 것까지 지역청에서도 각 학교 것을 더 많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협은행이 지금 주거래로 되어 있나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김윤진 위원 이것은 왜 은행을 제한하셨어요?

○ 감사관 김거성 지금 현재 농협이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금고를 농협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농협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농협이, 그러니까 유치원을 포함해서 2,373개 교 중에서 미연계 학교가 103개입니다. 그중에 농협 이외의 학교들이 97개 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하게 된다면 다른 은행도 또 연계하는 수수료를 우리가 몇백만 원씩 부담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거의 대부분 농협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 커버되는 범위까지만 보고 그리고 그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은 학교들은 저희가 금고 검사라든지 현장에 실제 나가서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실제로 여기에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진 위원 그러면 최대한 103개 학교까지도 연계를 다 해서 이것을 모든 게 한 구축으로 되어서 확인이 될 수 있게끔 더 확대를 하셔야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김윤진 위원 35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교원이, 전체 결원상태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제가 지금 선생님들 결원상태는 저희가 모르고요. 일반직 공무원 한 800여 명이 지금 휴직상태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결원도 한 200여 명 있습니다.

김윤진 위원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정우 마이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원, 선생님들의 결원은 제가 지금 일반직만 담당하기 때문에…….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일반직 소속 공무원들이 지금 올해 435명 충원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신규 공무원을 그렇게 채용했습니다.

김윤진 위원 그럼 기존에 결원에서 지금 몇 명이 그래도 결원 상태인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해마다 그게 계속 휴직자가 있어서 다른데요. 한 2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김윤진 위원 200명이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김윤진 위원 지금 제가 행감 때 받은 자료가 결원이 1,131명이고 올해 충원이 435명을 했다고…….

○ 총무과장 이정우 그것은 휴직자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휴직자가 한 800명 정도 되거든요.

김윤진 위원 그러면 지금 200명 정도요? 지금 모자란 결원이.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김윤진 위원 결원이 몇 명이라고요?

○ 총무과장 이정우 결원이 휴직자 포함해서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1,100명~1,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윤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결원이 몇 명이냐고요? 휴직자 빼고요.

○ 총무과장 이정우 휴직자 빼고 한 200명 정도…….

김윤진 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지금 내년에 임용관리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충원이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우 내년도도 지금 현재는 올해 수준으로 충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진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특별히 또 시설직이 많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이정우 시설직들이 지금 그전하고 달라 가지고 신규 임용자들이 여성공무원이 많이 시험에 합격하는 추세가 돼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산가휴직을 많이 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김윤진 위원 근데 그분들이 다 시설직이에요?

○ 총무과장 이정우 아니, 시설직만이 특히 많은 이유는…….

김윤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 총무과장 이정우 시설관리직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윤진 위원 네.

○ 총무과장 이정우 시설관리직 결원은 600명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신규 채용은 자제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업무를 분석해 가지고 지금 그와 관련돼서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그런 식으로…….

김윤진 위원 근데 다른 것보다도 시설직은 이게 특수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일선 지원청에서는 가뜩이나 인원이 부족한 데다가 이 중요업무를 빼버리면 공사 관련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이정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직이고…….

김윤진 위원 네, 시설관리직이요.

○ 총무과장 이정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또 지역교육청의 건축이나 일반 시설직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채용자들이 여성공무원의 채용 저기가 높아져 가지고 그분들이 휴직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결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신규채용을 늘리는데도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더 많이 신규채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윤진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원청에서는 현장업무들이 많아요. 현장업무들을 하고 또 공사감독도 하고 아시다시피 공사민원이 대략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시설관리직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결원상태가 제일 많잖아요, 이 부분에서.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윤진 위원 신규임용에 대해서 여기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더 여기에 고민해 주셔 가지고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김윤진 위원 다음 운영지원과장님. 76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김윤진 위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사업이 3억 1,200만 원 신설됐죠?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네, 그렇습니다.

김윤진 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6급 장기교육 과정에 1,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뭐죠, 이게요?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장기훈련 과정을 율곡교육연수원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그 대상인원이 40명입니다. 40명에 대한 여비 3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측정한 겁니다.

김윤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6급 위주로 하신 이유가 뭐예요?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6급은 장기근속을 했었고요. 또 어떤 근무에 대해서 타성에 젖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그런 지원행정에 대해서 좀 의식을 갖추도록 하고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윤진 위원 네, 좀 빨리 할게요. 공무원 해외연수비 3억을 신설하셨죠?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네, 그렇습니다.

김윤진 위원 정책연수와 테마연수요. 이것 짧게 얼른 설명 좀 해 주세요.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공무원 해외연수는 2011년도, 12년도, 13년도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도 13개 팀 6억 5,000을 확보해 가지고 13개 팀을 진행하려다 세월호 사건에 의해 가지고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원, 정책연수팀, 테마연수팀 각 6팀씩 해서…….

김윤진 위원 근데 이 대상은 지금 어떤 분들로 구성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대상은 지방공무원 전 직급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연수에 있어서는 교원이나 장학진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윤진 위원 근데 지금 이 연수가 물론 해외를 여러 가지를 배워 가지고 오시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선진국 교육연수 우수사례를 보고 현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도 아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렬별로 좀 골고루…….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네, 섞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진 위원 그리고 고위직보다는 실무진급에서 현장을 가셔서 학교운영, 폐교 또 여러 가지 활용 건에 대해서 사이클을 배워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제목이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저거랑 연수제목이랑 맞는다고 보시나요?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저희가 사업계획상으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좀 더 경기도연수단에서 연수과제를 교육재정이나 마을교육공동체, 안전한 학교 여기에 대한 정책과제를 주고요. 그거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저희가 현재 적용할 사례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테마연수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찾아 가지고 접목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윤진 위원 글쎄요, 아시다시피 지금 도 전체 예산이 모든 게 힘든 상황 다 아시죠?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네, 그렇습니다.

김윤진 위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연수라는 것을 지금 사기진작, 근무의욕 이런 식으로 해외연수를 짰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정책연수라고 이렇게 좀 내용별로 알차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복지 쪽 연수가 아니라 정책연수 쪽으로 좀 더 다가가서 이 연수에 대해서 좀 알차게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최종환 위원 예산서 383쪽 복지법무과 2016년 복지대여사업 예산. 전년 대비 2978% 증액.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최종환 위원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그 내용이 복잡해요. 금년도 본예산에 3,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정산하면서 9억 7,347만 원을 추가납부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을 내년 예산에 합산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2978%가 금년 대비 증액,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공단 잘못입니까, 행정국 잘못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잘못이라기보다요. 이 복지대여사업은 공단하고 저희하고 1년에 두 번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통보액이 1년에 두 번 오는데요.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하반기 통보액하고 그 다음 해의 상반기 통보액을 예상해서 1년 치를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 시점에서 공단통보가 좀 늦어져서 저희가……. 아, 통보액이 그때 마침 저희가 이 복지대여사업 예산편성을 순수학자금 부담금하고 운영부담금 두 가지를 저희가…….

최종환 위원 해마다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작년의 좀 특수한 사정입니다. 작년에 공단에서 마침 순수학자금 부담액이 0원으로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올해 상반기 학자금 부담액을 예상해서 추가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재원형편상 그냥 공단에서 통보해 준 반분기만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학자금 부담금이 0원으로 통보됐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9억 원이 넘는 돈이 한꺼번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가피한 사정이고요.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차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종환 위원 정보화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13년도에 컴퓨터 20억, 인터넷통신비 60억, 14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고 그런데 15년도부터 컴퓨터 지원 제로, 16년도에도 제로, 인터넷통신비만 62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학생 수 대비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을 비교해 보면 경기교육청이 1.6%로 꼴찌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발의하여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 조례안에도 비용추계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최종환 위원 17개 지원청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에서도 그 부분을 담보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미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14년까지 컴퓨터 지원을 20억 전후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15년도에 재원형편상 미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최종환 위원 계속 꼴찌로…….

○ 행정국장 이진규 여기 꼴찌라는 의미는 균형계층교육비를 교육부에서 수요산정을 해 주는데 저희 전체 저소득층 학생 수가 전국 학생 수 대비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수요산정해 주는 균형계층교육비 그 내용이 사실상 한 10% 이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비뿐만이 아니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선별적 복지지원사업을 많이 저희가 편성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각 복지사업마다 다른 시도보다는 좀 예산을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심의할 때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 보기로 하고요.

법무관리예산 관련해서 행정국 복지법무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교육청, 광명교육청, 화성오산교육청, 구리남양주 등 4개 교육청에만 21개 교육청에는 없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소송비가 각각 4개 교육청에만 편성돼 있는데 이들 4개 교육청만 소송업무를 별도 진행하고 대비해야 되는지, 이들 4개 교육청은 소송 수행능력이 있는 것인지, 보통의 행정기관에서는 본청에서 소송담당 복지법무팀 같은 곳에서 일괄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4개 교육청만 이렇게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역교육청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법무관리예산은 교육장이 처분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비용입니다. 그래서 편성한 교육청은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나 지금 분쟁 중에 있어서 행정소송이…….

최종환 위원 그건 구리남양주와 화성오산의 경우고, 분쟁위원회는 구리남양주 학원정화구역과 관련해서 그런 게 있고요. 화성오산에 안용학원 관련해서 소송 중인 게 있는데 나머지 3개 교육청은 대비예요, 대비.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 없어요. 이것 물어봐요, 직접.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금 자료를…….

최종환 위원 복지법무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국에서는 이들 4개 교육청에서 소송 수행능력도 없으면서 법무관리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예산통제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소송은 교육장이 피소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 고문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 소송 수행담당부서에서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의뢰해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청에 법무관리예산 편성액이 많지 않고 또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소송 진행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부터 저희가 총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혹시 지역교육청에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재배정해 주는 방법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년 예산부터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 감사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부패 청렴교육 관련해서 청렴교육예산이 미편성된 교육청이 광명ㆍ안성ㆍ연천ㆍ용인ㆍ포천교육청에 미편성돼 있습니다. 왜 미편성돼 있는지 사유를 제출해 보라고 한 결과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광명은 지방공무원 연수비로 편성돼 있고 용인은 감사활동 지원, 안성도 감사활동 지원비에 편성되어 있다 등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답변 내용은 이들 5개 교육청 외에 20개 교육청에도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적인 감사 청렴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청렴교육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20개 교육청은 이들 5개 교육청의 답변내용이 맞는 것이라면 중복계상하여 낭비된다는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각 교육지원청마다 자율적으로 자체 조직문화의 특성ㆍ상황 이런 것들에 맞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지원청은 교육청 내부의 강사비가 안 들어가는, 또는 권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강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비가 계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서 그러한 어떤 자율성을 근거로 해서 현재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청렴교육의 필요성 내지는 어떤 청렴교육에 대한 의지박약이라고 그렇게…….

최종환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 때 하시는 걸로.

최종환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결과를 향상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을 때 이들 5개 지역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답변서가 사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이러한 5개 교육청에 청렴교육예산이 미편성된 것을 감사관실 또는 예산통제부서에서 적절하게 사전적으로 예방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정책기획관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진로지원과 230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지원에 민간보조금하고 정책개발연구가 있거든요. 이것 지원기관과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천영미 위원 저희가 행감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꿈의학교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많이 증액을 했어요, 늘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부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예산 40%가 세워져 있나요, 확인하셨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현재 아직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요. 대외협력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천영미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현재 다른 상임위들 다, 경기도 같은 경우 예산심의들 거의 끝나가지 않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래서 지금 협의가 아직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돼서 만약에 결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면 우리도 추경에 해야 되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일단 만약에 결정되면 추경으로 하든지 아니면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주시든지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증액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40%의 예산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도 또 40%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협의도 없고 논의가 아직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만 예산을 세운다는 건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래서 지금 내년 꿈의학교 계획은 현재 다양한 꿈의학교를 우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비율은 2 대 4 대 4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제 저희가 준비한 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꿈의학교 또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준비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꿈의학교로, 그래서 지금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영미 위원 이번에 증액된 13억 7,000이 어떤 부분의 예산이에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12억 5,000 그건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증가한 이 예산 13억 7,300이, 지금 우리 370몇 개입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375개.

천영미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증액시켜 놓으신 거죠, 여기에?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 지분만 증액한 겁니다.

