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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5.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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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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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25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지원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지원국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전 의결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은 14년도 60억 원, 15년도 50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6년도에는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설립근거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이며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 경기교육종단연구 및 핵심방안 연구, 교육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제안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과 밀착한 실천연구,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종단연구,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연구원 운영을 위해 출연이 반드시 필요함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기민 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3년 4월 제정ㆍ공포된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는 출자ㆍ출연의 경우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ㆍ출연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통해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종합해 볼 때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존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출연금 규모에 관해서는 그동안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이번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출연계획 동의안은 이번에 처음 올리는 거죠? 저희 의회에.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이영희 위원 기조실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처음인지 아닌지 확실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처음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시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이 출연하는 것을 의회에 동의를 처음 받게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 부분에 있어서, 조직하고 연구 분야에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

이영희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사실 출연금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고요. 그래서 이런 국민의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은 결국 저희 교육청이 지도감독해야 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말 그대로 정부에서 돈을 출연한 충분한 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최초에 목적한 대로 제대로 된 연구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말씀으로는 처음에 60억에서 점차로 줄어드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있어서 그 비례해 가지고 줄여나간다 그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운영비, 경상비가 반 이상이 되는 상황이고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연구과제를 수행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연구원들의 연구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우리 본청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 가지고 정말 연구원이 경기교육을 위한 연구를 제대로 하고 있고 목표대로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2016년에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을 계속하겠지만 제대로 된 교육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이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된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지금 2016년도 출연금이 45억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예산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14년도가 62억이었네요? 지출. 2014년 몇억이었어요? 올해 몇억입니까, 올해?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15년도에 50억이고 14년도에 60억…….

박승원 위원 내년도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이 일단 가결산, 금년도에는 끝나지 않았지만 가결산해 가지고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줄였고요. 그리고 또 경기교육 재정도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이 늘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줄었습니다.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예산안까지 확정하는 건 아니지요?

○ 위원장 김주성 네, 예산 확정은 아닙니다. 질의 답변만…….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부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지미연 위원 아니, 그때 행정감사 때 그렇게 야단을 맞으셨으면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벌써 며칠 지났습니까, 오신 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여기 오래 근무한 사람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아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동의안이잖아요. 예산안 심사가 아니라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이라는 건 존립의 이유를, 타당성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혈세 낭비하지 말라는 1차 검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위원회에다 회부하실 때는 행정감사 때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향후 시정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출해 주고 와야 생각할까 말까예요. 행정감사 때 위원회에서 뭘 지적했느냐, 속기록을 보셨냐 이거지요. 최소한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거는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왜 위원들이 그렇게 질타를 했는가? 그러면 현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 그게 없이 그냥 써 주는 원고대로 읽고 계시면 그러면 여기 다수당이 많기 때문에 9 대 6의 안에서 그냥 다 동의안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학술영역만큼 짜고 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걸 바꾸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고 나니 연구원이 존립해서 연구를 하라고 위탁을 주니까 그걸 재위탁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놓고 그것이 타당한 규정 안에서 했대요. 어느 연구원이 그렇게 합니까? 책임감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아예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 경쟁 붙여서 연구용역 주세요. 뭐 다리 건너가자고 연구원 세워놨습니까, 지금?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는 그 부분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못하기 때문에 연구원 충원해 주세요.” 그러면 경기교육연구원 이거 왜 만듭니까? 대학별로도 연구소 많습니다, 그런 거 따지려고 하면. 답변이 그게 옳은 답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툭하면 사람 쓰게 돈 달라 하고. 작년에 감사 때 나왔기 때문에 “사람 충원했느냐?”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4과제는 냉큼 재위탁을 줬습니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동의안을 내밀었을 때는 뼈를 깎는 노력이나 기타 등등은 기조실장께서 들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45억도 과하고요, 아까 늘릴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 탓이 아니라 이건 케파가 안 됩니다. 케파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돈 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뭘 보고 출자를 계속해야 하는지, 3개년 계획이라도 들고 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나면 내년에도 또 넘어가고, 이게 요식행위가 될 것 같으면 법을 개정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한번 기조실장께서 답변하기 힘드시면 기조실장이 이러한 뜻, 여기를 계속 출자를 해야 하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을 정하세요. 그분께 제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정책기획관에게 답변을 하도록 해도…….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정책기획관에게 답변 들어도 되겠지요?

○ 위원장 김주성 네. 부족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관계니까 정책기획관이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도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재위탁 부분은 아마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과제의 성격을 저희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보시면 사실은 전문성이 매우 요구가 되는 분야고 저희 연구원의 소속 연구원들이 이 연구에 일체 관여를 안 하고 그냥 단순 재위탁을 한 것은 아니고 연구원으로 같이 결합을 하면서 재위탁 준 기관과 조금 심도 있는 그런 연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량에 대한 부분은 백번 말씀하셔도 지당하신 말씀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원이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지 2년 차이고 그 1년 차에 대한 평가에서 다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냉철히 보고 있고 2년 차 평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아직 외부기관에 평가를 위탁해야 되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1년 차 평가 때 부족했던 부분, 수탁연구가 전혀 없었던 부분들, 아마 금년도에는 수탁연구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더욱더 노력하는 부분도 노력하는 부분이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연구원의 나갈 방향을 계속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왜 위탁을 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연구과제가, 도교육청에서 다 같이 협의하고 학부모 다 해서 연구과제 선정 자체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문제는 답변은 그렇게 하면서도 연구과제 선정을 느닷없이 누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합의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랜 절차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과제 수행을 못한다? 이것은 깊이 자기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찰하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봐주기 식으로, 1년 차 봐주고 2년 차 봐주고 3년 차 이렇게 봐주고. 혈세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이게 단순하게 넘길 일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이번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왜 그러냐? 이미 올 2015년도 3월에도 업무계획한 것하고 연말 11월에 보고한 것하고 과제가 다 바뀌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니까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졌어요. 뭘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하겠다는 말도 정말 잘하는 건지.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수긍도 해 드렸고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의 불가피성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주제가 시기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점, 물론 연초에 좀 더 정확하게 기획을 하고 해서 연말에 그런 차이를 극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미연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연구원이라는 것은 항구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느닷없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런 중심이나 뿌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지나치게 많이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또 변경의 불가피성은 늘 상존하는 거니까요.

지미연 위원 그것이 정말로 지금 터져 있는 어떠한 현안을 연구하는 불가피한 용역이라면 제가 이해합니다. 한번 낱낱이 살펴보세요. 한 장, 한 장 살펴보세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쉽게 출자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갔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은 오늘 동의안 들어오기 전에 명쾌하게 그러한 몇 개년도 계획 정도는 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느슨하구나. 봐주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건지 조금은 느슨하구나. 행정감사는 그때일 뿐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계속 한편으론 동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입장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느슨하게 관리할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엄호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좀 냉철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 주십사 위탁기관에 요청했었고 그래서 그 결과 보통 연구원에 대한 첫 번째 평가가 이렇게 조금 냉철하게 나오는 경우도 드문 경우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알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정산서는 못 보십니까? 정산의 의무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본 위원은 볼 수 있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법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료는 다 제출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송낙영 위원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많은 얘기 들으신 부분 있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송낙영 위원 설립이 2013년 9월 1일 날 설립됐죠? 그거 아세요? 설립 연도.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13년에 설립됐습니다.

송낙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2013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정확히요. 몇 년도에 설립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2013년 9월 1일입니다.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여기 오시기 전에, 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현장성 있는 경기교육연구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고 교육혁신연구를 통해서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씽크탱크로써 만들어졌던 부분이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인데 최소한, 아까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서 오신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고. 경영평가를 외주해서 했죠? 경희대에서?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송낙영 위원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B등급 나왔습니다.

송낙영 위원 B등급 나왔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송낙영 위원 나머지 부분이나 여러 가지 평가부분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평가가 안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조사 연구 개발해서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단, 아직까지도 문제의식이 어떤 건지도 파악 못 하고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심히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방향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교육과제 전문적으로 혁신교육을 위해서 경기교육 발전에 필요한 것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는데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번은 언급을 해 주시고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다는 게 제가 다시 한 번 심히 마음이 너무 갑갑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경기교육연구원이 다시 새롭게 미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부일보 곽성민 기자님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실장 송기민입니다.

김성태 위원 교육연구원이 이제 3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운 연구원장님이 취임하셔서 얼마 안 돼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많은 질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연구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도 엄청 많았고. 기획실장님은 그때 연구원 행감 끝나고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얼마나 숙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하고 걱정 많이 했던 부분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느 정도 파악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

김성태 위원 그래도 연구원은 진짜 박사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김성태 위원 여기서 많이 지적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파악을 안 하셨다면 일단은 행감 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부터 파악하고 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연구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위원님들께서 이게…….

김성태 위원 지금 현재는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끝나고라도 숙지를 하시고 파악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 정책기획관이 답변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 45억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네.

최종환 위원 삭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의회에 투명한 마음으로 와서 심의받겠습니다.

최종환 위원 동의안과 지금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됐죠?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절차상으로는 예산안 심의하고 지금 이 동의안은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여부만 결정하는 자리인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짓는 것이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구원에서 다만 저희가 절차상…….

최종환 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은 동일한 사안에 동일한 잣대, 형평성 있는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지난 11월 24일 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경기도청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청에서도 23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동의안이 2016년도 본예산과 동시 제출된 문제를 지방재정법 위반이다라고 문제제기를 우리가 한 바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제가 도청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청도 지금 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에 처음으로 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출연동의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이게 내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죠, 내년 회계연도부터?

○ 정책기획관 이홍영 사실상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2015년도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동의안부터 먼저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최종환 위원 이게 작년 5월 28일 날 개정된…….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지방재정법.

최종환 위원 지방재정법이에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런데 충분히 동의안이 올라올 수 있는 회기가 임시회 등 금년 내에 여러 차례 있었을 텐데 굳이 이 정례회에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함으로써 경기도청도 마찬가지로 동의안 의결을 전제로 본예산을 짠 것 아니냐, 편성한 것 아니냐라는, 도의회에서의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즉, 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은 마당에 본예산에 45억을 집행부에서 계상해 놓은 상태란 말씀입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 측면이 경기도청에는 23개 기관이고 지금 교육청은 교육연구원 1개 기관인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도청의 경우는 이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법 대상기관이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사전에 준비했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과 동의안이 같이 제출되는 그런 상황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도 됩니다. 다만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통보받은 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최종환 위원 그게 언제죠, 정확하게?

○ 정책기획관 이홍영 11월 20일 날 행안부에서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럼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적용을 받는 게 11월 20일 이후에 받는다는 뜻입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에 해당된다는 것의 고시를 받은 게 11월 20일입니다.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전까지는 우리가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최종환 위원 그럼 경기도청과 다르게 11월 20일 이후로 사전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의무가 부여됐단 말씀입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법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11월 10일…….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법제처와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고.

최종환 위원 예산안과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게 며칠이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법적기한이 아마 11월 3일에……. 법적기한에 맞춰서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법 적용 이전에, 기한 이내에 제출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예산안?

최종환 위원 동의안을.

○ 정책기획관 이홍영 동의안은 저희가 제출한, 우리가 공식 제출일자가 11월…….

최종환 위원 아니, 경기도청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저희가 지금 이 출연기관…….

최종환 위원 경기도청은 충분하게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제출할 수 있는 기한 적용시점이 이전에 적용됐기 때문에…….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도청은 그렇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11월 20일부터 적용되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는 공식적으로 고시된 게 11월 20일이고 단지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고시하겠다는 구두협약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그렇게 많은 기일을 두고 했던 건 아니고 불과 며칠 상간으로.

최종환 위원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45억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소들은 열어 두고 있다 이런 뜻이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당연히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고요. 저희가 편성권의 입장에서 45억을 편성했고 그거에 기초해서 연구원 운영 지원 조례와 연구원 정관에 근거해서 연구원 이사회까지 지금 마무리한 상태에서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합시다. 경기도청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다른 이유를 설명,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 주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지방재정법이 전년도 5월 28일에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별개로 출연 동의안을 지방의회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016년도 적용 출연부터.

