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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6차 농정해양위원회(2015.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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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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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6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27일(금)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3.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3.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6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지난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3.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10시22분)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 및 표결에 앞서서 먼저 어제 전체회의를 통해서 계수조정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수리시설 정비 등 가뭄극복을 위한 예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국별 예산심사 중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항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업의 위기상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수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예산안이 의회로 제출된 이후 국비 추가내시된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등 14건 99억 2,26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은 농식품 ICT 융복합사업 등 16개 사업 98억 3,76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세입은 본예산이 의회로 제출된 이후에 추가 국비 변경내시된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 등 27개 사업이 14억 9,34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농업인교육훈련 등 18개 사업에 205억 9,23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138억 7,305만 7,000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세출은 본예산이 의회로 제출된 이후에 추가 국비 변경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70개 사업 113억 437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경기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등 308억 5,52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자율편성예산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현장의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위주로 해서 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342억 8,611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가뭄극복을 위한 예산안과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규로 편성하거나 예산안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서 계수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 13번 항목…….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조재훈 위원 탄도 마리나항 그쪽에 어제 우리가 얘기된 거랑 좀 다른데요. 100억 다 올리면 안 되고 이거 사업설계비로 해서 잘못된 로스 부분은 사후에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니 마이너스 22억 하기로 했는데 그냥 100억 다 잡혀 있네요. 마이너스 22억 수정해야 됩니다. 13번. 농정해양국 13번 항목입니다. 그거 수정해 주세요.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께서 13번 농정해양국 2016년도 예산 중에서 100억을, 도비 50억, 국비 5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조정한다는 말씀을 했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 위원 네, 동의합니다. 어제 제가 제안했더니 계수가 조정이 됐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이에요.

조재훈 위원 너무 늘리기만 하면 안 되지. 깎는 것도 있어야지. 그래서 예결위에서 통과…….

○ 위원장 원욱희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 위원 그건 어제 계수조정할 때 의견을 냈고요. 120억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 그 액수만큼 22억을 감액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건 어제 우리가 의논해서 정리된 바 있는데 숫자에 지금 계수에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 또 다른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염동식 위원입니다. 우선은 항만공사 관련해서 모든 예산이 어제 삭감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수산 쪽에 인공어초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족자원의 다양화와 그리고 인공어초를 통해서 산란이 이루어지면서 어족자원이 풍부하게 돼서 어민들한테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적인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40억 정도 하다가 작년에 30억으로 10억을 줄이고 올해 또 다시 10억을 줄여나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하면 조만간 이것도 일몰사업으로 없어질 사업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주셔야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 또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어초도 한 10억 정도 상향조정을 해서 30억 전년도 수준까지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순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조재훈 위원 인공어초 말씀하신 거죠?

염동식 위원 네.

조재훈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또 다른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기술원의 최고급 쌀생산 시범사업인데 어제 이게 안 들어가, 제가 어제 빠지는 바람에 안 들어갔는데 이것도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농협에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모내기 때도 민원이 많고 건의사항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소규모 농가, 조그만 농가에 농협의 GAP나 쌀 납품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꼭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로 생각하니까 좀 반영을 시켰으면 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 몇 년도 예산, 어떤 부분, 소관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곧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유임 위원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행감을 할 때는 우리가 내년 예산심사에 반영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상임위 의지를 행감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진행하는 동안에 정책들이 모이고 이 정책들에 대한 새로운 판단들과 아이디어가 쌓여있는 행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어제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저희 상임위 예산 의견은 내년 예산 전액을 감하고 조례 폐지를 통해서 공사를 폐지한다. 그리고 항만업무는 국가업무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까지가 의견입니다. 다만 이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우리가 자본금을 투여했고 또 몇 단계 활성화 방안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변수들, 삼성이나 LG가 대규모의 개발계획을 갖고 있고 중국의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평택항만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우리 경기도가 계속 끌어안고 갈 거냐라는 전략적 판단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경기항만공사를 만들었던 시점이 2001년인데 그때는 경기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천억을 투자해서라도 국가사무지만 항만에 대한 사업들을 통해서 경기도의 개발계획에 집중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의 표현이었고요. 지금 2015년도, 작년에는 1조 5,000억이나 감액추경을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재정여건이 이렇게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가 행감 때 보니까 항만공사에 문제점이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특히 임원추천이 7명 중에 4명을 평택시 전 공무원 그리고 항만공사의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는 이사회 대부분이 평택시 관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경기도항만공사, 1,000억을 투자한 항만공사가 동네기업으로 돼서 임대사업이나 하고 있는 상황으로 축소됐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걸 끌어안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지금 요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지사가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를 담은 결재를 계수 의결 전까지 제출을 해 달라. 안 그러면 감액의견을 계속유지하고 예결위 상태에서 다투고 예결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면 예결위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아쉬운 거는 행감 때 분명히 지적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공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예산상 계수가 조정되니까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은 그나마도 긍정적이지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선 지금 상태에서 도지사 의견을 담은 결재가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사님의 어떤 결재는…….