천영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 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천영미 위원 이 예산도 보면 거의 몇 %입니까, 이게? 7억 5,700이 증가됐는데 이건 뭐 때문에 증가된 거죠? 어느 부분이 증가된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4억 9,000은 커뮤니티 공간, 다목적 공간을 조성해서 그 조성은 주민과 또 학교 모든 공동체가 같이 활용하는 공간인데 주로 학교매점협동조합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천영미 위원 일단 이것 4억 9,000하고 또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그 4억 9,000이 증액된 사항이고 그게 증액됨으로 인해서 거기 협동조합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연수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예산이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실제 그 예산 중에서 4억 9,000이 증액되고 나머지는 7개 협동조합이 증가되는 걸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교육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지금 학교에다가 개방형 공간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에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천영미 위원 학교는 지정됐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실제 가능한 유휴교실이 있다든지 그런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개방하고 그다음에 개방할 때 협동조합으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지금 일반학교들이 오죽 학교시설을 개방 안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시설개방을 하면 우수, 가점까지 준다고 할 정도로, 조례로 제정이 돼도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저희가 금년에 25개 교육청에 협동조합 관련해서 전 시군교육청에 설명회를 마쳤고 지금 상당히 호응도가, 하고 싶어서 실제 진행하고 싶은 그런 전화가 지금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히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천영미 위원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저소득층학생 인터넷통신비 지원사업이요. 아시다시피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컴퓨터 지원예산은 안 해 주면서 컴퓨터는 엄청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 예산만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편성 못 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내년에 한 6개 시도 정도가 역시 컴퓨터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노후컴퓨터도 컴퓨터이지만 2014년도에도 한 2만 5,000명 넘게 신청자가 있었는데 저희가 3,000명 남짓밖에 지원을 못 해서 신청 대비 한 11%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요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천영미 위원 수요는 있는데 컴퓨터가 엄청 노후화돼서 그 사양이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교육을 시키냐는 거죠.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노후된 컴퓨터부터 교체해 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재원 문제인데요.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 파이 자체가 교육부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재원 부분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수요만큼 충분히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천영미 위원 감사관실도 보면 공무원청렴도 제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제보자 보호와 관련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자고 하는 그런 조례도 추진하고 강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 감사관 김거성 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변호사를 제외한, 그러니까 변호사 수당을 제외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강화하는 거하고 역으로 가는 거 같지 않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내용적으로는 2015년도에도 변호사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의 자문변호사 제도를 우리가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에 우리가 동의를 했고 그래서 별도로 변호사 수당은 따로 안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공익제보와 관련해서 변호사들의 지원을, 자문변호사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총무과.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천영미 위원 우리 교육민원콜센터 관련해서요. 우리 민원콜센터 운영시간이 몇 시예요?

○ 총무과장 이정우 아침 8시 반에서 저녁 6시 30분까지입니다.

천영미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민원 제보하나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 이후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9월 달, 10월 달, 11월 해 보니까 평균 한 14건 정도의 전화만 오는 상태라서요. 그 이후에는 그냥 당직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당직실로 바로 연결이 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지금 그게 콜 수가 많으면 저희가 시간을 연장하려고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하루에 한 14건 정도만 일과시간 이후에 오기 때문에 합리적인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당직실로 바로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명상욱 위원 올해 2016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요. 언론매체 홍보를 보면 10월 20일 현재 집행률이 77%인데 16년에 9억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 대변인 조대현 네, 설명 좀 드릴까요? 증액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2개로 나눠져 있던 항목을 통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으로 보이고 언론사에 홍보하는 비용은 실제로는 2억 7,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명상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언론사 홍보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보다는 무슨 자유칼럼그룹에서 연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변인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대변인을 모셨는데, 경기교육 캠페인과 관련해서 보니까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획일적인 대답이 아니라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창의적인 대답을 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꿈의학교,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합니다. 아이들의 꿈,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해 놨냐면 이게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해야 될 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변인실에서 역량은 국가교육을 책임질 역량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밑에 달려 있는 게 지금 예산의 문제, 신문고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왜 이런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써 가면서. 그러니까 예산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신문고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광고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거고요. 또 심하게 얘기하신 분 보니까요.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경기도교육청의 광고비 지출은 비유하자면 아이들 공부방에는 비가 새는데 천장수리는 하지 않고 아이의 꿈을 키워준다며 해외배낭여행 가는 가산을 탕진하는 대책이다.” 이런 식으로 앞에 계신 분들은 역량이 아주 높으신데 예산이 좀 낭비되는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저희가 언론홍보와 관련해서는 뭔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대변인 조대현 그런 우려들이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 홍보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하여튼 그 언론홍보가 저희 도민들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다음 감사관님께 제가 좀…….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명상욱 위원 우선 청렴도제고와 관련해서 내부고발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이 얼마 많지도 않은데, 1,1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또 600만 원이 줄어서 올라왔어요. 그거 아시나요?

○ 감사관 김거성 공익제보지원 변호사수당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현재 자문변호사제도가 교육청에 있으니 따로 공익제보지원 변호사수당을 설치할 필요가 없이 자문변호사들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효율성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상욱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익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제보시스템에 대해서는 뭔가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상욱 위원 또 이외에 제가 예전부터 자꾸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지금 감사관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저희가 수의계약을 1,000만 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명상욱 위원 그런데 본래는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 감사관 김거성 네.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1,000만 원까지만 합니다, 지금. 그런데 1,000만 원 했을 때 감사관실에서 감사기능하고 2,000만 원 했을 때 감사기능 그다음에 그런 불법적인 상황의 빈도수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계약부서, 재무담당관 쪽 지난해부터 같은 논의를 해 왔는데요. 사실은 1,0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냐가 어떤 부패의 가능성을 아주 획기적으로 낮추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으로 낮추면 부패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는 없을 걸로 개인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들을 그동안 함께 교류를 해 왔고요. 근본적으로는 모든 구성원들의 청렴의식이 투철하고 또 교육청의 청렴문화가 몸에 밴다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이것은 실무적으로 조금 더 조율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명상욱 위원 하여튼 그래서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은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나 업무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해도 될 거 같다는 말씀으로…….

○ 감사관 김거성 저는 전적으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명상욱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을공동체기획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명상욱 위원 뭐 다른 부분보다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교수학습 활동지원예산이 전체 보니까 한 3,080억 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한 220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꿈의학교 활성화지원 예산이 41억 원 그런데 혁신학교는 11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방향이든 예산이든 꿈의학교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전체 예산편성이 좀.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혁신학교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반응도 좋게 가고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 증액이 보면 혁신학교보다 꿈의학교 활성화가 한 4배 정도 높아요. 그런데 꿈의학교의 문제점이 뭐냐면 경기도에서 하는 따복공동체, 따복마을 이런 거나 여러 가지 지자체에 하는 거에 좀 중복되기 때문에 일반 일선에서는 혁신학교 쪽으로 지원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마을교육공동체 추진하는 꿈의학교도 실제적으로 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꿈의학교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학생 스스로의 과정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경험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혁신교육의 일단 확대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거와 더불어서 그 부분에서 그 의견들은 하여튼 꿈의학교에 대한 확대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이 많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꿈의학교 운영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13억 7,300이 증액돼서 41억 8,400이 책정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천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교육청이 37억 5,000만 원을 자체예산에 편성했고 도청에서 대략 70억 세울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지자체에서 75억은 협의 중이고요,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명상욱 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저한테 뭐라고 주셨냐면 운영주체는 결론은 다른 지자체가 안 하면 도교육청 별도로 37억 5,000만 원의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지금 어떤 형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이 꿈의학교 주체를 다양하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확보된 만큼 그 기초단체 주관의 꿈의학교를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산규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확보한 70억에 37억 5,000은 우리 교육청이 시범학교로 추구했던 그러한 꿈의학교를 운영해서 꿈의학교의 주체를 다양화해서 내년에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취지가 처음에는 저희 도교육청과 지자체와 또 도청이 이렇게 함께 대응사업을 통해서 375학교라고 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375개요.

명상욱 위원 학교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을 세워오셨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밖에서의 우려들도 있고 이렇게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답변은 뭐냐면 지자체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우리 그냥 교육청만 하겠다. 그러면 37억 5,000만 원 가지고 375개 학교를 다 하실 수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375개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것은 금년도에 51개였고 37억 5,000 가지고는 75개를 우리가 운영할 예정이고…….

명상욱 위원 그 계획은 375개 학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계획은 했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대변인 질의하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지미연 위원 4페이지에 언론보도 모니터링제도 실시하세요, 이번에? 모니터링.

○ 대변인 조대현 네, 스크랩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지미연 위원 스크랩 비용이다?

○ 대변인 조대현 네, 이건 대폭 줄였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있는 언론매체 홍보 2억 7,750만 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 대변인 조대현 27억이요?

지미연 위원 2억 7,000이요. 6페이지에 언론매체 홍보.

○ 대변인 조대현 6페이지 언론매체 홍보에서요?

지미연 위원 2억 7,750만 원의 단가산출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 대변인 조대현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교육방송 지금 하고 계시죠?

○ 대변인 조대현 경기교육방송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성과 좀 평가하신다면요?

○ 대변인 조대현 작년에 제가 처음 맡았을 때는 경기도교육감님이나 교육청의 활동을 주로 홍보하는 활동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들어오신 이후로 동정보도 식의 그런 거에 치중하지 말고 학생활동을 위주로 하라고 해서요. 지금 학교현장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청소년방송국으로 축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거는 대변인실 생각이고요. 지금 뭐가 있으니까 옮겨가는 게 있는데 아무것도 제시하신 게 없으면서 이번 예산에 느닷없이 청소년방송국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요. 그렇죠? 중간에 우리한테 설명하신 것 하나도 없잖아요. 사업예산이 7배나 뛰어서. 또 한 가지 해외영상은 어디서 찍으셨어요?

○ 대변인 조대현 해외영상이라는 게 어떤 항목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미연 위원 교육현장 홍보영상 제작촬영 여비, 국외.

○ 대변인 조대현 이거는 저희들이 해외출장이 필요할 경우를 상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해외여행 이런 활동들을 자제하면서 사용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여가고요. 혹시 필요해서 이것만 해 놓은 거지…….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어디 가셨냐고요.

○ 대변인 조대현 올해 이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사용도 안 한 예산을 내년도에는 갈 거라고 올리신 거예요?

○ 대변인 조대현 최소로 책정을 해 놓은 거고요.

지미연 위원 똑같은 금액이에요.

○ 대변인 조대현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교육감님 캐나다 다녀오시는 거에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주체,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비용은 필요하다고 봐서 책정을 일단 해 놨습니다. 최소비용으로 해 놓은 겁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중계방송은 뭘 의미하십니까?

○ 대변인 조대현 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통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중계방송비용이고요. 이것은…….

지미연 위원 어디에다 송출하시는 거예요?

○ 대변인 조대현 교육감님 소통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지역을 찾아서 학부모와 소통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그것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면서 문자로 쪽지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지미연 위원 누구랑요?

○ 대변인 조대현 학부모들이랑 그렇게 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3회를 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1,000만 원 들어간…….

○ 대변인 조대현 실시간 중계비용은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외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한 200, 300명의 학부모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지미연 위원 아니, 인터넷 중계방송이라면서요.

○ 대변인 조대현 그러니까요. 그 비용을 포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인터넷 중계만 따지는 것은 300에서 500이 들어가고요. 인터넷 중계방송을 비롯한 그런 소통프로그램의 비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비용이. 그래서…….

지미연 위원 아니, 무슨 식대를 주세요?

○ 대변인 조대현 아닙니다. 식대 같은 건 없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방송비용은 300인데 왜 1,000만 원이냐고요. 이거 세부자료 내놓으세요.

○ 대변인 조대현 세부자료라면 올해 진행했던 걸 샘플로 하나 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꿈즈는 뭡니까?

○ 대변인 조대현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연 1회 청소년들을 영상과 이런…….

지미연 위원 간단하게.

○ 대변인 조대현 청소년영상캠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것도 아까 기자단 얘기 나왔어, 기자단 운영하는 것도 용역을 줘야 되고 꿈즈 진행도 용역을 줘야 되고 언제부터 대변인실이 용역만능주의가 됐어요? 이거 이렇게 하실 수 없으시면, 용역 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지금 석면 있는 교실 교체해야 된다고 아우성인 것 아까 들으셨잖아요. 이거뿐만이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중지하고…….

○ 대변인 조대현 석면 교체도 중요합니다만 학생들의 꿈과 어떤 끼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지미연 위원 아니, 위탁으로 남한테 줘서 할 것 경우는 용역업체나 좋은 일이죠.

○ 대변인 조대현 저희가 자체적인 장비라든가 인력이든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총무과. 시간이 없으니까요.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지미연 위원 35페이지 보시면 공동출제를 해서 교육청이 분담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시험도 위탁출제를 했는데 어디다 위탁을 하신 거예요? 이 분담금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왜 생겼죠?

○ 총무과장 이정우 이게 그동안의 신규채용시험은 시도가 돌아가면서 출제했습니다. 저희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다가 위탁출제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 상반기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저기를 해 주셔서 작년에 시험을 무사히 치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질적인 최종 예산하고는 증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용이 해마다, 매년?