최종환 위원 지방자치단체로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이 11월 20일 날 들어갔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전에 적용하던 조례가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전에는 민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연구원이 출자ㆍ출연되고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은 출자ㆍ출연할 수 없다라는 법조항 해석이, 다시 유권해석이 나와서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우리 출연근거가 법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위험,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법제처하고 그동안 꾸준히 협의를 해 온 겁니다. 행안부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법제처에서 공식적으로 법제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다수결로 이것은 출연기관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그 유권해석이 행안부와 교육부 협의를 거쳐서 행안부 고시로 11월 20일 날 확정이 된 겁니다.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계획이 보니까 45억 동의안을, 예산에는 45억을 반영한 것 같고 일단 출연계획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행감 하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연구원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한복 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서진웅 위원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예전에 17개 시도에서는 부산에 과학진흥연구원인가요? 시도교육청 중에.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명칭이 조금씩 다르게, 교육정보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통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으로.

서진웅 위원 그런데 부산에는 영재교육진흥원? 출연기관이.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아, 출연기관이요. 네.

서진웅 위원 우리는 교육연구원인데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했었단 말이죠, 그죠? 시도교육청에서는, 연구원이.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연구원으로는 처음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출연기관 자체도 시도교육청 출연기관이 있는 데가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부산교육청.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연구원이 아니고 장학재단이 출연기관 형태로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유사한 형태의 기관들 출연, 교육청이 출연하는 출연기관들,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저희가 검토, 저희 기관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교육청에서 보고하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확인한 것이 장학재단들이 일부 출연기관 형태로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 이번 행감을 통해서 연구주제가, 3개년 치 계획은 그냥 연구주제가, 당해연도 연구주제가 수시로 바뀌었다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저희 원래 계획, 저희가 3월 달에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던 당시에 그 자료들은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2014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연구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린 자료들이었고요. 그런데 해가 바뀌면서 연구원 박사, 부연구위원급의 연구원 중 한 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을 하게 되면서 2개의 연구가 전공하신 분이 중간에 빠지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 발생했고 또 하나는 연구원으로 참여하시던 분 중에 파견 온 연구사 한 분이 신상의 변동으로 인해서 학교로 복귀하게 되고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주제 변경 이렇게 해서 한 두세 개의 연구주제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4 대비 15년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서진웅 위원 학교현장의 정책적 수요 내지는 교육적인 어떤 현안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은 우리가 수시연구로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우리 교육청하고 관련 뭐라 그럴까요, 사업부서하고. 그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서진웅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종단연구나 기본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대로 다 실천되고 있는 거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변동 없이 열심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서진웅 위원 제가 한 가지, 연구용역이 편중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교육사회 분야의 부연구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전공영역이 교육불평등 관련 분야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었고, 그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정치 쪽에,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이 한 두 분 있었고 나머지는 철학, 경영, 법학, 건축공학 이렇게 쭉 한 분씩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전공영역에 대한 편중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게 지적이 됐었고, 어떻게 보완이 됐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아마 정치학 전공자가 2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원장인 제가 전공이 정치학이다 보니까요. 아마 같이 그냥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해서 분류가, 정치학을 하시는 분은 연구원 중에서는 두 분이 아니고 1명입니다. 2명이 아니고 1명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대체로 어떤 전공영역의 편중이라는 것이 저희들 창립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교육 분야에 필요한 교과과정이라든가 교수학습 분야의 전공자를 뽑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당장 저희들 예산상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전공자를 저희가 계약직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일정하게 경력이나 역량이 검증된 분으로 해서요, 한 세 분 정도 제가 온 이후로 부족한 부분에…….

서진웅 위원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 이렇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좀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약할 수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3개년 계획 아직 저희가 충분히 세우지는 못했지만 연차적으로 충원계획을 저희들 부족한 부분의 전문 연구역량을 보충하는 것으로 내년도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연구원들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데 그때 저희들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그 성과급 지급부분에 있어서 총액계약제 형식으로 해서 연구원의 자체적인 시스템을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바꾸어졌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진한 수준인데요. 이유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렇습니다. 저희 직원들 자체 성과평가 부분이, 아직도 성과평가 기준 확립이 미비한데요. 이유는 2014년 8월 정도에, 저희 연구원에 노조가 있습니다. 공공연구노조 산하에 노조지부하고 전 원장께서 4개 항에 기본합의를 하셨는데요. 조합원들의 인사상의 이익ㆍ불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서 만들도록 이런 기본합의가 서로 조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 성과평가가 잘 아시겠지만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더구나 연구직이고 정성평가들이 아무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매우 민감한 주제이고 서로 약간, 많이 합의를, 합치를 했습니다만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저희가 별도의 제3의 위원회도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조속히 성과평가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고 재계약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노조 쪽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명확하고 공정한 성과평가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아직까지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것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노력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원장으로서 교육위원의 어떤 전문적인 기능도 강화시킬 수 있을뿐더러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이제 저희들 요구를 100%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합의를 빨리 해야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같이 동의도 필요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저희 연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사 간에 동수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지금 그 합의안을 가지고 최종 마무리를 하는 중입니다.

서진웅 위원 지금 여기에 교육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교원 성과급 문제도 이번 행감에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학교성과급, 개인성과급, 차등률 적용 이 부분에 있어서 차별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성과를 분명하게 우리가 평가하지 않고 어떤 능력적인 효율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계획안에, 동의안에 보니까, 검토안에 보니까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12억.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중에 6억을 기금으로 전출을 했는데 이 기금이 뭐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저희들 기금은요, 확보의 목적이 예산확보가 좀 불확실한 경우에도 저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원래 상당히 큰 규모로 있었던 저희들 통합정보시스템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확보된 것을 제가 판단하기로 우리 기관규모에 비해서는 과다하다. 원래는 아예 통합정보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민을 했으나 아주 최소한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예산 불용이 상당히 5억 정도가 통합정보시스템 관련해서 남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기금으로 일단…….

서진웅 위원 그런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남았다는 건 처음에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제가 와서 그건 수정…….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과대로 계상했다는 거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과도한 것 같지는 않고요. 통상적인 공공기관 혹은 공공연구기관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에 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서진웅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어떤 용도입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저희들 기금의 용도는요, 연구원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업예산이 부족한 경우…….

서진웅 위원 아니, 운영에 필요하지만 사업예산이 부족한 경우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연구원에 기금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연구원 지원 조례 제8조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성격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분명치가 않고 두루뭉술해요. 그러면 연구원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이건 다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사전에 예산을 짤 때 다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게 순세계 12억 중에서 6억을 기금으로 전출한 것은 과하지 않나. 그러면 이게 뭔가 연구원 자체의 운영에 있어서 이게 좀…….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 및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 번 더 말씀하신 임의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고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좀 더 명확한 지침을 같이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물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모든 것을 기금으로 담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해야 되고 그래야지 매년 출연금을 의회에서 편성할 때 정확한 용도의 또 정확한 금액의 출연금을 저희가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불용이 있고 그것을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계속 누적시키고 그것을 연구원에서 편리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러면서 매년 출연금을 요구하고, 출연금을 한다. 이것이 의회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갑작스럽게 생각한 건 아닌데요. 아까도 연구 분야하고 또 운영경비 분야하고를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이 차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어떤 방향성만 먼저 말씀드렸는데, 머리 아픈 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하는 데?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정말 그 분야에 필요한 어떤 연구를 할 때 과제를 거기에 맞는 연구기관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연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 30억 정도가 연간 연구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 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연구기관의 거기 목적에 맞게끔 위탁을 맡겨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다른 목적에 또 쓸 수 있게끔, 그나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기본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미연 위원님도 역량에 대한 부분을 누차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저희가 처한 현실을 냉철히 보면 민선 교육자치를 시작한 지 이제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이런 쪽에서 나온 연구자료들 위원님들도 많이 보시겠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의 관점에서 연구가 되는 과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지방교육자치…….

이영희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데…….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런 과제들…….

이영희 위원 아니, 지금 태도가 뭐예요! 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죄송합니다. 지방자치 관점의 연구들이 빨리 역량이 상승되기를 저희는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과제로 설정을 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지방교육 재정이나 그다음에 각 시도교육청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매우 드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대학들을 최대한 활용해 보는 방안이나 여러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저희 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시행할 수 있는, 규모 면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교육연구의 대표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분야의 노력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희 위원 제 말씀에 일부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기본적인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원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과제가 있을 경우에 거기의 목적에 맞게끔 거기에 다른 연구기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하는 것이 이 예산규모 면에서는 정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누차 계속 역량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또 역량의 문제를 빨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이 안고 있거나 아니면 타 시도교육청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장성 있는 빠른 연구도 제법 많이 필요한 게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학 연구기관이나 그쪽 부분보다는 사실 직속기관 내지는 재단법인 형태의 연구원이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영희 위원 일단 직속기관에,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어떤 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런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객관적인 연구가 되지 않는다는 말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맞는 연구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물론 처음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교사 위주로, 교원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제기하고 제대로 된 정책개발이나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그 목적을 가지고 재단이 출발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만둬야 되지 않아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김치백 위원 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2014년 9월 1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김치백 위원 14년 9월 1일 자. 어쨌든 15년 본예산 때도 한 번 지적됐고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지적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연구원의 구성, 물론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그리고 연구원의 기본 연구목적 그리고 어쨌든 연구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있으셨죠, 취임하시면서?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김치백 위원 그래서 1년여 동안에 뭔가 개선하고 이런 방향의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원장님께서 물론 노력을 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압니다. 평가하시기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제가 취임한 후에요?

김치백 위원 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위원님들의 지적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시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지적하신 부분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부분들 많이, 저희가 연구 분야의 편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좀 더 현장성이 강화되고 교육청이나 교육현장의 어떤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신속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연구의 방향을 많이, 아주 크게는 아니겠습니다만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저희가 조정해 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리는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김치백 위원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왜냐하면 경기도 출연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각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자료들 뭐 이런 게 SNS를 통해서도 빨리빨리 지원이 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또 이메일이나 자료를 통해서 각 의원들한테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이 옵니다. 이래서 실제적으로 의정활동하는 데도 필요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관심 갖는 분야는 챙겨보게 되고 이게 연구원이 주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되어서요. 원래 제가 오고 나서, 잘 아시지만 저희들 연구가 주로 6개월 내지 8개월을 소요하는 상당히 큰 분량의 이런 정책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즉시적으로 긴급하게 혹은 그때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대응 같은 것이 늦은 점들이 있어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1년 동안 기울였는데 아직까지 실현은 완전하게 못 되고,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짧은 단위에 이슈브리프 형태의 현안들을 다루는 시험을 첫 시도들을 해서요. 내년에는 저희 수시연구의 많은 부분을 정책서베이라든가 이슈브리프라든가 기동성 있는 이런 연구대응,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에 거의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모아서 책자로 된 형태의 이런 결과물들을 위원님들께 주소지 혹은 의회로 배송을 해 드리는데 사실 이것은 참고하시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의정에 반영이 가능하고 혹은 서로 상호 피드백이 가능한 이런 형태로의 기동성 있는 연구로 저희가 변환을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시고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육연구원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그다음에 그것들을 전부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차후에는 지적사항이 최소로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이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메모를 하셨을 테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미연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반대하는데요.

○ 위원장 김주성 네?

지미연 위원 반대토론 있는데요.

○ 위원장 김주성 네, 말씀해 보시지요.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동의안에 우선 반대합니다. 분명히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고 옳은 지적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만 준다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 생각하고 더욱이 내부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었고 본 위원 생각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다시 다 풀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는 길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번의 동의안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최초에 경기교육연구원이 빠졌었어요. 중간에 교육연구원을 다시 집어넣었던 것은 위원들이 어떤 판단이었냐면 이게 처음 생겨서 불과 1,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초창기에 의회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파악을 잘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집어넣어 진행했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점차 갈수록 교육복지나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또 다양한 형태의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연구원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 더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동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게끔 하고 위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문제를 제기할 건 문제를 제기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이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찬성을 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일단 과반이 넘기 때문에 굳이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태길 위원 표결하는 데 이……. 표결을 해야 됩니까?