김유임 위원 제 의견이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지사님 결재는 어제 부지사님께도 다 보고드린 상태고요. 부지사님께서는 지사님 대신해서라도 책임지고 부지사님께서 이 사업을, 평택항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아침에 통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갈음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결재를 받아오라고 하셔서 다만 시간을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유임 위원 저희가 어제 계수조정하면서 도지사의 의견, 도지사가 예산 최종 편성권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 도지사 때 결정했던 큰 프로젝트인 거죠. 그랬을 때 현 도지사는 이 평택항만공사, 이게 우리 사업이었으면 이런 판단은 안 해요. 항만은 원래 국가사무이고 국가사무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들인 모든 돈은 다 국세로 가고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배후단지는 국가 땅 되고 우리는 거기에 입주한 몇 개 기업한테 임대료 받고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사무를 우리가 할 거면 적극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든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후에 다른 남부발전계획에 어떤 도움을 주겠다라는 세부계획이 있든지. 이런 전략적 판단을 현 도지사가 한 번쯤은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우리 의회의 의견이다 이런 거죠. 그걸 어제 분명히 전달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전달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럼? 도지사 의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사님 일정상 못 드린 거고요. 부지사님께서 다 보고받으시고 지사님께 전달하시겠다고 하고 대신 부의장님께, 김유임 위원님께 그 말씀을 통화로 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유임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부 마리나 건에 대해서, 22억 삭감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말씀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만약 22억이 삭감되면 이게 당초 9월 말까지 탄도투기장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12월 말까지 준공이 불가능합니다, 22억을 만약 삭감하게 되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감리용역비라든가 물가상승비라든가 시공사에 감리비용이 13억 원 정도가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제때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준설공사라는 거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준설했던 게 밀물썰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퇴적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도 생길 수 있고 또 그 사업에 따른 지역주민들 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2억이 삭감돼 가지고 제때에 준공시기에 맞춰서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엔 그 이후에 부작용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과 송유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염동식 위원 저도 좀…….

김유임 위원 잠깐만요. 지금 22억에 대한 의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감 때 분명하게 이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신 거예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 준설토가 3배가 늘어날 수 있을까. 일부분도 아니고 88만 t을 하려고 했는데 33만 t밖에 이쪽에서 수용을 못 해서 56만 t을 다른 데 옮겨가는 바람에 120억이 추가 발생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있다라고 판단했죠, 설계책임자. 그러면 설계책임자한테 묻거나 내지는 이 공사비를 줄여서라도 세금의 누수를 줄여라. 그래서 22억을 감액한 게 우리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이 잘못된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구조를 바꾸겠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행감 때 저는 그 정도 답변했다면 거의 위증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파악한 것까지 보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대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유임 위원 감사원이 그런 판단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규명을 해 보고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까.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이 책임소재가 여기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무조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상에 잘못이 있다 그랬고요. 그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가점이라든가 그런 쪽에 해도 되는데 다만 설계업체에 예산상 책임을 물리는 것이 현재 규정상에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바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예산상 안 된다는 거는 설계업자 100% 책임일 때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지금 그런 건가요? 120억이라는 지금 낭비요인이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된 거예요. 주요 책임이 어디예요? 저는 행감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면 반드시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게 지방자치의 기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대안들을 찾고 이렇게 해야 정치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설계업자가 잘못된 겁니다.

김유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재훈 위원 김유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재훈 위원 이 부분은 설계업자의 단순 실수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급하니 진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공사를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고 엄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손해 22억은 그쪽에 청구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것을 다른 쪽에서 절감을 하더라도, 방법을 다시 강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삭감된 상태로 올라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수조정에 앞서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이의가 있으신 분. 네, 염동식 위원님.