○ 총무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미연 위원 교원평가할 때는 안 하죠? 교원임용 때는. 교원임용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 총무과장 이정우 교원임용은 자체 출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죠, 위탁을 안 주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신규연수 대상자가 작년대비 220명이나 늘었네요.

○ 총무과장 이정우 작년에는 상하반기 나눠서 반씩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하려고 그래서 420명쯤으로 신규채용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한 번에 다 편성시키셨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지미연 위원 제가 중복되는 것 빼고 하겠습니다. 이 북부청사의 리모델링을 마을공동체기획단에 편성을 시키셨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지미연 위원 그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북부청사가 작년에 이사 가고 의정부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실제 빈 공간을 북부지역 꿈의학교 5개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실제 사용한 부서에서 북부청사의 학생들 복지공간으로, 다양한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한번 TF를 구성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주체를 모아서 활용 TF를 구성해서…….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북부청사, 구청사는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맡으신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아직 맡지 않았습니다. 현재 TF가 올 9월 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할 경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산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TF를 구성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마을공동체기획단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부서가 지정되면 그 부서에서 모든 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미연 위원 마을교육공동체 원격연수 이것도 위탁을 주시네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 콘텐츠…….

지미연 위원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지미연 위원 위탁을 주시고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홍보 및 기록 1억 3,000만 원이에요. 이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실제 다양하게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홍보영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학교에 학생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로 홍보하는 게 낫지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누구한테 알려서 어떤 얻고자 하는 아웃풋이 뭐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실제 저희 마을공동체 꿈의학교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영상자료를 만들고 해서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학교에도 알려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꿈의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106페이지 보시면 교육지원청 운영비 지원에서 무조건 1,000만 원씩 25개 청, 꿈의학교 사업비 지원해서 75개 교, 5교 해서 5,000만 원. 아까 답변 안에 정해진 것이 없고 지금 실적도 50개 간신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용인 같은 경우는 교장이 바뀌고,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지미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편성을 아무런 근거 없이 해 주시면 이번에 2016년도 예산편성의 근거지침인 포괄적인 예산편성 하지 말라는, 그래서 선심성이나 낭비성예산을 금지하는 거에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1,000만 원과 5,000만 원씩 편성하신 근거 그 자료 제출하시고 추가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중복해서 꿈의학교라든지 이런 질의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 좀 숙지를 하시고요. 위원님들 생각에서 좀 벗어나는 것만 메모를 했다가 질문을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김성태 위원 150페이지를 보면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저소득층 이런 사업내용이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150페이지입니까?

김성태 위원 153페이지, 151페이지.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알겠습니다. 찾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사회통합전형 고교 예산으로 1억 6,500만 원씩 2회 예산이 편성돼서 있더라고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여기에서 사회통합전형 고교 지원사업이 무슨 사업,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자에 대한 체험학습비 지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수목적고등학교,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그런 데 입학하는 학생들인데 거기 입학할 당시에 사회통합형으로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득층자녀라든지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준 사람들인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체험학습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성태 위원 이런 학교가 있나 인터넷을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이게 고양국제고등학교라든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동두천외고, 동탄국제고, 수원외고, 성남외고.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태 위원 네,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에 15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158페이지. 찾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역에서 학교방문을 해서 학부모들이나 담당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CCTV 설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아마 화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아마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가 CCTV에 사람 얼굴 식별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건이 발생해도 별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CCTV 설치목적이나 학교예방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책과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CCTV 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고화소 CCTV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올해 지원하고 나면 955개 교가 고화소 CCTV를 보유하지 않은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출입구에 2개 정도는 고화소 CCTV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판단하에 고화소 CCTV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 일단 지원을 하고요. 현재 저화소 CCTV가 거의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화소 CCTV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35.4%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교체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고화소 CCTV로 다 교체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일단 학교운영지원비라든지 각자 가지고 있는 운영지원비에서 보충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일단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을 지원해 보고 검토해서 연차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내부는 그렇다고 하고 외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부에 고화질을?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현재 고화소 CCTV 2대를 얘기하는 것은 내부보다는 주출입구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글쎄, 거기 가서 보니까 크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낮에 봐서 그런지 몰라도 큰 화면으로 봤을 때 그런 거 못 느끼겠더라고요.

다음은 189페이지 안전지원국, 보면 최근에 노후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올라와 있고 위험시설에 대한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걸 묻고 싶습니다. 만약 화재 시에 피난계단이나 오래된 배전반 그다음에 낡은 전기시설, 건물 균열 등 유사시 학생들의 생명과 연결되는데 이런 환경개선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일반적인 커다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그러한 소방시설이라든지 정밀점검, 보ㆍ차도 관계, 옹벽 관계라든지 여기에 수련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기점검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세세한 내용들은 자체점검 때 점검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위험시설 현황파악을 가지고 계신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자체적으로는 매월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어느 학교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냥 얼버무리더라고요.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123페이지를 보면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 사업으로 1,000만 원씩 100개 교,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김성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 사업은 저희가 3개년에 걸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에 약 2억씩 투자해서 현재 80% 정도의 공립학교가 설치돼 있고요. 내년에 10억을 추가해서 100개 교를 설치하면 3개 연도에 걸쳐서 한 85% 정도가 설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해서 설치하거나 아니면 냉난방기 개선공사 때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 사업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 장치를 설치 후 설치 전보다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되었는지 좀?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한 20% 정도 월평균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요. 연간 한 47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고 투자 회수는 한 2년 정도면 투자비용이 회수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럼 2016년도에 100개 학교를 보급하면 앞으로 경기도 전체 학교에…….

○ 행정국장 이진규 85% 정도 설치가 됩니다.

김성태 위원 2016년 내년에?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도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2015년도에 세운 예산은 모두 배정을 했고요.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학교운영비에, 연말에 잔여예산을 통해서 설치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는 가능한 학교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든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송낙영 위원 스쿨넷이 어떤 거지요?

○ 감사관 김거성 네?

송낙영 위원 스쿨넷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저거하려고요. 스쿨넷 사업? 아시는 분 없지요?

○ 감사관 김거성 교육부 감사 때 나온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낙영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이게.

○ 감사관 김거성 직접적인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교육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으로 주목하고 우리 행정관리담당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럼 행정관리담당관이 답변해 주실래요?

○ 감사관 김거성 내일.

송낙영 위원 아,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있잖아요. 이걸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 내용을.

○ 감사관 김거성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송낙영 위원 경기도가 전국에서 학생 수, 학급 수 가장 많지요?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송낙영 위원 그런데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예산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과밀학급ㆍ학교는 아시다시피 지역적인 현상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난이나 여러 가지 주택 경기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다세대주택이 급증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부분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증축수요를 소화했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복지법무과장님. 74페이지를 보게 되면…….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복지법무과장 최승범입니다.

송낙영 위원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이것은 저희 본청 직원하고 교직원들 상대로 동호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까지는…….

송낙영 위원 신규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신규사업.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2014년까지 했었는데 2015년에는 예산이 재원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가 올해 직원들…….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의 교육 재정이 경기도가 안고 있는 게 상당히 어렵지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저희가 23개 동호회가 있는데요.

송낙영 위원 아니, 동호회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기진작이라든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이게 전체가 아니고 일부잖아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저희가 도교육청 직원하고 또 다른 지역교육청에서 희망하는 직원들은 다, 동호회 활성화에 참석하고 싶은 직원들은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참석을 못 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주말에 하는 동호회는 멀리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이렇게 동호회에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의 학습동아리가 있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나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학습동아리는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편성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계속 쭉 해 오던 사업이었었는데 작년에 부득이하게…….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런데 해 왔었는데 중단됐었잖아요. 경기교육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안 했던 것이고.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그런 면도 있었고 또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동호회 활동도 침체돼 있고 그래서…….

송낙영 위원 아이, 그거하고는 접목시키지 마시고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을?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 경기교육 재정이 어느 정도 낫다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송낙영 위원 고생하는 부분이 많은 건 다른 후생복리 차원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저희가 지금 동호회 회원이 본청에서 511명, 770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23개 동호회에.

송낙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행정국장님. 우리가 지금 LED 설치하잖아요, 조명설치. 14개 학교에.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송낙영 위원 이게 주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LED 설치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LED가 수명이 일반등보다 2배 이상 길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도 일반등보다…….

송낙영 위원 학습효과나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세월에, 우리가 2,300개 학교를 상대로 했을 때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만약에 이렇게 설치해 나간다면?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LED 설치율이 2020년까지 정부에서는 100% 설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설치율은 12%밖에 안 되고 저희가 소요하는 대로 하려면 한 19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자료 보니까 191년인가 165년 걸리더라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60% 이상 LED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기존학교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을 교체하게 되는, 경과연수가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LED로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여기도 LED로 교체했잖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14개 교니까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웬만하면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을 통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도, 학교 측에 권유를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학생의 학습효과라든지 눈의 피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전기료가 일단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학교 같은 데 보면 경상경비나 모든 운영비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됐다고 봐도 된다고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송낙영 위원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또 그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배움터지킴이라든지 아버지지킴이 이런 예산이 내려가지만 다른 쪽으로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학교에서는. 그렇게 지금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LED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얘기를 하셔서 학교별로 전파하셔서 예산확보를 지자체하고 매칭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바로 시작할 때 눌러주세요. 대변인실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김동규 위원 청소년방송국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 대변인 조대현 시기적으로 사실은 빠를수록 좋은데요. 저희가 올해 몇 개월간 준비를 해 왔고요. 또 시범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빠를수록 좋은데 저희가 공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히려 좀 늦어지는 감이 있는 측면입니다.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미디어센터도 다 활용해서 10년이 넘었고요. 사실은 경기도가 지자체별로 학생, 청소년방송국도 다 있고 또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 자체에 방송국이 있어요. 그러면 운영계획을 할 때 이게 학업하고 수업도 연계가 돼야 되고 또 낮 시간에는 어떻게 활용할 거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나요?

○ 대변인 조대현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의 협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의 동선이라든가 시간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번 한 학기 동안 운영을 해 온 셈이고요. 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센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방송장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모품 비용 이런 것들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래도 북부청사 자리에 일부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 2층에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냥 방송국만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이 와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 운영 또 같이 연계적으로, 다른 데는 아카데미라든가 그런 것을 진로와 관련돼서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빠져 있고 내부시설하고 기존에 했던 것을 그냥 잠시 옮겨서 그쪽에다 공간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문제점이 없을까요?

○ 대변인 조대현 아니요. 지금 했던 것은 옮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교육장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회의라든가 교육을 소규모로. 그렇지만 좀 더 큰 규모의 교육을 할 때는 그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현재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불가피하게 처음에는 외부기관의 시설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우리 교육청의 다른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미디어방송국이 학생들이 잘 운영돼서 내용이 있어야 되지 그냥 와서 체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간활용 또 거기에 대한 내용 또 차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도 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총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차량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죠?

○ 총무과장 이정우 저희가 지금 그냥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입니다, 일반직원들이요.

김동규 위원 총무과 업무용으로 쓰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아닙니다. 본청 직원들 전체가 쓰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전체가.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늘린다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아닙니다. 지금 25대가 있는데 승용차는 지금 내용연수가 한 10년이 넘었고요, 주행거리도 한 11만 ㎞를 넘었기 때문에 불가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연도 또 ㎞ 수 다 확인해서 교체했다는 말씀인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방문자 기념품이 3만 원입니다. 총 400개인데 1년에 400개인가요, 이게?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연.

김동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을 찾는 사람이 400명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어떤 분들을 드리는 거죠?