○ 위원장 김주성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사실 어떤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원안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나머지 손을 안 드신 분들은 기권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 위원장님, 결론을 내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말씀하십시오.

이영희 위원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제대로 가야 되고 제대로 가려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맞게끔 제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군다나 그 목적대로 제대로 안 가게 되면 결국은 자리만 차지하고 제대로 된 연구결과도 안 내놓으면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 가지고 존폐여부를 이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앞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오늘 사실 이 출연계획 동의안이 원안가결에 앞서 표결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께서는 많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좀 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00% 찬성을 하고 동의할 수 있는 연구실적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3표.

출석위원 13명에서 찬성 9표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16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기민…….

윤태길 위원 시나리오 묘하게 썼네.

○ 위원장 김주성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너무나 시나리오가 안 맞아.

윤태길 위원 아니, 통과가 됐지만 원안에 이의가 없으신 분은 이의가 없냐고, 표결로 통과됐으면 표결로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원안 통과됐다고 얘기하면…….

○ 위원장 김주성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재산 중 토지는 지자체인 양평군과 교환을 통하여 경기도양평학생야영장 점유부지를 취득하는 건으로써 면적 5만 9,488㎡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격은 8억 5,300만 원입니다. 건물은 의왕 모락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을 비롯한 총 8건의 증축과 평택 안중유치원 신설 취소를 비롯한 2건의 신설 취소로써 연면적 5,108㎡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122억 2,800만 원으로 취득예정 총 면적은 6만 4,596㎡, 취득예정 총 금액은 130억 8,100만 원입니다.

처분예정재산 중 토지는 지자체인 양평군과 교환을 통하여 양평초등학교 실습림을 처분하는 건으로써 면적 25만 5,733㎡, 처분추정가액 20억 2,6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광명 광덕초 증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로써 면적 1,297㎡, 처분추정가액 2억 1,400만 원으로 처분예정 총 면적은 25만 7,030㎡, 처분예정 총 금액은 22억 4,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5년 11월 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수시분 관리계획의 취득예정재산은 표3과 같이 교사동 증축 등 4교의 건물취득으로 6,837㎡, 117억 4,000만 원, 표4의 다목적체육관 증축 4교의 건물취득으로 4,612㎡, 107억 1,4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표5와 같이 평택 안중유치원 등 2원의 단설유치원 설립 취소로 6,341㎡, 102억 2,600만 원이 감소 반영되었습니다.

처분예정재산은 표6과 같이 광명 광덕초 교사 증축으로 인한 구 교사를 철거하는 것으로 1,297㎡, 2억 1,4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교환은 양평초 실습림 25만 5,733㎡, 20억 2,600만 원을 양평군 소유 토지 5만 9,488㎡, 8억 5,200만 원과 교환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동 관리계획의 단설유치원 설립 취소와 관련하여 안중유치원은 2014년도 제2차 경기도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정처리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제292회 경기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본예산 심의결과 예산이 미반영되고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 검토결과 안중지역 내 기존 병설유치원에 학급 수를 증설하여 공립유치원 수요 대비 정원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구리 수택유치원은 2014년 3월 개원 예정으로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 심의 의결되었으며 개원시기를 2016년 3월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수택초 내 학부모들의 집단반발민원과 유치원 설립 추진 시 조건부였던 초교 다목적체육관 예산이 제297회 경기도의회에서 삭감되어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 검토결과 유치원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토지교환은 양평초 실습림과 양평군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학생야영장에서 양평군 군유지를 점유하여 야영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평군은 양평초 실습림에 임도신설 공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교환을 통하여 양 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금번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사동, 기숙사,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것이며, 단설유치원 2개 원 취소는 당초 유치원 원아배치 수요예측에 실패한 결과로 단설유치원 취소로 인한 인근 지역 유아의 유치원 배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 배치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교환은 교육감 소유 25만 5,733㎡, 양평군 소유 5만 9,488㎡의 면적을 교환하는 것으로 면적 차이가 19만 6,245㎡로 4배 이상의 면적 차이가 발생하고 공시지가로 산정한 토지가격도 11억 7,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토지교환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교환재산을 시가로 결정하여 동등한 금액으로 교환하는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지금 현재 마침 국가장이 치러지고 있는데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전체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같이 새누리당 위원님들 참석한 이후에, 중식 이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갈까요?

문경희 위원 네. 오늘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빨리 좀 진행하시죠.

○ 위원장 김주성 최대한 짧게 지금 진도를 빨리 빼기 위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도 전문위원실에서 타임을 5분으로 맞춰주시고 최대한 불필요한 서론은 빼고 본론 질의만 하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 뭐에 대해서…….

○ 위원장 김주성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점심 전에 일단 설명만 듣고……. 혹시 세 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윤진 위원 저 할게요.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 양평에 백안리 교육청하고 양평군하고 교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다시 한 번, 이 교환에 대해서 양평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백안리 산36번지하고요. 그다음에 백안리 산42번지 하고요. 그다음에 백안리 산42번지 이거하고 용문면 다문리 것하고 면적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끔, 물론 탁상감정평가액이나 개별공시가를 참작하셨긴 하는데 이렇게 면적이 많은 차이가 나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탁상감정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 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지금은 탁상감정이고요. 저희가 실제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실제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기관에서 하나씩 선정해서 그것을 평균 내서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합니다.

김윤진 위원 그런데 이 탁상감정액이라는 것은 현 시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지나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현 시가를 100% 반영은 못 하지만 공시지가와는 다르게 그래도 거래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진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발단은 취지가 어디서부터 났던 거예요? 어느 기관에서부터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양평야영장 인근의 운동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야영 수련장이라든가 구조물들, 훈련하는 구조물들이 양평야영장 구역을 벗어나서 양평군의 군유지를 저희들이 무단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양평군에서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평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습림 있는 쪽에 임도를 건설해서 주민들에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원래 저희들한테 무상사용허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는 곤란하고 그러면 교환하는 방법이 낫겠다 검토가 된 겁니다.

김윤진 위원 그러면 용문면 다문리 번지에 대해서, 452-18번지 전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계셨다 그랬죠, 교육청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간 무단점유하셨어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이미 오래전부터 했던 거라서요.

김윤진 위원 그러니까 몇 년간 무단점유하셨어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김윤진 위원 몇 년간 무단점유하신 거예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한 70년도부터 무단점유가 됐기 때문에 따져보면 40년 정도 됐다고 봐야죠.

김윤진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지금 백안리 쪽이 공시지가가 싼 건 맞아요. 그런데 다문리가, 물론 전을 70년대부터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21만 원이라는 것은 전 가격이 아니라 대지 가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걸 대지 가격으로 상승해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파는 건 8,000원대에 팔고 대지 가격으로 상승해서 21만 원씩 평당 금액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전 가격이 아니에요, 이건 대지 가격이지.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런데 그 구역이 양평야영장 있는 부분은 관리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저쪽 실습림은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시지가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김윤진 위원 공시지가가 차이 진다 하더라도 이미 전으로서의 공시지가가 아니라 이건 대지화된 공시지가를 저희가 받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상당한 금액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오는 면적이 5만 7,00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주는 건 25만 ㎡를 주면서 5만 7,000㎡를, 물론 상대성 있게 개별공시가격을 매겨서 했다지만 이미 여기서는 대지 가격을 물린 공시지가였어요, 이거는. 전이 아니라. 그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물론 정확히 대지는 아니지만 거기가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김윤진 위원 대지는 아닌데 대지에 준한 공시지가를 지금 매겨놓은 상태예요, 군에서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물론 현황을 적용해서 탁상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윤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안리 것이 공시지가가 7,000원, 8,000원대에 놓고 현실화율은 전 가격이 아닌 대지 가격으로 매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안전체험시설이 여기 들어와서 예산 확보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김윤진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물론 다문리 일대에 452-18번지뿐만 아니라 도유지,군유지, 개인토지가 21필지가 있어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달랑 교환 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금 특교로 해서 79억하고 도비 올해 본예산 20억 해서 100억이 확보된 건 알고 계시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여기 진입로 문제가 확보가 덜 된 상태고 기 확보된 것도 지금 21필지가 도유지, 군유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왕 하실 때 저희가 이렇게 급히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물론 거기 안전체험시설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당장 저희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해결해야 되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군민들에게 임도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김윤진 위원 그런데 안전체험시설기간이 내년 1월부터예요, 사업기간이. 그렇다면 불과 한두 달 남았으면 당장 우리가 길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하고 또 금방 합의를 봐야 돼요. 이걸 이렇게 서둘러서 해 줄 필요성이 있었냐고요. 이거 이거는 지금 임도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봐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카드를 가지고 대입하셔서 같이 맞물려서 갔어야죠. 불과 내년 1월부터 사업기간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거 먼저 해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또 다시 가서 협의 보러 쫓아다니실 건가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진 위원 아니,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후면 분명히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해서 사업권 때문에 쫓아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자체한테……. 이거 일단락하고 나면 이거를 또 쫓아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급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었냐는 소리예요, 저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도로는 저희 책임이 아니라 일단 자치단체에서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윤진 위원 아니,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 주는데 일단 여기 도유지, 군유지가 어차피 길 해결하려면 반복되는 일이 또 금방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걸 제가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는 건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양평초등학교의 실습림을 교환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걸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지금 안전체험시설이 내년부터 공사기간에 들어가면 당장 내년부터 이 사업권에 대해서 진입로 문제 때문에 합의를 봐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이 카드를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다음 절차의 불편함을 초래할 거라고요. 그러면 당장 교육청 관할 모든 사업에 대해서 크게 놓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소속 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 전체, 교육청 전체로서의 사업으로 놓고 봤을 때 큰집, 작은집 일 구분해 놓고 일을 추진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안전체험관 들어가는 거 확보하는 길. 군유지 물론 도로는 지자체에서 확보한다지만 이거가 지금 앞으로, 기존 것도 지금 군유지를 깔고 앉아있어요, 도유지도 깔고 있고. 그리고 확보될 것도 6차선으로 하면 또 확보를 해야 되면 이거에 대해서 타협을 보시려면 2개의 건을 별개의 건으로 마무리 짓고 이거 또 별개 추진이 된다고요. 1건으로 추진하셨다면 수월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리 지자체에서 임도로 닦는다 하더라도 한두 달은 아니거든요.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김윤진 위원 저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김윤진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저희들이 이게 지금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고 해서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진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어차피 일이 여기까지 왔다라면 사전에 이 문제가 돌출됐을 때 저한테 이 문제를 얘기하셨더라면 이것까지 맞물려서 추진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양평에 있는 저한테도 이제서, 제가 어저께 그저께 보고받았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무슨 일을 야영장 체험시설에 대해서, 도로 닦는 데 대해서 같이 지자체하고 협의할 때 도와달란 소리를 하시냐고요. 이거는 분명히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21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예산안으로 사업예산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총괄적으로 예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실ㆍ국ㆍ과 예산에 대한 통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이후 교부받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54억 원 증가한 12조 9,813억 원입니다.