염동식 위원 우선은 우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평택항만공사의 예산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것 대단히 본 위원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항만공사를 통해서 우리 평택항이 불모지에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항만공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큰일을 만들어서 새롭게 출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예산상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김유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그 지적에 따라서 그동안에 준비해 왔던 항만공사가 도약하기 위한, 평택항 발전을 위해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준비를 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 경기도의 유일한 평택항, 이 항의 발전이 바로 경기도의 발전이 될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갈 선도적인 항으로 발전하는 데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못돼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소명자료도 제출하고 인사 관련해서 부적절했던 부분도 다시 개선하기로 본 위원한테도 그렇고 이미 보고가 돼서 보고내용에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추후에 지금 지사의 결재가 진행되는 과정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는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기획조정실장이나 행정1부지사, 지사님이 안 계실 때 대리로 할 수 있는, 대리역할하시는 분이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또 우리 부의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앞으로 이 항만의 발전을 위해서 항만공사 협업의 모든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답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공사의, 앞으로 평택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예산 문제는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세워주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평택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배려해 주시고 또 이번 예산을 좀 더 확실하게 세워 주시는 것이 오히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일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 관점과 관련해서 저는 조직은 예산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전술적으로, 전략목표를 활용하기 위한 전술적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제가 3%대 미만으로 수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량의 변동이라는 게 얼마큼 더 늘어날 수 있을까. 11%, 9%, 7%, 5%, 지금 3.8, 3.2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가의 항만정책은 광양과 부산을 키우고 인천은 유지, 인천은 석탄이나 올드한 항이니까. 평택항을 통해서 클레임 물량을 수송하는 건 전략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평택항을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고 돈을 들여서 키울 것인지도 하나의 판단요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 왔던 역할들은 충분히 인정하고 잘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터닝포인트,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부지사님의 의견은 굉장히 훌륭했고 또 집행부로서 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이고 그런데 예산편성을 결재하고 있는 도지사는 이번 4년 동안의 전략적 판단을 안고 가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해 볼 시점이 왔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평택항이 우리 경기도 남부의 발전전략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머리를 맞대야 되는 측면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저도 평택특위 소속 위원으로서 사실 이 문제가 대두될 때 김유임 부의장님 말씀도 여러 가지가 맞는 게 많습니다. 인센티브 문제에 있어서 평택항만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앞으로 개선한다고 말씀을 들었고 저는 행감에서 평택 차원을 제가 접근할 때 사실 부산이나 또 여수나 인천항 그쪽은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국회의원들이 방어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많은 건데 사실 평택항은 아직 그게 부족합니다. 일단은 국회의원들이 앞장서는 것이 부족한 점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은 사실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미래 글로벌 시대에 발전 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제2경부고속도로가 관통이 되고 또한 평택항에서 안중을 거쳐서, 안성을 거쳐서, 여주 부발을 거쳐서, 춘천을 거쳐서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철도 용역결과가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이런 관점에서 저는 평택항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건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평택항을 약간의 국책사업으로 항만을 이루는 것도 맞겠지만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 수출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접근했을 때는 우리 경기도가 조금 지금은 항만공사가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또 여러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 발전에 축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저는 사실 우리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문제는 앞으로 평택항에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고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제 한목소리로 뭉친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타당성과 앞으로 미래 비전을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고 보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우리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께 집행부가 또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대로 된 남경필 지사님의 비전과 집행부의 비전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 이건 주요전략의 수정을 요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저는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약간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항만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의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평택항이 앞으로 규모화될 수 있는 객관적 환경, 거기 개발되고 있는 대덕단지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객관적 환경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문제는 이미 드러났으니까 조직을 어떻게 제도를 바꿀 건지, 직제나 조직체계를 바꿀 건지 그 두 가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최광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면서 그런 문구를 봤습니다. “20년 동안 만들기는 힘이 들어도 어떤 상태에서 그것을 정지시키기는 5분도 안 걸린다.”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역할 그다음에 주변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지금 중국 FTA 비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기도를 살리고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요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주셔서 항만의 발전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 정확히 맞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례를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이 SOC투자를 굉장히 항만에 많이 했습니다. 철도나 특히 항만에 많이 해서 장기불황을 끌고 온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사례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국가 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경기평택항만공사에 국가 재정을 막대히 쏟아붓는다고 하면 다른 항만도 똑같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럼 일본에서 봤던 경우와 같은 경우처럼 우리가 또 저성장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국회에 법이 되어 있는 게 국가 재정건전성을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항만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평택이 중국하고 가장 인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쏟아부었던 노력과 성과를 이제는 결실을 봐야 되는 시기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평택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오면 여러 가지 농어민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국의 부호들이,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부호들이 우리 국민 전체의 인구수하고 맞먹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들이고 어떻게 여기에서 돈을 쓰고 어떻게 투자하게 만드는가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산업이든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어느 부분이든 한 부분만 발전을 시키면 그건 전체적으로 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는 대중국,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농업, 수산 여러 가지가 다 걱정이 됩니다만 중국하고의 기술격차입니다. 2011년에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기술격차를 봤을 때 3.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점에 봤을 때는 3년으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많은 FTA가 열려서 수출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만 역으로 역수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만든 항만공사이기에 농민이나 어민이나 여러 가지 관련 시설을, 꼭 이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0%가 넘는 기업들이 경기도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융합ㆍ복합해서 살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경기평택항만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사장님, 지금 우리 김유임 위원께서 물으신 것은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가 이걸 물으신 거거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시간이 저거하니까 우선 묻는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조직은 지금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있고 상황이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FTA가 열리고 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게 위원님과 충분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사업과 관련된 조직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큰 틀에서 국가가 걱정해야 될 일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된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평택항만공사가 있으나 없으나 큰 변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거나 그거에 대한 존재감을 어떻게 드러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중국이 어쩌고 100억이 어쩌고 이건 다른 뜬구름이죠. 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어떻게 존재감을 드러내겠다, 어떻게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장님.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하나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라는 걸 처음 접해서 봤을 경우에 중국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김치하고 삼, 닭 이야기가 나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신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있는 김치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중국에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자. 중국정부가, 지금 아까 질문 주신 거에 답을 드리려 하는데 중국정부가 50년 동안 김치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의 식생활은 가열식이고 저희들은 발효식이기 때문에 대장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기도에 있는 김치공장을 하시는 분들을 항만공사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분들을 다 모이게 해서 가령 우리가 김치를 수출한다고 했을 경우에 중국에서 받아들이겠느냐, 가격경쟁력이 없습니다. 인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자체적으로 항만공사가 주축이 돼서 공동브랜드를 만들 겁니다. 이분들하고 하이퀄리티, 하이프라이스 전략으로 중국을 공략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항만공사가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못해 온 거 저 인지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만 중국을 이길 수 있고 그 역할을 항만공사는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범위와 종류에 따라서 조직도 거기에 맞게 충분하게, 견실하게 갖춰져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지금 답변……. 조재훈 위원님.