○ 총무과장 이정우 그게 여러 가지, 대부분 교육감님실에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건데요. 오시는 분들한테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대부분 학생이라든가 저기한 사람들 오면 나눠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게 관련 항목 부분에서 변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3만 원이면 너무 많은 비용이고 금액을 이게 개수가 200개 곱하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 200개, 하반기 200개라고 보는데 그거보다는 작은 거라도, 손수건 주는 데도 있고 다양한, 우리 의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3만 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금액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그거를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다음에 안산교육회복단이요.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서 조형물이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게 어떻게 하기에 1억이 들어가고 이 설치, 그때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에다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저희가 충무조형물로 1억을 반영했는데요. 그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훈을 잊지 않고 또 반성하고 추모하고자 하는 상징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더구나 학생이 250명이고 교사가 12명이나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어제 일로만 지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소는 저희가 본청 정원에다 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본청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청 직원들은 물론이고 본청에 방문하는 공직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공직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적인 의미에서 상징물을 본청에다가 건립하고자 합니다.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최종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남부청 들어가면 입구에 아직도 분향소가 돼 있고 또 대강당에 올라가면 우측에 아직도 그 내용에 대한, 추모사건 내용에 대한 표지도 붙어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조형물을 또 운동장에 했을 때 많은 다양한 계층의 방문자들이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단원고라든가 아니면 사고가 났던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1안, 2안, 3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또 더군다나 이게 상징적인 부분이고 1주기도 아닌 2주년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밀한 지역 주민들의, 학부모들의 동의와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해서 꼭 설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충무비가 만약에 건립이 되면 분향소와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그래서 항상 의견수렴을 하시고 좋은 장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다음 교육자원봉사 관련돼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입니다. 2016년 예산에서 학부모현장 교육자원봉사 활용 지원 해서 공립학교ㆍ사립학교 해서 한 이 예산이 뭐죠, 한 8,000만 원 되는 예산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돼 가지고 학교마다 매칭이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봉사실비 1인당 1만 원 정도 이런 것이 실제 매칭이 됐을때 저희가 해당 학교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김동규 위원 교육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어떤 회의와 워크숍에 대한 부분이지 학교 현장에는 활용도 부분이 없는데 일부 예산을 또 8,0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현재 학교에 사서라든가 학부모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그 차별화를 어떻게 둘 수 것을 것인가. 그러면 교육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은 식비와 교통비를 받고 그냥 오는 분하고의 차이와 이걸 어떻게, 그렇다고 이름표 달아서 여기는 교육자원봉사니까 수당이 나오고 이 사람은 안 나가면 그거는 봉사에 대한 비교가 안 맞지 않을까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당해학교 학부모가 당해학교에서 봉사할 때는 지급을 하지 않고 당해학교 학부모가 장기적으로 실제적으로 3주 이상 당해학교에서 봉사할 때는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당해학교 학부모가 아닌 자원봉사자가 그 학교에 가서 봉사할 때에 한해서 실비를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자원봉사의 정의는 돈을 받지 않고 무료나 돈의 기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비를 지원해서 학교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는 교육자원봉사의 당초 계획과 조금 변질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거 말고 그분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또는 그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냥 수당과 일부 횟수별로 해서 그것 정산하는 것도 학교도 문제일 것이고 그걸 어디 선까지 기준을 둬야 될까 기준도 마련하려면 운영규칙이라든가 회칙까지 들어가서 나중에 근거가 정확하게 수당이 나가야지 그냥 어디 몇 건, 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거리 2㎞ 안에는 5,000원 또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부모 주민교육참여 해서 예산이 들어와서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학부모지원센터를 또 운영하겠다. 계속 저희 센터 하면 막 지으려하면 제가 자다가도 잠이 안 오는데 또 여기 학부모지원센터로 해서 교직원 2명 또 학부모지원전문가 해서 직원 4명, 다 퇴직금ㆍ적립금 주시고요. 그것도 활성화해서 결론은 학부모교육 소통에 관련된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돼 있어요. 실제 행감 자료에서 보듯이 부모님들 교육이 성교육이나 자살예방 또는 학교폭력, 인터넷중독과 관련된 교육이 더 예산이 추가되는 것을 저는 감안해서 마을공동체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직원을 4명하고 6명 늘리고 기존 토론회와 간담회 형태로 다니는 어떤 본질적인 부모교육은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부모참여센터에 학지가들은 우리가 총 32명이 있습니다. 이 32명은 거의 무기계약자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러한 학지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내용이 거의 그대로, 금년도에 3.3% 정도 인상된 금액 반영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간이 다 지난 관계로 추가로 다시 질문드리겠고요. 무기계약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재정위기로 인해서 무기계약직이나 일반 분들은 다 퇴직을 받고 있고 하는데 다시 학부모지원센터에서 교직원을 늘린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늘린 사항은 아니고 현재 그대로 된 인원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박승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이진규입니다.

박승원 위원 광명에 구름산유치원 짓는 거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 대략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박승원 위원 인근에 있는 구름산초등학교의 여러 가지 과밀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도 있고 더불어서 유치원 문제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그 대책이 세워져서 현재 경찰서 부지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광명시청에서 주변에 그 부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 문제가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경찰서가 다시 그 부지로 이사를 오겠다라고 해서 다시 기재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 과정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 이 계획이 무산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 후로 진행된 과정은 제가 잘 모르고요. 이거 이제 심의가…….

박승원 위원 지금 상황은 굉장히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직접 챙겨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챙기시기 바라고, 전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국장님이 특별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본 자료에 보니까 21쪽에 급식지원사업이 648억에서 633억으로 15억이 줄었고요. 23쪽에도 급식관리사업이 5,057억에서 4,993억, 64억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승원 위원 예산개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 예산개요요?

박승원 위원 여기 보면 급식지원사업이 15억 줄었고요, 급식관리사업이 64억 줄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대폭 줄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급식관리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산개요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별도로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이따가.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나중에 별도로 따로 설명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박승원 위원 선생님들이 11월 17일부터 23일 7일간 630명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내일 의회에서 예산분석과 관련된 토론회가 있는데 내일 토론회에 나올 자료를 사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될 예산분야 세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했는데 1위가 과밀학급이고 2위가 무상급식, 3위가 행정실무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 이 네 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여기 부분에 꼴찌한 게 꿈의학교입니다, 3%. 일단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저희가 꿈의학교사업을 진행할 때 가능하면 학교 주체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에게 실제적으로 행정의 부담이나 이런 것을 안 주기 위해서 학교 밖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실제적으로 지역별로 설명회나 꿈의학교사업을 소개할 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에게는 실제 다 설명이 됐고 그렇게 됐지만 선생님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가능하면 선생님들의 업무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시작할 때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실제 선생님들이 피부적으로 체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마을교육공동체 리더연수라든지 토의연수라든지 기타 선생님들이 수업에 지장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 방안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문내용을 보면 찬성하시는 분들이 26%라고 한다면 반대하시는 분이 37% 정도 돼요. 꿈의학교사업 관련해서도 찬성하시는 분들은 24%, 반대하시는 분들이 38% 정도 되는데 현재 경기도교육청 예산 중 삭감하거나 폐지해야 할 사업 세 가지를 선택하라 했더니 첫 번째가 마을교육, 두 번째가 꿈의학교, 세 번째 혁신공감학교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인데 혁신공감학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 삭감해야 될 예산이라고 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적인 공약사업인데 교사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의 내용이나 철학 이런 것들이 서로 인지되고 공유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저희도 깊이 이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접근방법에서 가능하면 학교 밖에서 교직원 주체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금년도에 51개 주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 실제 경험한 학생들이 약 4,2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 수의 0.2%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했고 어떻게 변한 모습을 보이는지 선생님들이 겪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체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문답으로 표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짧게 말씀드릴게요. 혁신학교사업, 혁신공감학교사업이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성공했다고 봅니다.

박승원 위원 혁신교육사업이 마을교육공동체사업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자유학기제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들을 같이 융합적으로 고민하고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각각의 사업들이 굉장히 고립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공단 단장님께서 체계적으로 흐름들을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면서 논리구조를 형성해 가야지만 교사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어집니다. 그 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사업의 방향성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박승원 위원 두 번째는 꿈의학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이 사업의 시작단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학생들이에요. 두 번째 주체가 거기에 참여하는 마을주민들입니다. 이 학생들의 변화와 마을주민들의 변화를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꿈의학교나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자체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전체적인 교육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 하나의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갖지 않으면 이 사업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꿈의학교 운영 관련된 사업들은 서 있는데 올해 진행했던 마을교육공동체 동아리사업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예산서에. 어떻게 된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아마 우리가 예산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재정이 조금, 반드시 그 사업이 필요한데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실제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동아리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제가 지난번 조례를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제안한 마을공동체 조례 심의할 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전후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꿈의학교나 자원봉사센터나 학교협동조합사업 그 단위사업으로만 정리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박승원 위원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형성되어지려면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진행돼야 되고 그것이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 중심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올해 현장에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그 꿈의학교는 1,000만 원 이상 단위의 사업이지만 마을교육공동체 동아리사업은 300만 원, 200만 원 정도 수준의 사업이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 사업의 성공적인 부분들 현재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그런 것들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요청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 자체를 죽여버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잘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정책기획관님. 지금 보통교부금 확보를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작년 같은 경우, 실제로 올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7%였어요, 보통교부금 실적이. 그런데 2016년도는 21.2%,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에서 발표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체의 26%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데 교부금을 받는다고 하는 숫자는 22%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22%가 되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물론 2015년도와 16년도, 0.5% 차이로 좀 비율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약 21.2%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비율을 얘기하는 것은 22%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거는 안 되겠죠? 22%라고 하는 것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김주성 대외적으로도 일단 발표를 할 적에 정확하게 한 21.2% 정도라고 얘기를 하셔서 무려, 아니, 4%와 4.8%는 엄연히 엄청 차이가 납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금액 규모로 봐서도요. 앞으로 밖에서 발언을 하고 다니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들 전체도 4.8%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시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교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리고 지금 실제로 우리 31개 시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우리 교육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예산이 주민참여제예산은 아니고 이게 쉽게 말해서 컴퓨터운영비라든지 이런 건데 실제로 예산편성 금액이 1원도 없어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한 16억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컴퓨터 운영비 3,300만 원만 빼놓고 나머지 주민참여제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 실제로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주민제안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거고요. 주민제안사업 예산은 우리가 2013년도, 14년도 반영한 결과를 분석해 보니 조금 저희가 지금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주민참여 위원들께 제안드리기를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을 한다. 다만 제안해 주시는 사업들이 일리가 있으면 그렇게 당연히 반영을 하는데 주민…….

○ 위원장 김주성 아니, 지금 현재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이런 예산 정도는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반영할 수 있다. 어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힌트라도 주시고 참여를 하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참여만 시켜놓고 컴퓨터 운영비만 3,300만 원 운영할 바에는 이 자체 시스템을 없애는 게 좋지 않겠는가. 어떤 명분 외에는 이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법적으로 그리고 우리 조례상에 근거가 있어서 당장 폐지하려면 우리가 법규 상황을…….

○ 위원장 김주성 그렇다면 최소한도 일정부분은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시간을 뺏기고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그런 꿈은 없이 그냥 시간낭비해서 정기적으로 그냥 회의만 속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 체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제안사업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의회제도의 취지에 맞는지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제안한 사업들이 사실은 너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학교현장에서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로서는 난감함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다음에 특별교육재정 수요예산에서 축소편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중에서도 기존 예산편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이 필요로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명시해서 원론적인 사업 명시보다는, 누차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그것을 지적하고 하시는데 좀 구체적인 사업 명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장님, 최근에는 다행히 그런 사태가 없었습니다만 가령 연말에 혹한이 닥치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예비비적 성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는 오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는 유지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리고 지금 지방채 이게 참 문제이기는 문제인데 지금 2012년도에 4%, 13년도에 6%, 2014년도에 10%, 2015년도에 21%, 내년도에는 무려 29%로 지방채가 발행액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우리 본예산 대비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주성 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아까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BTL 임대료까지 더하면 이미 5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리과정을 국고로, 지방채도 안 되고 꼭 국고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 위원장 김주성 그리고 이번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얘기들이 크게 없는데 어차피 교육국에 질의를 할 적에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건데 과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물론 주지는 않았지만, 중앙정부에서 주지는 않았지만 많은 노력들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물이 아예 없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굳이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면 31%에서 38%로 학생비율을 높이는 내용이라든가 교원 보정지수를 드디어 폐기를 했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리고 지금 조금 지나서 제가 이제……. 아니, 일단 정책관은 그렇고 학교지원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오시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학교지원과장 이상택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제일 문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드러났지만 사립 중ㆍ고등학교의 이사장이라든지 교장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시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구실을 대서 참석을 안 한 분이 있었고 또 참석을 해도 원론적인 답변, 거의 정말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특히 그런 학교들도 별도로 챙겨봐야 되겠지만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는 한 20개 교 정도,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15개, 2014년도 13개 이렇게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굉장히, 5% 미만인 학교가 2012년도에는 99개, 2013년도에는 108개, 2014년도에는 116개로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결국에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물론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증인으로 그 학교가 틀림없이 교직원의, 예를 들어서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가 문제가 있어서 들어보고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말도 안 되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병원에 입원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입원날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증인요청을 했는데 또 다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원하겠습니다.” 하고 갖다가 제출을 했어요, 진단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사립학교에 예산을 우리가 2016년도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학교들은 정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전혀 지원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만일에 지원을 안 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경기도교육청에?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지원사업이 사실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이라거나 또는 학생안전과 관련된 시설이라면 학부모님들의 어떤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학교재단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청에서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증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응하지를 않는 것 아니에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잡았다고 그래 가지고 이 사립학교에 정말 많은 전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를 지원해야 되냐 이거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또 이사 또는 학교장, 관리자들의 어떤 자질 문제하고 예산하고 조금 이렇게 결부하면 학생들이 조금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찾는 것도…….