예산개요 5쪽입니다. 세출 주요사업은 대학수력능력시험 운영비 등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28억 원,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 326억 원 등 총 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가 지연된 사업과 학교 신증설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추진이 지연되는 사유 등으로 부득이 총 73건 3,449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을 차례이나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크지 않고 전액 목적지정 특별교부금으로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4회 추경)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확인되었고 목적지정 특별교부금이 전부인 추경예산임을 감안해서 소위원회 구성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26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 재산 중 토지는 가칭 화성 동탄6고등학교 신설부지를 비롯한 총 17건으로써 13만 9,379㎡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1,698억 6,3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가칭 화성 동탄6고등학교 신설을 비롯한 총 21건의 신ㆍ증축으로써 연면적 17만 147㎡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2,535억 1,700만 원으로 취득예정 총 면적은 30만 9,526㎡, 취득예정 총 금액은 4,233억 8,000만 원입니다. 처분예정재산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라 설립되는 창성중 교사동 신축을 위한 창곡중, 창곡여중 기존 건물 철거로써 면적 1만 1,085㎡, 추정가액 58억 1,8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5년 11월 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예정 재산은 총 38건으로 면적 30만 9,526㎡, 추정가액 4,234억 원이며 이 중 토지는 17건으로 면적 13만 9,379㎡, 추정가액 1,699억 원이고 건물은 21건으로 면적 17만 147㎡, 추정가액 2,535억 원입니다. 처분예정재산은 건물 2건으로 면적 1만 1,085㎡, 추정가액 58억 1,800만 원으로 창곡중, 창곡여중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부문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1의 신설유치원, 표2의 신설초등학교, 표3의 신설중ㆍ고등학교 토지 및 건물취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1급 관사 취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기존 1급 관사가 수원시 장안구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어 2016년 하반기 중 손실보상이 계획됨에 따라 표1과 같이 1급 관사를 이전ㆍ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796㎡, 추정가액 20억 1,6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사동 건물 취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목초 교사동 증축은 2018년 권선꿈에그린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인한 증축이며, 능원초 교사동 증축은 능원초 통학구역 내 다세대주택 및 빌라 신축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와석초 교사동 증축은 운정택지지구 A27블록 및 A27-1블록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하여, 성남 창성중 신설은 통폐합 대상교 창곡중, 창곡여중, 영성여중의 2015년 3월 5일 기준 전체 학생 수는 663명, 전년 대비 131명이 감소했고 특히 창곡여중은 전교생 77명 4학급으로 편성되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4교의 건물취득 면적 1만 6,994㎡, 추정가액 355억 4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창곡중, 창곡여중 교사동 철거는 소규모 학교 통합에 따라 설립되는 창성중학교 교사동 신축을 위하여 1979년 개교한 창곡중, 창곡여중 노후 교사동 및 창고를 철거하는 것으로 2교 건물 철거로 면적 1만 1,085㎡, 추정가액 58억 1,8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부분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하여 2017년~2018년도에 개교 예정인 유치원, 초ㆍ중ㆍ고 신설과 학군 내 학생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 등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이며, 특히 유치원 6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유아 배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유아 배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유아 배치계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급 관사 신설은 표7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어 손실보상이 예정된 재원으로 관사를 이전ㆍ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사의 기능 및 규모 등을 적정하게 판단하여 관사의 목적에 맞게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성중학교 교사동 신설은 성남 창곡중ㆍ창곡여중ㆍ영성여중 3교의 학생 수가 사회적 저출산 및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라 표8과 같이 2013년에 3교의 학생 수가 909명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663명으로 246명, 27.1%가 감소되어 순회교사 20명 배치 및 연간 2,958시간의 순회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여 창성중으로 3교를 통합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폐합 이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 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송낙영 위원 지금 보니까 1급 관사인데 이전해서, 주택 재개발됨으로 해서 신축하는 부분이잖아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송낙영 위원 20억 1,600만 원인데 관사의 목적을 어느 부분에 두고 있어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관사의 목적은 일단 물론 주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2의 집무실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정책결정이라든가 정책협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송낙영 위원 정책협의회는 몇 시부터 하는데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아니,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를 이용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관사” 하면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에 하나의 용어잖아요, 관사라는 개념이. 그리고 과거 관행에서 정치적으로 밀실야합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관사 배경이.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지금 관사부분을 없애는 부분으로 가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업무의…….

○ 재무담당관 오문순 물론 관사를…….

송낙영 위원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보신다니까 제가, 교육감께서는 상당히 바쁜 와중에 교육현안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낙오시키지 않고 교육에 참여하고 미래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데 굳이 업무 자체를 거기에서 하신다는 부분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사로서 그냥 주거개념으로 한다면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는 건데……. 그 부분까지 거기에서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지금 경기교육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 재무담당관 오문순 지금 있는 관사의 손실보상 금액을 이용해서…….

송낙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낙영 위원 꼭 필요하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송낙영 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주택 재개발로 인해서 편입이 된 부분이잖아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송낙영 위원 이럼으로 해서 모든 게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 지금 협의는 다 된 것 아닙니까?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다 끝났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주자택지라든가 협의양도택지가 이 부분은 없네요, 가액이? 그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액만 이거 받은 겁니까, 산정가액을? 어떻게 해서 받으신 거예요, 이게?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냥 손실…….

송낙영 위원 아니, 손실금액인데. 주택 재개발하잖아요. 재개발하게 되면 이택이라든가 협의양도택지가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 갖고 금액을 포함시킨 것인지? 협의양도택지하고 이택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협의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게 원래 이것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관공서 건물에는?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건물 있잖아요? 제가 궁금해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 토지가 재개발함으로 해서 편입이 되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송낙영 위원 편입되어서 만약에 일반 상가건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보상해 주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송낙영 위원 그러면 헐리잖아요, 개발됨으로 해서. 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빨리 나가주잖아요.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협의양도택지하고 이주자택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 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정부재산이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저희는 그냥 손실보상만 받고 그대로 나오는 것으로…….

송낙영 위원 손실보상만 받고 그냥 끝냈다고요? 감정평가 해 갖고 제삼자가…….

○ 재무담당관 오문순 물론…….

송낙영 위원 다 받은 거잖아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 안 됐고요. 감정평가는 이제 손실보상 시점에 가서 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송낙영 위원 삼자가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감정평가는. 지자체, 본인 그리고 업체 세 군데가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 협의할 때, 제가 금액이 궁금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된 것인지? 이택하고 협의양도택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얘기 안 나온 거예요? 보상을 아직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송낙영 위원 그런 내용까지 아직 접근이 안 된 거예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서 한번…….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다시…….

송낙영 위원 만약에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편입이 된다하면. 공영개발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LH라든가 이런 데서, 대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 하는 부분은 이게 들어가는데.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 부분이. 전혀 없는 거란 말이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저희는…….

송낙영 위원 아니, 지금 모르면 모른다 하시고 좀 더 알아갖고 다음에 답변하신다면 해 주시고…….

○ 재무담당관 오문순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는 거기에서 어떤 주택분양권을 받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오로지 손실보상 받아서 다른 데 장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송낙영 위원 아니, 손실보상금 속에 뭐 얼마 뭐 얼마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 자체가 손실보상금을 받잖아. 과장님.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송낙영 위원 내가 손실보상금을 받죠? 세분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뭐 뭐 얼마 얼마 받는지, 토지 얼마, 건물 얼마.

○ 재무담당관 오문순 지금 여기에 공시지가로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만 했는데요.

송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참고하셔갖고 저한테 서면으로라든지…….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제가 별도 내용을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아니, 이주자택지하고 협의양도택지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지금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용어가 아니라 지금 이 관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지미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 2009년도부터 정비구역을 하겠다고 들썩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택재개발.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때 교육청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아, 우리 관사가 있는 자리에 재개발이 가네.’ 그러면 그냥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우리다.’ 하고 가고 나중에 뭐하고 나면 ‘그냥 손실보상만 받고 나가면 된다.’ 지금 우리 괜한 고민하고 있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게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 관사 어떻게 할 것인가? 관사, 교육청 옆에 있어줘야지 회의도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주말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뚝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관사 부지를 선정할 때 그러한 것을 고려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여기에 꼭 있었으니까, 관사가. 여기에 존치하게끔. 그러면 지금 관사 자리가 이 재개발 안에서는 무슨 용도로 쓰이나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주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동주택이.

지미연 위원 이 관사 자리에 공동주택이 들어갑니까?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 관사 근방에서, 장안 이 구역 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게 우리한테는 손실이 덜 하잖아요. 그러면서 새 건물, 어차피 손실보상 받을 것 건설사가 똑같은 땅 적당히 지역만 조금 옮겨서 지어내라 하면 우리 고민은 덜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나가서 새로운 것 구하면 된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지금 송낙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그걸 못 알아들으신 거야.

○ 재무담당관 오문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나가라고 하니까 장소를 물색할 때 한두 가지 본 건 사실 아닙니다. 물론 접근성도 봐야 되고요. 현 청사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전 청사까지 고려를 해서 출퇴근이 가까운 곳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했고요.

지미연 위원 그러면 아예 없애는 부분. 저는 느낌이 뭐냐 하면 딱 보니까 ‘아, 관사 없어도 되는가 보구나.’ 없는 데도 많네요. 타 시도교육청 보니까 없는 곳도 많네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지사 관사도 시민들한테 개방한다고 내놓고 있어요. 저는 그런 시점에서 관사를 이렇게 이전하려고 하나? 안 그렇고 지금 말대로 정말 필요성이 있고 하려면 처음부터 계획 잡아 들어갔을 때 내 몫을 챙겨야 되는 거죠. 지금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쫓겨나다시피 나가는 거예요. 왜? 받을 돈 받고 나가라 하면 끝인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있어 줘야 되는 게, 경기교육을 위해서 관사 자리가 필요하고 하려면 내 것을 확실히 요구해야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제척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원들의 75% 이상만 찬성을 하면 25%가 찬성을 안 해도 같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25%에 해당되는 그런 류가 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개인사유지가 아니에요. 공공청사예요, 관사도 공공청사예요.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막말로 하라 마라 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그것에 대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공적인 업무에 대한 내 책임과 내 어떤 프라이드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밀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 이것은 수원시장을 만나든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일을 편하게 하셔. 먼 훗날의 얘기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당장 이것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몇 년간 안에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것을 계획을 하고 염두에 두고 가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안목이 전혀 없이 ‘이건 내 일 아니야. 그때 가서 부서 바뀌고 나면 그건 담당자가 알아서 하겠지.’ 여기에서 저는 조직문화를 또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땅이고 내 집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손실보상 받고 조용히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고 내가 대체부지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냐 이거죠. 핵심은 경기교육의 수장이 써야 될 자리인데. 그게 필요 없다고 그러면, 관사 안 짓겠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 거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위원님, 지금 재개발지구로 포함되는 기존의 관사 위치가 사실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척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공사가 들어가면 상당히 고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해서…….

지미연 위원 아니, 공사가 들어가면 그 자리에 남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 관사 자리에 아파트가 서면 그 면적범위 안에 있는 거, 내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분이죠. 경기도교육청의 지분인데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도 제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복리를 위한 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경기도교육청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거나 제기하거나 일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 관사 필요하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필요합니다.

서진웅 위원 어떤 용도로, 주목적이?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생활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청이 제1집무실이라면 거기는 제2의 집무실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협의라든가…….

서진웅 위원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청 외에 외부활동도, 지역 순방도 많이 하시고 지역에 가서 현안협의도 많이 하시고 민원이 있는 곳에 많이 찾아가고 또 학생들하고 학생중심의 현장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많이 찾아가고 학교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주로 관사, 외부일정 소화도 하지만 주말이라든가 주중이라든가 관사에서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십니까?

○ 재무담당관 오문순 물론 외부인사들도 관사 안에서 같이 만나서 협의하시고요. 저희 직원들도…….

서진웅 위원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께서 먼저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재무담당관보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감께서 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실 텐데…….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서진웅 위원 교육감께서는 교육청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현장을 더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현장도 많이 가시고 저녁 일정도 많이 소화하고 계십니다.

서진웅 위원 현장도 많이 가시고 또 오후 일정에 우리가 6시 퇴근이다 그러고 6시 퇴근하고 딱 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수많은 일정을 소화하실 텐데 관사를 주로 어떤 모임으로, 어떤 활용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지?

○ 정책기획관 이홍영 주로 우리 본청의 간부님들하고 정규시간에 소화하지 못한 일들 주말에도 같이 업무협의 할 때도 있고요. 또 교육장님들하고 같이 업무협의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상 조금 이렇게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장소를 잡을 수 없는 경우에 접견객들 관사에서 접견을 하고 하십니다.

서진웅 위원 교육감께서는 경기교육청의 교육감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경기교육의 여러 가지 정책, 현안 이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또 그 지역의 교육장님들과 함께 또 시민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조언그룹들, 전문가그룹과 함께 그런 활용으로 관사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도지사 관사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과거의 관사 개념하고 많이 틀립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나서는 ‘아, 내가 기관장 입장에서, 단체장 입장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또 ‘저렇게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남경필 지사가 관사를 활용하는 목적하고 또 우리 교육감께서 관사를 사용하는 가치하고 아마 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관사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적은 없습니다. 업무의…….