조재훈 위원 물론 답변을 의욕을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김치 얘기는 항만공사 일은 아닌 것 같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굉장히 항만공사하고 연관이 됩니다.

조재훈 위원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하게 되면 경기도 유통과나 이런 쪽, 아무튼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건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은 또 아닌 거예요. 아까는 너무 크게 갔고 지금은 또 너무 작게 갔어요. 그게 답은 안 되지요. 항만공사가 지금 존폐의 기로에 있는 입장에서 김치를 하겠다 이건 항만공사 일도 아닌 것 같고 와 닿지도 않습니다.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러면 다른 설명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네,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 항만공사의 역할이나 기능을 바로 눈앞에서 보여달라고 그러면 이건 개량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100원 들어갔으니 100원 내놔라 그러면 저는 분명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항만은 SOC사업이고 국가사업으로 지칭하는 건 개량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실로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냐고 그러면 평택항만공사하고 대산항입니다. 바로 지금 쫓아오는 게 대산항입니다. 과감한 투자와 왜 같은 선례를 보면서 대산항이, 아까 위원님한테 자료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센티브 6억 7,400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대산항 12억 넘는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그 이유가 가령 그쪽에서는 이런 내용을 몰라서 인센티브를 과감히 지원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가가치 창출이 되기 때문에 항만에 대한 지원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요청했던 건 뭐냐 하면 항만이라는 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은 배후단지를 건설하고 시스템을 잘 바꿔줘서 물류비용들을 줄이고 또 이용 편의를 봐주려는 세금이 들어갔을 때 돈을 얼마큼 벌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평택항이 규모화되려면 현재 있는 조건들이 활용되면 가능하겠다. 예를 들면 대덕단지, 삼성, LG, 기타 들어오는 데에서 수출입 물량을 우리가 거기에서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였어요. 지금 관점이나 의지는, 당연히 의지는 있겠죠. 지금 조직이 없어지려고 하는데 의지가 충천하겠죠. 다만 이건 경제의 문제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투자할 거면 집중적으로 빠른 속도로 투자해서 이렇게 건설하면 다른 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계획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국가가 돈을 투자하려면 최소한 도지사님 정도가 가셔야 장관을 만나서 결정을 하지 우리 국장님이 가면 과장님이나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 만나기도 되게 어려울 거고. 그러면 장관을 만나야 이러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 평택항 배후단지에 지금 돈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우리도 원래 우리 업무 아니지만 400억, 2단계 필요한 게 현재 300, 한 400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11억이 문제가 아니고 곧 400억 이런 걸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투자할 테니까 해 달라고 협상할 수 있으니 도지사가 의견을 주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도지사 판단에 의존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지사 의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오늘 오전에 우리 의결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할 거 없나요?