○ 위원장 김주성 제재수단이 있습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없는데 무슨……. 지금 그 발언을 왜 하십니까? 없는데.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법규가 미비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정결함보조금 같은 것도 사실 법적 충족을 못 하는 학교가 많다고 점점 늘어나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 위원장 김주성 이것은 지금 현재 학교지원과에서 소임을 다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저희들이 출석여부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내고 본인이 안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예산은 조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소한도 이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어떤 말도 안 듣는다면 결국 대한민국에 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요. 여기에 충분히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한번 만들어서 좀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그 해당 학교를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최종환 위원님이 질의 도중에 사실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타이머를 안 눌러 가지고 최종환 위원님께 다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지미연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 하셨는데 예산서 497쪽 구 북부청사 리모델링비 20억 원이 청사관리에 1억 1,000, 리모델링비 18억 3,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리모델링비 사업까지 하는 부서인지 그 사유를 소명하라고 했을 때 특별하게 소명된 게 없어요. 학생중심 교육지원을 위한 복합공간 형성이다. 이렇게만 간략히 제출됐는데 통상 이러한 시설관리 사업은 총무과 또는 운영지원과 또는 시설관리직들이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공사 관리감독 그 이후에 하자 등 책임소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을 진다는 뜻. 또는 구 북부청사를 마을교육공동체 전용시설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위원님께 말씀…….

최종환 위원 이것은 운영지원과에 편성해야 되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글쎄요, 현재 청사…….

최종환 위원 예산 통제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답변하시기에 TF팀을 운영하는 와중에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어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예산을, 과목을 설정했다고 하나 그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과목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예산원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당연히 이 사업은 과목은 편성했어야 되고 용역, 감독 그리고 준공 후 관리까지 운영지원과 소관업무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예산 통제부서에서도 불철저하게 과목편성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일단은 아마 저희가 시기 면에서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9월 12일 날 우리가 TF가 종료되기 때문에 조금…….

최종환 위원 그러면 이체시킬 겁니까, 운영지원과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만약에 부서가 지정되면 이체시킬 겁니다.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9쪽을 보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만 민원봉사실 운영과 친절교육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구리남양주교육청의 민원만족도가 최근 3년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분발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들이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25개 지원청 중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구리남양주지원청만 민원봉사실 운영 및 친절교육 예산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친절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당연히 구리남양주교육청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확인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민원관리 및 친절담당 부서로서 개선의지가 없고 무관심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리남양주교육청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제가 모니터링해서 봤습니다. 또 거기에 관련돼서 용인지원청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지금 청사신축을 위해서 임시청사로 이전을 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민원봉사실 운영비는 별도로다가 민원봉사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미편성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민원친절도 교육비는 지방교육 연수지원비에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에 대한 민원만족도가 최하위여서 그렇지 않아도 15년도 6월 8일 날 북부청사 운영지원과에서 정기 지도점검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또 계속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8월 31일 날 저희가 컨설팅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하고요.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관리자과정 연수경비가 1인당 1,700만 원이죠?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최종환 위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모양인데요. 일방적으로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통보해 줍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지금까지 그게 17개…….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기실 예산편성의 재량권이 심히 제약되는 것도 사실인데 세부내용을 보면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상당 부분 예산을 부풀려서 과다 계상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컨대 문화탐방비가 45만 원씩 2회에 90만 원, 분임활동 연수가 10만 원씩 30회 300만 원, 해외연수 550만 원, 통일안보 130만 원 이외에도 중복 유사한 게 문화탐방, 현장연수, 통일안보 이런 것은 대충 일견 유사 중복 프로그램으로 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잘못 짜고 있거나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저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이정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까지 사실상 저희가 17개 시도를 공히 관리하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일반…….

최종환 위원 해외연수의 경우에도 통상 우리 다른 공무원들 나갈 때는 250만 원 정도가 한도액이죠?

○ 총무과장 이정우 근데 사실상 거기에 지금…….

최종환 위원 여기는 550만 원으로 적힌 게 있어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올해에도 미주지역하고 유럽지역으로 가가지고 한 520만 원 정도 들여서 갔는데요. 그게 이제 30년 이상 되어 가지고 4급 공무원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저기지만 지금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해외연수비를 좀 줄여서 가도록 제가 중앙교육연수원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 안전지원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최종환 위원 예산서 1503쪽에 보면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 중에서 안전관리과에 142억 원이 지역교육청에 배정된 것 외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니까 내진보강사업 108억, 건축물 정밀점검에 17억 등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 옹벽 안전점검 44개 교에 3억 8,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런데 옹벽 안전점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설개선 사업이 아니에요. 점검사업입니다. 소현중학교 등 몇몇 학교 보면 안전점검하는 데 학교당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점검하는 데 시설개선도 아니고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물에 관련된 것은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로 구분을 하는데 1종 시설물은 우리 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보통 21층 이상의 연면적 5만 ㎡ 이상의 건물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2종 시설물을 찾아 보니까 현재 2종 시설물은 어떠한 경우냐면…….

최종환 위원 아니, 1종ㆍ2종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5m 이상, 그것이 100m 이상 되는 아주 대규모의 옹벽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토부 고시에 안전점검…….

최종환 위원 안전진단이 아니죠, 이 사업은. 점검이지 않습니까? 점검하는 데 1,300만 원씩 듭니까? 학교의 옹벽 점검하는 데.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안전점검이 일반적인 점검이 아니고 세밀하게 그 내용을 전문가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진단.

최종환 위원 안전진단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일반적인 점검이 아니고 세밀한…….

최종환 위원 육안으로만 점검할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육안점검은 아닙니다. 육안점검과 겸비한 내용인데 세밀한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가가 반드시 투입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경기도에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대상 옹벽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40여 개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종환 위원 44개 교인데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44개 교. 그 규모를 보면…….

최종환 위원 육안점검하는 데 1,000만 원 이상…….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육안으로 실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요.

최종환 위원 네, 시간이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문경희 위원 22페이지에 보면 내ㆍ외부 고발시스템 운영 해서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발시스템 위탁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e-DASAN 시스템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이것은 내부에서 전부 다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일 텐데 이 부분이 필요한가요?

○ 감사관 김거성 현재까지는 시스템을 2개로 운영해 왔습니다. 하나, 지금 헬프라인은 외부에다가 위탁해서 신고자의 신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로 운영을 해 왔고 핫라인이라는 것은 우리 감사관실 내부에서 직접 받는 것인데 양자가 사실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부에서 이미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외부라인은 이제 없어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내부 부서 한번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그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확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재무과, 아니 정책기획관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문경희 위원 207페이지 지방교육채상환,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요구합니다. 지방교육채가 올해로써 전체 예산 12조의 6조가 넘습니다. 말은 지금 엄청 부담이고 거의 50% 이상이 부채로 다가온다고 하지만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2013년도 우리 지방채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지만 2014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 차입한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기 때문에 피부로 다가오는 것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BTL차입금 균등상환해야 되죠? BTL차입금과 함께 더불어서 올해 2016년도에는 한 1,100억 원 수준이지만 향후 2016년 포함해서 앞으로 10개년 동안 우리가 지방채 원리금을 얼마나, 지금 현 수준의 지방재정 가지고 원리금을 어떻게 상환해 나가야 되는지 정확한 그 상환액을 가지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지방채 발행과 상환은 현재 지금 교부금 부담 지방채이기 때문에…….

문경희 위원 현재 교부금과……. 네, 현재 교부금 기준으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교부금이 20.27%에서 퍼센트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우리 교육청 자체발행 지방채가 아닙니다. 교육부의 교부금 부담 지방채라서 지방채의 발행과 지방채의 상환에 대한 재량은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교육재정 파이가 그만큼 위험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향후 2017, 16년도 포함해서요. 향후 5개년의 지방채 원리금상환 액수를 정확하게 현재 지방재정 기준으로 해서 뽑아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다음에는 학교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학교지원과장 이상택입니다.

문경희 위원 43페이지 보면 교실 증개축 시설비가 사실은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증개축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밀해소 또는 교육여건 개선 정도로 생각하면 통상적으로 10학급 기준하면 저희가 10억에서 15억 정도 예상하는 수준인데 2개 교에 대해서는 좀 많은 예산이 증축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에서는 성남 운중초가 23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몇 학급인가요? 그리고 사유는 무엇입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여기가 7개 교실 증축입니다.

문경희 위원 7개 교실인데 23억 원이나 드는 거예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위원님, 여기 증축이 몇 가지로 조금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증축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어떤 경우냐 하면요. 4층 건물에 그 위에 5층으로 올릴 경우라든지 그런 교실을 짓지 못할 경우에는 옆에…….

문경희 위원 신축처럼 증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밑에 기초공사를 해서 수직증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 사유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다음 뒤 페이지 보면 용인의 능원초 증축은 무려 50억입니다. 이건 몇 개 교실이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당초에 18실인데요. 18실에 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0교실 이상은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다 내려오는 게 아닌데 이 학교에 예산배정,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교부됐는데 교실 증축예산에 넣다 보니까 능원초에 그만큼 특별교부금을 더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는 예산이…….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건 증축예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특교예산까지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할 때…….

문경희 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러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마땅히 넣을 데가 없어서 넣었는데 추경 때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지금…….

문경희 위원 아니, 넣을 데가 없다고 증축예산에 넣습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증축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일단 증축예산에 넣었다가…….

문경희 위원 이 부분 다시 예산내역을 세부수정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이게 좀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추경 때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추경 때 조율하시고 어쨌든 이것과 관련된 상세한 예산 세부내용은 자료로써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저도 아까 사립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5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전체 사립고등학교 136개 교와 사립특수학교 21개 교가 있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문경희 위원 그런데 그 지침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립학교더라도 또 그 이사장이나 학교비리가 있더라도 어떤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 부분에 해당되면 학교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규칙 있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문경희 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사립학교는 지원지침보다도 제재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요.

문경희 위원 어쨌든 현재는 지금 ‘제재할 수 없다.’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여기 의회 불출석으로 인한 제재항은 없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규칙으로 만들어 달라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제재할 수 없다면 의회가 예산삭감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자료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을 담보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학생이 볼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에 관련되면, 기타도 있고 등등등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건 저희 행감을 통해서건 지적된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로 뽑아 주실 것을 자료요청드립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5분이죠?

○ 위원장 김주성 네.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21페이지를 보면 공무원청렴도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실에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감사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김성태 위원 질의 못 들으셨죠?

○ 감사관 김거성 시민감사관 운영…….

김성태 위원 공무원청렴도 제고.

○ 감사관 김거성 네.

김성태 위원 그걸 지금 감사관실에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거 운영하는 게 현재 일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감사를 구색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김거성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오히려 현재 시민감사관들 1인당 평균 참여횟수가 15.81 이렇게 돼서 실제로 현장에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시민감사관 자체의 활동만 가지고도 이미 기이 환수된 금액만 4억 5,000만 원 그리고 앞으로 며칠 내에 환수될 금액까지 치면 10억 원 정도의 환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감사관 활동은 대단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차후로 넘기고요.

다음 총무과, 42페이지 좀. 교육민원콜센터가 있어요.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김성태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 교육민원콜센터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민원봉사실이 있는 건 알았는데 콜센터가 있는 건 처음 알아서. 서울시로 얘기하면, 서울 같으면 다산콜센터처럼 경기도교육청에 콜센터가 있다는 건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만들어졌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2013년 10월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주변사람들한테 콜센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나 물어 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교육청에 콜센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2013년 10월에 생겼으면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홍보가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 총무과장 이정우 일단 위원님께서 콜센터에 대해 모르고 계신 데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로 제정이 돼서 저희가 콜센터운영위원회도 매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과 김윤진 위원님도 거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하루에 한 500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거의 한 1만 콜 해서 1년 하면 한 12만에서 13만 콜을 지금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렇게 주변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고 홍보가 안 돼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럼?

○ 총무과장 이정우 대부분 학부형들이 되겠습니다. 학생들 교육과 관련돼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육청 직원들도 몰랐어요.

○ 총무과장 이정우 2층에 설치돼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모시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네, 그건 알았습니다. 남은 것 자세한 건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운영지원과 7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공무원 연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네.

김성태 위원 교육청에서 테마연수라고 해서 공무원 연수를 이렇게 진행해 왔어요. 14년, 15년도는 시행하지 않은 것을 보면 2014년도에 세월호가 생겨서 어수선한 가운데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기가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 속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다시 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지 짧게 5분,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공무원 해외연수는 사전에 특정일을 지정하지 않고요. 연수대상을 공모를 통해 팀별 계획서를 받아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공모기간을 통해서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지원행정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고요. 또 경기교육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도 능동적인 관심과 각자의 위치에서 외국 사례를 찾는 등 조직분위기가 활기차게 바뀔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수보고회를 다양하게 진행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지원행정에 외국의 좋은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관광처럼 실시하는 것처럼 그런 연수가 안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선진국의 앞선 제도를 배운다고 하면 크게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위원님 말씀에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앞서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시민감사관제 있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김치백 위원 감사관이 지금 총 8명이죠? 8명으로 구성돼…….