서진웅 위원 연장이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효율화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활용,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아까 지미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에 혹시 우리 귀책사유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재개발로 인해서 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서진웅 위원 아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살펴야 되지 않았었냐 하는 따끔한 지적인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언제 감께서는 그 관사를 나오시는 거지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관사.

○ 재무담당관 오문순 지금 내년 8월이면 저희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손실보상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12월 이내에 나와야 됩니다.

서진웅 위원 12월 이내에.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서진웅 위원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지금 이 일정이 촉박하겠네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리계획도 정기분으로 넣은 겁니다.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휴식공간이고 또 주거공간으로서의 관사는 의미가 없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맞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임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관사의 목적이 업무의 연속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인사들 또 외부의 조력 전문가들 또 많은 분들하고 경기교육의 정책과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관사의 활용성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들이 지금 현재 부득이하게 기간적인 요소가 필요할 것이고,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저는 관사가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사,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물론…….

서진웅 위원 적극적으로 그러한 활용을 통해서 교육감이 우리 경기도 교육의 어떤 주요한 현안과 정책을 위해서 활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그동안에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관사를 신축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무담당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도지사가 활용하는 관사는 기존에 있는 관사지요. 기존에 있는 관사인데 1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서진웅 위원 1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게 지금 연회장도 꾸려져 있고 또 게스트룸도 꾸려져 있고 또…….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전시도 할 수 있도록…….

서진웅 위원 인문학 강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꾸려져 있고 연회장도 3개나 되어 있습니다. 전시장도 꾸려져 있고. 그래서 저는 도지사께서 “이 부분은 도민에게 문화예술적인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무려 18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투여가 됐고 올해부터는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주겠다. 이래서 1년에 한 6억 정도의 운영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과 이런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지사가 생각하는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을 의회에서 지사가 생각하는 목적에 맞게 이용되는 것에 관련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고 그것이 작년에 예결위에서 통과돼서 본예산에 통과돼서 지원됐고 올해 경기도지사가 또 운영비로 6억 이상을 의회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교육감 관사도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단순히 주거고 단순히 휴식이고 단순히 그런 의미라면 지금 이렇게 신축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그 이상일 겁니다.

서진웅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업무의 연속이고 또 새로운 경기도 교육의 어떤 혁신적인 방향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의 정책적인 수요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는 경기지사가 하는 공간의 목적, 경기도교육감이 하는 공간의 목적은 분명히 서로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잠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어디지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원들이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현재 제일 문제점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수원의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위원장 김주성 본 위원 지역구도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재개발정비사업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척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만 여기 지금 고등동 지역도 거의 저런 상태고 정말 이게 최종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 달까지 정확하게 그 예산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주택을 파는 꼴이 되잖아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위원장 김주성 그걸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재무담당관 오문순 지금 이미 사업시행인가 고시도 났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부지 내에는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러한 전혀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순조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알았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저도 관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서진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이 저희가 기존 관사가 있는 상황에서 관사 시설관리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된다면 어떻게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단 하나 저희가 현재 처해져 있는 현실이 실질적으로 관사가 임의적으로, 자의적인 상황이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에 의해서 관사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명상욱 위원 그러나 타 교육기관에 봤을 때는, 타 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아파트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물론 단독도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리고 나름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봐서 업무의 연장선상을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명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관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 교육청이 처해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누리과정, 교육 예산, 학교시설개선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학교 현장에서는 그 돈을 축소시켜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관사가 없어지는 상황이라면 일시적으로라도 저희가 그 예산을 아껴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명상욱 위원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모든 예산들이, 거의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예산들이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관사는 저도 한 번 정도 가봤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교육감님과 업무 연장선상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것도 봤고요. 저희 교육위원회와 상관이 없는 타 상임위의 위원님들도 찾아오는 부분들을 보고 여러 모로 폭넓게 사용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사를 새로 짓고 소모적인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관사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장소를 옮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 파주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9월 임시회에서도 질문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맥락인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출되는 그 원칙, 질서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으로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 정기분을 하는데 4차 수시분에 상정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16년 정기분에 상정돼야 되는 안 그 구별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동일한 시점에 추경을 전후로 4차 수시분이 올라오고 본예산을 앞두고 16년 정기분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가령 4차 수시분이 이미 의결된 안건이기는 하나 광명 광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철거되고 증축하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4차 수시분에 올라왔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아니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최종환 위원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긴급한 사안입니까, 수시분에 올라와야 될?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 상황이…….

최종환 위원 이것은 왜 수시분으로 올라오고……. 그럼 한꺼번에 질문드릴게요. 이 문제도 메모했다 답변해 주시고…….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거 먼저 답변을 제가 드리면 안 될까요?

최종환 위원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것은 사실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사업시행사와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협약시점이 금년이라서 금년…….

최종환 위원 기부채납 말씀하셨는데 그 시행령 7조3항에 의하면 무상귀속은 공유재산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 재무담당관 오문순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두 가지는 다르다는 겁니다.

최종환 위원 기부채납은 무상귀속이 아니에요? 무상양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3항에 보면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인 경우에는 관리대상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즉 관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목적, 동일한 규모 아닙니까? 다른 목적, 다른 규모로 이전하고자 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 즉 4차 수시분 또는 16년 정기분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 물건을 왜 잡아놨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립니다. 관리대상이 아니잖아요. 무상귀속, 무상양여,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시냐 이 말이에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재산이 취득되는 것은 기부채납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무상양여나 또…….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런 부분들은 다른 법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최종환 위원 시행령 7조3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서 무상귀속을 받았을 경우” 즉 기부채납도 포함되겠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럴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다른…….

최종환 위원 광덕초등학교, 파주 와석초 다 기부채납 받는 것 아닙니까? 왜 관리계획에 들어왔냐 이거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관사, 동일한 목적, 동일한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 취득,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리고 4차 수시분은 뭐고 정기분은 뭐냐 이거지요. 추경에는 반영되지도 않는 광명 광덕초등학교 2018년도에 되는 게 왜 4차 수시분에 들어왔냐 이거지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환 위원 왜 별도로 돼야 됩니까? 조력을 하는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다 조력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종환 위원님 답변뿐만이 아니고 웬만한 답변들은 좀 숙지를 하고 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님들도 개개인의 시간이 있고 그런데 그 개개인의 시간을 뺏어가면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숙지를 해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에 지금 다솔초등학교가 학교 증축공사를 하고 있지요? 우리 이상택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상택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거기 몇 개 교실을 증축하고 있지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교실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8개 정도 증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증축교실이 내년도만 쓸 교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도 쓸 교실을 짓고 또 2017년도에 지을 교실은 2016년도에 다시 공사를 또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그러한 사업계획도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데…….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하…….

○ 위원장 김주성 부족한 교실을 1년 단위로 지어서 쓰실 겁니까?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사정상 또는 교육 예산 사정상 물량을 어느 정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사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2, 3년 뒤에 애들이 늘어나는 물량을 같이 포함해서 증축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또 예산상 또는 지리적인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여기는 저번에 학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교육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웬만하면 학교 방문은 자제를 합니다. 사실 교육청 예산이 녹록지 않을뿐더러 가면 예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도 쉽게 가지 못하는 형편인데 오죽하면 여길 찾아오셨어요. 그쪽에 이런저런 것들이 물려 있는 현안들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솔초등학교가 교실이 부족해서 아이들 교실증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2016년도만 쓸 교실이라는 거지요. 2017년도에는 또 다시 교실이 부족한데 지금 여기에는 사업계획이 없어요. 2016년도에 지어야 2017년도에 또 늘어난 아이들을 거기다가 편성할 것 아니에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위원장님, 그것은 8교실이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안 올라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금액상으로 지방재정법에 20억 미만 사업은 대상이 아니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로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교실 이상 물량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올려서 계획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일단은 지역의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교실이 부족한 데들은 빨리빨리 검토를 하셔서…….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원활하게 예산집행이 돼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정회할까요?

박승원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 설명자료 5쪽에 보면 검토부지가 F1ㆍ2ㆍ3 세 군데가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매입하겠다는 건가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거 전부가 아니고요. 그거를 분할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중에 거기에서 면적 한 530㎡ 그거를 저희들이 취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승원 위원 이 땅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까, 뭡니까?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박승원 위원 어떻게 남아 있는 거예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거기가 단독택지로 별도로, 지금 F1~F3까지 단독택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할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도지사 관사, 수원시장 관사도 일로 온다는 그거예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맞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렇게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도지사 관사 부지하고 시장 관사 부지가 거기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리고 단독택지가 여기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광교지역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박승원 위원 그러면 수원시청하고 도청도 거기 관사로 부지매입하는 걸로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매입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한 거죠.

박승원 위원 다른 질문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관사는 제2의 업무의 장소이고 정책협의도 하고 정책결정도 하고 외부인사 접견객도 만나고 전문가들과 현안 정책토론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직원들도.

박승원 위원 교육감님 관사 가셔서 결재하신 적 있어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결재보다는 협의했습니다.

박승원 위원 협의하러 가신 적 있어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박승원 위원 교육국장님, 관사에 감님하고 결재나 아니면 협의하러 간 적 있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두 번 갔는데 한 번은, 그때도 업무 얘기 많이 하셨죠. 한 번은 공식적으로 방문했었고 해서 관사 방문했습니다.

박승원 위원 행정지원국장님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저도 한 두 번 정도 간 적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2교육국장님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저는 직접은 가진 않고 전임 교육감님 때 갔다 온 적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안전국장님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교육감님 계실 적에는 가보지 못했고요, 그전에는 자주 가본 적 있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저희는 간부뿐만…….

박승원 위원 재무담당관님!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박승원 위원 시대적으로 안 맞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요즘 누가 관사 가서 정책협의하고 접견객 만나고 제2 업무장소로 이용합니까?

○ 재무담당관 오문순 퇴근 후에 소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박승원 위원 실제로 이게 많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아니, 누가 접견객을 밤에 관사에서 만나고 그래요? 교육감님이 그렇게 만나세요, 접견객들을? 외부 전문가들 관사에서 많이 만나세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간혹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죠.

박승원 위원 보세요. 여기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아파트를 사용하는 곳이 6곳이고 없는 곳이 8곳이에요. 관사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재무담당관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요즘 누가 관사에서 손님들 접대하고 그럽니까? 정책협의하기 위해서, 긴급한 현안과 관련해서 1년에 한두 차례 관사 가서 감님 만나서 협의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 가서 업무협의하고 또 정책결정하고 결재하고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봐요. 그렇게 무원칙하고 아주 비체계적인 형태의 업무를 진행한다면 이건 완전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 절대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관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저쪽에서 처분이 된다고 해서 다른 장소를 매입해서 관사를 새로 건축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대흐름에 맞게끔 아주 검소하게, 가장 심플하게 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 위원장 김주성 그건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유치원 신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어떤 분이 답변하실까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천영미 위원 여기 보면 7쪽에 평택에 현촌유치원 신설 있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설명자료 말씀시는 건가요?