염동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답변할 때 좀 답답하긴 한데요. 항만공사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 경기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은 현물출자를 해 줌으로 인해서 벌써 이미 경기도에서는 항만공사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물출자를 해서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나름대로 평택항을 개발하고 평택항에서 우리 경기도의 실익을 챙겨오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의 의지고 그래서 현물출자를 해 줬고 이것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항만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못 해 주시고 계셔서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행감에 참여하시는 것도 처음이시고 또 그동안에 오신 지가 4개월여 돼서 이제 업무 어느 정도 파악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평택에 지금 항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일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위험물인 가스공사가 전국을 커버하는, 전국 거의 한 50%를 커버하는 가스기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부존자원이 냉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유통에 혁신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유통마진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저온저장고 보관하고 급랭을 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냉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건강단지와 서해안밸트를 엮어서 정말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항만공사에서 감당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항만공사에다 지금 출자를 해 놨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아주 기초적인 예산조차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너무 움츠러들어 있다. 이번 기회에 이미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항만공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위원님들 또 계십니까?

박윤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오늘 11시에 출발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계수조정에 앞서서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과 염동식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이 계수조정의 필요성 또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정회는 우리 의사조율과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때 정회하는 동안 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수정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 세입은 국비 변경내시된 사항을 반영해서 총 138억 7,305만 7,000원이 감액되어 3,427억 4,365만 2,000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세출은 국비 변경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144억 6,437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343억 4,108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의회자율편성예산으로 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277억 7,191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가뭄극복을 위한 예산안과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한 예산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규로 편성하거나 예산안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순서입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임 위원 이의는 아니지만 의견 있습니다. 이의 아닌 의견.

○ 위원장 원욱희 의견이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 위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예산 삭감 및 공사 폐지 의견이 제출이 됐었고 저희 상임위 의견으로 도지사의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의견이 왔으므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업무로 순환 보직이 되든 이 부분이 나왔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지사께서 전화로 지금 현재 북부 출장 중이고 의정부에서 간부회의가 있어서 전화로 의견을 상임위에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전달해 준 내용은 우리 상임위에서 제기한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전략적 판단 요구와 문제의식에 공감을 한다. 그리고 이 의견을 준 상임위에 감사하다는 의견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청했던 내용 중에서 앞으로 해수부와 예산 관련을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조직개편 지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발전전망으로 공공물류단지 조성계획을 하고 있고 물류투자설명회 3차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세계의 민간자본들이 경기물류사업 관련한 투자의향이 매우 높으므로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해수부가 투자를 많이 할 수 없을 때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평택항을 적극적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도 예산계획도 단계별로 밟겠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폐지의견보다는 1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하겠으니 1년 후에 다시 평가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율 행정1부지사도 두 번에 걸쳐서 항만공사에 대한 전략적 판단 및 지원을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 상임위에 전달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 저도 의견, 의결하기 전에 의견 말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염동식 위원님.

염동식 위원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조금 본 위원이 평택항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또 그리고 제가 소속돼 있는 지역의 일이기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증액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다소 유감스러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3월 추경 때까지 정말로 열심히 해서 뭔가 개선이 되고 지금 여기에 나열돼 있던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돼 가는 과정을 보고 추경 때라도 기본적인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럴 때까지 하여튼 항만공사에서는 우리 최광일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좀 더 심도 있는 그리고 농정해양국과의 관계에서 늘 소통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항만공사의 발전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일들이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항만공사를 통해서 경기도의 미래와 그리고 또 항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과 염동식 위원님이 2016년도 예산 표결할 때 말씀을 하려 그랬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유임 위원님과 염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업무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 추진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예산은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안


의사일정 제2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과 염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시고 꼭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조정안


의사일정 제3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18분)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된 2015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례회 6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원욱희조재훈한이석김유임박윤영송순택염동식오완석원대식조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송유면농업정책과장 안수환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축산정책과장 허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산림과장 이세우

ㆍ농업기술원

원장 임재욱연구개발국장 김희동기술보급국장 남윤우

총무과장 조형근

○ 기타참석자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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