○ 감사관 김거성 시민감사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7명이에요?

○ 감사관 김거성 7명입니다.

김치백 위원 감사담당 5급 빼고?

○ 감사관 김거성 네, 거기까지 치면 8명입니다.

김치백 위원 거기까지, 그분까지 해서.

○ 감사관 김거성 시민감사관으로는 7명 그리고 팀장을 포함하면 8명입니다.

김치백 위원 상근직이 1명 있죠?

○ 감사관 김거성 상근직이 2명입니다.

김치백 위원 상근직이 시간선택제인데…….

○ 감사관 김거성 시간선택제임기제 시민감사관과 시민감사팀장.

김치백 위원 시간선택제가 뭐죠?

○ 감사관 김거성 시간선택제는 35시간까지, 15시간에서부터 35시간까지 일정시간에만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합니다.

김치백 위원 월?

○ 감사관 김거성 아뇨, 주. 그러니까 40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35시간을 하는 것이죠.

김치백 위원 40시간 기준에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김치백 위원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출근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 감사관 김거성 실제로는 하루에 1시간씩 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분? 상근직인데.

○ 감사관 김거성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을 따로 늘리지 못해서…….

김치백 위원 아, 정원 관계 때문에?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 운영이 사실은 운영취지가 많죠. 부패취약 분야나 조직 내 갈등요인이나 교육청 간부 연류사안이나 미해결 반복민원이나 사실 취지는 해야 될 역할이 많은데 운영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보면 협의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7만 원씩 월 5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좀 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까?

○ 감사관 김거성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맞고요. 초창기에 시민감사관 제도를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을 추진했었는데 내부에서 일정한 시간 운영을 해 보면서 성과를 반영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로 하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현재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기대는 내년에는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운영방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실제적으로 감사관님이 뜻하시는 그런 효과는 어려운 구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감사관 김거성 실제로 운영은, 사실은 여기 예산은 그것밖에는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으나 실제로는 현장에 나가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수당 받고 그렇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지금은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형편입니다.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김치백 위원 지금 추모기록물 관리해서 약전 구입이 들어갔는데 저는 약전 구입은 그렇다 치고 15년도에 추모백서를 작업하는 게 있었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김치백 위원 백서가 완료됐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아직 세월호 이장 같은 게 안 끝났고…….

김치백 위원 계속 추진 중이신가요? 백서 관계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자료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치백 위원 자료수집?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왜냐하면 자료가 기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불용으로 남겠네요. 15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백서 준비를 하셨는데.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추경에 넣는 걸로 했습니다.

김치백 위원 아니, 보고가 없어서 저는 다 된 줄 알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저희가 협의회를 거치니까 중간에 일부를 발간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지 말고 나중에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청사관리비에 조경관리 유지비인데 500만 원씩 4회예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조경관리를 하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봄이나 가을 2회 조경을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관리 자체가 4회를 해야 된다는 게 두 달에 한 번씩인가요? 94페이지.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저희가 청사부지 면적이 1만 평 정도가 됩니다.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면 4회라 하면 일시에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횟수를…….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잔디에서 잡풀 뽑는 문제도 있고요. 또 나무…….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섹터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네 번에 걸쳐서 한다 이런 뜻인가요? 전체를 네 번씩 한다? 그렇게 많이 해야 되나 싶어서, 보고가 맞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저희가 특별하게 조경사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4회에 걸쳐서 한다 이런 건가요? 전체 조경을?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조경하는 문제에서 잔디밭에 잡풀 뽑는 문제도 있고요. 수목의 전정 작업도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전체 잔디 2회, 조경 2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4회 하시겠다?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네.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 시설과장님.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송낙영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최대전력관리장치 있잖아요, 123페이지. 이게 어떤 거죠?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전기 자체의 실질적인 것을 순차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전기를 절약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도 사업을 실시했었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14년, 15년 올해가 2년 차고요. 내년에 3년 차가 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데요? 데이터 파악 많이 하셨으면. 예산 대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저희들이 예산 대비하면 2.1년 만에 수주가 되고요.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연간 47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낙영 위원 한 학교당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면 20% 정도 절감효과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냉난방이라든지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잖아요. 여름철에도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별로. 4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학교 예산 중에.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네, 운영비의.

송낙영 위원 그러면 470만 원이면 학교로서는 상당히 큰 부분인데.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엄청난, 학교 입장에서는 아주 소중한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작년에는 몇 개 교 하신 거예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10개 학교를 했습니다.

송낙영 위원 219개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210개요.

송낙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100개 교네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 현재까지 설치된 설치 퍼센티이지로 따진다면 공립학교 80%가 되고요. 내년에 이런 학교를 설치하고 나면 한 85% 정도의 실적률을 갖게 될 겁니다.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도에 더 줄어든 것 아니에요, 작년보다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퍼센티지는 높아지는 거죠.

송낙영 위원 퍼센티지는? 작년에 200몇 개교였잖아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200몇 개였는데 그 퍼센티지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조금 약한 상태입니다.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ㆍ중학교 우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오히려 고등학교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고등학교는 내용적으로 80%가 돼 있는데요. 금액 자체가 조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운영비로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대처능력을 발휘한다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이거 만약에 설치를 하고 LED 설치하는 학교가 또 같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같은 내용 쪽에서 한다면 효과 자체가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송낙영 위원 효과는 이중의 효과를 갖고 오지만 아까 행정국장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165년이 걸리잖아요, LED 만약에 저거 한다면.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현재 연 45억 정도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현재 투자를 할 때는 190년 정도 소요되는…….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중복되는 데는 꼭 피하시라고요, 최대전력장치를. 만약에 연간 467만 원 정도면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사업이고 그러니까. LED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소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면 차라리 이 부분으로 한다면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니에요, 많은 학교가. 그러니까 학교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동결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LED사업도 이렇게 했으면 참 효과적이었는데요. LED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자체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최대전력장치로 함으로써 우리 학교운영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 행정국장님 문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김윤진 위원 교육실무직원 정원관리를 행정국에서 하시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김윤진 위원 지금 정원관리를 보니까 사서직을 교특으로 몇 명이나 관리하시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인건비 지원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김윤진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433명으로 돼 있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교특으로 사서 인건비 지원, 네.

김윤진 위원 이 인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사서는 평생교육과에서 인건비를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원만 승인을 해 주는데요. 저희가 전체 비정규직 증원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정원을 추가 로 재원 없이는 승인해 주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평생교육과에서 들어온 숫자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사업부서에서 추가로 정원이 필요한 경우 저희한테 추가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김윤진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는 인원을 이 인원만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사서 재원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적인,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담보가 돼야지만 정원을 추가로 승인하는 것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김윤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사서가 지금 사서교사하고 사서하고 또 파트타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사서가 재원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긴 돼야 되는데 현시점에서는 지금 현상유지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진 위원 아니, 다른 과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2014년보다 2015년에서 2명밖에 더 추가가 안 된 상태입니다. 431명에서 433명 2명 추가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나머지 재원은 학교회계에서 재원을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회계에서 충당하기는 굉장히 학교에서의 부담이 큽니다. 이 현실 알고 계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러니까 사서 인건비가 지자체하고 대응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 교특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발전사업에 의해서 사서에 관한 충원을 계속 계획은 해 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재원 형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전체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요. 재원이 나중에 추가로 확보될 여지가 있으면 증원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진 위원 아니, 지금 인원을, 직원을 준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라 그러면 준다고 그래도 거부하는 학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금액을 또 학급 수에 따라서 부담액이 교당 지원하고 또 학교에서, 각급에서 이 부족한 면을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교특 숫자만큼도 이걸 확보를 더 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는 더 충원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학교운영에서는. 그래서 이 인원을 지금 총괄정리를 행정국에서 하니까 국장님, 이 숫자를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김동규 위원 북부청사 리모델링 관련돼서 20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이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면 댄스연습실, 목공실, 2층은 방송국, 기타 교육, 동아리 방 이렇게 해서 큰 걸로 해 놨어요. 당초에 꿈의학교라든가 또는 지역주민들이 청소년들을 사용하게끔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가 접근성도 좋고 또 의정부에서도 굉장히 활용도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에서 먼저 행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랜 방치와 일부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던 건 알고 계시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20억에 대한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고 또 그 20억이 그냥 일부 공간으로만 활용이 되면 또 예산낭비와 운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 활용에 대한, 이게 당초 계획했던 교육문화회관과 지금 마을공동체가 하겠다라는 거 하고 좀 공간구성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 교육문화회관과 별로 특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청소년방송국도 거기로 간다고 했고 그러면 그거를 통합하는 식의 형태로, 지금도 공간 활용해서 통합 많이 하거든요. 먼저 경기도진로직업체험센터도 한쪽에다 넣고 또 청소년방송국도 넣고 또 한쪽은 꿈의학교가 쓰고 또 언제든지 청소년들이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겠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동아리실이라든지 다목적으로 현재 TF팀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 배치도를 만들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TF 조직이 활성화되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또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도 제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오전시간은 빌 거고 주말에만 몰리는 공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 낮 시간에 대한 활용과 또 그런 공간에 대해 일부 꿈의학교가 그냥 그 공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게 되면 나머지 일선 학교의 자기 동아리나 그런 것들이 와서 자기의 꿈과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안 될 수 있거든요. 미리 다 예약을 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공간 활용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그거에 대해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아까 추가질문드렸는데 학부모 주민참여하면서 이거는 추가로 설명드렸는데 학부모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요. 그거는 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운영위원회연수라든지 학부모연수가 간혹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 정도 되면 특교에서 학부모운영비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할 경우에는 특교로 충당을 하고 현재는 충분히 이 정도면 학부모 교육이나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가급적이면 학부모들이나 또는 운영위원회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김동규 위원 다음 학교지원과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2015년도 사립학교 집행내역을 보면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10월 20일 기준으로. 요즘 조기집행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특히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있는데도 그 이유가 뭐고 또 2016년도에 예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학교지원과장 이상택입니다. 사립학교 현안사업을 지원할 때 일단 총액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계약을 하고 단계에 따라서 최종검수를 한 다음에 마지막 돈을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학교에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걸 봐서 마지막에 다…….

김동규 위원 추가 지원한다는 건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겨울 공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확보에, 지금 한 70% 정도가 보편적으로 공사라든가 사업비 지출이 이루어지는데 그 잔액부분이 그리고 또 내년에 대한 부분은 좀 빠졌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건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국에 현장체험지원 부분이거든요. 이 두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현장학습 안전요원 양성지원은 25개 청에서 1억 2,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체험학습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 이후로 인증제 제도인데 이거는 360만 원밖에 없어요. 연수만 계속하고 체험학습 인증과 검증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또 이게 예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은 이게 학교안전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양성을 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학교안전법이 개정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개 지역교육청에서 배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4,150명을 시행했는데 내년에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행을 할 거고요. 체험학습 프로그램 인증제, 일단 협의회 예산을 360만 원 세웠는데 각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가부에서 인증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더욱 확대를 시키고 그 부분을 홍보를 하려면 각 기관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인증프로그램을 별도로 우리가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더 연구를 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면 다음에 예산 필요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국이 안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는 그것이 인증이 돼서 활용이 돼야 안전지원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안전 쪽으로만 되면 안전의 노예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안전국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인증제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벌써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안전 하면 또 지금 양성만하고 결과적으로는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또 애들한테는 꿈을 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차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단장님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지미연 위원 학부모지원전문가의 역할을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학부모지원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 교육정책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안내해 주고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미연 위원 교육청에 있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교육청에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오면 여기를 먼저, 상담실을 먼저 들어가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지미연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을 먼저 만나는 이유가 없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지미연 위원 학부모지원전문가를 그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방문해서 만나는 이유가 없잖아요. 대개 교육청 갈 때는 민원을 싸들고 가서 담당교육장님이나 누구를 만나러 들어가는 거지 이분들 만나러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렇다고 학교에 가서 상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114페이지 보시면 그분들의 인건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최고경력을 몇 년 차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물가상승분에 인건비 상승분을 몇 %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해마다 비정규직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지미연 위원 얼마예요, 몇 %?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금년도 3%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자료 주셨잖아요. 114페이지 보세요. 증액이, 증감하는 것 보세요. 3% 넘어갑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3% 정도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제가 계산할까요, 그러면? 114페이지 보시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3,700이고 어떤 사람은 4,300이고 제가 말씀드렸, 어떤 사람은 제일 낮은 게 3,100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정도의 백데이터를 근거로 어떠한 업무의 퍼포먼스를 근거로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면서 어떠한 피드백이 있었기에 되는지. 왜냐하면 분명히 교육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학부모 모집되어 있던 거 행감의 자료를 보면 많이는 모아놓으셨어. 하지만 건은 기껏해야 3건, 거기에 이용한 사람 3명. 1건에 1명 한다는 얘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학부모지원센터에 있는 학지가들은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지미연 위원 그분은 자원봉사라도 하지, 이분은 이만한 고비용을 우리가 투자한다는 얘기죠. 이분의 역할이 본 위원한테는 작년에도 그렇고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왜 이렇게 지불해야 하는지, 나가야 되는 인건비, 교사가 아니에요. 상담사도 아니에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상담사가 2명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가 30명 있어서…….