천영미 위원 네, 현촌유치원 신설. 평택. 설명자료 7쪽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천영미 위원 지금 이게 15년 말까지 현재 2,98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이 15년 말이 다 돼 가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천영미 위원 지금 입주상황 좀 파악해 보셨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

천영미 위원 한 148명 취원 대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56억을 지원해서 유치원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건데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입주가 됐는지 실제 상황이 그런지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천영미 위원 또 하나는 이 인근이 지금 이 아이들 148명을 수용할 유치원이 없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당초에 택지개발지역 유치원 신설계획을 수립할 때 아시다시피 유아교육법 시행령 17조에 의해서 초등학교 정원 4분의 1에 해당하는 취원 대상자를 수용계획으로 잡아서 유치원 설립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잡았는데요. 개발사업지구 내에 입주가 예정대로 안 되고 지연된다든가 그러면 완성학급을 채우는 데 기일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천영미 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인가요? 아마 지금 4분의 1, 신설 초등학교 4분의 1에 해당하는 취원 대상아는 너무 많다는 지적도 받으셨어요, 그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천영미 위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안성시 공도읍하고 상당히 인접하게 붙어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도 쪽에 보시면 유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원아가 차 있지 않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는, 그리고 15년에 이렇게 입주를 하는데 개교는 17년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1년 이상 148명이 어디론가는 그동안에 갔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천영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택의 현촌유치원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잠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17쪽에 보시면 시흥의 배곧1유치원 신설이 있어요. 이것도 단설 7학급 하는데 바로 뒤페이지에 보시면 시흥 군자3초, 이건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건데 지번을 한번 보세요. 위치를 보시면 1772-1, 여기는 1772-6.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인근에 있는 유치원과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을 판단하셔서 군자3초 신설은 그대로 진행하되 그 앞에 배곧1유치원 신설은 군자3초가 진행되는 거 보면서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입주가 우리가 예상한 것대로 된다, 안 된다는 보장도 아직 없는 상황이고 무조건 신설해 놨다가 나중에 많은 예산 그리고 현재 지금 경기도에서 아이들이 원아가 엄청 줄고 있는 거 알잖아요. 연 1만 2,000명 정도씩 줄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 시흥 배곧1유치원과 평택의 현촌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일단 관할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정회하는 시간에 해당 지역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협의를 잘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 인근에 있는 현재의 유치원이라든가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원 대 현원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주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해서 같이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안드린 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하나 짚고 갈 게 창곡중하고 창곡여중하고 철거를 하시고 다시…….

○ 재무담당관 오문순 창성중학교를 짓습니다.

지미연 위원 중학교를 지으시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영성여중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지만 꿈의학교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지역의 특색교육을 위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지미연 위원 여기 몇 클래스로 지어져 있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영성여중이요?

지미연 위원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영성여중도 한 36학급 규모는 될 겁니다.

지미연 위원 꽤 규모가 크지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곡중, 창곡여중에 통합을 해서 철거할 동안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지미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처분하고 신규 들어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창성중학교가 생기고 나면 영성여중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지미연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 향후에 어떻게 이용하시겠습니까?” 하는 답변을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니. 항상 이게 북부청사 이사 갈 때도 그렇고 용인교육지원청이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막연한 거 안에 신뢰를 해 주고 갔는데 이제 와서 보니 막연함은 막연함으로 끝나더라. 그러면 지금도 이것을 막연하게 오케이를 해 줘야 하는가에서 책임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는 못 하겠어요. 답변을 명확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전에 교육위원이 하던 것처럼 9대 의회도 마찬가지였다. 저는 그런 평가 듣고 싶지 않거든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지금 지역청의 현장지원과하고 중등교육지원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등교육지원과에서는 꿈의학교로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학교현장지원과에서는 매각도 사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처분도 2017년, 취득도 2018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16년도에 들어왔거든요. 왜 2017년 아니면 올 연말에 가서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의회의 의결만 받아 놓자. 이게 여기서 통과되고 나면 영성여중은 중간에 붕 뜨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승인시켜 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답변은 꿈의학교 그게 과연 지금 개교하는 2018년 이후, 2019년도 이후에도 꿈의학교가 잘될 건지도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가장 좋은 것은 매각이에요. 처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그동안 수차례, 2년 동안 계속 공유재산에 관한 매각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정말 복안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그냥 “이건 여기서 이렇게 한대요. 저건 저기서 저렇게 한대요.” 하니까 “그냥 갈게요.”라고 하는 걸로 답변이 마무리돼도 되는 건지 좀 답답해서 그래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건 아닌데요.

지미연 위원 누가 설명하실 수, 기조실장이 설명하시려나요? 누가 설명하실 수 있을까? 정책기획관이 설명하시겠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허락하신다면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정책기획관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이 발생하는 우리 교육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이 학교를 지속적으로 설립하던 시대에서 이제 통폐합, 한 축에서는 설립이 계속 진행되고 한쪽에서는 통폐합이 진행되는 그런 조금은 전환기적인 시대흐름에 놓여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현재 가지고 계신 생각은 교육자산을 함부로 매각하지 않겠다. 어떤 식으로든 교육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취지인데 학교 통폐합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아, 학교 통폐합을 해도 이렇게 폐교된 학교가 교육적으로 마을에서 잘 활용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야지 타 지역에서도 통폐합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하고 깊은 유대감 속에서 그런 공감의식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표의식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명확하게 빨리빨리 설정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흐름상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도 많아서 좀 고민이 깊은 측면이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고민만 하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꿈의학교하고…….

지미연 위원 지자체조차도, 잘못해서 민간에 넘어가기보다는 지자체가 또 할 일이 많거든요. 지자체는 오히려 시유지 같은 게 없을 경우 더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 강당도 들어오고 수영장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체육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이 많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일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일은 안 해. 이게 일인지 몰라요. 그냥 의회 통과되면 그게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아니거든요. 이걸 함으로써 일이 생기는 건데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는 뒤치다꺼리하려고 안 해. 왜? 2018년 지나고 나면 또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니까.

지금 본 위원은 그것 때문에 오늘 뭔가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 2017년도 얘기고 학교는 2018년도에, 그것도 4/4분기 가서나 이게 취득이 되니 이번 에는 이걸 저희가 수용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지나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으니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또 성남시하고도 얘기를 해서 어떠한 방법을, 굵직굵직한 방법을 도출해 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오더라도 우리가 이걸 승인해 주는 것은 무리가 없잖아요. 지금 이것을 2015년 11월에 승인시키나 2016년 11월에 승인시키나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주신 지적은 제가 충분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정확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아마 법적근거나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해당부서에…….

지미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마저 하지만 이 사업을 가기까지 걸려있는 게 영성여중이에요. 영성여중이 중간에 붕 뜨고 나중에 가서 “이거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가 된단 얘기죠. 본 위원은 그게 싫기 때문에 굳이 이 철거 건 2건하고 취득 건 이 1건을 오늘 통과시키지 않아도 2016년 6월 이후 지금 문제제기로 인해서 각자 고민을 하고, 집행부가 고민을 하고 어떠한 안, 본 위원이 다시 물었을 때 “영성여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딱딱 안이 나와서 “매각이 갑니다.” 아니면 “뭐가 갑니다.”라고 답변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해 줘도 시민이 봤을 때 ‘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구나.’ 보여지지 않겠느냐고요. 왜냐하면 사례가 있잖아요. 유아교육진흥원, 용인교육지원청 이사 간 자리 전 건물, 북부청사 전 건물 지금 다 놀고 있고 방치되어 있는데. 누누이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는데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이게 붕 뜰 게 보이는데도 승인시켜 준다? 이거 의회가 바보 아니냐? 저는 이 지탄은 받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 3건은 다음에 해도 문제가 없으시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제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소관이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지미연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번에 세 학교 통합하는 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은 이번에 정기분이 내년도 재원 사용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안 한다면 내년도 재원…….

지미연 위원 아니, 내년도 재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철거비 들어가는 거고. 철거는 어차피 철거하실 거예요. 2017년 4분의 1분기, 1/4분기 때 철거하실 거 아닙니까? 아직 이거 업무파악이 안 되셨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국장께 답변을 받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 행정국장 이진규 이번에 통폐합하고 창성중을 신설하기 위해서 교사를 비우기 위해서 임시 통폐합 학교로 영성여중 리모델링 사업비가 2016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여중을 리모델링하고 두 중학교를 철거하고 창성중학교를 신설하는 이러한 계획이 서로 상호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에 관한 내용이 확정이 되어야 2016년도 영성여중 리모델링비를 예산안에 상정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지 이 통폐합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미연 위원 리모델링까지 하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8년도에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 영성여중을 리모델링하면 그 리모델링한 그 건물에서 새로 창성중학교를 신설하면 학생들은 창성중 신설학교로 가고요. 리모델링한 그 학교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아니, 이거 올리셨을 때는 위원이 그거 질의할 건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연하게 갖고 오시면 어느 위원이 그거를 오케이를 해 줍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통폐합한 학교를 활용하는 문제는 지역주민하고 지역청하고 동문회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또 그 활용을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도 지자체하고 논의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금방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그 범위 내에서 즉, 지역주민과 교육적 활용,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전제하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도 금방 결정할 사항이 아니면…….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됩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 연계안에 영성여중에 대한 생각을 누가 했냐 이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지역청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 공청회할 때도 영성여중 리모델링한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은 문제제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여러 관계되는 분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삽을 푸는 게 2017년 언제 공사 들어가죠? 2017년 상반기에 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창성중학교는 2017년에 설계해서요.

지미연 위원 상반기에 삽 푸시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삽 들어가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거 오늘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영성여중에 대한 것 그러면 시간을 1년을 드리는 거죠. 금방 답을 도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창곡중하고 창곡여중이 철거되고 다시 창성중학교로 신설된다는 것은 이미 계획에 됐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어떤 계획이 나갔을 때 그다음에 그거에 있었던 중간단계의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계획도 안 서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생각을 하나만 하고 둘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016년도 하반기에 공유재산 취득분 왔을 때 분명히 보고해 주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미연 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명확한 계획을 1년이라는 시간 드릴 테니까 이끌어 내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럼 붕 뜨겠다는 얘기네, 노력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 행정국장 이진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지미연 위원 보고하세요.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사 건으로.

○ 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김성태 위원 관사 건으로 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주택개발보상비로 해서 그만한 땅만큼 이전해서 신설하는 거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사실은 사는 땅이, 사야 할 땅이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성태 위원 면적이 줄어들었나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면적은 줄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기재산 땅이 이만큼 생겼던 게 없다고 하면 그것 이상이라도 재투자해 놓는 게 오히려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걸 한다고 그러면 부가가치는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세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재산가치는 아마 그쪽이…….

김성태 위원 앞으로 향후?

○ 재무담당관 오문순 향후는 상당히 저희가 예측 사실 어렵지만 분명히 좋아질 것은 확실합니다.

김성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0억인데 그럼 몇 년 후에, 주위여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거기에 단독택지 부지가 그다지 많지 않고 그다음에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주변 이야기들이 상당히 반응은 올라갈 거라고…….

김성태 위원 앞으로 전망이 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전망이 좋다고 봅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거기 주택개발하면서 보상받은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투자를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를 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름에 대해서 관사, 공관, 1급 관사 이렇게 있는데 적당한 게 다른 것은 없을까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 말씀을 아까 위원장님께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는 조례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관사”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더 이상 크게는 않더라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천영미 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확인해 보시기로 하셨잖아요? 확인해 보신 것에 대한 결과 말씀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말씀하신 17페이지에 시흥 배곧1유치원 같은 경우에 경인제3고속도로가 시흥 전체 배곧지구 내에 지금 유치원 부지하고 다른 지역하고 경계를 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지 이쪽 지역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공립유치원하고 공립초등학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설이 필요한데요.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군자3초하고 배곧1유치원이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군자3초는 2016년도에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아직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초등학교보다는 유치원이 먼저 신설이 되는 관계로 일단 유치원을 먼저 신설하고 군자3초 설계 시에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유아 수용계획을 다시 한 번 판단해서 병설유치원을 반영할지 여부는 다시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촌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평택 현촌유치원 신설이, 지금 평택 남부지역에 공립유치원이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립유치원 취학수요 결과 한 1,500명 정도 더 수용을 해야 되는데 현촌도시개발사업지구뿐만이 아니고 평택 남부지역 전체의 공립유치원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역시 유치원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지역교육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흥 군자3초 신설에서만 병설을 일단은 앞서서 우리가 배곧유치원 신설을 하고 난 다음에 추이를 보면서 계속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군자3초 같은 경우 저희가 설계를 4월 달에 착공하기는 하는데요. 설계 착공 전에 병설유치원 수요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본다는 말씀입니다.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김치백 위원 창성중이, 일단 영성중인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김치백 위원 일단 영성중에서 통합수업을 하죠, 17년부터?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19년에는 기존 창곡중이나 이런 쪽에 다시 창성중을 신설한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중에 학생들이 창성중으로 신설된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 지금 이 계획이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창성중이 학급 수가 30학급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32학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32학급.

○ 행정국장 이진규 완성학급 32학급입니다.

김치백 위원 그러면 1개 학급에 10학급 이런 규모인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한 학년에. 네,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지금 현재가 21학급으로 보시나요, 전체? 신설 전까지는, 지금 통합시키면 21개 학급을 계획하고 계시고 7학급, 6학급, 8학급 해서. 일단 주변 여건이 신흥주공도 재건축해서 한 3,900세대 그리고 영성여중 바로 배후에 구 주택들 산성주택 재개발해서 또 3,400세대 이상, 도합 한 7,000세대 이상이 재개발로 완성이 되면 학생수요가 또 늘지 않을까요? 여기가 굉장히 여건이 좋은 지역이거든요. 향후 주거환경이, 물론 성남에 대해서 잘 아시는 이영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거여건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재개발이 완성되면.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성남지역교육청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검토된 완성학급 수를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래서 주변에 재개발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혹시 학생 수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재개발지구에 기존에 진행된 지역을 보면 학생 수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성남시에서 이거 설계할 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담당과장님께 해서 직접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러면 지금 영성중학교 배후 주택재개발지역 산성주택 재개발 여기도 초등학교는 들어가죠, 의무적으로?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김치백 위원 신흥주공도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가겠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김치백 위원 다 고려를 하셨다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에 구시가지 지역의 재개발사업 중에서 여기가 가장 수혜가 많은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젊은층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학교 학생수요도 좀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존 영성여중의 활용도는 추후에 이게 교육적 활용이 굉장히 큰 자리이고 무슨 활용을 해도 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창성중 설계를 2017년 2월 달에 발주할 예정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다시 지역청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김주성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위원님들께서 3개 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우려도 해 주시고 말씀도 하셨는데 성남시에서는 이 통폐합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와 그리고 지역의 학부모들 전반적으로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학교에 대한 배려 또 지금 위례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그쪽하고 신도시와 또 본시가지와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야심차게 성남시ㆍ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려를 하신다 하더라도 잘 봐주시고 앞으로 3개 통합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16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의 총괄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조실장으로부터 듣고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 일괄 제안설명 후 총괄 및 단독과,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내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본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노재홍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조 578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1조 7,649억 원보다 2.5%인 2,92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조 4,561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6.1%인 4,890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2,056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6%인 35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3,519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0.9%인 3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차입금은 학교 신증설 4,603억 원, 교육환경개선 2,273억 원, 교부금 보전 지방채 1,697억 원으로 총 8,573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교부금부담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839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70%인 1,15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929억 원이 증액된 12조 578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1조 4,604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102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5,8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개요를 부문별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있어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7조 2,193억 원으로 정규직 인건비에 6조 3,5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에 8,260억 원, 교원 역량강화에 135억 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26억 원, 교원 인사관리에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6억 원, 교직원 복지 및 사기진작에 118억 원, 교직원 단체관리에 5억 원,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은 3,180억 원으로 학생 성장 맞춤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꿈의학교 운영, 혁신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4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 학력신장에 11억 원, 수업지원 장학활동 지원에 23억 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유아교육 진흥에 570억 원, 특수교육 진흥에 5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영재교육 담당 연수 등 영재교육 활성화에 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139억 원, 외국어 교육에 3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과학교육과정 활성화 지원에 40억 원,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등 특성화고 교육에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182억 원, 스마트 교육 지원을 위한 ICT활용 교육에 4억 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79억 원, 수련 및 봉사활동에 7억 원, 학생생활지도에 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29억 원, Wee센터 운영 등 학생 상담활동지원에 1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진로진학 교육에 5억 원, 학력평가에 54억 원, 학교평가 관리에 1억 원, 학생선발배정에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45억 원, 검정고시 관리 9억 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은 8,497억 원으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학비지원에 977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8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중식 지원 등 급식 지원에 633억 원, 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비 정보화 지원에 62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 지원에 22억 원, 만 3~5세까지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에 1,026억 원을 증액한 4,9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교과서 지원을 위해 9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5,101억 원으로 학생 흡연예방 등 보건관리 분야에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유ㆍ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에 4,99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학생 체육대회 활동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7,668억 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와 통학차량 운영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1조 3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등 사학재정 지원에 7,6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7,965억 원으로 학교신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학생배치시설에 5,5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에 165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2,2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등 독서문화 진흥에 30억 원, 방과후 및 특성화고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예산은 486억 원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 분야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및 콘텐츠 개발, 감사활동 및 공무원 청렴도 제고 등 교육행정 운영 일반에 227억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분야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각급 기관 사무물품 구입 등 예ㆍ결산 및 재무관리에 111억 원, 학생배치계획에 8억 원,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에 26억 원, 학교 시설사업 관리에 6억 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361억 원으로 행정기관 운영비 315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에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4,875억 원으로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부담으로 발행된 지방채 이자상환에 1,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BTL 운영비와 시설임대료 예산인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3,5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0.12% 수준인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11월 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1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12조 578억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11조 7,649억 원 대비 2,929억 원, 2.5%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인 경우 전년도 징수실적과 2016년도 징수 전망을 검토, 정확히 추정하여 계상하고 공유재산 매각대 수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계상하며 기타 자체수입 등은 최근의 결산결과를 분석하여 실제 수입 예정액을 계상해야 합니다. 표1과 같이 2014년도와 2015년도 2개년간의 세입액과 2016년도 본예산 세입 편성액을 비교하여 보면 2016년도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등은 증가한 반면 토지와 건물 매각대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은 감소하여 2014~15년도 평균 세입액 11조 9,482억 원보다 1,095억 원이 증가한 12조 5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표2와 같이 2015년도 10월 말 세입 미수납률이 17.5%로 2016년도의 경우에도 미수납액이 발생될 수 있는바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와 관리가 필요하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자체재원 발굴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또한 표3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률에 전출 비율이나 규모가 정해져 경기도가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경비로 경기도의 2016년도 본예산 편성내역과 비교하면 법정전입금은 일치하나 비법정전입금 학교급식지원 237억 원, 노후화장실 개선 288억 원 등 도교육청 세입에 미반영한 실정으로 교육청, 경기도 간의 예산편성 전 협의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5쪽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을 유아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표4와 같이 2016년 유치원 소요예산 5,100억 원은 전액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소요예산 5,459억 원은 전액 미편성하였습니다. 2015년의 경우 본예산 미편성분 6,405억 원은 국고예비비, 지방채 등으로 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불안감 증가와 민원 발생, 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유치원으로의 이동, 유치원 선호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집 불균형 등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는 교육재정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누리과정 재원 마련은 한계에 이르러 미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앙정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은 상호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38쪽 신규ㆍ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은 표8과 같이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1,105억 원, 신설학교 시설비 746억, 교실증개축 시설비 219억, 신설유치원 시설비 526억 원 등 총 53건으로 전년 대비 3,50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사업의 경우는 학교기본운영비 128억 원, 공무원보수인상 2,715억 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97억 원, 누리과정 지원 1,026억 원, 학교대응지원사업 221억 원, 꿈의학교 사업비 지원 12억 원, 교원자격연수 지원 27억 원, 고화소 CCTV 보급 15억 원, 고교배정시스템 관리 14억 원, 청소년방송국 운영 6억 원, 학교보건 흡연예방사업 66억 원 등 총 89건으로 전년 대비 5,6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신규사업의 대부분은 학생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며 감액사업의 대부분은 유치원 및 학교신설의 감소이고 증액사업의 경우에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고화소 CCTV 보급, 흡연예방사업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별 우선순위, 시급성,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또는 10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효율성, 합목적성,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체분석 내용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채 누적의 심각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따른 교육재정수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교육채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2조 7,721억 원, 2016년도에는 8,572억 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총 지방채 규모는 표9와 같이 총 3조 6,293억 원이며 이는 2016년 세출예산액 12조 578억 원의 30%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전국 최대 수준입니다. 2016년도 발행예정인 지방교육채는 표10과 같이 국고상환을 조건으로 기채하고 있으나 원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포함하여 교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에서 원리금이 상환되므로 미래의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교부금 기준재정수요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교육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별도의 국비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6년도부터는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여 원금 및 이자로 1,287억 원의 지방교육채 원리금을 교부금에서 상환하게 되어 지방교육채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야 하는 재정의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어야 할 사업을 지방교육채로 추진함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 재량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49쪽 신설학교 미활용 용지와 51쪽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 제고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교원 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3에 의거 20년 이상 근속한 공ㆍ사립 교원이 자진하여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맞물려 지속적 명예퇴직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의 지속적 확대로 인해 도교육청의 재정부족으로 표14ㆍ15와 같이 실제 수용률은 평균 34%에 불과합니다. 명예퇴직 탈락 교원의 증가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장기적 인건비 절감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명예퇴직수당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54쪽 기간제교원 감축과 교원 정원 확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신설학교 학생배치 적정수요 파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신설학교 설립 시 연도별 학생들이 적절히 배치되도록 학생배치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표20과 같이 신설학교 학생 수 배치계획과 실제 재학생 수 간 차이가 나타나고 신설학교는 연도별로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학생들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실제 2012년 개교한 전체 학교의 배치율을 살펴보면 12년에 35.3%, 13년에 60.8%, 14년에 71.8%, 15년에 77.5%로 계획과 실제 간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 배치율이 저조한 사유는 개발사업 지연 및 미분양 발생 때문으로 2012년 개교 후 2015년 현재 학생 배치율이 70% 이하인 학교가 아직도 10개 교 이상이며 이들 대부분 학교가 개발사업 지연 및 미분양 발생을 학생 배치율 저조 원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계획과의 차이로 인해 교육기자재 등이 불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21과 같이 현재 신설학교 시설비 및 내부비품비 예산을 연차별 편성ㆍ지원하고 있으나 계획 대비 실제 수용률의 차이로 학교신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학생 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0쪽 BTL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체계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BTL 운영비는 표22와 같이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 시설의 운영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 2016년 도교육청 BTL 406개 교에 대한 운영비는 735억 원, 향후 20년간 1조 1,852억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BTL 사업은 관리 및 상환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로 재정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운영사의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운영비 차등지급이 필요하며 표23과 같이 2015년 상반기 평가 시 BTL 시설 98.5%가 A등급을 받아 대부분이 운영비 100%를 지급받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평가체계에 의한 운영비 차등지급으로 사업 운영의 질 제고 및 운영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1쪽 학교 석면 제거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종합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 재정 환경을 살펴보면 세계경제 불확실성, 리스크 지속으로 경제회복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기조 지속으로 경기회복세가 약화될 전망으로 이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세입은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복지예산 증가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 수요는 대폭 증가하고 있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며 교육청에서는 계속되는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과 정책 혁신, 인력증원을 요하는 사업 전면 재조정, 과감한 행사성 사업 축소 등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운용, 재정 투자의 사업 우선순위 판단, 장기차입부채 감축 등 매우 보수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 변동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2016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뒤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성격의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특성에 맞게 사업명을 변경하는 등 전년 대비 3개의 세세부사업을 폐지하고 2개의 세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경상비 절감, 비예산사업으로의 전환 등 사업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절감하지 못한 것은 2016년도 학생중심 현장중심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중점사업인 청소년방송국 설립ㆍ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0만 원, 최종예산 대비 1억 7,400만 원이 감액된 56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 교육시책 및 우수 교육활동 홍보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취득을 위한 신문과 간행물 구독, 공보업무 시책추진 등에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시책 및 우수 교육활동 홍보는 교육수요자와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와 만족을 높이고 언론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언론매체 홍보비 33억 3,000만 원, 현장 우수교육활동 홍보, 온라인 홍보 등에 총 3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부터 11쪽입니다. 영상콘텐츠 개발 및 운영과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영상콘텐츠 개발 및 운영은 다양한 경기교육 활동과 주요 교육시책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영상제작 지원비로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뉴미디어홍보는 학생ㆍ학부모 등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쌍방향 소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홈페이지 운영 1억 2,300만 원, SNS 홍보채널 운영 2억 1,200만 원, 교육정책 여론수렴 1억 5,500만 원, 청소년방송국 운영 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13쪽입니다.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예산편성 기준 경비에 따라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예산은 총 3개 사업으로 7억 1,9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 사업은 자체감사 체제 확립과 e-DASAN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통해 청렴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범죄ㆍ민원조사, 직무감찰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및 경비 2억 5,000여만 원, 상시ㆍ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e-DASAN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용 7,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에서 23쪽입니다. 공무원청렴도제고 예산은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 고위공직자부패위험성 진단, 내ㆍ외부 고발시스템 운영,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운영, 공직자 청렴교육, 반부패청렴 실무추진단 운영 등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경비로 2억 8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금융정보 조회 등 공직자재산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로 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에서 25쪽입니다. 부서운영 예산은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로써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70여만 원 감액된 1억 8,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2015년도 행정감사에 이어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총무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액 49억 8,100만 원 대비 8.4%, 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3억 9,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관리비용과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비 4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인건비 사업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쪽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신설학교 증가로 인한 공무원 수요 증가 및 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3억 9,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쪽 교직원단체관리 사업입니다. 교직원단체관리 사업은 공무원단체 지원과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중심 원스톱(One Stop), 원콜(One Call)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고 내부직원의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담원위탁운영, 콜센터시스템운영 등 교육민원콜센터 운영비로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기교육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기본 운영 경비로써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4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공용차량 유지 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 1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 위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8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에서 61쪽 안산교육회복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피해학생에게 교육비, 인터넷통신비, 중ㆍ석식비를 지원하고 단원고등학교에 안전경비 및 청소 용역을 제공하여 안산교육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망을 강화하여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자 세월호 참사 관련 유관기관과 피해자 및 진도현장 지원업무에 2,000만 원, 피해가족의 가계부담 경감과 피해학생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통신비와 중ㆍ석식비에 5억 9,500만 원, 단원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확보하고자 교육과정 정상화 여건 조성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부 고시에 따른 2016학년도 교육비 지원과 2014년도 2/4분기부터 2015년도 4/4분기까지 교육비 추가지원에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0억 6,500만 원을 특별교부금 4억 5,000만 원과 자체예산 6억 1,500만 원의 자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2쪽에서 63쪽 각종 행사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식에 800만 원, 전시용 추모 삽화 제작에 2,000만 원, 추모조형물 건립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 재난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진도 현장에 상주 중인 실종자 가족 지원 근무자의 체류비 및 소모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도 현장지원 운영경비에 3,3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5쪽 추모기록물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희생자들의 전기를 간략하게 기록한 약전을 구입하여 유가족에게 헌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약전을 발간하여 유가족에게 헌정함으로써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유가족 헌정용 약전 구입에 7,0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 학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단원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지속적인 심리치유를 위하여 스쿨닥터와 임상심리사, 행정보조원을 배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스쿨닥터와 임상심리사 및 행정보조원의 인건비로 1억 2,600만 원, 상담기구 운영비로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1억 4,5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에서 68쪽 교원연수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피해학생 담당인력 지원 프로그램과 안산지역 교직원 치유ㆍ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피해자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의 일상적인 학교생활 지원과 위기 대응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형제자매와 직계비속의 담당인력 협의회에 300만 원, 안산지역 심리치유지원단 연수 및 협의회에 500만 원, 안산지역 교직원 치유ㆍ회복 프로그램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3,8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9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리 치유ㆍ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안산지역 학부모의 심리 치유ㆍ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70쪽에서 71쪽 부서운영비 사업입니다. 원활한 부서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운영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운영지원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액은 20억 6,1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16억 6,800만 원에서 24%인 3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공무원 연수지원비 3억 1,200만 원 및 버스임차비 등 본청 운영사업 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7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사업은 공무원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무원 해외정책 및 테마연수 경비 등으로 총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과 관련한 사업으로 시험준비에 필요한 비용 및 임용시험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기교육 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북부청사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서발간 용품 및 자료인쇄,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 청사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을 편성한 사업으로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2쪽입니다. 공용차량 구입은 청사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수요가 많은 각종 행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물차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공용차량 임차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 총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산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61쪽부터 102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2016년도 본예산 총액은 25억 7,9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주요사업으로 신규임용 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자 직무연수, 경기교육 핵심리더 양성과정, 지방공무원 및 교육실무직원 대상 직무연수 28개 과정,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직무연수, 현장지원 맞춤형 공모연수, 원격 및 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 1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총액은 101억 5,800만 원이며 2015년도 대비 39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2쪽부터 104쪽입니다. 마을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은 마을교육공동체 연수, 부서 간 정책협의 및 마을교육공동체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2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부터 107쪽입니다. 꿈의학교 운영사업은 꿈의학교 사업비를 지원하고 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8쪽부터 109쪽입니다. 교육자원봉사 운영사업은 교육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0쪽부터 117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사업은 학부모교육 및 소통 강화,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0쪽부터 122쪽입니다.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육협동조합 운영 활성화, 교육협동조합 설립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소관 2016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의 뜻을 새겨 경기교육이 한 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범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영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교육급식과장은 퇴직준비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사업설명서에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행정국 총괄 편성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6년도 예산요구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980억 원이 감액된 2조 5,8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주요 증액사업은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268억 원, 교육급여지원 391억 원,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3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1,105억 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145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104억 원, 신설학교 시설비 74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 2016년도 예산요구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742억 원이 감액된 1조 2,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부터 15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사립학교 231교에 대해 7,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부터 37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사업은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 사업으로 이의9초 외 13개 학교에 대하여 6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부터 40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은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으로 소사벌3초 외 40교에 대하여 3,0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부터 5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학교시설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립학교 157개 교에 대하여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법무과 2016년도 예산요구액은 15년도 대비 192억 원이 감액된 2,5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부터 70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따른 행정실무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교육공무직원 2만 8,834명 등에 대하여 1,5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부터 7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 465교, 평생교육시설 6교에 대하여 4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부터 81쪽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사업으로 지급대상인원 13만 3,000명에 대하여 3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급식과 16년도 예산요구액은 15년도 본예산 대비 87억 원이 감액된 5,5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 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빈곤가정 학생에게 학기 중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8만 9,443명에 대하여 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부터 104쪽입니다.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직영급식 학교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에 대하여 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부터 110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급식경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에 4,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과 16년도 예산요구액은 15년도 예산 대비 958억 원이 감액된 4,7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0쪽부터 121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은 신설학교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동탄6고 등 7개 학교의 신설학교 시설비 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부터 12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각급 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교사연구실 개선사업 등 6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4쪽입니다. 시설임대료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의 상환사업으로 학교신설 및 소규모 사업 시설임대료에 2,8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경기교육을 위해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원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덕환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관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Ⅰ-3권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6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8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50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총 5건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0쪽에서 141쪽입니다. 안전정책기획관리는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안전모니터링단 및 교직원 안전연구단 운영, 학교안전정책개발 토론회 개최 등 학교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2쪽에서 143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은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도의회 관련 업무 및 학교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4쪽에서 145쪽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는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발생 시 위기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직장민방위대 편성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에서 148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총 7건 28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2쪽에서 154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 및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체험학습비 7억 3,600만 원, 기회균등대상자 체험학습비 3억 3,100만 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 연수비 1억 2,400만 원, 체험학습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300만 원 등 총 1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청소년단체활동비 지원은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행사 보조금 지원 및 청소년단체 활동 우수 지도교사 및 학생 표창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6쪽에서 157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운영은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과 학교폭력사안 및 교권침해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을 위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 1,100만 원, 교육법률지원단 전담변호사 운영 6,600만 원 등 총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8쪽에서 160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학생보호인력 운영에 76억 2,000만 원, 고화소 CCTV 보급에 19억 1,000만 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9억 7,300만 원, 아버지지킴이 운영 1억 1,900만 원, 청원경찰 운영 지원에 4,800만 원 등 총 10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1쪽에서 164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생활인권교육 운영에 8억 5,500만 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및 책임교사 연수에 5,000만 원,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학교폭력예방근절대책 등 정책평가협의회에 200만 원,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 등 총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에서 170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은 학교 부적응학생 및 위기학생 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교상담자원봉사자 운영 및 Wee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상담자원봉사자 운영에 6,100만 원, 계약직 전문상담사 운영에 105억 1,300만 원, Wee프로젝트 운영에 43억 7,000만 원, 경기 Wee-117센터 인건비 운영에 6억 300만 원, 전문상담인력 교육 연수에 2,000만 원, 또래상담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생명존중 및 생명살림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 Wee센터 전문상담순회교사 연구비에 3,300만 원 등 총 15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에서 172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총 5건 3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6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부터 교원과 학생, 제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는 재난안전관리 전문교육 실시 및 체험위주의 재난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학생안전체험시설 건립 추진비 등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에서 181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체험형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제적인 위기대처능력 신장을 위하여 체험형 재난안전교육비 지원,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 운영, 교직원 안전교육 관련 원격연수비 등으로 2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입니다. 재산관리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된 교육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87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4건 17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8쪽입니다. 특수여건개선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비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9쪽에서 194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사업은 교육시설물 내진보강 19개 동, 학교 보ㆍ차도 분리시설개선 79교, 건축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55개 동, 정밀점검 결과 시설 보수ㆍ보강 30개 동, 옥내소화전 옥상수조 미설치 시설 개선 46교, 소방차 진입 장해시설 개선 23교, 옹벽 안전점검 44개소, 수련체육시설 및 기숙사ㆍ합숙소 안전취약시설 개선사업비로 17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5쪽에서 196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 사업은 소방ㆍ전기 분야 안전점검과 수련체육시설 및 기숙사 안전관리 컨설팅단 운영, 개축 및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7쪽에서 198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총괄 및 질의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명상욱 위원 위원장님, 산회 전에 내일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 산회를 해 주시죠.