지미연 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 114페이지에 있는 거. 각 교육청마다 28명이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인건비가 지금 9억 5,000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출하시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지미연 위원 98페이지를 보시면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이 전부 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학생 수도 줄었거든요. 경기가 좋아져서 줄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대상학생 수가 감소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대상학생 수가 감소한 이유가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대상학생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요. 학생 수 감소입니다, 말 그대로.

지미연 위원 절대적인 학생 수 감소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원대상 기준이 변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급식일수가 185일에서 18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미연 위원 두 가지가 반영됐다.

○ 행정국장 이진규 단가는 오히려 인상됐습니다.

지미연 위원 파악할 때, 선정할 때 숨기 쉽습니다. 이것도 교사의 일이거든요. 이분들 일할 때 조금은 이 학생들에게 상처가지 않게끔 저는 이것은 충분히 현장에서 잘 커버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101페이지에 보면 식재료 공동구매제안서 평가위원회, 평상시에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공동구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공동구매하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한 건 당연한 거고 수지구에서 상현동만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작년에 없던 예산이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이것은 저희가 식재료 공동구매를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지미연 위원 그럼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도교육청에서 한단 얘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25개 지역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연 2회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교육청에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지미연 위원 그럼 작년 예산에는 각 교육청으로 예산이 처음부터 배정됐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했었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작년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미연 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예산에?

○ 행정국장 이진규 이 사항은 작년에도 저희 본청에서 편성을 했는데요. 제가 이 문항은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행정국장님. 제가 여기 비정규직 인건비를 보니까 총무과 쪽에서 올라온 것도 제가 월급으로 계산해 보니까 212만 원, 31페이지. 이게 21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총무과 3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태길 위원 네. 5명 나누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총무과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총무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고 들어보시라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윤태길 위원 제가 지금 교육연수원 것도 보니까 여기는 비정규직, 같은 조리종사원인데 인건비가 총무과 것은 212만 원이고 연수원 것은 260만 원이에요. 다른 데도 보니까 이게 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이거는 편성하는 기준이 뭡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근무일수에 따른 차이일 수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아니,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는데?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의 산출내역을 자세히 본 다음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것을 전부 다 직속기관들 포함해서 조리종사원 부분만 비정규직 인건비를 열두 달이면 열두 달, 140일이면 140일 또 300일짜리도 있더라고. 300일짜리는 300일짜리 계산 따로 해서 1인당 얼마씩 되는지…….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를 세우는 산출기초 단가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마 근무일수나 그 밖의 여건에 따라서 차액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해서…….

윤태길 위원 단가도 틀려요. 4만 9,360원짜리가 있고 틀립니다, 이게.

○ 행정국장 이진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4만 9,360원. 그리고 안산회복지원단님.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여기 교육과정 정상화 여건 조성한다고 특교로 받았는데 학교안전경비 용역을 4명 썼는데 1명당 인건비가 287만 5,000원이에요, 열두 달 나누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전경비가 4명입니다.

윤태길 위원 네, 4명으로 나누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청소용역이 1명이고요.

윤태길 위원 청소용역은 1명이 200만 원이에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200만 원입니다.

윤태길 위원 지원국장님, 이거 학교에 지금 얼마씩 정도, 보통 일반학교에서는 얼마씩 정도 곱합니까? 학교에 조리종사원이나 청소용역하는 분이 보통 어느 정도 받냐고요? 학교랑 안산회복지원단하고 비교 한번 해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1,150만 원을 4명이서 받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무조건, 어려우신 분들이고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도 좀 더 해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받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총무과에서 하는 거랑 학교랑 비교해 볼 때 학교 자체는 지금 사실 백몇십만 원밖에 안 줄 거예요, 아마.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어떻게 보면 업무특성상 또 금액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거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시설과, 행정국장님께 질의할까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이진규입니다.

문경희 위원 122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두 가지, 일단 질의보다는 어느 정도 예산소요가 됐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자료제출한 게 냉난방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제가 각 교육지원청에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전체소요액. 그런데 이번에 냉난방기 등등은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 우리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냉난방비 소요액 현황하고 2016년도 예산편성액 그리고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할 계획인지 이 두 가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계속 석면 얘기하는데 석면은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로 하는 학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쾌적한 교육환경도 안 되고. 석면교체를 필요로 한 전체 학교 예산소요액과 2016 예산편성액 또 2017년 그리고 2015년도에는 얼마를 했는지 등등 비교해서 그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또 공무원 인건비가 2015년 대비 2,744억 원이 증가했잖아요? 인상분입니다. 공무원 인상분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공무직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경희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특으로 받을 때 교육비 예산에 이 인상분을 제대로 넣어서 전체 총액으로 받았는지 그 부분을 답변 좀 해 주시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공무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경희 위원 전체 교육공무원 인건비, 경기도교육청 행정직원과 교직원 전체 인건비 인상분이 2,744억 원이라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인건비 부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전체 올해 인상분이 2,744억 원이라고 하셨죠? 교직원 인건비 증가분.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 인건비 증가분도 2,744억 원, 이번에 왜 인상이 되고 증액이 됐나라고 했을 때 “증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교특이 어느 정도 상계돼서 내려왔는지 그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180페이지, 아니 158페이지네요. 여기는 학생안전, 안전지원국에 질의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문경희 위원 안전한 학교 운영 하면서 지금 학교지킴이 238개 교, 학교안전지킴이 1,905개 교 또 CCTV 보급 955교 등등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예산 40만 원대 1,250교하고 아버지 학교지킴이 238개 교 등등은 알겠는데 여기 CCTV 보급은 어떤 기준으로 509교밖에 안 된 거죠? 초등학교는 지금 여기 보면 공립초만 해도 1,250교에 사립초…….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고화소 CCTV가 없는 학교만…….

문경희 위원 그럼 나머지 학교는 다 보급돼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고화소 CCTV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뺀 것입니다, 2대 이상 보유를 한 학교는.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화소 CCTV.

문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학교 각 운영비의 집행잔액 2015년, 2014년 2개 연도를 요구한 것이 있어요, 2013년도도. 그랬을 때 지금 학교 컴퓨터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컴퓨터를 경기도 지침으로는 학교운영비 집행잔액으로 구입할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집행잔액 규모가 그 정도는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CCTV 지금 여기는 다 있다고 얘기했지만 각 학교에 CCTV가 고화소 CCTV가 없어서 운영비로 하기는 힘들다라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학교운영비로 해야 되나요, 컴퓨터와 함께?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화소 CCTV가 지금 2대, 1대에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그 내용에 케이블 까는 데 경비가 돼 있고 대부분 카메라 경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CCTV를 보급하는 초기에 고화소 CCTV를 교체하는 데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경비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가 하는 것은 정문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고화소 CCTV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없는 학교에 대해서 최소한도 2대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2대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 기관에 모두 다 보급할 수 있도록 해서 955개 교에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문경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여기는 초등학교 509개 교라고 돼 있고 중등학교는 271개 교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고등학교는 170개 교. 그럼 모든 초ㆍ중은 예를 들어서 고화질 CCTV가 없는 학교는 다 반영하신 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학교에 2개 이상은 고화소 CCTV가 다 들어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게 다 정문배치인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전면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문경희 위원 정문배치면 학교 현관 들어가는 그 정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학교와 외부와의 담장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주출입구를 가능한 한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학교 자체에서 이걸 판단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문경희 위원 2대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저희 지역에 호평중학교가 있어요. 상당히 혁신학교로서 주변에서도 많이 오고 싶어하는 학교인데 계속 연이어서 현관문이 깨졌습니다. 이유는 누군가 와서 그냥 문을 깨고 안의 기물을 파손하고 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2대, 정문에 필요한 2대가 다인지 현관에, 그래서 결국은 그 학교의 소규모 예산 사업으로, 현관 CCTV 고화소 그걸 달아야만 되는 예산을 별도로 또다시 소규모 예산으로 이번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2대가 600만 원이었어요, 추정가액이. 그래서 이 추정가액은 과연 이것이 2대가 옳은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지원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CCTV가 배선부터 깔아서 1대를 설치하는 데 보통 수원시 같은 경우 보면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학교에 배선이 깔려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 카메라만 설치한다고 할 적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학교는, 지금 보통 각 시나 이런 데서 깔 적에 1대 배선 설치부터 해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적게 들어가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동 케이블 까는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카메라는 1대에 16만 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녹화장치가 1대에 28만 원 그리고 모니터가 26만 원, 동 케이블이 1㎞를 계산했을 때 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한 54만 원 정도 해서 200만 원을 잡았는데 결국은 거리에 따라서, 어디에 설치해서 모니터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케이블과 설치한 카메라와 모니터가 있는 장치 그리고 거기에 녹화장치가 있는 데와 거리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품경비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실제로 지금 교육청에서 CCTV를 깔고 있는 게 실제 경비고 그러면 31개 전체 시군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1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1,500만 원씩 들여서 깔고 있는 CCTV는 어찌 보면 굉장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 부분은 아마 카메라와 모니터가 있는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 케이블 경비와 공사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실질적인 장비 경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렇진 않고 수원시의 한 예를 보면, 물론 관제센터가 있는데 그 관제센터까지 가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를 보자면 거기에 많은 배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 연결고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직접, 하나의 카메라가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선이.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 용량에 따라…….

○ 위원장 김주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1대에 1,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는 우리 경기도가 실제로 그거 감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짓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엄청난 예산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낭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도 실제로 CCTV 예산을 시군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이 동 케이블이 아무래도 용량이 있을 겁니다. 많은 양의 케이블이 카메라에 연결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케이블 금액이 훨씬 더 비쌀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관한 사항은 결국 전문가가 한번 산출을 해 봐야 알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그러면 공사비와 케이블 경비, 거의 대부분이 모니터 경비라든지 녹화장치, 카메라 경비는 얼마 안 됩니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계산을 해 보게 되면.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처음 질의하는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주성 그래도 5분만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5분 가지고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주십시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10분…….

이영희 위원 시설과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이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이영희 위원 교육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예산이 있어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네.

이영희 위원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GFMS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구축이 됐죠?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네.

이영희 위원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저희들이…….

이영희 위원 먼저 목적부터 말씀해 주시고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설사업에 대한 내용을 총괄할 수 있으면서 유지관리의 편리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13년도부터 시작해서 구축해 왔고 지금 15년도부터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14년도에는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감사원 감사 시에 전국 16개 시도를 불시점검했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의 특히 일선 학교에 직접 나가서 점검한 결과 불시에 했는데도 상태가 그렇게 나쁜 상태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영희 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담당하는 공무원하고도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맞게끔 사실 잘 구축이 돼서 그게 제대로 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은 괜찮고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 대해 처음 시초부터, 설계 도면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잘 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데이터 입력을 못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내일 학교시설관리센터 이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얘기할 건데 이런 부분까지도 연계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예산낭비 부분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유지보수에 대해 한눈에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한눈에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위원님의 소중한 말씀에 감사드리면서요, 제 자신도 직접 이 모니터를 가지고서 한번 일선 학교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지정해 갖고 저희 도교육청의 종합시스템 자체를 갖고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일선 학교의 일부 행정실장님들이 정기 인사이동을 할 때 그게 인수인계가 미비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저희들이 그런 리스트만 별도로 가지고서 그 학교를 찾아가면서 컨설팅은 일부 확인해 주고 있고요, 그런 지도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처 손이 닿지 못하는 학교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새로 부임하신 분이 또 그냥 가시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어떤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면 좀 더 나은 관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감사관님도 계시지만 내부적인 내부고발에 의해서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를 하나 하는데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회사 이거까지 전부 다 이력이 나오면 거의 같은 시기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변기 하나만 하더라도 어디는 200만 원이고 어디는 150만 원이다 그럴 경우에 그런 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감사, 거기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무래도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거까지도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한다면 빈틈이 없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기에 어떤 게 또 잘못된다고 그러면 그거까지 예측하면서 어느 시기에 이걸 교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거는 똑같은 자재를 써 가지고 했는데 벌써 교체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또 방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분기별로 행정실에서 발주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입력을 시킨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들이 어떤 템플릿을 이용해 가지고 그때그때 확인해 가지고 입력을 시킨다면, 그런 입력된 부분이 바로바로 통합관리시스템에 들어와 준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조치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려해 가지고 지금 담당자들도 고생을 하고 계신데 정말 교육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맞는, 이 명칭에도 맞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시겠습니까?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이 시스템 자체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가고 있는 내용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시스템이 좀 안정화가 된 다음에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꼭지가 무슨 꼭지가 있냐면 현장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내용을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바로 보여주면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공정성, 어떤 부실공사의 방지 속에서 고품질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하려고 지금 차례차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민간분야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가지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9,500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부족하다면, 지금 어느 업체가 또 할지는 모르지만 업체가 부족하다면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용역을 다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통합관리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네, 학생중심ㆍ학교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자재를 썼을 경우에 어느 단계가 되면 노후화돼서 교체되고 이런 부분까지 다 걸러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현장의 아이들을 위한 그런 노후화된 부분, 보수해야 될 부분 이런 것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빨리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행정국 복지법무과, 88페이지입니다. 저희 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열다섯 분이세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네.