○ 위원장 김주성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죠. 명상욱 위원님.

명상욱 위원 우선 예비비 내역과 관련해서요. 13ㆍ14ㆍ15년도 예산액 대비 편성액수하고 비율, 예산 대비 비율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에서는 명예퇴직 신청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용차량 교체비와 관련해서 교체 대상차량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보유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을공동체기획단은 마을교육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북부청사 리모델링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꿈의학교 선정학교와 관련해서도 그 세부내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비율하고 예산확보 내역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내역을 최근 3년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요. 집행시기 표시해 갖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은 교직원 동호회 지원 세부내역과 또 다른 명목으로 교직원 동호회 활동이 됐든 나가는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요. 목적지정사업으로 해서 나간 25개 교육청 국 단위로만 세부내역을 해 주시고요.

안전과는 CCTV 보급 955개 교 학교별 설치계획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CCTV 보급률 100% 달성 시 화소별로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관리과는 소방차 진입 문제학교 전체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 조직 및 성과관리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3억 7,100에 대한 세부 관리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특수교육과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병원학교 운영비 및 화상강의시스템 위탁운영비 5억 8,300에 대한 세부 자료를 주시고요.

진로지원과는 선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5억 이상 공사 중에서 중간에 실시설계변경하면서 증액된 사업들만 총망라해서 각 지원청부터 시작해서 싹 다 해 주세요. 그래서 사유까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송낙영 위원 교장 연수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총 37억 되지요?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동규김성태김윤진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

송낙영이영희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 기획조정실

실장 송기민정책기획관 이홍영정책담당서기관 황종미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재무담당관 오문순

- 교육1국장 정순권

- 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이상택복지법무과장 최승범

시설과장 김장영

- 대변인 조대현

- 감사관

감사관 김거성감사담당서기관 김광섭

- 총무과장 이정우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ㆍ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 교육2국

국장 이석길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진로지원과장 이태헌

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문예교육과장 임동석평생교육과장 김희중

- 안전지원국

국장 서남철안전정책과장 박상원학생안전과장 오덕환

재난예방과장 조영관안전관리과장 현순학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ㆍ 직속기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김일영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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