김치백 위원 열다섯 분이요. 기본적으로 민사는 70건 정도 생각하시고 형사는 한 30건 정도, 행정소송은 한 30건 정도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네.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이게 수임은 어떻게 하죠? 고문변호사분들이 수임도 하나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네, 고문변호사님들이 수임을 합니다. 저희가 수임료도 조례에 돼 있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러면 열다섯 분 정도가 보통 몇 건입니까? 3건 정도씩은 하시나요, 수임을?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네.

김치백 위원 특별자문료는 뭐죠, 10회? 고문변호사 특별자문료.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아, 그거 특별자문료는 저희가 중요한 소송 사건에 있어 가지고 주요소송으로 할 때 특별자문료를 추가로 더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수임도 하시고?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네. 수임하시는 분이 특별자문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소송 가기 전에 과연 이거를 소송으로 가서 저희가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또 자문하고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직무관련 피소사건 지원인데 건당 550이에요. 이게 변호사 한 분을 더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관련 피소사건 지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민원인들로부터 형사 피소를 당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적법한 공무수행상 발생하는 형사사건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한 근거한 거로 건당 7건은 이런 정도를 예상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치백 위원 교육공무원들이 혹시 소송이…….

○ 행정국장 이진규 교직원, 교원이든 직원이든 형사상 피소당했을 때.

김치백 위원 피소를 당했을 때 변호사를 지원해 준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런데 피소돼서 형사재판 결과 승소했을 경우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김치백 위원 피소됐을 경우에…….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공무원이 적법한 행정을 수행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을 때만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치백 위원 승소된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비를 지원한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김치백 위원 아니, 이분도 어쨌든 고문변호사 쪽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이 건도?

○ 행정국장 이진규 형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선임합니다.

김치백 위원 형사는 개인.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형사는 개인사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고문변호사 외에 외부변호사를 수임 대리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외부변호사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사건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외부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김치백 위원 월 30만 원 씩 15명 12개월인데 운영수당이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특별자문을 받을 때 자문료…….

○ 행정국장 이진규 월 30만 원 자문료는 저희가 법무행정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관내의 모든 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궁금한 법률상의 문제에 대한 질의를 온라인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답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지금 현재 누적건수 금년 한 960건 정도 법률자문을 수행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매월 법률자문 수당입니다.

김치백 위원 학생안전과에, 156페이지. 북부청에 교육법률지원 전담변호사를 또 별도로 운영하시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건 학교폭력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고문변호사나 법률지원단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학부모님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하고 우리 자체 소송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문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부청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도 상담하고 소송 건에 대해서도 수임하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런데 이건 학교폭력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주로, 거의 대부분 학교폭력에 관련돼 있는 사항만, 관련 법에 배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치해서 전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치백 위원 이거는 남부청으로 출근하시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아닙니다. 우리 학교폭력 관련 부서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같이 근무하시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김치백 위원 여기 남부청도 소속변호사 한 분이 또 계시는 거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김치백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학생안전과, 167페이지에 경기 Wee117센터 인건비를 저희가 6억 이상 지원을 하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여기에서 물론 13년ㆍ14년ㆍ15년 이거는 학교폭력 117 전화인데 13년 대비 15년에 학교폭력이 30% 정도가 경감했다. 이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이게 자료가 오나요? 요청을 하면 주는 건가요, 아니면?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우리 신고 건수, 자체 117센터에 신고한 내용과 상담한 내용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요청을 하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김치백 위원 그냥 인건비만, 지금 보니까 어쨌든 Wee 플러스 117폭력, 학교폭력에 대한 센터용인데 6억의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인건비만 요청하니까 그냥 달랑 지원해 주고 학교폭력에 필요한 무슨 협의나 이런 거,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원하는 콜이나 예방이나 이런 신고에 대한 협의 같은 건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이 부분은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게 설립됐는데 그 당시…….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다 전액 지원하면서…….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좀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이게 경찰청에 같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우리는 그냥 사람만 보내주고 인건비만 지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관련돼 있는 사항은 복합적으로 이거를 책임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모든 인건비가 부담될 수 있는 방법을 교육부라든지 이쪽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결국은 그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법적인 내용이라든지 지금까지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치백 위원 그렇죠.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저희가 전혀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이나 이런 게 협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1국, 교육2국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어서 교육1국, 교육2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에 질의 답변 시간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1국 예산심의에 앞서서 교육1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1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1국 소관 직속기관 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현숙입니다.

(인 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진숙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1국의 2016년도 본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1,340억 원을 증액한 8,0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62억 원을 증액한 3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9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사업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리더 육성 사업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부터 17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사업은 혁신학교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기혁신교육의 질적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부터 22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은 기초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한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부터 24쪽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사업은 도 단위 및 지역단위 교육연구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최종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에서 26쪽입니다.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 운영사업은 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대상자에게 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중등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에서 33쪽입니다. 혁신교육 기획 관리 사업은 교육전문직원의 정책포럼 운영과 혁신교육 리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혁신교육대학원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의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9억 원을 감액한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입니다.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사업은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에서 61쪽입니다. 고교배정 시스템관리 사업은 고등학교 입학 및 전학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입학 포털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원을 증액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관리를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시행 관리 및 수능방송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교원정책과의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07억 원을 감액한 1,0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과 99쪽입니다. 교원인건비와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인사 적체해소 및 고경력자 명예퇴직 기회부여 등을 위한 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84억 원을 감액하여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702억 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9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부터 80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사업은 공사립 초ㆍ중등 기간제교사의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4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부터 82쪽입니다. 교원자격 연수지원 사업은 유ㆍ초ㆍ중등ㆍ특수의 교장ㆍ교감 자격연수와 정교사 및 부전공, 복수전공 자격연수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원을 증액하여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3쪽부터 85쪽입니다. 교원임용관리 사업은 유ㆍ초ㆍ중등ㆍ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하여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5쪽입니다. 유아교육과의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052억 원을 증액한 5,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사업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유치원 평가 및 유아교육 주요정책 수립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입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사업은 행복한울타리 방과후과정, 유치원방과후 전담사 인건비 보조 등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만3~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026억 원을 증액한 4,9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특수교육과 본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원을 증액한 5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0쪽부터 142쪽입니다.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통한 능동적인 사회참여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활동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및 잠재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부터 150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지원 강화로 공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건강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쪽입니다. 특수교육 지도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개별화 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3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01억 원을 증액한 5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4쪽부터 175쪽입니다. 학교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은 개정교육과정 실현 및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한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6쪽부터 177쪽입니다.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사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위해 체육전문코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2쪽부터 185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흡연ㆍ음주 예방교육 사업과 감염병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66억 원을 증액한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2쪽부터 19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건강상 위해가능성이 있는 학교 석면자재 제거 사업 및 상수도 설치 사업을 지원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31억 원을 증액한 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육2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2국 간부공무원입니다.

노복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석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송남섭 경기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영남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규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한희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노재금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7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3,005억 원 대비 27억 원 증액한 3,032억 원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 46억 원, 진로지원과에 74억 원, 특성화교육과에 810억 원, 문예교육과에 1,911억 원, 평생교육과에 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1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6년도 예산편성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원 감액한 46억 원으로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9쪽 통일대비교육입니다.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와 교육공동체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하여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역사교육자료 지원, 남북교육교류 협력위원회 운영에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1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 활용 지원, 학교민주주의 진단도구 운영 및 평가 지원 등에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3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와 탈북학생의 맞춤형 교육과 어울림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언어강사 지원, 중도 입국자녀 한국어교실 지원, 다문화 감수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등에 총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5쪽 인권 및 인성교육입니다. 민주적 학생자치문화 실현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경기학생자치회 운영, 학생 토론회 운영, 학생인권 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활동 등에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지원과의 2016년도 예산편성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 증액한 74억 원으로 총 4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0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개인적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지원 등에 총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2쪽 진로진학 교육입니다. 지역협력체계 구축 및 진로전문성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 생태계 운영을 위하여 진로교육 생태계 구축ㆍ운영, 선도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 대입 진로진학 박람회 운영, 대입설명회 운영, 진로진학 지원센터 운영 등에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5쪽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고등학생 대상 대학수학능력시험 유형의 전국 17개 시도연합 모의학력평가 시행을 위하여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과 출제본부 운영에 총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의 2016년도 예산편성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원 증액한 809억 원으로 총 2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8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영재교육 내실화를 통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창의성 신장을 위하여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도구 개발 보급 등에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3쪽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전문성을 지닌 교수요원 지원으로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지원에 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4쪽 원어민 교사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연수 운영 등에 총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 직업교육대회입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기능기술 향상을 통한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하여 기능경기대회 출전교 지원, 상업정보능력경진대회 및 영농학생전진대회 지원 등에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0쪽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입니다.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특성화고 개편과 실습기자재 지원 및 NCS교육과정 운영비로 총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4쪽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입니다. 신설학교 및 증설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 지원비로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6쪽 교원용컴퓨터 보급입니다. 신설학교 및 증설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교육정보화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원용컴퓨터 지원비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9쪽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교무ㆍ학사ㆍ행정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와 교육정보자료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에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2쪽 특성화교육과 장학금 지원입니다.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견실한 산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립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1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문예교육과의 2016년도 예산편성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원 증액한 1,911억 원으로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5쪽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주도 체험중심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예술강사 지원사업, 문화예술 이음 프로젝트,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 추진 등에 총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7쪽 방과후돌봄 운영입니다. 방과후 맞벌이, 취약계층 자녀의 돌봄과 교육지원을 위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로 5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8쪽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입니다. 농산어촌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3쪽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비로 2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5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의무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으로 학습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총 9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3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6년도 예산편성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4억 원 감액한 192억 원으로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4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 사서보조 지원 등에 총 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1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로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고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에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6쪽 평생학습 운영지원입니다. 장애 및 비문해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상악화로 교육1국ㆍ2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내일 하기로 하고 내일 10시에 예정된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진 위원 자료요구 좀.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먼저 자료요구하시죠.

김윤진 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교육2국 국장님, 인구교육에 대해서 운영비ㆍ연구비 등 예산편성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 교육1국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련해서, 설명자료 10쪽에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민간위탁금 19개 기관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지원 민간보조금 10개 기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의 원격연수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과 2016년의 예산에 대해 빠진 부분이 뭔지, 이 원격연수 먼저 저희 행감 때 했는데 그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세부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북부과학연수원의 시설 부분 앞에 입구에 노후돼서 방치되어 있는 시설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반영돼 있고 그게 언제 스톱이 돼서 입구에 있는 물레방아처럼 원리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어디 예산 부분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다 하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동규김성태김윤진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

송낙영이영희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송기민정책기획관 이홍영

재무담당관 오문순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ㆍ대변인 조대현

ㆍ감사관

감사관 김거성감사담당서기관 김광섭

조사담당서기관 안창호

ㆍ총무과장 이정우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 한근석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ㆍ운영지원과장 노재홍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복지법무과장 최승범시설과장 김장영

ㆍ안전지원국

국장 서남철안전정책과장 박상원

학생안전과장 오덕환재난예방과장 조영관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ㆍ교육1국

국장 정순권학교정책과장 서길원

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ㆍ교육2국

국장 이석길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진로지원과장 이태헌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

문예교육과장 임동석평생교육과장 김희중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현숙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진숙

경기도과학교육원장 송남섭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장 강규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김일영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양운택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강영남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이상실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선계훈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권우섭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박정범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 이한희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 노재금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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